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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7월 16일 (금) 10시
  •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제5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봉수 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7월 7일 자로 발령받은 보건환경연구원장 조봉수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보건환경연구원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고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시민의 보건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정희 연구혁신과장입니다.
이미옥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강정미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유은철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용순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김선자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1년 상반기 예산집행상황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원장님 7월 7일 자 부임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며칠 안 됐네예. 아니 해운대보건소에 계시다가 만덕까지 가시려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제가 보건환경연구원 지금 세 번째 업무보고거든요.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을 작년 7월에 처음 알았는데 오늘 세 번째 업무보고인데 원장님이 세 번 다 바뀌셨어요. 혹시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인사권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게 아는 바가 없는 상황이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자리가 중요한 자리가 아니어서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시의 전체적인 인사부분에서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의 뭐 그런 건 필요없을 것 같고요. 내부에 계시는 일하시는 분들께서 혹시 무슨 곤란한 일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냥 추측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 전임, 전임 원장님께서는 꽤 오래 일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임 원장님께서는 6개월 만에 인사이동이 되었는데 원장님께서는 조금 오래 계셔주시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이게 또 적응하면 바로 가시는 건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크게 보건과 환경파트로 나누는데요. 우리 원장님께서는 보건파트의 전문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환경파트와 관련되어서는 이 업무진행에 어려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상황이니까 지금 원장님이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환경파트 또한 우리가 장기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이고 굉장히 우리 삶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니까요.
제가 보건파트 전문가인 건 맞고 제가 의사이기 때문에 보건파트 전문가인 거는 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환경분야는 저에게 그렇게 익숙한 분야는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인체에 대한 환경의 미치는 영향을 또 전공한 환경, 직업환경의학전문의 분야를 또 따서 저한테 그렇게 생소한 분야는 아니어서 조금 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환경파트부분에 제가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쪽 부분에 뒤처짐이 없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업무보고자료 12쪽, 13쪽 한번 보겠습니다. 원장님, 이 12쪽, 13쪽에 목표건수와 예산집행률을 보고 싶은데요. 좌측에 있는 시민건강의학품 관련파트는 집행률이 91.9%인데 목표치를 건수로 보면 반도 아직 안 채워졌고 오른쪽에 있는 농산물위해물질검사는 집행률이 18%인데 이제 실적은 절반 정도 채워진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예산의 집행률의 차이는 기기 구입과 관련된 내용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의약품 등 품질검사부분에서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해서 마스크성능검사장비를 이미 기 구입한 상황이고요. 추경에 반영된 저희가 엄궁, 반여농산물에 있는 분석장비들은 지금 구매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집행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행률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이 사무들에 있는 예산은 가장 큰 비중이 기기가, 기계가 차지하니까 비율이 이렇게 사고 나면 비율이 올라가고 아직 구입 전이면 비율이 막 떨어져 있고 이렇게 됐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지예?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1쪽에요. 원장님 하천퇴적물측적망에 대해서 이게 측정을 하고 어느 지점에 이 기계가 위치해 있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결과를 내어서 외부에 공유하는지 궁금하거든요. 혹시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제가 잘 못 알아듣, 잘 못 알아들었는데 하천수질측정망 부분입니까?
하천퇴적물측정망입니다.
하천퇴적물측정망.
요거는예. 원장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요거 하천퇴적물측정망이 18개가 어디에 있으며 이게 어떤 목표를 가지고 어떻게 조사해서 이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료는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주요현안 넘어와서 이제 검사장비들에 대한 요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조금 전에 예산집행률을 파악했을 때도 그렇듯이 검사장비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맞지예, 중요하죠?
죄송합니다. 위원님 몇 페이지…
현안, 주요현안입니다. 주요현안에 1번은 넘어가고요. 2번, 3번과 관련되어서 검사장비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매년, 매번 본예산 때나 추경 때나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기계 관련된 예산들이 다수 반영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일단 저는 개인으로 이게 꼭 필요한지 안한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일단 지식이 없고예. 그리고 이걸 이후에 어디에 놓고 어떻게 쓰는 것이 또 적절한지에 대한 그런 지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장비가 중요한 것도 알겠고 필요한 것도 잘 알겠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좋겠습니까?
일단은 두 가지 부분에서 생각을 조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첫째가 기존장비를 교체하는 부분입니다. 기존 장비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저희가 내구연한이 도래되면 장비를 교체해 줘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쓰고 있는 장비들이 다 필요에 의해서 있는 장비들이기 때문에 낡게 되면 이게 고장도 나게 되고 그다음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적정시간에 교체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첫째 부분이어서 이건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신규로 이렇게 구입을 하는 부분은 이번에 마스크 이렇게 성능 분석하는 기계처럼 좀 이렇게 보건환경위원회에 주어진 법이든 정책적이든 주어진 임무에 대해서 꼭 필요한 장비들이 있으면 저희가 구매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히 기존에 하는 기계장비들을 교체하는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어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가 위원님께 나중에 상세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본예산이 코앞에 있으니까요.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올해 연초에 검사장비 목록을 다 받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써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교관기, 원심분리기 기체크로마토그래피 이런 것들을 이름만 보면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같이 지식이 일천한 사람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내용을 우리 예산서 등에 설명서에 담아주시면 저희가 이거 정말 필요하다라고 판단하는 데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그것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끝으로 35쪽입니다. 문제점 부분에 법정 검사에 대한 중장기 결과보고서 부재로 시정 반영 미흡이라고 쓰여져 있는데요. 이게 중장기 결과보고서 부재로 시정반영이 미흡한 걸까요?
일단은 여기 기술되어 있는 것처럼 자료가 매년 나오는 자료는 저희가 공유가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가 지나가면 전에 있는 자료들을 개적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공유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술되어 있는 중장기 결과보고서 부재라는 부분이 지나갔던 축적된 자료들을 제3자나 정책, 정책을 집행하는 분들이 찾아보려면 다시 재가공된 자료를 받아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분들이 쉽게 이전의 자료들도 찾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표현한 내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매번 검사하시고 조사하셔서 늘 수치가 나오는데 일상적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거나 조례에 규정되어 있어서 그것이 자료로 다시 가공되어서 다시 정책으로 반영되는 이 순환 과정은 아직 좀 부족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보고서의 부재로 이게 반영이 힘들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서로 좀 소통, 소통 얘기하긴 좀 그런데요. 교류를 좀 더 하셔야지 이게 전문성이 있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연구하시는 분들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시고 정책을 만들거나 반영하시는 분들은 시청에 계시니까 이게 뭔가 좀 맞아야지 이게 반영될 것 같은데요. 중장기 결과보고서의 부재는 아무런 문제도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거 약간 좀 물꼬를 터주시는 역할 또한 물론 코로나 때문에 매우 바쁘시겠지만요. 그 역할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떤 게 최선의 방법인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노력해서 위원님 지적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연구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보니까 연구용역결과 성과를 보니까 검사실적이 상당히 116.5%나 이렇게 달성이 되었고 또 감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연구용역조사 결과를 발표한 게 거의 262%의 달성률을 달성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기구, 인력에 보면 기구현황 인력에 보면 지금 결원이 23명인데 육아휴직으로 11명이 지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직에 인원 비례해서 지금 10%가 넘는데 연구하는 데 지장이 없었습니까? 물론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충분한 이런 결원 상태는 이해가 되는데 이 많은 과제와 연구용역하는 데 좀 애로점이 없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수인력, 소수인력 직군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결원이 생기면 쉽게 쉽게 충원이 안 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육아휴직 부분을 직원들이 가지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원장님, 제가, 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요. 육아휴직도 하고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은 최대한 해야 되겠죠. 그죠?
예.
배려를 하고 지원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연구직에 대해서 인원에 비해서 너무 많은 육아휴가를 하다 보면 나머지분들이 업무가 너무 가중되어 가지고 너무 힘들 수도 여기에 대체되는 이런 방안들을 마련하셨는지 제가 물어보는 건 보통 그런 거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처럼 일단 결원되는 부분이 생기면 저희 업무에 많은 지장이 있는 부분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 인사 부서에 대체인력 요구를 한 분이 있고요. 대체인력이 사실은 있는 유휴인력이 없기 때문에 대체인력은 저희가 한시적 임기제로 뽑을 수밖에 없어서 저희가 지금…
그렇죠. 업무보고서 보면 시선제라든지 임시직으로 해서 충원을 했던데 이제 그 기간도 끝났어요. 그죠? 5명을 배치, 시간선택제 및 임기제공무원 5명 대체해서 6월 14일 날 다 끝났습니다. 그죠?
연장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연장해서 지금 쓰기로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잘하셨네요. 지금 이제 4차,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인해서 또 델타변이도 확산되고 여러 가지 감염병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업무가 더 점점 가중될 건데 그래서 이런 인원 보충이 또 적재적소에 필요하지 않겠나 우려의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상반기 실험검사실적을 보면 물론 감염병조사라든지 연구, 검사 이런 부분들은 목표에 비해서 지금 현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기존 목표는 3만 5,000건이었는데 5만 4,000건 이상 해서 262% 진짜 수고가 많을 정도로 달성을 잘 하셨는데 대기환경 쪽에 보면 물환경하고 대기환경 다른 쪽 분야에 보면 기존 목표 대비해서 너무 좀 현재 저조합니다. 물론 비중을 감염병 위주로 줘서 그렇는데 감염병도 중요하겠지만 대기환경이라든지 물환경, 동물위생 이런 것들은 기존의 목표에 비해 가지고 현저히 지금 절반 정도로 이렇게 많이 떨어져가 있고 그래서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특히 물환경 부분에 보면 민원이 1,190건이나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래서 물환경 쪽에 그 분야의 민원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민원 유형이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목표량이 많이 미달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원은 일단은 관에서 오는 관에 의한 민원이 있고요. 일반 주민들이나 사업체에서 오는 민원이 있고 두 가지로 분류로 나뉘는데 지금 실제로는 산업활동이 조금 위축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조금 요구도가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치에 대해서는 실적이 조금 떨어지는데 그게 여기 전체적인 어떤 사회활동의 좀 코로나19로 인해서 줄어들어서 그런 실적이 저하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민원 유형은 주로 어떤 분야였습니까? 물 쪽에, 물은 건강과 생명에도 직접 연계되는 사안인데 민원 건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제가 물어보는…
지하수나 이렇게 먹는 물 같은 부분에 저희가 으레 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의 실적들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는 다 하셨나요? 연구하고 검사하고 민원에 대한 답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점이라든지.
일단 저희가 민원이 그러니까 순수한 민원에 의한 검사 건수는 인위적으로 늘릴 수가 없는 부분이고 관에서 지자체나 이런 기타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부분은 부족한 실적이 있으면 그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낸다든지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목표량 미달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다 그죠. 다 중요하다. 그죠? 감염병도 중요하고 환경도 중요하고 물도 중요하고 다 합니다. 그래서 비중이 한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거기에 소홀히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7페이지 보면 바이러스성출혈열 두 종을 기술이전한다고 나와있는데 검사체제를 구축해서 간단하게 기술이전 어떤 식의 기술이전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검사 수준이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 해 가지고 생물학적 안전성을 가지고 있는 레벨이 1부터 4가 있습니다. 저희 보통검사실은 한 2 정도의 수준이 되는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3 검사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소위 말하는 탄저균이나 이런 검사가 가능하도록 보호가 되어 있는 시설인데 지금 사실은 여기에 보면 이미 저희가 기술 인수를 받은 게 에볼라나 마버그나 라사열과 같은 아주 치명률이 높은 검출은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4가 가능해서 저희, 저희는 검사를 할 수 없는 부분인데.
현재 인수를 받을 예정이다. 그죠? 앞으로.
예, 아니요, 예, 그렇습니다. 앞에 아까 말씀드린 세 바이러스성 질환은 저희가 이미 기술이전을 받아서 저희가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3인 저희 검사실에서 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을 다 받아 가지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나머지 두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이전을 조망간 받아서 우리 원에서도 바이러스성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 레지오넬라균, 고위험시설 수계환경 이 부분도 쉽게 얘기해서 좀 전에 원장님이 얘기하신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 4종에 포함되는 거죠?
레지오넬라균은 고위험성 병원균에 속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전부터 저희 원에서 검사를, 검사가 가능한 검사입니다.
아, 그래요?
예.
여기 업무보고서 8페이지 보면요. 향후계획에 보면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 4종 해서 기술이전 이런 부분은 금방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데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미8부두 세균실험해 가지고 우리 부산시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진짜 원자력만큼이나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 우려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 시민참여투표도 우리 시에 신청을 했었고 물론 결여는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이 탄저균 등이 앞으로 기술이라든지 측정할 수 있는 검사,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이전이 되면 도움이 좀 될 수 있나요? 미8부두 세균실험실 관련…
탄저균은 저희가 자체 내에서 지금 가능한 검사고요. 탄저균을 지금 토양이나 공기 중에서 포집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포집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앞전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업무보고 때 이 말씀을 한 번 더 드렸어요. 얘기드렸는데 제가 그 뒤에 알아보니까 사실은 지금 현재 지금 검사장비를 가지고 조금 힘들다는 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업무보고에 보면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를 좀 이렇게 검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예, 잘 알겠습니다.
한 번 더 고위험 시설을 잘 인수받아서 기술이전을 좀 잘 해서 이런 부분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이렇게 시민과 함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한 번 이 부분도 원장님 관심있게 한번 점검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입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용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께 답변을 받았는데 제가 이해가 안 되어 가지고 재차 추가 질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상반기 시험하고 검사실적이 있는데 감염병은 퍼센트가 이백 몇십 프로라도 다른 분야는 전부 한 50% 정도 된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기존 목표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료상에 이게 1년치 거입니까? 상반기치 거입니까?
1년치 거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답변을 1년치죠?
예, 그렇습니다.
1년치 분에 대해서 6월 달까지 상반기를 50% 했으면 그런 대로 다 한 거 아닙니까?
예, 식약품 쪽에는 50%가 안 되는…
아니, 그러니까 50% 거의 50% 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면 우리 위원들도 듣기에도 이해도 빨리 할 건데 금방 보건환경원장님께서는 답변을 그렇게 안 하시고 코로나 때문에 하다 보니까 다른 분야에 대해서 좀 그거 한 것 같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들었을 때는 이거 아닌데 그래서 여쭤보는 게 이게 상반기 목표가 아니고 1년 목표다. 그죠?
예, 맞습니다.
1년 목표기 때문에 50%를 했으면 상반기는 거의 다 책임을 다한 거다.
예, 맞습니다.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할 때 예산집행한 게 몇 프로나 했습니까? 예산 집행률이 지금 자료상 안 나와있는데 아까 그래 말씀을 하시던데.
예, 45.9% 전체적으로…
45.9% 예산 집행하시죠? 결국 예산 집행률 45%라는 거는 보건환경원에서 검사와 이런 거 하는 거 정책용역비에 다 들어가는 그 금액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금액하고 지금 이거 검사실적하고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맞아들어간다. 본 위원이 봤을 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실적으로 평가하기는 대단히 좀 어려운 지점이 있는 거잖아요. 이 목표에는 자동측정망들의 목표들도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장님 아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 안전팀에서 지금 상반기 1만 8,974건 했다는 거는 104개소의 자동측정, 지점에서 측정되는 1일치를 1건으로 지금 계산을 해서 지금 가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수질자동측정망 같은 경우도 자동측정망인데 이게 열두 군데 곱하기 상반기 가동 일수 이렇게 해서 건수로 가는 거잖아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게 이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실적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팀마다 팀은 관원이나 민원 같은 경우는 시료를 징구해서 그걸 검사하고 이런 팀도 있고 어느 팀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동측정망의 수치로 다 검사 건수로 카운팅이 되면 이거 거꾸로 얘기해 보면 미세먼지안전팀 비하하는 게 아니고 미세먼지안전팀은 이게 실적이 100% 달성 안 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자동측정망인데 기계가 고장 안 나는 이상은, 그죠?
예,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성과를 평가하기에는 그래서 이게 저는 이게 실적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는데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외부의 평가를 자꾸 이 방식의 것들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거 그래서 보면 특히 대기환경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 연구원에서 가장 많은 우리가 보면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대기환경을 포집해서 할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제한적이고 대부분 자동측정망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정확도도 높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는 건수, 실적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특히 절대다수가 관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민원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의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원에 의해서 오는 경우는 아마 극히 제한될 거고 그 중에서도 상당 부분이 축산물 검사 등 이런 경우에 민원이 있는 거일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다음에 먹는 물 같은 경우는 일반 공동주택 등에서 요청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 2,300건 중에 이 두 가지가 1,100건 정도 해서 절반 이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건환경연구원은 사실은 구·군 아니면 부산시에 있는 보건이나 위생 관련 부서, 환경 관련 부서들의 요청에 대한 데이터와 검사 이게 주업무인데 이걸 굳이 실적에 달성률, 예산 집행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다른 일반행정부서가 사업예산을 수립하고 그것을 적기에 집행하고 집행하지 못한 거에 대한 평가를 이런 거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은 좀 성격이 다르다. 민원이 없는데 찾아가서 민원 아까 말씀했던 공문을 보내고 이거는 좀 적정 업무의 가중의 요인이 아닐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너무 부담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 있습니까? 구경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구경민 위원입니다.
23페이지에 있는 토양오염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5월 경에 부산일보에서 조금 심층취재를 해서 우리 부산시에 있는 광산, 폐기된 광산 인근에, 폐기된 광산 인근에 환경오염도를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저희, 제가 속해 있는 지역구에 임기하고 일광 광산이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제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광산, 폐광산 환경오염을 측정하는 게 굉장히 측정 포인트가 좀 뭐랄까 촘촘하지 않다라고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 측정 위치들을 좀 확인을 해보니 굉장히 거기는 국소적으로 여러 군데로 확인을 하는데 그 결과는 또 비공개라서 제가 확인을 할 수는 없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듬성듬성하게 지역을 검사를 해서 실제적으로 이 부분에서 다른 것보다 제일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 철마의 임기 지역에 임기납석 그 부분은 당장 회동수원지에 지하수로 이게 침출수가 유입될 우려가 주민들은 굉장히 우려를 가지고 있었는데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데이터는 공개를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 부분까지는 수치상에 큰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으니 언론보도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주민들도 불안감을 느끼는데 납득할 만한 저희들이 실제로 거기 사시는 분들은 이게 분명히 이 정도 지금 광산, 폐광산이 되면 상당량이 회동수원지로 지하수로 유출이 될 건데 자꾸만 검사결과상에 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보니 촘촘하게 검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예산의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은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주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더 깊숙이 밀접하게 들어갈 수 없는 한계점을 제가 그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를 했지만 저희 주민 입장에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데이터를 오픈하지 않고 부산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듬성듬성하게 하는 연구치로 나타나는 건 기준치에서 큰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 주민 입장에선 막연한 불안감이 조성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의 답변을 먼저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한 광산 폐광산을 이렇게 하면 좀 많은 부분의 지점을 떠서 검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14개 광산에 폐광에 저희가 다 조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한 광산에 광해, 광해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처럼 한 광산을 집중적으로 하기에는 저희가 조금 인력이나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임기납석 같은 경우에도 가장 저희가 판단해서 오염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지점을 집어서 검사를 한 부분임을 조금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가능성을 가지고 집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실 정확한 근거도 없고 그것이 거기에만 거기가 가장 우려가 있을 거라는 거는 여러 가지 정황상의 추측을 해서 하는 거지 그 외에 지역에 또 사실은 굉장한 오염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보건환경연구원은 한정된 예산과 한정된 인력으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다른 거는 다 떠나서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당장 회동수원지에 우리 부산시에 비상 급수를 책임지고 있는 회동수원지 인근에 있는 마을에서의 폐광산, 폐광산 토양오염 부분은 그런 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사실 부산시민 전체들이 전체가 이 비상급수에 대한 불안감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책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토양하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수질도 검사를 하고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비가 많이 와서 오버플로우 될 때 월류되는 부분에서 검사를 하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평상시 부분 검사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pH가 조금 낮은 것 말고는 큰 문제가 해당 광산은 없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책부서하고 한 번 더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정리를 하자면 우리 부산이 총 18개 폐광산들 중에서 어느 곳이든 인근 주민의 안전에서 중요하지 않은 곳이 없지만 특히 회동수원지 인근에 있는 곳은 조금 더 면밀하게 조금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된다라는 게 제 입장이고요. 두 번째는 사업장 폐기물 이거 같은 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사업장 폐기물 검사를 수시적으로 하시는데 이것도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의 입장을 십분 이해를 하는데요. 현재 하실 수 있는 검사는 사업장 폐기물이 지정되어 있는 곳에 거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냐 마냐 이 정도밖에 검사를 하실 수가 없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부산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인허가받고 사업장 폐기물을 매립하거나 처리하는 곳은 그나마 환경지침에 따라서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껏 해봐야 침출수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삐져나와서 새어나왔을 때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검사를 하고 결과치가 조금 왔다갔다하는 이 정도 검사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제일 큰 문제는 이것도 지난 5월에 JTBC에서 제가 나왔던 기사를 지금 다 찾아놨었는데요. 지난 5월에 명지에서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명지에서 대규모 파 밭, 파 밭, 파 농사하는 데 파 밭에 땅을 팠더니 굉장한 무단 주물, 주물폐기물들이 무단으로 매립되어 있어 가지고 지자체에서 강서구청하고 거기서 밭농사의 소유자를 찾아서 5만 평 정도 되는 파 밭을 파를 전부 다 폐기 처분하고 그런데 사실은 그걸 발견하지 못했다고 빈곤 계속 유통되었을 거 아닙니까? 저는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이게 저희 상임위에서도 늘 나왔던 건데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제도권 내에 있는 검사만 하시는 것도 굉장히 버거우실 거라는 건 아는데 문제는 이런 제도 밖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환경적 문제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거는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터졌다 하면 큰 사건이 되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뭐 지금 떠오르는 생각에는 부산시 특경하고 함께 한다든지 여러 가지 특사경하고 함께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을 건데 이런 문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어떻게 검사를 하고 어떻게 이게 시민안전을 좀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내실 건지에 대한 고민도 원장님이 새로 취임하셨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하셔야 되지 않을까? 사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도 내에서 일어나는 수치의 오차범위는 그거야 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이고 뭐 경고를 하거나 또 보완할 수 있는 건데 무방비 상태에서 이렇게 대량적으로 발생하는 토양오염이나 수질오염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는 사건이 발생해서 드러나지 않는 이상은 시민들은 그걸 그대로 음용하고 섭식하고 그냥 생활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이 시민입장에서는 훨씬 더 불안하거든요.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땅에 묻혀있는 그런 폐, 매립한 사업폐기물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토양오염이나 그 주위에 있는 환경오염이 될 소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난번에 그 기사는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게 거기 위에서 밭농사를 지어서 굉장한 양의 파가, 식용파가 시중에 계속 유통되고 있었다는 거죠.
저희가 토양오염실태를 위해 가지고 백 군데 정도 지점을 정해서 매년 토양오염상태를 산업단지나 공장지역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묻혀있고 이런 부분들은 부산시 자체가 너무 땅이 넓고 해서…
그렇죠.
너무 광범위해서 저희가 찾아내기는 사실…
그럼요. 자체적으로 하실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예, 이제 있는데 저희가 혹시 그런 이렇게 주민신고를 받아서 이런 검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내부적으로 가서 검토를 해서 그런데 저희가 찾아다니면서 땅을 파기에는 너무 일이 큰 상황인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주민신고부분은 조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주민신고라든지 뭐…
제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광역수사대 같은 곳하고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끊임없는 계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조금 우려되는 곳을 먼저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경찰들이나 부산시에서도 제보가 들어왔을 때 추측만 가지고 땅 팔 수는 없거든요? 남의 땅을. 그런데 보통 그런 데 제보가 들어왔을 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먼저 이 시료를 채취해서 요거 좀 이상하다 싶을 경우에는 땅을 다시 파가지고 봤을 때 드러날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거는 서로서로 어떤 이런 문제는 단순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시민신고만 가지고 해 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좀 외부기관하고 이런 부분은 협업을 하셔가지고 어떤 형태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역할을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을 좀 찾아내시는 어떤 협의체를 구성해서 찾아내시는 고민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제 말씀은 그거고요. 하여튼 시민들은 제도 내에서 일어나는 수치의 오차범위 내에 이런 발표는 불안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밖에서 일어난 불법으로 형성되는 그런 부분인 것들이 식용으로 유통되고 하는 과정들이 훨씬 더 불안하거든요. 그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고민을 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관련 기관들과 또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8페이지에 있는 세균성 감염병 확인검사를 1,792건 했는데 양성이 한 50% 정도 나왔거든요. 제가 여쭤보는 건 일단은 항생제내성균검사는 어디서 주로 의뢰를 합니까? 의뢰를 하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그게 원래 병원이 요양병원이나 병원에서 이 항생제가…
이 환자가 항생제 내성이 있는지…
예, 그 의뢰가 들어오면 저희가 그 항생제의 내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민간병원에서 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여기에는 검사실적에는 그런 민원에 해당하는데 왜 여기 민원수치에는 감염병부분에는 이 부분이 없죠? 미생물팀의 민원검사가 157건…
예, 여기에 수수료 안 받고 하는 검사이고 관원으로 저희가…
왜 민간에서 요청을 하는데 관원이죠? 왜 이게 그러면 여쭤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거는 검사의 수가가 없나요? 우리는 검사를 무료로 해 주고 병원은 그 환자한테 검사비를 징구하지 않는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병원이 환자한테 이거를 비급여로 해서 받는 부분이 있는지는 나중에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깐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우리는 이거 검사를 우리 인력으로 우리 시 장비와 시약으로 하는데 왜 무료로 해 주죠? 이게 사실은 병원에서는 항생제내성균검사가 좀 보편적으로 많이 시행되죠. 심지어는 동물들에게도 이 검사를 많이 시행하는 것 같던데 그런데 우리는 왜 무료로 해주죠?
예, 저희들은 무료로 해 줍니다.
왜 관원으로 또 그걸 처리합니까? 민간에서 오는 건데 보건소를 거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일단 이게 국민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아마 저희한테 이렇게 의뢰를 하면…
아마 이 검사는 종합병원들은 종합병원 자체가 하죠? 대학병원 등은.
예, 자체검사를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대학병원에서 자체검사를 하면 그걸 환자들에게 무료로 해 줄까요?
자체검사하는 부분은 아마 비급여로 해서 이렇게 받을 거 같습니다.
징구를 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는 무료로 하고 병원들은 그 검사비를 본인들이 징구하면 부당이익이죠? 안 그렇습니까?
징구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확인되는 바가 아니어서…
확인을 하시고 무료로 하든지 하셔, 하는 게 맞죠.
한번 표본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감염병이기 때문에 감염의 예방법에 의해서 국가의 책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민간병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 공공기관이 하면서 민간의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도 민원이 아니고 관원으로 처리하고 있고 이게 사실은 사업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적정한지에 대한 것은 한번 전반적으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그죠?
저희가 보건위생과하고 좀 의뢰를 해서 전수는 아니더라도 이게 급여로 해서 민원인한테 받는 부분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이게 비급여일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게 뭐 국민전염병, 감염병에 1종, 2종 등록된 것 중에 제가 볼 때는 항생제내성균이 전염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개별적 요인, 인자요인이 큰데 어쨌든 이 검사항목 때문에 세균성감염병 이게 내성균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세균성인가요?
이게 세균성입니다. 이게 감염성이 있어서 전염성이 있어서 요양병원이나 이런 부분도 내성균 의심환자가 있으면…
그래 이게 이 검사를 일반병원에서 할 때는 항생제를 투약하기 전에 이분이 이 항생제에 대해서 반응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아니면 이 투약을 했으나 그 항생제가 작용을 못하게 되는지를 확인하는 경우가 보통적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억수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항생제 그 잔여 내성균검사가 많이 일어나는 일반수술, 외과수술환자에게도 많이 적용되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감염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이 부분이 양성반응이 70% 가까이 양성반응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이 상당히 높은 경우에 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의뢰가 온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일단 1차 검사를 해서 양성으로 나온 부분을 저희가 유전자검사하는 부분에 의해서 양성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한번 챙겨보시고 내용에 대해서 저희한테 주시고. 오늘 아침 혹시 신문 보셨어요? 지역일간지. 원장님? 지역일간지에 크게 난 게 온천천물고기폐사.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물고기폐사경보제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이 기사 보셨죠?
예.
그런데 우리 업무보고 21페이지 보면 온천천물고기폐사경보제가 4월 시범실시했고 5월 21일 날 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이번 폐사 관련해서는 주의보조차 발령 하나 하지, 되지 않았다 이게 기사의 요지였습니다.
예.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건 우리가 물고기폐사경보제를 도입한 이유가 뭐죠?
지금 온천천 같은 경우에는 매년 폐사사건이 물고기가 폐사되는 사건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온천천을 관리하는 그 담당직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 또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예측할 수 있는 툴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들이 의논이 되어 왔었고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시험실시 한번 해 본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폐사와 관련해서는 측정이 되지 않은 건가요?
저희가 이게 기존에 뭐 다른 곳에서 쓰고 있는 그런 툴을 저희가 도입을 하는 부분 같으면 어느 정도 안전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료가 축적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 상황은 저희가 전국에서 처음 이렇게 시도하는 상황이다 보니 저희가 시뮬레이션에는 그 요인들 인자들하고 가중치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시범사업을 거치는 기간 동안 이 정도면 최적의 예측을 낼 거라고 생각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게 어떤 요인들 중에 저희가 충분치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사실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전국 최초고 법상 강제사항도 아닌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의욕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가 제대로 검출되지 않아서 이것은 노력한 것, 노력은 노력대로 하고 좀 그렇습니다마는 비난은 비난대로 받는 실정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이게 그렇다면 대책은 뭡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에서 처음 시도하는 부분이어서 이게 시도 자체가 좋고 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더 좋은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완대책이 뭔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예, 지금 시뮬레이션에 들어가 있는 그 가중치부분들을 언론에도 나와 있는 부분인데 일단 조수간만의 차가 반영이…
뭐 해수의 유입요구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반영…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좀 팩트와 가중치를 좀 조정을 해서…
폐사발생지역이 어디입니까? 지점이.
수영교하고 연안교 사이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러면 우리로 치면 기수지역에 해당하겠네요? 수영강을 통해서 바닷물이 유입된 곳과 온천천이 만나는 그 지점 정도다.
예, 기수지역이 맞습니다.
그러면 하천오염과는 무관하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이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예측한 시뮬레이션에는 물론 기본적인 오염 정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용존산소량이 떨어진다든지 수질 자체가 떨어진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 독성물질이 유입되는 경우에는 우리 알람시스템이 조금 작동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고 이번 사건도 독성물질이 유입됐는지 부분을 저희가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고기가 폐사할 정도의 독성물질이 온천천으로 유입되면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온천천에는 수많은 시민들이 이동도 하고 운동도 하는 공간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되게 이게 단순히 물고, 단순하다고 표현하면 물고기들이 뭐 비난할 수 있으니 사실은 시민건강하고도 직결이 될 수 있는 요인, 요소입니다. 온천천이, 그죠?
예.
그러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오면서 퇴적되어 있던 오염물질이나 아니면 상류에 비점오염원 등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들이 유입될 수도 있고 할 겁니다. 그죠? 물론 주변에 하수관거정비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기는 했으나 또 알 수 없는 지표수들이 유입될 수도 있고 하는 요인들이 있어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측정시스템으로 완벽하게 이걸 할 수는 없는 거죠?
독성물질부분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유입이 되면 이거는 우리 AI알람에서…
알람이 울리면 어떻게 대응합니까? 물고기들 보고 피신하라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합니까?
(장내 웃음)
지금 주의보가 일단 내려지면 일단 해당 구·군하고 관련 담당자들한테 저희가 경보를 보냅니다. 경보를 보내면 이분들이 가동 물을 조금 더 방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좀 이렇게 지장물을 제거를 한다든지 하는 작업을 일단은…
그런데 독성물질의 유입이 됐는지는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렇습니다. 물론 의욕적으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전국 최초였기 때문에 성과를 냈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상 시민들에게 홍보된 만큼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현실적으로는 없고 변수의 유입요인들도 너무나도 다양한 상황이네요. 물론 온천천 관련해서 비점오염관리센터가 지금 건설되었고 요인들 수질정화를 위해서 노력은 부산시가 하고 있음은 아는데 사실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대책도 사실은 현실으로 내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인 것은 맞는 거 같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장님 오셨습니다만 이게 뭐 좋은 얘기가 아니라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위원님들은 다 보고를 받았지만 우리 언론에 보고되고 지난 우리 정례회 이후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시민들의 경우에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기사에 대해서 대단히 좋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은 그 사정과 정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았는데 그와 관련해서 원장님이 파악하시는, 파악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을 주십시오.
예. 뭐 일단은 그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서 제가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부분은 일단은 저희 직원들이 연구사가 이런 연구직에 있는 직원들이 물품을 구매하다 보니 예산 관련법에 대해서 조금 절차나 법에 대해서 실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볼 때는 좀 별문제가 없었다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때 굉장히 치명적인 부분이다라고 지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직원들이 어떤 관행으로 해 왔던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예산 관련 지식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서에서 물품을 구매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내부적으로 좀 교육을 가지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저희가 파악은 해봤는데 일단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개인적인 영리를 취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생겼다라고는 내부적으로는 판단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회계지식의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런 오류가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크로스체킹하는 그런 부분들하고 또 회계 관련해서 물품구매할 때 직원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좀 교육을 시키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저희가 물품구매에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이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 시에 나오는 이유가 장비와 관련된 겁니다. 아마 이게 장비의 구매와 정도관리가 무엇보다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와 연구실적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하여튼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집중되는데 그에 대한 신뢰확보의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내부의 교차적인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 등에 대해서는 이번 기회, 이번 사건을 기회로 해서 좀 방안을 마련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또 뭐 장비 도입에 대한 내부위원회 검토를 통한 필요성 등 하는 여러 제도를 합니다마는 기술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장비구입과 관련된 기술적인 분야에 대한 제도도 한번 검토해서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물고기가, 물고기는 항의를 할 수 없고 물고기가 폐사하면 시민들이 그냥 걱정할 뿐이라는 부분을 조금 지적하고 싶고요.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감사결과에 관해서 제가 결과감사보고서를 감사원 홈페이지에서 보고 있는데요. 그 판단하시는 부분하고 이 결과보고서의 내용하고는 조금 상이한 것 같아서 이 결과보고서에서는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특정업체를 선정해 놓고 그런 부분을 지적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회계적인 실수라고 하시니까 감사원의 감사결과보고서와 원장님의 문제진단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 지적하신 부분들이 감사보고서에 적혀있는 내용들이 맞습니다. 고의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특정업체의 물품을 구매하겠다라는 의도는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것이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이득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이 업체가…
예, 그렇습니다.
제일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측정장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최고의 성능을 가진 기계를 장비를 구입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고요. 그게 첫째고 두 번째는 이게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생판 모르는 사람이 기계를 이상한 기계를 들여놨을 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못 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특정한 업체의 기계를 구매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그런 식으로 이 업무처리가 되어 왔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감사원의 판단은 달랐다라고 판단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도 그렇게…
감사원은 소명이 충분히 되지 않은 셈이네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그동안의 관례가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해서 현실적인 이런 물품구매와 관련한 회계규칙과 상충되는 부분에 있어서 소명되지 않았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2개 정도 예를 들어서 측정장비가 2개 정도 회사에서만 들어왔어도 이런 오해를 받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1개 업체를 계속 이렇게 써 왔기 때문에 그게 감사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고의성이 있다 유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검사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구매하시고 이번에도 현안사업으로 장비의 교체나 구매가 필요하다고 올리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감사결과보고서를 쭉 봤는데 사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지금 사실은 지방의원으로 일한 지가 지금 십수 년이 되었고 감사에 관한 부분도 많이 봤고 했는데도 하고 구매에 대한 절차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 이거는 감사원이 작정을 하고 이렇게 감사하지 않으면 만약에 하나 허점이 발생했을 경우에 찾아낼 수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서 그렇다면 이것은 결국은 보건환경연구원 내부에서 이 구매와 물품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내부에서 적정한 걸러지는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이거는 의회의 감사에서도 사실은 찾아내기가 어렵고 이거는 시에서도 더 특별히 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부에서 어떻게 인식하는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의 인식은 나쁜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면 개선지점에 있어서 나쁜 점이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려서 어떻게 개선을 잡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네요.
그렇게 들리셨다면 제가 잘못 답변을 한 상황이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잘못된 일이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굳이 그렇다면 의도가 뭐냐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
그러니까 나쁜 의도는 없었고라는 것은 뭐 그거는 뭐 원장님의 말씀은 저희가 신뢰하고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어쨌든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크게 잘못은 없는데라고 답변하신 것처럼 들려서 그건 아니라고 제가 인식하겠습니다.
예,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는 막연한 대답보다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검토하셔서 의회에 한번 보고하시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온천천 경보 관련해서요. 사실은 이게 5월 21일 날 처음으로 경보발령 하셔 가지고 그때 떼죽음을 막은 적도 있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경보가 발령이 미처 안 되고 해수 유입부분이 체크가 안 되고 하면서 경보발령이 안 됐지만 저는 이 시스템 자체가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도입된 지 얼마 안 됐고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종민 위원장님의 어떤 걱정과 지적과 더불어서 저는 계속 보완해 나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온천천 사실 통합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구청과 우리 상수도사업본부 그리고 시에 우리 소관부서가 온천천에 물고기가 떼죽음 할 수 있을 만한 오염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공동으로 인식하는 계기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다소의 좀 이렇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개선해서 추진해 주시라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 우리 지금 변이바이러스 관련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요. 부산에서도 질병관리청으로부터 통보받은 환자 중에서 이제 변이바이러스 감염자가 30명이 넘어섰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지금 코로나19 검사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기본 알파, 델타, 감마, 다 지금 변이바이러스가 우리가 검사가 가능합니까?
예.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가능하고요. 지금은 확정검사까지 최종확정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내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에 우리 방역추진단의 매일 시민브리핑에서 보면 7월 14일 브리핑에서는 델타바이러스에 관해서는 아직 완전한 검사가 안 된다라고 보고하셨거든요.
예, 그거는 16일 자로 저희가 선별검사는 저희가 1차검사는 저희가 하고요. 여기서 확정검사는 질병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델타만…
그러니까 델타까지도 지금 현재 선별감사는…
가능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도 가능하고 다만 확정검사는 보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질병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현재 이것도 사실은 이게 전수검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게 저희가 확진자가 코로나19 PCR검사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그 샘플에 대해서 다 지금 저희가 변이바이러스검사를 다 걸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나오면 샘플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저는 안 된다고 들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허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다른 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을 찾아보니까 다 된다, 다들 이제 시스템을 갖추었는데 혹시 우리만 안 되나 싶어서 걱정했는데 다 된다고 하니까 안심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정종민 위원장 김혜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봉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조봉수
연구혁신과장 차정희
감염병연구부장 이미옥
식약품연구부장 강정미
대기환경연구부장 유은철
물환경연구부장 김용순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선자
○ 속기공무원
박성재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8 회 제 8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28
2 8 대 제 298 회 제 6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7-22
3 8 대 제 298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9
4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9
5 8 대 제 29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6
6 8 대 제 298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6
7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6
8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7-23
9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9
10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07-16
11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6
12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5
13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5
14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5
15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7-22
16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6
17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7-15
18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5
19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4
20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4
21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4
22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30
23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7-21
24 8 대 제 29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7-21
25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4
26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7-14
27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4
28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3
29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3
30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3
31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21
32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3
33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3
34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7-13
35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2
36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2
37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2
38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7-09
39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7-09
40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7-09
41 8 대 제 298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