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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류제성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1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상임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핵심 사항 위주의 업무보고와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감사위원회 TOP
나. 대변인 TOP
다. 부산영어방송재단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TOP
가. 감사위원회 TOP
나. 대변인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제성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 류제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우리 감사위원회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감사위원회는 의회, 의회와 협력과 소통을 통하여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안전도시 부산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하반기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감사위원회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감사위원회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류제성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김종한 위원님.
류제성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부산시와 산하기관의 공무원들의 고유업무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공무원 공통…
예.
전 공무원 공통으로 당연히 시민의, 부산시민들의 어떤 행복과 안전을 위해서 공익에 복무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공공, 공공이익과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고유업무인데 이게 감사실에서 너무 이렇게 지적을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공무원의 고유 일을, 업무를 제대로 못 할 수가 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공무원들은 또 평생 소원이 뭡니까? 승진 아니겠습니까? 지적을 받다 보면 승진이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인의 고유업무를 제대로 수행을 안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저는 권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공공, 공공의 이익과 부산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다가 부족한 점이 있을 때는 소명의 기회를 줘서 그거를 꼭 처벌이나 경고를 주는 것보다는 차제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셔야, 우리 감사위원회가 그런 거를 해 주셔야 공무원들이 제대로 힘을 가지고 일을 할 거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고 있고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반갑습니다. 위원장님!
예, 반갑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예.
방금 김종한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도 하고 많은 의견을 좀 드리면 저는 사실 감사위원회가 독립된 기구로 돼 있지 않은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감사위원회는 직속, 직제가 어떻게 돼 있죠? 시장님 바로…
시장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지난번에 예결위 할 때도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조직개편하면서 감사위원장님 의견을 하나도 반영을 안 하고 들어간 겁니까, 조직개편이?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뭐…
아니, 시장님이 지시했다는 것밖에 더 되지 않습니까, 시장 직속인데?
경위는 제가 알 수가 없고요, 예.
아니, 그러면 감사위원회가 독립된 기구가 돼야지 제대로 된 감사를 할 건데 어떻게 시장 직속인데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조직개편, 직제개편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제 개인의견을 무시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감사위원회는 지방자치법상 소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합의제 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리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어떤 고도의 공정성, 중립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감사위원회는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도 감사기구를 합의제로 둘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그 감사기구의 장이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예산편성에 있어서 독립성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 그리고 감사 담당자를 임명할 때 감사기구, 합의제 감사기구 내지 기구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그리고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도 감사기구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성을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소속이기 때문에 부산시와 완전히 독립된 기구는 아닙니다마는 최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라는 취지고 그리고 감사위원회 직제와 사무분장은 감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견을 들어야 하는데 미리 다 방침을 정해 놓고 입법예고를 하면서 의견 조율을 하니까 그걸로 의견을 듣는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행정절차법과 행정절차법에 근거한 우리 시 조례에 따른 절차이고 공공감사법은 그와는 별개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절차상 하자가 있는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부분은 향후에 누가 감사위원장이 되고 감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든지 간에 감사위원회의 독립성과 관련해서는 좋지 않은 선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게 이번에 2018년도 되면서 감사관 제도가 감사위원회로 해서 제대로 감사를 하고 독립적인 기구로 하라고 위상을 올려놨는데 이번에 박형준 시장 되고 나서는 감사위원회 독립적 기구가 아니라 본인 산하기구로 다시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박형준 시장의 비리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조직을 하려고 하는 건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그것을 지적을 하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혹시 부동산비리조사특위 감사위원장님 지금 어떻게 돼 계시죠?
예, 그게 뭐 사실 제 소관 업무가 맞는지 아닌지 답변드리기가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감사위원장님 처음에 부동산비리조사특위 들어가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빠지신 거죠?
이유는 저도 직접 들은 바는 없고 저도 언론보도상으로는 제가 조사대상이기 때문에 위원이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어가신 거는 정무특보, 김경덕 실장님, 지금…
지금은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무특보와 나머지 두 분은…
그러면 두 분은 다 시의 직원들입니까?
예, 시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그분들은 조사대상이 아니고 어떻게 감사위원장님은 조사대상입니까?
시 공무원은 전원 다 조사대상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게 비전문가가 해도 되는 겁니까?
업무적으로 보면 원래 시 소관 사무가 아닌 것은 맞고, 왜냐하면 선출직에 대해서는 전직, 현직 불문하고 조사 권한 자체가 없기 때문에 시 소관 사무가 아닙니다. 아닌데 여·야·정 정치적 합의로 전·현직 선출직에 대해서 특별히 조사를 하기로 한 것이고 정치적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도 업무연관성을 따진다면 그것은 감사위원회가 적합하다라고 판단이 돼서 감사위원회에서 실무지원을 하고 제가 당연직 위원처럼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었었는데 제가 빠지게 되었고, 그런데 업무는 저는 빠진 상태에서 양 조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을 통해서 감사위원회의 직원들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이런 비정상적인 구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3월 18일 날 여야 합의사항으로 부동산비리조사특위를 구성하자 했고 딱 시장님 당선되고 말자 감사위원장을 배제를 해버렸다는 말이죠. 이 시기도 좀 아주,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기에 왜 그렇게 그런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러면 이것도 똑같이 시장님이 자기가 당선되고 나서 감사위원회를 독립된 기구라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직속기구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저는 사실 느껴집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위원장님이 모른 채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그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거죠, 협조를 하고 있고?
예.
그것도 정말로 모양이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감사위원회가 다시 한번 또 역행하는 모양의 직제로 다시 돌아갔다, 예전에. 그래서 참 안타깝고 우리 시장님이 지금이라도 감사위원회를 독립적 기구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감사위원장님도 저는 강력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 아무리 시장님이, 그래도, 그렇다면 시장님이 비리를 저지르면 감사위원장님은 시장님 비리 감사 안 하실 겁니까? 지금 불법사찰까지 나오고 있고 언론에까지 다 나오고 있고 지금 요즈마 그룹 언론에서 사무실도 없는 그런 거라고 다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가 감사합니까? 감사위원장님 그거는 감사할 수가 없습니까, 시장은?
선출직이다 보니까 권한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거기에 시장이 시켰다고 해도 그 관련 부서들이 그거를 행정을 도와준 거 아닙니까? 아무런 검토도 하지 않고 어떻게 그거를, 부산시가 정말로 망신을 받은 건데, 시장 1명 잘못 뽑아 가지고, 그리고 허위 공약 만들어서. 저는 감사위원회가 제대로 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계속 또 출자·출연기관, 산하기관에 비리 터지고 이런 것들 중에서 하나가 대표적인 게 성희롱 관련입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감사 이렇게, 정기감사하고 이럴 때는 적발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내부에서 은밀하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신고, 피해자 본인이든 제삼자든 신고가 없이는 사실은 적발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신고가 상당히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서 왜 그게 사전에는 안 되고 꼭 이렇게 또 이 애매한 시기에 또 바뀌고 나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터지는데 이걸 감사위원회에서 TF를 구성하든지 이렇게 좀 대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계속되는 공공기관하고 구·군에서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리고 해당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또 2차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자가 해당 기관을 믿지 못해서 또 시에 신고를 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발생을 해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을 해서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 문제점이 우선 구·군과 산하기관에 전문인력이 없다는 것이고요. 순환보직하면서 고유업무를 하면서 고충상담 업무를 맡기 때문에 실제 사건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몰라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제일 심각한 문제라고 봐서 일단 전담인력을 배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성희롱,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해서는 예방교육은 법정교육이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외부전문가를 위촉해서 조사할 수 있는 조사수당이라든지 그리고 피해자의 심리적인 심리치료, 의료적인 지원, 법률,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어떤 피해자 지원 부분은 예산이 전혀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 부분도 예산편성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게 고충상담과 인사감사 단계를 거치면서 유기적인 협조가 잘되지 않는 문제 등 몇 가지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도출하기 위해서 TF를 통해서 지금 방향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우리가 진짜 전임 시장님이 그런 걸로 해서 오명을 받아서 사퇴하셨는데 그거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그게 출자·출연기관에서 계속 일어난다는 게 좀 안타깝고 감사위원회에서는 이번에 좀 제대로 된 대안을 제안을 해서 이후에는 부산시에서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그리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저는 감사위원회는 정말로 누가 뭐라 해도 독립된 기구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 누군가가 되는 거지, 우리 선출직들도 시를 지원도 하지만 감사를 하듯이 사전에 예방하는 게 더 좋거든요. 저는 감사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제가 갑자기 끼어드는 사항은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이 했던 그 아이템하고 같이 연결돼서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사항은 과거 감사관에서 감사위원회로 합의제직으로 갔고 그 사항은 독립기구가 독립성을 가져야 된다 이 원칙은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5분 발언을 하면서 박형준 시장은 후보시절에 제기됐던 의혹 일체에 대하여 해명계획서를 공론화하여 공직발전에 기여하라. 그리고 박형준 시장 출범 후 민생경제를 위한 사업보다는 보여주기식 행정에 집중하고 특히 법적 근거가 없는 미래혁신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그 성과를 남겼는지 의문, 그리고 부산외대 개발사업 자초, KT구단 이전 등 시정사업 중 제대로 작동된 게 없음. 이 사항이 기획담당관이 제안사항으로 써놓은 사항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돼 있는데, 재밌는 사항은 여기 세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보통 제안사항이 있고, 추진사항이 있고, 향후계획이 있거든요. 제안사항은 그렇게 정리해 놓고 추진사항에는 없어요. 그게 어저께, 아, 어저껜가 아마 보도자료로 나갔던 사항이거든요. 또 향후계획도 없어요. 차라리 제안사항에 이런 사항이 없었다고 하면은 몰라도 제안사항에 이런 사항을 명시해 놓고 난 뒤에 추진사항에는 아무것도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분 발언은, 5분 자유발언 제안사항 관리카드를 하면서 박형준 시장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이 “이 사항에는 손대지 마.” 이리했다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모든 행정기구를 자기 손에 주무른다면 이거는 행정기관이 아니고 횡포죠, 이거요.
아마 그 속에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그래도 공공기관의 혁신을 위해서 과거 감사관제에서 감사위원회제, 합의제로 했고 우리 위원장님 들어오셔 가지고, 저는 이제 위원장님 더 잘하시라고 여러 가지 충고도 드리고 요청해 가지고 아마 기분 나빴을 건데 저는 그래요. 더 감사관실이 더 확실하게 일을 함으로 해서 공공기관의 역할이 더 밝아지고 그럼으로써 시민에 봉사한다고 봤기 때문에 일을 열심히 하셨지만 더 하시라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장이 와 가지고 모든 행정기구를 자기 권력으로 무너뜨린 문제, 이걸 어떻게 위원장님 생각하십니까? 참 말씀하기 곤란하겠지만 아닙니까? 왜냐면 기구가 시장 산하에 소속된 기구라서 위에 상급자에게 뭐 어떤 비판을 못 하실 수 있겠지만 시장이 와 가지고 모든 기구를 권력을 이렇게 꼼짝 못 하게 자기 비리에 대해서 말하지 마라, 위원이 발언해도 이렇게, 그렇게 발언했더라도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 시장을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그건 뭐 제가 답변드리기는 좀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말하기는…
예.
또 여기서 하나가 더 있어요. 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제가 끼어드는 사항이 뭐냐 하면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발언의 내용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쭉 아까 하고 난 뒤에, 제가 그 요지는 뭐냐 하면 그물에 갇힌 고기에는 먹이 주는 어부는 없다는 그런 속담을 예로 들면서 “그 대표적인 문제가 미래혁신위원회 운영입니다. 미래혁신위원회 운영 관련 사항은 감사위원장이 조사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합니다.” 라고 그 답변, 제가 발언을 했어요. 혹시 이 사항이 접수는 안 됐죠, 감사위원회에?
그거는 공식적으로 접수된 거는 아닌데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한번 검토는 해 봤고 그런데 그게 예산실에 풀예산으로 한 거라서 그 자체가 뭐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미래혁신위원회에 정말로 성과가 있었느냐 이 부분은 다른 평가고 그거는…
예, 맞아요.
자체적으로 별도로 평가돼야 될 사항이고…
저는 또 성과문제는 아니고 미래혁신위원회를 운영할 때 그 사항은 조례나 법 외 기구거든요. 감사위원장님 정확하게 보시는데 아닙니까? 맞아요. 성과 문제 이렇게 보시면 그거는 풀예산으로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미래혁신위원회가 활용하는 그 자체가 현재는 조례나 법적 근거 없는 조직을 운영했다 이 사항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일종의 정권인수위원회와 같은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고 사실 그런 게 또 필요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위원장님 그 사항은 그렇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아닙니까? 아마 시장 후보 측근들이 그런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한번 정도 우리 의회 의장님한테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운영하겠습니다 하고 통보를 해 줘야 되는 거죠. 객관적인 법은, 법령은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마치 어디 근거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지금 인수위원회가 자문기구로 바뀌었죠? 그 사람들이요,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사항은 별도로 하고, 약간 시간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한 4분 또 흘러가 버렸는데 저는 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비위 관련된 사항은 기획관, 기획담당관에게 답을 못하도록 이렇게 압력을 행사했다고 보는데 이렇게 부산시장이 횡포를 부려도 되느냐는 거죠. 이거는 명확하게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답변이 곤란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하나 하면서 다시 나중에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9페이지에 하반기 종합감사 등등, 그거 보지 마세요. 안 봐도 됩니다. 등등 이런 근거로 해 가지고 공공기관에 감사를 착수하자마자 공공기관이 사임한 곳이 몇 군데 있죠?
기관장 말씀입니까?
예. 장, 예.
착수하자마자는 아니고…
어쨌든, 그래 뭐 좌우지간에, 뭐 우연인지 몰라도.
감사위원회 나온 다음에, 예.
예를 들어서 시장 측근이 감사위원장에게, 감사위원회에, 위원회에 이런 걸 감사해 주십시오 올리면 감사위원회는 그 사항을 공공성의 문제를 가지고 책임성의 문제를 가지고 그 기관에 감사를 착수하면 그 공공기관장은 사표를 내는 이런 도구로 쓰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감사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아닐 수 있겠죠. 첫째 하나는 뭐냐 하면 그랬어요. 지금부터 약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전에 아마 용역을 줘 가지고 공공기관장 업무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각 용역을 줘 가지고요. 그래 내 그 담당자한테 내가 전화해가 이랬습니다. 이 사항은 좀 안 하면 좋겠다. 왜? 공공기관 업무평가를 했을 때 그 사항을 박형준 시장이 긍정적으로 평가자료로 해 가지고 보완하고 발전적으로 쓰면은 참 취지에 맞지만 그 사항을 나쁜 의미로 인사이동, 인사압력수단으로 쓴다면 이거는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제가 문제를 제기했더만 그것은 아마 자기들이 받은 사항은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그 사항하고는 다르게 이용될 겁니다 하고 설명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있는 거예요. 여하튼, 어떻든 한편으로 보면 감사위원장이 박형준 시장의 대리역을 했다는 의심을 살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꼭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그게 이제 시기적으로…
예, 우연이니까 그런 일 있어요.
새 시장님 취임 이후로 시기적으로 겹쳐서 그런 것이지 지금 징계 요구를 받고 사표를 쓰고 한 분들에 대해서 감사를 하라는 지시나 이런 게 있었던 것은 전혀 없습니다. 직·간접적으로도 없고. 객관적으로 그분들은 조사결과 기관장으로서의 전혀 기본도 되어 있지 않다든지 성희롱을 했다든지 하는 중대한 어떤 비리가 밝혀져서 저희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서 징계 요구를 했고 그리고 징계 요구했거나 아니면 직위해제를 건의를 드렸고, 그래서 이제 그게 수용이 된 것이고…
잠깐요. 저는 사항이 아닙니까? 감사결과가 나와 가지고 비리 혐의가 포착돼 가지고 나간 사항은 저는 언급을 안 했어요. 저는 안 하고, 다만 감사가 착수되자마자…
그런 케이스는 없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명확하게 그 기관에 있는 사람이 해서 저는 이 사항을 따지는 것보다는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감사위원장님은 소신껏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산시장이 공공기관장을 교체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소지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전혀…
본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 본인은 아니라 할 거고요.
그래서 비록 때에 따라서는 자기가 소신이지만 그 사항을 이런 식으로는 하지 않으면 좋겠다. 왜? 그게 소신이라면 차라리 소신답게 감사관실에서 감사위원회로 합의제로 바꾸고 또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오히려 시장에게 자, 내 권한을 침해하지 마라. 그래야만 올바르게 부산시가 된다. 이러한 문제는 진짜 항의 못 하고 나의 소신이다, 원칙이다 해 갖고 간다면 결국 그 사항은 기록적으로는 역사적으로는 감사위원장님이 지금까지 잘해 오신 그 사항이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어떤 특정한 인사상 목적을 가지고 감사를, 표적감사를 하게 지시를 하거나 하게 되면 그게 직권남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범죄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싶고, 그리고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감사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그 합당한 책임을 요구를 한 것이지 제가 뭐 어떤 정치적 고려도 없고 그런 지시를 직·간접적으로 받은 바도 없다는 거를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그거는 시기적으로 시기가 겹쳤을 뿐이지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저는 여기서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가지고 책임을 묻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100% 정당한 감사고 절차대로 진행된 거 인정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어떻든 감사를 착수하자마자 이것은 뭐 우연의 일치라고 볼 수 있고 감사위원장으로서 억울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런 행위는 사실은 암묵적으로 시장의 공공기관장 교체사업에 일조했다는 의심도 지울 수가 없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는 사항에 맞춰서 업무를 해 주는 것이 그래도 그 뭐라 합니까? 독립성을 가진 기관장으로서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여하튼 2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업무보고 12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지역특성과 계절적 요인을 감안한 특정분야 안전감찰이라 하는데 지금 현재 여름철 대비해서 도시침수와 산사태 관련해 가지고 감찰을 하신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감찰대상이 4개 군 하고 2개 사업소만 됐는데 특정지역을, 특정지역만 골라서 감찰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부산시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감찰을 하신 건지 좀 의문점이 드네요.
이거는 이제 지하차도, 지하차도가 있고 침수나 산사태 쪽 위험지역이 있는 곳을 좀 특정해서 한 것입니다. 한 해에 그걸 다 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좀 집중해서 한 것입니다.
그 4개 지역이 어디입니까?
4개 구·군이 기장과…
(담당자와 대화)
금정, 사상, 해운대, 기장, 낙동강관리본부, 건설안전시험사업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지역들이 여름에 어떤 침수라든지 산사태가 많이 발생이 예상되는 지점인지 아니면…
예, 그렇습니다. 그간 자주 발생을 했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예. 이 조사대상을 조금 더, 어차피 여름철 대비면 좀 확대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이 4개 지역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확대해서 안전감찰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은 생각인데 뭐 인력이라든지 뭐 예산 때문에 그런 부분인지.
예. 그리고 이거는 시의, 시 감사위원회에서 직접 한 것이고 그 위에 자료에 위쪽에 문단에 보시면 전 구·군하고 공사·공단에 자체적으로 감찰을 하도록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그 이외에 저희가 특히 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직접 한 것입니다.
그리고 폭염 및 동절기 대비 안전감찰이라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걸? 폭염 및 동절기 대비 안전감찰.
이거는 수시로 폭염특보나 주의보, 예보 떨어질 때 암행감찰 형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만 봐서는 뭐를 감찰하겠다는 건지 솔직히 제가 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건설본부사업장이면, 예를 들어서 그 기준이 있습니다. 폭염 시에 노동자들에게 휴식을 어떻게 제공하고 물을 어떻게 제공하고 이런 부분 기준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을 감찰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마다 그 기준들이 다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 어떤 그쪽에서 요청이 와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수시로 그냥 다니면서…
예, 수시로 저희들이 판단해서 다닙니다.
어쩌든 어제오늘 계속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이런 폭염 및 동절기 대비 안전감찰은 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선행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우리 김부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감사를 할 수 있는 기준이 일단 여러 군데에서 어떤 시민제보라든지 요청으로 되는 것도 있지만 특히 우리 부산시의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특위가 2개가 있지 않습니까? 동래 복천동 관련해서 지금 조사특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건설특혜·위법성 특위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사위원회가 또 어떤, 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부산시라든지 아니면 건설사업장에 대해서 어떤 감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원천적으로 비위가 있다면 다 할 수 있고 다만 지금 특위가 활동 중인 사안에 대해서 중복해서 바로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특위에서 정리를 해서 별도의 감사요구가 있다든지 다른 그런 계기가 있다면 검토해서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2개 특위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제시하고 있고 또 그것도 신문이라든지 방송을 통해 가지고 여러 의혹점들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일단 그럼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도 그걸 예의주시하고 있습니까, 내용들을?
감사위원회 차원에서 보고 있다기보다 그냥 뭐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부산이 특히 건설·토목 이런 쪽에 있어서 시민들의 불편, 굉장히 많고 특히 어떤 건설사업체에 대한 특혜 의혹들이 다른 타 시·도, 타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고 있다. 또 그런 데에 대해서 어떤 의문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거기에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뭐 부산의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고층 건물, 그러니까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고층 건물로 인해서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또 부산의 어떤 천혜 자연환경을 해치고 또 거기에 의해서 개발수익을 얻는 그러한 현상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건설·토목 부분은 솔직히 특위에서 파헤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우리 감사위원회가 그런 전문적인 역할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특위가 요청 시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준비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위에서 조사결과와 시, 좀 부족, 조사하지 못한 부분 그리고 시 감사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정리해서 요청을 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를 쭉 보다 보니까요, 적극행정이라는 말이 늘 나옵니다. 그런데 말만 요란할 뿐 뭐 실행이나 구체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감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적극행정을 공무원에게 하라, 하라. 또 이쪽에 감사위원회 업무보고에도 적극행정 이것도 그렇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적극행정을 하는 거 뭐 추천, 추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고 그 추천받은 적극행정 사례에 대해서 심의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의회에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적극행정 뭐 활성화에 관한 조례라든지 그런 걸 만들어서 이 평가를 해서 우수사례를 시상을 한다거나 어떤 상장을 준다거나 또 우수사례를 발표해서 공유한다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어야 적극행정을 하지, 여기 글자만 이래 적어놨다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매년 업무보고를 받으면 이 내용이 올라오는데 실제 그렇게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눈에 안 띕니다. 거기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신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조례는 별도로, 저희 소관이 아니고 기획실 소관으로, 정확히 소관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별도 조례가 있고 그 조례상에 적극행정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제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 있고요.
아, 지금 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예, 지원 조례와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그 조례 나중에 한 부 좀 별도로 갖다주세요.
예. 그리고 그 위원회에서 적극행정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심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시·도에 이렇게 사례를 보니까 뭐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행정의 달인, 행정의 달인상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만들 수 안 있겠습니까? 적극행정 대상, 적극행정 우수상, 적극행정 장려상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래 만들어서 실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동기유발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야 이게 되는 거지 업무보고에 이거를 적어놨다고 모든 공무원이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실질적인 액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 7페이지입니다, 그냥 7페이지. 그 맨 밑에 하단 부분에 보니까 시민감사관 제도 운영 활성화로 감사 사각지대 최소화.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아, 감사위원회에서 모든 감사를 다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시민감사관제를 활용을 하는데 235건이 제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보에 대한 보상금을 130건에 대해서 151만 원을 시상금을 줬고요. 우수제보자 3명에게 15만 원 줬다고 돼 있죠?
예.
1인당 5만 원 아닙니까?
예.
그래서 235건 중에서 우수자로 된 그 3건에 대해서 이 포상금이 5만 원 이거는 너무 좀, 너무 좀 약한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이거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처음에 150만 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타가 났나 이래 생각했는데 15만 원 돼 있더라고요. 1인당 5만 원 줬는데, 이백삼십몇 건의 제보 중에서 우수사례라 해 가지고 이거밖에 안 된다면 시민제보 활성화가 어렵다 그래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거 너무 소액인 것은 맞고 그 외에 별도로 공익제보 관련해서 보상금, 포상금 제도가 있어서 그 부분은 또 별도로 가능하다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하여튼 포상금 제도는 조금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민간 부분은 또 포상금을 줘도 괜찮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또 포상을 하고 돈을 주게 되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실화된 포상금 정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저희 위원님들께서 좀 집중적으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위원장님은 오거돈 시장님 때 감사위원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형준 시장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리라, 여러 가지, 또 때에 따라서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처신이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주의스럽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저는 이제 요 근래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대표들이 사표를 쓰고 나갔습니다. 쓰고 나간 사람도 있고 지금 아직 쓰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보면 뭐 오거돈 시장님이 임명됐을, 시장으로 됐을 때는 뭐 일괄 사표를 받았다 뭐 이래가 말썽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괄 사표를 강제를 했다. 그래 저는 일괄 사표를 강제하는 그게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게 임기는 정해져가 있거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시장의 스타일에 맞는 인사를 임기가 있다고 해서 또 그거를 지켜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 임기가 1년입니다. 그 1년 정도 되다 보니까 무리하게 사표를 받고 임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래서 그대로 가는 걸로 됐다가 감사를 통해서 문제가 있고 이런 분들은 일단 사퇴나 스스로 그만두거나 또 해임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칫 시민들이나 또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이거를 봤을 때 표적감사다, 저격감사다, 적발감사다 이렇게 오해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위원회 위상이 떨어지거든요. 독립된 기관이 아니고 어떤 오더를 받아서 하는 하부조직 같다 하는 이런 오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감사위원장님은 그런 오해를 받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또 어떤 명분이 있어서 감사를 실시했다, 절대 뭐 어떤 외부압력이나 제보에 의해서 이렇게 무조건 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런 인식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 인식들이 많이 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위원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최근에 사표를 제출한 기관장 중 한 분에 대한 감사는 사실 새 시장님 취임하기 이전에 이미 진행이 돼서 조사결과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결과와는 아무 관련이 없고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시장님으로부터든 다른 어떤 경로로부터든 누구, 어떤 기관장을 감사해 달라라는 지시나 요구사항을 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비위 내용을 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기관장으로서 성실의무라든지 품위유지의무라든지 이런 것을 기본을 지키지 못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그에 따른 적절한 합당한 책임을 요구한 것이니까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해임을 요구한 경우도 있고 징계를 요구한 경우도 있고 직위해제를 건의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다 사안에 따라서 개별적인 판단이지, 감사착수도 감사결과도 그에 따른 징계요구도 전혀 어떤 지시가 있었거나 정치적인 고려가 있었거나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19개 출자·출연기관이 있고 6개 공사·공단이 있습니다. 지금 그만 두신 분도, 사표를 내고 이제 그만두려고 하는 분도 있고 그만두신 분도 있고 이렇지만 나머지는 아직까지 임기까지 하겠다고 나름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어떤 정기적인 또 뭐 어떤 감사라든지 또 혹은 어떤 제보가 있어서 감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별다른 이의는 없습니다마는 쳐내기 위해서 감사를 억지로 한다는 그런 인식은 안 주도록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하여튼 그런 일은 결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위원장님하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조직개편 이후에 업무보고 새로운 출발이라 할 수 있는데 약 한 19쪽에 이르는 제목만 나열하는 그런 업무보고다 보니까 우리 감사위원회의 행정 내부 여러 가지 좀 자세한 이런 부분을 이해하기에는 다소 부족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시의회는 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시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상식적인 질문을 몇 가지 던지고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시민안전, 13쪽에 보면 시민안전 재해, 저해요인 수시감찰 이런 부분에 이게 수시감찰을 어떻게 합니까? 이게 실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선언적 의미로 이렇게 표시만, 언급만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시민들 진정이나 제보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인지를 하게 되면 즉시에 나가서 하는 그런 감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적은 금년도에 8개 기관 21건에 대해서 업무 실시한 실적이 있습니다.
신고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수시감찰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조치입니까?
수시순찰을 통해서 파악한 내용도 있고 신고를 통해서 파악한 내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좀 뭡니까, 시민의 안전이, 특히나 안전의 종류는 자연재해, 인문재해 다양하게 있는데 물론 감사대상은, 수시감찰 감사대상은 부산시 도로시설물 및, 등 공공시설물 관리실태 이게 좀 막연한 대상이긴 한데 이게 우리가 계절적 요인에 따라서, 어떤 특성에 따라서 국지성 집중호우 또 사면 불안정에 따른 옹벽 붕괴, 여러 유형의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자치구에 다 맡깁니까, 아니면 한번쯤은 재해 위험 대상지에 한번 쭉 둘러봅니까? 이거는 고정적으로 딱 정해 놓고 하는 게 낫지 수시로 둘러본다면 막연하게 어떻게, 그 대상을 어떻게 정합니까?
저희가 직접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본청에 또 소관부서가 있고 그리고 본청 소관부서를 통해서 또 구·군 소관부서로 통보를 해서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그런 방식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좀 효과가 있도록 좀 더 세밀하게 안전감찰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세밀한 부분이라면 어떤 계절별, 대상 장소별 또 여러 유형별로 나눠서,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자치구·군 또는 관련 시설공단이라든지 또는 산하기관 이런 데서 각종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부분은 업체에 맡기고, 건설공사 중의 도로 같은 경우에 업체에 맡기고 그 부분은 그냥 자체에서 현장 확인한다 이런 거는 좀 드물고 그냥 업체에 맡겨요, 업체에. 민간업체에 공사 하거나 이런 데 맡기고 그냥 책상에서 판단하는 이런 부분을 부산시 수시감찰 이런 데를 좀 강화해 가지고 좀 뭔가 시민들에게 안전도시 부산에 좀 더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자치구·군 정기감사 이런 부분 있죠?
예.
종합감사.
예.
이게 월별로 나눠서 하죠?
예, 감사, 연간 감사계획을 미리 수립을 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자치구·군별로 시에서 감사를 하는데 이게 특정 기관에 감사에서는 여러 가지 또 상식적인 어떤 감사지적사항, 조치사항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민 눈높이라 말씀드렸는데 실제로 지역주민들은 구청에 예를 들어서 자치, 기초자치, 기초자치단체에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시정 뭐 개선해야 될 사항 요구를 하면 여러 유형의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구의원을 통한다든지 또 작게는 지역, 가장 기초 어떤 단위의 동, 주민자치센터라든지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데 그 부분이 여러 기초자치단체의 다양한 민원 중에 이게 선거철이다 보니까 내년 대선,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변단체가 어떤 특정 어떤 예상 후보군에 빌붙어서 지나친 정치성향의 관변단체 고유 어떤 활동보다는 정치적 활동을 과도하게 한다 이런 부분을 수시 좀 이런 선거 시즌에 맞춰서 예를 들어서 내년 6월이다, 최소 선거, 본격 선거 기간에는 선관위라는 또 특정한 관리·감독 주체가 있습니다만 시 감사위원회에서 선거 몇 개월 전에는 일상적으로 예측 가능한 부분을 좀 설정해서 좀 뭡니까, 주민자치단체, 관변단체에 또 시민 세금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16개 구·군에 그런 이야기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래서 관변단체 이게 감시도 자치구에 놓치지 말았으면 하고 또 그리고 자치구·군에 특정해서 3월 뭐 예를 들어 6월 정기감사, 종합감사 집중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또 요즘 민원인들이 24시간 민원이다 보니까 당직실에, 예를 들어 퇴근 이후는 유일하게 기댈 수 있는 당직실인데 당직실 실태조사도 한번쯤은 포함시켜 가지고 당직실에 전화응대 이런 부분이 “거기 어디입니까?” 목소리는 아주 크고 나머지는 정말 주민들이 당직실에 전화를 하고 여러 가지 답답한 부분이 오히려 지방 선출직 의원들에게 하소연을 하고 그런 사례도 적지 않아요. 그걸 저 같은 경우도 한 두 번 느꼈습니다. 당직실에 대화가 안 된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구조물이 떨어졌는데 그 구조물을 말을 하면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런 말까지, 심지어 현장에 직접 나와 보라 해도 토요일, 일요일이면 월요일 가겠다라든지, 당장 안전문제가 발생했는데 월요일 날 가겠다 이런 식으로 주민 그 응대 이런 부분이 정말 감사위원회에서 해야 될 고유기능하고는 반비례하는 정도로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부분은 부산시 자치구·군 공무원 이 행정 부분에 불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치구·군 감사를 정기감사, 종합감사 한 번으로 할 게 아니라 수시감사도 좀 찾아 가지고 좀 복무형태에 건전한 공복의 가치관을 가지고 대민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좀 뭔가 방법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하나 드릴 부분이, 궁금해서, 아까 건의사항인데 요 성폭력추진 뭡니까, 단이, 이름이?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입니다.
근절추진단.
예.
이게 많은 분들이 성희롱·성폭력 관련해서 언급하셨는데 부산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조례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런데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게 어떤 조례 27조인가 보면 그게 즉시 시장한테 보고하기로 돼 있죠?
예, 시로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는 이게, 이게 기관이나 그다음에 자치구·군 그다음에 공공단체 이런 부분에서 발생했을 때 또 예를 들어 해석은, 두둔하고 하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범죄 행위의 물론 성폭력·성희롱 이게 사회적 어떤 관심이 높아서 일벌백계 여러 가지 지금 정말 근절돼야 될 범죄는 맞는데 또 자치구·군이나 그 해당 사건을 인지했다지만 피해자가 예를 들어서 그냥 예를 쉽게 표현하면 부끄러워서 더 이상 확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경우에도 다 이거는 보고를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고 통보 의무를 부과한 취지가 해당 발생한 기관에서 사건 처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부산시가 지원하고 지도·감독하기 위한 것인데 다만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조사 처리하는, 징계라든지 이런 것을 원하지 않고 어떤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 인사 조치만을 원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관계 자체가 드러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서 통보하지 않더라도 통보의무 위반이 아닌 것으로 보도록 여가부 매뉴얼에서도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왜 그러면…
조례에는 그렇게 세부적인 규정이 없고 그러니까 사건이 발생하면 통보해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규정을 조례에 두는 것보다는 그것은 매뉴얼을 통해서 구·군에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어떤 경우에 하라라고 필요하다면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제대로 조례 유권해석이 애매하더라도 시에, 자치구·군에 요즘 말 표현 그리고 스치는 거 도대체 정말 이게 세상 살기 힘들 정도로 어떤 종류 유형의 성희롱이고 성폭력인지 일반시민들도 모르고 공무원들조차 애매한데 사건이라고 인지되거나 발생됐을 때 그게 혼란을 주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조례 제가 알기로는 즉시 시에 인지됐을 때는 즉시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석했잖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자체적으로도 해결하면 된다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공식적인 조사 처리를 하지 않고 피해자 의사를 고려해서 인사 분리 정도로 마무리를 한 사안이라면 그것을 굳이 보고할 필요는 없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침이 정해졌네요. 시에 보고 안 해도 된다.
예, 그거는 좀 세부적으로 정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하든지 아니면 별도 지침으로 통보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하여튼 그 부분은 누구나 지금 현 시점에서 좀 혼란스러워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언론보도만 가지고 여러 가지 가해자, 피해자 해 가지고 어떤 사안의 경중도 모르고 무조건 한 사람을 사회에 매장시키는 그런 또 어떤 또 다른 피해가 있을 수 있어요, 해석은 다양한 그런 본질을 보지 않고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 조직이 있는데 조직이 지금 현재 단장이 임기제 5급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6급이 또 1명 있죠?
예.
그러면 또 현재 시간선택제를 2명을 채용할 예정으로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봅시다. 이게 조직개편이라는 거는, 마무리, 제가 시간이 초과됐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마무리 질문할게요.
조직개편이라는 거는 또는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은 수요가, 수요에 비례하는 조직이 그게 정상적인 조직이 인력 정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수요가 어떻습니까? 이 수요가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지금 성희롱·성폭력이 지금 만연해 있고 이렇게 크게 부각되는데 정말 그런 부분은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건수가 많습니까, 통계 건수가?
2명을 추가 채용하더라도 사건을 다 처리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아니, 그 통계의 근거가 예를 들어서 단순 신고, 저는 여성회 전화라든지 여러 유형의 또 접근방법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시 내부 감사위원회에서 성폭력 관련 이런 뭡니까, 단, 조직 아니더라도 감사위원회 업무 말고도 다른 데서 수용하고 접근하고 해결하는 창구도 있다고 보는데 그런 모든 부산시에서, 부산시역에서 발생하는 성 관련 공공조직에 이런 아까 말씀드린 자치구·군 공공기관에서 그게 내부 그거를 자체적으로 해결하면 굳이 시에 보고하고 사건 접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큰 틀의 방향이 있다면 그 수요는 줄어들 건데, 예를 들어서, 그런데 조직은 왜 확대합니까?
말씀드린 대로 사건이 일단 너무 많고 지금…
몇 건입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상담 건수가 20건이고…
몇 건입니까?
총 29건입니다.
29건이다.
예.
그러면 29건도 이 모든 그거를 검찰, 경찰 가기 전에 수사, 조사하는 그런 사건에 접수된 그 모든 거를 다 거기서 처리합니까? 경찰에 고발한다든…
시, 시 본청 뭐 사업소니까 시 직원일 경우에는 전부 다 하고요. 그다음에 구·군이나 산하기관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임원급이, 가해자가 임원급인 경우에만 하도록 하고는 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하기관의 고충처리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해당 기관에 신고했더니 오히려 피해자 신원과 피해사실이 유출되고 집단 따돌림이라든지 가해자를 걱정하고 조직 안위를 걱정하고 이런 그다음에 즉시 분리나 이런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지 않고 그래서 믿을 수가 없어서 시로 진정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가해자가 임원급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냥 자체적으로 처리하라라고 둘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힘에 부치지만 시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게 통계, 모든 조직은 이게 통계에서 행정수요 통계에서 수치를 근거로 이게 인력 증원이라든 이런 게 수반돼야 되는데, 29건이 아까 지금 현재 접수됐다 했죠?
예.
그렇다면 그게 또 사건의 또 여러 가지 경중에 따라서 단순한 업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는 사안이 좀 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또 다른 제3의 민간단체 이런 데서 또 이첩하거나 이런 조사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까? 굳이 이래 공무원 증원을 해 가지고 조직, 이 사건의 내용이 아주 뭡니까, 전문성, 전문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게 필요합니까?
예, 그거 없이는 사실 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시로 사건이 많이 몰리는 이유가 그거고요, 해당 기관에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시로 많이 몰리고. 그리고 성희롱·성폭력은 사실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만연해 있는데 그것이 잘 드러나지 않고 신고할 수 없었던 어떤 사회구조와 분위기, 관행이었던 것이고 그러나 이후에 이게 시에 전문가가 있다, 전담부서가 있다, 그리고 신고하면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어떤 신뢰가 생기면서 일종의 미투의 영향력도 있고 해서 이제 신고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무리하게 증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증원 요구한다고 해서 조직부서에서 해 주지도 않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최소한의 인원을 증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시간선택제하고 그다음에 임기제 그다음에 임기제 5급 1명, 6명, 그러면 총 4명이네요?
예, 전문가는.
몇 명입니까?
2명이 만약에 추가채용이 되면 외부전문가 채용은 4명입니다.
지금은 2명입니까?
지금 현재 1명 있습니다.
1명입니까?
1명 있고 추경에 지금, 지금 2명 채용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폭력추진단에서 그 뭐 어떤 교육,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그다음에 종합대책수립, 업무보고에는 그리 나와 있는데 그러면 이걸 상담하고 여러 가지 법적 조치, 기본적인 정리를 한다든지 그런 업무를 다 봅니까?
예,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사건조사뿐만이 아니라 예방, 대책, 교육 이런 사후에 피해자 지원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다 하고 있고 구·군과 산하기관에서 또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있는지 지원하고 점검하고 그다음에 해당 구·군에서 자체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도 피해자 지원이나 이런 부분이 잘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공공 부분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위원회의 가장 행정 본질의 고유업무는, 업무추진이 참 중요한데 이게 조금 사회적 문제 물론 근절돼야 할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성범죄 사건은 이렇게 수요가 급증한다면 별도 조직으로 떼어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감사위원회가 앞으로 성폭력, 성범죄 뭐 어떤 위원회로 바뀔 정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거는 정말 수요가 궁금해요, 저는. 그 수요가 과연 어떤 수요인지 그거만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주로 어떤 수요입니까? 통계, 세부적인 사건 내용은 제가 알 필요는 없고 얼마나, 이게 29건이 단순한 건지 아니면 뭐 어떤 정말 직원이 공무원, 임기제 공무원들을 전문가를 채용해서 이렇게 행정을 낭비하는 건지 아니면 제3의 어떤 여성, 여성의전화라든지 그런 데서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없는지, 수요가 어떻습니까? 주로…
성폭력상담소라든지 말씀한 여성의전화 같은 민간기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간기관에서는 강제조사권이 없고 그다음에 어떤 분리 조치나 인사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결국 공공에서 실질적인 문제해결이 되려면 어떤 공공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는 사안이고 그리고 이것을 감사위원회에 둔 것은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 둔 것이 아니라 사실 1년 이상의 연구 과정을 거쳐서 현장의 활동가들과 전문가들이 가장 독립된 부서인 감사위원회에서 이것을 처리함으로써 엄정하게 징계를 하고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이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 해서 연구결과를 도출을 했고 그리고 전 시장님 사퇴 이후에 또 특별대책위원회에서도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서 감사위원회에 설치를 하게 된 것이고 저는 이것이, 이 시스템이 다른 시·도에 비추어 봐도 가장 모범적인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감사위원회 이렇게 성폭력, 성범죄 관련 이런 단, 조직이 있습니까?
예, 조직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충상담제도는 어느 기관이든 다 두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고충상담 말고 순수 성희롱, 성폭력 관련 그런 조직이 있느냐고요, 혹시.
조직이 아마 있는,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 광주, 경기도 등에 있습니다.
있다고요? 그래 이 부분은 제가 제일 궁금한 거는 지금 공개적으로 어떤 유형의 사건이 접수됐는지, 그게 그냥 막연하게 우리 감사위원장님이 이 업무에 정말 수요가 많다 이래 가지고 조직을 확대해 나가는 그런 또 시민적 시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조직확대 뭐 인력증원 등인데 이런 그렇다고 하면 또 인력이나 조직을 확대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명확한 어떤 행정 수요적 통계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그 통계가 과연 사건의 경중에 주로 어떤, 정말 중요한 사건이 뭐, 뭡니까? 상중하로 봤을 때 주로 좀 가벼운 게 많습니까? 아주 중징계 이런 부분이 좀 많아 보입니까? 어떻습니까, 수요에?
그러니까 사건 경중, 구체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그러니까요.
이 해당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에 어떤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고 이후에 특히 우리 사회구조에서는 피해자, 가해자보다는 피해자한테 책임을 돌리고 피해자를 비난하고 피해자를 왕따시키고 이런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신고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들고 용기를 필요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사안이 함부로 가볍다 이렇게 평가할 수 없는 것이고 피해자로서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뭐 하여튼 안전, 향후 인생의 전망과 다 관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가벼운, 어떤 사건도 가벼운 사건이다라고 함부로 단정할 수 없다 이런 거를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 조심스러운 표현이긴 한데 저는 시민적, 중간적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가해자, 피해자 조사도 하지만 가해자 조사도 하죠?
예, 당연히 해야 됩니다.
예, 이 부분은 제가 단순히 인력 증원에 과연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또 그 수요에 경중을 좀 감안해서 무작정 인력만 이렇게 늘릴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행정수요는 그러한 수요, 통계적 행정수요에 기반하기 때문에, 그래, 우리 조직관리계입니까? 거기서도 이걸 인정하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조직관리계에서도 이거를 필요하다라고 인정하셨네요, 2명이?
예, 그게 됐기 때문에 추경이 가능해진 겁니다.
하여튼 수요가 궁금했고 한데 하여튼 이게 인력 증원 부분은 신중해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위원장님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기관명은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영화의전당의 사건과 관련해서, 그 관련돼서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피해자와 행위자가 있고 당시에 피해자가 그 행위자, 사건의 당일 날 그다음 날에 인지가 된 부분인 거죠?
시로, 시가 인지한…
아니요, 그러니까 기관에서 인지가 된 것은 바로 그다음 날이지 않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하루 이틀 경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시에 이제, 아니, 그러니까 내부 보고가 되고 피해자 상담까지 이루어진 것은 시일이 한 3일 정도 걸렸죠? 그리고 시 담당부서에 문의를 한 날짜가 시간이 경과가 꽤 됐습니다. 그죠?
(담당자와 대화)
기관에 공식 접수한 거는 6월 7일입니다.
그렇습니다. 기관에 공식 접수한 것은 6월 7일입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건이 언제 발생됐습니까? 5월 17일 날 발생이 됐고…
예, 5월…
18일 날 고충상담을 했는데 20일 날 내부 보고가 됐고 시의 담당부서에 문의가 이루어졌다. 한참 지났죠?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시의 담당부서에 문의가 들어갔으면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내용을 잘 모르시고 있는 것 같으신데요?
6월 7일 신청서가 접수되기 전에 시에 문의가 온 것은 없었, 없었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는 누가 작성한 거예요, 그러면?
(사무직원을 보며)
이거 좀 갖다주세요.
사건 경과를 한번 보십시오. 시 담당부서 문의가 되어 있고 제가 구두상으로 얼마 전에 보고를 받았을 때 이거는 감사위원회라고 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예, 5월 20일 날 시 담당부서 문의는 저희 감사위원회에 문의한 게 맞는데 사건 내용이 아니라 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절차를 어떻게 거쳐야 되느냐, 진행해야 되느냐에 관한 내용…
그러면 그때 당시에 시에서는 이거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구체적 사실관계나 뭐 이렇게 그것을 인지한 것은…
그러면 전당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만 요구를 하고…
그런데 분리 조치가 잘 됐을까요? 안 됐죠?
예.
안 됐으니까 계속 시간이 지나서 25일 날 고충상담원이 분리 조치 요청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5월에 고충상담이 이루어졌고 5월 25일 날 고충상담원이 기관 내에서…
한참 지났죠?
예, 분리 조치 요청을…
이게 정상적인 과정입니까, 보통 이러한 사건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가능한 한 즉시 조치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시에서는 그 내용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절차에 대한 문의였기 때문에…
이 당시에 사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발언이 오갔고 한지는 알고 계십니까? 그거 알고 계시면 깜짝 놀라실걸요.
발언이라는 것이…
제가 당사자였으면,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그러한 발언을 들었으면 어떻게 행동하실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진짜.
아, 피해 내용 말씀이신가요?
예. 저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충격을 먹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그 피해자가 두려움에 떨었을까.
그래, 지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7일 날 발생이 됐고 쭉쭉쭉 나가다가 결국에는 분리 조치가 잘 안 돼 가지고 고충상담원이 요청을 했고, 그나마 이것도 희한한 거예요. 그 지금 행위자로 지목된 그 사람은 출근을 계속해 가지고 어차피 같은 건물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가 병가를 내셨고. 그제서야 이제 신청서가 접수됐고 지금 현재로서는 2차 가해까지 지금 이야기가 나와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발생이 5월인데 지금 7월 달이잖아요. 그죠?
예.
시에서는 어떤 의지를 갖고 이 문제를 지금 바라보고 해결할 생각입니까?
시에서 이 사건 내용을 인지한 것은 6월 17일이고요. 그 이후에 고충상담원이 이게 제대로 처리되지 않고 있다라고 시에 호소를 해서 저희가 이게 공정하고 엄정하게 조사 처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기적으로 많이 늦었다는 거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기관에서 처리가 좀 늦어 지연된 면이 있습니다.
신속한 조치, 엄밀한 조사, 철저한 사후관리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추구하는 모토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제대로, 그런 과정에서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는 없겠죠?
뭐 시로서는 어쨌든 17일…
어쨌든 인지가 늦어졌다는 부분, 그러면 당장 그 기관장이라는 사람이 시에다가 즉시 보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이잖아요?
(담당자와 대화)
최초에는 분리조치만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리조치도 지금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거 늦은 거는 별개고. 그러니까 시에 통보하지 않은 이유가 최초에는 고충상담원이 어떤 공식적인 조사를 거쳐서 징계, 이게 아니라…
맞아요.
분리조치만 요구해서 그렇습니다.
그게 그거는 우리들의 시각인 거예요. 아까 감사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피해자가 느끼는 절박함이나 그 공포감이라는 것은 당시에 그 사건이 발생이 됐다 하더라도 다음 날 그렇게 뭐 “조사해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말 할, 하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조직 내부 분위기상.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이제 피해자 의지라는 것이 기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요.
예, 합리적으로 해석을 해서…
만약에 그 피해자가 정말로 그걸 원치 않았더라면 실질적으로 추후에 이러한 조사신청서도 접수를 안 할 것이고 2차 가해자도, 2차 가해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안 하셨겠죠.
예, 그러니까 믿고 분리조치만 요구했는데 그게 안 돼서, 안 되고 오히려 2차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에 요청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시에서 지금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면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영화의전당에서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진행을 할 예정이고 그리고 저희가 조사계획이라든지 조사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를 받아서 필요한 부분 의견을 권고를 하고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2차 가해에 대한 내용, 그리고 왜 이 사건이 계속해서 지연이 돼서 추후에 이렇게 발생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이런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지 그리고 이렇게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현재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에 대한 부분은 시대적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이고 이러한 독립성 여부를 훼손하는 행위가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면 우리 행문위 차원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보조금 분야 감사도 하시지 않습니까?
예.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감사위원회에서 보조금 분야 감사를 할 시에 단순하게 이렇게 감사대상을 지목을 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이게 부정한 부분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럼 근원적으로 우리가 보조금을 잘못 쓰고 있다라는 원인을 조금 생각을 해 보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심의가 면밀하게 이루어지는데 저는 이게 뭐랄까, 부실심의라는 측면에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보조금심의위원회가 부실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은 아니고 다만 시스템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문화 분야다라고 하면 문화 분야에 지금 보조금심의위원회에 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전문 분야가 아닌 부분까지도 심의를 하셔야 돼요. 상당히 인력적인 측면에서는 전문가가 아닌 분들이 그런 분야를 심의를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보조금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 않겠느냐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이러한 보조금과 관련해서 시의 조직에 대해서도 건의를 하고 개선사항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따로 검토해 본 바는 없는데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각 분야별로 있는, 각 1명씩 있는 심의위원님들이 계십니다. 다만 그분들께서 모든 보조금에 대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각 분야별로, 1명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10명씩 해서 심도 있게 각 보조금 사업마다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게 제 말씀, 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보완이 된다면 이러한 보조금 부정수급이라든지 잘못되게 사용된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까지는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원인적인 처방을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서 추후에 회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이러한 내용들도 좀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 가지고 개선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지난번 직제개편할 때도 기획재경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 그리고 직제개편 과정에서 나왔던 사항 그거 보면 어쩌면은 박형준 시장이 심지어는 만약에 이 안을 통과해 주지 않으면 거부권 행사하겠다는 건이 나왔던 내용이 있어요, 사실요. 그리고 어느 부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오히려 그런 권리행사를 박형준 시장이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솔직히 현재 다수 논의되고, 왜 그랬을까, 사항이 뭘까 논의되고 있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깊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어떻든 박형준 시장이 들어와 가지고 부산시 행정조직이 정상적으로 가지 않고 아주 잘못되게 비정상적으로 굴러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감사위원회를 통해서도 지적만 할 게 아니고 앞으로 명확하게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재발방지책을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사항은 아까 뭐 하나를 말씀드린 것만 보더라도 직제개편 과정에서 해당 실·국장, 담당자를 뭐라 합니까? 무시했다고 그럴까요?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개정하는 그런 문제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5분 관리카드 그 사항을 말만 기획담당관실에서 관리카드를 줬지만 아닙니까? 알맹이를 지적 못 할 바에는 기획담당관실 그 뭐하러 둬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5분 관리카드 그거 뭐하러 해요? 그런 사항이 과연 시장이 이래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는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알아서 기었든 몰라서 기었든 이렇게 행정업무가 완전히 비틀어져 나오는 이런 과정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어느 형태건 위원장님이 이런 사항은 계속 시장이 권한을 남용해 간다면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그런 입장을 밝히면서 오늘 업무보고를 마무리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밝혔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제성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상임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셔 가지고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적극적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정회시간에 2021년도 상반기 감사결과 보고 청취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니 상임위원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수일 대변인님, 전기득 부산영어방송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기관 임직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7월 7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이수일 대변인님께 상임위원을 대표해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전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2021년도 상반기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업무계획을 상임위원님들께 보고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핵심사항 위주의 업무보고와 내실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고순서는 대변인, 부산영어방송재단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수일 대변인님 나오셔서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대변인 이수일입니다.
먼저 대변인 발령을 환영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소통하며 현안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7일 자 조직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행복소통본부에서 대변인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민들께서 업무기능과 역할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소통기획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변경하고 홈페이지 운영팀을 이관하여 홍보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이어 조직개편에 따른 우리 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선자 홍보담당관입니다.
권기혁 공보담당관입니다.
이경훈 뉴미디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21년 하반기 대변인실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대변인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대변인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수일 대변인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전기득 부산영어방송재단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영어방송재단 대표이사 전기득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의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 이주환 부위원장님, 최도석 부위원장님 그리고 김부민 위원님, 김종한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께 저희 부산영어방송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어방송재단의 2021년 하반기 업무계획과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소중한 의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재단 운영에 성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부산영어방송재단의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중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신미경 편성제작팀장입니다.
하종욱 뉴미디어기술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들 영어방송의 보고 순서는 첫 번째 기본현황, 둘째 올해 상반기 주요성과, 셋째 올해 하반기의 업무계획, 네 번째로 하반기 주요사업과 내년도 신규사업계획, 마지막으로 당면 현안과제 순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영어방송재단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전기득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시간은 총 10분으로 위원님들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그때 추가질의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이수일 대변인과 전기득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대변인께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영어방송의 현안 사업으로 인력증원과 급여문제 현실화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혹시 영어방송으로부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게?
예, 위원님 사실 제가 며칠 되지가 않아 가지고, 7월 7일 자 받아서, 발령 받아서 그 내용을 제가 상세히는 아직 듣지 못했는데 어렵다는 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매년 이 문제를 가지고 보고는 하고 있는데 개선이 잘 안 돼요. 부산시가 확실한 대답을 주지 않으니까 영어방송에서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또 사실 심도 있는 협의가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위원님, 그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영어방송하고 또 제가 의견을 들어보고 문제가 있으면 부분,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개선을 해야 되고 특히 부산이 글로벌도시로 가는 과정에서 영어방송의 역할은 분명히 매우 크고 특히 부산이 외국인들이 살기 편한 도시가 돼야 국제도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영어공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어쩌다 제가 영어방송을 저도 이렇게 들어봅니다마는 알찬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물어보면 영어방송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평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문제점은 제가 좀 늦게 알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필요하면 우리 조직부서, 우리 재정부서하고 공기업을 주관하는 부서하고 잘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좀 해결해 나가도록, 조금이라도 개선해 나가도록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다시피 부산은 16명, 광주 20명, 서울 같은 경우는 398명의 대규모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제2도시가 부산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급여도 지금 타 기관보다 많이 주지는 못하지만 타 기관하고 같이는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조사에 따라 보면 평균적으로 한 1,000만 원 정도가 차이 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적게 주면 결국 뭐냐? 직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직원들이 그만큼 일을 안 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많지는 않더라도 같이는 줘야 되고 인력 문제도 마찬가지고 지원을 해서 이번에 심도 있게 의논을 해서 350만 부산이 제2도시인 만큼 그 위상에 맞도록 그런 방송사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특별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제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공감을 하고 우리 부산에서 청년이 떠나는 부분,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앞에 일자리 업무를 제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청년들이 부산을 떠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연봉이었습니다. 또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부분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되고 사실 어디 이런 지표들은, 통계는 내놓기가 사실 어찌 보면 좀 부끄러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제가 위원님께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흔히 계속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 하는데 이게 인력이 부족한데도 청년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산을 들여서라도 청년 일자리도 창출하고 유능한 인재를 우리가 유입을 해서 부산시민이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청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전기득 대표이사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살펴보면 26억 조금 넘게 편성이 됐는데 이 예산으로 방송사 경영과 프로그램 제작편성, 방송장비운영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이게 계속해서 누적이 돼 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어떻게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프로그램 제작에 12억 가량 해서 한 달에 1억 정도 배정이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프로그램이 열여덟 가지의 프로그램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주당.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방송이라는 거는 예산이 제작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또 적으면 적을수록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현재 저희들이 좀 더 좋은 진행자 또 그런 작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와야 방송이 좀 더 많이 청취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제작비가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쪼들리게 생활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들이 직원들이 나름대로 방송이라는 또 열정이 있기 때문에 급여 문제를 떠나서 보람을 가지고 열심히 지내고 있습니다.
이 인력편성을 보면 간부를 빼고 나면 4급, 5급 10명이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이 10명이 일을 다 하려 그러면 엄청난 업무과중이 되거든요. 조금 전에 대변인께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인력 좀 보충을 해서 유능한 우리 청년들을 좀 영입을 해서 제대로 방송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부산에 많은 외국인들이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 방송에 의지를 해서 우리 한국 문화나 또 언어나 이런 걸 빨리 습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저희들이 정규직원은 16명이지만 진행자, 작가, 여러 가지 또 자료조사 이런 분들 포함하면 외국인이 한 30명, 내국인이 한 30명 해서 한 60여 명 정도가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지원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좋은 일자리가 나지 않을까,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변인께 제가 한 가지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우리 예결위에서 시장 공약사업 어반루프가 공약사업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실행이 되지 못 했거든요. 우리 대변인실에서 하는 일이 시장님을 대변하고 우리 시청의 업무를 대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홍보 부족이나 이런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 시의회와 시청 간의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우리 시의원님들의 동의를 못 받은 거하고 마찬가지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변인실에서 좀 철저히 준비하고 우리 위원들 간에 소통이 잘되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그 부분은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대변인, 이수일 대변인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에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시다가 오셨는데 우리 오늘 업무보고인데 시정홍보 또 시 정책홍보 이런 부분에 무슨 전임 소통본부장님이나 또 우리 대변인, 새로 부임하신 대변인님의 철학이 비슷비슷할 수도 있는데 우리 대변인께서는 우리 시정홍보, 공보 이런 부분에 어떠한 철학을, 정말 이걸 한번 해 보고 싶다, 임기 중에, 임기가 과연 얼마나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우선 축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제가 우리 조직을 제가 며칠 안 됐지만 조직, 왜, 왜 대변인이 됐을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혼자서 곰곰이 생각,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부산시 전체의 홍보, 시정홍보의 컨트롤타워는 사실 대변인실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름을 시민행복소통본부라 해 가지고 소통이라는 부분들하고 또 행복이라는 약간 다소 추상적인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조직에서 오는 애매모호한 성격, 성격 때문에 우리 부산시정에 대한 시정브리핑, 시정에 대한 대변 이런 문제들에 대한 역할이 매우 미미했지 않았나, 매우 약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홍보 컨트롤타워 기능이 왜 또 약하냐 하면 각 부서에서 홍보는 별도로 하고 대변인실에서는 별도의 또 보도자료 외에도 홍보매체를 이용하고 또 홈페이지는 또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 정보화담당관실에 홈페이지가 또 관리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관리하고 있는 매체들과 또 홈페이지와 우리 각 부서에서 보도, 보도와 이런 부분들이 서로 밸런스가 맞지 않고 제각각으로 나오기 때문에 예컨대 뭐 어떤 하나의 정책에 대해서 시기도 서로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이런 다소 좀 질서 없는 그런 홍보가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홍보 컨트롤타워를 제대로 확립해라라는 명령으로 제가 이해를 했고 두 번째로는 시정에 대해서 바르게 책임성 있는 대변인을 통해서 시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정책브리핑이라든지 이런 정례브리핑을 강화하라는 제가 그런 수요로서, 필요로서 제가 받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꼭 하고 싶다고 하는 거는 사실은 우리 부산의, 부산시의 좀 대변인실이 정말 즐거움을,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은 새롭게 요즘 뉴미디어담당관실에서 우리 뉴미디어매체를 통해서 시민들과 사실은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이, 아까도 우리 청년들을 강조하셨지만 청년들이 정말 신나는 도시가 정말 좋은 도시 아니겠습니까? 청년들이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는 우리 뉴미디어, 뉴미디어매체를 통해서 우리 활발하게 청년들이 우리 부산시에서 만들어오는 이 SNS장에서, 뉴미디어장에서 좀 많이 소통하고 즐기고 할 수 있는 이런 걸 하고 싶고 사실 좀 이벤트이긴 합니다마는 제가 약속드리는 건 아닌데 최근에 “나는 국대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와대 대변인의, 아, 정당의 대변인의 부대변인을 공개오디션을 해 가지고 뽑는 걸 봤는데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호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대변인 밑에 부대변인을 각종 우리 부산시에 각종 문화, 예술 또 해양, 창업이면 창업 분야에 부대변인들을 좀 많이 이렇게 공개오디션을 통해서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부산시정을 좀 홍보하고 소개하는 그런 것들이 참 좋겠다 해서 그 부분들을 제가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한번 좀 고민해서 해 볼 생각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질문 25초 했는데 답변 5분 했는데 시간 다 써먹어버렸어요, 10분 질의 답변인데.
(장내 웃음)
어쨌든 우리 국장님이 정말 공복의 가치관도 평소 아주 높이 살 분인데 또 홍보, 시정홍보 또 시 정책홍보 이 부분에 철학과 가치관이 정말 제대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가 되고 그중에 공감하는 부분이 대부분인데 특히 저도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었는데 지금 홍보매체의 다양화 전략적인 부분 나름대로 원론적인 홍보의 정책전략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정말 따로 따로 홍보 이 부분을 조금은 뭔가 홍보체계를, 뭔가 부산시정 홍보라든지 또는 특히 요즘은 코로나19 관련 여러 가지 예방접종 그다음에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시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시민이 일차적으로 수요로 느끼는 그런 홍보부터 먼저 제대로 되면 시민들이 부산시정의 홍보·공보에 어떤 정책 부분에 신뢰를 가지고 다가서는 좀 그런 전략적인 홍보정책을 추진해 주십사, 제가 시간이 짧아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부산시 공보관실에서 대변인실에서 내는 부분은 무조건 신뢰할 수 있는 일종의, 뭐 정보가 없을 때는 부산시 대변인실에서 내는 거는 무조건 정확하다, 무조건 신뢰할 수 있다. 우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홍보·공보정책을 좀 펴달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까지 과연 시민들이 부산시 홍보정책에 얼마나 신뢰했는지 한번쯤은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아까 전략적 홍보, 따로 예산은 여기저기에 다 뿌려놔 놓고 홍보에 마이스, 관광마이스국에서도 또 여러 유형의 홍보, 알고 보면 이게 어떤 홍보매체든 홍보시기든 단위축제를 할 때도 예를 들어서 몇십만 명이 운집하는 축제를 할 때도 자투리 시간, 오프닝 들어가기 전에 그때도 다양한 공익적 어떤 홍보를 할 수 있어도 그 스크린을 놀리고도 활용하지 못하는 그런 걸 볼 때 참 답답하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또 특히나 부산홍보에 해수욕장, 7개 해수욕장에 전면 해상공간에 너무나, 물놀이에 나머지는 지겨워요. 앞에 전면에 부산시정 홍보 또 부산관광 홍보 이런 보트가 하나 지나가도 뭐 여러 가지 스크린 뭡니까, 다양한 그런 매체가 있잖아요. 뭐 좀 고민을 하는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예전부터 해 왔던 홍보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홍보에 차별성 부분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 말씀도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제가 부산시의 홍보전략이 좀 미흡하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 좀 느끼는 부분은 부산시 전역에 16개 자치구·군에 구청 근처나 또는 집객력이 높은 로타리나 가보면 현수막이 현수막이 행정 현수막, 부산시정 또는 자치구·군 또 구청장의 애매, 교묘한 전시성 홍보, 정책성과 홍보 또 경찰청에서 각종 교통 또는 안전홍보, 이 현수막 공화국이에요. 부산시가. 정말 어느 나라를 닮아가는지 몰라도 아마 여러분들 해외여행을 많이 했을 겁니다만 현수막이 이리 많은 도시는, 국민들이 한글을 몰라서 SNS라는 다양한 매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산시 홍보예산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현수막이 많다는 거는 자치구·군의 뭐 여러 가지 생활정보, 각종 공공 뭐 어떤 사업정책, 사람 모집 홍보부터 현수막 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대변인실에서 홍보전략에 새로운 어떤 준비를 할,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죠?
이제 저 이야기는 이어나가, 답변은 긴데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홍보의 다원적인 전략 그중에 언론홍보 있잖아요? 지역언론발전지원금을 신문방송을 합해서 약 6억 정도 지원하고 있죠?
예.
예, 6억을 지원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어떻게 돈만 줄 것이 아니라 우리 시정에서 재난을 제외한…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만 쓰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재난사항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재난방송도 있습니다만 전용방송도 있죠, 지정된. 어쨌든 이런 다양한 무슨 부산시정을 적절한 시기에 엑스포라든지 가덕신공항이라든지 여러 유형의 꼭 필요한 시민들에게 알려줄 그런 홍보를 이 6억을 받고 홍보를 안 해 줍니까? 이거 좀 활용할 공익광고를 해, 어떤 공익광고 조건으로 6억을 주는 건 아닙니까? 그냥 막연하게 지역언론 지원으로 끝냅니까?
그 부분 아닙니다. 그거는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그거는 일종의 보조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역의 방송과 지역의 신문에 어떤 그 역량강화라든지 공공성…
답만 알고 싶어요. 뭐 언론사, 지역의 언론이 수도권보다 앞서야 또 지역이 발전하는 촉매제가 되고 그거는 이해됩니다. 문제는 이 6억을 지원받는 언론사에서 부산시정 관련 홍보, 또 부산시 정책홍보, 시민적 수요에 맞는 그런 홍보의 기회를 좀 자기들이 주느냐 이 말이죠. 그건 없죠?
홍보하고는 또 별개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모든 부분은 별도 지원해야 행사고 뭐고 되는데 그 부분도 예산 줄 때는 좀 그런 지원 부분들도 좀 조건부라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좀 더 공익홍보 이런 거는 좀 해 달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다이내믹부산 있죠? 다이내믹부산, 부산시보.
예.
이 부분에 좀 뭡니까? 표지부터 해 가지고, 표지. 그다음에 안에 내용적 콘텐츠 전개 부분 이런 게 좀 개인차로 보는 게 아니고 저도 부산시보를 한 30년 가까이 쳐다봤습니다만 이게 좀 뭔가 손이 가고 눈이 가고 하는, 길거리에 예를 들어서 꽂아놓더라도 손이 가고 눈이 가고 하는 첫 초기화면, 아니, 첫 표지가 좀 뭔가 아닌 것 같다. 물론 편집위원회 9명인가 8명인가 있죠? 시보편집위원회.
예.
그분들이 임기가 몇 년인진 몰라도 그분들의 마인드가 그게 하나의 편집이나 콘텐츠 이런 거 자문하고 이래 안 해요?
하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자문하면 그냥 형식적인, 앉아서 우리 시보편집실에서 설명해 주는 그대로 끄덕끄덕하고 자문비만 10만 원 받아가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뭐 의견을 반영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활발하게…
반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부임했는데 어떻게 알아요?
(웃음)
그거는 제가 기록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한다 하네. 그래 어쨌든 이 편집위원회의 위원을 한번 대폭 바꿔 보세요. 그리고 위원 수도 340만 거대도시에 이런 대표적인, 부산을 대표하는, 자치구 신문보다 못한 평가도 있어요, 더러는. 거대도시에 대표하는 신문이 부산시보 다이내믹부산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지 않다는 일부 시민들의 이야기도 존중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평가는 일차적으로 편집, 시보편집실에서 편집을 하면 1차 검토를 편집위원회인가 거기서 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분들이 역량이 부족하거나 그분들이 무슨 어디 추리소설이나 뭐 어디 그 뭡니까? 자기만의 생각을 답인지는 몰라도 시민 대중적 상식으로는 표지나 전개에 있어서 시민적 수요를 담아내지 못하고 공급자 중심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보편집위원회 임기가 몇 년인지 몰라도 이제 대폭 바꿀 필요가 있고 또 도시 규모가 340만 거대도시 같으면 좀 뭐 주제별로 맞춰, 좀 특화시켜 가지고 다양한 전문 분야별, 좀 뭐 이게 뭡니까? 부산이 해양도시의 부산시보입니다. 그런데 부산시보의 바탕은 해양을 깔지만 내용에는 해양도시인지 내륙도시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해양성이라는 주제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거는 뭐냐? 시보편집위원회에서 다음에는 이런 걸 좀 실어 가지고 해양도시 시민이 주인 되는 그런 시리즈를 한번 싣자. 또 해양도시 시민들은 바다 관련 용어, 바닷가에 가서 테트라포드를 저 용어도 모르고 저기에 방파제라 했다가 외지사람들이 왔을 때, 외지사람은 몰라도 되지만 부산사람만큼은 해양에 대한 기본지식이라든지 상식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을 찾아볼 수가 없다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국장님 오셨는데 부산시보는 해양도시 부산시보다 좀 인식을 해서 좀 이 시보에 대한 부분을 부산의 얼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좀 그래서 이걸 특단의 어떤 좀 조치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뭐 특별히 하실 말씀 있습니까?
예, 제가 말씀을 제가 깊이 새기고 우리 발행하는 부분에 가서 제가 훨씬 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좀 꼭 유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민 위원님.
대변인님!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 반갑게 좋은 곳에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재단 대표이사님도 반갑습니다.
저는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계속 저희가 요구했던 게 반영된 것도 있는데 더 자세하게 좀 궁금한 게 업무보고 자료 24페이지 보면 베트남어 신문이 이제 특별판이 발행이 된다라고 지금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올 8월이 이게 1호죠?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이게 보니까 예산이 660인데 이 예산 이후에 발간주기라든지 이후에 계획 같은 게 있는 게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그 내용은 제가 기록을 보고 좀 알았고요. 베트남어 특별판이 8월 중에 나오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도 부산시에 베트남인이 그렇게 많은 줄은 사실 몰랐는데 1만 명이 넘더라고요. 1만 명이 넘고, 결혼이민자도 1등이더라고요. 제일 많이 33%나 지금 차지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베트남어 신문 특별판이 나올 때 저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번 신문을 발행하게 되면 끝까지 가야 됩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 그래서 대부분의, 저희들이 어떤 정책사업들이 시범사업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또 저희들이 평가를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들에 대한 효과성을 한번 검토해 보고 올해 8월 달에 하게 되면 한 9월, 10월 중에 저희들이 평가를 한번 해 보고 평가에 대해서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으면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중, 아니, 영어·중국어·일본어에서 플러스하는 것은 그다음에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일단 이거 한 번으로 끝나고 예산이 없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저도 한번 이게 베트남어 신문이 발행되는 건 좋은데 이번 추경에도 안 올라왔던 것 같아서, 올라왔었습니까? 혹시 예산실에서 잘랐는가요?
(담당자와 대화)
예, 추경에는 올라가지는 않았고요.
방금 대변인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한 번 발행이 되면 두 달이 됐든 세 달이 됐든 정기적으로 쭉 가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8월에 발행하고 한두 달 정도의 평가를 해 보고 그렇다면 두세 달 후에 또 2호가 나가야 되는데 그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일단 올해는 이 사업으로 끝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우리가 부산에 정식적으로 영어나 중국어나 일본어처럼 한 번 나오면 쭉 나와야 되는데 그거를 결정하는 것은 이번 시범 특별판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평가를 하고 나서 검증을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우리 부산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정기판으로 저희들이 채택을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베트남인이 많습니까, 일본인이 많습니까? 부산에.
현재로서는 베트남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럼 사실 일본어 신문보다도 저는 베트남어 신문이 더 부산을 알리는 데 필요한 거지 우리가 그냥 기본관념에서 뭐 한·중·일 이렇게 계속 가던 고정개념은 이제 좀 바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된다면 이 예산도 한 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걸 어떻게든, 정 안 되면 결산추경에서라도 반영을 해서라도 올해 2호, 3호 정도는 좀 어떻게든 발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방송재단, 부산영어방송 대표님께서도 똑같이, 13페이지 보면 우리가 계속 말하는데 영어방송이 활용도나 이런 게 듣는 것만 했다가 이제 유튜브, 뉴미디어도 한다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콘텐츠 제작은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콘텐츠만 제작해 놓는 게 아니고 어떻게 활용할 건지는 지금 잘 안 나와 있거든요. 지금 유튜브 구독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유튜브 구독자는 영어방송에 1,700명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1,700명이거든요. 이거 만든 지가 좀 됐고 영상도 한 500개 정도가 있던데, 제작은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가 돼야 되고 뉴미디어는 아시다시피 구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여기에 대해서 좀 광고효과라든지 그리고 수익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데 이거에 대해서 계획을 혹시 가지고 계신 게 있는지?
유튜브에 대해서는 사실 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영어교육 콘텐츠라고 하기도 그렇고 영어방송은 시사와 정보와 교양적인 측면 이렇게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고 어떻게 보면 시사·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국제이슈에 대해서 또 지역의 국제성 뉴스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유튜브의 특성이 어떻게 보면 자극적이고 또 솔깃해야 많이 보게 되는 개인의 감성을 자극하는 그런 콘텐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내에 다른 방송사들도 중요한 드라마라든지 스포츠 이런 거 말고는 유튜브로, 특히 지역방송사들은 성공한 사례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교육을, 교육 아이템을 가지고 유튜브에 성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데 또 그런 부분도 교육을 전문적으로 하는 유튜버, 전문적인 회사들이 있고 그런 강사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나름대로 공공적인 측면에서 많이 올리긴 올립니다마는 유튜브에서 성공을 저희들이 기해야 되겠다, 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나름대로 환경이나 자질 부분에서 기본적인 한계가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희들이 유튜브를 포기한다는 건 아니겠지만 저희들은 유튜브보다는 SNS상의, 또 우리 스마트폰 앱도 있고 요즘 팟빵이라고 팟캐스트, 오디오만 듣는 게 있습니다. 이런 쪽에 좀 더 하면서 저희들이 자극적인 그런 콘텐츠를 가지고 나서는 부분보다는 좀 더 공익적인 걸 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어떤 범위의 한계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영역을 넓힌다면 굳이 꼭 유튜브라는 SNS가 정말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데 영역을 저희들이 좀 더 역할을 찾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방금 말씀하신 거 다 인정합니다. 교육 프로그램이고 영어방송이기 때문에 별로 유튜브가 잘 보이는 콘텐츠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 13페이지 보면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 영어방송 유튜브 중에서 제일 재밌게 보는 거는 작년 해인가 재작년에 있었던 K-POP 대회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저희가 작년에도 좀 이런 거라든지 문화행사하고 연계하자라는 제안을 드렸고, 여기도 보면 콘텐츠 제작에 여섯 번째가 외국인 K-POP 대회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해서 그때만이라도 구독자 수를 좀 늘리고 여기 24페이지도 업무보고 보면 “부산바다축제 연계” 해서 외국인 K-POP 연계대회를 하겠다라고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를 좀 활용을 해서 구독자를 좀 늘리자.
알겠습니다.
사실 조회 수는 사실 재미없는 콘텐츠는 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이때 딱 문화나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던 재밌는 콘텐츠를 가질 때는 늘릴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기대를 하고 있는데 나름, K-POP 대회, 그래서 좀 잘됐으면 좋겠다. 혹시 계속해서 물어보는데 K-POP 대회는 좀 바다축제하고 연계한다는데 Roof Top 100 in Busan 혹시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9월 달에 연기가 됐는데 루프탑의 장소가 한정이 돼 있습니다. 지엽적, 좁고 이렇게 해서 이제 K-POP 예선전을 치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선전에서 본선 진출자를 2명 뽑으면 서울하고 광주하고 해서 8명이 전국대회를 하게 되는데 그런 예선전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데 루프탑이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 광안리해수욕장에 하는 것보다는 공간이 좀 적으니까 어쨌든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부산바다축제 이번에 Roof Top 100 in Busan에 해변이 보이는 곳은 다 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바닷가를 낀 다대포부터 해운대, 기장까지 다 되는 거거든요. 꼭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해운대, 광안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대상지역을 넓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고민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지금 이거 문화국은 벌써 사업계획하고 축제조직 회의하고 지금 일정계획이 다 나온 거로 알고 있거든요. 좀 빨리 접촉하셔서 이거 공모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빨리 준비하셔서 같이…
저희들도 참여하는 부분까지는 확정이 됐고 장소만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황입니다.
장소는 어차피 재단에서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장소까지 빨리하셔서 좀 제대로 된 프로그램 만들 수 있는 기회, 저는 유튜브 구독자를 늘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잘하면 모 방송사가 트롯 방송 하나 때문에 대박나듯이 저는 이거 외국인 K-POP 대회 하나 잘 만들면 부산영어방송재단이 한 단계 높여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브랜드도 알릴 수 있는 기회.
잘 알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수일 대변인!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시민행복소통본부가 대변인으로 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시민하고 소통을 해서 행복한 부산을 만든다 그래서 시민행복소통본부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시의회 있으면서도 대변인 이래 하니까 좀 생소해요, 사실은. 우리 일반 국민이나 일반 시민들이 생각하는 대변인은 우리 그 청와대 대변인, 그죠? 개인 한 사람이죠. 그죠, 어떤 조직이 아니고. 그다음에 그 총리실에도 대변인이 있습니다. 각 정당에도 대변인이 있어요. 수석대변인이 있고 부대변인 이래 있는데 그런 사람으로 착각을 하거든요. 이게 조직이 아니고 한 개인이다, 이래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호인 이러면 뭐 변호사를 변호인이라 하지 않습니까? 대변인 이것도 한 개인을 지칭하는 어떤 말 같다. 제가 시의회 조직에 있으면서도 대변인 이래 하니까 참 생소하고 이게 조직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일컫는 명칭이다 이렇게 오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조직이 이래 바뀌었지만 이게 개선이 아니고 자칫 개악이 아니냐? 적어도 한 1년이나 2년, 3년 정도는 부산시민들한테 시민행복소통본부는 어디 갔습니까? 그리고 대변인이라고 이래 하면 일반 사람들은 시청에 시장의 어떤 말씀을 대변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저희들 질문과정에서 대변인이라고 했다가 대변인실이라고 했다가, 그런데 조직으로 보면 대변인실이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왜 대변인으로 돼 있습니까? 성이 대 씨고 이름이 변인인 것 같아요. 그 조직명칭이 일반 시민들한테 굉장히 혼선을 줄 수가 있다. 상당히 그 부분이 우려됩니다. 적어도 이 바뀐 조직을 부산시민이 인지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수가 있다. 그러면 이 조직의 핵심이 시민행복소통 아닙니까?
예.
그럼 시민소통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명칭 자체에서.
그래서 우리 대변인, 이수일 대변인님! 타 시·도에도 이런 어떤 조직을 만든 사례가 있습니까?
예. 지금 16개 시·도가 거의 다 대변인을 다 두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 시·도가 그렇습니까?
지금 서울시를 비롯해서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특별시 거의 다 대변인을 다 두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바뀌었죠?
저도 여기 와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요즘 거의 전국 시·도가 대변인 제도를 두고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고, 중간에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리면 시장의 조직상에서 개선조직이 일선조직이 있고 참모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참모조직은 보통 대부분 다 기획관이라든지 감사관, 대변인 뭐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자체가 사람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 그 자체가 조직의 이름으로서 해 가지고 참모기구들은 거의 다 그렇게 좀 돼 있고 저희들이 편하게는 대변인실 이렇게 하지만 시장의 참모로서는 대부분 다 그렇게 사람과 조직이 약간 혼동이 있지만 거의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관, 감사관, 대변인 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대변인이 국장급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에 일자리경제과장님을 하셨죠?
예, 일자리창업과장 했습니다.
이번에 승진을 해서 이쪽으로 오셨다, 그죠?
예.
승진을 일단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리는데 하여튼 저는 정 이렇게 바꾸려면 대변인실이나 “실”자를 붙여야 안 되겠느냐, 적어도. 그래야 조직이라는 어떤 느낌을 주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변인 그 자체는 조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타 시·도에도 대변인실 이게 아니고 전부 대변인으로 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변인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아 참, 영어방송대표이사님, 전기득 대표이사님!
예.
아까 그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한 두 군데에서 영어방송은 4일, 중국어 방송 하루 그다음에 베트남 방송 하루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국어 방송을 5일 하다가 4일로 하루 줄이고 베트남어 방송을 2일 하다가 3일로 좀 늘였습니다. 영어방송은 뭐 항상 하고 있는 거니까.
아까 자료에는 자료에 영어 4일, 중국어 1일, 베트남 1일 이렇게 나온 데가 있어요. 아까 내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도 영어는 당연히 영어방송이니까 영어를 해야 되는 거고 중국어와 베트남이 많기 때문에 하는 거는 취지는 알겠는데요. 사실 우리 가장 옆에 있는 국가인 일본이 빠졌단 말이죠, 일어가. 부산에는 특히 일본사람도 많이 드나들고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바로 인접 국가고 배를 타도 3시간도 안 걸려서 갈 수가 있습니다. 또 대마도 같은 경우는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런 인접 국가인데 빠진 것은 한·일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외교적인 측면에서 한 건 아니고 일본어 방송이 없었는데 그동안에 후쿠오카 방송과 저희들이 교류방송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관계가 악화되다 보니까 여론이, 저희들 방송에 대한 여론이 안 좋고 해서 그 부분도 중단하고 별도의 방송시간을 내는 부분도 아직까지는 여러 가지 환경이나 분위기를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한·일 관계가 개선이 되면 다시 할 그런 생각도 있습니까?
저희들은 여론이나 분위기에 따라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업무보고 28페이지를 보니까 재단, 방송국의 명칭을 변경을 할 계획이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럼 지금 부산영어방송이라는 이 글자 이름을 바꾸겠다 이런 뜻입니까?
지금 현재 영어방송이 부산 BeFM, Busan, E, English FM입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부산영어방송인데 영어만 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어, 베트남어도 하고 또 방송의 역할을 떠나 가지고 또 다른 의미의 국제화 또 시민소통 능력 강화 이런 부분의 글로벌적인 역할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방송에 국한되는 부분이 조금 안 맞지 않는가 하는 지적은 저희들 의회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또 관계자들께서 많이 그동안, 몇 년 동안에 제기하고 계십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이 맞고 그렇게 될 경우에 이름을 좀 더 글로벌한 강구안을 가지고 하면 저희들 정체성이나 역할도 새롭게, 새로운 출발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거 어떤 식으로 바꿀 건지 또 바꾸면 부산영어방송 자체에서 나름대로 이름을 바꿀 건지 안 그러면 공모를 할 건지 뭐 어떤 방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공모를 해서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내부적으로도 관계자나 전문가들 통해서 몇 가지 안을 만들어서 공모 형식을 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상당히 반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독단적으로 하기는 사실 쉽지 않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알기로 주한미군 영어방송이 AFKN이라고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AFKN.
예.
주한미군 방송, 영어방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바꿀 건지 뭐 안 그러면 색다른 식으로 바꿀 건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하여튼 공모를 통해서 결정을 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산영어방송이라는 이름은 그 공모가 결정되고 나면 공식적으로는 사라지겠다, 그죠?
그렇죠. 이름이 바뀌게 된다면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9페이지에 업무보고 아까 김종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지금 부산영어방송이 16명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광주가 20명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서울이 근 400명인데, 삼백몇십 명입니까?
서울은 TBS라고 교통방송이, 별도로 한국어방송이 있고, 교통방송이 있고 또 TV도 있습니다. 그중에 영어방송은 한 본부로 돼 있습니다. 그 본부 안에 PD가 11명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PD 숫자가 국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그래서 PD 숫자만 보면 4명이 작습니다.
하여튼 지금 광주가 인구가 한 144만 명 정도 돼요, 지금.
그렇습니다.
되고 부산이 지금 340만 정도 되는데 광주보다 인원이 적다 이것도 좀 부산 위상에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요 근래 한 3년 동안 퇴직률이 68%다, 육십몇 프로다, 그런 아까 업무보고를 얼핏 봤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직률이 높은 것도 참 제2의 도시 부산에서, 부산은 지금 2030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외국인들의 출입이 많은 그런 어떤 항구도시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이렇게 빈약하게 한다 이것도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급여가 동종 업계와 비교를 해서도 연봉이 1,000만 원이 적다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우수 인재를 뽑아가 제대로 하려면 제대로 해버리든지 안 그러면 영어방송을 없애든지 이렇게 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정말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기득 대표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총대를 매고 명확한 경영 그 방향을 설정을 한번 해 보세요. 인재를 확보하고 급여도 정상화시켜서 제대로 주고 그리고 평생직장으로 여겨서 프로의식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드는 게 경영자의 목표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 어떤 과감한 그거를 정책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설득을 하시고 또 의회에도 설득을 하면 의회도 승인하겠습니다. 하면 제대로 프로답게 하고 안 그러면 폐지하는 게 맞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 자세로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예.
매년, 매년 급여가 적어서 그만두고 나가고 또 좀 키워 가지고 좀 일할만하면 또 다른 데로, 급여 많은 데로 또 가버리고 이런 식으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경영을 해 가지고 계속적인 빈곤의 악순환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 연결고리를 끊어야 된다.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테이크, 테이크 오프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정책을 과감하게 강구를 좀 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예. 시간이, 시간이 초과됐네요. 다음 질문할 분을 위해서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이수일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일자리창업과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셨는데 또 대변인, 대변인, 국장님 되셨죠. 대변인이라 불러야 됩니까, 국장님이라 불러야 됩니까, 이거 어떻게 불러야 되죠?
2개 다 맞습니다.
예, 2개 다 맞아요? 예. 이게 이름을, 명칭을 바꾼 거지 않습니까? 명칭은 바꾸고 조직은 그대로로 유지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에 소통기획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바꾸고, 홍보담당관으로 바꾸고 그리고 홈페이지운영팀을 정보화담당관실에서 가져와서 전체적으로 홍보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정에 관한 홍보강화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항간에 들리는 얘기로는 부산시정보다 부산시장을 위한 홍보강화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우리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시장의 대변인은 아닙니다. 개인의 대변인은 아니고 부산시정의 행정대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지역언론발전 조례가 3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조례 3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지역 언론들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지역언론발전을 지원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문사 3개사에는 4억, 방송 10개사에는 2억 이렇게 매년 예산을 드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문 3개사에 4억이라는 예산과 방송 10개사에 2억이라는 예산이 이게 조금 어찌 보면 뭐가 균형이 좀 맞지 않다. 예산배분이 어떤 방송의 영향력이나 어떤 구성요소를 봤을 때 뭐가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예, 단순하게 단순비교만 하면 그렇게 보입니다마는 사실 방송은 수익구조가 좀 있는 상황이고 사실 신문 같은 경우는 현재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역의 신문들은 굉장히 지금 매우 위기상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부산의 지역의 신문들이 스스로 역량강화라든지 또 우리 공공, 공공성을 더 높이는 이런 분야에 있어서 충분히 검토해서 금액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이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을 아울러 고려해서 금액이 그렇게 나온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적정하다는 말씀이시죠?
그거는 타당한지 여부는 위원님 제가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다 심의위원회에서 예산배분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전에도 드린 말씀들인데 예산배분을 할 때 있어서 어떤 배분의 조건들이나 배분의 원칙들이 조금 너무 자의적으로 해석이 된다, 저번에도, 예전에도 한번 드린 말씀이거든요. 어떤 기준점을 정확하게 제시를 못 하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심의위원들이 그냥 배분하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이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들이 사실은 우리 언론사에 대해서 보조사업입니다. 보조사업이라서 사실은 보조사업은 다 공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공모에 의해서 우리, 우리 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관해서 수요조사를 한번 하고 수요조사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공개해서 언론사에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아, 이 부분 우리가 해 보겠다라고 공모에 응모가 되고 나면 거기서 계획서를 저희들이 받아서 심사를 하고 채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모제안서에서 그 제안의 품질을 우리가 사실은 검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이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검증되고 나서 채택하는 것인데 가이드라인을 두고 얼마 얼마 쪼개서 어느, 어느 얼마 얼마 주고 이런 거는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제가 품질을 좀 높여 가도록 제가 계속 신경 쓰겠습니다.
예. 지금 얼마 전에 우리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지원 조례가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한 건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도 어떤 예산을 책정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부분들, 그 부분은 제가 한번 말씀을 잠깐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부산시에서 종합유선방송에 관한 사업, 사업 자체가, 업무 자체가 아시겠지만 스마트시티 쪽으로 미래국에 그때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그 부분들이 사실 내부적으로 조금 정리가 안 됐습니다. 정리가 안 돼서 지금 사무분장상에 그쪽으로 아직도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우리,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또 발의됐고 또 이번에 관심을 위원님께서 갖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적으로 아마 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한테 주어지면 예산을 반영하고 확실하게 저희가 하겠습니다. 다만 조금만 시간을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지금 현재 신문도 그렇고 지역방송사도 그렇고 다 예산을 책정해 가지고 실제적인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분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당연히 또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뉴미디어담당관 쪽에서 조례가 하나 발의가 됐잖아요. 그래서 예산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조례가 책정되자마자 바로 예산까지 비용추계가 됐더라고요. 내용 알고 계시죠?
예.
예, 지금 현재 우리 영어방송국하고 어떤 지금 현재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어방송국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동호 부의장,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예산지원이나 인력지원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제대로 된 어떤 지원을 못 받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어방송국을 그냥 명맥만 유지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들이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거든요. 여기서 누가 책임 있게 답변해 주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그 상황만 가지고 넘어가고 이런 식이었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앞으로 영어방송국에 대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중요성과, 중요성과 필요성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예산과 인력이 이렇게 열악하다는 거는 제가 죄송합니다만 지금 제가 좀 늦게 알게 됐고 사실은 어려움을, 그 깊은 내용을 제가 아직은 조금 모르는 상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올려주겠다 이렇게 제가 당장은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고 제가 안에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한번 위원님과 의논하도록 그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이걸 가지고 또 예산을 책정했고, 얼마죠, 예산이? 5억인가?
(담당자와 대화)
SNS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홍보계획 및 업무체계 정립 해 가지고…
아, 위원님 그거는 조례, 조례, 개정됐, 조례가 되었지만 예산은 같이 반영된 건 아니었습니다. 예산 그때 아마 추계서를 아마 보신 것 같은데…
예, 그렇죠.
예산은 반영 안 돼 있습니다.
얼마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담당자와 대화)
연간 1,500 정도 지금 그때 추계서가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새로 시작하는 사업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SNS라든지 뭐 이런 동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 대변인단에서 할 때 이걸 어떤 용역을 주는 건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우리 대변인실에서 하는 건지 제가 그게 궁금하거든요, 이러한 사업을 할 때? 용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사실 대부분은 용역을 좀 줘야 되죠. 왜냐하면 이 부분이 약간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있습니다.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하고 일단 용역 주면서 협업을 하는 거지 직원들이 막 만들어내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벤트 같은 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겠는데…
그렇죠.
할 수 있겠는데, 동영상이라든지 또 기프티콘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하겠고 또 이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용역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서로 약간 조금…
그래, 저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어떤 신규사업을 창출하려고 할 때 영어방송국하고도 한번 협업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옆에 물론 영어방송이 자꾸 라디오 주파수 그거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시장은 변하고 있고 트렌드는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기회를 영어방송국의 어떤 인력을 이용하든지 아니면 또 인력 고용을 하든지 해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꼭 용역을 줘 가지고 외부의 어떤, 물론 그쪽이 조금 더 전문화는 돼 있겠죠. 그렇게 좀 이렇게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저는 우리 대변인실이 영어방송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뉴미디어 분야에서 뉴미디어를 활성화하는 거하고 영어방송하고는 제가 직접적으로는 연관…
연관이 없죠. 연관이 없으니까…
예, 없어서…
연관을 지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트렌드라는 거는 계속 바뀌고 있는데 그걸 꼭, 그래 따지면 영어방송 자체가 있을, 존재할 이유가 없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좀 이렇게 어떤 자기들이 자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앞으로 어떤 새로운 시장을 펼쳐갈 수 있도록 그러한 역할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하여튼 일단 가능성을 열고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뉴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한 5개, 5개 종을, 분야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쪽 분야하고 영어방송하고의 연계점을 제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든 영어방송국이 지금 하고 있는 역할 자체가 되게 한정이 되어 있고 좀 이렇게 앞으로 어떤 미래 비전을 봤을 때는 조금 이래 치고 나가기가 어려우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대변인실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가지고 한번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저는 의미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시도가 필요하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환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대변인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저랑 비슷한 얘기들을 다 하셔 가지고, 저도 영어방송재단의 인력 문제는 상당히 좀 오랜 시간 동안 문제가 돼 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계속 미뤄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어차피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이나 영어방송재단의 대표님이 또 생각하시는 부분 방향이 같다면 올해 정리를 좀 해 주십시오, 그걸. 그래서 내년부터는 조금 인상된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30엑스포 앞두고 영어방송재단이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또 유치가 되든 안 되든 이후에 또 해야 될 일도 있고 하니까. 이 급수를 보면 5급부터 쭉 올라갈수록 서울하고는 정말 1,300만 원, 1,400만 원 이래 차이 나는 거는 사실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어방송재단에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외국어도 다 가능하시고 나름 인재분들인데 10년 넘게 일해 봐야 350도 못 받아 가는 이런 급여를 받으면서 어떻게 일을 하시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꼭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확실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많은 위원님들께서 우리 부산영어방송재단의 인력과 예산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말씀처럼 이게 과거부터 꽤 오랫동안 있어 왔던 그런 문제점들입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부산영어방송재단의 역할론에 대해서 강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국제관광도시 선정이라든지 2030부산월드엑스포 추진과 관련해서 청년일자리 문제라든지 또는 부산의 어떤 국제도시에 대한 위상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부산영어방송재단의 역할론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대변인님께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우리 부대변인을 확충을 하시고 싶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 한 예로 “나는 국대다”라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혹시 “나는 국대다”라는 게 어떤 약자인지 아십니까?
나는 우리 국가 대변인…
예?
(웃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특정 정당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나는 국민의힘당의 대변인이다라는 콘테스트를 얼마 전에 개최했지 않습니까? 아까 대변인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아까 특정 정당을 언급을 하셨고 그런 측면에서는 이건 적절치 않은 발언이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정당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런 부분 유념하셔 가지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월 2일 날 우리 박형준 시장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이 뭐냐 하면 “부산에 오면 빛나는 명소가 됩니다!”라고 해서 이건희 미술관에 대한 이야기를, 글을 썼거든요. 대변인님 기억나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때 당시에 우리 대변인실에서 보도자료를 냈었죠?
5월 2일…
(핸드폰을 들어 보이며)
이게 5월 2일 날, 이게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산시 직인이 있고 안 보시일 것 같은데 어쨌든 다이내믹부산이라는 로고가 있고 박형준 시장 페이스북 메시지라고 해서 5월 2일 날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그죠?
예.
우리 대변인실은 이러한 박형준 시장의 페이스북까지 메시지로 해서 보도자료를 냅니까?
박형준, 우리 시장님의 페이스북은 개인 페이스북이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사실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뭡니까? 왜, 누가 이 부산시의 로고를 사용해서 기자들한테 보도자료를 뿌렸습니까?
5월 2일 자 올린 거 그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는 제가 잘 모르는 분야라서 그렇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 보내신 분이 아무도 안 계시네요, 그러면? 어디 특정에서 보냈겠네요, 대변인실이 아니라면.
위원장님, 그거는 사실관계를 제가 별도로 좀 보고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우리 시장의 어떤 메시지라는 것은 정책적인 무게감이 있습니다, 확실히. 그죠? 우리 이건희 미술관 유치와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 담당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는 대변인실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부산시 공식 페이스북이고 기억하실 것 같은데 어떤 말이 있냐 하면 이건희 미술관의 어떤 지역안배 차원에서 우려점을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세계적 미술관을 유치하겠다는 부산의 꿈은 현재진행형이다.”라는 메시지를 남기셨습니다. 그죠? 이거는 부산시에서 생산하신 메시지가 맞습니까?
맞잖아요? 부산광역시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이미지까지 다 작성이 됐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만드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올린 거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 세계적 미술관을 유치하겠다는 부산의 꿈은 현재진행형이다 이것을 대변인실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 시에서, 아니, 대변인실은 사실 우리 소관부서와 사실은 동떨어진 건 사실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 전체에, 시 전체에 우리가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고 또 소관부서, 소관 실·국에서 하는 거는 또 별도로 문제기 때문에 그것이 꼭 나눠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처럼 현재 미술관 유치와 관련해서 세계적 미술관이 됐든 아니면 이건희 미술관이 됐든 간에 이러한 소관부서가 추진하는 과정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대변인실에서는? 진짜 현재 지금 부서에서는 세계적인 미술관을 유치하겠다는 그 업무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우리 의지…
(담당자와 대화)
우리 시의, 시의 의지를 표현하신, 표현한 것이고 사업추진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웃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대변인실에서 메시지를 낸다는 것은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부산시장이 정책적인 어떤 메시지를 준다는 측면에서는 무게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그게, 제가 하나의 예일 뿐입니다, 이거는. 세계적 미술관을 유치하겠다는 부산시의 꿈은 현재진행형이다라는 것은 정말로 이게 정책적으로 이제 부서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고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을 경우에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대변인실에서 그렇게 메시지를 그냥 가볍게 낸다, 내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 부분을 꼭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 메시지를 내실 때 고민을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추가질의, 이동호 위원님.
추가로 간단하게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타 시·도에도 대변인 이렇게 다 쓰고 있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 조직명칭이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부산시…
7월 7일입니다.
부산시민들에게 이거, 이 조직에 대해서 어떤 인식을, 어떤 조직이라고 생각을 하는지 이거를 좀 나중에 파악을 하셔서 만약에 오해를 줄 수 있거나 이렇게 이름을 정하는 게 이게 바람직,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 하면 비록 타 시·도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더라도 그게 맞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집단적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전체가. 그래서 시민들에게 이 조직에 대해서 한 6개월이나 이렇게 지나서 계속 어떤 인식을 잘못하고 있으면 뭔가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다. 적어도 대변인실 혹은 더 길게 얘기를 한다면 시정대변인실 이런 식으로 바꿔야 정확하게 시민들이 인식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변선자 과장님! 변선자 과장님은 지금 이쪽에 보니까 소통기획담당관 변선자 이래 돼 있어요, 이쪽에는. 그러고 업무보고서에는 홍보담당관 이래 돼 있어요. 뭐가 맞는 겁니까?
홍보담당관이 맞습니다.
바뀐 거죠, 홍보담당관으로?
예.
그러면 공보담당관 권기혁 과장님!
예.
두 분 중에 한 분, 우리 권기혁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홍보와 공보가 어떻게 차이 납니까? 공보는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고 있죠?
전체적으로 맥락으로 보면 크게 차이점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크게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보 업무는 좀 포괄적인 그런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보 업무는 저희 시정에 대한 어떤 그런 업무를 갖다가 언론을 통해서 홍보하는 거를 그렇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변선자 과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예.
홍보하고 공보하고 차이를 좀 간략하고도 명확하게 한번,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저희들 부서별 업무분장 현황이 4페이지에 있습니다. 여기를 조금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생각하는 홍보라는 말은 공보 같은 경우는 거의 다가 저기 실제적으로 언론이라든지 공적인 기관이라든지 이런 메시지에서 나가는 그런 게 공보라는 말을 하고요, 출판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매체를 활용한 거고. 홍보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실제 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정의 일들을 시민들에게 즉각적이고 또는 팩트 있는 자료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 홍보과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그게 조금 차이가 난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홍보는 영어로 표현하면 퍼블리시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퍼블리시티?
예, 퍼블릭 뭐 이런…
PR.
PR, PR이지요.
PR이죠, 그죠?
예.
그러면 공보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합니까? 공식 명칭이 없습니까? 영어로 표기하는, 공보과장님 할 때 해외 나가면 영어로 된 타이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사용합니까?
여기는 공보라고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돼 있습니다.
예?
커뮤니케이션, 공보란 뜻이.
커뮤니케이션?
예. 공보, 공적인 보도란 뜻으로 해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영어로는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업무 정확하게 분장이 안 되고 서로 중첩이 되고 애매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우리 대변인께서는, 신임 대변인께서는 홍보와 공보 업무를 정확하게 좀 분리를 해 주는 게 필요하다. 우리 광고하고 선전하고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죠? 광고하고 선전하고. 선전은 영어로 propaganda인가 이렇게 되고 광고는 advertisement죠? 그래서 그런 어떤 차이가 있듯이 공보, 홍보도 그런 애매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서로 중복이 되고 그게 안 되도록 명확하게 분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영어방송재단의 대표이사님!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영어방송에 고질적인 우리 악순환 있잖아요, 그죠? 계속 직원이 그만두고 또 좀 사람을 키울만하면 또 어디 그만두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영어방송이 계속 그런 문제를 고질적으로 안고 있는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신임 대변인, 이수일 대변인님과 잘 상의하셔 가지고 원만한 해결책을 한번 강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에.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수일 대변인님, 전기득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상임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셔서 업무에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수일 대변인님과 전기득 대표이사님이 합심하여 상생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변인 및 부산영어방송재단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재성
행정문화팀장 공정석
○ 출석공무원
〈대변인〉
대변인 이수일
소통기획담당관 변선자
공보담당관 권기혁
뉴미디어담당관 이경훈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류제성
청렴감사담당관 임창근
조사담당관 이지영
○ 기타참석자
〈부산영어방송재단〉
부산영어방송재단 대표이사 전기득
○ 속기공무원
권혜숙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8 회 제 8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28
2 8 대 제 298 회 제 6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7-22
3 8 대 제 298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9
4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9
5 8 대 제 29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6
6 8 대 제 298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6
7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6
8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7-23
9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9
10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07-16
11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6
12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5
13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5
14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5
15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7-22
16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6
17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7-15
18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5
19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4
20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4
21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4
22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30
23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7-21
24 8 대 제 29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7-21
25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4
26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7-14
27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4
28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3
29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3
30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3
31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21
32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3
33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3
34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7-13
35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2
36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2
37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2
38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7-09
39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7-09
40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7-09
41 8 대 제 298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