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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부산복지개발원, 오후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계속) TOP
가. 부산복지개발원 TOP
나. 사회복지국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복지개발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2일 자로 부산복지개발원 원장으로 취임하게 된 박영규 원장입니다.
평소 부산시민의 복지 증진과 부산복지개발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셨는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부산복지개발원의 주요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도 감염병 확산 추이에 유의하셔서 부산복지개발원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앞서 복지개발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미 기획조정실장입니다.
김두례 정책기획실장직무대리 겸 복지전략연구부장입니다.
이신정 정책현안연구부장입니다.
이재정 지역통합연구부장직무대리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이진우 실장입니다.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제청란 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부산복지개발원 2021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복지개발원 202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답변의 경우에 우리 원장님이 부임하신 지 불과 이틀에 불과하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 옆에 앉아계시는 실장님이나 부장님께서 관련 답변을 첨언하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활한 질의 답변을 위해서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들도 실장님이나 부장님께 직접 질문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먼저 취임 축하드립니다. 월요일 날 취임하셨더라고요. 3일 동안 공부를 좀 하셨습니까, 좀 하게 되셨나요?
조금 한다고는 했는데 세밀한 것은 좀 아직 부족합니다.
예.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원장님께서 모르시는 부분이 있으면 옆에서 잘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업무보고자료 16쪽에 있는 2021년 역점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 부산복지비전 2030은 부산시에 복지사업들과 관련해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시기를 보니까요. 역점사업으로 제안해 주신 나머지 2개의 사업이요. 위기가구 지원이나 신중년과 관련된 내용들은 복지비전 안에 포함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연구시기가 복지비전이 먼저 나오고 뒤에 말씀드린 두 가지 연구가 더 후속 뒤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조정 등과 관련되어서는 어떻게 진행을 하셨는지 복지비전2030에는 위기가구나 신중년과 관련된 내용이 지금 파악하신 내용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뭐 우리 실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역현안연구부 이재정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복지비전2030은 저희가 한 3년 동안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을 했었고요. 관련해서 중간에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그리고 시민들의 인터뷰가 좀 포함이 되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중년들의 욕구조사도 저희가 조금 포함을 하면 좋겠지만 시기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을 3년 전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설문조사부분을 저희가 놓친 부분이 있는데 다음에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대신 저희가 시민들을 만나서 직접 심층인터뷰를 하면서 필요한 내용이나 이런 내용들을 많이 담았고 특히 그중에는 지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세대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은 거의 이 사업들이 마무리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오면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좀 더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장님 홈페이지에 보니까요. 부산사회복지비전2030 보고서가 2014년 4월 10일 날 올려놓으신 게 있고 지금 이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부산복지비전2030은 전문가조사 및 실태진단을 중심으로 해서 21년 1월 13일 날 업로드를 하신 게 있거든요. 그러면 이 2개는 차이가 있는 겁니까?
예, 2014년도에 했던 거는 저희가 그 당시 한창 다른 시·도에서 2030이 워낙 유행을 하고 있는 시절이어서 저희도 한번 만들어보자 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시작한 게 너무 급변하게 사회가 너무 많이 변화하니까 1인가구의 증가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저희가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다시 저희가 사업, 복지와 관련된 비전을 새롭게 수립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을 다시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결말을 내지는 못하고 전문가조사라든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었고 또 저희가 연구진들이 함께 생각해 보니까 전문가조사만으로도 부족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올해는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관련 어려움들을 저희가 이 결과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보여드리고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목을 조금 달리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지금 그것도…
2040 정도도 괜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2040을 하려니까 저희가 너무 이 사업을 오랫동안 끌었던 저희가 실수했던 부분도 있고 2040까지는 저희가 예측을 사실은 좀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014년에 저희가 2030을 만든 것처럼 또 하나가 과오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2030 이름을 지었는데요. 이 제목도 저희가 한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원장님 17쪽에 있는 효율성 제고 및 성과개선 부분에서 이제 국가R&D사업이나 SOC사업 공모를 계획하셔, 하시겠다라고 하셨고 이게 또 자체수입을 확대해서 의존도를 낮춰 재정안정화를 도모하겠다 하셨는데 요게 좀 맞는 방향인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의문이 듭니다. 요거는 원장님께서 차차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복지개발원에서 지난해에 수탁을 받았던 기관이 2개가 있었는데 시설 2개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새로 수탁받으신 게 탈시설, 장애인 탈시설주거지원단이지 않습니까? 주거전환지원단. 혹시 이 장애인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이 이게 종료시점이 정해져 있는 사업인가요?
5년으로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위탁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고 이게 사업이 모두 위탁사업 이 사무가 생길 때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적이 달성되어서 이 사무가 사라지는 그런 종료시점이 정해져 있는 건 없는 건가요? 예, 대신 답해 주시지요. 예, 실장님.
아! 제가 답변할까요?
예.
죄송합니다. 정책기획실장 김두례입니다.
저희가 탈시설 이걸 위탁을 받을 때 제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지금 현재는 명칭이 장애인 탈시설주거전환지원센터로 되어 있고 부산시에서 5년 동안 300명을 탈시설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이렇게 탈시설 거주시설에 종사하시는, 있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여전히 재가해서도 부모님 사후에 장애인들이 자립하고 어떻게 살아갈지 하는 이런 것들이 조금 문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국가, 시설을 이제 탈시설로 계속 가고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아주 길게 장기적으로는 아니지만 이게 시작은 탈시설주거전환으로 했지만 이후에는 장애인 지역사회발달장애인 자립지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아마 지속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제가 궁금한 것은 작년에 복지개발원이 공공위탁으로 하던 사업 2개를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해서 다시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사례가 있는데 이 사업 또한 공공위탁으로 적절한가라는 의문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복지개발원이 이 공공위탁사업을 수행,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역량이 지금 현재 있는가 하는 의문이 2개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 처음에는 아마 의회의 관리조례도 있고 해서 민간과 이렇게 공공이 같이 이렇게 신청서도 넣고 했는데 이 사업이 거주시설에 대한 정책이 기본적으로 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게 공공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존에 어떤 시설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공공에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저희 원에 오셔 가지고 개발원이 꼭 해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개발원이 앞으로는 사회서비스원이나 이런 거 생길 때 공공의 역할을 담당하는 이거기 때문에 특정 기관이 아니라 부산시 전체 시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공공위탁이 필요하겠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저희 역량은 지금 현재 단장님으로 오신 분께서 오랫동안, 오랫동안 거의 한 20년 넘게 탈시설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일을 해오셨습니다. 저도 계속 그쪽으로 일을 해왔고 해서 저희가 지역사회 여러 가지 자립생활센터라든지 시설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를 해서 잘 수행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단장님 같은 경우 민간에서 활동하신 케이스고 지금 우리 복지개발원 관리 감독의 역할을 하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그거 이게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어야지 이게 잘 진행이 되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균형을 잘 잡아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의 사례처럼 이게 수탁시설 물론 이거는 사업입니다만 과거에 수탁시설을 다시 민간위탁으로 돌렸던 사례들을 다시 한번 반추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하나 더 여쭤보면요. 그 사회복지국 저희 오후에 할 건데 거기에 보니 장애인자립과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더라고요. 자립생활지원센터가 지금 시에 18개가 있고요. 자립생활체험홈이 7개 그다음에 인적자원 육성을 위한 자립생활대학을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이게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이 제가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나머지 사업들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자립생활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증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 자신의 권익 옹호나 어떤 정보를 받는다든지 이런 것들 최근에 예를 들어 과거에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경증장애인들이나 다양한 프로그램 위주였다면 자립생활센터는 각 구·군마다 이렇게 설치가 되어서 중증장애인한테 권리증진 이런 것들을 제일 중심으로 그다음에 말 그대로 이름에 있는 것처럼 자립생활기술훈련 이제는 혼자 나가서 살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립생활센터에서 체험홈을 열여덟 군데가 다 하는 건 아니고 한 7개 정도를 한 다섯 군데 정도가 이렇게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 체험 같은 경우는 앞으로 부산시하고도 얘기가 되어야 되겠지만 저희가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에서도 이런 체험홈과 유사한 자립형 공동생활가정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어떤 통합의 조금 필요성은 있지 않나 그러니까 관리를 일원화하기 위한 이런 것들이 있고 자립생활대학은 말 그대로 그냥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연합회에서 이렇게 받아서 지금 여러 가지 온라인이라든지 권리증진, 동료상담 이런 것들을 하는 그런 것들이라서 이중에서 체험홈 같은 경우는 약간 저희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으로 앞으로 긴밀하게 얘기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실장님 말씀하시는 거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다르다라고 결론은 이제 이해를 하고요. 조금 더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원장님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서 사용되는 용어의 개념이 제대로 안 잡혀있는 내용이 있어서 우리 질의하시는 위원님들하고 이해가 다를 것 같아서 몇 가지만 확인을 좀 할게요. 방금 우리 김혜린 위원이 말씀한 17페이지에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한 재정안정화 부분에 수탁사업 자체수입 확대를 통한 시 의존도를 낮춘다 할 때 이 수탁사업이 뭐죠?
우리 누가 답변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이 답변하실랍니까?
저희는 연구기관의 특수성 때문에 수익사업을 하기가 힘든…
아니, 그러니까 수탁사업이 뭡니까?
부산시에서 용역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1년에 4억 내지 5억 사업 중에서 일반관리비라든지 인건비를 일부 떼서 저희가 운영비나 아니면 직원복리후생이나 이런 걸 돌리는 것들이…
그럼 위탁사업은 뭐죠?
부산시 위탁을 저희가 수탁받는…
자, 그러면 여기 4페이지에 있는 예산현황에 보면 수익 구조에 보면 위탁사업 수입으로 봅니까? 아니면 이게 수탁사업 수익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수탁사업 자체수입을 확대를 하겠다라고 하면 이 말씀이 방금 하신 거는 보면 대행사업 수입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그 밑에는 위탁사업 수익이라 되어 있는데 복지개발원 업무를 모르겠습니다. 내부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회계준칙을 어떤 걸 사용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명칭들이 혼재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건 부산시의 입장에서 위탁사업이고 어떤 거는 복지개발원의 관점에서 보면 수탁이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을 혼용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하나 또 여쭤보면 복지개발원이 출자를 받을 일은 없잖아요.
예, 현재로써는…
그런데 우리 4페이지 보면 출자·출연금 수익이라 되어 있어요. 출연금이 맞겠죠. 그 밑에 보면 복지개발원이 영업을 하십니까? 기타수익이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사용한 이게 예산과 관련된 용어들은 뭘 기준으로 하셨어요? 시청의 예산편성지침을 보신 겁니까? 아니면 일반기업이 사용하는 회계준칙에 명시된 용어입니까?
지금까지 예산담당관에서 기존 폼대로 저희들이 15년 동안 해온 것들을 이 부분은 이렇게 포함시키고 이렇게 해서 정리된 그 폼에 넣다 보니까 그렇는데 용어의 위탁과 수탁의 부분은 저번 의회에서도 한번 지적을 받은 바 있어서요. 제가 총괄적으로 한번 예산실이랑 담당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9페이지부터 한번 사업 내용에 보면 추진상황들을 한번 보세요. 2번 부산시 지역사회 보장조사 같은 경우는 부산시와 16개 구·군과 업무대행 협약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10페이지 제일 상단에 오른쪽에 보면 신중년 실태, 욕구는 조사대행계약을 체결했다.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용역계약을 했다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면 부산시 업무협약 되어 있다 하고 12페이지에 보면 부산시와 계약을 체결했다 되어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고 어떤 경우에는 계약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합니까? 대행은 물론 알겠습니다. 시가 해야 될 책무와 관련된 부분인데.
총괄적으로는 부산시가 위탁하는…
그러니까 이 명칭이 동일한 거죠. 어떤 거는 협약이고 어떤 거는 계약이고 어떤 거는 용역이고 어떤 거는 대행이고 그러니까 사업의 명칭이 협약이라고 표시한 부분과 계약이라고 표시한 부분의 법적 성격이 다릅니까?
아니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용어 관리를 이렇게 제대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사업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님 이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도 이사로 조금 참여하다 보니까 법적인 용어나 행정용어들이 좀 여기서 민간하고 혼재되어서 쓰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주체에 따라서 위·수탁이 다른 것처럼 수탁이 맞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제 방금 대행이라든지 계약 이것도 신속하게 이걸 다 한번 정리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페이지에 있는 예산현황에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실장님, 인건비는 경상적 경비입니까? 임시적 경비입니까? 인건비와 경상적 경비를 나누는 취지는 알겠으나 이거는 운영비가 되겠죠. 경상운영비 정도가 되는 게 맞지, 인건비는 경상적 경비죠?
이것도 예산실의 예산 폼대로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되는 구조인데 어디를 어떻게 편성하는가의 문제고 저희가 이거를 조정을 하기에는 제가 예산실 담당이랑 용어랑 집행이랑 총괄 확인을 해서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경비를 마음대로 이렇게 조정하면 예산실이 반영할 때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어서요.
이거 뭐 말씀 나온 김에 여쭤보면 특별이익이 올해 4억 1,000만 원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이 특별이익이 뭡니까?
맨 밑에…
예, 그러니까 실장님도 모르는 걸 여기 저희 보고 이렇게 써 놓고 이해하고 업무를 파악하라고 하면 저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복지개발원은 저희한테 예산서 안 주는 거 알죠? 결산서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어서 받습니다만 예산서는 안 받는데.
저기 특별이익은 잉여금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일부를 특별이익으로 돌려서 올해는 시에 반환하기도 하고 반환의 그게 오면 반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특별이익으로 했다가 다 정리한 뒤에 이게 정리되는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여기서 4억 1,000만 원 누적된 잉여금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작년에 발생한 거라 봐야 됩니까?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인건비가 남는 부분은 인력이 비면서 남은 부분과 이거는 돌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순세계로 했다가 반납하는…
그러면 이게 그러면 이게 시점과 관련된 겁니까? 보통은 보면 기간과 관련된 얘기…
매년 이렇게 생깁니다.
4억 1,000만 원씩 매년 잉여금이 생기는 건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생긴다고요?
매년 그리고 용역사업을 하는 거를 남는 것도 여기다가 다시 돌려주기도 하고 이 특별이익 부분은 잉여금이 남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여기 편성시켰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매년 4억 1,000만 원씩 돈이 남는다는 얘기입니까?
예, 올해는 좀 인건비 부분이 좀 많이 남아서 1억 3,000, 1억 8,000을 돌려드리, 다시 반환을 했습니다.
아니, 매년 4억씩 이렇게 돈이 남는다는 겁니까?
매년은 아닙니다. 올해, 올해 그렇게 됐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생긴다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예, 매년 조금씩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올 한 해 생길 거라고 예상되는 금액이 4억 1,000이라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전에 누적되어 있던 잉여금을 합친 금액이 4억 1,000이라는 얘기인지 그 팀장님 말씀에 따르면 특별이익이 4억 1,000만 원이 잉여금이 생겼는데 반환한 것은 1억 9,400이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2억은 내년으로 이월합니까? 어떻게 하냐는 거죠.
이월을 하거나 이 특별이익을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하냐 하면 퇴직적립금 이런 것들이 75%, 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직원퇴직적립금이라든지 안 그러면 보충해야 될 부분을 내년, 다음 해의 예산으로 편성해서 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의 문제를 말씀드렸고 제가 나중에 질의를 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보니까 오랜 시간 동안 현장에서 주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가지고 복지개발원 원장으로 부임을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 복지개발원을 이끌어가실 것인지 운영은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는 일반 현장에서 개발원의 이사로 한 9년 정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와서 조직의 내부 문제라든지 또 외적인 환경 변화 이런 것이 있어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 여기에 제가 근무를 할 때 생각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조직의 역량, 조직과 연구의 역량이 좀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원의 실제적 기능을 재정립하면 좋겠다는 것을 기본 모토로 해 가지고 그 전에 조직의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외부로도 표출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어저께 와서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소송 건도 아직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그걸 조속한 시일 내에 좀 정리하면서 일단 조직체계부터 조금 정비하고 그다음에 또 인사 문제도 공정한 인사관리를 해서 전문인력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지금도 연구직이 3명이나 지금 결원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업무환경을 좀 개선하고 그다음에 직무분석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개인적으로 했는데 그전에 뭐가 조금 비슷한 류의 어떤 연구결과가 있다고 해서 그걸 좀 참고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조직을 안정화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의 신뢰 구축과 소통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연구, 우리 연구결과에 대해서 부산시와 정기적인 정책회의를 통해 가지고 좀 사업의 위탁 보면 이게 보면 제가 서른 몇 개씩 제가 이제 구성원이 됐지만 이사로 있을 때는 너무 많지 않나는 생각도 하고 연구를 위한 연구도 있다 하는 생각도 현장에서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와 정기적인 정책회의를 통해서 어떤 사업의 위탁 범위와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좀 집중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면 업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고 또 시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도 가능하지 않겠나 그래서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를 좀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에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지금 지역사회의 신뢰도가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개발원이. 그리고 또 직원들 약간 사기가 좀 떨어져 있고 그래서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서 기본적인 연구역량을 강화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홍보도 좀 강화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과의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든지 그리고 또 피드백, 현장과의 피드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는 아무래도 현장 출신이 되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좀 아쉬웠던 것이 현장하고 이렇게 좀 소통이 잘 안 되고 어떤 시일 중심적인 어떤 연구가 되고 그다음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자료의 객관적인 통계 자료 같은 거에 대한 어떤 객관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과연 이것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소위 말하는 정도관리를 좀 철저하게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의 포부와 열정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3분 30초 동안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정말 그동안의 우리 복지개발원이 여러 가지 공백도 많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사안들도 많았고 직원들의 사기도 많이 저하되었고 그리고 연구진도 많이 좀 이렇게 제대로 된 연구가 많이 안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우리 내부적인 단합과 화합이 중요한 것 같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직원들의 사기의식도 좀 고취해야 될 것 같고 또 제대로 된 연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새롭게 부임하셨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개발원을 잘 이끌어 나가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2페이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지역의 인구 감소 및 인구고령화 심화에 따른 정책개발 상당히 지금 이제 복지분야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지금 9월이면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초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20%를 상회합니다. 그래서 초고령화 사회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데 이런 지금 현실 속에서 지금 고령화 심화에 다른 정책개발, 연구 매우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한데 중요한 또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차후에 그런데 사업 기간이 6월부터 해서 12월 6개월까지인데 사업비는 1,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물론 포럼과 세미나로 이 연구가 잘 될 수도 있겠지만 예산도 그렇고 포럼과 세미나로 이렇게 이 중대한 사안들이 잘 연구가 되겠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부산 지역 인구감소, 인구 고령화에 대한 정책개발은 저희 사업이 아니고 보건사회연구원에서 감소하고 있는 지역 6개 지역을 찍었습니다. 자기들이 정확하게 찍어서 지금 현재 국가에서 만들고 있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현장의 목소리를 담고 싶어서 연구에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저희한테 제안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연구가 어떤 것들을 만들어내기보다는 각 지역에 참여하고 있는 지역이 강원, 충북, 전북, 경북, 부산, 전남은 하다가 지금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을 못 내린 상태에 이렇게 6개 지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조금 저희가 제가 이 연구에 참여하면서 약간 좀 부끄럽다 생각은 좀 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적극적으로 인구 고령화라든지 인구 감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사실 특·광역시 중에서는 저희만 지금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상태기 때문에 좀 그것도 생각도 많이 했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이 정말 저출산도 전국 거의 최하위 초고령화도 인구 비례를 보면 전국 최, 거의 상위에 육박하는…
맞습니다.
그런 아주 엄중한 사안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6개 시·도에 포함되어서 이 연구, 정책개발을 한다면 좀 제대로 된, 어차피 하는 바에 제대로 된 정책연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진짜 백년대계는 아니지만 부산의 차후의 미래를 정말 판가름할 수 있는 그런 중대한 정책연구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내부적으로 좀 어차피 해야 될 과제고 연구과제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을 해서 좀 제대로 된 그런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예, 저희가 하면서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반영하고 현장의 의견도 반영하면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창의형 정책사업의 효과적 지원체계운영 해서 8개 과제 중에 부산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실태조사연구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3개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겠다, 처우개선을 위해서. 어떤 지원계획을 수립, 결과가 나왔나요?
위원님 정책기획실장 대신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저희가 3년마다 이거는 법정계획으로 이렇게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임금체계라든지 시설별로 좀 차이가 나는 것 그다음에 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했다면 이번에는 시에서 자체로 예산을 받아서 조례에 명시된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사자들, 가이드라인 분석하는 것들하고 그다음에 공무원과의 보수 수준 비교 그다음에 타 시·도 종사자하고의 비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앞으로 3년 동안 저희가 사회복지사들이 도달해야 될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그걸 도달하기 위해서 또 어떤 계획을 세워야 될지 하는 것들을 하는 계획입니다.
어떤 식으로 조사하고 현황을 파악하셨나요?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전수, 사회복지사 시설의 전수 임금체계를 조사를 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용시설과 생활시설 그다음 시설 안에서의 어떤 차이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시설 안에서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차이를 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기준이 사회복지부 가이드라인도 있고 다른 시·도 같은 경우는 공무원하고 비교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느 정도까지 가겠다는…
알겠습니다. 물론 정책도 중요하고 연구, 조사도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정말 근로자들, 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의 사기와 처우도 더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도 잘 연구, 조사를 해서 분석을 해서 이게 현장에 접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원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보다가 이 자리에서 보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어쨌든 솔직한 심정으로 좀 이야기드리면 이게 질의 답변이 지금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자리인데 이런 이야기를 드려서 좀 죄송한데 기본적인 부분은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한 생각들이 많이 들어서 왜 질문을 드려야 되는 게 맞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어쨌든 원장님 지금 개발원이 현시점에서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내·외부 상에서 안에 조직력이 많이 약화되어 있다고 생각되고 그 안에 지금 현재도 소송도 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직원들의 어떤 소통도 안 되지만 자기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저도 원장님 답하셨지만 그 부분이 가장 큰 부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 사실은 과연 지금 개발원 자체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보면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제법 있잖아요. 그분들이 연구했던 연구와 관련된 부분들은 연계가 다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크게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습니까?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정책실장이 퇴직을 했는데 정책실장이 올해 연구과제가 실험에 집중을 하기 때문에 연구과제는 2월에 기본소득 하는 거 하나 끝났고 그 외에는 정책실하고 관련된 것에서 지금 현재 직무대리인 제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전체적으로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컨트롤했던 역할이잖아요. 이 컨트롤 역할 자체가 과연 제대로 진행될 수 있나 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여기 전체적인 부분을 컨트롤하면서 사실 팀별로 배분해서 진행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당연히 전체적으로 연구내용 자체가 부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거기에다가 원장님도 지금 늦게 들어온 상태다 보니 이게 과연 전체적으로 올해 말이 됐을 때 연구 자체가 가지는 성과물들이 과연 부산시 정책에 주요하게 쓰일 수 있을까 봤을 때 상당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김혜린 위원이나 정종민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부분이기도 한데 일단은 이제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정적인 부분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 이게 오히려 전체적인 방향을 흐트려 버리는 상황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사실은 대표적인 게 커뮤니티케어와 관련해서 북구하고 진구에 했던 시범사업 부분이거든요. 이건 뭐 들여다봐야 될 게 상당히 많기도 하고 아마 행감 때든 어떤 형태든 문제 제기가 계속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본연의 업무 외적인 부분으로 가져가다 보니 이게 엄한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가만 보면 그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에 좀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고요. 필요하다면 공모사업이나 수탁사업이나 이런 거 다 배제시키는 게 어쩌면 맞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도 좀 와서 어제 집중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봤는데 또한 여러 가지 사용은, 저도 되고 그래서 저도 그거는 위원님 말씀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온 것이 아마 그래서 현장에 있다 보니까 투입이 됐다 생각도 하는데요.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그거부터 좀 그건 제가 주도해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은 본연의 업무연구 외 어떤 부분은 그래서 그렇지만 저 혼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단 시일 내 그거를 그런 것들을 제거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중간에 자꾸 제가 보니 이직이 좀 많더라고요. 위치 변동도 있고 그래서 업무가 좀 연속적으로 되지 않겠다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 부분은 특히 좀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부적인 문제가 저는 지금, 지금 현 상황에서 정리하지 않으면 이게 조직의 존립 여부에 대한 부분 사실 상당히 그런 이야기가 많이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존립 여부에 대한 부분을 진짜 엄중하게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부 문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오히려 개발원이 자체적, 시든 어떤 형태든 감사를 요청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 마무리 안 된 상태로 지금 연구원분들이 이 중요한 연구들을 진행하게 되면 연구는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지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판단하시고 원장님 진행하시면 저는 현장에서 원장님 일을 하는 방식을 어느 정도 봐왔기 때문에 추진력 있게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 정리부터 먼저 꼭 좀 신경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장님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질의를 그렇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4페이지 예산현황에 대해서 우리 정종민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 세입예산, 세출예산이 이게 예산실에서 이렇게 과목을 정해준 거라고 했습니까?
예, 지금까지 제가 3년 동안 쭉 이 패턴을 통해서 지금 보고를 했는데 아까 위탁, 수탁 이런 용어는 저희들이 할 수 있어도 보고패턴을 이렇게 확 바꿀 수 있는지 용어를 나름대로 정리할 수 있는지를 이후 예산실과 충분히 협의해서…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도대체 대행사업 수입에는 이거는 경상적 세외수입입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입니까? 이게.
대행사업수입 4억 9,000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도 없잖아요.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한 데 대해서 제가 조금만 덧붙이자면 경상적 경비라는 게 기본적으로 계속적, 지속적으로 지출되는 경비잖습니까? 그래서 이 경비과목에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인건비가 아니고요. 경상적 경비 중에서는 인건비 중에 급여, 세외수입 다 들어갑니다, 이게. 상여금, 제수당, 제세공과금 다 들어가는데 이 부분이 이게 나누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경비과목 자체에 대해서 구분 자체가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대로 갔다라는 거는 사실은 이거는 세입세출예산의 기본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예, 알겠습니다.
아예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과목이 비목이 잡혀있다는 것은 저는 사실 보고 네가 깜짝 놀랐어요, 보고 세입·세출보고. 한번 여쭤보십시오. 다른 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세무회계를 검토를 받는데요.
예,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이해가…
용어에 대한 부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이거는 좀 다시 한번 제가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에 있어서 어쨌든 앞에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복지개발원에서 해야 될 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연구를 했던 것이 그게 사실은 시 사업에 어떻게 정확하게 반영이 되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연구성과가 정책반영도 강화를 위한 계획 수립이라든지 효율성을 개선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은 제일 우려하는 게 그거죠. 그러니까 연구를 했다 내지는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게 실제로 시책에 반영이 되냐 안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강화를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론 충분히 사업부서와 협약을, 협의를 하겠지만 이게 원활하게 진행되는지를 사실은 조금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중심적으로 신경을 써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나오기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제평가 시 정책반영도 가중치를 상향으로 조정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기여도를 평가하겠다라고 나왔는데 이 기여도를 어떻게 평가하실 계획이신가요? 우리 원장님이나 누군가가 답변을 좀 해 주시죠? 17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게 복지개발원 운영효율성 제고 및 성과개선에, 실장님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과제별 정책반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떤 중간보고나 어떤 보고회를 통해서 계속 시하고 협의는 하고 있지만 다른 부서나 다른 연구기관 같은 경우는 아마 정책반영도에 대한 평가를 또 따로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아직 그런 부분은 없고 그 부분이 사실은 장·단점이 있지만 그런 기여도평가에 관련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을 명시를 하고 저희가 연구를 수행할 때부터 그런 거를 사전에 충분히 감안하고 소통을 계속적으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양적평가나 양적, 질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질적인 평가를 지금은 외부전문가들만 이렇게 받고 있고 수탁사업 같은 경우는 공무원분 담당발주처에 이렇게 갖고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부산시하고 관련된 것, 현황하고 관련된 것들은 그 담당부서의 이렇게 평가반영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번 하는 것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어쨌든 간에 평가 자체에 대해서 너무 업무성과를 연구자들한테, 업무성과를 너무 또 강조를, 강요를 하다 보면 사실 부작용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그 분야랑 그래서 또 이게 중장기, 장기과제랑 같이 다 연계를 해 가지고 잘 조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조건적으로 이게 뭐 그냥 무슨 성과지표 중심으로 가다 보면 이것도 올바른 방향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 좀 잘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연구성과 관련해서 서로 좀 의논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분야가 중첩되지는 물론 안 되어야 되는 거는 당연하고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노인일자리 부분이 있지만 또 뭐 여성가족개발원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따로 툭툭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일자리라는 하나의 카테고리 속에서 여가원이 해야 될 연구과제가 내지는 또 어떤 정책반영을 해야 될 게 있을 거고 그다음에 복지개발원에서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런 부분들이 서로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같이 공동적으로 또 같이 한번 미팅도 하고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저희가 아마 부산연하고 저희 여성가족개발원하고 인구정책 관련해서는 하나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되게 단위사업과 단위연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해당 부분에 할 때 참여를 하기도 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기관과 기관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가지고 금방 말한 경력단절여성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관련된 일자리와 관련된 사람이 참여한다든지 장애인분야에 관련되어서 여성장애인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 제일 그쪽에서 담당했던 연구원이 자문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한 3, 4차를 정도 참여를 해서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 조화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신중년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가 있는데 우리 신중년 관련해 가지고 개념이 50에서 69세로 지금하고 있는데 사실은 신중년의 개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는 50에서 64세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왜 69세로 잡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보통 노인이 되기 전까지를 신중년이라고 저희가 보고 중년이라고 봤었는데요. 대통령직속 일자리와 관련된 3차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19년 제3차 회의 때 이 노인이라는 개념이 너무 일찍 퇴직하고 부양의 대상자 돌봄의 대상자 그리고 예산을 소비하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60대까지를 신중년으로 본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관련한 정책들을 수립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 일반적으로는 64세로 잡잖아요. 대다수 연구결과에 의해서 나오는 리포트에서는 64세로…
예, 리포트에는 그렇는데 그때 새롭게 정의를 해서 69세까지로 보고 있고요. 저는…
아니 이게 69세로 보고 있다는 게 그게 정확합니까? 이게.
예. 발표할 때…
아니 그럼 발표에 대해서 부분이 아니고 일단 이야기는 아직까지는 64세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 용어는 학자마다 좀 다르게 쓰고 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리포트마다 조금씩 다른 그런…
아니 제가 이야기 하는 거는 다수 리포트가 64세로 잡고 있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그 자료는 제가 위원님한테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거를 지금 뭐 몇 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실제로 우리가 신중년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부산시도 50플러스복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경남이라든지 인생이모작지원센터라든지 그다음에 50플러스재단 같은 경우는 다 서울에 있는데 실제 이 개념 자체에 대해서 노인일자리 문제라든지 특히 신중년 50+지원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사실은 일자리와 연관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거를 그러니까 사업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저희가 예산서를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지어는 어떤 특정부서는 말씀 못 드리겠고 예를 들어서 조금 약간 기술과 관련된 뭐 어떤 산업 이런 직군에 있는 과에서도 그냥 신중년사업 해 가지고 막 그냥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서 보면 그런 게 엄청 많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이렇게 자꾸만 신중년 일자리사업 50+사업 이런 것들을 혼용해서 쓰는 데 대해서 약간 굉장히 좀 이거는 비판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약간 정확하게 개념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가지고 잘 정리, 잘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 책자에서. 정책에서 중복 혹은 이 사업을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면서 예산이 쭉 흩어져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정도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저는 이게 주요업무추진상황에서 잘 지적을 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왜냐하면 여기 계획서에서도 나왔지만 인구 자체가 30%가 넘어가니까 굉장히 이제 크지 않습니까? 규모가. 그래서 한번 정도는 정확하게 정리를 좀 해야지 정확한 시책이라든지 예산집행이 안 되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정리를 한번 이왕 하시는 복지개발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요걸 한번 제대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원래는 박인영 위원님이 작년에 행감하실 때, 행감할 때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저희 사업이 너무 이렇게 좀 비슷한 연령대의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번 조사를 결과를 토대로 해서 연령대별 특성들을 조금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용어를 정리해서 진짜 꼭 필요한 대상들에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이 너무 이게 지금 중첩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고 그다음에 일자리뿐만 아니고 어떤 서로 인생설계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 욕구라든지 사회공헌에 대한 욕구 같은 것들이 또 중요한 하나의 콘셉트가 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 또 그다음에 부산이라는 어떤 산업적 특수성들을 또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산이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아무리 50플러스재단 같은 사업들이 있다 하지만 거기는 대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이 많은 곳이고 부산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양한 어떤 계층들의 참여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부산이라는 특수성에 기반한 산업분석에 기반한 신중년사업들 같은 것들도 기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순하게 연령대별로 보는 게 아니고 직업군부터 해 가지고까지 포함을 시켜나가야 된다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저희는 제조업이나 하여튼 산업 자체가 다르고 또 일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60대도 많고 제조업 계시는 분들이 청년들이 그 자리를 메꾸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과 다른 저희만의 어떤 50플러스복합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저희가 비용이 많으면 조금 더 많은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겠지만 비록 작은 면적 숫자지만 저희가 노력해서 열심히 해서 조금 더 저희 시책에 잘 반영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을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 자료 김명미 실장님 좀 전해 주십시오.
(사무직원 전달)
실장님 제가 이 자료를 드리는 건 아까 우리 김광모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자료 4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 자료가 뭐냐고 말씀드리면 내일 이 시간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 여성가족개발원 자료입니다.
예.
그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로는 이게 예산부서가 이 예산과목과 관련해서는 지정이 됐고 십수 년째 그걸 유지했다고 했는데 여성가족개발원과 복지개발원의 업무보고자료에 예산부분에 대한 자료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떻습니까? 여성개발가족원은 부산시 재정부서와 협의하는 부서가, 기관이 아닙니까? 어떻게 이렇게 다르죠? 여기 다수 위원님들이 안 보고 계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성가족개발원은 개발원 수익와 수탁기관사업 수익으로 분리해서 수익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리고 시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시 출연금과 자체수익으로 나누어져 있고 자체수익 내에는 시설사업용 수익과 수탁용역비, 수탁용역사업수익, 이자수익, 기타영업외 수익 정기이월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정기이월금이라 표시된 부분은 우리는 복지개발원은 특별이익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그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출에서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수탁기관과 관련해서 수익도 우리는 여성가족개발원은 시 건강지원센터 따로 그 안에 있는 사업단별로 따로 그다음에 긴급전화 1366을 별도로 명시하고 일생활균형지원센터 따로 이렇게 명시해서 수익을 관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뭉텅이로 대행사업수입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수탁용역을 분리해 있어요, 여성가족개발원은. 그런데 지금 복지개발원은 혼재되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세출과 관련된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상비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경상적 경비가 아니고 경상비라고 되어 있어요, 인건비와 별도로. 그래서 사업비 내용도 연구사업과 수탁용역사업비로 나누어져 있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대행사업이라고 다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반환금 등은 자본적 지출항목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그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도 자본적 지출로 명시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 반환금은 여성가족개발원으로 칠 거 같으면 자본적 지출인지 영업외비용인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개발원은 작년도 예산과 올해 예산을 비교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동일한 성격의 기관인데 이 업무보고의 양식이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건 저는 예산부서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 말은 복지개발원 내부에서 이 예산보고의 형태와 내용의 문제점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구조가 폐쇄적입니까? 아까 우리 김광모 위원님도 말했지만 여가원하고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요. 여가원도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상당부분이 보편적 복지와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고 소통하고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가원을 저희가 했던 게 부·울·경 여성가족정책을 연구하는 기관들과 협업하라고 해서 협업도 하고 있는데 동일한 부산시의 기관들 간에도 상호 이렇게 말하자면 벤치마킹도 하지 않는 거죠. 서로 비교하지도 않고. 이 상황이 전개되는 부분이 제가 얼마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겠습니까? 여쭤볼게요. 우리 3페이지 우리 복지개발원 자료 3페이지요. 3페이지에 우리 업무분장 나와 있죠? 주요업무. 기획조정실장님이 소관하고 있는 기획조정실 업무 중에 지자체 위탁사업을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위탁사업은 어떤 거죠?
현재로는 탈시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조직도 한번 보세요. 조직도에 의해 탈시설주거지원단이 어디에 업무의 분장으로 되어 있습니까? 조직도가.
작년부터 시작한 위탁·수탁사업에 대한 부분의 조직도문제는 저희 내부에서 한번 이게 분포되어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요. 밑에는 기획조정실 소관의 업무라고 해놓고 조직도에는 원장이 관리하는 업무편성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동일한 페이지에 있는 이걸 보고 그러면 이 조직도를 왜 그려놓으신 겁니까?
알겠습니다. 원장님.
예.
22페이지 부산복지비전2030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아직 파악은 안 되셨겠지만 명칭이 너무 거창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업은 5개월 동안 진행했고 사업예산은 800만 원인데 이게 아마 저를 포함해서 부산시민 누구에게나 부산복지비전2030이다 이런 거창한 용어를 사용하면 아, 이게 부산시가 추진할 복지정책의 마스터플랜 정도 되겠네라는 인식을 하지 않겠습니까? 부산복지비전2030 일단 용역은 다 끝났죠?
예.
키워드가 뭡니까? 한 단어로 복지개발원이 제시하고 있는 2030비전의 핵심키워드가 뭐죠? 이 업무보고에는 한 개도 없어요. 그냥 복지비전과 목표, 추진전략. 세부과제 등을 제시하겠다 그래 그게 제시되는 키워드가 뭡니까?
위원장님, 저희가 이 사업은 800만 원인 게 저희가 3년 전부터 사업을 준비를 해왔었고요. 중간에 2,000만 원, 3,000만 원 여러 예산을 많이 소비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제가 이렇게 담당하면서 거의 마무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아직 시하고 계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가급적이면 인구변화에 따른 신보편주의적 복지제도를 도입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예, 그걸 좀 쉽게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신보편주의 복지가 뭐죠? 시그니처, 제시하는 시그니처사업이 뭡니까?
제가 돌봄영역을 맡아서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 쪽에는 보면 저소득층이 아니거나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들은 제대로 된 돌봄을 지원받지 못하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만약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집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자 했을 때 약간의 본인부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형태를 저희가 신보편주의라고 했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걸 저희 나름대로 만든 게 아니고 거의 서울에서 1년 정도 시범사업을 거치고 지금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올해부터 해서 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것들을 만들어가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자, 여쭤볼게요. 부산복지비전2030 거의 마무리 단계죠?
예, 있습니다.
이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저희가 2030년까지 이렇게 중간중간에 했었는데요. 지금 예산을 다 받지를 못해서 뭐 지금 2021년 예산해서 조금…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비전들을 다 실행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지출, 감당해야 될 예산의 총사업비 규모가 얼마냐고요.
제가 어저께 계산해 봤을 때는 한 12조 정도는 되었습니다.
그 실현가능성이 있는 계획입니까? 12조가.
2030까지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이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아까 우리 원장님이 뭐라고 설명하셨습니까? 부산시 재정여건 악화 및 복지수요 증가, 재정 악화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저희한테 주고서 연구해서 수천만 원 들여서 연구 했으니까 이거를 로드맵입니다 보십시오. 하면 부산시가 재정 악화는 되고 수요는 늘어나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현실성이 있는 로드맵을 저희들한테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연구 따로 현실 따로인 겁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했는데 사실은 딱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저희가 이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고 처음 봤었던 업무보고와 지금 현재 1년이 지난 이 시점에 보고된 업무보고의 내용이 뭐가 다른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전부 정책현안과제에 있어서는 부산시의 정책반영도를 높이겠다. 그러면 뭘? 물어보니까 답은 없고 현실성, 현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넘치는 건 현장성이에요. 현장 중심의 선도적 복지정책. 사실은 복지개발원의 연구하고 사례를 조사한 내용들이 정책에 반영 안되면 무슨 의미 있습니까? 우리가 학술기관도 아니잖아요? 되게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딱 들어가면 뭡니까? 이게. 조사해서 내용하고 결과에서 정책으로 딱 됐을 때 시행되어야 될 게 예산이 딱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그와 관련된 대책없고 서울에서 하는 거 폼 좋은 거 해서 셀렉트 하든 말든 그건 너거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게 무슨 비전입니까? 그냥 백화점식 나열이지 정책제안자료집이지 그게 선거, 시장후보 선거공약집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선거에 나온 후보들은, 후보 중에 한 분 가시네 또.
(장내 웃음)
이 나온 분들이 복지개발원이 내놓은 자료 셀렉트 해서 그걸 공약으로 만드는 정도로 활용밖에 안 되는 거죠. 현실, 당선되고 나면 아무런 실행방안도 안 되고 이게 현실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조짜리 앞으로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8년 동안에 12조를 어떻게 조달할 겁니까? 연간 1조 5,000억을 안 그래도 복지비 부담이 증가해서 짜낼 기름, 짜낼 기름도 없는데 마른수건도 짜내고 있는 부산시 재정에서 매년 1조 5,000억씩을 어떻게 추가적으로 조달할 것인지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현장이라는 것은 사실은 복지가 전달되고 있는 전달체계 내의 현장도 있지만 의사결정을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될 현장도 있는 거죠. 그러면 복지 우리가 사회복지국장님이 오케이 한다고 이게 됩니까? 부산시의 예산을 전체를 조정해야 될 부산시와 협의도 하고 그런 게 필요한 게 현장인 거죠.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겁니다. 정말 실용적이게 되려면 현실에서 사용되어야 되고요. 그 실용적인 이건 의사결정자들에게 필요한 거죠. 현실성이 있는 현장성이 필요한 거죠. 저희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 복지전달체계 현장의 목소리가 현장의 목소리가 의사결정 하는 저희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의 결정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기관과 정책을 결정해야 되는 저희들 우리 실행가능성이 있는 정책으로 갖다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복지개발원과 관련된 모든 복지시책이라는 것이 용두사미로 가는 거겠죠. 그림은 거대하나 실행할 수단과 방법에 대한 동의를 받거나 가능성이 낮으니 그래도 안 할 수 없으니 아주 소규모사업으로 시범사업하다 끝나고 언론에 드러나기는 대규모 시민전체를 대상으로 한 사업추진할 것인 양 해놓고 결과는 보면 예산의 규모 보면 이름은 거창하게 부산형이라고 붙였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예산규모는 2억도 안되고 이런 형식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발 쓰지 말아야 용어 중에 하나가 부산형입니다.
부산형이라고 얼마 전에도 아시다시피 긴급복지사업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기대를 했는데 고작 10억 갖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부산형을 붙이더라고요. 억수로 자괴감이 듭니다, 그런 사업들은. 그러니 제가 새로운 원장님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사실은 실행가능성을 높이는 게 현장성을 증진하는 핵심적인 방안입니다. 그래서 저는 왜 우리 복지개발원의 구성원들께서 이렇게 의기소침해 있고 힘이 빠져 있는지 여러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결국은 의사결정에 내가 기여하고 참여했고 당사자가 되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데 그런 피드백이 없는 거잖아요. 부산시 정책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연구자인지 행정가인지 애매한 구석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는 뭐 표절이다 논문의 창의성이다 이런 문제들로 하면 연구자라 그러고 또 다른 영역으로 가면 행정가라 그러고 그런데 처우는 행정가만큼 해주지 않고 독립성은 연구자만큼 보장되지 않고 이 구조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성과물들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주는 예산 가지고 사업 관리하는 정도의 적극성 이상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구조로 갖고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복지개발원의 정체성 문제니 존폐의 문제니 논의할 의미도 없고 필요도 없는 사안이라고 본다면 지금이 사실은 가장 바닥이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이유는 올 초에 드렸는데 또 드리는 이유는 지금 시점에서 다시 재정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립은 정말 뭐 경험도 일천한 제가 외람된 말씀인데 분명한 현재의 좌표가 어디 지점인지에 대한 확인부터 출발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건 유사한 기능을 하는 연구원도 있지만 이질적 기능을 하는 연구원들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여타의 조직 조직과 기능들을 하면서 우리 조직은 부산 내에서 복지분야에서 부산시의 출연기관 중에서의 좌표가 어디고 나아갈 방향은 어디다 이 비전이 좀 제시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매번 보고를 받지만 어디로, 어디에 계시고 어디로 나아갈 방향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고 위원님들도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원장님은 오셨으니 그 구성원들한테 다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너무 송구스럽고 죄송합니다마는 다시 의기투합 하셔서 우리 정말로 부산이 원에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부산이 얼마나 사회적 안전망이나 복지수요가 많은, 취약하고 복지수요가 많은 도시인지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이 제안하는 정책과 내용들이 저희 같은 제대로 현장이나 여건에 대해서 제대로 소통을 할 수 있는 수단이 없거나 기회가 없는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길잡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그런 관점에서 연구들이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힘 내십시오. 우리가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힘 내시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로 부임하신 박영규 복지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개발원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 발의)(김동일·이동호 의원 발의)(김광모·노기섭·정상채·배용준·이순영·이정화·김재영·손용구·제대욱 의원 찬성) TOP
(14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은 지난 제297회 정례회 당시 심사 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 없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임 조영태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안전위원회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7월 7일 자로 부임한 사회복지국장 조영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보람 있는 사회복지분야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하지만 어려운 시민에게 더 가혹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꼭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시기에 사회복지국장으로 부임하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이 함께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 직원들과 합심하여 시민들에게 힘이 되는 사회안전망을 더 탄탄히 구축하여 코로나19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초고령 사회가 위기가 아닌 기회가 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힘을 모아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사회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효 복지정책과장입니다.
박석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정태기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 2021년도 사회복지국 하반기 업무보고서
· 사회복지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효율적 안건심사와 의사진행을 위해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진행한 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그러면 여쭤볼게요.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게 규제 개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제9조, 제9조에 있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인 거죠?
예.
규제를 개혁을 왜 하죠?
요즘 법령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흐름인데 조금 쉬운…
누구에 대한 규제인가요. 이게?
쉬운 용어로도 하는 게 하나 있고 또 나열식으로 이렇게 몇 가지를 하게 되면 또 다른 예를 들어서 이 경우처럼 다른 지원을 할 수 있는데 그 나열한 것으로 막힐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밖에”라는 조항을 둬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이라고 하는 부분이 규제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규제라고 하는 건 누구에 대한 규제입니까? 이 행정행위의 상대방인 일반시민들에 대한 규제의 문제이죠. 그런데 이 규정을 우리 딱 보면 이거 너무 죄송한데 시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과제로 줘서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 규제개혁추진단이 이게 제대로 된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장애인고용기업들의 지원이 법적으로 필수, 의무 시장의 책무입니까? 아니면 선택적 권한의 행사입니까?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고 선택적인 거잖아요. 이게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야 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규제라는 의미를 주장할 수 있지만 이것은 시장이 안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이라는 것은 규제의 대상이 일반 시민이 아니고 시장이죠. 시장이 니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말고 필요성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제시한다면 이거를 할 수 있게끔 해준 건데 이게 무슨 규제란 말입니까? 그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할 수 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할 수는 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 안 해도” 할 수 있다입니까? 이거 시장 보고 아무런 제약 없이 행위를 하게끔 하는 건가요? 시장에 대한 규제완화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시의 규제개혁추진단이 성과를 내려고 하는 방식 아닌가 싶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규제개혁하고 무슨 상관 있습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이라는 것은 이것은 시장의 행정행위의 필수 전제조건 아닙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안 하면서 할 수 있다는 말은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이 문구 뺀다고 규제가 해소가 됩니까? 그럴 것 같으면 5항은, 5호는 신설하면 안 돼요. 5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똑같은 문구가 있어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하는 지원방안”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치면 이 5호도 규제죠. 아닙니까?
이거 반복, 동의 반복적인 걸 갖고 9조 본문에 삭제해야 되고 신설하는 5호에는 넣는 것은 형식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규제하고 전혀 무관한 거죠. 이 사업들을 이렇게 열거방식으로 했을 때는 이유가 있겠죠. 네 가지에 대해서 열거, 그 네 가지가 뭡니까? 국장님 혹시 네 가지 1호부터 4호까지 알고 계시죠? 장애인 고용기업 제품홍보,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 장애인 고용기업 제품 우선구매,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사업주 우대, 이걸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열거했을까요. 그냥 이거 호를 안 두고 시장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면 될 것을 왜 열거방식으로 했을까요. 그러면 이렇게 포괄적으로 신설하는 5호를 신설하면 거꾸로 얘기해보면 1호부터 4호는 의미가 없죠. 예시규정이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1호부터 4호를 없애는 게 맞죠. 말 그대로 규제방식의 개선이라고 본다면 아까 국장님이 열거한 방식이 되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게 문제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이 네 가지를 열거했을 때는 그 의미가 있었겠죠.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죠? 그죠? 법에 있는 거죠? 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 때 왜 그걸 열거를 했겠습니까? 예시로 제시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 시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이걸 마치 규제처럼 인식하고 이렇게 사실 이거 말장난이죠.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거. 아니 그래서 일반 상식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본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규제에 해당하고 5호에 신설한 규정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할 수 있게 하면 뭐가 다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저는 5호 신설에 대한 가치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게 규제라는 이름을 갖고 와서 개혁한 실적으로 말하는 거는 옳지 않습니다, 이거.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뭐 해당 국이 아니고 아마 규제개혁추진단에서 과제로…
깊이 있게 쳐다보지를 못해서 크게 문제의식을 못 가진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이거 가지고 규제 개혁했다 이래 얘기하기 좀 부끄러워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용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우리 또 법무보호복지사업 이 부분은 지난번 회기에 우리가 상당히 많이 논의를 하고 추가적으로 의논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 간에 의논도 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국장님 의견을 좀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사실은 이게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법무보호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등 공단 등에게 시장이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만든 제4조2항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죠? 우리가 재정 여건이 되면 하면 되는데 이것까지 해야 되느냐 문제가 있긴 한데 그런데 이게 또 보면 우리 국에서 얘기할 때는 이분들이 부산시에 주소를 둘 경우에 다양한 복지서비스의 수혜의 대상자가 될 경우에는 이중적으로, 삼중적으로 지원하는 대상인데 이분들을 꼭 집어서 이분들에 대한 데이터와 정보도 받지 않은 부산시가 꼭 집어서 이 사업을 하기는 대단히 적합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관이나 법인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인데 생각해보면 어쨌든 이분들에 대한 말하자면 갱생이나 사회 복귀가 일반시민들의 수감이 되었던 분들이 아닌 분들을 보호하는 가치도 있고 의미도 있고 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의견을 좀 모은 방안은 제4조2항의 기관이나 법인단체의 예산의 범위, 지원범위를 일부로 제한하고 그 지원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보조금 심의 등의 엄격한 예산 편성 단계에서 심사, 외부인으로 구성된 심사단계를 하나 더 거치게 함으로써 그 엄격성과 객관성 그다음에 상황의 변화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좀 두자라고 했는데 그 부분으로 방향을 좀 잡으면 어떨까 생각했는데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저희 위원들 간에 협의한 내용으로 수정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더 의견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업무보고와 예산집행현황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본청으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하고요. 사회복지 업무가 처음이시라고 하니 비슷한 심정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얼마 전에 공영장례 토론회를 했습니다. 공영장례라고 혹시 아십니까? 공영장례.
공영장례.
예, 생소한 개념이긴 합니다. 우리 토론회 할 때.
아, 언론이 났던 그거, 그거인가요?
언론에 났었나요?
(웃음)
아닌가요?
아니요. 우리 시설팀장님 와주셨거든요. 일단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 한번 더 드리고요. 그 공영장례가 1인가구나 고독사 등이 증가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실 때 조금 그래도 최소한의 예식은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건데요.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영장례와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시에서는 이게 시설, 노인복지과 시설팀에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시설팀에서 할 게 아니라 좀 다른 업무를 다시 재배정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 노인인구도 많고 지금 이번에 업무계획에도 해 주신 추모공원도 부족해지고 하니 장사문화와 관련된 논의를 조금 더 본격적으로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노인시설팀에서만 하기에는 이 일이 너무 많다 그리고 분야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새로운 파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거는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20쪽입니다. 그 20쪽에 보면요. 우리 좋은 경로당 만들기 추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경로당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조금 가치의 문제인데 저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이 생긴 지는 꽤 됐는데 이게 노인분들의 커뮤니티공간으로 쉽게 접근하고 거기서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는 노인들의 커뮤니티공간이 좀 되어야 안 되겠나 하는 것이 지금 시대적 과제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프라부분이나 프로그램들을 조금 확충해서 지금보다는 활성화시켜야 안 되겠나 이게 인프라측면에서도 좋은 경로당이고 우리 과제로 볼 때는 지금 프로, 일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앞으로 프로그램을 더 활성화 시켜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좋은 경로당 만들기라고…
국장님 말씀은 시설과 공간에서 하는 내용…
그렇습니다.
그 두 부분 말씀하신 건데요. 국장님 우리 부산시가 자료에는 나와 있다시피 2,339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더불어서 함께 잘 활용하면 좋은 거점공간이 되지 않을까 하고 제가 이전에 여러 국장님들께도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 경로당이 그냥 단순히 경로당으로 남기보다는 지역의 커뮤니티시설로서의 의미를 좀 가지면 좋겠다.
맞습니다.
이게 곳곳에 있고 어르신들이 그곳에서 조금 다른 일들도 함께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좋은 경로당이라는 말이 있길래요. 진짜 좋은 경로당 어르신들만 쓰시는 게 아니라 지역에서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 쓸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도 함께 드립니다.
공감합니다.
예, 그리고요. 14쪽입니다. 오전에도 복지개발원에 질문드렸는데요. 복지개발원에서 장애인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을 수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장애인자립 및 사회참여지원파트에 4개의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자립생활지원센터가 18개, 자립생활체험원이 7개, 자립생활대학 또한 운영하시는데요. 아침에 복지개발원의 실장님 말씀으로는 다 다른 역할을 하는 곳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복지파트를 정확하게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자꾸 새로운 것이 생기면 이게 물론 다른 일이니까 새로운 것이 생길 수도 있지만 과거의 것들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수월할 수도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계속 새로운 센터를 만들고 단을 만들고 이런 것들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서요. 이 네 가지 사업의 차이점은 뭐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네 가지 사업이라는 게 생활주택 운영하는 거 하고…
아닙니다. 장애인 탈시설주거전환지원단,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자립생활체험원 운영, 자립생활대학 운영 이렇게 네 가지입니다.
아, 이 네 가지, 예. 조금 100% 구분이 된다라기 보다는 조금 중첩되는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목적은 장애인들을 자립시키고 탈시설화하자는 데 대해서는 어느 정도 조금 궤를 같이 하는데 과연 위원님 말씀대로 별도의 지원단을 별도로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있게는 모르겠지만 그 문제 제기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복지파트가 뭔가 새로운 문제가 등장하거나 발생하면 기존에 있는 시설이나 사업들에서 조정해서 그것을 해소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센터를 만들다거나 새로운 사물을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한다거나 등등의 방식을 활용하시는 거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싶고요. 그게 사람들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아이디어의 부족인지에 대한 의문이 또한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질문드리면 우리 부산시내에 거주하시는 장애인분들 중에 일자리에 이 일자리사업 사회참여확대 이 사업의 수혜를 받는 장애인분들은 전체의 몇 퍼센트 정도 되나요? 과장님 대답하셔도 됩니다.
예,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부산시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수가 한 17만 6,0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일자리를 어디서 지금하고, 재정일자리가 한 1,600명 정도 그리고 민간협력으로 해서 저희가 한 이천삼,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올해 한 4,000명 정도를 저희가 일자리를 확보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애인과에서는,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가장 주요한 과제가 이 장애인들의 자립…
맞습니다.
이죠. 주거자립이나 아니면 경제적인 자립이나 그런데 그다음에 중요한 과제가 자립을 하기 위해서라면 일자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전체 장애인 관련된 복지에서 일자리 자립을 위한 것들이 지금은 빈틈없이 잘 갖추어져 있는 상황인 건가요. 지금 숫자로 보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17만 6,000명이라는 것은 지금 어린 애부터 0세부터 지금 어르신까지 다 합친 게 17만 6,000명이고요. 거기서 경제인구 활동과 비경제인구 활동을 또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저희가 장애인 중에서도 경제인구활동이 한 4만 2,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 나머지는 비경제인구로 포함되는 건가요?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중에서 저희가 고용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고용률이 또 한 그렇게 높지만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저희가 경제활동 참가율이 한 24.6%로 해서 전국적으로 따져보면 부산이 그렇게 나쁜 상태가 아니고 중상위 정도는 저희가 지금 차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공공기관에 재정일자리뿐만 아니고 장애인들이 공공기관참여 일자리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공공부문에는 지금 올해 6월 말 현재로 4.21%입니다. 지금 이거는 국가에서 법으로 정해진 3.4%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고 전국에서 지금 저희 부산시가 공공부문에서는 1위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비율이 전국에서 1등이다 이 말씀이지요?
예.
우리 장애인복지과 안에 있는 장애인자립지원팀과 장애인일자리팀은 완벽하게 다른 업무를 하시는 팀인 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요. 우리 장애인복지과가 활동을 열심히 하시고 사업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
예산도 굉장히 많은 파트인데 이것이 과연 진짜 실제로 장애인분들에게 자립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체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탈시설 아까 주거지원 이게 물론 주거지원, 주거전환을 해 주는 지원단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지금 2021년에 시행을 하게 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과연 지금까지의 장애인복지업무가 촘촘하게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이거든요.
예.
그 끝에 가면 장애인들이 진짜 실제로 그냥 자립할 수 있는 일자리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이 파트에서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제가 보기로는 저희 장애인복지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게 거주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을 보호업무와 그리고 발달장애인들 비롯한 자립업무 그리고 복지관 이용시설, 복지관 등 이용시설을 또 이용하고 있는 우리 장애인들 권익보호 그리고 나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는 일자리팀 이렇게 4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나름대로 각 팀별로 자기 업무를 충실히 지금 하려고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요. 뭐 나름대로 지금 부산시가 제가 장애인복지과에 있는 직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름대로는 잘 챙기고 잘 하고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하지만 현장의 요구는 늘 변할 거고 시절도 계속 변하고 요구되는 바도 늘 달라지니까요.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선도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지원할 수 있고 그리고 필요없어진 것들은 과감하게 없앨 수 있는 것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것 또한 신경 써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명심하겠습니다.
탈시설주거지원단이 지금 필요했던 거는 아닌 것 같거든요, 내용을 봤을 때. 그런데 지금 등장한 까닭은 배경은 제가 잘 파악할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등장하는 것들과 함께 등장하면 함께 사라질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복지정책과를 못했는데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입니다.
10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원부족 및 신규인원 전원충원 하겠다 해놨는데 70명인데, 예, 70명 되어 있는데 지금 하반기에 그러면 70명을 다 채용할 것 같으면 인원을 채용하면 당연히 따르는 게 부수적으로 따르는 게 인건비겠죠.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따르는데 이거는 지금 국비로서 지급된다든지 하는 그런 게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보고 받기로는 최근 3년간 충원계획을 잡아가지고 3년 전부터 충원할 인력계획대로 지금 예산을 반영해서 충원을 해왔고 올해도 거기에 맞춰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충원을 다 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70명 이거는 하반기 채용할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채용 다 되었습니까?
예.
다 되었다고요?
예, 그렇게…
다 되어가 있고 예산도 그렇게 다 지금 잡혀가 있고 되어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산 베이스가 없으면 수용을 할 수가 없…
그렇죠. 수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님께서 경로당 관계 말씀하셨는데 경로당에 대해서 국장님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
예.
무슨 고민을 해볼까요? 국장님 생각할 때 무슨 고민이 경로당에서 고민이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아까 잠시 김혜린 우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좀 드렸는데 제가 동장을 5년 하고 부구청장을 한 2년 했으니까 짧으면 짧다면, 긴 어떤 필드에서 경로당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참 저런 시설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노인들에게 커뮤니티공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는데 공간은 있으나 공간이 놀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현장에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하고 시설도 보면 조금 오래된 것도 조금 있고 기존 주택을 리모델링을 조금 하다보니까 조금 손볼 데가 있어서 예전에 비하면 시설이 나쁘지는 않는데 요즘 시설로 보면 눈높이로 볼 때는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들을 보강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국장님께서는 경로당을 앞으로 활성화 시키고 좋게 어떻게 하는 방향 쪽에 대한 고민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고민은 뭐냐, 작년에 경로당에 대해서 냉난방비인가 환수한 거 있죠? 작년 맞죠?
예.
그 환수금 그걸 갖다가 처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일단 부정집행 부분에 대해서 환수를 해서 시설개선비로 조금 전환해서…
시설개선비로 다시 전환, 다 리턴해 줬다는 이 말입니까?
예.
다 돌려줬다…
예.
좋습니다. 지금은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경로당이 지금 부산시에 이천 몇 개가 있는데 각 지자체별로 다 있습니다. 있는데 처음에 경로당이 신설할 때는 몇 명 이상의 연명을 받아야 경로당 승인이 나죠? 설립승인이.
20명 이상…
20명 이상이죠. 자, 지금 이 시점에서 경로당 전수조사를 부산시 전체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왜? 이 경로당에 지금 20명인데 신설할 때는 20명인데 지금 각 경로당 가보면 우리는 선출직이다 보니까 경로당 인사하러 많이 다니지 않습니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하고는 완전히 딴판입니다. 그냥 가정집 한두 사람인데도 있고 서너 사람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20명 기준으로 해서 또 경로당에 지급하는 부식비, 쌀도 주고 하지 않습니까? 항간에 나쁜 말로 그 쌀을 남아 돌아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등 이런 이야기도 돌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한 번쯤은 경로당 전체 전수조사를 실시하자 하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국장님, 참고하셔 가지고 검토 한번 해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계획 26페이지에 세계장애인대회 유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아마 이게 또 업무협약을 진행하셨더라고요. 그죠? 유치를 위한.
예, 맞습니다.
이게 뭡니까? 근데.
그러니까 이 대회를 유치를 하게 되면 각 기관별로 역할을 누구를 할 것인가가 주내용입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이 세계장애인대회라고 하는 게 국제장애인연맹에서 주관하는 대회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매년 하는 대회인가요?
4년마다 한번…
4년마다…
4년마다 한번 합니다.
그러면 이천 지금 21년이니까 몇 년도에 지금 우리가 10회니까 9회는 어떤…
2023년에 개최하는 걸로.
그러면 9회는 어디서 했습니까?
예?
9회. 지금 우리가 10회 대회를 유치하겠다는 거죠?
예. 10회는 그 앞에 10회는 파리에서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그 앞에는 카이로.
인도. 뉴델리 아니고요?
2010년에 카이로…
2016년도에…
10년에 카이로에서 했습니다.
카이로.
예.
이게 그러면 8회가 되겠네요. 그죠? 8회입니까?
9회, 9회가 카이로에 했고…
9회입니까?
10회는 파리에서 하기로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취소가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0회는, 9회는 취소했다고 치면 카이로에서 했던 당시에 참석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몇 개국, 몇 명이었나요?
현재 지금 자료가 없다고 하네요.
그렇지요, 저도 자료찾기 힘들었고 저도 지금 이제 영문으로 된 자료를 홈페이지로 보고 있거든요. 9회 자료, 아이고, 8회 자료네요. 약 70개국에서 200명 이상의 장애인이 참가해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
200명?
예. 라고 제가 번역프로그램을 돌린 거라서 그렇긴 한데 그런데 이게 여기는 보면 152개국에서 4,500명이 참여하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바로 직전 대회가 70개국에 400명이 참석했는데 바로 그 다음대회가 그럴 수 있을까요? 이거 정확하게 알아보셨나요? 어떤 대회인지. 이게 세계장애인대회라고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글로 말하면 이렇지면 이게 월드 뭡니까? DPI니까 무슨 어셈블리입니까?
국제장애인연맹…
예. DPI 월드 어셈블리죠.
예.
정확하게 이 대회 명칭이 DPI 국제장애인연맹 월드 어셈블리입니다. 그죠? 어셈블리가 뭐예요? 대회, 총회 이런 뜻이죠? 장애인총회인 거잖아요. 그죠? 137개 회원국이 모여서 총회하는 거거든요. 총회하면서 부대로 문화프로그램하고 그다음에 세미나 같은 거하고 그리고 그 당해연도에 필요한 선언 같은 게 있으면 지역별로 채택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인 거 같더라고요. 그죠?
예.
그런데 이런 행사에 무슨 100억이 듭니까? 저희가 이거를 다 초청하는 주체국에서 초청비를 다 부담하나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도 민자가 60%예요. 그러면 결국은 국비·시비 받고 민자 60% 우리가 내겠다. 그래서 100억 우리가 60억을 낸다 이런 얘기인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거 정확한 실체를 알고 하시는 거예요?
이 국제대회는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면밀하게 봤다고는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데…
저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하게 볼 테고…
한번 검토를 그러니까 저는, 저도 자료를 지금 이제 아까 들어오기 전 오전에 봤는데 이 행사는 굉장히 좋은 행사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있는 행사예요, 이런 국제연맹으로 해서 각 국이 흩어져 있는 장애인 관련 인권문제나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의미있는 행사죠. 장애인들이 국제적으로 모여서. 그런데 여기에 과연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하냐 모르고 하냐의 문제는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정확하게 이 행사의 성격이 뭔지 그리고 역대 이 대회를 유치하고 개최했던 국가에서 진짜 몇 명, 몇 개국이 참여했는지 규모가 어떤 건지 진짜 100억짜리 행사의 규모인 건지 우리가 2007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했었어요. 한국에서도.
예. 서울에서 했죠, 예.
한국에도 했었어요. 저도 자료를 찾아봤고요. 좀 한번 체크를 해보고 추진을 하시는 게 좋겠다. 나쁜 행사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되게 의미 있는 행사인데 이게 진짜 이렇게 이런 행사인가에 대해서는 조금…
위원님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일단은 이렇게 일주일밖에 안 되어서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못해서 죄송하고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웃음)
이번 기회에 조금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제 경험을 말씀을 간략하게 드리면 2011년도에 세계원조총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주무과장으로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수십 개국에서 참여를 했지만 국내 참가자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총 수로 보면 외국인보다 국내 참가자가 많았고 거기에 원조총회에서도 예산이 그때 외교부에서 한 100억 정도 편성을 했고 우리 시도 아마 한 20억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중에 상당수는 저개발국가 사람들을 초청하는 쪽의 비용이 꽤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럴 거라고 예단해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는가 제가 추정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면밀히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게 세계대회 이런 세계대회들은 사실은 제가 재작년에 여성지도자 세계대회를 갔었는데 사실은 그분들은 그 국가에서는 여성지도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각자 조그마한 단체를 운영하는 분들이 세계에서 모여서 그냥 이름을 붙인 경우인데 그런데 이게 그런 경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계대회나 이런 걸 할 때 우리 시가 면밀하게 검토하지 않고 타이틀만 보고 접근하다가는 정확하게 성격과 규모와 우리가 여기에 얼마큼 예산을 투입해도 될 만큼인가에 대한 판단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자료를, 잘 없어요, 자료가. 그래 가지고 한번 체크를 하시고 좀 따로 한번 말씀주시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기 우리 방금 박인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DPI 같은 경우는 한국에 이게 한국DPI는 세계DPI에서 인정하는 기구죠?
예.
법정기구 아니죠? 임의단체죠?
예.
비영리단체인 거죠?
예.
지금 와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2007년도에 서울에서 했는데 불과 14년 만에 또 이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뭔가요? 저는 사실은 이게 2007년도에서 한국에서 개최된 지를 방금 알았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정태기 과장님이 이 담당업무를 하셨죠? 과장님이 아마 잘 아실 건데 답변주셔도 됩니다. 국장님 아직…
예, 그러셔도 됩니다.
사실 저희들이 한아세안, 죄송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태기입니다.
한아세안 그때 부대행사를 했습니다. 24개국에 장애인들 모시고 IT챌린저라는 행사를 했는데 그때 여기 있는 강주무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보건복지부에서 사실 주관을 했는데 주관을 하지만 모든 행사들은 저희들이 거의 다 했어요. 부산 위주로 다 개막식부터 그 행사를 보면서 사실 꿈을 꿨고 아, 우리도 저럴 바에는 우리가 큰 행사 한번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1년 6개월 정도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간이 걸렸는데 저희들이 단지 총회만을 위한 행사 같으면 이 행사를 아예 접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DPI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단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가장 빠른 행사가 이거다. 그래서 이 행사를 했고요. 이 행사는 총회는 총회대로 갈 거고 문화면, 관광이면 모든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장애인들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자는 의미에서 이 행사를 했고 사이드행사를 저희들이 한 40개, 50개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 문화, 관광, 체육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했을 때 부산이라는 도시가 모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서 성장할 수 있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에서 사실은 시작을 했고 지금 처음에 초기단계지만 어쨌든 각 부서에서 할 수 있는 행사들을 2023년 3월에 모아서 모든 행사들을 그때 모아서 하여튼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키우고 싶어서 사실은 100억이라는 예산을 넣었고…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그러면 이게 DPI가 UN기구 아니죠?
UN기구는 아닙니다.
이것도 임의기구인가요? 그러면. 그죠?
예, 임의단체 비영리단체인데…
임의기구겠네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 세계장애인대회 이렇게 하면 시민들이 느낄 때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국제기구 뭐 국제적으로 공인된 기구가 주최하는 세계대회를 유치했는데 그런데 가장 대표적인 게 올림픽 같은 거일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대회가 가지는 그런 의미라고 인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까 박인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DPI라는 국제장애인연맹이라고 하는 기구의 총회인 거죠. 연차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는 거고 우리는 그와 관련해서 세계에서 장애인의 지도자들이 오니 그와 관련된 각종 문화행사나 각종 뭐 이런…
예, 맞습니다.
한다는 건데 여기에 그 우려라기보다는 고민이 있는 거죠. 이게 민간기구의 행사에 우리가 이것이 국비와 시비, 시비가 든다는 건 부산이라는 도시가 가지는 것 때문에 그럴 거고 이 민자 60억은 어떻게 조달하나요? 민자는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제가 대답해도 됩니까?
예, 과장님 답변 주십시오.
사실은 지금 S그룹을…
메인스폰서로 해서 휘장을 사용하고 뭐 그런 건가요?
예. 그리고 사실…
이게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그죠? 이게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또 기부물품과 관련된 건데 부산시가 그 논의를 또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러면 한국 그래서 한국DPI를 또 협약을 체결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잘 모르겠네요, 이게. 당연히 저는 이 대회가 국제 UN산하의 장애인기구에서 주최하는 세계장애인의 뭐 이런 정도로 인식했는데 그 성격이 말하자면 장애인연맹이 DPI가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세계장애인계에서 대표성을 보유하고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 왜 제가 그러느냐 하면 이 단체가 그런 단체이면 다양한 국내기구와 단체들이 이 연맹에 가입해야 되는데 이 기구와 장애인의 수많은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수많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많은 단체가 있는데 그중에 한국DPI라는 단체만이 유일한 이 국제연맹, 장애인연맹 DPI의 회원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게 자칫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인의 대표성의 문제 등의 논의가 되지 않겠나 우리의 행사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런 의미의 고민은 좀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나중에 어차피 또 예산과 관련해서 나중에 심의할 거지 않습니까? 그때 자세히 하는데 그러면 동의대는 무슨 역할을 하죠?
동의대 김치용 교수님이 유치위원장입니다. 유치위원장이어서 저희들이 이거 유치할 때까지만 역할을…
왜 그분이 유치위원장이었죠?
사실은 DPI대표하고 관계도 있고 우리 김치용 교수님이 이 장애인분야뿐만 아니라 IT분야에 상당히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치위원장으로 같이 유치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고 같이 일을 했습니다.
유치위원장은 언제 임명하셨어요?
정확하게는…
작년 11월입니까?
이천, 2019년 한 11월 정도, 아, 2020년 11월입니다.
2020년 11월이겠네요. 업무협약 할 당시에.
업무협약은 사실 올해 6월 달에 했고요.
그럼 유치위원장이라고 이분한테 권한은 수권은 어떤 의미에서 한 거죠?
권한은 사실 준거는 저희들이 협력 차원에서 이 처리를 한 거고요. 사실은…
그러면 이분은 외국에 가서 DPI도 가고 하셨을 거잖아요.
그 부분은 DPI 대표님이 직접 움직였고 저희들은 우리가 옆에서 협력하는 지원하는 쪽에서 포지션을 좀 둔 거고.
알겠습니다. 이게 이 전반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겠다 하니 관련해서 한번 이게, 이게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 부분은 사실은 사업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정보의 제공이 없었던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행사가 의미가 있고 없고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 대규모 국제행사인데 유치가 좋은지부터 시작해서 한번 머리를 맞대고 한번 고민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이제 이게 그런 거예요. 유치원장이 동의대 교수라고 동의대를 사업 당사자로 협약을 맺고 이 방식이 저는 맞는지에 대한…
동의대하고는 맺은 적은 없습니다.
여기에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데요. 시, 한국 DPI, 동의대 해서 업무협약을 작년 11월에 했다.
동의대 유치위원장님이었고 동의대학은…
그러면 여기 왜 동의대라고 명시되어 있죠? 여기 동의대 소속…
동의대하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는 뭡니까? 그러면 여기에 업무보고 자료 26페이지에 제출된 건, 그러면 개인의 자격으로 3자가 동등한 직위로 했단 말입니까?
협약을 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가칭 유치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을 뿐입니다.
여기는 협약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협약과 그냥 유치원장으로 임명은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협의…
협의를 한 거고요. 협약을 한 건 아니고요.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의대와 협의를 한 것이 아니고 그 동의대 소속 교수와 협의를 한 거죠?
그렇죠. 그 유치원장이기 때문에 같이 저희들이 유치하는 데 같이 힘을 보태기 위해서 그렇게 저희들이 협력을…
그 사업방식은 대단히 위험한 방식 아닙니까? 그 당사자가 전문가라 해서 그 전문가를 유치위원장으로 해서 이 사업을 그 사람의 관계에 의해서 품고 거기에 국비와 시비를 투입하겠다. 사실 이건 대단히 지금까지의 행정행위 분야에 있어서의 위험한 사업 추진방식 아닙니까? 그 분을 제가 비하하거나 할 의무는 전적으로 없습니다만 특정인에 의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은 되게 검증이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객관적이기도 되게 어려울 구조라는 거죠. 그 분이 그렇다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분의 네트워크와 관계로써 이 사업을 풀겠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 와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분이 가지고 온 이 사업이, 그 특정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 검증할 방법이 대단히 부실한 구조라는 거죠.
위원님 잠깐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사실 부산시가 주도적으로 했습니다. 부산시가 거의 다 된 상태에서 유치원장님이 들어온 거고 처음부터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주도를 부산시가 했고 단지 DPI는 세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저희가 빌리기 위해서 사실은 한 거고요. 총회만을 위한 행사 같으면 저희들은 하진 않았었고 지금 보건복지부도 어느 정도 저희들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지금 국제행사타당성을 지금 저희들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선명히 됐기 때문에 단지 총회를 위한 그런 행사 같으면 저희들은 아예 시작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작을 안 했겠죠. 거꾸로 얘기해 보면 DPI를 우리 행사에 끌어들인 거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상대 기구에서는 그래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위원장님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 지적은 충분히 일리 있는 문제 제기고 앞선 박인영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도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예, 살펴보실 때 제가 한 가지…
어느 정도 조금 진행된 게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 총회가 자칫 장애인계 내의 분란의 소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룸을 열어줘야 되는 게 있고 그래야 명실상부한 장애인 대회가 되는 거죠. 특정 기구의 행사로 해서 DPI를 기구 주도로만 치루어졌을 경우에는 아마 우리 과장님 추진하신 노고가 저희가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고 그동안의 노고가 제대로 발현이 안 될 수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대회가 시민들의 인식에는 장애인, 전체 장애인들의 총의를 모아서 추진되는 대회로 인식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나중에 보니 그에 대한 참여하지 못하는 단체나 장애인 기구들이 반발할 수 있겠네라는 문제가 되는 사안은 안 발생하도록 잘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인영 위원님.
이게 제가 설명을 요약해 보면, 제가 질의 시작했으니까요. 요약해 보면 부산시는 코로나 이후에 장애인들과 관련한 새로운 어젠다를 개발하고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장애인 정책도 한번 접근하고 하는데 이왕이면 국제적인 행사가 좋겠다라고 해서 그런 행사를 구상을 하면서 DPI 월드어샘블리와 이걸 결합하면 쉽게 일이 풀리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형태가 됐다는 말이죠? 애초에 이런 DPI 월드어샘블리를 그냥 단순히 유치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었네요. 그런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니까 당연히 오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DPI월드어샘블리는 그냥 총회예요, 총회. 총회인데 약간 부대행사 있는 총회.
네이밍은 조금…
그걸 이렇게 하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님이 걱정하는 그 부분들, 장애인들 단체 간의 불화 관계는 저희들 조직위원회에서 처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조직위를 만들 때 모든 장애인 단체들을 그런 주관하는 그런 단체들을 다 포함시켜서 조직위에 넣을 거고 조직위에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명칭도 고민해야 되겠네요. 그죠? 제10회 DPI 장애인대회 플러스 부산국제장애인대회 이런 식으로 사실은 명칭이 부여하는 의미에 대한 명확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렇게 이해하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조금 걱정됩니다.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뭐 오신 지도 얼마나 안 됐는데…
아닙니다. 제가 다 답변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순서대로 그냥 쭉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요업무계획 2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최근에 자주 영락공원하고 추모공원을 좀 가게 되었습니다. 집안에 좀 상이 있어 가지고 갔는데 가서 제가 보니까 이게, 정말 이게 필요한 시설이다. 우리 시민들에게 이렇게 필요한 시설이 어디 있을까 했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게 추모공원에 묘역이 있지 않습니까? 자연장지 조성을 하는데 생년월일을 보니까 몇 년도 생이더라 그러니까 나이 대가, 연세가 백 몇십 살 되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이게 120세 결론은 뭐냐면 다른 묘지에서 사실은 이관을 해 가지고 추모공원에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소위 말하는 자연장지에 있는 묘로 옮겨놨더라고요, 이게. 제가 봉안당도 다 들어가보고 했는데 그런데 이제 수요가 그러니까 이게 궁금한 건 이분들, 다른 분들이 정말 묘지가 보통 30년, 50년 이래 쓰면 다른 데로 이관해야 되니까 추모공원을 이용하려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래서 혹시 자리가 남아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보니까 4,000㎡ 하니까 한 1,200평 정도 자연장을 조성을 한다던데 지금 터도 제가 봤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지지난주에 이 사업이 기간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잡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제가 약간 궁금했던 게 1,200평에 하는데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 이게 무슨 어떤 건물을 짓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궁금하더라고요.
말씀을…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시면 국장님 다른 분이…
말씀을 드리면 이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 지금 자연장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자연장지 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게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선행절차가 진행이 안 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래서 지금 다른 부서에서 지금 상수도본부에서 상수원보호구역해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그 결과를 봐야 이게 선행절차가 해결이 되어야 이걸 할 수 있는데 계획은 잡아 있어도 선행절차가 이행이 되어야 진행이 될 수 있으니까 이 자체 하는 거는 돈이 한 4억 정도 해서 하는 거는 문제가 없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아니 무슨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닌데.
아, 그렇습니다.
이거 왜 이래 시간이 많이 걸리냐 그리고 사실 시민들은 또 주변에 보니까 우리 부모님, 어르신들 일로 좀 추모공원 쪽으로 이관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주민들의 어떤 수요 욕구가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좀 속도를 내줬으면 좋겠다, 사업에 있어 가지고 그것을 좀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예, 그래서 보완 기수를 당분간은 조금 늘릴 생각입니다. 단을 좀 추가를 한다든지.
그래서 봉안당 설치나 이런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래서 되고 그다음에 수목장 부지도 사실 좀 했으면 좋겠는데 주민 반발이 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사실 빨리 좀 해결해서 이게 어떻든 시에서 하는 아주 저는 정말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영락공원이나 추모공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좀 많이 좀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 사실 사회복지국에서 보면 저희가 아무래도 일반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까 공영장례라든지 아까 김혜린 위원이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설 장사시설에 대한 것들이 좀 약간 어떤 관심도가 떨어져는 있는데 시민들한테 굉장히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빨리 좀 그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관심 많이 가지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 빨리 좀 보호구역, 상수보호구역 지정된 것도 좀 빨리 타 부서하고 업무를 해 가지고 좀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행 상황을 중간중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2페이지, 23페이지 장노년 재설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신중년 요즘 이야기하는데 제가 오전에 복지개발원에서도 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약간 좀 정립이 안 된 부분이 신중년의 나이가, 연령대가 언제냐 했을 때 복지개발원에서는 50에서 69세라고 이야기를 답변을 하더라고요.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또 여기서는 50에서 64세로 되어 있거든요, 이 책자에는. 그래서 이게 저도 거기에 대해서 워크숍에 참석을 해보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50에서 64세라고 하는데 최근에는 69세 이게 이제 연령층이 올라가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이 개념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잡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먼저 일자리 창출로 장노년 복지 강화에 대한 질의를 먼저 드리자면 민간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등 고용을 확대하겠다 해서 지역기관, 지역기업과 협약을 통한 다양한 민간일자리 창출을 하겠다 했습니다. 상반기에 민간기업이라든지 공공기관 일자리창출 협약이 1,161명이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실제로 취업을 한 취업자 수는 어떻게 되는가요? 여기에 대해서.
1,161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 협약을 지금 부산시가 민간기업과 하고 노인일자리 협약을 했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여러 지역의, 우리 여러 지역의 기업하고 공사·공단하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협약서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참가한 기업 몇 개 됩니까?
협약서가 있습니다.
참가한 기업은 몇 개 되죠?
19개.
19개 됩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시간관계상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 21일 날 제가 지역구가 좌동, 송정동 이쪽이라서 또 오시리아관광단지와 바로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오시리아관광단지에 있는 38개 업체, 이케아, 롯데쇼핑, 롯데몰 그다음에 오시리아 PF 등등 해 가지고 기업들에서, 도시공사에서 제가 참관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또 일자리 상생협약에 관련해 가지고도 계속적으로 제가 요구를 하고 사실 시정질의부터 해서 관광지구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 조례까지 해서 제가 이게 준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게 저도 신중년, 노인 일자리뿐만 아니고 신중년 일자리를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죠. 취업연계형 그다음에 사회공헌형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건데 시장형도 있을 거고요. 일자리에 대해서 19개 아까 전에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저는 사실은 제가 발로 뛰어서라도 그걸 발굴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직접 가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인근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어쨌든 오시리아 소위 말하는 관광단지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면 주변 지역에 있는 기장이라든지 송정지역에 있는 신중년 특히 일자리가 경력 단절된 분들을 중심으로도 채용을 해주십시오. 단순 노무 일자리부터 해 가지고라도 그 이야기를 하고 싶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민간일자리 지원체계 구축 등 고용 확대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좀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국장님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서로 협의를 통해 가지고 민간일자리, 민간기업들을 좀 유치하기 위해서 좀 같이 발로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지금 소관 부서는 사회복지국은 아니지만 이게 지금 이렇게 이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장노년의 일자리 복지를 강화하는 부분도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같이 좀 이렇게 협의를 해 가지고 뛰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시간관계상 나중에 추가질의 때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잠깐만 위원장님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신중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사회활동지원사업하고 해서 19억으로 사회적 일자리 시장형 취업 알선형으로 추가 일자리 하는데 제가 저번에도 좀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에서 지금 퇴직공무원 사회공모사업 공모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2명 참여하고 했는데 이게 이제 서울시에서 50플러스재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중년일자리 인생2모작, 인생3모작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면서 우려하는 것들이 뭐냐면 소위 말해서 성과를 내기 가장 쉬운 단위가 사실은 공공기관과 공무원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당장 카운팅도 쉽고 그다음에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어떤 업무 능력이라든지 전문가고 신뢰를 할 수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무원, 공무원이라든지 공공기관에 계시다가 퇴직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어디에 참여를 하면 당연히 또 이렇게 활용 가치도 높고 하니까 하는데 신중년일자리를 만들란다 해 가지고 부산의 특수성이라는 것들은 산업적 특수성은 사실은 공공기관이라든지 공기업 중심이 될 수가 없거든요. 대기업 중심도 아니고 산업적 특수성을 봤을 때 부산에는 일자리도 굉장히 수도권에 비해서 많이 열약한 편이고 중소기업들이 더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경남 비교했을 때는 그다음에 이제 사회서비스를 또 하는 일을 하다가 오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 기존에 공공기관 중심으로 신중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중심을 두다 보면 실제로는 성과는 분명히 나는 거는 같습니다. 성과는 나지만 실제 어떤 다른 부분에 있는 분들은 이런 데 대해서 소외가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또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의 노인일자리사업하고 어떻게 또 다른지에 대한 구분 잘 안 가는 부분도 있고 산업적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인생재설계 신중년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많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대신에 아까 이야기했던 공공기관이라든지 어떤 공무원 조직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은 특화된 어떤 역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다양하죠. 그러면 어디에 좀 집중을 해야 되겠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청년일자리라든지 스타트업 같은 부분에 대해서 회계라든지 법률적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 데 대해서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인생2모작을 하시는 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센터라든지 기구 같은 것들을 서울이라든지 다른 쪽에 벤치마킹을 통해서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그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공유고용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뛰어난 어떤 회계적 전문이나 법률적 전문을 지식을 갖고 있는데 중소기업이라든지 스타트업에서는 그 사람을 고용하기에는 사실은 어떤 지불할 수 있는 어떤 지급 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데 대해서는 사람들이 같이 그 사람을 공유를 2개의 기업이나 3개의 기업이 공유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형태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특화에 맞추어 가지고 좀 신중년일자리 내지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노년 생애재설계 사업들을 좀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이야기가 길었네요, 제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좀 더 면밀히 좀 보도록 하고 신경을 쓰겠습니다. 쓰고 저희들이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은 좀 안 드렸지만 지금 세세히 말해서 장년층 내지는 신중년 또 요즘에 50플러스라고 얘기하는데 대략 용어가 50대하고 60대 한 중반까지를 어차피 65세 이상은 노년층에 들어가니까 말하자면 말씀하셨듯이 일찍 퇴직하시는 분이 50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경력도 있는데 사실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거 하나하고 또 이분들이 많은 비용은 안 들지만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측면도 좀 많아서 이런 계층에 대해서 조금 컨트롤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저희들 50플러스센터를 좀 구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면 계획안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아까 말한 신중년 내지는 장년층들의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어떤 취미나 문화생활 또 사회공헌활동 이런 모든 것들을 이 연령대에만 집중해서 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보자 그런 쪽에 구상을 하고 있어서 그림이 좀 그려지면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지금 보고가 안 되었지만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좀 드리고 또 말씀 좀 들었으면 하거든요. 그냥 이런 말씀 하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사회 어떤 사회공헌 그다음에 어떤 문화적 욕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인생재설계 부분에서 그게 단순한 일자리뿐만 아니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50플러스 지원센터는 그거까지도 사실은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래서 국장님 답변해 주신 대로 그러한 것들을 좀 이끌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질의는 시간이 너무 지나서 추가 질의 때 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구경민 위원입니다.
저는 원래 장사시설 관련해서 제가 지역구가 추모공원이 저희 지역에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오늘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본의 아니게 조금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일단 국장님 이하 다른 과장님들 다 아시겠지만 여기 계신 저희 위원님들이 혹시 모르실 수도 있어서 제가 조금 정리를 하자면 2018년도였습니까? 2019년도였습니까? 우리가 부산시에서 장사시설용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용역결과에 의하면 저희가 앞으로 만장이 도래된다 하더라도 만장이 도래되고 나서 소위 말하는 유휴공간이나 여유공간이 다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부산시의 장사시설은 위기 수준은 아니라는 게 용역결과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저희가 사설 장사시설들 봉안당 부분에는 굳이 GB 풀어주는 특혜를 줘가면서까지 민간사설을 시설을 늘일 필요는 없고 공영, 공영, 공공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용역 결과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고 추진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게 보고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저는 다른 쪽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과에는 제가 수 차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18년도, 19년도까지만 해서 그때만 하더라도 혹시 저희가 장사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올 줄도 몰랐었고 부산시가 장사시설을 어떤 식으로 수도권처럼 민간시설하고 공설하고 투트랙으로 갈 수도 안 갈 수도 상황이라서 저는 이제 그때는 말씀을 안 드렸다가 이제는 부산시가 공설장사시설 위주로 하겠다는 방침이 정해져 있으시니까 제가 그때도 기본적으로 생애 말기에 삶의 마지막을 마지막 터미널 순간까지도 경제 논리로 이렇게 격차가 벌어지는 거만큼 그거만큼 서글픈 게 없다. 그래서 이런 방향은 따로 부산시에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공감을 했고 좋다. 그런데 최소한 유가족들에게 선택권은 줄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카테고리를 만들어보자라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었거든요. 그때 영락공원하고 추모공원에서 그런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해야 되지만 그때 각각의 주민들이 운영을 주체하시는 주민들 주체하고도 좀 논의를 해야 되고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어떤 특정 업체들에게 일감몰아주기라든지 특혜성이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셔서 굉장히 어떤 약간 이런 표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굉장히 공직사회에서 일종의 약간 보신적인 태도로써 답변하는 것 같아서 약간은 안타까웠거든요.
저는 만약에 이게 민간시설을 추진하겠다. 공설장사를 놔둬 놓고 민간시설을 추진하겠다 한다면 그거야말로 특혜 시비를 걸 수가 있고 하는 건데 이제 우리 민간시설 하지 않겠고 공설장사시설 가지고 그 안에서 기껏 해 봐야 돈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더 드는 그러한 다양한 형태의 카테고리를 설정해서 그 봉안당 앞에서 유가족들의 마음을 좀 표현할 수 있는 여러 프로그램을 준비해 보자는 그런 부분까지도 어떤 업체나 이런 데서 특혜성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는 너무 소극적인 태도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오늘 이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제 입장을 남기고 싶고요. 이제 방향성이 정해졌으니까요. 남기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추모공원 부분에서 자연장 부분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지금 고민하시는 부지가 상수원보호구역에 해당되는 구역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운영 주체들이나 주민들, 인근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득이나 이해를 구하지 못해서 이 자연장지까지도 혐오시설로 생각하는 인식들이 있는 부분은 제가 지역구니까 더 잘 알죠. 그런 부분은 사실 좀 아쉽거든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부분에서 제가 아는 거와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다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거는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에 한번 제가 좀 가서 좀 더 면밀히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회복지시설에 근로환경 및 공공성 개선 부분에서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은 장애인시설, 시니어클럽, 복지관, 정신재활 이쪽 부분에 좀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카테고리가. 10페이지입니다. 업무계획 10페이지에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의 부산시에서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요. 우리가 왜 요양병원 말고요.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이니까 차치하더라도 요양원은 장기요양보험제도에 적용되기도 하지만 하면서 여기에 종사자들은 의료인이 아닌 사회복지사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 부산시도 그렇고 뭐 건보공단에서도 그렇고 사회복지사는 장기요양보험제도로써 지급하는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아니니까 좀 니미락 하는 거고 부산시도 그거는 요양, 요양원, 요양시설 거기는 복지시설로도 볼 수 없다 해서 또 미뤄 가지고 거기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은 가이드라인에 대한 임금을 못 받고 있어요. 그리고 협상 대상에도 잘 못 들어가시고요. 그런데 여기도 어김없이 그런 부분이 사각지대가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서 늘 사회복지시설의 그 임금 부분 얘기할 때 좀 총괄적으로 고민을 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여전히 똑같은 형태로 올라와서 국장님이 이제 바뀌셨으니까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런 부분 또 좀 다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산시에서.
예, 안 그래도 일전에 우리 위원장님 찾아뵙고 인사드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도 조금 새로 부임했으니까 좀 각별히 조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도 주셨고 저도 준비하면서 직원들하고 이 얘기는 좀 해서 소상히는 아니지만 대략은 조금 처우개선 부분에 일단은 처우개선 사항들은 조금 보고받아 알고는 있습니다. 아까 그 구 위원님 말씀에 따라 이 시설 요양시설의 부분은 다른 데 비해서 현실적으로 조금 관심이 좀 덜했던 거는 사실인데 그래서 이거는 조금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조금 복지개발원하고 조금 의논을 해서 이거야말로 현실적인 복지연구가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뭐랄까요. 복지시설에 대한 처우개선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좀 해 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사례도 좀 이렇게 보면서 우리 부산시에서 처우개선을 어떤 방향으로 좀 하면 좋겠는지를 연구 베이스로 조금 나가보는 것이 좀 더디지만 조금 더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복지개발원 의논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회복지사 안에서도 관협회나 사협회에 조금 소속이 되어 있는 분들의 명확한 메시지는 시나 복지개발원 쪽으로도 전달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은 그 안에서 또다시 취약계층으로 전락해서 그 안에서 또다시 임금계층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요. 한두 번 이야기 나온 것은 아니니까, 아니고 또 국장님께서 부임을 하셨으니까 저희 의회에서는 국장님에 대한 또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한번 요번에는 그런 것들을 좀 포괄적으로 다 열어가지고 부산시에서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같이 보겠습니다.
예, 일단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린 위원님.
예, 김혜린입니다.
국장님 희망드림센터 가보셨습니까?
예. 제가 부임하고 뭐 이렇게 많이는 못 갔는데 거기는 꼭 가야 되겠다 싶어서 갔다 왔습니다.
예, 잘하셨네요. 어떻던가예?
어떤 의도로 말씀하십니까? 제 느낌 그대로 말씀드리면 아직 운영 안 되니까 시설만 보고 왔는데 어, 이게 한 반은 노숙자시설이면서도 반은 꼭 주민센터 같은 느낌이 또 들더라고요.
그 수탁단체는 정해진 거죠?
예, 정해졌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수탁자 하고 네 분이서 지금 일을 보고 있는데 가서 인사하고 얘기 잠시 나누었습니다.
이제 운영을 시작할 참이니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운영이 잘 될 수 있게 애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시설이 조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현장방문을 한번 다 같이 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으니까 조금 관심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자주 둘러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예. 9쪽에 보시면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지 궁금해서 내용을 여쭙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말씀해 주십시오. 청년사회서비스사업이 무엇인가요? 국장님.
지역별로 청년사회서비스단을 구성해서 청년수요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개발해서 제공하는 일종의 이게 청년일자리사업…
(담당자와 대화)
예, 위원님 뭐 하시고 싶은 말씀하시면…
(웃음)
아니 이게…
제가 뭐 아주 면밀하게 공부가 안 되어 있어서 밑천이 뻔합니다.
예, 그렇지요. 아니 이게 제가 앞서 장애인복지과장님께 여쭤봤던 내용과 매우 흡사한 맥락인데요. 이게 필요한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혹시 필요하다고 하면 우리 시가 이렇게 진행해도 될 일인가 이게 서비스사업단을 운영하는 게 가장 주요한 사무인 것 같은데요. 이게 우리 청년들이 신체나 정신건강에 위험이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 방식으로 이것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조금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러면 요거는 자료를 조금 부탁드리고요. 추후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비대면 고독사예방서비스사업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고독사가 비대면으로 해소가 될까 하는 의문이 또한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언급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복지종합센터가 위탁기관 선정을 올해 하더라고요. 10월 하반기에 하던데요. 우리 사회복지종합센터가 그간에 여러 분들이 많은 말씀하셔서 저도 알겠고요, 그런데 지금 애초에 이 공간을 계획했던 때와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려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든지 아니면 그 사업내용 안에 그런 것들이 좀 스며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하반기에 고민되는 대목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조직개편을 했잖습니까? 국장님.
예.
사회복지국이 신설되었습니다. 물론 기존에 우리 복지건강국이 2개로 나누어진 것으로 마무리가 일단락은 되기는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완성된 거 같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생애주기별로 복지체계들을 살펴보았을 때 지금 뭐 가장 대두되고 있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청년과 신중년인데요. 청년은 따로 과가 만들어져서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신중년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직을 개편하면서 따로 과를 만들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노인복지과 안에 신중년파트가 더 많더라고요.
예.
숫자, 팀의 숫자로는. 그래서 노인복지 또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사문화팀도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신중년이 그 안에서 적절한 대우를 받으면서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조금 들었고요. 우리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 또한 저는 분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장년과 노년은 좀 특성이 다른데 그걸 합치면 노년에 방점이 찍힐 우려가 굉장히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직개편이 지금은 일단락 되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요거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장애인복지과장님과 청년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부산형이었는데요. 우리 복지체계가 뭐 저는 나름 우리 법률로 정해진 것들이 촘촘하게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집행부에서는 부산형이 따로 필요하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 부산의 특성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그런 복지체계를 다 잘 고려해서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시고,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 또한 드리고 싶고요. 이 우리 복지정책과에 가장 헤드라인에 나오는 말이 부산형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신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장님 15분도시 공약 아시죠? 국장님.
예.
그 15분도시 공약의 핵심이 걷기거든요. 걸어서 15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걸어서 15분도시 걸어서 이제 15분 안에 갈 수 있는 곳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게 하겠다가 그 공약의 내용인데 그렇다면 우리 장애인들이 15분도시에서는 이게 가능한 건지 일단 그게 가장 1번 의문이고요. 그리고 장애인들이 그것을 선호하는 지가 두 번째 의문입니다. 그거 대답을 좀 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또 하반기에 조금 중점적으로 해야 할 게 배리어 프리정책이라고 우리 장애인들이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조성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조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이걸 꼭 연관시키기는 뭐 하지만 우리 또 국제대회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꼭지가 2개인데 하나는 장애인의 인권부분이 한 꼭지고 하나는 배리어프리 쪽으로 두 가지 쪽으로 같이 나갈 건데 물론 국제대회하고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지만 기왕에 그 세 꼭지가 묶어주면 굉장히 시너지효과가 있겠다 해서 그 부분도 조금 체계적으로 계획을 잡고 시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아마 15분정책 하고도 아마 관련이 조금 있을 것입니다.
아니 이게 브리핑 하실 때 시장님께서 브리핑 하실 때 15분도시 2㎞ 안에, 2㎞를 15분 안에 걸어가서 닿을 수 있는 곳 안에 이 반경을 둘러서 접근성을 높이겠다인데 이 접근성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이 다리로 걸을 수 있는 사람이 갈 수 있는 15분과 우리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길이가 다르지…
그렇습니다.
거리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예.
이제 거기에서 이 15분도시 안에는 장애인은 소외되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인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 도시를 꾸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요것 또한 이 관련된 부서가 만들어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장애인복지과에서는 그 장애인들이 실제로 그 거리를 걸을 때의 필요한 것들과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15분 안에 갈 수 있는 곳을 장애인들은 어떻게 누릴 것인지에 대한 조언이나 이런 제안들을 좀 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속도가 빨리 진행되고 있어서요.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마는 계획상에라도 그런 것들이 이 배리어 프리를 우리는 해야 하니까요. 그런 것들이 좀 꼭 들어갈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야기, 제가 질의하다가 지금 잠시 끊겼는데 일단은 앞에서 우리 김혜린 위원님도 이야기 했고 소위 말하는 신중년이 있지 않습니까?
예.
관련해서 어쨌든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 앞에서 64세까지인지 69세까지 잡을지 몰라도 50에서 69세까지 잡으면 전체인구의 이게 32.4%로 나와 있습니다. 33% 육박하는 인구가 신중년이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주변에도 보면 굴지의 대기업에 있다든지 은행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다가 나오신 분들이 50대 초반이나 초중반에 퇴직을 하고 취업을 하려니까 취업을 할 데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 아, 그냥 택배 해야겠다 이야기부터 그냥 실제로 그런 사례를 너무 많이 봤고 그때는 또 정신적으로도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게 쉽게 볼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던데 제가 이 업무계획보고를 받으면서 생애재설계상담콜센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22페이지 보면.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22페이지에 연간 2,000건의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재무, 여가, 건강 등의 637건 상담을 하는데 이 상담콜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전화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장노년일자리지원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화가 오시는 분이 그러면 우리 소위 말해서 신중년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전화가 와서 상담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콜센터가 있어서 전화로 하기도 하고 여기에 내방을 해서 하는 실적도 좀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콜센터에 오신 분이 한 반쯤 되고 이 상담을 받은 사람이.
그러니까 콜센터에 전화가 아니고 내방을 하신 분들도…
실제로 내방을 해서 하신 분이 한 반쯤 됩니다.
반쯤 되고 이렇단 말이죠.
예.
그러면 연간 2,000건 상담이라면 한 1,000건은 전화, 1,000건은 상담 이 정도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뭐 목표는 2,000건 상담인데 조금 못 미친다 해서 억지로 사람을 데려올 수는 없으니까 일단 목표는 그렇고 일단 제가 보고받기로는 6월 말까지 현재 한 상담이 되는 게 600∼700건 정도로…
600∼700건 정도 되고예?
예,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조금 제가 추가를 했으면 좋겠는데 결국은 상담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재무, 여가, 건강 그다음에 아마 심리적 상담 같은 것들도 사실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왜냐하면 급격하게 정말 진짜 가족과 어떤 국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그냥 쉬지 않고 일을 했다가 어느 순간 되어가지고 다 그런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뭔가 허탈감이라든지 퇴직을 하고 났을 때 일자리를 잃게 되어서 허망감 뭐 이런 것들 속에서 급격하게 마음의 불안함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아서 심리상담 그다음에 그와 관련된 인생재설계를 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좋은 일자리를 찾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로 앞으로 남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100세 인생을 할 때 남은 50년 그러니까 후반기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성찰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교양이랄까 이런 것들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챙겨가지고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위원님 참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앞에서도 우리 김동하 위원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경로당 관련해 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경로당 왜 지원합니까? 예산도 보니까 돈이 거의 72억 상반기 72억, 하반기 43억 거의 돈 100억이 넘는 돈인데 써야 될 돈이 많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런데 굳이 이렇게 100억 넘는 돈을 시설현대화, 냉난방비 운영비에 대해서 왜 지원을 하는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뭔가요?
왜 지원을 하시냐고 말씀드리기에는 참 딱히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뭐한데 그래도 우리 노년층에 대한 그것도 일종의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맞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지원하지 말자는 제가 뜻은 아니겠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다들 우려하는 게 사실 저희가 경로당이라든지 여러 군데를 가보지 않습니까? 방문하면 경로당이 사실은 굉장히 일부 사람들만 일부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되게 아주 안 좋은 경우가 폐쇄적인 특정부류에 있는, 동장님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그죠?
예.
이거 그래서 저는 신경써야 되는 게 운영비라든지 난방비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에 시책에서 있는 게 운영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이 진짜 커뮤니티공간으로서 다양한 어르신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할 수 있는 뭔가 좀 열린공간 있지 않습니까? 오픈된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오픈된 공간으로 안 가고 있어가지고 문제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경로당을 어떻게 디자인을 할 것인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로당에 가니까 몰랐던 정보를 알 수가 있더라 굳이 동사무소가 아니더라도 이런 우리 어른들의 일자리라든지 어르신들의 여가와, 문화여가와 관련 활동에 대한 어떤 정보도 얻을 수가 있고 이렇게 좀 공간에 대한 리노베이션과 디자인이 들어가줘야지 되지 아니고 그냥 계속적으로 지금처럼 어떤 운영비라든지 아까 비근한 예로 그냥 쌀이 남아 돌아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듯이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혁신방안을 고민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며칠 전에 와서 별로 알지도 못하지만 제 필드경험상으로 경로당이 이 상태로 놔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지시를 한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로당을 노인커뮤니티 공간으로 좀 하자.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몇 사람들의 공간으로 전락되고 또 가서 가보면 이게 뭐 하지마라고는 말할 수는 없지만 고스톱을 치거나 그냥 사랑방 정도로만 기능을 하기에는 좀 그 모습을 볼 때 물론 다는 아니지만 일부 조금 아쉽다. 제가 부구청장 하면서도 다른 데는 못 둘러봐도 경로당은 좀 둘러봤었는데 그래서 제가 내린 지시가 뭐냐 하면 이천삼백 몇 십개가 있는 경로당을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다. 없으면 여건이 되면 구별로 한두 개 약간 모델을 만드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커뮤니티공간화 할 수 있는 시책사업을 먼저 해서 그 성공여부를 봐서 조금 점차 확산시키는 쪽으로 솔직히 이천삼백 몇 군데를 예산사정상 다할 수도 없고 한다고 해서 다 성공할 수도 없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한번 내년에 한번 계획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올 하반기에 계획을 한번 잡아보세요라고 제가 좀 지시를 한 적이 있으니까 그 계획이 좀 나오면 엄청난 계획은 아니겠지만 조금 변모하는 측면에서 계획이 나오면 또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데 대해서 저도 많은 지지하고 정말 좀 좋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꼭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 이렇게 투여를 해 가지고 정말 동네 몇몇 어르신만이 아니라 사랑방으로 저는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 한번 그래서 좀 다른 타 지자체에 수범사례 같은 것들도 조사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게 이게 정말로 예산을 우리가 그렇게 100억 이상 예산을 투자를 해서 하는 사업들이 잘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만들어 봐야 안 되겠나 우리 복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들어가야 될 돈은 많은데 실제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사실은 46%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복지예산이 이렇게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혁신적 방안도 사실 찾아봐야 된다라는 건데 작은 거라도 하나하나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는데 사회복지시설 10페이지 보면 식자재구매 내나 EAT 있지 않습니까? 급식조달시스템을 상반기 때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24개 시설을 시범운영하고 하반기에는 155개 시설을 확대를 한다했는데 확대를 한다라는 것은 기존에 상반기 때 시범운영을 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고 해볼만 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확대를 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을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 시스템을 조금 시범사업을 하고 이용할 사람들의 만족도조사를 조금 해봤더니만 한 79% 정도의 만족도가 또 79%가 뭐 90%, 100%에 비하면 적을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만족도 있다고 보고 그래서 확대 필요성이 조금 있지 않나라고 현재로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어쨌든 이게 소위 말하는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급식전자조달시스템 EAT는 전폭적으로 확대를 해야 되는데 어쨌든 종사자들 관련해 가지고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행되어야 될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부분들이 되면 어느 정도 안착화 되면 사실은 이미 유치원에서 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EAT부분은 충분히 저는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게 100% 확대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기왕에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번 달 내지는 다음 달 중으로 충분히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또 하나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청년의 신체정신건강분야를 케어하는 청년사회서비스 추진한다고 했잖습니까?
예.
신체정신건강분야를 케어한다는 게 도대체 어떤 뜻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신체교정프로그램 이런 겁니다.
예?
운동프로그램 근력운동, 운동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청년대상은 누구냐는 거죠, 이게. 제공인력 1개소에 지금 이용자 217명 되어 있는데.
수혜대상은 좀 알코올이나 흡연, 중독, 정신건강에 좀 심리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입니다.
주로 어떤 정신건강케어가 필요로 하시는 분들…
그렇습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말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청년사회서비스업을 하는데 지금 1개소가 있는데 1개소가 어디죠? 지금.
동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동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금 이용자 217명인데 그 이용자는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알코올이라든지 어떤 정신건강 케어를 필요로 하는 분들인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네트워크 구축되어서 이분들을 데리고 와서 하는 것인가요?
예. 모집을 해서…
그러니까 모집이라는 게 갑자기 정신건강에서 자기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동주대학교에 연락을 해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각 지자체별로 있는 어떤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여러 가지 연결을 시켜가지고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어떻게 모집할 거냐는 거죠?
조금 더 모집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를 해서 좀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도 우려를 하는 거는 제공인력이 10명 되어 있고 이용자는 217명 되어 있는데 이용자는 사실 앞에서 취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떤 정신건강에 대해서 힘들고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년들이라든지 사회적 고립을 갖고 있는 청년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발의한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라든지 여러 가지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 발굴하는 게 사실은 문제거든요.
예.
찾아내는 게 제일 어려운 과제라는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따로 한번 저한테 좀 팀장님이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적 고립에 대한 정서지원이라든지 생활력 향상을 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부터 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좀 보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사회복지국에 있는 우리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깊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제가 제안을 했지만 65세 이상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추가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지금 추가지원이 24명이란 거기에 대해서 되게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소득계층 아이들 급식지원단가도 7,000원까지 올렸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되게 저는 시에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500원 올리는 것도 되게 힘들었는데 7,000원 인상을 또 구·군협의회하고 협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과정들에 대해서 코로나시대에 힘든 시기인데 잘 하고 계셨다라는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2페이지를 한번 펼쳐봐 주시면 사실 사회복지수요현황 표 하나가 사실은 부산에 복지와 관련된 것을 다 드러내는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기초생활수급자대상자는 전국의 인구 대비 4.4%인데 부산이 6.2%로 크게 높고 장애인에서도 전국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죠? 특히 노인인구 그다음에 신중년이라 불리는 50대 이상의 노인직전단계까지 인구가 높습니다. 이게 거꾸로 말하면 복지수요가 상당히 많은 도시고 그리고 특히 노인인구와 50+세대를 합쳐보면 부산시 인구의 한 45.4% 정도 됩니다. 이거는 잠재적으로는 뭐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우리 새로 부임하신 정태기 과장님 일이 향후에는 엄청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할 텐데 이제 이 업무가 사실은 국장님이 총괄하는 우리 사회복지국의 업무잖습니까? 그런데 조금 차이는 있죠. 앞에 있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의 경우에는 보편적 복지보다는 선별적 복지에 해당하는 거고 아마 시대요구에서 노인복지분야와 신중년복지분야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요구가 많이 확대되는 영역인데 사실 이걸 딱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겠다. 시대가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 복지서비스에 대한 평가방식도 좀 바꿔야 되겠다. 제가 말하는 거는 정량적으로 뭐 어떻다 어떻다가 아니고 이제 감히 말씀을 좀 드리면 복지라는 분야가 보니까 자꾸 점층적으로 쌓이기만 하지 해소가 안 되는 거잖습니까? 뭐 복지관만 놓고 보면 최초의 종합복지관이 9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는데 그 이후에 노인복지관 등 다양하게 분화가 되었는데 그 업무가 분산되었는데 복지수요는 늘어났다는 이유만으로 해서 그 기간은 그대로 두고 그 위에 점층적으로 계속 기관 수를 늘려가는 구조가 되다보니 자꾸 선별적 복지는 점층적으로 중복적으로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촘촘하게 꾸려집니다. 심지어는 찾아가는 게 복지분야의 대세가 되어 버릴 정도로 되었거든요. 그런데 시민의 패턴은 그렇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다보니 선별적 복지분야에 대한 투자여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됐을 경우에서 보면 우리는 중앙정부에서 오는 각종 수당이나 연금 등을 전달하는 체계 이상의 기대치는 시민들은 요구하고 있으나 그걸 수행할 수 있는 건 대단히 어려운 구조가 있는데 부산에 이러한 사회복지수요 형식을 딱 보니까 전과 똑같이 공급하는 형태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복지사업법 등이 규정하고 있는 기구들을 다 맞추는 방식 이거하고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은 조금 있는 거거든요.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뒤에 있습니다마는 부산형 통합돌봄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읍면동 복지전달체제 강화하고 그다음 페이지 보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두고 이렇게 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누락되는 부분이 발생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고 보면 우리가 막 대단히 많이 했던 게 복지통장을 도입하겠다 그다음에 일선 주민센터에는 복지사무장을 두겠다. 막 이런 걸 하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런 식의 방식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시민들의 생활패턴은 거주지, 주민등록 등록지 기준의 생활의 요구보다는 자기의 생활 환경과 여건과 가까운 데서 편의성 등의 요구가 이루어지는데 여전히 우리 공급체계는 주민등록 등록지 기준으로만 전개가, 전달체계를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이겠죠. 왜냐하면 일선 선발은 구가 가지고 있는 구조다보니까 그런 체계가 되는 거죠.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일선 구에서는 대동제를 시행해서 동을 통폐합하겠다고 하고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기존에 있는 복지의 전달체계의 수요와 공급방식이 지금 있는 행정체계가 그렇게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요구들이 있는데 여전히 우리 고민들은 이전의 방식에 조금 잡혀있는 것이 아닌가 사실은 우리 관련토론회도 많이 가고 우리가 1인가구 토론회 같은 데를 가봐도 이게 대면이 불가능하면서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들이 비대면이나 원격으로 진행이 되는 다양한 수업, 정보제공 등으로도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지의 전달체계가 지금 현재의 오프라인 중심에서 저는 원격 등의 방식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대단히 많겠다. 그리고 사실은 복지분야는 여러 논의가 되었지만 잘 안 되는 게 원스톱이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본인의 자격이 해당하는지 긴급지원금을 지급받는 자격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본인이 막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11페이지에 있습니다마는 비수급 빈곤층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하겠다. 이제 개별사업 먼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위기가구 지원 내실화 해서 사회안전망 구축을 하겠다는 이런 사업들이 막 있습니다.
그런데 문외한이라고 볼 수 있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이거는 내가 대상이 되면 신청을 해보면 당신은 이렇게 가셔야 돼요 당신은 이렇게 가세요.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많이 나누어지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당신은 대상입니다. 아닙니다를 너무 많이 홍보해야 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일선에서도. 그래서 좀 원스톱으로 내가 갑자기 어려워 졌는데라고 하면 그래 너는 긴급지원. 당신은 저소득층 부산형 이런 식으로 좀 가줬으면 좋겠다. 그게 말 그대로 우리 국에서 한창 고민하고 계신 수요자 중심체계가 아닌가라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수요자 중심이라는 체계로 해서 전환이라는 게 국민들은 사실은 코로나시기를 겪으면서 생활패턴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체계는 여전히 공간중심의 복지전달체계로 유지를 하다보니 공간은 계속 늘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신규로 늘어나고 거기에다가 민간한테 또 이걸 허용한다면 인가방식으로 우리가 또 재가시설 등을 쭉 인가를 해놨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시는 또 보조금을 줘야 되는데 보조금 지원하는 게 현실적으로 사회 다른 여타의 변화에 수준에 맞지 않다. 그래서 현실화 시켜달라 막 이런 요구들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대표적인 게 시비보조사업 아까 우리 구경민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그렇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총량을 관리하겠다 해서 인가를 제한하는 구조로 이렇게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인가받은 시설들은 지대가 형성되니까 진입장벽이 형성되니까 아주 우월적 권한을 또 가지고 구조, 그런데 새로운 시장이 참여하고자 하는 다양한 건 막혀 있고 이게 사실은 이 구조가 지속 가능한가라고 놓고 말씀을 드리면 부산이라는 도시는 아까 복지수요 체계를 딱 놓고 보면 결국은 이게 돌려막기 수준으로 견뎌내는 수준일 가능성이 좀 있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대안과 방안에 대한 제시가 좀 필요한데 오전에 있었습니다만 복지개발원이 그 역할을 하기를 많은 분들이 기대하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나 내용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침에도 지적을 했는데 복지개발원이 내놓는 다양한 로드맵이나 비전들이 현실성이 없다는 거죠. 정책을 집행하고 수립하셔야 되는 공직자분에서 또 의사결정을 하는 저희 위원들 같은 경우에 부산이 재정이, 복지수요가 많아서 돈 없다고 하는데 복지개발원이 내놓는 부산복지비전2030은 향후 8년간 아까 들어보면 12조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물론 거기는 있겠는데 뭐가 빠지냐면 그 사업의 기존에 있던 사업들을 일몰시키거나 퇴출시키고 그 여력으로 다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한 구조처럼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지개발원에는 이런 비전이나 로드맵 가지고 일선에 계신 분들은 비현실적이라고 안 받아들이고 있는 구조인 거지 않습니까?
저는 아까 복지개발원 관계자 말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연구결과보고서를 냈는데 부산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대요. 사실은 이거 맞지 않거든요. 복지개발원이 본인들이 학자적 전문가로서 박사로서 채용했던 건 본인의 전문성과 이런 거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기관인데 왜 이걸 부산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느냐 그게 좋게 보면 정책의 현실성들을 제고하는 방법일 수 있겠지만 나쁘게 보면 아주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는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국장님 오셔서 요구사항이 너무 많을 겁니다.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이게 부산의 복지와 관련된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저는 일정 부분의 투자를 좀 시작해야 될 시점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 제가 또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우리가 주요 상반기 주요성과내용을 쭉 보면 진짜 고생 많이 하셨는데 코로나로 인한 변화된 상황에 우리가 계층의 급격한 이동이 발생, 초래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산시는 어떠한 사회안전망을 더 강화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새롭게 사회안전망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될 계층들이 급격히 늘어날 텐데 늘어나고도 있고 그리고 그 대표적인 세대가 우리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50플러스 세대들이 급격히 그게 늘어나야 될 거고 늘어나는 구조로 될 거고 코로나가 IMF만큼이나 이게 소득 계층 간 급격한 이동이 초래되는 상황에서 우리는 이에 대해서 사실은 대비할 여력이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못 해서가 여력이 없는, 재정적인 여력이 없어서 못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쌓여있는 기존의 방식들은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굴려야만 하는 구조라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걸 여기 국장님 이하 팔십여 분의 공직자분들한테 닦달하는 건 결코 아니고 이 문제는 어찌 보면 아주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시작해야 되는 단계가 아닌가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이게 저출산 문제만큼이나 해법이 딱 뾰족한 게 없는 거이기는 한데 그래도 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부산이라는 도시가 80년대까지는 전국적으로 상당히 경제적으로나 여건이 괜찮은 도시였는데 8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급격히 경제적 기반도 취약하게 되고 특히 또 IMF 때 전국에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지표들을 보니까 부산이 가장 직격탄을 맞은 도시더라고요, 산업 구조나 여러 측면에서. 그러면 이 코로나에 있어서도 부산이 자영업 중심 도시고 이런 구조를 관광도시고 이렇게 놓고 보면 가장 직격타를 맞아서 이 복지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도시로 추단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안전망을 어떻게 촘촘하게 더 강화시킬 거냐 지금은 보편적 복지의 수혜의 대상이지만 이분들은 곧바로 선별적 복지의 대상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경계에 있는 분들이라는 거죠. 그분들이 저는 우리 국에서 한참 고민하시는 수요자들이 아닐까라고 생각 듭니다. 그래서 이게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복지시스템에서 잘 아시는 시민들은 거기서 잘 접근해서 잘 여러 것으로 혜택을 받는데 실질적으로 따뜻한 우리 공공영역의 손길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혀 부산시가 제공하고 있는 복지가 내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는 측면에서 보면 그분들, 신규로 진입되시는 분들에 대한 좀 더 세밀한 준비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게 예산과 제도로써 좀 표현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본예산부터 좀 함께 고민해서 조그만 성과라도 만들어 나가는 걸 우리 국장님 이하 공직자분들과 저희 위원회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 말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답을 안 해도 되나요? 그냥 위원장님…
그래서 당부를 좀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 담론을 그냥 제가 들으면 되죠?
사실은 국장님이 부구청장으로 바로 코로나 최일선에 계셨기 때문에 사실은 기대가 큽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일선 구에 계신 공직자분들이 코로나 과정에서 힘든 거, 복지전달체계 내에서도 힘든 거 다 알고 계실 거라서 또 의사결정을 하는 우리 시청의 공직자분들 의사도 잘 아실 거라서 그런 부분 국장님이 슈퍼맨도 아니신데 많이 요청을 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아주 중차대한 상황이라고 하는 데서 좀 공감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딱 한 말씀만 드리면 참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 앞서가는 말씀이신데 자꾸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가슴이 무거워지고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당장 몇 달 만에 지금 얘기한 담론이 엄청나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우리 시의 복지행정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알아듣고 심리적인 부담은 갖되 능력껏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그런데 국장님 일선 우리 연제구에 있으면서 연제구가 참 터가 좋은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많이 또 이렇게 성장해 오신 듯한 느낌이 들어서 참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말씀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뭐 잠시만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앞서 우리 위원님, 위원님들 간의 상호 간에 충분히 의견을 조정을 했고 사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한 부분이 있으므로 질의와 관련해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은 정회 중 우리 위원회 회의 전 우리 위원회 의견을 정리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 조정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혜린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김혜린입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질정 제3항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키로 하였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서 시가 법무보호복지사업 추진 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만 지원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안 제4조3항을 신설하여 해당 경비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 제고는 물론이고 우리 시 재정이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조문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혜린 위원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혜린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의안으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사회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개발원과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보고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국〉
사회복지국장 조영태
복지정책과장 정태효
장애인복지과장 박석환
노인복지과장 정태기
○ 기타참석자
〈부산복지개발원〉
부산복지개발원장 박영규
기획조정실장 김명미
정책기획실장직무대리 김두례
정책현안연구부장 이신정
지역통합연구부장 이재정
○ 속기공무원
박성재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8 회 제 8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28
2 8 대 제 298 회 제 6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7-22
3 8 대 제 298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9
4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9
5 8 대 제 29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6
6 8 대 제 298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6
7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6
8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7-23
9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9
10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07-16
11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6
12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5
13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5
14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5
15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7-22
16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6
17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7-15
18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5
19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4
20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4
21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4
22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30
23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7-21
24 8 대 제 29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7-21
25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4
26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7-14
27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4
28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3
29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3
30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3
31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21
32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3
33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3
34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7-13
35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2
36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2
37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2
38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7-09
39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7-09
40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7-09
41 8 대 제 298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