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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7월 15일 (목)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 3.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 4.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 들어가기 전에 뒤에 분들이 좀 촘촘히 앉아 있거든요. 촘촘히 앉아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부산에서도 좀 위험한 수준에 있으니까 방역에 있잖습니까, 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청년산학창업국 고미자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7일 자 조직 개편에 따라 새로 임명되신 고미자 국장님에게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등의 청취에 이어 오후에는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등의 일반안건 심사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와 업무보고 청취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청년산학창업국 TOP
나. 기획조정실 TOP
2.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TOP
가. 청년산학창업국 TOP
나. 기획조정실 TOP
3.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TOP
가. 청년산학창업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하반기 업무계획 및 주요 예산집행상황 등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청년산학창업국장 고미자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7월 7일 자 시 조직 개편에 따라 저희 국은 청년산학창업국으로 명칭 변경과 소관 업무 등 일부 개편이 있었습니다. 청년 업무는 계속 추진하며 대학 업무는 지산학협력과로 개편되었고 창업, 교육, 도서관 업무가 이관되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외교 및 남북협력 업무는 산업통상국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로운 조직이 태동된 만큼 주어진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청년산학창업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미경 청년희망정책과장입니다.
이순정 지산학협력과장입니다.
박은석 창업벤처과장입니다.
신명식 교육협력과장입니다.
김경미 부산도서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21년도 하반기 업무계획,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업무협약 체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청년산학창업국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청년산학창업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 청년산학창업국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고미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오전에도 있고 오후에도 있고 이래서, 특히 오전 같은 경우는 짧잖아요, 그죠?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10분 내로 질의하실 건데 일단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서 가능한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 내용들은 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일단은 기존 10분에서 조금 넘어가게 되면 제가 거기서 시간을 체크 못 하신 걸로 파악을 하고 시간 체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외에 답변을 하실 경우에는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지금 여기에 이름이 없어 가지고 속기에 다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에 인사에서 우리 부산시에 여성국장님이 또 새로이 두 분이 이렇게 탄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 사실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사에도 보니까 부산의 여성공무원이 50%를 초과했다라고 기사 뜬 거를 봤습니다. 고무적인 거라고 보는데 또 남성분들 역차별 이야기도 나올 수는 있으나 어쨌든 정책을 집행하는 분야에 남녀 공히 성평등을 이루어 가는 부분은 정말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맡으신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교육협력과가 이번에 새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죠? 31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우리 부산에 공공도서관이 현재 46개, 작은도서관이 406개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올해 6월 기준이던데 제가 지난 2월 때 자료를 받아 봤을 때는 공립이 86개, 그러니까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 공립이 86개, 사립 310개 이래 가지고 총 396개인데 지금 한 넉 달 사이에 10개의 작은도서관이 늘어났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서 이게 늘어난 건가요?
10개 정도 늘어났다는 거 보면 지금 작은도서관은 조금씩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아마 전반적으로 다 늘어난 거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현황은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10개 늘어난 부분에 대한 새로운 현황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도서관하고 관련해서 현장을 다녀 봤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작은도서관 중에 보면 화명수목원 숲속도서관 있습니다. 있는 거는 알고 계시죠?
예.
관리 주체가…
화명수목…
화명수목원입니다. 제가 여기 한번 가 봤었거든요. 시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장서가 한 4,000부 정도, 도서가 한 4,000부 정도 구입이, 비치가 돼 있다라고 하는데 가 봤더니 1,000부도도 안 될 것 같더라고요. 1,000권도 안 될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산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이거를 관리하시는 인력도 없고 자원봉사자도 없고 책 또한, 제가 알기로는 이게 2012년에 개관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비치가 되어 있는 도서들도 전부 2000년 초반의 도서들로 다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거 도대체 하나, 한 군데 작은도서관, 특히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한 도서관, 작은도서관 한 군데를 가서 봤는데도 지금 관리 실태가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이거 지금 시가 제대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현장에 가셨을 때 그런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사실은 관리하고 있는 4,000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는 거하고 현실 또 멀고, 또 사람이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래도 그게 시설이 관리가 안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인건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도서 구입에 대한 도서구입비가 전혀 책정이 안 되고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어느 정도의 방문객이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계시죠?
작은도서관이 시 전역에 406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사실은 시에서는 거점도서관이나 그다음에 공공도서관 위주로 사실 관리하다 보니 작은도서관은 구·군에 사실은 관리를 맡겨 놓은 상태고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컨트롤 타워 기능을 부실하게 했던 거 같습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화명수목원은 시에서 관리하는 데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지금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다시 확인하십시오. 이거 엉망진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이런데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작은도서관 다른 거는 어떨지 안 봐도 뻔하지 않겠나라고 추정을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똑같은 도서관의 형태인데 현재 시장 관사에 어린이숲체험도서관도 2019년에 개관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그 어린이숲체험도서관은 보니까 숲체험도서관이면서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이거를 또 관리를 하더라고요.
이름은 사실은 그게 열린 관사 개념으로 해서 관사를 시민의 품으로 돌려준다는 개념으로 그걸 열었는데 이름은 사실 도서관으로 만들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어린이들이 와서, 가족들이 와서 노는 복합 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은도서관으로 등록을 안 하고 열린 공간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안 사업에도 들어가 있죠, 시 안에 도서관 만드는 거, 열린도서관, 꿈 도서관 만드는 거 시청 안에, 그죠? 이거는요? 이거 내나 시청 건물 안에 도서관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관리 주체가 교육협력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똑같습니다. 여기 또 열린 공간이잖아요. 도서뿐만, 책 보는 것뿐만 아니라 힐링도 하고, 저한테 그때 가서 설명 정말 거창하게 하셨습니다. 힐링도 하고 그 주변 시설도 이용도 하고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목적인 거 같은데 관사에 있는 숲도서관은 그냥 열린 공간이다라는 명분으로 총무과에서 관리하도록 내버려 두는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일단…
더군다나 거기는 또 500만 원씩 운영비가 또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일단 작은도서관을 등록을 확산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총무과에서, 관리를 누가 하든 간에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이것도 저희들이 작은도서관 등록을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산시 전역에 있는 작은도서관도 저희들이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컨트롤을 하셔야 됩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결국은 시에서 전체적인 작은도서관을 컨트롤을 하듯이 관사를 열린도서관으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러면 총무과에서 지원을, 운영을 하게 되면 시청열린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운영을 해야죠. 도서관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도서관의 형태로 운영을 하려고 한다면 이거를 하나의 통합된 관리 체계를 가지고 가는 게 그게 관리 면에서 있어서나 또 예산 투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화명수목원에 있는 도서관은 도서관의 명분을 유지를 할 거면 제대로 관리를 하실 것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리고 제가 정보산업진흥원,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정보산업진흥원과 그다음에 어저께 테크노파크에도 이야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아마 국장님 아시지 않겠나 싶은데 경실련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부산 청년 일자리 정책에 관한 인식 제고 설문조사를 한 거 알고 계시죠? 그 결과 보셨죠?
예,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 부산 청년들의 70%가 모르고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시가, 청년들이 시의 청년정책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이유가 홍보 부족이라는 부분이 34.5%로 제일 많았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청년정책에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은 그동안 시가 뭐 했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도 신문에 난 거 보고, 그날도 경실련에서 세미나도 했습니다.
세미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살펴보니까 제가 와서 청년센터랑 그다음에 뿌리라든가 원도심 주변에 엮여 있는 거점들을 돌아봤거든요. 그다음에 청년두드림센터 보니까, 사실 청년두드림센터는 한 3년 정도 됐는데 나머지는 전부 다 올해 다 개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까지 사실은 거점 없이 이렇게 콘텐츠 위주로 하다 보니까 홍보 쪽에서 약간 부족한 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저희들도 반성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이왕 거점들이 몇 개 공간적으로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 공간적으로 조성된 그거를 중심으로 홍보활동도 강화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온라인 쪽에도 요번에 돈을 투입해서 플랫폼도 좀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가 질문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기섭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청년산학창업국, 특히 요번에 보니까 지역뉴딜 펀드 관련한 것도 창업국으로 왔고 그다음에 제가 부산도서관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부산도서관 업무도 여기로 들어온 것 같고 또 항상 관심을 가졌던 분야가 또 청년 분야입니다. 그래 가지고 청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우리 청년산학창업국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2021년 후반기에도 좀 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정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먼저 제가 우리 부산대표도서관 운영 활성화 관련해 가지고 개관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와 가지고 갔다 다녀오신 분들 얘기로는 상당히 잘 갖추어져 있는 곳인데 아마 코로나19 영향인 거 같은데 이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종식이 되면 유치원이라든지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니면 초등학생들 학교 수업도 거기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코로나와 방역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 방향으로 하면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계속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현안에 보면 아세안 유학생 등 융복합 거점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이 거점이 기숙사까지 같이 포함되는 건데 위치가 해운대예요. 그런데 물론 아세안문화원 옆 시유지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유학생들이 주로 있는 데가 남구라든지 아니면 금정구라든지 이런 곳인데 왜 하필 아세안 유학생 등 융복합 거점센터가 왜 해운대에 위치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때 행사, 국제행사 그거 마치고 나서 외교부에서 사업을 구상해 봐라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 지금 위치 변경이 가능한 건가요, 안 되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위치 변경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굳이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질의해 가지고 문제 삼을 필요는 없을 거 같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청년주간 행사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청년산학창업국의 사업들을 많이 수탁을 주는 데가 인평원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청년 관련 사업들도 대부분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주고 있는데 수탁을, 위탁을 주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왜 인평원에 주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인평원은 사실 중심이 평생교육이에요, 중점이고. 평생교육, 문해학교부터 그다음 평생교육에 중점을 맞추고 있는데 물론 우리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의 설립에 보면 인재 양성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재 양성이라는 범위를 확대 해석해 가지고 청년사업들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에 맡기고 위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근거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여져요. 왜 인평원에 위탁을 주고 있는지 답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경제 분야 관련한 출자·출연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어떤 일을 시작을 할 때 출자·출연기관하고 처음에 시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을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창업센터도 만들고 그다음 일자리두드림센터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그게 구심점이 되어서 확산이 됩니다. 그런데 청년 업무는 사실 19년도에 청년과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청년과에 와 보니까 거점도 그렇고 콘텐츠도 그렇고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더라고요. 일자리, 정책을 중심으로 일자리와 생활, 문화 그다음 활동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는데…
국장님 제 질문은 왜 청년창업국은 청년사업을 인평원에 맡기고 있느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 문화나 그다음에 청년교육이나 이런 게 사실은 정규 교육 과정에서 하는 교육이 아니고 평생교육 과정에서 하는 각종 교육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 여러 가지 출자·출연기관 중에서 청년 업무를 좀 떼서 맡을 만한 데는 인평원이라고 생각을 해 가지고 인평원에서 주로 맡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가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지는데 그러면 인평원하고 청년센터, 우리가 만든 자갈치시장에 만들어져 있는 우리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님 지역구입니다만 인평원하고 청년센터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히 말하면 단순한 관계는 이렇습니다. 우리 노동권익센터 같은 경우는 민생노동정책관이 있고 바로 노동권익센터 그다음에 바로 권익에 관련된 단체부터 해 가지고 개인 이렇게 연결돼 있는데 우리 이 체계를 딱 봤을 때 청년 관련해서는 중간에 인평원이 딱 들어선 거예요. 그러면 청년산학창업국이 있고 인평원이 있고 청년센터가 있고 그 밑에 다시 각 청년단체부터 청년모임들이 있는 거예요. 이 단계가 벌써 네 단계가 되어 버리는 거죠.
저희가 이틀 전에 청년센터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그래 왜 이런 구조가 돼 있냐고 하니까 당초에 공공기관 위탁으로 저희들이 맺었고 저희 시에서는 민간단체에서 그거를 청년센터를 운영할 역량이 있는 민간단체에 주고 싶은데 청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아직까지 자기들은 이거 센터를 그거 할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한 2∼3년 정도…
국장님 인평원에서 청년사업을 담당하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인원 몇 명인지 아세요?
3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센터장 말씀으로는 그렇게 말씀을 합디다, 저한테. 한 2∼3년 정도 자기들이 여기서 경력을 쌓아 가지고 자기들이 단독으로 할 수 있을 만큼, 일단은 인평원이라는 그 아래에서 자기들이 경력을 쌓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으로는 지금으로는 한시적으로 바로 민간위탁을 줄, 받을 역량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당분간을 위해서 지금 인평원이 뭐랄까 지원, 보조한다는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센터라든가 이런 거는 민간으로 사실은, 민간에서 제일 잘하기 때문에 역량만 된다면 민간으로 하나씩 하나씩 이전을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컨트롤 타워가 여러 군데 생기면 오히려 혼선만 가중되고 제가 우리 산학, 지산학협력과죠? ‘지’ 자에 대해서 물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산학협력과에서도 볼 때는 제가 이 사업들을 보면 산학 관련 사업들도 그렇고 청년사업들도 그렇고 우리 시에서 컨트롤 타워는 청년희망정책과가 되고, 청년 관련된 사업은, 그다음에 산학과 관련된 거는 산학협력과가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앞의 질의하고 연관되는 건데 각 부서별로, 다른 실·국에서도 산학협력사업들을, 어제 제가 이때까지 우리 산하기관들, 출자·출연기관들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산학 업무가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창업이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청년이 안 들어간 사업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심지어 공항기획과에서도 흔히 말하면 청년 관련된 창업사업을 해요.
맞습니다.
관계가, 그런데 우리 이게 보고가 안 되는 거예요.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많고. 그런데 펼쳐 보니까 흔히 말하면 출자·출연기관 사업들 쭉 나열해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이 중복되고 있고 성과도 없이 일회성적으로 낭비되는 사업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산학협력과도 마찬가지고 청년희망정책과도 마찬가지지만 이 사업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걸 가져야지 무조건 위탁을 준다 해 가지고, 그리고 다른 사업 위탁 준 것도 분명히 보고를 받아야 되고 그래야만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사업만 나열 이렇게 쭉 터치만 한다 해 가지고 효율성 전혀 없습니다. 그에 대한 책임은 우리 여기서 지셔야 돼요.
위원님 안 그래도 제가 와 가지고 우리 4개 과에 요구한 게 있습니다. 모든 산업, 사업이나 거점이나 이런 게 각 부서별로 다 하고 있다. 우리 과에서 하는 것만 우리 그게 아니다. 사실 청년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이나 창업이나 산학협력은 모든 시 전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료를 조사를 해라. 자료를 조사해 가지고 그 컨트롤 타워 중심은 우리 각 담당 과에 있어야 된다 해 가지고 8월 말까지 다 조사를 해서 저한테 보고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조사 중에 있더라고요.
그때 보고를 할 때 끝마치고 나면 우리 기획위원회에도 제가 와서 설명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 질의하는데.
그다음에 저는 지지난번에 우리 부산청년주간 행사에 대해 작년에 갔다 왔습니다. 상당히 저는 청년의 사업들 다시 보는 계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님들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시에서도 청년주간 행사에 많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 듭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센터 제가 저번에 노동인권센터하고 가 봤는데 거기 시설도 괜찮고 배경도 괜찮은데 거기가 조금 주변이 하루 종일 있으면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환경 조성 이런 부분도 제 생각에는 시에서, 일단은 시에서 기본적으로 계속 끌고 나갈 생각이면 같이 파악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문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국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과나 팀이 굉장히 세부적으로 많이 이렇게 신설이 돼 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청년희망정책과에 보면 청년생활팀, 청년문화팀, 청년활동팀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분류를 해 놨는데 어떻게 보면 팀이 이렇게 분류가 된다고 해서 지원이 제대로 될 것 같지는 않은데, 그죠? 사실은 생활이나 문화, 활동이 다 연계된 거죠, 그죠?
예,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오히려 팀을 분리하는 것보다 좀 시너지 효과를 더 내려면 오히려 1개 팀에서 뭔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분류가 많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지산학협력과 대학협력팀이 있고 산학협력팀이 있습니다.
예.
대학협력팀은 어떤 일을 하는 팀입니까?
대학협력팀은 대학, 우리 시에 21개 대학이 있는데 대학 간의 협력, 그다음 대학과 시와의 협력 이런 거에 중점을 두고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는 게 대학협력팀입니다.
산학협력팀은 뭐 하는 데입니까?
산학협력팀은 저희들 옛날에 미래국에 산학협력팀이라고 팀이 있었는데 그거는 대학의 산학협력, 대학과 R&D를 주로 하는 업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산학, 과가 생기면서 이 산학협력팀은 대학이 R&D를 하는 거나 인재 양성에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보고 대학의 R&D와 대학의 인재가 지역의 산업과 연결돼야 된다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산학협력팀이 운영될 예정입니다.
이게 대학협력팀이나 산학협력팀이나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개념 같아요. 시가 어쨌든 대학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팀 같은데 우리가 산학협력팀이라고 해서 R&D사업을 지원한다 그러는데 R&D사업을 지원해서 제대로 성과를 내는 걸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R&D, 우리 시에서 R&D 예산이 한 1,000억 정도 되는데요. 1,000억 정도 되고 국비를, 국비를 좀 많이, 대학에서 우리 40% 정도가 국비를 따 옵니다. 따 오는 형태인데 이번에 우리 산학협력팀의 미션이 그 R&D가 지역으로 오느냐 거기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출 겁니다. 걱정하시는 거…
어쨌든 신설된 국이고 신설된 국에 5개 과 그다음에 5개 과에 여러 팀이 세부적으로 다 돼 있는데 한번 얼마나 하반기에 성과를 내는지 한번 잘 지켜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꼭 좋은 성과를 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청년산학국에, 청년산학창업국에 보니까 예산이 9,200억입니다. 그죠? 예산이 굉장히 많네, 그죠?
예.
9,200억의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손에 잡히는 성과가 나야 되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도 새로 승진도 하시고 새로 오셨으니까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하시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13페이지, 13페이지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청년정책 홍보 활성화 추진 이래 놨네요, 그죠?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청년, 부산 청년플랫폼 고도화 추진 이래 놨습니다. 뭘 플랫폼을 어떻게 고도화시킨다는 얘기예요?
지금 부산 청년플랫폼을 치면 사실은 지금 청년센터에서 하는 사업을 우리가 흔히 말하면 팸플릿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 일자리처럼 신청도 하고 자기 의견도 내고 이렇게 상호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고도화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사용하기에 편하게 편리성을 좀 강화를 시키고 개선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고도화 이래 놓으니까 굉장히 뭔가 첨단과학을 연상시키는 이런 용어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해 봅니다.
예, 조금 과하게 적은 것 같습니다.
그다음 15페이지에 보니까 청년이 머물 수 있는 도시 여건 조성에 주거 지원 이렇게 해 놨습니다. 우리가 청년들에 지원하는 연령이 18세에서…
29세입니다. 아, 34세입니다.
18세∼34세죠, 그죠?
예.
다 여기 18세∼34세가 돼 있는데 청년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은 19세∼34세가 돼 있어요. 그죠?
예.
그 밑에 전세보증금 반환도 19세∼34세가 돼 있어요. 이건 왜 이렇죠?
은행 대출이 만 19세부터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은행 대출이 만 19세부터 되니까 19세로 해 놨다?
그다음에 이거는 보증공사에서 보증협약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 대출이 지원되는데 그 기준이 만 19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청년월세 지원사업에 1인 가구 청년이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걸 우리가 기준 중위소득 따질 필요 없이 가능한 한 희망하는 청년들을 더 확대를 해서 지원해 주면 안 되나요? 이게 뭔가 우리가 어떤 정책을 이렇게 시행을 함에 있어서 특히나 청년정책에 관련되어서 자꾸 어떤 기준이나 제한을 두니까 이렇게 진입을 못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청년월세는 사실은 주거가 굉장히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만들었는데 보편적으로 다 지원하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그래요. 우리 부산이 노인과 바다라는 이런 오명을 쓰고 있죠, 그죠?
예.
청년이 다 떠나가고 없습니다, 그죠? 청년을 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봐서는 간단해요. 청년들이 오면 집 주고 먹고살게 회사에 취업시켜 주고, 그죠? 이렇게 하면 청년들이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책들이 우리가 굉장히 많은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미흡하고 부진하기 때문에 청년들이 자꾸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준을 정할 때 좀 확대를 시켜 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죠? 부산에 가면, 청년들이 부산에 오면 집도 주더라, 회사에 취직도 시켜 주더라, 문화·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지원을 다 해 주더라 이러면 청년들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여하튼 저희 청년국의 미션이 청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청년한테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미션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려를 많이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은 물론 승진을 하셔 가지고 내부 직원들이나 여러 업무에 대해서 다 관리를 하시면 힘드시겠지만 실제 밖에 있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봐야 됩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어떤 행사가 있다고 해서 가 가지고 청년들 몇몇을 상담하고 행사 사진 찍고 오고 이럴 게 아니고 실제 내 주변에 있는 청년들을 많이 만나봐야 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제대로 된 청년정책이 나옵니다. 그렇지 않고는 백날 해 봐야 탁상공론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혀 주고 지원을 더 많이 강화를 해 주고, 그죠? 기업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산에 와서 기업 하기 좋게 만들어 주면 세금 깎아 주고 부지 예를 들어 무료로 제공해 주고 이러면 기업들이 안 올 리가 없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면서도 자꾸 그런 기준을 갖다가 이렇게 저렇게 모호하게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잘 진입이 안 되는 거예요. 청년정책은 특히나 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좀 노력을 해 주시고 그동안 국장님 오시기 전까지도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셨으니까 꼭 좀 제가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꼭 좀 하반기에 좋은 성과를 내서 내년 우리 상반기에 결산하고 업무보고 할 때는 청년산학창업국이 이렇게 많은 성과를 냈다. 이런 성과를, 성과를 갖고 자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승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1페이지에 정원 산정이 있는데요. 이 정원이라는 거 제가 보니까 느낌이 국 체제가 지금 바뀌면서 팀 단위가 고유의 업무영역별 그게 국 체제나 과 체제가 바뀌면서 모이면서 산정된 인원인 거죠? 제가 지금 드린 말씀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원래 팀이 왔다 갔다 하지만 그 기존의 팀들이 가지고 있는 정원이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그걸 합산해 가지고 만든 정원이죠?
그게 가장 기본이고 그다음에 조금 추가되는 거는 추가가 됐습니다.
조정이 됐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 느낌은 아마 그것까지 조정됐을까 생각했을 때 안 됐을 것 같다라고 생각되고 국 체계가 팀과 단위, 그냥 집중하고 모아야 되는 이런 조직 체계뿐만 아니라 팀 단위의 또는 사업 단위, 아마 주로 팀 단위가 될 것 같은데 팀 단위의 인원 조정도 아마 진행되어야지 진정한 조직 체계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건 언제 이루어지나요?
일단 저희들 조직 업무가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일단은 국 내에서 인원 조정은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 보고 그다음에 더 필요한 거는 조직과에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더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4페이지 보면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고 돼 있는데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돼 있습니까, 청년일자리사업. 여기서 지역주도형이 뭡니까?
그거는 행안부의 정부 사업인데 사업 내용이 정부에서는 유역만 정해 주고 그 내용은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일자리를 그리라는 의미에서 지역주도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 지역주도가 도대체 뭘 의미하나. 행안부가 만들어낸 사업이긴 한데 부산시,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그런 개념인 거 같거든요.
주체는 저희 시고 그다음 구·군도 주체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 명칭으로 그냥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 사업이, 행안부 사업이 지역주도형 사업이라서 그래서 붙여 놓은 구분인 것 같거든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이라는 거는 꼭 행안부 사업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부산시 자체가 청년일자리, 중앙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한 정책이 있을 것이며 지역정부가 나름대로의 어떤 독자성과 특수성을 반영해서 우리 지역에서 해야 될 사업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 지역주도라는 말을 붙이는데 여기는 중앙 행정 사업의 내용을 가지고 그냥 모아 놓은 사업이지 않냐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고요. 사실은…
그래서 사업 중심으로 모든 걸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이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16페이지 보면 청년문화 육성 지원에 고도화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이 말은 육성과 지원에서 한 수준을 더 높이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육성과 지원에 한 수준을 더 높인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 있을까요? 어떤 수준을 더 높인다는 내용입니까?
지금 우리가 거점으로 만든 센터는 있는데 그 센터를 청년들이 더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우리가 그 센터나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콘텐츠가 청년들이 더욱더 만족하게 하는, 만족도를 더 높이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육성과 지원, 육성하는 거는 어떤 육성 부분에 있어서 한 수준 더 높인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떤 수준이었는데 어떤 수준으로 높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문화 우리 거점이…
없죠, 통계자료가? 목표치가 있나요?
목표치는…
아니 사업적 실적 말고요. 고도화라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고도화에 대한 목표치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나 고도화라는 내용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전에는 어떤 수준인데 어떤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펴는가라는 내용이 있어야 될 건데 같은 내용 계속 반복하면서 하면 별로 눈에 보이는 게 없겠죠.
예, 맞습니다. 일단 이번에 8월 말까지 다 조사가 되고 나면 그 단계를, 단계를 나눠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항상 저는 아웃컴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과가 중심이고 고도화 얘기를 할 때는 성과 수준이, 아웃컴의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도록 하겠다라는 정책이에요. 그게 나와야 그 말을 붙이지 않을까 싶은데, 맞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취지를 잘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아웃컴을 중심으로 한 평가와 관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페이지 보시면 우리 산학연, 지산학 여기서 “지”는 뭡니까? 지자체 얘기하시는 거죠?
예, 지자체입니다.
그거 할 때 개방·공유·협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개방이라는 거는 부산시 이외에 있는 타 광역단체에서 들어오는 유입과 해외에서 들어오는 유입 이것을 더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의미에서 개방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제가 우리 다른 데서도 질의를 드렸는데, 국제교류센터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해외 인구가 굉장히 사실은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죠. 우리가 다문화라는 걸 얘기하지 않고는, 거의 다문화됐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생각되는데 특히 대학, 저도 느꼈지만 저도 15년 전에 대학원을 다녔지만 그때도 사실 대학원의 인력을, 인력이 거의 50% 이상이 외국 학생이었죠. 그다음에 지금은 더 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을, 우리 부산사람을 찾기 힘들 정도로 대부분 외국인이 대학원 수를, 대학원생 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지금 통계적으로 보면 우리 시에 대학 학생 수가 22만 명인데 그중 유학생이 한 1만 명 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요.
아, 대학원요?
대학은 아무래도…
대학원은 외국인이 더 많다고 합니다.
거의 대다수 차지할 걸요? 그래서 유입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던 다문화 어떤 이런 거, 이런 것도 해외 인력을 어느 정도 유입해서 적정하게 유지되고 관리되는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모시고 오는 것도 중요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남기고 지역에 활동할 수 있게끔, 와서 배우고 나가 버리면 안 되죠. 얼마나 나가고 하는가 통계 데이터가 있나요?
저도 궁금해서…
알아봤습니까?
알아보니까 많이 나간다고만.
(웃음)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양성했으면 우리 쪽에 남아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신경을 써 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때 BB21 이 장학금을 해외 유학생들한테도 저는 줘야 된다고 봐요. 대부분 대학원생들 차지하고 있는데 안 주면 안 되잖아요. 주기도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여기도 지금 제목에 지역정주 선순환 기반 마련이라는 제목을 붙였더라고요. 그러면 여기서 하는 말은 모셔 오고 유치하고 남아 있게끔 하고 지역에 기여하도록 하자라는 내용인데 모셔 오는 거에 대한 내용, 유치 강화하겠다 이런 프로그램은 있는데 남아 있게끔 하겠다라는 프로그램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모셔 오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남아 있게끔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 통계 데이터나 어떻게 하면 남아 있게끔 할 수 있겠냐 이런 부분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8초 남았네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새로 조직된 청년산학창업국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직원도 좀 많이 변동이 되었죠?
간부들은 많이 변동됐습니다.
간부들은 많이 변동됐다.
일단 직원은 배치가 아직, 8월 9일 자로 되기 때문에.
아직 안 됐고.
우선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예산이 9,209억인데 지금 집행계획에 보면 693억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교육협력과 예산 8,425억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어요.
주요사업을 저희들이 뽑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교육협력과 8,425억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교육협력과 이 예산은 거의 8,425억 중에서 8,000억이 교육청 전출되는 법정 전출금이기 때문에 아마 주요사업으로 안 잡은 것 같습니다.
아니 8,000억이나 되는 돈을 교육청에 줘야 되는데 주요사업이 아닙니까? 주요사업이죠.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이건 줘야 됩니다.
그럼 왜 표시를 안 합니까? 언제 줄 겁니까?
이거는 보니까 이게 시세의 5%, 담배소비세 45%, 지방교육세 100% 이래 가지고 매달 정산해 가지고…
아니 언제 줄 거냐고요.
매달…
묻는 말에만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그달에 거둔 세금은 그다음 달까지 이렇게 전출…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지급이 됐습니까?
오늘이 7월 달이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교육청에 줄 돈을 안 줘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되어 왔고 지금은 금액이 8,000억이나 되는 엄청난 돈인데 이 돈을 어떻게 주고 있는지 여기서 모른다 하면 말이 됩니까, 지금?
이게 저희들이 약간 미흡한 것 같습니다. 준비가 조금 미흡했습니다.
예? 지금도 알 수가 없어요?
지금 파악해서 파악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준 게 맞습니까? 매달 준 게 맞습니까?
예, 예. 그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으로 저절로 그냥 지출이 됩니까?
저절로는 아니고 저희들이 지출…
그렇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저희들이 지출 행위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지출행위를 왜 빠뜨립니까? 여기에 얼마 주고 있다 얘기를 해야죠.
예, 다음부터는 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다음부터가 아니고 지금 자료를 찾아오세요, 자료를.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내가 이걸 따집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 이겁니다. 왜 8,000억을 줘야 되느냐, 왜 줘야 됩니까? 지방교육세를 거뒀기 때문에 주는데 지방교육세를 지금 얼마 걷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322억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세입으로 교육협력과 322억 되어 있네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방교육세는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를 걷습니까?
그다음에 시세의 5%를 주고 담배소비세 45%를 줍니다.
지방교육세가 담배소비세에도 포함되어 있고 자동차세에도 포함되어 있고 우리가 취득세, 등록세도 다 포함되어 있죠, 지금. 온 국민, 온 시민이 지금 모든 세금을 내는데 지방교육세가 다 포함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 문제를 따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는 규모가 너무 커져 버렸으니까,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현실을 좀 따지자고요. 과연 이 돈이 8,000억을 줘 가지고 어떻게 왜 줘야 되는지 적정한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일단 우리 여기 잡혀 있는 세입은 321억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교육협력과에 일반사업을 하도록 된 예산이고 아까 말씀 8,000억은 우리가 세금에서, 세무과에서 세수로 징수해서 바로 전출이…
(담당자와 대화)
아니 그러면 세무과에 잡든지 해야 되는데 교육협력과에 팔천이백, 8,425억을 지금 잡아 놨잖아요, 세출로.
세출은 저희들이 세출하는 절차는 저희 과에서 이행을 하고 그 돈은 세입에서 세정과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우리가 지출해 달라고 이렇게 통보를 하는…
참 답답합니다, 그죠? 그러면 세출 부서에 넘기든지 이걸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교육협력과에 잡아 놓을 때는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육청 특별회계 관리 부서가 저희 교육협력과가 되다 보니까 세출 업무를…
그럼 관리를 해야죠. 지금 답변이 왜 안 됩니까, 아직도.
그건 지금 파악을 해서 오겠습니다.
이 큰돈을 지출하면서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줘야 되나. 그러면 과연 이게 적정한가, 안 되겠다 시민 부담도 줄여주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들으세요, 국장님! 답변은 나중에 담당자 찾아오고. 교육청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쌓아 놓고 있는 적립금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수천억 원 쌓아놓고 있잖아요. 과거에는 수천억 원의 적자에서 부채를 지고 돈을 빌려서 교육비를, 교육사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세법을 개정해 가지고 교육세를 주고 지방교육세도 만들어주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초월해서 남고 있단 말이죠. 이 상황에 전부 다 가만히 있어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얘기를. 지방재정도 어려운데 그 돈을 교육청에 주니까 교육청은 뭐 합니까? 학교 새로 짓고 땅 사고 학교 짓는 데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잖아요. 그게 과연 바람직합니까?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교육청과 이 돈을 과연 어떻게 쓰고 있고 적절한지, 예? 그러면 정부에 건의를 하세요. 세법을 바꿉시다, 지방 현실은 이렇다. 왜 그러냐, 학생 인구가 줄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인구보다 더 빨리 학생 인구가 주는데 왜 돈은 자꾸 늘어나야 되느냐 말입니다. 이걸 우리 공무원들이 빨리빨리 캐치해서 해결을 하고 법이 잘못되었으면 법을 바꾸고 그래야 우리가 살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세금을 이래 많이 내야 되느냐고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 재작년에 예결특위 때 제가 열변을 하면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발 좀 세금을 줄이자고. 그런데도 버젓이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시 예산 규모로 지금 어마어마한 고정비용이 나가고 쓸 돈이 없는데, 제가 인건비를 차곡차곡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규모가요. 결산서에 3,300억 되어 있는데 천만에요. 그 세 배가 넘습니다. 그렇게 인건비가 나가고 구·군 포함하면요 그것도 두 배가 되겠죠. 인건비 쓰고 나머지 돈이 어디 있습니까? 없으니까 국비에도 매칭도 제대로 못 하는 부산 현실인데 교육비에 이렇게 주겠다 하고 못 주면 또 실랑이를 하고 나중에 줄 게 하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우리가 지금. 이걸 빨리 기획재정부 세무 부서하고 교육부하고 부산교육청 적절한 규모를 만드세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지출규모를 교육청에 줄여야 되고 돈을 주니까 무조건 계속 학교 짓는 거 이거 빨리 막아야 됩니다, 이거. 나중에 학생 수 줄고 그 관리비용은 누가 부담하며 이걸 왜 전부 방관하고 있어야 됩니까? 이거 아닙니다.
예, 위원님 정말 공감이 가고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들여다보고 법이 개정이 필요하다면 법 개정도 건의하고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하세요. 우리 국가에서 하는 모든 법이 다 우리하고 이해관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게 우리 부산에는, 도저히 이 법이 우리 부산에는 불합리하다면 빨리 건의를 해서 제발 고쳐달라고 관계 요래 하고 국회의원을 설득하고 정부에 압박을 하고 건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하고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인데 얼마 전에 우리 추경 때 제가 1억 한도로 우리가 위원회에서 단서를 붙였는데 이행이 되고 있습니까? 왜 아직도 3억, 2억입니까? 1억 이하만 지원하라고 분명히 추경 때 했는데.
이건 지금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는데 위원님 그때 그렇게 말씀해 주신 거 저희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서…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렇게 설명이 되어서 옵니까, 예?
일단…
무시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일단 예결위에서…
위원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명의로 나갔는데 이래 해서 되겠습니까? 빨리 시간상 넘길 테니까 추가 답변, 위원장님 추가 확인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 자체는 금방 배용준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부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문창무 위원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 승진하신 거 축하를 드리고요.
청년산학창업국 여기에 보면 어쨌든 선임과가 청년이, 청년산학이, 청년희망이 선임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청년을 아주 중요시 하는데 현재 그러면 우리가 청년산학창업국에 청년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국에요?
우리 전체 국 안에 파악된 게 있습니까, 청년 비율.
(장내 웃음)
(웃음)
7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있어요?
우리 청년과에는 한 50% 정도가 지금…
예, 어쨌든 그건 나중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요.
제가 오늘 또 관심 갖고 있는 건 보니까 우리 동료위원도 똑같이 저하고 같은 맥을 짚고 있는데 여기 아까 15페이지를 잠깐 짚다가 말으신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청년을 먼저 짚어볼 때 청년 주거 지원 관련해 가지고 15페이지하고 40페이지를 비교해서 보면 청년들 주거 애로요인 1위가 보증과 전세 4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위가 월세에 대부분 예산이 투입되는 건 2위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월세 지원은 사업의 30억,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는 2억 9,000 이걸 딱 봤을 때는 월세 지원과 임차보증금이 어떤 체감도 차이, 정책 체감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세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돈을 드립니다. 월 10만 원씩 해 가지고 최대 10개월 해서 100만 원 주기 때문에 그 100만 원이 예산에 다 잡혀서 3,000명 해서 3,000명에 월, 최대 100만 원을 주니까 30억이 들고요. 이 밑에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 지원 2억 9,000은 보증료보다는 이자를 지원하는 겁니다, 이차보전 차원에서. 그래서 사람마다 그다음에 또 임차보증금에 따라서 이자가 다르기 때문에 인원수는 정확하게 계상이 안 되었는데 200명 정도로 저희들은 계상하고 있고요. 이자를 지원하는 걸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임차보증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일단 주거 지원이 청년들한테 굉장히 요청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 이렇게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성과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더 필요하면 22년도에는 예산을 더 확보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공공기관 추가 이전에 청년층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로 공공기관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이 문제는 우리가 균형발전을 외치기도 하고 또한 지방정부 어쨌든 이래 가지고 균형발전을 우리 수도권에 몰리는 것을 지방으로 이제는 올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항상 강조를 하는데 외치기도 하고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고 청년일자리 정책의 현재 2차 추진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지금 2차 이전, 공공기관 이전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제 대상 이전 공공기관들이 자기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수도권에 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있는 남부권, 동남권, 영남권 다 합쳐 가지고 힘을 합쳐 가지고 지금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저희들이 같이 대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우리 국장께서 답변하는 가운데 일단은 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상임 회의장에서 국장께 계속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제 부산이 능동적으로 나가고 주관적으로 나가보자 그 이야기를 강조했습니다. 왜냐, 중앙에서 매칭사업을 해서 중앙에서 만드는 건 지방에 갖고 와서 예산 매칭하자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지방정부가 커 나가고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중앙에 차고 올라가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한다, 중앙에서 얼마 매칭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야 지방이 큽니다. 여기에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추가이전 추진계획을 내가 묻는 건 우리 지방에서 얼마나 대차게 밀고 나가느냐. 이제 차후에 얼마 안 있으면 또 우리 국장께서도 중앙회의에 올라가실 거고 시장대행으로 올라가시든 올라갈 겁니다. 올라갔을 때 배짱을 부리세요. 지방 좀 살자 이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만 지방에 끌려오려고 하지 말고 지방에서 밀고 나가겠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창무 위원님 시의회 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신상해 의장님을 모시고 공공기관 추가 이전 부산시민운동본부 발대식을 올 5월 달에 개최했습니다. 이 운동본부를 중심으로 또 위원장님 말씀 잘 같이 협조를 해서 중앙에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가 대차게 밀고 나가야 중앙에서도 움직일까 말까 합니다. 맨날 중앙에서 주는 것만 조그마한 어떤 생각을 하다가는 지방이 클 수가 없어요. 인구는 다 빠져나가고, 우리 국장께서 그런 명심을 하시고, 그런 배짱이 있게 보입니다.
대차게 하겠습니다.
예, 다시 그다음에 교육 이 문제에서 협력과가 마침 여기 우리 청년창업국에 있기 때문에 교육협력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제가 교육청 상대로 상임위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해도 시원찮은 답변만 들었거든요.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교육지원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교육협력과 이리 왔으니까 앞으로는 교육협력과 관심을 갖고 저도 집중으로 질의를 할 겁니다. 그래 아시고,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아이 키우기 좋은 안전한 교육도시 이래 가지고 29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그래서 교육도시 조성이다 나와 있는데 그걸 보니까 학교 신축용지 매입비용 확보 증축분 협의 교육청과 이래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 시가 분담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하나를 신축을 하든…
저희들이 이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데 신축은…
(담당자와 대화)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신축비용은 50% 지원하고 있습니다.
50 대 50입니까?
예, 예.
50 대 50, 많이도 주네요. 그러면 여기에 내용을 봤을 때 왜 내가 이 문제를 내가 깊이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 교육청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고 교육청 예산은 예산서를 여기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저도 쳐다볼 때마다 이렇게 예산이 많네. 그런데도 우리가 행정에서는 집중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아하 이거 정말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걸 느끼는데 제가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체험형 꿈나무 영어캠프 운영에 4억 5,000만 원을 또 지원을 하네요?
예.
거기에 초·중생 650명 제가 왜 이걸 이런 내용 저런 내용을 살펴보면서 우리 교육행정도 정신 차려야 된다는 것, 제가 관내에 여중이 없어서 여중이 없는 지 18년 되었다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지적을 해 줬습니다. 혹시 국장께서 그 본회의장 들으셨는지 몰라도 그래서 여중이 없으니까 그렇다면 신축은 어렵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1분만.
예, 예.
신축은 어렵다. 그렇다면 남녀공학이라도 만들어 나가자 제가 교육감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국장 답변은 희미했지만 나중에 교육감 답변이 어떻게 나오는가 기대했더니 현재로는 어렵다. 어렵다고 말만 하지 말고 이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들 키워 나가기 위해서 연구를 깊이 하겠다는 답변이 나올 줄 알았더니 기다린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자기들 자체에서 용역을 써서 들어온 답변이 뭐냐, 부정적인 답변만 남녀공학을 했을 때 어떤 이성적인 문제, 또 어떤 문제, 참 옛날에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만 내놓고 있길래 이거 교육이 이래서 되느냐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보면 우리가 OECD 국가에서 지금은 근간에 선진국이라고 발표도 나왔는데 남녀공학에서 어째서 그걸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있느냐. 나는 교육예산 지원예산 해 주는 거 앞으로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 국장님 간단한 답변을 하고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남고가 남자, 여자 같이, 같이 가는 거 이런 식으로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시작하는 것보다 그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접근을 하면 아마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시고 저희들도 계속 관심을 가져 가지고 전체적으로 지역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예, 어쨌든 교육행정하고 교육청하고 교감을 열심히 가져 주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예,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노기섭 위원입니다.
업무협약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업무협약서를 보니까 지역 ICT 인재육성 및 일자리창출에 관한 업무협약서 3자가 했네요, 그죠? 3자가 어디죠?
3자가 부산시랑 기금이랑 부산지역 대학들이랑 같이 했습니다. 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지역 대학모임이 있는데 대표가 부산대학교 총장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협약서에 보시면 부산지역 대학 해 가지고 여기 같이 협약하신 대학이 나와 있습니다.
부산지역 대학에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개네요, 그죠?
그러니까 4년제 대학 13개입니다.
제가 그 질문 하는 거예요. 지역의 ICT 인재육성을 하는 건데 왜 4년제만 들어가 있죠?
저도 그게 왜 4년제만 했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실은 직업교육이라는 것은 전문대학에서 더 특화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ICT 더존에서 여기 교육을 해 가지고 자기는 취업을 시키고, 바로 취업 연계 교육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들은 4년제 대학의 졸업생들을 교육을 해서 자기들은 취직을 시키기 때문에 우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랄까 항의를 하시든지 수정을 하셔야죠. 전문대 다니는 학생들은 우리 부산시민, 부산 학생들 아닌가요? 왜 ICT 인재육성을 왜 하냐니까 ICT 소프트웨어에 인재들이 부족한데 지금의 교육 과정을 거쳐선 안 되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 과정을 거쳐 가지고 취업을 하는 거다 이런 취지잖아요. 이게 왜 4년제하고 전문대하고 차별을 해야 돼요?
이건 이제 교육을…
왜 이런 업무협약을 하느냐 이거예요, 질문은. 이런 업무를 할 거냐고요.
그거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리 3년제 다니는, 2년제 다니는, 전문대 다니는 학생들은 이거 알게 되면 뭐라고 하겠어요? 그 부모님들도 다 세금을 내는데 왜 차별하는 걸 하죠? 저는 만약에 이런 식의 학생을 4년제로만 규정한다면 저는 이 업무협약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할 수 없습니다.
일단 협약서는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계획,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국장님! 보면 협약서 보면, 3자 간에 해 가지고 부산지역대표 해 가지고 딱 명시를 했어요. 전문대 하나도 없어요. 흔히 말해 우리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협의회 위원으로 국장님 들어가 계시죠?
예.
여기에는 전문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는 이제 올 한 해만 할 건 아니고 해 보고 자꾸 확대될 사항이기 때문에…
해 보고가 아니고 할 때 제대로 하셔야지 다시 이런 형식이면 업무협약 시의회에서는 찬성 못 합니다. 전문대 다니는 학생들하고 학부모들한테,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항의를 받을 건데요?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게 되면 양질의 자리를 보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왜 이걸 차별을 해요?
아니 아니 차별하는 게 아니고…
차별이죠!
그러니까 이 협약의 의미는 우리가 이제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사실은 고급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존에서 원하는 형은 4년제 이수한 전문 소양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국장님,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전문대 나오면 소양이 없어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대학을 더존에서 이건 취업을 연계한 교육이기 때문에 자기 기업에 들어오는…
아니 처음에 저희들이 베스핀글로벌도 마찬가지고 더존ICT그룹도 저희들한테 설명을 할 때는 IT 소프트웨어 인재들이 너무 부족하다,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이 필요하다.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 분야는 급격히 변하고 있다,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해 가지고 바로 이 인재를 쓸 수 없다, 그래서 교육이 필요하다, 그 교육비를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테니 자기는 거기서 맞춤형으로 교육을 해서 자체 취업을 하겠다 이 프로그램이에요. 프로세스예요. 그런데 왜 전문대가 차별을, 전문대는 왜 소양이 없어 가지고 안 되고…
아니 소양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더존에서 이제 이번에 60명 교육을 시켜서 자기들 취직을 시키는 건 프로그래머 과정으로 해서…
제가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국장님 이 부분은 다시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 주시고, 이 부분은 저는 수정되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도 예산에 대해서는 그렇게 차별적으로 지원할 수는 없어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깜빡했네요.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이 교육협력과가 지금 우리 기획재경위로 왔는데 도서관에 보면 지금 현재 부산도서관이 지금 사상 쪽에 생겼잖아요, 그죠?
생겼습니다.
국회도서관이 이제 강서 쪽에 생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군별로 해서, 구·군별로 해서 이런 어떤 작은 도서관 말고 있잖아요. 작은 도서관 말고 큰 도서관 자체가 지금 균형적으로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도서관이 큰 게 46개 정도 있는데 어느 구·군마다 다 있긴 있고요. 그런데 기장군이나 해운대구가 조금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인구 대비 해 가지고 일단 도서관 자체가 몇 개 있고 그리고 좌석 수는 어떻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셔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하면 부족한 곳에는 도서관을 어떻게 지을지 그리고 아니면 만일 이것 자체가 공모사업을 해야 된다면 어떻게 공모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셔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도서관 자체가, 기능 자체가 단지 책을 보는 기능을 떠나서 이것 자체가 하나의 마을을 있지 않습니까, 공동체를 형성하는 어떤 그런 공간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도서관을 조금 더 균형 있게 짓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서관이 인구 몇 명당 1개 정도 생겨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하튼 우리 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작다고는 보고받았습니다.
그렇죠?
예.
도서관은 소규모 도서관 말고 대형 도서관은 인구 5만 명당 있잖아요, 하나의 대형 도서관이 만들어져야 돼요. 실제로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지금 각 구·군별로 작은 도서관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340만이라고 했을 때 얼마 전에 350만까지 되었잖아요, 그죠? 46개면 실제로 계속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7만 7,000명당 1명, 1개꼴로 저희들이 되어 있고…
7,000명요?
7만 7,000명.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많이 부족한 사실입니다.
7만 7,000 되어 있어도 그런 도서관 자체가 실제로 좌석이 굉장히 작거나 낡았거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사상이나 아니면 명지같이 새로운 도서관이 생기게 되면 상대적 부러움을 사게 되는 거죠, 지역별로. 그런 것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라도 각 지역에 도서관이 제대로 만들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 주시고.
또 하나 얼마 전에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커피도시 관련해서 있지 않습니까. 일단은 이 회의를 하고를 그걸 발표를 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시의회 처음 들어오자마자 어떤 민간위탁으로 커피박물관 관련해서 일단 시에서 시작을 해서 저희가 시의회 의결을 하고 그런데 나중에 또 시에서 포기해 가지고 일단 부산의 어떤 커피 자원 관련해서 굉장히 어떤 당사자도 피해를 입고 저희 시의회도 신뢰를 실추하는 그런 문제가 계속 발생했었습니다. 3년간 계속 이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뀌자마자 이전 계획들을 지금 다시 수면 위로 띄어 올려 가지고 영도 쪽이든 어떤 그런 걸 만든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정리를 하셔야 돼요. 어떤 형식이든 간에. 그러니까 요 분야 자체의 그 어떤 분야가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진행할 건지, 만일 커피도시의 어떤 부산을 만들고 한다 그러면, 요 문제를 정리하지 않고 계속 간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해서…
예, 요거는 꼭 같이 정리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하던 질의 마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러면 홍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추진을 잘하시고요.
예.
그다음에 인재 육성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관련된 인재 육성을 주로 할 거라고 생각이 되는 기관이 사실 TP하고 정보산업진흥원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2개 기관이 사실 관련된 산업 인프라 구축하고 기업 지원하는 역할에 주가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 기관에서 인재를 직접 양성하는 비율이 그닥 많지가 않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 같은 경우는 15%, 예산의 15%가 편성이 되어 있고 TP 같은 경우는 5%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이렇게 봤을 때 그 기업을 지원하고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관이 인재를 양성해서 기업과 연결을 시켜 주는 걸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번…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기업을 지원해 주는 이 기관들이 실질적으로 인재를 양성도 한다라고 한다면 양성된 인재와 기업들을 지원해 주는 역할을 더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들도 TP나 정보산업진흥원, 우리 출자·출연기관에 그런 요구를 많이 합니다. 양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 그다음에 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유하고 있는 인프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이것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더 이걸 매칭을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필드에서 이래 들어보면 우리가 ICT 소프트웨어 인재 육성을 정보산업진흥원에서 15% 들여 가지고 하면 조금 한 1∼2년 여기서 커리어 닦다가 판교나 이런 쪽으로 가신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못 가도록 막는 것 또한 시의 역할이고 우리 모두의 역할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인재가 역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요번에 아까 말씀해 주신 베스핀글로벌이라든가 더존같이 이 기업들이, 이분들이 서울에 있다 보니까 이 ICT 인재들은 취직하면 월급 더 주고 더 조건이 좋은 데는 바로 이직을 한답니다, 6개월씩. 그래서 자기들이 A급, 자기들 말에 의하면, 기업인들 말씀에 의하면 완전 초 A급은 아니더라도 자기 회사에 계속 같이 근무하면서 발전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하다, 그래서 부산으로 오겠다 이래서 이 2개 기업을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주 포인트는 인재를 육성하는 기관과 이 인재들을 매칭해 주는 역할을 한 기관에서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성이 제고될 수 있지 않을까, 효율성을 더 제고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어느 기관이 인재 육성을 할 수 있는 데 적합한지를 한번 생각을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 인재평생교육원의 사업 중 하나가 4차 산업하고 관련된 기술창업 지원을 하겠다 하더라고요. 기술창업지원센터를 인평원에, 물론 공모사업으로 받아서 이 사업을 하겠다,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해 왔었고요, 2015년부터. 7,000만 원, 모든, 원래 1억 2,000인가 하는 그 전체 예산 중에서 운영비 빼고 7,000만 원을 가지고 기술창업 지원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부분인지, 인평원의 정체성하고 맞는 부분인지 이거를 시에서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지점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인평원에서 중장년기술창업센터를 공모를 해 올 때 저희, 그때는 인평원이 교육협력과에, 행정국에 있었는데 저희 미래국에서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거 안 된다, 창업은 창업으로 넘어와야지 왜 그걸 하느냐 하니까 그쪽에서, 금정구에서 무슨, 금정구청에서 무슨 하여튼 체육, 하여튼 공간을 제공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들이 유치를 해 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이름이 사실은 부산중장년기술창업센터라고 굉장히 우리 부산시를 대표하는 중장년기술창업센터인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창업과에서 볼 때는 이걸 중장년기술창업센터라고는 안 봅니다. 그냥 시제품을 제작하고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창업문화 확산 차원의 한 센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질의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덮어 놓고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뭐죠,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하셨죠?
예.
저도 참석했었거든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학, 인재들이 없다, 다시 말하면 특수한, 기업은 그 특수한, 그 기업에 요구되는 어떤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요구되는 거고 그래서 없다 이래 얘기를 하고 청년들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이렇게 해 가지고 자기가 취업할 곳이 없다, 서로 상반이 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거기서 미스매치가 일어난다 이렇게 되고 그런 논의가 있었다. 옛날 같은 경우에 기업에 입사해 가지고 종신형, 계속 오래 근무하다가 나가고 하는, 그래서 기업은 초반에 적은 임금으로 뽑지만 훈련이 되고 되고 이렇게 하면서 높은 임금을 주는, 연공급이라고 하죠. 그런 기업 체계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그런 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필요하고 또 새로운 기술이 바뀌고 하면 또 새로운, 내보내고 새로운 인력을, 요렇게 기업이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취업을 하려고 한다면 기업에서 당장 필요한, 그때그때 훈련, 요구되는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교육기관이 필요한 거고 지자체도, 이 산·학·연의 핵심적 내용을 보면 대부분 다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기업에 당장 요구되는 인력들을 어떻게 양성해서 빨리 내보내느냐 그런 중심으로 사실, 대학이,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 같은 얘기지만, 대학의 낭만 이런 얘기하면 꼰대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대학의 중심이 취업을 잘할 수 있도록 특수교육을 시켜 주는, 앞에 우리 더존 얘기할 때도 더존에 요구되는 인력이 필요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저는 사실 조금 고민스럽더라고요. 기업이나, 기업도 사실 그때그때 필요한 인력을 데리고 쓰려고 하고 계속적으로 키우는 종신형 이런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직장을 구하는 사람도 거기서 내 평생을 바치겠다 이런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대학의 가치가 꼭 취직과 연계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제 생각인데요. 대학의 가치가…
아니 그런데 지금 정책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취업에 모든 것을 다 중심을 두고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사나 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이유가 지금 현재는 기업은 인재가 없다,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다, 이게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일단 발등에 불 떨어진 거를 우리가 정말 적재적소에 연결을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요렇게 진행한…
그게 아니고 현실적인 고민, 그게 틀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조금 고민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필요한 인력들, 이렇게 인력을 양성해서 대기업을 유치하고, 실제 대기업 본사가 오는 건 아니지만 유치해서 그러면 그 필요한 인력이 있으니까 대기업 오라 이런 논리들 이게 맞는데 과연 지금의 대세가, 향후 미래가 그것으로 지역이 발전하고 될 수 있을까라고 판단할 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최근에 어떤 전체적 양상을 볼 때 쿠팡 같은 이런 게, 쿠팡이란다, 뭡니까, 아주 큰 이렇게 먼 거리, 전국적인 또는 세계적인 이런 물류회사도 있는 반면에 예를 들어서 당근과 같은, 당근마켓과 같은, 사실 마이크로 풀필먼트라고 얘기를 하죠. 요런 지역 내에서, 생활권 내에서 풀어 나가는 이런 회사가 서로 이렇게 맞부딪치고 경쟁하고 있다고 저는 볼 수도 있다면, 사실 새롭게 요즘 얘기가 되는 게 코로나 이후에 로컬에 대한 얘기가 사실 더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대기업을 유치해서 사람을, 그 대기업이 유치하기 좋은 인력들을 만들어 내고 부산시가, 지자체가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맞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항상 트랙이 원 트랙만 있어서는 안 된다, 투 트랙, 쓰리 트랙으로 가야 되는데 중점으로 갈 거는 중점으로 가고 그다음에 같이 갈 거는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기업을 유치해서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지자체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완급을 가져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민을 조금 해야 되겠다 생각이 됩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혹시 아까 앞에 윤지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약간 같이하는 건데요. 혹시 재창업지원센터라고 들어 보셨나요?
예, 들어 봤습니다.
어디에 있죠?
부경대 용당캠퍼스에 있습니다.
어디가 운영하죠?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산디자인진흥원에서 하는 재창업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아, 그거는 재창업사관학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각 출자·출연기관에서 다들 창업지원센터를 만들고 있어요. 이름은 창업지원센터일지 모르지만, 실제 내용은 아닐 수 있지만 누구든, 모든 그 출자·출연기관이 창업지원센터를 만들고 있고 다 취업, 창업팀을 만들고 있고 이거는 아니라고 보여져요. 센탑의 역할 아시죠? 창업이라는 게 단순하게 그냥 시제품 만들어 주는 게 창업이 되지는 않습니다. 기술도 필요한 거고 공모도 필요한 거고 자금도 필요한 거예요.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래야만 가진 것들을 다시 투자를 해 주고 성공하면 다시 그거 회수를 받아 가지고 재창업을 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주는 아주 복잡한 구조예요. 단순하게 인력 2명이서 할 수 있는 창업센터, 사실은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까 얘기했던 중장년창업지원센터도 그러한, 사실은 성과가 없는 그런 창업센터가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부분들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지산학협력센터를 만든다고 했죠?
예.
이게 벌써 21년도 하반기에 설립·운영 방안을 수립하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인권센터를 만드는 데 수년이 걸렸어요.
에코센터…
인권센터를 만드는 데…
아, 인권센터, 예.
수년이 걸렸어요. 지산학협력센터에 대해서는 먼저 충분히 그 필요성에 대해서 공유를 하셔야 됩니다. 왜 필요한지 의회하고도 시민들하고도 그 공감대를 형성해서 추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조성하는 거 아십니까, 사업?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
혹시 몇 페이지…
시장공약 실천계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실천계획에 보면, 추진계획에 보면 2021년도 하반기에 창업·주거 복합공간 시범 조성 계획 수립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업무계획에는 없어요.
모르고 있는데 요거는…
아니 그러면 요 실천계획이 우리 부서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 되고 진행된 건가요?
아니 그런 건 아니고예. 이게…
모르고 있었다면서요.
아니요. 저는 이제 와 가지고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을 못 했는데 요 내용을 보면…
아니 여기에 당연히, 여기에는 21년도 상·하반기에 조성 계획 수립돼 있는데 업무보고에, 하반기 업무보고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매칭이 안 되잖아요. 모르고 있었다는 거잖아. 아닌가요?
지금 아직까지, 하반기에 일단 계획을 수립할 건데 지금 이 과가…
아니 그러면 여기에 보고가 되지 않은 계획 업무를 추진할 거예요? 주요업무계획에서 저희들한테 보고되지 않은 사업들을 우리 청년산학창업국에서는 진행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도심형…
보고도 없이?
아니 위원님, 도심형 청년 창업·주거 복합공간은 사실은 15년도에 창업과가 만들어질 때부터 요런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복합공간을, 인프라를…
아니 국장님, 제 질문은 공약 실천계획에는 21년도 하반기에 이 계획 조성·수립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실·국에서 보고하는 업무계획에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매칭이 안 된다는 이 질문이에요.
잠깐만예.
제가 세 번을 봐도 없어요.
(담당자와 대화)
위원장님, 시간 빼 주세요.
(웃음)
7페이지에…
10페이지에?
7페이지에 지금 성과에 창업지원주택하고 창업공간 거점을 만드는 게 성과는 들어가 있는데 계획…
7페이지 어디에 있어요?
성과에 대해서는 나와 있는데 계획에 대해서는 사실은 언급은, 우리가 15년도부터 요런 비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제가 볼 때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이렇게 자료를 하나 낼 때도 최소한, 어반루프도 마찬가지였고 그다음에 요즈마그룹의 펀드 조성도 마찬가지였고 최소한 실·국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을 좀, 자료를 내든지 하라는 얘기예요. 실·국장님보고 하시는 얘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게 뭡니까. 실·국에서는 계획이 아무것도 없는 건데 버젓이 지금 현재 이런 계획을 내놓고 있고 이게 말이 돼요?
계획이 없는 게 아닌 게 15년도부터 창업과가 만들어질 때부터 이 비전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걸 점차 확충해 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산학창업국이, 그전부터 해 가지고 이에 대해 언급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최근에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허그라운드에 갔다 왔어요. 허그라운드, 전 국장님하고. 그거 보고 너무 좋아 가지고 다른 청년활동가도 그걸 보게 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말씀드린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올해 계획에 넣어 달라고 계속 부탁,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데 여기는 없는 거고 여기는 나와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엇박자라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영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중장년기술창업지원센터는 노기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정리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에 보면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계속 운영되고 있었죠? 이거 언제부터 운영됐었습니까?
17년부터…
이거 무슨 내용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이거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하고…
아니 그러니까 근거 말고요. 내용이, 주로 이 지원 협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고요.
안건이 보통 대학, 인재 육성 계획이라든가 안 그러면 공유대학,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공유대학에 대해서라든가 그때그때 그해의 현안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의결하고 있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이 협의회에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도대체 뭐에 관해서 협의를 하는지 모르겠으나 지금 부산지역 대학의 위기, 대학 소멸의 위기, 뜨거운 핫이슈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히 하루아침에 나온 문제가 아닌데 이런 협의회에서 무슨 내용을 가지고 도대체 의논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협의회…
이런 협의회에서 나온 내용이 정책에 반영되고 그게 집행이 됐다라고 한다면 과연 부산의 지금 대학들이 이렇게 위기 상황에 몰릴 수 있었을까. 한 대학의 총장들로 구성이 돼 있나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17년도부터 협의회가 열리고 있는데 사실은 인재 육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조금 두리뭉실하게 한…
아니 말이, 이게 지금 17년부터 계속 운영을 했다고 하면서 와서 인사하고 그다음에 밥 먹으러 가는 걸로 끝입니까?
그런데…
그리고 또 국장님, 인평원, 자료에 보니까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전략 수립 및 정책개발 이래 가지고 지금 5,000만 원을 우리 대학협력단 자체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협력과 소관 맞죠? 아닙니까?
이거는 대학협력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육협력하고 상관없습니까?
인평원에 내려가는 출연금 전체적인 거는 교육협력과에서 출연금이 내려가고요. 출연금에 관련된 사업을 편성할 때는 관련 과에 의견을 물어 가지고 사업을 만들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은 대학협력단에서 제출해서 반영이 된…
주무 부서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겠네예.
어쨌든, 어쨌든요. 용역을 지금 5,000만 원이나 들여 가지고 하고 있던데 이게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냐라고 보니 5년마다 한 번씩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 수립하죠, 그죠? 이거 기본계획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나온 계획입니까?
21년부터 25년까지 나온 겁니다.
21년부터 25년까지 나온 계획인데 그러면 왜 5,000만 원을 주고 이 육성전략 수립 및 정책개발을 왜 또 하는데요? 지역인재 육성전략 수립 및 정책개발을 하는 이유가 보니까 지역, 시의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기본계획에 반영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영하기 위해서 이 수립, 이 계획을 수립한답니다, 이 용역을. 그러면서 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왜 지역인재 실태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지역의 각 대학에 있는 인재 실태조사하고 그다음에 외국인유학생 실태조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야지 그거를 기반으로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거를 시에서는 인평원에다가 주고 인평원은 자체적으로 이 용역을 수립,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아니라 또다시 용역을 줘서 그 용역기관에서, 5,000만 원의 용역비를 주고 육성전략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도대체 시는 뭐 하는데예? 기본 데이터가 나와 있으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충분히 계획 수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법정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항상 용역을 주어서 수립해야만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시가 못 해서 인평원에 한다라고 하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평원에서 이거를 또다시 용역을 줘서 수립을 하겠답니다.
이게 조사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조사는 조사대로 용역비 줘서 다시 하잖습니까.
시간이 다 돼서, 국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요. 지역대학의 위기를 가장 잘 아는 데가 어디입니까? 이 모든 기관들 중에서 가장 잘 아는 데가 어디입니까?
지역대학 위기를 제일 잘 아는…
예. 가장 절감하고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시입니다. 시하고…
시와 대학이죠.
대학입니다, 예.
그 시와 대학이 협의회까지 구성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죠? 거기서 나온 문제점들을 수립, 취합을 해서 대안까지 제시할 수 있는 게 시와 대학입니다. 이거 용역, 용역 밑으로 주지 마시고요. 직접 수립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앞에 업무협약 체결 보고가 있는데 요거 예산이 수반되는 거잖아요.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통과됐죠.
민간위탁…
아니 예산이 승인이 돼 있지만 MOU를 아직 체결하지 않았어요. 19일 날 MOU를 체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 돼요. 아닌가요?
우리가 6월 17일 날 민간위탁 계획 그거는 받았습니다.
아니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예산은 반영이 돼 있지만 MOU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뭐냐면 의회 승인,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최종 승인을 받아야 돼요, MOU 자체에 대해서.
보고 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 건인데예.
보고 건인가요?
예, 보고 건입니다.
예.
일단 그거 확인하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하다 만 교육협력과,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여러 가지 운영이 나와 있는 입장에서 앞으로 이 코로나로 인한 사회 변화가 엄청나게 올 거로 예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학부모들이 그렇게 원하는데 또, 저희 관내에 남자중학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할 때 남자중학교 하나 있는 데다가 공학을 제가 유도를 했습니다. 신설은 어렵고 학생 수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그랬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부정적인 이야기만 할 때, 이거는 교육청에서 새로운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자기들도 이끌고 나와야 될 교육청이 왜 저런 생각만 갖고 있느냐. 일하는 자체를 부담스러워하는 거 같은 감을 나는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적이 돼 있는 것을 본회의장에서 한 번 더 여러 가지 시도해 나가느냐 하는데 어쨌든 교육협력과라는 데가 우리 상임위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국장께서 그다음에 교육협력과장께서도 교육협력과는 처음이라고 내용은, 과장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하느냐, 우리가 관에서는 일을 하려고 부딪쳐야 돼요. 학부형들이 어느 자기 자식, 안 아끼는 자식 어디 있습니까. 저도 손자, 손녀 여섯 애를 초·중·고, 대학까지 두고 있는 입장에서 다 귀엽죠. 중학생이라면 초등학생하고 같은 급수로 칩니다. 보호해 줘야 돼요. 어린이들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걔들이 무거운 가방을 들고 두세 정거장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런 걸 부모가, 어느 부모가 마음 안 아픈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인접에 학교가 있으면 바로 가는데 그거를 방치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 된다. 또 조금 전에 이야기드린 저소득층, 차비가 없어서 못 줄 때도 있어요. 나는 옛날 회상을 해 보면 아, 그래, 옛날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코로나 이후에도 어려움 이 올 것이다. 그러면 두세 정거장 타고 못 가면, 차비가 없으면 걸어가야 된다 말이에요.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남녀공학이라도 인접에 만들자, 학교 선생님이나 그 근처에 있는 학부형들은 찬성을 합니다. 100%, 선생님들 99% 찬성해요. 왜 교육청이 이렇느냐.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육협력과, 이것 제대로 교육청에 쇼크를 못 주면 교육협력과 좀 시달릴 겁니다. 그래 아시고. 저는 어쨌든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이 중학생들을 우리가 같이 보호해 주고 같이 힘을 실어 주고, 예비 청년들이에요, 예비 청년들. 중학생이 예비 청년들 아닙니까. 고등학생부터 청년이라 치더라도.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비 청년들 잘 키워야죠. 힘 있게 키워야죠. 자신감 있게.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내팽개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 교육협력과에서는 절대적으로, 나는 국장님 답변 나오기 전에 제 속에 있던 걸 다시 털어놓는 겁니다. 이거는 아니다. 이걸 아시고. 청년산학창업국 한번 새로운 도약을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업무협약 관련해 가지고 제6조 시의회에 의결 및 보고 등,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는 시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한다. 이 업무협약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법적으로 파악을 해 보죠, 명확하게. 일단은 시도 파악을 해 보고 저희 의회도 파악을 해 보고 그에 따라서 일단은 그에 따라 의견을 내도록 합시다.
그러면 업무협약에 따라 법적인 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이 업무협약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저희 의회도 확인해 보고 시도 확인해 보고 명확하게 그게 맞으면 그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일단은 의회 쪽에서 이상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진 축하드리는데 처음 하는 업무보고 힘들죠? 아마 공부하신다고 힘들었을 거고 저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을 건데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업무협약도 마찬가지고 이런 사항 중에서 하나하나 챙기셔야 됩니다. 챙기셔야지 저희가 이후에 어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하고 할 때 저희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잘하시리라 생각하고 오늘 처음 하시는 업무보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질의한 자료라든가 업무보고에 따른 이거 자체, 업무협약 자체가 실제적으로 이 업무협약이 저희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인가 아닌가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 시도 명확하게 이거는 조례에 따라서 파악을 해 보고 이후에 진행해 나가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산학창업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등의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사와 함께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 순서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김정량·김광명·이용형·최영아·김삼수·노기섭·김재영·이영찬·이산하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김광명·이용형·최영아·김삼수·노기섭·김재영·이영찬·이산하·김정량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기섭 의원 대표발의)(노기섭·도용회 의원 발의)(오원세·김광명·손용구·곽동혁·박승환·박흥식·구경민·박성윤·윤지영·박민성·제대욱·김민정·이영찬·최영아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기섭 의원 대표발의)(노기섭·도용회 의원 발의)(오원세·김광명·손용구·곽동혁·박승환·박흥식·구경민·박성윤·윤지영·박민성·제대욱·김민정·이영찬·최영아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발의)(김재영·최영아·김부민·손용구·조철호·김광모·김광명·이용형·윤지영·고대영 의원 찬성)(계속) TOP
9.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윤지영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지영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이 단독발의한 의안번호 제1205호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04호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기섭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기섭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과 도용회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34호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1237호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동료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윤지영 의원님과 노기섭 의원님은 우리 위원회 안건 심사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윤지영 의원님, 노기섭 의원님.
(윤지영·노기섭 의원 퇴장)
이어서 실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출하신 소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는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기획조정실에서는 부산 먼저 미래로, 그린 스마트도시 부산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재정 혁신과 건전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기획조정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정은 재정혁신담당관입니다.
김효경 예산담당관입니다.
백이현 세정정책담당관입니다.
2021년 7월 7일 자로 새로 발령받은 심재승 세정운영담당관입니다.
성수미 회계재산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기획조정실 소관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기획조정실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서 및 기획조정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선조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이상 5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장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저희가 회의 들어가기 전에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요? 무슨 취지로 말씀하시는지 제가…
의회를 파트너로 생각하십니까? 별도의 기구로 생각하세요?
당연히 파트너일 뿐만 아니라 대등한 기관이죠.
대등한 기관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예.
그러면 의회는 나름대로 자기 역할들이 있겠죠? 집행부가 있듯이.
예,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기획조정실이나 재정관 쪽을 봤을 때 그런 느낌을 못 받는 건 왜 그럴까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보는 기획조정실이나 재정관이나 이런 쪽에서는 가능하면 숨기고 가능하면 패싱하고 이런 느낌을 받는데…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까요?
예.
자, 얼마 전에 공공기관의 지금 기관장들이 각종 감사를 받고 있어요. 감사를 받으면서 그중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 지금 사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관 쪽에서, 이전에 기획조정실장이 오기 전에 재정관 왔을 때 제가 얘기했어요. 3명을 그때 얘기를 하기에 3명에 대한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비밀이다, 못 주겠다. 그래서 그러면 업무보고 하는 자료를, 그 보도자료라도 달라,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 주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달이 넘어갑니다. 그날 오후에, 그날 오후에 보도자료 다 내 버리고 이런 형태를 지금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들이 계속 지금 재정관 쪽에서 공공기관장이 책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모습 자체는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언론에 나가는 것만 보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일단 우리 재정혁신담당관이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고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제기하신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재정혁신담당관이…
예, 얘기해 보세요.
그때 당시에 보도자료가 확정이, 저희가 구해 보려고 했는데 일단 보도자료가 감사위원회 쪽에서 나간 상황이었고 보도자료를 구해 보려고 했는데 확정이 늦어져 가지고 그때 릴리즈 전에 저희가 확보를 못 해서 미리 보고를 못 드린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뒤에라도 주면 되잖아요.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아니 달라고 했으면 그냥 챙겨서 나중에 보도자료 되든 어쨌든 그 내용 자체를 정리해서 주면 되지 그 자체를 지금 한 달 이상 지났는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쌩까버렸잖아요. 아예 무시해 버리는 거죠, 의회를. 이런 형태가 지금 계속 되고 있으면 서로 협조관계가 되겠습니까? 일단 과장님은 됐습니다. 그다음에 되었고, 이제 실장님이 대답하시면 되고…
예, 지금 필요하신 자료 있으면 바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예, 예.
한 달이 지났잖아요. 한 달이 지나서 지금 이 관계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관계를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관계 자체가 지금 시가 어떤 바라보는 의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건 중간에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고.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님, 이렇게 뵈니까 조금 어색하죠?
아닙니다.
괜찮습니까?
예, 예.
조직 개편이라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2021년 하반기에도 우리 재정관실 담당 업무들이죠? 충실히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제가 김효경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3기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때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 심사를 했었습니다. 심사를 발표했고 그때 마지막에 우리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부동의를 하셨어요. 아십니까? 부동의를 하셨어요.
예.
부동의하는 게 맞나요?
전반적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안에 대해서 저희 시 기조실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부동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말이, 할 말이 없네요. 예산 삭감은 저희들 의회의 고유권한이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부동의할 수가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산 증액만 시에서는 부동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날 우리는 예산 삭감을 한 겁니다. 특히 어반루프 때문에 그 문제가 불거졌는데 그에 대해서 부동의하는 건 저는 우리 김선조 기획실장님도 분명히 아시는 부분이었고 김효경 과장님도 아시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부동의가 나왔는지 도대체 저는 의회와의 관계가 지금 대등한 관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절차적인 부분들을 이해를 못 하는 건 아닐 건데 왜 그렇게 부동의를 하셔 가지고 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으로밖에 안 비치거든요. 아니 적어도 의회에는 시는, 예산편성권이 있고 지방자치법 127조에 의하면 우리는 심사권이 있는 거예요. 그에 의해서 어떻게 증액이 아닌 삭감을 가지고 부동의할 수가 있나 이거예요.
전반적인…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장님, 제가 과장님께 질문을 드렸는데…
그건 부동의라고 말씀을…
그때 부동의라 하셨으니까 그에 대한 변명을 하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왜 부동의하면 안 되는가 지금 물은 거예요.
일단 질의한 사람에게 답을 하시고 하십시오.
과장님 답을 주세요. 부동의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희들은 시의회에서, 아니 지방자치단체장이 예산을 제출하면 시의회는 의결을 합니다. 그 의결한 내용 중에 저희들이 부동의할 수 있는 부분은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동의 할 수 있고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동의라는 표현보다는 전반적인, 그날 오전은 약간의 어떤 유감의, 아쉬움의 그런 부분으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저도 화면을 캡처하고 있는데 부동의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본회의 때도 제가 언급을 한 거고,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이유는 이걸 지금으로서 이 문제를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에요. 시와 시의회의 관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립을 하자는 의미예요.
좋습니다. 우리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7일 날 기재부 방문하셨죠?
예, 예.
시장님하고 우리 경제특보하고…
예, 그렇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하고 했는데 사진이 한 장 이렇게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상대방이 누구죠?
거기 예산실장입니다.
기재부 예산실장이죠?
예, 예.
기재부 예산실장을 우리 부산시의 우리 시민을 대표하고 있는 시장님과 경제특보, 기획조정실장님이 원탁 테이블에 앉아 가지고 어반루프 예산 10억 원을 국비 확보해 달라. 이게 뭡니까? 아니 시에서, 시의회에서 심사권을 가지고 정당한 사유에 의해 가지고 불복하지 않아 가지고 시의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때 시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감을 표한다, 본회의에서. 기획조정실장님, 실장님?
예.
본회의 예산결산 심사하는 마지막 날에 그때 시장님께서는 동의를 하면서 마지막에 유감을 표명하셨어요, 맞죠?
예, 예.
유감을 표명할 게 아니라 재의 요구를 하셔야 돼요. 재의요구서, 불만이 있으면 재의요구서 첨부를 해 가지고 15일 안에 시의회에 다시 요구를 해 달라고 해야지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유감을 표명하고 시의회에서 예산 편성한 거 마음에 안 든다 해 가지고 기재부 그것도 예산실장한테 가 가지고 어반루프 10억 원 달라고, 이게 뭡니까? 시의회에서 그러면, 그러면 기재부 예산실장님이 “아이고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오셨는데 예산 확보해 드려야죠.” 그래야 답이 나오겠습니까? 시의회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치고 심사를 해서 삭감을 한 거예요. 그걸 안 받아들이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잖아요. 부동의하고, 말도 안 되는 부동의하고 재의 요구하는 대신 유감을 표명하고 그것도 심지어는 기재부 예산실장을 만나 가지고 10억 주십시오. 차라리 시의회에 요구하십시오. 10억 이대로 가면 우리가 매칭하겠어요, 이래 가지고.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시의회에서 매칭해 줄게요. 하십시오.” 이러겠어요? 이게 바로 소통이 전형적으로 안 되는 모습이에요. 예산편성권은 시에 있지만 심사권은 의회에 있고 이걸 조정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알면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시장님 열심히 일하시네요 이 모습일까요? 이렇게 왜 쇼를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말씀 좀 해 보십시오.
뭘 답변해 드릴까요?
이게 잘된 겁니까?
위원님…
좋습니다. 실장님…
저희들이 그날…
부동의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에도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부동의한다는 것은 증액사업에 대해서 부동의한다는 것이지 예산에 대해서 편성권은 저희들에게 있고 원래 지방자치법상 의회는 모든 의안에 대해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비목을 신설하거나 증액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비목을 신설했어요?
제가, 제가 말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실장님!
저도 발언을…
실장님, 실장님!
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는 질문자는 저희들이고 실장님은 답변하는 자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중간에 끊어요? 지난번에 시장님도 그러시더라고 시정을 위한 질문을 할 때 의원이 질문하는 중간에 가로채면서. 그게 지금 답변자가 할 일이에요, 예? 지금 TV 토론회인 줄 압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제가 계속 듣겠습니다.
관계를 보시고 할 때 할 얘기하고 안 할 때 안 할 얘기하셔야 되고 부동의하시면 안 되고 시장님은 유감을 표명하시면 안 되고 재의 요구하시든지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항들은 재의 요구 사항도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의 어반루프를 가지고 만나 가지고 하는 모습들이 저는 결코 정상적이라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건 시의회에 대한 저는 명백히 존경이 아니고 협치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예산 편성을 강행하면 이래 가지고 억지로 하려면 의회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이 문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보여집니다. 시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시민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세상에. 시장님이나 기획조정실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재의, 부동의, 재의 요구하는 거 몰라서 그래요? 이건 의회를 존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문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실장님.
예.
이번에 조직이 새로 개편이 되면서 우리 세정담당관실이 나눠졌죠?
예, 그렇습니다. 세정정책과하고 세정운영과로 2개로 나눠졌습니다.
세정운영담당관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게 명칭이 세정운영담당관이 아니었는데 세정운영담당관으로 어떻게 바뀌었죠?
저희들이 업무를 나누면서 이게 세정운영과, 세정정책과 세정운영으로 하는 것이 명칭이 좋겠다고 해 가지고 바꾼 것이고 원래 바꾸게 된 것은 원래 세정담당관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직원이 53명이나 되니까 과장으로서는 이게 한 과를 운영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서 징수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세정운영담당관을 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세정징수담당관 하니까 어감이 좋지 않다. 이게 뭐라 할까 시민들에게 조금 위화감을 줄 수 있다 이런 면이 있어 가지고 세정운영담당관으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어감이 좋지 않아서 바꾼 것은 좋은데 내용을 보니까 팀에 우리 징수 담당을 하는 징수 담당 인원이 말도 안 되게 부족해요, 보니까. 세정운영담당관 내에 보면 징세특별기동팀이 있습니다, 그죠?
예.
총 몇 명입니까?
지금 7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7명이 있으면 운영되는 거는 지금 현재 몇 명이 운영되고 있을까요?
현원 7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팀장까지 포함해서.
팀장까지 포함해서 7명이에요?
예.
제가 파악하기로는 8명인데 왜 7명이지.
그리고 거기 그러면 7명이 있으면 또 현재 육아휴직 중이라서 또 인원이 결원이 되어 있죠?
세정운영담관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9월 1일 자로 복직 예정이고.
답변은…
새로 부임을 받은 세정운영담당관 심재승입니다. 제 자리에 마이크가 없어서 사회석을 좀 쓰겠습니다.
방금 질의한 답변해 보시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징세특별기동팀에는 정원이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가 있는 직원은 9월 1일 자로 아마 오게, 복귀하기로 본인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현재 육아휴직 1명 결원돼 있고 그래서 6명이 있는데 6명 중에서도 2명은 체납종합기획 그다음에 체납정리, 그죠? 그다음에 나머지 2명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번호판 영치, 그다음에 기동팀에 있는 인원은 결국 몇 명이 남습니까?
지금 현재 분과가 되기 전 인원 그대로 기동팀 인원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과를 시킨 의미가 제가 봐서는 없는 거 같은데. 지금까지 이거 세정담당관실을 분과를 시켜야 된다고 2년 동안, 3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십니까? 우리 세정담당관실에 계속 계셨죠?
예, 전에 1년 6개월 다른 부서에 있다가 왔습니다.
예. 계속 제가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직이 새로 개편되면서 분과가 됐어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현장에서 활동할 징세특별기동팀 인원이 보강도 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면 이 과를 분리를 시킨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과장 자리 하나 더 만들기 위해서 그냥 분리를 시킨 거예요?
전반적으로 아마 조직을 개편한 거는 조직 부서에서 시 전체적인 인원이나 상황을 봐서 판단해서 아마 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를 갖다가 분리를 시켜 놓으면 원래 세정 업무를 담당하던 분들이 좀 더 우리가 성과를 내보이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조정이 전혀 안 돼 있잖아요.
일단 세정 운영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분과가 됐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예전 그대로의 팀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어떻게 최선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한다는 말이에요, 예? 일하는 사람은 예전 그대로인데.
일단 들어오십시오.
실장님, 금방 우리 세정운영담당관 답변한 내용 이야기 들었죠?
예, 그래서 제가…
조직만 분리를 시켜 놓고…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팀의 일하는 사람들은 그대로 유지를 시켜 놓고 뭐 때문에 분과를 시켜 놓은 거예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분과를 했을 때의 이유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일리는 있습니다마는 한 과장 밑에 53명이나 되는 직원들을 거느리고 있다고 보니 업무를 과장이 다 처리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분과의 기본적인 목적은 과를 분리해 가지고 과장의 통솔 범위를 적정하게 해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자는 것이지,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조직에 여유만 있으면 징세특별기동팀의 숫자도 더 늘리고 해서 하면 더 좋은데, 그거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53명이나 통솔을 해야 되는 과장 입장에서 너무 업무가 과중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과를 분리한 게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으로 인해서…
알겠습니다. 그까지 답변하시고예.
예. 추가로 인력을 넣는 것은 조금…
예, 그까지 답변하시고.
우리 부산시가 해마다 계속 체납자들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체납에 대해서 우리가 상임위 회의할 때마다 누차 제가 계속 질의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다, 왜 그렇냐, 조직이 너무 크다 보니까 관리하기 힘들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직이 분리됐단 말이에요. 조직이 분리되면 그 조직이 분리된 내에서 어떻게 좀 업무를 갖다가 성과를 제대로 낼 수 있는 팀을 구성을 시키고 요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이 조직도를 보면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서울시 사례를 갖다가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서울에 가면 38기동팀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 규모는 따라가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좀 뭔가 조직을 구성시키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무슨 상습·고액체납자에 강력한 처분으로 조세 정의를 구현하겠다, 예나 지금이나 팀이나 인원이나 다 똑같은데 일하는 사람 다 똑같은데 뭘 어떻게 구현한다는 얘기입니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예? 과장 자리 하나 더 만들어서 간부 자리 앉히는 거 그 역할밖에 안 된다 이렇게밖에 안 보여집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공공기관 임원 보수에 관련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상반기 때 실태 점검을 해 가지고 시의회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했나요?
위원님, 자세한 사항은 양해해 주신다면 재정혁신담당관이 답변토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길게 설명할 필요 없고 제가 다시 추가 질의할 건데 보고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재정혁신담당관 답변해 보세요.
12월 말에 전임 과장이 보고했다고 들었습니다.
전임 과장이 보고를 했다고, 예? 12월 말에?
예, 아직까지, 저번 상임위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기관 임원 보수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예. 공공기관 임원에 관련한, 보수에 관련된 조례는 제가 발의를 해서 만들었는데 제5조에 보면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되고, 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부산광역시의회에 업무보고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요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 과장님 오시고 난 뒤에는 안 했다 이런 얘기죠?
예, 지금 실제로 운영을 할 때는 저희가 상반기에 하는 게 맞, 조례상으로는 맞는데 보수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실무적으로는 연말에…
보수가 확정이 안 되면 실태 점검이라도 해서 보고를 해야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금방 답변하는 게 전임자가 있을 때는 보고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이런 내용이네요, 그죠?
일단 답변, 질의 시간이 끝났으니까 추가 질의를 다시 하도록 할게요.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처음 보게 되네요.
지금 조직상 그러면 기획관 업무도 관장하는 겁니까?
예, 원래 기획관, 재정관 2명의 국장이 있었는데 제가 원래 총괄은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시민건강국장 자리가 생기면서, 우리 시에 주어져 있는 국장 숫자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를 없애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서서 재정관 쪽 업무를 제가 맡을 테니 시민건강국이 너무 업무가 많으니까 그걸 쪼개 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쪽은 쪼개 주고 제가 재정관 업무를 하던 것을 통째로 다시 맡았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기획관, 재정관이 있을 때 기획조정실장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당연히 두 국 업무를 저도 지휘를 해야 되고요. 기획조정실장 업무라는 것은 실제로 제가 업무를 해 보니까 기획관 업무나 재정관 업무 이외에도 거의 태반 이상은 다른 부서 업무가 많습니다. 총괄 조정해야 되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비를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업무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이지만 국비 관련된 협의는 각 부서별로 다 있지만 저도 가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기재부도 가야 되고 관련 부서도 가야 되고 해서 그래서 지금…
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알고 있는데 기획관, 재정관의 업무에 대해서 보면 그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에 재정관 업무를 맡았단 말이죠. 어깨가 너무 과중해서 일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제가 한 발씩 더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도 사실 재정관 업무를 기획조정실장이 맡았던 적도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거는 아니고 조정 업무를 조금은 내려놓고 부시장님하고 업무를 나눠야 되고요. 그렇게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상으로.
그래요. 기왕 맡으셨으니까, 기획관하고 어차피 또 관할에 있으니까.
지금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아까 보고를 하셨어요. 공공기관 혁신의 요체는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우리 의회에서 요구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공공기관의 혁신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효율적으로…
유사·중복 공공기관을 통·폐합을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공기관 이 혁신에 대해서는 1차, 2차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제가 조금은 감을 잡습니다. 이게 제대로 진전이 못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하다못해 아주, 우리 생각하기에는 아주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했던 예를 들면 아르피나 같은 것을 도시공사로 넘기는 것만 해도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하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로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미흡하다는 점을…
눈앞에 보여 주셔야 됩니다. 제가 공무원 숫자와 출자·출연기관들의 인원 변동과 예산을 집계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실들이 나타납니다. 부산시 인구는 95년 민선시장이 시정을 돌본 이래로, 그때 95년도가 389만에서 지금 344만으로 45만 4,000명이 줄었어요. 약 12%가 줄었습니다, 부산 인구가. 그러면 공무원 인구는 어떻게 됐느냐 보면 공무원은 일반직은, 소방직이 늘어 가지고 일반공무원은 안 늘었다고 주장하는데 거기에 비해서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이 엄청 늘었습니다.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 6,000명을 늘렸어요, 25년간에, 예? 공무원이 하던 일을 다 공공기관으로 많이 위탁을 하고 넘긴 거죠. 비율로 보면 공공기관 출자·출연기관은 약 230%를, 2.3배를 올려 버린 거예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그러면 부산시정을 하면서 우리 공무원, 소방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출자·출연기관 다 합치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1만 8,000명입니다.
1만 8,000명에 인건비를 계산해라 했더니 기획조정실장님이 부임하자마자 바로 지시하니까 이제 갖고 왔어요, 저한테. 놀랍습니다, 예? 8,043억입니다. 시 공무원만 해서 그렇죠? 시 공무원만. 출자·출연기관은 별도로 7,000억 또 있습니다. 여기 연금 부담금이 빠져 있습니다. 연금 부담금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둘 합치면 얼마입니까? 1조 5,000억 내지 1조 6,000억입니다, 예? 부산시 세수가 얼마입니까?
4조 4,000억 정도 됩니다.
목표가, 시세가 4조 3,000억 정도죠?
예.
그중에서 인건비가 지금 얼마라 했습니까?
1조 6,000억 가까이 됩니다. 두 군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 가지고 무엇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국비 매칭을 할 돈도 없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을 포함해서 공공기관 혁신은 이거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눈에 보이게 해야 됩니다. 미래 계획을 확정해야 됩니다. 계속 좀 추진하십시오.
예.
그다음에, 이거 앞으로 계속, 물론 따지겠습니다. 제가 임기가 1년밖에 안 남았지만 이거라도 조금 진행 상황을 계속 협의하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예.
아까 앞에 시간에 우리 청년산학창업국 업무보고를 들으니까 교육협력과에서 8,000억 원을 지출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교육협력과에서. 그래서 이게 그래 교육청에 주는 교육협력비인데 어떻게 주고 있느냐 하니까 “재정관실에서 매월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맞습니까? 아시는 분 빨리 답변하세요.
법정 전출금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지출하고 있습니까, 매월?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법정 전출금을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거는 매월 우리가 세입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얼마 나갈 예정입니까?
그거는 하여튼 여러 가지 자금 사정에 따라 조금씩…
준 적이 없을 텐데요. 교육청에 지출을 한 적이 없을 텐데요.
법정 교부금은 당연히 지출하고 있습니다.
아니 담당 부서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지금?
(담당자와 대화)
그런데 이걸, 실장님, 우리 예산상에, 청년산학창업국의 교육협력과에 세출로 잡아 놨어요. 그러면 청년산학국의 교육협력과로 보내 가지고 거기서 지출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기에 예산을 잡아 놨으면?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예산담당관이 혹시 답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예, 답변하세요.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2021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실·과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직제 개편으로 교육협력과가 행정자치국에서 청년산학창업국으로 넘어갔고요. 거기 교육협력과 예산 중의 대부분이 교육청에 전출하는 법정 전출금과 비법정 전출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 주는 법정 전출금은 저희들이 지방세, 시세가 들어오면 시세의 보통세의 5% 하고요. 그다음에 담배소비세 45% 그다음에 지방교육세 100% 해서 연간 그 세입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이 교육청에 주는 법정 전출금이 정해집니다. 그때 그 돈을…
그러니까 교육협력과 있는데 왜 돈을 여기서 지출하느냐고요.
어디, 교육협력과에서 지출합니다.
교육협력과에서는 자기들은 재정관에서 지출한다고…
그게 아마 교육협력과에서 답변을 잘못한 것…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다시 불러와야 되겠는데. 청년산학창업국을 다시 불러와야 되겠습니다. 이거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아마 표현을, 사실은 교육협력과의 예산 중에서 교육청에 주는 법정 전출금이 교육협력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세입 규모에 따라서 그 지출액의 규모가 결정이 돼 가는 거니까…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실제 얼마가 지출이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한 겁니다.
그거는 실·과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획조정실에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e호조나 보면 파악은 할 수는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과거에 교육청에 돈이 없다고 안 주고 많이 버텨 왔잖아요. 이제는 교육청이 수천억이 남아돌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그 편성된 금액은 저희들이 자금에 따라서 예산이 분기마다 아니면 월별로 돈이 나가고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추가 질의하기 전에 자료가 어느 게 맞는지 확인해 오십시오. 저한테 자료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윤지영 위원입니다.
실장님도 여기서 업무보고를 하시기 참 어색하신 거 같고 저희도 좀 어색합니다.
기본현황을 봤는데 재정혁신담당관에 지금 재정혁신팀, 팀이 다섯 팀인데 공공기관혁신팀과 공공기관평가팀 2개로 나누어졌죠?
예,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로 있던 것이, 그죠?
요번에 나누어진 것은 아니고 저번 민선7기 때…
들어오면서부터 나누어졌던 거예요?
원래부터, 그러니까 원래부터는 아닌데 이게 2019년도인가 그때 나누어, 18년도에 아마 조직 개편을 하면서 나누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혁신팀하고 평가팀하고 따로 돼 있었습니까?
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거는 사실 인력을 줄였습니다.
줄였다고요?
예, 최근에 한 3명 정도 줄였습니다, 양쪽을.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아까 배용준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서 직원 숫자를 좀 줄인 바 있습니다.
원래 몇 명이었는데 줄인 거예요, 지금?
(담당자와 대화)
혁신팀 9명이죠?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평가팀 10명입니다.
평가팀을 5명으로 줄였습니다.
저는 홈페이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조직 개편…
그러면 홈페이지는 지금 아직 수정이 안 된 겁니까?
(재정혁신담당관을 보며)
말씀을 좀 드리세요.
예, 재정혁신담당관입니다.
저희 과 소관으로, 육아휴직자들이 많은데 지금 평가팀이 제일 밑의 팀이라서 그 밑에 붙어 있는 직원들은 육아휴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인원이 다가 아니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5명입니다.
그러면 홈페이지 보고, 저는 업무보고를 받을 때 필요한 보고를 홈페이지 들어가 가지고 담당자 찾아 가지고 연락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예, 홈페이지를 조속히 현행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이라고 적어 주셔야죠. 아니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숫자가 다 달라요.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재정혁신팀 8명, 재정건전화 5명, 민자사업 3명, 공공기관혁신 9명, 공공기관평가 10명, 다 합하면 몇 명이냐면 35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다섯 팀에 32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뭐가 진짜입니까?
실제 일하는 인력은 32명이 맞고 나머지 직원들은 육아휴직자들이나…
아까 공공평가팀이 5명이라면서요. 그러면 여기서 홈페이지에는 10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5명이면 5명이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숫자가 안 맞는데.
그게 현원은, 정원에는 잡혀 있는데, 이게 별도 정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육아휴직…
아니 인원을 제가 다 확인하고 이름까지 다 확인을 했다니까.
아니 현재 일하는 직원은 32명이 맞습니다.
35명인데요, 지금 홈페이지에는. 그러니까 제 말씀이 인원까지, 인원뿐만 아니라 사람 성함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아휴직에 들어갔으면 옆에 육아휴직이라고 비워 두든지 하셔야지, 그러면 육아휴직을 하면 그 업무를 못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거기에 배치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홈페이지 현행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 숫자하고 이거하고 완전 다르고 실제로 근무하지도 않으면서 홈페이지는 근무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거 어떻게 신뢰를 하죠? 더군다나 재정관이 부산 전체의, 부산시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떻게 신뢰를 하죠?
홈페이지 관리자에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이제야 요청한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됩니다. 엄연히 성함 다 나와 있어 가지고 공공기관혁신팀만 봐도 10명 딱 나와 있습니다, 성함까지 다. 이 10명 중에 근무 안 하시는 분들이 다섯 분이나 계신다는 거네요?
평가팀 뒤쪽으로 붙어 있는 거, 저희가 지금 확인이 안 돼서…
공공기관혁신팀, 예.
예.
평가팀 말고 혁신팀만 봤을 때.
저희가 홈페이지 자료를 보통 좌석배치도를 보고 업무를 하기 때문에 확인을…
수정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수정하시고요.
예.
공공기관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부산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총 25개 있잖습니까, 그죠? 이 25개 기관의 육아휴직 현황을 파악을 해 봤습니다. 육아휴직 현황을 파악을 했더니 육아휴직 기간이 3년인 기관이 14개 그다음 육아휴직이 2년인 기관이 1개 그다음에 1년을 육아휴직으로 두는 기관이 10개 이렇게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실장님, 이렇게 25개 기관 중에서 주로 3년이 제일 많고 그다음 1년 그다음 2년이 1개 이렇게 나오던데 왜 이렇게 다른지는 물론 각 기관에서 정했을 거 같은데 제가 법을 찾아봤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1년 이내로 한다라는 거는 최하한선을 규정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시 공무원들은 3년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말 그대로 1년이라는 선은 최하한선이고 나머지 부분은 단체에서, 그 기관에서 단체 협약을 통해서 규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상이하게 다르면 어느 기관은 3년이고 어느 기관은 1년 이렇게, 물론 기관의 기관장의 뭐라고 해야 됩니까, 단체 협약을 통해서 물론 정하는데 이거를 기준을 하나로 정리해 주는 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상이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불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거는 제가, 저희들이 좀 면밀히 살펴봐서 가능한 한 육아휴직이 3년으로 이렇게 좀 될 수 있도록 한번 유도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기관은 3년이고 어느 기관은 1년이고 굉장히 불합리한 거 같습니다. 기관장 입장에서는 1년으로 하려고 하는 기관장들도 있을 건데 직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아시겠지만 영유아기 때 엄마의 손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고 특히나 연구원 쪽은 전부 다 1년이더라고요.
좋은 지적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그거를 전반적으로 조금, 특히 요즘 애 키우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니까요. 육아가 중요한 문제니까 조금 더 통일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살펴보겠습니다.
꼭 좀 하나로 통일된 그런 안을 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9페이지입니다.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강화하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외국인 체납자 추적 및 타시도 우수기법 공유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부산시내에 외국인 체납자 수가 몇 명 정도 나옵니까?
지금 5월 기준으로 보면 1,791명입니다.
체납액은…
체납액은 약 3억 7,100만 원.
3억 7,1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타시도 우수기법이라는 게 어떤 거를 주로 이야기를 하십니까?
지금 타 시·도의 경우에는 외국인 전용 보험 등에 대해서 압류토록 구·군에 시달한다든지, 저희들도 하여튼 타 시·도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것들은 배워서…
오늘 기사를 보니까 해운대가 외국인 보험 압류를 시행을 해 보겠다라고 기사에 났더라고요. 기사 읽어보셨죠?
예, 봤습니다.
이 제도가 2004년부터 출국만기보험이나 귀국비용보험 등을 의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가입해야 하며 압류금지 재산에도 해당하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체납 외국인에 대한 징수를 하는 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부산시는 왜 이런 제도를 활용을 못 하고 있었을까요?
예, 이거는 저희들이 좀 더 신경을 써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실장님 이런 지적하기 전에, 아까도 먼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험압류제도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서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제도를 도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적용을 안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세 형평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은 사실 100만 원 미만의 체납입니다. 물론 그것도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들이 체납자들을 관리할 때 주로 고액체납자부터 위에서부터 행정력을 동원하다 보면 미처 여기까지 가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희들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앞으로…
조세 형평에 맞추자면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다 같이 징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신 거죠.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인사검증제도 곧 할 거죠, 그죠?
예?
인사검증제도.
인사검증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하고 잘 협력을 해서, 협의를 해서 적절한 선에서 저희들이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적절한 선이라는 의미 자체가 뭘 얘기하는 거죠?
인사검증제도의 효율성, 또 어떤 필요성이 있는데 예를 들면 좀 너무 작은 기관보다는 여러 가지, 규모가 좀 크고 대표성 있는 출연기관을…
일단은 상반기에는 저희 기획재경위에서 했지만 원래 원칙이 운영위에서 하는 게 맞아서 운영위 쪽에다가 일단은 준비해 달라고 저희 기획재경위에서 요청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아마 노기섭 위원님이 계속적으로 인사검증제도를 상반기 내내 이야기를 하셨고 그러면서 그 분야에서 제가 한 군데 더 추가해서 일단 얘기를 드렸어요. 그것도 마찬가지 운영위원회에서 아마 논의에 들어갈 건데 이 분야에서 일단은 준비를 잘해 주시고 특히 도시공사는 지금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예, 도시공사는 원래부터 인사검증…
원래 들어가잖아요, 그죠? 원래 들어가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준비를 일단은 실장님이 어차피 지금 이 자리에 재정관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책임져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조례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통과되고 나면 실제적으로 실장님이 이거를 같이 진행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 통과되면 저희들이 충실히 집행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약간의 우려 사항은 저희들이 있는데 모든 제도라는 것은 장점이 있고 또 단점이 있으니까 단점에 대해서는 다소간에 우려 사항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제도를 시행해 나가면서 같이 논의하면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
다른 실·국 같은 경우는, 실장님!
예.
다른 실·국 같은 경우는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자주 오세요. 자주 와서 얘기도 하고 이러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의회와의 소통에서, 실장님 바쁘셔 가지고 다른 분이 오실 겁니까?
제가 혹시라도 바쁘면 가능한 한 과장들, 또 실무를 잘 아는 팀장들 같이 협의를 드리고 저도 시간이 있는데 안 오고 이러진 않겠습니다. 시간 있으면 무조건 와서 협의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재정관 쪽이 잘 소통이 잘 안돼요. 처음에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런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 만나자마자 그 얘기했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잘 안되시면 결국은 실장님이 올 수밖에 없어요, 소통 자체를.
여하튼 제가 오든 우리 과장, 담당관들이 오든 누구든지 하여튼 와서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를 제가 몇 군데 물어봤던 것들은 앞으로 제가 챙기겠다고 말씀, 얘기드리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소통이나 향후 좀 전에 인사검증이나 노사정협의회 자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그거는 계속적으로 챙겨서 실장님한테 직접적으로 얘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제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실장님은 답변을 요구할 때 명쾌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하실 것이다, 제 의견은 역시 맞아떨어지는 것 같네요.
저희가 의회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의회는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을 합니다. 부산시장님께서 동의하지 않는 예산을 저희들이 의결하더라도 의결된 예산은 확정된 예산입니다. 설사 내용상 하자가 있더라도 그에 대한 최종 판단은 부산시나 시의회가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사법부가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의회 고유 권한, 의결된 권한은, 예산안은 확정적인 겁니다. 재의를 요구할 때는 지방의회 의결에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3기 예결위에서 확정된 예산안은, 추경예산안은 확정된 예산안이에요. 그 예산안에는 어반루프에 대한 10억에 대한 삭감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게 확정된 예산이에요. 여기에서 월권이나 위반 행위 없습니다. 그럼 시장님께서는 이 삭감에 대해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이걸 시의회가 의결한 사항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 시장님께서 기재부의 예산실장한테 가 가지고 10억을 편성해 달라는 거는 시의회의 의사결정에 대한, 예산안 편성에 대한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행위예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우리 예산실장님께서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저한테 1분만 좀 시간을…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그에 대해 드릴게요. 먼저 제가 해야 될, 질의해야 될 안이 있어 가지고요.
16페이지 보겠습니다. 미전환 기관이 2개가 있는데 사실 우리 앞에 보면 우리 성과물로 보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94.4%, 여전히 우리 광역 대도시에 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상당히 낮았습니다. 이번에 아마 부산지하철에 있는 청소용역 노동자분들께서 자회사 고용 정규직화되면서 상당히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거의 확정된 건데 아마 부산교통공사 자회사에서 대통령상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이라 보여지고요. 미전환 2개 기관이 있는데 이 2개 안 된 데가 어디죠?
지금 부산의료원하고 문화회관이 지금…
부산의료원하고 어디?
문화회관.
문화회관, 두 곳입니까?
예.
언제 정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부산의료원의 경우에는 의료원 재정 악화 상황이 발생해서, 지금 코로나19 감염병 때문에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경영 정상화가 된 후에 완료할 것으로 노사 간 합의를 작년 6월 10일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여튼 최대한…
저는 실장님과 눈빛을 마주보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문화회관은, 제가 자료를 보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문화회관은 21년도 하반기에 전환 심의를 완료할 예정으로.
알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조직개편을 했죠?
예.
그래 가지고 우리 공공기관혁신팀과 평가팀이 나눠져가 있죠?
예, 원래 이 조직개편 전에 나눠져 있었는데 숫자를 제가 많이 대폭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좀 뭐랄까, 공공기관의 공공성 강화 측면들을 많이 강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난 우리 6월 임시회에서 우리가 그때 1차 추경을 다루면서 공공기관 경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이 어려우시면 이거는 우리 남정은 과장님 잘 아실 테니까 답변을 대신해도 됩니다. 심의 과정에서 기획재경위와 긴밀하게 논의하면서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것으로 담당 부서와 우리 협의를 완료했는데 아시나요?
제가, 재정혁신담당관입니다.
그때 부대조건을 붙여서 예산을 반영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진행 과정에서 항상 보고드리고 예산 집행 전에 충분히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경영 효율화라는 것을 대비, 투입 대비 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인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시민들을 위한 공공성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이라 보여집니다. 그래서 따라서 결론을 집행부가 정해 놓고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연구용역이 객관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래서 예산 심의할 때 제가 우리 시의회에서 전문가를 추천해서 한다고 했습니다. 맞죠?
예.
전문가와 시의회에서 추천한, 그리고 시의회 의원과 함께 이 연구용역 계획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과업 기간 내내 과제도 제시해 주시고 정보도 공유해 가지고 연구용역이 객관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학술연구용역이기 때문에 연구 결과는 당연히 전 시민에게 공개되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협의드리고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제가 추가 질의를 또 해야 되나요?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추가 질의하십시오.
아니 그냥 마지막으로 우리 기획실장님께서 1분만 달라 해 가지고.
그렇게 하십시오.
실장님 1분 드리겠습니다.
아까 국토부에 시장님께서 요청하신 사업과 우리 저번에 의회에 제출한 사업은 기본적으로 내용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간적인 범위도 동남권 메가시티고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국토부 철도기술 R&D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토부에서 따는 국비를 국토부에 넣어 달라 이 주장을 한 겁니다. 우리 시에 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부산시에서 하고자 했던 것은 가덕신공항에서 북항까지 오는 어반루프에 대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위한 사전용역을 하기 위해서 10억을 요청했던 거고 국토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데 국토부 사업에다가 돈이 갈 수 있도록 기재부에서 신경을 써 달라 이게 시장님이 부탁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우연하게 같은 10억이니까 같은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사업 주체도 다르고 사업 내용도 다릅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보다도 자료를 갖다 세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세정정책담당관실, 세정운영담당관실 과가 분리됐습니다. 특히나 세정운영담당관실 담당관실이 생기기 전의 업무와 인원, 그다음 성과 관리, 생기고 난 이후의 업무와 계획, 성과 관리를 어떻게 할 건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면 좋겠어요.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리하겠습니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조직을 분리시키면 분리시켜 놓은 만큼 성과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성과가 나오지 않는 조직 분리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우리 재정혁신담당관실에 우리 새로운 과장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공공기관 혁신에 관련된 업무가 굉장히 좀 미진한 것 같아요. 눈에 보이는 성과가 잘 나오지도 않을뿐더러 업무가 진척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잘 모르겠고 굉장히, 하여튼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시로 와서 보고를 해 주든지 보고가 안 되면 자료라도 제출해 주든지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라도 그런 역할을 좀 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예.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예.
18페이지에 보면 부산형 뉴딜사업 활력 추진하겠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걸 재정관에서?
이거는 말씀을 드리면 뉴딜사업에 대한 것은 각 부서에서 추진을 합니다마는 총괄을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이게 정부와 연계가 돼야 되고 정부에 보고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소통 통로로서 저희들 취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지 사업 추진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럼 재정관에서 하면 국비 확보하는 데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다 사업도 추진하고 국비도 확보하고 하는데 이걸 취합 조정하는 것만 재정혁신담당관에서…
소위 말해서 그냥 리스트업 된 거 어떻게 돼 가는가 추진 현황 살펴보고 소위 말하는 태스크포스 역할을 하겠다라는, TF 역할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재정관이?
그렇죠. 국비 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국비팀이 있지만 국비팀에서 모든 국비를 따는 건 아니고 각 부서에서 다 국비 업무를 하지만 우리 국비, 예산담당관실 국비팀에서는 그것을 총괄 조정하고 어떤 플랫폼을 깔고 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는 뉴딜사업에 대한 우리 시 플랫폼을 까는 것이지 그 위에서 실제 활동을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돼 가는가 위에서 보겠다라는 거죠, 그냥?
아니죠. 그러니까 조정을 해 줘야만 각 부서에서 조율도 해야 되고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은 곳은 깎아야 되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조정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돈하고 관련되어서, 돈하고 관련되어서.
우리가 전체 기획조정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기획조정실인데 재정관에서 하니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잖습니까? 이전의 재정관실에서 다 하고 있으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사업하고는 관련이 없이 그냥 컨트롤 타워의 역할만 하겠다, TF 역할만 하겠다 그건 거죠?
그렇습니다. 원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뭡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보면 노인전문2병원 건립부지 기부채납하고 관련해서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2004년 업무협약 체결 시 위탁사업자 선정 조건으로 건립부지 기부채납을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결국은 2004년에 업무협약을 하면서 기부채납을 이행하는 걸 조건으로 이 사업을 실시를 했는데 지금 2021년입니다. 이거 지금까지 이행이 안 되고 있었던 건가요? 아니면 이 부분을 체크를 안 하고 있었던 겁니까?
제가 볼 때는 자세한 내용은 아마 담당 부서에서 알 것 같은데요. 건강정책과에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업무가 누락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건강정책과에서 2019년도 4월 달에 이 내용을 다행히 발견을 해서 기부채납 절차를 밟은 걸로 알고 있고요. 중간에 업무가 누락됐던 것은 저희들이 질책을 받아야 될 부분이고 그렇지만 그것을 빨리 찾아내서 지금이라도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처리한 결과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웃음)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좀 쑥스럽지 않으십니까? 17년 동안 업무를 누락한 거를 지금 다행히 발견해서 이게 칭찬할 만하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지 정말 실소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저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실소를 금치를 못하겠습니다. 17년 동안 이 업무에 대해서 업무가 누락이 되었다라는 것도 사실 이해가 안 되고 우리 깜짝깜짝 놀랄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든지 특히 공유재산 관리하고 관련해서는 그렇게 의회에서 절차 이야기하고 빠진 부분 없도록 자꾸 챙기라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17년 동안 업무가 누락되었다라는 부분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실장님.
누락된 부분은 잘못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런데 지금이라도 발견했으니까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다행이기 전에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좀 적극적으로 실장님께서 독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고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하시고 그러면 배용준 위원님 하십시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겁니다, 실장님.
제가 기사를 보니까 우리 중앙정부의 예산실장을 만나 가지고 부산시가 한 주요 건의 사업 내용이 신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발굴 연구용역 10억, 이 10억 원이 우리 실장님께서 오비이락이라고 표현하셨는데 그래서 이외에도 부산디지털혁신아카데미 운영 100억 원, 실물가상연계 시뮬레이션기반 선박 및 해양구조물 기본설계 기술지원 25억 원 등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는 거는 이 시가 우리 예산실장을 만나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이, 시장님께서 예산실장을 만나 가지고 건의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만나 가지고 이에 대한 연구용역비를 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건데 분명히 자료가 있었을 거예요. 그죠? 이 자료를 왜 신공항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신교통수단 발굴 연구용역비 10억을 왜 어떤 근거로 어떤 이유에서 요청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가져간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실장님은 오비이락이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이 문구는, 기사들도 다 어반루프에 대한 용역이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고 하셨으니 그걸 저희들이 검증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국토부에 반영 요청을 했던 것은 우리 시의회에 10억 원을 요청했던 것보다 훨씬 더 이전에 저희들이 우리가 국비를 따려고 할 때는 우리 시 것만 따는 것이 아니고 각 중앙부처에서 따고 있는 국비도 우리와 관련이 되면 주십사 하고 기재부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추경안을 내기 전에 이거는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자료를 제출해 달라, 근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근거 자료는 제출할 수 있죠?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근거 자료 제출하실 수 있죠?
예,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교육청 전출금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까?
예, 확인을 했습니다. 교육청, 교육협력과에 교육청 법정 전출금이 지금 한 7,30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확인을 해 보니 2월 25일, 3월 25일, 4월 25일, 5월 23일, 6월 25일 매달 현재 한 2,844억, 약 한 39% 정도 매월 지출을 교육협력과에서 교육청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고 있습니다.
지출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어디서?
교육협력과입니다.
교육협력과인데 교육협력과는 아까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실장님도 들어보세요. 우리가 교육청에 돈이 2,000억 이상이 현재 돈이 남아 있는데 계속 시세의 5%, 예를 들면 그런 돈을 계속 줘야 된다. 그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법 때문에 그렇죠? 그 법이 지금 현실을 반영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죠? 학생 인구는 주는데 왜 돈은 자꾸 더 투입되고 그 돈을 엉뚱하게 학교 건물이나 짓고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우리 부산을 위해서 앞으로 유지도 안 될뿐더러 큰 문제가 생긴다. 이걸 빨리 개선을 해야 됩니다. 법을 바꾸든지 해서 이제는 교육청에 전출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해 주세요. 이거 무리입니다, 지방재정상 무리입니다 하고 빨리 관계 요로에 얘기하고 공문을 보내고 바꿔달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부산시민을 위해서도 또 쓰죠. 교육청에 몇천억을 재어 놓고 건물 짓는 데 쓰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게? 그래서 빨리 이걸 조치를 해야 됩니다. 실장님 이걸 빨리 개선해 주세요.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원칙적으로 이게 지방분권이라고 할 때 우리가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교육자치가 분리됐던 것은 조금 비정상적인 어떤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육청 자체가 사실은 시장 관할에 있는 게 원래가 맞았는데 이게 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재정이 효율적으로 쓰이지 못하는 부분까지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 큰 틀에서 패러다임상에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시·도상 차이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부산은 과거에는 교육청이 적자에서 수천억의 돈을 빌려서 운영을 했는데 이제는 흑자로 돌아섰단 말이죠. 그러면 빨리 이거 법을, 관련법을 바꿔야죠. 바꿔달라고 우리가 요청하고 발을 동동 굴려야 되는데 우리도 가만히 있으니까 정부에서는 가만히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우리 공무원, 출자·출연기관 1만 6,000명가량의 인건비가 얼마라 했습니까? 아까 약 1조 5,000억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세 목표액 4조 3,000억의 몇 퍼센트겠습니까?
약 33% 정도 됩니다.
35%입니다, 35%.
그 정도 됩니다.
계산해 보면,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다. 여기는 지금 그 외에 공통경비, 회의비, 출장비, 업무추진비 이런 거는 또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 포함하면 인력이 있음으로써 거기에 드는 비용이 거의 우리 시민들이 내는 세금의 40%란 말이죠.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곧 문제가 생깁니다. 국가에서 어떻게 다 보장해 줍니까? 안 됩니다. 아무리 지방세 비율을 올려준다 하더라도 이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거를 빨리 큰 틀에서 조정하는 게 필요하다. 저는 작년에 생활형 숙박시설 그 문제도 제가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해 달라 요구해서 부산에서 제도 개선의 요구가 올라가서 바뀐 거를 아주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 불합리하고 문제가 되면 빨리빨리 바꿔야 됩니다. 과감하게 요청하고 해서 이 문제도 빨리 해결되어서 교육청에 무조건 돈을 보내는 이 돈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는 이게 어떤 실무적으로 건의하고 이렇게 돼야 될 문제로, 해결될 문제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 문제라서 국가의 패러다임 문제기 때문에 이번 대선이든 이런 걸 거치면서 제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너무 크고 우선은 돈 문제부터 해결하자 이겁니다. 뻔히 지방교육세로 교육재정을 지원해 주는 거는 너무 과다하다, 빨리 법으로 간단하게 조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해결합시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김선조 실장님 보고받는 건 처음인 것 같네요. 예결장에서는 보고를 받아봤는데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먼저 우리 앞에 동료위원 질의하신 교육청 예산 그걸 지지를 하면서 깊이 한번 심도 있게 예산안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어쨌든 요즘 추경 추경 하다 보니까 예산 관계, 채무나 부채 관계 이런 관계 계속 신경 안 쓸 수 없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14페이지를 살펴봤을 때 채무 현황이 3조 352억이고 채무의 부채 현황이 1조 3,279억 그러다 보니 4조 3,631억이 되네요. 거기에다가 교통공사 인수부채가 5,550억. 부채 규모가 많습니다, 그죠?
예.
그래 그중에 교통공사 인수부채 5,550억에서 보면 어쨌든 경로 우대해 드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 무임승차. 그럼 매년 한, 자료를 보니까 1,300억 이상 손실을 보고 있네요?
예.
지금 이 상황이 우리 국회에서 무임수송비용 국회지원 법 개정안을 요청을 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쳐 가지고 무임승차 이거는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작년에 그 대신에 노후 전동차 교체라든지 노후 시설 개·보수 이런 데서는 국비를 받아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무임승차에 대해서 저희들 어려움은 인정하지만 예를 들면 지하철이 없는 도시의 경우에는 그러면 정부가 아무 지원이 안 되니 형평에 안 맞다 이런 식으로 계속 리젝트를 당하고 있습니다. 거절을 당하고 있는데 여하튼 저희들은 거기에도 불구하고 노력을 해서 가능한 한 최대한 국비를 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가 지금 어려울 때 법이 빨리 통과되어서 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시 같은 내용에서 쭉 나와 보면 관리채무 비율이 금년 21년도에는 지금 22.9%가 예상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떤 면에서 주의가, 재정위험 단계에서 주의가 25%를 초과하면 주의단계에 들어간다. 초과하면 안 되겠죠?
예.
어쨌든 잘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요즘 흔히들 보도되는 게 어쨌든 재난지원금이다, 기본소득이다 하여튼 좀 뭔가 들어오는 건 어렵다마는 이것도 다 재정 상황이 좋아야 이게 가능할 걸로 보이니까 어쨌든 우리 정책, 여러 가지 묘책을 강구해 주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우리 시 행정이라도, 예.
그다음에 역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제가 전반기에 보고받을 때 이야기도 한번 했습니다마는 좀 속된 표현을 하면 고액체납자 뻔데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걸 지금 보니까 징세특별기동팀 구·군별로 2명씩 되어 있더만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명단 공개도 하고 번호판 영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때도 제가 한번 염려스러운 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할 때 동산을 압류한다, 가택 수색을 한다 또 세외징수법 발굴을 한다 이래 가지고 하는데 전적으로 경찰 도움을 받습니까?
압수수색을 할 때는 경찰의 도움을 받습니다.
받습니까?
예.
근거 법은 있습니까?
예, 당연히 체납 처분에 대한 법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그게 또 우리가 압류할 때 유가증권도 압류를 합니까?
예, 당연히 대상이 됩니다.
유가증권도 압류를 합니까?
예.
어쨌든 제가 전반기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뻔데 같은 고액체납자 충분한 숨어 있는 재력이 있으면서 그런 분들 그래서 또다시 여러 가지 자료를, 기사를 보니까 고액체납자 363명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구치소 감금조치도 하고 이 기사를 보면서 제가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뭘 봤냐면 옥외광고물 관리법 위반이 한 46%에서 47억 그다음에 또 의아하게 보는 건 주·정차 위반 과태료 5건에 4억 8,000만 원이 나와 있어요. 이건 이런 경우는 뭘 말하는 겁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 5건에. 한번 기사를 들어가 보세요. 언론기사에 이런 게 무슨 주·정차 위반 과태료 5건이다, 4억 8,000만 원이다.
그건 기사 내용을 확인해서 위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알려주이소. 이거 뭐 오타인지 뭔지 난…
예, 조금 다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걸 어쨌든 그렇게 좀 뭔가 이상하게 지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강한 징벌을 해야 되고 어쨌든 또 어려울 때 형편이 되면서도 이렇게 이런 불성실한 자는 우리가 과감하게 시 행정도 처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진행 중입니다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정회를 해야 되나요?
예,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아까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님이랑 우리 경제특보님이랑 그다음에 시장님이랑 같이 기재부 방문하셨더라고요. 방문하신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제 확보해야 될 국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전 설명도 드리고 이제 기재부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갔던 겁니다.
여기 보니까 기사 내용을 보니 주요, 우리 부산시의 주요 현황과 관련해서 국비 요청을 했더라고요. 그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날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상당히 우호적이었고 시장님께서 특별히 실무자들끼리 다 만나서 부탁을 하고 이래 가지고 실무자들에게도 상당히 좀 환대를 받고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위의 분들뿐만 아니고 우리 예산을 방어해 줄 사람들은 사무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주요했다 저희들은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뭐 저희들이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끝까지 노력을 해서 8조 이상의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실장님. 어쨌든 이런 행보 자체가 부산의 지금 어려운 부산시의 열악한 뭡니까, 재정에 대한 국비 확보를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적극적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에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필요한 부분대로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다시 기재부를 방문하든지 해서 조금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그로 인해서 부산시정 발전에, 부산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실장님! 오늘 처음이었죠, 그죠?
예.
여기 부산시에 와서는 저희 시의회에 처음 왔었는데 저희가 일관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재정관 쪽에 또 기획조정실 쪽에 얘기하는 것들은 시의회와 시와의 관계 자체를 명확하게 좀 인식하시고 그리고 소통 자체를 명확하게 계속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거 앞으로 얘기한 대로 잘하실 거라고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소통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하겠는데 지금 공공기관장들이 보면 일단 사임이나 스스로 사임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여러 가지 사건·사고로 면직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단지 전번에, 한 달 전에는 세 번이나 자료를 요청했지만 그 뒤로도 몇 명 그만뒀더라고요,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왜 그만뒀는지 일단 개인정보라고 민감한 사항들은 빼고 일단 최대한 어떤 줄 수 있는 자료 다 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일주일 내에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 김선조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그리고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보고한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시와 시의회 간에 소통 관계를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구
기획재경팀장 차정순
○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재정혁신담당관 남정은
예산담당관 김효경
세정정책담당관 백이현
세정운영담당관 심재승
회계재산담당관 성수미
〈청년산학창업국>
청년산학창업국장 고미자
청년희망정책과장 오미경
지산학협력과장 이순정
창업벤처과장 박은석
교육협력과장 신명식
부산도서관장 김경미
○ 속기공무원
강구환 신응경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9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8 회 제 8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28
2 8 대 제 298 회 제 6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7-22
3 8 대 제 298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9
4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9
5 8 대 제 29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6
6 8 대 제 298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6
7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6
8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7-23
9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9
10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07-16
11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6
12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5
13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5
14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5
15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7-22
16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6
17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7-15
18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5
19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4
20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4
21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4
22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30
23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7-21
24 8 대 제 29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7-21
25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4
26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7-14
27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4
28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3
29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3
30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3
31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21
32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3
33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3
34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7-13
35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2
36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2
37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2
38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7-09
39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7-09
40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7-09
41 8 대 제 298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