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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7월 13일 (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
  • 5.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0.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11.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과 차종호 행정국장님,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더욱더 감회가 새로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19 대유행의 현실화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이때에 학생안전과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님 그리고 복지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 조례안 등 심사를 비롯해서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등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회의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및 진행방식에 다소 변화를 주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육위원회가 원활하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 및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심사와 더불어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202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이순영·김동일·이정화·박승환·문창무·박흥식·이현·고대영·김광명·박성윤·배용준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조철호 의원 발의)(배용준·정상채·박민성·제대욱·김태훈·이동호·최도석·김부민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형 의원 발의)(김동일·조철호·박민성·제대욱·김광명·손용구·이정화·이순영·김부민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최영아·이정화·김종한·김광명·박민성·김부민·이성숙·정상채·김동일·제대욱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김광모·구경민·김동일·김부민·김재영·문창무·박흥식·배용준·오원세·이동호·이용형·조철호 의원 발의)(이순영·도용회·손용구·제대욱·김태훈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7.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8.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10.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TOP
가. 교육청 TOP
11.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TOP
가. 교육청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 제안설명과 하반기 업무보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순서대로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방금 제안설명하신 이성숙 의원님은 상임위 등 다른 일정을 위해 먼저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주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용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김광수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 김세훈 기획국장님과 이일권 감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이용형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276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용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방금 제안설명하신 이주환 의원님과 이용형 의원님은 소속 상임위 일정을 위해 먼저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주환 의원님과 이용형 의원님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순영 위원장 김광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이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김광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과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 부위원장 이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 차종호 행정국장과 김세훈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세훈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조례안 및 동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우리 교육청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동인 관리과장입니다. 시설과 시설기획담당에서 승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심사안건 중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세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일권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일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종호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차종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요점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교육국, 행정국, 기획국, 감사관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광수입니다.
조례안 제안설명에 이어 부산교육청의 2021년 하반기 주요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김광수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종호입니다.
행정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차종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세훈입니다.
기획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김세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이일권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하반기 업무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일권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순희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 등 9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과 하반기 업무보고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송인 이재호님과 허영숙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관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예, 감사관입니다.
지금 우리 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금품향응수수 72건이 접수가 되었다는데 주로 어떤 거죠, 이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창구 상시운영을 해서 72건이 접수가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건이죠, 주로? 요즘에도 이런 게 있나요?
요즘도, 그런데 크게 심각한 건은 아니고 아주 소소하게, 요즘은 심각한 큰 것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는데, 아주 소소하면서도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보기에 또는 아니면 외부인이 보기에 저거는 조금 부적절하다 이런 데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금품향응에 대해서요?
그러니까…
그게 교장선생님이 주로 많아요 아니면 일반 평교사님…
학교의 예산을 집행하는데 이거는 주로 금품향응 수수라기보다도 항목을 이렇게 분류를 해 놔서 그렇지 그 뭡니까, 부적절한 데 대한 예를 들어 쓰임새가 부적절하다, 저게 조금 의혹이 있다, 의문이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건네주신 내용하고 똑같아요, 대답이?
예, 지금 날짜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자료집에 업무보고에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그러니까 지금 옛날과 달라 가지고 큰 금품 의혹보다는 집행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거는 조금 이해가 잘 안 된다 혹시 금품향응수수가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이런 내용인데 실제로 조사를 해 보면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이게 이분들에게 어떤 벌칙이라고 할까요 이런 거 혹시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냥 하나 더 여쭤보는 게 적극행정에 우수공무원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한다고 했는데 적극행정을 하다 보면 잘못될 수가 있다 말이죠? 면책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면책권?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나요?
지금 아직 면책을 한 사례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면책을 신청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고의가 아니거나 그 규정을 적극적으로 일하려고 노력했거나 그럴 경우에는 면책을 해 주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행정의 우수사례는 있는가요?
예, 우수사례는 지난번에 우수사례를 발굴해 가지고 승급 다음에 연수 우선순위 다음에 인사에 대한 우대조치 이런 조치들을 하고 그 내용들을 전 기관에 전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처리를 하다 보면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절차가 위반이 됐다거나 예산낭비에 대해서 책임을 면하는 제도가 이제 면책제도죠? 그런데 우리 부산시에는 아직까지 그런 것은 없다, 사례는.
위원님 잠시 제가 수정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미처 급하게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적극행정 면책사례 지난해에 1건이 있습니다. 학교기업 관련해서 1건이 있었는데 회계처리하는 방법을 잘 몰라 가지고 열심히 학교기업을 운영했는데 조금…
학교기업?
예, 학교 모 고등학교에서 학교기업을 운영하면서 회계집행을 부적절하게 한 사례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면책 적용을 하였습니다.
아니, 학교기업이 뭐죠? 제가 잘 몰라서…
특성화고에서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활용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올해는 또, 말씀 하나 더 첨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작년보다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였습니다. 이제는, 전에는 호봉 승급까지도 생각했는데 이제는 바로 승진도 가능할 수 있도록, 특별승진입니다, 이것도 가능할 수 있도록 올해는 더 강화시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적극행정을 펼치다가 혹시 페널티를 받을까봐서 두려워서 하다 보니까 발전이 안 되죠? 적극적인 행정만이 변화와 개혁과 혁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면책권이 있으면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자신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이게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감사관님께서도 이 면책권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신있게 할 수 있도록. 혹시 하다가 적극적으로 행정 하다가 실수할 수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했으면 좋겠고요.
청렴폰 개설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죠? 청렴폰.
청렴폰은 제가 이제 휴대폰을 상시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에 전화번호가 2개가 있습니다. 제 개인전화가 있고 공용전화가,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용전화는 외부반출이 안 됩니다. 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제 전화기에 2개의 번호가 있어 가지고 이게 이제 청렴 관련해서 예를 들면 5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계약하는 모든 이해당사자들에게는 제 번호가 제공이 됩니다. 그러면 그 번호를 24시간 고충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비위라든지 아니면 문의라든지 이렇게 저에게 바로 전화 주시면 제가 24시간 전화 받고 상담해 드립니다.
그 전화 받는 사례가 있는가요?
지금까지 비위제보 사례는 없고 고충 또는 안내를 요청하는 그런 사례들은 있습니다.
저한테도 좀 알려주시죠. 저도 전화 한번 할 테니까.
감사관님,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요, 감사관님이 지금 현재 재직하고 있을 때 부산교육에 도움이 되는 감사관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후배에게 물려주고 나가므로써 후배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감사관님이 언제든지 자리를 일어설 수 있는, 그러나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뭔가 족적을 남길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하다 보면 때로는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이 너무나 중요한 게 청렴도 중요하고 적극행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엄청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외부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극소수의 잔금, 작은 금액에 이렇게 하는 얘기는 들리지만 큰 건에 대해서는 요즘에는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우리 이런 얘기가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 한 분의 자산가치는 30억이랍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퇴직한 이후에 연금을 30억의 이자를 받기 때문에 30억의 가치가 있는 분들이 돈 100만 원, 200만 원에 자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은 사전 교육도 필요하고 그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하게 이렇게 소통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우리 부산교육 교직원들이나 전체 직원들은 그런 일에 단 한 건도 연루가 안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희망사항을 한번 가져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방을 철저히 해서 문제사항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잔뜩 기대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달에 또 1차 추경 준비하시고 또 7월 달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무더운 날씨에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국 소관에 제가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134페이지에 보시면 사제 간 상호존중으로 행복한 학교 만들기라는 사업명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거기 보니까 맨 하단에 보면 사제 간의 상호존중 문화 확산이라고 있는데 함께해요 선생님 이 프로그램은 주로 어떤 내용들입니까?
이거는 교사와 학생이 동아리 형식으로 교권을 주제로 해서 동아리 형식으로 구성을 하고 교육청에 그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저희들이 초중고 70개 팀에 각 100만 원씩 그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선생님하고 우리 학생들하고 동아리를 만들어서 어떤 주로 공감대 형성 주로 그런 내용들이겠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좀 개적으로는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일선에 이래 보면 사제 간에 충돌이 상당히 많이 생겨서 우리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리고 그런 걸 많이 보고 있는데 제가 감사자료를 제가 한번 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019년도에는 우리 교권보호위원회 쉽게 얘기하면 교권에 침해 입었다 이래서 또 이렇게 침해현황 파악을 보니까 2019년도에는 총 99건이 있었어요. 자료가 아마 있는가 잘 모르겠는데, 있었고 2020학년도는 1학기까지만 지금 파악이 되어가 있었는데 45건 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렇게 2020학년도에 뭐 총괄적으로 집계 나온 거는 혹시나 갖고 있는 거는 있습니까?
2020년에는 72건이고요 그다음에 올해 6월 1일 기준으로는 21건입니다.
21건 했습니까?
예.
지금 이렇게 이게 보니까 지금 우리 저도 이걸 몇 번 경험도 하고 또 이야기도 현장의 우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좀 듣기는 들었는데 사실 요즘 이렇게 대충적으로 보니까 담임하고 우리 학생들과의 의견충돌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이유를 또 보니까 이게 하필이면 또 담임선생님들이 여선생님들이 많이 계시고 또 대부분이 정교사보다는 기간제교사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학생들이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학생들은 그걸 악용을 할 수도 있고, 기간제교사다 보니까 함부로 이렇게 대하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많이 봐가 왔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가 우리 부산시내에 한 열몇 개 학교를 샘플링으로 제가 한번 조사를 한번 해 봤는데 혹시나 지금 우리 여기 보면 부산시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가 있거든요. 부산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겁니까, 이게?
예, 있습니다.
부산시교육청 산하에 있는 교권보호위원회는 역할이 뭐 어떤 역할을 주로 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교권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교육청 단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그 사안을 직접 처리하고 그다음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에 필요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러면 이 단위학교도 있죠, 그죠?
예, 단위학교도 있습니다.
그 단위학교에도 교권보호위원회가 있고, 지금 우리 단위학교에는 지금 이런 위원회들이 대충 한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혹시나 알고 계세요?
위원회 말씀입니까?
예. 단위학교에, 학교 내에?
단위학교에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구성해야 되는 게 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서른 개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게 많네, 그죠?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우리 학생들과 우리 교사들의 어떤 직접적 연관되는 걸 찾으면 우리 교권보호위원회라든지 우리 그다음에 옛날에 학폭은 어쨌든 지원청으로 넘어갔으니까 이제 학교폭력 전담기구가 아마 설치되어 있는 걸로 그래 알고 있는데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은 우리 교육청에서 본청이라든지 지원청 산하에는 각종 위원회가 열리면 위원회 수당이 다 나가죠?
예, 수당 지급합니다.
그렇죠? 우리 단위학교에서는 이런 게 열리면 수당이 좀 나갑니까?
외부위원은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급할 수 있다는 말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지급할 수 있다?
학교 예산사정에 따라서, 지급하는 것이 맞는데…
국장님, 우리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에 보면 이게 공문자료에 보면 물론 이제 학부모 위원들은 학교여건에 따라 가지고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가 있는데, 우리 교권보호위원회는 보면 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거는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라고…
저 옆에 과장님 정확하게, 데이터를 정확하게 국장님한테 말씀드리십시오. 여기 보면 2021학년도 공립 유초중고, 특수학교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보면 이렇게 위원회 참석수당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그런, 그렇게 될 사항이 아닌 것 같거든요?
학교에서 잘 안 주고 있어서 그래서 교육청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는 공문을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걸 교육청을 나무란다 그런 뜻은, 개념은 아니고 제가 이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학교폭력 전담기구도 외부위원들이 와 계시고 그다음에 교권보호위원회도 보면 경찰이라든지 변호사라든지 지역위원들이 와 계세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보니까 학교에 샘플링한 학교에는 대부분이 지급을 안 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하물며 여비도 지급이 안 되고 있거든요. 물론 학교 운영비 여건상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지급이 안 될 수가 있는데 이제 교권, 학교폭력 전담기구는 말 그대로 여기에 예산, 학교예산 범위 내에서 여건에 따라 학교장이 결정한다. 꼭 지급해야 된다는 거는 아니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다른 위원회는 이렇게 보면 기본급이 올라, 기본이 올라서 10만 원으로 지금 올라갔죠, 그죠? 이렇게 이거는 이게 편성을 하고 지급을 하도록 되어야 되는데 자,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는 잘 모르겠지마는 여하튼 경찰의 교권보호위원회 경찰이라든지 외부 전문가들은 사실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이 평가를 해 보면. 왜? 여기 오더라도 무슨 수당도 없지, 뭐 그런 것 때문은 아니겠지마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청에서 지원청이나 본청에서 하는 위원회는 각 10만 원 다 주고 시간이 초과하면 초과수당 5만 원 이렇게 다 드리고 이래 하는데 이거는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 운영비에 관해서는 새로 검토를 한다든지 전수조사를 해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한번 좀 듣고 좀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찾아서 지급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활성화시키고 외부요원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이 와서 진짜 말 그대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당연히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예, 맞습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한번 부산시 전체 학교도 한번 체크를 하셔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서 좀 문제점이 있으면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 한번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생 많으십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전교조 사무실 이전 사무실 구했다, 그죠? 이전 사무실.
예, 이전 사무실…
새로운 사무실 구하셨죠? 거기 5월 28일 날 가계약하셨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가계약금이 1,000만 원 이렇게 나갔는데 여기에 1,000만 원이 예산이 편성된 항목입니까 아닙니까, 이게?
기존에 전교조 사무실 임차비용에서 지급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임대보증금으로 편성은 안 되어 있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을 7월 달부터 12월까지 매월 200만 원씩 책정되어 있는 임차료 그걸 땡겨서 새로운 사무실에 임대보증금 2억 중에 1,000만 원을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목적외 사용 금지라는 게 있죠, 그렇죠? 매달 지급되는 임차료하고 임대보증금하고는 성격이 틀리죠?
예, 성격이 다릅니다.
이걸 어떻게 그렇게 편법으로, 쉽게 말해서 돌려막기죠, 그죠? 우리가 쓰는 말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이거를?
일단 임차비를 좀 폭넓게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하나는 해당 사무실 계약 그러니까 이전을 반드시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전에 필요한 사무실을 가장 이제 효율성이 높은, 가성비가 높은 사무실이다 보니 그 사무실을 잡기 위해서 그렇게 임차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이거 불가피성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그것이 그러면 잘못됐다라는 거는 인정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렇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까?
사용할 당시에는 임대보증금이라는 예산항목을 저희들이 추경에 그걸 편성을 하면서 임대보증금이라는 항목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던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국장님 쉽게 생각을 합시다. 이게 위법사항 맞죠?
예.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라고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잘못이라고 느낍니까?
예,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추경에서 2억 원 임대보증금 확보한 걸로 원래 기존에 쓰던 사무실 임차료 돌려막기 하는 거죠? 1,000만 원을 사용했으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굳이 5월 달에 가계약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추경심사를 받고 가계약을 해도 되는데 5월 달에 그렇게 급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몇 개의 후보 사무실을 두고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 가장 그래도 적은 비용으로 그러면서도 사무실로서 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보니까 해당 사무실이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에 대한 다른 임차요구가 그러니까 인기가 좋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가계약이 들어, 가예약 해도 들어오지 않으면 다른 사용자에게 임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성급하게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국장님 이야기하신 거는 미리 가예약을 해놓지 않으면 그게 다른 사람에게 임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는 뜻이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현장 한번 가 보셨습니까?
저는 직접 가 보지는 못하고 사진으로만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 포털 사이트 보면 로드맵 나오죠? 연산동 지역은 또 제가 잘 아는 지역입니다. 거기 전면에 임대라고 써 있어요, 임대.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건물 임차가 쉽게쉽게 안 됩니다. 국장님 주요업무시설이 밀집돼 있는 데라든지 상가 한번 가 보세요. 전부 임대라고 써 있습니다, 임대. 그 건물이 그렇게 인기가 좋고 빨리빨리 나가는 건물이 아니에요. 거기 임대라는 현수막이 몇 년째 걸려 있습니다. 그렇게 임차, 건물주가 빨리 계약 안 하면 다른 사람에게 뺏긴다 그런 정도의 건물 아닙니다, 거기.
저희들이 판단할 때에는 그런 그래서 이게 담당자는 그런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이 사무실이 필요, 이 사무실을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사무실이 대상 사무실이 있어야 저희들이 추경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산정이 된다는…
그거야 당연한 건데 그거하고 예산을 임의적으로 가계약을 쓰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면서 제가 1년 동안 거의 예산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시정이 안 됩니다. 이러한 일들이 다음에 또 일어나지 말라는 보장이 있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문제의식을 가지고 현황을 보고 또 잘못된 문제점, 사항들은, 내용들은 수정해 나간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 부분은 미처 보지 못하고 놓친…
늘상적으로 하시는 이야기이고요.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결재를 받죠?
예, 그렇습니다.
장학관, 팀장, 과장, 국장 결재를 맞죠? 이 양식이 교육부 양식, 교육부 양식 말고 교육부 양식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내부적인 양식에 칸을 하나 삽입을 하세요. 편성유무, 편성유무 이 예산항목이 편성이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 그거를 삽입을 하세요. 그러면 대다수 80%는 걸러집니다. 왜 걸러지는지 압니까? 이게 예방효과예요. 우리 음주운전 한다고 미리 고지하죠? 음주운전 단속한다고. 이걸로 인해서 음주운전이 평상시보다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지하철역 부근에 10m 이내에는 금연이라고 안내판 있죠? 그게 굉장한 예방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교육을 하겠다, 수정을 하겠다. 과거에는 그렇게 안 했을까요? 변하지가 않습니다. 시스템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쓰는 시스템이라든지 공문에 편성유무 그거를 반드시 삽입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담당자가 분명히 한번 더 체크하게 됩니다. 그러면 부적정 예산에 70∼80%는 걸러집니다.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을 우리 관련 행정부서와 시스템적으로 이게 들어갈 수 있는지 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내부결재 말고 시스템상의 내부결재도 이게 들어갈 수 있는지 검토해서 들어갈 수 있으면 이 내용을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문제가 또 있는데 가계약 하신 거 있죠? 계약기간이 언제부터입니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에 거기 써 있잖아요. 여기 가계약서 가지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0일까지 60개월로 한다라고 써 있죠?
예, 60개월로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게 계약기간이에요. 그 위에 보면 금 380만 원 정은 매월 1일에 선불로 지급한다 돼 있죠?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올해 12월 달 임차료를 지급을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지급하죠?
예.
입주하고 나서의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입주는 내년 1월 달에 할 수도 있어요, 공사에 따라서. 입주하고 나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계약서에 보면. 12월 1일부터 계약기간이라고 명시돼 있죠, 그죠? 입주하는 날짜하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매월 초에 임차료를 선불로 한다라고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그러면 12월 달 임차료 380만 원 예산의 추경 때 편성했습니까?
그런데 특약사항에 물론 입주일이 2021년 12월 1일로 예정했지만 입주일부터…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돼 있어요, 맨 밑에. 임대료는 입주일 괄호 열고 2021년 12월 1일 예정부터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일 날 구두상으로 12월 1일 날 입주할 거다라고 합의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교육감님이나 의회에 보고할 때에는 1월 달 입주 예정을 할 거라고 보고를 했죠, 업무보고. 같은 날 이루어진 겁니다, 맞죠? 이게 업무보고서예요. 여기에는 2021년 1월 달에 사무실 이전한다고 돼 있어요. 가계약서에는 12월 달에 입주한다고 돼 있어요. 같은 날 가계약서 업무보고가 된 겁니다. 이 업무보고 이거 누구한테 보고, 의회에 보고한 겁니까? 교육감님한테 보고한 겁니까?
(담당과장과 대화)
국장님! 과장님 말씀 들으실 필요 없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제가 미리 사전에 질문할 거라고 이야기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뭘 알아보신 거예요? 담당과, 담당팀장, 장학관한테 구체적인 내용 파악 전혀 안 돼 있네요? 분명히 사전에 이거 질문할 거라고. 왜? 국장님 당황스러워 하실까봐. 제가 이거 말씀드렸죠. 계약서 한번 보셨습니까, 문구? 보시지도 않았죠? 계약서에는 12월 달에 입주한다고 돼 있고 같은 날 작성한 업무보고에는 1월 달에 입주한다고 돼 있고…
(담당과장과 대화)
과장님! 가만히 계세요, 그냥.
계약서에 보면 12월 달부터 임차료를 내게 돼 있는데 1차 추경에 편성도 안 했고 여러분들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약서 문서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문서에 그렇게 돼 있는 거를 왜 문서대로 시행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임의로 해석을 합니까? 잘못됐잖아요. 그걸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존에 월 임대료 200만 원씩 나가기 위한 그 예산으로 임대보증금을 지출하는 행위 법령위반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것도 제가 봤을 때 국장님 별로 느끼지 못 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추상적이잖아요, 그죠? 앞으로 수정하고 노력하겠다. 추상적인 답변이잖아요.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바꿀 건가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다음부터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살펴서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달 정례회하고 지금 곧 한 열흘도 안 됐는데 또 업무보고 하고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조금 질의보다는 지금 우리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에 접어든 것 같은데요. 8월 달 정도 되면 이천 몇백 명까지 올라간다는데 특히 또 아무래도 우리 나이드신 분들은 대다수 접종을 하다 보니까 감염률이 떨어지고 특히 우리 젊은 사람 특히 또 우리 학생들 근래에 우리 또 부산에 초등학교나 중학생도 상당히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에 대해서 제대로 정비를 하고 있겠지만 제가 조금 걱정되는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어제도 발생했고 계속해서 발생해가 악화된다면 올해 정확하게 우리 방학이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교육국장입니다.
대부분의 학교가 7월 16일 오는…
며칠 안 남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단의 무슨 학교수업을 병행한다든가 또 다르게 특별한 그거는 없네요, 보니까? 불과 며칠 안 남았으니까요.
학교는 학기 말이 되면 학기 말에 맞는 학사 운영을 해야 되고 현재 물론 학생 확진자가 예전보다 좀 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마는 학교가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7월 16일 방학 하는 날까지는 정상등교를 하고 이제 7월 16일 방학식 하는 날은 대체로 수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학교의 판단에 따라서 원격 방학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안 그래도 지난 달 우리 6월 28일부터는 고등학교는 전면 다 등교를 하고 또 초·중학생은 3분의 1 밀집도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를 이야기하는, 어떤 식으로 설명 가능합니까? 밀집도로 봐서 병행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원칙적으로는 3분의, 지금 사회적거리두기 단계적용이 지금 부산시에 적용되고 있는 거는 4단계 중에, 4단계 체제 중에 2단계이고요. 학교 수업체제는 5단계 중에 1.5단계입니다. 그래서 3분의 2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주로 어떤 학교가 3분의 2를, 등교를 하고 3분의 2는 안 하고 어떤 학교가 주로 그렇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초등학교 1, 2학년하고 고등학교 3학년 특수학교 학생들은 전면등교를 또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 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직업계고등학교는 자격증시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직업계고등학교는 현장에서 실습을 통한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좀 더 일찍 교육부에서 직업계 고등학교학생들은 전면 등교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부산도 6월 14일부터 직업계고등학교는 전면등교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중에서도 일부 학교는 여건이 되지 않아서 3분의 2만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고등학생들은 그 외 고등학생들은 우리 교육청이 자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교육 결손에 대한 회복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고등학생들은 어느 정도 자기 통제관리가 가능하다 그런 판단에 따라서 6월 28일부터 전면등교를 할 수 있도록 학교에 지침을 바꾸어서 보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학교 자율판단이고 그중에서 약 38개 학교는 여전히 3분의 2 등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어느 학교가 어떻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예, 국장님 충분히 알아들었고 어쨌든 지금 4차 유행이 8월 달까지는 아주 많이 늘어날 거라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대응을 잘해서 특히 방학에 들어간다고 해서 가라앉는다고 학생들한테는 더 또 개인적으로 학원도 다녀야 되고 필요한 게 많지 않습니까? 많이 움직이고 하니까 나름대로 지도를 잘해서 고비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원방역, 학교방역 오늘 저희들은 방학방역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방역관리에 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요새 안전 진짜 강조하는 시대인데 어느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요새 지난주 우리 한번 현장방문도 하고 이리했는데 지금 시대가 옛날에 우리 어릴 때 학교 다닐 때는 진짜 아무 데나 뛰어다니면서 통학을 했는데 요즘은 갈수록 재개발, 재건축, 기반시설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애들이 진짜 통학로가 너무 많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성은 통학로 확보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모든 사람들이 다 느끼는데 학부모나 학교나 또 우리 지역주민들도 다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다가가려고 하니까 과정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다 부서가 이리 교육청, 지방자치단체 또 지역학교 여러 곳에 복잡한 쪽으로 경찰 이런 식으로 연결돼 있다 보니까 이게 하나 무슨 개선했으면 좋겠다는데 의견을 내도 반영이 되려면 엄청난 시간이 소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교육청에서 어쨌든 애들 통학로 문제니까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 그 말씀은 뭐냐 하면 가령 이거는 통학로 문제가 민원이 제기되면 그에 따라 경찰서고 지방자치단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움직여 가지고 뭔가 협업을 해서 해결하는 방식을 해야, 택해야 되는데 지금 공론화장에 넣어놓고 끝이라. 그러면 서로 니미락내미락 하다 보면 애들은 자꾸 더 구석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 사실 제가 지난주 또 우리 영도에서 초등학교 지난 한 달 동안 몇 군데를 불려다니면서 불려다녔다 하면, 어쨌든 같이 미팅을 가지면서 의견을, 전부 다 통학로 문제예요. 그래 가지고 조금 의견을 개진하면 이거 우리 소관 아니다 저거 소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엊그제도 제가 간담회 하면서도 조금 그냥 공문 보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거보다는 어쨌든 공문을 보내고 또 확인하고 확인하고 해서 빨리 뭔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우리 영도의 예를 들면 제가 또 지역이라서 어쨌든 또 문제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대교초등학교에 보면 학생이 이번에 한 70% 정도 에일린의뜰에 입주를 했는데 한 학생이 70∼80명 정도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한 70% 입주했는데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지역 자랑도 하고 싶은데 그동안 우리 거의 한 30년 동안 영도인구가 작게는 한 달에 500명 많게는 1,000명씩 이래가 거의 이십 몇 년 동안 한 30년 동안 인구가 거의 3분의, 5분의 3이 줄었어요. 그런데 정말 좋은 소식인가 지난 5월 달에 우리 에일린의뜰에 입주를 해서 그러는가 천 몇백 세대가 입주를 했는데 인구가 처음으로 영도인구가 한 200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대교초등학교에 학생이 70명 정도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개 반인가 늘어났다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앞전에는 우리 대교초등학교 대로 쪽에 있습니다. 대로 쪽에 있고 40m 도로인데 그 대로를 건너서 학교를 통학하는 학생들이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보니까 100여 명 이상 된다 하더라고요. 100여 명이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도 많고 그래서 제가 조금 묻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무슨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대로가 한 40m 대로이다 보니까 교통지도요원들이 양쪽으로 서가 이리해도 신호가 거의 다 돼 가고 왔다 갔다 이러다 보면 그거를 이렇게 제지를 하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나이드신 분들이 한계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주민들이 조금 의견 개진하는 것은 육교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운대고 저쪽 어디 육교가 설치된 곳이 있더라고요. 학교가 신설하고. 그래서 그런 거는 어디서 지금 담당을 하고 그런 의견은 어떤 식으로 전달하면 되겠습니까? 이 말씀 누가 답변 좀 해 주시죠?
기획국장입니다.
통학로는 저희 소관업무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게 저희 마음 같으면 모든 게 바로 해결돼야 되는데 관련 부서하고 엮겨 있다 보니까 우리 학교 땅 안에 같으면 저희들이 담장을 허물고 이리하면 되는데 그런 점이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더 열심히 하겠고 육교 문제는 저도 이 부분은 처음이라서 아마 지방자치단체하고 구·군하고 아마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같이해서 대교 쪽 문제를…
아니, 해운대 같은 데는 학교가 생김으로 해서 그런 사례가 한 두어 군데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혹시 그런 내용 교육청에서…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또 하나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40m를 어쨌든 건너 가지고 학교를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교통지도요원이라고 그럽니까? 아침에 실버, 나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아마 교육청에서 뭔가 이렇게 의뢰를 해서 좀 더 필요하면 좀 더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고 그러던대요. 그런 그게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가령 지금은 아침에 와서 두 사람이 교통지도를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여기는 뭔가 좀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한두 사람, 두 사람 더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걸 교육청에서 의견을 뭔가 지방자치단체에다가 의뢰를 한다고 그러던데 그거 맞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대교초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교통지도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영도에 우리 초등학교가 열네 군데 있지마는 사실 대로 건너는 학교는 거의 지금 대교초등학교 유일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천 몇백 세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학생들이 갑자기 늘어나니까 교통사고 일어날 확률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오후에도 그런 사람들 배치해 주십사 하는 하교길에도. 그런 거를 이렇게 그냥 오늘 내가 질의한다고 해서 의견을 피력한다고 해서 그냥 듣고 마시고 구체적으로 안을 만들어서 반영이 돼서 말 그대로 통학로가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안전 문제가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실제 이런 학교에 나가 보면 어떤 데는 또 통학로를 늘리면 주민들이 통행이 안 된다고 주차 안 된다고 민원, 이리하니까 구청도 상당히 난감한 그런 입장을 표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우선적으로 조치를 하고 구청하고 협의해야 될 문제, 결국은 저희들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구청에서도 안 움직여주면 할 수 없는 게 통학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최선을…
교육청 또 저희들 지역을 대변하고 있는 선출직, 지방자치단체하고 이렇게 협업, 뭔가 이렇게 서로 아주 밀접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만 가지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하면서 어려운 점도…
오늘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육교에 어쨌든 육교를 만드는 그 부분 한 부분하고 교통지도요원 좀 더 확보하는 그 두 가지는 조만간에 뭔가 답을 내서 저한테…
교통지도는 저희들이 최대한…
설명을…
육교는 솔직히 제가 장담은 할 수 없는데 아무리 우리가 가서 필요성을 해도 구청이 안 움직여 주면 또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협의는 하고 한번…
애들 통학로를 위해서 두 가지만 어쨌든 제가 드릴 말씀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두 가지는 반드시 이렇게 유무를 조만간에 저희한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하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를…
간단하게 좀 하겠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잠깐만, 조철호 위원님 제가 먼저 말씀하시기 전에요. 박성윤 위원님 질의에 추가로 조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달에 우리가 학생통학로 안전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그 조례 내용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학교 다녀오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도로에서는 경찰청이 주관부서이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은 학교 담장 안에만 들어와라. 그러면 우리들이 보호해줄게라는 게 우리 교육청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리하지 말고 학교 담장 안에 집을 나서는 아이들의 통학로 안전에 교육청도 조금 책임감을 갖고 나서라 하는 측면에서 학교통학로 지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방금 박성윤 위원님 말씀하셨던 육교 문제, 학생 통학로입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찰청 건의를 하고 할 수 있도록 교육청이 또 같이 건의를 해 주십시오. 그러한 역할들을 교육청이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학교 안에만 하려고 하는 그런 거는 아닌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는데 한계는 있다는 거를 말씀드린 거지 저희들이 하지 않겠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말씀드린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시니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학생안전지도요원에 대해서도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녹색어머니회가 경찰청 소관도 아니고 교육청 소관도 아니다 보니까 녹색어머니회의 여러 가지 물품들을 학교에 보관하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학교에서 싫어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학생의 안전을 위해서 지금 애쓰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교육, 녹색어머니회가 경찰청 소속이다, 교육청 소속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학생 안전을 위해서 하는 어머니들의 역할에 대해서 학교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박성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통학로 안전에 육교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점심시간이 돼 버렸네요. 사실은 10분 이상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간략하게 요점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 109페이지 영어교육 내실화 및 국제이해교육 활성화에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교육국장입니다.
방과후 영어교육 운영 방향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거고 그죠? 원어민 영어교실이 지금 영어교실 운영업체들이 지난 20년간 다양한 형태로 발전하고 발전해서 원어민회화프로그램까지 어학원 수준의 전문성을 갖췄다고 항간에 얘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부산지역의 현황을 보면 서울하고, 서울지역에 비해서 우리 부산이 2019년도에 비해서 21년도에 절반, 업체수가 절반이하로 축소됐다는 얘기를 하던데 맞습니까?
방과후 쪽에 업체를 말씀하십니까?
예, 원어민 영어교실.
그 내용은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얘기대로 면담을 좀 해 보고 민원을 받아보니 방과후 학교 우리 원어민 영어교실 이 업체들이 급감하고 있는 이유들 중의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의, 뭡니까, 입찰방식 그러니까 최저가 가격 입찰방식 이걸로 인해서 뭐 교육이 물건도 아니고 우리 사교육, 공교육으로 흡수하고 있는 순기능을 하고 있는 방과후 교실이 이제 앞으로 협상에 의해서 계약을 좀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지 제가 교육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이 계약방법이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계약을 하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든 그 기준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대체로 5,0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청렴 위배 소지가 있다 보니까 학교에서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 결정은 제안서를 가지고 학교에서 협상을 하게 되는데 마지막으로는 학교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이 원하긴 하지만 그걸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방법을 찾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하튼 학교장님들하고 지금 민간 학교교실 운영업체들하고 어떤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저도 얘기를 듣고 보니 이 사교육시장의 제일 큰 피해자들이 사실 저소득층 학생들이 방과후 수업을, 방과후 학교를 가장 잘 이용하고 도움을 받다가 자꾸 운영의 질이 떨어지고 수준이 떨어진다면 교육의 수준이 떨어진다면 그거는 최저가 입찰이라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방법을 꼭 좀 찾아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방법을 꼭 찾아서 그런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문제해결 방법은 뭔지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과 하반기 업무보고 그리고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저는 조례부터 좀 검토보고서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우선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 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내용을 보면 이게 교장, 학교장 관리감독 내용이 많이 있는데…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하실 거죠? 제가 이 말을 공식석상에서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학교 방문을 쭉 했었거든요.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를. 그래서 지금 그 교장선생님이 다른 곳으로 가셔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장실에서 담배를 피시더라고요. 원래 학교 건물에서는 담배를 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가기 직전에도 담배를 피셨고 그리고 그 담배냄새가 배어 있더라고요, 그 공간에. 그런데 여기 8조에 보면 학교장은 학교 규정에 흡연학생 지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학교 내외에서 흡연하는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 금연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교장선생님이 학교에서 담배를 피는 모습을 보이면 학생들에게 이런 관리 등이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매우 부적절한 현상이고 그거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
그러면 학교 교내에서 흡연을 하는 교원이 발견이 됐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과태료 부과는 누가 하나요?
학교당국에서, 잠깐만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조례상에 나와 있지는 않고…
책임자이면서 관리자가 이렇게 규정을 안 지키는 경우는 학교 내에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교육보다 솔선수범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철저하게 좀 재발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 신생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 관리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행정국장입니다.
이 학교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한데 주차장의 전기차 충전소라든지 학교시설을 개방해야지 이 신재생에너지 이용 보급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개방에 대해서는 혹시 준비하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안 그래도 학교 개방 같은 경우는 아직 코로나 심각단계이다 보니까 지금 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심각단계가 풀리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개방하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과 교직원 안전을 담보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개방이 원칙이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전히 안 지켜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지금 아직 아마 말씀드린 대로 좀 심각단계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개방을 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기존에 개방을 하지 않았었잖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바로 개방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학교에서 난치병 학생을 사전에 확인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원은 어떻게,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하는 건지 아니면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알아서 챙겨주는 건지?
학교장 추천을 받아서 선정을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저희가 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효율적인 지원방안 마련과 치료비 지원규모에 따라 난치병 학생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학교에 홍보를 하는 겁니까, 학생에게 홍보를 하는 겁니까?
둘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학교에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좀 더 홍보를 더 강화하고 대상 학생들에게도 이 내용을 많이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예, 몰라서 활용을 못하는 일은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관련해서…
예, 기획국장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 내용은 크게 언급할 내용은 없지만 지금 교육청 정원과 총액인건비는 여유가 있는데 채용계획 같은 게 아직 없잖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기간제교원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교육공무원법 32조2항에 따른 책임이 무거운 업무의 직위 관련해서 어떻게 임용현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법으로는 책임이 무거운 업무 직위를 임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예, 그 부분은 교육국장님이…
예, 교육국장입니다.
보직이 있더라고요, 기간제 교원에 대해서?
예, 보직교사가 일부 임용되고 있습니다.
법을 위배하면서 임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법에 무거운 직위라고 하는 것이 보직교사까지 포함된다면 이제 법을 위반한 건데 실제 또 현장에서는 일부 학교에서는 보직교사를 임용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학교 전체 조직 운영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임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에서 할 수 없게 했는데 불가피한 이유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무거운 보직이라고 하는 것이, 직무라고 하는 것이 보직교사를 임용하지 말라라고 저희들이 해석하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할 수 없다라고 못 박혀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합니까?
책임이 무거운 업무의 직위 그게 이제 학교 안에서 학교는 교장, 교감 다음으로 이제 보직교사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무거운, 책임이 무거운 업무의 직위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똑같은 보직교사 안에서도 학교의 가장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직교사가 이제 교무, 학생, 연구 이 정도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 상황에 따라서…
국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 책임이 무거운 업무의 직위를 구분하고 임용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질문을 드렸어요. 그런데 교육청이 책임이 무거운 업무 직위를 교육과정부장, 생활부장, 학년부장, 과학정보부장, 예체능부장, 방과후부장, 특성화부장 이렇게 해석을 해서 주셨거든요. 여기 임용이 다 되어 있어요. 제가 부장 현황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책임이 무거운 업무의 직위를 달라고 해서 이렇게 교육청에서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제교사의 비율이 자꾸 높아지다 보니까…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아지는 게 저희가 총액인건비나 정원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향후 일어날 일을 염려해서 채용을 안 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현재의 문제를 발생하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법을 위배하면서 무거운, 책임이 무거운 업무의 직위를 채용하고 있으니 이거를 신속하게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예, 현장의 상황을 최대한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는 합니다마는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만 있는 게 아니라 국공립까지 그렇게 하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첫 번째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산학생해양수련원은 진척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있어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지난번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위원님께서 또 추천을 해 주신 후보지에 대한 저희들 현지 실사를 하고 그렇게 마땅한 곳을 둘러보고 있는 중에 이제 해양대학교에서 부지, 해양대학교 캠퍼스 안에 있는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를 포함해서 다시 쭉 실제 이제 부교육감님도 한번 둘러보시고 저도 이제 다대포지역과 그다음에 해양대학지역을 다 둘러보면서 가능성이 있는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자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TF를 해양대학교 부지를 전제로 해 가지고 한번 TF를 한번 운영해 보자 해서 해양대학교와 TF를 구성해서 1차 협의회를 하는 정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대중학교 그때 학교 지하주차장 때문에 제가 시정질문 한 적이 있죠? 그거 몇월 달에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시정질의를 말씀입니까?
예.
3월 제가 보임된 첫날 하셨습니다.
그날이 3월 3일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왜 우리 교육청은 답변관리카드 작성 안 하시나요?
해당 소관은 재산관리팀에서 관리카드 작성해서 위원님께 제출을…
다대중학교 관련…
잠깐만요, 잠깐만요. 국장님 말고 교육국장님 답하세요.
그렇게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듣기 시험도 안 되고 말하기 시험도 안 돼요, 국장님은? 시정질문 내용에 교육국장님이 답변할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재정과에 보내냐 말이에요. 국장님이 되든 안 되든 제가 거기에는 교육국장님과 교육감님이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달라고 제가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재정과는 저한테 이 관리카드가 계속 왔을 때 깨어나도 재정과에서 이 일을 못해요. 학교 교장선생님이 반대를 하는데 재정과에 가서 어떤 일을 한다고 이 관리카드를 왔다갔다 해요. 그래서 제가 교육국장님이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고 전달했는데 전달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전달 받았습니다.
전달 받았는데 왜 안 오시는 거예요? 국장님, 진짜 이렇게 한번 저희 의회하고 지금 한번 견제를 해 보자는 거예요?
아닙니다. 제가 아직까지 그 답을 못 구해서…
3월 달에 됐으면 지금 몇월 달인데요? 7월 달이 됐잖아요. 석 달 넉 달이 됐는데도 지금까지 답을 못 찾았다 말입니까?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으면 한번 저하고 대화도 안 해 봤잖아요?
제가 어느 정도 이 문제에 대해서 풀 수 있는 어떤 그런 카드가 있을 때 위원님을 찾아뵙고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맞다라고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정질문 검토 이행 약속사항 관리카드는요 재정과에서, 행정국에서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교육국에서 해야 돼요. 교육국에서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런데 이걸 교육국에서 어떤 특정 부서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아니, 그래서 재정과에서는 정말 눈물겹게 노력을 하셨어요. 그런데 재정과에 제가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 정도 노력을 해 주셔도 이거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면 본청에 교육국장님이 적어도 나서줘야 된다라고 제가 꼭 교육국장님이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전달을 했는데도 교육국장님 한번도 안 오셨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좀 더 고민해 가지고 이 문제를…
사람이 감정의 동물인데요, 기분이 안 좋죠. 국장님, 교육국장님 가시니까 이제는 뭐 높은 사람 돼 가지고 이제는 밑에 사람들은 안 보이는 거예요? 백 번을 양보를 해도 교육국장님이 저에게 전화를 한 통을 주시든가 거기에 대한 서로 대화는 했어야 됐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 점…
이렇게 깡그리 무시하는 그런 것은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스럽고 안 스럽고는요 나중에 일을 진행하면서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저희 지역에 하나가 문제가 있는데 학교가 4개의 학교가 이렇게 집합되어 있어요. 사거리 정도에 고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초등학교 둘, 그런데 그 아파트가 하나 생기는데요 285세대가 생긴다 말이에요. 이게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안 받죠?
예, 그렇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300세대 이상이죠?
이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지상 21층 이상이거나 대지면적이 10만㎡ 이상이 되면 교육환경영향평가가 되는데 거기에 해당이 안 되면 교육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아닙니다.
300세대인가 세대 수도 이렇게 있나요?
이게 지금 아마 2017년 2월 달에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전에 받은 거는 교육환경영향평가는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의견을 줍니다. 이런 교육환경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조건을 갖다가 충족해 달라라고 구청에다가 저희들 의견을 주면 구청에서는 그걸 갖다가 인가조건을 달아서 승인을 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2017년도에 건축허가가 났더라고요. 사하구청에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런데 이거는요 주 이 양반들의 공사차량의 주 통행로가 아까 이야기하는 다대고등학교, 운봉초등학교, 다송중학교, 중현초등학교 그 아주 학생들이 제일 밀접되어 있는 데라서 주 통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게 건축허가를 내줬는지, 교통영향평가도 안 받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썼던 것 같아요. 285세대를 하다 보니까. 작다 보니까. 그런데 곧 공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참으로 걱정이 엄청나게 제가 이게 되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앞으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죠?
지금 사실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는 아마 그 인가조건을 갖다가 좀 봐야 되는데 구청에 저희들이 인가를 하기 위한 어떤 의견을 제출했고 그걸 아마 구청에서 아마 인가조건으로 달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인가조건이 충족되지 않을 때는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구청에다가 공사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불을 보듯 뻔한 게 이제 제가 이걸 한번 받아봤거든요. 서부교육청의 의견을. 그런데 불을 보듯 뻔한 게 이분들이 주민설명회를 한번 했는데 주민들이 학교 등하교 시만 공사를 하지 말자. 그래 하는데, 그 사람들은 등하교 시 공사를 안 하면 자기들은 망한대요. 그래서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에도요 차량이 그 앞을 지나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돼요. 그 앞에가. 그런데 이 공사차량까지 가면 학생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줄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그건 될 수밖에 없고. 그 차가, 그 학교는요 왕복 2차선 도로이기 때문에 덤프트럭이 다니면 혹시 주차가 한 대 있으면 전부 다 올스톱이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런, 그런데 이걸 지금 앞으로 각별히 교육청에서 좀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든, 곧이어서 학생들의 통학로 확보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하고 철저하게 감시감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고 저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는 한번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어디서 운영하죠?
다문화교육지원센터는 시교육청 교육혁신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어디서 시키냐고요, 이게? 교육, 교육. 11개 교에서 41명인데 학교가 어디가 있냐고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정책학교 11개를, 죄송합니다. 지금…
자, 됐습니다. 됐고요. 다행복학교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근데 제가 감정적으로 지금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교육국장님 공부 좀 하고 오시죠. 난 처음에 솔직히 우리 국장님께서 당황을 하셔서 좀 그러시나 이렇게 했는데, 아까 모든 위원님들 이야기할 때마다 시원하게 답변을 듣지를 못했어요. 적어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면 그래도 교육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했으면 좋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듣는 사람이 좀 답답하던데.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저도 하필이면 교육국장님 쪽의 질의사항이 좀 많아 가지고, 우리 국장님 저기…
예, 교육국장입니다.
98페이지 블렌디드 러닝 환경 구축 및 활성화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몇 가지 한번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상에 이렇게 보면 2020년도에 233개 학교에 4,875개 교실을 했고 올해 2021년에는 374개 학교에 8,130개 교실을 이렇게 하려고 예산 이렇게 작년, 올해 한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구축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교실의 환경을 바꾸기 때문에 학기 중에는 운영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부터 본격적으로 2021학년도 물량들이 주로 공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혹시나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 산하에 칠판, 칠판업계 지금 한 몇 군데 정도가 투입되어 있습니까?
업체가 얼마나 되는지는 저도…
잘 모르시겠죠?
예.
제가 알기로는 한 3개 업체가 있는데 부산업체는 없거든요. 하필이면 부산업체가 없고 전부 다 경남업체가 세 군데가 투입돼가 있는 걸로 제가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나오는데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는 단위학교에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이 사업을 이월시키지 마라. 당연히 예산 편성했으니까 될 수 있으면 그 해 연도에 다 끝내라 이렇게 공문은 나간 적은 있죠, 그죠?
예.
있는데, 조금 전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칠판을 뜯어내고 기존 칠판을 뜯어내고 그다음에 거기에 벽면 공사를 새로 하고 미장공사를 하고 다시 그 위에 칠판을 붙이려고 하면 한 교실당 3일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주중에는 못 하고 주말에도 할까 말까 하고 그다음에 방학, 방학 때 이렇게 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혹시나 우리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지원하고 나서 점검을 혹시 하는가요?
담당 장학사 그다음에 컨설팅단이 그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모 학교에 교실을 20개 했다. 그러면 20개 교실이 전부 다 됐는지 직접 확인을 하신다 이 말씀이죠?
20개 교실을 다 담당이나 지원단이 가서 확인을 한다고 볼 수 없고 학교에서 확인된 내용하고 그다음에 우리 컨설팅단이 가서 확인한 내용을…
그렇죠.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직접 확인은 안 하고 단위학교에 일임을 해서 A라는 학교는 다 끝났다 이렇게 보고를 대충 받으시죠?
예.
그런데 실제로 이게 들어보면 설치를 쉽게 말하면 계약은 끝나고 납품은 끝났는데 일정 업자가, 공사하는 업체가 다 일을 못 쳐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학교 창고에다가 이런 칠판 이런 것들이 쟁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업체가 일이 많이 밀리니까 업체가 일이 끝나고 나면 뒤에 또 한다든지 이런 현상이 실제로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우리 전수조사를 해서 꼭 이렇게 물론 이월하면 안 되겠지만 중요한 게 결국 애들 우리 학생들의 어떤 학습권하고 연계되고 수업하고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너무 기일에 쫓길 필요가 있겠느냐 이리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실제로 다 설치를 안 했는데 설치했다고 보고되는 거죠. 이런 게 사실 제가 제보를 받은 내용이거든요. 특정 어디 이야기하기 힘들지만 이런 기회에 한번 점검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되어지거든요.
점검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보면 처음에는 저희들한테 의회에 보고 할 적에는 각 학교마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되고 있죠, 지금요? 쉽게 말하면 교육청으로 단위학교에서 우리 못 하겠으니까 교육청 당신들이 업체를 어떻게 공동구매를 해서 뭘 하든지 해가 지원…
공동구매 방식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한 것이지 학교가 우리 못 하겠으니까 교육청에서 해 달라 그런 차원의 개념은…
그렇죠. 표현은 그리했는데 원 취지는 단위학교에서 단위학교에 맞게 이렇게 취지에 맞게 어느 학교는 칠판이 필요하고 어느 학교는 다른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공동구매로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딱 원활하게 학교마다 학교에 필요한 것이 다 안 되고 일괄적으로 가다 보면 필요 없는 부분도 들어올 수도 있다는 이 말입니다.
학교가 필요한 기자재 물품에 대해서 학교 희망에 따라서 공동구매 절차에 들어간 것이지 학교가 강제로 들어오거나 또는 학교의 업무가 수행이 안 돼서 그거를 교육청에 떠넘기거나 하는 그런 차원…
그렇다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그렇게 비춰질 수가 있는데 처음 취지하고 많이 다르게 단위학교에서 교육청으로 공동구매를 요청한 학교들이 제법 있죠?
예, 한 374개 중에서 99개 학교.
그렇죠,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단위 학교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조달 구매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조달구매를 하면 단가가 대충 칠판 같은 거 이리해 보니까 제가 시중에 물어보니까 600만 원 정도 된다는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공동구매를 하게 되면 입찰형식으로 학교장터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단가가 어찌 됩니까? 보통…
공동구매이다 보니까 원래 가격보다…
450만 원 정도에서 평균적으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예산들은 결국은 단위학교에서 쓰는 거죠, 그죠?
남는 예산 말씀…
예, 그렇죠.
절감된 예산으로 다른 기자재 필요한 다른 기자재를 구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이리하다 보니까 자꾸 늘어갈 수, 쉽게 말하면 공동구매를 하는 학교가 늘어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거든요. 물론 안 그렇겠지마는. 그래서 그런데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입찰을 해서 학교장터나 이런 데 오다 보면 예를 들어 가지고 조달청이 아니고 이 제품들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제품들이냐 확인이 사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공동구매를 하다 보니까 중국산 제품들이 물론 중국산이 다 나쁜 거는 아닌데 중국산 제품들도 들어오고, 일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제보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는 확인하기 상당히 힘듭니다, 그죠? 조달청 같으면 이렇게…
저희들 S2B로 학교 단위에서 들어갈 때에도 그렇게 들어가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는 결국은 그래서 문제가 이런 부분이 들어오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상당히 A/S 받는 부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은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한테 돌아가야 될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야기가 되고 발생, 출발이니까 발생은 되지 않았지만 충분히 우리가 미래를 보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는 판단은 가져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한번 정부에 최초로 시작되는 블렌디드 러닝을 이 사업을 한번 중간점검 차원에서 과연 교육청에 보고는 전액 설치를 다 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실제로 전 학교에 필요한 개수만큼 설치가 됐는지 직접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이것도. 이것도 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전문가들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이게 공동구매 제품들이 믿을 수 있는 제품들인지 이런 부분도 한번은 예산은 나가는데 A/S상 문제는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교육청에서 사실 업무가 상당히 많고 한데 그래도 이번 기회에 점검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수고스럽지만 한번 전수조사도 이것도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되거든요.
블렌디드 러닝 교실 구축사업이 본래의 목적에 더 근접하게 가려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혹시 그런 우려가 있다면 말씀하신 대로 설치된 학교들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 보고 또 설치할 학교들의 어떤 계약과정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런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은 없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문제점 있다고, 이게 한번 중간점검 하자 이겁니다, 내용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다음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이어서 오후 장시간 다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우선에 코로나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여러분들도 다 아마 문자를 받으셨을 겁니다. 올해 들어와서는 정말 최고 많은 확진자가 아마 발생하고 그런데 어쨌든 우리 학생들도 잘 좀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또 한 가지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학생 통학로 문제 대처로 영도구에는 나름대로 이렇게 또 통학로가 안 돼가 있는 곳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교초등학교 우리 또 동삼초등학교 보면 거기도 재개발 천 몇백 세대 하고 있다 보니까 화물차가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세 가지 정도의 상당히 부산시 전체적으로 다 그럴 겁니다. 이런 거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첫째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노란신호등 설치 이게 물론 경찰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설득시키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이래야 나는 만들어진다고 보거든요. 그 문제하고 또 하나는 횡단보도 애들 건널 때 옐로카펫이라고 그럽니까? 일부는 영도에 설치돼 있으니까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 부분하고 또 아까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시니어 교통지도요원들을 좀 더 많이 지자체에서 요구해서 이렇게 협조를 구하고 이래서 어쨌든 잘 지도가 될 수 있도록 통학로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일반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요청해서 가볍게 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도 우리 문제에 대해서 자꾸 영도만 이야기하는데요.
올해도 보면 예산집행 내역서 보면 다목적강당이라고 그럽니까? 학교 강당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적으로 보면 강당이 대체로 몇 프로 정도 이렇게 지어졌습니까?
행정국장입니다.
지금 다목적강당은 현재 지금 77.5% 정도.
77.5%?
예, 이번에 만약에 다 되면 77.5% 되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전국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굉장히 하순위에 속하는…
그러면 이게 다목적강당을 학생 수하고 또 이렇게 짓는 거하고 이런 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그렇다기보다는 다목적강당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일단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구청하고 매칭펀드가 돼야 됩니다. 구청에서 비율이 있거든요, 분담금 비율이. 그 비율을 갖다가 낼 수 있는 구청이 돼야 되고 거기다가 부산시하고 저희들하고 교육비특별회계, 특교 그렇게 지금 이루어지다 보니까 구청이 지금 분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구청마다 다릅니다. 구청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구에 따라서 분담 비율은 달라진다고…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교초등학교도 학생도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앞으로도 또 학생들이 주변에 소규모로 재개발하는 데가 많아 가지고 늘어날 확률이 많은데 안 그래도 지금 올해 내년도 예산에 아마 강당 신축을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 영도 자치단체에서 대응투자가 안 돼 가지고 그렇다는데 명확하게 학교에서도 간곡하게 요청을 하고 필요성도 느끼고.
영도구는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다른데 현재 영도구는 대응투자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 구 중에 하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쓰셔도 저희들이 한번 현황을 갖다가 조사를 해 보고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 여부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이게 다목적강당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보는 게 3년 이내에 특별교부금을 받은 학교는 대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는 3년 이내에 특별교부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에 대한 게 중요하고 두 번째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에 외부재원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 외부재원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구청도 있지만 부산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외부재원 확보가 되는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연계가 돼서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아니, 그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영도에 초등학교 열네 군데인데 심지어 서너 군데에는 학생수가 거의 몇십 명 정도 되는 데도 있고 그래서 벌써 학생수가 한 300명 넘어가면 앞으로도 좀 더 학생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많고 이래서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검토해 가지고 이렇게 해 줄 수 없습니까?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다목적강당은 만약에 영도 같으면 서부교육지원청하고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학교에서도 원해야 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제가 서부교육지원청하고 다목적강당 신청…
(담당자와 대화)
여기 지금 다목적강당 신청이 대교초등학교는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우리 영도는 부산에서 최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곳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9%인가 그러는데…
대응투자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구청에서는 대응투자가 거의 불가능한 모양이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하고 이렇게 해서 그것도 대응투자가 그리 많지는 않대요, 보니까?
예, 구청에서 하는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부산시고 나머지는 특별교부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학교가 활성화되려면 이런 부분도 뭔가 갖추어져야 학교도 뭔가…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정중하게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조례 하나 더 말씀드릴건데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안례 검토보고서 35페이지보면 시·도별 남북교육협력 관련 조례 제정 및 기금조성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교육청 조례에 보면 지금 부산시교육청이 늦게 조례가 제정되는 편이죠?
예, 그런 편입니다.
그것도 의회에서 제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화통일남북교류협력특별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을 때 교육청에서 교육교류위원회랑 기금 설치를 하시겠다고 해서 신속하게 조례가 필요할 것 같아서 조례 제정을 특위에서 같이 공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늦게 시작하는 만큼 철저하게 잘하셔서 대비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조례가 늦어진 것이지 실제 사업은 교육청에서도 계속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을 해 왔습니다마는 해마다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교육 교류를 추진하지 못한 것이지 사업 그 자체가 늦어진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 조성 관련해서도 조례가 필요하고 기금을 두는 거는 안정적인 사업을 위해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시던 것도 계속 하시고 새로운 것도 잘 만들어서…
의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례는 여기까지 하고 업무보고 관련해서 이것도 교육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66페이지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집행현황 보면 교육복지안전망 구축 해서 안전망센터가 있는데 안전망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66페이지 하단이요.
우리 북부교육지원청에서 교육복지사 추가 배치해서 우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 외에 지원사업학교에 지원학교에 교육복지 업무나 복지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그 안전, 그 프로그램이 안전망 프로그램입니다. 교육부에서 특교를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지원청에서 다 신청을 했는데 북부만 된 건가요? 아니면 요건이 갖추어져서 북부지원청만 지원을 받는 건가요?
1개만 신청을, 시범으로 지금 해 보고요. 실적이라든지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에 추가 운영할 것인지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판단을 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올해 연말이 돼야지 사업성과 같은 게 나오는 거겠네요?
예, 그래서 조금 이제 약간의 엇박자가 있습니다. 올해 결과가 나오고 교육부 추가신청 시점이 지나갔고요. 이 결과에 따라서 교육부 특교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필요하다면 안전망이 전체 나머지 지원청에까지 확대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 판단은 차후에 저희들이 할 예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제대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학교마다 교육복지사 분들이 한 분 이상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지원대상 학생수에 따라서 배치를 하기도 하고 하지 않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걸 보완하는 역할이 교육지원청에서 안전망센터를 운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교가 어떻게 되는 것과 상관없이 교육청 자체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거는 관리과 페이지에 있는 건데 155페이지 교육공무직 적정인력 운용 관련해서 교육복지사랑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행정국장입니다.
교육복지사도 교육공무직으로 분류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교육복지사 분들은 학생들과 소통을 하고 사례 관리를 하려면 한 학교에 근무기간이 조금 일정기한, 기간을 최대한 한 학교에 있는 기간이 길든지 아니면 한 학생이 졸업할 때까지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초에 교육공무직이 아니면서 교육공무직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순환보직 기간을 어떻게 할 건지 설문을 해서 기간을 정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로부터 10년 정도 지났으니까 순환보직 기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고 이 학교가, 중점학교가 지정이 되었다가 또 학생수에 따라서 해소가 되었다가 해서 사례관리 자료들이 제대로 지속적으로 관리가 되기 어렵다는 걸로 들었습니다. 복지사분들이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전산망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게 전체 네트워크로 구축이 돼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면서도 인력이 바뀌거나 중점학교가 해소가 됐다거나 다시 생기더라도 지원대상 학생은 변화가 없으니까 자료들이 축적되고 제대로 관리되고 그리고 지역별로 연계할 수 있는 기관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데이터들을 개인정보를 빼고서라도 그 기관별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는 한곳에 모아서 누가 와도 그 자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시스템에 같이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사업 관련 전산프로그램은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걸 통해서 전담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조례, 재정계획 때문에 이 내용은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그리고 지금 교육청에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를 열고는 있지만 거기 현장에서 일하는 복지사 분들은 포함이 안 돼 있어서 개선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조례에도 반영이 됐습니다.
조례를 시행을 하고 그 계획 수립하는 거는 내년 계획을 세워야 되니까 올해 안에 복지사 분들하고 같이 현장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 있는 토론의 자리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역시 우리 교육국장님께 제가 또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명이 감성을 키우고 행복을 더하는 학교예술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내용에 보니까 주로 예술동아리 운영이나 그다음에 문화예술활동비, 강사지원비 등으로 이렇게 사업이 진행되고 향후 추진계획도 보니까 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지원, 예술강사 지원, 예술교육 지원 등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이렇게 여기에 학교예술교육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또 따로 있는가요?
문화예술활동비 초등학생 1인당 1만 원씩 지원하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제로 단위학교들은 공모사업학교자율선택제라는 그 정책에 따라서 학교가 필요한 정책들을 선택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교육가족예술축제 지난 목, 금, 토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지역예술단체도 16개 정도 기관이 참여를 해서 예술문화회관, 교육, 학생교육문화회관 그리고 놀이마루, 영도놀이마루 등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됐습니다.
결국 그거는 우리 학생들이 찾아가야 되는 그렇게 그런 프로그램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코로나19 사태로 해서 사실 어느 순간 학생들의 웃는 모습은 거의 마스크 속에 가려져 벼려 가지고 사실은 언제적 우리 애들이 웃고 이런 거를 사실은 기억 속에 까마득히 잊혀져 가는 그런 상황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코로나19 시대에 학교예술교육이 과연 우리 자녀들한테, 학생들한테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보고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본인은 이리 생각을 가져보는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사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사항인데 그래서 학교예술교육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학생들한테 어떤 예술적 감성 그다음에 창의성 이런 거를 향상시켜서 우리 학생들한테 정신적인 위안 그다음에 정서적 안정도 가져올 수 있고 친구들 사이의 어떤 무슨 경쟁사회에서 조금 서로 협동도 논할 수도 있고 같이 살아가는 상생도 배울 수 있으면서 서로의 선의의 어떤 그런 경쟁을 통해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앞으로 결국은 앞으로 예술교육 우리 학생들한테 감정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나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옛날에 국장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옛날에 저희들 학교 다닐 때에는 복도에 유명 화가의 그림을 보면서 지나가면서 그림도 보면서 이렇게 “아, 이게 우리 교과에 나오는 그림이네?” 이런 것도 이렇게 보고 그랬던 걸 느낀 점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 교실, 우리 학교에 복도라든지 그런 데는 그런 게 갖추어져가 있는가요, 우리 단위학교에도?
학교의 특성 그러니까 그 학교 경영철학이나 예술교육을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생각에 따라서는 명작들 모조작품들을 복도나 또는 계단 벽에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또 액자를 새로 구입을 하고 새로 배치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그런 불편한 사항도 있었고 관리 문제도 여러 가지 있었을 건데 제가 우연찮게 우리 학부모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했는데 제가 하나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에 기장에 있는 죽성초등학교에서 명화컬렉션 전시라고 했던 거 같고요. 그다음에 해운대초등학교에서도 명화컬렉션 전시를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봤더만 이게 디지털 형식으로 해서 액자 안에 유명한 화가의 그림이라든지 작품 그다음에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과정에 나오는 그런 작품들을 수시로 이렇게 한 액자에서 변형도 시키고 그 안의 내장이 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느 순간까지는 이 작품을 그대로 했다가 다음에는 보여주고 이런 거를 아마 전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학생들이 어떤 다른 데를 찾아가고 이런 부분도 중요하겠지마는 또 우리 가까운 교실에서 이런 작품도 한 번씩 우리 학생들한테 보여주는 거는 어떻겠느냐? 저번에 우리 김정량, 우리 존경하는 김정량 위원님께서도 도서도 이제 전자도서로 이렇게 이 시대가 바뀌다 보니까 전자도서 구매로 좀 이렇게 늘려가자 이렇게 제안도 하셨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셔서 우리 담당 우리 본청하고도 이야기도 나눠본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 해 보시고 과연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 이 코로나시대에 도움이 될 만하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기가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어떤 디지털액자 같은 거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학교라든지 이게 아직까지 전시되어 가지고 하고 복도에 설치가 되어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현장에 가보지는 못했는데 이걸 본 학부모가 이렇게 참 괜찮은 것 같다. 지금 현재 부산에서는 2개 학교가 이렇게 전시를 한 것 같은데 그 하고 나면 이렇게 크게 액자도 개수도 많지는 않고 그게 안에 작품이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래서 좀 우리가 처음 접하다 보니까 부모들도 좀 신기하다. 여러 가지 이런 걸 또 교재로도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학습하면서. 이런 부분도 한번 이 두 학교가 되었다 하니까 한번 기회되시면 이래 한번 보시고 과연 이게 우리 학교 예술교육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접목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이런 제가 한번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번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116페이지에 보면 우리 초등학교 생존수영에 관해서 간략하게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업무보고 시간에도 생존수영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오늘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는데, 지금 우리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 학생들이 주로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한 10시간 정도 하죠, 그죠?
예.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점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많이 발견되고 있죠? 예를 들면 접근성이라든지…
예, 뭐 이제 수영장의 분포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동상의 문제도 있고 규모의 차이도 있고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 갔다 온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가 이래 몇몇 학생을 샘플링해가 물어보니까 실제로 수영하는 시간도 있지만 이론수업을 하는 게 상당히 많답니다. 오는 시간 그다음에 예산상의 문제, 그래도 이게 1인당 4만 원에 책정되어 있죠, 그죠?
예,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해서 실제로 이렇게 도움이 완전히 안 되는 거는 아닌데 이게 사실 세월호사건 이후로 취지에 조금 접근하는 데서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조금 접근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다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항은 나중에 한번 기회되면 5분발언을 해서 한번 제가 제안을 해볼 건데 사실은 이 취지가 또 만약에 제가 알기로는 취지는 만약에 우리가 바다에서 사고 났을 적에 우리 학생들이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사고는 우연찮게 일어난다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가다 보면 수영장에서 이제 처음이다 보니까 수영복을 입고 이래 하지마는 실제로는 이것도 도움이 완전히 안 되, 도움이 되지마는 또 기회가 되면 우리가 직접 바다에서 일반 옷을 입고 실제로 물에서 적응을 할 수 있고 생존, 빠져나올 수 있는, 수영복 입고 하는 것하고 일반 옷 입고 하는 거는 또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는 차츰차츰 우리 초등학생이 끝나고 나면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체험프로그램을 좀 많이 넣어 가지고 제가 알기로도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여유가 되면 편성을 더 하시더라도 우리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바다에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활동을 프로그램을 좀 더 늘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장기적으로 한번 고려를 한번 해 보시고…
착의상태로 야외에서 생존수영교육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취지에, 생존수영 실기교육 취지에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시범적으로 좀 해 보는 것도 괜찮은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장감 있게 그리고 위기상황의 어떤 대처능력을 그렇게 키울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제한점들이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계절이 있다 보니 수온 때문에 교육하는 시기가, 기간이 좀 많이 제한적이고 또 하나는 수질문제 때문에 오히려 다른 문제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앞서 우리 김정량 위원님께서 해양수련원 부지 그 후보지를 저희들이 둘러보면서도 하나가 이 바다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바다가 학생들이 그런 수련활동을 할 수 있는 바다인가 아닌가 이제 이런 판단까지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는 점 그걸 전제로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좋은데 사실 그게 당장에 시급한 게 예를 들어 우리 수영장이라든지 안 그러면 우리 사설에서 할 수 있는 예를 들면 바다 위에 바다에 수심이 안 깊은 곳에서 안전성이 보장된 쉽게 말하면 어떤 밑에 그물을 해서 이거는 우리 그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보니까. 그래서 광안리에도 다른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어디 한 시민단체와 연계를 한다든지 수영연맹하고 이래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실제로 좀 체험을 많이 우리 학생들이 실제 바다에서 체험해 볼 수 있는 것, 실제로 이런 일반 옷을 입고 이런 것도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개발을 해보자 내용은 주내용은 그겁니다.
실제로 광안리하고 해운대 두 곳에 그게 또 운영되고 있으니까 참여하는 방법 이런 거를 좀 더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감사관께 질의하려고 하는데…
예, 감사관입니다.
작년 연말하고 올해 초에 사립학교 교감선생님 징계위원회 관련해서 질문드렸었지 않습니까? 교사 성추행 건으로 해서. 징계 교육청에서 징계요청을 했는데 그분이 헌법재판소에 또 제소를 했나 해서 기간이 늘어진다고 했는데 혹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에 대해서는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지난 6월에 대법원 재심 청구 각하 결정이 났고요, 그 이후에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가 교육청에서 징계조치 이행 재촉구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징계의결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해당 법인에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마는 대상자 불출석으로 연기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곧 이번 달 안으로 2차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라고까지 지금 진도가 나가 있습니다.
제가 피해교원이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은데 교육청에서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심리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계속 관리를 하시나요, 피해교원에 대해서?
교원힐링센터를 이용해서 상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지난 시간에 퇴직교직원센터 관련해서…
예, 교육국장입니다.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봉사하는 공간이 학교라서 퇴직교직원분들이 퇴직교직원센터를 통해서 학교에 봉사를 간다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실비를 지급을, 자원봉사하고 실비 명목으로 예산을 지원을 받는데 작년 한 해, 이게 작년인지 올해 건지 모르겠는데 1년 동안 한 2억 정도가 실비로 나갔더라고요?
예.
이게 하루에 4시간 이하는 1만 원, 4시간 이상은 2만 원 이렇게…
우리 자원봉사 수당기준에 따라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수당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기획국장입니다.
제 소관은 아닌데 저희들이 자원봉사 수당을 내부적으로 정했고요. 그렇게 하게 된 것은 이제 자원봉사자들한테 수당이 높다 보면 인건비성으로 갔을 때 노동자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지금 기준을 정해서 전체 모든 자원봉사자들한테 일률적으로 그렇게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활동경비이지 수당이 아니잖습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활동경비 뭐 그런 의미입니다.
자원봉사는 실비만 지급할 수 있는 것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 같은 경우는 부산시도 기준이 없던데 교통비 5,000원 이내, 급식비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공무원 급식단가 이내, 활동용품비 등까지만 지급을 할 수 있는데 이 시간으로 기준을 나눠서 지급을 하는 것도 부적정하고요, 그리고 제일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여기 상주 봉사자가 세 분이 있습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이분들 하시는 일이 뭐죠?
센터에서 자원봉사 대상학교하고 봉사자하고 매칭하는 업무 그리고 홍보업무 그다음에 전체 관리업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상주하는…
그러면서 또 실제로 어떤 영역에서 봉사활동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여기 교육청에서도 상주하시는 분이 있죠?
교육청에…
예, 주무관님 한 분 계시죠?
예, 교육청 주무관이 한 명 있습니다.
저는 이 일을 주무관님이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세 분이 상주 봉사자로 해서 1년 동안 450만 원, 470만 원, 504만 원을 수당으로 받아가셨어요. 이거 하루 2만 원으로 계산하면 227일, 239일, 252일 이래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도 일을 하실 거면 제대로 임금을 주고 실무 보시는 분을 채용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퇴직교직원센터가 이제 하나의 봉사활동센터로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희들이…
국장님…
이름하기를 센터장, 부센터장 이렇게 이름을 해서 전반적인 한 4백여 명 되는 회원관리도 하면서 그렇게 하고 우리 주무관은 거기에 따른 행정적인 회계업무라든지 이런 걸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문제가 일어나는 원인을 생각을 해 봤는데 좋은 취지로 좋은 일을 하니 문제가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세금이 저희가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받아서 집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좋은 취지로 좋은 일을 해도 개인의 기준으로 일이 진행되면 안 되기 때문에 기준을 두고 근거를 두고 일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고 게다가 지금 이 퇴직교직원센터 관련 근거 조례를 교육위원회에서 보류를 하고 심의를 안 하고 있어서 교육위원회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례를 다시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교육위원회에서 못하게 지금 조례를 붙잡고 있는 거를 하든 말든 예산을 편성했고 그리고 저희 위원회도 잘못한 게 근거가 없으면 예산을 편성을 안 했어야 되는데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이렇게 집행을 하실 수 있게 된 거는 저희가 좀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감사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예, 감사관입니다.
예산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십니까? 집행기준에 따라서 적정하게 집행을 했는지?
저희들 현재 본청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만 감사를 하시는 겁니까?
예?
사무감사만 하시는 겁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은 지금 각 학교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있고 본청에서 지금 이런 의회에서 하고 있는 이런 형태의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는 챙겨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업무상 그것까지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예산 심사를 하고 행정사무감사를 하지 예산 감사를 특별히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교육청에서 챙겨야 됩니다. 사람을 더 뽑아서라도 적정하게 집행이 됐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예산부서하고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잘 집행이 되고 또 사후에 집행상황을 잘 확인할 수 있는지 예산부서하고 한번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좀 안 일어나도록 국장님들께서 다 같이 좀 고민을 해서 재발방지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퇴직교직원센터의 그 취지가 학교현장을 지원한다…
예, 그러니까 취지도 좋고요 다 좋은데 학교현장에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채용을 해서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채용에 한계가 있다 보니 저희들이…
예산도 있고 총액인건비에 정원까지 여유가 있는데 자꾸 안 된다고 하시는 걸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시스템 개선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와 당부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제안했던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입법예고가 되었을 때 우리 검토보고서 30쪽에 보면 부산참여연대에서 제출의견을 냈습니다. 앞에 거는 각설하고 제4항의 위원회 구성 시 제4항제2호, 제3호의 관계공무원과 교사가 과반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에 관한 조항 추가 및, 추가를 제안한다 그렇게 제안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렇게 제출의견을 주셨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수정가결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찾아 보니까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조례 제8조 위원회의 구성에 3항 위원,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5 이하로 구성토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각종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우리 방금 제안해 주신 이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교사가 과반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노력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우리 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여기 명시되어 있으므로 이 부분은 딱히 이 조례안에 넣지 않아도 제어할 어떤 방법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있다라는 것을 제가 우리 제안해 주신 시민사회단체에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상호 간에 보다 심도있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과 정회시간 위원님들 간의 심도 있는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레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회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시고 예산집행과 관련된 사업은 낭비요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재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의 건강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이 올 여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14일 내일 수요일 오전 10시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2021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순희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감사관 이일권
감사서기관 오진희
교육혁신과장 이수금
유초등교육과장 권영숙
중등교육과장 권혁제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재한
학교생활교육과장 남수정
교원인사과장 최경이
총무과장 최태석
관리과장 한동인
지원과장 강병구
재정과장 김응길
시설과장 김창주
정책기획과장 김정태
예산기획과장 권숙향
안전기획과장 김칠태
○ 속기공무원
서정혜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9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8 회 제 8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28
2 8 대 제 298 회 제 6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7-22
3 8 대 제 298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9
4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9
5 8 대 제 29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6
6 8 대 제 298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6
7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6
8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7-23
9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9
10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07-16
11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6
12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5
13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5
14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5
15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7-22
16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6
17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7-15
18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5
19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4
20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4
21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4
22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30
23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7-21
24 8 대 제 29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7-21
25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4
26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7-14
27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4
28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3
29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3
30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3
31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21
32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3
33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3
34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7-13
35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2
36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2
37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2
38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7-09
39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7-09
40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7-09
41 8 대 제 298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