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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7월 09일 (금) 11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1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번 인사에 새로 부임하신 김경덕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7월 7일 자로 새로 부임하신 김경덕 사무처장님의 먼저 인사를 듣는 것이 예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새로 오신 처장님의 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7월 7일 자 인사발령으로 사무처장을 맡게 된 김경덕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8대 후반기 시의회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및 민생과 현장 중심의 변화하는 혁신적인 시의회로 많은 변화와 성과를 이끌어내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준비 등 의정환경에도 많은 변화와 도전이 예상됩니다. 저희 사무처에서는 부산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시의회가 변화와 혁신을 통해 부산의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적극적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뒷받침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봉걸 총무담당관입니다.
김주원 의사담당관입니다.
손윤미 홍보담당관입니다.
류춘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감사합니다.
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올 연말에 인사권이 분리되면 처장님은 의회에 계실 의향이 있습니까 아니면 저쪽으로 돌아가실 겁니까?
(장내 웃음)
중요한 문제입니다, 진짜.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인사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인사, 내년에 인사권이 독립되고 의장님께서 인사권을 행사하시면 의장님이 인사권을 행사하시기 때문에 의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냥 물어봤습니다.
새로 부임하신 사무처장님의 발령을 축하드리며 사무처에서 위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처 공지사항에 대하여 내용 청취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담당과장님께서는 공지사항 순서대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의회교실 관련 공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엄중한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 모든 의회교실 개최를 전면 취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저희 과에서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하는 열린 의회를 구현한다는 심정으로 다양한 의회교실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21년 청소년의회교실입니다. 오는 7월 28일 본회의장에서 10시부터는 중학생 25명이 참여하는 중학생 의회교실, 오후 2시부터는 고등학생 25명이 참여하는 고등학생 의회교실이 열립니다. 참여하는 학생은 교육청에서 추천이 됩니다. 주목할 점은 직접 얼굴을 마주보는 대면 방식이 아니라 학생들이 집에서 PC나 휴대폰으로 참여하는 화상회의 플랫폼 줌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입니다. 저희들도 이런 시도는 처음입니다마는 코로나 시대에 변화된 교육환경에 맞춰서 한번 시도를 해 보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홍보물 상영 또 의회 관련 소개 PPT 그리고 청소년 주제를 선정해서 2분 자유발언, 깜짝퀴즈, 수료식 등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초등학생의회교실입니다. 중·고등학생의회교실과는 달리 학생들이 직접 의회에 와서 참여하는 대면 방식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8월 3일 10시부터 11시반까지 본회의장과 홍보관에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의회 홈페이지에 참여를 직접 신청한 초등학생 3학년에서 6학년까지 20명, 또 그 부모들, 부모님 20명 총 40명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주요내용은 의회홍보 영상물 상영 또 실제 본회의장을 소개하고 관심 있는, 자유발언, 깜짝퀴즈 등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저희 의회교실과 관련해서 덧붙일 말씀은 지난 7월 6일 날 오후 2시에서 5시까지 대회의실과 본회의장에서 시민 25명이 참여하는 제10회 시민의회교실을 개최했습니다. 그날은 비가 참 많이 왔는데 걱정을 많이 했지만 한 사람도 빠짐 없이 다 참석해서 행사 진행이 잘됐습니다. 특히 우리 김태훈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특강을 해주셔서 주제는 딱히 특정된 거는 아닌데 정치와 청년 또는 생활 속의 정치 일원화를 주제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참여한 25명이 질문도 상당히 많아 가지고 호응을 받았습니다. 덕분에 시민의회교실이 잘 끝났습니다. 앞으로 남은 의회교실에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지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제3회 대한민국 의회 행정박람회 행사 안내드립니다. 이 행사는 다가오는 7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작년과 같이 벡스코 제1전시관에서 열립니다. 행사의 주요내용은 개막식 그다음에 지방의회홍보관 운영, 간담회와 토론회 등 부대행사로 엮어집니다. 운영방법은 전년도와 같이 본청과 공동으로 홍보부스를 운영할 계획이고요. 저희 부서에서 홍보부스 구성과 또 홍보자료 및 기념품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이 회기 중과 겹쳐 있기 때문에 약간 바쁘실 테지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공지사항
(이상 1건 끝에 실음)

보고사항에 대하여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제299회 부산광역시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둘째 2021년 하반기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사항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입니다.
1. 제29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TOP
(11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님 나오셔서 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9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29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주원 의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순서입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의 건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1시 14분)
두 번째는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하반기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경덕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1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의회사무처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의회사무처 하반기 업무보고서
· 의회사무처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신 지 며칠 안 됐는데 공부를 많이 하셨는가 봐요. 그냥 읽은 건지 뭐 여하튼…
일단 제가 여기 업무보고는 써 준 대로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읽었다고 하지만 처음에 오셨을 때 그 사람의 관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항은 그 사항이 숙달되기 전에 알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오늘 위원님 여러분들이 충분히 질의해 가지고 우리가 바라는 그런 의정 사항이 될 수 있도록 좋은 질문 많이 해 주기 바랍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 응답을, 답변 순서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사무처장님 우선 두 가지 제안을 좀 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의회 입구에 있는 기둥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위에 뜯었거든요. 의회회관, 의원회관 입구에 보면 기둥만 남아 있어요. 위에 테에 있던 틀이 없어져 가지고 어제 지방의회 30회 하실 때 이전에 의원을 하셨던 분들이 회관을 못 들어가 가지고 회관을 정리해 놓고 나가신 것처럼 저희가 거기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의원회관의 입구를 좀 정비를 빨리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둥만 남아 있는 게 좀 그렇다는 의원님들의 여러 의견이 있어서 저는 좀 전달을 해드리고요. 또 하나 더는 시간선택제 저희 상임위에 2명씩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시간선택제 두 분 들어오신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오리엔테이션에 뭘 하셨냐고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이 업무에 들어오셨는지 물었을 때 상임위 배분에 책상에 배분만 되었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직을 맡아야 되고 거기서 어떤 일을 연계해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조차도 인지가 안 되는 그래서 이거는 사무처에서 사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우리가 보통 직장에 들어가면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서 하잖아요. 의원들의 보좌를 하려면 그게 기본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게 공문을 보내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든 간에 행정체계도 이해를 해야 되고요. 직장 내 구조라든지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 전체의 행정을 이해해야지만이 지원 조직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선택제 두 분, 각 상임위별로 계시지만 오리엔테이션 계획을 짜 가지고 좀 그 역량이나 역할에 대해서 좀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이거 2개는 제안이고요. 저희 정책용역 지금 수행,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각 연구단체별로 연구용역을 주고 있는데요. 이 연구용역이 지금 저희가 각 의정 연구단체별로 연구용역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계획이 보면 6월 달에 연구용역을 수행하겠다 되어 있고 12월 달에 결과만 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모를 어떻게 하는지와 그 공모의 결과나 이런 것들이 좀 사전에 계획을 좀 체계적으로 알려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업무를 파악할 때 보니까 지금 연구용역 관련해서 11개 연구단체에 2,100만 원 정도씩 해서 이렇게 지금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공모를 한다든지 또 하는 절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이렇게 사전에 상임위원회라든지…
연구단체 대표님들하고 연구단체 의원님들한테 좀 알려주시면 그게 저희도 다음 계획을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더는 저희 고문변호사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려고 하니 저희가 서면으로 질문을 보내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요. 그럼 이 고문변호사 자체의 역할이 없거든요. 그 고문변호사가 법제처랑 똑같이 서면으로 보내고 답변을 받는다면 저희가 법제처를 이용하면 되지 굳이 고문변호사를 운영할 필요가 있겠냐, 고문변호사를 운영하는 건 의정활동에 있어서 법을, 법리를 여러, 저희가 확신을 못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고문변호사하고 면담을 하든지 이런 이런 부분에 고민이 있고 법적인 부분과 저희의 한계라든지 그게 좀 있어야 되는데 고문변호사랑 면담을 한다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전혀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변호사한테 그냥 서면으로 보내고 서면으로 답변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거 한번 체크해 보셔서 저희가 면담을 할 수 있는 계획이나 혹은 저희가 법적인 부분을 필요로 할 때 실제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체계를 좀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정사업분석을 통한 의정활동 지원을 해서 재정 동향을 발행을 6월 달에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발행을 했습니까?
한 번 발행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발행을 했는데 저희가 지금 보면 타 시·도 예산분석보고서나 예결위 심사보고서나 재정동향을 분석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은 12월 초에 오기로 되어 있거든요, 계획이.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지금 의사일정도 바뀌었고 예결위가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각 상임위 별로 예결위가 들어가기 전에 전년도나 그 전전년도에 있는 중장기적인 계획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재정계획을 전체적으로 분석한 걸 사전에 12월 전에 왜냐하면 저희가 예결 예산서가 12월 임박해서 날짜가 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저희도 분석할 시간도 없고 그 앞에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예산서를 들여다 볼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년도랑 비교를 해서 아마 새로운 예산이 올라오는 것도 있겠지만 전년도에서 계속 진행되는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분석을 하셔서 좀 12월 전에, 11월이나 좀 시간을 앞당겨서 해 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래야 저희가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지금 11월 달에 개최하는 의회 자체가 지금 좀 당겨졌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춰서 예산도 심의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서둘러서 저희들도 예산분석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자료를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우선 의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것보다도 이게 아마 어제 신문에 제가 기사를 봤는데 나중에 기사는 제가 따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불특정다수가 본청에 대해서는 의회에 불특정다수의 시민들의 방문을 합니다. 의회라는 공간이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가 서울에도 지금 많이 번지고 있는데 의회는 그런 통제 기능이 사실은 많이 없는 곳이죠. 많이 열려있는 곳이다 보니까 그런 곳에서 좀 또 확진자가 한번 다녀가게 되면 또 여러 개 전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각별히 좀 관심을 가져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사는 제가 따로 링크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이게 영전이죠?
예, 그렇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처음에 오셨을 때 어떤 정책에 대해서 어떤 사고를 가지고 계시는지를 궁금해 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 여쭈어볼게요.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많이 논란이 되었던, 얘기가 건의사항이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면요, 의원님들의 주차장 확보였거든요. 그런데 앞전에 처장님은 그걸 해결하지 못하고 가셨어요. 그냥 어떤 누가 얘기는 수차례를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적당하게 넘어갔는데 혹시 주차장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나 느낀 점이 혹시 있습니까?
예, 제가 오자마자 이 주차장 관련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또 수년간을 거쳐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그렇지만 해결책이 지금 제시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도 지금 이 자리에서 바로 해결을 바로 해드리겠다고 이렇게 답변할 수 없지만 여하튼 그런 해결방안들을 좀 마련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제가 지침을 갖고 추진하도록…
예, 제가 이거 파악을 해보니까 그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됐던 게요. 위탁관리인지 직접 지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지조차 지금 몰랐단 말이에요. 저게 위탁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직접 관리합니까? 보십시오. 지금 모르시잖아요. 우리 총무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위탁이 아니란 말이에요. 위탁이 아니고 우리가 직접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까지 지금 파악을 못 하시고 계속 우리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냥 지나치고 지나치고 했단 말이에요. 위탁이에요. 그런데 제가 어떤 주차장을 한번 가봤냐면 이만한 리모콘이 있어서 들어갈 때 이걸 눌리면 들어갈 수 있고 나올 때나 들어갈 때는 이런 리모콘을 하나씩 줘서 이렇게 자동화시스템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착안을 했던 게 우리 의원님들 47개 달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의원님들 여기 오실 때 놀러오신 분들 아무도 안 계세요. 공익을 목적으로 업무를 위해서 오신 분들이라고 보면 차 댈 데가 없어서 본회의장에 늦게 오거나 상임위 활동을 할 때도 차 댈 데가 없어서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기득권,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게 아닌 공적인 업무로 왔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최소한 한 20개 정도만 확보를 해 주시면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고 봐요. 이게 지금 전체적인 본회의 할 때는, 본회의 할 때는 47명이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있을 때는 평상시에는 한 20명 정도만 하더라도 충분히 되는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매번 얘기해 본들 매번 똑같은 얘기고 또 질문 또 반복, 반복인데 처장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이 문제는 좀 매듭을 지었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주차장 부분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갖다가 하여튼 매듭이 좀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5분발언이 우리가 발언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잖아요, 5분발언.
예, 그렇습니다.
15일 내에. 이거 추진을, 보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보고를 안 하면 촉구를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뭐…
모니터링은 하나요? 이 보고를 받냐고요. 이렇게 15일 이내에 추진상황을 보고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보고를 받으시냐고.
시의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챙기고, 챙기겠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앞으로도 챙기도록 하는데 시에 제가 엊그제까지 집행부에 있었기 때문에 5분자유발언을 의원님들이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추진상황을 만들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관련해서 명확하게 어떻게 하겠다, 한다.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하튼 보고를 하도록 만들어야 되고 보고를 불이행 시에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가 있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있어야 돼요. 괜히 이거 만들어 놓고 보고 하나 안 하나 똑같을 것 같으면 안 만드는 게 낫다. 우리 홍보를 위해서 앞으로 5분발언을 지원을 하겠다. 지원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안 하면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끝까지 이거는 책임을 져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보고를 했는지 사인을 받아 왔는지.
예, 하여튼 사후에 그런 부분이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꼭 해 주시고요. 정말 이게 제가 이 발언을 해야 말아야 될지가 상당히 고심된 것을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면 업무추진비에 대한 것을 어떻게 관리하시죠?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
업무추진비는 지금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집행을 하게 되는…
그 기준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기준이 안 맞게 되면 나중에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지적을 받게 됩니다. 경중에 따라서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징계 여부가 수준이 결정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에 야당 의원님도 계시지만 저는 고백컨대 제 도덕적인 잣대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드립니다. 진보는 좀 더 투명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위원장들이 업무비가 주머닛돈, 쌈짓돈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강조했던 부분입니다. 투명하게 관리를 해야 되죠.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면 김재영 위원님이 위원장 했을 때 가장 모범적으로 썼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쌈짓돈이 기관운영비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주머니에서 나온 것처럼 예를 들자면 “오늘 내가 한턱 쏠게” 그게 한턱 쏘는 겁니까? 한턱 쏘는 내용을 보면 피자 한 판 와서 피자 한 쪼가리 주면서 이거 업무추진비로 내가 한턱 쏜 것마냥 하는 추진비도 한번 보시고요. 방역수칙에 4인 이상 가서 안 되는 것도 한번 보시고 자기 지역에서 쓰는지 아니면 제한된 구역에서 쓰는지도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경남도에서 이 문제가 발견이 되었잖아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이렇게 한 사람, 한두 명이 잘못 사용된 것 때문에 전체가 함께 욕을 먹어야 될지 저는 그게 두려워서 드린 말씀이오니 미리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 미리서 그거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용 내역에 대해서 친절하게 안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전에 잘 인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렇게 하시고요.
김주원 의사담당관님, 이 사진은 혹시 사하구청에서 근무하실 때의 사진입니까?
어떤 거 말씀입니까?
이 사진요. 한 20년 된 것 같아서요.
아, 좀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예.
손윤미 홍보담당관님은 아무래도 20년 전 사진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4년입니다.
(장내 웃음)
3∼4년…
(웃음)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뵙고 아주 정이 많이 들었던 사무처장님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위원장님 제가 운영위원회 와서 여러 가지 감은 한번 좀 지내올 때 우리 운영위원회 분위기가 이렇는가 할 그런 생각을 가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좀 부드러웠지만 새로운 처장 체제 또 들어오셨고 또 우리 위원장님도 이쪽 운영위원회 하시면서 충분하게 사무처장하고 어떤 업무적인 보고를 첫째 받으시겠는가 그런 새 체제에서부터 새롭게 어떤 분위기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깊이 한번 숙의를 하시면서 우리 운영위원장하고 운영위원들 여기에 회의 나와 가지고 좀 분위기가 좋았지만 더 좋은 분위기를 이끌 수 있도록 한번 이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를 저는 먼저 당부를 위원장님께 드리고 또 우리 사무처장님께서도 충분한 보고체제를 갖춰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말씀한 의미는 알겠습니다.
그거를 그렇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일전에 운영위원회 할 때 저 앞에 동료위원 곽동혁 위원께서 시간선택제 운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발언을 하신 것 같은데 그건 또 어떻게 되어 있는 건지 우리 위원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내용인지 그 내용 한번 곽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 제가 어떻게 답변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있다 아닙니까, 여하튼 그냥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앞에 말씀하신 대로 앞에 사무처장님과의 관계의 그간 사항은 가장 대립적인 문제가 시선제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이 문제 갖고 참 많이 대립이 되었죠. 인정합니다. 그다음에는 제가 사회를 봐야 되는데 사회 안 보고 한 것도 인정하죠. 그러나 제가 운영위원장으로 온 것도 아니고 제가 의회를 위해 왔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솔직히 서울, 경기도 쪽에서도 비난 받아 갖고 니가 역할을 안 하고 다른 의원들이 역할을 하면 안 되나 하는 그런 뭐랍니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건 그렇게 하고요.
시간선택제 이 문제는 엊그저께 의원총회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방향을 잘 잡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딱 어디에 걸리냐면 시간선택제를 운영하고 결정할 부서는 운영위원회입니다. 그런데 운영위원회인데 어떻든 운영위원회가 결정하고 사무처와 의장님이 결정해서 여론을 물었어요. 그 권한은 운영위원회 권한입니다. 이 문제 가지고 약간 문제가 대립되고 있는데요. 어떻든 시간선택제를 운영하는 그 권한은 운영위원회가 숙고해 가지고 결정, 판단이 어려우면 여론을 묻고 해야 되는데 어떻든 사무처장과 의장 사이에서 합의해 가지고 여론 물어 가지고 이상하게 빠지는 상태에 있었고 그 뒤에는 제가 손을 안 대고 있는데 이런 문제 있습니다. 하여튼 아주 그렇더라도 어차피 지금 지방자치법 개정되고 해 가지고 뭐랍니까? 의회에서 의정지원팀으로 위원회의 절반 정도를 채용하고 그 문제와 시간선택제를 어떻게 배열할 것인가 아주 고민적인 문제가 와 있는데 이 문제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좀 더 법을 지키면서 의원들의 의정 지원을 더 강화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갑자기 준비가 안 되어 있어 갖고 뭐한데 그런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무처장님 반갑습니다.
예.
고생하시고요. 고생하시라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여쭤보는데요. 우리 1페이지에 보면 정원 있고 현원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밑에 별표에 보면 별도 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 하고 지금 이분들은 지금은 정원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원에 포함이 안 된다는 말은 뭐죠?
정원에 포함이 안 된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보면 이 자체를 갖다가 정원으로는 주지 않고 예산으로 인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는 거고 예산이 만약에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인력은 줄어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예? 예산이, 그러니까 예산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예, 좌지우지가 된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조금 의문스러운 게 아까 앞에 의원의 어떤 활동을 지원하는 의정지원직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래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별도 인력은 시간선택제인 별도 인력은 정원에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산이. 그러면 이 시간선택제는 지금 얘기하는 어떤 직제에도 지금 현재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인력으로 이렇게 포함시켜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정원에도 포함이 안 되어 있는 내용인데 그다음 이게 하나 의문이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우리 법률에서 의원 수의 2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순차적으로 그렇잖아요, 법률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정원에 포함된 인력을 얘기하는 건지 시선제까지 포함하는 이런 별도 인력까지도 포함하는 2분의 1, 4분의 1 이런 기준입니까? 그 두 가지…
저는 뭐 2분의 1이라는 부분은 정원으로 관리해야 되는 걸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정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정원을 확보를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무처장님 금방 말씀에는 이 4분의 1이라든지 2분의 1이라든지 법적으로 정하고 있는 이 기준은 정원 인력에 해당된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저는 법적으로는 그렇게 기준을 잡고 봐야 된다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우리 시선제가 어디에 포함되어야 되느냐는 정원 인력에 포함 안 되기 때문에 이 법률의 4분의 1이나 2분의 1이나 이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법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다라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법적인 측면에서 그렇다고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원을 확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 게 시간선택…
아니, 그러니까 저는 정원에 해당되냐, 우리가 2분의 1이나 4분의 1의 기준에 정원 이외의 인력은 해당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걸 확인 받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많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대해서 현재 기준이 없습니다. 그 기준을 지금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는 동향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돼야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은 앞에 제가 질문을 할 때, 앞에 운영위원회에서 얘기를 할 때 이런 어디 직제가 어디에 있느냐. 조직 체계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시선제의 직무가 굉장히 붕 떠 있고 애매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직무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해 보자라고 했을 때 저한테 서류들고 왔다가 제가 되게 머라 해가 돌려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직무를 분석한다는 건 현재 하고 있는 일에 대한 현재의 실태를 분석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라는 문서를 들고 오면 그거는 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현재의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원래 이게 어떠한 목표에 의해서 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와 어떤 괴리, 괴리가 얼마나 있는가를 살펴보고 그러면 그 괴리를 극복하고 간극을 좁혀낼 것이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직무분석상에 이걸 들고 와 가지고 이렇게 한다면 저는 아무런 우리가 개선에 대한 실태가 제대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개선에 대한 방향도 잡을 수도, 방향성 자체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얘기 듣기로는 공문을 보내 가지고 그 파악을 한다고 하는데 오히려 입법정책담당관실도 있고 우리 전문가 분이시잖아요, 전부 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정확한 실태를 분석하고 그거에 대한 간극들을 좁혀낼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이런 고민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계속 붕 떠 있는 상태로 지금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입법, 예산분석실도 마찬가지예요. 예산분석실도 저는 뭐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지금 조직체계 개편되는 상황에서의 각자의 직무라든지 이 내용들을 어떻게 지금 빨리 조직화해 나가고 정리해 나가는 거와 같이 굉장히 시급한 문제라고 보거든요. 사무처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고민하셔야 됩니다. 지금 막 계획서 잡고 붙들고 이거 할 게 아니거든요. 그 작업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제가 오자마자 제일 관심을 가지는 부분 중에 시의회의 인사권독립 그 준비 부분하고 이 시간선택제 부분에 관련해서는 작년에 제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을 때, 재정관 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도 질문이 있었고 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그리고 예산분석팀은 지금 2월 달에 팀이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 업무를 정확하게 하는, 뭘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아직 숙달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잘하고 있는…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문제 아닙니까. 만든 지 몇 개월이나 됐는데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지금 계획 잡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긴 것 아니에요?
하여튼 원래 취지는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결산이나 이런 걸 바탕으로 예산을 효율, 더 효율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과거 사례를 분석을 하고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여튼 좀 잘 될 수 있도록…
예산전문위원실도 있죠? 전문위원실도 있고.
예.
예산분석팀도 있고 각자의 역할이 뭔지 명확 해야 되고 전문위원실의 업무가 사실 저도 1기 때 들어가 보고 3기 때 한두 달, 한 달 정도 이렇게 있어 봤는데 너무 달라요, 내용이. 매뉴얼화 되어 있지 않고 그때그때 달라지는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달라지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니면 들어오는 사람 때문에 달라지는 건지 아니면 우리 일하시는 공무원 분들의 어떤 스타일에 따라 달라지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줄여나가는 게 매뉴얼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거잖아요. 나는 그런 위원실 전문위원실과 입법정책이라든지 이런 조직들이 서로 굉장히 시스템화 되고 매뉴얼화 되고 이렇게 해야지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자꾸 바뀌어지는 이런 것들은 줄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사람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에 의해서 막 잘 되고 못 되고 이게 너무 차이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고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혜린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으니까요.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장님 환영하고요. 우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대비는 방금 처장님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신경써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자료에 보니까 청사증축도 과제 중에 하나던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일까요?
다시 한번 더 이야기해…
가능성이 있을까요. 청사를 증축하는 그것 자체가?
지금 청사 증축하는 부분은 전체적으로 판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도 마찬가지고 지금 의회도 앞으로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또 조직확대, 이런 부분을 하게 된다고 하면 또 궁극적으로는 위원님들이 지금 이야기하시고 계시는 보좌관 또 정책 입법을 갖다가 보완할 수 있는 이런 분들이 같이 근무할 수 있는 장소 자체가 현재의 공간에서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조금 약간 중·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을 지금 있는 청사에서 단순하게 조정한다고 하면 뭐 구석에 있는 아마 그런 장소에다가 이렇게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전반적인 인사권 앞으로의 조직권, 시의회 독립성,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어제 30주년 할 때 4대에서 의원회관을 증축했듯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결단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할 그런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부분은 시간과 예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시간선택제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희 이번에 시간선택제를 뽑을 때 우리 전문성과 관련되어서도 함께 고려하여서 뽑았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상임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일괄적인 교육보다는 조금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게 상임위원회에 조금 그 역할을 더 주심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다음은요. 의사일정 관련해서인데요. 저희가 의사일정이 규칙상 운영위원회와 협의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번 회기에 회의 일정을 보면 오늘 오후에 우리 예결특위 회의가 잡혀져 있습니다. 그 회의를 위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조금 연기한다거나 그 결정을 미뤄두는 것이 우리 조례나 규칙상에 위배사항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운영위원장님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기, 말씀하시렵니까. 먼저?
제가 의회, 그거는 일정 관련까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에 아마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예산결산, 예결위원장을 선출을 하는데 어느 사람은 자기가 예결 위원인지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이 상황이 헷갈린 상태에서 어느 사람들은 또 내가 예결위원장이 되겠다고 서로 활동하니까. 저한테 확인해 온 사항은 운영위원장이 예산결산위원장을 선출하는 그 일정을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저한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렸죠.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일정은 사무처나 원내대표가 물어 가지고 확인해 가지고 결정하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반드시 이행해도 안 되는 사항은 그냥 사무실에서 공지해 가지고 일정을 잡아가는 경우가 더러 있다. 특히 오늘 1시 20분에 예결위원장을 뽑겠다고 하는 그 일정은 사실은 통상적으로 사무처에서 잡은 일정이지 그걸 운영위원장과 합의할 사항은 아니다.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예결 위원님들이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꼭 지켜야 될 사항은 아니다고 제가 답을 해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솔직히 더 깊은 얘기는 못하겠는데 뭐 예결위원장이, 아, 운영위원장이 들러리냐 뭐 심지어 악담도 하시는 분도 있다 아닙니까. 통상적으로 사무처에서 일정을 잡을 때 반드시 이행해야 될 사항은 반드시 운영위원장의 의결을 거쳐 갖고 집행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항은 통상적으로 일정을 잡아 가지고 계획상에 넣어 있는 안건이기 때문에 굳이 그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고 사실적으로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 점을 참고해서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고요.
다만 그렇다고 해 가지고 그 뭐라합니까. 그 사항은 지금 원내대표와 저하고 큰 틀만 조율해가 있지 구체적인 사항은 조율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결위원님 스스로가 해도 무방하다고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다른 사항은 아니고 예를 들면 예결위원 회의 같은 사항을 일반적으로 의사일정에 잡히고 올릴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렇죠.
단지 할 수 있는 건 오늘 본회의처럼 예결 위원이 열세 분이 정해졌으면 그다음 회의를 언제든지 열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위원장을 선임하셔 갖고 다음 본회의 때 보고만 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예.
아니 그러면 오늘 위원장 미뤄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예. 그 사항은…
위원장은 다음에 열세 분이 회의를 하셔 가지고 자체적으로 뽑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드릴 때는 우리 공무원 님들이 좀 섭섭해 할 수도 있는데, 있다 아닙니까. 이런 사항은 만약에 일정에 예결 위원장을 뽑으라는 일정을 안 넣어 놓으면 나중에 책임이 올 수 있거든요. 그러나 넣어 놓고 난 뒤에 그 사항을 점차적으로 이행만 하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위원님들이 사무처에서 나온 일정에 구애받지 말고 내부적으로 충분하게 의논하면 좋겠다고 의견을 줬어요. 이 문제가 사실은 어저께 한 열몇 분들이 전화와 확인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입장입니다.
그럼, 됐습니까? 아,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 진짜.
알겠습니다.
진짜 어렵습니다, 이거요.
김재영 위원님.
처장님 우리 의회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도 잠시 느끼셨을 겁니다마는 처장님이 오시기 이전에 우리 위원장님하고 처장님 간에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날선 공방이 많았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의회에 시스템이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장의 지시를 받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의장님하고 대화를 하고 운영위원장이 모르는 상황이 왕왕 있어 가지고 운영위원회 때 운영위원장님께서 사무처장님에게 공격적인 어떤 그런 발언을 하신 것이 왕왕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시스템이 어떠하든 조금 전에도 두 가지를 벌써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분명히 운영위원회의 권한이지 싶은데 의장님하고 관계돼서 운영위원회 자기는 나중에 알았다, 이런 문제하고.
예, 맞습니다.
지금 예결 위원들이 누군지도 예결위원장도 몰랐다 하는 저런 문제, 저기, 운영위원장이 몰랐다는 문제. 이것은 꼭 그렇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운영의 묘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운영위원장에게 ‘아, 이것은 의장님에게 보고는 돼야 되겠지만 운영위원장과 먼저 대화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있으면 그런 것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오시기 전과 같은 그런 사항들이 없이 원만하게 잘 되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위원장님한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예.
이게 의사진행 발언인데요.
하고 싶은 말씀 많겠죠. 그러나 위원들의 발언이 대충 끝나고 나서 위원장님은 가능하면 마지막에 발언을 모아가 미비점이 있었다든지 조금 전에 제가 아까부터 손을 들었었거든요?
아, 예…
그런데 뚝 잘리고 위원장님이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제가 하니까 모양새가 좀 이상해졌는데 회의 진행하실 때 우리 위원장님도 그런 것은 좀 염두에 두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한테 질문이 왔기 때문에 했는데 이제 앞으로 삼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질문하실랍니까? 김민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처장님 짧게 발언하겠습니다. 저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하게 돼서 아마 시행령이 아직 행안위에서 다 정리가 됐습니까. 행안부에서?
아직,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행령 확정 언제 됩니까?
지금 7월, 8월 정도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확정되시면 그 시행령이, 그 시행령에 따라서 저희 부울경광역특별연합 설치라든지 이런 걸 사실은 특위를 만들어서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부울경에 광역특별연합 의회에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지자체도 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좀 사전에 어떻게 할 건지 인사권뿐만 아니라 그것도 같이 포함되어야 할 것 같거든요. 이 업무에?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발족을 7월 달부터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좀 같이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아까 말씀드린 김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아닙니까. 제가 지적만 하고 갈게요. 40쪽에 보면 제일 문제를 많이 삼는 게 40쪽에 자치법 시행 준비전담조직 신설, 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부산시에서는 총무담당관에서 이렇게 인사도우미 준비팀을 꾸리고 있는 쪽이고 다른 쪽에서는 이게 한마디로 사무처 중심이냐 의회 중심이냐.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사무처 중심의 조직을 꾸미면 또 도로 그래 된다. 그래서 위원, 위원의 의견이 반영된 조직을 꾸리라는 의견이 다수가 있다 의견만 던지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이나 곽동혁 위원님이 시선제 이야기를 하는데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안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시행령안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였어요. 그 안에는 아까 말한 대로 현재는 시선제가 정원 외로 딱 못이 박혀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울, 경기도에서는 정원외 인력으로 해 갖고 많이 활용을 했고 개정된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령안에는 이 인력을 묘하게 배치를 해 놨어요. 인정했어요. 쉽게 말해서 통상 다, 시선제는 다 의원 보좌인력으로 본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놓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에 시선제 인력이라 하더라도 그 배치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의원 지원인력으로 볼 수 있다 없다가 판단되는 문제가 나와 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저번에 여기 총무팀장님이시죠?
총무담당관입니다.
아니, 뒤에…
(직원을 바라보며)
가서 아마 이 교육을 같이 들었거든요. 이 사항이 있기 때문에 현행법은 곽동혁 위원님이 말씀하는 게 100% 맞고 개정된 시행령안에서는 그런 문제가 약간 혼재돼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개정된 시행령안에는 시선제라 해 가지고 정원 내 인력으로 안 보고 의원 지원인력으로 봐 버리면 서울,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새로 뽑을 인력이 아예 없어지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남아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회사무처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보고한 업무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요청하겠습니다.
김경덕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9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8 회 제 8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28
2 8 대 제 298 회 제 6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7-22
3 8 대 제 298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9
4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9
5 8 대 제 29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6
6 8 대 제 298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6
7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6
8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7-23
9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9
10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07-16
11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6
12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5
13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5
14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5
15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7-22
16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6
17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7-15
18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5
19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4
20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4
21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4
22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30
23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7-21
24 8 대 제 29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7-21
25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4
26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7-14
27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4
28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3
29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3
30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3
31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21
32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3
33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3
34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7-13
35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2
36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2
37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2
38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7-09
39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7-09
40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7-09
41 8 대 제 298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