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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6월 22일 (화)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안
  • 4. 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
  • 5. 콘텐츠펀드 운용 추가 사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 6. 이스포츠기업 유치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 7.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8.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9.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10. 부산광역시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4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송삼종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소관 조례안과 동의안 및 보고 청취의 건을 심사한 후 이어서 결산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종한 의원 발의)(김태훈·이주환·최도석·이동호·제대욱·김부민·정상채·배용준·김동하·이순영·박흥식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정상채 의원 발의)(구경민·박인영·최영아·문창무·김태훈·이주환·김종한·제대욱·최도석 의원 찬성) TOP
3.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TOP
5. 콘텐츠펀드 운용 추가 사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이스포츠기업 유치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콘텐츠펀드 운용 추가 사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이스포츠기업 유치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삼종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종한 의원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종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존경하는 정상채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행정문화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그리고 송삼종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는 상임위원 의석에 착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송삼종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동의안 2건, 업무협약 보고 이상 총 4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국장 송삼종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쁜 의정 일정 가운데에서도 우리 국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국 전 직원은 시정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금일 안건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조언해 주시는 대안은 향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안, 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 콘텐츠펀드 운용 추가 사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이스포츠기업 유치 업무협약 체결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안
· 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
· 콘텐츠펀드 운용 추가 사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 이스포츠기업 유치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4건 끝에 실음)

송삼종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 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 콘텐츠펀드 운용 추가 사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송삼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여쭤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번에 그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시립박물관 운영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는데 근현대역사관 말고도 복천박물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관박물관 조례를 별도로 두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조례를 둘 필요가 있는지…
저희들이 당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시립박물관과 연계한 근현대역사박물관을 조례를 검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시립박물관이 개방형 4호고 여기도 근현대역사박물관도 개방형 4호가 임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조례를 두 기관이 박물관이라는 건 같지만 기관장이나 또 업무의 성격이 다른데 그걸 같은 조례에 묶어보니까 균형이 맞지 않습니다. 특히 그 시립박물관은…
균형이 안 맞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이 조례를 2개를 같이 병렬식으로 연결하니까 서로가 업무 연관성이, 박물관은 이름은 같지만 조례의 성격이 조화가 맞지 않아서 그리고 이게 근현대역사박물관 자체도 독자적인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서로가 이렇게 틀이, 그래서 저희들이 법무담당관실과 협의하면서 본 조례안은 같이 개별로 가는 게 합당하다 해서 분리해서 별도의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시립예술관하고 미술관하고 현대미술관은 조례가 거의 묶어 가지고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도 제가 말씀드리면 입법원칙상 사실은 기관장이 서로 다르고 시립미술관이나 현대미술관이나 같은 미술관이라는 성격 때문에 묶어놓은 상태인데 실제는 그것도 개별 조례로 분리되는 게 마땅한데 업무 효율상 그 당시에 2개를 묶어놨는데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두 기관장 의견을 들어보면 조례가 같이 적용이 되다 보니까 서로 성격이 안 맞는데 불편한 점을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각각 조례를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 성격은 비슷하잖아요. 비슷한데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게 너무 또 차이가 날 수 있단 말입니다. 편견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하는 측면은 동일한 잣대를 해 가지고 통합운영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복천박물관이나 정관박물관은 다 부산시 소관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은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 같으면 관리·감독하는 데에서 일정하게 골고루 해야 되는데 별도 조례가 있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앞으로는 좀 통합해서 운영했으면 인력 활용하기도 좋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예, 그런데 참고로 저게 복천박물관이나 정관박물관은 시립박물관 산하의 부속기관이기 때문에 시립박물관 조례에 포함되는 게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상위, 우리도 지금 중앙의 상위법 있으면 우리 조례에서 하위법을 따라가잖아요.
예.
그것처럼 우리 시립박물관이나 현대미술관 이런 조례가 비슷한 거는 통합을 시켜놓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부분별로 유사한 거는 거기만 맞는 거만 하면 되지 전부 다 별도로, 별도로 지금 조례를 하거든요.
그게 장 정리나 항 정리에서 서로 이원적인 기관을 억지로 1개의 조례로 묶는 게 그러니까 운영 과정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시립미술관 또는 현대미술관도 4급 개방직으로 두 사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구분해 주는 게 사실은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시물이나 기획운영이나 유물처리 과정 이런 게 조금씩 차이가 있고 특색이 다 있는 부분인데 동일 조례로 묶는다 해서 그게 업무의 효율성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단 불필요한 거는 좀 이렇게 간략하게 좀 해 주시고 관리·감독하기에 또 좋게 통합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으면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안을 통해 가지고 사무위탁을 좀 맡기시려고 하시는 거죠?
예.
그러면 어떻게, 박물관장님을 채용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민간에 위탁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운영을 맡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게 근현대역사박물관이 개관이 되면 거기에다가 내부 공간 안에 카페테리아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일부 공간을 민간위탁시켜서 효율성을 높인다는 얘기지 전체 운영하는 박물관장이나 직원이나 이거는 직영체제입니다.
그러면 박물관장님은 어디 부산시에서 공모로 채용을 하는 겁니까?
예, 임용을, 공모를, 예, 공모를 통해서 임용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부산시에 있는 박물관 또 여러 가지 박물관 관련된 시설들이 그다지 활성화가 좀 잘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역들에 비해 가지고.
예.
굉장히 옛날 방식이죠. 요즘에 박물관은 조금 형태가 좀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복합문화시설처럼 좀 이렇게 편하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 부산에 있는 몇 군데 박물관들 이래 보면 정관도 제가 가봤습니다. 정관은 조금 낫더라고요, 요즘에 지어 가지고. 굉장히 좀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봤던 거랑 지금이랑 큰 어떤 용도에 있어 가지고, 근무는 어쩔 수 없지만 용도에 있어서 활용방안이 굉장히 좀 정적이다. 또 좀 요즘 시대에, 요즘 시대에 지어지는 박물관 개념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게 기존에 박물관이라면 아주 엄숙하고 딱딱한 유물 전시, 복원 이런 쪽에서 초점을 두다가 요즘은 다 시민 또는 주민친화형으로 누구나 찾아와서 휴식공간처럼 즐기는 그런 문화가 생성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카페 분위기 비슷한 식으로 진화, 진화하고 있는 거죠, 박물관도.
예, 그러니까 가족단위나 연인이 와도 편안하게 유물들을 감상하고 좀 앉아서 커피도 마시고 좀 대화도 하고 이런 그래서 생활습관들이나 패턴이 다 바뀌어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박물관도 점진적으로 시대에 맞춰서 변화가 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 특히 또 근현대역사관은 또 우리 부산 중구의 문창무 의원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신 부분이고 또 좀 주민친화형으로 해 달라고 수 차례 요청한 것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운영하시는 분 공모, 어차피 공모를 하셔 가지고 새로 뽑겠지만 그런 분들을 채용에 있어서 좀 신중을 기해야 된다, 조금 어떤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 운영방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줄 아는 분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체육국장님은.
그게 앞으로 저기는 딱 중구의 중심지에 부지가 부족한 곳에 딱 마주보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아주 주민, 시민들이 누구나 쉽게 찾아오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돼야 된다는 의미에서 조금 이런 조금 전에 지적해 주신 시민친화적인 전시 위주의 유물 전시, 보관 이게 아니고 한번 조금 뭐라 합니까, 시민친화생활권 박물관으로 좀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미래지향적 성격을 띨 수 있도록 우리 공모 채용조건에 아마 면접을 하든지 아니면 채용조건에서 좀 이렇게 그런 색채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강화를 시켜나가겠습니다.
저번에 한번 보고 왔을 때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이런 어차피 박물관이라는 게 오게 되면 콘텐츠 확보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걸 부산시에서 하는 어떤 박물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거의 무료로 운영되는데 저는 꼭 무료로 운영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 안에 콘텐츠가 좋고 볼거리가 많고 즐길거리가 많으면 돈을, 일부 돈을 지불해서라도 찾아오고 싶도록 만드는 그게 중요한 거지 계속 어떤 무료로 부산시민한테 한다 하지만 제가 다른 지역 제주도도 가보고 강릉도 가보고 솔직히 좀 관광도시라는 데를 가보면 부산시처럼 무료로 운영이 많은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료로 많으면 부산시민들한테 도움을 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콘텐츠의 질을, 질적인 하락, 관리·운영에 대한 부담 그런 것 때문에 더 활성화가 안 돼요. 다른 지역에서는, 우리 강원도라든지 제주도 이런 데서는 다 일정한 금액을 수수함으로 해 가지고 다시 재투자를 하거든요. 재투자를 해 가지고 그 박물관이나 미술관뿐만 아니고 그 주변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까지 주는데 꼭 이걸 모든 걸 무료, 무료로 해 가지고 어떤 서비스 차원 한다지만 그게 솔직히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서비스가 아닙니다. 다시 재투자가 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관리·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게 저는 더 장기적으로 이러한 시설들이 조금 더 콘텐츠를 확보하고 조금 더 어떤 지역인력을 조금 더 채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일반적인 공공시설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요즘은 무료개방 추세가 늘고 기획전시나 상설전시같이 특정한 수요계층을 할 때는 관람료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강원도나 제주도는 거의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형태의 박물관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수입을 위해서 많이 관람료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시에서도 아까 말한 사실은 돈을 지불해야 그 관람객들도 수준도 높아지고 우수한 작품이 전시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례를 보시면 관람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 이렇게 정해져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관람의 질을 좀 높이고 오는 사람들이 만족도를 넓힐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되도록 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공립시설의 경우 무료화 추세에 맞춰서 일반적인 시설들은 개방하는 형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리·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는 오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분들이 오셔 가지고 그런 관리·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시기를…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콘텐츠펀드 있지 않습니까, 콘텐츠펀드? 콘텐츠펀드 운용 추가 사무 보면 2호펀드 조성인데 이게 1호펀드도 있고 2호펀드도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1호펀드는 적립액이 얼마인가요, 출자 총 금액이?
1호펀드가, 잠깐만요. 158.6억 원입니다. 약 159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호펀드는 얼마입니까?
2호펀드는 지금 조성, 조성하려고 하고 290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1호펀드가 있는데 2호펀드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하는 거는 좀 다른 목적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1호펀드가 더 이상 예산을 좀 금액을 증대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건가요?
이게 보통 한국벤처투자주식회사에서 모태펀드를 지원할 때 자기 각 참여사의 금액을 기초로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시 출자금이 10억 원이지만 모태펀드가 앞에, 앞에는 75억을 받았고 1호는, 2호는 이번에 180억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출자지분에 따라서 사실은 시도 좀 더 펀드 운용에 조금 더 시에 입김을 강화하려면 시의 출자금도 좀 증액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현재 시가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10억 원이라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운영사에 참여하는 그런 길을 열고 부산의 게임콘텐츠업체들에게 좀 활력을 주고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10억 원을 가지고 290억 원에 하면 10%도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예.
한 5%, 4%밖에 안 되는데 이 금액 가지고 부산 어떤 중소벤처기업들한테 투자를 좀 해 달라, 그게 가능한가요?
그런데 이게 펀드를 이렇게 만들고 나면 펀드의 운영방향이 정해집니다. 그때 우리 지역에서 특정 펀드라는 게 아까 이거는 게임콘텐츠 분야의 펀드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회사가 우리 시의 수요에 맞춰서 정해지고 그리고 그 출자금액을 몇 프로까지는 우리 시에 관련된 기업을 지원해라, 시 내의 소재 기업을. 그걸 정해주기 때문에 지역펀드의 역할은 지역기업을 나름대로 육성하고 키워가는 데 그 방향성을 두고 있습니다. 금액의 10억 원 정도는 부산시가 최소한의 출자금액이고 전체 펀드 운영의 틀과 방향은 또 시가 출자를 했기 때문에 그 방향성을 같이 조화롭게 맞춰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부민 위원입니다.
저는 조례 몇 가지 요구 및 요청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종한 의원님이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서예비엔날레가 여기 해당이 되는 건가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아니면 부산시에서 서예 관련돼서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몇 개 사업 있죠? 한 3개?
일단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위원님 말한 서예비엔날레에 민간경상보조로 일부 금액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서화예술대전에도 민간경상보조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2개가 지금 지원이 됩니까?
예, 그리고 기타 꼭 그 민간경상보조는 아니지만 부산문화재단에서 미술가를 대상으로 한 우수예술지원사업 거기에 미술 분야 중에 서예 분과가 있어서 거기에 일부 금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주는 거는 서예비엔날레하고 대한서화예술대전.
예.
그래서, 아무튼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서예 하시는 분들한테 공평하게 좀 지원이 같이 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적용대상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예.
왜냐하면 저희가 보니까 서예비엔날레를 위주로 한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의견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것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인데 사실 저도 이 용어 자체가 아주 어려워 가지고 인문정신문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간략하게 설명이 가능한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부서가 지금 2개가 연관이 돼 있는데 이거를 1개 부서로 통일을 할 수, 주무부서를, 담당부서를 하나로 통일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게 말 그대로 시에, 시에 같으면 우리 저희도 있고 행정자치국의 교육, 교육협력과 이렇게 이원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는 저희 소관위를 통해서 시작이 되지만 업무에 이렇게 나눠진 부분은 서로가 교육협력은 교육청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문정신문화 이쪽에 되어가 있고 저희는, 저희들 쪽은 문화예술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인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법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앞으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한다면 서로가 통합된 계획안이 확보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문이라는 용어나 인문정신문화라는 용어가 법에도 용어규정이 있지만 아마 법을 조문을 봐서는 참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인문학을 전공했습니다마는 인문 자체라는 게 인간과 문화에 대한 지식과 학문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그게 인문학인데 인간과 문화, 인간의 보편 가치, 인간의 삶의 형태 이걸 하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는 철학, 역사 뭐 종교학, 국문학 이런 게, 예술학 이런 게 다 포함되고 최근에는 이런 인문사회과학이 과학으로 적용되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융합학문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정신세계 구현, 생활가치 이게 다 포함되다 보니까 문화, 인문문화라는 게 사실은 워낙 폭이 넓은 범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아쉬운 걸 말씀드리면 2000년 10월 달에 인문학 진흥 시행계획을 교육협력과에서 만들었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해 11월 달에 문화예술과에서도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만들었거든요. 이거를 만들 때 그냥 하나로 좀 주체나 이런 것들을 통합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왜냐하면 추진전략에 보면 말이 또 이것도 다 어렵긴 한데 결과는 인문정신문화나 인문 진흥의 사회적 확산 그리고 인문학의 대중화, 인문친화적 환경조성 이런 표현이 비슷한 용어거든요, 좀 섞어서 썼지만. 그래서 이후에라도 이게 조정이 된다면 좀 한 기관이 했으면, 아니, 한 주무부서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2개 부서에서 하면 또 정리도, 이 용어 자체도 어려운데 서로 서로 힘들 것 같고 우리 의회에서도 이걸 과연 어느 주무부서에 두고 어떻게 또 할지. 만약에 지금은 우리 상임위 안에 행정자치국하고 문화국이 같이 있으니까 위원님들이 조정이 가능한데 만약 이게 상임위가 바뀌어버리면 또 그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좀 다를 수도 있으며 상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이게 제정이 되고나서라도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예, 저희들이 관련 부서하고 교육협력과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앞으로 제출하더라도 우리 국에 있는 자료와 그 부서의 자료를 통합해서 우리도 제출을 하고 혹시 교육협력과에서도 저희 국 자료를 공유해서 의회에 보고하거나 할 때는 같이 이렇게 자료를 첨부해서 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시고.
또 하나 더,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안에 보면 이것도 만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저는 이것도 예전에 계속 주민들의 의견은 들으셨잖아요?
예.
그래서 주민들은 거기를 처음에는 상업공간이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상업공간은 적당하게 들어오는 건 맞겠다라고 시하고 지역주민하고 의원님들이 어느 정도 조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에 운영을 하실 때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일대가 박물관, 역사관…
근현대역사관, 예.
이게 같이 쭉 있다 보니까 운영시간에 대해서도 야간연장이라든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시가 운영하겠지만 지역주민들이나 인근의 상권과 같이 연동이 될 수 있는 공간 배치가 좀 있어야 되겠다.
예.
보니까 1층에는 음악카페 이런 것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그 카페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집단에 위탁을 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꼭 좀 필수로 운영이 됐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돼야지 1층에 시간도 자연스럽게 좀 연장이 될 것 같다. 그게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라서 그거는 좀 꼭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아까 김부민 위원님 말씀이 제대욱 위원님 말씀하고 같이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거기가 또 상권이 있고 공간이 부족한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위탁 부분을 야간개장까지 인근 상권과 연계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앞으로 주민들과 업종 관련도 좀 협의도 하고 민간위탁을 할 때 제대로 된 민간위탁을 통해서 좀 개방성 있게 그렇게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조례안도 그런데 사실 이 조례안 만들어서 기본 근거조항을 만드는 건데 운영할 때는 저는 여기가 진짜 좋은 환경이거든요. 문화, 관광 이렇게 연관돼서 말씀드리면 근현대역사관도 있고 인근에 용두산공원도 있고 영화체험박물관도 있고 이런 걸 같이 연동해서 콘텐츠도 좀 같이 개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운영하지는 않지만 남포동까지 이래 영화의 거리까지 조성되는 그 일대가 같이 어우러지면 남포동을 찾는 주민들, 중구를 찾는 주민들이 꼭 들러봐야 될 그리고 연결해서 가는 그런 필수 들러야 될 곳으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이후에 이런 것들을 좀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근현대역사관 운영에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인근에 있는 여러 가지 역사 유적지와 또는 상권과 연계해서 이게 근현대역사관의 독립된 건물이 아니고 통합돼서 지역발전에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한번 틀을 한번 준비를 해 보고 또 실행을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오늘 동의안 이런 사항은 참 중요한 사항인데 아마 업무협약 체결하고 여기에 동의안, 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 이런 사항이 연계돼 있어 가지고 구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놔놓고 인문학 조례부터 좀 먼저, 제가 발의했지만, 저도 부산시에 인문학 조례가 없는 줄 몰랐거든요, 사실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문학의 중요성 이런 사항은 말을 하는 사람마다 다 진짜 필요하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부산시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 아까 말한 대로 말로만 했지 구체화 된 사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항이 인간과 문화 이 관계를 떠나 가지고 기본적으로 지금 인간의 가치는 뭔가? 인간의 가치가 멀리 있는 걸로 보지 말고 최소한 현재 주어진 환경에서 자기의 그러니까 사람으로서의 지켜야 될 고유한 가치가 시작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들 이런 말하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형태에다가 안에 콘텐츠를 뭘 넣느냐에 따라서 그 사항이 인간이 될 수 있고 다른 동물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그만큼 인문학이 소중한데 부산시는 이런 문제를 솔직히 왜 소홀히 해 왔는지 그 사항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라서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이 사항은 좀 지금부터라도 좀 계획적으로 이런 사업에 매년 뭐라 합니까, 예산반영이라 하면 뭐하지만 좀 구체적인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해 가면서 2021년도는 이렇지만 최소한 5년 후에는 인문학이란 발판이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아닙니까, 좀 계획서를 잘 세워주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가 지금 여기서 많은 것은 요구하지 않겠어요, 사실요. 많은 것은. 그런데 제가 조례를 발의한다고 하고 난 뒤에 그때사 부산지역에 있는 인문학에 관계되는 몇 단체 있더라고요. 단체에서는 “어, 그래!” 이러는 거예요. 그만큼 그 사람들은 인문학의 가치를 소중한지 알면서도 남 앞에 당당하게 인문학이 필요하다는 말을 내세우지 못하는 도시라는 거죠. 나는 이 문제가 가장 슬픈 현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나는 인문학을 전공했다는 사항은 제가 오늘 방금 알았는데 있다 아닙니까, 좀 계획적으로 이 사항을 꼭 좀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리고 두 번째 사항은 이스포츠 문제입니다. 이스포츠 경기장이 부산진구 서면에 삼정빌딩에 있거든요. 있는데 이후에 사실 젊은 세대들은 앞으로 그 이스포츠 경기장을, 참, 이 얘기가 먼저 돼야 되겠네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활동, 뭐라 합니까, 사업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그냥 간간이 서면에 그 중요한 곳에 해 놓고 어떻게 하느냐 하는 쪽인데 아마 그 사항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업이 좀 멈춰져 있다고 봐지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이스포츠 경기장을 열어놓고 이게 느긋하게 펀드 형태로 이렇게 사업을 가는 게 맞냐는 거죠. 펀드 조성 형태로 이스포츠 예를 들어서 게임산업 이런 육성 사업이 가는 게 과연 맞겠느냐 하는 쪽이죠.
예, 이게 안건 보고가 4건이 되다 보니까 연계가 조금 이래 돼가 있는데…
맞습니다. 대체로 복잡합니다, 예.
지금 이거는 콘텐츠펀드는 펀드 조성과 관련된 거고 이스포츠 산업은 우리가 진구에 설치된 이스포츠 경기장에 서울에 있는 기업을 유치해가 오는 내용입니다.
예, 맞아요.
게임기업을 유치해 오기 때문에 여기는 우리가 콘텐츠펀드 돈이 투자되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게임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이스포츠선수단 프로게이머들이 이스포츠 부산 경기장에서 주무대로서 우리 연고지를 확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국장님 그 사항은 제가 짧은 기간에 생략했는데 아닙니까? 저는 쉽게 말해서 국제영화제가 초기에 전략적으로 부산시에서 진짜 전략적 사업으로 키워갔듯이 아닙니까? 지금 지스타를 유치했다 해 가지고 이대로 가다 보면 계속 지스타만 유치하고 지역 기반 조성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펀드 조성 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지원하고 이래 가서는 부산의 게임산업이 토양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쪽이에요, 사실요. 그래서 확인해 볼 사항은 뭐냐 하면 지역 연고 구단이 몇 개가 있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대부분 이스포츠구단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내가 말한 거는 이제는 이번에 농구단처럼 아닙니까, 이래 하지 말고 이제는 지역에 어쩌면 국제영화제에 들어가는 돈 만큼은 안 되더라도, 제 말하는 취지가, 국장님 좀 오해하시는 건데 아닙니까? 그냥 펀드 출자해 가지고 게임산업을 육성하고 이렇게 가서는 이거는 너무 늦고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펀드 출자해 가지고 사업을 해 가는 거는 또 일정 정도 맞거든요. 왜냐하면 재정사정상, 하더라도 나는 부산에 이스포츠 경기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별도 사업으로 잡아서 부산에 진짜 연고구단도 없으면 만들고 유치도 하고 또 부산에 이런 여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보면 연고구단이고 이스포츠 이런 거에 참여하는, 부산에 참여하는 뭐라 합니까? 동호인이라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도 확인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아마 부산에도 있을 거예요, 사실요. 근데 어떤 형태건 부산에도 이런 사업을 좀 느리게 가지 말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 사항을 좀 내년도는 사업을 해 가지고 아, 부산에 가야만이 이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거기에 같이할 수 있다는 그런 명확한 사업을 배치해 가달란 이 요구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뭐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게 어찌 보면 부산진구에 있다고 이 사항이 아니고 저는 지스타를 장기간 이렇게 부산에 유치하는 이 취지가 있거든요. 지스타만 유치해 놓고 이 사업이 안 돼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요. 나중에 한 번 더 해야 되겠네, 그 사항에 대해서요.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스포츠 정규 스포츠팀을, 프로팀을 이제 부산에 최초로 우리가 유치를 하고 아까 말한 이스포츠 경기산업, 경기장을 활성화시키고 이 리그 팀들이 정규로 부산에 구단이 오게 되면 지역 관내에 학생들, 이스포츠에 관심 있는 사람들하고 연계협력도 하고 이스포츠 교육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이스포츠 산업이 부산에, 이제 똑같습니다. 롯데 구단이 부산의 야구를 책임졌듯이.
그렇죠.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큰 비용을 들이지는 않고 일단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구단을 유치해 오면 우리가 처음 만든, 작년에 개소한 이스포츠 경기장에 주 무대를 갖게 되고 앞으로 부산을 대표하는 이스포츠 구단으로서 우리가 성장하고 또 그게 지역사회에 이스포츠 산업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같이 우리 행정도 지원하고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예, 진짜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요. 콘텐츠펀드, 게임콘텐츠 1호가 편성돼 있었는데 추경에 또 올라온다는 사항이죠. 만약에 이 게임산업의 필요성, 시급성 이런 사항을 안 하면 왜 추경에 올라왔냐 할 수도 있어요.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추경 올라온 사항을 이해를 하려고 보니까 이렇게 펀드 형태로 가는 사업이 아니라 아예 이 사항은 정책사업으로 이 사항을 잡아가야 된다는 사항이죠. 왜냐하면 항상 사실 아닙니까, 뭐라 합니까? 정책자 그러니까 시장의 눈치를 보다 보니까 이런 사업이 항상 소홀해 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추경에 왜 들어왔냐 이 말을 못 할 정도로 이 사항이 시급하다는 걸 내가 이해한다니까요.
예, 근데 이 콘텐츠펀드 2호는 우리가 1호도 진행을 했지만 2호펀드는 이미 4월 초에 우리가 모태펀드에 응모해 가지고 사업비를, 국비를 확보한 내용이고 그게 올해 4월 달에 최종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6월 달 우리 추경 때 해 가지고 3년간 투자를 10억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이 공모 일정이 연말, 뭐 중순이나 되면 저희들 당초 예산이었겠지만 4월 달에 우리가 펀드 공모사업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1차 추경 때 반영을 시킨 내용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약간 펀드가 나오면 우리가 기금을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왜냐하면 부산시가 펀드 운영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알죠? 다 거기에 다 들어있죠?
지금, 예…
거기 다 들어있다니까요.
부산시 각종 기금은 통합기금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 사항이 아니고 앞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7대, 6대에서부터 이렇게 쓰도록 했기 때문에 뭐라 합니까, 코로나가 와 가지고 어려울 때 쓸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어쩌면 앞에 솔직히 6대, 7대 의원들이 나쁜 사람들이죠, 그 사항에 대해서요. 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넣도록 해 줬기 때문에 있다 아닙니까? 그래 놓고 무슨 부산시 경제를 생각한다 그래요? 그래가 국회의원 다 되고. 그래서 이 기금을 보다 보면 또 이 문제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부산시의회가 그냥 뭐 시장이 해 주면 그냥 해 주는 동의안은 하지 말자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요. 이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통합기금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마 집행부에도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한통속이에요, 그게 전부 다요.
근데 이거는 아까 말한 한국모태펀드…
그래, 맞습니다. 예.
공식 국비지원을 그동안 노력해서 받아 왔고 거기에 따른 출자 동의안이기 때문에 이 콘텐츠펀드 2호하고 통합기금의 시 전체의 문제점하고 같이 연관을 안 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하나만 간단하게 할게요.
제일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뭐라 합니까, 자본주의사회에서 투자한 만큼 권한이 있거든요. 근데 뭐 150억, 200억, 300억 중에서 부산시가 하는 거는 4억, 5억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그래 한 마디로 국고 펀드가 같이 얹었다는 이런 의미는 있는 문제가 있고 또 펀드의 특성상 있다 아닙니까? 투자자와 운영사는 별도의 문제거든요. 그래 이런 거 때문에 내가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출자는 인정하나 이렇게 사업이 가서는 언제 게임산업이 육성이 되고 언제 가겠어요? 이 문제를 같이 고민하자는 이 말이죠.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펀드를 결성하는 목적이 그겁니다. 일반적인 게임콘텐츠 포함해서 보통 중소기업에 대한 펀드가 많은데 이런 소규모업체들은 은행에 가서 대출도 잘 안 되고 기업이 성장하려 해도 자금조달력이 없습니다. 이럴 때 펀드를 만들어서 이런 선제적으로 1인기업 또는 소규모기업에 대해서 정책자금을 사실은 대주고 기업이 성공하면 그 자금을 성공자금을 회수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금융권에서 제도권에서 투자를 못 해 주는 그런 부분에 소외된 일부 산업군에 대해서 펀드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고 육성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펀드가 장래성을 볼 때 투자기관이 9년이다 했을 때 9년 동안 잘 투자를 해서 수익률을 올릴 수도 있지만 또 기업의 잠재가치를 보고 투자하다 보면 또 쫄딱 망할 수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도 상당한 위험부담을 안고 운영사가 하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역의 게임산업, 콘텐츠산업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하지만 사실은 이런 펀드가 없으면 지역에 그런 기업들에 투자할 업체들이 없습니다. 이런 펀드라도 오게 되니까 최소 부산시가 10억 냈으면 300%, 30억까지는 지역기업에 투자를 하는 조건을 다니까 지역기업들에게 그래도 이렇게 돈줄이 흐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펀드가 성공적으로 되면 물론 수익률을 팍 올리고 그다음에 서로 잘되면 좋겠지만 우리 지역사회에 아까 말한 씨앗을 뿌리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이 펀드를 운영할 때 위원님 지적해 준 것처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한번 역할을 다해 보겠습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예,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는 국장님이 펀드운영사가 된다면 100% 믿고 해 주겠어요.
예, 고맙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이익을 남기는 운영사라니까요. 그 사람들이 공적가치 없습니다. 운영하면서 그 사람은 이익을 남기는 게 목적이라니까요. 이 구조를 이해해 줘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출자를 해 놓고 부산시가 쉽게 말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 수 있냐는 거죠, 몰라요. 나중에 결과에 얼마만큼 회수하느냐 이 문제가 남는 거라니까요. 이 문제를 현실적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하자니까요.
이상입니다.
예, 방금 위원님이 펀드의 향후 운영과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잘 지적을 해 주셨고 저희들이 펀드 부분들이 정말 제대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들이 앞으로 협조체계를 잘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송삼종 문화체육국장님! 반갑습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우선 조례, 우리 존경하는 김종한 의원님과 정상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이거는 서예는 뭐 우리나라 전통 그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전통 그거라서 활성화에, 진흥하고 활성화시키는데 조례가 필요하다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다음에 인문학 조례도 비슷한 개념인데 지금 그것도 진흥을 하자는 조례 아닙니까?
예.
참고로 이 부산시에서 이번에 이게 제정된 조례 아닙니까, 그죠?
예, 제정입니다.
새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혹시 타 시·도에 이런 사례가 있는지…
예,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게 서예 관련 조례는 8개 시·도에서 지금 제정이 됐고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산도 이번에 제정이 되면 점차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나갈 예정이고 인문학 관련 조례도 전체 시·도 중에 10개가 이미 제정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는데 입법이 2019년도 이러면 지금 21년도니까 사실 부산시가 한 2년 정도가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두 분 의원님이 의원입법 발의지만 아무도 이렇게, 법이 만들어졌는데 조례안에 서로 부서 소관도 어중간하고 하니까 누가 나서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 대도시인 부산시가 타 시·도의 10개, 8개 이미 진행을 하고 있고 이미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데 조금 늦었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이 제2의 도시인데 이게 늦게 참 제정이 되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뭐 강조해야 될 분야가 많습니다, 사실.
예.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회화가 좀 약하다 이러면 회화진흥에 관한 조례도 해야 될 것이고 과학을 좀 진흥해야 되겠다 하면 과학진흥에 관한 조례도 해야 될 것이고, 모든 학문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인데, 특히 서예는 우리나라 전통문화로서 좀 육성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서예를 하게 되면 인격함양에도 도움이 된다면서요?
예.
그래서 좋은 것 같고. 또 인문학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인간과 문화의 어떤 관계를 연구하는 그런 쪽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사회가 정서적으로 맑아지고 뭐 여러 가지 선순환구조로 만들어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만드는 거는 이해하는데 지금 이 만들었을 때 1년 예산이 한 어느 정도 소모가 되는지 대충 추정은 할 수 있습니까?
일단은 기존에 다른 시·도도 초창기라서 확인해 보니까 기존 사업을 이렇게 지금은 조합해서 분류만, 사업묶음만 분류하고 있는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기존 사업들 이렇게 보면 인문학 진흥이나 인문학 관련해서는 20억, 전체가 한 20억 정도 이렇게 그러니까 섞여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조례가 되고 하면 이게 통합적으로 그리고 새로 시책도 발굴하면 이런 제목에 인문학 또는 서예 관련한 이런 지원사업비들이 공식적으로 거론이 되고 지원단체들이 확정된다면 기존에 숨어있는 이 사업들이 전면에 이런 타이틀을 걸고 대표적인 사업 꼭지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봅니다. 현재는 아까 말씀드린 한 20억, 우리도 비엔날레, 뭐 서예 비엔날레라든가 숨어있는 두 세 가지 사업 그 꼭지가 현재는 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저희들이 시책발굴을 통해서 조금씩 업무를 뒷받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시의 현재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이제 이번에 제정이 될 것이고, 그죠?
예.
그다음에 인문학 진흥에 관한 조례 이것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외에 뭐 예술진흥이라든지 뭐 미술진흥이라든지 과학진흥이라든지 그런 분야가 또 있습니까?
예, 대부분 우리도 과학진흥 조례가 있을 겁니다. 있고, 문화예술 진흥법에 따라서 우리 얼마 전에 다 진흥 조례가 만들어지고 각 분야별로, 근데 이런 인간 가치의 가장 중요한 서예는 전통문화 복원과 정서함양에 그리고 잃어버려 가는 이런 부분에서 아마 법제화됐고 인문학도 너무 과학기술에 의존하다 보니까 사람 정서하고 안 맞다 해서 인문학이 또 강조되는 시대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모든 걸 법으로 다 규율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중앙에서 법제화시킬 때는 그런 고유한 가치 목적을 지니기 때문에 독특하게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우리가 아까 말한 인문학, 미술, 음악, 음악에 관한 것, 뭐 종교에 관한 것 모든 걸 조례로 다 규정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꼭 필요한 부분이다 생각해서 입법화된 걸로 보고 이왕 조례가 만들어지면 저희들이 그런 소홀했던 분야들에 행정도 관심을 기울이고 집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 조례가 정부의 상위법령이 만들어지고 나서 어떤 조례가 지금 진행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사실 전 학문을 다 진흥 다 해야죠. 그죠? 실은 뭐 음악도 진흥해야 되고 미술도 진흥해야 되고 천문학, 조소, 예술 모든 학문을 다 진흥을 해야 되지만 그중에서도 정부가 지금 이런 시대에 이런 어떤 학문을 좀 진흥하는 게 좋겠다 하고 법률을 만들면 시·도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례를 만들어 주는 게 그게 맞는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차원에서 진행이 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안에서 2조를 보니까 박물관 휴일은 다음과 같다 이래 돼 있습니다. 1월 1일 날 휴일하고, 쉬고 그다음에 매주 월요일 쉽니다.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휴일인 때는 그다음 날 쉬는 걸로 하죠, 그죠? 그다음에 부산광역시장이 정하는 휴관일, 그러면 명절 때는 운영을 한다는 뜻입니까?
예.
설날이나 추석 때는 운영을 합니까?
(담당자와 대화)
예, 현실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명절에 제사도 지내야 되고 또 고향도 가야 되는데 직원이 거기 근무해야 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명절 때 사람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근무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다, 그죠?
예.
그다음에 3조에 보면 관람시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2항에 보면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거 어떻게 조정합니까?
이게 전에 우리 한때 시민친화형으로 한다고 우리 시립미술관 박물관도 저녁에 뭐 8시, 9시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평상시 운영시간은 우리 똑같습니다. 9시부터 6시까지 일반적인 시간이고. 또 이게 특별한 수요가 있거나 상설전, 특별전을 할 때 관람시간이 또 이래 하거나 하면 거기에 따라서 자체 결정을 통해서 연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예.
이런 뜻이죠? 그래, 휴일도 근무를 해야 되고 특정한 날에는 밤 10시, 11시까지도 근무할 수 있다.
예.
그리고 근현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안 이거는 이번에 개정사항이 아니고 제정된 거 아닙니까?
예, 제정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 조례 없이 운영했습니까?
지금은 아까 말한 현대역사관이라 할 수 있는 미문화원 건물이 박물관, 시립박물관 산하에 그때는 5급 개방직이 있었거든요, 4급 관장 밑에 5급. 근데 이제 2개가 근대·현대 같이 합하면서 4급 개방직으로 해서 독립된 업무분장 체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립박물관 산하에 있던 게 구분이 됐기 때문에 제정안으로 새로 들어와서 이게 조례안이 되면 직제규칙이나 모든 게 같이 진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근대, 현대 합치면서 새로 이렇게 4급이 관장을 함으로써 이게 이제 새로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됐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7조에 보면 운영위원회가 있어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위원회를 갖춥니다. 그다음에 11조에 보면 유물평가위원회가 있어요. 지금 이 자체에서 위원회가 2개 있거든요. 그래서 유물평가위원회하고, 유물평가위원회는 지금 사람이 몇 명으로 구성되는가는 지금 여기 안 나와 있거든요. 아,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돼 있거든요.
예.
그럼 이 부분도 역시 이제 회의비, 운영비 다 나가게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위원회가 2개라고 보여지는데 운영위원회는 일반적으로 박물관을 운영하면서 박물관의 정체성이나 전체적인 총괄적인 걸 같이 운영 협의하는 부분이고 유물평가위원회는 박물관 내에 있는 소장 유물이나 신규 구입하거나 아니면 유물이 새롭게 취득되거나 이전할 때 이런, 그럴 때 유물평가위원회 이거는 박물관법에 따로, 아까 말한 일반적인 이사회나 운영위원회하고는 다르게 이거는 고유 유물에 대해서만 전문가들이 모여서 같이 평가하고 이런 부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운영위원회하고 성격이 완전히 다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한 조례에, 근현대역사박물관 조례안에 2개의 평가위원회가, 아,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1명은 한 15명까지도 뽑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유물평가위원회는 유물의 성격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 예. 서로 중복된다는 게 아니고 2개가 있는데 잘 좀 운영을 해 달라는 그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인선도 잘하시고.
예.
제가 보충질문 안 하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에 보면 지금 이스포츠 관련되는 펀드, 앞에 이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스포츠 경기장이 서면에 삼정타워인가…
예, 건물…
건물에 있죠, 그죠?
예.
혹시 그 지금 이스포츠 경기장을 새로 신축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은 당장은 우리가 처음으로 이스포츠 경기장을 임대지만 새로 만든 경우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지금 이스포츠 산업이 대면산업인데 급격히 지금 위축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조금 추세를 보면서 우리가 이스포츠 산업이 부산에 수도권만 해도 아까 38개 팀들이 대부분이 수도권에 있습니다, 프로팀들이. 그중에 하나가 부산에 오는 거고. 그래서 이스포츠 산업이 좀 저변화된다면 추가 경기장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추가 경기장이라는 건 아까 임대형이 아니고 우리 시가 직접 신축을 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경기장이 추가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이스포츠 경기장을 해운대 어느 부지에 짓는다고 이렇게 제가 얼핏 잘못 봤는지 잘 봤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마 오랫동안 논의됐던 게임문화콘텐츠 융복합타운 아마 그게 그 안에, 설명 안에 그게 있을 겁니다.
게임문화 융복합타운 해 가지고 해운대 센텀 쪽에…
예, 지금 부산시유지 부지.
지으면서 예산도 이백몇억인가 백몇십억인가 이렇게 편성이 돼 있던데 그거 맞죠?
예, 지금 그 안에 게임문화콘텐츠 융복합타운이라고 우리가 센텀 내에 복합건물을 지을 때 게임산업이나 콘텐츠산업들을 집적화시키고 기업 지원사업도 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 안에 만약에 짓게 되면 이스포츠 경기장을 같이 구상에 포함시킨 그런 계획서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 이스포츠 경기장이 그 안에 또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럼 기존에 서면에 있던 거를 다시 해운대로 옮기는 건가 지금 이래 생각을 했거든요.
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이스포츠 산업이 코로나 때문에 잠깐 주춤했을 뿐이지만 부산에…
이번 추경에 편성은 안 됐습니까?
그게 추경에 편성은 돼 있지 않고 추경에는 거기가 공한지로 나와 있습니다. 유일하게 시유지인데 한 1,000평 정도가 공한지인데 인근에 건물 들어서고 비가 오면 배수가 안 돼 가지고 자꾸 거기 악취가, 벌레들이 끓는다고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 800만 원인가 그래서 공사 들어가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배수만 좀 할 수 있는 추경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하여튼 제가 지금 찾아봐도 지금 안 나오는데…
한 800만 원 정도…
얼마 전에, 아, 800만 원 그거 말고, 하여튼 그 콤플렉스인가 하여튼 짓는 예산을 제가 본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추후에 다시 문화체육국장님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 밑에 주요내용을 보면 시 출자금이 지금 10억 아닙니까?
예.
그다음에 10억을 했는데 30억 이상의 어떤 추가 투자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죠?
이게 지역 내 기업 출자조건에 총 290억 펀드자금 중에서 최소 부산시가 10억을 냈으니까 30억까지는 부산지역, 이게 전국단위로도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30억 이상은 최소 금액으로 부산에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이 조건입니다.
그런데 시 출자금의 300% 이상 부산기업에 투자 예정이다. 저도 이 숫자개념이 이게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0억인데 30억 이상이니까 3배 아닙니까, 그죠?
예. 3배.
3배라서 300%라고 했는 모양인데 100% 이상 하면 2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럼 200% 이상 해야 3배 아닙니까?
그러니까 300% 이상, 이러니까 3배 이상 투자를 해라 이 말이죠. 최소 금액이 30억을 넘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3배의 개념이 100% 이상 하면 2배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은 아닙니까?
예.
3배라는 개념이 그냥 300%로 이렇게 돼 있습니까?
예, 3배가 300%인데 그거 이상을 넘겨라 그러니까 30억을 넘겨서 출자를 해라는 얘기지요.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뭐 서울에 워낙 집중이 다 돼 있다 보니까 게임하고 4차, IT, VR, AR 이런 관련되는 산업들이 서울, 수도권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부산이 이제 좀 활성화시키고 키우기 위해서 고육지책을 지금 쓰고 있다 아닙니까?
예, 사실 그렇습니다.
제대로 좀 잘될 수 있도록 이 예산을 뭐 깎고 안 깎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잘만 활용하고 제대로 쓰면 시의회에서도 추가로 더 투자하소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 운영되면 다 삭감하소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하기 나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아까 질의했던 거 조금 콘텐츠펀드 관련해 가지고 이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0억 중에 시가 10%를 내면 30억 이상 펀드 투자를 받을 수 있다. 우리 부산지역의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 그럼 20억을 투자했으면 60억 이상이네요?
그거는 우리가 출자할 때 최소금액인 10억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더 했으면 그런 지분을 더 요구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금액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투자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290억 중에. 그러면 만약에 30억 정도를, 한 해에, 한 해입니까, 이게? 아니면 7년 기간?
펀드 운영기간 중입니다.
7년 기간 중에 30억.
예.
아, 그러면 이게 1년에 지원받을 수 있는 게 한 4억, 3억 이 정도밖에 안 되겠네요?
그거는 이제 알 수 없는 게 펀드기업을 자기들도 운영사에서 엄청 신중하게 고릅니다. 수익 장래성을 보고 고르기 때문에 그게 뭐 첫해에 여러 기업이 한꺼번에 투자될 수도 있고 또 자기들이 장래성을 보고 천천히 투자할 수도 있고 그거는 조금 시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저 저번 주에 서울에 한번 다녀왔어요. 스타트업 관련해 가지고 엑셀러레이터 기업들 좀 만났거든요. 그래 보면 부산에 대한 매력은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주로 이제 펀드는 엑셀러레이터 기업들이 하지 않습니까? 거의 한 100억 단위는 엑셀러레이터 기업들이고 1,000억 단위는 벤처캐피탈회사들이고. 근데 엑셀러레이터 기업들이 하시는 말씀이 부산에 대한 매력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엑셀러레이터 기업들이 굉장히 좀 망설이더라고요. 부산이 가능성은 있는데 어느 쪽이 가능성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가 좀 잘 안 되고 있고 또 본인들 얘기로는 이게 기간이, 이거는 법적인 문제지만 7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보통 외국 같은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 투자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 가지고 되는데 여기도 보면 3년 기간 안에 투자해 가지고 4년 안에 회수를 한다. 이게 3년이라는 기간 안에 기업이 성장할 수가 없대요, 보통 스타트업들이. 상식적으로 봐도 회사든지 조그만 가게를 하나 하더라도 3년이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는 단계인데 최소한 5년이 돼야지 어떤 기업이 수익도 내고 어느 정도 장기화, 장기발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이 7년이라는 기간이 굉장히 짧아서 부산에서, 아, 부산이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펀드사업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단 이런 펀드 사업을 할 때는 물론 우리 영상콘텐츠산업과에서 굉장히 열심히 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참 어찌 보면 위험부담성이 있지만 좀 과감하게 할 필요는 있다, 저는 이왕 하는 김에 투자를 할 때 10억뿐만 아니고 한 20억 정도 한번 이런 기회가 주어질 때는 적극적인 투자를 유치할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지금 우리가 2호펀드고 또 내년도 해마다 모태펀드가 국가 정책자금입니다. 그게 이번에는 180억을 받아 온 거기 때문에 추가 2호펀드 또 이어서 3호펀드, 4호펀드를 계속해서 저희 시가 결성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기간이 아까 너무 3년은 짧지 않나 하는데 총 운영기간은 9년으로 돼 있고 여기 3년은 우리가 중소기업 같으면 중소기업진흥법에 시가 직접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우리가 문화 쪽은 직접투자 규정이 없어서 정보산업진흥원에 대행사업으로 지금 위탁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2호가 만들어지면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그 돈을 이 펀드회사에 넣고 운영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정보산업진흥원이다 보니까 3년 단위로 우리가 끊어서 펀드 운영상태를 감시하고 정보산업진흥원과 업무협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운영기간은 9년이지만 3년 단위로 정보산업진흥원과 다시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협약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3년처럼 보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펀드 산업에 대해서, 펀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우리가 기업체 대출규제가 막혀있는 소수 창업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 펀드가 활성화되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 위원님들도 혹시 내년도 3호펀드를 만들 때, 4호펀드를 또 몇 년 뒤에 하더라도 많은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서울이나 수도권 쪽에서는 엑셀러레이터 기업들이 부산에 어떤 투자를 하고 싶어도 어떤 확실한 정보라든지 또 어떤 산업에 대한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 의문점을, 기업을 하기에는 좋아도 펀드 투자를 통해 가지고 어떤 성과를 거두기는 조금 불확실한 점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무래도 지역기업이다 보니까 자기들이 투자의 매력도가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왕 이렇게 펀드 투자를 할 거,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데가 있으면 펀드 내용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펀드가 보니까 영화영상진흥계정, 계정에서 기금이 나가는 거지 않습니까?
예.
보니까 제4호 내용 같아요, 영화영상진흥계정에. 영화영상 산업 관련 펀드 산업, 사업 이게 조금 애매모호 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게임 쪽에 들어가는 게 맞는지.
그게 펀드는 한국 모태펀드 벤처투자에서 펀드의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어느 기업을 지원하고 투자할 건가. 그래서 국가에서 공모를 해서 공모에서 확정해 가지고 그 금액을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런데 앞에 우리가 문화진흥기금으로 현재까지 부산시에서 4개 펀드를 운영했는데 실제 국가에서 직접 지원을 받은 모태펀드 자금이 온 게 게임콘텐츠에서 앞에 결성됐던, 2020년 결성됐던 최초의 1호가 라구나 다이나믹 게임&콘텐츠 펀드 이게 국책사업으로 선정됐고 이번에 하는 2호펀드가 두 번째 국책사업 펀드입니다. 그리고 앞에 있던 펀드들은 모태펀드 개념이 아니고 시가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관련 기관과 협약해서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펀드들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조금 차이는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크게 문제 될 부분은 아니다는 말씀이시죠?
예, 펀드라는 게 어차피 정책자금을 지역사회, 지역기업에 혜택을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펀드가 나중에 최종 정산을 해서 수익률이 어떨 때는 200%, 300% 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펀드자금을 다 까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또 위험성을 띤 공격적인 투자형을 위원님께서 해 달라는 얘기고 또 펀드운용사에 따라서 안정적인 수익률을 또 찾는 그런 운용사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장님! 그리고 업무협약을 지금 이제 이스포츠 유치기업을 해 가지고 프로구단을 유치를 해 가지고 업무협약을 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이런 거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프로구단을 유치를 해 가지고 부산지역의 인프라 확충이라든지 지역인재 채용 관련해 가지고 요즘 가장 인기 있는 2030 또 10대들한테 좀 이래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다가서는 모습도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데 그런데 저는 이렇게 유치를 해 가지고 이분들, 이분들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경험을 부산에 있는 어떤 게임이나 관련된 기업이나 또 지역인재들한테 베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스스로도 지역의, 부산에 14개 대학교가 있고 그 지역의 인재들이 있는데 솔직히 게임이나 어떤 콘텐츠에 관련된 과가 많은지는 제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걸 유치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에 이런 게임 관련된 또 콘텐츠 관련된 사업을 키우는 것도 꾸준하게 얘기가 나왔던 거지만 좀 이런 이번 일을 계기로 해 가지고 좀 진짜 적극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특히 또 우리가 지스타가 8년 만에 우리 또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서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스타라는 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내뿐만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이제 게임의 어찌 보면 세계 최대의 행사로 불릴 정도로 성장됐는데 이게 너무 우리 어찌 보면 타지에서 오시는 분한테는 충분한 인지도가 있는데 우리 부산에 있는 진짜 지역인재들하고 어떤 지역산업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넓게, 넓게 퍼져야 되고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미쳐야 되는데 너무 행사 단위로 축제 단위로만 끝나고 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지적에 저희들도 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던 지역 내 대학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콘텐츠 산업 또는 인재발굴, 육성 이런 것도 같이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이스포츠가 최근에 각광을 받으면서 지역 내 대학에도 이스포츠학과가 현재 경성대, 동명대 등에서 이렇게 학과가 전문적으로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과도 연계하고 또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이스포츠 산업이 또 저변 확대하고 인재들 육성, 발굴하는 데 같이 협력사업을 저희들이 오는 구단하고 같이 논의해서 업무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산업발전에 특히 노력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정상채 위원님도 진구에 이스포츠 경기장이 들어서서 많은 또 지역의 청년들이 이스포츠 경기장 주변으로 모여들고 지역상권에까지도 영향을 미쳤거든요. 코로나 이전에는 저도 가서 같이 보고 했는데 또 어차피 지금 코로나19가 7월 달부터 또 집합금지 제한이 풀리고 점차 정상화를 찾아가는 과정 중인데 우리가 이번에 지스타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좀 더 이런 지스타라는 어떤 행사 자체를 부산 전역으로 좀 이렇게 확대를 해 가지고 부산의 청년이나 기업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는 지스타도 좀 코로나 전년도 맞았고 올해는 우리가 다시 장기계약을 했기 때문에 지스타도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계획을 잡고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그런 지스타의 역할에 대해서 새롭게 우리들이 틀을 다시 잡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국제영화제 집행운영위원장님하고 다 와서 인사를 했는데 부산의 모든 행사들이 다 한쪽으로 집중돼 있고 계속해 오던 방식대로만 하다 보니 어떤 산업이라든지 어떤 또 시민들에 대한 인식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조금 감안을 하셔 가지고 올해는 조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부산의 많은 시민들이 힘들어 하시는데 조금 위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계획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국장님께서 이스포츠와 관련해서 현재 대면사업이라 현재 축소 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실제로 코로나19 때문에 주요한 스포츠들이 타격을 받았지만 이스포츠판은 상당히 커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의 어떤 인식을 전환을 좀 시켜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과 관련해서 현재 주요내용을 보면 존속기한이 첫 페이지는 9년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3페이지에 보시면 존속기한이 8년으로 돼 있다는 말이죠.
아, 예.
이거는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지적해 주신 게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만 8년이 맞습니다.
8년이 맞죠?
예.
그래서 지금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제출한 이러한 공식적인 안건에 대해서 이러한 오류가 발생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행정의 신뢰성이 심각한 훼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런 기간 문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추후에 다시 한번 더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됐을 경우에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안건에 대해서는 통과시킬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이렇게 오탈자 나는 부분 특히 기간의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자료제출 때 보다 신경을 쓰고 확인을 다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7조에 보면 손해배상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관람자 또는 대관자가 원상복구해야 한다는 손해배상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내용인데, 이게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고 원상복구가 어려울 경우에는 손해를 배상하는 형식으로 변경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손해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이 없어요. 이 말이 뭐냐 하면 금액산정을 위해서 어떤 절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이 손해배상 금액결정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서 결정하는 것으로 조문, 자문이, 아, 조문이 수정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 제18조 사무의 위탁 내용이 있죠?
예.
현재 지금 민간위탁에 대한 내용이 사무의 범위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어떠한 내용들을 사무위탁을 할 예정입니까?
이게 본질, 본 사무는 직영이고 나머지 공간 안에 우리가 배치계획에 따라서 식당이나 매점, 휴게공간 이런 거에 대한 사무위탁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확정되거나 정해지진 않고 전체적으로 각 건물 층에 따라서 휴게공간이 들어가거나 휴식할 수 있는 시설들이 나오면 그 일부 공간을 민간위탁하기 때문에 여기, 여기서는 전체적으로 그게 나타나 있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와 운영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예, 그거도 하다 보면 당초 예를 들어서 먼저 지금 현재대로 설계했다가 막상 시민 동선이 달라지면 일부 변경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총 시설물 중에 일부만, 일부를 민간위탁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현재 18조 사무의 위탁 내용을 보면 그러한 내용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사무의 위탁의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현재 18조대로 안으로 가게 되면 국장님이 의도하셨던 내용과는 다르게 사무의 위탁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편의시설의 설치나 운영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넣어야 됩니다.
아, “사무의 일부” 이러니까 우리 마치 행정 그 박물관 업무가…
그러니까요.
민간위탁되는 느낌을 주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현재 편의시설의 설치나 운영이라 그래서 박물관 내외에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해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식음료 매장이라든지 있을 거 아닙니까, 시설들이?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넣고 그 외에 아, 이러한 내용들에 관련해서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조문을 수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여튼 나중에 수정을 일부 할 필요가 있으면 이 부분에서 아까 말한 공간의 일부를 매점이나 카페테리아 이런 거로 할 수도 있고 여기에 사무의 일부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특별전시를, 기획전시를 하겠다. 제삼자의 기관이 이 박물관을 빌려서 임대를, 대관을 해 가지고 한 달 동안 기획전시를 한다 했을 때는 전시업무가 행정사무의 일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이런 사무의 위탁 부분이 우리가 직영 체제의 전시, 특별기획 이게 반드시 현대 그 근현대박물관장이 하는 게 아니고 제삼자가 협약에 의해서 여섯 달, 1년 동안 쓰겠다, 그 공간을 쓰겠다 하면 이게 사무의 일부 위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현상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튼 취지는 제가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현재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안건에 대한 논의 결과 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료위원 간의 의견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 주요내용 중 존속기간 9년을 8년으로 오기 정정하기 위해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환 위원님께서 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위원님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체 안건에 대해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근현대역사관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콘텐츠펀드 출자 동의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콘텐츠펀드 운용 추가 사무 공공기관 대행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의 조례안 및 동의안,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을 마치고 이어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토록 하여야 하나 중식시간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7.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문화체육국 TOP
8.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문화체육국 TOP
9.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가. 문화체육국 TOP
10. 부산광역시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TOP
가. 문화체육국 TOP
(14시 06분)
의사일정 제7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0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송삼종 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문화체육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송삼종입니다.
오전에 이어 지금부터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20년도 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문화체육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문화체육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문화체육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 문화체육국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송삼종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문화체육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문화체육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문화체육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국장님! 식사 많이 했습니까? 김종한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보시면 명시이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게 사업계획을 세울 때는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을 텐데 사유를 보면 절대공기 부족 예를 들어서 제작기간 부족 이렇게 해 놨다는 말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 국장님께서 만일 기업주라면 예를 들어서 공기가 부족해서 일을 다 못 했다. 그러면 적자가 나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둘째, 이게 우리가 물건을 입찰을 해가 제작을 맡길 때는 언제, 몇 월 며칟날 몇 시까지 납품한다는 조건을 달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제에 절대 있을 수 없도록 무조건 그 공기 안에 단축했으면 했지 그렇다고 부실하게 하라 그러는 건 아니고 가능하면 명시이월이 생기지 않게끔 공기가 부족하면 그 안에 사전에 다 준비해서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언제까지 하겠다는 거를 약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좀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실 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첨부서류 240쪽을 보시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보면, 39조에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했는데 예산을 이게 나눔봉사하고 이렇게 가족사랑 해 가지고 지금 1억을 편성을 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사찰음식 무료급식 연 4회 해 놨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지금 언제 해제가 될지 모르는데 이게 음식을 많이 해서 시민들에게 나눠준다, 이게 과연 가능할 것인지. 또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이렇게 캠페인 문화, 다문화가족 사업 등 이게 잘 진행이 될는지, 지금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단 말입니다. 이게 1월 달부터 하면 모르겠는데 지금 음식 같은 경우는 7월 달, 8월 달 더워서 못 한단 말입니다, 사실. 9월 달에 또 추석이 끼고. 이제 남은 기간은 10, 11, 12, 3개월밖에 없는데 이런 사업들이 과연 진행이 잘되겠느냐.
예, 아마 위원님 지적대로 참 우려사항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명칭은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라고 이렇게 사업은 우리가 1억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최근에 코로나로 인한 시민들의 위기의식 또는 방역체계, 예방접종이 늘어나면서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사유활동을 제약을 받고 자영업자도 위축되고 이래서 명칭은 따뜻한 공동체지만 포스트코로나, 이제 우리가 하반기 접종률이 높아지고 이번 여름을 지나면서 집단면역이 생길 거로 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민들한테 좀 따뜻하게 공동체 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한번 구상하자 해서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시민들 생활 안정을 위해서 준비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표현이 이러다 보니까 종교단체인 기독교, 불교 이런 데서 정서적인 위안을 좀 느끼게 해 주자는 그런 면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느낌이 다를 수 있는데 하여튼 우리 시민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친 일상들을 하반기에는 좀 풀어주고 위로해 주자는 차원에서 그동안 종교시설도 계속해서 코로나로 인해서 계속 폐쇄하고 문 닫고 이런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좀 화합과 치유 차원에서 사업을 한번 그려보자고 해서 편성을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해는 됩니다마는 기존에 하는, 해야 될 사업들도 많은데 추가로 하니까 제가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예, 위원님 지적처럼 여러 가지 종교활동에서 이래 봉사활동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정신치유 활동 일환으로 종교계와 시민들이 좀 더 코로나 이후에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장을 한번 열어보자는 취지에서 추경에 들어간 것도 이제 코로나가 집단면역 생기고 조금 일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하반기 중에 이런 사업을 진행해서 시민들이 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할 생각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식사를 제공하거나 무료 이런 게 아니고 정서함양을 위해서 부산의 두 종교계가 같이 시민들과 함께 코로나 극복을 하자는 취지기 때문에 한번 전체적인 내용들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추진은 좀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우려가 아마 이게 긴급하게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이 이렇게 집단면역까지 갑자기 우리 부산시가 30% 이상 예방접종률이 가고 일상으로 복귀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긴급히 저희들도 추경 때 하반기 시민들 일상 복귀를 위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조금 시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논란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좀 예산편성 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잘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6쪽을 보면 범어사 등나무군락 보행로 정비 사업 1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에는 숲 가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국비가 이게 70% 전액이 삭감됐다고 시비도 삭감했는데 이렇게 하면 숲 가꾸기에 어떤 도움이 좀 되겠습니까, 이게?
이게 범어사의 등나무군락이 천연기념물로 등재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서 그 부분에서 일부 금액이 국비가 삭감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사업은 조정한 내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등나무군락지는 천연기념물 176호로 등재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에는 없는 우리 등나무군락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우리 시민들이 보고 즐길 수도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산이 삭감이 됐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라도 유지·보수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는 조금 신경 좀 써 가지고 국장님이 내년에는 이게, 우리 기존에 없는 것도 숲 가꾸기 같은 거 하잖아요. 기존에 있는 거는 잘 보존할 수 있도록 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특히 우리 문화체육국에 있는 사업들이 굉장한 타격을 많이 받았고, 맞죠?
예, 맞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등 예산 운용 부분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또 우리 시의회에서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또 계속 몇 년째 계속 또 반복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 스포원 관련해 가지고 예산이 또 추가로 올라온 게 있네요.
예, 있습니다.
이게 스포원에서 얼마를 요구를 했는데 지금 이게 한 30억 정도 올라와 있더라고요.
당초 스포원이 올해 집합금지에 해당되는 단계에 접어들어서 영업활동을 전혀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포원에서 1.5단계 기준으로 금년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계속 공공시설 부분이 집합금지가 당하다 보니까 영업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거기에 따라서 당초 예산은 한 56억 정도를 저희 추경에 요청을 했습니다. 특히 매달 운영비, 인건비가 18억씩 들어가는데 수입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일단은 거리두기라든지 집단면역 예방접종률이 높으면 조금 풀린다는 가정하에서 조금 당초 요구액보다는 작지만 30억을 추경에 요구를 하고 추후에 그거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예산 반영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부족액을 총괄로 요청한 대신에 저희들이 조금 부분 조정해서 예산편성에 올라왔습니다.
또 따지고 들면 이게 거의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이죠.
예.
인건비. 30억 가지고 그러면 한 달에 18억씩 들어간다면 30억 가지고 한 두 달도 안 되는, 예.
그런데 지금 저희들 시에서 이게 집합금지에 그동안 우리가 1.5단계 플러스 알파를 하면서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공식 건의를 드린 바 있습니다. 경륜장 해 봐야 부산, 광명, 창원 세 군데밖에 없는데 정선 카지노도 집합금지 대상인데도 강원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거기는 2단계에도 20%까지 풀 수 있게 영업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륜장도 똑같이, 도박 사행성 사업으로 보는 카지노도 풀었는데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계속 요구를 해서 이제 집합금지 부분을 5월에서 6월로 넘어오면서 단계에 따라서 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현재 개정을 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집합금지가 강화된다 하더라도 절대 경륜장이 문을 닫는 경우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금액 편성해서 부족하지만 일단 상황을 지켜보자는 의미에서 예산편성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예,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년째 계속 스포원 관련해 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시의회에서 조금 특히 우리 문화체육국에다 좀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도 많이 드렸고 이게 보면 계속, 어찌 보면 예산이 예산심의실에서 미리 또 제한을 둬 가지고 들어오는 것도 있겠지만 계속 찔끔찔끔 이렇게 애 조르면 뭐 주듯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솔직히 좀 제가 얘기를 하면서도 인건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비용, 우리가 일을 시키더라도 비용을 줘 가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그래야 할 말이 있지 가장 기본적인 것마저 이게 마치 선심 쓰듯이 시에서 던져, 던져주듯이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짜 어떤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너무 지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한번 저희들 코로나를 맞아서 이런 경우가 작년, 올해 직격탄을 맞았는데 사실 그때 5월 달에 경륜공단에서 5월 달 직원들 인건비를 감액, 감액해서 줬습니다, 사실 당장 5월 달부터 적자가 극심해져서. 그래서 그런 인건비 지원 부분도 저희들 현황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한 바 있고 아마 여기 예산 이번 추경에도 대부분의 산하기관 또는 운영기관들 중에서 인건비성 요구금액들이 제법 들어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이 전혀 안 되는 곳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 위원님 말처럼 추경을 할 때 최소한 인건비라도 보전을 해 주는 건 맞다고 생각을 했고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해, 또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니까 위원님 지적처럼 한번 인건비에 관한 것은 한번 기준을 만들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다 어려운 상황인 거라는 건 알겠고 또 각 출자·출연기관들 다 필요로 하는 사업들이 있는 건 알겠는데 가장 기본으로 접근해야 된다.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마저 못 챙겨주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건지 저는 솔직히 좀 부산시가 예산을 골고루 균형 있게 편성한다 그 취지는 알겠으나 일단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나서 그 나머지 사업을 우리가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가장 사람이 먹고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어떤 선심 쓰는 식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되도 않는 용역을 해 가지고 뭐를 사업을 하겠다 하는 부분에서는 몇십억씩 탁탁 내놓고 이게 과연 부산시가 사람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건지 솔직히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예, 그거는 시의 예산편성 부서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겠습니다마는 저희 문화국이 그런 인건비성 보조경비 이런 게 사실은 부족한 부분이 다른 부서보다는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예산편성 운영과도 관련된 시 전체적으로도 각 기관, 산하기관 또는 보조금을 주는 단체들에 대해서도 최소한의 인건비 보전은 시 전체 예산편성에서도 좀 형평성을 잡을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또 스포원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경륜 산업하고 체육공원시설 이렇게 나눠져 있다 보니까 이게 예산이 또 이제 책정이 되면 거의 다 이런 운영비라든지 경륜 쪽에 대한 인건비로 들어가다 보니 체육시설공원으로서 어떤 역할도 다시 제 자리를 못 찾아가는 계속 이래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냥, 그냥 하루하루 먹고살기 벅찬 거죠. 그래 좀 스포원 같은 곳, 스포원 같은 경우에는 부산시에 좀 아시겠지만 주말 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오는, 부산시 그 동부산권의 정말 중요한 어떤 체육공원시설뿐만 아니고 부산시민들의 여가 활용에 있어서 꼭 필요한 시설이거든요. 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조금 한꺼번에 과감하게 투입을 하더라도 좀 전체적인 플랜을 짜야 되는데 그냥 돈 얼마, 1년에 자꾸 몇억, 몇십억 이런 식으로 찔끔 찔끔 찔끔 이런 식으로 돈을 지불해 가지고 재정을 투입해 가지고 그냥 일당벌이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요, 제가 볼 때는. 저도 웬만해서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무슨 체육공원, 공원뿐만 아니고 경륜장을 활성화시키겠다는지. 아니, 일을 시키려고 하면 거기에 맞게 투자도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계획을 짜서 운영해야 되는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솔직히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좀 과감한 어떤 재정적인 투입이 필요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뭐 위원님께서 우리 스포원 금정체육공원 일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 업무를 하면서 좀 어느 정도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포원에서 경영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이사회에 참석을 해 봤는데 경영진단 과정 중에 좀 스포원의 중장기경영전략이 사실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렇죠.
경륜사업에 따라서 수익을 그냥 이렇게 편성하는 형태였고 이렇게 극한 상황이 왔을 때 자생력을 어떻게 가질 건가에 대한 체계 있는 연구도 전혀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금정공원 일원을 포함해서 전체 공원 활성화 계획에 그 부분도 지금까지 체계 있는 종합적인 공원 활성화 이용객에 대한 어떤 대처방안 이런 결과물이 전혀 없는 상태는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스포원에서 지금 경영개선과 관련해서 금정공원과 스포원의 업무효율화를 위해서 지금 논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물을 저희들도 시와 같이 협조해서 앞으로 스포원과 금정공원이 시민들이 찾기 좋은 곳으로 편리하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이게 몇 년째 계속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특히 또 이런 코로나19라는 어떤 비상상황에 있어서는 더 재정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있고 대신에 어떤 시민이 찾아오는, 희안하게 코로나19에 또 사람은 더 많이 찾아와요. 참 희안해요. 사업은 스포원의 사람들은 힘드는데 시민들은 야외로, 야외로 비대면 방식으로 해 가지고 사람은 더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또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조금 더 스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대책이 전혀 없으니까 계속 이게 진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사는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이 부분에 있어서는 너무 답답하고요. 이제 내년에는 좀 이런 소리가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발전방안에 관해 가지고 깊이 진짜 숙고를 하시고 안 되면 이게 민간투자나 이런 부분은 안 됩니까?
이게, 모르겠습니다. 일부 구역에 대해서는 시설물 일부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현재는 이게 스포원이 공단입니다. 공단에, 공단 자체도 어찌 보면 관에서 하는 일을 이렇게 위탁해 놓은 형태인데 아무튼 스포원이 기존까지는 워낙 사업 성과가 있어서 이런 장기적인 계획 이런 걸 사실 갖지는 않았었습니다.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경영악화 위기상황까지 극한 상황에 내몰렸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례를 참고로 해서 스포원이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게끔 좀 체계를 잡을 필요가…
그런데 정확한 거는 저희도 경제문화위원회 시절부터 3년간 지금 스포원을 보고 있는데 그전부터 계속 하락추세였습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국만 아니고 스포원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책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손 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전부 다. 그러다가 코로나19가 터지니까 더 그게 크게 부각이 된 거고.
일단 질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스포원하고 논의를 통해서 좋은 어떤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주요사업 투자설명서입니까? 280쪽에 문화유산과 소관 업무에 있는 그 세부사업 명칭이 피란수도 부산유산 세계유산 등재 사업 또 개별사업 명칭은 부산 서구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일원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 2억 원 예산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거는 궁극적으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문화재청 잠정목록 조건부 등재를 위해서 종합보존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미동 비석마을에 비석이 포함된 주택, 이 비석이 포함된 주택에, 주택을 노후화를 방지하고 또 훼손을 방지하고 보존·관리가 핵심이죠?
예.
그렇다면 이게, 혹시 이게 아미동 비석마을 일원의 주민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봤습니까? 들어보고 한 겁니까? 아니면 서구청에서 요청한 것인지, 아니면 부산시의 문화유산과에서 요구를 한 것인지…
이게 전체적으로는 문화재청에서 권고사항도 있었고 또 시와 서구청이 그동안 협의를 쭉 해 왔었습니다.
그 주체가 그래 부산시인지 자치구 단위인지…
이 사업비 편성은 부산시가 하고 어쨌든 문화유산 등재는 부산시가 주관이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되면 서구청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직접 주민들과 협의해 가면서 진행할 계획으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청에서 당초 부산시와 서구청이 같이 이렇게 공동으로 용역사업비를 편성하자 했는데 시도 당초 생각보다 용역비가 적게 편성이 되었고 서구청에서도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용역비 편성이 사실 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야 전체 윤곽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주민과의 협의사항들은 저희 시와 서구청이 같이 공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이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역사보존형 지구단위계획 그리고 우리 공동주택 아파트 건설이라든지 개발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그런 두 가지 유형 중에 이 아미동 비석마을 일원은 역사보존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물어봤냐 이 이야기는 이런 역사보존형의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는 선행적으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먼저 물어보는 게 일반적인 행정의 가장 올바른 순리가 아닌가?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개발을 못 하고 소위 묶어놓는 규제 일변도에 보존이라는 사회적 가치 중요성에 문화재라는 그런 초점에 맞춰서, 제가 본인이 살고 있는 주거환경은 제약을 받는 보존해라, 새로운 신축, 개축, 증·개축은 안 되는 그런 역사보존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역주민의 의사를 선행적으로 먼저 물어보고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정치인이나 또는 어떤 문화예술과에서는 어떤 문화유산 어떤 자원의 보존 가치를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 생각하고 또 많은, 많이 지정하고 이런 게 뭐 어떤 행정의 성과인지는 모르나 실상의 주민편익은 정반대로 갈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수요에 먼저 맞춘 것인지 지역수요에 맞춘 것인지 여쭤본 것이고, 그런데 국장님!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그 유래는 좀 알고 있죠?
예, 현장 가 봤습니다.
그게 현장도 중요하고 하지만 이게 우리 시민들이 아마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시지만 아미동 비석문화마을 일대는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주로 거주했던 원도심 일원의 일본인들의 공동묘지였잖아요. 공동묘지터에,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이 공동묘지터에 현재 거주하고 있어요. 그분은 그대로 살게, 그대로 살아라, 우리는 역사문화적 가치에 입각해서 문화재 지정을 하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절차적 과정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거환경은 개선해 준다. 그 보존형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주거환경개선이라는 거는 그냥 방수, 페인트칠 외에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이게 삶의 질을 거꾸로 가는 부분에 행정이 문화재라는 구호 하나에 정말 이거는 좀 뭔가 잘못됐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한번 더 강조하지만, 공동묘지라는 것을 한번 더 강조하지만 일본인들이 살던 그 비석, 무덤 일대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한다는 그 발상 자체가, 물론 그 배후에 6·25 한국동란 때 그 피란민들이 평지에는 주거 기능을 확보하기 힘들어서 산복도로, 중복도로에 이어져서 이렇게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바람막이 나무는 평지 바닷가에 고기상자를 가져오고 또 집터의 주춧돌로 쓰는 그리고 담벼락 담장에 돌은 일본인들의 공동묘지에 있던 비석 또는, 일본의 묘지 특성이 돌이 많잖아요. 그 돌들을 가지고 그게 영원히 살고 싶은 주택이 아니었고 6·25 동란 때 피란시절에 임시로 어떤 임시주거 기능이었잖아요.
그렇다면 정말 이 정권이 사람이 먼저다라고 외친 정책기조 구호에 비석이 먼저인지 사람이 먼저인지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 이겁니다. 일제 잔재의 공동묘지를 생활터전으로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정부나 제대로 된 시장이나 제대로 된 구청장 같으면 여러분들은 근대사에 정말 고생하신 분들인데, 그 아미동 밑에 중복도로 이하에는 공폐가가 넘쳐나요. 그런 일대에 행복주택이라든지, 준규모의 행복주택을 새로 건립해서 그분들의 지금 생존 기간은 대부분 80대예요. 15년 이상 가기가 쉽지 않아 보여요. 그분들의 어떤 생에 한 번은 사람답게 제대로 된 아파트, 거주환경이 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 문화를 한번 해 주면 안 됩니까?
아이파크 그 현대 해운대의 마린시티 그 초호화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그 가보면, 저는 지역구가 그 서구 아미동 일대가 지역구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두 번은 둘러보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현재 실상은 냉장고를 골목으로 이동할 수 없는 골목이 너무 많아요. 책상 하나가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골목에는 지금 요즘 시즌에 약간 날씨가 더워서 이거 모기장을 치고 걸어가면 사람 머리가 보여요, 골목에. 그 정도 열악함을, 숨은 배경은, 이 지구단위계획의 숨은 배경은 빈민촌의 관광상품화, 그분들은 청년회 회원이 한 60대 됩니다. 그분이 “우리 동네를 인간 사파리로 만들지 마라.” 이렇게 외칩니다.
이거를 보존해서 어떤 문화적 가치가 있다, 일본의 잔재가 얼마나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 싶고 근대사의 어두운 흔적을 새로운 터전으로 죽음의 공간에서 살고 있는 그 주거 기능을 그 일대는 차라리 어떤 역사 테마파크라든지 주민들의 생활근린공원으로 만들어 주고 주민들은 평지로 내려가서 편안한 어떤 삶을 누리고, 지금 인근에 아미초등학교가 있습니다. 1학년이 4명, 2학년이 5명, 총 학생이 30명이 안 됩니다. 이 비석문화마을을 보존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아미초등학교의 폐쇄를 독촉하는, 촉진시키는 시가 원도심을 더 쇠퇴시키고 후퇴시키는 이런 정말 사람을 모르는 유엔 뭐 세계유산 등재, 겉은 화려해 보여요. 벽돌 하나 이동할 수 없는 그거를 목표를 삼고 빈민촌을 관광상품화 하는 정책은 지구촌에서 부산밖에 없어요. 산, 바다, 강을 어떤 관광, 기본, 근본, 기본 인프라를 해서 부산관광의 메리트를 높이고 대외경쟁력을 해야 되는데 근대, 우리 6.25라든지 일제 근대사에 얼마나 그 잔재는 전국에 다 산재해 있어요. 물론 피란민 역사 흔적은 부산이 대부분입니다만. 그런데 이러한 역사적 어떤 어두운 과거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해서 살고 있는 사람은 쫓아내는 사업을 추진하질 않나 현재 살고 있는 사람 그대로 살아라, 집은 조금씩 수리해 주겠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한번 고민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시간은 경과되었는데 추가질문을 하더라도 국장님 답변은 듣고,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최도석 위원님 같은 지역구고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말씀해 주셔서 저희들이 경청을 하고 또 업무를 신중히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잘 아시다시피 거기가 무허가 건물들이 대부분이고 묘지, 공동묘지 위에 불법 건축물이 많다 보니까 어떻게 재개발을 하려 해도 사실은 힘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파악해 보고 그때 이장님도 만나고 그때 같이 업무도 논의를 해 봤는데 이게 이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역사문화환경 보존형 지구단위계획이 되다 보니까 기존에 현재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300세대, 한 주민들이 70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되게 고령화되어 있고 그런데 여기가 계속 낙후되어 가는데 지금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최소한 아까 말한 역사문화환경 또는 우리 경관도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지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생활환경보호를 통해서 좀 그래도 일부 집수리라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용역을 통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조금 더 이분들이 현재보다는, 현재는 손을 전혀 댈 수 없는 공간이지만 조금이라도 편익을 줄 수 있다면 그 방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제가 그만큼 뭐 울부짖는 건 아닙니다만 그 방향을 찾아보고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형식적인 절차적 과정은 있습니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공무원은 공복의 가치관을 가지고 국민을, 서민을, 시민을 생각하는 다양한 계층은 주민등록증 색깔이 똑같다면 행복의 가치를 평등하게 생각해서 이분들의 삶이 공동묘지에서 터에서 벗어나게 해 주는 게 진정한 행정의 올바른 정책 기조라 생각합니다. 그분들을 국장님 말씀 들어보면, 물론 국장님의 어떤 철학은 짧게라도 지금 현재 살아왔으니까 지금보다 더 편하게 해 준다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공동묘지에 지금 21세기에 해운대 마린시티 초고층 아파트에 외제차가 2대, 3대 있는 그런 삶의 질이 하늘과 땅 차이에 있는 공존해 있는 데서 행정의 중심인 부산시 행정의 축은 평등이라기보다도 그 근대사에 엄청난 하찮, 궂은일을 다 했던 그런 70, 80 노인들이 살고 있는데 마지막 생애에 당신들은 어려운 환경에 그냥 끝까지 그렇게 사세요, 우리는 조금 주거환경을 개선 시켜주고. 지금까지의 부산의 도시재생이나 이러한 용역을 하는 분들은 부산의 용역회사들 그 뭡니까,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데 관계하는 교수들은, 교수나 전문가는 10명 미만입니다. 그분들의 마인드는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데 근본에 접근하지 않고 거의 대부분 건축과 교수들입니다. 아니면 일부 도시계획과. 안전이라든지 경사라든지 이런 거 전혀 개의치 않고 건축이라는 겉만 만지고 인문, 도시계획 참여자들은 인문학의 말잔치만 하고 자기들은 해운대 이런 데 아주 부촌에서 누리면서 이런 관계되는 데에 절차적 과정에 주민대표 역시도 조금은 자기 집 있고 뭐 대부분 그래요. 실상의 주민들은 다 숨어있어요. 그 주민대표는 보면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들은 다 자기 집 가지고 있고 그 동네에서 좀 “내가 내다.”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아마 인터뷰를 할 거예요. 실상의 주민들은 그 설명을 해도 전달력도 약하고 용역사는 전국에 우체통 같은 재개발 원칙이 있어요. 그런 틀에서 또 교수들은 화려한 말잔치에 페인트칠하고 계단 좀 고치고 그거 해 주는 거라고 답이 정해졌어요. 그야말로 답정너라는 용역결과가 눈에 보여요. 그런 거를 앞으로 추진해서 이거를 문화유산, 궁극적으로는 세계유산 등재해서 그분들을 인간 사파리해서 관광상품화 하겠다는 정책보다는 이 부분을 접고 저는 그 중복도로 이하에 공폐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만 공폐가가 많습니다. 그 일대에 새로운 행복주택단지를 조성해서 그분들을 한 10년이라도 최소한 자, 한번 사람답게, 죽음의 공간에서 좀 벗어나서 사람 사는 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현재 살고 있는 그 공동묘지 터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겠다. 국장님 이거는 좀 생각을 바꿔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들이 경청을 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가 복합행정인 경우 같으면 저희 부서야 문화유산부서다 보니까 그렇고 아까 도시재개발·재건축 이런 과정에 도시공사나 LH공사나 이런 사람들이 낙후지역에 대한 사회적 배려차원에서 생애보금자리주택을 만들어서 그분들을 좀 이렇게 해 준다든지 하는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는 생각되는데 어쨌든 저희 소관부서가 문화유산과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똑같이 현재의 모양 그대로 역사보존지구로 통으로 갈 건지, 거기에 또 그런 우려사항이 많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저희들이, 옛날 도시계획을 하셔서 잘 아실 겁니다.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가장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면 조금 더 현재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건축물은 지어주지 못하지만 지금 하나도…
그게 바로 그거예요. 역사보존형 지구단위계획은 그대로 살아라. 단, 비 새고 바람 새는 데는 막아주겠다, 그 정도예요. 그냥 국장님은 아무래도 그 업무를, 아마 도시균형발전실장님을 하시면 또 발언이 다를 겁니다, 도시계획실장을 하시면. 또 현재 문화재의 어떤 보존 이런 부분에 가장 책임자로서는 문화재의 가치를 더 인정하고 하는 부분은 이해합니다. 본질적인 부분에 좀 삶에 사람이 먼저다라는 현 정권이 끝나지만 그래도 사람이, 그 현 정권의 구호가 아니라 만민의 삶에 가장 근본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비석이 먼저가 아닙니다. 저는…
하여튼 이번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때 기존에 비석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게 삶을 어떻게 삶의 질을 개선하는 걸 포함한 지구단위계획을 한번 일단 안은 받아봐야 논의가 되니까 조금 신중히 접근을 하겠습니다.
뭐 답은 정해져 있는데 논의는 그렇습니다. 국장님 취지도 알겠습니다.
예, 답변 다 들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국장님! 김부민 위원입니다.
20년도 세출결산서 노란 책자 이거 보면서, 333페이지 보면 다 연결이 될 겁니다. 333페이지.
333페이지.
아무런 질문 안 하고 30초가 붙네요.
(웃음)
먼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찾겠습니다.
세입에 참 우연찮게 문화하고 관광이 작년에 좀 많이 코로나 때문에 있었는데 또 특이한 게 미수납액이 23억 정도 되는데 체육 관련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체육진흥과가 미수납액이 1억,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미수납액이 22억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제가 여기에 자료상으로는 총괄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서…
이 책, 이 책 보시면 있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한번 그러면 일단 기초적인 거는 작년도 분이니까 우리 체육과장님 체육 분야 조금 설명을 듣고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을 바라보며)
위원장님!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과장님 이 책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냥 제가 설명을 할게요. 이거 일단 여기에 대해서 이후에 좀 설명을 해 주시고.
왜 체육시설사업소가 22억이나 미수납이 됐고 또 중요한 거는 올해 불납결손액도 시설관리사업소는 1억 6,000이 또 있습니다. 그럼 이게 그렇다면 매년 이 미수납액이 수납을 할 수 없이 계속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 건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이 책도 344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다 체육시설사업소인데 이 예산을 왜 편성을,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도 보면 미수납액이 1억입니다. 1억인데 이자가 또, 이자수입이 미수납액이 3,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이자수입의 미수납액은 이게 무슨 말이죠, 이거는?
제가 이거, 금방 이거 확실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전체 묶여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게 체육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이쪽에 사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마리나 사용료 그 우리가 수영만 요트경기장 같은 데 미수납액 또는 결손처분도 많이 됩니다마는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등 이런 부분들 미수납액의 변상금이라든지 사용료 수입 그다음에 공유재산대부료에서 수납이 안 되는 부분 뭐 이런 게 조금 많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리고 자, 아까 그거는 그렇다 치고. 아까 전에 말했지만 체육진흥과에 있는 1억 중에서 이자수입이 3,000만 원이 미수납액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죠?
이자수입 이게…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징수결정액은 222억으로 했다고요. 근데 실제 수납액이 221억이라서 약 1억 차이밖에, 예산편성할 때는 세입에서 1억밖에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결론이면 1억 때문에 3,000만 원 이자수입이 줄었다는 건데 이게 과연 수치상 어떻게 계산했기에 이게 편성을 한 거죠?
이게 보통 체육진흥과에는 일반적인 각종 생활체육이나 뭐 이런 것 지원사업들 이런 부분에 정산하고 이자 과오납금 처리를 해야 되는데 아마 이게 처리시기가 이렇게 조금 사업이 지연되거나 이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조금 이자수입이 종결이 안 되고 결산으로 넘어간 경우들이 좀 있는 모양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이 이자수입이 시기가 그렇다면 하는데 일단 제 생각은 1억 차이인데 이자수입이 3,000만 원…
그게 사업 개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가짓수가 많아서…
아니, 그러면 국장님 그것도 안 맞는 게, 올 연말 게 넘어왔다면 작년 연말 것도 넘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1년은 올 1월부터 12월 해서 작년 연말 게 반영이 됐으면 그것 별 차이가 없는 거거든요, 시기도래는 또 아닌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국장님 제가 보니까 설명을 따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세한 자료를 별도로 준비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미수납액이 계속 이렇게 하는 거는 시에서나 국에서 예산이나 편성을 할 때 세입을 일부러 세출에 맞춰서 잡다 보니까 이게 막 맞춰진 느낌을 또 받아서 이 세출 편성하고 세입 편성이 제대로 된 건지 한번 점검을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에 이것도 결손처분인데 채무자 사망으로 인해서 이게 지금 1억 6,500이 된 건지 이 채무자 사망은 단서조항이 있는데 이 1억 6,500만 원이 될 때까지 부산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했는지.
사망자가 나오는 거는…
이건 359페이지입니다. 아무튼 이것도 나중에 알려주십시오. 보니까…
이게 워낙 연도가 쭉 쌓인 내용들이 돼서 한 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거, 이게 결산이 우리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 안 해서 그런지…
근데 이 결산은 아까 말한 각종 미납금, 과오납금 이런 거는 당해연도보다 지난 5년도 이렇게 시리얼로 봐야 이자 반납액이 완납되는 시기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당해, 올해 것뿐만 아니고 전전년도를 이래 비교해 보면 1억이라는 금액들이 평균적인가 아닌가를 보면 좀 이해가 좀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자세한 거는 자료를, 양이 많으니까 찾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국장님 방금 말씀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게 당해연도의 과오납금, 미납금이 일시적으로 많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모든 사업 꼭지들의 이자반납액이나 과오납금, 미납금이 연도별로 일정하게 오는 건지 그래서 사업이 금년도 사업만 유달리 잘못된 건지 전전년도 이래 비교를 해 보면 미납금 금액 총액들이 어느 정도 추계가 나옵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제가 정리를 하면 왜 유독스럽게 미수납액이 체육 관련에 많은지 그게 체육시설관리사업소가 22억, 체육진흥과가 1억. 23억이 체육에 많이 밀려 있다라는 게 첫 번째 하나 궁금하고 두 번째는 미수납액이 220억 정도에 책정해서 1억 미수납액이라 했는데 이자 수입은 3,000만 원이 미수납액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세입을 잘못 잡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그게. 시기도래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해 주시고.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5년의 결손처분이면 아까 사망자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지만 일억몇천 될 때까지 시에서 어떤 조치를 했냐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 설명을 나중에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1년도 사업명세서 첨부서류를 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239페이지 먼저 말씀드드리면 지역거점지원 사업이 2억 4,000만 원인데 국비가 확보가 됐습니까?
지역거점, 아, 이게 부산섬유패션사업연합회에서 우리 한복 관련해서 국가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이번에 예산을 추경 때 요구한 내용입니다.
국비가 확보가 됐네요?
예, 공모사업에, 전국에 두 군데인데 부산이 선정이 됐습니다.
예. 자, 그렇고요.
두 번째 제가 그냥 이거는 질의입니다. 240페이지하고 저는 271페이지하고 좀 같이 봐야 되는데 이번에 유독스럽게 종교예산이 2개가 들어왔어요, 너무 색이 뚜렷한. 근데 계속 저희가 종교예산이 좀 증가를 했거든요. 꼭 이걸 종교단체에 줘야 됩니까? 시행주체에 딱 못을 박아야 되는 건지.
앞에 있는 따뜻한 공동체는 아까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시민들…
아니, 자, 그래서…
그리고 뒤에 있는 종교는 전국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에, 내나 그것도 국가에서 하는 포스트코로나의 종교 치유활동에 금정구가 신청을 해서 공모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금정구에 있는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를 포함해서 종교시설이 치유, 힐링하는 곳으로 해서 국가 공모사업으로 선정돼서 그렇습니다. 국가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근데 규모가 너무 작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아까 따뜻한 공동체라는 게 코로나 이후에 시민들에게 좀 폭넓게 부산시에서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꾸로 금정구에서는 종교 관련 사업을 땄다 치지만 여기는 시행주체가 금정구라고요. 종교시설은 아니라고요, 종교단체는 아닙니다. 문화기획단체도 들어올 수도 있고 어떤 민간단체도 들어올 수도 있고 이벤트나 아니면 시민사회단체나 모든 게 다 들어올 수 있다고요. 그런데 240페이지는 딱 종교단체를 2개를 찍었습니다.
그게 아까 말한 금정구는 공모사업 자체가 문체부에서 종교문화여행 치유순례 사업 이래 갖고 선정을 한 거고 국가에서 선정을 한 거고, 우리가 말하는 신규로 1억을 올린 거는 따뜻한 공동체인 부산시 자체사업으로 코로나 이후에 시민에 대한 힐링, 우리가 특히 우리 문화국에 다른 단체도 있지만 종교, 종무계가 있습니다. 종교단체를 총괄하는 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종교행정이 그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었습니다. 코로나 환자 발생이나 그 단속한다고. 그래서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게 기독교, 불교기 때문에 우리 종무행정 쪽에서 포스트코로나 이후에 하반기 때 같이 종교단체와 같이 업무를 해 보려고 1억 편성한 내용입니다. 성질은 비슷한 것 같지만 국가 공모고 우리는 시 자체사업입니다.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요. 뜻은 알겠는데 이걸 꼭 종교단체에 줘야 되냐는 거죠. 저는 코로나 때문에 다 힘든 겁니다. 시민들 다 힘들고 다 힘든데 꼭 이거를 종교단체에 특정 종교단체에 줘야 되고, 여기에 보면 종교수행 체험, 템플스테이, 사찰음식 무료급식 이런 용어가 여기 들어가는 게 맞는지, 사업계획서에. 저는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 제목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라고 느낍니다. 근데 종교인을 포함한 부산시민 전체가 코로나 때 힘들었지 종교인만 힘든 건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그럼 이 사업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꼭 특정 종교에 줘야 되는 건지. 안 주고, 안 주는 게 아니고 그분들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 좀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건 어떨까요?
그것도 우리 김부민 위원님 제안해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예산편성을 했지만 기회의 폭을 더 넓혀서 했으면 좋겠다 하면 저희들이 그 진행방향에서 아까 말한 종교단체에 직접 주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아까 그런 단체들이 또 이런 치유프로그램에 참여할 사람들 즉, 일정 금액을 또 공모를 하거나 해서 좀 폭을 이렇게 넓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저는 더 이게 특정 종교에 주면 사실 자기 종교 중심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금정구에는 불교, 천주교, 이슬람교 하듯이 사실 우리가 부산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6대 종단, 8대 종단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종단들이 다 이렇게 두루 할 수 있으려면 저는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다 공평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체가 운영하는 게 맞지 특정 종교 하는 거는 너무 제한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라도 시행주체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 종교, 특정 단체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열어놔서 그분들이 다 좋은 의견을 가지고 들어온다면 거기에 선정은 시에서 공평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업무가 종무행정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제한된 속에서 예산을 편성을 했고 지금 우리 김부민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가 좀 더 조금 더 넓은 틀에서 똑같은 좋은 취지를 한번 살려보자는 방향에서 한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산 요청은 했지만 실제 집행과정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1차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송삼종 문화체육국장님! 반갑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지금 이번에 추경 올라온 항목이 거의 본예산 수준입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게 많이 올라왔거든요. 사실 추경인데 거의 본예산 수준의 이렇게 방대한 양이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대부분 체육 관련 이런 부분하고 문화재 관련이 국가에서 매 확정액이 1회 추경에 반영되다 보니까 금액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우리 아트센터 같은 데 국비 내시액이 24억이 한꺼번에, 24억 5,000만 원이 내려오고 그게 국가사업이 확정돼서 지난 4월 달에 대부분이 확정돼 가지고 이제 추경에 뒤따라서 반영을 하다 보니까 금액이 대폭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주요사업들은, 지금 여기 본예산에 반영할 것도 많이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유 때문에 추경이 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본예산에 반영돼야 될 성격에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전부 지금 추경으로 본예산처럼 지금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심사할 게 굉장히 많습니다, 실은.
국장님 잘 알다시피 2018년, 2019년도에 부산시 전체 순세계잉여금이 한 3,000억 수준 조금 넘었어요. 작년에 7,000억 이상 순세계잉여금 발생된 거 아십니까? 전체적으로는 잘 모르죠?
예.
7,000억이 넘는 걸로 지금 결산보고서에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힘든 시기였는데 예산 잘못 편성해가 불용액 그다음에 집행잔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고 7,000억이 넘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포함하면 1조가 넘어요. 근데 부산시 예산을 이렇게 긴급할 때 돈을 못 쓰고 이렇게 남겨서 1년 이상 돈을 방치하는 게 과연 맞는 행정인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관광마이스산업국 어제 했는데 지금 문화체육국에도 똑같은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뭐냐 하면 결산자료를 보고 올해 추경자료를 보면 세출은 작년보다 올해가 다 이렇게 작년 것보다 더 많습니다. 근데 세입은 작년보다 적어요, 지금. 그래 이 부분도 국비가 아직 내시가 안 돼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세입으로 안 잡혀서 적어진 겁니까?
근데 대부분의 국비는 초반에 어느 정도 큰 틀에서 금액은 편성하는데 일부 조정금액은 있지만 그 전에 이제 본예산 하기 전에 가내시액이 있다, 대부분 또는 공모 이런 결과가 9월 달까지 내려오는 경우는 일정 금액이 대부분이 반영이 됩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에 새롭게 공모 신청되거나 이런 거는 아까 말한 추경에 이렇게 나타나지만. 그런데…
하여튼 간에 세출예산은 작년보다 늘어났는데 지금 세입이 적게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1차 추경이라서 지금 그렇고 2, 3차 추경 들어가면 국가에서 각종 지원금이 내려올 거 아닙니까? 보조금 같은 거. 그게 세입으로 잡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죠? 그게 잡히면 나중에는 이게 많아집니까? 현재는 좌우튼간에 작년보다 세입이 적습니다. 국장님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까?
예, 예, 근데 세입이 특히 저희 문화예술 또는 체육을 포함한 문화체육국 같은 경우는 이 세입이라 해도 우리가 뭐 지방세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재산제 뭐 이런 경우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세입이 급격히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아니, 문화체육국의 세입은 지금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
그러니까 그거는 국비 부분이니까, 예.
그것도 세입으로 지금 안 잡힙니까?
잡히기는 잡힙니다마는 우리가 변동성 있는 세입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한 경기변동이나 일시적인 뭐 우리가 주택경기가 활성화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세입은, 항상 그래서 이게 예산안을 볼 때는 전년 대비 올해 아니면 뭐 5년 추이 이래 가지고 증감률로 보통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지금 우리도 여기 보시면 추경예산안 개요에 세입예산의 증감률은 58억이지만 세입이 한 4.2%, 세출도 160억으로 나타나 있지만 증감률이 한 4.3% 이래 해서 세입과 세출이 어느 정도 이렇게 어차피 우리 부서는 돈을 벌이는 부서가 아니고 지출이 많은 부서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항상 우리는 쓰는 부서다 보니까 앞으로 이런 데도 조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작년보다, 관광마이스국은 작년보다 왜 세입이 적으냐 이래 했더니 이제 7월, 8월, 9월 이렇게 가면 각종 공모사업이나 이래가 국비내시액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칭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세입이 추경을 할 때마다 불어나게 돼 있다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게 부서별로 조금 차이가 나리라 봅니다.
시간 너무 오래 끌었습니다.
다음 질문은 시립미술관에 관련돼서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립미술관에 지금 실시설계용역비가 13억 좀 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그거는 용역비에 불과한 거고 내년부터는 260억이 투입돼야 안 됩니까?
예.
이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게 되면 그거도 100% 시비를 260억 이상 투입을 해야 되는데 땅을 사고 건물을 짓는 비용이 260억이 아니고 지금 하자개보수하는 비용이 260억이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국비도 지원도 안 되고 100% 시비로 다 들어가야 되는데 부산시 재정이 그렇게 넉넉한 편도 아닌데 한 곳에 이렇게 260억이나 되는 돈을 그것도 하자보수비로 써야 된다 하니까 조금은 참 서글픈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시립미술관에 대해서는 제 소관, 참, 제 느낌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해운대에 시립미술관이 98년도에 완공됐다면서요?
예.
제가 처음에 시립미술관인지를 몰랐어요. 저는 물류창고나 무슨 공장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미술관이라고 적어놓는 바람에 아, 이게 부산시립미술관이구나 그렇게 알았습니다. 우리 외국의 선진국의 미술관을 보면 굉장히 예술성이 있고 아름다워요. 문화체육국장님도 세계 좀 유명 미술관 많이 좀 직접 관람한 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렇게 우리 미술관에 대한 어떤 예술성, 건물 자체도 어떤 미술품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을숙도에 있는 현대미술관은 거의 대형 컨테이너 수준이고요. 시립미술관은 땅은 8,200평입니다마는 건물 구조가 거의 창고인지 공장인지 물류센터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하자보수비용을 260억을 이래 투입하고 또 뒤에 또 하자가 생기면 또 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근본적인 어떤 개선책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저한테 아까 업무보고를 잠시 했는데 현대미술, 아, 시립미술관 리노베이션 계획을 가져왔더라고요. 근본적으로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8,200평의 땅을, 부지가 크지 않습니까? 활용해서 새로 짓든지 안 그러면 최소한의 어떤 보수비용을 들여서 일단 해 놓고 이건희 미술관도 지금 부산에서 또 해운대 쪽으로 추진을 한다고 이래 하는데 관련돼서 같이 이렇게 별도로 하든 또 서로 좀 같이 융합을 하든 제3의 장소로 어떤 미술관답게 옮기는 것도 방안 아니냐, 부산의 어떤 백년대계를 위해서. 그래 생각을 합니다.
하자보수비로 시비 100% 260억을 넣는다는 게 이게 그거 했다고 해서 영원히 계속 갈 것도 아니고 또 한 십몇 년 지나면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되고 그 미술관 같지도 않은 그런 건물을 위해서 계속 하자보수비를 투입한다는 게 예산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것도 방안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참 제가 여기에 예산을 요청하는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의외로 저희들이 참 생각을 못 한 부분이 있구나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실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옛날 벡스코 센텀 일원에 건물을 지을 때, 지금 그 위치도 이런 걸 볼 때 지금 설계하고 260억을 들여서 완전히 리모델링을 새로 새 건물처럼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미 이거는 오랫동안 계획을 했던 부분이니까 저희들도 예산을 요청하고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거기가 부지적합성이 맞느냐 하는 얘기를 들을 때는 전혀 저도 사실은 고려해 보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제가 참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조금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는가 하면요. 지금 서울·지방 간의 문화·예술 격차가 심각하다 해 가지고 더 이상 서울에, 대한민국의 모든 문화·예술이 서울로 집중돼 있는데, 서울, 수도권으로, 이거를 지방으로 이양하자 해서 그런 차원에서 지방에도 문화예술을 향유해야 된다. 그래서 부산시가 그거를 신청을 했고 특히 해운대구에서는 구청사 부지를 내놓겠다, 그쪽에 이건희 컬렉션을 만들겠다, 물론 좋은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부산으로 봐서도 너무 한 동네에 치우치지 않았느냐, 그래 되면. 부산도 지금 제일 심각한 문제가 동서균형 그 어떤 발전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계속 하자비용을 쏟아붓는 정책이 맞는지 근본적으로 고민을 할 때가 됐다. 그래서 시립미술관 리노베이션 계획보다도 시립미술관 이노베이션 이 계획, 이 계획을 수립하는 게 안 맞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초과되고, 추가질의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충질문 때 간략하게 나머지 질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상채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예.
먼저 저는 여기에 하나의 문제를 던져놓고 제 얘기를 좀 할게요.
결산서, 사항별 설명서 334쪽에 아까 결산서입니다. 결산서기 때문에 국장님이 물론 상세한 내용 같은 거야, 항목별로 다 깊은 내용 같은 거야 별도로 하더라도 지난년도 수입이 안 잡혀 있거든요. 안 잡혀 있어요. 안 잡혀 있는데 물론 항목별로 내용을 봐야 되겠지만 이 문제는 첫째 어저께 마이스산업국에도 똑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쭉 제가 질문만 하고 넘어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항이 오늘 내가 국장님하고 또 조금 전에 김부민 위원님과의 사이에서 뭘 느꼈냐면 아, 수입지부에 대한 개념이 우리하고는 많이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여기에 쉽게 말해서 삭감이나 환급분이 생길 때는 예산액이나 예산현액이 안 잡혀도 됩니다, 삭감이나 환급분이 생길 때는. 그런데 수입이 생길 때는 예산액이나 예산현액을 안 잡히면, 안 잡은 것은 공무원 과실이죠. 이거는 명확한 거거든요. 결산서예요. 물론 국장님은 올해 오셨기 때문에 아, 나는 잘 모르겠다 할 수 있지만 아닙니까? 이 사항이 관광마이스국도 똑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쭉 얘기만 하고 지나갔는데 오늘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도 이 지적을 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차이 나는 이 문제보다는 아닙니까? 결산서의 원칙에 안 맞다는 거죠. 원칙에 안 맞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이 사항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담당공무원이 수입의 문제에 대해서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많다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민간, 자치단체 지원이나 민간이전된 사항에 대해서 아는 사이기 때문에 그냥 별 대충 해 가지고 넘어간다는 사항이죠. 이 문제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여기에 결손처분 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여기는 환급액이 나오고, 예를 들어서 360쪽을 보라니까요. 보면 이 사항은 체육관리시설 소관이거든요. 보면 납세태만이에요. 납세태만은 바꿔 말하면 공무원이 적극적인 행정을 안 했다 이 말이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변명할 사항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이 어저께 똑같이 아마 우리 몰라, 위원장님은 그냥 내가 읽어가니까 그냥 바쁘니까 그래 간 것 같은데 제가 쭉 읽어가면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대체적으로 수입지부에 대해서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너무 좀 소홀하게 지나간다는 사항이죠. 그 얘기를 바꿔 말하면 이렇죠. 아까 내가 김부민 위원장과의, 아, 위원님과의 사이에서 뭐냐 하면 가계 재정과, 가계 문제와 국가 재정은 차이 있거든요. 국가 재정은 지출 중심으로 본다니까요. 지출 대비 수입이에요. 가계는 수입 대비 지출이에요. 그 차이라니까요. 이거는 아마 초등학교 애들도 아는 문제라니까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출을 잡아놓고 수입을 안 잡으면 쉽게 말하면 빈 것만큼은 쉽게 말해서 채무를 부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액수가 쌓이면 결국 부산시 재정이 악화되는 문제라니까요. 기본적인 논리예요, 이 사항에 대해서요. 이걸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하는 사항이죠, 사실요.
예, 한번 제가 아까 이동호 위원님하고 우리 정상채 위원님이 같이 세입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이렇게 보면서 저도 지난년도, 과년도 수입이 이렇게 예산액, 현액에 전혀 안 잡힌 게 저도 처음 보면서 방금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이런지 한번 이유를 한번 알아보고 다음에 혹시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관광마이스국 할 때는 아닙니까, 2019년도의 수입지부를 제가 빼 왔던 거예요. 비슷해요.
이게, 이게 세입결산이라도 예산액이나 전년도 이월액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된 과년도 수입이 연계가 되면 일부라도 이렇게 표기가 될 텐데 전혀 표기가 없기 때문에 한번 그 사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저는 그 문제라 보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동호 위원님이나 김부민 위원님 그 봤지만 아닙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급이 생길 때는 예산액이나 예산현액이 안 잡혀도 된다는 사항이죠. 그거는 이해한다는 거죠. 왜?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수납액이 생기는데 예산현액과 예산현액을 안 잡, 예산과 예산현액을 안 잡은 것은 공무원들 책임이라니까요. 이 차이예요.
예, 하여튼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이러죠. 이미 결산서는 다 이렇게 완성돼 있는데 지적하면 뭐 하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닙니다. 해마다 결산을 하기 때문에…
물론요, 예.
예, 그런 부분에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부산시에 우리뿐만 아니고 오랜 관행이 있다 아닙니까, 인식된 관행이 결산서는 써버리기 때문에 해 가지고 엄청 소홀히 보는 그런 경향이 부산시의회에 남아 있더라고요, 사실요.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그런 원칙에 대한 사항은 가급적이면 지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분야에 대해서는 있다 아닙니까, 381쪽에요. 여기에 연구개발비인데 피란수도 부산유산 마스터플랜 용역 있다 아닙니까?
예.
이게 연구개발비인데 이 사항이 왜 어떤 이유로 사고이월이 생겼어요?
이게 사고이월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는 전년도 집행했던 우리 문화유산과장이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이래 보는 사항은 뭐냐 하면 코로나 이후도 아니고 다른 이유가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왜 사고이월이 생겼는지.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3건을 하고 있습니다. 피란수도 구술채록·자료집 발간 용역하고 피란수도 해외소장 자료발굴 용역하고 아미동 비석마을 생활문화 자료 용역 3개를 하고 있는데 다 기간을 올해로 저희들 2021년으로 돼 있어서 기간이 아직 도래되지 않아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보통 용역을 하면, 저희들이 학술 용역을 하면 한 18개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학술 용역하면 18개월 되는데…
18개월 정도, 그러니까…
예?
기간 18개월 정도, 예.
18개월, 예.
그러니까 20년도부터 하면, 20년도에 하면 21년도에 용역이 마무리가 되지요. 그래서 기간이 아직, 용역이…
그 사고이월이, 저는 사실 아닙니까, 이해는 받으면서도 그런 사고이월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요.
위원님, 지금 맞습니다. 기간을 저희들이 보통 용역을 합쳐…
예, 그래요. 물론 기간이 길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예.
또, 또 영상콘텐츠과에서는 아닙니까, 부산영화제 지원에 있다 아닙니까? 특히 사유가 뭐냐 하면 계획변경등 집행사유거든요. 이 계획이 어떤 계획이 변경된 거죠? 왜냐하면 사유가.
예, 이게, 이 부분은 전에 인건비 관련한 13억 단기스탭 체납금…
아, 알았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예, 그런 거 생각납니다.
또, 또 뭐이고 영상콘텐츠과에서 아닙니까, 월드시네마 랜드마크 조성 여기도 사고이월인데 시설비와 감리비가 있는데 시설비는 얼마고 감리비는 얼마죠? 이 사항에 대해서요.
이게 시설비가 총 예산액이 73억이고요. 감리비가 2억 정도 됐는데 이게 지난…
(담당자와 대화)
3월 달에 준공이 돼서 결산에는 좀 이래 남아 있지만 올해 준공이 돼서 정리가 다 됐습니다.
결산서에는 그렇지만 정리가 됐어요?
예.
그렇습니까? 어느 새 시간이 갔네요. 그러면 하나만 확인하고 갑시다.
408쪽에 소장품 문제 있다 아닙니까? 408쪽 소장품. 소장품 구입이 돼 있는데 소장품을 구입한 현황은 좀 볼 수 있죠?
이게 일단 소장품 관련은 세부리스트가 다 자료는 있다 하는데 저희가 갖고 있지는, 자료상으로는 있다고 합니다.
자료상으로…
예, 그 필요한 리스트는 혹시 위원님 필요하면 저희들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예. 일단 지금까지 마치고 나중에 추경은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주환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 이주환 위원입니다.
결산을 보니까 저도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문화체육국 제가 불용액을 좀 보니까 다른 실·국보다 높은 편은 아닌데 그래도 불용비율이 좀 높은 게 있더라고요. 아시아플랜 아, 필름마켓, 아시아필름마켓 이거는 거의 불용액이 8억 정도가 났고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국내대회 관련 지원, 현대미술 기획전 이런 것들은 불용액이 60%를 다 넘게 남았어요. 물론 작년에 여러 가지 사유도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이게 우리가 재난지원금을 준다고 지방채까지 발행하고 세출 구조조정도 하고 여러 가지로 돈을 이렇게 모아 가지고 줬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부산시가 돈이 남았다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시민 눈에서 보면 이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개선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 많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계획 수립이 돼 있습니까, 지금?
예.
지금 어느, 기독교, 불교 어느, 어디에 지금…
연합회 쪽에…
연합회로 합니까?
예, 당초 계획을 했던 거는 연합회를 대상으로 해서 생각을 했던 건데 제가 오늘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너무 종무라는 관점에서 힐링을 찾으려고 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우리 지역 내 더 많은 사업참여자 범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만약 예산이 되면 포스트코로나 시민힐링 사업을 좀 범위를 넓혀서 좀 폭, 폭과 범주를 새롭게 한번 디자인해 보겠습니다.
예, 사업의 취지는 좋을 수 있는데 제가 예산 1억이 편성된,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한번 찾아보니까요. 지방재정법에도 나와 있는 게 이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가 비용부담 능력이 있어야 부산시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고 또 부산광역시 2021년도 예산편성계획에도 자부담이 미수반 된 예산은 편성하지 마라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시비 1억 원을 그대로 다 전액으로 지원하고 종교단체에서는 자부담을 안 하지 않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에 우리가 민경보나 이런 것처럼 정례화됐던 사업을 우리가 당초 본예산에 했으면 협의를 해서 자부담비율이나 사전에 논의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코로나 시대가 급격히 이래 하면서 우리 부산시도 접종률이 올라가고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기대감하고 추경 시기가 딱 맞물린 겁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뭘 할 건가에 대한 일단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올리다 보니까 아직 그러니까 이 종교단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부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까지 진행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취지에서 우리가 예산이 되면 7월, 8월 접어들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는 힐링 차원에서 계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인 예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예산을 6월 달까지 예산을, 이 예산서가 나오기 전까지 정확한 계획수립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돈이 올라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예산이라는 게 정확한 계획수립이라는 의미가 좀 표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다 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한 거고 그리고 구체적인 아까 전에 실행계획이나 집행계획은 개요서 하에서 더 세분화해서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앞에 한복 관련해서 돼 있는 거는 어차피 여기는 산업연합회에서 본인들이 공모를 해서 국비를 따온 거기 때문에 시에서 나간 돈이, 민간지원이랑…
예, 매칭이 50 대 50으로…
조금 이해가 되는데 여기는 아무 그런 게 없는데 시비가 나간 점에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고요.
예, 그게 똑같이 이렇게 의문점이 들 겁니다. 기존에 없던 사업을 신규에는,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 시대가 갑자기 이렇게 저희들도 생각을 못 했지만 4월, 5월, 5월 달을 지나면서 그때만 해도 접종률이나 얼마나 코로나가 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산 시즌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일상으로 회복하는 단계가 눈앞에 왔고 그래서 우리 시가 그대로 있을 거냐 그래서 우리 기존의 종무행정을 총괄했던 데서 얼마나 많은 종교인들하고 시민 간에 코로나로 인한 불편함 그걸 치유해 주자는 의미에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급작하게 했느냐 하면 당연히 시기가 급하게 바뀌는 전환점이라서 저희들도 할 수 없이 이런 상황입니다 하고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국제아트센터 지금 작년 연말에 보조금이 결정 나면서 이게 추경으로 올라왔지 않습니까, 24억이?
예.
맞죠? 이게 4월 달에 지금 토양오염 정밀검사 그거 때문에 공사가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도 중단돼 있지 않습니까?
예, 현재는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정밀 토양오염 현황을 조사 중에 있고 저희들이 이거는 그렇게 큰 광범위한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공기 연장이 그렇게 오래 지연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체 일정은 차질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오염토 정화작업에 필요한 경비는 현재 추산할 때 한 10억에서 15억 정도로 보고 있고 이미 5월 말에 해당부서 담당 계장이 기재부하고 50 대 50이기 때문에 오염토 제거에 따른 추가비용은 국비 50%를 추가로 받는 걸로 이미 기재부하고 협의도 끝난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계탁구선수권대회 타당성 조사 이게 작년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연기한다 했다가 결국 못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2024년도에 다시 유치를 하려고 이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우리가 유치를 했었는데…
이게 2020년도…
또 무슨 유치를 하는데 무슨 이런 조사를 다시 해야…
탁구선수권대회를 유치를 했다가 그게 코로나가 작년에 하면서 연기, 연기하다가 결국은 취소가 돼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우리 탁구협회, 대한탁구협회도 마찬가지고 이게 코로나로 경기 한 번 못 해 보고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로 했던 23억 다 반환을 받았습니다, 그대로 다 반환을 받았고. 그런데 2024년에 새롭게 2년 단위로 아까 단체전, 개인전이 1년, 1년 해서 2년마다 탁구대회가 열리는데 이렇게 무산되고 나니까 우리나라 탁구 역사에 처음으로 세계탁구선수권을 국내에 유치했는데 한 번도 못 해 봤다 이런 아쉬움 때문에 2024년도에 한 번 더, 다시 한 번 더 정상적으로 도전을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겁니다. 2020년도에 유치를 하려고 그전에도 타당성 조사나 여러 가지 거쳤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 왔던 실적이 있는데 또다시 이걸 뭘 준비를 해야 되냐는 거죠.
아닙니다. 이게 행사를 또 바뀌었고 앞에는 타당성 조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새롭게 법령이 정비가 되면서 국제행사의 금액이 10억 이상 이러면 기재부 승인을 절차를 받을 때 타당성조사를 국제행사로서 타당한지를 사전에 검토하도록 법령화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나 기재부에 우리가 부산시에서 서로…
여러 가지 국비 확보를 위해서 이런 증빙자료를 좀 만들어놓는다 이런…
예, 이제 그게 제도화를 엄격히 했기 때문에 새롭게 타당성 조사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잠시 정회 전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행정, 아, 잠시만요. 따뜻한 공동체 만들기 사업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코로나 상황 속에서 다양한 종교 관련 행사 축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행사가 실행이 되더라도 실제 참가자는 좀 줄어들기 때문에 종교문화행사에 대한 재정 지출에 대한 실효성은 상당히 떨어질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코로나 방역 상황에서 종교단체들에 예산을 편성하는 어떤 근거가 약하고 문체부 또한 종단이라 그러죠, 종단. 중앙의 요청에 의해서 예산을 좀 임의편성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 시에서 이번에 추경 요청하실 때 1억 원에 대한 내용을 보면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와 제39조에 의거해서 사업에 대한 근거를 말씀을 주셨잖아요. 제3조에 대한 내용은 지자체의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된 권장사항이고 제3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해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그리고 문화예술기관, 법인 또는 단체 운영 등등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아마 예산을 편성하면서 급격하게 아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취지는 좋지만 편성과정에 이게 민경보인지 보조금인지 이런 걸 구분 안 하고 편성을 일단 요청을 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한번 저희들이 진행과정에 우리가 시민 힐링 차원에서 하는데 한번 조금 더 제출된 자료하고 아마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조금 위원장님께 즉답을 못 드려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제출하는 자료를 보면 뭐 템플스테이도 있고 평화캠프, 신바람힐링 등등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죠?
예.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종교단체 지원사업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를 하고 있고 이 종교계에 대한 시민참여행사라든지 종교계에 대중화된 문화예술의 시간들을 향유하는 콘텐츠들을 포함을 해서 종교문화예술 분야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따로 만들었고. 어떤 행사개최의 실적이라든가 행사의 비전, 종교인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참여하는 것들을 고려를 해서 심의를 하는 쪽으로 공모사업을 했단 말이죠. 게다가 아까 이주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0% 자부담을 또 끼고 이 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지금 이러한 행사를 준비를 함에 있어서 상당히 지금 빈약하게 제출한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고 또 게다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코로나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을 힐링한다는 측면으로 사업을 다가간다면 어떠한 방식이 있겠냐면 찾아가는 공연이라든지 또는 365일 거리공연단을 만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러니까 뭐 찾아가는 공연이라 한다면 시립 관련된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5t 트럭 같은 것을 개조를 해서 무대를 만들어 가지고 부산 전역을 순회를 하면서 수준 높은 공연도 제공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 거리공연단을 팀을 모집, 분야별로 모집을 해서 소규모 거리공연을 상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저는 오히려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취지는 정말 우리 문화예술과가 고민하는 지점이 있다면 그렇게 사업의 정책에 대한 방향성이 그쪽이 맞겠죠. 이러한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당초 저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아까 말한 코로나 시대에 종교활동도 억압을 받고 종교의 막 이런 상황에 또 우리 시민들도 굉장히 고통을 겪고 그래서 일차적으로 저희 종무행정 차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종교단체 조세 지출 규모가 적어요, 부산이? 적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안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금 제가 위원회 이렇게 의견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틀보다 조금 더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추후에 이런 부분에 취지만 우리가 제대로 살리고 시민들한테 다가설 수 있다면 이 전체 흐름을 저희들이 수정해서 집행을 하는 게 좀 바람직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는 사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수정이 필요할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국장님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광역지자체별로 우리 종교단체 조세 지출 규모가 부산시가 얼마 정도 됩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서울, 경기 빼고는 부산시가 낮은 편은 아니죠?
전체 해 가지고, 예, 부산시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직접적인 지원보다는 행사하는 데 불교연합회에 우리 뭐 연등행사라든지 그다음 기독교에 우리 트리축제 이런 데 주는 행사 위주의 경비가 많고 개별 이렇게 집행사업으로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체 규모로 보면은…
전체 규모가 지금 한 8억 정도…
8억이요?
예. 연등축제에 4.5억, 팔관회에 3억 그다음에 뭐 부디즘 코리아에 5,000만 원, 부활절 행사에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주로 단위행사 위주로 이렇게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현재 광역지자체별 2019년도 결산에 따르면 우리 종교단체 조세 지출 규모는 부산 같은 경우에 46억으로 나옵니다, 2019년도. 그러니까 인천 다음으로는, 인천 다음이죠. 인천 다음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서울, 경기 빼고는 그래도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아마 우리 이 행사 외에도 아까 문화재 전통사찰이라든가 기타 보수 경비라든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종교로…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
지원하는 예산은 적지 않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다는 것이고.
예, 아까 말한 금정구에서 했던 템플스테이 같은 국가 직접사업 이런 것도 포함한다면 아마 더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교, 잠깐 지금 말이 좀 샜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시가 우리 시민들에 대한 어떤 문화예술적인 측면에서 힐링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으면 이러한 분야가 아니라 오히려 제가 제안을 드렸던 그러한 정책들을 펼쳐나가시는 게 맞으시겠죠.
예, 저희들…
근데 그거를 하시겠습니까? 그걸 하셔야 돼요.
하면 저희 당초 했던 계획에 한, 예를 들어서 1억이니까 취지를 정말 공감만 해 주시면 좀 금액을 세분화해서 종교시설, 당초 원 목적과 그리고 새롭게 우리가 사업을 추가로 해서 적은 금액이지만 또 알찬 사업을 더 연계해서 찾아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위원님들 현재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호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오전, 오후 계속 수고 많습니다.
예.
그리고 직원들도 수고 많습니다.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2페이지를 한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번에 이 회기에서 지금 결산하고, 그죠? 작년 결산하고 또 올해 추경 그다음에 안건심사, 조례심사 3개를 같이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 위원들 10분 질의하고, 그죠? 추가질의한다 해 봐야 또 10분, 답변시간 10분 정도 빼고 나면 사실 10분 만에 결산하고 추경하고 조례안건 심의를 다 한다는 게 참 힘듭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기업에서는 사실,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 집행, 결산 이래 표시하지만 기업의 경영에서는 Plan-Do-See라 합니다. 계획을 잡고 집행하고, 실행이죠. 실행하고 그다음에 평가, See를 하게 되는데 제일 중시하는 게 See입니다. See, 평가.
오늘의 세계적인 기업이 된 삼성전자라든가 LG전자라든가 현대자동차, 참 세계적인 기업이 안 됐습니까, 그죠? 우리나라 조선업체하고. 세계 1위의 기업이 됐지만 그 기업들이 1위로 가는 과정에서 제일 잘한 부분은 평가입니다, See 부분. 그런데 이 행정조직에 들어오니까 Plan-Do-See 그 PDS 사이클 중에서 See를 제일 경시해요. 왜냐하면 이미 쓴 돈 우짤끼고 뭐 대충 끝내자 이런 사고방식이 많아요. 사실 이거 지나간 일에 대해서 냉정하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작년에 잘못된 거를 왜 잘못됐는지 정말 주도면밀하게 분석을 잘해 가지고 실패요인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평가를 냉정하게 한 다음에 다음 계획에 반영을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끊임없이 혁신해 나가면 자동적으로 행정이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이 발전하고.
예.
그런데 뭐 “이미 집행한 돈” 뭐 이렇게 대충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아까 우리 정상채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고 저도 질의를 했지만 작년 수입, 수입에 대해서도 뭔가 안 맞는 게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전부 이렇게 미주알고주알 물어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거 물어보면 아무것도 심의를 못 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구체적으로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또 집행부에서 하나 행정을 하면서 제일 경시하는 게 세출예산은 확실하게 챙기면서 세입예산은 물어보면 대충 생각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세입예산은 보수적으로 잡는다. 왜냐하면 나중에 성과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목표를 많이 잡아놓으면 성과를 달성해도 뭐 99%밖에 안 된다, 이래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표를 적게 잡아놓으면 성과달성을 100% 이상 했다, 150% 했다 이런 어떤 실적 자랑을 하기 위해서 보수적으로 잡는다. 세출예산은 예를 들자면 머리를 잘 쓰고 이렇게 연구를 치밀하게 잘하면 시립미술관 하자보수하는데 260억이 안 들어가고 100억을 주고 할 수도 있다. 그런데 일단 260억을 잡아놓고 나중에 하다가 남으면 전부 전액 불용액 처리하고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남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연간 부산시 전체에 작년에 7,300억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요. 사고이월 그다음 명시이월이 4,000억이 넘습니다. 2개 합치면 1조 1,300억이라는 돈이 이자 한 푼 안 붙는 통장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코로나 시대에. 이거 기업 같으면 이거 벌써 몇 명 다 잘렸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행정이라서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문화체육국 공공기관 출연금 2페이지에 보면 맨 위에 합계가 나와 있고요. 교부금액이 천백구십몇억 이래 나와 있죠, 그죠? 집행금액 1,006억 그다음에 집행잔액 132억 정도. 이자발생액이 8,290만 원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부산문화재단 교부금액이 한 318억쯤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자발생액이 5,188만 9,000원, 아, 68만 9,000원. 봤습니까? 확인했습니까?
예.
그 밑에 보면 부산문화회관 있죠? 교부금액이 289억입니다. 금액은 거의 비슷해요. 이자발생액이 24만 6,000원. 부산문화재단과 부산문화회관은 거의 비슷한 일을 하는 그런 조직이거든요. 교부금액도 지금 비슷해요. 1개는 318억, 1개는 289억. 이래 비슷한데 이자가 무려 200배 이상 차이납니다. 이게 한 거의 뭐 이백몇십 배까지 차이나는데 이렇게 차이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기재가 잘못된 겁니까, 안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산도시공사는 37억 2,000, 집행잔액도 37억 2,000 있습니다. 교부했는데 집행금액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집행잔액이 남아있으면 이자가 발생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자 한 푼도 없습니다. 이 뭐가 잘못된 건지 이거 지금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는, 이거 직접 담당하는 어떤 부서 있으면 직접 설명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뭐 잘못됐는 건지 확인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도시공사 라인은 소관업무가 직접 우리 소관업무가 아니라서 제가 설명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문화재단의 경우는 아마 이자가 좀 이렇게 집행액 또는 이자발생액이 문화회관보다 조금 많이 이자발생액이 남은 거는 재단에서도 이게 참 표현하기는 조금, 이 금액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서…
지금 국장님이 생각해도 좀 이해가 안 되죠, 숫자가? 도시공사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자 부분이 이렇게 차이가 급격히 많이 나는 거는 문화회관의 경우는 대부분이 인건비성 경비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잉여금이 그렇게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재단의 경우는 일반적인 사업성 경비가 좀 많다 보니까 사업시기에 따라서 이자발생액이 조금 더 불어나지 않았나 그렇게 보이긴 합니다마는…
이거 교부금액이 비슷한데 이자가 무려 한 이백몇십 배 차이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이거 이 회의 끝나기 전까지 실무자들한테 이거 왜 이렇게 차이나는지 파악해 가지고 나중에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때문에 지금 시간 끌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우리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피란수도 세계문화유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적을 좀 하도록,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란수도 세계문화유산 등재 차원에서 아미동 비석마을을 2억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보존하겠다. 국장님께서 제가 지금 하는 말에 대해서 문화재를 잘 모르는 무식한 사람이라고 표시해도 괜찮습니다. 아미동 비석마을은 잘 알다시피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거기 살면서 죽어 가지고 비석을 거기 만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리고 6·25사변이 터져서 부산이 피란수도가 되면서 피란민들이 그쪽에 집을 짓고 살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다 해 가지고 그거를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실시하는 건데 그 일본인이 죽은 그 무덤 그리고 비석, 그게 과연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지 그게 저는 그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포왜성을 비롯해서 왜성이 몇 개 있죠, 그죠?
예.
전국에 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건지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요. 만약에 그게 일본의 어떤 강점기 때 발생된 그런 잔재물도 소중한 문화유산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일본인이 한 민족의 정기를 끊기 위해서 산에 박아놓은 쇠말뚝, 그거 다 뽑아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제 잔재에 관련되는 법률용어를 쓰지 마라 해 가지고 법전에도 일본식 관련되는, 일본 관련되는 한자표기를 대부분 다 지금 없애고 있습니다. 우리 건설현장에 생활을 하면서도 일본식 용어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서 일일이 그거를 얘기를 안 했겠습니다. 우리말 중에 일본어가 들어간 그것도 많습니다. 남미나 중남미 쪽은요, 스페인 식민지에 오래 있다 보니까 자체 언어는 없고 스페인어를 다 쓰고 있어요. 포르투갈만, 아,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거든요. 자체 언어도 안 써요. 만약에 일본이 남긴 그런 어떤 강점기 때 그 유산도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면 그 언어와 그 말 쓰는 것도 소중한 문화유산 아닙니까? 그거는 다 없애라면서.
그다음에 걔들이 강점기 때 만들어놨던 서울에 중앙청 있죠? 과거의 중앙청. 중앙청은 일제강점기의 흔적이라 해서 싹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 멕시코나 중남미에 가보면 스페인 시절의 건물, 성당 다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없앴거든요. 철저하게 탈일본, 극일본하기 위해서 일제시대 때 말도 못 쓰게 하고 법률적인 용어도 일본식 표기를 다 없애는 추세인데 그런 방향과 이 방향이 왜 틀립니까? 이게. 제가 문화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이해가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문화재, 문화유산을 모르는 게 아니고 너무 상세하게 지적하시고 잘 아시는 부분이라고 느껴집니다. 특히 일제강점기 유산들을 우리가 지금 세월이 지나도 문화유산으로 지켜야 될지 언어도, 언어에서나 다른 우리 노래도 마찬가지고 외색 노래 추방한다고 다 이렇게 바뀌어나가고 법령용어도 바뀌고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던 비석마을 같은 경우는 비석 일본의 그 묘비 자체가 문화유산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피란민, 피란민들이 그 위에서 삶의 공간을 이룰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적인 상황, 피란민의 생활상 자체가 기록해야 될 문화유산이지 공동묘지 자체가 문화유산으로는 사실은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아미동 비석마을을 역사문화환경지구 하지만 이거는 오래된 역사라기보다는 피란민의 격동의 시절에 여기 모였던 그 생활상이 하나의 역사지, 역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왜성, 저도 기장이나 구포에 왜성이 있습니다마는 이걸 문화유산으로 봐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화유산, 문화유산이 한국민의 고유의 스스로 만들었던 문화유산이 아니고 외세의 침략에 의한 하나의 역사적인 흔적이죠. 그거는 그 역사적인 침탈과정에 나타나 있던 잔존물이지 그 자체를 우리 한국이 보존하고 기록해야 될 문화유산이라고는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단지 우리…
국장님 답변을 너무 길게 하시면…
예, 죄송합니다.
오늘 6시 전에도 못 끝납니다. 그래서 취지는 알겠죠, 그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 그러면 중앙청도 없앨 이유는 없었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 나머지 모든 일제 잔재나 이런 걸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앞뒤가 안 맞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고 그 비석마을이 그렇게 확정이 되는 순간 어떠한 증·개축이나 개보수는 앞으로 손 못 댑니다. 그래 됐을 때 그쪽에 사는 주민들한테는 거의 뭐 피란민 생활 수준으로 계속 죽을 때까지 살아가라 하는 그런 말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도 6·25 피란민 판자촌 동구 안창마을하고 범일동 지역이 있습니다, 산복도로변. 그쪽 전체가 피란민들 6·25 판자촌이에요. 저도 그쪽에 한 26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 다 지정을 해야죠, 그러면. 거기만 지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뜻이라면. 그래서 지금 6·25 피란 판자촌이 동구 일대 산복도로 그 일대 전체가 피란민촌이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그 시절을 아직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거의 다 판자예요, 판자. 다 지정해야죠.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특정 지구에는 다 쓰러져가는 집을 재개발 해가 재건축을 해서 번듯한 현대식 아파트로 지어서 아파트가 한 채 15억씩 하고 이런 판국에 어떤 데는 저거를 묶어 가지고 개보수도 못 하고 수리도 못 하고 비참하게 살아라 이 자체가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 같으면 그 고통을 감수하라 할 수 있어요. 있는데 일제 잔재 위에다가 지은 그거를 그런 식으로 전부 이렇게 한다는 게 맞느냐.
그다음에 북항에 지금 땅이 확장하지 않았습니까? 매립해 가지고.
예.
그쪽에도 제1부두 이게 또, 또 뭡니까, 피란수도 무슨 항구도 세계적인 문화유산 해가 또 등재를 한다 해 가지고 모 교수가 말 한마디 하니까 시에서 일제히 그 지역도 개발을 올스톱 해라 하는 이런 판국이 돼 가지고 북항이 제대로 개발이 되겠냐 이거죠. 모든 규제를 스스로 묶어 가지고. 그래서 좀 무조건 묶어 가지고 문화재로 묶어가 올스톱 시킬 게 아니고 신중하게 잘 생각을 해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국에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또 문화에 대한 또 문화재에 대한 어떤 공무원들의 식견이 박학다식하지 않다 보니까 몇몇 문화재 관련 교수들의 입김에 의해서 부산시 전체가 이끌려가는, 여기서는 말 한 마디 못 하는 그쪽에서 결정하면 그대로 “예.” 하고 따라줘야 되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냉정하게 앞으로 문화체육국에도 그런 문화재 전문 박사급들을 좀 키워서 몇몇 교수들 자기 어떤 밥벌이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문화재 보호하는 거를. 그런 사람들의 논리에 정확하게 좀 대변할 수 있도록 자체 실력을 키워야 됩니다. 용역 그 회사나 교수들 말만 듣고 움직여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뜻도 있습니다.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초과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국장님 그리고 우리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 관계기관, 공공기관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장시간. 최도석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제가 아까 존경하는 이동호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신 대로 이게 짧은 시간에 작년 한 해 살림부터 해 가지고 지금 뭐 할 게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결과, 체육기금 변경안, 2020년 작년 회계연도 결산심사, 올해 또 1차 추경 심사 이거를 주제 1개만 가지고, 물론 뭐 이게 짧게 해야 되는데 설득력을 좀 갖추다 보니까 이게 좀 길어지고 이랬는데 오전에 1개밖에 못 했어요. 오전이 아니죠, 아까 했는데 일단 한번 더 강조하면 우리 문화재 관련해서 우리 문화체육국에서는 또 문화재의 문화적 가치,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 정말 후손들이 정말 이 부분은 정말 모두가 되풀이하지 않는 그런 소중한 가치 또 보호해야 할 가치 뭐 많죠. 문화적, 문화의 힘은 크죠. 하지만 문화재의 종류 중에 어떤 행정 철학인데 이게 조금 공간적 범위는 다릅니다만 낙동강 문화재 보호구역 그것도 우리 업무영역에 포함돼 있습니까? 낙동강 하구역에 구포역 하단 일부 구간부터 그 하구역 전역까지 이런…
그게, 예.
그것도 하죠?
문화재 보호구역 관련해서 아마 개발행위가 있으면 이 업무협의가 됩니다.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성격이 우리 이 단위사업 뭐 추경 어떤 세부사업, 개별사업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만 문화재에 대한 어떤 가치 기준 이 부분에 이게 철새의 도래지에 그 문화재 이거를 갖다가 이게 직접 있고 또 간접영역까지 다 판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말 시민들은 낙동강을 센강처럼 할 수 없나? 이렇게 부산의 미래를 산, 바다, 강 중에 강을 아예 문화재청에 큰 살림살이 무대로 주고 부산은 정말 엄청난 자연의 혜택을 그냥 쳐다만 보고 있고 그렇다고 철새라든지 어떤 자연 조류 이거 하나의 가치를 쳐다보고 지금 전국적으로 어떤 4대강 영역의 하구영역은 대부분 철새도래지로 지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낙동강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수십 년간 묶어 가지고 철새 개체 수라든지 또 철새의 뭐 어떤 좀 뭡니까, 정말 이게 보호해야 될 만한 정말 아, 낙동강 하구역에 가서 정말 볼거리가 있다 이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구포다리 밑에 기껏해 봐야 오리 몇 마리 좀 있고 또 그 5개의 뭡니까 또 공원을 조성해 놨다 아닙니까?
예.
거기에 보면 또 숲속에 이런 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들고양이입니까? 야생고양이 이게 새 알 놔놓은 자리에 그대로 이거를 제일 일차적인 문화재 소위 조류 어떤 가해자인데 그런 거는 간섭하지 않고 인간의 행위는 뭐 작대기 하나도 못 꽂게 하고 모든 거를 너무 제약하니까 이게 도대체 자연보호인지 조류보호인지 이게 너무 지나친 문화재 정책 어떤 행정 성과, 문화재 행정 성과, 실적 이 부분에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될 것 같지 않나 이 생각도 듭니다, 솔직히. 모든 걸 문화재로 다 묶어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또 마찬가지로 아미동 비석마을 부분도 이게 지금 아미동 무슨 뭐 어떤 어떤 교회 모, 모 교회 앞에 보면 그거를 세계유산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지금 아크릴인가 뭐 어떤 투명 유리판으로 막아놨죠, 그죠? 혹시 아시죠? 상상마을인가? 교회 맞은 편에.
예.
그게 불과 한 6∼7평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문화재로서의 그게 우리가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안 있습니까?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규모로 볼 때 그게 실행 가능, 실행 가능성이 있습니까? 좀 느낌에 어떤 비교라, 비교에서도 이게 가능성이 있다, 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이. 무슨 행정기관에서 문화재청 사람들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고 또 대학 몇몇 대학교수들의 인기 발언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기관이 공무원이 인사사이클이 자꾸 바뀌어 가지고 종이밖에 DB가 안 되는데 그게 그 정도 규모가 지금 내가 볼 때 10평이, 아니다, 9평쯤 돼 보입니다. 그거를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하려고 해요. 제가 볼 때는 실행가능성이 비, 문화재의 비전문가인 제가 볼 때는 실행 가능성이 좀 낮아 보여요, 사실은.
그런데 그 예측 가능한 부분은 행정에서도 판단해 가지고 좀 이렇게 목표사업에 좀 다가서야지 무작정 이렇게 용역 과정이 있고 또 이래 하다 보면 주민들은 더 지금 집 수리도 못 하죠, 어떻게 바뀔지 몰라 가지고. 다 팔고 나가야 될 판인데. 지금 살고 있는 집들은 전부 다 최소 5평에서 14평, 하여튼 10평, 평균 8평으로 보면 됩니다. 그런 집들을 보존형으로 가버리면 정말 사람보다 비석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더 강조하면서, 그게 강조의 이야기가 시간이 벌써 다 지나버렸네.
시립미술관 부분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세계적인 미술관 다 알잖아요. 영국의 데이턴미술관, 세계 3대 미술관,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프라도인가 뭐 오르세 이런 게 세계적인 미술관. 그런데 우리 부산시립미술관이 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 생각합니까?
거의 뭐…
(웃음)
순위를 매긴 적이 없지만 이름조차 거론도 안 될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진단하시니까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래, 시, 이름은 시립이란부터, 시립이라는, 국립은 아니고 시립이라는 말이 붙을 정도면 최소한의 관광객들이 좀 실수라도 가봐야 되는데 외국관광객들이 시립미술관 거쳐서 앱을 보고 한번 구경한 적이 있습니까? 혹시 외국관광객들 본 적 있습니까? 관계 우리 국장님은 다 그걸 파악할 수 없는데 관장님, 뒤에 앉아계신 관장님의 답변을…
(담당자와 대화)
하여튼 외국관광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간접적으로, 없죠?
저도 미술관을 몇 번 들렀는데 제가 갈 때는 못 봤습니다. 대신에 우리 미술관 측에서는 이우환 갤러리가 생기고 난 뒤에 이우환 갤러리를 보려고 외국관광객들이 가끔씩 이렇게 온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예, 뭐 작품에 따라서.
예.
어쨌든 우리 부산시립미술관은 외국의 좀, 좀 유명한 미술관은 보면 좀 제대로 된 미술관은 입장할 때 모든 소지품을 맡기고 유일하게 뭡니까, 티켓 하나만 들고 입장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 시립미술관은 색 매고 다 들어가죠? 그죠?
예.
이게 미술관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작품이 있느냐가 중요한데 시립미술관에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통해서 새로운 어떤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도시재생에 덩달아 하는지 리모델링 일부 증축 이래 가지고는 부산시립미술관이 정말 미술관 하나 때문에 식당이 붐비고 청년 일자리가 생기고 미술관 하나 때문에 관련 청년예술가들의 활동이 연계 어떤 활동이라 합니까, 이게 또 좀 이렇게 많아지고 이래 돼야 되는데 그냥 시립미술관은 코끼리 동상처럼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이런 미술관을 수리, 리모델링, 일부 증축하겠다.
이거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새로운 지역에 제3의 지역에 제대로 된 어떤 미술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떻겠느냐. 덧붙여서 부산의 문화적 혜택은 동, 서, 원도심을 봤을 때 모든 문화의, 수준 높은 문화는 동쪽에 다 집중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영화, 영상 뭐 영화의전당 아주 고급 어떤 문화예술 장르별로 혜택은 전부 다 해운대. 그런데 이게 23년 동안 노후화된 미술관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23년 동안 해운대 지역주민들만 부산시립미술관의 그나마 문화적 혜택을 봤다 이거죠. 그렇다면 이제 문화도 넘치고 외제차도 넘치고 모든 것이 넘치는데 원도심에 거주하는 저는 해운대 벡스코 주변을 더러 다니면 어쩌다 일이 있어 가보면 외국 출장 온 기분이에요. 극명한 그 어떤 삶의 질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문화적 어떤 불균형. 그래서 이 부분에 도시문화의 불균형에 좀 원도심에서 좀, 세계적인 미술관은 대부분 원도심에 있어요. 또 교통은 대중교통과 가깝고. 그래서 이 부분을 새로운 위치로 한번 재고해 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해운대구청에서 이건희 미술관 유치, 구청사를 내놓겠다 이래 하는데 잘못하다가는 또 그것까지 가버리는데 그래서 이건희 미술관하고 부산시립미술관을 서구 구덕운동장 맞은 편에 주차장이 아주 넓어요.
(장내 웃음)
그런 쪽에 부산발전의 가장 큰 성장 엔진인 원도심에 부산시립미술관이 입지하고 그 또 일원에 주차장 평면 부지입니다. 이건희 미술관도 함께 유치한다면 그야말로 원도심에는 유치원도 생기고 원도심에 청년도 들어오고 부산발전의 가장 큰 성장 엔진이 다시 가동이 돼 가지고 동쪽, 서쪽 날개가 움직이는…
최도석 위원님, 발언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입지 부분하고 동서 균형을 생각해야 된다.
시간 많이 지났어요? 마무리 하나만 더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주환 위원님이 지금 계속…
(웃음)
쳐다보고 계시는데.
우리 세부사업 명칭은 생활문화센터 조성, 자료, 명세서, 사업설명서 247쪽에 세부사업은 생활문화센터 조성(생활SOC) 그게 복합문화센터 조성 뭐 자치구마다 10개 자치에 아마 골고루 국비, 시비 매칭으로 아마 이게 배분되는 모양인데 이게 문화의 집도 있고 어떤 자치구는 에듀파크 또 어떤 자치구는 복합커뮤니티 뭐 복합공공도서관 이렇게 체육 기능까지 있는데 이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교육협력과의 도서관 기능을 말합니까, 아니면 순수 문화센터입니까, 이게?
그게 생활SOC는 이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새로 이렇게 시작된 사업이고요. 옛날에는 대규모 토목, 건축 사업에서 주민과 가까운 곳에 생활SOC라 해 가지고 기존 건물에 리모델링 또는 증축을 할 때 예산을 일정 비율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거는 관공서, 동사무소를 다시 바꾸면서 거기다 어린이집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민, 주민 그 모임…
복합 기능이네, 쉽게 말해서.
예.
복합 기능인데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게 어떤 자치구에는 현수막에 서구 구민도서관, 예를 들어서 동구 구민도서관 이래 가지고 현수막을 국비확보 해 가지고 걸어놨던데 이게 도서관입니까?
그러니까 생활SOC를 우리가 기존 건물을 리모델링 증축을 하면서 어떤 기능을 넣을지에 대해서는 구에서 판단을 해서 우리 구 수요는 아까 말한 작은도서관이 필요하다, 다른 데는 노인들 뭐 어떻게 휴양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구에서 결정해서 올리면 이게 취합을 해서 우리 균특, 균특 이제 국가에 올리면 거기서 결정해서 내려옵니다, 몇 건. 그러면 지금 부산시에 1년에 15건, 20건 하면 정액 보조를 해 줍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그래서 어느, 아까 말씀하신 어디는 작은도서관을 짓겠다, 어디는 주차장 확충 사업을 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다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교육협력과에서도 유사한 게 있는 건 아니죠?
예, 전체, 전체 부서에 다 깔려가 있습니다. 자기 소관 시설에 지금 조그마한 소규모 동네주차장이 있으면 주차장 플러스 위에다가 다른 어린이집 기능을 넣겠다 하면 그게 생활SOC로 신청을 하면 소관 부서별로 종류가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문화시설 계통으로 들어 있는 생활SOC만 우리 문화예술과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주 잘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대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우리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305페이지 우리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사업 방금 우리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이번에 용역비가 13억 정도고 앞으로 추가돼야 될 게 거의 한 260억 정도라는 말씀이시죠?
예, 설계를 해 보면 총사업비가 그 정도 들 거라는 예측입니다.
13억 비는 어차피 용역비니까 그렇다 치고 앞으로 260억에 관해서 어떻게 예산을 좀 편성받을 자신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국에서?
이게 어차피 시 전체 예산편성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사업비 규모를 볼 때. 그래서 우리 국에서도 요구를 하겠지만 결국은 시정의 방침과 결부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그거는 논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부산시립미술관을 좀 리모델링 해 가지고 다른 타 시·도의 공공미술관처럼 조금 시민친화형 그리고 또 시민복합형으로 해서 조금 현, 현재 상황에 맞도록 이렇게 탈바꿈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존경하는 최도석 위원님 말씀처럼 또 이제 해운대를 방문했을 때 반드시 거쳐갈 수 있는 관광자원화하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해운대 센텀시티 벡스코 주변으로 그 클러스터가 형성돼 있는데 이걸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거는 충분히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 특히 여기가 옛날 처음에 벡스코가 들어서고 센텀 부지 개발할 때 그 당시와 현재는 입지 여건이 너무 달라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접근성을 개선하는 부분, 공간 활용 부분은 이번에 설계용역을 할 때 많이 고민이 좀 돼야 될 부분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예산확보 방안인데 앞으로 리모델링 관해서, 수원에 혹시 가보신 적 있습니까, 수원? 제가 지지난 주에 수원을 갔다 왔거든요. 거기 가면 수원의 미술관 이름이 뭐냐 하면 수원아이파크, 수원아이파크미술관입니다, 수원아이파크미술관. 왜 아이파크미술관이냐 하면 현대산업개발에서 지어줬어요. 그것도 예산이 한 3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수원시장님을 제가 만나서 말씀을 들어보니 그 기업에서 직접 지어줬다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은 아이파크라는 이름을 달은 거죠. 본인들은 부지만 제공했대요. 이 기업들 간의 어떤 협업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미술관도 본인 말씀으로는 미술관을 공공발주를 해 가지고,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미술관을 만들면 절대 미술관다운 건물이 나올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 예산에 맞춰서 건물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기업이 만들면 굉장히 자기 이름을 걸고 그러니까 현대산업개발이라는 이름을 걸고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독창적으로 만들거든요. 가서 보시면 건물이 정말 하나의 건축예술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시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기업과의 어떤 협업을 지원을 유도해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조금 우리가 좀 기업이, 기업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서 그런 미술관뿐만 아니고 공공기관들이 서울, 수도권에는 제가 산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공공 그런 어떤 예술이나 공공미술에 관련돼 가지고 그런 기업 유치는 거의 지지부진하거나 아니면 오페라하우스 그 1,000억 받은 것 그거 말고는 거의 없거든요. 기존에 있는 우리 민간공연장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산시에서 지원도 못 해 주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인데 좀 이걸 어떻게 정량적으로 생각을 하셔 가지고 기업과의 어떤 협업을 통해 가지고 아니면 컨소시엄을 통해 가지고 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정을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는 것도 좀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어쨌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도 저희들이 많은 기업체들 같이 이렇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일단 저희들이 현재 새롭게 시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많은 기업체 관계자들 만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아까 말한 우리 공공예술, 문화 또는 미술 포함해서 이렇게 대기업들이 참여할, 같이 만날 때 우리도 관련 자료를 드리고…
그 현대아이파크미술관이 사회공헌 사업으로 했거든요, 300억이라는 예산을. 자기들은 그 예산을 써야 돼요. 쓰는데 그걸 미술관을 만들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역단체장의 어떤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게 투자를 유도해 내는 역할이. 시비를 가지고 만드는 거는 누가 못 만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책정돼 있는 예산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그런 영업력이든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그런 기업의 어떤 사회공헌 사업을 부산에 받아와 가지고 짓도록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이라든지 아니면 적절한 어떤 지원이라든지 상호, 상호 순환될 수 있는 그러한 구조로 가는 게 맞는데 부산은 웬만한 사업은 보면 전부 다 시비로 하고 무료로 하고 그러니까 계속 운영비, 관리비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콘텐츠는 계속 노후화되고 낙후되고, 민간기업들의 어떤 부산에 대한 메리트를 최대한 확보를 하는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접촉이 있는지조차 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번에 수원에 가 가지고 수원시장이 말씀하는 걸 들었는데 거기는 거의 자치단체장이 혼자 다 뛰어다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업들 간의 어떤 투자유치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적극적인, 시비로 계속 뭔가를 편성해서 하겠다 하면 저는 어느 세월에 될지 솔직히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 주변에, 수원 화성 주변에 가면 화성궁을 중심으로 미술관, 박물관 그다음에 문화재단 이런 게 한데 모여 가지고 클러스터로 형성돼 있는데 좀 해운대도 이미, 이미 그러한 구조가 짜여져 있으니 그걸 벤치마킹하셔서 조금 이렇게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게 저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 계속 어떤 시비만 가지고 지원만 받아서 하겠다 이거는 정말 안일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국장님이 안 되면 시장님을 시켜서라도 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요 투자사업 설명서 316쪽에 보면 주경기장 노후 경기조명 528등 교체 이게 38억인가요? 316쪽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아시아드 주경기장 경기조명 교체.
예.
이거 국비를, 국비를 받아서 경기장 교체를 하겠다는 거죠? 아시아드 주경기장 맞으시죠?
예, 이거는 노후경기시설, 체육시설 개선사업에 국비로 하고 체육진흥기금에서 50%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사업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50 대 50으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차피 이게 너무 오래되어가 노후화 됐고 했는데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지금 아시아드 주경기장 천막도 지금 보수가 안 돼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거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지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찢어진 막에 대해서 이번에 용역을 했고 보수작업을 결과에 따라서 아마 다음번 본예산이나 이렇게 신청, 빠른 시간 내에 신청을 할 걸로 봅니다.
그 용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역사업비가…
용역, 그 천막 용역 사업 해 가지고 2,000만 원인가 그렇죠?
(담당자와 대화)
용역비가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이죠?
예.
그 2,000만 원이라는 거는 따지고 들면 천막을 보수하기 위해서 그냥 만드는 용역입니다.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용역이 아닌, 전체적인 용역이 아니고 천막보수 사업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용역이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천막 또 그 9장이잖아요? 1장에 3억씩. 3×9=27, 27억. 27억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천막을 만들 겁니다. 올 여름에 태풍 한번 불면 다 날라갑니다, 또. 그런 확률이 있죠?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다 노후화되어 있으니까 새것 빼고는. 이런데도 또,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작년에도 예산 삭감됐던 것 아닙니까? 너무 근시안적으로 행정을 한다 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은 이 조명, 조명하고 예산만 따져도 거의 한 60억 정도 됩니다. 27억에 38억이면 60억 정도 되는 예산이 한꺼번에 투입되어야 되는 사업인데 이래 되면 아시아드 주경기장 아무것도 못 해요. 예전에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걸 근본적으로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시장님은 보니까 뭐 사직운동장으로 사직야구장으로 한다는 소리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이 있고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아무런 계획도 없는데 또 60억 투자해 놓고 또 태풍 불면 또 보수해야 되고 또 활용해 가지고 계획을 잡으면 조명 다 뜯어야 되고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지금 낭비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이 조명이 급한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활용방안을 어떻게 잡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도 계획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을 잡아놓고 조명이나 천막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해야지. 일단 다 설치해 놓고 또 뜯어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수차례 이거 말씀을 드린 사항, 언론보도에 계속 나왔던 사항입니다, 27억 관련해 가지고. 이거를 장기적인 걸 보고 해야 되는데 60억이란 예산이 한순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이게 워낙 경기장 시설들이 노후화됐다 보니까 그 해 눈에 띄는 대로 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아시아드 주경기장 체육시설 종합적인 정비계획 이런 게 사실 없이 예산이 허용하는 하에서 주먹구구식으로 눈에 띄는 것부터 보수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발생한 거고 앞으로 저희들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조금 보다 체계적인 계획서를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노후조명을 교체를 하지 마라는 게 아니고 계획을 잡아서 하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시아드 주경기장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그게 나온 뒤에 조명도 교체하고 천막도 설치할지 그게 나와야 되는데 앞뒤가 바뀌었다는 소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제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가 아니고, 아까 그거 원인파악 좀 됐습니까?
지금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좀 누가 파악한 사람…
그 뒤에 직원들 중에서 담당하는 직원 누가…
예, 혹시 담당과장이 일단 답변을 좀 드리겠답니다.
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일단 도시공사 건부터 먼저 보고드리자면 도시공사는 이게 2020년도에는 이게 37억 2,000만 원이 국제아트센터 관련 공사비로 내려왔는데 이게 21년도 1월 착공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돈이 하나도 지출이 되지 않았고 그렇게 해서 아직 정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예산이 이월된 상태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든 뭐든 아무것도 없고 지출도 하나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먼저 그렇게 보고드리겠고.
그다음에 부산문화회관은 이 출연금하고 자체수입을 전부 다 함께 운영을 해 가지고 출연금 비율에 따른 이자를 반납을 시키지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상세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상세하게 좀 조사를…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해 주고요. 사실은 지금 이 내용 전체 중에서 얼핏 봐도 이렇게 숫자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이 나오는데 이게 지금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오늘 밤새도록 지금 질문해도 끝이 안 날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선 얼핏 봐도 틀린 게 있어요. 사실은 결산을 별도로 우리가 일정을 잡았으면 이 결산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나게, 사실 지금 숫자가 안 맞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결산이 부결될 수도 있습니다, 문화체육국은. 아까 그 정상채 위원님 지적한 거하고 이런 부분하고 이거 외에도 시간이 없어서 지금 질의를 못 해서 그렇지 상당 부분 좀 한번 재점검을 해 보십시오. 이게 지금 이거 외에도 하여튼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무 부서별로 한번 재점검을 한번 해 주시고. 지나간 결산에 대해서 특별한 질문이 있겠나 이래 생각하고 좀 꼼꼼하게 완벽하게 준비를 안 해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모든 위원들이 예산하고 추경에만 신경을 쓰지, 질문을 하지, 결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안 하거든요. 사실 제일 중요한데, 또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또 위원들이 지금까지 질문을 많이 했지, 세입예산은 또 질문을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세입예산 부분하고 결산 부분이 굉장히 준비가 미흡하고 뭐가 틀린지도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지금. 틀린 게 지금 제가 얼핏 봐도 많고요. 이거 잘못된 거 궁금한 거 질의하려면 밤을 새도 다 안 됩니다. 하여튼 결산 제가 예결위에 좀 숫자가 이상하다는 걸 통보를 할 테니까 예결위에서 부결이 안 되도록 문화체육국은 이거 한번 점검을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국장님 계속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286페이지, 주요 경상사업 설명서에 286페이지 보시면 사상구 엄궁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에 봐도 엄궁 국민체육센터 에너지 시설비가 또 있습니다. 이게 국비긴 하나 이거 사업이 진행이 지금 현재대로 되고 있습니까?
예, 현재 진행사항에 어려움은 없는 사항입니다.
문제없이 그냥 쭉 갈 수 있는 겁니까? 하천부지가 해제되고?
그거 하천부지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하는 걸로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게 국비를 받아서 계속 이렇게 계속사업이나 이월로 이렇게 계속 남겨놓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현재까지는 제가 문제가 있다고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현재까지는 사업에 애로가 크게 있다고는 듣지 못했기 때문에 진행,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하천구역 해제하면 유수지죠?
예.
그 유수지가 대안, 대체부지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엄궁유수지기 때문에 그 위에 뭐 이렇게 해 갖고 시설물로 해 가지고 하니까 유수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구조물로서 사업을 한다고 들었기 때문에 단지 사용허가 부분에 유수지와 크게 접촉이 안 되면 큰 어려움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거 하천구역해제는 어떤 내용을 해제해 달라는 거죠?
그게 뭐 구역 전체에 대한 해지인지 아니면 쓸 수 있는 부위의 부분만 이렇게 사용을 해 달라는 부분 이런…
하여튼 한번 더 확인을 해 주시고 차질없이 해 주시면…
예, 진행사항을 제가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이게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저는 사전에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게 갑자기 내려오다 보니까 이런 이후에 풀어야 될 것들이 급하게 풀어야 되는, 시기가 좀 급하다는…
예, 한번 내용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느낌이 들고. 하나 더는 이 체육시설 짓는데 한 230억 정도, 232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유수지 이전비용이 그만큼 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과연 그곳에 짓는 게 맞는지라는 한번 판단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는 한번 더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별도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두 번째는 이거는 예산서에 청년일자리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제가 계속 예산안 편성하면서도 말씀을 드린 것 중에 하나가 왜 다른 데는 관광이나 IT나 이런 쪽에는 청년일자리를 계속 넣는데 왜 문화국에서는 청년일자리를 소극적으로 편성을 할까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게 242페이지에도 있습니다. 문화로공간 창업지원 해 가지고 창업지원 이 예산이 있는데 여기에 인건비가 일부 있는가요?
인건비는 반영이 안 되는 걸로 돼가 있습니다. 그거는 본사업이 중앙부서에서 행안부 주관사업이다 보니까 인건비 지출은 안 되고 임대료라든지 그다음에 창업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만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 청년정책과, 관광마이스국,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사업 엄청나게 많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저는 문화 쪽도 청년일자리사업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국비가 안 내려오면 시비로라도 좀 편성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부산에 있는 예술 관련 학과에 있는 친구들이 졸업을 해서 나오는데. 예를 들면 큐레이터라든지 학예사라는 거는 그 기관에서 어느 정도 일정기간 일을 해야지 등급이 올라가고 인정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그런 예산이 편성이 안 돼서 부산이 키운 이런 고급인력들을 외부로 유출하는 경우거든요. 그렇다면 부산이 청년들도 잡아내는 거고 그리고 일자리 뭐 미술관, 박물관 그리고 민간공연장까지 그런 일자리까지도 해소되는 건데 왜 이거를 문화체육국에서는 이번 예산도 빠져 있어서 참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혹시 본예산에는 노력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신규사업으로 청년일자리 관련해서 한번 사업을 정리해서 다음번에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면 또 예산에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비 발굴을 해 보고 안 되면, 안 되더라도 시비라도 편성을 해서 문화전문인력, 문화 관련 있는 학생들이 부산에서 좀 활동할 수 있게끔 좀 기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사업을 발굴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저희도 국제아트센터 243페이지에 보면 국제아트센터가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언론에서 나와서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 계획대로 쭉 하다가 아까 말한 오염 토양토 그거 확인하고 정비하는데 한 2∼3개월 해서 6월 말부터 다시 정상착공에, 정상공정에 들어가는 걸로 지금 내용은 알고는 있는데 크게 공기일정에는 차질이 없게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내용은 들었습니다.
공기일정에는 문제가…
예, 전체 일정에는 차질이 없다고 봅니다.
문제가 없다?
예.
오페라하우스는 혹시 어떻게 돼 있죠? 이거 좀 말씀을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오페라하우스도 현재 공정은 순조롭게 특별한 문제가 없어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오페라하우스 관련은 총사업비 부분하고, 총사업비가 일부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기재부, 우리 기재부하고 협의해라는 내용, 우리 해수부에서 500억 BPA에서 주는 거 아직 그게 마무리가 덜 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확보 부분 증액되는 사업비가 있다는 부분 이런 게 조금 다음 번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고 현재 공사일정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2개 공연장을 보면서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부산에 이런 대형극장이 들어서는 거는 좋으나 이 관리하고 운영을 어마어마한 금액이 들어갈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에 민간공연장 지원 조례가 편성이, 제정이 되었잖아요?
예.
이번에 언론에서 좀 나왔지만 공연을 보려고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부만 지원해 주면 아까 말했지만 두 대형공연장에 지원하는 시비의 아주 일부만 지원해 줘도 도움이 될 건데 우리는 계속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연장만 지금 하려고 하지, 민간공연장에 대해서 지원을 좀 이제는 생각을 해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원에 가면 아이파크 미술관은 사실 기부채납 받아서 회사가 준 거고 우리 시장님도 계속 이건희 미술관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거 사실 삼성에서 자기 최고의 총수의 미술관을 하는데 삼성이 아무렇게 짓게 가만 놔두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자기들이 어느 정도 일정의 책임이나 부담을 안 가지겠습니까? 그런 노력도 필요한데 그거는 또 하더라도 다르게 자기들이 제 발로 걸어와서 차려준대도 좀 어느 정도는 시가 지원을 해 주면 그분들이 부산시를 문화예술 하기 좋은 동네로 기억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것도 이번 추경에는 빠져 있지만 다음에 한번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민간공연장 지원 조례가 저번 회기 때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음 번 우리 9월 달에 예산 신청할 때 이 세분화해서 관련 의견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조치라기보다는 혹시 영화제는, 제가 이거 간단히 그냥 말씀만 드릴게요. 부산국제영화제가 부산의 대표적인 영화제고 세계적인 영화제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와 함께 부산에 군소 영화제가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배려, 관심도 좀 계속 가져주시고 제가 말씀드린 것도 부산이 유네스코 창의 영화 도시지만 영화제 도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영화제 할 때만 막 사실 영화제도 우리한테 찾아오고 이러는데 부산이 1년 12달 영화 관련 일을 하고 그게 해야 된다.
얼마 전에 국장님 또 논산에 가서 촬영세트장도 갔다 오셨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저는 부산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도 같이, 그러니까 그런 1년 내도록 부산이 영화 영상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부산국제영화제가 대표영화제이기는 하나 그에 따른 영화제도 어느 정도의 균형 있는 지원을 해야지만이 부산이 영화 창의도시가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상채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오늘따라 좀 씁씁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거는 아니고 사항별, 아, 사업명세서 301쪽 아까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이 말씀한 그 사항인데 내가 오늘 단어를 좀 해 보면 오페라 하우스를 건립하고 아트센터를 짓고 아이파크가 나오고 또 지방자치단체장은 이건희 미술관을 짓겠다고 구청부지를 내놓고 부산시장은 이건희 미술관을 짓겠다고 그렇게 설치고 그러면서 KT농구단은 가는데 오늘 또 시의원 한 사람은 인문학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좀 인간답게 살자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301쪽 부산 경륜사업특별회계, 스포원 문제죠. 스포원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죠?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습니다.
예.
거기는 쉽게 말해서 공기업이라 해 가지고 그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인건비도 깎았습니다, 그건 아까 국장님 말씀한 대로. 그런데 56억을 요구했는데 여기는 30억이 반영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30억이 반영됐어요. 그래서 똑같이 봐주십시오. 301쪽하고 311쪽을 보죠. 311쪽요. 왜냐하면 분명하게 내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301쪽은 지방공기업법 적용을 받으면서 부산시 산하에 있는 스포원이라는 공사·공단기관입니다. 그리고 311쪽은 부산광역시체육회입니다. 여기에 신규사업으로 근거가 뭐냐 하면 공유자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입니다. 시비를 신규로서 2억을 줍니다. 그런데 부산지역회 회장은 명의적으로 부산시장이 돼 있죠. 힘이 있으면 신규로 이렇게 2억도 주면서 한쪽에는 스포원 이사장 등 거기 직원들은 임금을 깎고 공기업 적용을 받는 그 대상임에도 자기 돈도 다 못 찾아가고 있다는 상황이죠. 이렇게 비현실적인 구조를 지금 이렇게 보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도 힘이 있는 부산시장을 아무도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를 국장님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되죠?
제가 잠깐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 중에 스포원은 우리 지방공단입니다. 공단은 독자적인 사업수행과 원래는 할 수 있고 시설물을 위탁관리받은 거는 금정체육공원만 위탁관리받아서 위탁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 북구빙상장 같은 경우는 체육회가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고 빙상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는 상황입니다.
예, 알죠.
체육회가 운영주체고. 그러다 보니까 북구빙상장에 운영경비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특히 사업이 워낙 코로나로 운영을 못 하다 보니까 똑같이 시가 민간위탁보조금 차원에서 운영비를 지원을 했고요. 그런데 스포원은 독자 운영을 해야 되는 공단이지만 이번에 자체수입이 워낙 없어서 전출금도 조정해 주고 그것도 한계에 오다 보니까 처음으로 아마 인건비성을 반영해서 30억을 편성해서 긴급 수혈을 해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중장기적인 공단에 대한 운영계획이 사실은 그동안에 없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맞이했는데 아무튼 양쪽이 민간위탁사업과 공단의 사업이 동일 선상은 아니지만 코로나로 인한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상황이 온다면 예산편성이 돼야 된다는 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스포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금까지는 인건비 지원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지만 저희들이 조금 더 스포원하고도 논의를 좀 해 보고 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깐요, 그래, 결론은 마찬가지라니까요. 어떻게 그것을 법적인 근거를 갖고 돼 있지만은 한쪽은 공사·공단이고 한쪽은 어쨌든 민간단체예요. 어떻든, 어떤 말을 국장님이 하더라도 한쪽은 공사·공단이고 민간단체 아닙니까?
예.
맞죠? 그런데 민간단체는 시장이 힘이 있고. 나는 시장으로 본다니까요, 이 사항을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이건희 미술관 짓도록 요구한 사람이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뭐라 합니까, 자치단체장의 철학이 어디 있는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 너희들은 모르겠고 나만 생색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다니면서 시민들한테는 여러분! 공정을 말합시다. 정의를 말합시다. 나는 그런 지도자가 정말 올바른지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또 뭐라 하냐면 지난번 내가 예산할 때도 이 이야기했어요. 어느 형태건 아까 말한 대로 스포원, 대표이사장님까지 임금을 깎아 가지고 적게 받아가는 그런 구조를 부산시가 안다면 그 사항을 보조해야 되는 대책을 안 세우는 부산시 예산실에 문제 있다고 얘기했다니까요. 나쁜 사람이에요, 깨놓고. 만약에 부산시 공무원들, 아니, 딴소리 놔놓고, 딴 건 하지 말고 예산실에 있는 자기 직원들 단돈 10원 코로나 때문에 손해 봤습니까? 자기들은 배불러도 스포원에 있는 사람들은 “아, 이건 내 일 아니다. 공사·공단이다.” 이렇게 딱 선을 긋는다니까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제대욱 위원님 법을 만들어 가지고 스포원에 이익이 많이 남으면 그 사항 부산시 안 주고 자기들끼리, 스포원에 좀 더 누리도록 제도를 만들라니까요. 그런 법을 만들면, 조례를 만들면 아마 부산시에서 안 된다고 막을 거예요. 안 막겠어요?
꼭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되면 법이 나오겠죠. 법적으로 왜 거기서 많이 생긴 이익을 너희끼리 가로채냐고 막겠죠. 이런 잘못된 구조로 가면서 시민들 앞에서는 공정을 말하지 마라니까요.
그게 스포원에 시도 처음으로 인건비 30억을 추경에 편성했잖습니까? 그런데 그게 뭐 풀로 연말까지 원하는 액수는 아니라 하더라도 시가 비록 인건비성 코로나로 인한 그 차액을 예산사정상 이렇게 금액의 다과에 따라서 지원이 됐지, 이게 뭐 마치 스포원은 아예 너희끼리 독자적으로 지금 이 시기 견뎌라 이런 취지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는 국장님만 아니지, 여기 나와 있는 현금을, 예산을 실제로 반영하면서 그런 말을 해야지.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후에 여기에 형식적으로라도 스포원에 나머지 이 대책은 이후에 언제 어떻게라도 최소한 얼마라도 부산시가 보전해 주겠다 그게 나와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30억…
우리한테는 안 하더라도 최소한 그 지역구에 있는 제대욱 위원한테는…
(제대욱 위원을 바라보며)
위원님, 그 보고 받았어요? 그런 보고요?
아니, 그래서 스포원에서 원했던 액수는 아니지만 30억을 긴급편성을 했고…
그렇겠죠, 예.
그다음에 또 이게 9월, 10월 상황을 보고 또 만약에 그때도 악화가 된다면 지금은 정상궤도로 조금씩 올라갈 거라고 추측은 합니다. 또 모자라면 또 다음에 2차 추경에 또 편성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연말까지 편성을 안 했을 뿐이지 긴급 수혈로 30억은 편성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로 만족하고 살아라, 너희들은.
아이고, 그게 그렇지는 않죠.
그 말이죠, 뭐.
저도, 저도 지난…
아이, 그래 나누면은 시장 쪽에 있는 사람은 배불러도 되고 너희들은 그거라도 감지덕지하고 살아라 이 말 아닌교.
그렇게 표현하시면…
섭섭하겠죠?
그런데 저희도 최선을 다해서 아마 예산부서에도 우리가 이런 의견을 전달을 많이 했고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70%, 30%를 삭감해서 이번 달도 받고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서 저희 부서도 충분히 전달을 했고 그래서 다는 아니더라도 일단 30억을 편성해서 인건비라도 보전을 해 주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예산을 올렸고요. 우리 시가 그렇다고…
그러면 국장님, 이래 합시다. 기록해 가지고요, 여기에 결산하면서 정상채라는 사람이 부산시장 보고 밖에 나가서 공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 전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 예산 올리는 거하고 부산시장님의 공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보입니다.
관계가 있죠.
이거는 실무 차원에서 논의하는 거지…
이거는 시장의 의지만 있다면 그래도 공사·공단기관에 있는 그쪽만이라도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해 줄 테니 좀 참아달라든지 이거의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서 그래, 오늘 국장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죠. 국장님 마음하고 시장님 마음은 다르거든요.
아무튼 뭐 저희들이 시장님을 그러면 우리가 형평성이 조금 어긋나게 보필을 했다 할 수도 있는 거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예산편성을 노력을 했고 그렇다고 시장님께서 빙상장이나 스포원을 대표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런 균형이 안 잡힌 시각에서 예산편성을 지시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왜냐하면 그 사항은요, 지시 안 해도 여기에 모든 사항은 시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예, 제출권자도 부산시장님이고…
그렇죠. 모든 책임을 지는 거라니까요.
총괄책임은 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장한테 말하는 거지, 그럼 뭐 중간중간에 누가 뭐 이래 했다고 말할 겁니까?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내가 물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잠시만요.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정상채 위원님…
한두 가지만, 몇 가지예요?
하십시오.
예?
하십시오.
할까요?
예.
242쪽에 있다 아닙니까? 문화재단 문제인데요. 여기에 문화재단에 지금 삭감을 한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국비 삭감인데.
예, 이게 당초 사업비에서 국비가 조정이 돼서 거기에 따라서 감액을 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이것만 삭감했어요?
예?
왜냐하면 내는 국비 삭감한 근거가 궁금한 거죠.
국비가 이제 당초 계획했던 거 대비해서 일부 금액이 50 대 50인데 국비가 조금 감액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비 매칭하고…
왜냐하면 전체는 삭감이 되어 왔는데 국비가 적게 내려오니까 여기에서 삭감한 거 아닙니까? 맞죠?
총사업비, 이 단위사업에 문화로공간 창업지원 사업에서 국비가 부분삭감이 됐기 때문에 시비도 같이…
그러니까 여기 국비 삭감을 하면 하필은 여기만 국비가 삭감이 되냐 이 말이죠.
아,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데 아까 전에 나왔던 사업도…
그래요. 삭감됐어, 이런 데는.
아마 이게 각 구에서 하는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해 가지고 정부에서 각 부서별, 구별로 하던 금액에서 일부 조정이 돼서 감액편성 내시, 내려왔기 때문에 당초 예산에서 감액된 부분만큼…
그런데 이 국비가 삭감됐다는 근거를 어떻게 봤죠?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최종금액이 통보가 옵니다.
그래 최종금액이 내려왔을 때 예를 들어서 지역주도형 일자리사업 중에서도 이 분야는 뺄 수가 없었어요?
아, 그거는 중앙정부에서 전국 지자체 대상으로 일괄적으로 편성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래, 이에 대해서 국비 삭감한 근거를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 하면 305쪽에 하나만 할게요. 내가, 305쪽에 여기에 이 내용이 뭐냐 하면 부산시립미술관 리모델링사업인데 있다 아닙니까? 투자심사가 조건부인데 이 조건부 내용이 뭡니까?
(담당자를 보며)
이게 각종 행정절차 부분이죠? 예, 행정절차 이행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향후 앞으로 있을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차후에 수반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 사항이 투자심사에…
이게 예산이 되면 또 공유재산 증·개축에 따른 투자비율 또 이런 부분들이…
투자절차는 어차피 이행해 가는 거고, 그거는 말 하나 안 하나 이행해 가는 거고 그래서 투자심사에 조건부를 붙인 사항은 방금 말한 대로 통상적으로 다 이행하는 그거는 조건부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조건이라는 게 큰 의미가 있는 조건도 있고 아닌 조건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전체를 리모델링 또는 아까 말한 이노베이션형인 대대적인 보수공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앞으로 운영계획이라든지 보수할 때 어떤 식으로 좀, 좀 계획서를 철저히 수립해서 시행해라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사항은 아까 말한 처음에, 처음에 말씀하신 사항은 이후에 무슨 절차를…
예, 그러니까 행정절차라든지…
지켜가라 그거는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거든요, 그거는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이 사항은 투자심사 할 때 이런 사항은 어떻게 하라고 그게 투자심사 조건부거든요. 투자할 때 조건이라니까요, 향후 절차가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 사항도 나중에 별도로 저는 지금 국장님 말씀한 사항은 이해를,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쪽이에요, 깨놓고. 아니고 절차는 당연히 해 가야 될 사항이고 투자심사 할 때 이런 문제를 하지 마라든지 하라든지 이게 투자심사의 조건이라니까요.
예, 하여튼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한 위원님.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239쪽을 보시면 부산지역의 주요 거점을 통한 한복입기 체험, 교육, 전시 등 한복 관련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한다 이래 놨습니다. 이게 보면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이게 위탁을 아마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에다가…
예, 맞습니다.
할 모양인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패션비즈센터가 지금 아직 건립 중에 있거든요. 건립 중에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운영을 해 가지고 하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주 한옥마을이나 다른 기타 한옥마을이 있으면 거기에 한복을 입고 종사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하면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국장님 아시다시피 우리 부산에는 주 거점이 부산진시장에 가면 한복을 제일 많이 합니다. 부산의 전체 한 70∼80% 할 건데 과연 이게 어디서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아까 말씀하신 부산섬유패션산업연합회의 주관으로 공모 신청을 했고 거기서 선정이 됐는데 주로 한복 관련해서 교육, 한복에 대한 교육 그다음에 체험 프로그램, 한복교실, 한복 제대로 입기 이런 부분하고 융복합 프로그램으로 우리 K-한복에 대한 릴레이 전시활동 뭐 이래서 주로 한복문화주관행사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국장님, 사실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요즘 추석 명절에도 한복 잘 안 입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한복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한복문화를 확산한다 해 놨는데 가령 예를 들어 교육만 시켜 가지고 그게 과연 성과가 있을 건지 걱정이 되고 또 예를 들어서 한다면 물론 섬유패션센터에서, 산업연합회에서 하면 좋은데 지금 주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산진시장에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협력을 해서 하면 되는데 패션업계 따로 별도로 했다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도 안 될뿐더러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담당 부서에서 협업할 수 있는 공생·공영 즉 말해서 한복을 판매하시는 분들이나 한복을 입는 사람이나 이렇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거를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할 때 한복문화 활성화 정책 문화교육이나 한복문화주관행사에 아까 저도 진시장에 옛날에 담당 부서장을 한 적 있습니다, 시장 지원사업 활성화 정책에. 그래서 진시장 내에 한복이, 옷 장사하시는 분이 가장 많고, 아무튼 여기에 우리 패션연합회하고 앞으로 할 때 한복 관련 단체들 좀 논의를 좀 더 들어서 진행하라고 얘기…
그러면 또 잘 아시다시피 지금 7, 8, 9, 10, 11, 12 이제 얼마, 후반기밖에 안 남았는데 아시다시피 7∼8월 달은 더워서 한복을 입으라 해도 아무도 안 입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령 한다면 10월 달에 축제가 많으니까 축제 많을 때 어떤 특정한 지역을 해서 한복을 입고 오면 음식값이나 물건값을 할인해 주는 그런 어떤 거리를 조성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만이 활성화되고 실제 우리 사업하고 매칭이 되는 건데 단순하게 그냥 교육만 하고 당일 날 패션쇼 몇 번 하고 이래서 예산을 소비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 이 사람들이 당초 공모 신청을 할 때는 각 참여 기관들이 있는데 아까 말한 이런 단순히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거로 끝날 건지 아니면 좀 실질적으로 상인들하고 연계해서 행사들이 같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뒷받침을 해 줄 수 있으면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상인들하고 해서 상인들도 재래시장 활성화도 시킬겸 또 우리 전통한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 하여튼 주관기관, 참여기관 명단에는 아까 시장 상인회, 진시장 상인회 특히 한복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일단 보이진 않는데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해서 협력을 같이할 수 있도록 끈을 놓아보겠습니다.
시간이 거의 다 돼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2쪽을 보시면 문화로공간 창업지원 예산 9,200만 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하반기가 지금 남은 상태에서 삭감을 했고 2019년도에 4억 예산을 편성하고 2020년도에 3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해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50% 수준인 1억 8,000만 원을 편성을 하고도 이렇게 다시 9,000만 원 정도를 삭감을 한 이유가 뭔지요, 이게?
이게 말 그대로 원래 정부에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으로 진행을 했는데 총사업비가 우리 시에 내려올 부분이 조정이 돼서 국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국비 삭감액만큼 시비도 50 대 50이기 때문에 국비가 기존에 본예산 할 때는 내시액 기준으로 편성을 했다가 실제 내려온 금액이 작게 내려왔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국비 삭감된 원인은 분석해 봤습니까?
원인은 전체…
예를 들어서 그동안 2년 동안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예산이 삭감이 됐는지 또는 집행부에서 잘못해 가지고 중앙에서 볼 때 아, 이거는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 없다 해서 삭감을 할 수도 있거든요.
정부에서 기존 하던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해서 이게 기존에 하던 부분들에서 너무 추가사업들, 신규사업들 이런 거는 앞으로 지양하는 차원에서 마감 차원에서 조금 삭감을 한 내용…
이게 당초에는 문화예술 기반에 대한 아이디어형 창업 지원을 한다고 해 가지고 잘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감이 될 때 지금 더 활성화를 해 가지고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데 예산을 깎아 가지고 지금, 시작은 좋았습니다, 거창하게.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 그게 별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동안 했던 것도 큰 성과가 없다고 보거든요. 앞으로 이런 사업들은 차제에 좀 신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예, 제대욱 위원님.
짧게 몇 가지 질문만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수원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제가 그게 지지난 주에 올라갔는데 올라갈 때는 몰랐는데 수원에 딱 도착을 하니까 KT 사태가 터졌더라고요, KT 그 이전이. 그래 내가 시장님한테, 수원시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수원시장님은 그거 때문에 쫓아온 줄 알고 계시던데 물어봤는데 내부적인 또 속사정이 다 있더라고요. 그게 과연 KT농구단만 탓할 일이냐 그런 얘기도 하시고 안에 내부적인 속사정을 제가 조금 솔직히 좀 들었습니다.
지금 수원 쪽에 프로구단이 몇 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6개.
6개죠?
예.
부산은 지금 몇 개죠?
예?
부산은 몇 개입니까?
부산은 현재 KT 떠나고 3개 남았습니다.
3개죠.
예.
수원이 인구가 120만이고요, 부산은 340만이고. 딴 거 없습니다. 프로구단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하느냐에 따라서 저는 된다고 보고요. 물론 그게 우리 문화체육국만의 잘못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차피 그때 우리 시장님이 안 계신 시점에서 결정을 내려줄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 자꾸 이렇게 좀 그게 일정이 딜레이 되다 보니 그래 된 건데 어찌 보면 수원시에서 발 빠르게 움직인 것일 수도 있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우리 문화체육국에도 장기표류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게 사직야구장 그다음에 아시아드 주경기장 그다음에 축구장, 축구전용경기장 이런 거 몇 개 굵직굵직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를 어떻게 잘 풀어가냐에 따라서 저는 문화체육국 국장님이 정말 우리 부산시에서 역할을 했다고, 정말 역사에 이름 남을 만큼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다 어떻게 풀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잘 풀지를 못하시더라고요. 사직야구장, 아시아드 주경기장, 축구전용경기장 다 연결돼 있어요, 이게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거기에 또 우리 축구단, 아이파크 축구단 와 있지 않습니까? 수원에서도 미술관 사회공헌사업으로 300억 받았는데 부산시에서 못 받을 이유 전혀 없죠, 어떻게 풀어가느냐에 따라서. 그래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이걸 풀어보겠다고 집중을 하면 저는 어느 정도 우리 문화체육국장님뿐만 아니고 문화체육국에서 저는 관심을 가지면 풀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번 좀 적극적인 집중을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굉장히 좀 내용은 다 알고 있고 문제점이 뭔지는 다 알고 있는데 솔직히 잘 풀어나가려고 하는 어떤 행동을 제가 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송삼종 국장님께서 정말 역사에 남을 그러한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명감 느끼고 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삼종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수
행정문화팀장 유정규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문화체육국장 송삼종
문화예술과장 김명수
문화유산과장 곽옥란
영상콘텐츠산업과장 하성태
체육진흥과장 권기혁
시립박물관장 송의정
시립미술관장 기혜경
현대미술관장 김성연
충렬사관리사무소장 임선홍
○ 속기공무원
권혜숙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7 회 제 7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08
2 8 대 제 29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3
3 8 대 제 297 회 제 5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6-16
4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2
5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2
6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2
7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2
8 8 대 제 29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2
9 8 대 제 2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8
10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6-22
11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1
12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1
13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1
14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1
15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1
16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6-30
17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6-29
18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5
19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6-21
20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8
21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8
22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8
23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8
24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8
25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4
26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7
27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7
28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7
29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7
30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6-17
31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7
32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6-16
33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6-16
34 8 대 제 297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