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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6월 17일 (목)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4.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5.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 6. 부산광역시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 7.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1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상정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서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이 지나고 무성한 나뭇잎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6월의 중순입니다.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를 빠른 시일 내에 종식하도록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업무협약 체결 보고 및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를 결과 보고 청취와 의견청취안 1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대영 의원 발의)(김삼수·이현·이순영·조남구·곽동혁·이정화·정상채·노기섭·김광명·이산하 의원 찬성)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고대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14호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대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고대영 위원장님의 소관 상임위 일정 관계로 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대영 위원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대영 의원 퇴장)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경실련 송종환 님, 정재린 님 그리고 유권자총연맹에 정광순 님, 허원진 님께서 방청하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이 개정이 완화된 겁니까? 강화된 겁니까? 국장님 기존보다는.
예. 완화된 겁니다.
그렇지요?
예.
지금 이 조례안 설명서에 보면 10% 정도 없애는 걸 더 강화시켰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박형준 시장님은 인센티브를 안 되지만 지금 국토부에서 지적받은 대로 안 되지만 원활한 쪽으로, 안 맞지 않느냐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회주택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이 토지를 임대를 해 주고 그리고 사회적경제 주체가 자본을 대서 저렴하게 지어서 그야말로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한테 제공하는 아파트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가 없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되어 있는 대수를 하게 되면 건립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또 불필요한 주차장이 생기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이 자동차 대수가 훨씬 적다는 거를 감안한다면 아주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그게 아닌데요. 지금 오늘날 대한민국의 화두가 청년, 청년일자리, 청년의 주택 지금 이런 식으로, 초미의 관심사예요, 그렇잖아요? 사회주택은 엄청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우리 도시균형재생국이라든가 도시공사는 사회주택으로 가능한 많이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기존에 있던 거를 10% 더 강화 시킨다면 이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에서, 주택시장에서 비싼 돈을 주고 이런 주택을 사는 사람들은 형편이 상대적으로 좋기 때문에 차량을 주로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사회주택이라고 정의하는 이 부분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회의 도움이 필요한…
그렇지요.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차량을 가진 경우가 매우 드물다고 우리가 보아집니다. 그래서 일반주택 시장에서 이렇게 흐름에 의한 주차대수보다는 완화해 주는 것이 합당한 조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이 틀리잖아요, 지금요. 조금 전에는 강화했다고 했다가 지금 방금 완화로 또 바뀌네요, 말이요.
완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일 처음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완화라 했습니까?
마스크 때문에 제가 발음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장내 웃음)
아, 그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화…
완화를 강화로 잘못 들었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제가 말을 마스크 때문에 잘못할 수 있겠습니다. 완화입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리 질의하는 거예요. 사회적 추세는 가능한 이제는 사회주택을 많이 지어야 된다 청년을 위해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규제가 있으면 점차적으로 봐가면서 한목에 다 완화할 수는 없어요. 완화 시키는 게 안 맞지 않느냐 그래 이게 지금 완화 시키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저는 우선 저희가 사회주택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사회주택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담당자가 한 분이시죠?
예. 한 사람입니다.
이거 조례 만들어지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주택이란 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민간하고 협의도 해야 되지만 거기에 관련되어서 리츠라든지 이런 것도 만드는 금융적인 지식도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있어서 민간에서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고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준비조차도 지금 부산에서 아직 안 되어 있는데 저는 한 가지 우려가 뭐였냐면 사회주택이 만들어지고 주차공간이 좁아지, 사실은 굉장히 이거를 완화 시켜 준다는 거는 주차공간이 좁아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 아무래도 청년세대들이니 혹은 조금 걸어다니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서 주차공간이 조금 완화되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청년세대들은, 아니 아니 제 주변에 친구들을 얘기를 하자면 자기는 집을 못 가지기 때문에 차라도 좋은 걸 가져야 되겠다 하고 거의 리스를 많이 하거든요.
리스를.
리스를 해서 본인이 좋은 차를 끌고 다니고 싶어 해요. 그런 세대마다 각각 개인마다 다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이걸 특정해서 주차공간을 완화 시켜 주는 게 제가 볼 때는 사회주택을 활성화 시키는데 정말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이 주차 부분을 줄이는 이유는 아마도 사업성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그건데 그 사업성 때문인데 이 주차공간을 완화 시켜 주는 게 과연 주차난을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확정해서 차가 없을 것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일단 안 될 것이고 본인들의 사업성을 위해서 했는데 정작 그 사회주택에 대한 기본적인 활성화의 목적조차도 저는 제대로 될까에 대한 생각이 좀 있거든요. 일단 국에서 판단하시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일장일단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주차대수가 줄어들었을 때 생겨나는 문제점도 예상이 충분히 됩니다. 우선 사회주택은 우리가 뭔가 도움을 드려야 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이기 때문에 그 청년들은 대부분 굉장히 바쁘게 살아가는 대중교통 지하철 같은 것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입지에 건립을 하는 것이 아주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입주자를 선정할 때도 또 들어오시는 청년들께서도 그런 걸 감안을 해서 내가 주로 지하철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는 분에 이렇게 우선적으로 공급이 되는, 안타깝게도 부산시는 아직 사회주택이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첫 출발인데 우선은 지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비용을 줄여줘야 할 수 있고 비용이 줄여야 임대료도 줍니다. 그래서 이런 완화조치는 우선적으로는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완화를 시켜서 이 사회주택을 활성화하려고 한다면 저는 이 사회주택을 활성화할 수 있는 시가 가진 역량이 더 필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선 인력이 한 분밖에 없다는 부분은 저희가 업무를 조정해서라도 이게 본 궤도에 올라가게 되면 인력을 더 보강해야 될 테고 그리고 우선 우리 시가 땅을 좀 과감하게 여기에 투자를 할 의지를 가질 필요가 있는데 땅을 못 찾고 있는 부분도 저희들이 시급히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싼 땅을 찾아서 외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한 요지에 하려 하니까 땅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대중교통이 접근성이 가능한 곳을 빨리 찾아서 저는 사회주택이 실패를 하더라도 어쨌든 시도를 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최대한 완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많이 하셔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경제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업성에 대해서 리츠라든지 이런 것도 사전에 설계를 해서 계획하신 부분이 부산시에서 어떻게 계획해서 그런 부분까지 금융적인 부분까지 할 건지에 대해 계획을 저희한테 보고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앞으로 저희가 조금 더 계획을 만들어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란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또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만나 가지고.
그런데 이래 이 좁은 공간에 많이 이래 오셔도 되는가 모르겠다. 관계 없습니까?
1.5단계라서…
관계 없습니까?
예.
나는 뭐 백신을 맞아서 나는 괜찮은데…
(장내 웃음)
오늘 너무 공간에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아서, 조금 전에 김민정이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지금 조례안이 서울특별시 사회주택 조례안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서울특별시는 지금 이런 사회주택 조례를 해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실적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부산시는 지금 이게 처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실적이 없다고 했죠?
저희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실적이 없는데 우선 조례부터 서울 조례를 보고 똑같이 하는 건데 이 사회적, 사회주택이라 하는 게 부산시에서 지어서 한다는데 일반인이 짓는 것도 해당이 됩니까?
일단…
안 됩니까?
일단은 땅은 우리 시가 제공하고,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다음에 주택을 짓는 주체도 영리를 추구하는 게 아닌 사회적 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스스로 돈을 내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조건들은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럼 사회적 단체라 하는 게 어떤 단체를 사회적 단체라 합니까?
사회적 단체라고 하면 우리가 사회적기업 그다음에 비영리법인 그다음에 협동조합, 공익법인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안 됩니다.
그럼 순수한 그래서 청년들에게 임대, 임대를 하는 건데 그렇지요?
예.
그럼 일반사람들이 건축할 때는 이 조례의 적용을 못 받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서도 어느 정도 준비를 다 해 놓고 조례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준비가 없이 조례부터 한다는 게 좀 앞뒤가 안 맞는가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30㎡ 그게 우리 평수로 하면 9평이고 50㎡는 15평인데 0.5대에서 0.35대라 하면 이게 그러면 9㎡ 9평 30㎡를 기준으로 할 때 가구, 세 가구당 차를 한 대 대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그래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요즘은 거의 집은 없는, 자가 집이 없는 분은 많이 있지만 거의 차는 집집마다 한두 대는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 이런 것도 보면 전국에서 서울 말고는 서울 말고 또 다른 데 다른 시·도도 하는 데가 있습니까?
인천이 일부 성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이 실현가능성 있는 쪽으로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조례를 개정을 하면 통과가 되면 땅을 확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청년들한테 이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김동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시각을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주차장 해소 부분하고 실질적인 이 사업이 된다라고 했을 때 용적률 차이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주택을 짓는 게 청년들이 짓는 게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누가 짓든 기업들이 지을 거 아닙니까? 그 비용의 절감 차원에서 이 부분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기업은 지을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비영리…
그러니까…
비영리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 부분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 이 사회주택을 지을 때 비영리 주체가 지을 거 아니요, 비용을 댈 거 아니요. 공짜로 짓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비용 절감을 그 주체가 용적률 차이예요, 이 부분이 지금 엄밀히 말하면. 다른 부분에 용적률을 최대한 우리가 줄여주라 하는 거 아니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 결론적으로 공사비는 큰 의미가 없어요.
용적률을…
용적률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결론적으로 주차장의 용적률이 우리가 축소 시켜 주면 전체의 비용적 측면에서 건물 자체를 더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요, 예를 들어 단위면적을 우리가 다 계산을 하다 보면.
위원님 주차장 면적은 용적률 산정할 때 면제가 가능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단위면적을 지을 때, 단위면적을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보면 건물의 용적률이 있을 것이고 주차장의 용적률이 있을 거 아니요. 그럼 주차장 부지가 테라스 형태가 지하든 아니면 지상 1층을 우리가 쓰든 아니면 옥상을 쓰든 그지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다 말이요. 그런 거 아니요. 대부분 그런 거예요.
필로티 아니면 주로 지하로 들어가는…
지하 형태인데 그래서 이 어떠한 단위면적을 최소한 우리가 줄여줬을 때 그 전체의 어떠한 건물의 비용에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는 좀 날 수는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30㎡ 같으면, 제곱미터 같으면, 에서 우리가 지금 기존의 법률대로 보자면 0.6대 정도의 주차장 확보를 필연적으로 법률적으로 만들어 내야 될 거 아니요, 그죠?
예.
그런데 이 사회주택을 했을 경우는 0.45대 정도의 어떠한 주차 부지만 우리가 만들어도 이 사업은 용이하게 된다는 거 아니요, 그지요? 그러면 전체의 비용 측면에서 과연 그것이 얼마만큼 큰 효력을 발생하느냐를 두고 봤을 때 암만해도 용적률을 주차장 부지를 작게 주면 전체의 비용에서는 작아지겠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단위면적을 딱 놔놓고 이 건물 안에 우리가 최소한 몇 백까지 지을 수 있는 지구단위계획 같으면 어떻게 보면 각 목들이 있는 거 아니요, 그지요?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때 이 단위면적에 과연 0.6대의 부분에서 0.3을 할 때 전체의 우리가 주택을 건설함에 있어가 비용이 얼마만큼 절감하느냐 그 차이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주택을 짓고 그다음 째 차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차후 부분이에요. 청년들이 이 속에서 들어가 암만해도 집을 지어가 놓으면 청년들이 들어가기 용이하겠죠, 그지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설명 자체가 계속 청년들과 연결을 시켜버린다, 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따져야 할 부분들은 이 건물을 단위면적을 다 지을 때 주차장 면적을 줄였을 때 얼마만큼 그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느냐의 부분이에요. 그것이 과연 이 사회주택을 용이하게 지을 수 있는 그 정도의 부분이 되겠느냐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시각으로 봐야 될 건데 암만해도 비용절감은 전체적으로 비용절감은 단위면적이라도 비용절감을, 한 평이라도 어떠한 건물이 더 올라서는 거 아니요, 그지요? 그래서 여하튼 이거는 아직까지 우리 부산시가 첫 사례도 없을뿐더러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는 또 해야 할 필요성을 가지는 거 아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어떠한 요인들은 도심지에요, 엄밀히 말하면. 정말 땅의 지가가 좀 고가로 높은 곳, 높은 곳은 상당한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의 답변 속에서도 우리 부산시가 이런 어떠한, 가장 도심지 속에 이 사회주택의 부분을 적응 시키기에는 만만치는 않다. 그래서 우리가 땅을 찾아내지도 못할뿐더러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거는 저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들은 땅의 고밀도의 부분은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외곽이든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완화된 그런 어떠한 지역에서 적응이 될 것인데 이것이 과연 전체 건물 비용에 주차장 부지의 0.6의 어떠한 형태에서 0.35가 될 때 전체의 어떠한 건물의 비용에서 얼마만큼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느냐의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여하튼 조금은 작으면, 작으면 비용은 절감되면 전체의 비용에서는 계속 말이 중복되는데 비용은 좀 절감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우리 존경하는 고대영 의원님이 제안했던 부분들인데 이거는 크게 나쁘다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실은 어떻더라도 그 토대를 우리가 마련해 줘야겠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각으로 보고 국장님의 어떠한 부분에 이용을 하는 고객과의 관계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답을 좀 정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하고 여하튼 이 부분을 일단 우리가 기초적인 토대를 마련해 주는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가. 도시균형재생국 TOP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도시균형재생국 TOP
4.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도시균형재생국 TOP
(10시 32분)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형찬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결산안 및 예비비 승인안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균형재생국장 김형찬입니다.
존경하는 이현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그간 저희 도시균형재생국에 보내 주신 많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안 및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효진

(참조)
· 도시균형재생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도시균형재생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형찬 도시균형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회계연도 도시균형재생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균형재생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도시균형재생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2020년 세출 결산안 14쪽입니다.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 보상금 반환이 무엇입니까?
보상금 반환, 보상금 반환이 70억 6,100만 원.
그런데 이게 왜 반환을…
예. 이게 매우 좀 특별한 경우인데요. 우리가 보상을 하면 그냥 저희가 돈을 지출하는건데 세입으로 잡혔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그전에 보상을 했던 보상을 받았던 분들 중에 그 보상금을 다시 우리한테 반환을 하고 그 기간의 이자를 반환을 하게 되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기존에 보상받은 보상금액과 그간의 이자를 합해서 우리한테 반환을 하게 되고 그게 세입으로 잡힌 게 70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70억이 이자, 이자의 기존에 지급한 보상액 전체의 이자입니까. 이자예요?
아니요. 저희가…
이자일 리가 없을 텐데…
아니요. 저희가 수년 전에 보상을 다 했는데 보상을 다 이렇게 받으신 분들인데 우리가 도로도 확장을 하고 기반시설을 하면서 보상을 다 한 분들인데 이분들께서 조합원이 되고자, 재개발사업에 조합원이 되고자 희망하는 분들이 그 보상받은 거와 그 지난 기간 동안의 이자를 모아서 우리한테 반환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분은 조합원의 자격을 얻어서 앞으로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면 아파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 시는 재정비특별회계에 수입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으로 잡힌 겁니다. 이런 경우는 좀 특별한데, 잘 없는 경우…
그래서 이게 좀 의아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러면 문제가 많은 시민공원 주변에 그 문제해결 차원에서 보상에만 대폭 지원을 한 거냐? 그래서 보상이 끝나고 보니까 돈이 남는 거냐. 그래서 좀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70억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게 재정비 특별, 재정비촉진지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일반재개발구역에서는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재정비촉진지구는 우리가 정비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선, 수 천억을 들여서 도로를 내고 공원을 만들고 하는 과정에서 그 땅을 가진 분들의 보상을 받은 분들이 비록 공공용지에 편입됐지만 그 지역에 땅이 있었기 때문에 조합원의 자격을 가질 수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뭐 조합원들한테 이득이 되고 우리 시에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18쪽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20년 조성액이 1,719억 9,4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항목에 예산으로 이게 조성이 됐나. 그게 없어요. 뭐 예수금이면 예수금 또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기금으로 전출한 그 내용이 없다 아닙니까? 이거는 무슨 돈으로 1,900억, 예? 1,900억, 1,700 한 20억 정도를 조성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쉽게 말해서 재개발기금입니다, 옛날에. 재개발기금인데 작년 한 해 동안에 출발하기를 1,719억으로 출발을 했는데 이게 돈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입과 지출이 있었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결산을 해 보니까 30억이 더 플러스가 돼 가지고 작년 출발할 때는 1,710억이었는데 1,750억이 된 것입니다.
아니 작년도 말 조성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순수입…
밑에 자세한 거는 하단에 수입하고 지출이 이래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기금운용 명세 아닙니까? 아니 증감액은 30억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무슨 돈이에요? 1,720억에…
우리가 1,710억이라는 돈을 우리 시가 기금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데 올해도 출발했지만 작년도 1월 1일 출발할 때 1,710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월액이 있다 말이죠? 30억 말고는 나머지…
기금이기 때문에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1,900, 19년 이월액입니까?
이월이 아니고요.
그러면?
작년 1월 1일에 1,719억으로 출발을 했던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이 기금은 한 해 쓰고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 펀드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쓸 때 쓰고 들어올 때 들어오는 걸 해 보니까 작년에 30억이 더 플러스 돼서…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는 이 30억 말고 1,600 한 80억 정도가, 뭐예요? 아니, 지금. 잉여금, 이월액으로 넘어와서 편성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올해 이제 그러면 1,750억이 우리가 있는 겁니다, 기금이.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내용이 없어요. 여기 지금보면 기금운용 명세서는 수입, 지출, 뭐 예수금, 예탁금도 있고 뭐 이래 지출한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일단 알겠습니다. 이월액이라는 말이죠.
다음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정산보고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37쪽에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이게 7억, 7억, 7억 이래 갖고 뭐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게? 이거는 페이지가, 아, 31페이지 7번 항목에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 집행계획 내역서 해 갖고 세부내역이 나오고 있는데 똑같은 당초예산, 변경예산 다 7억, 7억, 7억인데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네요. 이게?
위원님 죄송하지만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면 지금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안건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따로 있습니까?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추후에 안건 상정을 해 가지고 또 다시 논의…
아니 그런데 이게 따로 지금 의제로 돼 있습니까?
예, 저기 뒤에 보시면…
이거 끝나고 나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하시죠. 예.
3건은 오후에 질의 순서로 돼 있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같은 책자에 따로따로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가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박흥식 위원님이 질의했던 결산 부분에 반납액 79억이죠? 수입 부분에 2000년도 결산 부분에 수익 부분에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국장님의 답변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일단 조합이 결성됐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상을 일괄적으로 다 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런 것 같으면 그 보상의 어떠한 규정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보상을 받은 걸 일단 자료를 한 번, 위원장님 79억을 반납했던 사람들 그 명단은 한번 저희들이 어떤 근거에서 반납을 했고 그 사람들이 조합 혜택을 받았는지 그러면 그 조합 혜택을 받으면 그들이 돌아오는 어떠한 부분들은 분명히 반납하는 금액보다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있으니까 반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에다가?
예.
그럴 때 이 조합원들의 자격을 그거는 나름대로 조합원들의 내부규정에 의해서, 법률적인 규정은 아닐거예요. 그죠?
법률 맞습니다.
법률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법률적으로 반납을 하면 그 사람이 조합을, 예를 들어서 자격이 주어지는 게 법률적인 부분이에요?
예, 제가 한번 읽어 봐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도시재생비 촉진 특별법 11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보상을 받은 자가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비촉진구역 토지등소유자로 본다.” 그래 돼 있습니다.
그게 지금 기반시설의 어떤 형태에요?
예, 기반시설입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도로의 어떤 부분이 자기 소유가 된 부분을 보상을 받은 걸 일반 어떠한 우리가 용지의 주거지의 형태가 아니라 일반 도로부지를 자기 개인적으로 받았을 때, 법률적으로 자격을 부여했을 때…
예.
그 사람은 일단 법률적인 부분, 그거 같이 한번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조합에서 승인을 했어요?
예. 당연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에서 규정을 하니까.
예. 조합에도 법을 거역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기회를 당연히 주고 승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상은 받고?
예. 그분들은…
그 용지가 기반시설 용지죠?
예, 도로 또는 공원입니다.
공원도 개인공원, 우리가 지정을 해 가지고…
시민공원도 들어갑니다. 우리 시민공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도, 시민공원?
예, 시민공원.
예.
시민공원으로 편입된 필지도 많고요. 146필지 그다음에 도로로 편입된 필지가 200 한 60여 필지 그다음에 부전천정비사업에…
전체적으로 인원수는 몇 명 정도 돼요?
전체 보상금을 전부 다 나간 거는 426필지인데 그중에, 이것도 경기가 좋아야 조합원 되려고 합니다. 지금 경기가 좀 좋지 않습니까, 주택경기가?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는 하는데 전체 426필지에 비하면 매우 극소수입니다. 보상금이…
아니, 아니오. 금액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금액이 70억, 70억 남짓이기 때문에…
금액을 근 79억을 우리 시에 반납을 하면서 조합원 혜택을 부여받는 건 그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아까 국장님이 답을 하셨으니까. 그거 다시 한번 제출을 하시고 그러면 그분들은 보상의 금액보다 다른 어떠한 부분의 혜택이 많으니까 당연히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선택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럴 때 이거는 법률적인 거기 때문에 조합의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가 재정비를 하고 개발을 할 때 나름대로 인원수가 확대되는 것보다는 이미 축소화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분담 자체가 더 많아서 인원수가 더 많으면 아무래도 조합원 자체가 분담하는 분담률이 더 적기 때문에 조합에서도 인정을 해서 그 갈등 부분은 없었습니까. 법률적인 부분이니까? 거기 인원수는 한 몇 명 됐어요?
예. 뭐 인원수에 대한 제한의 규정은 없습니다.
아니요. 그 필지를 들여다보면 그 필지가 인원수가 79억을 반납했을 때 최소한 그 필지대로 한다면 인원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몇 명이 그 79억을 반납했어요?
(담당자와 대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시민공원과 그 주변 도로를 조성하면서 재정비촉진계획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민공원을 포함해서 도로에 편입된, 보상받은 필지가 426필지에 이릅니다. 그런데 426필지 중에 이분들이 다 이래 필지마다 다 아까 특별법 11조에 따라서 본인이 받았던 보상금액과 그간의 이자를 보태서 내게 되면 토지등소유자로 보아서 조합원이 되는 자격을 취득할텐데 그걸 초이스한, 선택하신 분이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한…
(담당자와 대화)
예, 그 필지 수는 알 수가 없는데, 70억이…
아니, 자료가 이거는 정확한 자료 데이터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저 어떻게 보면 법률을 교묘하게 나름대로 이용을 하는 측면일 수 있다 말이에요, 그죠? 결론적으로. 그런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 질의를 계속 이어가는 측면에서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60여 명 정도, 60여 명.
60여 명이 조합원으로서 혜택을 이미, 그 돈에 필지마다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그죠?
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60여 명 정도.
그거는 데이터가 당연하게 가지고 있으면…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받아보면 될 것이고 이 부분들이 그런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 어떠한 조합원의 어떠한 혜택을 부여를 해 준 것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 시가 부여를 해 준 거 아니면 그 조합이 인정을 해 준 겁니까?
그 법에 따라서 그분들은 조합에 요구를 했고 요구를 하게 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보상받을 때의 관계와 나름대로 받을 때의 부분과 시간이 흐르면서 이자 부분하고 다 같이 받았을 때 시대의 상황들이 바뀌니까 충분하게 그분들은 후자의 어떠한 부분을 선택을 한 것 아니에요. 그죠?
예.
부분에서 이 요구가 그들에 의한 요구입니까. 아니면 시의 요구였습니까?
그들의 요구입니다.
그들의 요구였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일단 하고 그 자료는 일단 우리 위원장 쪽으로, 위원회 쪽으로 한번 제출을 바랍니다.
예.
그리고 시간이 3분 남았는데 간단하게 저는, 우리가 본예산 부분만 세출 부분만 한번 봅시다. 565쪽이 있죠? 시간이 2분 남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재생청년의 꿈나라…
(사무직원과 대화)
한 가지 수정을 좀 하입시다. 국장님 이 질의에 앞서 아까 내가 79억이라고 했는데, 정확한 금액이 70억입니까?
70억 6,100만 원…
오케이. 그렇게 수정을 하도록 합시다.
예.
제 질의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부 내역만 우리 위원회실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게 꿈나라 사업 부분이 우리가 처음에 우리가 기 기증액 6억 5,000 기증을 잡아 놨는데 이번에 추경에 국·시비가 이 국비가 왜 이래 1억 2,000 정도밖에 지금 국비가 안 내려왔습니까?
추가경정예산 부분입니까?
예, 565쪽을 한번 봅시다.
565쪽, 도시재생 청년 꿈의 날개 사업 말씀이십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가 기, 지금 이번에 편성된 어떠한 지금 국비가 5억 3,000만 원 삭감, 그에 따른 우리 나름대로 비율 부분이 있죠?
예.
우리 시가 부담하는 비율 부분 이것 또한 국비 바람에 이런 거예요?
예.
이거 왜 이렇게, 배정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지금 국가재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이 청년들을 위한 꿈의 날개 사업을 행안부 사업인데 이게 작년 12월 16일 날 우리는 예산을 다 잡았었는데 12월 16일 날 변경해서 통보가 왔습니다. 이유는 지금 국가재정 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때문에 이 부분에 감액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업이 이 정도 같으면 금액이…
너무 많이 줄었습니다.
근 너무 많이 줄었어요. 이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진행이 될까요?
여건에 맞게 꾸려나가야 되는 게 저희들 도리입니다마는 10억에 달하는 사업이 2억 남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축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청년들 결국 일자리 사업인데…
그렇죠. 말만 청년, 청년하면서 이 국비 지원 자체가 처음의 약속대로 안 되는 부분은 여하튼 유감입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는 1개만 마치고 질의를 하는 시간을 한 1분만 할애를 해 주실랍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하고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저는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분이 사업설명서 567쪽 한번 봅시다. 연구용역비 부분입니다.
건축자산 기초 진흥계획 수립 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료에 보면 어때요? 법률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예. 이게 한옥 등 건축자산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해야 될 일인데 17개 광역시·도 중에 우리 부산만이 지금 이 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질책과 이런 비난이 있어야 가지고 본예산에 우리가 편성하는 게 보통입니다마는 급하게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우리 시가 이게 법률적인 부분입니까?
예. 한옥건축자산진흥 및 시, 한옥 등 예…
그러니까 이 부분들은 용역의 자체가 우리가 어려운 상황인 부분인데 이거는 본예산에서 법률적인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의 답변 속에도 여하튼 우리가 타 도시 부분은 나름대로 이런 어떤 계획 속에서 부분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지금 이 부분에서는 전무하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한데 이 부분을 여하튼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 저의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보상금 수납금에 대해서 박흥식 위원님과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자료요청한 게 있어서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70억 6,100만 원에 대해서 보상금 플러스 이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 구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또 명단 제시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법적인 근거 정리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조합원 자격취득 시 가지는 권리에 대해서 정리해서 주시고 지금 답변 중에 426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필지에 대한 구성까지를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받아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저는 먼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면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3건 해 가지고 총 6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5건은 이월 사유가 보니까 다 이해가 되는데 그중에 한 가지 교정시설 통합이전 추진과 관련해서 5억을 편성해 놓고 전액 지금 지출한 금액은 전혀 없고 전액 이월이 되는데 이 사유가 무엇입니까?
교정시설은 구치소하고 교도소하고 보호관찰소 이런 것들을 지금 저희가 2011년부터 세 번 실패했고 네 번째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중인데 네 번째도 지금 자칫하면 큰일 날 지금 위기에 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월하게 된 것은 그 당시 예결위에서 강서주민의 동의가 없이는 용역을 발주하지 못하도록 조건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라운드테이블을 어렵게 구성해서 꾸려나갔으나 강서주민들께서 라운드테이블에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을 해 버렸고 그리고 코로나가 창궐하는 상황이라서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월이 좀 됐다는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결위를 참석 안 해 보니까 예결위에서 어떻게 조건이 달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깐 예결위에서 조건부로 강서주민이 참여가 안 되면 이거 라운드테이블을 못한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강서주민이 참석이 안 되면 이 사업은, 지금 사업은 진척이 안 됩니까?
그래서 지난 4월에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 가지고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 그 조건이 비록 현실적으로 충족하기 어려우니까 우선은 출발을 해서 안을 만들어서 대화의 시도를 하자고 허락을 해 주셨고 예결위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저희가 양해를 구해 가지고 결국 용역은 절차를 밟고 있고 계약을 6월 11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곧 착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용역발주는 계약은 됐고 6월 10일 날 계약이 됐다, 그죠? 그러면 이 사업은 용역은 진행을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예비비 지출을 보시면 부산시와 파리개발공사 공동국제세미나 개최와 관련해서 예비비가 7,3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비비로 지출을 하게 된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2019년에 8월, 9월 해서 프랑스를 방문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런 한국과 프랑스의 국제 공동세미나를 하는 것으로 구두 약속을 하고 그리고 귀국을 하여서 서로 이메일을 통해서 논의를 쭉 하는 과정에서 언제 할 것이냐를 결정을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기로 한 거를 결정하고 언제 할 거냐를 결정한 게 2019년 연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예산을, 예산이 다 이미 시기를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그다음 해 4월에 개최를 하다 보니까 천상 예비비를 쓰게 되었던 부분인데…
그럼 행사는 2020년 4월에 행사를 개최했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4월에 개최하기로 했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게 원래 4월에 개최하기로 할 때도 이게 대면 개최를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갈수록 악화가 되어서 결국 밀리고 밀려서 결과적으로는 온라인으로 변경이 되고 10월 28일 날 하게 되었습니다.
10월 28일 날 온라인, 그러면 온라인으로 공동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 온라인으로 국제, 공동국제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그 지금 예산이 그래 하는데 7,300만 원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저도 이걸 살펴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는데 조금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이게 프랑스 그다음에 미국, 우리나라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각국 곳곳에 현장 전문인력들이 다 투입이 되고 또 기본적으로 발췌와 토론하는 분들의 토론비도 꽤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화상회의에 대한 기술적시스템 운영하는 데도 돈이 들어가고 이래 가지고 동시통역사도 투입되고 이러다 보니까 화상회의인데도 불구하고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국장님 이 공동세미나를 하는데 주제가 뭘 갖고 세미나를 합니까? 뭔 내용을 갖고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우리가 프랑스를 가서 이분들하고 얘기를 했던 것은 프랑스 파리에 철도재생지가 있습니다. 우리처럼 철도재생지가 있는데 리브고슈라는 철도재생지가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모델을 삼아서 앞으로도 북항재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경부선철도가 지하화됐을 때 이 모델을 보면 되겠다고 해서 주제가 철도시설을 걷어내었을 때 어떻게 재생할 거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300만 원 하는 게 지출내역은 다 있습니까?
예. 지출내역은 다 있습니다.
그 내역을 저한테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해 보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또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 증액 사업을 보면 거의 가 국비, 2021년 국비 내시로 인해서 전부 다 증액이 되고 추경안이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부산광역시 건축자산 기초조사 및 진흥시행 계획 수립 용역비가 3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국비가 옴으로서 어쩔 수 없이 추경이 되는 거고 이거는 국비 없이 우리 부산 시비로 하는 겁니까?
예.
이거를 꼭 이번 추경안에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 추경에 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서 아까 제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는데 이게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광역시장은 시행을 하여야 하는데 이게 17개 시·도 중에 우리 부산만이 안 하고 있는 부분을 작년 연말에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예산 당국에 예산 사정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가 언제 이후에 보자 이러다가 지금도 여전히 어렵긴 한데 그때 한 말도 있고 해서 이렇게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번에 연도마다 하게 되어 있습니까?
5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5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5년에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다른 시·도는 다 했는데 부산시만 안 했다 이 말입니까?
예. 죄송합니다.
언제 해야될 걸 안 하고 지금 올해 한다 말입니까? 언제가 기한이 지났습니까?
아니 뭐 언제까지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5년 해야 되는데, 5년 해야 되는데 5년 기한이 지났다 이 말입니까? 그러면.
이게 5년 단위로 우리 부산광역시 안에 있는 한옥이나 건축자산을 항상 조사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시작도 안 했던 겁니다. 이 법이 시행된 지는 벌써…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 이 말입니까?
2016년부터 시작 됐는데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었는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시기가 아닌가 해서 서두르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찬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본 위원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 결산 중에 결산 개요서 3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 미수납액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결산 개요서 3페이지에 보면 지역균형개발과 미수납액 하고 또 4페이지에 보면 도시정비과 미수납액 발생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사유가 재개발을 하게 되면 크고 작은 분쟁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면 지난해, 지지난해 보시면 명륜2구역 정비구역 고시된 승인을 취소해 달라, 도로 결정을 취소해 달라, 정비구역 지정된 거를 취소해 달라 뭐 이런 소송들이 많습니다. 이런 소송들이 진행되게 되면 우리 시가 대응을 하게 되면, 대응하게 되면 저희가 이깁니다. 이기면 소송 들어간 돈을 회수를 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무재산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급자도 많고 그래가 이분들하고 소송해가 이겨본들 이분들한테 소송비용을 회수하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미수금이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어쨌든 재산이 있는 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받아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무재산하고 그다음에 수급자 이런 부분들을 그러면 만약에 그냥 그대로 둡니까? 아니면 기간을 두고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이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납부 독촉은 하고 그다음에 물론 재산조회를 법원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에게 회수하는 방법은 뾰족한 방법이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럼 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정리를 합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 겁니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떨어버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일정 기간이 되면.
제가 생각할 때도 물론 저희들이 받아야 될 돈을 상대방이 돈이 없다 보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간을 어느 시기를 정해 놓고 독촉을 여러 번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 보고 안 되면 정리되어야 될 사항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여튼 소관부서에서도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이런 정리에, 정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다 더 정교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 건에서 결산 13페이지에 보면 도시재생정책과 소관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아까 이산하 선배님이 말씀하신 부분 7,300만 원을 이렇게 예비비로 갑자기 사용하게 되었는데 아까 방금 이야기하다시피 파리하고 이런 부분 그럼 이런 회의는 매년 개최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아주 특별하게 당시 민선7기 부산시장단이 유럽순방을 하면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부선철도 지하화하고 북항재개발에 대한 철도시설 재배치 이런 부분들이 세계적으로 가장 모범사례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그 지역을 지나가는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관계자들과 미팅을 하게 되었고 특별하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통상적으로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가 프랑스 가서 보고 나름대로 경부선 지하화하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습득이 되었다고 인정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당시 온라인으로 하긴 했으나 그 당시 권한대행이 직접 제안발표도 하고 프랑스도 도시공사 사장이 직접 제안, 기조발표를 하고 또 런던과 미국 하버드대, 영국 런던대에 있는 석학들이 토론회에 같이 참여를 해서 우리 시가 앞으로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될 지에 대한 상당히 많은 저희들은 착안사항을 얻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한 부분 결산 개요서 16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재정비촉진특별회계 집행잔액 발생이 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발생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시민공원 재정비촉진지구에 중요한 하나의 기반시설이 현재 우리 부산진중학교와 성지초등학교를 옮겨야 합니다. 옮겨야 하는데 이 옮기기 위해서는 건설비와 설계비가 필요한데 설계비가 26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 26억을 투입을 하기 위해서는 부산시교육청이 교육부로부터 중앙투자심사 등 절차를 이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절차가 지금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가 지연이 끝이 나야 저희가 교부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부득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하고 연관되는 부분이라서 교육청에서 빨리 진행이 되어야 이것도 예산을 처리한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답변 감사하고,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568페이지 보면 도시재생정책과 인력운영비 삭감을 이렇게 했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도시재생정책과에는 매우 전문성을 요하는 도시재생의 전문가들을 저희가 임기제로 해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한 분이 퇴사를 하시고 또 그 사이에 우리 공무원들도 전문성이 많이 향상이 되어서 2명 있던 것을 1명으로 작년 9월 17일에 변경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기제공무원은 우리 국에서 예산을 집행하고 일반공무원은 우리 국에 잡히지 않고 시 전체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로 지금 그래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정책과에 임기제가 지금도 계십니까?
지금 한 분 계십니다.
아, 예. 어쨌든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우리 직원분들의 역량이라 할까 이런 부분이 다 좋지만 그래도 임기제를 택하는 부분도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제가 지적한 부분 마찬가지로 우리 직원들 좀 양성을 하셔 갖고 그런 부분을 만들어 가는 게 우리 직원들의 사기가 주어진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상으로 할게요. 저도 몇 가지 더 하려고 했는데 앞에 우리 김동일 위원님, 또 이산하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과 이산하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고 지출내역에 대한 자료요청 하셨습니다. 그거랑 같이 행사 세부사항이랑 하게 된 경위까지 정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저는 일단 결산서부터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여기 결산서에 보면 지금 도시재생청년 꿈의 날개사업 있잖아요? 도시재생청년 꿈의 날개사업 이게 어쨌든 지출이 다 됐다고 올해는 되어 있고 저희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에 보면 국비 내시 됐던 게 지금 20년에서 예산, 이월예산으로 지원을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예.
이게 어쨌든 결산과 예산에 연결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행안부에서 국비 내시했는데 왜, 이거 지금 변경이 되어 가지고 갑자기 이게 이만큼이나 삭감이 됐을까요?
행정안전부에서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행정안전부 전체 예산을 배분하면서 이 부분보다 더 급한 부분들에 배분으로 아마 줄지 않았겠나 추정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16일 날 그렇게 통보가 왔습니다.
작년에 12월 16일 날 통보가 왔으면 저희 아직 본예산 통과되기 전이잖아요?
저희가 제출한 이후입니다.
예?
저희가 의회에 제출한, 11월 저희가 제출하기 때문에…
자, 11월에 제출을 하는데 마지막에 저희가 어쨌든 본회의 때 올리기 전까지 예결위도 있고 그죠? 그 전에 조정을 할 수 있었잖아요? 의회에 요청을 한다든지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정을 일정 부분 할 수 있지 않았을까란 생각이 들었고요, 순간.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늘 시에서는 국비 내시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내시 받은 거 변경 이렇게 자주 됩니다. 사업이 흔들리게 되죠. 그래서 내시 받았다고 해서 사업이 다 편성을 하면 되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예. 내시도 굉장히 변경이 많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드리냐면 구체적으로 내시 받았다고 100억으로 내시 받았다 해 놓고 갑자기 50억 깎이고 30억 깎이고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를 늘 시에서 대비를 좀 해서 내시 받은 거 말고 확정되고 나서 뭔가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확정이 결국에는 12월 말에 확정이 거의 되니까요. 저희가 그거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기에 물리적으로 어려워서 그래서 추경을 저희가 많이 국비 부분은 정확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본예산에서 해야될 사업들이 있고 추경은 불요불급한 사항들만 하는 거니까 그 조절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전체적으로 통으로 잡아놓고 크게 잡았다가 이런 식으로 삭감이 되면 문제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되게 많이 깎였어요. 전체 보면 10억에서 8억이 깎인 상황인데 이런 경우는 실제적으로 어쨌든 청년들한테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 지금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이거 그러면 시에서는 그냥 이거 삭감됐기 때문에 그냥 이걸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어떻게 다음번에는 진행하실 생각이십니까?
일단 이게 국비, 시비 매칭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똑같이 보조를 맞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행안부에 항의는 좀 하셨나요?
저희가 좀 건의를 해서요 또 지금 정부도 추경이 있으니까 건의를 해서 위원님의 그런 의도를 전달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거는 일방적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해서 그렇게 꼭 시에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결산서 보면 감동진 문화포구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작년에는 이월된 게 78억이었고 올해 사고이월로 24억이 다시 남았어요. 넘어가게 된 사유가 있나요?
예. 감동진 문화포구 사업은 대표적인 도시재생사업인데…
계속된 사업이잖아요, 그죠?
이게 주민들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기가 미도래 했기 때문에 사업비를 이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년 5월 지금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5월요?
예.
저는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올해도 보니까 6억인가 또 국비가 내려왔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시비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이게 작년에도 이월됐고 올해 사고이월까지 이렇게 24억이 남았다고 하는 거는 올해 안에, 작년에 넘어온 이월액을 정리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계속 이렇게 이월, 이월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여튼 제가 건설본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을 때도 크고 작은 민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 가 탄력을 붙였기 때문에 내년 5월 준공은 반드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상공업지역 재생사업 인프라가 있잖아요?
예.
이것도 지금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을 따지면 88억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런 장기간의 사업들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는 거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상공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인프라 개발을 하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사고이월 되는 거라든지 명시이월 되는 거는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월이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으나 여기가 이제 기존에 노후된 곳이 돼서 굉장히 설계와 시공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설계를 할 때도 시공을 할 때도 폭넓게 좀 의견을 수렴해 가면서 가는 측면이 있어서 이렇게 명시와 사고이월이 많은 건 좀 송구합니다마는 좀 그리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제대로 많다는 것은 그해 사업에 충실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쨌든 장기간 사업을 하는 거에 있어서 그럴 수 있지만 그래도 좀 웬만하면 좀 줄여주시는 게 예산이 적정하게 잘 쓰일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저희 보전지출 있지 않습니까? 도시재생정책과에 지금 세출결산 사업에 보면 보전지출이 16억씩 나가요. 이게 이자상환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지금 이걸 대출을 받아 가지고 매달 갚아 나가고 있죠?
예.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지금 이렇게 대출을 받아서 이자만 16억 4,000만 원이 책정을 해서 나가고 있어요, 그죠. 이게 저희가 지방채 발행하면서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건 2년 거치 5년으로 균등상환하고 어떤 거는 5년 거치 일시상환하는 걸로 돼 있고 뭐 3년 거치 일시상환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남기면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사업들을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좀 있습니다. 이자만 16억씩 나가는 건 너무 아까울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아깝습니다.
예. 지금 뭐 우리 부산시 부채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 완전히 올라서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것도 어렵습니다마는 이때는 워낙 급해서 부채를 해서 부채를 차감할 수밖에 없었던 어려운 시점이었는데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사업들은 좀 대출받아 갖고 이렇게 하는 건 좀 지양해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저도 동감하고 있는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프라만 남고 실제적인 건 없는데 이자만 계속 들어가게 생겼으니까 너무 이런 부분이 세금이 이렇게 쓰여서 되겠냐? 세금이 16억이라는 돈이 이자만 나가 갖고 되겠냐.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로 많이 남기는 것도 문제고 그런 돈은 있으면서 정작 이 신규사업을 할 때는 대출 받아 가지고 지방채 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자만 내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맥락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예. 이거 2개가 서로 잘 혼합이 된다면 행정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는 아직 지금 길을 잘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희는 좀 아깝습니다, 시민 세금이.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과 이영찬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비비 지출인데요. 7,300만 원 정도, 그런데 이게 예비비는, 국장님 예비비는 그 사유가 어떨 때 예비비를 지출합니까?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시급히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서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연재난, 풍수해라든가, 예?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긴급히 추경, 추후승인 보다 더 앞서서 바로 즉시 지급해야 할 때 예비비를 지출해야 되죠? 그거하고 시장단 유럽순방 시 국제세미나 공동개최하고 이게 무슨 시급한 상황입니까? 또한 이게 19년에 했으면 20년 본예산에 올리든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본예산에 안 되면 20년 추경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본예산도 안 올리고 추경도 안 올리고 임의적으로 7,300만 원을 쓴다? 아니 시장단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회계의 절차는 준수해야 되지 않느냐. 7,300만 원의 액수의 크고 적음을 떠나서 절차를 준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게 무슨 긴급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국장님 그 내용이 뭐예요.
아까 그 직원? 국장님 옆에 계시는 직원이 책자를 아까 들고 있더라고, 예?
(책을 들어 보이며)
예, 예. 그러면 이 내용이 뭔가를 나는 그런 책자가 있는 줄도 모르고, 직원이 있어서 알았는데요. 그 내용이 뭔가를 한번 줘 보세요. 어떤 내용에서 이 부산시, 파리도시개발공사하고 공동세미나를 했는지 내용이 무슨 내용으로 했는가를 갖다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이야 지금 국장님께서 하시기는 곤란할 겁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국장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좀 주위를 환기시키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정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일단 예산서를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규사업 이번에 올라온 것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부산광역시 건축자산 기초조사진흥 시행계획 수립 용역 있잖아요? 제가 이거 내용을 살펴보니까 부산시에서 건축자산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한번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제 하려고 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용역이 3억입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인데 지금 올라온 이유가 뭐죠? 지금 이 사업이 용역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이게 작년 9월 달에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기본적인 계획용역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올라 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용역심의위원회에 통과된 지 1년이 넘어서 지금에 와서 1년 전에는 필요하지 않았던 기본계획이 1년 뒤에 추경 때 불요불급하지 않은데 지금 올라온 이유가 뭘까요?
작년 6월에 통과가 되고 작년 9월에 저희가 시 집행부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저희들 이거 꼭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마는 작년 우리 부산광역시 예산편성이 매우 좀 비상적인 상황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들은 다 이렇게 좀 배제를 하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그렇게 하면 우리 부산광역시가 책임있는 광역정부로서 해야 될 일을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이거는 곤란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그러면 그다음에 여유가 좀 있을 때 추경 때나 좀 보는 것도 안 좋겠나. 이런 협의 과정에 본예산에는 투입이 안 되었는데 이게 추경에 올라올 성질은 아닌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그렇지만 작년보다 올해도 코로나가 심각해졌고 소상공인 힘들고 그리고 민생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번 추경의 목적이 그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3억이나 용역을 들여서 하는 기본계획 같으면 이렇게 지금 갑자기 올라온 게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본예산 때도 필요한 사업들은 다 또 하긴 했거든요. 그러면 건축자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어떤 건축자산을 지금 이걸 진흥하려고 하는 건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법의 이름이 한옥등 건축자산으로 표현이 돼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부산은 안타깝게도 한옥이 별로 없습니다. 대신에 근대건조물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역사적으로 좀 보존하고 또는 계속 길이길이 좀 우리가 지원하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건물이 되겠고, 뭐 예를 들면 동아대학교 석당기념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가옥들이 좀 있습니다. 좀 오래된…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저희가 당연히 문화재라고 해서 오래된 물건뿐만 아니라, 오래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제가 얘기도 했지만 해운대 동해남부선에 있는 철도에 있는 뭐 건축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존해야 된다고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런데 정작 개발을 할 때는 또 그런 것들은 무시되고 가는 게 저도 안타깝기는 합니다. 이걸 조사를 하면 저는 이게 용역만 하는 거면 페이퍼만의 문제 같으면 이게 굳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쓰여져야지 현실에 쓰여져야 이게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 그런, 이런 건축자산을 조사를 해서 그 이후에 이제 이 용역결과가 나오고 나면 그다음에 이걸 보전할 거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습니까? 이 용역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그러니까 근대자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활용할 지에 대해서?
우선 이 용역 자체가 조사 및 그다음에 이 건축자산을 어떻게 진흥하고 할 것이냐에 대한 시행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아까 기초조사가 되고 그 기초조사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진흥시킬 것이냐 하는 걸 저희가 계획에 담게 되는데 그 계획을 담고 나면 우리 시는 그 계획에 의해서 하나, 둘 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국비도 지원 요청하고 해서 여러 가지 건축자산들이 잘 보전되도록 하는 노력들을 구체적으로 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그냥 계기가 되는 걸로는…
계기와 그 계획을 실행하게 됩니다.
실행을 하기 위한 구체적 계획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용역에 그런 게 좀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개발이익과, 어쨌든 민간에서 가져가려는 개발이익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 충돌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기 그러면 이런 계획에서 어떤 방향이라든지 충돌되는 부분에 대한 미비에 대한 보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여기 계획에 들어갑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가 용역을, 과업을 수행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우선 우리가 어떤 건축자산에 대한 보전을 하고 진흥하는 계획을 만들게 되고 실천을 하게 되는 상황이 전개가 됐을 때는 그 주변에 개발사업하고 서로 충돌이 일어났을 때 아무래도 건축자산에 대한 무게중심이 더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수원시에 수원화성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수원시에서 이 한옥을 진흥하기 위해서 수원시내에 한옥을 지으면 50%의 한옥을 지원하는 건설비용을 지원을 해 주면서 진행을 하더라고요. 정책의 방향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서 이 건축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 달리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가 건축물만 올라가고 만들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시의 시간도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부산만의 또 시간도 지켜져야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저는 국에서 고민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페이퍼만 용역 자꾸만 만들어 갖고 산복도로 르네상스 10억 주고 용역만들어가 종이만 남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안 되기를 바랍니다.
통과시켜 주시면 여기에 그런 계획들을 좀 담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꼭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요.
예.
저희 도시재생 관련해서 그다음에 신라대하고 하고 있는 일자리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지금 삭감이 됐어요. 삭감된 이유가 기초자치단체로 한정이 됐다고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 이게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되던 사업이었는데 그러면 이걸 갑자기 변경이 된 건가요. 지자체로 한정한 게?
갑자기 뭐 그러니까 작년, 저 재작년까지는, 작년까지는 우리 광역 정부가 충분히 그 기회가 되었었는데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갑자기.
아, 제가 국장님.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중앙에 있는 정부랑 밀접하게 협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게 예를 들어서 고용노동부에서 이러이런 상황이 있거나 동향을 파악했을 때 사전에 이런 게 파악이 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가 대응할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적 여유가 없었는데 10월쯤에 인지를 했는데 저희가 어쨌든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광역지자체가 다 좀 상당히 이 부분은 불만인 상황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제가 이런 사업들이 왜 이게 사전에 그러면 협의가 돼서 중앙에 그러면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사업들이 내려오고 굉장히 부산에서 그러면 이 사업들이 계속해 오고 있었으면 이런 동향이 있으면 사전에 파악을 하든지 아니면 이 대안을 어떻게 찾을 건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다 보면 중앙정부에서 계속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어떤 현황이 있는지에 대해서 동향을 파악하고 그런 거에 대한 공문이나 대책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는 동향 파악에 좀 더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동향 파악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그런 판단을 하려고 할 때 지자체 입장도 충분히 전달을 해야 되거든요.
물론입니다.
제가 이 얘기드리는 이유는 저희 북항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재생국에서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북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해수부에서 저희가 계속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진행을 계속하겠다.” “인력을 더 늘이겠다.” “예산을 더 주겠다.” 저희가 그렇게 답변을 받았고 그러면 해수부에 요청해서 대변인이 입장문까지 내라고 저희가 계속 요청을 드렸어요, 의회에서. 저희 의회에서.
그런데 제가 국에 전화를 해서 여쭤보니 국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얘기를 들으니 그리고 부산시에서 왜 그러면 해수부에 공문이나 혹은 행정절차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건 저희 이해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같이 입장을, 해수부에 왜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혹은 이러 이런 방향으로 전환해 달라고 저희도 요청을 하겠죠. 그런데 부산시 담당공무원이 저희한테 뭐라고 했냐면 언론에서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근거가 언론이라는 건데 부산시가 모든 행정을 하면서 언론 갖고 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그러면 행정절차를 할 때 공문이나 뭔가 절차에 대한 부분을 문제제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민간처럼 뭐뭐 하더라. 카더라. 그런 우려가 있더라. 이건 정말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지금 이 도시재생일자리 프로젝트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왜 중앙정부에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사전에 파악을 안 하냐? 좀 사업을 진행하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 지자체가.
동향 파악에 좀 더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산이 좀 적정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아까 결산도 마찬가지고요. 저희 흐름을 좀 시가 방향을 잘 잡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이 많이 남아 있으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의하십니까?
(“계속하죠.” 하는 위원 있음)
계속 이어서 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므로 계속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계속해서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균형재생국 소관 업무협약 체결 보고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청취하고 2030년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TOP
가. 도시균형재생국 TOP
6. 부산광역시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TOP
가. 도시균형재생국 TOP
7.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1시 54분)
의사일정 제5항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6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30년도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형찬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나오셔서 소관부서의 업무협약 체결 건 및 정산검사 결과의 건에 대한 보고와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업무협약 체결 보고 건입니다.

(참조)
· 「2021년도 청년도시재생사 양성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 도시균형재생국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형찬 도시균형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조)
·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흥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정산보고서 37쪽을 보겠습니다. 이게 7번 항목에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7억, 7억이 돼 있는데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7번 항목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내역입니다. 당초예산에서 변경이 이렇게 되었고 각 항목별로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권한 자체가 기관장 전결로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 원장께서 그 여건에 맞게 급여, 여비, 소모품 그렇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국장님 핵심은, 이게 단위사업이 한 가지입니까, 네 가지. 한 가지 변경한 내용입니까? 네 가지를 변경한 내용입니까? 이게 본 위원의 질의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4개가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액수는 똑같잖아요. 당초예산 7억, 변경예산 7억 쭉 이래 네 가지 다 이래 나와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까? 담당자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질의를 답변을 하려면.
사업이 지금 4개 아닙니까? 활성화 계획 추진을 위한 주거사업 운영 뭐 단위사업 변경, 단위사업 내용이 없어요. 무슨 단위사업인지가 없어요. 다음에 스포츠 사업 때문에 단위사업 변경, 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한 사업 소요기간 증감 및 공공사업 확대 운영, 다음에 부산시 협의회 및 운영세칙에 따른 임금 증감분, 이거 지금 주거변경사항 내용을 보면 단위사업이 각 다른 것 같아요. 한 사업이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사유가 다 다르잖아요.
위원님, 무슨 어느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이해를 못 하니까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뭐라 했습니까, 센터 직원이 안 나와 있느냐고? 센터 직원이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센터 직원이 옆에 있고요. 저를 서포트 해 주고 있습니다.
센터 직원은 답변 못 합니까?
허락하시면,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그러면 넘어갑시다. 위원장님 넘어가고…
예.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보고서로 제출해 주세요.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20년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개별사업별 정산보고서 부산유라시아플랫폼 야간경관 조성사업 정산보고서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정산보고서는 페이지가 없어요, 이거.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이거를 페이지 없이 이 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답변을 직원들이 찾지를 못하잖아요. 어디 있는 걸 갖다가.
지금 9페이지에 그 자료가 붙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국장님 사실은 이 사업은 애초에 논란이 참 많았습니다, 이게. 토론도 많이 했고요. 우리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께서 지적을 많이 하셨고 자, 그런데 결과 보십시오. 예산 30억이 올라왔는데 의회에서는 논란 끝에 가결했습니다. 자, 지금 보면 집행액이 7억 6,5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은 없어요, 하나도. 그런데 밑에 보면 하단부에 보면 2026년도 예산 30억 중 선급금 지급액을 제외한 22억 3,500만 원은 2021년도로 이월 조치함. 이월했으면 집행잔액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러면 사고이월이라든지 명시이월이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집행잔액 내용도 없고 이게 사고이월 했는지? 명시이월 했는지? 지금 시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시설공단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 저 유라시아플랫폼에.
30억을 우리가 교부를 시설공단에 하였고요. 이 30억 중에 선급금으로 7억 6,500이 시설공단이 그 돈을 선정된 그 업체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게 집행금액이 되겠고요. 남은 거는 내년까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월되어서…
그래서 국장님 이 지금 보고서 양식이 부실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30억을 통과시켜 줬으면 이 업체하고 계약이 30억인지, 얼마 계약을 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자, 30억 집행인데 업체가 30억 전액 계약한 내용은 없습니다. 보통 8, 9%는 삭감하잖아요. 그럼 얼마에 계약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에 계약하였는데 선급금으로 7억하고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잔액이 22억 3,5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그럼 집행잔액으로 명시를 하고 옆에 이유 해서 사고이월로 공기 미도래 일반적으로 이런 형식을 갖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현재 결과적으로는 계약은 30억으로 되어 있고 지금 30억 중에 선금 7억 6,500을 제외한 전 금액이 이월된 상태인데 1,200만 원은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거는 이자가 발생한 것이고 그래 됐는데 계약은 30억이 맞습니다.
30억으로 다 했어요?
예.
그런 계약이 또 어디 있습니까? 아니 해서 30억, 의회에서 30억 원을 가결해 줬는데 그대로 30억으로 다 한다? 그리고 그 문제점 그 내용에 대해서 수차 지적했어요. 본 위원이 보기에 제가 답사를 갔어요, 또. 제가 두 번, 세 번 갔어요, 현장에. 그 물어보세요. 내가 왔다 갔는가 안 왔는가, 그 지금 해 놓은 게 몇 개 없다니까요. 앞으로 뭘 하겠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거를 그거는 안 된다 해서 빼먹고 그것 때문에 30억을 줬는데 피사드, 바닥에 반사하는 거.
그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혜를 주셔서 설계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좋은 작품으로…
설계 그거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는 국장님께서 답변할 것도, 그래서 시간이 됐고 나중에 행감도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박흥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게 지금 유라시아플랫폼에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파사드 공사를. 그래서 이 계약이 어떻게 됐고 이 계약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보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희 도시재생사 업무협약체결을 했잖아요?
예.
이게 지금 부산에 있는 대학들하고 다 업무협약을 했는데 조금 전에 저희 예산이 어쨌든 지금 양성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양성을 하고 그다음 단계로 사실은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협의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 업무협약에 따르면 각 대학별로 연 100명씩 양성하겠다고 했으면 이 양성된 인력들의 일자리를 어떻게 보존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저희 최종목표는 이 자원들이 일자리로 연계되어서 올바른 도시재생에 직업을 가지는 게 목표입니다. 덕분으로 저희가 작년 12월에 34명 취업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저희가 조금 더 힘을 써서 부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공기업에도 굉장히 들어가고 싶어하는데 인턴 우리 채용할 때 이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협약, 협의가 됐고요. 나아가서 주택도시보증공사라든지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울산본부라든지 다른 공기업과 재생기업에도 확대해서 계속 취업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협의를 하면서 대학에 지원해 주는 이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때 교수님들 계속 이야기하지만 대학에서 얘기하는, 산학에서 이야기 하는 교육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이 달리 가요. 그래서 대학에서 아무리 배워서 나와도 실제적으로 기업에 필요가 없는 공부들도 많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과 혹은 이런 대학과의 연결을 할 때 그런 부분이 접목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야 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단순히 물론 채용되고 나서 임금을 지원해 주는 것 뿐만 아니라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더 그냥 대학에 맡기지 마시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대학 6학점이면 2학, 2개 학기에 해당이 되는 정도고 그거 마치고 나서 우리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심화과정을 합숙을 하면서 한 5박 6일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부분을 보완 수단이 될 텐데 이걸 좀 더 강화 시켜서 실제로 도시재생 현장에서 쓰일 수 있는 참 교육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 6일 해 가지고 기업에서 원하는 기술들을 가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미흡합니다.
대학에 교수님들이 가지신 교육철학도 알겠지만 그 교육철학이 현실에서 쓰이지 못한다면 저는 죽은 지식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기업하고 연계를 잘해 주셔서 실제로 쓰일 수 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거하고요.
저희 출연금 정산결과 보고를 보면 재개발 임대주택아파트 위탁·관리 운영이 있어요. 이게 우리 도시공사에 아마 임대아파트를 관리사무소에 위탁하는 거를 맡긴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임대아파트 위탁관리사무소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 주택정책과에 이야기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관리사무소를 실제로 관리사무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고 장기간 운영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도시공사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장기간 한 업체에서 위수탁을 받아서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다 보니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주거약자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임대주택인데 정작 거기 있는 주민들한테 관리사무소가 갑질을 하는 행태들을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주어서 거기 있는 입주민들이 오히려 연세도 많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떨어지는 분들이 관리사무소에 도움을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옆집에 있는 깡패, 마을깡패 이런 식의 그것처럼 저는 우리가 관리사무소를 어떻게 위탁·관리를 그냥 맡기는 부분이 아니라 그 이후의 관리까지도 도시공사에 요구를 하시든지 도시공사에서 그런 제가 보니까 관리하는 도시공사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인력이라든지 조직 자체가 그렇게 안 되어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게…
그렇지 않아도 그때 갑질사고가 나서 도시공사로 하여금 우리 임대아파트에 입주해 계시는 입주민들이 혹시 을질을 당하거나, 갑질을 당하거나 그런 피해가 없느냐를 확인해 본 적은 있는데 오늘 위원님 지적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에 근본적인 대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어쨌든 제가 LH랑 지금 저희 건축주택과에 얘기를 해서 상위법 개정해 달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그 부분에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공사는 부산시에서 관할하고 있으니 좀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간단히 한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부산시설공단에 출연금, 전출금을 지급하고 교부를 하고 나면, 집행을 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이게 처음에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사유는 처음에 금액 산정할 때 산정이 과다하게 산정이 되었던지 뭣이 잔액이, 집행잔액이 발생이 거의 안 되어야 되는데 많이 나는 거는 처음 금액 자체에 산출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잘 검토하셔 가지고 앞으로 집행잔액이 되도록 발생 안 되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서류를 들어 보이며)
도시재생국에서 20년도 공공기관 출연금 및 개별사업들 정산보고서를 보내서 이겁니다.
또 2020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결과 보고 도시재생국 또 이겁니다. 이 두 가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제 방에 먼저 왔을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 이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 있는데 내용이 말이죠, 이 내용은 도시균형재생국에서 작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어디서 작성했어요.
예. 이것도 저희가 작성하고 이것도 저희가 취합해서 작성 취합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이 엄청 부실해요. 그러니까 이걸 여기는 방금 본 위원이 질의, 유라시아라든가 상세히 나와 있어요. 이 2개를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아요. 좀 신경을 쓰셔서 하나로 통일시켜 줘야 되지 않습니까? 정산보고서를. 안 그러면 설명을 해 주든지 첫 번째 조금 부실했으니까 “위원님 이거 말고 이 요약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거를 보시게 해라 시간도 없으니까, 이게 더 상세하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결산을 하는 자리에서 이 서로가 이렇게 불신하게 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조례 72건을 심의해야 되지요, 결산해야 되지요, 추경 예산 해야 되지요. 또 저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제가 예결특위 위원 또 해야 됩니다. 이런 시간에 이렇게 헛갈리게 해 주면 됩니까, 이게.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앞으로 신경을 쓰셔서 이 정도로 간단 요약하게 여기 보면 쓸데없는 그림 너무 많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재생센터에 주의를 주고 이렇게 하지 마라 결산은 결산내용만 요약해라, 예산액이 얼마, 집행액이 얼마, 잔액 얼마, 잔액이 왜 잔액이 생기느냐, 명시이월, 사고이월, 사고이월 이렇게만 해라. 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잠시만, 김동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지금 이 부분에서는 질의가 없어서 제가 간단하게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이죠,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안사유를 보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한 부분에서 애매모호한 부분은 아예 정리를 하겠다는 기본골자 그리고 법령상 입안, 지역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거를 아예 법률적으로 만들겠다는데 이렇게 되면 그래서 의견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람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지금 전혀 타 부서에서는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예. 모두 이견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견이 없는 것으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 부분이 안들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완화입니까? 아니면…
예. 완화, 강화로 이렇게 흑백으로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이게 바깥에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 가지고 너무 주민들의 불만이 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이런 말 때문에 다 된다고 생각을 해서 불필요한 갈등에 여지가 되고 우리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이거를 명쾌하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불명확한 부분을 이번에 바루는 것이 1년을 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변경사유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재건축 지정 기준을 보니까 네 가지 형태 건축물 현황 주민동의는 당연하게 필수조건에 들어가고 부지면적, 세대수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선택항목으로 두 가지는 들어가 있다 말이요. 단위면적하고 그다음 세대수 부분들은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이거는 좀…
완화입니다.
완화 쪽에 무게 중심을 두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부지가 조건 되든지 세대 수가 조건 되면 과거에는 2개 다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되는 쪽으로 우리가 많이 유도하려고 측면에…
되는 쪽으로 유도를 일단 그런 쪽으로 하되 나름대로 불명확한 부분들은 정확한 명문화를 시키면서 정리를 해 주겠다는 것이 청취안의 기본계획의 골자죠?
큰 흐름입니다.
큰 흐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 2030 부산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서 간단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전년도의 예산편성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규명하고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 의견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 향후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은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빠짐없이 제출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찬 도시균형재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상임위 일정에 따라 건축주택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재생국〉
도시균형재생국장 김형찬
도시재생정책과장 하성태
지역균형개발과장 최수관
도시정비과장 손인상
○ 속기공무원
이둘효 하효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7 회 제 7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08
2 8 대 제 29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3
3 8 대 제 297 회 제 5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6-16
4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2
5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2
6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2
7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2
8 8 대 제 29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2
9 8 대 제 2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8
10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6-22
11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1
12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1
13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1
14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1
15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1
16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6-30
17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6-29
18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5
19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6-21
20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8
21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8
22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8
23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8
24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8
25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4
26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7
27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7
28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7
29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7
30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6-17
31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7
32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6-16
33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6-16
34 8 대 제 297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