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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6월 18일 (금) 10시
  •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황령산터널배수지 건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 5.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제호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안건을 오후에는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안 승인안(계속)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낙동강관리본부 TOP
나. 상수도사업본부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신제호 낙동강관리본부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 신제호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낙동강관리본부 업무에 늘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 전 직원은 건강한 수생태계 보전, 친환경적 생태공원 조성을 통하여 자연이 살아 숨 쉬고 시민이 즐겨 찾는 생태공원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임명된 지 6개월이 지난 시점에 늦게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으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게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낙동강관리본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신제호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낙동강관리본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낙동강관리본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낙동강 둔치 주차장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 공원 4개에 23개소에 주차관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진입되는 차량번호를 전부 인지를 시켰다가 위험요인이 생길 때는 그걸 통합관리는 행안부를 통해 가지고 연락처를 입수해서 바로 바로 문자 알림서비스를 자동으로 날릴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드는 부분입니다.
진작 했어야 하는 사업인데 늦은 감은 있지만 잘한 일이다라고…
예. 다행스럽게 행안부에서 이거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중점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다행히 국비가 교부돼서 저희들도 늦지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름장마는 벌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완료 시점을 보면 9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사후약방문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마가 끝나고 나서 완공이 된다 하면 금년 여름 호우피해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대부분 인력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방송을, 공원 내에 있는 방송시스템을 이용해서 일단 방송을 하고 특정기간 내에 안 빠지면 직접 가서 전화번호 확인을 하고 하는 이런 절차를 거쳐서 거의 전 직원이 가용인력이 총동원돼 가지고 차를 빼는데 집중을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가능하면 이 부분이 장마철 되기 전에 됐으면 좋은데 교부되는 시기나 또 설계는 저희들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설계를 하더라도 최대한 맥시멈으로 땡겨도 9월 정도로 될 것 같아서 저희들 그런 부분들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금년에 시설되기 전에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런 것은 여러 가지 예산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었겠지만 이것은 아니잖아요. 이미 장마는 시작되었고 호우로 인한 피해예방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장마 지나고 나서 완공이 되는 이런 계획은 매우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금년 한 해는 위원님 말씀대로 타이밍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습지에 대해서 짤막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습지란 철새들이 날아와서 서식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한 것이 습지입니까? 습지, 인공습지라 하면 사람들이 그 습지를 만드는 겁니까? 철새가 오도록?
지금 저희들 을숙도에 있는 습지들이 대부분이 거의 인공, 기존에 있는 데서 사람 손이 가서 습지를 이미 조성을 했더랬는데 하고 난 뒤에도 지금 갈대숲이 막 덮히면서 자꾸 육지로 변하는 이런 부분들이 을숙도 전체에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아랫부분은 저희들 다행히 또 위원님들 다 이렇게 도와주시고 해서 대부분 사업을 거의 진행 마무리 단계인데 위쪽은 지금까지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다행히 국비 확보가 돼서 일웅도라고 그러죠, 윗부분. 일웅도 부분에 있는 육지화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예산, 확보된 예산 위쪽으로 하게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습지가 철새들이 와서 거기서 먹이, 습지 안에 먹이가 있고 그렇습니까?
습지, 예. 그렇습니다.
철새도래 서식지 말고는 또 어떤 역할이 있습니까, 습지가?
습지는 저도 전문지식은 사실 없습니다. 습지를 통해서 모든 생물들이 근간이 되는 이런 많은 생물들이 서식을 하고 하는데 이 습지가 육지, 원래는 그게 습지에 있던 생물들이 육지화되면서 다 다른 곳으로 가거나 멸종이 되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습지를 복원해서 습지에서 사는 생물들이 살기 좋도록 환경을 계속 보존하는 이런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름에도 많은 비가 예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낙동강변에 위치한 공원, 주차장 시설 등이 호우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에, 호우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 점검하고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얼마 전에 우리 낙동강자문위원 때문에 뵙고, 뵙는데 질문을 하기 전에 자문회의에서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을, 자문회의에서, 낙동강 자문회의에서 나왔던 많은 이야기들 잘 좀 경청하신 걸로 알고 반영을 잘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산, 세입결산 사항설명서 1288페이지에 본인들도 이것 질문하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1288페이지에 보면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데다가 결국은 차이가 많이 나니까 미수납액이 많아요. 그러면 뒤에 가서 1290쪽에 보면 미수납액 현황해 갖고 쭉 나오는데 다 납세태만으로 나온다는 거죠, 지금 보니까.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왜…
미수납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그런데 예산액을 왜 이것밖에 넣질 않았나요, 그러면? 징수결정액에 비해서 예산액을 너무나 작게 지금 책정을 해서 넣었거든요. 못 받을 걸 예비해 갖고 넣은 건지 아니면 납세 뒤에 보니까 납세태만으로 주루룩 있는데 이거 어차피 못 받을 걸로 감안해 갖고 예산액을 이렇게 넣으신 건지 그걸 설명을 해 달라고.
예. 실제 징수액 대비해서 과소예산 편성을 했다는 말씀 같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니까 또 다 납세태만이야, 현황 보니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넣는 건 안 맞지 그렇죠?
실제 사실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세입이라는 게 대부분이 좀 보수적으로…
그런데 이거 너무 심해요. 이거 너무 심해. 조금 심한 게 아니고 너무 많이 심하다고…
기본적인 예측시스템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예측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니요? 징수결정액을 이만큼을 결정했는데 예산액을 좀 정도껏 넣어야 되는데 이렇게 작게 넣으니까 당연히 미수납액이 많고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다 납세태만으로 여기다가 현황 여기다 쓰셨는데 책자에다가 전부 다.
전체적으로 그런 거는 감안해서…
무슨 납세태만인데요, 말씀을 해 주세요. 무슨 납세태만인데요? 이게 전부 다요?
제가 자료를 봐도 사실 세부내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면 안 되지…
(웃음)
세부내역을, 이거 누가 질문해도 질문할 내용인데 보니까.
그건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본부장님! 이거는, 이거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잠깐만요. 우리 부장님 혹시 누가 설명 가능하신 분 계십니까?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납세태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원인분석도 지금, 원인이 있을 건데 원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는 개선도 없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면 내년 결산서 보면 또 똑같이 올라올 거고 맨날 이게 똑같이 올라올 거 아니에요? 이게 왜 이렇게 개선을 해야죠. 그렇죠?
예.
개선도 안 하고 이거 지금 말씀을 아무것도 개선방법도 없고 우리가 무슨 노력을 한다는 말도 없고 이런 것들을 안 하잖아요, 지금.
어쨌든 세입추계에 정확히 해서 차후 편성할 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근무연한이 언제까지세요?
(웃음)
6월 말입니다. 예.
(웃음)
오늘 마지막 출근입니다.
오늘 마지막입니까?
예.
(장내 웃음)
(웃음)
참! 아유, 고생하시고 나가시는데…
세입 부분은 저희들 사실 체납된 부분은 저희들 화명에 있는 수영장, 수영장 그 지금 소송 중인 사건 때문에 그때 돈을 못 받은…
그것도 있겠죠. 당연히…
그게 제일 큰 금액이기 때문에…
예. 그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는데 어쨌든 본부장님 뭐 이제 마무리를 오늘로 하신다 하니 제가 가시기 전에 또 부서에 있는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 지시가 있든 없든 간에 이거에 대해서는 좀 하십시오. 하셔야 다음 우리 연말에 들어오는 예산 뭐 이런 거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행정사무감사 때 또 받아볼 거예요. 얼마만큼 이것을 노력을 했는지, 개선을 했는지 받아볼 겁니다. 그 개선해 갖고 오십시오, 이 부분은.
예. 우리 다 부장들 배석해 있으니까…
말씀 안 하시니까 제가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것 질문하겠습니다.
1293쪽에 보면은 생태공원 화장실 보수 등 시설비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지금 이걸 뭡니까, 보통 이런 시설을 할 때 낙찰률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대체로 이런 건 물품구입 식으로 조달 구입하는…
아니, 물품이 아니지. 이거는 화장실 보수거든, 보수. 밑에 1293쪽에 아래쪽에 보면요, “생태공원 화장실 보수” 해 갖고 10억인가 이게? 10억이네. 낙찰률이 보통 어느 선에서 이거 낙찰률을 잡습니까, 이거?
평균 86%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86% 낙찰률을 가지고 간다고요? 이게요?
87.745!
낙찰률 특이하게 가네요, 되게요.
팔십…
87.745라고…
그래도 안 맞는데요? 집행잔액이.
이거는 끝나고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그거는.
예, 예.
다른 것 질문할게요. 시간 가니까 다른 것 질문할게요.
예. 요거 내가 집행잔액이 이게 안 맞아서 지금, 계산을 해 보고 안 맞아서 지금 그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저한테 다시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299쪽에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 이미지 자료집이 이제 출간, 명시이월 됐는데 명시이월 됐어도 이게 지금 발간했어요, 안 했어요?
이미지 자료집까지는 됐고 그걸 홈페이지로 구축하는 걸 발주해서 7월에…
아직도 안 됐어요?
7월에 별도 홈페이지 구축해서 거기에 업로드 시킬 예정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나오긴 나왔죠?
예, 예.
그러면 요거는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했는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게 지금 본부장님이 가신다니까 하지만 여기 다 계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낙동강 철새도래지 해 갖고 많이 철새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낙동강본부에서 많이들 노력하고 계신 것 알고 있습니다. 많이 노력하시고 많은 자료와 많은 연구도 이렇게 도와주시고 하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직원 여러분이 이것을 결정하는 결정자들은 아니시지만 좀 뭡니까? 개발행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너그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가는 것 같아요. 너무 너그러우세요. 그러니까 그냥 위에서, 힘이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으나 위에서 뭐 말하면 그냥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위라는 건 뭐 여러 위가 있겠죠. 위의 선에서 뭘 말하면 그냥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부서가 되지 않았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가 갖고 있는 해야 될 일이 있고 목적이 있고 사명이 있는데 너무 그냥 내가 볼 때는 국회의원들이 말 한마디 하면 그냥 다 가서 그냥 해버리고 뭐하고 다 이런 식으로, 그런 존재가 돼서 되겠습니까, 부서가? 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우리 시의회에서도 여러분 도와드려요.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낙동강관리본부는 시의회에서 우리 시 차원에서 우리 시민을 위한 공간을 우리가 같이 개선하고 같이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있는 부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그거고 동떨어져서 뭐 국회의원들이 몇 마디 하고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뭐 예산 국비 얘기하면 그 뒤부터는 답이 없는 거예요, 보니까. 이 어떤 우리가 대체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지체 말고 시의회에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해 주셔서 시의회의 도움을 받아서 할 사업과 안 할 사업을 좀 처음부터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건 간곡히 내가 부탁드려요. 일 어느 정도 진행되고 다 된 다음에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꼭 좀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가시지만 다시 한번 직원들한테도 어려워 마시고 얘기를 해 주십시오. 나중에 일이 이렇게 되고 나서 수습할라니까 어렵습니다. 지금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레일바이크 절대 안된다는 거.
잘 알겠습니다.
절대 안된다는 거.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저한테는 아마 본부장님이 코로나 국장님으로 기억될 것 같은데…
예.
코로나 국장님으로 기억될 것 같은데요.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시니 어쨌든 긴 시간 오랫동안 계시면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예. 감사합니다.
정말 이제는 조금 본부장님 돌아가셔서 건강 잘 챙기시고.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이번에 코로나 때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고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어디선가 또 뵙겠지요?
예.
예. 그렇게 기대하고 본부장님, 질문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우선 결산에서 명시이월 현황을 몇 가지만 상황과 이런 것 조금 파악해 보고 싶은데, 삼락생태공원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라든가 화명생태공원 축구장, 야구장 리모델링사업. 그죠? 저희 아마 상임위에서 계속 이거는 함께 논의하고 얘기를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예.
그런데 작년 9월에 특교세 교부가 되고, 할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후 추경 전 사용승인을 계획도 하고 있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전액 명시이월한 거는 뭐 사유는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마는 조금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전액 명시이월을 하신 건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현장에 저도 작년에 위원님들 질의하셨던 “이월이 너무 많다, 예산액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잔액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세밀히 조금 직원들하고도 보고 고민을 해 봤는데 저희들 가 보니까 이게 단순 예산편성이나 집행이 아니고 우선은 늘 저희들 핑계 삼아 말씀드리는 절차 그거는 당연히 절차를 지켜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건 저희 독단적으로 하는 게, 외부기관 협의기관이 당연히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실제 소비자층과 협의하는 과정에서의 의견들 이 의견들이 수렴해서 저희들 임의대로 집행을 해 버리면 되는데 수렴된 의견을 또다시 협의해야 되는, 낙동강유역청이나 국토관리청에. 때문에 협의에 협의를 계속하는 과정들이 최종 마무리 단계까지는 수 차례 거치는 어떤 이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화장실 하나 설치를 하더라도 원래 없었다면 또 요구가 있으면 다시 화장실 부분만 가지고도 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기간들이…
그 공간이 저희 부산에는 중요한 공간이고…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중요한 공간이고 낙동강 그 유역이 문화재보호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아무거나 이렇게 막 지을 수 없는 공간은 맞죠?
예. 그 부분은 전적으로…
그러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과 이런 걸로 명시이월을 했는데 지금은 그럼 얼마만큼 추진이 되어 있습니까?
전체 결산 부분에 나와 있는 이월 부분은 다 준공이 마무리되었고 예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착공 다 한 단계입니다. 했고 어쨌든 철새가 오기 전에 10월 이전에 마무리하려고 목표를 두고 지금 공사를 착공, 발주 다 진행된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착공, 발주가 다 진행이 되었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절차 협의는 다 끝났고.
절차 협의 다 끝났고,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본부장님 계실 때 진행을 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여기 직원분들 계시니까 이게 사전절차 이행과 여러 가지 협의와 여러 가지 시간들은 많이 걸리죠?
그렇습니다.
그곳에 뭘 짓고 뭔가 이렇게 파크골프장을 만든다든가 주민들의 요구도 있긴 하지만 이런 협의과정과 협의조정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 낙동강관리본부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서 이왕에 보다 철저하게 집행계획을 잘 세우시고. 이미 해 오셨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 문제들이 어떻게 발생할 거라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거 사전절차 이행을 통해 좀 잘 하셔가지고, 부산시가 재정이 좀 넉넉해서 참 이렇게 필요하다 할 때 바로 예산이 편성되면 좋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작은 예산에서 편성해서 시민들과 함께 그곳을 잘 이용해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효율적으로 좀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금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예. 이 부분들이 계속 명시이월되거나 사고이월되거나 이런 과정이 많이 줄었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예. 그건 명심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해보셨으니까, 경험 있으시니까. 낙동강관리본부는 경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잘 좀 부탁드리고요.
예, 예.
저거 하나, 1추에서 보면은 국가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이게 드론, 낙동강하구 환경정비 드론 실증사업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와 있는 사업이다. 그죠?
예, 예.
낙동강하구 환경변화 드론 실증사업이 목적이라든가 세부내용은 뭡니까, 이게?
전체 저희들 하굿둑 부분에 아시겠지만 섬도 생기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지금까지는 통합적으로 이미지를 구축해서 비교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조금 등한시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조금 일부 사업비를 해 가지고 시범적으로 조금 해봤습니다. 해보고 그걸 계속 유지하고 이렇게 변화사항을 관리하면서 앞으로 이렇게 대비하는 게 좋겠다고 저희들 중앙부처에 했더만 그쪽에서도 지금부터 계속 이 부분은 드론을 이용해서 촬영을 한 자료들을 앞으로 계속 변화사항들을 살펴가면서 하자고 인정을 해서 돈이 내려왔죠.
아! 예산이 내려왔다, 그죠?
이제부터는 매년 똑같은 시기에 계속 변화사항을 볼 수 있는 이미지 구축이 되어가는 요런 사항이 됩니다.
아! 그런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작년인가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드론사업을 했었지 않습니까?
예. 일부…
그래서 이 사업과 이 사업이 어떻게 연결되는 건가 싶은 의문이 좀 들어가지고…
그건 작년에 시범적으로 했던 게 토대가 되어서 금년에 예산 확보가 된,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부산에서 했던 거고 중앙에 얘기해서 어쨌든 의견을 줘서 이게 국비사업이 된 거네요, 그죠?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애를 많이 쓰셨고요. 그러면 이 용역을 하는 것은 그러면 어떤 의미죠? 여기서 드론 모니터링용역. 이렇게 하겠다는 내용은.
우선 촬영하는 게 드론 촬영하는 게 제일 중요한, 저희들 드론이 없지 않습니까?
응! 네.
촬영하는, 촬영이 가장 중요한 용역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걸 다시 이미지로 해서 관리하는 건 우리가 관리하는 사항, 촬영 자체를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외부에 용역을 주는 방식으로. 저희가 해왔던 내용도 있는데 또다시 그런 과정들 용역을 밟아야 되는 거네요?
아니, 매년 동일하게 동일지역에 대한 변화사항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드론을 이용한 촬영이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해상도가 좋거나 좀 더 좋은 조건에서 촬영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도록. 되게 부산시가 하면서 조금 제안해서 제대로 해보자 해서 아마 중앙과 얘기가 잘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되게 조금 본 위원이 봐도 이게 조금 필요하고. 이런 자료나 데이터들이 축적된다면 굉장히 좋은 자료들로 이 문화재보호구역에 생태계라든가 이런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예.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까지도 낙동강관리본부에 그런 자료들과 여러 가지가 축적되어 있겠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잘 자료들을 축적하고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이 좀 함께 알고 같이 좀 공감할 수 있도록 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예. 걱정하시듯이 저도 오기 전에 작년에 우리가 했던 이미지 구축사업의 홈페이지 게재 부분과 이게 연계성을 좀 가지면 좋겠다. 그런데 그건 오픈하기 전에 저희들이 조금 학술적 가치나 이런 것들 좀 높여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추진하려고 이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기사 이거 오리 기사 보신 적 있습니까? 오리. 화명생태공원에서 오리가 수로에 빠졌는데, 기사 보셨습니까?
저는 기억이 안 납니다.
안 나시죠?
(웃음)
제가 나중에 링크를 하나 보내드릴게요. 동영상이 있는데 여기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이게 날짜가 6월 13일이네요. 6월 13일 날 낙동강관리사업본부 야생동물보호팀에 따르면 “매년 5월부터 7월 사이에는 야생 새끼조류들이 곤경에 빠져 구조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야생동물보호팀 관계자는 배수로에 빠지더라도 생물들이 스스로 탈출할 수 있는 통로가 있다. 정말 위급하면 구조해도 되지만 가능한 야생에 개입을 줄이고 현장사업소나 야생보호팀에 알려달라.” 이렇게 답을 하셨어요, 부산일보 인터뷰에. 그런데 아마 이 시민들이 연락을 했겠죠. 연락을 했는데 “물이 차면 알아서 잘 빠져나갑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라고 동영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오리들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공간에 가서 차단이 되어 있으면 사람도 이 출구를 찾아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야생동물이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이 제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답변한 것은 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동영상에 보시면 시민들이 결국에는 배수로 철망을 들어 올려서 구출을 해 주는 그런 장면들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안 그러면 아예 들어갈 수 없는,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게 막아버리든지 그럴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요런 부분들은 이게 어려운 부분, 길 가던 시민들이 그냥 철망 들어서 꺼내준 것밖에 없거든요. 그리 어렵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불신을 하게 사게 되면 결국은 행정이 신뢰성이 없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제가, 제가 정확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짐작컨대 저희들이 야생동물 다치고 폐사가 되면 이 부분을 수송하는 걸 별도로 단가계약해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 업체 쪽에서 그런 답변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좀 짐작이 되는데.
그거는 내부적으로 한 번 확인해 봐 주시고요.
내용을 좀 확인해서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 관리나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작업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만 한 번 좀 챙겨봐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뭐 다른 것보다도 이번에 기간제 및 용역근로자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추가되었는데 개선비를 문제삼고자 한다기보다도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 제 홈페이지에 프로필을 수정하기 위해서 들어가니까 어제인가 그제 아마 다른 기관의, 저희 상임위에 상관되지 않은 다른 기관의 아마 공무직근로자인 것 같아요, 노동자이신데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본인이 상태가 좀 안 좋은 거지. 보통 그날은 우리가 하루 휴가를 주거나 하지 않습니까?
예, 예.
백신을 맞았는데 자기가 몸이 안 좋은 거죠. 그래서 추가 휴가를 요구했는데 이게 반영이 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시에 문의를 하니까 백신 맞는 그날만 그 몇 시간대에 한해서만 휴가를 준다 이렇게 아마 답변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주 어려운 좀,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이 조직 내에서는 아주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일반적으로 백신이 또 뭐 건강한 사람이 더 반응이 오래간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저도 아직 안 맞아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랬을 때는 조금 이런 분들한테는, 그게 뭐 안 아픈 걸 아프다 하겠습니까, 그죠? 그랬을 때 좀 융통성 있게 좀 이런 예산, 처우개선비도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좋지만 요런 것들 좀 관리자가 융통성 있게 대우를 해주면 어떨까하는 그런 건의를 드려 봅니다.
아,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매주 안전관리 때문에 교육도 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 각 파트에 충분히 전파를 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캠핑장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관련해서 사실은 캠핑 수요가 엄청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앞전 작년에도 제가 아마 카라반 관련해서 한번 그런 것도 검토해 봐 달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예.
구에서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요런 것들도 일반적인 개인이 이 캠핑장비를 다 마련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한번 침수가 덜 되는 지역으로 해서 한번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것도 건의를 드려봅니다. 어차피 얼마 안 남으셨기 때문에. 여기 뒤에 계신 분들은 다 계실 거잖아요?
(장내 웃음)
(웃음)
계시니까 내년도 본예산 하실 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장소라든지 그런 것도 있다 하면 구미시에 자료 받는 건 요청하시면 다 받으실 수 있잖아요.
구미. 예, 구미는 저희들…
구미는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갔다 온, 일부러 구미하고는 몇 군데 둘러보고…
네. 저도 갔다 왔었습니다.
예.
상당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비용도 되게 일반 사설에 비해서 좀 저렴하고. 강 옆에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최근에는 이런 수요들이 좀 더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파크골프도 당연히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해 주시는 건 좋지만 이런 것도 저는 시민에 하나의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검토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저는 세출결산 사항별설명서 1298페이지 “쇠제비갈매기 복원서식지 모니터링용역” 해서 “3,600.” 보이시죠?
예, 있습니다.
그게 지금 예산과목이 일반운영비로 잡혔습니다. 그죠?
예.
용역비 아닙니까?
용역비, 예.
예. 용역비인데 이게 왜 일반운영비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과목까지는…” 하는 이 있음)
예. 에코센터장 이영애입니다.
본 사업은 저희가 일반 사업이 끝난 종료 후에 일반 소규모 예산의 경우에는 일반운영비로 그 과목을 설정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단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 근거가 뭐라고요?
일반 저희가 학술 부분에 있어서도 단순용역의 경우에는 연구용역을 할 수 있도록 일반운영비로 예산 지침에 따라서…
그러니까 예산지침에 일반운영비로 용역비를 편성하는 지침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우리가 지금 예산편성 운영기준지침을 제가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어쨌든 이 용역이 기술용역도 아닐 것이고 일반용역이다, 그죠?
예.
일반용역하고 또 정책용역하고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여러 가지 지침을 보면 어떤 실태조사 정도 같으면 일반용역으로 하면 되는데 그 결과에 따른 또 계획을 수립을 하려면 어떤 또 정책연구용역으로도 바꿔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찌되었든 일반용역이 되었든 정책용역이 되었든 이 예산과목은 201 우리 일반운영비로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하시려고 한다면 207 해서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가 있습니다, 예산과목이. 거기 넣으셔야 돼요. 왜 자꾸 이 일반운영비로 넣는다 하면 사실은 여러 가지 용역비를 이렇게 조금 소규모로 하는 부분, 우리도 조례가 있습니다. 정책용역 조례. 이거는 1,000만 원 이상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심의를 안 받으려고 일반운영비에 편성을 하는 그런 또 사례가 있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살펴서 내년에 또 저희가 모니터링 계속해야 되는 부분 있어서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하고 그렇게 본예산에 반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충분히 검토해서…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 보면 1296페이지에 한국곤충연구기관 협회 기관회비가 있습니다. 50만 원인데 이 한국곤충연구기관 협회 기관회비는 어쨌든 이게 일반운영비로도 들어왔는데 이 예산편성 기준상으로 보면 어떤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 기관회비 내는 근거가 뭡니까?
본부장님 답변 안 되면 다른 분…
우리 센터장님 협회 회장입니다.
아, 예.
편성근거 때문에 말씀하시는…
예, 예.
예를 들어 우리가 하수도협회비나 상하수도협회비 같은 경우는 우리 수도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 또 한국폐기물협회비 같은 경우도 폐기물관리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이렇게 우리가 예산으로 일반운영비로 해서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법적 근거 없이 그냥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곤충연구기관 협회 기관회비가 어떤 법에 어떤 근거로 해서 지출이 되는 건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보니까 근거를 가지고 편성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전문기관들끼리 협의를 하다보니 협회가 만들어졌고 그 모임 속에서 우리가 회장이 되면서 협회비가 되었는데 아마 그거는 근거 마련을 아마 미처 못한 것 같은데…
근거가 있어야지.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예.
아무 그냥 근거 없이 그냥 지출을 하시면 안 되고. 그렇죠?
네. 실제적으로는 국제적인 생태 네트워크는…
물론 필요한 건 맞습니다. 근거가 명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 저희가 이 부분에 저희 16년부터 해서 계속 추진을 해왔던 사항인데 근거 부분은 좀 더 명확하게 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부분도 근거 없이 지출했다 하면 또 지출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 그 앞에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지금 이 삼락생태공원 파크골프장이 명시이월, 5억이 명시이월이 되었고, 그죠? 요거 지금 결산 자료에 보니까 그렇네요?
예.
또 화명도 5억이 또…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이 되고. 2개 다 명시이월이 되어 있는데 제가 파크골프장 현황을 이래 보니까 2020년 이후로 해 가지고 지금 5개, 총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까지 해서 총 8개입니다. 우리 시가 추진 중인 파크골프장이.
전체 하면 9개소 됩니다.
9개입니까?
예.
자료는 8개, 9개 되는. 이게 2020년 이후로 그러면 급격하게 2010년, 14년, 13년에 한 3개밖에 없었는데 급격하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예, 예.
늘어나고 있으면 저번에도 계속 저희들이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러한 운영비라든지 앞으로 이렇게 많이 늘렸을 때 거기에 대한 시설에 대한 운영비가 계속 들어갈 것인데, 그래서 유료 전환이든 여러 가지 그런 검토를 해 보신다는 게 있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또 많이 한꺼번에 늘어나는 거에 대한 또 자연파괴에 대한 우려 요런 것도 사실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최근 뭐 아까 우리 이성숙 위원님도 딱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셨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저희들 보니까 이게 450만 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체적으로 법적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친수냐, 아니면 뭐 가능한 보존지역이냐는 어떤 구분을 놨을 때 당연히 보전지역은 보전 중심으로 가야 될 거고 친수는 역시 그래도 사람을 좀 생각해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이 가야 되는데 지금 형태같이 약간은 좀 필요하면 검토하고 필요하면 검토하는 어떤 이런 쪽보다는 전체를 아울러서 보전해야 될 어떤 프로테이지, 면적을 얼마나 둘 것이냐 하는 부분을 약간 법제화하는 게 안 좋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러면 좀 필요한 시설이 있으면 어떤 부분은 없애고 추가로 하는 건 모르지만 새로운 개발은 할 수 없는 범위를 좀 정리가 되면 이런 부분에 대한 갑론을박들이 아무 뭐 좀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은 저 혼자는 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지금 저희들 면적으로 보면 실제 또 공직자 입장에서는 법상 가능한 부분을 무조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게 결국 사람이 먼저냐, 자연이 먼저냐를 계속, 앞으로도 계속될 그런 부분들인데 가능하면 총괄적인 캐퍼에 대한 명문화가 필요한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좋은 말씀이신데 사실은 단일시설로,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시설로는 이게 9개가 제일 많다 아닙니까, 그죠?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많은 것 중에서는. 그래서 과연 이런 게 이렇게 그러면 또 역차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주민편의시설을 또 하는 것도 있고 또 자연보호 차원에서도 정비를 해야 되고 하는데 만약에 계속 이렇게 골프장 만드는, 늘려가지고 과연 이 친수공간에 대한 전체 시민들이 같이 이용하는 공간인데 일부 특정한 분들만 또 이용하는 공간이다 말이죠, 이 파크골프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가 맥시멈인지에 대한 판단 이런 게 있어야지 앞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정리가 되지 무조건 뭐 신청하면 해 주고 해 주고 해버리면 나중에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봐서는 굉장히 좀 안 좋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 시설운영에 따른 운영비 증가 부분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해서 이번 참에 종합적인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좀 우리 본부에서 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파크골프장 부분은 제가 봐서도 저희들도 사실 충분히 서비스를 제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력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시설이용객들에 대해서 완벽하게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 때문에 또 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셨고 해서 상반기에 저희들 유료로 하는 부분들 시설들을 조금 둘러보고 왔습니다. 둘러보고 와서 과연 이대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좀 정리가 되면 따로 상임위에 보고를 드리고 해서 어차피 유료화 가면 조례도 필요하고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래께 아까 우리 이성숙 위원님 말씀대로 자문위원회 때 일부 의견을 들었고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위원들 보고드리고 의논해서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간 여러 가지 꽤 오랫동안 부산시를 위해서 많은 애를 쓰셨는데 그 노고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오늘 마지막이라고 하지만 끝까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결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월사업비로 나와 있는 삼락 파크골프장, 화명 파크골프장, 화명 축구장, 야구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금 진행이 돼 가고 있습니까?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개 사업 다 발주는 된 상태입니다. 발주는 돼 있고 골프장, 파크골프장 2개 역시 다 발주가 된 상태고 그것도 10월 목표로 공사준비 중에 있고…
10월 목표입니까?
10월이 저희들 철새도래기간이기 때문에, 공사기간 3개월 안쪽으로 사실은 됩니다. 되기 때문에 아마 9월 전에 공사는 마무리될 걸로 보고 야구장하고 축구장도 역시 그 부분이 이용객들하고 어느 쪽으로 갈 건지에 대한 협의 부분이 시간이 조금 걸렸었는데 그것도 역시 마무리가 돼서 지금 발주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아마 9월 이전에 4개 다 정리가 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4개 다 정리가 된다고, 오래가지는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차질없이 올해 안에 다 마무리돼 가지고 이월사업이나 명시이월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 부분은 기간 내에 바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관련해 가지고 낙동강 둔치 주차장 침수위험 신속알림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예.
국·시비 해 가지고 당연히 이걸 해야 되는 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게 매년 호우시기가 되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렇게 한다라고 이래 하는데 사실상 침수가 되기 전에 주차돼 있는 차량들을 이동을 하기 위한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제가 정확한 현황은 모르는데 지금 낙동강관리본부에서 화명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인명피해라든가 침수를 대비한, 호우기에 침수를 대비한 인명피해라든가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아예 차단하는 이런 시스템은 없습니까?
저게 저희도 이게 시스템을 고민하면서 사실은 유료화로 가면 차량이 다 들어오는 게 바로 파악이 돼버리기 때문에 가장 빠른 방법인데 그거는 지금까지 해 왔던 부분이라서 그거는…
저번에 검토를 했지 안 했습니까?
검토하기 힘든, 예?
그것도 한번 검토는 안 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 가장 심하게 관리가 힘들었던 삼락6주차장 부분 유료화하고 있습니다. 유료화돼 있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 전 부분에 대한 유료화 부분은 사실 이론상으로는 검토가 되지만 실제 이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갈 수 없는 거 아니냐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어차피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차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동화시스템을…
그거는 알겠는데 제가 지금 질의하는 그게 이 차량 침수만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든 어쨌든 침수라는 것은 꼭 차만 침수가 되는 게 아니고 사람도 들어가면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아닙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동구 지하차도 사고라든가 이런 걸 보면 사전에 차단을 해 가지고 막아야 되는데 막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났는 이런 거를 볼 때 아예 처음부터 사람을 포함해 가지고 어느, 예를 들어 가지고 기상예보가 어느 시점이 되면 출입을 못한다 하든가 이런 차단시스템 이런 거는 없냐 이 말씀입니다.
차량출입…
차량을 포함해서…
5개소가 있는데 사람 출입은 거기에 출입할 수 있는 입구 폭, 입구가 딱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예보만 한다?
대부분 저희들 방송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상당히 잘 돼 있고…
그것밖에는?
CCTV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활용해서 저희들 대비하는 거 말고는 전체 근본적으로 통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혹시 이런 침수라든가 호우기라 해서 인명피해가 난 사례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장마기에나 집중호우,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공원 안에 있다가 피해를 본 인명피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는 통계상으로 잡힌 게 없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저희들 119수상구조대가 같이 지금 근무를 같이 하고 있고 지금은 돼 있는데 단지 일이 생겼을 때 그걸 대피시키고 하는데 엄청난 노력과 인력이 들어가고 있는 사항들이.
그렇겠죠. 그런 걸 시스템적으로 더 보완할 게 있는가 싶어서 제가 질의하는 목적이 그거고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이 호우를 대비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의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매년 계획을 수립해서 별도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가 좀 방대합니까, 어떻습니까?
나중에 필요하시면 별도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꼭 동일하지는 않지만 초량, 동구 초량 지하도 침수사고로 인해서 인명사고가 발생된 게 그게 결국은 매뉴얼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므로 해서 발생됐던 사고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호우기가 돌아오니까 그런 것도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해 볼 그런 시기가 충분히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직원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그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요. 지금 우리 특히 낙동강관리본부에서 관리하는 이 지역에 보면 생태계를 위협하는 뉴트리아 잘 아시죠?
예.
언론에 보도도 되고 이래 가지고 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시기로 인해 가지고 더 개체 수가 한때는 개체 수가 줄어들다가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람들한테도 피해를 주고 이래 하기 때문에 많이 노력을 해 가지고 포획을 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개체 수가 줄다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활동을 제대로 안 하고 이러는 사이에 많이 지금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역 생태계도 위험하지만, 위협을 주지만 사람들한테도 상당한 지금 현재 위협을 주고 전염병을 옮기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장염이라든가 패혈증 이런 것들을 옮기고 이래 하는데 농작물도 피해를 주고 이래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에서 무슨 데이터가 있습니까? 조사된 데이터가 있습니까?
우리 센터장이 답을 좀…
예.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는 범주에는 뉴트리아가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생물상 조사결과에는 지금 자료가 없고…
그러면 낙동강관리본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그게 없습니까? 대비하거나 이런 거 조사라든가 이런 게 없다 이 말씀이니까?
예. 이 조사는 현재 우리 부산시에 환경정책과에서 매년 뉴트리아 교란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또 저희가 참고로 해서 만약에 출현되는 위치라든지 분포도가 좀 있다 하면 저희가 생물상 조사할 때 같이 그 부분도 조사를 좀 확대하는…
낙동강관리본부가 관리하는 지역이 굉장히 광범위한 지역인데 거기에도 그 지역이 그렇게 넓다 하면 상당한 그게 있다라고 봐지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하는 거는 일차적으로 어떤 환경정책실에서 전체적으로 소관을 한다 하더라도 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낙동강관리본부가 관리하는 그런 지역에서도 어느 정도 조사라든가 현황파악이라든가 이런 거는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죠?
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조사 조류분야, 식물분야, 곤충분야라든지 양서, 파충류, 맹꽁이, 저서생물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 포유류 부분들은 저희가 조사인력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됐었습니다. 분포도 현황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할 때 한번 참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뉴트리아라는 것이 어느 특정한 지역만 있고 예를 들어 낙동강관리본부 지역 쪽으로 안 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개체 수가 늘어나면 확산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황파악이 안 돼서 그렇지 이렇게 개체 수가 늘어난다 하면 우리 생태공원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많이 늘어났지 않겠느냐 이런 추측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인력이 부족하다 하면 필요성이 있다 하면 차후에 예산을 반영할 때 이런 것도 반영을 해 가지고 조사라도 제대로 좀 해 가지고 현황을 알고 그다음에 대책을 가져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어쨌든 공직을 마치면 오늘도 마지막 상임위이지만 항상 건강하시고 제2의 인생을 잘 설계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시에 계속적으로 기여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예. 반갑습니다.
작년에 생태계 “교란식물 퇴치” 해 가지고 6,000만 원에서 전액 지출 다 됐네요. 이게 성과가 있는 겁니까?
교란식물을 제가 아는 통계로는 전체 우리나라에서 분류하는 게 16개 중에 낙동강본부에 11종이 있다고 그럽니다. 11종 중에서 양미역취인가 그게 굉장히 지금 제일 심하다고 하는데 지금 실제 그거는 100% 다 잡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잡지를 못하고 있고 그걸 또 제거하고 나서 거기를 어떻게든지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해서 막든지 이런 방법을 써야 되는데 그나마 계속 저희들 예산을 투입해서도 잡고 봉사하는 분들을 모셔서 같이 이렇게 일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씩 지금 하고 있는데…
덩굴식물은 조금 보이지는 않더만 혹시 지금 현재 노란꽃 피고 있는 그게…
그게 양미역취입니다.
그게 양미역취죠. 그래 덩굴식물은 지금 개체 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는데 양미역취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예. 그거는 저희들 다 걱정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늘어나더라고요. 그래 내가 보니까 이게 이래 갖고 과연 성과가 있겠나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전체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국비 지원을 통해서 일들을 많이 하고 지방비 투입이 사실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현황관리를 해서 예산이 필요하면 도움을 다시 요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계속하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한쪽에 잡으면 한쪽에 다시 살아나는 이런 형태가 띄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해서…
지난 자문위원회 회의 때도 레일바이크 이야기가 나왔다 아닙니까?
레일, 예.
거기에 낙동강에 설치하지 못할 조금 환경적으로는 조금 안 좋은 설치 정책 같아요. 그게 바로 생태계 교란식물 중에 1개가 아니겠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부적으로도 굉장히 큰 고민은 하고 있다는 거 아시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단지 저희들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은 과연 이게 필요성의 판단여부가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들 의견을 받기로는 환경적으로 문제가 많다는 부분 쪽으로 여론이 쏠리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에서도 이걸 전부 다 말씀해 주셔 가지고 이거를 의논을 해서 교집합을 만들어 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추진하는 방향들은 어차피 국비로 확보된 부분에 대해서 국가기관과 저희들과의 애매한 관계 부분도 있고 해서 기본적으로 시설에 대한 기본계획은 우리가 잡아서 이 계획에 따라서 필요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끝나면 끝나서 필요가 없다고 다 인정돼 버리면 그것도 위원님들하고 미리 사실 보고해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 부분 정리가 되면 아마 의회에도 당연히 보고를 드리고 해야 되는데 아마 방향을 지금 여론상으로는 거의 안 된 쪽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리가 되면 좀 정제가 된 상태에서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고 아니면 없던 것으로 되는 사항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양쪽을 가지고 정리가 된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투자사업설명서 944페이지 “주차관제시스템 구축 23개소” 이래 가지고 나오는데 19억 3,000만 원입니다, 그죠?
예.
이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신다 말입니까?
우리 유료주차장 관리하는 시스템은 일단 기본시스템은 같습니다. 차가 들어가면 차 번호를 찍어서 전부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다가 다행히 날씨가 좋아 가지고 위험요인이 없을 때에는 그냥 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구포대교 밑에 보면 홍수통제 있는데 전체적으로 집중호우 예상이 되거나 위험요인이 생기면 그 부분을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는 보험회사하고 쭉 관련돼 있는 걸 행안부에서 전체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자동으로 링크가 돼 가지고 전화번호가 전부 다시 돌아오면서 문자발송이 자동으로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평소에는 차 번호만 가지고 있다가 이 차 번호가 위험요인이 있으면 데이터베이스에서 번호를 받아서 문자하는…
그러면 그 출입하는 차량을 찍어서 그걸 중심으로 해서 문자로 발송한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걸 하는데 공사가, 공사비가 19억 2,000만 원입니다. 그럼 여태까지 그게 시스템이 안 돼 있었는데 문자는 어떻게 발송을 했습니까?
전에는 저희들이 내가 위험할지 모르니 내가 낙동강주차장에 차를 대면 위험할 때 내한테 알려달라라는 문자를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한 570대인가 570대는 그런 신청이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 날렸었는데 이제는 모든 출입, 주차장 출입차량을 전부 다 찍는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체 우리가 한 5,700대인가 되는 주차장 안에 들어오는 매시 들어오는 차량 관리를 계속하는 거죠, 모든 차량을. 전에는 신청된 차량만 관리하다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 우리 낙동강관리본부가 지금 비가 많이 왔을 경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수자원공사하고 연락을 합니까?
홍수 우려가 될 때는 저희들이 홍수 부분만 별도로 통보받고 집중호우나 이런 거는 우리 재난안전체계에 따라 움직이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홍수만 별도로…
왜 그런 말씀, 제가 말하느냐 하면요. 지난번에 보를 연결, 보에서 내려오는 물을 이거 낙동강본부에 알려주지 않고 그대로 보를 열어놨다 말입니다. 그래가 여기서 대처를 못해 가지고 홍수가 났다 말입니다. 그거 모르십니까?
그거는 사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러면 수자원공사가 보를 열 때는 낙동강관리본부에 어느 정도 연락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거는 더 챙겨보겠습니다. 말씀대로 홍수가 당연히 우려되면 당연히 하류로 통보가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만이 샛강 정비도 좀 하고 다 준비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냥 열어버리면 밑에 하류에 있는 재산피해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번 사고가 나면 그걸 청소하기 위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죠?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예산을 별도로 청소하는 우리 관리비 외에는 비상시에 그런 일이 생겼을 때는 특별히 예산을 재난부서에 돈을 별도로 받아서 운영해야 됩니다.
재난본부에 지금 예산을 받아갖고 하시고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예산…
평시에는 재난복구예산이 편성돼 있지는 않습니다. 평소에는 없고 재난관리기금이나 해서 집행해야 될 사항이고 단지 그전에 시스템상 홍수 예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체계 부분은 한 번 더 전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홍수가 나서 부산시가 7,000만 원 냈네요. 재난본부에서 낸 게 한 8억 정도, 10억 정도 되고.
그리고 철새먹이터 인도교 복구사업 있죠?
예.
이것도 홍수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그게 완벽한 원인 파악을 교수들도 못하는데 이중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가 문제가 있어서 내려앉은 건지 밑에 기초가 흔들려서 내려앉은 건지 부분에 대한 거는 실제 예산이 확보되면 걷어내고 밑을 파보면 만약에 기초에 문제가 없다면 상부트러스트에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새롭게 하게 되면 트러스트보다는 콘크리트 쪽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겠는데 원인에 대해서는 상부냐 하부냐에 대한 거는 실제 덜어내고 들여다봐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 이것도 어느 정도의 공사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이 돼 있으면 조금 빨리 대응을 할 수 있을 건데 지금 현재 보니까 홍수에 대한 인프라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있는데 제가 즉답을 못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챙겨보고 한 번 더 별도로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레일바이크 우리 위원회에서도 조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제호 낙동강관리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결산안 및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의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낙동강관리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제호 낙동강관리본부장님 그간 공직생활하시면서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 나가셔서도 많은 행운과 가정에도 평화와 그리고 앞길에 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한 비롯한, 신제호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고생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과 함께 동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황령산터널배수지 건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TOP
(14시 01분)
의사일정 제3항 황령산터널배수지 건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296회 임시회 당시 심사보류되어 이번 회기에 재상정된 안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없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현안사업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세입·세출 결산안,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황령산터널배수지 건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입니다.
그럼 먼저 2020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 및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상수도사업본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황령산터널배수지 건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제안설명된 3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상수도사업본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상수도사업본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황령산터널배수지 건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상수도사업본부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부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예.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부분에 활성탄.
예.
재생시설.
예.
320억이네요. 320억인데 이번에 추경 예산안에 31억 원. 이 활성탄 국산입니까, 이거요?
지금도 활성탄은 시설이 돼 있습니다.
아니, 그래 활성탄이 국산이냐고예.
(담당자와 대화)
지금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이 활성탄이 단가가 내려간 겁니까?
조금 사용이 많이 되다 보니까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그쪽에서도 석탄 사용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활성탄이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저희들이 정수, 고도정수처리시설 중에서 가장 최종단계에 그런 미량의 유해물질들을 걸러내는 그런 재료가 활성탄입니다.
혹시 말입니다. 이게 활성탄이 어느 한순간에 품귀현상이 일어났을 경우는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 사전에 파악을 해서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다른 국가에서도 이래 활성탄을 만드는 곳이 제법 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공급을 받으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느 정도 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들 별도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를 항상 유념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이거 활성탄 교체주기가 줄어드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저희들이 좀 줄어들면 수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담당자와 대화)
3년에서 1년으로 이렇게 단축해서 재활용하는 기간을 단축해서 수질을, 정수 수준을 높이려고 지금 하는 겁니다.
물론 정수 수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용단가가, 사용연도가 자꾸 줄어들면 좋겠죠. 그런데 이 활성탄재생시설이라는 게 지금 현재 과학적으로 굉장히 개발해 가는 상태고 또 활성탄에 들어가는 여러 연료라든지 그걸 만들기 위한 약품이라든지 지금 항상 좋아져 가고 있거든요. 가고 있는데 이 입상활성탄 교체주기가 단축돼 버리면 거기에 대한 투자허용이 줄어든다 말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재생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높아지는데 기간은 단축되는 부분 그 부분이 안 맞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요. 그래 이거를 중국, 지금 현재 중국에서 100% 수입을 하고 있는 사항에서 염려스러운 게 그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줄어드는 과학적인 근거가 지금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없죠?
기간을, 쓰는 기간을 단축하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정수능력을 갖다가 향상시키려고…
물론 그렇죠.
자주 갈아서 깨끗하게, 깨끗한 물을 먹자는 그런 취지로…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시설 다변화를 위해서 깨끗한 물을 지금 많이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아무 근거도 없이 이게 단축, 교체만 단축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걸 사용하는 횟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재생할 수 있는 횟수 그게 중요한 거지 이게 기간적으로 단축시킨다? 열 번 해 가지고 단축시키는, 재생해 가지고 단축시키는 거하고 한 번 해 가지고 재생을 단축시키는 거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원래는 저희들이 4회를 재생해서 쓰는 걸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4회.
예. 3회 재생하는 걸로 단축하면…
1년에 그러니까 4회에서 지금 3회로 단축시킨다는 말이네요.
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른 나라에서 구입하는 활성탄이 품질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도대체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도통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축시키는가…
지금 저희들뿐만 아니고 환경부 기준에 이런 수질을 강화하기 위해서 활성탄 재생해서 사용하는 횟수를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 정말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담당자와 대화)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는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시설 가동하면서 단가라든지 그다음에 수명이라든지 또 수질기준이나 이런 걸 엄격하게 분석해서 보완할 수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조금 소리를 크게 해 주세요.
예.
잘 안 들려 갖고요.
우리 뭡니까, 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갖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22쪽에 보겠어요. 22쪽에 보면 우리 배수지, 주로 배수지부지 취득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공기업특별회계 그거 아니고요. 그 책 아니고 공기업특별회계, 아 보고 계시는구나. 22쪽 우리 지금 부지 취득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지 취득에 대한…
다시 한번, 22페이지…
예. 나와 있죠? 그러면 일단 구포3배수지 설치공사를 이번에 추경에도 올라왔어요, 그거는.
예.
이거 먼저 질문할게요. 이거는 지난번에 사고이월 됐다가, 19년도에 사고이월 됐다가 여기 보니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수용재결이 돼 갖고 올라왔다 이렇게 해 갖고 지금 돈이 사고이월 됐을 당시 비용보다 사고이월 돼 갖고 20년도에 불용처리됐던 이 상태 그러니까 목표액이 6억이었고 불용이 집행잔액이 3억 6,800이었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수용재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된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앞에 잔여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잔여지가 18억에 지금, 18억 맞죠? 잔여지.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18억이 지금 같이 붙어서 왔는데 앞에 구포3배수지 지금 20년 결산서까지는 그런 이야기가 없다가 보통은 안 돼서 사고이월 가서 안 돼서 결국은 집행잔액으로 남고 이렇게 이런 상황인데 상황은 잘 안 돼서 이번에 18억까지 이게 들어왔는데 이거는 18억을 다 할 만큼 다 이것도 수용재결 뭡니까, 재결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이 부분이?
지금 잔여 1필지는 수용이 불가한 걸로 협의가 다 됐고요.
예. 그거는 됐고요.
이건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용역비를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아니 그러니까 앞에 뒤에 3억 3,500만 원은 수용재결이 된 거고 그거는…
예.
예. 이거는 또 앞에 결산서와 어쨌든 금액 차이는 조금 있지만 앞에 결산서에도 계속 안 돼 갖고 있다가 사고이월도 끝나고 집행잔액으로 떨어졌는데 이번에 다시 이건 재결이 돼서 들어온 거까지는 알겠는데요. 앞에 있는 18억, 18억까지 붙어서 지금 있어서 18억에 대한 것들도 다 수용재결이 합의가 다 됐고 정리가 된 건지 그걸 여쭈어본 거예요.
앞에 18억 이거는 다 보상이 완료된 겁니다.
무슨 보상이 완료가 된 거예요? 이제 주겠다고 하는 거지.
아, 예.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재결이 됐습니까?
예.
아니 이렇게 그러면 그동안 불과 1년 사이에 이 18억이라는 이 예산이 그렇게 급속도로 다 재결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안 돼 갖고 계속 사고이월 시키고 이렇게 넘어와서 집행잔액 시키고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댕겨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건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러면 안 적극적이어서 그런 거였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하셨는데도 안 된, 잔여지 부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잔여지 부분.
예.
그래서 제가 어쨌든 다 됐다고 하시니까 돈이 나가는 데는 문제가 없게 다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것이 제 생각에는 뒤에 거는 됐는데 이건 안 돼 갖고 이거 받아 갖고 하다가 안 되면 또 명시이월 시키고 사고이월 시키고 이런 식으로 돈을 질턱질턱 끌고 갈까 봐서 그래서 여쭈어본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이 민원으로 제기해서 사달라고 한 거기 때문에…
예. 이 부분은 그러면…
이 부분은 보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일단 이거는 잘됐다? 18억이 갑자기 이런 식으로 들어오니까 어쨌든 됐다니까 그거는 말씀대로 잘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보면 당리배수지 같은 경우에, 뒤에 사직배수지는 94%나 집행이 안 돼 갖고 있어요. 부지 취득들이 전부 다 지금. 50%, 50% 지금 이것도 사고이월이 다 끝나서 이번에 집행, 불용 다 되는 건데 이것도 다시 계속하다 안 되면 들어오겠죠. 언젠가는 들어오겠죠. 하는데 이거 밑에 거 구포3배수지 되듯이 위에 것들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금 94%나 안 된 것도 있고 위에 당리배수지도 만만치 않고 이것도요. 다 50% 이상인데 지금.
자기들이 수용재결 결과에서 이미 감정평가…
마이크 대고 이야기하세요.
예. 감정평가에서 수용재결 신청해서 중토에서 이미 감정가격이 10억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나머지 지금 이렇게…
다른 문제는 없을 걸로…
94%까지도 안 되고 있는 이런 것들도 그러면 다음에는 다 이게 지금 해결이 되는 부분 아니잖아요. 이거는 답이 있는 부분입니까, 없는 부분입니까, 지금?
아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답이 없죠, 아직까지는?
조속한 시일 내에 되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지금 구포3배수지는 극적으로 다 돼 갖고 됐지만 나머지 위에 것들은 현재로는 답이 지금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답보상태 완전히?
(담당자와 대화)
집행률이 너무 많이 저조, 94% 집행률이라는 건, 아니 미집행률이 94%까지 나오는 거는 이거는 좀 심각한 거잖아요? 이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50%도, 50은 노력이나 했다고 그러지만 94%까지 나오는 거는 좀 심각한 거거든요, 이 정도는. 그러면 이 사업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94%까지 지금 사고이월까지 다 끝났어, 끝나고 집행잔액이 94%까지 나오는 경우에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 어디냐면요. 사직배수지 설치공사네, 보니까요.
지금 사직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계획이 변경되면서 이게 보상단가가 굉장히 낮아지고 해서 사실 그 부분은 사업이 추진 정상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되고 있는데…
그럼 올해는 되고 있는데 그러면…
예. 예산이 지금…
아니 예산이 안 돼서 안 되고 그러면 여기다 추경에 넣으셔야죠. 예산 달라고 그러면요. 구포는 달라하고…
(담당자와 대화)
이게 당초의 사업비보다 너무 많이 줄어 가지고 아마 좀 의아하실 건데요.
당초의 사업비보다 지금 원래 계속 유지해 왔던 사업비보다 지금 들어올 사업비가 많이 줄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사업 위치, 설계하는 과정에 사업 위치가 변경돼 가지고 면적이 절반으로 줄어들고…
면적이 절반으로 줄었어도 사업을 하려면 돈이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공사 자체가 원활하게 되냐고요? 사업은 줄었지만 보상 자체가 원활하게 줄은 만큼 되냐고 여쭤봤어요. 94%에서 줄었다고 하시니까 이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상이 완료돼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상이 완료됐다고요?
예. 이게 공시지가가…
이게 집행잔액이 들어, 2020년도에, 언제 보상이 완료됐는데요?
저희들이 2020년도 결산을 하다가 보니까 결산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럼 21년도에 언제?
21년도에 와가…
언제 완료됐습니까?
지금 올해…
(“작년 8월 달에…”하는 이 있음)
작년 8월에 완성이 되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면 안 되지. 집행잔액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94% 지금…
지금 저희도, 저도 이거 보면서 자료를 보면서 의아했는데…
작년 8월에 완료된 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완료는 작년 8월이 맞아요?
예.
그렇다면…
공시지가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시지가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할 때는 다른 부지여서 가지고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 좀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부지를 이렇게 다른 부지로 바뀌면서 공시지가…
자, 제가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가 말씀을 다 통합적으로 들은 제 말이 맞는가 보세요. 내가 정리하는 게 더 빠르겠어요. 제가 볼 때 지금 이 규모가 줄었어, 엄청. 줄고 줘야 될 액수가 많이 줄은 거예요, 그렇죠? 그게 엄청나게 이 상태가 맞다면 엄청나게 많이 줄은 겁니다.
예.
이 상태가 맞다면 94%의 지금 집행률이 나오는, 저기 한다면 6%대에 이걸 다 해결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중단됐는데 이게 당초에 공시지가가 100만 원이 제곱미터당 넘었는데 부지를 변경하다 보니까 이게 제곱미터당 1만 4,000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럼 처음에 계산할 때 100만 원 잡았는데 변경하면서 1만으로 줄었다는 거죠?
1만 4,000원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돈이…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된 거구나.
예. 보기에는 사업을 안 하는 거 같이 보이는데 사실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사업완료된 거네 이거는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다른 것과 똑같이 이렇게 넣을 게 아니고요. 안 물어보면, 안 물어보면 이게 이런 상태라는 거 누가 알겠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옆에다가 원래 그런 법은 없다 하지만 옆에다가 사업완료라고 쓰면 왔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라도 먼저 여쭈어봤을 겁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부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사업완료가 된다거나 이러면 그런 것들은 하셔야지 이렇게 그냥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거 94%나 되는 차이 나오는데…
예.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우선 동의안 관련해서 적격성 문제를 이 앞에 저희 위원회에서 제기한 부분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 부분을 먼저 정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우선에 민투사업의 기본계획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조금 있다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법정기한 초과문제 지금 제3자공고 기한을 지금 넘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제3자공고를 해야 되는데 그 공고를 지금 기한을 넘겼다 말이죠.
예.
그럼 그건 지침상 지금 공고기한이 늦은 거에 대해서 효력의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인데 답변에는 큰 영향이 없다 그렇게 받았습니다.
예.
그런데 공고 자체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공고 자체에는, 공고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제3자공고를 앞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기한 내에 이해관계자가 그렇게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면 별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공고기간을 전제로 해서 우리 경쟁업체가 참가계획을 세웠다든지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참가기회의 박탈의 문제도 지금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법적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견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투법에서 기반시설이 수도가 맞냐 안 맞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수도 그러니까 지금 개정 전에는 이게 열거주의로 쭉 이래 있다가 민간의 수도는 기반시설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 민투법이 개정이 되면서 희한하게 그 수도가 포괄적으로 했지만 수도가 빠졌어요. 수도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 뒤에 별표에서 지금 넣어놨다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제가 법을, 민투법을 보니까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별표 뒤에 부분은 개정된 이후가 아니고 개정 전에 별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정은 지금 2020년에 됐는데 그 별표는 2017년도에 개정된 별표다. 별표가 지금 개정이, 개정 전 내용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되어 있으니 이거는 어쨌든 우리 정의 부분에서, 정의 부분에서 수도라는 부분이 빠져있으니 그래서 자꾸 이걸 제가 문제를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받는 과정에서 KDI나 아니면 이 주무부처인 기재부의 답변을 받으라고 요구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거는 법적인 문제기 때문에 법제처의 회신을 받아보는 게 정확해요. 당연히 사업부서는 한다고 지금까지 심의위원회도 열고 다 했으니까 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법제처에 어떤 회신을 받아와야 되는데 이 위원회가 심사까지 받았습니다, 그죠? 그 심사까지 위원회에서 받아서 이거는 적격성이 확보가 되었다. 그래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추진을 해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런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일례로 저희들 건설 쪽에 인센티브 관련 문제해서도 얼마나 지금 문제가 많습니까? 법제처에서 지금 인센티브 전체 법에 하나만 해라. 그런데 지금까지는 개별적으로 우리 시가 다 적용을 시켰다 말이에요. 법제처 해석이 정확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저희 위원회에서 지적을 했는데 안타깝게 담당부서 KDI, 기재부 정도의 답변을 받아온 거에 대해서는 그걸로만 효력을 인정하기는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 혹시 본부장님 민투사업 기본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자료가 있나요?
예. 있습니다.
한번 제가 여기 한번 보시죠, 38조. 전체지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없으면 제가 그냥 말씀 한번 드릴게요. 민투사업 지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죠?
예.
그런데 이상하게 된 게 38조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을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1호에 보면 민자, 민투사업 적정성에 관한 사항 해 놔놓고 그거는 심의, 사전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별표13에 포함된 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고 해 놨거든요. 별표13에 포함이 된 게 수도입니다. 그런데 수도라는 부분은 사회기반시설은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다. 지침상으로 보면 그래요.
그다음에 64조가 있습니다. 재정추진사업에 민자적격성 판단 부분인데요. 법 제4조에, 수도가 법 제4조에 수도라는 걸 정해 놨습니다. 법 제4조는 민투사업의 추진방식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민투사업 추진방식. BTO가 있고 BTL이 있고 BOO가 있고 BOT가 있고 BTL이 있습니다, 아, BLT가 있습니다. 한 다섯 가지가 있는데 법 제4조 이후는 BTL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BTL의 유형에 따른 민투사업은 민자 적격성 판단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BTL사업은 민자 적격성 판단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이게 64조의 규정입니다. 그다음에 아까 금방 말씀드린 법하고 그다음에 별표하고 안 맞는 부분 쭉 따지다 보니까 너무 지침이 지금 혼돈이 일어납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지침으로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제3조에 보면 아까 법 제4조와 지침 제3조가 똑같은 내용인데요. 거기에 BLT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경우가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은 BTL이 맞느냐 BLT가 맞느냐 하는 논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BLT라는 사업은 비교적 건축이 쉽고 용이한 학교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운용을 할 때는 BLT로 많이 해요. 비교적 리스크가 없는 사업은 괜찮은데 이 같은 이 배수지터널 같은 경우는 상당히 리스크 있는 유형입니다. 20년 동안 사용을 하게 되면서 지금 수정산배수지터널 물 사고 났잖아요, 그죠?
예.
그거 한 10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 물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리스크가 상당히 있다. 그렇다고 하면 민자 추진방식에서는 BTL이 안 맞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침대로 BTL이 아니면, BTL이 아니면 BLT로 추진방식을 변경해서 방식을 제3자제안공고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제3자공고를 안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민자적격 부분에 대한 우리 의회 동의가 되면 제3자공고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든 할 거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하여튼 위원님께서 굉장히 깊이 있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질의를 기재부 쪽으로 한 거는 유권해석을 받기 위해서 자기들이 직접 그걸 심의하는 기관이니까 했던 거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법제처 질의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받아보고 거론하신 그 부분들을 전체 다 들고 가서 우리 자문변호사님하고도 상의를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BTL하고 BLT 부분은 사실 저도 BLT 부분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부분은 BTL로 공사 이래 민자사업을 하기 때문에 BLT 부분은 저도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거론을 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도 관심있게 보고 이래 했는데 말씀 듣고 저희들이 전국에 그런 BTL로 이렇게 한 사업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로서는 전국에 공공사업 중에서 BTL로 한 사업은 지금 찾아보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 하여튼 이 사업하고 관련해서 한번 저희들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상수도 부분에 대해서 민자 BTL이 우리 부산이 지금 전국 최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BTL로 들어오는 상수도는 전국 민자로는 전국 최초다 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담당팀장 얘기가 이걸 하게 되면 다시 18년도 5월 달로 돌아가야 되는, 기재부의 심의를 다시 받고 해야 되는 제안형식이 바뀌니까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상당히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저도 부담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부산시 물 급수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외를 받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시설이기 때문에 상당히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필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설이 민자로 추진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를 우리 의회에서 제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사업취지는 동의 하나 사업추진방식에서 여러 가지 조금 이 방식이 A가 좋으면 A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방식에서의 차이점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저는 솔직히 이게 이미 이전에 이런 논의는 사전에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래됐지 않습니까?
예.
아직까지 그렇게 검토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스럽고요. 어쨌든 본 위원 질의시간이 지났고 해서 이후에 왜 이 사업을 민자로 하지 말고 재정으로 추진해야 되는 이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제가 한번 정리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때 하면서 같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점심 드셨습니까?
예.
좀 기운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다른 위원님도 그렇지만 좀 큰소리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손용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그죠?
예.
그 관련해서 조금 뒤에 이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까 본부장님께서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보겠다 답변하신 거다, 그죠?
예.
예. 그래서 그 과정은 꼭 밟으셔야 됩니다. 이번에 저희는 아마 이번에 이거 올라오기 전에 사실은 법제처에서 이미 해석을 받아 가지고 올라오기를 바랬었는데 그런 거 없이 저번에 올리셨던 안 지금 거의 그대로 올라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이 황령산배수지 관련해 가지고는 민투사업에 대해서 조금 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산시의 여건 등등 고려해야 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후에 제대로 가기 위해서 법제처 해석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란 의견도 그때 드렸었는데 그걸 좀 받고 오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실은 받지 않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유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위원님들에게 기재부의 공문과 이런 것들 관련해서 다 설명은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거 외에도 법제처 좀 해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민간투자법에 입법방식이 변화된 것도 맞고 말씀하신 대로 본부장님이나 직원분들이 말씀하신 것도 다 이해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위법에 명시된 삭제된 대상시설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포함되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 해석이라고 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조금 드립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에 있는 담당부서인 기재부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객곽적인 법령해석 심의기관인 법제처로부터 좀 더 분명하게 이런 것들을 질의 회신하셔서 이것이 적절한지 아닌지 판단을 좀 제대로 받아보셔야 향후에 논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이런 사실은 저도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여러 저와 함께 하고 계시는 변호사님이라든가 로스쿨에 계시는 분들에게 사실은 자문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본부장님에게 이 황령산배수지 건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추진 동의안 관련해 가지고 조금 심도 있게 논의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주시고 그래서 여러 각도에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한번 필요하다. 그리고 왜냐하면 또 최근에, 아시지 않습니까? 상업지역, 주거지역 건축물 용적률 이거 특례로 인센티브 중복됐던 거 이거 적용하지 말아야 된다고 법제처가 유권해석도 있습니다. 그죠?
예, 예.
이런 것처럼 이번에 하실 때 저희 상임위랑 진행하시면서 이 법제처 해석을 좀 분명하게 받아서 논란이 없이 하면 좋겠고. 저도 수영구 주민입니다. 예. 배수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저번에는 어쨌든 지하로 묻는 방식에 대해서 조금 논의가 이런저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공법상 그게 괜찮을 거다. 안전하다라는 많은 자료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는 이게 민투사업에 대한 부산시 재정에 대한 그런 걸 좀 함께 저희도 고민을 해 보면 좋겠다. 그래서 법제처에서 꼭 받아오셔가지고 이거 유권해석 다툼의 여지가 없이 갈 수 있도록 본부장님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거는 꼭 해 오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이 사업 추진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유권해석기관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보충적으로 혹시나 또 모르니까 법제처에도…
우선은 법제처 해석을 좀 받아 와서 논의를 하면 좋겠습니다. 본부장님!
네. 다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좀 간단한 것 하나만. 이거는 구포산배부지 취득하시는 건 뭐 이번에 취득할 예산을 올리셨어요. 그죠?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이번에 이거 구포산배수지는 터널방식이 아니잖아요. 그죠? 위에 상층부에 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그거 관련 할 때 사실은 그곳이 숲이 좀 울창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까? 본부장님. 그 대상지를 선정한 것도 알겠고 여러 가지 과정속에서 선정하셔서 지금 부지 취득을 계속하고 계신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도 올리신 건데 이곳에 숲이라든가 나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예. 사실 저희들 터널형 배수지를 하는 저 부분이 여러 가지 유익한 점 중에 숲을 훼손하지 않고 아주 대용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터널형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황령산배수지가 그래서 이제 저희에게 그 공법이 좋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는 그 부분이 사실 얼마 전에…
예. 수정산에서. 예, 얼마 전에.
예. 여기 가까운 무슨…
어디요?
얼마 전에 저거되었던, 산림 훼손했다고 신문에 난…
산림 훼손?
당감! 당감2배수지 그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그렇죠?
현장 그걸 상황을 파악해 보고 이래 했는데 여기에 지금은 부지 정지작업을 다 해 가지고 나무를 다 베어낸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지나가다 시민들이 보고 신고를 한 사항인데 그래 추진과정을 제가 알아보니까 당시에 숲이 좀 울창한 지역이었는데 그걸 나무를 베어가지고 대충 파쇄를 시키고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그때 당시에 파쇄를 하지 않고 그 나무를 이식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랬는데 안 그래도 이식할라고 담당 구청하고 협의도 하고 우리 또 녹지과하고도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그게 이렇게 소나무 해충 때문에 반출금지지역이 되어 가지고 할 수 없이 그걸 파쇄를 해서…
여기 백양산은 어떻습니까?
백양산, 저쪽에 지금 구포배수지 그쪽은 제가 상황을 한번 파악해 보고 나무를 한 그루라도 살릴 수 있으면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살리는 방식으로? 구포산배수지 관련해서는.
예.
아, 그러시군요. 우선은 공법을 좀 바꾸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죠? 저희는 이제 좀 숲을 좀 보호하는 방법은 어떨까? 이런 의견이 있어서 본부장님께 질문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좀 지금 논의가 될 수 있는 건지.
저희들이 뭐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고민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우리가 입지 선정할 때도 임상이 양호한 부분은 피하고 조금 이렇게 나무가 상태가 안 좋다든지 그런 지역하고 우리가 또 사업, 높이고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렇게 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그런 쪽에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예. 그러면 꼭 좀 신경을 쓰셔서 그걸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제표 59페이지. 재무제표. 네. 59페이지입니다, 본부장님. 간단하게 제가 지금 보다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맨 밑에 보시면 요금인상 요인이 12.79%에서 15.01% 증가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죠? 아직 못 펴셨군요. 59페이지입니다.
요금인상 요인. 예.
예. 요금인상 요인 12.79%에서 15.01%로 증가한 사유. 사유가 뭡니까?
그 위에 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용료 수입감소로 요금인상 요인이 증가했다. 맞습니까?
예. 이거 생활용수 부분…
예. 생활용수 부분에 원가보전. 맨 밑에.
이게 저희들 여러 가지…
예.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제일 큰 요인은 작년에 저희들이 코로나 때문에 물을, 물 사용료가 적게 들어왔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높아진 겁니다.
아! 물 사용료가 줄어들면 이게 높아지는 겁니까?
예. 결국은 전체 수도요금 받은 데서 물 공급량을 나눠 가지고 원가를 산정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조금 단순하게 생각하면 물 사용이 줄어서 원가가 높아졌다는 얘기시잖아요? 맞습니까? 본부장님.
그러니까 물을 많이 쓰…
만약에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저희가 물 절약하자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이거 올라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까지는 써져야 이게 원가가, 기계 돌아가는 게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보면 1t 생산하는 거나 1,000t 생산하는 거나 대용량 기계가 돌아가는 건 이걸 일정하게 돌아가야 되니까 그걸 생산해 가지고 많이 사용하게 되면 원가가 내려가게 되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도요금, 그러니까 수도, 물 사용을 줄이자는 거와 이거 조금 다른 얘기라는 말씀입니까?
예. 별개입니다.
상수도의 생산은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일정량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원가는 비용 개념이기 때문에.
예. 뭔가, 왜냐하면 물을 안 쓰면 전기도, 물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전기도 많이 쓰고 약품도 많이 쓰고 부산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산정단가 때문에 물값이 기본적으로 부산은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을 적게 쓰면 뭔가 이것도 작아져야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시니까 조금 납득은 안 됩니다, 본부장님. 그래서 우선은 상수도요금 상승요인. 이거에 따라서 상승원인에 대한 좀 깊이 있고 전문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본부장님.
예, 예.
그리고 상수도요금 상승요인을 분석을 좀 잘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하신 자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상수도요금 상승요인을 분석한 자료가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이에 따른 합당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와 관련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상수도본부에 1년 예산이 약 한 4,000억대 정도 되죠?
예, 예.
상당히 방대한 예산인데 저희들이 단기간에 이런 걸 다 하기는 곤란하고요. 어쨌든 1년 동안 세입·세출 결산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적했던 사항을 중심으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2020년도 결산을 보면 말입니다. 이월하고 집행잔액 발생률이 어쨌든 시 발생률보다는 높습니다. 그렇죠?
예.
특수성이 있다손 치더라 해도 어쨌든 높다는 것은 조금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좀 전체적으로 저희들 반성할 부분입니다. 이게 미래 예측능력하고 관련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사실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도 거진 예산이 94%가 덜 들어가는 그런 상태는 저도 이걸 공부를 하면서 생각한 게 처음에 그런 쪽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들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이런 반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늘상 하는 사업이 아니고 배수지라든지 큰 공사들은 낯선 부지에 처음하는 사업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뭐 변명이라면 그런 데서 어떻게 보면 좀 남아 이렇게 불용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돈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잘 챙겨서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뭐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서 한해 연도에 발생하는 그런 건 또 이해가 가지만 이게 한 5년 치라든가 한 번 데이터를 내 가지고 본부장님이 이게 계속적으로 발생이 된다 하면 원인분석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안 돼야 되는 거고요. 여기 또 보면은 지금 하수도사업특별회계하고도 비교해 보면 2배나 이거 또 높게 나오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전체적으로 재정 효율성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치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지적 안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거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지금 조금 몇 가지 더 드리면, 그 불용률. 불용률 이런 것도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거 덕천가압장 이중화구축 기본실시설계용역 이런 것도 상당히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사전에 조금 계획성이 좀 부족했다라고 이렇게 봐지는 부분이라고 이래 보고요. 용역근로자 인건비 이런 것도 다 예측이 됩니다, 사전에.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들도 조금 더 면밀하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재차 지적이 안 되도록 하고. 이 당기순손실이 지금 현재 82억이 발생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일단 원인이 뭐라고 봅니까?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당기에 이게 사용료가 적게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가정용은 좀 오히려 늘어났고 지금 일반용으로 해 가지고 사실 일반용이 산업용입니다. 산업용이니까 이게 공장을 가동한다든지 이런 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게 사실 단가가 세거든요. 센데 그게 수요가 확 주니까 전체…
코로나로 인해서 제조업이라든가 소비가 줄어드니까 그것으로 인한 여파가 그렇다. 그럼 특수한 코로나의 상황에서 특수한 경우에 발생된 이런 걸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이죠?
제일 큰 원인이 그거였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해소가 되면, 해소가 되면 이건 개선이 될 수 있는 사항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발생이 되면 결국은 시민들의 수도요금 인상하고 또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수도요금 지금 인상하고 관련이 있어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가장 지금 현재 관심이 많은 부분이라고 이래 보는데 우리 수도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어떻게 지금 이 부분을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요금을 인상시키기 전에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 경영수지를 개선한다든지 그다음에 생산원가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책들을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해 보고 만약에 저희들이 마지노선을 잡는 게 감가상각비를 빼고, 뺀 우리 기업회계 결산액이 딱 이렇게 맞닥뜨려지는 점, 그것보다 내려가지면 우리가 요금을 올려야 되는 그런…
그게 어느 시점이 지금 됩니까? 어느 정도 상황에 와 있습니까?
저게 지금 현재 여력이 한 400억 정도 있습니다. 그 400억 정도를 까먹을 정도 그게 되면 저희들이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400억. 그럼 당분간은 올라갈 가능성은 없겠다, 그죠?
예. 1∼2년 안에는 뭐 바로 올라…
올해 지금 결산도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82억 정도 당기순손실이 나왔지 정상적으로 된다 하면, 정상적으로 된다 하면 이게 지금 해소가 되는 부분이니까 한 400억 정도의 지금 여유가 있다 하면 크게 지금 현재 이래 우려할 부분까지는 아니다.
저희들이 그걸 최근에 좀 이 수도요금 인상하고 여러 가지 광고를 하면서 분석을 한 자료가 있어서…
그런데 압박요인을 많이 받고 있다고 저번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안 그렇습니까?
지금 현재 분석은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좀,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알겠고요.
결산하고 관련되, 지금 추경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있죠?
예.
저희들이 올해인가 작년인가 우리 의원들이 그때 현장확인을 간 게 아마 덕산정수장인가? 덕산정수장을 갔죠? 우리 본부장님 안 계실 때 앞에 본부장님 계실 때인데 그때 현장을 가서 이래 밖에 보니까. 정수처리하는 저희들이 다 봤습니다. 봤는데 밖에 보니까 활성탄이라 하나? 그걸 많이 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왜 재놨느냐 이래 하니까 중국산이 들어와 가지고 그게 소위 말해서 부적격해서 그게 문제가 되어 있다. 그래서 이건 사용을 못한다. 조금 수입한 데하고 분쟁이 좀 되고 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그거는 지금 저희들이 불량처리를 하는 걸로 결정이 되었고요. 곧 처리가 될 겁니다.
불량처리가 되면…
자기들도 납품하는 업체도 수긍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 부산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손해를 입는 게, 보통 보면 물건을 구매를 하고 이러면 거기에 따라서 비용이 계약금이든 뭐든 나가고 이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분쟁이 되면 이게 책임문제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부산시가 피해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재정적으로. 손실을 보는 게 없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건 피해 없습니다.
피해 없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이게 지금 덕산 말고도 또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는 덕산에서 발생됐습니다.
덕산에서만 그렇고 다른 데는 그런 건 없었다, 그죠?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되었네요. 나중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진홍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이월액과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느냐라고 질문을 드리니까 예산편성 시에 좀 과다 편성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산편성 시에 과다편성하고 운영상이나 집행과정상에 문제점은 없었나요?
저희들이 편성할 단계에서는 그렇게 그 정도 쓸 수 있다고 이렇게 했는데 하다 보니까 중간에 소송이 벌어지고 주로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게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다음 도시계획절차 같은 게 지연이 되고 이래 하면서 그래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사업비 규모가 크다 보니까 큼직큼직한 금액들이 지금 집행이 안 되고 딜레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 마침 지금 연말 결산추경에서 삭감을 할 수도 있지만 현재 재정이 부족해 가지고 세입이 부족하니까 그걸 자체적으로 최대한 발굴을 해낸 겁니다. 사실 미리 발굴을 해서 그 재원을 돌려쓰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하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집행잔액이나 이월액 내용을 보지 않고 이 수치만 본다고 하면 욕심 많게 예산은 많이 확보해 놔 놓고 다 못썼다. 능력부족 아니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고 또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대해서도 반하는 일이고. 그런데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에 좀 철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언론에 명장정수장 이전에 대한 보도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명장정수장은 재건축하는 부분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미 다 결정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제 이런 언론이라든지 정치권이나 이런 데서 또 말이 나오고 이래 하니까 언론에 보도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 당시에 기본계획용역하고 그다음에 시에서 수없이 그걸 검토를 하고 이래 했었는데 지금 현재 자리에 그대로 재건설하는 게 가장 싸다. 그렇게 재정적으로도 분석이 되고. 그래 한 부분을 시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방침을 결재를 받아서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건 기본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그게 끝나면 금년 말에 공사에 착공이 들어갈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금이 20억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본래 우리가 상수도사업을 할 때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토지공사에서 부지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부지 마련한 부분을 각 건축 시행사에다가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시행사에서 아파트를 짓고 이래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시행사에다가 이걸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 안에 아파트단지 관련한 그런 수도관 매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행사에다 부담을 시켰는데 이 시행사들이 관련법령을 검토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패소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이미 5년 지난 건 지금 시효가 끝나서 내줄 의무가 없는데 5년치를 다 해 보니까 122억 정도 됩니다. 그 돈을 5년 동안에 편성을 해서 내줘야 될 입장인데 당장 닥친 게 지금 저희들이 소송 10건 들어온 것 중에서 4건에 13억이 화해 조정이 들어와 가지고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7억이 또 소규모로 이렇게 받았던, 소액으로 받았던 100건에 7억 정도 이래 되는 부분 해서 합쳐가지고 20억 정도가 우선으로 이렇게 돌려주고 나머지들은 5년 안에 100억 정도를 마련해서 환불을 해야 될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자기들은 사업 시행자, 건축하는 그 업체 쪽에서 받지 말고 토지공사에서 받으라는, 토지공사에서 받으라는 그런 겁니다, 판결 취지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황령산터널 배수지에 대해서 질의해도 됩니까?
예.
황령산 배수지가 전국 최대규모죠? 더 큰 게 있습니까?
배수지가 아마 저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정산보다는 지금 규모가 큽니다.
남구나 수영구에 안정적인 급수행정과 물복지정책 면에서 생각하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염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배수지의 특성을 고려할 때 배수로 압력으로 인한 사고가 염려됩니다. 그 큰 배수지에서 좀 높지 않습니까? 그 압력으로 인한 사고가 염려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제가 다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은 차례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너무 큰 배수지보다 양쪽으로 나누어서 2개로 설치를 해 보는 계획은 없으신지? 그런 것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2개로 나눕니다, 본래. 본래 배수지는 1개가 되어 있는 건 없습니다. 예비 배수지하고 하나를 청소하면 하나를 또 비워야 되고, 비울 때 하나는 써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항상 쌍으로 합니다.
2개로 나뉘어지는 거네요?
예. 가운데 이렇게 벽을 쳐가지고 반반 해 가지고 쌍으로…
그래 또 하나가 염려되는 것은 규모의 대형화로 인해서 만에 하나 재해나 정전, 관로파손 등의 사고가 생겼을 때 급수에 대한 염려가 좀 됩니다. 지금 물탱크도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청소만 잘하고 깨끗이 쓰면 상당히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물탱크를 개인별로 성향인데 뭐 이렇게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하나 안 하나 잘 관리하는데 아마 대체로 이게 옥상에서 이렇게, 매일 보는 것도 아니고 옥상에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관리가 잘 안 되어 있는 게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철거를 하고 배수지를 통해서 급수하는, 배수지는 우리가 상수도본부에서 일괄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루틴화되게 관리를 하고 깨끗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수도요금 인상에 대한 염려인데요. 그럴 리는 전혀 없겠습니까?
지금 요거는 따로, 요금하고는 따로 봐야 됩니다. 이거는 자기들이 주어진 그 사업범위 안에서 공사를 해 가지고 물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고 그다음 그 안에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 하자보수하고 관리하고 그런 하나의,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이런 그릇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걸 민자로 해서 투자를 한다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요금하고는 전혀 별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들이 만약 만들어가지고 자기들이 그 물을 팔고 이래 하면 달라지는데 자기들은 그 배수지를 배수지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수준이고 그 안에 수질이라든지 수압이라든지 뭐 수질이라든지 이런 거 전부 다 저희들이 상수도본부가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 공공재에 있는 수도사업을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예가 몇 개나 됩니까?
이게 사실은 전국에서 처음입니다.
전국 처음이에요?
예.
전국 처음이면 엄청 조심스러운 일인데 2017년도 KDI 결과에 따르면, 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연도별 시설임대료가 약 연간 130억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러면 이게 임대계약이 몇 년입니까? 20년?
20년입니다.
20년이면 1,920억이거든요.
예.
1,920억. 그런데 재정사업으로 했을 때는 1,170억이면 된다고 그렇게 발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사업과 BTL을 비교했을 때 750억이 증가되는 거예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단순하게 금액을 비교하면 무슨 문제점이 있냐 하면 이거는 지금 민자로 하게 되면 20년 동안 상환하는 이자라든지 이게 다 계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정으로 하게 되면 우리가 5년 안에 채권을 상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짧은 기간 안에 상환하는 부분이 그런 금액이고 그동안에 20년 동안 상환하는 총액이 이자비용하고 다 포함해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현재가치로 환산을 시켜야 됩니다. 환산을 시켜 보면 실제로 BTL로 하는 민자로 하는 게 오히려 105억 정도 덕으로 분석이 되거든요. 그게 한국개발연구원의 권위 있는 공공투자센터에서 자기들이 분석을 하니까 현재가치로 하니까 전체적으로 갚는 금액은 기간 때문에, 상환기간 때문에 오히려 BTL이 많지만 그걸 전부 연도를 쭉 20년 동안 같이 나눠 가지고 현재가로 환산했을 때는 이게 105억이 민자로 하는 게 덜 들어간다고 분석이 돼 가지고 사업 적격성이 나온 겁니다.
그래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사업이고 또 연구전문기관의 연구기관마다 수치가 다르고 하니 많은 신경을, 더 연구 검토하셔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중에 지금에 염려했던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돼셔 가지고 업무를 파악하시기도 힘드실 텐데 사업장은 다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예. 다 돌아봤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거 아마 황령산배수지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규모도 크고 첫 사례고 앞전에 수정산에 사고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위원님들이 걱정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또 본부장님 오시고 추진하는 첫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가장 큰 사업이 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서 진행하는 민간사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부터 해서 최대한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명장정수장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사실은 많은 부분인 거죠.
예.
기존에 주택가에 있을 때 재개발이 되다 보니까 신규입주를 하면서 여러 가지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고 공원 문제들이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본인도 명장정수장에서 오는 물을 아마 먹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재건축으로 저도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전을 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재건축을 하더라도 아마 그때 얘기를 들으니까 규모가 조금 줄어들죠?
예.
이게 시스템이 바뀌면서 규모가 조금 줄어들고 남는 부분들은 시민들에게 공개되고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악취가 좀 더 줄어든다 이렇게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정치권에서 누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 주시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례가 하나 지금 올라와 있는데 이게 사실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상수원관리규칙에 보면 마을 공동으로 설치하는 사무실이나 공동구판장 이 정도는 창고나 이렇게는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올라온 내용에는 소득기반시설이라 해서 완제품으로, 금정구는 완제품으로 해 달라, 여기는 가공품까지 돼 있다, 이런 내용인데 이 부분들이 상당히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게 농산물에 대해서 완제품이라 하면 그냥 농산물 그 자체 완제품인 걸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런 표현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상수원관리규칙에 나와 있는 구판장 용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여기도 가공품 이렇게 돼 있고 하니까 좀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원래 상수원보호구역에는 농사는 지을 수 있지만 농업에 쓰는 농약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한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본 위원도 과거에 철마에서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임대로 도시농업을 해 본 바에 의하면 제한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결국에는 거기서 나오는 지하침출수라든지 그런 것들이 모여서 회동수원지로 모여서 우리 가정으로 가기 때문에 제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대신에 그런 만큼 우리가 시민들이 내는 수도요금을 가지고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한테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지하의 관정을 파서 지하수를 농업용수로 쓴다든지 생활용수로 쓴다든지 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냥 넘어가고 있던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제한이 될 수 있고 어찌 보면 불법이라든지 편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해 주자라는 내용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 입장도 난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입장을 여쭈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 거 같아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민간투자사업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좀 신중하게 업체가 선정될 때 좀 더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회 질의 답변을 마쳤습니다. 추가 질의 7분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송배수관 누수 수리비 12억 증액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 특허공법이라는데 이거 아십니까, 이거? 송배수관 누수 수리비 12억이 증액됐는데 특허공법으로 한답니다.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담당자와 대화)
예. 이게 본래 배관공사를 하려고 하면 물을 단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단수를 안 하고 물을 계속 흘리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무단수공법이라 해 가지고 이게 비용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그냥 이렇게 잠궈놓고 양쪽에 잘라내고 보수를 하고 이래 해야 되는데 물이 계속 단수를 할 수가 없고, 안 하고 이렇게 주민들한테 불편을 안 끼치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좀 더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도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물론 이렇게 여기서 사고가, A라는 지역에서 사고나면 C·D지역으로 바로 연결시켜 가지고 공사를 하고 다시 흘려보내는 보통 이런 형태 아닙니까?
전에 과거에는 그런 공법을 일반화돼서 했는데 지금은 사실 그때는 시간제한도 하고 단수한다고 방송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거진 그런 게 우리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연스럽게 매일 관로는 교체를 하는데도 어디 단수를 한다는 이런 얘기를 잘 들어, 잘 못 들었듯이 지금…
그래 말씀하시니까 뭐를 알긴 알겠는데 딱 와닿지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누가 다른 분 아시는…
조그마한 관들은, 옥내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관들은 잠궈놓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개인 집에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는데 이게 어떤 지역을 통과하는 굉장히 큰 관이 지나가는 이 부분 그걸 갖다가 막혀버리면 그 지역 전체가 물이 단수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는 무단수공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돈이 좀 들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데요. 705건을 해 가지고 12억을 증액을 시켰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보니까 1년에 75건 정도 1건에 1,600만 원 도대체 무슨 공법인지 그렇게 편익이…
(담당자와 대화)
혹시 설계도면 같은 건 있습니까, 어떻게 한다는 그거?
지금 이런 식입니다. 이게 본 관로가 있는데 여기에 파손이 됐을 경우에 이렇게 위로 T자로 해가 올려 가지고 물을 흘리면서 이거는 수리를 하고 그런 공법입니다.
그 공법이 이렇게…
그래 하다가 배관을 추가로 설치하는 이런 비용들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그 공법이 그래 얼마나…
(사무직원 자료 전달)
그래 보통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생각하고 있는 거 뭐 특별한 공법이라고 특허공법이라고 할 만큼 특별하지 않는데…
지금 여기 사진을…
아까 내가 이거를 안 보고서도 A라는 지점이 되면 C에서 D로 보내고 먼저 공사를 해 놓고 또 이걸 제거를 시키면 된다는 거 이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게 특허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이 업체에, 처음에 이걸 도입한 업체에서 이거를 이런 공법을 특허로 등록해 놔 가지고 특허공법이라고 부르는데 사진에 보면 사람을 보면 배관 이거 그냥 배관으로 보면 작은 거 같지만 사람을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C에서 D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구멍을 뚫어 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넓은 장소가 또 필요할 거고 그러면…
그런데 그게 보기에는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 안에 수압이 엄청 받히는 상태에서 물을 단수를 하지 않고 계속 흘려보내면서 이걸 작업을 한다는 게 그게 굉장히 어려운 난이도가 높은 작업입니다.
이게 특허공법입니까?
예. 그게 특허공법입니다.
내가 분명히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런 것도 안 봐도 A라는 지점에서 사고가 나면 C에서 D로 연결시켜 가지고 한다는 안 보고 내가 설명을 했는데 똑같은 형태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돈을, 예산을 경정예산해 갖고 32억을 올려 가지고 공사를 한다는데 무슨 편익이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단수 없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게 없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특허공법을 돈을 줘고서라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 그냥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성숙 위원께서 아까 말씀하신 토지 부지 취득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상비가 처음에 29억을 책정해서 지금 나가 있는 상태에서 지금 18억이 증액이 된 겁니까?
18억 부분…
(담당자와 대화)
이게 본래 저희들이…
그러니까 토지 잔여지, 잔여지라고 했습니다. 잔여지가 18억이 올라가 있어요.
예. 자기들이 본래는 우리 손실보상법에 본 토지에 부속되는 토지들은 자기들이 요청하면 우리가 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잔여지 사는데 18억입니까?
예. 붙어있는 땅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렇다면 이거 계산을 할 때 지금 1만㎡ 돼 있다 아닙니까?
예.
거기다가 곱했어요, 잔여지인데. 이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잔여지 전체면적이 1만…
잔여지는 4,000㎡밖에 안 돼요.
1만㎡가 맞습니다. 다른 자료에 그럼…
전체가 1만㎡입니다.
전체 지금 1만 2,000㎡인데…
그러니까요.
예. 이 중에서 1만㎡가 추가로 사는 잔여지 부분이고요. 기존 저희들이 3억 3,500을 들여 가지고…
그 편입토지는 밑에 있고…
2,563㎡는 이미 샀습니다.
여기 자료 지금 있습니까?
예.
주십시오.
그래서 합치면 1만 2,000입니다.
그래 합해가 1만 2,000인데 지금 잔여지는 지금 현재 여기에 보면 6,300㎡를 빼면 한 4,000㎡거든요.
예.
그래 계산을 해 갖고 이래 올려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되는데 지금 1만㎡를 올렸다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배수지에 필요한 부지는 전체 6,346㎡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거기서 3억 3,500 가지고 2,563㎡를 사 가지고 6,346㎡ 만들어 놨는데 자기들이 2,500 이게 들어가는 편입되는 이분들이 그것만 꼭 너거 필요한 것만 사지 말고 그 관련되는 것들 다 사라…
그래서 그게…
그게 1만…
그게 4,000㎡ 아닙니까? 전체가 1만㎡고!
(담당자와 대화)
자료를 주십시오.
자료는 이거 따로 드리겠습니다.
아니 내가 볼 때는 이거 한 지분이죠?
예?
한 지분. 한 필지.
예. 한 필지입니다.
그래 한 필지에 1만㎡ 돼 있더라고.
예.
그럼 잔여지가 여기서 보면 6,300 돼 있다 아닙니까?
6,300은 사업에 필요한 부지고…
처음할 때 그랬지 않습니까?
예.
그래 잔여지는 4,000㎡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나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상세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만들어서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8억이나, 18억이나 올라가 버렸으니…
조금 관련 부지를 사달라는 게 사실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그게 좀 많은 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추가로 사신 거죠, 그 민원에 의해서?
예.
그러니까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시…
처음에는 자기들이 이 전체를 안 팔라 해 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하시면 질문하신 위원님이 안 헷갈리실 건데…
아니 잔여지라 해 가지고 이래 보면 넓이가 4,000으로 해 놓으면 바로 맞는데 1만㎡라 해 놓으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됐다 이 말입니다. 처음부터 전체를 살라고 한 게 아니고…
예. 맞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18억이나 돈을 예산이 들어가서 진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거 그렇습니다. 밑에 또 토지편입도 다시 또 해야 되고.
예.
아무리 한 필지지만 필요 없는 걸 사 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이거 사실 예산낭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필요한 것만 사는 쪽으로 해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려고 이래 했는데 자기들이 민원이 전체를 다 사주면…
그러니까요.
협의에 임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래서…
그 조금 아낄 거, 토지계획을 해 가지고 했으면 그만큼 또 안 나간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또 예산이 빠져나가고 빠져나가고,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너무 많이 예산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하시고 조금 어려운 길 가더라도…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챙겨서 예산 지출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구포3배수지와 같이 그런 상황이 될 때는 배보다 배꼽이 크니까 이런 사업을 안 하면 돼요. 사업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과감하게 안 해야지 요구한다고 이거 사줘야 된다고 한 필지이니까 이 안에 다 우리 수용해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다른 데도 다 그게 본이 돼 갖고 전부 다 그렇게 하면 그걸 다 사들여야 되는데 그럴 때는 가차 없이 사업을 안 해야 돼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맞습니다. 아무리 앞에 거 어렵게 어렵게 수용되든지 말든지 이런 과감한 결단이 없으면 나중에 다 사줘야 돼요, 전부 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하겠습니다.
사상가압장 직원 편의시설 이제 마무리됐습니까? 지난 결산에는 사고이월로 들어왔는데 뒤에 사고이월 편성사유 보니까 1월 달에 마무리한다라고 뒤에 보니까 돼 있는데 사유에 보니까 돼 있는데 마무리됐습니까?
지금 아직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담당자와 대화)
편의시설.
(담당자와 대화)
사고이월시키고 집행잔액…
예. 제가 잘못 알고 있었는데 올해 1월 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뒤에 보니까 마무리됐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 사고이월 비용으로 마무리는 됐고 집행잔액이 16% 정도 남았는데 이거는 어떤 집행잔액입니까? 낙찰입니까, 뭡니까? 낙찰률 때문에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이만큼.
이게 집행잔액입니다. 낙찰하고 나서…
낙찰가에 따른 집행잔액이고요.
예.
자, 그러면 뒤에 가면 28쪽에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한 48% 남았어요. 중블록 구축을 위한 주요관로 유지관리 기본계획용역 그다음에 뒤에 또 보면 시설물 정밀안전전기 아, 이거 말고 이거는 제가 따로 물어보고. 48%나 이게 집행잔액이 들어왔는데 이런 경우에는 기본계획용역을 보통은 용역을 할 때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지 않은데 이게 어떤 사유 때문에 이렇게 많이 지금 남아서 들어왔습니까?
먼저 저희들 중블록 부분은 이게 안에 과업내용 중에서 밸브류하고, 밸브류 조사라든지…
그러니까 어느 부분 때문에 이게 많이, 원래 계획보다도 용역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예.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과업내용이 줄어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주로 지금 들어보면 아까 앞에 제가 94%도 그렇고 대체적으로 과업내용이 다 줄어서 집행잔액이 작게, 많이 남는 경우가 지금 그렇게 가는 거 같아요, 추이가. 여기에 보면 집행 아마 다른 것도 물어보면, 여쭈어보면 그럴 수 있는데 그렇다면 왜 처음부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를 왜 많이 잡아서 그렇게 가시지 않아도 되는데 가셨는지 내가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들이 조금 변명 같지만 이게 관 안을 들여다볼 수 없으니까 여기도 지금…
그래도 너무 많아요. 관 안에 들여다보지 않는다 쳐도 거의 50%인데 집행잔액이.
그 안에 상태를…
노하우가 그동안 많이 있고 그동안 오랫동안 상수도사업본부가 일을 했잖아요. 일을 했는데 이렇게 용역에서 50% 가까이 이렇게 내는 경우가 내가 볼 때는 쟤는 이렇게 많이 날 일이 없는데 좀 그런 부분도 그냥 변명이라고 얘기하셨는데 변명 뭐 알 수는 없겠지만 다 개선해야 될 부분이에요.
예. 맞습니다.
이거 왜 그냥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래를 못 보니까 이렇게 됐다? 막상 열어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관 보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개선을 좀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뒤에 보면 내진설계, 내진 뭡니까, 성능평가용역이 있어요.
예.
이것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앞에 이런 것도 똑같은 경우입니까, 그러면? 전부 다 막상 보니까 이게 생각만큼 많이 안 남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 많이 그 사이즈가 안 나와서 다 용역비용이 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는 경우인가요?
그게 사업 내용별로 조금 다른데 구체적으로 사업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그걸 원인을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얘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설물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에서도 그렇고. 시설물, 페이지 32쪽.
(담당자와 대화)
낙찰률 적용하고…
낙찰률 적용이 이렇게 많이 되지는 않죠. 이거는 낙찰률 적용을 아무리 해도 이렇게 많이 남아요?
이것도 본 제일 큰 원인은 과업수량이 감소된 부분…
그러니까 막상 해 보니까 그만큼 안 됐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가 30% 이상 넘는 거는 집행잔액이 30% 낙찰률은 이해를 하는데 30% 넘어가는 거는 개선을 하셔야 돼요, 많이.
예. 잘 알겠습니다.
55쪽에 물금취수장 전기이입선로 이중화공사 이거는 사고이월 비용은 본 단기목표에 1.4%밖에 안 되는데 집행잔액이 80%나 남았어요, 이거는요. 이것도 설명해 주세요.
그게 본래 공법이 변경되면서 그것도 많이 남은 겁니다.
물금취수장.
예. 전용회선을 넣으려고 했는데 전용회선을 안 넣고 일반회선으로 해도 된다는 설계과정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보니까 전용회선을 안 넣고 일반회선으로 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래서 돈이 줄은 거네요?
예. 예산을…
그러면 그거는 왜 처음에 검토할 때 좀 면밀히 이런 것도 하셔야지.
저희들 외관상 봤을 때…
80%나 안 했어요, 이거는 집행잔액이. 이거는 좀 심합니다. 아까 94는, 94도 돈이 그거는 공시지가가 떨어져 갖고 옆에 가다 보니 옆 부지가 그래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업 자체를 집행잔액 80%나 남았어요. 이런 정도의 나올 정도면 충분히 하시기 전에 감지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미세한 금액의 집행잔액은 그럴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은…
제가 그런 부분을 좀…
다 개선해야 돼요, 지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부 다 개선할 거에요. 제가 7초 남았는데 7초 남은 거 안 하고 나중에 할게요. 뒤에 가면 소액권이지마는 진짜 개선할 게 한 가득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6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손용구 위원님!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아까 우리 동의안 관련해서는 어쨌든 법제처 해석의 중요한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해석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겠다.
저희들이 사실 쉬면서 금방 이렇게 검토를 했는데 지금 기재부의, 기재부가 유권해석기관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서 이 법제처에 질의하는 경우는 기재부에서 이게 안 맞다고 이견이 있을 경우에 법제처를, 유권해석기관에서 이견이 있어 가지고 있을 때 하는 건데 이거는 기재부에서 이미 이래 했기 때문에 법제처 질의하는 부분은…
아니, 그게 아니고. 시에서 우리가 법제처에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의하는 부분은 그거는 부가적으로 우리가 그냥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니까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취지지 이 사업하고, 뭐 사업이 시행되는 거하고는 사실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안 하시겠다는 겁니까, 뭐?
질의는 하는데 그건 저희들이 부가적으로 위원님들이 혹시나 모르니까 해보라고 하니까 하는 건데 이 사업하고 추진하고 하는…
일단 그거는 앞에 다 말씀을 드렸고.
유권해석기관에서 충분히 명확하게 그건 회신을 해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관련이 없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또 안 드릴라 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부산시의 상황이. 지금까지 건축 건설 관련해서도 지금까지 해오던 게 하루아침에 바뀌었어요. 법제처 해석 하나로 바뀌었다 말이에요. 어찌될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게 또 전국 1호지 않습니까? 전국 1호잖아요, 1호. 맨 처음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 사실은 오래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추진하는 게. 그럼 그 정도까지 유권해석은 받아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는. 예? 너무 지금 사업을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닙니다. 저희들은 말씀드린 부분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시고 이런, 그 유권해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또 공부도 하시고 이래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아니, 본부장님 명확하게 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되는데 지금도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아닙니다. 저는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나 하면, 아까도 제가 중간에 말씀을 드리, 혹시나 그런 오해를 살까 봐 제가 법제처에 질의를 하겠다 해 놔 놓고는 다만 제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은 이미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받았기 때문에 이거하고 연관할 수가 없고 법제처에 하는 부분은 보충적으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중간에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지금도 그 입장은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우리 재무제표 한번 보겠습니다.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재무제표. 256페이지. 좀 보시고 해야 됩니다.
재무제표는 100페이지 정도밖에…
256. 결산서.
예.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있죠? 미지급금이 128억이고. 그 밑에 보시면 예수금, 선수수익, 기타예수금이 있습니다. 그 밑에 비유동부채가 있고요. 그래서 이 유동부채 관련해서 뒤에 명세가 나옵니다, 별도로. 그게 어디냐 하면 378이지에.
찾았습니까? 378.
예, 예.
그 기타유동부채명세서 나오죠? 거기 보시면 예수금, 기타예수금, 선수수익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유동부채에서 미지급급하고 미지급 비용은 일단 유동부채명세서에서는 빠져있고, 그거는 별도로 하고예. 지금 미수금하고 기타예수금, 선수수익이 있는데 제가 이게 이 수치가 영 안 맞아요. 뭐가 안 맞느냐? 예수금 해서 전기이월액이 있죠?
예.
그다음에 수입과 지출이 있죠?
예.
기말잔액을 한 번 보십시오. 기말잔액이 어떻습니까?
선수수익을 한 번 보십시오, 선수수익. 밑에 선수수익으로 가요, 선수수익. 선수수익이 전기이월액이 83억입니다. 그다음에 수입이 137억이고 지출이 83억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한 50억 정도 될 겁니다, 그지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54억 나옵니다.
54억. 그러면 이 54억하고 그다음에 선수수익 83억을 더한 게 요 뒤에 기말잔액이라 말이죠. 맞습니까? 요거 지금 수치 가지고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 뭐하니까…
137억 8,800…
예. 그래서 요거는 전기이월액하고 그건 맞는지는 한번 정리를 일단 먼저 해 주시고. 시간이 좀 제가 다 됐기 때문에 요거 끝나고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황령산터널배수지 지금 민자적격성 관련해 가지고 저희 상임위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다른 위원님도 그런 어떤 문제 제기에 대해서 동의하시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지금 같이 논의를 하죠? 그래서 본부장님께 계속 기재부 공문내용 가지고 자꾸 저희 위원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재부의 이 심의위원회의 적격성 심사만으로 이 상수도시설 민자로 추진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확정하기 어렵지 않냐라는 얘기를 본부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지금 “기재부에서 승인받고 기재부에서 다했는데 뭐 위원님들이 하라고 하니까 법제처 해석 받겠습니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본부장님께서 이번에 진짜 이거 배수지 관련해서 민자로 하는 건 전국최초 부산에서 뚫는 겁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2020년도에 한 이 내용을 가지고 자꾸만 저희가 2020년도에 이것 제가 말씀드리지,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재부에서 민투사업 기본계획에서 수도시설이 수자원분야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별표13은 민간투자법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을 유형별로 세분화한 표에 불과하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렇기 때문에 2020년 3월 민간투자법 개정으로 삭제된 수자원시설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비록 기본계획에 별표의 유형이 나열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포함시킬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본 위원의 의견이기도 합니다마는 주변의 전문이신 분들하고, 제가 앞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스쿨에 계신 분들하고 해서 법적 검토를 해봤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이번에 본부장님 계속 기재부 핑계 대시고, 지금 저희 위원님들에게 기재부 핑계를 대시고 그다음에 이거 뭐 “하라고 하니까 하지만 기재부가 이미 다했는데…” 이런 식이 아니라 좀 명확하게 이후에 좀 논란이 없도록 부산시 민간투자를 하면 얼마나 많은 예산 저희가 또 부담을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법령해석 하시고 이걸 심의기관에 법제처에 유권해석 제대로 하셔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하자는 말씀입니다. 황령산배수지사업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저희 앞에 이 앞에 이거 관련해서 논의할 때는 황령산배수지에 터널 이 방식이 정말 안전한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논의를 했었고 그렇다면 이제는 공법이 안전하고 시민들에게 안전하다고 하시니 그러면 이게 민간투자가 맞냐, 안 맞냐. 이거를 논란이 없도록 하자는 얘기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의 의견은 이게 논란이 또 되어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일단은 위원님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충분히 다 말씀드렸고.
예, 그렇죠.
기재부의 유권해석을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사실은 법에 어긋나면 큰일 납니다.
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다 검토를 해서 지금은 추진을, 기재부 의견도 받았고 우리가 추진하면 된다고 지금…
그렇죠. 그건 2020년도.
판단해서 이번에 동의안을 올린 거고. 그다음에 여기 와서 이제 제가 한 부분은 우리가 손용구 위원님하고 이렇게 걱정을 하니까 그러면 이 사업은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가 부가적으로 이렇게 법제처도 그러면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래 하는데 사실은 아까 정회하고 나서 저희들끼리 의논을 했었는데 기재부에서…
그러니까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기재부 의견 알겠고 이 전문가분 오셔서 저희에게 충분히 의견개진하셨고 그래서 기재부 얘기도 다 알고요, 본부장님. 그래서 우선은 본부장님이 법제처 그 받겠다하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사실은 저는 이제 올해 4월 달에 와가지고 얼마 근무를 안 한 상태인데 그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을 때 질의를 했던 부장님이 계시니까 그때 상황하고를 한번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아닙니다. 이미 설명은 다 들었고요. 저희가 요청하는 것은 법제처 해석 꼭 받으십시오.
본부장님, 법제처 해석 꼭 받아오십시오.
답변 안 하십니까?
법제처 해석 안 받아오실 겁니까? 앞서 받아오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저희들은 걱정하는 부분은 부가적으로 그리 하겠다는…
아이 그래 부가적이 아니라 법제처 해석 받아오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분명하게 하십시오. 법제처 해석 받아오실 거지요?
아까 앞서 받겠다 하지 않으셨습니까? 안 받아오실 겁니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부가적이든 어쨌든 받아오실 겁니까, 안 받아오실 겁니까?
앞에 대답하신 것하고 다르네요? 앞에는 그럼 거짓증언하신 겁니까?
아니, 지금…
아까 앞시간에는 그래 받아온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하고, 본론하고…
아니, 계속 아이, 본부장님 계속 얘기하지 마시고. 법령해석 받아오실 겁니까? 법제처에.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왜 다른 얘길 자꾸 하십니까? 다른 설명은 많이 들었다고요, 제가.
최영아 위원님, 말씀 죄송한데, 본부장님! 어쨌든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안 되고 그걸 떠나서 그걸 받으시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예. 하여튼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동의를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런 게 아니고, 나중에 받으실 거죠? 아까 손용구 위원님 하신…
예, 예.
그러니까 그 답변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받으실 겁니까, 안 받으실 겁니까?
예, 예. 그건 저희들 약속을 아까 드렸다시피…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말을 길게 하십니까. 됐습니다, 본부장님. 알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이 없어서 다음에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예.
그 황령산터널배수지 관련해 가지고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황령산터널배수지가 언제부터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겠다 해 가지고 한 겁니까?
최초 시작된 게 2005년도입니다. 2005년도에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되면서 그때 이게 배수지가 남구, 수영구 쪽에 터널배수지가 필요하다고 최초 기본계획 반영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2021년도면 약 한 16년이 지금 경과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필요성을 느끼고 시작을 했는데 지금 현재 16년이 경과가 되면서 요게 우리 의회에 정식으로 이 부분이 상정된 지가 언제입니까?
작년 10월에…
작년 10월에?
예.
2020년 10월에 동의안이 올라왔다, 그죠?
예.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시점까지 이게 지금 결정이 안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우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는 법제처 받아오는 걸 받느냐 안 받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필요성이 있을 때는 받아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오늘 그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를 들으셨다 말입니다. 다시 지금 현재 법제처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다시 법제처에 질의를 받아가지고 그걸 다시 또 우리 위원회에다가 내놓고 하면 절차적으로 시기적으로 볼 때 올해도 또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올해도 또 안 되고 넘어가는 상황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또 되었다. 관계 없습니까?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저희들은 이번에, 정말로 이번 회기 때 꼭 좀 이게 통과가 되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이게 이렇든 저렇든 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민자로 하겠다고 하는 건 또 민자를 제안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무한정 마냥 기다리지는 않을 거다 말입니다. 현실적인 건 잘 모르겠지만. 자, 그렇다면 법제처에 그걸 받아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그걸 안 받는다는손 치더라 해도 아까 말씀처럼 뒤에 만약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나오면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다면 그런 내용을 우리 위원들한테 사실 그대로 이야기해 가지고 이걸 통과를 시켜 지금 줘야 된다는 당위성을, 사업의 중요성이란 걸 설명을 그런 건 부대조건으로 달아 가지고, 달아 가지고 내 놔 가지고 만약에 그때 그게 문제가 있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나타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동의를 해 줘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걸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예, 사실 그대로 해 줘야지 우리도 판단을 그리 해 가지고 의원들이 이러면 다시 또 심사숙고를 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과거에 이래 보면 말입니다. 지금 부전도서관 지금 현재 저것도 뭐 내가 볼 때는 10년 넘게 끌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았습니다. 6대 때. 6대 때 부대조건을 달은 것이 뭘 달았느냐 하면 “가급적이면 원형을 보존해 가지고 진행을 해라.” 이렇게 시의회에서 부대조건을 달았기 때문에 그 부대조건 때문에 현재까지 그게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 사례하고 똑같다고는 볼 수는 없지만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 본부장님이 이렇게 풀면 어떻겠느냐 이런 것들을 제안을 해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예. 그래서 그런 걸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지금 현재 시기는 16년, 17년 지금 이래 끌고 가는데 그쪽에 있는 분들은 우리 의회에서 자꾸만 안 해줘 가지고 이게 지금 지연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여기서 앉아서 의논하는 게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을 어쨌든 만들어가야 되는 게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을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하세요. 법제처 받아 가지고 거기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 하면 진행을 안 하겠다. 그 대신 먼저 어떤 문제를 풀어줄 수 있도록 도와달라든가 이런 걸 사실 그대로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예. 하여튼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건을 달아주시면 저희들이 그에 맞춰서 이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했지만 2005년도에 기본계획 반영되고 나서 쭉 지금까지 추진해 왔는데 안에 앞에서 추진 절차들이 다 민자로 하는 게 맞다고 다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2011년도에 민자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 이자율이 갑자기 올라가는 바람에, 그때 이자율이 6.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민자 추진이 중단되어 있었다가 2017년 5월 달에 이자율이 2.8%로 이렇게 떨어지니까 제안이 들어오고 다시 시작이 된 겁니다. 그전에는 이런 제안업체도 없었고 우리 순수 내부적으로 이 사업이 민자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전부 추진방향은 다 사실은 설정되어 있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조건으로 해 주시면 그걸 저희들이 해서 이행을 하고 추진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제가 뭐 구체적인 이래 수치까지는 안 보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맞냐, 안 맞냐만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재무제표 보니까 감채적립금이 있네요? 감채적립금. 38억이 있습니다.
예.
우리 상수도는 아직까지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38억은 어떤 금액입니까?
그 지방채 상환금입니다.
지방채 어떤 지방채를…
전에 발행했던, 과거에 발행했던 지방채 상환금액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지금 발행을 해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맞습니다, 예.
얼마 있습니까, 그래서?
58억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58억!
예.
그럼 2019년 전기에 38억 똑같은 금액이 2019년도, 거기 보시면 당기에 2020년 당기에 38억이 잡혀있고 전기에 또 38억 똑같은 금액이 똑같이 잡혀있습니다.
예. 매년 이래 갚아나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38억을 감채 적립해서 상환을 한다는 거죠?
예, 예.
58억에 대한? 그러면 한 20억이 남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다 떨어지겠네요, 그죠?
내년…
본부장님!
예.
제가 이거 지방채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사실은. 아까 그 58억이 있다 하니 이렇게 제가 알고.
요거 자료를 좀 저희들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아이, 그러니까 정확하게 있으면 됩니다. 아까 58억이라 하셨고. 그러면 38억 하면 내년에는 20억이다. 그것만 맞추면 됩니다. 맞습니까?
예.
확실하게 맞아요?
하여튼 요 부분 저희들 정리를 해서 따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이야기한 게 다른 내용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내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지방채 관련해서는 뒤에 그러면 지방채 상환 그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뒤에뭡니까? 붙여야 될 거잖아요, 그죠? 지방채상환조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방채상환계획서, 있습니까? 지방채 없는데 감채 적립은 왜 합니까? 그러면.
이게 제가 잘 모르고 답변했는데 이게 과거에 상환한 금액을 계상하는…
과거에 상환한 금액을?
예.
그 과거 언제 말입니까? 언제! 이게 2020년 결산입니다. 과거가 아니고.
누적되어 가지고.
예?
누적되어 가지고 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하! 자, 본부장님. 분명히 감채 적립금은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한 적립금입니다, 그죠?
예.
그럼 지방채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죠? 그럼 지방채가 있으면 지방채 상환계획이 있어야 되고. 그죠? 내역조서가 있어야 되고. 맞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하여튼 요거 저희들이 찾아서, 저희들도 지금 내용이 정확하게…
어쨌든 저희들 결산 승인 전까지 요거 말씀을 해 주서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회계사하고 의논해서 내용을 상세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게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불승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못 찾아내면. 이거 뭐 저기 방망이 두드리고 나면 뭐합니까? 그 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그 뒤에, 계속하겠습니다.
결손금 계산서 보니까 전기오류 수정이익이 있고요, 전기오류 수정이익 같은 경우도 수정손실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게 표기상에 오류가 있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 전기오류 수정이익이든 손실이든 이런 부분은 뒤에 주석을 좀 많이 달아주셔야 되요. 주석을.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전기오류 수정이익. 오류를 그러니까 이게 잘못해 가지고 기재를 잘못해 가지고 수정이익이 났고 손실이 났고 하는 부분을 어디서 했는지를 기록을 해 줘야 되는데 우리 주석에 보면은 영 주석 가지고는 판단이 안 섭니다, 이 부분이. 주석이 문제가 있고요. 그 뒤에 감채적립금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어떻게 했느냐 하는 부의를 정확하게 기재를야 알죠. 만약 있다고 하면 이 조서가 다 빠졌잖아요, 그죠? 그럼 이 결산서 자체가 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
지금 265페이지에 주석이 달려 있는 부분은 내용을 보셨습니까?
예. 다 봤습니다. 265페이지 그래 “감채적립금”, “전기오류 수정손익” 해서 이 주석 가지고는 전혀 파악이 안 되고…
그 부분은 앞으로 상세하게 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상세하게 이게 어떤 어떤 부분으로 손익이 났는지에 대한 주석이 달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 비유동부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만 끝내겠습니다. 그 비유동부채도 임대보증금이 2억 5,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임대보증금. 그죠? 이 임대보증금은 또 뭡니까?
저희들 건물 안에 지금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예.
그래서 비유동부채 주석을 해서 주석이 달아있으면 퇴직급여충당부채만 주석이 달아있고 임대보증금은 또 주석이 없잖아요? 그럼 또 없으니까 제가 또 물어본다 아닙니까? 그런 걸 주석으로 달아줘야 알죠. 하나만 달고 하나는 안 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는 주석으로 달아야 됩니다.
예, 예.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결산서 설명서 66쪽에 보면요, 66쪽에 보면 덕산 입상활성탄 재생설비 개선공사 감리용역. 요번에 추경에 다시 올라왔어요, 보니까. 불용처분됐다가 이번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보셨죠? 이번 추경에 3억 5,700만 원 올라왔네, 감리비가 보니까요. 확인하셨죠?
예.
그런데 우리 여기 결산서에, 결산서를 보면은 집행잔액으로, 그러니까 안 쓴 거지 이거는 거의 100% 다 안 쓴 그대로 올라온 건데 3억 5,660만 원 이렇게 해 갖고 왔는데 큰 차이는 아닌데 굳이 이걸 갖다가 계산하기 쉬우라고 3억 5,700으로 그냥 해서 올라왔어요? 똑같은 감리 몇 개월 상간도 아닌데?
(담당자와 대화)
1건도 안 써갖고, 한 푼도 안 써갖고 불용됐는데 다시 올라올 때 똑같이…
예, 맞습니다. 이게 같은 사항인데 불용되어 가지고 다시 올라온 겁니다.
그래 왔는데 액수가 40만 원 더 증액, 올려갖고 온 이유는 뭡니까? 액수는 적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뭐 때문에 똑같이 안 넣고 40만 원 올려서 넣었나요?
저희들 자료에는 이게 같이 돼 있는데, 차이 나는…
(담당자와 대화)
40만 원 올리는 거 그렇게 내용이 뭐 내용이 있을 것 같지도 않구만, 제가 볼 때 뭐 400만 원도 아니고 4,000만 원도 아니고.
예. 단위 때문에 아마 조정하다…
그러니까 그냥 올린 거죠?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아무 그냥 그거 없이 올린 것 같아요. 맞죠?
예, 예.
똑같이 올리는 게 맞지 않아요?
예. 맞춰야 되는데 아마 그게 착오가 생긴 거 같습니다.
40만 원 뭐하러 그렇게 액수도 맞추지 않고 일단 그건 그냥 올리신 거네, 그냥 의미도 없이. 이유도 없이 그냥 올리신 거네.
자, 72쪽 본부청사 공기청정기 구입하는데 5,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5,064만 원이니까 56대 한다고 했는데 쓰기는 4,000만 원가량 쓰고 1,000만 원 넘게 약간 1,100만 원 남았어요. 이런 거 정도는 원래 몇 개, 우리가 구입할 때 몇 개 정도는 구입하겠다라고 예상치가 안 나옵니까, 이런 거는? 이건 무슨 땅 파 갖고 상황을 예측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이런 거는요? 이런 거 정도는 1,000만 원이나 남았는데 살 때는 56대만 샀네 보니까요. 왜 이런 거는 이렇게 돈을 남깁니까, 1,000만 원가량?
그때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다 구입이 됐으면 좋을 건데…
아니 구입이 됐으면이 아니라 이런 걸 왜 일부러 내가 볼 때 이런 게 소소롭게 나오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해 갖고 이 돈을 어찌하시려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시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예측이 가능한 거잖아요? 공기청정기 몇 대 사겠다. 딱 보면 나오는 건데 그걸 갖다가 열어보니까 1개 더 필요 없더라 이런 거는 아니잖아요? 만약 예측을 했다가 안 쓴 건데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예산 올해 연말에 예산 들어 올 때 몇 대 필요하다 해서 들어왔는데 다음 결산에 보면 또 안 쓰고 그럼 그게 이상하게 보일 수 있잖아요.
예. 아까도…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냉난방기 구입 많이들 하셨어요. 하셨는데 이게 지금 한번 75쪽 좀 봐주세요, 75쪽. 냉난방기 하기 전에 텔레비전부터 먼저 얘기할게요. 사업소는 틀립니다, 서로. 사업소가 서로 틀려요. 명장사업소, 하나는 시설관리사업소 소계인데 제가 이거 보니까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구매가를 비싸게만 책정을 다했네요, 보니까. 그다음 명장사업소 소계인데요. 똑같이 단기목적 텔레비전 60만 원 주고 사겠다고 해 놓고 사업시설관리 소계에서는 60만 원 다 썼고 명장에서는 48만 9,000원에 해 갖고 집행잔액을 남겼어요. 앞에 사업, 시설관리사업소에서는 벽걸이 냉방기 3.2㎾ 뒤에는 명장은 3.6㎾ 이게 더 지금 크잖아요, 세잖아요. 셈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집행잔액을 많이 남겨 갖고 훨씬 싸게 샀어요. 여기는 너무 비싸게 개당 이게 지금 너무 비싸게 이걸 구입을 했네, 보니까. 제가 표기를 했는데 왜 이런 거를 지금 이런 데가 여기 뒤에 가면 또 어디에요. 남부사업 소계에서, 사업소 소계에도 보면 냉난방기 나와 있고 덕산 이것도 구분이 확실하겠네. 덕산정수장에 벽걸이하고 화명정수장에 벽걸이 똑같은데 비용이 틀려요. 차이가 많이 나요, 이것도. 차이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게…
이거를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왜 사업소마다 어떤 사업소는 이렇게 쓰고 어떤 사업소는 왜 이렇게 책정액을 이렇게 해 갖고 하시는지 내 이해가 안 가는데요. 왜 이걸 통일을 같이 매뉴얼을 정해서 뭐는 얼마 저기는 잘 돼 있던데 보니까 냉장고인가 조그마한 거 500인가 이런 거는 다 공통으로 똑같이 쓰는 것도 있어요. 어떤 물품은 다 공통으로 구매금액이 다 똑같습니다, 일괄. 그런데 왜 이런 거는 그렇게 들쭉날쭉하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살림을.
본래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사 가지고 각 사업소에 나눠주면 같은 제품을 같은 가격에 살 수 있는데 사업소마다 독립회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차이는 날 수 있을 겁니다…
너무 차이가 나요, 1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도 있어요. 물건 가격이 100만 원 차이 나는 것도 있어요.
업체도 다르고 물건도 좀 다를 수 있는…
아무리 업체가 달라도 물건을 어떻게 구매를 하길래 물론 4대, 5대 이런 차이는 있는데 그 차액이 100만 원씩이나 나는 데도 있어요, 이게.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그러면 이쪽에서 100만 원 차이가 난다는 것은 다른 쪽에서 1대를 더 살 수 있는 분량인데 제가 이거 다 계산을 해 보니까 이런 것부터가 살림입니다. 관 들어가서 축소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게 준 것도 아니지만 이런 자잘한 물건 사는 것 있잖아요. 자잘한 이런 물건 사는 거 이게 살림이에요, 이거. 이것도 엄청난데 이런 거를 그래…
하여튼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좀 유념해서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환경공단에서, 상수도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텐데. 환경공단에서 약품을 구입을 할 때 사업소마다 다 다르게 써 갖고 약품비가 다 틀려요. 그걸 매번 지적을 했어요, 행감 때도. 그런데 그거 개선을 했습니다, 일괄. 그래 갖고 다 똑같아. 이제 약품비 뭐 하면 다 똑같이 들어와요, 약품비가.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예. 저희들…
왜 이렇게 막 들쭉날쭉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참고해서 한번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히 살림은, 가정으로 말하면 아내가 살림을 엉망으로 하는 집이에요, 이 집이.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예.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네요, 주요경상사업설명서. 이번에 20억 원 편성된 거 그 사유와 배경이 어떻게 돼요?
예? 죄송하지만 다시…
원인자부담금 이거 20억 원 편성된 거 사유, 원인, 배경!
제가…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예.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에서 저희들이 현재 지금 10건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10건.
예. 10건이 소송 중에 있는데 그중에서 이번에 예산반영 20억을 한 거는 4건에 대해서 법원에서…
법원?
(담당자와 대화)
법원에서 화해조정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을 이미 판결은 났는데 우리도 산발적으로 전국에서 동시에…
4월에 대법원에서 어떻게 판결이 났습니까? 명확하게.
사업시행자가 수도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부담의무 소멸이…
어쨌든 건축주한테 부과한 거는 이중부과로 판결이 난 거죠?
예.
맞습니까, 본부장님?
맞습니다, 예.
그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시가 앞으로 반환해야 될 금액이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십니까?
122억 정도 됩니다.
122억.
예.
향후에 122억 정도 저희가 시가 부담해야 되죠. 그러면 이게 사실은 중앙정부랑 지방정부가 이거 준조세 징수 행정 잘못한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준조세 징수를 저희가 하는 곳이잖아요?
예.
이건 좀 행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금 판결 결과를 봐서는, 예. 그래 봐집니다.
예. 행정이 잘못됐고 사실은 결국에 이게 시민들이 사실은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이거 문제를 문제라고 얘기한 상황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이거 조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이거 준조세 징수 행정을 잘못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라고 봐지는데요. 그러면 이 징수를 잘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면 사실은 소멸시효나 반환요구를 사실은 불문하고 부산시가, 중앙정부와 부산시가 뭔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조금 시민들이 법원에 그걸 해서 그죠? 이거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건 이중과세다 해서 지금 판결이 나와 가지고 지금 5년 상환을 두고 그분들에게 지금 배상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다시 돌려드리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거는 중앙정부에게도 사실은 얘기를 하시고 이게 부산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전국의 문제라고 말씀하신 것 맞죠?
예.
동일합니까, 전국이? 이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맞습니까?
제가 볼 때 이게 당연히 명백하게 부담하도록 돼 있었으면 아마 개별적으로 됐을 건데 법률 자체가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된 부분이고 또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판결에 의해서 이래 한 부분이니깐 앞으로 바로 잡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애매한 거를, 그렇죠. 애매함을 제공한 건 어쨌든 중앙부처와 부산시도 그렇고 시민들이 그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부터는 이거 바로 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5년을 두시고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 이전에 계신 분도 계실 수 있는 건데 우선은 시효를 5년으로 잡고 진행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중앙부처랑 논의를 하시고 중앙부처에도 뭔가 책임을 무는 방식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좀 있고요. 중앙부처도 그렇고 부산시도 어쨌든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고 제대로 정리를 잘하셔야 된다, 이번 기회에. 그렇게 하시고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시민들에게? 이 정도로 이렇게 하신 거 같으면 사실은 본부장님 그렇죠?
하여튼 저희들이 업무 추진하면서 중앙부처하고 이런 기회가 될 때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의회에서 이런 의견도 나오고 시민들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다고 의견을 개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예.
확인 좀 하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재무제표 공사부담금 있죠?
예.
공사부담금이 2019년도 공사부담금과 2020년 공사부담금이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10원도, 10원 하나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겁니다.
이거 제가 그럼 어떻게, 이해를 제가 못하는 겁니까? 이거는 어떻습니까, 수치가?
지금 현재 자료에 저희들 보니까 2008년 이후에는 원인자부담금을…
아니 그러니까 2019년도 재작년에 공사부담금하고 올해 공사부담금이 10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끝에 120원, 끝에 120원 260억 상환인데 공사부담을 하는 거는 수용가에서 일단은 부담을 하는…
(담당자와 대화)
이게 지금 누적금액으로 표시가, 표기가 돼 있다 보니까…
예?
누적금액으로 표기가 돼 있다 보니까…
누적금액이요?
예.
그래 누적금액으로 해도…
2008년 이후에는 항상…
똑같이 그럼 한다 말입니까?
예. 똑같이 표기가 됩니다.
공사부담금 금액이 걷히는 금액이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똑같이 합니까? 다 다르게 해야죠. 어떨 때는 많이 걷히고 어떨 때는 적게 걷히는데…
이게 2008년 이전에는 그게 연도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2008년에 그때부터 이런…
그래 왜 그렇게 되냐고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2008년 이후에는 추가로 이런 게 발생하지 않다 보니까 2008년 그 시점에서 멈춰 가지고 계속 누계로 넘어오다 보니까…
공사부담금이 추가로 발생 그게 아니고 이게 변동이 항상 있어요, 공사부담금은. 예?
(담당자와 대화)
제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거 정리를 좀 해 주시고요.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시간이 없습니다.
이게 공사부담금으로 표기하다가 2008년 이후에 발생되는 부분은 원인자부담금으로 통합돼 가지고 과목 표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원인자부담금…
자, 원인자부담금 제가 좀 있다가 또 할 겁니다. 할 건데 어쨌든 이게 지금 공사부담금뿐만이 아니고요. 기타자본잉여금 그다음에 같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재평가적립금 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평가적립금이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감가상각도 하고 다 다른데?
전부 지금 똑같은 금액은 일정한 시점에서 정지된 금액입니다. 그래 누계를 계속 이어 오다 보니까 전년도, 금년 똑같은 사항입니다.
전혀 지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설명이 필요하고요. 일단 제가 전체적으로 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감가상각비를 보니까 지금 발생액이 한 800억 되죠?
예. 700…
명세서 보니까 당기상각이 813억 되네요. 지금까지 누계액은 1조 8,000억이 되고 그죠?
예.
당기상각 지금 이거는 현금 흐름이 없는 거잖아요, 어쨌든? 800억이…
맞습니다.
현금 흐름이 없다가…
감가상각 방법은 전체 물건 금액에서 내구연수를 나눠 가지고 해마다 감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그래서 이 800억이 현금 흐름이 없다고 하다가 어쨌든 이 감가상각은 우리 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상 이 회계기준이 단년도 회계기준이잖아요?
예.
만약 예를 들어서 세계잉여금이 남는다고 해도 당해연도에 다 써야 되잖아요, 어쨌든?
예.
단년도주의이니까, 그죠?
예.
그러고 감가상각비 마찬가지로 이 감가상각에 대한 개정이 별도로 해서 이 감가상각 내용으로 어쨌든 이 감가상각비 800억이 본예산에 사업비에 어떻게든지 녹아들어 갔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어떻게 녹아들어 갔는지는 지금 밝혀내지 못하는 거죠?
맞습니다.
왜, 개정이 없으니까.
예.
그러면 여러 사업은 많이 합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도 받고 할 때 이 감가상각이 어디로 들어갔는지는 모르고 또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마찬가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 개정에서 얼마를 지출을 하고 하는 것이 표가 안 난다는 거예요. 뭉뚱그려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게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가 왜 그렇느냐 하면 2020년도에 예를 들어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시작할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2021년도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나 남았다 해도 그걸 별 중요하지 않은 올해 사업에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진작에 중요한 내년도 사업에는 이 돈을 못 쓴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 되잖아요, 구조상?
지금…
그래서 지금 이 통합기금으로 가는 거 아니고 예? 그러니까 이 구조가 너무 이상해요. 지금 상하수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래 되다 보니까 우선적으로 추진을 안 해야 되는 사업에 예산이 들어간다 말입니다. 그렇다 아닙니까? 올해도 지금 추경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니 조금 작년보다는 많은데 전체 우리 본청 관련해서 좀 많이 늘었고 그런데 우리 상수도 같은 경우는 애당초 본예산에 매년 잡는 게 있잖아요, 그죠? 300억을 잡았어요. 그런데 올해 결산을 해 보니까 200억이에요. 그럼 100억이 지금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보통 같으면 이렇게 되면 감추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감추경을 안 하잖아요? 잉여금이 남아서 이월한 금액이 있으니까 조금 더 해 가지고, 그죠?
맞습니다, 예.
이 구조가 너무 이상해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다시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예.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말씀을 드리고 개선을 부탁드리는 건데요. 자, 99쪽에 보면 이걸 보면서 말씀을 해야 이해가 가실 거예요. “정수시설 토목·건축시설물 유지수선” 해 갖고 돈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58만 3,350원 해 갖고 남았습니다. 99쪽 예시를 보는 거예요, 99쪽에 보면. 예시를 보는 겁니다. 99쪽에 “정수시설 토목·건축시설물 유지수선” 해서 들어왔죠? 99쪽에. 집행잔액이 58만 3,350원 들어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밑에 가서 화명정수장 농축조 준설공사 외 18건하고 옆에 집행잔액이 위에 똑같이 58만 3,350원 이렇게 써있어요, 맞죠?
예.
이게 두 가지 의미일 거예요. 화명정수장 농축조 준설공사 외 18건이 집행잔액이 58만 3,350원인지 아니면 말한 그 밑에 주루룩 하나, 둘, 셋, 4개 계에 있는 이 4개의 사업에 합한 모든 집행잔액이 58만 3,350원인지 그걸 좀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담당자와 대화)
지금 이게 그 밑으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계라고 표시가 돼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합산금액이, 합산금액이 58만 3,350원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걸 밑에 가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밑에 그냥 거기다가 붙여갖고 썼죠, 맞죠?
예.
이거는 어느 회계법이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지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어떤 식으로 이렇게 쓰라고 하는 건지 어디서 이렇게 써야 되는지 지금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건 이 방식도 안 썼어요. 그럼 이걸로 다 통일을 하셔야 되는데 또 통일도 안 했어요, 보면.
앞으로 이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렇게 썼어요. 그러면 그렇게 쓰든가 전부 다 그렇게 쓰셔야 되는데 다른 데 가면 그것도 없어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렇게 여쭈어본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집행금액만 있고 계 쫙 목록 있고 끝이에요, 다른 뒤편에 가면.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그럼 이거는 이거에 한해서 집행잔액이냐고 여쭈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럼 그다음에 계 그거는 다 개선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통일을 시키시고 통일이 시키면서 그 뒤에 103쪽 보세요.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해 갖고 쭉 나오죠? 여기서부터는 다 또 비슷하게 다 안 쓰셨는데 당기목표액을 왜 안 쓰십니까? 미집행률이 18%나 되는데 수도계량기 구입 미집행률이 18%예요, 계산해 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아니 그러면 어디서 이렇게 다 구입하겠다고 했는데 어디서 이걸 많이 못 구입했지?’ 하고 보려고 해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당기실적만 쫙 나와서 계산한 집행잔액만 여기다가 써놓고 이것도…
이것도 앞으로 다 쓰겠습니다.
이거 쓰셔야 돼요. 이거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서 아, 이거는 왜 이거를 많이 소진을 못했지? 그럼 다음 예산 때 이 소진한 내용을 듣고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거는 이렇게 했으니까 예산편성해서 이런 부분은 좀 과해야겠다, 감해야겠다 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나 이거 궁금해서 하도 우리 계량기 말이 많이 나와서 궁금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뒤에도 똑같아. 아무것도 없어요.
앞으로…
쓰십시오.
예.
여태까지 안 쓰셨어도 그거 숫자 얼마 안 된다고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일반회계에서는 그 돈 몇백 원 없는 것도 다 씁니다. 170원 이런 것도 다 써놓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쓰십시오. 써서 이것은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가 아까 이거 차이를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수익과 지출액의 차이가 수익액에서 지출액을 빼니까 700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런데 수익에서 비용을 빼니까 아까 김진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손실이 137억이 나오는 거죠, 당기순손실이.
예.
그래서 당기순손실이 나기 때문에 현실화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수익에서 지출액을 빼면 716억이라는 게 잉여금이 발생을 해요. 자, 잉여금은 발생을 하고 그런데 현실화는 안 되고 순손실이 계속 나고 있고 왜 이게 이렇게 되냐고 하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감가상각비를 지금 매년 800억 정도의 감가상각비를 적립을 안 하고 이 감가상각은 구축물에 대한 이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매년 감가상각을 할 겁니다. 건물도 그렇고 그렇다고 하면 30년 뒤에 이 구축물에 대한 설비를 다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 좀 쓰라고 감가상각을 충당을 해야 되는데 충당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단년도에 쓰다 보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기이월액은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잉여금이 계속 발생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원가는 수익에서 비용을 빼는 거잖아요. 그래 되니까 계속 손실이 나고 그래서 이 비용 계산할 때도 투자보수율을 계산하죠. 한 4%, 5% 가까이 될 겁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거. 그걸로 계산을 하니까 그런데 투자보수율도 마찬가지로 현 시중금리로 하면 2%대로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니까 비용이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증가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꾸만 이 순손실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화가 안 되니까 자꾸만 요금은 인상을 하죠. 아까 우리 BTL사업 같은 경우에 만약에 들어온다고 민자로 들어오면 분명히 이것도 원가에 영향을 미칩니다. 왜 비용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는 이 회전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만들어 가지고 감가상각을 적립을 합니다. 하고 나중에 관 매설할 때는 이 비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계속 이런 상태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지적해 주신 부분들을 검토해서 가능하다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상하수도특별회계는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바꿔야 원가가 절약이 되고 이 비용부분을 줄일 수가 있는 거지 지금 이 편제대로 계속하면 전혀 고쳐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계속 그대로예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당기, 감가상각 비용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서 이 감가상각이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흘러들어 갔는지 현금흐름이 있게끔 해야 되고 순세계잉여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거 없이 전부 다 사업이 뭉뚱그려 넣어버리니까 이 사업비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확인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비용 계산해 보니까 계속 손실이 발생을 한다고 하고 그렇다 아닙니까? 일반기업에서 비용이 이렇게 당기순손실이 나면 기업 운영 못합니다. 아예 못해요. 할 수가 없잖아요. 월급을 못 받든지 사람을 줄이든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자꾸만 우리 주민들한테 현실화율이 안 된다 하는 이유로 요금인상의 요인이 자꾸만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은 이 회계 부분에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우리 상수도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요금감면 혜택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게 1년에 한 100억이 넘습니다, 요금감면 혜택이. 그러면 이 요금감면 혜택을 특별회계에서 지출할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 국가유공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특별회계요금으로 이거를 메꾸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회계에서 전출, 전입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 해서 매년 100억씩 추가적으로 받아야 돼요. 그래 해야 비용 부분이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 안 하면 이 현실화율 계속 떨어집니다. 올해도 또 떨어졌죠. 만약에 이게 또 민자사업이 되면 현실화율 또 떨어져요. 계속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계속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감가상각 누계액이에요. 조가 넘습니다, 그죠?
예.
그 조를 그대로 만약에 적립을 해 놨다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민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재정사업으로 하면 됩니다.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민자를 하고 지금 현재 당장 쓸 돈이 없으니까 그래요. 적립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해서 바꿀 거는 좀 바꾸셔야 돼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손용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조례 관련해서 지금 소득기반시설을 신설을 했습니다, 그죠?
예.
이거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소득기반시설이 생산물저장창고는 소득기반시설입니다, 그죠?
예.
그러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민공동이용시설 그거는 우리 지침상 여러 가지 유치원, 경로당, 마을회관 등이 거기에 해당이 될 것인데 그런데 우리 4조에 “주민공동이용시설” 해서 뭡니까, 여러 가지 가공품저장창고 지역특산물 이거 다 넣었습니다, 그죠?
예.
이거 맞습니까? 이 편제가 맞냐 하는 거죠. 분명히 소득기반시설이라 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그쪽에 창고가 하나 있죠? 그거는 생산물저장창고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생산물저장창고는 지침상 보면 소득기반시설입니다, 소득기반시설. 그런데 우리 조례에는 이 창고를 주민공동이용시설로 이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예.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지침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이게. 지침은 이 소득기반시설 즉 생산물저장창고는 그 보호구역에서 종사하는 자가 설치를 해야 됩니다. 지자체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가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보호구역이나 농림 수산업 종사하는 자가 설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민공동이용시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에 있는 생산물저장창고는 사실은 소득기반시설로 봄이 타당한데 그거를 그 주민이 설치한 것이 아니고 지자체에서 설치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침으로 한다고 하면 왜 이지침을 만들어 놓았냐 하면 자, 상수원보호구역에는 되도록이면 짓지 마라는 거죠. 웬만하면 최소화하라는 거죠. 그런데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 해서 이걸 넣는다. 자, 거기 보세요. 주민공동이용시설 우리 지침상으로 보면 창고가 있는데요, 그 창고라는 것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그다음에 산림조합법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이 운영하는 그러한 창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이 조례를 보면 이 소득기반시설하고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지적을 한 것이 이게 안 맞다는 겁니다, 이렇게. 안 맞으니 이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구체적으로 이 지침에 맞게 해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또 똑같이 이렇게 해 오니까, 물론 다른 것 조금 뺐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지침하고 안 맞는 그런 조례가 또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걸 좀 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인데 조금 바뀔 줄 알았는데 저도 좀 늦게 봐서 그렇습니다. 보니까 또 똑같아서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17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오늘 심사한 안건 중에 의사일정 제3항 황령산터널배수지 건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부대조건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이신 김삼수 위원님으로부터 부대조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황령산터널배수지 건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부대조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영구 및 남구의 간접 급수율 제고로 안정적이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 등을 위한 황령산터널배수지 건설사업을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인데 배수지 건설사업 추진의 타당성 및 필요성은 우리 위원회에서도 동의하나 다수의 위원님들께서 민간사업 추진 시 안전 및 책임성 확보애로, 수도요금 상승 등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신 바 있고 수도사업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함에 대한 보다 권한 있는 기관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함에 있어 보다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이를 위해서는 시와 사업 시행자와의 실시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객관성과 투명성 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므로 우리 위원회는 부대조건으로 시에서 하는 실시협약 체결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를 우리 위원회와 공유하고 수시로 협의할 수 있는 협의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며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협약내용 적정성에 대해 인정할 경우에 한해 사업자와의 실시협약을 확정 체결해야 하고 수도사업의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이 적법한 것인지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아보고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할 것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대조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삼수 위원님으로부터 부대조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삼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부대조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부대조건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부대조건을 이행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결과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돗물은 시민의 기본생활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고 수돗물 공급에 필요한 원수는 보다 각별하고 안전하게 관리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상수원보호구역 내 건축물 등의 설치는 공공의 목적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 최소한도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점, 건축물 구분 등이 상위법령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황령산터널 배수지 건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추진 동의안은 부대조건 이행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는데 대해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안건 심사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수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경영지원부장 김영봉
급수부장 민순기
시설부장 김해종
시설관리사업소장 박성출
수질연구소장 최진택
명장정수사업소장 문광일
화명정수사업소장 박종필
덕산정수사업소장 박희득
북부통합사업소장 고정우
〈낙동강관리본부〉
낙동강관리본부장 신제호
수질개선부장 김종렬
공원사업부장 정승윤
낙동강하구에코센터장 이영애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7 회 제 7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08
2 8 대 제 29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3
3 8 대 제 297 회 제 5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6-16
4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2
5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2
6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2
7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2
8 8 대 제 29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2
9 8 대 제 2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8
10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6-22
11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1
12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1
13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1
14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1
15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1
16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6-30
17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6-29
18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5
19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6-21
20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8
21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8
22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8
23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8
24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8
25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4
26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7
27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7
28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7
29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7
30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6-17
31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7
32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6-16
33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6-16
34 8 대 제 297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