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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과 차종호 행정국장님 반갑습니다.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2020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2020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TOP
2.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2020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2020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종호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청이 제출한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차종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순희입니다.
지금부터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 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작년에 제가 여기에 오고 나서 1년 동안 했던 부분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대체적으로 큰 문제는 없지만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행정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보시고 제가 아까 전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잠깐 검토보고서를 잠깐 이야기했지만 2020년 회계연도 전용에 대해서 또 이렇게 지적을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전용 건수와 금액이 전년도에 비해서 늘었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나 어떤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데이터 갖고 계십니까, 전용 6건에 대해서.
이번에 전용에 대해서 세부사업을 보면 독서논술교육 활성화 그다음에 학교생활지도 지원 관련 그다음에 학교보건 관리 스마트교육지원, 계약제교원 인건비 그다음에 계약제근로자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전용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19년도는 2건에 한 4,500만 원 정도인데 2020년도는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건수도 6건에다가 전용금액도 6억 3,000만 원 정도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그중에 제가 보니까 계약제근로자 인건비의 경우에 2017년도부터 이렇게 제가 데이터를 받아 보니까 매년 이래 전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우리 기획국장님 답변…
기획국장입니다.
인건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계약제 그다음에 기간제 직원들 인건비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반복하게 된 사유는 저희들이 좀 더 면밀하게 예측하고 산정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이 인건비를 편성하고 잔액, 중간 정산을 해서 잔액이 과다하면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감액하든 증액을 하는데 마지막 정리추경 할 때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추가 발생한 요인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대충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자료를 2017년도부터 혹시나 찾아봤어요. 2017년도 계약제 인건비 부족분 금액은 대충 혹시나 기획국장님 파악되고 있습니까? 전용했던 예산을?
2017년도 인건비는 2,300만 원입니다.
그렇죠. 2018년도는요?
2018년도는 1억 정도 됩니다.
한 2억 정도 됩니다.
아, 1억 9,500만 원.
그다음에 2019년에도 한 4,400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충분히 말씀하셨듯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거 저도 이리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게 무슨 하루이틀 해가 아니고 몇 년 동안 거쳐오는 과정 같으면 연간이라든지 어떤 월별이라든지 데이터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본예산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도 충분히 편성해도 될 건데 계속 이렇게 전용을 하고 있으니까 의회의 결산 심사에서도 계속 지적을 당하고 있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을 조금 무슨 방법을 찾든가 계속 이런 식으로 쓸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솔직히 전용 문제를 해소하려면 인건비를 과다하게 잡는 방법이 가장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 나중에 집행잔액 문제가 있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지금 해결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 보고 매년 통계데이터가 나오니까 거기에 최소한 우리 줄이도록 노력은 하자 이렇게 하는데 직원들 입장에서는, 담당자들 입장에서는 인건비는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최소한 잡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리, 마지막 추경은 12월 달에 확정되고 12월 달에 올려도 인건비가 모자라다 보니까 전용 부분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저희들 감안해서 하여튼 방안을 좀 더 강구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사실은 이게 100% 완벽하게 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만 최소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어떤 지속적으로 데이터가 계속 잡히고 있는데 이 부분 우리가 건수를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어떤 하여튼 전용 부분을 제한적으로 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적 당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
예, 예산이 조금 남더라도 전용이라는 부분을 조금 줄이는 방향쪽으로 저희들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대변인님, 대변인실에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 오셨습니까?
예, 대변인 김형진입니다.
요즘 상당히 고생이 많은 거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대변인실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고충도 많은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이제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결산을 쭉 이래 지켜 보면서 우리 대변인실에 제가 조금 질의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57페이지를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나 찾았습니까?
예, 말씀하시면 제가 그 설명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에 따르면 교육정책 홍보 운영 이래서 언론보도 스크랩 사업에 약 4,700만 원 정도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전자신문 이용료가 약 한 4,000만 원이 사용했다고 이렇게 되어가 있는데 요거 어떤 내용인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이 스크랩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대신에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그런 개념으로 해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정부광고 처리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함께 진흥재단을 대상으로 해서 계약을 맺고 광고 요청을 하게 되면 진흥재단에서 대행을 하게 됩니다. 여기는 이제 총 중앙지 10개 매체 그다음 지역지 2개 그래서 12개 매체가 주요 매체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다른 경제지와 지역지 이런 부분 5개를 합쳐서 총 17개 매체가 저희가 스크랩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매체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예산서 이렇게 1523페이지에 전자신문 이용료 예산을 보니까 29만 4,800원이 나갑니다, 그죠? 이게 한 신문사별로 나가, 월로 나가는 겁니까?
월 한 매체당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분류되어 있는 매체는 또 낮게 책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 이 평균해가 29만 4,800원이 12개 매체가 나온다 이 말씀이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말했듯이 중앙지 10개, 지역은 부산, 국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12개를 많은 것 중에 이 선정기준이 뭡니까? 어떤 기준으로 이 12개 매체를 선정한 겁니까?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예전에 조금 숫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편이 있어서 선정기준이라는 것은 이제 종합일간지를 기준으로 해서 중앙지 그리고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둔 지역 일간지, 지역 종합일간지 2개 그렇게 하면 12개가 됩니다. 그다음 나머지 5개 매체는 일종의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이른바 끼워팔기식으로 해서 이 마이너 매체들도 같이 좀 구매를 해달라 하는 그런 개념에서 저희가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대충 알겠고, 지금 시간이, 위원장님 제가 조금만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문 스크랩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문 스크랩을 해서 우리가 교육가족, 제가 행감 때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작년에, 우리 스크랩을 해서 우리 교육가족들한테 이렇게 보라고 보내는 거죠?
예, 같이 다 공유하는 그런 스크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신문 스크랩을 게시를 하고 기사를 갖다가 뽑아서 이래 하는 관리는 누가 하죠?
그거는 저희 대변인실 홍보팀에서 돌아가면서 당번제로 해서…
당번제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잘하고 있다고 보여집니까, 어떻습니까?
나름대로 합니다마는 또 당번제가 되어 있고 조금씩 빠지는 것도 있고 또 체계가 약간 부족한 그런 때도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제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때도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전혀 이게 시정이 안 되는 게 이 스크랩을 하는 이유가 이 많은 돈을 들여서 하는 이유는 우리 부산교육의 어떤 지금 기사화되고 있는 걸 갖다가 우리 교육가족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홍보를 같이 공유를 하는 건데 이게 지금 제가 자료를 이래 보니까 신문에 난 걸 보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교육청의 안 좋은 소식들은 전혀 안 실리고 있어요. 제가 보면 내가 데이터를 직접 보여드릴게요. 작년에 1월 20일 날 갑질 사립교장 중징계 10개월째 감감무소식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난 것도 지금 교육 스크랩에도 안 실리고 그다음 부산교육청 30억대 열화상카메라 특정업체 밀어주기 이것도 안 실려가 있고 이게 지금 작년에는 이런 부정적인 것도 제가 너무 이렇게 통제를 하지 말고 같이 공유를 해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지 그다음에 교육청에 대한 건전한 비판은 받아들여서 교육청의 어떤 앞날에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좀 이래 쓰시라고 했는데 올해 또 전혀 안 되었어요. 올해 1월 달에도 나온 거 보면 부산일보에 보면 청렴도 높이겠다지만 의지 보이지 않는 부산교육청 이것도 실리지도 안 하고 그다음에 비판에 귀닫은 부산교육청 이 기사도 감출 건가요? 등등 이런, 그다음에 뭐 직위해제 부산시교육청 직원 검찰서 무혐의, 노조와 교육청 이런 기사도 실리지도 안 하고, 이걸 우리가 입장에서 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이는가 하면 좀 더 교육적인, 비판적인 언론 내용들은 전혀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변인실에서. 그래서 이것도 우리 저기 교육청의 잘못된 부분도 당연히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해야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교육청에 좋은 일만 스크랩해가 보낼 것 같으면 이게 뭐 때문에 예산 필요합니까, 이것?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잘 유념해서 보완하도록 하겠고요.
그래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했는데도 안 지켜지니까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다 배제시키는 거는 아닙니다. 조금 나중에 별도로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그 부분도 일부는 또 스크랩되어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이 그냥 이렇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마는 제가 뭐 이렇게 어떤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지마는 신문은 스크랩 사항만 가지고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우리가 교육청에 대한 비판도 기사 나오는 것도 겸허히 좀 받아들이는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산교육이 좀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픈 것도 좀 치유도 하고 앞으로는 이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다 실으세요. 안 그러면 제가 여기 이 예산 편성상의 문제를 가지고 또 제가 제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유념해서 업무 좀 더 매끄럽게 처리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많이 뺏어서요.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모로 집행부 여러분에게 불리한 상황입니다. 여기 계신 분이 사십 분이 앉아 계세요. 집행부. 본청에 국장님들, 과장님들, 교육장, 직속기관, 도서관. 답변을 보좌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분도 계세요, 그렇죠? 교육장님, 직속기관, 도서관. 그나마 이제 본청 국장님들은 현재 과장님들이 배석을 하고 계신데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그죠? 위원들은 공부 열심히해서 질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수비적으로 불리한 상황이에요. 이해합니다. 그만큼 공부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구조를 여러분들에게 답변권을 보장해야 될 그러한 것들도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렇게 기관장들만 참가하는 회의운영 방식이 적절한가, 결산에 심도 깊은 결산 심의가 되겠는가? 그러한 면에서 위원장님께 이러한 것들에 대한 좀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중등교육과 특수교원 실무원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좀 부탁 좀 드릴게요.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 특수학생을 보조하는 실무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공립이 한 500명, 사립이 한 100분 정도 계시죠?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지금 띄울 필요 없고요, 제가 띄우라 하면 띄우세요.
그 보면 2추에서, 아, 3추죠, 3추. 2020년 3추에서, 3추에서 감액된 게 있는데 둘째자녀수당이 지난번 3차 추경에서 감액이 됐죠?
예, 3추에서 약 6억 6,000 정도…
아니 아니요, 둘째자녀수당만. 거기 3차 추경 203페이지에 있습니다. 추경예산서 203페이지. 거기 상단에 보면 둘째자녀 2,736만 원이 삭감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기정예산이 2,736만 원 똑같아요, 그죠? 전액 삭감이 되었죠?
예.
물어봅시다. 가족수당, 가족수당은 매월 지급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3차 추경이 9월 달에 있었습니다.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지급이 됐을 건데 어떻게 전액이 삭감될 수가 있죠?
가족수당에 배우자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첫째자녀, 둘째자녀, 셋째자녀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이걸 실제 집행과정에서 실무적인 차원에서는 하나하나 구분하기가 좀 힘들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아마 관리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가족수당 전체를.
그러니까 공립에 508명, 사립에 100명이 있죠? 그러면 배우자, 첫째자녀, 둘째자녀, 셋째자녀에 대해서 조사를 하죠? 조사를 해서 예산서에 편성을 하죠. 그게 예산서에 510페이지, 2020년 예산서 510페이지에 그 뒤로부터 쫙 나와 있잖아요? 가족수당 받을 사람 몇 명, 첫째자녀 있는 사람, 둘째자녀 있는 사람 그거를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 갖고 매월 급여와 더불어서 수당을 지급을 하잖아요?
거기서 한 가지만…
예,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하는 게 맞는데 그 이전에 어떤 대략의 물량으로…
국장님, 그러면 둘째자녀가 특수교원 실무원 중에 둘째자녀가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 말입니까? 전액 삭감 했다라는 거는 지급을 안 한다는 뜻이죠?
둘째자녀가 없다는 게 아니고 둘째자녀가 있는데 다른 항목에서 아마…
그러면 더 큰 문제죠? 그거 변경사용이잖아요? 자기 항목에서 나가 줘야지 다른 항목에서 지급했다고요? 어느 항목에서 지급했어요?
가족수당 안에서…
가족수당 안에서 어디요?
그거는 좀 실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이게 학교통합사업비로 나갈 때와 그다음에 목적사업비로 바뀌고 한 그런 과정에서…
기획국장님? 기획국장님 예산편성 할 때 이런 식으로 편성해요? 둘째자녀가 몇 명인지, 배우자가 몇 명인지, 셋째자녀가 몇 명인지, 직계존비속이 몇 명인지? 전혀 파악되지도 않은 채로 500명 올리면 500명 다 줘야 된다. 편성지침이 이래요?
인건비에 편성됐다고 해서 다 주는 거는 아니고 그 사유가 발생해야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둘째자녀는 원래부터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죠? 그러면 예산서 편성할 때 둘째자녀 있는 사람 파악하겠죠? 파악된 사람이 2020년도 예산서 510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어요. 공립에 둘째자녀, 아, 사립이죠? 사립에 둘째자녀가 있다고 판단된 게 38명 6만 원씩 38명 12개월 2,736만 원이잖아요? 38명 있다고 파악이 된 거예요. 매월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예산서에 여러분들이 써놨잖아요, 38명이라고? 배우자 70명 다 수요조사 해 갖고, 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육청 직원들도 가족수당 있죠?
예,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내 갖고 가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제출하죠, 관계서류?
예, 그렇습니다.
특수교원 실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둘째자녀를 전액 삭감을 했어요. 그것도 9월 달에. 1월 달부터 8월 달은 전혀 지급이 안 됐는가, 과연? 의문사항이 안 듭니까?
예,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잘못되어 있는 거는 사실이고요.
그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수요조사를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이 잘못입니다.
그 자료화면 좀 띄워 주십시오.

(참조)
· 특수교원 실무원 인건비
(이상 1건 끝에 실음)

여러분들 2020년 예산서는 510페이지입니다. 2020년 예산서 510페이지. 2021년 예산서는 446페이지입니다. 화면 봅시다. 공립이 있어요, 공립. 배우자 수당이 275명으로 책정을 해서 결산에 보면 275명이 다 나갔습니다. 2021년도에 220명으로 줄어듭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이유는 사망, 이혼, 재혼 이런 거겠죠? 직계존비속 부모나 첫째아들이 있었던 사람이 370명에서 180명으로 줄어듭니다. 둘째자녀 150명이 있었어요, 2020년도에. 2021년도에 예산서 올릴 때 85명으로 65명이 줄어듭니다. 셋째자녀 41명에서 15명이 줄어듭니다. 마이너스 26명. 사립 한번 보여주세요. 사립입니다. 100명. 100명에 특수교원 실무원이 있어요. 배우자 70명에서 52명으로 줄어듭니다. 직계존비속 무려 70명에서 32명으로 38명이 줄어듭니다. 둘째자녀 38에서 15, 셋째자녀 7에서 7 똑같아요.
다음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과에서 제출한 자료. 2020년 변동자료 있죠?

(참조)
· 특수교육실무원 퇴직자·휴직자 및 채용 현황
(이상 1건 끝에 실음)

확대 좀 시켜주십시오. 맨 밑으로 한번 보여주세요.
교육청 담당과로부터 자료 받은 겁니다. 사립을 봅시다. 사립 정원이 100명이에요. 정년퇴직 없고 의원면직 1명, 1명이 그만뒀어요. 1명을 채용을 했어요. 사립으로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앞전 자료. 사립은 1명만 바뀌었어요. 1명이 바뀌었는데 배우자가 18명이 감소했어요. 직계존비속이 38명이 바뀌었어요. 답변해 보시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앞서 지적하신 대로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비속, 둘째자녀, 셋째자녀 이후에 이 가족수당을 정확하게 수요자별로 조사를 하지를 않고 학교통합사업비로 편성해서 나갈 때는 단위학교에서 거기에 맞추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목적사업비로 넘어오면서 이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통합사업비 당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2021년에는 이게 다시 공무직 인건비로 타 부서에서 관리를 하기로 하다가 특수실무원은 변동이 조금 있습니다.
국장님, 스스로 그 답변이 의원들에게 아니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시민들에게, 뒤에 배석한 직속기관장들에게 설득력이 있다고 보십니까?
설득력은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현상은 좀 설명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 표를 보고 설명이 됩니까?
저 표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저 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니죠. 잘못된 거는 아닌데 저렇게 될 수, 되게 된 상황에 대해서는 조금…
저렇게 될 수 있는 상황은 과연 뭘까요?
세밀하게, 정확하게 조사를 하지 않은 것이 그 상황의 이유입니다.
왜 정확하게 조사를 안 하셨어요?
그 부분은 저희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바로 현장의 조사를 거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에 지급이 다 됐습니다.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요. 전원 전수조사해서 7월 달 업무보고 때 보고 하십시오. 부당하게 수령한 게 있는지 없는지? 2021년도에 제대로 수요조사를 해서 파악을 했는지? 7월 업무보고 때 반드시 따로 별도로 보고 하십시오. 해명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우리 박승환 위원님 질의한 것에 대해서 저도 느끼고 지적을 앞으로 하겠지만 도대체가 우리 교육청의 예산을 할 때요 절차가 사업계획서도 있어야 될 거고 산출근거도 있어야 될 거고 실무자가 기안을 작성해서 장학사나 장학관님, 과장님, 국장님 예산실에 가면 검증시스템이 없어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내일 제가 추경 때 하겠지만 아니, 왜 이렇게 하시죠, 진짜? 아니 사업계획서 없이 예산 턱 주고 아마도 제가 너무 심한 평가인지 모르겠지만 나하고 친한 사람에게는 산출근거 없이 예산 탁 주고 나하고 친하지 않으면 사업계획 똑바로 쓰고 산출근거 똑바로 달라고 철저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왜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그렇게 하는지 아무리 백 번을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일 거기에 대해 다시 한번 제가 짚어볼게요. 왜 그러죠, 이게요?
총액인건비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지방공무원 총액인건비 교부액과 편성액이 얼마였죠?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준비 안 됐으면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가 지금 준비 안 돼서, 죄송합니다.
교부액이 3,436억 원이에요. 편성액은 3,078억 원이에요. 기준액 대비 358억 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준비 안 됐어요? 교부액과 편성액 차이가 358억이란 말이에요. 왜 그래요?
그거는 저희들이 총액인건비 편성할 때는 기준인원을 갖고 내려오는, 아, 편성을, 교부해 주는데 저희 실제 정원은 조금 거기에만큼 다 저희들이 정원 배정 안 해서 그렇습니다.
왜 정원 배정을 안 하죠?
저희들 이제 인건비는 그렇게 내려오지마는 정원을 배정하고 책정할 때는 또 우리 기관 사정에 의해서 적정한 인력을 배정하다 보니까 좀 실제 총액제 배정인원 비해서 현재 저희들 운영하고 있는 인력은 조금 적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교육감님의 방침입니까 아니면 기획국장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 뭐 이제 저희들이 부서에서 검토해서 최종결정은 교육감님이 하시지마는 일단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그렇게 결재를 받아가…
아니, 시설관리직이 미채용되어 가지고 내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결원된 학교가 많단 말이죠. 그런데 총액인건비가 358억 원이나 남아 있는데 이 정원을 감축하고 인건비를 절감하는데 이게 적절한 것인지?
저희들 이제 그거는 인력운용상의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제 정원은 지금 가 있는데 현원이 좀 채용이 적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면 현장에서는 그 시설관리, 교장선생님 입장에서는 옛날에 조무가 하던 소규모시설 이런 인력을 원하고 또 그런 정규 공무원이 갔을 때 요즘 이제 정규 공무원들은 그런 좀 소위 말하는 허드렛일 안 할라 하는 그런 데서 오는 차이가 있어서 좀 그런 문제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속…
시설관리직의 미채용에 따른 결원이 몇 명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한 150명 정도…
200명 정도 될 거예요.
예,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규를 충원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가? 교육장님의 방침이에요 아니면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현재 저희들이 노조에서는 이제 현원을 계속 채용해 달라 하고 또 저희들 실제 인력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인력들인데 학교현장에서, 이거 뭐 내부적인 문제지만, 학교현장에서 관리자가 원하는 인력하고 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이 부분은 채용하는 부서하고 정원부서하고 또 노조하고 학교현장하고 계속 의견을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유보 정원은 몇 명이나 되죠?
유보 정원은 한 100명 정도 됩니다.
100여 명?
예, 120명 정도요.
120명 정도요? 참 이게 지금 현재 신규채용이 없이 교육공무직으로 이렇게 대체를 한다거나 학교시설 유지관리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지? 높은 청년들의 실업률을 봐서도 또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지금 현재의 우리 교육청에서 신규채용이 없는 게 바람직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교육청에서 청년실업률 좀 앞장서 주시면 안 되는가요, 이게?
저희들 이제 청년실업률하고 또 뭐 요즘 자꾸 이제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노령층 또 취업률 이제 두 가지를 보는데 저희들 그렇다고 해서 노령층 어떤 일자리 차원에서 이렇게 꼭 가는 거는 아닌데 어쨌든 학교현장에, 학교에서 적은 인력으로 학교교육지원, 시설물 관리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하는 쪽에서 조금 현장의 관리자들 의견이나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좀 그런 부분이 있고 현재 현원이 적게 채용되어서 현재 근무하는 분들의 불이익은 크게는 없는데 이 부분도 계속해서 저희들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보십시오. 총액인건비 집행잔액을 제가 보니까, 아마 준비 안 되어 있죠? 2018년도에 232억 정도 19년도에 249억, 20년도에 369억이란 말이에요. 무려 200억에서 300억이 넘는 많은 금액이 이렇게 불용되고 유보 정원도 100명이 넘는데 이게 상위직급 비율을 좀 확대를 시켜 가지고 승진적체도 좀 해소도 시키고, 공무원들이 자부심도 가지고 퇴직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나는 절실하다고 하는데, 왜 그러죠, 이게요?
상위 직급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현재 교섭 중입니다마는 이 문제를 갖고 노사 협의하고 있고 상위직급 노조의 의견하고 실제 수혜자의 어떤 형평과의 이런 관계를 고려해서 상의, 계속 조금씩 증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닌데 승진 때만 되면 적체 때문에 불만도 있고 한데 불용액,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을 때 왜 이 제도 개선을 안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죄송하지만 교육전문직은 문제 없잖아요.
교육전문직은 인력이 좀 더 저희들이 인건비, 총액인건비 집행률을 보면 전국이 대동소이한데 저희들이 조금은 낮은데 다 100% 이렇게 채용을 하고 인건비 집행하는 교육청은 없는데…
좋습니다.
그거는 또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정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세입 관련해서 과년도 미수납액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미수납이 오랫동안 못 받고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43억 1,600만 원하고 그리고 여기 눌차초 변상금 관련해서 설명을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세요.
잠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눌차초 같은 경우에는 무단점유 변상금입니다. 무단점유 변상금인데 연체료까지 해 가지고 한 1억 8,000 정도 됐는데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계속 독촉을 하고 하는데 실제로 재산도 조회를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조회를 하는데 재산이 없는 상태이다 보니까 실제 갚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박물관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민속박물관으로 검색이 되던데요. 그리고 입장료를 5,000원을 받는다고 홈페이지에 나와 있던데 방문객이 없어서 수입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제대로 확인이 안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잠시 제가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한국과학영재학교 행정실장 재직 시 공금횡령 중 변상하지 못한 금액이 이게 2006년에 발생한 사건인데 아직도 미수납이 되는, 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교육청이…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매년 관련되는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이게 2006년도에 발생했습니다. 2006년도에 발생을 하고 실제로 원금 손해배상액이 8억 정도 되는데 실제 2006년도부터 계속 거의 16년 이상 쌓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자가 23억 정도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조회를 하고 했지만 재산 자체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 저희들이 재산 조회를 하니까 차량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을 압류를 한 상태이고 이 사람은 재산 조회를 하더라도 다른 일체의 재산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서 조금 회수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 비트코인 계좌를 압류한다든지 아니면 분양권 조회를 한다든지 해서 계속해서 경제활동을 다방면으로 조회하는 타 시·도 사례가 있으니까 그런 거까지 염두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제근로자 인건비 전용 관련해서 예산이 이렇게 조금 계획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장 근무환경은 제대로 규정에 맞게 운영이 되는지가 궁금해져서요.
기획국장입니다.
여기 교육공무원법에 보면 기간제 교원을 임용할 수 있는 조건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2개 사안이랑 그리고 교육공무원법에 네 가지 이렇게 총 열여섯 가지 상황일 때만 임용을 할 수 있는데 각각 임용된 교원들이 어떤 사유로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이 됐는지 다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관리는 우리 교육부에서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따른 소요인원에 대해서 기획부 예산을 편성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관리까지는 조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에 확인을 해서 어떤 사유로 이 기간제 교원을 채용해서 운용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서…
아마 기간제는 정규교원 TO는 있지만 우리 정책상 결원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부분이 병가, 휴직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간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특별한 사유로 해서 3일 이상 이렇게 장기, 수업이 어려울 때 대체 인력으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 교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4,300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특히 교육공무원법에 특정,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이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승인안 관련해서 지금 제출하신 안, 의안자료에 지출결정사유, 지출액, 지출결정승인일자 이렇게 안을 주셨더라고요.
예.
이게 지출결정일자이지 승인은 안 받았는데 승인일자라고 표기를 한 게 양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에 실제는 승인이라고 돼 있지만 배정일을 저희들은 승인으로 보고 그렇게 한 겁니다.
오늘 승인을 받으려고…
승인일은 아니고 실제는 배정일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돼 있고 결산서 354페이지, 351페이지에도 사용결정승인일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양식 자체가…
이 부분은…
사용결정일자라고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승인일은 내부적으로 승인한 일을 의미를 하는데 그런 오해 부분이 있으면 자체 서식으로 할 수 있는지 안 그러면 그거는 확인해 보고 오해가 없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고 그리고 결산사항설명서 자료를 조금 봐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교육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교육국장입니다.
76페이지에 평생학습운영 지원 관련해서 평생학습관 운영은 예산액이 4,500만 원이고요. 그리고 퇴직교직원 활용사업이 2억 3,9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퇴직교직원 활용사업이 퇴직교원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근거가 있습니까?
우리 퇴직교직원지원센터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거기 활동하는 주요내용, 수당이나 이런 쪽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8년에 서울시에서도 서울시교육청 교육인생이모작센터 불법이라고 논란이 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논란이 됐던 거는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에 한국교육삼락회를 설립해서 여기에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 외에는 퇴직교원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을 하거나 예산 지원하는 게 조례의 근거가 없으면 집행을 못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부산시 퇴직교직원센터는 지원, 운영근거 조례가 있습니까?
따로 조례는 있지 않고요. 지금 퇴직교직원들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은 봉사활동, 봉사활동자로서 봉사활동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거뿐만 아니라 연수도 있고 역량강화 연수 이렇게 퇴직교직원만 대상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센터에 예산을 지원하는 거 자체에 대해서 근거 없이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2018년에 서울에서 이렇게 문제가 된 이후에 교육청, 부산교육청은 검토를 안 해 봤습니까?
관련 조례는 없고요. 자원봉사 활동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음, 올해 예산 전까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근거를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거 조례가 필요하면 그렇게 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퇴직교원평생교육지원, 교육활동지원법에 한국교육삼락회를 설립하여 청소년 선도, 학부모 교육, 학교교육 지원 등 평생교육 봉사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가 발전과 사회공익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목적을 명시한 퇴직교원 단체가 법률로 근거가 있는데 이 단체가 부산은 없습니까? 한국교육삼락회 부산지부가?
부산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를 활용을 하지 않는 이유가?
따로 위원님께 설명을…
예산서에는 삼락회 지원에 대한 내용을 따로 확인할 수가 없어서 이 삼락회 지원이나 삼락회와 같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락회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평생교육활동, 학생교육활동의 지원과 지도, 인성교육과 상담활동, 교육정책 모니터 활동, 각급 교육기관에 대한 협조, 모범교육자 표창 및 교육 유공자 발굴 격려, 시민문화 향상을 위한 봉사활동 이렇게 돼 있으니까 퇴직교직원 활용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조직이나 제도를 활용해서 부산시가, 부산시교육청이 하려고 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좀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퇴직교직원지원센터가 있고 또 삼락회는 별도의 단체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삼락회는 법적근거가 있고 지금 이 퇴직교직원지원센터는 근거가 없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좀 더 규정에 맞춰서 사업들을 수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교육정책연구소장님!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미선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2020년도에 교육정책연구소 예산이 얼마쯤 됐습니까?
당초 본예산은 4억 9,500 정도였는데 추경에서 코로나 때문에 저희들이 중요한 종단연구 수행을 제대로 못 하게 돼서 연기돼서 2억 9,500 정도로 마지막 최종 예산입니다.
집행했다는 이 말씀이죠?
예.
이 중에 우리 부산교육 종단연구비는 얼마쯤 됩니까? 몇 프로 차지하고 있습니까?
종단연구비가 1억 8,900 정도니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60%, 65% 넘는데 그죠? 우리 종단연구에 대해서 추진배경이라든지 추진이유 어떤 거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해 보시죠? 과연 그러면 종단연구가 뭔지 뭘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종단연구는 글자 그대로 종적으로 계속 학생을 추이를 지켜보는 건데 세계적으로는 굉장히 앞서 있었고 우리나라도 2000년 대 초반부터 종단연구가 시작됐는데 한국교육개발원이 하는 종단연구에 부산 학생 200명 정도 있거든요. 부산의 200명 학생 정도 가지고는 부산의 특성에 맞는 연구가 되기가 어려워서 요즘은 각 시·도별로 종단연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7개 시·도에서 종단연구를 하고 있어서 부산의 특성에 맞는 부산 학생들의 특성과 학부모, 교사, 교직원들, 학부모의 요구를 제대로 분석하고 이 10년간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어떤 이념이나 혹은 교육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부산의 특성에 맞는 연구와 데이터가 필요해서 종단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묻지도 않았는데 뭐 교육감, 이념 이런 거는 뭐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가요?
아니,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교육정책 학생을…
그냥 하시면 되는데 이념 왜 나오고 교육감 이야기가 왜 나오시는지 제가 잘못 받아들이면 이념이나 무슨 교육감 가지고 이렇게 질의하는 거처럼 느껴질 수 있잖아요, 듣기에 따라서.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종단연구 그 뜻만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이념이 또 왜 나오고 교육감 이야기가 왜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굳이 10년 딱 정해진 이유가 있습니까? 10년도 되고 5년도 되고 20년도 되고 30년도 되는데 10년으로 왜 정했어요?
데이터를 나름 경향성을 보기 위해서는 3, 4년까지는 크게 경향성을 보기가 어려워서 5년 정도 이상은 해야 돼서 초등학교 4학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10년을 보게 됩니다.
그 기준은 누가 정한 거예요? 10년이라는 기준은 누가 정한 거죠?
학생들이 보통 초등학교 너무 저학년은 응답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한 초등학교 4학년…
제 말은 기준을 10년의 기준을 누가 정한 겁니까?
연구자들하고 그동안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여기에 종단연구 예산지출 내역에 보니까 우리 성취도평가도 있고 패널조사 용역비도 이렇게 2020년에 편성돼가 있었는데 그 전부터 5년 전부터 편성된 예산이에요, 그죠? 2020년대에는 이게 용역비가 성취도평가 용역비하고 패널조사 용역비하고 얼마씩 편성됐습니까?
5,600하고 6,500이 편성됐습니다.
그 정도 됐죠?
예.
저하고 미팅도 했지만 성취도평가 연구용역비는 연간 5,600만 원 계속 이리 들어갔는데 거기에 대한 성취도에 대한 결과물은 없고 그죠?
결과물은 있습니다.
성취도평가에 대한 결과물 있습니까?
데이터들이 있으면 코드북으로 만들어서 다 있는데 그거를 연구에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이야기 어찌 했습니까? 이제까지 결과물은 없고 7월 달에 주겠다.
그거는 성적결과를 따로…
제가 묻는 거는 지금 성취도용역비와 성취도 평가 연구용역비로 나와 있다는…
문항개발연구비입니다.
예?
문항 개발. 그러니까 성취도 문항을 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낸 문항…
제가 묻겠습니다. 문항 개발인데 패널조사도 패널조사는 이 연구문항 가지고 한다 이거죠?
패널조사는 학생, 학부모, 교사를 대상, 학교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성취도문항 가지고도 하고 설문문항이 학생 같으면…
다시 묻겠습니다. 패널조사용역비에 저한테 이야기할 때에는 성취도평가 용역, 연구용역 이게 문항 가지고 패널조사를 한다든지 이외가 또 있다는 말씀이에요?
설문문항도 있습니다.
설문문항도 있다?
학생들의 인지적, 정의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동체 의식이라거나 배려라거나 자기주도 학습능력이라거나 다양한 분야에서 설문문항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야기 할 적에 이야기할 때 제가 분명히 성취도평가 분석결과가 있으면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전혀 안 갖고 왔어요, 그렇죠?
아니요.
(웃음)
저희들이…
웃는 의미가 뭡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말씀을 드리면…
웃는 의미가 뭡니까? 비웃음입니까, 뭡니까 그 웃음이?
전혀 그렇지는 않고 말씀을 드리는데 성취도결과를 저희들이 그동안은 연구가 목적이라서 연구소는 이거를 갖다가 성적결과를 내고 따로 그러지는 않았는데 작년에 코로나 정국 때문에 학력격차가 분명히 벌어졌을 거로 저희들이 예측이 돼서 올해는 이거를 분석하고 있는 중이라서 분석이 되면 7월 초에…
자, 그 이야기도 제가 결과물이 뭐냐 결과물도 없이 연구를 하냐 이리 물으니까 7월 달에 주겠다고 미팅 시간에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소장님께서. 그럼 제가 미리 이 자료를 요청할 적에 과연 이게 연구를 하는데 문항 가지고 5,600만 원 돈을 가지고 문항만 조사하는 데 5,600만 원 들어가는데 그것도 100% 다 하는 것이 아니고 80% 정도 한다고 그랬죠? 이렇게 매년 연구비 가지고 하는데 결과물은 과연 우리 부산에 성취도, 학생들이 얼마큼 성취도를 가지고 있는지 이 정도는 우리가 위원들이 알 권리도 있는 거예요. 묻는데 자료는 없고 그냥 두꺼운 책자 가져와서 패널하는 용역에서 이거를 자료를 참고로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한테. 그렇죠? 제가 그리 듣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무슨 용역결과도 없이 뭐하냐고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코로나 이야기를 가지고 올 7월 달에 결과물을 갖다가 보여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왜 7월 달인가요? 코로나 작년 용역에 나왔으면 코로나 작년에 한 해 벌써 1년 전에 됐으면 결과물 미리 나왔어야죠. 7월 달에 나오는 이유도 제가 모르겠고요. 패널은 패널대로 가는 거고 용역문항을 가지고 결과물이 나왔으면 부산에 우리가 어느 정도 학생들이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까지라는 거를 공개를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공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교육청 전혀 공유 안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입장에서 위원들은 위원인 내 입장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지를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자, 그러면 10년 동안 연구를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그 10년 동안 나머지 10년 동안 해당된 학생들은 연구용역 대상만 되고 좀 뭔가 결과물이 나왔으면 단기적인 계획 가지고 장기적 계획도 수립해 가지고 결과물을 빨리빨리 해 가지고 좀 더 나은 거를 미리미리 만들어 가고 장기적 계획은 장기적으로 가면 되는 것이고 이래야 되는데 전혀 이게 베일에 가려져 있다는 말입니다.
분석을 해서 곧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미리 자료를 좀 달라 하면 미리 그렇게 말씀하시지 제가 꼬치꼬치 캐묻고 이러니까 7월 달에 주겠다 이러니까 제가 생각이 좋은 생각이 안 들겠죠. 미리 하고 있다라든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래 가지고 학업 격차가 있을 거 같다. 그래서 미리 연구를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미리 사전에 했으면 되는데 계속 물으니까 7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올 거 같다 이런 쪽으로 이야기하시면 말이 앞뒤가 잘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위원이 자료를 요구를 하면 즉각즉각 무슨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오해할 소지가 상당히 있다는 말입니다. 10년 동안 장기적으로 할 거는 장기적 계획으로 표본을 만드시고 1년이든 2년이든 나오면 그때그때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우리 부산 학생들이 조금 더 무슨 문제점 이런 거 찾아서 우리가 정책에도 반영해야 될 거 아닙니까? 10년 동안 하다가 묵혀 놓았다가 끝나고 나면 10년 뒤에 한다고 다른 환경 안 변한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종단연구 결과는 매해 굉장히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올해는 전국에서 3개 팀이나 종단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해서…
데이터로 활용하면 뭐 합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무슨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어떻게 압니까, 저희들이?
연구결과들은…
여기 국장님 다 알고 계세요, 이런 부분들 모르지 않습니까? 전체 다 알고 있는가요?
전부, 전체 다 공개하고 홈페이지에 다 탑재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저는 학업성취도 갖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 우리 위원님한테 다음에 전체적으로 해서 부산에 지금 학업성취도가 어느 정도까지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우리 국가에서 하는 거 나옵니다. 국가에서 하는 거 보면 자료를 신문사에 다 나옵니다. 신문사에 나오는데 말 그대로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전체적으로 평균이 국영수는 기초학력 미달이 올라가 버렸다 말입니다. 이것도 소장님께서는 신뢰를 안 한다고 저한테 하셨거든요. 신뢰도가 떨어진다고 국가에서 하는 것도. 저한테 그렇게 말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기억 안 나십니까?
그런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도 신뢰를 못 하는데 부산은 그러면 그만큼 신뢰도가 높다는 말인지 이런 쪽으로 이야기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가지시고 단기적으로 하는 거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하고 장기적으로 계획은 세워서 조금 우리 학생들이 조금 더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우리 학생, 부산의 학생이 부족한 부분이 뭔가는 미리미리 알고 교육청에서 대처하시도록 그 정도는 결과물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공유도 좀 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종단, 정책연구소에서 지출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제가 한번 쭉 봤는데 교육 종단연구 관련해 가지고 설문문항 예비조사 물품구입비에 대해서 제가 한번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으니까 대충 내용은 알고 계실 겁니다, 묻는 의도가. 제가 보니까 7월 13일 결재가 나 가지고 물품구입을 7월 30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기념품도 볼펜, 샤프 세트도 쓰고 그다음에 샌드위치도 사고 음료수도 사고 이래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죠? 4개 학교 나간 거 맞습니까? 어느 학교 나갔습니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자료를 요구했으면 이런 질의가 나올 거라는 거는 어느 정도…
충렬고하고 만덕고, 반송중 이런 쪽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연중학교, 사직여고, 덕포여중, 백양고 방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전혀 없고 4개 학교에 교육청 공문상에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총 금액이 124만 4,000원 얼마 안 됩니다. 내역에 보면 기념품을 사겠다. 캐릭터 볼펜 플러스 샤프 이래 가지고 3,300원 곱하기 220개 이래 가지고 금액이 3,300원 곱하기 220개 돈이 얼마 나옵니까? 72만 6,000원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66만 원이라고 이렇게 구입하겠다고 이렇게 지금 보고가 돼가 있습니다. 숫자도 안 맞죠, 그죠?
살펴보겠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되면 제가 이렇게 무슨 보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료를 제가 요구를 할 적에는 소장님께서 어느 정도 감안을 하고 오셔야 되는데 이렇게 자료가 엉터리로 나와 있고 두 번째로 7월 31일 날 세금계산서가 발부가 됐습니다. 이거는 또. 이거는 공급가가 66만 원 내나 볼펜 샤프 세트입니다. 부가세가 6만 6,000원 해 가지고 총 72만 6,000원 이거는 또 세금계산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8월 3일 날 청구서에 보면 이것도 그대로 계산은, 이거는 계산은 똑바로 해 가지고 이래 나왔습니다. 문제는, 뭐 문제랄 것도 없죠?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그다음에 뭐냐 하면 8월 5일 날 우리 소장님께서 결재를 하셨는데 이게 뭔가 좀 이상한 거죠. 보니까 부가세가 빠진 거죠. 그래서 잘 기억 안 나시겠죠, 금액이 작아서 기억이 안 나실 걸로 믿고, 그래서 이게 추가를 갖다가 6만 6,000원을 다시 부가세가 빠졌다 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이까지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그냥. 그런데 이게 추가로 해서 부가세가 나갔으면 마지막에 실시한 여기에 우리한테 제출된, 저한테 제출된 자료는 7월 31일자 실시한 원인행위에 그런 게 전혀 등재는 안 되어 있고 다 빠져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과연 이렇게 되면 이 날짜 자체도 벌써 8월 5일 날 결재가 부가세가 8월 5일 날 결재가 되었으면 이 날짜도 바뀌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는 7월 31일 날 벌써 원인행위 종결해 가지고 이렇게 결정이 났다는 거는 이거는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가셔 가지고 담당자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 이게 이런 절차상 이것도 앞으로는 조심하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 들어간 학생들한테는 물품구입비 중에 이거는 다른 학교입니다. 만덕고, 충렬고, 반송중, 장전중학교에는 이게 우리 학생들한테는 문화상품권을 줬죠?
예, 대학생들입니다.
예?
대학생들입니다.
그렇죠? 쉽게 말하면 이분들이 뭐하시는 분…
교생실습 나간 학생들에게 FGI로…
자, 이거 정확하게 수령을 이게 학교 4개 학교 그러면 이게 대학 교생실습생들은 4개 학교에 다 있는 분들이죠?
아마…
그렇겠죠, 그죠? 당연히. 그런데 이거를 지급을 하면 사인을 다 받습니까?
예, 사인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그 학교에 있는 학생, 그날 그날 예를 들어 가지고 만덕에 갔다, 만덕고에 갔다, 그러면 만덕고에 실습생이 몇 분 있으면 그 간 일괄적으로 다 받겠죠? 거기서 설문조사를 하고?
그 학생들은 아니고 그러니까 대학생들 실습을 나온 대학생…
그러니까 교생실습 말입니다. 제가 묻는 거는 교생실습학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교생실습이 만덕고에 몇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총 지급된 학생 수가 대학생들이 열세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면 만덕고에도 몇 사람 있었겠죠, 교생실습 나온 학생들이, 그렇죠? 몇 명인가는 지금 내가, 소장님도 모르실 것이고. 그러면 나갔으면 일괄적으로 설문조사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그 학교에 4명이 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을 아마 역사교육학과 학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연구한 연구원이 역사교육박사라서 그 학생들 교생실습 나간 학생들 대학생들을 FGI로 하고 그 자리에서 아마 그 과에서 사인을 받은 걸로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사인을 그러면 누가 받았는가요? 그 박사님들이?
예.
그렇죠? 그렇다 치고 박사님 받았는데 제가 이래 보니까 그냥 제가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냥. 결과는 제가 모르니까 그냥 이 사인한 필체가 거의 비슷해요. 몇 사람이 돌려가면서 한 필체 같거든요.
연구원들의 양심으로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렇다 믿고, 그거는 제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 사인을 받은 사람들이 보면 열세 사람 중에 학생이나 대학생 중에 7월 20일 날 4명, 7월 28일 날 2명, 7월 30일 날 2명, 7월 10일 날 1명, 7월 13일 날 1명, 7월 15일 날 1명, 7월 17일 날 1명, 7월 27일 날 1명 이렇게 박사들이 이렇게 한 명씩 다 받으러 다녔을까요?
그거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제가 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13명의 학생들이 고작 4개 학교에 분포되어가 있는데 이렇게 7, 8번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사인을 받을 수 있느냐? 그만틈 행정적인 낭비가 가능하냐? 내가 이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고 이게 사인했는데 이 글자를 보면, 글씨를 보면 거의 비슷해요. 몇 사람이 그냥 한두 명이 한 것 같이 이래 보여진다 이 말입니다. 이 부분도 정확하게 한번 판단을 해 보시고요.
예, 확인은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그럴 리가 없겠지마는, 그런 것 같으면 상당히 좀 문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럴 리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럴 리 없다고, 당연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인 의심이 된다 말입니다. 왜 열네 명이 고작 4개 학교에 분포되어 있는데 여덟 번 아홉 번 찾아다니면서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다 말입니다. 가서 그냥 우리 학생들에게 설문조사 받으면서 받으면 되는데, 있어 봐야 한 학교 한 3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의회는 정례회가 있고 임시회가 있습니다. 오늘 자리는 결산 승인안을 심사해서 상임위에서 가부를 결정하는 날이죠? 그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승인안 결정 안 해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삐사 뭐하러 오늘 승인안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죠? 심사를 한다라는 거는 잘잘못을 따지고 그것에 잘못이 많을 때 불승인할 수도 있어요. 보통 위원들이 서면질의서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서면질의서는 의원이 질문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상당히 좀 소홀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년 전에 교육청 지자체 최초로 불승인 났습니다. 10억 때문에. 미래인재과, 교육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답변과 잘잘못에 대한 명쾌한 사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기육성 지원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화면 띄워 주십시오.

(참조)
· 교기육성지원
(이상 1건 끝에 실음)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교기육성 지원사업은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사업 시작시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당초. 최초 사업시기.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이거 학생생활교육과죠?
예, 그렇습니다.
학생생활교육과장님은 안 나오셨습니까, 오늘?
제가 사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오늘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서 여러분들의 답변이 상당히 힘들 거라고…
(답변대를 바라보며)
답변대에 서시라는 말이 아니라 옆에 보좌하라는 뜻이에요.
교육국장님, 학교생활교육과 교기육성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좀 시작됐습니까?
이 사업의 시작 시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충 15년 됐다고 해도 저도 모릅니다. 하여간 꽤 됐죠?
예, 꽤 됐습니다.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화면에 사이즈를 좀 더 줄여주세요.
보면 검은색과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빨간 글씨는 당초 사업계획하고 결산하고 틀리다는 뜻입니다. 검은 글씨는 맞다라는 뜻이고. 예산서 페이지와 결산서 페이지를 제가 다 조사해서 접어놨습니다. 서부, 북부 교육청을 말합니다. 서부교육청, 북부교육청, 해운대교육청은 집행과 결산이 어느 정도 맞아요. 맨 하단에 있는 학교생활교육과 한번 보여주시죠.
이강배 위원, 전문위원, 교기육성 지원, 엑셀 화면으로 전환해 보세요, 한번. 파워포인트 하지 말고. 좀 확대하세요. 맨 상단. 하단, 하단, 하단 좀 보여주세요. 그나마 좀 보이는데, 공립에 당초 계획은 600만 원씩 88개교, 예산서 711페이지입니다. 예산서 711페이지, 5억 2,800만 원을 집행한다고 계획을 했었어요. 사립은 600만 원씩 38개교, 2억 2,800입니다. 결산서 17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74페이지 공립은 개금고 외 111개교 6억 1,200, 5억 2,800을 사업에 쓴다고 했다가 6억 1,200을 집행을 했습니다. 사립은 2억 2,800을 집행을 한다고 해서 1억 4,300을 집행했습니다. 국장님, 계획과 결산이 이렇게 차이 나는 이유가 뭐죠?
전년도 교기육성사업 같으면 이게 코로나상황에서 아마 대회출전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어떤 연관이요?
대회출전을 못하게 되면…
그러면 대상학교가 줄어들겠어요, 늘어나겠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대회가 없으면 대상학교가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대회가 없다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거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원칙,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면 대상학교가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작년에 코로나상황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공립 88개교에서 111개교로 늘어났죠, 반대로? 분명히 국장님이 줄어들 거라고 했는데 늘어났죠?
예.
이유가 뭐죠? 이유가 있어요. 뭔지 압니까? 계획이 대충 세웠어요, 대충.
앞서 지적하신 문제하고…
대충 세웠기 땜에…
같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결산이 틀린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점은 있어요. 이 사업은 신규사업이 아니에요. 매년 되풀이 되는 사업이에요. 부산시내 초중고에서 학생운동부가 새로 신설되거나 폐쇄되는 게 몇 개나 될까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하고 결산은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들의 근거사항을 의회에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좀 더 세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내일 1차 추경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업들 전액 삭감할까요? 공립에 5억 2,800이었는데 6억 1,200 지급, 사립에 2억 2,800인데 1억 4,800 지급. 아무런 근거없이 이 돈 저 돈 막 씁니다. 공립에 지급해야 될 것 사립에 지급해야 될 것 막 섞어서 써요. 여러분들의 추경자료를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의회에서? 의회에서 신임하는 거 하고 실제 집행하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동래교육장님, 사항별설명서 지참하셔 갖고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제가 서부, 남부, 북부, 해운대 묻지는 않겠습니다. 대표로 교육국장님께 질문했고 모든 기관, 모든 지원청 똑같은 상황입니다. 집행과 결산이 상당 부분 차이가 납니다. 그중에서도 동래교육청이 유독 심합니다. 동래교육청 공립초.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동래교육청 것 보여주세요. 좀 줄여주세요.
예산서 2020년도 예산서 713,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595페이지, 596페이지입니다. 자료는 정확하니까 읽어보겠습니다. 공립초에 6,900만 원 지급한다고 편성을 했어요. 실제 지급 1,264만 원, 공립중 7,500만 원, 5,500만 원 지급했어요. 사립중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동하계 훈련비로 1억 1,000을 편성을 했습니다. 실제로 1억 8,200을 지출했습니다. 7,000만 원이나 차이가 나죠? 이 자원은 공립초, 공립중, 사립중에 지원되는 교기육성 지원금으로 동하계 훈련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왜 그렇게 했죠?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는 학교에 교기육성하는 팀과 선수 수에 의해서 예산을 수립을 하나 지금 매년 이 지출을 할 때에는 학교의 희망을 받습니다. 훈련비가 필요한 학교에 필요한 액수와 인원 수를 희망을 받아서…
알겠습니다. 예산 편성할 때는 희망을 안 받았는데 나중에 할 때는, 집행할 때는 희망을 받는다 그 뜻이죠?
처음에는 모두가 희망한다고 보고 그 인원 수만큼 예산을 책정했으나 실제로…
그러면 예산에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라는 게 있습니다. 집행잔액이라는 것도 있죠? 당초계획과 결산이 틀릴 수는 있어요. 금액이 남을 수도 있고 넘칠 수도 있습니다. 모자라면, 남으면 집행잔액이고 예산의 목적,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가 뭡니까? 당초 목적대로 써라 이 뜻이죠? 딴 데 쓰지 말고?
예.
여기에 해당되죠?
예산은 지금 목적에 맞게 집행은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목적에 맞아요?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공문 한번 보여주세요. 동래교육청.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목적하고 예산에서 이야기는 틀립니다. 목적,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위하여. 거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체육활동 하죠?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서 식단 균형있게 제공하죠? 다 목적에 맞아요. 그렇다 그래 갖고 체육활동비를 무료급식에 쓸 수 있나요, 없나요?
없고요. 지금 저 화면은…
질문하는 내용에 대해 대답하세요. 먼저 하시지 말고…
예, 없습니다.
목적이 똑같죠?
목적은 다르게 지금 내부계획은 다 세워서 집행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요, 무상급식하고…
아, 예.
목적이 똑같잖아요?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일부 동일할 수는 있겠네요. 여러 가지 목적 중에서, 예.
그렇죠? 그럴 때 사용하는, 쓰는 목적하고 예산에서 사용하는 항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야기하는 목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과 재정에서 말하는 목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2020학년도 학교운동부 하계강화 훈련비 교부 1억 200, 예산과목, 교수학습지원, 보건급식 체육활동, 정책사업이 틀리죠? 예? 정책사업이 틀리죠?
아, 이…
아니,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정책사업이 틀리죠?
정책사업은 틀립니다.
정책사업은 틀립니다가 아니라 정책사업이 틀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한꺼번에 하계강화 훈련비로 나갔죠?
저 속에는 표현은 저렇게 되어 있으나…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행정이, 행정이 지출결의서 있죠, 이강배 주무? 홍보리플릿 지출결의서.
이 이야기는 잠시 후에 교육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다른 화면을 보여주겠습니다.
화면을 좀 키워주세요. 자, 이게 홍보리플릿입니다. 청렴홍보정책에 동래교육청에서 295만 원 잡혀있는 청렴홍보물 비용이고 저 자료는 동래교육청 자료입니다. 자, 봅시다. 예상금액 295만 원, 청렴거울 5,900원에 500개, 295만 원, 맞습니까? 기억 안 나죠? 맞습니다.
예.
5,900원짜리 500개를 구입을 했어요. 지출결의서 한번 보여주세요. 동래교육지원청의 행정이 이렇습니다. 수량이 아까 몇 개였죠?
500개입니다.
500개죠? 저기 몇 개 되어 있어요?
지금 그 입력하는 과정에서 아마 수량과 단위를…
그렇죠? 잘못했겠죠?
잘못 입력한 것 같습니다.
예, 수량과 단가 잘못했죠? 사람이 그럴 수 있죠. 행정에서 이게 용납이 돼요?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입력을 최대한 맞도록 하겠습니다.
저 단순한 것도, 결의명세서, 지출명세서를 제대로 못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정책사업 소년체전 훈련비와 동하계 훈련비를 섞어 쓰는 이유가 다 있는 거예요. 증명이 되잖아요? 왜 저렇게 썼을까요?
하계훈련비하고 소체 예산은 섞어 쓰지는 않았고요, 목적은 따로 명시되어 있으나…
공문을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 의도는 나쁘지 않으나 결과는 법령 위반이에요.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지방재정법 47조 예산의 이용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세출예산에서 정한 각 정책사업 간에 서로 이동할 수 없다. 다만, 예산집행이 필요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 의결을 거쳤을 때는 이동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다. 예산의 이용은 지방의회 의결 법정과목입니다.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봅시다. 그 공문으로 넘어갑시다. 소년체전.
행정과 예산과 재정은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1 플러스 1은 1이에요. 그것을 판단하는 게 누구입니까? 감사죠, 감사. 감사해서 판단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선의의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5,900원 잘못 입력할 수 있어요. 하지만 감사라든지 그러한 것들이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자, 보십시오. 교수학습활동 지원에서 체육육성종목 지원됐습니다.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보건급식 체육활동에서 3,000만 원 지급됐습니다. 합쳐서 제목이 뭐예요? 하계강화훈련비 교부예요. 이 공문이 하계강화훈련비 점 소년체전대회 이렇게 했으면 이상이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하계강화훈련비 교부로 나갔죠?
예, 그 내부결재에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는데 지출품의서 작성하는 과정에서 저 관련되는 문장이나 목적…
법에서는 그것을 인정을 할까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해마다 보통 소체가 개최될 때에는 이 예산이 분리되어서 되는데 올해는 소체 개최를 안 해서…
교육장님, 가만 계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자료 보여줄까요?
자료 안 보여주셔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잘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는 훈훈하지만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위원이 저거를 어떻게 그거를 찾아냈을까요? 대단하죠?
예, 감탄하고 있습니다.
감탄하고 있죠?
예. 그리고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면밀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지 마시고, 마무리 안 됐어요.
사항별설명서 결산서 609페이지 한번 보세요. 거기 소년체전 훈련금 지원 몇 개 학교가 되어 있죠?
금정초 외 37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8교가 나간 거죠, 예? 금정초 포함해서 37교니까 38개교 나간 거잖아요, 그죠?
지금 이 자료를…
아니 아니…
예, 맞습니다.
38개교 나갔죠? 그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끝나는 문제예요. 공문에는 몇 개 학교 나갔죠, 아까? 35개 학교 나갔죠?
예.
7월 달에 정확하게 35개인지 38인지 교육장님도 모르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이가 뭐예요?
자료를 매번 몇 차례 수정하고 보완하고 하는 과정에서 최종 자료의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게 중간에 서로 숫자…
그러면 35가 맞아요 38이 맞아요?
35교가 맞습니다.
결산서 법정 자료입니다. 법적으로 제출하는 자료예요. 법적으로 제출하는 자료가 이렇게 오류가 많아서야 여러분들에게 무슨 신뢰를 얻겠습니까? 숫자 틀린 거 다 찾아내서 내일 전액 다 삭감할까요?
앞으로 더 면밀히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동래교육청에, 지원청에 문제 많습니다.
예, 답변대로 들어,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조금 시간이 길어졌는데,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1 플러스 1은 1이 나와야 됩니다. 2가 나와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숫자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더,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14시 0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많습니다.
본청 행정6급 전입공모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5급 사무관 승진 시에도 평가, 기획력 평가, 면접,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6급 공무원도 본청 및 지원청에 전입 이거 합니까?
6급도 저희들이 평가를 해서 전입공모 평가를 해서…
실시한 이유가 뭐죠?
그게 지금 6급 공모를 하는 이유 자체가 처음에는 6급을 본청에 전입하려고 하는 6급이 많았는데 실제 6급에서 나는 자리가 적다 보니까 누구는 6급을 발령을 내고 안 내고 하는 그런 어떤 객관적인 기준이 없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6급 공모를 시작을 하다가 그 뒤에는 기획력 평가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업무 역량을 갖춘 사람을 갖다가 제대로 뽑아서 본청에서 업무 역량을 갖다가 펼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자 해서 6급 전입공모에 그런 평가 제도를 갖다가 도입을 하게 됐습니다.
작년도에 몇 번을 했어요?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방식은 어떤 방식이죠, 방식은? 전입공모 방식을 어떻게 하냐고요.
6급 전입공모는 기획력 평가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나중에는 설문조사도 같이해 가지고…
위탁용역은 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위탁용역비는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고요. 한 1억 6,000, 1억 8,000 이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6개 시·도에서 6급을 기간, 위탁을 해 가지고 용역을 실시한 데가 있는가요?
지금 열네 군데 교육청에서는 전입공모를 하고 있는데 용역을 줘서 하는 거는 저희들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예요? 얼마 정도 들어가죠, 6급이 1인당 예산으로 보면?
6급 전입공모에 해당되는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평가를 하는데 옛날에는 교장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 일반직 공무원들이 하다가 그 부분이 신뢰성이 없다라는 그런 거 때문에 저희들이 위탁용역을 주고 있고 그다음에 전입공모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이 한 2,800만 원 집행액은 한 2,200만 원 정도…
1인당 한 10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되나요, 대충?
예, 지금 아마 신청자가 많으면 조금 줄어들고 보통 이번에 마지막에 공모를 할 때에는 10명을 갖다가 전입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12명이었습니다.
12명이요?
예.
올해 2차에?
1차에.
2021년도에?
상반기만 아직 했거든요. 그게 지금 저희들이 선발을 10명을 하려고 했는데 지원이 12명을 한 그런 상태입니다.
전입공모계획을 한번 보면 교육지원청 필요인원까지 본청에서 일괄로 선발을 해서 그렇죠? 발령 시부터 본청과 교육청으로 구분해서 발령을 한다고 나와 있는데 2020년도 전입 발령 이후에 본청과 지원청으로 전보됐거나 학교로 전보된 경우도 있나봐요?
학교로 전보를 하지는 않고…
작년도에…
학교는 지금 저희들이 전보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교육지원청하고 본청에만…
1명이 전출이 됐죠, 그런데? 전출자가 인사고충 자녀 교육, 육아라든지 이렇게 해서.
본인이 희망을 하면 저희들이 학교로 전보는 하고 있습니다.
결산이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전입공모 실시했죠?
올해 상반기에 실시를 했습니다.
모집대상자 몇 명이나 있어요?
모집정원이 10명이었습니다.
10명에 신청이 몇 명이에요?
신청은 12명을 했습니다. 선발은 저희들이 10명을 하고.
1차에 처음에요. 10명을 했는데 8명만…
처음에는 저희들이 1차에 모집공고를 했을 때 8명만 지원을 했고 그 뒤에 추가로 저희들이 더 2차 선발 모집을 해 가지고 12명을 신청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처음에 최초에 8명이 신청을 했으면 이 8명에 대한 평가를 하고 또 추가 공모를 하는 게 나는 절차적으로 맞다고 보거든요, 그죠? 좋습니다. 이거는 백 번 양보를 해서 왜 미달이 될까요, 이게? 미달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조금 임용 자체가 퇴직자가 많으면 사실 6급이 5급으로 승진하는 인원이 많다 보면 자리가 많이 비고 그렇지 않고 만약에 승진자가 적으면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되게 됩니다. 그러면 6급을 모집인원이 적다 보니까…
아니, 미달이 왜 되냐는 말이에요. 서로 가려고 하니까 전입공모를 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6급의 모집정원이 사실상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6급 어떤 직원들의 생각은 본청이나 지원청보다는 어떤 자기의 개인적인 워라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도…
쉽게 이야기하면 가 봐야 재미 없다, 그죠? 본청에 들어가 봐야 득될 게 없으니까 미달사태가 벌어질 거 아니에요. 안 그럴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상식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유야 여러 가지 있지만 가서 득되고 좋을 것 같으면 많은 경쟁자가 있죠.
그런데 아무래도 본청 전입공모를 해서 들어오면 어떤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중심을 두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지원을 하는 경향이 높고 그렇지 않고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에 주안점을 두는 사람들은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요즘에요. 우리 교육감님에 대한 평가가 상승이 됐어요. 소통하려고 하시고 직원들하고 거리낌없이 면담도 하시고 소통의 장도 만들었다고 들었어요. 이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더 문을 개방하고. 그런데 부서 간의 소통 부족, 부서 간의 권한이 적어요, 제가 볼 때에는. 재미 없어요, 본청에 들어가 봐야. 재미 있어 보십시오. 이거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과연 이게 우리 교육청이 미달됐다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은 평가는 아닌 거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아무래도 이게 그때 당시에는 5년 전입공모를 하고 나서 5년이 지나고 나면 연장을 해 주다가 그다음부터는 연장을 안 해 줬거든요. 연장을 안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 중에서 미달됐다는 것은 재미 없다, 한마디로. 그러니까 재미 있게 좀 해 주면 전입공모의 장점도 살릴 수 있고 인력도 충원이, 풀이 되겠죠. 어렵게 이야기할 게 뭐 있습니까? 그런 대답도 교육감님 눈치 보입니까? 그러지는 않잖아요.
사람들 생각 자체들이 다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는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런데 어찌됐든 전입공모에 모집 공고를 하면 사람들이 많이 몰려야죠, 사실은. 몰리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한번 뒤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결산자료에 보니까 우리가 2020년도 예산현액이 4조 9,019억 정도 불용액이 755억이라는 말이죠. 비율이 한 1.54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와 2019년도 예산현액과 불용액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기획국장입니다.
그 전에보다는 불용액이 많이 줄은 편입니다.
그러면 불용사유를 이렇게 보니까 계획변경, 취소, 예산절감,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이렇게 돼 있는데 5년 간의 예산절감액이 어떻게 되죠? 예산절감액. 준비가 안 됐습니까? 자, 좋습니다. 2019년, 20년도 보면 예산 절감이 전혀 없어요. 제로로 나와요. 이유가 무엇인지 얘기해 주시죠?
예산 절감을 예산을 배정할 때 유보한 것을 우리가 예산절감액으로 보는데 예산을 우리가 유보하지 않고 전체 전액을 다 배정했기 때문에 현재 우리 결산서상에는 절감액이 없는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제가 한번 따로 봐 볼게요.
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우리는 교육청 예산 중에서 제일 많죠?
많다는 의미를 제가 어떻게 지금…
불용액 중에서.
불용액 중에서…
집행잔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제일 높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2019년도는 606억, 2020년도는 514억이라는 말이에요. 약 70% 내외가 이렇게 차지하는데 불용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당연히 지금 저희들이 불용액을 줄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의 적절한 편성 또 적극적인 집행 이런 부분이…
예산이 그만큼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크게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방과후 돌봄이나 다행복지구 육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이렇게 수렴하다 보면요. 많은 사업들을 찾아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국장님께 여쭤볼게요.
교육국장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찾아서 우리가 예산을 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을 안 해 봤습니까?
정책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부서별로 현장의 적합도를 생각해서 그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보면 외부에서 부산시 예산 많다. 너무 좋게 표현하면 예산이 풍부하다고 하겠죠.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이런 것들을 교육정책의 사각, 교육의 사각지대 이런 자들에게 실제로 교육혜택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내내 반복된 얘기들 속기록을 보면 거의 똑같아요. 대답도 똑같고 이러려고 결산을 하고 이러려고 추경 때 심사하고 하는지 조금 이거 신경 좀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각지대가 어떤 곳이 있는지 저희들이 좀 더 정책적으로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님 잠시 자리 좀 해 주시죠?
대변인 김형진입니다.
간단하게 하고 합시다. 주어진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2020년도 대변인실 예산 중 교육정책 홍보사업에 약 3억 9,000만 원이니까 4억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항목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렵니까?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자료?
교육정책 홍보 운용사업의 주요집행내역은 앞서 김광명 위원님께서 여쭈셨던 뉴스 통신사 수신료 부분하고 그다음에 전자신문스크랩, 프로그램 이용료, 교육정책 홍보광고료 그다음에 교육정책 홍보활동비 이게 주요항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초 집행, 그러니까 예산의, 예산과 집행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이유가 뭐죠?
특히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광고 부분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산 편성 시기에 나름대로 인터넷 매체까지 포함해서 신문, 방송 그다음에 지하철, 다양한 매체들을 같이 포함시켜서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와 또 언론사와의 관계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서 진행되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가 예측했던 부분이 조금 빗나가고 조정을 불가피하게 해서 집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필요한 부분 있으면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 필요 없고요. 예산이 신문 같은 경우에는 9,500만 원인데 집행이 1억 5,000 정도 갔다는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법적근거나 문제 없습니까, 그게?
그 부분은 엄격히 따지면 부서 내에서 부서장이 별도의 결재를 받아두고 절차적인 부분은 받아야 되는데 관행적으로 저희 안의 세목 내에서 이용되는 것은 그대로 해 왔습니다마는 좀 더 엄격하게 절차적인 부분을 밟고 그렇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대답이 안 되는데요?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찌 됐든 좋습니다. 추후에 나중에 행감 때 한번 보죠.
업무추진비, 교육정책 홍보활동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교육정책 홍보활동비가 얼마 편성돼 있었죠?
2020년도의 경우 1,6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습니다.
집행액이 얼마였죠, 1,600 편성해서?
집행액이 1,500만 원 조금 넘게 집행됐습니다.
편성 목적은 뭐예요, 편성 목적.
편성 목적은 저희가 각종 교육청 정책이라든지 그리고 또 우리가 서로 네트워크하면서 소통하는 그런 대상들에 대한 만남 또 설명회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그쪽 간담회도 있고 주로 그런 쪽에 예산이 들어갑니다.
제가 이렇게 쭉 보면 147건 중에서 106건, 147건을 지출했는데 106건 중에서 부산교육 홍보비를 위한 간담회 해 가지고 지출이 됐는데 12만 원 미만으로 했다는 말이죠? 이거는 누구들하고 식사를 자주 하시죠?
그 항목은 주로 우리 교육청에 출입하는 교육분야를 담당하는 언론사 기자분들이 주로 많이 옵니다. 관련 설명을 하다 보면 점심 자리까지 이어져서 보충설명을 하기도 하고 주로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타 시·도도 이렇게 출입기자들과 점심 비용으로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던가요?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비슷하게 하고 있고요. 저희도 최소화하고 있고 예전에 2015년도, 14년도 그때에 비해서는 그 당시 예산은 3,800, 3,700 이 정도 됐는데 이 분야 예산을 대폭 줄여서 최소한으로 저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유권해석을 의뢰를 했어요, 제가. 하여튼 그거는 다음에 제가 한번 하는데 이게 애매하대요, 이게. 식사는 가능한데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참 그런데 지금요. 1년에 우리가 출근이 한 300일 정도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6일 정도를 했다는 말이에요, 3분의 1을. 집에서 혹시 3분의 1 정도 식사하십니까? 일반적으로 굉장한 액수이고 1년 예산의 41%가 교육청 기자들과 이렇게 식사를 한다는 것이 과연 이게 누가 이렇게 인정을 할 수 있겠는가 고개를 갸우뚱해요, 이게요. 너무 많죠, 106일 정도 같으면.
그 부분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저희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챙겨보기는 했습니다마는 한 분, 두 분 특정인이 그렇게 되지 않고 조금 많은 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상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교육청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널리 기자들과 같이 해서 우리 교육청이 홍보는 안 돼 있고 식사비는 많이 돼 있고 식사 횟수도 많고 이거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짚고넘어가야 될 문제 아닌가요?
저희가 횟수에 비해서 그렇게 또 흥청망청 쓴다거나 그렇지는 않고…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죠. 누가 식사를 하시는데 흥청망청 쓰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산시민이 봤을 때 교육관계자 여러분들이 함께 저와 했을 때 이게 과도하다고 생각이 들 것 같고요. 너무 빈번하고요. 이게 관례적으로 그렇다? 이거요 하여튼 다시 한번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고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할게요, 이거는요.
그 부분 별도로 보충설명을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승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하는 말은 속기에서 빼 주세요. 심각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어렵고 힘들고 좌절하고 싶을 때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지갑에서 와이프 사진을 꺼내서 봅니다. 그러면 모든 게 다 눈 녹듯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고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사는데 더 이상 저를 괴롭힐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 오늘 집사람이나 신랑한테 물어보세요. 내 사진 갖고 다니냐고, 만약에 갖고 다닌다 그러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제가 소주 한 잔 사줄게요. 어디선가 저는 술을 마시고 있을 겁니다, 그 시간에. 와이프가 드라마 다 끝나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사람이 웃자고 한 말에는 조금 웃어서 해 주세요. 왜 이렇게…
(장내 웃음)
많이 처음에 여러분들 공무원 이렇게 들어올 때 푸릇푸릇하고 신선하고 그랬잖아요. 어느 순간 누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지금의 찌든 얼굴로 만들었습니까? 웃자고 한 말에는 조금 웃어 주시고 그러는 게 좋잖아요. 살짝 밀면 밀리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각자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 일. 저는 제 일을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1년 동안 평가 받은 것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 그런 자리입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지 어떠한 감정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습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동래교육장님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뭐 거기 동래교육장님하고 악연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까? 차라리 북부나 서부, 남부, 해운대에 질의하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죠, 교육국장님?
교육국장입니다.
맞습니다.
작년에 교육혁신과에서 하다가 하반기에 유초등교육과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 공모를 해서 부산시, 부산시교육청 해 갖고 13개 도서관 28명의 인원이 채용돼서 진행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게 문체부 공문 한번 띄어주세요. 이게 조금 선명하게 안 보입니까, 할 수 없어요? 이게 의회가 돈이 없다 보니까 글자가 깨지고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데. 내려보세요. 거기 중간으로 맞추세요, 그거를. 제가 이야기한 거를 중간으로 맞추라고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문체부에서는 이렇게 보조금지원 기준 및 고용조건을 이야기했습니다. 기본급 189만 원, 고용부담금 퇴직금 포함 이거를 국비매칭을 하고 5 대 5. 수당 등 기타항목은 지방비 부담 100% 교육국장님 이 공문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이대로 집행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명절휴가비라든지 이런 게…
예, 말씀해 보십시오.
문체부의 기준이 기본급, 고용부담금, 퇴직금은 그걸로 5 대 5 매칭을 하라고 돼 있는데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아마 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요?
교육청이 유리하게 좀 더 많은 예산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어떻게 줬죠?
수당 등 기타항목은 지방비 부담이라는 이 부분에서 이게 포함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던…
어디에 그런 여지가 있어요. 어디에 그런 여지가 있냐고요.
찾아보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잠시 본 적이 있는데요.
구포도서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세요.
제가 구포도서관장님을 부른 이유는 다른 거는 없고요, 구포도서관장님이 예산기획과장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구포도서관장 배규태입니다.
잘 안…
(사무직원을 보며)
화면 띄워주세요.
보조금 지원 기준에 기본급, 고용부담금, 퇴직금 포함 이거는 국비하고 지자체에서 5 대 5로 대응하라는 뜻이고, 그 밑에 수당 등 기타항목은 지방비 부담 100%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해의 여지가 있나요, 여기에? 전 예산기획과장님으로서 교육국장님이 오해의 여지가 있다고 했는데, 오해의 여지가 있습니까?
기준액이 총액으로 정해져 있고 수당 등 기타항목은 지방비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타항목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런데 기준액이라는 거는 일단 예외가 있을 수는 있잖습니까? 기준액…
그거는 제가 다 파악했는데 그거는 질문에서 고려의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죠? 수당 등 기타항목은 지방비 부담, 명절휴가 보전금, 급식비, 가족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 이런 게 기타항목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우리 각 도서관별로 지금 엑셀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교육국장님?
예, 국장입니다.
이 지침대로 각 도서관에 지침을 내려서 예산편성을 하라라고 그러한 공문이 나간 적이 있습니까? 교육혁신과장님 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한 적이 없는 거예요?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실 거예요? 자료 다 찾을 겁니까?
자, 보십시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국장님한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특히 교육청은. 위원들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고 오는데, 자, 안녕하십니까? 땡땡땡.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우리 교육청 매칭사업으로 인건비가 지급됩니다. 단, 처우개선 사항은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됩니다. 과에서 저에게 온 답변입니다. 처우개선 사항이, 처우개선 수당이 아까 그러한 것들이에요.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올바로 해석을 했어요. 인건비 말고는 수당은 지방비를 매칭하지 마라. 올바른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해석을 각 도서관에 제대로 집행하라고 전달이 됐는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예, 관련 내용을…
전달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엑셀자료가 잘 안 보이는데, 구포도서관장님?
예.
이 지침대로 집행을 했습니까?
그 내용은 수치 자체를 제가 확인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다는 거는 무슨 뜻이죠?
지금 급여 내용 자체가 금액을 지금 제가 기억을 지금 현재는…
제대로 집행된 도서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거는 엑셀자료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엑셀자료 여러분들에게 보낼 수도 있고 차후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기준에 맞도록 집행하도록 시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시정조치가 아니죠. 올해는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전년도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죠?
예, 내시된 대로 아마 집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결산하면서 발견이 됐는데 어쩔 거예요? 집행해서는 안 되는 맞춤형복지비가 지자체 100%인데 국고하고 5 대 5로 지급이 됐어요.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어떻게 이래 됐습니까?
그 부분은 일단 본청하고 협의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맞춤형복지비라든지 이런 걸 제가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에요? 지급을 해야 됩니다. 단, 국고를 5 대 5 매칭해서 주지 말고 지자체 경비로 100% 부담하라는 거예요. 국고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고 지자체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하고 국고로 지급을 한 거예요. 왜? 햄버거를 먹는 두 사람의 유형이 있어요. 형제가 햄버거 세트를 시켜서 먹습니다. 형은 햄버거를 먼저 먹어요. 그리고 감자튀김을 나중에 먹어요. 그런데 동생은 감자튀김을 먼저 먹어요. 그리고 햄버거를 나중에 먹어요. 동생은 왜 그렇게 할까요, 국장님?
아마 같이 먹는 거는 먼저 먹고 자기 거는 확보해 놓고…
그렇죠. 햄버거는 어차피 내꺼예요, 내꺼. 감자튀김은 공동의 소유예요. 그러니까 감자튀김을 먼저 먹는 거예요. 왜? 많이 먹을려고. 햄버거는 각각의 몫이니까. 여러분들이 예산을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국고에서 어차피 배정받은 거 먼저 주자. 맞춤형 인건비, 수당, 가족수당 다 매칭해서 줬어요. 그리고 모자라면 여러분들 지자체 돈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1,00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1,000만 원밖에. 불용액이 그 이상 나와야 되는데 불용액이 없는 겁니다.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문체부에서는 여러분들 맞춤형복지비, 수당을 어떻게 지급했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왜? 총액으로 지급을 했는데 몇 프로가 집행잔액이 남았느냐? 그거만 봅니다. 문체부에 이 사업의 대상이 500개 도서관이 넘습니다. 일일이 못 봅니다. 중앙정부에서 그렇게까지 따지지 않아요. 그리고 어느 위원도 지적을 안 했어요. 이 사항에 대해서. 문체부 감사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 의해서 제기가 됐어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6개월을? 또 국비 매칭해 갖고 지급을 할 겁니까?
일단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작년에 집행은 저희들이 지금 어쩔 수는 없고, 올해는 이미 만약에 그게 잘못 집행됐으면 총 연말에 맞을 수 있도록 좀 조정할 수 있으면, 국고가 예를 들어서 집행이 많이, 아, 적게 되어 있는데 많이 했으면 그다음에 하반기에는 우리 지방비를 좀 많이 하든지 해서 그 지침에 맞게 그렇게 좀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클리어한 방법은 본 위원이 문체부에 감사 요청하는 거예요. 알고 봤는데 부산시교육청에서는 이렇게 하더라 감사하십시오. 요청하면 끝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죠? 무슨 내가 부귀영화를 누릴 거라고…
그렇게 안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합니다. 그러기 전에 자진납세라는 게 있죠? 알아서 납세하는 것 그게 자진납세입니다. 시정조치 하십시오.
예, 올해 분 지침에 맞게 전체 금액을…
담당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21년 맞춤형복지비와 명절휴가비가 신규편성 된 이유. 2020년에는 맞춤형복지비와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 신규편성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지급됐어요. 어떻게? 2019년 12월 18일 노무관리종합계획에 의거 2020년 1월부터 맞춤형복지비와, 작년 1월부터 맞춤형복지비와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여야 하나 2020년 본예산 편성이 종료되어, 왜? 노무관리종합계획이 12월 18일 날 결성이 됐기 때문에 이미 본예산 편성이 끝났죠? 그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기존 인건비로 지급했다. 결산서에는 명절휴가비와 맞춤형복지비가 지급이 안 된 걸로 나오죠. 하지만 실제로 지급이 됐어요. 어디서? 인건비에서.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 사실 알고 있었습니까?
예, 보고, 결산 준비하기 전에…
그 전에 몰랐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이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자료를 요청하니까 그때 아셨죠?
예, 그렇습니다.
엄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돈이 모자라서 다른 예산으로 쓸 수 있어요. 그게 변경사유잖아요? 사람 하는 일이 어떻게 다 예측을 합니까? 5,000원짜리 단가가 6,000원에 오를 수도 있고 물가가 내릴 수도 있어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예산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거를 못할 경우가 있어요. 합법적으로 하라는 말이에요. 변경사용 승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의회 의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부서장이 타 부서에게 요구해서 어이, 너희들 그 얼마 남네, 우리 얼마 모자란다. 좀 쓰자. 좀 도. 공문으로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 이제부터 적법하게 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예산이 모자랄 수 있어요. 적법하게 변경 사용해서 써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임의적으로 엎어 쓰고 덮어 쓰고 끌어 쓰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관행이 혹시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혹시 있었다면이 아니라 있어요.
그거 말고 또 다른 쪽에서도…
많이 있어요. 이야기해 볼까요?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보세요.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정화 위원입니다.
성과보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입니다.
성과보고서에 퇴직교직원 활용사업 관련해서…
예, 교육국장입니다.
퇴직교직원 활용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자료를 좀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교직원 활동 지원사업은 퇴직교직원센터에서, 센터를 중심으로 퇴직교직원들의 자율봉사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사업근거를 뭘로 들어놨죠? 다시 확인할게요, 이거. 성과보고서가 아니라 성인지결산서 61페이지 보고 말씀드릴게요. 61페이지요.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로 근거를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퇴직교원평생활동지원법에 평생교육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여기 자원봉사활동기본법 6조에 보면 다른 법률과의 관계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 퇴직교직원 활용사업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근거로 두면 안 됩니다.
예, 확인하고 저희들이 차후에는 수정할 근거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근거도 없는 사업을 성과, 성인지사업 목표사업으로 설정을 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그거는 교육부에서 이걸 꼭 포함시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퇴직교직원 활용사업이 교육부 사업이라는 겁니까?
아니, 교육부 사업은 아닌데 제가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일 때 굳이 이게 여기 들어가야 되느냐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니, 확인을 해 보니까 담당자도 이제 퇴직교직원…
교육부에서는 평생교육을 넣으라고 한 거지 퇴직교직원 지원사업을 넣으라고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더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그때, 저도 이게 이 퇴직교직원 활용사업이 성인지사업에 들어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해석이 좀 달라진 부분이 있어서 그때 몇 분 담당직원에게 질의하고 확인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게 고용하고도 관계도 좀 있고 그래서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넣었다 이렇게 지난해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퇴직교직원 활용이 어떻게 채용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퇴직교직원들도 이제 퇴직 후의 또 일자리 이렇게 연결되는 요소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도 확실하게 확인을 해 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봉사활동이라서 그것과도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요? 퇴직교원 자원봉사활동 여성비율이잖습니까? 그래서 평생학습하고 퇴직교원 평생교육활동하고는 좀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평생교육에 대한 게 메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교육청은 평생학습에 평생학습관 운영보다는 퇴직교직원센터 운영이 더 크고 그래서 이런 내용이 들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평생학습 운영지원 세부사업 안에 이런 예가 있는데 우리는 부산에는 퇴직교직원센터가 있으니까 이 사업을 성인지에다 포함시키고 포함시키다 보니까 성인지로 이제 접근하니까 자원봉사니까 이게, 자원봉사니까 그 비율을 여성참여비율 이렇게 낸 건, 하여튼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획국장입니다.
요거는 퇴직 활용 사업이 있는데 어쨌든 성인지 안에 대부분이 중요시하는 게 남녀의 어떠한 참여비율, 형평성 이 문제를 따르다 보니까 퇴직교직원 중에서도 여성비율을 좀 많이 활용하라는 그런 취지에서 교육부에서 아마 이렇게 사업이 들어가서 지금 주 목표치는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에 일반원칙에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세 번째가 평생교육의 진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은 지금 평생교육의 진흥에 있어서 약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점을 이순영 위원장이 조례 발의안 했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산서를 봐서도 좀 미흡하게 운영되는 부분들은 근거가 없다든지 하는 것도 개선을 해서 회계원칙에도 맞게끔 좀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퇴직교직원에 대해서 제가 추가질의 하나 먼저 드릴게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게 이제 성인지예산이잖아요, 그죠? 성인지 결산. 결산인데, 성인지 결산에는 여성의 참여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목적이?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퇴직교직원이 과연 이 성인지예산이 맞냐 이 말이에요? 저도. 왜냐하면 우리 교원이 남자분이 칠천 한 삼백 명, 여성분이 1만 7,000명이에요. 그죠? 지방공무원은 남성이 1만 2,000명, 여성이 1만 9,000명 정도 된다 말이죠. 그래서 2019년도 검토보고서에도 이게 과연 성인지예산에 맞느냐 이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또 했다 말이에요, 지금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맞냐 말이에요, 이게요?
저희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해석을 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생교육 쪽에 성인지예산으로 포함시킬 항목으로 이제 이게…
아니, 그거는 조금 전에 그 설명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그 근거를 갖다 주세요.
아니, 정부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 평생교육 항목 안에 들어가야 될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마땅한 사업을 찾다 보니까 이 사업이 들어가…
그렇죠? 그런데 이게 맞냐고 하는 게 2019년도에 결산 검토의견서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했거든요. 그러면 그게 맞으니까 할 것 아니에요? 맞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깡그리 잊어버리고 무시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마땅한 사업을 찾지 못하고 그냥 이걸…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교육청의 현주소예요. 그렇잖아요, 지금요? 마땅한 게 없으니까 그냥 또 넣는 것이죠, 이거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게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면. 아, 이걸 참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이게 결산 검토보고서까지 나왔으면 여기에 대한 답변자료를 정확하게 가져오시든지 아니면 적절치 않으니까 다른 걸로 이렇게 해야 되지, 마땅한 게 없어서 그냥 했다고 하면 이거 답변이 안 돼요. 아니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죄송한데, 고생들 하셨는데 전체적인 느낌이 너무 답변이 부실해요. 내가 이럴려고 이 결산 하러 왔나? 이렇게 부실하고 제대로 답변되어 있는 게, 다른 위원님이 하시더라도 제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답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요 성인지 검사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방송분량에 욕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까칠하게 굴어서 좋을 것도 없고, 선출직이. 유권자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질문할 거는 좀 해야 돼서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김광명 위원님 참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북부교육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사항별설명서하고 2020년 예산서, 사항별설명서 그것만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북부교육장 정현수입니다.
이게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지침서입니다. 매년 만드는데 혹시 읽어보세요?
자세히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뭐 교육장님이 구체적인 실무가 아니기 때문에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 대부분의 기관장님이 보지는 않아요. 주로 이제 예산담당하는 팀장이나 주무관이 보겠죠?
(사무직원을 바라보며)
우리 이강배 주무 참 오늘 열일합니다. 열일. 깨지는 것도 많고 제대로 나오지도 않고…
자, 봅시다. 기관운영 기본경비 사회복무요원 본청 7명, 교육지원청 각 3명 배정,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운영기준 적용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저기서 사회복무요원 본청 7명, 교육지원청 각 3명 배정. 맨 밑에 업무추진비는 빼고요. 저걸 해석을 좀 해 주세요. 저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지원청이나 본청에 3명씩 배정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5명인가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빼고요, 저 자체만으로 해석을 해 달라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회복무요원을 본청에서는 7명, 교육지원청에서는 각 3명을 배정해서 사용하는, 쓰는, 배정해서 인력운용을 할 수가 있는데 그 경비는 맨 위에 있는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지급해라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5명, 6명 이것 갖고 문제 삼고 싶지는 않습니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북부교육지원청은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죠, 기관운영경비로 몇 명을 지급하고 있습니까?
2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명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4명이고요.
예, 행정관이 1명 있습니다.
굳이 그런 말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서부교육지원청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1명,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2명, 남부 전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지출을 합니다. 동래, 그 유명한 동래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전원 지출을 합니다. 해운대교육청 마찬가지고요. 자, 봅시다. 편성지침에 따르는 교육지원청이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서부하고 북부가 1명씩 기관운영경비로 하고 나머지는 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합니다. 왜 그렇죠?
지침이 잘못된 것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긴 것 맞습니다.
왜 어겼죠, 그러면?
그 부서에서 그 공익요원을 활용하다 보니까 그 부대경비를 그 부서에서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웃으실 때가 아닙니다. 지침이 잘못될 수 있어요. 교육지원청에서는 무료급식하면서 김치를 장려하기 위해서 김치 구입 비용을 각 학교에 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에서는 김치가 너무 많이 남아서 이것 역시 오용입니다. 필요없습니다.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할 수 있죠?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일리가 있네, 그 금액을 줄일 수 있죠? 이게 피드백이에요. 상호 소통이에요.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라고 지침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대로 안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현실에 맞게끔 부서운영 기본경비에서 할 수 있게끔 지침을 바꿔도 그렇게 하셔야 되죠?
맞습니다.
아무 데도 안 합니다. 지침은 지침 우리는 우리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침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왜 제가 북부교육장님한테 물어보냐?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일선학교에 지침을 내리죠?
예.
일선학교에서 어, 그래 너희들이 이렇게 지침 내렸네, 우리는 우리대로 할란다. 똑같이 발생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침을 이행을 하세요. 이행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예산편성 지침을 만든 부서에 개선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바꿔나가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모두가 다 지침은 지침대로 편성은 편성대로 지금 그 상황입니다. 예산을 담당하는 팀장이나 주무관들은 예산편성지침서를 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해요. 왜? 아무 교육장도 이야기 안 하니까 편성대로 지켜라라고 아무 데도 이야기를 안 하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리하겠습니다.
11월 달에 예산 편성하죠?
예.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맞게 하겠습니다.
이왕 나오신 거 예산서 1504페이지 예산서 1504페이지 본예산서입니다. 150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571페이지 그게 교육균형발전 일반 다행복교육사업이에요, 그렇죠? 하나는 예산서고 하나는 결산서입니다. 부산에서 북부교육지원청이 다행복 관련 예산이 제일 많죠?
거의 같은데 우리가 5억씩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억 2,600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부사업을 사상구, 북구, 다행복교육협력체계 구축 이렇게 해 가지고 3개의 개별사업으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결산서 571페이지, 사항별설명서 한번 봅시다. 거기에 결산을 해 놓았어요. 572페이지 내나 계속 다행복사업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타재료비 1억 9,700 돼 있죠? 어떤 재료를 썼길래 1억 9,700입니까?
이게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재료를 사고 체험학습비를 내는 거를 기타 체제비로 잡았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몰라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겠습니까? 예산서 기타재료비 편성 그렇게 했습니까? 예산서에는 어떻게 편성을 했습니까? 각 사업별로, 내용별로, 프로그램 운영별로 기타 재료비 작성했죠?
결산서에는 한데 묶어서 한 게…
어떻게요?
예산서는 풀어져 있는데 결산서는 묶여져 있다고 이리 보면 되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묶어서 제출하라고 그랬던가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푸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다행복사업이 7억 400입니다. 결산서, 484페이지에서 490페이지까지 7페이지에 걸쳐서 결산내역을 기재를 했습니다, 예산서하고 똑같이 편재를. 남부 사항설명서 533페이지에서 537페이지 5억 100입니다, 예산이. 다섯 페이지에 걸쳐서 결산내역을 설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1억당 한 페이지가 소요됐다는 뜻입니다. 북부 9억 2,600 아홉 페이지에 걸쳐서 결산 내역을 설명해야 되는데 한 페이지 반 571, 572. 왜? 예산서 내용대로 결산을 한 게 아니고 묶어서 그죠? 퉁친 거예요. 인정하시겠습니까?
예, 인정…
이게 왜 문제가 되는지 압니까? 결산서를 보면 어느 예산 세출항목에서 나가는지 파악이 안 돼요. 기타재료비 1억 9,400 어디서 나간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북부교육청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데도 많아요. 결산 담당하시는 부서에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식 인건비 10억 편성은 항목별로 다 있는데 인건비 10억 결산 불승인 요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을 준수를 해 주십시오.
그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거는 북부교육장님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고 북부교육장님이 대표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예산서에 작성한 세부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을 하십시오. 임의적으로 퉁쳐서 묶지 마십시오. 알 수가 없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비법정전입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기획국장입니다.
이게 무상급식이 확대가 돼서 부산시 급식비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비법정전입금 사업에 대해서 부산시의 지원이 2019년도부터 크게 줄었거든요. 어떤 상황인지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무래도 부산시나 기초자치단체는 예산은 한정돼 있고 갈수록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다 보니까 무상급식에 대한 예산 비율이 올라가다 보니까 총금액은 구청이나 시청별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비법정전입금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238억 원이었는데 19년도에는 195억이에요. 그다음에 대상 사업수를 제가 한번 보니까 34개에서 10개로 확 축소가 돼 버립니다. 그거는 알죠?
예.
그거는 알고 있죠? 아예 예산이 끊긴 거 신발전문인력 양성사업, 영재예술인재육성사업 여러 가지 이렇게 있어요. 예산이 끊긴 사업들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이 뭐죠?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개별 부서별로는 부산시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비법정전입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는 전체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하고, 저희들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산이 끊기는, 아예 제로로 끊기는 사업 그다음에 큰 폭으로 축소되는 사업에 대한 대책은 전혀 그러면 없네요? 돈 안 주니까 그냥 우리는…
시 입장은, 시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금액을 정해 놓고 그 금액만큼만 비법정, 사업을 이렇게 정해서 저희들한테 협의하는데 무상급식에 대부분 들어가다 보니까 다른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이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어려운데 앞으로 대책은 전혀 없어요?
저희들은…
주면 하고 안 주면 말고?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그래서 행정협의회라든지 부서간 협의회는 계속 하고 있지만 실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과는 크게 나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접네요? 지원이 끊긴 거에 대해서.
사업이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면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지금 자체 예산으로 안 하고 있잖아요. 할 거예요? 끊긴 예산과 부족한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대책을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저희들이 그 사업은 대부분 지금 하고 있는데 특정 아마 중지한 사업도 일부 몇 개, 정확하게는 파악은 안 됐는데 일단 대부분 사업은 그대로 저희들이 진행해 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마 중지된 사업도 일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거는 한번 대책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노력하고 저희들이 시에서 만약에 소위 말하면 매칭에 의해서 이리한다든지 이런 사업이 안 되면 꼭 필요한 사업은 자체 예산 확보해서 사업은 계속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책을 강구 한번 해 보세요.
그리하겠습니다.
줄고 해서 그렇게…
하여튼 필요한 사업은 중단되지 않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지방자치단체 교육투자에 관련돼서 국장님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투자현황이 발표되고 있는데 우리 부산지역이 제일 꼴찌예요, 거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각 지자체가 재정이 열악하다는데 다 열악하죠, 그야. 우리 지금 현재 부산이 이렇게 최하위 수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도 전국 통계를 내보면 시나 구·군에서 교육경비에 투자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고 이 부분은 교육행정협의회나 의회의장단을 통해서도 저희들은 꾸준히 그러한 사항을 설명드리면서 협조를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시에서도 이게 교육의 중요성을 좀 더 인식하시고 도와주셨으면 하는 저희들 바람은 있지만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보면 시는 계속 재정적인 어려움을 자꾸 이야기하고 교육청에 예산 형편이 괜찮으니까 교육청이 부담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들이 저희 예산이 많고 적고 떠나서 어차피 우리 학생들도 시민이고 교육이 잘돼야만이 젊은 사람들이 외곽, 경남이나 이렇게 안 가고 우리 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앞으로 시청하고 소통하면서 최대한 지원율을 높이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앞으로 커서 우리를 먹여 살리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는 것은 부모들 심정인데 자치단체장들도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기장군이 53억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전국에 38위고 강서구가 19억인데 75위, 사하구가 9억인데 3위, 동래구가 2억 그다음에 서구는 인구수가 작아서 그런데 1억 2,000 정도 이게 지금 저희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으면 협조를 같이 제가 어떤 거냐 하면요. 부산시와 교육청은 교육행정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있잖아요. 16개 기초단체도 교육청과 교육행정협의회 등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때 시의원들에게 충분하게 우리 교육위원님들도 설득을 하고 협조를 요청해서 함께 이거를 끌어올려야 될 것 같아요, 투자를. 그래서 학생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 좀 합시다, 이거.
현재 저희 본청에서 교육행정협의회를 하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아시다시피 각 구청, 군청하고 이렇게 지역행정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교육을 담당하셨던 분이 오셨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힘을 합쳐서 이런 부분에서 앞으로 조금 많이 개선되도록 같이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에는 567억, 용인은 559억, 성남은 556억 부끄럽지 않은가요, 우리 부산은? 이래 가지고 어린 학생들에게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할 수 있겠는가. 나 이거 공개하고 싶어요. 각 구민들에게 “얘들아 너희 구청장은 이거밖에 안 했다. 그런데 용인시는 얼마를 했다고 하더라.” 확 공개하고 싶어요. 자료를 보면서 좀 짜증스럽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거를 어떤 그냥 돈 좀 주세요 이렇게 했는지 아니면 아까처럼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과연 그런 노력이 있었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끌어올립시다, 이거. 우리 재정 사정 전부 다 누구든지 재정이 안 좋다고 하지 재정 좋다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아무리 적금도 해야 되고 돈도 이렇게 아껴야 되지만 애들에 대해서는 가감없이 아끼지 않는 이유는 미래의 애들이 우리들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구청장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죠.
지난번에 우리 박승환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비법정전입금에 대한 협조 요청도 해서 저희들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위원님 모두에게 저희들이 필요할 때 협조와 그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각 구청에 구에 조례에도 제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조례가 있으면 개정을 해서 지정보조금 형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구청장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임할 것 같아요. 자기들이, 구청장이 하고 싶은 사업이 있다는 말이죠. 지정보조금 형식으로 운영 가능할 수 있으니까요. 이것도 조례를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해서 저에게 심부름 주시죠? 제가 갈게요. 어디 구청이든지 가서 구청장하고 면담해서 진짜 수원, 용인 이런 데서 이렇게 하는데 구청은 지금 뭐 하냐 따지고 싶어요.
구·군에 조례는 다 돼 있습니다. 다 돼 있고 저희들도 구·군에서 교육청에 지원하는데 제한이 되는 어떤 상위 조례 이런 부분들도 개정을 계속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질의해 준 부분을 계기로 해서 저희들도 그동안에 나름대로 노력했지만 앞으로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 다 함께 좀 더 그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부교육장님이 사하구청장님을 만나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더니 사하구청장님이 아낌없이 투자하겠다. 그래서 사하구는 그래도 3위까지 올라간 것 같아요. 이런 노력 좀 해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서구가 됐든 중구가 됐든 영도구가 됐든 가고 싶어요. 그리고 이거는 수치로 나타내서 학부모들에게 확 SNS로 뿌려버리고 싶어요. 저는 그런 공부를 하면서 그런 충동을 느꼈습니다. 같이 민·관·학·정이 함께 했으면 좋겠고요.
교육국장님!
교육국장입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개요 6쪽에, 6페이지에 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 예산은 크게 12개 정책사업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그죠? 그중에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이 교육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수학습활동 지원 정책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구성돼 있고 예산규모 그다음에 전체 예산에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렵니까?
교수학습활동지원은 단위 학교에서의 수업을 비롯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전체 규모는 3,572억 9,900만 원 예산현액이고요. 2020회계연도 지출액은 3,500억 3,900만 원입니다.
전체 예산 대비 얼마나 되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이거 보면 5.4 2019년도에, 2020년도에는 7.2 전체 예산 중에. 전국 단위로 보면 우리가 교수활동지원비가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적죠? 제가 알기로는 최하위거든요, 이게?
교수학습활동지원이라고 분류되는 영역을 또 다른 쪽에서 보면 목적사업비가 커질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있어서 단순하게 높다 낮다로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요. 지난해 11월에 발표된 2020 지방교육재정분석종합보고서를 보면 부산교육청이 교수활동비 지원 정책사업 비율이 17개 시·도 중 가장 낮고 전년 대비 증가율 또한 전국 최하위라고 나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잘못 평가했는가요?
지금 저희들이 학교, 이 예산은 주로 학교에서 운영되는 예산인데 학교에 통합사업비 형식으로 학교예산이 운영비가 반대로 그만큼 커져 있는 겁니다. 이거를 어떤 항목으로 학교를 학교에 예산이 가는가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비율을 예산을 짤 때 7%에 한정돼서 예산을 짜나요 아니면 필요하면 더 증액이 되는 건가요?
필요하면 증액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우리는 항시 이 예산이 최하위로 머물러 있죠?
교수학습활동지원 쪽에 비율이 높아가면 교육청이 주도적으로 이 활동을 이끌어가는 것이고 대신에 학교의 운영비로서 단위학교 운영비 예산으로서 이 부분을 올리면 학교의 자율적 선택이나 자율활동이 자율적 교육활동 비율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활동 지원은요. 인건비와 고정비를 빼고 순수 교육활동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금 제가 살피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국장입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교수학습 이거는 이제 정책사업만 보면 저희들이 낮은 거는 통계 맞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 사업 외에 학교에 다른 목적사업비나 통합사업비로 예산이 가는 부분까지 하면 전국적으로 얼마 되는지 저희가 그 자료까지는 갖고 있지 않지만 아마 교육국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그런 거까지 총망라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그렇게까지 나름대로 학교에 학습지원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합쳐서 저희들이 한번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저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교육재난지원금 추진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돈 주는 거보다는 교수활동비에 대해서 충분하게 주고 지원금은 적게 줘도 되고 안 줘도 돼요. 교수활동비가 없는데 그걸 아껴 가지고 지원금 줘 봐야 애들 도움이 안 될 거 같아요. 그것도 한번…
저희들…
충분히 교육활동비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에는 저희들 가장 중요한 게 학생들 학습에 지원되는 교육활동에 지원되는 경비이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성인지결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아 볼게요. 결산서 4-2죠. 성인지결산서로 별도 책자로 구분돼 있는데 성인지예산 운영성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렵니까?
기획국장입니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 사업 30개 사업이 있는데 성과지표 대비 달성률은 53.3%밖에 안 되고요. 예산 집행률은 91.2%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쪽에 한번 보시렵니까?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면 성인지결산서에 대한 지적사항이 포함돼 있어요. 목표 미달사업으로 4개의 사업이 포함돼 있고 이들 사업에 실적달성도가 3분의 2에도 못 미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달성도가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뭔지 19쪽에 보면 외국어 활성화 제로, 공무원 단체관리 0, 독서문화행사 61,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여기 외국어교육활동 강화사업은 코로나 활동을 통해서 사업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전혀 실적이 없고 공무원 단체관리는 이게 지금 지방공무원 여성공무원의 노사활동 참여비율인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전혀 노사활동을 작년에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도 달성도가 제로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그래서 삭감을 했고요. 나머지 독서문화행사 운영하고 평생교육 이 부분은 이게 주로 도서관에서 평생교육 독서교육을 하는데 여기가 달성도가 보면 남성들의 참여비율인데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고 또 이게 주말에 해야 남성들의 참여 비율이 높은데 주말에 행사하기 어려워서 주중으로 돌린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사업실적이 상당히 낮게 나타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다음페이지 20쪽에 보면 현액 대비 지출액, 집행률이 실적이 미달한 사업으로는 사업별에서는 여성폭력 근절과 여성 건강검진사업 집행률이 83.7, 기관별에서는 교육지원청 집행률 82.4로 지적돼 있다는 말이죠. 집행률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뭐예요?
집행률은 아무래도 이게 이제 성과달성도하고 같이 연계가 돼 갑니다. 연계 돼 가는데 저희들 부서별로 지금 30개 사업 중에서 목표달성도가 100% 안 되는 게 14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이 중에 4개 사업은 거의 99%, 98% 달성이 되고 나머지 지금 해야 되는 사업들은 계속해서 코로나 활동으로 인해서, 코로나19를 통해서 각종 연수라지 각종 사업이 조금 하기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성과달성도나 예산집행률이 낮은 거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결산감사에서 우리 지적사항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잘…
결산감사에 지적사항들을 앞으로 조치를…
이 부분은 작년에 조금 코로나라는 특수사항이 있었지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실제 우리 직원들이 성인지에 대한 어떤 마인드라든지 이런 제고를 위해서 저희들이 연수도 했고 이런 연수를 통해서 직원들의 성인지에 대한 생각이나 인식도를 높이고 지적된 사항은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 저희들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 성과지표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성과지표를 쭉 이렇게 훑어보니까 과연 이런 지표가 적절한가 하는 생각들이 좀 있어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마스터고 육성, 취업지원센터, 양성평등성교육, 배움터 지킴이 사업의 경우를 보면 성과지표가 상당히 단순하면서 제한된 방식으로 설정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교육 복지 성인지감수교육 실시 횟수 1회, 실적 1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현장학습 참여율 2회 이상 100%, 100%. 과연 이게 성과지표에 적절한가요?
저희들이 이런 부분 조금 실무 차원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컨설팅도 받아서 올 21년도 성인지예산서를 우리가 편성하고 성과지표를 할 때에는 그렇게 개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저희들 미흡한 부분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어쨌든 교육과 컨설팅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점차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누가 봐도 성의가 없잖아요. 한번 보면 한눈에 성의가 없다는 거 누구나 도달할 수 있다는 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 한번 적극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15시 5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우선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출자출연보고서 관련해서 결산서 52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기획국장님인가요? 행정국장님인가요?
교육국장입니다.
국장님, 이 보고서 한 페이지만 제출을 하셨는데…
여기는 한 페이지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출자출연기관의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저희가 올해 5월에 제정된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16조에 시의회에 제출에 있어서 교육감은 법 제19조에 따라 제출받은 출자출연기관의 결산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출 안 한, 이 결산서를 받으셨습니까? 출자출연기관으로부터? 영재교육진흥원이 출산서 제출 안 했습니까, 결산서?
출자출연에 관한 그, 결산서에 실리는 내용은 지금 이 내용 그대로고요. 여기에 추가로…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자출연기관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같이 함께 제출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영재교육진흥원이 올해 1월에…
1월 25일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2020년 결산에 이 출자출연보고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이 결산서에 이게 들어 있는 게 맞는지 아니면 올해 2021년 결산서부터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는 저도 지금 이 자료를 보고 판단을 지금…
그러니까 여기 보고서가 있으니까 보고서를 여기 넣을 거면 영재교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결산서도 의회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아니면 여기 이걸 넣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걸 보면서 어느 것이 맞나? 2020년도 결산서 여기에 포함되는 내용인지? 우리가 지정받은 게 2021년 1월에 지정을 받았는데 결산 담당부서하고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을 해서 결산서를 받으셨으면 제출해 주시고 아니면 이 부분은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성과…
예, 기획국장님.
이 부분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지난번 출자출연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 지난번 그럴 때는 조례안 기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현행 아마 결산 양식대로 온 것 같고 이제 되면 새롭게 되면 새로운 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결산서는 새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관계법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서 내년부터는 여기 빠져야 되면 여기는 제외하고 그 법령에 의해서 또 조례에 의해서 결산서가 저희들이 가지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 이 출자출연 관련된 거는 아직은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육국장입니다.
결산서식에 이게 들어 있다 보니까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올해 결산서에는, 결산보고서에는 이게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서 최종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달성도는 코로나를 감안해서 좀 크게 지적은 안 하겠지만 이 성과지표 관련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는데 2021년 예산을 할 때도 성과계획서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기획국장님?
예.
그래 성과지표 객관성 담보를 위해서 만족도조사 같은 걸 빼고 그리고 예산이 성과지표가 투입이나 산출량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우라든지 성과지표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성과계획서 작성 규정에 예시를 들어놨는데 그런 게 여전히 2020년 성과보고서에는 들어 있는데 여기서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2021년 예산서를 심의할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게 수정이 되어 있습니까? 수정반영 됐습니까, 21년 예산?
이게 성인지도 마찬가지고 성과지표 이게 참 하는 게 부서에서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하고 하는데 그 사업내용에 따라서 상당히 지표개발이 좀 어려운 거는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19년 성과보고서 이거 결산심사 그다음에 2020년 성과보고서 개선사항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반영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김정량 위원님도 주관하셔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성과지표 개선 연구 이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이걸 좀 감안해서 개선할 것, 폐지할 것 또 보완할 것 이렇게 지금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뭐 백프로 만족할 수준까지 저희들이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지적들을 계속해서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우리 교육연구소에도 성과지표 관련 좀 연구를 지금 의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 의견하고 지적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해서 적정한 성과지표 또 목표 설정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결산 심사 때, 결산 검사 때 성과지표 개선 자체가 한 18개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나와 가지고 달성률 저조라든가 과다초과 달성지표가 9개였고 그다음에 이제 목표치가 100%밖에 달성될 수 없는 사안들 그런 사안들이 이제 3개가 있었고 그다음 성과지표 측정 산식에 대한 검토와 보완이 필요하다는 게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담당부서를 통해서 2021년도에 성과지표가 폐지됐던 사항도 있고 이제 2022년도부터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를 갖다가 지금 보완을 하고 개선하고 만약에 이게 초과, 과다 초과 달성하는 그 지표에 대해서는 목표 상향을 조정하라.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담당부서하고 이 성과지표를 갖다가 좀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과지표를 조정하고 변경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년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은 기다리고 2021년 예산 추경이나 업무보고 전에 변경사항을 반영할 수 있으면 그런 거는 변경을 하셔서 업무보고 때 같이 좀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성과지표를 중간에 자꾸 바꿔서, 변경해서 이걸 목표달성도로 가는 게 맞는지 좀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개선적인 지적사항이라든지 개선안에 우리가 권고 받았을 때 아, 이거는 중간에라도 이거 바꿔서, 변경해서 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하면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이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들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획 편성 지침에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 이하로 목표치를 설정하거나 하는 거는 부적정한 경우지만 수정보완이 필요해서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변경 수정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지적받은 사항들 중에 바로 21년 예산 성과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의 영재교육진흥원 관련해서 계속해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예.
영재교육진흥원의 사실은 이사이십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3월 1일부터. 올해 이사회가 개최가 된 적이 있죠? 올해, 올해.
예, 3월 1일 이전에 개최된 적이 있습니다.
언제죠? 옆에서 답변 보좌하시는 미래인재교육과장님도 이사입니다. 이사. 언제 이사회 했었죠, 올해? 교원인사과장님도 이사고 중등교육과장님도 이사고 차종호 행정국장님도 이사입니다. 올해 영재교육진흥원의 이사회를 언제 했죠?
3월 1일 이전이라 그런지 저희들이 직접 참석을 안 해서 확인을 좀…
아니, 교육국장님 말고 과장님 중에 3명, 행정국장님 1명, 네 분이 참석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십니까? 이사회 언제 했는지?
(“3월 11일” 하는 이 있음)
자, 아무도 모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회의가 언제 있었는지, 내가 참석했는지 아무도 모르고, 세입세출 결산서를 영재교육진흥원에서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도 안 되고, 영재교육진흥원 2020년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담당과에?
제출 안 했습니다.
이게 2020년 영재교육진흥원 세입세출 결산서입니다. 이사님들 뭐 하세요? 2월 달에 이거 의결했어요. 여러분들이 세입세출 결산서를 의결을 했어요. 왜 2월 달에 이사회를 하겠습니까? 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의결하기 위해서 2월 달에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이걸? 맞습니까, 아닙니까?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월 22일에 이사회에서 2020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의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심의의결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단순한 것도 확인하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출연금은 미래인재교육과 세출항목에서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출연금 7억인데, 7억 정도 될 겁니다.
예, 7억 7,000.
2020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는 전액 삭감됐고요, 미래인재교육과 세출항목이기 때문에, 세출항목이기 때문에 결산서에 들어와야 됩니다. 이거는 출자출연 지정고시하고 상관 없어요. 세출항목에 잡혀 있기 때문에 결산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재교육진흥원은 출연금 플러스 자체수익, 수탁사업이 있죠? 그렇게 해서 한 얼마 됩니까, 연간 예산이? 2020년도 예산 현액이 얼마입니까, 영재교육진흥원?
17억 5,500정도 됩니다.
그렇죠? 17억 중에 7억이 교육청 출연금이고 나머지는 수탁사업비 자체수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서 미래인재교육과에 제출을 해야 되죠? 이 17억은 결산서에 안 들어가죠? 왜? 우리가 출연한 거는 7억이니까. 아셔야 됩니다. 조례 여부하고 상관없습니다. 이사회에서 이걸 2월 달에 의결을 했어요.
예, 확인하겠습니다.
2020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 잉여금이 얼마 나왔습니까?
4억 2,800…
23만 8,187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자료 보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대비 23.9%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23.9%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어요. 이유가 뭐죠? 기획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전년도 교육청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현액 대비 몇 프로입니까? 대충.
대충 2%.
그렇죠? 지방자치단체는 1% 이하로 줄이라고 합니다. 사정에 따라서, 코로나라든지 특정 상황에 따라서 2%가 될 수 있어요. 영재교육진흥원 순세계잉여금이 23.9%예요. 이유가 뭐죠?
타 지역의 수탁사업을 받아서 수행한 결과이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타 지역의 수탁사업을 받아서 수행한 결과라고요?
거기에 결산이…
그러니까 써야 되는데 돈을 안 쓴 게 23.9%라는 말 아닙니까, 그죠?
국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런 겁니다. 2020년 10월 달에 이사회를 했습니다. 감 추경을 합니다. 어떤 걸 감 추경을 했느냐 하면 2020년 여름방학 때 행사가 잡혀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를 못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감 추경을 3,000만 원짜리 사업을 2,500만 원 500만 원 감 추경합니다. 2,500만 원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1월 달 사업으로 명시이월했어요. 그리고 2021년 8월에 계속사업 하는 거는 그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8월 달에 하려고 했었던 당초사업이 코로나로 인해서 못합니다. 그 돈을 감 추경하거나 집행잔액으로 남겨야 되는데 500만 원 감 추경하고 그 돈 그대로 1월 달에 사용을 했습니다. 이걸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어요. 사업의 목적이 소실됐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1회 하는 사업을 올해 두 번 했어요. 겨울방학, 여름방학.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남은 겁니다. 저는 이사회 회의장에 가지도 않았어요. 미래인재교육과장님 참석했죠? 교원인사과장님 참석했죠? 중등교육과장님 참석했죠? 뭘 의결했는지 저는 도저히 모르겠어요. 수학여행 작년에 취소됐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두 번 갑니까?
물론 그렇게 그 논리로 따지면 같은 사업을 그대로 두 번 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국장님, 국장님 아무것도 모르시잖아요, 지금?
아니요, 제가 설명을 듣기로 1월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이월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말을, 한 말이 그 말 아닙니까? 감 추경 해 갖고 1월 달에 그걸 갖고 명시이월 해 갖고 1월 달에 했다고. 매년 8월 달에 하는 사업을. 그리고 또 8월 달에는 또 해요.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그걸 어쩔 수 없이 뒤로…
그러니까 수학여행 그러면 작년에 못 갔으면 올해 두 번 가냐고요?
단순하게 비교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학생들…
궁색합니다. 궁색해요, 국장님. 답변. 이렇게 하시지 말라고요. 이거는 명시이월 사업이 아니고 그냥 안 하는 사업으로 끝나야 되는 사업이에요.
영재교육진흥원 입장에서는 수탁한 사업이다 보니까…
수탁을 누가 했어요?
교육청에서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했어요, 그래. 부산시교육청에서 수탁사업으로 매년 하는 사업이에요.
교육청에서 위탁을 했고 영재교육진흥원에서 수탁한 입장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못한 사업을 다음 연도 겨울방학 때라도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하에서 아마 명시이월을…
그 판단을 누가 했습니까? 이사회에서 했어요, 이사회에서, 여러분들이. 그게 잘된 판단입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업이에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사업입니까? 무슨 사업이에요, 그게? 어떤 사업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초등학교 영재교육대상자 I&D 캠프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미래인재 프론티어 리더 양성 캠프 주로 캠프입니다.
캠프가 그래 그렇게 중요합니까? 다 영상 온라인으로 했죠, 캠프?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온라인으로 캠프했어요, 영재교육캠프. 그게 그렇게 해야만 하는 사업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물론 수학여행도 지나가고 나면 못 가게 되는 그런 아쉬움이 있듯이 이 사업대상도 지나가므로 해서 수혜를 못 받는 그런…
국장님, 답변이 궁색할수록 안 할 질문도 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느낍니다. 국장님 답변이 합리적이거나 객관적이거나 예산의 편성기준에 맞지 않다라는 걸 다 압니다. 원장님 평가하죠? 1년에 한 번? 원장님 1년에 한 번 평가해 갖고 성과급 최대 500만 원 지급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무슨 등급 받았습니까?
A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등급이요?
A등급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의 원장 중에 A등급 안 받은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전부 A등급 받았죠? 일을 잘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목표 대비 성과가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안 하겠습니다. 십여 년간 A등급 안 받은 사람이 없어요. 이유가 뭘까요? 정말로 그렇게 일을 잘해서 A등급을 다 받았을까요? 제가 이유를 설명하겠습니다. 평가위원이 5명 있습니다. 같은 이사인 사람이 평가위원이에요. 미래인재과 장학관 평가위원입니다. 전직 교장 두 명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갑니다. 부산시학생교육원 교학부장이 평가위원으로 들어갑니다. 전 영재교육 담당을 했었죠. 자, 봅시다. 이사가 이사를 평가합니다. 국장님이 행정국장을 평가합니다. 기획국장님을 평가합니다. 같은 교장출신이 평가를 합니다. 현직에 영재교육진흥원을 담당하고 있는 장학관이 평가를 합니다. 다섯 명이서. A가 안 나올 수가 없죠. 왜? 아는 인맥인데, 같은 이사인데 같이 의결을 했는데, 들어보세요, 담당부서 장학관이 있는데 B나 C를 받으면 꼭 본인에 대한 질책이잖아요? A를 안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부산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출자출연 평가단이 있어요, 거기에도. 나중에 확인해 보세요. 출자 지역발전 7명, 경제산업 7명, 정책연구 7명, 문화진흥 7명 총 28명이 평가를 합니다. 성과급을 지급을 합니다. 공무원 담당 주무관이 간사로만 참가하고 실국장들, 전직 기관장들 전혀 참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이유예요. 지난 주에 국외공무여행 부결됐죠?
예, 그렇습니다.
조례. 왜 부결됐습니까?
심사위원으로…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죠? 이런 구조하에서 A등급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인정하십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이 1차 평가의 내용은 평가위원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부인이기는 하지만 외부도 있고 내부도 있고 같이 있는데 그 정량평가의 항목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항목이 있는지 다 알았습니다. 작년도에 출연금 전액 삭감 됐죠?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 했습니다. 올해도 예산편성 하실 수, 하시겠죠, 그죠?
예, 출연금으로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편성 뭐라고요?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국장님 생각이고요. 전제조건이 있죠? 의회에서 요구한 것들이 이루어져야 편성이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던 게?
영재교육진흥원장의 공개모집 및 그다음에…
및 뭐예요?
공무원…
예, 알겠습니다.
줄이는 것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만나기 위해서 의회로 찾아옵니다. 과장이 올 때도 있고 팀장이 올 때도 있고 국장이 올 때도 있고. 일주일 전에 본 위원이 명백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원장의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임기가…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예,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그러면 공개모집 하신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모집공고가 언제쯤 나가야 될까요?
2개월 전에 모집공고가 나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왜 2개월 전이죠? 왜 2개월 전이냐고요?
영재교육진흥원 정관, 아닙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정관까지 이야기하셨는데, 자, 보십시오.
(답변석을 바라보며)
과장님 앉으세요.
최소 석 달 전에는 나가야 됩니다. 공지기간 15일, 서류접수 하는 거죠. 서류접수 하죠?
예.
심사하죠?
예, 그렇습니다.
대면 면접 보죠?
예.
자격자가 적합한 사람이 없을 수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석 달 전에는 최소 모집공고가 나가야 됩니다. 11월 말이죠? 11월 말.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 의회에서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선행돼야 됩니다. 조례, 정관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에게 해야 할 일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혀 진행사항이, 결과물들이 나온 게 없어요. 리포트 만들어진 거 있습니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온 게 있냐고요?
없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직까지 나온 게 없어요. 시간은 흘러갑니다.
운영 TF를 조직해서 지금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논의해야죠. 의회의 지적대로 논의를 해야죠. 여러분의 편의적으로 논의하고 있어요. 그게 로드맵이 완성이 안 되고 변화와 내용들이 충족되지 않으면 내년도 출연금 전체 삭감입니다. 편성하지 마세요, 아예. 이거는 본 위원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관철시킬 겁니다. 기본 재산이 없어요. 알아서 하세요. 기본재산 지금 얼마 있습니까?
18억.
18억 있죠? 기본재산은 목적이 정해져 있죠? 부산은행에서 17억 제공했죠, 그죠? 운영비 없다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충분히 시간을 줬습니다. 여러분들이 안 했을 뿐입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이야기하겠습니다. 영재교육진흥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묻지 않겠습니다. 보고 받지 않겠습니다. 의회가 가진 의회의 권한으로 행사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하는 조건들이 완결되지 않으면 내년도 영재교육진흥원 출연금 100% 삭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재교육진흥원 정관도 개정, 출자·출연법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조례와도, 조례도 반영을 해야 되고 그러면서 당연하게 원장은 공개모집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영재교육진흥원의 역할과 그다음에 그 기능의 범위를 교육청에서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에 맞추어서 의회에서 요구하시는 바와 교육청에서 또 고민해야 될 그런 요소들을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이 그 말이잖아요, 그죠? 잘하십시오. 더 이상 상임위에서 영재교육진흥과 관련된 질문 안 하겠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발언입니다. 공은 넘어갔습니다, 교육국장님한테. 알아서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전국소년체전 작년에 개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전국소년체전 개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답변을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합시다, 합리적으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했어요. 알겠습니까?
예.
7월 6일 날 대한체육회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소년체육대회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소년체전과 관련된 예산은 다 집행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의 편성목적이 소멸됐어요. 목적이 소멸됐는데 집행을 했어요. 소년체전이 2020년도에 없는 걸로 대한체육회의 결정이 나고 시교육청에서는 소년체전 훈련지원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의 편성목적이 소멸됐으니까. 논의한 적 있습니까?
소년체전출전 지원금은 대회에 꼭 참가를 위해서…
아니요, 그러니까 논의한 적이 있냐고요.
확인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확인만 할 겁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봅시다. 수학여행이 취소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수학여행비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도 예산의 편성목적이 소실됐잖아요. 수학여행 가기로 했는데 취소가 됐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을? 감추경 했죠, 감추경. 없었던 걸로 했죠, 추경에서.
삭감했습니다.
쉽게쉽게 대답하십시오.
예.
무상급식 아이들이 학교에 못 오죠. 거기에 편성된 예산이 있었죠? 예산의 편성 목적이 소멸됐죠, 일부? 어떻게 했습니까, 예산?
역시 삭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지급했죠.
일부는 그렇게…
삭감은 당연한 거고요. 그 재원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항목 지자체에서도 비법정전입금으로 받죠?
예, 그렇습니다.
몇 프로 받습니까, 총 예산에? 10% 받아요, 10%. 시에서 30%…
시에서 30% 기초자치단체에서 10% 받습니다.
나는 교육국장이기 때문에 숫자는 모릅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보조금 반납하고 재난지원금으로 지원을 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산의 편성목적이 소멸되면 새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의논을 하고 방침을 정해서 지침을 내려줘야 되는 게 해야 될 일입니다.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일선 학교에서는 그대로 집행을 했죠?
예,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예산의 편성목적이 명백하게 소멸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육청에서는 아무런 방침도 없고 교육지원청에서도 그대로 집행하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예산을 운용을 했습니다.
소년체전에 출전하기로 한 학생 선수들의…
압니다.
지원을 위해서 훈련 지원을 위해서 집행한 것인데 그것과 목적이 완전히 소멸되었다라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질문에 무리가 있었네요?
질문의 무리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또는 불용처리 하기에는 조금 학생들 입장에서…
그렇다라면 변경해서 사용을 했었어야죠. 소년체전 훈련지원금은 이게 뭡니까? 소년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에게 훈련비를 지급하는 거죠? 일반선수들한테 교기육성지원처럼 막 주는 게 아니죠? 특정한 목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목적에 맞게 새롭게 변경 사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있는 돈 이래저래 썼다 이 말입니다. 예산편성의 목적이 소멸되면 거기에 맞게끔 새롭게 논의를 해서 사용을 하는 게 적절한 교육청의 태도입니다. 그거를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죠. 결산서 사항별설명서하고 예산서.
발언대는 서로 마주보는 위치에 서야 돼요.
서부교육장 서성희입니다.
전년도에 감사 관련해서 청렴홍보물 리플릿 비용 책정했죠?
예.
예산서 1536페이지입니다.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산출기초가?
청렴홍보물 제작에 리플릿하고 현수막, 엑스배너…
현수막, 엑스배너 빼고요. 리플릿 오른쪽으로 쭉 있는 거 산출기초 있죠?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매당 450원씩 2,160장을 만드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청렴홍보물 리플릿 450원 2,160장 이렇게 해서 예산심의를 받으셨죠?
예.
실제로는 어떻게 집행됐어요.
실제로는 홍보물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홍보물품 뭐요?
시민들에게 배부하기 위한 물품입니다.
손톱깎기 샀어요, 손톱깎기. 손톱깎기 세트로 샀어요, 세트로. 여러분 예산심사는 리플릿이라는 게 뭡니까? 리플릿이 뭐예요, 편하게 대답하세요.
홍보자료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단지죠, 전단지. 여러분들이 예산 편성하는 이 안을 보면 아, 한 장이나 두 장에 450원짜리 2,160장을 만들어서 청렴과 관련된 홍보물을 제작을 해서 나누어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렇죠?
예.
애초에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었습니까?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주요업무를, 업무하고 관련된 리플릿 제작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따로 하는 거보다는 청렴에 대한 내용을 주요업무 리플릿에 포함을 해서 하나로 만들고 그다음에 캠페인을 할 때 시민들에게는 이러한 홍보자료가 효과가 조금 적은 거 같다. 그래서 차라리 홍보물품과 함께 우리 그 리플릿을 통합된 리플릿을 주면 더 좋겠다라고 자체 판단을 했던 거였습니다.
감사 관련 청렴홍보물 제작 작년에 처음 했습니까, 이 사업?
해마다 했습니다.
해마다 했죠?
예.
해마다 했던 사업이에요.
해마다 했는데 두 가지를 따로 만들어서 배부를 했고 가서 판단을 해 보니까 시민들은 그 리플릿에 크게 관심이 없는 것 같고 두 가지가…
그거를 언제 아셨습니까? 시민들은 리플릿에 큰 관심이 없다는 거를 언제 아셨어요?
제가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리플릿을 제작할 당시에 팀원들하고 의논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시민들에게 여론조사 해 봤습니까?
여론조사를 따로 하지는 않았고…
시민들 만나서 의견 구해 본 적 있습니까?
그 전년도에 캠페인을 할 때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그러면 그 전년도에 예산 편성할 때 리플릿이라고 적지 않으셔야죠.
그 당시는 리플릿을 그대로 만들겠다는 의견이었고 또 실제로 만들 당시에 해 보니까 주요업무 리플릿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따로 하는 거보다는…
주요업무 리플릿하고 청렴홍보물 리플릿하고 같습니까?
다른데 그 내용을 포함을 시켜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돈 아끼라고 하던가요, 의회에서?
돈을 아끼기 위한 거보다는…
자, 여러 말 않겠습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리플릿을 만들려고 예산을 편성, 심의, 의결을 받아서 손톱깎기 세트를 샀습니다, 나누어주려고. 남부교육청 마스크 케이스 만들었습니다. 북부 청렴우산 만들었습니다. 동래 청렴거울 만들었습니다. 아까 보셨죠, 5,900원짜리. 수량하고 단가 오타난 거? 해운대 청렴모자, 물티슈 이거 만들었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입니다.
서부교육장님 들어가십시오. 아, 서부교육장님 계속 계십시오.
감사관님! 감사관에서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제가 보고 다 받은 거 알죠?
예, 알고 있습니다.
지출결의서 다 받은 거 알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사용했어요?
저희들은…
설명하시지 말고 어떤 품목을 사셨어요?
종류가 아주 많습니다.
많더라고요. 저도 봤어요. 자료 안 갖고 계세요?
자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용품, 홍보물 하나하나 다 말씀을, 여러 종류라서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시간이 좀 많이 갈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감사관님 감사관이 본청에 있는 감사관이 그렇게 리플릿을 한다고 해놓고 다른 거를 사는데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시의성이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하지만 용서는 안 됩니다. 이해가 되는 거하고 용서가 되는 거하고 틀립니다. 예산의 변경사용 이해합니다. 적법하게 하면 용서가 되죠. 적법하게 하지 않으면 용서가 안 되죠.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이해합니다. 교육전문직이라서 애들 학교에서 교사로 있다가 본청에 와서 익숙하지 않아서 몰랐습니다. 이해합니다. 용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제가 이야기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본래의 취지에 또 예산편성 취지에 맞도록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청이나 일선기관 학교에 대한 감사를 잘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감사관실에 똑같이 엄격하게 적용하십시오. 예산의 목적에 사용금지가 있는지 없는지 더욱더 투명하게 해야 되는 게 감사관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똑바로 예산편성과 집행을 안 하면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 잘 앞으로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부교육장님!
예.
결산서, 사항별설명서 456페이지.
예, 찾았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요. 예산서에 단위학교 수학체험교실 운영 하단에 있죠, 중등수학체험교실. 공립중 그다음 뭐라고 써 있죠?
200만 원씩 열 학교에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결산서에는 어떻게 돼 있죠?
모두 21개 학교에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10개 학교에 200만 원씩 지급한다 했어요. 결과는 스물한 학교에 1,600만 원 지급을 했어요. 사립중은 어떻게 되죠?
사립중학교는 5개 학교에 가기로 돼 있었는데 지금 결산에는 모두 10개 학교에 나간 것으로 돼 있습니다.
왜 이렇죠?
이것도 아까 지적하신 거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 밑에 지금 결산서에는 레벨이 다른 것으로 돼 있지만 실제로는 서부수학축전하고 이 내용도 중등수학체험교실에 들어가 있는 것인데 원래는 서부수학축전을 하려고 대신중학교에 내리기로 돼 있던 돈 가운데에서 실제로는 코로나 때문에 개최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학교 안의 수학체험전으로 바꾸어서 하는 바람에 실제로 학교는 21개가 나간 것은 맞는데 그 위에 금액이 반영이 돼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해합니다.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모든 사업이 다 엉크러지고 제대로 집행 안 하는 거 이해합니다. 그런 거를 결산서 맨 오른쪽에 뭐라고 돼 있죠, 상단에?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라고 돼 있죠?
예.
무슨 뜻입니까? 이월된 금액이 있거나 집행잔액이 생긴 거를 그 이유를 써라라는 뜻이죠?
예.
그런데 이거는 집행잔액이 없죠? 그래서 안 적으셨죠? 내년도 이때쯤 결산심사합니다. 이월 및 집행잔액 사유 여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업들이 변경된 게 들어갈 겁니다. 전부 다 기재하십시오.
기획국장님, 행정국장님,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모든 지원청, 직속기관, 도서관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이 애초에 목적과 다르게 될 경우 사유를 적으십시오. 납득을 시키십시오. 똑같은 금액이 그냥 나갔다고 끝나는 그런 시대는 이제는 끝냅시다. 언제까지 리플릿 산다고 해 놓고 손톱깎기 살 겁니까? 10개 학교 지원한다고 해 놓고 5개 학교 지원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예요.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박승환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한 분 계셔서 잠시 쉬었다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서 편성할 때와 결산 때 너무나 다릅니다. 집행금액, 결산금액, 산출근거 너무나 무지 많이 다릅니다. 그거를 다 제가 뽑아왔어요. 일일이 다 거명할 수도 있지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좀 할게요.
행정국장입니다.
이게 진짜 하기 싫어요. 매년마다 지적되는 상황이고 방법도 없고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마땅한 방법이 없어요. 법정부담금이 전체 사립학교에서 부담돼야 될 금액이 얼마나 되죠?
조금 다른데 원래 2020학년도로 보면 약 한 290억 정도.
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전입된 금액은 얼마나 되죠?
실제로 저희들이 부담한 법정부담금액은 25억입니다.
그러면 한 10% 미만이죠?
예, 8.6% 정도.
그러면 역으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은 늘어나겠죠?
예,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죠?
실제로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또 그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어떤 강제를 하든가 아니면 수익용 기본재산이 있든지 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 찾아서 수익용 기본재산을 처분을 하든 매각을 하든 아니면 다른 방안을 갖다가 찾겠는데 현재 그런 부분들이 조금 특히 부산의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제가 쭉 이렇게 자료를 받고 이렇게 보니까요. 참 화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강제할 방법도 없고 그런데 여기서 제가 느낀 점이 하나는 100% 이렇게 부담을 이행하시는 학교도 있어요. 광명학원하고 대진전자통신고등학교는 100%더라고요, 광명고등학교하고.
예, 3개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는 인센티브를 줘야 안 됩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이 부분이 저희들도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법정부담금을 100% 지원을 하는데 인센티브가 없다면 오히려 이분들도 안 내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인센티브가 많지는 않지만 제가 법정부담금 부담률을 100%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찾아보자 찾아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줘야 돼요. 이거 보면 전혀 안 내는 제도도 있고요.
대부분의 많은 법인들이 거의 부담을 갖다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치로 얘기하거나 일일이 얘기하기 싫을 정도의 해도 해도 이럴 수 있느냐. 애들 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는가. 이게 예결위에서도 그렇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반복된 얘기라서 제가 하고 싶지 않은데 저는 오늘은 100% 부담을 하신 학교에 인센티브를 대폭적으로 주자, 그거 하나 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하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보겠습니다. 영남학원은 부담을 얼마를 했느냐 하면 0.3%입니다. 장림동에 있는 영남중학교와 정보고등학교 재단 영남학원입니다. 작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가요. 이분들이 이사를 하고 싶어 하는 용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최대 115m에서 80m의 경사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 아니, 이 부지로 현 영남중학교를 팔고 그죠? 이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허가를 100% 권한을 준다고 해도 허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 사진이요. 이 전체 사진이 이 모양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걸 허가해 주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데 아마도 제가 볼 때에는 그래요. 지금 현재 학교 부지를 200만 원에 사고 이 부지는 저 보고 2만 원에 사라고 해도 안 삽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가 2만 원 주고 이걸 사겠는지. 그러면 영남학원의 속셈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그래서 이게 과연 이분들이 사하구청에서 여기 학교부지로 승인을 안 해 줍니다. 안 해 주죠. 사하구청장이 이거를 승인해 주면 제가 볼 때는 바로 구속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내 준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끝까지 여기를 고집을 해요, 들어가겠다고. 그런데 그거보다는 또 다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요. 이게 다대동에 있는 학교부지입니다. 아까 그 산이 안 되니까 이리 이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가능하겠지만 어떤 편향이 있냐 하면 다대동 인구는 7만 명이고 장림동 인구는 4만 명입니다. 그런데 장림동에는 현재 학교가 2개고 다대동은 학교가 4개예요. 이 학교가 다대동으로 가면 인구 7만에 학생, 학교가 5개가 되고 인구 4만에 학교 하나가 된다는 말이에요. 장림동에 있는 주민들이 학교 이전에 찬성할 리가 만무하겠죠, 그죠? 만무하죠, 이거는. 장림동에 모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고 찬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분들은 또 이쪽으로 간다고 합니다, 이거를. 영남중학교 장림동은 해년마다 학생 수가 늘어납니다, 조금씩이나마. 그런데 장림동에 있는 학생만 받으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다대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학생수가 조금씩 늘어난다는 말이죠. 이게 과연 이전 가능한 것인가. 법정부담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이게 가능하겠느냐 이사장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종교적인 양심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두 군데에 과연 이전 가능성이 얼마로 되는지 여러분과 제가 함께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얼마 전 영남중학교를 급식실을 한번 실태를 파악을 한번 하러 갔습니다. 서부교육장님께 대단히 죄송하지만 점심식사 한번 합시다 하니까 좋다고 해서 불시에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요즘에 군대급식 때문에 많이 나오죠. 군대급식 TV에 보니까 황제급식입니다, 그거는. 장림, 영남중학교의 급식을 가서 보고 뉴스 보면 저는 화가 납니다. 저렇게 잘 나오는 황제급식을 가지고 군대급식이 안 좋다고 외치면 영남중학교 급식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면 영남중학교는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밥 퍼 선생님도 계시더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선생님이 공동급식도 아니고 위탁급식을 하다 보니 애들에게 자율배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직접 팔을 걷고 밥을 풉니다. 어떤 여선생님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점심 한 끼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다. 왜? 밥퍼 마무리까지 하면, 제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제발 공개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언제부터 지금까지 이어왔느냐 하면요. 영남중학교 83년도에 이전을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되어 왔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소개시켰죠? 어떤 여선생님은 나도 여자인데 예뻐지고 싶어요. 화장도 하고 싶어요. 더워서 화장이 지워지기 때문에 화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밥퍼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이 학교는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무허가입니다. 우리 교육청이 뭘 했는지, 그동안에 지역민이 뭘 했는지 저도 반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자료를 보니까 진입로에 1억 정도 되는 그것 부지매입을 해서 기부채납하기로 했는데 기부채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건축허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약 28평이에요. 돈이 1억이 없어 가지고 이 학교가 지금까지 무허가 건축물로 있다 보니 교육청에서는 시설지원도 제대로 안 되겠죠? 급식실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립학교에 이렇게 손놓고 있어야 되겠느냐 말이죠.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겠죠? 행정국장님.
예, 행정국장입니다.
급식을 공동급식이나 하기 위해서 거기에 비어 있어요, 교실이. 거기에 급식실 할 수 없을까요? 지금 무허가라서 안 되는가요?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기부채납을 한 진입로가 안 됐기 때문에 무허가다 보니까 새로 영구 축조물을 갖다가 증축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게요 사하구청에 강제이행금 산출을 뽑아라 하니까 2,000만 원 정도가 나와요. 고발을 해 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학생들이 또 피해를 볼까 봐서 제가 고발을 못하고 있어요. 이거 고발해야 돼요, 이제. 30년 넘게 이 학교가 무허가로 되어 있고 각종 시설물은 조금만 있으면 돈 될 것 같아요, 그 학교는. 왜? 영화촬영지 60년대, 70년대의 학교 모습을 찍으려면 영남중학교로 가면 돼요. 어떤 선생님은 저보고 교련복만 입고 오면 60년대, 70년대 학교의 모습이 되겠다라고 농담을 하십니다. 이 학교 언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될지 좀 도와주십시오. 이게 올해 안에 무조건 이거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도와주시고 제가, 이분이 쌍계사 주지스님이라고 하시던데 1인 시위를 하든 집회신고를 해서 갈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지금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를 갔다 와서 제가 이 좀 도우려고 하고 설득을 하려고 하니 재단의 관계자는 정치인이 왜 나서는데라고 학부모들한테 한대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이 재단에 있으니까 오늘날 저렇게 내팽겨쳐 놓겠죠. 영남중학교에 배정이 되면 첫 번째, 한숨이 나온답니다. 두 번째로는 부모들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 학교에 배정을 당하는가? 안 그렇겠습니까? 어떤 학교에 가보면 급식도 잘되어 있고 냉방기, 온방기 잘되어 있는데 영남중학교 배정되면 밥도 군대급식보다 더 안 좋고 겨울에는 추워서 수업을 못하겠고 여름에는 더워서 못하는 이 학교현실이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이렇게 손놓고 있어야 될 것인가? 30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이제는 종지부를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국장님과 기획국장님, 반드시 우리 올해 안에 이것 하도록 하입시다. 어떻게 하느냐? 이전은 안 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거는 이전은 안 되니 진입로 사서 학교 준공 받고 그때 우리 대대적인 시설을 해 주는 것 동의하실 수 있겠어요? 1억만 들이면 돼요, 자기들이. 그런데 왜 우리는 그동안에 이분들에게 설득을 못했던가? 저도 한다니까요. 저는 막 성질이 급해서 집회신고 해서 그 재단 이사장이 오케이 할 때까지 저는 단식투쟁 하라면 하고 삭발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해서 좀 기다려 주고 있는 중이에요. 교육청 책임지고 이 문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까지 어떤 답을 좀 주십시오. 급식도 답을 주시고 저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약속할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 노력하고 그다음 서부교육지원청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우리 노력한다고 하지 말고 단호하게 이거 완료해 주십시오.
예,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하고는 관련 없는데 김정량 위원님 질의 듣다가 좀 생각이 난 부분인데 학교용지에 공공청사를 건립할 수 있습니까?
학교용지에 공공청사를 하려면 도시기본계획 자체가 학교시설로 되어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바꿔야 다른 부분을 할 수 있고 학교는 있고 그다음에 저번에 이정화 위원님 요구하셨던 것처럼 학교복합화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학교시설에 학교시설이 아닌 다른 공공청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기본계획부터 먼저 다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좀 조심스러워서 어떤 기초자치단체인지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초등학교를 폐교하고 그 자리에 공공청사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초단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교육청과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속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한다고 들었는데 그게 교육청 동의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죠?
그 부분은 지금 북구쪽에서 그 논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 된 상황에서 본인들이 발표를 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저희 동창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주변에 있는 학부모님들도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폐교를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학부모 동의 50%가 필요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 지역은 또 만약에 폐교를 한다고 하면 분산배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쪽 지역이 굉장히 평지입니다. 평지이고 분산배치를 한다 하면 굉장히 산쪽으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부지가 거의 한 98% 정도가 국유지입니다. 국유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부분까지도 같이 지금 현재 고려를 하고 있지만 현재는 폐교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 상호 간의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5시 20분까지, 17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 과정과 정회시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심사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2일 화요일 오전 10시에는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순희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감사관 이일권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미선
대변인 김형진
감사서기관 오진희
교육혁신과장 이수금
유초등교육과장 권영숙
중등교육과장 권혁제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재한
학교생활교육과장 남수정
교원인사과장 최경이
총무과장 최태석
관리과장 정종남
지원과장 강병구
재정과장 김응길
시설과장 김창주
정책기획과장 김정태
예산기획과장 권숙향
안전기획과장 김칠태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성희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용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현수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원옥순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봉
〈직속기관〉
미래교육원장 류성욱
교육연수원장 이수한
학생교육원장 조윤식
창의융합교육원장 이연행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임석규
학생예술문화회관장 박귀자
어린이창의교육관장 곽경련
유아교육진흥원장 박선애
〈공공도서관〉
시민도서관장 김흥백
중앙도서관장 김영진
구포도서관장 배규태
해운대도서관장 천정숙
부전도서관장 노장석
사하도서관장 직무대리 박미자
○ 속기공무원
서정혜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7 회 제 7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08
2 8 대 제 29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3
3 8 대 제 297 회 제 5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6-16
4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2
5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2
6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2
7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2
8 8 대 제 29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2
9 8 대 제 2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8
10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6-22
11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1
12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1
13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1
14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1
15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1
16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6-30
17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6-29
18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5
19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6-21
20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8
21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8
22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8
23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8
24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8
25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4
26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7
27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7
28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7
29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7
30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6-17
31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7
32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6-16
33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6-16
34 8 대 제 297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