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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6월 17일 (목)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 3.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 4.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 6.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과 차종호 행정국장님,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특별히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복지안전위원회 박민성 의원님과 도시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님께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습하고 더운 날씨에 갑갑하고 불편하시겠지마는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마스크착용과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꼭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박민성 의원 대표발의)(박민성·조철호·이용형 의원 발의)(구경민·제대욱·노기섭·곽동혁·이순영·이정화·최영아·손용구·오원세·도용회·김민정·이영찬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최영아 의원 대표발의)(최영아·이순영 의원 발의)(이영찬·제대욱·박민성·곽동혁·손용구·노기섭·김민정·윤지영·구경민·김재영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문창무·김재영·김혜린·박승환·곽동혁·이정화·최영아·정상채·이동호·김태훈·배용준·노기섭·손용구·김민정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광명 의원 대표발의)(김광명·김진홍 의원 발의)(박승환·김부민·박성윤·최도석·이산하·이영찬·오원세·이용형·윤지영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김광명 의원 발의)(박승환·김부민·박성윤·김진홍·최도석·이산하·이영찬·오원세·이용형·윤지영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정화 의원 발의)(이순영·정상채·김광모·김동일·고대영·제대욱·김재영·배용준·박승환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8.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박민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김광수 교육국장님과 차종호 행정국장님,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민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232호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최영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최영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223호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서 방금 제안설명하신 박민성 의원님과 최영아 의원님은 소속 상임위 일정을 위해 먼저 자리를 이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 그러면 박민성 의원님과 최영아 의원님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순영 위원장 김광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이순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량, 김광명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과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순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명 부위원장 이순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김광명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 차종호 행정국장님과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광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광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 위원장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 차종호 행정국장과 김세훈 기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종호입니다.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교육위원회 이순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청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차종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순희입니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위원회에는 참여연대 정성주님과 그리고 유권자총연맹에서 최영숙님, 이병우님, 허영숙님께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계신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우리 교육청 입장은, 이 조례에 대한 교육청 입장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계속 의원님하고 협의를 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에 원래 과밀지역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분산배치가 가능한지 안 한지 그다음에 시설 증축이 가능한지 안 한지 그다음에 임시가설물 설치가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한 걸 갖다가 먼저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그런데 그것도 안 된다면 이 과밀 해소를 하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 학교 설립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했다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는 이 조례가 타당하다 이리 보신다 이 말씀,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그러면 굳이 우리가 과밀학급 이리 작은 학교를 설립을 해도 좋다고 판단한 것 같으면 굳이 모듈러 설치 이런 거는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는 어떻게 구분하실 겁니까?
이게 지금 저희들이 작은 학교 설립 자체도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분산배치라든가 아니면 증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들이 작은 학교 설립을 갖다가 검토를 하고 분석한다는 그런 의미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거는 근거를 마련하고 정비를 하는 차원이고 실제로 이걸 갖다가 운영을 하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은 분석과 그다음에 자체 재원이 들어가고 운영도 많은 운영비도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석과 그다음에 협의와 그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이 돼야 이게 진행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모듈, 과밀학급에 모듈러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안 될 경우 이렇게 이런 거도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고?
예, 그렇습니다.
저도 이게 좋고 나쁜 걸 떠나서 학생들 우리 교육환경이라든지 우리 어떤 학생들의 학업하는 데 여건이라든지 좋다고 생각되는데 과연 우리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저보다 잘 알고 계실 것이고 거기에 대한 준비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꼭 그러면 우리 교육청 입장은 일단은 과밀학급 공간이 되면 증축이나 안 그러면 모듈러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거기에서 도저히 불가능할 경우에는 분교 형식의 작은 학교를 만들겠다?
만들겠다는 아니고 분교나 작은 학교의 형태를 할 수 있는지 부분들을 갖다가 저희들이 더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근거규정을 마련했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처럼 분교나 작은 학교의 형태들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사항이 이게 교육과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가 부분부터 자체 재원을 투입해야 되고 그다음에 운영도 자체 재원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칙에도 내년이 아닌 2023년부터 조금 해서 저희들이 사전에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지금 아까 전문위원께서 잠깐 종합검토 의견도 냈지만 일단은 여기에 이런 사례는 전혀 없다, 그죠? 전국적으로.
전국적으로 여기 지금 검토보고서가 있는데 조금 저희들하고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세종 같은 경우에 아름중학교 같은 그런 경우는 중앙투자심사가 안 되다 보니까 옆에다가 증축을 하는 그런 캠퍼스형 형태로 증축을 한 사례는 있고 그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예 용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학교 운동장에다가 이렇게 지은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아까 말씀처럼 서울 같은 사례 같은 경우에도 분산 배치라든가 증축이나 이런 모듈러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지어진 사례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내가 이해를 제가 잘못한 건지 모르겠는데 모듈러 이런 부분이 설치가 불가한 학교, 불가능한 부분에 이거는 가능하다. 쉽게 말해 갖고 옆에 땅이라고 그랬거든요?
세종 아름중학교 같은…
옆에, 학교 옆에 땅이라는 말은 주로 어떤 쪽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같은 부지 내라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따로 다른 부지?
부지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조금 떨어져 있는 부지. 그러면 거기에는 분교를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제가 표현이 그런데 학교 같으면 학교 장이 있듯이 분교 같으면 분교 장 이런 것도 있습니까, 그런 시스템이?
이게 지금 아직 증축 중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확하게 확인은 안 해 봤는데 이게 분교 형태로 하면 분교 장이 있을 수가 있고 인근에 같이 연계해서 저희 주감초등학교처럼 육교를 지나서 어떤 학교 형태가 인근에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교 장이나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같이 이렇게 교육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들이 아직 자세히는 파악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파악이 안 됐다 하니까 제가 더 이상 질의드리기는 그렇고 저도 궁금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거 나중에 국장님께서 한번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례를 일단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존경하는 우리 박민성 의원님께서 이렇게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교육청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저도 굳이 반대할 의사는 없는데 이런 부분이 과연 우리가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밀학급을 위해서 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모듈러 설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중복된다든지 정책에 또 이렇게 혼란을 초래하지 않느냐 그런 내가 염려돼서 했던 질의들인데 이 부분도 한번 충분히 교육청 입장에서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시행하기 전에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제가 여론조사 모듈러 여론조사도 들어 보니까 학생들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고 저희들도 위원장님하고 현장방문도 했지만 나름대로의 만족감을 느낀다고 크게 교육청에서도 자랑을 하셨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과연 어떤 것이 재정투자 대비 우리 학생들한테 만족감 우리 학부모나 선생님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지 부분은 충분히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처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반갑습니다, 박승환 위원입니다.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입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국장님이 하시는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죠?
그렇습니다. 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왜 그렇죠?
지금 전체적인 본청에서 하는 기본적인 어떤 주무부서가 저희 총무과이다 보니까 저희 조례를 갖다가 지금 공무국외여행 관련되는 조례들은 저희들이 관장을…
교원인사과도 같은 주무부서잖아요.
지방직도 있고 교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전문직도 있다 보니까 총괄하는 주무부서는 지금 현재 총무과로…
그러면 행정국장님이 위원장 하셔야지 왜 교육국장님이 위원장 해요?
이거는 어떤 이 내용의 공무국외여행의 대부분이 많은 어떤 그런 교육국에 있는 업무들이나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내용상으로 전문적인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하고 하기 때문에 조례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만 내용적인 어떤 안에 내용이나 전문적인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국장으로 돼 있습니다.
이중적인 구조이죠, 그죠?
교육국장님한테 질문을 할게요.
교육국장입니다.
심사위원회 위원장이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행정안전부에서 2019년 12월 31일 날 여러 가지 개정안이 마련이 돼서 하는데 조금 늦었죠, 그죠? 2019년 12월 31일인데 올해 한 1년 6개월 정도 지나서.
기간으로 따지자면 늦은 감은 있습니다.
사유가 뭐죠?
정부에서도 가끔씩 누락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에서 이 부분을 조금 누락을…
교육부에서 1년 지나서 일선 교육청에 통보를 해서 그래요, 1년이나 지나서. 그러면서 5개 항목을 이야기했습니다. 명칭 변경 그다음에 검토보고서에 69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심사위원회 감사부서의 장 및 민간위원 참여 해 갖고 쭉 나와 있는데 명칭 변경이야 이의사항이 없는 거고 거기에 보면 심사위원회 감사부서의 장 및 민간위원 참여라고 돼 있죠?
예.
그런데 이번 조례 개정안에 심사위원 구성에 있어 가지고 제6조, 6조 맞죠? 거기에 1항, 1항이 아니고 감사예산 부서의 장 또는 감사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 이거는 변경을 안 하죠? 기존 조례 6조 심사위원회 구성.
예. 변경 안 합니다.
행안부에서 감사위원회 장을 위촉하라고 했는데 변경 안 하는 사유가 뭐예요? 행안부에서 감사위원회 장을 위촉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례에는 감사부서의 장 또는 감사부서를 담당하는 4급 공무원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리 돼 있습니다.
감사위원회 장으로 구체화 안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이 부분 다시 저희들이…
지금 거기 감사서기관이 들어가 있죠? 감사서기관이 기존의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장 또는 4급공무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서기관이 들어갔어요.
행안부 내용을 저희들이 작성, 행안부에서 제시한 예시를 작성 예를 참고해서 개정 안 해도 된다는 판단을 했는데…
개정 안 해도 된다고 판단을 했다고요? 개정 안 해도 된다고 판단한 근거는 뭐예요?
지방공무원 국외출장 규칙 작성 예가 있는데 그거를…
작성 예에 감사부서의 장 위촉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 봅시다. 거기에 민간위원 참여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한 이유가 뭘까요? 민간위원 참여라고 돼 있죠? 외부전문가를 참여하도록 개정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행안부 안이? 그 이유가 뭘까요?
출장, 국외출장 대상자의 선정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공정성이나 타당성 이런 것을 민간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것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위원을 구성했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취지에 부합해서 심사위원을 구성을 하셨냐고요. 여기에 보면 전 교장 2명이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죠?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 교장 출신이 민간위원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내부 식구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거는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그러니까 국장님이 보기에는 어떻냐고요.
민간위원으로 볼 수도 있고요.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또 볼 수도 있고요 그 뒤에 말은요?
전 교장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내부위원으로 볼 수도 있겠는데 신분상으로 보면 민간인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교장이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제 식구 감싸기의 전형적인 답변이 국장님이 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민간위원을 넣으라는 거는 철저하게 내부 인원 말고 외부 인원의 참여를 통해서 공정하고 이해충돌이 안 되게끔 위원을 구성하라는 뜻입니다. 전 교장, 전 국장, 전 과장 출신 다 교육가족이죠? 여러분들 교육가족이라고 부르죠?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들이 교장선생님 퇴직한 분 소개할 때 우리 교육가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외부위원이라고 보지 않아요. 맞죠, 위원장님, 국장님?
예. 그래도 일단 신분상으로는 민간위원이 맞고요. 이번 위원 임기가 만료되면 이 부분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살짝 사람이 밀면 그냥 밀리세요. 뻣뻣하게 버티면 다칩니다. 그게 크게 내 신상에 죽을 정도로 밀리는 거 아니면 사람이 밀면 그냥 슬쩍 밀려주세요. 버티면 다쳐요.
여기에 보면 1월 31일까지 업무계획서 공지하게 돼 있죠, 조례에 보면?
예, 맞습니다.
왜 1월 31일까지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기 기존 조례 기본계획 제3조 교육감은 매년 1월 31일까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된다고 돼 있죠? 왜 1월 31일까지죠? 그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제가 미처 이 부분은 검토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의도를 묻겠습니다. 보통 차년도, 다음년도 기본계획을 9월 달에 보통 심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산편성을 하겠죠? 그리고 의회에 제출을 하죠? 그리고 나서 11월 중순이나 말쯤에 확정이 되죠? 12월 달에. 1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게 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 1월 달에 국외여행 출장 가는 경우 있죠, 1월 달에? 방학 때니까 많이 가죠. 이게 공개가 안 되죠. 1월 달에 공개되는 거는 1월 31일부터 공개하니까, 1년치를. 1월 달에 가는 거는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홈페이지에 1월 31일까지 공개를 하니까. 1월 달에 가는 거는 공개가 안 되잖아요, 그죠? 1월 달에 출장 가는 거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물리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1월 31일까지 공개를 하니까 1월 10일 날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홈페이지에서 모르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말로 바꾸셔도 충분해요, 일정 봤을 때. 심사위원들이 9월 달에 심사를 해서 확정을 짓죠.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을 하죠? 그리고 의회에서 심의 의결하죠?
예, 그렇습니다.
거의 예산 삭감되는 경우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12월 말까지 등재를 하는데 시간적으로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러면 1월 달부터 출장가는데 공개가 투명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당해연도 출장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1월 31일까지 하면 1월 달 거는 누락이 돼 가지고 모르잖아요, 사전에. 그 말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고 저희들 이 부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확인해 보고 수정해야 될 내용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47번의 심사위원회를 했어요, 2018년도에. 2019년도에는 38회를 했습니다. 작년에 몇 번 했습니까, 심사위원회? 작년에 세 번 했습니다. 1월 14일, 1월 28일, 10월 23일. 1월 14일하고 1월 28일 날 한 거는 변경에 대한 심사라든지 신규 심사겠죠. 그리고 작년에 10월 23일 날 2021년도 기본계획을 심사를 했습니다. 조례에 보면 3조에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포함한다. 기본계획에 수립해서 변경이 되면 이 또한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작년에 공무국외출장이 변경된 게 엄청 많죠, 코로나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공지했습니까, 홈페이지에? 확인한 결과 공지 안 했습니다. 심사위원회 위원장 누구죠?
교육국장입니다.
그렇죠?
1차 질의는 마치고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가 발의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 교육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죠?
교육국장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회복지연대랑 부산참여연대랑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셨는데 사회복지연대 의견을 보면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정의가 보다 구체적이여야 함. 단순히 사업학교로 정의할 경우 중점학교와 지원학교를 구분하지 못해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과 그에 대한 평가가 진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그리고 사업전담 인력의 보수 및 자격규정이 필요함. 노동환경과 자격기준 등이 마련된 전문성을 갖춘 전담인력이 수준 높은 교육복지 사업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함. 중점학교와 지원학교로 구분하여 정의 내리고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성과평가가 필요함.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저도 동감을 했고 초안에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는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조례가 법률에서 바로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초중등교육법의 법을 근거로 해서 거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관리규정,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교육감에게 권한을 준 부분만 조례로 담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규정에 있는 내용들은 다 그대로 하고 추가로 교육감에게 있는 권한만 여기에 담은 거기 때문에 이 보수규정이라든지 정의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했거든요, 보수규정은 못 담았고. 그런데 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분들이 교육복지사분들이다 보니까 복지사 분들이 다른 복지기관에 일하는 거보다는 교육청에서 교육복지사로 일하시는 게 처우가 조금 더 급여라든지 조금 더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거는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학교에서 근무를 하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례 처우나 급여에 대해서는 담지 못했지만 교육감께서 각별히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조례 제정 이후에 같이 고민하면서 노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복지사 보수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그 안에서 논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교육부 및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집단 임금교섭을 통해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별도로 논의하는 게 좀 적절치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앞으로 이거를 공무직으로 묶어서 계속 가야 되는지 아니면 분리를 해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교육복지사는 그 나름의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 가는 거에 대해서도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규정에도 7급 상당의 급여를 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그것도 논의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 보이는데 그동안은 조례도 없이 소외되어 있었던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같이 노력해 갔으면 좋겠고요. 얼마 전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께서 울산에 방문하셨을 때 울산 노옥희 교육감께서도 교육복지우선, 교육복지전담팀의 정책발표를 청취를 하고 복지사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복지, 교육복지사를 전면 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교육복지에 대한 필요성을 교육부장관께 강조를 했거든요. 그게 교육자치를 하는 취지를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게 교육복지사업이 그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같이 노력해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조례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행정국장입니다.
관련해서도 참여연대에서 의견을 쭉 달아 주셨는데 이 조례가 지금 2023년에 시행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과밀 학급이 문제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시랑 조례 시행 이전에 부산지역 내에서도 균형발전이라든지 조금 인구 재배치에 대해서 교육청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같이 노력해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작은 학교를 설립하지 않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의 우려를 최소한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도 최영아 의원님하고 소통을 하다 보니 이 조례를 만드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청하고 협의가 잘 안 돼서. 그 이유가 뭡니까?
조례안에 정책협의체를 두는 거에 대한 의견이 교육청과 조금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에는 법에 의해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두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선정배치 업무와 함께 정책 협의를 하고 있는데 또 추가로 정책협의체를 두는 것이 맞겠는가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는 면이 있다라고 저희들이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면 또 다른 정책에 대한 관련 단체나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써 정책협의체 대신에 정책자문단을 둘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검토 논의가 돼 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유사 위원회든 협의체든 이중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업무의 과중에는 약간 혼란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그런 의견을 냈었는데 위원님과 최영아 의원님과의 논의 과정에서 잘 정리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박승환 위원께서 말씀하실 때도 위원회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하셨는데 위원회나 협의체를 두는 이유는 다양한 목소리 그리고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것과 다른 시각으로 전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바라보는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건데 교육청은 그거를 단순히 하나의 절차라고만 생각을 하시는 경향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출제자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위원회를 두는 목적이나 협의체를 두는 목적을 기본에 두고 위원회라든지 협의체를 구성하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어떻게 들을까 협의체를 굳이 조례에 담는 이유는 그게 없을 때 잘 안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열려 있는 마음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교육청이 판단해서 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 그 목소리가 나오면 모든 걸 다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셔서 부담스러워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 폐쇄적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열려 있는 마음으로 소통을 하면 의견을 내시는 분들도 교육청 입장을 듣는 자리도 될 수 있으니까 그걸 조정하는 장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위원회나 협의체 같은 거를 구성하고 개최하는 거를 조금 덜 부담스러워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좀 더 다양한 의견이 또는 정책이 소통되는 그런 생태계가 조성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역할을 좀 더 다르게 하자.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역할과 정책자문단의 역할을 다르게 해서 이걸 조례에서, 조례를 발의하신 의도와 출제의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의도와 또 실제 운영상에서 나타나는 그런 효과들을 좀 제대로 끌어올리자라는 그런 의견을 냈고 제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정책자문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정책협의체는 아니지만 자문단으로 조례의 내용을 구성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특수교육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좀 더 소통에 창구를 많이 열고 서로서로 도움을 받고 도움을 주는 그런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특수교육 같은 경우는 제가 이순영 위원장님하고 얼마 전에 학교 가는 길이라는 영화를 같이 관람을 했었는데 그 영상 속에 가슴 아팠던 일이 이 특수학교를 별도로 설립하는 것도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거는 아니지만 같이 한 공간에서 반을 나누든지 같은 반에 있든지 어쨌든 계속 부딪혀야지 편견도 줄어들고 서로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걸 바라지만 한국의 교육현실을 인정하고 그러면 특수학교라도 설립을 해서 우리 아이가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그걸 그냥 얘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무릎을 꿇고 삭발을 하고 삼보일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야지 겨우 받아들여지는 현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이런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이 제정된 만큼 이분들이 그동안 충분히 본인들의 상황을 전달을 하지 못했던 걸 감안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례 제정에 맞춰서 교육청에서 업무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내나 부산시교육감 공무국외출장.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입니다.
왜 자꾸 나한테 물어보지, 이거 행정국장 건데?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교육국장이 선임국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다른 타 시도 조례 한번 보셨습니까? 공무국외출장.
못 봤습니다.
상임위 나오실 때 제가 팁 하나 드릴게요. 위원들은 다른 시도 조례를 봅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안 봐요. 부서의 팀장이나 팀원들이 예상 질의응답서 이렇게 만들어 주죠?
예.
믿지 마세요. 거기서 하나도 안 나옵니다. 다음 주 결산, 추경 답변서 꽤 두꺼운 거 많이 가지고 계시죠? 안 보셔도 됩니다. 왜? 거기서 하나도 질문 안 나옵니다. 위원들이 보는 거는 바로 이런 거예요. 타 시도 거를 봅니다. 서울시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심사위원회가, 심사위원회 구성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그리고 내부위원은 기획조정실장 1명이 들어가고 나머지 6명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 6명이 들어가고 기획조정실장 1명이 들어가요. 부산하고는 완전히 차이나죠?
예, 많이 다릅니다.
부산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면 심사위원이 교육국장 위원장, 교원인사과장, 총무과장, 감사서기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 교장 출신 2명 그리고 교수 1명 이렇게 포진해 있어요. 자, 봅시다. 의결정족수가 몇 명이에요? 7명 중에?
4명입니다.
4명이죠, 과반수니까. 과반수 내부위원 교육국장, 인사과장, 총무과장, 감사서기관. 교육국장님이 가결시키려고 하는데 인사과장, 총무과장, 감사서기관이 반대의사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없죠? 구조적으로 폐쇄성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게 잘못된 거예요. 교원인사과장이 심사위원에 왜 들어갑니까?
이제 교직원, 교원이 대상인 경우에는…
그게 아니고요,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 공무국외여행 업무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교원인사과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이 왜 들어갑니까? 마찬가지로 공무국외여행 업무부서의 장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공무국외연수 관련해서 업무부서가 2개예요. 교직원, 행정직 2명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례 관련해서는 총무과에서 담당하죠? 거기 보면 간사를 어떻게 둔다고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조례에 보면 간사를 이렇게 둘 수 있어요. 간사는 공무국외여행 업무담당 장학사 또는 사무관이 된다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업무담당 장학관과 앤드 사무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야 되잖아요? 왜? 업무부서의 장이 두 사람인데 간사도 두 사람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거는 또는 이라고 하고 or 어떤 거는 and 라고 하고 상당히 여러분들이 편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에게 이 조례안에 부결을 주장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조례의 완성도가 떨어지고 폐쇄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행안부에서 규정이 바뀐 데서 지침이 나왔다고 해서 그 부분만 고치지 말고, 그 부분도 안 고쳤죠? 감사위원의 장을 위촉하라는데 개정도 안 했죠? 그래서 제가 선택지를 드릴게요. 오늘 가결하고 본 위원이 7월 달에 개정을 하는 거를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부결을 받아들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부결을 받아들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개정안을 올릴 건지, 1번, 부결안 못 받아들이겠다 그러면 제가 개정안을 낼 겁니다. 발의할 겁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아까 그랬죠? 밀면 살짝 밀리라고 버티면 다친다 그랬죠?
예.
여러 가지…
부결안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죠? 그게 현명해요.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정확하게 다 검토해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 주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에 위원회가 많죠? 위원회, 위원회 구성이 많죠?
교육청 내에 말씀입니까?
예, 교육청 내에 조례에 따른 위원회 그리고 이제 법령에 따른 위원회 그리고 자체 내규에 따른 위원회, 위원회가 많죠?
예.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압니까? 의결정족수의 대부분을 교육청 직원들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7월, 이걸 행정국장님한테 제가 이야기합니다. 위원회를 전수조사를 해서 그 구성에 관해서 7월 달에 주요업무보고 때 보고를 하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한 의결정족수에 과반수를 내부위원이 참석한 그 위원으로 되어 있는 경우 개선방안을 제출해 주십시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정확하게 파악하셔 갖고 7월 주요업무보고 할 때 개선방안과 현상황을 실태를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저도 대부분 김광명 위원님, 이정화 위원님이 다 말씀을 하셔서 중복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했는데 작은 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꾸 제 머릿속에 아, 이게 진짜 복잡해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만듦으로써 장점도 있죠, 과밀학교가.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자기 편의에 따라서 자꾸 이걸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말이죠. 그래서 이걸 그런 물론 이제 조례에서 보면 교육장, 교육감님이 위원회를 둬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건데 이거 민원이 봇물 터지듯이 터질 것 같아요. 이거 해달라고 하는 요구가. 근거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참 제가 몇 번을 읽어 보고 해도 이거는 앞으로 감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 물론 2년간 유예기간을 지금 뒀더라고요. 2023년부터 하는데. 저는 하여간 제가 볼 때는 좀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이걸 단순하게 그냥 조례만 만들어서 앞으로 시행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법적근거를 만들어 놓으므로써 우리 애들이 학교가 멀다 그래서 작은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런 우려가 좀 드는데 그런 우려와 걱정은 안 해보셨나요?
아무래도 위원님 걱정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그런 부분이 이제 제일 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자체 재원이 좀 들어가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만약에 이제 작은 학교가 설립이 된다면 그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절대보호구역이라든가 상대보호구역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2023년 1월 1일 하기 전까지 저희들이 좀 분석할 수 있는 부분을 분석을 하고 위원님들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가면서 저희들이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발의자인 동료위원님하고 제가 대화를 해 보면 조금 쉽게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냥 평생학습으로 생각하는 것도 있고 뭐 운동장이 없어도 그냥 우리 애들끼리 학교를 만들 수 있다 이런 개념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대안학교 개념도 있고 그다음에 평생학습 학교 개념도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지금 발의하시는 의원님 입장에서는. 제가 대화를 해 보면. 그래서 그렇다라고 보면 이게 교사 수급이나 애들의 운동장이나 부대시설이나 이게 굉장히 큰데 발의자나 일반시민들은 쉽게 접근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렇다라고 보면 많은 민원이 야기가 될 수도 있겠다. 저는 솔직히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내가 몇 번을 읽어보고 생각을 해 봐도 아, 이거 이렇게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하여간 저는, 교육청에서도 다각적으로 한번 잘 연구를 하세요. 2년간 유예기간 동안에 어떻게 해야 될 건지? 2년 충분해요. 충분하지만 그래도 2년 지나고 나면 그런 어떤 부작용도 한번 생각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좀 분석을 하고 문제점들을 분석해서 좀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은 조례가 나오지만 조례를 만듦으로써 거기에 대한 후유증이라고 할까요, 부작용이라고 할까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많이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업무과중도 되죠, 그다음에 비용도 들어갈 수 있죠. 하여간 등등도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뭐 대충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영 위원장께서 발의한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관련해서 좀 질의보다는 요청 드리, 그러니까 같이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예, 교육국장입니다.
부산시 도서관이, 부산도서관이 생기기 전까지는 교육청 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이었지 않습니까? 부산도서관이 생기기 전까지는 대표도서관이 교육청 도서관이었는데…
예, 시민도서관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시로 넘어간 상황인데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정을 계기로 해서 지금 부산시도 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 있는데 이 업무를 교육청도 평생교육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감의 사무잖습니까? 그래서 교육은 교육청이 더 잘하니까 평생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청이 좀 더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기초자치단체들 각각 평생학습관이 있고 인평원도 있고 하지만 소통을 해서 좀 교육청이 더 그 영역을 확대해서 좀 더 교육에 대한 전문성을 살려서 평생교육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셨으면 좋겠는게 현재 그 퇴직교원들이 학교에서 몇 시간씩 텃밭 가꾸기 이런 걸로 전문성을 낭비할 게 아니라 이런 평생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퇴직교원들이 제대로 재능기부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좀 그런 것까지 가진 자원을 활용해서 제대로 평생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청이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되려면 기초자치단체들하고 소통도 적극적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평생교육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대표 평생교육기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평생교육이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에서 이걸 부가적으로 사실은 좀 더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아시다시피 우리 초중고등학생들 교육이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생교육은 각급 학교에서는 학부모교육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11개 우리 도서관은 평생학습관으로 지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문예교육이라든지 이런 외부기관들에 지원하는 내용들 이 정도인데 저희들이 어떻게 좀 더 이 부분을 주도성을 갖고 활성화할 수 있을는지 이런 부분들은 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의 평생교육은 시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시나 기초자치단체와 연계되어 있는 각종 기관들 또는 단체들이 평생교육을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여기까지 교육청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주도성이 어디, 어디까지를 주도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직접 사업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게 활성화되도록 지원하는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청과 함께 일을 하고 싶도록 전문적으로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다양하게 퇴직교원들을 활용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례 제정과 맞춰서 좀 더 고민을 같이 시작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호입니다.
우리 검토보고 부산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를 좀 봤고요. 봤는데 기존에 이제 특수교육 운영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죠?
예, 교육국장입니다.
맞습니다.
그래 이제 구성원을 좀 보니까 당연직 4명, 특수교원 4명, 의사 한 분 그리고, 의사 1명 그리고 장애인복지 고용 관련 종사자, 유관기관 종사자 두 분, 학부모 및 장애인부모단체 종사자 네 분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서 학부모라는 부분이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부모 얘기하는 거 맞죠?
예, 특수 그 학부모단체 회장이 들어올, 위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위원회가, 위원회 주요 실적을 보니까 거의 2018년부터 20년까지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하는 것 같다, 그죠?
예.
이거는 정례 회의인가요?
특수교육 운영위원회는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고 또 중앙운영위원회가 있고 시도교육감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운영위원회는 장애인에 대한 특수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을 하게 되어 있는데 가장, 왜 이렇게 자주 운영을 하느냐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그거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선정, 배치 그다음에 또는 학적변동 이런 요청들이 나옵니다. 우리 아이를 특수교육대상자로 포함시켜 달라. 그러면 심사평가를 해서 선정 또는, 선정을 하거나 또는 선정을 안 하거나 하는 그런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 학생이 특수학교에 배치를 할 것인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 배치할 것인지 이걸 신청이 들어오면 그런 심사평가 배치를 심의하고 결정하는 일이 특수교육 운영위원회가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4번 내지 5번 정도 그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주요실적을 자료를 받아보셨을 텐데요, 배치가 주로 많습니다. 대부분. 이런 선정배치심사를 하는 걸 매년 한 600여 건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주 개최를 하고요, 그러면서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특수교육 정책협의를 이 운영위원회가 하고 심의하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발전 5개년계획을 수립할 때 그 내용을 같이 심의를 하고 그다음에 각종 정책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정책을 수립을 하고 시행하는 데 필요한 그런 심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진흥 조례안 내용을 보니까 여기 이제 컨설팅단하고 자문단이 설치된다고 내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운영위원회가 결국 선정 배치 심사 이런 역할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학부모님들도 참여하시는데 정책방향 제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은 전혀 없는 건가요?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수교육 정책에 관한 심의와 자문역할을 해왔습니다.
정책방향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하고 있으시고요?
예.
그래서 컨설팅단과 자문단이 추가로 되는, 추가 설치가 되는 것 같은데 여하튼 이 학부모님들이 제대로 잘 아실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까이에서 접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래 이 컨설팅단하고 자문단 유기적으로 운영위원회가 같이 잘 운영이 되어서 학부모들의 정책방향 제안들을 잘 좀 챙길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회가 되고, 운영위원회가 또 권한과 역할이 좀 커졌으면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걸 좀 유념해 달라는 말씀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 정책자문단이 이제 조례에 의해서 운영될 수 있는데 그 역할이나 기능을 좀 구분할 거는 구분하고 또 서로 상호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그렇게 해서 특수교육이 좀 더 우리 교육대상자나 그 가족 지원을 위해서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두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저기…
예, 행정국장입니다.
우리 시립도서관은 부산광역시, 아, 부산시교육청 소관 시립도서관이죠?
시립도서관 말씀입니까?
직속…
예, 시립도서관은 부산광역시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립도서관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 지금 현재 보면 제가 전에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부산광역시 시립도서관인지 부산광역시립도서관인지 부산광역시 시립도서관인지에 대해서 그 명칭을 좀 명확히 해달라라고 했고 저희 교육위원회에도 그동안 그러한 어떤 제명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교 고시 일부개정안을 이렇게 갖고 오셨는데, 의안번호 1175, 여기에 지금 부산광, 우리의 지금 교육청의 조례안이 거의 다 부산광역시교육청 뭐뭐뭐뭐 관련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제안한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등등이라고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부산광역시교육청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이 명과 부산광역시 중학교 이 교육청이 빠진 것과 있는 것의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이게 원래는 지방자치단체가 부산광역시가 맞습니다. 부산광역시가 맞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집행기관으로서 시장을 두고 그다음 교육학예에 대한 집행기관으로서 교육감을 두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의 시청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용어를 그대로 가져갑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하고 관련되는 조례가 맞습니다. 맞는데 이제 일반 시민들이 아까 위원장님 걱정하시듯이 이게 혼재가 되고 그다음에 이게 좀 구체성이 모르고 똑같은 내용이 어떤 거는 교육청이고 어떤 거는 시인데 양쪽에서 다 하고 있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혼란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가져가 가지고 좀 명료화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자체가 부산광역시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기관이 분리됐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이…
그러면 부산광역시교육청 중학교 입학추첨 이러면 틀린 것입니까?
꼭 틀리다 맞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부산광역시 자체가 지방자치단체의 명을 그대로 가져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혼란이 없는 사항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부산광역시로 사용을 하는…
그러면 부산시교육청 조례는 아무 필요 없고 전부 부산시 조례 해도 되지 않습니까?
예, 교육국장입니다.
이게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로 이렇게 고시하는 내용은 교육청의 어떤 업무이긴 하지만 대상이 부산시역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부산광역시의 시역으로서 중학구를 이렇게 나누고 저렇게 나눈다라는 그런 취지가 있어서 교육청을 넣지 않고 시역으로만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 조정 때문에 부산시교육청이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을 조정을 하는데 이것은 명칭이 부산광역시교육청 중학교 입학추첨 일부개정조례안이, 개정안이 아니고 부산시의 행정구역에 따른 조례안 개정안이기 때문에 부산광역시로 한다, 해도 된다?
뒤에 학교군과 중학구의 이 내용은 시역에서 이번에 개정하는 쪽도 행정구역 강서구 어디어디를 이렇게 나눈다는 의미가 있어서…
취지입니까? 확실합니까, 국장님?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또 일부에서는 지난 요 앞에는 우리 부산시의회가, 부산시의원들이 교육위원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계실 때는 교육청에 있어서 그런데 시로 들어오면서 그게 혼재되어 쓰고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방금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가 지금 이 조례안 심사를 하는 과정에 지금 유권해석을 받아봤는데 조례안 제명은 보통 부산광역시교육청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학구 고시의 경우 관례적으로, 관례적입니다, 관례적으로 부산광역시로 쓰고 있다고 합니다. 타 시도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특수교육 운영위원회 그 부분에 대해서 각 학교에 운영위원회가 있죠? 그것과 관련해서 그 운영위원회와 특수교육 운영위원회의 어떤 역할은 다르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쓸 수 없다라고 또 말씀을 하셨고 이중적인 어떤 의미를 가진 동음이의어적인 의미를 가진 이런 명칭은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같이 부산광역시립도서관, 부산광역시 시립도서관인지. 그러면 부산광역이라는 것은 범위를 이야기를 합니다. 광역인지, 광의의 개념인지 협의의 개념인지? 그 범위, 넓이를 이야기하는데 시립도서관이라는 것은 처소격, 장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당연히 저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다고 해서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지만 이 경우에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을 썼을 때 어떤 불이익이나 어떤 다른 행정적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이 명칭에 대해서도 부산광역시 것, 조례안인지 부산광역시교육청 조례안인지에 대해서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쓰고 있다라고 하시지 마시고 좀 더 명확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 상호간에 보다 심도 있는 토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시나리오 수정할 부분이 있어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과 정회시간 위원님들간에 심도 있는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형 작은 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평생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여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구성 등 해당 동의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학교 입학추첨 방법과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일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을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발생한 광주 건물 붕괴 참사를 비롯해서 곧 다가올 장마철 집중호우로 부산지역에도 피해가 심히 우려됩니다. 오늘 아침 위원님들 간 간담회를 통해서 학교 주변 및 통학로 안전에 대한 면밀한 관리와 점검이 필요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았습니다. 교육청에서는 학교 주변 재개발 지역과 학교 설립 등 주요 시설공사 추진에 대한 안전관리와 전년도 수해를 입은 학교의 복구상황 및 다가올 장마철 대비 등 교육시설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인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도 주요 교육시설물과 학교 주변 통학로에 대한 안전관리 및 점검 차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등 학생이 안전한 부산을 만드는 데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6월 2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는 2020회계연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결산 승인안과 2020년 회계연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순희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교육혁신과장 이수금
유초등교육과장 권영숙
중등교육과장 권혁제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재한
총무과장 최태석
지원과장 강병구
○ 속기공무원
서정혜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7 회 제 7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08
2 8 대 제 29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3
3 8 대 제 297 회 제 5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6-16
4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2
5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2
6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2
7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2
8 8 대 제 29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2
9 8 대 제 2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8
10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6-22
11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1
12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1
13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1
14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1
15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1
16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6-30
17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6-29
18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5
19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6-21
20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8
21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8
22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8
23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8
24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8
25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4
26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7
27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7
28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7
29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7
30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6-17
31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7
32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6-16
33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6-16
34 8 대 제 297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