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과 차종호 행정국장님, 김세훈 기획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심성의껏 회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TOP
2.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국장 김세훈입니다.
존경하는 이순영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예산안 개요를 중심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세훈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차종호입니다.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이어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차종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순희입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손순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친 후 일괄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와 추가질의를 동일하게 각각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내용과 관련하여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을 하신 후 이어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시간을 반드시 지켜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어제 결산에 이어서 오늘 또 1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자료를 이렇게 좀 상세하게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제가 어제처럼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답변은 우리 전체 틀에서 예산에 대해 기획국장님 하실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도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금회 이번 추경 전체 규모가 대충 어떻게 좀 됩니까? 억 단위로 간략하게 좀 이야기해 주실랍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1회 추경에 추가로 증액된 부분이 2,371억 원입니다. 그래서 기정예산 대비 한 5.2%가 증액되었습니다.
총 금액은 얼마죠, 그래서요?
총 금액은 4조 8,270…
아니 아니요, 추경 규모, 금액?
아, 추경요? 추경예산은 2,371억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각종 명퇴수당이라든지 감액분이 얼마쯤 됩니까, 이번에?
474억 원입니다.
474억 정도. 그러면 총액하면 한 2,840억 정도 된다, 그죠?
예.
그중에 특별교부금이라든지 그다음 국고보조금 그다음 보조금 반납 등 사용용도가, 사용용도가 요거는 요 사업에 써라, 사용용도가 정해진 재원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게 이제 특교하고 국고가 있는데 이게 지금 한 260, 한 270억 정도 됩니다.
전체 다 합치면요?
지금…
대충 제가 보기에 한 700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맞는가요? 내가 파악을 잘못했는가 모르겠는데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유아교육지원비 해 가지고 한 410여억 원, 다목적강당 등 해 가지고 110억 정도 보조금 반납 이러니까 한 700억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 569억입니다.
569억요? 제가 계산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요거 이제 감 교부되는 금액도 있어서 그런 것 다 제하고 나면 순수하게 그런 금액은 569억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교육재난 이번에 난 교육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든지 뭐 이래 가지고 자체사업 예산은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반 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게 한 1,800억 정도 됩니다.
그리 많이 됩니까?
예, 재난지원금도 일반재원에 저희들이 포함하기 때문에 그거는 목적성 사업…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보다 더 전문가들께서 산출하신 부분인데 제가 틀릴 수도 있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아까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총 우리가 이번에 추경예산 2,800억 정도 넘어가는데 지정된 예산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그다음에 빼고 나면 어림짐작 한 900억 정도가 남는 것 같아요. 대충 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돈은 그러면 사실 우리가 이번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들어간다 이리 보면 되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충 예산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필요한 예산도 이렇게 편성을 하셨고 하는데 제가 조금 듣기로는 우리가 이번에 추경하면서 과연 신규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사업을 조금 더 뭐라 그래야 될까요?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을 하고 나서 먼저 하고 나서 이 남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넣었는지 아니면 할 사업을 못 찾아서 이 예산들이 시설환경개선기금으로 들어가지 않았나 제가 한번 합리적 의심을 가져보거든요.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는가요?
교육환경시설기금이 900억 정도 되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 상황에서 방역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선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각 부서하고 같이 전 기관이 고민해서 그렇게 먼저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 교육환경개선기금 조례가 전용됐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적립하게 됐습니다.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나 옛날에는 사실 무슨 이렇게 교육시설 여건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하려고 그래도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사실 못 했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재원이 사실은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교육청 예산이 재원이 상당히 넘쳐요. 많이 남아돈다고 내가 표현할 수도 있는데 조금 뭐라 그래야 됩니까? 조금 제가 표현을 과하게 할 것 같으면 교육청에서 어떤 학생을 위한 정책, 교육정책이라든지 어떤 시설 부분에서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지 않느냐 나쁘게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에 주위에서 민원 이런 민원 아닌 민원을 듣게 되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아직까지 책걸상이 조금 낡은 학교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옥상 물탱크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시설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이렇게 다 파악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솔직히?
아마 우리 위원님 질의, 우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기금으로 900억을 적립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이냐 아마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이라는 것은 짧은 기간에 저희들이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있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번에 900억이라는 돈을 이렇게 적립하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시에서 갑자기 법정전입금 정산금을 1년 당겨서 주는, 200억 정도 그렇게 들어온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 전에는 보통교부금에 환경개선비가 이렇게 저희들이 책정돼 왔는데 이번에 그린스마트 사업을 하면서부터 그린스마트 예산, 환경개선기금이 많이 책정이 되고 이 부분이 줄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향후 25년까지 그린스마트 스쿨 이쪽에 사업을 집중하다 보면 향후에 여기에 환경개선비가 상당히 줄어들어서 향후에 환경개선비를 미리 적립해 두는 것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학교에 환경 개선하는 데 도움이, 사업을 수행할 때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했고 말씀하신 그런 학교 현장에 그런 부분들은 우리 어떤 시설과에서 할 수 있는 어떤 인력 여건들을 고려해서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감안해서 향후에 그렇게 학교 환경개선이라든지 직접 그렇게 지원하는 부분을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제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적립을 한다 해서 나쁘다고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번 기회에 이런 계기로 해서 물론 학교에 각종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수립해서 아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유가 있을 때 기금 적립도 중요하지마는 사실은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기금 적립이 결국 학교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쓰여질 건데 미리미리 필요한 이런 곳에 먼저 전수조사를 새로 한번 한다든지 사실은 큰 틀에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우겠지만 사소한 부분에서는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먼저 학생들의 어떤 교육 여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챙겨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번 기회에. 교육청 별로 받아서…
추경 끝나고 나면 2차 추경이 언제 있을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2차 추경 안 그러면 본예산이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잘 조사해서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그런 지원이 적기에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우리 교육정책 이런 거도 좀 더 발굴에, 이번 기회에 신경 써 가지고 좀 더 우리 학생들한테 도움되는 그런 교육정책을 같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나머지 제가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10분씩 주어지죠? 그래서 간단하게 어제 했던 6급 전입공모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행정국장님.
행정국장입니다.
어제 제가 이야기한 대로 상반기에 행정전입공모 신청을 받았는데 10명이라는 말이죠, 그죠? 8명이 신청을 해서 인원이 미달됐어요. 2차에 추가 공모를 해 가지고 4명이 추가 신청을 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제 결산검사가 끝나고 저에게 전화가 와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맞는지 확인을 해 볼게요. 1차에서 공모인원이 미달되니까 추가공문 시행과 별개로 인사팀을 비롯한 총무과 관계자들이 본청에서 7급으로 이렇게 근무하다가 6급으로 승진해서 일선에 있는 학교에 나가 있는 가까운 직원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해서 공모 신청해라. 이게 어떻게 보면 강요 아닌 강요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사실인가요?
그 이야기는 오늘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요? 공모 신청이 미달되면 교육청에서 이렇게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 가지고 미달이 되니까 공모신청을 받는다고 하는데 이렇게 특정인에게 전화해서 공모 신청을 하라고 하는 것이 공정한 절차인지. 전입공모자를 이렇게 한다면 일반 우리 직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지. 오늘 지금 국장님은 처음 듣는다?
예, 학교에 전화를 해 가지고…
직원들에게, 아는 직원들에게 총무과하고 인사팀에서 공모해라. 미달돼 있으니까.
아마 그 이야기는 저한테는 한 적은 없는데…
들은 적은 있습니까? 들은 적은 있어요?
아니요. 들은 적은 없는데 아마도 이렇게 된 거 같습니다. 보통 8명을 하고 나서 2차로 추가로 하니까 아마 공문을 못 본 사람들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있으니까 인사팀에서나 총무과에서 그런 거를 했는지는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좀 더 짚어볼게요, 짚어보는데. 어쩌면 이런 것들이 교육청의 민낯이고요. 청렴도가 왜 자꾸 떨어지냐 하는 것은 이거 하나로도 전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했으니까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이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다시 한번 마무리를 할게요. 어제 여러분들이 궁금해 했던 영남중학교의 현재 사진을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직접 찍었던 겁니다. 그냥 참고만 하십시오. 이게 학교 건물인지 창고 건물인지 한번 보시면 입구에 문이 돼 있고요. 창문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런 창문이 지금 과연 학교에 있을 것인지, 그죠? 문도 그렇죠. 이게 또 재미 있어요. 그때 당시에 이 학교가 남자학교인데 여기가 여자화장실이고요. 이리 들어가면 남자화장실이에요. 저기는 남자학교이기 때문에 화장실도 고쳐야 되는데 재밌죠. 여자, 옛날 오래 전에 봤던 학교 모습이죠. 이게 무엇인지 아세요? 빨래터인지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손 씻는 데더라고요. 과연 이런 학교가 있을까? 모르긴 해도 제가 지금 학교를 많이 다녀봤는데요. 이런 학교는 가장 낙후돼 있는 곳 중에 하나 같아요. 그래서 28년 동안 학교를 지어와서 어제 실태를 말씀, 밥 퍼 선생님이 계시고 여름에는 더워서 못 하고 겨울에는 추워서 공부를 못 하는. 그래서 다행히 교육청에서 올 여름 방학까지 냉·온방기를 이렇게 설치를 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학교 이전 문제는 둘째 치더라도 우선 덥고 춥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 서부교육장님, 시설과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여기에 계신 분들의 책임이 아닌 훨씬 전에 선배님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라고 봅니다. 28년 동안 무허가로 내서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했다는 거는 선배들도 직무유기를 했고 우리는 이거를 그냥 지나치면 우리도 직무유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소위 TF팀을 만들든지 해서 이거는 꼭 해결을 합시다. 해결을 하는 게 저는 지금 현재 3학년 학부모하고 대화를 해 보는데 그분들이 너무 감사해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내 애는 이제 졸업을 하기 때문에 관계없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애들의 후배들을 위해서도 나는 이제 앞에 정면에 나서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학부모들의 전체적인 뜻을 제가 모았습니다. 장림1동, 장림2동에 주민자치위원들도 함께 하기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 관계자 여러분들 꼭 이거는 해결을 합시다. 부끄럽잖아요. 이거는 진짜 민낯이고요. 이거는 북한에서나 있는 학교 모습이지 지금 현재의 21세기를 달리고 있는 학교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남자화장실에 남녀 이렇게 있는 이거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장에 가 보시지 않고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 이거는 꼭 해결을 하도록 하고 1차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동래교육장님! 첫 번째 질의한다고 했잖아요, 제가. 첫 번째 질의한다고 그랬으니까 책 같은 거 들고 나오지 마세요. 그냥 마음 내려놓으시고. 부산시에 팀장이 많이 있는데 다른 상임위원회 있을 때 굉장히 사업이 그거 한 사업이었어요. 그래서 예산 심사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됐었던 사업이라서 삭감이 많이 예상되는 사업이었는데 보통 그런 사업들이 팀장이라든지 주무관, 과장님들이 위원들을 찾아가잖아요. 찾아오지를 않아요. 이상하다? 그래서 오시라고 했죠. 오시라고 하니까 왜 와서 설명을 안 하냐 그러니까 삭감되면 좋죠, 일 안하고 그러더라고요, 웃으면서. 그래서 2배로 증액시켜줬어요, 일하라고. 그래서 며칠 후에 만나니까 맨날 밤 새서 야근한다고 피곤해 죽겠다고 저를 원망하던데 그래서 나중에 시장님 사항 추천해 줬어요. 그래 갖고 지금 잘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삭감되고 그러면 일 안 하고 좋죠. 그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니고요. 예산 삭감될 수도 증액될 수도 있어요. 마음 내려 놓고 편안하게 이야기하시는라는 거고 오늘은 제가 톤을 안 높입니다. 이런 톤으로 쭉 유지를 하겠습니다.
동래교육장님! 반갑습니다.
동래교육장 원옥순입니다.
어제 몇 시까지 공부하셨어요?
충분히, 열심히 했습니다.
열심히 했어요? 위원들이 몇 시까지 공부하셨어요 물으면 몇 시까지 공부했다라고 하세요. 열심히 공부, 다르게 대답지 말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라는 거를 아시죠?
예.
설명하실 수 있겠어요? 어떤 거죠?
교육청이 소유하고 있는 땅을 매각했을 경우에 그 매각금의 30%를 도시주거환경개선비로 지금 지출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산시에 매각대금의 30%를 지급해야 되는 게 법에 나와 있죠. 그런데 최근에 4월 6일에 납부기한이 4월 6일짜리가 있었어요, 그죠? 그거 납부가 미납이 됐죠? 5년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매각이 2016년 4월 6일 날 매각이 됐어요. 법적으로 5년 이내에 30%를 부산시에 기금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미납이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일반적으로 지금 그 기금을 납부를 할 때에는 부산시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지금까지 납부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이 토지를 매각을 했는데 매각금을 요청하는 부산시에서 지금 누락된 명륜동에 있는 이 토지만 누락해서 요청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그 금액을 납부하는 것을 놓쳤고 해마다 통상적으로 시에서 요청이 있을 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한 거만 일단 대금을 납부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한 답변이 나오실 거라고 충분히 알고 있었고. 채권자와 채무자가 있죠, 그죠? 채권자 돈을 빌려준 사람이고 채무자는 돈을 갚아야 되는데 앞서 이야기한 대로 제가 부산시에 담당공무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손 모 팀장이라고 잘 아는 사람입니다. 시에서 누락한 거는 맞아요. 거기에 누락한 거는 맞는데 시에서 누락을 했다고 해서 채무자인 사람이 그것을 납부 안 해도 되는가? 그거는 별개의 문제이죠, 그렇죠? 기관 대 기관의 약속이고 협약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관, 채권자가 챙기지 못했다고 해서 해도 채무자는 그거를 알고 있잖아요, 30% 납부해야 된다라는 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2015년 이후에 매각대금 납부현황을 각 지원청별로 받았어요. 그런데 동래교육청에서 미납이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원인을 살펴 보니까. 부산시에서 통보를 안 했기 때문에 미납을 한 게 아니라 동래교육청 자체에 문제가 조금 있더라고요. 해운대교육지원청 망미동, 망미1재개발은 2015년 1월 14일 날 매각이 돼서 당해연도 8월 13일 날 납부를 했습니다. 추경에 편성을 했겠죠, 바로 당해연도에. 남부 우암2재개발 2019년 6월 14일에 매각이 돼서 2020년 2월 20일 날 다음연도 본예산에 바로 편성을 해서 납부를 했죠? 서부 마찬가지입니다. 동삼2재개발 매각이 2020년 8월 18일 날 매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연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2021년 3월 19일 날 납부를 했습니다. 부산시에서 통보하기 전에 각 지원청에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납부를 한 거죠. 동래교육지원청 명장1재개발이 2016년 10월 31일 날 매각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2017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납부를 해야 되죠. 그런데 2020년 3월 20일 날 4년이 지난 후에 납부를 했습니다. 그 앞에 2011년 6월 29일 날 명륜3재개발구역이 매각이 됐어요. 납부를 2014년 10월 30일 3년 후에 납부를 했어요. 이렇게 행정업무를 처리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16년 4월 6일 날 매각이 된 거를 놓치고 미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환경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이러한 원인행위가 생기면 본예산에 바로바로 편성을 해서 납부하세요. 그게 바람직한 행정처리 아닙니까, 그죠? 채권자 부산시가 연락이 안 와서 몰라서 납부를 안 했다 그래서 미납이 생겼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인정하시죠?
지금까지 5년 안에 납부가 가능하니까 지금 앞에 기존에 납부했던 두 군데의 조성금은 그때 공문에 납부해라는 요청이 왔었는데 그때 할 때에 한 군데가 누락됐었는데 앞으로 부산시와 협의해서 제때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수량하고 단가 담당자의 실수일 수 있어요, 그죠? 입력을 하는 게. 마찬가지로 그러한 행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 동래교육청에서 몇 건이 발견이 됐습니다. 예산의 이용, 수량, 단가, 오류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생기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로바로 하세요. 이번에 추경에 편성 안 하셨죠?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는 교육, 부산교육특수재정금에 중장기계획 안에 이게 수립이 돼야 편성이 가능하다고 해서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하려고 합니다. 사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전에 설명을 저한테 드린 거는 추경에 편성을 한다라고 그거 사전설명을 했고요.
하려고 했는데 이게 추경에 편성하기 전에 장기계획이 수립되는 재정 중장기계획이 수립되는 거기에 예산이 포함돼야 시의회 의견을 받아야만 편성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지금 본청 예산팀하고 협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청 예산팀에서?
예, 그래서 추경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요?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채권자가 연락이 없어도 채무자는 알아서 그거를 납부해야 된다는 거고 이러한 미납사유가 발생되면 바로바로 추경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라라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은 예산서를 보면서 주요사업설명서에 편성사유라든지 설명서를 보고 충분히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작성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편성사유가 추경을 왜 편성했는지라고 적은 사업이 있고 이 사업을 왜 하는지 적은 사업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정리를 해서 추경편성 사유가, 편성사유에 기록될 수 있도록 앞으로 예산서 작성할 때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에 없는 사업이 예산서 91페이지에 교원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해서 이거는 감액되는 내용이라서 사업설명서에는 없더라고요.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감액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3.4%인데 거기에 못 미치면 고용부담금을 납부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원 채용, 신규교원 채용할 때 저희들은 모집 비율을 7% 이상 이렇게 설정을 해 놓고 업무를 추진합니다마는 실제로 장애인 응시생 수가 적고 합격자 수가 적다 보니까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만큼 산정을 해서 의무충족률에 못 미치는 그만큼의 구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간에 따라서 그 부담금이 있으니까 부담금을 예산으로 편성을 했는데 전년도에 본예산 편성할 때. 나중에 지방공무원 신규채용에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이게 같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때까지는 교원만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방공무원도 포함되고 지방공무원의 장애인 신규채용 비율을 포함하다 보니까 비율도 높아지고 급간이 달라지는 겁니다. 달라지는 급간을 적용하다 보니까 6억 원을 감추경을 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감추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원장애인 고용률이 높아진 게 아니라 그냥 지방 공무원이 포함이 돼서…
포함되다 보니까 그리된 겁니다.
잘해서 삭감된 게 아니라 그냥 계산이 달라진 거네요?
저희들이 잘하려고 원래 비율도 7% 이상 장애인 신규교사 채용을 목표로 정해놓고 했으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고용률에 많이 미달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어제 장애인단체하고 같이 강민정 국회의원인가 국회 앞에서 집회를 했는데 교육부를 향해서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라고 하면서 교육 공무원 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만들 것을 촉구를 했는데 이 단체대표께서 교육부는 가르치는 자로서의 장애인을 상상하지 않는다. 장애인은 언제나 보호 받고 배우기만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인상 깊더라고요. 전체 장애인고용부담금의 80%를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납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고 그냥 고용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공고하는 데에서 그칠 게 아니라 실제로 장애인 교원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이라든지 환경을 좀 더 개선하는 데도 노력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옳으신 말씀입니다. 양성기관 대학에서부터 장애인 교원이 양성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배려가 있어야 되고요. 이유가 실제로 신규 임용고시를 치르다 보면 과락자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기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개선하든지 그런 노력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들이 의무 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한 그런 어느 정도 책임은 있습니다마는 응시생이 적다는, 기본적으로는 응시생이 적은데 그 이유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것이고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적다는 것은 양성기관에 그러니까 대학에 응시하는 사람도 적을 것이고 대학에서 자격을 취득하는 사람도 적고 그런 것이 연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교육대학이라든지 장애인 의무진학 비율 같은 거는 있는데 그 이전에 장애인들도 선생님이라는 꿈을 가질 수 있는 교육환경을 초중고에서도 계속해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로체험 같은 것도 학교에서 제공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까지 염두해서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꿈을 꿀 수 있게끔 장애인들이 그런 방향으로도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조철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철호입니다.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70쪽하고 73쪽,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장비 설치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님?
예, 기획국장입니다.
학교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지원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의 통학안전이 우리 교육청의 주요 목표가 맞죠?
예, 그걸 제일 우선적으로 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교통안전시설과 장비 설치에 22억 3,000만 원을 예산을 편성했던데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안전시설 설치 또 장비 설치 말고 또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교육을 지금 기본적으로 강화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시하고 같이 연계해서 과속단속카메라라든지 신호기, CCTV 외에 통학로 이제 학생들이 학교 오고 갈 때 어떤 교통안전 시니어 일자리창출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이런 부분 교통안전 지도와 함께 그다음에 시인성 강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 또 뭐 지난번에 부지 교환을 위한 통학로 확보사업 이런 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작년 3월에 민식이법도 시행이 되었죠? 그리고 또 학교주변 신호등이나 CCTV들도 지금 제대로 다 갖춰져 있고 스쿨존 내에는 법규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되고 있으면서 여러 모든 시스템이 거의 갖춰져서 이제 학교주변은 상당히 안전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가에 있거나 지리 여건상 도저히 저희들이 시하고 협의를 해도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계속 같이 지금 노력은 하고 있고 예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그런 통학로가 안전 부분은 많이 개선되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치원이나 초등학교 학생운송차량이 스쿨존을 벗어났을 때에 대한 안전도 좀 생각할 때가 된 것 같고요, 버스나 유치원 통학차량들의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데 교통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운전자의 운전 중에 스마트폰 사용과 같은 전방 부주의라는 기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인류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스마트폰이 이제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생각도 되고요. 이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는 주기적으로 지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간혹 그런 경우가 있지만, 어쨌든 운전자가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운전에 방해되는 그런 행동들을 하지 않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본인이 자제를 해야 된다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운전 중에 스마트폰을 습관적으로 들여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순간, 찰나의 순간에 수십 미터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순간 아찔할 때도 있었었거든요. 우리 국장님은 그런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도 있습니다.
예? 운전 안 하시죠, 요즘?
저도 한 번씩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안 그래도 통학버스의 사고현황이나 사고원인들을 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제 우리 교육청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정보통신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을 제어하는 시스템이 나왔다고 좀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부산, 작년 9월에는 부산항에서는 이 시스템을 도입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서 트레일러 교통사고를 줄이는 효과를 얻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언론을 보니까 타 시도 동향을 보니까 강원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이 유사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해 가지고 초등학교나 유치원 통학차량에 대한 사고의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하네요. 이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도 이러한 시스템을 시범도입 해 가지고 기사분들의 운전 중만큼은 스마트폰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이제 통학안전에 획기적으로 제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국장님은 이런 언론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신 바가 있습니까?
제가 솔직히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교육지원청에서 운전원에 대한 교육과 함께 또 해당 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이제 교육강화와 함께 저희들도 이런 시스템이 있으면 최대한 저희들 검토해 보고 빨리 도입해서 그런 운전자들의 운전의 어떤 부주의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는데, 도움이 되면 저희들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만 하시고 소극, 소극 행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검토해서 효율성이 있으면 최대한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을, 저희 이제 뭐 버스 이런 데는 폭력예방 때문에 전체 안에 CCTV 다 촬영이 되는데 아마 통학버스는 그런 것까지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도 가능한지? 안 그러면 그게 우선 안 되면 통학버스에 같이 안내하는 우리 직원이 별도로 같이 동승을 하는데 그런 직원이 혹시 그렇게 하면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서로 보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서 또 시스템이 이게 도입이 가능하면 저희들도 적극 그렇게 해서 반영하도록…
시스템 내용을 들어보니까 차량 시동을 걸면 반경 몇 미터 안에 있는 분은 전화기가 자동적으로 화면이 꺼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전화 통화만 된답니다. 이어폰을 착용해서 전화 통화는 할 수 있는데 화면은 못 보게 만드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이게 몇 개 업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지금 시범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다 하고 부산항에서도 지금 도입해가 있다고 하니 한번 적극 검토해서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교통안전에 대한 시설과 장비에만 너무 치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예, 그 시스템이 이제 어떤 차량의 어떤 기기적인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만 위반하지 않으면 저희들도 한번 그 시스템을 강원도교육청에 한번 알아보고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는 가급적이면 정책적으로 좀 한번 하고 싶습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임석규 관장님?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지금부터 계급장 떼고 같은 동년배로서 한번 진짜 요거는 제가 혹시 관장님이 상처받을 얘기가 되더라도 이해를 한다는 전제하에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긴장하고 그런 것도 없이 허심탄회하게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전에 저희들 책상 위에 옛날에 전봇대 철거했던 사진하고 설명서를 좀 갖다 놓은 거 있거든요. 저도 민원을 했을 때 전봇대 철거를 2개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한전에서는 그거는 당연히 자기들이 해 줘야 되는데 요즘에는 돈을 주지 않고는 안 해 주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저희 교문회관 동쪽 부분에 전봇대가, 2만 2,900볼트가 지나가는 전봇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봇대가 1999년 저희들 요청에 의해서 한전 측에서 설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봇대를 철거하고 지중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렸냐 하면 1월 달에 김정량 위원님께서 주요업무 때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이 봤을 때는 동북측 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활용도가 높아졌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2019년 7월 달에 태풍 라마스가 왔을 때 법면이 무너졌습니다. 그 법면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그린벨트 지역을 전체적으로 활용도를 높이는 공원화시켜 놨습니다. 그 동북측 쪽에 공원화가 되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전봇대의 철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었고, 두 번째, 2만 2,900볼트 자체가 우리 주차장 우리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하러 온 학생들의 주차장에 이게 설치되다 보니까 상당히 안전성에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북측 쪽에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미관상의 문제도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철거문제가 대두된 부분입니다.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갔어요?
1억 2,456만 3,000원입니다.
제가 현장에 한번 가봤거든요. 가보고 그다음에 창의융합, 어린이 옛날 회관 갔는데 어린이회관에서는 쫓아내던데요? 들어갔는데 애 안 데리고 오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나이에 애를 낳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 힘들게 올라가서 그 보고 올라가서 창의융합 갔는데 하여간 저는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한번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은 애가 없는데 애를 어떻게 데리고 와요? 그런데 어른들만은 안 하더라고요.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고요. 죄송합니다.
이제 긴장은 없죠?
예.
우리 관장님에 대한 평가가 양론화가 되어 있어요. 저는 관장님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시는 데도 굉장한 좋은 평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힘들어하는 평가도 있습니다. 관장님의 기획력, 추진력 어느 누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과찬이십니다.
아니, 과찬이 아니고,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사 이번에 이동에 책자를 보니까 중앙도서관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민도서관에 계시다가 그리로 갔다가 또 간다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쪽으로 보면 1년 만에 개혁 완수가 됐고 할 도리를 다 했기 때문에 가시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한 소회가 혹시 있습니까?
인사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드리기에는 좀 한 부분이 있고 단지 저는 변화와 도전에 대한 두려움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도 변화와 도전에 대한 즐거움을 가지고 갑니다.
아이구, 그렇습니까?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해하시지 말고, 어떤 분이 구포도서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관장님이 구포도서관에 온다는 소문이 이렇게 돌았나봐요. 그런데 이분이 모든 직원들이 긴장을 하고 우리는 죽었구나 이렇게 했는데 어떤 직원이 다른 데로 전보 발령이 납니다. 전보 발령이 나서 아이구, 구포도서관에 가시면 나는 이제는 관계없다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갔는데 관장님이 그 도서관에 딱 가신 거예요. 그래서 호랑이 피하다가 범을 만났는지 하여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긴장관계가 좋은 쪽도 되겠죠? 관장님을 따라오지 못하는 리더십은요 구시대적인 리더십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유행하는 게 서번트 리더십이라고 하던가요? 우리 관장님은 덕장, 지장, 맹장 중에서 어떤 측입니까? 스스로.
덕장, 용장, 지장도 있지만 현장도 중요한데…
(웃음)
좋습니다.
저는 전반적으로 지장 쪽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따르라 하는 용장도 될 것 같고 덕장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농담을 했는데요.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니다. 제가 뭐 우리 관장님께 조언을 할 수 있는 연배 차이도 많이 나지도 않고 인생도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니지만 조금만 부드러우면서 서번트 리더십을 좀 발휘할 때가 안 됐나? 그래도 우리 관장님처럼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획력과 추진력과 그 아이디어를 접목시키는 데는 함께 직원들과 하는 것, 즉, 일방 지시는 이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내가 여러분들께 또 하나를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40대 중반에 셋째를 낳았잖아요? 애기 때는 예쁘고 좋고 막 이렇게 했는데 커 갈수록 어려워요, 제가요. 이 친구가 우리 셋째가 저에게 상담을 해 보면 성문제 의식에 대해서는 전혀 거리낌이 없이 저한테 온다 말이죠. 그런데 저희들은 과거의 유교적인 것인지 이렇게 해서 좀 부끄러워요, 대화하기가. 그래서 나는 어떤 걸 딱 이렇게 생각했느냐 하면 학교선생님들이 어떻게 이렇게 앞으로 교육을 할 것인지?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이 어린 학생들하고 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히 저는 걱정스럽고 제가 제 새끼를 부담스러워하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이 선생님 같은 경우에 참 걱정이 많이 되고 선생님들이 맞춰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존감도 많이 떨어지실 것 같아요. 가끔 이 친구가 학교선생님에 대한 불만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들어보면 학교선생님 말씀이 100% 다 맞아요. 그런데 걔들이 생각할 때는 안 맞죠. 시대 차이죠. 그래서 어쩌면 관장님이나 저나 똑같은 의식을 느끼고 있지 않을까? 직원들이 그걸 따라주지 못할 때는 관장님에 대한 불편한 기색이고 이제는 맞춰줘야 되겠다. 저도 늦둥이에게 잘 맞출 테니까요 관장님도 직원들한테 잘 맞춰서 그야말로 이제는 서번트 리더십을 한번 보여주면 어떻겠나 하는 게 주제 넘는 말씀인데 혹시 기분 나쁘시면 기분 나쁘신 대로 말씀하시고…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는 편입니다. 저에 대한 프레임 자체가 좀 아픈 부분이 좀 있습니다마는 저도 원래 왼쪽 가슴이 좀 따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급이 조금 올라가면서 제가 가슴 속에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은 과연 관리자로 있을 것이냐, 리더자로 있을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관리자라 한다면 국가에서 내려오는 인적자원과 물적자원을 목적에 맞게끔 배분하고 활용하면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다가 리더자는 플러스알파로 정말로 비전을 직원들한테 심어주고 가슴 떨리는 비전을 심어주고 그 비전을 통해서 정말 변화와 성장하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다른 조직을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진정한 리더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중심 부분에서 그런 리더자가 되기를 많이 원했는데 지금 시대적인 흐름도 많이 바뀌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변화와 성장 플러스 직원들의 가슴을 좀 품어주고 따뜻하게 해 주는 그런 공감적인 혁신을 가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새로 9급으로 이렇게 오신 분들은 관장님하고 한 30년 정도 차이나겠죠?
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하는데 세 번 강산이 변했기 때문에 그들의 사고를 저희들이 따라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 조선시대는 40년, 50년 살았지만 우리는 400년, 500년을 산대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는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데 한 달이 걸렸는데 우리는 하루에 차로 두 번을 왔다 갔다 하는 시대, 그런데 자라나는 우리 청소년들은 4,000년에서 5,000년을 산답니다. 스마트폰으로 서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옳다라고 주장하기보다는 그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해 주는 것,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늦둥이 셋째하고 학교생활이나 이런 것들 보면 제가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준비를 저도 한번 해 보고 관장님도 좀 해서 서로 나중에 연말에 가서는 소주 한잔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깊이 공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처음에 한 그 이어서 질의를 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사업명세서를 이래 쭉 보다가 예산편성을 할 때 과연 정확한 어떤 수요조사라든지 이걸 거쳐서 우리 예산의 어떤 물량, 금액이 정해졌느냐 이렇게 좀 의아하게 느껴졌던 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할 텐데요. 사립유치원 노후급식기구 교체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입니다.
주요 경상사업설명서 112쪽에 보면 노후급식기구 교체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책을 먼저 찾아주십시오.
예,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찾았습니다.
그 산출근거를 보니까 300만 원에 259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지금 부산에 그러면 사립유치원이 총 몇 개나 된다는 거죠?
259개 원입니다.
그게 최근에 파악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립은 지금 한 몇 개교 됩니까?
공립은 단설, 병설 다 합쳐서 121개입니다.
121개 정도 되고요?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기에 제가 맞다는 말은 아닌데 제가 쭉 이래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이게 보통 추경에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하려고 하다 보면 최소한 우리 사립유치원에서 지금 설치되어 있는 급식실 기구현황 정도는 좀 파악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혹시나 우리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유치원별로 최소한의 어떤 급식기구들이 갖춰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노후화 정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이런 현황파악 정도는 되어가 있는가요?
기본적으로 사립유치원 급식 점검을 우리 직원들이 교육지원청에서 해마다 1회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 육안으로는 기본이 확인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 예산을 사실은 작년 본예산에서 편성을 할 계획을 세워 두고 수요조사를 실제로는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좀 적절치 않아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 그 수요조사나 또는 현장파악이 됐느냐라고 우리가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추경을 위해서 바로 직전에 하지는 않았으나 지난해 연말에, 그러니까 지난해 본예산을 준비하면서 조사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사한 그 자료는 갖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자료…
그 자료 지금 제출할 수 있는가요? 지금 전화를 해서 팩스로 받아볼 수 있는가요?
나중에 따로 저희들이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질의 끝나고 나면 또 제가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자료 있으면 전화를 해서 우리 전문위원실로 팩스를 받아볼 수 있으면 팩스로 좀 보내주시고요. 없으면 없다고 이야기해 주시고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 팩스로…
교육청 직원 지금 보고 계시죠, 방송? 교육청에서 전문위원실로 팩스 보내주십시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그런 현황파악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이시죠? 그런데 여기 2021년 1차 추경에 유치원 노후급식기구 구입지원 계획서에 보면 지금 7월 달에 이런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현황파악을 하겠다 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른 내용 같아가, 보더라도 일단은 파악은 되어 있다, 그렇죠? 그 자료를 보고 제가 다 부족하면 뒤에 따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파악이 되어 있다는 가정하에 제가 이게 염려되는 부분이 300만 원씩 일괄 유치원에 지급하는 것이 과연 맞느냐? 파악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어떤 유치원에는 이런 기구가 설치되어 있을 거고 어떤 곳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이고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는 유치원이 사립유치원이 259개라고 그랬는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4월 1일자 기준으로 1개가 더 늘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260개로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부분입니다. 추가된 것 맞죠? 1개 늘었죠? 안 늘었습니까?
아마 그 폐원한 걸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게 바로 그겁니다. 이게 만약에 되어 있다는데도 이게 일률적으로 유치원 1개당 300만 원씩 이렇게 책정하는 게 예산편성에 맞습니까?
일단 예산편성을 위해서 필수적인 급식기구들의 단가를 가지고 평균으로 일단 예산편성 기준을 잡았고요. 실제 그걸 시행할 때는 다시 유치원으로부터 필요한 급식기구를 다시 수요조사해서 즉, 필요한 쪽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해 가지고 어느 유치원에는 돈이 더 갈 수도 있고 어느 유치원은 적게 갈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그렇게 표시, 일괄적으로 이렇게 사업명세서 이렇게 표시를 하니까 저희들이 파악되는 거는 1개당 무조건 300만 원 주겠다 이렇게밖에 안 느껴지거든요?
이제 기본적으로 보존식 냉동고라든지 이런 것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유치원, 사립유치원이 있습니다. 이게 혹시나 노로바이러스와 같은 이런 식중독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원인균을, 원인을 찾고 하는 데 애로가 있어서 이거는 제대로 갖추는 게 좋겠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그것이 갖춰지지 않은 유치원은 보존식 냉동고는 저희들이 꼭 설치하도록 지원을 할 계획이고요. 그 외에도 식기소독기라든지 건조기, 세척기 이런 냉장, 냉동고 유치원별로 상황을 보고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시행할 계획입니다.
당연히,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그냥 추경예산상에 보면 그냥 유치원 1개소당 300만 원 이래가 이렇게 예산금액을 책정해 놓으니까 제가 어떻게 수요조사를 했는지 등등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사실 수요조사도 안 됐잖아요?
뭐가 필요하냐의 수요조사를 개별적으로 이렇게 상세하게 됐다고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연말, 다시 이게 추경이 통과되고 나면 다시 조사를 할 겁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한 추진일정에 보면 7월 달에 지금 희망수요조사를 하겠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하고 나면 어떤 지원 유치원도 선정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거 말 그대로 이거 추경이란 말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아까 본예산에 하려다가 적절치 않아서 못했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렇게 본예산에 정도 할려고 하다가 이렇게 추경에 넣을 정도 같으면 미리 무슨 정확한 데이터가 끝난 상태에서 추경에 올려 가지고 좀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우리 추경하는 이런 방식, 방식이랄까 형식에 좀 맞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가져보는 거죠.
이게 급식법 개정 이후에 사립유치원에 100인 이상 또는 이 기준에 따라서 사립유치원의 영양교사의 배치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갖춰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걸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저도 압니다. 그걸 당연히 급식법 개정이 올해 1월 30일 통과가 됐는데,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추경 편성할 때 이렇게 해도 되냐 이 말이죠? 이게 작년에 할라 그러다가 본예산에서 편성을 못했다는데 정도 같으면 수요조사 미리 다 끝난 상태에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두루뭉실하게 이렇게 올려와도 되겠느냐? 저는 이 추경 자체가 뭡니까? 말 그대로 우리 교육청에서 내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필요성, 당위성 이런 거 내 이제 추경에 꼭 이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이 추경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교육청에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스스로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청을 깎아내리는 그렇게밖에 안 느껴진다 이 말씀이거든, 이 말이거든, 제 말은요.
사립유치원에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추경 이 직전에 하게 되면 또 예산이 심의되고 의결되기 전에 사립유치원에서는 이거 당연히 주는가보다라고 또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은 작년에 기초조사 해 놓은 걸 바탕으로 해서 일단 추경을 하고 추경이 통과되면 다시 실수요 조사를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청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제가 하는 질의가 더 이상하다 이렇게…
당연히 위원님께서는 이거를 궁금해 하시고 왜 이렇게 단가가 300억으로 일률적으로 돼 있는지 궁금해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시는 게 마땅하고요. 저희들은 또 이렇게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금 뭐라 그래야 됩니까? 꼭 이렇게 교육청 하는 게 잘못됐다, 내가 잘못됐다 이런 거를 떠나서 말 그대로 추경 취지에 맞춰서 예를 들 것 같으면 조금 전에 학생문화회관장도 왔지만 굳이 이렇게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찾아서 설명도 하고 그래요. 꼭 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 추경에 편성하는 이런 부분에 의해서 위원님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겠다 이런 부분에서는 와서 같이 이야기해 주셔도 되는 부분이고. 물론 다 할 수 없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더라도 전문가적 입장에서 추경 편성하는데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는 것은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질의대상이 될 수 있겠고 질타대상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와서 미리 설명해 드리고 그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리 보면 과연 이게 추경에 꼭 필요한 사항이냐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 미흡했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 신경을 써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님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지와는 관계없이 순서가 돌아오면 질의를 해야 됩니다.
해운대교육장님! 잠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기봉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에 센텀초등학교 과밀해소 방안으로 모듈러를 설치하죠, 모듈러 교실?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예산이 심의대상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교육장님도 알고 계시는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편성을 했죠?
그게 과밀 해소는 가장 현안사업이고 그런데 저희들이 먼저 나서서 임시 가설인 컨테이너 교실을 학부모님께 사용하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향으로 학교를 증축, 교실을 증축하느냐 아니면 급지를 조정하느냐 여러 방안을 생각하다가 현실적으로는 학부모들이 요구하셔서 일단 추경으로 반영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질문한 거는 중기재정계획에 심사를 안 받으면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떠한 근거로 편성을 했냐고요. 학부모들의 요구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게 근거가 아니잖아요. 어떠한 근거가 있었냐고요.
그 내용들이 지금 꼭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면 너무 늦어지고 과밀해소를 당장 할 수 없는 입장이 돼서…
교육장님이 정리가 안 된 거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거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나 지방채 발행 등에 대상으로 해서는 아니된다. 미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죠. 다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것 때문에 편성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불가피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원래는 안 되는데. 정확히 교육장님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사유가 뭐죠?
방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부산에서 가장 과밀인 학교가 센텀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지금 학급당 35.2명이 수용돼 있는데 장기간 지금 현재 4년 이내에는 학급 수가, 학급 인원이 줄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고 그리고 학부모들이 현재 코로나19 상황에서 과밀 해소를 가장 절실히 요구하고 있고 그리고 관내에 국회의원 또 관내 시의원께서 적극 과밀을 해소해 주라하는 요구가 계셔서 저희 그렇게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센텀지구에 과밀학급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몇 년 전부터 쭉 있었죠?
예.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이렇게 미리미리 할 수 있었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 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평, 수직 증축도 안되고 급지 조절도 워낙 민원이 통학구 조정이 워낙 민원이 많아서 그리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학급 수 인원을 줄일 수 있는 게 모듈러 교실이라는 거를 올해 3월 달에 저희들이 학부모들 요구를 듣고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했었으면 미리 컨테이너 교실을 설치해서라도 과밀을 해소하려고 했었을 건데 차마 학부모님께 컨테이너 교실, 가설 교실을 제공을 할 테니 거기에 하시겠습니까 할 수 없어서 반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 잘 들었고 센텀지역에 과밀학교 이거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쭉 있었고 뉴스에도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드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할 경우에 교육지원청에서는 어떠한 역할과 대처를 해야 되는 게 현명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 거고 상황에 대해서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전적으로 불가피한 게 어떤 의미입니까? 피할 수 없는 거를 불가피라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친구하고 약속을 합니다. 교육장님도 친구하고 약속을 하는데 광안대교를 통해서 금요일 날 저녁에 7시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남포동에서 예를 들어서 금요일 저녁 7시에. 평상시 한 30분이면 갑니다. A라는 친구는 7시 약속이니까 6시 30분에 출발합니다, 평상시 한 30분 걸리니까. B라는 친구는 금요일 저녁에 차가 밀릴 거로 예상이 돼서 1시간 전에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해서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친구는 6시 반에 출발해서 차가 밀리죠? 늦게 도착할 수밖에 없었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은 어떠한 경우를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할까요? 7시 약속인데 6시 30분에 평상시처럼 출발해서 길이 막히는 경우를 불가피하다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금요일 저녁에 길이 막힐 것 같아서 1시간 전에 미리 출발했는데 앞에 교통사고가 나서 늦게 도착한 거를 불가피하다고 생각할까요?
일찍 출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일찍 출발했는데 교통사고가 발생해서 늦게 도착한 경우를 불가피하다고 생각하죠? 7시인데 6시 반에 도착했는데 차가 정체돼서 내가 불가피, 이거는 불가피한 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불가피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피할 수 없는 게 불가피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약속 시간을 정해 놓았는데 금요일 저녁에 러시아워 퇴근길 충분히 예측 가능하죠. 그래서 일찍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적인 요소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거 예측이 안 되죠. 이러한 것들이 불가피한 겁니다. 센텀지역에 과밀학급 우연적인 요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늘 인구가 유입되고 해서 필연적으로 과밀학급이 발생될 수밖에 없었죠?
예.
몇 넌 전부터 알고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대책을 내놓은 게 뭐였습니까, 그래서?
지금 특별실 등 교실을 일반실로…
아니요, 모듈러 말고요. 그 전에 학교 증설, 분산 배치였어요. 교육부에서 안 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은 게 컨테이너 교실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당연히 반발하죠. 그래서 올 3월 달에 모듈러라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모듈러라는 것을 생각했죠?
올해에 북부 명원초에서 개교를 해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학부모님들하고 학교 관계자들 한번 모듈러 교실을 현장 견학하고 그래서 그래도 모듈러 교실이 다른 일반 가설 교실보다 안 좋으면 안 하셔도 된다 말씀드렸는데 갔다 오시고 만족도가 매우 높으셨습니다.
명원초에 기존에 설치돼 있는 모듈러 교실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하게 됐죠?
예.
그러면 명원초등학교는 어떻게 그 모듈러를 설치하게 됐을까요, 비슷한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명원초 거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 전에 전북 고창이라든지 세종시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모듈러 설치를 먼저 했습니다. 그렇게 해 갖고 해운대교육청은 별로 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데 기사가 딱 났죠, 그죠? 그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든지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거는 아니었고요. 하고는 싶었는데…
하기 싫다기보다도 정확하게 합의가 안 된 상황이었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추경에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상황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해운대교육지원청에 올바른 대처 능력 그리고 대안 이러한 것들을 법을 위반 안 하고 할 수가 있었어요.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 단 불가피한 경우다. 그런데 오션초등학교, 오션이 아니고 센텀 여기가 과연 불가피한 경우인가라고 질문했을 때 불가피한 경우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충분히 해운대교육청에서 먼저 고민하고 현장을 찾아가고 했었으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해서 이러한 사업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교육부에 학교 증설, 분산 배치 이러한 것들이 다 안 됐죠. 그리고 컨테이너 교실까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모듈러 교실은 다른 지역에 있었어요. 가 봤었으면 충분히 답이 나왔을 겁니다. 명원초등학교는 그래서 갔잖아요, 그 현장을. 그래서 일찍 시작을 했었다는 거죠, 그죠? 이러한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세요, 행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이 해야 우리도 한다? 따라가시지 마시고 그거에 대해서 교육장님이 의지와 결과물에 대한 자신만 있으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지 않은 것들은 불가피한 게 아니에요. 다 예산삭감의 요인이 됩니다. 법에서 이렇게 정해 놓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불가피하다라고 하는 것은 경우가 예외에 맞지 않습니다. 7시에 도착을 하려면 1시간 전에 출발해서 도착하는 게 그게 올바른 대처입니다. 30분 원래대로 걸리니까 30분 전에 출발해서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2022학년도에 과밀을 우선적으로 해소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조금 추경에 반영하셔서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우리 학생들 교육환경이 조금 좋아질까 싶어서 이렇게 추경으로라도 반영이 된 점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 삭감을 할 생각은 없어요. 예산 당연히 해서 교실 설치해야 되죠, 학생들을 위한 거니까.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미리 진작에 할 수도 있었던 일들이 아닌가라는 아쉬움과 거기에 있어서 교육장님 그리고 직원들의 조금만 더 시각을 넓혔으면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늦어져서 아쉽다라는 그러한 것들이고 정확하게 교육청과 교육지원청과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나는 바람에 다소 곤혹스러웠을 거라는 것을 제가 염두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또다시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서 학부모들과 학생들 그리고 교육지원청 모두가 윈윈 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시라는 당부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삭감하면 안 되죠. 삭감할 생각도 없고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위원님 지적 뼈 아프게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으로 행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질의 시간입니다마는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저희 위원회 결산과 예산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신 참여연대 지승윤님 유권자연맹 허영숙님 그리고 어제 참여하신 시민단체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해운대교육지원청의 공동체육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이 하실랍니까? 다른 분이…
예, 교육장님이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정국장님이 하셔도 되잖아요? 그냥 미룬 거예요?
그게 아니고 제가 해운대교육지원청 공동체육관은 제가 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봉입니다.
이것 설명 좀 해 주시죠.
해운대 공동체육관 청사 유지관리 예산 증액을 했는데 전년도에 청사 유지보수 23억여 원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D등급을 받아서 급하게 보수를 하지 않으면 수영장을 재개장할 수 없어서 추경으로 지금 신청했습니다.
얼마죠?
2억 3,000 정도로 신청했습니다.
이게 보면 잘못됐잖아요? 처음부터 해야죠, 이걸요. 처음부터 안전진단을 하고 개보수를 하든지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거꾸로 된 거죠?
그런데 작년에 보수할 때까지는 정기안전검사에서 유지관리에 신경을 써라 할 정도였고 정밀안전진단을 받아봐라 이렇게 권고가 있어서 올해 2월부터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균열이 발견되어서 부득이하게…
이거는요 죄송하지만 누가 봐도요 노후화됐어요. 녹물이 났어요. 텍스트가 떨어졌어요. 일반 비상식적인 저도 아는데, 이거는 그냥 깔끔하게 이거는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신청한 청사관리 그 예산은 지하주차장 지하 2층입니다. 지난번에 공사는 지하 1층부터 수영장 부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만들 것 아니에요? 이 시작을 할 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갔을 때 전체적으로 했으면 이 돈이 안 들어갈 수도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걸 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꾸로 이렇게 행정을 했다 이거예요.
예,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 조금이 아니고 그냥, 무슨 조금이에요, 또. 그래서 하여튼 이거는요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거는 좀 신중하고 계획성 있게 사업계획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거는 하여간 뭐 이걸 어떻게 할 수도 없죠? 이거는 하여간 역행 좀 했다, 제대로 안 됐다 이것 지적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교과교실 및 특별교실 무선망 구축 25억 3,000만 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교가 10억 1,200만 원이고 자체가 15억 1,800만 원이 들어가죠? 미래교육…
교육국장입니다. 아…
미래교육원장 류성욱입니다.
교육부에서 무선망 공사는 작년에 211억으로 특교 89억이 내려와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중에 89억이 남아서 올해 세입 추경으로 반영을 했고 이 특별실 및 교과교실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다시 10억 1,200만 원이 특교가 내려와서 저희들이 15억 1,800만 원 대응 투자를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학교 교실에다 이렇게 설치하시나요?
예, 이번에 내려오는 추경에 반영한 거는 특별실입니다. 교과교실 및 상담실 그다음에 진로진학실 이런 데 설치하는 무슨…
얼마 전에 제가 신문을 한번 보니까요, 그게 이제 될지 모르겠지만 참고를 좀 하시라 이 말씀, 스마트폴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예.
요즘에는 그러니까 전봇대 하나에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 말이죠? 보안등도 들어있고 CCTV도 들어있고 신호등도 있고 뭐 하여간 유동인구센서도 있고 LED등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이거는 앞으로의 세대에, 시대에 맞는 구축망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면요, 벤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에 태양광을 넣어서 이게 휴대폰도 충전이 되고 와이파이도 될 수 있고 그런 것도 알고 계십니까?
예, 저희들 아마 우리 부산시에서 구축하고자 하는 에코델타시티의 스마트시티는 아마 그런 쪽으로 구축이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스마트시티에 대한 계획을 아마 부산시에서 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방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장치들을 넣어야 앞으로 스마트가 미래를 지향하는 도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단지 저희들이 무선인터넷은, 무선망은 아직까지는 그런 기능은 없고 인터넷망을 유선으로 하지 않고 언제, 필요한 망이 전파가 통하는 곳에서는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기구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그런 공사입니다.
하여간 제가 신문지상으로 이렇게 봤습니다마는 다기능통합 스마트폴이라든가 그다음에 온열 스마트벤치는 그 기능이 복합화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각 지자체에서 앞으로는 전부 다 그렇게 바꾸겠다. 그런데 우리도 무선인터넷망을 그렇게 하다가 또 바꾸지 말고 이것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아주 좋은 의견인데 저희들 기술력이 따라가면 그런 것을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예산절약이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지 허브유치원 체험동 전체 체험률 설계 및 제작 설치비 연부액 조정사유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행정국장입니다.
이거 설명 좀 해 주시죠.
명지 허브유치원…
연부액 조정사유 해서 1억 900만 원인가요?
예, 교육국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지 허브유치원 체험동 전시체험물 자산취득비를 연부액을 올해 연부액 1억 900만 원을 감액하는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OT용 안내프로그램이나 영상 및 음향 시스템은 지금 제작 설치, 전시체험물 제작 설치를 하는 주식회사 엑스오비스에서 설치를 하게 되어 있답니다. 총액 내에서. 그러니까 체험물 전시 제작 설치비 총액 내에서 이걸 설치하게 되어 있어서 TF 위원들과 업체 관계자가 좀 협상을 통해서 이걸 얻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번 연도의 연부액을 감액 추경, 삭감으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정확하게 파악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쪽지 줘서 그냥 읽으신 거예요?
해당부서에서 이 내용을 저에게 설명을 한 내용입니다.
듣도 보지도 그러니까 잘 알겠지만 연부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그때 2월 달에요 제가 질의했던 것을 혹시 기억할지는 모르겠어요. 예산절차를 얘기하면서 교육청의 예산에 대해서 저는 자꾸 신뢰성이 떨어진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예산을 신청을 하면 관계부서의 주무가 기안을 작성하고 팀장, 과장, 국장님들에게 결재를 한다 아닙니까, 그죠? 결재를 할 것 아니에요?
예, 과장까지 아마 논의를 하고 결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런데 어떤 예산을 보면 사업계획서도 없고 산출근거도 없단 말이죠? 위원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면 어떤 거는 제대로 되어 있고 어떤 거는 없다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어떤 거냐 하면 시스템적으로 이게 계획서와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는지, 없어도 되는지 나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기획국장님이 한번 답하시죠.
2년 전인가 저희들이 사업계획 없이 예산편성 한다는 그런 지적이 있어서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저희들이 사업예산을 요구할 때는 계획서는 저는 뭐 다 수립해서 올라온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은…
아니,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지만요 어떤 예산이 필요하면 담당자, 장학사, 장학관, 과장님이 가시든 주무팀장, 과장님이 가시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저번에, 다시 한번 상기를 시킬게요, 알로이시오하고 미래교육원에 대해서 임대료 예산 올라왔을 때, 그죠? 기억나시죠?
예.
사업비 산출근거가 없으면 임대차계약서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찾아보면 있겠다 했죠? 그런데 결론은 없었다 말이에요. 없는 임대차계약서가 있는데 어떻게 예산이 통과가 될 수가 있겠는가? 나는 이것 굉장히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교육청의 불승인 건도 이런 것 아니에요? 사실 그때 제가 깊게 못 나갔지만 예산실 책임이죠? 그때 제가 송사리 잡지 말고 몸통을 잡으라고 했던 것도, 사실은 지나가서 내가 안 할려고 했는데 이번에 요 지금 허브 이것도 한번 내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자, 보십시오, 임대차계약서도 없는데 임대 주겠다라고 예산서 올라와서 물어보니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그때 제가 2월 25일 날 얘기를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한정된 기간에 한정된 인원으로 해서 너무나 일이 많다 보니까 그런 실수를 범했는데 앞으로 하지 않겠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요 일이 또 비슷한 일이 발생 됐는지 안 됐는지를 제가 한번 증명을 해 볼게요. 지금 현재 본예산에 편성이 됐고요, 본예산에 편성됐던 영상 및 음향이 1억 935만 원 감액 편성안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죠? 그러면 감액편성을 한 긴급한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사유가, 그죠? 사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유를 올려야죠. 그냥 전화 한 통화로 아, 그거 우리 필요없다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래 제가 자료요청을 하니까 엑셀파일로 해서 갖다 줍니다. 이걸 했다 하는데, 이 엑셀파일 하나 가지고 감액이 가능합니까? 감액사유가 나와야죠? 이것 보면 유추적입니다. 이 예산은 이중으로 올렸다는 거예요. 이 예산이 처음부터 제가 볼 때는 필요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을 바꾼 거예요, 연부액으로.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가칭 명지 허브유치원 체험동 전시체험물 설계 및 제작 설치 사업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 수립할 때 올해 이게 들어 있었습니다. 전시 자산취득비로 이게 계획상에 있던 거였는데 저희들이 이제 업체…
국장님, 국장님, 이렇게 보세요. 추경을 감액을 이렇게 우리가 필요하다 보면 변경계획서를 만들겠죠, 그죠? 그리고 예산부서에 올릴 것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안 주는데요? 없잖아요, 이게요? 아니, 그냥 얼마 돈 해서 엑셀파일로 한 줄로 된 것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자료요청한 게 없잖아요, 이게요? 이렇게 허술한 예산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되겠느냐 말이에요, 이게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하면 친한 사람이 예산 감액이었다 하면 어, 그래 해서 찰칵 감액, 친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사업계획서 받고 변경신청서 받은 것 아닌가 하는 아주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고 나쁜 의심을 했어요, 제가요.
저희들 이 예산 관련해서는 해당부서 안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예산팀에 그 계획을 제출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왜 그러면 안 줘요? 그걸 왜 안 주죠? 1억이 넘는 것을 중대시설인데 이걸 엑셀 그냥 한 줄로 끝냈다니까요, 이게요? 변경사유를 제가 달라고 했잖아요? 지금 며칠째. 없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예산신청을 했을 때 북부교육청에서 했다고 그걸 대신 관계부서에 올렸어요, 그거는. 그거는 알아요, 그거는. 그 감액이 됐으면. 그랬더니만 여기에다가 우리 전문위원이 로비를 받았는지 아니면 자기가 그랬는지 참 연부액으로 해서 말 굉장히 어려워서 내가 이걸 본 거예요. 제 상식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이게요. 검토보고서가 전혀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이 검토보고서를 썼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소신있게 잘하시겠지만 때로는 눈치도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또 이해를 합니다. 같은 행정을 하는 행정부니까.
그런데 명지 허브유치원의 이 감액사유나 이런 걸 보면 너무 허술하다니까요. 그러니까 돈 많으니까 그냥 가는 건지, 친하다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건지. 앞전에 제가 분명히 임대차계약서도 없는데, 임대차계약서가 없는데 어떻게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고 그 예산을 요구하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주장을 제가 했는데 감액도 예산 한 것처럼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 말이에요, 이게요, 그게.
그 자산취득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OT용 안내프로그램하고 영상 및 음향 시스템은 제작 설치업체인 주식회사 엑스오비스하고 협상하는 과정에서 그 안에 설치 안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굳이 이 예산을 연부액에 넣어둘 필요가 없다 그래서 삭감을 하는 겁니다.
하여간 이게 그러면요 행감 때 요거 또 한번 내가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보는데 이게 어떤 거에 대해서 있으면 시인할 거는 시인하고 감액편성이 안 된 거에 대해서는 이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이렇게 그냥 일순간에 지금 모면을 해서 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됐고요. 나중에 가서 내부적으로 다시 회의하세요. 제가 틀렸는지 나중에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 주세요. 다만 제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작은 예산이라도 어떤 절차가 필요 있고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허술해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인지를 했고요. 실제 우리 부서 안에서 책임전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치 않은데 어쨌든 그런 미비한 부분들을 좀 더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는 확실히 좀 안내해서 좀 이런 부분을 줄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이제 화면이 뜨네요, 오죽하면 우리 예산이 어떤 절차가 됐는지를 필요해서 요 흐름도를 좀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예산요구가 되면 이렇게 많은 것을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예산요구서를 만들고 쭉 할 것 아니에요? 다음에도 또 그러면 이거 역순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충분한 사유가 될 것 같으면. 제가 이걸 가장 기본상식적이지만 이걸 만드는 이유는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절차를, 어떤 곳은 이 절차 정확하게 지킨다니까요. 그런데 어떤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임대료 같으면 임대계약서도 없는데도 올리냐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왜 넘어가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시스템적으로, 나는 잘 몰라서요, 어떤 이 프로그램을 만들면 첨부서류를 넣을 거란 말이에요. 첨부서류가 사업계획서나 산출근거가 첨부되지 않으면 2단계로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시스템적으로는. 그 안에 내용이 좋고 안 좋고, 그런데 이런 시스템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 제가 변명 같지만 알로이시오 임대료 문제는 이게 이제 계약서가 먼저냐 예산이 확정되고 난 뒤에 그 사업부서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이제 그 부분에 따라서 좀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당연히 예산이 요구가 들어왔고 그것을 확정을 하고 나면 부서에서 계약서를 체결하는 전제하에 그렇게 됐는데 아마 그게 좀 미스가 있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나간 거니까, 다시 그 이야기를 하면 제가 부끄러워요. 담당자하고도 됐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부끄러운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지극히 상식에 맞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말꼬리를 잡고 제가 한번 해볼까요? 예산 주면 임대료를 주고 예산을 통과 안 시키면 임대료 못 준다 그거 아니에요? 이렇게 허술한 게 어디 있어요?
제가 절차상 말씀드린 그게 잘됐다는 거는 아니고 어쨌든 우리 내부 안의 업무흐름 절차가 좀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런 부분 좀 더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죠? 미래교육원에 그러면 미래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예산이 통과되면 주고 예산 통과 안 되면 안 주고 그냥 무료로 쓰려고 했습니까? 그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요?
알겠습니다. 1차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 허브유치원의 연부액 조정과 관련해서 또 말씀드릴 것은 수영장은 이제 내년 1월에 완공이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안전시설은 다시 내년 본예산에 추가로 편성을 해서 이렇게 연부액을 조정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절차가 없이 하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OT용 안내프로그램하고 영상 및 음향 시스템은 원래 업체 설치 안에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감액을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판단하고 그래 감액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수영장과 관련된 거는 내년에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중으로 와서 감액됐다면 책임을 지셔야 돼요.
이중으로 감액됐다는 게, 제가 지금 제 자신이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만약에 건물 전체 지었을 때 이 시스템이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다시 예산 올릴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협상을 통해서 그걸, 이걸 감액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이중으로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죠, 그거는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우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는데요.
행정국장입니다.
기금을 언제까지 적립할 계획이십니까?
실제 저희들이 기금 이 부분 교육환경개선기금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보니까 원래 이제 5개년계획을 세우거든요. 5개년계획을 세우는데 교육환경개선기금 이때까지 저희들 잡혔던 것하고 보통 교부금으로 예시 추정액 그 차액을 갖다가 조사를 해 보니까 한 5년 동안 저희들 잡혀 있는 그 전체 교육환경개선비의 한 4,890억 정도, 한 4,900억 정도가 이렇게 부족한 그런 상태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4,900억 정도가 되는데 실제 2021년도는 이미 이제 지난 상태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한 4년치 정도 3,900억 정도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교육환경개선기금이고 만약에 교육환경개선비가 아니고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도 또 내려올 거거든요. 그런데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저희들이 만약에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에 그린스마트 미래학교가 국고비하고 보통교부금이 내려오면 그대로 저희들이 계속비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사업이 진행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기재부하고 교육부에서 돈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지금 만약에 예산에 편성을 못한다면 그 금액은 또 별도로 기금에 적립했다가 다음 연도에 그 사업이 진행이 되면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교육환경개선기금하고 그린스마트 미래학교하고 그래 지금 두 가지를 갖다가 지금 고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지금 조례상에 다섯 가지 사업으로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확충사업 이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실제로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기금은 교육환경개선비의 전체 소요액에서 부족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추정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교육환경 그 5개 중에서 저희들 이제 교육시설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항 2호 이 부분을 갖다가 지금 고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안전점검이나 유지보수에 관련되는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도 같이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재정안정화기금도 있지 않습니까?
예,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설치하는 기금인데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화 계정이랑 이 기금이랑 좀 성격이 유사하게 될 수도 있어서 교육청이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사업을 좀 더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중에 특히 안전쪽에서 교육시설의 안전점검 유지보수 및 확충사업 이외의 사업으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관련해서 얼마 전에 교육청이 국토부 통학 경사 기준치 제한규정에 기준보다 경사도가 높은 학교가 대부분이라고 기사가 난 걸 봤는데 이 기준이 생기기 전에 지어진 학교가 대부분이라서 기준이 있지만 개선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좀 부족하다라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경사로가 높은 통학로 같은 경우도 학생들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경사로 개선사업도 이 기금사업으로 해서 좀 계획을 수립하고 점차 좀 개선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자체에서는 원래 이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들이 조금 중첩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이 여기 지금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에서는 안전점검이라든지 유지보수 이런 것도 다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다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 적립 규모를 기존 예산만 반영할 게 아니라 실제로 시설사업을 하려고 하면 인력이 부족해서 예산을 충분히 집행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부분도 같이 해소해서 현 인력에 맞는 기금 금액을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 예산을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인력을 충원을 하든지 제대로 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 계획도 같이 좀 세워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들이 원래는 이제 이 기금보다는 교육환경개선기금, 아, 이 개선기금을 하기 전에 만약에 올해 교육환경 이제 저희들 사업자체를 못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올려야 되거든요. 이게 기금 대신에 사실상 교육환경 개선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까 말씀처럼 실제 시설과 직원들이 1년 동안 해 나갈 수 있는 한계를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이다 보니까 이게 좀, 또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고민이 많습니다. 한 4,000억에서 4,500억 정도 이렇게 이제 교육환경개선기금이나 그린스마트 미래학교라든가 이런 게 조금 잡히면 저희들이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데 그게 이제 5,000억이 아까 말씀처럼 넘어가고 이게 이제 이월금까지 하면 한 6,000억 정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힘든 부분들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을 일단 수립하고 인력이 조금 보충될 수 있으면 보충하면서 기금운용계획하고 같이 인력 운용계획을 같이 한번 검토해 가면서 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3페이지 예산총칙을 보면 지금 부산교육청 같은 경우는 8조에 정책사업 간 상호 이용할 수 있는 항목들을 공무원의 보수, 기간제근로자, 무기계약근로자 및 계약직 교원의 보수, 반환금, 세금, 공과금, 배상금, 증인 감정에 대한 실비변상금 그리고 재해대책비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를 해 놨는데 제가 전체 교육청을 17개 다 본 거는 아닌데 몇 군데 열어보니까 여기 학교 시설비도 이용이 가능한 항목으로 포함을 했더라고요. 시설비 같은 경우는 입찰을 한다든지 하면서 금액이 예산을 편성한 것보다 많이 남거나 좀 조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그 부분을 여기 이용할 수 있는 항목으로 포함을 했는데 부산시는 이거를 굳이 안 넣은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그 부분도 고려해서 수정할 생각이 있으신지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표준안을 담은 건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시설사업비, 교육청에 한번 알아보고 저희들이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교육청에 여기 이용에 넣으면 추후에 충분히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의회랑 소통하면서 보고는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해 가면서 예산이 넣기 전보다 잘 집행이 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서 보고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넣었을 때 장단점이라든지 예산 운용에 효율성이나 이런 거를 보고 또 가능한지 근본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북부교육장님 답변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있죠, 1차 추경, 1회 추경?
북부교육장 정현수입니다.
모듈러 교실 관련해서 명지하고 오션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였고요. 투자사업설명서 129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명지초등학교 이거는 몇 년 임대를 하는 거죠, 임차?
현재 4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4년 계획이죠. 그러면 거기에 보면 총사업비라고 돼 있죠?
예.
거기에 총사업비 여기에 나온 11억 9,200 이거는 내용이 어떤 겁니까?
4년 치 임차료 더하기 설치비 다 포함된 가격입니다.
교육장님 책 한번 봐 주시겠어요? 129페이지 총사업비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거기에 총 사업금액이 얼마죠?
11억 9,200 정도.
이 사업비 총사업비는 어떤 게 11억 9,200이죠?
1년 치 임차료 더하기 설치비 그다음에 설계비, 기타부대비 다 포함해서 그렇게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책 보기 전에는 4년 치라고 그러셨다, 그죠?
처음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거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총사업비라는 거는 명지초 임시교사 설치와 관련된 총사업비를 이야기하겠죠?
예.
그런데 2년 차, 3년 차, 4년 차 임차료는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죠?
안 돼 있습니다, 그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는 겁니까, 알고 계셨습니까?
그거는 아마 계속사업비로 쭉 잡기 위해서 여기서는 포함을 안 시킨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거는 계속사업비라기보다는 매년 지불해야 되는 임차료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매년 지불해야 되는 임차료는 계속사업비가 아니에요, 그렇죠? 계속사업이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계속사업이에요, 임차료인데.
그 부분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총사업비는 명지초 임시교사 설치, 설치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총 이제 적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1년 치 기반시설 공사비하고 1년 치 임차료만 적은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2, 3, 4차가 빠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총사업비는 2, 3, 4차를 더해서 넣는데 총사업비는 그렇고 이번 1회에는 4만 9,800을 편성을 했다라는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예, 나머지는 본예산에 잡을 계획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나머지는 본예산에 잡는데 그거는 내년에 잡는 거고 내후년에도 계속적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그죠?
임차료는 해야 됩니다.
총사업비를 적을 때에는 내년 1년 치 임차료만 산정을 해서 사업, 총사업비로 넣으신 거 아닙니까, 그죠?
표현이 그리돼 있습니다.
2, 3, 4년을 다 넣는 게 총사업비라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네모박스 안에 기반시설 공사비 있죠? 3억 2,766만 2,000원 기반시설공사비 총사업비 밑에 박스 안에. 총사업비 밑에 바로 기반시설 공사비라고 있잖아요. 3억 2,700 있죠? 129페이지.
3억 2,700. 예, 있습니다.
이 기반시설 공사비가 뭐예요?
이게 모듈러 설치하려면 상하수도 문제부터 해 가지고 전기, 통신 그다음에 설치할 수 있는 밑에 콘크리트부터 해 가지고 제반시설, 그 위에다가 모듈러를 얹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 밑에 보면 추경요구 해 가지고 공사비 3억 5,100 돼 있어요.
예.
설계비 1,600만 원 돼 있고. 여기서 말하는 공사비는 뭐예요? 왜 숫자가 왜 틀리죠? 기반시설 공사비 3억 2,700 밑에 보면 설계비하고 공사비 합쳐서 3억 6,800이죠? 그런데 공사비가 3억 5,100이죠? 여기서 말하는 공사하고 위에서 말하는 기반시설공사하고 어떤 차이가 나냐고요. 뭐가 차이가 나길래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아마 연결통로 그런 거 포함된 것 같습니다.
연결통로요?
본관하고 모듈러 시설 연결통로.
추정입니까? 확실한 겁니까?
확실치는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추정 아니에요?
그런 공사도 나중에 포함돼 있었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추정이잖아요, 그렇죠? 확신이 아니잖아요. 예산안 심사잖아요, 오늘.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면 심사가 되겠습니까?
임차 및 설치비에 설치비하고 기타부대비가 포함된 가격이 기반시설 공사비 플러스 설치비 플러스 기타부대비 포함하면 공사비 3억 5,000 이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임차 및 설치비에 기반시설비 공사비 일부가 들어갔는데 밑에는 그거를 합산한 거고 위에는 합산 안 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2,180만 원 쯤 나옵니다.
방금 답변 보좌한 사람이 예산실 직원이죠, 예산기획과?
그렇습니다.
북부교육장님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죠, 그죠?
맞습니다.
이번에 주요사업설명서로 북부교육지원청에 몇 개의 사업이 여기 주요사업설명서에 표기가 됐죠?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게 몇 개를 이야기하십니까?
지금 한 열대 건 정도 되는 걸로 기억 납니다.
열대 건이 상당히 많은 겁니까? 남들이 들으면 한 100여 건 되는 것 같습니다.
자잘한 거 아니고 큰 거만 몇 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짚어보지는 않겠는데 그렇게 많은 건 아닙니다, 그죠? 뒤에 보면 오션초도 똑같은, 똑같은 그러한 차액이 발생을 하는 거겠네요? 오션초도 똑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해명은 됐으니까 이해는 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설명서 아닙니까, 이게 그죠? 설명서면 좌우정렬, 플러스 마이너스가 맞아야 되죠, 그죠? 통일화시켜서 해야 책을 보는 사람이 이해를 하잖아요. 앞으로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모듈러 교실 있죠? 모듈러 교실이 연간 임차료가 얼마입니까?
실 개수에 따라 다른데 보통 6억 정도 가까이 합니다.
6억이죠. 4년간 임차를 하죠?
그렇습니다. 명원은 2년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션하고 명지 4년을 합니다. 4년 하고 나면 그 시설 모듈러 교실은 어떻게 되죠?
저희들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요구할 수도 있고 계속해서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 더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계약은 하셨습니까?
계약했습니다.
명원초등학교.
명원 계약했습니다.
계약하셨죠? 자, 그러면 생각을 해 봅시다. 4년 후에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취득을 할 수도 있고 필요 없으면 가져가라라고 할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체 측에서 봅시다.
예.
교육지원청에서 계속 쓴다라고 했을 때 업체 측에서는 손해가 있을까요?
저희들이 볼 때에는 업체 측에서는 손해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없죠?
예.
왜? 임차료하고 설치비라든지 이런 걸로 해 갖고 사업비를 다 회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그렇죠. 그러면 냉정하게 따져서 이 임차료는 임차료입니까 아니면 총 제작비용에 대한 분납입니까?
제가 이런 설명드리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지금 가정에 정수기를 임차해서 쓰지 않습니까? 3년을 계약하면 약정을 하면 3년 뒤에 우리가 더 쓰든지 가져가든지 새로운 거를 다시 하든지 그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비슷해요. 개념은 비슷한데 어쨌든 업체 측에서는 4년간 임차료만 받아도 제작비용을 모두 다 회수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익까지 포함됐다고 봅니다.
그렇죠. 기회비용이라든지 금융비용, 이익 그렇게 임차료를 하죠? 그런데 보통 대부분의 임차라는 거는 그런 식으로 안 하죠. 정수기도 비슷할 건데 우리 차량 렌트 있죠? 렌트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총비용을 n분의 1로 해 갖고 기간으로 렌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가격이 100만 원이면 그 기간 동안, 렌트를 해서 쓰면 50만 원 정도의 렌트를 합니다. 왜? 업체 측에서는 다시 반환 받았을 때 남아 있는 기간 또 렌트를 해서 이익을 취득을 하죠?
예.
맞습니다. 모듈러의 내구연한이 몇 년이죠?
정확하게는 판단, 내구연한은 쓰기 나름인데…
평균.
40년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40년은 과하고요. 한 10년으로 봅니다.
10년을 더 써도 관계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10년 쓴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제가 10년이라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게 유리할 겁니다. 자꾸 기간이 길어지면 교육장님 답변이 불리해요. 제 말은 이런 겁니다. 어쨌든 업체 측에서는 이 모듈러를 4년간 임대를 하고 다시 회수를 해서 재사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아니. 그러니까 북부교육지원청하고 계약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교육지원청에서 회수를 안 하면 이쪽에서는 다시 가져가서 인테리어라든지 수리를 해서 4년간 서부교육지원청에 임차를, 임대를 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가능하죠. 왜냐하면 내구연한 자체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미 그거는 한 번 썼던 거기 때문에 새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테리어라든지 수선을 하겠죠, 업체 측에서. 그렇게 해 갖고 재임대를 하겠죠, 그죠? 그게 모듈러 교실의 장점 아닙니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는 4년간 모든 비용을 다 주고 임차를 하는 거예요. 임차비용을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말이죠. 제가 드리는 말은. 왜? 회수를 우리가 굳이 하지 않고 당신들이 가져가는 조건으로 하면 그 업체에서는 다시 회수를 해서 약간의 수선을 거쳐서 재사용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새로운 그쪽에서 이득이 창출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는 협상을 모든 총비용을 n분의 1로 나누어서 임차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개념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분납이라는 거죠. 형식은 임차이지만 사실은 총 대금을 1, 2, 3, 4년 나눠서 총 금액을 다 주는 거예요. 분납이에요, 분납.
예, 맞습니다.
그렇다라면 이 모듈러교실에 대한 수요, 수요가 어디가 있을까요? 수요자가. 학교밖에 없을 겁니다.
학교입니다.
학교입니다. 이 시설은 학교를 제외한 시설에 그렇게 커다란 수요가 없어요. 그렇다라면 우리 부산시교육청 자체가 수요자가 됩니다, 그죠? 4년간 오션이나 명지에서 쓰고 다음에 또 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 개축이라든지 증축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라면 우리는 협상을 할 수가 있겠죠, 업체하고? 좀 더 유리한 조건에서 임차계약금을 낮출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것을 교육장님 본청하고 같이 일을 진행을 했습니까? 지원청 단독으로 진행을 했습니까?
협의는 했었습니다, 본청하고.
어떠한 협의요?
이게 선례가 많지 않아서 사례를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해운대교육지원청에서도 똑같은 이야기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고창 있죠? 고창에 설치된 거는 9개월 만에 경북, 구미, 세종시로 재사용으로 들어갔어요. 업체에서 수거를 해서 인테리어를 새로 해서 다른 지역에 학교에다가 재임대를 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이게 나을 거예요. 그렇다라면 가격 협상에 대해서 교육청이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굳이 돈을 다 주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교육, 본청과 같이 일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각 개별 지원청에서 일을 진행을 합니다.
예.
기획국장님 아니, 행정국장님!
행정국장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시설과에서 모듈러 교실에 대한 매뉴얼라든지 업체라든지 원가계산 이러한 것들이 준비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제품에 관련되는 부분들이 조달청에서 지금 제3자단가로 하기 위해서 7월 정도에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는 조달청에 등록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입찰을 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거는 교육부에서도 모듈러 사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거라는 걸 판단을 했어요, 그죠? 조달청에 우선구매인가 그렇게 한 겁니다. 교육부에서도 앞으로 모듈러가 대세로 가겠구나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거와 별개로 부산시 본청에서는 앞으로 예상되는 수요라든지 업체 이러한 것들에 있어 가지고 구조 자체가 이거는 분납의 개념이에요, 형식은 임차이지만. 이리했을 때 각 지원청 별로 개별적으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본청에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드리는 요지는. 그렇지 않으면 업체하고 지원청 별로 개별적으로 협상이 들어가면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왜 불리할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북부교육장님! 이거 언제 완공돼야 됩니까?
내년 3월에 학생들이 들어가야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언제 이게 발주가 들어가야 돼요?
6개월을 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9월에…
아니, 아니. 제작기간이 6개월이고 발주가 언제 들어가야 되냐고요.
9월, 10월 쯤 들어가야 됩니다, 늦어도.
9월, 10월 달에 들어가야 되죠? 안 하면 내년 3월 설치가 안 되죠?
그럴 수 있습니다.
업체가 불리하겠어요, 교육장님이 불리, 누가 답답하겠습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현재는 저희들이 불리합니다.
현재는이 아니라 교육장님이 답답하고 불리할 수밖에 없어요. 협상의 카드를 업체에서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임차비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협상을 제대로 못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업체가 다수 나오면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도 합니다.
아닙니다. 조달청에서는 표준금액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게 편차가 심하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왜 이거를 추경에 올렸죠? 작년 본예산에 안 올리고.
이게 작년에까지 이렇게 지금 학생들이 과밀이 약간씩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또 수요가 명원을 보면서 학부모님들이 요구가 강해진 것도 있습니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6개월도 차이가 안 나는데 학생 수요가 그렇게 급격하게 안 늘어납니다. 충분히 예상했었던 일입니다.
그 2개 학교는 그런데 요구가 이웃 학교에 모듈러가 설치되는 것을 보면서 학부모님들 요구, 학생들 요구가 좀 더 강해…
명원초등학교는 어느 지원청 소속입니까?
북부교육지원청입니다.
북부 똑같은 교육장님 소속 학교 아닙니까? 명지 오션.
예, 맞습니다.
명지, 명원. 그렇다라면 이러한 것들을 오전에 제가 해운대교육지원청 이야기했던 거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추경에 올라오면 우리 위원들이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어요. 감히 이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년 3월에 학생들이 입실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 의회에도 부담이 돼요. 왜? 판단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벼랑 끝 전술로 우리 위원들을 몰아붙이는 거예요. 본예산에 편성을 했었으면 충분히 시간을 두고 이거에 대해서 협상 가격의 여지를 줄일 수 있잖아요. 왜?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까. A업체 아니면 B업체, C업체를 고를 수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갑갑한 거는 교육장님 아닙니까? 교육감님하고.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예산에 작년에 했었어야 된다. 그리고 임차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분납이다. 굳이 이거를 4년 후에 교육청 소속 재산으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 많은 거를 어디다가 보관할 겁니까? 관리 누가 할 겁니까? 안 돼요. 우리가 취득을 안 하는 대신 싸게 해 주라 이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대신 앞으로 수요는 우리가 창출해 주겠다 이게 협상이에요. 예산 절감이고. 이러한 방향으로 충분히 하실 수가 있었는데 못 하신 게 안타깝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행정국장님!
행정국장입니다.
(답변석을 바라보며)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모듈러교실 수요에 대한 교실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교육청이 유리한 조건에서 임차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매년 6억 한 달에 5,000만 원 이상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더 나은 조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원청에 맡겨 주시지 말고 본청에서 주도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명 위원입니다.
교육청 산하에 노조가 있는데 노조에 관련돼서 노조사무실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전교조 부산지부 사무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연산동 목림빌딩 4층에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건물 여기 맞죠?
맞습니다.
지금 계약기간하고 보증금 얼마 나가고 있죠?
2004년부터 지금 17년 넘게 계약해서 임차기간이고요. 임대료는 4억 6,000에 월 200입니다.
임차기간이 언제부터라고요?
2004년부터 17년간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래 계약은 따로 또 했죠, 2년. 2019년부터 아마 계속 10년씩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19년부터…
19년부터 해 가지고 2월 28일까지 맞습니까? 2년 했죠?
예.
이 앞에 자료에 보면 자료상 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났는데 그죠? 자료는 2019년 3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 임대차 계약 끝난 거죠, 그죠? 아니, 계약자료에 계약서상에 그리돼 있다고요.
맞습니다.
임대차 계약 끝난 거죠?
그런데 법외노조 관련으로 대법원 판결 날 때까지 이거를 사용을, 계약을 유예해 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어떻게요? 그게 무슨 말씀이죠? 계약기간은 끝났는데…
지금 이전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전계획이 의회 예산이 통과돼야 되니까 그때까지 현재 사무실 사용을 유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우리 본예산에 보면 지금 1년 예산이 잡혀 있어요. 본예산에 모릅니까? 본예산 1년 치 임대료가 잡혀 있다고요, 월.
임대료는 잡혀 있습니다.
월 200.
이전을 잡아놓은 게 아니고요.
자, 다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임대료 1년 치가 또 잡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계약기간을 끝냈다는 말입니다, 2월 28일로. 2월 28일이 계약이 만료되는 거를 알고 본예산에는 월세 200만 원씩 1년 치가 잡혀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중간에 끝나 버렸다는 말입니다. 계약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그죠? 주요지는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 이거거든요.
예, 다른 데 이전…
그러면 계약기간도 끝났고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는데 사무실은 그냥 쓰고 있는데 연장기간, 다른 계약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교조 집행부가 1월 1일 자로 교체되면서 이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할 것인가 사용하게 되면 너무 노후화돼서 그 사무실을 개보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새 집행부에서 이 사무실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 17년간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노후화가 심하고 석면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전을 요청한 겁니다.
그러면 이전 요청하면 없던 거 갑자기 막 잡아 줍니까, 교육청에서는? 담당부서에서는 그렇게 일하세요? 장기 무슨 계획을 세워서 해 가지고 그냥 쓰겠다 해 가지고 1년 치 월세를 잡아 놓았는데 집행부가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나 이 사무실 싫어 다른 데 갈래. 교육청에서 예산 잡아줘. 아, 예. 잡아드릴게요.”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원래 저희들이 이 사무실 개보수를 해 주기로 했었는데 개보수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복잡한 겁니다, 사무실 전체가. 그래서…
개보수 비용도 잡혀 있었어요, 본예산에?
아니…
예산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야기를 하시죠? 무슨 예산으로 개보수를 해 주기로 했다는 말씀이시죠?
노동관계조정법이 작년에 개정되면서…
아니, 노동관계조정법하고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계약기간이 다 돼 가지고 본예산에 잡아놓고 갑자기 집행부가 바뀌었다 해 가지고 집행부에서 다른 사무실로 갈게…
개보수를…
이게 맞냐, 이 말입니다. 제가 묻는 거는.
계속 요청을 해 왔는데 이전 집행부에서부터…
아니,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이전 아무 노조에서나 이렇게 바꿔 달라고 하면 무조건 바꿔 줍니까, 교육청에서는?
노조가 요청이 있고 그게 필요한 요인이 있으면 사무실 임대라든지 그다음에 운영에 대한 지원은…
제가 묻는 거는 그걸 묻는 게 아니고요, 계약서상에 묻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아무 노조에서나 집행부 바뀌었다 해서 이렇게 요청하면 바꿔줄 수 있나 이 말입니다.
집행부가 바뀌어서 요청한 게 아니라 그 이전부터 이 사무실을 오랫동안 사용해 왔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이 본예산에 잡지 말아야지, 본예산에 편성을 했어야죠? 본예산에는 그런 내용, 본예산 예산을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계속 월세를 내달라는 거는 본예산 잡았다는 거는 이 사무실을 계속 쓰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집행부가 바뀌다 보니까 이러한 사정으로 못 쓰겠다. 그러니까 이거 필요 없으니까 다른 사무실 얻어도, 내용은 그것 아닙니까? 제 말이 잘못됐는가요?
아니요, 위원님 말씀의 그 논리는 맞습니다마는 다시 다른 차원에서 보시면…
아니, 잠깐만, 내가 묻는 요지는 간단히 그것만 묻는 겁니다. 노조가 집행부가 바뀌었는데…
집행부 바뀌기 전부터 개보수 요청이 있었습니다.
개보수 요청이 있는데 그래 안 하고 그러면 계속 쓰라고…
개보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지금 상황이 안 좋은 겁니다. 천정은 석면이고 그다음에 나머지 요건들이, 조건이 안 좋아서…
그러면 국장님, 그러면 개보수가 필요한 것 같으면 본예산에 잡으셔야지 그대로 쓰라고 본예산은 이 사무실을 그대로 쓰라고 월세를 잡아줬지 않습니까? 누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교육청이 잘못된 것 맞네요, 그러면요? 노조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겨 가지고 사무실을 바꿔달라 하는데 안 돼, 너거 그냥 써, 월세 잡아줄게. 그 누가,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 맞습니까, 그러면요? 누가 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느 쪽이 잘못된 겁니까? 노조가 잘못된 겁니까, 교육청이 잘못된 거예요? 말을 빌리면 노조에서는 이 개보수가 많으니까 옮겨달라고 이야기했다 그러는데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묵살하고 1년 동안, 1년 예산을 그대로 잡아준 것 아닙니까?
예,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본격적으로 요구한 거는 이제 이번 1월부터다 보니까 작년에 본예산에서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래 어디가 잘못됐습니까? 우리 보는 입장에서는?
누구의 잘잘못으로 지금 이걸 판단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노조활동을 지원하는 것 또한 저희들의…
아니, 누가 노조활동 지원하지 마라 합니까? 예산 지금 예산 추경에서 예산 가지고 제가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래 노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
아니, 그래 아는데 그걸…
하겠기에 추경에 지금 올렸습니다.
내가 묻는 말 다시 묻겠습니다. 본예산에는 노조사무실 1년 예산을 잡아줬는데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갑자기 와서 이 사무실을 못 쓰겠다, 다른 사무실을 얻어도. 이렇게도 가능하냐 이걸 제가 묻는 것 아닙니까, 요지는?
예, 거기서 이제 한 가지 바뀐 것은 이 사무실을 너무 오래 됐으니 개보수를 해서 쓰겠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다시 검토를 해 보니까 개보수만 가지고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새 사무실로 이전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그런 논의를 했고…
그래 그 절차는 노조가 잘못한 겁니까, 그러면요? 그래 묻는 것 아닙니까? 어느 쪽이 잘못된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조의 잘못이거나 교육청의 잘못이라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아니, 편성자체가 이렇게 잘못됐는데, 제가 질의를 잘못하고 있는 겁니까 안 그러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저는 이 예산상의 자료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노조가 잘못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협상을 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하든가 해야지 계약기간도 다 돼 갔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는 계약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말입니다.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월세를 잡아줬다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 분명히 그러면 노조하고 협상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갑자기 집행부가 바뀌어서 이 사무실은 못 쓰겠다 다른 사무실 얻어도…
집행부가 바뀌어서 이 사무실 못 쓰겠다가 아니고…
아니, 방금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새 집행부에서, 새 집행부가 들어와서 이 사무실을 그대로 쓸 것인가를 따져 보니까 너무 노후화되어 있고 시설이 사용하기에, 개보수하기에 너무 복잡한…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그런 식으로 물으면 다른 노조도 이렇게 해 줄 겁니까? 이걸 묻는 겁니다, 제가요.
노조활동에 필요한 사항이라면 지원할 거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도 무시하고요?
절차의 문제는 지금 노조가 이 부분을 사무실 재사용에 대한 논의…
새 집행부가 안 왔으면 이렇게 안 바뀌었을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제가 묻는 요지는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해도 중간에 바꿔 줘도 문제가 없나 이거를 묻는 겁니다. 말귀를, 제가 말 표현을 잘못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게 시점의 문제가 된다면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에 왜 편성을 안 했는가 하는 문제인데 그때까지는 이런 논의를…
없었죠?
예.
없으니까 당연히 이래 예산을 월세를 잡아줬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1월에 이 문제가 대두되었고, 대두되면서 논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논의를 시작하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사무실 그대로 쓸 것인가…
아니, 그래 그 사정은, 과정은 제가 안다고 이야기드렸고, 그래 다른 노조도 이렇게 하면 바꿔줄 거냐 이래 묻는 것 아닙니까? 제 요지는.
제가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 줘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책임지십시오. 그 말씀에요.
그다음에 계약서는 그러면 지금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지금 사무실 그대로 쓰고 있죠?
연장계약을 해 가지고 지금…
연장계약서는 어디 있습니까? 왜 자료를, 제출했습니까, 저한테?
아니요, 제출하겠습니다.
연장계약서 있습니까, 지금요?
나중에 따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없고 어디에 있습니까? 사무실에 있습니까?
지금 받으세요. 지금 전화를 해서…
잠깐만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은 다른 분이 하시고요.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확인하고 계시고, 새로 이전할 사무실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연산교차로에 있습니다. 호성빌딩이라고…
거기는 보증금이 얼마에 월세 얼마 주죠? 지금 가계약 상태죠?
예, 가계약 상태입니다.
가계약금은 얼마 줬죠?
지금 현재 가계약금은 1,000만 원 지급했습니다.
1,000만 원 줬고요. 우리 교육청 산하에는 지금 우리가 여기에 각종 노조가 몇 개쯤 되어가 있습니까?
교원노조는 4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4개의 노조가 있죠?
죄송합니다. 부산교총은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3개의 노조가 있습니다.
1개 통합됐네, 그죠? 맞습니까? 4개에서 1개 통합된 부분이, 그거는 좋다 그래 하입시다.
각 노조마다 지금 사무실 위치가 다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다 다르기 때문에 보증금도 다르고 월세도 다 다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떤 노조에는 좋은 사무실에 월세가 비싼 데 평수가 넓은 데 해 주는 데가 있고 또 어떤 노조는 작은 사무실에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하는 노조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노조한테 그 기준은 어디에다 두고 이렇게 월세라든지 보증금 지급에 대한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조합원 수가 어느 정도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정확히 하고 있는가요? 그 기준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게 쉽게 말하면 노조원이 많으면 좀 고가, 중심가 이런 데 비싼 데를 해 주고 노조원 수가 적으면 좀 이렇게 임대료가 싸고 좀 작은 평수를 얻어준다 제가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완전하게 구분해서 어떤 기준을 정해 놓고 하는 거는 아닌데…
아니죠, 그렇죠?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다른 노조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어떤 노조는 가고 싶다면 옮겨도 주고 더 넓은 평수에 이래 해 주고 어떤 노조는 조그만한 평수에 임대료도 적은 데 준다. 그 누가 쉽게 이해되겠습니까? 어떤 기준도 없이. 교육청에서 원하는, 교육청에서 쉽게 말하면 담당부서가 그냥 생각되는 대로 해 줄게. 니는 안 돼. 이렇게 평가하는 지금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노조하고 일정 정도 논의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합한 위치나 시설을 임대차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는 그 노조가 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 동의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거는 아니죠?
다른 노조의 사무실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런 게 없, 부산교사노조는 지난 1월에 연산동 삼조빌딩 5층에 따로…
국장님, 제가 뭐 그걸 불만이 있었다 이걸 묻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의 이런 사항도 어떤 이런 계기가 되면, 이렇게 뭐라 합니까 여건이 만들어지면 계속 요구를 할 겁니다. 앞으로. 쟤는 주는데 왜 우리는 안 주지?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같이 협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요. 그런데 이게 뭐 협상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교육청에서 다 막은 것 같구만요, 보니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국장님은 그렇지 않다는데 내가 보기에 그렇게 느껴지는 걸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래 예산상 편성된 것도 봐도 그렇고…
기존의 사무실 환경이라든지 규모를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게…
기준이 없다면서요, 국장님?
이전해야, 지금 현재 사용하는 사무실 규모를 고려해서 다음 사무실을 또 그 규모를 생각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 없이 정하는 거는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준도 없다면서요?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임대료 산정 기준이라든지 거기 없는, 기준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셔 놓고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 부분은 저희들도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빨리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새로 이전하는 그 부분은 그렇다 칩시다. 그런데 지금 이래 자료를 제가 받아보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지금 대법원 판결문에도 이래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2011-두 1332-92에 보면 노동조합이 사용자로부터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와 함께 통상 비치되어야 할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의 비품과 시설을 제공받는 것은 가능하다 이래 나와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에 나왔습니다. 이거 이해한다 칩시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 주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데 나머지 환경개선비, 설계비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닥 보수하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가고 옥내 관선 교체하는 데 들어가고 급배수관을 교체하는 데 들어가고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대법원 판결하고 맞다고 보여집니까?
저도 이 내용을 보면서 사무실 임차하는 방식이 완전 기본 골격만 있고 나머지는 전혀 없는 상태로 지금 사무실을 임차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기본적으로 바닥부터 시작해서 기반시설을 하지 않으면 사무실로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왜 교육청에서 해 주느냐 이 말입니다. 제 말은. 그분들도 노조비도 받고 이러면 해 주면 되는데 대법원 판결도 없는 이런 부분을 왜 이렇게까지,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리 국장님이 어디 집을 얻어가는데 그 바닥이 다 깨져가 있다, 전기선이 안 들어온다, 배수관이 터져있다 이런 거는 당연히 임대인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수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왜 교육청에서 내주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바닥이 깨어져 있거나…
아니, 예를 들어…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최초 건축된 그…
국장님,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지금요. 바닥 보수비용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임차, 임대 그 조건에 부대시설은 임차인이…
그래 그걸 아는데 그걸 왜 교육청 예산으로 하느냐 이 말입니다.
노조운영비…
아니, 대법원에도 이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수 있는 걸 해 준다고 이해를 한다고 되어가 있지마는 비품 이런 거 할 때 우리가 이해를 한다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그런데 왜 교육청에서, 국장님 돈 같으면 이거 다 해 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지난해 6월에 개정된 노동조합법에 의하면 노동조합의 운영비는, 운영비 원조 행위는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운영비의 일환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운영비에 들어간다고요?
기본적으로 사무실 운영되는 데 필요한 경비…
이게 어떻게 운영비에 들어갑니까? 배수관 설치하고 바닥 보수하고 옥내 관선 교체하는 데 이게 무슨 운영비에 들어갑니까? 어떻게 이걸 운영비라고 판단합니까?
사무실이 기본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게 되어 있지 않으면 사무실을, 지금 현재 임대차는 그렇게 그런 조건으로 임대차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무실을 임대해 줄 때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이 사무실 운영에…
교육청 그래 돈 많습니까? 예? 교육청이 그래 돈 많습니까? 노조가 해 달라는 대로 이런 식으로까지 다 해 줍니까? 노동조합법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1항4호에 의하면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 및 그밖에 이에 준하는 등등등 이래 가지고, 노동조합 운영에 침해할 위협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상식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에도 그렇게 해 주지 마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우리 상식을 벗어난 행위 아닙니까? 내 말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끝까지 해 주겠다 이 말씀이세요?
노조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 노조활동을 누가 하지 마라 그럽니까, 예? 누가 노조활동 하지 마라 그럽니까? 법의 취지에 맞나 이걸 내가 묻는 것 아닙니까?
예, 법의 취지에 맞다고 판다하고 그렇게 추경을 올렸습니다.
맞다고 생각한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전교조 부산지부사무실 이전 지원계획에 보면 미리 삭감될 것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용을 보여 드릴게요. 가계약 내용에 특약사항에 보면 가계약금 5월 28일까지 1,000만 원 지급한다. 쭉 이렇게 하면서 시의회 예산 삭감 시 계약금 반환 조항을 기재를 합니다. 계약금, 가계약금 5월 28일 1,000만 원은 6월 말 예산집행이 취소될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다시 전액 반환하고 가계약을 무효로 한다. 이 말은 벌써 이 계약에, 이 시설에 문제가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의회의 결정이 가장 존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감을 하면 받아들일 수는 있는 거죠?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 주셔야 이게 성립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그걸 전제로 하지 않고…
그런데 이런 전제로 사업이 올라오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무리가 있다고 자기들도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한쪽은 사인입니다. 사인 간에, 사인과 우리가 계약을 해야 될 때 이 사인의…
그러면 다른 사업도 이런 특이사항을 맺고 사업을 합니까? 그거는 아니잖습니까?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입시다, 우리가. 저는 상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을 해 볼 테니까, 이게 교육국장님도 무조건 편드는 게 좋은 게 아니고요, 왜 다른 노조도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할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겁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나는 이 사무실 싫어 다음에 서면로터리 빌딩에 우리 사무실 주세요. 이래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되지. 이게 기준을 만들겠다든지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하여튼 본 위원이 한 이야기를 충분히 한번 생각은 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돈은 내 돈도 아니고 여기 계시는 우리 교육청에 계시는 분들 돈도 아닙니다. 다 국민들 세금입니다.
예, 국민의 세금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김광명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은 매년 노조하고 단체협약을 하죠?
예, 단체, 매년 단체협약은 지금 전교조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법외노조에서 다시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단체교섭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예, 단체교섭이라는 거는 임금협상이라든지 처우개선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조에서 교육청에 요구하는 사항들을 교육감이라든지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가능하다 싶으면 들어주고 이게 법적인 문제가 있다든지 여러 가지 주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협약이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기간이 연중 중간에 예를 들어서 6월이라든지 5월, 8월에 계약이 끝나는 노조도 많죠?
예, 지금 보통 2월 하순이나 12월 말…
그러한 다른 노조에서 여러 가지 여건상 불편 내지는 어려움을 호소해서 단체협약을 통해서 사무실 이전하자고 요구하면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서 가능하다 싶으면 그렇게 하죠?
예, 그렇게 합니다.
전교조 부산노조도 그러한 차원에서 판단을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7년간 한 사무실에서 너무 오랫동안 많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조에서 요구를 했을 때 저희들은 당연히 그 사항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작년에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이유가 새로운 집행부가 편성이 되면서 그쪽하고 이제 단체협약 내지는 교육감님하고 어떠한 자리가 이루어졌겠죠? 그 속에서 이제 어려움을 해소하고 민원해결차 해서 사무실 이전을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실을 알아보는데 2월 만기인데 건물주하고 협의가 돼서 자동연장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새로 얻기로 노사 간에 합의가 돼서 얻는 와중에 결정적으로 천정에 석면이 발견됐죠?
예, 석면 이전에 다른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이제 석면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교사노조가 있었죠, 그죠?
예.
교사노조하고도 사무실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 이러한 것들도 충분히 협의를 하고 지원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특별히 전교조만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렇게 지원하시지는 않는 일관된 어떤 문서화 되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있죠?
노조가 노조의 활동에 필요한 정도로 요청이 있고 그에 따라서 결정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그렇더라도 지금 앞에서 우리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고 있고 앞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뒤에서 국장님께서 지금 어렵게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또 웃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등 뒤에 기대서 주무시는 분도, 뭐 눈을 감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자리는 그래도 우리 교육청에서 고위간부들이 이렇게 참석하는 자리인데 앞으로 또 답변을 하실 분들이시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흐트러짐이 없이 우리가 잘 회의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오후이고 식후 식곤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불편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그런 행동을 스스로 좀 자제해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입니다마는 휴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3시 23분입니다. 3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부교육장님 아니, 죄송합니다.
북부교육장님부터 하겠습니다.
북부교육장 정현수입니다.
백양중학교 지하주차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언제부터 이게 시작을 했죠?
이게 한 2년 전부터 시작이 됐었습니다.
이게 지금 정부정책이나 시대적 현상에는 가장 맞다는 말이죠.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 방안.
맞습니다.
사회간접자본 이게 롤 하나의 모델이 되고 한데 그동안에 어려운 점은 없었는가요, 추진하는 데?
처음에 학교 측에서 난색을 표했는데 학생들 교육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거의 1년 반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지역에 볼 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학교도 양해해 줬고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시 서부교육장님하고는 친하시죠? 소통이 되죠?
잘 모르겠습니다.
(장내 웃음)
저는 친하다고 생각하는데 상대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노하우를 서부교육장님한테 전수 좀 하시죠?
그리하겠습니다.
어떻게 제가 식사비라도 드릴테니까. 이게 지금 이 문제를 이렇게 해 보면 제가 시정질문도 이걸 했어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게 시정질문을 하면 14일인가 며칠 내에 답을 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답이 없는 것은 왜 그러죠? 14일이 아니라 14개월 후에 줄 것 같아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까지도 답이 없는 거 보면 의지가 없는 건지 무시하는 건지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런데 북부교육장님, 오늘 이 예산을 보고 참 감사하고 그동안에 노고에 대해서 정말 고마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1년에서 1년 반이 걸리기 때문에 대부분이 안 하려고 해요. 나 가고 하면 해라. 그래서 제가 그때 주장했던 내용은 이런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거를 교장선생님들 의중이 저는 90% 이상이라고 봅니다. 이 교장선생님을 어떻게 설득하냐가 문제이지 이 교장선생님이 제가 교장이라도 그럴 것 같아요. 오자마자 시작해서 마치면 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장선생님한테 인센티브가 없이 과연 그거를 선뜻 하려고 하겠느냐. 학부모들도 1학년 때 들어와서 3학년 다 마치고 나서 완공이 되는데 영남중학교에 3학년 학부모는 우리 애 때 혜택을 못 봐도 좋다.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는 이거를 해야 되겠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이 마음이 합쳐져야 되는데 북부교육장님이 이거를 어떻게 했는지 정말 제가 참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이런 성공 사례가 많이 됐으면 좋겠어요.
학생들 안전 통학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아마 서로 윈윈 해서 된 것 같습니다.
축하드리고요. 감사함을 다시 한번 전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님한테…
예, 행정국장입니다.
우리 다대중학교에 요즘에 제가 보고를 받아 보면 소통을 많이 하는가 봐요. 사하구청에서 협의를 하려고 하니까 또 다시 학부모들에게 투표를 하자 이렇게 한다고 해요. 학부모들 투표를 하자. 그래서 사하구청에서는 학부모들이 투표를 하면 뻔한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다시 이번에요. 주민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들은 압도적인 게 주차장을 원한다는 말이죠. 주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학부모들에게 투표를 받으면 반대의 현상이 벌어질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하구청에서는 어떻게 했냐 하면 주민 절반 학부모 절반 동수로 해서 투표를 하자, 차라리. 설명을 듣고, 그런데 그게 슬픈 거 아닌가요? 학부모들도 주민들이고 개개인의 학부모들을 만나 보면 당연한, 주차장에 대해서 당연히 여기고 필요성도 알고 하는데 교장선생님 뜻을 거역할 수 없다고 하는 게 또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요. 교장선생님의 90% 이상 의중이 반영될 수밖에 없는 지하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그랬다 아닙니까? 시정질문 때 지하 공영주차장에 그 권한만큼은 교육감이나 교육장님에게 하자. 학교 교장선생님이 권한을 갖다 보니까 이거를 기분 좋으면 할 수도 있고 기분 안 좋으면 안 할 수도 있고. 왜 그렇게 해야 되냐 말이죠. 좋은 사례도 있는데. 사상구에 모라중학교 그다음에 많이 있겠지만 백양중학교 같은 이런 게 같이 협의점을 이끌어내서 이거를 좀 확산 좀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국장님들께서 하여간 백양중학교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십시오. 제 돈은 아니지만 백양중학교에 인센티브 주는 거에 대해서는 묻지마 저는 예산 통과시키고 싶습니다. 박수를 보냅니다. 또 고맙다는 인사를 학부모 이하 모든 분들에게 제가 전달하고 싶습니다.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쭉 체크해 놓은 부분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일단 6페이지 단체협약 관련해서 다시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단체협약 시기가 어떻게 됩니까? 노조사무실 이전 관련해서. 주요사업설명서 6페이지요.
단체교섭 시기를 말씀하셨습니까?
예.
지금 부산 교사노조는 진행 중에 있고 전교조는 지금 교섭 요구가, 교섭 요구가 들어와 있고 그 일정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협약을 맺고 나서 그거를 예산이 필요한 부분을 반영하는 거는 가급적이면 본예산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 교섭이 올해 안에 안 끝날 수도 있죠.
어떤 교섭이 안 끝날 거 같습니까?
전체 단체교섭을 다 완결하는 데 걸리는 기간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교원단체들이 다 공직자들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 관련해서는 규정을 지킬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도 염두에 두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내용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이렇게 시기가 추경은 불요불급한 내용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이런 계획을 철저히 세우면 추경에 올라오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올라오는 게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은 물론 노조 쪽에 어려운 점을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하는 과정에서 하지만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 또한 그렇게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무실 환경이 그냥 집기나 물품들이 노후된 게 아니라 시설이 노후된 부분은 당연히 건물주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게 잘 안 되는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도 기본적으로 도배, 장판이 안 되어 있는 집으로 치자면 그런 건물을 임대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 비슷한 환경에서 다른 사무실보다 임대료가 더 저렴하다든지 환경개선 비용을 들인 만큼 임대료에 대해서 조정이 돼서 이렇게 계약을 한 건지도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를 자세히 얘기하면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런 바탕에서 질의를 드린다는 거를 염두에 두시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따져야 될 내용들은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24페이지 온라인 튜터 지원 관련해서 산출근거에 월 운영비, 인건비, 급식비, 4대보험 기관부담금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산출근거를 말씀하십니까?
산출근거에 별표 당구장 표시돼 있는 게 어떤 내용인지 추가설명이…
튜터로 채용되는…
(담당자와 대화)
주 40시간하고 주 20시간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주 40시간 기준으로 했을 때 급여와 그다음에 급식비도 포함되고 4대보험 기관부담금 이게 학교가 부담해야 될 것까지 합쳐서 그거를 월에다가 그냥 넣은 겁니다.
이거를 다 더해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말인가요?
교육부에서 이렇게 내시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나열만 해 놓으니까 의미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28페이지 에듀테크활용 교육혁신 시범사업에 여기 소규모 학교 및 교육소외지역 학생의 과목선택권 확대를 위해 온라인공동교육과정 거점센터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가 개성고랑 부산센텀여고라고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소규모 학교나 교육소외지역이 맞는지.
그게 아니고 그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가 온라인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을 갖추어 놓고 소규모 학교들이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그런 과목 선택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개성고나 부산센텀여고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서 수업을 하고…
이 학교가 저 학교를 지원을 해 주는?
여기서 수업하는 내용 어떤 특정 교과목의 수업을 다른 학교에서 개설할 수 없는 과목은 이쪽 온라인 교육과정으로 이수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센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과목들이 있나요?
이제 우리가 보통 국어, 수학, 영어…
제2외국어…
이런 과목 말고 교양과목으로 심리학을 개설한다든지 철학을 개설한다든지 이럴 때 모든 학교에 철학교사나 심리학교사를 배치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목들은 시간표를 맞추어서 온라인으로 이 과목을 이수하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른 학교로 전송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데 필요한 특교예산을 받아서 이 학교가 교육부에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2개 학교를 신청을 계획서를, 사업계획서를 내서 신청을 했는데 다행히 부산에 2개 학교가 다 선정이 됐습니다. 타 시·도에는 선정되지 않은 지역도 있기는 한데요. 그래서 그런 우리 부산지역에 학교의 규모가 각기 다르다 보니까 고등학교 이게 고교학점제하고도 나중에 연계가 되는 것인데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안으로써 온라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개성고랑 부산센텀여고가 거점센터로 지정된 특별한 이유 같은 게 있나요?
두 학교가 이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신청을 했고 사업계획서를 저희들한테 냈습니다. 저희들이 교육부에 보낸, 그러니까 학교가 자발적으로 신청한 겁니다.
거점학교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시설이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강사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집중할 수가 있으니까 여러 학교로 배치할 수 없는 그런 강사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 학교에 배치함으로써 학교는 또 학교 나름대로 좀 더 풍성하고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2페이지 초등학생 학습지원 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이거는 근거에 보면 교육부 교육과정 정책과 공문이 4월 5일 날 왔는데 사업기간을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잡아놓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조금 설명을…
이게 사실은 근거공문이 오기 전부터 EBS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초등학교 영어교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는데 안내를 하고 아마 제 기억으로는 연수를 교육부에서 개설을 했을 겁니다. 연수를 개설하고 난 이후에 연수를 하면서 전체 연수를 하면서 우리 교육청은 이 부분을 조금 강조를 했더랬습니다. 이런 교육청들이 있었을 겁니다. AI를 활용한 영어학습 그것도 EBS라는 공영방송에서 하니까 이거를 잘 활용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어서 어떤 시·도에는 자율이다. 그냥 알아서 하면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런 오해가 같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마다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교육부에서 공문을 따로 낸 걸로 저는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1월부터 계속 하고 있었던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44페이지 영어로 배우며 나누는 케이컬쳐 프로젝트 이게 신규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 추경에 들어왔는데 코로나 편성사유가 코로나19 감염병 지속 및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영어 분야의 학력 향상 지원 신규사업에 대한 요구 증대라고 돼 있습니다. 이 요구가 올해 갑자기 생긴 건 아닐 건데 이게 추경에 반영된 이유가 뭡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결손을 입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교육활동이든 심리·정서적인 측면, 사회성 측면, 문화활동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결손을 겪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중등교육과에서 고등학생들이 그 결손을 조금 더 회복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을 생각하다가 정책, 이 사업을 개발했는데 코로나 사항이다 보니까 여전히 온라인수업이 등교수업이 안 되는 그런 날들이 이어지고 있고 그 기간 동안에 동아리를 형성하고 그 동아리가 한국 문화를 영어로 변역을 해서 다른 국가, 세계적으로 홍보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영어학습 효과도 있고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효과도 거둘 수 있도록 여기에 뜻이 있는 학생들이 참가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마련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와 상관이 사실 있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등교수업을 못 한 그런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 말은 그 요구는 계속해서 왔을 건데 본예산 편성 시기에도 그 요구는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추경에 편성된 사유로는 충분히 설명이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본예산 편성 단계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 프로젝트이고 이제 1차 추경계획이 발표되면서 교육국에서 학생들 교수학습 활동을 지원하는 그다음에 심리정서활동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추어서 중등교육과 영어 담당 업무 담당자가 그동안 자기가 생각해 오던 아이템이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게 됐고 그걸 구체화시키고 구조화시켜라고 했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이 정도 되겠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로 인한 결손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의회에서 충분히 승인을 해 주실 거다 그렇게 해서 포함시킨 겁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이미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영어공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지 결손을 이렇게 메꾸어 주는, 지원해 주는 성격으로…
제가 결손이라고 하는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못 한 부분을 채운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결손은 동아리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지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아이들만 모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아이들이 다양한 영역을 가진 아이들이 어떤 아이는 영어를 잘해서 프로젝트의 역할을 할 것이고 어떤 아이는 좋은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아이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아이들은 방법을, 자료를 구성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테고요. 그런 아이들의 조합을 잘 만들어내면 훨씬 더 효과 있는 그런 교육활동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 스마트교육 추진까지 질의를 하고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내용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다시 한번 자료를 보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태블릿PC 지급이라든지 무선인프라 구축사업 이런 건데 원격수업 관련해서 지급, 태블릿PC 지급하고 했던 그런 내용…
관련 유사한 사업이 좀 있어서 제가, 작년 코로나 상황에서 긴급하게 원격수업을 온라인 등교 때문에 원격수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급하게 저희들이 태블릿을, 확보된 태블릿을 필요한 가정에 대여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때 2만 대의 태블릿을 구입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디지털 교과서 활용 확대라는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오는 이 태블릿마저 그 사업에 투입을 못 하고 7,170대를 긴급하게 대여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온라인 계약이 끝나고 그래도 여전히 원격수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을 정리를 해야, 다시 정상화시켜야 되니까 대여해 준 태블릿을 양품화하는 과정 그 과정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충전함도 정상적으로 해서 원래 가야 될 학교에다가 보내는 그런 사업으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제가 이 블렌디드러닝 중점 학교 관련해서 민원을 들은 내용이 있는데 태블릿PC를 다 지급하지 않고 스마트폰이 있는 학생들은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하되 무선인터넷 구축망 무선사업을 다 했는데 와이파이를 꺼서 제대로 활용을 못 하게 한다든지 학교에서 너무 제한적으로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학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육청이 추구하는 방향과 다르게 학교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서 그런 점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는 저희가 알고 있는 사례는 조금 다르기는 한대요. 그러니까 왜 태블릿이 있는데 스마트폰으로 수업을 하게 하는가 하면 이것도 저희들이 전체적인 정책에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데 태블릿은 1인 1 태블릿이 아니고 학교가 몇 대를, 몇 개 반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1학년 1반에 수업하던 태블릿이 2교시에는 1학년 2반으로 옮겨가면 지금 블렌디드러닝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앱들은 개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lms, 또 lms로 관리가 되면 당연히 ms팀즈나 구글 클래스룸은 개인 계정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A반에서 수업할 때 홍길동이 로그인 한 정보가 그 다음 반에 가면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그 로그인을 다시 바꾸는 그런 과정 때문에 수업에 진행이 조금 방해를 받으니까 선생님들께서 휴대폰은 개인계정으로 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저희들한테도 태블릿 놔두고 자꾸 폰 쓰라 한다라는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이 부분을 어떻게 원만하게 선생님들께서 그런 방해요소를 덜 느끼고 할 수 있을까 지금 해당 팀에서 계속 고민하고 있고 관련 TF 우리 선도, 교원들하고 같이 이런 부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태블릿을 가지고 온다고 해도 못 가지고 오게 하고 그렇게 불합리하게 운영하는 부분…
그거는 그러면 바로잡아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금 학교들이 좀 더 학생들에 자유를 맡기고 같은 기기를 사용하면서 개인정보 관리 관련해서는 로그아웃을 한다든지 어플을 삭제하고 수업을 마친다든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광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광명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할 건데요.
우리 생존수영에 대해서…
예, 교육국장입니다.
오늘 교육국장님하고 또 이리 뵙네요.
주요사업설명서 6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간략하게 제가…
예, 62페이지 초등생존수영 내용입니다.
생존수영이 언제부터 이렇게 도입이 됐죠?
세월호 이후에.
2014년 세월호 이후에 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부산시교육청 산하에 거의 전 학교는 다 하고 있죠? 학년이 다르다 뿐 학교는 다 하고 있고.
초등학생, 처음에는 5학년에서 3학년까지, 3학년에서 5학년 이렇게 확대됐습니다. 초등학생 대상입니다.
그래 하고 있죠? 지금 이게 또 의무적으로 10시간 이상 하게 되어 있고,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일선학교에서는 무슨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이라든지 이렇게 좀 이야기 들어오는 거는 없는가요? 예를 든다 그러면 사실 수영장을 갖추고 있는 학교는 지금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되면 우리 학생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데라든지 사설 이런 데 가야 되는데 이러한 애로사항은 좀 들어오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특별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거는 없는데요, 이게 아마 지역에 따라서 생존수영을 실습할 수 있는 수영장이 있는 데까지 이동하는데 문제가 있거나 또는 수영장 규모에서 조금 애로가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예컨대 남구 대연동 그 근처에 제가 한번 남부국장으로 있을 때 방문했던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좀 규모가 작아서 선생님들이 임장하면서도 좀 불편을 느끼는 걸 보았고 또 송도해수욕장 있는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멀리서 또 이동해 와야 되는 그런 문제점들은 있겠다 싶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저도 이야기 들어보면 이동시간이라든지 대기시간이 너무 길어서 시간이 너무 소비가 되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때는 수영장 가서 이렇게 생존수영은 못하고 준비체조하다가 그냥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실제로 우리 참여했던 학생들 속에서 이래 나오고 이럽니다.
예, 거점센터가 좀 적다 보니까…
예, 그렇죠?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게 생존수영을 우리가 하는 목적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월호 이후에 만약에 대비해서 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제 생각에는 필요없다는 게 아니고 일단 이런 사설이라든지 그다음 우리 교육청 산하의 어떤 기관 이런 데서 운영하는 한계가 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물하고 접촉하는 시간도 없을뿐더러 더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우리 학생들이 만약에 실제로 바다에 빠졌을 경우에, 사실은 이래 실내수영장은 수영복 입고 하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수영복 입고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제로 우리가 사고를 당할 때는 사실은 그냥 입은 옷 그대로 이렇게 물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또 이렇게 거기서 살아날 수 있는,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부분도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여기 말고 바다나 강이나 이런 데 가서 하고 있는, 지금 우리가 그런 경우도 있죠? 체험학습입니까, 어떻습니까? 모르겠는데?
교육청 생존수영 프로그램 안에는 실제 바다에 가서 하는 교육활동은 포함 안 하고요, 이게 이제 수영장 안에서 물에 대한 두려움 그다음에 어떤 갑자기 물에, 아무런 준비가 없이 물에 빠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대체로 구명복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 여유도 있고 그런 구명복을 입어야 된다, 그리고 어떻게 착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구명복을 입고 물에 빠져서 편안하게, 편안하다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물에 빠져서 떠 있는 기술, 떠 있는 방법을 익히고 이제 떠 있는 상태에서 구조를 기다려야 되니까 그 과정을 가르치는 게 생존수영이 되겠습니다.
일단 제가 뭐 자세한 거는 차후에 제가 발언을 통해서 한번 5분발언을 하든가 해서 이야기할 건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사실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예산자체가 비법정으로, 그죠? 지자체에서 나오는 예산으로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예산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1인당 편성된 예산도 보니까 1인당 한 4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제 생각에는 우리 학생들이 이런 실내수영장도 중요한데 현재 바다에, 이런 바다 이런 데서 보면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에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입은 옷을 그대로 수영복이 아니고 입은 옷을 그대로 실제로 물에 떠서 이렇게 저항이라든지 이것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 하는 데도 있고, 제가 이제 나중에는 하겠지마는 일본 같은 나라를 갖다가 제가 다른 나라 사례를 한번 뽑아 봤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보면 착의형을 도입을 하고 있거든요, 학생들한테요. 수영복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입고 있는 옷을 그대로 물에 빠져 가지고 실제적으로 체험을 해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앞으로 우리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예산부분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조례도 지금 정해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초등학교 생존수영 교육에 관한 지원 조례도 있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좀 도입을 해서 예산도 지금 지자체에서만 맡겨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 교육청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부분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들이 이런 위험에 처했을 때 만약을 대비했을 적에 어떤 말 그대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체험프로그램도 좋을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번 다음에 예를 한번 찾아서 발언을 한번 해볼 테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이나 담당과에서도 생각을 해 보시고 이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는 그런 생존수영 이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강사들도 지금 보니까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가이드라인 기준이 없고 제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어느 정도 물에 떠 있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4학년은 물속 깊이 들어가기, 5학년은 30분 이상 물에 떠 있기 간단히 이렇게 하는데 요거보다 좀 구체적으로 이런 타 나라의 좋은 제도도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도입을 해서 어떤 가이드라인도 이 기회에 정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것도 한번 앞으로는 검토를 해 주시고, 필요하면 나중에 이제 내년도 본예산에도 좀 편성을 하셔서 실제로 우리 학생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제가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예, 위원님과 같이 또 한번 그 내용들은 좀 더 발전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구체적인 사항을 나중에 좀 정리를 해서 한번 제가 또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정화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5페이지에 부산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 지원 사업인데 여기는 이 편성사유가 빠져 있어서 이 편성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55페이지요.
교육국장입니다.
부산시 비법정전입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추경 편성 사유가 추가로 돈을 더 준다고 해서 추경에 반영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마이스터고 운영비로 비법정전입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고 그게 지금 저희들은 들어오는 예산이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 편성 사유가 빠져 있어서 다음에는 좀 더 꼼꼼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성을 해 주시고요.
69페이지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 플러스 사업 편성 사유가 유치원 대상 문화예술공연 지원에 대한 요청이 증가하여 50개 원 추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요청을 언제 받았습니까?
이 사업이 원래 유치원이 50개가 포함, 50개 유치원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현장에서 선정되지 않은 유치원들이 희망을 하고 이제 그런 민원들이 들어오니까 이걸 그러면 추경에 이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추가로…
이게 매년 해오던 사업이잖습니까? 그리고 지난해 그러니까 본예산도 작년이랑 비슷하게 편성했는데…
유치원이 원래는 여기에 포함이, 처음에 이번 본예산에 50개 원이 포함되고요, 처음으로, 그리고 코로나 상황에 유치원 자체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이 또 위축되고 하니까 교육청에 학교로 찾아가는 예술 플러스 사업을 선정되지 않은 유치원들에서 요청이 들어와서 추가한 겁니다.
이 연도별 예산집행현황을 보면 그러면 2020년 예산에서 21년 예산을 작게 편성했는데 그 줄인 만큼 다시 지금 추경에 올리는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 4억 6,400만 원 예산이었고 2021년 지금 4억 2,800만 원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4,200만 원 추가하니까 작년하고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 수요예측을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본예산 편성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1페이지 중학교 교복지원사업 관련해서 학생 7명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본예산에 이제 144명을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했는데 국제중학교에 3명 그리고 배화학교에 2명 그다음에 사립특수학교인 고아학교에서 2명의 학생이 대상에서 추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신입생이 추가가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이 추경 전까지 이 학생들 교복 못 입는 겁니까?
예산을 지원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구매한 이후에 지급을 하는 겁니까?
이 아이들이 국제중이나 배화학교, 타 시도나 또는 외국에서 들어오니까 바로 교복비 지원 받을 때까지 교복이 없이 다니는 거는 아니고 교복비는 다 지원을 하니까 전입, 타 시도에서 전입하거나 외국에서 귀국해서 학교에 들어갈 때는 교복을 입고 구입을 해서 들어갔을 거고, 거기에 따른 교복구입비를 사후에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신입생이랑 타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대상이니까 7명 이렇게까지 명확하게 편성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예측이 한계가 있으니까 이런 거는 약간 여유있게 했다가 추경 때 떠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아마 학교에는 좀 여유있게 목적사업비가 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 보내고 나니까 그 목적사업비가 정확하게, 인원이 정확하게 오는 학교들은 이렇게 추경으로 하는데, 그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좀 여유있게 편성을 해서 7명 이렇게 추가, 추경하는 이런 현상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3페이지에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장비 설치하고 앞쪽에도 교통 관련해서 예산이 있었는데 아까 조철호 위원님 말씀하실 때 연달아서 하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쳤었거든요. 이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 이렇게 트릭아트처럼 입체형 횡단보도를 설치를 하더라고요. 부산에도 해광고등학교 앞쪽에 설치가 되어 있던데 좀 이래 착시효과를 노려서 횡단보도 가까이 올 때 좀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는 횡단보도가 있던데 이게 한 21%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게 나온 퍼센트인지는 모르겠지만 21% 정도 교통사고를 감소시킨 결과도 있다고 하니까 이런 안전장치를 설치한다든지 횡단보도 설치를 할 때 좀 다른 데보다 약간 가격은 비싸다고 하지만 효과는 있다고 하니까 교육청에서 좀 시범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의 횡단보도를 개선하는 사업도 좀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거는 시하고 협의해서 좀 효과 있는 그런 시인성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5페이지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 지원사업 관련해서…
예, 교육국장입니다.
저희 상임위를 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좀 많이 알려져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신규사업이잖습니까?
예, 국고로 특교사업인데요, 위센터 교육지원청의 위센터하고 연계해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게요.
이 또한 코로나로부터 비롯된 사업인데 요즘 학생들이 자살이라든지 또는 자해사고, 자해를 한다든지 하는 이런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이라든지 또는 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저희들 많이 슬프게 하기도 하는데 이런 징후가 있는 학생들을 제때 발견하고 또 전문적인 그런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 그러니까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해서 팀을 짜서 직접 학교로 찾아가고 학교에 찾아가서 바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런 전문가…
1인당 최대 640만 원까지 예산이 지원되는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치료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소아정신과 같은 경우는 전문가 인원도 적고 상담기회도 적을 수 있는데 교육청에서 어렵게 협약을 맺어서 전문가분들 모셨으니까 충분히 이런 치료가 필요한 학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잘 알려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이정화 위원님의 질의에 한 가지 국장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화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께 좀 더 우리 방송을 통해서 또 교육위원회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식, 좀 더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고 또 교육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살징후 적기발견, 위험군 학생에게 필요한 전문적 지원, 필요성 증대와 통합조정 역량강화 이렇게 또 편성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우리 학생들이든 누구든 자살이라는 이름으로, 자살이라는 것으로 생을 마감해서는 안 되겠죠? 사회적으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자살이라는 행위는 다른 말로 나 살고 싶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을 비롯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또 알려주시고 많은 분들에게 좀 홍보효과를 누려서 한 사람의 어떤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교육청 홍보채널이라든지 다른 교육뉴스나 이런 방법을 활용해서 시민들에게 좀, 특히 학교에 많이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예산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과정을 통하여 교육청의 예산편성에 대해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오늘 예산심사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에 대하여 더욱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업무추진에 개선 보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보다 심도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6시 5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필요한 공무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공무원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마는 질의 답변 과정과 정회시간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상호 의견교환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광수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안건 심사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업무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향후 학급, 학교 현장에 모듈러 교실에 대한 사용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두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과대·과밀로 인한 모듈러 설치 사업 예산은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고 모듈러 설치 사업은 교육지원청 소관 사업이라 하더라도 본청이 교육지원청과 상호 협의하여 본청 주관으로 총괄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손순희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국장 김광수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감사관 이일권
교육정책연구소장 이미선
대변인 김형진
감사서기관 오진희
교육혁신과장 이수금
유초등교육과장 권영숙
중등교육과장 권혁제
미래인재교육과장 이재한
학교생활교육과장 남수정
교원인사과장 최경이
총무과장 최태석
관리과장 정종남
지원과장 강병구
재정과장 김응길
시설과장 김창주
정책기획과장 김정태
예산기획과장 권숙향
안전기획과장 김칠태
〈교육지원청〉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서성희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변용권
북부교육지원청교육장 정현수
동래교육지원청교육장 원옥순
해운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봉
〈직속기관〉
미래교육원장 류성욱
교육연수원장 이수한
학생교육원장 조윤식
창의융합교육원장 이연행
학생교육문화회관장 임석규
학생예술문화회관장 박귀자
어린이창의교육관장 곽경련
유아교육진흥원장 박선애
〈공공도서관〉
시민도서관장 김흥백
중앙도서관장 김영진
구포도서관장 배규태
해운대도서관장 천정숙
부전도서관장 노장석
사하도서관장 직무대리 박미자
○ 속기공무원
서정혜 황환호

동일회기회의록

제 2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7 회 제 7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08
2 8 대 제 29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3
3 8 대 제 297 회 제 5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6-16
4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2
5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2
6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2
7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2
8 8 대 제 29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2
9 8 대 제 2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8
10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6-22
11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1
12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1
13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1
14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1
15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1
16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6-30
17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6-29
18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5
19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6-21
20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8
21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8
22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8
23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8
24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8
25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4
26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7
27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7
28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7
29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7
30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6-17
31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7
32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6-16
33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6-16
34 8 대 제 297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