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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1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예비심사,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으로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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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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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산광역시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TOP
가. 시민안전실 TOP
(10시 04분)
시민안전실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시민안전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민안전실 전직원은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올해까지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고 다가오는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 도시 부산 구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시민안전실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시민안전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시민안전실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위원장 정종민 김혜린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시민안전실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시민안전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시민안전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예, 김동하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예.
실장님 시민안전실 오기 전에 재정관 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재정관 하셨죠. 그래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결산의 정의가, 정의를 내린다면 정의를 한번 내려주시죠, 결산.
결산은 뭐 지난연도의 예산안을 집행을 하고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부분을 정산을 통해서 제대로 집행되어졌는가 또 허투루 쓰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결산의 정의는 세입예산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가장 적어야, 없어야 되고 그다음에 세출예산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없어야 된다. 왜 그렇느냐? 일반기업체의 결산은 제조원가를 줄여가지고 이익을 많이 내면 되지만 우리 정부기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이 제로가 되는 게 가장 결산의 원칙적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제가 지금 시민안전실 결산서를 지금 2018, 19, 20년 3개 사업연도를 보니까 정말 퍼펙트 하게 야구로 치면 잘했다. 세입란에 보면 수입이 99.9%, 집행잔액에 보면 거의 0.2% 수준 정도 이랬을 때 정말 결산을 잘 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 세부적인 또 내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74페이지 보면 결산서입니다, 574페이지 결산서. 지난연도 수입해 가지고 1,661,800원이 있죠?
예,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해놨는데 아직까지 미수납액이거든요. 이 내용이 뭐죠?
이 부분은 소송비용 회수비용입니다.
소송…
예, 소송을 하고 저희들이…
아직 미회수…
예.
소송 아직까지 결정이 안 났다?
예. 이 부분이 18년도에 소송해서 우리 시가 돈을, 청소를 했는데 이 당사자 되시는 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아! 어디서 본 거 같다. 아, 알겠습니다.
당사자…
봤습니다. 봤는데 내가 지금 착각을 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79페이지 민방위교육운영 및 지원에 관한 집행잔액이 한 21% 정도 25,238,570원 정도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예.
이 내용을 본 위원이 생각해 보니까 민방위강사수당 등 자치단체 이전에서 남은 것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대면교육이나 이런 게 없었을 거란 말입니다. 거의 하지 못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20년도 추경을 몇 차까지 했죠?
4회 추경을…
4차 추경까지 했죠.
예.
그러면 최소한 3차, 4차 추경 시는 비대면이기 때문에 이 강사수당을 정리를 해 가지고 이거는 감액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민방위교육 등 이런 부분들이 거의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을 할 때 4회 추경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리가 되어졌으면 훨씬 더 깔끔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맞습니다. 감액을 하셔야 되고 똑같은 코로나상황인데 각 과별로 보면 관내출장여비 있죠?
예.
관내출장여비 보면 거의 40%에서 50% 정도 잔액을 쓰지 않고 남았습니다. 그래 관내출장여비도 제가 볼 때는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이야기는 3차, 4차 추경 시 지출이 안 되면 감액을 했어야 된다, 과거를 보면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에요. 2,900만 원, 사천 몇 백만 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참고를 하셔가지고 3차, 4차 추경 시는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고 감액을 조정해야 된다. 맞습니까?
예. 하여튼 가능한 그런 부분에 예상되는 부분들은 감액 등을 통해서 다른 용도로 좀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예, 조금만 신경 써가지고 이런 부분만 집행잔액을 줄였으면 아마 시민안전실은 거의 100% 잘 하셨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581페이지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 구축하는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설계비하고 감리비가 사고이월 됐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축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4억 3,60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거 내용이 뭐죠? 구축시설비 부대비는 뭐죠?
지금 동래구 명륜배수펌프장 그 부분에 지금 재난안전산업센터를 사는데 거기에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물을 좀 재 그러니까…
리모델링…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기존건물을 내진보강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업비가 투입되기 전 내진보강공사가 먼저 이루어…
아, 시설비 부대 그러면 재난안전지원센터 안에 들어가는 뭐 기계장치나 이런 걸 물품을 미리 구매한 거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아! 그런 부분들도 일부 있습니다마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지금 주 들어간 이 부분은 명륜배수펌프장 내진보강공사를 일단 그걸 먼저 해야 그다음 공사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좋습니다. 그거는 그건데 그래서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계나 부품을 미리 구입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시설 아직까지 설계도 안 되고 감리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지금 물건 이거는 지금 어디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사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미남로타리에 보면 재난안전산업센터 그 역할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미남로타리에 보면 그 지하도 부분에 거기에 임시로 물건을 두고 그 일부 필요한 부분은 거기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용횟수는 많이 발생하는 겁니까?
예. 거기서 일부 그러니까 기존에 먼저 들어온 기계설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설비는 지금 발주해 놓은 상태에서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일부 들어온 부분은 거기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 시간이 이것밖에 안 남았나, 그리고 페이지 601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해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거기 집행잔액이 지금 6,960만 원 남았는데 이거는 국가가 직접 지원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는데, 6,960만 원 남았는데 그러면 이것은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이 내용이 뭐 어떤 겁니까?
이 사업 자체는 공모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부산시가 선정이 된 사업인데 주택 위에다가 태양광을 설치를 해서 하는 그 사업을 주로 옥상에다가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 가구당 지원 금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가구당 태양광 같은 경우는 125만 원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960만 원 남았다는 이야기는 한 가구당 120만 원 같으면 가구가 몇 가구 더 할 수 있는데 왜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이런 잔액을 남겨 놓을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예, 맞습니다.
시에서 홍보 부족이나 지금 주택의 태양광 할 업체들을 할 주택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예산을 6,960만 원이나 남길 수 있을 이유가 없다.
예, 가장 바람직한 부분은 다 쓰는 게 태양광설치사업에 다 쓰는 게 필요한데 일단 지원을 할 때는 다 이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았는데 중도에 포기하는 가구가 일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현장에 갔을 때 태양, 옥상에다 설치를 하는데 설치가 부적합한 장소, 기와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일단 수혜를 하기 위해서 지원된 거는 풀로 찼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예, 지원을 신청을 받을 때는 예산액만큼 신청을 받았는데 하는 과정에서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기 때문에.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추가질의 안 하고 바로 할게요.
예, 하세요.
지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있죠? 여기 보면 이거 지금 내가 의구스러운데 지금 3페이지에 보면 이자수입 해가 332만 8,000원 있죠? 세입에.
예, 있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면 2020년 민방위 교육훈련 등 집행잔액 이자 해 갖고 해놨다 그죠? 그럼 이자가 우리가 300만 원 같으면 상당히 큰 금액인데 2020년도 민방위 교육훈련 집행잔액을 결산서에 눈 뜨고 봐도 이천, 300만 원 이상 할 만한 집행잔액이 없어요. 이거 작성법이 잘못인가 이거 검토를 누가 하십니까? 2020년도 민방위 훈련 거기에 집행잔액이 어디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해하기는 국가에서 지원을 돈을 받고 난 뒤에 이자액이 발생한 그 돈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돈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자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자라는 거는 발생주의지 않습니까? 이자는 발생주의란 말입니다. 그러면 발생했으면 그 발생했으면 바로 결산서에 수입이 잡히든지 잡힐 거고 추경에 들어왔는데 단서가 의구심이 가는 게 민방위 훈련 하면서 교육 훈련 하면서 지급할 걸 한 1억이나 2억 이렇게 지급을 안 하고 보관을 하고 있었으면 사고이월이나 이래 될 건데 집행잔액은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자는 발생해 갖고 추경에 들어오니 이거 알겠습니다. 실장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나중에 추가로 문서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질의에 앞서 가지고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쭉 보면서 우리 김동하 위원님도 많은 칭찬을 해 주셨는데 항상 결산 승인안 보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특히 이제 세출 결산에 있어 가지고는 집행잔액이 많이 안 남아야 된다라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러 가지 성과지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많이 남지 말아야 되지만 하지만 또한 너무나도 결산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 가지고 실제로 굳이 남겨도 될 잔액을 일부러 맞춘다고 해서 안 남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일도 사실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연말에 예산을 무리하게 밀어쓰고 불필요한 행사를 통해 가지고 잔액을 안 남겨서 0원으로 맞추는 그런 어떤 행정활동들을 여러번 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게 참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게 특별하게 여러 가지 변수 사항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변수 사항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저는 집행잔액이 그게 뭐 예를 들어서 좀 남는다 해 가지고 문제의 소지를 삼는 것은 불필요하다, 의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생각을 가지면서 하나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아까전에 우리 김동하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이게 7,000만 원 남은 게 실제 신청을 했다가 신청을 포기한 가구도 있고 그다음에 조사를 했을 때 태양광에너지를 보급하기에는 맞지 않은 가구도 있다. 이런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역은 어디입니까? 이게 원자력발전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로 해서 부산 전역은 아니죠? 이게.
전체적으로는 부산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한 부분이고 지금 태양광발전설비보급 관련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클린에너지산업과에서 이 부분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중구청 산리마을회관 등 하여튼 부산에 소재하는 단독 공동주택 전체가 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거는 주택이 824가구가 됩니다. 제가 지금 구별, 구·군별 현황을 지금 바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뭐 나중에 따로 알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824가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고민을 하는 게 이게 사실은 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지금 시민안전실 산하에서 이게 잡혀있는데 실제로 사업이 클린에너지산업과의 소관이지 않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이전에 공동주택 특히 이제 보면 경비실에 공동주택 주민들이 동의를 해주면 에어컨을 거기에 경비실에 놓고 이런 사업들도 있고 한데 홍보가 부족하다고 되게 많은 말을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잔액이 남는 경우가 대개 이런 경우가 해마다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좀 약간 계수조정이라든지 이런 순위조정 같은 것들을 좀 잡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실제 사업에 대해서 필요로 하는 가구는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부산 전역에.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하다 보면 소위 말하는 지원주택에 대한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배수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나와야 되지 안 그러면 이거는 계속적으로 필요한 사업인데, 국가사업인데 예산이 이렇게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실제로 집행잔액이 이게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이 예산 현액은 이게 지금 보면 17억에서, 11억에서 7,000만 원이 남았다면 좀 사실 비율은 좀 그렇게 높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낮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게.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예비자 명부라든지 이런 걸 둬 가지고, 만약에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나타나면 그 대기자 중에서 바로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이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도 지원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에 대한 제안에 있어 가지고는 보완이 좀 되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예비자 선정이라든지 좀 약간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매년 어느 정도의 집행잔액이 남는가 이런 부분을 해서 예비자를 갖다가 한 2∼3% 정도 두는 쪽으로 하여튼 그런 쪽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노후주택 같은 경우는 의회로 이게 예비자를 좀 더 많이 둬야 될 겁니다, 이거 자체가. 그런 일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게.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같이 검토를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07페이지입니다. 방사능방재교육 강사수당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액이 기정액 600에서 1,000만 원이 증가되어서 1,6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굉장히 좀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원자력안전 조례를 만들고 나서 이 방사능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수요를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수 차례 이야기를 해서 했는데 실제 예산실에서 반영된 게 1,000만 원이 반영되어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그런데 현실적으로 사업 성과에 대해서 실장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2020년도에 2학기에 158회, 3,662명 학생 교육이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면 20년 2학기 때 158회가 되면 강사를 만약에 강사수당을 10만 원만 잡아도 이게 돈이 1,500만 원 거의 1,600만 원에 육박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증액된 거는 추경에 증액된 거는 1,000만 원 증액되어서 1,600만 원입니다. 사업이 계속 수요가 늘어나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체 집합교육이 되게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어떤 좀 약간 그룹별로 단위 집중교육들을 할려면 당연히 강사수당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 가지 신고리, 신고리 화재 문제, 그다음에 방사선 유출 문제, 그 외에 요즘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지금 방사능에 대해서 굉장히 시민들이 경각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일반시민들을 포함해서 예비군 여러 가지 민방위 여러 가지 형태로 해 가지고 방사능비상계획대책 이 계획들에 대한 교육을 확대를 해야 된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확대를 해라, 전폭적으로 확대를 해라는 것도 아니고 상식적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상적 교육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1,000만 원 증액이 되어 가지고 사실 좀 답답한 부분이 많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예산 얼마 올렸습니까? 예산실에다가.
5,000만 원 증액 신청을 했습니다.
5,000만 원 증액 신청했는데 1,000만 원 반영해 줬습니까? 예산실에서. 예산실에서 1,000만 원, 5,000만 원 올렸는데 그 1,000만 원 반영한 이유가 뭔가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일반관리비라든지 이런 성격 부분은 추경을 할 때는 증액을 최대한 억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본예산에 반영을 때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을 해서 하여튼…
추경,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 당연히 추경에 대해서 일반적인 신규사업이라든지 특별한 부분에 관리사업이라든지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안 하게끔, 못 하게끔 좀 안 했으면 한다라는 게 예산 부서의 입장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5,000만 원 증액을 요청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1,000만 원 받아 가지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 제가 봤을 때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제가 지금 알고 있는 바로는 방사능 분석 보조와 관련해서 소위 말하는 지금 특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라든지 월성 원전 삼중수소 문제 이런 시민 불안 때문에 분석할 수 있는 전문인력 1명을 지금 더 요구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것도 사실은 반영을 안 해 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이 20㎞에서 30㎞ 확대되는 부분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대응을 해서 하여튼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때는 하여튼 이런 관련되는 예산이 충분하진 않더라도 어느 정도까지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앞전에 재정관으로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예산상황에 대해서 알 거고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도 알겠지만 예산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어렵습니까? 이번 추경 때.
지금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예산 상황이 이렇습니까?
작년의 잉여금이 세수가 좀 좋아 가지고.
예산 상황이 좋지 않습니까? 예산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채무발행을, 국채발행을 한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국가 단위로써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 예산이 더 증액, 예산 증가한 거만 33조로 알고 있습니다. 법인세, 부동산취득세, 등, 등, 등, 등, 등, 등 해 가지고 그게 33조인가 취득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대해서 각종 지자체에다가 예산이 늘어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부분은 기재부에서는 채무 상환을 할 거고 그다음에 광역 지자체에서도 일부 부분은 채무 상환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지만 사업이 예산이 늘어난 거잖아요. 이게 물론 기저효과도 있겠지만요. 그렇다면은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해야 될 사업들을 예산을 깎을 게 아니고 그에 맞춰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5분의 1 토막 정도 나고 어느 예산은 아예 반영이 안 되어 가지고 비목도 신설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부분은 원자력 발전량에 따라서 특별회계에 두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리1호기가 지금 중단되고 또 다른 부분들도 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점검차 이렇게 가동이 중단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세수가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특별회계에 들어오는 돈은 지금 감소 추세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특별회계에 있는 이런 예산을 갖다가 한꺼번에 조금 늘리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일단 원자력특별회계로 국한을 시키면 실장님 말씀이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 올라온 예산 대다수가 원자력발전특별회계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여기에서 조정할 수 있는 건 조정해 나가야 되는데 어느 예산은 대폭 삭감되고 특히 작년부터 제가 지속적으로 원자력안전 조례 만들면서 시민교육 강조를 강조를 했지만 이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하나 하나 할 때마다 본 위원이 문제 제기하고 제기해야지 위원회 구성이 되고 계속적으로 이거 무슨 제가 집행부하고 끊임없이 이거 무슨 쟁투를 해 가면서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이게 참 아쉽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말입니다.
하여튼 안전 관련 특히 원자력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이 내용 교육 예산이라든지 관련되는 예산 부분을 하여튼 최대한 확보를 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는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서도 저희가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증액시키는 거고요. 다른 거 뭐 삭감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게 있는지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의회에서 찾아보도록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어쨌든 한 해 고생 많으셨고요. 사실 결산 심사위원 하면서 다른 국, 다른 실에 비해서 지적할 사항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상임위라서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야기드릴 부분은 없는데 저기 하나 여쭐 게, 9호, 10호 태풍 관련해서 피해항구 복구비 관련해서 절반이 이월됐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냥 공기나 이런 부분 말고 분명히 사유가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복구비 예산이 반영이 되면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9월 달에 태풍이 오고 하다 보면 발주하는 과정이라든지 피해 산정하고 발주하는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면 거의 연말에 계약이 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겨울 동안에 공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반이 얼거나 하게 되면 공사가 어려운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주로 지금 한 3월 달이나 이 정도부터 공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태풍이 예를 들어서 상반기에 왔을 때는 하반기에도 이렇게 공사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나라 지금 여름철 태풍이라는 게 8, 9월 달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때에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결국은 이월될 수밖에 예산이 반영되고 이월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사실은 이게 내용을 알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건데 이게 사실 이 자체가 이래 되면 예산편성이 의미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보수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본적인 부분들 정도고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면 그러니까 아무리 빨리 절차를 거친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법이 되어야 기본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이월된 이 금액은 지금 올해 집행 중인 거죠? 완료됐습니까?
지금 2건 중에서 2건은 완료가 되어졌고 2건은 아직 집행 중입니다.
그게 언제쯤 완료됩니까? 지금 다음 주면 장마 시작이잖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지금 빨리 하려고 공사는 지금 하는데 1건은 또 7월 달에 지금 완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하여튼 지금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오기 전에 빨리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실장님을 탓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이거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러니까 예산의 집행, 이월 이런 부분만 따진다고 하면 예산을 반영을 안 하게 되면 결국 이월할 예산이 없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본예산으로 올해 예산 본예산으로 반영하게 되면 오히려 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더 늦어지게 되기 때문에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관련 절차를 진행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응급, 계약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신속집행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기대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만큼 그 속도는 아직까지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이게 실효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소위 말하는 뒷북행정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 거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시스템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시죠? 실장님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피해가 안 나타나도록 사전에 예방조치가 가장 필요한 거고 또 태풍 자연재해라는 게 또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에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하여튼 신속하게 복구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특히 절차상에서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고질적인 문제인 거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결국에는 문제가 해결,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문제가 증폭 그런 형태인 거고요. 그래서 부산시는 어떤, 안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느냐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근본적으로 이제 해결이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번 추경에 보면 사업, 첨부서류 보면 430페이지에 한파대책비가 성립 전 예산으로 해서 집행되었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추경 전 승인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드리는 게 사실은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거죠. 어찌 보면 오히려 더 빨리 집행되고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작년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다음 주부터 당장에 장마인 거고요. 만약에 그냥 이렇게 지연이 됐다라고 하면 만약에 태풍이 좀 더 빨리 와 버리면 또 어떻게 될까요? 그 지역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9년도, 2020년도 폭우라든지 태풍피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지금 되어졌는데 아직까지 안 되는 부분, 또 이해관계가 조금 상충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유지인 부분에 대해서는 응급복구까지는 시나 구에서 할 수 있지만 항구 복구 자체는 또 개인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부분들에 대해서는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기 때문에 늦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은 방금 그 말씀을 들을려고 제가 계속 이야기드렸던 부분인데 어쨌든 안전은 어떤 상황에서든 간에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조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같이 좀 머리를 맞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면 결국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 용도 자체가 임시적인 복구까지는 법상으로 집행이 가능한데 항구 복구 그러니까 소유자가 불명이거나 없는 경우 이런 부분들, 경우까지는 할 수 있지만 소유자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가 거기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법 제도상으로 예를 들어서 먼저 집행을 하고 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만약에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이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제안하시고 함께 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방금 이야기드린 한파대책비 관련해서 하나만 여쭈어보면 올 겨울이 많이 추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이게 시기적으로 보니까 제가 1월 달에 집행이 됐잖아요. 1월 달에 집행이 됐습니까? 2월 달에 집행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취약하신 분들 그러니까 노숙인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방한 관련해서 지급을 했을 거잖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옷이든 뭐든 방한용품이 갔던 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뭐 2월 정도인데.
2월 거의 중순,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예산이 집행이 됐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상황에서 뭘, 그런데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가 이 타이밍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특교세로 저희들이 이 부분을 갖다가 집행을 하게 됐는데 지금 2019년도까지 특교를 보통 10월 달에 줍니다. 10월 달에 주면 11월 달, 12월 달, 1월, 2월 대비를 미리 할 수가 있는데 올해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주지 않고 작년에 12월 달에 한번 미리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1억 8,000만 원 정도를 줬는데 그걸 선집행을 했고 또 1월 달에 추가적으로 조금 아마 다른 데 쓰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지고 특교를 다시 내려온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 겨울 같은 경우는 앞선 겨울 같은 경우에는 12월 달에 특교가 한번 내려오고 또 1월 달에 한 번 더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두 번 나누다 보니까 실제로 두 번째 내려온 부분은 2월 달이나 되어서 집행을 할 수 있는데 하여튼 이 부분도 제도상으로 겨울이 오기 전에 한 10월, 9월, 10월 정도에 미리 대비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은 안 쓰니만 못한 형태가 된 거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겨울 다 지나고 겨울 옷 주는 거예요. 겨울 이불 주는 거고 이런, 이런 개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지금 방한 관련된 부분에서 급할 때 오히려 민간에서도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왜 주지라는 이야기를 제가 민간에서 들어서 제가 이야기드립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적기에 하여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다음부터는 이런 형태가 아니라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미리 대비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게 예방이고 그게 이제 안전을 위한 기본방식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쨌든 결산 보면서 느낀 게 한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늘 고생 많으시고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또 작년도 예산을 제가 이렇게 점검을 해보니까 상당히 세입에 비해서 세출 이런 집행률이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요. 이번 추경도 검토를 해봤을 때 상당히 좀 무난하게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좀 아쉬운 것은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2020년도에 5건 정도 이렇게 있었다는 거에 조금 아쉬움이 남고 이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좀 되지 않도록 실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명심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최근에도 장마는 아니지만 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민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조금 있으면 우기가 올 것이고 태풍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할 것인데 작년에 상당히 참 곤혹스러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계속적인 태풍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까지도 있었고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참 고생도 많이 하셨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악재로 인해서 많이 심적으로 여러 가지 힘들었을 건데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그죠? 제일 좋은 처방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준비는 잘 하고 계십니까? 실장님.
예, 그래서 뭐 언급하신 대로 작년 초량지하차도 7월 23일 그 사고로 해서 인명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또 기화가 되어가지고 관련되는 예산을 지하차도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정도 21개 지하차도에 대해서는 조치를 취한 부분이 있고 또 관련해서 침수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1조 3,000억 정도는 향후 한 10년간 투자를 지금 하고 있는 사업과 또 신규사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거기에서 용역에서 나온 그 예산을 저희들이 하여튼 차질 없이 확보하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그 예산이 확보되기 이전에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침수지도라든지 재해위험지 책자를 마련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343곳 정도의 붕괴라든지 침수 이런 예상되는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각 구, 거기는 사진과 예전에 전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하여튼 침수가 되었거나 붕괴가 되었거나 이런 지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또 도시개발이 되다 보면 새로운 곳에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곳에서 지금 또 사고가 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하여튼 예방을 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요새는 예기치 못했던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참, 언제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아야 될 것 같고요. 이래 보면 재해위험지역정비사업에 지금 현재 붕괴라든지 자연재해 풍수해 뭐 이렇게 붕괴위험지, 상습 또 침수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국비하고 매칭해서 13개 지역에 지금 정비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 국비 요청해서 건의내역서를 제가 봤는데 지금 이 13개 여기에 보면 참 사고지도 많고 승학지구라든지 이런 데 산사태, 급경사지사업, 정비사업도 많고 정말 시민의 안전과 생명에 꼭 필요한 정비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우리 전문위원실에 분석도 이렇게 해놨는데 진행이 지금 공정률이라든지 추진진행 상황들이 무난하게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들이 보통 보니까 21년도 몇 년 전부터 실시된 사업도 있는데 대부분의 사업들이 2021년도부터 공사기간이 사업기간이 이렇게 진행되더라고요. 한 2023년, 4년까지 해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정 진행 또 계획에 차질이 없는 이런 시민안전실의 대비와 계획이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 국비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총 16개 정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특히 아까 말씀, 언급하신 승학지구 같은 경우에는 그게 1, 2, 3지구로 분할해서 1지구 같은 경우는 예산까지는 다 확보를 했는데 올해 말까지 지금 일단 공정상으로는 1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사고가 났던 부분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2, 3지구는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하여튼 2023년까지는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지금 대부분의 사업들은 설계단계에 있기 때문에 설계에 일단 국비에 반영이 되고 또 공사를 할 때는 거기에 50%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산을 차질 없이 확보하는 부분에 일단 되어져야만 그다음 공정이 진행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일단은 지금 국비를 5월까지 각 부처에서 심사를 했고 6월부터 8월까지 심사를 한 다음에 기재부에서 국회로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국가예산안으로 정부예산안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1차적으로 국비예산확보 또 시비확보 예산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라든지 또 진행방향 뭐 이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좀 신경을 잘 써서 이런 위험지역 정비사업이 좀 차질 없이 진행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우리가, 실장님이 얘기하기 전에도 연제지구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업무보고가 있었, 계셨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연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이것도 지금 2018년도 7월 달부터 진행된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부터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를 하고 이게 또 국·시비 그때 용역비는 사업 실시용역비만 해도 20억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죠? 국비 10억, 시비 20억 맞죠?
예, 그렇게 해서 16억에 계약이 되어졌습니다.
지금 제가 이거를 어떻게 뭐 다른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 아니고요. 사업의 타당성이 안 맞으면 변경을 해야 됩니다. 뭐 백 이십 몇 억이나 더 주고도 거기에 대한 실용성이라든지 사업의 가치가 없다면 사업을 포기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시간이 세월이 3년이라는 지금 2021년도인데 지금 시점에서야 이거를 파악을 하고 이거를 사업계획을 바꾼다는 그 자체가 참 너무나 예산낭비, 시간낭비 여기에 도로침수 및 주택피해가 세 차례나 있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지금 시간이 이렇게 3년이나 흐른 시점에서 이 사업을 변경을 하고 다시 또 사업지를 모색을 하고 계획 마련을 한다는 것은 참 뭐 정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그런 격언처럼 이렇게 되어서는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는 시민안전실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사태가, 사고가 있었고 산사태에 초량지하도 침수 여러 가지 큰 대형 악재, 사고들이 많았는데 이런 걸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이 긴 시간 동안 참 표류가 되어 있었고 이제 와서 다시 변경한다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이런 부분을 말씀을 좀 더불어서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실장님, 앞으로 그렇게 하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게 기본계획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면밀히 잘 검토를 해서 중간에 그만 두는 일이 없는 게 가장 바람직한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소홀히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튼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사이에 3년이라는 세월 시간 사이에 예산도 마찬가지고 어떤 예를 들어서 침수사고라도 발생했더라면 시의 정책이라든지 대응방안 뭐 여러 가지로 또 그게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도 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정말 철저한 준비, 계획이 필요하지 않, 점검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정말 날씨도 더워지고 폭염과 장마 이런 부분들이 시작될 건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민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린 부위원장 위원장 정종민과 사회교대)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바로 앞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 지적하셨는데요. 연결해서 제가 몇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이거를 시청 뒤에 저류시설을 만들겠다라고 결정한 이유가 뭘까요?
물론 여기 일대에서 침수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침수되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도 감안이 됐었지만 이 시청 지금 주차장 있는 부분을 공원화를 시키고 주차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주차장을 지하로 해서 추가적으로 건설하는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목적을 다목적으로 해서 마침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우수처리시설을 하게 되면 50%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주차장까지도 지하에 건설한다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자연재해대책법에 19조에 보면 우수유출저감대책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관련해서 우리 침수가 잦은 지역들에는 이 저감시설을 세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법률상, 맞죠?
예.
그리고 이 우수유출저감시설과 관련해서 행안부의 지침을 보면 종류가 저류시설과 침투시설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침투시설이 혹시 뭔지는 아세요?
제가 그 개념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침투시설에는 침투통, 침투측구, 침투트렌치, 투수성포장, 투수성보도블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팔트를 투수가 되는 걸로 깔아라는 이야기가,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시설에는 크게 침투시설과 저류시설이 있는데 이 침투시설은 우리 자연재난과 소관의 업무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이거 아스팔트를 까는 일이거든요. 이게 도로계획과 등의 도시계획에 의해서 병행되어야 할 일인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장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시민안전실에서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는데 아까 말씀하신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흘러가는 물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는 직접적으로 지금 예산을 투입을 하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침수 저감을 위한 용역을 하니까 거기에 물론 시설을 거기에 펌프장이라든지 저류시설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만 도시계획을 할 때 아까 말씀하신…
마이크 꺼졌습니다.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영향성평, 검토가 우선 되어져서 그런 부분들이 다 감안된 시설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제시는 일단 되어졌었습니다.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수유출저감을 시켜야 하는데 우리 시가 저류시설과 침투시설을 병행해서 실시해야지 이게 장기적으로는 도시의 불투수면적들을 줄이면서 잘 비가 잘 흘러갈 텐데 그걸 하지 않고 저류시설만 하기에는 좀 한계가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제 우리 본회의장에 계셨죠? 실장님.
예.
어제 우리 손용구 의원님께서 구거와 관련된 5분 자유발언을 하셨습니다. 혹시 그 내용 기억하십니까?
예.
하천도 함께 병행해서 해야지 우수유출이 저감이 아니라 우리가 침수되는 지역들을 없앨 수 있는 방향들이 하천법 소하천정비 그다음에 이렇게 침투시설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아스팔트를 투수시설로 바꾸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병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저류시설을 백날 만들어 봤자 우수의 침투는 각각의 집으로 흘러 들어가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재해대책법에 저류시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침투시설을 하기에는 너무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시민안전실의 소관업무가 아니다라는 점을 잘 알겠고요. 그리고 저류시설에 주차장 저류시설이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청 뒤에 주차장이 모자란, 부족한 면을 함께 고려해서 이 저류시설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애초에 출발을 할 때는 저도 이해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용역비를 16억을 지출을 했어요. 맞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출을 하신 돈인 거죠?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처리하신다고 그러셨죠?
그래서 이 저류시설부분에 대해서 지금 용역은 중단, 3월 5일 날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산을 해야 됩니다. 정산을 하게 되면 결국 국비와 시비가 50 대 50이기 때문에 일단 그 비율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되고 그 외에 저희들이 올해까지 반영된 예산은 109억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돈 내려온 거는 74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적으로 나중에 정산을 하게, 하고 국비가 남는 부분에 약 70억 정도 이렇게 될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수민지구에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저류시설 그런 부분 쪽으로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 부분은 행안부하고 협의를 앞으로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비를 제외하고 이 연제 우수저류시설과 관련되어서 시비로 쓴 돈은 대략 얼마 정도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정산을 하게 되면 정확한 금액은 나오겠지만 그게 뭐 약 한 15억 전후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결국 그러면 7∼8억 정도는 시비가 투입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지난 5월에 우리 국회에서 자연재해대책법 개정된 거 혹시 아십니까?
예, 일부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해영향평가 이런 것들 제외하고 우수저류시설 관련해서 펌프장이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법률에.
예.
저는 이 자연재해대책법을 보면서 우리 국회나 행안부가 우수저류시설 굉장히 권장하고 있다로 읽히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게 도시 특히 도심 내에는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하천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경우도 그러면 일시적으로 폭우가 내릴 때는 그걸 물을 갖다가 일단 저장을 해뒀다가 하천이라든지 구거 이런 데 부담을 안 주는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권장을 하고 있는데 결국 설치를 하려고 하면 개발된 지역 내에 지하에다가 주로 설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지를 마련하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수저류시설을 우리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와 법률을 통과시킨 국회 등이 굉장히 권장하고 있다라고 저는 읽혔고요. 그래서 제가 이 결산을 하면서 이거를 국가가 권장한 사업을 우리 시가 하다가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안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비용부담을 누가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막 찾다가 지방자치법 133조의 결산항에 보면 결산 1항인데요. 여기에 보면요. 이게 해당 기관의 변상 또는 징계조치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이거는 국가가 변상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가가 변상을…
예. 국가가 권장하는 사업을 부산시가 어쨌든 하게 되었고 하게 되었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맞지 않아서 우리가 영향력이 원래 60% 정도로 예상을 했으나 지금 20%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용역을 하게 된 계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명시되어져 있는 우수저감시설을 설치하기 위함이었으니까요.
예. 그래서 보통은 그냥 법률에 규정된 그 규정들은 대부분 국비지원을 국가가 지원을 하기 위해서 근거로 삼기 위해서 대부분 하고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법률에. 그런데 그거를 근거로 국가가 권장을 했기 때문에 국가가 다 책임을 져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에는…
어렵습니까?
예,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저도 뭐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권장하는 사무들을 진행할 때에도 조금 더 잘 판단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우수유출저감시설의 종류는 저류시설과 침투시설이 있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아스팔트나 보도블럭 등을 투수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다. 앞서 우리 이용형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3년이라는 시간이 이미 지났고요. 연제구에는 그 사이에도 엄청난 물난리들이 여러 번 났었다라는 점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단편적인 펌프시설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는 것보다는 투수시설을 계속 넣는 것이 훨씬 더 비용 측면에서도 시간 측면에서도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병행이 되어져야 되는데 지금 새롭게 예를 들어서 신도시를 조성하거나 보도를 깔거나 아스팔트를 이렇게 설치할 때는 그런 부분들을 검토,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한꺼번에 해 나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계획 세워서 차차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렇게 물난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무리가 있다는 이유로…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저희들 용역에서도 제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도시개발이라든지 각종 사업을 할 때 의무화시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하여튼 필요, 제도화를 좀 시킬 필요성은 일단 있다고 봅니다.
방금 실장님 용역 말씀하셔서 용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침수위험지역 분석 및 저감대책수립용역에 따르면 신규 저감대책이 28개 지구에 7,396억 원이 제안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신규사업으로. 추진…
신규…
예, 추진을 시작하는 것들.
거기에 지금 지구 수로는 53개 지구 총 53개 지구 중에서 추진 중인 지구가 22개 지구가 있고요. 신규로 제시된 게 31개 지구가 제시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31개입니까? 제가 받은 자료는 28개였는데 예, 말씀해 주십시오.
28개는 지구 수로 하는데 아까 비구조적인 게 3개가 포함되어 가지고 31개 되고 28개에다가…
예.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면 아까 구조적 저감대책이 1조 2,000억 정도가 돈이 투입되어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예산확보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시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국비확보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비구조적 대책부분에 저영향개발 이런 부분들 기법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도입이 된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꼭 저류시설이 아니더라도 다른 부분을 통해서라도 침수하는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4월 달에 만든 시장님 보고하신 자료를 제가 보고 있는데요, 실장님. 이 신규대책들을 보고 사업내용들 이렇게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뭐 가령 예를 들면 북구 덕천동에 고지배수로 1.2㎞와 펌프장 증설 1개소 이런 것들이 사업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집행부 시민안전실에서 이 사업을 실시할 때 이런 사업내용이 적절하다는 판단은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이런 사업들이 전체적으로 용역에서 제시가 되어졌으면 그 사업 개별에 대해서는 또 기본계획이라든지 나중에 또 기본 및 실시설계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일단 아까 말씀드린 기본 및 실시설계부터 이미 예산이 투입되어 버리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할 때 이 사업타당성이 과연 제시된 것만큼 있느냐가 일단 선행 판단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있다고 이런 부분이 필요있다고 제시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사업내용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용역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된다라고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이런 사업들이 총계적으로 용역에서는 제시가 되어졌지만 그 사업 자체가 진짜로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는 그 개별사업에 대해서 기본 및 기본계획이 일단 수립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참 지식이 미약합니다마는 이런 사업들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의심에서 출발해야지 제대로 된 사업이 이루어질 거 같은데요. 우리 연제우수저류시설처럼 다른 방식으로 결론이 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용역에서 제안된 이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용역을 다시 실시한다면 새로운 이 시도들은 불가능할 구조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그래서 여기 제시된 사업들이 그냥 용역사에서 제시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 시청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지금 있는 사업들을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을 해서 일단은 이렇게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필요성은 있다고 하지만 결국은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그리고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소요된다든지 또 실질적으로 민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실행하기에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감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래서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단기, 중기, 장기로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들이 일단은 할 예정입니다.
예, 우리 침투용역을 하시면서 자문회의를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우리 실장님 그때 안 계셔서 한 번도 안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 자문회의에 여러 번 참여하신 교수님을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따로 뵀는데 시에서 제시한 이것들이 적절하기는 하나 베스트인지는 의문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용역의 보고서 맨끝에 2장 부록에 가면 자문회의에서 누가 무슨 얘기를 했고 어떤 조치를 했다가 명백하게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이것들이 대부분 반영되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냥 자문회의에 코멘트 정도로 남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용역에서 사업을 제안을 주시기는 했지만 이게 진짜 베스트인지 비용과 시간을 고려했을 때 아니면 이게 베스트가 아닌지를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자연재해과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아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과정 없이 용역하고 또 용역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게 과연 시민들의 가장 효율적인 정책의 집행인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일정금액 이상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1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 검토를 예산, 재정관실에서 해야 되는 거고 또 40억 이상이 되게 되면 그 절차를 밟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절차를 쭉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실제로 실효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걸러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데서 만약에 걸러지지 못하고 사업이 되어졌는데 해 보니까 안 되더라 이런 부분들이 결국 발생하게 되면 예산낭비가 되고 실질적으로 피해가, 피해를 예방을 할 수가 없게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 우리가 지금 예산을 집행할 때 큰 금액들을 사전에 타당성들을 검사하는 것은 비용의 측면에 너무 치우쳐져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사업의 경우는 내용이 너무 다양하고 그리고 너무 많은 부서에 나누어져 있어서 잘 하려면 굉장히 극단적인 협업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것이 굉장히 안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결론은 매년 비가 엄청 오고 비가 더 오고 아스팔트에 물이 안 빠지고 하천은 물이 넘치고 저류시설은 문이 닫혀 있고 침수는 시민들이 당하고 이런 결과들로 나타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연제우수저류시설에서 출발해서 저기 하천, 지방하천 뭐 온천천에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해 봤는데요. 답은 더 꼼꼼히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이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우수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이 되려고 하면 자연재해위험지구라든지 이런 데 지정이 되어져야만 또 국비가 되고 지정된, 거기에 지정되려고 하면 여러 가지 또 절차를 갖다가 심의절차를 거쳐야 되고 아까 또 환경 관련되는 부서는 주로 지금 되는 게 하수관거개선사업입니다. 이게 용량을 키우거나 없는 지역에 새로 신규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또 하수도기본계획에도 반영되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타당성 이런 부분들이 걸러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그 개별사업이 실질적으로 추진을 할 때 타당성검토라든지 기본계획을 할 때 과연 사업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검토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 관련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서울은 우수저류시설을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대신에 우리 용역에 나와있는 이 대심도 지하저류시설을 검토하겠다, 검토하자라고 용역에 나와 있는데요. 이것을 신월동에 비슷한 시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에. 그래서 좀 관련되어서 조금 더 효과가 높은 시설들을 설치할 수 있게끔 조금 더 애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장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수저류시설 12개가 기 설치되어 있고 연제 요거 포함해서 3개, 세 군데 지금 추진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 저희들이 지금 대심도를 만덕-센텀 간에도 하고 있고 지금 사상에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을 때 대심도가 지나가는 도로가 지나갈 때 이 침수구역을 만약에 지나가게 되면 물론 장기사업일 수밖에는 없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할 때 같이 좀 우수처리시설이 필요한 부분에는 하게 되면 공사비를 공사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절감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끝으로 1개만 더 말씀드리면요. 우리 중기재정계획 세우잖아요.
예.
중기재정계획에는 재해와 관련된 시설들을 짓는데 굉장히 비용들이 잘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입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 이번 예산에 올라온 대저1지구만 해도 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재해위험지 정비사업들을 좀 중기재정계획에 치밀하게 반영해 놓으면 이제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뭐 시에 돈이 포함, 투입되는 부분이 일정 금액 이상 중기재정계획에 저는 다 포함되는 걸로 되는데 하여튼 그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반영이 되지 않으면 예산반영 지금 우리 정종민 위원장님이 항상 강조를 하셨는데 중기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거기에 저희들이 철저하게 하여튼 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예외적인 상황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중기, 일단 중기재정계획에는 반영이 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것도 잘 챙겨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제가 사실은 연제 우수저류시설과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중단하겠다라고 부산시가 결정을 하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측면은 선행행위에 대한 사후적 평가에 대해 가지고 엄격하게 적용하는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업의 추진 주체들은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추진단계에서부터 문제 제기가 꽤 있었습니다. 이게 왜냐면 아시다시피 저는 이 지역에 거주는 하지 않지만 이미 수계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는 공간에 설치하는 구조로 간 거지 필요한 공간에 시설을 설치하는 구조가 아니었다는 의견은 이전부터 있었고 이런 지적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런데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동안 많은 사업의 추진 전 단계에서의 경제적 타당성, 사업의 타당성들과 관련 여러 사전절차들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김혜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여러 절차들이 있는데 이 절차들이 얼마나 형식적이었는가에 대한 자기반성의 계기가 되지 않으면 이 사업을 중단하는 거에 대한 것은 성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인정합시다. 이 사업을 추진해서 당초 기대했던 성과에 크게 못 미친다가 이 사업을 중단한 첫 번째 이유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대상 투입 대비 지금 예산도 증액되어져야 되고 실질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더라도 원래 목적을 달성할…
126억을 더 투입하는 게 아까운 겁니까? 아니면 사업성과가 60%를 기대했으나 10%대에 불과한 게 더 큰 겁니까?
그 후자가 더 크다고…
그 후자가 더 크죠. 그러면 왜 60%대의 기대효과가 발생할 거라고 예측됐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부산시는 기술용역 하죠? 기술용역에 대한 사전검토는 위원회 같은 거 합니까? 안 합니까? 제가 이거 묻는 거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추진하는 어반루프 같은 사업과 관련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대효과는 클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적 한계에서 이러한 기술적인 거 사실은 저는 이해합니다. 토목공사라는 게 땅을 파 보기 전과 그냥 이렇게 예측하는 것과 다른 현상은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그 기술적인 기술자적인 부분에 대해서 일반 시민들이나 행정 관료들이 제대로 용인하거나 양해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예측보다 훨씬 강력한 많은 공사비가 투여될 수 있는 지방 구조 등이 원인이라고 제시하신 부분에 대해 저는 억수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문제는 이 사업이 10년 전, 20년 전에 수요가 예측되거나 기대효과가 예측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 재정관을 오래 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400억 이상의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예측이 불과 1∼2년 사이에 그 예측치가 현격하게 차이가 발생하는 거에 대해 원인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 왜냐하면 이 사업을 추진했던 책임자들이 지금 현재 자리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있는 우리 실장님, 과장님 중에 1년 이상 이 직위에 계신 분들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행정의 연속성은 있으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겁니다. 이걸 실장님한테 어떻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저는 책임은 이전의 이 수요에 대한 부정확한 예측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 함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엄격하게 검증하지 않았던 부산시의 행정의 시스템의 문제겠죠? 아닙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게 어떻게 60%의 기대치가 10%대로 떨어지죠?
이제 전체적으로 발생하는 빗물의 양을 갖다가 어느 기준을 가지고 측정하느냐 따라서 달라지는…
아니, 그러면 실장님 그 말씀이 저도 이해는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으면 부산시가 내놓는 객관적 데이터라고 하는 거를 의회는 어떻게 신뢰합니까? 측정 방법을 저희가 다 찾아다니면서 다 합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기준을 갖다가 기본계획을 할 때…
아니, 그래 기본계획에 대해서 아까 김혜린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시작하는데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동시에 실시하는 등 해서 우리 솔직히 딱 얘기합시다. 기본계획 예산 태워지면 그 사업은 추진한다고 봅니까? 아니면 엄격한 타당성검토에서 사업이 추진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십니까?
기본계획까지 한다고 하면…
무조건 계속사업 추진이죠. 그러면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사의 입장에서는 이 사업이 되는 방법을 찾죠. 그러면 유역의 수량의 계산을 할 때도 가장 수량이 많은 걸로 계산을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과연 부산시가 내놓는 이 객관적이라고 하는 용역의 결과들을 우리는 어떻게 검증하고 신뢰할 것이냐의 문제로 저는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거죠. 저는 126억을 더 들이더라 하더라도 연제구 일원, 크게는 온천천의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시민의 안전에 도움이 된다면 그 정도 예산은 투입해야죠. 시민의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예산인데 그거를 경제성만 이유로 어떻게 하겠습니까만 저는 전적으로 126억이 더 들어서 아까워서 이 문제를 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저는 해당 부서가 인정한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과 직결될 수 있는 기대 편익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하신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 기대 편익이 최초에 추출된 기대 편익과 지금의 이렇게 예측하는 그러니까 사업을 하자고 할 때는 60%고 사업을 안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내놓는 데이터하고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허용오차의 범위 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인이 뭐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저는 왜 이걸 여쭈어보냐면 실장님이 재정관으로 부산시 재정을 총괄하실 때 얼마나 사업의 신규사업 등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는지 알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장님이 공학 전문가도 아닌데 60%라고 하는 객관적 데이터를 들이밀면 실장님이 재정관 당시에 그래 사업 추진할 수밖에 없네라고 하셨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막상 보니까 10%네, 이게 어떡합니까? 만약에 솔직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이 사업을 좋다. 제가 저처럼 비양심적인 사람이 공무, 해당 직위에 계신 분들의 입장이었으면 이 사업 타절한다고 또 욕 들어먹고 사회적 비난받고 의회 가면 또 싫은 소리 듣고 시민들 연제구에 대한 비판이 있을 텐데 그냥 사업 추진하자라고 사업을 추진했다 칩시다. 500억 이상 들여서, 600억 가까이 들여서, 설계 변경되겠죠. 물가 상승되고 600억을 들여서 했는데 기대효과는 없었다. “뭐 내가, 내 책임이가?” 이거 아닙니까? 이 사례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적극행정입니다. 사업을 중단한 건 적극행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입안단계에서 이 사업을 추진했던 당시의 과정과 절차와 객관적 데이터의 표출에 대해서는 한번 되돌아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 추진할 때도 저는 문제 제기했습니다. 저는 우수저류시설로는 더 이상 부산의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실효적 방법으로서는 채택하는 것이 맞지 않을 것 같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수백 억 들여서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업뿐만 아니고 앞으로 우수와 관련된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 부산시가 추진할 텐데 그 과정에서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계기로서 저는 평가 작업하셔야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실장님 동의하시면 그 작업 한번 진행해 보시죠?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가면 다음에 우수와 관련된 저감 대책을 갖고 오신다면 아니면 이 사업을 대체하겠다고 갖고 오신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그 객관성이나 공정성을 인정하겠습니까?
지금까지 시에서 사업을 하다가 중간에 스스로 이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욕이 커서 그렇겠죠. 중간에 중단했을 경우에는 칭찬보다는 징계나 책임을 묻는 소지가 크기 때문에 안 했겠죠.
예,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임자들이 보통은 해 놓은 부분들이 이유가 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사업을 갖다가 결국은 마무리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가 내놓는 사업 추진의 객관적 데이터에 대해서 의회가 검증하는 시스템을 새로 도입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특히 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충분히 시가 공무원들이 선량한 시민에 대한 책임자로서 수행했던 업무에 대한 신뢰성의 문제가 딱 노정이 된 문제거든요, 이 사안이. 인정은 하십니까? 그렇다고,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절차, 제도상으로는 그런 부분들을 다 갖춰놓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못 걸러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요.
기술적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기술심사…
그러니까 그럼 의회 소관 내에 기술감사를 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새로운 부처, 부서를 신설커나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산심사를 의회는 예산을 갖다가 시가 편성해서 제출하면 그 심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됐는가를 판단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도…
이거는 감사, 부산시 감사 기능이 얼마나 기술분야에서 무력한지도 드러내는 겁니다. 감사위원회를 독립적 행정기구로, 독립적 행정기구로 만들어 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의 입안단계에서, 사전감사단계에서 걸러내지 못한다는 건 부산시 감사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저희가. 제가 오죽하면 의회 내에 기술감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해야 되겠지만 이런 걸 통제할 수 있다고 판단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 번 실장과 논의했던 게 뭡니까? 우리가 사업에 대한 책임자는 하는데 수요와 기대편익에 대한 걸 했던 용역에 대한 우리가 사후관리제도는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보전금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부산시의 민간투자사업 등을 비롯해서 이런 거 아닙니까? 수요예측에 미달함으로서 늘어나는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용역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자고 우리 실장님이 재정관 할 때 같이 조례도 고민하고 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부분이 저는 연제구 우수저류시설의 중간 중단에 대해서는 정말로 높게 평가하고 박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이전 단계에 있었던 부산시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되짚어보는 계기가 되었을 때 그 높은 평가가 향후에 긍정적으로 작동할 거라고 봅니다, 실장님.
예, 하여튼 지금의 제도로서 이 부분을 걸러내지 못했던 부분은 여하튼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어떤 방안이 가장 최적인가에 대해서는 또…
특히 실장님 부서에 대해서는 이 말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지금까지 인명사고가 났던 재난, 재해는요.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재난 관련 지구로 지정하거나, 지정하거나 관리하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생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관리하는 지구는 예방과 예찰을 하니까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곳이 놓여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구에 대해서는 우리는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 하면 그만큼 우리의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여러 요인들의 변수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수시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실장님 이하 우리 시민안전실 공직자분들한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은 보존할 수 있는 기간도 있고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보존할 수 있는 보험이나 공제제도가 있습니다만 시민의 생명과 관련해서는 그런 제도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엄격하게 이 사업들이 추진되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저는 인정합니다. 생명과 재산과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효율성보다 효과성이 우선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시하는 수치의 변동이 이렇게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통제방법을 강구해야 되고 그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사업을 결단하신 시민안전실에서부터 그 제도 개선에 대해서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하여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민해서 될 문제는 아니죠. 이게 아까 김혜린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이 사업이 예를 들어 실장님 같으신 분이 아니고 공무원을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분 같으면 “에이, 이게 이 사업을 중단하면서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으니까 그냥 가!”라고 결단했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저는 우려스러운 게 그겁니다. 수백 억이 되는 예산도 낭비하고 사실은 다른 데 투입되어야 될 것 때문에 투입이 못 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시민의 안전의 위험은 증대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좀 더 기존의 형식적 제도는 마련되었으나 실질적으로 그 제도들이 기능하는지에 대한 반성의 계기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말씀하시는 내용은 제가 공감합니다.
꼭 검토해 봐 주십시오. 그래야 저는 이 타절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결산서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다 질의하셨으니까요. 몇 가지만 좀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이게 지금 기술 및 설계용역 진행 중에 중단된 거 아닙니까? 그죠?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 거의 마무리 단계…
용역 중에 지금 중단된 상황이죠? 용역이 중단된 상황인 거죠?
예.
그 용역의 주체는 누구인가요? 건설본부죠?
지금 이게 이관해서 건설본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업을 예를 들면 연제지구에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선은 설치하자 그리고 중앙부처와 협의하고 하는 것과 시민안전실 하지만 그다음은 건설본부로 이관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것을 건설을 할 때는 건설본부 소관이겠네요?
예,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은 다 건설본부에서 예산의 확보는 소관 주관 부서에서 하되, 나중에 실제로 사업 시행하는 다른 단계에서는 건설본부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125억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늘어나는 예산의 확보 부담은 건설본부가 집니까? 아니면 시민안전실에서 집니까?
시민안전실에서 집니다.
시민안전실에서 집니까?
건설본부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설계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조치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저희한테 사전에 보고자료 주신 걸 보면 올해 2월에 총사업비 예산 초과에 따른 대책회의를 시민안전실장 주재로 대책회의를 하셨습니다. 그죠?
이제 보고를 그렇게 받았는데 중간보고에서 이제 125억이라는 돈이 증액된다.
125억이라는 것이 증액된다라고 하는 것은 건설본부의 기술용역 과정에서 드러나는 사안인 거죠?
예, 거기서 이제 중간 점검을 하니까 중간보고에서 그렇게 나와졌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 소관 부서인 자연재난과에 보내온 겁니다.
건설본부에서 그럼 자연재난과로 우리가 용역을 해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125억이나 더 들더라라고 보내온 겁니까?
이제 그런 비용은 더 들고 또 비용뿐만 아니라 효과 자체가 기본계획할 때는 못 밝혀졌던 효과 자체도 이렇게 하더라도 효과 자체가 21, 60%가 아니다. 아니고 약 21%밖에 안 된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그러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을 당시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을 때 주체는 시민안전실입니까?
예, 시민안전실.
그럼 시민안전실이 기본계획 수립할 때와 건설본부가 설계용역을 할 때의 내용이 달랐었다는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기본계획은 한마디로 좀 대략적인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렇죠.
이 사업이 왜 필요한가, 이런 정도를 검토를 해서 실시설계를 하게 되면 이 사업지에서 전체적으로 그 안에 지반이나 이런 거까지 다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밑에 한 10m 지점에 암반이 발생하고 그 공사비가 증액하고 또 전체적으로 우수 이런 부분들을 다시 계산을 해 보니까 처음에는 한 60%까지 저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그렇지 않고 21% 정도밖에 할 수가 없다. 이런 결과치들을 가지고 보고를 해 온 겁니다.
건설본부 입장에서도 황당했겠네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건설본부에 중간, 중간 과정에서 건설본부 주관으로 이게 부지 자체를 갖다가 처음에는 시청 쪽에 있는 공원 부지, 등대광장까지 포함하는 쪽으로 됐는데 지금,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건 길쭉하게 경찰청 쪽으로 이렇게 부지 변경도 일부 되어졌고 건설본부에서 하면서 그리고 상부에 원래는 공원을 조성하고 지하로 들어가는 부분을 지하로 주차장이 들어가는 부분들, 건설본부에서 하는 과정에서 또 이걸 없애 버렸습니다, 이 부분들을.
그렇죠. 그건 2020년 8월에 이미 지하주차장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이 됐다라고 보고자료에.
예, 그래서 기술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다 했음에도 불구…
계속해서 상황에 변경이 생기는 거죠, 용역을 하는 중에.
예,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그걸 안 하더라도 이제 125억이라는 돈이 더 들고 또 효과 자체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못 미치는 걸로 이렇게 나오니까 한 겁니다. 보고를 해 온 겁니다. 공식적으로 보고를 해 와서 그래서 제가 검토를 다시 실무적으로 두 번 하고 다시 또 그때 권한대행 주재로 해서 관련 기획부서를 다 모아 가지고 회의한 결과 4월 5일 날 최종적으로 그렇게…
그 과정에 우리 건설본부장님 보직 이동이 있었죠? 당초에 추진했을 때 용역을 시작했을 때와 이…
예, 몇 사람이 교체됐습니다.
그렇죠. 교체된 상황이죠?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정종민 위원장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이후에 우수저류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가진 곳이 몇 곳이 있죠?
예, 지금 거의 공사가 완료된…
말고 검토 중인 곳.
지금 수민지구가 설계를 하고 있는 중이고 이 부분인데,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온천2지구는 올해 10월 달에 준공을 합니다. 그리고 연제하고 수민지구가 용역 중인 거고 그 외는 지금…
중인 거고 그거 외에 장기적으로 검토하는 곳은…
예, 아직은 없습니다.
안락, 범어 식물원 이쪽은 검토 안 합니까?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현재 계획 정도의 단계에 있습니다.
검토 단계인 것이죠?
예.
그렇다면 수민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번에 연제지구에서 발생한 것처럼 침수저감효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침수저감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적인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무엇이 맞다, 아니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침수저감효과가 과연 이렇게 발생하는 것처럼 이렇게 차이가 안 날 정도로 수민지구 같은 경우에 검토가 새로 됐습니까?
이 부분은 동래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보통은 지금 우수저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주관합니다. 다만 여기 연제지구는 시청 부지 내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검토를 해서 하는 부분이었는데 현재까지는 수민지구에서 특별하게 문제되는 부분에 보고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죠. 문제된 부분은 보고된 게 없겠죠. 그렇다면 각 구별로 지금 시에서 하는 것도 이 저감, 우수, 침수저감효과가 시 안에서 하는 것도 우리가 시민안전실에서 했을 때 실제로 실시설계를 했을 때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각 구별로 이 사업을 한다면 과연 이 저감효과의 계측기준이, 기준이 적정할 것인가 그 부분 검토 한번 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죠.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니까 그럼 지금부터 해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우수저류시설에 과연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그런 침수저감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을 한번 해 보고 그리고 향후에 아까 검토만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세 군데 구체적으로 저는 이 총사업비나 이런 것들까지 연차별 투자계획까지 사실은 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를 이렇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래서 온천2지구는 이미 올해 거의 완료 단계에 있기 때문에 검토 대상이, 단지 검토 대상이 된다고 하면 수민지구 부분이 지금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님 말씀, 저희 정종민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 검토하실 때 우리가 기존 가지고 있는 우수저류시설에 침수저감효과가 당초에 우리가 설계할 당시에 계측에 과연 적합한지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향후에 우수저류시설은 저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미 계획하고 있는 수민지구 같은 경우에도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아까 그 우리 추경에서, 추경에서 한파대책비 관련해서요. 저는 아까 부산의 기본 겨울 기온이 한파가 심합니까? 실장님,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올해 추웠습니까?
그러니까 한파…
그러니까 작년, 2020년, 2021년.
그러니까 절대적인 기온이 영하 10도, 20도 이렇게 되진 않았는데 결국은 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느끼는 체감온도라는 게 이게 각국이 다 다릅니다. 저기 미국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영하 0도만 되면 한파주의보가 내립니다.
그렇죠. 하지만 우리 시민들은 그 지역에 계속 사니까 애틀란타하고 비교할 건 아닌 것 같고.
예, 그래서 서울 지역에…
부산이 그러면 시민들이 체감하는 지금 우리가 연도별로 계속 기온이 변하고 있는데 점점 추워진다고 느끼는 걸까요? 아니면 이게 겨울이 따뜻해서 큰일이다라고 느낄까요?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상반되게 내려지는데 절대적인 기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한파주의보 갈 때는 기온 자체가 단순하게 영하 10도가 되어서 이렇게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영상 5도가 되어 있다가 영하 5도가 되면 그렇게 되면…
맞습니다. 맞습니다. 차이가 심하면 사실은…
예, 그게 차이가 심할 때 그런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 때문에 절대적인 온도, 항상 영하 10도 기본적으로 내려가는 데는 한파주의보가 내려가질 않습니다.
그런데 러시아 분들은 늘 춥기 때문에 대비를 잘 하지만 안 춥다가 갑자기 추워지면…
예,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한파주의보가 내려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부산지방경찰청에서는 매년 보고를 합니다. 올 여름, 올 겨울 부산 지역의 기본 온도변화와 시민들이 체감하는 게 어떤가 이런 거에 대해서 보고하거든요. 사실 그런 기준, 저는 이거를 안 한다 생각하는 건 아닌데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2월 달에 이상고온현상이라 가지고 너무 따뜻했거든요. 올 설 기억하시면 지금 패딩 산 분들 패딩 다 못 입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산 기온이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다는 거기에 맞춰서 저는 이제 이거 솔직히 말하면 구에 내려주면 구에서 알아서 쓴다 아닙니까? 그죠?
예, 쓰는데 이제…
구에서 알아서 쓰겠지만 한번은 점검해 보면 좋겠다. 구·군별로 이 온도 겨울철 부산 지역 평균 온도가 변화하는 것에 따라서 이 사업 내용이 적절하게 바뀌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한번 해 보면 좋겠다는 그냥 당부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고 결국 이 돈이 투입되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결국 취약계층한테 투입이 되기 때문에 느끼는 강도가 또 자기 집을 가지고 따뜻한 난방시설이 된 분들하고 쪽방 이런 데 사시는 분들하고 체감은 다를 거로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튼 잘 한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왕이면 필요한 걸 해 주는 게 좋거든요 하던 걸 늘 하는 이런 관행이 있어서요. 한 번은 이 시민안전실에서 평균 기온변화와 이거를 추이를 좀 봐서 각 구·군별 사업 내용이 부산 지역 기온변화에도 적합한가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다는 내리실 때 그 문구를 하나 넣으시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추가 질의하실 내용 있으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오후에 속개를 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때 저도 좀 여쭤볼 게 있어서,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우리 김광모 위원님?
예.
예, 질의해 주십시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일단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관련해서 약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보십시오. 지금 저희가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에 따라가지고 소위 말하는 세입·세출 결산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실제로 이 발전소 소재지 기장군에 교부한 비용을 빼고는 나머지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설치조례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출은 다음 호에 해당된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원자력발전소 소재지 군에 교부하는 비용이라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게 조정교부금이 188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해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따라가지고 이게 기장군에 배분되는 금액이고요, 이거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뭐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방사능방재 그리고 교육훈련 이런 광역방재대책에 따른 사업비가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에 들어가고요. 다음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사업비들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의료대책, 방사능 재난 대비 의료대책이라든지 원자력산업기반 구축, 연구개발 등등 그다음에 특별회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세출결산내역이라든지 사업명세서, 예산서를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앞에서 오전시간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지만 실제 방사능 방재에 대해서 방재관리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만 훈련도 있지만 사실 교육이라는 부분이 너무 없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16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도 이번에 집행잔액이 이제 7,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비 같은 경우도 보면 여전히 또 1억 4,700이 집행사유가 미발생해서 남아있는 게 있고, 있습니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조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세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지금 예산상에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 했다시피 방사능 방재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안 잡히는 것들 그다음에 이번에 아쉽게도 기재부 원전해체연구소가 기재부에서 이번에 예타에서 탈락됐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도 실제로 물론 이거는 제가 부산시나 탓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철저히 기재부가 행정편의주의적인 사고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어쨌든 원전산업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 세출결산내역이라든지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이야기 하는 원자력발전지역 특별회계에서 지정한 세출에 대해서 충분히 내용을 못 담고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오전 질의에서도 말씀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시고 계신데 지금 원전특별회계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을 운용을 하다보니까 특히 뭐 많은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주로 시설하는 쪽에 들어가고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더 우리 전체적으로 원전특별회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떤 부분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더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손 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예. 65%고 3%는 징수교부금…
그래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예, 딱 정해져가 있습니다.
딱 65%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 내부에서 기장군에서 결정을 하는 거고.
예.
저희 시에서는 사실 여기에 대해서 관할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 아닙니까? 조정교부금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실은 예산이 저희가 보기에는 340억이고 지출액이 33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균형을 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또 어쨌든 원자력해체연구소산업특구 업무추진비가 800만 원을 지출, 주로 출장비나 이런 거였겠지만 앞으로 이걸 어쨌든 1년 연장을 한, 1년 유예를 한 거지 않습니까? 기재부에서 예타에 대해서 1년 유예를 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사업도 추진해야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뭐 예타를 일단 통과해야만 이게 순조롭게 다른 부분들까지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 게 기재부에서 이야기했던 게 왜 소위 말하는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구입을 안 하고 건물부터 짓느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사실은 이게 태클을 걸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또 설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지금 그래서 예타를 재신청 9월에 할 지금 예정으로 있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기재부 요인도 있겠지만 또 이 BC, 결국은 BC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이 많고 비용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한 방법이 R&D부분 예타 신청한 금액 자체가 약 8,700억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신청할 때는 산자부 부분과 또 과기부 부분이 또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과기부에서 신청한 이 사업들은 대부분 기초연구에 해당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비용편익분석을 할 때 다 마이너스 요인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조정을 해서 일단 예타를 통과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에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타 BC분석에 있어가지고 어떤 여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을 할 수는 있겠죠, 저희가. 실제로 산자부하고 과기부에서 자기들의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를 설득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중앙부처에서 해야 될 일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시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제출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울산하고 지금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지역국회의원들이라든지 하여튼 활용을 해서 하여튼 기재부를 설득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저는 조례를 아니면 이거 개정을 해야 되나라는 사실 생각까지를 했었습니다. 이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 설치조례에 대해서 조금 더 약간 디테일하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 좀 더 균형감 있게 해 나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물론 ㎿당 발전소의 전력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전에서 지금 발생하는 것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라고 아까 앞에서 실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예.
그런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산도 줄어들 수는 있지만 이게 결국은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대한 것들과도 연관이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지금 나와 있는 것들은 에너지설비 보급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약간 더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를 좀 해야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정해진 예산 이거는 정해진 예산이지 않습니까? 마냥 늘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마냥 늘릴 수는 없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으면 충분히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또 전입을 하시고요. 이런 것들을 많이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부산광역시 이 조례 말고도 다른 지역에 전라남도라든지 원전이 밀집해 있는 지역의 조례에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방사능 방재교육, 훈련이라든지 신재생에너지 특별개발뿐만 아니고 재난·재해교육까지 다 이 조례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조례에 명시는 안 되어 있지만 앞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좀 방안들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제가 오전에 질문했던 데 대해서 교육비 1,000만 원, 원래는 5,000만 원 올렸는데 1,000만 원으로 지금 책정됐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것도 사실은 통과가 되어야지 1,000만 원이 증액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저는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거 예비비 활용해서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예비비를 이래 나누어 둘 필요가 있습니까?
수요가 폭증을 하거나 하여튼…
수요는 제가 보았을 때는 실제로 계획에 대해서 수요가 폭증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수요는 조사를 해 본 결과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요 부분은 제가 지금 바로 들어오자마자 질의를 해 가지고 자료를 찾고 있는데 실제 교육에 대한 수요는 충분히 있는 걸로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따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자력발전지역개발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신 김에 한 가지 여쭤보면 우리 실장님 이번 추경에도 이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온 거 중에 하나가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50, 아! 72억 2,000만 원인데 여쭤보면 우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에 보면 세출항목이 지정되어 있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은 우리 조례 제3조 중에 몇 호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찾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보시죠. 제가 해당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뭔지를 잘 모르겠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2조 세출부분에 6호 부분이 원자력산업기반구축 연구개발 교육홍보 등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
이게 보면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는 원자력이라는 용어는 하나도 없는데요. 이 지역별 에너지기술전문인력이 어떤 인력입니까? 원자력과 관련된 기술인력인가요?
지금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 이 사업명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원자력해체산업과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원자력해체산업을 원자력산업으로 해석하는 근거는 뭐죠?
그러니까 원자력 및 원자력해체산업이라고 보는데 주가…
관련법이 다르죠? 원자력해체와 관련된 법률은 다른 법률에 근거해서 추진되는 사업 아닙니까? 우리가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과 재난예방을 주요목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 이 특별회계의 당초 주요세출의 항목은 아까 우리 김광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사능 방재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제일 첫 번째 항목에 해당할 것 같은데 지역의, 해당 지역의 보조금을 주는 걸 제외하고는 그런데 오히려 이 부분은 적고 사실은 이 항목으로 지역에너지 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의 예산을 지원하는 게 맞는지 저는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에 따라서 맞는지 부합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한 부분은 이 부분이 주로 원자력해체에 관련되는 지금 원전해체연구소 관련해서…
물어보입시다.
예.
실장님, 지역의 특화인재 육성을 통한 지역인력수급난 해소 및 지역대학 경쟁력 확보하고 이 지역대학의 경쟁력 있는 대학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부산시가 원자력특별회계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뭐죠? 부산시가 거꾸로 쉽게 말씀드리면 부산시가 이 사업의 예산을 시비를 들여서 하면서 얻는 편익이 뭡니까?
결국 지금 우리 지역 내에 원전이 있는 상태고 그중에서 1호기가 지금 영구중지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1호기를 해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되는 산업이라든지 인재를 양성을 해서 지역경제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도움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공모사업이라면 무조건 이렇게 공모해서 응하는 게 맞는지 아까 김광모 위원님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원전해체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국가사업이라고 기재부에 예타를 통과 못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거는 사실은 원전해체에 대해서는 국가사업이잖아요?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원전과 관련해서 모든 사항에 대해서 부산시가 접근을 하려고 하면 맨날 국가사무고 주요 국가보안시설이고 해서 접근을 못하는데 왜 이 산업의 육성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돈을 들여야 되죠?
이제 결국 그렇습니다. 이게 지역의 경제하고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들이 육성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지역 내에 부산과 울산지역에 원전이 현존을 하고 있습니다. 현존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가가 당연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률상으로 모든 부분들을 지금 컨트롤하고 있지만 하여튼 시도 그런 부분에 일정부분 기여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촉진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게 이 특별회계로 지출할 수 있는 명확한 게 없어요. 굳이 억지로 한다면 뭐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따라 광역시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설치목적이 뭡니까? 이게. 안전과 재난예방 인근 지역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두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하고 이 산업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지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김광모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 지적한 것처럼 이 특별회계 첫 번째는 원전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주민들을 인식시키게 하고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주민들이 얼마나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느냐가 첫 번째인데 그건, 그 예산은 물론 예산부서가 그랬다고는 하지만 본말이 전도된 형태로 이게 인력이 개발되는 거하고 원전 안전하고 직접적인 부산시민이 겪고 있는 원전 안전하고 무슨 직접적 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부산시 권한도 없는데. 얼마 전에 아시다시피 울산에 있는 새울발전소 화재사고가 났을 때 부산시민들은 폭발음도 들리고 연기도 나고 불안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부산시는 접근할 권한도 없는 이 상황에 실제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특별회계는 철저히 시민들의 관점에서 시민이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부분이 되어야지 무슨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이런 데 둡니까?
그런데 지금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주변지역 우리 시민들은 이 철거과정에서도 위험, 안전이나 이런…
운영의 불안함이 더 크지 철거하고, 시작도 안 한 철거가 본질입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력이 되면 그래도 되는데 본말이 전도된 형태로 가는 거죠. 중요한 게 어디인지를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건데 방점 없이 예산 달라고 한다고 특별회계, 기금 뭐 넓게 해석해서 이래 써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김광모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주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지금 오히려 등한시되고 부가 되는 부분이 조금 더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저는 사실 부산시가 국가공모에 왜 응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편익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런데 편익부분은 지역인재부분이라든지 또 관련기업들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육성입니까? 말을 그렇게 추상적인 걸로 자꾸 시민의 세금 주고 직접적인 시민하고 관련 있는 거하고는 무관하죠.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함은 그게 아닌데 우리 원자력안전과가 있는 이유가 원전해체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과도 아니잖아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거 보면 다 그래요. 두 번째가 또 관련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해당 예산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방재, 방사능방재비축창고 건립비가 시비가 감액되었죠?
예,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왜 감액되었습니까?
국비가 추가적으로 확보됨에 따라서…
아니 이게 왜 여쭤보느냐 하면 작년 연말에 우리 예산심의 할 때 이 사업은 국비가 29%, 시비가 71%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련해서 정부에서…
정부의 지방재정법 매칭비율이 바뀌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이제 관련되는 정부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타 지역에 소요가 안 되니까 소위 말하면 부산지역에다가 조금 더…
그러면 매칭비율에 대한 시행령이 바뀐 건 아닌데 왜 이렇게 명시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매칭비율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왜 예산설명서에는 국비 29%, 시비 71%라고 마치 시가 71%를 부담을 해야 되는 것처럼 명시를 하셨더랬습니까?
이제 비율로 보면 그렇게 되는…
아니 이거 한번 보십시오. 올해 이번에 추경의 설명서에도 국비 70에 시비 30이라고 되어 있는 이 설명만 보면 이건 당연히 재정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매칭비율이 법정매칭비율로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시가 예산을 절약한 것처럼 이렇게 표기를 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국비 29%, 시비 71%의 어떤 본예산에 명시되었던 상황별 설명서 내용이 적합한 건 아니었네요.
작년 부분은 딱 정해져가 있는 부분이 아니었는데 여하튼 지금 확보된 비율을 해 보면 7 대 3 정도의 이렇게 비율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누구나 보면 다른 사업 보면 실장님 이게 국비 얼마, 시비 몇 퍼센트 이거는 법정비율로 인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 관련되는 예산부분 정부의 어떤 기조가 그때그때 안전사고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조금 더 이렇게 예산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게 되고 그 부분을 지방에 조금 더 이래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금 더 확보를 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이, 그건 아니죠. 이게 왜냐하면 재원부담의 주체에 대한 명확함이 있어야죠. 왜냐하면 사업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고 우수저류시설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 5 대 5로 하기로 했는데 추가분에 대해서는 행안부가 못 준다 해서 부산시가 지금 사실은 타절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국비와 시비 그리고 말하자면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의 법정비율에 대한 명확함이 있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지 말지를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작년에는 7 대 3이었던 게 올해 추경에서는 불과 6개월이 지나서는 거꾸로 7 대 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작년까지만 해도 시비가 71%라니까 당연히 주체가 누구냐 이 사업에 부산시가 주체고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보조자로서의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인식됐는데 올해로 보면 국비가 70%, 시비가 30%면 국가사무네요. 이게 국가사무입니까? 지방사무입니까?
그러니까 원자력 관련되는 부분 전체적인 부분은 국가사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원전 관련해서 안전을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물품을 저장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우리 시의 사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원래 주체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그런 매칭비율 자체가 지금 그때 당시에는 명확한 기준이 없었는데 지금 파악을 해보니까 연말경에 7 대 3 정도로 이렇게 다시 가이드라인이 수정이 되어져 가지고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수정이 됐다는 말은 기존의 것이 있었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기존의 것하고 수정된 거 둘 다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혜린입니다.
저희 작년에 본예산 심사할 때 국제안전도시 연구센터 운영지원을 절반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삭감이유는 위탁기간이 이제 다음 달 7일까지라서 평가를 한번 해보고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든지 하자라는 제안이었고요. 지금 성과평가를 공고를 하셨는데 84.1로 우수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 5년간 우리 국제안전도시 연구센터의 성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들이 이거 국제안전연구센터에서 이걸 통해서 안전도시로, 국제안전도시로 지정되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앞서서 지금 5대 지표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각 구·군에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지표 자체가 범죄율이라든지 자살률이라든지 한꺼번에 낮아지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이 점차 이렇게 개선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 센터가 많은 기여를 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제안전도시 공인인증을 받기 위해서 연구센터에 위탁하여서 이 업무를…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이 있음으로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은 곳이 있습니까?
기초 차원에서는 없고 타 시·도는 있습니다.
예. 우리 시는 언제 인증받았지요?
19년도에 재 다시 받았고 14년도인가 그때 제일 먼저 인증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재인증 받으면서 이 연구센터에 도움을 좀 받은 게 있습니까? 이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5년간 이 센터를 운영한 것에 대한 결과를 좀 가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 있을까요?
지금 소위 말하는 손상사망률이라든지 인구 10만 명당 손상사망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평가지표가 있습니다. 이런 평가지표는 지표 관련해서 분석을 하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전문가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을 대표적으로 성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거를 이렇게 위탁을 5년씩이나 주면서 다시 재위탁하셨으니까 10년치 사업을 하실 계획이신 건데 5년이 지나갔고 이게 의미가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으려면 손상 빈도 원인에 대한 주기적 파악이 필요하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기적인 파악을 위한 센터라고 한다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우리나라에 여러 기초자치단체들도 인증을 받은 사례들이 많던데요. 그래서 우리 시가 성과지표로 국제안전도시 구·군사업 지원을 성과지표로 삼으셨기에 우리 기초자치단체들도 함께 해서 이런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고 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라는 여러 가지 보고서의 내용들이 있던데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는 방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시가 어차피 예산을 지원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도록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앞으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이 사무를 위탁 주는 것에 대해서도 또한 조금 의문이 있는데요, 그것 또한 조금 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결산에 보니까요. 여성 1인거주 밀집지역 CCTV 구축사업은 2019년에 안 하시고 20년에 다 하셨던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 사업을 하게 된 것은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기 때문에 사업을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업내용은요? 실장님.
특교세 20억을 받아서 여성 1인거주 밀집지역에 총 396대의 CCTV를 설치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구·군에 신청을 받아서 지금 설치를 다 했습니다.
최근에 어떤 조사결과를 보니까요. 남성적인 위험을 느끼는 지역은 유흥가이고요, 여성들이 위험을 느끼는 지역은 거주지 인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런 사업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하는 올해에는 사업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우리 BSI존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그 BSI존 관련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결산서에 또 나와 있길래 21년에 이제 과제와 목표를 자료를 보았더니 크게 변화가 없는 것 같아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재난안전사업을 우리 시가 진행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 존을 운영한다고 이 산업이 진행이 될까요?
이 존을 운영한다고 해 가지고 갑자기 재난산업이 활성화되고 이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지금 재난 관련되는 부분이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산업이 계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도 마찬가지고 관련되는 기업들이 있는데 기업들이 대부분 영세를 하고 또 기술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타 시·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훨씬 열악한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부산안전산업존을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해서 그런 기술들을 지원하기 위해 재난안전산업센터를 지금 동래 쪽에 지금 건립을 하는 걸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재난안전 부분 우리 기업들이 보면 재난안전 부분만 딱 관여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타 전기 업체도 있고 하지만 특히 재난화재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방수, 방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업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조금만 더 해 주면 또 성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BSI존이 일단 기본적으로 공간지원사업이죠? 한번 가 보셨습니까?
예, 가 봤습니다. 미남로터리에 있습니다.
예, 미남 지하철역 안에 있는데 이게 공간지원사업이면 이 공간이 활성화되어야지 산업의 진흥이 되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사업은 잘 운영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진흥이 될 것도 같지 않은데 이렇게 우리 시가 이걸 진흥한다고 이런 존도 만들어 놓고 돈도 쓰고 하는 것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입니다. 이게 재난안전산업이 당연히 중요하니까요. 이걸 조금 더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입니다.
하여튼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잘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역에너지클러스터 인재양성사업은 이게 4월 1일 날 2/4분기에 시작을 했더라고요, 사업을. 이 예산은…
사업 기간은 4월 1일부터인데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총 사업기간은 21년 4월 1일부터 25년 12월 말까지 57개월로 이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2억입니다.
이게 여기 만약에 우리 부산시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울산하고 부산하고 같이 원전해체와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인재 양성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취지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제안서를 보니까 울산TP가 제안 주체였고요. 부산시와 울산시가 함께 파트너로 들어가면서 우리는 부산대, 해양대 등이 이제 함께 하고 있는 건데 너무 주도성이 없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교육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선점한 대학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한양대, 조선대, 포항공대, 경희대 등에서는 이미 관련된 교육과정들이 개설되어져 있고 대부분이 다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긴 한데 이 대학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시작해서 따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또한 있는데 만약에 따라가고 싶으면 더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울산TP가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부산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 또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4월 1일 날 시작한 사업인데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한 해, 두 해만 하는 사업도 아니다 보니 이 장기사업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좀 들었는데요. 그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여기에 울산에서 물론 하기 때문에 울산 유니스트가 대학으로써는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 시는 부산대하고 한국 해양대가 참여를 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주로 서울, 경기,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이 원전이 위치를 안 하고 있는데도 그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이긴 하지만 원전 자체는 부산하고 울산 이쪽 동해안권에 거의 밀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이 이런 해체산업이라든지 관련 산업을 많이 유치를 하고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제안전도시연구센터나 BSI존이나 이런 인재양성사업이 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할 거면 잘 해야 되는데 안 할 거면 하지 말고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할 거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쭈어보면 이건 그냥 부산대, 해양대의, 부산시는 뭐합니까? 돈을 주는 겁니까?
예, 여기에 관련되는 시비가 전체적으로 72억 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10억, 11억을 주는데 그냥 돈만 주고 끝내는 겁니까? R&D도 아니잖아요. 인재육성이면 R&D를 했으면 기술이라도 있으면 기술에 대한 특허권이라도 갖는데 그럼 이건 뭘로 측정하죠? 이 사업이 성공했다, 아니다라고 성과평가는 어떻게 하죠? 이런 사업은.
결국 여기에 나온 수혜, 양성된 인력이 지역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 취업한 숫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성과지표로 지금 삼고…
어떻게 그분들이 원전이나 원전해체산업과 전혀 무관하다가 이 업무를 한 것도 아니고 관련 대학원생들일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취업하는 순간 이 사업의 성과라고, 그런데 그분들이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업체나 이런 데 취업을 해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러니까 지역, 지역 단지 이런 부분 그래서 지역에 그 관련 산업을 육성을 하고 그 지역에 있는,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에, 특히 부산하고 울산 지역에 있는 기업에 지금…
만약에 성과율이 낮으면 어떻게 되죠?
물론 성과율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잘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실장님, 우리 딱 고민이 이제 되는 게 그겁니다. 이게 우리가 시민안전실은 많이 없는데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국책연구소 등 우리 지난번에 했던 원전 산업과 관련해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국책연구소 등을 막 유치는 해 놓았는데 보면 그 연구소에 있는 분들은 다 원래 대전이나 이런 데 원래 본원에 있던 분들 중에 파견받아서 되고 우리한테 예산은 시가 땅을 마련하고 운영비 지원하고 하는데 위치가 부산에 있을 뿐이지 크게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력은 없고 이제 이런 산업들도 계측할 수 있는 성과에 대한 지표들도 없고 지표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돈은 한참 5년 후에기 때문에 아무도 책임 안 지고 그런데 국비공모사업에 응해 가지고 부산시가 선정되었다고 대대적으로 성과로 홍보하고 남는 거는 별로 없고 그 대표적인 게 아까 우리가 안전산업센터, 지원센터 이런 거라고 봅니다.
부산하고 전혀 무관한데 국회, 해당 국회의원이 예산 따 줄게, 이래 갖고 그 업무가 되면 느닷없이 TP는 관련 업무가 또 늘어나는 거죠. 연구인력도 없는데 그 업무를 TP는 또 그거 때문에 그 센터를 위탁운영하게 되고 이런 식이 되어 나가는 구조라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 전략산업으로 지정이 되어서 현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발전계획이 있는 부분 이게 아니고 공모가 나왔으니까 응모해 보자 이거 아닙니까? “야, 기금이나 특별회계에 예산 있으니까 응모해 보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부산시는 돈만 주고 그런 형태로 진행되는 거죠? 이래 가지고 해당 부산대나 해양대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국비가 얼마입니까? 이게. 국비가 75% 정도 되죠? 그럼 주도권은 산업, 산자부가 갖겠네요, 이거는. 부산시는 이 연구사업이 부산시가 볼 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라고 발언할 계획이나 의지가 있습니까?
물론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그거 없지 않습니까? 그것도 없는데 이거 돈만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아까…
이게, 이 해당 대학은 부산시한테 고맙다 하겠습니까? 산자부한테 고맙다 하겠습니까?
결국 부산시가, 부산시나 울산시가 참여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예산의 부담행위에 해당하죠? 예산, 작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사업이잖아요.
예.
이거 부산대하고 한국 해양대하고 부산시하고 MOU 체결한 거죠? 이 사업에 선정되면 너거 줄 테니까 너거도 참여해라 이렇게 MOU 체결한 거잖아요. 이거 의회의 승인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승인이나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데 규모가 작다 이겁니까? 이거 실장님하고 여러 번 우리 논쟁 벌이고 아, 논쟁을 벌인 게 아니고 논의도 하고 했던 사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러냐면 우리 김혜린 위원이 여쭈어봤습니다, 실장님한테. 이거 부산시가 예산 안 주면 어쩔 건데요? 그런데 예산 심의는 의회가 해야 되는데 의회는 지금 와서 이거 올라오고 이거 봤는데 사전에 알았으면, 작년에 이 예산 올라왔으면 저는 이 예산 안 줬을 거 같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더…
작년에도 우리 이거 지적해가 동아대학교에 드론센터 만들 때도 실장님하고 저하고 또 하고 했는데 하나도 개선된 게 없습니다, 공모사업.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가 공모사업 응해 가지고 부산시에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이익이 하나도 없는데 부산시는 죽어라고 지금 공모사업 계속하고 공모 당첨, 당선되면 좋다고 하는데 그 좋은 거는 전부 대학으로 가고 대학 산단이나 좋지 이게 부산 시민들이나 부산시한테 뭐가 좋습니까? 대학산단만 좋지. 그러니까 우리 시장님은 또 뭐 산단 무슨 국을 만들어 가지고 대학들 지원하겠다고 아니 진짜로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편익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그 국 만들면 온갖 국가 공모사업에 지금 부산시는 지원한다고 MOU 체결하고 뛰어들 거 아닙니까? 진짜 성과를 한번 분석해 보고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난 10년간 부산시가 이렇게 대학들과 해서 만들었던, 이렇게 말하면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끌고 온 예산들에 따라서 떨어진 사업들에 대한, 냉정하게 한번 평가해 보고 좀 그 평가를 기반해서 계획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대학 산단과 관련해서 제가 만나보면 각 대학에 있는 산단, 산학협력단들은 이런 사업 주면 도장 찍기 바쁩니다. 지출결의서 쓰고 영수증 만든다고 바쁩니다. 진짜로 이게 해당 산업의 인재를 육성하는 건지, 대학의 부족한 재정구조를 메꾸는 데 사용되는지 돈은 주지만 아무도 검토하지 않고 점검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사업 부서가 전부 나눠져 있어 가지고 실장님 이 대학 좋습니다. 부산대하고 해양대 나눠보면 각 대학에 고작 해봐야 5억 남짓 주는데 5억 줘 놓고 뭐 어느 정도의 우리의 의견을 이 대학에 관철시키겠습니까? 5년에 걸쳐서 5억 주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만 전체 국비라든지 이런 거 다 합쳐 가지고 또 관련 기업들도 참여를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관련 기업들 현물이라고 하는 게, 민자라고 하는 게 다 인원들 보내는 걸 다 계산해서 민자로 하고 이런 거 다 실장님도 잘 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된 기술이나 인재가 부산시에 어떤 기여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고민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일단 알겠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도 우리 한번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꾸 이런 식으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는 형태로 자꾸 예산을 반영시켜 오면 이게 처음 지적된 것도 아니고 수차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개선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 산단 국 만들면 더 할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예결 위원장님도 계시고 예결 위원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하고 예결위하고 심도 있게 한번 논의를 한번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제가 자료를 찾는다고 잠시 했는데 일단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부산광역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앞에서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목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는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 및 재난 예방과 그 인근 지역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전 및 재난 예방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입니다. 이해되시죠?
주목적인 걸로…
그런데 제가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까전에 소위 말해서 원자력 안전에 관련된 우리 시민안전교육 진흥 조례도 있을 거고 원자력 안전 조례도 있습니다. 원자력발전지역특별회계 조례 외에도 한데 이제 이게 실제로 5,000만 원이 시비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 반영이 1,000만 원이라는 거에 대해서 왜 안타깝게 생각하냐면 제가 자료를 쭉 보니까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번에 초·중·고 2021년도 1학기에 초·중·고 방사능방재교육 수요조사 실시를 했습니다. 그때 수요조사 실시를 했을 때 이미 50개 학교, 254학급이 5,864명 교육 신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1인당 10만 원 강사비 10만 원 잡더라도 이미 강사가 배정 완료된 게 2,540만 원이 되어 있어요, 지금. 맞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1,000만 원을 증액을 해도 1,600만 원 돈이 모자란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학교만, 초·중·고 학교만 따져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민방위 교육하고 또 해야 안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나머지 또 이거 학교 말고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어떻게 또 나눠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머지 예산들을 보았을 때 이 예산이 1,000만 원을 증액하는 거는 턱 없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수요조사 해 놨던 부분을 감안해서 5,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그래서 사실은 작년에 제가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제 실장님 새로 오셨지만 그렇게 이야기해도 예산이 이게 소위 말하는 방재교육에 대한 예산 600만 원 반영하고 참 이렇게까지 의회에서 요구를 하고 했는데 함으로 인해 가지고 교육청과 연계해 가지고 방사능방재 교육이 학생들에게 초·중·고 연계되고 그 외에도 시민이라든지 민방위대원들 이렇게 하면 예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하나를 먼저 지적을 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추경예산안 개요를 제가 8페이지를 보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가 240억 정도 됩니다. 240억 3,500만 원인데요. 이전에 세출에 2020년도에 비하면 340억 정도 되는 거에서 사실은 이게 한 100억 정도 줄었어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발전 추진에 있어 가지고 소재지 조정교부금 이번에 얼마 나갔습니까? 작년에 소재지 조정교부금 기장군에 내려간 돈이 180억 되거든요. 올해는 얼마 내려갔죠? 왜냐하면 예산서에 없어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추경 예산서에 없어 가지고.
그건 제가 바로 파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드릴게요. 그러면 8페이지는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총 추경예산액이 243억이라고 보고요. 243억 5,000만 원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소재지 조정교부금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발전 추진 예산만 보겠습니다. 이게 이 예산을 감하면 224억이라는 예산이 나옵니다. 저게 지금, 아,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 예산을 감하면 54억 8,9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걸 감하면요. 예비비 한번 보십시오. 얼마입니까? 실장님 직접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비비 얼마입니까?
18억 6,600만 원 정도.
자, 그러면 원자력발전특별회계에서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발전 추진 소위 말하는 조례에서 이야기하는 안전이라든지 방재대책 이걸 제외하고 인근지역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들, 그러니까 안전 및 재난 예방에 대해서 아까전에 소재지 조정교부금을 모르겠다 했으니까 소재지 여기에 그냥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발전 추진 예산으로 퉁을 칩시다. 그런데 이 안에는 물론 여러 가지 신재생에너지 시설 보급이라든지 다른 예산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들어가 있다 치더라도 그냥 어바웃으로 계산을 했을 때 결국은 예비비가 18억이고요. 이게 주변지역 발전 추진비는 54억입니다, 이게. 이거만 하면 예비비가 30%예요, 이게 대략. 맞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이렇게 크게 예비비가 있는 데가 있습니까? 특별회계에서. 왜 이렇게 예비비가 많죠? 작년에 결산을 보면 이 예비비가 지금 집행잔액이 1억 4,700만 원밖에 없어요. 물론 지금 아직까지 하반기는 남아 있겠지만 상반기에 봤을 때 예비비가 18억이 있습니다. 작년에 결산보고에서는 예비비가 1억 4,700만 원밖에 없습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어떤 예·결산에 대한 우리가 합리적 기준에 부합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래서 예비비를 지금 전체에서 이렇게 많이 남겨둔 이유 중에 하나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태풍이나 이런 것들이 오거나 원전 관련해서 가동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그 발전량에 따라서 세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추세에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예비비를 조금 더 그러니까 세수가 결국 줄어들게 되면 예비비 부분이 결국 감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래서 감안해서 그랬습니까?
예, 일단은…
그러면 제가 다시 이야기를, 그렇게 그걸 감안해서 하면서 의회에서 원자력 안전 조례, 부산광역시 시민안전교육 진흥 조례, 법률적으로는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등 해 가지고 600만 원 꼴랑 해 놓고 그거 예산 좀 확보해 달라고 그렇게 몇천만 원 이야기를 했는데도 예비비를 18억치 해 가지고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발전 추진 예산 감하고 나서 거의 30%에 달하는 예산 놔 놓고 의회에서 요구하는 거는 몇천만 원도 안 하고 그다음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라든지 월성원전 삼중수소 문제 때문에 이 해수 방사능 분석을 해서 인력 보강이라는 것도 이것도 사실은 예산계에서 반영을 안 했지 않습니까? 이것도 인력비 해 봤자 사실은 2,00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도대체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남가 놓으면서 1억도 안 되는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앞에 실장님은 어쨌든 재정관이었지 않습니까? 부산의 예산을 전체를 다 책임을 졌던 분이고 물론 그건 지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결례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어쨌든 시민안전실장의 직함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저는 굉장히 좀 비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의 예산이 더 충분하게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튼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론적인 이야기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지만 앞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세출 결산에 대해서 이미 예비비가 잔액이 1억 4,700만 원밖에 안 남았다고요, 2020년도에.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서는 그렇게 나와 있고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가고 이제 곧 하반기가 3/4분기가 도래하는데 이게 18억 8,000만 원 예산이 이렇게 남아 있는 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도 한 번 정도 고민을 하시고 좀 더 원자력안전 부분에 대해서 이 특별회계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수립할 것인지를 같이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 김광모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좀 저도 반성의 마음이 생깁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으면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또 같은 동료위원 입장에서 실장님 충분히 우리 김광모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시죠?
예.
적극적으로 우리 시민안전실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에 대응을 좀 준비를 좀 해 주시고 예산 반영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사능방재비축창고건립 사항이 좀 건축 심의과정에서 조금 많이 지연이 되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진입도로 개설하는 부분 관련해서.
그렇죠, 앞전 업무보고 시간에 충분한 사전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현재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까?
예, 실시설계를 하고 있고 6월에 지금 설계가 7월 달에 완료가 되면 바로 이어서 바로 공사 발주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7월 달 되면 실시용역이 다 끝나네요. 설계 용역이, 설계 용역이 다 끝난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 3억 6,500 증액되었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국비가 9억 정도 더…
국비가 이제 증액되면서
시비 부분은 딱 그만큼 감액을 하고 또 층고를 높였습니다. 층고가, 층고를 높임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증액 부분이 공사 증액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시의 예산에 맞게끔 해서 시설비가 좀 증액, 플러스된 거죠?
예, 그런 부분,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원전사고에 대한 우리 시민들 여러 분야에 있어서 대응책과 교육 부분, 방재교육,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정말 중요하지만 방사능방재비축창고를 건립함과 동시에 안전사고라든지 사고에 대비해서 이 여러 가지 방재물품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계획 수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충분한 수량 확보라든지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들은 잘 해야 그런 부분이 되어야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그게 만약의 사고가 나더라 해도 좀 안도감이라든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어떻게 계획이…
지금 방사능방재 관련해서 물품들은 각 구·군에서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시에서 보관하는 부분이 있는데 시에는 이런 비축창고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창고가 건립이 되면 여기에 집중적으로 시가 보관하는 물품들은 여기에서 비축을 할 거고 또 여유공간이 어느 정도는 있기 때문에 지금 20㎞ 부분을 지금 30㎞로 확대하는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맞춰 가지고 예상되는 인구도 훨씬 많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충분한 물품들을 갖다가 비축을 하기 위해서 시비도 확보를 해야 되지만 관련해서 지금 국비도 그런 부분들을 요청을 행안부를 통해서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비축창고건립도 중요하지만 창고만 건립하면 뭐하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맞는 사고에 만약에 사고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물품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안전지역도 지금 늘어날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에 맞는 이런 국고보조금도 지원받아야 되고 대비책도 그런 계획들도 좀 충분히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실장님 제가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좀 여쭈어볼게요. 우리 재난관리기금의 편성과 집행과 운용, 통상 운용이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는 단년도 예산인데 이 기금의 경우에는 그 예외적 규정으로 재량권과 자율권이 좀 있는데 혹시 부산시는 이와 관련된 운영 매뉴얼 같은 걸 갖고 있나요? 시행규칙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조례는 있는데 시행규칙은 지금 없습니다.
그 매뉴얼도 없네요?
매뉴얼 자체는 기금운용계획수립 기준에 대해서 우리 예산실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오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주로 어떤 내용인데요? 일반기금입니까? 아니면 재난관리기금 이런 특별한 겁니까?
전체, 지금 전체를…
그러니까요. 기금 중에서 더 자율권과 재량권이 있는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죠? 뭡니까?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구호기금이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또 자율권이 있습니까?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죠? 그죠?
100분의 20 이상은 다 할 경우에는…
다른 기금들은 다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되지만 이 두 기금에 대해서는.
재난, 재해에 관련되어서…
자, 이거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뭐냐 하면 총액을 제외하고는요. 총액도 사실은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수익금들이 있다고 했을 경우에는 세입이 있다고 하면 의회한테 승인을 받는 게 무의미한 두 가지의 기금이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왜냐하면 계획 변경 마음대로 해도 되거든요. 부산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왜 그렇게 법령 등에서 예외를 뒀겠습니까?
그러니까 재난, 재해…
즉시적 대응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즉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에 대해서 대폭적으로 운영의 편리성을 위해서 권한을 의회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포기한 거잖아요. 포기했다기보다는 집행부를 신뢰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신뢰를 준 만큼에 대해서 내부에 관리 프로세스가 있어야 되는데 과연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듭니다. 제가 여쭈어볼게요. 결산서 1020페이지에 보면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내역이 있습니다. 그죠? 실장님 제일 위에 줄에 보면 작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지출액이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1020페이지입니다.
지금 총액 지출액 1,213억 4,500만 원.
예, 1,213억이라고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제가 불과 이틀 전에 관련 부서한테 받았는데 2020년도 재난관리기금 지출액이 993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월액하고 예치금 부분이 제외된 상태에서 지금 나가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쭤볼게요. 자금 없는 사고이월이 뭡니까? 실장님.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월되는 부분입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사태가 벌어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지방채 발행을 작년에…
보통은 크게는 지방채는 후자고요. 첫 번째는 뭡니까? 국고보조금 준다고 해놓고 국가에서 돈을 안 꽂아줬을 때 발생하는 게 첫 번째입니다. 그죠?
예.
지방채는 예외적인 경우죠. 왜 제가, 작년에 재난관리기금이 611억 원 지급 자금이 없는데 이월을 했습니다. 그죠?
예.
이거 그러면 우리 통장에 꽂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없는 거죠?
예.
그러면 앞에 있는 지출액에 있는 1,213억을 지출했고 한 거는 자, 물어보입시다. 2020년도 결산액 기준이면 이것은 시점의 문제입니까? 기간의 문제입니까? 두 가지가 혼용되어 있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 결산서 1081페이지 재정상태표 이거는 12월 31일 현재의 부산시의 재정의 상태를 딱 하는 거잖아요?
예.
첫 번째 나오는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죠? 여기에는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얼마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잔고가.
자료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잔고가 제가 그래서 부산은행이 발행한 잔고확인서를 보니까 그죠? 211억이 작년 12월 31일 자로 잔고가 있었어요. 아마 이 재정상태표에는 211억 원이 반영되어 있겠죠?
예, 실제 있는 돈이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결산서에는 자금 없는 사고이월을 한 상태인 거죠. 그러면 이 자금 없는 사고이월의 경우에는 작년에는 저희 위원회가 작년에 9월 달부터 재난관리기금 코로나사태에 재난의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라고 지방채 발행을 세입항목에 그죠? 세입항목에 넣어서 발행을 했으나 들어오지 않은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들어오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거 사고, 자! 여쭤볼게요. 자금 없는 사고이월이 있는 것이 바람직한 재정운용입니까, 아닙니까?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람직한 운용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정확하게 이런 사항들이 있을 경우에는 현재의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적정하다라고 판단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요인들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당연히 이월을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을 있을 거라고 인식하는 게 일반 상식적인데 알고 보면 611억 원은 우리 계좌에 작년 12월 31일 기준 결산은 12월 31일 회계연도 마지막 시점의 기준이니까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는 그죠? 이 재정상태표에는 이 부분이 없는데 우리 결산서상에는 이 예산이 이월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예.
불일치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산서에는 1,213억을 지출했는데 여기에 보면 또 뭐 예치금을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993억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서 우리가 이 재정공시 다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예.
재정공시를 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부산시의 재정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야 되는데 과연 이런 경우에 일반시민들이 부산시의 재정을 객관적이다라고 인식할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객관적으로 보는데 조금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승인을 받고 작년에 발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가 합쳐 1,483억이 올려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또 발행을 하게 되면 25% 지방채 가이드라인 부분을 또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도 예상이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자금 없는 이월 쪽 사고이월 쪽으로 이렇게 처리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이게 결산 부분하고 실제로 자금 있는 부분하고 일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 좀…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뭡니까? 지출원인행위를 하신 경우에 이월하는 게 사고이월로 아는데 그럼 이거는 왜 사고이월이죠? 세입에 대한 지출원인행위를 했다고 보는 겁니까?
예,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해서 사고이월로 했습니다.
저는 물어봅시다. 우리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기금도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금 결산의 연평균액의 몇 프로 이상…
예, 100분의 1이니까 1%…
1%. 그다음에 행안부 등에서 하는 기금의 잔액률 등이 적용받나요? 어떻습니까?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은 잔액률이 25% 이상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지금 현재는 적용을, 코로나 상황에서는 적용을 안 받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코로나 상황에 예외적으로 적용을 안 받나요? 원래 적용을 안 받나요? 제가 볼 때는 재난관리기금은 안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원래 없다고,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니까 왜 제가 적립을 시켰을까요? 재난관리기금을. 실장님 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법정기금으로 1%씩 적립을 시켰을까요? 적립을 하라는 거는 말하자면 출연하라는, 출연금 등을 포함해서 해당 금액만큼 기금으로 주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요? 1%로 한정을 왜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 재난 부분과 관련해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일단은 그 가이드라인을 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재해구호기금은 25%의 적립액을 기준으로 놓고 있습니다. 그 적립은 25% 왜 하라고 했을까요? 만일의 사태에 대한 대비를 하라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로 저는 이 의미는 저장의 의미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데 부산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 하면 이거는 주는 만큼 족족 쓴다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각각 설치목적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실장님 기금을 통폐합하는 걸 정부가 권장하고 있는 내용을 아시지 않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기금이 남발되다 보니까 여러 재정 운용의 폐해가 발생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회계는 재원이 부족한데 기금 쪽에는 돈이 쌓여져 가지고 용처가…
그것도 있고 기금의 관리와 운용이 사실은 통제장치가 대단히 사각지대에 놓여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의회가 한 번이라도 통제를 강화 시킨 적이 별로 없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기금은 대체로 풀예산적으로 올라옵니다. 세부항목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죠? 그런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재난관리기금과 관련해서 일선 구·군에서 있었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부산시는 예비비 중에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가 없습니다. 편성 안 하시죠?
예.
일선 구·군은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들은 하고 있죠? 1% 일반회계 1%는 일반예비비고 나머지는 재해·재난예비비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명칭도 좀 웃깁니다. 충당 그러니까 적립금이 워낙 많이 생기다 보, 잉여금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자체들이 자꾸 예비비로 이것을 쟁여놓으니까 하지 말라고 만든 게 일반예비비의 한도고 그런데 예비비는 원래 그 성격 자체가 재난·재해예비비입니다. 그죠? 재난·재해의 목적으로 하는 거죠?
예.
그런데 부산시는 재난·재해 목적의 예비비가 없어요. 왜 없을까요?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기금은 빼 쓰기 쉬우니까 적립하라고 했지 이거를 있는 한도 무조건 빼쓰라고 안 했는데 예비비는 좀 절차가 복잡하거든요. 예비비 지출하면 의회에 보고도 해야 되고 나중에 해야 되는데 기금은 특히 재난 관련 기금은 마음대로 변경하고 써도 통제할 내부장치도 없고 아까 인정하셨지만 시행규칙도 없고 매뉴얼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쉬우니까 골치 아픈 예비비 하지 말고 끄집어내서 쓸 수 있는 거 하자는 거 아닙니까? 작년에 이 재난관리기금이 1,800억입니다. 맞죠? 어쨌든 총…
예.
그다음에 지출계획 현액만 봐도 1,832억입니다. 그죠? 적은 규모 아니죠? 어떻습니까? 이 내부 시행규칙도 없고 독자적인 운영매뉴얼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은 일반회계로 써야 될 사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에 이 상당 부분 예산은 몇 년씩 반복되다 보니까 일선 구·군에 내려가는 예산들을 보면 이거는 마치 특별교부금처럼 나누어 주는 경향이 아주 강한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요. 자, 제가 이 예산만 몇 가지만 놓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를 55억 뭐 이렇게 해서 기금으로 줍니다. 저는 부산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그럴 수 있다고는 아는데 건설안전시험사업소의 예산 중에 이 기금으로 많은 예산들이 지원되고 있죠? 사실은 이건 일반회계로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단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것은 일반회계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겠죠.
부족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딱 인정합시다. 부산시 재정 어려운 거 다 여기에 있는 분들 모르는 분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일반회계가 어렵기 때문에 기금을 활용해서 이렇게 시민의 안전을 강화시키는 사업들을 추진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내부통제장치는 일반회계에 준하는 걸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맞죠?
예.
의회가 일반회계로 심사를 했을 경우는 이 사업에 개별적인 항목에 대해서 타당성을 검토해야 되는데 이게 풀예산적으로 여기에 보면 구·군의 관내 우수지며 하천준설사업 20억 이 세부항목 저희는 모릅니다.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35억 2,800만 원 모르잖아요? 어디 어떻게 할 건지 이건 사실은 특별교부금 형태로 집행되는 항목들입니다. 이게 맞죠? 좀 냉정하게 얘기해보면 매뉴얼도 없는데 급하다고 인정하면 사전타당성에 대한 우선순위 없이 알겠다. 너거 급하니까 너거 써라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그에 관련된 사전절차들이 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산편성지침상에 보면 기금을 쓰더라 하더라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라고 하는데 기금이 특이한 게 또 있어요. 뭐가 있느냐 하면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그 심사를 다 해버리는 거죠. 우리가 일반보조금을 줄 경우에는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하고 해당 부서가 그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는데 보조금성격이 있든 민간경상보조가 되었든 사업보조가 되었든 보조금성격이 있는 것도 기금운용위원회에서 다 해버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러다 보니까 이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적 분야의 전문가일 수는 있으나 예산의 운영과 절차에 대한 비전문가들이 다른 일반회계에는 엄격하게 이런 절차를 준수한 반면에 기금은 이런 절차가 다 생략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편성단계에서도 내부적인 통제가 없고 실장님 잘 아시겠지만 기금운용사업의 내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예산부서는 협조 요청만 받지요? 협조만 하잖아요, 협조 말 그대로. 알고나 있으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개입하거나 조정할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1,800억 곧 2,000억이나 되는 이 막대한 기금이 저는 재난관리기금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부산시가 작년에 그 많은 재난·재해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응이 과연 이 기금을 통해서 저희들은 적시에 대응하시라고 저희가 작년에 조례 개정하면서 뭐까지 했습니까?
지방채…
아니 지방채도 있었지만 사실은 세출항목에 대해서 포괄적 권한을 부산시에 부여를 했습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재난과 관련된 재난활동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쓰시라고 했을 때는 저는 부산시가 내부적 통제장치 정도는 가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없습니다, 그 이후에.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작년에 그 조례와 관련해서 세출항목을 좀 재량권을 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제 스스로가 회의스럽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실장님 계시는 동안은 이 재난관리기금과 운용에 관련된 최소한의 원칙과 매뉴얼 그 기준 등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거는 내부적 통제 그리고 의회 등의 관계기관의 외부적인 저는 법상에 허용되고 있는 권한을 침해할 생각은 없는데 의회 등이 어떻게 편성되고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 상황을 인지할 수 있는 상황까지는 정보의 제공 등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저도 여기 관련된 부분을 공부를 하다가 이 기금부분에 대해서는 상황별설명서에 없다는 부분들도 알았습니다. 다른 뭐 특별회계까지는 있었는데 기금부분은 지금 전체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하여튼 우리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말 그대로 이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이 기금은 예방과 재난에 대한, 예방의 의무와 구호 등의 의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복구구호 그런데 우리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응급복구에 부분이 상당히 되게 적습니다. 예방활동이라고 해서 아까 일반회계로 추진되어야 될 많은 사업의 예산이 있는 반면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은 작년 부산시민들이 우려스러운 부산의 여러 재해·재난의 요소들이 있는데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라고 볼 수 있는 항목을 보니까 이거는 여기 실장님 제외한 다른 분들은 알겠지만 작년 행감에도 있었습니다만 예산의 권한이나 행정행위의 권한이 우리 시민안전실이 가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이 기금은 우리 실장님이 주관해서 관리하는 기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금을 적극적으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계획서를 가지고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한 항목을 좀 분리해봐 주십시오. 예산을 주지 말자가 아니고요. 이거는 진짜로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하고 이거는 부산시 재정상 어쩔 수 없다. 이런 거에 대한 내부적인 분리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내년도 예산편성은 본예산 편성과정에서는 기금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위원회가 심도 있게 보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예, 하여튼 그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도 있고 기금에서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혼재가 지금 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코로나 발생 이전까지는 재난·재해구호기금 둘 다 1,000억 이상의 자금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작년 코로나 상황을 거치면서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611억을 제외하고서는 약 지금 300억 정도의 실질적으로 가용재원밖에 없습니다. 일반회계 전입 그거를 쓰고 나면 얼마 남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회계에서 해야 될 사업을 재난관리기금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 자체도 안 되고 상대적으로 지금 일반회계 쪽이 순세계잉여금의 추가세입부분에서 더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여유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특별회계, 기금까지도 다 돈을 빌려가는 형식을 취하지만 다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부분 말씀하시는 내용 그 부분을 좀 구분해서 일반회계와 기금부분에서 재해재난관리기금에서 쓸 수 있는 부분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쓴 것 중에 제일 큰 게 긴급민생지원금 지원 이런 게 제일 큰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600억. 사실 이거 기금으로 안 쓰고 일반회계로 써도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코로나물품 지원 등 코로나 등 비상상황에 대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칫 이게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으로 악용 안 되도록 좀 관리를 해 주십사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이게 말씀드리면 재난관리기금은 잘 운용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6월이라서 막상 우리가 생각하는 사회재난이 코로나뿐만 아니고 자연재난에 직면해야 될 시기에 가용재원이 부족한 문제를 제외하고는 잘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재해구호기금 같은 경우가 사실은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두 기금은 분리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제가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내부적으로 한번 이 운영과 관련된 매뉴얼 그리고 예산의 편성과 관련된 기준 등도 한번 마련해 주십사 부탁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예, 말씀하신 내용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지방채 발행 또 하실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300억 가지고 연말까지 버티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특별한 상황이 발생을 하지 않으면 611억을 발행 안 하는 쪽으로 지금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특별한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그리고 올해 말까지만 이게 유효합니다, 발행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발행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실은 본질적으로는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를 편성도 같이 해야지 시민안전실이 힘이 좀 세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재난관리기금 부분에 실질적인 시민안전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그러니깐요.
전체적으로 예산실에서 전체를 갖다가 컨트롤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많은 경우에는 여기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에서 씁니다. 그런데 지금 상대적으로 돈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예산실에 통제가 상대적으로 조금 느슨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예산실은 전체적으로 돈이 많은 걸 가지고 이렇게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인식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은 예산부서의 비상금이 아니라는 인식을 분명히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법령의 취지도 적립을 해서 쌓아놓는 한이 있어도 왜냐하면 이 두 기금은 적립금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이렇게 쓸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 감사원의 지적이 있었고…
락이 걸려 있는 거잖아요?
예.
남아 있더라 하더라도 다른 기금으로 전용할 수 없게 걸려있는 취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적립을 하라고 했다고 해서 무조건 그 연도에 다 써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결코 쌈짓돈이 아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필요한 측면에서 두 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실장님 그 점이 이해를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경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경덕 시민안전실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민안전실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에 있어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검토해주십시오.
이상으로 시민안전실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시민안전실〉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안전정책과장 정원안
사회재난과장 이병수
자연재난과장 서상욱
원자력안전과장 김갑용
특별사법경찰과장 황주섭
○ 속기공무원
박성재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7 회 제 7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08
2 8 대 제 29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3
3 8 대 제 297 회 제 5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6-16
4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2
5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2
6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2
7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2
8 8 대 제 29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2
9 8 대 제 2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8
10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6-22
11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1
12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1
13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1
14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1
15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1
16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6-30
17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6-29
18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5
19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6-21
20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8
21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8
22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8
23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8
24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8
25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4
26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7
27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7
28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7
29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7
30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6-17
31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7
32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6-16
33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6-16
34 8 대 제 297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