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6월 22일 (화) 10시
  •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간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 8. 부산광역시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정책실 소관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와 함께 협약체결 등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구경민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환경정책실 TOP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환경정책실 TOP
3.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최영아 의원 발의)(김광모·이순영·정상채·이정화·김동일·이영찬·제대욱·박민성·곽동혁·손용구·노기섭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경민 의원 대표발의)(구경민·김동일 의원 발의)(최영아·이영찬·박흥식·이동호·박민성·제대욱·이성숙·박성윤·노기섭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영 의원 발의)(윤지영·이영찬·박흥식·곽동혁·노기섭·김부민·손용구·김동일·박승환·이정화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간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TOP
7. 부산광역시 2020회게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TOP
가. 환경정책실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간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7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관련 보고 청취의 건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고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많은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조례안에 대한 의원님들이 제안설명 후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경민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경민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209호 부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구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소관 위원회 일정진행 등을 위해 구경민 의원님이 회의장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구경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장에서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구경민 의원 퇴장)
다음 최영아 의원님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계신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최영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1224호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영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김재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준승 환경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22호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협약 등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실장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저희 환경정책실에서 계획하고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심사를 위해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총 4건입니다.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부산시와 부산은행간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과 환경정책실 소관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환경정책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환경정책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와 부산은행간 저탄소 생활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고서
· 환경정책실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환경정책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환경정책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환경정책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보토고서
·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환경정책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예. 반갑습니다.
결산서 위주로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결산서 2021회계연도 결산서 2라고 쓴 거 요거에 보면요. 내용을 얘기할게요. 1129쪽에 예산의 의무부담행위 나와 있는데요. 2019년도에도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19년 회계연도 예산의 의무부담행위에 보면은 2020년 4월 24일까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19년 회계연도에도.
예.
그런데 지금 이게 들어와야 되는데 25-4에 지금 들어오지 않았어요, 이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우발채무 관련해서 저희들이 고민스러워서 우리 재정부서하고 의논을 좀 했었는데 당연히 보고를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우발채무를 별도로 보고를 안 드려도 된다는 게 재정부서…
언제 그게 결정이 났나요?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 소송 중인 사건은 우발채무로 안 잡아도 된다는 게 언제부터 그랬나요? 19년도에는 이게 들어와 있었거든요.
지금 아마 관련 규정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규정을 정비하는 중인 것으로 저희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정비하는 중이지 아직까지 결정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걸 작성을 할 때 의논을 하니 그건 빠져도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미처 규정까지 확인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결정된 것도 아닌데 일단은 위에 이거 담당하는 데가 재정 어디입니까?
재정담당관실입니다.
예. 거기서 재정혁신담당관실에서 이런 건 이제 이 건만 있는 건 아니겠죠. ‘부산시 전체로 보면 많이 있으니까 소송 건은 빼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예. 그건 이해를 합니다.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지금 법적으로 어떻게 중앙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서 내려오지 않았는데 날짜도 20년 4월 24일까지인데 여기를 저는 기록을 해줬다는 것이 결정이 난 뒤에 그런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이어서 같이 질문할게요. 지금 소송 마지막 선고일이 7월…
15일입니다.
15일이죠?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날 되면 결정이 나요. 불과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둘 중에 하나 결정이 나는데요. 승소를 하면 당연히 이의 제기는 없겠지만 패소 시에는 그러면 또 그거에 대한 건 어떻게 잡아갈 예정입니까?
지금 저희가 이게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재산가액에 대해서 저희가 당초 소송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약 300억이 못 미치는 거 정도로 저희가 가감정을 했을 때 생각을 했었고요. 소송과정에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거의 건물, 토지만 해서 한 500억 가까이 나왔고 동물이나 이런 거 제외하고. 아마 500억이 좀 넘어갈 것 같은, 전체를 단순적으로 계산해 보면 그런 현재까지의 상황이고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방치할 게 아니면 금액의 500억의 기준에 있어서는 다툼이 좀 있었는데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정리가 된 것 같고요. 다만 승소나 패소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
승소를 하면 별문제는 없어요. 그래도…
승소를 해도 저희가 이게 동물원의 당초 건립 취지를 봤을 때 특정기업이 운영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부산시에, 지난번 뭐 여러 번 회의석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물원이라는 존재 자체가 필요한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하고 어떻게 유지를 할 거냐 하는 부분하고 이런 것들이 승소를 하더라도 시가 방치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매우 복잡할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그거는 잡는다 그런 얘기죠?
아니, 아니요. 그게 예산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적으로 판단해야 될…
저는 예산상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산상으로는 패소를 할 경우에 있어서는 협의해서 어떻게 지불방법을 정할 거냐 하는 부분이 좀 남아있을 것 같고요. 승소를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아까도 제가 그랬잖아요. 예산상 얘기를 하는데 정책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정책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패소했을 시를, 승소를 당연히 하면 좋겠죠, 당연히. 승소를 하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이죠. 하지만 반대적인 상황이 됐을 때에 그 예산을 어떻게 어디에다가 이걸, 이제는 예산의 의무부담에 들어갈 수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게요. 그렇다면 어떻게 어떻게 넣어야 될까에 대한 고민도 이제 앞으로 그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5일이라 했으니까 일단 그날을 저도 되게 긴장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 마지막 어떻게 선고가 날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담당부서의 직원분들께서 담당 뭐 팀장님이나 주무님이나 할 것 없이 되게 법원에 내용도 거의 뭐 반전문가들 안 되셨습니까? 법률전문가들.
예. 뭐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내용은 저희가 다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거의 뭐 법률하시는 변호사님들 수준급으로 내용을 같이 간파하고 내용을 다 하고 계셔서 참 이런 건 바람직하다, 일단 승소하고 패소의 그걸 떠나서 굉장히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결산서 사항별결산서에 보면요. 1195쪽에, 1195 보겠습니다. 자원순환과 거네요. 자원순환과. 예. 지금, 1195. 빨리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징수액이, 이건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징수액이 4억 6,000이나 잡혔는데 예산액은 470만 원밖에, 물론 뭡니까? 실제 수납액은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왜 이렇게 잡았는지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470만 원 예산 잡아서 징수결정액이 4억 600만 원을 했는데 이렇게 차이나게 왜 이걸 이렇게 하셨는지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제가 저걸 못 찾아갖고요.
결산서 1195.
찾는 동안에 다른 거 하나, 찾았습니까?
예.
설명해 주십시오. 맨 아랫줄. 징수결정액하고 예산액하고.
예.
아, 잠깐만요!
그 징수결정액은 4억이고예.
아이, 잠깐만…
수납총액은 3억 1,700이고 미수납이…
86배입니다, 86배.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가 86배나 됩니다.
아,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차이 말씀입니까?
예. 왜 이렇게, 보통 이렇게까지 차이나는 거 나 처음 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통상적으로 이게 과년도 수입이, 지난 연도 수입이기 때문에 제가 이걸 내용을 정확하게 지금 파악은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하셨으면…
한번 파악해서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악해서 이거는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냥 마 되는 대로 얘기하시면 안 되시고 이건 좀 정확히, 제가 파악되면 그 부분에 얘기를 듣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86배나,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86배로 이렇게 쓰는 예가 없는데.
자, 그 뒤에 1200. 그 뒤에 1200요. 넘겨보세요. 1200.
1200!
네, 네. 자, 요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됐으면 나중에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도. 자, 보시면 지금 환급액이, 이건 예산액도 없습니다. 없는데 징수결정액보다도 환급액이 더 어떤 사유로 더 많이 나왔고 결국은 실제 수납액은 아예 마이너스가 됐고 요 부분. 예. 그거 메모해서 1,200번하고 아까 말한 거하고 그거 2개 메모하셨다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좀 내용이 많아서 간단한 것만 먼저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체험교육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국비, 시비 7 대 3이죠?
예.
그래서 국비가 들어오면서 자동으로 매칭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들어오면서 자동으로 우리가 매칭을 해야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은 지역에서는 도시재생뉴딜사업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부족해서 매칭이 안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전체 진도에 따라서 시비 매칭은 우리 뭐 각종 전기차나 이런 다른 것도 마찬가지에 따라서 시의 재정여건이나 진도에 따라서 최종까지만 매칭을 하면 되는 거거든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고 지금 설계를 하거나 쓰는 데 충분하면 최종 나중에 돈이 많이 들어갈 때 시비를 더 투여해서 최종 결산할 때 7 대 3을 맞추도록 그렇게 종종 해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이번에도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렇게 되면 실제적으로, 요거는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기버스는 몇 대, 승용차는 몇 대, 화물차는 몇 대 뭐 수소차도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좀 내역을 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다회용컵 확산 관련해서 3,000만 원이 시범사업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대략적인 내용은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했는데 이게 환경부에서는 인근에 식당들하고 해서 다회용 용기를 사용한 도시락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걸 점차적으로 아마 확대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식당들이나 음식업종에는 우리가 테이블을 지원해 주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요것들은 배달업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요런 관련된 업체들도 많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씩 이게 스타트업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레일웨이사업이죠. 요거는 역사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과거에 해운대구에 한 의원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린레일웨이사업을 해운대구청에서 예산을 배정받아서 쓰려고 할 때 받지 마라 했었습니다. 받지 마라고 했던 이유가 바로 지금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서 받지 말자라고 했었어요. 그 의원이 접니다.
(웃음)
받지 말자고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우려했던 상황이 그대로 지금 벌어져 있거든요. 부서가 바껴버렸고 예산은 깎여버렸고. 그러면 구에서는 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업을. 이 3억 가지고 지금 이 사업이 되겠습니까, 이래 가지고?
실제적으로 지금 3차 구간이 전체 4.8㎞ 정도 됩니다. 1, 2차 구간 합치면 한 4㎞ 정도 되고요. 1, 차의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4억 2,000 정도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4.8㎞지만 이게 6개월분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러면 1, 2차 구간에 4㎞에 1년이 4.2억인데 지금 4.8㎞에 6개월분이 3억인 셈이기 때문에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겠지만 적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게 그린레일웨이나 아니면 기타 도시숲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에서 각 구·군에 관리비를 넉넉하게 줄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좋은데 구에 어느 정도의 구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구의 책무도 조금 있다라고 봅니다. 일단 그린레일웨이 관련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 2차가 4㎞에 4.2억이고 3차 구간은 4.8㎞ 6개월에 3억이기 때문에 적지 않은 돈이라고, 그 비교해 보면…
그런데 구청에서는 금액을 좀 더 많이 요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실제 사업을 했을 때는 그 비용으로 부족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하고, 1차, 2차가 같이 유지를 해 왔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단 6개월이니까 3억 한번 내려보고요. 저희도 한번 볼게요, 그거를.
내려보고 모지라면 그때 가 가지고 또 예산실에 가서 사정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물론 그렇기는 하겠으나 앞에 1, 2차 구간도 같고 물론 적겠죠. 적을 수 있어서 구에서 약간의 여러 가지 돈도 부담하기도 하고 하겠으나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불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 돈은…
그게 구청에서 상식적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까? 돈을 작게 주는 거에 대해서.
예. 있습니다. 요즘은 구가 저희보다 훨씬 재정여건이 나은 데도 있고요.
나은 데도 있는데…
있고요. 상식적으로 구에서 이런 불만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렵지만 이렇게 예산확보를 해서 예산실하고 의논해서 예산을 확보한 거고 한번 6개월이니까 운영해 보고요. 모자라면 위원님하고 또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하고 상의하면 뭐 “예산실에 부탁 좀 해 주십시오.” 할 거 아닙니까?
(장내 웃음)
아, 하여튼 저희가 설득을 하겠다, 근거를 갖고 설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미 넘어간 상태에서 다시 가져오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 우리가 갈맷길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갈맷길사업도 결국에는 설치는 시에서 하는데 관리는 구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와 시 간의 사실은 이 업무상이라든지 상하관계는 아닙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갈맷길도 마찬가지고 도시림 관리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으로 구민들이 이용하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 전적으로 시에서 설치했다고 해서 시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은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 당연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같이 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해운대수목원 염소 도둑 잡았습니까? 염소가 도둑 맞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때 전화로 말씀드렸는데 잡았습니까?
못 잡았습니다.
(장내 웃음)
아직도 못 잡았습니까?
예.
왜 이게 단순한 이야기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갔습니다, 그죠? 가기 전 주에 염소가 도둑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고가 안 됐죠?
예.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까지 몰랐습니다.
염소가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납치됐으면 당연히 큰일이지만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염소 또한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구입한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소한 거지만 어쩌면 사소하게 볼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 위원도 상당히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예.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럼 그 이후에 또 울타리 설치하고 CCTV도 설치한 것도 봤습니다. 봤는데 어쨌든 수목원을 개방을 했는데 애초에 개방할 때의 취지하고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하고 좀 어떻습니까?
당초에는 9월까지는 저희가 단체관람만 하도록…
하기로 했는데 지금 다 오죠? 개별적으로 다 오죠?
예. 너무 반응이 좋아서 저희가 급하게 일반개방 시기를 좀 땡겨서 했고요. 지금 현재 평균 주말에는 1만 명 정도 이렇게 평균으로 오시고 평일에는 한 학생들 위주로 이렇게 오전에 오시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급하게 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단체관람에 맞춰서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조금 부족한 시설들이 있어서 금회 추경에 조금 요청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올해 반영이 된 거다, 그죠?
예.
그런데 수목원 안에 차량이 진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기본적으로 주차장까지는 가능한데 안쪽으로는 관리차량이나 이런 걸 특별한 목적 말고는 못 들어가죠.
관리차량 외에는 못 들어간다? 그런데 단체차량은 들어가는 거 알고 계십니까?
필요에 따라서 유치원 학생들이나 조금…
단체차량 들어갑니다.
예. 그런 경우에 있어서 너무 많이 걷기가 곤란한 경우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인이 무단으로 다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허가된 차량에 대해서는 다닐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런 문제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차량을 통제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죠?
예.
이유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해는 합니다마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고…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늘이 없습니다, 그죠? 나무들이 아직까지 완전히 다 성장을 안 한 상태기 때문에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원들이 많다 보니까 파라솔 설치한 것 알고 계십니까?
예.
파라솔. 파라솔 설치한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 왜 설치했습니까?
그늘 대신에 좀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라고 저희가…
그거 어디서 구해왔습니까?
해운대해수욕장에서 쓰던 거 이렇게 좀 같이 쓰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특정 음료 광고가 있고 기업체 광고가 있길래 이게 어디서 왔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럴 거라 생각해서 확인을 했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할 거면 차라리 이거는 여기 예산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번에 좀 더 편성을 하셔 가지고 그늘막을 제대로 설치하십시오. 천막을 좀 크게 해서…
예. 그거는 그렇게 정리, 지금은 임시방편으로 그렇게 쓰고 있고요. 지금 그린트러스트하고 시민단체하고 의논해서 피크닉테이블이라든지 차양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기증받는 이런 운동도 지금 하고 있고 저희 예산은 예산대로 올리고 해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거슬리는 부분을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슬린다기보다도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파라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늘을 이용하기에는 제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미세먼지차단숲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위치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보통 미세먼지차단숲은 구청에다가 쭉 묻습니다. 물어서 취지나 이런 것들 늘 해오는 거기 때문에 구청에 조사를 해서 올리면 저희가 가운데서 심사를 해서 이렇게 예산사정에 따라서 배정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구청에서 선정해서 올리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보면 국비 50에 시비 50 그런데 구에서 부담하는 게 25%가 있죠?
예. 국비 50에 지방비 50이기 때문에 시비, 구비 반반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비 50% 해 놓은 중에 거기서 시비가 25%, 구비가 25%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각 구·군청에 재정자립도가 괜찮은 구가 얼마나 될까요? 대체적으로 어렵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어서 예산을 줘서 이 사업을 하고자 해도 구비가 감당을 못해서 못하는 경우를 제가 보았거든요. 주차장 문제를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예산을 감당을 못해서 이 문제는 못 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과거에 한 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염려되는데 구에서 사업은 하고 싶은데 꼭 해야만 하는데 구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라고 했을 때 시비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게 있나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까지는 그런 방법들을 갖고 실무적으로, 이게 절차가 이렇습니다. 구에 자기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5 대, 50% 국비 25%, 시비 25%는 구비로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사업지를 조회를 하면 25%를 자기가 이렇게 부담할 능력이 된 구에 지역에서 넣어서 올리고 그걸 갖고 저희는 산림청에 올려서 승인을 받으면 국비가 내려오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이미 신청을 할 때 자기들이 부담을 하는 내용들을 알고는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하고는 싶은데 25% 부담을 못하니까 아예 신청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최근에 저도 재정파트에 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들어 보면 제가 재정에 있을 때 10년 전인데 그때보다는 훨씬 더 보조금 비율도 높아졌고 했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구가 조금 나아진 편은 있으나 여전히 어려운 구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님 질문 가운데 걱정하신 것처럼 꼭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는 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방비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구비 부담의 문제가 아니라 미세먼지, 그러다 보니까 돈이 있는 구는 미세먼지차단숲의 성격에 덜 맞는 것도 돈이 있으니까 사업신청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해서 제도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 고민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구비가 안 되는 부분을 시비를 전액 지원을 해서 하거나 이런 거는 없었고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도를 개선해서 꼭 필요한 장소는 미세먼지 차단의 효과가 크고 이런 장소에 대해서는 시비 부담이 좀 커지는 부분도 한번 제도적으로 고민해 볼게요.
그리고 구에서 예를 들어서 미세먼지차단숲 조성계획이 16개 구·군 중에서 많이 올라왔다, 예산 대비 많은 숫자가 올라왔다 그래 했을 때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동부산과 서부산의 격차가 현격한 건 아시죠?
예.
그럴 때 작은 것에서부터 이런 데서부터 배려를 좀 하셔 가지고 낙후되어 있는 쪽에 우선적으로 배정을 하시는 거 그리고 공단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이런 것이 공단에 우선 설치되면 효과적이겠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걸 감안하셔 가지고 그렇게 배려를 좀 해 주십사.
예. 그래서 아까 제도 개선 제가 고민해야 되겠다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서 예를 들어서 공단에 이렇게 미세먼지차단숲을 쭉 하는 경우는 구의 부담이 많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신평, 사상 이런 쪽에 공단에다가 미세먼지차단숲을 하게 되면 구의 부담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돈이 있거나 하기 편하거나 부담이 적거나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장소 뭐 공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구나 이런 쪽에서 필요한 장소 이렇게 좀 나눠서 고민을 하는 이런 부분들 한번 끝나고 나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세먼지차단숲 이런 거는 대기오염 방지목적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일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일차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또 천연가스차량이나 전기차량 이런 것은 미세먼지 배출억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운영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월사업비를 보면 자동차저감사업들의 이월액이 예산 대비 37%로 매우 높습니다.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이게 대단히 우리 의회하고 예산할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작년에 4추할 때 환경부에서 증액이 확 돼 갖고 한꺼번에 다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절대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닌데 환경부 예산이 느니까 그걸 시·도별로 풀어서 우리가 4추에 받아서 바로 이월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하나 있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위원님들 늘 걱정하시는 시비 미매칭 부분에 대해서 쓰지 못해서 넘겨야 되는 게 있는데 방금 37% 해당되는 건 대부분이 4사분기에 돈이 내려와서 쓸 수 있는 구조가 안 돼서 이월시켰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이 두 목적사업이 대기오염 방지와 미세먼지 배출억제 사업이 나란히 같이 가야 하는데…
맞습니다.
이렇게 언밸런스 되면 소기의 목적에 많이 반하는 그런 결과거든요, 결과론적으로.
예.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을 예산편성도 잘하시겠지만 주어진 예산은 가능하면 100% 사용하셔서…
예. 열심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곡, 생곡 말만 하면 머리가 약간 아픈데요.
(웃음)
부산E&E 화재 그 문제하고 명지자원…
순환센터.
에너지센터 보수공사 화재는 예견되지 않은 것이지마는 명지자원에너지센터 보수공사 같은 거는 사전에 미리 계획된 것 아닙니까? 보수를 해야 되는 이것도 어느 날 갑자기 화재 나듯이 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해운대소각장이 지금 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96년도에 완공된 거고요.
뭐가요?
해운대소각장.
아니아니 이거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해운대소각장이 96년도에 완공됐는데 지금 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국비 40%를 지원을 받거든요. 그러려면 저희가 이래이래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신청을 해서 기계를 바꾸는 그런 작업이 대보수작업인데 명지소각장 2003년도에 오픈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운대보다 7년 늦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쯤 대보수를 준비를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국비를 신청하려면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근거를 만들어 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고 특히나 이번에 명지소각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하여튼 이번에 용역을 하면서 과업지시에 여러 가지 친환경적으로 좀 지하화라든지 아니면 종국적인 관점으로 이게 이전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이유는 미래가 예측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미처, 미리 이게 쓰레기 뭡니까, 생활쓰레기가 반입물량이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을 하셨잖아요, 수리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측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본예산에 올리지 않고 추경에 올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자, 좋습니다.
예.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예산실하고 협의과정에 있어서 재정여건상 들어가지 못했던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것은 본예산에 올릴 거는 본예산에 올리도록…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앞에 위원님들이 제가 또 질의할 부분들을 어느 정도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좀 더 방금 우리 김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미세먼지숲 관련해서 저도 그거는 100% 공감을 합니다. 너무 차별성이 많지 않느냐. 원인은 매칭비율이 문제다 하는 거는…
구간의 차별들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보면…
그러니까요.
지역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구비 매칭 재정여건이 좋은 데는 되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가 부산시가 지금 미세먼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느 지역이 높고 낮고 한 데이터는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런 쪽에다 치중을 해야 되는데 재정여건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아까 이야기한 거하고 연결이 됩니다마는 제도적인 개선 꼭 필요하고 구비 지금 현재 매칭하는 비율 시가 고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내시해 가지고 내려올 때 이것도 정해져가 내려옵니까?
내시는 국비, 지방비 5 대 5입니다.
국비, 지방비 5 대 5. 그러면 시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가 다시 5를 2.5 대 2.5로 나눈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 시에서 결정하는 문제 아닙니까?
예.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지금 추세가 우리 미세먼지차단숲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액 시비 부담하던 내용들을 구와 같이 부담하는 내용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거는 현재 재정추세입니다.
아니 추세기 때문에 꼭 추세에 따라야 된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실이 조금 우리 실장님도 이거 좀 왜곡되는 부분도 있다라고 인정을 하셨지 않습니까?
정책적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저도 촉구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고요.
제가 이거는 우리 부산시 가로수 있지 않습니까?
예.
가로수 관련해 가지고 조례가 있죠?
예.
조례가 있는데 제가 민원을 받다 보니까 우리가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이래 벽에 부딪히면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어야 되는데 막상 조례를 이래 제가 접하다 보고 민원하고 접하다 보면 이 가로수 관리가 굉장히 엄격하다는 건 제가 조례를 통해서 민원을 통해서 알게 됐지만 이 가로수가 개인한테든 피해를 주면 그거를 제거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있어야 되거든요. 제거를 하든 변경을 하든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보면 조례라든가 아마 법에 근거로 해 가지고 이 조례가, 도로가 변동이 된다든가 어떤 이런 조건이 안 맞으면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이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는데 한 사람이라도 개인적으로 피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법이라는 게 물론 다수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가로수가 너무 오래 돼 가지고 수령이 오래 돼 가지고 그게 건물을 다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다 가리는데도 앞에 도로가 확장이 된다든가 이런 변동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거를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그 건물도 어쨌든 그거로 인해서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더라고요. 실장님 이해되십니까?
예. 무슨 말씀인가 잘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법률을 만약에 조례가 아니고 법률에서 규정이 돼 가지고 있다 하면 좀 그것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 봐주십사 하고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민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주로 간판을 가리거나 이렇게 방금 말씀하셨던 너무 커져서 이렇게 집을 가리거나 이런 주로 대부분의 가로수 민원은 상점이나 상점의 간판, 전면 이런 인식성을 가로수로 인해서 떨어트린다고 생각하는 점주나 업주들께서 제기를 하는 문제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도심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가로수가 상점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장사하시는 분들이 저거 좀 가지라도 쳐주든지 아니면 우리 집 앞에 거는 좀 제거를 해줬으면 하는 민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거를 심적인 마음은 공감은 하나 그걸 다 손을 데면 도심의 가로수가 남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고민은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부분까지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심한 것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수종이라도 바꿔줘야 되는데 그것도 못 바꾸게 돼 있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그러면 완전히 다 가리면 수종을 바꿀 수 있는 거 우리 상식적으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수종 선택을 하고 할 때 방금 말씀하셨던 도시의 녹양도 고민을 하지만 주변에 여건도 같이 고민해서 수종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심어졌던 거라든지 아니면 생각보다는 건물을 완전히 가리게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기는 왕왕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플라타너스 다 심었는데 여기만 벚꽃나무 심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수종을 바꾼다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같은 수종이라도 좀 작은 걸로 바꿔주면 그런 거는 얼마든지 가능한 건데 그조차도 못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와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수종이라도 바꾸게 되면 좀 적은 걸로 바꿔주면 언젠가는 얘도 클 거고 그러면 계속 바꿔줘야 되고 걔가 갈 데가 없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 앞에 가게를 가리는 나무들을 다 없애거나 쳐내줘 하는 민원하고 거의 같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만 꼭 짚어서 나무를 교체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그게 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똑같은 수종을…
자, 첫 번째는…
예를 들어 가지고 아주 낮은 걸로 하는 게 아니고 중간쯤이든 그 비슷한 거를 맞는 걸로 하는데 그것만 유독시리 과대하게 크거나 이래 하면 바꿔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위원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민원은 보기에 따라서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얘만 많이 크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주인들 입장에서는 이건 보편적으로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간판 가려, 우리 시야 가려, 가게 가려. 이렇게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민원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것을 교체해 주는데 왜 우리 거는 교체 안 해 주나 형평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칙이나 이런 부분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방법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하는데도 법과 규정이 막혀 가지고 못해 주는 이런 사안도 있다 이 말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러면.
예. 그런 것들도 구제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너무 이게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자율이나 이런 걸 또 많이 줘 놓으면…
자율이 아니죠. 동일한 수종으로 비슷하게 맞춰주는 그게 어째 자율입니까?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야기하는 그 취지를 잘…
취지는 잘 알아들었습니다.
그걸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것도 생활민원하고 관련된 부분인데 요새 등산로라든가 이런 데 보면 야자매트라 해 가지고 많이 보급을 하고 깔고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그게 상당히 등산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또 노약자들이라든가 상당히 호응이 좋아요. 그래서 보급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저희들도 그런 내용을 몰랐습니다. 민원을 받고 보니까 평지에다가 깔아놓는 경우도 있어요, 평지에다가. 보행목적으로, 보행목적으로 평지에다가 이걸 깔아놓는데 이게 엄청난 반발이 나오더라고요. 평지에 보급하는 거는. 등산로에는 이게 미끄럼방지도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게 효과가 있는데 평지에다가 깔아놓으면 쉽게 이야기하면 흙을 밟고 있을 경우에는 빠르게 예를 들어 운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깔아놓으면 보행이 굉장히 속도가 느려지고 있죠. 보행속도가 느려지고 중간에 중간에 구멍이 또 이래 나 있고 이래 하면 이게 굴곡이 있더라고요. 굴곡이 있어 가지고 평지에 까는 경우에는 굉장히 주민들이 거부반응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급하는 취지는 좋은데 그런 것들을 한번 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지자체들이 이런 거를 보급을 하되 평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평지용보다는 등산이라든가 산악, 경사진 부분에는 이게 효과가 있지만 평지에는 안 맞다. 특히 운동을 목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이런 평지에는. 상당히 지금 반발이 나와 가지고 문제가 좀 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것까지는 이래 많이, 이제 지금 시도를 해 보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조금 그런 것들 잘 판단하셔 가지고 보급을 할 때 선별적으로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국가지질공원 학술연구용역이라고.
예.
이게 9월 달에 인증 신청을 하는데 지금 6월 말 빠지고 7월에 용역발주를 하면 한 달 기간밖에 없는데 이게 과연 이게 준비가, 그동안 좀 했습니까?
요거는 저희 인증 신청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고요.
신청하실 때 하면 맹년 7월 달에 현장실사하기 위해서 오신다 아닙니까?
그렇죠. 내년도에 현장실사 오기 전에 저희가 이런 우리 20개 지질공원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그걸 학술지에도 알리고 이렇게 계속 응급조회를 좀 올려놓으면 실사 와서 보시는 데 도움이 좀 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인증의 요건 중에서 시민들이 얼마만큼 이해하느냐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시민들한테 알리는 부분들도 있고.
그러면 인증 신청서를 낼 때에 기본자료가 이렇게 많이는 들어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까?
아니, 인증 신청은 별도로 인증 신청과 관련된 자료들은 갑니다, 지금.
그 준비는 다했습니까, 그러면?
예. 그거는 당연히 다해가고 있습니다.
그래 지질자원발굴조사를 위한 학술연구추진. 이 발굴 다 해놓고, 지금 몇 개입니까?
20개입니다.
20개예?
예.
거의 부산이 다 들어간다 해도…
예, 그렇죠. 가덕도부터 이렇게 기장까지 쭉 다 해안가 위주 그다음에 안쪽에도 지금 황령산이나 금정산 이런 데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20군데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실사를 오실 때 그까지 연구를 계속해도 된다. 가능하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예. 현장실사의 체크리스트 중 하나가 이런 학술용역을 했느냐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면 되는 거고요. 한다라고 저희가 신청을 하니까. 그다음에 그 와중에 이걸 통해서 시민들도 알리고 학술지나 이런 쪽에 계속 저희의 지질공원도 게재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인지도를 높여서 실사 오시는 분들이 체크리스트를 쭉 보시면 요런 것들이 됐다 안 됐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도록 하는 용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2년 전에도 그때 예산이 나왔을 때 준비를 잘해라라는 식으로 해 갖고 증액을 엄청 시켜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십니까?
모르지요.
(장내 웃음)
(웃음)
그때도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이 시켜줬거든요.
감사합니다.
그래 준비를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준비가 잘돼서 환경부하고까지 인증이 다 됐고예. 그리고 그 인증서 제출을 지금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관심들을 많이 가져주셔서 저희가 힘을 받아서 잘 준비를 하고 있고 2023년에 저희가 유네스코 지질공원으로 등재하는데 현재까지 큰 무리가 없다. 사전에 전문가들하고 같이 체크리스트를 놓고 같이 검토를 쭉쭉 하는데 오십 몇 개 중에서 저희가 빠지는 게 1∼2개 지금 현재 보완해야 될 게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번 예산에 유네스코지질안내센터라든지 이런 예산들만 정리가 되면 지정받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는 게 전문가들 견해입니다. 다 도와주셔서 저희가 현재까지 왔습니다.
준비는 잘하고 계시다고 이래 보고요. 그래 안내센터 구축하는데 이때까지 그러면 안내센터를 여기밖에 할 수 없다고 했습니까? 아미산전망대.
일단 기본적으로 해안 사주나 이런 걸 볼 수 있는 장소이거니와 아미산전망대가 낙동강하구언 이렇게 전체적으로 자연환경이 아주 뛰어난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그쪽이, 그다음에 별도의 땅을 사거나 건물을 지어야 되는 장소가 아니라서 적은 돈으로 저희가 원하는 최선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소가 아미산전망대라 보이고예. 그래서 3억 2,000이라는 최소의 비용으로써 목적을 달성하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이걸 리모델링해서 이렇게 사무실, 세미나실, 접견실하고 이렇게 전시실하고 이렇게 만드는데 이게 하고 나서, 방문을 하고 나서 돌아가시고 나면 이걸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게 되겠습니까?
아, 이건 기본적으로 현장실사 할 때도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마는 현장실사가 목적이 아니고 이게 시민들이 이용하고 안내하고 거기서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렇게 하는 장소기 때문에 실사용이기도 하지만 시민들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관광객이나 시민들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뭐 지질을 체험할 수 있는, 간접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넣어서 운영을 하기 충분하다.
뭐 여러 가지 안내사라든지 배치를 해서 그쪽 지질공원에 대한 안내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체험, 교육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산이 허투루 써지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우리 김재영 위원도 이야기하셨는데 미세먼지차단숲요. 우리 가로수 한 그루에 보통 심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그건 가로수의 수종이나 형태나 그다음에 심어야 되는 장소의 여건이나 이런 데 따라 다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종이 최고 나쁘고 이래 할 때 얼마 정도 듭니까? 한 50만 원 넘게 안 듭니까?
(담당자와 대화)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답니다.
나는 억수로 나쁜 걸로 심었다 생각하고 50만 원 이야기했는데.
(웃음)
이걸 보십시오. 이거 100억입니다. 100억이죠?
예, 예.
그걸 자료에 보니까 25만 그루를 심습니다.
그러니까 쪼맨한 나무도 있고예. 큰 거 이렇게 하나 심…
그래서 계산을 해 보니까 한 그루당 4만 원입니다, 4만 원.
이게 쪼맨한 나무들 이런 것들도 다 하나로 치기 때문에 25만 그루가 되고예. 그다음에 큰 교목들 사이에 쪼깬한 이런…
그 미세먼지 그러면 수종에 따라도 미세먼지가 제거하는데…
활착이 미세먼지 활착을 많이 시키는 수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너무를 심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큰놈 하나 심으면 밑에 작은 애들도 많이 심기 때문에 그렇게…
그럼 작은 나무를 심으려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 아니요. 큰 것들끼리 같이 이래 붙여놓으면 성장도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일정거리를 둬야되고 일정거리 사이에 조그마한, 화단식으로 조그마한 나무들도 심고 지피식물도 심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제가 아까전에 실장님께서 구청에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자유자재로 식재를 할 수 있도록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미세먼지차단숲 어디에 이렇게 딱딱 이렇게 정해져 있냐면 명지교통광장, 명지완충녹지, 경부선철로변 그리고 산업단지. 정관산업단지, 명례산업단지, 감만부두 이렇습니다. 어느 말이 맞습니까?
아니, 구청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필요한 부분에. 저희가 도시숲사업도 있고 미세먼지차단숲도 있고 뭐 쌈지공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그럼 뉴스 나오는 이게 잘못됐다 이 말입니까?
어느 게예? 그러니까 산업단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지역 항만, 발전소, 소각장 이런 주변들에 끼고 있는 부분들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하죠.
내가 이걸 봤을 때 이때까지 우리가 숲을 가꾸는 이런 장소가 정말로 우리가 사는 주변에 이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요걸 보니까 우리가 사는 데보다도 그동안 빠졌던 사각지대에 있는 곳에 중점적으로 심는다고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항만 주변이라든지 아니면 발전소 주변이라든지 공단 주변이라든지 차량이 많이 다니는 곳이라든지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구역에 미세먼지를 흡착할 수 있는 이런 숲들을 만들어 주면 생활주변은 도시숲사업이라든지 생활숲사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별도의 사업들로 해서 저희가 조성을 하고요. 미세먼지차단…
그런데 25만 그루가 심는 게 아니고…
본사업부터 보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했다시피 큰 나무 25만 그루는 아닙니다. 큰 거 하나 심으면 밑에 자잘한 거 많이 심거든예.
보통 아까전에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요래 봤다 아닙니까?
큰 거. 큰 거 심을 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나눠보니까 4만 원이더라고요. 4만 원밖에 안 나오는 거라. 그래서 이거 갖고 과연 되겠나, 염려스러워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됩니다. 그것 갖고 이때까지 해왔고예. 그런데 이제 25만 본이라는 게 계산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25만을, 그러니까 100억을 25만으로 나누면 4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데 숫자가 맞는지 한 번 더 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보통 큰 거 심으면 100만 원, 150만 원 들고 걔들을 뭐 8m면 8m, 6m면 6m 이렇게 거리를 띄워서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밑에 지피식물부터 시작해서 조그마한 나무들을 화단식으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미세먼지차단숲을 만들기 때문에 전체 그루수는 25만 그루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이거 미세먼지 차단하는 데서 예산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헛돈 쓰지 않도록 사각지대에, 사각지대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네.
그래서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예산 추경과 결산 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우선 저는 이번에 추경 관련해서, 추경에 편성한 예산 그게 그 내용과 진행들이 향후에 잘 되기를 바래서 그 내용들이 맞는가에 대해 조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김삼수 위원님 지적하셨던 것 얘기하기 전에 김진홍 위원님 말씀하셨던 야자매트 평지에 까는 문제. 이거는 좀 지양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김진홍…
불편하죠, 여러 가지가.
예. 여러 가지가 불편한 상황이 있습니다. 사실은 수동휠체어를 이용하시거나 유모차를 끌고 밀고 가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그 야자매트가 바닥에 깔려 있으면 굉장히 보행에 불편을 느낍니다.
일반 길에는…
그래서 평지에는 좀 안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아까 김진홍 위원님 말씀하실 때 제가 내용을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좀 곤란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주로 산지나 이런 쪽에 미끄럼 방지용으로 야자매트나 이런 걸 많이 깝니다.
예. 알죠.
그런데 평지에 까는 건…
수목원에도 깔려있는 구간이 있습니다.
수목원에 깔린 부분들은…
나중에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예.
자, 그래서 우선은 그거는 좀 지양해 주시기 바라고. 그린레일웨이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질문드리면 상반기에 예산 없었습니다. 그죠? 이거 관리예산.
저희 예산에 있는 건 아니고예. 저희가 예산이 있는 게 아니고.
없죠.
물류과에 있었죠.
물류과에 있었지만 물류과에서는 예산이 편성됐었지만 산림생태과로 오면서 예산 편성 안 되지 않았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그렇죠?
4억 2,000만 원을 줬는데 도시녹화사업에 관리비로 넣어서 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작년 예결할 때 사실은 문제지 않나, 이거 왜 예산을 편성 안 하냐라고 제가 질의를 드렸었죠. 기억하십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러면 상반기에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안 됐었을 텐데 이거 관리 제대로 하셨어요? 잘됐습니까? 사실은 산림생태과 같은 경우에 지금 녹지 양은 계속 늘어나는데.
아니 아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억 2,000을 요 몫으로 해서 해운대구청에 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관리가 됐다라고 보고요. 3차 구간은 6개월 분량으로 다시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3억을 별도로 지금 편성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3억이 이전에 제대로 관리가 됐는가 이런 부분과 좀 부족한 부분이 없는가에 대해서는 그러면 부족한 부분 없다. 실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린레일웨이 이거 관리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많이 들여서 좀 더 기구라든지 뭐 포장면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같이 관리를 할 수 있으면 좋으나…
그렇죠.
현재 수준을 유지를 하면서 나무 포장면, 기구 관리를 하는 데에는 최소 필요한 정도는 이 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많으면, 많이 주면 좋죠, 좋은데 그린레일웨이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 말했다시피 도시숲 관리도 지금 한 20억 갖고 저희가 구별로 쪼개서 주는데 항상 모자랍니다. 그래서 구비를 보태기도 하고 아니면 그 수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네, 어려운 점 있죠.
네.
산림생태 이거 나무 관리라든가 여러 부분들 많이 어려운 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진짜 산림을 관리하는 예산이 너무 안 늘어서 사실은 저도 보면서 작년에도 깜짝 놀랐었는데 어쨌든 한정된 예산 안에서 관리하신다고 애 많이 쓰고 계시고요. 그런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제 조금 문제 삼았던 건 어쨌든 물류국에 있던 예산을 따로 편성해 가지고 좀 산림생태과 별도 예산으로 가져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쨌든 산림을 관리하는 예산에 섞어서 온 것 아닙니까, 그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향후에 6개월 치가 3억인데 이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조금 더 그 전에 앞에 했던, 뭐 예산이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실장님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했다라고 하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을까 계속 이거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좀 제대로 사실은 3차 이게 이관이 됐을 때 이곳이 좀 제대로 관리가 되고 그 보행로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라든가 이런 시설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산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혹여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면 좀 의견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다음에, 그다음은 수목원 관련해서 사업내용. 예. 수목원, 해운대수목원. 이번에 예산도 올라와 있고요. 그죠?
네.
예. 이거 이제 어떻게 이 예산을 쓰실 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운대수목원 관람환경개선사업.
2억 5,000. 예. 요 부분은 아까 잠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마는 임시개방하고…
네. 언제? 그럼 언제부터 전체개방합니까?
전체개방은 이십…
지금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단체관람은 시작했고.
단체관람 최초에 시작한 후 9월부터 일반관람을 같이 하려고 했는데…
9월부터 일반관람. 예.
했는데 9월까지는 단체관람만 하고 9월 이후에 일반관람을 할라 그랬는데 열자마자 사실은 인기가 되게 많아서 일반관람을 그다음주에 바로 같이 달아서 열어버렸습니다.
아, 그러면 같이.
예. 그렇게 같이 열다 보니 화장실 문제 그다음에 운영상에 데크의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문제 그다음에 물 드시거나 뭐 여러 이런 편의시설 문제가 바로 따라 나왔고.
예. 예상했었다, 그죠?
그래서 불가피하게 지금 2억 5,000을 급하게 마지막에 좀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서 넣었던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25년도 되어야지 완전개방이 될 거고요. 그 전까지는 지금 상황으로 계속 관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문제제기했던 앞에 진입로, 보행환경개선 이 부분은 예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전체공사 중에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설본부 주관으로 지금 수목원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그건 내부공사 아니에요?
예?
건설본부에서 하는 건 내부공사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목원 내에 공사. 그 말고. 지하철에서 거기까지 가는 길. 보행로.
그거 10월 달까지 수목원공사를 그래 10월 달까지 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계획에 있습니까? 그 보행로 할 겁니까?
예, 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지금 하고 있고 10월까지는 그렇게 되어서 넘어오는 보행로공사가 될 겁니다, 아마.
10월까지 그러면 다 될 계획이네요?
9월 말까지 정도 할 걸로 지금 생각됩니다.
9월 말까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이후에 그러면 확인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하나는 그러면 865페이지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유치전략발굴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28차 이거 유엔기후협약 당사국총회. 맞죠? 이거 신청하시려고 지금 이 예산 편성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만약에 부산에 유치가 되면 부산에 좋은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 탄소제로를 지향하는 우리 범세계적인 트렌드 그다음에 국가적인 아젠다에 부산이 당연히 선도하는 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고요. 이게 190개국, 아니, 200개국 정도 한 1만 명, 2만 명 정도가 오시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의 허브도시로서 각인할 수 있고 특히나 저희가 2030년 2030엑스포의 주제가 지속가능한 발전과 이런 탄소중립 이런 부분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걸 알리는데 엑스포를 유치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준비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예. 어쨌든 국내개최 확정이라든가 국내개최가 확정이 되고 나면 어느 지역에서 할 건가 해 가겠죠, 그죠?
또 비딩을 할 겁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부산시가 도전하기 위해서 진행하실 걸로 알고. 그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매우 중요합니다.
부산 입장에서 보자면 탄소중립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대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아쉬운 면은 부산이 이 유치를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계획서를 쓰고 여러 가지를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긴 하는데 실장님께서 좀 더 앞서 20년이나 19년 이때 조금 뭔가 준비를 하시고 하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준비를 사전작업을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본 위원이 봤을 때. 그거는 거는 NGO단체나 이런 데서도 계속 그런 것들을 제안하기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런 거 진행을 사전작업을 좀 해보자, 같이. 이런 얘기도 해봤다고, 실장님 아실 텐데 그래서 조금, 좀 더 일찍 좀 이런 부분들이 시작되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 준비를 위해서라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여수나 고양,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전부터 몇 년 전부터 열심히 이런 작업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수는 남해안권 해서 준비를 아주 많이 해 왔고요.
네, 맞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 2만 명이라고, 197개국 2만 명 정도가 오신다 그랬는데 그거를 할 수 있을, 이게 환경적인 측면이 아니라 전시·컨벤션의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도시가 조금 아니다라는 게 기본 관계자들의 판단입니다. 다만 준비는 여수가 많이 해왔고요.
많이 해왔죠.
제주나 이런 쪽은 저희와 비슷하고 인천하고 지금 여수 쪽이 준비를 저희보다 좀 앞서서 해 왔습니다. 했는데 시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엑스포의 지향점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부산이 결코 경쟁력에서 떨어지지 않지 않느냐.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겠죠. 열심히 하시겠죠. 근데 이때까지 했던 게 너무 소극적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부산에 APCC 아십니까? 부산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유치해왔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실장님. 애쓰셨습니다. 그래서 이쪽하고 연계해 가지고 사실은 워크숍이나 포럼 그리고 NGO 아시아·태평양 포럼 등을 지금부터 좀 준비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진행하실 예정이십니까?
저희가 COP28 준비 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직원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도 APCC 직원 같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NGO랑 이거 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좀 기획하고 계십니까?
이제 포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위원회도 발족시켜야 되고 작업들은 지금 계속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실 거죠?
네.
그런데 예산 부족은 안 하십니까? 이것 갖고 다 하실 수 있습니까?
용역비는 저희가 사전 심의받으면서 한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고 포럼은 별도로 포럼개최비는 700만 원 별도로 지금 저희가 준비를, 그러니까 5,700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5,000은 용역비 700은 포럼비고 그다음 기타 필요하다면 세미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다른 용도 풀경비 이런 걸로 충분히 쓸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그러면 추진해 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실장님.
네.
이상입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우리 최영아 위원님 질의한 거를 조금 이어서, ICLEI라고 지금 국제단체가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거기 예산이 지금 688 연, 연회비가 들어가요.
예. 5,240유로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내 한국돈으로는 688만 원 정도 이 예산이 반영이 됐네요?
예, 예. 그렇게 환율에 따라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환율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 이게 뭐 이 회비에 대한 근거는 뭐로 보면 됩니까?
일단 산정하는, ICLEI에서 산정하는 기준은 가입하는 지자체의 인구규모라든지 1인당 국민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두고 이렇게 산정을 해서 차등해서 회비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 그래 부과를 하는데 이 편성 근거가.
저희 편성, 예산편성 근거예?
예.
예산편성 근거는 그냥 국제부담금으로 해서 외국과 공동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조합에 대해서 지방에서 직접 지급할 국제부담금 뭐 요렇게 해서 310-02 국제부담금으로 저희가…
국제부담금?
예, 예.
그 예산편성 기준에는 국제부담금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라.
예. 310-02로 편성을 해 놨습니다.
어쨌든 이거 이 관련해서 어떤 법령에서 회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근거는 없는 것이고. 그죠? 예를 들어서…
예. 저희 조례에 있거나 이렇지는 않고예.
그러니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른 그런 게 아닌 일단 예산편성 기준상 국제부담금 해서 편성했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 그게 좀 이상하다는 거죠. 국제부담금이 이런 것 같으면 아무때나 다 지출을 할 수 있다고 하면 국제단체에 어디든 그러면 저희들이 가입한, 지방정부에서 가입한 모든 단체에 대해서 다 쓸 수 있다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이 내용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고 어떤 근거가 너무 미약하지 않나.
저도 이게 고민을 되게 많이 안 하고, 그냥 99년도부터 저희가 가입해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게 무슨 근거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고 한 내용들별로 고민을 안 해 봤습니다, 솔직히.
(웃음)
사업이 뭐 좋은 거라서 이해는 되는데 이 뭐 예산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정확한 편성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뭐 국제부담금 해서 편성지침에 어떤 목으로 들어와 있는 걸로 그냥 편성을 해 놓으면 여러 우리가 부산시가 가입한 국제기구 굉장히 많을 건데 거기에 대한 회비를 다 그러면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또 문제가 생길 수 가 있으니 이런 부분은 조례 등에 따른 어떤 반영근거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저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게 아마 최초에, 뭐 이것뿐만 아니고 국제부담금을 내는 데가 더러 있을 겁니다. 국내 국제부담금을 내는 데 더러 있는데 이런 회의에 혹은 협회에 가입하겠다란 정책결정을 하고 그걸 내부결재를 받으면 그 항목을 310-02나 이렇게 적절하게 편성을 할 겁니다. 아마 그렇게 편성이 되었던 것 같고요. 한 번 편성하고 나면 고민 없이 작년에 당연히 계속 가입이 되어 있으니 내는 걸로 이리 되었던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조례나 이런 근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 하는 부분들은 이런 게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군데 있을 거니까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실하고.
그래서 우리 이 협회에 대해서는 부산뿐만 아니고 우리 광역기초단체 해 가지고 거진 한 50개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광역 14개 포함해서 50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부산에서 부담하는 게 5,240유로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 다 합쳐보면 이게 엄청납니다. 사실은.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 많은 예산을 가지고 뭡니까,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회원혜택이라는 게 있겠죠, 그죠? 지방정부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그 정도. 예?
예.
그 정도로만 쓰임이 있다고 하면 이거 너무 과도한 집행이 아니냐 하는 게 조금 우려스러운 게 좀 있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가 저도 알겠습니다.
그러면 회원혜택이라는 게 지방정부 목소리를 국제사회에 전달하는 거는 또 중앙정부에서 몫이라는 게 있을 것인데 각 지방정부에서 이렇게 많은 부담을 해 가면서 이게 어쨌든 국제의 부분은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지방정부로서는 사실은 굉장히 조금 이게 포션이 좀 좁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혜택이라 할까요, 이런 게 조금 너무 없는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이 앞에서 생물다양성 관련한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용역을 해서 하는 게 비단 이클레이 회원이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닐 거지 않습니까?
예.
추진성과 자체가, 그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글쎄요. 예산 대비 뭐라고 합니까, 여러 가지 쓰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문제가 조금 있을 거는 같은데 어쨌든 주요의제가 탄소저감이라든지 생태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요의제를 다루고 있고 하는 부분이 좀 사업이 중복이 되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근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번 보시고 필요하시다 하면 이거 우리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아니고 각 시·도별로 해서 이거는 한번 시·도별협의체든지, 를 통해서 한번 논의가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이래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해 주시고. 저는 오전에는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한번 조금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투자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이번에 확정내시가 된 게 국비가 576억 원이 확정내시가 됐다고 하네요. 878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설명서에, 추경사업명세서 첨부서류.
예.
그 전기자동차 구매지원해서 이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21년에 끝날 게 아니잖아요?
예. 계속사업…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면?
25년까지로 잡혀있습니다.
25년까지고 그다음에 이 매칭비율이 어찌 되죠, 국·시비 매칭비율이?
이게 차량마다 다르기는 합니다. 다르기는 한데 5 대 5고 버스 같은 경우는 전액 국비고 그다음에 승용은 정액으로 800만 원, 저희 5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내용이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니까 승용 같은 경우는 거진 6 대 4나 정도…
그 정도 되고요. 화물차는 1,600은 국비이고 500은 저희 시…
화물차 같은 경우는 조금 부담이…
적고 이렇습니다.
적고 이렇는데 그러면 총 지금 승용, 화물, 버스 다 해 가지고 국비가 2,200억, 2,200억 정도 최종적으로, 그런데 2,200억에 대한 지금 현재 시비 부담이 된 것이 537억이 지금 총사업비로 지금 들어가야 된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체 2,700억 중에서 2,200억에 국비 530억 시비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추세로 가면 과연 아까도 자꾸 시비 매칭비율 가지고 이랬는데 시비 매칭이 안 되면 사실은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83억이 반영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것은 물론 이번에 국비도 약간 24억입니까? 삭감이 됐죠? 전체 590억 중에…
예. 21억 삭감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정내시액 중에서 24억이 삭감이 되고 572억이죠? 576억이 아니고 맞습니까? 아니 이게 좀 제가 달라서 그래요. 지금 우리 투자사업설명서에는 확정내시가 576억이 돼 있고 예?
예.
우리 예산서에는 572억이 예산액으로 확정이 돼 있습니다, 사업명세서 추경에. 그러니까 내시는 576억이 돼 있는데 예산서에는 572억이 올라가 있다는 이 4억이 조금 차이가 있네요?
(담당자와 대화)
597억이 가내시가…
576억이 전체고요. 572억이 전기자동차 우리 아까 지원하는 거고 자치단체에 우리 차량 지원할 때 우리 차량, 구청의 차량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4억입니다.
그게 4억이면…
572억에다가 그 4억 보태면 576억이 맞습니다.
그 4억은 그러면 어디로 빠집니까?
그거는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있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에 있고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구에 내려가는 거는 403-01에 담겨있고 2억 3,400이 담겨있고 저희 거는 405-01에 1억 2,300이 담겨있고 이렇습니다. 그거 합치면 4억이거든요. 그거하고…
그게 빠진 거다, 그죠?
572억 합치면 576억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국비가 총 2,200억이 교부가 앞으로 될 것이고…
합쳐서 다하면요.
그러니까 2022년 이후로는 아직까지 한 790억, 800억 정도는 아직 덜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죠, 국비가?
예.
그러면 시비는 어떻습니까? 앞으로 매칭을 해야 되는 금액은 지금 우리 설명서에 보니까 63억이 2022년 이후로 남아있다 이래 돼 있는데 맞습니까? 올해 지금 추경에 83억이 반영이 되면 남아있는 게 그러면?
63억 8,100만 원 정도…
남아있다는 겁니까?
예.
그러면 2025년까지 63억만 넣으면 된다는 겁니까? 매칭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 전체가 2,700억인데 이 사이즈를 지금 계속 조금 늘려오고 있습니다, 환경부가. 최근에 아까 김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작년부터 시작해서 양이 전체 사이즈가 좀 늘어나서 중간에 한번 바꾸든지 하긴 해야 될 겁니다. 현재까지 계획은 이렇고 국비도 그렇게 따지면 792억만 내려오면 되는데 한 해 내려오는 게 오백몇십 억씩 내려오니까 2025년까지는 양들이 좀 더 많아질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안 바꿨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바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걸로 봐서는 저희들이 국비가 정확히 2,200억 재원조달이…
예. 맞습니다.
끝나는 걸로 보이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따지면 올해 576억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가 792억밖에 안 남았는데 1년 반이면 다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2022년이나 2023년도 채 못가서 다 사업이 종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전체적인 총사업비가 지금 좀 불투명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시비 매칭비율이 지금 63억이 아니라 더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이걸로 보면 저희들이 이게 파악이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얼마를 더 시비를 매칭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저희가 제시할 수 있는 자료는 이것밖에 없는데 지금 미루어 짐작했을 때 국가에서 예를 들어서 2,700억 사이즈를 3,500억이나 이렇게 바꾸면서 국비 지원 분량을 좀 더 늘려줘야 되고 그러면 그에 맞춰서 시도 시비 부담분을 늘려야 되는데 국가가 그 작업을 아직 안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꿀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갑자기 그렇게 금액이 바뀐다고 하면 매칭을 못할 건데 그러면 거기 부담을 안고 가기가 좀 그렇는데요.
지금 현재 추세대로 힘들게 매칭을 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가 사이즈를 좀 늘리면 저희들도 힘들지만 따라가서 사이즈를 맞춰나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거는…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컨펌이 돼, 본예산이 지금 또 있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시비 부담이 생기고 전체적인 캐퍼가 어느 정도인지를 조금 알아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파악을 좀 해 보시고 그게 자료가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지금 2025년까지면 지금 2022년 본예산부터 해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느 정도 규모가 남아있다는 정도는 알아야 예산편성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 결산에 보면 40% 가까이 이월을 시켰는데 이월시킨 이유가 4/4분기에 환경부에서 돈을 갑자기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확정됐지 않습니까, 연초에? 다 정리가 됐는데 한꺼번에 4/4분기에 쫙 내렸거든요, 돈을. 그래 갖고 그 돈을 못 쓰고 넘겼다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도 환경부에 물어봤죠.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내려주면 쓰도 못한다. 우리도 이월하면 욕 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의논을 했는데 어쩔 수가 없다. 자기들도 갑자기 이게 환경문제가 부각되고 그린탄소중립 이러다 보니까 예산이 기재부 쪽에서 배정이 더 많아져서 자기가 못쓰니까 내룰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되었다라고 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파악은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환경부조차도 사이즈를 아마 감안을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정리를 하면 시민들은 굉장히 이 전기자동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지원대상, 사업 이런 여러 가지 예산 부분에서 많이 높은데 저희들이 국비 매칭이 안 되게 또 편성을 해서 국비가 반납이 되고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게 맞는데 아까 실장님 말씀처럼 그런 경우가 있으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죠?
예.
어쨌든 전체적으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전기자동차나 지금 현재 이륜차 그다음에 천연가스차 여러 가지 지원이 굉장히 우리 시민들이 봐서는 굉장히 좋은 혜택을 드리는 것이고 환경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조금 예측 가능한 그런 범위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들쑥날쑥하다. 예산편성도 들쑥날쑥하고 예측이 참 어렵다. 이렇게 되면 조금 힘들지 않느냐 해서 앞으로 정확한 예산대책을 해야 우리 환경실에서도 반영을 하고 전체적인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국비 반납을 한 적은 없습니다, 거의. 다 씁니다. 그런데 시비 매칭이 조금 딱 사이즈대로 매칭되는 게 아니라 형편 따라 뒤로 미뤄서 반영하다 보니까 조금 어렵고 그다음에 반납한 적은 없고 시비 매칭은 다 하되 시기가 재정여건에 따라서 조금 딜레이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예측 가능성을 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예. 이거는 다시 잡아서 말씀 좀 보고 부탁드립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한 1차 질의를 끝내고 오후에는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된 대로 추가 질의 답변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수목원부터 좀 더 하고 가겠습니다. 수목원 그게 노선버스 좀 협조를 그때 하신다고 하셨는데 좀 해 주시고 그 외적으로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채워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주차장을 그 위로 증축하면 안 됩니까?
위로 들고 간다고요?
아니 위로, 지금 1층이잖아요? 지금 1층 아닙니까?
평면.
예. 노천인데 거기를 위로 증축을 하면 안 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주차장 면수가 작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거기가 대로변에 주말에 가면 어떨 때는 대로변에 차들이 엄청 많아요. 그게 전부 다 거기에 오는 차들 외에는 일반적으로 거기 승용차를 세워놓을 일이 없거든요. 그걸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자원재활용센터 민간에서 운영한 뒤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제 저도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우리가 이게 합의서입니다, 합의서. 부산시하고 한 이 합의서인데 제가 이걸 쭉 보다 보니까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4조에 보시면 4조의 2번에 보면 연속 7일 이내 기간 중에 3일 이상 반입을 저지할 때는 매매계약이 자동 해지된다. 재활용품 매매계약은 해지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일 동안 집회를 하면서 이게 사실 3일 동안 이게 안 된 거죠.
예.
왜 합의서대로 안 했습니까?
일단 이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생곡재활용센터라는 것은 주민들의 수익사업으로서 저희가 인정을 했던 사업입니다. 반입을 안 시킨다는 것은 일시적으로 한 달, 일주일 이렇게 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한번 반입을 안 하게 되면 최소 몇 개월 이상 1년 이상 이래 기간을 두어서 반입을 안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당초 저희가 생각했던 주민지원사업이라는 부분들이 무너져내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초창기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되고 어쨌든 내부적인 문제는 있다 하더라도 전체 재활용센터가 운영이 되어서 주민들에게 복지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득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반입저지 집회농성 등에 대한 대책방안을, 대책계획을 수립하라고 돼 있습니다.
예.
되어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선적으로 폐비닐을 먼저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결과를 보고 폐비닐 처리계획이라든지 이런 거 받았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건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설비장비 외에 토지건물은 부산시 재산이기 때문에 시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설치한다거나 임의로 변경하면 안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최근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저희 직원들은, 저는 안 갔습니다만 직원들은 계속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앞에 펜스 설치된 것 알고 있습니까?
펜스…
펜스가 설치돼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로드뷰에 보면 여기가 2021년 2월 달이 최신인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보면 앞에 펜스를 쳐놨습니다. 도로를 점용해서 펜스를 쳐놓고 앞에 좀 있는데 이거는 분명히 계약하고도 상황이 안 맞는 겁니다, 그죠?
의논해서 정상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현장 가보시면 그렇게 하고 이게 펜스를 치면서 그 옆에 안쪽으로 들어가면 옹벽이 이렇게 되어 있고 그물망처럼 된 펜스가 또 있죠. 거기에 지금 다시 옹벽을 메워 가지고 차량이 진입 가능하도록 물론 펜스를 철거는 안 했습니다만 또 그렇게도 공사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현재 방금 말씀하신 내용 전체는 제가 알지는 못하고 저희 직원들이 맨날 가기 때문에 그 내용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거기에서 설치하면 안 되는 것들이 설치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바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원님 그 조항은 사실은 합의서를 쓸 때 펜스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예상했던 것은 아니고 이전에 불법건축물이 들어와서…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펜스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주민들 간의 갈등이 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래서 그 조항이 들어갔던 이유는 불법건축물에서 문제가 된 바가 있어서 그러한 건축물을 짓지 말라는 의미로 만들었는데 펜스를 포함해서 하는 내용들이 이게 어떤 게 더 좋은지 하는 부분에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거 합의서는 대책위원회 위원장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주민들이 합의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까?
예. 일단 기본적인 고지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대책위원장으로 돼 있으신 분이 법적인 효력이 없다라는 것이 법원의 판결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 최종판결난 사항은 아니고요. 계속 센터장과 위원장의 지위와 관련된 재판은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분하고 한 게 과연 법적인 효력이 있냐 이 말이죠, 제 말은.
당시까지는 효력이 있었고 그 이후에 판결이 1심 판결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법률적 쟁송이 붙어있기 때문에 법률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법률 판단이 나올 때까지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가 되면 사실은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주민들한테 가장 큰 피해는 재활용센터를 운영을 안 하는 것이 가장 큰 피해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도 피해는 재활용품이 처리가 안 되는 게 가장 큰 피해가 됩니다. 그래서 양자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법률적 관계나 이런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 정리가 되어서 정상화되는 것을 저희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진행사항을 봐가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는 다시 또 하겠습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예방 홍보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산불예방 홍보비.
홍보비, 예.
산불위험알림 표지판 그리고 인화물질보관함, 인화물질보관함 옛날에 한번 시도를 해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옛날에도 했었습니다.
그래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때 폐기되고 이게 필요성을 별로 느끼지는 못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폐기됐어요.
산에 흔히 라이터 이런 혹은 각종 불 이런 걸 갖고 가지 말고 보관하라는 취지로 저희가 만들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게 휴대가 용이하고 분별해 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효과성은 떨어집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인화물질을 들고 가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는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 올라가면 사람이, 산림보호요원이 있어요.
예. 산화경방원이 있습니다.
있으면 그런 분들이 있으면 보관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식으로 또 홍보를 해 줍니다.
예.
충분히 해 주기 때문에 이거 보관함 설치해 가지고…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나는 없애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다가 자율적으로 보관을 하거나 하는 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계가 좀 있기는 합니다. 다만 보관함 자체가 갖는 홍보적인 효과 메시지도 있고 그다음 말씀하신 대로 산화경방원이 협조를 좀 해서 지도를 좀 해서 그쪽에 또 놓고 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 잘되겠습니까?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영농부산물 파쇄기, 파쇄기 이거 신규인데 하필 왜 사하구입니까?
예. 사하구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내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 필요성을 느낍니까? 사하구에 영농을 하기 위한 토지가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산에 보면 산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조그맣게 경작을 하던 분들이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소각을 시키는데 소각을 시키다가 잘못하면 산불로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각시키는 대신에 이런 파쇄기를 이용해서 파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금…
파쇄를 한다고 해서 산불이 안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파쇄를 해 놓으면 또 거기에 인화가 되면…
아니 그러니까 파쇄를 하고 이걸 버리면 되는데, 버리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파쇄기가 없으면 주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자체소각을 합니다. 소각을 하는데 소각하다 보면 불티가 불똥이 튀어서 산불로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소각하지 말고 파쇄를 해서 버리라는 차원에서 계도하고…
그러면 파쇄를 하는 목적도 있겠지마는 또 그걸 이용해서 파쇄된 거를 이렇게 거름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용도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주택가 주변에 거름냄새가 악취로 돼서 주변환경이 더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내용물 따라 좀 다르기는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방금 설명드린 대로 부산물, 영농부산물이 발생하면 이것을 주로 소각하다가 불티가 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파쇄기를 도입하는 거고요. 파쇄된 내용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악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버리는 쪽으로 이렇게 계도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불법 소각에 따른 산불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입을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동이 용이합니까?
차량에 실어서 이렇게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안 지어봐서 잘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장내 웃음)
예산을 4,000만 원 들여 가지고 한 곳에 놔두고…
그러니까 고정식은 아니고요.
또 그렇다 아닙니까?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주로 산 위쪽에…
예. 그 주변 언저리에 이렇게 농사 짓고…
이동이 쉽지 않으면 몇 군데만 사용하시고 이렇게 예산이 손실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니…
예. 하여튼 지적하신 데 유의해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파쇄를 하면 미세먼지까지 해결된다고 조금 그런…
이게 아시다시피 특교세입니다.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특교세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마련해서 주는 게 아니라 신청, 저희를 통해서 물론 신청을 합니다마는 신청해서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래 이거 파쇄를 해 가지고 이거 한 군데에 또 너무 많이 파쇄가 돼 가지고 그게 폐기물 비슷하게 돼 버리면…
예산의 성격상 특교세라서 저희가 삭감하거나 이렇게 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대로 편성을 해서 방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이런 부분들이 잘 될 수 있도록 현지 지도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감사업이 왜 이렇게 저조합니까?
저감사업이 지금 집행이 저조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이게 환경부에서 지침확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내려오면 그거에 근거해서 공고를 하고 공고를 해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접수를 받고 폐차하는데 돈을 일부 주고, 저감사업을 하거나 혹은 폐차하거나 하는데 일부를 주고 나중에 신차를 사게 되면 또 주는데 예를 들어서 공고하는데 한 달, 접수하는데 두 달 대상, 죄송합니다. 공고 한 달, 접수 한 달, 선정하는 데까지 한 달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폐차하는데 통제를 하면 한 두 달 정도 걸립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신차를 구매하는데 3, 4개월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저희가…
(담당자와 대화)
2월 달에, 1월 20일…
(담당자와 대화)
지침이 2월 17일에 내려왔고요. 공고는 1월 20일부터 저희가…
예. 좋습니다. 실장님!
예.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오전에 질문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미세먼지차단숲이나 전기차, 천연가스 등 대기오염 방지저감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이것이 줄어들지 않으면 이것도 함께 가줘야 되는데 이것이 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없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전체적으로 공고, 접수, 대상자선정, 통보, 대상받은 사람들의 폐차 그다음 신차 구입 이렇게 하는 기한이 최소 6, 7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지침이 또 내려오는 게 1월이나 2월 정도 내려오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이 조금 늦어지겠습니다.
제가 무슨 뜻으로 말씀드리는지는 이해는 하시겠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함께 맞춰줘야지 어느 한쪽은 잘 되고 어느 한쪽은 배출가스가 계속 나오고 하면 효과가 극대화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운대수목원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한번 갔었는데요. 가보니까 아직 시민맞이 준비가 많이 덜 되었다라고 생각했고 한창 중이었는데 서둘러서 그렇게 임시개방을 하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은 외형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공간들이 해운대 주변에 주민들은 왜 안 여느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야외공간에 대한 활용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욕구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단체관람부터, 학생들 단체관람부터 시작하자라고 해서 결정을 했던 겁니다. 특별하게 뭐 서둘렀거나 이런 건 아니고예. 그래서 오히려 오픈을 하다 보니 주변에 일반 사람들도 좀 많이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 시설 불비한 부분 저희들도 많이 느꼈고 추경에 또 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뭐 서둘러 오픈을 한 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겠지만요, 어설프게 그렇게 해서 서두르는 것보다는 깨끗이 해놓고 해도 늦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이유가 있지 않았느냐 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오전에 김삼수 위원님께서 뭐라 합니까, 이거? 파고라라 합니까?
예. 파라솔.
백사장에서 쓰던 것 가져와서 펩시콜라니 코카콜라니라고 하는 그런 텐트가 있다고 하는데 그 시에서 하는 사업에 그걸 무슨, 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이 서둘러서 오는 폐해 아닌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느 특정업체의 상품을 그렇게 갖다 걸어놓고 그렇게 하면 시민들이 시를 향한 생각이 뭐 아무 생각 없이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점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좀 더 사려 깊게 준비를 했더랬으면 좋았습니다마는 미처 손이 못 간 부분이 있었고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파라솔이나 이런 부분들도 조기에 빨리 교체를 해서 좀, 워낙 답답하고 하다 보니까 담당직원이 열심히 노력해서 얻어온 건데 보기에 좀 그런 감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식 파라솔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식사는 맛있게 하셨겠죠?
예.
네. 아까 행사 관련해서 열심히 하시겠다 하시니까 별도로 용역하는 바용과 그다음에 포럼을 진행하는 700만 원 있다 하셨다, 그죠?
예.
이건 아마 포럼 한 번 개최하는 비용일 것 같은데 조금 더 확대하려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내부에서 이렇게 여기저기서 예산을 조금 조정할 수 있겠다라고 실장님 답변하신 거죠?
예. 물론 그렇습니다. 용역비는 사전심사를…
5,000만 원 이거하고.
받았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고 포럼비는 더 주시면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향후에 아시아·태평양 포럼이라든가 여러 가지 워크숍 이런 부분들을 좀 해서 적극적으로, 어차피 부산시가 하겠다라고 나선다면 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 수목원. 국장님 저한테 건설본부에서 다 할거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뇨, 아뇨. 농산물역에서 건너오는 그 길은 그렇게 할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요? 예. 보니까 농산물 거기 역에서 그죠? 여기까지 오는, 여기 각종의 횡단보도, 보도 정비. 지금 내용은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올라오는…
제가 제안드렸던 꼭 그 길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행길이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말했던 그 길은 내용에 없습니다. 그죠?
지금 말씀하신 게 그게 정확하게 뒤로 돌아오는 산업도로 연결하는 그 길 말씀이시죠?
산업도로 연결이 아니라 여기서 바로 가는, 여기 좌회전 해서 가는 바로 그 길 있잖아요? 수목원 앞으로 가는 길. 큰 차들이 많이 다니는 길.
그러니까 큰 차들 많이 다니는 길은 주로…
예. 길!
고속도로 올라가는 그 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뭐 그렇겠죠.
(산림생태과장 국장석으로 다가가며)
오시지 말고 거기서 답변하지 뭐할라고 오십니까?
(웃음)
(웃음)
아니, 그…
예. 그 길. 그리고 그 옆에 딴 길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 길은 원래 사람, 그러니까 통행할 수 있는 길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역에서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는 이런 길을 고민을 했던 거고요.
네, 네.
그쪽으로는 사실은 멀기도 하고 통행길이 아니라서, 인도 통행을 하거나 하는 길이 아니라서…
그럼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러니까…
수목원으로 가려면 그럼 어떻게 가야 합니까? 그것만…
양해해 주신다면 산림생태과장이 답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그러면 답변을…
지금 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현재 수목원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왼쪽 길이 있고 오른쪽 길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왼쪽 길은 기존도로 아스팔트가 있고…
그렇죠.
거기서부터 수목원까지, 입구까지는 22분이 도보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보로, 네.
그래서…
과장님, 옆에 과장님하고 자리 좀 바꿔주시겠습니까?
교통영향평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오른쪽 길로 경사도가 덜 약한 지역으로 해서 교통영향평가도 받고 진입로가 13분밖에 안 되는 길을 9월 말까지…
9월 말까지.
예. 확장하고 공사를 마무리한다는 이야기고요. 그 공사가 마무리되면…
9월 말까지 됩니까?
네, 네. 됩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의 보도와 2차선 통행로 도로 그다음에 자전거도로까지 전부 일목하게 끝이 나는 걸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 길은 위험한 길은…
일단 그거는 센텀2지구가 되면 다시 다른 계획이 서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건 다음이고요.
그 옆에…
오른쪽 길…
오른쪽 길로…
예, 맞습니다. 그 길이 9월 말까지 확장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안전한 보행로가 확보가 되는 겁니까?
예, 됩니다. 자전거도로까지 다…
자전거도로까지 다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럼 예산까지 다 만들어져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건설본부에 넘어가 있습니다.
넘어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게 진행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네.
다음은 866페이지에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지역맞춤형 중장기 탄소중립계획 수립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예.
간략하게 사업내용은 뭐 어떻게 사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요게 동래하고 영도 2개구에서 환경부에 신청을 해서 구 단위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금 예산을 받는 거고요. 전체는 7 대 3의 비율로…
네. 구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7 구비가 3.
국가 단위의 탄소중립전략이 있고 그거에 대한 지자체 단위의 실천계획들이 있고 그다음에 기초지자체의 실천계획들을 수립하는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2개 단체에서 하게 되고 내년도에 3개 단체 정도 더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되게 중요하다 그죠? 어차피 지자체에서 이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결국은 움직임은 지자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이것 지나고 나서 확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올해 2개 단체, 내년에 3개 단체 그렇게 신청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은 그럼 3개 정도 신청할 예정입니까?
예. 연제, 금정, 해운대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연제, 금정, 해운대.
예.
그러면 그게 다 국비 확보가 가능한 걸로 보고 계신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비 확보가 좀 잘 되고, 좀 더 더 늘릴 수는 없습니까? 좀 더 확대되면 좋겠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구비가 들어가니까 구에서 의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전체 국가의 풀이 되어야 되고 이런 두 가지 여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둘 다 가능해서 넓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용역을 하는 수행기관들도 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좀 감안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좀 넓힐 수 있는지, 조기에 많은 구가 참여할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속도를 좀 내려면 탄소중립을 위해서 되게 중요한 사업인 것 같아서 앞으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
우리 세출 결산. 결산 사항별설명서 1228페이지. 거기 보면 공원·유원지 녹지재정비용역이 있어서.
예.
이게 지금 어떤 용역, 어떤 상태입니까? 용역이. 어떤 용역입니까?
이거는 작년에 끝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올해 또·
4차 용역은 끝냈고예. 5차 용역은 올해 6월까지인데 작년에 7월 1일 자로 실효가, 7월 1일 자로 장기미집행시설이 실효가 되었지 않습니까? 공원·유원지 부분에 있어서 실효하는 부분이 어떤 데는 보상을 하고 어떤 데는 풀고 하는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구역 개정하고 이런 내용을 하는 용역이었고요. 올해 용역은 2030년까지 지금 또 풀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찾아서 구역개정하고 보상할 건가 말 건가, 존치를 시킬 건가, 보상을 해서. 아니면 해제를 할 것인가 하는 걸…
어쨌든 이게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용역이라는 거죠?
공원·유원지의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실효, 존치냐 실효시킬 거냐 하는 판단을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관리계획을…
맞습니다.
변경에 대한, 재정비에 대한…
그렇습니다.
용역이라는 거죠?
예. 요 용역이 끝나면 도시관리계획에 입안 신청을 하죠.
어쨌든 그 도시관리계획이라는 그 용역은 법정계획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하고…
도시관리계획은 법정용역이고 그 뒤에 추가로…
예, 예. 그건 법정용역 맞습니다.
그거는 법정용역이고 지금 하시는 건 추가로 우리가 좀 필요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와 별도로.
이런 거죠.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을 실현화시키기 위해서 각 부산시역을 쭉 존별로 지정을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지정된 내용 중에서 20년 이상이 되면 실효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걸 계속 도시관리계획상 공원으로 유원지로 끌고 갈 거냐? 보상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돈이 없으니까 이쪽까지는 풀 거냐 해서 그걸 입안을 하는 거고요. 그걸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심의가 끝나게 되면 도시관리계획으로는 요만큼이 유원지라 하더라도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요만큼 잘라내고 요 부분만 유원지로 관리하고 요거는 자연녹지나 보전녹지로 풀리는 그렇게 되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전체적으로 법정용역이 있고 그 법정용역에 맞는 또 다른 우리 부산형의 뭡니까? 여러 가지 상황이 맞도록 다시 또 용역하는 부분이라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게 공원하고 유원지에 관해서는 그 법률에 따라서 해서 도계법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이 지금 편성목이 시설비, 부대비로 이래 나왔거든요. 401로 들어왔는데…
401-01 뭐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건 사실은 시설비하고 그 부대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용역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하겠다는 건데 공원하고 이런 부분을. 하면 적인 용역 같으면 정책용역이든 그런 용역비에 반영을 해야지 시설비에 반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통상적으로 기술용역들은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요것도 뭐 이게 기술용역이다, 아니다 판단도 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기술용역이라 하면 사실은 그 전제가 공사거든요. 공사가 전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공사가 수반되는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게 기술용역이고. 그래서 그거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역이 기술용역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또 특히 이렇게 많이 들어 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많이 들어오기는 하나 어쨌든 이게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잡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없지 않나 하고 저는 보는 거죠. 사실은 이 공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입안하고 할 때 용역을 해서 이렇게 입안을 하거든요. 그런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공원시설을 범위를 결정을 하고 공원을 거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전제를 두고 해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기술용역의 범주에 들어가고 401-01로 가는 게 저희가 맞다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편성을 해놨고 재정관실도 그렇게 의논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 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걸 쭉 고민도 하고 또 나름 규정 찾아보고 지침 보고 다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을 판단을 하는 기준을 어떤 큰 틀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편성해 버리면 어떤 그런 게 조금 많이 있어요. 자의적인 해석이 좀 많이 들어가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싶고.
요 앞에 4차, 지금 4차 용역이지 않습니까?
4차 용역 끝났고요, 5차 용역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4차 용역이잖아요? 지금 요…
결산에 나온 건 4차 용역이고예.
그런데 이 4차 용역이 지금 변경된 게 용역비가 애당초 2억에서 1억 5,600으로 지금 변경이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1억 1,600으로 또 한 4,000만 원 정도 더 감액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계속 이렇게 처음에는 2억으로 편성이 되었다가 한 반이 줄어든 거잖아요? 어쨌든. 그럼 애당초 용역 처음에 잡을 때 지금 5차 용역은 1억 7,000인가 잡았죠? 5차는.
예.
그런데 보통은 해 보니까 한 1억 1,000 정도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아뇨. 앞에…
(담당자와 대화)
예? 실장님, 다른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 용역비를 잡을 때 한 1억 1,000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뭐 나중에 이렇게 조절할 게 아니고 처음부터 그렇게 잡아서 진행하시는 게 어떻겠나.
예. 무슨 말씀인가는 알겠는데 요거 제가 잠깐 나중에 휴식시간이나 끝나고 나서 다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고 요 하나 마저, 요거 잠시만 확인만 하고 가겠습니다.
예.
그 옆에 “명지근린공원 물놀이장 조성” 해서 “자치단체 자본이전” 해서 지금 6억이 집행이 됐다고 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지금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지금 코로나,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조성을 해서 크게 개장이라든지 이런 게 힘들었을 텐데 또 그대로 집행이 됐는가 하는 게 내가 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예. 그거는 조성하는 비용들은 다 됐고요. 그게 원래 자자보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
조성은 끝났고. 아직까지…
예. 저희 과를 통해서 내려가서 조성은 끝났고예.
조성은 끝났고 실제적으로 사용하는 건 조금 안 한다는 거잖아요? 어쨌든.
명지근린공원 내 물놀이장은 지금 작년 연말에 조성이 끝났습니다. 12월 24일 날 준공이 됐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게 겨울에는 어려웠을 거고 올해 지금 현재 상황에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완공이 작년 말에 됐습니다.
완공은 됐고.
그래서 하면 올해 지금 써야 되거든예.
예, 예.
그래서…
쓸지 안 쓸지는 지금 뭐 불투명한 그런 상황입니까?
아니죠. 이제 사회적거리두기나 방역수칙이 지금 7월 달부터 바뀔 거니까 아마 사용하는 데 큰 지장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예.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린이대공원 진입광장 정비.
예.
이게 애초에 사업규모가 굉장히 컸는데.
총 37억 정도 될 겁니다.
37억에서 사업규모가 5,600㎡. 여기서 이렇게 사업규모가 절반으로 떨어진 이유가 뭡니까?
규모를 줄인 게 아니고예, 단계를 좀 가른 겁니다. 37억 중에서.
아! 그렇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지금 무료급식실로 이용되고 있는 건물이나 이런 거 무허가 건물, 행정, 파출소로 쓰고 있는 건물 이런 거 이전하는 것들 사업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부분은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아직 그까지를 안 밟았기 때문에 그것들은 빼고 앞에 조형물 이전, 바닥정비 그다음 수목정비 요런 부분까지만 한 10억 어치 물량을 빼서 채무부담으로 먼저 잡았었고요. 그걸 결산하고 나니까 순세계잉여금에 여유가 있어서 재원을 대체한 겁니다. 채무부담에서 요 현금으로. 채무부담 없애버리고. 그렇게 된 내용입니다.
이 정도로 할 것 같으면 도시관리계획을 짜가지고 이래 하는 겁니까?
공원정비계획에는 들어가 있고요. 전체 사항이 다 들어가 있고. 그중에서 재원이 이번에 됐기 때문에 한 10억 원 정도 우선 급한 광장 확장을 위한 조형물 이동하고 수목정비하고 바닥에 바닥분수라든지 요런 식의 들어가는 정도만 지금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2017년에 정해 가지고 지금 이게 올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4∼5년이 이렇게 지연이 되어버렸네요.
재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그랬어요? 그럼 또다시 계획을 변경 또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됩니까?
지금 일단 올해 앞에 조형물 이동하고 하는 부분들은 10억으로 정리를 하고예. 그다음에 사전절차를 밟아야 될 공유재산 멸실, 이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를 밟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추가로 요구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언젠가는 이렇게 사업규모를 애초에 5,600㎡를 그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네요?
다 할 겁니다. 예
어쨌든 상징성 강화를 위해서 그렇고 접근성, 기능향상을 위해서 경관개선을 위해서 한다는데…
좀 많이 복잡합니다, 이게. 그 앞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주말에 많이 복잡해서 개방감을 좀 주고 전체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수목 식재도 별도로 좀 하고 바닥분수 놓고 이렇게 해서 개방감과 교통편의라든지 이동편의라든지 이런 걸 같이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어쨌든 잘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
이것 조례에 영농폐기물 수거 처리를 위한 지원 조례. 여기에다가 지금 어업은 어떻습니까?
네?
어업폐기물은 어떻게 합니까?
어업폐기물은 지금 낙동강유역 연안은 해양수산국에서 해수부의 예산을 받아서 쓰레기 청소 정화조 활동을 일단 하고 있고요. 저희 실에서 그 돈의 한 10분의 1 정도 해서 인부임이라든지 재료비 일부 해서 돈을 좀 내려, 관할구역 강서하고 몇 개 구에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3개구인가 내리고 있고예. 그렇게, 사실은 영농폐기물보다 해양폐기물의 처리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한 거의…
그래 해양폐기물 전체를 할 것 같으면 수산에서도, 어업에서도 생길 수 있고 이거 비가 내려와서…
떠내려오는 거나 이런, 예, 그런 것들 때문에 해수부하고 이렇게 돈을 받아서 저희가 하부 쪽에 위치하다 보니 그런 청소비를 받습니다, 매년.
해양쓰레기 중에 75.6%가 어업활동으로 인해서 생긴다고 합니다.
예. 어구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어구 중에서도, 폐어구 중에서도 폐그물 있죠, 폐그물. 거기서 생기는 해양플라스틱이 영향이 한 80% 넘게 거기서 생긴다는데 맞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수치까지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런 폐그물들이 양이 많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걷어와서 세척하는 업체 그다음에 세척된 걸 받아서 이걸 다시 원사로 뽑아내는 대기업 효성티앤씨인가 그 업체하고 이렇게 지금 지난번에 MOU를 한 번 맺은 적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활용하기 위한 방법을 같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해양플라스틱 문제가 이렇게 크게 대두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폐그물 특히 폐그물에 대한 수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수거, 어민들을 위한 지원대책 이런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저희 실이 아니고 해양국에서 주관을 해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충분합니까? 그게, 예산이요.
모든 예산이 충분한 건 없고예. 그런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영농폐기물에 지금 3,000만 원 같으면 해양쓰레기는 거의 한 40∼50억이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비가. 제가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부산 근교에 이래 보면 부산 시내에도 그렇고 낚시를 즐기는 분들이 안 있습니까?
있죠.
그 봉돌이란 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직접적으로 해양쓰레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 환경실 소관은 아닙니다, 업무가. 해양수산국 소관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들처럼,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실·국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해서 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렇게 해보는 것도 좋지 싶습니다.
폐그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스타트업하고 대기업을 엮어서 지원하는 MOU를 저희가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의라든지 봉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쓰레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하는 부분들 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전에 제가 부탁말씀 할라고 하다가 잊어버리고 못했습니다. 미세먼지차단숲에 지금 주위가 조금 식물이 자라기는 열악하다 아닙니까. 그지요?
그렇죠.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또 고사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겁니다. 어쨌든 이걸 고사나 훼손시키지 않도록 힘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성이 강한 수종을 택하고 활착을 많이 시키도록 하고 계속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예.
이게 앞서 우리 존경하는 조남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게 합의서가 유효하다라는 내용의 질의서인데 그 대책위원장이 효력 있다. 여기는 아까 법원에는 대책위원장이 효력이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고. 그런데 거기에 지금 합의서가 하자 없다는 법적 근거를 가지고 했던 2003년도의 대법원 판결을 가지고 예를 들었더라고요, 법무팀에서. 그런데 어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 하면 이분들이 총회를 통해서 전부 다 사표를 썼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대책위원회 다 사퇴를 했죠? 사퇴를 하고 새롭게 구성하는데 그 구성하는 과정에서 양쪽 대립이 심각하니 법원에다 임시의장을 좀 추천해 달라 했는데 그게 기각이 됐죠? 됐습니다.
예.
그래서 다시 총회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 총회를 개최할 때 임시의장의 권한은 최초에 과거에 선임되었던 거기가 대책위원장이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원래 위원장이…
그렇죠. 원래 그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지금 여기 합의서 쓴 이 위원장하고 다른 인물이죠?
다른 분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왜 지금 이 합의서 쓰는 이분하고 이게, 그러면 이 합의서하고는 안 맞다는 말이죠.
아니, 이런 겁니다. 위원장님, 2017년 합의서에 서명하셨던 위원장님이 자격이 없음으로 정리가 됐고요. 그러면 그 대책위원들은, 당시에 대책위원들은 제 기억에 의하면 정당한데 위원장이 절차가 안 맞아서 안 돼서 그럼 다시 뽑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 전에 위원장님 하시던 분이 회의를 소집해서 뽑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소집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몇 차례 요구를 했는데 아마 소집을 안 하셨고,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는 대책위원들이 몇 명 이상 해서 하면 된다라는 게 아마 판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최를 하고 새롭게 위원장을 뽑은 거죠. 그런데 그 뽑았던 위원장님하고 합의서는 저희가 해서 정리를 했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결격사유가 발생해서 그 부분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드린 대로 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나고 정리가 되는 대로 그에 따라서 저희가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 한 번 더 주민총회를 한 번 더 했죠?
예.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는 자료가 미비해서 인정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자료 미비라기보다는…
“보완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총회의 멤버에 대한 부분이 서로 해석이 좀 다른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현재 대책위원회에 멤버 구성이 쉽게 이야기하면 위장전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일 수도 있는데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럼 이쪽 지금 총회를 개최하고 동의를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위장전입이나 이게 정관에는 아마 총회 전까지만 전입을 하면 되는 걸로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의 총회의 구성원이 다른 문제는 양쪽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양쪽 다. 그런데 이쪽 거는 되고 이쪽 거는 안 되고 그러면 시에서는 형평성이 안 맞다는 거죠. 둘 다 인정을 하지 말든지 둘 다 인정을 해 주든지 이렇게 가야 되는…
둘 다 인정을 하지 말라는 것은 생곡에 대한 카운트파트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보시기에는 곤란하고 정관도 계속 변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인지하고 있는 정관이 우리 주거복지비를 지원받는 총회 멤버는 그분들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숫자를 저희가 따지고 있는 거고요. 정관의 효력 그다음에 센터장의 자격유무, 위원장의 자격유무 이런 부분들은 잘 아시다시피 법원에 여러 가지 건으로 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어느 한쪽을 정리할 수 있는 사항들이 현재로서는 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법원의 판결을 기다려주시면 판결에 나오는 결과대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운영비를 매월 3,000만 원씩 시에 요구를 해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시에 요구한 사항은 아니고 자체 결의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다가 요구를 한 사안이 없습니까, 운영비를?
운영비를 시에서 지원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복지기금으로 나가는, 복지기금으로 나가는 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기금은 재활용센터를 이용해서 남는 수익을 갖고 나누는 겁니다.
금액이 정해져 있지는 않고?
14억 4,000으로 저희가 잠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운영비를 해서 쓰는 건 자체규정이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예. 그 배분 부분에 있어서는 자기들 총회결의에 따라서 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 저희가 기금으로 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9억 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분위원회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14억 4,000 외에 9억이 추가로 더 나간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14억 4,000 안에 9억이 들어있습니까?
14억 4,000과 9억은 별개입니다.
별개로 그러면 23억 정도…
14억 4,000은 재활용센터를 운영해서 남는 영업수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사실은 돈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금전적인 것이 개입되기 때문에 지금 양쪽에서 대립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의서를 쓰면서 우리가 권한을 줬던 게 이렇게 합의를 하면서 자체적으로 합의서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만 주민의 갈등을 예방하고 이렇게 해라고 했는데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불법적으로 펜스를 쳐서 반대하는 사람들 못 들어오게 하고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주민총회를 개최하려고 하는데 물리적인 행사를 또 하게 되는 것도 있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이런 과정에서 또 폭행시비가 일어났고 또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논란이 될 상황 같으면 차라리 그냥 시에서 차라리, 이건 제 이야기입니다. 회수를 해 가지고 회수를 해서 차라리 어떤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아예 그냥 제3자, 이 주민들이 아닌 제3자에 민간위탁을 준다든지 해서 그 민간업체가 이 주민들한테 기금을, 그러니까 복지기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또 전체 주민을 다 모아 가지고 총회를 해서 너거 뽑아라 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지금 계속적으로 이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지금 수년간 계속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데…
재활용센터의 재산이 저희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수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운영을 했던 것은 주민들이 단체로 양자합의에 의해서 “시에서 맡아주세요.” 해서 저희가 맡았던 거고요. 그게 저희 시설이면 위원님 표현대로 회수를 하거나 하는 게 맞으나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회수를 한다면 사갖고 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별개의 문제고 그래서 아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민들을 위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주는 게 기본적으로 맞고요. 그다음에 물량을 처리하는 부분들은 민간업체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재활용센터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럼 그 피해는 결국 전체 주민한테 가기 때문에 그런 일 없이 어쨌든 법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권리관계가 정리된다면 저희 시와 합쳐서 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기금이라는 부분이 금전적인 게 개입되니까 사실 이게 쉽게 해결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관에서 적극적으로 저는 개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기금배분위원회를 거치지 않습니까?
예.
거쳐서 그러한데 배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시의회 추천한 의원님 한 분하고 주민대표하고 변호사하고 이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데 어쨌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금액을 주면 알아서 자기들끼리 그냥 배분하는 거죠? 어떻게 하겠다 해서.
기본적인 룰은 있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분들하고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나누는 룰은 있는데 그래서 서로 합의된 부분들은 진행을 하고 논란이 있는 부분들은 빼놨다가 배분위원회에서 다시 의논해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금을 집행하기 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와 충분히 논의를 좀 더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돼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배분위원회에 다시 배분하게 되면 시의원님이 한 분 이렇게 가셔도 되는데 그 부분은 위원회에서 좀 추천해 주시면 나중에 좋겠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예.
우리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에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이 있네요.
예.
여기서 이거 성립전예산을 받은 것 같은데 지금 36명을 채용을 했죠?
예…
지금 공개채용을…
성립전이기 때문에 아마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성립전사용승인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요.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은 어쨌든 어떻습니까? 이게 신중년경력형일자리사업이다 해서 신중년 이상으로 좀 다 구성이 그래 돼 있는가요? 아니면…
50세 이상으로 돼 있습니다.
50세 이상?
70세 미만으로 해서 서른여섯 분을 지금 뽑아서…
숲해설가로…
포레스트가이드 그다음에 복지숲 등 숲체험프로그램, 찾아가는 숲체험프로그램 운영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대기과에 아까 우리 최영아 위원님 질의 잠시 하셨는데 영도구, 동래구 기초지자체에…
탄소중립…
탄소중립 관련해서 그런데 기초지자체는 어쨌든 탄소중립 관련해서 좀 할 수 있는 게 아무래도 광역보다도 적을 거 아닙니까?
좀 적죠, 예.
그런데 어쨌든 지금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에 제출이 된 걸로 알고 있고 조만간에 통과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앞으로 기후대기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는 예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재생에너지라든지 여러 가지 지금 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의 사실은 또 경제활동을 하는데 불편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감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또 이게 역으로 보면 미래의 무궁무진한 가치에 대한 투자도 될 수가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래 쭉 보면 우리 시는, 구·군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는 탄소중립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제가 좀 자료를 이래 쭉 보니까 우리 부산연구원에서 이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여러 가지 너무 사실은 사업이 방대하지 않습니까?
예.
기후변화대응 관련한 여러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용역을 연구를 하고 있는 거는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타 시·도 제가 전국시·도의원TF에 참여를 하다 보니 우리 부산이 좀 많이 뒤쳐져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스러운 게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의 현주소가 어느 정도인지 탄소중립에 대해서 좀 잠시 한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기본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용역은 지금 현재 발주를 해서 부산대학교 정주철 교수님 PM으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이전에 사실은 탄소중립보다는 온실가스감축2030계획을 저희가 이미 수립을 했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2030년까지 우리가 할당된 탄소배출량을 얼마만큼 줄여나갈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2030년까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우고 2050년 넷제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간극이 20년간의 간극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있고 이거와 별도로 우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이번에 구성을 하고 그에 대한 시 차원의 전체 기후변화뿐만 아니라 기후변화를 포함한 17개 아젠다에 대해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고 탄소중립에 관해서는 대통령님이 작년에 선포를 하셨고 지금 드라이브를 걸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실천용역을 지금 하고 있으며 그 이전에 2030년까지 온실가스 저감에 관련된 용역들은 이미 해서 목표를 할당해서 가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조금 약한 부분이 환경실에서 하다 보니 에너지라든지 산업 혹은 시를 넘어서는 항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핸들링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물론 포함해서 저희가 계획은 세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 수송 이런 부분에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많이 좀 우리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지원사업도 사실은 이게 무한정 지원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기간이, 사업기간이 2022년까지로 되어 있고 그래서 사실은 광역시·도 단위에서 큰 그림을 그려주고 그에 맞는 중복이 되면 곤란하니까…
그러니까 실천프로그램은 구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이게 좀 유기적으로 진행이 됐으면 싶은데 용역이 조금 빨리 나왔으면 하는 부분입니다, 사실은.
진행되는 가운데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준비를 많이 기후예산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법제화하는 단계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논의가 많이 미흡한 상태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을 많이 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준비가 좀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까운데 이와 관련해서 도로 같은 경우도 도로다이어트다 해 가지고 숲 인도를 해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가보니까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어떤 계획이 일단은 먼저 되어야 될, 선행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해서 그걸 다시 여러 가지 시민사회단체나 부산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재생에너지 관련해서 풍력이라든지 갈등이, 갈등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수소 관련해서 또 우리 부산에 맞는 그린뉴딜사업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지금 앞으로 부산이 살아갈 미래의 환경의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진짜 많이 앞서가야, 타 시·도보다 앞서가도 모자랄 판에 지금 소위 사실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라도 본예산이라도 조금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871페이지 비슷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신규로 지금 사업이 국비사업이 내려온 것 같아요. 미세먼지 취약기구, 취약지역 집중관리 사업 이거 관련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미세먼지특별법 22조에 따라서 미세먼지취약지역 3개 구를 아마 서구, 동래구, 금정구를 조금 하신 것 같아요. 금정구에서 신청하신 거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내용이 보니까 이 사업내용에 보니까 취약계층 건강보호를 위한 정보제공, 저감시설 설치 등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나요?
예.
그런데 부산지역에서 미세먼지 가장 취약지역이 어디입니까?
아무래도 공단이 좀 많거나 항만에 위치했거나 이런 쪽이 안 많겠습니까?
그렇죠. 대기환경보전계획에도, 종합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사하, 사상, 강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 신청은 이 지역에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여러 가지 연유가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반경 1㎞ 안에 취약시설 노인, 어린이집 이런 시설이 10개소 이상이 있고 이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셨던 미세먼지는 취약하나 그런 시설들이 없는 곳이 하나의 문제가 있고요.
사유가 있었고, 예.
그다음에, 기준에 안 맞는 게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이게 호오가 좀 있습니다. 동네에 따라서 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으로 선정되면 이런 지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으나 아파트나 이런 전체적으로 반대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하 쪽에 애초에 한 군데를 먼저 지정을 했었는데 구청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원래 저희가 후보지를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하게 되면 구청의 의견을 듣도록 돼 있는데 구청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로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다시 뽑은 게 지금 이 3개의 구고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취약시설이 있는 부분들 하나하고 그다음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곳과 피부로 느끼는 주민들이 느끼는 그 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멀리에 있는 쪽에서 측정한 게 왜 우리 집도 미세먼지가 안 좋다고 취급되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곤란한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주민들과의 얘기라든가 구청의 요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조정하다 보니 이렇게 구가 선정이 되었고 신청하게 되었고 이 과정이다. 그래도 앞으로 조금 이쪽 지역에 좀 미세먼지가 높은 이곳에 주민들과 구청과 협의를 하셔서 여기가 좀 집중관리가 될 수 있도록 조금 협의도 해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사하 쪽에는 추가로 지금 하나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곳에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거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관련해 가지고 부산지역에 재비산먼지제거차량이 104대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104대 모두가 이게 고압살수차량입니까? 그냥 질문드립니다.
어떤 거는 먼지흡입도 있고 먼지흡입하고 겸용하는 것도 있고 그냥 살수차량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거 나중에 구분해서 저에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CNG차량, 전기차량은 어느 정도 비율입니까, 이거 중에?
CNG가 5대고요. 나머지는 다 경유차량으로 이게 특장차고 이러다 보니까 잘 안 나오고 이렇습니다, 하여튼.
아, 그렇습니까?
예. 사이즈에 안 맞는 이런 것들도 좀 있고 이래서 하여튼 그 자료도 별도로…
예. 정리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시고요. 부산지역에 104대로는 조금 부족하기는 한데 향후 확대계획은 있습니까?
이게 특별하게 확대계획 몇 대, 120대까지 해서 몇 대 부족한지 이렇게 계획은 없고요.
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부산시가 이거에 대해서 확대하려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104대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 추가로 지금 1대 올려놨는데 이렇게 구나 이런 쪽에서 필요한 부분들이 더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환경공단하고 구랑 논의하셔서…
예. 환경공단에 반 정도 있고 구에 반 정도가 있기 때문에…
예. 반 있고 그렇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다회용컵 관련해서 저는 본 위원이 봤을 때 부산시 1회용품 사용줄이기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는 사업이고 되게 좋은 사업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규로 예산편성하신다고 고생하셨다고 생각하고요. 수고하셨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시청에 저희 카페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 앞에 보면 “일회용컵 안 쓰기” 멋지게 커다랗게 붙여놨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가보면 일회용컵 다 쓰거든요.
그렇습니다.
자리에 앉아 가지고 그냥 일회용컵을 쓰고 있는 거죠.
원래는…
원래는 자리에 앉을 때는 컵을 안 쓰기로 한 거잖아요?
머그잔을, 맞습니다.
그 사업하겠다고 그 앞에 붙여놓으신 거잖아요?
조금 다릅니다. 일회용컵을 쓰는 거를 다회용으로 바꾸는 개념입니다.
이거는 다회용이고 시 가온비 가보시면 앞에 보면 일회용컵 안 쓰고 그 자리에 앉으면 그냥 머그잔을 쓰도록…
원래 모든 카페에 앉아서 드시는 거는 다회용기를 쓰도록 돼 있고요.
예. 다회용기.
들고 나가는 경우에는 일회용품을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코로나가 오면서 그 조항을 한번 풀었더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있는 상황이고요. 다회용기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 들고 나가는 일회용기조차도…
여러 번 쓸 수 있도록 어쨌든…
이거는 자원 낭비이기 때문에 다회용기로서 들고 나가시도록 그렇게 유도하려는 방향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회용컵에 한정하지 마시고 다회용 용기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개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조금 전에 운영비 지원 안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운영비 지원 안 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 운영비 3억 6,000 지급청구한다고 돼 있는 거는 뭡니까? 부산시로.
언제 겁니까?
2021년 1월 12일 날 돼 있는데 자체적으로 그러면 자기들이 쓰겠다라는 걸 우리 시에 통보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14억 4,000에 대해서는…
보시면…
14억 4,000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의논해서 복지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담당자와 대화)
자체적으로 이걸 쓰겠다라는 거를 우리 시에 통보한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아까 답변드렸던 14억 4,000에서 나가는 개념들이 아니고요. 기금에 보면…
예. 9억 중에서…
9억 중에서가 아니고요. 따로…
따로 기금이 또 있습니까?
대책위 운영비 보조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아마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금액은 한 번 더 봐야 되겠는데 저는 지금 아까 14억 4,000 안에서 자기들끼리 활동비를 정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그거랑 착각을 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체 그러면 여기 이 대책위에다가 지원되는 예산들 있지 않습니까? 항목별로 예산이 나와 있을 건데 그걸 한번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 주십시오. 이게 그러니까 아까는 9억에다가 14억 4,000만 얘기하셨다가 제가 지금 이걸 또 여쭈어보니까 또 다른 기금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면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는지 확인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금에서, 저희 예산 기금에서 나가는 지원하는 돈은 9억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비라고 해서 9억이 있고 녹산에 10억 나가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각종 복지비 일부 지급하는 거 있으니까 그건 정리한 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아마 대책위의 운영 지원이라고 그래서 사무관리비라든지 간담회 이런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재활용센터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나가는 14억 4,000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거는 자기들이 정리를 해서 대책위 활동비 이런 걸 별도로 또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계속 똑같은 말씀드립니다마는 금전적인 것이 개입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인 주민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직원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그죠? 다양한 민원부서기도 하고 직원들이 안 오려고 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저는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대해서 월급을 더 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실장님께서 어떤 진급에 뭘 줄 수도 없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실장님께서 판단하셔 가지고 자원순환과 직원분들한테는 조금 더 뭔가의 메리트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격려를 많이 해 주시고 너무 고생 많이 하시는 데 비해서는 일이 많기 때문에 사실 잘 안 오려고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구청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자원순환과가 오고 싶은 그런 과가 되기 위해서는 뭔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예. 도와주시면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영아 위원님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하고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차라리 이거는 예산을 좀 더 편성해 가지고 다회용컵 말씀이지 않습니까? 지금 컵만 올라와 있던데 전포동 카페거리라든지 이런 데도 저는 시범적으로 좀 더 확대해 보는 것이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예산을 좀 더 편성한다는 전제하에서 그게 됐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게 좀 있으면 물론 우리 환경정책실 소관은 아닙니다만 좀 있으면 오시리아관광단지에 대규모 테마파크 개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결과적으로 다양한 일회용품들이 사용이 될 건데 그것 또한 우리 부산시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접촉이 가능하시다면 해당 국과 얘기해서 그곳이 개장하기 전에 업체하고 연락이 되면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향 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게 사실은 일회용품이 제일 많이 사용되는 데가 커피숍 외에 장례식장이 또 있습니다. 장례식장도 있어요. 장례식장 다른 데는 잘 모르겠지만 부산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산시의료원의 장례식이라도 우리 예산을 들여 가지고, 여기는 없지만 내년도 본예산에라도 해서 다회용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도 검토해 주십사.
잘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타트업들도 많이 생겨나고 하는데 그런 업체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어쨌든 숨통을 터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이게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방향이 일회용을 이걸 줄이자는 거 아닙니까? 일회용을 줄이자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 업체가 먹고 살고는 나중의 문제고 줄이자는 거지 않습니까? 한번 쓰고 버리면 너무 아깝거든요. 결국에는 우리한테 다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방향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예.
저는 정책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영농폐기물에 대한 조례가 올라왔고요. 지원에 관련해서 그러니까 영농폐기물하고는 저희들 지금 폐기물관리법으로 우리가 각 기초지자체에서 뭡니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하고는 조금 다른 형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형태로 띄는데 어쨌든 처리시설 자체가 부산 인근에 없다 보니 처리비용이 조금 발생을 많이 할 것 아니냐 그래서 그 처리비용 자체가 지원금액보다 높다 보니까 무단으로 폐기를 한다든지 이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은데 해양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연순환기본계획에 전체 폐기물 산정을 할 때는 생활폐기물 쪽으로만 계속 했는데 물론 해양폐기물이든 영농폐기물이든 약간 결이 조금 달리합니다마는 어쨌든 폐기물이 발생이 되는 거는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활용과정에서 또 약간 문제가 기존에 처리하는 거와는 또 다른 그런 부분이 있어서 차제에 이 자원 우리 순환기본계획에서 이 폐기물들을 또 처리방향이라든가 아니면 시설에 대한 설치 부분이라든가 재활용입니다. 영농폐기물재활용센터를 부산 근교에 하든지 아니면 경남하고 지금은 의령에 하나가 있는데 별도로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한번 조금 제안을 해 보는 것도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현재 우리 생곡매립지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있으면 그게 포화상태가 될 것인데 대체매립지도 지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럼 대체매립지에 대한 정리는 어떻게 되고 가고 있는지도 조금 사실은 궁금하기는 합니다. 또 그때 가서 또 정리하려면 이게 안 되니까 굉장히 이거는 신중하면서도 조금 먼 미래를 보고 지금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지금 돼 있는지는 사실은 우리 위원회를 통해서 이게 확인이 조금 아직 안 되는 것 같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사실은 저희 부산에서 이렇게 다 처리하려니까 사실은 굉장히 주민들 반발도 심하고 해서 지금 현재는 여기에 바로 지금 탄소중립에 관한 것도 물론 들어갑니다. 그래서 또 친환경적인 어떤 처리방법도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남시 같은 경우에 그런 지하로 이런 시설을 다 넣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한번 견학을 한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순환시설 전체를 한번 부산E&E 같은 경우도 화재 때문에 가동이 중단됐다고 해서 조금 그런 처리과정에서의 문제고 이 앞에는 폐비닐공장도 한번 화재로 해 갖고 굉장히 우리 부산 시민들이 애를 많이 먹은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대체시설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조금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울러서 아까 김삼수 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마는 이 재활용센터 부분에 대해서 인력운영비라든지 재활용 판매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재정부분에 대한 어떤 재무상태라든지 이런 건 물론 다 우리 환경정책실이 가지고 있는 건 맞죠? 아니면 서류를 이리 제출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떤 상태로 돌아갑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것만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운영할 때는 당연히 저희가 갖고 있고예. 자기들이 운영할 때는 저희가 제출을 받거나 할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부산시에서 잠시 운영했을 때…
할 때 건 있습니다.
그 자료는 있을 것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그때 이 전체 재활용센터에 대한 인력운영비와 재정상태, 재활용 판매비 이런 게 정리가 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이게 수익이 나야 되는, 그러니까 수익을 가지고 배분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익이 안 나면?
납니다.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배분을 못하는 거지예.
배분 못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데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계속, 수익이 좀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을 것인데 그걸 어떻게 또 평균적으로 해서 주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전체적인 부분이 조금 투명하고 명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일단 저희들이 조금 자료를 보고 조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예. 결산서는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결산을 조금 제출해 주시고. 그리하면 조금 저희들도 전체를 한 번 해서 또 다양한 방법을 한 번 생각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또 사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제출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 앞서 말씀드린 전체적인 자원순환기본계획에 대한 부분도 이게 으레 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부산에서 이 재활용 아니면 영농폐기물이든 해양이든 아니면 기본적으로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생활폐기물을 실질적으로 감축을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계획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면 생곡매립장 당초에 31년까지인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 50년 이상, 2050년 이상까지는 쓸 수 있을 거라고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영농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리를 예를 들어서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관리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생활계나 이런 건 저희가 하는 거고요. 그 차이들이 조금 있어서 부분들이 좀 있고. 말씀하신 대로 가급적이면 쓰레기를 덜 발생하게 하고 발생한 쓰레기를 잘 걷어들이고 그다음에 일단은 소각이든 정리를, 재활용은 당연히 먼저 하고. 해서 최소한의 소각재나 불연재나 이런 부분들만 매립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렇게 계획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에 필요한 시설들 그다음에 예를 들어 재활용센터도 지금 어떻게 보면 한 군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관계는 있지만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해서 항상 여유, 과외성을 좀 두고 시설들을 준비를 좀 해나가고 종합적으로 그렇게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다음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생곡대책위에 전임 위원장을 인정 못하기 때문에 판례상, 판례를 보고 위원장님을 선출했다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뇨. 전임 위원장 보고 회의 소집을 요구를 했었으나, 수차 했었으나 회의 소집을 아니하여 그러한 경우에는 위원들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된 판례들이 있었습니다. 그 판례에 의거해서 위원들이 소집을 했고 위원장을 별도로 선정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역으로 그렇게 반대의 판례가 있다면 어떻게 해석하시겠습니까?
아니, 반대 판례. 지금은 이미 상황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 그래서 이게 좀 이왕 생곡 얘기가 나왔으니까 좀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지금 구파, 신파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실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주거복지비를 받는 그 다 포함한다면.
그것만 기준으로 하면 4 대 6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기준으로 하면.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어쨌든 실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하고 마음은 어쨌든 신파, 구파가 합쳐서 정부를 상대로…
예. 저희는 그 구분이 없습니다.
이주 가는 게 목적인데 지금 이렇게 갈등을 계속하고 이렇게 유발시키고 있는데 지금 그 6 대 4, 4 대 6이라는 그런 구도 속에서 끊임없이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판례상 어쨌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결정을 했지만 여전히 구파에서는 인정을 못한다는 게 문제죠. 그런데 구파의 논리는 또 논리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대책위를 어디를 인정해주냐는 어쨌든 집행부에서는 신파 쪽에 했기 때문에 넘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에서 보면. 그런데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배분위원회도 그렇습니다. 원래는 앞에 전반기 때 하시던 위원님이 지금 배분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바꿔야죠.
그리고 기금 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한데 14억 4,000은 언제 그렇게 주민들한테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추석 때는 그 기금입니까, 이게 주거환경개선비가 나간 겁니까? 9억이.
주거환경개선비가 나갑니다.
추석 때는?
예.
그러면 연초에는 14억 4,000 운영의 수익이 나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데 또 돈 문제 때문에 또 난리가 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리는 해와야 되겠죠. 돈을 받으려고 하면 누군가는 정리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또 신파에서 하자 하니까 구파에서도 반대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집행부에서 하든 어쨌든 어디선가 해야 되는데 이걸 그 배분위원회에서 꼼꼼하게 한 번 좀 따져서, 물론 불만은 다 있겠죠, 신파, 구파. 그런데 좀 편중되지 않고 안배가 잘될 수 있도록 해야지만 이게 또 갈등이 유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해 주셔야지만, 지금 계속 뭐 쓰레기도 못 버리게끔 한다고 민원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파 사람들은, 제가 구파 편을 들자는 게 아니고 지금 원래 쓰레기통 있었는데 치웠답니다,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 부분은 끝나고 잠시 말씀을 좀 드리도록…
예. 그래서 어쨌든 신파, 구파가 힘을 합쳐서 집행부를 상대하고…
예. 시와 협상을 해 주시면 제일 고맙게 생각할 겁니다.
어쨌든 한쪽에 좀 편중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그런데 지금은 너무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인명피해가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렇게 과열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건 어느 정도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의원들, 의회에서 우리 상임위에서 나서서라도. 그냥 이렇게 둬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제가 한쪽 편을 들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돈 문제, 기금 문제 이런 문제 배분에 있어서도 또 논란의,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 의회하고 힘을 합쳐서, 사실은 신파, 구파 쪽에 대표되시는 분들 불러가지고 좀 중재도 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많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인명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는 거 좀 느껴집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같이 좀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위원장님하고 전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주민복지를 위해서 같이 공동으로 한쪽을 바라보고 와 주시면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고 다소 저희가 힘들 수는 있으나 어쨌든 주민들과 시와의 협상이 되는 이주나 이런 걸 놓고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금 안 된 상황에서 결국은 법원에서 쟁송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좀 지켜보자고 답변을 드렸고요. 시의회나 시가 나서서 물론 얼마든지 자리를 해서 대표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말씀들을 나눠봤는데 쉽지 않은 사항이라서 하여튼 문제해결에 시의회에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들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전에는 운영권을 넘기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줄 알았습니다. 또 좀 다투다가. 근데 너무 장기적으로 가고 노조가 파업을 하고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뻔도 한 상황까지 온 상황에서 이제는 그냥 관망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의회가. 그래서 저는 제 위원장직을 걸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굳은 의지를 가지고 같이 함께 하시죠.
위원장님, 요거 두 가지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시의 입장은 물론 생곡 주민들도 시민들이기 때문에 시민의 복지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는 건 아닙니다마는 생곡 자체가 갖는 상징성은 광역처리시설이 거기 다 모여있기 때문에 부산에 쓰레기의 처리가 기본적으로 원활히 되어야 된다는 게 하나 전제가 되고요. 그다음 재활용센터는 사실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저희 땅 위에 그분들이 투자를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라고 주민지원사업으로서 발굴해 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거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으로 회수를 하거나 관여하거나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그전에는 왜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양쪽에서 시에서…
아이,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대처점에 서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뜻 충분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운영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하지만. 그러면 그렇게 관망하고 저렇게 누군가가 또 인명피해가 나야지만 정리가 되겠습니까? 만약 인명피해 나면 정리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발생이 안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 전에 어쨌든 이걸 좀 해결을 해 보자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예. 저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활용센터의 가장 근본적인 해결점은 재활용품은 사실은 저희가 지금 핸들링을 해서 그렇지 아니면…
상임위 마치고 나중에 좀 의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민간에, 바깥에서 처리를 하게 되면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가장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주민들이기 때문에 현재처럼 좀 원활한 가운데서 유지를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담당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마음이 힘들다는 얘기는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고 계신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방향으로 좀 진행이 되면…
노력하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부산 시민들의 뭐라, 다른 건 저는 본 위원은 다른 건 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서로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부산 시민들이 쓰레기를 그곳에 버려야 되는 것이고 거기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가지고 뭔가 제재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뭐 쓰레기 반입을…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본 위원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부산 시민들의 쓰레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 반입을 막고 그걸 처리를 안 하고 막 문제가 생기게 하는 것 자체는 분명히 문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얘기를 나누고 해서, 실장님도 고생 많으신 거 알고 있고 그 담당하시는 분도 마음고생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잘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실장님.
네.
예. 저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미세먼지차단숲 관련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많이 하셨다, 그죠?
예.
실장님은 저와 도시림위원회에서 그런 선정과정과 여러 가지를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사후에 모니터링을 하니까 현장을 가보니까 이렇더라라는 얘기들이 들려오는 거죠, 실장님. 저희가 나름 도시림위원회에서 할 때 수종 선정과 토양문제라든지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나름 심도 있게 논의는 했습니다. 그리고 논의도 했고 그래서 토양을 개선해야된다라고도 했고 다음에 수종 선택도 저희가 같이 논의해서 했고.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현장에 갔었을 때 왜 이렇게 비춰질 것인가, 시민들에게 이렇게 비춰지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면 구에서 어차피 같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나무를 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 사후관리가. 좀 의문. 지금 사후관리가 정말 제대로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에 앞서서 부산시가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미세먼지차단숲 그리고 생활숲 그리고 바람길숲 굉장히 많은 예산을 국가에서 따오기 위해서 노력하신 건 인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들이 다 이 사업의 목적에 맞게 대상지가 선정이 되었는가, 혹은 제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한 한 번쯤은 이제 점검을 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올해 이제 하반기에 업무계획을 세우실 거 아닙니까?
네.
이 미세먼지차단숲이라든가 이런 위치 선정 이런 걸 속도를 좀 냈으면 좋겠어요, 조금 빨리 대상지 그걸 받고 그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대상지 선정이라든가 구랑 얘기하는 시간을 가지고 급하지 않게, 연말에 쫓겨서 이렇게 막 대상지 선정하고 이렇게 막 진행하기보다는 이번에는 조금 시간을 두고 신청을 잘 받아서 좀 면밀하게 정말 미세먼지차단숲에 맞는 대상지를 선정하고 그리고 그곳의 토양문제라든가 수종문제라든가 그리고 혹은 너무 어린 나무가 심겨지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시와 구가 좀 협력해서 하는 이런 프로세스를 만들면 좋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실장님께 좀 건의를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나서 구에서 이게 진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시와 구가 어떻게 이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많은 예산 들여서 시민들하고 국가 국비를 받아와 가지고 노력해서 시에서 나무를 열심히 심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까 “제대로 미세먼지 차단이 되냐, 나무를 심었다 하는데…”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향을 좀 없애기 위해서 이런 어떤 사업의 틀 그리고 사업의 시작 이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예. 저희가 미세먼지차단숲뿐만 아니라 각종 도시숲, 바람길숲 사업들이 구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계속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체계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구에서 좀 힘들어서, 코로나 때문에 막 동원하고 이래, 가급적이면 점검 이런 거 다 자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말씀해 주신 취지대로 점검, 사후관리를 좀 잘하도록 하고요. 선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미세먼지숲, 바람길숲 이렇게 쭉쭉 나눠놨지만 어떻게든 국비를 좀 많이 받아와서 도심에 녹량을 좀 늘려나가겠다라는 취지로써 이렇게 구분을 지은 거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예. 선정하는 과정도 최대한 조금 당겨서 깊게 고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 부산시가 이렇게 열심히 국비를 따와서 녹지의 양을 늘리려고 실장님 이하 이렇게 직원분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이 녹지를 관리하는 예산을 좀 더 높여낼 수 있도록 실장님,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오늘 좀 많습니다. 많이 하네요.
예.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불법적으로 설치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원상복구를 좀 하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뒤편에 옹벽에 차량진입이 가능하도록 아마 흙을 좀 쌓아놓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원상복구를 좀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주민편의시설도 일부 숙소로 개조해서 사용한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오시든지 해서 어쨌든 양쪽이 다 한 번 이런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 모여서 의견조정할 자리가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같이 저도 고민하겠습니다.
예.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예.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월 정례회 때 한 번 생곡에 현장방문 한 번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승 환경정책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건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정책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해서 16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
그런데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간에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이 있었습니다. 의견조정안 결과를 부위원장이신 김삼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삼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전면개정 용역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대학가 일상생활권 공감콘서트 사업의 경우 사업비 3,000만 원을 삭감하여 다른 부서에서 유사사업과 통합하여 이행토록 하고 지적재조사 홍보비 500만 원, 지적재조사 업무추진 우수기관시상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환경정책실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그린레일웨이 동해남부선 유지관리비 1억 원, 다회용컵 사용 확산 시범사업비 2,000만 원, 해운대수목원 관람환경 개선사업비 2억 원, COP28 행사 부산유치 지원 포럼 개최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물정책국 소관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는 강변여과 터널방식 타당성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4억 원을 삭감하고 생태하천 복원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 용역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분뇨처리시설 현대화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번 예산조정에 대한 우리 위원회 부대의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조정을 통해서 해운대수목원 관람환경 개선사업비를 증액하였는데 이후 관련 사업 추진 시 유니버셜 디자인 개념을 적용하여 모든 이가 불편 없이 수목원을 즐길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을 제시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산조정 내역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의견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 도시환경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삼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에 대하여 동료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삼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삼수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제297회 정례회 일정동안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4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출석공무원
〈환경정책실〉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환경정책과장 박근철
기후대기과장 김미향
자원순환과장 박종열
공원운영과장 이재욱
산림생태과장 안철수
푸른도시가꾸기사업소장 이순열
화명수목원관리사업소장 배재구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7 회 제 7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08
2 8 대 제 29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3
3 8 대 제 297 회 제 5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6-16
4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2
5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2
6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2
7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2
8 8 대 제 29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2
9 8 대 제 2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8
10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6-22
11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1
12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1
13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1
14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1
15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1
16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6-30
17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6-29
18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5
19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6-21
20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8
21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8
22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8
23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8
24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8
25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4
26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7
27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7
28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7
29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7
30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6-17
31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7
32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6-16
33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6-16
34 8 대 제 297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