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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6월 21일 (월) 10시
  •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19년도 부산광역시(하단분구) 하수관로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 6. 부산광역시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근희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물정책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물정책국 TOP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물정책국 TOP
3.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2019년도 부산광역시(하단분구)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TOP
5. 부산광역시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TOP
가. 물정책국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부산광역시 하단분구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실시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관련 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근희 물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및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물정책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고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물정책국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되고 있음을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물정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과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년 부산광역시 하단분구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안, 2020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보고안을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 물정책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물정책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19년도 부산광역시(하단분구) 하수관로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실시협약 보고서
· 물정책국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이근희 물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물정책국 소관 부산광역시 물정책국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물정책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물정책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물정책국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잠깐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우선 얼마 전에 특정 정당에서 쓰고 남은 예산이 많다고 기자회견 하는 거 보셨습니까?
아, 보지는 못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대략적으로 여기도 연관은 좀 있는 거 같은데 군데군데 지역별로 현수막도 걸리고 이렇게 됐던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국의 특성상 사실은 이월사업비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하수관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역별로 사유지가 있다든지 해서 딜레이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조금 예산을 어쨌든 이렇게 효율적으로 편성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런 경우에는 이런 이월되는 사항들이라든지 공사가 딜레이된다든지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충분한 어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해당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론은 계속적으로 예산을 안 쓰고 남아있다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있는 게 아닌데 이걸 다른 용도로 땡겨 쓸 수 없는데 일반적인 시민들은 이게 이월됐다고 하면 그게 남아 있는 걸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특정 정당에서도 아마 그렇게 기자회견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물론 우리 국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유의를 해 주십사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상수원 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게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강변여과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 그죠?
아, 강변 터널식 여과방식…
예. 지금 4억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 부분은 그전에도 지금 원래 강변 터널 여과방식보다는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강변 방사식…
지금 창녕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방사식 방식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집수정을 하나를 뚫어서 바로 방사선식으로 옆으로 횡으로 뚫어서 물을 취수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좀 취수량이 적은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개선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양쪽에 집수정을 양쪽을 뚫어서 하천 밑으로 터널형으로 뚫고 터널에서 다시 방사선의 물 횡으로 취수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방식인데 사실 이 부분은 아직은 검증은 돼 있지 않습니다마는 가장 전문가라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밀양강하고 합류 부위에 토성이 가장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사실 저희들이 우리 시가 먼저 하는 거는 결국은 정부가 이 사업을 저희들이 제안하고 이러면 정부에서 검토하고 이런 추진이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42만t은 광역상수를 가져오는 걸로 돼 있지만 나머지 53만t은 초고도정수 처리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 그중에 결국에 낙동강물을 장기적으로 볼 때는 탈피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좀 더 주도적으로 발굴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이번 용역에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용역비가 추경에 올라오는 것이 맞냐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보통은 이 추경이라는 것은 아주 불요불급한 상황에서 우리가 편성을 하게 돼 있는데 용역비는 사실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타당하냐 안 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편성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장기계획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이게 대략적인 위치를 말씀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게 말씀하신 그 위치에 해당 지자체가 두 군데가 됩니다, 그죠? 밀양시하고 김해시 양쪽인데 과연 그쪽에는 물어봤는지 협조가 되었는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에 이 지역에 저는 염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여기가 4대강 공사를 하기 전에는 다 농업지역이었습니다. 비닐하우스촌이었고 농업지역 실제도 일부는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그 지역주민들에 대한 동의가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 이 사례가 없는데 이거를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하면 이 용역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용역기간은 저희들 한 1년 반쯤…
그러니까요. 이 용역은 그러면 1년 반 딱 7월부터 시작한다 치고 물론 업체선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과정을 다 빼고 그냥 7월 1일부터 시작하면 내년 12월 돼야 끝나죠?
예.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용역비만 날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차라리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셔 가지고 만약에 굳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년도, 제가 지금 여기 지도를 띄워놓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 띄워놓고 있어요. 밀양강하고 합류되는 데. 제가 지리를 너무 잘 알죠. 그래서 그러시다면 차라리 이 지자체하고 조금 협의를 하시고 굳이 꼭 하셔야 된다라고 하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하시는 것이 어떻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창녕에서 강변여과수 현황을 우리 존경하는 조남구 위원님과 제가 국장님도 계셨습니다만 우리 현장을 갔다 왔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지금 아직 완료가 된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예.
실제적으로 그게 지금 우리 부산 시민들한테 어떻게 사용될지를 모르는 과정에서 또다시 이거를 해서 용역을 한다라는 것은 거기는 지금 국가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예산에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거리도 상당히 멀어요. 물론 창녕보다는 여기가 조금 더 가깝기는 합니다만 거리도 상당히 멀고 그랬을 때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의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부분. 그래 현장은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물이 깨끗하던가요?
그런데 그쪽이 밀양하고 만나다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도 모래층이 발달이 잘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었고 저희들도 사실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결국에는 우리 부산시가 강변여과, 강변터널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모으는 방법이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도 여기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또 그리고 창녕강변여과에 대해서도 터널여과방식이나 어떤 방사식여과방식이나 방식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가장 중요한 게 하천 밑에 바닥이 어떻게 형성돼 있는지 이 자료를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 시도 용역을 발주를 했고 그리고 저희들이 조례도 보면 관련 조례에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광역상수원 다변화 지원 조례라고 2015년에 만든 게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제5조에 저희들이 상수원 다변화사업으로서 광역상수도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는 사업 이런 사업들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사전에 저희들이 자료 모으고 또 정부에 건의를 하기 위해서도 정부가 있어야 저희들이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 낙동강인데 4대강 공사할 때 주변에만 공사하고 바닥에 준설을 다 했지 않습니까?
예.
준설을 다해서 기존에 비닐하우스 다 철거하고 공원을 만들고 또 강 깊이도 더 높게 하고 보도 설치하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 당시에 이미 강바닥에 대한 조사데이터가 있을 건데?
지금 바닥의 조사는 얼마 정도 준설했냐 하면 되게 보면 4∼5m, 깊은 데는 6m까지 이래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강변여과수하는 데는 적어도 30에서 50m 더 깊이 내려갑니다.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는 지금 사실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해당 지역에서 수월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 전문가분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여기가 적합하다라고 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현재 여기 지금 이 지형을 봤을 때는 물론 지도를 띄우면 좋겠지만 여기거든요. 여기가 밀양강이고 여기가 낙동강이지 않습니까?
예.
김해고 밀양인데 여기를 봤을 때는 과연 이게 얼마 정도의 효과가 있을 건지에 대한 의문 그리고 이것을 과연 이 용역이 추경에 반영해서 1년 6개월짜리 용역을 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것 두 가지가 듭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들과 충분히 의논하겠지만 그러한 의구심이 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지금 강변여과 터널방식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왜 말을 이상하게 하세요? 정부에 제안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번 우리가 이런 추진의 연구적인 그걸로 사업을 넣어서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이미 정부에 여러 차례 영남대학교에서 이 사업 계속 건의했던 것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정부의 방침은 어땠습니까?
정부에서도 일단 이 사업에 자기들도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료라든지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일단 반영은 안 돼 있고 저희들도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거는 시장님께서 물론 공약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왜 전 세계적으로 한 적도 없고 정부가 이 사업을 여러 번 받았을 때 정부에서도 이 사업은 문제가 있다 해 갖고 제가 확인을 했어요, 이걸 그동안에. 받질 않았습니다. 받지도 않았던 사업을 생뚱맞게 이제 와 갖고, 이제 와 갖고 말이지. 이제 와 갖고 그것도 추경에, 전 본예산도 이거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제 와 갖고 지금 수공이 7년 동안 해 갖고 뭡니까, 수공에 지금 강변여과수, 일단 강변여과수 문제를 수공이 지금 갖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7년 동안 한 거 알고 있죠?
예.
이게 얼마나 오랜 시간을 거치고 얼마나 오랜 연구를 해야 되는 것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수공에서 하고 있는 방식은 어차피 방사형 방식으로 하나 시범사업을 해서…
그럼 그 수공이 어쨌든 수공이 잘했다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수공 게 맞다, 옳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
수공 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이러는데 검증도 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해보지도 않았고 이미 이게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그 안에서 검사를 했을 때 좀 부적절하다, 부적합하다. 이런 것 때문에 왔을 때 이걸 받지를 않았는데 굳이, 굳이 이걸 우리가 왜 이걸, 그럼 국가가 그렇게 받아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닌데 국가가 받지 않는 걸 굳이 아무리 상수원 다변화 뭐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뭘 해보겠다 하는데 이 시점에 강변여과수 터널방식을 그것도 갖고 와서 자, 이거 지금 들어가서 한다면 이거 조사하고 이것도 실시 저, 뭡니까? 시공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도.
시공, 저희들이…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사업타당성 검토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로 끝이에요?
아닙니다.
그거 할라고 4억 들여서 이거 하고 있어요?
정부에서, 결국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기 전에 정부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자기들도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정부가 해야지. 지금 말이 맞습니까? 국장님. 정부가 해야죠, 왜 우리 시가 합니까? 그걸.
그런데 이때까지 저희들이, 위원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상수원 황강의 최하류부에서 지금 가져오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3년 전에 취수원 다변화사업에서…
자, 그러면 진작 왜 하시지. 자, 진작하시지 왜 생뚱맞게 이 사람들이 이거 처음 갖고 온 것도 아니고 오래전부터 이걸 갖다 정부에다 계속 넣어갖고 이 사업 있다는데 왜 그동안에는 가만히 있다가 이 희안한 이 시점에 이걸 갖고 와갖고 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정부도 하지 않는 걸.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작부터 그렇게, 처음 가져올 때부터 그럼 받아서 ‘우리가 그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갖고 했으면 내가 또 이해가 돼요. 그런 마음, 여태까지 앞서 말씀하셨던 그런 마음에 부응해 갖고 한번 해 보겠다 하는 그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지금 이 추경에 이 용역을 넣어갖고.
그런 시점의 문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일단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새로운 시장님이 본인의 어떤 정책의지를 이 사업이…
물정책은요. 시장님이 바뀐다 해 갖고 시장님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물정책은. 어느 시장님이 오시든 이것은 그 국장님이나 그 부서에서 우리 전체가 꾸준하게 이걸 갖다가 갖고 가는 거지 시장님 오면 ‘실행 정책이 왔으니까 이거 한번 해 봅시다.’ 다음 시장님 또 누가 오면 ‘요거 한번 해봅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물정책은.
아니, 위원님…
왜 그런 식으로 물정책을 판단하세요, 그걸?
아니, 위원님 그 말씀 안에는 저희들이 계속 해왔던 게 대체상수원 확보업무는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중에 강변여과도 여러 가지 거론은 되어 있었는데.
자,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시장님이 와서 ‘아, 요런 방식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 똑같은 이유와 논리로 그냥 넣겠다는 건데 이게 지금 얼마나 이 논리가, 제가 들을 때 우스운지 아십니까, 그게?
저희들이 한 번도 안 해온 방식 같은 경우에는…
부족한 논리를?
돌려볼 수가 있죠, 저희들이. 한 번도 안 했다면.
한 번도 안 한 걸 왜 이 시점에 이제 갖고 들어와서 하냐는 거예요, 지금. 창녕에서, 말씀하신 대로 창녕에서 하고 있는 것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2만t 때문에 더 많은 취수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데 자, 더 많이 확보하기, 이거 어디다 하실 건데?
일단 저희들이 아까 대상 말씀드렸던 삼랑진에 그 밀양강하고 낙동강이 만나는 그 주위에 모래 사주가 굉장히 발달이 잘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자료가 없기 때문에…
하굿둑 개방시키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데 낙동강 하구 전면개방은 저희들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지금 거의 불가능하다 봅니다.
자, 그것도 추측입니다. 국장님 추측!
아이, 추측이긴 한데 그걸 개방했을 때는 지하 수위가 다 달라졌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지금 만약에 낙동강하굿둑을 개방하면 함안, 창녕보까지 갑니다. 그럼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강변여과수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함안 전면개방 아니고요, 부분개방을 했을 시에도…
부분개방 했을 때는…
여차했을 때에는 그 전반적으로 거기까지 올라갈 확률이 있습니다. 추측하듯이 저도 추측합니다, 똑같이. 국장님 말이 다 맞지 않습니다. 저도 추측하건대 갈 수 있습니다. 강변. 그리고…
그거는 맞습니다, 운영하기에 따라 다른데요. 그래도…
그거하는 국장님 말이 우스운, 그럼 똑같지. 전면 운영하겠다, 안 하겠다 다를 수 있지 그걸 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요거 때는 요렇게 얘기하고 저거는 저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문제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 때는 한 이십 몇…
국장님이 볼 때 얘기고요. 제가 볼 때는요, 저는 전문가 아니에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저도 전문가 아니지만 저도 여러 군데 얘기 듣고 다 얘기 듣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요. 그 위치도 제가 볼 때는 맞지 않고요. 강변 이 여과 이거 지금 터널식 이 방법을 요 추경에 넣고, 본예산이고 추경이고 넣어갖고 지금 이것을 가지고 용역을 해 갖고 뭘 한번 해보겠다? 4억 날릴라고 합니까? 그냥 4억 갖다가 주는 겁니까? 무슨 선심성 예산입니까? 제가 볼 때는 선심성 예산이에요. 충분히 이걸 갖다가 고민해 갖고 들어온 흔적이 없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예산이라는 건 고민을 많이 해 갖고 와야죠. 언제 우리한테 한 번이라도 이런 얘기 했습니까? 언제 한 번이라도 지나가는 말로, 다른 얘기는 잘하시더라고요, 국장님 오시면. 아, 이런 방식 있고, 상수도 할 때도 아, 이런 방식도 있고, 막 내가 이걸 경험해보니까 1번 방식은 어떻고, 책까지 내시지 않았습니까? 책까지도 만들어서 할 정도로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난 1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저뿐만 아니라 우리 상임위원님들 1도 들어본 적 없어요. 이이런 걸 가지고 갑자기 와갖고서 이 예산이 꼭 필요한 거라고요?
그런데 강변 터널여과방식은…
그게 논리가 맞습니까?
위원님,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게 된 거는 꼭 강변 터널방식도 있지만 결국에는 집수정 방식으로…
자, 고민해 갖고 오세요. 고민해 갖고 오세요. 고민해 갖고 오세요.
기존의 방식도 똑같거든요.
아이, 똑같건 말건 간에 좀 고민 좀 해 갖고, 한 번 고민이나 해 갖고, 고민해 갖고 오세요. 이 예산은 1도 고민 없는 선심성 예산입니다, 제가 볼 때.
그렇지 않고예. 이게 3년 전부터 저희들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3년 전부터 했는데 강변여과수 소린 들어봤는데 강변여과수 터널방식은 제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이 상임위에 계속 있었는데 강변여과수는 예전부터 계속 들어서 하도 귀에 따갑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3년 전부터…
그 내부적으로, 터널방식 갖고 내부적으로 했다고요?
예, 예.
3년 전부터? 그런데 왜 의원들한테 얘기 안 하는데요? 왜 무슨 비밀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요?
아니,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모셔 가지고 세미나도 하고 강변여과방식에 대해서…
언제 의원들한테 보고했는데요?
공부를 해야 되…
아, 언제 했는데요?
위원님한테 보고를 한 게 아니고…
우리 우리 상임위에 언제 했는데요? 전반기 상임위에도 한 적 없습니다. 언제 했는데요?
그때는 한 번도 한, 저희들 내부적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고…
언제 했는데요? 여기 같이 상임위 같이 온 의원이 하나, 둘, 셋, 네 명 있습니다. 언제 했는데요?
아니,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를 했다는 게 아니고…
아니, 위원님이 아니고. 그러면 자, 보십시오.
우리 시 내부적으로 강변 터널여과방식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세미나를 했다는…
시의 정책으로, 국장님, 제 얘기 들어보세요. 시의 정책으로 들어오려면 이 정도의 중요한 사업을 갖고 들어오려면 그러면 적어도 의회에 의원들한테 평상시에도 보면은 와서 설명도 하고 그 전부터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이런 방식이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다. 선제적인 한 번도 그런 것들이 없었고 어느 날 최근에 이게 갑자기 들어와 갖고 “아, 이게 이 방식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니, 이 방식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이런 식으로 합니까?
위원님,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서 새로운 방식이 제안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면 그렇게, 지금 오래전부터 고민했다며요? 새로운 시장님 와서 새로운 제안이 아니고…
아니, 한 3년 전부터 세미나를 하고 내용은 알고 있었다 그 말씀이죠.
말을 똑바로 하세요. 본인이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것하고…
아니, 우리 시에…
우리는 볼 때 우리 시가 이걸 가지고 강변 터널식 할라고 고민했었다는 것하고 틀린 겁니다.
아, 물론 그거는 틀린데요.
그럼요. 말을 똑바로 하셔야죠. 지금 국장님 말씀은…
저희들이 사전에 터널 방식에 대해서는…
오래전부터 부산시가 이걸 갖고 고민했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거는.
세미나도 하고 이야기를 들었다. 알고는 있었다 그 이야기죠.
그거 개인적인 사정이죠.
아니, 제 개인이 아니고 우리 기후환경국장 할 때 제가 세미나를 했고 상수도본부장 할 때도 했고. 그래서 정책에 들어간 건 이번에 처음 들어간 겁니다.
어거지 쓰지 마십시오. 시의회와 1도 의논도 없는 이런 정책, 선심성 예산 이렇게 오지 마십시오. 적어도 이렇게 돈이 한 푼이라도 아까운 시절에는 고민고민한 것 갖고 오셔서 위원님들한테 얘기를 하고 같이 이것을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 시의 정책입니다.
사전에 협의가 좀 부족한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국장님!
예.
4년을 아마, 저희가 만난 지 꽤 됐죠? 국장님.
예.
물에 관해서는 누구보다 본인이 전문가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정말로 국장님에게서 상수도본부장님 하셨을 때도 그렇고 저희 복지, 저쪽에 있었을 때도 계속 저는 그런 느낌을 받고 국장님에게 답변을 들을 때도 또 이제 의견도 많이 저희가 받기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국장님.
예.
그리고 국장님도 사실은 저희 8대 의회 들어와서 수계기금 문제라든지 시민들의 물이용부담금 문제라든지 부산시가 이렇게 나쁜 물을 먹고 있는 원천적인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 충분히 동의하셨다고 생각하고.
예.
‘그럼 이 문제 누가 풀어야 되냐?’ 라고 했을 때 ‘더 이상 부산 시민의 혈세로 이런 문제 풀면 안 된다.’에 저는 국장님 동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원래 했던 진짜 책임져야 할 곳에서 책임을 져가야 한다, 부산 시민들의 이 물 문제는.’ 라는 거에 국장님 충분히 저는 동의했다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그런 수계기금 활용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환경부와 부산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국장님 “충분히 노력하겠다.” 라고 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본 위원도 이번에 갑자기 들어온 이거 터널방식. 강변여과 터널방식에 대해서, 용역입니다. 그것도 용역. 그리고 이 용역에 대해서 사전자료라든가 이런 게 하나도, 별로 많지도 않고. 사실은 저희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라는 것이 이 정도 수준입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추경 들어오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죠? 예산 용역 넣으면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얼마 전에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에서 통합물관리방안 이거 통과, 심의 의결된 거 아시죠? 아십니까?
분과위에만 통과되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어쨌든 심의 의결되었죠? 맞습니까?
예. 분과위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사전타당성검토. 여기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사전타당성검토 하겠다고, 환경부가. 그죠?
예.
하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전타당성조사가 뭡니까? 사업물량, 사업비용, 기술적합성 등에 대한 구체적 검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환경부가. 이런 상황이면 국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이 뭡니까? 부산 시민의 물, 부산 시민의 혈세 쓰지 않고. 이게 환경부가 이걸 하겠다고 하는데, 이미 심의 의결도 하고 진행을 하겠다는데,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국장님 역할 아닙니까? 국장님 저번 상임위 때도 그랬고 다 환경부가 책임져야 되고 부산 시민들의 혈세는 더 이상 쓰면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걸 가져오셔 가지고 4억이나 들여서 용역을 하시겠다고 하시니, 전 세계적으로 어디도 검증되지 않은 이 방안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그렇다면 이건 굉장히 위험이 있는 용역이죠? 알 수가 없으니까. 전세계적으로 어디서도 해본 적이 없는 방법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걸 시작을 환경부가 하게 만들어야죠, 부산시는. 그 작업을 하셔야 되는 거죠. 다만 여기에 뭐 수자원공사에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뭔가 자료를 만들고 데이터를 만들고싶다라고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굉장히 궁색한 변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왜냐하면 이런, 지금 계속 앞서 이성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7년 동안 환경부에 얘기했지만 환경부에서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대체상수원 확보업무에서 요 95만t이 필요한데 그걸 남강이다, 합천이든 강변여과수든 그걸 맞춰주겠다 했으면 굳이 이 용역이 필요 없죠. 문제는…
그걸 이후에 늘려가든지 어떤 취수원다변화 관련해서 다양한 방법을 써야겠죠. 그것이 환경부가 부산에 해야 할 일이죠.
저희들이 그러니까 42만t은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나머지…
이게 그러면 언제 될지 알아서요? 이 용역 시작한다고 해서 이 방법이 바로 시행됩니까? 한 10년, 20년, 얼마나 걸릴까요? 만약에 한다면. 이 방법이 만약에 그래되었다.
한다면 저희들도 10년 이상 걸릴 수도 있죠.
그렇죠.
예, 그건 맞습니다.
그 사이는 그러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게 사전에 조사라도 해보고 이래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죠. 이게 지금…
여기에 건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서 굳이 굳이 부산시가 아무도 안 해 본, 전세계적으로 어디서도 검증되지 않은 이런 용역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저희들이 터널여과방식을…
국장님, 의견, 저는 본 위원은 그 의견이고요, 국장님.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터널식을 포함하라고 환경부에 계속 얘기하십시오. 진짜로.
저희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하십시오. 이거는 거기다 포함해서 해야 부산시 예산 줄이고 부산 시민의 물 문제는 환경부가 책임지도록 하는 게 국장님 역할입니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정부에서 지금 42만t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물 문제가 향후에 이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든 통합물관리방안에서든 어떻게든 방안을 낼 겁니다. 지금 이게 바로 내년에, 올해 있을 이 타당성조사만 내용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내용 속에는.
지금은 그게 정부안인데…
그러면 이후에 그런 물의 양을 우선 늘리는 거죠, 저희는 급하니까. 이건 10년, 20년 있다가 될 사업인데. 미래를 보셔야죠, 국장님. 미래를. 그래서 이건 미래를 봤을 때 부산시가 안아오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가 하도록 부산시가 계속 만드십시오. 그리고 이번에 타당성조사 할 때 이 방식도 같이 하자고 요구하십시오, 환경부에. 그렇게 하는 게 부산 시민의 세금도 줄이고 부산시가 해야 할 역할입니다. 이걸 부산 시민의 세금으로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저는 물 문제는 진짜로 특히나 물 문제는 국장님도 누구보다 잘 알다시피 그 전에 공부하고 자료수집하고 이런 과정들은 이미 공부도 하셨다면서 몇 년 전부터. 자료도 있고 다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굳이 그걸 용역을 통해 가지고 공부도 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정책이라는 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저희들이 아무리…
그러니까 환경부에 하시라고. 그게 왜 지금인데요? 그러니까 국장님, 환경부에 하십시오. 지금 유역 물관리위원회 통합물관리방안 할 때 이거 사전타당성조사 7월부터 하지 않습니까? 여기다 무조건 넣으십시오, 부산시가. 환경부에 얘기해서. 같이 해달라.
거기에는, 자꾸 위원님만 말씀하시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의 역할입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은 계속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거는 환경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에 포함되는 게 맞고, 지금 현상황에서. 왜냐하면 그 결과를 본 이후에 부산시가 어떻게 할 건지를 해야 되는 것이고. 이거는 시 재정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부 예산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은 지금 꼭 부산시가 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있고요. 그래서 좀 더 안전하고, 사실은 부산 시민들에게 좀 더 안전하고 맑은 물을 부산 시민에게 제공한다는 면에서 부산시가 먼저 나서는 것은 이 공법에 대한 용역을, 연구를 먼저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하시겠다 하시면 그거는 환경부에서 이번에 타당성조사 할 때 같이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하십시오. 왜냐하면 부산 시민의 물 문제는 환경부에서 책임지고 수계기금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본청의 역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용역을 이번에 꼭 환경부가 할 수 있도록, 같이 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김진홍입니다.
아이고! 그 뭐 오늘 속기하시는 분이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아요. 양쪽에서 막 이리하니까 속기가 제대로 다 기록이 되겠는가 조금 의문스러운데. 어쨌든 그거는 좀 놔 놓고요. 별도로 있다가 내 별도로 요 부분은 제가 별도로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동천 범람사고가 작년 7월 달에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아시죠?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이랬는데 벌써 7월 달이 또 돌아와서 1년이 지금 되었습니다. 이미 장마철 시기로 지금 들어갔다 이래 해서 올해는 또 어떤 기상이변이 올 것인가. 거기에 따르는 어떤 사고가 날 것인가 상당히 긴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 그 특히 침수지역 인근지역 주민들은 상당히 또 불안에 떨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된 시점에서 한 번 이걸 다시 되짚어봤으면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지금 현재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우리 물정책국에서 부산시 전체 하천관리와 연관된 특히 상습침수지역, 그 중에서도 동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동천 범람사고 이 부분에 어떤 세웠습니까?
일단 동천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해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공사 중에 토사가 막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완전히 복구를 했고요. 그다음 두 번째 저희들이 지금 아직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은 남구 쪽하고 동구 하류부에, 그다음 배수펌프장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으로 해서 계속해서 아마 공사는 2022년 내년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로 확장합니까?
펌프장을 지금 당초에는 거기 한 분당 140t 정도 되었는데 이걸 한 분당 900t 정도로 증설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00t 하게 되면 작년과 같은 그런 범람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까?
이게 되면 아마 그 하류부에는 그것하고 그다음에 범람 또 되는 부분이 위에가 동천이 높아지면…
아니, 펌프가 2대 안 있습니까?
예, 예.
2대를 다 합쳐서 그렇습니까, 1대가 그렇습니까?
2개 다 합쳐서 900t.
2개 합쳐서 900?
예.
언제까지 마친다고요?
2202년에 착공하면 한 2년 정도 걸릴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아이구, 그러면 올해도 또 좀 전혀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 없다.
예, 예.
예. 또 계속 말씀해 보십시오.
남구 쪽도 지금 저희들이 동천 제1펌프장이 이마트 일원입니다. 요 부분이 지금 톤당 한 75t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을 한 120t 정도 되도록 확장을 더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현교 밑에 쪽에도 톤당 40t 되어 있는 부분을 톤당 70t 정도 하는 걸로, 이 부분은 계획수립은 이리 추진을 하는데 아직 예산반영이나 이 부분 아직 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어야 주변 침수되는 지역이 해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보면은 지금 펌프배수시설 확장도 어쨌든 2022년부터 해 가지고 지금 한 2년 걸려서 완성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당장 작년에 지금 이 사고가 일어나 가지고 1년 동안 이런 것들은 긴급자금을 투입해서라도, 재난자금도 있고 긴급자금을 투입해서라도 할 수 있는 이게 그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옵니까?
그런데 이게 이마트나 범일교 이런 부분은 민간 땅, 도시계획하고 물려있다 보니까 사실은 저희가 돈을 투입한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게 다른 어떤 재개발사업 예상지나 다음에…
배수펌프는 지금 현재 있는 위치에서 지금 확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가 부족해 가지고예. 이 배수펌프장에는 반드시 유수지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유수지가 없다 보니까 펌프장 능력이 뛰어나도 물이 오지를 않으면 퍼내지를 못하거든요. 그래서 적정한 유수지가 확보가 되고 배수펌프장이…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동천 범람사고 이후에 지금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범람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계획이 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거는…
종합계획이 있습니까? 다시는 이런 기후변화가 이래 오더라 해도 발생되지 않는.
아마 하천과에서는 부분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계획을 했는데 종합적으로 해서 내수 침수업무는 시민안전실 업무다 보니까 이게 좀 문제는 있습니다. 저희 하천 내부에서는 하천 홍수를 위한 홍수방어벽을 하고 교량을 높이고 그다음 준설하고 이런 건 저희 하천 부서인데 내수배제 업무는 시민안전실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런 좀, 연계는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하천이 주관이 되어가 종합계획을 세운 건 지금 없습니다.
국장님! 참 이게 지금 우리 시민들이 들으면 참 답답한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게 이 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면 물론 책임문제에 있어 가지고는 소관부처가 어디냐에 따라서 책임을 지워주겠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이게 아, 물정책국 소관이니까 요 부분 만큼은 이쪽 소관이 아니니까 괜찮다. 이렇게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지금 현재 소관부서가 이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연계가 안 돼서 못 해 가지고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종합적인 계획이 없다. 이게 지금 현재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원인입니다. 결과적으로 펌프 하나 용량 부족하면 펌프 하나 가는 걸로써 땜질식, 작년에도 항구적으로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는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해 놔 놓고 지금 현재 1년 지난 시점에서도. 아니, 실천은 차후에 하더라 해도 종합적인 계획은 우리 물정책국에서 중심이 되어 가지고 모든 그런 계획들이 나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위원님,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앞으로 주관이 좀 되어 가지고, 지금 시민안전실에 도심침수예방사업 그 용역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부분 부분적으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아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총괄해 가지고 그걸 계속 챙기면서 예산집행 여부까지는 챙기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지금 1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도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이 안 되고 또 우기를 지금 맞았는데 그 배수펌프도 지금 이제 2022년부터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면 올해도 또 그런 기상이변에 따르는 그런 사고가 안 온다고 볼 수가 없는데 그냥 무방비로 당해야 되고. 지금 이쪽에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입어가지고 소송이 들어간 거 아시죠?
예.
지금 33건에, 내 건설본부로부터 이야기 들었습니다. 33건에 29억이 지금 현재 청구가 되어 있대요. 엄청난 건수 아닙니까? 시민들은,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은 지금 현재 그 사건이 난 지가 1년이 넘었는데도 아직까지도 소송에 매달려 가지고 또 올해는 어떤 피해가 나올는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행정이 계속적으로 되니까 결국은 행정불신이 나오고 이런 것 아닙니까? 이 기후변화가 작년에 집중적으로 이야기한 게 작년에 범람 원인은 하수물막이 빼고, 작년에 범람된 주원인이 기상이변으로 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느 정도는 인정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부산시가, 또 물정책국이 하천관리를 하면서 이 기후변화에 대한 하천관리의 대응, 종합적인 그런 대응은 있습니까?
그 부분이 저희들도 그 부분이 굉장히 약한데 사실은 그 하천정비 할 때 100년 빈도만 저희들이 주장을 계속해서 하는데 100년 빈도 정비도 지금 따라가기 어려운데 그게 매년 이게 한 10년 단위로 강우 강도가 세지다 보니까 10년 전에 세워놨던 어떤 계획들을 다시 재수립하다 보면은 사업을 다시 따라가야 되는데 예산을 투자를 못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온천천이나 동천 중요 하천에 대해서 하류부의 침수예방 이럴 때 주로 펌프장이나 이래 사업을 하는데 또 이게 가장 어려운 게 우리는 부산이 바다다 보니까 바닷물때가 높아져버리면 하천에 지난번 초량천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바닷물이 수위가 높아지면 물이 빠지지를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부산이 굉장히 바닷가가 특히 취약한 부분인데…
자, 시간이 또 그하다 보니까 제가 여기서 한두 가지만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사고하고 관련해 가지고요, 설명을 들었지만 펌프장 설계위치, 위치가 잘못됐다는 이 부분 점검이 됐는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분명히 그 문제가 지적이 됐습니다. 펌프장 위치가 잘못되어 있는데도 용량 키우면 뭐합니까? 위치부터 바로잡아 놔 놓고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오후에 추가 질의할 때 답변을 또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원인규명 관련해 가지고 인재냐, 재난이냐 그것도 아직 명확하게 규명이 안 됐습니다. 오후에 다시 한번 제가 질의를 마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그 부분도 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수고 많으십니다. 그 추경에 낙동강하굿둑 개방 피해보상금 2억 원이 감액이 되고 대체용수 공급비 2억 원이 증액이 되었는데요. 이 피해보상금 수혜자하고 대체용수 수혜자가 서로 다릅니까? 다른 주민이에요?
아! 이 부분은예.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 지금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다 보면 염분이 들어와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실제 용역은 하게 되면 피해를 입었다 하면 그때 별도로 보상을 주는 거고예. 이건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비용이라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민은 같은 주민이죠?
예, 예. 그래서 2억을 한 거는 저희들이 시설비 중에 이게 대체, 피해가 발생하면 바로 용수라든지 이 염분이 가면 농사 짓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바로 대책을 해서 그거는 빠르게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2억을 변경해서 있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쉽게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원래 5억은 어떤 피해가 발생하면 피해발생 용역 이건데 그런데 요것만 하다 보니까 대책을 어떻게 금방 빠르게 수립할 수 있는 비용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좀 변경을 해가 3억은 피해보상 할 수 있는 용역을 하고 나머지 2억은 어떤 대책을 추진할 수 있는, 바로 그냥 수도 파이프라든지 설계를 할 수 있는 비용이다 이리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본 위원의 의견이나 생각은 피해보상금을 감하는 것은 잘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인데요. 그러면 이게 뭡니까, 대체용수공급비 이것을 굳이 이렇게 증액을 하고 피해보상금을 깎을 그런 꼭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아, 제가 말씀을 잘못을 했는데 3억이 별도로 아마 피해조사하는 용역비는 있고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피해금액으로 책정한 게 맞다고 합니다. 단지 피해 3억밖에 없는 이거는 다음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많으면 환경부에 충분히 그거를 추가로 요청할 수 있고 대신에 이 중에 2억을 한 거는 바로 대책을 강구해 주기 위한 사업비 그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앞으로 이와 유사한 것이 있을 때 말이죠. 피해보상금을 깎아 가지고 다른 데 사용하려는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걸 환경부에서 10억을 줬는데 저희들이 3억은 피해 생기면 용역비 나머지는 5억을 보상비로 해 놨다가 이 중에 2억을 이래 했는데 실질적으로 돈만 많이 주면 어차피 피해보상해 주는 거는 용역을 해서 10억 이상이 생기면 그 이상 국비에서 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단지 이거는 지금은 저희들은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안 생기도록 그렇게 수문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회계에 대해서 잠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준공시기 미도래가 되는 것은 명시이월하고 예측 불가한 것은 사고이월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죠?
예.
그런데 이월사업 현황에 이월사유를 보니까 절대공기부족과 장기계획사업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월된 내용들이 주로 보면. 이것만 봐도 명시이월의 건과 사고이월의 건이 어떤 것은 명시이월하고 어떤 것은 사고이월을 해야 할 것인지 거의 다 아실 텐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해야 할 것을 사고이월로 돌려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 예.
이걸 몰라서 그런지 아니면 실수인지 모르겠으나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면 의회의 의결이 필요하니까 귀찮아서 그냥 이렇게 행정처리를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금년도 안에 계약이 된 경우에는 집행을 했는데 내년도는 사고이월하고 금년 안에 계약이 안 된 경우에는 명시이월로 이렇게 넘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그게 안 그런 거는 명시이월로 이래 넘겼는데 부득이하게 그 안에 계약이 된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바꿀 수 있지만 그래 안 하면 그게 기본적인 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래 안 돼 있다면 아마 그거는 직원들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번 위원님 구체적으로 그걸 지적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정을 하든지…
구체적으로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다음은 하수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비 5억 7,600만 원 감액이 되고 중계펌프장 노후압송관로 정비사업비는 9억 5,8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개 다 노후사업비인데요. 하나는 증이 되고 하나는 감이 돼 버렸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노후관로 지반침하 이 CCTV 이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이다 보니까 정산하면서 마지막으로 국비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환경부 그거 할 때 57억 4,000만 원을 협의가 됐었는데 변경이 51억 6,400만 원만 쓰는 걸로 이래 아마 협의가 조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지원된 5억 7,600은 저희들이 이 예산서에서 감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그 하수관로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됐는데 노후관로 교체라고 했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이게 나중 낙찰된 잔액이기 때문에 그걸 반납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낙찰된 잔액 반납…
예. 잔액 반납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민락 중개펌프장 노후압송관로 이 부분은 이거하고 아까 그 노후관로 이쪽하고는 완전 별개고 이거는 우리 시비사업으로…
완전 별개죠, 그거야.
저거는 아마 국비지원사업이었고 시비다 보니까 그다음에 이게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처음에는 설계할 때 세미쉴드로 해서 사업비가 좀 적게 들었는데 이게 아마 공사하는데 돌이 나오고 이러니까 굉장히 공사가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그래 가지고 공사를 강관 관입으로 공법을 변경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올라간 이런 경우라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낙동강하굿둑 개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개방을 하셨죠, 그죠?
예.
2차는 언제 정도 합니까?
2차는 내일부터 해서 7월 한 20일까지 돼 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예. 한 달가량…
지금 현재 서낙동강 쪽으로 농업피해가 좀 있죠?
없습니다. 농업 만약에 서낙동강으로 대저수문을 통해서 염분이 들어가면 거기에는 난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절대 저희들이 안 들어가게 계속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서 10㎞에서 15㎞에 대저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10㎞, 12㎞ 이 사이에…
대저수문, 지금 현재 대저수문을 교체하려고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있습니다, 예. 그게…
대저수문에서 1.5㎞ 밑에?
아니 낙동강하굿둑에서 15㎞ 지점에 있습니다.
낙동강하굿둑에서 15㎞ 지점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저수문에서는 몇 킬로 정도 될까요?
대저수문에서, 대저수문에서 하굿둑이 15㎞고요, 내나.
서낙동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서낙동은 대저수문에서부터 서낙동이 되거든요. 그거는 녹산수문까지가 서낙동강이고…
그러니까 수문을 열었을 때 대저수문에서 한 얼마쯤까지 도달시킬 수 있도록 합니까?
대저수문까지는 염분이 안 들어가도록 저희들이 하굿둑 수문을 개조를…
그러니까 거기에 그 밑에서 한 몇 킬로?
밑에서는 저희들이 10㎞이니까 염분이 들어가는 지점에서 한 5㎞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5㎞ 정도요?
예. 그 안에는 염분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면 잘못하면 실수라도 들어가 버리면 서낙동강에 염분이 들어가면 농사 짓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상은 환경부에서 피해보상금으로 10억을 줘서 지금 저희들이 아까 조정을 해서 편성을 한 겁니다.
농업 피해에 5억하고 지하수 피해에 5억 이래 갖고 10억이죠?
그거는 저희들이 짠 건데 환경부에서 일단 피해가 생기면 거기 대비하라고 10억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확보할, 다음 추경 때에도 확보할 자신 있습니까?
금년도 예산이 다 그렇고요. 만약에 내년도 또 한다고 하면 피해가 생길 거를 예상해서 환경부에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
올해는 이거로 확보된 게 이게 마지막이다, 그죠?
이걸로서 충분하다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재 그러면 농업 피해는 조금 지하수보다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예.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농민들하고 저희들이 수시로 협의를 하거든요.
지하수가 생활용수 부분이죠, 거의?
지하수가 생활용수는 아니고요. 서낙동강 이쪽은 농업용수를 지하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적으로는 지하수가 슬며 들지는 않는데 장기적으로 계속 개방했을 때는 지하수가 서낙동강 수계쪽으로도 낙동강하구에 재방을 밑으로 건너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들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생활용수는 제외다, 그죠?
생활용수는 크게 문제는 다 수돗물을 쓰기 때문에.
지하수나 농업용수나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농업용수가 지하수, 생활용수 강서구에 거기에 가면 우물이 다 있거든요. 거기서 해 봤자 몇 미터 안 떨어지고 생활용수하고 농업용수하고 같이 거의 있습니다.
예.
만약에 그러면 생활용수가 피해가 갔을 경우에는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만약에 생활용수가, 생활용수는 주로 저희들이 수돗물하고 일반적인 허드렛물로 쓰는 건데 만약에 거기에 염분이 들어갔다 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책을 세워드려야 하죠.
그럼요. 거기에 대한 대책도 충분히 세워 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들이 10억을 받은 건데 그런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굿둑 수문을 운영을 해야지 그거를 만약에 생기도록 한다 하면 그건 이미 큰 사고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직 4차까지 하시죠?
지금 2차 내일부터 할거고 4차까지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4차까지 하시는데 지금 1차가 끝났는데 거기에 대한 염분 변화나 취수원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 실뱀장어 그거는 또 어떻습니까?
실뱀장어나 연어나 이게 결국 하굿둑 수문을 조작하는 이유가 기수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장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뱀장어가 올라온다는 이야기는 이미 하구에서, 막힌 하구에서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그래서 담수에 장어들이 다 바다 태평양에서 이래 오는 그런 종이거든요. 그걸 가장 막는 게 하굿둑이기 때문에…
실뱀장어 올라왔습니까?
상당히 이번에 올라온 걸로 관측이 됐습니다.
관측이 됐어요?
예.
그게 어디까지 올라갔습니까?
우리가 낙동강수계를 다 위에 가면 밀양, 창원, 양산 그쪽까지 다 올라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걸 확인했습니까?
그게 아니고 장어라는 거는 담수원 장어가 바다에서 기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요.
새끼들이 올라와서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를 확인을…
장어가 나온다는 이야기는 올라갔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판단을…
예.
아직 그거 조사를 아직까지 나온 거는 없고요, 그죠?
이제 아마 이렇겠죠. 저희들이 하굿둑 수문을 개조를 해서 계속 상류 쪽에 장어가 많이 잡히면 그게 바로 하굿둑 수문의 부분개방의 효과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안으로 4차 끝나죠?
예.
명년에 또 할 그게 있습니까?
아니 내년부터는 상시개방, 저희들이 1차, 2차, 4차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지 말고 앞으로는 상시개방 조금씩 조금씩 수문 조작을 해서 항상 염분이 10㎞ 지점에서 있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한 달 동안 열었다가 한 달 동안 닫고 이러면 물고기가 들어왔다가 못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문제기 때문에 상시 저희들은 수문 조작을 해 달라고 앞으로 가고 있죠.
상시개방이라고 해도 전체적으로는 못할 거고 1개 내지 2개? 1개?
아, 상시개방이라는 게 위원님 계속 열어놓는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물때에 따라서 조작을 하는 겁니다, 수문을. 물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물고기만 올라올 수 있도록 수문을 열어서 물고기가 올라오고 염분이 너무 많이 올라오면 또 닫고 그리고 또 염분이 민물 때가 되면 염분이 그때는 안 올라오기 때문에 또 열어서 물고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예. 잘 알겠고요. 어쨌든 농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저는 오늘 추경하고 결산 조례 있고 한데 협약 관련한 보고 전체 우리 저는 물 문제에 관한 전체적인 부분을 한번 짚고 다음에 세부적인 우리 결산 관련해서 말씀도 계속 드리겠습니다.
참 지금까지 부산 시민들이 물 때문에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 하는 것은 아실 것이죠?
예.
그렇고 특히나 이 물 관련해서 고농도정수처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이런 게 많이 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상수도 사용료, 수도요금 그다음에 하수도요금이 상대적으로 타 시·도보다 굉장히 월등하게 높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물이용부담금이죠. 물이용부담금을 지금까지 부산시는 계속 수십 년간 10년이 넘었죠, 부담한 것이?
예. 2000년 한 20년간.
그래서 부담을 하면서 그동안 꽤 많은 금액을 연간 600억 정도 계속 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수원의 수질은 갈수록 악화가 됐다 하는 것이고 계속 20년 동안 물이용부담금을 분담을 했지만, 부담을 했지만 수질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자, 그렇다고 하면 근본적인 원인을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은 우리 한강수계법과는 다른 낙동강수계법상 상류지역에 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설립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한강수계법은 한강 인근에 있는 서울·경기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맑은 물을 마십니다. 그렇죠?
예.
왜, 상류지역에 공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류지역에, 낙동강 하류지역에 있는 부산은 상대적으로 고농도정수처리를 한 물을 마셔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물이용부담금을 부담을 했는데 그 결과가 지금 처참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합천 황강댐과 강변여과수를 이용을 하겠다 하는 말씀을 좀 하셨는데 이거를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또 물이용부담금을 또 인상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전제가 있는 것이죠?
일단 정부에서는 주민을, 주민지원을 위한 20원 정도를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고…
그래서 그 설치비는 국가가 1,000억 정도는 지원하고 운영비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해서 지원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올리는 걸로 그래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취수원 이전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이거는 해결해야 되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전에 본류에 대한 미량의 유해물질 이 별도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시 말씀드려서 공장폐수를 구미산단 쪽에 있는 공장폐수를, 공장을 못 짓도록 법을 바꿀 수 없는 것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그러면 이 공장폐수를 어떻게 이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환경부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도 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무방류시스템이라든지 이런 도입을 하겠다 해서 계속 용역을 하고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고 때 제가 그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별도의 관로 매설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저는 지금 제가 제안을 우리 국장님한테도 몇 번 말씀드리고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변여과수 물론 중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그 이전에 이 미량의 유해물질 공장폐수가 낙동강으로 유입이 안 될 수 있도록 하는 다시 말해서 별도의 분리관 매설이 조금 시급하다. 그래서 별도의 관을 매설을 해서 상류지역에 구미 인근에 하수처리시설로 보내고 그 하수처리를 인근 아니면 관을 매설해서 낙동강으로 유입이 안 되고 바로 바다로 방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선행이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 낙동강원수가 깨끗해지겠다 하는 부분을 누차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검토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사후 부분에 대한 환경부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방안이 많지 않습니까? 강변여과수를 이용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죠? 공업용수관을 별도로 매설해서 낙동강으로 유입을 차단시키고 그 공업용수관을 매설비용 자체는 환경부에서 부담을 하든지 아니면 물이용부담금을 지금까지 낸 물이용부담금에서 그 공사비를 충당을 하든지 해서 우리 낙동강 하류지역에 있는 부산 시민들의 물을 깨끗하게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에 대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국장님도 생각하시는 게 많을 것인데 본 위원은 공업용수 관 매설도 검토를 하시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변여과수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이것보다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직까지 그런 검증이 돼 있지 않은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 용역비를 쓴다든지 하면 결국은 나중에 또 사업으로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주민들에 대한 수용성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잡힌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용역하기 전에 사실은 이 기술용역 같은 경우는 사전절차라든지 심의절차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강변여과수 부분에서 그런 사전심의 절차가 없다 보니까 이 용역이 깜깜이용역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런 절차도 꼭 필요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동의를 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우리 시가 진짜 머리를 맞대고 이 물 문제만큼은 해결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방법을 총동원해서 A, B, C, D 놓고 어떤 사업이 가장 적합한 것이냐 하는 부분을 고민을 하고 정 안 되면 환경부에다가 부산시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국비사업으로 추진을 한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우리 의회와 상의를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절차가 없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금 화가 많이 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오늘 안 그래도 마치고 좀 늦게 우리 낙동강통합물관리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또 위원님 질의하시면 그때 충분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때는 많이 늦죠, 그때는.
이 사업 오늘 보고회 끝나고…
아직까지 최종결정은 아직, 이십 며칠입니까?
4일이고요.
24일 날 최종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전에 사실은 논의가 충분하게 있고 제안을 하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합천 쪽에 황강물은 사실은 꼭 필요해요. 비상식수로도 사용을 해야 되고 하는 꼭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그 반대급부가 저희들이 물이용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반대급부가 되니 그에 대해서 충분하게 토론을 하자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별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시기 자체가 굉장히 시간적으로 너무 여유 없이 그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도 이 물 문제만큼은 우리 물정책국과 의회가 진짜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권에 그다음에 시장 어떤 그거 아무 관계 없습니다. 부산 시민을 위해서 여야가 없는 것이고 물 문제만큼은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바뀌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큰 틀에서 해결을 해야 된다. 그 해결중심점에 우리 도시환경위원회와 우리 물정책국이 머리를 맞대고 한번 해 보자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 하루 이틀 해서 끝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고. 세부적인 예산 관련해서는 오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물정책국 소관 안건에 대한 1차 질의를 끝내고 오후에는 추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논의된 대로 추가 질의 답변 시간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 예,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문하겠습니다.
실시협약 체결 보고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하단분구.
지금 이쪽에 보면은 출자 비율이 나와 있어요. 롯데건설. 그다음에 재무하는 롯데건설 0.0550, 재무가 99.900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자산사하고 전문운영사하고 그다음에 재무적 투자가가 이렇게 지분을 표시했는데 이게 지금 기준에 맞는 겁니까?
예. 다 기준 안에는 들어가는 걸로…
어떤 기준에 이게 맞는 건데요?
예. 일단 공동도급이 될라면 출자가 5% 이상 투자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최대 그거는 롯데가 40%기 때문에 다 5% 이상이 되기 때문에…
0.055가 운영사, 전문운영사가 지금 0.55, 롯데건설이 0.55 들어왔어요. 0.05.
아! 운영에 대한 부분은…
전문 운영사인데 이게 지금 0.005 들어왔는데 이게 어떤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지금 여기가 이거 이렇게 들어왔는지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아! 전체 시공, 운영, 재무를 100으로 봤을 때 0.05% 이리, 예.
아니, 밑에 보면은 재무가 99.9나 들어왔는데요, 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재무가 99.9%고 나머지 운영이나 시공 참여하는 데가 출자비율로 1%가 되는 거죠. 0.1%가.
그런데 제 얘기는 0.05에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올바른 기준이냐는 거죠, 올바른 기준이냐고.
아! 그런 건 특별히 기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이 왜 없어요? 민투법에도 기준, 이게 지금 BTL 아니에요? 맞죠?
그런데 이게 그거는 운영에 대한 거고 총사업비에 대한 부분은 아마 5% 이상, 총…
이게 두 군데나 있어요. 내가 뽑아보니까 BTL사업에도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민투법에도 지금 이게 제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 전문 운영사에서는 5%, 예, 5%. 5/100부터 15/100 이렇게 해 갖고 이게 지금 표시를 양쪽 다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이거 2개 다가. 예. 이게 교과서처럼 쓰이는 건데 왜 이걸 이렇게 들어왔는지? 이게 매일 항상 이런 식으로 들왔습니까? 이번 것 말고도 늘 이렇게 들어왔어요?
예. 일단…
내가 이게 왜 이해가, 이해가 아니라 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왜 법에서도 그렇고 민투법에도 그렇고 왜 이걸 갖다가 KDI에서도 이걸 저기 뭐야, 내놓은 자료에도 보면은 왜 전문 운영사를 5% 이상으로 잡으라고 했냐면 이게 5%로 잡으란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잡으라고.
일단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전체 총출자금액의 5% 이상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0.05로 이렇게 전문운영사가 출자자 비율을 갖다가 이렇게 들어오고 밑에 재무적 투자자가 90%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예.
이렇게 들어오면 우리가 BTL로 사업을 하게 되면 운영비, 우리 줄 때 운영비 안에 수선비도 다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이게 왜 전문운영사한테 5% 이상 이걸 하냐면 도덕적인 책임감을 좀 부여를 시켜야 된다는 것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운영사가. 보통 건설사가 건설하고 나면 대체적으로 빠져나갑니다. 끝까지 붙잡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 제가 5% 이상 운영사가 나중에 초기 투자비는 출자비율이 그거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운영에 대해서 5% 이상 되어야 된다는 그걸 제가 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일단 그거는 끝나고 나셔서 제가 오늘 시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차후에라도 저한테 한 번 방문을 하십시오. 그건 필히…
예, 예. 운영할 때 5% 이상 되어야 된다…
그거는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예. 별도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예.
우리 실시협약 할 때 지금 이 안에 수선비, 우리 항상 일광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수선비 잔액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귀속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 협약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대개 수선비 같은 경우에는 실시협약을 하게 하면 20년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시설을 환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최대한, 그러니까 관리의 어떤 선의의 의무로써 자기들이 수선비를 납입하고 그다음…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실시협약에 지금 되어 있냐고 제가 여쭤봤습니다. 실시협약 안에 이 부분이 표기, 왜냐하면 이게 안 됐을 때 대법원 판결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돈이 남았을 때, 나중에 돈이 남았을 때의 문제 때문에, 돈이 안 남으면 상관없어요. 남았을 때의 문제로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대개 보면은 수선비나 운영비는 매년 저희들이 유지관리비로 이래 주는 거거든예.
아니, 주지요. 당연히 주는데…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쓰고 나머지 나중에 정산을 했을 시에 그 정산금이 남았을 때 그 귀속이 어떻게 할 것인가가 협약서에 따로 명시가 되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주실 때 실시협약서를 하나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실시협약을 안 주고 무슨 요약본 같이 이렇게 이거 주셨잖아요. 그쵸? 마약에 그걸 주셨으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먼저 봤겠죠. 그쵸?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있냐 없냐.
한번 그 부분은 별도로라도 자료를 드리고 저희들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직 그거는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세요?
대개 보면 수선충당 그게 일반적인 수선비는 1년 단위로 소모성 경비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아마 장기수선충당금 그런 개념은…
네, 맞습니다.
그런 건 사실은 감가상각비라 해서 저희들이 20년 같으면 이게 아예 없어지는 거거든예. 그 비용은 없습니다, 아예. 축적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 비용이 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1년 단위로 수선비로 자기들이 안 썼다 하면 그 당연히 저희 시에 뭐…
그게 해야 되는데 대법원 판결에는 그것조차도, 대법원 판결에는요. 그것조차도 법적인 효력이 없어요.
아! 그것도 민간인한테 준 걸…
왜냐하면 원래 실시협약에 그런 게 계약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게 법적인 효력을 못 갖는다고 대법원 판결에도 나와 있어요, 그게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랬을 시에 우리가 그 돈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남았으니까. 남은 돈은 받아야 되는데…
그런데 대개 보면 1년 단위로 주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받는 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얼마나 남았는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거기서 다 썼다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자기들이 다 썼다 이 정산보고서 올라오면 저희들이 사실 관리가 어렵지요. 어차피 1년 단위로 운영비는 계속 주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더 실시협약 할 때 이 수선비 부분도 좀 이렇게 명확하게 해 갖고 그래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광 때도 한번 질문했던 것 같은데 그거 어떻게 했느냐? 그럼 수선비 남은 걸 어떻게 했느냐 이런 얘기가 오고 갔잖아요?
예.
그런 부분이…
수선비는 저희들이 관로에 대한 일반적인 수선비는 그냥 유지관리비고 공사가 사고 났을 때 그 충당금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사고 안 났고 자기들이 관리를 잘해서 가져간다 하면은 그 부분에 안 들었다 하면 저희들이 매년 정산을 하거든예. 정산할 때 그거는 자기들이 당연히 반납할 부분…
그런 게 그게 반납이 당연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거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만약에 그랬을 때는 우리가 집니다.
예, 예.
걸었을 때는.
알겠습니다.
당연하다 얘기하지 마시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 방금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이 우리 그 실시협약 임대형민자사업 이번에 들어온 것 그거인 것 같은데 지금 저번에도 계속 제가 이 관련해서 대수선비 관련해서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사실은 대수선비가 실시협약에 안 잡혔어요. 안 잡히다 보니까 나중에 시설을 우리가 부산시가 받을 때는 소위 말해서 빈 깡통만 받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에 대한 대규모 이 보수비가, 수리비가 든다는 거죠.
예.
그러하기 때문에 그 운영비에다가 이 지금, 제가 실시협약을 보니까 대수선비가 16억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총운영비가 이제 102억이 잡혀 있고 이게 운영비는 지급 스케쥴 따라서 쭉 해서 지금 이 내용이 나오는데 문제는 지금 이 대수선비 16억 잡힌 것이 여러 가지 지금 기계류도 있고, 그죠? 이게 5년 단위든 10년 단위든 이게 지금 내구연한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대수선비를 가지고 운영사에서 사실은 이게 담보로 해서 질권설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로.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방지하는 어떤 조치를 좀 하셔야 된다, 그런 것. 그래서 일단 이 대수선비가 잡혀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임대사업 BTL사업에는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하는 게 원칙으로 하시고. 그다음 이 내용을 대수선비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세부적인 사항을 이 협약할 때 한 번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저는 지금 출연금 관련해서 지금 시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서를 지금 제출을 받았습니다. 이 제출을 받았는데 우리 환경공단에 지금 출연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쭉 금액이 꽤 큰데요. 그래서 정산검사 결과가 보니까 환수금액도 있고 해서 뭐 주요수당 과다지급, 연차수당 과다지급 해서 뭐 금액 자체로는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요 앞에 우리 국장님 우리 뭡니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때 실업팀 운영 부분 있었죠?
예, 예.
그 실업팀 운영을 이게 일반회계로 안 쓰고 저희들이 특별회계로 쓰는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그때 지적을 했고, 우리 의회에서. 그걸 받아서 앞으로는 일반회계로 편성을 안 하겠다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올해 결산이잖아요, 그죠?
예.
2020년도. 결산에서도 분명히 그거는 아직까지 실업팀 운영비가 우리 특별회계로 잡혀있을 거라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잡혀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잘못되었다 하고 이야기가 나와야 돼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특별회계에서 지출될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지출을 해야 된다 하는 정도는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 이 언급이 없습니다. 이거 뭐 정산 검사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데.
그런 부분은 이미 시정질문 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잘못된 걸 예산 편성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어차피 정책적으로 그 예산은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걸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바꾸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당연히 저희들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굳이 언급을 안 하더라도 금년도까지는 저희들도 예산실하고 협의를 해 보면 금년도는 예산이 일반회계에서도 잡기 어렵기 때문에 금년까지는 이 세팍타크로를 쓰고…
국장님, 아까 말씀이 정책적으로 이렇게 잡혔다는 그 말씀은 제가 동의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정책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회계 문제지. 예? 이 무슨 정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그게 뭐 일반 특별회계에 잡는 게 부당하다는 그런 말씀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 당시에 특별회계에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게 세팍타크로에 대한 어떤 지원책도 있었지만 특별회계가 그때…
그래서 요는 국장님, 다 여러 가지 이 사항을 설명하려면 또 긴데 어쨌든 앞으로 2021년도부터는 편성을 안 하겠다 했고 그거는 본예산에서 확인을 해 보면 됩니다, 그죠?
예, 예.
그렇게 안 하신다 약속했으니까 그대로 가셔야 될 거고.
예.
문제는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게 또 문제가 남잖아요, 그리 되면. 잘못 쓰인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 예산실하고 협의해도 일단 집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조정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뭐 조정은 어려우면 그래서 보고서라도 좀 담아 놔야 되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리고 우리 사업명세서 이리 보니까요.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이 이래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우리 학교 분류식하수관로 작업하는 거 있죠?
예, 예.
그거는 지금 잡힌 게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금 우리 보조금으로 계속 넘어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하는 게 아니고.
예, 예.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전적으로 그 금액은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게 19억이 잡혀있고, 그죠? 맞습니까?
예.
45페이지 보면 19억이 잡혀있네요?
예.
그런데 그 지출을 이리 보니까 금액이 좀 커요, 19억보다는. 그러면 학교 분류식하수관로 작업은 올해 추경에 지금 19억이 들어왔고 이 19억에 대한 작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지출행위를 보면 조금 금액이 다릅니다. “자본적 지출” 해서 보니까, 50페이지 보니까 거기 보면 북부, 동래지원청에 11억, 서부지원청에 8억, 남부, 해운대 해서 12억 하면 31억이죠?
아! 예. 이게 아마 학교특별회계 그 부분만 100% 감당하기는 어려워 놓으니까 그 교육특별회계하고 우리 하수도특별회계하고 MOU를 맺어가 아마 교육 그게 하기에 31 대 69 이 비율로 아마 MOU를 서로 맺은 거라…
31 대 69!
예. 31 대 69.
이 뭐 어떤 근거로 이렇게 한 겁니까?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생활하수과장이 좀 자세한…
시간이 다 됐는데 그럼 이것만 듣고 그러면…
예, 예.
생활수질개선과장 이병동입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할 때에 학교 내에 있는 배수설비나 학교 안에서 설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학교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 외부에 도로상에서 하는 분류식 관로는 저희들이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 거를 교육청 내에서 3개의 사업단위로 분할을 했는데 그 평균을 내보면 교육청에서 담당을 하는 게 31% 저희들이 69%가 되겠습니다. 학교 안과 밖으로 구분해서 사업비를 산출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육비특별회계로 19억이 들어오고 나머지는 저희들이 부산시가 하는데 문제는 이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지금 작업을 순세계잉여금에서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 관련해서는 제가 다음 질의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이나 국장님 아무나 답변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신 것과 비슷한 건데 이게 지금 교육청 내의 시설 즉 학교 안에는 거기서 부담을 하고 밖에는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예.
공사 관련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같이 발주를 내는 거, 시에서 주관하는 거죠? 분리 발주합니까?
예. 우리…
답변은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저희들이 다 설계를 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다…
발주도 일괄적으로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게 예산 부분에 있어서 공사 감독관도 시에서 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어떤 경우에 이게 관이 어떤 종류가 들어가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랬을 때 자재가 교육청에서 자재라든지 공사 감독하는 기준하고 부산시에서 감독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버리면 실제적으로 자재가 다른 자재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이게 장기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랬을 때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들어서 좀 말씀드립니다.
설계를 할 때에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럼 설계비는, 학교 안의 설계비는 그거 포함해서, 사업비 다 포함되는 거죠?
다 저희들이 일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오전 질의에 이어서 우리 동천 범람사고 원인규명이 되었습니까?
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들이 작년에 하고 금년도에 그 용역을 했었습니다. 원인규명 및 대책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원인은 복합원인으로 그때 보고가 되었고예. 그 첫 번째가 최대 강우가 동천하구에 최대 조위가 발생시간대 겹쳐서 만조가 영향이 크다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우수관로의 설계빈도가 초과한, 배수 침수의 경우는 설계빈도를 초과했다 하는 게 하나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기존 강제 배수시설 유수지나 펌프용량이 부족하다 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가 동천 해수도수에 따른 가물막이시설 이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이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하천에 대한 통수능력도 부족하다. 이 다섯 가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는 위원님 아까 지적하신 자성대 1, 2펌프장 그거는 펌프장이 낮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대로 펌프 역할을 못해서 지금 한 1.5m, 한 1m 정도 이상 상향조정을 이미 완료를 했고예.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천에 펌프장 용량을 톤당 900t으로 하는 부분 그다음에 남구에서도 이마트 범일교에 펌프장 확장하는 부분 그다음 부산진구에서도 펌프장 확장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 또 우리 하천 쪽에서는 교량을 좀 높게 올리고 홍수방어벽을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수립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조치도 되었습니까?
조치는…
방호벽 뭐 이래 올리는 것하고 이런 것들.
그거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어서 금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게 아마 예산이 늦게 좀 확보가 되었습니다.
가능은 하네요?
예, 예.
그럼 내년에는 가능합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올해 만약에 또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생기면 어찌 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들도 예상을 하고 가능하면 재난기금이나 이런 걸 쓰면 최고 좋은데 그게 작년에 저희들 협의를 해 보니까 재난기금에는 이게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그쪽에 예산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이쪽에 쓸 여유가 아마 없었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동천범람 사고원인 그 용역 관련한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기후변화에 대한 하천범람 관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나온 게 없다 이 말씀, 그래 말씀하셨죠?
이 부분은 저희들도 조금 고민을 좀 새롭게 이 기준이라든지 이걸 어떻게 할지. 왜 그러냐 하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 홍수 대항을 너무 크게 해버리면 기존의 하천을 전체 다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예산이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거에는 또 하천정비사업이 국비보조사업이었는데 지금은 아예 시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침수가 생기는 이런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투자계획을 좀 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도 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까지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이 아니냐. 조속히 이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되시는 대로 저한테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예.
시간관계상 초량천 지금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언제 완공이 됩니까? 지금 1단계, 우선 1단계, 2단계 그것 또 나눴는데 316m 1단계 그게 언제 완료됩니까? 자꾸만 늦어지고 그렇던데.
1단계는 그때 6월 말에 완료되는 걸로 건설본부에 제가 보고를 들…
저도 우리 주민들한테 완전 거짓말쟁이가 됐습니다. 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듣고 이야기했더만…
6월 28일 준공 예정입니다.
언제예?
6월 28일 날.
6월 28일이면 며칠 안 남았네요?
예.
그때는 그러면 확실하게 되는 겁니까? 마무리되는 겁니까?
예. 1단계는 완료되고 아시다시피 위에 2단계 부분이 사실은 전체 이 복원사업을 하려면 예산도 예산이지만 워낙 폭이 좁다 보니까 굉장히 좀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 좀 있다가 말씀드리고요.
예, 예.
자, 6월 28일 날 완성이 1단계 어쨌든 316m에 대해서 완료가 된다 이랬는데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막 문제가 나는 공공조형물. 지금 초량생태하천을 아직까지 완공도 안 된 상태에서 그걸 또 지금 조성을 해 가지고 언론에 계속 보도되면서 주민들 엄청난 민원이 지금 현재 발생이되고 있는데 우리 지금 물정책국에서 거기 동의를 해줬습니까?
저도 그 부분은 처음 들었는데 아마 그건 동구청에서…
협의가 전혀 없었죠? 그런 내용을 언제 알았습니까?
저희 시에는 점용허가 관련해서는 구청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는 협의는 왔는데 그거는 구청 자체적으로 하도록 아마 이렇게 협의가 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물정책국하고 협의가 있었습니까?
협의는 아마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보고는 못 들었는데 아마 실무적으로 일단 “하천점용 허가는 구청에 있으니까 구청에서 알아서 하시오.” 하고 아마 협의가 간 것 같습니다.
자, 그 부분에 협의가 있었던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게 2015년 본공사가 지금 시작이 되어서 원래는 2018년도에 완공이 되려고 한 것도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늦어졌고 당초 이 사업계획으로부터 10년도 더 지금 경과를 하면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한테, 상권을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주민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줬고. 그래가 겨우 지금 316m를 지금 완성을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떡할 겁니까? 오늘도 언론에 지금 현재 또 2단계 사업에 대해서 회전교차로 설치가 어렵다, 맞다. 어디까지 지금 현재 협의가 되었습니까? 동구청에서 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아직, 제가 구두협의는 한 걸로 아는데.
구두협의만 했습니까?
예, 예. 구두로 하고…
공식적으로 문서로 한 사실은 없고? 아니, 이런 걸 아니 그냥 구두로만 이야기해 가지고 끝이 날 문제입니까?
저희들이 구두로 협의를 해도 지금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기존처럼 하천을 뜯어서 하천 복원하는 방향이 있고 아니면 그게 좁기 때문에 가로공원으로 복원하는 방향이 있는데 지금은 가로공원을 저희들이 복원하려고 하면 대충 기본계획이 좀 나와야 됩니다, 그림이. 그래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단계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아직 그 그림을 가지고 협의를 못하다 보니까…
그래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 번 간담회를 했죠?
예, 예.
우리 지역 국회의원하고 그때 당시에도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2단계 부분에 대해서…
맞습니다.
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그 그림을 빨리 해 달라고 했는데도 아직도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돈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다른 괴정천 복원사업하는 그쪽에 좀 어찌 보면 업체에 부탁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아니 돈이 없다? 지금 이게 10년도 끌은 사업인데 돈이 없어서 아직도 이걸 전체 다 해 봐야 400m밖에 안 되는데 못 한다 이러는 거는 말이 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초량천 예산 남은 그걸 전용해 가지고 마음대로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획을 변경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비 예산이 없다 이러는데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사업으로서 진행하면 추경에다가 반영하든가 해 가지고 공사 마무리하기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아마 그 부분은 좀 직원들도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아니 재설계하는데 비용이 얼마 듭니까? 아직까지 재설계계획도 안 나왔네요, 보니까.
일단 그 부분은 하여튼 최대한 이번 의회에서라도 좀 반영이 되면 훨씬 저희들이 일하는 데는 편한데 아마 그런 부분을 좀 놓친 거 같습니다.
아니 예산도 안 올라왔는데 무슨 반영이 됩니까? 추경에 예산도 안 올라왔는데 이래 급하고 이래 할 것 같으면 내가 볼 때는 우리 부산시가 지금 현재 의지가 없는 겁니다, 의지가.
(담당자와 대화)
기본계획이 어느 정도 잡혀야 사실은 사업비가 나오고 사업비가 나와야 실시설계나 금액이 잡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늦어진 거 같습니다.
자, 일단 시간관계상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있죠,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 가지고 계획하고 앞으로 예산확보 방안하고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저한테 한번 협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TMS 정도검사가 무엇입니까?
TMS 정도검사는 우리 하수처리장에 보면 자동수질측정장치가 있거든요. 하수처리를 하고 나면 그러면 이 자료가 환경공단에 가서 실시간으로 오버되는지 안 되는지 감시장치인데 이거를 1년에 한 번씩 정도검사를 받도록 해 놨습니다. 이게 오차가 많거나 이러면 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검사하는 비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TMS 정도검사제도가 언제부터 실시되었습니까?
2007년부터 신설이 돼서…
언제요?
2007년입니다.
2011년?
2007년.
2007년.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법령에 따라서 그게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이게 정도검사는 의무적으로 돼 있는데 이게 사전정도검사라 해서 사전에 저희들이 미리 아마 검사하는 그런 거 같습니다.
아니 분명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이게 아마 저희들이 정도검사 할 때 만약에 부적정이 되면 행정처분을 당하니까 사전에 저희들이 정도검사 하기 전에 사전에 검사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대비하는 정도검사라 이래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예측 가능한 그 시행이 명확한 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정도검사는 매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법적인 업무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고 대신에 이걸 정도검사를 해서 오바가 되든지 문제가 생기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든지 이러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사전점검하는 내용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전조사든 의무적으로 하든 명확하게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그런데 왜 본예산에 이런 것을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다 반영을 했을까요?
아, 예. 원래 이 부분은 정도검사는 원래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저희들이 사전검사로 이게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본예산에 예측을 해서 집어넣으면 됐었는데 아마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측 불가한 것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예. 죄송합니다.
이와 같은 것은 명확하게 예측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이번에는 935페이지가 아니군요. 933페이지 생태하천복원사업 사후관리 모니터링 용역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 생태하천복원사업 업무추진지침에 근거하여 이걸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지침에 명시된 생태하천복원전략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국장님? 기본방향? 복원전략 혹은 기본방향?
예.
뭐 어떤 게 있습니까? 이 복원전략이나 기본방향은?
환경부 지침 책자는 여러 가지가…
예. 여러 가지가 있죠.
가능하면 자연에 가깝도록 그다음에 수질이라든지 그다음에 수생식물, 수생동물 이렇게 모니터링하고 복원하도록 그리 돼 있습니다.
생태하천복원전략이라든가 기본방향은 말씀하신 그런 것도 있고 가장 중요한 건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 맞죠? 보전하고 수질 개선 그다음에 환경생태유역통합관리에 근거한 복원 그죠?
예.
하천의 종적이고 횡적인 연속성 확보 그리고 도시하천의 물길회복 및 생태공간 조성과 같은 계획을 수립하고,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립니다.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와 같이 복원전략에 근거해서 만약에 살펴본다면 동천의 해수도수순환사업 하나만으로, 하나만으로 생태하천복원과는 거리가 멀다고 봐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동천 관련해서 향후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천 저게 사실은 자연의 하천정비사업으로 받을 때도 환경부에서 굉장히 고생을 해 가지고 지원을, 국비사업을 받았는데 환경부에서도 논란은 많았습니다.
생태하천복원사업…
과연 이게 자연의 하천정비사업에 해당되느냐 해수도수하고 준설 두 가지 사업인데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동천은 사실 수생식물은 자랄 데가 없습니다. 단지 동천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저 하천이 썩어서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 혐기성하천에서 호기성하천으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물고기들이 다 올라올 거다. 그래서 모니터링 요소도 사실은 저는 1억 5,000으로 올렸다고 했을 때 뭐 거기에 동천에 1억 5,000 들 게 뭐 있노. 워낙 단순하기 때문에. 혐기성에서 호기성 바꾸고 그러면 물고기가 올라오는 그 모니터링 정도 하면 안 되나 했는데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수질이라든지 이런 걸 모든 걸 분석을 다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5년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들어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국장님 동천은 생태하천이잖아요?
예.
맞죠? 생태하천복원사업이잖아요?
예. 생태하천복원에 가장 중요한 게 수질 아니겠습니까?
복원사업이고 그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따라서 업무지침에 따라서 생태하천복원전략이라든가 기본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죠. 국장님 말씀대로 생태하천이 되기가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면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예산 받아 가지고 지금 동천 그렇게 진행하셨는데…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동천 자체가 생태하천이라는 게 복원이 어렵다 이런 게 아니고 동천 하천의 자연의 하천의 이 목표가 수질 개선만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물고기는 올라올 거다. 그래 수질 개선에 포커스가 맞춰졌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꼭 물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죠? 수생태계라는 게 꼭 물고기만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장 기본이 물고기죠.
물고기지만…
물고기 말고 수생생태계는 생물이, 식물이 살 수가 없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 전반적인 걸 두고 생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을 하겠다고 동천 예산을 받아오신 것 아닙니까?
아니 처음부터 줄 때는…
국장님이 열심히 노력하셔 가지고 굳이 안 주겠다는데…
아니 환경부에서 논의할 때도 처음부터 수질 개선에 목표로…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하셔 가지고 받아오신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 동천에 대해서 지금 생태하천복원전략 기본방향에 근거해 가지고 지금 업무추진지침을 따라서 모니터링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동천에 모든 최상류 하류까지 유입되는 하천에 구거, 지천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예.
구거와 실개천까지 연계성을 고려해서 계획이 본 위원이 생각했던 점은 세워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죠?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산업화랑 도시화로 인해서 콘크리트로 복개돼 가지고 사라진 도심하천에 옛 물길 회복, 물길을 좀 회복하고 관리하기 위한 계획 이런 것들이 수립되어야 만이 동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된다고 봐집니다.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은 어떠세요?
이게 동천이 사실은 부전천, 전포천, 호개천 이쪽 동천 본류해서 상류 쪽은 거의 복개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거를 대표적으로 복개 복원하면 되는데 거의 현재 도로로 쓰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게 현실적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가능하면 복개돼 있는 하천 부분은 하수라든지 이런 게 동천 오픈돼 있는 그곳에 모두 내려오도록 하는 이쪽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목표를 세운 거는 동천에 워낙 냄새가 많이 나고 하니까 수질 개선이라든지 거기의 관리를 초점을 맞추고 있고 아직까지 지천에 복개 복원 뜯어내는 것까지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들 계속 논의를 하겠습니다.
지천 관리를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이제부터는 해야 이게 하천을 아무리 저희가 밑에서 동천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여러 하천들을 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만 저 위에 구거, 지류 이런 부분들부터 소하천까지 싹 다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이게 동천이나 여러 가지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하천들이 살아나지 않겠나라는 의미로 말씀드린 거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구거와 연속성 확보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당감천, 문현천과 같은 하천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구거에 대한 복원계획은 그럼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지금 하천으로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게 이제 지난번에 손용구 위원님도 5분 자유발언 지적해 주시고 그때 위원님께서도 당감천…
그때 말씀 문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복개하는데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도 참 고민스러운 게 일단 법적으로는 저희들 권한은 없는데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어떻게 관리할지 용역을 해 볼까 하는 생각도 있고 저희들도 참 고민스럽습니다. 일단은 저희들이 구청하고 불러 가지고 세미나도 하면서 이게 하천복원기능으로 갈 건지 아니면 구거를 아까 공공재산 개념 관리하는 측면으로 갈 건지 이런 것부터 방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조속히 아마 정리를 해서 필요하면 내년도는 전체 용역을 해서 구청하고 인식을 같이 할 건지 이렇게 방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필요하다고 보고 두 가지 방향 다 저는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의 문제와 진짜 생태하천을 복원을 해 가는데 부산시가 하천 관리하는데 예산을 많이 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저 구거와 지류와 이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된 상태에서 거기에는 거기서 비점오염들이 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권한을 전부 다 구청에 줘놓으니까 그걸 시청에서 회수해야 되는 이런 또 문제가 있어가 그러면 구청의 기능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협의를 향후에 잘하고 내용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저희 의회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시간이 다 돼서 이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남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변여과수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예.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하고 지반조사를 합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반조사를 할 때 이 광범위한 범위를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합니까?
저희들이 사실은 강변터널이든 강변여과방식이든 가장 중요한 게 하천 밑에 하상에 있는 지질구성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하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일반적으로 자료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용역을 통해서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과거에 있는 자료들 전부 다 모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자료가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그중에 지금 저희들 생각하는 거는 강변터널 여과방식은 전문가라 할 수 있는 영남대 교수님분이 가장 최적지라고 본인이 연구를 많이 해가 일단 밀양강에 삼랑진, 밀양강과 낙동강이 만나는 부위 그래서 그 부위가 저희들도 의심스러운 게 과거에는 염분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지층까지 과연 염분이 있고 어느 지층의 밑으로 가면 염분이 있어서 안 되고 상류 어느 부분은 강변여과가 가능한지 이런 걸 사실은 판단해 보기 위해서 용역을 올렸는데 저희들은 지질을 2개 정도 밀양, 삼랑진 주변을 뚫어보면 어느 정도 판단이 안 되겠나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뚫는 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 넓은 대수층 조사가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수직, 토질 지질조사를 뚫어보면 지질이 있기 때문에 그 층에 알 수가 있습니다.
대수층을 조사를, 지금 이거 대수층 조사라고 해 놨습니다, 그죠?
예.
그 대수층 조사가 보면 물이 투과를 할 수 있는 층과 물이 투과하지 못하는 층을 서로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광범위한 범위를…
아, 그런데 되게 지질은 하나를 뚫으면 층이 비슷하게 분포돼 있거든요.
그래요, 알아요.
그다음에 또 상류에 교량이라든지 공사한 그런 자료하고 전체 모아보면 지질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돼 있는지…
그러면 이 대수층을 투수층하고 불투수층을 어느 정도 범위 안까지 조사를 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하면 50m 정도까지 하면 주로 밑에 지금은 진흙층이라든지 모래층이라든지 자갈층이라든지 그다음에 과거의 자료를 보면 그 밑에 점토층이 또 있고 그다음에 밑에 또 다시 불투수층 밑에 대수층이 있어서 그 밑에 층이 물이 좋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판단해 보려면 지질조사를…
한마디로 이거는 대수층에 있는 투수층은 한마디로 지하수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지하수입니다.
지하수인데 그러면 이거를 해 가지고 과연 이 많은 물을 거기에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저장하고 이런 개념은 아니고요. 강변 이게 우리가 강변하고 사실은 저희들 하상 여과를 해야 맞는데 하상, 하천 밑에 이 물이 흐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조사를 한 부분이 있는데 수질은 나아져요. 경제성도, 경제성은 맑은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성은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투수량이 급속도로 저하돼 버려요. 이게 몇 년만 지나버리면 이거 투수층이 통과할 수 있는 그 범위가 그렇게 빠르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법을 이렇게 써야 된다 말입니다. 이 영남대 교수 이분은 자기 혼자의 연구를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마는 이거 하나 가지고 절대로 돼도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변터널여과나 강변여과나 집수정을 하는 방식이나 터널방식이나 기본 근본구조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터널식이든 강변여과든 볼라 하면 지질조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질조사비로 지금 들어가 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창녕에 하는 강변여과는 방사식 아닙니까, 그죠?
예?
방사식 아닙니까?
예. 방사식입니다.
그게 언제부터 공사를 하기로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08년인가 그때 하나 시범적으로 하고…
저기 우리가 갔을 때 본 게 2008년도에 시공한 겁니까?
그때 2008년도 결정이 되고 2011년부터 실제 공사는 했네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연구를 한 거를 보니까 근래에 했네요, 그죠? 근래에 한 것 같아요.
예. 15년부터 집수정은 물은 퍼올렸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인접해 있는 지하수위가 떨어진다는 게 실측이 되어서 주민 반대가 좀 심한…
그러니까 방사식은 물을 모을 수 있는 범위가 터널식보다도 단점이 너무 많으니까 터널식으로 바꾼 거네요, 그죠?
그렇지는 않고요. 터널식은 많은, 1개에서 20만, 30만t 많은 물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 집수정 방식은 한 3만t 정도 벌써 10개 가까이 이 정도의 비용은 또 이게 단순하기는 한데 비용은 많이 들지마는 그래서 장단점이 서로 있습니다.
이거를 확보할 것 같으면 요새 빗물로 가지고 대수층에 받아 가지고…
침투시키는 거…
저장하는 거 그 방법이 하나 있다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걸 창녕의 강변여과방식이 지하수 수위가 떨어지니까 농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대안으로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그 사이에 대수층에 물을 갖다가 주입하는 방식으로 보강하겠다 이래 하는데도 농민들이 그건 못 믿겠다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안은 될 수는 있습니다.
지금 현재 창녕, 함안에서도 이거 주민들 반대가 엄청 심하다 아닙니까?
창녕 길곡면이랑 그 동네가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신에 창녕군 전체는 환경부에서도 다른 어떤 대안책을 교량을 놔준다든지 다른 지원사업을 해 주기 때문에 좀 덜한데 일단 저희들은 일단 24일 날 통과만 되면 그다음 단계로서는 지역주민들이랑 계속 협의해서 우려사항이라든지 지원사업을…
24일 날 그걸 통과한다고요? 결정한다고 그때 이야기하셨죠?
예.
24일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거기서 결정이 나면 해야 되겠네요, 그죠?
그다음 단계로서는 환경부에서 7월 달에 총리님 주관으로 MOU를 맺고 내년도에 사업타당성 아까 최영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타당성 및 기본계획 용역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일정은.
그래 내가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이거 두 그거를 결합을 해 갖고 해야 되지 않나…
위원님 이거는 저희 터널방식은 사실은 그게 42만t밖에 저희들이 물을 못 가져오거든요. 나머지 53만t은 낙동강물을 계속 정부에서 먹으라고 하니까…
그럼요. 그래 해야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대안을 뭔가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기본조사를 해가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하기 위해서 조사는 필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용역을…
하나의 공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이거 내가 볼 때.
어떤 공법?
이거 터널식 이 공법 갖고는 되도 안 해요.
아, 그러니까 굳이 나중에 터널이 문제가 있다 하면 그거는 또 강변여과방식을 바꾸는 건 쉽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강변여과든 강변터널이든 기본조사는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가지고 강력하게 건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인공함양기법이라고 같이 곁들여 가지고 다시 이렇게 융합이 되어야 되지 융합 안 되면 이거 아무리 해도 소용 없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게 창녕은 왜 반대를 하는가 하니까 이 하천이 있으면 하천변에서 바로 합니다, 고수부지 내. 그럼 이거는 바로 배후부지가 농사를 짓거든요. 터널식 강변여과는 안에, 하천 안에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천 안이라는 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인공함양하기 위한 그게 하천 안에서는 바로 물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녕의 강변터널 여과방식보다는 이게 민원이 덜 할 거다 해서 사실은 이걸 검토를 하는 건데 아직까지 저희들도 사실은 이 부분은 그래서 용역을 하고 만약에 이게 민원도 좋고 물도 많이 생산한다면 대안으로서 충분히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용역을 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걸 2개를 융합해 갖고 생각해 봐야지 이거 1개 갖고는 또 다른 방법이 있다면 또다시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지…
예.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 하는 거는 굳이 강변터널 여과방식이라기보다는 강변여과를 하기 위한 집수정을 조사한다, 토질지상을 조사한다 이런 방식이라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맑은 물 확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써야 되겠지마는 이게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문제가 다른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 자꾸 그걸 이야기하신다 말입니다. 그것도 국장님께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예.
오전에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강변여과 터널방식 타당성 용역 사업 이 부분은 지금 24일 날 정부가 취수 다변화 정책을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문재인 대통령이 낙동강물을 1급수로 만들겠다는 일환의 어떤 약속에 대한 그거죠? 6월 24일 날 발표, 취수원 발표하는 것이…
예. 두 가지 낙동강 수질 개선과 대체상수원 확보 이 두 가지입니다.
어쨌든 전체를 보면 낙동강 물을 1급수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서 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정부 정책에 발 맞춰 가지고 우리 부산시도 시민들의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한 어떤 사전에 타당성을 한번 조사를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결과를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 보자. 그런데 과거에 이래 보면 우리 환경부가 우리 부산시에 어떤 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없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했다면 벌써 물이 수질이 많이 개선이 되고 어떤 방법으로든가 그에 대한 대책이 나왔든가 이랬는데 현재까지도 그렇고 저는 앞으로 봐도 강변여과수 이게 과연 또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세월을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부산시의회도 보면 또 시민들이 먹는 물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취수원 다변화 이 발표에 맞춰서 우리 부산시도 도대체 어떤 지점에서 어떤 물이 나올 것인가 하는 걸 다양한 방법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나온 어떤 기초자료를 환경부에다 건의를 해 보자 하는 그런 취지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공법 중에서 그중에서 이런 공법도 한번 시도를 해 보고 이래 하는 그런 차원이지. 이게 뭐 시장님 공약하고 관련된 이런 차원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크게 보면.
예. 그거는 정부의 어떤 부산 시민에 물을 맑은 물을…
자, 그래서 좀 더 이 깨끗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더 이거를 환경부에다가 우리가 여태까지 환경부가 그렇게 미온적으로 나왔고 하나도 대안 제시도 안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한번 환경 거기에 대한 제스처를 우리 해 보자 하는 어떤 이런 취지도 보고 제가 볼 때는 부산시도 어쨌든 이런 데이터 자료가 있어야 환경부를 상대로 해 가지고 대응논리도 만들고 그래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여태까지는 사실 환경부는 물이용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을 낙동강 수질 개선 쪽에만 썼지 대체상수원 확보나 댐 물 이런 데 대해서는 국토부가 신경은 썼지마는 환경부하고 이원화되다 보니까 그게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도 사실은 댐이라든지 그 2개 말고 다양한 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저희들이 사실 용역에서 황강 하류부 가져오는 것도 부산시에서 제안해서 지금 정부안으로 들어갔거든요. 그것처럼 저희들이 좀 더 지금 기존에는 강변터널 여과방식은 한 번도 안 나왔기 때문에 강변터널이나 강변여과나 방식은 거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주상도로 해서 밀양이나 이쪽 부분이 강변여과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조사를 해 보니까 터널을 하든지 강변 그냥 여과를 하든지 그거는 정부에서 다시 검토를 하시겠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 동료위원들도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깨끗한 물을 공급하자는 이런 취지에 대해서는 다 원론적으로 동의를 하고…
그런 차원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래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어쨌든 이 정부도 기존 취수원을 가지고는 낙동강 물 문제가 그동안 해결이 안 됐으니까 좀 더 취수 다변화를 지금 현재 강구하자 해 가지고 24일 날 그 결과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를 발표하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부산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위해서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이게 추진하는 거지…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이 또 짧아 가지고 그거한데 어쨌든 우리 환경부는 보면 말입니다. 그동안에 경남 눈치 보고 대구 눈치 보고 이래 하느라고 사실상 이 낙동강 물 문제 그렇게 부산 시민들이 목소리를 높여도 손 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이 어떤 공약이냐 아니냐 이런 차원을 떠나서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부산시든 부산시의회든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어떤 이런 모습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어느 정부에 상관없이 사실은 물관리일원화가 되는 바람에 상당히 진척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거는 지금 시장님이나 또 전임 시장님도 하신 그 부분을 지금 시장님이 이어받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성과가 나온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 시에서 다시 다양한 안을 마련해가 환경부에 건의를 하는 게 저희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의미에서는 다 큰 틀에서는 똑같은 취지라고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인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예.
우선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 강변여과 용역 말씀입니다. 이게 정책연구용역으로는 안 들어온 거죠?
기술용역으로 한 것입니다.
기술로 한 거죠?
예.
그런데 과거에 상수도사업본부장 하실 때 회동저수지를 준설하는 거에 대해서도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받으셨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 하실 때.
예. 제가 그때 준설하고…
방식은 비슷하거든요. 침투해서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는 정책연구용역을 받고 이건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용역 심의를 안 받으신 겁니다. 그죠? 물론 접근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 그래서 따지고 보면 결과적으로 준설한, 그 지하를 파고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지점에 관련해서는 제가 볼 때는 지점에 관련해서는 이 지역에서는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제일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그 특정 교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왜 그 지역을 지정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 용역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질다변화에 대해서 충분히 다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이걸 왜 수생태계를 수질 관련해서를 정부에서 환경부에서 하게 되냐는 그점부터 좀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창녕에도 우리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그죠? K-water에서 이렇게 하고 환경부에서 중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근의 농민들의 반발이죠. 농민들의 반발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지하수가 줄어든다라는 것도 있지만 본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농약 같은 문제들도 사실은 제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지역의 염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거에 이게 낙동강하굿둑이 생긴 이후로는 바닷물이 올라오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상류 쪽에 있기 때문에 염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농약은 상당할 거다라는 생각을, 일제 강점기 때부터 여기 농사를 다 지어왔기 때문에 농약은 상당할 거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굳이 취수원 다변화를 한다면 강을 떠나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해수담수화가 좀 많이 논란이 됐지만 그 해수담수 기술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원전 앞에 있기 때문에 삼중수소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던 부분인 거잖아요. 차라리 그런, 저 같으면 오히려 취수다변화를 한다면 다른 접근을 해 보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해수담수를 굳이 제가 특정지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과거에 해수담수가 전임 정부에서는 수출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중동 쪽으로 수출도 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왜냐하면 이게 원전 앞에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들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문제, 삼중수소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과연 그걸 다른 지역으로 본다면 오히려 저는 부산에 더 다양한 것들을 확보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 굳이 이게 앞전 전임 전임시장 때는 남강댐 물을 가져오겠다라고 해서 또 진주의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고 했는데 과연 이걸 우리가 지금 용역을 하고자 한다 했을 때 그 인근에 밀양시장이나 김해시장이나 그 인근에 지자체장들 간담회는 한 번 해 보셨는지? 왜냐하면 이거 한다 하면 또 지역에, 안 봐도 뻔해요. 거기는 바로 옆에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는 해 보셨는지에 대한 것도 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적으로 이게 우리가 물이용부담금을 비싸게 내면서까지 그리고 우리가 그 지역에다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는 못하지 않습니까? 중앙에서 통제해서 그런 거하고 별도로 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경부장관이 중재를 한 거잖아요? 물이용부담금을 가지고 좀 이렇게 해 보겠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그 물이용분담금은 우리는 납품을 하지만 핸들링 권한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저희들도 핸들링 권한이 없는 게 아니라 저희들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죠. 그래야 사실은, 우리 이성숙 위원님 주장하시는 것과 연결되는데 사실은 우리 시는 기존에 170원 내는 그걸 가지고 물이용부담금 가지고 주민들 지원사업을 해달라는 게 우리 요구사항인데 환경부는 기존에 내는 건 이미 쓰임새가 다 짜여져 있으니까…
그렇죠. 추가적으로 더 비용을 내라…
이거는 별도로 올려가지고 주민들 지원사업을 해 주겠다 이 논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걸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맑은 물을 가져오려면 받아들이는데 지금 저희들도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제가 핸들링이 안 된다는 말이 그 얘기인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굳이 낙동강 말고는 없을까 하는 것도 한번 같이, 다 같이 차라리 고민을 좀 해 봅시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계속 낙동강, 낙동강 하니까 진주도 문제, 합천도 문제, 창녕도 문제 이제는 밀양, 김해도 문제 다 계속 지역적인 문제가 생겨버리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실 때 아까 바닷물 해수담수화 또 낙동강하류 기수담수화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저희들이 용역을 하고 할 때 대체상수원이란 게 뭘까? 이 정의부터 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는 게 저희들이 인식할 때는 낙동강물보다 좋은 걸 원수를 갈지, 낙동강물보다 안 좋은 원수로 간다. 그게 기수나 바닷물을 낙동강물보다 안 좋은 거거든요. 그걸 가 가지고 기술적으로 극복하겠다면 비용도 많이 들고 시민들이 또 사고 가능성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가능하면 해수담수화가 아니고 낙동강물보다 좋은 물. 그게 강변여과수, 남강댐, 합천댐 그다음에 남강댐에서 내리는 황강 하류부 그다음이 남강 최하류부. 그런데 남강 최하류부는 저희들도 요구를 하고 봤는데 수질이 그렇게, 낙동강보다는 좀 좋지만 그렇게 좋지를 못해 가지고 지금 그거는 추가적인 대책이 더 필요하다 해서 지금 홀딩이 되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만하겠습니다.
예.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대영 위원장님이 평상시, 평상시가 아니고 국장님 상수도 계실 때 시정질문도 하셨고 하시면서 계속 얘기해, 본인도 아마 얘기를 하시겠지만 지금 수공이 하고 있는 강변여과수나 이거 차치하고라도 안전에 대한 데이터, 우리 지금 계속 거기서 미량유해물질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맑은 물 좋죠. 맑은 물 가져오는데 안전해야지. 안전하지 않은 맑은 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거에 대한 데이터를 우리가 받아서 본 적이 있습니까? 안전, 100% 안전하다고.
그런데 그 부분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대체상수원을 확보를 개념을 잡은 게 일단 낙동강 수질보다는 좋은 놈을 가져오는 게 저희…
아니, 그러니까 그 가져오는 건 이해하는데요. 안전, 안전.
안전은 그러니까 낙동강 수질보다는 강변여과수가 훨씬 좋습니다.
자, 여기서 유해물질이 나온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물질은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한, 수공이 적어도 강변여과수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예.
하고 있으니까 자기들은 데이터를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주먹구구로 지금 파일럿 하고 이러지는 않았을 거 아니네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우리 부산시가 지금 받아서 가지고 있냐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못 가져 있고예.
그걸 갖고 있어야…
그걸 저희들이 달라고 하면은…
저희들한테도 같이 공유가 돼야, 제 말씀은 그게 공유가 서로 다 돼야 이 강변여과수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찝찝한 마음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고민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상에 세금을 모습 보여주자고 세금 4억을 쓴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안 맞다는 거예요. 왜냐? 그런 것도 우리가 찝찝한 가운데서 있고 자기들이 하는 것이 100% 옳은 건지 어느 건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공이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찬성하고 분산시키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고 분명히 아까 오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확고한 우리의 믿음도 없는데, 그 물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여기 그 믿음도 없는 상태에서 또 이런 것들이 또 올라온 것도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이미 이게 우리한테 처음 신선하게 다가온 터널이 아니라 는 거죠. 이미 이건 여러 번 수공이고 환경부고 여러 번 문을 노크를 했던 거예요, 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근데 안 된 거죠, 쉽게 말하면. 안 되고 있는데 이제 이번에 우리한테 올라온 거죠, 우리는 그걸 신선하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이게 안 맞다는 거예요, 저는. 이미 물이라는 이 중대한 문제에서 강변여과수가 일단 안전해야 되고, 안전이 일단 첫 번째고. 그다음에 그렇게 안전이 담보돼 있다면 터널식이 됐든 무슨식이 됐든 왜 환경부나 수공에서 이런 것들을 왔을 때, 당연히 물 문제는 국가의 문제지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죠. 예.
1차적으로는.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받는 게 파일럿도 해보고 용역도 해보고 다양하게 취수 다변화를 가지고 지금 오만 얘길 다하고 있잖아요? 지금 국가도. 그런 상황에서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게 처음 나온 말이었으면 앞뒤가 안 맞아도 아, 신선하니까 한 번 해보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처음이 아니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물이용부담금 지금 최소 20원. 여기 보면 최소라고 써있네요? 자, 최소 20원 올린다고 하는데 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예전부터 계속 주장하는 게 우리가 낸 물이용부담금에서 지금 앞으로 이 협약의 내용대로라면 첫 번째 주는 100억 50, 50 빼고 나머지 70, 70 140억을 영구히 언제 뭐 물 주는 날까지는 계속 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그걸 갖다가 우리 시가 강경하게 그런 것부터 물이용부담금에서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해보자라고 그런 취지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20원 올려갖고, 20원도 아니야. 최소 20원이네요, 보니까.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이런 상태로 이렇게 또 결국은 이 시민한테 또 부담을 지워줘서 이렇게 간다는 자체가 저는 맑은 물을 먹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결국은 그 부담이나 그 모든 걸 또 시민한테 지워주는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이게 100% 뭐 싹 마음에 와닿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60억을, 20원만 잡아도 60억이죠?
예.
제가 받아 본 자료는 20원 최소 받아도 60억을 더 걷습니다, 지금. 그럼 20원 뭡니까? 지금 최소 20원인데 지금 물국장님 생각에는 이게 얼마까지 지금 걷어 들여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까?
지금은 위원님, 전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들도 계속 강변여과에 대해서는, 수질에 대해서 수자원공사 그 분석자료를 계속 달라고 요구는 하는데 자기들의 주장이 농민들하고 MOU가 맺어져 있답니다, 데이터를 자기들이 공개 안 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 계속 저희들이 아직도 그 데이터를 못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농민이 큽니까, 부산 시민이 큽니까?
아니, 그래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게 진동이라, 저 위에 지금 강변여과수 개발하고 있는 창원하고 그다음 김해시가 이미 하고 있으니까 그 데이터를 받아보면 일반적인 수질은 좋은데 단지 미량유해물질 중에 과불화화합물 이 부분은 일부 검출이 된다고 저희들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처리 할 때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물이용부담금 이 부분은 사실은 제가 보니 자료를 왜 위원님께 미리 보고가 안 됐노? 이래하고 챙겨보니까 아마 작년 11월 달에 현장방문 할 때 20원 오를 거 하는 거하고 우리 시에서 50억, 50억 100억 출연하는 걸로 이미 보고가 되었더라고요. 단지 우리 이성숙 위원님께서 그때 해수담수화시설하고 할 때 그 내용을 위원님은 아마 그때 참석을 안 하셔가지고 아마 못 들으실 거다 하는 걸 제가 보고를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못 들은 얘길 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러니까요. 다른 분들은…
그게 옳다는, 제가 지금 질문의 요지가 ‘그걸 못 들은 걸 왜 이제 얘기합니까?’ 나 이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위원님께 제가…
왜 그걸 노력을 해서 우리 기존의 물이용부담금에서 써야지 왜 이걸 갖다가 결국은 20원 올리는 쪽으로 가닥이, 물론 그 수계가 다 낸다고 하지만 이렇게 가닥이 잡힐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를 만들었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엉뚱한 대답을 하세요?
그걸 아까 그래 저도 금년도에 와서 그걸 환경부에도 계속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왜 물이용부담금을 우리 걸 절반을 하든지 우리가 한 520억을 내는데 이 중에 일부를 좀 지원을 해 주든지 해야지…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 정리를 간단히 한다면 우리 시가 이렇습니다. 정작 해야 될 일들은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세요. 하시는데 결과적으로 못 해내요. 결과적으로는. 못 해내면서 고민하는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것이 부산시의 물에 대한 행정이다, 나 이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마지막에 좀 질의를 드리고 정리를 할려고 했는데 계속 강변여과수 터널방식이 나왔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시정질문 한 지가 거의 한 2년 다, 1년 6개월 이상 된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물정책국장님 송양호 국장님한테 드리려 했던 부분이 황강하고, 원래 자료를 만들어 놨었습니다. 황강하고 창녕 강변여과수에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워낙 치열하게 또 질의 응답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어서 못했고 초창기에 상수도본부장님 계실 때 우리가 우리 하반기 때 들어왔을 때에 MBC를 통해서 그 동영상을 통해서 질문을 간략하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정질문 이후에 MBC에서 아, 이건 좀 문제가 있다 해서 심층취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달에 시정질문을 원래 한 10월쯤 돼서 하려고 했었는데 이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강변여과 터널식은. 그리고 강변여과수 황강에 대해서는 꼭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시정질문을 하기로 했는데 그 전에 일단은 황강물하고 어쨌든 강변여과수는 과불화화합물질이 계속 검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최소 한 100억 정도를 지금 지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 물이용부담금에서. 어쨌든 물을 황강에서 가져오려고 하면.
물이용부담금에서 70억, 70억 지원하는 걸로…
그래서 하여튼 100억 이상을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어쨌든 문제는 물을 가져오는데 또 돈을 우리가 그 세금을 냅니다. 세금을 내는데 또 가져와서 초고도 정수처리를 해야 됩니까, 하지 않아야 됩니까?
이게 황강이나 강변여과수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물보다는 좋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는 질의를 길게 안 하려고 하는데, 그냥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지금 우리 고도정수처리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시설만 해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또 비용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황강이나 강변여과수를 가져오면 추가로 어디 정수장에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정수처리 안 하실, 그냥 그대로 바로 그냥…
지금 우리 정수장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설로 충분히…
아니, 어쨌든 시설을 하면 어쨌든 그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 비용 안 들어가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이, 그러니까 새로 신설해서 하는 것보다는 덜 들어가겠지만, 있으니까.
그렇죠.
어쨌든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운영비는 당연히 들어가죠.
예. 운영비부터 해서 그 재료비하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 강변여과수가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지금. 황강도 문제가 있지만 강변여과수라는 건 우리 보통 유럽에서 하는 겁니다. 지층이 200m, 300m 되는 데, 우리가 20m, 50m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50m 됩니다.
예. 20m∼50m인데 그 맞지 않다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사정하고 이게. 그런데 워낙 이제 낙동강물이 안 좋다 보니까 부산 시민들이 세금은 많이 내고 있고 가장 더러운 물을 먹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방안을 찾아보면서 취수원 다변화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터널방식이고 뭐 떠나서 이것도 사실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염분이 있냐, 없냐. 지층에 또 조사를 해야 된다.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만 그런데 만약 되었을 때 6,000억입니다, 6,000억. 6,000억 정도 되죠? 이게.
창녕에 강변여과가 한 6,000억…
아니, 그러니까 6,221억 원인데 어쨌든 하면 한 6,000억쯤 되는데 용역비 4억 원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조사를 한 번 해보자, 사업. 해서 그냥 되면 재수고 안 되면 좀 어쩔 수 없고 ‘양해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어쨌든 이 강변여과수는 좀 맞지 않다, 원천적으로. 원천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국장님께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4억을 들여가지고 만약에 되었을 때 6,000억의 이 시설비를 들여서 터널식 강변여과를 하겠다는 그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되더라도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좀 말씀 좀…
예,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체상수원 확보를 한다는 건 낙동강 수질보다 좋은 놈을 일단 원칙으로 합니다. 낙동강보다 좋은 놈이 우리 부산, 경남이 봤을 때 결국 남강댐, 합천댐 이 두 가지였고 이 두 가지를 계속 시도를 했는데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대안으로 강변여과방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62만t 개발해서 부산과 경남 주는 걸로 되고 시범공까지 뚫었습니다. 그런데 뚫었을 때 제가 듣기로는 강변여과 수질은 분명히 1급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물은 낙동강물보다 훨씬 좋기 때문에, 물이 좋다는 건 뭔가 하면 정수장에 가져오면 수처리가 간단합니다.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고.
예, 예.
그래서 저희들이 간다는 거고 문제는 뭔가 하면 이번 정부에 그 주는 물이 42만t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53만t을 고도정수처리 해 가지고 낙동강물을 계속 먹으라는 건데 그래서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고 대안을 자꾸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강변터널여과식도 꼭 강변터널이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강변여과수라도 되는데 그게 창녕까지를 가다 보니까 주민 반대도 심하고 하니까 그 하류부에 진짜 우리가 가깝다 하면 삼랑진에서 확보만 할 수 있다면 비용도 싸고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밀양강을 만나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국장님, 그 설명 아까도 하셨던 말씀이고…
예, 예. 들어가 있다 이리 보시…
그런데 제가 몇 달 전에 “왜 이걸 굳이 해야 되느냐? 황강하고 강변여과수 해야 되느냐?” 하니까 위급 시에, 비상 시에 대체상수원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런데 그건 경남을 설득하기 위한 거지 실제 저희들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아니, 설득하는 그게 맞지 않다니까요.
경남에서 파이프 꽂는 게 가장 중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양을 늘리는 건 쉬운데 일단 경남하고 이 파이프를 가져온다는 사업을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이게 지금 지하수위가 엄청나게 물 고갈됩니다.
아니, 위원님 그거는…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지금 니트로…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물을 주겠다하면예, 저희들은 무조건 동의를 하고.
니트로사민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책 만드는 건 정부에서 같…
농약에서 검출되는 여러 가지 고도 처리해도…
그런데 농약은 제가 검출된다고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없고 니트로사민류 같은 것도 사실은 이게 안 되거든예, 정수처리가. 니트로사민류 이게. 그래서 일단, 아이, 그러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때까지 쭉 이어온 거에 대해서. 그런데 느닷없이 갑자기 터널 이렇게 하겠다 하니까 좀 황당해, 어차피 제가 한 번은 좀 짚어야 되겠다. 황강하고 강변여과수가 이중으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부산 시민들이 이 세금 올리는 거에 대해서 공론화시켜서 한 번 해 보시면 하라 하겠습니까? 당장 하지마라 합니다. 세금을 들여서.
낙동강물이 아니고 다른 대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대안을 선택을 하고…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 개발사업을 할 때 가장 쉬운 방법 뭡니까? 용적률 올리면 됩니다, 그냥. 다 풀어주면. GB 해제하고. 뭐 논리가 좀 비약적인데,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질의 그만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국장님, 조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우리 원인자부담금 관련해서 지금 두 가지를 좀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검토보고서도 있습니다마는 이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사용범위에 대한 부분을 명시가 지금 안 되어 있어서 명시를 좀 해야 되는 문제 하나하고. 그다음에 오수에 대한 규정만 있고 폐수에 대한 규정은 없다 하는 두 가지가 조금 우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이 원인자부담금이라 하는 것이 내가 결산서도 좀 있다가 말씀을 드릴 텐데 공사부담금으로 계속 지금 우리 결산서는 나와 있어요. 그건 별도로 이야기를 좀 드릴 텐데요. 어쨌든 이게 지금 원인자부담을 우리 하수도 급수 조례는 건축주한테 부과를 하는 거죠?
예.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수도하고 하수도가 2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 원인자부담을 건축주한테 부과를 했다가 지금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하는 대법원 판결이 있어서 지금 기존에 부과했던 걸 다시 예산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다시 소위 말해서 토해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게 원인자부담금 조례를 개정을 추진을 하는데, 그게 안 맞다는 거죠 건축주한테 부과시키는 것이. 그런데 하수도는 지금 하수도법에서 그렇게 부과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똑같은 공기업 회계상으로 보면 이게 상수도하고 하수도하고 또 다른 거라 말이죠, 원인자부담 주체가. 그 주체가 다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는지 하는 부분 한 가지와 그다음에 상수도 같은 경우는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대상 그다음에 범위 그다음에 산정기준 해서 굉장히 다수의 원인자 등등 해서 이게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를 많이 좀 안고 있을 수가 있어요. 누가 부담하느냐 하는 주체를 놓고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조례상에 사실은 조금 섬세하게 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금방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이 좀 빠져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뭡니까? 이 원인자부담금 환경부의 개선방안에도 그런 걸 좀 넣었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사항이 있는데 어떤 이유로 우리 급수 조례 이번 개정안에는 빠져있어요. 물론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원인자부담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는 건 좋은데 이왕 하시는 거 조금 더 명확하게 해서 다음에 하실 때 요거를 다 반영을 하든지 그다음에 상수도와 이게 원인자부담 주체, 건축주냐 사업시행자냐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이게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조금 불안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원인자부담금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건축을 지을 때 일정규모 이상 원인자부담금이 있고 하나는 특별히 대규모 어떤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그 위에 건축 지을 때 이 두 가지인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건축, 작은 건축 지을 때 10t 이상 발생하는 거기 원인자부담금 하는 건 일단 저희들이 그냥 일반 세입처럼 하고 우리 시가 대신 해 줍니다. 그리고 정산개념이 없고예. 대신에 저희들이 대형 택지개발을 할 때는 거기에 하수관로가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이 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대신 해주는 그런…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상수도는 지금 이 사업시행자한테 부과를, 지금 건축주한테 부과를 하고 사업시행자한테 부과를 안 했다 말이에요. 그걸 지금 대법원 판결로 사업시행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 하고 그렇게…
아마 그것도 하수도 마찬가지라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저희들도 환경부의 유권해석. 이 전국에 통일되어 있거든요, 조례가. 그러니까 요걸 빨리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도는 어쨌든 간에 저희 조례에는 좀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그게 주체가 명확하지 않아서 그렇고 하수도도 마찬가지 같이 맞춰야 되지 하수도는 건축주한테 부과하고 상수도는 사업시행자한테 부과하라 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습니다. 요거는 검토를 하시고.
예, 예.
지금은 이건 안 됩니다.
예.
이 조례는 지금 통과는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이렇게, 예. 다음…
예.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련해서 계속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예.
국장님도 아까 앞서 말씀하셨다, 그죠? 이 용역비 예산. “이렇게까지 필요하나?” 국장님 아까 말씀하셨다 아닙니까? “이것 뭐 이렇게까지, 1억 5,000까지 필요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시죠?
아, 예!
예. 기억나실 걸로 보고.
결국은. 그런데 법적으로…
예. 내용이, 내용에 대해서도 국장님 고민하신 걸로 저는 답변 속에서 느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왜 그게 내용에 안 들어 있습니까? 그런 어떤 고민을 하셨으면 좀 고민을 해서 이 용역을…
저는 개인으로 좀 금액을 낮춰서 올렸으면 어떻게 이런 생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금액의 문제도, 네. 금액의 문제도 있겠지만 내용의 문제도…
지금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분석해야 될 항목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1억 5,000 올렸는데…
국장님, 그러면 결국에는 콘크리트 수로구조로 형성된 동천 본류의 제한된 해수도수 순환사업에 국한해서 사실은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생태하천복원 업무추진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수질 및 수생태계 모니터링 항목 및 조사주기를 동천에 이게 적용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입니다. 어떠십니까?
그런데 동천에 적용을 하면…
이걸 동천에 적용하는 거는…
항목을 없는 항목들이 많죠.
그렇죠.
예를 들어 뭐 그 식생 같은 건 아예 없지 않습니까?
아예 뭐 없죠. 둔치도 없고 뭣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니까예. 그래서 금액을 좀 더 줄이고 이러면 안되나 했고.
금액의 줄임에 문제도 있긴 하지만 이 좀 부적절해 보이, 전체적으로 이 용역을 여기에 생태하천복원 업무지침, 지침에 맞춰가지고 이 용역을 진행하는 거 자체가 저는 부적절하지 않을까?
아니, 이거는 지침에 있는 것 중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래 하거든요. 대신에 그 지침보다는 저희들 북항을 또 해야 되는 게 영향평가 조건에 있다 보니까 북항이 넓다 보니까 아마 그 수질조사에 드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있죠. 이번에 해양환경영향조사 들어갔거든. 알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했기 때문에 이 용역 해야 된다 해서…
예. 그것 때문에…
작년 연말에도 용역비 넣으려다가 용역이 예산이 안 되고 한 과정도 알고는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진행하시는 이 생태하천복원 업무지침에 따른 이 부분들이, 내용들이 조금 안 맞지 않나라는 사실은 조금 의견을 드리고.
그 환경영향평가 그것도 있지만 여기에 보니까 우리 해수부에 공유수면 관리 그걸 받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이 사람들이 허가조건으로 해양생태계에 어떤 영향이 없는지 이 조사를 하도록 해놓으니까 거기에 따라 하다 보니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비용이 좀 많이 올라갔다.
예, 예.
그러면 우선은 생태하천복원사업으로 환경부로부터 지정된 것부터 솔직히 납득이 안 되지만 이제 지정된 이상 법정사업이고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말씀이시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호안이 콘크리트 수직벽이고 앞서 말씀한 것처럼 둔치와 같은 생태공간도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원목표에 따른 모니터링 중점항목으로 이게 사실은 생물다양성, 수생태계 건강한 지표 뭐 식물상 곤충류,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 뭐 부착돌말류에 대한 조사가 안 이루어질 것 같은 거죠.
필요가 없지요, 사실은.
그쵸? 맞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여기서 꼭 해야 될 게 뭐 있냐면 바닷물이 왕래하는 곳이어서 사실 악취 발생이 지금 직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닥층에 용존산소 농도.
맞습니다, 예.
DO 농도.
예, 예.
그거와 아주 밀접한 구간별 밀도 성층현상에 대한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자료에는 그 내용은 빠져있어 없어 또.
용존산소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존산소는 있어요. 용존산소는 있는데 밀도성층현상에 대한 모니터링 항목은 또 별도로 없어요. 이게 지금 기술용역이어 가지고 이 용역에 대한 자세한 데이터도 없어요. 제가 받을 수 있는 건 이 원가계산서 어떤 어떤 항목 계산하겠다라는 원가계산서밖에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용역을 검토함에도 불구하고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검토해야 되는데 제가 받은 거는 이것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국장님도 생태하천 여기에 다 맞춰서 하긴 어렵다, 동천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해양환경영향조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가지고 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다. 그렇다면 우선은 저는 부산시가 동천은 환경부와 협의해서 여러 가지 조사항목들을, 조사항목하고 조사주기를 지금 동천 해수도수순환사업에 적합하도록, 해수도수순환사업에 적합하도록…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은 환경부하고…
전면적으로 재설계를 요청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협의할 부분도 없습니다.
없습니까?
저희들 모니터링하려고 해도 식물이나 이런 거 할 게 없지 않습니까, 양서류나.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
그래서 그건 빼고 하면 됩니다.
빼고?
예.
그러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이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여기서 뭐 다 빼고…
아니 하려고 해도 없는데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조절하고요. 단지 여기에서 메인이 되는 게 환경부 영향평가 플러스 저는 이거까지도 저도 몰랐는데 이게 허가조건에서 해양환경을 조사하도록 해 놓으니까 그 항목이 아마 분석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저희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맞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아마도, 죄송합니다.
사실은 여기 해양환경조사…
그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넣었으면 좋았을 건데…
뭐 하겠다고 했는데 뭘 어떤 근거로 어떤 예산이 들어가길래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동천 생태하천 이거 모니터링 내용 항목이 없는데 별로 해야 될 게 없는…
그거를 아마 좀 누락을 해 놓으니까 이해하기가 좀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은 앞서 손용구 위원님 계속 지적하시지만 이게 아무리 기술용역이라 하더라도 저희에게 1억 5,000이라는 예산을 지금 추경에 올리시는 건데 너무 데이터가 없고요. 이거를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저는 조사항목이라든지 조사주기를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그렇지 않고 국장님 말씀은…
예. 분기별로…
부산시가 그냥 자체적으로 하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이 항목 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필요한 부분을 하는 거죠.
하면 된다라는 얘기시죠?
예.
그래서 그렇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모니터링을 진행할 건지 자료를 보내주시고 저희랑 의논을 해 주시고 이거 제대로 해야 될 것 같거든요, 할 거 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공공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공공하수도 개축비용 외적으로도 사용이 가능합니까?
원인자부담금은 가능합니다. 일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입처럼 들어오기 때문에 다른 전체적으로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주로 개축비용에 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예. 그게 아까 원인자부담금이 두 가지라 한 게 하나는 건축주 집을 지을 때 그걸 받는 거는 저희들이 개축이나 이쪽도 투자가 가능한데 아까 이야기한 대규모 택지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원인자부담금이 좀 애매합니다. 그 부분은 그 사업만 그 개발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자기가 개발하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든 아니면 그 사업을 우리한테 위탁을 주면 저희들이 사업하고 그거는 사후정산하는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목적 외에 사용을 금지하기 위해서 조례에 원인자부담금의 사용범위를 규정하도록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담당자와 대화)
일부 지자체에서 아마 “원인자부담금을 관로공사, 도장공사, 하수도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공사등 목적 외로 사용해서…” 아마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 부분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원인자부담금이라는 거는 관로 신설 그다음에 투자적 자본을 써야 되는데 투자적 자본이 아니고 영업비용식으로 쓰면 안 된다 그런 지적입니다.
환경부의 이러한 권고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자부담금이 개축비용 외적으로 사용된다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죠. 개축비용 이런 거는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조금 전에 손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용범위…
예. 그걸 한번 좀…
명시되어 있어야 되는데 빠졌다는 것 그걸 다시 한번 저도 지적하고요.
예.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현재 원인자부담금을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나요? 어떤 절차에 따라서.
저희들도 원인자부담금은 이게 영업적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자본적 지출에 하수관로라든지 그다음에 증설하고 이런 데는 쓰고, 목적에 맞도록 쓰고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을 개축비용이 아닌…
투자적 자본이기 때문에. 일반영업수수료는 영업비용이라든지 인건비나 이게 쓸 수가 있는데…
그러면 환경부의 권고사항하고는 조금 배치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쓰는 건 맞는데 다른 일부 지자체에서는 영업비용으로 쓴다는 거죠. 도장이라든지 소모성경비 이런 데 쓰는 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예.
어쨌든 원인자부담금이 지금 말 그대로 자본잉여금이잖아요.
자본적 지출, 예.
그렇죠. 자본적 지출이고…
자본적 수입.
자본잉여금으로 수익으로 잡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요금현실화가 안 된 상태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요금현실화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자본잉여금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고요. 그래 생각 안 합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자본적잉여금을 신규사업에 결국 쓰는 거죠. 분리관거라든지 이쪽 사업에 못 따라가니까 원래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우리 김재영 위원님께서도 TMS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도 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용역비. 그런데 이거 예산 목에 보면 수선유지비에 들어가 있어요, 수선유지비에. 수선유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TMS는 정도검사하는 거는 수선유지비 성격이죠.
검사비.
시설이라 하면 투자비로 쓸 수 있는데 TMS는 정도검사하는 거는 유지 관리하는 비용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또 용역이다 말이에요.
용역이라도 민간한테 맡겨서 유지 관리를 맡긴다는 개념…
과연 이게 저는 지금 현재 검토를 확실하게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이 용역이 수선유지비에 잡혀도 되냐 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고…
그거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용역비이니까 아까 우리 최영아 위원님도 계속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그렇고 정책용역, 기술용역, 일반용역, 엔지니어링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우리 용역이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정책용역은 아까 김삼수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인데 나머지는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이거 정리를 따로 하겠습니다. 따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뭡니까, 결산서 우리 지방하수도특별회계 결산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부터 이건 좀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잡혀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잡혀있는데 사실은 유동부채라 하면 단기성이잖아요,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채이고 비유동부채는 장기적인 그런 부채로 보이는데 그래서 그게 지금 금액이 잡혀있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쭉 부채 자본으로 가면 공사부담금이 있죠. 자본잉여금으로 해 놓은 공사부담금 아까 지금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당기에 지금 1조 1,517억 그다음에 전기에 보면 1조 1,053억 이게 누적이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그죠?
예.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는 지금 공사부담금이라는 게 지금 원인자부담금이잖아요, 그렇죠? 법상에 지금 원인자부담금으로 돼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수도 같은 경우는 이게 공사부담금을 지금까지 2008년 이후로, 2008년도는 통합이 되게 돼 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으로. 그러니까 통합이 돼 있는 이후로는 다시 지금 원인자부담금을 잡아놓고 공사부담금은 지금까지 잡아놓은 공사부담금을 그대로 계속 정리를 하는 그런 상태로 지금 회계처리가 되어 있는데 하수도는 또 달라요. 어쨌든 간에 공사부담금 차액이 640억이 지금 올해 작년하고 차익이 나는 거잖아요. 공사부담 즉 원인자부담금을 640억은 원인자부담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차액이 나잖아요. 차액 전기, 당기가. 안 그렇습니까?
예.
지금 원인자부담금이 얼마입니까? 120만 원입니까, 부산시가? 원인자부담시키는 금액이?
루베당, 톤당 말씀입니까? 톤당 120만 원.
12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125만 원.
어쨌든 그 차액이 제가 볼 때는 640억 정도인데 이게 지금 결산상 잉여금으로 지금 들어옵니다. 잉여금으로 잡힐 거예요. 자본잉여금으로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지금 비유동부채 관련해서 주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55페이지로 가면 비유동부채해 갖고 이게 장기미지급금이 나옵니다, 그죠?
예.
그런데 표현은 장기미지급금으로 했는데 내용은 그 안에 지금 6개 동부하수처리장부터 해 가지고 쭉 전체적으로 잡혀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170억, 172억 이래 잡혀서 최종 그죠?
예.
이거는 지금 비유동부채로 해 가지고 172억이 잡혀있는 거죠? 차감계는 밑에 계가 있고 그런데 172억은 1년 이내 상환도래분의 172억입니다, 그죠?
예.
1년 이내 상환해야 되는 게. 그다음에 그 밑에 부분은 뭡니까? 3,220억입니까? 이건 장기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고. 그렇게 보면 되죠, 맞습니까?
예…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예.
그래 보면 되죠?
예.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석에, 주석에 1년 이내 장기, 단기간 1년 이내에 하는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를 나눠서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주석에는 “비유동부채 10” 해 갖고 장기미지급 범주에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장기미지급 그다음 단기에 미지급 비용 이게 2개로 나눠 가지고 정리를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래 같이 할 게 아니고.
아, 이 부분은요. 위원님 저희들 그런 부분은 아직 명확하게 안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개선을 해서…
예. 그러고 한 가지만 더 하면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 상수도와 재무상태표가 달라요. 똑같은 공기업회계인데 다르면 안 된다 말이죠. 그게 어느 정도는 비슷해야 되는데…
예. 좀 맞추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목 자체가 안 그렇습니까?
예.
회계는 하나에서 나오는데 지금 여러 가지가 용어도 다른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살펴보시고 상수하수도 손익계산서라든지 이런 재무상태표에 대한 회계처리 그다음에 주석 이런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 서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서 질문 좀 할게요.
페이지 20페이지에 보면, 지금 페이지 20페이지 보면 동래구, 사업부서는 동래구인데요. “하수관로 민자사업 완료구간 내 정화조 미폐쇄 가구 추가공사” 해 갖고 지금 이것 사업 다 이월돼서 완공이, 준공이 3월 9일인데 이거 다 313가구 다 했습니까? 왜냐 앞에 34가구밖에 안 했어요. 3개월 중인데요.
(담당자와 대화)
사업 다 마무리된 건데…
아직까지 아마 다 안 된 모양입니다.
아직까지…
원래 계획은 3월 9일까지 이래 놨는데…
지금 6월인데 아직까지 못하고 있네요?
예. 이월사업으로 돼 있는 거 보니까 조금…
자, 그러면 그 밑에 것도 똑같겠네요. 어디야 해운대구 거.
예. 이월사업 부분은…
이걸 왜 제가 여쭈어보느냐 하면요. 그 앞쪽에 한번 보세요. 그 앞쪽에. 자, 16페이지에 보면 다 사유가 있겠지만 가야동도 그렇고 18페이지에 보면 해운대구에서 하고 있는 해운대 온천길 배수설비 그것도 31가구 이거는 당기목표에서 당기실적 31가구 조금 경우는 틀립니다, 이 경우는. 이런데 이런 경우에는 지금 집행잔액이, 집행잔액이 사업비보다 더 많이 남았어요. 앞에 가야동 일원 배수설비…
아, 달맞이길 해 놓은…
완료된 사업만 보자면, 이월사업도 제가 볼 때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듯해서 여쭈어봤는데 아직 하고 있다니까요. 일단 그건 두고 연말에 보면 되고요. 완료된 사업 중에서 집행잔액이 실적보다 더 많이 남는 경우가 이런 경우는 왜 이 사유를 얘기 좀 해 주세요
이게 되게 보면 차이가 남는 게 낙찰차액이 일부 생기는 게 있고…
그런데 너무 많이 남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대하게 사실 위원님 말씀하, 지적하시는 것처럼 좀 과다하게 잡힌 경우도…
자, 이거 과대하게 잡을 때 누가 잡나요? 해운대에서 잡아서 올라오나요?
(담당자와 대화)
아,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 관로공사 같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총사업비가 한 5년 안에 300억이면 300억 이렇게 되는데 그중에 지금 당해연도만 지금 돼 있는 게 300억 중에 50억하고 일부는 그중에 이월돼 가지고 계속 연결되고 해서 5년 내에 보면 300억 5년 이게 받는데 그 당해연도만 이래 보면 이월돼 가지고 금액이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남는…
그러면 이 사업이 이 사업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31가구에 여기 이 얘기는 딱 31가구만 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예. 그게 아니고 장기계약공사…
아니 그러면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지. 31가구 해서 31가구로 끝났는데 집행액이 그러면 그거라도 딱 맞아 떨어져야죠, 집행액은.
그런데 지금 원래 달맞이길 예산이 62번길이…
온천길, 온천길! 달맞이길이 아니고 온천길. 그 위에 온천길.
온천길 배수설비가…
(담당자와 대화)
아, 이거는 원래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3억 5,000해서 압송관로하고 펌프장까지 다 계획이 돼 있었는데 이 펌프장이 아마 취소가 된 모양입니다, 주민 반대로. 그러다 보니까…
취소가 돼도 31가구에 똑같이 31가구인데 그 가구 안에 그게 시설이 그러면 취소가 됐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그 가구 수와는 상관없이…
펌프장하고…
그냥 가구 수와 상관없이 그 안에 설비하는 내용이 뭐가 취소됐다는 얘기입니까?
물량이 일부 취소가 되면…
그 얘기입니까?
예. 그러니까 한 43.7%밖에 집행이 안 된 경우, 절반이 집행이 안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집행액이 많은데 그 취소된 사유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앞에 보면 16쪽에도 보면 설계용역 1식 이 경우도 사유가 다 있겠지마는 근 50%까지 지금 미집행이 남았거든요, 설계용역인데 이거는. 하수관로 동삼, 청학 일원…
몇 페이지?
16페이지.
16페이지.
예.
청학동 일원…
예.
원래 총비용이 한 12억쯤 되는데 설계비가 아마 1억 500만 원 당해예산만 표현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 같습니다.
1억 500만 원 설계비.
총사업비가 12억 7,000이고요. 그게 표현이 지금 안 돼 있어서 그렇는데 당해사업비만 표현된 게 지금 1억 500만 원 돼 있거든요. 그리고 당해 실제 이월된 게 한 5,300만 원 이월되고 그래서 이거는 계속 좀 공사가 진행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진행된다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그러면 이걸 받아 갖고 또 진행이 된다고? 나 이거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도 설명 같이 해 주십시오, 이것도.
예. 알겠습니다.
이거 2개는 일단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돼 가는 건지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간단한 것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주요투자사업설명서 첨부서류,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오수관로 특별회계 사업명세서 22페이지하고 31페이지에 보시면 오수관로 공사단가, 공사단가와 배수설비 공사단가가 이게 오타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3배에서 4배로 상당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양정, 연산, 장림, 사상, 북구 여기서 지금 공사를 하시는데 오수관로 단가, 배수설비 단가가 좀 차이가 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역마다 다릅니까?
가정집마다 관로 연결하는 공사부위가 다르다 보니까 아마 단가가 조금씩 차이가 나는 모양입니다.
공사부위가 달라서…
이게 가정에 연결, 오수관로를 연결하려면 어떤 집에는 굉장히 어렵고 어떤 집은 쉽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설계를 하다 보면 그 차이에 의해서 단가가 각 가정별로 금액의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게 3배 이상 나기도 하고 이렇게 납니까?
펌프장이 설치가 되면 사실은 바로 밑으로 연결하니까 오히려 펌프장 설치가 되면 비용이 비싸고 저지대에 있다 보니까 그다음 오히려 자연유압으로 내려오는 지역은 관로만 연결하면 되니까 비용이 싸게 이래 내려오고 그런 단가에 한 가정에 대한 단가가 달랐습니다.
양정이, 이렇게 양정, 연산 이쪽에 이렇게 높은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양정, 연산 쪽이 높네요. 여기가 공사가 어렵습니까?
저지대 같은 경우가 양정이나 이쪽이 좀 저지대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밑에다가 오수를 펌프를 해서 펌프장을 만들다 보니까 비용이 다른 지역보다는…
별도의 어떤 그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산이나 이런 데는 바로 내려오니까 쉬운데 이쪽은 펌프장을 같이 설치하니까 비용이 좀…
다른 어떤 기구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부분까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비용이 단가가 더 높아지는 거다. 관로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얘기이신가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에 대해서 조금 분석된 자료 있으시면 간단하게 정리하셔 가지고 여기 보시면 양정, 연산, 장림, 사상, 북구 이렇게 단가 차이가 나는 원인, 이 단가 차이는 오수관로 공사단가랑 배수설비 공사단가입니다. 이 차이나는 원인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 있으시면 조금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는 주요투자사업설명서 920페이지에 보시면 이거는 좀 보도가 됐던 내용이어서 제가 한번 짚고 가려고 합니다. 온천천 일원 환경개선사업 하실 때, 온천천 일원 환경개선사업 920페이지입니다. 이거 아마 얼마 전에 두꺼비로드킬 기사화됐었죠?
예.
보셨습니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거는 보고받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거 생태연못이나 온천천의 둑길에 양서류들이 이렇게 이동을 많이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때 많은 두꺼비들이 로드킬을 많이 당해 가지고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거 생태통로 마련이 되게 시급할 것 같은데 이번에 개선사업에 들어갑니까, 그 내용이?
이 부분하고는 좀 다른데요…
생태통로. 좀 다릅니까?
이 부분은 주민들 어떤 노후스탠드나 데크 개조사업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온천천에 생태통로라든지 생태개선사업은 좀 저희들도 안 그래도 온천천 통합관리협의회를 해 보니까 온천천에 대한 금정구에서도…
(담당자와 대화)
금정구에서도 환경이 개선되니까 이게 제가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수달, 수달이 발견되고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좀 해 달라라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아마 현장에 점검해 보고 필요하면 온천천 정비사업한 지가 12∼13년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상류부터 하류까지 좀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필요하면 거기에 생태통로라든지 복원하는 기능도 좀 많이 넣는 게 맞지 않나 이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내용에는 포함이 안 돼 있다?
예.
생태통로가 시급한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기사에 났을 때도 그렇고 어쨌든 이 두꺼비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어쨌든 온천천이 좋아졌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두꺼비들이 많이 알을 낳고 거기서 넘어간다는 것은 이 생태연못에서 그것도. 저도 되게 좋은 얘기라고,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생태통로는 시급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국장님? 이게 사람이 다니는 길을 만드는 거 중요한데 더불어서 생태통로 관련해서 이거 좀 빨리 하셔야 할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저도 현장에 좀 보고 그다음에 구청에 이야기 또 우리 시민단체도 온천천관리위원회 들어가 있거든요. 같이 의논해서 최대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예.
제가 참 이게 결산서가 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도 있고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47페이지 말씀드렸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래 나와 있고 주석을 조금 정리하라고 했고요. 128페이지 한번 보세요. 128페이지에 거기 보면 장, 관, 항에 비유동부채 상환해서 나오죠?
예.
비유동부채 상환금이 이래 있고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 29억, 본예산에 그다음에 추경에 지금 5억이 더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통합금융기관 차입금 원금 상환 200억하고 기타 비유동부채 상환해서 380억 있죠.
예.
이 내용하고 지금 56페이지 쭉 비유동부채 지금 55페이지에서 주석에서 나오는 비유동부채와 조금 맞습니까, 이게 내용이 금액적으로?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제가 이야기는 비유동부채, 부채가 어떤 상황이고 하는 부분을 주석에 달아야 되는데 주석에서 달아놓은 것은 BTL사업만 다 해 놓은 거잖아요, 어쨌든. 그리고 문제는 지금 차입금,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도 지금 상환이 있고 통합금융기관 차입금이 이 200억만 지금 다 갚았다는 거잖아요. 융자금은 갚은 게 아니고?
예. 정부 차입금을 이거하고, 정부 차입금을 다 갚은 거죠.
그러니까요.
예.
자, 그러면 정부 차입금은 다 갚고 지금 중앙정부 차입금 원금 상환 이건 남아있다는 겁니까?
이것도 다 갚았습니다.
이것도 다 갚고, 그럼 뭐가 남았습니까?
차입금은 지금 BTL밖에 없습니다.
BTL.
예.
자, 그러면 그 BTL은 뭐로 봐야 됩니까? 비유동부채로 봐야 되죠.
예. 장기적으로 그것도 빚이기 때문에.
그렇죠. 102페이지 한번 보세요. 102페이지에 보면 기타유동부채명세서 있죠?
예.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 유동부채명세서는, 유동부채명세서 그다음에 기타유동부채명세서 둘 다 지금 안 보여요. 그런데 47페이지에 보면 유동부채가 나오죠? 그러면 이 유동부채에 대한 명세가 있어야 되는데 기타유동부채명세서는 또 해당사항 없음 해서 안 나오고 그래서 요는 그겁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이거 앞뒤를 맞춰야 되는데 제가 좀 못 봐서 그렇는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당장에 이렇게 말씀할 거는 뭐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안 맞는 부분을 한번 따로 이야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설명을 좀.
예. 이 부분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130페이지에 보시면 예비비가 나옵니다, 예비비. 자, 이 총 이상한 게 처음 예비비를 잡았고 당초에 그다음에 추경에 잡은 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비비를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면 그 항을 지난번에 저희 동부산 저게 비용을 예비비로 썼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예비비로 다른 항으로 옮기다 보니까 이게 표현이 이렇게…
아니 이게 감표현이잖아요, 감.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뭐 어디로 갔단 말인데요, 이게? 그리고 지금 현재 예비비 지출이 잔액이 지금 그러면 하나도 없다는 거잖아요? 예?
이 안에 보면 자본 예비비가 있고 또 사업 예비비가 있거든예, 그러니까 요 자본 예비비는 동부산 그때 우리 처리비용 그걸로 집행이 되었다고 이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 그래서 그 예비비가 지금 5,000만 원 남아 있다는 겁니까? 그래가지고.
자본적 비용은 5,000만 원 있고 나머지 사업 예비비에 별도로 예비비가, 항목이 곳곳에 있거든예.
자, 그러면 126페이지 한번 보세요.
예.
126페이지.
그 예비비 있죠?
예, 예.
1억 5,000하고 26억 있죠?
예.
예? 그런데 그 보세요. 지출액이 얼마입니까? 예비비 지출액이. 도대체가 이게 뭐 수치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지금. 예? 설명됩니까? 지금. 아니, 당초에 1억 5,000 예비비로 잡아놓고 추경에 26억을 잡는다.
저도 이래 서류를 보고 질의하자니 제가 더 이해가 좀 안 가는데예. 별도로 요거는 파악을 해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그러니까 이거는 국장님 한번 그냥 보세요. 당초 예비비를 1억 5,000 잡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추경에 또 26억이 들어와요. 예? 예비비 지출액이 또 이렇게 감으로 해 가지고 28억이됐다. 예? 그래 결국은 예비비가 불용이 하나도 없고 예비비가 0으로 되어버리고, 예비비가 10원 없이 그냥 이렇게 회계처리가 이래도 됩니까?
아마 여기에는 추경에 저희들이 예비비를 어떻게 쓰는지 미리 아니까 0으로 맞추기 위해서 이게 기표방식으로써 이렇게 맞춰서, 예를 들어 본예산에 1억 5,000 있는 거하고 그다음 추경에26억을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 사용내역이 28억이 되니까 이렇게 하면 사업 예비비는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 저쪽에 있는 걸 이쪽으로 옮겨서 썼다, 기재를 했다 이래 보시면…
아이, 그 지금 국장님 그 말씀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안 되고. 기존에 잡힌 게 1억 5,000이고 이게 추경에 또 예비비를 잡아놓는 것도 이상하고. 예? 그런데 그걸 또 집행하는 내역이 보면 또 이 2개가 합친 금액도 아니고.
그러면 위원님, 요 부분은 별도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또 마지막 하겠습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계속해서 손용구 위원님 계속 질의, 마지막 질의인 것 같습니다. 계속 질의, 계속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그 결산개요서에 11페이지에 보면 이월금이 있습니다. 그 이월금이 900억이에요. 이월금. 넘어왔다는 거죠.
예, 예.
넘어온 게 900억이에요, 900억. 이 900억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우리가 결산서 첨부서류에 지금 보니까 2019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960억이 남았어요.
예, 예.
그런데 올해는 344억이고. 그죠?
예.
그래서 그때 잉여금이 1,220억 해서 잉여금이 많은데 명시이월, 사고이월 빼니까 이제 올해 순세계잉여금이 344억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결산서 107페이지를 보니까 감가상각비 명세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는데 당기상각액이 보니까 1,388억 그다음에 기타 비가동 설비자산 하니까 13억 하니까 한 1,400억이 감가상각비 명세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감가상각비는 현금 흐름이 일단 없습니다. 그죠?
예.
없는데 이 1,400억이 지금 현재 2020년도에 어떤 사업으로든 쓰였다는 거죠. 이 1,400억에 대해서. 그죠?
예.
그렇다 아닙니까?
예.
그리고 앞에서 있는 이월금 900억도 썼다는 거죠?
예.
사업에 썼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2개를 합치면 2,300억이라는 큰 예산을 어디든 쓴 겁니다. 그렇죠?
예.
자, 그렇다고 하면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추경편성 내역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아까 우리 학교 분류식 그 사업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에 지금 다 썼습니다. 1차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어디에 써야 됩니까?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적으로 지금 예비비나 지출잔액 그다음…
지방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써야죠.
그런데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은 진짜 이익금이라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어찌 보면 예산을 쓰고 남은 비용을 그다음 추경에 추경 재원으로 일반적으로 쓰거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 보면은 이게 이상합니다. 우리 하수도특별회계와 상수도특별회계 둘 다 참 이상한 게 이런 구조예요. 분명히 지금 잉여금이 한 해에 2,300억이 들어왔습니다, 2020년도에도. 감가상각비 1,400억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이월된 것 900억 들어왔어요. 그게 들어오면 지금 현재 현실화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 건데 현실화를 안 시키고 사업비에 쓴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업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화라는, 위원님은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현실화율은 저희들이 이 하수도나 상수도 요금을 받아가지고 요금에 대한 비용이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처리 결손금이 그래서 계속 누적된 게 얼마입니까? 지금. 5,400억이 넘어요. 미처리결손금이 계속 그리 잡힌다는 거잖아요?
예, 예.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감가상각을 했고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 그런데 이 단년도 회계주의라서 상수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다 써야 됩니다. 어쨌든 올해 다 써야 돼요. 통합기금으로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써야 됩니다.
예.
그죠? 쓰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진짜 중요한 사업을 할 때는 이걸 못 쓴다는 거예요, 없으니까. 쓸 수가 없다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예, 예.
그래 현실화는 안 되고 있고. 지방채는 계속 BTL로 해 가지고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예? 이 구조가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회전기금 그때 국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예.
감가상각비라는 자체가 현금 흐름이 없다 보니까 이 사업에 감가상각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몰라요. 어떤 사업에 감가상각비가 얼마나 쓰이는지 하나도 지금 추정이 안 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보니까 추정이 가능해요, 어느 정도. 그래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계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가상각비를 그 계정을 만들든지 아니면 회전기금으로 넣든지 해서 이 우리 가게도 그렇습니다. 이게 자꾸 빚을 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업규모를 줄여서, 줄여서 비축을 해 놔야 되겠죠. 그래 해야 나중에 노후관로 매설을 할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예, 결국은 감가상각비를 회전기금이든 투자비 쪼로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써야 된다는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저희들은 매년 매년 들어오는 대로 노후관로라든지 신규투자에 일단 BTL 저희 상환하는 것도 결국은 감가상각비 일부들이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을 적립하는 이런 구조가 아니고 지금 현실화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돌아가게…
그게 문제라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회계제도 자체가 문제라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 결산서에 보면은 지방채 상환계획은 “해당없음” 해놨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BTL이 남아 있잖아요? 유동부채로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예, 계속 저희들이 BTL을 갚아가는 개념이…
지방채 상환계획은 해당사항 없다 해 놔 놓고 뒤에 BTL은 비유동부채로 남아 있고. 요런 사항이예요. 그다음 비유동부채도 그냥 지방채로 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방채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104페이지에 보세요. “지방채 상환계획”, “해당사항 없음” 이래놨잖아요?
예, 예. 일종의 개념은 지방채 개념인데 단지 이제 분할상환…
그래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순세계잉여금, 감가상각비 이걸 진짜 이게 공기업특별회계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요거 정리가 안 되면 이런 사항이 계속 진행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에 비례해서 요금은 계속 올라갈 것이다. 부산시가 타 시·도보다 하수도요금 비싼 것 아시죠?
예.
전국 탑 2, 3위 할 겁니다, 지금.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상수도는 1등이고. 그래서 이 잉여금 처리를 순세계잉여금 그다음에 뭡니까? 이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처리할지 방도를 한 번 점검을 해서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 해야 필요 없는 데 예산 낭비가 없습니다. 2,400억이란 아무런, 그러니까 쓸 데가 없는데도 불구고 써야 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발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사업을 자꾸 늘려요. 자꾸 늘릴 수밖에 없어요. 왜? 이걸 써야 되니까, 2,400억을. 그래 하지 말고 진짜 중요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을 위해서 이 예산을 남겨둬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가까운 미래를 위한 예산으로 놔두고 진짜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을 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은 결국은 푼돈을 계속 쓰지 말고 요긴한 데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아마 그런 말씀으로 이해…
예. 그래서 정리할게요. 일단 이게 우리 하수도특별회계 제가 또 할 말 더 많습니다. 대행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자원순환사업단, 우리 환경공단에. 그다음에 에너지사업단 거기 전부 다 특별회계로 운영을 하죠?
예.
일반회계도 또 운영하는 게 있을 겁니다. 에너지사업단이 지금 특별회계로 우리 하수도특별회계로 운영한다?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예, 예. 저희들은…
이 예산이 있어요, 그대로. 전체가 아닐 겁니다. 그 밑에 하수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으로 이 에너지사업단에 대해서 쓸 거예요. 그렇게 하수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자원순환사업단도 왜 자원순환사업단에 하수도특별회계가 들어가는지 또 에너지사업단에 왜 이게 들어가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면밀하게 지금 저기, 환경공단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섞여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섞여 있으니까 참 이걸 나누기가 애매한 게 많을 거예요. 아까 실업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회계의 운영을 너무 지금 우리 물정책도 마찬가지로 생활수질과는 특별회계로 운영하고 나머지과는 일반회계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인건비도 다.
그렇습니다, 예.
생활수질과만 우리가 특별회계로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런 대행사업비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동력비라든지 이런 것 계산해 보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게 좀 있습니다. 이거는 따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첫 번째는 이게 상수도와 하수도의 회계 좀 통일시키는 부분 하나 그다음에 좀 명확하게 주석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명세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뭡니까, 결산서에 좀 충실하게 담아라 하는 것. 그거와 그다음에 세 번째는 회전기금 설치 부분을 반드시 검토를 하셔서, 지금 서울이나 대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통과가 다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하시고 부산시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정리가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손용구 위원님 계속하셔도 되는데요. 다 했습니까?
(장내 웃음)
(웃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 동료위원님들 간에 의견교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등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마련 필요성 및 원인자부담금 사용범위 규정 필요성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번 회기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심사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근희 물정책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안건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정책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물정책국 소관 안건심사 및 보고 청취를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근희 물정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7 회 제 7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08
2 8 대 제 29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3
3 8 대 제 297 회 제 5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6-16
4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2
5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2
6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2
7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2
8 8 대 제 29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2
9 8 대 제 2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8
10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6-22
11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1
12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1
13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1
14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1
15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1
16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6-30
17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6-29
18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5
19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6-21
20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8
21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8
22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8
23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8
24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8
25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4
26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7
27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7
28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7
29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7
30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6-17
31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7
32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6-16
33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6-16
34 8 대 제 297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