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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6월 18일 (금) 10시
  • 장소 : 복지안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5.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6. 부산광역시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 심사와 의사 진행을 위해서는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를 완료한 후에 추경과 결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민성 의원 대표 발의)(박민성·이용형·조철호 의원 발의)(제대욱·최영아·손용구·곽동혁·오원세·노기섭·도용회·김민정·이영찬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민성 의원 대표 발의)(박민성·이용형·조철호 의원 발의)(제대욱·최영아·손용구·곽동혁·오원세·노기섭·도용회·김민정·이영찬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민성 의원 대표 발의)(박민성·이용형·조철호 의원 발의)(제대욱·최영아·손용구·곽동혁·오원세·노기섭·도용회·김민정·이영찬 의원 찬성) TOP
4.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여성가족국 TOP
5.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6. 부산광역시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TOP
가. 여성가족국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청취의 건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박민성 의원님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3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그리고 참석해 주신 전혜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민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29호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230호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31호 부산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박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국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국장 전혜숙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여성가족국 소관 업무에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여성문화회관장은 장기재직휴가로 불참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여성가족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여성가족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여성가족국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검토보고 안건이 많으므로 핵심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여성가족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여성가족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먼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구경민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융자 조례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전에도 저희 위원회에서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대한민국 평균 초혼 연령이 여자는 30.4세, 남자는 34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그게 평균이기 때문에 만혼 추이가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거로 제가 예상되는데요.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갓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하는 소위 말하는 사회 새내기 층들은 요즘 청년들이야 학자금 대출이라고 해서 그런 부채를 안고 있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사회적 시행착오를 많이 겪지 않은 분들은 부채부담이 많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월급만 가지고는 도무지 이 집값을 잡을 수 없고 전세금을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에 우리가 부산시에서 신혼부부 주택융자대출 지원사업을 하자는 의도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만혼추세다라는 걸 지금 놓치는데 실제로 국장님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계시는 많은 분들이 거의 뭐 40세 전후로 결혼하는 상당수의 신혼부부들 많이 보실 겁니다. 소위 사회적활동 경력을 대학졸업 외에 아니면 고등학교 졸업 이외에 10년, 20년 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특히 또 부산 같은 경우는 자영업 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그마한 가게를 운영 하다가 부채를 끌어안는 경우도 많고 해서 증빙할 수 있는 실소득 자체는 부부합산 8,000만 원 이상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부채비율이 굉장히 높고, 높은 연령대를 말하자면 우리가 보통 35세 이상을 만혼이라고 하니까 만혼 신혼부부들에게서는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수익구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직면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상이 혜택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 건에 대해서 과거 저희 위원회가 한번 언급이 된 적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고민은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평균소득으로 그 대상으로, 대상을 선정하다 보니 말씀하시는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이제 소득이 아니라 부채라든가 자산부분에서 오히려 이 소득만으로 판정하지 못하는 그런 취약계층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기준은 소득기준으로만 현재 대상을 선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을 수행하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려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이 조례에 근거한 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지역대상을 보면 의도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마는 특히 부산처럼 탄탄한 기업이 없는 곳에서 보통 청년들이 자영업이라든지 소규모의 직장에서 일을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글쎄요, 저는 제가 의원으로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수 청년들이 부채를 끌어안고 있고 그리고 훌쩍 소위 말하는 사회적 적령기, 혼기를 놓쳐서 결혼을 하려고 했을 때 소위 이런 연간소득만 가지고 증빙을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턱이 막혀버리기 때문에 그분들이 훨씬 더 취약한 계층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을 부산시에서 놓치거나 끌어안지 못한다는 건 또 다른 어떤 사각지대에 대해서 손을 내지 못하면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처음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일전에 한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 부분이 그런 고민이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아쉬움을 표하고요. 국장님 어쨌든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다자녀가정지원 조례안인데요. 지금 용어정의에서 다자녀가정이란 셋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양육가정을 말한다고 정의를 하셨는데 최근 추세는 이제 두 자녀 이상으로 지금 점점 변하고 있는 건데 이게 조금 우리가 시대적으로 뒤떨어지는 범위로 규정을 하는 것은 아닐까요?
예. 지금 이미 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도 이 개선방안을 안으로 잡고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도 이미 부산시의 계획에서도 이제 두 자녀부터 지원하는 그런 방향을 설정을 했음에도 이 조례에서 세 자녀를 하는 데 대한 좀 우려말씀을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우리 정부에서 이게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조례에서 먼저 이거를 변경하기에는 저희도 부산도 두 자녀 이상을 지원하더라도 연차적으로 좀 순서대로 대상지원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 게 이게 예산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 저희도 좀 신중하게 시간을 갖고 확대를 하겠습니다. 방향은 두 자녀로 하는 부분은 분명하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두 자녀로 하기에는 부산시의 여러 가지 상황상 어렵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예…
지금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5조에 우대 및 지원사항에 봤을 때 5조3항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비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주거안정비용이라는 게.
저희가 지금 도시정비과에서 재개발임대사업 입주자모집할 때 일반공급 시 우선순위자 선정하는 부분이 한 가지 지금 우대사업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크게는 앞으로는 교육분야, 문화분야, 주거분야 이렇게 유형별로 인센티브를 확대해 나가는 부분에서 주거부분에 대한 부분도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산시 조례기 때문에요. 제가 한전에서 하는 사업들 우리가 특히나 좀 상징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게 소위 말하는 공과금들 중에서 수도세, 전기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 그런데 도시가스나 전기세는 저희 부산시에서 어떻게 컨트롤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데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부산시 수도요금의 다자녀지원을 보면 전기요금의 경우는 아직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이 다 세 자녀를 다자녀로 보고 있는데요. 전기요금일 경우 한전에서 하는 전기요금 다자녀감면혜택에서는 셋째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이 되는데 우리 부산시 상수도에서는 첫째 첫아이가 성인이 될 경우에 그 혜택이 사라집니다. 그 알고 계셨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우리 지금 우대 및 지원에서 시장이 할 수 있는 우대시책에는 그런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논의가 되, 논의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이 조례에 담을 수 있습니까? 그런 것도.
그 부분도 저희가 지금 문제 인식을 하고 있고 상수도본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장 지금 그 예산부분 때문에 협의가 완료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계속 의논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이 조례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우대할 것인지에 대해서 또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있기를 바라는데 조금 모호한 것들이 너무 많고 어떤 선언적으로 끝나는 것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일단은 조례의 의미는 제가 이해를 했는데요. 계속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이걸 가지고 여성가족국과 부산시가 어떻게 실질적인 결과도출을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것을 저는 계속 꾸준히 체크를 해 나가보겠습니다.
예. 저희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저출산대책 중에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은 사업으로 이 다자녀지원사업을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빈틈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깐 실제 가정에서는 경제적 지원이 가장 가슴에 와닿거든요. 그런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조율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예를 든 수도요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충분히 예상, 고민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같이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수고가 많으시죠?
예.
2020년도 회계연도 검토보고서를 보면 집행잔액과 미수납액이…
이용형 위원님 일단 일반안건 먼저 질의 답변하고 예산 관련해서는 그렇게…
그렇게 할까예?
예.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럼 뒤에 조금, 일반안건심사,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예,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이하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신혼부부 주택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게 일단 1억 5,000에서 최대 2억으로 인상을 한 게 이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이 올라서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그러면 앞으로 계속 오르면 계속 올릴 겁니까? 이거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거고요. 현재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개인보증세칙이 있어서 이 융자지원한도를 2억으로 정해놓고 있어서 저희는 그거를 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파트 말고 빌라라든지 일반주택도 융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도가 2억이기 때문에 더 적은 금액의 대출은 더 본인도 부담이 적게 또 대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마는 너무 지금 전세가가 오르고 있다 보니 이전에 1억 5,000이 좀 현실성이 적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아까 전에 우리 구경민 위원님 지적을 했는데 저는 이 조례를 좀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제 조례는 2억으로 지금 올렸는데 소득합산은 8,000만 원 아닙니까? 그런데 소득합산 8,000만 원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8,000만 원 이하로.
저희가 신혼부부 평균소득을 계산을 해봤을 때 이게 계산하는 방식이 도시근로자들의 월 평균소득으로 저희가 계산을 해봤을 때 8,000만 원으로 산정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부분이고 이 소득은 정확하게 2019년에 7,582만 원이 신혼부부의 경우 평균…
제가 여기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에 우리 구경민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줬는데 주변에 이래 보면 결혼을 못한다든지 늦게 한다든지 하는 분들이 되게 보면 부채문제 이게 부채가 예를 들어서 개인의 어떤 문제보다는 장남인데 장남·장녀로서 집에, 집안에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혼을 늦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늦게 결혼하고 그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채무관계에 있어가지고 힘들어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고 해서 그래서 저는 20대와 30대 초반에 있는 곧 사회생활에 출발지점에서 결혼을 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실제로 40세를 넘어서 만혼에 있는 결혼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저는 차이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경제적 조건이 많이 다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세 이상이면 소위 말하는 소득기준을 1억 이하로 잡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있어야 안 되겠나 이걸 만약에 8,000만 원으로 잘라버리면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받아야 되는 데 대해서 어떤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너무 타이트하게 잡아가지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전제조건은 하나 달아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 지금 조례에서는 사실은 이 사업대상이 기준을 정하지는 않다보니 그 소득기준에 대해서는 연간 사업계획 수립할 때도 그해에 또 임금인상이나 연평균소득을 감안해서 다시 정하게 될 텐데 우선 위원님이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저희가 아직은 지금 올해 사업이 종료된 때가 아니다 보니까 내년 사업 때는 또다시 검토하고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걸 그럴 필요가 없죠, 조례에서 정해버리면 되죠.
그러면…
이게 소득기준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비용도 이렇게 최대 2억이라고 올렸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부분에 대해서 정하는 것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현재는 평균소득으로 한다하면 오히려 괜찮은데 그걸 높인다라고 했을 때는 기준을 어떻게 또 설정할지에 대해서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는 만혼의 신혼부부 또 젊은 신혼부부를 구분을 한다하면 이 금액을 조례에서 정하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계획…
일단 이거는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를 조례를 이렇게 그냥 최대 2억으로 한다 했는데 실제로 평균소득이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하는 게 맞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 조례를 쭉 보았을 때 이 관련해 가지고 어떤 지원제외대상 외에 어떤 정해진 게 없잖아요. 내부적인 시행규칙이라든지 계획에 의해서 진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예. 우리 담당부서에서 제가 잘 몰랐는데 지금 2억으로 확대하면 우선은 그 확대된 사업에서는 소득수준을 1억으로, 1억 미만으로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기존에 계속 문의가 들어오는 게 8,000만 원으로 만약에 잡아놓는 게 맞는지 만약에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1억으로 한다는 게 과연 또 맞는 건지 만약에.
그걸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는 유사한 주거복지사업에서의 그런 상환도 같이 검토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물가인상 평균임금 그리고 타 지역에서의 사례를 충분히 검토해서 시민들이 납득 할 수 있는 선으로…
아니 조례개정에서는 지금 2억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지금. 이거는 하고 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기준에서는 말을 안 하느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을까요? 위원님. 지원금액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지난번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뭐 지금 그대로 개정되어 가지고 저는 이제는 또 조례개정안에 대해서 서류 보고 제가 이게 2억으로 올린다라는 내용을 알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부분에 대한 별도의 어떤 고민이라든지 설명을 저는 사실을 듣지를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도 고민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가 개정되었다 그것도 아무런 설명을 저는 듣지를 못하고 그냥 서류를 보고 알았다는 말이지요, 이게. 사실 1억 5,000에서 5,000만 원을 올린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사실 예산 수립에 있어 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저는 듣지를 못하고 이 자리에 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본 위원 이전부터 제기했던 그리고 구경민 위원님 제기했던 문제 소득기준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고려 이런 것들 같은 경우도 설명이 없이 들어왔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이 관련 조례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우리가 이 조례가 제정된 게 2019년 11월, 개정된 게 작년 9월 또 개정을 하는 게 올해입니다. 그죠?
예.
불과 횟수로 치면 1년 6개월 이내에 지원액 대상 금액이 2배로 뛰었어요. 그죠?
예.
이제 그동안 지가 상승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죠?
예, 제일 처음 조례가 만들어질 당시에 이 부동산의 환경하고 많이 바뀌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을 한 게 그렇다고 한다면 지가의 상승이라는 게 외부의 변수인데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 제도가 이렇게 사회현상이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게 대단히 긍정적인데 이러한 다른 여러 가지의 요인에 대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거에 따라서 이 사업의 내용과 범위가 이렇게 확대되었을 때 과연 재정 운용적인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사업은 이렇게 즉시 대응을 하는데 나머지 사업 등에 있어서 대응을 못하는 것에 따르는 상대적 괴리가 또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복지시책들과 관련해서 그 부분 여쭤보는 거고요. 이 사업을 왜 출산장려기금으로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왜 하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출산장려기금의 성격이 양성평등 그 출산을 더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이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포함하다 보니 기금사업에 적합하다고 저희는 판단을 한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출산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러면 여쭤보면 경남에 거주했던 결혼 6.5년 차 6년 6개월이 됐고 자녀가 3명인 분이 부산으로 이전하면서 전세를 구할 경우에 이 혜택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저희 현재 조례는 부산에 거주하고 있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 바뀌는 조례에서는 이제 이주가…
그러니까.
예상되는 분들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우에 자녀가 세 분인 분이 부산으로 이주할 경우에 이 사업의 혜택을 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 신혼부부가 아니라 다자녀인 경우…
아니요. 신혼부부입니다. 혼인 7년 이내를 신혼부부라고 하고 이 조례는 규정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그…
출산의 의지를 입증을 해야 되나요?
국장님 답변이 안 되시죠? 이 조례에 의하면 지원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 문제는 어떻게, 그렇다면 이제 제가 여쭤보는 거는 이 개정조례안에 보면 3조2항의 이 사업을 당초에 양성평등기본조례에 의한 출산장려계정에서 지원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이 기금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로 하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출산정책을 크게 봤을 때 단순히 아이를 낳으라기보다는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든다라고 넓게 봤을 때 출산의 환경 큰 저출산계획의 목표상에는 같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말씀…
아니 그러니까 기금을 삭제한 거 재원의 대책에 있어서 기금을 삭제한 이유가 뭐라고 판단하시는지 그러면 이 기금을 출산장려계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삭제하면 일반회계로 지원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 조례를 만듦으로 인해서 더 이상 양성평등기본조례하에 있지 않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아니 조례하에 있다가 아니고 재원의 대책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죠.
재원은 계속해서 양성평등…
그런데 왜 3조2항을 삭제하느냐고요?
지금 예, 출산장려기금계정 자금 안에 이미 요 4번 출산, 신혼주택융자 요 사업을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들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전히 유지되기 때문에 양성평등…
아니죠. 그 조례에 말씀하신 출산장려조례에서는 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전세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을 거고 그 지출항목에 대해서 세출항목의 대상으로 거기에 규정되어 있을 뿐이지만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할 경우에 제가 여쭤보는 건 비용추계서에 보면 2025년이 되면 183억이에요. 이 183억의 재원대책이 뭡니까? 올해 30억 예산이죠?
예.
그다음에 이게 작년과 올해 상반기만 놓고 보면 벌써 900가구가 넘었어요. 900세대가.
예.
여기서 2,000세대 연간, 2,000세대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만약에 5년이 누적되면 1만 세대잖아요, 어쨌든.
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은 양성평등기금사업으로 계속해야만 지속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재원의 대책에 대해서 삭제를 하셨느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 재원의 대책은 이미 양평기본조례 속에 그 내용을 보시면 양평…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사업이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될 수 있어요. 제가 여쭤본, 첫 번째 여쭤본 게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출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사업이냐의 문제에 있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조례 개정하면 다자녀가구로서 출산 이미 뭐 계획이 없는 자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폐단이 생깁니다. 그죠? 7년 차이기 때문에 맞죠?
예.
그에 따르는 어떻게 보전할 건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출산계획약정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게 출산장려정책인지 주거복지정책인지가 모호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사업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재원의 대책도 명확하게 명시가 되는 게 맞죠. 그죠?
예.
이게 일반주거복지사업 아니잖아요. 그래 거꾸로 여쭤보면 결혼한 지 7년 1개월 됐는데 불과 1개월 됐는데 진짜로 애를 낳고 싶은데 부산으로 전입하게 되었는데 연소득 8,000만 원 미만인데도 이 사업의 지원대상이 안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단히 이게 아까 김광모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구경민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형식적인 기준에서 하면서 실질적인 출산장려에 대한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은 좀 결여되어 있는 게 첫 번째 제 고민이고 두 번째, 아파트 가격 등이 상승하면서 전세난입니다. 전세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전세공급량이 있을 때 이 사업의 실효성이 있는데 전세물량이 없어요. 그죠? 세 번째, 재원의 대책에 대한 명확한 방안이 저는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죠? 2025년에 183억을 출산장려기금이 매년 감당할 수 있나요? 이 사업이 출산장려정책의 전부인가요? 여쭤보면 작년에 했던 603, 4가구 중의 출산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출산현황을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정책 따로고 실효성 따로인지에 대한 검증도 없으면서 이 사업은 연간 183억을 쓰겠다라고 하는 시가 이게 내놓는 정책이잖아요. 두 번째 또 여쭤볼게요. 현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예, 1.9%입니다.
아니요. 2.7%죠.
2.7 다 하면, 예.
2.7%에 2억이면 연간 이자부담액이 얼마입니까?
그중에서…
540만 원이죠?
예, 그중에서 시는 1.9%…
1.9%죠. 지금 1억 5,000일 때는 얼마예요? 285만 원이죠?
예, 285만 원.
여기 최대 얼마 지원합니까? 최대 일인, 이 현 세대당 연간지원예산액 300만 원이죠?
예.
이게 2억이면 어떻고 5억이면 어때요? 부산시는 지원하는 한도가 300만 원인데. 이게 금액을 올리는 실효성이 뭐 있습니까? 가구당 15만 원 연간, 한 달에 1만 2,000원 이거 말고 무슨 혜택이 있어요? 금액을 올리는 거 하고 부담을 경감시키는 거 하고 결국은 자부담은 그대로 늘어나는 건데 아닙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5,000만 원이라는 보증금의 한도를 올려주는 그에 따른 이자의 부담에 대한 부담도 경감시켜줘야 되는 게 맞는 거지 한도는 300만 원 그대로라서 불과 15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2억으로 올렸다고 하는데 부담이 감소되는 것은 전적으로 이 사업의 수요대상들이 부담 지는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게 또 고민이 있으시죠? 이거 지연이자액이 한도액을 넓히려 하니까 출산장려기금으로 대책이 안 서는 거죠.
지금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세부적인 건 저희도 최대한…
아니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연 최대 300만 원 이내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해서 비용추계서를 가지고 오셨잖아요. 그게 183억입니다. 국장님 말씀처럼 하면 이게 200억이 될지 300억이 될지 어찌 압니까? 부산시 주거복지와 관련된 총예산 지금 주거복지팀에서 집행한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세대 대상이 얼마일지도 모르는데 부산시 전체의 주거복지와 관련된 차원에서 놓고 볼 때 어느 정도로 보시는지 저는 이 사업이 훨씬 나중에는 예산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형평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제약의 요소들은 다 있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출산장려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번 조례개정안이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대책이 면밀하게 있어야 됩니다. 연 최대한도 300만 원 묶어놓고 1억 5,000에서 2억 올리면 뭐합니까? 향후에 이자율은 올라갈 거는 알고 계시죠?
예.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전세계가 팽창, 전세계국가가 팽창정책을 하면서 이자율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있는 건 다 아실 텐데 지금 현재는 고정금리지만 연차계획을 수립할 때 부산은행 등과 협의할 때 금리가 인상됐을 때 경우에 자칫하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게 왜 그렇겠습니까? 이게 단년사업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죠? 최대 몇 년까지 이 이자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지금 10년까지…
10년이죠.
예.
행정이라는 게 한번 시작할 때 약속을 했으면 10년 동안 그 약속을 유지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거 5년 있다가 이 사업 폐지 못하잖아요, 수혜자가 있을 경우는. 신규는 중단하더라 하더라도.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시작을 하실 때 아주 신중하게 해야 되는데 시작한 지 불과 2년 만에, 2년도 채 안 되어서 1년 반 만에 두 번이나 조례개정을 해야 되고 대상도 올려야 되는데 실효성이 있는지 검토도 안 하고 조례를 확대하면서 실질적으로 출산장려에 대한 기여도에 대한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고 이런 걸 전형적인 퍼주기사업 아닙니까?
말씀을 좀 드리면 우선 출산의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직 시작한 지 1년, 아직 1년이 다 안 찬 상태여서 올해 말에는 출산에 대한 영향을 조사를 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시에서 어떻게든 부담을 줄여주는 부분이지만 본인의 부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선택이다 보니 사실은 선택자들은 훨씬 더 많은 그런 고민들을 안고 있을 것 같고 시가 맡고 있는 부분은 부담 줄이기 위한 나름 저희도 이 부산은행하고 계속 금리에 대한 협의를 계속 하고 있고 지금 2억 인상 이후에 금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참여하는 사람이 조금 더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시가 같이 참여하고 좀 역할을 한다는 데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목적이 국장님, 이 사업의 목적은 출산의 장려죠. 그죠?
예, 출산…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현금성, 연간 300만 원씩 현금을 지급하는 거예요.
출산을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봤을 때는 애를 낳으라고 집을 주는 거는 아니, 애를 이 집에 들어가면 아이를 낳는다라기보다는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이라는 생각으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업의 투입 대비 효율성에 대해서 대단히 객관적인 평가가 한 번 있어야 되는 거죠. 일반 복지시책의 경우 연간 10억만 쓰더라 하더라도 사회보장협의회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 연간 200억씩 쓸 사업인데 그 기준에 대해서도 현실성이 없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들도 많이 있고 이런 지적이 불과 작년 9월 달에도 본 위원회에서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방안은 없어요. 그때도 국장님 말씀하신 게 부산은행과 협의한다고 했어요. 제가 부산은행이라면 이렇게 확대해 주고 하면 좋죠. 떼이지도 않고 보증서도 끊어주고 부산시가 개런티를 해 주는데 이런 사업 2,000세대 아니, 2만 세대도 하면 좋죠. 요즘 자금 운용 어려운 상황에 그리고 이 사업의 실질적인 수혜가 부산은행이 되는 거죠.
저희가 아마 최저 금리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어서 아마 좀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금리가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죠? 본인 부담을 줄여주는 겁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 유지 좋다. 2.7%에서 2.5% 내려갔다 그러면 부산시의 19% 부담은 그대로가 된다. 본인이 하는 0.2%의 혜택 그게 과연 실효성이 얼마나 될까요?
이 사업에 참여하는 수혜자는 아마 다른 대출을 받아서 전세를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수혜를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협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적인…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국장님이 주거 복지를 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주거복지팀에서 해야 될 일이죠. 부산의 인구정책과 관련해서 부산의 유출, 집 문제 때문에 유출되는 분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문제고 이건 분명하게 출산장려의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여러 요인들이 혼재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사업은 여성가족국이 예산은 출산장려기금을 주되, 사업의 운영은 여성가족국이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주거복지 단위 팀에서 운영을 하면서 현실과 수요와 이런 걸 전부 판단해서 여기서는 예산의 지원의 규모와 그 재원의 관리 정도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어요.
저희가 타 국하고 협력하는 사업들이 이 사업도 있고 또 우리 교통 관련한 사업도 있고 출산정책이 사실은 출산과에서 전문성을 갖고 다 하기 힘들다는 말씀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현재로서는 현재의 상황으로는 주거복지과 하고 협의를 하면서 하는 상황인데 장기적으로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입니다.
우리 출산장려기금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630억 정도가 지금 21년 말에 잔액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올해, 올해 신규로 발생을 하는 세입은 얼마나 되죠?
지금 올해 세입은 10억이 수입이 예상되어지고.
그 10억 수입은 이자수입입니까?
주로 이자수입입니다.
이 출산장려기금의 세입 재원은 뭐가 되죠? 출연금입니까?
지금 출연금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이자수입입니다.
그래 630억 시드머니네요. 그럼 이거 빼다가 쓰면 630억 원으로 이자 1년에 10억 들어오는데 180억짜리 사업계획 갖고 오면 몇 년으로 향후에는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사업이 처음 시작될 때도 같은 고민을 하면서 시작된 사업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게 결론이 뭔가요?
출연금을 더 이렇게 출연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국장님 의지고 예산 부서가 출연을 할 수 있는 부산시의 재정여건인지가 고민이 있는 거죠. 아니, 그래서 다 좋습니다. 이 사업 저는 하지 말자는 게 아니고 참 좋은 사업이고 필요한 사업입니다. 저도 신혼을 전셋집에서 시작할 때 대단히 어렵고 힘들게 했습니다. 여기 저기 대출을 받아서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잘 알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시의 여건이 되냐는 거죠. 10년, 최대 10년을 이 사업의 정책고객이 있는데 10년 동안 이 사업을 지속할 가능성이 있는지, 재원대책이 뭔지 여쭈어볼게요. 사실은 이거 예산부서가 이거 출연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안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조례를 개정을 해 줍니까? 저는 이게 조례 3조2항을 삭제한 거는 일반회계라도 할 여지를 열어 놓을려고 한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재정부서는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할 게 뻔한데 그래 비용추계서를 갖고 왔으면 재원대책도 갖고 와야죠. 불과 4년 있으면, 3년만 있으면 180억짜리 사업입니다. 연간 10억씩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확충하고 있는 출산장려기금이 이 사업만 할 거 아닌데 어떻게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연간 183억씩 쓰는 사업계획서를 저희한테 갖고 옵니까? 그러니까 이 재원대책은 있기는 합니까?
재원대책이 저희는 기금조성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년사업이면 내년도 예산 없어서 중단합니다 하면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업이잖아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필요성, 필요성 있는 사업 부산시 예산 100조를 써도 넘쳐납니다. 필요성 있는 사업들은 그런데 실효성이 있는가가 문제죠, 재정이라는 게.
실효성에 대해서 저희 사업을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
이거 폭탄 돌려막기입니다. 이거 연간 10억 들어오는 기금으로 이 사업을 지속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저는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이거. 재원대책 이 고민만 하실 게 아니고 대책이 없이 이렇게 자꾸 이게 부담을 시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방향을 잡고 오시면…
현재는 2억이 늘어, 2억으로 늘어나는 데 따른 부담을 더 늘리지 않도록 최대한…
그럼 2억을 늘리는 의미가 뭐 있습니까?
지금 부산은행하고 협의하면서 금리를…
아니, 그러니까 그런 가정적 상황을 가지고 확정적 상황인 조례 개정을 하면서 가정적 상황을 저희한테 제시하면 어떻게 저희가 확신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3년, 5년 이후를 말씀하시면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게 잘 없는 부분은 맞는 것 같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사업이 지속 안 할 사업이 아니고 지속 안 할 수 없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지속해야 되는데 불과 돌아서면 있는 3년 반 이후의 사태에 대해서 뻔히 예견되는데 그래 놓고 버젓이 연간 2,000세대를 하겠다 이렇게 사업 계획을 세워 오십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우려스럽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이게 이렇게 조례 개정하면 언제부터 적용이 되죠?
이번…
부산시, 부산은행하고 협약을 다시 해야 되죠?
예.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 우리 사실은 이 조례는 의원 발의로 제안되었기 때문에 의원님하고도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은 전반적인 아까 두 분의 위원님이 여쭤보고 한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한번 가지고 이걸 함께 고민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우선은 저희는 지금 금리를 1.5%로 낮추는 걸로 지금 부산은행하고 의논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증액에 대한 예산 추가는 줄이도록 하겠지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장기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금리를 1.5%를 낮춘다는 의미가 뭐죠?
그러니까 지금 1.9% 시 부담하는 부분을 1.5%로 낮춰서…
시의 부담을 낮추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우선 1.9%의 금리로 부담하던 부분을 1.5%로 낮춰 주는 부분으로 지금 의논을 하고 나면 아마…
시의 부담이 줄죠. 그러면 그분들은, 이 사업의 수요자들은요?
수혜자들은 지금보다 더 늘어나긴 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그 전체 중에 시의 부담만 줄인다가 아니라 시가 부담하는 거를 더 줄이지만 수혜자들의 부담은 전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태…
이게 수혜자의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한 조례가 아니고 수혜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2억 원으로 올리는데 한도금액 2억 원 올렸는데 그에 따르는 이자부담은 전부 다 그분들이 다 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 조례를 2억을 올릴 실효성이 뭔지에 대해서…
2억 원으로 늘려도 1억 5,000만 원을 대출을 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1억 5,000을 대출해 갖고는 지금 현재 전세를 들어가기 힘든 사람들에게 선택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조례를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현재도 지금 1억 5,000에서 1억 5,000을 다 대출하는 사람보다는 그거보다 적은 금액을 또 그러니까 본인이 부담이 있는 선택이다 보니 그걸 무조건 대출을 그렇게 크게만 하려 하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그게 그러면 국장님 앞뒤가 안 맞잖아요. 부산에 아파트 가격 상승을 한 게 급등했기 때문에 이걸 올린다라고 한 건데 2억 원을, 2억 원 대출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또 1억 5,000이 넘는 또 전세를 구해야 되는 사각지대를…
자, 1억 5,000에서 2억으로 한도금액을 상향했을 때 그 우리 주민들이 이러면 예를 들면 그래요. 5,000만 원 이자부담도 줄어드는 거라고 인식하는 게 상식적이죠? 그죠? 그 퍼센테이지만큼 이자부담도 줄어든다라고 생각하는 게 상식적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늘어나는 이자부담에 대해서는 실효가 없다니까요. 그분들의 부담이 줄지가 않는데 지금 현재 2억 원 빌리면 285만 원 연간 부산시가 지원하는 한도 300만 원.
지금 협의하는 내용 속에서는 이전에 2.9%에서 더 수혜자들의 부담을 줄여서 시의 부담을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전세를 하는, 구하는 사람의 부담을 파격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자, 금리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올해 금리가 2.7이죠? 작년에 얼마였어요?
3.4%에서 줄였다고 합니다.
그 앞에 제일 처음 시작할 때 3.4%였어요? 그게 협의에 따른 이자율 하락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협의하면서 줄여가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그렇게 하시죠. 협의 완료되면 그때 이 조례 검토하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어요. 이거 시민들, 제가 볼 때는 이거 시민들이 배신감 들 거예요. 언론에서는 대대적으로 2억으로 확대했다고 했는데 본인들의 경우에는 수혜받는 게 없는데.
지금 저희가 협의하는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선은 시의 부담 1.5%에 이용자 부담을 0%로 하는 부분으로 협의를 하고 그 부분이 거의 협의가 끝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 금리를 1.5%로 낮춘다.
그리고 수혜자들은 이전의 부담조차 없도록 하는 부분으로 그러니까 무이자로 하는 부분으로 지금 협의를…
그게 지속 가능합니까? 그러면 여쭤보면 3.4%에 계약하신 분들은 10년이 유지된다면 그분들은 3.4%를 계속 부담하나요?
저희가 10년을 한번에 계약하는 게 아니라 2년으로 계약하고 또 출산을 하면 연장이 되는 그런 방식이다 보니 2년은 그대로 유지될 거고요. 혹시 출산을 했다면 연장할 때는 바뀐 계약을 하게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부담을 부산은행이 좀 더 져주는 걸로 협의를 하고 아마 거의 그렇게 결론이 날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을 국장님이 보증을 하나요?
예, 그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되었습니까? 지금.
1.5%로 저희들 합의했습니다.
자, 1.5% 말 그대로라면 내년에도 또 바뀔 수 있네요. 금리 상황이 변동되면,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런 지속 사업에 매년 이게 바뀔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그 부분까지 저희가 몇 년을 협약하기는 어려운 부분인 것 같고 내년에도 또 같은 조건으로 그렇게 하도록…
저는 국장님의 그 발언이 대단히 무책임합니다. 최소한 아까도 말씀드린 10년까지 간다며요. 당사자는 이 10년짜리 사업을 하면서 내년, 내후년은 나는 모르겠습니다처럼 들리는 발언을 하시면 안 되죠.
어떤 기관이든 특히…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산시가 감당해야 될 최소한에 대한 합의는 있어야 저희가 예산을 어쨌든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의회인데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해야 하고 어느 정도까지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장기적, 장기적인 말씀은 못 드리겠고 우선 내년까지 1.5%로 수혜자, 무이자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합의가 다 마쳐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저는 거꾸로 말씀드릴게요. 그거 협의해 오시면 조례 통과해 드릴게요. 어떻게 확정적인 조례가 당사자 간의 협의보다 더 우선, 조례가 우선해야 되는 게 맞지 어떻게 조례를 바꿔주면 협의를 하겠다라고.
지금 협의는 다 마쳐져 있는 상태고요.
도장 찍고 그때 갖고 오시죠.
지금 2억이라는 상한이 없는 상태에서 2억 협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그렇게 될 경우에는 1억 5,000으로 협약을 해야 되는 문제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내년도 협약이라매요?
예.
내년도 협약을 지금 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협약을 순서가 어느 게 앞이라고 해야 될지 지금 저희는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내년 사업계획에 대한…
제가 왜 말씀하냐면 시간이 깁니다만 지난번 9월 달에 이거와 관련해서 여러, 지난 9월에도 이 조례에 논란이 많았던 거 국장님이 잘 아실 텐데 아무런 변동이 없습니다. 아무런 변동이 없어요. 불과 9개월 만에 다시 똑같은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김광모 위원님이, 저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만혼의 부부들이 늘어나는 상황에 기본소득이라고 할 때는 8,000만 원이라는 건 대단히 초혼의 경우에는, 사회 초년생한테는 적용이 되지만 그렇지 않고 사회 경력이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대단히 낮은 기준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말씀하신 거는 실효성의 제고의 방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건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길게 말씀드리는 거는 대단히 특혜적인 정책이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특정인에게는 총 3,000만 원의 현금성 지원정책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것도 아니잖아요. 이 출산과 관련된 직접적인 연관성이라고 놓고 볼 때 그 효과성에 대해서도 예측된 바도 없고 검증된 바도 없는 정책인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사업을 이렇게 매번 9개월 단위로 사업을 확대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확신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는 1개도 제시 안 해 주고 계시잖아요.
조례의 본연의 목적에 맞도록 신혼부부에게 최저의 금리로…
자, 여쭈어볼게요. 또 올해 303세대였습니다. 그죠? 당초 목표는 몇 세대였습니까?
천, 원래는 1,000세대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1,000세대인데 303세대밖에 낮은 이유는 뭐죠?
지금 그러니까 작년 말씀하신 거죠?
작년에 604세대, 2021년도 303세대 신규.
예, 그래서 올해 지금 303세대인 이유는 저희가 상반기에 다 이거를 대출을 하고 나면 하반기에 또 결혼하는 사람들에게 수혜가 안 돌아갈 것 같아서 저희가 분기를 나눠서 1분기에 300, 2분기에 200, 다시 3분기에 300 해서 분기별로 지금 다 수량이 다 채워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또 2분기에 지금 또 200명 또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2분기까지는 500명 다 채워지는, 2분기까지는 500명이 다 지금 채워진 상태라고 합니다.
1억 5,000만 원이라도 500명을 채울 수 있네요?
예.
그죠?
예.
그러면 1억 5,000이라도 연간 1,000세대를 채우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그러면 앞뒤가 사실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아파트 가격이 인상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2억으로 올려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2억, 1억 5,000이면 1억 5,000 다 빌려가는 사람 잘 없다. 1억 5,000이라도 이 사업은 시민들이 누구나가 참여해서 목표 달성하는 데 지장 없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었습니다.
일단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실 논란에 대한 것보다는 과정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게 물론 박민성 의원님, 의원 발의지만 대규모로 예산이 수반이 되고 그리고 앞에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19년도, 20년도, 21년도 매년마다 이게 금액이 2배가 뛰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물론 이 조례 안에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소위 말하는 신청자 모집에는 분명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로소득 8,000만 원 이하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진짜 그대로 현재 현행대로 1억 5,000에 근로소득 8,000 이하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1억으로 약간 소득을 상향시킬 건지 아니면 연령대를 좀 분석, 바꿔 가지고 30대 이하는 8,000, 40대는 1억 그리고 40대가 또 그런 문제가 있겠죠. 40대가 아이를 출산할 수 있느냐, 이게 출산장려기금이기 때문에 사실 민감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을 함부로 못하지만 하지만 요즘 뭐 40 넘어서 충분히 아이를 다들 출산을 하더라고요. 요즘 보면 다들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2억으로 했을 때 또 근로소득을 8,000으로 할지 아니면 또 1억으로 올릴 건지 몇 가지 안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소위 말하는 자영업자인데 요즘 같은 경우는 보면 언택트시대로 가면서 네이버라든지 이런 데, 이런 데 보면 소위 말하는 온라인 쇼핑몰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거 다 카드로 잡히거든요. 소득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소득이 잡히는 것만큼 국세청에 실제적인 소득은 작은, 자영업자는 또 어떻게 할 건지 왜, 부산은 사실은 근로자보다는 자영업자 비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른 지방에 비해서 고민해야 될 지점이 너무 많은데 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는 다른 예산이라든지 어떤 조례라든지에 계획에 대해서 연락도 없이 의원실에 한 번씩 문을 두드리고 잘 찾아오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일하겠습니다. 보고하러도 오고 잘 찾아오시는데 왜 이렇게 논란이라든지 굉장히 좀 소위 말하는 고민거리가 많은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 위원장님한테는 이 이야기가 되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안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답답하다라는 거죠. 이게 저희가 이게 조례안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그러면 이게 사업이나 실효성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같이 의원들한테 찾아오든지 아니면 한번 논의하는 자리를 만들든지 이 과정들이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비용추계가 들어가지 않고 그냥 그런 사업이었다면 이렇게까지는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런데 굉장히 예산이 대규모로 수반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1인당 10년이면 3,000만 원 혜택이 가는 정말 큰 일들인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안 됐냐 이거를 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아껴주셨던 사업인데 우리 위원님들하고 사전 논의가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 우선 드립니다. 지금 의원 발의로 이 조례가 꺼내지다 보면서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었어서요. 지금부터라도 좀 의논드리면서 저희 이제 조례 다음 작업은 사업계획이다보니 사업계획에서는 빠짐없이 의논을 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박민성 위원님.
일단 조례로 저도 발의한 입장에서 일단 논란이 된 점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일단 저는 사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집행부가 이거 저는 이거 몇 달간 논의를 했어요. 논의를 해서 지금 이 이야기가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뭐냐면 국장님이 제대로 잘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까지 드니까 제가 사실 서운하기도 합니다. 이게 사실 아까 김광모 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아까 소득 이슈나 이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지금 이 안에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소득 그리고 계층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규정으로 두기보다는 매년 조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다 취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논의하면서 김광모 위원님께는 이야기는 하지만 그 당시에 작년 9월에 논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연령이나 직업군이나 그리고 상황들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한정을 짓지 말고 매년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가 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광모 위원님이 아까 질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부산은행과 협의되는 과정에서 1.5%에 대한 부분들, 완료되었죠. 그리고 이 부산시의, 부산시의 부담도 줄이고 그리고 기존에 이 대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도 기존대로 가져가는 방식, 일종의 부산은행의 사회공헌적 성격으로 좀 더 할 수 있는 구조, 구조로 가게 되는 거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그걸 왜 불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됐기 때문에 제가 그거 됐던 부분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의원님들한테 전반 사정을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2억으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은 아까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대략 간략적으로만 이야기드렸어요. 주거, 주거로 인한 지금 대출의 신혼부부들 대출, 대출 규모가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구조라는 거죠. 단순하게 전세가가 올라갔던 부분이 아니고요. 그 내면에는 그러니까 각종 개인적 상황에서 안고 있는 부분들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주거와 관련 부분에서 최소화시키겠다라는, 최소화해서 최대한으로 결혼과 출산과 이어질 수 있도록, 집 걱정은 좀 안 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 그걸 통해서 저출산을 높이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 안 해도 됩니다. 집행부가 이런 식으로 의지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대략적으로 그냥 질문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대답하는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왜 이런 조례를 왜 만듭니까? 조례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이게 하루 이틀 이야기했던 게 아니고 몇 달을 논의를 했습니다. 시기적으로 지방선거도 있고 이런 과정이라서 세세하게 하지 못했던 부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논의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하시는 말씀을 제가 분명하게 못 드린 부분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요. 앞에 질의하셨던 내용 속에 대상 선정 부분에 대한 부분은 조례에 정하기보다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환경을 분석하면서 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한 말씀은 앞에 드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부산은행하고 합의에 대한 부분은 아직 다 합의는 마쳤지만 도장을 찍지 않은 사항을 제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야기하는 부담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내용상으로는 합의는 이제 마쳐져 있는 상태라는 말씀을…
제가 이야기드리는 건 그걸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니까 그전에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예요. 이 조례에 대한 이야기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 조례에 대한 금액을, 금액을 높이려고 한 부분들 단순하게 금액을 높이겠다라는 1억 5,000하고 2억하고 저는 크게 차이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2억이 가지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위원님들 다 해 주시는 말씀은 우리 위원회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위원님들께 조금 더 설명드리는 부분에서 저희가 설명을 충분히 못 드렸던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마는 그냥 저희가 가졌던 취지는 수혜자들에게 어떻게든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은행하고 최대한 협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사각지대 없애야 되는 부분 뭐 금액의 사각지대 그리고 연령의 사각지대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도 전적으로 이해하고 그 방향으로 계획 수립할 때 최대한 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제가 최대한 조례하면서 상당히 많이 양보했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집행부가 최대한으로 일을 풀어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가기 위해서 제가 심지어는 주택구입대출과 관련된 부분들까지도 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만큼 파격적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원천적으로 아까 김광모 위원님 이야기했지만 소득과 관련된 부분에서 원천적으로 그냥 없애는 게 필요하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이야기한 것은 지원의 근거 그리고 최대한 거를 수 있는 부분들 그러면서 효과성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답답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자녀가족 우대 관련해서 아까 구경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다 검토하고 다 논의됐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상하수도 관련된 부분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최대한 이것도 양보를 해드렸잖아요. 조목조목 하나씩 다 달자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거 그렇게 하면 너무 조례에서 세부적으로 들어가니까 그 부분을 제외하고 그냥 포괄적으로 담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하수도 같은 경우도 지금 작년에도 공문 보내고 계속 협의를 합니다마는 이 결정이 올 때마다 이 조례를 다 바꾸는 건 너무 번거로운 일이다 보니 저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더 맞춰나가는 것은 저희 집행부가 하지만 조례 그 상세한 거를 다 담기에는 어렵지 않느냐 저희도…
그 이유가 그 부분도 있지만 아까 구경민 위원님께서 정말 지적 잘 하셨던 부분인데 이걸 실질적으로 더 지원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명쾌하게 가면서 거기에 대한 효과성을 보자라고 만들어내자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세부적인 거보다는 좀 간략하게 담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었죠. 그리고 둘째, 셋째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다시 이야기 드리느냐 하면 이걸 논의하고 이야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답변들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다르게 한 입장에서 이런 식의 발언이 안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다만 담당자 분들 이 과정에서 저출산에 대해서 어떻게든 어떤 식으로든 지금 이게 해결하지 않은 부산의 존립과 관련된 부분까지는 있다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서 논의 시작했습니다. 어쨌든 목소리 높여서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만큼 저는 절실해서 그렇습니다. 절실합니다. 이 저출산과 관련된 부분은 재정의 문제 이상입니다. 그리고 시가 저는 기금이든 그냥 재원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의지를 가지고 이런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예산출처가 중요합니까? 절차가 중요합니까? 진정으로 중요한 게 뭡니까? 저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성가족국이. 그런데 오늘 답변 들으면서 과연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나? 그냥 상황, 상황에 대처하는 그런 분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발 이 저출산만큼 정말 의지 가지고 제가 봐왔던 그 열정 조금 더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이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부부합산소득 연간 8,000만 원 지금 현재 기준인데 여기 이 소득은 자산소득 들어갑니까?
자산소득 없이…
왜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복지 시책할 때 경우에는 자산소득에 대한 환산에서, 자산에 대한 환산소득을 다 하잖아요.
이게 대체로 이러한 주거복지사업에서 선정기준에서 항상 들어오는 수입 중심으로 하는 게 아무래도 이런 금융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준들이 사용되다 보니까 대체로 자산…
자, 이게 왜냐하면 한도가 없이 자격이 되면 무조건 주면 좋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인기가 많아서 목표 1,000세대 달성할 거고 여기 연간 2,000세대 하시겠다는 것은 더 확대하겠다는 의지죠?
예.
그러니까 이거 확대하는데 확대해야 될 정도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의 문제를 보장하지 않으면 발생할 수 있는 역차별의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게 다른 정책하고 다른 부분인 거잖아요. 부산에 처해있는 아까 저출산문제, 저출생문제 이런 것들이 과연 본질적인 측면의 접근하는 방식이라 한다면 사실은 부산에서 살고자 하는 의지와 출생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강력한 사람이 우선적으로 줘야 되는데 저는 이게 심사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형식적 심사만 한다는 거죠. 신청을 받아서 그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는 게 맞는 거 아닌가 들어오는 대로 동일하게 취급할 것이 아니고 그러면 이 친구는 다소 그렇지만 확실하게 하는 이래 행정이 개입해야 되는데 이 업무는 전적으로 부산은행 너거 알아서 해라 기준, 부산은행은 알아서 하라고 하니 고정적이고 확정적인 기준만 던져줘야 되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이 해야 될 세세한 상황에 대한 배려, 고려 없이 이 사업 아는 사람은 받아가고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접근의 통로나 이런 게 부족해서 못 받아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 하나 두 번째, 아까 저는 박민성 위원님 억수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무척 중요한 얘기. 저도 아까 지적했지만 전세난입니다. 저도 결혼할 당시에 전세가 너무 없어서 빚을 내서 주택을 구입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마지막까지 그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 있는 거죠. 운이 좋아서 전세를 구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해서 도저히 못 구해서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신혼부부들도 꽤 많이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만약에 이 정책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간다면 동일한 기준에 2억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거나 주택 매입에 대해서도 2억을 지원하고 전세에 대해서도 2억을 지원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야 그 형평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도 효과적인 방법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 부분 검토해 보셨어요?
아직은 주택 매입까지는 검토하지…
아니 그런데 현실적이잖아요. 지금 부산에 전세와 관련해서 한번 국장님 저는 현실적으로 그 고민이 들거든요. 저도 지금 당장은 아닌데 자녀들이 성장하다 보니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 때도 그 문제가 심각했는데 앞으로 더 심각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공급시장에서 전세가 나오는 건 아마 청년들이나 젊은 신혼부부들이 원하는 주거의 형태가 아닐 가능성이 있죠. 노후주택이나 이런 거. 그죠? 그런데 이게 또 무슨 영향이 있느냐 하면 부동산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부산에 최소한 전세를 2억 이상 되어야 돼! 아파트는. 뭐 이런 메시지를 줄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 우려한 것처럼 야, 이자 주니까 이거하고 다른 거 집 사는데 그러면 그 이자감당이나 부동산하자 왜냐하면 자산에 대한 소득을 검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물론 중간에 취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주기적인 점검을 복지체계 내에서는 하지 않을 거 같아서 그렇고 그죠? 세 번째 연간 2,000명은 언제부터 연간 2,000명을 하실 겁니까?
내년부터…
내년부터요?
예.
재원대책은요? 2,000명이면, 2,000세대면 연간 60억이죠? 최대 맥시멈이.
아까 이율을 낮췄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줄었…
아니 그러니까 이율을 낮춰도 2억의 1.5%면 얼마입니까? 300만 원이잖아요.
예, 60억이 맞습니다.
60억이잖아요. 60억. 5년이면 300억인데 이 재원대책은요? 내년에 2,000세대 하기로 한 거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 협의는요. 오전에 아마 질의가 끝나지 않을 건데 점심식사 하시고 오후에 우리 회의를 계속하기 전까지 이 재원대책 한번 방안을 마련해서 좀 알려주세요, 연간 60억씩인데 과연 무슨 대책으로 이 사업을 이렇게 갖고 오신 건지.
현재는 저희 출산기금…
그래 600억, 630억이 있는 거…
예, 그걸 사용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신규로 60억이잖아요. 그죠? 기존의 것은요. 자, 작년, 올해 거 하면 1,000세대죠.
이게 2배씩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2배씩 늘지는 않죠. 자, 내년에는 올해 1,000세대 그 앞에 연도의 600세대에 대해서 1,600세대가 더 해지겠죠, 내년에는. 내년에는 총 그러면 3,600세대겠죠. 그죠? 내후년에는?
현재 지금 2,000세대로 추산을 했을 때 지금 21년도에 45억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앞으로 5년 동안 얼마 소요한다고 저희한테 예산추계 내셨어요?
지금 598억으로…
630억 달랑 있는 출산장려기금 5년 후면 이거 시드머니 30억 남네요, 다른 사업 안 해도. 그런데 안 해도 630억 남을 수가 없지 이자가 하는 시드머니가 없어 이자수입이 없겠죠? 5년 되면 출산장려기금이 고갈되는데 이 사업계획을 갖고 와서 비용추계가 이렇게 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예산대책이 있으면 저는 이 사업해야 되고 향후에는 박민성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주택매입까지 적극 검토하시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이번 조례 개정하면서 직구에 매입과 관련된 부분에도 반드시 고민해야 될 거라고 보이거든요. 더 이상 대한민국 주택시장에서 전세라는 개념 없습니다. 그죠? 전세보증금 일부하고 월세개념으로 가는 게 보편적이 됐죠. 왜냐? 주택소유자들이 훨씬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경우는 어떻게 환산하죠? 환산합니까? 월세를 곱하기 100 해서 보증금으로 환산해 주나요? 그러니까 실제하고 시장, 그러니까 현장하고 지금 다른 괴리가 있는 거죠. 올 전세가 대한민국 부산에서 얼마나 있을 거 같아요? 주택임대시장에서. 그러니까 이걸 여성가족국이 이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힘든 거죠. 담당자도 힘든 거죠. 제가 볼 때는 신혼부부는 상당수는 아마 월세를 부담하는 형태인데 월세가 10만 원만 되더라도 이 혜택을 못 보는 거잖아요? 이 사업에.
저희가 지금은 전세대출과 융자로 하고 있다보니까…
그러니까요. 실질적으로 시장은 매입이나 월세가 포함된…
월세 포함 안 하고 전세…
아니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가 그게 훨씬 많은데 이거는 뭐냐 하면 전세를 구할 수 있는 로또 맞은 신혼부부들한테만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전세 구하다 구하다 없으니까 월세 낀 전세를 구하잖아요? 국장님.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좀 입체적으로 고민을 해봅시다. 사실 이게 주택매입 월세가 포함된 거 전세까지 해서 좀 입체적으로 고민할 때 이 정책이 진짜 실효성이 있지 운 좋아서 이 사업대상자 선정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여성가족국이 심사기능도 조금 가졌으면 좋겠고 그렇습니다. 일단 재원대책은 오후 속개하기 전까지 좀 제출해 주세요. 가능하겠습니까? 국장님.
예, 저희 지금 이 5년 기금을 사용해서 지출하는 걸로 현재 재원계획을…
그러니까 630억이라는 기금을 5년 동안 600억 쓰겠다고라고 하는 계획이 어떻게 재원대책입니까? 그러면 출산장려기금하고 5년만 하고 폐지할 겁니까?
그게 결국은 재정부서 하고 계속 협의를 하면서…
그래 협의를 한 번도 안 하고 이런 걸 가지고 오신 거잖아요? 저는 예산부서로부터 이 예산 출산장려기금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겠다는 얘기를 들어본 바가 없는데.
이제 그 기금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금에서 사용계획들을 만들어 내면서는 재정부서하고 출연에 대한 의논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와서 저희 보고 600억짜리 5년 동안, 5년도 아닙니다. 벌써 2021년도 중반인데 4년 반 동안 600억 쓰겠다는 걸 갖고 왔는데 그 대책은 지금부터 협의해 보겠습니다라잖아요. 최소한 그러면 2시 전까지 예산부서의 담당자하고 저하고 국장님하고 담당과장님 의논해 봅시다. 예산부서가 오케이 하면 저는 이 대책 고민해 보고요. 그죠?
예.
그 담당자하고 제 방에 1시쯤에 보는 걸로 하죠?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조례안 등 일반안건 질의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국장님 우리 조례안과 관련해서 저출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저출생으로 명칭 변경 등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는데 이게 관련 상위 법령 지금 개정 중이죠? 어떻습니까?
우선 의견, 의회에서 발의된 부분은 있는데 아직 전혀 진행되고 있지는 않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용어에 크게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 해서 저희는 상위 법안에 따라서…
법 체계는 아직 저출산으로 명시되어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국회에서는 관련 법령이 저출생으로 변경과 관련되어서 발의되어 있는 상태고, 알겠습니다.
일반안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잠시만요. 그러면 예산안, 추경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경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식사는 하셨는가요? 일단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 내용은 이게 결산부터 일단 잠시만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 가지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명세서, 첨부서류부터 먼저 하나씩 보겠습니다.
이게 일단 552페이지, 551페이지부터 553페이지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예산이 지금 보니까 처음에 목표가 23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일자리에 연계된 사람이 몇 명입니까? 이건 지금 예산안이고 잠깐만요. 이게…
추가경정예산 말씀하시죠?
여기서 보니까 일단 지역주도형 이게 550페이지네요, 이게. 이게 1억 8,5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지금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삭감된 이유가 뭐죠? 이게.
지금 이 지역주도형 사업이 5개가 저희 여성가족국에서는 국비를 지원받았던 사업인데요. 이 행안부에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2021년도에 좀 개편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가형을 축소하겠다. 그리고…
무엇을 축소했다고요?
가, 나, 다, 라가 있는데…
가형을 축소했다.
1유형, 1유형, 이전에 했던 유형, 일반적으로 1유형의 경우는 일자리를 주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하는 방식인데 그 사업을 축소하고 신규에, 신산업 부분, 비대면 산업을 늘리겠다라고 하면서 저희가 2021년부터 지원받았던 사업들에 대해서 이미 인건비 지급이 시작된 인력 이후에 추가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사업을 축소하면서 지금 사업이 축소되고 가내시가 20년 11월 2일 날 내려와서 확정내시가 12월 15일 마지막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못하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비에서 그게 내시 변경으로 해서 이래 되었다 이 말씀이죠?
예, 행안부에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52페이지에 공단지역 제조업 미즈매칭 사업은 이게 왜 7,8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나요?
이 부분도 똑같이 1유형 사업이다 보니 21년 신규참가자에 대해서는 행안부에서 반영하지 않는다라고 확정내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8명 현재 인건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신청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20년 시작할 때는 10명 취업해서 시작을 했는데 중간에 2명이 탈락하면서 추가로 더 늘리지 못한 상태로 진행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다음에 554페이지에 여기에 2억 삭감된 건 왜 삭감되었습니까?
이 부분은 신규사업이라서 저희가 정말 신직종으로 제안서가 제출이 되었었는데 신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이 지원 규모를 행안부에서 대폭 줄여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는 바람에 사업이 반토막도 안 되게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554페이지에 이게 지역관광콘텐츠 개발·홍보 청년 매칭사업은…
아, 그 부분이 지금 방금 554쪽을 신규사업인데 줄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553쪽은 20년부터 해 오던 사업이 이것도 신규를 추가로 지원하지 못 해서 3억 7,000에서 1억 6,000으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신규를 추가로 못했다고요?
예, 20년에 지원하던 20년 참가자가 있었는데 21년에는 탈락자 이후에 추가로 늘릴 수 없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제안을 해서 안 된 겁니까? 이게. 아니면 신청자가 없어가 그런가요?
아니요. 행안부에서 예산이 줄어들어서 그 줄어든 상태에서 더 이상 신규 발굴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어쨌든 국비 가내시 변경으로 인해 가지고 신규로 다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말씀이죠?
예.
554페이지도 마찬가지고요. 증감사유 보니까 21년 사업 신청 시 20명을 추진하였으나 행안부가 4명만 예산을 반영했다.
앞에 사업은 20년부터 했던 지속사업인데 사업을 점점 축소해 없앤 사업이고 21년엔 신규사업으로 제안서를 받아 놓고서 제안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에서 국비 내시에서는 4명으로 축소해서 최종결정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국비가 반영이 안 되면 시비를 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이 행안부사업은 굉장히 인건비 비중이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직업훈련비나 이런 취업 연계를 하는 데 비해서 행안부는 일자리의 경험을 쌓는 교육 이런 사업이다 보니 우리 시에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이런 대규모 사업하기에는 좀 예산의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이게 이 행안부 사업의 가장 큰 목표는 청년일자리사업 중에서 저희가 여성 특성에…
행안부에서 왜 가내시를 그렇게 변경했죠? 행안부의 변경 사유가 뭔가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4유형이라고 해서 포스트코로나의 새로운 업종, 비대면, 디지털, 그런 유형의 일자리를 확대하겠다 하면서 이전 지원들을 중간에…
그러면 새롭게 행안부에서 비대면으로 디지털로 하는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시는 공모를 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게 우리 시에서는 2개 사업을 신청을 했고 우리 여성가족국보다는 우리 주로 청년 쪽에서 주로…
청년 쪽으로 해 가지고…
신청하는데 우리 여성 쪽에서도 열심히 같이 참여해서 554쪽에 있는 지역관광콘텐츠사업이 여성가족국에서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550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쭉 있는데 551페이지에 문화콘텐츠 여성인재 양성사업은 예산에 3,100만 원 반영되었네요? 이거는.
이 부분은 2000년에 3억 7,000이었던 거를 21년에는 사업을 저희가 제안서를 낼 때 7억 원으로 좀 확장해서 제안서를 냈습니다마는 그 7억 중에서 다 반영되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4억으로 전년보다는 늘었지만 저희가 제안서를 낸 거보다는 적은 금액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제가 이 예산서를 보면서 느낀 게 일단 국장님 답변을 듣고 일부는 이해가 가지만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이 주로 여성,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청년, 여성들을. 그런데 이렇게 예산안에 보면 사업마다 건건이 다 지금 감액이 되어 있으니 이걸 단지 단순하게 행안부의 내시액 변경 때문에라고만 탓으로 돌려도 되는 건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지금 시에서 대책을 잘 못 만들어서 그런 건지 이런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여성가족국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게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총괄하는 사업이고 그중의 일부인데 저희 여성가족국 건만 줄어든 부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청년희망정책과에서도 이제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잖아요.
1유형 사업에 대해서는 다 똑같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다 예산이 들어 가지고…
대신에 4유형으로 추가 신청을 해서 똑같이 1개씩 받은,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업은 뭐가 있습니까?
언택트사업, 청년희망정책과에서도 아마 빅데이터 관련으로 사업을 제출해서 4유형으로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청년여성일자리사업 같은 것도 여성가족국에서 또 진행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2022년도에도.
저희도 이제 행안부에서 어떻게 이 사업이 변해 나가는지를 계속 추적을 하면서 이제 1유형을 점점 없애는 방향이다 하면 저희도 4유형 쪽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내년에는 4유형에 조금 더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나중에 그러면 지금 이거 끝나고 나서 나중에 저한테 자료를 좀 그거 해서 유형별로 하고 거기 대책을 어떻게 할 건지 사실 이걸 사실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금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이거 물론 청년, 여성만 이야기드리는 건 아닙니다. 경력단절여성들도 마찬가지고 주로 제가 경력단절 여성들 이렇게 제 지역에서 만나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왜 일을 하고 싶지 않느냐는데 일을 하고 싶은데 일자리를 잘 못 찾는다. 그러니까 일자리를 못 찾는 이유가 뭐냐는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좀 정보 접근의 어려움 같은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정보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도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주변에서 일자리를 구하다가 못 구해서 그냥 쉬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새일여성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성일자리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 게 홍보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하고 그런 일자리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경력단절여성들을 위해서 그거 사실 좀 깊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좀 더 그 사람들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한테 더욱더 혜택이라든지 일자리가 연계가 될 수 있게끔 힘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고요. 일자리사업에 대해서는 단지 소위 말하는 일자리 관련 부서에만 다 맡길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다 부서별로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부서별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사업을 총괄하는 부서에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되고요. 저희가 같이 맡고 있는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을 같이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여성가족국 같은 경우는 경력단절여성, 일자리를 어떻게 좀 더 많이 잘 알리고 좀 연계를 잘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사실 워낙 아까전에 금방 좀 국장님 답변 듣고 그래도 약간 좀 마음은 약간 가라앉았는데 처음에 저는 왜 이렇게 사업이 이게 삭감이 왜 이래 많은지 진짜 우리가 홍보가 부족해서 일자리가 하는 것을 찾지를 못 해서 이래 되는 건지 이런 생각을 저도 가질 수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방안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성평등정책에서는 사실은 경제활동에서 격차를 줄이는 게 저희한테는 큰, 주요한 과제기 때문에요. 저희 일가정양립팀이 이르면 일가정이라서 일생활균형 같지만 사실은 일자리를, 정책, 일자리정책을 하는 곳이다 보니 좀 더 더 종합적으로 정책을 수립하려고 올해 일자리종합계획의 형태 로드맵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력개발센터 새일이 너무 흩어져 있어서 일자리 부분에서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광역지원센터를 어떻게 설치할지 지금 좀 고민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홍보 부분에 조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연계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나중에 좀 제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안부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여성일자리 관련해서 토론회를 국장님하고 같이 참석을 했는데 우리 그때도 현업에 계신 분들도 그게 좀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새일센터와 여성인력개발센터 간의 역할과 기능과 위상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날 나온 답변 중에 좀 인상적이었던 게 새일센터는 사업이라는 인식 그리고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인프라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인식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선에서 이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혼돈을 겪고 있다 보니 실적에 대한 경쟁이라든지 업무의 중첩이라든지 여러 고민들이 있는 거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그에 대해서도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분명한 정립을 한 상태에서 사업을 좀 추진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김혜린 위원님 질의…
반갑습니다. 국장님 식사하셨습니까?
예.
힘내시고요. 저는 결산부터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 3개의 과가 있는데요. 그 3개의 과가 가지는 정책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의 정책목표는 뭐냐면요.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킨다입니다. 이게 너무 당연한 정책목표일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단기적이고 디테일한 목표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는 지금 이제 우리, 우리 국뿐 아니라 우리 시의 모든 실·국이 똑같겠지만 나름의 성과목표를 갖고 거기에 대한 연간 관리체계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우리 국의 성과목표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각 단위 팀에서부터 올라와서 전체가 취합이 되고 나면 취합된 목표에 대해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렇게 리스트업 할 수 있는 목표를 저희가 선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책목표에 따른 성과지표는 어떻게 설정하십니까?
성과지표에 대한 부분은 우선 초안도 이것 역시 업무하는 부서에서 성과목표를 제출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검토를 우리 과장님과 함께 같이 하면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요. 지금 여성가족과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정책목표는 너무 거대담론이고요. 성과지표는 너무 약소한 개별사업의 참여 인원이라든지 횟수 이렇게 나와있거든요. 이 간극이 너무 크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우리 여성가족국이 앞서 말씀하신 토론회에 참여했었을 때 독립된 조직으로서 존재함이 또한 의미있다라는 말씀들을 저는 일부는 동의가 됩니다만 일부는 또한 동의가 안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성가족국의 최대한 장기적인 목표는 여성가족국이 없어지는 것이 그게 양성평등을 완전히 이루어었다고 판단한다면…
저기 위원님, 여성만, 가족은 놔두고…
죄송합니다, 여성만. 그래서 한다면 이런 정책목표의 거대한 정책목표를 조금 더 사이즈를 줄이고 단기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성과지표를 조금 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표로 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이게 아마 그런 제안에 대해서 우리 국뿐 아니라 어떤 국이든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일 텐데 이게 수치화할 수 있는 목표를 뽑아내려고 하면 단위사업으로 수치를 뺄 수밖에 없고 이걸 한 단위의 목표를 높여 버리면 다시 수치화하기가 어려운 목표가 만들어지고 그런 갈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과지표를 만들 때는 수치화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그중에서 걸러내다 보면 이렇게 결국은 수백개를 넘는 과제 속에서 골라내는 작업을 하다보니 이런 결과를 내는 거는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수치화되어지는 성과지표 외에도 나름 우리 국이 해야 할 그런 정책목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단위들이 양성평등정책, 가족정책, 청소년정책 그 정책의 단위들이 있다보니 그 정책단위에서의 또 연간 시행계획을 통해서 목표를 만들고 또 성과관리를 하고 있는 부분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는 좀 총합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예산지침에 따라서 성과계획과 성과보고가 실제적으로 의무화된 게 몇 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과와 관련된 지표들이 아직은 좀 그렇게 만족스럽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만 그래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우리 여성가족국이 이 성과지표들이 너무 디테일한 기준들을 잡고 계시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실제적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지표들을 잡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저희 참고해서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조금 더 열심히 보다 보니까 몇 가지 좀 의문점이 있어서 계속 여쭈어보면요. 우리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곁들여서 보면 성매매피해자 관련 지표가 상담 건수가 1만 4,041건으로 나와있고요. 의료법률 직업훈련 치료회복 프로그램 이용 건수가 1만 145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산술적으로 더해 가지고 2만 4,000 이렇게 성과결과를 쓰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다른 자료를 봤을 때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이 8개소, 상담소가 2개소 이렇게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상담소 한 곳에서 7,000건의 상담을 했다라고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게 또 러프하게 그냥 1만 4,000, 1만 이렇게 상담 건수와 이용 건수를 그냥 더하시는 게 결과치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것도 분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두 가지 부분에서 앞에 부분은 아마 연 인원으로 이렇게 계산을 하다 보니까 실제 인원 수가 아니라 그 인원이 상담을 받았던 그 실적이 누적된 숫자 같습니다. 그다음에 합산하는 부분에서 서로 다른 기준으로 합산해서 생기는 부분에 대한…
그렇죠. 기준이 다른데 어차피 중복도 있을 것 같고요. 상담과 이용 건수는 중복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그냥 러프하게 더해서 2만 4,000 이렇게 나오는 것도 좀 지표로써는 적절하지 않지 않은가 하는 의문입니다.
예,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출산보육과에도 같은 맥락의 성과지표들이 있던데요. 우리 출산장려시책추진 목표치가 5년간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이에 코로나19와 같은 일도 있었고 이게 출산장려시책이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 목표치가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한 의문 또한 들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우리 국공립 공공형 보육시설 확충 개소 수는 계획서랑 보고서랑 다르게 적혀져 있습니다. 계획서에는 2019년에 30개소인데요. 결산서에는 2019년에 450개소 차이가 400개 넘게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여성가족국이 이 성과와 관련되어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라는 판단이 좀 들고요. 육종 이용 인원도 결산서, 계획서랑 보고서랑 다르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이런 것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30개소와 450개소는 그 해에 30개소가 늘어서 총 450개소가 됐다. 이 숫자인데 제목이 똑같다면 저희가 서술을 잘못한 게 맞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육종 인원도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고 어디에 오류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숫자가 좀 달라지는 게 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의 의도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지표를 좀 측정했으면 좋겠고 이 성과와 관련되어서 좀 더 잘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결산에 481쪽에 보면요. 성폭, 가폭, 성 인권 교육홍보 등과 관련된 사업이 6개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6개 사업을 그냥 예산지출액을 더해봤더니 3억 6,4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교육홍보, 성폭, 가폭, 성 인권이 분리해서 교육홍보를 할 일인가 하는 좀 의문이 들어 가지고요.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하는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이 제목은 다 똑같이 보이는데 들어가 보면 학생이라든가 또 이제 대상이 다른데 이 부분을 저희가 올해 여가원한테 용역을 폭력예방교육에 대한 전면적인 전체를 다시 현황을 살펴보고 혹시 오히려 교육에서 대상 중에 사각지대가 있는데 너무 한 곳에 집중된 게 없는가 해서 그 부분은 올해 연구를 통해서 좀 현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돈들이 대부분 다 민경보로 나가는 예산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공공위탁도…
예, 그런 민간으로 나가는 보조금들 중 중복되지 않도록 이 프로그램이 중복되지 않도록 좀 잘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양육수당 지원사업이요. 11억이 잔액이 발생했고 반납금이 48억이던데요. 이거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이 부분이 우선 수요 예측을 잘, 우리가 잘못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요예측이라는 말을 시작한 이유는 최종적으로는 보건복지부에서 확정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도 아동 수 감소, 그리고 연초에 다 수요 제출하고 하는데 이게 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내시 오는 데까지 이게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마지막 결정이 되는 부분이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커 보여서 저도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우리 작년에 전기 우리 추경을, 전기추경을 통해 가지고 한번 감액을 했습니다마는 보건복지부에서 다시 11월 30일 날 최종적인 결정해서 내려오면서 워낙 전체 액수가 크다보니까 이 차액이 이렇게 액수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이유는 뭡니까? 국장님.
가정양육수당 이 부분은 부모의 그 선택권 중에서 어린이집에 보낼까 아니면 직접 키울까라고 선택을 했을 때 우리는 공보육에 의해서 보육비는 다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데 비해서 집에서 양육하는 아동에 대한 양육비 지원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부분에서 보육비 보다는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이 부모들에게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연령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가요?
이거는 수요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아동들이 보육비를 받지 않으면 이 아동양육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선택권이 아닙니다.
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 아니고 가정에서 부모가 직접 케어하는 아이들에게 주는 돈.
예.
이게 얼마, 어느 정도 되나요?
이게 지금 작년, 올해 5월 31일 기준으로 26.2%인데요. 작년하고 올해 변동이 너무 많았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집을 다니는, 보내던 부모조차도 가정양육으로 옮기기도 하고 다시 또 보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수요조사로 되는 부분이 아니라 계속 변동되다 보니 마지막 확정내시 때에 결정에 따르게 되었습니다.
안 그러면 이게 예산, 올해 2021년의 예상도 굉장히 엇나갈 수 있는 여지가 크네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시에서는 어린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내라고 권유하나요? 아니면 가정에서 기르라고 권유하나요?
그건 우리 시에서의 권유보다는 이거는 보육정책의 부분에서 되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에서 저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는 부모가 직접 키우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양성평등 여성의 엄마, 아빠 일하는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마음껏 보육시설을 보내고 일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다가 보육에서 또 교육의 관점으로 하면 어린이집의 누리과정에 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십시오. 해서 관점이 너무 여러 가지라서 하나로 이야기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이게 지급이 되는 건 전산을 활용해서 우리가 어린이집에 등록된 아이들과 아닌 아이들이 확연하게 딱 구분이 되고 거기에 따르면 행정비용은 없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예, 우리 구·군, 동사무소를 통해서 다 체계적으로 지출이 되고 있습니다.
어렵네요, 이 사업은.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직장어린이집 확충사업이 지출이 안 됐던데요.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 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이 그리고 지금 산단들에 공동어린이집을 많이 짓자라고 제안도 하고 하는데 그리고 일하는 엄마들은 이제 직장어린이집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고 그때 담당선생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왜 그런데 이거는 집행이 안 됐을까요?
직장어린이집이 이제 한번 만들기로 계획을 세우고 만들어지는 데까지 한 4년, 5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부산에도 지금 우리 공공직장어린이집이 5개까지 만들어져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발굴하면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예산을 매년 확보하는데 2019년만 해도 부산경상대, 기장소방서가 서로 협의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예.
그러면서 거기에 지원을 하는 걸로 예산을 갖고 있었는데 실제로 경상대랑 서로 얘기가 안 됐던 부분 또 기장소방서는 공공기관이라서 안 됐던 부분 그럼에도 다음해에는 또 그렇다고 또 우리 발굴해야 되니까 예산을 또 안 들 수는 없었는데 20년에는 또 새로운 데가 안 나왔고 또 지금은 올해는 코렌스를 계속 협의를 하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인센티브 외에 올해 저희가 또 산단 어린이집을 하나 개소를 해서 그래도 나름 정말 힘든 작업을 우리 담당자들이 해내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직장어린이집도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하고 처음 맞는 결산이다. 그죠? 우리 후반기 와서는 처음이다. 그죠?
예.
국장님은 결산의 정의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뭐의 정의요?
결산.
지금 연도를 먼저 정하고 이야기한다면 2000년도 우리 국에서 계획 세워서 집행한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이 적절히 다 집행됐는지 뭐 잔액 뭐 혹시 그 안에 오류가 없었는지 그리고 왜 집행이 안 됐는지 문제점을 찾아서 그다음에는 더 낫게 개선하기 위해서 다시 이거를 분석해서 좀 문제를 찾아내는 그런 일이 아닐까 갑작스럽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회계연도 결산이라고 하면 세입·세출이 다르겠죠. 그죠?
예.
세입에서 세출이 있고 세입·세출결산 보고서인데 그러고 보면 일단 세입에서는 100% 되려면 미수납액이 없어야 되겠죠?
예.
없어야 되고 세출에서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결산을 가장 잘 한 거다 하는데 그래서 지금 보겠습니다. 검토보고서도 있지만 우리가 3개 사업연도를 기준 했을 때 2018년도, 19년도, 20년도 해 가지고 지금 3년간 세입결산에서 우리가 지금 미수납액이 2018년도에 0.1%, 2019년도에 0.1%, 2020년도에 0.7%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1억 안짝인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수납액 그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결산을 잘못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을, 세입을 봤을 때도 그렇고 세출로 봤을 때도 집행잔액이 2018년도에 지금 0.06%, 2019년도에 0.49%, 2020년도에 0.63% 그래 조금 상승이 됐는데 금액은 그래 큰 금액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집행잔액을 적게 남기고 미수납액을 없게 하는 게 결산이다. 총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그렇게 총체적으로 맞춰주시고 어차피 결산이니까 세부적으로 검토할 것은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명세서 700페이지 보면 밑에 지난연도 수입해 가지고 지금 미수납액이 1,140원 남아있지요?
다시 어느 자료 몇 페이지…
아니 결산자료 사업명세서. 세입·세출 결산 상황별설명서…
예.
700페이지 보면…
700페이지, 예.
지난연도 수입해 가지고 1,140원이 남아있어요, 미수납액에.
저희 미수납액 790…
1,140원 남아있잖아요.
예. 지난연도 수입에 1,140원…
그래 이 1,140원이 왜 남아있죠?
이거 퍼뜩퍼뜩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지만 본 위원이 왜 지금 결산세부내역을 보고 하나하나 물어볼 게 너무나 많은데 물론 숫자를 정확하게 잘해 주신 것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결산서장에 우리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저분하게 이 1,140원 이게 왜 남아있냐고.
이런 오차가 발생을 하나…
예?
이런 오차가 발생을 하나봅니다. 실제 이거를…
아니 지금 국장님 그렇게 말씀을 오차가 발생하게, 숫자라는 것은 정확해야 되는데 오차라는 의미를 두면 안 되고 어떤 상황이든지 1,140원이 발생했으면 이거는 그냥 불납결손액 처리를 한다든지, 예?
예.
불납결손액 처리를 한다든지 처리를 해버리고 수납액을, 미수납액을 제로로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하느냐는 이야기죠. 검토해 주십시오.
예.
필요합니다. 이런 거는.
예.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네 706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지난연도 수입해 가지고 잔액이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남아있는데 그런데 그 원인을 모르겠습니다.
요 페이지는 저희가 원인이 써 있던데…
11만…
예, 11만 9,800원이 저희가 2008년도 한 사업에서 지역아동센터 부산지원단사업에서 정산이자를 착오로 부과를 했답니다.
예?
그래서 착오부과 잘못해서 부과…
착오, 착오부과를, 착오부과를 했으면 환급을 해서 돌려줘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결의 해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정리하십시오.
예.
내가 볼 때는 이거는 결산서에 이래 놔놓는 게 좋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715페이지. 여기 보면 기타사용 해 가지고 또 수납액이 삼만 삼천 얼마야 이거, 사백원 이 미수납…
예, 아직 전기요금 납기일이 다 안 와서…
예? 뭐라고요?
이게…
기타사용료인데…
금련산청소년수련원에서 20년에 생활관에 전기요금이 나온 부분이 있는데 12월 거다 보니까 2021년 1월에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21년도 1월에…
아, 금련산수련원에.
예.
그 전기세가 3만 3,400원 이렇게밖에 안 됩니까?
예. 이게 생활관에요.
그래서 그 전기세를 미수납액이다 그래서 해놓았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728 아니 이거는 과별로인데 과별로 페이지 728페이지, 734페이지, 748페이지, 752페이지, 758페이지, 762페이지 이게 다 뭐냐 하면 과별로 직원관내외출장여비 쓰고 남은 집행잔액인데 이 금액이 상상 외로 많이 남았어요. 어떤 부서는 37%, 51%, 58%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 2020년도 4차 추경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4차 추경할 때 4차 추경이나 3차 추경을 한 이후에 직원이 관내출장여비 가게 될 계획이 있었으면 이 잔액을 남겨놓는 게 맞죠, 그런데 출장계획이 없고 이러면 코로나 때문에 대면 안 했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4차 추경 때는 감액을 해야죠.
그때 관 국외출장비라든가 몇 개 기준에 따라서 다 함께…
물론 국외출장이고 단순 몇 개는 있을 수는 있지만 거의 다가 이게 시민안전실도 마찬가지지만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비대면으로 코로나 때문에 그래 놓으면 결산을 하기 위해서는 사소한 이런 것까지 신경을 써가지고 결산을 해 줘야 집행잔액이 없는 거예요. 그래 집행잔액을 적게 하려면 추경을 왜 하느냐 그래서 추경을 하는 건데 반드시 추경 때 검토를 하셔가지고 발생 안 할 거는 감액을 해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페이지 733페이지 직장어린이집 확충예산 해 가지고 2억이 있는데 그죠? 전액 지금 이게 계속 집행잔액으로 남아있어요.
예.
2019년도도 그랬죠?
예.
그랬는데 왜 이게 계속 이 액이 남아있죠? 이 사업을 계획이 없으면 차라리 안 했어야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 계획이 없으면 4차 추경 때 그냥 감해야지 왜 2억 그대로 두고 있으며 왜 그렇습니까?
추경으로 정리를 안 한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연말까지 계속 기대를 걸고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2019년에는 부산경상대 그리고 20년에는 기장소방서와 함께 하겠다고 계속 대상을 갖고 협의를 하던 과정이다 보니 추경정리를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면 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면 1개 어린이집 확충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은 얼마 정도인데, 계산합니까?
근로복지공단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지원을 해줍니다. 지원받아도 20억 정도 고용노동부 기금 20억 원을 확보를 하게 되는데 그중에서 우리는 기업부담금 중에 2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그런데 2억이면 직장어린이집 같으면 몇 개 함께, 몇 개 어린이집의 수를 가질 수 있느냐고, 1개?
예. 직장에서 공동어린이집…
아니 그러니까 1개 업체의 수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까? 2억 같으면.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면 1개나 2개 업체 같으면 연말까지라도 희망사항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기다릴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 이 직장어린이집 확충하는 계획이 전혀 진전이 없다. 그러면 추경에 감해야 된다 그 말이죠.
예.
그런데 미련을 두고 그냥 물론 예산을 안 쓰고 남아있으면 잉여금으로 넘어가니까 좋죠. 좋지만 정부의 결산이라는 것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필요없는 예산을 추경에 반드시 감해야 됩니다.
예. 지금 또 코렌스하고도 협의를 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러 군데와 협의를 하고 있다보니 딱 과감하게 추경 때 예산 정리를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잔액을 안 만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미진하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추경시기에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잔액이 안 남도록…
그러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매년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진행이 안 되면 아, 이 정도에서는 안 되겠다 싶으면 감액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업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계속 조금만 더 할게요.
예.
그리고 749페이지 이거 교육강좌 그 강사수당 집행잔액이 9,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사실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서 예견된 이야기잖아요. 그죠? 찾았습니까? 749페이지.
예, 찾았습니다.
교육강좌 강사수당 지급 안 해 가지고 남아있는 게 92,389,000원 맞죠?
예.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코로나 계속 장기화로 인해서 교육강좌를 대면으로 실시하기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예. 작년에 우리 여성회관이…
그러니까…
어떻게든 개원하려고 하다가 또다시 휴원하고 개원하려다 휴원하고 반복하다 보니 사실은 추경 이후에 추경 4회 두 차례에 걸쳐서 추경을 해서 감액은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사분기에는 교육을 하겠지 하고 또 뒀던 금액이 있다보니 그 금액이 추경 이후에…
그러면 처음에 교육강좌 처음 할 계획 대비 몇 프로나 줄었습니까? 통계가 나옵니까? 통계가 나오면 알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 금액상으로 대비해 보면 한 25% 정도 줄었어요, 교육강좌가 25%.
(담당자와 대화)
예, 그렇게 아시면 국장님 교육강좌 처음 대비, 계획 대비보다 금액상으로 보면 한 25% 줄었다고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리고 추경, 금련산청소년수련원 5,000만 원 용역하는 거 있지요?
예.
그 용역을 봤을 때 내용을 지금 모르겠는데 뭐 사무실, 강당 등등 노후된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5,000만 원 용역을 주는 겁니까?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금련산청소년수련원 원장님 답을 해도 괜찮을까요?
예.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입니다.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이 1989년도에 황령산야영장으로 개장을 해서 시설물들이 대부분 30년 이상 이렇게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현시점에서는 전문적인 기술용역을 통해서 좀 보다 더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시설물들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된다고 보고 기술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설물이 되어 있는 데 대해서 이걸 뭐 쉽게 이야기하면 안전을 위해서 내용연수를 늘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시설물용역을 해 가지고 어떻게…
대부분 노후시설물들을 이렇게 리모델링 내지는 이렇게 보강하든지 공사를 해 가지고 시설물들을, 노후시설물들을 개선하는 위주로 그렇게 하려고 보면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그런 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체계적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연차적으로…
그러면 원장님 지금 금련산수련원에 시설물 설치되어 있는 게 우리 자산상으로 금액을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됩니까?
그거는 정확한…
그렇죠?
예.
그런 거는 없죠. 그런데 지금 추상적으로 시설물을 어떻게 뭐 개보수해 가지고 쓴다는 것은 그거는 우리가 리모델링해가 쓰면 되는 거고 보수하면 되는 거고 그런데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비를 5,000만 원이나 들여가지고 한다는 게 좀 의아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무슨 건물 같은 것 예를 들어서 내진보강이라든지 등등 이런 거 용역은 모르겠는데 시설물에 대해서 어떻게 하기 위해서 5,000만 원 용역이다.
저희들이 저희 수련원이 한 2만 9,000평 정도 되고 시설물들이 대강당 그다음에 뭐 사무실, 생활관 등등해서 여러 가지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30년 가까이 되었거나 30년 넘었거나 이래서 이걸 현시점 정도에서는 이렇게 더 노후화되기 전에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구석구석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이렇게 해서 기술적인 부분을 용역을 받아서 그런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연차적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업그레이드 시키면 우리 수련원이 그래도 제대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동하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련원시설개선종합계획용역이 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되는 이유가 예산부서가 예산을 적기에 안 주어서 그렇습니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30년이 되어서 전반적으로 시설의 개보수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보통 보면 부산시가 청사 같은 경우도 이게 90년대에 만들어서 벌써 30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유지보수라고 하는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수선 등의 경우에 한에서는 별도의 개별사업을 하지만 통상은 시설의 유지관리를 통해서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정도에서는 통상의 유지보수의 비용을 들여서 하거든요? 그것도 풀예산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금련산수련원 같은 경우 시설노후와 관련해서는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시설의 유지보수를 위한 비용들이 평년에는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있습니다. 저희들도 1년에 한 1억 정도는 중간중간에 군데군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그때 이렇게 소규모…
그러면 이 개념은 대수선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이 마스터플랜 속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을 보강해서 대수선에 해당하는 각종 6대 주요시설물의 기능을 보강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필요하면 신설도 할 수 있을 거고, 필요하다면 신설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게 용역으로 추진한 사례가 있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공공 우리가 소위 말하는 행정재산의 경우에 수련시설은 좀 특이합니다. 강당도 있고 여러 유희시설도 있을 거고 수련시설들도 여러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반의 행정재산과의 특수성 때문에 비교했을 때 특수성 때문에 별도로 마스터플랜을 한다. 그러면 이 마스터플랜에서 한다고 해서 예산의 적시의 배정 등도 필요할 텐데 그와 관련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는 좀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그냥 용역은 용역 따로 예산의 지원은 예산 지원 뭐 연차별로 알아서 개별적으로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나요?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실상 30년 이상 되고 이러니까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용역을 하려고 작년에도 일단 용역을 올렸었는데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예산실하고는 어느 정도 공감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이게 단일사업으로 마스터플랜에 나온 계획이 단일사업이고 이거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마스터플랜 수립을 보니까 한 50억 정도 예산을 소요해서 전면적인 보수와 기능보강이 필요하다라고 나오면 전체로 이거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거죠. 수련원시설 개보수사업을 독자사업으로 해서 통합적으로 예산을 첫째 1차연도에 10억, 2차연도에 20억 이렇게 쭉 해서…
예를 들면, 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통으로 해야 되는데 마스터플랜은 마스터플랜 수립해 놓고 또 개별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연간 2억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용 플러스 뭐 시설 개보수 연간 한 2억 정도씩 더 개별사업으로 나올 것 같으면 굳이 마스터플랜을 수립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 마스터플랜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것 같으면 이 사업에 대한 사업관리는 어떻게 할 거라는 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혹시 그에 대해서 설명을 주실 수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거기까지 저희들이…
그러니까요. 그럴 것 같으면 아까 김동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개별사업 방식으로 해서 수요조사에 불과한 건데 마스터플랜으로 했으면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부서하고는 마스터플랜을 5년 동안 이 마스터플랜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개별적으로 하면 중기재정계획에는 내년도부터는 용역이 끝나면 반영하겠다라는 방침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 이거는 이 마스터플랜은 이름만 마스터플랜이고 그냥 수요조사한 내용인데 그거 가지고 또 관장님이나 원장님이나 아니면 국장님이 또 예산부서하고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걸 또 예산사정에 따라서 찔끔찔끔 이렇게 가는데 그렇다면 이 마스터플랜이라는 이름을 거쳐서까지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최소한 마스터플랜이 되기 위해서는 이 개별사업화의 패킹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들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사업 하시고 싶은 거잖아요. 하셔야 되겠고.
예.
그러면 그 정도까지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단 개별사업 단위사업으로 격상을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설개보수를. 현실적으로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함께 방법을 모색하자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죠? 그까지 해야 되는 게 앞으로 일하는데 편한 거죠. 예산 들이는 의미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 또 이것도 예결위에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토록 우리 예결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오실 필요 없고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련산청소년수련원 관련해서 사실은 이게 용역준공이 11월인데 내년도 예산반영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걸 추경에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도…
했는데…
예,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고 이왕 마음먹은 김에 추경에 이렇게 좀 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정종민 위원장님과 동일한데요. 30년 된 시설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30년 전에는 아마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이 굉장히 이렇게 유니크한 시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30년 동안 청소년문화나 청소년들의 수요도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금련산청소년수련원이 향후 20년 정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마스터플랜이 나오고 그다음에 시설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겠죠. 거기에 맞는 시설로. 예를 들면 그죠? 그렇다면 예전에는 대강당이 필요했는지 모르겠지만 다음 세대에는 대강당보다는 뭐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소년들이 뭘 좋아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 가지고 그런 필요한 시설을 만드는 그러니까 순서가 좀 순서를 잘 다듬으셔야 이게 좀 실효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과 같이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경에 대해서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 학교돌봄터 설치비 지원사업 관련해서요. 국장님, 저희가 지금 초등학생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부산시에서 몇 개나 시행되고 있습니까? 몇 종이나 됩니까?
초등돌봄이 지금 유형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거기 이제 아동까지 넣으면 더 다양하고 초등만 대상으로 해도 굉장히 다양하죠.
저희는 구분할 때 영유아하고 초등을 구분해서 저희 검토를 하고 있고 최근에 초등돌봄생태계 조성을 조금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TF도 운영을 하고 교육청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개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학교돌봄센터, 방과후학교…
돌봄터로는 지금 2개 학교에서…
아니요. 종류, 서비스의 종류.
우선은 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이 학교마다 다 있으니까…
그렇죠.
한 200여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방과후교실이 또한 몇백 개 있고요. 우리 시에서 하는 부분은 지역아동센터가 209개소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가 30개소 그다음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가 17개소 해서 이게 대표적인 돌봄시설들입니다.
그렇죠. 그 대상인원은 몇 명, 대상인원과 실제 서비스 이용인원에 대한 분석은 당연히 되어 있으시겠죠?
지금 우리 지자체에서 하는 돌봄인원은 한 6,300명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학교에서 하는 학교돌봄 인원으로는 한 1만 5,000 정도, 1만 4,000 정도 숫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공공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는 주체가 분명해야 되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서비스의 책임주체는 누구일까요? 그러니까 교육청입니까? 시입니까? 아니면 구입니까? 보건복지부입니까? 교육부입니까?
어떻게 생각…
그…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죠.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에서 교육과정 안에 있을 때는 학교고 그 외에는 다 지자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지자체 안에서도 시하고 구·군은 현재는 지금 다들 지역아동센터는 구·군한테로 지금 관리업무가 넘어가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조금 더 현황을 더 명확하게 찾아서 분석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영유아시기에 돌봄과 초등에서의 돌봄은 개념이 다르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 영유아는 정말 보호가 필요하고 그런 데 비해서 초등의 경우에는 단순히 같이 있어주는 돌봄이 아니라 교육을 하지 않는 돌봄에 대해서는 부모들의 수요가 굉장히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단순히 지자체가 교육까지 하면서 돌봄을 하는 기능을 넣는 거는 굉장히 불, 어려운 부분이고 오히려 교육청에 그런 교육자원 그리고 오히려 문화시설에서의 그런 문화시설들을 연계하는 그런 부분에 좀 생태계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민은 조금 국장님 말씀은 원칙적으로 굉장히 정의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제 고민은 조금 이게 학교돌봄터 인건비 지원하고 설치비 지원 두 가지 사업이 올라와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지금 설치하고 초기인건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후의 운영비에 관해서는 이게 보건복지부하고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부담하게 되겠죠? 그거는 시비 부담분은 없죠? 없죠?
예.
우리 시는 이 두 사업 다 그냥 시를 통과해서 가는 사업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실제 시행은 구가 해당 교육지원청하고 협약해서.
예, 그렇습니다.
직접 운영하든 위탁을 하든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운영비는 각각 매칭을 해서 조금씩 분담해서 하는 것이고 보건복지부하고 교육청하고 지자체가 분담을 해서 매칭을 하는 것인데 거기 시비는 들어가지 않고 지자체 부담도 교육청과 국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그렇고 사실은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함께돌봄사업도 그렇고 그래서 이 모든 사업들이 저는 제가 판단할 때는 주체가 없고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총괄하는 사람 단위가 없어서 각자 그냥 하고 있고 정말 우후죽순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서요. 이게 저는 좋습니다. 학교돌봄터를 늘려서 학교 안에서 아이들이 많이 이동하지 않고 그 자리 그대로에서 좀 더 좋은 돌봄서비스를 받게 하고자 하는 우리 중앙부처의 기본 개념은 동의합니다만 이게 또 뭐냐 하면 또 다른 이해당사자를 또 늘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폐합이 어려운 겁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그래서 중앙부처에서 여가부, 보복부, 교육부 너무 여러 부처가 지금 혼재되어 있는 거를 지방정부에서는 그 부처 구분의 문제를 넘어서서 이용자 관점으로 이거를 이용자가 정보를 똑같이 공급 받으면서 선택할 수 있게 하고 또 기관이 서로 협력하게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할까를 지금 고민하기 위해서 TF에서 그거는 중앙정부가 할 수 없는 일이고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하고 현재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로 왜냐하면 이게 저희도 많이 보지만 이해관계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서비스의 통폐합은 어렵고 사실은 서비스의 질의 담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걱정이 되는 사업이다. 그러니까 취지는 좋지만 이렇게 계속 늘릴 수는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시가 아동돌봄서비스에서 어느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있는가 여쭈어본 거는 이 서비스의 통합과 전체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구는 할 수 없거든요. 교육청도 못 합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도 못하고 저는 교육부도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 가장 중간에 있는 시가 할 수밖에 없는데 시는 이 사업에서, 이 모든 사업에서 어떤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은 없고 그냥 예산을 통과하고 지침을 내리는 통과자로서의 역할밖에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조적으로는 이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굉장히 우려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은 국장님 이미 많이 고민하고 계시고 TF 운영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많은 서비스를 여러 사람들이 애를 써서 하는데 받는 사람들은 못 느끼고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시가 역할을 좀 하려고 저희도 나서고는 있습니다마는 이 초등은 아이들이 학교의 그런 학교 교육과정에 따라서 학교에 머무는 시간이 하도 변동이 많고 더더구나 최근에는 긴급까지 발생하는 이런 상황에서 교육청의 시스템하고 연계하는 게 가장 우선 1번 첫 번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교육청하고 적극 협력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적극 협력해서 그 자원들의 연계가 될 수 있는 일을 우리가 시가 좀 역할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책임감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업, 아동돌봄서비스 관련해서 이렇게 이해관계자들을 계속 늘리는 형태의 사업을 계속 하면 통합은 정말 어려울 것이다. 그거를 좀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더 하면 우리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비에 8,700만 원 증액하셨거든요. 이게 아마 내용이 아동학대 관련해서 법원에 처분대상자 수가 늘어서 아마 교육 프로그램의 수요가 늘어서 아마 조금 느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서 보시면 학대행위자가 2020년을 기준으로 해서 2020년과 21년을 기준으로 해서 3배 이상이 늘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처분이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 전 단계, 신고와 발견 그리고 조사량이 그 이상 늘었기 때문에 3배의 처분대상자가 늘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올초에 저희 일선 구·군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수가 부족하고 권고 수도 못 채우고 있다라는 기사가 한번 보도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늘었다면 사실은 그 앞에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비도 늘어야 되는 것이고 다 늘어야 되는데 이것만 늘어서 이 현황이 어떤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지금 구·군에 배치하는 공무원 부분은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받은 기준인건비상으로는 인력 배치는 다 마쳐져 있는 상태고요. 그만큼 공공화되면서 사람들이 신고하는 그런 인식도 높아지고 신뢰도가 높아졌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선은 발굴이 늘어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 법원이나 이런 법조계에서 판단의 학대에 대한 판단의 기준도 조금 더 엄격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3.5배란 숫자 보고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아보종에서 이 교육 부담이 굉장히 커져서 저희도 그 부분 좀 계속…
그런데 학대 행위자가 이렇게 3배 이상 늘었다면 그럼 학대 피해자도 3배 이상 늘었다고 적어도 3배는 늘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동보호전문기관 수도 하나 더 늘리도록 지금 보건복지부에다가 요청을 해 놨고 다만 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와 사후관리하던 기능에서 조사를 구·군 공무원한테로 내보내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죠. 그건 이관됐죠.
이제 사후관리를 더 전문적으로 상담하고 교육하도록 그 부분에 대한 지도를 현재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법상으로 지자체가 아마 계획도 세우도록 되어 있고.
계획 수립했습니다.
계획, 수립된 계획은 저희가 볼 수 있도록 따로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경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도 박인영 위원님 질의에 좀 이어서요. 학교돌봄터 설치 관련해서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 학교가 설치비 관련해서는 토탈 금액이 3,000만 원인데 총 네 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2개 학교에 4개 교실입니다.
아, 네 학급, 네 학급.
2개 학교에 4개 교실.
그렇죠. 그러면 진구에 하나, 기장군에 하나인데 일단 학교, 학교가 어디, 어디에 학교 이름이 어떻게 될까요?
해빛초등학교하고 부산진은 초읍초등학교라고 합니다.
제가 이걸 학교를 어딘지 여쭤본 이유가 실제로 지역에서 돌봄대란이 일어나는 곳들이 지금 과밀학급 위주의 과밀학급인 학교들이 학교 내 자체적으로도 지금 학교 자체적으로도 돌봄교실이 지금 수요가 너무 많아 가지고 2학년 정도만 되어도 아이들이 대기를, 주로 저학년 중심이니까요. 또 인근 지역아동센터나 다함께돌봄센터도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는 그 주변 지역아동센터고 다함께돌봄센터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돌봄터가 필요한 곳은 오히려 그런 곳인데 사실 이런 과밀학급에는 유휴교실이 유휴교습이 없으니까 또 안 넣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해빛초등학교 한 거 보니까 신설학교니까 공간적 여유가 있으시니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수요가 지금 너무 너무 필요하고 당장 이번 여름방학만 되어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학교들에 대해서는 물리적 공간이나 여러 가지 지금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기 힘드시니까 거기에는 손을 놓으시고 하기 쉬운 것부터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이 이렇게 편의주의로 가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여쭈어봅니다.
사실은 지금 학교돌봄터는 구·군에서 아까 앞에도 말씀이 나왔지만 예산을 부담해야 되다 보니까 구·군에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얼마나 확대될지는 사실은 구·군의 예산 지원 그다음에 학교에서 가능한 공간의 지원 이런 게 다 만나져야지 성립이 되는데 이게 서로 만나지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학교돌봄터 갖고는 아직은 충분한 대안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고 저희는 지금 당장 시간을 짧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기존의 돌봄시설들을 서로 연결해서 혹시라도 있는 공간들을 쓰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
아까 그 박인영 위원님 말씀할 때 답변이 중복되긴 했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지적은 제일 과밀 그곳은 어떻게 해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은 저희도…
실제적으로 지금 돌봄수요가 넘쳐흐르는 곳은 과밀학교 중심들이거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지난 코로나 상황 때 봤을 때 작년 2020년 코로나 상황 때 신도시라든지 하여튼 과밀학교 중심에는 지역아동센터에도 못 들어갔어요. 아시죠? 그 상황 대부분 아시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교육청뿐만 아니라 부산시가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적 어려운 부분은 앞서 박인영 위원님 질문에 충분히 국장님 답변해 주셔서 저도 지금 상황은 이해합니다마는 결국 이 학교도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수요자 중심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행정편의적으로 간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 지금 말씀하신 제가 저희 지역구만 언급하겠습니다. 기장군 해빛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 집 앞이라서 너무 잘 아는데요. 거기는 이미 기장군에서도 아시다시피 전략적으로, 전략적으로 돌봄에 대해서 종일 돌봄을 딱 집중해 가지고 하는 곳으로 선정한 곳인데 지금 그거하고 다 맞물려 가지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런 어떤 돌봄편의가 빈부격차가, 돌봄편의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진다는 거죠. 경제적 빈부격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셔야 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어쨌든 시범적으로 하시는 거니까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안타깝습니다. 지금 당장 목전에 앞두고 필요한 곳은 지금 없는데 아시다시피 국장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사교육, 사교육 지금 열풍이 저소득층으로 더 깊어진 건 아시죠? 결국 그리고 부산시 같은 경우는 우리 부산에서는 그런 연구가 없었지만 작년에 경기도 연구, 경기도 가족, 여성가족재단에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코로나19 상황에서 학교의 기능에 학부모들이 가장 원하는 것이 결국은 돌봄의 기능으로 나타났거든요. 지역에서 더 이상, 지역에서는 돌봄의 그 수요를 더 이상 감당해낼 수가 없고 지역에서 하는, 각 시·도에서 하는 돌봄서비스에 대해서는 사실 취약계층 아동들이라는 낙인효과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내려고 했지만 거의 들어갈 수 없었고 가장 중요한 거는 학부모들이 바라는 돌봄 형태가 왜 학교 중심으로 가냐면 그 물리적 공간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그거는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같은 이야기인데 결국은 학교와 부산시가, 교육청과 부산시가 같이 가야 되는데 지금 이 학교돌봄터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행정편의적 산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거 굉장히 아쉽고요.
그래서 저희도 초등돌봄의 수요부터 조사를 바로 하반기에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정확히 좀 두고 학교의 아이들, 그러니까 교육청하고 협조해서 각 지역마다, 그 학교마다의 그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정확히 좀 두고 저희도 판단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부분은 작년에 코로나19 시기에 초등돌봄이 굉장히 이게 바이어스(Bias)가 많습니다. 그게 원래 학교가 돌볼 시간에 학교가 안 돌봐줘서 생긴 초등돌봄과 그게 다 평상시화되고 나서 학교 이후에 초등돌봄을 구분해야 되는데 작년에는 학교 갈 시간에 학교가 안 돌봐 줘서 엄청 어려웠던 부분을 저희도 교육청한테 다시 여러 번 확인했는데 그 시간대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긴급돌봄을 지금 올해는 좀 정비해서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셔서 지금도 학교 1/3, 1/2 수업할 때는 학교 안에 여러 방식을 써서 학교 시간 내 돌봄은 하고 있다. 다만 그 학교시간 외에 돌봄에 대한 부분은 우리 지자체하고 협력을 하면서 할 부분으로 그 개념을 명확히하는 부분은 교육청하고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부모가족복지시설운영과 관련해서 이거는 우리 지금 위원님도 다 아시고 여기 오늘 왜 추경에 올라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서로 다 아는 건데 이대로 그냥 추경 편성은 들어왔는데요. 앞으로 방향성 설정에 대해서 저희가 운영자들하고 저희 시의회가 한번 만나서 미팅도 하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향후 방향성은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된다는지에 대해서는 여성가족국에서 가지고 온 어떤 해답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정원 조정도 또 다시 했고 그러면서 정원 조정을 했으나 여전히 여가부가 갖고 있는 지침상의 한계 부분도 또 다시 확인하고 그래서 그 부분도 여가부…
여가부의 지침상 한계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이제 정원을 아무리 줄여도 종사자가 일정 수준을 아래까지 내릴 수 없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한 유연성을 좀 지자체한테 줄 수 있도록 그런 건의도 하고 했는데 저희도 또 올해 또 한부모실태조사 연구하는 과정에서도 이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좀 더 상세히 듣고 또 우리 한부모시설 평가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좀 더 상세히 듣는 작업을 하고 또 여가부가 또 만족도조사를 9월에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다시 정비를 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우선은 입소자들의 이야기를 좀 더 열심히 듣는 게 결국은 이 시설은 필요로 하는 사람한테는 굉장히 소중한 시설일 수밖에 없다 보니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시설이 같이 바뀌지 못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은 지금 실태조사, 평가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들으면서 개선사항을 좀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이 시설의 공동생활규칙을 마련하도록 해서 시설에서 자치법규 같이 공동의 생활규칙을 만들도록 하는 거를 권고해서 입소자 의견도 또 수렴을 하고 있는 것부터 실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좀 논의가 되어야 될 이야기인데요. 우선 제가 만나는 수많은 한부모 커뮤니티들을 통해서 만나면 대부분 주택, 전세자금대출이라 하나요? 거기 LH 같은 데서 해 주는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다 독립해서 나가서 사시거든요. 일단 첫 번째는 주거독립을 제일 원하시고요. 아마 지금 여성가족개발원에서 하는 실태조사에서도 저는 아마 그게 단연 압도적으로 높은 순위로 배점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주거독립을 원하시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다른 어떤 장애인복지시설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과는 다르게 대상자들에게 여러 지원을 해 주는, 지원을 해 줘야 하는 복지시설이라기보다는 1차적으로 주거의, 주거 부분에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생긴 곳인데 지금 이 부분을 주거지원을 어떤, 주거지원의 개념으로 보셔 가지고 패러다임 전환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많이 일어나는 청소년 한부모 그리고 알코올중독 등등 일어나는 또 지금 취약계층의 한부모 가족들은 당연히 이런 부분에서 케어를 해 줘서 사회화시키고 인큐베이팅 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특화되어 있지도 않아요, 또 기관이.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는데 공동생활규칙 얘기하시고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네요.
예, 주거지원 부분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2021년 이 타이밍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접근하고 이런 복지시설은 앞으로 어떻게 특화해서 운영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되어야지 그거를…
공동생활가정형주거지원 부분은 매년 호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마는 한꺼번에 몇십 개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아니 그러니까 계속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시점에서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주거지원으로 독립할 수 있는 한부모들을 제외한 소위 말하는 여기 시설종사자들, 사회복지사들이 관리해 주면 관리해 주시는 게 안 되는 취약 모자가정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런 시설이 특화기능을 가져야 되는 그렇게 또 길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고민 없이 그냥 추경에 그냥 담긴 거예요, 지금. 앞으로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최소한 그런 로드맵은 가지고 오늘 저는 좀 대화가 되길 바랬는데 없었다는 게 많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
이 아동복지시설에 계시는 분들의 특성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바뀌어 있고 옛날에는 조금 취약계층처럼 정말 지원을 해 줘야 될 분들도 있는가 하면 지금은 주거를 독립하기 앞 단계에 계신 분들도 있다 보니 사실은 그 안에 그런 다양한 수요에 적절하게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이 시설의 역량이 있는가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또 기금사업으로 또 한부모지원 관련해서 생활시설 한때 또 프로그램들도 지원하는 사업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그런 사업을 발굴해서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을 통해서 좀 그 역량을 갖춰 나가도록 저희가 좀 이렇게 지도를 하고는 있습니다. 여전히 생각하시는 만큼을 맞춰드리지 못하는 것 같죠?
이거도 너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요. 일단 여기서 질의를 끊고 저를 좀 다시 만나시죠.
예, 따로 좀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올해 추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여러 위원님이, 우리 김광모 위원님이 말씀하신 글로벌문화컨텐츠여성인재사업, 공단지역 제조 미스매칭, 경력이음청년여성일자리, 지역관광콘텐츠 이게 당초에는 신규 인력을 더 TO를 줄 줄 알았는데 이제 행안부에서 안 줬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들 사업 특성이 급여보전형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급여보전형으로 사업을 주로 하는 게 여성과 청년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한계가 뭐냐 하면 지속가능성이 없다는 거잖아요. 급여의 보전이 끊기면 이 사업은 지속성이 없는 문제제기가 여러 번 제기되었으나 작년에도 예산 심의에서 그 문제가 제기되었었는데 행안부가 입장을 바꿨다라는 건 사실은 일자리 창출효과는 큽니다. 급여를 줌으로써 없던 일자리를 만드는데 그런데 이 사업을 행안부가 신규 수요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창출은 사실은 쉽지 않은 영역이라고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럼 지금 현재 여성인력센터나 새일센터 등이 하고 있는 여성일자리사업을 우리가 이제 한 번쯤은 냉정하게 평가해야 될 시점이 왔습니다. 평가라기보다는 냉정하게 인식을 가져야 될 시점이 뭐냐 하면 이 센터들이 하고 있는 여성일자리사업이 신규 창출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전달창고로서의 소개역할, 매개역할인 건지에 대한 명확함에 대한 거 있어야 되는 게 첫 번째 하나, 창출은 어렵습니다. 경기도 어려운 상태에서 이분들의 역량과 내용과 업무의 특성상 기업을 찾아가서 없는 일자리를 만들어내 달라, 아무것도 지원 안 해주면서 할 수 있는 건 제약이 있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게 여성일자리 부분 특히 일자리 전부의 분야도 마찬가지, 청년도 마찬가지인데 여성일자리 부분을 기존의 급여 보존형의 지금 형태와 달라져야 되는 것은 부산시가 이런 여성일자리 기관에 대한 요구도 달라져야 하는 거죠. 사실은 훨씬 더 이 여성일자리기관들의 창의성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월급 20%만 당신네들 주면 우리가 급여 보전할 때 써라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 테이블을 가지고 접근을 했다면 이제는 어려운 거죠. 중앙부처도 효과성 없고 지속 가능성 없다고 인정해 버린 거잖아요. 저는 이거 패러다임 바뀐 거라고 부산시 여성가족국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 지속 안 할 것 같아요. 중앙부처도 안 하고 사실은 해서도 크게 효과도 없고, 그죠? 여기서 여쭤볼게요. 그럼 기존 2010년도에 선정된 분들은 언제까지 지원합니까?
2년 동안.
2년.
2020년에 시작해서 2021년까지요.
올해가 끝이네요. 신규 안 들어오면 끝이네요.
신규 넣을 예산을 안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사업은 이런 방식의 사업은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성일자리기관에 대한 사업의 형태도 사실은 달리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분들한테 실적 위주 막 이게 저는 아닐 수 있지 않겠느냐, 점검하고 지도하고 평가하고 하는 기존의 복지관념으로 할 것이 아니고 이분들이 제대로 말 그대로 창의성을 가지고 단 하나의 일자리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성과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치지만 정략적 분석이 취업자 수로 해서는 답 없는 거죠. 예산 줘도 안 된다라고 평가하는 건데 이제 이 툴도 안 주면서 성과를 내라고 하면 경기는 더 어려워지고 특히 부산지역의 일자리 오늘 여러 번 얘기했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더 이상 나오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구조에서 그에 대한 인식에 대한 전환에 대한 모색을 함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잠깐 말씀드리면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원래의 고유 기능은 원스톱으로 경력단절 상태에 있는 여성들이 일하게 하는 의지를 심어주고 또 상담을 통해서 훈련도 시켜주고 취업 알선까지 해 주고 사후관리, 일 가정 양립 돕는 것까지가 일생, 인력개발센터 업무인데 이런 국비사업이 나오면 지역사랑 맞춤형,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나오면 우리 지역의 여성들에게 혜택을 주려고 국비사업에 열심히 참여해서 돈을 끌어오는 역할을 하다 보니…
이제 이래 되면 기존에 뽑았던 인력들 인건비 걱정을 당장 아마 센터장들은 해야 될 겁니다. 이런 사업들 내년에 지속할 거라 했는데 내년에 중단되어 버리면 이 사업 한다고 뽑아 놓은 인력들에 대한 인건비는 또 다른 공모사업으로 또 메꿔 넣어야 하는 구조가 될 겁니다. 그런 고민들에 더 이상 이 부담을 이 센터 등에 지우지는 말자는 거죠. 진짜 부산의 여성일자리의 정책이라는 게 새일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노력 안 해서 마치 안 되는 것처럼 인식을 가지지 않도록 이제 인식을 변환해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여쭈어보면 478페이지에 있는 경력단절여성 어린이집 연장보육교사 일자리 창출사업 5억 원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세요. 저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전담인력이 몇 명이죠? 왜냐하면 전담인력 인건비가 1억 5,000이네요?
전담인력 1억 5,000에 3명, 예, 3명에 1억 5,0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예? 6개월인데, 사업기간 추경에 들어왔는데 6개월에 1억 5,000요? 1인, 이분들 그럼 급여가 1인당 1억인가요?
지금 세부적인 부분이 지금 잘 안 보여서 그 인건비 기준은 이게 지역산업맞춤형사업은 고용노동부에서 그 지침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6개월치 인건비입니까? 1년치 인건비입니까? 우리 상황별…
6개월로 사업을 우선…
6개월 인건비가 1억 4,900으로 편성하셨다고요? 3명이. 여쭈어보면 이 사업비 5억 원은 1년 동안입니까? 아니면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분입니까?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이라고 합니다.
그럼 6개월인데 인건비가 1억 5,000인가요?
여기 인건비 속에 총괄인력, 전담인력 1명, 행정지원인력 1명 그다음에 컨설턴트들.
컨설턴트 몇 명인데요?
5명을 3개월, 컨설턴트 5명 그 외에…
이 사업 주 내용이 어떤 거죠? 연장보육교사 취업 15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보육교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하는 건가요?
그 직무훈련인데요.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지만 경력단절되어 있는 보육교사들을 발굴해서 이분들에게 연장보육에 다시 투입될 수 있도록 직무훈련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직무훈련이라는 게 어떤 거죠?
교육훈련, 교육훈련 프로그램이 보수교육을 통해서 어린이집으로 배치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그러면 취업을 150명 시키겠다는 겁니까? 그러면 교육의 대상은 몇 명이죠? 보수교육은 어디서 하나요?
이게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연합해서 수행하는 교육입니다.
그런데 사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주관인가요?
예, 지금 현재 앞에…
그럼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각 센터에서, 지금 6개 인력개발센터가 함께 참여하니까 한 센터가 30명씩을 교육을 해서 이렇게 같이 협력하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예를 들면 진구 여성인력개발센터는 공간만 제공합니까? 아니면 이 사업에 전담인력을 둬서 갑니까?
예, 각 센터에 전담인력이 있고.
그러면 전담인력이 6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 5개 센터만, 5개 센터에…
그럼 전담인력이 5명입니까? 컨설턴트가 전담인력인가요?
예, 다시 정리하면 각 센터마다 5명, 5개 센터가…
자, 그럼 센터당 30명씩 150명 이분들 다 취업 되나요? 왜 제가 여쭈어보냐면 그 다음 다음 페이지에 보면 482페이지에 보면 보육교사 연장보육 전담교사 포함해서 인건비 지원이 추경에 32억 올라왔어요. 그죠?
예.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어린이집에서…
아니 그러니까 이분들이 결국은 컨설팅을 받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32억의 TO가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여쭤보면 150명 이 사업으로 다 수용되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거치지 않으면 연장보육 전담교사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건지.
지금 보육제도가 개편이 되면서 연장보육교사를 채용하는 어린이집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몇 명이 늘어납니까? 이 예산규모로. 작년에 비해서 210명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국장님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내용을 보시면 알 건데 같은 국 내인데 여성가족과에서는 연장보육교사를 양성해서 취업시키겠다고 150명 했고 출산보육과에서는 이거와 관련된 예산의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 두 부서가 협업을 해보셨어요?
협업했습니다.
어떻게 되죠? 전담인력과 관련해서…
협업을 해서…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양성하는 인력을 우선 고용하나요.
연장보육교사가 우선은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제때 주지 못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인력이 보충되지 못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연장보육반을 열기가 힘들어서 다 못 채웠던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2021년 되면서부터는 보건복지부에서 추가로 연장교사예산이 들어왔고요.
그래 예산이 들어서 몇 명이 느느냐고요?
그 늘어난 양이 2,950명이 늘었는데…
작년보다 210명이 는 거죠.
증가가 224명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현재는 아직 보건복지부한테 더 요구하는 부분은 150여명이 더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분을 여기서 다 아니, 여쭤보면 여기서 양성된 분이 다 이렇게 투입이 바로 돼요?
예.
그렇지는 않겠죠. 양성이라고 하는 것이 집합교육의 시간이 있는데 그 사이에 필요한 연장보육교사들은 어떻게 선발하실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발굴해서 여기에서 보수교육을 해서 어린이집으로 연결해 주는 사업입니다.
자, 연장보육전담교사는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어린이집 원장이 1 대 1 계약해서 채용을 합니다.
1 대 1 계약을 해서 채용하는데 그러면 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교육받은 150명에 대해서 우선채용하라고 어린이집연합회 등과 협의하셨어요?
예, 협력하고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협력 방식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자문회의 할 때도 이 참여하는 대상들이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연합회 함께 참여해서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께 참여해서 의논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인력수요에 대해서 적극 홍보해 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발굴해서 훈련한 인재들에 대해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 그러면 5억을 굳이 들일 필요가 없네요. 어차피 연장교사의 수요는 300명 이상이 있는 거고 224명이 작년보다 더 늘었고 150명이 추가로 필요한데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신규로 창출하는 게 아니고 이미 늘어나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여성일자리사업으로 분류가 되죠?
이게 첫 번째는 발굴부분이 해당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이 훈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경력단절되어서 들어가 있는 자격증소지자들을 찾아내는 그런 작업부터 시작이 되다보니 이 사업의 특징은 거기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에서 저는 성과에 대한 과대포장이 발생하는 거죠. 이미 사업의 예산은 내려와 있는 거고 없는 그런데 이 150명은 없는 150명을 창출하는 일자리사업인 양으로 비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연장교습보육 일자리창출이라고 하시는 거잖아요. 창출이 아니죠.
예, 저희가 일자리창출에서는 항상 수요를 발굴하는 게 첫 번째…
수요는 이미 있잖아요. 예산이 내려와서 보육교사에 대한 32억 늘어나면서…
그래서 수요맞춤형으로 직업훈련을 하는데 결국 그 수요를 찾아내는 작업에서부터 일자리부서와 결국 일자리부서는 보육부서랑 협의를 해서 그 일자리의 수요를 찾아냈고…
찾아낸 게 아니죠. 이미 어린이집에 대한 대체요소가 부족해서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내시해 준 거 아닙니까? 부산시가 요구한 건가요?
보육체계 개편에 따라서 가는 절차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창출이 아니고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인력을 소개시키고 연계시키는 사업이지 창출사업은 아니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쭤보면 진로탐색형 청년여성창업지원사업비가 1억 8,500 삭감되었지요?
예.
이게 왜 삭감되었지요? 이것도 2021년도 신규사업 안 한 거죠? 그런데 이 사업계획은 언제 내시가 된 겁니까? 작년 연말에 왔죠?
2020년…
(담당자와 대화)
확정내시가 작년 12월 15일 날 내려와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을 하는 시기 이후에 내려왔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단계에 가내시에서는 내년도 사업에 신규편성 시켜줄게라고는 했습니까?
가내시는 11월 2일 날 내려왔었고요.
그러면 불과 40일 만에 계획이 바뀌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이유가 뭐죠? 이 사업의 내시가 중단된 게.
뭐라고 하면서 사업을 중단한다고 했습니까?
이게 행안부로서는 굉장히 큰 사업이었기 때문에 큰 사업의 계획을 나름 패러다임 변경하듯이 변경을 하고 가장 큰 방침은 사유형으로 코로나19 시대에 대면에 그런 일자리, 대면의 일자리 갖고는 한계가 있다. 그런 거를 논점으로 해서 사 유형을 만들면서 예산을 이동시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 유형이라고 하는 지역정착지원형이라고 하는 일 유형을 대폭삭감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488페이지에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운영 예산이 8,700만 원 늘어났잖아요?
예.
이게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치료교육 그런데 민간위탁금이네요.
예, 지역아동보호 전문기관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유가 뭔가요? 사업량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상담치료교육사업량이 늘어나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교육상담하라는 법원에서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어서…
아니 그런데 그거 하고 예산이 늘어나는 거 하고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인력이 늘어나는 겁니까?
결국은 상담인력부분을 상담비 일종의 강사비라고 할 수 있는 써야 되는 인력비용이 늘어나면서 국비로 지금 내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상담건수가 줄어들면 위탁금이 줄어드나요?
올해…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양이 늘어났다라고 위탁금이 늘어나면 이거는 사실은 양에 따라서 연동형이 되어야 되는 거라고 인식하는 게 맞는 건지 어떤 건지 제가 몰라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양이 늘어났다고 위탁금을 늘려달라고 하면 총량제잖아요.
작년 10월에 이 아동보호체계 공공화작업을 하면서 전체 체계를 갖추고 나니까 올해 이게 늘어나는 걸 보면서 앞으로는 이 정도가 이 기관에 필요한 상담의 비용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내려온 예산추가가 아니라 앞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의 상담에 그런 예산을 증액을 보건복지부에서 해서 내려…
이게 시비죠? 국비입니까?
아! 시비네요.
시비인데 보건복지부가 내려온 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게 그러면 위탁계약이 중간에 변경된 겁니까? 어떤 건지 명확하게 위탁금이니까 아니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상담하면 전문가들은 상담건수당 수당을 지급하나요? 어떤 체계입니까? 급여체계입니까? 건수로 상담료를 지급하는 체계입니까?
그래서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위탁비 계약의 변경은 아니었고 이 사업수행비를 저희가 내려보내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계약은 변경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위탁금액이 변경됐으면 위탁계약 자체도 변경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산의 개념인가요?
현재 아동보호전문기관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을 저희가 요구할 때 사업비형태로 예산이 내려가는 방식에 따라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제가 이게 설명서를 보니까 인력이 늘었거나 이렇게 하는 건 알겠는데 상담건수가 늘었기 때문에 위탁금이 늘었다라고 하는 설명은 체계가 잘 안 맞다는 거죠, 기존에 위탁계약서상에서 계약체계상으로는. 그러니까 팔천, 얼마입니까? 8,700만 원 줄 수 있는데 어느 항목이 어느 비용으로 인해서 이 예산이 증액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국비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에 관해서는 이미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는 기관인데 그 기관이 운영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올해 가해자교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를 저희가 추가로 시비로 편성을 한 내용으로 합니다.
그래 그 사업비가 뭐냐는 말씀을 제가 국장님 여쭤보는 겁니다, 사업비라는 게. 이 사업은 상담치료교육이잖아요.
예.
상담치료교육 중에 양이 늘어났다고 늘어나는 비용이 늘어나는 게 어떤 부분인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이 안에 있는 직원이 다 상담할 수는 없고 외부전문인력풀을 활용해서 교육과 상담…
그러면 외부전문인력 몇 명에 얼마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8,700만 원의 소요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설명이 없어서 그러는 거죠.
저희가 시간당 8만 원으로 해서 연간 약 1,087회를 운영하는 비용으로 현재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는 1,330회 했는데…
예.
작년에는 1,330회 했는데 올해는 1,080회요? 몇 회요?
지금 추가로 편성한 게 1,033회, 1,030회 더 하기 1,087 그러니까 거의 지금 뭐 2배로 지금 늘어나고…
(담당자와 대화)
알겠습니다. 이 운영과 관련해서 현황자료 좀 주십시오. 운영인력이 몇 명이고 어떻게 해서 비용이 지불되고 있고 하는지 주시고요.
예, 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양육, 아동양육시설 이번에 인건비 관련해서 5억 8,500 올라왔죠. 추경에 이 내용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인건비가 추경에 왜 올라왔습니까?
아동양육시설은 24시간을 근무를 해야 되는데 이제 올해 7월부터 52시간 근무로 인해서 3교대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추가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예측이 본예산 때 안 됐나요? 아니면 예산부서가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준다고 한 건가요?
그래서 이미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는데 그중에 부족분 39명에 대한 예산이 추가로…
부족분이 왜 발생했습니까? 그래 아니 그러니까 예산추계를 잘못하신 건가요? 본예산 때.
보건복지부에서 예산이 부족…
이 예산도 시비인데요?
저희가 본예산 때도 112명으로 예산 요구를 했었는데 그때 시의 예산형편이 좋지 않아서 아마 73명만 편성이 됐던 것 같고 그리고 또 7월 1일 날부터 이게 시행되는 법안이다 보니까 그 시기에 맞춰서 추경으로 다시 저희가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작년 본예산 심사할 때는 그 정도의 인건비니까 추가로 인건비에 대해서 요구 안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인건비는 안 줄 수 없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예산추계를 할 때 정확하게 하든지 아니면 그 당시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인건비를 추경에 편성하는 그래 적절하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쭤보면 공무원인건비 추경에 편성하는 거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죠?
위원장님, 잠깐만 아동청소년과장 김경희입니다.
예.
요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2022년, 2021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6월 말까지 분에 대해서는 예산실에서 편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에 따라서 3교대를 하다보니 부족한 인건비 38명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편성하자는 그런 조금 내부적인 약간 그런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알겠는데 인건비를 총액으로 편성하는 게 맞는 거지 39명 따로 나머지 따로 뭐 이렇게 편성하시는 게 적절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인건비라고 하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본예산에 보면 인건비성 경비 얼마 몇 퍼센트 이런 게 있는데 그때 판단할 때 사실은 이렇게 놓고 보면 그렇지만 부산시는 6개월치 이런 부분 다 빼고 했으면 인건비가 줄었네 어, 자체 노력했네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현황하고 안 맞다는 거죠, 인건비는. 그다음에 한 개 더 여쭤보면 평일방학 중 아동급식지원예산 23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죠?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 못 가고 이렇게 이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자체적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없는 여러 사정에 있는 우리 아이들이죠. 현재 이 친구들한테는 이게 어떤 방식으로 이 급식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까? 평일이나 휴일 등에 방학 중에. 옛날에 제가 구에 있을 때는 카드가 있었잖아요. 지금 어떤 형태인가요?
지금도 아동급식카드가 있습니다. 이번 저희들 5월 3일 이후부터 해서 공모를 통해 가지고 아동급식카드를 새로 신한카드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기존에는 마그네틱카드였는데 지금은 IC칩 내장하고 가맹점을 거의 대부분 카드사 가맹점 확 다 열었습니다. 그래서 한 4만 9,000개소를 활용할 수 있는 아이들이 마음껏 한식, 중식, 일식, 분식까지 다 먹을 수 있는 단 유해업종은 다 제외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카드가 유형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일반사용하는 신용카드하고 동일한 형태인가요?
그 일반신용카드랑 비슷한 개념인데…
아니 형태가…
선불식카드로써…
이제 제가 여쭤보는 본질은 이 카드를 이용하는 친구들이 감수성이 예민한 친구들 세대인데 이분들, 이 친구, 이분들이 식당 등을 이용하면서 식당업주나 종사자들로부터 이렇게 낙인이 찍히거나 본인이 그걸 싫어할 수 있을 정도의 인식될 수 있는 카드인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낙오감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신한카드랑 협상하면서 일반선불카드, 체크카드랑 똑같은 카드를 적용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위원장님 질의할 게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어린이집 있지 않습니까? 해서 지금 24시간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습니까?
자료를 좀 확인하겠습니다. 11개소가 있다고 합니다.
11개소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야간 어린이집 유형을 보니까 야간연장어린이집이 있고요. 그다음에 24시간형 어린이집이 있는데 24시간 어린이집은 소위 말해서 민간이 안 되고 직장어린이집과 국공립어린이집만 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국공립이나 직장어린이집만 24시간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저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부산간호사협회하고 간담회를 가졌거든요. 구경민 위원님이 주선해 가지고 같이 했는데 그때 좀 제가 이야기 들었을 때 이게 굉장히 필요하겠다라고 공감을 했던 게 무엇이냐 하면 아시다시피 특히 대형병원 우리가 이야기 하는 대학병원들 이런 경우는 대게가 대형병원에는 다 3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3교대를 하는 데 가면 야간근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계속 직장단절여성에 대한 이야기인데 간호사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직률이 매우 높습니다.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그만 두었는데 그리고 다시 재취업을 하려면 또 경력, 간호사자격증이 있으면 재취업을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걸리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아이에 대한 어떻게 보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가 생각이 났던 게 만약에 저희 부산시랑 간호사회랑 같이 MOU를 맺는다든지 해서 좀 직장어린이집이 되었든 국공립어린이집이 되었든 24시간 어린이집을 좀 확대를 해야 안 되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되게 정말 좋은 의견입니다. 우리 의료기관하고 함께 공동직장어린이집…
그래서 제가 여기에 부산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봐도 야간연장에 대한 이야기 중에서도 예시로 사실은 대학병원 3교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아예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야간연장이나 24시간 어린이집을 굉장히 필요한 분들이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특수한 업무로 인해서 야간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여성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분명히.
예.
여러 가지 근무종사에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도 생각하면 지금 11개라고 했는데 좀 수가 적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예, 지금 직장어린이집은 우리 종사자가 500인 이상 뭐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이면 의무사항이다 보니 지금 의료기관에도…
잠깐 좀 잘 안 들립니다, 제가.
예. 이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종사자가 500인 이상, 여성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경우는 의무사항이다 보니 지금 대형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직장어린이집을 두는 게 사실은 의무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부분에서 지금 자료를 찾고 있는데 우리 의료기관에서 하는 직장어린이집현황도 지금 저희가 갖고는 있어서 요 부분은 혼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조금 더 그쪽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또 공동직장어린이집 병원, 중소병원들이 서로 연계해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만든다면 간호사 뭐 모시는 일이 굉장히 힘든 일인데 오히려 간호사를 인재를 영입하는데 굉장히 좋은…
그래서 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도 저희가 간담회를 하면서 그러니까네 병원이 있으면 중소규모 병원이라든지 공동경계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외에도 직종에 대한 또 여러 가지 찾아봐야겠죠. 예를 들어서 호텔이라든지 서비스관광산업이라든지 업종들이 많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그래서 그게 이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앞에서도 연장보육교사 취업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그래서 일자리창출사업도 되겠지만 또한 경력단절여성들에 대해서 일자리 만들어 내는 데에서 좀 아주 매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24시간 어린이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예산에, 내년 예산이라도 지금 당장 이번 추경은 어렵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8월 달, 7, 8월 달 되면 예산작업 하지 않습니까?
예.
예산작업 할 때 한번 24시간 어린이집 확충방안을 한번 계획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저희하고도 논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계획안을 조금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소방관, 간호사, 택배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 대상으로 좀 실수요를 파악해서 24시간 어린이집 확대에 대한 고려를 하기 위해서 여가원 연구의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그래 실수요자 일단 파악이 제일 중요하겠죠. 그죠?
예, 우리 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우리 위원장님 이야기 하셨는데 내나 우리 아동급식전자카드 신한카드로 바꾼 거는 정말 제가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제가 페이스북에도 올려놨습니다.
우리 아동청소년과 많이 칭찬해 주십시오.
(웃음)
그래서 실제로 그게 가맹점이 신한카드로 바뀌면서 이전에 기존에 마그네틱카드가 아니고 소위 IC칩으로 바뀌어가지고 배달 같은 경우도 사실 마그네틱칩은 안 되거든요? 이게 잘.
예.
오류가 나가지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해결되고 그다음에 쉽게 말해서 거의 4만 9,000개 그러니까 기존에 3,600개 정도 되는 일반음식점 이용률이 6.2%밖에 안 되던 게 13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쾌거다라고까지 할 정도로 아주 일을 잘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국장님, 과장님 비롯해서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더 이런 좋은 일들을 많이 발굴해서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님이 항상 관심 갖고 저희를 이렇게 독려해 주셔서 또 저희가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훈훈한 모습 보기 좋습니다.
(장내 웃음)
앞서 우리 김동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집행잔액 중에 2억이 있었던 공동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사정이 제가 도시계획위원이어서 아는데 해운대 오산공원 옆에 있는 부지 도시계획변경절차가 아마 10월 달에 상정이 되었는데 그게 심사가 한번 보류가 되면서 연내에 재심사를 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해서 아마 삭감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김광모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 사례를 본다면 사실은 지금은 지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아마 이걸 근로복지공단이 운영비를 주는데 사업주체가 부지는 확보를 하고 시설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아마 이게 진척이 이전보다 훨씬 어려워진 사정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자체들의 의지가 필요한데 지자체들도 아마 난색을 표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이게 도시계획으로 묶여있는 토지들을 좀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시계획실 등과 한번 협의해서 가용대상지들을 좀 발굴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앞서 그 사례처럼 토지소유자 등과도 조금 협상을 진행을 하는 게 어떨까 토지소유자가 학교법인이나 이런 데의 경우에는 아마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동어린이집의 확대, 운영비는 어쨌든 근로복지공단이 주니까 그런 부분의 확대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짧게 국장님 답변을 주시면, 교육청이 이번 추경에서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아동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일인당 10만 원씩. 아마 3만 9,000명 가량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을 다니지 않고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 3세에서 5세까지의 유아를 두신 우리 부산시민들의 경우에는 일종의 차별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의견을 좀 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여쭤봅니다.
우선 교육청이 사전협의 없이 그런 결정을 내리다보니 동일한 연령, 동일한 대상들 중에서 지원을 받는 대상과 받지 못하는 대상이 구분되게 되어서 굉장히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저희는 보육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굉장히 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우선은 어린이집 다니는 모든 아이들 그리고 가정양육아동들에게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고 싶으나 교육청과 형편이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청은 작년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휴교시기에 남은 집행잔액이 있어서 유치원 아동들에게까지 지원을 하지만 우리 시의 경우는 우리 보육예산이 전액 다 지출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없는 상태에서 그리고 시가 굉장히 지금 재정형편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영유아 아동들에게 지원금을 주기 힘든 상황이어서 교육청 그 결정에 같이 따라서 지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저희 또 이 부모들에게 어떻게 양해를 구할지 굉장히 난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평년에 비해서 긴급보육이나 긴급돌봄 등과 관련해서 시의 예산이 증가된 부분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가 방역에 필요한 부분들을 어린이집에다가 지원하는 체온계 등등에 그런 방역물품 지원은 있었지만 오히려 보육비가 줄어든 부분은 저희는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남은 잔액을 쓸 수 있는 여력은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 어쨌든 부산시는 또 일반시민들, 가구들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긴급구호와 관련된 다양한 4차 재난지원금 등의 시비를 부담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특정연령계층대상으로 하는 재난지원금의 경우에는 특히 3세에서 5세 같은 경우만 지급할 경우에는 또 0세에서 2세까지의 미지급 받는 아동들이 또 있는 거죠, 어린이집을 다니는.
예.
그래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느끼는 좀 섭섭함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 예산도 적지 않습니다. 그죠? 한 40억가량 될 거 같거든요. 일인당 돌아가는 수혜는 10만 원 정도입니다마는 전체적인 총비용은 40억이니 적지 않은 예산이어서 고민인데 이번에 추경예산심사과정이 어쨌든 방법을 함께 모색해 볼 수 있도록 저희 위원회도 국장님과 예산부서와 머리를 맞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누리과정 아이들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 한 40억 정도 되고요. 그 외에 0에서 2세 아이들의 경우에 또다시 한…
70억 되죠? 총 110억 정도 되죠?
예, 70억 해서 11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머리를 한번 맞대보시도록 하죠.
우리 김혜린 위원님 말씀을 주십시오.
예. 국장님 우리 지난 본예산 때 삭감했던 여성창업지원사업에 다시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어떤 점이 변했는지 설명 짧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주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여러 차례 간담회를 하면서 좀 개선할 사항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취업과 창업이 분리시켜서 할 일이 아닌데 굳이 센터를 구분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으로 여성인력개발센터 내에 창업팀 형태로 해서 서로의 업무연계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정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 창업이 우리 시에 다양한 창업지원기관이 있는데 혹시 여성창업이 너무 이렇게 좀 영세한 창업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특화분야들을 좀 발굴하고 또 여성협동조합 창업부분들에 좀 여성에 맞는 특화된 창업분야들을 발굴하도록 지금 해서 여기 빅데이터마케터, 스마트헬스케어 뭐 이런 부분들을 새로 창업과정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 시에 여성창업지원센터가 7개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제 하나가 여성회관인데…
예, 그렇습니다.
여성회관과 나머지 여성인력개발센터 6개와의 창업지원센터 운영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원하는 예산 과목은 다르지만 예산은 같은 수준이고, 예, 그렇습니다.
우리 결산 봤더니요. 여성회관에서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잔액이 약 1,000만 원 정도 남았던데요. 이 1,000만 원 정도 남은 이유는 뭘까요?
제가 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여성회관 관장님이 계십니까?
여성회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1,000만 원 작년에 코로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면사업을 못 하다 보니까 사후관리사업 이런 부분의 예산들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냥 코로나 때문에 홈페이지 봤더니 작년에 창업한 게 사업체가 1개더라고요. 그거는 역시나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 잔액도 그렇게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관장님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이렇게 우리 여성회관도 창업지원센터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인력 6개랑은 또 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 엮어서 기존에 있는 우리 시의 창업센터들과 또 엮어서 이게 사업소라는 특성이 있잖아요, 여성회관이. 나머지 다 민간위탁의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여성국 안에서도 제가 여성인력개발센터 6개가 함께하고 여러 가지 것들과 좀 융합되었으면 좋겠다 제안드렸지만 여전히 사업소인 여성회관은 또 떨어져 있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코로나라는 변수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긴 했지만 그렇다고 여성창업지원사업을 안 할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지난번 토론회 때 우리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관계자분들을 봤더니 굉장히 파이팅 넘치시고 뭔 일을 벌이실 것 같긴 하던데요. 하지만 더 우리 본청에서의 지원과 적극적인 격려 그리고 조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다른 창업과 좀 연결 이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조례안 마련을 위해서 추가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를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추경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는 토론과 의결을 해야 합니다만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혜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복지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여성가족과장 김은희
출산보육과장 김민숙
아동청소년과장 김경희
여성회관장 김혜윤
아동보호종합센터장 이윤희
금련산청소년수련원장 배권수
○ 속기공무원
박성재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7 회 제 7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08
2 8 대 제 29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3
3 8 대 제 297 회 제 5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6-16
4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2
5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2
6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2
7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2
8 8 대 제 29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2
9 8 대 제 2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8
10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6-22
11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1
12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1
13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1
14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1
15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1
16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6-30
17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6-29
18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5
19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6-21
20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8
21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8
22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8
23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8
24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8
25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4
26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7
27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7
28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7
29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7
30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6-17
31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7
32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6-16
33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6-16
34 8 대 제 297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