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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6월 16일 제297회 정례회가 개회된 이래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수행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장기 표류 현안사업 해결 노력 등 부산시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위 위원님의 임기는 이번 위원회의 임기는 이 달 말까지입니다. 지난 1년간 시민의 입장에서 재정 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가용재원 부족 등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동료위원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실내에서 진행되는 회의인 만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및 참석자 간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종합 심사하고 내일은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안을 종합 심사합니다. 이어 다음주 28일 월요일부터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 늦어도 29일 화요일에는 부산시와 교육청에 제출한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을 일괄 의결할 예정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서 결산 승인을 통해 집행부의 재정을 통제하고 결산심사 결과는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재정 운영에 반영되는 기능을 합니다. 아울러 이번 부산시의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취약계층 지원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편성한 예산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발의하실 내용이 계신 위원님께서는 발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님 발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장님! 어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님께서 어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 서류 제출을 하나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의 도시계획과장의 오만한 자세와 높은 언성으로 인하여 의회에 대한 모독감을 상당히 많이 어제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현 위원장님은 병원에 가 계시는 상황인데 특히 지금 임산부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가벼이 여길 문제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의회에 대한 권위에 대한 저는 명백한 도전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어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한 진상조사와 재발 방지 그에 대한 그다음에 징계까지 함께 이 자리에서 듣고 예산결산 심사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 입장을 시에서로부터 듣기 전에는 잠시 정회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회의 권위와 고유업무에 대한 위배되는 그런 사항이기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정회를 할 생각입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정시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3.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4.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TOP
(10시 28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 회계연도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결산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제출에 따른 인사말씀과 제안설명 그리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간략하게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병진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먼저 인사 말씀을 드리기 전에 도시계획과장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를 드립니다.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발 시에는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코로나19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는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화합과 소통의 중심적인 역할을 해 주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시가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종합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데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등 18개 회계에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예산 현액 15조 2,112억 원 중에 세입 결산액은 15조 7,048억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14조 5,406억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4,084억 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241억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316억 원입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총 50건으로 지출결정액 267억 원 중에 261억 원을 지출하고 1억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차 추경의 재원은 잉여금 등의 보전수입, 국고보조금, 2021년 초과세입, 보조금 정산잔액 등의 세외 수입 등으로 조달했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1조 1,221억 원입니다. 이에 따라 올해 부산시 예산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4% 증가한 14조 4,231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세출 분야는 크게 세 가지 중점방향으로 편성했습니다. 방역을 최우선으로 코로나 방역체계 유지, 취약계층 지원에 639억 원, 코로나 경제위기 극복에 1,286억 원, 부산의 미래비전 실현을 위해 1,01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총 6개 기금으로 705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안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이 심의 의결을 거치고 나면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시정 운영에 충실에 반영토록 하겠으며 보다 건실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예결특위에 불출석 및 이석하는 관계공무원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낙동강관리본부장님은 다음달부터 공로연수 예정으로 장기재직 휴가 중이라 불출석하였으며 복지건강국장님은 지자체 예방접종 일일상황 점검 회의 참석으로 오후 3시 50분부터 5시 20분까지 이석하고 물정책국장님은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영상회의 참석으로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이석합니다. 그리고 일자리경제실장은 공석으로 혁신경제과장님이 대리 참석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순으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상문 운영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소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질의와 관련된 간부공무원을 먼저 호명해서 질의를 시작해 주시고 간부공무원께서는 핵심 위주로 간명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께는 실·국장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15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가 필요한 위원님께서는 1차 질의 이후 별도의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해진 질의순서에 따라서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진 행정부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기섭 위원입니다.
저는 오늘 앞에서도 좀 언급을 했었지만 또 다른 일도 몇 가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오늘 또 2020년 회계 결산심사와 2021년도 제1회 추경심사인데 그와 다르게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및 어린이, 유치원 및 초·중·고 학생들한테 재난지원금을 10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안이 올라왔습니다. 내일 심사할 건데 그런데 만 3세에서 만 5세, 즉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는 어린이집 학생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가 적극적으로 어린이집 학생들한테도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그 얘기를 전해드리고, 얘기를 하고자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항상 논란이 되고 있던 어반루프와 15분 도시에 대한 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예산편성의 부당함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이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기획재경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일자리경제실에 대한 예산심사를 진행하였는데 일자리경제실장의 부재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된 업무보고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과마다 특성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른데 전체적인 총괄적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변이 부족해 가지고 심사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 우리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님께서 그에 대한 문제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오늘도 일자리경제실장이 부재한 관계로 저는 일자리, 행정, 경제부시장님께서 참석을 해서 답변을 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 만약 그렇지 못한다면 미리 양해를 구해야 되는데 기획재경위원회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오늘도 일자리경제실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부분이 많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얘기가 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그 부분은 아쉬움으로 제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안에 보면 제3조제1항에 민생노동정책관을 민생노동정책관 및 신공항추진본부를 위로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시 조직개편안을 심사할 때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을 민생노동정책관을 민생노동정책관 및 신공항추진본부를 이렇게 했으면 이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심사가 달라졌으리라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해명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차후에 저는 시간상 향후에 받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감사위원장님을 답변대로 모시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장님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위원장입니다.
감사위원장님.
예.
우리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어떠한 조직인가요? 짧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법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서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조례에 따라서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자 합의제 감사기구입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감사위원회는 제일 큰 장점이라고 해야 되나요?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 감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감사위원회 조례로 정하거나 감사위원회 조례 제19조에 따라 감사위원회 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법체계상으로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이 발의되었죠? 알고 계죠?
예.
이 내용이 개정안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위원회 보니까 선임부서 변동사항이 있더라고요.
예.
흔히 말하면 기존에 감사담당관이 선임으로 오고 조사담당관이 다시 이제 후임으로 가는, 후임과로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예.
그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공식적으로 공감법에 따르면 감사기구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기 때문에…
의견 안 들었습니까?
예, 알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감사위원장도 모르는 감사위원회 밑에 있는 부서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시 전체 조직 차원에서는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는 것보다도, 충분히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분명히 독립된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해서 감사위원장도 모르는 조직 부서 이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저는 의문이고요. 그 이후에 지금 현재 시의회하고 의원들하고 선출직하고 우리 공무원들 그에 대한 부동산 조사특별, 조사특위가 구성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업무는 어디서 하는 거였습니까?
그게 원래는 이제 감사위원회 업무고 제가 이제 시의 추천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저하고는 관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배제된 거네요?
예, 저는 빠지고 대신에…
누가 들어갔습니까?
업무는 다른 실·국장 세 분하고 업무는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조사담당관과 감사담당관 두 과장을 통해서 업무 자체는 우리 감사위원회 직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위원장님께서 배제된 이유는 뭔가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언론보도에서 볼 때는 임명직 공무원도 대상인데 그래서 배제시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지금 현재 실·국장님들 또한 마찬가지로 감사대상이 되는 거예요. 조사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 특위는 선출직, 전·현직 선출직에 대한 조사를 위한 합의, 정치적 합의에 따른 기구이지 일반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조사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합의에 따라도 권한이 생길 수가 없는 사안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조사특위는 어떻게 되나요? 이 과가 바뀌면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나요?
과가 바뀌는 것하고는 관계는 직접적으로는 없습니다.
감사위원장이 보실 때는 지금 현재 흔히 말하면 부서 이동, 부서의 변동이 있을 때 뭐가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지금?
어쨌든 부서는 정책적 필요에 따라서 주무부서를 변경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감사위원회는 합의제 행정기관이고 지방자치법도 그렇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도 소관상으로 독립하여 수행할 필요가 있을 때 합의제 행정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공감법에서도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라고 명문으로 두 조문 이상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위임되어 있고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합의제 감사기구의 경우에 합의제 감사기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행규칙 입법예고를 하면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수렴 기회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다른 법에 따라서 모든 자치법규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지 그걸 위해서 공감법이 별도로 규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개의 독립된 절차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건 감사위원장도 모르는 부서 이동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저는 놀랍기도 하고 부산시 행정이 이렇게 진행되는지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행정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감사위원회 원래 소관 2개 과의 직제 순서를 바꾼 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위원장께서 몰랐다고 이제 하시고 그런 절차가 없었다고 하니 제가 생각했을 때 상당히 유감스럽긴 합니다.
그러면 우리 행정부시장님은 알고 계셨어요?
최종적으로 안이 넘어갈 때는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감사위원장의 의견을 청취 안 했다는 것도 알고 계셨겠네요?
그런 부분은 절차는 제가 좀 무지해서 알지는 못했습니다.
알지 못했다고요?
예, 미리 감사위원장께서 아셨으면 저한테 오셨을 텐데, 저한테 오셨어요. 오셔 가지고 이미 안이 넘어가고 나서 오셔 가지고 이게 순서가 이것을 조사담당관을 조금 선임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은 저희한테 말씀은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 이 진행을, 진행을 감사위원회의 조사관과 감사관도 모르게 총괄팀장에 의해 가지고 진행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부시장님!
예.
향후 어떻게 하실 생각인가요, 이거?
저희들 일단 취지는 이렇습니다. 조사담당관이 선임이었는데 기존에 우리가 2개 과 체제 이전에도 청렴 쪽이 항상 앞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청렴도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시의 아주 상징적인, 대외적인 상징성이 있어서 먼저 선임으로 하는 게 통상적으로 그래 왔는데 지난 시장님이 계실 때 이 부서를 조금 이동을 한 건 맞고요.
행정부시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지난 오거돈 정부, 오거돈 시장 이전에 감사위원회 조직체계가 어땠는지 묻는 건 아니에요. 지금의 문제는 감사위원장도 모르는 부서 이동이 있었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에요.
예.
이건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그 문제가 아니에요. 그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옛날부터 감사과가 먼저 선임이 되고 조사과가 후임이 되어야 된다 어떤 게 더 효율적인가 그 얘기를, 질문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감사위원장이 몰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굉장히 유감스럽게 우리 부서에서 조직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뭔가 사전적인 절차를 놓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래서 기획관 쪽에, 조직담당관 쪽에 사유 왜 이래 되었는지 이유를 달라고 했습니다. 아직까지 주지 않고 있어요. 와서 답변하는 이유가 그 얘기였습니다. 이전에는 감사관이 앞에 있었고 조사관이 뒤에 있었다, 더 효율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 질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답변을 안 주고 있는 거예요. 저 또한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의회를 멸시하고 있는 느낌밖에 들 수가 없어요.
자료 제출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또…
자료를 못 주는 건지 줄 수 없는 건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 정무라인이 개입해 있다면 저는 심각한 문제로 보여집니다.
예.
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속적으로 질문을 하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우리 재난,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할 건데 우리 답변하실 분이 여성가족국장인가요? 국장님.
예.
교육청에서 유치원생과 초·중·고 학생들한테 재난지원금 10만 원 지급하는 거 아시죠?
예.
언론보도 다 났죠?
예.
그런데 우리 시는 이번 추경에도 어린이집 학생들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저희가 교육청에서 교육재난지원금을 작년과는 다르게 유치원생까지 확대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우리 시에서도 내부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이 작년에 그런 휴원기간 중에도 유치원과는 달리 긴급보육을 다 하다 보니 예산의 잔액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보니 우리 시의 예산 형편이 안 좋았던 부분이 제일 예산편성 하는 데 가장 장애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 답변으로는 부산시 예산이 없어 가지고 어린이집 학생들한테는 재난지원금을 못 준다는 얘기네요?
예, 현재 교육청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에서의 예산 잔액을 활용해서 유치원까지, 아마 유치원도 예산 잔액은 없었을 거고요. 지원하는 데 비해서 우리는 우리 어린이집 관련 예산은 재원이…
그러면 국장님.
교육청과는 형편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없는데 그러면 오늘 결산심사, 예산심사하면서 추경심사하면서 재원을 마련하면 집행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추경에 맞지 않는 예산, 올라온 예산들, 추경의 본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들 삭감해서 약 26억 원이 소요되죠?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는.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아이들까지 치면 약 59억 정도가 소요돼요.
지금…
그 재원을 마련해 드리면 편성할 생각이 있는 거죠?
저희가 영아부터 0∼5세까지 하면…
일단 질문에 답변 좀 해 주시죠.
1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학생 숫자 몇 명인데요?
지금 유치원과 동일연령에 대한 인원과 지금 영유아를 구분해서 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영아 같은 경우에는 가정양육까지 합해서 한 6만 5,000명 되고요. 그리고 3∼5세 같은 경우에는 3만 5,000명 되기 때문에 다 합하면…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으로는 소요 예산이 다시 얼마라고요?
104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요되는 예상은 약 59억인데요. 이후에 추가 질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그겁니다. 제 논리가 맞다면 약 59억 정도 소요된다면 저희들이 추경에 맞지 않는 건 대폭 삭감을 해서 저는 어린이집, 아니 유치원 학생들은 재난지원금 받는데 아이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치원도 선택할 수 있고 어린이집도 선택할 수 있는데 어린이집에 대해서 재난지원금을 못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의 시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게 특히 예산 문제라면 학교 교육의 어린이에 대한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는 거라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들은 추경에 맞지 않으면 대폭 삭감해서라도 재원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는 우리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남구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미래산업국 분야의 한국∼아세안 ICT 융합빌리지 구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산업국장님.
미래산업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ICT 융합빌리지 구축을 지금 어디에서 합니까?
이게 이제 2019년도에 한·아세안 정상회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때 후속사업으로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정부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해서 센텀에 가면 영상후반작업시설이라는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4층에다가 이제 인프라를 구축을 했습니다.
이 구축을 작년 11월쯤에 개소할 계획을 가졌는데 올해 지금까지도 개소식을 안 했죠, 그죠?
아직까지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정도에 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왜 이래 늦어졌습니까?
이게 한·아세안 문제이기 때문에 아세안 국가 10개국하고 공동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이 사업들 진행을 못 했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 구축도 조금 늦어졌고요. 그래서 일단 인프라 구축은 다 했는데 공동 과제를 발굴한 그런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이거 5G를 중심으로 해서 각국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주목적이고…
예.
그럼 이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 5G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제 5G망이 지금 깔리고 있습니다만 아세안 국가에서는 아직까지는 안 깔리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협의를 해 본 결과 아세안 10국 모두가 5G에 대한 대응계획은 만들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원하는 건 이 시설에서 5G를 이용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고 그 프로그램으로 아세안 국가들과 어떤 과제를 수행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쪽 국가에 5G가 당장 안 깔린다 하더라도 선도적으로 그런 기술을 개발하고 향후에는 그 기술을 수출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5G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네트워크가 형성될 수 있다.
예, 이 상황에서 만들어 가지고 실험 랩, 실험실 상태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동남아 아세안 10개 국가 중에서 6개 국가하고 6개 과제를 만들었습니다. 그 과제를 가지고 지금 시설을 이용해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재원 조달이 지난번에는 245억인데 지금 302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LG유플러스하고 업무협력을 했는데 이게 이것 때문에 예산이 올라간 겁니까?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LG유플러스하고 정보산업진흥원하고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5G를 이용해서 건물 안에 있는 위치추적시스템을 부산 기업하고 같이 해서 만들었는데 그건 예산하고는 없이 관계없이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예산이 1개도 안 들어간다는 말입니까?
예, 이 부분은 예산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애초에 245억을 계상을 해 가지고 올렸었는데 과기부에서 이 예산을 기재부하고 협약, 기재부, 외교부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중요하다 이래서 예산 증액이 필요하고 첫째, 두 번째는 국비 비중을 더 높여야겠다. 원래는 7 대 3이었는데 8 대 2로 높여야겠다 이래 되는 바람에 전체 총사업비가…
총사업비가 늘어났네요.
예, 그래서 근데 그게 시기적으로 너무 늦어 가지고 작년에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반영이 되면서 이게 총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습니다.
협의내용이 구속력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구속력이 없는 협약을 해서 여기에 대한 손해배상이 생긴다든지 뭐 잘못된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아무 구속력이 없습니다.
예, MOU 자체가…
이건 MOU에서도 이런 MOU도 있습니까?
예, 보통 MOU라는 게 양해각서라 해 갖고 상대방하고 협약을 하면서 어떤 구속력 있는 협약 전에 상대방 입장을 확인하는 그런 정도로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MOU는 구속력이 없는 상태가 사실은 더러는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더 발전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속력이 앞으로도 생길 수도 있다…
예, 다만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MOU에서는 구속력이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사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사업에는 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반영은 따로 없고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그럼 다 하고 나면 운영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일단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진흥…
예, 이 사업…
정보진흥원이요?
예, 정보산업진흥원. 저희 시 산하기관입니다.
그 센텀?
예, 맞습니다.
3층인가 4층인가 거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시스템을 조금 더 고도화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거 뭡니까, 메타버스 산업과 연관이 될 수 있습니까?
아마 정확하게 좀 보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이 원래 360도 볼류메트릭이라 해 가지고 어떤 촬영을 하면 360도에서 촬영을 하게 되고…
예.
첫 번째가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원격회의 시스템입니다. 홀로그램 시스템의 초기 단계이지만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메타버스 사업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산업이 지금 산업생산력이 1,700조라고 나는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메타버스 전체에 대한, 산업에 대한 전망이 되겠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논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직까지는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앞으로 메타버스는 굉장히 중요한 산업으로 발전하게 될 거고 거기에 저희 시도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설치를 해서 물론 한국과 아시안 국가 간에 네트워크를 해서 협력단계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하지만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일반 부산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그거는 가능하겠습니까?
현재는 이게 사실은 비즈니스 베이스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일반 관람 시설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들을 물론 가 갖고 체험은 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다마는 이 시설 자체가 비즈니스 모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각 아시안 국가하고 같이 협약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결국은 그 기술 기반이 우리나라의 기술 기반이기 때문에 그 기술을 수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반인들이 관람하고 이런 그런 시설은 아닙니다.
조금 무리가 있다?
예.
그러면 이 시스템을 추가설치를 1개를 더 하겠다 하면 국장님은 어디에 한번 설치를 한번 해 볼 생각이 있습니까?
원래는 이 정도 시설이면 지금은 후반작업시설 4층에 있는데 아무래도 이 접근성이 강한 센텀 지역이 제일 좋은 지역이긴 합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설이든 건물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e스포츠센터는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단계입니까?
예, 서면에 있는 거 있습니다.
아, 서면에 있는데 센터를 다시 1개를…
예, 1개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추가 설치를 한다고 들어왔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 e스포츠와 연계해서 충분하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그거는 되겠습니까?
연결은 가능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e스포츠도 그렇고 그다음에 5G를 이용한 이 메타버스 자체가 원격에 있는 사람들하고 실질적으로 자기가 활동하는 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계는 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에 보면 미래기술과 이런 것 보면 조금 산업이 그렇게 발전하고 있는 단계가 아닙니다. 옛날에 조립식 산업 내지 전근대적인 산업이 지금 포진이 많이 돼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에 사실 앞으로 미래먹거리를 준비를 좀 해야 됩니다. 산업이 초고속도로 발전되는데 이거 신발산업이, 물론 신발산업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미래에 대한 초고속 기술이 조금 많이 부족해요.
예.
그런 산업단지를 한번 세워볼 거를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공공임대주택에 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택, 건축주택과지요? 건축주택국 국장님.
예, 건축주택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리모델링 이게 나왔습니다, 그죠?
예.
지금 200가구를 한다는데 52억이 나오고 이거 그러니까 계산을 해 보면 한 세대당 거의 260만 원입니다. 그죠? 이 단일창호를 다 교체를 하는 겁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을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렇죠.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요, 어린이집이나 요양원이나 보건소 같은 창호 등 에너지시설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개·보수라 하면 지금 현재 이렇게 오래된 창호를 완전히 교체를, 교체 말입니까?
예, 그 건물에 따라서 어떤 거는 창호를 바꿔주는 게 있고요. 어떤 거는 또 단열을 좀 단열 보강해 주는 게 있고 건물 성격에 따라서 보일러를 교체해 주는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보일러요?
예.
보일러. 이거 지금 앞으로 우리 공공주택에 리모델링법이 통과됐죠, 그죠?
예, 예, 지금, 예. 지금 말씀하시는 공동주택에 대해서…
예, 공공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이 필요해서 우리 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합니다.
이게 신규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30년 이상 된 경우가 지금 세대수로 보면 2만 6,000세대 맞습니까?
예,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공공임대를 포함한 민간이 가지고 있는 노후공동주택, 민간까지 포함시키면 우리 시에서 62%가 30년 이상 된 노후공동주택입니다.
이거 장기적으로 계획을 짜서 리모델링 할 생각은 없습니까?
지금 질문은 우리 노후공공임대주택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민간인과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요, 공공임대주택이요.
공공임대주택 말씀입니까?
예.
예,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 리모델링은 지금 저희들이 아직 계획은 구체적으로 잡고 있지 않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공임대를 포함한 노후공공주택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이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현재 입주자의 삶의 질이 가면 갈수록 낮아져요. 지금 현재 코로나 때문에 그렇지만 거주공간이 옛날보다 더 넓게 가져야 할 실정이라고 그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예.
옛날에는 10평, 20평도 충분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시대 돼서는 집에 거주하는 시간이 더 늘어나고 1인당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평형수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거는 리모델링 하되 또는 두 가구를 한 가구로 이렇게 합치는 리모델링도 앞으로는 계획을 한번, 필요하실 겁니다.
예, 지금은 저희들이 리모델링은 아니고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에서 시설을 좀 보완하도록 그거는 저희들이 특히 영구임대주택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은 좀 더 폭을 넓혀서 리모델링까지 말씀하신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노후공공임대주택도 아예 리모델링이 아니고 재건축하는 것도 지금 시기는 아닌데요.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그런 작업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그래 현재 보통 13평 이런 게 주로 이루고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럼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이루어 줄 것 같으면 사실적으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평수가 좀 커야 됩니다.
예, 삶의 질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꼭 그거 명심해 주시고 거시적인 계획을 꼭 짜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광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명 위원입니다.
장시간 며칠 동안 결산 그다음에 1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아쉬운 점은 다음에 지금 이게 질의와 답변을 좀 대각선으로 보고했으면 좋겠는데 답변대가 1개밖에 없어서 이 부분도 아마 다음 기회에는 한번 좀 고려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는데 조금 좀 편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은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와 기금에 대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비비는 지금 어떤 곳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편성을 하고 있는가요?
기타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대체로 이렇게 세입·세출을 잡고 남는 그 나머지 잔액을 주로 이렇게 예비비로 잡고 있는 거고 물론 예상치 못한 소요에도 쓸 수는 있습니다만 주로는 그런 용도로 잡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결산감사의견서를 쭉 이렇게 한번 훑어봤는데 이번 기타특별회계 집행잔액 사유 중에서 예비비가 한 74.6%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죠? 그래서 역시 결산서에 이런 지적을 합니다. 집행잔액 사유에 많은 부분을 예비비가 차지하고 있어서 효율적 예산 운용을 통해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는 특정한 목적 재원으로 쓰일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고요?
예.
자, 그래서 지금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는 지방재정법 제43조가 조금 개정된 건 알고 계시죠?
예.
그렇죠? 그럼 일반회계와 같이 특별회계의 경우에도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게 작년 9월 10일 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 제가 기타특별회계 예비비를 보니까 2020년도 회계연도에 결산상에 우리 기타특별회계가 보니까 비중이 한 예비비 비중은 한 1.9%로 나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지방재정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비비 1% 이내의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각 특별회계별로 보니까 예비비 비중에 또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드려본, 차이가 나고 있고 제가 좀 이따 설명대로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한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보면 예비비와 같은 여유자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 운용하여 재정에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부산시에 특별회계가 한 15개 정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중에 한 8개가, 절반이 넘는 8개가 예산총액대비 예비비 비중이 한 4.7%에서부터 많게는 60%까지 편성한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좀 갖고 있는가요?
예, 가지고 있습니다.
뭐 어느, 어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목적사업에 제대로 쓰이기 위해서는 예비비를 줄여야 되는데 실제로 저희들이 한 10개 회계에서 565억 원 정도의 예탁을 하고 예탁 후에 예비비로 치면은 237억 5,5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10개 회계의 경우에는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교통사업, 광역교통시설 등등해서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들의 저희들이 약간 미비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효율적인 재정을 활용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노력을 안 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런 우리가 이제 이게 법정조항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건 물론 부산시도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겠죠. 지금 특별회계예산에 보니까 한 2조 2,000억이 넘는다, 그죠?
예.
이 중에 1% 같으면 222억 한 6,500만 원이 편성을 하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편성이 보니까 한 사백 한 이십오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203억 정도는 쓸 수 있는 부분을 지금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으로 맞지 않다, 제가 그거를 이야기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그 부분도 다음에는 좀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도 한번 마련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예탁을 해서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노력하고 있고 또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제가 또 간략하게 이렇게 몇 가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의 설치 사유는 뭡니까, 실장님?
기금은 특정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좀 더 예산과는 좀 자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만든 일종의 펀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는 지금 우리 부산시에는 지금 몇 개가 운영되고 있죠?
지금 18개…
18개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한 3년 동안 사용, 사용 비율 현황을 제가 한번 쭉 살펴봤는데요. 보니까 집단에너지시설기금, 투자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출산장려 및 양성평등기금, 체육진흥기금 이런 부분을 보면 기금의 사용 비율이 상당히 저조하게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집단 이런, 물론 이게 정책적이라든지 어떤 주변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다고 생각은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집단에너지시설기금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고 뭐 투자진흥기금도 2018년에 1.8%, 2019년에 5.08%, 2020년도에 5.54% 등등 이렇게 많은 기금들이 이렇게 사용 비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성과 분석보고서상에도 한번 보니까 또 사업목표대비 달성도가 또 많이 떨어지는 기금도 있습니다. 2018년도에 보면 사업목표대비 달성도가 2018년도 평균이 77%인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46% 그다음에 투자진흥기금은 63% 등등등 이래 가지고 떨어지는 게 한 6개 정도에서 7개 정도 기금이 있고 2019년도, 2019년도에도 보면 평균이 한 87.94% 되는데 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도 74.3%, 남북교류협력기금 23% 등등 해 가지고 여기서도 한 6개, 7개 기금이 목표대비 달성도가 좀 이렇게 현저히 떨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마 지금 우리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건데 뭐 어떤 대비책 이런 게 있는가요?
기본적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 기금을 조성을 했는데 사실 기금에 따라서는 융자성기금도 있고 사업성기금도 있고 또 적립성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융자성기금 같은 거는 상당히 활용이 잘되고 있는 편이고요. 사업성기금에서는 조금 일부 목적사업을 제대로 발굴 못 했다거나 또는 그냥 일반회계에서 집행하는 경우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적립성기금의 경우에는 적립 자체를 또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기금을 추후에 사용할 때를 대비해서 계속 적립하기 때문에 조금 사업의 어떤 집행이 조금은 성격을 좀 달리한다, 집행률이 달리한다 이런 걸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고 전체적으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서 기금이 원활히 잘 목적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전문분야는 아니지만 이렇게 저희들이 그냥 결산을 쭉 보면서 이래 느끼는 부분이 이제 물론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이 어떤 해당 분야의 사업이 원활하지 못하거나 또 추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이런 뜻으로 또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원인 파악은 좀 잘되고 있는 걸로 아니까 추후 이와 같은, 이 문제에 대한 어떤 개선방안은 좀 마련을 해서 다음에 또 결산할 때는 이런 부분이 조금 많이 보완될 수 있도록 제가 또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문화진흥기금 운용의 부분에서 제가 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르면 지방단체의 장은 기금자산의 수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도록 되어 있고 기금운용계획에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그리고 행정안전부 예규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하반기 집행사업의 경우 상반기에는 기금을 정기예금에 예탁하는 등으로 기금의 수익성을 제고하는 등 기금의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지출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아마 얼마 전에 우리 감사원으로부터 이렇게 문화진흥기금 운영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 부적정적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다 이래가 지적을 당한 부분이 있죠?
저기 그 자세한 사항은 제가 조금 더 자세히 발표드리,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담당국장으로 하여금 혹시 답변해도…
예, 예. 뭐 간략한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국장님 잠깐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 시간이…
예,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략하게 좀 부탁을 드릴까요. 어떤 부분에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을 당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자료가 없는 거예요, 안 그러면 감사 된 부분이 없는가요? 문화진흥기금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된 게 없습니까?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한 상태입니다. 혹시 보충질문을 하실 때 자료를…
알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요점만 이야기할게요.
이 내용은 펀드 규약이 없어서 펀드 출자시기를 알 수 없었는데도 기금을 집행했던 내용하고 출자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는데 기금을 집행했다 이 내용인데 이 주 내용은 뭐냐 하면 이 문화진흥기금을, 내용은 하나입니다. 이걸 예치를 할 때 우리가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하느냐 안 그러면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자수익은 달라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그 차액에 대한 뭐라 그럽니까, 차액금은 이 부분이 우리 기금으로 기금 운용하는 데 대해서 수익성이 좀 저하된다고 볼 수 있겠죠?
예.
이 내용이 팩트인데 자금 잘 모르시니까 한번, 한번 참고를 하셨다가 뒤에 한번 기회 되면 같이 보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저 마지막으로 우리 실장님께 다시 한번 경륜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한 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우리 경륜이 경주가 보통 이렇게 그냥 코로나 시대 이외에는 한 1년에 한 3,000회 정도가 열린다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 시대에 돌입하다 보니까 그중에 한 24%인 한 728회 정도만 개최가 되어 가지고 2020년 회계연도 세입예산에 약 한 19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사업수입은 30%밖에 안 되는 한 57억이 이렇게 적자가 예상된다고 이렇게 결산의견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매출, 매출 43억 원은 우리 2019년도 매출액 224억 대비 80.8%가 급감하는 사태에 이르러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 우리 시에서도 지금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회계에서 우리가 한 80억이 전입됐죠, 그죠?
그래서 그 운영경비에 좀 충당을 했는데 그런데 이게 지금 사실은 코로나가 사실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또 코로나가 끝난다 해도 이런 유사한 사안이 또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조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고 작년에 스포원에서도 굉장히 자구노력은 많이 했습니다마는 저희들 운영비를 대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향후에 이 경륜사업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고민 또 사행산업이라는 것에 대한 또 고민 그러면서도 우리한테 일정 정도 이렇게 재정적인 수입이 있었다는 문제들,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걸 전반적으로 하여튼 고민을 해서 좀 코로나 이후에도 어떻게 유지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최근에 좀 약간 좋은 장점은 아, 좋은 소식은 온라인경륜을 위한 경륜·경정법 개정안이 5월 21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 이거는 이렇게 되면 조금 우리 경륜 쪽에서도 상당한 수혜를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반적인 검토를 좀 해서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드리고 위원님께도 말씀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환경실장님!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환경실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정책실장입니다.
실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 우리 김광명 위원님께서는 우리 부산시의 어떠한 기금에 대한 대략적인 어떤 부분을 질의를 했고 저는 세부적으로 환경보전기금에 대해서 오늘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실장님! 준비 좀 됐습니까?
일단 아는 데까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환경기금은 지금 법률적으로 어디서 지금 심의를 하고 있죠?
심의는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환경정책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예.
그 법률적인 근거입니다. 지방, 우리 환경 기본 조례에 의해서 나름대로 이거를 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정책기본법 54조와 환경 기본 조례 21조에서 27조 사이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법률적 근거는 다 되었고 세부적으로 좀 들어갑시다.
이번 6월 15일 날…
예.
환경심의회 했죠?
예,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 뭐였습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환경심의를 했습니까?
기금과 관련된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예.
기금과 관련되어서는 명지소각장 수선 관련한 용역비와 그거 관련해서 심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6월 15일 날 환경심의 안건을 한번 봤습니다. 심의안건 2021년 6월, 2021년 제1차 환경보전기금 운용 변경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기초환경교육센터 보조금 지원 선정, 그리고 부산환경보전계획 심의. 이 심의 중에 우리가 들어있던 게 변경안입니다, 그죠? 네 가지가 환경보전기금 지출계획 변경안 부분에 들어있죠?
예.
그 내용을 보면 총 4개의 부분에서 환경보전기금이 실질적으로 지금 얼마나 기금이 조성되어가 있죠?
지금 19년도 말 조성액 기준해서 135억 8,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상컨대, 아, 죄송합니다. 20년도 말 조성액이 139억이고요. 올해도 이 정도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안에 실질적으로 예산의 어떤 부분들이 네 가지의 어떤 부분입니다. 한 4억 정도가 지금 쓰여지고 있죠? 화학물질 안전수립 용역비에 8,000 그다음에 명지소각시설 개·보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수립에 5,200 그다음에 RFID기반 공동주택 생물학적 생활시설 보급에 2억 3,600만 원 그다음 지원은 학교센터지원 이 부분은 아무래도…
과목변경입니다.
과목변경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러면 제가 오늘 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주된 목적은 그거예요. 요번에 조성된 금액이 37억 한 8,540여만 원이 조성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서 한, 이번에 쓰여집니다. 쓰여지는데 이것이 의회와 보고 없이 나름대로 이 기금은 지금 쓰여진 걸로 이미 심의가 끝난 줄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연초에 저희가 기금운용, 연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의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하다가 중간에 범위를 정해서 그 범위 안에서는 이런 절차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후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 변경안을 보고 없이 의회와 동의 없이 쓰는 법률적 근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법률적인 근거가 지방자치법, 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이제 이게 나와 있어요. 기금운용계획변경 이 부분입니다. 이 변경에 조목이 1항과 2항의 어떤 부분이 있는데 1항에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긴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그리고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보고 없이 할 수 있는 게 이제 2항의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의회의 동의 없이 이 기금이 쓰여질 거예요. 그 2항은 이렇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계획 운용의 정책사업 지출 변경을 하려는 경우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정책사업의 지출금액의 10분의 2 변경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기금,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해야 된다. 이제 이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어떠한 조성된 금액이 37억 중에서 100의 20 정도 아마 아까 7억 한 몇천만 원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법 규정은 어기지 않았어요. 맞습니까?
예.
이걸 근거로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예산을 심의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다만, 정책, 단서가 달려가 있습니다. 정책사업지출금액을 변경할 경우, 정책사업이에요. 이 정책사업은 심의를 받아야 안 받아야 됩니까?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제가 두 가지 사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용역인데 1개는 화학물질안전관리 부분하고 우리가 명지 0333서류에서 확정한 용역 부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정책사업으로 볼 것이냐 이 부분 당연하게 봤죠?
예, 저희는 정책사업으로 20% 범위 내로 봤기 때문에.
그렇죠.
기금 변경을 해서 의회에 보고 없이 지금 기금 변경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법률에 있는 이 부분을 선택을 가지고 분명히 결정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정책용역 부분, 정책용역 심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쓰레기소각장.
용역심의나 이런 거는 사전절차는 다 받아서…
자 한번 봅시다. 실장님, 2001년도 제1회 정책연구용역심의 의안 목록이 제 손에 들어 있습니다. 네 가지 가지고 했어요. 1개는 주택정책과에 부산광역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용역 수립 4억 5,000짜리 했습니다. 그런데 기후대기과 부산유치 전략발굴 및 제안서 제작용역 7,000만 원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세 번째 정책과에서 환경정책과입니다. 부산국가지질공원 학술용역 5,000만 원이 수정가결이 되었어요. 2,000만 원을 삭감하고 3,000만 원으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환경정책과에 부산광역시 화학물질안전관리계획 수립 8,000만 원이 원안 가결되었어요. 이 속에 명지 쓰레기소각장 용역심의가 어디 있습니까? 했습니까?
제가 한번 더 확인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알기로는 2020년 3회에 정책연구용역 심사에 이 내용을 이미 사전에 받은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시면 나중에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2000년도에 그 자료를…
2020년요.
저한테 한번 주셔야 될 건데요.
2020년…
2020년에 명시 쓰레기소각장 용역심의 2020년 9월 한 19일 정도 해서 용역심의가 한번, 그게 정책용역이에요? 그 부분입니까?
3회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받은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료는 확인해서 나중에 정회 시간에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나름대로 환경보전기금을 오늘 실장님과 이 자리에 이 질의를 하고 실장님의 답을 지금 듣고 있는 부분이 이런 여러 가지 부분, 여러분들의 법률적인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충분하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정책용역 그 기금의 120억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는 쓸 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조건을 붙인 거예요. 그죠? 그 위에 단서의 부분들은 이 모든 어떠한 부분들은 조례의 어떤 관계와 그 의회의 동의를 취득해야 되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금운용변경안이 올라왔어요? 이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율변경 편성 범위 내에서는 의회의…
아니요. 그러니까 기금의 어떠한 부분에서 쓰여지는 부분은 분명히 여러분의 법률적인 근거, 720억 기금의 조성액 720억 같으면 충분하게 그 범위는 넘지 않아요. 그렇지만 기금의 어떠한 운용 변경 부분은 그것으로 끝을 냅니까?
예,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연말에 예산을 성립할 때 기금에 대한 총괄적인 안은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받고 그다음에 기금을 운영, 집행하다 보면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20% 범위 내의 경우에 있어서는 변경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변경안을 제출해 승인을 받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는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뜻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명지 주민들과의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요구사항들을 좀 반영을 잘해서 용역수행과정에 있어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용역이야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에 따라 충분하게 법을 어기는 부분은 결코는 아닙니다. 아닌 부분인데 최소한 이런 여러 가지 어떠한 부분, 지역에서 많은 부분이 초래할 어떤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은 이 예산을 교묘하게 지금 빠져나가는 부분으로 저는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지역 주민과 우리 자연순환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또 많은 어떠한 논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최소한 이 정도 같으면 위원들한테 보고 정도는 해야 됩니다. 나는 그게 아쉽다는 거죠. 설사 지역구 의원한테 보고를 안 하더라도 최소한 그 상임위에서는 보고는 좀 했어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논의 과정 속에서 이 부분을 단 한 마디도 거론 안 했습니다. 우리가 위원들이 꼭 지상파 보도를 보고 그것을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거 마치는 그 용역이 5,200짜리가 그렇게 단순한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결코 아니잖아요. 이것은 다방면에 초래되는 지역민들의 그 나름대로의 어떠한 동요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발생될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최소한 이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지면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좀 알아야죠. 그러면 그 사전에 여러분이 보고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 보고의 형태가 예를 들어서 최소한 회의를 안 했다면 모를까, 자연순환과와 우리 지역민과 우리 의원들과의 많은 교감 속에서 대화 속에서 이 부분은 단 한마디도 언급을 안 했단 말이에요.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위원님과의 교감이나 사전에 보고를 못 드린 점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지 소각장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주민들과의 접촉, 여러 가지 노력들은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할 때 대보수 용역이라는 것은 이것 자체가 당장 어떤 정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추후 국비 확보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고 그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과의 여러 가지 소통들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한다고 해서 사업을 하거나 하는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사전에 놓쳤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계속 사업 집행 과정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도 같이 수렴하고 위원님과도 소통해 가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용역은 해야죠.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실장님께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하듯이 우리는 이것이 사업의 어떠한 필요성을 인지를 만약에 집행부가 했다라고 하면 그 어떤 사업의 용역은 결론적으로 국비 확보 아닙니까? 여러분들 자료에 의하면 1,100억이에요. 그죠? 대표적으로 그게 앞으로 더 많이 늘지, 안 늘지 그거는 차후 부분인데 그것을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용역의 부분은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하게 인지를 하고 또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같으면 최소한 그 지역민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어떠한 사업의 어떤 행태들이 우리 위원들이 또 우리 저나, 지역구 의원인 저나 아니면 우리 도시환경 쪽에서 위원님들이 최소한 이 정도 같으면 인지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 앞으로 사업이 일이백 억짜리 사업이 아니고 최소한 1,000억을 요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용역의 어떠한 필요성이 대두가 된다라고 했을 때는 실장님 이거는 사전에 보고가 좀 있었어야 돼요. 그것이 개인적으로는 유감입니다.
예, 아까 다시 거듭 말씀드리면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이게 용역이 본 사업이 아니라 대수선에 들어가는 사업들이 본 사업이기 때문에 용역 이후에 대수선이나 기타 방향들이 잡힐 때는 당연히 보고드린 게 맞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역과정에 있어서도 지역 주민이나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과 같이 교감을 해 나가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제 시간이 아무래도 초과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가능하면 시간 엄수를 부탁드립니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점심 식사를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그래서 상의를 탈의하셔도 좋으니까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 집행부 간부님들, 직원 여러분들 상의를 편하게 입으시고 회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김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김부민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에 예산안에 대해서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올 본예산하고 연관되어서 그때 당시에도 요구를 했고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것들을 집행부에서 대답한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하는 절차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면 국·시비 매칭사업 중에서 일자리사업들이 국비가 감액이 되어서 시비가 감액되는 것들이 많죠? 부시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획재정위만 해도 한 대여섯 개 20억이고 그리고 도시환경, 도시안전위도 제일 첫 번째 사업 중에 하나가 일자리사업이고 이런 것들이 감액이 된 게 많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 국비가 확정되는 게 보통 언제죠? 가내시 되는 게.
일단 확정 내시되는 경우는 대부분 다 정확하게 이렇게 예산을 잡는데 가내시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 예산이 내려올 때 좀 감액이 되거나 어떨 때는 좀 증액이 되거나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그래도 보통 가내시 공문 받는 게 보통 언제쯤이죠?
가내시 시점은 통상적으로 조금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연말 거의 가까이 되기도 하고.
혹시 그러면 행안부에서 가내시 작년에 언제쯤 내려온 지 아십니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건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년 11월 3일 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청년일자리를 포함한 행안부에서 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국고보조금 사전통지가 작년 11월 달에 내려왔다고요. 그러면 저희한테 예산안 주는 시기하고 비슷해서 조금 인쇄 나오기 그 전후긴 하나 이거를 기본으로 했으면 작년 본예산 때 의회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요구했던 거를 작년 본예산 때 정리를 일부 했으면 이렇게 다시 한번 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혹시 개선사항을 할 생각은 있습니까?
아무래도 예산 심사가 대충 10월 거의 말 되면 다 끝나 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처 가내시가 조금 그쯤 시기에 들어오게 되면 예산 편성하기가 좀 어려움은 있고요. 어떤 경우는 12월 거의 말까지도 가내시가 됩니다. 그러면 아예 저희들이 못하고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예, 그래서 12월 달 내려오는 거는, 가내시 내려오는 건 어쩔 수 없이 반영을 못 한다 하더라도 우리 본예산 할 때 사전에 내려왔던 것들은 좀 협의해서 좀 적절하게 예산을 연말에 본예산 때 편성을 해주면, 조정이 가능하다 하면 이 추경에도 조금 삭감이 조정이 될 거고 본예산 할 때도 사업 전에, 시작 전에 주면 그 예산이 더 계획성 있게 사용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본예산 할 때는 부서에서 가내시 미리 받았던 것들은 의회하고 협의해서 미리 예산 조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최대한 하여튼 본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작년에도 제가 계속 요구했고 우리 전 시장님도 그렇고 이번에 시장님도 그렇고 문화 공약 중에 문화 예산 3% 확보를 하겠다라고 공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번부터 지금까지 했는데 시장님이 끝나가시잖아요. 이번 임기가 1년도 안 남으셨잖아요. 시에서 문화 예산 3%에 대한 확보 노력이 방안이 짜여진 게 있는가요?
아무래도 공약사항이긴 합니다. 공약사항이지만 3% 정도까지 올리려고 하면 그만한 사업량, 그러니까 사업의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발굴이 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수준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업 발굴보다는 지금 있는 문화 예산에 대해서 적절하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출자·출연기관의 본부장급 이상의 임원들 급여를 한번 봐 주십시오. 파악하고 계시는가요?
급여 수준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제 급여가 거의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비슷비슷 안 합니다. 아마 최고 많은 본부장하고 제일 작은 본부장하고 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 제일 작은 본부장이 문화 관련 단체 본부장이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부장들조차도 그 정도면 그 밑에 직원들도 임금이 당연히 작을 거거든요. 거기서부터 출발한다면 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사업 발굴도 좋고 다 좋지만 최소한의 인건비부터 조금 조금씩 문화 예산에 반영을 시키고 그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시에서 윤활유 역할을 해 준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부산시 문화 예산이 총 예산의 한 2% 정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아시다시피 오페라하우스, 국제아트센터 이런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럼 2%가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보다는 2018년도 1.86에서 2021년도 2%까지 올라갔지만 실제적으로는 2018년도에서 더 올라가지 않았다. 그렇다면 언제 2022년도 이후에 3%까지 확보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는 용역이라도 해서 구체적인 방안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혹시 이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용역이나 한번 방법을 찾아보실 생각이 있겠습니까?
방법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특히 우리 문화 인프라 구축하는 데 그런 예산들이 빠져 버리면 우리가 예상했던 규모로 사실 맞춰 내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시에서는 2030년까지는 3%로 가겠다. 이런 계획은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단발성의 어떤 인프라 사업 때문에 예산이 확 늘어났다가 또 갑자기 줄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고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한번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여튼 좀 관심도 가져주시고 이 두 가지는 지난번 본예산 그리고 시장님이 2018년도 시작하고 또 이번에 새로운 시장님이 오셔도 똑같은 3% 공약이 나왔지만 그게 실행이 과연 될 수 있도록 좀 함께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82, 제가 사업명세서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82페이지면 일자리경제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거 간단간단하게 확인하는 절차만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이거 일자리종합센터 이전 운영 지원 이게 시청사 로비에 열린도서관이 들어오면서 연기된 사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상임위에서는 열린도서관을 만들자라고 되어 있는데 일자리종합센터가 이전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일자리종합지원센터가 우리 시 일자리실에서 꼭 필수적인 센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전비가 없다면 도서관 설계비에서 이전비를 확보를 하든지 안 그러면 추가로 이전비가 이번 예결위를 통해서 확보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서하고 이게 왜, 협의가 된 건가요?
일단 교육협력과랑 저희들 일자리창업과랑은 협의는 됐습니다.
협의되어서 올라왔는데 일단 이게 안 되면 대안은 아니면 전체사업이 변경이 되어야 되는지 어떻게 되어야 되는, 이걸 놔두고 도서관이 될까요?
그거 두고는 사실은 실효성이 조금 전체적인 디자인 측면에서 약간 떨어지는 측면은 있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산업국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117페이지 보면 부산패션비즈센터 이게 지금 보니까 사업 주요내용에 보면 패션비즈센터 운영기관 선정 후 세부운영계획 수립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운영기관이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운영기관 선정할 때 사업계획서 같은 걸 받지를 않는가요?
이게 이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가 되어 가지고 이번 의회가 끝나면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할 때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그걸 선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서를 확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언론도 한 번 나왔죠? 이게.
예.
수탁기관 어디로 할 건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 계획서를 봐도 사전에 내정이 되었다라는 느낌을 또 받거든요. 왜냐하면 운영기관을 선정한 후에 세부운영 계획을 같이 하겠다는 건데 보통은 운영기관을 세부운영 계획을 달라고 해서 받아서 그걸 검토해가 선정을 하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거는 이제 만약에 공공기관 대응으로 갈 때는 저희 시에서 보통 공공기관 위탁대상 기관을 선정을 해 가지고 보통 합니다마는 민간으로 할 경우에는 공모절차를 거치게 되기 때문에 미리 사업계획서를 받지는 못합니다. 다만 패션비즈센터 같은 경우에는 수탁을 받을만한 기관들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협의 정도는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민간기관을 선정하는데 사업계획서를 안 받는다고요?
예. 아직까지는 안 받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선정하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공모, 공모를 할 겁니다. 민간기관한테 공모를 해서 이 사업을 수탁할 기관을 공모를 하고 그래서 들어오면 각 기관이 사업계획서나 발표를 보고 평가를 통한 뒤에 이제 선정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업계획서에다가 저희 시하고 협상을 통해서 그 사업계획서를 확정을 하고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운영을 하게 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죠. 최종 확정은 시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예.
그 기관을 공모할 때 그 기관에서 뭘 믿고 공모해가 선정을 합니까? 사업계획서를 보고하는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첫 번째 그 단체에 뭐 공신력? 아무튼 이게, 운영은…
문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아직까지 공모절차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고 하니까 공식적인 사업계획서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획서나 언론에 나온 것처럼 내정됐다라는 느낌이 안 나오게끔 해 주시고 사업공모 할 때 세부 운영계획까지는 안 나오더라도 기본계획은 나와서 그걸 가지고 잘할 수 있는 단체를 선정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들 기본적인 조건을 제시해서 공모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국장님, 수소버스도 국장님 담당이시죠?
예.
죄송합니다. 기분 좋으셨다가 그죠?
(웃음)
수소버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전 세계 수소버스의 기술이 대한민국이 아주 앞서 나가는 거죠. 안 그런가요?
예.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소차는 우리 대통령도 해외에 다니시면서도 제일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그래서 영업도 많이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그 수소버스가 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고 그 에너지가 대한민국도 역시 충전소가 제일 많이 필요하겠죠?
현재 대한민국이 제일 많이 깔려 있습니다.
그죠. 대한민국 1등이 세계 1등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그런데 그 대한민국 1등이 부산에 있으면, 있는 건 아시죠? 부산에서 충전 제일 많이 하는 게?
예…
어디죠?
대도에너지라고 학장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면 그냥 의견입니다, 이것도. 이런 기업들이 부산에 있으면 시가 어떻게든 그걸 세계 1등 기업이 부산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대도에너지가 수소충전이라든지 보급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확장하는 충전소를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고 연말까지는 아마 지금 용량보다 훨씬 배가 넘는 그런 충전소로 아마 확장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재작년 대한민국 특구에서 수소가 부산이 아닌 다른 지역에 뺏겼지만 이런 회사들이 좀 부산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부산시가 좀 많이 힘을 합쳐주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광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기획조정실장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혹시 2021년도 국·시비 미매칭사업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예.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미매칭된 게 2,785억 정도됩니다.
예, 맞습니다. 총사업비 2조 5,000억 130, 49억에서, 아 4,900만 원에서 지금 2,700…
85억 정도.
85억 정도가 지금 미편성돼 있고요. 주요 84개 사업에서 부산마리나 비즈센터 건립에 23억 5,000만 원, 도시철도 환경설비 개선 5,362만 원 등등 특히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가지고 국·시비 미매칭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어쨌든 지자체장은 보조사업에 대해서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해서 해당연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이렇게 국비 딴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비가 미매칭된 사유가 뭡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돈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없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상황에서, 제가 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한정된 재원 상황에서 효율적으로 좀 사용하기 위해서 집행상황을 봐 가면서 그때그때 매칭을 해 나가는 거고요. 또 이월 최소화를 위해서 혹시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될 것 같으면 매칭을 뒤에 한다든지…
당해 사업연도 종료되는 사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 하실 예정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가 좀 질의를 계속 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설명서,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628페이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닥밭골 새바람 서구사업이 2021년도 준공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냥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성대 래추고(來追古) 사업이 이것도 2021년도 준공예정입니다. 그런데 시비 미매칭 분이 각각 8억 6,000만 원, 8억 8,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게.
예.
그러면 사업기간 내 준공가능 여부하고 현재까지 이게 어떻게 완료를 시킬 것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조금 이게 사업집행이 조금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매칭을 조금 늦게 했지만 여하튼 그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아니 차질이 없도록, 지금 6월 달인데, 지금. 이제 곧 7월인데요.
아직까지 이 사업이 완료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계획서 상으로는 6월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게 6월까지는 집행이 잘…
아니, 올해까지.
올 6월까지 집행이 안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까지 사업을 완료 못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국고보조 사업은 내시액이 결정되면 사업량이나 사업비, 사업시기 다 결정해 가지고 해야 되고 완료단계에서 만약에 보조금액이 이게 예산이 미확보될 경우에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미확보 등 사유” 해 가지고 삭감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 예산부서에서는 대단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더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가지고 사업집행 여부를 또 사업집행 어떤 기관을 잘 검토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본적인 문제로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양해 부탁말씀 드립니다.
이게 양해를 할 수도 있죠. 사실 부산뿐만 아니고 다른 광역지자체도 제가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지만 국·시비 미매칭이 미반영 사업이 사실은 2,780억이 넘어간다라는 건 예산에 대한 수립에 있어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고 봅니다. 만약에 대규모로 나중에 국비 반환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리고 왜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내용들이 지금 시비가 미편성이 돼 있죠. 여기에 대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 될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
저희들도 돈만 많이 있으면 왜 미매칭 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입니다.
이게 부분에 있어 가지고 도시재생사업들 뿐만 아니고 지금 앞에서 우리 그때 그린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이 부분도 시비 미편성 된 게 15% 돼 있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미편성이 되면 사실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실제로 지역에서 있다 보면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시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가진다든지 곡해를 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시재생사업한다고 국비신청을 이렇게 많이 해 놓고 이 많은 사업들에 있어 가지고 시비가 이렇게 대규모로 미반영 되도 되는 건가요?
방금, 그래서 위원님 이게 사업별 하나 하나를 따져서 말씀드리기에는 너무 광범…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집행상황을 따져가면서 매칭을 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실장님 답변이 사실은 굉장히 제가 듣기에는 그냥 원칙적인 이야기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들어가야 될 돈은 많은데 당장 쓰이지도 않을 곳에다가 만약에 저희들이 매칭을 다 했다고 치면 그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또 못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기를 조정해 가면서 일부 매칭도 하고 또 집행상황이 느리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계획을 사업 종료시기하고 예를 들어서 2023년도라든지 어느 정도 사업종료 시기가 좀 멀게 늘어져 있는 사업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에 종료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맞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시기라든지 조율을 하셔야지요, 여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이 문제를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비 따 가지고 매칭을 못하는 마음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예산 부서들도 힘들고 사업부서는 사업부서대로 힘들고…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죠. 예비비를 어떻게 쓸 것인지 지방채 반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부분들과 전체적인 시의 예산 규모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을 때 과연 지금 같은 상황에 대해서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도 한번 따져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오직 국비만 딴다라고 해 가지고 노력을 했는데 시비를 매칭을 못해 가지고 사업이 제대로 안 되면 이것도 사실은 시에 책임을 통감하셔야죠, 여기에 대해서는. 코로나 때문이라고들 다들 이야기하고 다른 광역시·도 단위 지자체들 재정상황 어려운 것들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살려 가지고 실제 약속했던 것들 시민들과 약속했던 사업들은 최대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84개나 되는 사업액이 그리고 2,700억이 넘는 돈이 미매칭이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따져봐야 되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는 이 질의를 하면서 답답한 게 이겁니다. 예산이, 시비가 미확보, 미매칭 됐을 때 보통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답변을 합니까? 다음 추경 때 반드시 편성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시죠. 그죠?
예, 그렇게 말씀 드리…
지금 추경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추경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매칭 사업에 대해서 특히 2021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가 따로 좀 서면 답변이라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저는 좀 답답한 것들이 많습니다. 주요사업 첨부서류 770페이지를 한번 보면, 771페이지 1페이지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제가 보면.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어촌뉴딜사업을 하는데 시비가 확보 안 돼 가지고 추경 예산안을 2020년도에 확보하기로 했던 예산, 2억 9,800만 원을 땡겨오고 2021년도에 확보하기로 했던 예산 6억 7,000만 원도 미확보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예 여긴 비워져 있어요. 제가 빈칸에다가 글을 적었습니다, 숫자를.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땡겨오고 이전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2020년도에 약속했던 기초지자체 예산을 못 지키니까 2021년도 추경으로 땡겨오고요. 2021년도 본예산에 하게 했던 예산은 또 미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아마 실장님에는 그 네모가 공란으로 돼 있어서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은 행정단위에 대해서의 어떤 책무감이라든지 책임감이 떨어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책임감의 부족이 아니라 돈의 부족입니다. 얼마나 더 안타깝겠습니까?
아니, 돈을. 어쨌든 그렇게 답변을 하면 안 되고요. 저희도 사실은 답답한 건 알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 부서랑 같이 이야기를 할 때 항상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깊이 이야기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런데 실제로 소위 말하는 추경, 이렇게 예산 심사사 있기 이전에는 주로 굉장히 빈약한 자료만 저희들한테 드려요. 그러면 저희 의원들은 그걸 보고 분석을 하고 추정을 해 가지고 이 자료를 찾아 가지고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집행부에서 준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저희 다 찾아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라든지 좀 같이,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고요. 좀 같이 책임감 있게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좀 약간 다른 내용이 될 수 있겠는데 일자리경제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혁신경제과장 고미자입니다.
실장님 자리에 안 계신가요?
실장님 지금 공석이라서…
아, 그렇습니까?
직무대행하고 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갑자기 실장님이 안 나와서 제가 당황해 가지고 자료를 못 찾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 내용을 아실 거니까 제가 찾지를 못하겠는데 바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출 기술 해외 물류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게 보니까. 102페이지네요. 이게 102페이지 보니까 지금 지역중소기업에 해외시장 판로개척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해운하고 해운항만하고 항공물류비가 너무나도 올랐지 않습니까, 이게. 운임지수가 너무나도 폭등을 하는 바람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 특히 수출액이 2,000만 불 이하의 기업들에게 이거를 지원을 300만 원씩 150개 사에 하기로 했는데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산출근거는 저희들이 1개 기업당 물류비 지원꼴로 해서 300만 원을 책정해서 150개 사를 지원하는 걸로 산출근거를 했고요. 그거는 저희들이 대상기업을 모집할 때 그 계획서를 받아보고 적정금액을 저희들이 산출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에 중소기업이 몇 개입니까?
저희들 중소기업이 저희들이 23만 개, 26만 개입니다.
부산에요, 부산에?
부산에 27만 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액이 지금 2,000만 불 이하 기업에게 지원을 하는데 이게 사실 150개라는 그 자체가 너무 부족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부족합니다.
이 예산 좀 늘려야 안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늘려주시면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지금 선복량이 부족하고 운임비가 폭등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을 한 거거든요?
예.
수출 피해가 너무나도 극심합니다. 이게 대기업들은 어쨌든 미리 선복량에 대해서 해운사를 확보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사실 현대상선 H&M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지금 해상운임비와 항공운임비가 너무나도 지금 폭등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는 지금 우리 부산에 있는 중견기업 말고 중소기업들, 수출기업들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은 반드시 좀 추가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수출비용을 지원한다고 선복을 다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상임위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지금 현재 추경에서는 적정량을, 이 정도.
아니, 적정량 아니죠. 사실은 절대적 부족량이죠, 이거는. 부족량인데 예산 때문에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저희 계수조정 할 때 좀 심도 깊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료 준비하고 하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복지건강국장님 이후에 좀 이석하신다 하셔서 복지건강국장님께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국장입니다.
부산시민들의 코로나를 위해서 애쓰셔서, 애써주셔서 고맙습니다. 국장님, 건강 조심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앞서 국장님도 몸이 안 좋아지셔 가지고 그랬는데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상사업설명서 541페이지 부산뷰티페스티벌 개최 지원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2017년부터 쭉 집행을 해 왔던 예산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행사기도 하고요?
예.
뭐 2017년, 18년 뭐 7,000에서 5,000 사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개최를 지원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1억 2,000을 편성해서 올해 1억 7,500으로 행사를 하겠다고 지금 추경에 올려 놓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사유가 있습니까? 이 추경에 이렇게 1억 5,000, 1억, 얼마죠? 1억 2,000이나 편성을 해서 행사를 하는데 이렇게 이 코로나 추경에다 붙여 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게 맞습니까?
저희가 애초에 작년 본예산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예산들을 조금 더 증액해서 요청을 했었으나 예산 사정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하였고 이번에도…
본예산에 그렇게 요청했던 사유는 뭡니까. 증액을 요청했던 사유가 뭐죠?
지금 이 뷰티페스티벌이 원래 저희가 미용사협회, 미용협회 그리고 여기한 게 메이크업 그다음 피부미용 그다음에 네일아트 등 이게 미용과 관련되어 있는 관련 기관들이 모두 다 함께 참여해서 하는 행사로 하려고 했는데 그전에 저희 예산들은 다 미용협회, 이용협회 협회별로 해서 기능경기대회 이런 형식으로 해서 그 협회 구성원들만의 행사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가 미용과 관련해서 지역상공인들의 어떤 축제와 그리고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로 해서 지역상공인들의…
굉장히 대규모 행사를 해 보고 싶다?
예, 그렇죠. 그래서…
이게 주요한 거다. 그죠? 국장님.
그래서 소상공인들의 산업들, 관련 산업들을 활성화시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연초에 요구는 했으나 왜 안 됐을까요. 연초에?
사실은 코로나 상황들이 굉장히…
그렇죠, 국장님.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님?
예.
코로나 맞습니다. 국장님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부산이 아직 코로나가 끝났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
맞죠? 언제 어떻게 재유행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그걸 올 하반기에 대규모 행사를 하겠다고 추경에, 이 추경에 진짜 시급하고 그런 예산들도 많이 삭감되고 제대로 되지 않은 이 상황에서 이런 어떤 일회성 행사를 하겠다고 이렇게 본예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올려서 하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부산시민들의 세금으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시장의 쌈짓돈으로 선심성으로 사용해도, 잘못 보여지면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장님?
예…
그리고 앞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여러분들 함께 하면 좀 더 경제적인 것도 활성화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코로나로 지금 다들 엄청나게 힘들게 살고 있는데 소상공인, 서민들, 청년들의 삶에 이게 진짜 보탬이 되는 예산일까요?
일단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개인적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있지만…
별도 있죠. 있습니다.
예. 지역사회에서…
그런데 이런 행사가, 이런 행사가 이런 어떤 이분들의 삶에 얼마나 큰 보탬이 될까. 그리고 이게 진짜 그렇게 할 만큼 1차 추경에서 코로나 추경에서 해야 할 만큼 시급한 것인가를 제가 국장님께 계속 여쭙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상공인들의 어떤 어려움들을 해소하는 차원이고 이거는 관련 단체에서 굉장히 강하게 요구를 하였고…
그렇죠. 관련 단체에서 강하게 요구했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정부 방역지침을 생각해 봐도 맞지 않습니까? 국장님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이와 같은 대규모 이벤트 행사에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은 본 위원은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 성격이 코로나 추경 예산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예, 맞습니다.
그걸 생각해 봤을 때 어떠한 논리를 갖다 붙여도 이번 이런 이벤트 행사비를 추경으로 편성한 부산시 행정부의 모습이 조금 납득은 좀 안 됩니다. 본 위원 입장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 이 행사를 하고 싶어하시는 그리고 시에서 만약에 이런 행사가 앞으로 필요하겠다라고 판단되시면 본예산에 실제로 요구하신 예산은 더 많더라구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약에 하실 것 같으면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하셔 가지고 이분들이 요청하시는 정말 요구하시는 행사를 부산에서 제대로 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저는 그렇게 편성해서 향후에 진행하시는 게 더 내용이 알차고, 알차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본예산에 조금 더 많이 반영을 했다면…
그렇죠.
더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추경에라도 넣은 건 11월 정도되면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저희가 집단면역 형성이 가능해서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하였습니다.
지금 누구도 장담할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변이바이러스라든가 여러 가지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고 그래도 저희 대한민국이 나름 열심히 방역을 하고 예방접종도 잘하고 있어서 그렇게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올해까지는 정말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좀 더 알차게 내용 넣으시고 그다음에 이분들과 함께 이런 뷰티페스티벌을 부산에서 정말 멋지게 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차 추경의 성격에는 맞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
예. 그다음에 그래서 이후에 이거는 조금 조정을 할 예정입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하나가 더, 하나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467페이지에 보시면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있지 않습니까?
예.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로 발생한 이재민 구호가 목적인 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출금 편성사유가 이번에는 뭐죠?
저희가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많은 재해구호기금에 대한 좀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상반기에 지출예정액을 다 쓰고 나면 저희가 구호기금 적립액의 25% 정도를 잔액률을 맞춰야 되는데 전출을 하지 않으면 잔액률이 25%가 되지 않습니다. 전출을 하게 되면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계획된, 지금 저희가 심의받았던 금액을 다 지출하고 나면 잔액률이 한 26% 정도에 맞춰집니다.
예상은 못 했었습니까. 이렇게 될 거라는걸?
저희가 사실은 구호기금이라는 게 재해가 생겼을 때 긴급하게 쓰기 위해서 만든거고 그래서 저희가 쓰다 보니 지금 현재는 잔액률이 맞춰지지만 하반기에 계획된 지출을 다 쓴다면…
음, 그러면 코로나를 그냥 재해로?
사회적 재난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재난, 광범위하게 지금 해석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재해구호기금에 명확한 목적하고는 완전 동의되지는 않죠?
예, 뭐 사실은 기금이 저희가 워낙 코로나…
예…
실장님 좀 계십시오.
상황에 긴박하게 써야 될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굉장히 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재정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예, 재정관입니다.
재정관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재정관님! 재난기금과 재해구호기금 합쳐서 지금 얼마입니까? 재난기금, 재해구호기금 합쳐서?
합쳐서 한 500억 정도가 지금…
예?
283억…
한 2,500억…
아, 전체규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전체 재난기금, 재해구호기금 합쳐서.
재해구호기금이 예산액이 1,286억이고요. 재난관리기금이 1,027억입니다.
한 이천몇백억 되죠? 2,500억 되죠?
2,300억 정도 되네요.
예. 맞습니까, 재정관님?
예.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기금운용 관련해서 시행규칙이나 매뉴얼이 있습니까?
예. 관련 법령에 따라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예. 법령…
내부운용규칙이, 운용규칙이 있습니까?
예. 행안부하고…
행안부 거 말고 시에서 하는 거.
시에서 운용규칙이요?
예. 시에 기금운용 관련해서 내부에서 운용규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 조례안에 따라서…
없다라고 전해 들었는데 없는 거 맞습니까? 답을 빨리하십시오.
지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광역시 재난관리기금 조례…
예. 법은 알고 있고요. 아니 조례.
조례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운용규칙.
운용규칙이…
운용지침 이런 게 있습니까, 내부적으로?
그거는 별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없죠?
예.
예. 그러면 지금 내부적으로 그런 지침이 없는 상황에서 2,500억을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어느 시장님이 오더라도 생색내기 용도로 쌈짓돈으로 사용되지 않을까, 않도록 조금 통제장치 마련이 좀 필요할 거 같은데요, 재정관님. 그냥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예.
통제장치 마련을 하기 전까지는 이 재난과 재해기금에 대한 전출금을 조금 예비비로 묶어서, 재정관님!
예.
의회 승인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거치도록 앞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앞으로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비비를 편성하더라도…
묶어서.
어차피 예비비는 저희들이 재량적으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의회 승인 부분하고는 조금 미스매치가 있고요. 다만 이게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구호기금은 법령과 어떤 부서의 지침에 의해서 굉장히 아주 세밀하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고 있고…
그러면 그런 자료들은 저한테 보내 주시고요.
예.
자료 보내 주시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이 의회랑 좀 논의돼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재정관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충분히 원만하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제가 간단하게 하나, 잠깐만요.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간단하게 하나 제안드리고 싶어서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381페이지 경상사업설명서.
예. 관광마이스산업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381페이지 열어주십시오.
381페이지.
예. 381페이지 여셨습니까?
예.
생태테마 관광자원화 사업 맞습니까, 그죠?
예.
이거 회동수원지 상류 둘레길에 생태탐험광장 편의시설 이런 거 하실 예정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거 지금 이런 사업을 진행하실 때 조금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답변대로 모셨습니다. 이거 할 때 수변 조경하는 내용도 여기에 들어있는 거 같더라고요.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실 때 보행약자 접근성 보장은 분명하게 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가보면 지금도 가보면 단절된 구간들이 있습니다. 접근이 안 되고 단절되어 있고 하는 구간들이 의외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가 부산식수원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수원지 바로 옆에 지금 시설물을 하는 거라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침투도랑 침투트렌치 요즘 LID기법 아십니까?
기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영향개발기법이라고 LID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감안하셔서 여기에 침투도랑 침투트렌치, 침투측구라든지 그다음에 침투통 그리고 투수성포장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식생수로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이 사업을 진행하실 때 시설물을 만드실 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상수원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특히나 더 그렇고요. 저희 부산이 지금 비점오염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저영향개발기법은 지금 부산 전역에 지금 다 접목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하실 때 각별히 신경 쓰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복지건강국장님 자리로,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장님.
예. 반갑습니다.
아마 작년 2020년 한 해에 제일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에서 공공위탁하고 있는 사업들 중에 공공기관 위탁사업들 중에 복지개발원하고 관련해서 제가 들여다봤습니다.
예.
복지개발원 사업추진 실적 중에 사회서비스원 설립 실무추진단이 작년에 1월부터 7월까지 운영이 되다가 7월 말일에 이게 해체가 된 겁니까?
예. 사업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사업이 종료가 된 겁니까?
예.
예산이 지금 복지개발원에 들어간 출연금이 본예산 때 22억 3,000이었다가 2회 추경 때 5%가 삭감돼서 21억 1,300이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 7월 달에 사업이 종료된 사회서비스원 실무추진단 사업을 보니 시의 출연금이 2억 5,000과 장애인고용장려금 7,891만 원해서 총 33억 2,890만 원이 투입이 됐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사용내역을 보니 먼저 노무, 노무자문료가 계속 나가고 있더라고요. 1월부터 6월까지 매달 44만 원씩 노무자문료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이거는 어디에 사용되어지는 금액입니까?
이게 아마 노무 쪽에 법률자문을 계속 받은 걸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사회서비스원이 관련된, 주로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인력들을 고용해서 창출하고자 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관련된 아마 자문을 계속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1월부터 6월까지는 이 노무자문비가 사회서비스원 추진단 이 사업에서 사업비로 계속 나가다가 7월부터는 또 개발원에서 44만 원씩 지출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게 사업비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단의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데 제가 노무자문내역을 봤습니다. 집행내역을 봤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추진단하고 관련된 내용이 아니라 대부분이 복지개발원하고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이거를 사업비에서 빼서 쓸 수 있는 겁니까?
그 부분은 조금 부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예산 잘못된 거죠, 그죠? 사업비는 말 그대로 그 사회서비스원 추진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자문료인데 이거를 왜 복지개발원의 노무자문에 사용을 하는 겁니까? 이거 예산전용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가 복지개발원과 관련하여서 작년에도 저희가 집행과 관련돼서 몇 번의 지도·감독을 통해서 지적된 사항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복지개발원장님이 공석 중인 상태에 있다 보니 저희가 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아주 세밀하게 감독을 하지 못했던 측면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보시면서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부족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국장님. 우리 사실 시의 출자·출연기관들 경영 부분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라고 계속 진짜 끊임없이 지적을 하고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개선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복지개발원 하나만 봐도 문제점이 여실히 노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를 조금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 사회서비스원 실무추진단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억 2,890만 원 중에 이 추진단이 실질적으로 사업하는데 들어간 예산은 2.1%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은 그러면 이 사회서비스원 추진단, 실무추진단에 들어간 돈은 실질적으로 사업은 안 하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로밖에 돈이 전부 다 소진이 안 됐더라고요, 소진이 됐더라고요. 제가 도대체 무슨 사업을 했는가 들여다봤습니다. 들여다봤더니 지금 여기는 사업비가 460만 원 말 그대로 전체 사업비 2.1%인데 주로 회의입니다. 주로 회의, 간담회 그다음에 특이한 점이 구·군 설명회 프리젠테이션 제작하겠다라고 2월 달, 2020년 2월 달에 137만 원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각 구·군별로 이 사회서비스원 추진하고 관련돼서 설명회를 하겠다고 프리젠테이션을 제작을 했어요. 제작을 하면 그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구·군마다 돌면서 설명회를 해야 되죠?
예.
그 과정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돈 135만 원을 들여 가지고 프리젠테이션 왜 제작을 하는 겁니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번에 사회서비스원 관련, 복지개발원과 관련해서 제가 복지건강국장이 되자마자 제가 개발원장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시에 있는 전체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세심하게 들여다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결산을 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걸 이렇게 집행해도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국장님 저는 이 부산복지개발원에 대해서 감사가 들어가야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지금입니다. 전체예산의 3억 2,800 중에 집행 2억 1,000만 원하고 난 다음에 집행잔액이 1억 1,800이 남았죠?
예. 맞습니다.
출연금의 잔액이 생기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칙적으로 반납…
반납해야 되죠?
예.
반납 안 했죠?
예. 작년에…
마음대로 썼습니다, 개발원에서.
아니 저희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았는데 그 과정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국장님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잖아요.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야 되죠. 그런데 그런 과정 없이, 그런 과정 없이 개발원에서는 지금 집행잔액이 발생한 1억 1,800, 거의 1억 1,800 되는 금액을 그냥 개발원의 운영비로 계속 집행을 했습니다. 그게 복지건강국에서 복지개발원 지도·점검 결과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도·점검 결과 보면 이 지도·점검을 한 시점이 11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이었어요. 맞습니까?
예.
자, 그 결과가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실무추진단 집행잔액은 주무부서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 승인 없이 그리고 이사회 승인 의결 없이 2000년 9월부터 10월까지 총 36회 2,410만 원을 부적정하게 집행했다라고 분명히 그죠?
예. 맞습니다.
지도·점검 결과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는 개발원에 주의조치를 줬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러면 주의조치를 줬는데 그러면 개발원은 어떻게 이 문제를 처리를 했는가라고 자료를 달라고 해서 봤어요. 국장님 그 자료 혹시 받아보셨습니까?
아니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조치내용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 지도·점검한 시점이 11월부터, 11월 18일부터 19일이었거든요.
예.
조치내용 이거 개발원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2000년 제3회 임시의사회에서 아래의 추경전사용승인 요청의 기안이 전부 의결됨. 그 의결된 시점이 2020년 10월 30일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지도·점검을 11월 18일부터 19일 했는데 조치결과가 추경전사용승인 요청 기안이 이사회에서 10월 30일 날 의결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거 문서 조작입니다, 이거. 예? 이거 문서 조작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한테 조치결과를 전부 다 보내왔어요. 그런데 추경전사용승인을 누가 해 주는 겁니까? 국장님 추경전사용승인 누가 해 주는 겁니까? 예? 추경전사용승인을 복지개발원 이사회에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웃음)
이런 말도 안 되는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요. 예산 쓴 거 보니까 남은 1억 1,800 쓴 거 보니까 필수경비 말 그대로 일반운영비에 5,750만 원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5,650만 원 지출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 지출과정에는 시의 승인이 있어서 지출을 했던데 일반운영비 지출하도록 왜 승인을 해 주셨어요? 우리 시가 출연금을 5% 출자·출연기관에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뭡니까, 국장님?
작년에 저희가 내부적으로 전반적으로 아마 재정절약을 위해서 전반적으로 5%…
아껴 쓰자는 거지 않습니까?
예. 깎았습니다.
재정여건이 힘드니까 아껴 쓰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껴 쓰라고 5% 삭감했더니 사업비에 남은 금액 가지고 필수운영비로 다 쓰고 그죠? 그다음에 성과상여금 다 지출했습니다. 성과상여금 이런 거는 물론 말 들어 보니까 1년치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본예산에 올려서 이게 제때에 근무하고 계시는 직원분들의 복리후생을 위해서라도 제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은 개발원 원장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역시 국장님께서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용승인도 받지 않은 금액을 이런 식으로 지출했다라는 데 대해서 저는 우리 부산시의 출자·출연기관의 현주소를 바로 여기서 봤습니다
자, 또 계속하겠습니다. 시간이 자꾸간다, 그죠? 개발원 지출내역을 제가 쭉 훑어봤거든요.
예.
예를 한 가지만 들겠습니다. 물론 연구기관이다 보니까 많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야 됩니다, 그죠? 전문가 자문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복지개발원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모든 연구기관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해 봤을 때요. 사업이 사회복지관 노후화 전문가 간담회였습니다. 참석수당이 총 300만 원이 나갔어요. 하루에 이 복지관 노후화 전문가 좌담회를, 간담회를 하는데 300만 원의 회의비가 나갔습니다, 참석수당이 나갔습니다. 인원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41명입니다. 국장님!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모든 회의들이 전부 다 캔슬이 되고 그죠? 불가피한 경우는 우리 서면질문, 서면질문으로 뭡니까, 대체를 하고 그랬었습니다. 서면심사로 대체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8월 10일 날 41명의 전문가들이 물론 여기에 어디서 참석을 다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석을 다 하셨다면 이거는 방역수칙 위반에도 들어갑니다. 그죠? 41명이 다 참석하셔 가지고 300만 원 회의비가 나갔습니다.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일단 회의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에서 생각을 하자고 했습니다.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도 공식적인 회의는 저희가 어느 정도 가능했는데 그 부분들이 다 모여서 그 정도 회의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예.
제가 봤을 때는 아 참,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설립 추진단이 작년 7월 달에 해체가 됐다라고 하셨잖아요?
이제 이 사업이 종료, 예.
해체를 하게 되면 그냥 “아, 오늘부터 해체합니다.” 하고 끝인 건가요?
아니요. 마무리하고 보고서 제출하고 그렇게…
다 해야 되죠? 보고서는 있습니까?
아직,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직 저희들한테 공식 제출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하아, 절차 하나도 안 지켜졌고요. 예산은 말 그대로 기관 측에서 자의적으로 그것도 방만하게 집행을 한 게 복지개발원 예산을 보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공식적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감사를 하시든지 조치를 취해 주시고 그 결과 위원들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제가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현재 저희 복지개발원 원장님 공모 중에 있습니다. 또 새로운 원장님이 오면 복지개발원 좀 개혁방안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이것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에게 한 번 더 이 내용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물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셔야 되고요. 지금 집행된 내역하고 관련해서 감사를 하시든지 다시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서류 보내신 분들 문책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이거는 무슨 의원들을 우습게 아는 것, 의회를 우습게 아는 겁니다, 이거. 조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의 상임위원회인 이현 해양교통위원장님에 대하여 물의를 일으킨 도시계획실 과장에 대하여 엄중한 징계를 다시 한번 정중히 이병진 행정부시장님께 드립니다.
예.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계획실에 만덕∼센텀 간 도시화고속도로 건설예산 중 공기정화시설인 전기집진기 149억 3,000만 원, 유해가스 제거설비 98억 8,000만 원 합계 248억 1,000만 원에 대한 단가검증서를 요청했습니다. 2021년 1회 추경 심사 이 시간까지 받지를 못했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 만덕∼센텀에 노선 변경하면서 공기정화시설에 대한 단가를 말씀하셨는데 그 신규단가는 80%로 적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 자료가, 제가 자료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고, 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면 실시설계 승인조건심의에 따라서 우리 아까처럼 공기정화시설은 별도로 협의 하에 설치되도록 했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아니 실장님!
예.
시간관계상 하였다, 안 하였다 짧게 말씀해 주시고 했으면 본 위원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자료를, 있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검증하였습니까?
있는 자료는, 저희들이 조치했던 있는 자료는 다 드리겠습니다.
아니 검증을 하였습니까? 안 하였습니까?
그대로 실제적으로, 예. 검증은 했습니다.
어느 기관에 했어요?
기관에서 검증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이게 협약된 대로 공사 신규단가는 몇십 프로 적용한다 그런 걸 해서 적용이 다 된 겁니다.
여기에 3개 기관이 있는데요. 1개의 기관에 도로공사인가 거기에 문의를 했어요. 정식으로 문의하고 다른 두 기관에는 정식으로 공문을 주고 받지도 안 하고 질의응답으로 묻고 답하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아니 공무원들이 행정행위를 하는데 무슨 전화로 주고 받고 그렇게 하느냐? 공무원의 행정행위는 문서로 해서 엄중히 기록해서 재산에 관련된 건 영구보존하고 다른 건 5년 안에 폐기할 수도 있는 것인데 지금도 실장님 본 위원에 대한 답변에 어물하고 있잖아요. 아니 이걸 원가검증을 해야지. 원가검증도 안 한 예산을 시의회에 올리고 그리고 그 점을 지적했는데도 계속해서 그 원가검증서를 안 주지 않습니까?
예. 공사비에 대한 결정방식하고 재무모델은 KDI의 재검증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올해 6월 달에…
그래 했으면 왜 안 줍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그때까지 안 줬으면 그 후에 됐으면 바로 본 위원실에 그걸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7,000억이 넘는 이 중에 아니 무슨 건설회사에 복리후생비까지 우리 시의 혈세로 줘야 됩니까? 예?
그거는 민자사업에 통상적인 운영관리비에 다 포함이 되는…
그러니까 지금 말이죠. 이렇게 국비, 시비를 막대하게 쏟아부었는데도 우리 시민들은 돈을 내야 되고 지금 언론에 난리가, 시리즈 봤습니까?
예.
민자도로에 대한.
예. 봤습니다. 한 달 전 정도 언론에 보도됐고 일반적인 민자사업의 운영비에 통상적으로 다 들어가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했으면 실장님 바로 주세요. 그리고 본 위원이 단서조항을 달았어요, 예산할 때. 원가검증서가 우리 예결위에 본 위원한테 안 오면 그 금액은 집행하지 못 한다고 했습니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허남식 재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관님!
예. 재정관입니다.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전체적으로 7,300억 정도 됩니다.
이 순세계…
순세계잉여금이 7,300억 됩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7,316억 4,300만 원을 어떻게 예산에 편입하겠습니까? 할 걸로, 하였습니까? 할 예정입니까?
예. 예산에 이미 반영이 돼 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지요?
반영이 되어서 금년도 추경예산에 지금 짜졌습니다.
예?
결산이, 결산 순세계잉여금이 결산결과가 금년도 추경예산에 반영돼서…
얼마를 반영했어요?
7,300억을 지금 다 반영을 했습니다.
다 반영을 했어요?
이미 1,300억 원은 본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7,316억 4,300만 원을 첫째 어디에 우선으로 편입했습니까?
예. 그게 일반재원화 되기 때문에요. 일반재원화, 아까 말씀드린 1,300억 원은 본예산에 이미 반영이 되었고요. 미리 그걸 당겨서 반영을 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 추경에 그게 다 우리 세출로 다 녹아서 들어가 있습니다.
나머지 6,000억 4,300만 원을 다 추경에 반영했습니까?
예. 추경에 다 반영이 됐습니다.
전부 다?
예. 그게 세액에, 추경에 세입에 다 잡혀있지 않습니까?
아니 추경에 세입이 그래 없었습니까?
추경 세입에 거기에 보면 지방세가 있고 그다음에…
아니아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을 6,430만, 6,000억 4,300만 원을…
6,442억 9,100만 원입니다, 정확하게는요.
그걸 전부 다 금회 추경에 지금 다 반영했습니까?
예. 추경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아니 재정관님! 순세계잉여금은 어디에 써야 되죠?
순세계잉여금은…
기본적으로…
결산상, 아까 말씀드린 게 결산상 세계잉여금이고요. 그중에서 순수 순세계잉여금…
아니 순세계잉여금을 어디에 써야 되냐고 묻지 않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일반재원화돼서 재원으로 쓰죠.
예?
그중에서 일부는, 일부는 우리 지방채상환기금에다가 납부를 하고요. 그다음에 법정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군에 징수교부금도 나가고 구·군에 조정교부금도 나가고 그다음에 교육청교부금도 나가고…
아니 재정관님!
예.
재정관님 지금 몇 년째 재정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재정관은 6개월 했습니다.
(웃음)
웃지 마시고요.
예.
일반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우선 지방채로 상환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맞습니까?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있잖아요. 무슨 지방에, 순세계잉여금을 어째 지방에…
그래서…
시, 군·구에 내려보냅니까?
그래서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의 개념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는데 7,300억 원은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고요. 거기에서 법정잉여금을 갖다가 뺀 순수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아니, 그거 다 빼고 난 다음에 순세계잉여금 아닙니까?
30%를…
잉여금에서 다 빼고 난 다음에 나온 게 순세계잉여금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자꾸, 재정관님 자꾸 엉뚱한 소리 하시네? 의회에서 의원한테?
다음은 2순위는 어디에, 2순위는 어디에 예산을 배분합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나오면 우선 지방채를 상환하고…
우선에 지방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389억 원을 저희들이 지방채상환기금에다 적립을 합니다. 그게 조례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했냐 안 했냐…
그리했습니다.
지금 그거 안 했다면서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그때 그렇게 말씀을 안 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추경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아니, 재정관님…
그것까지 다 포함한 게 추경예산이라는 것입니다.
위원이 질의하면 7,300억 원을, 예?
예.
간단간단하게 딱, 딱, 딱, 얼마, 얼마를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전부 다 추경에 편성했다 하면 그 뭉뚱그려가 그래가 됩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잖아요, 구체적으로.
예.
예?
구체적으로 어디에 어디에 들어가느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그러면 1조 1,200억이…
자, 아니, 재정관님…
포함이 되어 있는데…
재정관님.
예.
지방채에 얼마를 상환했습니까?
지방채 이번에 조기상환이 저희들 이제…
아니 아니, 순세계잉여금으로.
389억이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담당자와 대화)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우리가 391억을 그렇게 해서 지방채를 상환을 했습니다.
그럼 400억 정도?
예.
이어서 내가 질의를 하겠는데요. 우리 2020년도 지방채 총발행액이 얼마지요?
2000, 2000년도 말씀이신가요?
작년에요, 2020년도.
작년에 지방채발행액 총액이 9,042억입니다.
그렇지요?
예.
작년에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통합기금 말고 지방채에만 9,000억을 발행했어요. 예? 그런데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000억이 나갔어요.
예.
그러면 우선 이 지방채를 어느 정도 상환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게 맞지 않느냐, 우선. 예? 지방채는,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7,300억 원이 나왔는데 물론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재정관님은 재정관님 답변하면 됩니다. 예? 지방채를…
위원님…
예. 그러고 재정관님 우리 지금 현재 부산시 채무액이 얼마지요?
예?
부산시 채무액이.
채무액이요?
총계.
지금 현재로서는 한 3조 2,000억 정도 됩니다.
예?
3조 2,0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부채가 3조 2,000억이 되고, 작년에 지방채를 9,000억 발행하고. 그러면 작년에 순세계잉여금 남은 돈이 7,000억이 있으면 우선 지방채를 매칭으로 발행해야지 지방채를 발행할 여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지금 페널티가 지금, 지금 우리 지방채 비율이 어찌 되지요?
지금 현재 지방채, 우리 관리채무비율이라고 하는데요.
예.
관리채무비율이 지금 현재 한 22% 정도 됩니다.
그렇지요. 이거 지금 행안부 페널티를 넘었지요?
아닙니다. 행안부 페널티는 기준은 25%입니다.
25%라고요?
예, 행안부 기준으로서는 25%가…
다시 바뀌어서 25% 한 겁니까?
25%가 된 지는 조금 됐습니다, 예. 기준이.
그러면.
(위원장을 보며)
잠깐만 1분만 하고, 예, 죄송합니다.
코로나 정국에서 중앙정부가 지자체 단체가 예산액이 없으면 우선 채무를 지방채를 더 발행해도 좋고 행안부 기준안 넘어도 페널티를 안 주겠다. 두 번째 기금을 한데 모아 갖고 통합관리기금을 해서 거기서 빼 써라, 우선 그 부분을 다 써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럼 우리 지방채 아직 여유가 있습니까? 25%? 그 25% 난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작년…
19%인가 20%인가 그 내외, 18%, 19%, 20% 그 내외로 알고 있는데…
작년 연말…
지금 무슨 25%가 나옵니까?
작년 연말 기준으로 해서 20.0%였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하면 22% 정도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자면 이십 한 사점 육 프로 정도가 돼서 조금 이제 기준에 버금가는 그런 수준이 되었습니다.
재정관님 시간 관계상, 이게 결산, 추경에는 시간을 다투는 거예요. 그러면 신중하게 재정관님께서는 정신 바짝 차려서 저 위원이 무슨 질의를 하는가 생각하셔서 간단 요약해 말씀을 하시지 자꾸만 엉뚱 발언을 하시고 그래요.
예, 그게 이제 위원님 질의 말씀을 제가 잘못 이해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이제…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취지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고 가급적이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저희가 지방채무를 상환한다든지 해서 건전재정을 하자는 취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하고…
예, 재정관님 어쨌든 답변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예,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조철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조철호 위원입니다.
북구에 있는 부산실내빙상장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자리에 모시겠습니다.
예,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실내빙상장이 2020년 9월부터 부산시체육회에서 수탁 운영을 하고 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전에는 그럼 북구청에서 계속 운영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전에 북구청에서는 운영 시 어떤, 재정 상태가 어땠나요?
그게 뭐 기존에 남구빙상장도 개설되고 하면서 이용객이 감소하고 그전에는 입장료 수입을 한 3,500원씩 받다가 남구에서 4,000원씩 받으니까 워낙 적자가 심하니까 인상률, 입장료를 4,000원 수준으로 올려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하고 아마 그게 인상요금이라든지 보조금을 좀 더 추가로 지원해 달라는 게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북구에서 2020년도에 위탁계약을 해제하고 부산시에서 직접 운영하라고 통보가 와서 체육회로 시설물 관리위탁을 해둔 상태입니다.
이게 적자운영 때문에 운영을 포기하신 거다, 그죠? 북구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육회는 수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게 됐죠?
체육회는 그게 체육시설이다 보니까 협약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체육회로 이렇게 시설물이관을 민간위탁을 시킨 내용입니다.
지금 빙상장 연도별 수지분석 현황을 좀 보니까요. 그러니까 북구청에서 운영할 당시에 거의 적자가 한 3억, 3억 3,000, 아, 3억 300 정도의 적자가 있었고요. 그리고 2020년 그러니까 19년 9월부터입니까, 운영이? 19년 9월부터입니까? 체육회에서?
예, 예.
아니네, 20년 9월이네요.
20년부터, 9월부터 운영했습니다.
20년 9월부터 운영하면서 이 적자폭을, 기존의 적자폭 3억 정도 되는 적자폭을 자구책을 또 마련해서 인건비나 운영비를 한 3억 정도, 3억 1,900만 원 정도를 또 절감을 하셨네요, 그죠?
예.
그래 자구책을 가지고 노력을 하셨는데 일단 이 코로나19라는 긴급, 긴급한 상황 때문에라도 지금 현재 운영이 또 안 되고 있다, 그죠?
예, 현재 운영이 어려움에 처해가 했습니다.
지금 빙상장 운영에 행정명령이 계속 뭐 20%대부터 50%대까지 계속해서 위탁받자마자 계속해서 이렇게 운영해 왔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비 지원요청 내용은 알고 계시죠?
어디 북구에서 했던 내용입니까?
예, 빙상장에서 운영비 지원요청이 있었죠? 그 내용 좀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북구청에서 도저히 뭐 계속해서 누적 적자가 심각해지니까 이게 적자분 보전요청 부분을 계속 시에다가 업무협조를 해 왔고 또 북구, 제가 알기로는 북구 또 자체에 또 의회 차원에서도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적자분 보전에 대해서.
그런데 사실 이게 실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를 통해서 지금 체육회에 민간위탁이 되어 있지만 아마 이 당시에 좀 부산시가 적극행정을 했다면 조금 더 적자분의 일정 비율, 요금료 인상과 적자분을 시가 좀 재정지원을 해줬다면 협약해지나 이런 거는 일어나지 않았을 거로 봅니다. 결국은 체육회에 가 있어도 적자분에 대해서는 또 시가 보전을 해 주는, 시의 직접 관할구역이다 보니까 하게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조금 아마 그 과거에 행정절차상의 조금 더 효율성을 북구청 의견을 좀 들어줬다면 아마 이런 과정까지는 오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
지금 현재 수탁자인 부산시체육회에서도 또 운영비 지원요청이 들어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현재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한 2억, 2억 정도 요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워낙 입장이 없다 보니까 인건비성 보전경비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초 요청이 2억입니까?
저희들이 일단 예산은…
반영이 2억이죠?
예, 반영액이 그렇습니다.
요청은 3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적자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지만 하반기 과정을 지켜보면서 시가 재원이 충분치 못하다 보니까 2억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실내빙상장 주차장이 코로나 백신, 백신 장소로 지금 활용되고 있습니까?
그거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그거 백신, 예방접종센터로 운영되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요, 저는요.
예.
그래 여하튼 부산시체육회에서도 실내빙상장에서도 공적 영역에서 협조를 많이 하고 있고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다 보니까 또 적자는 지속적으로 계속 누적이 되고 20년 위탁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자구책을 강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 소유자가 부산시 아닙니까, 그죠?
예.
뭐 수탁을 맡겼다고 해서 이렇게 무관심을 해도 될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일반 민간건물주들한테도 착한임대료를 요청하고 하는 부분들도 있으니 저는 이 운영비 그러니까 운영비 3억을 지원을 요청했던 부분에 1억을 좀 증액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은?
사실 이게 빙상장 적자폭이 내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북구 사례와 협의과정이나 이런 걸 보면 북구가 지속적으로 운영비가 계속 이렇게 적자분이 증가하다 보니 그런데 저희 시에서 어차피 실내빙상장 자체도 그렇습니다. 공공체육시설은 수익성을 남기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특히 저희들도 상임위 논의과정에서 각종 체육시설이나 민간위탁시설들 중에 인건비성이 코로나로 인해서 직격탄을 받아서 인건비 지원 부분 이런 게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도 그런 타 실·국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보전성경비 특히 인건비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좀 일괄적으로 최소한의 인건비는 반영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합니다. 아무리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코로나로 인해서 급격한 수입 감소를 띄고 있는 곳에 보전인건비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19년도에 인건비가 4억 5,900이었는데 지금은 인건비는 그러니까 인원 조정이 있었나 봐요, 그죠? 그전에 좀 너무 방만한…
예, 당초 북구에서 운영을 할 때 인력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명 정도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체육회 소속으로 넘어오면서 11명인가 있었는데 체육회에서 북구청에 있던 공무직 직원은 북구청으로 돌아가고 또 기간제근로자는 연령이 차 가지고 자동 퇴직한 분이 있고 해서 지금 최소한 인원으로만, 인원으로서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기 여하튼 지금 다들 힘들지만 제가, 이쪽에서 요청하셨던 운영비 3억이라는 돈이 인건비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관심 더 가지시고요. 많이 수탁 맡겨놨다고 관심, 믿고 맡기지 마시고 여하튼 관심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KT농구단. 이제 안 그래도 언론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KT 부산시민 우롱 그리고 비판여론들이 빗발쳤었죠?
예, 그렇습니다.
KT농구단이 연고지를 이적한 이적 사유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KT가 18년간 부산에 실내, 사직동 실내체육관을 이용했지만 전용훈련장이나 선수들이나 모든 게 수원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연고제 실시가 2017년도 KBL에서 결정이 났지만 이 사람들은 내막적으로는 수원에, 우리는 여기에 경기만 하고 바로 올라가던 형태가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부산에서 행하는 경우 비용, 이전비용이라든지 또는 선수단이 부산에 이전할 때 수도권에 있다 보니까 이전을 꺼리고 그러다 보니까 수원시하고도 이미 사전에 거기에 자기들이 남겠다고 협약까지 진행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떠난 것처럼 보이지만 KT붐이 소닉붐이 작년부터 자기들끼리는 이미 내막적으로 수원으로 연고지를 옮기는 걸 거의 기정사실화가 돼 있었던 상태를 이제 부산시에서 조금 늦게 사실은 알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체육관 이용료가 부산이 제일 과다하다는 얘기도 있고요. 대회, 1회 대회당 이용요금이 1,000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죠?
예.
그래서 대회를 치르고 나면 1년에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체육관 이용료 과다하다는 얘기가 어떤 내용일까요? 국장님?
그래서 자기들 얘기는 부산에 실내스포츠장을 쓰는데 시설 경기당 한 1,000만 원씩 자기들이 시설사용료를 납입한다는 얘기가 이 대관료가 서울시에 대관료 주는 수준이나 부산시가 비슷하게 받고 있다, 다른 중소도시 연고를 둔 데는 대관료가 그보다 한 절반 정도인데 부산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실제 그런데 우리가 작년 2000년, 2001년 시즌기간 동안에 구단에 직접 우리 대관료를 납부한 금액은 KT가 주장하는 그 2억 5,000만 원 정도가 들었다가 아니고 실제 금액은 한 1억 9,000만 원 정도 납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것도 자기들이 이전하기 위한 하나의 핑계, 제가 표현이 죄송합니다마는 목적을 두고 그렇게 주장을 했던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부시장님 여기 계시지만 직접 또 KT관계자들하고 통화를 했고 그래서 사용료는 원하는 대로 그럼 낮춰줄게 하고 논의를 했지만 이미 KBL이사회에 그전에 벌써 안건을 상정해 두고 기습처리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아무튼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난해 시장 부재중에 이런 논의가 사전에 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그리고 농구팬들이나 시민들에게 상당히 이런 갑자기 이렇게 5G, 빛의 속도로 KT 이름만큼 달아나 버린 거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도, 부서에서도 사실 시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에는 혹시 스포츠마케팅 전문가는 혹시 계신가요?
현재는 저희들이 전문관이나 또는 전문가를 채용해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부산시와 프로구단이 협조가 별로 안 되는 것 같고 또 우리 부산시가 시대착오적인 체육행정을 하는 게 아닌지라는 것도 한번 되묻고 싶고요.
그리고 이 프로스포츠라는 게 또 프로스포츠에 대한 가치인식이 또 많이 부족하지는 않나라는 생각도 해 보고 여하튼 이게 2001년도도 부산기아엔터프라이즈도 부산에서 울산으로 또 연고지를 옮겼죠?
예, 그렇습니다.
그 비슷한 사례가 아닌가. 부산시는 이 우리 스포츠가 부산시민들에게 주는 이런 만족감이나 소속감이나 또 지향성 같은 것들은 좀 많이 제고를 하셔서…
예.
이거 떠났다고 해서 떠나려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막을 수는 없겠지만 미리 미리 소통이라도 잘되고 했다 한다면, 보조구장 사용을 또 제안했지만 그것도 거부당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입장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부산시가 프로스포츠의 프랜차이즈라는 개념을 이해 좀 하고 그리고 소통도 잘하시고요. 시민들 요청에 응답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떠나보내고 나서 손 흔들고 뭐라 하면 뭐하겠습니까? 있을 때 잘 챙기도록 하시죠.
예. 앞으로 이런 걸 계기로 해서 부산에 프로구단 측 하고도 저희들이 좀 더 심도 있게, 옛날에는 말로만 서로 하던 행정이 아니고 스포츠 관련 우리 행정을 좀 적극적으로 바꾸어 나가야 되고 투자도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이를 계기로 해서 스포츠 행정을 한 단계 또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철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 마지막 우리 박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문화체육국장님이 하신 말씀에 정말 공감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부산시의 모든 일들이 5G, 빛의 속도로 적극적으로 진행되길 정말 기대합니다. 약간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답변에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하여튼 지금, 지금 상황이 코로나도 잡아야 되고 경제도 살려야 하고 그리고 또 부산의 미래비전도 설계해야 되고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어쨌든 이런 힘든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제 정말 다들 고생 많으시고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공무원분들 그리고 부산시 공무원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립니다.
기획조정실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은 행정부시장님도 같이 좀 유심히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 추경예산서 개요에 어쨌든 20페이지 이번 추경에 투자중점사업이 세 가지죠?
예.
실장님.
예.
그중에 제일 앞에 있는 게 코로나 관련 아닙니까?
예.
그러면 부산시가 순수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과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말씀, 질의의 요지를 제가 정확하게…
아 잘, 부산시가 코로나 확산 방지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자체적인 노력을 통해서 추진하는 사업과 예산이 얼마나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예, 그런 정도를 말씀드리자면 대략적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나 취약계층의 지원에 육백 한 삽십구억, 그 639억 안에는 재해구호기금 추가적립이 100억 원 그다음에 방역 지원, 예방접종센터 직접 지원이 한 120억 원 그다음에 코로나 취약계층 지원이 419억 원 이렇게 합쳐서 한 639억 원 정도가 됩니다.
예.
그다음에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은…
아니, 경제위기보다는 일단 코로나만, 예.
코로나만 말씀드리면 한 639억 원…
예, 제가 확인해 보니까 총 32개의 사업에 639억 정도고요. 그런데 여기서 성립 전 예산을 빼고 부산시가 추진하는 사업은 부산시가 자체 예산으로 투입하는 사업은 2개 사업 총 13억이더라고요. 국비사업 제외하고요.
예.
그런데 부산시가 어쨌든 국비매칭사업 중 부산시가 중앙정부에 제안해서 실현된 사업이 있습니까, 혹시?
어떤 부분을 말씀…
그러니까 코로나 극복 관련해서 부산시가 이런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꼭 필요하니까 국비를 따내는 거죠. 혹시 그렇게 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부산시만 주는 것은 아니고요. 코로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늘 건의를 합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국비로 성립 전 예산으로 내려온 것도 있고 또 이번 추경에서도 그렇게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추경에서도.
예.
그래서 그걸 딱 부산시만 찍어서 준다 이렇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부산시가 제안한 사업.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제 주도적으로 제안한 사업은 그다지 없는 거고요. 사업의 특성들을 쭉 분석해 보면 사실 부산시의 자체적인 노력이 얼마나 될까? 이런 좀 의문이 좀 듭니다. 그리고 아쉬움이 좀 든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데 제가 하나 답답한 건 있어요. 어떤 거냐 하면 이 사업들이 코로나 관련 사업인지 아닌지, 주요사업설명서 51페이지에 보면 골목경제 회복지원사업 그리고 52페이지에 소상공인 교육 및 마케팅 사업 그리고 174∼175페이지에 있는 코로나 극복 영농지원 바우처사업. 이거 국비사업이에요, 아까 앞에 거는 시비사업이고요. 그리고 351페이지에 AI기반 교육격차 해소 사업, 이거 다 코로나 사업이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 코로나 사업을 이 수치를 더하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639억이 맞나요? 안 맞죠?
예.
그리고 또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드리려는 핵심이 아니라 639억 중에 과연 부산시가 부산시민들을 위한 특화된 코로나 극복사업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상으로 2개예요. 제가 억지로 꾸역꾸역해서 사업설명서를 다 뒤져보니 한 10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또한 그 사업들도 앞에 코로나를 붙이면 코로나고요, 코로나를 떼면 그냥 일반사업입니다. 그만큼 코로나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강조해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당연히 강조할 수밖에 없고요. 그럼에도 부산시가 실질적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사업은 부산시가 어쨌든 이 사업개요나 전반에 나오는 것 중에 사업은 2개라는 거죠. 이거 정말 아쉽기만 한 건 아니죠. 이거는 부산시가 과연 목표처럼 중점목표사업이라고 할 만큼의 부산시가 지금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거는 사업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모든 공무원들 다 노력하고 계신 건 압니다. 그런데 의지가 안 보여요. 이 의지가 보여야 시민들이 느끼죠. 시민들한테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부산시의 자체사업이 얼마나 있느냐? 없어요. 이거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부산시가 코로나 극복을 하겠다고 한, 천명한 만큼의 내용이 없다는 저는 그렇게 해석되는데 기조실장님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코로나에 관련해서 전 직원들이 예산, 예산 문제를 떠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립니다. 그거는 위원님께서도 격려를 해 주신 바고요.
그다음에 정부에다가 저희들이 코로나 관련된 예산을 여러 가지를 요청을 하면 정부는 부산시만 이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고르게 나눠주는 것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부산시가 정부와는 다르게 독특하게 한 것이 있느냐? 예를 들면 부산형 긴급복지지원 이런 것들도 지금 코로나 상황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한 10억 원 정도로 올린 것은 있고요. 이런 거는 있고 그다음에 특히 이번에 우리가 재해구호기금을 100억 원 올린 것은 코로나에 대해서 상황이 긴급한 상황에 대해 가지고 또 일일이 다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잘 활용해서, 물론 위원님과 소통, 의회와는 소통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으로 조금 추진을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을 조금 양해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뭐 질타드리려고 이야기드리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코로나만큼은 한번 같이 힘 모아서 잘 해결해 보자라는 부분이고요.
지금부터는 행정부시장님이 좀, 제가 코로나 이야기드린 게 지금 어쨌든 17개 시·도에서 저소득층 증가율이 부산이 1등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코로나 이전에는 그나마 저소득층 비율이 뒤에서 3등이었어요. 그런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뒤에서 2등입니다.
예.
소득격차도 다른 지역보다 더 심해졌고요. 이게 전반적으로 부산은 지금 코로나로 인한 직격탄을 가장, 저는 제가 봤을 때 17개 시·도에서 가장 세게 맞은 지역이에요.
예.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별로 사업들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결국에는 정부에서 지원받지 않으면 부산시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는 거죠. 예산의 한계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지만 하지만 그래도 이제 좀 선택과 집중이라는 부분들을 한다면 정말 좀 선택과 집중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이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코로나 관련돼서 골든타임 같은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다 같이 힘든 시기였거든요. 이제 점점 격차 나는 부분들,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덜 힘들고가, 그런 양상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이 시기를 제대로 넘기지 못하면 회복불가 상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장님한테 좀 정확하게, 명확하게 좀 이야기해 주셔서 좀 극복을 함께 제대로 협치하면서 해결하자고…
예.
그리고 또 상황들을 상세하게 설명드려 주시길 좀 부탁드립니다.
예, 한말씀 드리면 우리가 중소기업 이하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거의 93%가 아주 영세한 소상공인들입니다. 그만큼 코로나의 직격탄을 맞은 게 사실이고 거기에 매출도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작년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매출이 많이 떨어졌고 지금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새로운 시장께서 오셔 가지고 소상공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4인 제한된 부분을 6인까지 늘려달라고 제가 또 직접 건의를 했고 시장님도 직접 그 부분을 또 건의하시고, 이번에 오늘부터 8인까지 저희들이 일주일 당겼지 않습니까? 물론 1단계, 새로 개편된 사회적 거리두기의 1단계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먼저 8인까지 좀 열어달라, 우리 식당, 도매업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사실 호소를 좀 해서 중대본으로부터 허락을 받았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의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의지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우리가 어려운 부분들, 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이러한 분들은 빨리 접종을 받았으면 좋겠다 해서 수차례 건의를 하고 이렇게 해 왔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의료기관에서 진단검사를 받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도 우리 시비로 다 대서 이번에 거의 이만 몇천 명을 실제 했습니다. 하고 육십, 한 거의 70명 확진자 또 차단했고요. 또 위탁의료기관이 저게 늘리면 국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딱 제한을 두는 거죠. 저것도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의료기관을 늘렸습니다. 그만큼 우리 시에서도 여러 가지,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좀 극단,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장님께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뭔가 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진심으로 부탁드리고 이거는 당이나 어떤 상황을 다 떠나서간에 이 부분만큼 명확하게 극복하고 넘어, 극복해야 집단면역이 생기고 나면 그다음이 생깁니다. 자칫 잘못하면 더 많이 벌어지는, 격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대비와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으로 질문 이어서 이게 사실은 세 분한테 질문을 한꺼번에 드려야 될 부분이긴 한데 애매해서 이것도, 이거는 기획조정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실 환경정책실에 지질공원 있고 지방자치국에 갈맷길 그리고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한테 엑스포 관련 있는데 이게 사실 3개가 다 묶여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관광마이스국에 어쨌든 지금 시장님이 지금 프랑스에 유치서에 가 있잖아요. 그 안에 지질공원이나 갈맷길의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산을 자랑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은 제가 세부적인 홍보자료까지는 제가 보지는 못 했는데 그런 자랑들은 다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국가 전체적으로도 다 자랑이 들어가야 또 홍보도 해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안 본 상태인데 나중에 한번 관광마이스국장님 그 유치서 한번 우리나라 말로 된 거, 영어 말고요. 한 부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앞서서 어쨌든 환경정책실장님한테 감사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번에 이야기드렸는데 어쨌든 지하철 홍보와 관련해서 최근에 멘트 아직은 안 바뀌었던데 멘트하고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형태로 많이 바꾸시겠다고 내용들을 들었는데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런 노력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시간이 얼마 없어 가지고, 하여튼 지질공원, 갈멧길 관련해서는 부산이 정말 자랑할 만한 천혜의 자원입니다. 이 자원들에 대한 홍보와 각종 이런 예산들이 조금 더 필요한 것 같아요. 특히 갈맷길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대표적인 길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너무 수세적으로 예산편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투자한 만큼의 그 이상의 가치가 충분히 있을 만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질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추경 보면서 상당히 아쉬워요. 그러니까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대폭적으로 미래를 생각해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투입, 투입하고 시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1차 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 시간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20분간 16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가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기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앞서 가지고 내나 어린이집 교육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를 해야 되는데 여성가족국장님 말고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이후에 재난지원금 편성 관련해 가지고 재원확보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는 게 맞다 보여집니다. 그런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에 위원님께서 우리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는데 좀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좀 걱정이 됩니다.
(장내 웃음)
2차 교육재난지원금지급 수립계획이 교육청에서는 21년 5월 6일 날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부산시 유관부서협의회를 해 가지고 긴급공문요청을 해 가지고 우리 협의를 한 부서는 교육협력과, 아동청소년과, 보육, 아, 출산보육과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교육청이 부산시에 5월 7일 날 협조공문을 발송합니다. 그 내용이 교육청의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상과 동일 연령대 지원요청, 아, 협조요청이었습니다. 교육청의 2차 교육재난지원금 추가지원계획에 따라 부산시에서도 어린이집,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적극 검토요청을 해 왔어요. 이게 5월 7일입니다. 그런데 다시 부산시 출산보육과에서 교육청으로 협조공문에 대한 회신을 5월 14일 날 해요.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동일 연령대 지원협조 요청에 대한 회신인데 누리과정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 만 3세에서 만 5세입니다. 전체 아동에 대해 교육재난지원금으로 교육청에서 일괄 지원요청을 우리 출산보육과가 교육청에 요청을 합니다. 이때 지원대상이 어린이집 재원 중인 누리과정 지원대상자가 약 2만 6,035명, 약 26억 원이 소요되는 거예요. 다시 교육청에서 우리 부산시 출산보육과로 이 공문에 대한 또 회신을 보냅니다. 5월 17일입니다. 내용은 코로나19 관련 지원대상과 동일 연령대 지원협조 재요청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재난지원금의 재원은 전년도 그러니까 2020년도 미집행 급식비의 등의 목적사업비에 사용된 그 재원인 거죠. 그래서 다시 부산시 지원 급식비 잔액반납 예정이 있으므로 이 반납금액을 활용하여 검토요청을 다시 부탁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 우리 부산시는, 아, 교육청은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을 줬고 부산시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예산부족의 이유로 어려움을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이렇게 교육청과 부산시가 서로 약간의 핑퐁게임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이번에 제1차 1회 추경에 예산이 우리 어린이집 아이들 대상으로 만 3세에서 만 5세는 누락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볼 때 한 가지 안타까운 게 뭐가 있냐 하면 사실 부산시는 우리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대상자들까지 지원을 요청했는데 그런데 여기서 부산시가 몰랐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부산시 교육청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 조례를 개정, 작년 3월 달에 개정하면서 재난지원금 대상자에 유치원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시 교육청은 이 재난지원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유치원을 재난지원금 대상자로 넣은 거예요. 그런데 부산시는 그걸 사실은 몰랐던 거예요.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유치원이 재난지원금 대상이 됐단 걸 모르고 누리과정이 있으니, 누리과정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같이 있으니 동시에 지원해라 이렇게, 이런 과정으로 흘러갔던 겁니다. 결국은 이런 잘못된 정보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집, 제가 자주 우리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저하고 옆집에 살아요.
(웃음)
실장님 아이는 진짜 어린이집에 다니고 제 아이는 유치원에 다녀요. 저는 재난지원금 10만 원 받습니다. 실장님 아이는 못 받아요, 같은 아파트에 살고 옆집에 사는데. 이게 바로 교육복지의 불평등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부산시 교육청은 조례에 근거해 가지고 지급을 한 건데 그걸 계속 부산시는 누리과정이 있으니 같이 해라, 재원이 없으니, 이런 말만 주고받고 있다 보니까 지금 1차 추경까지 흘러왔던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의 어린이집 부모님들이 만약 이번에 저희들이 제기를 하지 않고 그냥 어린이, 유치원만 재난교육지원금 지급했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바로잡아 주셔야 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예.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문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코 두루뭉술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 교육청이 자기네들의 조례, 조례내용에 없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집이나 가정양육에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못 준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조례상에 이런 지원근거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 예산안으로 지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재해구호기금 같은 것은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오시면 제가 좀 간곡하게 건의를 드려서 가능한 한 좀 집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여기서 장담하기는 어렵고 그런 정도의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 일주까지, 반납예정까지 일주에서 우리가 내일 교육청을 결산심사하면 총 부산시의 무상급식예산 총반납금액이 282억 원이에요. 그리고 지금 4추에 이미 반납한 거 빼면 당장 결산잔액이 92억 원이 추경의결 뒤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에.
예.
이 92억 원이 바로 아이들 급식비를 반납을 받은 거예요. 코로나19로 해 가지고 중식을 안 먹었기 때문에 그 재원이 남은 거예요. 교육청은 이 재원 가지고 교육청에서 자기가 지급해야 할 이 급식비용 가지고 교육재난지원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시는 당연히 이 92억 원을 가지고 먼저 어린이집에 대한, 재난지원금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92억 원이면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의 어린이집 아동이 2만 6,053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약 26억 원이에요.
가정양육까지 하면 약 37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 앞에 그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 재원이 많이 달라집니다. 아, 재원이 달라지는 게, 숫자가 달라지는데 제가 계산하기로는 만 2세 미만 흔히 말하면 0세에서 4세까지 학생이, 아, 숫자가 3만 2,936명이에요. 그다음에 만 3세에서 만 5세가 2만 6,035명 앞에 말씀드렸죠. 이 합계를 하면 저한테는 5만 8,971명입니다. 여기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기획조정실장님께서 하셨던 가정영유아 플러스하게 되면 약 구십, 그 정도 되겠죠, 9만 정도가 되겠죠.
예.
그래서 영유아 봤을 때 제가 세 가지 안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일차적으로 만 3세에서 만 5세, 왜냐하면 어린이, 유치원은 만 3세에서 만 5세까지 재난지원금을 지급을 하니 그래서 이, 아, 이 숫자가 약 2만 6,000명이니까 26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 만약에 어린이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만 3세에서 만 5세도 있지만 만 2세 미만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치면 약 5만 8,971명이 되고 그러면 58억 정도의, 아, 약 59억이 소요되는 거고 방금 말씀하셨던 그것까지 포함시키면 약 90억 원의 재원이 소요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정확히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형평성의 문제를 따진다면 3세에서 5세까지 유치원을 주니 우리도 3세에서 5세까지 주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주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현재 저희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는 재해구호기금을 조금 확대해석한다면 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확답을 드리기는 곤란하고 그런 추진, 그 지급방법과 지급시기 또 지급규모에 대해서는 제가 시장님께 보고도 드리고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교육청과 저희들은 정말 재원 사정이 다릅니다. 교육청은, 제가 남의 주머니를 말씀드린다는 게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교육안정화재정기금에 예치금이 3,900억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누리과정을 좀 예를 들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해서 누리과정도 줄 수 있도록 하면 교육청에서 충분히 줄 수 있는 재정적 여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도 방금 실장님께서 얘기하셨던 부분들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경비지출의 제한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경비를 지출함에 있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에 한하여 지출을 하여야 하고 법령에 근거 없이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및 교육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경비를 지출할 수 없다.” 이 부분이 교육, 우리가 시에서 교육청으로는 전출이 가능해요. 그러나 교육청에서 어린이집 그 대상을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거예요. 이걸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이 논쟁이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시도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계속 그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긍정적으로 저희들이 지급시기와 지급규모 이런 것을 논의를 통해 가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과 박자가 좀 맞아 갔으면 좋겠습니다, 어긋나 가지고 한참 차이가 나버리면 안 되니까.
예.
그 시기를 같이 맞춰 가지고 지원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 아, 김부민, 다 어디 가셨노…
(웃음)
김광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좀 세부적인 부분들을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 김부민 위원님 오셨네요.
먼저 하면 돼요.
예. 사업명세서 583페이지. 이게 주택정책과죠? 국장님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건축주택국장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용역비가 4억 5,000만 원 올라왔는데 혹시 산출근거가 왜 4억 5,000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는 우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를 4억 5,000을 책정했는데 근거를 물어보셨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아시겠지만 산업통상자원부의 대가 기준이 안 있습니까, 그죠?
예.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또 품셈이라 그래서…
표준 품셈 따라 가지고요?
예, 그거 해 가지고…
이 대가하고 표준 품셈 맞춰 가지고 했다 이 말이죠?
예, 상세히 분석한 것입니다.
분석을 하니까 4억 5,000이 한 량으로 나왔다는 말입니까?
예, 총, 각 비용을 다 합하면 그게 잘 아시겠지만 실비정액가산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에 의해서 계산을 한 것입니다.
예, 계산을 그렇게 했습니까?
예.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지금 공동주택이, 15년 이상된 노후화된 공동주택이 지금 부산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대로 따지면 51만 3,000세대가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이게 인구가 3인 뭐 4인 가구 대략적으로 잡으면 거의 150만 명, 200만 명 엄청난 수가 아닙니까, 부산 인구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이게 연구용역이라도 굉장히 큰 용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각 구·군별로 리모델링, 공동주택 리모델링 조례를 구·군에서도 지금 많이 만들고 있고 또 기초지자체별로 또 기금 설치나 이런 것들 때문에 내부적으로도 약간 설왕설래도 많고 실제적으로 주민들도 지금 사업체에서 리모델링 때문에 사업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아파트별로 거의, 제 지역구인 해운대 쪽에는 거의 도배가, 도배가 되다시피 해 가지고 그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운대뿐만 아니고 많은 지역들 뭐 연제구도 그렇고, 연제구, 진구, 남구 뭐 금정구, 수영구 곧 모두 많은 지역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큰 저는 소위 말하는 많은 갈등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시민들이 주택이라든지 특히 부동산의 문제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클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4억 5,000만 원이라도 이게 충분한 건지 아니면 이게 부족한 건지를 좀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예, 4억 5,000을 저희들이 계산식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다른 광역시·도에서 했던 것도 조사를 했거든요. 했더니 최근 수치는 아닙니다. 수년 전에 보면 어느 시는 3억 5,000으로 계획을 한 데도 있고…
광역단위입니까?
예, 광역, 광역시·도입니다. 어느 시는 보니까 4억 5,000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서 산출식과 사례법을 통해 4억 5,000을 했는데 그래도 좀 이게 용역치고 큰 편, 저희 국에서는 큰 편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 정도로 하면 저희들이 적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면 저희들이 다시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겠지만 일단 저희들은 4억 5,000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사업명세서 682페이지 부서가 건설행정과네요. 담당국장님 앞으로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도시계획실장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계획실장님.
지금 민간투자 유료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2019년도에 백양터널하고 수정산터널 재정지원 예산이 전액 그때 삭감이 됐지 않습니까?
19년도에…
2019년도에.
예.
백양터널하고 수정산터널요.
예.
그때 삭감된 사유가 무엇이었죠, 이게?
재정 그 수정산터널하고 백양터널은 지원해 주는 게 요금 미인상분 하고 MRG 미달분에 대해서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는데 그 당시 삭감됐던 거는 요금 미인상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래 물가상승에 따라서 요금인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요금인상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그 삭감된 거는 MRG 미달분인데 이게 수정산터널 같은 경우에는 통행료 감소로 인해서 MRG 미납분이 증액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백양터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원래 통행량이 많았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통행료 수입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MRG 미달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또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이게.
예, 거기에 그전에 지급금이 2020년도 재정 지원된 부족금액에 대해서 이번에 지금 올라왔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은 백양터널 같은 경우에는 한 51억 8,000만 원 정도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 지원금액이 부족했던 부분이 MRG 미달분입니다. MRG에서 실제적으로 통행량이 많았으면 저희들이 지금 이 부족분을 조금 적게 주어서 되는데 통행, 실제 통행료 수입이 감소됨으로 인해 가지고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백양터널은 한 3억 5,000, 수정터널은 3억 5,700, 3억 5,000 정도를 보전하기 위해서 통행료를 올린 겁니다.
거가대로는 민투사업에 지금 38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어쨌든 이전에 소위 말하는 민간도로에 대한 어떤 투자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MRG부분에 대한 수요예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잘못 되었다라는 비판이 많았고 그다음에 실장님이 답변을 하셨던 대로 실제로 통행수요가 많이 감소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예, 실제 통행료 수입이 감소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통행료 수입이 감소된 사유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통량이 줄어들었다 이 말 아닙니까?
예,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줄었기 때문에 또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부산시 예산을 이렇게 줘야 됩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 할 때 기존에 MRG사업에 대해서 수요예측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비판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쨌든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수요예측 잘못됐고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 최소, 운영수익보장제도라는 MRG사업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라는데 그러면 사업체하고 협약 때문에 결국은 또 이렇게 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민간사업자들에게 협약을 할 때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많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어쨌든 재협약이라든지 사업재구조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자문 이게 보니까 사업명세서 682페이지 보면 민간도로 그 업무추진 관련 자문도 지금 전문가 활용하겠다 나왔지 않습니까?
자문료는, 자문료를 갖다가 저희들 지급하는데 거기에는 외부전문가뿐만 아니라…
자문료 왜 지불합니까? 여기에.
법률자문 그리고 회계자문들에 대한 자문료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런 사업타당성의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제대로 하기 위해서 지금 법률자문 받는 거 아닌가요, 이게?
계속해서 자금 재조달을 통해서 이 MRG 내지는 우리 재정지원을 감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감소하기 위해서인데…
예, 줄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 추경에 꼭 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아니 이거는 아까 이번에 올렸던 거는 18년도에 자문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예.
해서 지급이 됐어야 되는데 18년 해서 아직까지 협상이 늦어지면서 저희들이 지급해야 될 금액이 이번에 아까처럼 부산항대교 같은 경우는 법률자문수수료가 3,800만 원 있는데 이걸 지금 지급하기 위해서는 올린 겁니다.
그래서 자문료에 대해서 증액한 거 편성 요청한 거는 이해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가대교 하고 백양터널이 소위 말하는 민간투자사업 유료도로 있지 않습니까?
예.
요게 증액 편성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추경에 편성이 왜 꼭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거가대교 같은 경우는 21년도 3분기 재정지원부족금입니다. 이게 38억이고요. 그다음에 백양터널하고 수정산터널은 작년도 재정지원부족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3억 5,700하고 3억 5,000을…
꼭 추경에 꼭 줘야 됩니까? 그거를.
예, 작년도에 재정지원부족금을 줘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일단 시간관계상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김동일 위원입니다.
마이스국장님? 문화국, 관광.
예, 관광마이스산업국장입니다.
질의내용은 수상워크웨이 건설용역 부분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예.
이 질의내용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 그 이유는 아무래도 우리 문화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심의를 좀 한 내용입니다. 한 내용인데 재차 오늘 예결위에서 또 이 부분을 거론하기가 조금 부담스럽지만 이것을 바라보는 어떠한 시각 차이가 조금 달리 보이기 때문에 저는 또 질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수상워크웨이 이 용역비죠?
예, 그렇습니다.
국비가 2억이고 시비가 1억 그다음에 자치구에서…
1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억 이래 가지고 4억이죠?
예.
실질적으로 이거는 사업의 어떠한 부분이 아니고 용역의 부분인데 어때요? 이 편성사유가 결론적으로 뭐입니까?
작년도에 문체부에서 2021년도 관광자원개발사업으로 해 가지고 국고보조금이 마지막에 2억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는 내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사업은 이제 명지 오션시티에서 신호동하고 진우도 눌차 일원까지 전체 길이가 한 2.6㎞ 정도 되는 석다리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강서구가 전반적으로 조금 조선, 플랜트라든지 기계부품, 자동차 좀 불황이 있어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조금 더 해서 경제의 활력을 좀 일으키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편성사유가 딱 집중화시키면 관광자원개발의 어떠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단지 상임위 우리 행문위 차원에서는 여기가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습지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주셨고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게 일단은 수상워크웨이라는 새로운 관광자원을 서부산권에 관광개발사업이 잘 진행이 좀 되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게 워낙 규제가 많아서.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조금 활력을 불러 일으키고자 하는데 이 용역을 통해서 전반적인 타당성을 한번 보자는 그런…
그 지역의 우리 부산시 입장,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로 지금 위원으로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관광의 어떤 인프라가 미약하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떠한 관광의 어떠한 그런 우리 부산시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미래의 산업이다라고 누차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이 들어가는 거고요.
예.
그러면 그 용역이 실질적으로 사업에 있어서 기술적으로 예를 들어서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지역이라고 해 가지고 이 사업을 못한다 이것은 제가 그 시각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강서의 지금 우리 부산시가 역점을 두었던 신공항 개발이라든지 그다음에 대저대교라든지 엄궁대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지역이 문화지역입니다. 그렇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뭘 활력을 찾으려고 하느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사업이 용역이 들어가면 그 용역 속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문화재의 어떠한 저촉이 된다면 그거는 우리가 극복해내야죠.
예.
결론적으로 어떻게 보면 환경과 우리 인간은 조화롭게 앞으로 형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환경 쪽에 너무 치우치다 보면 결론적으로 우리 관광의 어떠한 인프라는 전혀 구축을 못합니다. 이런 시각으로 이 부분은 바라봐야 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들이 제안을 했던 것들인지 우리 시민들이 제안할 수 있는 건가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관광의 어떤 인프라를 제안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 또 한편으로는 지역구를 담당하는, 지역구에서 이 부분을 제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제안들이 그래서 노력에 따라서 어쨌든 국비 확보가 얘기된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가절하해서는 결코 안 된다.
일단 문체부는 기본구상이나 타당성을 기술검토를 한번 해보자는 입장이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도 투입했는데 만일에 이게 삭감이 되면 국비마저도 이제 반납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부산시는 옛날에 이런 말이 아닌가? 제일 좋은 어떠한 사업이 굴뚝 없는 사업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우리들이 먹거리를 찾아내야 돼요. 즉 예를 들어서 전라도 순천만 한번 가보셨죠?
예.
저도 몇 번 가보았는데요. 그 환경을 이용해가 훼손이 안 됩니다. 환경을 이용해 가지고 나름대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해내는 어떻게 보면 가장 본보기적인 환경과 인간이 조화롭게 하는 게 순천만이에요. 그렇다고 순천만을 훼손하고 있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문화재의 어떠한 그건 당연하게 문화재 보호법에 따라야 되겠죠. 그것을 지금 우리가 그 지역이 문화재지정지역이다 해 가지고 이런 어떠한 개발의 사업들을 우리가 진척해내지는 못했을 경우에는 부산시가 할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는 공항도 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 환경을 그저 황무지된 그 환경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접근하면서 좀 조화롭게 또 우리의 삶과 연계시키는 어떠한 부분의 사유다 말이에요. 이거는 지역구에서 충분하게 나는 제안을 할 수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그 지역구에서 나름대로 의원님께서 중앙부처에 노력 여하에 따라서 국비를 또 확보를 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 용역에 따라서 사업의 진행들은 또는 새로운 어떠한 국비 확보들은 또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을 문화재보호지역이라 해 가지고 단순한 시각을 가지고 칼질을 해 버린다. 이러면 우리가 위원들이 앉아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제안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국장님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시각을 좀 달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장, 아! 예결위 위원님들도 다 계시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 때 위원장님, 심도 있게 논의를 좀 분명히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다 삭감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할 수 있는 또 그 권한 예결위에서 나는 가지고 있다고 봐집니다.
예.
그래서 충분하게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그 시각 자체만 조금만 달리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하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투자 없는 부분이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말로만 결론적으로 우리 부산의 어떠한 관광의 인프라를 구축해야 된다, 구축해야 된다. 실질적으로 구축하려고 나름대로 이런 어떤 부분들은 부산시가 주도를 한 것은 아니지만 그 지역에서 충분하게 제안을 할 수 있고 구체화시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맞다라고 해 두면 뒷받침하는 것도 또 우리들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사업들은 한 번 더 우리 예결위에서 심도 있는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심도 있는 어떤 논의를 제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 시간은 거의 1분밖에 안 남아서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부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생노동정책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백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1페이지.
예, 민생노동정책관입니다.
국장님, 이게 작년에 저희가 예산도 그렇고 운영대행사도 바꾸는 그런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경위가 어떻게 된 거죠?
이번 추경에서 지금까지 이 국비매칭분, 국비교부액분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작년에 발행했던 1조 3,0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 3,000억을 이제 시가 100% 캐시백을 하는 걸로 해서 300억 반영을 해서 전체 올해 말까지 1조 6,000억을 발행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게 혹시 주면 몇 프로를 돌려주죠? 캐시백…
캐시백은 10%입니다.
10%?
예. 그런데 이게 작년에 하고 올해하고…
상한선이 얼마죠?
개인당 한 달에 월 30만 원 또 월간 전체 발행액 1,000억 원 그렇게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일까요?
동백전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동백전은 이 코로나 시국에서 소상공인들한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됐던 우리 시의 또 국가의 지원정책입니다. 그런데 동백전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작년, 올해 조금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작년에는 이 캐시백이 중단 혹은 요율이 변경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많았던 부분이 주요 문제점이었고요. 올해는 이 대행사가 KT에서 코나아이 변경되면서 시스템 이관에 따른 오류들 나타났던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었지만 작년에 나왔던 캐시백이 중단되거나 이렇게 변동된 부분은 그런 문제점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는 걱정되는 게 이 캐시백을 계속 주면 우리가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나온 버스준공영제 손실보상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게 어느 순간에 어디까지 지원을 해 주실 생각입니까?
제가 버스준공영제 업무를 안 해 봐서 잘 몰라서 비교를 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또 지금 현재 행정안전부에서도 이게 언제까지 지역화폐정책을 유지를 하고 국비를 주겠다는 이런 시한은 정해놓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가에서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제가 말씀드린 71페이지는 100% 시비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가 그 고민을 해야 되지 국가에서 줄 때까지 하겠다 국가가 안 하면 안 하겠다 이런 논리는 시가 그만큼 고민 없이 했다는 거밖에 안 되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역화폐 자체가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서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따로 또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300억 시비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물론 전체발행액을 늘리기 위해서 300억을 편성 요청한 부분도 있지만 올해 초에 지금 정부에서 지역화폐 추경을 하면서 수요조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경에 진행되는 부분이 5조 정도를 발행을 추가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수요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도 감안을 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시비매칭분으로도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 매칭부분은 70페이지 아닌가요?
아! 그 부분은 아직까지 정부추경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8%, 6% 해서 편성이 된 부분은 기존에 있던 예산부분이고요. 300억 이 자체가 이 300억이면 국비지원비율이 지금 추경에서 거론되는 부분이 4%이기 때문에 전체 500억, 4% 해서 200억 되고 그러면 캐시백 예산이 500억 되면 총발행액이 5,000억씩 정도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국장님, 제가 방금도 국장님 그냥 서류 있는 거 사업계획서에 쓴 거 그냥 줄줄 읽으시는데 그만큼 부산시가 아직까지 지역화폐에 대해서 정확하게 기준을 못 잡고 있고 이거를 어떻게 선순환구조를 만들 것인지가 지금 해결이 안 되고 있다, 사실 첫 번째 KT업체 선정부터도 문제가 있었고 코나아이 하면서 인수인계과정도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어가 공백을 주고 있는 게 문제고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시비가 제대로 반영이 되면서 지역주민 소상공인들한테 잘 사용이 될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늦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계속 우리가 지원만 해주겠다, 지원만 해주겠다 그렇게 한다면 이거는 감당 못할 정도로 가고 어느 순간에는 이걸 안 줬을 때는 거기에 대한 또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고스란히 시나 시의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시스템 이관과정에서 이렇게 발생했던 그런 문제점 부분들에 대해서는 KT에 플랫폼 운영방식하고 이관받은 코나아이의 플랫폼 운영방식이 너무 다르다 보니까 이관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부분 뭐 택시결제라든지 동백몰, 오프라인 충전, 기부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자, 국장님 그러면 코나아이 하고는 계약이 몇 년간이죠?
1년간입니다.
만약에 코나아이에서 다음에 또 계약이 업체가 선정이 될 때 이 시스템이 오류되면 또 이렇게 공백되어야 되는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저희들이 조금 마련을 해서 안 그래도 어제 지역화폐정책위원회를 했습니다만 지역화폐정책위원회와 시의회가 의논을 할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저는…
1년 단위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많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첫 번째는 이런 인수인계 과정에서 우리 부산시가 자연스럽게 인수인계나 아니면 이 흐름을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 하나, 두 번째는 계속 예산 투입을 시비로 들어가는 구조가 아니라 그 지역화폐는 순환이 되어야 되니까 그 도는 돈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 코나아이가 운영하든 KT가 운영하든 그 플랫폼에서 어느 정도 일정 정도의 수익이나 이런 구조가 떨어져야지 나중에 시비가 좀 덜 들어가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운영상의 문제점 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고 그래서 현재 이 지역화폐팀 내 전문가를 좀 보완을 해서 외부전문가를 보완을 해서 그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이제 의논을 하고 있고요. 이 지역화폐에 대한 캐시백정책을 사실은 언제까지 할지는 코로나 상황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다시 한번 더 판단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300억 반영된 부분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100억 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이 지금까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부추경과 맞물려서 시비매칭분의 역할을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제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 사실 시가 처음에 한도를 100만 원에 몇 프로 그다음에 50만 원에 몇 프로 또 차등을 주고 몇 프로 계속 이게 아직까지 1년이 지났는데도 그게 제대로 잘 안 잡혔다 기준이.
그 부분은 이제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10%입니다.
그런데 이 10%가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방금 제가 달리 드리는 말씀은 10% 계속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돈이 계속 투여되어야지 10% 가는 거지 이 돈이 투여 안 되고 두 배가 안 되면 10%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시비가 600억, 700억 준공영제처럼 계속 거기에 투여되는데요. 돈 주면 당연히 되죠, 그런데 그 감당을 누가 하겠느냐는 거죠.
이게 지역화폐정책이 지역화폐발행이 최근 코로나 상황에 맞물려서 이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이게 언제까지 갈 거다고는 장담은 못하지만…
이게…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꼭 필요한 정책인 거는 맞습니다.
국장님 지역화폐가 인천이 제일 빨리 시작했잖아요.
예, 수도권에서는 먼저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코로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이게 도움이 되는 건 맞으나 지역화페 첫 시작은 코로나하고는 달랐습니다.
그때…
그런 고민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작년도에 전체 우리 전국에 지역화폐발행액이 13.3조였는데 코로나, 그게 작년도고 코로나 이전에는 아주 작았습니다. 전국에 한 2∼3조밖에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첫 의도는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이 아니라 지역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그리고 지역이 살아야 된다는 거기에서 출발을 한 거지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을 위하고 서민을 위하고 자영업자를 위해서 주는 제도가 아니었다고요.
저도 뭐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끝났다, 코로나 이후에는 어찌될지 모르겠다 이 말은 안 맞다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최영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국장님하고는 특별교통수단 관련해서 이야기를 참 긴 시간 나눕니다. 그죠? 오랜 세월.
예, 그렇습니다. 과장할 때부터…
(웃음)
그죠? 예.
(웃음)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잡으셨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본예산에 못 잡았던 예산을 이번 추경에 잡아두셨더라고요.
예.
그 부분은 애쓰셨습니다. 현재 두리발이 운행되고 있는데 이 운행 중인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현재 지금 운행되고 있는 차량.
운행이 토털이 아마 181대고 지금 운행이 아마 167대 정도 될 겁니다.
167대.
예.
현재 운행 중인 차량이 그러면 미운행 중인 차량은?
지금 12대입니다.
12대. 사유가 뭔가요?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인력을 채용해야 되는데 인력을 적기에 채용 못하고 아마 하반기에 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채용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예.
하반기에?
예.
예산은 있습니까?
예, 한 30명 정도 채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 올해 하반기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죠? 국장님.
예.
그건 그렇게 알고요. 앞서 167대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운행되고 차 그런데 실제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몇 대쯤 두리발이 운행될 거 같습니까?
그거는 아마 조별로 아침, 낮, 오후…
그렇죠.
들어가기 때문에…
조별운행 그다음에 쉬는 차 다 빼면…
심야, 예…
한 몇 대쯤 진짜 이 시간에 돌 거 같습니까?
지금 보통 출·퇴근시간대 제일 많…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일평균 한 107대가…
107대.
일평균입니다, 일평균.
일평균, 그죠?
107대고 출·퇴근시간대는 한 최대한 120대 정도가…
120대 정도.
예, 그렇습니다.
하루 최대 많이 도는 시간은 120대 정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냥 평소 이렇게 낮시간이나 이럴 때 보면 한 107대?
예, 그렇습니다.
부족하겠습니까, 안 부족하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조금 더 안정화 단계에 접어드니까 지금 봄부터 상당히 교통약자…
늘어나고 있죠.
늘어났단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두리발 이용자기도 하고 요즘 계속 대기시간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100명씩 대기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부족한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아까 하반기에 기사 채용 문제는 분명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예, 시설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꼭 지키셔야 합니다. 벌써 차를 새 차를 사놓고 지금 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금년도 차량은 아직, 구매를 아직 안 했고…
지금 말고 예전 차량이라 하더라도 다 이용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내구연한이 아까 얘기를 16대라 했습니다. 16대 외에 내구연한이 경과돼 가지고 운행을 못 하는 차가 한 2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더라 하더라도 어쨌든 기사 채용은 분명하게 하신다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백신 지금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신 하고 있고 교통약자분들이 그동안 못 다니신 분들이 지금 다니고 싶으셔 가지고 이용자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 국장님 감지하셨으니까 이거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 초에 25대 국비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 초에 저희가 부산시가 재정 상황, 코로나로 인한 재정 상황상 국비를, 시비를 매칭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신규 증차로 국비를 신청하신 거죠? 신규 증차로 국비를 신청하신 거죠?
신규…
증차로 신청하신 거죠?
민선7기 때는 신규 증차가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노후 차량이 지금 7년 이상 20만 이상 뛰면…
국장님!
예.
중앙에서 시비 내려오는 건 증차죠? 증차 예산이라고 신청하라고 하죠?
지금 저희가…
원칙만 답하시면 됩니다.
예, 그게 맞는데…
원칙만 답하시면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원칙 맞습니다. 그죠?
원칙 맞습니다.
원칙 맞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국장님. 원칙 맞고 그래서 이번에 신규 증차 예산으로 부산시가 분명히 중앙에 신청해서 그 예산 받았고, 맞죠? 그리고 국장님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전에 몇 년 전에 굉장히 오래된 차 저희 바꿔야 된다 했을 때 국토부에서 이거 노후 차량에 쓸 수 없다 하여 부산시에서 저희 8대 시의회 들어와 가지고 어렵게 예산 만들어서 노후된 차량 다 교체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때도 국토부에서 예산을 참, 시비를 국·시비가 매칭이 되면 참 좋았겠지만 노후된 차량에 대해서는 시비를 중앙에서 국비를 내릴 수 없다 하여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18년도에 노후 차량이 14대고…
그렇죠.
19년도에 20대, 34대 정도 교체를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여기 경상사업설명서에 신규 증차로 25대를, 올해 사실은 계획이 신규 증차 25대입니다. 맞죠? 맞죠?
그게 원칙입니다.
아니, 원칙 맞습니다. 국비·시비 매칭한 건 신규 증차, 맞죠? 예산이고 이번에 올해 부산시가 신규 증차하겠다고 한 대수도 25대입니다. 맞죠?
원칙으로 봐선…
애초의 계획.
예, 원칙입니다.
부산시의 계획.
예, 신규 증차하는 그게 원칙인데…
맞죠? 그런데 국장님 거기까지만 하고요. 왜냐하면 우선 국비·시비가 원칙 그거 맞으면 이거는 증차고 그다음에 이번에 부산, 올해 부산시가 신규로 차를 구입하겠다 한 대수도 25대가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 내용에 보면 증차하겠다고 25대 구입하겠다 해 놓고 19대는 노후 차량을 바꾸고 6대만 신규로 증차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건 안 맞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계속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국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노후 차량 교체비는, 노후 차량 교체비는 시가 물론 재정이 어렵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거는 시비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별도 편성해서 추진하셔야 하는 겁니다, 국장님.
위원님 말이 일리가 있지만 제가 원칙이라 말씀을 드린 것은 저희가 지금 노후 차량이 19대하고…
알고 있습니다. 들었습니다.
저희가 국토교통부의 담당 담당관한테 여쭈어봤습니다. 여쭈어보니까 이거는 노후 차량도 신차에 전체에 준해서…
아니죠.
해도 된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나중에 국토교통부랑 공문 왔다 갔다, 공문을 발송해서 확인하시고요. 국토교통부는 기본적으로 증차 예산만 주겠다고 했습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그거 분명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 요지는 올해 부산시가 25대 증차하겠다고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증차하겠다는 예산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노후 차량 법적기준이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아까 우리…
공공기관 노후 차량.
7년 이상 10만㎞ 이상입니다.
그렇죠. 7년 이상 되고 20만㎞라고 저한테는 알려주시던데.
지금 현재 우리가 적용을 20만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적용은 20만입니까? 10만인데, 원래?
아니 그거는 기준이 그리 돼 있습니다.
기준이 그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연식이 10년 이상 된 차량 해서 말씀하신 대로 19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교체해야 할, 맞죠? 올해 교체를 준비를 해야 할 차가 19대입니다. 그래서 이 노후 차량 교체 참 중요합니다. 꼭 필요하고 빨리해야 되겠죠. 안전사고와 연동이 있기 때문에 빨리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래서 노후 차량과 노후 차량 교체와 신규 증차를 부산시는 별도로 구분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거를 처음에는 신규 차량 구입하겠다고 예산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그 예산 만들어서 노후 차량 대폐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면 결국에는 25대 증차하겠다고 계획하셔 놓고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 노후 차량 교체는 차가 안 늘어나는 겁니다. 맞죠? 그대로입니다, 그리되면. 6대 늘어나는 겁니다.
이게 교통약자 두리발 이용자들이 중증장애인분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죠.
이게 저희가 증차가 6대지만 결국 대폐차를 19대 하는 것은 결국 그게 나중에 대폐차가 그대로 운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문의를 하니까 이거는 대폐차하고 신차하고 같은 동급으로 해도 된다는 것을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게…
그거는, 제가 시간이 별로 없고요, 국장님.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됩니다. 우선은 이번에 하신 이 예산은 25대 증차하는 데 하시고요. 교체 차량에 대해서는, 오래된 차량에 대해서는 부산시가 계획 세워 가지고 부산시 시비로 할 수 있도록 국장님 계획 세워서 하셔야 됩니다. 별도로 하셔야 됩니다.
예, 우리 시설공단하고 협의해서 최영아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노후 차량 교체 그다음에 신규 차량 계획 이거 관련해서는 별도로 관리하시고요. 노후 차량 교체와 신규 차량 계획에 대해, 증차 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지영입니다.
제가 지난번 본예산 심사할 때 예결위에서 심사할 때 성인지 예산하고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질의를 드렸고 우리 부산시 성인지 예산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긴 시간 말씀을 드려서 이번 결산서에는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진하고 이게 과연 성인지 결산이 맞는지, 더군다나 우리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는 모든 예산서류와 함께 우리 시홈페이지에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연 타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 부산의 성인지 수준을 알기 위해서 예산서와 결산서를 봤을 때 무엇이라고 생각할지 굉장히 참 우려스러운 지점이 많아서 부득이 이 지점에 대해서 제가 조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샘플로 들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건축주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혹시 지금 첨부하고 계십니까? 결산서 첨부서류에 있습니다.
예, 저희 국 결산 성인지 관련 2건으로 돼 있습니다.
예, 먼저 공공디자인 개선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성하고 관련해서 셉테드 안심마을 조성하는 사업인 거죠?
그렇습니다.
먼저 사업대상자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사업대상자가 부산시 주민등록인구수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예방이 되는 안전한 환경에 거주하는데 특히 여성 및 취약계층을 위한 환경 조성입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 사업대상이라는 부분은 부산시민 전체라기보다는 범죄우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부산주민등록인구수 전체 하면 갓 태어난 갓난쟁이들도 전부 다 포함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주민등록인구수 전체를 다 사업대상으로 넣으셔도 되지만 결국은 이건 모든 지역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우범지역을 대상으로, 우리 지금 실적을 보니까 세 군데를 안심마을 조성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업대상 자체부터가 틀렸습니다. 그죠?
그다음 사업수혜자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수혜자가, 국장님 보시면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를 잠깐…
자료를 보셔야 됩니다. 이건 그냥 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사업수혜자, 예. 전체 지금 사업수혜자들 저희들이 전체 인구를 다 잡았네요.
다 잡으셨죠?
예.
이 사업수혜가 전체 인구 다입니까? 아니잖습니까, 그죠? 결국은 사업을 한 세 군데에 계신 주민분이시잖아요. 2020년도에 사업대상지가, 안심마을 조성한 대상지가 아미동, 덕천2동, 괴정3동 맞습니까?
예.
그죠? 이 지역주민들이 수혜자 아닌 건가요?
예, 저희들이 수혜자 범위를 간접 범위를 너무 좀…
그죠, 잘못된 부분입니다.
넓게 좀 잡았습니다.
전체로 잡으시면 안 되죠. 사업수혜자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남녀가 얼마나 그 예산의 혜택을 보고 그로 인해서 얼마나 성별 격차가 좁혀졌나라는 거를 보는 게 이 성인지 예산과 결산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업수혜자를 전체 인구로 잡은 것도 잘못됐습니다.
그거 지금 작성방법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성인지 예산결산부서하고 다시 자문을 받아서 정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그 밑에 예산 보시겠습니까? 우리 이 사업 18, 19, 20년 다 했던 사업이죠?
예,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18, 19년 예산 기입이 안 돼 있습니다. 그죠?
예.
또 지적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바른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사업은요. 이 사업은 어떤 내용입니까?
저희들이 매년 아파트, 우리 부산시에 있는 아파트 중에서 선정을 해서 일부 단지에 대해서 주민들의 공동체 활동이 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산시 전체 시민들이 이 예산의 지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업대상자를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2020년에 처음 한 사업입니다, 그죠?
예.
사업대상자가 369명입니다. 아, 359명이네요, 그죠? 그런데 아파트, 보니까 대상자가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건가요?
여기서 공동체 활성화는 시민을, 많은 시민을 하는 건데 이거는 저희들 성인지에 포함된 것은 주민교실이라 그래 가지고 저희들 아파트 관리에 주민교실을 시가 하나의 아카데미를 운영하는데 교육대상자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주로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여성들이 회계업무를 많이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분들 대상 아파트 주민교실 내용만 숫자가 잡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적습니다. 359명으로…
적은 게 문제가 된다라는 게 아니고 내용이 지금 아파트 관리업무 담당자를 사업대상자로 선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이 거의 남성과 여성 비율이 7 대 3 정도 됩니다. 그죠? 거의 8 대 2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급격하게 여성 수가 많습니다. 사업대상자가. 그죠?
예.
사업수혜자를 봤습니다. 사업수혜자는 역시 관리업무 담당자 중 교육이수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대상자라는 거는 말 그대로 이 교육을 시키기 위한 전체적인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수가 나가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아파트 업무를,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수 중에서, 그게 모집단입니다. 그중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본, 말 그대로 교육을 이수하신 분 수가 사업수혜자로 나와야 되는 겁니다. 대상자와 지금 수혜자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상자와 수혜자 같은 이유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하고 수혜자가 동일한.
아니 그런데 국장님,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수가 전체, 부산시 전체가 얼마입니까? 359명밖에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전체의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중에 이 교육을 받으신 분이 359명인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대상자가 잘못 선정이 된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사업수혜대상자 역시 여기에서 지금 대상, 사업대상자나 수혜자나 지금 똑같습니다. 이거는 결국은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아파트 관리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남성보다 여성 수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런데 남성 수보다 여성 수가 훨씬 더 많으면 우리 성인지 예산이라는 거는 어떻습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남녀 격차를 줄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줄여야 되는데 이 사업수혜 결과를 보면 똑같이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별 격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았다라는 그 결과밖에 더 되는 부분입니까, 이게. 그죠? 예산을 투입해 봐도 이건 오히려 더 남성이 수가 적기 때문에 남성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펴야 되는, 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여성 수가 더 많다라는 거는 이거는 성인지 예산하고는 거리가 먼, 그러니까 목적과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치 뭡니까, 대상자가 얼마고 수혜자가 얼마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정확한 모집단 중에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여성과 남성의 차이를 우리가 보자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수치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사람 숫자도 완전 틀리게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이 예산의, 성인지 예산의 효과를 전혀 볼 수 없다라는 지점을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부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업의 사업성과, 성과목표 달성 보면 성별 최소화비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아파트 관리교실 활성화하면서 성별 최소비율, 무슨 성별을 최소화하겠다라는 겁니까?
지금 제가 위원님이 보신 자료하고…
668페이지입니다, 668페이지에. 시간이 다 돼서, 지금 성과목표를 보면 성과목표가 아파트 관리교실 활성화 그러면서 성별 최소비율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성별 최소비율이라는 게 여성의 비율을 높이겠다는 건지 남성의 비율을 높이겠다라는 건지 이 결산서만 봐 가지고는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부분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알겠고요. 저희들이 앞으로는 성인지 예산 사업 선정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하셔야 됩니다.
성인지 감수성에 맞도록 사업을 선정하고 구체적인 계획도 전문부서의 자문을 받아서 정확하게 작성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추가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2021년 1회 추경예산안이 얼마입니까?
1회 추경예산은 1조 1,221억 원입니다.
그렇죠. 이 재원은 어떻게 마련됐습니까?
이 재원은 지금 세입 부분에서 보시면 일반회계의 경우에 지방세가 2,114억 원, 세외수입 208억 원, 세계잉여금이 5,221억 원, 지방채는 감해서 310억 원, 지방교부세 290억 원, 국고보조금이 2,493억 원 이렇게 해서 1조 정도 됩니다. 이거는 일반회계 기준입니다.
본 위원이, 단순계산입니다. 2020년도 순세계잉여금이 7,316억 4,3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리고 실장님 2021년 취득세 징수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21년도요?
예, 2021 올해 취득세 징수액을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지방세는 당초의 예산을…
취득세 징수액.
아, 취득세요?
예.
취득세는 추가가 한 2,000억 원 정도 되는데 원래 잡힌 예산은 제가 다시 찾아보겠습니다. 지금 취득세는 당초에는 1조 3,694억 원을 잡았는데 한 2,000억 원 더해서, 최근에 부동산 경기가 조금 초반에 좋았기 때문에 1조 5,694억 원으로 2,000억을 증액시켰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 취득세 부분이 1조 원을 넘는다고요?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얼마를 징수하였습니까?
작년에는 최종적으로 징수액은 1조 8,000억 정도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취득세를 1조 3,686억 원을 당초 세입으로 잡았는데 작년에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좋아지는 바람에 최종적인 징수액은 1조 8,839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에는 취득세 징수액이 2020년도 6,443억으로 돼 있어요. 이게 19년도보다 더 증액된 겁니다. 그런데 1조 원이 넘습니까? 이거 수치가 틀리는데요. 확실합니까?
예, 확실한 내용입니다.
배나 차이가 나네요,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지금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실장님 지금 제가 순세계잉여금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2020년도…
지금 위원님이 보신 자료는…
취득세 징수액이 얼마였냐는 겁니다.
이거는 이 증감이라는 것은…
지방세 중에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6,443억 원이 증감했다라는 것은 2019년도에 비해서 2020년도에 6,443억 원이 증가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이거는 취득세 징수액으로 나와 있는데, 증가액이 아니고. 맞습니까, 직원!
증감입니다.
증가한 거, 그러면 1조 원이 넘는 게 확실합니까?
예, 1조, 작년에 1조 8,000여억 원을 거뒀습니다. 1조 8,839억 원 거뒀습니다.
그럼 1조 원이 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본 위원 단순계산입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온 게 7,300억이에요. 여기다 올해, 올해 취득세 예상 부분은 1조 원이 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왜냐면 코로나 정국이 12월 말에는 풀린다 그러니까, 예방접종에 의해서. 그래서 그러면 이것만 해도 얼마입니까, 합계. 1조 8,000억 정도가 되는데 이 2개만 갖고라도 지금 1조 추경예산안 1조 1,221억 원을 충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국비내시액도 있을 거고 지방세외수입도 있을 거고 그렇잖아요.
위원님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말할 때는 원칙적으로는 작년에 세웠던 예산보다 추가로 들어온 세입이 있으면…
실장님 죄송한데 저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빼고요. 거기에다가 또 저희들이 당초에 여러 가지 나가야 되는 법정인 전출금도 있고 또 이월금도 있고 하는 그런 것들을 다 빼고 나면 2,663억 원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1,300억 원을 당초 예산 이미 잡았고 남아 있는 1,336억 원을…
실장님 그러면 세계잉여금은 얼마입니까? 세계잉여금.
잠깐만요, 자료를 제가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세계잉여금, 이게 지금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오는 거예요. 다음 연도 이월하는 겁니다. 그게 지금 7,316억 4,300만 원 아닙니까? 여기서 다 뺍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7,300억 원이 맞습니다.
아니 순세계잉여금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세계잉여금이 아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저희들이 결산상 순세계잉여금하고 예산상 순세계잉여금이란 것은 개념이 다릅니다.
아니 예산상 말고 결산, 지금 결산상 팩트가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팩트, 사실관계는 7,316억 4,300만 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지요? 거기다가 지금 방금 실장님께서 언급하신 취득세, 지방세 중에서도 취득세가 1조 원이 더 걷힌다 예상하면 그것만 해도 벌써 1조 8,000억 정도 되는데 이 2개만 해도 지금 2021년 1회 추경예산안 1조 1,221억 정도를 커버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비내시액, 세외수입 이건 또 어떻게 되는 됩니까?
위원님 추경재원이라는 것은 추가되는 재원만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빼고 나면 한 2,000여억 원 정도가 세원으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총계적으로 1조가 넘는 예산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계산이 안 맞는…
실장님 보겠습니다.
이건 자세하게,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서…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1조 원을 4/4분기로 나눠봅시다. 그렇잖아요? 실장님께서 취득세 징수액 1조 원을 예상하고 있다. 그러면 그 취득세 징수분을 4/4분기로 나눠봅시다. 지금 2/4분기는 지났어요. 그러면 1조 원이면 분기별 2,5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이미 벌써 2/4분기 오수납됐고 지금은 3/4분기 넘어갑니다. 그러면 7,500억이 되는 거예요. 취득세 징수분만 하더라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제가 단순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걸로 주세요.
실장님!
예.
2020년도 지방채는 총 얼마를 발행했습니까?
2021년도에 원래는 당초 예산의, 20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작년에 20년도 지방채 총발행액이 얼마였습니까?
작년도에는 9,042억 2,800만 원.
예, 그렇죠? 맞습니다, 액수가. 본 위원의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핵심적 질의는 이겁니다, 실장님. 작년에 지방채를 총 사십이억 이천팔백만 원을 발행했는데 하고 보니까, 작년 결산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7,316억 4,300만 원이 왔어요. 그래서 우선 순세계잉여금은 예산 편성 순위가 일반적으로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고, 예? 다음에 익년도, 다음 연도의 예산에 편성하고 다음 예비비도 편성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지방채 상환 예상액이 얼마냐 하면 오천삼백 얼마죠? 올해 우리 지방채 상환액이 5,450억이 넘네요. 그런데 1회 추경에서는 삼백, 아까 얼마를 편성했잖습니까, 지방채 상환을. 삼백…
예, 추경만 그렇습니다. 추경만 389억 원을 추가로 적립하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서 500억 원 정도의 지방채 발행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이번 추경으로.
아니 상환액을 지금 말하는 거, 그러면 나머지 약 한 4,900억 원 정도는 언제 상환합니까?
그것도 연차적으로 상환을 해야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자세하게 저희들이 채무상환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여기서 계산을 다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실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우리 박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빛의 속도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말하고 싶은데 제가 생각보다 말의 속도가 느려 가지고 빛의 속도로는 못 할 거 같습니다.
예,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국장님하고 질의 답변은 거의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질문을 짧게,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84페이지 세계탁구선수권대회 관련해서, 이거 제가 그냥 정말 궁금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작년에 저희가 하려다가 어쨌든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저희가 8,000만 원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2024년에 재유치를 탁구협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의지를 봤고 코로나로 우리가 못 했기 때문에 한 번 더 도전을 하는 부분, 그런데 승인을 받기 위해서 해당 부서에, 문체부하고 그다음에 기재부에 10억 이상 국제대회는 사전 타당성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저희들이 요구를 하게 된 겁니다.
한번 노력, 이게 어쨌든 부산이 다른 이유도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유치할 의사가 분명한데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우선순위를 받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8,000만 원이 정말 아까운 돈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처음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데 한번 그런 노력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 보시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그런데 그 앞에 원래 2020년도 유치할 때 긴박하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국제행사는 법령상 10억 이상 국비 지원을 받으려면 사전 타당성을 해서 중앙 부서하고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국비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아니요. 제가 그걸 몰라서…
그때 할 때는 그러니까 9억 정도밖에 신청이 안 됐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전 타당성 조사를 정식 절차로 밟게 되면 더 많은 국비를 좀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번 좀, 그러니까 어차피 부산에서 하기로 했던 대회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정치적인 부분이나 각종 이런 부분을 통해서 조금 더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질문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서 361페이지 아시아드주경기장 개·보수 관련해서 요번에 7억 들어갔는데 이거, 이 내용, 이 사업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돈 먹는 하마 같은 지금 형태로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 개·보수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또 그리고 저희가 반드시 풀어야 될 과제로 있는데 아시아드주경기장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복안들을 만드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안 그래도 저희 상임위 과정에서도 많은 그런 얘기가,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미 2002년도 준공되고 난 뒤에 경기장 조명시설이 워낙 낙후가…
예. 그 부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아시아드주경기장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해 봐야 되지 않겠나.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안 그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소관위도 마찬가지고 저희들한테, 집행부에 너무 소극적인 행정보다는 적극적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는 게 좋겠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반기 때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우리 사직 전체에 대한 그 운동장 부분을 어떻게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체계 있게 관리를 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빨리 좀 해 주시고요. 그거는 저도 보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질문드리면 주요 사업 설명서 301페이지 경륜 관련해서 일단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30억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알기 때문에요. 그런데 원래 처음에 경륜장을 아시안게임 이후에 유치하고 하면서 그 당시에 생기는 수익금까지 해서 그 돈으로 금정체육공원까지 관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부산시 부담이 늘어나는 구조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는 아시죠? 사행산업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고요. 요번에 코로나는 촉매입니다. 각종 스포츠토토 그리고 각종 관련된 불법사이트, 불법도박 이런 부분들이 더 매력적이거든요. 좋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경륜장이 원래 지향했던 바대로 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코로나로 직격탄을 받았지만 위원님 지적처럼 2∼3년 전부터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인터넷 도박이 성행도 하고 사행산업이, 사행성을 띤 경륜도 조금씩 매출이 감소 추세에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륜·경정 관련해서는 앞서 우리 기조실장이 잠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도 단계적으로 완화되고 앞으로 저희들이 매출 수익, 경륜장도 출입객이 늘어나는 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베팅도 가능하기 때문에…
잠시만요. 제가 사실은 이걸 5분 안에 질의 끝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이 부분 초과가 됐는데…
예. 아무튼 저희들이 경륜 사업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드린 게 온라인 베팅이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수익을 내는 방식을 자꾸 창출해서, 방식이 아니고요. 다른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구책과 혁신안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선행을 해야 합니다. 지금 상황으로 그대로 가면 계속해서 적자 날 수밖에 없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륜은 전체 사행 사업들, 도박과 관련된, 도박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어쨌든 이 사업들과 관련된 부분에서 매력이 그렇게 높은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계속 무리수가 또 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본 취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방식의 이런 형태로 조금 지향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어쨌든 여기서 생기는 레저세 있잖습니까, 레저세에 대한 부분, 이제는 일반회계로 그냥, 세입으로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목적 쪽으로 해서 경륜 사업에서 생기는 수익이 이러이러하게 쓰인다라는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사업이 제대로 좀 나아가야 시에도 도움이 되고 시민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해서 부산만의 제대로 된 경륜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을 지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성장전략국장님, 시간이 별로 없는 관계로 그냥 나오시면서 들어 주시고요.
예, 성장전략국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가 자매결연, 우호 협정을 하는 자매결연 도시들 있잖습니까. 그거 관련해서 부산광역시 국제교류 협력 촉진 관련된 조례에 근거해서 추진하는데 이게 보면 여기서 다섯 가지를 통해서 대상 국가를 선정하는데 근거가, 조례상으로, 조례 4조에 그렇게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에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과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이라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동료의원 분 중에 외자 유치를 해 오기 위해서 중국 내 도시들과 접촉을 하면서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도시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관련해서 도시외교정책과에 이게 가능한지 질의를 했는데 이게 국가별로 크기나 각종 이런 부분들 때문에 안 된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분명히 협력과 우호증진 가능성 그리고 실익, 특히 지금 같으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적극적이지 못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은 적 있으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쉽거든요.
답변을 드릴까요?
예.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에 제가 정확하게는 6개인가 7개의 자매 및 우호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들은 대부분 저희로 치면 특별시나, 베이징과 나머지는 다 광역시 단위입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우호 협정 관계뿐만 아니라 많은 MOU 같은 경우에도 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우리나라로 치면 도 단위, 성 단위하고 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요런 레벨에 맞추는 게 전체적으로 맞다는 생각을 하고. 말씀하신 특정 도시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자매도시나 아니면 우호협력도시가 아니더라도 다른 식으로의 MOU나 그런 등등을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교류도 하고 경쟁력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요 부분을 국장님이 명확하게 인지를 하시고 계시니까 그거는 한 번 더 어쨌든 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좀 논의를 하면서 최대한 부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같이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예. 그것이 꼭 자매·우호도시가 아니더라도 그런 방법들을 찾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차 질의 답변이 완료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18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8분 회의중지)
(18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차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다들 고생 많으신데 저는 정말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재정관입니다.
앞에 제가 기획실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지만 제가 우려하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적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국·시비 매칭을 해야 될 사업이 미반영이 돼 가지고 있는데 올해 안에 사업이, 종료되는 사업들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려하는 게 만약에 이때까지 시비가 매칭이 안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떤 국비 반납분이라든지 내지는 이자까지 지출해야 될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그걸 대응을 하실 건가예, 거기에 대해서는?
예, 저희들이 나름대로 이 일정에 맞춰서 최대한 반영한다고 했는데요. 아마 사업 일정이 조금 연말까지 만료가 돼야 되는데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염려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급적 매칭이 최소화되도록 하는데 부득이하게 만약에 필요하다면 결산, 추경에서 그걸 갖다가 마무리하는 그런 수준밖에 현재로서는…
그래서 나중에 결산, 추경까지라도 해서 그런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실 제가 2021년도 1회 추경 1억 이상 신규 자체 사업을 보니까 65건이 있었고요. 사업이 460억가량이 있습니다, 신규 사업이.
예, 저희들이 그렇게 분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신규 사업이 460억가량의 65건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미매칭 사업이 또 발생을 하니까 우려를 금하는 겁니다. 사실 집행부가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라든지 많은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알지만, 저희들도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관리를 해서 앞으로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 우려가 없게끔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 어쨌든 2020년도 결산 결과 2,630억이 발생을 했습니다. 지금 조례에 따라 가지고 지방채상환기금을 30% 범위에서 789억을 해야 되는데 지금 779억을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잡고 있고요. 10억이 미전출액이고. 우려하는 게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에는 전출액, 526억이 전혀 전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혹시 토지 가격이나 이런 게, 너무 부동산 가격이나 토지 가격이 매년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때 그거를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을 안 했을 때 또 다음에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예, 우려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당장 수요는 저희들이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토지은행을 이용하기 때문에 토지은행에서 우선 선 보상을 하고…
아, 그렇습니까?
그 수요가 한 23년부터 돌아오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편성할 때 그거를 좀 반영을 해서 전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토지은행으로 하면 제가 우려하는 거는 크게 우려 안 해도…
예, 그 부분은 된 거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법정잉여금이 발생했을 때 특히 앞에서는, 교육청 같은 경우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도 있고 시에 비해서 예산이 풍족하다라고 답변을 받았는데요. 그래도 해마다 교육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이거는 법정전입금이지 않습니까? 비법정전입금도 아닌데. 이게 해마다 지적이 되었던 게 뭐냐면 제때제때 그때까지 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전출이 안 되니까 또 교육청에서는 전출액에 따라 가지고 또 추경을 잡는 데 보면 또 약간 거기에 대해서 혼선이 생기고 그 혼선이 결국은 학교라든지 학생들한테도 약간, 피해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교육 재정을 가지고 교육행정을 하는 데 좀 우려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교육행정협의회뿐만 아니고 실무진들을 통해 가지고 시가 제때 전출이 어렵다면 충분히 설명을 하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협력적 보완이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통을 잘하셔 가지고, 지금 당장 제가 교육재정지원금 1,267억을 바로 전출해라고 요구는 못 하겠습니다, 사실은. 시 예산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22년까지는 하여튼 다…
예. 어쨌든 지키고 있던 가이드라인 있잖습니까, 시기별로 집행해야 될 것들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특별회계 보면 원자력 발전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특별회계들이 쭉 있는데 특별회계에 따른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설치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그 세부적인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한번 꼭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조례상에서는 어떻게 설치 근거가 되어 있냐면 주로 원자력 안전에 대한 방제교육이라든지 이런 안전훈련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주요 어떤 회계에 대해서 주로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사용 용도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족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재정관께서 예산을 집행하면서 총괄적으로 좀 더 많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와 기금 관계도 조금 정리를 해 가면서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올해 세수가 33조 가까이 더 많이 걷어졌지만 그게 수출이, 유례없는 수출 호황이라든지 기저효과도 있었겠죠. 기저효과도 있지만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게 또 사실은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다시 요즘 변이바이러스 때문에 재창궐할 수도 있고 재정 상황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 의회하고 잘 협조해 가지고 좀 이렇게 예산 집행을 잘 추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가지 어려움을 말씀드리자면 재정 운용의 적극성과 이 보수성을 가지고 줄타기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확장을 할 건지 건전성을 유지할 건지 그거는 다 누구든지 고민이 안 되겠습니까. 같이 잘 좀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순서는 노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국장님, 우리 박형준 시장님의 1호 공약이 뭐죠, 1호 공약? 어반루프입니까, 15분 도시입니까?
후보 시절하고 최근에 정리된 게 있습니다. 후보 시절에는 어반루프 포함해서 15분 도시인데 지금은 공약의 혁신 거기에 의해 가지고 15분 도시가 1호 공약이고 두 번째를 어반루프로 구분했습니다.
그런데 공약을 보면, 신문기사를 보면 어반루프와 15분 도시를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파리 시장님께서 얘기했던, 안 이달고 시장이 얘기했던 15분 도시를 차용을 한 건데 그런데 적용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기 때문에 그 얘기는 차후에 하기로 하고.
일단 어반루프가 우리 시장님의 1호 공약이라 하니 좀 설명을 드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겠습니다. 혹시 어반루프, 하이퍼루프, 하이퍼튜브, 어반 하이퍼루프, 아진공 튜브 철도 시스템 등 낯선 용어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어반루프하고 하이퍼루프의 차이점은 아시죠?
어반루프는 도심형이라는 거고 하이퍼루프, 보통 어반 하이퍼루프라 하면 그 성격은 같습니다.
그거는 도시 간에 이 얘기를 하고 하이퍼루프를 갖다가 도시 내에 하는 걸 어반루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반 하이퍼루프가 정식 그거입니다.
예. 국가에서는 아진공 튜브 철도 시스템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예, 하이퍼튜브로 지금 해가 R&D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장님, 어반루프는 우리 도시철도법 제2조 정의에 따르면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 맞습니까?
아마 신교통수단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예, 철도 시설입니다.
그러면 어반루프 건설 및 이를 위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법 제5조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철도망 구축에 포함되어야 하죠?
예, 그렇습니다.
이 계획은 5년 단위로 타당성 재검토를 해서 변경할 수 있죠?
예, 변경은 5년 단위로 하고 10년 단위가 맞습니다. 24년에…
그렇죠? 변경은 5년마다 할 수 있고 계획은 10년 단위의 계획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017년 6월 19일 날 국토교통부 장관의 고시가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부산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을 위해 2020년 12월 22일 부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차 변경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국토교통부 승인 및 고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지난 말에 신청했기 때문에 보통 통상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조만간에 하반기가 되면 아마 그게…
그렇죠? 보통 1년도 빠르죠?
보통 1년 만에 나옵니다. 이거는 예타하고 달라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가 다 있게 돼가 별도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흔히 말하면 부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차 변경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이 어반루프 용역 결과를 반영을 해서 2020년에 만든 2차 변경계획안을 다시 변경해 가지고 우리 부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는 게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보이고 현실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2차 변경은 할 수가 없고예. 하나 예를 들면 1차 변경을 기본계획, 1차 망 구축계획 끝나고 난 뒤에 1차 변경은 오륙도선을 할 때 1차 변경을 했고 이번에 2차 변경을 올렸고…
2차 변경을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걸 하면 3차 변경이죠? 그런데 지금 반영하지 못하면 우리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못 해요.
기본 2차 망 구축계획이 24년에 있습니다. 23년에 용역을 주면 그때는…
아니 국장님, 2017년에 국토교통부 고시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5년 단위로 재검토를 하잖아요.
변경계획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면 이천, 이 용역, 자료에도 보시면 2022년 6월에서 2023년 12월에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이 계획에 따르면, 3차 변경까지 하면, 아니 3차 변경이 아니고 새로 올린다면 부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5년 다시 뒤로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5년 단위가 아니고예. 그거는 아까 오륙도선도 있었지만 오륙도선도 1차에, 한 번 변경을 1차, 2차, 5년 단위 그게 원칙이지만 필요시에 변경은 가능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5년 단위 원칙인데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 및 고시도 제때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좀…
2017년 것도 아직 승인이 안 난 거예요.
17년이 아니고예…
왜냐하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이 포함되어야만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타당성 조사 넣기 위해서 이 용역을 올린 거잖아요.
이거는, 그거는 기본계획이고요. 사전 타당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술용역, 타당성…
사전 타당성…
사전 검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책용역 심의 안 받아도 되는 거 맞아요.
기술 용역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산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올해 안에 적어도 2021년 안에 마무리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도시철도망구축계획하고는 조금 그거는 시간을 두고…
아니, 국장님 이 용역 성과 활용을 어디에 하냐면 부산광역시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겁니다. 거기에 반영하지 못하면 용역 타당성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용역 타당성 조사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이 용역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거는 아까 맞습니다. 22년 8월부터 24년 7월까지 도시철도망구축계획을 변경 수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사전 타당성이라는 것은 이게 타당한지 타당 안 한지 한번…
아니,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우리 국가철도망계획 아시죠? 6월 말에…
4차…
4차 국토교통망계획에 지금 현재 6월 말에 확정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부선, 부산 대개조를 위해서 경부선 지하화 반영이 못 됐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왜 넣어야 되냐 하니까 넣어야만이 국비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어반루프 또한 마찬가지로 부산도시철도망구축계획 이게 포함되지 않으면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용역을 해서 그 자료를 통해 가지고 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산광역시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뒤에 나와 있는 국토부 기술, 철도기술 R&D사업 하이퍼루프 테스트베드 제안 이거는 부차적인 문제이고…
맞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기본용역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검토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거 맞습니다.
아니…
아니, 그게 왜냐하면 도시철도망구축계획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전타당성 검토 하는 거 맞습니다.
2차 변경계획까지 냈는데 또 변경계획안을 만들든지 아니면 조만간 빨리 해야만이 넣을 수가 있는데 고시상으로 볼 때 국토교통부가 승인하는 거 경향을 봤을 때 현실성이 없어 보인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1차 같은 경우에도 오륙도선 같은 경우에도 바로 이어 가지고…
국장님 제가 이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 하단∼녹산선 도시철도 예비타당성조사 1차 부결됐죠?
작년에 아깝게…
부결됐잖아요. 지금 2차 조사 신청한 상태죠?
그렇습니다.
이거도 안 돼 있고 앞에 말씀드렸던 부산 대개조를 위한 경부선 지하화 예비타당성조사 계획이 안 돼 가지고 못 하고 있죠. 뭐가 더 시급한가요?
예?
뭐가 더 시급해요? 어떤 것이 더 시급하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하단∼녹산선 예비타당성조사 부결되고 2차 조사 신청한 상태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우는 게 더 급한 것 같고 그다음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제4차 부산 대개조를 위한 경부선 지하화 제대로 반영 못 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더 필요한 건데 이걸 가지고 지금 현재 용역을 시작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에는 시기상으로 맞지 않고 현실성으로도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시급성은 다 인정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가덕신공항이 법령이 제정되고 거기에 따른 교통수단으로서는…
차라리 만약에 우리 지금 현재 하이퍼루프에 노선을 아직 확정을 안 했지만 언론에 나오는 내용들을 딱 보니까, 지도를 보니까 그것도 어차피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되겠지만 차라리 공항 연결 철도사업 오히려 그냥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공항을 연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히려 이리하는 게 더 낫지 않나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지금은 더 빠른 대륙 간도 잇고 도심 간도 잇는…
국장님! 서울 수도권은 어반루프를 하지 않고 결국은 GTX로 해요.
GTX는 좀 계획 수립이 오래…
그리고 우리 국가 제1차 국토교통과학기술연구개발종합계획 2018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가가 주도하는 종합계획인데 어반루프라는 말은 한 자도 안 나와요. 단지 나오는 게 아진공튜브철도시스템 딱 한 단어가 딱 한 번 등장해요.
2018년도 아진공 그게 결국 그겁니다. 하이퍼튜브를 이야기해 가지고…
국가에서도 전혀 준비되고 있지 않는 그 기술을 지금 현재 부산에서 더 나서서 먼저 그것도 타당성 조사도 하기 힘든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용역, 기본용역으로 준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노기섭 위원님! 마무리하시죠.
종합계획에 딱 한 번 나와요. 단어 한 단어.
2018년도…
보셨어요?
문재인 대통령 아진공 해 가지고 하이퍼튜브가 있었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반루프라는 것은 가덕신공항에 특별교통, 신속하게 빠르게, 또 2030부산세계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런 성공적인 개최가 북항에서…
그러면 공항연결철도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공항, 가덕신공항특별법을 통해서 추진하는 게 맞지.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 윤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건강국장님 오셨네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결산하고 관련해서 제가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인지결산서 아마 같이 보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 전체 부산시 성인지예산 중에 여성가족국 다음으로 많은 게 많은 부서가 복지건강국이다 보니 불가피하게 국장님을 발언대로 모셨습니다.
성인지결산서 716페이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사업하고 관련해서…
노인요양시설 확충…
예, 노인요양시설 확충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우리 시립 다사랑노인복지관 내에 치매 전담형 주간보호시설을 개관하기 위한 장비보강 사업이다, 그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성인지 예산으로 올라온 거는 소위 말하는 이게 다 구축이 되고 할 때 노인요양시설 성비 균형을 맞추어서 이용하시라고 하기 위한 사업인 거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한번 보겠습니다. 사업대상자를 보니까 남성과 여성 비율이 5 대 4 쯤 됩니다, 그죠?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그 밑에 사업수혜자를 한번 보시겠어요? 수혜자를 보니까 여성이 그러니까 여성 남성 비율이 8 대 2입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오히려 남성 분이 훨씬 역차별을 받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만 보면 부산시 내에 노인 어르신들, 그러니까 남성 어르신들은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운영하고 있는 이 시립복지관 내에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기가 참 힘드시겠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내용만 보면 그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일단 고령의 어르신에서 여성 어르신에서의 치매 유병률이나 워낙 초고령 어르신들이 여성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들 그냥 단순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기준으로 하면 인구 비율이 이렇지만 초고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면 또 조금 달라집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단순히 인구 대상 대비 수혜자 비율보다는 실제 수요 대비 수혜자 비율을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게 좀 정확한 표현이고 만약에 단순히 인구 대비로 해 버리면 수요자 대비 하면 그게 또 균형이 맞지 않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조금 지표를 조금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인식을 하셨다 하시니 추후에 이거를 다시 예산서를 올리실 때 그런 부분들을 조정으로 하셔서 올리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과목표 한번 보시겠습니까? 성과목표가 시설 이용자 수 증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이용자 수를 증대하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성인지예산의 성과지표가 아니고요. 그냥 성과목표입니다, 성과목표.
맞습니다.
그죠?
예.
이런 부분들이 우리 결산서든 예산서에 너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시장님!
예.
우리가 양성평등기본법이 2010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하고 관련해서 국가에서 성인지 각 지자체에서 성인지예산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한 게 시범사업을 아마 제가 2013년도부터 한 거로 있고 이후에 전국 지자체에서 다 활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들으시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부시장님.
우리 성인지예산 제도가 도입되고 나서 계속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에도 자료를 제출하고 하는데 아직까지 위원님 보시기에도 많이 부족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까 2차 질문 때도 셉테드 관련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대상 선정에 있어서 부적정 하다는 문제나 아니면 자료 작성도 미흡했던 거 같고 성과목표 관련된 아까 말씀하셨고 방금 이런 연령대별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기대수준만큼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동안에 사실 계속 우리가 개선을 해 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앞으로 성평등정책사업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시기적으로 앞당겨서 검토기간을 늘리고 성별영향평가사업 또…
어쨌든 부시장님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희 소관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부서를 전부 다 훑어봤는데 굉장히 미비한 부분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 부분이 공무원 분들은 사실 공직사회는 성평등의 그러니까 심각한 성평등 문제에 대해서 잘 인식을 잘 못 하시고 계세요. 실질적으로 민간에 비하면 민간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별 격차에 대해서 같이 인식을 공유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성별영향평가에서,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도 이런 평가사업들을 하고 있고 성인지예결산을 소위 말해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성인지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와 이거를 그러니까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는 부서와 성인지예결산을 취합하는 부서가 지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여성가족부가, 여성가족국이 성별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인 반면 예산하고 관련된 거는 또 재정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서로 부서간에 협업이 잘 안 된다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성별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센터에서 이 모든 일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거뿐만 아니라 각 기초지자체 그리고 교육청 성인지 예산결산을 전부 다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인력이라든지 예산 부분에서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부시장님께서 면밀하게 챙겨주셔 가지고 부산이 제2의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결산서 하나만 보면 아, 정말 성인지에 대한 인식이 안 돼 있구나라는 거를 여실히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이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챙겨주시기를 각별히 챙겨주시기를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부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지적을 계기로 해서 더 꼼꼼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공공기관에서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서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면 국가에서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줍니다, 그렇죠? 제가 부산시에 각 공공기관 25개 공사·공단 포함한 출자·출연기관에 고용장려금 지원 받은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몇 개 기관이 받은지 알고 계세요?
2020년도에는 1개 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받은 거로는 3개, 4개 기관이었습니다. 부산경제진흥원 그다음에 복지개발원 그다음에 복지개발원에서 2020년에 수탁 받아서 갔던 부산광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그다음에 시설공단 이렇게 4개 기관에서 국가로부터 장애인고용장려금을 받았었습니다.
그렇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지표도 시가 인지를 잘 못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용장려금을 받았거든요. 그러면 이 고용장려금은 어떻게 쓰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제가 하여튼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용된 그분들에게 어떤 임금으로 보전된다든지 수당으로 보전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처우 개선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장애인분들이 소위 말하는 작업을 하시는 데, 근무를 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는 시설 개선이라든지 이쪽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사용내역을 한번 봤거든요. 인건비로 활용하고 기관운영비로 활용하고 있고 심지어 업무추진비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기관의 업무추진비로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조실장님 이거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 차원에서. 사실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고용장려금을 어떻게 써라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는 이 고용장려금이 효율적으로 원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마련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공공기관 전체에 통용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흥식 위원입니다.
앞서 본 위원이 언급한 취득세 6,433억 원은 전문위원 계산이 맞습니다.
재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재정관입니다.
재정관님! 2020년도 지방채는 총 9,042억 2,800만 원을 발행하였습니다. 이 중 지방채 미집행액이 얼마입니까?
지방채 미집행액이요?
예.
발행액이 곧 집행액입니다.
미집행액 말입니다.
그러니까 9,000억을 갖다가 발행했던 게…
미집행액 그중에서 얼마를 집행을 안 했습니까? 지방채 돈을 빌렸는데 9,000여 억 원을 빌렸는데 쓰고 얼마를 집행을 안 했느냐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나왔는데요. 9,000억은…
1,719억 원이, 재정관님! 빚을 9,042억 2,800만 원을 내 갖고 쓰고 1,719억 원이 남았어요. 돈을 빌렸는데 이게 지금 미집행 이유가 뭡니까? 왜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이제 발행이 지금 1,719억이 발행이 안 된 부분은요. 각 사업별로 조금 전체 우리가 8개 사업에 대해서 지금 그 부분이 해당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가장 큰 게 재해구호기금이 872억을 발행하기로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재해구호기금을 당장 연도 내에 수요가 없어 가지고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발행을 안 한 거고요, 재난관리기금도 611억을 갖다가 20년도에 발행하기로 했었는데 그것도 당장 연도 내에 수요가 발생 안 해서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1,719억이 발행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일부 사업들이 있는데 일부 사업들이 어떤 사업집행이라든지 추진실적이 조금 미흡해서 일단 발행을 유보를 한 겁니다.
재정관님! 재난기금을 그렇게 많이 편성했습니까? 결과적으로 많이 편성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많은 데 집행액수가 재정관님이 말씀한 두 계정 과목이죠?
예, 가장 큰 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2개…
그렇죠.
계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1,719억 원이 이자로 있고 해서 이런 거는 돈을 빌릴 때 세심하게 1,719억이 작은 돈입니까, 빚인데.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지적해 주셨듯이 이거는 미발행 한 거고요. 미발행 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이자가 납부가 된다거나 부담을 한다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발행을 안 한 부분입니다.
아니, 그런데 발행을…
당초에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안 한 부분이 미집행으로 남아 있습니까? 미집행이라는 것은 뭡니까? 발행하고 남은 돈 아닙니까?
정확하게 표현을 드리자면 미발행입니다.
그러면 미발행으로 하고 추가설명을, 부연설명을 하시든지 예산서에 그렇게 해야지 미집행액이라는 용어 자체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까?
용어를 그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교통사업특별회계 미수납하고 이게 있는데 이거는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고요. 국민주택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민주택특별회계가 관련법에 어떻게 명시돼 있죠?
금회 추경에 1억 5,800만 원이 반영이 돼서 1억 원이 증가가 됩니다.
아니…
158억…
재정관님! 본 위원의 질의는 국민주택특별회계가 어떤 법에 의해서 편성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까?
우리가 주택법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관님! 국민주택특별회계에 보면 이게 주택법 제73조 제2항1호부터 제7호까지 재원 쭉 나와 있어요. 자체부담금,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국민주택특별회계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 다음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부산광역시 귀속분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의 수입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본 위원이 방금 언급한 관련법에 의한 자금이 지난 3년 동안 얼마가 들어왔어요?
지난 3년 동안요?
예.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제가 세부운영 내역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없죠?
자료를 안 가지고 있네요. 그거는 별도로 상세한 자료를…
알겠습니다.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시는 관련법에 의해서 본 위원이 방금 언급한 여러 가지 재원은 특별회계, 국민주택특별회계로 그것을 편입해야 되는데 지금 안 했어요. 안 하고 우리가 지금 의원님께서 이번에 조례를 만들었어요. 그러자 급하게 지금 이번 추경에 편성했어요. 43억 원입니까, 얼마입니까?
지금 늘어난 부분이 100억이 지금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지금 한푼도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는데 일반회계로 편입했습니까? 특별회계로 해야 되는데 특별회계 계정을 만들지 않고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서 일반회계에서 도시공사로 전출한 겁니까?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재정관님 국민주택은 그 평수가 85 입방미터 약 24평입니다. 서민주택이에요. 그런데 도시공사가 본 위원이 도시공사 경영자문위원인데요. 코로나 상황에서 경영자문위원회를 개최 않고 서면 보고서를 냈는데 거기에 보니까 국민주택에 관한 이게 없어요. 싹 빼먹었어요. 통계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서울시는 정확하게 기재를 했더라고요. 지금 재정관님도 아시다시피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 내 집 마련의 꿈 청년신혼부부 이리 있는데 시가 법에 의해서 국민,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돈을 거기로 넣고 다시 우리 일반회계에서 모자란 부분을 도시공사로 줘서 집을 좀 많이 지어서 서민들에게 내 집 마련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도 일정 주택의 질, 어느 정도 고급 아파트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어느 정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없어, 지금 보세요. 지금 특별기금을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급하게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전부 다 영구임대주택에 노후시설 엘리베이터, 계단, 보일러 이런 거예요. 국민주택특별기금회계는 그거는 가장 지엽적인 부분 아닙니까? 국민주택을 짓는 거예요, 짓는 거 서민주택을. 물론 도시공사가 애초에 그 목적에 의해서 국민주택을 지어가 분양을 했는데 지나다 보니까 공단조성, 택지조성, 신도시 택지조성 이리해 갖고 땅을 조성해서 직접 도시공사가 지정합니까? 관련 토건회사 하청을 줘 갖고 중간에서 관리만 하고 이렇게 변질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는 이겁니다.
박흥식 위원님 마무리하시지요.
예, 이제 그만 하려고요.
(장내 웃음)
1분만 주세요. 더 하면 눈치 보이니까.
빨리 마무리하십시오.
그래서 재정관님 법에 명시한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세입이 들어오면 일반회계로 이제 편성이 안 됩니다, 그죠? 거기로 넣으시고 여기 지금 자료가 없거든요? 얼마가 편성이 됐는지도…
그거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재정관님 답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도 이상 질의를 전부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민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들 배가 좀 고프실 거라고 생각 들어서 일단 질의 최대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일 것 같아서요.
행정자치국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질의를 드릴 게 두 가지인데요. 시청 로비 접견실 무료법률센터 설치 관련된 부분하고 아까 잠시 이야기했던 갈맷길 관련된 부분입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예, 행정자치국장입니다.
무료법률센터 설치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누가 상담하죠?
저희가 예산을 올린 건 시설, 우리 청사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무료법률 상담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실제 무료상담은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법무담당관실에 있는 변호 인력이 상담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어떤 형태든 활용해서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부분이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어쨌든 누가 상담하는지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이야기드렸던 갈맷길 관련해서 부산의 대표적인 반딧불 서식지가…
남구에 있습니다.
남구에 있죠. 예, 이기대 그리고 공룡발자국, 태종대에도 있지만 이기대에도 있죠.
그렇습니다.
그만큼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것 말고도 지금 제주도 올레길 못지않게 부산은 아기자기하면서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일단은 이제는 관광의 개념을 조금 더 넣으려면 이 갈맷길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저희가 갈맷길을 시작한 게 2010년인데 2010년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계속적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자산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쉬운 점이 많아서…
홍보 부족입니다. 그게 제가 분석해본 건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서 상당히 많은 부족함, 그러니까 열심히는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홍보와 관련된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애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게 이런 건 진짜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국장님, 일단 아까 노기섭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 조금 이어서 저는 방향성을 틀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일단 저는 지금까지 부산의 교통망에 대한 부분을 쭉 분석해 보니까 부산시가 이제 교통망에 대해서 고민도 많았고 나름대로 정말 많은 부분이 바뀌었어요. 10년 전, 20년 전 생각을 하면 지금의 부산시 교통망은 엄청나게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또 지금의 효과성도 발휘하는 부분이고요. 과거에 광안대교 반대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지금 그 광안대교 자체가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상당히 그랬고 교통 이상의 효과들을 발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점에서 부산시의 노력도 정말 대단했고 그리고 그동안에 교통국에서 묵묵히 추진한 부분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사실 초고속 교통 인프라와 관련된 부분도 일종의 그런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데 일단은 테스트베드 유치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부산이.
가능성을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는 것보다는…
짧게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시간이 그리 안 많아서.
예, 국가 R&D 사업으로 5,200억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경남하고 지금 어디냐면 전북 새만금청에서 한 3개 정도 해서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부산이 후발이고 준비가 조금 늦은 상태죠?
그래서 이번에 사전타당성 제안서 작성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서 하려고 하죠.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도 상당히 많은 유치를 위한 노력들을 할 거고 부산도 그렇게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앞서 이야기했던 걸 이야기드리면 부산에 쭉 지금까지 교통망, 교통 관련된 계획들을 쭉 보면 광안대교, 남항대교 연결해서 가덕까지 쭉 가는 그런 그림도 그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사상에서 해운대로 이어지는 대심도…
대심도, 예.
그 부분 고민하죠. 또 최근에는 이제 다대∼가덕 간 대교와 관련된 부분도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죠, 예. 이거 그냥 여담 삼아 질문 하나 드리면 이 길들이 왜 대부분 해운대로 가죠?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아까 어반루프 15분, 15분이라는 부분에서 저는 이 계획대로 보면 정확하게 보면 시범사업이라 치더라도 해운대에서 가덕까지 가는 15분이죠?
해운대가 아니고 기장입니다.
기장, 예. 해운대, 기장.
북항하고 부산역, 이게 앞으로 울산이라든지 광역 개념 또 국가 간, 국가까지 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이 사업에 대해서 그냥 근원적인 것보다는 지금 부산시가 그동안 추진해 왔던 이게 교통 길을 하나 만든다는 게 보통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도 상당히 많은 민원도 발생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 속에서 이제 거쳐야 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례로 저희 지역의 대심도 관련해서 비상탈출구 때문에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있으면서 사업 지연되는 과정들이나…
동래 부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드린 건데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사업은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부산의 이게 사실은 제가 교통계획을 쭉 다 보면서 느끼는 게 갑툭튀라 그러나, 그런 식으로 표현하죠? 갑자기 튀어나와서 들어오는. 부산시의 전반적인 교통체계 안에 융합이 안 되어 있어요. 그게 저는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그게 제일 아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어떤 식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얘기했지만 광안대교를 타고 가덕까지 가는 부분에서의 몇 분, 저도 타보니까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은 숙의과정과 합의과정과 논의를 거치면서 갔던 부분들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의 이제 지금 초고속 교통 관련된 부분은 저는 조금 더 숙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내용적인 부분을 이야기 안 드리고 이 부분을 드리는 이유가 이게 조금 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부산의, 이게 정말 부산의 비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더한 개념은 유럽까지 이어지는 TCR, TKR 관련된 부분들과도 매우 관련이 있습니다. 이건 부산의 진짜 정말 백년대계를 그릴 수 있는 아마 이제 지금 시장님도 그런 상 속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보다는 아마 저기 해교위 쪽에서 예산을 이렇게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근저에는 그런 부분들이 깔려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하고 하는 것보다 사실은 적극행정 필요한데 이게 여기에 적극행정은 숙의입니다. 숙의고 합의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사전타당성 검증용역인데 있지 않습니까? 아까 여론수렴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달에 한 번 전문가 회의를 거치고 앞으로 이걸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심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하고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기섭 위원님께 말씀드렸지만 가덕신공항이 접근성 향상과 그리고 15분 내에 북항∼부산역 2030세계박람회라든지 또 오시리아관광 등이 가는 신성장산업, 먹거리산업부터 할 수 있고…
공감한다니까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게 뭐냐면 저희가 이런 이야기 나올 줄 알았는데 의회 전체 의원들도 이제 뭐냐 하면 과연 공약개념이 아니더라도 이런 개념들이 전체 의원들한테 얼마나 의원들한테 의회에 설득하고 했느냐 개별적이 아니라 좀 전체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해양교통위원회라든지 또 의회 집행부 부의장님이라든지 원내대표님께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그렇게 개별적인 그런 설명보다 아까 토론이나 지금 시간이 13초 남았네요.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어쨌든 조금 더 숙의를 하자 이런 말씀입니다.
저희 부산시 전체 예산의 한 14조 정도 되는데 앞으로 2030 미래교통, 신공항 가덕을 위해서 한 10억 정도는 충분히 투자를 통과를 시키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보다 아까 제가 그전에 행정자치국장님한테 갈맷길 이야기했듯이 정말 우선적으로 그러니까 부산을, 부산의 브랜드를 기계적인 길의 개념보다 부산이 가지고 있는 장점으로 부산을 알리고 만들어낼 수 있는 건 무궁무진합니다.
그런 건 그런 참…
그러니까 국장님하고 저하고 여기서 토론하자는 건 아닌데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 숙의가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공감하실 거지 않습니까?
그건, 예. 옛날 후보 시절에 충분히 공감대 정도는 시민들이 인식을 많이 했다는 공감대는 확실한데 앞으로 회의를 공청회나 대토론회를 거쳐 가지고 그런 부분은 그런 부분대로 가고 이건 지금 국가 R&D 사업이고 당장 내년 상반기에 우리가, 저희가 전북하고 경남하고 공모를 해야 됩니다. 제안서도 기술이라든지 노선이라든지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신교통수단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의견 충분히 들었고요. 질의 이 정도 하고요. 어쨌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교통국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병진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종합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교육청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5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문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정부시장 이병진
소방재난본부장 이흥교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환경정책실장 이준승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시민안전실장 김경덕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유규원
감사위원장 류제성
기획관 이경덕
재정관 허남식
도시균형재생국장 김형찬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문화체육국장 송삼종
복지건강국장 안병선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행정자치국장 김광회
교통국장 박진옥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미래산업국장 신창호
성장전략국장 김기환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물정책국장 이근희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영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정국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건설본부장 심성태
○ 속기공무원
서정혜 황환호 김신혜 박광우 하효진 박선주 손승우 박성재 신응경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7 회 제 7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08
2 8 대 제 29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3
3 8 대 제 297 회 제 5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6-16
4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2
5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2
6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2
7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2
8 8 대 제 29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2
9 8 대 제 2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8
10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6-22
11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1
12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1
13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1
14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1
15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1
16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6-30
17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6-29
18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5
19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6-21
20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8
21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8
22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8
23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8
24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8
25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4
26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7
27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7
28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7
29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7
30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6-17
31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7
32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6-16
33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6-16
34 8 대 제 297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