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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복지안전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4차 복지안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나. 소방재난본부 TOP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보건환경연구원 TOP
나. 소방재난본부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원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영란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지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를 위하여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조언해 주시는 의견은 앞으로 업무 추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보건환경연구원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보건환경연구원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보건환경연구원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박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경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농산물안전성검사장비구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농산물잔류농약시험법 전면 개정에 따라서 사실은 검사항목 수가 확 늘어나면서 우리가 필수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구입, 구매하는 거 내용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는 몇 종에서 몇 종으로 그러면 지금 검사 대상이 늘어나는 건가요?
법상으로는 411종에서 511종으로 확대되었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법상 나와 있는 411종도 하지 못하고 152종 검사만 하고 있었습니다.
152종밖에 못했다는 말씀이시죠? 이거는 근데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수입, 유통되는 농산물이 일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까?
예, 맞습니다.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까? 수입 농산물의 경우에는 조금 더 검사항목 수가 많지 않나요?
동일합니다.
동일합니까?
예, 그런데 수입 농산물의 경우에는 식약처에서…
별도로.
인천이나 부산에 들어오는 수입 거기에서 수입 관세청 그쪽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는 관여를 안 하고…
관여를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이번에 저희가 새로 구매하는 장비 같은 경우에도 국내 생산 농산물에 대해서만…
예, 농산물의 경우에는 크게 경매 전 생산지에서 하는 거하고 생산지 자체에서 하는 거는 식약, 농산물 그쪽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경매를 시작하는 데에서부터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건환경연구원 그리고 유통되는 것, 유통되는 것하고 경매 전에 거하고 저희들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식품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유통되는 거는 수입 제품도, 수입 제품도 저희들이 같이 하고…
유통되는 양에 한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입 농산물에 관해서 한다는 말씀이죠?
예, 수입 농산물도 합니다.
그러면 411종에서 511종으로 늘었다고 하면 어쨌든 이게 한 20% 정도 검사 종류 자체가 늘어난 것인데 사실은 기계가 도입되면 업무량도 늘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업무량에 대한 증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저희들 이번에 신규 구입할 LCMS, 매스매스하고 가스 크로마토그래피하고 액체 크로마토그래피의 경우에는 하나의 샘플에 대해서 많은 종류의 검사를 한꺼번에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상추 같으면 상추를 갈아서 시료로 샘플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팅한 511종에 대해서는 검사가 한꺼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는데 거의 다른 데는 조금 다른 데에서도 기계를 사용하지만 그렇게 하면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추라든지 감자라든지 또한 딸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루에 몇 건밖에 할 수 없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걸 기계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들이 고급장비를 사려고 노력했던 이유가 짧은 시간 안에 한꺼번에 많은 항목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러한 장비를 사고자 했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인력이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마는 하루에 겨우 5건 이렇게밖에 못 한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상추라든지 무슨 케일이라든지 그렇게밖에 못한다는 게 그 문제가 좀 있어서 보통 야간조를 24시간 저희들이 돌리고 있는데 경매 전의 경우에는 새벽 2시에 경매를 하거든요. 그러면 경매가 나가기 전에 상품을 다 수거를 해서 해야 되죠.
완료해야…
그러한 면에서 순간, 그 순간에 사람이 많이 필요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 요구도 하고 있고 또 업무를 개선을 해서 저희들 인력을 재배치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게 10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없으면 장비 구입만, 도입만으로는 그 원하는 효과를 다 얻을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좀 우려가 되어서 당연히 계획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좀 신경을 써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일단 이까지 하고 추가 질의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면 예산 현액 대비해서 과수납된 율이, 현행 예산을 뛰어넘었어요. 사유가 있습니까?
과수납된 사유의 경우에는 수입증지 수입 1,400만 원이 증가되었고 그다음에 이자수입 150만 원, 법인카드 적립포인트를 저희들이 계산을 못한 거 있고 그다음에 불용품 매각대금 450만 원 자동차 쓰지 않는 거 매각한 건데 실은 이걸 정리추경에 했어야 되는데.
그렇죠.
빠진 겁니다. 이게 실수로 빠져서 된 거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고요. 이렇게 과수납된 경우가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세출예산에 보면 집행잔액률이 3.29%입니다. 집행잔액 거의 6억 정도 되는데 여기에 66.7%가 인력운영비가 차지하고 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거기에 인력운영비가 그렇게 많은 이유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특성상 젊은 직원들이 많습니다. 연구, 최근에 또 젊은 직원들이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휴직을 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는데 보통 일반 국이나 시에 있는 데는 휴직을 하면 인사이동을 해 가지고 어떻게든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의 경우에는 특수하게 연구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 메꿀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얼마 전까지 한시 임기제를 하기 전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 휴직자에 대한 비용이 그대로 인건비가 그대로 남다 보니까 비용이 좀 많아진 면이 있습니다.
그 이제 휴직 상태로 가면 업무에 연계성이라든지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지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장이 너무 많고 또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발생되는 바람에 내부적으로 너무너무 문제가 심각해서 그래서 그때 제가 위원님들한테 한시임기제, 시간선택제를 적극 좀 활용하도록 해주십사 하고 제가 부탁을 드렸고 건의드렸고 그래서 시에서 이번에 한시임기제하고 시간선택제를 뽑아주셔 가지고 이 문제는 올해는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휴직이라든지 인원 업무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은 미리 좀 예측을 해서 예산에 반영을 좀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면서까지 휴직을 한다는 거는 보완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그래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올 1월부터 4월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 이렇게 사업실적을 보면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거의 하루에 1,000명 정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휴직이라든지 또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이렇게 많은 검사를 진행을 하셨는데 거기에 따른 직원들의 피로감이라든지 후유증은 없었습니까?
실제로 저희 코로나의 경우에는 감염병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검사방법이 있는데 코로나의 경우에는 유전자검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또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크게 보건연구사와 환경연구사가 있는데 이전까지 유전자검사를 하는 거를 능숙하게 할 수 있는 보건연구사의 경우에는 또 숫자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4시간 배치가 불가한 상황이 되어서 그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그렇게 된 거는 이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인력배치나 활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인사혁신안을 마련을 해서 지금 결재 중입니다. 좀 더 인사를 유연하게 해가면서 향후에도 또 이런 발생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보건연구사로도 또 보건연구사 중에서 PCR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적다는 거는 이건 보건연구원 자체의 문제가 심각한 거고 그리고 어느 정도 메꿔질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업무에서 빼서 그쪽으로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수의직에도 저희들이 보강을 했었습니다. 수의직도 PCR검사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강을 했었고 나머지 업무 비는 거에 대해서는 환경연구사를 또 투입을 했었습니다.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약, 잔류농약검사의 경우에는 환경직의 경우에도 환경연구사의 경우에도 그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인력배치를 해 가지고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다행히 지금의 경우에는 백신도 좀 지금 들어와 가지고 7월, 8월 지나가면 조금 더 낮아질 것이고 그리고 검사도, 검사 건수도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줄어들고 있는데 향후에 코로나와 같은 사태가 또 발생했을 때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도 검사를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이 다 못하고 민간기관에서 한 70∼80%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여러 가지 고민해서 보건연구사 자체의 역량 그다음에 보건연구사와 환경연구사를 같이 병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또 보건이나 환경이나 솔직히 말하면 부산시 교육 프로그램에서 아예 배제되어 있습니다. 장기교육도 아예 안 하고 그런 거 그다음에 부산시에 각종 위원회에 아무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시정에서 뭐가 일어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니 이제 원장님…
그런 것들이 다 있어서 인력혁신안을 마련해서 지금 결재 중입니다. 그러니까 좀 개선하겠습니다.
그래 좀 잘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 코로나19가 변이바이러스가 또 생기고 또 장기화가 지금 물론 백신으로 해서 물론 검사라든지 이런 게 좀 줄 수도 있는데 또 다시 이렇게 언제 또 이렇게 확산될 수도 있고 또 가축 전염병이라든지 또 환경 부분도 예민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죠? 식품, 수산물 특히 방사능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부분에 우리 부산시민들의 건강과 이렇게 생명에까지도 지장을 미치는 이런 부분들인데 환경연구원에서 할 부분들이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분야별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인원계, 분이라나? 인원 또 보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시하고 잘 협업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21년 가축방역사업 실시를 요령이 또 요번에 새로 됐는데 가축방역지원사업재료구입비가 감액이 되었어요. 감액이 된 반면에 검사장비는 또 변경구입이 국비지원 해서 시비매칭, 국비와 시비매칭 해서 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상 가축방역지원사업이 조금 이렇게 등한시되는 거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그래서 장비구입은 하는데 또 뭐 거기에 맞는 재료구입이라든지 예산은 이렇게 감액이 되다보니까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까?
보통 예산이 감액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이 가축방역지원사업 재료구입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재료구입비 이런 경우 운영비의 경우에도 저희들은 특이하게 국비지원을 받습니다. 그게 가축질병 여기에 대해서도 국비반영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려주기 때문에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다른 자치단체도 해야 하니까 이번에 부산시는 조금 적게 하고 이게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 7대 도시 공통에 관한…
지장은 없습니까?
예.
이 감액이 되어도…
일단은 반려동물이기 때문에 조금 저희들로서는 실제로 식품으로 이용되는 가축에 대해서가 더 우선적이지 반려동물은 조금 순위가 밀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사업량을 또 감소한다고 하는 거니까 국비지원이 줄어들면 거기에 따라서 시비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이런 의미에서 내년에…
아니 이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이렇게 감액이 되더라 해도 이 사업의 지속성이라든지 차질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이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은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입니다.
원장님 결산이란 무엇이죠? 결산.
결산이란 저희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 잘 됐는지 또 제대로 되었는지 평가하는 그러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총괄적인 답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회계연도 결산은 세입·세출이 있습니다. 그죠?
예.
세입에 대해서 미수납액이 가장 없어야 결산을 잘 한 거고 세출에 있어서는 그 사업과목마다 원활하게 잘 써가지고 집행잔액이 없어야 되는 게 결산의 뜻입니다. 그랬을 때 조목조목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미수납액이 보면 6,500만 원이 있는데 수수료 증지가 300만 원 있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수수료 증지는 현금을 주고, 아! 현금을 받고 수수료를 증지를 줘 가지고 진행하는 과정이 아닙니까?
예.
맞죠?
예.
그런데 왜 증지수입이 미수납으로 남아있죠?
그 수수료 증지수입은 신용카드 결제액에 대한 시험검사 의뢰수수료 신용카드 결제액으로 카드 통신사에서 입금하는 것인데 2021년 1월 18일에 입금은 됐는데…
입금은 됐는데 이건 내용상 결산의 지금 주석내용상으로 증지수입으로 미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신용카드에 사용료를 써가지고 아직 결제가 안 들어와서 미수금이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놔야지 증지수입, 증지인데 그 신용카드를 끊어가지고 신용카드로 증지를 끊어가지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설명하면 되고 그다음에 지난연도 수입액으로 6,200만 원이 지금 미수납액으로 남아 있죠?
예.
그 내용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에 상세하게 잘 해 놓으셨는데 그 내용은 아시죠?
예.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2015년도에 급여담당자가 횡령한 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하고 납부를 하라고 한 건데 파면 되었습니다, 그 직원은.
예?
그 직원은 파면되었습니다마는 자기가 재산이 없다고 못 낸다고 지금 버티고 있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게 아니고 보건연구원에서 받을 의지가 있으면 무슨 행사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거기 재산내역 조회를 늘상 하고 있습니다. 거의 두 달, 세 달 만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고지서도 발부를 하고 있는데…
물론 행정적인 절차는 하겠죠. 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한 사람이에요?
예.
한 사람이 무슨 직원 근로소득세 횡령금액이 이렇게 많아?
그때 횡령금액이 1억 2,130만 원입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2015년도라고요?
예.
15년도. 그러면 2021년도인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기관에서의 결손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절차를 다 해 보고 결산서는 사실은 깔끔해야 됩니다. 미수납액이 안 나와야 되고…
맞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어때요? 절차를 한번 여러 가지 알아보고 일단 불납결손 처리를 할 수 있으면 결손으로 해놓고 그다음 이 사람 재산조회를 해가 나타나면 또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보고 무작정 놔놓지는 마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십시오.
예.
정리를 해 보시고 그다음에 897페이지 사업명세서입니다. 미수납액이 58만 3,000원 있죠? 결산서 사업명세서 897페이지. 찾았습니까? 897페이지 보면 세입금 미수납액 해 가지고 58만 3,000원 있는 거 못 찾았습니까? 폐업 또는 부도가 난 거. 내나 지난연도 수입인데 찾았습니까?
예.
내용이 지금 보면 58만 3,000원인데 폐업 또는 부도라고 해놓았죠?
예.
그러면 이쪽으로 받는 거는 58만 3,000원 폐업 또는 부도했으면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것도 2016년도에 발생을 했기 때문에 올해 7월 소멸시효 5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올 7월, 올 7월이에요.
5년, 5년.
그래 올해 7월이네.
예.
내년 결산서에는 그러면…
없습니다.
불납결손처리를 하겠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팔백 그다음 페이지 898페이지 세입금 환급현황에 보면 증지수입인데 행정기관 착오라고 해가 되어 있죠?
예, 행정기관 착오.
그래 행정기관 이게 어떻게 해서 행정기관 착오로 해서 이게 생기는 거죠?
이거는 검사, 시험검사를 의뢰해 가지고 결제를 한 후에 취소를 해 가지고 다시 환급금으로 돌려주는 돈입니다.
취소로? 그러면 취소했으면 그거는 행정기관에서 착오한 게 아니잖아.
예.
예?
예.
그런데 이게 한글로 표시를 한 것 행정기관에서 착오를 지금 원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는 다른 건데 본 위원이 볼 때 행정기관 착오라고 해놓았으면 행정기관에서 뭔가 착오를 잘못해서 환급을 해 주는 건데 그렇게 되면 행정의 이중행정이겠다. 이중행정에서 여러 가지 행정의 누수현상이 생기는데 결산서상에 그래 왜 이렇게 표시하느냐는 이거죠, 다른 표시를 해서 기타로 넣으면 되지.
저도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납세자 착오 이런 식으로 좀 바꿔서…
그렇지요. 원장님 말씀하시는 게 맞죠. 행정기관 착오가 아니죠?
예.
지원을 했는데 자기들이 취소를 해서 한 거죠?
예.
이거는 다음부터는 고쳐가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0페이지 사회복무요원 봉급 피복 등 해가 939만 4,000원 집행잔액 남았죠? 900페이지.
예.
요거는 왜 이렇게 남았습니까?
저희 사회복무요원은 10명인데 신규소집자하고, 아! 소집해제자하고 신규배치자 사이에 공백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다보니까 급여가 미지급 되었고…
그러면 이 시기가 언제예요? 시기가, 발생한 시기가 사회복무요원 개체고 뭐고 간에 시기가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거는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아야 된다 했을 때 왜 우리가 연도 중에 추경이 있느냐 추경이 있는 이유를 아시죠?
예.
필요로 한 거에 대해서는 추경을 증액을 하고 필요지 않는 거는 감액을 하는 게 추경인데 제때제때 일을 처리하셔 가지고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정리추경 때 추경을 했어야 된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정리를 안 했으니까 올해부터는 꼼꼼히 챙기셔 가지고 추경에서 감액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건과 연계되는 건데 아까 우리 이용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건데 결산액에 거의 지금 뭡니까? 직원, 그죠?
예.
직원인건비, 직원휴직 등에 대한 집행잔액, 그죠?
예.
공무직봉급 등 집행잔액 해 가지고 그것이 거의 4억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 4억인데 자, 직원휴직이 발생시기가 언제죠?
휴직의 경우에는 1월에서 3월 사이에 4명, 5월 이후에 4명, 12월에 4명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전부 다가 실은 정리추경에서 제대로 안 된 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 이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4억입니다. 4억.
일은 제때제때 하셔야 됩니다. 추경 때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추경을 안 해서 한 사항이 또 있는데 909페이지 관내, 관외출장여비 있죠? 7,1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관외, 관내. 909페이지.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휴직자가 많다라는…
예, 휴직자가 그러고 기타등등 어떤 사무적인…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이고…
예.
그래서…
출장을 할 수 없어서…
이것도 추경 때 감액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다.
맞습니다.
명심하셔 가지고 내년 결산에는 이런 일이 발생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전부 다 정리추경에 제대로 반영을 못해서 그런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원장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우리 동물시험사업소 동물위생시험소에 장비가 변경된 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이거의 경우에는 원래 사기로 한 게 원심분리핵산추출기를 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농수산부에서 예산을 처음 받을 때는 원심분리핵산추출기를 사기로 그래해서 예산을 올렸는데 중간에 의견이 잘못된 게 그 주는 농수산부에 그 관련 과가 유전자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는 돈을 줄 수 없고 생산단계 축산물안전성검사에 해라. 유전자검사장비의 경우에는 살 필요가 없다. 그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갑자기 의견을 바꾸는 바람에 작년에 할 때에는 그거를 해도 된다고 했다가 갑자기 그걸로 하면 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니까 그러면 그 예산을 반납하기도 그렇고 그러면 그 이전에 저희들이 사고자 했던 목록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농림수산부하고 의견조율을 해서 조율을 해서 기기들을 바꾼 겁니다, 검사장비를. 아니면 예산을 국비를 반납을 해야 되는 사안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비용에 맞추다 보니까 그냥 유전자 비싼 원심분리기핵산추출기 하나만 사면 되는데 이렇게 종류가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원장님 말씀은 이왕에 내려온 국비니 일단 뭐라도 사자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사실은 바뀐 거죠.
지금 구입을 준비 중인 이 4개는 필요가, 애초에는 꼭 필요한 거는 아니었지만…
아니 다음에 이제 내년이나 이럴 때에 구입하려고 생각했던 건데 순서를 바꾼 겁니다.
원래 계획이 있긴 있었으나 조금 당긴 것이라고 생각할까요?
예.
그런데 우리 동물위생시험소가 지금 보건환경연구원과 분리되어 있잖아요? 공간으로. 맞지요?
예, 장소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 홈페이지에 보니까 원심분리기가 13대가 있더라고요, 이미 보건환경연구원에. 분리가 되어 있어서 이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이 원심분리기 2대가 또 필요한 건가요?
저희 원심분리기의 경우에는 유전자검사를 할 때 쓰는 것인데 실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거의 경우에는 인체감염 그러니까 지금까지 코로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인체감염질병에 대해서 쓰는 기기가 있고 그다음에 이거의 경우에는 축산물에 대한 거 소고기 유전자검사라든지 속이는가 안 속이는가 뭐 반려동물 무슨 질병이라든지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일단 위치가 떨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 주로 검사하는 항목도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만 검사하다가 갑자기 소나 돼지 이런 것도 검사하기에는 시료오염이라는 것도 있고 기기오염도 있고 그래서 이제 따로 놔두고 유전자검사든 뭐든 실험장비의 경우에는 처음에 세팅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항온·항습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기를 함부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이런 왜 그러느냐 왜 많은데 또 사느냐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 말씀에 따르면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원심분리기 13대는 이미 풀로 가동 중이다고 이해해도 됩니까?
예,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최근에 또 한번 샀었죠.
뭐하는 기계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알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원심핵산분리기라도 기기에 따라서 싼 거는 한 번에 조금 할 수 있고 뭐 40개 열번 이렇게 할 수 있고 비싼 거는 한 90회 한꺼번에 샘플을 많이 돌리느냐 적게 돌리느냐 그 차이에 따라서 비용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는데 대수로는 1대, 2대 똑같이 되는 거죠. 그럴 바에 저희들 이번에 코로나 옛날에 되기 전에는 유전자검사하면 의심되는 것만 몇 개 했기 때문에 작은 거 있으면 됐었는데 이번에 코로나검사하면서 하루에 뭐 4,000건 들어온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 안에 해 드리려 하면 결과를 내려 하면 한꺼번에 막 90건 이렇게 돌려야 되는 그런 게 있어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번에 2대를 구입하시는데 이 2대가 또 크기가 다른 건가요? 대형…
예, 횟수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죠. 비용도 많이 다르고.
그러면 기왕이면 더 좋은 걸 똑같은 좋은 걸 2개 사시지 왜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하시는지.
이번에도 좋은 거 사려고 했었죠. 그랬는데 전 세계 품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해에 그다음 횟수로 되는 거 그다음 거 이렇게 산 거죠. 저희들도 사면 큰 거 한꺼번에 사서 장소도 많이 차지합니다. 여기저기 막 있는 것보다 한 개 큰 거 몇 개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런 사안이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기계, 보건환경연구원에 기계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홈페이지에 이렇게 중요 기계를 업로드 해 놓으시기도 하셨는데 원심분리기가 솔직히 뭔지 모르거든요. 어디에 쓰는 건지 용도가 뭔지 어떻게 생겼는지 이제 모르는데 이런 장비들이 올라오면 저희도 이렇게 찾아보고 읽어도 난감하긴 합니다. 잘 이왕 사는 거 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원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이번 추경에 코로나19 진단시험검사 재료비가 8억 5,060만 원이 국비로 내려왔지요?
예.
그런데 이게 코로나검사 진단비 올해 사용물량은 다는 아니죠? 이게. 1월부터 4월까지 집행하는 거에 대한 정산금인가요? 어떻습니까?
그건 아니고요. 올해 말까지를 예정해서 준 것입니다.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경상사업설명서에 보면 올해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4개월간 검사를 하신 게 11만 9,264건을 검사를 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올해 이렇게 8억 5,060만 원이 산출된 내역을 보면 10만 6,300번을 할 수 있는 물량이라고 표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올해 이미 이 부분은 1월부터 4월까지 검사량이 올해 내려온 검사재료비를 초과한 상태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올해 작년에 특별교부세라든지 해서 재난관리기금하고 해서 연초에 이미 예산에 3억, 그 기금하고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이미 4억 5,000을 받아가지고 쓰고 있었습니다.
4억 5,000이라고 해봐야 이 산출기준으로 하면 5만 건인데.
예, 5만 건이죠.
그러니까 이미 4개월 동안 12만 건을 하셨고 그죠?
예.
지금 내려 온 금액은 앞으로 10만 건이고 2개를 합치면 15만 건의 재료비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4억 원 확보했고 이번에 8억에 12억이면 12억으로 할 수 있는 건 15만 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벌써 지금은 6월 말인데 5월, 6월 것까지 하면 15만 건 다 채우셨을 것 같은데?
예. 그거는 저희들 국가뿐만 아니라 시에서도 검사하는 횟수를 보고 지금 총괄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은 한 건당 한 2만 원 치지만 민간에는 또 한 8만 원 정도 치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민간에도 비용을 지불하고 저희들 쪽으로도 보면서 중간중간에 내려주고 있습니다. 일단 여기에 대해서는 8억 5,000에 대해서는 향후에 한 10만 건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보고 내려준 것이고 만약에 또 모자라면 저희들이 요청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크게 걱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산출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시험검사비만 필요한 거는 아니고 시험검사를 하기 위한 인력도 예산이 필요할 거고 그런 거 잖아요.
인력은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저희…
왜 그러면 재료비는 내려주는데 인력 등에 관련된 운영비는 안 내려주죠?
저희들 보건연구사를 신규채용한 게 아니고 인력비에 대해서는 인건비로 앞에 이미 인건비 보건연구사, 환경연구사 전부 다에 대한 인력비가 계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인력 안에서…
어떻게 계산되어 있다는 거죠? 일반교부,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교부세에 그게 들어있다는 말인가요?
교부세는 저희가 행정기관 안에 있는 공무원의 월급은 계산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낮고 민간의 경우에는 인력비나 그다음 재료비까지 다 계산을 하기 때문에 비용이 높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국비로 내려왔을 때 제가 본질적으로 여쭤보는 것은 향후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대책인 거 하나 그다음에 코로나19로 인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량이 증가된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 각종 연구사분들의 시간외근무수당이나 다양한 사실은 뭐 여기에 대한 보상체계의 소요된 비용이 있을 텐데 왜 재료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고 국가가 그런 추가되는 인력운영과 관련된 부담의 증가에 대해서는 안 해 주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면 체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체계가 어쨌든 1차적으로 코로나19의 진단검사와 관련된 첫 번째 주체로서의 의미는 국가가 있기 때문에 이 재료비를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력과 관련된 부담의 증가분에 대해서는 왜 없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사후, 사전의 예산을 내려주고 그 범위 내에서 재료를 구매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내려오는 것만큼 관련 재료를 판매하는 자에게 정산개념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은 결재를 하나요?
일단은 그 앞전에 말씀하신 인력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바입니다마는 현재는 공무원 안에서 있는 비용 안에서 운영을 하고 모자라는 인력의 경우에는 이번에 인력추가로 5명을 증원한다든지 또 얼마 전에는 질본에서 바로 인력을 채용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는 합니다마는 인력문제는 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면 계속해서 공무원을 유지하는 이런 비상사태에 대한 공무원인력은 예정이 좀 안 되어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향후에 계속 노력을 해보겠고요. 두 번째의 경우에는 코로나 확인진단검사비는 한꺼번에 정산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비용을 받고 저희들 검사건수에 따라서 중간 중간에…
이게 왜 제가 여쭤보느냐 하면 원장님 그때 계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작년에 본예산에 우리 심의과정에서도 이 검사비와 관련, 검사재료비와 관련된 논의가 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험검사비, 재료비라는 것이 항목도 그 당시에 문제가 되어 있었고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어쨌든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적으로 시의 재정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국비로 부담을 보건환경연구원이 부담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코로나의 경우에는 국비로 전액부담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씨젠이나 이런 데 지급되는 비용은 보건환경연구원을 거쳐서 갑니까? 아니면 국가에서 바로 씨젠 등에 갑니까?
그거는 우리 시민방역단에서 거기서 정리를 하고 있고 저희들은 보건소를 통해서, 구청과 보건소를 통해서 온 시료건수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올 1월부터 4월까지의 12만 건은 씨젠 등 민간기관이 한 걸 포함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만…
보건환경연구원 자체로만 한 거다?
예.
그래서 아까 원장님의 말씀은 올해 시험검사재료비가 이번 추경을 포함한다면 12억 정도가, 12억 5,000만 원 정도가 총 예산의 풀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현재는 11억 5,000인데 만약에 여기에서 더 모자라게 된다면 2차 추경에도 아마 하게 되고 아니면 정 안 되면 정리추경에서도 정리가 될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행정상의 문제고 재료가 소진이 다 되고 더 추가로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에 내려올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거죠.
예, 그거는 저희 시에서는 일단 시민안전, 시민방역단에서 재난기금 같은 것도 언제든지 쓸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시의 각종 기금은 또 쓸 수 있고 그다음에 국비의 경우에도 매달 정리를 해서…
원장님 억수로 위험한 발상을 하시는데 급한 거 빼다 쓰고 국비 내려오면 메꿔넣고 이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부산시 저희가 이 예산심사 할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죄송합니다. 시민방역단에서 전체 민간에서 검사하는 비용하고 저희들한테 주는 비용에 대해서 총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적절하게 판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산이라는 게 항목이 부담의 주체라는 것은 그 사무를 처리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등이 명확한 게 필요한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로 이 주머니에서 꺼내서 쓰고 저 주머니에서 메꿔 쓰는데 나중에 계산은 시민방역추진단이 알아서 할 거다 이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확보된 11억 5,000만 원으로는 당장 내일부터 검사를 할 수 없는데 원장님은 지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니 산출근거가 8,000원 재료비가 맞습니까?
지금까지 사용한 금액이 총 11억 5,000 중에서 6억 정도를 썼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당 8,000이 안 맞네요? 재료비가.
그게 설명을 드리자면 풀링검사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건 세부적으로 기술적으로 모르겠고 예산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제출된 사업명세상으로 보면 산출근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한 건당 8,000원이 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11억 5,000만 원 같으면, 12억 같으면 이거는 15만 건밖에 할 수 없는데 지금까지 15만 건 정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하반기에는 뭘로 이 재료비를 쓰실 건지 여쭤보는데 저희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에게 제출된 건당 8,000원이라는 산출내역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죠? 15만 건을 했는데 6억 쓰셨다매요.
예.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 계산으로는 12억으로 써야 되는데 6억 썼다고 하면 재료비는 건당 4,000원 정도에 해당하겠네요.
그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면 좀 세부적인 내용인데요. 원래는 코로나 검사 1건당 시료 하나를 만들어서 유전자 검사를 돌리도록 그렇게 원래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검사 건수가 너무나 많아지고 실험장비나 인력이 너무나 부족한 관계로 질본에서 실험테스트를 했습니다. 시료, 그러니까 친인척 간, 가족 간의 경우에 시료를 4인이나 5인이나 이런 사람을 시료를 한꺼번에 섞어 가지고 하나로 시료를 만들어서 검사를 테스트를 하는 그런 그걸 풀링검사라고 하는데 그 테스트를 했을 때 유전자, 만약에 시료가 섞이니까 희석이 되어서 그랬을 경우에 유전자 PCR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됐는지 아닌지를 잡아내는 그 능력을 가지고 했을 때 최대치가 10개의 시료를 샘플을 해서 1개를 만드는 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발생되니까 최악의 경우, 저희들이 하루에 5,000건 6,000건이 발생했을 때는 그렇게 빨리 검사를 한번 해보고 그렇게 안 될 때는 그게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대치 10명까지는 할 수 있는데 평소에는 10명까지 하지 마라 그래서 평소에 사람들이 많이, 검사가 많이 지금 한 몇백 건 이렇게 올 때에는…
알겠습니다. 원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저의 취지가 뭐냐면 보시면 사업실적에는 11만 9,264건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상식적인, 일반적인 사람이 볼 경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4월 4개월 동안은 11만 9,000명에 대해서 검사를 했네라고 판단을 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건수고 밑에 이게 명수입니까? 건수입니까?
건수입니다.
건수죠. 그런데 제시하시기로는 이렇게 계산하면 12만 건당 8,000원의 재료가 들었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원래 계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명이 하나의 시료 그거인데.
아니요. 건수 기준으로.
예, 그걸로 1건으로 해서 8,000원 맞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게 혼용한 거잖아요.
예, 2건, 3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혼용되었네요. 위에 건수와 밑에 건수는 의미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한 그루핑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혼합검사를 할 경우에 가족이 5명이면 그건 1건에 해당합니까?
그거는 우리가 검사할 때는 1건이지만 보고를 할 때는 5건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산의 산출에서는 1건으로 산출했고 사업실적에서는 그것은 5건으로 산정을 하신 거네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페이지의 건이라는 동일 용어가 두 가지로 해석되게 지금 명시를 하셨네요. ○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영란
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취지는 뭐냐면 재료비가 부족해서 나중에 재료가 제대로 구입을 못해서 검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본 겁니다, 취지는. 그런데 보니까 이게 표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그건 예측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게 한 가족이 검사를 받을지, 한 가족이 다 개별적으로 받을지 알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그걸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여쭤보는 건 보건환경연구원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고생하고 대응을 하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의 절차와 내용 때문에 제대로 기관의 운영에 애로사항이 없게 하는 방법이 뭘까라고 해서 여쭈어보는데 지금 현재로는 그와 관련해서는 방역추진단에서 예산과 관련된 필요한 요구를 하면 그 부서에서는 알아서 저거가 어떤 계정에서 지출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예산은 즉시 지원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안전검사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향후 더 구매하셔야 되죠? 이걸 이번에 추경에 구매한 16억 5,000으로 다 최근에 환경부 들의 기준이 강화된 부분을 다 커버를 할 수 있나요?
추경, 저희들 농산물의 경우에는 이거 말고도 다른 장비들이 많이 필요한데 노후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교체할 장비 우선구매 순위를 저희들이 따로 매겨 가지고 2022년부터는 질량분석기 등 해갖고 8억 6,000.
질량분석기 이런 거는 원래 계획상 4대가 있는데 지금 2대는 교체했고 이런 거니까 논외로 하고 이번에 환경부가 검사 기준을 강화하면서 검사항목을 늘리면서 사실은 추경에 지금 들어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부분만을 해소가 11억 6,000, 16억 5,000만 원으로 다 해소되는지 그 기준에 적합하도록.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이 16억 5,000만 원으로 일단은 환경부의 기준, 환경부의 지침이 변경되면서 발생하는 시민의 불안 이걸로는 해소는 할 수 있다. 이걸 검출할 수 있다. 그런데 보다 더 넓게 그리고 보다 더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장비는 노후화에 따라서 개·대체를 계속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쭤보는 거는 그런 거죠. 이번 추경에 16억 5,000 줬는데 내년 본예산에 “또 검사, 농산물 검사 예산을 올리노”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예산 부서는.
그런데 이거만 가지고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처리라든지 다 한 상태에서 이만한 샘플 딱 그걸 가지고 했을 때 검사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예비, 준비 단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비, 준비 단계를 위한 전철이 무슨 장비, 무슨 장비 그런 것들이 쭉 필요한 것이고 이거를 사과다 해 갖고 사과 통째로 넣어 가지고 검사항목이 쫙 나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우리 잠깐 말씀을 했는데 이제 우리가 농산물을 유통하는 과정이 공식적인 과정에서는 이게 어쨌든 장비 등과 우리 워낙 연구원에 계신 공직자분들의 노고에 의해서 관리가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아까 원장님이 잠깐 우리 사전에 말씀하셨던 직거래가 활성화되고 이런 과정에서의 문제인데 이게 보건환경연구원의 규정되어 있는 책무는 아닐 겁니다. 지금 현재는 그거는 식약처라든지 여러 식품과 관련된 위생 관련 부서라든지 구·군도 유통 과정에서 책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사업도 좀 확대를 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이거는 민원에 의해서만 처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실제로 직거래 구포시장이라든지 재래시장에 가면 직거래하고 있는 게 상당히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워낙 소량이라도 그런 경우에는 구청에서 일괄 수거를 해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저희들 검사를 내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가보면 이미 다 팔고 가 버렸다.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이라면 저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결국은 일단 유통 이런 시장경제 이런 유통에 대한 것부터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한 이 밑에서 저희들이 뭔가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구청에서도 굉장히 난감하죠. 그럴 경우에는 해 가지고 나중에 불합격 처분이 나면 저희들 수거를 해서 강제 수거를 해서 없앴다는 증거를 또 마련을 해야 되는데 부적합 처분은 났는데 어디 갔는지 모른다 이러면 공무원이 마치 직무유기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누구나 꺼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시장, 경제부서에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상황같이 보입니다.
방금 원장님 말씀하신 게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정체성과 관련된 아주 본질적인 고민이실 겁니다. 아까 우리 김광모 위원님도 앞서서 말씀했는데 후쿠시마원전 방류, 원전수 방류 등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식탁에 올라가는 수산 관련 식품들과 관련된 시민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관리의 방안이 과연 협력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서 어느 기관이나 어느 부서가 총합적으로 지휘를 하는지 이 관리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은 뭔지 이런 게 사실은 억수로 필요한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위원님들은 보건환경연구원이 전문가 집단으로서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상계되어 있는 여러 행정 관련 기관들의 업무를 조율하기 위해서 신속하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이와 관련된 대응하는 기관으로 이제 정도를 구상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는 그 기관들이 제출하는 시료 등에 대한 사후적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고민이 사실 심각합니다.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함이 행정기관 간의 역할과 권한과 체계의 문제 속에서 제대로 수행되고 있지 않고 그런데 유사업무를 하는 기관은 수없이 많은 거죠. 식약처도 아까 말씀하신 구청도 있고 시에 특사경도 있고 여러 업무를 하고 있는 위생 관련 부서들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것이 사실은 촘촘하게 중복적이고 중첩적으로 수행될 업무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개선방안에 대해서 고민하신 바가 있는지 한번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예, 수산물 방사능 그거 때문에 올 초부터 계속 저희들도 어떤 정립을,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 해서 따로 공부도 하고 담당 팀장이랑 이런 스터디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 검사소의 업무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가 굉장한 문제인데 실제 모든 일의 경우에 각 단계별로 너무나 복잡하고 또 그 단계에서 저희 부산시에서만 딱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내뿐만 아니라 국외에서까지도 걸쳐 가지고 발생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를 낸다고 한들 효과가 나느냐 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의 경우에는 검사를 확실하게 해서 신뢰성 있게 해야 된다는 그 문제도 있고 그럼 검사를 하고 또 나가서 단속도 하고 또 그다음에 처분도 하고 하는 경우에 이렇게 나눴을 때 검사가 옛날에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 검사체계를 하고 또 다른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협력 체계가 계속 잘 돌아야 되거든요. 특사경은 특사경대로 저희는 저희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시청은 시청대로 아주 짜임새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지금 그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느슨한 느낌이 듭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구성원들이 그러한 논의 테이블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완전 배제되어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된 제도 개선 등에 대한 필요성들도 내부적으로는 있겠네요. 그 방향으로 가면 안 되는데라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게 있으시겠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는 전문가적인 경험치나 이런 부분들이 부산시 행정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사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사실은…
(김광모 위원 거수)
우리 김광모 위원님 말씀 잠시만요.
그럼 그 문제는 우리가 물과 관련된 상수원와 관련된 부분도 그렇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상수도와 관련되어서도 검사항목들이 사실은 되게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급별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 이와 관련된 부서는 있기는 한데 상수원 정책 등에서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건지에 대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경우에는 거의 모든 항목에 대해서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법정검사 그러니까 이 신뢰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법정검사기관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수도에 관한한은 상수도본부에 수질연구소가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가 가장 우선 부서이고 거기에서 식수, 먹는 물 문제의 경우에는 거기에서 거의 전담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이 섣불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우리가 물환경연구 부서는 어떤 역할을 주로 하게 됩니까? 그러면.
저희들의 경우에는 하천의 개념으로 물환경의 경우에 물환경으로 통칭을 하는데 하천의 경우로 해서 도심 하천 이런 쪽의 수질 측정을 해서 개선을 어느 포인트가 문제가 있고 어떤 과하게 높고 낮고 그리고 하천정화사업을 했을 때 어떻게 변화되었고 그러한 측면으로 주로 하고 또 지하수라든지 그 외 수도에서 빠지는 개념, 하수라든지 지하수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하천 퇴적물 그런 거 그다음에 심지어는 폐수 그다음에 폐기물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나머지를 다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체계가,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검사의 기능은 객관성과 독립성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그 사업을 하는 부서가 아닌 별도의 기관을 뒀단 말입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상수도 내부의 연구소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면 그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객관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장치가 다른 사업과 한 단계가 줄어들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거는 크게 염려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상수도본부의 수질연구소의 경우에는 그 모든 결과가 실제로 검사 능력이 되는지 장비는 측정할 수 있는 게 되는지에 대해서 국내 환경부에 있는 검사 정도, 정도측정을 받고 있고 심지어는 국외에 있는 정도측정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공식적인 기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걱정…
그렇게 치면 다른 업무도 비슷한 거죠. 정도검사야 지금 보건환경연구원도 정도검사를 다 하시잖아요.
예, 다 합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해당,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부서가 갖고 있어도 별 문제 없다는 말씀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수질연구소에는 수질연구소 별도의 환경연구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지금 시스템이 아니고 개선할 여지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상수도가 우리 시민의 건강과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큰데, 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된 안전성과 관련된 부분에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제가 여쭤어보는 거거든요.
상수도에 있는 수질연구소는 수질연구소만 있는 게 아니라 정수장에 있는 또 실험…
아니, 소속기관이죠. 기관의 견제의 장치적 구조에서 발생했던 게 보건환경연구소의 출발적인 취지라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왜 제가 그 말씀하냐면 우리 원장님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근무해 보신 바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원장님 말씀에 공정하거나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기관의 독립성에 의해서 그 안전성에 대한 검증하는 시스템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보건환경연구원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상수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물의 안정성에 대해서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별도로 갖는 거는 어떨까 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랬을 때 시민의 수돗물과 관련된 안전이 더 강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거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부탁을 드리면 그와 관련된 법 체계를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그런 말씀주신 것처럼 별도의 기구에 의해서 안전성을 검사할 수 있는지 아니면 그게 조례 등의 개정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도 그 역할을 하면 된다라고 우리가 규정하면 되는 건지 저희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아까 전에 저기에 회의장에서 말고 우리 위원장실에서 이야기했을 때 감마핵종분석기 있지 않습니까? 이야기하셨잖아요. 감마핵종분석기. 지금 분석기 가지고 하는 데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수산물을 중심으로 합니까? 그러면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산물 방사능 검사 말씀이시죠?
수산물을 중심으로 하나요?
이거는 저희 식품공정법에 의해서 그 지침하고 기준에 의해 가지고 방사능 식품을 구청에서 수거를 해 오면 유통되는 거를 수거를 해 오면 그거를 일일이 갈아 가지고 샘플을 추출을 해서 그다음에 검사장비를 통과해 가지고 방사능 오염물질인 요오드 131번하고 세슘 134번, 137번을 얼마가 있는지 측정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방사능이 기준을 초과했다. 말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오드 131이나 세슘 137하고 쭉 이렇게 할 건데 구청에서 일단은 시료 채취를 가져올 거 아닙니까? 그럼 주로 구청이면 사하구 쪽이 많습니까? 아니면 주로 공동어시장이나 이쪽에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유통하고 있는.
유통하고…
그러니까 이제 공동어시장이나…
품종에 대해서 실제 전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품종 자체를 지금 모든 그걸 굉장히 대폭 확대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 자체는 어쨌든 구청에서 의뢰하는 품종에만 국한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를 하는 게 뭐냐면 아까 상수도사업본부도 이야기했지만 감마핵종분석기가 실제 시에서 갖고 있는 거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상수도사업본부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또 다른 데 있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도…
그러니까 수산자원연구소 시 산하입니까? 시 산하예요. 보통은 해양수산과학원이라든지 이런 데 다 감마핵종분석기가 있습니다, 따로 해 가지고.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약간 저는 이제 품종에 대해서 구청에서 가져오는 내용만 가지고 하는 데 있어서는 좀 약간 수동적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은 가지고 있거든요. 약간 계획을 좀 잡아볼 필요가 안 있겠나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시료주입장치 있습니까? 지금. 자동시료주입장치는 잘 돌아가고 있나요? 1대 있습니까? 지금. 그러면 감마핵종분석기 1대 자동시료주입장치 이렇게 1대 있습니까? 이게.
2대, 2대 있습니다.
2대, 2대 있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어쨌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 시민들이 굉장히 어떤 수산물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저는 약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앞으로 향후 계획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할 필요가 안 있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대개가 저도 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 검사 및 의뢰 절차 같은 거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식품검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도별 시료채취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식품, 농산물, 수질, 폐기물, 토양, 축산물, 다이옥신 등등등등 나와 있는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 방사능 관련해서 부분도 좀 약간 강화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수산과학연구연구소라든지 이런 감마핵종분석기가 있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데 대해서 약간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방사능분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 저게 원자력안전과라든지 이런 데서 사실은 이걸 한 번 정도 좀 더 강화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번에 비목을 수립을 못해 가지고 추경에 올리질 못했어요. 그만큼 이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는 게 많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려가 되어 가지고 내부적으로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수산물자원연구소가 실제적으로 수산물에 대해서는 총괄하는 그러니까 수산정책과하고 수산 산하에 있는 자원연구소가 있습니다. 명지에 거기하고 같이 의논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같이 협의도 하고 했는데 회의를 6월 18일 날 같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중앙부처에서부터 정리가 좀 되어서 내려와야 되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중앙부처에도 지금에 있는 검사체계로는 방사능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을 없앨 수 없다는 걸 가지고 길목 현장검사소라는 그런…
뭐라고요?
길목검사를 위한 현장검사소 설치.
길목검사.
예, 그런 거를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길목검사가 무슨 의미인가요?
그게 이제 아까 말한 말씀드린 대로 수산물, 농산물현장검사소처럼 어떤 판매하는 곳에 경매할 때 일괄 정리해서 거기서 검사를 하고 경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
그럼 휴대용으로 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 감마핵종분석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 되면…
그러니까 그게 휴대용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소위 말하는 방사능 요오드라든지 세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제 제대로 검사가 안 된다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맞습니다. 저희들 경우에도 이거 시료 채취해 가지고 하려고 하면 거의 최소 3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전처리하고 뭐 하고 그다음에 그런데 그거를 경매는 보통 새벽에 일어나는데 3시간 전에 가서 들고 와서 벌써 우리 여기 연구원 오는 데 1시간 그리고 또 결과 알려주고 이러면 6시간, 7시간 이렇게 잡히는데 그러면 이미 경매 끝나고 전부 다 소분해서 나가버리는 상황이고 다시 잡아넣을 수도 없고 그리고 더 문제는 농산물의 경우에도 저희들 그거 검토를 해봤는데 농산물의 경우에는 깻잎, 상추 해 봐야 비용이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비용을 주고 폐기 처분을 하는 게 아니라 부적합이 났을 때는 그냥 알아서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업자 입장으로써는 다 손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산물의 경우에는 가격이 너무나 비싼 거예요.
원장님 수협에 혹시 그 분석기가 있나요? 지금. 혹시 아나요?
없다고 들었습니다.
사실 다른 타…
간이측정기 뭐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타 지자체에서는 사실은 수협에서 그걸 해 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방사능 오염검사를 하려면 방사능뿐만 아니라 지금 항생제 이런 것도 다 검사를 하는 걸로 전부 넣어서 이야기를 지금 논의 중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수산물 판매하는 데 서울의 경우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서울시가 한번 시도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아직 정리가 덜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수산시장에다가 아예 검사소를 설치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왜냐하면 야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도 그게 올바른 방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상시적인 좀 조사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고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량 검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농산물처럼 샘플을 한다는…
샘플을 할 수밖에 없죠.
예, 맞습니다.
그거를 3시간 동안 하는 거를 전량을 조사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봤을 때는 약간 품종을 좀 다변화시키는 방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왜 보면 어패류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보면 또 오염도가 더 높을 수가 있다라는 추측도 많고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다양성들을 가져갈 필요가 안 있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는 사실은 보건환경연구원만 이 모든 짐을 맡겨서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다른 어떤 해양수산연구소라든지 그런데 연구소는 연구소의 목적만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수협이라든지 어떤 공동어시장에서 판매자들이 갖고 있는 조합이든 사업자들도 사실 책임져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고 그거를 어떤 연구원에다가 인력도 보강이 안 되는데 맡겨 가지고 이거 해라, 이거 해서는 문제 해결은 안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적극적 행정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또 이야기를 드릴 수 있도록 하고 많은 수고를 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추경안과 결산 승인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오늘 오후에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시거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에 업무 수행에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에는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최근 경기도 이천에 물류센터 화재로 아까운 생명을 잃으신 고 김동식 구조대장님의 명복을 빌고 또 우리 소방재난본부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안전에 더더욱 우리 본부장님 이하 신경을 더 쓰시고 저희들도 우리 관계공무원들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여러 노력을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이흥교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이흥교입니다.
존경하는 정종민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97회 정례회를 맞아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4월 부임하여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전 및 대형선박 사고에 대한 소방안전대책과 집중호우 등 신고 폭주에 대비한 시스템 개선 등 부산형 재난대응시스템 구축을 면밀하게 더 검토하여 시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충분한 재정확보를 통해 다양한 소방시책을 충실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좋은 고견은 업무추진과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부터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소방재난본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춘구 전문위원님께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입니다.
먼저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소방재난본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소방재난본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십시오.
이용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용형 위원입니다.
먼저 쿠팡물류센터 화재사고로 순직하신 우리 김동식 구조대장님, 정말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애도의 마음을 다 함께 이렇게 우리 소방본부 전직원과 함께 함께하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쪼록 안전에 우리 소방, 부산소방본부 전직원 여러분들도 안전에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2020년도 세입결산을 보면 아주 수납비율이라든지 아주 99.9% 아주 그 1%가 부족하지만 양호한 그런 미수납액이 없을 정도로 거의 양호하고요. 단지 좀 아쉬운 것은 집행잔액도 양호하지만 좀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쉬움으로 조금 남는다고 생각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부분들도 본부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예,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수추계를 바탕으로 적재적소에 이렇게 최소한 예산을 편성해야만 효율적인 집행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상황별 설명서 765페이지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내역을 보면 예산현액이 실제 수납액하고 예산현액하고 한 20억 차이가 나죠?
예.
요 사유가 내나 북부소방서 관련인 것 같은데 간단하게 그 사유설명을 좀 부탁드릴까요?
예, 지금 예산현액하고 저희들 수납액하고 차이가 나는 거는 저희들, 저희들 20억은 저희들 북부소방서 신축에 따른 이 예산이 저희들 당초 지방채를 51억 원을 발행할 계획이었는데 20억은 발행을 하지 않고 이 사업 지연되는 과정에서 20억 원은 발행하지 않았고…
그렇죠?
예.
당초 지방채 20억을 발행하기로 했죠?
예. 당초계획은 그렇게 발행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발행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 이게 저희들 아마 설계과정이나 건축심의과정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사유로 지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뭐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사업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저희들 기본적인 사업비가 있고 또 전년도에 이월된 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문제가 없고 이 부분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서 차기에 다음해에 지방채를 발행하든가 아니면 일반예산으로 저희들 확보하든가 그렇게 해서…
뭐 본부장님 부임해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예, 북부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지금 기초작업들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9월 달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이 착수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난해 발행한 지방채를 이제 상환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들은 수립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그 부분을 저희들 지방채 발행은 지금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계획에 의해서 3년 계획에 의해서 상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하여튼 그 계획에 따라서 우리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상환하는데 문제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사업추진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지방채를 발행 안 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또 이자상환부담도 있고 또 면밀한 예산 검토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시키고 이월도 최소화시키는 게 예산결산을 하는 그런 취지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이런 부분도 면밀히 저희들 점검해서 하여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고 또 시기적절한 어떤 예산집행을 통해서 사업이 알차게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21년도 1차 추경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인데 사업명세서 521페이지 보면 첨부서류 600페이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죠? 이 여섯 가구 해서 5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이게 전문위원실에서도 검토한 것도 있지만 이 3,000만 원으로 이게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예산이 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첫 신규사업이지만 6개 가구로 잡은 거와 이 예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예산은 과거에 저희들이 2012년부터 저희 직원들이나 의용소방대원 여러분들이 기금을 모아서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던 사업을 저희들 상임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해 줌으로써 시 이번에 회계로 처음으로 3,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연 평균 저희들 올해 상반기에 2건을 800만 원을 집행을 했고요. 그래서 연평균 잡았을 때 한 6건에서 7건이기 때문에 평균을 잡아서 1건당 500만 원씩 해서 3,000만 원 잡은 건데 혹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 남은 기금이 9,5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발행하는 계획을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우리 소방공무원이 의용소방대원분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통해서.
예, 그렇습니다.
피해주민들에게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모금은 계속 하고 있죠?
지금은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조례 제정 뒤에는 안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 좀 해 봐야 되겠습니다. 뜻이 있는 직원들이나 의용소방대원들은 그래로 계속 한번 하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산시 저소득층 화재피해 주민 조례를 통해서 이런 신규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3,000만 원밖에 되지 않는데 만약에 피해주민이 많이 나올 경우를 예측을 좀 해볼 필요도 있고 평균 피해 가구 수가 소방본부에서 파악을 한 게 있습니까? 화재로 인한 피해주민 예측을.
저희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됐을 때는 재해구호법이나 아니면 부산시 사회재난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별도로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거는 취약계층입니다. 저소득층…
그러면 일반주민들이 화재를 이렇게 당했을 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직접 피해대상자에게 가서 저희들이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이용을 하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홍보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또 이렇게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법적으로 저희들…
찾아 뵙고 방문을 해서 그게 좀 소극적인 것 같은데 일반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가 있어도 시민들이 모르면 무용지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좋은 제도를 좀 소방본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좀 하는 방안을 좀 마련하는 것도 좋은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존경하는 이용형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또 해주셨고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공모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조례를 만든 제정 취지에 맞춰서 저희들이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일반 시민들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실은 화재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 소방서에서 화재를 진압하고 뒤에 사고 조사라든지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벌금이라든지 범칙금을, 과태료를 부과해야 된다는 이런 심적인 이런 부분만 알고 있지, 피해를 보상, 지원받을 수 있는 이런 거는 사실 잘 몰라요. 이 부분은 우리 부산시민들의 적극적인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지급을 못할 상황도 발생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만약에 우리 시민들이 피해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이고 사업인데 조금 우리 소방본부에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에서부터 좀 활용을 해서 사업을 좀 확대하는 방안도 우리 직원분들이 성금도, 자발적인 성금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 지원업무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할계획이고 그리고 또 재난복구 유관기관하고 협업체제를 유지해서 인터넷이나 어떤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을 그렇게 구축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본부장님 먼저 결산 중에요. 기장소방서 직장어린이집 건립사업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사고이월액이 17억 정도 있고요. 보조금 반납금이 6,5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보조금 반납은 왜 하시는 건가요?
집행, 집행,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요?
이게 오버되기 때문에 남은 예산을 저희들 반납을 또 해야 되고.
이 사고이월한 17억은 뭐 어떤 비용인지.
사고이월은 그 사업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우선 이 집행잔액은 우선 6,500만 원은 일단은 세입조치를 해놓고 나중에 사업 마무리되면 최종적으로 가감해서 정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반납금이 설계용역, 차액 이런 건가요? 용역비의 잔액이고 남은 17억은 이제 공사비…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 그래서 설계는 마무리된 겁니까?
이게 이제 거의 마무리되어가고 지금 기장소방서 옆에 지금 신축하고 있는데 내년에 관련 규정을 보완해서 3월 달쯤…
내년에요?
예.
내년에, 언제 여는데요? 어린이집을 오픈하는 건.
올해 준공을 하고 운영은 내년 3월 쯤에 할 계획입니다.
3월부터, 이게 직장어린이집에 올 수 있는 아동들은 지금 기장소방서에 다니시는 소방대원들의 자제분으로 한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에 공동으로 함께하시는 건가요?
저희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정원은 49명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우리 부산본부에는 직장어린이집이 몇 개쯤 있습니까?
부산은 처음입니다.
처음, 기장에 처음 만드는 거군요.
예, 부산은 처음입니다.
앞으로 좀 더 확대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일단은 운영을 해보고 한번 수요가 충족되거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이제 고용노동부라든가 중앙정부하고 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부산시 여성가족국에 보면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그다음에 그 작년 2019년, 20년을 이 돈을 하나도 못 쓰셔 가지고요. 좀 안타까웠는데 기장에 이 기장소방서 지정 어린이집을 지으면 그 돈도 좀 지원금으로 받아서 쓰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기장, 우리가 소방서가 곳곳에 있으니까요. 부산 시내에, 주변에 있는 기업들과 합심해서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좀 지속적으로 만들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본부장님.
좋은 제안이시고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 일단은 기장을 운영해 보면서 보완할 사항은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려면 확대해 나가고 또 시 담당 부서하고도 협의해서 그런 예산들이 좀 저희들도 좀 소방공무원 가족들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 본부장님 계실 때 제가 우리 소방관선생님들 육아휴직 좀 적극적으로 권장해 달라는 말씀도 드린 적이 있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직장어린이집도 열심히 지어주시면 우리 출생률을 좀 올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잘 지어서 운영이 잘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문담당관실, 청문감사담당관실이 이제 연차적으로 새로 만들어면서 시설들이 부족한 곳들이 많습니다. 이번 예산에 반영된 게 사하소방서랑 금정소방서가 관련되어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요. 금정서 증축계획을 제가 자료를 받았더니 애초에 이걸 준비한 게 2019년 8월 달이더라고요. 2021년 6월이면 2년 가까이 지난 건데 이게 애초에 기한과 예산 반영이라는 게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게 좀 너무 그리고 2022년에 금정서에는 청문감사담당관이 신설된다고 하는데 너무 늦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실 좀 늦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번에 금정소방서 같은 경우에는 청문감사담당관실 외에 저희들 여기 직원들을 위한 휴게실이나 당직실 또는 우리 직원들 소방안전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 부분을 설계를 마치고 내년,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이 부분이 좀 협소한 부분을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우리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좀 늦어졌는데 22년에 청문담당관실이 금정서에 만들어지는 데에는 문제가 없는 겁니까?
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내년에 신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설계 들어가고 내년에 공사하면서 그다음에 그 시기에 맞춰 가지고 조직 신설하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하서는 21년 올해 청문담당관을 만들었는데 화장실이 부족했던 거죠? 그래서 화장실 관련 비용이 올라와 있던데요. 이런 거는 굉장히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시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늦게 반영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본부장님과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예, 하여튼 이 부분들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이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라든가 복지시설이 부족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은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산의 순위라든가 이런 부분이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김혜린 위원, 위원님께서 저희들도 지적해 주셨고 하여튼 이 부분은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저희들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우리 직원들이 쾌적한 분위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잘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인사교류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인사교류를 할려고 소방청에서 굉장히 인센티브도 많이 주고 하는 것 같던데요. 이 인사교류가 필요한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사실 중앙에 저도 소방청에 있다가 왔습니다만 소방청의 우수인재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이게 과거에 서울에 있을 때는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수도권 인재들이 많이 왔습니다. 전입이 됐습니다만 지금 세종시에 내려오다 보니까 이게 우수인력 확보도 어렵고요. 그리고 이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되는데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 저희들 올 상반기에 3명이 나가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4명 정도 또 이제 추가인사교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소요되는 어떤 주거비 지원입니다. 이러한 인센티브를 줘야 또 본인이 자기 집을 떠나서 근무하게 되는 그런 부분, 경제적인 손실 그런 업무적인 어떤 스트레스 이런 부분을 인센티브를 통해서 우수자원을 좀 확보하자,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청에 있을 때 고맙게 생각한 게 이런 우수한 자원들이 부산에, 소방청에 옴으로써 소방청 조직에 더 발전을 기하고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부산소방도 겸해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가 해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예산에 충분히 반영됐습니다만 반드시 또 필요한 예산이라고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의 편협한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저희, 우리의 부산소방본부의 유능한 인재를 소방청에서 잠시 모셔서 이제 소방청의 발전을 꾀하는 건가요?
부산본부의 발전도 동시에 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윈윈하는 어떤 그런 인사운영방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전국에 있는 소방관들의 수준, 실력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요. 하여튼 그게 좀 불균형하다고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지역별로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산뿐만 아니라 의무적으로 예를 들어 이번에는 어느 시·도, 내년에는 어느 시·도 이렇게 해서 할 단계에 서로 희망사업이 없다 보니까 강제할당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고육지책으로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발적으로 근무하고 싶어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바람직한 부분이 아닌가.
이 소방청 가이드라인에 아직 두 분이 모자라시던데요. 그 두 분도 올해 마저 교류를 보내실 예정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시면 부산의 우수한 자원들이 또 승진해서 나중에 소방청의 국장도 하고 나중에 또 소방본부 본부장으로 저처럼 외지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부산 출신 자원들이 본부장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용 기준이 똑같지 않습니까? 전국적으로.
채용 기준은 같습니다만 또 대부분 자기 지역을 안 떠나려 그럽니다. 여기에서 오래 근무하려고 그러지 하지만 개인의 발전이나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는 객지에서 또 중앙부처에서도 근무해 봐야만 또 이게 조직 발전도, 개인과 조직이 동시에 발전한다.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 청 입장에서는 인센티브를 주지 못하면서 불러오는 거에 대해서는 늘상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지원을 통해서 그 직원들이 생활하는 데 좀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또 자발적으로 또 올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정책이고요.
좋은 결과를 낳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이 사업의 의도는 뭔지 알겠으나 성과가 제대로 그러니까 애초에 의도했던 성과가 이게 실제로 드러날지에 대한 좀 의문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성과가 드러나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소방, 소방관들의 질이 전반적으로 올라간다면 저희는 굉장히 고마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아까 우리 성인지 예산 있지 않습니까? 성인지 결산도 하시고 하시는데 우리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실 때 문득 든 생각인데 우리 성인지 예산에 소방본부는 인건비를 넣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소방, 이게 또 작년에 여가부에서 소방청에 제안을 했던 게 있었잖아요. 그게 굉장히 논란이 됐었었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막무가내로 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되나요? 전체 지금.
지금 여직원이 저희들 현황상으로는 한 3,500명 정도 되고 그중에 260명 정도 여직원인데 한 7%에서 8% 정도 그 정도 쯤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성소방관 선생님들이 할 수, 잘 할 수 있는 분야도 있지 않습니까? 소방본부 안에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더 그런 분야에 조금 더 여성들을 더 많이 채용하는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성인지예산에 그런 인건비를 기준으로 이렇게 좀 점수를 매겨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아이디어 삼아 제안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건 이 자리에서 확답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저희들이 한번 고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본부장님 우리 소방청사 증축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면 이게 소방본부가 부산시가 소유, 건물과 토지를 소유한 시설도 있지만 일선 구·군의 시설을 지금 사용하는 소방청사도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희들 제가 강원도 있을 때는 과거에는 소방서가 기초로 있다가 92년도에 광역으로 넘어가면서 이 재산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데 부산은 과거부터 소방이 자치, 광역자치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아직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 몇 군데…
있겠죠. 제가 알기로 아마 동부, 동부가 그런 걸로 알고 몇 군데 저도 이제 알고 있는데 드리는 말씀은 제가 공공 그쪽 심의를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심의위원으로 참여했을 때 그 당시에 회동센터 안건이 올라왔을 때 그때 여쭈어보니까 행안부가 그 당시에 소방청사의 표준설계안을 용역 중이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이 기존에 있는 소방관서들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여유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수불가결한 시설만 들어가 있지, 시대변화에 따라서 소방공무원들의 심신의 안정을 위한 시설이나 그분들의 처우와 관련된 심신 관련이나 아까 말씀드렸던 숙직실이나 근무여건 등이 대단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 구조인 거잖아요. 우리 아까 우리 김혜린 위원이 말씀한 금정소방서 같은 경우도 승강기는 또 없는 아주 오래된 시설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 일부 시설이 말씀하시는 청문감사관실을 만드는데 일부에 국한되고 또 실 만드는데 일부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간적인 협소함은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게 총 증축사업비가 10억이라고 하셨는데 그 규모가 현재의 물가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보면 그렇게 큰 공간이 확충될 거라 기대가 되어 있는 수준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마 신규로 대규모 북부지역 소방서 등 대규모 시설의 신축은 일단락되는 상황이라고 놓고 보면 기존의 노후한 시설들을 사실은 증축 등을 통해서 여유공간을 조금 더 확보하고 그것이 소방공무원들의 편의시설 등으로 공급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측면에서 이런 예산에 대한 부산시의 적극적인 투자의지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몇 년에 걸쳐서 요구하고 힘들게 했는데 막상 예산에 반영된 거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사실은 너무 소규모가 아닌가 10억 정도 예산으로 많은 분들이 근무하고 있는 이 공간에서 발생하는 부족을 해소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은 들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저희도 그런 걸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겠습니다만 좀 실질적으로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시설과 규모로 좀 설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시면 저희들이 시 예산 부서와도 협의하고 그런 과정에서 행안부 등이 마련하고 있는 표준설계안들이 최소한 반영될 수 있는 구조 정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때 심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여자화장실과 세탁실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공간적 협소함 이런 것들이 현실에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여성 소방공무원들이 일선에 배치되면서 특히 여성들의 필수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같이 사용되는, 타 용도와 겸용해서 사용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많이 좀 필요하고 그게 단순하게 소방공무원들의 처우의 문제뿐만 아니고 사실은 소방공무원들의 아까 말씀하신 휴게나 이런 것은 결국은 소방본부의,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실행력과 직결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휴게가 아니라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은 함께 적극적으로 좀 의논해 주시고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소방본부가 아무래도 시청에 있는 예산부서들은 좀 거리감이 있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은 저희 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이용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북부지역 소방서 같은 경우가 여쭈어보면 총사업비가 178억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한 거는 아는데 코로나 발생 등으로 인해서 설계가 지연되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가 잘 이해가 잘 안 되어서 여쭈어볼게요, 먼저.
이 부분은 저희들 건축설계, 공모, 공모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아마…
설계 현상공모를 했는데…
예, 여러 가지 여건상 심사위원 구성이라든가 그때 코로나가 아마 2차 팬데믹 현상 이때 그 부분을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아마…
이게 현상공모로 시행하다 보니까 그렇다. 설계용역으로 발주한 것이 아닌 현상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된 행정절차를 이행하기에는 그렇다. 두 번째 이제 여쭈어봐야 되고 싶은 거는 그러다 보니까 연관된 사업들의 진척이 좀 지연되면서 작년도 2020년도에 집행해야 될 공사비 등이 집행이 안 된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집행잔액 처리한 20억에 대한 지방채 발행은 2019년도에 발행 승인을 받고.
예, 그렇습니다.
자금 없이 이월을 해 놓았는데 2020년이 되니 이게 소요가 없어서 더 이상 이월이 안 되니 발행을 안 하는 거고 행정상으로는 현금이 오고 가고가 없었지만 형식적으로는 자금 없이 이월이 된 상태기 때문에 그 20억을 지워야 하니 집행잔액으로 처리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30억 이상의 집행, 50억, 50억쯤 되죠.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나 서류상의, 행정절차상의 집행잔액이 한 40%면 20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방채로 발행하기로 해서 조달하기로 했던 한 10% 조금 넘는 20억에 대한 예산이 향후에 공사의 진척 여부에 따라서 일반회계로 할지, 아니면 또 되면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서 또 조달할지 이거는 지금 당장 필요한 사항이 아니라서 기존에 이월된 예산으로 집행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협의하면서 진행하겠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예, 저희도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거 저는 됐고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하 위원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명시이월 24억 있죠? 북부소방서. 본부장님이 답변하시기를 코로나로 인해서 설계가 지연되었다. 그런 연유로 명시이월 24억이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부산시에서 공공건축물을 지으면 공공건축물 심의위원회 해가 통과해 가지고 거기서 설계를 해 가지고 되어야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마 이 건도 거기서 아마 그게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그냥 자의적으로 못하고 있지 않냐 그래 생각이 드는데 아마 검토를 해보시면 그럴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공공건축물심의, 설계하는 데서 아마 그게 통과가 안 되어서 늦어져 가지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해주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살펴봤습니다만 이 부분도 아마 그런 절차상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저희들 이 부분은 해당 부서하고 저희들이 소통을 해서 저희 수시로 궁금하신 사항을 체크해서 이게 신축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래 사업비가 178억인데 지금 명시이월 24억 되고 지금 이 공사 시기가 2018년부터 2023년 지금 4월로 되어 있죠? 그래 되어 있는데 지금 공사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어가 있습니까? 올해 지금 2021년도 본예산에 또 투입된 금액이 있습니까? 총 지금 지금까지 예산이 투입된 금액이 얼마며 지금 공사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가 있습니까?
현재 예산 현액은 95억이고 이중에 10억 정도는 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기초 작업을 지금 들어가는 상황이고.
기초작업이라면 터파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아무튼 왜냐하면 이게 북부소방서를 북구 주민들이 어떻는가 사상 쪽에 와 가지고 민원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거 신축하는 게 빨리 시급한데 2023년까지 공기를 완공이 될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언론에서도 또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 철근 붕괴 때문에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다 하고 하고 있는데 물론 관급공사도 맞춰 잘 하시겠지만 아무튼 본부장님 오셔 가지고 예산 투입 대 공기 잘 맞춰 가지고 2023년 4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동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좀 꼼꼼하게 좀 챙겨서 이 사업 시행을 저희들 직접 시행하는 게 아니라 시의…
건설본부, 그렇겠죠. 시행은 그래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꼼꼼하게 챙겨서 저희들 신청하는 데 문제 없도록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서 세입 부분을 보면 지금 미수납액이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닌데 한 3,500만 원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잘 적시를 해주셨는데 전부 각 소방서도 그렇고 지난연도 수입이란 말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이 미수납액이라 그럼 이 지난연도 수입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 지금 2020년도 같으면 2019년도분이 아니고 그 이전에부터 계속 지금 몇 년간 이월되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건 물론 정리를 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우리가 시에서 할 수 있는 게 5년 주기면 5년 주기로 해 가지고 정리를 해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하는데 지난연도 수입의 미수납 한 거에 대해서 좀 행정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수납을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 정기적으로 재산조회를 통해서 하여튼 소멸시효 도래 전에 가급적이면 빨리 수납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좀 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첨부서류 598페이지입니다. 598페이지 보면 이거 개인보호장비 보강하신다고 이번에 추경에 7억 2,800 예산을 올렸죠. 그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업명세서, 사업설명서만 보면 사업비가 지금 20억 8,700만 원 해 가지고 되어 있으면서 올해 지금 7억 2,800만 원 들어오면 종결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지금 우리가 7억 2,800 보호장비 구입에 대해서 한 건데 이 건도 우리가 주변지역 4월인가 우리 위원회에서 아마 조례를 만들었죠. 그죠?
예.
개정했지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소방공무원들 옷에 대해서 유해물질이나 오염되거나 한 거는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지금 그러면 소방진압이나 나가 가지고 유해물질의 오염된 옷이나 이런 걸 해 가지고 만일 파기된 그런 게 혹시 있었으며 또 이거 추가로 이렇게 예비복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지급된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까?
예. 저희들 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화재현장에서 유해물질에 오염된 특히 선박화재라든가 위험물화재 뭐 이런 화재가 났을 때는 이 오염된 물질을 세탁을 할 수 있지만 이 세탁성능이 좀 떨어지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번에 추경에 확보하게 된 부분은 특수방화복이 저희들 700벌…
700벌.
진압장갑이 700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센터별로 10벌씩 필수요원들한테 지급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이러한 저희들 화재를 통해서 오염된 이 장비는 이게 당장 쓸 수 없는 것은 폐기할 거는 폐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대원들 건강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보건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 예산이 반영한 건데 이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 7억 2,800만 원으로 사업명세서상에 지금 700벌인데 이 정도 같으면 하기로 한 예비품목으로 충분하시다고 봅니까?
예, 저희들은 뭐 다다익선이라고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번에 추경을 통해서 이 조례가 또 개정되었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을 저희들 운영을 하면서 부족하다고 그러면 본예산에 저희들 계상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투자설명서 608페이지 이것도 우리 소방공무원의 건강증진 때문에 필요한 건데 소방청사 매연배출설비에 대한 것이죠, 그죠?
예.
설치됐는데 지금 요번에 추경에 5억 8,100 추경에 하면 이것도 총 공사비가 19억 7,100만 원인데 요번에 추경하면 끝나죠? 다 되지요?
저희들 올해 추경하게 되면 3개소가 완료가 되고요. 저희들 이 부분이 저희들 설치대상은 총 41개소입니다. 41개소 중에서 설치와 관련된 게 31개소고 그 설치 예상은, 예정은 12개소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3개소를 마무리하고 그 나머지 9개소에 대해서는 청사 현재화 사업할 때 그때 이 시설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하고도 또 예산이 더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청사 새로 지을 때 그때 같이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하면 된다. 아무튼 잘 하셨습니다. 그래 우리 본부장님이 지금 4월에 부산에 부임하셔가지고 요번 추경예산안도 보니까 직원들 방화복준비 이런 거 또 매연배출관계 우리 소방공무원들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가지고 추경을 해놓으셨는데 아무튼 잘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소방공무원들 하여튼 건강에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사기 진작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겠습니다만 이 예산은 우리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야 되고 또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협조해 주셔야만 예산 성립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광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게 추경, 결산 심의하는 자리인데 제가 좀 다른 질문을 일단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방기본법 시행령이 일부개정안이 되어서 내년도에 그 시·도 소방기술민원센터 만드는 거…
예, 기술민원센터.
그러면 이게 지금 보니까 소방기술민원센터가 만들면 이 센터장을 포함해서 한 18명 이내로 구성이 포함된다라고 나와있더라고요.
이거는 소방청의 계획을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관련법에 저희들 소방기본법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 민원은 시드별로 여러 가지 여건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통일된 어떤 그런 기준적용이 안 되어서 상당히 민원, 소방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
거의 90% 정도가 시설관련, 화재안전관련 이런 민원이 시·도별로 이렇게 개별적으로 하다보니까 통일된 부분도 없고 그래서 작년부터 이 시·도직원들 파견받아서 운영하다가 이게 직접하려고 지금 청에서는 그렇게 지금…
직접 하는 걸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설계시공, 감리나 뭐 위험물 안전관리 같은 것들 관련 민원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 같은데 좀 준비를 미리 저희도 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부산, 사실 저도 부산 와서 벌써 2개월 정도 되었습니다마는 저희들 고층건축물이라든가 저희들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많고…
예, 그렇죠.
일주일에 거의 2건 정도 해주다시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저희들이 적기에 못해지면 이 건축공기가 또 이렇게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도 소집해서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고층건물도 많고 사실 공기문제도 있고 이게 사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이게 별도 예방정책을 좀 강화해야 되겠다. 소방청의 기술민원센터도 운영하듯이 우리도 그런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나 소방 우리 소방식구 우리 소방관 출신이 오영환 의원님이 발의해서 지금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지난 5월 달에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면 이 제정이유가 보니까 소방기본법에서 화재조사의 주체, 범위, 화재현장 보존조치권한 등 이 조사에 필요한 사항들이 사실 명확하지 않았다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찰과의 관계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런 종합적인 조사의 어려움, 한계가 있어가지고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저는 이 법률이 제정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잠시 좀 법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법이 사실 저희들 화재조사, 화재예방과 진압조사 또는 이 예방과 진압조사 이 부분이 피드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재조사에 대한 어떤 그 기능, 법적근거 이 부분이 소방기본법에 5개 조항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는 행정규칙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법적근거가 없어서 예산확보도 어렵고 그리고 전담부서 직제신설도 조직부에서 법률적인 근거가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오영환 의원님이 발의해 주셔 가지고 이번에 사실 어렵게 어렵게 거의 십 한 몇 년 걸렸습니다, 이 법 제정하는데.
제정하는데 십 몇 년이 걸렸습니까?
예.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경찰하고 일단은 시작이 중요하니까 시작을 해서 하나하나 부족한 부분 나가자, 그래서 법률적인 근거 그리고 전담부서를 둘 수 있는 확실한 법적근거 그리고 경찰과 책임한계 그리고 우리 화재를 발생시킨 어떤 그런 세상에 대한 저희들 처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조사, 연구, 감정 그리고 이 조사를 통해서 예방정책의 피드백하는 여하튼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하위법령을 지금 소방청에서 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부분 법에 담지 못한 부분은 그건 좀 보완을 해서 화재조사에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그래서 저희들 국립소방연구원도 19년도에 저희들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화재조사법 제정을 통해서 국가수준에 버금가는 어떤 그런 국립소방연구원을 만들자 그렇게 지금 저희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도 시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어떤 소재도 사실은 가연물이 굉장히 증가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같은 경우는 고층건물도 많고 대형화재에는 고층건물의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법률이 이게 시행에 맞춰가지고 좀 후속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특히 화재조사라든지 여기 관련해서 후속조치가 저희가 봤을 때는 어쨌든 전담부서를 일단 마련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이런 조사를 체계적이고 어떤 첨단기법으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장비가 이게 사실 확충되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부산의 상황은.
저희들 지금 이 법 제정은 됐습니다만 시·도에 여러 가지 저희들도 화재전담부서라는 게 지금 우리 전문교육을 받고 유적격자 직원들이 있습니다마는 전담조직이 지금 부족하고 또는 이 장비는 고가인 장비들입니다. 이 장비보강 문제.
예.
그리고 화재조사 분석감정을 하려고 그러면 이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사무공간도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조금 복합적으로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재조사 전문화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한번 새로운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담부서가 없죠? 지금.
예, 사실 저희들 부끄럽습니다마는…
없어가지고 화재조사관 한두 명 뭐 이렇게 해서 3교대 해가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법이 어쨌든 제정이 됐기 때문에 이 화재조사 전담부서가 확충이 되어야 되고 그에 따른 장비도 첨단장비도 확충이 되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예.
그러면 이게 또 개편을 서둘러야 된다는 말이죠.
예, 맞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소방기술민원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이번에 제정된 법에 따라가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거 지금 해야 된다 말이죠. 특히 방화나 실화혐의가 있을 때 화재현장조사를 실행하지만 지금 화재, 소방은 모든 화재현장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화재조사 전담부서 역할이 필요하고 그다음 업무가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본부장님 생각은. 견해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사실 이게 전담부서를 만들어서 전문화 시킨다는 어떤 그런 전제는 다들 수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직제신설이나 인력증원이나 미예산 반영은 이게 또 단순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력증원은 행안부에도 기준을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은 저희들 종합적인 부산시, 부산본부에 자체계획을 한번 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첨단장비 같은 경우도 제가, 저는 가끔씩 이게 소방관련 이런 소방방재신문 이런 걸 한번씩 보거든요.
예.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보면 요즘 뭐 AI를 활용하고 무슨 3D스캐닝을 활용해서 건축물 전체를 다보고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다 발전하고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또 장비구입비가 쉽지가 않겠더라고요. 이 예산들이 워낙 고가의 장비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화재가 특히 이번에 정말 이게 쿠팡물류센터 화재를 보면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고 개인적으로 저는 아예 그 앱을 삭제를 해버렸습니다. 쿠팡을 삭제해 버리고 회원탈퇴해 버려야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제가, 국민들이 분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어쨌든 화재가 점점 복잡하고 다양해지고 있고 이렇게 최근의 실정이기 때문에 이제 소방 이 법령 제정으로 인해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소방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이제 법률적으로 지금 근거가 마련되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이런 화재를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조사해야지 여기에 대해서 유사화재가 재발을 방지를 할 수가 안 있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새 법령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그에 따르는 장비 확충에 대한 계획을 지금 추경에는 사실은 어렵겠지만 지금부터 사실은 소방민원기술센터도 마찬가지고요. 거기에 대해서 소방기술민원센터도 마찬가지고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나가야 안 되겠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새로 오셨는데 본부장님 오셔가지고 몇 달 안 됐지만 하셔야 될 업무가 많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중요한 시기기 때문에 좀 많은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모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는데 저희들 반드시 또 필요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시간이 가더라도 빨리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도적인 보완 또 필요하면 저희들 자체의 조례 제정도 좀 한번 하는 걸로…
그래서 조례 제정도 사실 필요하면 해야 안 되겠나 싶고요. 그다음 한 개 더 약간 좀 첨언을 드리자면 그게 지금 화재감정기관 역할을 지금 국립소방연구원이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중에 감정신청 수가 이게 폭증을 하게 되면 부분설치 요구도 나올 거 같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남부권에 어떤 국립소방연구원 부산분원 이런 것도 설치를 할 수가 안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좀 애를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제가 본부장님 한 가지 여쭤 볼 것이 있어서 재원이 변경되었던데 소방헬기 부산2호기 교체예산 중에서 6억 원이 소방특별회계에서 이게 이제 일반회계로 변경이 되었더라고요. 변경사유가 뭔지에 대해서만 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는 저희들 작년에 국회에 예산편성 할 때 그때 작년 울산 주상복합건물 화재가 나면서 그때 저희들 지침에 따라서 부산에 굴절차가 현장투입이 됐습니다마는 그때 그 화재로 인해서 시·도에 70m짜리 고가사다리가 없는 시·도가 몇 개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대를 보강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 특별수요 중에 시·도별로 헬기보강예산에 저희들 6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에 삭감된 부분은 내년에 또 보전할 수 있는 이번 예산은 시비로 보전하고 여기에 삭감된 예산은 내년에 완전 교부세로 지원해 주는 부분입니다. 예산상의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재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서 삭감을 했고 부산시는 6억을…
먼저 부담하고…
대체를 하는…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정산이라는 개념으로 단위사업정산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간단하게 하나만…
예, 우리 본부장님이 위원님 성함을 다 불렀는데 안 부른 분이 우리 박인영 위원님 안 불렀죠?
예.
(웃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름을 불리고 싶어가지고요. 추경예산에서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
이게 2018년도에 종로구에서 고시원 화재가 일어나서 대량인명피해가 나고 하는 큰 사건 이후에 사실은 고시원 같은 이 취약, 화재에 취약한 다중시설에 스프링클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부산에 설치율이 몇 퍼센트나 되고 있습니까?
지금 부산에 총 대상은 저희들 62개소 했습니다. 그 62개소 중에서 35개는 설치완료를 했고 그리고 7개소는 현재 저희들 2개는 완료했고 5개는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번에 추가로 설치된 그 예산의 추경에 예산편성하게 된 것은 당초 5개에서 2개소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6,600만 원이 이제 저희들 예산 증액을 했고 지금 저희들 미신청이 5개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본인이 자부담으로 설치하겠다는 게 일곱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개소에 대해서는 저희들 이 법 제정 소급기간이 내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예, 2022년…
예, 6월 30일까지이기 때문에…
7월까지, 7월부터는 이게 의무화되는 거죠? 전원.
예. 이전에 저희들 설치 독려를 해서 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완료가 다 안 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내년에 어쨌든 그런데 물론 법이야 2022년부터이기는 하지만 이건 사고위험을 어쨌든 줄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까 되도록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빨리 서둘러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고시원 간이스프링클러 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나고 그 이후에 고시원에 대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대책으로 나온 거니까요. 그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면 사실은 쿠팡물류센터 화재를 보면서 아마 물류센터가 이렇게 화재에 취약하고 그리고 물류센터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단순히 재산피해뿐만 아니라 인명피해도 이렇게 크게 날 수가 있고 인근지역에까지 이렇게 다 피해를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도 새롭게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부분이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부산에 물류센터, 물류창고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수립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엊그제께 이천에 쿠팡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저희들 긴급파악을 했는데 지금 이 물류창고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 연말 기준에서 지금 현재까지 57개소가 늘어서 지금 403개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류창고 점검은 작년 7월 달에 한번 29개 대상으로 해서 한번 점검을 했고 그리고 올해 2월 달 설연휴 불시단속을 또 해서 네 군데를 더 점검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부산은 이 물류창고 안전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천화재를 계기로 6월 28일부터 한 달 정도 특별점검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물류창고라는 게 과거에 창고와 달라서 지금 대규모화 되고 있고 이천물류창고가 축구장 14배의 크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에 있는 이 유사한 물류창고에 대해서는 안전대책도 강구하고 그리고 또 이 화재를 계기로 관서장이 서한문도 발송하고 또 화재안전지도를 통해서 일단은 관계인들의 어떤 화재났을 때 대처능력 또 대피라든가 이번에 이천물류 쿠팡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저희들 조사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례를 통해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즉각 대처함으로써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정책대안을 강구하고 그리고 저희들 언론에 발표됐습니다마는 2024년도에 쿠팡물류센터 강서지구에 5만 7,000㎡ 규모에 물류센터를 남부지역의 어떤 거점 물류센터를 건축하겠다고 발표가 됐는데 하여튼 이 부분들도 저희들 이천사례를 감안해서 성능위주설계에 준하는 저희들 법이 없습니다마는 이 소방안전을 좀 강화하는 어떤 그런 지도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본부장님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을 미리 다 설명해 주셔서 그런데요. 이게 화재와 관련해서 화재가 나지 않도록 사실은 건축연구단계에서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고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제 아니, 화재가 발생해서 운영을 하는 운영자들의 교육이나 대처도 필요한 것이고 화재가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피해야 할 동선은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고민이 소방에 의무는 화재가 발생한 이후로 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전에는 안전점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건축단계에서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부산은 지금 강서구에 17㎡ 정도의 물류창고를 쿠팡에서 짓겠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사실은 고용유발은 3,000명 이상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결국은 이 3,000명이 여기서 근무를 한다는 얘기인데 사고가 난다면 인명피해로 당연히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이 많이 되어서 건축하는 단계에서 우리 소방본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 아니면 제가 그거는 좀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번에 이천물류센터, 쿠팡물류센터 화재를 계기로 해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하고 함께 좀 의논하셔서 새롭게 건립될 부산지역에 건립될 이 새로운 대규모 물류센터가 화재에 있어가지고 모범적인 센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모범사례로 이렇게 만들어보는 계기로 삼자 그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하고 함께 의논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인영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대규모 창고는 건축단계부터 사실 이 규제완화 이게 물류센터는 사실 저희들 건축물에, 건축법에 의해서 방화구역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이 시스템상 이게 방화구역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 구역의 화재는 기본적인 부분은 그 구역에 화재 났을 때는 그 구역만 하고 확대는 하지 말아야 된다 그게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형물류센터 같은 경우에는 컨베이어벨트라든가 그 시스템에 다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붕이 뚫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지역에 화재가 나서 신속하게 대처 못하면 그 건물 다 태울 수밖에 없는 또 극단적인 부분에서 인명대피가 안 된다 그러면 인명피해까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소방청에서도 제도 개선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부산 나름대로 대안을 강구해서 하여튼 우리 부산에서는 그런 화재로 인해서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본부장님 말씀하신 거 그런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 건축단계에서 건축자재를 불연재로 쓰는 더 강력한 불연재를 쓰도록 하는 건축법 개정이 물론 지금 건축법 개정 일부 되고 있지만 공간의 특성에 따라서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 막아야 되느냐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함께 개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존경하는 박인영 위원 듣고 싶어가지고 질의했는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예, 감사합니다.
(웃음)
김광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인영 위원님 질의에서 생각이 나서 아까 이어서 말을 해보겠는데 앞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지금 부산에도 강서구에 대형물류센터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예.
쿠팡하고 들어와서 3,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쿠팡물류센터 사고를 보면 실제로 1,000㎡ 이상은 방화구역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보통 거기에 대해서 면제조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가 3,000㎡는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로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을, 항상 오작동이 많았 작동을 제대로 안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러면 사실은 1,000㎡ 단위로 방화구역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완화조건대상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에서 사실은 어떤 인허가에 대한 구획설정이라든지 그거는 사실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예.
인허가권을.
예.
그래서 저는 소방재난본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이야기, 나중에 물류센터, 대형물류센터를 구축을, 건설을 할 때에는 강력하게 의견을 개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우리 김광모 위원님께서도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 화재안전3법이라고 먼저 화재조사법, 화재예방법, 소방시설법 그 법안이 지금 오영환 의원 발의로 지금 제정법안이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예방법에 저희들 건축물 지을 때 그리고 화재와 관련된 법률이라든가 기준이라든가 이거 할 때는 우리 소방청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협의하는 부분을 법에 넣으려고 하는데 사실 국토부에서 반대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화재가 또 이렇게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화재 안전은 건축이 기본입니다. 방화구역, 피난구역, 대피, 구조 이런 부분 그리고 내장재 불연화 또 내화구조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들이 저희 법에 의해서 아무리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성능위주 설계의 기본적인 건물규모가 있습니다. 그 이상 규모는 당연히 저희들 성능위주 설계에서 빠진 부분 용도별로 수용인원, 화재위험성 봐서 이렇게 보완해 나가야 되는데 이 이천의 쿠팡 같은 경우에는 120,000㎡이기 때문에 성능위주 설계대상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렇게 되었는데 이 스프링클러 설비도 습식설비가 있고 준비작동기설비가 있습니다. 습식설비는 지하주차장 같은 데 이거는 화재나면 바로 이제 물이 방수가 됩니다.
거기 본부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시의 권한 이천시가 시에서의 권한이 면제를 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결정을 하면 되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시켜주는 방화구역 대신에 완화를 시킬 수 있는 것이 시의 권한이 있습니까?
그게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방화 차단막을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방화구역을 할 수 없는 부분은 차단막을 설치하면 조금이라도 연소확대가 방지할 수 있거든요. 그래 건축법상 1,000㎡ 구획을 해야 되는데 이게 기계 기술적인 부분 시스템상 방화구역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방화차단막을 설치하면 그만큼 확대되는 부분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본부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겁니다. 앞서 박인영 위원님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든 대형물류센터가 부산에도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완화조건에 있어서 3,000㎡까지 스프링클러를 하면 면제가 되고 이런 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방화구역을 설치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엄격하게 저는 적용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번에 저희들 건축인허가가 들어오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저희들도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좀 당부말씀을 드려서 이런 일들이 재발이 안 되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 설비도 이게 열기가 크게 확산되면 효과가 없습니다. 초기 에 스프링클러 설비도 초기진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아쉬운 것은 화재가 발생되어도 CCTV에 촬영됐습니다마는 경보가 발령되면 이게 준비작동식설비는 수선피해를 막기 위해서 A회로, B회로가 작동되어야만 방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신호가 감지를 하고 비상경보를 울렸는데 그런 체계적인 교육이나 기업 오너가 일리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빨리 불이 났으니까 현장확인해라 또 사전에 대피해라 소방서 신고해라 이런 시스템이 가동됐을 텐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쿠팡 같은 기업들이 대형 우리가 이야기하는 풀필먼트센터, 물류센터를 쿠팡 비롯해서 CJ대한통운 여러 가지 구축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새벽배송 이런 것들 때문에 촌각을 다투는 것들 때문에 그거를 계속적으로 대형물류센터를 자기 기업들의 어떤 어떤 시장경제를 확대를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만들고 있고 그런데 아시다시피 그 물류센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굉장히 가연성물질도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어떤 물질이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는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물건들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사회에 있다보면 그거는 화재위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쿠팡에서 1년 사이에 9명의 일하는 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했다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워낙 이 부분에 대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어떤 산업, 안전, 보건 문제보다는 그냥 경제성을 확보하는 데만 몰두가 되어서 이런 일들이 자꾸만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또 소방재난본부의 역할이 안 있겠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좀 준용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을, 소방재난본부가 역할을 크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게 소방재난본부가 가지고 있는 역할에 비해서 여러 협력적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시민의 안전과 관련해서, 생명과 관련해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권한 얘기가 좀 많이 여러 번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최근에는 7월 달부터 부산에도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면서 부산지방경찰청이 부산경찰청으로 바뀌고 여러 변화가 있습니다. 사실은 시민의 이전의 통치나 통제의 대상이었던 시민이 경찰 또한 변모해서 시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주는 기능에 대해서 보다 충실할 수 있는 구조로 전환이 되는데 지금 현재 논의되는 소방본부가 가지고 있는 체계 내에서의 지위와 권한의 강화라는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우리 부산소방본부도 국가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 이전부터 사실은 자치경찰보다 훨씬 더 저희하고 지금 이 예산과 관련해서도 논의하고 있는 것만 보더라 하더라도 훨씬 시민의 삶과 이미 자치영역의 함께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우리 소방재난본부 또한 우리 본청에서도 사실 지방청과 관련된 논의가 나와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듭니다. 그랬을 때…
공감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간단한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들도 사실은 시민의 재산과 안전과 관련해서 경찰은 예방업무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로는 소방재난본부는 사후적인,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만 사건이나 재난과 재해 등이 발생한 이후의 처리 업무가 주가 되다 보니 아까운 여러 자원의 손실이나 인명의 손실의 위험을 알고서도 거기에 대응을 제대로 못 하는 영역이 발생하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 그러는데 좀 이게 예방과 대응이라는 체계적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소방, 지방소방청 아니면 부산소방청 등으로서의 격상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고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구조로써의 전환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은데 아마 소방청에서 차장도 하셨고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희 위원들께 의견을 좀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 그 방향으로 고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좀 주십시오.
위원장님 좋은 말씀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사실상 저희들 2017년도 소방청이 독립이 되었고 그리고 사실 저희들은 애초에 저희들이 바라는 조직은 국가 사무전환이었습니다, 경찰청처럼. 그래서 그렇게 대선공약에도 넣고 추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부처에서 이게 소방, 지방자치제도라든가 지방분권체제, 소방이 국가사무 전환 가는 거는 맞지 않다, 현재로서는. 향후에는 그렇게 가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의견 문제 때문에 그러면 신분만이라도 국가직으로 전환시키자 그래서 2만 명 증원되는 부분은 인건비 지원을 하고 나머지 인원은 신분이 국가직으로 전환됐습니다만 위원장님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들 지방은 아직까지 시·도 소속이지만 단위, 소방이 사실상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긴급구조통제단장입니다. 그래서 대형사고가 났을 때 긴급구조통제단장으로서 각 유관기관, 지원기관, 군, 경 포함해서 이 부분을 총괄 지휘를 해야 되는데 현재 본부장의 시장님의 참모역할로서는 아직까지 미약하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지방청 논의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제가 김부겸 총리님 인사청문회 때 그때 증인으로 참고인으로 출석해서 제가 두 가지를 건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소방청의 정책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그 기능을 좀 강화시켜주시고 또 하나는 저도 부산소방본부장으로 재임 중이지만 현재 국가직 체제 또 소방청 국가직 체제, 지방도 지방청 체제로 가야 된다. 그래서 총리님으로 취임하시면 그 두 가지 부분을 좀 성사시켜주십사 건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 차원에서 이렇게 저희들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한 번 또 제안을 해주시고 또 이 부분을 좀 이슈화시키면 소방청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여지고 있고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들, 저희들도 바라는 사안이고 향후에는 재정 부분도 국가에서 많이 좀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저희들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함께 머리를 맞대서 방법을 한번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만 추경안 등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흥교 소방재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소방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 중에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상호 간의 의견을 조정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조정한 결과를 김광모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모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조정된 수정동의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본 수정동의안은 위원님들께서 공감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불요불급한 예산의 조정 및 재원의 합리적 배분을 위해 조정하였습니다.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 소관 부산형 긴급복지지원사업은 관련 절차 누락과 사업 효과성 재검토가 필요하여 10억 원을 삭감하였고 재해구호기금 전출금은 기금 사용에 대한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100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민방역추진단 소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리 업무 추진에 있어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신속대응팀 운영을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자체 의사 1명 채용계획은 재검토가 필요하여 신속대응팀 운영 예산은 5,000만 원 증액하고 의사 채용을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기타직 보수 4,800만 원, 직급보조비 2,000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시민안전실 원자력안전과 소관 지역에너지클러스트 인재양성사업은 공모사업 추진의 실효성 검토가 필요하여 1억 8,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방사능방재교육비는 교육의 확대 실시가 필요하여 3,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 금액 삭감하는 재해구호기금, 전출금 100억 원에 대해서는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로 편성할 것을 조건으로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리며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복지안전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모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토론 거쳤으므로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추경안 심사와 결산안 심사 등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정례회 복지안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구
복지안전팀장 전진욱
○ 출석공무원
〈소방재난본부〉
소방재난본부장 이흥교
소방행정과장 박억조
방호조사과장 이기옥
구조구급과장 박염
종합상황실장 홍문식
재난예방담당관 김한효
소방감사담당당 배기수
특수구조단장 김재현
소방학교장 주낙동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영란
연구혁신과장 차정희
감염병연구부장 이미옥
식약품연구부장 강정미
대기환경연구부장 유은철
물환경연구부장 전대영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준철
○ 속기공무원
박성재 박광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7 회 제 7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08
2 8 대 제 29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3
3 8 대 제 297 회 제 5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6-16
4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2
5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2
6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2
7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2
8 8 대 제 29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2
9 8 대 제 2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8
10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6-22
11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1
12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1
13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1
14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1
15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1
16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6-30
17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6-29
18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5
19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6-21
20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8
21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8
22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8
23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8
24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8
25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4
26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7
27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7
28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7
29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7
30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6-17
31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7
32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6-16
33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6-16
34 8 대 제 297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