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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6월 17일 (목) 10시
  • 장소 : 도시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부산광역시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심성태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의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경 예산안,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오전에는 건설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TOP
가. 건설본부 TOP
나. 도시계획실 TOP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건설본부 TOP
나. 도시계획실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심성태 건설본부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본부장 심성태입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속되는 코로나19 상황과 더불어서 당면 현안사항으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건설본부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건설본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진홍 부위원장 고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심성태 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건설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설본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건설본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설명서. 결산서, 결산. 결산 사항별, 큰 책에 관련되어서 건설본부 세입 결산 사항설명서 1278쪽! 1278쪽!
여기 보면은 지금 “기타이자수입” 해 갖고 예산액 가운데 보면은 지금 예산액을 잡지를 않고 있는데 이건 관행입니까? 이 예산액을 잡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지금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기타이자수입 부분에 예산액을 잡지 않고 징수액을 잡아 갖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한두 번이 아니고 여기만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다른 데도 비슷한 게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잡지 않는 이유가 관행에 의해서 이런 겁니까? 어떤 사유로 이걸 계속 이렇게 안 잡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각종 공사를 하다가 각종 계약의 변경에 따라서 먼저 지불했던 금액이 또 들어온다거나 소송에서…
징수잖아요, 징수. 이거는 지금 여기서 징수액은 결정이 돼서 들어왔잖아요? 그래 예산액도 나오는 게 기본 아니에요? 징수를 할라면.
그러니까 지금 기타이자수입 부분인데 당초에 예산에 안 잡아놓고 징수결정액을 잡은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저희가 이거 요 부분은 그 바로 위의 항목을 보시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하고 징수결정액 부분이 거의 금액이 비슷합니다. 저희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설본부에는 공사 계약변경에 따라서 기타수입이 계속 들고 날고 하는 세입·세출의 현금을 관리하는데 저희가 예산 항목을 잘못 편성해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편성을 한 항목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 그 항목이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현금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기 때문에 예산과목만 이렇게 변경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발생을 하는 게 아니라 기타수입이 발생을 하는 건데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 잘못해서 공공에다가 예산…
이 돈을 넣었다고요?
예. 예산현액을 올리다 보니…
이거 고쳐야죠.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것?
예. 저희가 실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거 잘못되었으면 와서 고치셔야지. 그게 맞죠?
네.
띠지라도 갖고 와서.
아!
아니면 설명을 하시고 가시든가. 보통 다 그리 안 해 주시나요?
아니,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자료를 저희가 예산 편성할 때 이게 과목을 다르게 편성해서 처음, 예전에 2020년도 예산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희가 이제 요번에 바르게 할라다 보니까 항목을 제대로 조정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얘기를 해 줘야죠.
아이, 죄송합니다.
그걸 얘기를 해 주셔야, 사전에. 사전에. 보통 부서에서 뭐가 이렇게 편성이 좀 저하면 와서, 미리 시간이 있으시잖아요?
예, 예.
사전에 얘기를 해 주셔야죠.
아,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뒤에 보겠습니다.
네.
1282쪽! 1282쪽 뒤에.
82쪽요?
예. 그 뒤에 있네요. 여기 보면 사망조의금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쵸? 중간에.
네, 네.
사망조의금. 예, 예.
사망조의금은 지금 결산내역하고 그 뭡니까, 집행잔액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그렇죠.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어떤 취지로 이렇게 이걸 예산을 잡아서 이렇게 지금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도록 이렇게, 항상 이렇습니까? 내가 전년도 걸 봤어야 되는데 못 봐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뭐 그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우선 저희가 이제 공무원 본인 또는 공무원의 직계가족들이 사망하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가 조의금을 편성하는 항목입니다, 요 항목은. 그런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잡을 때는 저희 전체인원수 대비해서 한 10명 정도의 예산을 잡았는데…
인원수 대비해서 이 예산을 잡는다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요것도 조금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인원수 대비에 그 사망이 다 나는 게 아니잖아요? 다 나서도 안 되고. 맞잖아요?
예, 예.
그 예산을 그런 식으로 잡는 게 저는 이게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이렇게 가는 이 예산체계가.
그러니까 저희 전체 건설본부 전체 현원이 한 150명 정도 되니까 요런 케이스가 이제 많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제 얘기는 150명 되신다 했잖아요?
예. 그래서 10명 정도로 잡았던…
150명 대비 이렇게 나온 건데 150명 대비 이렇게 잡는 게 이게 안 맞아, 150명이 1년에 이 사망조의금이 이렇게 다 나가는…
가족도 있어서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150명에 대한 그러면 가족이 사망을 다 나가는 걸 대비해서 한다? 제가 볼 때는 이 잔액이 해마다 이렇게 남을 겁니다, 아마. 많이. 특별한 무슨 엄청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국가적인 사안으로 엄청난 무슨 사건·사고가, 코로나 이런 것 같이 무슨 사고가 대형사고가 터지지 않는 한은 이런 잔액은 계속 나는데 이건 제가 조금, 이게 잠재적 대상자로 이걸 지금 보는 거거든요. 맞죠? 사망에 대한 잠재적 대상자가 된다 말이에요,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는 건.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 예산을 그냥 통계치가 있을 겁니다.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한번 통계치를 보시고, 그 나올 거 아니에요? 통상 연 그 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서 좀 조절을 하셔 갖고 예산 편성을 하시고, 만에 하나 사망조의금이 정말 어떤 일로 많이 나왔을 때에는 그거는 당연히 또 편성을 급하게 해서 당연히 그건 써야겠죠. 그런데 일어나지도 않는 장래적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뭡니까, 저…
반이 넘습니다.
예, 예. 지금 너무 많습니다, 이게. 이게 더 많아, 훨씬. 이건 좀 시정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같이 한번…
이런 게 예산을 뭐 고치는 게 무슨 큰 예산을 고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그 자그마한 것도 다 고쳐서 나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선 저희부서 뿐만 아니라 아마 다 같이 연계가 될 것 같고,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건의를 하셔서, 요런 건 그렇게 한번 그러면 부서에서 건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해서 이렇게 좀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2020년도 세입·세출 결산 잠시 언급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에 보면 말입니다. 우리 연도별로 17년, 18, 19, 20년도 이래 세입 예산현액 규모를 한번 보니까 현액대비 상당히 높아요, 징수액이. 징수액이 17년도에는 289%, 18년도도 116%, 19년도도 198%, 113% 이래 가지고 지금 징수결정액이 이래 높게 나오는데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비정상인 거라고 이래 보는데. 이게 예측 가능한 부분이냐? 이런 부분을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저희가 이제 우선 금번 예산만 보더라도 저희가 예산현액 대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조금 오히려 더 많아지고 있죠. 사실은 요런 부분이 지금 위원님도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기타수입 부분이 저희 항상 매년마다 이래 많습니다. 요 부분이 각종 소송에서 소송이 한 2∼3년 걸리다 보니까 옛날에 했던 부분들 소송에 따라서 또 저희가 승소하면 같이 공탁 걸었던 비용이 들어오고 요러한 부분들 또 계약을 하면서 변경,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환급되는 요러한 내용들 또 저희가 공공건축물 같은 경우에 국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걸 공공의 목적에서 우리 시가 시 산하 기관에 임대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세 환급 등 요러한 부분들이 사실은 요런 항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다 이렇게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 예측을 해서 미리 예산현액을 잡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저희가 다 챙겨서 이렇게 환수할 수 있는 부분들은 받고 또 소송도 적극 대응하고 요러한 방안을 추진하다 보니까 매년 현액대비 징수결정액이 더 많아서 100%가 넘고 200%가 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희 건설본부 업무 특성을 봤을 때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인 예산을 편성하거나 이렇게 할 때는 세입을 기준으로 세출을 예산을 편성한다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세입이 예측이 틀리면 이 세출에 대한 예산 편성도 사실상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일반적인 그거는 그렇는데 건설본부의 경우에는 주로 공사를 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라고 하지만 가급적이면 원칙에 준해 가지고 예측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도로 세입에서 잡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요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데이터가 나오는 걸 볼 때는 조금 더 그래도 잘 감안을 해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소송이 주로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환급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그거 외에는 각종 지장물 이설에 따라서 저희가 먼저 선납하고 돌려받는 돈 이러한 부분들이 대표적입니다.
전주 이설비 환불금이 그렇다 이 말이죠?
예.
지장물을 먼저 선불하고 차후에 한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에 말입니다. 금액이 큰 거는 아닙니다마는 덕천동 아시아드주경기장 용역에 선금반환금 1,200만 원 이게 왜 발생되었죠?
저희가 감리를 같이 계약을 하다 보면요, 토목 분야도 있고 건축 분야도 있고 전기, 기계 이러한 분야들이 다 같이 이렇게 전문분야별로 나눠서 감리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 사항 같은 경우에 2020년도 감리를 분야별로 계약을 하고 선금을 지급을 했는데 전기분야나 요러한 분야에서 설계변경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덜하게 되니까 저희가 돈을 더 준 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가 오히려 거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계약분은 2020년도인데 준공이 2021년도에 끝나니까 저희가 2020 세입에서 정리를 못하고 2021년도에 세외수입으로 별도 수납을 받게 되는 사항이 벌어지다 보니 금번에 이래 수납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건설본부의 경우에 주로 예산집행 관련한 규정을 보면은 지방회계법, 지방계약법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이 3개가 주로 중점적인 그 규정에 준해서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 하는데 지금 또 지방회계법에 보면은 단체장이 공사 등의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80% 까지 선지급할 수 있다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보통은 사업의 규모가 크면 이런 경우가 안 발생할, 안에서 다 정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되는데 전기분야 이러한 분야는 또 그때 해당 차수에 작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케이스는 좀 드물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안에 내부적으로는 정산을 할 수 있으면 다 할 수 있는데 또 회계연도가 바뀌다 보니 부득이 올해 또 세외수입으로 잡았던 부분이고 회계연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면 아마 이렇게 안 잡고 결산처리를 다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회계와 관련된 부분이 주로 그렇다 이 말씀이다, 그죠?
예.
혹시 지금 현재 이런 사례가 있으면 그 자료를 한번 좀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가 보통 보면은 지방 건설업체라든가 이런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됩니까?
본건도 선금을 많이 주다 보니까 오히려 정산이 힘들어진 케이스고. 저희가 선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향후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내지는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반기 조기집행을 하라 이러면 공기라는 것은 딱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1년짜리 공기고 있을 거고. 그러면 통상적으로는 거기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든 직원들이 이렇게 나가는데 조기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말하는 이 80% 이런 것들 적용해 가지고 하는 경우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네. 일어날, 이런 경우가 일어날 확률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럼 결국 이것도 단순하게 회계 때문에 발생됐다기보다도 그런 원인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되는 사례들도 제법 많이 있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만약 그 회계연도 안에서 준공이 처리가 됐다면 저희가 많이 줬다 하더라도 안에서 이렇게 회계 안에서 예산 안에서 다시 결산처리를 다 할 수가 있거든요. 덜 받은 회사와 더 받은 회사끼리의 정산도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준공이 다음연도로 가다 보니 저희가 예산의 세외수입 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방금 제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요 부분에 대한 사례들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산 관련해서는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주셔서 어쨌든 건설본부가 부산에 대부분의 건설현장에 다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호교 있지 않습니까? 수영강.
네.
3호교가 개통한 지가 이제 1년이 채 안 됐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베이터가 벌써 지금 올해로 네 번째 고장이 나 있고 현재도 고장이 나 있습니다. 이게 아마 엘리베이터를 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확인해보니까 규격이 안 맞거나 설계가 잘못되면 그럴 경우가 있을 수 있, 실제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아파트에 살지만 고장 나는 경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죠? 그거는 한 번 확인을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설계가 잘못된 건지, 설비박스하고 엘리베이터 설계가 안 맞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도 그렇잖아요, 그죠? 활용을 하는데 그렇게 없는데 시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본 위원이 현장을 갔다 왔는데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만덕∼센텀 간 대심도가 여러 가지 논란 끝에 지금 공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구간이 일부 조금 되면서 센텀 쪽의 진입로에 아마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을 겁니다. 공문을 아마 받으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과연 그런 문제들을 제기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공문 한 장으로 이게 이상 없음 이렇게 하면 사실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요구를 하시는 부분도 있을 건데 그게 법적인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라면 저는 이렇게 지하를 굴착해야 되는데 진동이 오지 않습니까? 지하에 유류탱크가 있는데 사실 거기 폭발하면 거기 인근에 아파트가 4,300세대가 있고 강 건너에 아파트만 해도 약 한 3,000세대가 넘는, 3,000세대? 한 1,500세대 정도 되겠네요, 가 있습니다. 큰일 나는 거죠. 그게 지금 5만ℓ짜리 7개인가 아마 있는 거로 제가 들었는데 그게 정말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검사했는데 “이상 없음” 이렇게만 해 버리면 사실 그 위험을 안고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안한 부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검사를 좀 하시더라도 특별하게 의혹 해소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 제가 이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라 해도 이렇게 문서를 딱 보내줘 버리면 사실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렇게 좀 더 시공사 측하고 좀 더 접촉하셔 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같이 한 번 좀…
예, 그리고 지난번에 그 화재가 났었지 않습니까, 탈출구 쪽에?
예, 그랬습니다.
그 문제는 잘 마무리가 된 겁니까?
예, 당시에 저희 위에 지하, 대심도다 보니까 이제 지하로 내려가는 과정에 이래…
그렇죠.
위에 천막을 쳤던 부분이 용접과정에서 불씨가 좀 튀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행스럽게 그 외에 나머지 인명이나 이런 피해는 전혀 없었고요. 금번에 이제 차량방호막 등을 다 이제 설치를 다, 철거를 다 끝내고요. 지금은 공사차량이 아예 들어갈 수 있도록 공사전용 덤프트럭 전용까지 가능한 리프트를 다 설치해서 문제없이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전에 하여튼…
그 이후로도 더욱더 현장에서는 더 면밀하게 체크하는…
안전에 유의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거 선금반환금을 받기 위해서 소송공탁을 한 겁니까?
아까 말씀하신 선금반환금…
예.
저희가 먼저 돈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선금을 내주게 되죠. 거의 대부분의 공사를 내주게 되는데 그걸 내주게 되면 토목 분야도 있고 다양한 분야별로 자기네 비중대로 이렇게 나눠서 다 받거든요? 그런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전기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안 들어가고 다음번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면 이 일을 한 걸 맨 마지막에 준공할 때 정산할 때 받았던 선금을 저희가 돌려받게 됩니다. 또는 저쪽에 일을 더 한 사람한테 더 가져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져야 되는데 예산회계가 준공이 다음 연도로 넘어와서 준공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 소송…
소송? 소송은 다른 건…
다른 건이에요?
예.
무슨 소송입니까, 이게요?
저희가 그 항목에 편성되어 있는 게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공사대금 소송입니다. 2016년도에 저희가 공탁을 걸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최종 승소해서 저희가 공탁을 걸었던 돈을 다시 법원에서 돌려받게 되어서 세입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승소를, 소송을 해 갖고 승소를 한 분야겠는데 그죠?
예, 승소해서 이제 저희가…
그런데 이거를 보통 공탁을 하게 되면 보통 손해가, 손해가 되는, 소송이 질 확률이 많이 있을 경우에 공탁을 많이 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이제 1심, 2심 이렇게…
그래요.
나오게 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1심 판결이 나면 판결 이후부터는 이자율이 좀 법원의 판결의 이자율은 좀 많이 셉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1심 결과에 따라서 그 금액만큼은 먼저 공탁을 걸어놓고 2심을 또 다툼을 하는 경우가, 경우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이런 상황이 나중에 판결이 3심까지 가면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소송을 해 가지고 얼마나 반환금을, 반환금이라 하나 그거를 받았습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같은 경우에 저희가 총 19억, 원금만 19억 정도 공탁했던 돈을 돌려받게 됐습니다.
아니 공탁을 하는데 그러면 이거를 소송 공탁을 해 가지고 이득금이라든지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돌려받게 된 경위라든지.
저희가 공탁을 한 거는 1심에서 저희가 져 가지고, 1심에서는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우선 먼저 공탁을 걸어놓고 또다시 2심에서 다툼을 하게 되고 저희가 2심에서 이기게 되면 먼저 걸었던 공탁금을…
지금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네, 그죠?
아니 이거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끝이 나면 그 결과에 대한 그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1심에서 졌다고 봤던 부분을 걸어놨던 부분을 다시 돌려받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2심에서 3심까지 가 가지고 이긴 거 아니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소송을 한 이익이나 불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시공사가 돈을 덜 받았다고 얘기해서 돈을 더 받게, 더 돌려달라고 했던 게 소송의 제목이었던 것 같고요. 만약 저희가 졌다면 오히려 또 돈을 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소송에 대한…
저희가 이겼으니까 안 줘도 되는 사항…
소송에 대한 편익은 제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예, 안 줘도 되는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거는 없네요,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사업진행에 관해서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을숙도에서 장림고개 간 도로사업.
예.
그게 원래는 2020년 말에 완공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사정에 의해서 1년간 연기가 돼서 금년 말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이 된 거 맞죠?
예, 저희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작년까지 다 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는데 지금 공사진행이나 예산도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할 때도 “올해 예산은 예산도 다 확보하지 못한 마당에 올해 안에 끝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저희 이제 계획상으로는 내년도 상반기 내에 완료할 목표를 가지고 추진을 해나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그러면 금년 말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내년까지 가야 됩니다. 내년 상반기 안에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
예.
그렇게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금년 말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금년 말이라고? 현장에 나가서 보고받을 때 금년 말로 책임지겠다고 그 현장책임자가 우리 현장방문 갔을 때 자신 있게 말씀한 적이 있는데요?
아 저희, 우선 나중에 자료에서 보시면 또 아시겠지만 올해 예산, 저희가 필요한 투입해야 되는 예산도 다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 내에 못 한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너무나 오래 끌고 또 다른 조건도 걸려있는 이러한 사업이고 저희 시에서도 중요한 구간이라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장되는, 연장에 연장이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 확보를 못 해서 그렇습니까?
예산보다는 저희가 이렇게 늘어지게 된 경우가 그 앞에 지장물하고 그 옆에 남부발전소하고 이렇게 관련되는 지장물이 이설을 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이설이 다 완료가 되어 있고요.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계획 입안을 할 때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사전에 예상치 못하고 계획을 합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 남부발전이 예전에는 화력발전소였고 지금은 천연가스 중심으로 이래 전력사업하는 전력발전소다 보니까 저희가 밑에 매설되어 있는 전력송전, 송전전력선도 용량이 너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 단독적으로 계속 이설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고요. 그래서 한전하고 남부발전하고 이렇게 계속 협의를 하다 보니 또 이설하는 노선이나 이러한 과정이 좀 지연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아시고 계시기는 하겠지만 이번에 도시계획실에 추경에…
예.
160억 예산이 증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장에 연장되어서 이 160억이라는 결코 작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저희가 이번에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60억 원을 을숙도∼장림에 투입을 하게 된 계기는 이게 혼잡도로 예산이다 보니까 국비를 받는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시비를 매칭해야 되는 약속조건을 중앙정부하고 약속을 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은 잘하고 있지만 을숙도∼장림 같은 경우에는 내려온 국비에 비해서 시비가 좀 작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를 좀 조정을 해서 사업진척 속도를 보면서 조정을 해서 을숙도∼장림에 또 지원된 국비에 맞춰서 저희가 시비 매칭을 하는 목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공사가 너무 늦다 보니 내년도 상반기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 올해 하반기에 160억 원 정도가 더 투입이 된다면 저희가 당초에 예상을 했던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금번에 추경에 160억 원으로 올린다 하지만 또 내년도에 남아있는 잔여금액이 더 필요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우선 최대한 빨리하는 거 외에는 답변이 없지, 뾰족한 수가 없지 않겠나 이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밖에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도 문제지만요. 그 공사장 인근에 거주하시는 주민들 그리고 그 도로를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차량들 이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하도 거기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니까 다른 길로 둘러서 가고 그렇게 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그 길만 아는 사람은 그쪽으로 갔다가는 30분 정도 아마 정체되는 거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이런 것을 모르실 리는 없을 테니 향후 공기가 연장되면 이렇게 많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고 다른 공사에서도 이와 같이 연장에 연장이 거듭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공정관리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아까 우리 김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공기연장에 대한 지체상금이 있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가 통상의 경우에는 약속된 기간까지 못 하게 되면 지체상금을…
그러니까요.
요구를 하게 되는데…
지금 부과가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우선 시공사가 잘못이라기보다 아까 말했던 각종 지장선로…
이거 부산시가 책임을 져야 되는 돈이 얼마냐고요, 그래?
천마터널하고 저희가 지연되면서 해야 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결산 때 그게 없죠?
예. 아직은 없습니다.
지체상금 부과는 안 되고 그다음에 추경에도 없고?
예, 아직은…
그럼 내년 본예산쯤에 그게 발생이 되겠네요? 아니면 내후년이든.
이게 저희가 천마산터널 준공하고 나서 개통하고 나서 2년 내에 저희 시가 개통을 해야 되는 조건사업입니다. 천마산터널이 19년 3월에 준공이 됐으니까 저희가 2년 하면 21년 3월, 지난 3월부터 저희가 이제…
그때부터 부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손실분을 카운트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좀 분석을 좀 해보니까요. 지금 현재 천마산 통행량이 당초 민간협약 교통량하고 약간의 갭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 예측으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현재 수입 수준을 봤을 때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어쨌든 책임은 져야 된다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습니다.
그 내역을 지금 다 좀 제출을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어쨌든 아직 준공이 언제 될지를 모른다 하면 계속 지체상금은 계속 물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는 거죠?
그 기간에 따라서…
그러니까요.
예, 향후 또 민자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서 시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하나 뽑아주시고요.
예.
우리 결산서Ⅰ에 305페이지 우리 세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 있죠?
예.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어떻습니까? 전체 우리 본부의 예산액에 대한 이자수입입니까?
예, 저희가 관리하는 일반회계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이자수입…
규모가 그러면 이 3,800이라면 3,800만 원이면 꽤 큰돈인데?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 본부가 예산항목을 당초 2020년도 예산항목을 편성할 때 저희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항목에다가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 본부는 특성상 여러 공사가 돈의 유출입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세입·세출의 현금으로 관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세입·세출의 현금은 아까 말씀드린 이 아래쪽 기타이자수입 항목에다 편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 부분은 실수를 하다 보니 금번에 결산을 하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수정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성숙 위원님도 말씀을 계속하셨습니다마는 다른 부서는 다 지금 수정하고 그런 게 다 되는데 희한하게 건설본부만 그렇게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좀.
709페이지, 아닙니다, 이거는 아까 금방 물어봤고. 우리 사항별설명서 제가 한 번 보겠습니다. 모집공채 있죠?
예.
모집공채를 발행을 이번 20년도에 모집공채 7억을 발행을 했습니까?
2020년도에 모집공채 7억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어디에 쓸 겁니까?
지금 저희 2020년도 세입 부분에 보시면 모집공채 7억 원을 발행을 한 게 나와 있고요.
예.
당초에 저희 시가 이걸 발행하게 된 거는 저희 시 신호산업단지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7억 원을 마지막 이자하고 원금하고 다 갚아서 상환을 완료하는 거로 계획을 했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특별하게 재원 등이 많이 필요하게 되는, 긴급하게 필요하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시가 이 7억 원을 다 원금상환을 하지 않고 추가로 지방채를 더 빌려서 원금상환하고 그 모집공채한 재원만큼…
차환이라는 거죠, 그럼?
예, 차환입니다.
그런데 저기 어쨌든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 원금상환이 됐고 그에 따른 이자가 이게 거치기간이 몇 년이에요?
금번에 차환했던 거는 10년 고정으로…
10년? 10년 고정…
10년 만기일시상환입니다.
10년 만기? 거치기간은 없고?
거치기간이 10년이죠.
10년 거치에?
예. 10년 됐을 때 한꺼번에 일시상환을…
그러니까요. 이 앞에 거는요? 앞에 이번에 그 세출에 상환됐죠, 원금상환?
예,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원금 35억 원에 대해서 5년간 분납 그러니까 7억 원씩 이제…
7억 원씩?
원금을 5년에 걸쳐서…
5년간 분납을 하는데 그 5년간…
마지막 년도 거를 저희가 차환하게 된 겁니다.
5년간 마지막 부분을 차환을, 상환을 했는데 그 이자가 2억이에요, 그러면? 7억에 대한 이자가 2억입니까? 거기 보면 이자까지 상환 같이 됐잖아요.
예.
원금상환 7억 되고 이자가 지금 2억 2,600.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금 7억에 대한 이자가 2억입니까, 그러면?
7억에 대한 이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자상환.
아니, 당시에 이게 저희가 잡았던 게 2개입니다. 신호지방산업단지 35억 원 항목이 하나 있고요. 또 폭포사교차로 정비사업을 하면서 80억 차입을 했던 지방채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 같이 둘 다 보시니까 2억 2,000으로 올라갔던 건데…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거 분리를 해 가지고…
그러니까 2개가 같이 있으니까 그렇게 있는 건데 신호지방산업단지 이자 부분은 아까 7억 원에 대한 이자 부분은 1,000만 원가량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한 번 보세요. 결산서 보시면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이자상환 그대로 원금상환, 이자상환해서 똑같이 해 놨다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봐도 신호지방공업단지 조성 원금 7억에 대한 이자상환을 2억 2,600이라고 보이지.
예, 맞네요. 예,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이래 말씀하면 이 내용이 다른데 결산서 엉터리인데요, 그러면?
2개의 사업이 다 같이 있는데 2개 사업을 다 적은 게 아니고 지금은 보니까 대표사업 하나만 이렇게 적혀있다 보니까 그렇게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오해가 아니고 이거 그대로 적혀있잖아요, 이렇게.
예, 자료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 제출하시면 안 되죠.
시정하겠습니다.
결산서Ⅱ 정책사업 자료가 너무 많네요. 거기 보면 성과목표 있죠? 2254페이지입니다.
예.
이게 정책사업목표가 “공공시설물 건설행정 지원강화로 완벽하고 효율적인 건설사업을 추진한다.” 하고 이게 성과지표가 지금 2개가 나와 있습니다. 찾아가는 보상팀 운영하고 창의력 향상 워크숍 참여율하고 2개가 있어요.
예.
근데 그 창의력 향상 워크숍 참여율 보시면 어쨌든 창의력 향상 워크숍 참여자 수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과목표에?
맞습니다. 산식에 그렇게…
그런데 어쨌든 달성률은 퍼센트로 하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거기 보세요. 목표 100, 실적 100. 이 100이 참여자 수를 말하는 겁니까, 뭡니까?
지금 측정산식에 보면 참여자, 대상자 수 분의 실제 참여한 사람의 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창의력 향상 워크숍 실참여대상자 수가 몇 명이고 그다음에 실제 참여자 수가 몇 명인지 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목표 100이 이게 뭡니까? 실적 100 이거 뭔데요?
이거는 저희가 측정산식을 그렇게 구성을 하고요.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이래 보고를 드릴 때 성과지표는 전 직원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제 그 측정 퍼센트 100, 퍼센트로 세운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러면 목표 수 대비 그다음에 참여자 수 이래서 몇 명, 몇 명해서 그래 해야 퍼센트가 정확하게 나올 거 아닙니까?
지금 사실…
전부 다 다했습니까? 100%?
지금 사실 전 직원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 직원이 몇 명이다 그러면 그거까지 하고 그러면 창의력 향상 워크숍을 언제 참여했는지까지 다 지금 나와야 되겠네요, 그게.
예.
전 직원이 그게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1년에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지금 워크숍을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참여가 다 됐어요?
예, 올해는 안 되고 작년입니다, 이게.
작년에도 코로나 시기잖아요?
하반기 때, 예…
그러니까 그게 100% 참여된 게 좀 이상하다 말이에요.
관련 자료를 위원님 제출을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자료 제출해 주시고 지금 포맷을 새로 다시 한번, 아니면 1/n 해 가지고 몇 명 대 몇 명해서 정확하게 실적 나오고 그다음에 달성률 나오고 이래야 됩니다.
세부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용구 위원님 계속 질의하겠습니까?
예,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세입결산 불납결손액이라고 해 가지고 9억이 나왔습니다, 그죠?
(담당자와 대화)
그렇죠?
예, 900만 원 정도, 880만 원 정도…
아, 900만 원…
예.
이 불납 관계하고 이거 미수납 관계하고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보통 일반채권은 5년에 한해서 지난 연도 수입을 계속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소송채권에 대해서는 10년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소송할 때마다 이거 불납결손액 계속 생긴다 이 말이네, 그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승소를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소송판결에 따른 비용을 청구를 하는데 이게 납부가 안 되는 경우가 이렇게 위원님 보시는 이 항목에 계속 반영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 결산 소송공탁금 이쪽에서도 생겨나는 거죠?
잘 이해를 못 하겠는데 다시 한번만 말씀을 해 주시죠.
결손액이 그러니까…
금번에 이제…
채권에 대한…
예.
결손액이 생겨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납부를 해야 끝이, 서로가 끝이 나는데 미납을 계속하시니까 그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5년까지 저희가 “계속 납부를 해 주세요.” 하고 계속 요청을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이때 소송공탁금을 얼마나 했습니까?
이거는 공탁금이 아니고 이제…
아니아니, 2021년도 소송공탁금을 기타수입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아, 아까 말씀드린?
예.
예, 원금만 19억 정도 됩니다.
공탁금을 얼마나 공탁을 했냐고요?
(담당자와 대화)
소송비용은 어떻습니까, 어때요? 3차까지 갔던데 소송비용은?
이거는 지금 우선 저희가 이제 당초에 걸었던 공탁금액이…
아니 그래 알겠는데요. 그럼 소송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송비용이요?
예.
변호사 선임비용이요?
예.
그거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럼 여기 들어가는 거는 건설본부에서 들어가는 건 아니네요?
저희 각자 쌍방이 다 변호사 선임비용은 각자 지불을 하게 되고요.
예.
지금 이 부분은 거기에 따른 소송 본건에 대한 비용입니다.
그럼 그 비용은 부산시에서 대주는 겁니까?
예, 저희 부산시에서…
모든 소송은 다 그렇습니까?
저희 시에서 소송하는 비용은 저희 부산시에서 부담을 하고요. 물론 소송 결과에 따라서 소송과 관련된 비용은 패소의 부담으로 한다거나 50 대 50으로 분담을 하는 거나 이런 진행상황은…
이 모든 게 그렇게 결부가 되어 버리면 소송이 남발될 경우도 있을 거고…
요즘…
그 책임에 대한 결부도 이건 무슨 부산시에서 다 져야 되는 거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면 좀 문제가 발생 안 하겠습니까?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요즘 최근에 근래에 과거 아주 오래전보다는 소송의 건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그러니까요. 이렇게 되어 버리면 소송이 남발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입니다.
우선 요즘 돌아가는 작금의 현실이 많이 그런 것 같고요. 또 공사기간이 막 이렇게 연장이 되는 추세가 많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간접비소송도 많이 증가되는 추세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저희 건설본부 담당하는 직원들이 바깥에서 소송을 제기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또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지 않나라는 부분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이거 모든 것을 부산시에서 부담한다는 게 이게 조금은 제도가 잘못된 것인가…
우선은 다 기본적으로 소송은 다 어느 쪽이 원고가 되고 어느 쪽이 피고가 되더라도 각자의 변호사 선임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혹시 여기, 여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게 있으면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근 한 몇 년간 위원님 한번 다양하게 보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어쨌든 결론은 모집공채를 발행을 해서 소위 말해서 빚을 내서 빚을 갚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애당초 그 모집공채 낼 때는 상환계획까지 다 있었을 것이고. 그죠? 그 상환계획까지 중기계획에 다 넣어 가지고 어쨌든…
예, 맞습니다.
상환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계획이 다 있었을 텐데 쭉 잘 가다가 하여튼 또 빚을 내서 빚을 갚은 결과가 되어 버렸잖아요.
예. 일부에 한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 같은…
이런 사항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물론 재정이 어려워서 그런 거는 이해는 되는데 여러 가지 이자 부분도 생각을 다 해 보셔야 되는 부분 100% 있고요. 그래서 이래 되면 계획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한 어떤 대비라고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시 본청 전체로 하면 그것도 꽤 상당할 것이고 그러면 채무관리가 또 잘 안 될 것인데 또 신규사업도 문제가 될 것이고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앞으로는 본부장님 계실 때에도 그런 예산편성을 잘 보시고 그런 사항이 좀 없도록 재정사업으로 할 거는 재정으로 하고 정확하게 나갈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대심도 아까 우리 김삼수 위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건설본부에서 대심도 관련해서 따로 사업하는 건 없죠? 있습니까? 예산이 없잖아요, 지금?
예산은 각 도시계획실에서 편성된 예산이지만 저희 본부에서 다 집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 공사 관련해서…
집행을 하고. 그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기정화시설이 거기에 처음부터 해서 이번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사업비가 증액이 된 거잖아요. 공기정화시설 그것 때문에…
당초, 예.
그렇죠. 그래서 10년 연장이 된 게 그것 때문에 연장이 됐는데 공기정화시설 장비 성능에 대한 보장이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설계 경제성 검토를 해 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협약 체결할 때는 설계 경제성 검토까지 이게 보고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안내용을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329억, 330억 정도가 지금 뭡니까, 공기정화장비 성능에 대해서 들어갔는데 이게 뭐가 문제냐 하니까 이 장비에 대해서 이 수명까지, 한계수명까지 운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공기정화시설 설비에 대해서 그런데 이 소모품하고 A/S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문제가 돼요. 지금 그 방안이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검토보고서에도 그런 A/S나 소모품을 확보할 수 있는 고장방안을 수립을 해라고 해놨습니다. 수립을 했습니까?
우선 제가 이래 협약내용이나 관련 자료가 없어서 다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만덕∼센텀 위원님 여러 번 계속 질의도 많이 하시고 제가 그런 내용을 봤는데요. 지금 기본적인 민간도로 사업 전체 다가 민간사업자가 공사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시에다가 이 시설물을 이관을 한 이후에 운영기간만큼 다시 그 시설물에 대한 사용권한을 받는 겁니다. 또 그 사용권한만큼은 유지·보수하는 임무가 민간사업자에게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들어가 있을 걸로 예상은 하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제가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 보고서 자료 자체에 보니까 A/S라든지 소모품 이게 안 된다. 확보가 힘들다 해서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
이게 전체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큰 기간을 보시면 각종 수선비 항목과 대수선비 항목이 들어가는 시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40년 뒤에는 우리 부산시가 받아야 될 거잖아요, 그죠?
맨 마지막 종료 후에는 저희가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받고 나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것이고 그래서 이 실시협약 내용 자체에 저는 조금 의문이 있고요. 그것까지 지금 말씀드릴 상황이 아니라서 지금 그 시방서, 도면이라든지 보고서 이런 걸 여러 가지 종합을 해 볼 때 우리 늘어난 사업비에 대한 지금 공기정화설비 장비에 대한 여러 가지 소모품, A/S 전부 다 한번 점검을 해 보시고 그 관련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부장님! 추가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예.
앞전에 제가 질문드린 덕천동 아시아드주경기장 선금반환금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용역비죠?
감리비입니다.
감리비. 감리비도 일단 용역, 용역 아닙니까?
예. 감리용역.
그죠?
예.
계약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잠시만요.
계약금액이 얼마였고 얼마를 줬습니까?
전체 계약금액은 6억 6,800만 원입니다.
6억…
6,800만 원.
예. 6,800만 원인데 얼마를 줬어요?
저희가 이 항목은 선금을 50% 지급했습니다.
아, 50% 지급했습니까?
예.
50% 지급했는데 그러면 1,200만 원을 반환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비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도…
50% 금액이 한 2억 3,000 정도 저희가 선지급을 했는데 그중에 여러 분야가 공동도급하는 과정에 설계 변경이 이루어지다 보니 1,2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50%를 일단 처음에 지급했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별도 질의사항인데요. 작년에 동천 범람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시죠?
예.
이제 시기가 다시 1년이 지금 다 되어오는 시점인데 그때 당시에도 이게 인재냐 아니면 재난이냐 이래 가지고 방송에도 보도되고 본 위원도 질의를 했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까지 관련 피해자들 소송도 진행되고 있고 이렇다 하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보상 관련이라든가 다 마무리됐습니까?
아직 아닙니다. 아직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당시에 중간보고 그 사고에 대한 용역도 저도 갔기는 갔습니다마는 그 당시 중간보고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최종중간보고 말고 결론은 어떻게 났습니까?
아직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민간의 토목학회에 당시에 비도 많이 오고 이러한 원인 규명하는 학술적인 조사용역을 먼저 한번 진행을 했고요. 또 그 이후에 저희가 감사원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결과는 아직 다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고요. 그보다 중요한 거는 일반 시민분들이 문제 제기하신…
아니 잠깐만! 토목학회 그것도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났습니까?
토목학회는 최종보고서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때…
그 자료 한번 주시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당초에 우수가 설계빈도를, 저희가 생각했던 설계빈도를 초과해서 내려온 우수도 있고요. 다양한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에서는 제가 보고서를 다 외우지는 못하는데 한 서너 가지의 영향인자들 얘기했습니다. 저희 공사하는 구간에 가물막이 구간도 있고요. 또 하천 해수의 영향도 있고 이러한 영향들 다양한 영향인자들의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결론은 나와 있고요. 또 당시에 범람사고가 이틀에 걸쳐서 벌어졌었는데 그때그때 날짜에 맞춰서 해당 영향인자가 얼마만큼의 비중으로 차지했는지까지 보고서에 실려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 가지고 이게 인재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결과적으로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따지는 겁니다. 그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느 쪽이 되는가 알아듣기 쉽기로 이야기, 몇 퍼센트의 피해가 인정이 된다든가 이런 거를 지금 저희들은 알고 싶다 이 말입니다.
예. 지금 이 부분은 학회에서 하천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학술적으로 이래 영향을 분석하신 거고요. 위원님께서 주민들한테도 말씀을 하셔야 되니까 상황이 난처하실 것 같은데 저희도 이 부분이 ‘저희 공사구간이 몇 퍼센트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직 아닙니다. 앞으로 그 부분들이 이 토목학회 용역보고서 기초 자료가 될 거 같고요. 또 저희 쪽에서 각종 그날 내렸던 기상 강우자료라든가 이런 자료들이 다 분석이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본부장님! 아니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부산시에서 용역비를 들인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부산시에서 시민의 세금으로 지금 현재 용역비를 들인 이유는 그 사고가 발생이 됐고 그 사고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면서 분쟁이 지금 돼 있기 때문에 부산시도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가를 학술적이든 기술적으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서 한 거다 이 말입니다. 받아보기 위해서 한 건데 그 내용이 저희들한테도 명확하게 어느 정도 지금 피해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학술보고서 만들려고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우선…
그런 부분들이 좀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죠.
우선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피해를 보신 분들하고 소송의 다툼 자료로 쓰이겠지만 그게 결론을 내리는 부분은 아니라는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 같고요.
아니 소송의 자료를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한 것 아닙니까? 부산시로서는.
그 분야 전문가이시니까 오히려 저희 시의 입장만 표현하는 이러한 내용은 아니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고 두 번째는 저희가 이 용역을 부산시에서 부담을 하게 된 거는 손해가 서로 민간인이 제기한 누가 얼마만큼 이런 손해보다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또 안 벌어지기 위해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는가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원인들 부분하고 소송, 손해나 저희 공사 부분에 대한 비중이나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이 자료들 토대로 서로 간에 의견이 충분히 나눠질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감사원의 감사결과도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거 같고 앞으로 좀 추이를 서로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위원장님 조금 더 질의드려도 됩니까?
예.
자, 그렇다면 지금 피해자들, 피해를 봤다던 그 지역주민들이 소송하는 거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담당자와 대화)
지금 거의 1년이 다 됐거든요. 다시 지금 또 우기가 돌아와 가지고 어떤 상태가 벌어질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지금 저희 현재 그때 동천과 관련해서 저희한테 들어온 총 소송 진행되고 있는 건수만 총 33건입니다.
33건.
예.
금액으로는 얼마나 됩니까?
우선 구상권을 청구하신 총 금액만 29억여 원쯤 됩니다.
엄청난 금액이다, 그죠?
예. 청구하신 금액만.
단일사고에서 33건이라 하면 그것도 상당한 금액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라든가 일체를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한 거 용역에 대한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리해가 주시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산시는 지금 건설본부는 또 지금 현재 우기가 7월 달 정도 되면 올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 안에 다시 그런 사고가 발생이 안 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우선 하천이다 보니까 그게 당시에 또 비도 많이 왔지만 우선 당시 하천에서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이 사고가 났고 또 저희가 일반 시민들한테 말씀을 드리기도 송구한 부분이 아니었나 싶고요. 또 지금 위원님 걱정하다시피 지금 우기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동천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천공사 구간도 많습니다. 최소한 하천공사만큼은 우기가 아닌 겨울철이나 이렇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전체 하천구간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는 전면 중지를 하고 철거하고 또 나중에 우기철이 지난 이후에 다시 공사를 재개하는 계획을 저희 전 현장에 대해서 하천구간은 그렇게 처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밖에, 공사를 중단하고 하는 그런 정도밖에 그 이후에 대책이 없었습니까?
아니 하천 부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하천사고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봐서 물론 가물막이공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영향이 있었다라고 보지만 지금 하천, 하천 제방이라고 합니까? 축대.
예.
그것도 낮다라고 해 가지고 보완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거든요. 그다음에 앞에 교량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고 문제가 있다는 것도 그 당시에 지적이 됐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좀 있다 저희가 드릴 제출자료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동천 주변은 원래도 또 지대가 낮은 지역이고…
상습 침수지역이에요.
예. 침수지역이고 또 하나 안 좋은 거는 그쪽 바닷물이 계속 오히려 동천을 더 거꾸로 물이 들어오는 경우도…
아니 본부장님! 그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맞습니다.
벌써 그런 거는 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이게 갑자기 지금 폭우가 기상이변이 지금 생겼다 말입니다. 그때도 분명히 이랬습니다. 이거는 기상이변에 가까운 폭우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말입니다. 변명이든 어쨌든 간에 우리도 어느 정도는 인정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일이 예상이 된다라고 다 누구든지 생각을 한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지금 현재 1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있었냐 이 말입니다.
저희가 아까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용역보고서에서 장기적인 추가방안들이 한 네다섯 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앞으로 그러한 거를 바로 준비를 하려고 장기적인 대책방안을 한 5개 정도 준비를 해 놓고 있고요. 이게 하나하나씩 빠른 시일 내에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주관부서하고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에 지금 작년과 같은 폭우가 안 일어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작년과 같은 폭우가 올해도 또 발생 안 한다고 볼 수가 없다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자, 그러면 만조시점이 또 안 닥친다고 볼 수도 없다 말입니다, 폭우가 오는 시점이.
겹칠 우려도 있고요.
그런 시점이 왔을 때 지금 현재 더 이상 피해가 없죠? 만약에 예를 들어 지금 다른 데는 본 위원이 모르겠고 지금 동천 작년에 사고가 큰 사고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은 다 돼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저희가 대비책을 하려고 준비를…
장기적인 그거 말고 지금 현재 우선에 단기적인 게 중요한 건데 단기적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보완이 돼 있냐 이 말씀입니다. 없다 그죠?
자연재해 부분이라서 이게 확답을 하기가 어려운…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까지 없잖아요?
저희가 하천공사 그때는 또 가물막이를 하고 공사를 하니까 더 우려가 됐다고 주민분들 생각하시는데 최소한 그 부분만큼은…
자, 그래 가물막이가 지금 없어진 상태에서 안전하게 지금 올해 그런 폭우가 오더라도 작년과 유사한 폭우가 오더라도 절대로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작년 같은 폭우가 온다면 저희 보고서에도 있지만 침수는 일어납니다. 작년 같은 폭우가 똑같이 오면 침수가 일어납니다.
1년 동안 그러면 뭐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용역만 한다고 볼일 보고 다 한 겁니까? 돈 쓰고? 장기계획 세우라고 1년 동안 그렇게 시간 끌은 겁니까? 당장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또 지금 불안하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워줘야죠!
주관부서하고 얘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의 마무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방금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거 종합적인 자료들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올 지금 현재 폭우가 왔을 때 침수지역에 대한 대비책, 작년과 같은 그런 기상이변으로 인한 폭우가 왔을 때의 대비책 그것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본부장님! 아까 금방 김진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공사, 가물막이 공사로 인한 침수피해가 어느 정도 인정이 됐습니다. 그죠?
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100%는 아니더라도 그 인근 그쪽에 주위에서는 그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잖아요.
영향인자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게 인재로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부산시냐 건설사냐 여러 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는 거잖아요?
우선은 지금은 우선 시민분들이 건설본부에다가 가물막이 공사의 영향 부분을 문제제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인에 대한 원인자, 영향인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논란이 있을 거잖아요?
향후에 저희 시와 건설회사는 또 나중에 얘기가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우리 동구에 지하차도 침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거는 관리적인 문제로 해서 처벌까지 받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문제는 이 공사에 대한 입찰조건이 문제였지 않나 그래 봅니다. 이 공사 난이도가 어찌 됩니까? E등급이죠? 최고 낮은 등급이에요.
제가 그 자료 그거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E등급입니다. 제가 확인을 했어요. E등급이면 그냥 일반공사 수준이에요. E등급이면 아주 어려운 공사가 아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 장비는, 세미쉴드 장비는 전국에서 3대밖에 없고 1대 고장이 났고 그 2대 수배가 안 돼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지연이 돼 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예. 설계변동으로…
그에 대한 인과관계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애당초 부산시가 입주를, 발주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 공사가 진행이 되는데도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등급이 E등급이고 입찰조건에 그냥 종합건설면허만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까다롭게 조건을 달아야 공사가 될 거 아닙니까? 정확하게 제대로. 공사발주만 그렇게 하고 지금 몇 번을 공기를 연장을 했습니까? 여섯 번, 일곱 번 연장을 했어요. 그거는 지체상금 하나도 매기지도 않고 부산시는 책임 없고 건설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를 계속 연장만 해 주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폭우가 쏟아질 때 진작에 완공되어야 되는 게 늦어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부산시도 책임 있게 지금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향후 조치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1년 동안 진행된 게 그렇게 없다 하는 건 상당히 지금 유감스러운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우선 저희 시민분들하고 동천이 그렇게 벌어진 부분은 저희가 공사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과 또 동천 하천에 대한 근본적인 재해방지대책과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에 대한 부분은 미흡하나마 저희가 빠르게 마무리를 짓고 끝나고 이제 일단락됐고요. 또 시민분들하고 피해소송은 앞으로 대응을 해야 나가야 되는 부분 같고요.
예. 그래서 어떤…
동천은 근본적으로 대책이 필요합니다.
장기, 단기 다 대책 다 중요합니다. 하고 그냥 대책만 세우다가 시간 보낼 그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이라도 한 번 더 점검을 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서 지금 위원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관부서와 빠르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성태 건설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 심사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성태 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실 소관 안건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 및 회의장 정리 등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후에는 도시계획실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관련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TOP
가. 도시계획실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3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관련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 나오셔서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함께 출연금 등 정산과 관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어, 오늘 위원장님 안 나오셨네. 우리 김삼수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계획실장 김종경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20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린 이후에 이어서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도시계획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도시계획실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삼수 부위원장 고대영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결산 승인안 및 추경 예산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철입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도시계획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도시계획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용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을 포함해서 10분이 초과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가 더 필요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난 후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도시계획실장님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 관련 과장님이 답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발언에 대한 허락을 구한 후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승인안에 보면 사고이월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작년에는 60억 아, 재작년에 60억, 작년에는 151억으로 한 두 배 넘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사고이월의 주원인이 뭡니까?
건설사업에 대한 사고이월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까?
예.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상당히 공사를 하는 환경들이 좀 힘듭니다. 산이 많고 해서 결국은 지하 공사를 한다거나 아니면 고가로 공사하는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 그리고 지장물도 같이 섞여 있어서 우리가 당초에 계획할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이 많이 실제 공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사하는 과정에서 조율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공사는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항상 좀 공기가 늘어나게 된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고이월이 되고 하지만 어쨌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런 것들 이월이 안 생기고 적기에 사업이 잘 되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도시보다도 또 지형지물이 좀 불리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범위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보통 우리가 공정을 짤 적에는 일반적인 공사 물량을 정해서 그 물량대로 산정을 해서 공기를 잡습니다. 잡는데 통상적으로 너무 많이 늘이면 공사가 또 계획한 것하고 안 맞고 하기 때문에 그 특수성을 반영하지는 못하고 당초에 원칙적인 그런 공기 산정을 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사고이월이 발생하게 되면 부산시의 부담이 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요새는 간접비, 공사 소송 그런 것들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고 어쨌든 공사가 늘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공사에 대한 간접비가 늘어나고 어떤 때는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물가상승률에 다시 반영이 되고 하는 등 예산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공사를 빨리 끝내야 시민들도 편하고 원활하게 교통도 되고 좋은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15건인데 부산시의 부담이 큰 건 한 몇 건 정도 되고 상대방의 부담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사업비 매칭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아니예. 이런 사고이월이 생기면 어느 누구라도 부담은 늘어날 건데, 그래 부담이 부산시의 부담은 한 몇 프로 정도 되고 그렇습니까? 그걸 통계가 좀 있습니까?
그 여러 가지 뭐 마이너스 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산정은 못했지만 보통 겉으로 드러나는 건 공사하는 과정에서 간접비 소송 내지는 여러 가지 소송이 들어오면 그 소송비용 내지 이런 것들만 산정되고 나머지는 산정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 보면 보통 선급금에서 사고가 많이 나지요?
네?
선급금!
아, 선급금하고 그런 데서는 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가능하면 선급금은 공사할 적에…
공사를 하는데 선금을 떡 줬는데 거기서 무슨 사고를, 무슨 하자가 있어 가지고 그걸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그렇게 생기면 그게 주로 보면 선급금이 아닙니까?
그런 건 별로 없습니다. 선급금하고는 별로 관련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고이월 건수를 15건인데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만약에 이거 채무부담행위도 그렇습니다. 이런 게 사고이월이나 채무부담행위가 이렇게 늘어날 경우에,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자체의 평가 점수가 있죠, 그죠? 평가 때, 무슨 청렴도평가라든지 이런 것 한다 아닙니까?
채무부담행위는 청렴도평가보다는 우리 전체 예산 뭐 지방채의 이런 것들, 재정 관리하고 조금 관련이 될 듯 합니다.
그건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예?
예. 어쨌든 채무가 많으면 우리 재정 건전성 내지…
그러니까요.
좀 불리한 작용을 합니다.
채무부담이 이거 지금 현재 이렇게 국회의원도 보니까 채무가 부채가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채무는 부채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니까 이게 늘어나면 우리 시에도 뭐 자체평가라든지 외부평가에서도 낮은 점수를 받을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담당관실에서는 우리 시의 지방채를 관리를 하고 있으며 그게 한 25%인가 정도까지 해서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사고이월이라든지 채무부담행위가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공사 과정에서 사고이월이 최소한 적게 생길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공정도 짜고 그다음에 현 집행계획도 좀 철저하게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 좀 남았으니까, 지금 대학가 일상생활권 공감콘서트 지금 이게 있는데 3,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도시계획실에서는 몇 번 구상을 했던 사업들입니다. 이게 대학을 주변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는 구성원이라면 대학가 상가 상인들 그리고 주변에 뭐 주택가들하고 해서 조금 다른 지역과 달리 특수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하는 게 도시계획적으로 맞다라고 해서 한 번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생활권계획 용역을 수립할 겁니다. 하면 그런 데 대한 저희들이 의견도 받고 그리고 뭐가 필요하고 그리고 어떤 구역을 정하는 게 좋냐 이런 것들에 대한 사전에 토론도 하고 의견도 받고 고민하는 그런 자리를 마련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실에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맞는가 싶어서…
도시계획 차원 맞습니다. 사실 이게 저희들이 했던 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대학이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한 게 있고 해서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이걸 그 전에도 하려고 했었는데 조금 늦게 진행이 됐던 거고 우리 부산시도 시역내에 한 21개 대학이 됩니다. 대학이 되고 요새 많은 청년들이 떠나게 된다 해서 사회적으로 부산시에서 상당히 걱정이 많고 한데 그런 것들을 좀 방지하고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도시계획 차원에서 지금은 이게 세부적으로 생활권계획으로 나아가는데 이것도 계획으로 하면서 조금 그런 특수한 지역의 이런 사람들에 도움을 주고자 하고 실제적으로 필요한 도시계획적인 차원에서 뭐가 필요한지 이런 걸 듣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상적인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어떻게 이렇게 목적에 맞게 하실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도시계획실에서 이렇게, 여기 보면 “행사장 설치 음향, 온라인 줌”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목적에 걸맞지 않다 말입니다. 이거 음향 내가 볼 때는 이런 거 뭐 음악행사 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친다 말입니다.
아니, 그 행사를 하면 그 의견을 주로 듣게 되고 그다음에 전문가나 운영하는 이런 사람 해서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필요한 거지 실제적인 행사 주요목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목적을 좀 더 확대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실에서 과연 이런 데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셔야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으로 행사와 똑같이 해 버린다면 도시계획에서 하는 목적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도시계획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행사와 같이 곁들여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겠는데 이게 생활권계획하고도 관련이 되면서 나아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그런 것 우리가 지금 하고 있던 것들이…
걱정되니까 이야기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서 조남구 위원님께서 대학가 일상생활권 공감콘서트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의견도 주시고. 그죠?
네.
그래서 실장님 우선은 앞서 답변하실 때 제가 조금 뜨아했는데 우선은 향후에 뭐 생활권계획 수립 용역 하실 예정이다, 내년에.
네.
그 말씀 아까 발언에 있으셨고, 두 번째는 전부터 많이 고민을 했다. 이거를 해보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다 하시는데 전혀 이런 내용을 저희가 저희 상임위에서 들어본 적이 없고 이런 고민을 저희에게 오셔 가지고 의논을 해 보신 적도 없는데 좀 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다고 하시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학가 일상생활권 공감콘서트 사업의 목적이 그럼 뭡니까? 이 생활권계획 수립에 있는 것 같은데 목적이 뭡니까?
예. 공감콘서트는 결국은 대학의 특수한 그 생활권 지역 내의 구성원인 청년층이나 지역상가에 이렇게 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한테 그 지역의 중요한 이슈가 뭐고 그다음에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앞으로 생활권을 어떻게 설정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토론을 하는 장을 만드는 거라고 봅니다.
그쵸? 그런데 우선은 주요경상사업설명서에 따르면, 내용을 보면 전혀 뭐 지역주민 뭐 그 근처 상권 이런 내용은 거의 없고요. 콘서트 관련한 내용만 있기 때문에 아마 오해를 살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 실장님. 자, 그렇다면 여기 저에게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여기 보니까 뭐가 있냐 하면요, 캠퍼스타운이라는 타운 조성을 하겠다라는 게 있습니다. 대학가 생활권별 이슈발굴, 의견제시, 현안토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발전방안을 좀 찾고 대학가의 일상생활권 재구성으로 캠퍼스타운을 조성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캠퍼스타운은 뭡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캠퍼스타운은…
네, 캠퍼스타운. 자료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었던 대학을 주변으로 상가나 그다음에 주거지 이런 것들이 된 그런 특수한 생활권을 타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캠퍼스타운이라고.
캠퍼스타운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리고 말씀하신 것 같진 않네요, 그러면? 저에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캠퍼스타운을 조성하겠다. 여기 가가지고 이거 공감콘서트 한 번 해 가지고 캠퍼스타운 조성계획을 향후에 이제 하기 위해서 이런 걸 하겠다라고 저에게는 자료로 주셨는데. 그러면 실장님, 그럼 이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하실 겁니까?
당초 우리가 계획할 적에는 4개 권역을 시범적으로 해보자고 했던 게 부산대 권역 그다음에 부경대·경성대 권역, 동아대 권역, 그다음에 동의대 전역을…
예. 부산 전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권역으로 해서 그 권역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그런 이슈를 발굴하고 의견을 듣고 필요한 시설을 해서 조성을 해보자 이렇게 지금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어쨌든 그런데 이제 이게 시비에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별로 시급해보이진 않는데 이 사업이 신규로 3,000만 원이 들어왔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생활권별 이런 정책제안이라든가 하향식이 아니라 상향식으로 시민들에게 정책의견을 듣는 건 좋습니다, 실장님.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첫 업무보고 때부터 사실은 부산 전역으로 생활권계획 수립을 확대해 줄 것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실장님 기억하십니까?
예, 예.
기억나시죠?
예.
네. 그럼 이건 그럼 언제부터 실행하실 겁니까? 저번에 작년에 시범사업 하신 건 되게 내용이 알차게 나왔고. 그래서 제가 자료는 다 받아보았고. 그래서 향후에 이거 어떻게 확대할 거냐? 그러면 올해 하자고 했는데 사실 올해 예산 못 만드셨죠?
맞습니다.
그쵸?
예.
실장님 그건 시범사업 끝나고 나서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앞으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서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이 예산이 들어올 적에 위원님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건 빨리 해야 되는, 위원님 말씀…
그럼 내년부터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본격적으로 우리 시 전역에 대해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건데 그게…
계획 수립할 계획이다. 그러면 생활권계획도 이 여기에 적혀 있는 콘서트 이 계획처럼, 이 사업처럼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시민들의 주도적으로 참여방식을 통해서 다양한 생활환경 개선요구와 발전방안을 찾아 가지고 도시계획과 정책에 반영하는 상향식 계획으로 진행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예. 그러면 생활권계획은 대학가 생활권과 같이 지역별 특성을 살려갈 수 있는 특화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기도 하잖아요? 이 말은 저희가 생활권계획을 할 때, 할 때 이렇게 지금 여기에 대학가에 일상생활권 공감콘서트처럼 지역별 특성을 살려 가지고 특화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생활권계획을 저희가 앞으로 확대해 갈 것 같으면. 맞죠?
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시급한 시국에 1차 추경에다가 이 대학가 일상생활권 공감콘서트 같은 진짜로 일회성 이벤트 형식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비전과 과제를 도시계획과 정책에 반영되는 생활권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할 거고 내년에 열심히 하겠다고 지금 실장님 계획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네.
그러면 거기다가 이 내용을 넣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게 이렇게 갑자기 1차 추경에 급하지도 않은데 신규사업으로 3,000만 원을 넣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내년부터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생활권계획을 부산 전역에 계획을 잡아서 할 것 같으면 그 안에 이 내용을 넣어서 어떻게? ‘부산형 대학가 특화사업’ 이런 방식으로 하나의 꼭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권계획과 관련해서 먼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어찌 보면 15분 도시 관련한 것도 도시환경계획을 위한 상향식 그런 겁니다. 그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15분 도시 생활권계획 앞으로 계획하실 거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 계획에 앞서서 저희들이…
그 안에 이걸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준비를 하면서 그 권역을 어떻게 설정하고 어떻게 될 것인가 저희들이 먼저 파악을 해서 준비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왜냐하면…
아니, 15분 도시 좋은데, 15분 도시 좋습니다. 여러 가지 좋죠. 그런데 그거를 생활권, 부산시에서 앞으로 할 생활권계획이라는 큰 틀에서 부산 전역을 지금 저희가 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앞으로 해 가겠다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안에 그 생활권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 이 대학가 관련해 가지고 부산형 대학가 특화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생활권계획 안에 넣으셔 가지고 내년에 제대로 하셔야 된다라는 거거예요. 본예산에 제대로 편성하시고 부산시가 계획도 딱 잘 짜시고 이렇게 1차 추경에 급하게 뭐 15분 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이렇게 “생활권 비전 제안 학생들의 공감대 형성” 이런 방식으로 예산이 들어오면 안 맞지않냐라는 실장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이거에 대해서 필요성과 이런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는 부산시의 의견은 충분히 동의가 되고 그렇지만 이 사업이 그냥 일회성 대학생 뭐 이렇게 하루 콘서트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권계획 속에 제대로 녹여내가지고 제대로 하셔야죠, 실장님.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생활권계획을 할라 그러면 여러 가지 면밀히 검토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하는데 이 특수한 대학에서의 생활권계획들이 우리가 내년에 계획하고자 하는 일반생활권하고 연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지금 내년에 수립할 생활권계획하고 같이 연계되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저희들이 각 구청에 돌면서 그 시설들이 어떻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거와 병행해서…
아마 생활권계획, 알겠습니다, 실장님.
병행해서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그러면 이것만 늘어지거든요. 어차피 준비하는 김에…
그렇죠. 이것만 늘어지는 게 아니죠, 실장님.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장님의 의견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런 의견은 사전에 생활권계획을 세우기 전에 사전에 막 이렇게 권역별로 나눠서 대학생들의 의견도 듣고 상권 의견을 듣고 막 이렇게 해서 생활권계획을 세우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시잖아요?
네, 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하반기에 올해 이번에 추경 끝나고 하반기 업무보고를 하고 하실 때 저는 생활권계획에 대한 부산시가 어떤 용역을 할 건지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울 건지 그리고 그 계획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속에 하나로 대학가 특화거리 혹은 대학생분들 이 콘서트, 이 공감콘서트를 기획한 내용들을 넣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장님은 1차 추경에 이거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생활권계획을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리실 때 이걸 그 안에 넣으셔야 된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큰 틀에서는 들어가기는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시장님이 15분, 걷기 좋은 15분 부산? 그 주장, 지금 하고 나가시는 게 15분 걷기, 뭐 15분 만에 다 걷는 부산시 그런 아마 내용으로 추진을 하시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그 관련된 예산을 막 이렇게 넣고 저렇게 넣고 막 예산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거지로 맞추는 것 같아요, 어거지로. 좀 준비를 해갖고, 두 위원님 다 지적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혹시나 안 돼도 너무 섭섭해하지 말라고 미리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 반영해 주시죠. 위원님 자르시려 하지 마시고.
예. 섭섭해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장내 웃음)
그거에 맞춰서 열심히 하시려는 뜻과 취지는 알겠는데요. 너무 거기다 맞추려다 보니까 예산이 뭐 다 15분에 맞춰갖고 다 들어오네요, 보니까 지금. 신규가.
자, 질문하겠습니다.
저는 세입·세출안 사항별설명서를 위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엄궁대교 먼저, 엄궁대교 건설부터 질문할게요.
집행잔액이 72억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쵸?
예.
요거 지금 급하게 내가 이 설명을, 관련 설명을 이래 받아봤는데 엄궁대교 이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집행잔액이…
우리 지방비가 미매칭되었습니다. 지방비 미매칭되면서 국비, 최근에 이래 국비를 주면서 국비에 대한 지방비가 미매칭되면…
최근이 언제?
그게 2019년 국회에 결산심사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지방비가 미매칭되면 다, 국비가 다 환수한다 이 말이에요?
그걸 안 한다 해서…
아이, 그러니까 주기로 한 걸 안 주겠다는 거예요? 주기로 약속했던 그 금액이?
예산 편성이, 돈이 안 내려온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게 19년도에 지금 된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지금 72억. 그럼 72억이라는 건 지금 여기에 지방비가 얼마나 미매칭되었는데요? 아니면 이거가 다 국비로 내려온 거 줄려고 했던 걸 가지고 지금 다 잔액으로 남은 건가요? 그걸 얘기를 해 주세요.
20억이 미매칭이…
20억이 미매칭이고 그러면 52억이? 아니면 그걸 정확히 말을 해달라고요.
그러면 52억이 미매칭입니다, 52억이. 이번에 20억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건 20억은 올해 이번 추경에 예산안에서 했던 거고 72억 전액이 국비…
그러니까 72억은 국비고 나머지 20억이 우리 시가 매칭시켜야 될 비용이었다는 거죠?
예, 예.
그런데 그게 미매칭됐다는 거죠?
예.
미매칭된 사유가 뭡니까?
우리 예산 전체 편성과정에서…
아직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서 지금…
예, 예. 이게 각종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하면…
자, 그러면 말씀 그대로라면 엄궁대교 지금 어느 단계에 들어가, 설계단계 이제 들어갔잖아요. 그쵸?
예, 예.
그러면 왜 2020년도에 이미 국비를 72억을 어떤 사유로, 지금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게요? 들어오는 시점이.
설계 아직 지금 턴키 시행 중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집행이 지금 안 됩니다. 실제 예산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국비가 다시 이게…
신청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거를? 국비가 들어올 수 있는 그 시점이…
당초에는, 당초에는 이미 우리가 계획대로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할라고 해서 추진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몇 가지 문제가…
엄궁대교가 뭐가 문제인가요? 앞에 대저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지금 엄궁은 내가 시정질문 해갖고 이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그래서 그게 이제 우리가 사업 진행을 빨리하려고 그걸 턴키로 진행했었습니다. 턴키로 진행했었는데 어쨌거나 이게 국비로 진짜 왔었고 국비 및 시비가 매칭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다 집행을 결국 못하니까 내년에 국비가 와도 시비 매칭하면 되긴 됩니다. 그래서 이게 불용되는 건 특별히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하겠죠, 그거야. 또 하면 또 신청하면 또 내려오겠죠, 그거야. 지금 하는 건데 그걸 제가 왜 돈을 못 가져오냐 이걸 내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왜 이걸 계획대로 그러면 그걸 감안해 갖고 시비 20억을 어차피 미매칭시킨 거잖아요? 여기에 들어갈 돈이면 매칭을 해주겠죠, 당연히. 그쵸? 그러니까 그 계획에서 그 계획을 짤 때부터가 이런 것들이 이게 지금 국비라고는 하나 이런 것들이 계획 자체가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당초 계획하고 조금 달라져서 조금 변경이 되었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이 늦어진, 그게 안 된 이유가 뭔데요? 사유가.
어쨌든 그 설계를 해서 지금…
아니, 사유. 정확히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사유.
처음에는 이 설계가 이게 한 번 유찰이 되었었고 유찰이 되면서 좀 늘어졌고 해서 이 집행이 안 되게 됩니다, 설계비가.
(담당자를 바라보며)
처음에 거 얼마에 유찰됐노?
유찰이 됐다고요?
예. 19년도 10월 달에 일괄입찰했었는데 유찰이 되고 20년 4월에 재입찰해서 6개월 정도가 지연되면서 20년 12월에 실시설계 설계일자가 결정이 된…
20년도에, 19년도에 유찰이 한 번 됐다고 그랬잖아요? 이게요. 이 사업이.
예.
그러면 이 사업이 그다음에 들어올 때 처음에 이게 유찰이 됐던 사유가 뭔데요?
아! 입찰 낙찰 받으려는 업체가 한 업체라서…
그런데 그다음에 세 업체 들어왔잖아요? 뭐가 달라졌는데 그때는 한 업체고 그다음에 세 업체가 들어왔나요?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제가 구체적인 걸 지금 위원님 질문하는 걸 잘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그거는 저한테 설명을, 그거는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왜 1개 들어왔다 그다음에 3개가 들어와서 피 튀기게 또, 뭐 표현은 그렇지만 자기들끼리는 열심히 또 제안서 내갖고 하지 않았습니까? 유찰이 됐다고 하니까 제가 유찰된 거에 대해서 뜨아해서 하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길래 갑자기 이렇게 붙어갖고 이렇게 했는지. 그거는 저한테, 시간이 가니까 그거는 저한테 다시 설명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요거 지금 말고 끝나면 말씀드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다음 거 밑에 거 이어서 바로 할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산성터널 접속도로 금샘로 이것도 지금 사고이월 시켰는데 요거 앞에 명시이월하고 그다음 사고이월 간 겁니까?
예.
자, 그런데 요번에 이게 됩니까?
그게 아시다시피 부산대학을 가로지르는 도로계획이고 그다음에 금정구하고…
아이, 이거 알고 있어요. 이거 행감 때 많이 물어봤잖아요.
그게 대학하고 협의가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죠?
예.
자, 안 되면 이거 결국은 끝나는 사업이에요, 또 이거. 사고이월 넣어봤지만 가는데 제가 안타까운 건 이렇습니다. 그 사업은 답이 그때도 행감 때도 제가 질문을 하고 들은 답이, 답이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뚫고 갈 길이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이 사업을 지금 계속 미련이 있어서 지금 올리셔서 또 이렇게 되어서 사고이월까지 했는데 그럼 이제 이다음 번에는 사고이월도 안 되면 다시 또 올리실 겁니까, 이거? 계속 올리실 겁니까, 이런 식으로 돈을 계속 또 만드실 겁니까? 사고이월되면 끝이잖아요?
아니, 가능하면 이 실시설계를 우리 공사 협의하는 과정에 딱 마치면 여러 가지 설계내용이 좋긴 한데 그렇지 않다 그러면 실시설계를 마치고 난 뒤에 1년 이내에 협의해도 되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니, 후에 이게 지금, 이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 올해도 안 될 확률이 많이 있어요, 이미.
예. 쉽지 않은 사업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 그렇다면 이 사업이 이제 끝인데 이 사업은 그러면 다음번에 또 뭘로, 이제 끝인데 이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는…
아니요, 설계비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를 했고 했기 때문에 설계는 다 거의 끝난…
설계만 하면 다인가요? 협의가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설계비기 때문에 위원님, 어쨌든 설계는 계약했기 때문에 설계 만약에 그거 이 예산이 없어지기 전에 설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건 행정의 마무리겠죠. 그쵸?
어쨌든 저희들이 협의를 적극적으로 못해서라고 말씀을 하실 수 있겠지만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노력한 건 알고 있어요. 노력한 건 알고 있습니다. 노력 안 했다는 뜻이 아니고 이렇게 예산이라는 게 참 우리가 보면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미련을 너무 가져갖고 미련 때문에, 설계도 설계지만 미련 때문에 계속 예산이 올라오면 이 예산이 잡히잖아요? 어차피 예산에. 예산이 잡히면 다른 또 필요한 예산에 쓸 때 그것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많이 아쉽습니다. 이렇게 조그마한 예산이라도 하나 쓰고 싶은 것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이런 것들은 미련을 너무 갖지 마시고 일단 안 되는 건 조금 계속 협의하고 예산 올리지 마시고, 예산 올리지 마시고 일단은 좀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이제. 앞으로 이 예산 갖고는 못 올리시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다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 건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재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료도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통행료 미수납액을 보니까 2017년 9억 3,800만 원, 18년 10억 9,900만 원, 19년 12억 7,400만 원, 2020년 14억 5,200만 원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연연히 1억 내지 2억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연연히 증가한다는 것은 시스템에 잘못이 있거나 징수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예, 통행료 미수납된 거는 주로 하이패스 통행자에서 발생하는 걸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많이 하시면서 증가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 비중은 전체 한 4% 정도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 체납 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압류조치라든지 서류고지하고 그리고 빨리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미납이 좀 늘어나고 있고 대신에 차량등록을 다시 갱신할 적에는, 차량을 다시 바꾸고 팔 적에는 90%가 징수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통행료를 이런 이런 불편한 통행료가 문제된다라고 하면 통행료 납부방법도 어떤 좋은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검토하고 통행, 미납통행료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노력이야 하셨겠지만 연연히 늘어나고 있으면 노력을 하신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노력을 했으면 줄어들어야 하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조금 갑갑합니다. 향후 구체적인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하는 방법들하고 그러니까 통행료 납부방법이 좀 편하게 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보통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하이패스 가면 미납됐다고 개인 알려주거든요. 알려주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도 그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행료 징수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지 도로공사에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미수 수납에 대한 의지를 가지시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미수납이 자꾸 늘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철저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도시계획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세입결산 중에서 미수납액 49억 600만 원 중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에 미수납액이 18억 5,500만 원 38%입니다. 이것은 미수납액이 이렇게 늘면 1/3 정도가 미수납이 된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적차량입니다. 과적차량 체납되는 거는 대부분 영세한 차주들이 체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적차량 한 번 과태료가 걸리면 이게 거의 100만 원 정도 됩니다. 100만 원 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힘들고 영세한 지주가 납부를 금방 내기도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태라 말씀드리고요. 이거 관련해서는 이거 발생한 거 보면 운수업체 물량에 따라서 이게 과적 운행이 발생하는 그런 것들이 많아 가지고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긴 합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SNS 문자 발송하기도 하고 자진납부를 하면 20% 감경을 해 주는 그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것도 똑같이 아까 위원 말씀처럼 그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어쨌든 조금 더 힘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액이 크고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 맞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징수방법을 강구하셔야지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미지근하게 해서는 이것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대처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 보조사업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식만∼사상 혼잡도로 122억 7,900만 원, 엄궁대교 건설 72억 800만 원, 만덕∼센텀 도시고속화 도로건설 42억 8,700만 원 3건을 합해서 237억 7,4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예.
국비확보, 확보하기도 쉽지 않을 텐데 이것을 반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아까 우리 이성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지방비와 미매칭이 되어서 장부상으로만 있는 국비를 반납하게 되고요. 이거 결국 과정은 당초처럼, 당초 계획처럼 공사가 진행되고 설계가 잘 되었더라면 뭐 이렇게 많지는 않을 건데 여러 가지 과정에서 조금 공사가 좀 늦게 되고 그런 것 때문에 반납을 하게 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 그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 국비는 또 시기되면 우리가 국토부에 적기에 요청하면 내려옵니다. 내려오기 때문에…
문제없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우리 추경 먼저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개정용역 관련해서 801페이지에 있네요. 이거는 우리 지구단위계획운용은 일단 법정계획으로 일단 용역은 했는데 이거는 별도로 부산시가 또 하겠다는 거죠, 추가로?
지구단위운용지침 관련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
예, 운용 이게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을 한 번씩 변경을 해 줘야 되는 이유가 생기게 되고 이번에는 특별하게 국토계획법도 변경이 되면서 여기에 대한 개정사항도 반영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서 조금 확대하면서 전문성을…
그러니까 우리 부산에만 맞는, 부산에 맞는 걸로 하겠다 하는 건데…
예.
어쨌든 이게 지금 용역이 뭐로 들어왔습니까? 정책용역은 아닌 것 같고.
기술용역으로…
기술용역으로 지금 잡힌 거죠?
예.
기술용역이 뭡니까, 실장님?
기술용역은 엔지니어링기술용역법 그다음에 엔지니어링산업용역법해서 거기에 기술용역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엔지니어링 활동주체들이 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 정책용역 조례도 있고 또 건설산업진흥법도, 법도 있고 다 있는데 어쨌든 이 기술용역이라 하면 전제가 뭡니까, 대상이. 공사를 전제로 하는 거죠? 공사.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죠?
예.
공사를 전제로 하는 사업이나 시설물의 설계 같은 거가 보통은 이게 기술용역이라고 칭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공사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구단위하면 사업 다 되죠.
예?
지구단위계획을 통해서 바로 사업이 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세우는 것이지 이거에 따른 공사를 하는 건 아니다 말입니다. 그죠?
공사는 아니지만 공사를 하기 위한 …
예를 들어서 다른 강변여과수라든지 이런 거는 그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런 용역은 기술용역으로 지금 들어오고 그렇게 잡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업을 한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럼 제가 이거는 기술용역이 아니다는 거예요. 기술용역. 그러고 지금 이 사업비가 어떻게 잡혔습니까, 401-01 시설비로 잡혔죠? 예?
예.
시설비로 잡아놓을 게 아닌데 시설비로 이걸 잡아놓으니까…
아, 이게 기술용역에 시설비로 잡아놨는데 아까처럼 기술용역이라고 하면 이게 지방자치단체 입찰 계약기준에 보면…
조례에 다 있습니다. 그래 정의가 다 있고요.
용어의 정의가 있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정책용역이 있고 기술용역 그다음에 통신 관련해서도 있고 정보 관련 그다음에 일반용역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희한하게 우리 정책용역은요, 거의 1년에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왜 많지 않느냐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다 받아야 됩니다, 예산 올리기 전에 편성 전에. 그런데 기술용역은 그렇지 않아요. 심의를 받지 않고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은 이 심의, 이 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그 타당성 검증을 하고 심의를 하고 또 이 같은 경우는 또 심의 자체도 안 하죠?
이거는 아까처럼 기술용역이기 때문에…
예?
우리 정책연구용역 업무매뉴얼에 봐도 이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걸로 지금…
아니, 실장님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정책연구 업무매뉴얼이 있어요.
예.
여기에 기술용역이라 하면 공사를 전제로 한 사업이나 시설물의 설계, 조사, 감리 등 공사를 전제로 한다고 분명히 잡혀있다 말이에요.
그게 건설공사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원래 이게 상세설계하고…
자, 무슨 말씀인지는 이해되는데 공사를 전제로 한 용역은 있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은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지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기 위한 용역이 별도로 다 이게 조금 다르다는 거죠. 이 사업이 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기술용역으로 잡힐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401-01로 잡힐 것도 아니고 정책용역으로 해서 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받아야 되는 그러한 용역에 해당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시 조례를 딱 보니까 조례도 희한해요. 2015년도까지는 기술용역 모든 게 지금 우리 정책심의위원회, 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다 받아야 되는데 2017년도에 그게 또 바뀌었더라고요. 자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다시 결정을 할 겁니다, 제가.
위원님 이게 우리가…
잠시만요. 제가 타 시·도를 조금 봤습니다. 우리 기술용역심의규정까지 있습니다, 그죠?
예.
규정이 있는데 이거는 2억 원 이상의 토목건축 기술용역은 심의대상도 맞아요. 그런데 이거는 5,000만 원이라서 대상도 안 되고 그래서 광주, 대전, 울산, 대구 전부 다 기술용역도 전부 다 심의위원회 심의 다 받습니다. 1,000만 원 이상이고 그런데 우리 부산시의 일반적으로 기술용역이 정책용역보다 훨씬 많아요.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 하니까 심의를 안 받으니까 다 빠져나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용역을 받고 나서도 이거는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나중에 용역비만 날리는 게 엄청나게 많다는 겁니다. 제대로 사업비에 반영이 안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용역에 대한 사전심의를 받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하니까 지금 전부 다 기술용역으로 다 넣어 가지고 다 심의 안 받고 올리고 말이야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책용역은 사실은 별로 써먹을 게 많이 없습니다. 기술용역은 바로 거기에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활용도가 높습니다.
아니, 그거는 실장님 아까도 분명히 정의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니면 이거를 우리 실장님은 혼자 그래 생각하지 마시고 국토부나 아니 국토부란다, 뭐 법제처나 한번 질의를 해 보십시오.
서울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실은 지구단위계획…
서울시는 우리하고 또 다른…
기술용역을 했습니다. 서울시 우리가…
예, 서울시도 조례 내가 다 봤어요.
예.
다 보고했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 아닙니까? 광주, 대전, 대구 다 지금 다 달라요. 우리하고는 많이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의회에서 할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개정은 저희 의회에서 하고요. 어쨌든 이 기술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용역이다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거는 건설이 좀 들어간다는 개념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 예산편성 관련해서도 저는 이게 안 맞다고 봐요. 그래서 법제처든 아니면 어떤 행안부든 간에 이 문제는 이렇게 들어올 게 아니고 지금 일반정책용역으로 들어와서 정식으로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고 편성을 해야 된다 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우리 예산편성, 편성계획이 있습니다. 사전절차 이행을 꼭 받아라 하는 게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사전절차 미이행되는, 사전절차가 안 되면 아예 예산편성조차 할 수 없다 못 하게 했어요. 그래서 너무 지금 기술용역으로 지금 들어오는 게 많이 잡힙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안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건도 그 건으로 해당을 해서 본 위원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기술용역의, 기술용역이라 하니까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건축산업법 해서 쭉 다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기술용역하면서 서울시도 하기 때문에…
안 맞아요.
문제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안 맞기 때문에 그거는 지금 삭감을 하고 정확하게 이거는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활권 또 지금 계획, 시간이 좀 없지만 바로 하겠습니다.
15분 생활권이 지금 우리 도시계획실에 3,000만 원 들어오고 이게 공감정책단 운영해서 1,000만 원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해서 1억 8,000해서 총 15분 생활권에 2억 2,000이 지금 다 잡혀있습니다. 그렇죠?
우리한테 잡혀있는 거 3,000만 원만 저희들은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제가…
지금 자치분권과에서도 이거를 계획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안 그렇습니까?
시 전체는 제가 보니까 지금 처음 봤는데 2억 2,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아니, 여기 보도 자료가 그렇게 나왔는데요. 생활권계획 해 갖고 2억 2,000이 지금 잡혀있네요.
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해가 이렇게…
자, 지금 각 시, 구·군별로 지금 15분 생활권 조성해서 지금 콘서트를 하고 지금 현재하고 있죠?
콘서트가 아니고 어쨌든 그…
시민들 의견을 듣는 자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듣는 자리를 만들고 예,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 그래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우리 대학가의 학생들 목소리를 좀 듣겠다 하고 하는 계획인 것 같은데 솔직히 이거는 우리 청년들한테 이 사업비를 준다는 게 아니고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 이야기를, 그죠?
예.
이야기를 들으면 굳이 왜 그런 거점을 마련해서 행사비를 써가면서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대회의실도 있고 회의실이 많습니다. 그 회의실을 이용해서 얼마든지 목소리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왜 그래 현장을 가서 목소리를 왜 듣냐는 겁니다. 그리고 이 청년정책사업은 우리가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이거는 해야 된다. 우리가 도시계획실에서 할 게 아니고 이거는 자치분권과나 청년희망정책과에서 이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 같이 하면 돼요, 같이. 그런데 이거만 뚝 떼놔서 또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하고 이거 다른 행정자치국하고 청년희망정책과에는 또 다른 사업으로 보내고 이 사업이 지금 막 흩어져가 이래 있는데 이거 제 생각은 우리 도시계획실에서는 이 예산을 삭감을 하고 다른 부서에서 혹시 붙여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굳이 하겠다고 하면 저희들은 그런 거점으로 할 게 아니고 우리 회의실을 활용을 해서 지금도 코로나, 장기적인 코로나 때문에 더 대면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런 점을 감안을 해서라도 장소 구하기가 힘들고 하면 우리 대회의실이나 회의실을 좀 활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이거는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대학가 주변에 해서 고민을 했던 사업은 분명합니다. 분명하고 어쨌든 그런 것 관련해서 내년에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니까 그거 정기작업으로서 여러 가지 의견 듣고 그다음에 구역 설정 관련돼서 일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거지 다른 부서에서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최영아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마 많은, 우리 손용구 위원님이나 최영아 위원님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청정넷도 있습니다. 청년위원회도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안에. 거기서도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생각을 하고요. 이거 도시계획실에서 하는 건 일반적으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건 소프트웨어사업입니다. 소프트웨어사업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이거를 통해서 어떤 사업방향을 만들어내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조직개편 관련해서도 우리 청년대학생들 공문받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상임위가 다르니까 그렇겠지만 상당한 의견들을 많이 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은 안 하시고 있는 거죠. 그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분들의 의견들만 잘 들어도 저는 이것들은 충분히 잘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용역도 마찬가지죠. 우리 손용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본 위원이 정책연구용역 심의위원입니다.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피하기 위해서 이거를 기술로 옮기지 않았나 하는 그런 의구심도 좀 듭니다. 들고요.
그다음에 이 책자,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작은 책자에 보면 9페이지에 지적재조사사업 홍보 관련해서 1,000만 원이 돼 있거든요?
예.
이게 애초에 우리가 신청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처음에는, 모르시겠지만 우리 이 앞전에 업무보고할 때…
이거 관련 조례 개정되면서 반영된 그…
업무보고할 적에 예, 포상도 하고 홍보도 하라고 했던 그 좋은…
그래서 원래 반영했던 금액이 얼마입니까? 애초에 요청을 한 금액이 얼마인데 지금 1,000만 원이 반영된 거죠?
그거는 제가 잠시…
(담당자와 대화)
이거 요청도 1,000만 원 아마…
요청을 1,000만 원 했습니까?
예.
1,000만 원 하면 됩니까?
이게 포상금하고 홍보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어느 정도까지 한계는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만 하면 최소한에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 대학가 공감콘서트 행사비 삭감하고 이거 올리면 되겠는데요?
그거는 별개의 사업이고 사실은 정말로 대학가에, 생활권계획 그 대학생활 비교해서 그런 내용은 필요로 하는 사업은 맞습니다. 위원님.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장님께서 이 사업의 취지를 이해를 잘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시장공약 한 번 더 살펴보시고 과연 서울에서 얘기하는 그 15분하고 부산에서 이야기하는 15분하고의 뭐가 차이인지를 한 번 봐보세요. 파리 한 번 가보셨죠? 프랑스 한 번 가보셨습니까? 프랑스 파리 한 번 가보셨습니까?
예, 가본 적 있습니다.
가보셨죠? 거기는 대부분이 다 평지죠? 대부분이 다 평지에 충분히 지하철역이라든지 지하철역, 버스정류장 뭐 다양하게 다 연결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부산에서 이게 과연, 부산은 산악지형입니다. 산악지형. 산악지형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저는 본 위원은 상당한 의문이 들고요. 대학가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학도 평지에 있는 데가 있는가 하면 산악지형들도 많이 있죠. 몇 군데 학교들이 산악에 관련되어 있는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기 있지만 대학이지만 아주 외진 곳에 있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적용한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 실정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한다? 차라리 그 학생들 오라 해서 회의참석수당 주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위원회도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실제 대학생들도 있고 청년사업가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좀 더 활용해서 의견들을 들어보시는 게 낫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꼭 청년들만 국한시키는 게 아니고 그쪽 지역에 대학에 있는 상가의 주민들하고 이런 것들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대학가 상가는 지금 다 죽어가고 있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코로나 때문에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필요합니까? 코로나 풀려야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진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진홍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세출에 예비비 지출 관련해서 부산항대교 자금재조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비용 4억 9,900만 원이 예비비로 지출됐습니다, 그죠?
예.
이게 지금 부산항대교 자금재조달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여기에 대해서 내용 설명을 한번 좀 해 주시죠.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게 당초에 2006년도에 부산항대교 실시협약을 최초로 하면서 최초 금융 약정 체결하고 난, 체결했죠. 체결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자금재조달로 인해서 공유이익이 발생하니까 그걸 이제 공유이익이 발생하면 공유이익은 나눠야 된다라고 했죠. 우리가 돈을, 비용을. 그렇게 했었는데 이 사업 시행 부산항대교의 운영자가 사업시행자죠. 그 자금재조달로 인한 공유이익은 서로 우리 부산시하고 자기들하고 공유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소송을 했었어요. 소송해서 우리가 14년도 1심에서 지고 2심에서도 지고 그리고 그 주변 변호사분 판단은 이거 3심까지 하는 게 맞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끝까지 갔습니다. 갔는데 그 당시에 판결이 어째 됐냐 하니까 실시협약 이후 최초의 금융 약정 같은 경우에는 자금재조달은 할 수 있지만 공유이익은 서로 우리 부산시하고 사업시행자하고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판결이 났습니다. 났고 그런데 최근에, 최근에 이런 사항들이 조금 이런 조항들을 없앴습니다. 그 조항이 없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시가 이렇게 마지막 3심까지 가고 했던 요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거 때문에 3심에서 패소해서 그 비용을, 저희가 소송비용을 줘야 됩니다.
지금 부산시가 먼저 소송을 제기한 거다 그죠?
우리가, 우리가 자금재조달 공유이익을 나누자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부산시가 소송을 제기를 해 가지고 1심, 2심 패소하고 지금 3심에…
소송은, 소송은 사업시행자가 우리한테, 우리가 공유이익을 같이 나누자고 하니까 공유이익을 나눌 수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피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쨌든 부산시, 부산시가 필요하다 해 가지고 지금 소송을 했고 그 결과 1심, 2심은 패소를 했고…
예.
지금 3심 지금 대법원 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3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예?
3심에서도 패소를 했습니다.
대법도 패소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완전히 판단 미스네요.
저희들이 3심 올라갈 적에도 여러 가지 변호사분의 자문을 하니까 끝까지 가도 이익이 있다는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거 관련하는 전문가인 BDI나 이런 쪽에도 자문을 하니까 해 볼만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3심까지 갔었는데 패소를 하게 된 겁니다.
그 3심은 주로 보면 법률심인데 3심까지 꼭 가야 될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이 내용이 법리해석입니다. 아까처럼 최초에 자기들이 금융 약정을 하고 나면 우리가 자금재조달을 하기 위해서 이율이 낮은 거로 해서 부담을 줄이, 우리 시 부담을 줄이라고 하고 거기에 대한 공유이익을 나눌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그런 법리적인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런 사례가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어쨌든 간에 일단 어쨌든 이게 대법까지 가 가지고, 대법까지 가 가지고 패소를 하고 예산을 4억 9,900만 원을 낭비를 했다는 것은 조금 판단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래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그 판결문 나온 거 있죠?
예.
판결문 나온 거 한 번 좀 주시죠.
예,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추경 관련해 가지고 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 빼놔놓고 지금 전부 다 거론한 게 대학가 일상생활권 공감콘서트를 거론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3,000만 원밖에 안 돼요. 3,000만 원밖에 안 되는 금액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다 시간을 투자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안 된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년에 생활권계획하고 같이 하면 안 되냐는 그런 의견이었던 것 같고 아니면 이게 청년하고 관련된…
실장님!
예.
시장공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15분 도시라고 되어 있죠?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시장공약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판단 못 하십니까? 15분 도시가 뭡니까?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15분 도시가 뭡니까? 한번 설명해 보시죠.
우리가 일상생활하는 과정에서 15분 이내에 관공서라든지 약국 그다음에 각종 생활편의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15분 도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제가 생각할 때는 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실에서 15분 도시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예산을 반영을 하려면 논리가 좀 있어야 됩니다. 시장님이 주장하는 어떤 그런 거와 도시계획실의 업무와 어떻게 15분 도시라는 것이 접목이 돼서 이 예산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들한테 제시할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2항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렇죠? 그 자료에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 조례 7조의2를 사업근거로 들었다 말입니다.
예.
자, 이 7조의2에 보면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은 생활권계획단위로 수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생활권계획은 구·군이든 동 단위든 만들어 가지고 도시계획을 세부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할 수 있다는 그 조항에 근거를 해 가지고 이 조례가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어떠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여기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맞도록 이거를 접목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논리로서 설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냥 시장, 시장님이 15분 지금 현재 도시해라 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대학가에 지금 현재 공감콘서트 만들겠다,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게 지금 1건이 채택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제가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당이 달라서 그렇는가 몰라도 있죠. 시장님 이 공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선주2
어떠어떠한 내용들이 여기에 관련된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맞도록 이걸 접목을 시켜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설명을 해 주셔야지 논리로서 설득을 할 수 있는데 지금 그냥 시장님이 15분 지금 현재 도시해라 하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대학가에 지금 현재 공감콘서트 만들겠다. 제가 볼 때는 그건 아닌 거 같아요. 오늘 이게 지금 1건이 채택이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이런 예산들이 올라오면 제가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당이 달라서 그렇는가 몰라도 있죠. 시장님 공약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제대로 반영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획을 짜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추경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도와드리려고 해도 이게 빈약해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그냥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올린 것밖에 안 돼요. 앞으로 이래 하지 마시고 여기 조례를 한번 보시면 제가 시간관계상 많은 이야기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아주 세부적으로 여기에 맞는 15분 도시 예산을 붙일 수가 있다고요. 이 조례에 맞도록, 조례에 맞도록 그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부터라도 내가 볼 때는 이게 또 본예산에도 이런 것들이 아마 반영이 되지 않겠나 이래 하면 그렇게 안 해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시장님 지금 현재 공약을 더 세부적으로 문제점이 있는 거를 집어내려고 이래 하는데 과연 거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도시계획실에서도 마찬가지고 제대로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진짜 시민들이 봐도 ‘아 이게 시장이 주장하는 15분 도시계획에 맞는 예산이구나.’ 그래 가지고 만약에 예산을 지원 안 해 준다 하면 그거는 발목 잡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실장님! 이거는 지금 현재 제가 이 정도 하고 있죠. 오늘 추경에, 추경에 이거 올라오는 것도 사실상 조금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다음번 예산편성할 때는 제대로 논리에 맞도록 조례 근거에 맞도록 그렇게 해 가지고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위원님 조금 그게 미숙하더라도 이 조례에 맞, 목적에 맞지 않는 건 전혀 아닙니다. 먼저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저희들이 요구하고 준비를 해나가는 거지 그에 따른 여러 가지를 현장에 직접 만나서 파악해 나가는 게 실제 체감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미숙하다고 그러면 조금 부족하다는 거 인정을 합니다마는 필요한 사업은 분명 맞습니다.
예. 설명을 더 잘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진홍 위원님께서 질의 응답 과정에 사실 당이 달라서 저희가 반대하지 않는, 반대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부산시민들이 필요하고 그 목적에 부합하다면 당연히 이렇게 발목 잡는 그런 행태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발언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내가 실장님한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전체 위원회에 발언하신 부분이라서 일단 위원장으로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속기록에 일부러 남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예. 지금 1차 질의를 하고 지금 추가질의는 7분으로 하겠는데, 손용구 위원님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실장님! 우리 부산시가 우리 기본계획을 세웁니다. 그죠? 그게 부산시에 최고 기본되는 기본계획이 있죠? 도시계획 밑에 기본계획 그다음에 관리계획을 세울 거고 그죠?
예.
거기에 따른 또 생활권계획을 세울 거지 않습니까?
관리계획 위에 생활권계획이 있습니다.
관리계획 위에 생활권계획 세우고 관리계획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쭉 이게 계획을 세우는데 원칙과 그다음에 기간 여러 가지 우리가 기본계획을 언제 세웁니까? 추경에 어떤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예? 5년 단위, 10년 단위 그런 큰 계획을 세우는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부산시의 굉장히 중요한 생활권계획을 세우는데 그런 걸 그냥 추경에다가 덜렁 올리고 그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생활권계획은 내년에 하고 그에 대한 준비작업으로…
준비작업을 하겠죠. 하는데 아까 준비작업 과정에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토크콘서튼 개념이 좋은 안이에요. 그런데 거점을 이렇게 행사를 해서 할 게 아니고 저는 따로 장소도 있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 하는 거에 문제 제기를 하는, 예산 낭비다 말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걸 지적하는데 이게 당이 나오고 그게 왜 나옵니까? 예?
시민들, 학생들을 직접 오라 하기보다는 저희들 찾아가서 거기에 시간도 아껴주고 하는 게 저희들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물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각 시·도별로 저번에 그저께 사하구 했죠?
예. 한 번 했습니다.
사하구 했죠? 그다음에 또 다른 구로 계속 가서 비슷한, 사업 비슷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계속 각 구민들 이야기를 듣는 거고 이거는 청년들, 인근 주민들 목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어쨌든?
예.
사업이 또 중복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거 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통과가 됐고 그죠?
예.
그래 됐는데 우리 위원들이 문제시하는 것은 이게 도시계획실에서 하는 예산과목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자치분권과나 청년희망과나 거기서 해야 되는 업무를 지금 다 분산이 되어 있는데 그걸 한꺼번에 같이 하는 게 좋다는 거죠. 그래 해야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뭔가 당이 나오고 왜 그래 합니까, 이게? 예?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화가 나는 거예요!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실 소관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문은 7분으로 하겠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회하기 전에 우리 평소에 존경했던 김진홍 위원님께서 “위원 몇 분이 대학가 1일 생활권 15분 생활권계획 반영 이 질의를 하셨는데 이것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반대를 했다.” 그렇게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발언은 어떤 의도에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위원들의 질의를 가지고 그렇게 매도라 할까요, 왜곡하시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 그러시면서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발언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속기록에 남기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이 자리에서 그것은 사과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만약에 김진홍 위원님께서 그러한 발언을 했을 때 우리도 얼마든지 곡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중하게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앞으로도. 아니 우리는 전혀, 저도 이것을 발언하려고 했습니다. 반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저도 반대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저는 왜 반대를 하려고 했느냐? 지금 엄중한, 코로나가 엄중한 이 시기에 대면소통 방법이다 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보면. 대면소통 방법이 지금에 와서 이런 사업이 맞느냐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저도 반대를 하려고 했어요. 그랬으면 제가 발언한 것도 또한 저와 의도와는 관계없이 김진홍 위원님 발언대로라면 저도 매도당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발언, 사과를 저는 요구를 합니다, 정중하게. 그러고 나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조금 김진홍 위원님께서 앞서 나가신 것 같은데 또 말을 하다 보니까 좀 어떨 때 스텝이 꼬이고 한데 또 그런 부분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한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발언은 말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김재영 위원님에게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님에게 이야기드리는 건데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발언하는 것은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발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님에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이 상임위원회에서 기본적으로 위원이 발언한 사항에 대해서 지금 현재 개인적으로 반박하고 이거는 좀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설령 그런 것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인신모독을 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있다손 치더라도 국회는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보면. 당을 비판도 하고 서로 삿대질도 하고 그런 거는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7대, 8대를 겪으면서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것들은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손 치더라도 위원장님께 그런 부분들을 이의를 제기하고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자고 하는데 위원은 각자 독립적인 법률기관입니다. 상임위에서 어떤 발언을 하더라도 직접 위원을 데려다 놓고 이야기를, 질문을 하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말씀에 또 제가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말씀은 바로 하셨습니다. 위원들의 발언에 잘했니 못했니 위원이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김진홍 위원님께서 몇 사람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공약 사업이라서 반대하는 거 같다.” 김진홍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딱 맞는 말씀입니다. 왜 위원의 발언에 위원이 문제를 삼느냐 딱 맞는 말씀이죠.
그래서 지금 또 회의를 계속해야 되는데 앞으로 김진홍 위원님의 의사전달은 됐다고 보고 다음에도 이런 상황이 올 수 있으니 한 번 더 깊이 생각하셔 가지고, 물론 위원은 거의 입법기관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희도 시정질문할 때 오 시장님 계실 때 굉장히 공격적인 것을 많이 받았더랬습니다. 예를 들면 관사에 있는 커피잔 하나하나까지 예를 들어가면서 사실은 좀 했을 때 기분은 나빴지만 사실은 표현 자체는 감췄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발언하실 때는 그런 민감한 부분은 좀 자제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에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위원장님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줬기 때문에. 제가 발언을 한 의도는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이 예산안을 내놓고 논리가 부족하다는 어떤 이런 것이 핵심 주 포인트입니다. 포인트인데 거기에 제 개인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잘됐다, 잘못됐다 그거는 여기서 위원님들이 평가도 할 수 있겠지만 이 지금 현재 발언이라는 것이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요. 속기록에 다 기록이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시민들이 다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위원님들이 개인적으로 잘됐다, 잘못됐다 해 가지고 거기에 발언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제가 위축이 돼 가지고 못하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음부터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본 위원이 발언하는 그 취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 어떤 우리 위원들 간에 마음에 부담을 주기 위해서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니고 집행부에다가 좀 정확한 뜻을 알고 이 안을 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가는데 저희 동료위원들이 진짜 발목을 잡기 위해서 한다 하면 그런 발언들은 상충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1년 정도 잘 이렇게 회의를 진행하다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부딪히면 회의진행이 안 될 거 같아서 또 김재영 위원님께서 사과를 요청하셨는데 사과가 안 되고 하니 이 정도에서 하고 한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기분 나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우리가 또 위원님들 다 인격도 훌륭하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화합해서 잘 나가자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장님!
예.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을숙도에서 장림고개 간 도로사업비 160억 증액, 덕천동∼아시아드주경기장 도로개설 사업비 107억 원 증액 사업연장으로 인해서 증액된 것 맞죠?
예.
오전에 건설본부에서 본부장님에게도 같은 질문을 드렸는데요. 20년 말까지 공사를 완공하기로 했는데 2021년 말까지 1년이 연장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가 언제까지입니까? 공사 금년 안으로 완공이 됩니까?
지금도 아마 내년 상반기 정도 돼야…
예.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답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연장에 연장됨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 푹푹 늘어난다 말이에요. 이렇게 연장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을숙대교∼장림고개 간 공사를 사실은…
조금 말씀을 크게 해 주십시오.
천마터널하고 같이 연계해서 준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게 우리 부산시 내부순환도로의 마지막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신속히 공사를 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구간이 실제 공사를 위해서 땅을 파보니까 각종 지하매설물이 전체가 다 갈게 됐습니다. 각종 지하매설물 문제를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공사 같은 경우에 지하매설물 살짝 이때 구축하면 되는데 거기는 그럴 여건이 아니라서 지하매설물을 옆으로 보내고 이설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시간을 보내야 되고 사실 우리 시나 시공업체에서도 천마터널을 준공하고 난 뒤 2년 안에 준공을 해야 만이 구상금을 안 물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힘들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계획을 입안할 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지장물 같은 것을 파악을 안 하고 그냥 합니까?
지장물 다 파악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계획을 누군가가 처음에 초동단계에서 계획을 잘못했다. 그로 인해서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었다. 그 점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 추가된 예산과 공기 연장에 대한 그 책임이 부산시에 있습니까? 아니면 건설업자에 있습니까?
공사비가 추가된 거는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혹시 천마터널을 준공되고 난 2년 이내에 공사를 준공 못할 경우에 구상금 문제가 있고 그리고 그 공사가 처음부터 계획에서 약간 괴리가 많이 생긴 거는 지하매설물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공법을 선정하고자 할 적에는 몇 군데 시추를 해서 하는데 그 부분은 다른 지역과는 달리 일반적인 공사설계에서 필요로 한 조사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그런 시공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늦어졌다는 말씀드리고 어쨌든 늦어진 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설계를 면밀히 못한 그런 요인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매우 무책임하게 들려요. 계획을 잘못해서 이런 결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예산은 펑펑 나가고…
예산은 추가로 나가는 건 없고요. 만약 그런 설계를 하기 위해서 더 설계를 촘촘히 한다 그러면…
지금 160억이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연장이 되면서.
이 공사 추가로 된다 하면 설계비에서 막대한 설계비 내지는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우리는 통상적으로 일반적인 공사설계에서의 기준대로 합니다. 하는데 특히 을숙도대교∼장림고개 간 공사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조금 많이 지연됐다는 이런 말씀드리고 그 공사비가 추가되고 하는 거는 간접비 조금 추가됐지마는 당초 시공대로 공사하는 거기 때문에 공사비가 우리가 계획했던 그대로 크게 늘어나고 이런 거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계획을 입안하실 때 좀 철저하게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요. 이 공사도 빨리 좀 완공될 수 있도록 또 내년 상반기라고 하지만 더 연장되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간을 그렇게 공사로 인해서 시달리고 교통이 체증되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라 말이에요. 예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원도 문제가 되니까요. 앞으로 남은 기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하셔 가지고 내년 상반기로 하셨으니 또 연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실장님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전면개정용역안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시비가 5,000이다, 그죠?
예.
그러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을 개정하게 된 계기가, 왜 갑자기 개정하게 되셨어요?
일단은 국토계획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거기에 대한 것들 반영해야 되고 그리고 역세권 복합용도개발 관련해서 저희들이 개선할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지구단위계획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그 토지의 효율화라든지 경관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이 있지만 그런 계획들이 실제로 보면 거의 똑같은 붕어빵처럼, 붕어빵 찍어내는 것처럼 똑같은 형식이라서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했었고…
이전에 개정된 거는 언제입니까, 부산시는?
그전에 2009년 7월 30일 날…
2009년?
2019년입니다. 19년 7월 달에 개정이 됐습니다.
조금씩 내용을 바꿔 오셨다, 그죠? 이때까지는 조금씩 조정을 바꿔 오셨다, 그죠?
예.
그러면 이번에 이 용역은 결국에는 역세권구역 선정과 용적률 확대 그리고 높이 제한을 최대 두 배로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지침에 명시하겠다는 겁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아까처럼 국토법 개정에 따른 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들이…
그러니까 국토부 개정이 어쨌든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용역에 그런 내용도 포함시키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물어보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시면 거기다가 이번에 보니까 녹색건축에 부합하는 인센티브 항목하고 산정방식을 규정함으로써 녹색건물을 짓고자 하는 개발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좀 주어서 용적률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맞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을 넣겠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최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법제처로부터 부산시가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외에 건축물 용적률 특례 중에서 즉 인센티브를 중첩 사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맞죠?
예.
그렇다면 이런 내용도 이번에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용역 내용에 넣는 겁니까?
중첩이…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회신을 받은 거잖아요, 부산시가?
예.
그럼 이 내용도 이번에 만약에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용역을 하실 때 이런 내용들도 넣는 겁니까? 그 안에 용역 안에?
용역을 안 넣어도 이미 아까 중첩 다룰 수 없으면 못 받게 됩니다. 그것보다는…
그걸 하실 겁니까? 그렇게 중첩 안 하는 걸로?
예. 그거는 요청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마 피해를 호소할 텐데 그거를 그러면 부산시는 그렇게 하기로 하신 겁니까?
현재 경과 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이 아니라 전국 16개 시·도에서 다 공동대응하고 있고 앞으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지구단위계획 용역할 때 이 내용도 명확하게 그 안에 넣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사항들도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예.
예. 그런 내용도 좀 넣고 용역하실 때…
예.
그러면 건축물의 밀도를 관리하기 위해서 상한 이거를 좀 규율하는 녹색건축물 활성화 그 뭐지, 용적률을 아니,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상의 용적률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거를 우리 부산시는 어쨌든 간에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신 거잖아요, 그죠? 앞서 말씀드린 보도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
이번에 넣겠다라는 거다. 그죠?
예.
그러면 이번에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개정은 사실은 용적률도 높여주고 그다음에 높이 제한도 두 배나 완화해 줌으로써 조금 개발업자들에게 상당한 이익이, 초과이익을 주고자 하는 것 같은데 좀 그런 목적이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장님?
아, 그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이번 내용이 보니까.
지침상에 필요한 그 지구단위계획에서 필요하다라고 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완화시켜주고 그리고 완화를 시켜주되 실제적으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방향이 친환경적이고 그린 이런 정책으로 간다고 하면 그런 요인들을 이 지구단위계획에서 반영했을 적에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 완화시켜주는 거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우리는 반영 안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정책을 끌고 나가자는 그런 의미고 이게 좀 빨리 시급히 지침이 개정되면 앞으로 지구단위계획에서 이렇게 시행되는 것들이 조금 더 친환경적이고 우리가…
그렇죠. 녹색건물, 그린스마트도시 이런 걸 가지고 그린스마트시티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이번에 토건개발업자들에게 조금 본 위원이 느끼기에 토건개발업자들에게 좀 난개발 그러니까 개발에 따른 초과이익을 주고자 하는 조금 이번 용역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지금 높이 제한은 두 배로 확대 그다음에 역세권 구역 선정 그다음에 용적률확대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이런 내용들이 지금 이번에 운용지침 개정을 할 때 넣겠다라는 의미신 거라서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잘못하면, 잘못하면 녹색건축 그린스마트시티 조성이라는 명목으로 토건개발업자들에게 개발에 따른 초과이익을 좀 주고자 하는 잘못 보여지면 반청년적이고 반서민적 난개발을 위한 지침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 의도는 알겠어요. 무슨 말씀이신지도 알겠고 그렇지만 어쨌든 들어가는 내용 자체가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산시 부동산정책이 굉장히 민감하게 작용하는 시기 아닙니까, 그죠? 실장님?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기 전에 앞서서 저는 좀 전문가라든가 시민들하고의 좀 심도 깊은 숙의과정이 좀 필요하겠다. 그걸 통해서 좀 공정하고 투명한 과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용역예산을 올리셨는데 앞서 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술용역이냐 정책용역이냐 그리고 이 용역 내용 자체가 굉장히 지금 부동산정책에 민감한 부산시민들에게 잘못 오해가 생길 개연이 높은 용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진짜 잘못 비치면 시민들에게 반청년적이고 반시민적인 진짜 난개발을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두고 시민들하고 좀 전문가들하고 이거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도 하고 그러면서 좀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할 것 같다면 본 위원은 이 예산은 좀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숙의하고 좀 더 이 부분을 어떻게 할지를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장님.
예, 위원님이 걱정해 주셨는데 사실은 아까 전에 용적률이나 건폐율 같은 거는 이미 법, 법 상한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넘어설 수는 없는 거고 그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거고 지침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신에 아까처럼 우리가 정책 방향 나아가는 방향에서 그린이나 환경정책을 실행하는 구현하는 업체 내지는 구현하는 건물 대응에는 인센티브를 높여서 그런 방향으로 끌고 나갔다는 그런 의미고 그런 이 시행과정에서 전문가라든지 시스템 도입해서 많은 의견을…
그렇죠. 의견을 하시고…
반영해서 하고자 하는 거고 당초에는 우리가 예산 없이 하다 보니까 그래 여러 가지 전문성이나 실제적인 많은 것들을 반영 못 했었습니다.
예, 서울하고는 좀 비교가 안 될 만큼 우리, 우리 그…
그래서 그러니까 해서 이번에는 돈을, 예산 그래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게 있다는 얘기고 서울은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예.
오랜 시간 하셨기 때문에 그랬겠죠.
예.
그래서 좀 우려스럽다. 용역 지침, 이번에 개정, 이거 개정하기 위해서 용역하시는 게 되게 우려스럽다는 얘기를 드리고 그다음에 그린 관련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 저한테 주신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여러 가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는 안을 주셨는데 여기 인센티브 항목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렇게 다른 시민들에게 이게 난개발을 만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개발업자에게 이익을 주고 이런 방향으로 갈 개연이 높다라고 인식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숙의과정과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후에 용역을 진행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실장님 이상입니다.
용역 과정에서 충분히 의견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용구 위원님, 조남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정 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백양터널, 거가대로 또 수정산터널 지금 추경예산에 처음 들어오는 거지요?
저희가 이번에 다 통행료 감소로 인한 보전입니다. 통행료 감소로 인해서, 통행료 미인상으로 인해서 통행료 원래 인상을 해야 되는데 통행료 미인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담이 되는 금액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러면 올해 못 올리고 내년에는 계획은 어떻습니까?
이게 통행료 미인상에 대해서는 계속 옵니다. 왜냐하면 통행료를 적정하게 올려야 되는데 못 올리고 우리가 시에서 부담해서 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혜택이 아니라 이용을…
그럼 코로나19 때문에 조금 그런 거죠?
통행료가 줄어들어서 수입이 줄어든 게 있고 이거는 통행료 미인상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있고 2개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구분되는데 통행료 미인상으로 해서 요금 인상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금액이 보니까 백양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내년에도 볼 때 지금 현재 경제상황으로 볼 때는 내년까지도 못 올릴 거 같은 이런 마음이 들거든요.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세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요금을 올렸을 때 무슨 기준으로 이렇게 올립니까?
우리가 요금인상위원회를 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물가인상분, 물가인상분만큼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약하고 난 뒤부터 물가인상분도 계속 안 올리고 이렇게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올해 말부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 압력이 세져 버리면 올라가는 한도가 이렇게 높아져 버릴 거 아닙니까, 그죠? 물론 그렇게 돼버리면 이거 우리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안 받을 수는 없다 말입니다. 그죠?
예.
결국은 이게 이때까지 못 올린 거를 한꺼번에 올리든지 아니면 연착륙을 시키기 위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출구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사실은 지금 오히려 요금 통행료를 내려 달라는 압력이 더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 백양터널 같은 경우에 24년 그다음에 수정터널 27년 그다음이 광안대교 29년 해서 이미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그에 대한 시민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 거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쨌든 많이 올리고 이러면 여러 가지 이게 우리가 미인상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보다 문제가 많고 불편 의견을 들어서…
그래 거기에 대한 계획을, 연착륙을 시키기 위한 계획을 지금부터 짜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방법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계속비사업 12페이지 한 번 보십시오. 이거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거기 변경사유가 있는데 그 변경사유가 안 적혀있어요. 아무리 다른 데도 찾아보고 이래도 없어요.
아 총사업비 변경…
그러니까 이거를 쓰실 때 변경사유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돼요.
이게 좀 많아…
여기 금액만 적어놓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위원님께 구체적으로 가서, 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이 내용을 여기에 적기에는 칸도 안 맞고 해서 이 총사업비 변경하기도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기재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거 받기 위해서 엄청 많이 우리 직원들이 노력,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변경사유를 정확하게 적어 주십시오.
예. 이거 적기는 칸이 작아서 우리가 한번 보고를, 위원님께 찾아뵙고 보고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그래 주이소.
감사합니다.
조남구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세출 결산 상황설명서, 결산서 1145페이지에 보면요.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계획실험구역” 해 갖고 2020년도에 사고이월이 됐는데 이거 지금 다 이거는 지금 용역은 다 끝났겠죠? 지금 현재로는?
준공돼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거는 다 끝났겠죠?
예.
그러면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기술용역, 정책용역 얘기를 하셨는데 이것도 기술용역이에요, 지금. 이것도, 이것도. 맞죠?
예.
이것도 기술용역 맞는데 어떻게 보면 내용을 보면 정책적인 것이나 이걸 좀 기술용역으로밖에 할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 또 다른 법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술용역…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예. 이게 사실 기술용역…
기술용역으로 다 해야 된다, 도시 관련 계획의 전반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법이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
아, 꼭 그런 건 없습니다. 이 도시계획이라 한다 하더라도 전략계획이나 전체적인 구상계획 같은 경우에는 학술용역도 충분히 가능합니다만 이거는 깊이 있는, 어쨌든 바로 구현되는 겁니다. 구현을 하기 위한 법적인…
실장님, 실장님 제가,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꼭 그런 거 없다고 하는데 꼭 그런 것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전혀 없습니까? 이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것들을 한번 검토는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하면서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게 기술이냐 정책이냐 이런 문제를 놓고 있을 때 전반적인 걸 다 도시계획은 지금 기술용역으로 지금 끌고 가고 계시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도 기술용역으로 했어요. 내용을 볼 때는 꼭 정책 같아요. 이거 내용을 볼 때는. 왜냐? 지금 보면 생활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계획인데 이걸 기술용역을 하면 심의도 안 받고 누가 이 생활권균형발전을 위해서 그 다 자기 걸 주장할 건데 누가 이거를 가지고 한 번 더 심의를 해 줄 거냐 할 때 우리가 볼 때는 심의를 통해서 이거를 하면 더 좋죠, 당연히. 안 그렇습니까? 용역 나온 거 대로 그냥 하는 거하고 또 틀리잖아요, 이런 부분은 더 세밀하게. 그렇다면 이런 것까지도 다 하는 그런 법이, 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 있느냐고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아까처럼 생활권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고도의 전문적…
혹시…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혹시…
예.
엔지니어, 엔지니어링법이라는 거를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기에 제가 말씀드린 게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이 있고 이거는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해서 기술용역으로 되어 있고 용역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해서 도시계획에 관련된 것들은 전반적으로 기술용역으로 이렇게 하도록 이게 돼 있어요. 맞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정책적인 내용이 있든 뭐가 됐든 간에…
예.
하기로 돼 있어요. 그걸 좀 명확히 얘기를 해 주셔야죠. 그래서 이것을 합니다. 기술, 내용은 정책적인 것 같으나, 내용을 보면 정책적인 것 같으나 기술용역으로 다 넣는 거예요, 이거를. 그런데 아쉬운 거는 저도 손용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쉬운 거는 아무리 이게 그런 거에 의해서 벗어날 수 없어서 했을지라도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조금 교정을 좀 필요에 의해서, 필요에 의해서 꼭 정책적인 어떤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이걸 좀 심의를 어떤 심의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과정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들어온, 저도 이걸 메모를 해 놨는데요. 균형발전을 위한 생활권계획 이거는 저도 갖다 주시고 용역 끝났으니까 어떻게 결과가 나왔는지 알고 싶은데 이대로 하면 바로 그냥 심의 없이 그냥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설계도 이 용역의 결과를 그냥 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진짜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만약에 해 놨을 때 이게…
그 결과는…
이런 것들은 제가 판단할 때 참 정책적인 것도 많이 들어간다 이 생각이 들어요, 이 용역은.
예, 그거는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기로 하고 그런 계획들이 법적 계획입니다. 법에 계획을 하도록 되어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기술용역적인 측면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기술용역을 해서 틀렸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런 법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도시계획의 전반적인 거는 그 법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얘기를 하잖아요. 할지라도 정책적인 요소가 많이 좀 유달리 뭐라고 그럴까 지역 간의 편차나 이렇게 좀 첨예하고 서로 간에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정책적인 굉장히 깊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할 때는 좀 개별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그냥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다른 장치를 하나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뭔가 개정을 하든지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 저는 그 제안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를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필요해요. 저는, 저도 이걸 처음 볼 때 이게 코드번호가 기술, 기술용역 들어왔지만 이게 왜 기술용역이야 이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상당히 정책적인 건데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빨리 한 가지 빨리 질문하겠습니다.
1182에 보면 통합관리기금 예탁.
예.
이번에 6억 들어왔어요. 이렇게 통합관리기금 예탁이 이게 언제부터 들어왔습니까?
그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부터 우리 특별회계에 잉여금인가 그게 통합관리기금으로…
특별회계법이 바뀌면서 이게 지금 들어왔죠?
예, 통합관리하면서 들어온 겁니다.
이게 6억이 이번에 들어왔는데 이게 6억이 들어오면 아무래도 쓸 수 있는 잉여금이 좀 줄겠죠. 앞으로 계속 줄겠죠?
예.
그러면 이게 지금 6억인데 지금 제가 볼 때 통합관리기금예탁금을 낼 수, 만들어 낼 수 있는 거는 유료도로에서 통행료 받는 거예요. 제가 여기 과에 이 특별회계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있습니까? 이 기금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뭐가 있습니까? 유료도로 말고, 유료도로 통행료 말고.
이 유료도로는 결국 통행료…
그러니까 이거 말고는 다른 데서 지금 돈 나올 데도 없어요. 여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연동해서 그 앞 페이지 보면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어떻게든 이거 기금은 여기서 나가는 거고 이거를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돈 쌓아놓는 거 막으라고 다 이렇게 쓰도록 하는 거잖아요. 이 기금을…
예, 맞습니다.
이거 통합기금에 넣어서 일반회계 돌려서 또 쓰고 돌려주고 이런 지금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예.
그렇다면 앞에 보면 앞서 위원님들도 얘기했지만 지금 광안대교 지금 통행료 수입, 광안대교라고는 안 나왔지만 어쨌든 광안대교겠죠? 통행료 수입에 보면 상당히 많은 미수납액이 있는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좀 상습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 시가 상습적인 게 아니고 이거 내지 않으시는 분 상습적이라는 생각이 지금 듭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는. 그렇다면 상습적인 그러니까 상습적으로 내지 않는 이분들에 대한 것은 앞서 위원님들도 비슷한 질문을 했지만 이거는 분명히 체계를 다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확실히 잡아야 되고 여기서 유일하게 돈 낼 수 있는 게 만질 수 있는 게 이건데 통합관리기금 예탁은 그동안에는 잉여금으로 조금씩 조금씩 조금씩 해 갖고 필요할 때 잘 쓰지는 않았겠지만 결국은 모아놓는 그 재미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내야 되는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개선을 할 필요가 있어요. 통합관리기금 예탁을 어쨌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어떤 비율로 내고 있습니까?
그게…
(담당자를 보며)
잉여금의 30%?
말고요. 통합관리기금 예탁 작년에 법 개정되면서.
예, 개정되면서 각 특별회계에…
그러니까 어떤 비율로 내고 있냐고요.
(담당자와 대화)
지금 별도로 특별회계마다 얼마를 정해 주는 건 없고 시에서…
재난하고 재해는 이제 그게 있지만 이거는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수입에 따라서 그것을 지금 내고 있습니까?
예, 그래 하는데 범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명시가 안 되어 있고 예산 전체 운용하면서 통합관리기금을 운용하는 부서에서…
무턱대고 6억 냅니까? 6억 지금 들어왔는데? 6억을 낼 때는 그것을 산출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기 제가 보니까 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산총액의 1/100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있고 나머지는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렇게 들어서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나중에 질문 더 하겠습니다.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진홍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정책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상임위에서도 한 번 발언을 했고요. 과거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또 이야기도 있었고 했는데 고도제한지구 해제 관련해서 특히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영도구, 서구, 중구, 동구 이쪽 일대가 주로 보면 고도제한들이 많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리면서 이제는 고도제한지구에 대해서 선별적이든 그 부분을 해결을 일부는 해제를 하든가 그런 요구들이 워낙 지역에 많다 보니까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안 있느냐 하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시겠다고 그때 하셨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 이후에 어떤 조치가 있었든가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 고도지구를 제한하려면 우리가 지금 최고 높이 기준으로 해서 뷰콘으로 관리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게 힘들고 그렇지 않은 부분이 특히 사실은 고도지구하면 거의 망양로 정도가 거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2040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높이 차원에서 관리의 문제를 보면서 2040기본계획이 나고 나면 바로 관리계획에 들어갑니다. 총체적으로 관리계획을 다 봐야지 높이만 별도로 떼서 관리계획 수립하는 건 맞지 않아서 지금은 올해 연말로 2040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면 내년 정도나 그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반영이 돼야 되는 사항입니다.
예, 그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해 보실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추가용역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사실은 그 고도지구제한 해제를 위해서 한 10년 전부터, 10년 전, 15년 전부터 해제를 하고 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때문에 그게 안 되고 있고 지금은 아까처럼 그런 의견 좀 달라지고 있는 사항이라 하면 아까처럼 높이관리기준이나 이런 것도 만들어지면서 도시가 되고 생활권계획도 수립되면 거기에 맞춰서 해제가 필요한 부분은 해제를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외 별도로 용역을 하는 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잘해 가지고 지역, 지역의 그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 수렴하셔 가지고 가급적이면 고도제한을 선별적이라도 해제를 해 주시든가 만약에 해제가 불가능하다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부산시가 보상이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계획까지도 세워 주시길 바라고요.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가지고 지금 북항, 북항2단계 지금 사업이 시작이 되면 2023년부터 아마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맞춰 가지고 지금 1단계에서는 지금 현재 조망권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수부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지금 많이 문제점이 발생됐고 그게 사회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완으로써 부산시가 2단계에서는 부산시가 직접 참여를 하면서 원도심을 포함한 이런 지역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조망권, 통경축이라 그러죠. 영어로는 블루바드(boulevard)라고 이래 하는데 그 통경축을 확보하는 그게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뭐 수정축, 뭐 영주축, 뭐 좌천축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축을 이제 만들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문제가 조금 있는 게 말입니다. 벌써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난 이후에 어쨌든 이게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부산시가 관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지역에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서는, 들어서게 되는, 지금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청년주택도 들어서게 되고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후에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때 부산시가 보상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비용이 올라갈 수 있는 소지가 많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해 가지고 최소한도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도시계획을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조치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공동위원회에서 재개발이나 단지의 계획 시에는 우리가 이미 수립한 최고높이기준을 가지고 검토를 해서 제시를 해 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이 아까처럼 단지 계획이 아니라 북항재개발 2단계, 2단계 사업지와 그 조망쯤에서 사이에 중간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런 부분의 건축에 대한 심의과정에도 우리가 필요한 높이관리계획 기준, 기준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구·군에 한번 요청해 보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 아니, 건축이라든가 이런 계획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것들이 한번 걸러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어쨌든 쓸데없는 비용들이, 상당히 큰 건물들이 지금 그런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아, 이런 게 조금 앞을 내다본다 하면 저기에 그런 건물들이 들어서서는 안 되는데?’ 그러나 아무런 법적인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또 구에서 또 허가를 해 줘야 될 사항들은 그런 거 전혀 고려를 안 하고 또 하는 경우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 것까지 우리가 그 지침에 고려를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실장님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좀 했습니다마는 좀 정리 차원에서 약간 또 오해하시는 것도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현재 용역 관련해서 기술용역 부분은 상당히 지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안에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부산시의 전체 방향을 잡는 큰 용역인데 사업비는 얼마 안 납니다. 용역비 자체로는 얼마 아니지만 앞으로 부산시의 모든 도시계획의 어떤 근간을 이룰 수도 있는 부분에 아주 중요한 용역입니다마는 이게 사전에 우리 심의 들어오기 전에 그런 여러 가지 이게 주민들의 공감대라든지 또 심의위원회 심의라든지 이런 절차가 빠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좀 숙의를 좀 해서 제대로 된 용역을 하자는 의미입니다. 취지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정책연구용역 업무매뉴얼상 이 기술용역이라 하면 계속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사업이나 시설물 등의 설계·감리 등 건설기술 관련 역무 또는 엔지니어링 활동 관련 역무 등을 수행하는 용역이라 했고 그다음에 이 대상은 기술용역의 대상은 공사를 전제로 한 사업이나 시설물의 설계·조사·감리 등이고 여기에 대한 근거는 기술용역 심사입니다. 기술용역 심사는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건설위원회심의 조례에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제2조 기능 부산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는 각 사항을 심의한다 해서 가, 나, 다, 라 전부 다 건설공사에 대한 심의내용이에요. 이거를 기능으로 한 기술용역 심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건설, 기술용역심의규정이 있습니다. 기술용역심의규정이 있는데요. 제2조 정의에 “기술용역이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3호의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에 관한 계획·조사·평가·자문 등등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건설공사”라고 명확하게 해 놨습니다. 해 놓고 심의대상은 3조에 아까 추정금액이 “2억 원 이상 토목건축분야 기술용역” 이래 놨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 보면 이 지구단위계획은 법정계획이면 사실은 따로 이렇게 뭐 심의하고 절차가 없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아까 내가 처음에 물어본 거는 본 위원이 전체 이게 국가 어떤 그게 아니고 부산시만 이거는 별도로 하는 계획이다 말이에요,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별도로 법령에서 정한 계획 이외에 별도로 또 추가적으로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부산시만을 위한. 예?
지구단위계획, 국토계획법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이거 지침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개정을 한다는, 그거를 또 앞에 했잖아요, 용역은.
예.
그거는 그래서 법정계획이 맞는데 지금 하는 거는 그 법정계획하고는 다른 개념이라 말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이란 게 뭐냐 하면 건축…
자…
상세계획하고 도시계획을 묶은 거고 상세계획이라고 하면…
예, 예, 그래서 그런…
이거 도시계획…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어쨌든 그 용역이 기술용역으로 들어왔다 하는 거에 대한 부분을 제가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뭐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라든지 아니면 그거 지금 판단은 지금 우리 실장님, 공무원들이 그냥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기술용역이다 하고 그냥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아무 근거 없이. 저는 제가 근거를 이야기, 조례하고 근거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하셔야죠. 예?
아까처럼 기술용역규정 그거는 바뀌어야 되고 그거보다 상위개념의 법이, 법에 보면 아까처럼 지방자치단체 입찰계약 기준에 보면 이거는 기술용역이 되는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시간을 좀 더 가지고 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다음에…
금방 누가 이야기합니까? 다음에 지금…
잠시 우리 여기에 관해서 도시계획과장이 말씀이 있다는데…
됐어요. 됐습니다.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에 지금 결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28억이 들어왔죠? 순세계잉여금에서. 세입을. 795페이지입니다.
잠시 제가, 자료를 제가 한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그 세입 중에, 여러 세입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순세계잉여금에서 요 우리 특별회계로 28억이 들어왔죠? 맞습니까?
예, 예.
결산상 보면 그렇습니다. 그죠?
예, 들어왔습니다. 세입으로.
그런데 2020년 우리가 뭡니까, 결산을 해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얼마나 잡혔습니까? 전체 일반, 특별회계 다 해서 7,300억입니다. 7,300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잡힌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7,000억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잡혔고 거기에서 28억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의 운용 조례에는 이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의 20% 범위 내외로 세입을 잡으라 했습니다. 그죠? 20%! 그럼 7,000억의 20%면 1,400억이 넘어요. 20%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10%만 넣어도 700억 이상이 들어와야 된다는 이야기고. 잡아도 너무 작게 잡았다. 예?
예.
순세계잉여금이 일반, 특별회계에 7,300억 맞죠?
아니, 위원님 죄송한데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일반회계에 전입되는 전입금을 말씀하시는 것 맞지예?
그러니까요.
그게 순세계잉여금이 20%라 하는 그거예.
예.
예, 예.
전입금이 그러니까 일반회계로부터 들어오는 게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하면 거기서 20% 내외로 넣으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특별회계로.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7,300억이 발생을 했는데 28억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예? 너무 작다는 거예요. 그래 이렇게 작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특별회계 운용을, 장기미집행 관련 대지 시설보상을 하겠냐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거 위원님, 우리 20년도에는 들어온 건 없습니다. 21년도에는.
아니, 20년도 제가 결산서 보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20년도도 우리 들어온 건 일단 자료에는 없습니다.
797페이지 그 순세계잉여금 그거 뭡니까? 잉여금에서. 그럼 안 들어왔단 말입니까?
일반회계에서는 예, 안 들어왔습니다.
특별회계에선 들어왔겠죠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안 들어와도.
이거는…
어떻게든지 하여튼 28억이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그거는 이자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이자가 아니고요. 순세계잉여금에서 711-01로.
아! 전년도. 그러니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그거 들어온, 이월되어 들어온 겁니다. 28억.
아이,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이 특별회계에서 우리 조례상 찾아볼 수 있는 건 유일하게 이거예요. 다른 건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예 안 들어왔든지. 그렇죠?
예.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그런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7,000억이 넘게 발생을 했는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예산이.
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에서 좀 잡으라고 했는데 왜 안 잡아놓느냐 하는 겁니다. 그 사업을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민간특례사업으로만 하고 말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예? 이게 지금 뭐 공원뿐만이 아닙니다. 도로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업비 어떻게 감당을 하실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감당하려고 지금 장기미집행특별회계 조례로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럼 운영을 제대로 하셔야 될 건데 제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물론 사업비가 없어서 그런 걸 알아요. 다른 데 쓰고 할 게 없으니까, 요까지 들어올 게 없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는데 이 사업의 중대성을 판단해 보면 사실은 순세계잉여금에서 상당 부분은 장기미집행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해야 장기미집행 그 도로도 해결을 하고 공원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세입을 그렇게 적립을 해 놔 놓고, 잡아 놔 놓고 들어오지가 않으니까 사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방향이 틀렸다는 거예요, 방향이.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시설결정 해 놓고 장기미집행 해서 이번에 실효가 되고 과정에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정리를 하고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실 집행하도록 하고 이미 오랫동안 묶었던 건 해제를 하고 그 뒤에 또 저희들이 그 시설이 필요하면 다시…
그 조례 뭐하러 만들었습니까, 그러면? 이 조례를. 저희들이 개정을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있기 때문에 그거 뭐…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요사업설명서 811페이지 식만∼사상 혼잡도로, 대저대교 관련해서. 예, 간략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대저대교 건설추진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 텐데 이거 올해 3월 31일 날 겨울철새 공동조사 완료된 거 맞습니까?
예.
조사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게 조사를 하고 난 뒤 조사위원들끼리 모여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럼 결과는 어떻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아직까지 평가에 대해서…
결과가 뭐 어떻다 이런 게 나온 게 없습니까?
결과 아직 발표된 거 없고 평가위원회 내용을 보면 일부 거기 고니가 있었고 해서…
예. 그렇죠? 고니 나온 거 맞죠?
고니가 일부 있었다는 걸…
어쨌든 대저생태공원 내에 신덕습지 고니 나왔죠, 그죠?
네.
예. 그러면 그 이후에 이거 평가위원회가 세 차례 제가 진행한 걸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럼 그때 이 세 차례 평가위원회에서의 주요쟁점은 뭐였습니까? 간략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고니가 있으니까 그 노선을 변경하는 안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세 차례 위원회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 6월 안으로 그러면 변경노선 선정이 가능한 겁니까?
그래서 지금 그 평가위원들이 여러 가지 평가를 하면서 도로 노선에 대한 거 이렇게 이렇게 여러 가지 안을 주는데 그 안 중에서 저희들이 교통 그걸 양이나 분석을 위해서 전혀 수용할 수 없는 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서로 그러면 협의를 지금 계속하셔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네.
그쵸? 서로 이렇게 의견들이 다르기도 하고, 협의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6월 안으로 조금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실장님 이거 속도를 좀 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맞습니다.
철새 어쨌든 나왔잖아요? 조사를 통해서. 그죠?
예.
서식 피해를 최소화시키면서 안전성이 좀 확보되고 지역주민 피해가 좀 발생이 덜하도록 진짜 최소화가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낸 안 중에서 최선의 안을 진짜 선정해 주시면, 하셔서 이것 좀 속도 내서 진행될 수 있도록 실장님, 신경을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신경 쓰실 거다, 그죠?
저도 그렇게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해서 실장님,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기본설계 추진단계에서 이게 제대로 환경영향평가가 되어 가지고 대저대교가 추진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사업 지연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좀 아쉬움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낙동강에 많은 대교 건설이 예정되어 있죠?
네.
예. 몇 개쯤 지금 예정, 지금 현재까지 예정된 것 몇 개쯤 됩니까?
지금은 엄궁대교만 본류에는 있습니다. 서낙동강 쪽에 장락대교가 있습니다마는.
그렇죠! 그 근처에 인근에 어쨌든 이렇게 여러 개의 대교가 지금 건설될 예정으로 알고는 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실이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책임승인기관이다, 그죠?
우리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책임승인기관. 부산시가.
우리가 승인하는 게 아니라 환경…
그러니까 저희의 의견을 주죠? 부산시의 의견을 주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왔을 때 부산시의 의견도 줍니다. 맞죠?
네.
예.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환경영형향평가 전문인력 배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이 좀 꾸준하게 요청을 드렸고. 맞죠?
예.
그리고 실장님 검토하시겠다 했고. 맞으시죠?
예.
그런데 왜 이번에 추경에 왜 그런 안이 안 올라옵니까? 이게 지금 앞으로 계속 대교에 여러 가지 환경영향평가 하셔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전문인력, 부산시의 도시계획실에 배치하셔야 되잖아요? 환경영향평가 전문인력.
도시계획실 아니고 도로계획과에 사업하는…
도로계획과. 그 안에.
우리 저기 환경부서에 있는 직원을 전담을 해서 그래도 지금보다는 우리가 완벽하게는 못하겠지만 지금보다 좀 나아지지 않겠나 해서 우선…
물론 시 내에서, 시청 내에서 그 일을 해 오셨던 공무원분이 하실 수도 있겠으나 지금 계속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그 지역은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는 중요성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전문인력을 외부에서 채용하든지 어쨌든 전문인력이 그곳에 들어와서 부산시의 의견을 좀 제대로 내고 이번에 이렇게 식만∼사상간 혼잡도로 대저대교 이런 문제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장님 한번 검토해 보겠다 하셨고 여러 가지 안을 좀 생각해보겠다 하셨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 계속 물어볼 거고요. 그다음에 실장님이 여기 도시계획실에 도로계획과에 그리고 여기 대저대교 그다음에 각종의 이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부산시가 내야 되는 여러 가지 의견에 대해서 환경영향평가 전문인력, 전문인력이 채용이 되어서 제대로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앞으로 지금 건설되어야 할 대교들 그리고 그런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환경단체와 그리고 부산시의 환경을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고민을 저희는 제대로 하려면 환경영향평가 전문인력이 채용이 되어야 된다고 의견을 드립니다, 실장님.
그거는 꼭 채용이 된다기보다는 우리 환경정책실에도 박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운용은 제가 이렇게 채용하고 이런 건 아니고 어쨌든…
실장님이 노력을 하셔야죠. 실장님이 인력을 1명 하기 위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런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그렇죠. 요청하시고 계속 노력하십시오.
예. 그게 아까처럼 뭐 전문가를 채용하는 그걸 떠나서 아까처럼 환경정책실에 있는 박사가 와서 검토할 수 있고 하는 거고 저희들은 그건…
어쨌든 환경영향평가 전문인력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에 고니가 꿈에 안 나옵니까?
예?
최근에 고니가 꿈에 안 나오시냐고요. 대답만 하시면 “고니”, “고니”, “고니”, 대교만 나오면 “고니”, “고니” 하셔서 제가 참 마음이 쓰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니도 같이 살고 사람도 같이 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뭐 안 하신다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 주시는데 조금 더, 노력하시는 길에 조금 더 해 주십시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다.
예. 제 질문하겠습니다.
항만배후도로건설특별회계가 이게 존치하는 목적이 어떤, 무슨, 무엇 때문에 이게 존치되었죠?
항만배후도로사업이 끝나서 특별회계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폐쇄가 되겠죠. 지금 언제 폐쇄됐나요? 21년도에?
19년도 1월 1일 자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19년도!
2019년 1월 1일 자.
2019년 1월.
예. 1월 달에 폐지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항만배후도로가 우리가 이게 지금 보니까 전부 다 사업을 했어요, 지금. 보니까. 그렇죠?
네.
그렇다면 이제 특별회계 필요 없잖아요?
네.
그러면 특별회계를 지금 뭐 남은 금액이 있어서 지금 여기다 표시를 해놓은 건가요?
폐지하고 난 뒤 나머지 그 잔액을 다른 일반회계로 세입 조치했습니다.
아니, 여기에 특별회계가 더 이상 들어올 일이 없는데, 더 이상 여기에 이제 기재될 일이 없잖아요? 특별회계가.
예. 이제 항만특별회계는 필요 없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지금 항만배후도로건설특별회계가 글씨라도 들어와 있어요, 글씨라도. 안에 내용도 조금씩 있지만.
그게 나머지 잔액이 일반회계로 들어간 걸로 지금…
그것 때문에 넣었습니까?
예?
그것 때문에 여기 이름을 여기다가 이번까지는 기재한 겁니까?
예. 아마…
그러면 이제 21년도부터는 안 들어오겠네요, 이제는요?
예. 안 들어옵니다.
이름이 이게 끝났는데 사업이 끝나는데 이게 들어오길래 제가 좀 여쭤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2020년 회계연도 이거 시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검사 결과보고 올해 이제 처음 하셨잖아요?
네.
처음 하신다고 고생했는데 이거 하는 목적이 뭔 것 같습니까? 이거. 안 하다가 이거 하시려니까 고생들 하셨을 텐데 부서에서도.
조금 더 면밀하게 운영 관리를 하고 그리고 이 목적에 맞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출 투명이나 회계에 책임성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아무래도 공사·공단에서 또 자유로 이렇게 또 전용되는 부분 있을까싶어서 하는 건데 열심히 하셨어요. 이거 하신다고 다들 고생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사업현황, 사업정산검사 뭡니까, 결과에 보면 “검사방법” 해 갖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지출증빙서, 입·출금내역 등 통합문서 확인”이라고만 써있습니다, 지금. 현장을 가셨나요, 안 가셨나요?
우리 직원이 실제로 현장 가는 일은 많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을 전체, 문제가 되는 현장을 본다면 다 보겠지만 전체를 다…
그거는 실장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는 왜 현장을 뭐하러 갔겠어요? 물론 이게 입·출금 내역을 통한 문서로 본다지만 현장에 직접 가서 그 장부라든가 이런 것 쓴 것 있잖아요? 그런 확인을 하셨어야죠. 다른 데는 하셨더라고요, 전부 다.
예. 우리…
아니, 다른 부서는 하셨는데 여기는…
다음에 필요하면 현장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가긴 갔어요?
시설공단 현장에 갔다고 했는데 제가 이거 확인을 못했었는데 어쨌든 앞으로…
현장 가십시오.
이런 현장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부서는 제가 알기로, 제가 듣기로 가서 그거 검사한다고 고생을 엄청 하셨답니다. 눈치도 엄청 보고. 얼마나 눈치를 줬겠습니까? 공사·공단에서. 그래서 굉장히 눈치 보면서까지 그걸 다 꼼꼼하게 하고 너무 또 과하게 하다 보니까 또 받는 쪽에서는 “과하다.” 이런 민원까지 들어올 정도로 아주 꼼꼼하게 이렇게들 하셨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우리 도시계획실 거는 그게 아니고 그냥 문서로만 받은 것 같아서, 여기 또 표기도 그렇게 되어 있네요.
위원님, 제가 잘못,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현장 가서 문서로 확인했다 하니까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철저하게 현장에…
그러면 똑바로 현장 쓰셔야지, 왜 안 쓰고 또 말하니까 말 바꿔서 현장 갔다고 금세 말을 바꾸십니까? 그것도, 왜 안 썼어요, 그럼 여기다가요? 문서로만 확인했다고 써놓고서, 여기다가.
어쨌든 현장을 가서…
안 갔다고 계속 말하니까 현장 갔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철저하게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갔다오셨든 안 갔다오셨든 고생은 하신 건 맞는데 꼼꼼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장 갔다오시고 현장에서 그 지출내역 꼼꼼하게 다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이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실장님, 힘드시죠? 그 유료도로 민투사업 재정지원 관련해 가지고 민자유료도로 재정지원에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릴 텐데, 현재 몇 군데에 몇 년간 지원되고 있는지는 알고 계시죠?
예?
몇 군데에 몇 년간 연간 얼마나 지원되고 있는지.
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게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거가대교, 둘, 넷, 여섯, 7개입니다. 7개에 대해서…
연간 얼마쯤 지원되고 있습니까?
연간 지원되는 게 작년 기준으로…
네. 연간.
작년 기준으로 560억을…
작년에 560억?
예. 7개 유료도로에 했습니다.
이렇게 시 재정지원 발생원인은 뭔가요? 실장님!
이게 우리가 통행료를 미인상해서 지원해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MRG로 인한 재정부담도 있고 그다음에, 주로 이 2개입니다.
그래서 발생원인은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이유들이겠죠, 실장님.
예.
그런데 역시 자체 운영이 세 군데고, 지금 제가 받아본 자료에 따르면. 비용보전방식이 한 군데고 앞서 말씀하신 최소수익보장방식인 MRG 세 군데. 그죠? 이 협약 내용에 따라서 재정지원 근거와 재정지원 금액이 다르잖아요?
예, 맞습니다.
시 재정지원금을 좀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습니까?
그래서 자본재조달을 통해서 시기만 되면 지금 이율이 높은 걸 이율이 낮은 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그런 방식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예.
예. 이윤이 높은 곳에서 이윤이 낮, 뭐 어쨌든 그런 조정을 통하여 재정절감을 해보려고 하시는데 그러면 앞으로 부산시에 민자유료도로가 한 몇 개쯤 건설될 것 같습니까? 추진될 계획에 있는 것만.
지금 만덕∼센텀하고 승학터널…
뭐 황령산터널 얘기도 나오고. 그죠?
황령산터널 이런 것들이 재정사업으로 할지 민자사업으로 할지는 아직까지 결정된 건 없고요. 하여튼 지금 결정되어 있는 건 승학터널하고 만덕∼센텀 정도는…
그렇겠죠.
예. 유료도로…
그래서 한해에 560억 해마다, 그죠? 거의 그거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은 더 높겠죠 앞으로. 어쩌면. 뭐 작아질 수도 있겠죠. 노력하셔가지고 좀 절감하실 수도 있고.
그런 수준에서,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 민자유료도로에 대한 시 재정지원금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조금 마련해 봐야 할 텐데 실장님 뭐 이런 것 조금 마련해 볼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시 재정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했던 게 우리가 저금리 금융을 자금조달을 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고예. 그게 지금 부산항대교는 이미 합의서를 체결해서 협상 중에 있고 산성터널도 KDI, PIMAC에 검토 의뢰하고 있고 천마산터널도 거의 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각 도로마다, 각 유료도로마다 전부 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도 지금 경남도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부산항대교하고 산성, 천마산터널은 아마 올 연말 정도 되면 변경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있을 정도로 이미 해서 그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 조절방식 말씀하시죠? 자금재조달 추진 중인. 이 방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럼 우선은 그거와 그리고 또 그거 외에도 부산시가 혹시 부산시가 이런 어떤 시 재정을 좀 줄여내기 위해서 유료민자도로 관련해 가지고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뭔가 하신 게 있다면 제출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있으면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런 어떤 방안들이나 이런, 아마 현장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거고 이걸 줄여내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있을까에 대한 대책마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 없다면 앞으로 좀 이런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저희가 좀 함께 뭘 해볼 수 있을지, 만약에 있다는 대책을 좀 마련하셔서 그런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영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숙 위원님.
나 안 눌렀는데 하까요?
다음,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안 할라 했는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향후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실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가 모두 끝난 후에 일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실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심사 등을 끝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경 도시계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철
도시환경팀장 서봉성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실〉
도시계획실장 김종경
도시계획과장 권순갑
시설계획과장 최점돌
기술심사과장 윤덕영
토지정보과장 신용익
건설행정과장 박은석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 고현정
〈건설본부〉
건설본부장 심성태
총무부장 황호규
도로교량건설부장 임원섭
토목시설부장 이현우
건축시설부장 정의열
○ 속기공무원
안병선 박선주

동일회기회의록

제 2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7 회 제 7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08
2 8 대 제 29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3
3 8 대 제 297 회 제 5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6-16
4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2
5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2
6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2
7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2
8 8 대 제 29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2
9 8 대 제 2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8
10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6-22
11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1
12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1
13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1
14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1
15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1
16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6-30
17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6-29
18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5
19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6-21
20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8
21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8
22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8
23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8
24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8
25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4
26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7
27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7
28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7
29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7
30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6-17
31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7
32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6-16
33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6-16
34 8 대 제 297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