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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6월 18일 (금)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2. 부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5.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자치경찰위원회 TOP
나. 감사위원회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 나오셔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5월 자치경찰위원회 업무보고에 이어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자치경찰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자치경찰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정용환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78쪽에 보면 학대예방 전담 인력 확충을 위한 예산 1억 5,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시범적으로 아마 4개 구·군에 시범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각 정해진 4개 구가 어느 어느 구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 구에 다 할 계획을 했다가 예산이 삭감되고 나서 4개 구역을 예상했습니다마는 각 구에서 1명씩이라도 전부 다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각 구에 1명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개 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보면 사회적 약자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범죄 예방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중에서 학대예방에만 전담 인력을 확충하는 특별한 의미라도 있습니까, 이게?
현재 사회적으로 아주 큰 문제가 되고 있고 여러 사업을 할 계획을 일부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편성이 안 되고 해서 지금 중요한 그 부분부터 시작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이 느끼기에는 아직까지 자치경찰제가 사실 7월 1일부터 출범을 하는데 완전하게 자치경찰제가 어떤 것인지도 우리 시민들은 잘 못 느끼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경찰의 어떤 제복보다도 좀 산뜻하게 제복도 만들고 또 시민에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아마 후반기에 계획을 잘 수립해서 철저히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자치경찰제 시행추진을 보면 지금 7월 1일부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시행이 되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제일 가장 큰 문제가 예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어찌 됐든 중앙정부나 우리 부산시에서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내년도에는 어차피 지금 정해졌지만 추경에 말고 본예산을 만들 때는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 언론보도 내용을 보면 자치경찰제 시행에 대해 시민들이 다 모르고 있습니다.
예.
모르고 있는데 여기 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제 매체 활용 홍보에 3,000만 원 그다음에 대시민 홍보 5,000만 원, 아, 2,000만 원 해가 5,000만 원이거든요. 요즘은 예를 들어서 신문에 광고를 1개 내더라도 몇천만 원씩, 몇백만 원씩 하는데 이 5,000만 원 가지고 과연 홍보가 제대로 될 것인지 좀 걱정됩니다, 이게. 홍보물 제작 예산을 편성했는데 5,000만 원이 지금 돼 있거든요. 너무 적지 않느냐.
예, 당초에 저희들이 1억 7,0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자치경찰제 쪽 예산이 추경예산이다 보니까 아마 반영이 거의 안 되고 5,00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그러나 그 범위 내에서 적절히 잘…
아니, 7월 1일부터 이제 출범을 하는데 그래도 언론지상에나 또는 우리 신문에 광고를 크게 내서 우리 부산시 자치경찰이 출범한다, 앞으로 어떤 일을 한다 이렇게 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우리 시민들이 알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요청을 하고 이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확보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마는 시민들하고 가장 밀접해야 되는 게 자치경찰제 아닙니까?
예.
왜냐하면 기존 경찰은 조금 딱딱한 면이 있더라도 자치경찰제는 우리 시민들과 가장 가까이 밀접화돼 있는 경찰이기 때문에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업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7월 1일 날 시행될 자치경찰 본격 운영을 앞두고 노고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어차피 지금 올라온 추경예산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요. 부산지역 민·관·경 협력 치안활동 지역치안협의회, 이 예전부터 있었던 조직입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언제, 언제부터 있었던가요?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예. 예산이 지금까지는 1억 5,000이었습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3,000만 원만 신청하신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저게 1억 2,000만 원이 사용되고 나머지 3,000만 원이 저희 쪽으로 넘어온 걸로, 예.
아, 넘기는 과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치분권과에서 저희 경찰, 자치경찰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예. 이 민·관·경 협력 치안활동 지역치안협의회 이게 보니까 좀 어떤 보행등이라든지 LED보안등이라든지 이런 시설물 보완 이런 쪽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계속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금 어떤 시설물 보완 쪽으로 이 예산을 하실 생각인지 아니면 자치경찰은 좀 다른 용도로 아니면 다른 정책으로 예산을 활용하실 생각이신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치안협의회를 운영함으로써 저희 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하는 목표와 같이 상응할 수 있는 부분 사업을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사업내용이 이게 조금 애매모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스쿨존이라든지 교통안전, 보이스피싱, 공익영상, 홍보 쪽인지 아니면 시설물 쪽인지 아니면 조직, 그 조직의 어떤 회의비용인지 이게 조금 성격이 모호한 것 같아요, 제가 이래 보니까.
현재까지는 위원님 그게 경찰청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사업 설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보완해서 좀 폭넓게 어떤 것이 지역경찰에 맞을 수 있는 것인지를 다시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 운영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사업적인, 사업내용 자체가 자치경찰로, 자치경찰로 예산을 쓰게 되면 뭔가 좀 자치경찰만의 색깔이 나와야 되는데 되게 애매모호,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홍보 쪽에서 하는 사업인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특색 없이 그냥 예산 쓰기용으로 좀 배정돼 있다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이게 3억이라는 예산이 솔직히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은 예산인데 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부적인 내역을, 내용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감안해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1억 5,000인데요, 예산이, 1년에. 예, 좀.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 말씀처럼 7월 1일 날 자치경찰이 본격적인 출발을 앞두고 있는데 실제로 지역에 계신 주민들이 자치경찰에 대해서 만들어진지도 모르고 부산에 또 자치경찰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또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게 솔직히 그런 홍보라는 게 쉽지는 않은데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주민들하고 좀 밀접하게 지역에 있는 경찰서라든지 뭐 이렇게 치안, 그 뭐라 하죠? 치안 지역에 지구대 이렇게 좀 뭐가 밀접하게 와닿아서 이분들이 아, 자치경찰이 부산에 부산형 자치경찰이 들어오니까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실제적으로 뭔가 도움을 받구나, 뭔가 소통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다, 다 보면 자치경찰이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다 그래요, 지금 현재. 그래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시범, 시범운영기간에 어느 정도 진전되는 사항이 좀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5월 6일 날 지금 발족을 해서 약 한 달이 조금 지났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예산반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각 방송사별로 쭉 다니면서 일반 홍보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우리 자치경찰소통단을 또 구성해서 각 구역별로, 각 구역별로 약 한 500명 정도 구성해서 지금 소통을 하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경찰서별로 가서 지금 전 경찰관들한테도 이 제도의 취지와 또 홍보를 하고 있고요. 또 시민단체별로 지금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고 또 언론 쪽과 이런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나왔던 통계는 한 20% 정도만 제대로 알고 있다 이렇게 나왔었는데 점점 늘어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냥 한 가지 아이디어를 드리면 어차피 7월 달, 7월 초에 아마 자치경찰이 이제 부산시에서 출범을 하면서 홍보도 하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럴 때 지역 내에서도 소규모라도 자치경찰하고 그 지역의 어떤 주민들이라든지 지역의 협의체랑 같이 출범하는 식으로 그래 하면 솔직히 홍보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꾸 부산시 중심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부산시에도 자치구·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실제 그 구·군에 계신 분들이 이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이 지금 안 돼 있는 사항들이거든요. 좀 이렇게 부산시에서만 자꾸 이렇게 하려 하지 마시고 구·군별로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렇게 같이 자치경찰을 어찌 보면 가장 큰 행사일 수도 있고 가장 중요한 행사일 수도 있는데 좀 이렇게 같이할 수 있는 그러한 모임을 통해서 조금 아, 우리 구·군에서도 자치경찰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좀 하나의 홍보 계기로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걸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예.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김부민 위원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무튼 처음 만들어져 가지고 고생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만큼 또 부산시와 시민들은 자치경찰에 대한 기대도 많을 거고 그게 좀 잘 진행되고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만 묻겠습니다, 그냥 추경에. 자치경찰위원회 임대료가 사실 비싸잖아요.
예.
지금 1억 3,600으로 올라왔는데, 아, 1억, 1억 3,400 왔는데 실제 임대료는 1억 2,600, 나머지 800만 원은 뭘로 지금 책정돼 있는 거죠? 예산서에 보면 자치경찰위원회 청사관리 1억 3,400으로 돼 있는데 임대료는, 임대료하고 관리비는 1억 2,600이잖아요. 얼마 되지는 않지만 800만 원은 뭘로 지금 쓰이려고 편성이 돼 있는 거죠?
보안시설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그 보안 관련 CCTV 임대료로 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첨부서류 229페이지 보면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거 궁금한 게 자치경찰 근무복이 책정이 돼 있잖아요, 근무복 예산이. 229페이지.
229페이지…
보면 학대예방 전담인력 확충 1억 5,000 중에 소요예산 중에서 운영비 해가 3,000만 원은 교육비, 근무복 등으로 돼 있잖아요.
위원님 이거는 우리 경찰복이나 이런 정복 개념이 아니고요. 조끼 같은, 조끼하고 야간에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까 말한 구·군별로면 저희가 16개 구·군이나, 지금 경찰서 각 다 있죠, 구에?
예.
그렇죠. 그러면 16개, 열여섯…
15개입니다. 지금 수영…
경찰서가 없고?
남부 일부하고 수영구하고…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15 경찰서든 16개 구·군이든 이게 그러면 이 16명의 근무복은 조끼로 할 거다? 조끼 같은 걸로.
예,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좀 이게 그런 걸 좀 디자인은 예쁜 걸로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좀 차별은 둬야 되겠지만 경찰복 따로 있고 자치경찰 또 표시하는 것 또 따로 있고 그리고 경찰위원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또 사복을 입으실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너무 이렇게 나눠지면 통일성이 좀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아서 이걸 감안을 해서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린 겁니다, 이거는.
예.
그리고 230페이지 보면 일단 3억 정도가 보행자 중심 도로·교통안전시설 개선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구·군비 부담 협의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지금 현재 구·군하고 협의된 내용이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이거 책정해 놓고 5,000만 원씩 6개소 한다 했는데 구·군에서 부담 안 하면 그냥 100% 저희가 해야 되는 거고, 아니면 6개소가 아니고 구·군에서 일부 뭐 5 대 5 부담을 하면 한 10개소가 될 거잖아요, 12개소가. 그래서 구·군하고 부담, 협의한 내용이 있는지.
없습니다. 지금 공모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획은, 계획은 구·군에서 부담할 계획도 없는가요? 그냥 여기만, 몇 대 몇으로 할 계획인지.
예, 위원님 이거는 공모사업으로 일단 하면서요. 구·군의 부담률은 지금 보니까 자율적으로 남아 있는 돈을 표시를 해 주면 그 비율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할 때 참고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러면 구·군에서 부담을 많이 해 주면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될 가능성이 더 높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금 말씀하신 그 말은 좀 아직 계획이 안 돼 있다 이 말 같은데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 최소한 우리가 보통 보면 5 대 5나 7 대 3이나 이렇게 매칭하잖아요. 그런 비율이나 아니면 아예 안 할 건지 이거를 좀 기본계획은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 해야지 되지…
위원님, 그게 우리가 추경을, 사업을 추경을 확보하다 보니까 미리 구·군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게 사실은 현실입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구·군에 도로·교통안전시설 개선 예산이 확보된 거는 좀 파악을 하고 계세요?
그걸 잘 파악해서 업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그거는 파악을 해야지 구·군도 지금 추경이 끝난 데도 있거든요, 구·군에서는. 그래서 이게 예산이 옛날부터는 구에서도 일부 이 예산이 있을 건데 그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고 그리고 연초에 편성이 됐다면 구·군은 시설 파악을 다 해 가지고 설치할 데를 다 배정을 했을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걸 들고 들어왔을 때 과연 어떻게 예산을 배정할지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이게 그래서 구·군하고 부담을, 부담 협의가 과연 될지 이런 것 좀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점검을 해 주시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시간이 남았으니까 말씀드리면 참 저희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자치경찰위원회가 조금 위상이 많이 축소된 상태에서 출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자치경찰위원회 얘기가 나왔을 때는 시에 완전 다 들어와서 소속도 시장님이나 자치경찰위원장 안에 다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지금은 거의 반쪽이잖아요.
예.
경찰분들이 여기 파견이 나와 있는 소속이고 실제적인 인사라인이나 이런 건 경찰청에 있는 건데 그래서 좀 시민들이 사실 헷갈려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가 해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할 거고 어떻게 할 건지 저희도 사실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도 고려해 주시고, 지금 보니까 기사에 “시민이 꼽은 부산 자치경찰위의 역할 세 가지” 이거 보셨어요?
예.
아,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대로 좀 해 주셔 가지고,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그겁니다,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둘 다 보면 맞춤형 치안시책 개발·시행 이거를 좀 중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들고.
아까 전에 하나 더 덧붙이면 청사 임차료가 사실 비싼데 저는, 한번 좀 검토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여기는 부산경찰청하고 부산시청이 연산동에 있잖아요. 그런데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이 지금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면 여기 경찰청이 있으면 자치경찰위원회는 서부산에 한번쯤 가는 것도 어떨지 중장기적으로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게 처음 자문기구가 설립돼서 지금까지 해 오면서 아마 지역별 검토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했었는데 아마 지금은 설립단계다 보니까 시청과 시경이 가까워야 서로 의사소통이 쉽고 해서 이쪽으로 결정된 것 같은데 중장기적으로는 지금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부산행정복합타운 아직 안 지어졌거든요. 2023년도, 2024년도 지어질 예정이니 입주기관은 작년에 18개 정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공간이나 이런 거는 조정하면 가능할 곳이 있으니 3년, 4년 내다보면서 부산 자치경찰위원회가 어디에 있는 게 좋은지도 한번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게 당연히 이 인원 가지고 될 거는 아니잖아요. 더 확충을 해야 되고 더 확대를 해야 되는 거고. 부산시에 동서나 이렇게, 부산시청이 여기 있고 예전에 서부산행정복합타운이 필요하다 했기 때문에 서부산에 갔듯이 경찰도 분명히 저쪽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고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도석 위원님.
반갑습니다. 최도석 위원입니다.
우리 자치경찰제 도입 이후에 부산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물론 기존 예산이, 지금 현재 시범사업 기간 중 예산이 약 한 15억 6,000만 원 정도 집행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내년도 예산·결산 심사 회계연도인데 뭐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걸 사실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15억 6,500만 원을, 그걸 좀 알면 연관시켜 가지고 이번 추경에 신청한 8억 2,600만 원에 대한 연관성을 좀 꼼꼼히 볼 수 있는데 그 자료를 15억 6,500만 원 시범기간 예산 이 부분을 몰라 가지고 연계성이라든지 부족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판단하기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요.
그걸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
예비비는 3회에 걸쳐서 15억 6,5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1차로 3월 30일 날 5억 4,000만 원, 2차로 4월 16일 날 9억 1,400만 원, 3차로 5월 10일 날 1억 1,100만 원을 배정받았습니다. 현재 그 14억 2,900만 원 중에 사용내역은 사무집기 구입, 청사 임차료 지급 등 사무관리비에 9,300만 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아무래도 순수, 출발에 필요한 아주 필수 경비고 필수 사업이라 할 수 있겠죠.
예, 그중에 임차료가 많이 포함을 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 어쨌든 저는 한국 제2도시, 300만 거대도시에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에 이게 선행적으로 시범운영에 15억 했지만 8억 2,000만 원 이거 좀 안 작나, 사업발굴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시민적 기대가 큰데 이게 좀 의욕적으로 한번 본다면 뭔가 좀 많이 좀 단위사업들이 있을 거라 저는 추측이 됩니다, 그냥. 하여튼 8억 2,000은 작다, 그래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어떤 자치경찰제 도입에 좀 활성화에 고민을 많이 했는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향후에 좀 더, 뭐 돈을 많이 쓰자가 아니고 좀 제대로 하는 데는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필요합니다. 이런 데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하나는 이게 적은 예산으로 최대 효과를 기대하려면 협력사업 안 있습니까? 협력사업 이 부분을 좀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홍보도 마찬가지고 협력사업이라는 부분은 생활안전시책 지원사업에 여러 가지 또 전담인력 확충이라든지 또 그리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이런 부분도 부산시 걷기좋은추진단에 단위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 거와 연계해서도 무슨 부산시 내부 단위정책사업에 연관성이 있는 부분은 같이 협력 공동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했으면 안 좋겠나, 특히나 우리 요즘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 여러 가지 학교 어린이 교통안전 부분에 사회적 관심이 지대한데 이게 또 나름대로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인공지능 보행신호 연장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잘하시는데 이 부분도 교육청 예산이 아주 풍부해요. 아주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그게 그 선생님을 위한 예산이 약 한 65% 됩니다. 학생보다, 아주 풍부합니다. 또 그리고 교육청은 학생 수 감소에도 학교 운동장을 기존 그대로 고수하면서 학교 전면에 보행공간, 어린이 보행공간 확충을 위해서 단 1m만 셋백을 해서 보행공간을 확보해 달라 해도 뭐 헌법에 나와 있는 양 양보를 안 해요. 또 학교 정문 밖의 안전은 선생님들이 책임을 안 져요. 모든 부분을 학부모나 사회적 책임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자치경찰위원회가 학교 교육청에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부분이 학교 안에 교실 안에서 뭐 시험만 치고 출석만 부르고 하는 그런 교육행정에서 탈피해서 사회적 연대책임을 교육청도 져라, 이래 가지고 좀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새로운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서 이런 협력예산도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 부탁을 드립니다.
예.
또 하나는 홍보방법도 역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종한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각종 매체의 홍보비는 뭐 이미 알려진 대로 아주 고가입니다. 또 이게 홍보라는 거는 어떤 매체에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 또한 자치경찰위원회의 출범과 이런 시민들의 인지도는 80%가 모른다 했잖아요, 자체 설문조사에서. 그렇다면 이 부분은 출범에, 아무도 모르게 출범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끼리 일하고 있어요. 그러면 민생수요라든지 치안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발굴하고 하려면 이 또한 부산시의 시민제안제도라든지 이런 데 어떤 주제로 시민제안을 해 달라. 부산시 시민제안도 어떤 주제를 먼저 던지는데 막연하게 이벤트성 시민제안을 하고 있어요. 1년 모아가 시민의 날에 상장 하나 주는 게 전부예요. 그런 시민제안제도도 어떤 포괄적인 이런 주제도 시민제안을 해 주세요라고 하면 홍보, 예를 들어서. 그런 다양한 홍보, 간접홍보 이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게 부산시 홈페이지에도 자치경찰제의 출범과 여러 가지 또 앞으로 여러 가지 건전한 자치경찰의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는 시민제안을 이래 한번 올리면, 그거 홈페이지에 올리면 ‘아, 자치경찰제가 있구나.’ 또 이런 식으로 시민제안을, 정책제안을 또 받는 이런 홍보방법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무조건 홍보비 5,000만 원 가지고 언론 떼주고 뭐 떼주고 하면 아무 것도 안 돼요. 요즘 매체의 다양성에, 뭐 너무 많잖아요. 홍수인데, 매체, 광고·홍보 홍수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은 아주 집약적으로 좀 간접홍보 방법이라도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이 부분이 우리가 민간협력사업에 시민단체 이 부분에 의존해서 시민들의 의견, 대표 의견인 양 이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진정한 시민의 대표는 8만 명, 7만 명을 대변하는 시의원입니다, 첫째. 시의원의 공정한 가장 중용의 어떤 목소리를 가장 먼저 치중해 주시고 시민단체를 시민 전체의 의사로 단편적으로 그게 모든 시민의 의견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제안이라든지 이런 창구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야지 특정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부산시민의 전체 목소리인 양 그런 데 왜곡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책이.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시고 민간협력사업 예산 3,000만 원 돼 있는데 물론 이게 지역치안협의회의 지원인데 여기에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협의회 운영에 3,000만 원 정도죠, 3,000만 원이죠?
예.
자, 우리가 지금 현재 경찰청 산하 단위, 자치구 단위로 경찰서가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 경찰서 산하에 보면 경찰발전위원회, 보안협력위원회 그다음에 모범운전자위원회 하여튼 경찰발전위원회 이런 위원회에 민간협력체계를 현재 구축해 오고 있죠?
예.
자, 이게 경찰청 예산이 적고 하다 보니까, 이거는 밝혀야 될 이야기입니다. 민간협력단체에서 돈이 좀 있는 민간기업이 각종 위원회에 20년 이상 있으면서 자기 명함에 그걸 파고 아주 자랑스럽게 지역 토착세력 행세를 하고 “모든 경찰 민원은 자기를 통한다.” 그런 그게 근거 없는 이야기를 이 시민들이 지켜보는데 마이크로 할 수 없습니다.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자치, 우리 새로 출범하는 부산시 자치경찰위원회만큼은 민간협력에 아무리 예산이 적어도 제3의 어떤 협력이나 지원을 받는 일이 없도록 시민들이 극도의 오해를 하고 있고 이거야말로 적폐다 이런 이야기도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시고 민간협력에 제3의 지원을 받는 그런 기존 경찰청 산하의 그런, 그들은 모르지만 일반 주민들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민간협력에 정말 새로운 순수성을 좀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시간이 좀 초과되었습니다만 첫 단추에 좀 지원을 하고 정말 제주 경찰청 산하 자치경찰대의 기마경찰대 이런, 말도 몇 마리 좀 사고 이렇게 멋있게 출발하면 홍보도 되고 되는데 또 여름에 해수욕장 개장 시즌에 맞춰서 7개 해수욕장에 말 한 마리 풀어 가지고 자치경찰제 딱 이래 가지고 부산자치경찰 이래 가지고 하면 홍보도 되고 기마경찰의 위엄이라든지 여러 가지 질서유지에 정말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그런 거 하나 없이 이래 조촐하게 출발하는 데 아쉬움이 있는데 어쨌든 내년 이십, 내년에 그게 하반기인가? 언제 예산이 국비가 지원됩니까? 내년 예산에 국비 지원되죠?
본예산부터, 내년 본예산부터…
내년 본예산에.
예.
예측되는 예산은 한 얼마나 지원됩니까?
지금 77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77억.
예, 요구액이 그렇습니다.
요구액이.
예.
그럼 기재부에서는 자꾸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예산으로 돌리려고 노력하는데 그게 가능성이 좀 있습니까? 좀 한 몇 % 정도 확보 가능성이 있습니까? 물론 다른 자치단체에 자치경찰제의 연관성이 연동, 뭐 어떤 형평성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겠죠마는.
지금까지 경찰청에서 자치경찰부 쪽 예산을 비교해서 올렸기 때문에 거의 뭐 반영되리라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하여튼 마무리 하나 부탁드리는 거는 지금까지 우리 경찰청에 정말 옛날에 순사 이미지에서 정말 경찰공무원들이 오히려 구청공무원들보다 더 편하고 친하고 이런 시기로, 시대로 바뀌었어요. 경찰이 이제 친해요, 편해요. 정말 최고로 친절하고, 제가 직접 경험했어요, 시의원 신분 이전에 이미. 정말 바뀌었는데 정말 부탁하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의 경찰청이 지금 행정기관에서 나름대로 하지만 국민의 가장 행정기관의 가장 기본 책무는 안전입니다. 그 안전의 핵심은 사전예방입니다. 예방행정에 정말 많은 예산과, 이게 예방행정은 1,300만 원밖에 없어요. 생활안전 지원 및 예방강화는 1,300만 원. 이게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느끼기에 경찰은 아주 과거와 많이 변했습니다만 교통체증이 있을 때는 교통경찰이 안 보여요. 교통사고가 나면 모범운전자 호루라기, 전경 호루라기, 호루라기 코리아가 되고 그렇게 많이 보여요. 사후, 그리고 사건·사고가 나면 조끼에 “과학수사” 해 가지고 화려한 사후 어떤 그런 부분은 많이 보는데 사전예방은 물론 잘 안 보이겠죠. 여러 가지 눈에 “내 예방활동합니다.” 하진 않겠죠. 또 사전예방에, 사전치안 안전에 우리 자치경찰제가 더 많은 예산과 더 많은 행정에 집중을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동호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될 소지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관리비가 월 한 1,500 좀 넘습니다. 그리고 월세가 한 1,000만 원, 월 되는데 월세보다 관리비가 더 많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임대를 들어가면 관리비보다도 월세가 대부분 한 2∼3배가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그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에 임차료를 낮추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증금이 얼마입니까?
7억 2,800만 원입니다.
보증금 7억이 좀 넘고, 그죠?
예.
월세가 월 한 1,000만 원 조금 넘고 관리비가 1,500.
1,500만 원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당장은 그쪽에서 이렇게 하지만 자치경찰제가 정착이 되고 그래 하면, 제가 제주도에 가보니까 제주경찰청에서 한참 떨어져가 있어요, 그 자치경찰단이. 그리고 자체 건물을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월 임대료나 관리비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담도 많으니까 당장은 이쪽에 계속 정착을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자체 청사도 필요할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안 그러면 아까 말씀한 서부산 청사나 복합청사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경찰관리과장님, 문봉균 관리과장님!
예.
관리과장님은 말이 관리과장 돼 있는데 주로 어떤 업무가 관리과장 업무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자치경찰 뭐…
관리과에는 3개 팀이 있습니다.
인사팀과 대외협력팀 그리고 생활, 마이크가 안 돼서 죄송합니다. 생활협력팀이 있습니다.
생활협력팀.
아, 생활지원팀이 있습니다.
생활지원팀이 있고 인사팀.
예, 대외협력팀.
대외협력팀은 주로 어떤 업무입니까?
대외협력은 언론의 창구 역할을 하고 소통과 운영 등 일반시민과의 소통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자치경찰행정과장 안경은 과장님! 안경은 과장님은 주로 어떤 업무를 맡고 있습니까?
예. 저희는, 죄송합니다. 지금 마이크가 안 돼 가지고…
위원장님이 마이크를 끄셔야 돼요.
예, 자치경찰행정과장 안경은입니다.
저희 팀에는 총무팀과 기획…
마이크 대고 좀 크게 해 주세요.
예. 총무팀과 기획, 정책기획팀과 감사팀이 있습니다.
총무팀, 정책기획팀, 감사팀.
예.
행정과장 업무가 그 3개 외에는 뭐 다른 거는 특별한 거는 없습니까?
저희들 행정규칙에 따라서 사무분장이 되어서 팀별로, 그러니까 팀은 3개 팀으로 되어 있고 그 안에서 보면 저희 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 모든 사무와 경상적인 사무와 그리고 일반 자치경찰제도 운영을, 자치경찰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사무가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거는…
안경은 과장님은 경찰 쪽에 한번 근무해 본 적은 없죠?
예, 경찰 쪽은 저희 행정기관 쪽에서는 관계되는 부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없습니다.
시청에만 계속 근무하셨죠, 그죠?
예, 시청에 근무했습니다.
그럼 시청에 계속 근무하시다가 이번에 인사이동으로 이쪽으로 발령이 난 거고 경찰 쪽에 몸담은 적은 없다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찰 쪽과 또 우리 대시민 업무를 상대하는 시청, 접목을 잘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박노면 사무국장님! 그럼 사무국장님이 이 전반을 다 통괄하는 겁니까? 포괄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 마이크…
예, 저는 행정과와 관리과 업무를 통할해서, 통할해서 업무를 조정하고 내부에서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가 또는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 또는 경찰이나 시하고 협력해야 될 사항, 정책 분야 이런 정책에 대해서 그것을 계획하는 것을 다시 검토하고 기관 간에 협력하는 그런 역할을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최도석 위원께서 그 얘기를 한번 했지만 저도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가서 관광·기마경찰대인가 거기를 가봤습니다. 저희들이 선진국에 한번 특히 또 유럽이나 미국이나 이런 선진국에 가보면 보통 집회와 시위 이런 거를 할 때 경찰차들이 평화시위를 할 때 경찰차들이 어떤 컨보이를 하는 게 아니고 기마경찰대가 말을 타고 이렇게 평화로운 시위를 쭉 따라가는 거를 봤어요. 그래서 그 자체가 하나의 어떤 관광상품 비슷하게 외국인들 입장에 봐서는 참 그런 모습을 사진을 찍기도 하고 인증사진도 찍고 그러더라고요.
기마경찰대 지금 홍보비가 많이 든다 이래 하는데 아까 1억 7,000 신청했는데 5,000만 원밖에 안 됐다 했잖아요. 부산은 또 다행히 경마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주도도 말 산업이 제주도에 또 특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고. 부산은 경마장도 있고 그러니까 경마장 쪽과 협의를 해서 이제 부산도 선진국,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수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많은 집회도 있고 시위도 있고 또 혹은 관광지에 또 어떤 질서를 바로 잡는다거나 이래 할 때 경찰차량이 너무 좀 딱딱하게 보이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말들이 쭉 다니면서 이렇게 이끌고 또 시위대를 이끌고 하는 거 보니까 참 보기가 좋습디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말들이 시내 질서를 잡으러 다니면서 그 뒤에다가 “자치경찰단 부산” 이래 해 놓으면 이 홍보력이 굉장히 크지 않겠느냐. 그리고 부산에 우리가 각종 시위 이런 게 많습니다. 이 경찰들이 시위 관련되는 이런 어떤 일들도 많이 하는데 거기에 동원됐을 때 상당히 운치 있는 도시가 될 수가 있다, 차량으로 인솔하는 것보다는 말이 인솔을 하면 굉장히 운치가 있다. 그래서 관광경찰 쪽하고 이렇게 한번 관광하고 접목을 시켜서, 당장은 지금 어려울 겁니다. 구상은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의 사례를 보니까 초기에는 경찰청과 제주도의 예산비율로 처음에는 제주도에 예산이 한 3%가 채 안 돼요, 출범할 때는. 그런데 점점 이게 불어나가 한 30% 정도 이렇게 돼 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산시도 지금은, 지금은 시에서 다 지원하고 있죠, 예산을?
국비와 시비가 같이 지원됩니다.
그 인건비는 지금 경찰청에서 바로 다 지급이 될 거고, 그죠?
예, 국비로 나갑니다.
지금 현재 당장 출범하는 초기 경비는 국비하고…
예, 시에서 거의…
시비하고 이렇게 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 총 어떤 예산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시비가 얼마, 퍼센티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점점 이게 시간이 가고 10년이 지나고 이래 하니까 매년 이렇게 시비 부담이 증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증가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도 예산에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 가능한 한 국가나 경찰청 쪽에서 핵심비용은 받는 쪽으로 이렇게 예산을 계획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추경 자체가 지금 얼마 안 되고 이게 건수가 몇 개 안 되고 또 지금 출범을 앞두고 당장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이 불용액 처리되거나 순세계잉여금으로 안 남도록 첫 스타트부터 올 연말까지 잘 집행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예산 편성에 대해서 특별한 저는 이의는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시에 처음에 한 24억 정도로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까지 추경이다 보니 그런지 서로 이해도가 좀 낮아서 그런지 또 중복되는 사업으로 설명을 하고 해서 대폭 삭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24억 신청했는데 얼마 지금 최종 확정됐습니까?
8억 2,000 정도 됐습니다.
1/3 정도 됐다, 그죠?
예, 그래서 8월 달부터 시작되는 내년 본예산에 가면 충분한 대화를 해서 서로 설득하고 또 위원님처럼 자치경찰대를 충분히 이해를 하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설득해서 제대로 된 예산확보가 돼야 뭐 여러 가지 좋은 말씀해 주신 부분도 우리가 보완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잘 검토해서 하고요.
아까 말, 기마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뭐 부산이 관광도시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콘셉트에도 맞고 굉장히 좋아 보이는 안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해서, 뭐 물론 예산이 따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언제부터 될지는 모르지만 잘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하여튼 선진국에 가보면 시내중심부 사람 많은 아스팔트에 말들이 경찰과 많이 다녀요, 왔다리 갔다리 순찰도 하고. 그 경찰차가 순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서 말들이 다니는데 그 딱딱한 그 첨단도시에서 그런 어떤 동물들이 이렇게 말들이 다니고 하니까 굉장히 그게 선진국처럼 보이고 정말 운치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경찰도 부드러워 보이고 친서민적으로 보이고. 차량 경광등 켜고 다니면 사실 좀 불안하고 그렇잖아요, 그죠? 삭막하고. 그런 어떤 제도도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선진국이 될수록 그런 게 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요. 심도 있게 지금부터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산진구 정상채입니다.
고생 많으시죠?
(웃음)
고생은 많지만 아닙니까? 처음에 가시는 분의 그 발자국은 다음에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는 사람들의 방향이 되기 때문에 어느 누구보다도 심사숙고해서 행정을 펼치고 앞으로 잘해 가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뭐라 합니까, 말, 기마 이런 문제가 나오고 하는 그런 사항은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에 나왔던 사항은 어떻게 했으면 자치경찰제를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이런 포인트로 저는 들리거든요. 그래서 먼저 위원장께 말씀한 사항은 뭐냐 하면 총예산은 24억 요구했고 한 8억 정도가 배정이 됐고요. 또 그중에서 보면 홍보 관련 인지도 제고, 제고에서는 아마 아까 1억 7,000을 요구했는데 한 5,000 정도가 됐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엮어서 저는 이 질문을 먼저 해 볼게요. 자치경찰제가 시행돼 가지고 시민들이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시민들이 피부로 못 느낀다면, 빨리 못 느낀다면 그 책임은 부산시장입니까, 아니면 경찰위원장님이십니까?
경찰위원장이 져야 안 되겠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역시 경찰 출신답네요. 저는 그래 생각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부산에 2030엑스포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시의회와 시민들은 정말 2003년, 2030년 엑스포를 유치해 가지고 새로운 도약의 길을 가라 그래요. 그런데 현재 부산시 행정은 아주 소극적이에요. 오히려 의원들이 그쪽에 엑스포추진단에 말해 가지고 빨리 홍보 작업하고 하라고 독촉하는 쪽이고 그래서 이번에 아마 그쪽에서 아마 한 10억 정도의 예산이 배정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괴리의 문제인데 부산시가 잘되건 안 되건, 잘되면 좋겠지만 아닙니까? 원래 행정이 좀 뭐라 합니까, 공공기관이 보수적인 흐름이 있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당연하게 경찰위원장님이 책임지고 하겠지만 저는 그 사항은 탓이 부산시장님에게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왜? 부산의 모든 사항은 시장이 권한을 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이고요.
그래서 이에 맞춰서 보면 이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대시민 홍보 있다 아닙니까? 홍보에 보면 통상 제작하고 홍보를 하는데 여기에 제가 볼 때는 아닙니까? 어떤 내용을 홍보할 것인지는 빠져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행정 보면 용역비를 딱 책정하거든요. 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 과정은 한 마디로 제작사보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 줘라 하고 하는 방식 또는 아닙니까, 자치경찰위원회에서 담당자가 이렇게 이렇게 해 주면 되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사항은 좋은 매체에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콘텐츠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5,000만 원 중에서 아닙니까, 홍보, 제작 이런 사항은 들어있는데 그 내용을 현재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부산시민들이 무엇을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담아서 홍보가 되면 더 효과가 커지거든요. 이런 문제가 좀 빠져 있더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한 말씀 해 보시죠.
위원님, 그 세부내역을 보면 영상콘텐츠 그 모션그래픽이라 그래서 제작비 1,000만 원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유력 언론매체 기획보도 홍보비에 또 1,000만 원 돼가 있고요. 옥외광고, 대중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옥외광고로 1,000만 원이 지금 예정돼 있습니다. 그런, 그 외에는 홍보물을 만들어서 배부를 한다든지 인쇄를 한다든지 이런 외적인 부분과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 그 내용은 들어있는데 사실은 한 마디로 정말 중요한 사항은 어떤 홍보, 어떤 내용을 채울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이 채우는 이 문제가 가장 홍보의 핵심이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항도 좀 이후에 좀 뭐라 합니까, 아무래도 전문 홍보 콘텐츠를 채우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민 여론이나 이런 사항을 채워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약간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떻든 뭐라 합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자치경찰제를 시행해 가지고 시민들이 아,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니까 그냥 지금 그냥 국가경찰제보다는 다르더라 하는 게 나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 문제는 앞으로 좀 가장 우선적인 과정이지만 우리 위원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그 사업을 발굴해야 되는데 어떤 사항이냐 하면 학대예방 전담 인력 문제 있다 아닙니까?
예.
이 사항이 쉽게 말해서 우리 예산코드를 보면 308-01이거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자치단체이전이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정 정도 자치단체에서 일선 구·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업도 하고 있죠?
예.
이 사업 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약간 성격이 다를지 몰라도 비슷한 사업을 구·군에서 지역 경찰서와 연계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항이죠. 나는 이 문제가 좀 뭐라 해야 되노, 제가 요청한 사항은 이렇습니다. 지금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자치단체에 사업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닙니까, 어느 한 구에서 특별하게 자치경찰위원회가 현재 하고 있는 사업보다는 다른 사업도 나올 수 있다는 사항이죠. 현재 하고 있는 사업에다 좀 더 많이 해 주면 자치경찰제가 좋아질까? 좋아지겠죠, 사실요. 현재 경찰서와 구·군에서 하고 있는 사업에서 더 추가해 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당연하게 자치경찰제가 아니라도 더 추가해 가지고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는 사업을 확대하고 강화해도 저는 자치경찰제, 솔직히 제 표현이 이상할 수 있는데 생색이라 그럴까, 성과라고 봐야죠. 성과는 별로 나지 않을 것 같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미 경상보조로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을 떠나 가지고 이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생각을 바꿔 가지고 새로운 어젠다,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이 사항을 일선 시, 군·구에서 사업을 해라, 해야 아, 자치경찰 되니까 이런 사업을 하네?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관점을 처음, 초대 처음 길을 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관점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 가지고 평상시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고심을 합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 지금 언론에서도 부산 자치경찰제 탄생해서 중점 1호 사업을 무엇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고 합니다. 하는데 제가 그때마다 지금 광범위한 예방업무를 하니까 면밀히 지금 업무를 다 파악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우선순위로 선택할 것인지 조심스럽게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우리가 준비하면 정말 가시적인 성과 좀 거둬야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검토 중이기 때문에 그런 우리 자체적으로 뭔가를 내놨다는 사업은 우리가 참 준비를 좀 해서 좀 천천히 낼 테니까 우선 그런 걸 좀 양해해 달라, 성급하게 했다가 괜히 예산만 잘못되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양해를 구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까 말씀하다시피 인력충원 문제는 우리가 일선에서 쭉 지금 우리 자치경찰제가 생기고 저희들도 순시를 하니까 이 부분에 지금 많은 인력이…
필요하죠.
필요하고 또 지금 아주 급하다고 해서 이걸 우선적으로 해서 보완을 해 주려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사업은 자치경찰제의 특성을 살린 사업은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쪽의 사업을 해 왔던 사항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범사업이라는 말이 몇 분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앞에 동료위원님이. 시범사업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는. 이게 왜 시범사업입니까? 이미 한 지가 10년 전부터 해 왔던 사업인데. 시기는 시범사업으로 보지 말고요, 그래 가라는 쪽이고.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쉽지는 않은 사업이죠. 그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잘 유념하겠습니다.
별도 여론, 진짜 전문가들이 모여 가지고 기존에 했던 경찰에서 자치경찰제로 바뀌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함으로써 아, 시민들이 좋다 할 수 있는 그런 어젠다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이 고민이 첫째가 돼야 된다는 쪽입니다. 이렇게 말씀 주시고요.
하나만, 딱 1분만 더 쓸게요.
예.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제가 이 얘기를 드렸거든요. 각 경찰서 관할별로 경찰관, 경찰행정, 경찰관 숫자와 주민 숫자를 비교한 게 정확하게 없더라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그 사항은 그냥 이래 통계해서 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아마 제가 추측할 때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서울의, 서울시의 경찰관 수와 인구수 대비 또 농촌의 경찰관 수와 인구수 대비 또 부산의 경찰관 수와 인구수 대비 이런 사항을 비교해 가지고 첫째는 그런 불평등을 없애야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한 경찰관이 담당하는 국민 수가 인원수가 적을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비가 명확하게 나와 줄 필요가 있다는 사항이죠. 과거에, 현재 정부에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자료가 좀 안 나오더라도 이제는 자치경찰제 때문에 부산은 부산대로 빨리 그런 사항을 정리해 가지고 어느 지역은 그 당시에 치안 발생도 많고 하고 한데 인구도 많다, 그런데 경찰은 적다, 이런 문제를 우리가 치안에 넣어야 된다는 사항이죠. 그래서 그런 통계수치를 좀 정확하게 좀 이후에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잘 유념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주환 위원님.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예산인 만큼 특별하게 저도 이견은 없습니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을 돌아다니면서도 느낀 거고 또 민원들도 좀 있었던 내용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 종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달 종사자분들의 본인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헬멧을 쓴다든지 장비를 착용한다든지 본인의 안전에 대해서는 잘하고 다니시는데 다른 사람의 안전에 대해서는 조금 미약한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도로가 좁을수록 뭐 무단, 그러니까 신호위반도 자주 하고 또 과속도 많이 하고 또 요새는 정말 렉카 경쟁하듯이 배달업 종사자분들도 많은 경쟁을 하는 느낌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데 대한 단속 강화라든지 아니면 예방에 대한 부분에 예산들이 좀 올라오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보면 구·군이나 부산시나 예전에는 교통 관련해서 경찰청하고 협력을, 협약, 그러니까 협조를 구하고 해서 일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런 횡단보도 설치라든지 여러 신호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우선순위에 밀려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설치 못 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해서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서 추진해 나간다든지. 지금은 저희가 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생활안전 시책개발이라고 해 놓고도 거기 4억 6,300 제일 많은 돈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도 없어요, 별것이. 워크숍 이런 기본적인 교육 내용하고 그냥 아까 말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어린이 스쿨존 예방 이런 관련된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이게 8억을, 24억을 요청해서 8억밖에 예산편성을 못 했지만 이게 8억이라는 돈을 그나마 제일 써야 될 곳으로 정했을 겁니다, 이 사업들을. 그러면 24억을 줬으면 더 나아졌을까요? 저는 그래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처럼 방향이,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가야 될 방향을 이제 시작했으니까 연말까지는 좀 확실하게 잡아서 본예산 때는 여러 가지 좀 시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예산들이 편성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시민들은 평소에는 경찰차들이 많이 돌아다녀도 못 느낍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 경찰차가 안 돌아다니면 일 안 한다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디가 취약하고 어디가 조금 강화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정리를 잘해 주셔 가지고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우리 교통 분야나 각 자치경찰부의 업무들을 면밀히 검토 중에 있고요. 또 그런 중요한 부분을 어느 부분에 집중할 것인지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잘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치안협의회에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올해 자치분권과에서 자치경찰행정과로 업무가 이관이 되셨죠?
예.
이게 지금 보니까 조례가 2015년도에 처음 제정이 되고 이후에는 개정이 없는 상태에서 쭉 운영이 돼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지역치안협의회가 운영이 됐겠죠?
예.
예산도 투여가 됐고 거기하고 관련된 보조금도 쓰게 돼 있는데 우리 지금 보면 지방보조금 정산내역이라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의 잘못은 아닙니다만 제 생각에는 자치분권과에서 이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업로드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우리 저 지역치안협의회 활동 지원사업이랑 관련해서 보조금 정산내역을 처음부터 현재까지 전체를 다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한 가지 예가 이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2019년도에 이게 하나가 있습니다. 지역치안협의회에서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치안인프라 확충이라 그래서 골드테마거리 범죄 없는 거리 조성, 안심골목길 조성 이런 사업들을 쭉 해 왔거든요, 1억 5,000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예.
그런데 이게 한 가지 되게 희한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안전속도 5030 공익방송 제작 광고비가 여기서 지출이 됐어요. 이거를 왜, 이거를 왜 지금 지역치안협의회에서 이런 사업을 합니까? 그죠? 안 그렇습니까? 스쿨존 안전 홍보영상 제작을 왜 여기서 합니까? 경찰청에서 해야죠.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 하면 현재 지금 지역치안협의회라는 곳이 어떠한 활동을 하고 계신지는 저는 현재로서는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예산 사용내역을 보면 경찰청에서 해야 될 일을 지금 다른 곳에서 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현재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해야 될 업무시긴 하겠지만.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협의회가 지금 조례상으로는 40명 이내로 구성을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몇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까?
39개 단체에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단체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까?
예. 기관…
예?
39개 기관 단체, 39명이 참석하고 계십니다.
39명이 참여를 하고 있다.
예.
그러면 현재 협의회 의장은 시장이 되죠?
예.
여기 보면 의장, 시의회 의장도 있고 교육감도 있고 경찰청장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우리 자치경찰위원장님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는 제가 빠져 있습니다.
빠져 있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게, 이 기관이 만들 때 자치경찰위원회가 없었고 아직까지는 빠져 있는 걸로…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 어떻게 하시려고요?
지금 조례 개정이 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례 개정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 조례 개정을 작업을 하실 텐데 이게 단순하게 자치경찰위원장님께서 들어가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전반적인 손을 좀 봐야 됩니다. 이게 2015년도에 제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위원의 자격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빈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회 위촉 또한 지금 어떻게 위촉이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이 지역치안협의회의 의장이 위원을 위촉을 하게 돼 있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들도 지금 시대와는 맞지 않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좀 많은 시민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도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게 작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그러면 지역치안협의회 정기회의가 또 언제 있습니까?
하반기에 한 번 계획, 할 계획인데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계획이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안 돼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추경 편성에서 요구를 하신 게 이 조례 제12조에 의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12조도 보면 이게 빈약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12조 행정지원 등이라 그래 가지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만 돼 있지 어떠한 사업이, 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구체적인 명확한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2019년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공 아, 2030이래, 뭡니까?
5030.
예, 5030 안전속도 공익방송 제작 광고비가 이런 데서 나가는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지역치안협의회의 내실 있는 활동을 위해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이상한 이렇게 예산 지출이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이번 이 자리에서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최도석 위원님께서도 아주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일선 서에 각종 위원회, 각종 위원회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러한 여러 가지 병폐나 관행들이 아직까지는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일선 서의 각종 위원회 현황들 있죠? 예를 들어서 이름, 직업, 연임 횟수라든지 활동 연수라든지 통계적 이런 부분들을 취합을 하십시오. 취합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러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아마 경찰청에서, 지방경찰청에, 부산 경찰청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아마 관리를 지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면 업무를 갖고 오셔야죠.
아니, 자치경찰위원회의 관할 사무가 지금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아까 우리 최도석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지금까지 있어 왔던 여러 가지 폐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예상돼서 저희들은 자문위원단을 구성합니다. 별도 자문단을 구성할 때 운영방법을 최소 예산을 준비해서 참석하는 분들의 자문을 받는 대신 일정한 경비를 지급하는 이런 식의 운영을 하고자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러한 병폐가 청산이 됩니까?
그런 병폐는 아마 어떤 단체 서로 어떤…
문제는 그거잖아요, 오랫동안 그 지역에서 이러한 각종 위원회에 참석을 해 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오랫동안 활동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병폐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해소를 해야 되는 게…
그래서 저희들 자문위원회는 1년을 기간으로 정하고요.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2년까지 한 번 연장하는 이런 정도로 기간을 두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위원회와 관련돼서 일선 서의, 위원회와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앞으로의 변화된 모습들을 앞으로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위원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행자중심 도로교통 안전시설 개선이라 그래 가지고 3억 원의 편성 요구를 하셨는데 이게 원래 기존에는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까?
위원님, 이 사업은 전에 있던 스쿨존 사업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맞습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원래는 스쿨존 안전시설 설치가 2개소였고 지금은 인공지능 보행신호 연장시스템 6개소 해서 이게 변경이 됐지 않습니까?
예.
저는 나름대로의 많은 고심을 통해서 사업이 변경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되는데 차라리 이렇게 좀 더 선진화된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은 상당히 저는 좋다고 보여집니다. 앞으로 이러한 정책들이 많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인공지능 보행신호 연장시스템은 일전에 제주도에서 최초로 실시를 하게 된 이후에 각 지자체에서 조금씩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도입하게 되신 계기가 있습니까?
예, 위원장님 그게 창원시에서 지금 도입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맞습니다, 예.
알고 있고요. 지금 사망자 중에 우리 도보로, 횡단보도 도보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도보로 그중에 사망하는 분들 비율이 지금도 여전히 한 40% 정도 높기 때문에 이걸 도입하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교통안전시설과 관련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들이 좀 더 편성이 되고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교통안전 문제가 우리 부산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 꼭 유념해 주셔 가지고 변화된 모습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아까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 시범운영 이후에 홍보방안이 상당히 빈약하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이죠.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해소할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이고 지금 현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안을 갖고 오신 이 정도의 안으로는 시민분들이 잘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 방안들에 대해서도 한번 더 다시 고민을 해 주시고 7월 달부터는 본격 출범이 있겠지만 이후에도 계속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들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환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류제성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과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부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감사위원회 TOP
5.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청취의 건 TOP
(14시 03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류제성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2건, 결산안 및 예산안, 협약 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 류제성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부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9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사항 보고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감사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감사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청렴사회 구현과 국민권익 증진을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보고
(이상 5건 끝에 실음)

류제성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부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ㄹ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감사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감사위원회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류제성 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보면 제5조에 단서를 삭제를 했습니다. 그죠? 삭제를 했는데 이게 중앙의 법과 맞추어서 이렇게 삭제를 했는데 그 밑에 보면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어 결원을 그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결원이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임기에 결원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혹시 운영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결원이 생기면 신규 위촉을 하고…
예, 위촉을 하는데…
그리고 신규 위촉한 잔여 위원의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아니라 새로이…
아니, 어떤 방법으로 추천하는지 결원을 할 건지 그게 구체적으로 없더라고요, 보니까. 결원 위원에 대한 추천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추천하는 건지는 없더라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결원 위원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르지 않고 그냥 위원을 신규 위촉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 위촉으로?
예.
그럼 임기는 잔여 임기로 하고?
아니, 기존에는 잔여 임기로 했었는데 이제 개정안에 따르면 잔여 임기가 아니라 신규 위촉하고 똑같이 2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하고 그만뒀다 결원이 생기면 나머지 사람은 뒤에 오면 2년을 주잖아요. 그러면 앞에 사람하고 임기가 똑같지 않잖아, 그러면.
예,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현상이죠.
그게 맞아지나, 그게?
그러니까 다른 위원들하고 임기가 꼭 맞을 필요가 없고 이게 위촉 시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시기마다?
예.
지금 그러면 현재 그 동시에 그걸 위촉을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때그때 위촉합니다.
그때그때 결원이 생기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임기가 끝이 나면 하고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269쪽을 보시면 상단에 보시면 사전예방 감시체계 정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산이 약 한 1억 8,000만 원 있고 그 바로 밑에 보면 공익제보 지원 강화에 2,600만 원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사실은 잘못을 하기 전에 잘못을 하지 마라고 예방을 좀 많이 했으면 좋은데 공익제보 지원 강화를 해 놨단 말입니다. 이거는 제가 볼 때 감사실에서 해야 될,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은 사람이 우리가 실수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또 이제 운영의 묘를 살려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다가 또 개인이 잘못하지 않더라도 좀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이거를 사전에 교육을 좀 잘 시켜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직무교육을 시켜서 좀 해야 되는데 오히려 감시하는 거를 강화를 한다 이거는 좀 안 맞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전예방과 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당연히 맞는 말씀이고 동의하고요. 그러나 그 외에도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 조직이나 기관의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이 그 비리를 외부로 신고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신고하는 사람이…
그거는 당연하겠죠, 이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신고할 수 있도록 이거는 더더욱 더 적극적으로 더 해야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요즘은 상대방들이 잘못하면 그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경쟁사회이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잘못하면 그걸 눈감아주는 시대는 벌써 지났거든요, 지금은요. 그래서 그런 데다가 이게 그거를 제 개인적으로 보면 고발하는 거 비슷하이 고자질하는 거 비슷하이 이렇거든요, 이게. 그런데 물론 죄를 지으면 고발 이것뿐만 아니고 뭐 경찰도 있고 검찰도 있고 우리가 수사를 하는 기관은 있는데 우리 감사실에서는 부산시 전체 공무원들이나 그렇다면 부산시 관련된 공무원들을 직무교육에 많은 중점을 둬서 예산을 좀 많이 편성을 해서 사전에 좀 어렵더라도 공무원 자부심을 가지고 이러이러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걸 좀 오히려 연중으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 교육은…
본인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예, 그런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고 더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익제보를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시는 것은 곤란하고 이 공익제보야말로 사회를 더 투명하고 밝게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더 보호하고 더 적극적으로 믿고 신고하고 제보하고 진정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오히려 더더욱 더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포상에 대한 것보다는 본인들이 공무원의 자기 신분을, 직분을 지켜 가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감사위원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부민 위원입니다.
조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이걸 왜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건지? 보통, 여기 보니까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개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통 도시안전이나 이쪽일 것 같은데 시민안전실. 왜 감사위원회에서 이걸 하죠?
저희 안전감찰 업무 자체를 감사위원회 업무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안전감찰을 하기 위한 협의회도 당연히 감사위원회에서 소관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안전감찰이라는 말은 여기서 나오는 건데 일단은 상위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감사위원회하고 관계가 있는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안전감찰이라는 게 사실은 감사랑 같은 건데 그 분야를 재난 대응이라든지 재난 예방, 재난 안전점검 이런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보는 감사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일종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그 조사결과에 따라서 처분요구로서 징계를 요구하거나 어떤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재난 부서에 있다고 하더라도 처분을 위해서는 또 감사실을, 감사 부서를 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그냥 감사 부서에서 일원화해서 바로 하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을 한 것이고 그거에 따라서 이 협의회도 감사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게 재난 예방이잖아요?
예.
그죠? 이거는 사후에 광주처럼 무너지고 나서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게 아니라 예방으로 가야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감사도 예방업무를 당연히 포함합니다.
한계가 있어서 그런데. 그런데 부산시만 왜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다른 시·도는 감사위원회 아닌데. 그거 좀 다르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아니, 근데…
그럼 다른 시·도가 잘못된 걸까요?
그런데 저희는 감사위원회 체제를 만들면서 이게 더 효율적이다라고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민안전실에 있던 안전감찰팀을 감사위원회로 옮긴 겁니다.
아니, 그런데 14개 시·도에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부산만 특이합니다. 다른 데는 행정부지사 뭐 이렇게 돼 있고 시민안전실장 돼 있고 부위원장으로 재난안전실장 이래 돼 있는데 부산만 유일하게 감사담당관으로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그게 더 비효율적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는 안전감찰 부서 자체가 안전실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조직개편도 마찬가지, 그거를 다시 돌려야죠. 그걸 왜 가지고 갑니까? 거기에.
저희는 그게 더 효율적이고 감사 부서에서 바로 감찰을 하고 그에 따른 처분을 바로 하는 것이 안전감찰에 훨씬 더 좋다라고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데 환경이나 뭐 다른 거일 때 특사경이 감사위원회에 있습니까, 아니면 그 부서에 있습니까?
특사경은 특사경 과가 따로 있습니다.
과가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서 안에 있는 거예요?
아니, 특별사법경찰과가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따로?
예, 안전실에…
그거는 일단 감사위원회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볼 때는 꼭 감사위원회가 안 해도 되겠고 이게 더 효율적인 거는 아무리 봐도 상위법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으로 하는데 이걸 감사위원회가 한다는 게 좀 이상하다. 그리고 재난 관련 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재난관리부서가 제대로 하는지도 또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그거를 감사하시라고요. 이거를 하지 말고…
그런데 이제…
그거를 감사하십시오.
안전감찰팀이 없어도 그 안전감찰은 또 감사위원회 업무라고 봐야 되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안전감찰을…
아니, 조례를 왜, 조례 이름도 전국이 다 똑같은가요?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예, 똑같습니다.
협의회 구성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 조례 없이도 이미 이거는 운영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제도화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게 과연 감사위원회가 맞는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타 시·도, 부산시가 아주 특이하게 너무 조직이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 조직을 바로잡는 게 맞지 이 조직에 이래 되어 있다고 이거를 감사위원회가 이 조례를 만들고 감사 전담기구 협의회를 둔다?
저희는 부산시 이게 오히려 더 모범적이라고 봅니다. 이게 훨씬 더 나은 제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감사위원장님 생각이고 저는 아닌데요.
아니, 왜냐하면 감사권한으로서 바로 이제 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부서에서 안 하는데 서로 협의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조치 요구를 하면, 처분 요구를 하면 요구를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걸 이행할 의무가 생깁니다.
혹시 그럼 감사위원장님 시의회에서 특위를 하나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2개? 건설특혜특위하고 문화재특위.
예.
그거 문제가 있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거 보고받고 계세요?
어떤 보고 말씀이신지?
아니, 그 2개 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감사위원장님 알고 계시냐고요.
그건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렇죠? 부서 간에 이거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재난부서에 그 지시를 하고 합니까? 거기서 안 따르는데.
아, 재난부서에 지시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아니, 사전예방을 할 거면 그 감사위원장님 출동해 가지고 고치시겠어요, 사전예방하시겠어요, 점검을 하시겠어요? 안 하잖아요. 직원한테 지시를 할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럼 그 지휘체계가 다른데 과연 그게 효율적인지. 감사위원장님은 제가 볼 때는 감사위원회는 그 업무가 문제가 됐을 때 지적을 하는 건 맞으나 그 실행까지 감사위원회가 재난부서에 했을 때 그게 이행이 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그 상위 자기 부서장이 위원장이 됐을 때 업무지시를 할 때 그게 지시가 잘 이행이 잘될지를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아니, 그러니까 각종 안전점검은 안전부서나 각 소관부서에서 다 합니다. 다 하는데 그건 말 그대로 점검이고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감찰이기 때문에 이것은 처분 요구기능까지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도 안전감찰은 당연히 감사위원회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하시라니까요. 이 조례 해 가지고 하지 말고 원래 업무하시는 거 하시면 됩니다. 제 말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방금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 감사위원회가 부산시의회에 특위가 구성이 2개가 돼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 중간 중간은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사실 부서 간에 협의가 완전히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보니까. 2개 다 문제가 있어서 특위가 구성이 되었고 거기에 직원이 잘못됐다라고 특위에서는 몇 번을 제안을 했는데 감사위원회 조치가 없습니다. 그 방송 보셨으면 기본만 보셨어도 문제가 된 거 아닌 거를 판단하실 거예요.
그런데 의혹 제기에서 되지만 그거를 제가 보니까 관련 부서 서로 서로가 몰라요. 예를 들면 문화재특위면 문화국하고 도시계획위원회의 도시계획실하고 서로 협의, 교류, 의견전달이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2개가 문제 있어서 그 감사를 해야 할 감사위원장님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그 자체도 서로 이게 소통이나 교류나 아무것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글쎄 그 특위 관련해서 저희 감사부서가 그 특위의 조사대상이 되는 부서와 어떤 협의를 해야 된다고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아니, 협의가 아니죠. 협의가 아니고 알고 계시라는 거죠. 협의가 아니죠.
그거는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위원회가 그 뭐 한다고 협의를, 협의할 거는 아니고…
예.
그 2개 부서가 잘못됐다라고 지적하고 예를 든다면 문화재특위가 구성돼 가지고 문화재가 보호되어야 된다 하는데 도시계획실에서 업무를 진행을 한다고요. 거기에 진행하는 이유, 민원인들이 요구를 해서입니다. 그럼 우리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에 문제가 있다고 여론을 얻고 민원을 듣고 특위를 가동하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민원은 민원이 아니고 시민들이 도시계획실에 넣은 민원만 민원이냐는 거죠.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구분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더 참고하시고 그래서 결론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감사위원회가 했을 때 이후에 지시가 따르는 게 좋을지 아까 말했지만 재난부서가 하는 게 좋을지는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입시다.
아니, 그런데 현재는 업무분장이 저희 감사위원회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바로잡는 게 일이라고요, 이 조직개편 때.
그런데 그게 잘못이 있으면 바로잡는데 이게 잘못이 있는 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게 생각이 좀 다르긴 합니다.
예.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저도 방금 앞서 질의하신 김부민 위원님하고 조금 이어지는 질문인데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아까 감사원장님 말씀하신 게 크게 와닿지는 않거든요. 다른 16개, 14개 부서는 전부 행정부시장 아니면 시민안전실장, 시민안전본부장 그런 분들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이 되어 있는 거는 시, 부산광역시, 전국에 있는 시·도·군 중 부산시만 유일하거든요?
예.
이게 뭐라고 해야 되노. 조금 아까 감사위원장님 생각은 조금 더 효율적이라는 생각이신 거 같고.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조금 뭔가 격이 안 맞다는 생각이 좀 들고 월권인가 싶은 생각도 들고 좀 이래 생각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일단 감사위원회의 입장을 정확하게 한번 전달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사라는 개념 자체가 감사기구가 속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시와 본청과 구·군과 하여튼 모든 기관의 모든 활동과 업무를 점검하고 확인하고 조사해서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 감사 대상에는 안전 분야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 그 해당 기관이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시설물이나 이런 안전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재난대비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이것은 안전감찰팀이 있건 없건 감사위원회 권한과 책임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더 체계적으로 잘하기 위해서 안전감찰팀을 안전실에서 감사위원회로 조직개편을 한 것이고 그거 하게 된 배경에는 그에 더해 플러스 이게 처분 요구, 징계 요구 같은 권한이 어차피 감사부서를 경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거칠 것 없이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율적이다 이런 뜻입니다.
업무를 그러니까 효율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따지고 들면.
효율적이고 안전 분야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 분야를 강화한다?
예.
우리 감사위원회…
감사의 업무에…
감사위원회의 그 감사위원회 인력이 얼마나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안전감찰팀은 거기 있던 팀이 이렇게 온 거지…
그러니까 몇 분 정도 되시죠. 안전감찰팀이?
현재 안전감찰팀 5명 있습니다.
다섯 분이 부산시 내 전역의 안전감찰을 다 책임질 수가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안전뿐만 아니라 그거는 이제 감사위원회 다른,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고…
아니,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마치 감사위원회의 안전감찰팀이 부산시 내 모든 시설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다 하고 있다는 식으로 들리거든요, 제 생각에는.
아니, 그거는 안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도 그러면 모든 부분을 다 감사할 수 있느냐 하면 그럴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을 계획에 따라서 특정 사안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른 부서들, 다른 시·도들이 행정부시장이나 시민안전실장이 하는 이유가 많은 부분을 감찰이 아니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떤 책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책임을 지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감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맞는데 이런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솔직히 그런 어떤 행정기관에서 더 책임과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그게 옳은 게 아닙니까? 왜 감사위원장님이 모든 책임을 다 지려고 하시지? 만약에 이런 안전감찰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감사위원장님이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데요, 행정부시장이나 시민안전실장이 아니고.
이 안전 분야 반부패 협의회는 말 그대로 이제 안전과 관련된 기관에서 그 분야에서 재난대응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매해 예를 들어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곳에 집중적으로 감찰할 테마를 선정하고 그런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그러니까요. 저도 김부민 위원님하고 비슷한 생각이 감사위원회는 감찰,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거기에 대한 시정 요구는 할 수 있어도 안전, 안전 그래 미리 예방하고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좀 그런 어떤 그 안전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기 이런 거는 안전과 관련된 부서가 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예, 그거는 그렇게 하고…
그게 또 맞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고 안전실에서 본연의 업무를 하는 것이고요. 이 반부패 협의회 자체는 안전감찰을 위한 협의회입니다.
좀 이해가 잘, 이해가 잘 안 되네. 그럼 다른 시·도는 이 내용을 몰라서…
그러니까 다른 시·도는 안전감찰팀이 안전실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저희는 안전감찰팀이 우리 위원회에 있으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어떤 그 안전감찰 문제 중에 어떤 책임을 져야 될 여러 가지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그 위에 어찌 말씀드리면 고위급들이 책임지는 게 아니고 감사위원장님이 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질 수도 있는 상황들인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 협의회의 기능을 좀 보시면 협의회에서 주로 하는 게 조사와 관련된 것이거든요. 조사계획·활동 그다음에 조사활동 개선, 조사 및 처분기준 그러니까 안전에 대한 모든 것을 이 협의회에서 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주로 조사와 관련된 것이고…
그러면 그 안전감찰에 다섯 분이 계시다 했지 않습니까? 이분들 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부산 전역에. 그러면 자문단을 구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런 분들이 좀 시민안전실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부산시에서도 시민안전과 관계된 부서에 그런 전문가들이 많고 담당 공무원들이 더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하시는가요?
아, 그거야 당연히 모든 실·국에서 해당 업무를 하는 실·국이 전문성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제가 볼 때는 뭐가 좀…
그러니까 이 안전감찰은 공무원, 해당 안전부서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본다 그것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조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사.
조사만 들어가는 건 또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조사가 주 업무일 수 있지만 예방업무도 좀 들어간다고 보여지거든요.
예, 물론 예방업무 들어는 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 다섯 분 가지고 뭔가 한다는 게 좀…
그런데 그 안전실에 있을 때도 그 인원이었거든요, 감찰팀은.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보면 우리 추가경정예산안에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용역비 신·구편성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하시는 건 알겠는데 이 용역비를 따로 편성해서 하는 거는 어디 외주를 주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이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한 사항들인데 용역을 통해 가지고 그분들이 어떤 직장 내의 어떤 문제점을 파악한다는 게 제가 조금 납득이 잘 안 가거든요.
그래서 외부용역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하면 본인의 어떤 노출 우려 때문에 응답률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성희롱 조사도 그렇고 괴롭힘 조사도 그렇고 다른 기관에서도 대부분 외부용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 외부용역으로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따로 조사하는 전문적인 기관에 맡기겠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그럴 계획입니다.
이건 부산시의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번에는 시 직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산시?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워낙 세출·세입 예산, 뭐 결산 워낙 금액도 적은 데다가 너무 단순해서 사실 크게 물어볼 건 없습니다마는 워낙 예산현액이 적다 보니까 9억 5,424만 원이잖아요, 그죠?
예.
결산 보면, 8억 6,436만 원이 집행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8,988만 원이 남았는데 이 본예산 자체가 워낙 적다 보니까 1억도 안 남은 금액이지만 이 불용률이 9.42%입니다, 그죠?
예.
부산시 전체적으로 0.56 아, 0.58%임을 감안할 때 굉장히 큰 겁니다, 퍼센티지로 보면.
그래서 지난 연말에 결산, 뭡니까? 연말 4차 추경인가 3차 추경인가 할 때 그때 집행이 안 되는 거는 미리 털었으면 참 좋았지 않았겠느냐 그래 생각하거든요. 비록 돈은 얼마 안 되지만 뻔히 이렇게 불용액이 될 게 뻔하면 미리 어떤 추경을 통해서 예측을 해서 비용을 털어버리면 불용률 자체가 이렇게 높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죠.
예, 하여튼 그 말씀하신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해서 앞으로는 좀 그렇게 신경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말쯤 되면 또 이제 추경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올해와 같은 이런 사례가 다시 반복이 안 되도록 신경을 써야 됩니다. 특히 감사실, 감사위원회는 예산 자체가 10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금만 신경 쓰면 불용률 자체를 9.4% 이렇게 남길 이유가 없습니다. 거의 맞게끔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거를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올해 추경예산은 인건비성이 대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렇게 추경을 하는 이유가 있었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할 수, 가기가 어려웠던 게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단 이걸 만들기도 어려웠고 그다음에 이 전문가를 채용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도 좀 시 내부에서도 공감대가 부족했고 그런데 막상 생기고 나니까 사건 수가 폭증을 하고 구·군과 산하기관에서도 자체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고 또 믿을 수 없다 보니까 오히려 또 신고했는데 불이익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시로 접수가 되고 또 구·군 담당자, 산하기관 담당자들은 웬만한 사건은 다 시에서 해 달라 내지는 시에서 좀 조정, 지도점검을, 지도를 해 달라라고 하는 형국이기 때문에 지금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번 추경에 이렇게 사건이 많다라고 해서 겨우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 추경을 하기 전에 본예산에 올렸는데 인증이 잘 안 됐다, 그죠?
본예산 할 때는 무슨 사건이 있겠느냐, 그거 뭐 일상적으로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닌데 꼭 뭐 신규채용까지 해야 되느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 접수가 작년에 22건이 된 것 같아요. 그래가 21건은 완료 처리가 됐고 지금 처리중이 1건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전부, 전부 완료되었다고…
아, 지금은 전부 완료되었습니까?
예.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변호사 대리신고가 4건이 있고 그 14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또 포상금 1건이 200만 원이 지급이 됐고요.
예.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에서 보상금 상환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법인 보조금부정수급 환수에 2,496만 3,000원 중에 382만 3,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을 했다고 돼 있고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환수액 57만 3,000원 중에 17만 1,000원을 지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뭐죠, 이게?
(담당자와 대화)
이 건은 시가 조사해서 보상금 지급한 건이 아니고 권익위에서 조사와 환수와 보상금 지급까지 다 종결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자면 사회복지법인 보조금 부정수급액 2,496만 3,000원은 부산시가 받은 거 아닙니까? 권익위에서 받았습니까?
권익위에서 환수조치까지 다 완료를 하고…
그러면 국민권익위에서 그 돈을 자기들이 그 환수를 받아서 그 받은 금액 중에서 일정 부분 포상금으로 지급을 한 그런 내용입니까?
(담당자와 대화)
감사위원장님! 감사위원장님은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되고, 안 되시면 그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지영, 이지영 조사담당관님.
예.
대신 답변해 주세요.
예. 포상금 저희, 질문하신 게 보상금입니까, 포상금입니까?
지금 이쪽엔 보상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
예. 저희가 그 조사하지 않은 것 권익위에 신고가 된 거에 대해서 비율별로 보조금이 국비, 시비 비율별로 있는데 그거를 일단 보상금이 요건이 되면 권익위에서 일괄 지급을 하고 거기서 시비 비율만큼 저희가 사후에 권익위에 납부를 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으로 수급된 환수액은 어차피 부산시로 들어와야 되죠? 이 돈은? 사회복지법인에 보조금을 부정수급을 받아서 그 환수를 한 돈 안 있습니까? 2,496만 3,000원.
예.
그거는 어차피 부산시가 회수한 거 아닙니까? 부산시 재정으로 귀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비하고 구비 비율별로…
아, 그래 뭐 시든 구든 하여튼 부산시 내에 있다 아닙니까? 부산시로 이거 귀속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지금 정확한 의미를 잘 파악을 못 하겠습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아니요. 보고를 받았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익제보 접수에 대해서 좀 앞으로는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작성을 해서 미리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만 봐서는 굉장히 좀 난해하거든요, 그 이해하기가.
그다음에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하실 때 감사위원회에서 늘 강조를 하신 게 적극행정에 대해서 어떤 좀 인센티브나 또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어떤 정책 또 그 업무보고에 정책목표인가 전략목표에 보면 적극행정을 하기 위한 감사위원회의 어떤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내용을 봤거든요. 그런데 예산에 보면 그런 게 전혀 반영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그 부분은 적극행정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될 텐데 그런 부분은 아무래도 기획실이라든지 그런 쪽이 돼야 되지 않겠나. 감사위원회에서는 면책을 하고 사후적인 부분이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좀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적극행정 과정에서 생긴 일을 면책하는 정도에 그치고 이제 다른 어떤 인센티브나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과에 인사 어떤 특진이라든지 또 어떤 인센티브는 기획실 쪽에 그런 데서 관장을 해야 됩니까?
우리 쪽에서 하는 거는 감사를 할 때 항상 지적사항만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수범사례도 같이 발굴을 합니다. 수범사례를 발굴을 해서 시장표창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는 하고 있는데 그 이외의 뭔가 저희가 감사위원회에서 인사상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직접…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인센티브라는 거는 감사위원회에서 돈을 줄 수는 없죠. 당연히 그거는 그래 할 수가 없고 그거는 타 부서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감사위원회에서는 어떤 면책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그거를 홍보를 해 주는 거예요, 그 직원이 참 대단한 일을 했다. 그런 일이 사실 돈보다 더 나을 수 있거든요. 포상금을 주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좋을 수가 있습니다. 표창장이라든가 우수사례로 선정되어서 어떤 홍보해 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 저 직원처럼 저렇게 좀 잘해 봐라.” 하는 어떤 그런 사례를 계속 이렇게 만들어 내주는 게 감사위원회의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주요 기능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쪽에 어떤 좀 신경을 집중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도 시장님이, 지금 바뀐 시장님께서, 박 시장님께서 오시자마자 제가 주문한 게 적극행정을 위한 공무원들의, 적극행정을 하기 위해서 어떤 공직사회에 도전하는 문화, 혁신하는 문화를 만들어 달라고 조성을 해 달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 업무에 감사위원회가 조금 앞장을 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는 앞에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중복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조례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취지에 동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예.
정상채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취임, 근무 시작한 지 몇 년 됐습니까?
지금 만 3년째입니다.
만 3년 다 돼갑니까?
예.
왜 그러냐 하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할 때 그냥 결론적으로 민간인 두 사람이 더 충원해 가지고 한마디로 민간인끼리도 중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있도록 민간인의 힘을 키워줬다 이렇게 봐도 되죠? 민간 부분에 대해서요.
아니,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외부위원의 수를 확대하는 방향이다…
예, 외부위원, 예. 외부위원끼리, 설령 집행부의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집행부 쪽에서 임명된 사람이 반대하더라도 민간인끼리 1/3을 의결할 수 있다, 이런 쪽이죠?
합의가 안 되면 표결을 하니까…
예, 표결하면 그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이 의미가 상당히,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감사위원장님도 어차피 민간인 분야에서 일하실 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이 문제는 아마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이나 제대욱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있다 아닙니까, 지금 이 안전감찰을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감찰과 안전점검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안전…
아니, 그래 아니, 그래 아니, 감찰을 감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요. 현장에서 하는 거…
아니, 아니, 그게 아닙니다. 감찰 자체가 감사고요. 감찰 자체가 조사입니다, 감사고. 그 안전실에서 하는 거는 예방정책을 세우고 점검을 하는 겁니다.
아니, 아니, 저는 그 의미가 아니고. 왜냐하면 감찰 자체가 감사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안전 담당업무가 자기의 업무를 소홀히 하는 그 사항도 감사대상이 되죠?
예, 그건 당연히 됩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감찰도 당연히 감사대상이 되지만 부산시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 자기 복무규정이나 어떠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 전반사항도 감사대상이 되죠?
예, 모든 위법 부당한 일은…
다 되는 거죠.
예.
솔직히 말해서요. 그러라고 감사위원회가 있는 건데,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이 사항은 감찰의 일도 당연히 되지만 이미 감사위원회는 부산시 전반적인 사항을 이미 감사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이거죠. 안전이나 이런 문제는 감사가 하는 것은 아니죠? 업무에, 업무에, 아, 복무규정이네요. 업무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을 때는 그게 감사대상이지만 그 고유업무, 감사를 해야 될 그 고유업무는 그 부서가 감사를 아니, 안전을 담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이 문제에 대한 괴리인 것 같아요, 사실요. 왜냐하면 안전까지 감사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안전에, A라는 사람이 안전에 대한 자기 책임, 복무규정이 돼 있는데 그것을 안 할 때 감사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사람이 안전 업무를 잘하고 있는데 그것을 감사하는 건 아니죠.
뭐 잘하고 있다면 예, 그렇습니다.
예, 자기 규정을 지키고 있다면 감사대상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이 사항은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대욱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대로 아닙니까? 그 사항은 사실은 업무에, 뭐 이 사항이 감사실에 있으나 없으나 감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한 대로 감찰하는 거 있다 아닙니까? 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 안 하나 이미 감사업무가 강화된다면 저절로 그 업무가 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예, 구조입니다, 사실요. 그래서 아까 제가 확인해 본 사항은 뭐냐 하면 안전감찰, 감찰은 안전감찰이고, 안전감찰은 당연하게 감사가 하는 거고 그 업무의 구분은 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감사, 결산을 좀, 아, 참 이거 좀 보죠. 추경을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연초에 필요한 인력이 채용이 안 돼서 추경에 올라왔다고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이 추경에 잡히면 6월 달 하면 7월 경 채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빠르면 7월 말, 예.
7월 말, 예. 그런데 이미 사실 아닙니까? 6개월이라는, 6개월 내지 7개월이 왔는데 지금 이 사항을 여기에 인력을 채용했을 때 또 이게 2년을 합니까, 1년을 할 겁니까? 1년을 할 거죠? 1년.
예, 임기제니까, 예.
예, 1년 할 거 아닙니까?
예.
1년 하면 어차피 예산상으로 볼 때 올, 그러니까 6개월, 7개월, 6개월 정도 계약을 하고 또다시 2020년도에 6개월…
본예산, 예.
하고 이렇게 계산될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사실요.
그래서 소요인력 예상이 정확하게 돼서 본예산에서 반영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맞죠, 예. 그래서 아마 어찌 됐든 사실은 책임이야 감사위원장님 책임은 아니지만 아닙니까, 사실은 인력의 문제 같은 거는 연초 그러니까 준비해 가지고 최소한 다음 해 익일 초부터 채용해서 업무를 보게 하는 것이 효율성도 높고 효과도, 뭐라 합니까, 책임성도 명확해지거든요. 이런 사항은 아까 다른 부서에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어요, 사실요.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 나오는 사항은 이 사항은 추경보다는 사실 근본적으로 예산실에서 뭐라 합니까, 필요 부서의 사항을 잘 판단해 가지고 거기서 해 줘야 되는 사항인데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봐집니다. 이 사항은 이후에 소통실도 마찬가지고 그 뭡니까, 인사, 그 뭐이고, 인사부서도 아까 그런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 사항은 부산시 예산실이 너무 실무부서의 의견을 안 들은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감사 또 결산만, 한 2분밖에 안 남았네요. 결산 분야는 있다 아닙니까? 아까 그 공익제보 사항이 있는데 공익제보를 대리로 신고도 하는가 봐요.
예,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불안이 있기 때문에 본인을 드러냄으로써 오히려 해고를 당한다든지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변호사를 통해서 본인은 드러내지 않고 대리인으로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사항이, 만약 이 사항이 내가 특히 개인 사생활 정도야 내가 이렇게 해 가지고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데 공익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공익, 내가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공익제보를 대리신고하고 그 수당도 지급하더라고요.
예, 대리신고하면 그 변호사한테 수당을 지급합니다. 그 변호사가 상담을 하고 어느 법 위반인지 검토를 해서 신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보수로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이런 게 뭐라 합니까, 2020년도에 처음 있은 겁니까, 아니면 종종 생기는 일입니까?
우리 시에는 공익제보 조례 자체가 처음 생겼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면서 대리신고제도를 도입한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도 대리변호사제도가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안심변호사라고 해서 같은 제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 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 있습니까, 사실은 상황이 달라서 이해를 했는데 부산시에 공익제보 대리신고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실명 그 사항은 어떤 경우입니까, 이런 경우는요?
예를 들어서 조직 내부에서 어떤 기관 내부의 부조리, 내부의 비리를 신고를 하고 싶은데 신고를 하게 되면 아무리 비밀보장을 한다 하더라도 신고내용 자체로 누가 신고했는지 특정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법률적인 조력을, 조력과 함께 본인이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대리신고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고를 더 쉽고 안심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말하는 안심하게 할 수 있다는 그 사항은 알겠는데 제일 궁금한 게 아닙니까? 요즘 그래 대리신고 이 사항이 공익적인 사항인데 공익적인 사항은 익명으로 신고도 할 수 있는 사항인데 대리신고, 익명신고가 대리신고, 아, 본인, 당사자가 나서든지 이런 사항인데 익명도 아니고 대리로 신고하면서 이런 수당지급 이게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공익신고는 실명신고만 인정을 합니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익명의 신고를 해 보면 안 받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 실명이라는 요건 때문에 그게 신고를 어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아, 익명, 익명, 예.
변호사를 통해서 신고하도록 하는 겁니다. 단순 익명신고는 공익신고로 인정이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안 되고, 예. 익명은 안 받아주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사항을 대리신고를 익명성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요. 그런 경향이죠. 제가 보는 시각은 아, 이것도 익명은 안 되면서 대리신고, 자기 숨기는 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예.
그러면 한 사례로 내가 여기 작년도에 1건 딱 있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쭉 자료를 봤거든요. 이 사항이 어떤 경우입니까? 사실요. 왜냐하면 변호사 수당까지도 지급했더라고요. 또 뭐라 합니까…
작년에 5건이 있는데 어떤 사건 말씀하시는지요?
아,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여기 날짜를 보면 있다 아닙니까? 7월 달로 돼 있는데요. 7월 18일 날. 수당 뭐라 합니까, 7월로 돼 있어요, 7월로요.
예, 지금 자료상으로 수당지급기준일을 따로 정리하지는 않아서…
예, 수당지급일로 그래 돼 있습니다.
7월 8일 날 완료된 건을 혹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구청에 공무원 근무태만 관련해서 1건이 있긴 했습니다. 이게 접수가 5월 19일 날 됐고 완료가 7월 8일 날 됐는데 지급이 언제 됐는지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추가질문 좀 짧게 하겠습니다. 제가 계속 안전감찰 전담기구 관련해서 들여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업무의 효율성에 있어서는 위원장이, 감사위원장이 하시는 게 좋다, 감사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게 다른 시·도에서 조례에 위원장을 행정부시장이나 시민안전실장으로 한다는 거는 그만큼 광역시나 시·도에서 좀 어느 정도 행정에 책임 있는 책임자들이 안전에 대해서 조금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제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만 있는 게 아니고 부위원장에는 각 부서 실·국장들이 지금 내정돼 있는 그러한 사항들인데 이게 위원장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 간에 심도 깊은 의견, 의논이, 논의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혹시 좀 설명을…
예.
예. 그거는 조직, 직제와 업무분장과 직결된 사안이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업무가 감사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이 조례도 감사위원회 소관으로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고 그런데 위원장을 예를 들어서 행정부시장으로 한다 그것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 감사위원회가 시장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것이 좀 맞지 않다라고 본 것입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마무리할 건교?
예.
그러면 하나만…
예, 정상채 위원님.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드릴게요.
결산서에 있다 아닙니까, 수입지부를 보면 결산서에, 조사담당관실에 기타이자수입이 어떤 내용이에요? 216-03.
법인카드 연결계좌 이자입니다.
법인카드?
계좌, 카드에 연결된 계좌에 지급된 이자.
지급된 이자입니까?
예.
그러면 이 사항은 고정된 거고 그러면 청렴감사담당관실에 224-06 아닙니까, 여기에 그외기타수입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이거는 위약금 같은 그런 성격인데.
이게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정산해서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을 세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그외수입 이 내용이요? 아닌, 이게 왜냐하면 제가…
아, 그리고 위험근무수당 반납분도 포함돼 있습니다.
그 사항이 제가 방금 그게 아무리 봐도 지금 감사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수당이 아닌 것 같아 가지고 그래요, 사실요. 왜냐하면 조사담당관실에 기타이자수입 그 사항은 연결된 그거라니까 조금 이해가 되는데 여기 청렴감사담당관의 그외수입 이 사항은 왜냐하면 2019년도 자료도 제가 봤거든요. 이 사항은 왜냐하면, 복잡하기 때문에 이래 볼게요. 징수결정액하고 있다 아닙니까, 예산액하고 이 사항이 일치돼 가는 게 2019년도도 마찬가지더라고 그 사항에 대해서요.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계좌에 연결된 그런 사항 같으면 명확하게 답이 나오지만 기타 여러 가지 잡수입 같은 사항은 사실은 딱 정확하게 맞추는 거는 신의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보면서 특히 수입지부에 수입 쪽에 이상하게 뭐라 합니까, 이해할 수 없는, 2019년도하고 20년도 2개, 두 가지를 빼 봤더만 이상하게 그 영역이 딱딱 맞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항은 보수적으로 잡으면서 뭐라 합니까, 미수납액이 없도록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왜냐하면 미수납액이 없도록, 그래서 이런 사항도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확인해 보는 겁니다, 어차피 지나간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연도에는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액을 잡고 징수액이 때에 따라서는 많이, 많이 잡힐 수도 있어요. 많이. 또 예산액을 잡고 징수액을 적게 잡을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다른 부서보다는 좀 감사위원회 여기는 좀 특별하더라 이 말씀을 지적만 할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한 위원님, 아, 아닙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조례에 관련해서 현재 안전감찰은 계속해 오고 계셨죠?
예, 그렇습니다.
항상 해 오고 계셨고 그러면 현재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에 어떻게 보면 취약한 재난 유형들 중에 안전부패사례 이런 부분들이 파악이 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매주, 매주가 아니고 매년 이렇게 테마를 선정해서 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시도, 시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선정하는 게 있고 행안부에서 선정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올해 같으면 물론 좀 뒤늦은 감은 있지만 지하차도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테마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늘 보는 부분은 매뉴얼이, 매뉴얼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가 하는 부분이고 올해는 이제 좀 재난 그 예보시스템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가 어떤 그런 것들을 보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안전감찰 실시를 하면서 보통 자연재난인지 아니면 사회재난인지에 대한 구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곳이 더 비중이 높습니까?
전통적으로는 아무래도 자연재난, 시설물 안전 이쪽에 좀 포커스가 있고 그 이후로 조금 범위를 넓혀보려고 하는 것이 산업안전 분야로도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이번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새롭게 개정이 됨에 따라서 이래 협의회 구성이 가능하게 되었는데 이 시행령 개정의 사유가 혹시 안전부패 사례들을 좀 더 새롭게 진단을 해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겁니까?
(담당자와 대화)
아마도 시·도 지역 전담기구 협의회 설치에 관한 것을 조례로 위임하기 위한 내용의 개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왜, 왜 그 협의회를 만들었을까요?
협의회는 정부, 범정부 안전 분야 반부패협의회가 있고 그다음에 각 지역별로 시·도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취약한 분야를 자체적으로 또 선정을 하고 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안전감찰기구 간에 협의회 구성 운영에 대한 규정이 마련이 된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앙에 이거를 총괄하는 곳은 행안…
행안부입니다.
행안부, 행안부.
예.
행안부고요. 지금 부산시 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현재 이 협의회 출범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대부분 됐고 한 두어 군데 정도는 아직 진행,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금 몇 번째입니까? 이거 하게 되면.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감이 있고요.
예.
협의회를 통해서 협의가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안전감찰에 대한 어떤, 어떤 업무를 하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협의회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집중적으로 봐야 될 주제가 어떤 것인지를 공통과제와 각 기관별 과제를 선정을 하고 그래서 그러면 자체적으로 감찰활동을 하고, 시도 시대로 감찰활동을 하고 그 결과를 또 시에 보고하고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또 시는 행안부에 보고하고.
협의회에서도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지고 그런 주제를 선정을 하겠습니다만 여태껏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안전감찰과 관련해서 우리 부산광역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재난에 대한 부분은 연구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없었던 것입니까?
올 초에 어떤, 안전감찰을 어떤 분야를 하면 좋을지 하는 부분을 연구용역을 한번 했었습니다.
결과는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BDI에서 했고 거기도 안전감찰이라는 게 새로운 개념이다 보니까 여러 분야를 좀 망라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니까 재난을 좀 유형화하고 그중에 부산에서 취약한 분야, 자주 발생하는 분야를 그루핑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그렇게 용역 결과가 나왔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현재까지는, 지금 현재 자료가 안 갖고 계시기 때문에 부산시가 가장 직면하고 있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지금 파악이 안 되고 계시네요.
아무래도 지형적으로 침수, 산사태 뭐 해안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고 거기다가 최근에 기후 위기가 결합되면서 그런 재난 유형이 나타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혹시 안전감찰 하시는 분들이 우리 재난유형별 취약등급에 대한 개념은 알고 계십니까?
예, 당연히 담당자들은 다 숙지하고 있을 것으로…
알고 계시죠. 부산시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갖고 있는 재난별 등급은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거기에 대한 맞춤형의 안전감찰이 가능해지리라고 보는 게 아마 이번 협의회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일단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봐야 알겠지만, 알겠습니다. 좀 더 보완한다는 측면에 대한 제도적인 취지의 자체는 상당히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예.
한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행안부에서 전담기구 협의회 표준안에 위원장을 시·도 부단체장으로 하되 안전감찰기구가 감사부서에 있는 시·도의 경우에는 그 감사관을 위원장으로 하라는 게 표준안입니다.
아, 표준안 내용은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중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제성 감사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수
행정문화팀장 유정규
○ 출석공무원
〈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정용환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 박노면
자치경찰행정과장 안경은
자치경찰관리과장 문봉균
〈감사위원회〉
감사위원장 류제성
조사담당관 이지영
청렴감사담당관 임창근
○ 속기공무원
권혜숙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7 회 제 7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08
2 8 대 제 29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3
3 8 대 제 297 회 제 5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6-16
4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2
5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2
6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2
7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2
8 8 대 제 29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2
9 8 대 제 2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8
10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6-22
11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1
12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1
13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1
14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1
15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1
16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6-30
17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6-29
18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5
19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6-21
20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8
21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8
22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8
23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8
24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8
25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4
26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7
27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7
28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7
29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7
30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6-17
31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7
32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6-16
33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6-16
34 8 대 제 297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