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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6월 17일 (목) 10시
  • 장소 : 행정문화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3.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 5. 부산광역시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유선희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0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하여 기관별 소관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인재개발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조례안 등을 제외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은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3일 행정자치국 소관 안건 심사가 끝난 후 일괄 처리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가. 인재개발원 TOP
나. 시민행복소통본부 TOP
2.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인재개발원 TOP
나. 시민행복소통본부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유선희 인재개발원장님 나오셔서 인재개발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 유선희입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저희 인재개발원 소관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배려와 지도에 힘입어 우리 원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급변하는 환경에서도 실시간 비대면 교육 실시, 이러닝 콘텐츠 강화 등으로 경쟁력 있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오늘 말씀해 주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업무 추진 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인재개발원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인재개발원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유선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인재개발원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인재개발원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인재개발원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한 위원님.
유선희 인재개발원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한 위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명세서 387쪽을 보시면 부산형 특화 이러닝 콘텐츠 개발 사업비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본예산에도 1억을 편성했는데 현재 이러닝 콘텐츠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매해가 아니라 5년에 걸쳐서 저희가 이러닝 개발 계획을 좀 수립했고요. 그 첫해인 2021년 올해에 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라배움터 등 종합적인 그런 이러닝 콘텐츠를 차용해서 쓰고는 있습니다만 부산 특화된 교육이 없기 때문에 작년에 해양수도 부산에 대한 이러닝을 개발해서 지금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올해는 또 해양 항만물류라든지 블록체인, 저희가 또 특수 그런 경제에 그런 블록체인 특수구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또 새롭게 발표된 신도시 비전이나 핵심전략에 대해서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이 비대면 교육수요 증가에 따른 부산시 교육의 이러닝 과정 개발인데 후반기에 접어드는 시점에 아직도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었어야 하는데 이 사업이 빨리 완료가 되겠느냐 이런 걱정이 되고 또 본예산에 1억이 편성됐는데 아직까지 추진을 못 하고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대한 그런 부산의 중소기업을 찾아보느라고 지금 3차까지 공모를 하고 있는데 계속 실패를 하고 있고요. 그러한 지역 제한이나 대상 지역 그런 제약이 풀려서 현재 다른 타 기관하고 협의를 좀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떤 스토리보드라든지 기획, 개발, 설계안은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수만 한다면 2개월 혹은 3개월 안에 개발 완료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할 때 6월까지 그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잖아요. 아직까지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고 또 확정이 되지 않았는데 또 추가경정예산안이 필요하네요, 그죠?
계획은 수립이 다 됐고요. 대신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발업체를 지금 찾고 있는데 이러한 예산으로 또 업무가 좀 과중하다 생각했는지 좀 또 부산에 있는 그런 중소기업 업체를 찾다 보니까 3차까지 추가로 공모를 했는데 계속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으로 어제 종료가 됐는데 4차가 어제 종료됐는데 2개 업체가 좀 공모를 했고요. 거기서 저희가 그런 예산이나 일정을 잘 맞출 수 있는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바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비대면이 계속되면 이게 직무교육이 내년까지 아마 연장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산출근거를 보시면 1개 사업에 보면 한 500만 원 소요되는 것으로 대충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1억이면 20개 사업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연초부터 추진했다면 이게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런데…
그런데 예산이 연초부터 시작을 안 하고 후반기까지 이래 자꾸 밀려가는데 조기에 좀 이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어차피 지난해부터 코로나가 연장이 돼 왔잖아요. 그런데 그걸 예상을 해서 금년에 사업계획을 또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성과가 안 나타났다 이 말이지요. 그래, 후반기에 지금 이제 7월 달 넘어가면 휴가철이고 뭐고 계속해서 업무가 자꾸 뒤로 밀려가면 연말이 되면 더 과중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좀 해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밀리지 않도록 기한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좀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김부민입니다.
원장님 매번 고생하시는데 작년 한 해 코로나 때문에 직원들 교육도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실적도 냈던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물어보고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결산서에 예산 부분, 결산 부분, 교육훈련 달성률을 작년에 초과달성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오프라인 교육은 조금 많이 줄었을 거고 당연히. 그래서 이걸 어떻게, 100% 잡았는데 106% 달성한 게 어떤 방식으로 변화를 한 건지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달성률이 보면 집합하고 이러닝하고 합계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당초 대비도 달성을 했고요, 그렇게 따지면. 그런데 엄격히 말씀드리면 6차까지 교육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6차 교육 목표 대비 달성률을 저희가 최종으로 지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당초 대비 집합교육은 한 48% 달성을 한 거고요. 또 이러닝은 대신 370% 이상을 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합계를 하면 당초든 6차 변경계획이든 하여튼 달성된 지표로 그렇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그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는 경우인데 일단은 이러닝이 생각했던 것보다 초과달성이 되었다.
예, 좀 살려줬죠.
(웃음)
그래서 올해도 지금 보면 목표를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100% 초과달성하겠다라고 잡으셨거든요. 올해는 그러면 이거 집합교육하고 오프라인교육, 온라인교육하고 이러닝교육하고를 좀 이렇게 배분을 해 놓은 게 있습니까?
예, 작년은 저희가…
아니면 총합으로 또 계획을 세우신 건지?
예, 총합으로. 그 대신 집합하고 이러닝하고 구분해서도 지표를 보여드리고 항상 저희가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거는 2개를 합쳐서 총계로 그렇게 지표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작년은 저희가 코로나에 대비가 안 됐다면 올해는 다소는 됐는데 좀 하반기부터는 괜찮아지지 않을까라고 약간 다소 낙관적으로 잡은 목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코로나 상황이 좀 지속된다면 또 변경계획이 좀 다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가 지금 현재 6월이잖아요. 지금까지 교육훈련 달성률이 몇 프로죠?
지금까지는 일부 실습이 필요한 집합교육 제외하고 거의 모든 과정을 지금 비대면으로 소화해 내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1년을 100으로 잡았을 때 지금까지 몇 프로 달성을 했죠?
지금까지 한, 이렇게 좀 더 세부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는 건 좀 저희가 따져봐야 되고, 제가 살펴봐야 되고 제가 그냥 다달이…
그러면 일단 달성률…
하는 거 보면 한 90%, 예.
90%요? 아니, 1년을 100으로 쳤을 때.
아니, 그런데 이러닝은 벌써 올해 목표치를 6월에 달성해버렸습니다.
올해 목표치 얼마나 잡았는데요?
올해는 저희가 칠만…
(담당자와 대화)
이러닝 4만여 명을 잡았습니다.
4만여 명인데 벌써 달성…
4만 4,600이요.
초과했다.
예.
그러면 이후에 코로나 종식이 저희가 국가적으로는 올 추석 전에 마스크를 벗고 가족들 모임을 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셨고 우리 정부도 K-방역 아주 잘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코로나 종식 이후에 분명히 교육문화도 바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이후에 내년 계획도 조금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장비 같은 걸 좀 많이 구입을 한 거잖아요, 지금?
예.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건지도 좀 같이 고민을 지금부터 좀 하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교육목표치를 아까 말했지만 집합교육하고 이러닝교육하고 좀 분리해서 다음에 도표, 아무튼 결과를 좀 내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는 또 이게 작년에, 작년 결산서죠. 결산서 승인안 개요 보면 사실 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작년에 추경에도 또 시에 와서, 시의회 와서 추가예산을 요청한 게 있던데 저는 예산은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좀 많이 남은 이유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좀 챙겨보려고 참 노력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고 하나는 교육운영 또 하나는 인건비에서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인건비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작년에 1명이 이직을 하고 또 전임교수 두 분이 퇴직을 하시는 바람에 새로운 전임교수를 찾는 때까지 조금 공백기가 있었고 이런 걸로 인한 인건비가 좀 남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현원하고 정원 대비 그런 불일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 교육운영은 저희가 추경할 때만 해도 한 석 달이 교육이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교육을 다 목표를 좀 달성하고자 하는 의욕이 앞섰던 것 같고 11월, 12월에 다시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그조차도 교육을 못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고, 또 하나는 이게 사람 즉 교육생을 모집하는 그런 교육과정이다 보니까 이게 한 100개의 과정에 조금씩 잔액들이 남아서 그 부분이 한 2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제가 그거를 좀 더 세밀하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게 제가 이후에 물어볼 게 뭐냐 하면 올해도 그러면 집합교육은 줄어든다, 그죠?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진 않죠?
작년에, 예, 작년만큼…
그런데 집합교육을 했을 때 저희가 교육훈련비, 자치단체가 교육부담금을 좀 받죠? 지금 이러닝을 했을 때는 교육부담금을 받지를 않죠?
받습니다.
일부 받습니까?
이러닝은 안 받는데 비대면 교육이 집합교육에 준해서 저희가 교육비용을 청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줄어드는 거는 그 시설의 숙식하고 이런 것들은 비용을…
원래 숙박은 없고요. 도심형 교육연수시설이기 때문에 출·퇴근을 하는 거고 단지 현장 탐방이라든지 또 우수기관 벤치마킹 이런 현장 관련된 그런 교육비용이 많이 줄고 있고요. 대신 비대면 교육은 강사료는 똑같이 들고 또 교재라든지 여러 가지 교육준비물 같은 것들을 택배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비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세입 부분을 좀 보니까 작년에 7억 5,300만 원을 징수결정을 하셨어요.
예.
그죠? 그런데 올해는 세입을 9억 5,200으로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이게 약 2억 정도를 더 잡을 수 있었는지, 올해 세입예산을…
작년은 말씀드린 것처럼 집합교육으로 예정된 것들이 연기, 취소 뭐 이러면서 많은 교육생들이 교육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올해는 아예 비대면 교육입니다라고 해서 비대면 교육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비대면 교육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합교육하고 동일하게 그 교육비를 청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다소 좀 많은 비용을 청구하게, 예산으로 잡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거 19년도에 비해서는 줄었거든요, 작년이.
예.
19년도에 11억 잡았는데 9억으로 줄었고, 7억으로 완전 줄었고. 그러면 올해는 9억으로 잡은 거는 작년에 비해서는 올라간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잡으셨…
예, 저희 의지치입니다. 그리고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지금 현재 징수율이, 세입예산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지금 현재, 6월까지.
잠시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금액하고 몇 프로 달성했는지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8,477만 원 정도고요.
예? 다시…
이거는 5월 말 기준인데 8,477만 원.
8,400만 원이요?
예, 8,400.
지금 9억 5,000 잡았는데 지금 8,400? 5월이?
예, 1/10 정도 되는 걸로…
그럼 10%도 달성을 못 한 건데?
(담당자와 대화)
예, 6월에 2억 정도 자치단체 부담금이 2억 정도 들어올 예정이고요. 조금 징수하는 시점에 따라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일정대로 교육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사실 이번 전체 부산시 1차 추경을 보면 1조가 넘는 예산을 했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이 코로나 시기에 세입을 많이 잡아서 세출을 억지로 맞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이게 과연 이 어려운 시기에 이 세입이 평소보다도 계속 늘어나는 게 정말로 세입을 제대로 잡은 건지라는 저는 사실 의문이 듭니다. 이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잡아야 되다 보니 거꾸로 지금 잡은 것 같아요. 세출을 맞추고 나서 세입을 잡았다라는 느낌을 저는 사실 받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과연 인재개발원에서도 그걸 거꾸로 잡은 것 같다, 아닌가? 그런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리고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해 주시면 좋겠다. 지금 현재는 9억을 잡았는데 6월까지는 3억 정도밖에, 30% 정도 목표밖에 달성을 안 했는데 하반기에 70%가 과연 될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에는 또 소방학교라든지 저희가 관할하지만 또 어떤 시설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건 사실이고요. 하여튼 일정대로 교육을 진행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대욱 위원님.
반갑습니다. 금정구에 제대욱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4,000만 원 이러닝, 부산형 특화 이러닝 콘텐츠 개발 4,000만 원 추경 올리셨죠?
예.
이거 올린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이유인가요?
예, 아까도 우리 김종한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의 답변과 중복일 텐데 저희가 5개년 이러닝 발전계획을 수립했고요. 그런 부분은 지적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 이후에 학습패턴이라든지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또 부산형 콘텐츠를 저희가 좀 더 풍부하게 제공을 해야 된다라는 목표에서 올해 첫 번째 1억 6,000을 맨 처음 예산에 좀 했습니다.
아니,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번에 4,000만 원 올린 부분을 콘텐츠 내용을 좀 새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예. 그래서 도시 비전이 새롭게 수립이 됐기 때문에 전 공무원, 2만여 명의 공무원들이 그런 비전이나 핵심전략에 대해서 왜 이런 비전이 수립됐고 어떻게 이런 부분을 달성할 수 있는지 세부적인 내용을 좀 학습할 수 있도록…
2만여 명은 부산…
구·군에 있는…
구·군까지 다 포함해서고.
예.
지금 예산을 6월 말에, 30일이죠? 그러면 만약에 확보를 하셔 가지고, 용역을 또 아마 하실 예정이신가 봐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7월 달, 8월 달 용역계약 체결, 콘텐츠 개발. 9월 달, 9월 달부터 교육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까?
예, 맞습니다.
2만 명, 시장님 임기가 내년 6월 달까지고요.
예.
그렇죠? 그러면 한 7∼8개월, 7∼8개월 정도 그 안에 2만 명 교육을 다 할 수가 있습니까?
글쎄, 목표치이고 이게 필수 교육화되려면 노조 쪽하고도 또 얘기를 풀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필수 교육화했으면 좋겠지만 선택이라 하면 2만 명은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와 가지고 그 시장님이 설계하는 부산의 어떤 비전 방향에 대해서 공무원분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그 인식을 확산시키겠다. 좋은 말인데, 좋은 말인데 시기적으로 적정한가 그리고 예산도 적정한가? 그리고 이게 한 달 만에 콘텐츠를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어떤 질적 하락, 질적 우려도 좀 생길 수밖에 없는 사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새로운 시장님 오셔 가지고 새로운 본인만의 어떤 시정 구상에 관해 가지고 전달하는 거는 좋은데 시기라든지 또 예산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검토가 있었습니까?
예, 이거는…
그냥 위에서 지시 내려오니까 하는 거 아닌가요?
아, 지시 없습니다. 이거는 자발적으로 저희가 교육기관이라면 같은 배를 탔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나 방향이나 또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서로 공유해서 내재화시키고 실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제 소신으로 여러 가지 부서, 관련 부서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저희가 교수 설계, 교수전략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러닝으로 개발하는 업체만 찾으면 바로 착수할 수 있고요.
좋은 말씀이신데, 내년 6월에 시장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저는, 예. 뭐 한 두 달이라도 같이 공유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했고 바로 비전이 수립됐을 때 이러닝이 같이 출발했으면 좋았을…
교육만 하다가 끝나버리는 수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나 저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기한, 일정을 염두에 두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교육은 시기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육만 하고 끝날 것 같으면 예산낭비죠.
그런데 저희는 몇 개월이 됐든 새로운 비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생각하고 또 이 부분이 수정·보완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새로운 비전이 있어도 또 수정·보완할 때는 이만큼의 예산이 아니라 쉽게 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말씀은 일단 4,000만 원 예산을 들여서 동영상이든지 어떤 교육자료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만약에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면 또 거기에 맞게 바꿀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reusable 하게. 재생산할 수 있게 그렇게 좀 틀을 만들어서…
그럼 그때 가서는 따로 예산을 신청 안 하셔도 됩니까?
일부 보완하는 작업, 예산은 들겠죠. 전혀 안 든다라고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런데 민선 7대 때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교육, 집합교육으로 그렇게 된 부분으로 소화를 시켰고 이러닝에 대한 필요성 이런 부분을 미처 좀 실감하지 못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집합교육을 한 텀을 다 돌리기 위해서는 2년, 3년 이상이 걸릴 수 있고 혜택을 받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이러닝처럼 적시에 그 확산성을 가지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도구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저는 제 생각에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 좋습니다. 일단 뭐 4,000만 원 예산을 들여 가지고 어차피 새로운 시장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온라인수업을, 온라인으로 부산 시정의 어떤 정책들을 좀 이렇게 공무원들한테 확산시킨다는 데는 저는 공감을 합니다. 대신 이게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지속가능성이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만드셔야 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인재개발원장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반갑습니다, 인재개발원장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재개발원이 오늘 오전에 배정이 됐는데 사실 지금 추경이 1건 딱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결산내용도 비교적 간단해요. 문화체육국하고 비교하면 수십 배가 차이납니다. 문화체육국은 지금 조례도 있고 추경도 엄청나요. 추경편성도 엄청나고 또 결산자료도 많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시간이 배정이 된다는 게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1건 딱 추경편성 한 그 이러닝에 대해서는 이미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거는 하지 않고요. 지난번에 업무보고에 인재개발원이 지역주민을 위한 지원사업도 하겠다 이런 업무보고 내용을 청취를 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
단 1건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추경에. 잘 아시다시피 인재개발원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수업을 거의 못 하고, 그죠? 본연의 공무원 교육을 하지 못하고 확진자를 수용했죠. 그죠?
생활치료센터처럼…
예, 생활치료센터로 했다 아닙니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확진자를 생활치료센터로 이렇게 만들면 그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른 구에도 시도하려다가 극심한 반대로 안 되고 대부분 극심한 반대에 부닥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확진자를 금곡에 수용을 했을 때, 넣으려고 했을 때 집회신고를 한 달간 지역주민들이 신고를 냈다가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설득을 했어요. “국가적인 위기상황인데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코로나를 치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인재개발원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거는 국가적으로도 좋은 모습으로는 안 보인다. 대신에 시의 집행부에서도 코로나 확진자를 수용하는 만큼 거기에 대한 어떤 지역발전에 신경을 쓰고 또 지역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도 강화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예산을 보면 단 한 푼도 올라온 게 없어요. 쉽게 말하자면 화장실 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마음이 틀리고, 이런 식으로 위기모면만 하면 양치기 목동처럼 거짓말을 하게 된다면 앞으로 그게 수용이 가능하겠습니까? 극렬 반대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사진 한번 보셨습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
지금 운동장에 트랙이 너덜너덜합니다. 거의 누더기처럼 돼 있어요. 이게 폴리우레탄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 현재 콘크리트이고요. 저희도 그 청원을 받아서 좀 알아보니까 탄성 소재로 바꿀 수 있다라고 해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설 전체가 보수를 안 해 가지고요, 너덜너덜하고. 여기 보시면 벤치도 전부 지금 부식이 되고 그런 상태인데 이 개선해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단 한 번도 편성을 안 하고요. 다른 예산서를 보면 다른 체육센터에 무슨 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계속 이런 게 보수비용이 올라오는데 유독 인재개발원은 시설이 다 낙후되어서 이게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덜컹거리고 지나다니지도 못할 정도고, 유모차도 못 갈 정도의 그런 어떤 시설이 보수해야 될 데가 많은데 그 자체도 아예 추경에 올라오지도 않고, 또 지난번에 코로나 확진자 수용하면서 거기는 특수한 사항인데 다른 데 확진자 수용시설은 전부 다 민간인 주거지역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인재개발원은 잘 아시다시피 바로 옆에 수천 세대의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지원사업도 하겠다고 했는데 추경에 이렇게 편성을 아무것도 안 하면 앞으로 수용을 허락하겠습니까?
예, 저희가 교육기관이다 보니까 교육에 좀 집중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열린 강좌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만나 뵙기 힘든 강사분들을 통해서 콘텐츠 혹은 지식 또 여러 가지 소양교육을 좀 배려해야 되겠다라는 계획은 좀 있는 부분인데 저희도 굉장히 빡빡한 예산 쪼개서 이렇게 인프라까지 추경을 올리기에는 조금 역량이 부족했던 건 사실이고요. 그건 내년에…
명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코로나 확진자를 수용을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극렬한 반대가 있었는데 그거를 이런저런 지원사업을 하겠다 하면서 무마를 시켰으니까 당연히 거기에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편성해 달라고 주장을 해야죠. 1건만 떡 올려 가지고 위기 모면하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도 다음에는 코로나 확진자 그쪽에 수용한다 하면 저도 주민들 데모한다는 거 이제 더 이상 안 막겠습니다. 타 구로 보내겠습니다.
예, 저희도 뭐…
단 1건만 올라와서 정말 실망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개보수할 데가 많잖아요, 그죠?
예, 여기저기…
거기에 대해서도 신경도 안 쓰고…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도 신경을 안 쓰는 예산에 대해서 조금 실망입니다.
지금도 확진자 수용하고 있죠?
예.
한때 많을 때 백몇십 명 됐죠?
예, 100여 명이 넘었고 요즘은 40∼50명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수용시설 그 바로 옆에 수천 세대의 아파트가 있다는 걸 명심을 하십시오. 극렬하게 반대할 뻔했는데 겨우 수습했는데 예산 이거 이러닝 1개만 딱 올라오는 게 이게 있을 수가 있는 문제입니까? 실망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것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내년에 반드시 좀 예산에, 본예산에 그렇게 반영해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좀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도석 위원님.
최도석 위원입니다.
유선희 원장님하고 우리 관계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유선희 원장님이 작년 2월 달에 오셨죠? 부임하셨죠?
예.
개방직으로 오셨는데 뭔가 일반 공무원보다 뭔가 우수해서 오셨는데, 물론 이 시간은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예비심사죠. 또 금년도 1차 추경예산 심사 시간인데 우리가 결산 심사는 기업의 경우에는 어떤 경영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내려가고 우리가 더 쉽게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민간 부분의 단체의 회장만 하더라도 1년 살림을 잘 살았나 못 살았나 이런 평가를 하는 결산에서 성과가 미흡하면 회장을 바꿔라 이런 게 흔히 일반적인 사회상식이죠. 그죠? 결산 시간에서 볼 때.
제가 그 질문이 압축해서 우리 인재개발원장님으로 오신 유선희 원장님이 작년에 2월, 아마 2월쯤에 개방직으로 오셨는데 회계결산이라는 재무 관련 이런 회계결산 말고 1년에, 1년, 약 1년 3개월 됐죠?
예.
1년 3개월 됐는데 뭐 어떤 성과가 뭐 어떤 게 있습니까? 딱 이런 성과는 정말 지금까지 우리 공무원 교육원, 소위 인재개발원에서 예전에는 없었던 정말 탁월한 정말 모델이 될 수 있는 이런 성과다. 이런 성과가 있습니까, 혹시? 자신 있게 뭐 하나 이거는 했다.
예, 뭐 제가 우수해서 온 거라기보다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요.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단지 공직사회에서 미처 적용하지 못한 이러한 부분을 민간기업의 경험을 살려서 한번 적용을 해 봐라, 그런 깊은 뜻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고 이런 부분을 많이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핑계 아닌 핑계가 이제 코로나라는 복병이 좀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단지 제가 봤을 때 집합교육으로 매우 훌륭하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5년, 10년 뒤 준비를 하자라고 봤을 때 과연 어떻게 교육이 바뀔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고요. 그중에 하나가 이러닝 발전 계획을 수립하게 됐고 또 그 일환으로 직무교육체계, 즉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직무교육체계를 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획이 일단 100%가 아니라 시작이 반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용되기 위해서는 많은 분들의 그러한 교육에 대한 인식도 바뀌어야 되고 조직문화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계속 노력은 하겠지만 이런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기반 이런 것들을 마련한 거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원장님 스스로는 그렇게, 목표달성이라기보다는 뭔가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지만 홍보가 덜 됐는지 몰라도 현재 인재개발원에 어떤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이라든지 뭔가 좀 과거와 다른 뭔가 좀 새로운 시스템이라든지 이게 눈에 띄지를 않아요. 물론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공공기관이 민간기업 빼고는 코로나 핑계를 너무 많이 대거든요. 그 코로나 여건의 외부요인도 있지만 뭔가 새로운 시스템 구축이라든지 뭔가 이 부분은 토대를 구축했다 이럴 정도면 뭔가 이거를 와서 어떤 제도적 제약 그다음에 어떤 행정 내부 시스템의 제약, 뭐 한계는 압니다. 알지만 이 부분은 정말 제가 와서 새로운 어떤 교육시스템을 바꿨다, 또 아니면 해양도시에 맞는 특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해서 뭔가 부산시 공무원이 해양도시의 주인 되는, 어떤 과거에 없었던 부산시 공무원은, 모든 공무원은 해양 분야의 용어 30개 정도는 무조건 알고 있다. 뭔가 좀 이렇게 딱 와닿는 성과, 이런 게 이게 아무리 내부적으로 우리 원장님이 열심히 하고 토대를 구축해나갔습니다만 다음 원장이 오면 손을 못 대게 할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남겨놔야 되는데 그게 아직 홍보가 덜 됐는가 어찌 됐든 좀 다소 평가를 하자면 조금 시간이 필요한지 몰라도 뭔가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까 말씀을 충분히 들었고 어떤 토대 구축을 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부산에 이제 와서 보니까 정말 부산이 자랑할만한 그런 요소 요소의 그런 많은 장점들이 있어요. 저도 너무 안타깝게 생각해서 해양수도 부산이라는 타이틀로 집합교육도 좀 확대를 했고요. 또 지금 이러닝도…
아니요, 잠깐만요.
처음으로…
아니요, 잠깐만요.
구축을 했습니다.
다른 질문 성격입니다. 답변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뭐 뭐 했다 뭐 했다, 한정된 시간에 제가 물을 게 많아요, 보충시간도 있습니다만. 확대를 했다 이렇게 시민들에게 말을 하는 거는 이해됩니다만 그 확대 속에 내실 있는 부분은 저는 전혀 와닿지가 않아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확대를 했다가 아니라 정말 성과가 있었다는 거죠. 교육의 질도 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아,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거를 그냥 무늬만 해양교육을 했다 이거예요. 확대를 한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 부산시에 필요한 정말 실무적으로 필요한 그냥 자치구·군 공무원, 부산시 공무원들이 꼭 알아야 될 그런 교육보다는, 한편으로는 북항교류가 뭐 필요합니까? 컨테이너 업무를 하지 않는데, 담당하지 않는데 컨테이너 항만 물류 교육을 왜 하느냐고요. 그런 걸 지금 따질 시간이 없고, 확대했다 이런 말보다 뭐 하나 내놨다 이거, 뭐 특별하게 내가 이걸 했다 이걸 묻고 싶어요.
그래서, 예. 그 학습사이트를 위원님께도 좀 연결을 해 드릴게요. 보시고 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의견도 주시고 저희가 수정·보완해서 더 성과 있는 교육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인재개발원에서 결산 심사 우리 위원회에서 뭐 재무 관련 이런 혹시 지적받았거나 권고받은 이런 사항은 없어요?
예,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인재개발원에 결산 심사 이런 과정에 성과지표가 3개죠?
예.
성과지표를 3개 설정해 놨죠? 성과지표. 그걸 몰라요?
맞습니다.
성과지표가 몇 개인지를 몰라요? 많으면 또…
3개 있습니다.
내가 복잡하다 하겠는데, 3개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그 3개 중에 혹시, 다른 기관은 목표달성이 많아요. 미달성은 없습니다만 혹시 초과 목표달성한 게 있습니까?
뭐 다 초과달성하고 있습니다.
초과달성이, 자료에는 그냥 목표달성이고 초과달성은 하나도 없는데 왜 그 발언을, 답변을 그래 합니까? 초과달성은 없잖아요.
여기는 뭐 S등급이다, 또 100%다 하는데 102, 103%인데 뭐 그렇게 적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하여튼 초과달성은 없죠?
예.
그냥 단순한 지표, 목표달성에 불과한 3개 목표달성은 했다.
예.
다행히 미달성은 없고, 그죠?
결산 부분에 대해서 한정된 시간에 제가 질문을 드리기에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보충질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우선 추경 부분에 이러닝 이 부분이 사실 어느 시장이든 새로 부임하면 비전과 전략과 목표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주지시키고 하는 부분은 좋습니다만 이게 이러닝으로 꼭 가야 됩니까? 비대면 이런 교육에 맞춰야 됩니까?
기존 교육에도 다 새로운 비전을 반영을 해서 지금 비대면 교육이나 집합교육이 예정되어 있어서…
아니, 계속 왜…
할 예정이고요. 그렇게 돌다 보면 보시다시피 집합교육은 3,000여 명, 4,000명 정도밖에 안 돼요.
아니요, 제가 질문하는 취지는 이래요. 중앙정부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백신 접종 증가에 따라서 지금 학교도 개방하고 등교도 하고 교육 여건이 비대면에서 이제 집합으로 전환시키는 추세인데 이걸 굳이 그렇게 포스트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하는, 물론 이게 임기, 한정된 임기에 여러 가지 우리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이 시간적 제약 이 요건을 말씀, 과연 타당한지 교육프로그램을 떠나서 기간이. 자, 그런 걸 떠나서 저는 이 부분이 과연 이러닝이, 제목도 이러닝 콘텐츠 개발. 시민들이 보는, 이 예산과목이, 제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러닝 이 영어, 이 영어를 많이 쓰면 있어 보이는지 몰라도 이러닝 콘텐츠 개발, 필요성은 느끼지만 이 부분이 제가 이야기한 핵심은 이게 비대면 교육 수요가 증가하겠다 보지만 저는 비대면 교육 수요는 이제 줄어드는데, 줄어든다고 봅니다. 이게 꼭 이러닝 형태로, 이게 소위 말하는 동영상 교육이죠?
비대면은 실시간 온라인 교육, 이렇게 1 대 다로 하고…
그래 온라인 교육이잖아요?
그거는 이러닝은, 예. 그런 화상…
그런데 코로나가 종식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고 있는데 굳이 이렇게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또 개발한다. 이거는 공무원 스스로, 지금 이미 나와 있는 그 부분인데 인재개발원의 인사 사이클에 그런 노하우가 없는지 몰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뭡니까? 꼭 온라인 강의 콘텐츠 개발 아니더라도 이미 나와 있는 자료인데 이걸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건지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굳이 이 비대면을 해야 됩니까?
이미 나와 있는 거는 인쇄된 벽에 붙은 액자입니다. 왜 그 비전이 나왔고 핵심전략을 뭐 어떻게 실행하자는 얘기는 없어요.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집합교육도 풀어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당분간 필요한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전 직원들을 교육하는데 일정 부분 정말 내년까지, 내후년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이런 부분을 전달하는 툴은, 도구는 이러닝만큼 좋은 게 없다라고 보고 심지어 코로나가 끝나도 이런 자기주도학습, 즉 이러닝에 대한 수요는 상당 부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어요. 그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걸 원장님 혼자 방역당국과는 좀 다른 차원에서 예측, 다양한 예측 가능한 부분에 그런 비대면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러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 4,000만 원이 필요하다 그 부분은 그렇게 봅시다. 그렇지만 정부 방역당국은 하반기쯤에는 마스크를 벗고 여러 유형의 오픈 어떤 교육이 펼쳐질 건데 학교도 개방하고 이렇게 가니까 조금 뭡니까, 아쉬움이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조금만 발언하고 나중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무원, 용역에 의존하는 것보다 공무원 스스로, 이게 꼭 너도나도 이게 용역만 발주하는 것보다 공무원 내부적으로 이런 교육책자나 이거 전달 효과가 있는 이런 어떤 교재를 만들 수가 없어요? 이미 공약 다 나와 있고 여러 유형의 그 어떤 요약도 있고 한데 이거를 굳이 이거를 외부용역을 줘야 됩니까, 콘텐츠를?
예, 용역이라 하면 저희가 갖추지 못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업체에 맡기는데 저희가 궁극적으로는 확보해야 될 전문인력은 맞습니다, 앞으로. 그러나 그런 프로그래밍을 한다든지 화상교육 또 어떠한 동영상을 만들고 이런 부분은 저희보다 더 잘하는 업체에 맡기다 보면 더 빨리 잘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를 굳이 용역을 맡기는 부분이고요.
아니, 콘텐츠, 잠깐만요. 업체에, 부산시 어떤 행정 내부의 여러 가지 방향성이나 비전이나 전략을 업체에 맡기는 거…
아니요. 저희가 그 콘텐츠는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적인 부분을 말합니까?
대신 그거를 동영상으로 바꾸는 작업에 기술자의 도움이 필요한 것뿐입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우리 행정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영상편집 이런 기술을 가진 사람들도 많잖아요, 홍보담당관실이라든지. 이런 내부에서 이렇게 스스로 제작하고 이런 능력이 전혀 안 됩니까? 시 내부적으로도…
각자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2개월 정도 요청을 하기에는 좀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하여튼 가용할 수 있는 자원은 최대한 활용해서 예산이나 일정이나 퀄리티 이런 부분을 좀 높이고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말하는, 예, 충분한 이해는 됩니다만 뭐든지 공무원은 용역에 모든 걸 의존한다 이런 인식은 기본인식이 고정돼 있어요. 그렇지만 시민들이 볼 때는 최소예산으로 최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또 내부 역량을 활용하는 그런 또 어떤 예산절감의 어떤 인식도 가져야 되는데 무조건하고 용역에만 의존하는 그런 안일한 자세도 좀 바뀌어야 안 되겠나 이 이야기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답변, 질문 답변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상채 위원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부민 위원님께서 이 사항은 매년 결산 때 나오는, 일부 나오고 말았던 사항인데요. 오늘 다시 또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결산을 할 때 세입 부분, 분야를 항상 공무원들이 보수적으로 잡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이 세입 분야를 보면 그 담당 공무원들이 어쩌면 전략적으로 들어올 액수를 미리 잡아 가지고 그대로 세입을 맞춰 가지고 성과를 100% 맞추는 이런 경향이 많다는 말을 아마 이 앞에도 했고 몇 번 나왔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그 지적을 정확하게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에 인재개발원에서 보면 미수납액이, 여기 자치단체간 교육부담금액으로 미수납액이 1억 1,417만, 아, 1,147만 원 정도 잡혀 있어요.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치단체간 교육부담금인데 어떤 내용이죠? 구체적으로요.
예, 구·군에서 교육을 받고 그 교육, 학습자 수대로 교육비를 좀 저희가 청구하면 그거를 납부하게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다소 일정을 좀 미뤄서 올해 1월에 좀 저희가 수납한 내용입니다.
지금은 안 들어왔지만 나중에는 들어올 거다 이 말이죠?
들어왔습니다. 1월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래, 그래서 미수납액은…
12월 기준으로는 저희가…
미수납액은 맞는데 어떻게 이 예산현액을 그렇게 몇 명 들어올 거라는 그 사항을 어떻게 예산현액을, 아, 징수결정액을 잡을 수 있냐 이 말이죠, 궁금한 거는.
예, 저희가 항상 수요조사를 매해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아까 김부민 위원장님이 말하는, 위원님이 말하는 내용이 그거거든요. 이 사항은 수요조사를 하지만 이게 정확하게 일치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예, 없습니다. 100%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귀신이죠. 딱 맞춘다니까요. 이거를 그래, 이거를 감사에서 계속 감사할 때마다 지적은 해요. 예측해서 그 정도 나올 거라고 보는 거하고 결과가 그 예측하고 정확하게 일치하는, 수치까지 일치하는 거하고 내용이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사항은 아마 여기에 인재개발원에서 이 회계를 담당하신 분들도 앞으로 이런 식으로 좀 수입지부를 어쩌면 사전에 계획된 수치대로 짜 맞추는 느낌이 있는 그거는 하면 안 되겠다. 가급적이면 사실 아닙니까, 넉넉하게 그래도 수입지부가 많이 잡히면, 이게 우리가 세입·세출지부기 때문에 수입지부가 많이 잡히면 솔직히 채권발행을 적게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수적으로 예산을 잡는 것 때문에 부산시 재정은 지금까지 악화된 요인 중에 하나라는 거죠. 이 사항을 지적을 하고 지나갈게요.
예.
그리고 여기에, 여기 보면 기본경비가 있거든요, 기본경비. 기본경비가 대체로 인건비하고 무기계약직 보수하고 직급보조비 이런 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기본인건비, 인건, 인력운영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일부 직원이 퇴직하는 경우 또 전임교수가 기한이 만료돼서 또 퇴직하시면서 또 다른 교육, 교수님을 찾는 부분 이런 부분에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원교육과장이 지금 공석인데 7월 1일 자로 조직개편과 함께 인사발령을 받을 것 같고…
아니, 그래 저는 그 구체적인 사항이 아니고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인건, 인력운영이 잘됐다면 인건비 보수가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게 정확…
다른 거는 몰라도 특히 공공기관에서 인력운영은 정확하다고요, 101요.
예, 저희가 요구하는 6급하고…
그런데 그래, 왜냐하면 이런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부산시가 우리 인재개발원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약간 예산을 왜냐하면 인력의 문제고 앞으로 인재육성의 문제기 때문에 예산을 넉넉하게 배정하는 그런 경향은 인정을 하겠어요. 인정은 하나 그럼으로써 여기에 이번에 인건비 사항이 좀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많이 뭐라 합니까, 남거든요. 이 문제를 어떻게 설명을 하실 것이죠?
예, 그래서 똑같은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일단 지금 현원하고 정원하고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는데…
아니, 그 문제는 이 문제는 아니잖아요.
예, 그 부분이 잘 100%…
그래, 그 문제는 이 문제는 아니, 자꾸 원장님이 엉뚱한 답변하고 있다니까요. 왜냐하면 처음에 연말에 그러니까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인력을 100명 운영을 하겠다 이게 인건비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차이 나는 문제는 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원은 50명인데 거기에 있는 그런 직급에 따라서 보수액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산정하느냐에서 또 다소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닌데요, 아닌데요. 진짜 이거는 아니에요. 그 아닌 이유는 또 나중에 추경에 또 나오던데 아닙니까? 그러면 미안하지만 내가 바로 추경에 이 얘기를 해 볼게요.
예.
다시 나중에 다시 올 겁니다, 여기에.
공무직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추경에 왜 인력운영이 인재개발원이 잘못됐냐 하면 여기에 임금협약이 있는 줄 몰랐어요?
이게…
특히 추경에, 첫째 이래 볼게요. 추경에 인건비가 다시 올라오는 사례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작년도에 공무직 임금협약이, 임금인상분이 예측할 때 얼마 생길 거라는 걸 몰랐었어요?
아니, 알았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작년 12월 8일 날 그 임금협약 사항이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니, 그래, 그 말이 아니고, 그 말이 아니고요. 예산을 잡을 때 통상, 이거 지금 올해 첫해에 생긴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통상 내년 그러니까 2021년도에 공무직 임금인상이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못 했느냐고요. 했느냐 못 했느냐 이 말입니다.
반영이 안 된 것 보니까 분명히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못 했다니까, 안 했다니까요. 왜냐하면 틀림없이 공무직은 그냥 뭐 올해는 코로나로 어렵기 때문에 안 할 거야 아니고 할 거라고 예상했을 거 아닙니까? 안 했다니까요. 누군가가 이 사항은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렇지 부산시인데 추경에 인건비 올라오는 게 어디 있어요? 이거는 안 받아, 안 잡아주는 게 맞다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실·국별로 다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아니, 그래 하더라도 그러니까 잘못된 거라니까 내가 말하는 거는요. 그 사항이 일부 올라오더라도 있다 아닙니까? 첫째, 내년도, 작년 연말쯤 해 가지고 2021년도 공무직 임금인상은 예측 대비 이 정도 뭐 0.2%, 0.3% 인상해 가지고 임금을 잡아주는 게 맞죠. 그래 안 해요? 그게 예측하는 거지 그냥 가만있다가 그냥 뭐, 이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예, 올해, 올해 말에는 올려 보겠습니다.
아니, 부산시가 그래요. 전혀 그냥 미래를 안 본다니까요. 원장님도 상당한 책임이 있듯이 부산시의 예측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예산집행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다시 결산을 가자고요. 거기에서 맞춰보면 여기에 결산서에 여기는 인건비, 무기계약직 보수 놔놓고요. 인건비가 어떻든 계획대로는 안 된 건 맞지 않습니까? 계획대로는. 계획대로 됐는데 이렇게 많이 남을 수가 없죠. 맞죠?
예. 일부, 일부 남았…
이거는 그래 어쩔 수, 다른 변명이 있을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일정 정도 이해하는 것은 그래도 교육을 통해 가지고 부산시의 공직을 강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으로 인재개발원의 일정 정도 뭐라 합니까, 표현이 좀 그럴 수 있는데 넉넉한 그런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이해를 하나 이거는 좀 과하다. 그런데 이 얘기를 기록에 남겨놓는 사항은 뭐냐 하면 부산시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부산시가 이렇게 재정에 허덕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까 그 얘기를 됐고, 여기 아까 만약에 다시 추경에 하나만 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또 존경하는 우리 최도석 위원님이나 우리 김부민 위원님이 이러닝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했을 때 예산은 다 소모는 할 수 있어요. 지금 추경에 반영되면 아마 7월경 돼서 그 사업이 시작되겠죠? 그렇죠? 7월에 소모해 가지고 6개월간 집행하는, 물론 다음에 하겠지만 그것이 성과가 나겠습니까? 아니면 이런 인재, 한 마디로 인력이 양성하는 이런 그림은 최소한 이런 게 필요하다면 한 2∼3월, 3∼4월 해 가지고 오랜 기간 활용하는 게 성과가 좋겠습니까?
예, 콘텐츠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오래 삭혀서 두고두고 봐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적시성 있게 빨리 습득해야 되는 지식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빨리해 가지고 왜냐하면 갑자기 몰라 어느 사람처럼 뭐라 합니까, 특강을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사항은 좋지 않거든요. 인재교육은 아닙니까, 저는 상시적으로 꾸준하게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을 지금 해 가지고 회계상으로는 올 12월까지 다 예산을 소진할 수는 있으나 그 성과는 초기에 한 것보다는 성과는 작다. 맞죠?
예, 빨리 시작해서 좀 많이 반복해서 보는 것만큼은…
맞죠?
예, 효과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특히 아까 또 그 말씀드린 사항은 코로나 비대면 상황은 빨리 종식되는 게 좋거든요. 어쩌면 이 사항은 코로나 종식이 만약에 아직 예측을 못 해서 그런데 9∼10월에, 문재인 정부는 11월을 예측하고 있고 아마 지금 방역당국은 9∼10월 이렇게 조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때까지 이게 만약 된다고 전제한다면 굳이 이 사업도 서두를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거하고 다릅니까?
예, 집합교육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이러닝으로 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분명히 구분이 있어요.
이러닝 하면 좋죠, 예.
그래서 집합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한 군데 모여서 집합교육을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하기 때문에 그러한 자원이나 시간을 생각했을 때 적당한 방법이 이러닝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반복학습일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집합교육은 한 번 참석하면 또 다시 2차, 3차 참석하기 힘들지만 이러닝은 반복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장단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반기에 집합교육이 다시 좀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과목이, 모든 과정이 다 집합교육으로 그렇게 실시될 수는 없다라고 보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집합과 이러닝이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제도를 바꿔 가지고 원장님도 없애고 다 없애버리고 이러닝 시스템으로 완전 돌리면 그것이 성과가 좋게 나겠습니까?
이러닝이라는 것도…
그거는 아니죠, 예.
학습전략이 필요하고 학습계획이 있어야죠, 예.
예, 부분, 왜냐하면 집합적 이렇게 대면교육을 해 가면서 부분적으로 이러닝을 보완해 갈 사항이지 그게 주가 될 수 없는 문제예요.
예, 잘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 마치 이 사항은 이러닝이 주가 된 것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이거는 보조수단이고 참여할 그런 수단이지 주가 될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도 이제는 좀 뭐라 합니까, 좀 민간기업에서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성과 위주로 성과도 좀 반영해 주는 그런 사업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들 하셨지만 부산형 특화 이러닝 콘텐츠 개발과 관련해서 올해 2월 달부터 계속해서 용역 입찰 공고가 계속 나갔습니다. 그죠? 그런데 2월 달, 3월 달, 5월 달, 6월 달 해서 쭉 공고가 나갔는데 계속 이게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예, 유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제한이라는 부분 또 중소기업 업체 이런 식으로 1차, 2차 공지가 나가다 보니까 부산지역 내에서 1억을 가지고 또 두 과정을 좀 개발할 만한 역량이 있는 또 관심을 보이는 업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소 2차, 3차에 일부 제약을 좀 풀어가면서 공모를 했는데도 쉽지 않아서 지금 4차까지 온 상황이고요. 어제 4차가 마감이 됐는데 두 군데, 두 기관이 관심을 보여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원장님 말씀은 일반경쟁입찰이었는데 제한경쟁입찰로 바뀌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제한, 제한경쟁입찰이었는데 일반경쟁입찰로 풀었다는 말씀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입니까?
예.
제가 지금 우리 사이트에 올라온 용역 파일을 보면 과거에 올라왔던 용역제안서에서는 일반경쟁입찰이었다가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최근에 끝난 6월 달 거기에는 제한경쟁입찰로 돼 있거든요.
예, 6월까지는 제한…
6월까지.
예, 6월까지는.
6월까지는 제한경쟁입찰이고…
그래서 지금 4차가 이제 풀어서 일반…
다시 풀었다고요?
예.
아니, 아닙니다. 제가 지금 다시 보고 있는데, 답변 다시 한번 더 해 주시죠.
죄송합니다. 4차도 제한경쟁이었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 다르잖아요,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게.
예.
제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업체들이 입찰하기 어렵다. 그래서 일반경쟁입찰로 풀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지금 이게 반대로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전부 제한입찰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제가 잘못, 예.
다시 정리할게요.
예.
일반경쟁입찰이 처음부터 시작이 됐다가 지금 최종적으로는 제한경쟁입찰이 된 거죠?
예, 제한…
(담당자와 대화)
처음부터 지역 또, 죄송합니다. 소상공인, 지역 이렇게 제한입찰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전국, 중소기업, 그래서 소상공인에서 중소기업, 지역에서 전국.
제한경쟁입찰이죠?
예.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그죠?
예.
그러면 이 상황, 이거는 더 제약을 한 거 아닙니까?
예.
더 제약을 한 거 아니에요?
아, 전국으로 좀 확대됐다고 그래서 부산에서 찾아보려고 했는데 그게 힘들어서…
알겠습니다.
예,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000만 원 증액 편성 요청을 하셨는데 사유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4,000만 원은 이제 8차시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그게 비전이나 핵심전략들을 좀 나눠서 한 차시에 한 15분 정도, 분량이 10분에서 15분 정도 해서 8차시까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증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 그러면 지금 현재 프로토 차시 개발이 원래 기존 계획상으로는 꽤 전에 시작이 됐어야 됐는데 이번에 새로 시작하게 되면 이게 시간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예.
시간은 충분하신가요?
뭐 많이 시간이 좀 지체돼서 저희도 촉박함을 느끼고 있는데 저희가 전략, 기획 이런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기술적으로 구현하는 부분은 서로 노력하면 조금 일정을 당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6월 3일 날 용역 입찰 재공고를 낸 건에 대해서 현재 업체가 낙찰이 된 상황입니까?
예, 두 기관이 관심을 보여서 제안서를 제출을 했고요. 지금 두 기관이 최종적으로 PT를 통해서 한 평가위원을 구성을 해서 한 기업을 선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용역 입찰 재공고를 내서 아까 두 군데 업체를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4,000만 원 추가 편성이 된 이게 통과가 되면 이 용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수의계약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수의계약요?
예, 그 5,000만 원 이하이기도 하고요. 또 절차를 따져서 또 재공지를 하고 하다 보면 기간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1차 여기서 6월에 지금 두 군데 관심을 보이는 기관하고도 한번 추가적으로 관심이 있는지 좀 더 확인을 하든지 해서…
추가적으로 관심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거는 현재 부산형 특화 이러닝 콘텐츠 개발의 총예산인데 1억은 이걸 1억대로 가고 4,000만 원은 방금 말씀하셨던 두 업체 중에 한 군데가 낙찰이 되면 이 업체를 다시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관심이 있다면, 능력이 있다면, 그래서, 예, 지금 공지를 해서…
그게 말이 됩니까? 원래 이렇게 해요, 용역을?
(담당자와 대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답변은 충분히 된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부민 위원님.
원장님! 제가 아까 전에 했던 것 계속할게요.
제가 아까 세입을 세출에 맞췄다라는 느낌을 받는 건데 올해 그러니까 작년 20년 결산서를 보면 좀 많이 남았던 것 한 두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전문교육 운영에서 직무역량 분야 잔액이 6,50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이게 예산이 4억 2,000 정도 됐다가 3억 3,000은 집행하고 6,500이 남았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 예산은 작년보다 더 늘어나서 4억 2,000이 잡혀 있거든요. 이 집행하는 것도 문제없이 그냥 다 쓸 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것도 올해 쓰다 보면 잔액이 작년 기준으로 하면 더 남겠거든요, 한 1억이 남겠는데.
목표치라고 생각을 해 주시고, 작년은 저희가 준비 없이 코로나에 대응하느라고 취소된 그런 과정들이 좀 많았는데 올해는 비대면 교육으로 다 그거를 소화시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기 때문에 작년만큼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든지 그러지는 않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비해서 사실 늘어났거든요. 작년 기준으로 해도 한 삼억육, 삼억한사억, 비슷한데 아무튼 이게 작년하고 더 늘어나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도 똑같습니다. 제가, 지금 원장님이 하시겠다 하니까 한번 믿어서 하지만 미리 저는 의견을 드리면 역량교육 내실화 해서 역량교육운영비도, 예산도 올해 9억 1,000 잡혔는데 잔액이 1억 9,000이 남았어요. 그렇죠? 남았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은 11억 9,000으로 해가 작년보다 또 이거는 더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다 소진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이번 예산에서 세출만 증액하는 게 아니고 세입도 좀 조정을 해서 제로로 맞춰가는 방법은 또 어떨지 의견을 좀 드립니다. 원장님이 여기서 약속을 하실 수 있겠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그냥 계속 가고 이거 꼭 추경 때 보면 세출은 좀 조정을 하는데 세입은 그냥 확보된 예산 그대로 계속 가는 모양이다. 세입도 그렇고요. 나머지 감액은 거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이 예산이 제대로 된 배정이 맞는지라는 말씀을 사실 드리고 이거는 내년 이 정도에 또 다시 한번 의견이 나오겠죠. 하여튼 이 예산대로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혹시라도 아까 말했지만 분기별로 안 되면 결산 추경에라도 꼭 이걸 반영을 하셔 가지고 다른 쪽으로 돌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회 심사 마지막 날인 6월 23일 행정자치국 안건 심사가 끝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선희 인재개발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재개발원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규원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조례안과 결산 승인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청취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대욱 의원 발의)(제대욱·이순영·문창무·조철호·김부민·김민정·이현·박성윤·이정화·박민성 의원 찬성) TOP
4.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TOP
가. 시민행복소통본부 TOP
(14시 09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존경하는 제대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님 그리고 유규원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대욱 의원입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제대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규원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 나오셔서 조례안, 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정산검사 결과 보고 이상 4건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태훈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유규원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 어린 시선으로 아낌 없는 조언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유례 없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우리 본부 전 직원은 모두가 한마음으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부의 안 4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 시민행복소통본부 2020년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시민행복소통본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시민행복소통본부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유규원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정수입니다.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시민행복소통본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시민행복소통본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정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채 위원님.
좀 천천히 하려고 했더니만 빨리하게 되네요.
오늘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이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저는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보냐 하면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는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서 이렇게 지원방안을 만드는 거하고 또 기존에 있었던 지역방송발전위원회와의 중복 여부 이런 사항을 우려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문제는 여기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지금 그 각종 미디어 등 이런 방송이 난립해 있는 시점에서 이제는 부산시에서도 공공적 영역에서 레거시 미디어가 되겠죠. 기존 레거시 미디어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계에 특화된 방송산업도 이제는 육성하고 키울 때가 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 언론의 자유라 해 가지고 무작정 사회의 흐름대로 언론이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상업성 방송이 아니라 지역의 정책에 맞고 부산시 정책에 맞고 지역주민들에게 맞고 그리고 지방분권 정책에 맞는 그런 지역방송의 활성화도 이제는 필요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설사 이 사항이 약간의 중복성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있으면 기존 방송발전위원회와는 다르게 이번에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지역종합방송 발전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면서 여기의 역할과 목적을 구체화해서 오히려 이제는 레거시 미디어에 대응하는 지역발전을 더 구체화하는 그런 계기로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주장이에요.
그리고 앞에 우리가 여기서 논의돼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 사실은 누구나 어떤 언론도 아닙니까? 자기들은 중립성과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한다 그러죠. 그런데 그 사항이 아닙니까? 과연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한 중립성과 공정성, 투명성이었는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항은 기존 미디어와 새로운 유선방송 이런 어쩌면 뭐라 합니까, 그거로 말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좀 약간 규모가 적은 미디어도 활성화시켜 가면서 서로 경쟁체계 또는 서로 공정성 경쟁 그리고 투명성 경쟁 이런 것을 오히려 진작 시도해서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약간 늦은 감도 있지만 그래도 다행스럽게 오늘 존경하는 제대욱 위원님이 이런 조례를 발의한 데 대해서는 정말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도 좀 부족함이 있다면 채워 가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전국에 최초라고 얘기 들었어요. 사실 이런 사항이 저는, 우리가 너무 관심 없게 봐서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런 사항을 좀 모범적으로 부산에서 이런 유선방송, 지역에 맞는 방송을 바로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다음은 두 번째는 오늘 김부민 위원님이 안 나오셨는데 오전에 결산 좀 볼게요, 결산 문제를. 시민행복소통본부에 보면 예산, 수입지부입니다. 수입, 수입에 세입총괄에 보면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이 일치돼 가죠.
예.
그런데 오전에 그 사항을 보고 제가 또 작년도 거니까 2019년도 자료를 봤어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하는지 감이 잡히죠?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오전에도 이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세입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들이 너무 보수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예산액을 잡고 예산액 잡은 것과 징수결정액이 딱 일치돼 가죠? 그리고 미수납액이 하나도 안 생기죠, 이렇게요? 그게 관행적으로 이렇게 지나온 이유가 뭐죠, 본부장님?
저희 본부 같은 경우는 그다지 세입 부분이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없는데 저희들 세입 부분은 저희들 법인통장에 이자 부분 그리고 저희 작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근수당을 과오납해 가지고 지출한 부분에 대한 반납분. 다 어느 정도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다 추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크게 없는데 이를테면 세입 부분이 많은 부서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날 수 있는 경우도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거는 놔놓고 있다 아닙니까? 아까 말한 대로 기타이자수입 이런 거는 이해한다니까요. 공공예금 이자수입 이런 거는 충분하게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이죠.
예.
그렇다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그외수입 224-06 이런 사항 아닙니까? 이런 사항이 어떻게 딱딱 일치되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 직원 중에 한 분이 저희들은 25년, 근무 차 25년이 되면 정근수당이 1만 원에서 3만 원으로 금액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한 51개월 가까이 1만 원을 계속 중복해서 지급했던 모양입니다. 한 같은 회계연도에 9개월을 지급한 분은 월급에서 바로 상충을, 상쇄를 했는데 지나간 부분은 당연히 51개월 지나간 거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 해에 당신은 51만 원을 반납을 해라, 금액이 답이 나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미수금이 나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제가 말씀한 거는 2020년도분이고 저도 가지고 있는 거는 2019년도 자료거든요. 2019년 자료 또 마찬가지예요. 한 해는 또 그렇게 맞출 수 있다고 보는 쪽이죠. 이거는 2019년도 자료라니까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제가 단서를 드린 사항은 세입 분야에 대해서는 너무 나쁘게 말하면 참 뭐라 합니까, 쉽게 말해서 사전에 수입될 사항을 얘기는 하고 그만큼만 딱 세입을 잡는다. 그럼으로써 미수납 하나 안 생긴다. 그래서 성과는 100%가 나온다. 이 논리라는 거죠. 만약에 한 해 같으면 본부장님 이해한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019년도 자료가, 나 아까 점심시간에 빼봤다니까요, 이렇게요. 그게 설명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리는 사항은 근본적으로 부산시가, 아니, 보통 공공기관에서는 아닙니까, 세입 분야를 좀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설령 예산액을 높이 잡아 가지고 성과가 좀 다르게 예산액을 100으로 잡았는데 사실은 성과는 한 70밖에 수납을 못 하면 한 30%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 하더라도 이런 형태보다는 오히려 그것이 뭐라 합니까, 담당자들이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항은 수치상으로는 완벽하게 100% 딱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매년 쌓이다 보니까 부산의 재정 여건이 악화된 것도 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예, 말씀하십시오, 편하게.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도전적인, 도전적인 행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데 그게 사업부서나 여러, 저희 본부를 제가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마는 사업부서나 이런 세입이 많은 부서에서는 좀 더 도전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저희들은 세입 건에 대해 그리 그다지 내용이 많이 없어서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리된 것 같습니다.
예, 대체적으로 방금 그 얘기 중에 하나가, 그중에 하나가 연결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다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올해 그 지금 이번에 추경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추경요. 추경 자료가 어디 갔나. 왜냐하면 오전에 혹시 방송 보셨죠? 오전에 우리가 질의하는 내용을 보셨을 거 아닙니까?
예.
추경 자료가 어디 가버렸노.
이 사항이에요, 인건비 문제, 무기계약직 인건비 문제.
예.
이 문제는 안 있습니까? 작년, 다른 것도 아니고 작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인건비는 틀림없이 이렇게 단체협약에 대해서 임금 인상이 될 걸 예상해 가지고 뭐라 합니까, 정규예산에 잡아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항은 어찌 보면 당연하게 인건비기 때문에 의회에서 이 사항을 의결해 주겠지 하는 것도 있지만 아닙니까? 이 사항은 사실 인건비 문제만은, 인건, 인력관리만은 가장 깨끗하게 정확한 예측을 하는 곳이 공공기관 아닙니까? 그런데 틀림없이 작년도 연말에는 내년도 2021년도 되면 이 정도의 임금인상분은 예견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때 이 인건비를 잡아 왔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인건비를 사실은 비록 무기계약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추경에 올라온다는 말이, 말이 되는 말입니까, 이게?
저희들이 불가불한 예산을 추경에 이렇게 반영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무기계약직 인건비 문제는 일반 일반직하고 조금 처우개선입니다. 그게 좀 다릅니다. 왜 그런가…
아니, 이 인건비가 뭐죠, 그럼요?
무기계약직…
무기계약직이 단체협약 교섭을 해서 인상된 분야예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새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게 위원님, 저희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 처우개선 비율은 예산을 편성할 때 9월이나 10월쯤 되면 금액이 대략 나옵니다.
나오죠, 예.
무기계약직 이분들은 제가 알기로 작년에 이분들은 12월 7일 날 결정이 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편성 과정을 보면 본예산이 거의 다 확정되고 나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작년, 올해 본예산에 편성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안 됐었습니다.
아니, 아니죠. 이거는 다른 거는 몰라도 임금, 인건, 인력운영 방향은 이미 확정이 돼야 되고 작년도 잡을 때 내년도 몇월 달 되면 교섭을 해 가지고 인상분이 생기기 때문에 예측해 가지고 최소한 1∼2%를 더 잡아 가지고 인건비 반영에 돼야 맞죠. 다른 거는 아니고 인건비만은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는 사항이죠. 그게 이 사항이 뭐냐 하면 소통본부뿐만 아니고 무기계약직이 있는 곳은 다 그렇잖아요.
이거를 위원님, 저희들, 저희들 집행부 내부에 좀 핑계삼아 드리는 말씀인데 한정된 재원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부서에서는 처우개선비에 써야 될 돈보다는 다른 데 편성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처우개선비가 무기계약직 같은 경우에 임단협을 통해서 무기계약직 처우개선비율이 뒤에 나오면 그해 예산을 시기가 안 되니까 통상적으로 추경으로 넘기는 그게 아마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 본부뿐만 아니라 무기계약직을…
다 그렇죠, 예.
갖고 있는 부서는 다…
이 사항은…
예, 공통, 공통된 사항일 겁니다.
이 사항은 결론적으로 부산시가 예산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거는 예산부서와 편성할 때 저희들이…
예산부서가 이 사항은…
예,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산부서가 차라리 예산을 짤 때 내년도에 이런 정도의 추가 임금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항은 이렇게 남겨놓겠습니다 하든지 그런 사항 없었거든요. 마치 그래서 당연하게 인건비가 올라오면 의회에서 해 주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 아닙니까, 이 문제 있다는 거죠. 그만큼 부산시 예산실에서, 물론 그때는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지금은 급하니까 다른 예산을 쓰고 추경에 쓰겠지 하는 거지요. 만약 이게 추경이기 때문에 안 해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안 해 줄 수 없는 문제거든요. 이렇게 예산실에서 꼼수를 부리는 사항으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 가지고요. 한두 가지 있는데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상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도석 위원님.
최도석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소통,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 반갑습니다.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조례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이 부분에 기본적으로 우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라는 상위법이 존재하긴 하죠?
예.
이에 뭐 저촉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죠?
예.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예.
확실하게?
예.
그런데 이게 안에 사업지원 부분에 예를 들어서 지역종합유선방송 지원사업 등에 대한 조례가 제6조, 6조에 보면 이게 지원사업 등에 어떤 부분을 주로 지원하는 겁니까, 이게? 지원사업 내용이겠죠.
여기 제6조 지원사업에 5개 항이 있습니다. 5개 항 중에 이를테면 유선, 지역유선방송에서 지역주민이 꼭 알아야 될 콘텐츠가 있다면 그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거고요. 또 1개는 시 지역주민이나 소외계층 주민들한테 정보를 제공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방법이야 다각적으로 안 있겠습니까, 이를테면 유선방송비를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개별적으로. 그런 사항이 다 망라돼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지원사업이 인력양성, 교육, 조사, 연구 그다음에 소외계층 정보 제공 또 지역방송의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이런 게 다 포함됩니까?
예.
그러고 4호에는 지역방송 콘텐츠 개발사업, 저소득주민에 대한 시청 지원, 기타 있습니다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다양한 압력단체나 어떤 집단적 목소리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무조건 지원하고 퍼주기 하는 그런 퍼주기공화국이다. 그러다 보니까 자생력을 잃고, 잃어가고 있다.
오늘 오전에 8시, 아침 8시에 전통시장 활성화 관련 대책회의에 참여했습니다. 제가 한 발언이 바다에는 어촌계 끝없이 지원해도 활성화가 안 된다. 육지에는 전통시장을 끝없이 퍼부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다. 따라서 지원만 받아서 대외 경쟁력이나 어떤 여러 가지 추구하는 목적달성에 어렵다. 그래서 자구책 마련에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전통시장 활성의 근본 해법이 아닌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또 그렇게 모델사업을 해 가지고 좀 제대로 하자 그렇게 주문을 했을 정도로 우리 사회는 이게 언론이 역할을, 사회적 역할을,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정상채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지역방송 이런 부분에 종합유선방송 이런 부분도 지원을 해야죠, 특히나 비수도권. 그리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사회에 모든 구성 단체나 어떤 국민, 시민들이 다 평가받고 감시받고 질타받고 하는데 유독 언론과 시민단체만 감시받고 평가받고 하는 그게 없어요. 그런데 언론의 평가에 대한 그것도 자구, 스스로 평가만 합니다. 만족도 조사 실시 아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언론의 사회적 역할에 지금 불공정 그다음에 피해 구제 그다음에 뭐 왜곡된 어떤 보도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반 시민들은 좀 다소 불만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시민단체와 언론이 유독 감시·평가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일부 뜻있는 시민들은 시민단체감시시민협의회가 필요하다 이야기를 해요. 또 일부 뜻있는 시민들은 언론감시시민협의회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어떤 사회적 인식도 있어요.
있는데 제가 주장은, 아, 좀 궁금한 부분은 아까 지원사업이 이러이러한데 거기서 지금 현재 기존에 우리 지역 유선방송이 3개? 몇 개입니까?
3개 있습니다.
3개죠?
예.
그 부분이 기존에 민간사업체가 하다가 SK, LG, KT인가 대기업이 인수했죠?
예.
대기업도 거대 통신3사 아닙니까? 맞죠?
예.
그러면 재정적인 여건이 아주 튼튼하다고 보고 또 이게 우리 소위 말하는 이동 저 핸드폰 그 연관 사업체잖아요. 그러면 수익구조도 안정적인데 자구책 마련을 통해서 좀 대기업의 지역사회 봉사 차원에서 지역에 좀 어떤 선투자를 해 보고 좀 선행적인, 이제 대기업이 인수한 지 얼마 안 되죠?
예.
그렇죠. 그렇다면 한 1∼2년 지켜보고 정말 대기업도 안 되는 지역방송의 활성화다. 그렇다면 그때는 지원을 해 줘야죠, 비수도, 특히나 비수도권은.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 본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방송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런 부분까지도 행정적인 시민의 예산으로 지원해야 됩니까? 이거 자구, 스스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원하고 안 하고 문제는 위원님 나중에 저희들 지역유선방송 조례가 의결해가 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저는 문을 열어놓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언적 의미가 가깝죠, 사실은.
예.
저도 알아요. 아는데 이거를, 이거를 근거로 해서 또 다른 연합체에 압력을 행사하면 어느 정도 조금은 티 나게 어느 정도 지방보조금 뭐 심의를 해서 좀 지원하겠죠. 그러한데 문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까지 행정기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겠나라는 게, 저는 어떤 지역특성이 아니고 시민들이 보는 일반적 시각을 지금, 시민의 대표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언론한테 여기 녹음기도 있고 잘 보여야 되겠죠. 그렇지만 시의원은 시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놓치지 않고 전달해야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필요는 한데 조금은 지원내용에 조례에 좀 세분화시키거나 아니면 기존 유사 조례가 있죠?
예.
일반방송.
예.
그거하고 통합, 검토라든지 좀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그리고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있죠?
예.
거기에 또 방송통신발전기금도 있죠?
예.
기금이 한, 잘 모르겠죠. 1조 한 4,000억 된다고 들었어요, 1조 4,400억 원. 맞습니까? 그런 것까지 다 기억을 못 합니까?
저도 그 정도 금액으로 듣고 있습니다.
예, 그 발전기금에 보면 소외계층 지원사업도 있어요. 한 4,000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런 걸 활용할 수 없어요?
이게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논의하려고 하는 지역유선방송 이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허가를 내는 겁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방송특별 그 기금 관계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1개, 방송법…
유선방송은 해당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되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각 지역별로 시청자미디어센터라고 구성이 돼 있습니다. 거기서 결정을 하는 사항인데요. 저희들…
그래,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나 유선방송 또 그 관리영역에 포함되잖아요? 포함됩니다. 저는 그래 알고 있어요.
그 부분은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지원을 받는 방법도 강구해 보고 다양한 종합적인 어떤 판단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비수도권의 지역방송은 저 개인적으로도 좀 육성시켜 가지고 방송으로서도 지역발전의 어떤 하나의 경쟁력을 갖추는 그런 기반이 될 수도 있고 또 방송으로서도 또 우리 시민의 여러 가지 공익적 가치관을 높일 수 있는 그 됩니다. 문제는 우리 사회가 모든 부분을 시민 세금으로, 누구는 세금 내고 누구는 전부 다 받아 가지고 또 정책적, 재정적 어떤 공공재 아니면 못 한다, 활성화. 그래서 자구책 마련에 이런 부분도 좀 있어야 되는데 LG, KT, SK 그 엄청난 거대 통신3사가 지역에 빨대 꽂는 것도 아니고 나는 그 거대 통신사가 좀 지역 사회적 어떤 기여도 측면에서 봉사를 좀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역, 3사가 지역종합유선방송을 맡고 있는데 꼭 지원을 해야 됩니까?
위원님 이게 말씀하신 대로 SK브로드밴드나 LG헬로비전, 현대HCN 이래 부산에는 3개가 있습니다. 3개가 있는데 SK나 LG나, 먼저 현대HCN 같은 경우는 내일 모레면 KT하고도 합병한다는 소문이 들리던데 이 통신사에서 직접 제가 알기로 영업을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하여튼 연계되는 자회사든지 뭐든지 연관성은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쪽의 간판을 빌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안에 자체 내에서. 그리고 또 엄격하게 LG나 SK나…
그 LG, KT 명칭을 왜 쓰죠, 그 브랜드를, 그러면?
그거는 아마 그쪽의 자료를 제공받고 망을 활용하고 아마 그래서 그럴 겁니다. 그래서 엄격하게 저희들 이 3개 유선방송은 지역을 다 구분해 놨습니다. 이를테면 저희들 부산시 16개 구가 있는데 현대HCN 같은 경우는 연제구, 동래구만 두 군데만 하도록 돼 있고 나머지는 LG가, LG헬로비전 같은 경우는 해운대나 동부산 쪽으로 해 가지고 일곱 군데, SK브로드밴드는 서부산 쪽으로 일곱 군데 이렇게 지역을 구분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는 이 지역방송이, 지역종합유선방송 이 부분에 사회적 역할, 지역적 역할도 크고 하지만 일부 또 정치인들은, 선출직 중에 현직 구청장 뭐 대변인실 비슷한 이런 오해도 받고 있어요, 이쪽에. 그 공정한 부분에서 불공정한 부분도 저 역시 지역방송, 지역종합유선방송과 인터뷰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지난 3년간. 정말 제가 전달하고 싶은 정보가 많고 해도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형평성도 없지 않아 조금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공정성부터 정말 정보의 그 방송을 보면 부산의 가장 세밀한 취업정보부터, 건강정보부터, 백신정보부터 뭔가 차별성이라든지 뭔가 가지고 나오면 아, 지원해야지 이래 되는데 현행대로 가는 부분은 조건 없이 이런 지원 조례를 만든다는 부분에는 조금 아쉽다 이거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간이 많이 됐는데.
지원하고 하는 문제, 하는 문제나 또는 지역종합유선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문제는 차차 문제가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오늘 상임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어쨌든 전국에서 처음하는, 통과되는 조례고 이 산하에 위원회를 별도 또 두도록 돼 있으니까 지원하는 문제는 그때 위원회를 설치해서 한 번 더 거를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취지는 좋으나 여러 가지 지원 방법에 있어서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안 되나라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해 봅니다. 마치겠습니다.
최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제대욱 위원님.
금정구의 제대욱 위원입니다.
일단 우리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시민행복소통본부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지금 지역종합유선방송 이 조례 말고 비슷한 조례가 있죠?
예.
몇 가지 있습니까?
저희들 지역방송발전지원 조례가 있고요. 지역신문 지원 조례가 있고…
방송에 대한 조례 하나 그다음에 지역신문에 관한 조례…
신문에, 신문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한 목적이 뭔가요?
이거는 지역의 신문이나, 지역에 기반을 둔 방송이나 신문을 지원하기 위한 건데 여기는…
그러니까 너무 정보 자체가 중앙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지역의 어떤 많은 어떤 민원이라든지 어떤 중요한 정보들에 관해서 지역, 더 지역 친화적으로, 지역 밀착형으로 해 달라고 지원을 해 주는 거죠?
예, 저도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지역종합유선방송은 그러한, 그러한 활동은 안 하고 있습니까?
유선방송도 그러한 활동을 합니다.
유선방송이 일반 대개 좀 더 밀접하게 접촉하지 않습니까? 동 단위로 아니면 어떤 민원에 대해서 즉각적인 반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3개의 유선방송사가 있지만 7개, 7개 구, 한 곳에는 2개 구 지역이 할당돼 있으니까 보다 더 아마 심층적으로…
그렇겠죠.
주민들이 더 친밀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희도 우리 지역에 계신 분들이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 지역 유선방송을 통해서, 종합유선방송을 통해서 보고 듣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님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신문방송지원 조례랑 지역방송지원 조례, 부산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죠? 그러면 두 군데, 거기는 해 주고 지역종합유선방송에 지원 안 해 줘야 될 근거가 뭔가요?
사실은 저희는 그 관계는 지원,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이라고, 신문도 마찬가지고 별도 정부에서 특별법을 정해놨습니다. 2026년까지 한시법으로 정해놓은 게 있는데 그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을 하고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아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고 하면 전국 최초일 것 같은데 처음 하는 게 돼 놓으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좀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그 2개의 조례는 우리 부산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 특히 지역방송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억, 1억 원을 증액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그 1억 원을 증액했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우리 가덕신공항 관련돼서 지역, 중앙방송이 가지지 못했던 지역에 대한 이슈나 그러한 부분들에 우리 지역방송이 좀 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고 부산시민의 호응을 유도, 유도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또 1억 원이 더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쩌든 지금 아직까지 지금 현재 이게 지원에 관한 조례안만 나왔지 아직 비용추계에 대해서는 아직 첨부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 홍보에 관한 조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소셜미디어를 어떻, 지금 부산시에 있는 소셜미디어 SNS,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카카오톡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예.
이걸 활용을 해서 부산시의 어떤 시책이나 정책을 부산시민에게 알리겠다는 그러한 역할이죠?
그렇습니다.
죄송한데 이 조례안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보고를 드린 적 있는가요?
다 보고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아, 전체 다 위원님한테는 못 드렸고, 한 두 분께는 말씀 못 드린 걸로 금방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거의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조례가 올라왔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시장이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들이 나와요. 그래 이게 한 아홉 가지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단을 누가 내릴 거며 그 삭제를 할지 차단을 할지, 상대방의 동의를 어떻게 받을 것이며, 어떤 주관적인 시선이 개입되면 누구나 삭제나 차단이 가능하고 또 본인하고 조금 우호적이거나 본인이 주장하는 바는 또 강조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어디랑 협의가 된 부분들입니까, 이거는?
지금 사실 위원님, 이 조례를 저희들이 이번에 제정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사실은 소셜미디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에 쭉 있었, 저희들이 운영을 쭉 했었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조례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준용해서 이때까지 쭉 다 활용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지 저희들이 보다 더 시정이나 지역을 더 홍보를 하기 위해서 어쨌든 참여자들을, 구독자들을 확대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캠페인을 좀 하게 돼 있습니다. 캠페인을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선거법하고 조금 상충되는 게 있어서 이 별도 조례를 만들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1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누구 한 사람이 딱 그거 해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겠죠. 예를 들어 그게 제재조항이 있다면 삭제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고, 3번에 보면 특정기관 또는 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그럼 만약에 누군가 부산시에 대한 비난이나 불편을 얘기하면 누구나 삭제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그러면 부산시민이 부산시장에 대해서 어떤 잘못된 점에 대해 지적하거나 조금 글로 쓰기에 조금 불편한, 듣기에 불편한 내용이 있으면 누구나 삭제할 수 있어요.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SNS는 잘 아시겠지만 개방성하고 익명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SNS를 이용해 가지고 서로 자유롭게 소통하고 거기서 다소 부담스러운 말이나 글이 있더라도 이래 좀 포용할 줄 아는 그러한 문화가 있는데 SNS를 이렇게 마치 사전 검열하듯이 딱딱 잘라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겠다는 건지 제가 굉장히 의아스럽고,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이 소셜미디어를 보는 시각이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거든요.
위원님 이 4조3항에 나오는 사항은 저희 시에서만 별도로 낸 사항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도 이런 조례로 다 있는 사항을 저희들도 준용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계정을 삭제를 하거나 이러한 관계는 우리 시에 갖고 있는 SNS 계정에 대해서 한다는 얘기지 개인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사항을 본인하고도 충분히 의견을 교환한 후에 그 게시물을 한다는 얘기지…
본인이 삭제를 원치 않으면 삭제를 안 하실 겁니까?
그게 예를 들어 일방적인 삭제가 있고 타협적인 삭제가 있겠죠. 한 사람의 주장만, 예를 들어 그게, 사실관계에 어느 정도 근거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담당 주무관이 결정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러면요?
시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이지만은 아마…
그러면 삭제를 하게 되면 시장님이 모든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까?
아니, 전결 사항으로 인해서 그게 어느 과장급이든 계장급이든…
아니, 그거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삭제를 하게 되면 그거는 모두 시장님의 의지에 달린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지요. 여기에 그래서 전결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에 따른 세부 준비사항은 또 별도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표현의 자유고 개인, 소셜미디어나 개인 SNS를 활용한다는 거는 그만큼 시민의 소리를 여과 없이 받아들이겠다는 그러한 자세가 중요한데 그 내용하고는 이 안에 게시물 관리 내용하고는 상충되는 내용이라는 판단이 듭니다.
여기에는 아까 전에 뭡니까, 지역유선방송 지원 조례 사업도 마찬가지지만 좀 광범위하게, 광범위하게 상징적으로 넣어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테면 개인이 쓴 것을 함부로 삭제할 수는 없는 사항이지요, 그게.
(위원장을 바라보며)
잠시만 조금 더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적극 참여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이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예.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누가 봐도 이게 부산 시책이나 정책에 관해서 홍보를 하는 부분이면 이게 시장님하고의 관계가 설정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거는 선거법하고도 어떤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 그러한 문제가 아니고요. 저희들이 SNS를 구독자를 확장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할 때 참여하시는 분한테, 이벤트에 참여하시는 분한테 어느 정도 기념품 성격에 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시민행복소통본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결국 이 소셜미디어를 활용하겠다는 거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부산시의 시책이나 정책을 시민들한테 홍보하겠다는 홍보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를 어떤 경품이나 상품을 줘 가지고 늘리겠다는 거는 조금 뭐가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그 유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 뒤에 조항에 7페이지, 조례에 금품제공 기준이 있습니다, 위원님. 거기 보시면…
여기에 혹시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선관위에 어떤 그걸 확인을 해 보셨나요?
예, 확인을 해 보고 저희들이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그 앞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 홈페이지 조례에 저희들이 준용해서 시 SNS 캠페인 활동을 했는데 그게 선거법에 좀 상충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서 별도로 조례를 만들게 된 겁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자료를 제출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관위에 이거 질의했던 내용들.
알겠습니다.
예, 좀 주시고. 어쨌든 지금 이런, 제가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이 조례도 아마 6월 달에 지금 현재 신규로 제정되는 조례잖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산 반영이 바로바로 되더라고요. 또 우리 시에서 하자고 하는 거는 바로바로 어떤 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서로 시의회와의, 지금 뭐 시의회와 협의하는 과정이지만 바로바로 올라오고 시의원이 제정하고 개정하려고 하는 조례안은 비용 받기가 정말 하늘의 별 따기인 이러한 사항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상임위 차원에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이동호 위원입니다.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시민행복소통본부 오신 지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본부장으로 온 지 6개월 됐습니다.
6개월 됐습니까?
예.
앞에 본부장님이 누구셨죠?
배병철 본부장이었습니다, 배병철 본부장.
아, 배병철 본부장님. 우리 동료위원께서, 제대욱 위원께서 조례를 발의를 하셨는데, 참 이거 제정이죠, 그죠?
예.
개정사항이 아니고. 현재 부산에 지역종합유선방송이 한 몇 군데 있습니까?
세 군데 있습니다.
세 군데입니까?
예.
티브로드도 해당됩니까?
티브로드가 SK브로드밴드와 합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이 바뀌었죠.
SK브로드밴드. CJ헬로비전 이것도 해당됩니까?
CJ헬로비전도 해당이 됩니다. 그게 CJ헬로비전이 LG헬로비전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다음 또 뭐가 있죠?
현대HCN이 있습니다.
현대HCN. 지역방송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죠?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지방이 계속 지금 침체되는 데다가 뭐 언론, 신문사도 조중동이 또 이렇게 휩쓸고 있으니까 지역신문이 지금 어렵습니다. 어떤 신문사는 직원 봉급도 옳게 못 줄 정도로 어렵다고 합니다. 또 추세가, 이 트렌드가 지면에서 SNS로 뉴스를 보는 이런 시대가 되는 바람에 지면으로 보는 신문사가 더욱더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부산시에서 발행하는 다이내믹 부산 있죠?
예.
이것도 구독을 그렇게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지금 한 25만 부 발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작년까지는 한 번, 월 한 번 할 때 30만 부를 했는데 지금은 저희들이 월 두 번을 발행합니다. 그래서 회당 25만 부씩 해서 50만 부를 발행합니다.
50만 부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에 삽지로 넣어서 대다수 지금 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 부분도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당초에 25만 부를 삽지 배부하던 것을 지금은 12만 부로 대폭 줄였습니다.
예. 그래서 지역의 유선방송이 아까 이쪽에 검토의견에서 말한 것처럼 뭐 공정성이라든가 또 투명성, 객관성 그런 거를 가지고 정확하게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으면 참 금상첨화입니다. 그런데 예산을 부산시에서 지원을 한다거나 또 구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그 지원받는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돼 있거든요. 쉽게 말하자면 돈 주는 사람의 영향력에 신경을 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 되면 객관적인 방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가 있고, 그거는 각종 부산시에 지원을 받는 또 부산시 돈으로 용역을 주는 그런 용역에 있어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이 됩니다. 용역을 받은 업체에서는 정말 정확하고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줘야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되는데 용역을 주는 사람의 비위에 맞춰서 용역보고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보고서는 전 직원이 지식으로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장롱에 처박혀있는 경우도 많다.
자, 저는 우리 동료위원께서 발의를 하셨지만 우리가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비용추계를 좀 해 달라 이래 했는데 현재 올라온 비용추계 미첨부가 된 사유는 얼마 들어갈지 예측할 수 없다, 예산이. 지금 그렇게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
예.
수백만 원이 들어갈지, 연간. 수천만 원이 들어갈지, 수억이 들어갈지 이 정도도 예측이 안 됩니까?
이게 위원님 처음 조례가 제정되는 겁니다. 제정되는 거라서 저희들이 사실은 아까 보고드린 그 3개 종합유선방송의 경영 사정이 어떤지,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부산의 망을 갖고 있는지? 이를테면 가입자 수가 얼만지,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소위 말해 이를테면 경영 비밀 그에 대한 자료가 없습니다. 그런 자료를 어느 정도 획득하고 나서 비용을 추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종합유선방송이 이제 제일 지금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인데 자칫 이게 운영을 잘못해 버리면 한 번 지원하면 이게 일정 기간까지 지원하고 스톱한다는 조항이 지금 없잖아요, 그죠? 없죠? 계속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제 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회에서 정할 수가 있겠죠. 이를테면…
예, 위원회에서 정할 수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스톱해야 된다, 중단해야 된다 이런 거 없이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우려를 한번씩 해 봅니다. 이게 운영이 잘돼야 되는데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특히 또 시민행복소통본부는 주관 부서니까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 조례만 발의해 놓고 나중에 어떻게 운영되든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걱정이고요.
이게 자칫 어떤 특정한 세력의 기관지로 돼서는 안 된다, 기관 방송이 돼서는 안 된다. 예를 들자면 러시아의 프라우다지라든지 중국의 환구시보라든지 또 중국의 CCTV 있죠, 중국 중앙국영방송. 전부 그 공산당 정권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방송 아닙니까, 그죠? 그런 방송이 전 세계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 운영되면 북한의 노동신문처럼 이런 식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걸 우려합니다. 그러면서 시민 예산을 퍼준다, 그런 부분을 제일 관리·감독하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시민행복소통본부고요.
또 이 위원회 구성할 때 시민행복소통본부가 관여하죠?
예.
관여하실 때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아주 명망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고민하겠습니다.
그런 게 전제가 안 되면 이거는 부산시에서 또 새로운 악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잘 사용하면 좋은 게 될 수 있고, 좋은 칼이 될 수 있고 또 잘못 사용하면 나쁜 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거에 관련돼서 현재 예산 추계는 안 된다, 그죠?
예.
제 생각은 한 몇억 들어갈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들 지역방송 지원은 2억입니다, 연간. 연간 2억이고 지역신문은 연간 4억입니다. 그런데 방송도 1억을 주던, 거의 한 6∼7년 하다가 올해 1억이 예산이 증액된 거고요. 신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0년 가까이 계속 그 금액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는 금액이 많이 상승되고 했는데…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언론방송사의 객관성이나 공정성이나 여러 가지 이런 어떤 기획성 뭐 이런 거를 잘 보고 평가해서 중간에 중단을, 지원을 끊을 수도 있는 그런 조항까지 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조항에 여기에 들어가 줘야 된다…
위원님, 그 부분…
수정사항으로 제가 한번 제의를 하고요.
예.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성급하게 만들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그다음에 의견서가 왔어요.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래 가지고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이 이렇게 의견서를 보내왔죠. 그 의견서 내용 봤습니까, 혹시?
저희들은 못 받았는데…
못 봤습니까? 이게 왜 그쪽에 전달이 안 됐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이 총론은 보면 이렇습니다. 지역방송의 지역성, 다양성, 공익성 실현을 위한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현 미디어 환경 변화와 흐름에 맞지 않는 점, 충분한 의견 청취 등 숙의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 등의 이유로 이번 지역종합유선방송 지원 조례안에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그 의견내용을 보면 제가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을 둘러싼 미디어 환경이 최근 급변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도 기존 방송·신문을 넘어서 시민 미디어까지 포괄하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미디어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 시기에 부산시와 시의회가 기존 부산광역시 지역신문 발전 조례안과 지역방송 발전 지원 조례에 이어 지역유선방송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함은 물론 지역 언론, 정책의 부재를 드러내는 행위로 보입니다. 지역 언론의 업종별 지원 조례를 개별적으로 각각 제정할 것이 아니라 종합적인 미디어 정책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종합유선방송의 지역방송으로서 지역성 실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조례 제정 이후 지역성, 다양성, 공익성 구현 여부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두고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의견이 교차하고 있다.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역유선방송에 대한 평가와 기대에 대한 분석과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원 조례부터 제정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입니다. 더구나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소수가 참여한 공청회 1회로는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이 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충분한 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합니다. 지역종합유선방송 지원 조례안 추진은 전국 최초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조례 제정에 신중한 접근을 요청합니다.
다 들었습니까?
예.
상당히 이 조례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대목에 대해서는 틀린 사항도 있지만 일부 옳은 사항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그거를 해 주시고요. 저는 이거를 뭐 부결시키거나 거부하고 싶은 이런 생각은 없어요. 제도를 잘 활용하면 됩니다. 다만 중간에 평가를 한번, 중간평가를 줘서 이 방송사가 제대로 했을 때는, 이 세 군데를 경쟁을 시켜야 됩니다. 경쟁을 시켜서 어떤 시민의, 어떤 그 뭡니까? 여론조사, 설문조사를 통해서 평가가 높은 사람은, 업체는 지원을 하고 그 나머지는 끊어야 돼요. 그런 조항이 안 들어가면 무조건 퍼 줘가 될 일은 아니다. 그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그 지역종합유선방송에 아까 3개 업체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지원을 한다면 이 업체에 그냥 어마운트로 주는 게 아닙니다. 이를테면 저희들 지역신문이나 지역방송 같은 경우도 그 단위사업을 기획기사나 기획취재계획이나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전체 다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물론 그거를 자기들이 PT를 했을 때 그걸 선정을 할 때 그 과정을 심사위원님들께서도 다 보시고 지원을 하자, 지원을 말자 결정해 주실 문제고, 그게 첫 번째 있고요. 두 번째는 지역중계유선방송에 많은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도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의 공정성이나 보도의 중립성 같은 문제는 그거는 저희 꼭 시가 아니라도 시민 누구나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 듭니다.
그런 평가를 좀 잘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언론은 늘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중동이 참 잘해요. 그러나 진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중동이 영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몇몇 신문사들은 또 진보 진영에는 맞지만 보수에는 또 안 맞잖아요. 이런 언론의 편파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역방송마저 하기 시작하면 나라가 개판됩니다. 그거를 방지하자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 조례 제9조에 보면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위원회가 지금 설치를 해야 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에 지역방송발전협의회도 있잖아요.
예.
이 기능 중복 여부에 대한 검토는 안 해 보셨습니까?
기능이 일부 중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활용하는 것보다 제 생각에는 따로 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방송, 지역방송 지원하는 거하고 지역유선방송 지원하는 거는 법 자체가 다릅니다. 법체가 다르고 또 지역방송이 나아가는 바하고 지역중계유선방송이 지향하는 게 지향점이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걸 참여하는 발전위원회 위원님들도 그에 따른 전문가가 별도로 들어오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시간이 초과되어서 나중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부민 위원님.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 조례 보면서 이게 이번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아마 신문 조례 만들 때도 아마 그런 논란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결론을 내렸고 그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저는 이게 흐름상 방송은 같이 봐줘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 대신에 여기 조례 부칙에도 보셨다시피 2026년이라고 이렇게 기한을 일단 1차 정해놨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번 해 보고 좀 평가는 제대로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지금은 좀 차이는 있겠지만 방송하고 케이블하고 신문하고 각각의 영역은 다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케이블이 가지고 있는 그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조례 보면서 신중은 해야 하나 이때까지 해 온 흐름상 이 조례도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저는 먼저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예산은 사실 추후의 문제라고 하시는데 저는 이 예산 부분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신문하고 방송은 부산 전체를 커버하는데 케이블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군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3개에서 뭐 7개 정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지역 안배나 이런 걸 다 고려하셔서 해야 되지 뭐 예산이 1억 했다고 똑같이 1/n 하는 것도 안 맞고, 그런 것 좀 나중에 반영을 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이거보다 더 큰 게 본부장님에게 좀 세게 한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본부장님 제가 볼 때는 부서원들한테 좀 어깨에 힘이 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부산시 국 중에서 넘버3 안에 듭니다. 아시죠?
예.
뭔 넘버3인지?
숫자도, 구성원 수도 적고…
그렇지요. 예산이…
예산도 적고.
예산이 넘버3입니다. 감사위원회가 11억, 신공항추진본부 20억, 뭐 3위이긴 하나 소수점이, 소수점 정도의 예산입니다. 0.1%, 136억. 맞죠?
예.
저는 그렇다면 이게 부산시에서 지금 우리가 못 하고 있는 게 사실 저는 홍보마케팅이라 보거든요. 그리고 이 예산이 부서별로 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걸 어떻게 또 통합을 할 건지 어떻게 역할을 나눌 것인지 이런 예산 배분이 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예산뿐만 아니라 홍보 관련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걸 한 곳으로 통합하는 게 옳은 것이냐 부서별로 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특히 어저께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채택해 주신 엑스포 관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엑스포추진단이 있는데 저희 본부에서 그걸 개입해서 홍보를, 물론 저희들이 엑스포 준비단하고 도시외교과하고 마이스과하고 저희들 국제교류재단하고 해서 별도 TF를 해서 운영을 합니다마는 그 엑스포추진단에서 엑스포를 하면서 거기에서 홍보를 중심으로 가져가고 저희들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에 있는 모든 국에, 과에 있는 홍보물을 총괄하면 아마 이 인원으로 안 될 겁니다. 이 인원으로 안 될 거고 예산도 여기의 아마 10배는 더 돼야 될 걸로 생각듭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걸 통합하는지 분리하는지는 시 안에서 조정을 하되 그래도 저는 최소한의 예산을 좀 잡고 그걸로 시정정책에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또 아쉬운 게 작년에 시정시책 홍보 예산비가 이 얼마 안 되는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남았습니다, 결산에. 결산에 1,000만 원이 남았어요. 대언론 활동 지원 시정홍보 업무추진비가, 맞죠?
업무, 업무추진비는 위원님 사실 작년엔 좀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단 사람이 뭐 언론이든 홍보대상자든 만날 시간이, 만날 장소가, 만날 공간이 없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작년 2월 21일부터 부산에 있는 모 교회에서 맨 먼저 코로나 1호 환자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마는 꾸준히 1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그다지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를 하기가 좀 부득이한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예, 그렇다면, 아니 저는 이제 어차피 잡혀진 예산이면 저는 이 예산도 보고 제가 다른 부서도 다 말씀드리겠지만 1차 추경이지 않습니까? 작년에 만약에 2차 추경에서 결산 추경, 추경이 작년에 세 번인가 있었잖아요. 그럼 이 예산을 좀 다른 쪽으로 돌려서 조정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결산에 단돈 얼마 안 되지만 그 예산이 잔액이 남았다는 게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하지 못했다. 방금 말씀하신 아주 특수한 경우라서 이 업무를 하기 힘들었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게 우리 지금 부서, 전 부서가 다 해당이 됩니다. 추경이 되면 세입이나 이런 거는 감액할 생각은 안 하고 조정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의회에 와서는 더 달라, 더 달라 하는데 그런 문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깊이 성찰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차 추경에 보면 소셜방송 영상장비 구매가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저희들 소셜방송을 하는데 기존에 카메라가 4대가 있습니다. 4대가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3월 달부터 코로나19 상황을 매일 바다TV나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카메라가 2대가 꽂혀 있습니다. 나머지 2대를 갖고 시정행사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중에 1대는 2013년도 것으로 억수로, 매우 노후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불 이번에 3대를 좀 구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교체네요? 아니면 대수가 늘어나는 겁니까?
조금 늘어나는 겁니다.
1대 더 늘어나고…
그러니까 거의 못 쓰는 게 1대 있으니까 3대가 늘어난 거죠. 예산은 3대를 구입하는 걸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3대 사고, 1대는?
4대가 있는데요. 지금 4대가 있는데 옛날에는 4대, 4대를 가지고 행사취재가 가능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19 브리핑한다고 2대가 딱 고정이 돼 있습니다. 고정이 돼 있고 2대를 갖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2대 중에 1대는 노후화돼서 옳게 활용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활용할 수 있는 카메라가 1대밖에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3대를 좀 더 추가로 구입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2013년 것은 폐기는 안 할 겁니까?
폐기는 지금 저희들 구입이 되면 내구연한을 봐서 폐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최소 2대 내지 3대는 늘어난다, 그거 하려고 사는 거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본부장님! 저는 부산이 먹고살 게 저는 관광이나 문화나 그리고 부산, 정말로 부산시가 작년에 어렵게 시민들하고 다 해 주셔 가지고 가덕신공항을 저는 유치했다라고 보거든요. 거기에 저희 시민행복소통본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부산의 미래 먹거리인 가덕신공항하고 연계된 게 2030엑스포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도 시민행복소통본부가 할 역할이 충분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공격적으로 부산시에서 이 예산을 좀 더 요구를 하시고 부서 안에 있는 예산은 좀 조정을 하되 시가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부산의 이미지가 높여지려면 시민행복소통본부의 역할을 좀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인원도 중요하겠지만 예산도 좀 따라야 된다. 본부장님이 저는 어깨에 힘주고 다니시고 직원들한테 하려면 이 예산을 0.1%가 아니라 올해는 아니면 내년에는 0.2%를 좀 확보하자라는 이런 장기적인 목표가 서고 그리고 그게 실적이 나오면 아마 그에 따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의합니다. 특히 어제 또 부차 중복되는 말씀입니다마는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채택해 주신 엑스포 유치 문제도 저희들 홍보 문제에서 깊이 성찰합니다. 성찰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사실 2014년도에 엑스포를 하자고 얘기가 나오고 2015년도에 136만 명이 서명을 해서 2019년도에 국가사업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사실 조금 저희들 내부적으로 좀 반성을 가집니다. 그 이후에 가덕신공항 때문에 조금 엑스포를 안 한 건 아닌데 조금 부등호가 가덕신공항으로 더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도 저는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모레 23일 날 저희들이 파리 BIE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신청서를 제출하고 민간유치위원장이 선정이 됐고 국가에서 유치지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국무총리께서 위원장이 되시는. 그리고 국회에서도 특별유치지원단이 또 구성이 될 겁니다. 이 세 유치단하고 저희들 엑스포추진단하고 부산에 있는 범시민유치추진단하고 저희 시민행복소통본부하고 잘 의논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마무리를 좀 하면 홍보의 방법, 소통의 방법도 조금은 차이가 있을 거다. 왜냐하면 가덕신공항은 국내의 문제였습니다. 지방과 지방 간의 문제였는데 이거는 엑스포는 아시다시피 러시아와 대한민국과 유럽과 이런 국가적인, 국제적인 문제거든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인데 BIE에서 저희한테 심사 올 때는 시민참여 국민들의 염원이 어떻게 반영되는 거잖아요.
예.
아마, 저는 그냥 말씀을 드리면 신공항하고의 홍보방법은 좀 차이가 있겠으나…
예, 차이가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차이가 있겠으나 그런 걸 다 계획적으로 하시고 거기에 저는 시민행복소통본부가 어느 정도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많이 전달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부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1차 질의가 모두 끝났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호 위원님.
아까 보충질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의견서를 좀 참조를 해 드렸죠, 그죠?
예.
그다음에 또 제가 생각하는 부분이 이것도 의견제출을 한 내용입니다. 지금 지원하려고 하는 종합지역유선방송 3사가 LG, KT, SK 아닙니까, 그죠?
예.
지역유선방송사들을 인수를 했다 아닙니까, 이 3개 업체가.
예.
그래서 지역의 공정성과 지역성을 담보할 수 있느냐는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자칫 잘못하면 지역유선방송사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 통신사를 지원할 우려가 있다 이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KT는 잘 아시지만 제가 이쪽에 오늘 오후 2시에 회의하기 전에 잠시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오늘 KT 관련돼서 기자회견을, 항의 무슨 집회가 있어 가지고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지금 KT가 잘 아시지만 340만 부산을 버리고 농구단이 수원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KT가 동백전을 한 업체 아닙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5G에서도 여러 가지 소비자 단체에서 여러 가지 판매를 잘못해가, 마케팅을 잘못해가 많은 민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KT는 지금 부산 소비자를 우롱을 하고 또 부산시민의 민심을 조롱하고 또 340만 대한민국 제2의 도시를 희롱했다. 조롱, 우롱, 희롱, 예. 그래서 지금 KT에 대한 불매운동을 부산시민이 전개를 해야 된다. 우리도 KT를 농락해야 된다 이런 뜻이,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기자회견장에서. 그래서 그런 부산을 내팽개치고 오로지 서울, 수도권이 살길이지 지방은 살길이 아니다 하고 이렇게 스포츠단도 버리고 도망가는 이런 회사를 좀 예의주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다음에 디지털, 6조에 보면 디지털 플랫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경우에도 지역밀착형 사업이라기보다는 전국단위의 방송사업 기반 구축에 해당할 수가 있다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방송법에서는, 아, 방송법에 따르면 공공적인 장애인 관련 재난방송 등을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사업자입니다, 지역종합유선방송은. 그런데 방송법상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제작해야 하는 방송을 공적 자금으로 충당하려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그다음에 시민 의견 수렴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공공성 담보, 지역성 담보를 위해서 시민 공청회 및 토론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가질 것을 제안한다. 현재는 단 한 번만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면 사업자가 원래의 공공적 의무사업 외에도 최소한 지역과 관련된 공공적 방송 제작에만 지원을 받거나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 지원사업 항목을 명확히 명기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상당 부분은 좀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편성 비용도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는 안 되고 부산지역 발전과 부산의 뭔가 이렇게 지역에 어떤 이슈 이런 거에 대해서 제작을 할 때 제작비용이나 이런 거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으면 자기들 돈으로 해야 될 거를 우리가 부산시에서 우리 부산시보다 훨씬 부자인 KT, LG, SK를 지원하는 꼴이 된다. 거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 때 이 제도 운영을 잘해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아까 지역방송지원에 관한 조례에 지원하는 사항도 전체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방송사에서 공모하는 단위사업입니다. 어떻게 기획취재를 하겠다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뭐 예를 들어 금방 위원님 걱정하시는 콘텐츠를 하는 그 사업에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밀하게 해 가지고 그 단위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거를 저희들이 또 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걸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그래서 지원하는 사항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예를 들어 이 조례가 제정이 되고 지원할 경우에도 그렇게 아마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될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제가 간단히 확인만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서 일전에 저에게 보고를 하실 땐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를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 조례를 쭉 보니까 특이사항 하나가 발견이 됐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현재 부산시가 마련한 조례안 제8조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내용인데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마련한 제8조의 개인정보 보호는 시장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라고 명기가 돼 있고 일반적으로 다른 지자체의 소셜미디어에 관련된 조례는 예를 들어서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운영하며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삼자에게 누설 또는 활용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이런 식의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유독 부산시만 별도로 이렇게 지금 수정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관계는 위원장님 저희들 이 조례에 개인정보 보호에 한정되는 것만이 아니라 법에 개인정보 보호법에 다 포괄돼 있다는 법무담당관실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구를 활용하게 됐습니다.
대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는 수준하고 아예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라고 못 박은 거랑은 내용이 다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다른 지자체 조례는 개인정보법 관련된 내용도 같이 포함이 돼 있는 조례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왜 하필 부산시에서 이렇게 좀 완화된 측면을 했는지가 의문스러워서…
꼭 그런 건,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법무담당관실의 자문을 받다 보니까 법이 있으니까 그 법에 준용이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우리가 조례안과 관련해서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셨는데 이 지금 비용추계서 작성자가 누구죠? 어디에서 이 비용추계서를 작성을 합니까, 보통? 여기 지금 작성자는 뉴미디어담당관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일반 부서에서 이거를 작성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정책담당을 관련되어 있는 분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이거를 작성을 하는 건지…
저희들 소셜미디어를 담당하는 담당팀이 있습니다.
담당팀에서 이걸 작성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 부산시는 지금 그렇게 비용추계서를 작성을 하고 있네요?
예. 저희들은 기존에 소셜미디어를, 저희들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홈페이지 조례에 준용해서 쭉 활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비용추계는 거기에 맞춰서…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저는 이 비용추계서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전문적으로 비용추계가 나오려면 예산과 관련된 별도의 다른 쪽에서 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저도 위원장님 말씀 이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 가지고 제가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비용추계 결과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에 사업비, 운영비 해서 1억 6,500 그리고 1억 2,500으로 돼 있고 2022년부터는 1억 7,000 그리고 1억 3,000 이렇게 쭉쭉쭉 가고 있죠?
예.
그리고 2025년도에는 1억 8,000이 됐다가, 1억 8,000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첫 번째로는 계속해서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일부 증액은 돼 있지만 크진 않겠죠. 대충 500만 원 정도, 총 1,000만 원 정도의 증액이 쭉 돼서 가고 있는데 이거는 소셜미디어를 활성화를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사업을 기존만 유지를 해서 하겠다는 건지가 의문이고 두 번째로는 2025년도에는 사업비가 1억 7,000에서 1억 8,000으로 1,0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이 사유가 뭡니까? 저는 유추하건대 총비용의 15억을 맞추기 위해서 그냥, 대충 그냥 때려 넣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서, 거기에 답변 한번 주시죠.
위원장님, 맞습니다. 저희들 SNS로 활용하는 것 중에 공식블로그를 운영하기 위한 용역비가 한 1년에 8,500만 원쯤 듭니다. 그리고 SNS를 운영하는 게 한 8,000만 원쯤 소요됩니다. 그래서 아마 1억 6,500으로 2021년도에 넣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블로그나 SNS 용역비는 점점 하향추세로 좀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쭉 같이 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밑에 보면 운영비…
운영비가 그러면 문제겠죠.
예, 운영비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이벤트보상비가 한 연 500만 원, 서포터즈 원고료가 한 1,500만 원, 캠페인이나 콘텐츠 제작하고 이런 게 한 5,500만 원, 저희들 광고하고 이런 게 한 500만 원쯤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계속해서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늘어나는 추세인데…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왜 비용추계를 이렇게 작성을 하셨냐 이거죠.
늘어나는 추세인데 저희들 다른 어떻게 보면 SNS 전체로 항목 안에 꼭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것도 일반수용비로 같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비가 증액이 돼야 된다는 거는 동의를 하시지 않습니까?
예.
비용추계서가 제대로 나오려면 이 운영비가 증액이 되는 게 보여야 되겠죠, 당연히. 그죠?
제가 보기에도 조금 늘어야 될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비용추계서가 제대로 작성이 안 됐다는 거의 반증 아닙니까, 지금 말씀으로는.
두 번째 아까 말씀 제가 드렸던 사업비가 1억 7,000에서 1억 8,000으로 1,000만 원이 갑자기 2025년도에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왜 이렇게 추계를 잡았어요?
이거는 기존에 갖고 있는 각종 콘텐츠가 조금 아마 4∼5년 되면 기준이 조금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대충 1,000만 원 증액될 것이다라고 보여져서 이렇게 한 겁니까?
예.
일단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증액이 안 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비용추계가 맞다고는 보여지진 않겠네요.
이 부분은 저희들 뭐 이를테면 여러 가지 방법이야 안 있겠습니까? 꼭 비용이 들어가는 운영비도 있을 수 있지만 비용이 안 들어가는 캠페인을 할 때 보상금 차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상 우리가 비용추계를 왜 지자체에서 시작을 했느냐라는 과거를 쭉 보면 사유는 다 알 거 아닙니까?
예.
정확한 어떤 예산 산출이라든지 예산편성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좀 정확하게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것인데 이러한 식으로 되게 되면 결국에는 추후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이 비용추계서하고 실제로 예산 반영된 그 하고 괴리가 계속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거 할 이유가 없죠. 왜 합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추경예산안 중에서 아까 장비 있지 않습니까? 비디오카메라하고.
예.
또 이 밑에 보면 브이, 브이믹스라고 하죠. 브이믹스 스트리밍 송출장비 한 세트가 있는데 이게 온라인방송 연출 및 송출용 소프트웨어인지 아니면 방송송출장비인지 무선송출장비인지 말씀을 한번 주시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겸비돼 있는 겁니다.
소프트웨어하고 장비하고 같이 돼 있다.
예, 그게 생방송을 위한 송출장비입니다.
그러니까 송출장비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방송송출장비가 있고 무선송출장비가 있는데…
무선인터넷을 활용한 송출장비입니다.
무선송출장비다.
예.
그러면 브이믹스를 지금 활용할 수 있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이게 어떤 프로그램인지 아세요?
저희, 저희 소셜방송하는 직원 중에 임기제 전문직원이 있습니다.
아, 그분이 이걸 활용이 가능하다.
예.
그러면 그분께서 이 브이믹스를 활용이 가능하니까 이걸로 쓰자라고 제안을 한 겁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브이믹스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도화된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돼서 이거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고성능PC가 필요하다는 것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지금 그러한 장비도 갖고 있는지 물어보겠습니다.
아마 이 브이믹스 스트리밍을 하면 가능하다는 저희 직원 얘기를 듣고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현재 지금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갖고 있는 PC가 어떤 게 있습니까? 일반적인 PC죠? 행정PC.
(담당자와 대화)
저희들 좀 고급화된 사양을 갖고 있다고 그럽니다.
예?
고급화된 사양을, 예.
아,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질의 답변 중입니다마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면밀한 검토와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소셜미디어를 통한 홍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규원 시민행복소통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에서 지적하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민행복소통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정수
행정문화팀장 유정규
○ 출석공무원
〈시민행복소통본부〉
시민행복소통본부장 유규원
소통기획담당관 변선자
공보담당관 송찬호
뉴미디어담당관 이경훈
〈인재개발원〉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전문교육과장 방영진
역량교육과장 김성근
○ 속기공무원
권혜숙 손승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7 회 제 7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08
2 8 대 제 29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3
3 8 대 제 297 회 제 5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6-16
4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2
5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2
6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2
7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2
8 8 대 제 29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2
9 8 대 제 2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8
10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6-22
11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1
12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1
13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1
14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1
15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1
16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6-30
17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6-29
18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5
19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6-21
20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8
21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8
22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8
23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8
24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8
25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4
26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7
27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7
28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7
29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7
30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6-17
31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7
32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6-16
33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6-16
34 8 대 제 297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