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6월 16일 (수) 14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3.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2021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심사의 건
  • 5. 부산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 6.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안건 참 조
(14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봉걸 총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안종일 사무처장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피치 못하게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양해 말씀을 드리며 회의 진행에 따른 질의에 대한 답변은 각 담당 과장님이 하시는 걸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사무처 신임 간부소개 및 공지사항에 대한 내용 청취 후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 담당 과장님께서 순서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지사항 청취 TOP
반갑습니다. 총무담당관 이봉걸입니다.
공지사항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3일 자로 임용된 신임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류춘호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공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식 개최 사항입니다. 오는 7월 8일 10시 반부터 1층 대강당에서 시의원, 시장, 국회의원 등 100명 이내로 참석대상을 한정해서 30주년 기념식을 개최코자 합니다. 다음 부산광역시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토론회를 이어서 오후에 1시 40분부터 16시 30분까지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입법정책담당관실 공지사항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정·정책 동향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이 책자에는 저희가 다른 시·도의 정책 동향 사료들을 참고해 가지고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도움되는 부분들을 담았고요. 다섯 가지 주제가 들어있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결산 부분과 재정 관계법령 부분들은 참조하시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공지사항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보고사항은 없죠?
그러면 공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공지사항에 대한 질의사항이 없지만 간단하게 이 말씀을 던지고 가겠습니다.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의회 부활 30주년 기념행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30주년 기념행사를 시작하는데 그 기념행사의 주체는 의원이거든요. 의회고 의원입니다. 그런데 아마 지금 여기서 우리 의원님들도 그런 행사를 아, 하는 갑다 싶어서 참석하는 그 사항이지 이 행사 주체를 의원들이 어느 하나도 이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하자는 의견이 없었고 그냥 끌려가는 이런 형태예요. 결론적으로 의회사무처와 의장님이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좀 이후에 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 가야 됩니다. 아시겠죠, 과장님요?
예.
그리고 오늘 입법정책담당관에서 동향지 발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반갑긴 하죠. 이런 문제도 앞으로 방향은 의원들이 그냥 받아봐서 좋은 것이 아니고 의원들이 어떤 방향을 요구하는지 의견을 들어가면서 함께 갈 사항이지 잘해 주기 때문에 좋은 거 아니냐 이런 방향은 좀 고쳐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첫째 제298회 부산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둘째 2020년 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셋째 2021년 제1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넷째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심사의 건, 다섯째 부산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여섯째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곱번째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7건입니다.
1.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TOP
2.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3.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TOP
가. 의회사무처 TOP
4. 2021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심사의 건 TOP
(14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심사의 건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 순서대로 사무처 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총무담당관 이봉걸입니다.
안종일 사무처장님께서 빙모상 중이셔서 총무담당관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채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20회계연도 결산개요서에 따라 의회사무처 2020회계연도 결산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의회사무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의회사무처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제298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관련 사항입니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2021년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 과제 선정 심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1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이상 1건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2020년 회계연도 사무,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 및 21년도 제1회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운영전문위원입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의회사무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상문 운영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 위원님.
반갑습니다. 김혜린입니다.
결산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누구한테 여쭈어야 하나요?
(응답하는 이 없음)
예, 그냥 질문드리겠습니다. 저희 이번에 추경에 상임 그 특별위원회 사무관리비로 인쇄비가 포함돼 있고요. 입법정책연구에 우리 예산분석팀 관련해서도 보고서 그 인쇄비 포함돼 있는 것 같습니다. 사무관리비로 다 표시가 돼 있기는 한데요. 이게 3,000만 원 조금 넘는데 다 인쇄비인 거죠?
예, 저희 책자발간비입니다.
예. 인쇄를 조금 저희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담당관님?
저희가 처음에는 메일 서비스로 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또 의원님께서 메일 받으셔서 그 부분을 또 이렇게 보시려면 인쇄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비용을 잡았고요. 1,060만 원 안에는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던 재정·정책 동향 책자도 있지만 저희가 2020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검토보고서에 대한 분석보고서가 들어갈 겁니다. 그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책자가 두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메일로라든지 PDF파일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반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냥 제안 하나 드리면요. 저희 특위 그 보고서나 이렇게 소책자 같은 것들은 좀 인쇄를 최소화시키고 다른 방식으로, 저는 충분하거든요. 그런데 안 충분하신 분들이 또 꽤나 있으실 것 같아서 수요, 수요조사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대략의 최소한만 인쇄하고 나머지는 그냥 저희가 파일로 보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파일로 보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들을 좀 차차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말씀하신 김에요. 우리 입법, 아니, 예산분석팀에서 만든 재정 동향 1호를 받았습니다, 어제. 방에 넣어주셨던데요. 이거 책자 용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일단은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실 때 예산심사나 종합심사 하실 때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 업무보고 받으실 때 필요한 정보들을 가능한 한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번에 있는 결산안, 결산에 관련된 정보의 경우에는 결산검사위원회에서 만들었던 결산검사의견서와 예결위 종합심사 결과에 따른 결산종합의견 부분들을 포함시켰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134조에 따라서 변상이나 시정, 주의 조치를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산 승인을 해 주지 않으면 단체장의 책임성이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결산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점을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담았었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저희가 재정 관계법령 부분을 포함시켰는데 특히 여태까지는 지방재정법에서 보조금에 대한 사항들을 백삼, 아, 32조2항부터 12조까지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다 삭제시켜버리고 보조금에 관한 법률이 7월 13일부터 발효가 됩니다. 국가에 있는 국가보조금법이 있었고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이 작동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보조금으로 따르는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그다음에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든 이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위원님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하실 때 꼭 필요한 정보들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의 경우에는 공유재산 중기재정계획이 포함돼 있고요. 공유재산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옛날부터 공유재산법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면 재원을 축적해서 공유재산을 취득할 때 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유재산 관련된 기금을 만약에 조례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을 담고 있습니다.
예, 잘 쓰려고 하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것 같고요. 아니면 그냥 책상에 올라와 있는 보고서 하나로 남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좀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좀 의원님들께 설명을 다 같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좀 주시면 저희가 이번 회기에 결산 심사하면서 유용하게 잘 쓰겠습니다.
예.
한 가지 더 여쭤보면요, 과장님께. 우리 연구용역 과제 지금 선정안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제가 한번 해 보고 저희 연구단체에서 작년에 또 한번 해 보고 했는데 이게 2,100만 원 올해 일괄 정리를 하셨습니다. 이게 평등의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지만요. 결과를 보면요. 2,1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연구가 문헌연구 수준 이외에는 거의 없는 거죠. 이게 돈을 다 합쳐도 2억 3,1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로 하나의 연구과제를 해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오면 그거를 시정에 반영하는 게 저는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목만 보면 전부, 11개 모두 다 2억 원이 들어가도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지 의문이 드는 주제들을 2,100만 원으로 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결과가 나오면 연구를 하기 위한 연구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점이 제가 두 번의 연구용역을 하면서 굉장히 아쉬웠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저도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면 수를 줄이고 금액을 좀 늘려서 제대로 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참 그게 어려운 일일 테죠.
예, 저희가, 저도 위원님 고민하는 거 저희들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도 다른 시·도의 정책연구용역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기 전에 제가 좀 봤더니 경기도의 경우에는 보니까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르는 경기도의회의 대응방안” 이런 연구들이 있더라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도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지침 아시다시피 1인당 500만 원 한도 내에 작성하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 이백, 2억 3,100만 원 정도, 2억 3,5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요. 그런데 연구단체는 13개고 거기서 만약에 13개에서 격년제로 만약에 위원님들께 정해 주시면 그렇게 따라 하시면, 하면 되는데 지금 현재는 각 연구단체마다 수요를 파악해서 저희가 집계해서 1/n로 나눠보니까 이런 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한번 의견을 정리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제가 과장님께 여쭐 게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예산 결산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 없으면…
예.
없다 했다 아닙니까?
(장내 웃음)
아,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의회사무처…
저는 우리가 다 의회사무처 열심히 하는 편입니다마는 제가 이 자료를 조금 보면서 더 열심히 하시라고 그런 뜻에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결산개요를 쭉 보면서 왜 부산시가, 시의 불용률과 의회사무처 불용률에 그렇게 차이가 있는가 이런 지적을 받을 때는 물론 우리 의회사무처를 볼 때는 여러 가지 좋은 측면에서 볼 때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더 힘을 내시고 의회사무처를 운영해 달라는 뜻도 있겠습니다마는 불용이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그러면 과다불용이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이,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이런 지적을 받을 때는 원인분석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최근 한 3년간 불용사유가 발생한 것을 한번 자료를 주시고 의원들이 지금 의회사무처를 하면서도 제가 볼 때 저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일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타 시에서 보더라도 아, 그렇지 따끔하게 지적은 해 주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불용사유가 발생하는 게 왜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시정을 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점은 시의회사무처도 한번 간과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한 번쯤 살펴봐야 될 문제고 그다음에 불용액 요거 내용을 봤을 때도 물론 금년 같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불용발생 사유가 당연하지만 여기에 매년 반복적으로 뭐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아직 발전적인 게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대로 그걸 한번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였는지 3년 동안 낸 거를 한번 자료를 주시면 의회에서도 한번 살펴보고 또 여러분들도 새로운 업무개선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을 한번 해 주시고 여기 보니까 의원역량개발비 같은 거는 불용이 60%고 물론 의원상해부담금 같은 불용이 100%입니다마는 이거는 뭐 의원들 특별히 어떤 집행사유가 발생을 안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다 보니까 국내여비 같은 것도 한 85%가 불용이네요. 이게 물론 이것도 코로나로 일단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의정연수에 있어서도 85%가 불용이고 그다음에 어떠한 100%가 발생하는 내용도 나와 있네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럼 과연 몇 년 동안에도 이렇게 계속 누적된 불용액이 이런 상태가 나타났는가 그 자료를 한번 주시면 그것도 우리가 의회사무처에서 개선할 문제가 있는 건지 요것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자료를, 답변을 한번 들어 보입시다.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저희는 지금 방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신속집행에 대해서는 매년 시 집행부와 발을 맞춰서 가능한 한 상반기에 지출을, 모든 지출을 가능한 하려고 노력함과 동시에 또 집행률 잔액을 낮추기 위해서 굉장히 사실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면 위원님 지적처럼 흡족할 만한 그런 결과가 안 나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항상 예산편성 시에 집행력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해야 될 항목이 있고 또 조금 사실적으로 들은 비용보다 또 조금 초과해서 해야 되는 행사성 경비가 조금씩 다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의장님이, 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코로나가 그렇게 많이 또 확산될 줄 사실상 재작년에는 이렇게 저희들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하나 위원님 지적처럼 불용률을 최소화를 위한 노력의 어떤 결과가 기대에 조금 못 미친 부분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최근 3년 간에 집행률 잔액에 대한 분석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한번 보고 또다시 운영위 때 한번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나올 수 있으면 자료를 보면 더 좋고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영 위원입니다.
하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의원상해금 그 집행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뭐 뭐인지 설명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물은 것 같은데 직설적으로 바로 묻겠습니다. 의원이 의원회관에서 예를 들어서 상해를 당했다. 이를 테면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신체상에 어떤 이빨이 부러졌다든지 관절을 다쳤다든지 하는 것은 의원상해에 해당합니까? 안 합니까?
예. 위원님 저희들이 지금 당초에 이게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한 기본원칙이 회기 중이라는 것 때문에 회기 중에 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의원회관뿐만 아니라 의회 내에서 어떤 상해가 있었다면 그것은 반드시 보상을 하게 되는데 비회기 중에는 현재 저희들 조례상, 그래서 현재 조례상 회기 중이 아니면 의원상해부담금으로는 지급이 곤란하고 대신에 영조물상해부담금 보험이 있습니다. 영조물상해 보험금으로는 저희들이 지금 질의를 해 가지고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제가 얘기를 들은 것인데요. 친교 체육대회를 하면서 넘어져서 관절을 다쳤다 그런 것도 상해혜택을 보았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도 의정활동인가요?
그런데 지금…
회기 중이 아닌 것 같은데…
저희들 지금 그런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기준이 회기 중이냐 비회기 중이냐가 가장 큰 기준이 될 것 같고 만일 회기 중이라면 저희들은 폭넓게 해석을 하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대회가 회기 중에 일어났다면 그거는 당연히 저는 지급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만일 비회기 중이라면 그것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곤란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행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니까 더 말씀을 드릴 것은 없이 그러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도…
회기 중이 아니라도 의원님들이 대부분 의회에 나와서 근무를 하시는데 그럴 때 회기 중이 아니라고 해 가지고 상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잡아놨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의 집행사유가 없어서 집행하지 못했는데 사고는 당한 사람이 있다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그런 경우는 가능한 한 폭넓게 해석을 하려고 저희들 노력을 있을 뿐만 아니라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조례개정사항이 있다면 조례 개정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비회기 중에는 또 영조물보상책임으로도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2개의 안전장치가 있다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의견에 조금이라도 동의하는 바가 있으면 조례를 고치십시오.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회기 중에만 이렇게 상해에 저촉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회기가 얼마나 됩니까? 회기 아닐 때가 의원들이 더 의회에 나와서 하는 일들이 많은데 이번 기회로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고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짧게 앞에 이어서 질문 드리면요, 그게 상해 그 부분이 업무관련성 하고 관련 있는 거 아니에요? 회기냐 아니냐 보다도.
예, 그렇습니다.
업무관련성이냐 아니냐는 회기가 아니고 그 업무가 자신의 업무인지 공의 업무인지 그걸 중심으로 판단하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한번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회기 아니, 회기냐 아니냐로 판단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같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장소적인 문제도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원단체 연구용역 요거에 대해서 조금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한번 공모 모집기간이 있었고 연기를 했었죠?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 모집 언제 했어요?
저희가 3월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 달에 했죠. 그때 몇 개 단체가 들어왔어요?
7개 정도 들어온 것으로…
7개 들어왔었고…
4개가 있습니다.
4개요?
예.
그러면 그게 언제 또 연기를 했어요?
5월 달에 한번 연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예.
그러면 두 달이나 연기가 됐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연구사업을 할 때 좀 시기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건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니 사업을 신청하는 사람이 이게 3월 달에 되면 4월 달 정도에 만약에 하고 한 6월이나 7월 정도 되면 이 결과를 받고 내가 이걸 활용하고 싶다라는 자기계획이 있지 않느냐는 거죠?
다 있을 거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공모 이렇게 기간이 늘어나 버린다면 그거에 대해서 만족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시죠?
예.
그러면 이거를 우리 기간을, 아!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낸 사람은 문제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제가 나름대로 안을 생각해 본다면 그 전체 예산에 잡혀 있으면 뭐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한번 모집하고 5월 달에 한번 모집한다든지 그 규모에 따라서 3월이나 6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나요?
예,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3월에 했던 사람이 6월까지 기다리고 앉아 있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없죠?
예. 제가 위원님 말씀 좋은 지적이시고요. 제가 다른 시·도에 한번 보니까 1월 20일, 7월 20일, 6월 20일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1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6월 말까지 중간보고 하도록 되어 있고 연말까지 결과보고 하는 그런 조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요거를 한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례가…
전체적으로 하나의 기간을 맞춘다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부분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고 그다음 저희가 조례개정부분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접수하는 방법들을 저희가 검토 중입니다.
예, 검토해 주세요. 그다음에 의정활동보조에 관해서 저는 조금 이렇게 불만이 있어요. 어떤 불만이 있느냐 하면 제가 얻고 싶은, 충분한 이런 걸 어떤 얻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정이 그분의 우리 전체 입법박사님들의 역량의 문제가 아니고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이렇게 많아서 전체적으로 바쁜 건지 아니면 저도 조금 사실은 이렇게 여러 분을 쓰는 거는 아니, 이렇게 도움받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래 연구했던 과제가 편중현상이 드러났나요? 아니면 좀 일반적으로 좀 비슷한가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연구과제의 모든 연구위원마다 편차가 발생은 되고 있습니다.
의원마다가 아니고 연구위원마다의 편차를 물었습니다.
예. 연구위원마다 편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일정부분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속도가 조금 늦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가 발생해요, 보통.
예. 그 부분도 저희가 속도도 있지만 질의 문제도 뭐냐 하면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가진 보고서를 지원해 드려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건수가 많다보니까 좀 깊이 있는 연구들을 해서 지원하는데 시간적 한계가 있다보니까…
그러면 편중현상이 어느 정도로 심한가요?
그거는 연구분야별 사유도 있고요. 분야별 사유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갖다가 하는 연구위원의 어떤 그런 대응에 따라서…
그러면 편중현상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사람의 이름은 안 써도 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그 편중현상을 이렇게 해소하기 위해서 어떤 지금 대안을 가지고 지금하고 있죠?
저희는 가능하면 연구과제를 많이 수행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일단은 성과에 있어서는 편차를 두는 게 정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런데 꼭 그것만은 답이 아닌 거 같아요.
아닙니다. 그것도 있고 첫 번째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꼭 그것만은 답이 아니다…
두 번째는 가능하면 연구위원들이 과제를 발굴해서 이렇게 좀 화두를 지금 저희가 독려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가능하면 조금 분야별 수요가 좀 적은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좀 공동연구를 해서 수요에 대응하도록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단언적으로 얘기하시는 습관이 있으신 것 같은데 꼭 그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는 없죠. 굉장히 단언적으로 얘기하시는 경향이 좀 있네요. 어쨌든 저는 이 문제를 푸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좀 연구작업을 공동작업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꼭 한 사람이 그거를 맡을 이유는 없어요. 이 사업 이 내용을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같이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도 있는 거 같아요. 그래 편중화현상은 그렇게 풀어가는 것도 답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아마 다 들어오실 때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바라보는 학제 간의 어떤 넘어설 수 있는 학제 간의 연구도 가능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좋은 방법도 있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안 된다. 그들의 어떤 인과관계 때문에 같이 할 수 없는 이런 경우도 또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것도 문제일 수도 있죠. 그래서 편중현상을 이렇게 극복하는 방안을 그래서 제대로 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 그다음에 두 사람, 세 사람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나 있는 거 검토 한번 해 볼 것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번에 동백전 통계데이터 1년치를 한번 엑셀 데이터 광범위한 걸 한번 돌려보자 해 가지고 세 분이 달라 붙어가지고 자료를 분석을 해 주시더라고요. 굉장히 개인적으로 호강을 했는데 예를 들면 그런 작업들은 굉장히 광범위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대응 요런 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제 생각은 수요자는, 수요자는 박사들이, 그러니까 저희들이에요. 저희들인데 공급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희가 결정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맞습, 알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고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주신 공동연구 부분은 저희가 적극 수용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염려한 부분은 뭐냐 하니까 이 공동연구에 관한 무임승차가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체크하면서 저희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우리 각 위원회에 시선제 있죠?
예, 있습니다.
시선제에 활용 그분들이 위원회에서 어떠한 업무를 맡아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저는 그냥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것으로서 이런 것이 맞나라고 좀 판단해 볼 필요가 있고요. 시선제에 각 위원회에서의 업무분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개선한 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 담당하는 데서는 요거를 조사해 가지고 제출해 주세요. 정확하게 업무분장내용, 업무내용을 분석하셔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는 문제거든요. 폭넓게 좀 검토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문제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나와 있는 사항은 그냥 뭐 예산으로 해 가지고 산술적으로 이천 몇 백만 원 딱 낮추는 문제가 좋은 거는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과제의 규모, 과제의 난이도 이런 사항이 있는데 산술적만으로는 좋은 건 아닌데 일단 그리 가는 문제도 좀 개선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과제를 어떻게 질 높은 과제를 만들어 낼 것인지 그리고 각 의원들이 요청할 때 아주 적절한 타이밍까지 필요한 시점까지 그 과제를 어떻게 산출해 낼 것인지 이 문제까지 좀 폭넓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동료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가 없으면…
하나 더…
하십시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님께서 오늘 질의를 많이 좀 참으시네요. 저는 하나 업무개선점의 문제에 있어서 이번에는 결산을 우리가 승인문제기 때문에 제가 작년도 하반기에도 처장님께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비상사태가 나온 거를 인정을 하지요?
예.
그래서 코로나 발생하고 나서 제가 여러 가지로 느끼는 바 흐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때 우리 시도, 부산시도 이럴 때 비상사태가 났을 때 업무에 어떻게 직면해서 나갈 것인가 작은 예를 제가 그 당시 들었습니다. 주차문제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 안 처장님께 드릴 때 운영위에서 너나 할 것 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말고 자기의 차를 가져오든지 어쨌든 간에 코로나를 피하기 위해서는 출근하든 퇴근하든 어떻게 자기차를 이용해 달라 대중교통수단을 많이 생략하자는 이야기를 그때 한창 우리 총무담당관 그런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 당시에는 제가 부임하기 전이라서 좀, 올해 1월 1일 자로 제가 부임을 했기 때문에…
예. 그 당시 이야기가 대중교통수단을 피하고 개인차를 이용을 하자. 왜냐하면 서로가 대면이 되고 서로가 대면이, 부딪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지금 현실적으로 1년이 지나고 1년 반이 지나니까 조금 그런 관념이 약해졌지만 작년 한 해 중반기에는 엄청난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업무개선 측면에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딱 그 이야기 한 게 지금 벌써 반년이나 10개월 가까이가 되는데 업무개선 측면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우리 시청주차 시설로 봐서 아침 8시 출근하고 있는 사람들 차를 거의 다 몰고 나옵니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오늘 시점에서는 다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몰고 나온다. 그러면 의원들의 어떤 특혜를 달라는 게 아니고 차를 몰고 나와서 주차장 들어가서 차를 댈 데가 없어서 빙글빙글 돌기만 하다가 회의시간에도 임박해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헤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분명히 저 자리에 대면 조금 괜찮겠지 하고 대고 나, 대는 순간 쌍욕을 듣기도 한 적도 있고 그러면 좋습니다. 쌍욕 듣는 거는 좋은데 요즘 근간에도 의원들이 우리가 한번 차가 있어서 외부에 일을 보다가 들어가 보면 비회기 기간이지만 차를 갖고 들어갈 때가 있어요. 11시에 들어오든 2시에 들어오든 없어요, 차 댈 데가. 그러면 제가 어떤 이야기를 아까 모두에 했습니다마는 9시에 와서 차 대놓는 게 아니고 외부업무를 보다 들어오다 보면 헤매고 있다 이거야. 그건 좋습니다, 회의가 그 시간에 없으니까. 회의시간에 맞춰서 들어오려면 10시로 들어오든 오면 상임위든 어떤 긴급특위를 할 때 들어오든 오도 가도 못하는 입장에서 차를 대고 우선은 통로에다가 양쪽 주차를 더 하고선 가운데만 빠지는 것은 그대로 묵인하면서 공간이 있어서 대고 나면 딱지를 하나 붙여놨네요. “총무과” 이래 가지고 나는 그거 몇 번 딱 보면서 굉장히 불쾌함을 느낍니다. 시나 의회에서 뭔가 업무개선을 해 달라고 한 것은 하나도 신경 안 쓰고 소통해 나갈 수 있는 곳에는 딱지를 붙여놨더라. 그러면 이런 비상사태가 언제 어느 시점에서 안 난다고 지금 말 못합니다. 우리가 코로나가 갑자기 작년에 발생을 했지만 그러면 코로나의 어떤 전염병으로 인한 것을 말고 기타사안이 발생했을 때 시는 비상사태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거는 우리 시가 앞장서 나가야 됩니다. 시의회가 먼저 앞장서십시오.
내 그때 처장님께 말했습니다. 시의회가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밖에, 제가 예를 들은 것입니다. 밖에 비상주차장을 마련해서 시에 출근하는 시 직원이나 의회나 비상사태 시에 어디 주차할 수 있는 자리라도 만들어 내야,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주차만 예를 한 게 아니고 그래 이래 가지고 뭔가 업무 보러 온 사람들 회의에 나온 사람들 차질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업무개선이라고 봅니다. 내가 일단 오늘 답변은 총무담당관께서 하시기 때문에 이야기인데 새로운 처장님이 오시더라도 부산시가 이런 거 저는 자꾸 강조하는 게 부산시가 뭔가 앞장서 갈 수 있는 제도 그러면 관에서 예산편성할 때 문제점 이런 불용예산이 자꾸 발생하는 것보다는 그런 예산을 비상에 예비비로서 어떻게 조치해 나갈 수 있는 이런 구상도 시의회는 하십시오. 외근을 나갔다 들어오는 분들이 그래도 조금 편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비상주차 할 수 있는 곳 어느 분이든 그렇습니다. 시 공무원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외근보고 들어왔을 때 뭔가 공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렇다고 우리 도로 시청 뒷마당에 도로 아무 데나 댈 수도 없고 그다음에 노상주차장 들어가니까 거기는 여기는 아닙니다 하면서 회전해달라고 할 때에는 기가 조금 찰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부산시의회가 한번 사무처에서 앞장을 서서 글쎄 비상사태 발생했을 때 이러이러한 발생했을 때 시의회 측면, 사무처에서 한번 업무개선 측면에서 한번 연구해볼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한번 담당관께 총무담당관에게 이야기를 드리면서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 한번 연구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한테 그런 주차문제로 불편을 끼쳐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기본적인 현황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현재 주차면수가 한 1,000면 되는 그런데 이용자는 한 2,7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절대다수가 주차면이 부족하나 저희들은 나름대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회기 중, 비회기 중 지속적으로, 거의 비회기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그다음에 회기 중에는 거의 매일 이렇게 의원님들 주차 문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집행부와 협의도 하고 또 이렇게 강공도 썼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해도 계속 모자란 것만큼은 사실임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어떻게까지 해 봤냐면 인근에 있는 사설주차장까지 다 나가서 다 알아봤습니다. 알아보고 하니까 인근 사설주차장에도 지금 대기 순번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하나.’ 지금 저희들도 계속 걱정과 또 다른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속시원한 답변을 못 드려 죄송하나 지속적으로 계속 검토해서 조금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영 위원님.
예, 김정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주차장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우리가 위탁업체가 있죠? 주차장 관리하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직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연간 얼마 이렇게 받죠? 계약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입찰을 해 가지고.
그 건은 맞습니다. 저희들…
맞죠?
예.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이 월주차비를 주죠?
예.
줄 것 아니에요? 저희들 정액제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 주고 주차를 못 한다는 말이에요. 계약 위반이죠.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그만합시다. 종지부를 찍어야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주차비 다 주고 자리 없어서 갈 것 같으면 아예 월주차를 안 받아야죠. 그죠? 그렇잖아요. 높은 양반들은 지하 2층에 가면 주차하라고 비어 있고 여기는 관용차라고 하고 의원들은 낮은 사람이라서 차 댈 데가 없어 빙빙 돌다가 아까 우리 문창무 위원님이 거기다 대니 앞에다 떡 딱지 붙이고, 그거는 안 맞죠. 이거요 이제 총무담당관실에서 더 이상 의원님들이 주차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씀이 안 나오도록 확실히 하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쪽지 건너왔으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보냈는지.
(장내 웃음)
지금 특별한 내용이 건너온 건 아니고요.
쪽지 내용 별 거 없으면 그냥 넘어가세요.
그래서 방금…
됐습니다.
하나 더, 의원상해부담금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실 거죠? 아시는 분.
제가 하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보험료를 내는 거예요 아니면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시는 게 회기와 비회기가 있다. 우리가 체육대회를 한다. 이거는 회기가 맞죠? 의정활동의 연장선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부담금을 산정을 하고 책정을 누가 하죠? 의사가 합니까, 간호사가 합니까, 총무담당관이 하십니까?
그것은 해당 보험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하면…
예?
해당 보험사에, 보험사.
우리 보험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데 보험사에 있는데 왜 우리가 100%가 다 남죠, 이게?
예?
불용률이 왜 100%가 되냐고요. 보험, 보험사는 다치건 안 다치거나 우리가 보험료를 줄 것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은 아무것도 없더라도 보험료는 지출되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다 그지요?
그렇죠. 우리가 보험, 만약에 보험 들어가 있으면.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해 놓은 상태로만 집행을 이때까지 해 왔고요. 보험료를 별도로 매년…
아니, 아니요. 알겠습니다. 지금 답변 원하니까 제 말씀을 잘 들어보고 하십시오.
예.
의원님들의 의원상해부담금이라 하면 우리가 보험을 넣을 수도 있고, 그죠? 그런데 보험이 아니고 의원님이 어떻게 다쳤다고 하면 누군가는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팔 다쳤으니까 100만 원 줄게, 그죠? 아니면 다리 다쳤으니까 200만 원 줄게라고 하는 기준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있어요, 없어요?
현재는 그렇게 정해져가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그럼 이게 뭐예요?
그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마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이 어려워요. 이게 얼마 전에요…
아까, 방금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의원상해부담금과 연동해서 저희들 영조물책임보험에도 배당이 되어가 있거든요. 가입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회기 중에는 영조물배상책임으로 의원님들…
지금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니고, 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의원님들 중에, 물론 비회기지만 의정활동 연관선상에서 넘어져서 치아가 한 3개, 4개가 부러진 적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보험 청구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여기에서 그걸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부담을 해 줄 수가 있는지 그걸 여쭤본 거니까 이런 사례가 없어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건 코로나 핑계 대면 안 돼요.
맞습니다.
코로나는 만사형통입니다. 안 써도 돼요. 코로나 핑계 대면 되는데 이거는 코로나 핑계 댈 게 아니니까 의원님들의 그런 문제를 파악을 해서 나중에 보고를 한번 해 주십시오.
바로 하겠습니다.
저한테 보고하지 말고 김재영 의원님한테 보고하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정량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이자면 저희들은 이런 부분에서 절대로 좁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넓게 해석하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그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김정량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우리 문창무 위원님께서 제 기억으로 아마 운영위원회 할 때 주차장 문제를 지금 세 번째인가 거론하는 것으로 아는데 저는 3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하고는 별로 그런 것을 못 느낍니다. 그러나 지금 제 기억으로 열 번 정도 제 차를 가져왔을까요. 그런데 역시 복잡하기는 복잡하더군요. 이중삼중으로 주차를 하고. 그런데 의원님이 회기 중에, 상시 의원님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회기 중에 차를 못 대서 쩔쩔맨다든지 외부 주차장에 차를 댔을 때 잠시 한두 시간 있다 가는 것이 아니고 최소한 8시간 이상은 체류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되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해결방법이 없다면 외부에서 주차요금을 징수한 영수증을 가져오면 그것을 처리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지금 당장 대안이 없다 하는 쪽으로 벌써 몇 개월이 지났습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운영위원회 할 때마다 이 말씀 나올 것 같은데 깊이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및 토론을,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년 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회사무처 추경예산에 대하여 사실은 계수 조정할 사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은 계수 조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없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없는 걸로 하고, 의사일정 제3항 2021년 제1회 의회사무처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 의원연구단체 정책연구용역 과제 선정 심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5. 부산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7.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5시 14분)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의회 의정 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정보 전달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연간 회기일정을 전반적으로 개선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이 3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안을 상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김혜린 위원님께서 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린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립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혜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토론 순서입니다.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문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왜냐면 밖에서 사전에 이런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아마 특별한 질의는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운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이 많이 처리가 됐는데요. 다만 마무리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일부 우리 이정화 위원님 등 몇몇 분들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상임위에 배분, 배치되어 있는 시간선택제 우리 직원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의장님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항은 뭐냐면 2월 달 운영위원회 해 갖고 2월 달 말에 의장실에서 사무처장과 합의한 사항이 있거든요. 절대 시간선택제는 행정업무 수발을 하지 않는다. 단, 워딩은 그렇습니다. 반드시 의원들 보좌만 하겠다는 거 합의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가 각 상임위원회 봤는데 시간선택제 다 업무 배정받아 있습니다. 무슨 업무일까요? 의원 보좌가 아닌 일반 행정업무 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사무처에서 저는 신상해 의장님을 속이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 내용 알고 있었지요.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곽동혁 위원님이 정확한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각 상임위원회에서 그렇게,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2월 달 운영위원회, 2월 말에 의장실에서 합의한 그 사항이 어겨지고 있는 과정에 대해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요. 곽동혁 위원님 요구대로 그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걸 총무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 결석위원
김민정 김삼수 박민성 이주환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문
○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 이봉걸
의사담당관 김주원
홍보담당관 손윤미
입법정책담당관 류춘호
○ 속기공무원
서정혜 손승우 박성재 신응경

동일회기회의록

제 2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7 회 제 7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08
2 8 대 제 29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3
3 8 대 제 297 회 제 5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6-16
4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2
5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2
6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2
7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2
8 8 대 제 29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2
9 8 대 제 2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8
10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6-22
11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1
12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1
13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1
14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1
15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1
16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6-30
17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6-29
18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5
19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6-21
20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8
21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8
22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8
23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8
24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8
25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4
26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7
27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7
28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7
29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7
30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6-17
31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7
32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6-16
33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6-16
34 8 대 제 297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