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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6월 22일 (화) 10시
  • 장소 : 기획재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4.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5.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6.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7. 투기자본 매각으로 인한 홈플러스 가야점 일방적 폐점 규제와 고용안정 촉구 결의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허남식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바쁜 일정 가운데에도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오전에 재정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를 진행하겠으며 오후에는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과 함께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에 이어서 위원회 제안 결의안을 채택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끝까지 시민들을 대표하여 최선을 다해 안건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발의)(김재영·최영아·김부민·손용구·조철호·김광모·김광명·이용형·윤지영·고대영 의원 찬성) TOP
2.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재정관 TOP
4.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재정관 TOP
5.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TOP
가. 재정관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김삼수 의원님께서 나오셔서 단독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26호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료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삼수 의원님은 소속 위원회 일정 관계로 지금 계신 자리에서 이석토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삼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계신 자리를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십시오.
(김삼수 의원 퇴장)
다음은 재정관께서 나오셔서 소관 조례안 및 결산 승인안, 추경예산안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허남식입니다.
존경하는 도용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시정과 재정관 소관 업무 추진에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과 정책 대안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 시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정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재정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재정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개요
(이상 3건 끝에 실음)

허남식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 전문위원입니다.
재정관 소관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5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재정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재정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재정관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장재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재정관께서 하시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담당관이 답변을 해야 할 경우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은 다음에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재정관님. 김문기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는 수의계약을 해서 특정 업체에게 계약을 해 주겠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없습니까?
임시적인 허가이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사용이 아니라…
임시적이라고 하면 이게 기간이 명시가 돼 있습니까?
그 공사를 하는 동안에, 예.
그러니까 동안이 1년이 될 수도 있고 지연이 되면 2년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게 센텀2지구 공영차고지 조성 전까지 그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기간이 얼마인데요? 기간을 명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니 우리 부산시에도 사업을 시작하면 지연되는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기간도 명시하지 않고 그때까지 일하면 그때까지가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 딱 그 기간을 명시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 선례가 돼서 임시적으로 사용 허가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하여튼 기간을 명시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긴 합니다. 한데 요게 일단 일정 기간이 지나다 보면 또 그 기간을 넘겨서 하면 또 조례를 개정하고 개정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그런 취지로 해서 임시적으로 사용하게 해 준다면 조성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은 하는데 이게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이 돼서 이런 게 선례가 돼서 계속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되면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제가 볼 때는, 그죠?
예, 향후 공공성 부분을 면밀히 따져서 공공성 부분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허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저희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신 거죠?
예.
예. 그다음에 요거 세출 결산 승인안 개요서에 이거 보니까 11페이지에 보면 우리 세정담당관 쪽에, 그죠? 이게 집행잔액의, 숨은세원발굴 쪽에 집행잔액이 남은 게 있어요.
숨은세원발굴요? 예.
민간인 탈루세원발굴 보상금 집행잔액이 이게 500만 원이 남았네, 그죠?
예.
그다음에 세원발굴 포상금 집행잔액도 309만 3,000원이 남았어요. 이거 왜 이렇죠?
우선 세원발굴 포상금 집행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작년에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서 충분히 집행할 수 있는 그게 실정이나 됐습니다마는 조금 저희들 절감해서 집행한 부분이고요. 민간인 탈루세원발굴 보상금 이거는 지방세법상 민간인의 탈루세원을 갖다가 보상할 수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고 불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징적 의미로 지방세가 구조상으로 보면 취득세라든지 재산세 위주로, 재산 과세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옆에서 탈루세원을 발굴해서 이걸 제보하기가 사실 쉽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렇지만 이게 탈루세원에 대해서는 보상제도라든지 신고제도가 있다는 그런 상징적 의미에서 계속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니고 제대로 홍보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 있어서, 있는 것 같아서…
아니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 특히나 우리 부산시에서 공평과세에 대해서 적극 홍보를 하고 세금을 잘 내는 우리 부산시민들, 잘 내지 않는 이런 납세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관리를 해 주는 게 우리가, 우리가 해야 될 책무와 의무예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역할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작년에는 민간인 탈루 보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작년에? 작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작년의 예산이 500만 원이었죠.
올해 예산은 얼마예요? 2020년 예산은 얼마입니까?
2020년 예산이 500만 원이죠.
2019년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19년, 18년부터 해 가지고 500만 원으로 줄였고요. 17년도에 1,000만 원이었고 그랬습니다.
19년도에 그래 예산이 얼마예요?
19년도 500만 원이었습니다.
20년도는 얼마입니까?
500만 원이었습니다.
19년도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역시 집행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러니까, 그러면 예산을 왜 잡아놔요? 안 할 것 같으면 차라리 하지를 말지.
말씀대로 이게 이런 신고보상제를 운영한다는…
그런 걸 상징적 의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제대로 홍보를 하고 제대로 활동을 해서 예산을 잡아 놨으면 그 예산에 맞게끔 집행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목적인 거지 상징적 의미로 해 놨다?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부적절한 답변입니다. 그런 답변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사이버지방세청이라든지 구·군홈페이지에는 이렇게 홍보는 하고 있는데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홍보가 작년도 지금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고 재작년도 집행잔액이 그대로 남아 있고 이 예산을 왜 잡느냐 이 말이에요. 잡지를 말지. 잡아 놨으면 제대로 홍보를 하고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활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게 이걸 예산으로 잡기보다는 필요하면 예비비라든지 이런 걸 써서 집행하는 방법이 더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례로 제가 이걸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 세정담당관실은 이번에 조직개편에 의해서 분과가 됐잖아, 그죠?
예.
징수담당관이 또 분과가 됐죠.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주장을 해 왔던 건데 우리 재정관님도 기획관 있을 때 요구를 했고, 그죠?
예.
어쨌든 분과가 돼서 우리 징수담당관실에서 제대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 역할을 하라고 계속 주장을 한 거잖아, 그죠? 우리 재정관님이 기획관에 계실 때 아무래도 여러 가지로 노력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신 건 제가 잘 아는데 지금 재정관에 또 오셨으니까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된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재정 저기 재정혁신담당관에서 공기업 관리하죠?
예, 그렇습니다.
공기업의 임원들 보수가 확정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임원들 보수가 지금 우리 조례상에 가이드라인이…
확정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올해 임금이.
올해는 지금 연말에 확정이, 하반기에 확정이 됩니다.
올해 임금?
예, 작년에 성과평가를 거쳐서, 작년에 성과평가 거쳐서 하반기에, 그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 확정이 됩니다.
아니 지금 2019년도 임금, 2019년도의 임금하고 2020년도 해가 바뀌었으니까 임금에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상 안 합니까?
인상은 하는데 그게 하반기에 해서 다 소급을 해서 이렇게 합니다.
임금을 소급을 해서 합니까?
연봉이기 때문에요. 연봉을 갖다가…
연봉이라도 매월 지급되잖아요?
매월 지급이 되죠.
그러니까. 그걸 왜 올해 말에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년도 기준으로 지급을 하다가 작년도 평가 결과가 나오면 그 성과급이라든지 성과급 지급률이라든지 그걸 가지고 확정을 해서 하반기에 확정을 하면 그걸 가지고 연봉이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지급하지 못했던 부분 아니면 많이 지급했던 부분은…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고요. 임금에 대해서 전혀 그러면 확정을, 확정 짓는 작업을 하지는 않습니까?
작업을, 성과평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아니 공기관에 대해서 임금에 대해서 자료 제출받고 이런 거 없어요?
지금 공공기관 경영평가하고 기관장평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나오면 거기서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를 갖다 적용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언제 나옵니까? 연말 돼야 나옵니까?
하반기, 보통 경영평가가 지금 7∼8월에, 7∼8월에 나오는데 그 결과가…
아니 지금 이때쯤 나와야 되는데 무슨 자꾸 연말이라고 자꾸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나옵니다.
곧 나오겠네, 그죠?
예, 하반기에 곧 나옵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정담당관실은 재정관 부서 중에 추경예산액이 가장 큽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지방세수입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잉여금이 크게 증가한 원인이 뭡니까?
이게 지금 주로 취득세인데요. 2,111억 중에서 증가된 게 취득세가 한 2,000억 정도가 차지하는데 취득세가 지금 작년 연말에 주택 거래량이라든지 거래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게 조금 밀려서 이월되는 부분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주택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크게 감소하지 않고 일정 수준을 갖다 유지하고 있어서 지금 예측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측이 잘못된 거죠, 예측이.
부동산 경기가 참 이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아니 우리 세정담당관실에서 지금 부동산 관련되어서 자료를 갖다 쭉 취합을 하고 예측을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국가에서 발표하는, 부동산에서 발표하는 자료를 베이스로 해서 저희들이 한발 늦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천자료가 저희들 없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세정담당관실에서는 늘 이렇게 예산에 관련되어서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올해 예산을 잡을 때도 세정담당관실에 올해 세입 확정 자료를 갖고 와 봐라 이렇게 하니까 예산 부서에서는 예산이 벌써 확정이 거의 다 됐는데 세입 부서에서 아직 확정이 안 됐어요. 이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그 2개를 사실 맞춰 가는 과정입니다. 예산 편성 과정이…
아니 모든 게 그렇잖아요? 돈이…
보기에, 보기에 보면…
재정관님 제 말 들어보세요. 돈이 들어오는 걸 예측을 해서 예산을 잡아서 집행하는 거지 예산을 잡아놔 놓고 거꾸로 돈 들어오는 걸 맞추고 앉아 있다니까. 그런 예산이 어딨어요?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해가 필요한 부분인데…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저희들이 예산이 어떤 영역에서 취사선택의 문제기보다는 기본적인 경비라든지 연구지출경비라든지 국고보고금이라든지 매칭이라든지 이런 것들 쭉 대응하다 보면 실제 투자 가용 사업비가 얼마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필요한 투자 수요는 있는데 가용 재원은 없어서 그걸 계속 줄여나가는 과정입니다. 사실은요. 선택의 과정이기 때문에 재원이 없는 것 같아도 줄이고 또 줄이고…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은 있겠지만 예산을 갖다가 반영을 할 때 그런 절차를 거꾸로,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건 잘못됐다는 얘깁니다. 돈도 안 들어오는데 예산 확정하고 돈 들어오는 부서는 돈이 얼마 들어올지 확정도 안 되고.
계속 정보 상호 공유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그죠? 시정을 해야 되고 우리 재정관님이 또 재정관실에 있을 때, 언제까지 계실지 모르지만 그런 잘못된 부분은 고치도록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김문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윤지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공유재산 물품 관리 조례 개정안하고 관련해서 재정관님, 우리가 수의계약을 허가할 수 있다 할 때 우리 지자체에서 그러니까 어느 규정 없이, 규정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가이드라인 없이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다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법률에, 법률에서 근거가…
있잖습니까, 지금? 법률과 법령에 지금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관련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넘어서서 우리가 또 조례에 규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법률에 보면 공유재산 물품 관리 시행령에 보면 총 스물네 가지의 경우가 지금 적시가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마지막에 저희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우가, 무조건 다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봐서 일반입찰에 부치기가 곤란한 경우 이거는 어떤 정책적인 판단이라든지 논의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취지기 때문에 조례로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걸러지고 또 논의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지금 20조에 보면 20조2항에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수의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래서 1호에는 대통령령하고 2호에 포괄승계인에 대한 그러니까 무상 사용·수익허가 하는 경우 이렇게 나와 있는데 대통령령을 또 봤습니다. 법령을 보니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3조, 그러니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13조3항에 수의방법으로 할 수 있는 경우 해서 총 지금 20호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24호까지가 나와 있죠.
예, 24호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24호 중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근거로 대는 조항이 아까 20호?
24호에.
24호에.
예, 조례로 정하는,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하신다라는 거죠?
예, 여기에 따라서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법에 보면 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뭡니까, 18호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시행령…
18호요?
시행령 18호에 보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의 조례로 정하는 기구, 전 이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아니고요.
아니죠? 이거는 아닌데 조례로 할 수 있는 경우가 어느 경우인가를 봤을 때 지금 저는 13호밖에 없다라고 봤는데 국장님께서는 24호에 의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시행령에서는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경우를 지금 두 가지로 뒀는데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18호하고 24호 이 두 가지 경우인데 24호에 맞춰서 지금 개정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이래 되면 건건이, 그죠? 이런 상황이 생길 때마다 건건이 우리 조례로…
그런 우려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결론이 되는 겁니다, 국장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실 모든 경우가 그러니까 이런 지금 이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이 상황과 비슷한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건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진행을 잘 못 하는 이유가 사실 법과 법령, 법과 시행령 그리고 우리 조례에 규정된 원칙들에 맞추기 위해서 사실 건건이 다 이유가 있고 다 힘든 게 있고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처럼 사실 공익적인 목적이 이 경우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건건이 다 지금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우리가 시행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형평성 문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근본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원칙을 지키면서 갈 것인지 아니면 예외를 계속 받아들일 것인지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은 하여튼 아주 극히 제한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공공성이 있느냐 그런 부분을 보고 조례를 정하는 것인데 지금 노선사업 버스사업자 같은 경우 저희들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의 뭐 관에서 운영하는 거에 준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꼭 공공성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해서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공성이 버스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공공성 다 들어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항들 때문에 수의계약 못 하고 있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제 말씀은 이렇게 열어두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조례를 제정하고 할 때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경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업명세서 147페이지입니다. 잉여금하고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한번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329억 증액이 됐습니다. 그죠?
1330억, 예.
1,329억, 1,330억 그죠?
예, 삼십억 정도요.
1,330억이나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증액이 된 이유가 아까 세수에 물론, 그죠? 가장 큰 부분이 취득세 이런 쪽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수가 한 5,000억 정도가 더 들어왔고 그다음 집행잔액 그런 부분들이 남았고 그중에서 이월사업비라든지 법정경비 제외하고 나머지가 순세계경비인데 결국은…
잉여금인데 어쨌든 결국은 세수를 많이, 세수가 많이 잡혔기 때문에…
결국은 세수가 초과 세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주요 원인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330억 이게 지금 더 증가가 되어서 2,629억이 지금 예산 현액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 순세계잉여금 중에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방채상환계정에 순세계잉여금의 30% 전출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 더 있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등보상특별회계에 순세계잉여금의 20% 전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죠?
예.
전출됐는지 확인을 해 보니 바로 뒤에 151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30%에 해당되는, 순세계잉여금의 30%에 해당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에 전출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30%에 해당되면 789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의.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의.
그러니까 1,300억은 이미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어쨌든 기정예산을, 예산액을 보시면…
들어가 있고 그다음 389억이 이번에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서 예산액을 보면 지금 779억이 들어간 걸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779억이죠.
그러니까요. 원래대로 하면 지금 순세계잉여금 1,330억에서 30% 해서 재정안정화계정에 들어가게 되면 30%로 잡으면 사실 789억인데 우리는 지금 779억으로 잡혀져 있더라고요.
예, 전체 합해서.
물론 30% 이내에 전출하도록 돼 있는데 이내라고 해서 789억 안 잡고 10억 뺐더라고요. 이내라는 그 조항 때문에, 그죠? 구태여 이거 10억 더 안 넣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실무적인 그게 있어 그러는데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할 당시, 의결을 갖다가 5월 달에 했는데 그 뒤에, 더 뒤에 결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늘어나 가지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가 사전절차기 때문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할 때 이미 우리 뭡니까, 넘기는 금액을 정해 놨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10억 정도가 모자랍니다. 절차상에 하자가 있었는데.
이거 우리 지금 일반시민들은 상식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세수가 더 많이 걷혔잖습니까, 그죠? 그러면 그만큼 많이 걷힌 만큼 돈을 많이 써라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빚 갚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확장재정 펼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중에 우리 지방채에 관한 부분 제가 또 다시 지적을 하겠는데 그 10억 물론 절차상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는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고의적인 건 없었고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조직개편 되면 이제 재정관 자리가 없어지는데, 물론 기획조정실장이 직접 담당을 하면 더 저절로 개선이 되겠죠?
예, 더 잘 관리를 하실 거라 봅니다.
더 잘되겠죠?
예.
올해 연구용역비 2건이나 있던데 이런 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작년, 올해 추경 재원을 보니까 7,000억이 남아서 이렇게 막 엄청나게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세정담당관의 징수결정액을 보니까 5조 6,808억입니다. 징수결정을 5조 6,800억을 했죠, 그죠?
예.
했는데 이걸 예산에 안 잡았어요, 작년 결산추경 때. 그죠?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왜 안 잡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산추경에 연말까지 들어온 세수를 갖다 다 반영하고 예측해서 하는 게 맞는데 저희들이 결산추경을 제출하고 하는 게 10월 달인데 11월 달, 12월 달에 이게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따라서 비수도권이 갑자기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는 바람에…
그거는 답변이 안 됩니다. 우리가 결산추경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날짜는 12월.
예?
12월 말이죠.
12월 말 아닙니까? 그때라도 수정 보고해야죠. 왜 안 했습니까?
그래서 그게 결산추경을 다시 또 정리를 하게 되면 결국은 또 이게 예비비로 들어가거나 결산추경을 가지고 지출 작업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재정관에서, 예산 부서에서 각 실·국의 예산을 다, 사업을 다 잘랐잖아요, 작년에.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집행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예산 편성할 때 8월 달까지 받아 가지고 많이 잘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올렸는데 12월 말에 예산이 늘 것 같으면, 세입이 많이 들어올 것 같으면 각 실·국에 자른 것부터 살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사업을 연초부터 시작이 되게 해야죠. 그게 중요한 거죠, 이게 지금.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쉽게 말하면 지금 이때까지 6개월 동안 7,000억을 그냥 방치해 놓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결론은.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1,300억 우리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조금 해서 사용한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마는 결국은 결산 때까지는 그 부분이 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정확하게 7,171억이 차이가 나요, 지금.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하고 7,170억이나. 예측 차이가 14%입니다, 14%. 분명히 12월 말에 수정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넘겨 가지고 예산을 1,300억을 반영했다 하더라도 5,800억을 사장시킨 거잖아요, 결론은. 이제 와서 자치구·군에 2,000억 풀고 각종 사업을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이제 와서. 이게 왜 이렇게 되풀이돼야 됩니까? 해마다.
그래서 그게 예산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예산 편성 그걸 제출해 놓고 11월, 12월, 그게 세수가 들어오는 게 그냥 11월 달에만, 10월 달까지만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11월 달, 12월 달도 계속 세수가 들어오거든요. 세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까지 정리를 해서 예산을 갖다가 추경을 편성하고 정리 작업을 하고 하는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물론 최대한…
아니죠. 우리가 12월 20일경에 이걸 결산추경을 하는데 그때 돼서 각 실·국에 빨리 연락해서 누락된 사업 편성해 줘야죠.
결산추경 때도 저희들이 1,000억 이상 정도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사업비를 편성해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1,300억 잡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 내 말이 그래 5,800억을 왜 안 잡았느냐 이 말 아닙니까, 지금. 내 말은. 1,300억 잡아 놓고 잘했다 합니까, 지금?
그런데 결산추경을 갖다가 오천몇백억을 갖다가 다 현실적으로 결산추경에 다 풀 수가 없습니다.
다 풀 수는 없어도 너무 많이 일부러 예산을 안 잡았고.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4월 달에 보선이 있으니까 새 시장님한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사업자금을 마련해 줄까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내가 볼 때는요.
그렇지는 않고요. 제가 그 당시에 예산 편성 작업을 하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예산 편성이라는 게 세수 예측하고 예산 편성이라는 게 그런 정치적 염두를 두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물론 사장됐다면 사장될 수가 있는데 저희들 예산을 편성, 금년도 21년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을 보면요. 예산이 지출되는, 지출되는 순서라든지 시기를 보고 편성합니다. 무조건 다 그냥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렇지만은.
그래서 이게 사장됐다기보다는 적절한 재정 운용의 하나의 기술적인 측면도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결론적으로 이 많은 돈이 사장되지 않았다면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우리가? 이제 와서 하면 사장되는 게 아니고 작년 말에 충분히 할 수 있어 1월부터 모든 사업이 시작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 3,000∼4,000억 원, 자치구·군 돈 2,000억 이번에 뿌리는 걸 연초에 바로 뿌려도 되잖아요? 그 정도는.
맞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지적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고…
이런 거를 되풀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데 왜 이리 되풀이됩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이 예산서 첨부서류에 보면 많은 정보들이 나와 있는데 엊그제 농업기술센터나 그런 것도 있지만 계속비 예산이 별로 없어요. 계속비 사업이 왜 이리 없습니까? 건물을 짓거나 이렇게 하는 게 수년 동안 걸리잖아요. 그런 거는 무조건 계속비로 잡아 줘야죠. 전체 규모를 알 수 있고 어떻게 증감이 되고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왜 이렇게 늦는지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전부 다 쪼개 가지고 계속비로 안 잡고 임시방편으로 전부 해마다 편성해 놓고 적당히 이월시키고 급하면 다른 데 쓰고, 이런 관행을 고치라 이겁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왜 안 됩니까? 정치인 시장 때문에 안 됩니까?
그게 아니고요. 위원님 계속비 사용은 우리 예산정책 목적상 굉장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마찬가지고 계속비는 예산의 원칙에 사실 어긋나는 거거든요. 예산은 단년도 예산의 편성이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입니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으로 허용해 준 게 계속비입니다. 그런데 그 계속비를 그래서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데 왜 그렇냐면 그렇게 5년간을 갖다가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해 주고 마음대로 써라고 하면 예산에 통제가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엄격히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저희들 계속비의 개념을 갖다가 적용하는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총액예산제도라 해서 총액은 확정해 주지만 매년마다 예산을 편성해 주는 이런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도들을 갖다가 적절하게 저희들 활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갑시다.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을 때는 최우선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채무 상환이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채무 상환이죠. 그런데 지금 채무 상환에 얼마 지금 편성해 놨습니까? 아까 402억밖에 없잖아요, 지금 추가로.
예, 지금 389억 원을 저희들이 지방채상환기금으로 전출해서 거기에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부산시에…
기존에 지방채 발행계획을 구조조정을 좀 해서 한 500억 정도를 지금 이제 채무를 감축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지금 총, 지금 현재 한 3조 2,000억 정도의 규모를 갖다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부채는 첨부서류에 있는 건 부산시만 4조 6,000억입니다.
예, 그건 전체적인 통합부채고요. 채무가 지금 3조 2,000억이고…
그러니까 내가 부채를 물었잖아요.
예, 채무가…
통합부채가…
실질적으로…
작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이렇게 쓰고 엄청나게 지방세가 들어와 가지고 몇천억이, 7,000억이 남으면 급한 대로 6개월 동안이라도 채무를 갚고 다시 빌리고 6개월 동안 이자비용이라도 줄였을 거 아닙니. 이거 뭐 법규에 어긋난다, 법규대로 해야 된다, 계속비는 제한적이다 이게 우리 상식하고 안 맞잖아요, 우리 현실하고. 돈이 남으면 빨리빨리 일시적이라도 부채를 갚고 6개월 뒤에 다시 빼면 은행에서 거절할 이유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상식 위주로 해야 되는데 법규 핑계를 대고 법규가 현실에 안 맞고 하면 개선할 노력을 했는가 하면 개선하는 노력을 안 기울였어요. 그런 노력을 실제로 해야 부산시 살림이 개선되고 시민 살림이 나아지는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저희 채무 상환이나 재정건전성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계속비 부분은 조금 검토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건물을 2, 3년 안에 짓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어야 된다 하면 그런 것들을 계속비로 편성해서 빨리빨리 우선순위로 해야죠, 사업비도 관리되고. 5년, 10년을 왜 질질 끕니까? 그 사이에 또 땅값 오르고 예산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걸, 아니 무엇이 필요하다 하면 1,000억이 필요하다 하면 3년 내지 5년 계획에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야 이 돈이 관리된다 하면 해야죠.
맞습니다.
그걸 법으로 못 하게 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의회가 반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여하튼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관리가 잘 안되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계속비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지적하신 부분인데 충분히 취지 말씀을 이해하고요.
예, 1차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내용을 묻고 재정관께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5페이지를 한번 65, 72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서 세입총괄표에서 미수납에서 전년도 이월액이 2,403억, 20년도 결산액이 있습니다. 미수납액이 불납액 포함해서 한 1,712억 6,000만 원이 나와 있네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볼 때 역시 65페이지를 참고를 해서 보면 이월액과 불납결손, 미수납액 합치면 총 4,116억이 넘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액수가 세정담당관, 세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 것인지 먼저 한번 답변을 들어봅시다.
예, 불납결손은 아시다시피 이제 징수하는 과정에서 또 징수한 이후에 재산이 없다거나 안 그러면 우리가 압류를 걸었지만 공매실익이 없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죄송합니다. 불납결손은 이제…
(담당자와 대화)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종결되고 배분금액이 체납보다 적을 때거나 아니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하여튼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저희들이 불납결손을 하고 있고요. 미수납액은 여러 가지 납세자가 여러 가지 사정상 또 아니면 재산상 아니면 의무를 회피하는 그래서 하여튼 수납이 안 된 그런 경우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묘한 게 보이는 게 19년도 회계연도 결산서하고 비교를 했더니 코로나19로 인해서 활발했던 20년도의 불납결손 미수납액이 더 늘어날 줄 알았는데 오히려 20년도는 줄어들었다 이 말입니다. 19년도하고 비교해 보세요. 그걸 볼 때 결손과 미수납액이 줄어든 내용이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됩니까?
19년도 결산…
19년도하고 자료를 비교해 보세요. 그래서…
19년도가 조금 특수한 요인이 하나 있네요.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주로 묻고 싶은 건, 묻는다는 건 우리가 저도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봤어요, 뭔가. 예산액이 크면 그만큼 결손 및 미수납액이 더 클 것인데 오히려 감소했다. 그러면 세정담당관 직원들의 노력이 극대화되어서 그런가 아니면 우리 시민들 세금 납부 의식이 높아서 그런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우리 재정관께 묻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징수율이 지금 금년도에 올라간, 약간이지만 올라간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불납결손, 결손처분하는 것은 아주 제한된, 아주 엄격한 사유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걸 임의적으로 결손처분을 하고 안 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그렇게 엄격한 사유에서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지방소득세가 한 57억 정도가 특수요인이 있어서, 있어서 조금 올해보다 많은 경우고 하여튼 결손처분을 저희들이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정관님 나도 시간이 많지 않은데 내가 일단 그러면 우리 직원들 노력이 많았다고 칭찬을 해 드릴게요.
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시민의식보다는, 그건 나중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이렇게 징수를 해야 되겠다는 노력을 내가 먼저 칭찬해 드리고 다른 건 넘기겠습니다. 시민들은 나중에 이야기합시다.
예.
그다음에 사항별 설명서 72페이지 보면 결손처분 현황을 보니까 342억 9,000만 원이고 시효소멸이 18억 6,000만 원 이건 대부분 받지 못하는 돈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73페이지에서 볼 때 미수납액 역시 시간을 끌면 시효소멸이 이어지는 거고, 그렇죠? 결손 처리되는 거 맞죠, 시간 끌면?
저희들이 이제 시효, 계속 독촉장을 발송하고 체납 독촉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질이 이상한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보도도 나오지만 어느 세금이건 지방세든 국세든 간에 질질 끄는 사람이 있더만요. 그래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역시 73페이지를 보면서 미수납 중에서 어쩔 수 없이 미수납된 걸 제외하고는 납세 태만, 무재산, 또 국외 이주인지 탈주인지 그럴 때 받아낼 수 있는, 나는 특히 국외 이주, 탈주하는 사람들 1억 원이 넘는 사람들 출입국관리소하고 어떤 여러 가지 소통이 되면 이런 것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이제 주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체납자가, 출국정지 요청을 하긴 합니다. 제도를 갖다가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고액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 소액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제도가 지금 적용이 안 되고 있어서 일부 허점이 있는 것으로…
그래 우리 재정관, 나는 이걸 자료를 보고 싶은 게 뭐냐, 우리 출입국관리소에 부산시에서 요청하는 서류, 어떤 서류에 얼마나 그것을 적발해 내는지 그 서류 최근 3년 것 보고 싶습니다. 시에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칭찬을 더 드리기 전에 이 자료 좀 보자, 3년 거 한번 주시고요.
예, 요청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징수 공무원에 대해서 기대도 해 볼 건 해 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77페이지를 제가 볼 때 이건 미수납 현황을 보니까 여러 가지 기타 사유가 채무자 사망, 이런 건 참 채무자가 사망했을 때는 어쩔 수 없는데 이럴 때는 보통 상속자하고도 어떤 상황이 놓여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뭐 포기하지 않는 이상 포기하는 상황 이런 것도 이런 자료도 한번 우리 시에서 갖고 있는 거 있으면 자료 한번 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거 한번 시의회에서도 한번 제대로 봅시다. 여러분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박수 보낼 건 보내고 또 태만한 건 지적을 해야 되고, 그렇죠?
예.
또 억울한 사람, 납부 잘하는 사람이 억울한지 저렇게 빠져나가는,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는 사람이, 저걸 그대로 박수를 보내는 건지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질이 안 좋은 사람은 적발해서 악착같이 받아내야 되고 선량한 사람은 없는 사람은 구제할 수 있는 건 구제해야 되고 그 점을 시 행정에서 시 재정에서 좀 이제는 새롭게 변해야 된다는 걸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남아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추경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역시 사업명세서 151페이지를 한번 보건대 여기에도 신규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이, 용역으로 1억 7,600만 원을 요구했네요.
예.
요구했는데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으로 1억 7,000 하면 용역을 하게 된 주 배경이 있을 겁니다. 왜 이걸 이런 용역을 해야 되는가. 우리 재정관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네요.
그동안 저희들이 민선7기 들어와서 여러 가지 공공기관 혁신을 위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1단계, 2단계 사업을 발굴하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도 공기업특위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고 그래서 공공기관 혁신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여러 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피부에 와닿지 않는 실감이, 혁신에 대한 어떤 체감 효과가 없다. 그래서 좀 제대로 된 공공기관 혁신을 여러 가지 주문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과, 지금까지는 저희들 중심으로 해 왔다면 전문가들 포함시키고 또 외부용역도 같이 수행을 하면서 제대로 체계를 잡고 뭐가 필요한지 어떤 게 문제가 있는지 같이 한번 심도 있게 점검을 해 보면서 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는 우리 재정관 여러 가지 생각 자체를 여러 가지 직관적으로 들으면서 참 저는 박수를 보내고 싶은 본 위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구 곽동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 추가 질의하신다고 했는데 저도 비슷한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 추경예산안에서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한 거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예.
아마 문창무 위원님께서 이 연구용역 방안을 보면서 비슷한 고민을 했을 것 같은데 굉장히 사실은 방대한 주제거든요,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상당히 방대한…
굉장히 방대한 주제인데 이걸 그냥 이렇게 방대한 주제를 그냥 실태조사하겠다, 진단한다. 구체적 방향성이라도 잡히지 않고 진단, 실태, 개선방안 이렇게 한다는 게 굉장히 사실은 고민스러웠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질문을 하셨지 않았나 생각되고 여기서 공공기관은 어디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5개 산하기관을 얘기합니다.
25개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까지…
예.
1억 7,000만 원이네요, 예산이. 1억 7,000 얼마죠?
1억 7,600만 원입니다.
육백만 원, 이 예산의 정도면 어느 규모의 연구용역이에요?
사실 우리가 하고자 하는 연구용역의 범위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광범위합니다마는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조금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 그다음에 재무 건전성 분야 그다음에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분야 이 3개 파트를 가지고 해 보려고 하는데…
자, 예. 3개 파트의 부분인데요. 그 부분도 굉장히 사실은…
맞습니다. 포괄적입니다.
굉장히 또 포괄적이고 그거 해요. 1억 8,000이라는 이 금액이 적지 않은 돈이긴 하지만 1억 8,000이라는 돈을 가지고 전반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진단해 봐라 이런 내용의 연구용역 과제로서는 이 예산은 적당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1억 8,000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공공기관의 어떤 조직 인력 부분에서 어떠한 내용, 구체적 그다음에 재무 건전성, 여기서 재무 건전성 제고가 핵심인지 투명한 회계관리가 핵심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주는 데에도 1억 8,000이면 그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넓죠. 그래서 과연 뭐 때문에 이걸 할 것이냐, 우리 과장님 오셔 가지고 기존에 자료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기존에 자료가 없다는 말도 사실은 좀 황당해요. 기존에 자료가 없긴 뭐가 없겠어요. 진짜 없는 건 굉장히 웃기는 얘기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이걸 연구용역을 맡기는지 자체를 사실 듣고 싶어요.
그래서 우선에 아까 말씀드린 기능 어떤 진단을 해 본다는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제진흥원에, 창업지원 부분에 있어서 경제진흥원이라든지 테크노파크라든지 여러 가지 중복이 되어 있고 이게 이제 산재되어 있다는 그런 부분의 말씀도 계셨고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지원 시책, 의료관광 여러 가지 업무들이 막 섞이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게 바람직한지 그런 부분이 하나의 포커스가 있고요.
기관의 내부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기관 전체에 대한 정리를 한다는 중복성이라든지 통합을 해야 될 건지 또 이런 구조조정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게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재무회계 아까 말씀하셨는데 재무회계 부분은 재무회계 시스템이 다 다릅니다. 다 달라서 표준적인 시스템이라든지 절차를 마련해 보는 게 중요하지 않냐는 그런 걸 또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너무 기관 수가 많기도 하고 저희들 기관 수를 지난번에 통합을 하려고 하니 여러 가지 어떤 반발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어서 그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전문적인 검토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냐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주제를 갖다가 범위를 정확하게 정하고 한 건 아니고 그런 방향성을 같이 하는데 뭘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은 지역별로 만들어서 또 관계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해서 정하고 용역사와 같이 협의해 나가면서 방향성을, 범위와 방향성을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니까 구체적 방향을 가지고 물어야 될 그런 내용인데 저는 딱 보면서 제 머릿속에서 들어오는 경영, 공공기관 혁신 이 부분에서, 아마 우리 부분에서 공공서비스, 공공의 어떤 성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이런 사실 고민을 많이 하는 부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민선7기 이전에 전 시장님께서 정규직,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어떤 고용의 질 개선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해 가지고 상당 부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을 했던 걸로, 성과를 가져왔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구조적인 어떤 전환은 가져 왔지만 내부에 보면 또 다른 어떤 차별의 문제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우리가 공공기관 내에서도 보면 같은 직종에 같은 직종, 직무에 있으면서도 임금의 차, 기업 규모의 차에 따라서 급여에 차이가 나듯이 공공기관 내에서도 규모의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규모나 관계에 따라서 급여 차가 굉장히 많이 나는 이런 문제들, 세부적 인사의 문제를 얘기할 것인지 이런 저는 여러 가지 이런 데 관심이 들어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결국 얘기하시는 거 보면 25개나 되는 출자·출연기관이 너무 많지 않냐, 그리고 또 효율성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한 얘기 이런 걸 지금 저한테 얘기하시고 있다 말이죠. 맞아요? 그렇다면 그걸 묻는 게 더 낫지 않아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같이 충분히 포함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니 너무 넓다니까요. 그렇게 하다보면요.
그래서, 그래서 그 과정을, 그런 과정을 우리 상임위하고도 의견을 듣고 논의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과업을 갖다가 정리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추진배경에 보면 적자 지속, 경영평가 부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잘 안 맞아요.
그래서 경영평가…
개선과제라든지 개혁과제라든지 이런 게 딱 명확한 선이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내부에,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내에서도 공공기관에 대해 바라보는 눈, 중복성이다, 중복적이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저는 우리 위원들의 어떤 눈으로 어떤 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도 있어요. 말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할 필요도 있다. 그걸 꼭 중복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생각도 드는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하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저는, 방향성은 정확하게 잡고 하세요. 1억 8,000밖에 안 되는 돈인데 이렇게 방향성이 없이 던져지고 나면 질 낮은 용역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또 했던 말 되풀이되고 깊이 있게 진전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지금까지 막 담론으로 얘기한, 어느 정도 그냥 얘기만 하고 있는 수준으로 또 그냥 나와서 또 되풀이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 돈이라고 생각돼요. 그렇다면 또 되풀이될 수 있다고 한다면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제시하는 이게 되어야지 이 1억 8,000이 제대로 쓰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연구 맡길 때 자체가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조금 더 논의를 해서 방향성을 다시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자료도 보고 이렇게 하세요. 나는 기존에 연구했던 자료가 없다 이런 말은 사실은 굉장히 황당한 얘기거든요. 부산시가 어디 조그마한 자치구도 아니고…
그건 기존에 외부에서 맡겨서 했던 그게 없다는 그런 취지고요. 내부적으로는 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정관님, 저도 내나 우리 정책용역,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정책연구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업의 목적이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및 재무회계 등 경영개선을 통한 대시민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그다음에 효율적 공공기관 관리·운영을 통한 재무 건전성 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업의 필요성을 보면 쭉 있고 그다음에 우리 자료에도 보면 특히 공기업의 부채규모는 줄어드는데 당기순손익은 악화되고 있다. 그중에서 주요기관 현황 부산도시공사, 부산교통공사, 부산신용보증재단 그다음에 부산관광공사 등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과업 주요내용으로는 시 산하 공공기관 조직 및 정원의 적정성 검토 등 현황 분석하고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제고 및 투명한 회계관리 방안 검토, 공공기관별 기능조정 통·폐합 방안 검토 및 핵심과제 설계, 평가지표 개발 등 공공기관장 경영평가 체계개선 방안검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안 가지고 계신가요? 재정관님이 기획관으로 계셨을 때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자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저희들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이 용역은 어떻게 되었죠?
심의회에서…
(담당자와 대화)
시기를 조정하자는 그런 의견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를, 못 주는 게 아니고 부결시켰잖아요. 서면으로 다시 부탁드렸잖아요. 그래서 서면에서 통과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금액을 처음에 2억으로 올렸고 다시 1억 8,000으로 낮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심의한 심의 결과는 어떻게 되나요? 실컷 심의를 했는데 부결시켰는데 그 이유는 존경하는 문창무 위원님이나 곽동혁 위원님이 얘기를 했고 공공기관을 바라볼 때 효율성과 수익성 측면, 경영의 측면에서 바라보면 안 된다. 공공기관은 고유의 공공성 측면이 있는 건데 특히 재정이 악화되어 있다는 하나의 근거 중에 하나가 보면 신용재단, 신용보증재단을 얘기하고 있어요. 신용보증재단은 저희들이 2차 보증금을 많이 하면 부실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경영수지 악화의 측면으로 바라본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때까지 우리 시에서 통·폐합, 공공기관 통·폐합 수차례 시도했지 않습니까? 연구부족이었어요? 아니잖아요. 기관의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시가 중심을 못 잡고 지금 현재 아르피나 문제도 몇 년이 걸렸어요? 6년이 걸렸습니다, 6년. 정책용역이 없어 가지고 그랬어요? 부산관광공사에 있는 경영 측면, 경영자들, 도시공사의 경영자들, 도시공사에 있는 노조, 관광공사의 노조 이에 대해 다 시각이 달라 가지고 조율을 못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아르피나 하나 이전하는 것조차 해결을 못 했는데 다시 공공기관 통·폐합을 얘기한다? 저희들이 왜 그때 정책연구용역심의회에서 부결시켰냐면 갑자기 떨어진 용역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 들어와서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공공기관 혁신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성과도 점검을 해 보고 앞으로 방향을 다시 정립을 해 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좀 외부 전문기관의 용역을 거쳐서 해 보는 게 좋겠다는 그런 내부적인 연초부터 계획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용역은 또 경영효율화를 얘기하면서 인원 감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영효율화는 말 그대로 포괄적인 개념으로서 경영효율화지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공공성, 공공성이라든지…
아니 경영효율화가 뭐예요? 고정비용 줄이고 수익을 높이면 경영 개선되는 거잖아요. 고정비용 줄이는 건 뭡니까? 인원 구조조정 아니에요?
경영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같이 행정과, 경영이 행정까지 다 포함…
벌써 기획관님, 재정관님은 벌써 이 용역에 대한 방향성을 다 잡고 있네요. 가이드라인까지 얘기하고 계세요.
경영, 경영효율화, 경영이라는 말이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듯이 수지와, 수지의 개념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걸 포괄하고 있는 그런 용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부산교통공사가 2019년도에는 당기순손익이 억 단위, 숫자가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1조 5,000 정도 되고 그다음에 2조 6,000 정도 되는데 이 숫자가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보통 지금 현재 크게 교통공사를 얘기할 때, 안 그래도 30일 날 토론회를 하나 하는데 PSO 문제가 가장 큰 거예요. 사회적 비용, 서비스 비용 국가에서 보전해 줘야 되는데 안 해 주기 때문에 시, 우리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철도를, 도시철도를 더 계속 증설하는 데, 구간을 늘리는 데 그 비용들 당연히 들죠. 시민의 행복이 거기 들어 있는 거예요. 역사마다 시민들의 아파트값이 얼마나 올라가요? 공익적 측면은 안 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지, 무조건 경영의 수지 측만 바라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와 가지고 똑같이 부딪치는 문제예요. 매번 제기했던 문제들인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해 가지고 똑같은 얘기 또 나올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걸 갖다가 어떤 공공성을 저해하면서 경영 수익을 강화하자는 그런 측면보다는 어떤 회계시스템이라든지 재정관리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고 또 불합리한 측면이 없는지를 갖다가 들여다보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고요. 통·폐합을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고유 기능을 갖다가 회복…
과업지시서의 주요 내용에 과업의 목표, 공공기관 기능 조정 및 재무회계 등 경영 개선을 통한 대시민 공공서비스 기능 강화, 효율적 공공기관 운영 관리를 통한 재무 건전성 제고, 전국 최다 수준의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시 재정 부담 가중, 공공기관별 부채 비율 감소에도 운영 적자 지속 이 내용이 뭡니까? 다 경영효율화 이어지는 거잖아요.
경영효율화를 하는데 그 서비스의 수준을 후퇴시키거나 아니면 서비스의 질을 줄여서 효율화하자는 그건 취지가 아니고 그거는 어차피 공공기관이라는 게 그거는 어떤 하나의 방향성이 될 수밖에 없는데 다만 효율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지가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그다음에 고유 기능들이 제대로 이게 작동…
좋습니다.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이 되면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그런 전제하에서 저희들이…
과업 주요 내용도 보면 시 산하 공공기관 조직 및 정원의 적정성 검토 및 현황 분석, 정원의 적정성 검토라는 거 뭐냐 하면 정원이 비효율적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인원 감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잖아요? 바로 이게 구조조정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업 주요 내용에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정원의 적정성…
아니 그러면 이 과업을 받은 사람이, 용역을 수행한 사람이 과업의 주요 내용 이걸 보고 하지 뭐를 보고 합니까?
그러니까 정원의 적정성이라 하면…
그다음에 공공기관 재무 건전성 제고 및 투명한 회계 관리, 회계시스템을 동일화시켜, 체계화시키는 것 그것도 공공기관마다 다 특성이 달라요. 그다음에 공공기관별 기능 조정, 통·폐합 방안 검토, 아까 얘기했죠? 아르피나 하나 6년 걸렸는데 이거 통·폐합을 한다고요? 요번에 노포동 종합고속버스터미널 우리 시로 이관되죠, 9월 20일인가?
9월 20, 예, 20일자로.
그래서 요번에 어디로 이전이 됩니까? 시설공단으로 가죠?
시설공단이 관리를, 예.
그 이유가 뭐죠?
그거…
그런 데 잘한다고, 보시면 저는, 이 문제 또한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사전에 먼저, 이것도 또한 문제, 연결되는 문제예요, 우리가, 공공기관. 지난번에 두리발이 시설공단으로 갔죠? 지금 어떻게 돼 있습니까? 물론 코로나19의 문제도 있었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 이 형식으로 하면 또 사문화되는 정책 용역이 되든지 아니면 문젯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또 분란만 일으키는 용역이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정 우리 시에서 정말 이 문제가 중요하고 새롭게 접근한다면 새로운 방법들, 흔히 말하면 공공기관에서도 참여하게 만드십시오. 그래서 이 용역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 공공기관에 대해 파견을 받든지 아니면 단체로 해 가지고 어떻게 받든지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그래서 한번 제대로 방향성을 잡고 그때 용역을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곽동혁 위원님께 답변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렸는데 TF를 구성해서 방향성을 잡고 그 과정에서 공공기관도 같이 참여를 시키고 전문가들 같이 참여해서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공공기관도, 요번에 저희들이, 제 조례를, 워낙 우리 결산 심사…
위원장님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 세 분이 계속 물어봤는데, 재정관님!
예.
세 분이 계속 물어봤는데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이거 7대 때, 7대 시의회 때 공기업특위 있었죠?
공기업특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행복주택 관련해 가지고 공공기관 배치 관련해서 용역 또 있었죠? 하고 있죠, 지금?
예.
그리고 재정혁신담당관 쪽이 하는 게 공공기관 조직·인력·재정·회계 관리 있는데 전반적으로 맨날 하는 거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아니 조직·회계·재정 관리 이거를 재정혁신담당관 쪽에서 계속하는 거 아닌가요?
예.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들이 공공기관혁신팀이 있고 공공기관관리팀이 있는데…
그러니까 직원이 몇 명이에요?
총 2개 팀에 총 10명입니다.
그 10명이 수년 동안 해 왔는데 이 내용이 다 정립이 안 돼 있습니까?
그런데 그거 지금 일상적인 예를 들어 평가 업무라든지 인사 업무라든지 관리 업무들을 수행하기 때문에 좀 이게 분야별로…
아니 그런데 10년을 넘어, 10명이 넘는 직원이 있고 공공기관 지금 몇천 명의 직원이 있는데 이 자료들 자체를, 지금 재정혁신담당관에서 이 내용 자체를 정리를 못 해요? 그리고 이 배치나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왜 들어왔는지 잘 모르겠네요, 나 진짜로요. 조금 전에 쭉 얘기하신 거 들어보니까. 아니 실제로 그 직원들이 충분하게 요 정도의 역량은 다 되시는 걸로, 안에 다 되실 건데. 그래도 재정혁신담당관 쪽에 있는 직원들 정도면 시에서 가장 핵심적인 직원들일 건데요.
그런데 우리가 25개 기관에 대해서 일일이 다, 10명의 직원들이 다 들여다볼 수가 현실적으로 사실 없고예.
그 1억 8,000 가지고 다 들여다볼 수 있습니까?
좀 이 제도나 이런 회계시스템이나 이런 것들 보려고 하면…
아니 그런데 재정혁신담당관 쪽의 대부분 하는 일 자체가 공공기관 혁신 이쪽의 일인데 이게 나는 이해가 잘 안 가네, 계속 이걸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하는 게 공공기관 혁신 총괄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공공기관 평가도…
그러니까 그게 다, 이 내용이 다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직원이, 평가를 하는 4명의 직원이 있는데 10명 중에서, 그 4명이…
평가할 때 내용이 다 들어가잖아요.
들어가지만 그 평가하는 시스템이라든지 평가하는 과정을 하는 것이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어떤 그 시스템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전문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거 알아서 하면 되지.
그런 시간적인…
그리고 이전에 우리 7대 때 공기업특위라든가 그리고 이런 내용상에서 된 거에 대해서 평가하고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됐는가, 그거 실제로 제대로 된 적이 있습니까?
예,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평가하고 제대로 했어요? 평가하고 실제로 그게 진행이 됐습니까?
예, 총 시정 권고가 55건이 있었고 제도 개선 6건, 정책 제언 12건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68건…
지금 그거 하려는 게 그런 내용들에 대한, 내용들 자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용역 자체가 또 추경에 들어왔어요. 본예산도 아니고. 이거는 좀 문제가 많은 거 같습니다. 이거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해 봐야겠어요. 이거는 다시 한번 위원들하고 논의해 보고, 이 예산 자체가 필요한가에 대해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볼게요.
예.
그리고 좀 전에 노기섭 위원님이 얘기하신 PSO 부분 있죠, 이번에 예산이 총, 이번 예산이 얼마입니까?
어떤 거 말씀이신가요?
아니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추경예산이?
총 1조 1,000억 규모입니다.
1조 1,000억 정도죠?
예.
여기서 아까 공기업 예산을 계속 물어보니까 하는데 교통공사에 얼마 지금 예산, 빚 갚았습니까, 이번 추경에서?
교통공사에 지금 재정 지원이 550억입니다.
그러면 준공영제 관련해서는요?
준공영제 관련해서는 690억이 지금 지원이 됩니다.
원래 최초 듣기로, 제가 듣기로 교통공사 쪽이나 준공영제 쪽이나 이쪽에 지금, 이전에 내가 재정관, 이전 재정관 계실 때 지금 재정이나 예산 쪽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준공영제 문제하고 교통공사 문제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조 1,000억이라는 정도의 예산이 잡혔는데 그 예산 자체 내에서, 아까 조금 전에 배용준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지방채를 갚거나 그리고 줘야 될, 못 준 돈을 주거나 이렇게 했을 때, 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교통공사나 준공영제같이 큰 예산들이 있을 때는 그쪽에 예산을 최초 투입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초에 어떤 갚으려고 했던 것보다 금액이 절반밖에 안 돼요, 지금. 왜 그랬죠?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원래 1,000억씩 이렇게 이 정도 갚기로 안 했었어요?
지금 요걸 포함해서 저희들이…
뭘 하고 싶어서 그렇게 예산을 이런 식으로 감액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처음에 빚을 상환하는 그 자체의 예산이 너무 적어요. 실제로 처음보다, 작년에 제가 분명히 예산담당관한테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분명히 이 예산이 늘 거다, 재정 수입이 늘 거다라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일반 사람들이 이렇게, 제가 의원이긴 하지만 일반 사람이 이 정도 예측하는데 충분하게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자체는, 그죠? 그런 예산이 들어왔었으면 그에 어떤, 원래 목적에 맞게 예산들이 편성이, 재정관 쪽에서 편성이 돼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예산 자체가 그렇게 편성이 안 됐어요. 좀 그렇다 생각이 안 듭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당면한 그 법정경비가 한 5,500억 정도가 의무적으로 반영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코로나19 위기 극복 예산이라든지 또 미래 준비를 위한 투자도 할 수도…
재정관님, 예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전체적으로 다 보세요. 보다 보면 지금 추경에 들어오지 말아야 될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예산, 추경할 때 그렇게, 필요 불급하고 꼭 해야 될 예산들을 해야 됐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예산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용역 예산도 마찬가지고. 이 예산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예산들이 다 그런 식으로 편성이 많이 됐고 줘야 될 거나 해야 될 예산들 자체는 편성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수요가…
아니 재정관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수요나 이런 목적보다는 원칙에 따라서, 시의 어떤 원칙에 따라 예산들이 편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들 자체를 봤을 때 그런 원칙이 아니고 그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예산들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눈에, 예산을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데 어떻게 합니까.
기본적인 경비와 법정경비, 사업비 중에서도 필수적인 사업비, 국고보조 사업이나 매칭 그다음에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는데 그렇지 않다는 게 우리가 보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부분에 대한 어떤 소요 사업비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감안을 안 한 게 보이니까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물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그런 취지에서, 당면한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
그러니까 부산시의 예산을 내 주머니의 돈 쓰듯이 있잖습니까, 선심 쓰고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이런 식으로 주는 예산 편성 자체가 재정관에서 해야 될 역할인가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재정관의 예산은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죠? 국민의 혈세잖아요, 그죠? 국민의 혈세인데 이 예산 자체를 이 시기에 맞게, 이 상황에 맞게 써야 될 예산들 자체를 그렇게 쓰지 않고 누가 필요하니까, 누가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던져 놓는 예산들 자체가 맞느냐는 거죠. 이번 예산 편성의 문제에 대해서 나는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합니다. 요까지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하나 더, 도시공사 조례 문제 있죠, 도시공사 지금, 제가 이거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년 이상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속 얘기를 했고 문제점을 제기하고 지금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라왔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확인 하나만 할게요. 제가 얘기했던 것 자체가 일단은 공공기관의 어떤 이 통·폐합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하면서 일단은 계속적으로 한 공공기관에서 다른 공공기관으로 옮길 때 최초에 시가 잘못한 부분이었어요. 이 부분 자체는, 계속 제가 관여를 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러면 시가, 어떤 도시공사에서 아르피나를, 이 아르피나 운영권을 주면서 나중에 어떤 현물 출자를 한다고 얘기를, 약속을 해 놓고 안 지킨 거예요, 시가. 안 지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라서 그 과정상에 시의회에서 계속적으로 관여를 했던 거고 그렇게 되면서 다시 환원하는 문제에 대해서, 환원할 때는 그러면 시가 처음에 잘못한 거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어떤 정규직화 문제라든가 일단은 기존에 갔던 사람 다시 돌아올 때 분명히 정규직, 계속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분들 자체가, 근로 조건 자체가 저하되면 안 된다, 그리고 이 전체 직원에 대해서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 자체는 이제 합의를 봤습니다, 그죠?
예.
또 하나 관광공사 자체가, 지금 우리가 국제관광도시가 되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비상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도시공사는 어느 정도 재정이 안정이 돼 있기 때문에 관광공사 자체가 어떤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 자체를 마련해 오라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올라온 거예요. 1년 넘은, 올라온 겁니다. 요 부분에서는 재정관이 했던 약속 자체를 분명히 지켜야 된다. 다시 공식적인 자리에서 제가…
예, 위원장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중재도 해 주시고 또 지원도 해 주시는 바람에 이 정도까지 오게 됐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충분히 그 취지를 살려서 관광공사는 관광공사대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도시공사,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계속해서 저희들이 그걸 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조금 전에 노기섭 위원님의 PSO 부분 있잖아요, 교통공사가 원래는, 철도 같은 경우는 일단 국비로 대부분 다 보충을 해 줘요, 그죠? 그런데 교통공사 같은 경우는 국비를 안 보태고 계속 시비로 재정 자체를 충당을 하려다 보니까 엄청난 많은 적자가, 교통공사 적자가 재정 부분에 가장 커요. 아시죠, 그죠?
예, 1,000억 이상이 지금…
워낙 큰 조직이기도 하고. 그냥 이 부분 자체를 시도 그렇고, 물론 2004년도에 정부와 어떤 맺은 협약 때문에 못 하는 건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노력을 해서 무조건 그 적자 부분 자체를, 특히 이거는 어르신들 어차피 무임승차 이런 부분들 하는 거잖아요. 국가적 정책에 따라서 충당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 요런 부분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재정관 쪽에서 같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저희들도 국비 확보 과정에서 그걸 갖다 가장 1순위로 사실 하고 중점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무조건 정부에서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거는 하나의 어떤 과제로서 있잖습니까, 해서 이거는 교통공사가 할 수 있는, 이거는 교통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거는 재정관 쪽에서 해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6월 30일 날 토론회를 할 겁니다. 토론회를 할 거니까 그때 꼭 재정관 쪽에서 참석하시고 이 부분에서 방안 자체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님, 아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2,629억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정 뭡니까, 지방채상환 계정으로는 789억이 원래 가야 되는데 779억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장기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전출금 20%에 해당이 되는 526억은 전출이 됐습니까?
그 부분은 전출이 안 됐습니다.
안 됐죠? 왜 안 됐습니까?
그게 장기미집행 뭡니까, 그 관련해서 아직 본격적인 상환 시기가 안 돼서…
(담당자와 대화)
토지은행에서 저희들 돌아오는 게 23년부터 다시 그게, 우리가 보상해야 될 부분들이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기적으로 조금 있어서…
그러면 전출 안 하실 겁니까?
그 해당 시기에 맞춰서 조치를 해야…
그러니까 시기에 맞춘다는 말은 언제쯤 전출을 하실 거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거는 수요가 발생하는 대로 수요 발생 시에 맞춰서…
그러니까 내년이 되면 내년에 전출할 거고 후 내년에 되면 후 내년에 전출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예, 필요한 시기에 맞춰서 전출할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게, 그때 장기미집행시설 보상하고 관련돼 가지고 시가 돈을 세이브를 해 놨어야 되는데 안 돼 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지금 조례에도 순세계잉여금의 20%를 전출을 해서 적립을 해 놓으라고 돼 있는데, 만약에 1년 뒤이건 2년 뒤이건 5년 뒤이건 시기 도래했을 때 순세계잉여금 없어 가지고 전출할 금액이 없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거는 순세계잉여금뿐만 아니고요, 일반 재원에서도 그걸 활용을 해서…
하는데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순세계잉여금에서 그 재원이 있으면 그 범위 내에서 적립해 나가는 취지가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다만 당장 지금 재원, 다른 부분에 소요가 있고, 재원이 지금 소요가 없는데 그걸 적립하는 것보다도 필요한 시기에 적립보다는 일반회계에서 바로 지출, 전출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 수정해야 되겠네요?
조례는 20% 범위 내에서 그 취지를 그렇게 정해 놓았기 때문에…
20% 범위 해서 전입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할 때, 그죠? 필요할 때 일반회계에서 그냥 넘기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구태여 이 조례 만들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 20% 범위로 전출하라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장 제가 금년이나 내년에 있으면 해서 하는 게 그게 좋겠죠.
국장님, 당장, 항상, 그러니까 우리 시가 가장 큰 문제점이 그건 거예요. 당장, 닥쳤을 때 예산 투입하자, 항상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으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시스템에 의해서 재정이 움직여져야 되는데 항상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거 같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또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0년 통합, 그러니까 결산하고 관련해서 통합관리기금 여기도 보면 운용명세에 보니까 차입금 원리상환이 원래 예산은 4,298억, 아니죠, 429억 8,300, 그죠? 예산 잡혔는데 실질 지출은 427억 8,300입니다. 이거 또 2억 차이 나더라고요. 이거는 왜 차이가 납니까?
2억예?
이 예산 운용, 결산 승인안 개요에 보면, 16페이지입니다.
예, 결산안 개요.
예. 통합관리기금 운용명세를 보니까 차입금 원리상환이 원래는 429억 8,300 상환하겠다고 해 놓고서 실제 지출은 427억 8,300 해서 2억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 또 2억은 안 갚았는데요?
위에 운용명세에, 예, 이자율 차이입니다.
이자율 차이라고요?
예, 처음에 우리가 편성하기에는 1.65였는데 실제 이자율이 그거보다 더 낮아서…
그러니까 이자가 덜 들어와서…
이자가, 예, 그렇죠.
맞잖아요. 이자율이 생각보다 낮으니까 이자가 덜 들어와서, 2억이라는 이자가 덜 들어와서 덜 갚았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채무 현황을 보니까 갈수록 채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죠? 2019년 2조, 지금 저희가 받은, 시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9년 2조 5,700억에서 2020년 2조 9,200억입니다.
지금 전년 대비 13.6%가 상승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번에 조례, 기금도 조례에 의해서 재정안정화기금 만들면서 지방채상환 계정 들어가 있죠. 지방채상환 계정으로 소위 말하는 잉여금이 생길 때 빨리빨리 빚을 갚자라고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방채상환 계정, 이전에는 지방채상환기금이었죠? 이게 조례가 개정이 돼 가지고 지방채상환 계정이 됐는데 지방채상환 계정의 원래 목적이 뭡니까?
지방채를 조기 상환하자는 취지죠.
그죠? 조기 상환하자는 취지입니다. 돈이 생겼을 때 그때그때 빨리 빚 갚아 나가자라는 겁니다. 올해 부채가, 채무가 3조나 되는데 제가 5년간 지방채상환기금 전출, 상환 내역 봤습니다. 조기 상환액 하나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필요할 때 갚자라는 인식이 우리 부산시 재정관실의, 모든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분들이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 이런 결과가 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채무 상환 같은 경우에는 2016년도 이후에 계속 발행액과 상환액을 조절해서 더 이상 채무가 늘지 않도록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그게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증가가 됐는데 당분간 재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작년과 올해에 있어서는 좀 이게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국장님, 제가…
이걸 또 관리계획을 세워서 이거 또 해 나가야 될 겁니다.
예. 그 상황 모르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 상황 모르는 거 아니고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해, 올해, 작년, 올해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5년간 지방채와 관련해서 조기 상환 금액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이번 추경에 198억을 저희들이 조기 상환을 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아…
그러니까 금년에 하셨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요번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이게 도돌이표인 것 같습니다. 재정에 대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 가지고 그때그때 수요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돈이 들어왔을 때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니까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게 제대로 재정이 굴러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장 대표적인 게 이거지 않습니까. 지방채상환기금, 지방채상환 계정 자체가 조기 상환하라고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런 이력이 없었다라는 건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지점입니다.
맞습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그때그때만 대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조례와 관련돼서 20% 범위 내에서 전출하라고 돼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하게 하십시오. 만약에 수요에 맞춰서 한다 하면 이 조례를 없애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통교부세 확충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 지금 5,000만 원 들어왔죠? 주요 내용을 보니까 보통교부세 불확실성에 대비해서 지속가능한 확충 방안 마련하겠다 이랬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국가가 우리 부산시에 주는 거 아닌 겁니까, 그죠?
예.
결국은 결정권을 정부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연구용역을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뭐가 있습니까?
그 결정하는 과정에 보면 여러 가지 산식과 여러 가지 적용 방식이 있습니다. 그 적용 방식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우리가 수익금을 관리한다든지 그다음에 결국 수요를 인정해 주는 부분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유리한 수요들이 반영될 것인지 이런 전반적인 제도의 운영 틀 내에서 연구에 따라서는 이게 확충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최적화된 방안을 찾아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하게 된 겁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초 산술이 다, 산정 그 율이 다 있습니다, 그죠? 공식이 다 있습니다. 산정 방식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용역을 해서 결국은 이 교부금을 주는 정부에 아, 우리 용역 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 했을 때 정부가 자기들 맞춰 놓은 법률로 정해, 법에 정해 놓은 그 산정 방식에 의해서 내려보내 주는 보통교부세를 우리 부산시의 요구대로 맞춰서 내려 줄 확률이 있습니까?
그런 노력들은 계속해 나가야 되죠. 지난번에 저희들도 한번 17년도에 그런 연구를 해서, 우리 광역시가 같이 모여서 그런 연구를 해서 건의를 하고 또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과연 추경에 올라올 만큼의 시급성이 있는지, 이거 어제오늘 일은 아니었을 거 같은데 이게 갑자기 왜 추경에 올라왔는지 저는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시기가 딱 정해져 있는 업무가 아니고…
그러니까 시기가 정해져 있는 업무가 아닌데 이걸 구태여 추경에 올리실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
빨리빨리 준비를 해서 하는 게 더 좋죠, 기회가 되면. 꼭 본예산을 기다리기보다는.
이 용역하고 관련해서 결과에 대해 과연 중앙정부가 어느 정도의 반응을 할지도 굉장히 궁금하고 용역과 상관없이 지방교부세를, 보통교부세를 각 지자체에 맞게, 각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내려보내 달라라는 요구는 이 용역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거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다만 참고로 말씀드리면 시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보통교부세의 산정 시기가 대체로 상반기입니다. 상반기에 작업을 해서 하반기에 결정이 되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하반기에 연구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요런 건의들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아까 재정관께서는, 올해 1월 1일 기획관 하시다가 재정관 맡아 가지고 6개월 만에 또 변경될 위기에 놓였는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죠? 재정 운용을 안정적이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아까 계속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계속비를 정부에서도 제대로 운용을 안 하고 있죠? 그것이 잘못됐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비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대규모 사업이 5년 이상 끌어야 될 것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3년 내지 5년 안에 이게 완료가 돼야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되고 효과가 납니다.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래요. 그런데 정부에서 편성 안 하고 국회에서도 제대로 안 따지고 그러니까 우리 부산시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안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 계속비 제도를 제대로 운영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명확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총액이 얼마고 연도별로 얼마 집행해서 언제쯤 완공된다는 것이 나와야 모두에게 공정하고 효율이 있는 거죠. 이게 제대로 예산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안에 대해서, 물론 곧 바뀌시겠지만 여기 남아 계시는 담당 과장님들하고 직원들이 좀 여기에 앞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예산 첨부서류 3페이지에 보면 재정운용 상황 개요를 다 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 및 보조 사업의 비율을 보면 자체 사업 예산이 4조 5,000억이고 보조 사업 예산이 6조 4,000억입니다. 13조 6,000억 중에서, 그죠?
예.
자체 사업이 1/3입니다, 정확하게. 나머지는 다 보조 사업, 쉽게 말해서 위탁을 주거나 외부에 다 주는 거죠. 아니면 돈을 바로 지급해 버리든지 그런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인력 구성을 보면 제가 계속 공무원 숫자, 인건비를 좀 따지고 있습니다. 기획관에도 자료를 내달라 해도 한 달이 돼도 자료를 안 가져와요. 저는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인 자료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이걸 서로 다 미뤄요. 지금 자체 사업 비율을 하는 여기에 1/3을 하는데 인원이 공무원 몇 명입니까? 재정관에서 파악된 자료가 있습니까?
전체 공무원…
시만 해도 8,000명이 넘죠?
8,000명이 넘죠.
공무직이 몇 명이 되죠?
시의 공무직은 제가 죄송합니다만…
약 한 1,400명입니다. 임기제 공무원이 벌써 약 200명에 가깝습니다. 합하면 9,500∼9,600명이 넘어요. 이 인원이 우리 부산시 전체 예산의 1/3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은 많다 이겁니다. 공무원 숫자가 너무 많다. 이게 앞으로 시대적인 화두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지금부터는 채워 놓고 어려우니까, 나중부터는 줄이면 되지 하는데 자연감소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시민 부담,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첫 번째 이유라고 저는 지목을 합니다.
여기에 지방공기업하고 25개 기업의 인원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죠? 몇 명입니까?
전체가 5,800명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아니죠. 여기 6,100명이라 나와 있죠? 13페이지에 지방공기업의 현황 2021년 5월 31일 현재 공사·공단 6개에 6,181명이 있습니다.
예, 정규직이 5,935명, 기타가…
출자·출연기관은 몇 명 있습니까? 이게 제대로 파악도 잘 안됩니다.
포함해서, 출자·출연기관 포함해서 8,663명입니다.
공기업 6,180명 포함해서 팔천?
8,663명입니다.
8,663명입니까?
예.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어마어마합니다. 뒤에 4페이지 인건비를 보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입 수입의 총액 중에 인건비 비율이 7%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건비가 얼마 적혀 있습니까?
인건비율이 7.09%…
얼마입니까, 금액이?
3,355억으로 지금 표시돼 있습니다.
완전히 허위입니다, 허위. 어떤 규정에서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방세 4조 4,949억 중에 인건비가 3,355억이라고 표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8,000명 넘죠? 전에 공무원 평균 인건비가 1인당 얼마라 했죠?
이게 지금 일반회계가 지금 그렇고요. 특별회계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라서 정확한 금액을 다시 한번 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특별회계를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이런 자료를 종합해서 내놔야 됩니다. 기획관에서는 자료를 못 내놓고 있어요, 내가 요구하는 자료를. 재정관에서 돈에 관한 걸 다 총괄하니까 여기 인건비에 대한, 방금 제가 설명한 시 공무원, 공무직, 임기제 공무원 합해서 약 9,600∼9,700명, 그다음 지방공기업 아까 몇 명이라 했습니까?
8,863명, 예.
총 8,600명, 그다음 출연기관…
포함해서 8,800명.
포함됐죠. 여기까지 인건비를 다 분석해 주세요.
예.
그다음에 페이지 7페이지에 보면 비과세 감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 대한 과세특례 비과세는 오히려 줄었어요. 이거는 왜 이렇게 213억이나 줄었습니까? 왜 이렇게 줄었죠?
이거는 재개발 사업이 이제, 아마 작년에는 재개발 사업이 있었는데 보니까 명장하고 명륜, 만덕 등의 재개발 사업이 종료가 되는 바람에 그게 감면이 끝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취득세 감면이 2,798억인데 이것은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전년에 비해서. 취득세 감면요건은 어떤 거죠? 개인입니까?
취득세도 63억이 줄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63억 줄었는데 대상은 누구입니까?
취득은 말 그대로 매매용 자동차 취득, 임대주택 취득 그다음에 도시주거환경사업 관련 취득 이런 것들이 지금 비과세 감면에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에 지금 올해 결산 자료에 보면 행정사무용 물품구입비가 15억이 있습니다. 이게 재정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전 부서에 해당되는 건 아니죠?
그게 컴퓨터라든지 모니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동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용 물품구입 15억?
예, 사업소까지 공동 구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컴퓨터, PC가 차지하는 게 얼마죠? 한 10억 정도 됩니까?
PC 본체가 지금 1억 400만 원이고요. 모니터가 9,000만 원, 죄송합니다. 절감액이고요. PC 본체 860대니까…
어쨌든 이게 행정사무용 물품구입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지금 늘어난 게 우리 당초에 본청만 하다가 올해부터는 사업소까지 같이 일괄해서 구입해 주거든요.
그동안 사업소는 어떻게 했죠?
개별적으로 구입해서, 개별 예산에 편성해서 개별적으로 구입하던 것을 우리가 일괄로 해서 예산도 절감하고 이런 취지로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일괄 구매해서 일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용도 줄이고 있습니다.
전체 15억 1,600만 원에 대한 세부 내역을 오늘까지 제출해 주세요. 내역이 있을 겁니다.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시간이 됐으니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번 회기에 제가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조례를 제정을 하려고 발의하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결산 심사라 해 가지고 다른 많은 결산 심사에 치중하자 해 가지고 발의를 7월 임시회 때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연구용역이 흔히 말하면 경영자의 입장에서만 바라보지 말고 공공의 기관 측면에서 바라보고 공공기관에 있는 노동자분들도 흔히 말하면 파트너란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내가 볼 때 전체적인 목표 지향이 되고. 제가 자주 쓰는 말이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라는 말 자주 쓰는 표현인데 대의는 우리가 통일을, 원칙을 통감할 수 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버리면 관계가 너무 틀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한 발짝도 못 나가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 개혁들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통·폐합들이. 그러기 때문에 그 내면을 보셔 가지고 저는 만약에 한다면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조례가 통과되겠다 저는 생각하고 있지만 7월 달에 발의하면 거기에 같이 논의해 가지고 그 공공기관 협의회와 그래서 내용도 좀 더 가다듬고 연구용역 세부 사항들을 이렇게 좀 뭐랄까 초점을 경영효율화에만 맞추지 말고 전반적인 혁신들 광범위하게 잡아 가지고 제대로 된 연구용역을 하신다면 저는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저는 찬성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하신다면 저는, 쉬는 시간에 위원들끼리 조례 의논을 하겠지요. 그런 측면을 다시 한번 해 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하여튼 균형 잡힌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관님 혹시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아시죠?
예.
어떤 내용 어떤 용역들이 이 관리의 대상이 됩니까?
말 그대로 정책연구용역이죠.
보면 우리 제3조 적용범위에 보면 3조4항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은 이 조례 적용하지 않는 거죠?
예.
그러면 만약에 이 조례에 규정된 적용되지 않는 사항들이 6개, 6항이 있는데 이외에는 다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 적용을 받는 거죠?
예.
그죠?
예, 다마ᅟᅣᆫ 정책연구용역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에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아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논란이 있는 건 뭐죠?
세부적으로 제가 아는 게 아니고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정책연구용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 조례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즉, 반대로는 1∼6항. 1. 전액 국비 또는 국가 기금으로 시행하는 용역. 두 번째, 전산·임상 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조사·검사·시험. 세 번째, 관계 법령에서 용역을 하도록 규정한 경우. 네 번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정책연구용역. 다섯 번째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3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6항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시정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이래 돼 있습니다. 이거 아닌 이상은 다 이 연구용역을 흔히 말하면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처럼 정책연구용역 심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맞죠?
예.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그러면 수반된 예산이 있으면 삭감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용역 연구했으면 그 연구용역비는 환수하면 됩니까?
환수를 해야 되냐 문제…
아니 이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 용역을 했으면.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용역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겠죠.
그거는 약간…
약간이 뭐.
별개의 문제, 사실은요 선결절차기 때문에 받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선결절차가 어떤 흠결이 있었다, 그다음 뒤에 그 부분이 무효가 되느냐 그 부분은 별개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산도 하나의 똑같은 의결이고요. 이것도 용역 심의도 하나의 의결이고 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보면…
그 용역에, 절차를 거치지 않은 용역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계획이 추진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좋은 게 좋다 해 가지고 넘어가면 되나요?
절차에 흠결이 있었다고 봐지고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되죠.
제가 있으니까 얘기하는 거겠죠. 결산 심사 때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두 번째, 우리 누리과정 대상 아동 교육재난지원금 일괄 지원을 우리 출산보육과 보육행정팀에서 우리 교육청에 건의를 했어요. 알고 있습니까?
예.
건의사항이 뭐죠?
그게 누리과정에 있는 3∼4세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지금 현재로는…
만 3∼5세.
아, 3∼5세. 죄송합니다. 3∼5세에 있는 누리과정에 있는 애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나 다 똑같이 지원을 해 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교육청은 유치원에 있는 아동들한테는 재난지원금 10만 원 지급을 해요. 그런데 만 3세에서 만 5세에 있는 어린이집 다니는, 이거는 교육청에서는 시가 부담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못 한다는 거고 시에서는 재원 부족이니 교육청에서 일괄 지급해 달라 하는 상황이에요. 맞죠?
재원 부족도 재원 부족이지만 기본적으로 3∼5세는 누리과정입니다. 누리과정은 똑같이 교육을 갖다가 혜택을 누리자고 하는 과정인데 그게 그래서 국가에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교육청에서 그것도 똑같은 하나의 교육 과정으로서 인식을 하고 해서 같이 지원하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교육청에서 못 한다, 교육청에서는 사업 대상이 아니다 해서 못 한다고 하면 그럼 이 부분을 어떻게 할래요?
교육청에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아니 그래 교육청에서는 자기 사업이 아니라고 하면 그러면.
의회에서 조정을 해 주시면 감사를…
그러면 저희들이 쭉 보니까 잔액 발생도 많이 했고 집행잔액도 많고 하니 그다음에 저희들이 쭉 보고 대폭 삭감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 어린이집 재난지원금 지급할 수 있겠네요? 재정관님! 재정관님하고 저하고 옆집에 살아요. 재정관님 아이는 유치원을 다녀요. 저는 우리 애가 어린이집 다닙니다. 만 3세에서 만 5세는 뭐냐 하면 어린이집이든 유치원이든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누리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가까이 있어 가지고 어린이집을 했고 재정관님 아이는, 부모는 유치원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재난지원금 10만 원이 교육청에 올라갔는데 재정관님 아이는 10만 원을 받아요. 저는 옆집에 살아, 못 받아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교육복지서비스 불평등이 발생하는 겁니다. 흔히 말하면 주고 욕 듣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청과 부산시는 어떻게 하고 있냐니까 당연히 교육청에서 해야 한다, 교육청은 우리가 못 하니 시에서 해야 된다 미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전에…
거기에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어린이집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파악, 숫자를 잘못 파악하고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지만 만 3세에서 만 5세는 선택을 할 수가 있지만 만 3세 미만, 만 2세 미만 아이들은 다니는 어린이집이 있어요. 제외돼 있는 거예요. 숫자 파악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하고 있는 치밀하지 못한 흔히 말하면 유치원 다니는 아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한테 불평등을 조장하고 있는 거고 또 그 밑에 다니는 어린이집, 같은 어린이집인데 니는 0세, 니는 만으로 2세니까 안 된다, 나는 만 3세니까 받는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 부분이 사전에 저희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 건의, 지원 이 서류 언제 갔는가 아십니까? 좀 됐어요.
계획적으로 이게 지원이 됐으면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거기에 대한 지원 근거가 명확하지 않으니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서 어린이집에 있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또 서로 이게 안 맞으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유치원에 지원하겠다는 것을 예결위 과정에서 보류를 시켜 놓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교육청도 참 아쉬워요. 서로 협의해 가지고 어느 선에서 타협을 해 가지고 안을 내놔야지 일방적으로, 물론 교육청에서는 충분히 논의했다 하는데 저는 이건 논의가 아니고 집행의 문제기 때문에 그러면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의회에 중재 역할을 요구하든지 했어야 된다는 건데 일방적으로 공개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사단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의회에서는 개입을 해 가지고 이 불평등을 없애야 한다 생각 들고. 그랬을 때 저는 우리 동백전이 지금 현재 300억 올라와 있죠? 전 동백전을 삭감해서라도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우리 예산 과정에서 원만히 충분히 잘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기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창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창무 위원입니다.
조금 전 우리 동료위원께서 여러 가지 제가 묻고자 한 거에 대해서 많이 물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지 거기에서 아까 시 산하 공공기관 25개 경영실태 개선방안 이래 가지고 용역에 공공기관 혁신에 대해서 입찰 이런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용역,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입찰을 할 거죠?
예.
입찰을 하는데 그럼 그 내용에 우선 간단히 묻고 싶은 거는 아까 두 가지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과업지시서라든지 입찰에 들어갈 내용이 있을 겁니다. 시에서 요청하는 자료 그 자료도 같이 아까 2건과 내용, 용역 입찰에 들어갈 내용, 그 자료를 같이 좀 내 주기를 바랍니다.
예,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좀 급하게 내 주시고.
그다음에 어저께 우리 저 앞에 계시는 도용회 위원장님 발의로서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 상임위 통과했습니다.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어제 이 자리에서 본 상임위 통과하고 그게 아마 6월 30일 날 본회의장에 상정이 될 겁니다. 저는 이거를 평소에 생각해 왔던 바인데 우리 도용회 위원장님이 어떻게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발의를 하셨는가. 그 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우리 위원장님께 지지합니다 박수를 안 보냈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도용회 위원장님 이 안을, 조례안을 내신 거에 대해서 아주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재정관께서 이 조례안은 재정관 산하에서 아주 깊이 여러 가지 생각할 점이 있는 조례안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밝히면서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이유를 보면 부산지역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납품도매업의 유통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안 조례 4조, 5조, 10조를 대충 한번 읽어드리면 제4조 시장의 책무, 유통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 모색을 규정하고 있고 5조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제10조에 납품도매업체 지원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납품도매업 종사자의 권익 향상이 돼 있고 납품도매업체 운영상 경쟁력 확보에 이렇게 10조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 가지, 30일 날 본회의 상정되고 나면 여러 가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부산시 이제 선진화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엄청나게 늦은 감은 있지만 대한민국 제2도시라고 자부했으면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이 부산시 이런 조례를 가지고 각성해야 됩니다. 행정이 변해야 돼요. 제가 어제까지 타 부서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뭔가 능동적 대처를 해야 되고 정치가 변해 가야 된다고 여야 간에 변한다고 여러 가지 이야기했어요. 부산이 선진화 그다음에 지역화를 지방자치에서 좀 뭔가 변해야 된다,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 행정 이 문제 대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어제 조례에서 나왔어요. 도용회 위원장님 어찌 이런 것을 고안하셨는가. 속에 있는 이야기 다 드릴 수는 없지만. 별도 재정관께서 이 자리 계실는지 또 좋은 자리 영전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거 우리 부산시 행정 대변화에 대해서 뭔가 이런 조례가 나왔다는 것을 저는 고무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늘 마지막 제가 질의 내용은 이런 조례안이 어저께 통과됐다는 것을 한번 이야기드리고자 오늘 이야기 다시 반복해 드리는 겁니다. 재정관께서 이런 조례가 나왔다는 것을 아직 미처 못 들으셨네요?
예, 상세한 내용은 제가 파악은 못 했는데요. 위원장님 주재로 여러 가지 토론회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골목상권이라든지 어려운 납품도소매업이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측면을 감안해서 아마 이런 조례가 발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강조해 드리고 싶은 거는 10조에 납품도매업자 차량 관계도 있으면 납품도매업자라고 영화, 부귀 누리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래 가지고 종사자들한테 권익 향상도 해 줘야 돼요. 엄청난 애로가 많은 걸 우리 부산시 공무원들 각성할 건 해야 됩니다. 이 회의장에서 최대한 세세한 걸 지적은 안 해요, 제가. 지저분해서. 그래서 부산시가 선진화 도시로 나가기 위한 행정체제 대전환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창무 위원님 감사합니다. 낯이 좀 뜨겁습니다, 그렇고.
추가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조례, 어떤 조례였죠?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들 간에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2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7분 회의중지)
(12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 조정이 있었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조정한 결과 조례 개정으로 인하여 형평성 문제 등을 감안하여 조례안 전반적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계속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도시공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정관 소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결과 함께 추경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친 다음 일괄 처리하도록,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남식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결산 승인안은 의회에서 예산 편성 시의 당초의 목적대로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지 규명하고 시의 재정 상태와 시정 성과를 파악하여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을 통해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인 만큼 문제점이 있다면 그에 대한 필요한 조치와 대책을 마련하고 다음 예산 편성 시에 적극 반영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간에 제가 한말씀 드릴게요. 재정관 쪽의 과장님들, 각 과장님들이 있죠, 그리고 팀장님들. 우리 위원님들하고 소통 좀 잘해 주세요. 내가 보니까 기획관 쪽하고 재정관 쪽이 있잖아요. 계속 지적을 하는데 위원님들하고 소통이 잘 안돼요. 뭐냐면 시 전체를 어떤 통괄한다는 그런 개념이 있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소통이 안 되다 보면 저번에 한번 기획관에서 문제가 발생했듯이 여기서도 똑같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 자체를 위원님 한 분, 한 분하고 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특히 전체 예산 문제든 또 세정 문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공공기관 전체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특히 우리 기획재경위 같은 경우에는 내용 전반을 알아야 돼요. 물론 이제 3년 차 정도 되니까 전반적인 흐름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너거는 이만큼 알아라,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식의 시정은 계속적인 불신을 이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획관이나 재정관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계속 우리가 그런 어떤 시각에 머물러있게 되면 계속 이렇게 얼굴 보잖아요, 그죠? 그리고 편성을 하고 심의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후에 더한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계속 직원분들은 계속 계셨기 때문에 이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최고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시의 어떤 중요한 일을 하고 있지만 충분한 논의를 가지고 토론을 가진다 그런 생각을 좀 가지십시오. 그 과정 중에 일이 많으면 직원들이 누려야 될 문제 아니면 또 더 줄일 수 있는 것도 줄이고 이런 과정을 거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은 재정관이 꼭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조례안이 차질 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 마련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들께서 심사 과정 중에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하신 의견들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재정관 소관 조례안 심사와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추경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회의중지)
(19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제297회 정례회 기간 중 지난 6월 17일부터 질의 답변을 거치며 면밀하게 예비 심사한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전에 상정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 중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상호 논의 및 의견 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 절차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동료위원들 간에 의견을 종합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곽동혁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동혁 위원입니다.
우리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대체로 부산시의 재정 안정성 등을 감안하여 편성되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일부 사업에 대해서 증액,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세출 부분에서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내실 있는 인권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인권센터 운영과 인권위원회 운영에 각 2,000만 원과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 보상금 시비 전액 편성분과 그에 수반되는 지역사랑상품권 플랫폼 운영에 대해 100억 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사랑상품권 홍보는 운영대행사에서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5,000만 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부산신용보증재단 출연 브릿지 보증지원 예산은 코로나 위기 등 경기침체로 열악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10억 원 증액하였으며, 일자리종합센터 이전 운영 지원은 센터의 이전에 대한 당위성 부족으로 2억 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미래산업국 소관 국제조선해양기자재 컨퍼런스 개최 지원사업은 국·시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억 원 증액하고, 부산정보산업인력 육성 사업은 5억 원 삭감하였습니다.
성장전략국 소관 청년문화 육성방안 연구용역과 북방무역 촉진 및 복합물류 루트 활성화 지원은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각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부산패션비즈센터 운영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되어 사업비 목을 사무관리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재정관 소관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방안 연구용역은 연구용역 TF를 구성하고 용역사를 선정하는 등 연구용역이 추진되는 전 과정에서 공공기관 당사자들을 참여시키고 용역이 추진되는 과정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논의 바랍니다.
민생노동정책관 소관 민주주의 역사기념관 건립 연구용역은 본 연구용역의 과업지시서에 대해서는 시의회와 논의하여 작성하고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와 민주공원 측과 충분한 논의와 협업을 통해 연구용역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실 소관 해외마케팅 활동 지원은 사업예산을 물류비 지원에 한정하여 사용하고 그 집행내역을 시의회에 보고하기 바랍니다.
성장전략국 소관 청년임차보증금 지원은 임차보증금 대출 한도 기준을 3,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조정하여 본 사업의 수혜대상 인원을 늘리도록 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기획재경위원회 예산안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곽동혁 위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곽동혁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과 토론 순서입니다만 정회 시간 중에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상호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일부는 우리 위원회의 부대의견을 전제로 한 원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경위원회 소관 전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으며 다음 의사일정인 우리 위원회 제안 결의안 채택사항 진행을 위한 의견 조정과 함께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4분 회의중지)
(19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투기자본 매각으로 인한 홈플러스 가야점 일방적 폐점 규제와 고용안정 촉구 결의안 채택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6. 투기자본 매각으로 인한 홈플러스 가야점 일방적 폐점 규제와 고용안정 촉구 결의안(기획재경위원장 제출) TOP
(19시 16분)
의사일정 제6항 투기자본 매각으로 인한 홈플러스 가야점 일방적 폐점 규제와 고용안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결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곽동혁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곽동혁 위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곽동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투기자본 매각으로 인한 홈플러스 가야점 일방적 폐점 규제와 고용안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투기자본 매각으로 인한 홈플러스 가야점 일방적 폐점 규제와 고용안정 촉구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곽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투기자본 매각으로 인한 홈플러스 가야점 일방적 폐점 규제와 고용안정 촉구 결의안 채택의 건에 대해서 곽동혁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의 일반 안건과 함께 결산 승인안 및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정례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8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재구
기획재경팀장 차정순
○ 출석공무원
〈재정관〉
재정관 허남식
재정혁신담당관 남정은
예산담당관 김효경
세정담당관 백이현
회계재산담당관 성수미
○ 속기공무원
강구환 신응경 김신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7 회 제 7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08
2 8 대 제 29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3
3 8 대 제 297 회 제 5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6-16
4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2
5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2
6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2
7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2
8 8 대 제 29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2
9 8 대 제 2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8
10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6-22
11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1
12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1
13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1
14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1
15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1
16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6-30
17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6-29
18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5
19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6-21
20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8
21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8
22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8
23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8
24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8
25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4
26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7
27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7
28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7
29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7
30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6-17
31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7
32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6-16
33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6-16
34 8 대 제 297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