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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재경위원회

제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5분 개의)
議席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第76回 臨時會 第2次 企劃財經委員會 會議 開議를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財務管理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보고를 하는 재무관리관실은 지방세수의 확충과 자치재정의 기반확립,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국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런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소는 농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기술지도 등 산적한 현안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될줄로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그 어느때 보다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입니다. 시민의 복지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사진행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를 드립니다. 오늘은 재무관리관실과 농촌지도소의 업무보고를 먼저 청취한 다음에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재무관리관실 TOP
나. 농촌지도소 TOP
(10時 06分)
議事日程 第1項 財務管理官室 및 農村指導所 所管 業務報告 聽取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재무관리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管理官입니다.
존경하는 企劃財經委員會 金浩起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 여러분! 제3대 시의회를 개원하여 의정활동의 바쁘신 가운데서도 어제 기획관실, 투자관리관실의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도 저희 재무관리관실 소관 업무보고와 조례개정안을 심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실 재무관리 분야는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각종 계약과 지출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 등 시정의 실질적인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중요한 부서로서 IMF체제하의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 세입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委員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면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시민을 위한 내실있는 재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재무관리관실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李泓昔 稅務行政擔當官입니다.
다음은 許泰三 會計財産擔當官입니다.
(幹部人事)
(參 照)
・財務管理官室所管業務報告書
(財務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潤坤 財務管理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農村指導所長으로부터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農村指導所長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金浩起 企劃財經委員長님을 비롯한 企劃財經委員님 여러분께 농촌지도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農村指導所業務報告書
(農村指導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鍾石 農村指導所長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로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을 하시고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三碩委員 질의하십시오.
朴三碩委員입니다.
財務管理官님 주요업무에 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최근에 IMF시대 경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많은 세수의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재정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신 흔적도 보이기도 합니다. 財務管理官의 좋은 보고를 들었습니다만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계획보다는 한 가지의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수증대를 위해 세무직을 신설하여 시나 구에 많은 직원을 배치해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세무직원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있는 직원이 그리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財務管理官室에서 연중 계획을 수립 전문적인 양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고 보지만 세무에 관한 민원은 날로 늘어나는 것이 지금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公務員敎育院에 세무전문반을 신설하여 교육원 교관이 아닌 세무전문인을 강사진으로 영입하고 세무직 공무원을 1년에 한번 정도는 교육을 이수케 하는 것이 세수증대는 물론 세무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財務管理官의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시세의 탈루세원 발굴이나 부과된 체납액의 정리는 세무업무중 세수확충을 위해 무엇보다도 중요한 업무라고 本委員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 산하 전 세무직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本委員이 기초의회 의정활동을 통하여 체험한 바로는 세무직 공무원만으로는 감당이 불가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탈루세원 발굴은 전문적인 분야에서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지나 체납세정은 우리 시 전 직원이 담당구역이나 분야별로 개인별 부서별 책임제 등을 실시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관리관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이런 공무원의 활동에 비해서 수상제도를 만든다든지 좋은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朴三碩委員님께서 저희 재정을 걱정하시고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세무공무원의 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그리고 탈루체납세의 발굴을 위해서 분야별, 개인별 책임제를 시행해야 된다. 그리고 공직에 있는 직원에 대해서 수상제도를 이행을 해야 된다고 세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아까 교육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중앙교육, 자체교육 해서 10개 과정 359명을 매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세무담당직원이 700명정도 됩니다. 그래서 2년정도에 한 번씩 교육을 받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부 세미나 등에서는 대량으로 인원이 참석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 자체교육 부산시 교육원에서 세정반 교육이 있습니다만 우리 본청 세정기획계장이 주로 과장과 나가서 교육을 합니다. 앞으로 외부 전문인사도 많이 강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분야별, 개인별 책임제에 대해서는 일부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간부공무원이 지정이 돼서 책임제로 시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체납세 외에 전체 세입분야에 대해서도 개인별, 분야별 책임제가 시행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제도에 대해서는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할 경우에 한 건당 30만원이하 1인당 100만원 이하, 총계 100만원 이하의 징수포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매년 징수포상금이 작아가지고 예산 부족으로 충분히 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本委員이 질의한 중에서 물론 내용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만 교육, 세미나를 하고 있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本委員이 질의한 부분은 공무원교육원에다가 건의를 해서 세무전담반을 설치를 해서 우리 세무공무원에 대한 전문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세무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 특히 납세자에 대한 합리적이고 특히 효율적으로 아주 납세자의 신뢰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무업무는 많은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오납에서부터 시작해서 세무공무원이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므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많은 손실을 보는, 행정을 불신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말씀대로 지방 세정업무가 워낙 복잡하고 감면규정도 많고 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세정업무 건수도 거의 우리 시 전체가 2천만건 정도로 국세청의 500만건보다는 훨씬 많고 반면에 직원숫자는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부산시 지방공무원교육원에 2개 세정반이 구성돼 가지고 설치가 돼서 6급, 7급 1주, 그리고 8급, 9급 2주해서 교육은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委員님 말씀하신대로 이 반이 명실공히 전문반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구검토해 가지고 개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납세자에 대한 신뢰성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朴三碩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林鍾永委員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林鍾永委員입니다.
금년도 우리 부산시 지방세 목표액이 1조 2,810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취득세, 등록세를 합하니까 4,370억이 됩니다. 그러면 총 지방세 목표액에 비해 보면 30%가 넘는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세원입니다. 조금 전에 담당관의 업무보고 중 IMF라든가 부동산거래의 불황으로 인해서 세원이 30%정도 감소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전혀 근거가 없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등록·취득세는 부동산거래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신축이나 증축부분에서도 못지 않게 많은 등록·취득세가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MF의 불황이라고만, 핑계라면 실례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IMF불황으로 인해서 등록, 취득세가 감소하는 것이 원인의 전부가 아니고 사실은 지난 97년 2월달인가 부산시 건축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건축 모법에도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소규모 다세대 주택을 건립함에 있어서 건축과 건축물간의 이격거리를 종전 1m에서 2m로 규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 주택재개발 지역이라든가 소형부지를 가지고 있는 영세지주들은 소형다세대주택을 건립할 수 없게 됩니다. 결국 100평 미만의 소형택지를 가진 사람은 자투리땅으로 버려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는데 물론 이것은 재무담당관 소관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도 세원을 위축시키고 세원을 감소시키는데 큰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적어도 우리 세정을 관리하는 분야의 책임자들은 이런 자기 부서와 관계없는 都市計劃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지라도 어떤 부서간의 컨소시엄을 잘 유지를 해서 앞으로 다가올 세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했어야 되는데 우리 담당관께서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신 일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委員님께서 소규모 다세대주택 건립시에 이격거리를 1m에서 2m로 규제를 강화를 했기 때문에 주택건립이 줄어들고 따라서 세입이 감소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무업무와 직접 관련은 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여러 가지 규제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도 지금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규제완화책을 정부에서 내놓고 있고 저희도 이번에 85㎡이하 공동주택 감면에 대해서도 감면조례를 상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규제완화와 그리고 세수증대 측면에서 住宅局과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이 규제가 오히려 완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건축규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무관리관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세원을 확충해 나가는데 절대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전에 관리관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것은 반드시 유관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개선을 해 나가도록, 그러하지 아니하고는 앞으로 두고 보십시오. IMF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등록·취득세의 목표액을 달성하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면 떨어졌지 상향조정은 절대 되지 않을 것으로 本委員은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지역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또 우리 市에서는 세수증대를 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는 꼭 개선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財務管理官께서 그렇게 노력하신다 그러니까 기대를 해 보도록 하고 이 부분에 대한 質疑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원발굴과 증대를 위해서 모든 부서와 협의를 하는 쪽으로 연구노력을 해 주시고 수시로 우리 위원회에 그런 노력의 결과도 보고를 당부 드리고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예, 李敬鎬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IMF사태 이후 어려운 여건속에서 세입증대에 애쓰시고 계신 關係公務員들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몇 가지 質疑하겠습니다.
먼저 컨테이너세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컨테이너세의 신설배경과 투자현황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컨세는 釜山市의 심각한 재정난과 교통난 해소를 위한 긴요한 재원인 만큼 절대로 당초 정해진 징수기한인 2001년까지는 폐지해서는 안될 줄 압니다. 컨세는 전체 물류비의 0.17%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류정책 개선대책 일환으로 관련 업계와 중앙부처에서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문민정부 당시 신설된 컨세를 부산지역의 혜택인양 생각하여 지역이기주의로 몰아 폐지하려 한다는 여론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아는 대로 答辯해 주시고, 컨세 폐지는 절대 불가한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논리적인 이유를 정리해서 당정협의회 등을 통해 컨세가 계속 존치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얼마전에 개장한 광양항이 컨세를 면세해 줌으로서 지금 당장은 별 관계가 없겠으나 장기적으로 볼 때 선사이동, 컨세 감소 등 어떠한 변화가 예측되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敬鎬委員님께서 컨테이너세에 관해서 염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컨테이너세는 잘 아시다시피 장기적으로 물류비용을 감소시키고 그리고 따라서 부산시 교통난을 완화하는 두 가지 목적에서 여러 가지 반대를 무릅쓰고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무역협회라든지 통산부 등 여러 관련부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대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규제개혁위원회에 지금 심의가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는 철도운송만이라도 釜山市에서 양보를 해 가지고 면제를 해라 그런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철도운송도 불가하다는 논리를 강력하게 전개를 했습니다. 감사원에서는 철도운송은 연안운송과 동일하다, 연안운송은 아시다시피 시내를 나오지 않고 바로 환적되어서 타 항구로 가는 화물입니다. 그래서 철송도 시내에 나오지 않고 철도로 들어가서 바로 운송이 되면 도로파손도 안하고 교통문제도 안 일으키고 오히려 철송이 많아지면 육송이 적어진다, 그래서 철송을 면제하라 이런 논리를 전개했습니다마는 그 논리가 불과 3~4년, 2~3년 전에는 적용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연안수송화물이 전부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깥 ODCY에 들어갔다가 다시 연안수송이 되어서 연안수송부두로 와서 수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부두가 확장되고 그 다음에 한진통운 등의 전용부두가 생기고 해서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연안수송은 명실공히 시내를 거치지 않고 수송이 되고 철도수송은 아직까지 사설 컨테이너야드에 갔다가 철송이 되기 때문에 연안수송하고 철송하고는 다르다고 저희들이 설득을 했습니다. 했고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감사원에서 어떻게든지 감면을 시키려고 지금 노력을, 주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광양항 개장과 더불어 개장이후 7개월 이상동안 컨테이너 입항이 없었는데 얼마전에 입항이 있었고 또 2개 선사 정도가 금년중으로 30~40% 화물을 이동을 시키고 내년에 반정도로 이동을 시킨다는 그런 계획이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광양항이 개장이 되면 부산시 컨테이너 화물량은 많이 감소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정부시책이 투포트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대응논리를 상황에 따라 개발해서 컨테이너세가 폐지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항을 국제항으로, 원포스터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광양항으로 상당한 선사이동과 불이익이 오는데 어떠한 일이 있어도 광양항을 앞서서 국제항으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모든 면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체납세 징수포상금 관련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세를 징수할 경우에 체납세의 5%를 징수공무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있고 97년 한해에 지급한 포상금은 1억 9,000만원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시 재정여건이 어려울 때 세무담당공무원들의 사기를 높여 체납세 징수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매월 8만원씩의 활동여비를 받으면서 또 징수포상금까지 받는 것은 다른 직종의 공무원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세울 때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本委員이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포상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논란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하는 업무에 대해서 특별히 포상금을 받는 것은 불공평하다, 그래서 폐지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 가지고 한때 폐지되었다가 다시 인센티브 측면에서 다시 부활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매월 8만원씩 지급하는 것은 각 공무원마다 특수한 업무를 맡으면 얼마씩 더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 예산실이라든지 업무성질에 따라서 나가서 자료를 수집해야 되고 출장을 해야 되고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는 아닙니다마는 여러 직종이 그렇게 일부 차별적으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 議員님들은 더 많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차피 경영수익 측면으로 나가고 또 실적위주로 나갈 것이니까 어떤 포상측면에서 더 많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우리 재무관리관실 세무담당공무원들에게 꼭 포상금 예산을 세울 작정입니까
저희는 세무공무원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시유재산 매각 관련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부산시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시유재산을 빨리 매각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해운대 신시가지, 명지주거단지 특별회계는 땅이 안 팔려 자체사업 추진상 애로는 물론 부산시 재정에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개최한 외국인 초청 부동산 투자설명회 개최로 인한 구체적인 성과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부진한 택지매각 촉진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국인 투자설명회 개최한 성과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얼마 매각이 있었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고 국내외적으로 선전은 많이 되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 재산매각을 위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많이 펴고 있습니다. 매각가격을 재조정하라고 일괄지시를 했고 5년 이내에 분할납부 허용 등 대금납부 조건을 개선하고 그 다음에 감정가격이 조성원가 이하인 경우에도 매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완납 이전이라도 토지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지주거단지 연약지반 문제해결을 위해서 시범아파트 건설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IMF로 재원이 부족해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명지와 해운대 지역에는 현장에 직원을 상주시켜서 전담 분양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우징마트라고 해서 언론사와 공동으로 하는 하우징마트에도 등록을 해서 50건을 우선 일차 등록을 했습니다. 한 건당 2만원씩 해서 한달이상 홍보를, 고시를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시유재산을 상품화 해서 적극적으로 팔 수 있도록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워낙 IMF상황이고 사기업체에서 내어놓는 부동산들 가격이 워낙 싸기 때문에 우리 공유재산은 반값이라든지 3분의 1가격이라든지 이렇게 내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법 규정상 감정이라든지 공시지가라든지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어놓지를 못하지만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팔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민락동 매립지에 청구마트라 해 가지고 아직까지 땅을 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여하튼 우리 시유지 매각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수단을 지금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관님께서는 지난 초청 부동산 투자설명회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저는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런 것을 참석으로 하셔서 앞으로 좋은 자료를 가지고 IMF시기를 이겨내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래서 좀더 우리 살림을 사는데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質疑를 마치겠습니다.
李敬鎬委員 수고했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金有煥委員님 質疑하십시오.
財務管理官님께 質疑를 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 부분 97년도 잘 아시다시피 IMF경제로 인해서 총체적으로 종합토지세 부분에 과세표준이 토지의 지가가 97년보다는 98년도가 상당한 부분 하락되었는데도 불구하고 98년도 종합토지세 과세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인상부과되었는데 내용이 어떻게 해서 그런 부과가 될 수 있는지 소상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예를 들어서 보면 전년도 97년도보다 기장군 같은 경우는 약 15% 내지 30% 지가하락의 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부분에 과표가 올라간 사실입니다.
예, 答辯드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의 과표결정은 공시지가에 저희들 시 평균적용비율은 31.6%입니다. 과표증가율은 97년도에 대비해서 1.9% 증가를 했습니다. 기장군이 13.8%, 영도가 6.1%, 사상이 3.6% 등입니다. 지금 기장군과 영도가 많이 상승이 되었습니다. 기장군은 저희들도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장군은 신개발지가 되어 가지고 지가가 상승하리라고 보고, 많이 올라갈 것이라고 보고 주민들도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도구에는 6.1%가 올랐습니다마는 영도구는 적용비율이 97년도에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평균적용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올랐고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자치부와 회의시에 민원의 소지가 많다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결과 지방세법상 변경고시할 그런 조항은 없지만 행자부 지시에 의해서 저희 市는 15% 이상 인상을 안했습니다마는 15%를 기준으로 해서 인상이 많이 되어서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은 과표조정을 해서 변경고시를 하라 이렇게 행자부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 20일날 과표 공시지가 인상분 보다 크게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과표가 많이 오른 지역에 대해서는 변경고시를 검토하라고 各 區·郡에 지시를 한바 있습니다. 많이 조정되리라고 봅니다.
예, 이 조세업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 대단히 객관적이고 법률적으로 타당한 범위내에서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13.8%의 기장군에 인상이 총체적으로 되었다는 이야기하고 주민요구가 있었다는 것, 상승을 예상하고 부과했다는 내용은 내가 볼 때에는⋯
표현이 조금 미묘합니다마는 신개발지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올라가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희들 개발가능성이 있는 곳이라 그러면 지금 강서쪽 하고 기장쪽 뿐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가지고 기장군은 부산시 편입 3년이 되면서도 아직까지 상수도도 없습니다. 그리고 상수도가 들어오지 못한 관계로 해서 거기에 건축허가도 일부 제한하고 있습니다. 즉 아파트를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현실적인 사항이면서 아주 객관적인 사실에 기인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가가 신개발지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생각을 하시는지, 또 그로 인해서 13.8%, 현재 지가는 제가 알기로 저의 주관적 견해로 보면 97년도 초와 중반과 98년 현 중반지점에서 비교해 볼 때 전체적으로 지가하락 요인이 약 30%가 하락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가 들어오지 못해서 아파트 허가를 못하고 있는 이런 객관적 사실을, 충분한 문제가 발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을 예상하고 부과했다, 또는 주민의 요구가 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제 나이되도록 살면서 세금 많이 내겠다고 지가를 올려 주시오 하는 사람은 별로 보지 못했는데 우리 기장군민은 아마 대단히 애국심이 강한 군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점을 뭔가 제가 볼 때는 사무적으로 착오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와,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내용을 다시한번 차후에 저에게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 가지 質疑사항이 많이 계시기에 이만 생략하겠습니다.
예, 준비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계십니까 林鍾永委員님 質疑해 주세요.
財務管理官님 答辯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는 내용이 간단하기 때문에 세외수입계장 나와 있으면 答辯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세외수입 부분에 있어서 경상적 수입중 재산임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 번 해 주세요. 98년도 목표가 26억인데 대상물과 함께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稅外收入係長입니다.
재산임대수입 관계는 우리 會計財産擔當官室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재산담당관실에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들리니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재산임대수입 관계는 우리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주관 업무를 취급하기 때문에 회계재산담당관실에서 答辯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자 나와 있습니까 설명해 주세요.
會計財産擔當官이 林鍾永委員님의 質疑에 대해서 答辯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우리 市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 잡종재산 중에서 개인이 사유건물로 이미 점유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임대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금년 목표액이 26억원 정도입니다.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 임대료는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행정재산사용료 수입으로 편입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잡종재산 사용료입니까
예, 잡종재산은 임대수입이라고 하고 행정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사용료 수입이라고 편의상 과목이 따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몇 종류나 됩니까
재산사용료 수입은 두 가지 부분으로밖에 안 나누어집니다.
임대수입하고⋯
대상물건이 얼마나 되냐고요
지금 우리 市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중에서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약 3만 5,000여건 됩니다.
그 중에서 평수별로는 몇 평부터 몇 평까지입니까
대략 평균으로 하면 전부 6.25때부터 피난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그런 땅들이기 때문에 한 세대당 평균 9.7평정도입니다.
그럼 이런 것은 한 세대당 9.7평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정도는 지금 현재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각케 하든지 징수하는 비용이 어느 정도 징수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대로 계속 방치해 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계속 매년 네 번 이상씩 매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해도 그분들이 워낙 영세서민들이 점유하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일시에 매매계약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또 심지어 지금 우리 최근에는 5년 연부방식에 의해서 매수를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료 수입의 과징실적은 한 50%정도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물론 특별임시조치법이 있어 가지고 일정기간동안에 정리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임시조치법이 생겨 가지고 일정기간동안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정부에서 줄는지 안 줄는지는 모르지만 대략 한 10년만에 한번씩 그런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만약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능력이 없어 가지고 체납이 되고 있는 사용료에 대해서는 감면혜택을 주고 나머지는 10년 이내에 분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정리가 되지 아니하면 더구나 IMF사태하에 또 실직자도 많고 이런 상황을 감안시에 앞으로 2~3년 내에는 그들이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지에 대한 매각전망은 대단히 안 어렵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평균 열 평도 안 되는 이 땅을 우리 釜山市가 가지고 있어 보았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동장을 통한다든가 각 동에다 강력하게 지시를 해서 조속히 이것을 처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재무관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는 특별히 한두번 차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質疑委員이 계시면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李敬鎬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 농산물 일본수출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농산물해외수출로 농가소득을 장려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5년간 일본에만 수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수출국을 좀 다변화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특히 미국 마이애미와 중국 상해, 일본 시모노세키, 후쿠오카 등 해외무역사무소를 통해 사전 시장조사를 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농촌지도소 의견은 어떠한지 答辯해 주시고, 또 本委員이 듣기로 강서지역에서 전국 토마토 생산의 8%정도를 생산하여 일부는 국내에 일부는 해외에 수출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에서 일본업자와 계약을 하여 물량공급을 하다가 국내가격이 더 높을 경우에 해외수출을 기피함으로서 크게는 국가신임도를 떨어뜨리고 작게는 향후 수출계약 체결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와 대책이 있다면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 일본에만 수출을 해 왔습니다. 주로 수출업체가 일본수출업체가 됩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깝고 해서 일본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데 수출의 목적은 세 가지입니다. 일본이 우리보다 농업기술이 앞섰으니까 일본농업기술을 빨리 접목시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일본이 우리보다 농산물 품질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 품질을 향상시킨 것이고, 세 번째로 농산물 가격안정입니다. 수출해 보면 수출가격이 시장가격을 주도합니다. 수출가격이 토마토 1kg에 1,850원이면 아파트에 가서 팔아도 1,850원을 받고 엄궁동 도매시장에도 가격이 주로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변화 문제는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고 이 수출계약가격이 1,850원인데 2,000원까지는 농가가 양해가 되는데 2,000원 넘으면 농가가 기피합니다. 그것은 아무리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피해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수출도 중요하지만 어떤 측면에서는 농가소득 증대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격차이가 많이 나면 농가가 기피하는데 그것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일본보다 미국과 중국이 인구도 많고 시장이 무궁무진한데 앞으로 좀더 우물안에 개구리 식으로 하지 말고 지금 중국 상해나 미국 마이애미에도 우리 부산시 직원이 상주해 있습니까 더러 출장 가 있죠
예, 있습니다.
지금 중국 상해 같은 데는 파견 안 나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
農村指導所長님 잘 모르시는데 우리 무역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좀더 다변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아까 국내 가격이 높을 때 해외 수출을 기피하는데 그것도 국가신임도를 봐서 農村指導所에서는 그것을 과감하게, 물론 수익에만 따지지 말고 국가신임도를 생각해서 미래를 봐야 되니까 수출계약 체결시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委員님
張判石委員님 질의하십시오.
李敬鎬委員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農村指導所에서 해야될 업무에 여러 가지 한계도 안 있겠습니까만 오늘 간부들 명단을 보면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은 주로 기술지도 쪽이고 유일하게 한 분이, 정재원계장님께서는 경영상담계장으로 계시는데 농촌지도소에 지금까지 업무의 내용으로 봤을 때는 이해가 됩니다만 적어도 농산물을 제3국에 수출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적어도 수출에 대한 어떤 업무까지도 앞으로는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집니다.
이제 農村指導所가 기술 한 분야에만 매달려 있기에는 정말 대단히 낙후된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생각이 있다면 한 말씀해 주시렵니까
지금까지는 36농가였습니다. 36농가는 수출농가 때는 부분적인 그런 기술 그렇게 봐야 되고 100농가 넘어가면 자연적으로 농가가 스스로 수출방법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그런 것이 확산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금년에 100농가를 성공을 시켜야 내년에 200농가, 300농가 확대되면 우리 농산물 값이 안정이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발생적으로 우리 농가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자기들이 해야 되겠다 그런 겁니까 그래서 농촌지도소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방법이라 그럴까요 아니면 어떤 지도차원에서 그 분들을 농산물같은 것을 많이 재배를 해 가지고 어떤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이끈다고 할까요, 그렇게 지도를 해 볼 그런 의향은 없습니까
그것을 한꺼번에 많은 농가는 안됩니다. 금년에 100농가를 선정을 했는데 100농가를 집중적으로 교육도 하고 농장도 관리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미니토마토가 일본에 수출하려고 하면 규격품이 당도가 8도이상 돼야 됩니다. 8도이하 되는 것은 안 받습니다. 당도를 증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을 집중적으로 교육을 하고 농장관리를 하고 토마토 같으면 응해가 있으면 수출이 안됩니다. 응해 방지하는 방법을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육성해 나가면 36농가가 100농가 되고 100농가가 또 옆에 농가를 파급 지도를 하고 그렇게 해서 확대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무논골뿌림직파재배기술정착 해 놨는데 이것이 물 없는 논에 골뿌리 그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쌀 농사가 손을 가지고 이양을 하다가 79년도부터 기계를 가지고 이양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1년부터 저희들이 직파기술을 보급을 했습니다. 직파를 하면 모를 안 키워도 되기 때문에 이양재배에 비해서 노동력이 30%가 절감이 됩니다. 91년도부터는 근답직파를 권장을 해 왔는데 95년도는 근답직파 전체 논 면적의 20%까지 확대 됐었습니다. 그런데 바사그란피라는 중기성 제초제가 환경문제 때문에 생산중단되면서 근답직파의 면적이 줄었습니다. 다시 금년부터는 정일품하는 중기성 제초제라는 좋은 것이 나와서 근답직파가 상당히 확대될 것으로 봤는데 금년에 근답직파 파종기에 비가 와서, 근답은 비가 오면 안되거든요.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논은 말 그대로 물을 잡아가지고 직파하는 방법입니다. 새로운 기술입니다.
단어가 제가 생소해 가지고 그래서 물어 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농촌지도소 소관 질의하시겠습니까
金應祥委員님 하십시오.
金應祥委員입니다.
소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 구조조정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는 보니까 대국대과로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지도소에서는 나열식으로 소장 밑에 기술담당관 1인, 그 밑에 계장이 8명이 있습니다. 8명중에 업무가 보니까 거의 비슷하게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도 있습디다. 그래서 우리 소장님께서도 현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할 의향이 없으신지
그것은 시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계가 이름은 다르지만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보여집디다. 그래서 구조조정 차원에서 우리 所長님께서도 정부가 하는 일에 적극 동참하셔서 될 수 있으면 작은 인력으로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委員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金有煥委員님 질의하십시오.
農村指導所長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機張郡 市議員 金有煥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제 지역은 특히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에 쌀 안정 생산지도, 농업경영개선, 농산물 일본수출 등 많은 추진계획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수리불안전답에 대해서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물을 어떻게 대고 농사를 지원할 것인지 하는 계획이 여기에 빠져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은 아시다시피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전지역이 수리안전답이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분포현황에 볼 때 강서와 기장 두 군데가 기장에는 미곡생산을 하는 농가가 분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그러한 현실태를 정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계신다 하는 것은 농촌지도를 아무리 해도 하늘에 비가 안 떨어지면 벼농사가 말라죽는데 그에 대한 대책 없이는 어떠한 농촌지도라도 소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특단의 조치를 가해 주시고 차후 계획방안을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농업경영개선, 농업의 생산 조직체 운영 점검, 9페이지, 26개 법인체 운영상태 양호한 업체는 18개 업체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8개 업체는 부실하다 이거죠. 약 45%에 해당하는 업체, 즉 이것이 후계자 영농단체인가 하는 법인업체 그것이죠
영농조합법인, 농업인 회사.
제가 객관적인 사항을 들지 않고서는 정확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와 있는 데이터 상으로 볼 때 18개 업체 중에 8개가 부실한데 이에 대한 대책, 이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보완책이 계시는지 하고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농업인 영농기술교육, 교육 및 상담, 그 다음에 전문농업인 육성문제, 농업인 후계자 육성, 17명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이 결론적으로 보면 기이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업체들 8개도 제대로 관리가 안되고 부실한데 또 늘린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앞뒤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金委員님 이것은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8개업체는 정부의 혜택이나 있을까 싶어서 조직만 해 놓고 유명무실한 것입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행정이나 정부가 욕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행정이 묵인하고 뻔히 알면서 수치상으로만 26개 법인체가 있다. 이 자체는 많은 조치를 가해서 새로운 농업기술인을 만들든지 육성하든지 이렇게 가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이 점 고려하셔서 다음에 어떤 조처가 있고 난 후에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시간관계상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일정도 있고 해서 제가 질의답변중에 있은 것 중에서 우리 財務管理官室에 컨테이너 관계되는 자료는 우리 시의 현안문제고 특히 우리 委員님들께서 企劃財經委員會 所屬 委員님들은 그 내용을 특별히 상세히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 신설배경부터 현재 대처상황까지, 추진상황까지 전에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를 챙겨서 전위원에게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국공유재산 매각 홍보자료를 우리 특히 기획재경 소속 위원님들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간단하게 휴대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전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우리 委員님들께서 상임위에서 책임이 있는 답변자는 소관부서의 과장급이상 실·국장으로 책임자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무원의 답변을 바라는 그런 사항은 직접 공무원을 답변을 요구하지 마시고 委員長의 허가를 득한 후에 지정을 해서 답변을 하도록 진행에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委員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財務管理官 및 農村指導所長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委員님들께 보고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고 질의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계획 추진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일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宣布합니다.
(11時 52分 會議中止)
(12時 04分 繼續開議)
2.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1項 釜山廣域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上程합니다.
먼저 財務管理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財務管理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金浩起委員長님과 여러 委員님을 모시고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안드릴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7조 내지 9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익목적상 지방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의 준칙안에 의거 개정하는 사항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參 照)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財務管理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潤坤 財務管理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元太입니다.
시세감면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稅減免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元太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순서로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委員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三碩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朴三碩委員입니다.
조례에 대한 설명과 우리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자동차산업에 대한 자체경쟁력과 또는 우리 부동산 특히 주택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를 위한 세수 감소가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專門委員의 검토보고를 볼 것 같으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은 우리가 자동차 대기업을 보호해 주는 측면으로 보고 또 현재까지는 1가구 2차량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가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중과세를 낸 조세자들에 대한 행정의 불신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로 IMF로 인한 세수가 해마다 감소되고 부산시의 재정도 걱정되는 이런 부분에서 2000년 12월 31일까지 약 65억의 세수가 감소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부분은 재무담당관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또 공동주택에 대한 감면이 1998년 5월 22일부터 소급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급문제 정부시책 발표이전에 이 부분도 자동차와 마찬가지입니다만 분양계획 체결분에 대한 조세형평성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수감소에 대해서는 차량 1가구 2차량 중과세 폐지로 인해서 98년도에 세수감소는 약 25억정도 98년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가구 공동주택 85㎡ 이하에 감면할 경우에는 98년도에 약 90억정도 감면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차량 1가구 2차량 중과세 폐지에 따른 극히 일부 플러스효과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지금 행자부에서 전면적으로 재경부와 세재개편에 대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행자부나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저희들한테 유리한 세재개편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세수감소가 돼서 시 재정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 최대한대로 세수확보에 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는 세재개편이 되면 어느 경우든지 그 전하고 후는 불공평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만 이번 조례개정은 IMF로 인한 시급히 취하는 그런 조치기 때문에 5월 22일 이전 분양자와 이후 분양자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세수결함이 심각합니다. 특히 자동차가 지금 여러 가지 면에서 등록세에서부터 세수가 많이 결함되는 것은 우리가 1가구 2차량에 대해서 중과세 때문에 차량이 판매가 되고 안되고 여기에 큰 영향은 本委員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1가구 2차량, 3차량을 가질 가구가 생기는 것이지 이 세수를 감소해 준다고 해서 두 대 가질 가구가 한 대로 한 대 가질 가구가 두 대, 세 대를 증가하고 이런 영향력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행자부의 전국적인 사항인 것으로 本委員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釜山廣域市가 거기에 맞지 않는데 줄곧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에 맞게끔 조례를 개정하면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재무담당과에서 本委員이 생각하는 부분하고 일치되는 부분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들어와서 委員님 말씀하셨듯이 자동차가 1일 30대이상 등록대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가 70만대정도 되기 때문에 자동차세 감수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않고 말씀하셨듯이 1가구 2차량 중과세를 폐지한다고 해서 자동차 구입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만 조그마한 것부터 규제를 완화를 해 가지고 경제활성화에 보탬이 된다. 그리고 또 특히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미 통상마찰의 원인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자동차세가 다른 재산세에 비해서 40배이상 높고 자동차와 관련한 세가 14개정도로 너무 많다 해서 계속적으로 한·미통상 등에서 규제완화를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1가구 2차량 중과세가 폐지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규제완화 측면에서 또 한·미통상마찰의 경우를 들어서 이 법을 한시적으로 적용을 한다고 그러면 당초 이 법 재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 법을 한시적으로 규정할 것이 아니고 폐지하는 것이, 또 자동차를 위해서 전국민들을 위해서 폐지하는 쪽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장기적으로 조금 더 검토해서 폐지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만 하시지 마시고 검토하는 부분을 활동중에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本委員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金應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應祥委員입니다.
財務管理官님 중과세 제도가 몇 년도에 실시되었으며 지금 기간이 몇 년째 경과했습니까 그 다음에 부산시가 도로비율에 따라서 자동차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과세 제도를 운영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실시된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그리고 1가구에 1대이상을 산 사람들이 이미 차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두 대이상을 사라고 해도 살 사람이 부산시내에서 없을 것입니다. 없을 것인데 도로율을 비유를 해 가지고 이 중과세를 만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도로율에 따라서 차량을 억제하는 의도에서 이렇게 중과세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財務管理官께서는 어떻게 생각해서 이런 안을 다시 또 환원을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중과 제도는 94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교통난을 완화를 하고 또 공해를 저감할 그런 목적으로 1가구 2차량 중과세 제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제상황이 워낙 어렵고 자동차 산업이 워낙 어려운 그런 사태에 있기 때문에 우선 경제를 조금이라도 살려놓고 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한시적으로 하고 있고 곧 개정할⋯
한시적으로 하는데 그 당시에 할 때는 환경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로서 1가구 2차량을 과세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것은 전국적인 추세입니까, 우리 釜山市만 하는 것입니까
전국적으로 바로 정부시책으로 발표를 하고 전국적으로 행자부 준칙까지 시달이 되었습니다.
釜山市에서 이 안을 낸 것이 아니고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다 내려와 있습니까
예, 그 전에 정부시책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각 자치단체에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곳이 있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반드시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가시책이니까 가능하면 따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 주어야 되는데 우리 釜山市의 도로율도 열악한데 도로율이 넓은데 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추고 우리도 제약할 것은 제약을 해야지, 현대나 대우 이런 큰 회사가 순간적으로 어렵다고 해서 우리 釜山市가 거기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그리고 전체적으로 자동차 관련세가 지나치게 과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동차를 사서 등록하고 운행함에 따라서 14가지의 세금을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釜山市의 세수도 생각을 해야 되지 주택 아파트 이것도 엄청난 세 손실을 釜山市에서 무엇으로 충당할 것입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재경부에 바로 직접 전화를 하고 또 행자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각종 감면으로 인해서 지방세가 결함이 많이 생기니까 그것을 반드시 보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을 해 달라 이렇게 여러번 저희들이 요구를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제개편이 되고 난 뒤에 이런 문제를 논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깎아 놓고 나중에 부산시에 월급 못 주고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참고하세요.
그리고 지금 빠른 시간내에 금년내로 법으로 폐지를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財務管理官님! 법이라는 것이 朝令暮改식이 되어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과 3년만에 부산실정에 맞추어 가지고 도로율에 의해서 자동차를 이 법을, 조례를 만들든지 법으로 만들었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불과 4년만에 다시 환원시킨다고 하면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지시에 따라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지방자치제 활성화도 할 필요가 없고 지방의회 의원도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행자부에 따라서 그대로 법을 이행하면 되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이런 법을, 이런 조례를 상정을 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하시고 저는 이 자동차 중과세에 대해서 찬성은 하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答辯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시책에 대해서는 5월 22일날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었고 또 준칙안이 전국적으로 시달이 되었고 시민들이,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중과세 폐지를 하지 않게 되면 釜山市만 왜 그렇게 시민에게 부담을 주느냐 해 가지고 민원의 발생우려가 많습니다.
민원발생의 우려가 많다고 하시는데 민원발생이 있을 때 문제를 제기를 하더라도 지금 이야기로는 자동차가 잘 굴러갈 수 있고 기름값이 싸야 자동차가 잘 팔린다는 자동차업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한 대 생산비율하고 자동차 굴러가는 비율하고 도로율 하고 이런 것도 생각하셔야지 자동차만 많아 가지고 자동차가 길가에 깔려 있으면 활동면에도 지장이 있고 여러 면에 있어서 오히려 더 문제가 더 발생할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님 말씀하시는 뜻을 충분히 저희가 잘 알겠습니다마는 당초 중과세 제도가 생길 때 委員님 말씀하셨듯이 바로 그런 도로율이라든지 공해관련해 가지고 완화를 위해서 중과세 제도가 생겼는데 불과 몇 년만에 이것을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워낙 지금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우선 조례로 먼저 개정을 하고 국회가 열리는 대로 법을 폐지하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 전 시민들이, 전 국민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길 것으로 저희들이 우려를 하고 또 타 시·도하고 형평성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국가시책에 협조하는 의미에서 통과시켜 주십사 하고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委員長!
예, 林鍾永委員님 말씀하십시오.
여러 委員님들의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인의 생각을 정부시책이라기 보다도 이번에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한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1가구당 1대를 초과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의 중과세를 배제하고 공동주택 분양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에 대해서 본인은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 이유로서는 주택분양에 있어서 25.7평이라면 거의 우리 중산층 이하의 보통 서민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회에 자기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기회도 줄겸 또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주택분야에 지금 실업자들이 제일 많습니다. 이런 분야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면 정부시책도 그러하고 해서 이 조례가 개정되어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朴三碩委員 말씀하십시오.
朴三碩委員입니다.
우리 財務管理官님 答辯을 듣고 상당히 의아하고 의심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방화 시대,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중앙집권 시대에 있었습니다. 중앙권위주의에서 이제 7년전 지방화를 시작하면서 모든 권한이 이제 지방분권화 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아직도 정부시책이다, 중앙시책이다 해서 지방이 따라가는 그러한 폐습을 이 3대 의회에서도 관습을 그대로 받다 들인다면 지방화는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원화해야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의 제고는 本委員이 생각컨데 자동차 대메이커의 판매를 촉구하기 위해서 대정부에 대한 압력을 넣었거나 로비를 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 관리관님이 앞서 答辯에 금년에 이 법이 폐지될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同僚委員님들이 말씀하셨듯이 94년 1월 1일 이 법이 필요하다 해서 많은 세금을 낸 차를 한 대 이상 가진 우리 시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수감수를 감내해 가면서 이 법을 한시적으로 폐지하자는 것은 지금 시대에, 지방자치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本委員은 자동차세에 대한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해서 좀더 검토한 후에 우리가 이 법을 검토해 보는 것이 本委員의 생각입니다.
이상 저의 발언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質疑하실 委員이 안 계시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이어서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委員會 委員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32分 會議中止)
(13時 15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회중 상당히 심도있는 토론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산시의 도로율 관계라든지 심지어 시민의 정서, 위화감 조성 여러 가지 현실적인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절차도 상당히 미진했다 하는 토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회생이나 국가적인 중앙규제위원회의 쇄신공문까지도 면밀히 분석,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부산광역시 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이번회기에 보류를 시키기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質疑할 委員님이나 이의가 계시는 委員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財務管理官 以下 關係公務員 여러분께서 향후 이런 주요한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가지 절차를 면밀히 밟아서 시민의 뜻과 우리 委員님들의 뜻이 조례안에 반영이 되어서 통과가 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財務管理官을 비롯한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수고 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3시 1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76 회 제 6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9
2 3 대 제 76 회 제 5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8
3 3 대 제 76 회 제 4 차 본회의 1998-07-30
4 3 대 제 76 회 제 4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7
5 3 대 제 76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7
6 3 대 제 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7-29
7 3 대 제 76 회 제 3 차 본회의 1998-07-28
8 3 대 제 7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7-24
9 3 대 제 7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07-24
10 3 대 제 76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4
11 3 대 제 76 회 제 3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4
12 3 대 제 76 회 제 2 차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1998-08-11
13 3 대 제 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7-27
14 3 대 제 7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7-23
15 3 대 제 7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07-23
16 3 대 제 76 회 제 2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3
17 3 대 제 7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3
18 3 대 제 76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7-23
19 3 대 제 76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7-22
20 3 대 제 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08-22
21 3 대 제 76 회 제 1 차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1998-07-30
22 3 대 제 76 회 제 1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2
23 3 대 제 7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2
24 3 대 제 7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07-22
25 3 대 제 7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7-22
26 3 대 제 76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7-22
27 3 대 제 76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7-21
28 3 대 제 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7-21
29 3 대 제 76 회 개회식 본회의 1998-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