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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교육위원회

제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내무교육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1998년 7월 24일 (금) 12시
  • 장소 : 내무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1998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3. 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4.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5.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6. 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7. 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
  • 8. 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
  • 9.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2시 06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3次 內務敎育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먼저 교육청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의결순서를 갖고 다음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1998년도제1회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12時 07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1998年度 敎育廳所管 第1回追加更正豫算案을 上程합니다.
어제 심사하고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조정된 내용을 鄭大旭委員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입니다.
방금전 정회시 우리 위원간 의견조정을 통하여 조정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98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출예산에 있어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 부전공자격연수경비 등 10건에 1억 2,009만 4,000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1998年度第1回敎育費特別會計歲入·歲出追加更
正修正豫算案
(內務敎育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鄭大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방금 鄭大旭委員께서 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조례안은 오후에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1時 30分까지 停會를 宣布합니다.
(12時 08分 會議中止)
(13時 39分 繼續開議)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敎育廳 關係公務員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부터 교육청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은 모두 8건입니다. 교육청 관련국 소관별로 상정하고 심사와 의결은 한건씩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초등교육국 소관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2. 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3時 40分)
議事日程 第2項 釜山廣域市 公立學校運營委員會設置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상정합니다.
初等敎育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初等敎育局長 梁亨錫입니다.
부산광역시 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公立學校運營委員會設置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
條例案
(初等敎育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梁亨錫 初等敎育局長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參 照)
・公立學校運營委員會設置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
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黃喆守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3항에 대해서 정확한 뜻을 잘 모르겠는데 설명을 한번 해주시고, 부칙에 보면 4조 3항에 한해서만 3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初等敎育局長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신설학교의 경우에 기설학교하고 운영위원의 선출, 임기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3월 1일부터 한다라는 이야기는 3월 1일에 신설학교를 말함이고, 그 다음에 9월 1일에 신설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이 조항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高奉福委員입니다.
초등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제9조 2항이 새로 신설되었죠
예.
종전에는 어떤 식으로 보고서제출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냥 심의만 하고 그대로 넘어갔는지, 종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종전에는 학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규정에 이의가 있을 때는 7일이내에 재심의요청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고 이것은 신설이 되어서 학교장이 조금전에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긴급히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보고토록, 지역교육장과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행한 때에는 3일이내에 운영위원회와 교육장에게 書面으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전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할 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을 때 심의를 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그 이외의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그 외에도 학교 운영사항에서 운영위원들이 결정된 사항인데 학생교육에 지장이 있는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 그런⋯
예를 든다면⋯
그러니까 학사일정 같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교외생활관계 이런 것이 있으면 운영위원회를 개최 못하고 긴급하게 학생이 봉사활동을 나가야 될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포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례가, 어떠어떠한 사례에 의해서 그 사례가 발생되었을 때는 심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항목이 다 나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항은 시행령까지는 이 사항에 안나와 있습니다. 일단은 학교장이 학교교육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전에 하고 달라진 것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학교운영위원회나 학교장이 운영위원회의 규정을 위배했다든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때는 사후지도를 하도록 그 부분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이라는 것은 아주 포괄적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아무때나 그걸 심의하지 않고 말이지, 그냥⋯
저희들이 지금 한 3년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관한한 지금까지 학교운영위원회와 교장의 마찰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신설된다고 해서 특별히 교장이 독단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일은 아직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도⋯
이게 종전 규정 보다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불가항력이나 천재지변외에 대통령에게 열거가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어떠어떠한 문제가 발생되면 심의를 거치지 않고 시행을 할 수 있다⋯
지금 상위법에는 거기까지는 안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高奉福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允植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추가로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 사항은 규정을 선정할 때는 입법예고를 하고 사전에 전국 시·도교육청에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사항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도 운영위원회가 의결권이 있느냐 심의권이 있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한 분명한 제시를 이런 표현으로 한 것으로 그렇게 저는 판단됩니다.
대체로 이 조항신설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것 보다도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운영의 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아마 본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부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서울특별시의 경우에 운영위원회에 의결권이 있든 없든간에 운영위원회의 간섭이 너무 심해가지고 교장들이 학사일정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처지에 놓여서 교장을 사직해야 되겠다 하는 사건까지 있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교장에게 좀더 재량권을 주기 위한 조항인 것으로 생각이 됐기 때문에 남용할 소지가 많다. 이상하게 타시·도는 솔직히 교장의 의도대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서울만은 교장의 의도대로 운영이 잘 안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 의도대로 거의 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재량을 주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남용할 수 있는 소지는 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의 묘만은 철저히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李允植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공립학교운영위원회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初等敎育局長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국 소관 사항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 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3時 53分)
議事日程 第3項 釜山敎育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4項 釜山廣域市 中·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을 일괄상정합니다.
中等敎育局長 나오셔서 먼저 부산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입니다.
부산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中等敎育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尹珍鉉 中等敎育局長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院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黃喆守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質疑終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교육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中等敎育局長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中等敎育局長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中等敎育局長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특별장학생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中·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中等敎育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尹珍鉉 中等敎育局長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參 照)
・中·高等學校特別獎學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黃喆守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曺暘煥委員입니다.
여기 부칙에 보면 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조례안도 통과되지 않았는데 적용을 공포시행으로 좀 바꿔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中等敎育局長입니다.
초·중등교육법이 98년 3월 1일에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 부칙에 붙였습니다.
3월 1일부터 변경이 되었다고 하면 즉시 저희 위원회에 회부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이고, 조례의 개정이 안되었다라고 하면 조례개정후에 장학금 지급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잘못 적용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李允植委員입니다. 한가지 좀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것 교육법에서 교육기본법으로 개정된 이후에 장학금 지급한 것이 있습니까
예, 금년에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한 것이 있죠
예.
어때요, 이것은 다른 조항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교육법이 소위 문구만 교육기본법으로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일자가 크게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2월 28일 구법이 폐기되고 3월 1일자로 조문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는 없다치고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돼서 그러면 이게 3월 1일자로 개정되고 나서 어떻게 돼서 4월이나 5월달에 市議會가 있었는데 한번도 이게 상정된 일이 없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4월달에 회의가 있었는데요.
교육위원회하고 조금 차질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의결기관이 아니잖아요
거기 이미 심의를 거쳐서⋯
거기 심의를 거쳐서 시에 와서 의결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동안에 시의회가 개회되지를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선거 치르면서도 그 사이에 4월달, 5월달에 의회가 분명히 개회됐었거든요.
管理局長 林允洙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월 28일자로 교육법이 폐지되면서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원래 제대로 하려면 3월 1일자로 저희 관계 모든 조례는 교육법에 근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체 한꺼번에 전부 바꾸어야 될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3월달에 이것이 시행될 것을 4월달, 5월달에 교육위원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소 지연된 것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럴 때 敎育監이 교육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지 교육위원회 의장이 회의를 소집해야 되고 그러면 교육법이 폐지가 된 이후에 아무 법에 근거도 없이 이미 집행한 것이 있다 이것은 좀 이상한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이야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잘못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폐지된 법 하에서 이미 집행된 장학금은 어떡할 겁니까 그래서 이것 소급하자, 소급해서 적용해 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일은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법을 적용시키겠다는 것인데, 그동안에 시의회나 교육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공포후 시행하는 것으로 적용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기이 집행한 것이고, 또 과거에 이와 같은 비슷한 전례들이 그대로 잘 넘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렇다고 해서 오늘 날짜이후로 시행하면 기이 집행된 장학금 회수할 수도 없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李允植委員님 감사합니다.
曺暘煥委員! 질의 종결되었습니까
아니, 그래 이 부분이 98년도 공포후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교육청에서는 곤란한 문제가 발생합니까
曺暘煥委員님, 제가 조금⋯
鄭大旭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상위법이 적용되고 난 이후에 교육법이 교육기본법, 초등·중등 교육법으로 바뀌고 난 이후에 상위법이 정해지고나니까 조례를 미처 정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상위법에 따라가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부칙도 그대로 교육위원회도 안 열리고 우리 시의회가 안 열리다보니까 못열린 상태에서 이미 장학금은 기이 3월 1일이후에 지급되어버린 상태인데, 너무 상위법에 순응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맞죠 제 이야기가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상위법을 따라다니다보니까 이 조례가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게 아니라 하더라도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가지고 따라가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曺委員님 이것은 양해합시다.
양해는 충분히 가능하지만, 이것이 법적인 아무 근거 없이 돈이 지출된다라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상위법이 변경이 되었다치면 그 시점부터는 조례가 개정된 연후에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동안은 당연히 어느 정도 지출을 삼가하고 있다가 조례가 개정된 연후에 지출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지출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책임은 과연 누가 져야 되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적용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中等敎育局長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5.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6. 교육비특별회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4時 10分)
다음 관리국소관으로 議事日程 第5項 釜山廣域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議事日程 第6項 釜山廣域市 敎育費特別會計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一括上程합니다.
管理局長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林允洙입니다.
평소 부산발전교육을 위해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釜山廣域市議會 內務敎育委員會 朴正吉委員長님 그리고 여러 委員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參 照)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林允洙 管理局長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黃喆守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管理局長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釜山廣域市 敎育費特別會計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管理局長 林允洙입니다.
평소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參 照)
․敎育費特別會計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
條例案
(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林允洙 管理局長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費特別會計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
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黃喆守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입찰자격에 대하여 입찰등록료를 건당에 1만원을 징수하고자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징수하지 않고 있다가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그 이유라든지 또 타교육청의 조례제정실태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고, 본위원의 소견으로는 건당에 1만원하는 것 보다는 조금전에 우리 전문위원이 지적했듯이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건당에 1만원을 하든지, 또 한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건당에 2,000만원 이상에서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까지 해서 얼마, 또 그 다음에 100억 이하는 또 얼마 이렇게 단계적으로 정해보는 것도 조금전에 말씀하신 우리 세수증대에 대해서는 조금 도움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管理局長님의 소견을 듣고싶고, 또한 수의계약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시조례안과 같이 동일하게 처리할 것인지도 곁들여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97년 10월 14일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일부 시·군에서는 제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금년도 3월달에 와서 검토를 여러 차례 하고 있었고, 부산시와 조례개정때 같이 협의까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7월초에 개정을 하고, 7월초인가 6월달인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동안에 교육위원회가 열리지 못해서 놓아두었다가 이번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금액의 차등에 따라서 수수료를 달리 받는다는 것은 왜 그렇느냐 하면 금액의, 경쟁입찰의 경우입니다, 주로 경쟁입찰은 금액이 적거나 크거나 입찰등록은 1회를 하기 때문에 똑같게 적용을 시켰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에 대해서 2,000만원이상 부산시에서는 하는데 저희는 2,000만원이상을 해보면 70여건밖에 나오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의 업자들은 대개 영세업자들이고 또하나 수의계약은 본의 아니게 저희가 가서 견적을 징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A라는 업체가 물건을 1,500만원어치나 2,500만원어치를 납품할려고 할 때 그 견적을 묻고, 우리 직원이 가서 기업업체에 가서 한번 견적을 받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견적낸 사람한테 입찰수수료를 받는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것은 좀더 깊이 검토해보자 하는 의도로서 수의계약은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수의계약은 금액이 적다보니까 업체에서는 기피하는 성향이 많고 연간 70건밖에 안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예, 70여건밖에 안들어 왔었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다만 저희도 이것을 교육위원회때 같이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부산시에서 의원님들이 조례를 개정을 해주시는데 시에는 수의계약에 넣고, 수의계약 2,000만원이상 넣고 우리만 없을 때는 조례의 형평성도 있지 않는가 하는 검토까지도 했습니다. 했는데, 교육청은 지금 16개 교육청중에서는 전부 추진중에 있으며 저희 교육청이 제일 먼저 이것을 시행했기 때문에 부산시하고 수의계약관계는 저희로서는 수의계약관계는 조금 검토를 깊이 해볼까 하는 생각으로서 수의계약은 제외시켰던 것입니다.
그럼 우리 청에서는 수의계약금액이 얼마입니까, 상한선이
지금 수의계약이 물품의 구매액 같은 경우는 3,000만원까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공사는 5,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수의계약이 연 70건밖에 안되면 입찰계약은 보통 몇 건이나 됩니까
97년도에 한 것이 265건이었습니다. 가능한 한 우리는 경쟁입찰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여럿이 선의의 경쟁을 해 가지고서 들어오게 하는 것을 많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수의계약자에 대한 애로가 있다하더라도 70건밖에 안되니까 하는 이유는 되지를 않는 것 같아요. 260건 하면 4분의 1정도인데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입찰계약하는 것이 총 얼마나 들어옵니까 280여만원, 260여만원 그 중에서 한 70건 되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70만원 같으면. 다만 수의계약자에게 부담하기 어렵다 하는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금액이 얼마 안되어서 하는 이야기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건수도 얼마 안되고 대개 영세업자들이기 때문에 제외를 시키자는 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서도 그러면 2,000만원정도 수의계약자 같으면 다 영세업자죠, 안 그렇겠어요 이건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局長님!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온 것은 3억 1,474만원정도 수입이 되겠다고 제안설명이 되었는데 이러면 건수가 263~264건 되고 하면 한 건에 어느 정도 입찰을 참여해야 이 금액이⋯
한 건에 보통 100여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업 같은 것이 너무 업체가 많고 물품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심지어 많은 건수는 200~300명 등록하는 예도 있습니다. 지금은 우편투찰도 할 수 있고 상시투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때고 와서 써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공사라든가 물품의 구매성격에 따라서 상당한 많은 인원들이 입찰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같으면 대한민국 건설업이 다 모인다는 이야기입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경북대학에 있을 때 한 건 입찰하는데 900여명이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상시투찰을 해놓으니까. 거기다가 견적을 써서 투찰함에 넣어놓고 가고 하니까 한 20일동안 그러다보니까 상당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무분별한, 이걸 하면 무분별한 응찰은 없을 것 아니냐 하는 그런 것도 좀 생깁니다.
그런데 건설업하는 사람들이 돈 1만원 겁나가지고 하고 안하고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 敎育費特別會計諸證明等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일부내용을 수정의결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鄭大旭委員님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등 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입재원의 추가발굴을 통하여 부족한 교육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경남 산청군을 비롯한 일부 시·군·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앞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특히 지난 74회 임시회시 우리 부산시에서 제정한 부산광역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는 수수료징수대상을 입찰참가자 뿐만 아니라 계약금액 2,000만원이상인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한 건당 1만원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교육재정 확충이라는 고유목적에 보다 더 부합되고 부산시역내에 있는 공공기관이 대상자에게 부담을 주는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므로 본조례안 제3조와 관련한 별표 제2항의 나항 “입찰등록수수료 한 건 1만원”을 “입찰등록 및 계약금액이 2,000만원이상인 수의계약 신청등록 수수료 한 건 1만원”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 수고하셨습니다.
鄭大旭委員으로부터 수정동의안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의결하기 전에 교육청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까는 의논을 해본다고 했는데⋯
부산시하고 같게 하는 것은 이의는 없습니다. 다만, 입법예고기간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논란이 될까 하는 것은 지금 조금 걱정이 됩니다. 입법예고할 때는 경쟁입찰의 경우에 건 당 1만원씩 받겠다고 저희가 조례를 예고한 바는 있었습니다.
입법예고를 미리 했다 이 말입니까, 지금 이게 통과되기 전에
예.
그러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알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것은.
2,000만원 이하는 많습니까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도 있어요
2,000만원 이하는 많습니다.
2,000만원 이하가 많으면 2,000만원 정도 되는데 1만원 더 주는 것은…
예, 알겠습니다. 그대로 동의하겠습니다.
교육청 도와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再請입니다.” 하는 委員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본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 敎育費特別會計諸證明手數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에 대하여 鄭大旭委員께서 설명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8. 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4時 34分)
다음은 行政管理擔當官 所管이 되겠습니다.
議事日程 第7項 釜山廣域市 敎育自治法規의立法豫告에관한條例案, 議事日程 第8項 釜山廣域市 敎育訴請審査委員會委員實費補償條例中改正條例案을 一括上程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行政管理擔當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行政管理擔當官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自治法規의立法豫告에관한條例案
(行政管理擔當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韓泰錫 行政管理擔當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自治法規의立法豫告에관한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黃喆守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行政管理擔當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訴請審査委員會委員實費補償條例中改正條
例案
(行政管理擔當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韓泰錫 行政管理擔當官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訴請審査委員會委員實費補償條例中改正條
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黃喆守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梁熙寬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비보상은 위원회 위원중 어떤 위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교육소청심사위원이라고 외부위원하고 내부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내부위원님들에게는 돈을 지급 안합니다. 외부에서 오는 분들에게 5만원씩을 1회에 한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曺暘煥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 이 조례는 1998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한 이 조례개정은 공포일로부터 적용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한 상위법에 따라 소급적용이 되는 경우는 가끔 있으나 이 조례는 과연 소급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시 됩니다. 앞으로 부득이 소급적용할 경우에는 지출되는 부분이 있으면 가능한 보류, 또는 조례개정후 지급토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曺暘煥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실비보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行政管理擔當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異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끝으로 의사국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9. 교육위원및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대한수당실비보상에관한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4時 47分)
議事日程 第9項 釜山廣域市 敎育委員및敎育監選出事務關係者에대한手當·實費補償에관한條例案을 상정합니다.
의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敎育委員會 議事局長 尹吉男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위원 및 교육감선출사무관계자에 대한 수당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委員및敎育監選出事務關係者에대한手當·實
費補償에관한條例案
(議事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尹吉男 議事局長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檢討報告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委員및敎育監選出事務關係者에대한手當·實
費補償에관한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黃喆守 專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여러분들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裵命壽委員입니다.
앞으로 敎育監이나 敎育委員 선출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요, 시기라든지 인원 등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고, 어제도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되었는데 학교운영위원회 1명씩 선거인단에 추천되는데 그 선거인단 1명이 후보로 되었을 때의 문제점, 어제 연구를 해봐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새로 변경된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출방식은 초·중등교육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선거인과 교육기본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시·도에 조직된 교원단체에서 추천한 선거인으로 구성된 교육감 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전체 선거인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토록 되어 있으며, 이 경우는 교육감입니다.
다음 교육위원의 경우는 교육감선출의 경우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 선거인과 교원단체선거인으로 구성된 교육위원 선거인단에서 무기명투표 연기명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을 찍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선출권역을 단위로 해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 경우 교육위원정수의 2분의 1이상은 교육경력자라야 합니다.
다음, 선거인이 입후보할 수 있느냐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해석상 아무런 제한조건이 없기 때문에 선거인이라 할지라도 교육위원회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가지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신문지상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8월 17일인가 18일에 교육위원 후보를 선출하게 되는데 지금현재 불법선거라고 합니까, 미리 사전에 명단을 입수해가지고 가가호호 방문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하는 쪽으로 신문에 보도되고 있는데 우리 청에서는 앞으로 이 조치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을 하고 어떻게 공명선거를 치를지 교육위원회 사무국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 자리를 빌어 답변을 바랍니다.
지금현재 신문에서도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탈법선거가 자행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9일 저희들이 교육위원선출공고와 동시에 각 학교 학교장님과 학교운영위원장에게, 학교운영위원장이 선거인은 아직까지 아니었습니다마는 이런 분들에게 공명선거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의사국장의 서한을 보낸 바 있고, 각종 언론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모 일간지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마는 지방검찰청 공안부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자료를 가지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들이 애로를 느끼는 것은 교육위원회 의사국장이 말하자면 선거관리 전체 사무를 총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같은 역할은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인이 확정이 된다면 이 선거인에 대해서 제가 또 의사국장으로서 서한을 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추가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으로 선출되어 있는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현재 관계법령에서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발행하는 공보와 다음 소견발표회가 있습니다마는 소견발표회에서 소견발표를 하는 그외에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이러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고, 이것을 위배했을 적에는 4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내도록 벌칙규정이 아주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裵命壽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裵尙道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인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중에서 한사람이 선출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투표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는, 학교에서.
지금 그 문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선거인은 부산시내에 56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립학교 선거위원이 4명, 공립학교가 415명, 사립학교가 127명 그 다음에 교원단체연합에서 추천하는 19명 이렇게 해서 565명이 선거인이 됩니다.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성되어 있는 학교에서는 선출할 적에 지금현재로서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도록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립학교는 말하자면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선거인이 나와야 되는데 이것은 학교에서 학교규칙으로 정해서 관할청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학부모 전체회에서 선출하는 방법과 학급대표 학부모회에서 선출하는 방법으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것을 택하든지 학교규칙에 정해서 처리가 되면 되겠습니다.
학교재량에 맡깁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을 택하든지
예, 그 두가지중에 하나를 택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위원들중에서 자기가 교육위원회 위원선거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희망자가 있고 이러면 투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아무나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올렸다시피 학교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만 할 수 있다고 지금 현행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규칙에서 투표로 결정하도록 지금 시안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아직까지 투표가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본위원이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선거인에게도 여비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고 싶은 사람이 대부분일 경우가 생기는데, 자기가 선거인으로 나가고 싶다 이런 사람에게도 여비를 줘야 되느냐 후보자도 선거인이 됩니다. 그러면 후보자도 여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현재 저희들 내놓은 조례시안 그대로 입니다. 상위법에서도 그에 대한 어떤 제한규정은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위법에서 그것을 제한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대로 상위법의 정신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중에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상위법에 그러니까 도리가 없겠다 뭐 그런 말씀 이해가 안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 이것이 개정을 해야 될 그런 부분, 이게 아까 어느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선거인이 후보자가 되고 또 후보자가 여비를 받게 되고 이게 앞뒤가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여비는 현재 도급의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마는 일비라든지 1일당 1만원, 숙박비 1야당 2만 2,000원, 실비당 1인 1야에⋯
아니, 그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저희들은 지금 1만원으로⋯
아니,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자기가 교육위원 되겠다고 나온 사람들한테도 여비를 꼭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앞뒤가 안맞는 이야기다 그런 뜻이고, 또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각 학교의 운영위원중에 지금 선거인단 규정에 보면 정당인은 안되도록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각 학교의 운영위원중에 정당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운영위원의 자격에 대해서는 정당인이니 아니니 하는 제한이 없고 학교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교육감이나 교육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당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알아보기로는 각 학교마다 이게 학교규칙인가 이것을 정해서 어떤 학교는 정당인이 운영위원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규정을 잘못 적용해서 나중에 투표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당인일 경우에는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투표 끝나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같은 교육청 관할인데 어느 학교는 정당인이 운영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고 어느 학교는 정당인이 참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것은 고치든지 해서 일괄적으로 해야지, 이게 문제가 안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엄격히 말씀드려서 제 소관이 아니므로 初等局長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局長님 답변해 보세요.
裵委員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게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지금 누차 지적을 받는데 상위법 그대로 따라가면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학교가 여기에 선출하는 직의 사람들을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게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으로 저희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만일에 선거인이 학교운영위원들이 모두다 정당인이었을 경우에는 이게 문제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안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선거를 하고나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내용을 미리 지적하고 싶은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그냥 투표를 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저희들이 사실상 개입을 못했습니다. 학교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지역청별로 운영위원장모임 거기에 교육감이 지도사항이 있어서, 그러니까 각 지역별로 운영위원장 모임에서 대표로 선출되는 사람은 정당인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육위원에 출마할 의향이 있는 사람도 배제하라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마는 학교까지는 저희들이 아직 손을 못미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裵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문제점으로 걱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미리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裵尙道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李允植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해서 한가지, 투개표 참관인의 경우는 후보자마다 한명씩 지정하게 됩니까
李允植委員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투개표 참관인은 한명씩 입후보하는 분들이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천을 하면 의사국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입회하에서 추첨을 해가지고 몇 명이 입후보하고 몇 명이 추천되었든간에 6인으로 확정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후보별로 투개표를 1인당 참관인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한데서 정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 물어봅시다. 이 투개표 참관인이 선거인단인 경우에 선거인이 투개표 참관인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참관인이 6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 법정 정원인데 3명밖에 신청을 안했을 적에는 선거인단중에서 의사국장이 승낙을 받아가지고 참관인을 둘 수 있도록 그렇게⋯
의사국장의 승낙을 받는다는 것은 알겠는데요, 법이 그러면 이것도 또 문제가 되는데요. 만약에 본위원이 교육위원으로 출마를 하기 위해서 후보등록을 하고 투개표 참관인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추천했다. 그중에 의사국장이 결정해서 가령 한 사람이 선택이 됐다 합시다. 수당을 받게 되죠, 그렇죠
예.
투개표 참관인은 수당을 받게 안됩니까 그러면 내가 지정한 사람이 단 얼마든간에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선거하고 연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합법적인 수당이라 하더라도 내가 지정한 참관인이 선택됐을 경우에 나 때문에 단 얼마의 공적인 것이지마는 금전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것 아닙니까
금전의 혜택을 보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른 선거에서도 참관인들이 수당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생각할 적에 위원님하고는 조금 생각이⋯
아니죠, 이것은 시행초기니까 여러 가지 이런 착오가 생기는 것 같은데 투개표 참관인은 선거인단에서는 되지 않아야 된다든가 아니면 후보하고 관계없이 의사국에서 정해버린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후보가 투개표 참관인을 신청해가지고 그중에서 결정한다 하니까 거기에 대해 수당이 나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후보하고 관계 없이 지명을 하면 관계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참관인을 추천하는 것은 입후보자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 참관인중에서 누구를 결정하느냐 하는 것은 추첨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추첨에 의해서 결정된 다음에라도 결국 추첨에 의해서 결정된 사람이 A라는 후보의 추천자인 경우에는 그런 연관이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면 그쪽에 투표를 하게 된다 이거죠.
죄송합니다마는 지방의회선거 같은데서도 참관인이 안있습니까, 이분들도 이러한 방법으로 하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이 문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나중에 교육부에 회의가 있다든지 할 적에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한번 건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鄭大旭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鄭大旭委員입니다.
이 조례하고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마는 裵尙道委員님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일례를 들면 각 학교별로 보면 운영위원의 80%이상이 정당이 있는 정당인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初等局長님께서 되도록 이면 정당인을 배제를 시키겠다. 그 전달은 교육구청까지는 갔는데 학교까지는 전달이 미처 못됐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위학교문제는 저희들이 학교규정으로 정하기 때문에 이것을 裵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이라고 그랬고요. 단위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이 선출되어 가지고 운영위원장이 각 교육청별로 운영위원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 회장단은 정당인을 배제하라는 지시를 敎育監 이름으로 보냈다 그런⋯
협의회 회장단 말입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운영위원회 위원과 운영위원장은 정당인도 가능하다 이 말입니까
지금 규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단위초등학교 운영위원은 규정에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느냐 하면 정당인을 배제를 한다라는, 지금현재는 운영위원과 운영위원장은 정당인을 배제를 한다는 말은 언급은 안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추후 이것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계획은 있습니까
얼마전에 교육부장관님께서 오셔서 운영위원회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를 하면서 “우선 다급해서 한 부분만 손을 댔다.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장관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구체적으로 개정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釜山廣域市 敎育委員 및 敎育監選出事務關係者에 대한 手當實費補償에관한 條例案에 대하여 事務局長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公務員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하여 우리 공무원이 솔선하여 예산을 절감하므로서 한 푼의 세금도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7월 27일 10시부터 부산시 내무국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5시 1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76 회 제 6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9
2 3 대 제 76 회 제 5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8
3 3 대 제 76 회 제 4 차 본회의 1998-07-30
4 3 대 제 76 회 제 4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7
5 3 대 제 76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7
6 3 대 제 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7-29
7 3 대 제 76 회 제 3 차 본회의 1998-07-28
8 3 대 제 7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7-24
9 3 대 제 7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07-24
10 3 대 제 76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4
11 3 대 제 76 회 제 3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4
12 3 대 제 76 회 제 2 차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1998-08-11
13 3 대 제 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7-27
14 3 대 제 7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7-23
15 3 대 제 7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07-23
16 3 대 제 76 회 제 2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3
17 3 대 제 7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3
18 3 대 제 76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7-23
19 3 대 제 76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7-22
20 3 대 제 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08-22
21 3 대 제 76 회 제 1 차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1998-07-30
22 3 대 제 76 회 제 1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2
23 3 대 제 7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2
24 3 대 제 7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07-22
25 3 대 제 7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7-22
26 3 대 제 76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7-22
27 3 대 제 76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7-21
28 3 대 제 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7-21
29 3 대 제 76 회 개회식 본회의 1998-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