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3시 28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6回 臨時會 第1次 保社文化環境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關係 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3대 시의회가 긴 항해를 위해 닻을 올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7월 9일 이미 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만 상임위 활동을 시작하는 오늘이 바로 의정활동을 시작하는 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절대적인 지지로 등원한 우리 의원 모두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회운영으로 시민들의 대의기구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지역적으로도 우리 부산은 매우 어렵습니다. 시민들은 전국최고의 고실업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으며 부산시는 재정난으로 시정수행의 차질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입장에서 시민들의 귀와 입이 되어 줄 사람들은 바로 우리 시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들 대부분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사흘간 局別 業務報告를 받고 다음주에는 덕산정수장, 장림하수처리장, 무료급식소 등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保健社會局, 家庭福祉局, 釜山醫療院 業務報告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보건사회국 TOP
(13時 30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業務報告의 件을 上程합니다.
金萬秀 保健社會局長 나오셔서 業務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 그리고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
먼저 第3代 民選議會 議員으로 당선되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보건사회국 업무는 불우하고 소외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부랑인 등에 대하여 정부가 최저한의 생활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해야 하고 또 그외에 근로자들의 복지와 보훈대상자들의 복지도 돌보아야합니다. 또 4백만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안전하게 먹고 마실 수 있는 보건 및 위생행정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업무로서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保健社會局 소속 幹部公務員을 紹介하겠습니다. 과장급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李龍虎 社會福祉課長입니다.
徐廷渙 保健課長입니다.
辛容直 衛生課長法定職務代理입니다. 公衆衛生係長을 맡고 있습니다. 위생과장은 지난 6월30일부로 정년퇴직을 해서 지금 주무계장이 법정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李貞範 勤勞靑少年會館長입니다.
金鍾世 勤勞靑少年福祉會館長입니다.
(幹部人事)
그럼 지금부터 1998년도 보건사회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保健社會局業務報告書
(保健社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保健社會局長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李鍾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용호동 출신 시의원입니다.
용호동에 지금 위치하고 있는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이 사회복지관은 복지법인 자인에서 남구청으로부터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지역주민들은, 원래 그 설립목적이 92년도 남부하수처리장 설치로 인한 주민의 반대급부로 13개항의 약속 사항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원래 남부하수처리장 반대급부로 우리 주민의 마을회관을 설립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우리 재정법상 마을회관은 안 되고 종합사회복지관을 정부지원에 의해서 설립을 했습니다. 이래서 남구청에서 운영에 대한 예산이 없어서 복지법인 자인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은 설립취지가 주민들이 운영을 하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회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운영기간이 지나면 용호주민들이 복지법인을 설립했을 때 우리 주민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지 그러한 세부계획을 세워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금정근로청소년회관 시설물 보수․보강공사비가 3억 4,2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자원인과 준공년도, 하자보증기간이 지났는지 하자보증기간내에 있으면 도급건설회사에서 보수를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李鍾喆委員 수고하셨습니다.
保健社會局長 바로 답변 되겠죠
예,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委員長님 앉아서 답변드려도⋯
예, 좋습니다.
李鍾喆委員님 감사합니다.
저희 시 관내에는 지금 43개소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강서구에 금년연말 준공목표로 한 개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43개의 종합사회복지관들이 대부분 다 법인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운영프로그램도 전부다 지역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의 경우에는 복지법인 자인 다시 말해서 아마 재해병원의 이종균씨가 대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모범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용호주민들이 법인을 설립해 가지고 운영을 하시겠다면 아마 구청장이 결정을 해 가지고 수탁자 결정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委員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원래 복지법인 위탁운영기간은 몇 년입니까
3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말입니다. 복지관 운영을 하는데 예산을 100으로 잡으면 20은 자부담이 됩니다. 나머지 80은 국비, 지방비가 지원이 되고 20은 자부담이 되는데 그런 것이 아마 부담으로 되지 싶습니다.
그런데 용호종합사회복지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립취지는 남부하수처리장 설치로 인한 주민들의 반대급부로 13개 약속 사항 중 하나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그 운영을 주민들이 복지법인을 설립해서 운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여론이거든요.
그래서 그 위탁운영기간이 지나면 주민들이 복지법인을 설립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局長님께서 협조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때 가가지고 委員님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정근로청소년회관 시설물 보수․보강 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건물은 92년도 3월에 준공이 된 청사시설물로 95년 하반기부터 성토 지반침하가 심해지면서 옹벽과 건물의 각 부분에 균열이 확산되어서 97년 4월부터 5월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지반과 시설물의 조속한 보강을 요하며 또 98년 4월 15일에는 재난관리과로부터 재난위험시설물 D급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이 지연될수록 지반침하와 또 시설물의 균열확산으로 시설물의 내구성이 약화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2년이 경과되어 가지고 지나버렸습니다.
또 보수․보강공사비는 약 3억 4,230만원이 듭니다. 전문업체의 상세한 현장조사후에 제시한 견적에 의하면 그 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지반보강하고 옹벽보강, 건물보수, 건물보수에는 균열, 누수, 누전 등 여러 가지가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전을 위해서 꼭 보수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이 건립된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92년 3월달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원래 건축공사를 맡았던 회사가 보수기간이 몇 년입니까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다.
그것은 지났다 이거죠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李基光委員 質疑해 주십시오.
金萬秀保健社會局長님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은 노숙자 보호대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노숙자 보호대책수립이 98년 4월 30일 이루어졌고 쉼터설치를 숙박시설 4개소, 전문상담소 2개소 설치 중이라고 그랬는데 그 위치라든지 아니면 노숙자 수용능력이라든지 그 완공일자가 언제쯤 되는가 이것을 한번 알고 싶고 또 그 밑에 보니까 운영주체, 그 다음 보니까 동구 부산진역 옆 건물 339평 해 가지고 이것을 현재, 그러면 이것은 완공된 겁니까, 시범운영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운영주체가 재단법인 호주장로선교회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시비 지원이라든지 혹시 운영비가 어느 정도 지원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李基光委員님 감사합니다.
대도시 노숙자 대책은 사실 지금 현재 부산지역에도 노숙자가 한 300여명이 된다고 이렇게, 저희들도 조사를 해 보고 각 구에서도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과연 그 노숙자가 정말로 실직을 한 노숙자인지 그렇지 않으면 평소에도 항상 있는 그런 부랑인들하고 섞여 있는 것인지 엄격하게 구분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일단은 많은 실직자가 있기 때문에 집을 나온 그런 노숙자들이 많다고 정부에서도 보고 서울시하고 특히 대도시에 노숙자 대책이 굉장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에는 국비 28억원, 시비 5억원 이렇게 33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노숙자 쉼터와 무료급식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숙자 쉼터와 무료급식 이런 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위원회를 설치해서 여기에서 모든 것을 논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은 전혀 배제를 하고 이 위원회는 사회단체, 종교단체 또 대학교수 이런 분들이 모여가지고 위원장도 거기서 직접 뽑고 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쉼터를 희망하는 또 무료급식을 희망하는 그런 사회단체로부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았는데 10건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중에 위원회에서 부적합하다고 생각하는 4건은 일단 기각을 시켰고 6건 중에서 4건은 쉼터 그리고 2건은 상담소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또 위치적으로 상당히 노숙자들이 자주 갈 수 있는 그런 곳에 부산역과 부산진역, 구포역 그 다음에 사직동 고속버스터미널 그 지역을 안배해서 그렇게 해서 노숙자들이 실질적으로 찾기 쉽고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진역 옆에 있는 호주장로선교회 그것은 일신병원, 호주선교회가 원래 일신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옛날에 청십자 것이었는데 일신병원에서 그 건물을 인수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세를 낸 셈입니다. 전세를 내고 그래 가지고 노숙자 쉼터로서 일신병원에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일신병원에서 의료지원도 하고 상담도 해 주고 그리고 또 아침 저녁으로 쉼터를 만들어 놓으면 식사 무료급식도 해 주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아마 8월중에 다시 문을 열 그런 계획인데 그 전에 다시 모든 계획이 완료가 되면 委員님들에게 한번 더 報告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상담소 2개소는 어디입니까, 그것이 설치 중이라고 했는데
전문상담소는 동구 범일동에 있는 구세군 유지재단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법인 생명의 전화 이 두곳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金鎭秀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局長님 報告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릴 내용은 우리 保社局長이나 課長은 내용을 잘 아실 것인데 아마 委員님들이 조금 생소한 것 같아서 조금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96년 하반기에 노동법 파동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노동법 파동이 일어나기 전에는 보사국 안에 근로복지과에 직원이 9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법 파동으로 인해서 97년 3월달에 노동관계법이 바뀌면서 노동행정일원화라는 미명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취급하고 있던 노동조합의 행정업무를 노동부로 중앙정부가 갖고 갔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에는 課가 係로 격하되면서 결국 9명이 있던 직원들이 지금 현재로는 계장1명에 담당자 2명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1년동안 진행을 해 오다가 각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것 문제가 있다 해서 건의를 하고 또 우리 한국노총도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번 4월달에 노동관계법을 다시 개정하면서 노동행정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업무도 업무거니와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실업자 문제, 또 날로 격앙되고 있는 노사관계, 실업자들의 재취업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업무는 과거의 노동법 파동 이전보다 몇 배로 불어났는데 지금 현재로는 아직까지도, 행정업무는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지마는 그 조직과 인원은 그대로 계에 담당자 2명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과거처럼 조직도 격상이 되고 인원도 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지금 현재 부산시에서 직제개편이나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 현재 정부가 이야기하는 구조조정은 모든 것이 축소지마는 이 근로복지계는 현재 업무의 중요성으로 비추어서 課로 格上을 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保社局長님의 의견과 또 현재 진행되고 있다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지금 구조조정에 課로 格上을 요청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듣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우리 委員님께서 質疑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무료급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거에, IMF이전에 무료급식대상자하고 지금 현재의 그 수적인 증가가 어느 정도인지 또 실제적으로 실업자가 무료급식소를 이용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金鎭秀委員님 감사합니다.
사실 조금전에 金委員님께서 노동법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생략하고 이 노동법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넘어 갔다가 다시 지난 5월 1일부로 우리 지방자치단체로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전에 개정이 되어 노동부로 가기 전에는 우리 보건사회국 안에 근로복지과가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과 안에 근로복지계하고 직업안정계하고 2개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업무가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노동부로 이관되면서 이 課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없어져 버리고 그래도 부산지역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근로복지계는 있어야 된다 이래서 사회과 안에 그냥 근로복지계 하나만 놔두게 되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법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노동부로 업무를 이관하고 나니까 각 지역마다 문제가 굉장히 많아지고 하니까 다시 그 법을 개정해 가지고 종전과 똑같이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5월 2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는데 저희들은 법개정으로 업무가 다시 자치단체로 넘어오기 때문에 우리 조직관련 부서에 옛날의 課를 부활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여러 가지 현실적으로 오히려 조직을 축소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서 전혀 가능성이 없다 다만 가능하다면 인력 1, 2명을 증원해 주는 방안밖에 없다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앞으로 갈수록 제가 생각할 때는 노동행정의 전문화도 필요하고 또 이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언젠가는 지금 현재 각 중앙부처의 조정에 의해 가지고 지방에 있는 노동청이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온다면 그 때는 문제가 달라지겠습니다마는 그전까지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힘은 그것이 한계입니다. 委員님들께서 근로복지문제를 좀 깊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무료급식관계는 이 무료급식은 금년에 IMF가 오기전에도 항상 무료급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각종 사회복지관이라든지 그 다음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곳에서 무료급식을 했는데 이것이 IMF가 옴으로 인해 가지고 무료급식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었고 또 개소도 좀 늘어놨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41개소가 무료급식을 했습니다마는 IMF가 오고 나서 금년에는 3개소가 더 늘어가지고 44개소로 무료급식소가 늘었습니다. 거기 보면 각 구에 복지관이 작년에는 29개였었는데 금년에는 33개로 늘었고 그 다음에 경로식당은 작년에 7개였습니다마는 금년에도 7개 그대로 하고 있고 또 각종 종교단체 이런 데서 5개 무료급식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44개소가 지금 운영되고 있고 IMF가 오기전 작년에는 하루 4,500명정도 전체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마는 IMF가 오고 난 뒤에는 5,000명이상 이용을 하고 있고 요즈음에는 한 5,200명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급식일수도 작년 97년도에는 무료급식하는 단체나 기관에서 1년 200일 기준으로 무료급식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단체, 기관에서 자체계획을 늘려 가지고 30일정도 더 연장해서 230일정도 연장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복지관에 저희들이 무료급식을 위해서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종교단체라든지 경로식당 여기에는 아직까지 예산은 지원 안 되고 이번에 노숙자 및 무료급식 계획이 추진될 때 이때는 필요하다면 예산도 지원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근로복지과 문제가 다른 시․도는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지금 답변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시․도도 어차피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상세하게 한번 조사를 해서 委員님께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직제를 조정하고 있는 중인데 며칠전에 局長들하고 한 번 일독회를 했습니다. 그 때 보니까 보건사회국은 복지는 합치는 것이 좋다 해 가지고 가정복지국하고 합치면서 위생과를 보건과하고 합치고, 그 다음 요즈음에 실업의 문제성을 깊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업대책과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보건사회국에 넣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업대책과를 만들어서 넣는 것 같으면 그 안에 근로복지계를 넣는다든지, 근로복지과는 단독으로 하나 있으면 가장 좋은데 일단 그 문제는 타 시․도를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金委員님한테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局長님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업대책과, 제가 볼 때는 근로복지과 안에 실업대책하고 보사관계가 들어가 있어야지 실업대책과는 한시적인 것 아닙니까 IMF가 10년, 20년 갈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지금 현재로서는 한시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도 협조를 할 것이 있으면 협조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局長님께서 실업대책과가 생긴다면 차라리 그것을 노동행정하고 같이 해서 課로 格上시켜서 그 안에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저희들 참고로 해서 한 번 연구를 하겠습니다.
(金鍾岩委員長 張昌祚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安永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입니다.
고용촉진훈련확대에 대해서 간략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IMF시대에 실업자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길 것으로 보는데 훈련인원이 1,208명에서 8,527명으로 늘어나고 여기에 8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훈련을 확대시키고 있는데 74개 지정업소는 대강 어떤 곳인지 묻고 싶고⋯
고용촉진훈련기관을 말씀하신 것이시죠
아니, 밑에 기관이 74개⋯
그것이 바로 고용촉진훈련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련생을 위탁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습니까
예.
실직자 중에 자기가 훈련을 받겠다. 그 훈련을 받아 가지고 취업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사람, 예를 든다면 자동차정비학원이라든지 간호보조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기관들이 통틀어서 74개다 이런 뜻입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 훈련이 끝나고 나면 취업이 용이합니까
예, 취업이 돼죠.
그래서 훈련위탁기관은 지금 현재 74개인데 보면 공공직업훈련원이 3개가 있고 또 인정직업훈련원이 11개, 사설학원이 60개 이렇게 해서 전부다 74개가 되겠습니다.
훈련직종은 자동차 정비외에 54개 직종이 됩니다. 훈련기간은 보통 한 3개월에서 1년 이렇게 단기훈련을 해서 취업을 하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훈련을 하고 나면 바로 취업하고 연결이 되면 가장 좋은데 그것이 아직까지 취업장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강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安委員님! 고용촉진훈련비는 애당초 해마다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마는 금년초에 7억 1,400만원의 그런 예산이었습니다. 훈련인원도 1,200명정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IMF로 인해 가지고 국비가 66억원으로 껑충 뛰어 버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시비도 17억원이 늘게 되었고 또 훈련인원도 8,500여명이나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주로 이 인원은 대상이 어떻습니까, 신고가 들어옵니까
많이 들어오죠. 구청으로 신고가 많이 들어 옵니다. 지금 훈련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신고 들어온 인원은 다 수용이 됩니까
그럼요. 전부다 수용이 됩니다. 그리고 또 며칠 전에 市長님이 구상을 하셔 가지고 개인기업체 안 있습니까, 기업체 같은 데서도 직업훈련기관으로서의 시설만 갖추면 거기서 인턴사원 같은 그런 사람들을 훈련시킬 경우에 훈련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 제도도 지금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이 안 계십니까
李基光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萬秀局長님 자꾸 질의를 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식품접객업소 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음식쓰레기 문제가 부산 뿐만 아니고 전국 문제이고, 쓰레기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 아닙니까 유인물 20페이지에 보면 있네요.
세계적인 문제인데, 그래서 현재 부산의 경우에도 음식쓰레기의 70%가 식당에서 다 나옵니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식품접객업소 관리를 잘 강화해 가지고 음식쓰레기를 작게 나오게끔 할 수 있는 데는 오히려 청소과 보다도 아마 우리 보건사회국이 신경을 써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식당마다 반찬가지수 줄이기라든지 단일식 식당을 경영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음식쓰레기가 작게 나오는 업소에 대한 어떤 지원혜택이라든지 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음식쓰레기 감량운동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음식쓰레기 문제는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市로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정책입니다. 그래서 李基光委員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음식쓰레기 문제에 환경녹지국과, 바로 이 음식쓰레기를 처분하는 環境綠地局과 긴밀한 유대를 가지고 대처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사회국에서는 음식쓰레기를 적게 내기 위해서 민간단체인 YWCA 이런 단체하고 같이 음식쓰레기를 줄이는 그런 캠페인도 하고 있고, 제도적으로 음식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좋은 식단제 이런 것을 운영하는 그런 업소는 모범업소로 지정을 해 주고 그렇게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 세제상의 혜택도 쓰레기 봉투도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수돗물 같은 것 수도료도 감면을 해 주고 여러 가지 혜택,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에서 2000년에 음식쓰레기 제로화로 잡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거기에 협조를 해 가지고 음식쓰레기가 완전히 쓰레기로 나가지 않고 앞으로 나오는 것은 사료화가 된다든지 재활용할 수 있는, 원칙적으로는 적게 나오도록 하고 그 다음에는 적게 나오더라도 나오는 것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환경녹지국과 업무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는 각별히 신경을 써서 음식쓰레기 제로화에 보사국도 최대한으로 협조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허가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지금 피서철을 맞이해 가지고 해운대나 광안리 해수욕장 이런데 보면 포장마차 이런 것 안 있습니까, 포장마차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에서는 단속계획이라든지 식품위생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는 구청장이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마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하절기 방역 전염병 관리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행락철을 맞아 가지고 식중독 사고라든지 이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각 구에다 특별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단속지시를 해 놓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도 특별기동반 두 개반을 상설해 가지고 장마가 끝나면 바로 8월 1일부터 투입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해수욕장 주변에 있는 포장마차 이것은 그 음식 자체는 저희들 소관입니다마는 이 포장마차는 원래 건설과에서 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결국 이것은 사람이 사먹어서 전염병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단속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委員, 안 계십니까
그러면 本委員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부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매센터 건립추진현황, 사회복지시설 28개소, 요양원 9개소, 부랑인 2개소, 장애인 17개소의 구체적인 현황 특히 정신요양원의 민원발생현황 및 그 대책현황 그리고 특히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및 시약대 지원, 기타 국비․시비 구분해서 지원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사회복지관 43개소의 각 구별의 현황 그리고 97년, 98년 불법 퇴․변태업소의 단속계획 및 실적, 자체와 합동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IMF시기에 각 자치단체별로 국비와 시비를 포함해서 올해 한 100억정도의 공공근로사업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예산에 확보된 것이 100억정도 됩니까 局長님.
애당초 文正秀市長님께서 IMF가 오고 난 뒤에 IMF를 극복하기 위한 복지사업비로 100억원을 그 때 마련했습니다.
국비가 한 73억정도 돼죠
전체 100억원을 우리 지방비만 순수하게 마련을 했는데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만 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앙부처에서, 지금은 자치행정부입니다마는 전에는 내무부죠. 거기에서도 공공근로사업을 하게 되고 또 저희들 경우에는 취로사업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 지방비가 여러 가지 딸리니까 전부다 복지사업을 위해서 쓰이기 때문에 그 100억원이 국비가 많이 생기면 地方費 일부분 또 확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리 저리 쪼개가지고 결국은 쓰여진 셈입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에 확보된 주민취로사업 73억 안있습니까
순수하게 저희들이 보건사회국에서 취로사업비로 쓴 것은 지금 21억을 썼습니다.
지금 집행한 게 21억입니까
아닙니다. 전부다 계획이 21억이고 아마 거기서 內務局에서 쓰는 공공근로사업 거기에 돈이 많이 갔습니다.
올해 지금 예산에 보사국에 소속된 국비지원액이 73억원 정도가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취로사업이 말이죠
공공근로사업이 94억이 들어갔고 취로사업이 21억이 들어가고, 계약이 되고⋯
위원장님! 이것은 우리 사회복지과장이 잠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福祉課長이 答辯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100억은 당초에 IMF 대비해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수요를 오히려 증대할 것이라는 예측하에서 다른부분 예산은 전부 삭감하면서 우리 사회복지부분하고 경제부분에 100억씩을 특별히 확보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73억은 우리 취로사업 목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그 73억이 국비 아닙니까 국비로 지원되는 거죠
국비가 아니고 합쳐가지고 국․시비⋯
73억을 포함해서 100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사국에 취로사업으로 확보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정부계획에 의해서 공공근로사업이라는 것이 새로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사업성격은 유사합니다마는 취로사업은 영세민들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말하자면 구호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 되고,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를 중심으로해서 전 분야별로 그러니까 각 중앙부서별로 노동, 산림, 환경, 여러 가지 분야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사업이 추가가 되는 바람에 우리 당초에 되었던 취로사업분야가 공공사업으로 국비에 대한 시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남아있는 것이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21억만 저희들 취로사업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100억에서 21억만 취로사업으로 넘어가고 나머지 100억중에서 19억이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으로 넘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산이 지금 왔다갔다합니다마는 당초에 확정된 분야를 말씀드리면 취로사업이 國․市費 포함해서 21억이 되고, 다음에 불우계층 가정도우미가 1억 3,000, 그 다음에 여성 유급가정봉사원이 13억, 공공근로사업이 33억, 그외에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 부족이 10억 이런식으로 해서 예산이 조금 변동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제2차 공공근로사업이 확대될 예정인데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상당히 변동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국․시비 포함해서 취로사업이 21억, 나머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다른사업에 투입된 예산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지금 2차 공공근로사업의 지침이 내려온걸로 알고 있는데 보사국에서는 지금 계획된 게 있습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지금 현재 내무국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보사국에서 별도로 하는 건 없고요, 예산 편성에서 바뀐 부분은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정근로청소년회관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랬는데 당초에 이것이 시공회사가 어느 회사였습니까
委員長님! 금정근로청소년회관이 되어 가지고 金井勤勞靑少年會館長이 여기 왔기 때문에 상세하게 答辯드리겠습니다.
직위하고 성함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井勤勞靑少年會館長 李貞範입니다.
제가 온지가 얼마 안되어서⋯ 회사가 국동진씨라고 정우개발입니다.
정우개발요 감리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감리는 그 당시에 잘 모르겠는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시 감리에서 별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준공검사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준공이 보면 92년 3월 1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5년 정도 지나가지고 이렇게 정밀안전진단까지 했다 그러면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판단 됩니다. 그럼 당시에 감리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모르지만 감리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그 분야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 답을 잘라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어찌 됐건 제가 생각⋯
우리 회관장님 그쪽에 부임한지, 언제 부로 부임하셨습니까
작년에 했습니다.
작년 몇일 부입니까
작년 1월 1일 부로 했습니다.
97년 1월 1일 부로요 그러면 당시에 이 문제가 발생되었네요 그러면.
그래서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전진단을 해 가지고 지반침하, 각종 균열,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근본적으로 땅을 돋워가지고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건물이 5년도 안되어 가지고 균열이 생기고 지반침하가 생기므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설계가 잘못되든지 감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 당시로 봐서는 그렇게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관장님께서 작년 1월 1일부로 부임하셨으면 그 용역이 보니까 작년 4월 1일부터 되었다는데 그 전부터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조치를 빨리 취하든지 안 하고 여태까지 방치를 이렇게 해놓고 있습니까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안되어 가지고 또 다시 한 번 이번 자체 감사에도 지적되고 해서 지금 거론을 또 새로⋯
자체 감사에 지적되어 가지고 어떻게 조치되었습니까
올해 이제 되었습니다.
왜 예산을 빨리 얹어가지고 대책을 안 세우느냐. 우리 나름대로 작년 연초예산에 얹었거든요.
이것은 말이죠, 이런 건물에서 5년이 안되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법적으로 계약이 어찌되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5년이 안 되어 가지고 이런 부실시공이 났다 그러면 시공회사라든지 감리회사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市 豫算으로서 다시 보수공사를 한다면 이것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심적으로는 그런 책임이 있다고 보지만 법적으로는 이미 상당히 저희들도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
당초에 공사계약서 있습니까
다 있습니다.
공사계약서를 나중에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局長님! 업무보고에 보니까 시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행정을 구현하겠다 그랬는데 찾아가는 보건복지행정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찾아가는 보건복지행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복지 측면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보건위생 측면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보건위생 측면에서는 주로 통합보건사업이라고 각 영세민을 주로 대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독거노인이라든지, 장기와병자, 장애인, 이런 분들을 보건소에서 전부 다 찾아가서 치료도 해주고 말 벗도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복지차원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보건소에서 그 인력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직접 찾아가서.
전체 다 하지는 못하고 아주 어려운 사람들,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 한정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정해서 실시한다면 누구는 찾아가서 행정하고 누구는 안 해주고 하면 오히려 불평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건 거동이 가능한 그런 사람들은 제외하고 아주 거동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하기 때문에 소화해 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각 구별로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각 구별로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는 현황이 어떤지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합보건사업의 활성화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습니까
사실 위원장님! 이 통합보건사업 하는 이게 선진국에서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통합보건사업이 활성화만 되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관리에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고 전염병 관리라든지 만성병 관리 이런 것들을 다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통합보건사업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보건소에 있는 전문인력들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세대를 찾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인력이 많이 있는 것 같으면 전 구민을 대상으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아픈 사람들은 따로 관리를 하고 또 아프지 않는 사람들은 앞으로 건강관리에 대해서 보건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건강관리를 해주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게 방금 말씀하신대로 선진국 수준형이라 그러면 여기에 상당한 예산이라든지 인력이 필요한데 현재 활성화를 하겠다 그랬는데 구체적인 계획을 말씀 안 해 주시는데, 그러면 일단 여기에 대해서 기초조사를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까
기초조사는 각 구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도 복지부에다가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보건소의 업무 중에서 지금 현재 의료보험 환자들을 보는 진료업무는 이제는 대도시 보건소에서는 필요없다. 농어촌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일반 진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1차 진료기관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되지만 대도시의 경우에는 바로 동네에 전부 돌아서면 개인의원, 병원, 종합병원이 다 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의 진료기능은 바로 일반 의료기관에서 싫어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의료보호환자, 그 다음에 장애인, 전염병환자, 이런 것만 대상으로 하고 일반의료보험 1차진료기관은 대도시의 보건소 기능에서는 좀 제외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걸 保健福祉部에 建議도 했습니다.
그런데 局長님! 지금 언론에도 보도되었습니다마는 이 IMF 시기에 우리 부산시만 예를 들더라도 1차진료기관을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보건소를 이용하는 이용율이 더 높다 이렇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1차진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오히려 죽여버린다면 지금 우리 시민들의 정서하고 조금 거리가 안 있습니까
그런데 委員長님! 이 보건소의 기능이 진료가 주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옛날에 어려운 시기였고 또 의료진이 부족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보장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의료보호제도가 처음 시행이 되면서 이 일반진료기관에서는 의료보호 환자를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보건소가 환자들을 적극적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데 지금은 보건소의 전체 기능중에서 환자를 보는 그 기능이 너무 커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줄이지 않으면 앞으로 선진국형 보건행정을 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줄이려면 구체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결국은 의료보험 환자를 안 보는 방법, 제도적으로. 그게 어려우면 보건소도 일반 의료기관하고 똑같은 의료보험료를 받든, 酬價를 그렇게 改定을 하든지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환자를 좀 줄이는 방법을 써야 되고, 그리고 또 의료기관하고 의사들하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보건소 돈 버는 기관이 아닌데 지금 일반 의료기관은 개인의원은 안되어 가지고, 환자가 없어가지고 폐업을 하는 그런 곳도 아주 속출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활성화에 대한 각 구별 기초조사를 끝냈다 그래서 그 자료도 같이 서면으로 내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금 무료급식사업에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일종의 푸드뱅크(food bank) 제도가 아니냐 싶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에서 보면 소위 말해서 자원봉사 체제라든지 음식을 만드는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시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무래도 음식쓰레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남는 음식을 어떻게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느냐, 이것도 우리가 같이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니냐 싶습니다.
그게 가정복지국에서 작년에 남는 음식, 음식은행인가 그걸 한 번 여러 가지 자기들 나름대로 시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푸드뱅크 같은 그런 것은 선진국인 미국 같은 데는 실제로 예산 한 푼도 안 들이고 전부 다 자원봉사자, 그리고 슈퍼마켓, 식품제조회사 이런 데서 내용물은 괜찮지만 찌그러지고 상품으로서 가치 없는 그런 것들이 전부 모여져서 어려운 사람들을 자원봉사자에 의해 가지고 전부 그렇게, 1년에 보니 우리 돈으로 계산을 하면 400억 정도, 푸드뱅크 한 곳이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던데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가려면 세월이 좀 흘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 이 예산은 평소의 복지관에서 무료급식, 어려운 사람들, 그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무료급식 그런 예산이 있었습니다. 이웃돕기성금을 가지고 거기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게 8억 6,000만원 정도 됩니다마는 있었는데 금년에 이 IMF로 인해 가지고 실직자가 많이 생기므로 인해서 복지부에서 무료급식하고 쉼터 국비로 예산을 내려줘서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그걸 챙기려고 하는데 지금 복지부 정책도 이 무료급식에 대해서 다시 재고해 봐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을 또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다음 시책은 내려오질 않아서 지금 현재 1차로 내려와서 저희들한테 시행을 하도록 한 것 이것을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무료급식사업의 근본취지는 물론 좋습니다마는 우리 보사국에서도 결국은 음식을 재활용 문제, 음식쓰레기와도 직결됩니다마는 선진국의 완벽한 제도는 따라갈 수 없지만 그런 제도를 우리가 한 번 시행해 보는 것도 좋지 않느냐, 그래서 단지 이 예산 지원만으로 할 것이 아니라, 아니면 우리 사회단체라든지 우리 자생단체가 있으면 거기에서 한 번 유도를 해 가지고 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요
음식의 유행이 사실 미국 같은 나라의 음식하고 우리나라하고는 여러 가지 조리방법, 보관방법, 운반방법부터 해가지고 형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음식은.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음식중에서는 미국의 푸드뱅크처럼 이렇게 포장이 되어 있는 것 같으면 그런 것 하기가 상당히 쉬운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절기에는 이것을 보관할 수가 없습니다. 상해버리고. 잘못하다가 음식 어디 주려고 하다가 오히려 환자를 만들기가 쉽고 이렇게 해서 1차적으로 우리나라는 식당이든 가정이든 음식쓰레기가 나오지 않도록 처음부터 그렇게 노력을 하고 또 음식쓰레기가 많이 남는 이런 식당들은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또 활용하고, 안되는 것은 이런 것들은 사료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료급식사업에 대해서 그 푸드뱅크 제도는 상당히 건전한 제도입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 한국 고유의 음식이 보관의 문제, 그런 문제는 우리가 조금 더 신경쓰면 충분한 개발여건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김치 같은 걸 캔화 시킨다든지 다른 한국의 고유 음식을 소위 냉장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되도록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유도를 해 주시면 안좋겠냐 싶습니다.
연구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할 분 안 계십니까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소독 방법에 대해서.
지금 현재 방역소독을 거의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게 연막 아닙니까 차량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옛날에는 연기 나는 연막소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90%가 분무소독을 하고 연기 나는 건 한 10% 정도 합니다.
그러면 분무소독이 차량을 이용해서 이게 가능한 겁니까
차량도 이용할 수 있고, 동력 분무소독은 차 같이 그렇게 연기가 많이 안난다 뿐이지 소독효과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保健社會局 業務報告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家庭福祉局 業務報告를 받을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5時 05分 會議中止)
(15時 16分 繼續開議)
나. 가정복지국 TOP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국 업무보고를 받을 순서입니다. 金恩淑 家庭福祉局長 나오셔서 業務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家庭福祉局長입니다.
존경하는 金鍾岩委員長님! 그리고 保社文化環境委員會 委員 여러분!
먼저 제3기 민선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앞으로 가정복지국 업무에 대하여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家庭福祉局 幹部 紹介를 드리겠습니다.
李鐵衡 家庭福祉課長입니다.
沈榮淑 女性政策課長입니다.
鄭鉉珉 兒童靑少年會館長입니다.
宋忠三 永樂公園管理事業所長입니다.
金英守 金蓮山靑少年修練所長입니다.
劉惠生 女性會館長입니다.
李貞淑 女性文化會館長입니다.
老人綜合福祉會館長과 함지골靑少年修練院長은 지금 후임 인사발령이 되지 않아서 空席입니다.
그래서 老人綜合福祉會館은 尹鐘律 管理係長이 직무대행을 하고 또 함지골靑少年修練院에는 宋成在 管理課長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幹部人事)
그럼 지금부터 1998년도 가정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家庭福祉局業務報告書
(家庭福祉局)
(報告中斷)
委員長님!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지금 局長님께서 報告를 너무 상세하게 잘 하시는데 유인물도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개략적인 것만 해 주시고 유인물 전부를 다 읽게 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委員長님 어떻습니까 축소하고 요점만 보고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물론 축소해서 유인물로 대처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첫 常任委가 되다 보니까 常任委에 대한 업무파악을 위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야 안 되겠나 하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委員님! 다 되어 갑니다. 처음이라서 제가 상세하게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자료를 미리 집에 보내 주시면 시간이 있을 때 보고 나오면 우리도 공부를 많이 해 가지고 심도있는 질의를 할 수 있을 텐데⋯
(웃 음)
그 관계는 우리 常任委의 업무보고 자료는 사전에 충분히 우리 委員들 한테 배포되어 가지고 검토해야 할 시간적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 맞습니다.
다음 常委부터는 그렇게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報告繼續)
․家庭福祉局業務報告書
(家庭福祉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金恩淑家庭福祉局長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 英委員님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 英委員입니다.
상세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市에서 아침에 市長께서도 보고 말씀계셨습니다마는 시가 가지고 있는 시설 중에서 민간위탁을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 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국 산하의 어떤 시설들을 민간위탁 할 것인지, 그 다음에 현재 전체적으로 들어간 예산이 얼마이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예산절감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민간위탁을 해서도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것인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黃修澤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質疑보다도, 다른 常委에 계속 있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니까 생소한 점이 많습니다.
가정복지국은 시민생활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예산배정에 보면 가정복지국이 힘이 없다해서 아마 예산 올라오는 것을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어 가지고 아예 올라오지도 않는 그런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현 시점에서 시민하고 가장 관련이 많은 부분이 대단히 많은데 그런 것이 없는지,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常任委員會 委員長님을 비롯한 委員들께 협조를 구해 가지고 잘 좀 예산 관계도 배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또 기본현황에 지금 설명한 가정복지국 사업소 주요업무계획에 보니까 本委員은 전부 생소한 이름이 되어서 노인종합복지관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위치가 기본현황에 안 나와 있어요. 이것도 몇페이지에 어느 장소에 있다는 것도 명시를 해 주셔야 委員님들이, 아마 자기 區에 있는 분들은 대개 알고 있을 겁니다만 또 지금 더군다나 처음 시정에 참여하신 분들은 생소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치라든가 평수라든가 그것이 전부 빠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점도 잘 고려해서 명시를 해 주셔야 현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가정복지국은 시민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서로서 앞으로 복지관계에 대해서 委員님들과 충분히 熟議해서 잘 이끌어 나가시도록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李基光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恩淑家庭福祉局長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黃修澤副議長님께서 質疑가 있었습니다마는 오늘 업무보고 중에서 보니까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네요.
자원봉사그룹이 30개 그룹이라든지, 그러면 이 30개 그룹의 명칭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인원이나 아니면 소재지라든지 이런 것을 비롯해 가지고 또 그 외에도 저소득 노인 공동작업장이라든지, 노인교실 몇 개소 있다든지, 보육시설, 또 여성복지시설 이러한 시설들의 위치나 이런 것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지라든지 대체적으로 이렇게 지원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정산 청소년 수련원 있죠
예, 금련산.
금련산 말고 금정산.
교육청 소관입니다.
산성 안에 들어가서 금정산.
그것은 교육청 소관입니다.
아, 그것은 교육청 소관입니까.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安永根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安永根委員입니다.
영락공원 가족묘지, 또 제2영락공원 건립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많이 하는데 우리가 실무를 하는 분들은 알지만 시민에게 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시민들이 이런 것을 전혀 모르고 있을 것인데요.
일괄질의 후에 일괄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장소라든지 이런 것도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디에다 건립하는지 모르겠고, 가족납골묘지도 조성계획인데 이런 것도 어디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 홍보차원에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IMF 관리체제 하에서 지금도 많이 어려움을 당하는 시민들이 계십니다마는 연말이 가깝게 되면 밥을 못 먹을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국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적으로 실업자 관계도 여기서 다 책임집니까
실업자 대책은 보사국에서 하는 것도 있고⋯
보사국에서⋯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무료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여기에서 하죠
노인에 관계 되는 것만 합니다.
노인에 관계되는 것만 합니까.
그럼 그것은 다음 보고 때⋯
예, 노인에 관계되는 것은 나중에 일괄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물은 것 중에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그리고 노인부분이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노인복지문제를 가지고 보더라도 자꾸 많은 사람들이 어렵게 되어서 경제적으로 밥을 못 먹게 되는 형편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 특히 노인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보다는 더 치밀한 대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연말이 가까워져 가는 데 대한, 그리고 내년은 내년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책이 있으시면 또 예상하는 그런 어떠한 추이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도 같이 이야기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李鍾喆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喆委員입니다.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상세한 것을 잘 몰라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 잉여식품나눔은행 운영에 대해서 잉여식품관리센터 확대운영했는데 3개소에서 7월달에 6개소로 늘렸는데 6개소의 전화번호라든가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서면으로 알려 주시면 좋겠고 잉여식품나눔은행을 현재까지 3개소를 운영할 때 어떻게 했는지 각 구청별로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또 앞으로 6개소를 확대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서면으로라도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金鎭秀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입니다.
15페이지에 장묘대책 추진 중에서 묘지확보 추진에 기존 공원묘지가 99년에 만장이 된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확장가능한 기존 공원묘지가 앞으로 1년만에 가능합니까
1년만에 가능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도 나중에 같이, 그렇게 하죠.
그리고 여기에 청소년수련원에 보면 수영장에 1년에 사용 인원수가 청소년은 2만 8,000명정도밖에 안 되고 오히려 3분의 2가 일반인들이 사용을 했는데 그 부분은 목적이 좀 뒤바뀐 것 같은 그런 감이 듭니다. 실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일반인들에게 홍보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시설은 청소년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시설인데, 실제적으로 형편이 되고 돈을 주고 일반 영업용 수영장에 가서도 할 수 있는 재정적인 능력이 있는 서민들이 하는 것인지, 오히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목적이 전도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 청소년수련장 같은 데서 수영장을 이용한다는 것은 근본은 시가 재정을 그 쪽에다 투입을 해서 결과는 잘 못된다는 이야기죠. 진짜 서민들이, 돈이 없는 서민들이 와서 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나중에 간단하게 자료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本委員이 몇 가지 質疑하겠습니다.
잉여식품나눔은행 운영에 대해서 운영주체, 잉여식품관리센터를 현재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운영한다고 했는데 3개소가 지금 어디어디이며 6개소를 어디로 확대할 것인지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여성발전 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이것이 현재 조례로 제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 영락공원 화장로의 화장 소요시간, 각 화장로의 소요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평균 몇시간이 걸렸는지 설명해 주시고 현재 자료에 의하면 화장로 중에서 2기를 내화물 유지보수를 한다고 했는데 원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나머지 화장로는 어떻게 할 계획인지 그리고 제2영락원 건립추진현황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들을 순서입니다마는 충실한 답변준비 시간을 위해서 20분정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6時 27分 會議中止)
(16時 55分 繼續開議)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家庭福祉局長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답변 중이라도 보충질의 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 하셔도 되겠습니다.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家庭福祉局長입니다. 答辯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李 英委員님께서 가정복지국 소관 사업소중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어떤 시설을 위탁할 것인지, 현재까지 투입 예산은, 위탁시 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시설을 위탁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먼저, 금년 12월 31일까지 우리가 시한부 한시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을 99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민간위탁시킬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 1월 1일부터 양정청소년회관을 민간위탁 해 가지고 지금 사단법인 불국토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 지원금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 실적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세입이 2억 5,000만원, 세출이 9억 2,000만원으로서 자립도가 27%이고 우리 시 예산이 6억 5,000만원이 절약 되었습니다.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의 투입예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세입․세출은 세입이 5억 3,400만원, 세출이 10억 6,100만원으로서 재정자립도는 50%인데 5억정도 절약이 예상됩니다. 98년도에 세입․세출 규모는 세입이 4억 1,800만원, 세출이 10억 9,100만원입니다.
세 번째로, 민간위탁 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우리가 위탁 운영중인 양정청소년회관에 대해서는 98년도 시비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양정청소년회관은 독립채산제로 자기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 상반기에 보면 7,800만원 자기들이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1월 1일부터 위탁 운영계획인 함지골청소년수련원도 우리가 시비 지원 없이 위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또 우리 李 英委員님께서 IMF 체제하의 노인지원 대책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려운 노인들을 보살펴 드리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복지 자원봉사 점수 저축제, 유급 가정봉사원제를 시행해 가지고 지금 현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식사 수발이나 병간호 등을 실시하고 있고, 무료급식 확대를 위해서 신축되는 노인종합복지관 2개소에 지금 무료식당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서 한시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을 해 가지고 연말까지는 우리가 노인복지시설에도 수용 보호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무료 경로식당⋯
됐습니까
됐습니다. 됐는데, 양정청소년회관은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해서 이미 위탁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손해들 보든 이익을 보든 시에서는 아무 부담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지금까지는 일단은 우리가 시비 지원 없이 1년간 운영하는 걸 우리가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위탁할 시에 우리가 市費 支援이 없다. 그런 식으로 벌써⋯
계약을 그렇게 하는 거죠
예, 계약을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함지골수련원을 민간 위탁하게 되면 그것도 똑 같은 방법으로 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함지골수련원의 경우에는 수영장시설도 있고 이래가지고 자립도가 좀 높은 편이다. 그렇게 하는데, 아무리 자립도가 높더라도 시비 보조 없이는 못하는 거죠 현재 상황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저는 함지골 같으면 지금 가능하다고 봅니다.
시비 보조 없이도 할 수 있다.
예. 인원 좀 줄이고 자원봉사⋯
결국은 재정자립도라 하는 것은, 운영비도 마찬가지고, 운영비 속에는 인건비까지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포함됩니다.
우리 공무원들의 급료나 수당이나 앞으로 퇴직금이나 이게 다 포함되는 그런 채산에 의해서 계산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도 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직영을.
예, 가능하다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예.
그런 시설들이 현재 그러면 함지골수련원 하나밖에 없습니까 다른 것은 없습니까
아니요, 내년에 또, 노인종합복지관이 지금 한시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건 조금 또 애로사항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민간 위탁하는 것 이것이 政府의 方針입니까, 市의 方針입니까
정부의 방침입니다.
정부의 방침입니까
예.
그래 정부의 방침이니까 그런 선별적으로 하기 좀 곤란한 부분이 있겠군요
예. 일단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부터 점차적으로 한 번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局長님! 그런데 전에 내가 체육, 올림픽공원에 있는⋯
요트경기장요
요트경기장 말고 올림픽 해 가지고 잉여금을 가지고 크게 지은 것 안 있습니까.
사회체육센터요
예, 사회체육센터. 그게 말이죠 처음에는 시비를 상당히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 줍니다. 지금 쭉 하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거기 관리 감독이 잘되어야지, 민간위탁 했다고 그냥 버려두면 이 사람들 집 지어가지고 좋은 시설 가지고 개인 영업하라 그러면 원래의 목적대로 안되고 거기에 반해가지고 장사만 하도록 그렇게 되는 거에요. 그러니 함지골 이것도 무슨 청소년에 대해서 충분한 관리 감독이 되어야 되지 민간위탁 했다고 저것 내놓으면 수영장 경영하고 무슨 음식장사하고 이래가지고 얄궂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 사후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는 전담도 있어야 되겠고, 복지국에서 그게 되어야지 그것 안되면 그냥 준다고 하더라도 시설 지어서 장사하라고 주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 점 충분히 좀 되고 있는지⋯
예. 黃修澤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금 또 양정청소년회관은 우리 시청사 바로 옆입니다. 양정동사무소 옆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한 번씩 나가고 또 지도 감독도 담당 직원들을 시켜가지고 어떻게 운영하는가도 보고 지금 상반기 지났으니까 일단 그 평가도 해 가지고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가 철저히 그걸 하겠습니다.
補充質疑 하나 하겠습니다.
위탁을 할 때 청소년에 대한 어떤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무료로 하는 부분도 안 있습니까 그건 다 무료로 하는 걸로 조건부로 해서 하는 거죠 그게
예, 조건부로 할 겁니다.
조건부로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방침과 동일하게 그런 조건으로 위탁시키는 거죠
예.
양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용 징수받을 때는 우리 市의 承認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에, 李基光委員님과 黃修澤委員님께서 질의하신 사업소 소재지, 봉사활동 그룹명칭, 또 소재지, 공동작업장 보유시설 등 위치, 지원금액 등을 서면 제출해 달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黃修澤委員님께서 지적하신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되는 예산지원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위원님들한테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고, 어차피 우리 집행부하고 의회하고는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고 우리도 또 위원님들한테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여러 가지 자문을 받아가지고 우리 행정을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도움도 좀 청하고,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종합복지관 같은 위치가 명시 안된데 대해서는 앞으로는 위치도 잘 명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종합복지관은 우리가 지금 연제구에 보면 부산의료원 있지요, 의료원 뒤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의정활동 하시면서 시간 나실 때 우리 사업소에 한 번씩 다 현황파악 할 수 있도록 한 번 모시고 가는 그런 기회를⋯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위치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소가 있는데 다 필요하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지금 앞으로, 거기 보면 거기 있는데 사는 그 주민만 이용이 되지 실제 다대라든지 이런 데는 부산 시비로 지어가지고 이용이 잘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위치가 명확하게 되어 있어야 여기 있으면 다음에는 어디에 하겠다 그 위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걸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별로 하나씩 지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李鍾喆委員님과 張昌祚委員님이 質疑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일괄 答辯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잉여식품나눔은행은 잉여식품을 기탁자로부터 공급받아 가지고 여성복지시설에 활용하는 체제로서 잉여식품나눔은행의 관리센터는 당초 3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 운영하는데 그 3개소의 위치는 지금 서구에 소재하는 은혜모자원, 다비다모자원, 남구에 소재하고 있는 구세군 여성복지관이고 또 3개소 증설된 관리센터는 영도구 청학모자원, 연제구 마리아모자원, 사하구 안나모자원 등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조금 전 질의할 적에 운영주체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여성시설 994군데, 기타 복지시설 68군데, 이런 데 나눠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남는 식품을. 그걸 제가 상세하게 운영하는 그 실태를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잉여식품나눔은행은 잉여식품을 기탁자로부터 공급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여성복지시설에 활용하는 체제거든요. 그래서 채소나 곡물이나 생선 등 식자재 재료하고 또 통조림이나 빵 같은 가공식품, 그리고 밑반찬 등 조리된 음식으로서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인체에 유해한 것은 제외가 됩니다.
인체에 유해하다든지 시효가 지난 걸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런 것은 사전에 기탁받을 때에 그 시설에서 그걸 다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 영양사가 있다든지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리고 또 잉여식품 발생이 에상되는 제과점이나 또 대형음식점, 식품제조공장에 우리가 서한문도 발송하고, 거기 있는 직원들도 일일이 방문해 가지고 업주를 설득해 가지고 우리가 대대적인 홍보를 실시한 결과에 지금 기탁 희망자 165개소를 모집해 가지고 잉여 식품이⋯
그럼 말이죠, 이걸 애초에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시에서 주최해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요. 국가에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시설을 시범시설을 우리 부산시에다가 복지시설에 딱 지정을 해줍니다. 맨 처음에 시설이 안나모자원, 거기서.
안나모자원
예.
그러면 여기에서 165개소 제과점이나 식당에서 말이죠 기탁하겠다 그러면 그걸 운영주체에 바로 연락해 가지고 바로 갖다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시를 거치지 않고.
시를 안 거치고 바로 그리 갑니다. 그 시설에 갑니다.
바로 그리 간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 잉여식품이 여성시설에 대해서 주로 많이 나눠지는데.
예, 지금 현재까지는 여성시설, 다른 사회복지시설을 다 점차 확대해 가지고 지금 다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본위원이 왜 궁금하냐 그러면, 조금 전 보건사회국에서 무료급식 제도가 있습니다. 그 내용하고 여러 가지 좀 유사한 점이 있어서 본위원이 보건사회국 업무보고시에 몇 가지 질의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점차 확대되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 보건사회국장의 답변으로서는 이런 음식이 특히 여름철에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이 지나므로 해서 무료급식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이런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방금 우리 가정복지국장께서 답변하신대로 이런 제도가 이런 시스템이 되면 무료급식이 더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과점이나 식당에서 나오는 이런 음식물을 전해 주는 건 별 문제 없으니까 지금 활성화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이것 전국에서 아주 잘 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무료급식에서도 이렇게 지금 지원해 줍니다마는 이런게 점점 활성화 되면 무료급식도 확대가 안되겠냐 싶어서 말입니다.
앞으로도 지금 우리 아동복지시설이나 장애인시설, 결식가정 그런 데도 골고루 다 분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계획을 잡고 있고 또 무료식당에도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번 그런 계획을 잡아보겠습니다 일단.
張委員! 答辯이 됐습니까
예.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安永根委員님께서 가족납골묘의 설치목적과 홍보방법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966년도 시립공원묘지 조성 후에 移葬 및 改葬으로 공묘가 증가하고 있고 지금 현재 공묘로 남아 있는 묘지터에 보면 500여기에다가 기존묘지가 1.5평이거든요. 기존묘지와 같이 봉분형태로 화장 유골을 8기 정도, 1기에 1.5평 되는 그 안에 8기를 안치할 수 있는 가족납골묘를 공급하고자 우리 부산시에서 계획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가족납골묘의 형태는 직사각형 봉분으로 해 가지고 철근콘크리트 기초바닥과 또 봉분 사이에는 화강석 및 오석으로 납골함과 묘태를 설치해 가지고 2, 3대가 함께 쓸 수 있는 가족납골묘 설치를 고안했고, 또 1기당에 285만원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 시행은 우리가 조례 개정 후에 추진해야 되고 홍보는 입법후에 또 입법후 개정시에 언론매체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알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또 安永根委員님하고 張昌祚委員님께서 같이 질의하신 제2영락원 건립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答辯 드리겠습니다.
기존 제1영락원 유골안치대는 98년도 12월말에 만장이 예상되어 가지고 납골 안치가 불가하기 때문에 제2영락원에도 안치할 수 있는 납골안치대, 총소요가 48,000기 중에서 우선 예산이 확보되는 5,000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시설규모는 1,170평에 합동묘가 지하로 140평 되어 있고, 공사기간은 97년 8월부터 시행을 해 가지고 올 8월에 완공됩니다. 총사업비가 77억 6,300만원이 들었습니다.
제1영락원이 다 찼기 때문에 제2영락원이 필요하거든요.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安永根委員! 答辯 되었습니까
예.
다음 답변해 주십시오.
金鎭秀委員님께서 1년 이내에 묘지확장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質疑하셨습니다.
묘지의 경우에는 진입로 등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장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당장 필요한 수량 정도는 확보가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의 수영장은 일반인이 더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바 청소년수련시설로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함지골청소년수련원의 수영장은 25m에 5개 라인이 있습니다. 일반인의 이용이 청소년보다 많은 이유는, 평소에는 청소년들이 학교하고 학원 등으로 거의 이용할 시간이 없습니다. 빈시간에 우리가 주로 일반인들이 조금 사용을 하고 있었고요, 또 방학기간 중에는 일반 출입을 제한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만 대상으로 해 가지고 수영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29개반 해 가지고 한 580명이 이용을 하고 있고, 보통은 청소년이 이용하기 어려운 낮시간 그때만 일반인들이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일반인들의 요금이 어떻습니까 시내 영업용으로 만든 수영장하고 요금의 차이가 많이 납니까
예, 일반인들은 월 5만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수영장보다는 값이 좀 많이 쌉니다. 3만원정도 쌉니다.
일반 수영장에는 8만원 정도인데 거기는 5만원 정도다.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이용⋯
그 지역 주만들도 이용하고 가까운 지역에 있는 중구, 서구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많이 이용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방학기간동안이나 청소년들이 필요할 때는 일반인들을 제한시킨다.
예.
알겠습니다.
張昌祚委員님께서 여성발전기금의 조례제정 여부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에 따른 조례는 우리가 97년 6월 19일날 부산광역시 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영조례로 제정을 했습니다. 활용방안은, 급변하는 사회여건 적응을 위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여성 사회참여 활동을 뒷받침할 사업기반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금후에 우리 여성의 권익증진과 사회참여 활성화 및 복지를 추진하고 또 남녀평등, 실업사업, 여성의 국제협력사업의 지원과 여성지원활동 등 주로 건전한 시민운동사업 지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서울시는 80억 정도가 되어 있고, 우리 부산시만 유일하게 전혀 한 푼도 조성이 안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돈이 없다보니까 2억이라도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깎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특별한 관심을 좀 가지셔서 추경예산에라도 한 2억 정도가 반영되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한 2억정도 반영이 되었죠
예. 반영이 되도록 위원님들 좀 해 주십시오.
반영이 되었다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 됐습니다. 깎였어요 그래가지고.
당시 5억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2억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2억으로 안 됐습니까
2억을 했는데 예산 우리 거기서 돈이 전혀 없다 해 가지고 각종 기금은 올해 다 삭감을 시켜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전혀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다시 위원님⋯ 저번에 그렇게 해 놨는데 다시 그게 깎였습니다. 그래서 委員님! 꼭 이번에는 2억정도 올릴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 여성발전기금이 말이죠.
제로입니다.
제로든 10억이든, 20억이든간에 방금 우리 국장님 답변을 보니까 여성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활동, 여성 권익신장인데 그러면 이 기금이 어디로 가는 겁니까 여성단체로 들어가는 겁니까 지원이
아니요. 각 단체에 다 들어갑니다. 여성단체 22개 우리가 등록된 단체만 들어가는게 아니고 우리가 1년간 사업계획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우리 각종 사업하고 우리하고 관계되는 그런 데 다 심의를 거쳐가지고.
기존 여성단체같은 것은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여성단체 예산도 지금 우리가 작년에 2,000만원 정도 지원을 줬는데 올해는 예산이 깎여서 올해 1,100만원 정도밖에 예산 지원이 안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지원하는 돈이 적으니까 발전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더 보태주자 이런 뜻입니까
아니요 여성단체 말고, 그 단체 말고.
방금 여성단체에 지원해 준다 안 그랬습니까
여성단체가 항상 위원님들께서는 협의회 그것만 자꾸 염두에 두시는 것 같은데 여성단체란 것은 그 협의회 말고도 외곽단체들이 한 40여개가 더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하고 다 맞춰 가지고.
그러면 지금 여성단체협의회에 등록된 22개 단체 그외에 외곽에 그러면 40여개 단체에 그걸 지원할 근거는 있습니까
지원할 근거는⋯
女性政策課長입니다.
지금 저희가 여성발전기금 이것을 조성하는 이유는, 지금 예산은 아까 말씀한대로 한정이 되어 있고 이래서 기금 조성해서 그 의식을 가지고 저희 계획은 사업을 저희가 계획한 사업에 건전한 사업을 공모를 해서 그 중에 예산범위 내에서 바람직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이.
그러니까 그 공모를 하는데 사업계획을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지금 여성단체 22개 단체외에 40여개의 외곽단체에서 그걸 사업이 있으면 지원하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公募해 가지고.
공모해 가지고요.
심의를 거쳐가지고.
심의를 우리 부산시가 합니까
예,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을 해 가지고 심의를 거칠 예정입니다.
심의위원회에요
예.
심의위원회에 누구 누구 들어갑니까
아직 구성은 안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금을 조성해서 집행할 때 심의위원회를 저희 관련부서, 우리 모자복지기금에도 모자복지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집행할 때는 그 관리위원회에서 집행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해서 시의원님도 들어가시고 관련부처 같이 심의를 해서 공모받은 다음에 심사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례는 있어야⋯” 하는 委員 있음)
예, 조례안에 다 되어 있습니다.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여성단체 지원도 있거든요.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사업성 특수성을 살려가지고 그리하겠다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예, 넘어갑시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장 소요시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신의 상태나 관의 형태에 따라서 화장시간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현재 평균시간을 1시간 40분 정도로 소요가 되는데 즉 시설의 순수 화장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10분이나 20분 정도가 소요가 되고, 20분은 화장된 유골의 냉각이나 또 수골실로 이동해서 한 20여분이 더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 화장로에 올해 2기를 보수를 한다 했는데 그 원인과 나머지 화장로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장로는 총15기로서 96년도에 5기, 97년도에 8기의 내화물을 교체하였고 올해 나머지 2기의 내화물을 교체할 계획입니다.
사용빈도가 가장 많아 가지고 내화물 보수가 시급한 화장로부터 순차적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張昌祚委員입니다.
지금 올해 2기가 유지 보수가 되면 완전히 다 끝나는 겁니까 지금 답변하는 것 보니까 거의 다 끝나는 것 같은데요. 15기 중에서.
예, 다 끝나고 또 그게 많이 사용하다 보면 열을 높이 가하다 보니까 한 몇 년 후에는 또다시 그게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전에 시민들의 여론은 화장시간이 너무 길다. 그래서 아침에 들어가면 오후 늦게까지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태다 하는 그런 여론이 많았습니다. 지금 방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1시간 10분에서 20분정도 냉각시간을 포함해 가지고 1시간 40분정도라면 이 자료에 보면 하루에 평균 13具정도, 화장이 13具정도죠 그러면 지금 15기중에서 풀(full)로는 못한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그렇게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것은 우리 영락공원소장님께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所長님! 대리 답변해 주세요.
永樂公園所長입니다.
張委員께서 말씀하신 풀이라는 개념을 이해가 좀 어렵겠습니다마는 부산시에서 喪을 당해서 영락공원으로 오는 시신이 보통 적정시간을 유지해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한꺼번에 15기 들어가면 그 다음부터 1시간 반을 기다려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적정시간에 다 오기 때문에 하루에 15기 풀로 다 운영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대략 하루에 10로가 운영되고 나머지 5로는 논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즉 말해서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한 번 했던 걸 다시 이용합니다.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풀로 운영은 안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하루 평균 몇 구 정도 들어옵니까
1일 평균 잡으면 방금 말씀드린대로 13구 정도 들어옵니다마는 그게 일정치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요일별 틀리고 특히 기후변동이 있을 때는 많이 있고, 최고 많이 들어올 때는 28기, 최고 적게 들어올 때는.
하루 평균 28구
예. 하루 최고 28기 들어온 때 있었고 올해 제일 적에 들어올 때는 4기 들어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일 많이 들어왔을 때 28구, 그 점에 대해서 어떤 민원사례는 없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소 평상시보다는 늦게 걸리는데 그 늦게 걸리는 시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송시간이 지연되거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수를 해서 아까 張委員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에는 시설의 운영상태도 미흡했지만 저희들이 또 기계적인 약간의 결함이 있어서 지금은 프로그램을 완전히 개수해서 한꺼번에 3구가 수골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8기가 들어와도 크게 일하는데 지장도 없고 민원 지장이 없은 걸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 답변을 다 마쳤습니다.
柳在仲委員 補充質疑 해 주시기 바랍니다.
柳在仲委員입니다.
시간이 좀 오래 되었습니다마는 제가 서면으로 제출할 내용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국 소관에 있는 각종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봤을 때 물론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 그 당시는 필요에 의해서 조례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상황의 여건변화에 의해가지고 좀 효율성이 떨어지는, 필요성이 없는 이런 조례안에 대해서 좀 파악이 되는대로 저희들 시민측의 입장이라든지 저희들 편에서도 조사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집행부에서 봐가지고 이런 조례안이라든지 폐기해야 될 이런 조례안 내용이 있으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 조례안이 있어가지고 시민들한테 규제가 되고 또 시민에 불편을 주는 이런 조례도 없지않아 있을 것 같아서, 물론 가정복지국 소관에는 없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좀 파악을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신 위원님들에게 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에 성실한 답변내용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시고 또 거기에 보충 서면질의를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家庭福祉局 業務報告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다음은 釜山醫療院 業務報告를 받을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停會를 宣布합니다.
(17時 30分 會議中止)
(17時 47分 繼續開議)
다. 부산의료원 TOP
成員이 되었으므로 會議를 續開하겠습니다.
계속해서 釜山醫療院 業務報告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安永圭釜山醫療院長 나오셔서 業務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釜山醫療院 安永圭院長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釜山醫療院 幹部 紹介를 하겠습니다.
朴英台管理理事입니다.
李成宙診療部長입니다.
鄭 英管理部長입니다.
張大植敎育部長입니다.
(幹部人事)
보고하시기 전에, 업무보고를 너무 장황하게 하시지 말고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부산의료원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釜山醫療院業務報告書
(釜山醫療院)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安永圭醫療院長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시간이 되겠습니다. 진행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 質疑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鎭秀委員입니다.
院長님! 業務報告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듣고, 유인물로 보면 구조조정하고 경영개선에 있어 주로 근로자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동조합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된 겁니까
완전히 조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대충 저희들이 구조조정안을 그런 범위내에서 내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부산의료원 노사관계도 상당히 복잡하죠
옛날에 많이 복잡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노사협의를 비교적 원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은 委員의 신분이지마는 노총부산지역본부에 의장입니다. 그 조직이 물론 우리 조직은 아니지만 민노산하에 백노련 산하죠
예, 백노련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일시에 구조조정도 좋고 적자를 해소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인건비 삭감 부분에 28명정도를 하고 년월차 수당을 반납하고 또 인건비 5% 절감하고 상여금 120% 반납하는 것이 인건비 5%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기본임금을 5% 저하시키고 상여금 120%를 반납한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총액에서 한 5%를 반납하면 그것이 5억 몇천만원이 되기 때문에 상여금 120%하고는 다른 의미입니다. 시에서 하는 것은 120% 상여금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지침상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보다도 조금 더 폭을 넓혀야만 저희들이 지금 예산에서 이번에 한 7억이 깎였습니다.
그래서 27억 받는 것이 20억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7억이 깎인 셈이 되어서 그 7억을 우리가 메꿔나가려고 그러면 어떠한 진료에 수입을 올리지 못할 때는 필히 그것이 총액에서 5%정도가 깎여져야만 지금 현재 예산이 맞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단체협약을 언제쯤 합니까
지금 임금협상 중에 있습니다. 상견례를 엊그제 했기 때문에 임금을 7월달, 내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렇고 퇴직금 누진제도 철폐하고 정년도 단축시키는데 약사직하고 간호직은 4년을 단축시키거든요 지금 이 案에 보면.
예.
그 다음에 기타 직원은 1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本委員이 우려하는 것은 지금 노동조합이 물론 몇 년동안 노사관계가 원만히 잘 되어 간다니까 안심은 됩니다마는 지금 민노총에서 노사관계나 구조조정 문제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가고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 이것들을 일시에 이렇게 28명분 삭감하고 년월차 수당도 반납하고 상여금도 반납하고 기본임금도 반납하고 퇴직금 누진제도 철폐시키고 정년도 이렇게 축소시키고 이렇게 하면 과연 노조에서 이것을 받아 들이겠느냐 이겁니다. 제가 볼 때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委員會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院長님이 밝히는 것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병원측에서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결국 그렇게 되면 부산지하철 같은 꼴이 난다는 겁니다. 왜 아무리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있는데는 노사가 맺어 놓은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지켜야 되고 그것을 못 지킬 경우 같으면 노동조합과 충분히 대화를 해서 단체협약에 맺어져 있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키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시에서 하라 한다고 이렇게 한다면 현재의 정부가 노동관계법령을 무시하고 노사간에 합의된 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해서 결국 사회를 혼란시키고 또 이 위원회에서는 실업자 문제까지 다루는 위원회인데 정부기관에서 단체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해고를 시키고 임금을 삭감하고 근로기준법을, 여기에 지금 한나절 휴가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인 것 같은데 한나절 휴가제도를 실시하면서 년월차를 안 준다는 것은, 휴가라는 것은 유급 휴가죠, 무급이 아니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년월차를 깎는다 이것은 명백하게 근로기준법 위반인데⋯
거의 지금 노동조합하고의 협의를 단협에 거쳐가지고 지금 있는 사항입니다 반나절 휴가제도는.
그것은 노동조합하고 합의를 했다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이 이의 제기를 하면 그것은 위반이죠. 아무리 노동조합이라 하더라도 법이 보호하는 개인의 근로조건을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합의를 하는 것은 위반이죠.
보충답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한나절 휴가제도라는 것이 관에서 일방적으로, 경영주가 일방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연간 가지고 있는 연가 수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연가를 활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면 연가보상비를 받는데 자기가 필요할 때 그것을 활용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활용했기 때문에 휴가보상비를 주지 않거든요.
그것하고는 틀리죠. 12페이지 보면 밑에서 두 번째, 한나절휴가 현행 조퇴․외출로 처리, 한나절휴가 실시로 년월차수당 감소, 그리고 맨 뒤에 특이사항에 보면 전직원 동참 유도 해 놨다 말입니다. 전직원 동참을 유도하는 것은 매너지먼트 측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따라 오게끔 하는 것 아닙니까
일방적으로 따라 오는, 그것이 아마 표현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현이 잘 못 된 것이 委員會에 낼 수가 있습니까
유도라 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하기 조금 뭐합니다만 휴가제도를 최대한 연가를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뜻에서 반일 휴가라든지 그것을⋯
그래 지금 현재 바로 답변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 자체가, 어느 정도 유도를 하더라도 근로자 개인이 법에 보장 된 것을 자기가 하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 그런 것까지 연간 감액으로 액을 정해 놨으면 이것이 의료원에 있는 조합원들이 이 유도를 안 따라 가면 실천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최대한 활용을⋯
아무리 본인이 신청을 한다 하더라도 한나절 휴가를 조퇴나 외출로 처리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럼 이것이 뭡니까
관리계는 외출, 조퇴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데 3시간 이내에서는 외출도 가능하고 조퇴도 가능한데 이것이 반나절 휴가제가 노조에서 먼저 하자고 협의가 들어왔습니다. 들어 와서 이것은 근로자들이 필요하면 하루 휴가하기는 뭐하고 오전이나 오후 필요하면 쉬겠다 그러면 그것을 두 번 보태면 하루가 되거든요. 하루 휴가가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들 편의를 위해 가지고 실시하다 보니까 오히려 외출이나 조퇴가 줄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원도 좋고 근로자들도 눈치 안 보고 스스럼 없이 휴가신청해 가지고 반나절 휴가를 활용하고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특이사항에 노조요청이라고 해 놔야지 동참유도라고 하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 못 되었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적자해소도 좋고 어려운 시기에 구조조정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일시에 이 많은 것들을 노동조합이나 노동자들한테 요구한다면 이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金委員님 말씀 백번 저희들도 이해하고 또 수용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병원의 여건이라든지 우리 병원이 가지고 있는 환경이 상당히 불안하고 위태롭습니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모든 공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차원에서 위탁이라든지 민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전직원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쪽에서 저희들도 직원들하고 허심탄회하게 노조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직원들의 정서가, 우리가 설사 좀 손해를 보고 임금을 반납하더라도 다 같이 살자. 다 같이 가자. 지금 좋은 병원을 짓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다른 기업들은 10% 20% 인원을 감축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저희들은 이게 지금 자연감소분이 있기 때문에 23명이 다 그냥 강제로 축출하는게 아니고, 퇴출시키는게 아니고, 명예퇴직이라든지 자연감소분을 합하면 연말에 가서 7, 8명 내지 10명 정도면 어떻게 안되겠느냐. 그래서 과거에는 자연감소라든지 퇴사를 하면 전부 보충을 해줬습니다 해줬는데 지금 금년에는 보충도 안 하고 있고 그것도 근로자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쪽에서 저희들이 하겠다 하는 거고, 사실 또 퇴직금을 일반적으로 삭감 못합니다. 노조하고 단협을 통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과제입니다 과제인데, 정부시책이 또 부산시 시책이 강력하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따를 수밖에 없고 또 병원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렇게 저희들이 자구책을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깊이 제가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마는 오늘 처음 상견례겸 보고하는 자리니까 더 이상은 안 들어가겠습니다. 단지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렇게 무리하게 일시에 요구하면 부작용이 분명히 생기게 마련입니다. 이걸 너무 빨리 그렇게 조급하게 실시할 생각을 하시지 말고 시간을 두고 충분히 노사간에 협의를 하기를 바라고, 만약의 경우에 정부에서 시키니까 시에서 이렇게 시달되었으니까 우리는 시행하겠다 하면 결국 지하철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를 명심을 해 주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金鎭秀委員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李基光委員님 質疑해 주십시오.
李基光委員입니다.
의료원 신축 이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 의료원 매각했습니까
매각 안되었습니다.
안되었습니까 그러면 현재 그게 매각공고를 몇 번 했습니까
管理部長인 제가 答辯해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실무를 쭉 해왔습니다.
예.
제가 93년도에 부산시에서 부산의료원 신축 종합마스터플랜이 설정되고 그때부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내가 묻는 것만⋯
현재 매각공고 두 번 했습니다. 했는데 전부 유찰되었습니다.
그러면 유찰당시 예정가격이 얼마였습니까
예정가격이 툭 깨놓고 말씀드려서 지금 450억 정도로 나와 있을 겁니다 감정가격이.
그게 94년도죠
예, 그렇습니다.
94년도인데 만약에 현재 IMF시대에 이게 예정가격이 450억으로 재원조달이 현 시설 매각 4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예를 들어서 94년도에 450억에 매각이 안되었는데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면 현재까지 매각을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매각 안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매각 안된 상태지만 이게 지금 선 투자 후 환가하는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거든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상그룹에서 짓고 있습니다. 짓고 있는데 대상건설이 과거에 미원건설이었습니다. 처음에 기산하고 저희들이 협약을 해 가지고 기공식가지 거창하게 했는데 기산이 부도나는 바람에 기산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공고를 해 가지고 공개경쟁으로 해 가지고 조건을 달았습니다. 어떻게 달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이 한 450억이라 보고, 물론 뒤에 가 정산할 겁니다. 하는 조건으로 이 땅을 인수해 가라 너희가. 인수해 가는 대신에 우리가 887억원 사업비를 필요로 하는데 국비하고 시비를 포함해서 줄테니까 지어주라.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선투자 후 환가방식이기 때문에 공사가 끝나고 나면 대상건설에서 지금 있는 부지를 인수해 가는 조건입니다. 매각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현재까지 공사 진행 과정에서 별다른 瑕疵는 없습니까
瑕疵는 없고 지금 금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이번 4월 같은 경우는 공사 3일밖에 못했습니다. 비 한 번 오고 나면 3일동안 토사반출을 못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한데 지금은 날씨가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옹벽부분, 절토부분, 앙카부분 지금 하고 있는데 하반기부터는 정상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이 대지는 구입이 된 겁니까
예, 됐습니다. 대지는 3만여평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받아가지고 도시계획사업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전문인력이 없어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 위탁을 했습니다. 대행 위탁을 해 가지고 도시개발공사에서 대행해 가지고 100% 수용되었습니다. 되고 일부 토지 지주들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심까지 요구를 해 가지고 또 재심도 불복해 가지고 18명인가 몇 분이 지금 부산지방법원에 소송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質疑하실 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제 부산의료원에 대한 질의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釜山醫療院 業務報告에 대한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釜山醫療院長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바쁘신중에도 자료준비와 답변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8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鄭和元
○ 출석전문위원
馬善基
○ 출석공무원
〈保健社會局〉
保 健 社 會 局 長
社 會 福 祉 課 長
保 健 課 長
衛 生 課 長 職 務 代 理
金 井 勤 勞 靑少 年 會 館 長
勤 勞 靑 少 年 福 祉會 館 長
金萬秀
李龍虎
徐廷渙
辛容直
李貞範
金鍾世
〈家庭福祉局〉
家 庭 福 祉 局 長
家 庭 福 祉 課 長
女 性 政 策 課 長
老 人 綜 合 福 祉 會 館 長 職 務 代 理
兒 童 靑 少 年 會 館 長
永 樂 公 園 管 理 事 業 所 長
함 지 골 靑 少 年 修 練 院 長 職 務 代 理
金 蓮 山 靑 少 年 修 練 所 長
女 性 會 館 長
女 性 文 化 會 館 長
女 性 文 化 會 館 管 理 課 長
金恩淑
李鐵衡
沈榮淑
尹鐘律
鄭鉉珉
宋忠三
宋成在
金英守
劉惠生
李貞淑
金民成
〈釜山醫療院〉
釜 山 醫 療 院 長
管 理 理 事
診 療 部 長
管 理 部 長
敎 育 硏 究 部 長
總 務 課 長
院 務 課 長
經 理 課 長
移 轉 팀 장
安永圭
朴英台
李成宙
鄭 英
張大植
劉永吉
朴東一
車碩永
朴鍾煥

동일회기회의록

제 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76 회 제 6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9
2 3 대 제 76 회 제 5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8
3 3 대 제 76 회 제 4 차 본회의 1998-07-30
4 3 대 제 76 회 제 4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7
5 3 대 제 76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7
6 3 대 제 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7-29
7 3 대 제 76 회 제 3 차 본회의 1998-07-28
8 3 대 제 7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7-24
9 3 대 제 7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07-24
10 3 대 제 76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4
11 3 대 제 76 회 제 3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4
12 3 대 제 76 회 제 2 차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1998-08-11
13 3 대 제 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7-27
14 3 대 제 7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7-23
15 3 대 제 7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07-23
16 3 대 제 76 회 제 2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3
17 3 대 제 7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3
18 3 대 제 76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7-23
19 3 대 제 76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7-22
20 3 대 제 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08-22
21 3 대 제 76 회 제 1 차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1998-07-30
22 3 대 제 76 회 제 1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2
23 3 대 제 7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2
24 3 대 제 7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07-22
25 3 대 제 7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7-22
26 3 대 제 76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7-22
27 3 대 제 76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7-21
28 3 대 제 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7-21
29 3 대 제 76 회 개회식 본회의 1998-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