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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12시 10분 개의)
議席을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76回 臨時會 閉會中 第1次 運營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事務處 關係公務員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會議에서는 第77回 臨時會 運營計劃의 件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이번 臨時會는 부산광역시 기구개편안과 기타 일부 안건을 시급히 처리하기 위해 釜山廣域市長의 요청으로 臨時會를 개최하겠습니다.
1. 제77회임시회운영계획의건 TOP
(12時 11分)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第77回 臨時會運營計劃의 件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擔當官 나오셔서 臨時會運營計劃의 件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擔當官 文雨澤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第77回 臨時會 運營計劃에 대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근거와 집회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번 第77回 臨時會는 地方自治法 第39條 第2項의 규정에 의거 釜山廣域市長의 집회요구로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運營計劃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간 120일의 회기 중에서 지금까지 臨時會 6회 52일을 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第77回 臨時會를 3일간으로 결정하시게 되면 앞으로 臨時會 25일과 定期會 40일이 남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와 집회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第77回 臨時會가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될 경우 집회공고 일자는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감안 地方自治法 第39條 第3項의 단서의 규정에 의거 오는 8월 22일자로 공고를 하겠으며 개회일은 8월 27일 폐회일은 8월 29일이 되겠습니다.
이번 회기의 중요한 안건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구조조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등 관련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입니다.
8월 27일 오전 10시에 開會式에 이어서 第1次 本會議를 開議하여 議事報告를 하고 회기를 결정한 후에 회의를 散會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휴회일인 8월 28일은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등 시구조조정관련안건과 일반안건을 각 常任委員會別로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臨時會 마지막날인 8월 29일에는 오전 10시에 第2次 本會議를 開議하여 各 常任委員會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심의의결한 후에 산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第77回 臨時會 運營計劃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 第77回臨時會運營計劃案
(議事擔當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議事擔當官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臨時會 運營計劃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입니다.
개회식을 하기 위해서 하루를 소비하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앞으로 바꿔져야 될 것 같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27일날 회기 결정의 건을 결정하고 나서, 물론 휴회를 하겠지만 오후부터라도 바로 常任委員會 활동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중요한 것을 9월초부터 한다는 것을 말이지 8월말에 이 끝에 몰아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은 만천하가 다 알고 있으면 지난주부터나 이번주부터라도 해야지, 市長이 27일부터 해 달라고 해서 27일부터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의회가 살아 있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는 것이지 만천하가 어찌되는 것인지 아는데 꼭 27일, 28일, 29일 이렇게 토요일까지 끼워서 말이지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 運營委員會도 진짜 문제가 있다고, 또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아니라 27일날 오후부터라도 나왔으면, 바로 오후부터라도 해서 각 常任委員會別로 해서 문제가 없는 常任委員會도 있지만 지금 죽고 살고 하는,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 이것을 자기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것도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앞으로는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지만 좀 運營委員會가 運營委員會답게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지만 다음번부터 회기결정하는 이것은 그날 臨時會 開會式하고 난 뒤에 바로 오후에 들어가야지 안 그러면 차라리 오후시간인 5시나 6시에 하자는 이것입니다. 꼭 10시에 해서 왔다가 도로 돌아가고 이것은 무언가 잘못됐어요. 좀 무언가 융통성 있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金永在委員 수고하셨습니다.
議事擔當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있습니까
議事擔當官입니다.
常任委員會 운영관계는 그 常任委員長이, 물론 여기 議事日程에는 8월 28일날 해당 常任委員會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常任委員長님이 판단을 하셔서 오후에 계속 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常任委員會에서 판단을 하셔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모양새 있게, 여기 27일 휴회의 건 그 밑에 하고, 각 常任委員會 활동 그렇게 넣어 놓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외부적으로 이 자료가 나가는데⋯
이것은 외부에 그렇게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들한테만 다 나가는데⋯
다 나갑니다.
물론 본회의를 주로 하고⋯
그럼 됐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을 꼭 이렇게 월말이 다 돼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당초에는 하루만 열어서 끝을 내려고 했다던데
그것은 우리가 이게 27일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마는 그것을 우리 의회에서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 27일날 소집요구를 했으니까⋯
市長이 27일날 하자고 할 것이 아니라⋯
심도있게 하시려면 27일이 아니라 9월 5일까지나 이렇게 연장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아니, 시도 일을 하도록 해 줘야지요.
지금 서울같은데는 절차를 다 거쳐서 하고 있는데 우리도 9월초부터 시가 구조조정을 해서 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한 20일부터 하면⋯
미리는 할 수 없죠. 안건이 넘어오지 않으면 지방자치부하고 협의가 돼서⋯
됐습니다.
金永在委員! 그것은 임박해서 行自部의 인정을 받고 하니까 기간이 딱 27, 28, 29일 3일 동안으로 못이 박혔습니다. 차후에는 또 議事日程이라든지 常任委 활동같은 것은 분명히 오후부터 常任委員會는 각 常任委 재량껏 알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 주세요. 諸宗模委員 질의해 주십시오.
諸宗模委員입니다.
저도 보니까 이러한 중요한 사안에 비해서 날짜들이 좀 인색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조금 전 설명 중에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27일 정도 요청한 것은 또 이해가 가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꼭 어느 정도 절차를 밟아 주어야 시도 행정절차를 밟아서 이것은 중앙에 보내고 그러한 날짜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그런 프로그램이 없으니까 이 27, 28, 29일 안에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상당히 중압감이 의사결정 하는데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기구를 자연스럽게 하는 것이 한 시간만에 가는 것이 있지만 하루 이틀로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400만 시민을 위해서 위원활동을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위원 의견도 있을 것이고 또 각처에 시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우리가 그 동안에 남의 이야기를 듣고 수렴도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기능성 절차를 밟아서 공식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하게 검토하는 그런 기간이 이 속에 들어 있어야 정신이 들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대로 라고 보면 28일 하루에 심의를 하는 정도 가지고 과연 이 성격으로 봐 가지고 되겠느냐 예를 들면 좀 광범위한 것은 학계라든지 어디라든지 이런 의견을 들어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이런 일정들은 너무 형식에 치우쳐 가지고 그냥 소극적인 내용도 들어 있지 않느냐 저는 이런 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요지는 꼭 8월 27일부터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고 29일까지 끝내야 될 상황의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아니라면 金永在委員이 말씀하신 것처럼 常任委 활동을 예를 들어서 28, 29일 이틀을 한다든지 3일을 한다든지 하루를 한다든지 그것은 우리가 토의를 하면 되는데 이런 촉박성, 쫓기는 기분이 안 들도록 해 주고, 그 다음에 부산시가 언제해서 요청이 돼서 이렇게 촉박하게 하느냐, 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리느냐 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금 전 말씀처럼 공식적으로 회의를 소집하고 공식적인 기구에서 거론을 하기 때문에, 이 날짜가 전부 프로그램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 시작이 되고 노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諸宗模委員님이 말씀하신 기간관계라든지 소집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번 구조조정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行政自治部하고 서로 우리 시하고의 의견조정이 늦다 보니까 서울시보다는 아마 좀 늦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간을 많이 끌게 됐는데 본래 9월달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아마 그렇게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8월 27일쯤으로 해서 9월 2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공포를 하려고 執行機關에서 그렇게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관관계라든지 이런 충분한 검토를 할 시간이 부족하다든지 이런 것은 우리 運營委員會가 바로 議事日程을 확정하는 委員會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3일을, 議長님하고 합의를 해서 3일간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9월 1, 2, 31일 하고, 31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9월 1일은 화요일인데 31일이 한나라당 전당대회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감안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3일 정도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議長님하고 협의돼서 그렇게 사항입니다.
그런데 꼭 이것이 너무 기간이 짧아서 심도있는 검토가 안 된다고 하면 여기서 議事日程 조정도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諸宗模委員님 다른 보충질의는 없습니까
張昌祚委員 질의하십시오..
張昌祚委員입니다.
議事擔當官님 한가지 여쭤 봅시다. 지금 執行部에서 구조조정안으로 해서 우리 의회에 접수된 날짜가 언제였습니까
구조조정관계 집회요구만 일단 들어와 있습니다.
안은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까
예. 아직 안 들어와 있습니다. 월요일쯤 우리에게 접수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때 집회요구를 한다고 하면 그 회부된 안건과 같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맞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안도 없이 집회요구만 하면, 만약 그것이 行自部에 결정이 됐는지 모르지만 결정이 안됐으면 오히려 이것은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애 생기기 전에 이름 먼저 짓는 꼴이 되어 버렸는데⋯
일단 우리 위원님들한테 자료가 빨리 넘어가도록 집회요구를 하면서, 자료 넘어온 것이 많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9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行政自治部하고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아마 월요일쯤은 우리한테 접수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즉시 위원님들한테⋯
그래서 말이죠. 議事擔當官님! 이것이 결국은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의회운영의 효율성이라든지 융통성이 부족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執行部가 議事日程에 대해서 어떤 요청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구조조정 안건도 아직 접수가 안된데서 회의일정을 접수하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 구조조정안이 우리 의회에 접수된 줄 알았어요. 이미 이런 안이 나왔을 때는 구조조정안이 벌써 접수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접수도 안됐으면서 회기요청을 하고 말이지 이것은 역으로 된 것입니다. 이것은 執行部에 마땅히 항의할 사항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張委員님! 이것을 알아보니까 企劃財經委員會에 이 사항이 굳어진 사항을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執行部에서도 집회요구가 왔기 때문에 27일이 되면, 그 전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비공식적이 간담회 형식이지 이것은 정식적인 절차입니다. 정식적인 절차이면, 정식적인 문서로 들어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擔當官님!
委員長님! 발언권 좀 주십시오.
朴三碩委員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朴三碩委員입니다.
사실 이번 행정기구설치조례안 등 구조조정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외에도 부산시 전체가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언론보도를 보면 우리 부산시가 전국 타 시·도보다도 구조조정이 늦어짐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들의 업무가 태만해지는 등 불안한 감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저희 企劃財經委員會에서 많은 설명회를 가지고 企劃財經委員會 자체간담회도 여러 차례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行自部의 승인이 아마 며칠 전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行自部 승인이 구조조정에 대해서 며칟날 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行自部 승인이⋯
날짜는 아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며칠 안 됐을 것입니다.
아마 오는 22일까지는 승인이 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지금 구조조정이 결정나면 바로 인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날짜가 시급해 집니다. 그래서 아마 執行部 측에서 企劃財經委員會에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9월 1일부터 이 구조조정안을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금 우리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臨時會기가 3일이 부족하다면 또 회기 연장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서는 많은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 또 거의 지금 재경위원회에서 어떤 절차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3일 가지고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족하다면 회기연장을 해서 또 하면 될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朴三碩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張昌祚委員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常任委의 議事日程하고 관련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本委員이 질의한 핵심이 뭐냐 하면 우리가 회의를 소집하면 거기에 따른 議事日程에 대한 의안 접수가 있습니다. 執行部에서 집회요구를 했으면 무슨 무슨 이유로 해서 하겠다. 의안접수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그것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의를 요구한다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議事擔當官!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안되는 것이죠 절차상 문제가 있으면 안되는 것이지 회의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의안접수는 안되어 있고 집회요구만 하는데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집회요구만 하는데도 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분명히 이야기 해 주십시오.
안건 접수는 아직 분명히 되지는 않았는데 안건, 회의 집회요구는 정식문서로 접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빨리 전달이 안되서 그렇는데 24일날은 접수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서류를 가져와 보세요. 접수된 것 몽땅. 한 트럭이 왔는지, 한 장이 왔는지 가져와 봐요.
諸宗模委員님! 그것이 아니고, 집회요구만 왔지 의안접수가 분명히 안됐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의안접수가 안됐다고 하면 집회요구가지고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하면⋯
집회요구는 들어왔기 때문에, 물론 조금 늦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議事擔當官님!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절차상 문제가 있는데 저희 市 執行部에서 24일날 의안접수를 하겠는데 집회요구를 먼저 해 놓고 이런 것이 자기들도 行自部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들이 절차상의 문제가 있더라도 의안접수는 24일날 들어오니까 좀 양해가 되신다면 회기결정을 이렇게 해서 하든지 또 다른 이유가 있으면⋯
지금 구조조정문제가 어찌보면 시가 상당히 급박합니다. 그래서 아까 모위원께서도 議事日程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하기 위해서는 常任委活動이 하루뿐인 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물론 심의하다보면 좀 더 심도있게 하려면 회기연장을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은 맞는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여태까지 관례라든지 절차상에 보면 의안접수는 먼저 들어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집회는 우리가 결정을 합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市長이 직접 집회요구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긴급한 상황에,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가 충분히 예측을 했기 때문에 의안접수가 들어오면서 집회요구가 들어오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상당한 우리 위원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그 의안이 조금 늦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태까지의 관례를 보면 보통 의안접수는 먼저 들어왔습니다.
그것을 의안접수한대로 우리 議會事務處에서 접수를 받아 運營委員會에서 회기결정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볼 때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이것이 전부 다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통 관례로 봤을 때는 의안접수가 필히 들어왔어야 되지 않느냐⋯
張委員님! 지금까지는 말이죠. 市長님이 직접 集會要求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하고 의안을 의회에 먼저 넘겨오면 그것을 봐서 우리가 연간 회의관계를 말이죠. 계획이 되어 있는데서 거기서 어느 정도 맞춰서 우리 運營委員會에 협의를 해서 議事日程을 짰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9월 2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行自部하고 협의가 좀 늦어지는 바람에 이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늦어지는 바람에 의회하고 맞추는 바람에 시청에서 좀 바빴습니다. 바쁘니까 미리 집회요구를 하고⋯
잠깐만 議事擔當官! 그것도 우리 運營委員會도 말입니다. 나는 우리 운영위원님들이 너무 임박해서 연다고 어떤 얘기가 있을 까봐서 사실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열은 것입니다. 그러면 의안접수해서 하려고 하면 24, 25일쯤 열어서 27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날짜문제는, 張委員님! 저도 運營委員會를 빨리 열 필요가 있겠느냐 했지만 또 운영위원님들이 “27일날 회의를 하면서 25일날 한다. 이것은 뭐냐” 이런 불만도 있을 수 있어서 오늘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회의를 앞당겼습니다.
사실 의안접수는 24일날 되는 모양인데 집회요구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감안해 주십시오. 이런 일이 처음이였고 하기 때문에 우리 張委員님 이해가 되시면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委員長님!
金永在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 예를 들어서 지금 行自部에서 아직까지 결정이 안됐다. 이것이죠.
토요일날까지 확정이 돼서, 월요일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직 안된 것 아닙니까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거의 의회에서 할 것이 없네요. 行自部에서 안된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고 된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대로 결정된대로, 내려온대로 우리는 그냥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해서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일기로는 어제인가 최종 합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식선에서 보면 의안접수가 들어와야 안되느냐 이것이죠.
제 얘기는 그것하고 별개로 우리가 지금 이번 臨時會를 개의하는데 있어서 쉽게 말해서 行自部하고 결정된 거기에 의해서 여기서는 거의 손도 못대는 것이네요. 그렇죠
그것은 제가⋯
이름 몇 개, 여성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하는 정도는⋯
金委員님!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답변드리는, 죄송하고 執行機關하고 企劃財經委員會에서나 어디서나⋯
그러니까 議事擔當官한테 저희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답변해 달라는 이 말입니다.
金永在委員! 주택정책관이 설정되어 왔을 때도 우리 의회차원에서 만약 반대를 하면 그 行自部에 협의해서 執行部에서 이런 의견을 접수하게 되면 또 없앨 수도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 또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執行部에 건의하면 또 의회의견이 이렇다고 하면 行自部에서 승인을 받는 그런 절충 안은 되어 있는 것인지⋯
委員長님! 제 말씀도 들어보세요.
그것을 하자는 얘깁니다. 그것을 이런 식으로 회의를 할 것 아니고 執行部가 구조조정을 하는 그 와중에 우리 의회 전체가 좀 무언가, 企劃財經委員會와 간담회를 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좀 그런 식으로 참여를 해서 그런 가운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 執行部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평불만이 억수로 많습니다. 너무 졸속적으로 처리한다 이것입니다.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그 쪽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해서 무언가가 이렇게 되면 이것이 모양새가 있지 않느냐 27, 28, 29일날 하면 모가지를 조이게 열어 가지고 “이 때 안 하면 안됩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執行部에서, 行自部에서 이렇게 된 것인데 이렇게 안 해주면 안됩니다.” 이렇게 하면 지금 답변할 사람이 누가있어요. 바로 끝나는 것이지, 내가 볼 때는 너무 이 중요한 것을 갖다가 우리 의회가 좀 소홀히 한 것 같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李 英위원님! 질의하세요.
金永在委員님 말씀이 다 나오신 것 같고 절차상에 있어서 집회소집 요구는 있었고, 의안이 접수 안됐을 뿐이고 한데 이것이 지금 구조조정이 오랜 진통을 겪고 했기 때문에 거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의 구조조정이라는 이런 것을 다룬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委員會에서 좀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해서 원만하게 이런 것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金永在委員님이 한 이야기는 우리 企劃財經委員會에서 오신 두 運營委員님들이 常任委員會에 가셔서 徹頭徹尾하게 우리 동료위원들의 의견을 받들어서 執行部에서 따져 주세요. 따져 주시고, 또 그래가지고 시간이 모자란다면 우리 運營委員會에 이야기를 해 주시면 회기연장을 하고 그렇게 심도 있게 밤을 세워서라도 할 수 있으니까 더 이상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質疑終結을 宣布합니다.
그러면 臨時會 회기와 관련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곧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第77回 臨時會 會期를 98년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異議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異議가 없으므로 可決되었음을 宣布합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事務處 關係公務員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요즘 무더운 날씨에 同僚委員님 건강에 유의하시고, 오늘 특별히 全委員님들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委員長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散會를 宣布하겠습니다.
(12시 39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76 회 제 6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9
2 3 대 제 76 회 제 5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8
3 3 대 제 76 회 제 4 차 본회의 1998-07-30
4 3 대 제 76 회 제 4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7
5 3 대 제 76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7
6 3 대 제 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7-29
7 3 대 제 76 회 제 3 차 본회의 1998-07-28
8 3 대 제 7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7-24
9 3 대 제 7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07-24
10 3 대 제 76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4
11 3 대 제 76 회 제 3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4
12 3 대 제 76 회 제 2 차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1998-08-11
13 3 대 제 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7-27
14 3 대 제 7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7-23
15 3 대 제 7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07-23
16 3 대 제 76 회 제 2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3
17 3 대 제 7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3
18 3 대 제 76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7-23
19 3 대 제 76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7-22
20 3 대 제 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08-22
21 3 대 제 76 회 제 1 차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1998-07-30
22 3 대 제 76 회 제 1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2
23 3 대 제 7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2
24 3 대 제 7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07-22
25 3 대 제 7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7-22
26 3 대 제 76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7-22
27 3 대 제 76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7-21
28 3 대 제 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7-21
29 3 대 제 76 회 개회식 본회의 1998-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