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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1시 55분 개의)
安永根委員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本委員이 이번 豫算決算特別委員會에서 임시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釜山廣域市議會 第76回 臨時會 豫算決算特別委員會 第1次 會議를 開議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 건 TOP
가. 위원장선임 TOP
(11時 56分)
의사일정 제1항 委員長 및 幹事 選任의 件을 上程합니다.
먼저 議事係長 나오셔서 委員長 및 幹事選任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議事係長 金鐵道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하여 의사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우리 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委員님 중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구두호천된 委員님이 두분 이상일 때는 호천된 委員님 중에서 표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간사 선임은 선출되신 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委員님 중 최연장자이신 安永根委員님의 사회로 먼저 委員長님을 선임하는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선임에 대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議事係長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의사계장 보고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는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은 여러 委員님들 중에서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면 추천된 분이 한분일 때는 이의 유무로 결정토록 하되 추천된 분이 두분 이상일 경우에는 표결하여 다수 득표자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委員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林鍾永委員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출하는 것이 원만하리라 생각합니다.
무기명비밀투표로 하자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委員長님, 具大彦委員입니다.
예, 具大彦委員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 정회를 해서 지금 첫 모임입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조율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싶습니다. 무기명투표로 하자는 林鍾永委員님 말씀도 계셨는데 그것보다는 우리 이때까지 한 관례에 의하면 보통 예결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율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 또 꼭 2인 이상이 나오면 투표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마는 이번에는 개원하고 첫 예산이고 또 敎育廳 豫算이기 때문에 위원 상호간에 조율을 해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本委員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다른 委員님들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의견조절을 하기 위해서 잠시 停會를 宣布하겠습니다.
(12時 00分 會議中止)
(12時 1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委員들간에 의견을 조정한 결과 李敬鎬委員을 委員長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同僚委員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李敬鎬委員께서 委員長으로 選任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一同拍手)
그러면 委員長으로 선임된 李敬鎬委員께서는 委員長席으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安永根委員長職務代行 李敬鎬委員長과 社會交代)
나. 위원장(이경호)당선인사 TOP
(12時 12分)
安永根委員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덕망과 경륜 높으신 同僚委員이 많이 계신데도 불구하시고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委員長으로 선임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위원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에 구성된 豫決特委에서는 처음으로 임기제가 도입되어 앞으로 1년동안 豫決特委 委員으로 활동하게 되고 委員長은 매 예산심사시마다 선임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청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년과 달리 어려운 경제사정 때문에 삭감추경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豫決特委에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살피고 사업 우선순위를 고려한 투자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아래 豫算決算特別委員會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많은 도움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간사선임 TOP
(12時 14分)
다음은 간사 한분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도 위원장과 같이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장과 간사는 委員님들의 의견을 받들고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점을 감안할 때 간사는 제가 한분 추천하여 委員님들의 동의를 받아 선임했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한분 추천토록 하겠습니다.
曺暘煥委員을 간사로 추천코자 합니다. 여러 委員님들께서 좋으시다면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拍手)
감사합니다.
曺暘煥委員께서 우리 위원회 간사로 選任되었음을 宣布합니다.
라. 간사(조양환)당선인사 TOP
(12時 15分)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曺暘煥委員께서는 인사말씀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幹事로 選任된 曺暘煥입니다.
아무쪼록 부족한 저를 간사에 선임시켜 주신 豫算決算特別委員會 委員長 外 委員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豫算決算特別委員會를 위해서 열심히 발로 뛰는 간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曺暘煥委員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습니다마는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특위의 의사일정과 위원님들의 의석은 전례에 준하여 간사와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27일 10시 이곳 2층 예결특위 회의실에서 개의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에 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하고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同僚委員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2시 17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7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3 대 제 76 회 제 6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9
2 3 대 제 76 회 제 5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8
3 3 대 제 76 회 제 4 차 본회의 1998-07-30
4 3 대 제 76 회 제 4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7
5 3 대 제 76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7
6 3 대 제 76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7-29
7 3 대 제 76 회 제 3 차 본회의 1998-07-28
8 3 대 제 7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7-24
9 3 대 제 76 회 제 3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07-24
10 3 대 제 76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4
11 3 대 제 76 회 제 3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4
12 3 대 제 76 회 제 2 차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1998-08-11
13 3 대 제 76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7-27
14 3 대 제 7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7-23
15 3 대 제 76 회 제 2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07-23
16 3 대 제 76 회 제 2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3
17 3 대 제 76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3
18 3 대 제 76 회 제 2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7-23
19 3 대 제 76 회 제 2 차 본회의 1998-07-22
20 3 대 제 7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1998-08-22
21 3 대 제 76 회 제 1 차 지역경제대책특별위원회 1998-07-30
22 3 대 제 76 회 제 1 차 내무교육위원회 1998-07-22
23 3 대 제 76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1998-07-22
24 3 대 제 76 회 제 1 차 보사문화환경위원회 1998-07-22
25 3 대 제 7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1998-07-22
26 3 대 제 76 회 제 1 차 도시항만주택위원회 1998-07-22
27 3 대 제 76 회 제 1 차 본회의 1998-07-21
28 3 대 제 76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8-07-21
29 3 대 제 76 회 개회식 본회의 1998-0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