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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4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4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진흥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 보고를 하는 경제진흥국은 우리 부산의 경제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전략과 각종 정책대안을 개발하는 등 부산경제살리기의 중책을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따라서 부산경제의 산적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정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와 관련한 주요현안이나 정책추진사항, 주요안건, 조례 등은 시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여 안건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주요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우리 위원회의 정책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우리 위원회가 모르는 상태에서 외부에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경제진흥국 TOP
(14時 22分)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경제진흥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저희 국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효영 경제정책과장입니다.
이정기 산업진흥과장입니다.
황일준 투자통상과장입니다.
오의동 노동정책과장입니다.
(幹部人事)
공업기술과장은 현재 해외에 장기유학이 결정되어서 현재 휴직관계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經濟振興局業務報告書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오홍석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오홍석 경제진흥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경제진흥국과 부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업무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받은 내용하고 경제진흥국이 보고하는 내용이 부분적으로 거의 같습니다. 어디가 지원부서이고 어디가 계획부서인지를 지금 알 수가 없어요.
시는 정책과 계획을 하는 부서이고 집행사무, 중소기업과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업무를 위탁하는 사무라든지 또 중소기업 자체의 업무는 집행사무는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과 관련한 시책에 정책과 계획업무는 우리 시에서 하고 그 중에서 집행적 사무의 성격을 가진 업무를 위탁하는 범위내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보고서 가지고 있습니까
예. 어떤 부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시의회에 보고한 보고서 가지고 있습니까 그 보고서를 한번 보세요. 여러 분야에 중복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종합지원센터 14페이지에 지역IT산업 육성 해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추진실적이라든지 향후 추진계획이 여기에 오늘 경제진흥국에서 보고하는 보고서의 12페이지하고 전부 중복되어 있어요. 어떤 게 집행부서이고 어떤 게 계획부서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위원님! 그것 다시 한번 되풀이 말씀드리지만 어차피 동일한 업무를 계획과 정책결정은 우리 시에서 하고 집행을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하다보니까 업무보고에 있어서는 아마 동일한 부분이 상당히 중복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두 개 다가 하나의 계획부서도 역시 중소기업을 직접 경영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서라는 것은 맞죠 그런데 오히려 보면 경제진흥국은 보고서 내용이 전부 지원이고 종합지원센터는 산업육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경제진흥국 산하에 종합지원센터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 하는 부서가 경제진흥국이죠
예.
그런데 경제진흥국이 종합지원센터의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보고서를 보면. 국장님이 저보다도 더 잘하지 싶은 데 보고서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저도 지금 보고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마는…
집행부서는 경제진흥국이고 계획하고 정책을 입안하는 부서는 종합지원센터입니다. 그렇게 안 보입니까
업무보고의 타이틀이 그러한 뉘앙스로도…
뉘앙스가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래 가지고 경제진흥국이 어떻게 종합지원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완전히 거꾸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리감독을 하고 지휘감독을 하는 부서가 오히려 지휘감독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보고서의 내용이 거의다가 중복되어 있어요. 맨앞에 통계부터도 전부 중복되어 있고 산업진흥에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보면 자금 및 보증지원 해가지고 이것도, 이건 계획이니까 중복되어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마는 14페이지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제가 다 대조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여기 보면 다음 15페이지에 있는 녹산공단 활성화 추진 해가지고 이것도 보면 이게 집행부서가 할 일이 아니고 계획부서의 일같이 이렇게 되어 있고 지원부서인지 집행부서인지 분간이 안돼요. 어느 부서가 집행부서이고 어느 부서가 계획부서입니까
업무보고서에 표현은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다 치더라도 중소기업지원센터는 집행부서입니다.
그런데 집행부서라고 확실하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고서의 내용은 어떻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경제진흥국장님은 종합지원센터의 이사죠
예.
이사고 또 업무상으로도 바로 지휘감독을 하는 국장인데 이런 것을 전혀 챙겨보지 않습니까 완전히 따로 노는 것 아닙니까, 우리 말로 하면, 쉽게 말하면. 이렇게 감독하기 때문에 이정기 과장님께서 그저께 우리 시의회에 보고할 때 중소기업지원센터에 참여를 했지만 그 센터의 본부장이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한 건도 대답한 것이 없어요. 이 보고서 읽고 질의를 하니까 전부 서면으로 답변하겠답니다. 제 말이, 이과장님! 현장에서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감독하니까 중소기업지원이 되고 육성이 되겠습니까 구조조정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고 또 특히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기구인데 이 기구가 제 역할을 못할 때 중소기업 육성이 잘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날 보고가 안되기 때문에 오늘 종합지원센터의 본부장이 여기에 출석해서 답변을 하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지고 출석도 안하고 있어요. 경제진흥국에서 이런 식의 지휘감독을 하기 때문에 종합지원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오늘 본부장님이 출석하게 되어 있는데도 출석하지 않았다면…
여러 가지 우리 위원장님,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전화로 찾아다니면서 출석하면 자기 체면이 손상되기 때문에 출석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바이어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뒤에 가서는 출석하기가 곤란하다, 그런 식의 감독을 앞으로 계속 할 겁니까 그렇게 지휘체계가 안 서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이 시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구두선만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처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경제진흥국장님께서 종합지원센터가 실제로 업무를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점검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제가 직접 현장에서 점검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취지를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지도와 감독 또 현장점검 등을 착실하게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베껴놔도 같이 손발이 안 맞아요. 10페이지에 보면 육성자금지원이 지원센터에서는 183개 업체에 728억원이 지원됐는데 여기 경제진흥국에서는 187개 업체에 734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서 감독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숫자도 안 맞잖아요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의회에 보고하는데 이렇게 숫자를 제멋대로 보고를 해도 되는 겁니까 보고 뿐만 아니고 이 숫자가 이렇게 틀려서는 안 되겠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세요. 지금 보면 숫자가 틀리지 않습니까 종합지원센터의 6페이지 한번 보세요. 대출내역 지원 다 나와 있죠 지원이 어찌 되어 있습니까 왜 이렇게 틀립니까
이게 정리가 지금…
어느 쪽에서 허위보고 하고 있는 겁니까
허위보고는 아니고요, 부산중소기업지원센터…
오자나 탈자가 생긴 겁니까, 허위보고가 아니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보고서 6페이지에 그것은 뒤에도 주를 달아놨습니다마는 현재 중진공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은 제외를 하니까 184개 업체가 되고…
183개 업체.
예. 183개…
어느 것 지금 보고 있습니까 진흥국의 보고서 10페이지 안 보고 있습니까 육성자금지원…
우리 10페이지에는 187개 업체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지원센터 6페이지의 보고서에는 184개로 되어 있는…
183개 아닙니까
4개로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자료마다 다 다르네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183개가 되어 있어요.
저도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만든 보고서를 보고 있습니다마는…
좋습니다. 그런데 여하튼간에 내용이 다르죠
이 3개의 차이는 저희들은 중진공에서 하는 그 부분을 포함해서 3개를 더 보태서 187개가 되었고 순수하게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대출하는 것은 184개입니다.
참고로 위원님도 이해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경제진흥국에서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 때는 거기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비록 꼭 우리 경제진흥국 소관의 분야만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른 유관기관이라든지 또 업계, 대학 이런 데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도 전부 함께 포함해서 전모를 위원님께 보고 드림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고서의 내용이 그 분야 뿐만 아니고 틀리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같은 내용인데.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 지적하면 국장님 체면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제가 대조를 해보니까 많이 달라요. 틀리는 분야가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언제 개원하겠다는 것도 준공하는 날짜가 어떤 것은 7월달, 어떤 것은 8월달 되어 있어요. 이렇게 중구난방이 되어 가지고는 시민으로부터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굉장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틀리는 부분이 중소기업지원센터 부분하고…
그 뿐만 아닙니다. 제가 하나하나 체크해 놨는데 나중에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국장님이 전부다 하나하나를 다 챙기지는 못하겠지만 밑에 실무자들이 좀더 잘 챙겨서 이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신용호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나서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모두에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은 종합지원센터가 하고 있는 역할, 원래 설립목적 그것을 다 수행하지 못하기 때문에 센터자체도 문제가 있고 또 감독을 하고 있는 경제진흥국에서도 감독에 너무 소홀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원래 설립목적이라든지 감독하는 범위에 대해서 잘 감독해서 정말 중소기업지원체제가 갖추어지고 부산의 중소기업이 좀더 낫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오홍석 국장님을 비롯한 경제진흥국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윤승민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10페이지에 방금 선배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중소기업자금지원 관련입니다. 우리 부산지역의 중소기업체들의 가장 큰 애로점 중에 하나가 자금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0쪽에 자금과 보증지원의 실적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난을 조기해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촉진시키고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에서도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전자금과 육성자금, 보증지원에 대해서 구분하여 설명해 주시고, 그 지원대상자 선정조건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렇게 상당한 금액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지원도 중요하지만 지원에 따른 효과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해가지고 지원효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지원효과 분석방법에 대해서도 상세히 설명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기업애로 해소입니다. 중소기업지원봉사단을 운영하고 13개 팀에 300명을 위촉했다 그러는데 중소기업지원봉사단 인적구성표가 있다면 제출해 주시고, 13개 팀 300명 하는 그 부분이 실적은 얼마만큼, 나타난 것이 있다면 그 실적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1페이지에 특허기술도우미사업입니다. 기술개발지원에 선행특허기술을 제공하고 있다는데 80개 업체에 100개 선행특허기술 제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개의 선행특허기술 제공 그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이게 100개나 되니까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께서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문제, 또 보증지원문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운전자금의 총 목표와 또 현재까지의 실적은 개략적으로 지금 10페이지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각 부분별로 예를 들어서 지금 운전자금의 이율이라든지 어떤 대상으로 하느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각 파트마다 조금씩 조금씩 내용이 틀리는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지원을 한 효과와 지원효과를 어떻게 분석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금을 지원하고 나서 기업에 어떤 그것이 생산액이 얼마 늘었다든지 구인이 얼마 늘었다든지 이런 자세한 지원효과를 분석하는 방법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개발하지 못하고 있음을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이런 지원효과와 분석방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앞으로 더 연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자금지원만 하고 사후관리는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후관리라는 것은 어떤 부분…
그러니까 지원의 효과가 자금이 그만큼 지원됐다면 그 기업에 대해서 어떠한 자금지원으로 인해서 운영이 어떻게 향상 되었다든지 기업의 실적이 어떻게 진행이 되었다든지 하는 그게 나올 것 아닙니까 운영자금이든 육성자금이든 보증지원제도든 금액을 받아서 그냥 주고 이율만 받고 그 기한만 되면 경제진흥국에서는 도로 원금회수만 하면 끝나는 겁니까
기본 자금지원의 목적자체가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든지 당장 시설자금이 부족하다든지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한 자금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자기들이 아주 급해서 신청을 해서 요건을 판단해서 지원을 해주면 일단은 기업체의 어려운 점은 자기들은 도움을 받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받아서 지금 현재 경영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하는 그후의 관리까지는 상당히 복잡한 작업입니다.
아, 사후관리는 안되고 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음 말씀드린 중소기업지원봉사단 운영과 실적에 관한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봉사단의 명단은 저희들이 별도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이사명단,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사명단입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하고, 현재까지 실적은 금년 상반기의 실적입니다마는 현재 총 컨설팅실적이 143건입니다. 종류별로 치면 전산, 정보, 생산, 기술 또 노사관계, 무역, 유통, 세무, 법률 자기들 외국어로 된 서류의 통․번역 이런 것까지 합쳐서 현재 143건의 컨설팅 실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허기술도우미사업에 100개 선행특허기술제공 하는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특허를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기술을 개발해서 특허를 얻고자 할 경우에 특허를 어렵게 기술개발해서 특허신청을 해도 사실 그 전에 그 기술과 유사한 부분의 특허가 이미 되어 있다면 그것은 결국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기업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러면 현재 어떤 업체들이 우리가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이 부분과 유사한 어떤 특허기술이 있느냐 하는 정보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정보자체를 얻는 것이 굉장히 전문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특허기술도우미사업이라 해서 금년에 약 80개 업체, 그 다음에 업체에서 한 개만 한다는 법이 없으니까 한두 개를 전후로 생각해서 100개의 정보를 제공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00개의 선행 특허기술이 리스트로 나와 있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기업체들이 신청을 해서 적어도 한 100개까지 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기업특허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선행적인 특허기술이 아니고 절차를 지원해서 도우미형식에 지원하겠다는 그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소비생활센터 설치운영입니다. 지금 부산시내에 소비자보호원이나 또 YMCA나 YWCA, 주부연합 이런 데에서 소비자고발센터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정책과에서 소비생활센터를 설치 운영해야 될 만큼의 어떠한 사유가 있었는지 그 부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지역내에 소비자단체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한주부클럽, 한국소비자연맹, YWCA 주부교실, 한국부인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이렇게 많이 있는데 현재 지금 소비자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일반 소비자 상담입니다. 주로 예를 들어서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든지 물건에 하자가 있었다든지 하는 일반 소비자들의 불만을 받아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들이 7월달에 개소하려는 소비생활센터는 일반 소비자 상담에서 해결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전문적인 분야들. 예를 들어서 법률이라든지 의료에 관한 문제라든지 금융, 자동차 이런 것은 일반 소비자상담센터에 상담을 해도 그것이 워낙 전문적인 분야가 되어서 거기에서 해결을 못하고 보통 보면 현재까지는 서울의 본부에 위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지역에서 방금 제가 예를 든 그런 부분의 전문 서비스분야의 소비자피해를 좀 여기서 해보자 이래서 정부방침에 따라서 그렇게 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에는 소비자 업무조사, 권고, 결함제품 리콜 등으로 되어 있는데 방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내용하고는 배치되는 사항 아닙니까
표현이 조금… 그 표현은 저희들이 소비자 업무 하는 그 앞에 전문서비스분야라는 부분이 빠져서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이 기능이 결국 NGO들이 하고 있는 기능하고 유사하기 때문에 시가 왜 이것을 설치 운영하려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5명이나 인력을 투입해서. 그리고 또 한다 그러면 청사는 24층 이게 과연 소비자들이 24층 관공서 건물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출입을 하면서 상담이 가능할까 한다면 시 1층이라든지 시민들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를 하지 않고 굳이 24층을 활용한 무슨 이유라도 있습니까
위원님 지적이 상당히 옳으신 지적입니다마는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분야자체가 일반 소비자 분야하고 전혀 영역이 다른 전문 서비스분야이기 때문에 일단 시민단체들이 하고 있는 일하고 중복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 저희들도 좀더 좋은 장소를 1층하고 2층에서, 민원실 근처에서 찾아 보았습니다마는 현재 청사 사정이 새로운 공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우선 1단계로 24층에 갑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청사부서하고 그걸 해서 좀더 편리한 장소가 있으면 저희들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해를 해 주실 것은 이것이 전문서비스분야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일반 소비자상담센터처럼 그렇게 빈번하게 사람들이 오고가는 그런 장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처럼 시민들에게 가까운 장소에 있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결국 시민들의 법률, 의료, 금융, 자동차 관련 전문분야의 소비생활센터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두어야 이 센터가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조속히 청사 24층에서 시민들이 편리한 지역으로 이동해 주시고요.
다음 그 아래에 산업단지 조성부분에 지금 현재 향후 추진부분에 대해 가지고 건축중인 218개 업체 입주추진 해 가지고 이게 아마 신발산업단지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출퇴근용 버스를 9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대에서 하반기에 1대를 더 증설해서 10대를 운영하겠다. 그래서 1대 증설하는 근거는 어디냐고 물으니까 버스 1대당 출퇴근 시에 90명 정도가 타고 다니기 때문에 1대를 더 증설했다. 그 부분은 어떻게 건의였느냐 안 그러면 어떻게 90명이 탄다는 것을 그것 했느냐 하니까 이용하는 지점에서 승차인원을 조사해서 그렇다고 하거든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출퇴근 교통시설에 대한 지원확충은 경제진흥국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들 경제진흥국에서는 어차피 조성된 녹산공단, 비록 공단이 국가공단이 되어서 직접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거기에 우리 지역의 기업체들이 많이 입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업체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도 관심을 가지고 해결의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녹산공단의 기업체들이 제일 당하고 있는 애로사항이 교통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문제의 가장 중요한 것이 접근성을 하는 명지대교의 건설문제라든지 하단부분에 연결되는 부분들의 교통을 완화하는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큰 시책도, 큰 투자를 많이 하고 조금 시간이 걸리는 그런 대책도 제의가 되었습니다마는 우선은 당장 대중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 출퇴근 시간에 교통이라도 해결하자 해서 시작된 것이 셔틀버스 그것입니다.
지금 현재 셔틀버스가 얼마나 필요하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직접,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현장조사 결과를 받아서 건의를 받아서 일단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내려보냈는데 앞으로 셔틀버스 문제는 비록 성격은 상당히 단기적인, 어차피 과도기적인 것밖에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 때까지라도 공단에서 생기는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확보한다든지 다른 교통대책이 필요한 그런 문제들은 본청의 교통국이라든지 다른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정책적으로 풀어나갈 문제는 경제진흥국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신발단지가 조성이 되고 신발산업의 근로자들이 절대다수가 여성근로자입니다, 여성근로자. 그리고 영세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80, 90명이 45인승 버스에 출퇴근을 한다면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발생될 수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성근로자에 대한 인권문제도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많거든요. 이 문제를 시가 언제까지 셔틀버스로 대체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조속히 노선버스를 투입을 해서 적자노선이라고 하면 보전을 하면서 육성해 가는 것이 빨리 정착이 될 수 있는 제도지 셔틀버스만 무한정 늘려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셔틀버스를 확충을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이 해소 때까지 할 것인지, 시의 복안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언제 어느 수요시점까지 하고 일반 시내버스를 유치할 것인지 그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셔틀버스를 무한정 늘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무래도 우리 교통국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차피 노선버스를 거기에 해 가지고 투입을 해서 해결하는 것이 제대로 된 정도인데 결국 노선버스를 투입하다가 보니까 하루에 통행량이 주로 출퇴근시간에는 상당히 번잡하지만 낮시간에는 도저히 승객의 부족으로 해서 수지가 안 맞는 그런 것이 되다가 되니까 결국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보전책을 줘가지고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교통국에서는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 지금 현재 대중교통 활성화시책의 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0월달 정도에 결론이 나오는데 그러면 용역의 결과를 기초로 해서 주로 이런 노선들이 시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변두리에 있기 때문에 용역의 결과를 중심으로 해서 일단 최소한 적자노선의 보전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시책이 가장 먼저 우리 녹산공단에 먼저 이뤄질 수 있도록 경제진흥국에서 계속 교통국하고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발산업진흥센터 건립 자체가 올 11월에 완공이 됨과 동시에 입주가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성근로자들 출퇴근에 문제가 없게끔 시에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그 수요에 적절히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金永柱 委員長 元井喜 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윤승민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이승렬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려했던 문제를 우리 윤승민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당히 교통문제는 제가 지난 주간에 방문해서 업무보고를 들을 때에도 질의를 했던 바이지만 지금 현재 조금 더 보충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녹산산업단지 고용현황이 2002년 5월 현재 전체 1만 2,430명중에서 여성고용인원이 3,301명입니다. 그런데 11월에 완공될 신발관련 업체에 종사할 사람이 약 500명 그 중에 여성이 50%라고 이렇게 한다면 아마 3,800명으로 늘어나지 않을까, 3,60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윤위원께서 우려하신 것이 저는 여성으로 굉장히 심각하게 제가 우려가 됩니다. 그 동안에도 대부분 여기에 보면 음식계통, 섬유․의복, 기계, 전기․전자 이 계통의 여성들이 많이 종사를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자가용을 운행한다든가 그런 능력이 되지 못하는 근로자인 것으로 제가 생각합니다.
그런데 45명 정원에 90명 때로는 80명 정도가 그 버스를 이용, 교통을 이용을 했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이 지금 말씀해 주신 그것으로 정말 비수익 노선버스를 확실하게 확보가 될 수가 있는지, 하루속히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성의 인권문제, 또 가만히 있어도 성추행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버스 내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한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루하루가 이것은 정말 여성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과 이것이 인권 사각지대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님께서 같은 여성으로서 여성근로자들의 고통에 대해서 촉구를 하셨는데 대해서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바로 즉답을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일단 우리 시에서 지금 현재 안시장님이 녹산공단에 지금 현재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는 사실은 저 국장이 가지고 있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난해부터 녹산공단의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그것을 해결한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월달에 비수익 노선의 용역결과, 분석결과가 나와서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일부라도 우리가 하는 정책을 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그것을 적용을 하겠다, 그리고 우리 경제진흥국에서도 그렇게 관계부서하고 협조를 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언제 확실한 대책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대책안을.
지금 현재 일정 상으로는 10월달 용역결과를 보고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다면, 위원님께서 직접 관심을 가지신다면 교통국장으로 하여금 직접 위원님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22페이지에 보면 노동정책에 가서 지역 노사안정 동향에서 주요쟁점에 주5일 근무, 비정규직 보호, 임단투 등 이랬는데 임단투는 무슨 말인가 잘 모르겠네요. 이게 뭡니까 임단투라는 말이.
이승렬위원! 이것은 노동계에서 쓰는 임금협정하고 단체협약을 줄여가지고 임금, 단체협약 그것을 임단투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뭔가 하면 비정규직 보호 부분에 가서 지금 현재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가 몇 명이나 되며 그 중에 여성은 몇 명이며 여기에 비정규직 보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보호를 하실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 숫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솔직히 먼저 고백부터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시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얼마나 된다든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비정규직 보호라는 말은 금년에 들어서 우리 지역의 노사안정의 주요쟁점이 주로 각 이런 쟁점들입니다 하는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했습니다마는 주5일 근무라든지 또 비정규직보호라든지 또 임단투, 아까 말씀드린 임금협상이나 단체협상 그런 부분들이 주로 노사간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하는 그것을 보고를 드리려고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아직까지, 사실은 이 자료를 확보하기기 상당히 어려운 자료입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이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보고서가 확실하게 인원수도 파악도 되지 아니하고 그 방법도 어떻게 보호를 하겠다는 그런 대책도 서 있지 않으면서 보고서에 비정규직 보호 이렇게 나와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고 앞으로 이러한 보고를 어떻게 저희들이 신뢰를 해야 될지요. 비정규직 숫자나 이런 것은 노동계에서 파악이 다 되어 있는 것인데도 정보에 대해서 전혀 무관심하면서 그냥 구호만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이런 느낌이 드네요.
어떻습니까 윤승민위원님! 이 비정규직 이런 부분들은 노총에서는 이런 자료들이 파악이 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우리 여성계에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대답은 해 드릴 수가 없지만.
그런데 보고를 한다고 해놓고 이러한 자료도 없이 이렇게 내놓는 다는 것은 정말 실망이 큽니다. 구체적인 것은 서면으로 조금 자료를 제가 말씀드린 그것을 구체적인 서면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파악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악을 하시면 하실 수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제가 전체적으로 보고서를 보면서 지금 계속 제가 느낀 점인데요. 보고서의 술어가 너무 어려워 가지고 제가 한국사람인데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8페이지 보면 LME 이래놓고는 그 밑에 보면 런던금속거래소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보면 감천항 토지공사 부지 4만평 매입 이렇게 해 놓고 LME Distri-Park 이래 놨습니다. 디스트 릭입니까 립니까
그런데 영어를 쓰시려면 제 생각에는 우리나라 말을 쓰고 괄호 해서 영어로 해서 무슨 해석이 있다든지 이래야지. 이게 하나의 질서가 없이 계속 지금 그 뒤에도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영어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리고 영어를 쓰지는 않고는 한국말로 영어를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여기 15페이지에도 보면 외국인 투자유치 설명회 개최 EUCCK 이게 도대체 뭔지 그것을 풀이를 해서 괄호해서 넣는다든지. 또 16페이지에 보면 Auto Parts 박람회, 그러면 이게 자동차부품박람회라고 해도 될텐데 괜히 중간에, 앞에는 또 라스베가스 영어를 한국말로 해 놓고 중간에는 Auto Parts 이래가지고 영어를 써놓고 또 Comdex Show 이것이 뭔지 설명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17페이지도 보면 세계 주요 Market Place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 Market Place 시장이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될텐데 괜히 그것을 영어를 또 그렇게 쓰고, 중간에 하나하나씩 일부러 양념으로 넣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17페이지도 보면 A.G운영, A.G는 아시안게임 알겠지만 CEO초청 이것은 뭡니까
그래서 이게 보고서가 일관성이 없고, 18페이지 보면 MOU체결 이것 어떻게 압니까 MOU체결이 뭔지. 좀 이렇게 데퍼니션을 또렷하게 써주시고 한국말로 하려면 우리나라 말로 쫙 하고 영어가 정 필요하면 괄호해서 넣는다든지 일관성이 있는 보고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사실 저희들도 관행적으로 이렇게 써와서 상당히 보고서의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문제의식을 이 때까지 덜 느꼈습니다마는 위원님 지적을 듣고 보니까 앞으로 표현에 가급적 안 써도 될 그런 외래어라면 저희들이 지양을 하고 또 꼭 외래어를 써야 된다고 하면 주를 달아서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元井喜 委員長代理 金永柱 委員長과 司會交代)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십시오.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기욱입니다.
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계획 중에서 준공 1개 시장 청룡시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준공이 되게 되면 그 사업내용을 실제 집행된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무엇 무엇이 집행이 되었는지. 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위원님 이 앞에 재개발 재래시장 활성화 중에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완전 시장을 뜯어내고 새롭게 그것을 하는 것입니다. 준공, 청룡시장은 완전히 옛날시장을 뜯어내고 완전히 새로운 시장을 만들었다는 뜻이죠.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지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물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건물규모나 상가…
지금 자세한 자료는 별도로 하겠습니다마는 현재 실무자가 지하 2층에 지상 15층. 주상복합건물로.
그러면 이게 지금 상가부분이 얼마나 차지하는지. 주차장하고 이것 기본적인 아우트라인이라도 좀 알 수 있으면. 이것은 지금 자료가 없으시면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보면 행정관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8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물가합동지도단속반입니다. 행정에서 좀 개선이 되었으면, 단속이라고 한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어떤 단속이거나 어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물가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가격을 정해 놓고 단속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대부분 물가, 소비자가격은 자유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에서 시청에서 단속까지 할 수 있는지, 또 단속을 하면 무슨 단속을 하는지.
위원님 말씀처럼 현재 물가의 대부분은 관허요금, 예를 들어서 관청에서 허가한 요금이라든지 그 가격을 위반하면 행정에서 처벌을 하는 그런 부분들 외에는 대부분 자율화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 예를 들어서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가격표시제를 해 가지고 가격을 정찰을 해 놓았는데 그런 가격을 위반한다든지. 또 예를 들어서 해수욕장 같은 데 예를 들어서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처음 허가해 줄 때 탈의장이라든지 파라솔을 허가해 줄 때 얼마를 받아라 하는 그런 부분들을 어긴다든지 그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자율적인 것이 아니라 단속의 대상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 계도의 대상도 있고 단속의 대상도 부분에 따라서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부분이 소비자물가는 자유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행정지도라든지 조사는 좋은데 용어가 너무, 조금 전에 외국어 표기에 대해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용어가 너무 거칠어서 이런 부분을 한번 좀 일괄적으로 개선을 해 주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페이지 녹산산업단지가 있는데 단지가 완성된 날짜가 언제입니까 완성부터 분양이 지금 96.3%까지 이루어지는데 기간이 준공부터 분양률 96.3%까지 올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녹산국가산업단지는 현재 당초에 계획을 하고 실시계획을 하고 착공해서 한 것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9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되어 왔는데 그 동안에 행정절차를 마치고 또 조성공사를 해서 분양하는 것은, 산업단지를 조성한 것은 상당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는 90년 5월부터 99년 6월달까지 했고 거기에 공단이 단계별로 구획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2단계는 90년 5월부터 2000년 3월까지 이루어졌고 3단계는 역시 마찬가지 90년 5월부터 2001년 3월까지 이루어 졌고 현재 마지막에 또 남아 있는 일부가 4단계 부분이 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전체는 아직까지 완전한 준공을 못한 것이죠. 4단계 부분은 그 중에 산업지원용지, 거기 부대시설로 하고 있는데 폐수처리장 이런 부분인데 이것은 또 내년 2월달까지 현재 준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분별로 각각 다릅니다마는 구체적인 준공날짜라든지 언제까지 하는지 그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녹산공단의 미착공 비율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입주업체 미착공비율이.
지금 현재 6월 30일 현황입니다마는 현재 분양이 된 업체는 955개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미 건설을 다 해 가지고 공장을 아까 가동 중에 있는 것이 545개라는 말씀을 드렸고 현재 또 건설 중에 있는 것이 218개 정도 되고 아직까지 분양은 받았지만 건설도 하지 않은 미착공 상태에 있는 것이 현재 191개입니다.
지금 이것을 여쭙는 이유는 작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산시로서는 녹산공단사업을 해 놓고 이것이 분양이 제대로 안되어 가지고 고심을 많이 하셨고 특히 시장님께서 재정적으로 그것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을 사석이나 공석에서 여러 차례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만평 공사가 90년부터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 12년 만에 거의 공사가 끝나가고 있고 50%정도 입주를 하고 있는데 지금 지사나 정관에서 다시 100만평 공단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 정도 공사기간을 가지고 한다면 또다시 부산시가 공단 유휴지 때문에 재정난에 또 다시 봉착하게 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사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98년도, 시장님 저번 임기 시작할 때만 해도 98년도 분양률이 39.8%였습니다, 분양률이. 그런데 그것이 4년만에 지금 96% 이상, 지금 남아 있는 것은 거의 땅이 없습니다마는 4년동안 상당히 저희들이 생각하더라도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분양이 진행이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상당히 공업용지가 부족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현재 땅을 못 사서 아우성인데.
그러면 이렇게 긴 시간 중에 이렇게 걸려 가지고 비로소 10년 이상 걸려 가지고 분양이 다 되었는데 지금 새롭게 다른 데 단지를 만들면 그것도 상당한 오랫동안 미분양 상태에서 고통받을 것이 아니냐 그게 말씀의 취지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정관에 60만평 조성하고, 정관에 37만평 조성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미 옆에 정관신도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주거단지. 거기에 산발적으로 이미 있는 기존의 공장을 옮기는 것만 해도 지금 현재 공단의 수요가 거의 충족될 정도이고 지금 지사리 과학산업단지에 60만평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도 지원용지 빼고 순수한 공장부지만 하면 반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우리 지역에 자동차부품 공장들이 거기에다가 협동화단지를 만들려고, 저번에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벌써 12만평 정도는 이미, 이미 자기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1단계로 그렇게 했는데 자기네들은 더 들어오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되어 버리면 과학산업단지라고 해 가지고 자동차단지로 만들 수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다른 수요로 돌려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정관과 지사리 과학산업단지는 지금 그것이 오히려 늦으면 늦었지 그것을 만들고 나서 지금 현재 토지가 분양이 안되어서 상당히 고통을 당하는 경우는 오히려 저희들은 적다고 보고 오히려 그것말고 시급한 공업용지들을 최소한 50만평에서 60만평을 빨리 추가 조성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 경제특구를 만드는 그 부분의 일부를 저희들이 가능하면 도시계획국하고 협조를 해서 그 부분을 조기에 추진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차피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이제는 땅만 먼저 조성해 놓고, 토지수요도 없이 땅만 먼저 조성해 놓고 오랫동안 빚을 내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은 저희들이 되풀이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난 번 같은 그런 실패는 없을 것으로 국장님 말씀 믿습니다마는 그 점에 대해서는 시청에서도 충분히 지난 교훈이 있으니까 잘 대비하시리라 믿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에 나와 있는 신발산업진흥센터 이야기인데 그 안에 협동화단지하고 이렇게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신발산업진흥센터 건립 착공 1월, 준공 11월 사실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정확한 이름에는 신발산업 임대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공장을 3,788평 지상 3층을 지어가지고 11월달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개 업체가 입주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기 지난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공장 건축비가 적어도 75억이 드는데요 40개 업체가 입주를 한다고 본다면 국유지 사용계획의 기준으로 따져서 이야기를 하자면 75억 정도 임대공장이 임대를 들어온다면 이 사람들이 사용료를 연간 7억 5,000정도 내야 되는 것으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대강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업체당 임대료가 2억정도까지 육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0개 업체당 60평 정도라는데 60평정도 건축면적을 줘가지고 임대료를 얼마로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을 아마 중소기업지원센터 현장방문 때 보고를 들으신 것 같은데 앞으로 물론 임대공장을 지어서 임대를 하고 하는 구체적인 집행사무는 중기센터에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아마 자기들이 사전에 그런 생각을 한 모양인데 저희 시에서는 아직까지 중기센터하고 그렇게 구체적인 업무협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임대공장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되어가지고 자기 공장 지을 그런 형편도 못되는 사람들이 조그만한 면적을 확보해서 임대를 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과도하게 임대료를 받아서 하는 것은 상당히 비현실적이라고 생각되고 아직까지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는 안 해 본 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잘 안되어 가지고 현재 임대공장부분은 거기 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11월달에 마치지를 않고 조금 딜레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검토는 하지 않는데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저희들 충분히 아니까 임대공장에 그렇게 과도한, 저희도 계산을 안해 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러한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에서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서 우리 중기센터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다 보실 것이지만 조금만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건축비가 75억이니까 7억 5,000정도만 이걸 집세를 받으려고 치면 40개 업체가 한 집에 2,000만원 정도 연 임대료를 내야 됩니다. 그런데 2,000만원 임대료 받는데 이게 업체당 60평 내외라고 되어 있거든요. 60평이면 사실 이 공간보다 조금 더 넓은 정도입니다. 그러면 그 영세업체들이 여기 들어 와가지고 연간 2,000만원 내놓으라 하면 그것도 문제일 것이고 또 임대공장 때문에 부산시가 중소기업센터가 적자를 본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을 포함해서 여러분들께서 사업내용과 임대업주들에 대한 중간과정에서 조율과 이런 것을 아주 잘 하셔야지 잘못하면 적자나고 또 잘못하면 업주들이 나가게 되는 사항까지 올 수 있으니까 시에서 실제로 임대사업을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웃소싱을 줘야 되는 부분인데 의욕이 워낙 좋고 사업자들을 돕자고 하다보니까 진행된 걸로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 조율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중기센터하고 별도로 정책적인 검토를 가지겠습니다.
조금 더 하겠습니다. 16페이지를 한번 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맨 먼저 발언하실 때 우리 신용호위원님께서 보고내용의 불일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하셨고, 국장님께 구체적으로 적시를 하지 않았지만 중소기업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불협화음이 불일치가 많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 가지만 그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역상품 수출촉진 중간부분에 보면 실적 오사카, 동경 등 2회 참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주 기록이 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사카 견본시에서 계약성사된 건이 13건 45만불입니다. 그리고 도쿄 한국부품산업전에서는 계약성사된 것이 9건 106만불 해가지고 151만불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150만 8,000불로 아주 정확하게 잘 나왔습니다마는 통상 저희들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보고를 들을 때는 먼저 우리 신용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마는 보고의 불일치나 업무내용 미숙지 같은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당혹감을 가지셨고 저희들도 그랬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은 제가 잘 일치가 된 부분이라서 하나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해서는 한번 더 아까 말씀하신대로 잘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하 업무보고 하시는 뒤에 직원들 좀 피곤하고 나른하고 하더라도 자세를 바르게 해 주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욱위원님 좀 더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없으시면 앞에 마이크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락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김신락위원입니다.
오홍석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0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 지원 이래가지고 운전자금, 육성자금, 보증지원 이래 가지고 업체도 나와 있고 돈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중소기업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물론 자금난으로 애로사항이 많은 중소기업에 자금이 지원됐는데 지원이 되었으면 운영을 하다보면 운영미숙 등으로 인해서 부실기업이 생겨날 수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 부실기업에 대한 현황이라든지 자금미회수에 대한 이런 현황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자금지원제도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옛날 같으면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이라고 해서 직접 기금을 해가지고 물론 은행에 맡겨 놓고 은행에 위탁해서 그걸 빌려 주고 할 때는 상당히 우리가 그런 부분에 직접 신경을 쓰고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빌려주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은행입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자기들이 회수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다 은행에서 하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어차피 은행에서 그냥 이렇게 각 기업의 개별적인 신용을 조사해 가지고 빌려주는 금리가 다 다릅니다. 심지어 보통 보면, 최소한 8%, 9% 심지어 10%가 넘는 그런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이차보전제도라 해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빌리는 업체는 자기는 직접 은행에서 최소한 우리가 정책적 목표가 6.25%이하로 돈을 빌려 받도록 한다 그런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그러면 실제로 은행에서는 9%, 10%를 빌려 주더라도 우리한테 이자를 받습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운전자금 같으면 현재 우리가 이차보전을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일반은 3%, 그 다음 벤처기업에는 5%의 이차를, 그러니까 이자의 차이를 우리가 은행에 주므로서 은행에서 그 돈을 받고, 자기들이 심사해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돈을 줘가지고 회수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얼마나 자기들이 돈을 못 받아내고 하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직접 저희들이 개입할 형편이 아니라서 그 문제까지는 저희들이 개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이나 육성자금이 보증기금에서 부산시 예산은 전혀 투입이 안되고 있습니까
부산시 예산이 바로 이차보전하는 돈입니다.
아, 그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자부분이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운전자금하고 육성자금하고 그 돈이…
이자차액 부분…
그걸 전부 예산으로 모으면 지금 운전자금의 이차보전에 우리 예산이 144억 그 다음에 육성자금 20억 해서 이 두 개만 해도 벌써 예산이 164억이 그대로 예산으로 그쪽에 투입이 되어버리니까요. 물론 이 돈이 더 커져버리면 빌려 줄 수 있는 돈이 커질 것이고 이 돈이 적으면 줄어들 것이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자부분 차액만 우리 예산으로 투입이 된다 이 말씀이죠
이것은 지금 현재 이때까지 정책자금을 운용하는 그 방향들이 대부분 단순화 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기가 직접 기금을 많이 마련해 가지고 직접 운용했는데 그러다보니까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우리가 돈을 빌려 주는 그런 게 되다보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는 기본적인 모든 돈을 빌려주는 판단과 빌려주는 업무 그것은 은행에서 하고 은행에 이차보전 해 주는 것으로 통일되고 있습니다.
이자를 보전해 준다 손치더라도 항상 업을 하다보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주위의 여건에 의해서 다른 문제 등으로 인해서 도산을 하는 경우가 있다 아닙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부분은 은행이 책임을 지는 것이죠.
모든 부분에 그러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음에 비록 도산한 업체라도 그 전에 우리가 이차보전 해 준 그 부분만 우리 예산에서 책임지지 그 나머지 부분은 은행에서 책임진다는 것이죠. 미회수부분이라든지 자기들이 돈 회수 못하는 일체의 위험부담을…
기업이 잘 되든지 못되든지 간에 부산시에서는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한 이자차액만 지원해 주면 된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도 사실 알고 보면 큰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좀 그러한 다시 다른 대책은 필요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 제가 정확하게,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일체 돈을 빌려 줘가지고 거기에서 생기는 모든 일체의 리스크관리는 은행이 책임진다는 뜻입니다. 은행이 자기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 하든지 일반적으로 돈 빌려줄 때의 구조하고 똑같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시에서는 차액부분을 계속 지원해 준다 이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게 이차보전이라는 것이, 이차보전이 아니고 운전자금이라는 것이 기업체가 보통 2년 한 기업체가 빌리게 되면…
아, 2년동안 지원해 준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 무한정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러한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저도 사실 잘 몰라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것을 저도 항상 봐도 아직까지도 헷갈리고 있는데 그 표를 한번, 정리한 표를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표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국제모터쇼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언론보도 등에 의하면 지난 해 9월에 국내 자동차산업 발전과 부산전시컨벤션센터 개관 기념행사로 지방 최초로 모터쇼를 개최했습니다. 성공적인 대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2001부산국제모터쇼가 총체적으로 성공적인 대회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도출된 것은 없습니까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에 저희들이 모터쇼라는 것을 처음 해가지고 상당히 처음에 걱정을 했던 것보다는 성과가 있었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첫 행사를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저희들이 미흡한 사항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우선 행사를 하는 도중에 대규모 행사가 되다보니까 교통체증문제라든지 주차시설의 부족문제, 그때 준비기간이 상당히 짧았습니다. 그런 준비기간의 부족에 따라서 모터쇼로서 충분하게 격조 높은 그런 부분들이 다소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저희들이 반성도 했고, 그 다음에 그렇게 대규모 전시행사를 할 때 아직까지 지역자체의 전시업체 하나도 제대로 없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보면 웬만한 것도 전부 서울에서 오고 이런 문제들이 전시인력의 부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대규모 시설이다보니까 각종 편의시설이 미흡해서 관람객들이 불편한 점도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행사를 하고 나서 앞으로 시정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물론 내년입니다, 행사는 내년인데 작년에 준비기간이 너무 부족했던 그런 점을 이번에는 벌써 금년부터 준비를 해서 아직까지 시간이 좀 남아서 준비하는데는 크게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지금부터 어차피 모터쇼라는 게 쇼라는 것은 많은 참가를 해야 되고 또 참여업체가 얼마나 많으냐 그것이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충분한 시간을 드리고, 홍보 세계곳곳에 우리 부산국제모터쇼를 한다는 것을 홍보를 하고, 또 참여업체를 많이 유치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부터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본위원도 거기 참관을 한번 해 봤습니다마는 특히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내용적인 면은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교통이나 주차상의 지금 현재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그러한 지하철관계라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2003년도에는 지금 드러난 문제점을 확실하게 좀 시정을 하고, 또 명실공히 우리 부산에서 하니까 부산이 뭔가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행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운 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방금 앞으로 많은 나라에서 많은 업체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니까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추진배경은 근로자의 기능교육을 위해서 증설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요시설 내용에는 기능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이게 원래의 목적하고 주요시설 내용이 다른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으며, 원래 목적한 주요시설을 배제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이 어떤 부분이 지금…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건립목적이 제일 주된 목적이 기능교육 증설을 위해서, 근로자의 기능교육을 위해서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이 신축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추진배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능교육 강화만을 위해서 증설을 하는…
그것만은 아니지만 추진배경에 그게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죠. 그런데 주요 시설에는 지금 짓고 있는 건설하고 있는 내용에는 기능교육을 위한 시설이 배치가 안되어 있어요.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고 지금 현재 기능에 구체적인 건물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분석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에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이 경제진흥국 소관 사항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데 분석을 안하고 그냥 그대로 건물 짓도록 하고 우리 시비를 대주고 국비를 지원받고 이래 합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미…
지금 경제진흥국에서 나온 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지금 현재 공간이 사무실, 회의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꼭 읽어드려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나온 자료에 보면 추진배경에 근로자의 기능교육 및 생활편익 지원시설 등을 갖춘 근로자종합복지시설의 증설이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이 건립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요시설 내용에는 직업안정시설, 새마을금고, 근로자상담실, 교양교육시설, 대회의실, 취미교실, 도서실, 생활편익시설, 목욕탕, 휴게실, 예식장, 여행사, 혼수품센터, 체육문화시설 및 노동단체사무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과장님이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면 안될까요
그렇게 하세요.
노동정책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건립하고 있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은 신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근본적인 목적은 근로자 공공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 목적으로 현재 건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오과장! 지금 무슨…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이 틀렸다는 얘기입니까
운영지침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서 경제진흥국에서 나온 자료가 추진배경에 보면 현 노동복지회관은 시설이 협소하고 노후되어 근로자의 실질적인 복지 기여도가 미흡하다. 두 번째, 근로자의 기능교육 및 생활편익지원시설 등을 갖춘 근로자종합복지시설의 증설 필요성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과장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고 국장은 지금 모르고 있고 이러면 종합복지회관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기능교육은 여기서 필요 없는 기능교육을 왜 넣어 놨어요
저희들 기능교육은 현재 취미교실…
기능교육이라 취미교실이 아니고, 취미하고 기능하고 같습니까 답변을 좀 바로 하세요. 모르면 잘 모른다고 답변을 하든지 아니면 기능교육을 위한 시설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기능교육을 할 수 있도록 넣겠다든지…
국장님!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자료가 잘못 되었으면 자료가 잘못 되었다 하고 지금 현재 신용호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는 이의가 없는 것 같은데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자료가…
경제진흥국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게. 제가 만든 것 아니에요.
답변을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자꾸 책임회피 하시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게 설치하는 목적도 지금 파악이 과장도 안되어 있고 국장도 안되어 있고 집은 집대로 짓고 있고, 지금 여기 우리 윤승민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윤승민위원님 거기에서 전체 위탁된 겁니까 책임은 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시가 목적으로 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저도 지금 논리의 히스토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짓는데…
그러면 이 자료를 모르면 자료를 누가 낸 겁니까 경제진흥국에서 낸 자료 아닙니까 제가 만든 자료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리고 지금 윤승민위원님도 저하고 얘기할 때 근로자의 기능교육 시설이 필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잘 모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은 없는데 만약에 근로자복지회관이 근로자를 위한 것인데 그런 기능이 필요하다면 마땅히 근로자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혹시 저희들 건물 짓는 도중에 그런 문제들이 제기가 된다면 저희들이 지체없이 서로 협의해서…
그런데 지체없이 그런 발상 보다는 경제진흥국장께서 이런 자료를 내고 이런 건물을 짓는 목적도 지금 잘 파악이 안되어 있으면…
목적은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근로자의 복지증진 아닙니까
누구한테 묻는 겁니까 지금 자료를 이렇게 내놓고 저한테 물으면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자료를 경제진흥국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제가 한번 그 자료를…
앞으로 여기에 맞도록 지금 파악이 안되어 있으니까 질의하기도 어려운데 앞으로 이 목적에 맞도록 맞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대로 시행할 겁니까
거기 근로자종합복지회관에 무엇이 가장 필요한 공간인가 하는 것을 바로 이 회의가 끝나자마자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분석을 해서 기능교육의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비록 설계가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생각된다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자료를 이렇게 낸 겁니까 이게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뿐만 아니고 다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좋습니다. 됐어요. 나중에 합시다.
다음에 역내 기업체에 대한 연구지원을 통한 산업구조고도화를 위해서 촉진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강서구 지사동의 과학기술구역 개발추진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산업단지내에 과학기술구역의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계획은 산업단지내에 약 5만 1,000평 정도의 과학기술구역을 확보해서 연구소라든지 주로 산업구조고도화 그런 기능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1년 12월 그러니까 작년 12월까지 토지매입 지난 회기 때 토지매입 예산확보를 40억 1,000만원을 우리 의회의 도움으로 했습니다. 2002년 4월까지 측량 물권조사를 완료하고 일단 방법을 보상은 우리 시에서 직접하는 것 보다는 토지공사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토지공사에 위탁을 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7월달에 산업단지지정 변경고시를 하였고 앞으로 저희들 계획은 8월달까지 보상심의를 해서 감정평가를 하고 12월달까지 보상을 완료해서 가능하다면 내년 초기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지금 측량하고 물건 조사는 완료했고…
감정까지 끝났습니까
감정은 9월달까지 끝을 낼 작정입니다.
9월까지.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를.
예.
지금까지 추진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까지 절차를 밟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학기술구역 개발에 대해서 오늘 보고서에는 왜 한마디 언급도 없습니까 이 중요한 사항인데. 돈이 50억이나 드는 대단위 사업인데.
이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중요한 사업입니다. 돈이 40억이나…
그런데 위원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사항도 보고를 빼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문제가 있어 가지고 보고를 일부러 뺀 것은 아닙니다마는…
고의거나 고의 아니거나 보고서에 이런 보고가 빠져서 되겠습니까 중요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서에 빠진 것입니까
보고서 내용을 할 때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 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보고서가 제가 보니까 경제진흥국 보고서가 아주 너무 제목만 적어놓았어요. 경제진흥국 보고서가 27페이지 밖에 안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보고서만 봐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주시면 정말 위원님들이 업무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안되겠느냐. 앞으로 보고서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부산과학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지금까지의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규모가 당초에 97만평에서 61만평으로 축소조정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도로는 왜 연장되었는지. 아마 저게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외부의 진입도로가 늘어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오히려 규모는 축소되고 돈은 242억원이 더 증액되었는데 이렇게 돈을 증액해 가면서 규모를 축소하는 것보다는 우리 산업단지를 더 키워 가지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지원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을 더 많이 넣을 수 있어서 좋았지 않겠느냐 싶은데 왜 이렇게 규모를 축소하면서 사업비는 더 많이 들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부산에 지금 땅 한 평이 아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왕 이런 것 산업단지 할 때 가능하다면 땅을 더 확보하는 것은 너무나 저희들도 절실한 과제라고 생각되는데 기본적으로 당초의 계획보다 땅이 줄은 것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분양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토지분양가 문제. 결국 그러니까…
분양가가 그러니까, 국장님! 분양가가 땅은 줄고 돈은 많이 투입되고 하면 분양가가 높아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분양가의 코스트로 지금 현재 계상되는 돈은 지금 지원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어차피 분양가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것은 국비를 따가지고 별도로 투입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분양가에는 지금 현재 그것이 포함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보고서에는 국비가 지금 지원이 어렵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어차피…
그것은 지금 현재 산업단지의 진입도로를 우리가 국비를 따는 노력을 하는 그 문제는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문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크게 안 하고 이렇게 줄였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 크면 좋지만 지금 당초에 땅의 위치가 지금 평지부분 이외에 땅을 더 넓혀 버리면 전부다 지금 현재 주변의 악산, 바위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저히 토지공사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는 경제성이 안 나온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옆에 녹산공단을 61만원에 분양을 해 놓았는데 61만원 이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우리 시의 가이드라인으로 하다가 보니까 거기에 그 가격을 맞추려고 하다가 보니까 불가피하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그것은.
그런데 오히려 돈은, 분양가는 안 높아질는가 모르겠는데 오히려 국비나 시비가 들어가는 돈은 더 많이 투입되고 있으니까 오히려 전체적인 면에서는 줌지돈이나 쌈지돈이나 비슷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잘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기획예산처에서도 이 부분 늘어난 부분 즉 규모가 축소됨으로 인해서 도로연장은 더 늘어났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더 도 이러니까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하는 말이 똑 같은 말입니다. 이것 무슨, 똑 같은 이야기죠. 이것 무슨 평수가 더 커져 가지고 국가가 지원하는 것은 모르지만 규모가 더 줄어드는데 오히려 도로 연장은 더 늘어서 총 사업비는 더 늘었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인데 불가피하게, 불가피한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은 지금도 제 생각에는 늦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는 오히려 당초 계획대로 면적을 더 확대해서, 부산이 지금 공업용지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기왕에 투자된 돈을 좀 더 잘해서, 협의해서 평수를 면적을 좀 넓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다른 시도, 중앙에서도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금년도에 54개 업체에 89억원을 지원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원된 지원실적과 지원업체의 운영실태, 생산물, 고용효과, 수출액, 부산경제에 미친 효과 등, 그리고 사후관리 등에 대해서 이게 지금 답변하기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답변이 안되면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해서 중앙에서 노사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부산도 역시 이 영향권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때 부산의 중소기업체는 영향은 어떤 것이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 그리고 부산시에도 노사정협의회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개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주5일 근무제 하는 것이 국가적 시책이 되다가 보니까 사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에도 노사정위원회가 모여야될 그런 장면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주5일 근무 때문에 정부에서 지금 현재 이것을 하고자 해도 상당히 지금 현재 흔들리는 판에 이것을 우리 지역의 이슈로 삼아서 그렇게 할 형편이 안되어서 이것 때문에 노사정협의회가 열린 적은 없다는 말씀은 드리고…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말뜻을 잘 몰라서 그렇는데 부산경제에도, 부산기업에도 주5일 근무를 하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당장 시행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고 기업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테고 근로자들도 지금 찬반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부산시가 여기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렇죠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산시는 모르겠다하고 그냥 둘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노사정이 아니라 주5일 근무제 하는 기본적인 정책은 우리 시가 관여할 바는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관여하는 것이 아니고 부산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습니까
국장님! 부산에 중소기업이 많다가보니까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염려를 우리 신용호위원님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지금 5일 근무제 이것이 상당히 그리 간단치 않은 문제임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정부정책으로 구체화되지 않아서 사실은 본격적인 저희들 대책을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것이 구체화됨에 따라서 우리 지역경제에 미칠, 지역의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을 판단을 해서 시가 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의 역할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때 부산은, 부산이 안고 있는 기업은 거의 중소기업입니다. 영세기업입니다. 이럴 때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할 때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도 면밀한 대책을 세워서 부산경제가 이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고 지탱할 수 있도록 부산시도 무슨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문현동에 금융도시를 만들겠다고 부산시가 10여년 전에 금융단지 조성문제를 지금 진척 중에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간에 신문을 보니까 김포 영종도 일대에 542만평을 국제금융도시로 만든다. 물론 542만평 전부가 금융도시는 아니지만 여기에 보면 신문에 보면 국제업무 외국인주거단지에 국제금융기능을 위한 초고층 업무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13만평을 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산시가 10년전부터 금융도시를 목표로 해서 저 땅을 확보하고 있는데 앞으로 정부가 김포매립지에다가 이렇게 할 때 부산시의 금융단지 조성계획은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장님의 부산시의 계획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산시가 국제금융도시를 비전으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그리고 또 정부, 국가단위에서 우리 부산지역 말고도 다른 데 금융도시를 대규모로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 부산은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우리 그것은 금융의 기능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들이 있으니까 일단은 저희들은 우리 부산에는 모처럼 유치된 선물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선물시장을 비롯한 소위 파생금융, 그러니까 당초에 어떤 기본적인 그런 상품에서 분화되고 뻗어나온 파생금융상품들 이런 상품들을 우리가 특화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전은 그렇게 하고, 일단 문현금융단지 문제는 상당히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본격적인 추진을 하려고 할 때 토지오염문제가 발생해서 지금 현재 그것을 보완하는 문제가 빠르면 금년말 또 공식적으로는 내년 초까지는 완료가 될 것인데 현재 오늘 신문에도 났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하도 세월이 걸리고 하다가 보니까 당초에 거기에 입주를 하려고 했던 소위 금융단의 구성멤버들이 상당히 지금 현재 생각을 바꾸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상당히 위기상태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문제를 조속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 시가 주관이 되어서 당초에 금융단에 입주를 하려고 했던 각종 금융업체들을 우리가 시장님을 모시고 직접 한번 그것을 해서 가능하면 기업체의 채산성이라든지 기업체의 그것만 따지지 말고 우리 지역을 금융도시 하는데 대동 참여하자 하는 호소를 하면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정상화시키는데 저희들이 다시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오늘 신문에도 아까 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신문에도 부산일보에 크게 났네요. 크게 났는데 10년동안 공들인 것이 잘못하면 허사가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이게 입주를 희망하는 금융기관들이 입주를 기피할 때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특히 또 중앙에서 김포매립지 일대를 금융도시, 국제금융도시로 만든다고 하면 부산은 지금까지 공들인 것이 정말 헛일입니다. 이런 문제를 중앙과 협의를 해서 부산에서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정말 잘 되도록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로비에 가면 포천지에 98년도에 난 것 기업하기 좋은 도시 10대 도시에 들어간다고 지금 붙여져 있죠
예.
그런데 98년도에, 97년이죠. 그러면 97년이 지난 이후에 5년이 경과했는데 지금은 몇 위에 들어갑니까
지금 아시안위크에…
아시안위크에 난 것은 살기 좋은 도시고 포천지에 난 것은…
포천지, 위원님 말씀하시는 포천지에 난 그것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저희들이 알기에는 그 후로 99년, 2000년 그 후로 계속해서 발표된 자료가 아니고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98년 자료가 최근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기업하기 좋은 도시, 좋지 않는 도시 이렇게 국제기구에서 조사를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언론사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을 것인데 그게 부산시는 그게 10위권 밖으로 벗어났기 때문에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모른다고 하면 안되고 이 이후에도 매년 이것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런데 98년 이후에는 지금까지 신문에 그런 것이 안 비치는 것은 부산시가 그 때는 10위권에 들어갔지만 지금은 13위나 14위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게 신문에 게재 안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과문한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좋습니다. 잘 모르고 있으면 그 문제를 포천지하고 아시안위크지에 그 자료를 갖다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죠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해서 자료를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신용호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 중에 부산이 10대 도시에 들어간다, 그러면 9대 도시, 8대 도시는 서울이죠. 그러면 외국에서 본 관점에서 볼 적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가 8위가 서울이거든요. 10위가 부산이고. 그러면 외국분들이 왔을 적에 서울에서 기업을 하지 부산에서 기업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왜 이 말을 하느냐 하면 최소한으로 우리 시민들한테 써먹을 말이 있고 안 써먹을 말이 있거든요. 앞으로는 이 말은 되도록 안 쓰도록 말이죠.
그리고 정말 경제를 모르니까 자꾸 기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숨겨놓고 시민들한테 홍보도 홍보 같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홍보를 자꾸 하다가 보니까 우리 기업하시는 분들은 시정을 우습게 알고 또 시정을 감시감독하는 시의원들 자체를 우습게 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앞으로 그 간판이 있다면 빠르게 내리시고 그런 부분에서 인사말이라든지, 시장 인사말에 내도록 기업하기 좋은 도시 하는데 외국분이 대한민국에 와서 기업하기를 원한다면 8위인 서울에 가서 하지 부산에 와서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자주 안 써먹도록 경제진흥국장께서 말씀을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한 내용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삼석위원입니다.
국장님! 제 목소리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좀 병원에 갔다가 행사가 있어서 제가 늦게 도착했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시에 또 행사가 있어서, 이 자료를 보니까 어처구니가 없어서.
국장님하고 저하고 친하죠 개인적으로 친하죠 그죠
위원님을…
별로 안 친한 모양입니다, 말씀을 빨리 안 하는 것 보니까.
국장님 지금 업무를 파악한 지가 몇 개월 되었습니까
이제 4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업무보고를 국장님께서는 왜 하고 있는지를 우리 400만 시민의 대표인 의원님들 계시는 곳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번 업무보고는 지금 현재 새롭게 주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님들에게…
그렇죠. 아시네요.
지난 1월 임시회 때 경제국 산하 각 실, 국의 업무보고를 전부 했습니다. 또 재차 119회 임시회에서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새롭게 시민의 대표로서 400만 대표기관인 의회에 당연히 업무보고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성실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4년 경제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이번에 임시회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렇게 허술하게 내용을 소홀하게 업무보고를 하는 것을 처음 봤습니다. 못 느낍니까, 국장께서는.
우리 민경보 예산이 얼마입니까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
우리 경제국 소관에 말입니까
예. 국장이 그것을 외우고 있어야죠. 왜 업무보고에 안 넣습니까
그리고 둔치도에 대한 연료단지는 우리 의회에서나 또는 감사원 감사에서 엄청나게 지적을 받고 아시다시피 효율적인 예산이 투자가 되지 못해서 감사원 지적도 받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해마다 업무보고에 이렇게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연료단지 진입할 진입도로는 고사하고 앞으로 연료단지 추진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새롭게 지금 올라오신 위원님들에게 당당히 보고를 해야죠. 이 업무보고는 이래가지고 안됩니다. 다시 해야 돼요. 이런 업무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3대 의원이 여기에 없다고 하면 그대로 속아넘어갈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에요.
위원님께서…
이것 검토해 봤어요, 그래 국장께서.
제가 직접 검토했습니다.
검토한 내용이 이렇습니까, 지금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박…
연료단지 관련한 것은 당시 우리 국장께서 어느 국에 계셨어요 행정관리국장하고 계실 때입니까
행정관리국은 제가 안 했습니다.
안했죠
예.
교통국장하고 계실 때입니까 얼마나, 정치면 1면 톱기사로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담당공무원이 제재조치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 당연히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이것 지금 연탄수요자가 없기 때문에 연료단지를 어떻게 하겠다는 업무보고를 당연히 해야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지금.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위원님! 위원님이 그렇게 질타를 하시니까 저도 상당히 그것합니다마는 어차피 업무보고서에 모든…
아니, 의회가 그렇게 얼렁뚱땅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 주신 부분이라든지 좀 더…
이런 업무보고를 하게 되면 우리가 집행부서에서 집행한 부분을 의회 고유권한인 감사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냥 시간만 때우고 10시에 시작해서 점심 때 때만 되면, 오찬 점심 때만 되면 끝나는 시간 때우기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시장께서도 재선되었습니다. 시민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내용이 있어야죠 내용이.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음에 좀 더 잘 할 수 있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님! 지금 이런 업무보고는 업무보고가 아니에요. 이것 어느 단체에 가서 보고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의회 보고한다라고 지금 임시회 업무보고서를 내놓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는데…
잘못되지 않았어요 감사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은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우리 과장들, 지금 이 부서 과장 누굽니까 안 왔어요
우리 공업과장, 지금 공업과장이 지금 장기 해외유학 관계로 지금 자리를 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시의회에서도 누차 예결특위에서 말씀이 있었고 연료단지 진입로 공사라든지 기타 등은 감사원 감사에서 문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도 삭감한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이것은 이번에 계획이 올라와서는 안되겠다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연료단지 진입도로는 감사원 감사에서 어떤 지적이 있었느냐 하면 연료단지가 근본적인 처음 당초의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을 때에는 IMF 때 얼마나 예산이 어려웠습니까 다른 쪽으로 예산을 돌려라고 했어요, 사업을 중지하고. 이게 예산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대로 추진하다가 감사원 지적도 받고 우리 의회 지적도 받고 잘못된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당시 경제국장이. 그런데 이 업무보고서에 그 부분이 하나도 보고가 되지 않는다면 지금 4대 올라온 위원님들이 어떻게 업무보고라고 앉아서 듣겠어요.
위원장님!
여기 박삼석위원님! 이 부분이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내용이 한 줄 있어요, 한줄.
이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집행부의 경제국에서는 우리 의회가 얼마나 경제국을 도와줬습니까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모든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을 우리 의회가 여러분들 앞장서서 도와줬습니다. 섬유, 패션 또 모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사업들. 더 이상으로 의회는 협조해 주고 지원해 주고. 그래서 오늘의 부산의 경제가 시장이 말하는 조금 반석 위에 놓아졌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성의를 보여야죠.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 본위원이 할 이야기는 대충 국장께서 아시리라 믿고, 여기에 계시는 우리 과장님들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여러분들께서는 의회와 같이 한다는 생각을 같이 해야 됩니다. 의회를 비켜 나가서 어떻게 하겠다, 행정의 어떤… 말이 안 나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업무보고 스타일이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제가 아주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가 거추장스럽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하고 해 온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때까지 업무…
이것은 완전 행정편의주의입니다.
업무보고를 제가 한 두 번 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입니다.
제가 명색이 국장을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업무보고서 만큼은 제가 글자 하나도 직접 챙기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혹시 내용의 스타일이…
국장님! 공업과장께서 공석이잖아요. 그렇죠
예.
공석이다가 보니까 연료단지 조성 및 진입로 도로개설추진 이것은 지난번에 말썽이 되어서 정말 재검토할 부분인데 그 부분을 박삼석위원님께서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개설, 진입도로 개설추진 이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중시하고 있는 점을 저도 사실은 거기까지는 깨닫지 못했는데…
국장님! 앞으로 이 업무보고 이후에라도, 진입도로는 거의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나 둔치도의 연료단지 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대로 보고하세요.
별도로 이것은…
별도로 자료도 주시고 앞으로 시 계획을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하세요.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실제 부산경제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국장님도 다른 분 못지 않게 관심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는 줄은 압니다. 하지만 지금 경제진흥국에 부임한지가 약 4개월 밖에 안되었다고 이야기하니까 좀 더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이사회에 참석을 한번 했습니까 중소기업지원센터 이사회에 참석한 것이 있습니까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이사회를 서면결의 하는 것은 한두 번 했는데 본격적으로 거기 가서 현안문제를 하고 하는 그런 적이 이 때까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자료는 이사회의 출석인원도 전부다 가짜고 지금 이런 문제가 됩니까
아닙니다. 서면으로 제가 몇 번…
서면은 여기 있습니다. 서면은 있고 이사회에 출석해서 발언한 것이, 출석은 되어 있는데 발언이 하나도 없어서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경제진흥국으로 오셨죠
지난 2월말에 왔습니다.
3월 28일날 11시부터 15시까지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이사회가 개최되었는데 오홍석 경제진흥국장이 이사로서…
아마도 제가 참석을 했는데 제가 기억을 못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변을 들어야 됩니까 조금 전에 참석 안했다, 서면결의만 했다고 했다가 또 참석을 안 했다고 했다가. 왜 그렇느냐 하면 참석을 하셨다면 지금 발언이 하나도 없어요, 회의록에. 발언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부산경제를 정말 짊어지고 있는 국장님께서 발언이 한번도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매년 이사회를 약 10번 정도 했거든요. 10번 정도 했는데 서면결의가 세 번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구성원으로 보면 하루 한 번씩 교육하고 하루 한 번씩 어떤 회의를 해도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이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문제를 한 세 번 정도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업무보고도 한 번 제대로 된 것이 없고 보고 때마다 읍소만 하고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을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에서 풀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지난 첫 업무보고 때도 경제진흥국장 보고 시장한테 건의해서 본부장 이하 공무원을, 할 소리는 아니지만 정말 재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어디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만 가지고 오늘 질의답변을 한다고 해도 10시간이 모자랍니다. 그런데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이 부분 자체가 안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다.
그리고 신발산업육성책을 해 가지고 외국인을 초빙해서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예산을 갖다가 시비와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하는데 이 부분도 몇 번 재검토를 하시고 정말 이 부산시 신발업체에 도움이 되도록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혜택을 경상남도 업체가 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산시비를 지원하면서 왜 경상남도 업체가 신발산업육성지원금을 받습니까 더더구나 6개 업체 중에 3개가 받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관리를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부산시 돈이 그렇게 많아서 경남도에 지방자치제 기준해서 주고 있는 것인지. 한번 물으니까 뭐라 하느냐 하면 부산에서는 지원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3개 말고는. 아니, 지원하는 업체가 없으면 안 줘야죠. 왜 경남업체에다 지원을 합니까 그죠
여러 가지 한 가지 한 가지를 말씀을 다 드릴 것 같으면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한다고 하고 있는 분들한테 너무 누가 될 것 같아서 질의하는 본인도 우리 위원님들도 상당히 힘듭니다. 잘못하면 인신공격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아서 좀 처리를 해야 안 되겠느냐 보고, 경제진흥국에서는 철저히 관리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다른 말씀을 할 정도의 입지에 있지를 않아요. 전체적인 자료 한 개에서부터 한 가지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회의록의 서명이라든지 발언이라든지 그 다음 이사 등재되신 분들의 회의 참석률이라든지 있으나마나, 그것은 어떤 사기업도 아니고 사기업 같으면 자기라도 열심히 하지만 이것은 부산시에서 시비, 국비를 받아가지고 운영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이런 정도의 시스템 가지고 부산시 중소기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무리고 실제 부산시 영세기업 직원 한 다섯 사람 데리고 있는 사람한테 다시 지원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부분 참고로 하셔서 좀 많이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 중소기업지원센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앞으로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이 문제를 확실히 챙겨가지고 시장님한테 직접 건의 하십시오. 이 문제가 몇 번 정도 거론되었는가 하면 정말 너무 창피하고 또 한나라당의 입장에서 본회의장에서 5분발언이라도 해서 이 문제를 거론하려고 했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은 점에 대해서 주지를 하시고 앞으로 이 문제 특별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한두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따른 판매지원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제품 상설전시장이 시청 1층에 있고, 부산상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있고, 부산공예품전시판매장 운영이 벡스코 지하에 있습니다. 여기 전부다가 조금 용어만 다를 뿐이지 부산상품입니다. 부산기업이 99.6%가 중소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 안에 있는 상설전시판매장은 사실 일부 그 공단 안에나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사람 외에는 판매장 운영이 아주 열악하다. 경제진흥국에서 부산상품을 전시하고 외국인이나 다른 시․도로부터 판매할 의욕이 있다면 조속히 3개의 전시장을 통합 운영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벡스코 지하에 있는 공예품전시장도 겨우 20~30평 해가지고 일부의 토산품가게 정도로 전락되어 있습니다. 구멍가게지 부산공예품전시장으로서의 위상은 갖추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부산의 각종 주요행사 이런 부분이 벡스코에서도 앞으로 많이 개최될 것 같고, 국제행사라든지, 이런다면 이 전시장 3개를 통합해서 운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도 지금 1층 중소기업지원센터, 벡스코에 있는 각각의 전시장이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하도 장소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현재 있는 장소를 활용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한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된 그런 전시장을 만들어보도록 저희들이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페이지에 지역 노사안정 동향부분입니다.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주5일근무, 어제 노사정위원회 주5일근무가 중단이 됐습니다. 결렬이 됐기 때문에 정부안으로 나온다 그러고 이것이 또 지금 현재 노사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5일근무는 국가공무원은 벌써 시작을 했고, 지방공무원은 아마 조례개정으로 되어서 곧 시행될 것으로 보고, 금융권은 7월 1일부터 주5일근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혼란은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가고 있고 또 주5일근무를 조속히 도입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가 의지를 가지고 시가 할 역할이 있다면 주5일근무제의 도입에 나서야 된다는 부분은 부산지역이 99.6%의 중소기업근로자들, 대기업은 지금 웬만큼 주5일근무가 있고 격주휴무제 실시를 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산업재해예방이나 시설이라든지 작업환경이 아주 월등하고 낫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너무 열악한데도 주5일근무에서 제외된다면 오히려 구인난에 봉착해서 기업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 분명코 나타날 것입니다. 이래서 주5일근무가 노사정협상이 결렬되었다 하더라도 부산시가 의지를 가지고 주5일근무에 대해서 지역노사안정에 어떤 기여할 안 그러면 지도할 대책은 가지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상당히 미묘한 부분이라서 지금 정부의 그것이 결렬되더라도 우리 지역이 주도적으로 그렇게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위원님 말씀의 취지를 충분히 헤아려서 신중하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미흡한 점만 지적해서 굉장히 많이 힘드실 줄 압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청년실업자 취업후견인제 실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시직원 5급에서 6급 502명과 청년실업자 2,512명이 연계해서 취업 알선 및 애로해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매월 10일 방문 또는 전화상담을 추진해서 실적이 취업알선 569명, 취업이 414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취업알선을 하신 직원 시직원 5, 6급 중에 후견인 취업알선 후견인의 명단하고 취업된 청년 명단을 자료로 좀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기욱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긴 시간이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해외무역사무소 인원구성하고 급여, 사무실 유지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무역사무소 3군데입니다. 민간자본유치 해가지고 도로개설사업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 보입니다마는 혹시 낙동대교부분에 대한 보완공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를 한번 안 해 주실는지. 지금 그 쪽이 서부경남으로 빠져나가고 공항에서 들어오는데 제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게 지금 양쪽에서 다 요금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연결부분만 방치가 되어 가지고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너무 많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는 계획은 아직 없으십니까
이것은 사실 우리 부산시 전체가 도로계획을 세우고 또 보수계획을 세우고 하는 것은 건설주택국에 도로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도로들 중에서 우리가 예산으로 투자를 해서 건설하는 도로 말고 민자로 민간이 먼저 자기들이 선투자를 하고 나중에 통행료로 받아가는 민간 소위 민자사업 그것을 저희들이 하다보니까 민자사업에 관계되는 절차를 우리 경제국에서 합니다. 그래서 현재 주요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 사업만 말씀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낙동대로의 보완문제는 관계 도로국장으로 하여금 위원님에게 별도로 그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 계획이 하반기에 1일 평균 3,724명씩 44만 2,000명 계획이 있는데 앞쪽에 실업률이 보면 3.3%, 실업자수 5만 8,000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중에서 느끼기에는 지금 인력이 부족한 상황인데 시청에서는 여전히 이 하반기 사업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사실 공공근로사업은 우리가 실업률을 낮추는 그런 본격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국가에서 구호적 성격의 그런 사업인데 한때 IMF이후에 심각한 실업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근로사업을 지금 보다 훨씬 더 많이 예산을 투입하고 했는데 지금은 상당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 들어가지고 가장 최소한의 부분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 대상은 예를 들어서 몸이 멀쩡하고 충분한 근로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은 어차피 제대로 된 자리에 가서 일을 해야 되고 이것은 영세민이라든지 정상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구조적 성격의 그것입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앞으로 점점 일종의 사회안전망의 성격에서 그걸 하는 것인데 이 부분들은 앞으로 늘어나지 않게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으로 운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안 그래도 부산의 선물관련 때문에 지금 NGO들은 상경투쟁도 하고 있고 이 부분의 선물관련 사항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경제 활성화차원에서 99년도에 부산에 설립된 한국선물거래소가 개장 3년만에 세계 21위의 선물거래소로 성장했다는 부분이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주가지수선물이 이관되는 2004년부터는 종합파생상품 취급기관으로서의 당당한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이고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정부주도로 증권과 선물시장의 체제개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의도대로 진행이 된다면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볼 때 예상되는 문제점과 우리 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우리 지역의 가장 큰 현안문제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그래서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통합을 한다면 통합은 뭘 하느냐 하면 증권거래소하고 선물거래소하고 코스닥거래소하고 이걸 하나의 회사로 만든다 하는 것이 완전통합이고 지주회사로 통합한다는 것은 각각 거래소의 그것은 그대로 있되 그것을 의사결정을 하는 가장 그것을 주주회사로 만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이 형태가 되든 저 형태가 되든 완전 통합이 되면 더 이상 말할 것도 없고 비록 지주회사로 체제개편이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 지역에 있는 선물거래소는 뭐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단순하게 회사의 하나의 부서 내지 하나의 지사밖에 안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되면 선물거래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지역을 금융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거대한 포부, 비전 이것은 아주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그렇게 되면 선물거래소의 기능은 그야말로 이것은 아무 것도 아닌 공동화가 된다 그것이 저희들 예상 문제점이고, 그래서 대책은 지금 현재 집요하게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것은 우리 행정적인 루트를 통해서 관계부서에 계속해서 어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마는 지역의 시민단체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지역의 정치권하고도 지금 현재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 오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당정협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논의를 해서 어쨌든간에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렇게 결론을 봤고, 앞으로 우리 의회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시고 대정부 성명을 발표한다든지 그런 노력이 함께 된다면 어차피 저희들은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뭔가 우리 지역이 전체 총력을 모아서 일단 통합체제 논의는 지양시키고 당초에 정부에서 법으로 정했던 2003년 12월 31일까지 KOSPI200을 예정대로 빨리 이관하라 이렇게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에 대해서 이게 또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민단체들의 상경투쟁도 있고 부산시가 대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가 체제개편 중인 내용에 대한 대응에 정치권하고 지금 논란을 벌이고 논의를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성질이 아닌 것 같습니다. 범시민적으로 400만 시민 서명운동을 한다든지 시가 직접 나서서 선물관련 애초에 한국선물거래소에 개정된 내용대로 2004년부터 바로 시행이 될 수 있게끔, 통합시행이 될 수 있게끔 정부의 원안대로 할 것을 체제개편논의를 중단하고자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직접 시가 나설 그런 용의는 없습니까
현재 선물관계는 시민단체들이 구성멤버로 되어 있는 범시민대책위가 조직되어 있고, 또 범시민대책위 외에 상공회의소, 시 해서 같이 지금 현재 선물이관협의체를 구성해서 아주 일거수일투족 매사를 논의하고 필요하다면 상경투쟁이라든지 다른 행동대책도 일일이 논의를 하면서 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앞으로 범시민서명운동을 벌인다든지 이런 행동도 이런 후속조치도 곧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지, 앞으로 역할분담을 그런 일을 우리 시가 주도해서 하는 것보다는 역시 그런 일들은 시민단체에서 역할을 맡고 또 시는 시의 특유한 입장이 있으니까 잘 보조를 맞춰서 어차피 시민단체가 하는 역할, 시가 하는 역할, 또 지역의 정치권이 하는 역할 이렇게 해서 서로 보조를 잘 맞춰서 공동의 목표가 소기의 성과대로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휴식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약 3시간 20분 정도 회의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다른 안건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계속 합시다.” 하는 委員 있음)
회의를 그대로…
(場內騷亂)
우리 공무원들도 한 3시간 20분정도 자리를 못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20分 會議中止)
(17時 34分 繼續開議)
2.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진흥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集團에너지供給施設의管理․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經濟振興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오홍석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集團에너지供給施設의管理․運營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기금적립금으로 인한 현 요금체계에는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을 기금을 적립한다고 해서 당장 이것이 요금체계에 변경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향후 기금으로 인해서 요금인상 때에 반영될 소지는 있습니까
기금을 적립하는 것은 다소간에 지금 현재 앞으로 감가상각비를 적립해서 미래에 재투자하고자 하는 돈을 적립하는 방법일 따름이지 이 방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로 원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원가에 영향을 주는 것은 별도로 예를 들어서 가스요금이 바뀌었다든지 또 운영비에 무슨 변화가 생겼다든지 하는 다른 요인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예, 질의 마칩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무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의 제안이유에서 보니까 법과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서 우리 조례도 개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시행령은 개정이 없었습니까
현재 이것은 시행령에 별도로 규정이 되지 않고 법이 개정되고 바로 산자부의 령인 시행규칙에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13조에…
몇 조 말씀입니까
13조.
13조.
예. 4항 2호에 보시면, 2호에 보시면 ‘열공급시설및부대시설운영및유지관리비’ 이래 되어 있거든요. 문법의 체계상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맞춤법 체계에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열공급시설및부대시설운영․유지관리비’ 이렇게 해야 체계가 맞는 것 같은데.
‘및’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구분이 어렵다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열공급시설 및…
‘부대시설운영․유지관리비’ 뒤에 4항 4호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관리․운영에 필요한…”이렇게 체계를 맞추는 것이 문법 체계상 맞는 것 아니에요
예. 저희들이 거기까지 그걸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게 법안에…
이렇게 하면 이게 말이 안 맞습니다. ‘및’이 어디하고 연결되는 겁니까
이 말뜻은 보면 열공급시설과 부대시설 운영 그리고 유지관리비를 회계의 세출에서 정리한다 그런 말이거든요.
예, 당연히 저희들 그런 뜻으로…
그렇게 보는데 ‘열공급시설및부대시설운영 및유지관리비’ 하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것 한번 체계를 바꾸어 보세요.
예. 그건 우리 의회에…
그러니까 열공급시설하고 부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것과 유지관리비에 관리비를 세출에 전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및’이 여기 끝에 들어가 있으면 이것 안 맞거든요. 한글 좀… 법무관실에 심의할 때 이런 것 안 봤습니까
법무관실에 누가 나왔습니까
법무관실에서 다 지금 현재 이것을 검토를 한 안입니다마는…
법무관실 직원 누가 없어요
법무관실에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법제계장 없어요
그러면 위원님! 그렇게 그걸 좀 정확하게 하자면 ‘열공급시설및부대시설의운영및유지관리비’ 이렇게 하면 조금 명확해 집니까
아니,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죠.
시설하고 부대시설까지 운영․유지관리비를 포함하는 것이거든.
그런 것 아닙니까
열공급시설하고 부대시설에 대한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회계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 뜻인데․
그러니까 ‘의’ 하면 말이 안되지.
그래 말을 ‘과’라고 붙이면 말이 되는데 ‘및’을 붙이면 말이 안된다는 겁니다.
(“열공급시설과 부대시설의…”하는 委員 있음)
‘운영및유지관리비’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 하면 말이 돼요.
예. 그렇다면 그것도 ‘열공급시설과부대시설의운영및유지관리비’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면 말이…
예, 그래 하면 더욱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이건 그렇게 법상에 맞도록 고치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내가 실무자 출신이 되어가지고 이런 건 교육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내가 자꾸 말하면 잔소리가 되어서…
(웃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봐 주세요.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해 가지고 현행에 줄을 안 쳤죠 밑에 밑줄을 안 그었죠
그 다음에 ‘집단에너지사업 이하 ‘법’이라 한다.’해 가지고 쭉 줄을 쳐 놨습니다.
그렇죠
개정안에 말입니까
예. 개정안하고 그렇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내가 보니까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이게 같이 없애버리는 겁니까 그러면 말이 안되잖아요. 어디 이야기가 부산광역시가 하는 겁니까
이것 지금 개정안을 그대로 법 체계로 보는 것 같으면 이게 아마 법무관 출신이 아니면 잘 모르지 싶어 내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 다 살아 있는 거죠
선을 안 쳐야 맞는 것 아닙니까 밑줄을 안 그어야 맞죠 밑줄을 그은 것은 다 없앤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본문에 보면, 조례 본문에 보면 그대로 살아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없애야 될 부분은 지금 현재 신․구조문대비 설명에 현행부분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7조 1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 이러한 부분을 삭제하고…
다 없애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삭제하고…
아니,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없애는 겁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7조 1항 및 지방자치법 제95조 3항’ 하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삭제하고 그 대신에 새로 개정안에는 순수하게 ‘집단에너지사업법’ 그렇게 개정을 하고 싶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 법을 제․개정할 때는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에요. 이 그어 놓은 것 이건 다 없앤다는 이야기거든요. 개정안에 밑줄을 그은 것은 다 없앤다는 겁니다.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하는 것은 밑줄 안 그었죠 아마 우리 경제진흥국장님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밑줄을 안 그었죠 이건 살아있는 거에요. 그런데 ‘집단에너지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이건 다 없애는 겁니다. 개정안에 이렇게 해 놓으면.
무슨 말인가 뜻을 잘 모르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보다도 지금 현재 앞에 줄을 그어서 서로 대비를 시킨 부분은 이 부분이 없어지고 이렇게 바뀝니다 하는 그 부분을 위원님들의 그것에 좀 더 잘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위원들 설명이 문제가 아니고, 법제실무교육을 하나도 안 받은 모양인데 법제실무교육을… 법제계장님이나 오늘 안 나왔어요 법무관실에서 아무도 안 나왔습니까
예. 저도 법제계장도 하고…
그건 제 말이 맞으니까…
예, 그건 한번…
저는 법무관 출신입니다.
(場內웃음)
예, 예. (웃음)
내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는 거에요.
다음에 6페이지에 14조 3항을 한번 읽어 봐 주세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 ‘…의한’이 두 번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6페이지 14조 개정안대비표에 보면…
예,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의안이 중복이 된… 예, 죄송합니다.
실무자들이 이런 걸 다… 이것 법입니다, 법.
제가 이런 것을 처음부터 내가 지적을 많이 해 줬는데 지금도 또 나온다하면 안됩니다. 앞으로 이래 나오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주의 깊게, 법은 글자 하나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겁니다. 국장님 뭐 법 전문가가 되어서 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외람된 말씀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아주 명심하고…
이런 글자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상당히 주의 깊게 해서 조례개정안이나 제정을 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 외에도 내가 좀더 깊이있게 말씀드릴 게 더러 있는데 오늘은 제가 너무 말이 많은 것 같아서 그만하고 그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기 때문에…
아니, 고치는…
수정하는 걸로 되었죠 수정하는 걸로…
(場內騷亂)
위원님들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집단에너지공급시설의관리․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홍석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02년도 하반기 경제진흥국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시간 안에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時 56分 會議中止)
(18時 05分 繼續開議)
3.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제출)(계속)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영도구청 도시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도구청 도시국장 안병일입니다.
바쁘신 중에 저희 구청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사업승인 진입도로 관계에 대하여 우리 구의 입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해 진입도로는 97년 3월 19일(영도고시 97-3) 계획도로로 고시되었고 아파트 사업승인은 97년 7월 28일 처리되었습니다.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시기는 95년 5월 6일이며 아파트 사업승인 후 당초 사업자가 IMF사태로 장기간 현장이 방치되어 현재까지 존치되어 있다가 한국토지공사로부터 태산건설이 적법한 공매절차로 매입하여 공사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도로는 구청의 열악한 재정으로 도로개설을 하지 못하고 구간 420m 도로를 사업자 부담으로 개설할 예정입니다. 이 계획도로는 간선도로에서 미주아파트, 일신마리나아파트로 올라가는 12m 도로와 중복도로인 청학1동, 봉래동, 신선동, 영선동으로 연결하기 위한 지름길인 계획도로로서 개설되면 인근 및 중복도로 주민의 주거환경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도로이며, 사업자부담으로 도로개설함으로써 우리 구의 재정난을 줄여주는 한편 주민생활의 기반시설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어 우리 구에서는 꼭 필요한 도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 사항은 아파트사업 승인은 97년 7월 28일날 아파트사업 승인을 받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사업자가 변경이 두 번 되었습니다. 첫 사업자는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려고 열의를 가지다가 IMF 오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그것을 갖다가 토지개발공사에 넘겼습니다. 넘겨서 토지개발공사로부터 현재의 땅 소유자가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당시에 사업승인신청 이전에 계획도로가 고시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사항은 위원님들 현장도 보셨고 도면과 같이 부지에 대해서 아파트 사업자가 아파트를 건립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參 照)
․靑鶴洞롯데아파트新築工事事業大地現況圖
(影島區 都市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도시계획은 언제 되었습니까
고시는 97년 3월 19일자 고시가 되었습니다.
3월 십…
19일자.
19일.
위원장님!
신용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당초 맨 처음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어느 분입니까
제가 알기에는 일신에서 사업을 하고자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신에서 이 지역의 토지를 매입한 때는 언제입니까
개인 사유재산 매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데 매입한 것은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을 텐데요. 그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왜 제가 그것을 묻느냐하면 도시계획이 97년 3월 19일날 되고 사업승인은 불과 4개월만에 사업승인이 났거든요. 그러면 이 분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이 사전에 도시계획이 될 것으로 알고 그 땅을 매입했지 않느냐.
원래는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 것이 없었죠 그냥 용도지역만 바뀌어 있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분을 위해서 영도구청에서, 이것은 약간 가정 이야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이 분이 어떤 작용을 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영도구청에서 변경한 것 아니냐. 그런 약간의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도로계획을 할 때 영도지역에 도시계획시설이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이 지역에.
이 지역에…
영도구 관내에. 도로에 대한 문제나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몇 건이나, 고시를 몇 건이나 했습니까
그것은 건설과에서 일자만 알아오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몇 건 했는지 파악을…
여기에 오시면서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해 주셔야지.
왜 그런 것을 제가 질의하느냐고 하면 이것 한 건만 만약에 했다고 하면 이 업체와 좀 밀착되어 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위원님 말씀과 같이 어떻게 보면 그런 사항을 보이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계획도로 자체가 이 아파트 부지가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계획도로가 그어진 것이 아니고 상부에서 하부까지 계속해서 연결이 되도록 계획선을 그었기 때문에 저 쪽에 영세민들 있는 부분하고 저 사람들은 상당히 혜택을 보는 상태고 그리고 또 여기는 하나의 고지대로서 연결이 됨으로서 지름길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토지를 볼 때 그 도로가 없으면 아파트를 건설하기에는 부적합한 땅 아닙니까 그렇죠
신용호위원님 말씀에 덧붙이겠습니다.
실제로는 이 도로가 없어도 승인은 가능합니다. 위에 도로가 있기 때문에.
승인은 가능한데, 승인은 가능한가 모르겠는데 활용도 면에서 그 도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아파트 값은, 가격은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주변환경이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도로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도로는 시유지기 때문에 안된다 하고 이 쪽 것만 해서, 자기 사유지만 해서 사업승인을 내 줄 때는 시유지는 그대로 활용이 될 수 있고 또 개인의 땅도 그 대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도로를 내주고 또 시유지를 그냥 도로 내기 위해서, 물론 도로야 어차피 내야 되겠지만, 이런 말이 안 있습니까 배 밭에 갈 때 갓 끈을 고쳐 쓰지 마라 하는 이야기가 안 있습니까
예,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것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의회가 오해를 받지 않아야 되겠다. 그런 우리 위원님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오해가 없을 수, 잘 하고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으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뜻이에요.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계획도로가 남으로 인해서 사업자가 오히려 내 사업을 함으로서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득을 남기는 그런 측면에 본다면 그 계획도로가 있음으로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의욕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다 저는 그래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구청에 토지대장등본 같은 것을 사업승인할 때 떼 놓은 것이 있을텐데요. 알 수 없습니까
그게 95년도가 되니까 상당히 오래 되어서…
97년도지 왜 5년도라고 하나…
아! 97년도.
7년도도 사업계획승인이 서류가 있으니까 당연히 있어야죠.
예,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확인해 볼 수 없어요 최초에 토지를 매입한 시점이 언제인지, 지금 당장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말씀대로 구청에 연락해서 토지매입 일자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지금 청학동 롯데낙천대아파트 주택사업승인이 97년도 7월 28일에 승인을 했다고 그러셨죠 그러면 사업승인 신청일자는 언제입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고 구청에 신청된 일자.
그 자료를 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영도구 간지도 얼마 안되고 해서 제가 챙긴다고 챙겼는데 어제 저녁에 9시, 10시까지 챙겼는데 제대로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말이죠 이 문제가 이렇게 현안이 되어 있는데 그런 자료도 준비 안하고 여기에 와서 설명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97년 5월달에 신청이 들어와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했다는 협의를 마치고 7월 28일날 승인이 되었습니다.
5월에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97년 사업신청이 5월…
지금 4월말에 신청이 들어와서 5월 1일날 거기에 따른 시하고 협의를 마치고 7월 28일날 사업계획승인이 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낙천대아파트 분양공고나 신문이나 플랜카드 같은 부분이 지금 그 날 저희들이 현장답사에 갔을 때도 분양에 관계되는 플랜카드가 걸려있습디다. 구청에서는 혹시 보셨는지
저는 못 봤습니다.
보지를 못 했습니까
예.
오늘자 신문에도 분양광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도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분양이나 선전을 해도 되는 것인지 영도구청의 입장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승인이 나고 난 뒤에 분양계획승인을 받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기는 제작해 가지고, 저는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신문에는 약간 제가 언급한 사항을 본 적이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안됩니다. 안되고 그런 사항인데 자기네들 승인을 빨리 받고 빨리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런 불미스러운 사항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업자한테 보완하도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영도 도시국장님이 답변이 무슨 그래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영도 도시국장이 사실은 7월 18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1주일이 안되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으면 분양광고는 할 수 없더라도 분양에 따른 이미지광고는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승민위원님 다시 질의하십시오.
분양공고는 안 하더라도 광고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매입이 되지 않더라도.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도구청에서는 토지매입 완료가 되지 않더라도 그 광고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신락위원입니다.
안국장님! 구청에, 영도구청에 가신지가 얼마 안되어서 그렇는지 답변이 조금 미흡한 것 같습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보면 공유재산이 몇 프로 미만일 때 도우며, 세대 당 면적이 몇 제곱미터 미만일 때 이렇게 해당 주택사업 주체에게 우선매각할 수 있다는 그런 법이 있죠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유지를 매수신청에 따른 관련 법규를 보면 주택건설촉진법 제24조에 보면 국공유지 등의 우선매각 대상이 있습니다. 세대당 85㎡ 이하 주택수가 50% 이상일 경우에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해당지는 약 92.4%에 해당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주택 규모 수가 전체 주택의 몇 프로…
50%입니다.
국장님! 지금 이 문제는 본위원도 그 날 한번 현장에 가보고 아는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어떠한 특정업체에게 특혜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부분을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소유주가 일신이라고 했죠
예, 일신이 나와 있습니다.
일신에서 소유주가 어디로 넘어갔습니까
토지개발공사로 넘어 갔습니다.
일신이라고 하면 저희들도 잘 압니다. 사업규모도 크고 전문업체로서 좀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런데 왜 토지개발공사에 넘어가겠습니까, 그 토지가.
체납 채무변제용으로 토지공사에다가 매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금이라든지 미납이 되어 가지고 그 대가로서 토지를 팔은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재정관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일신건설에서 토지를 매수를 해 가지고 주택사업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주택사업을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사업타당성이 없어서 잘 안 되고 특히 그 회사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이 토지를 주택사업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토지공사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다시 태산종합건설에서 이 사업을 승계 받아서 이제 이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태산종합건설이라는, 이 시행업체가 태산종합건설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 여기에 도로로 도시계획 되어 있는 부분 중에 시유지는 몇 평이고 사유지는 몇 평정도 되어 있습니까
계획도로부분의 시유지 면적은 약 766평이 됩니다.
사유지는 몇 평 정도 되어 있습니까
개인소유가 471평 정도됩니다.
참고적으로 국장님에게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도로부분을 개인이 업자가 시로부터 매입을 해 가지고 다시 도로를 다 건설을 해 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시에 기부채납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어떻게,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법 내용에 대해서 재정관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상 제36조의 간선시설의 설치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도로 및 상하수도시설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의무가 있고 전기, 가스, 지역난방은 시설공급하는 자, 그러니까 한전이나 도시가스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촉진법 시행령 제35조 4항에 보면 도로 및 상하수도의 도로는 아파트단지의 경계선까지로 하되 그 길이가 20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0m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개설하고 초과부분은 사업주체가 개설토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m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200m까지는 사업주체에게 개설부담을 시킬 수가 있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도로는 몇 미터입니까
420m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신락위원님!
참고적으로 이 자체가 현장방문을 하고 문제가 되었던 것은 영도구청에서 사업부지 내에 들어가는 시유지만 체크를 하고 도로부지를 완전히 덮어둔 상태에서 위원들에게 답변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의아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를 받고 있습니다. 왜 처음에 지금 현재 들고 있는 도면에 사업부지 외에 있는 시유지를 왜 설명하지 않고 또 도면상으로도 기재하지 않고 또 도로를 벗어난 시유지는 설명을 안 했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가 가는 날에도 국장님이 그 날 오신지가 2, 3일밖에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알고 있는 담당이라도 그러한 부분은 우리 위원들이 현장까지 갔을 때는 자세하게 어느 정도 설명이 되어야 됩니다. 도로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거든요. 도로가 지금 시유지가 796평이 지금, 물론 계획도로상에 들어가 있지만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이렇게 우리 시의원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해 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짧은 시간이지만 조금 더 이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 파악해 가지고 와서 답변을 잘 드려야 되는 그런, 그렇게 되어야 만이 지금 사항이 맞는 것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이 미비하다든지 우물쭈물 얼버무린다든지 하면 이로 인해서 또 다른 개인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그런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료를 받아서 조금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그 날 제가 현장에 갔을 때에는 이틀 되었습니다. 앞날 왔다가 급히 아마 이런 사항이 있다고 해서, 위원님이 나오신다고 해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충분하게 제가 자료를 받지 못하고 답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시유지 쪽으로 계획된 도로가 없어도 그 아파트사업승인이 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이 위의 도로부분으로서 날 수는 있지만 그러면 사업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사업자가 할 것이지만…
법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요
법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가능할 수는 있다.
그런데 위에 있는 산복도로에서 아파트단지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경사가 굉장히 심하겠던데 그래도 가능할까요 지금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택지를 조성하는 것 같으면 상당히 많이 법면이 높아질 것인데 가능하겠습니까
법상으로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안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위의 도로를 활용해서 진입도로도 없고 하면 아예 사업성보다도 사업을 해서 나오는 큰 효과를 못 보기 때문에 안 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바로 그 말씀이 나오니까 의회에서 이렇게 문제를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신용호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이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의아심이 있어서 여기 와서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위원장님! 우리 도시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위의 길을 가지고 아파트사업승인이 법상 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래 가지고는 신용호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아파트의 모양이나 분양에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계획도로에 보면 저 밑에서 들어오는 짧은 진입도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만 개설하면 그 아파트단지에는 전체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하면서 전체 계획도로 두 개의 도로를 동시에 개설해서 구에다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승인을 내 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승인을 할 때 사업주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구청에서 그렇게 유도한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사업을 하려면 도로라도 좀 내줘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업승인이 날 때 그게 사업자가, 사업시행자가 그렇게 할테니까 사업승인을 받도록 된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하면 사업승인을 하겠다 구청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느냐 그런…
구청에서 부담을 시켰습니다.
구청에서 부담을 시켰다.
아까 자료 확인되었습니까
소유권 이전사항을 알아보니까 일신산업개발에서는 그 소유권 이전을 95년도 5월 22일에 매입을 했습니다. 사업계획승인 받은 이후에 매매를 했습니다.
95년…
5월 22일입니다.
5월 22일. 그러니까 용도지역 변경이 5월 16일날 되고 5월 22일날 되고. 그러니까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잔금을 치르고 하려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구만… 5월 한 달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인데 매입과 동시에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그런 사항이었네.
용도지역은 95년 5월 6일됩니다.
그러니까 매입도 등기된 것이 95년 5월 22일이라고 했죠
그렇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먼저 되고 그 되고 난 이후에 샀습니다, 이 분들이.
아니지. 지금, 오늘 사가지고 오늘 등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잔금도 치르고 중도금도 치러야 되는데.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월 16일날 했죠 맨 처음에 용도지역 변경이. 16일날 되고 22일날 등기가 되었으면 일주일 만인데.
5월 6일입니다. 5월 6일이고 5월 22일입니다.
5월 6일날 되고 5월 22일날 되었으니까 15일쯤, 17일 간격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수사관도 아닌데 따질 필요가 없지만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어떤 문제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네…
구청에서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든지 의아심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로 하여금 시유지를 제외하고 자기 사유지만 가지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님! 현재 그 사항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시 국․공유재산의 면적이 전체 사업계획 면적의 20%이하가 되고, 또 국민주택규모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50%이상일 경우에는 우선 매각하도록 촉진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97년 5월달에 국․공유재산 주택건설사업 승인신청에 따른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주택사업계획 승인이 되었습니다. 지금 와서 그 법사항에 의해서 우선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지금 변경하기는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도시관리를 하면서 그때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지 않습니까 주택건설촉진법이라는 것은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택을 많이 공급하기 위해서 생긴 법 아닙니까 지금은 주택보급률이 상당히 높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권장하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안된다는 그런 법은 없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기존 승인난 사업승인을 법상으로는 사업시행자가 포기하기 전에는 승인을 내준 관청에서 다시 이후에 변경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상으로.
지금 도로가 나고, 사업부지쪽 말고 반대쪽에는 시유지가 얼마나 남습니까 도로가 나고 반대쪽, 좌측에. 파악 안 됐습니까
위원장님! 그 인근에 한 필지로 되어 있지 않고 그 주변에 산재되어서 조그만한 시유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남느냐고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현재 어렵습니다. 전부다 완전히 조사를 해봐야 됩니다.
시 재정관께서 시재정에 관한 부분인데 땅을 매각하고 도로를 내고 나머지 도로에 대한 활용이라든지 대강은 어느 정도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을 아셔야지 다음에 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현재 그 지역에는 필지는 다릅니다마는 좁고 긴 모양이라든지 보존이 부적합한 몇 가지 잡종재산들이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우리 시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보존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매각을 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시점에서는 활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도면 한번 가져와 보세요. 본래 도면을 이렇게 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했으면 그렇게 의아심 있게 처리를 안 했을텐데, 지금 현재 이게 도로 아닙니까 이 도로에 대한 이 부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도로밖의 부지…
(“이게 밖에 전부 면적이 제가 볼 때는 한 250평정도 됩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런 이야기는 안하고 딱 부지에만 넣어가지고 설명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고 자꾸 의아심을 가지게 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도 방안이 있어야 될 거에요. 원칙상 볼 것 같으면 이 도로가 나는 것 같으면 이리 둘러가지고 차라리 좀 변화하면서 매각이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다음에 시민들한테 부지매입을 함에 있어가지고 특혜성의 어떤 도로를 그어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 도면 가지고 가서. 말썽의 소지를 만들고 있잖아요.
위원장님! 지난번 현장에 방문했을 때 저희들이 매수신청 들어온 그 부지 외에 전체 도시계획도로에 들어가는 시유지부분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오해의 소지를 남긴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분은 사실상은 시에서 매각할 수 없는 땅이고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당해 도시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는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자료를 미처 준비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구거는 다음에 공사시행함에 있어가지고 구거이동 합니까 분명히 답변해 보세요.
예, 그렇습니다.
구거이동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도로 개설과 동시에 계획도로 부분으로 구거가 옮겨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옮기죠
예.
그러면 건설사업자한테는 혜택이 그냥 돌아가는 겁니까
그 부분은 건설사업 도로부분이라든가 사유지 매입이랄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금액하고 그런 사항을 전부 파악해서 무상으로 양여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업조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도구청에서는 눈을 뜨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부다 눈을 감고 있는 사람만 있어요 그래 가지고 어떻게 구민을 위하고 시민을 위해서 구정을 보고 국장까지 하고 그래요
위원장님! 제가 보충…
재정관! 이것이 특혜지 다른 것이 특혜요
위원장님! 그건 특혜가 아닙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제52조에 공공시설 등에 귀속케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재정관! 법도 중요하지만 부산시 재정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부산시가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상식에 준하는 행동을 이야기하셔야지, 법 법 하면서 내도록 부산시 재정에 손해 가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처음에 법을 아름답게 적용시키려는 것 같으면 부산시가 갖고 있는 소유 땅을 손해 안 볼 수 있도록, 부산시가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해가지고 해야지, 다 그어지고 나서 법이 어떻고, 지금 보세요, 구거를 전부 공짜로 준다 그렇게 그려놨단 말이에요, 도면상.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거를 무상으로 양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양도를 하는 이유는 도시계획법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행정청이 아닌 개발행위를 허가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이 되고 그 개발행위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재정관님!
양도하도록 그렇게…
그것을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구거쪽으로 도로를 조금 당기면 구거가 도로로 들어가면서 반대편에 있는 부산시 땅은 남는다 이겁니다. 알겠어요 무상으로 안 줘야 될 구거가 무상으로 주고 그 무상으로 넘어서는 도로만큼 부산시 소유땅이 도로에 들어가면서 반대편 땅이 더 적게 남는다 이겁니다. 한번 보세요, 도면상. 누가 인정할 것인지. 한번 보시라고, 이 도면. 설명이 안 되면 이리 와보세요.
그 부분은 도시계획도로를 처음에 도시계획선을 그을 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시유지를 고려해서…
그러니까 그을 적에 부산시를 생각하는 공무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영도구에서 여러 가지 지역의 현안이나 도로의 활용도나 이런 것을 종합해서 도시계획선을 그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대로 구거부분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도시계획선을 긋는 것도 부산시 구거의 활용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필요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재정관께서는 건축도면이라든지 도로형태라든지 이걸 지금 보고하는 겁니까, 안 보고 하는 겁니까 형태를 한번 보십시오. 구거쪽으로 도로를 당기면 구거는 구거대로 도로로 들어가면서 반대편에 시유지는 남는데 구거를 그냥 편입되게 도로를 만들었다 이겁니다. 설명 안 되겠어요 제가 지금 억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에요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지에 저도 처음 와가지고 그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같이 가봤습니다마는 현재 현황도로로 나와 있는 구거부분에는 경사가 심하고 상당히 구배가 있습디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계획도로 개설할 적에도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아무래도 저렇게 그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 것은 제가 설명을 다 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산해 보면 현재의 계획도로 개설한 부분으로 도로를 내게 되면 상당히 절감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고, 그리고 또 저쪽 신선로 부분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짧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면에서 좋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마인드를 가지고 생각하다 보니까 내도록 관례 없는 영도구청에서 시의회에 와서 이렇게 답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실제 다른 구청에서 사유지 매각건에 대해서 이렇게 와서 답변한 예가 없어요. 여기 다 전문가들 뒤에 앉아 있는 이해관계인들 뒤에 앉아 있네요. 누가 이해를 하겠느냐 이겁니다. 구거는 사유지 안으로 물게끔 해놓고 도로는 시유지 밖으로 나가게 해놓고, 앞으로는 우리 재정관께서 각 구청에 특별지시 해서 사유지를 특별히 관리해서 매각하는데 신경을 쓸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우리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약 10분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44分 會議中止)
(18時 58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위원회 사무실에서 의견조율을 봤습니다. 의견조율내용은 앞으로 부산시에서 시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좀더 확실하게 현장을 보고 또 재조사 연구해서 부산시재정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또한 영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토록 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奎瀅
○ 출석공무원
經濟振興局
經 濟 振 興 局 長 吳洪錫
經 濟 政 策 課 長 金孝永
産 業 振 興 課 長 李正基
投 資 通 商 課 長 黃一俊
勞 動 政 策 課 長 吳義東
財政官室
財 政 官 李寧活
影島區聽
都 市 局 長 安秉一

동일회기회의록

제 1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1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8-21
2 4 대 제 119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4
3 4 대 제 11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8-16
4 4 대 제 119 회 제 4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8-12
5 4 대 제 11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23
6 4 대 제 11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23
7 4 대 제 119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3
8 4 대 제 11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2-08-27
9 4 대 제 119 회 제 3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8-07
10 4 대 제 11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24
11 4 대 제 11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22
12 4 대 제 1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22
13 4 대 제 11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2
14 4 대 제 11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22
15 4 대 제 119 회 제 2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7-29
16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7-25
17 4 대 제 11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7-24
18 4 대 제 11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22
19 4 대 제 11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19
20 4 대 제 1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19
21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19
22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19
23 4 대 제 119 회 제 1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7-25
24 4 대 제 11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19
25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18
26 4 대 제 11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18
27 4 대 제 1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18
28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18
29 4 대 제 1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7-16
30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7-16
31 4 대 제 119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