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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제1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2년 7월 24일 (수) 14시
  • 장소 : 행정문화교육위원회회의실
(14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5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치하와 격려를 드립니다.
제4대 의회 개원을 맞이해서 본위원이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아서 앞으로 2년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회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4대 의회는 지방자치기 성숙기에 접어든 시기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충실히 다져나가야 함은 물론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우리 부산의 현안사항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제 우리 교육은 주입식 교육을 떠나서 실무위주로, 그리고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교육으로 변형되어 가고 있습니다. 시민이 공감하고 학생들이 신뢰하는 참된 분위기 속에 교육의 행정을 한 단계 높이는데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한 건을 심사하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교육청 TOP
(14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하반기 부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부교육감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교육감 이승무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 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입니다.
문창근 의사국장입니다.
최일림 의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본청입니다.
정용진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상진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김두철 공보담당관입니다.
이학수 감사담당관입니다.
노재석 초등교육과장입니다.
전병호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상락 교육지도과장입니다.
정천수 과학정보기술과장입니다.
정종렬 평생교육체육과장입니다.
최우철 총무과장입니다.
이원범 기획인적자원과장입니다.
최부야 행정과장입니다.
이용진 재정과장입니다.
안현문 교육시설과장입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입니다.
신철안 동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안길남 서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김달주 남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이태효 북부교육청교육장입니다.
김옥희 동래교육청교육장입니다.
신무용 해운대교육청교육장입니다.
다음은 직속기관입니다.
허문수 교육과학연구원장입니다.
배정명 교육연수원장입니다.
한쌍엽 학생교육수련원장입니다.
조병태 학생교육문화회관장입니다.
정태열 교육정보원장입니다.
박길홍 어린이회관장입니다.
한태석 시민도서관장입니다.
이방남 중앙도서관장입니다.
김정숙 부전도서관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아울러 오늘 저희 교육청 교육시책에 따른 국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저희 교육청 산하 3만여 교육가족은 21세기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적인 민주시민을 육성하여 세계화, 정보화, 무한경쟁시대에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초등학교 전학년,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도입된 제7차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학생 개개인의 능력을 고려한 수준별 학습을 전제로 기초 기본학력 신장을 도모함은 물론 부산광역시교육정보원 개원에 따른 정보화교육에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나아가 범시민적 독서활동의 전개와 평생교육 차원에서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평생학습마을을 선정하여 독서교육활성화에도 적극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과학영재교육의 일환으로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선정된 과학영재학교가 내년 3월 개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학생선발을 하고 있는 중이며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첨단기자재를 확충하며 첨단과학관을 건립하는 일도 어려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아시안게임과 아․태장애인경기대회가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손님맞이 친절교육 등 우리 부산이 전세계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데에도 온갖 역량을 모으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기회를 십분 활용하여 세계화 시대에 걸맞는 국제 사회, 문화 이해의 교육에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을 선도해 온 부산교육이 보다 활성화되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를 바라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국별로 소관 국장이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무 부교육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정책국장부터 차례대로 나오셔서 업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 정용진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400만 부산 시민을 대표하여 부산의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는 부산광역시의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교육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은 부산 교육과 국가발전을 위해 묵묵히 일해 온 우리 교육가족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임을 확신하면서 앞으로도 우리 부산교육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2002년도 부산광역시교육청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부산교육의 기본방향에 이어 2002년도 교육정책국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參 照)
․敎育廳業務報告書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교육정책국장, 기획관리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판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페이지 과학영재교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 과학영재교육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이러한 가운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과학영재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부산과학고를 전국 유일의 영재학교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문제는 과학고등학교가 전국에서 학생을 모집하므로 오히려 부산지역 영재 과학 학생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많은 불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학생들의 영재교육을 위해서 앞으로 대책은, 지금 현재 과학고등학교, 영재고등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 쉽게 말하면 과학고등학교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있으면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과학고등학교가 전국단위로 모집하기 때문에 부산 학생들의 입학기회가 상대적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중학교 학생들 중에 과학고등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우수한 학생들이 갈 곳이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육감님들 전체 협의회에서 타 시․도의 학생들이 우리 부산과학영재학교에 오기 때문에 그 숫자만큼은 타 시․도 과학고등학교에서 입학을 허용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경남과학고등학교에서 20명, 대구과학고등학교에서 특별전형 20명과 일반전형 3명, 이렇게 받아주도록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리 부산의 우수한 수학, 과학영재들을 수용할 수 있는 제2의 과학고등학교를 설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종합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 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곧 발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내년 3월 1일자로 신학기에 과학고등학교, 제2의 과학고등학교를 개교를 할 수 있도록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검토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국 최초의 과학영재고등학교가 됐는데 과연 이번에 응시자와 합격자 분포가 과연 서울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부산지역으로 내려왔는지 그 분포도에 대해서 조사된 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각 지역별로 서울지역이나 우수한 학생들, 호남지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어느 정도 왔는가, 과연 전국적인 과학영재고등학교로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지금 지원사항은 전국적으로 골고루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지원이 되어 있고 지금 1차 서류전형을 마치고 2차 집필검사를 해 가지고 채점이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8월 5일날 지금 발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거기에 우선에 성적 분포를 보니까 전 지역이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부산학생들도 상당한 비율로 지원자에 버금가는 그런 비율로 거기에 상위권에 분포가 되어 있고 경기도 지역의 학생들이 상당한 숫자의 분포도가 있습니다.
정확한 분포도는 나와 있는 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사정이 되어 가지고 발표가 되면 그 분포도도…
입시응시자들 분포도는 낼 수 없습니까
지원사항은 통계가 있습니다.
지원사항 통계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없는데, 나온 게 있습니다. 천판상위원님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과학영재고가 막대한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인생 전체를 보장시켜 주고 또 거기에 선생님들도 많이 처우가 좋아지는데 다른 일반고등학교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일반고등학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상대적으로 일반고등학교는 불이익을 받지 않는가, 학생들과 선생님들 대우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과학영재학교는 과학영재교육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사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체제입니다. 그래서 과학영재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나 거기 취학하고 있는 학생들의 대우, 또는 예우하고 일반학교에 있는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하에 있는 학생이나 교원들에 대한 대우라든지 예우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학영재학교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은 그 반면에 많은 일을 또 해야 됩니다. 거의 24시간 학생들하고 같이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근무 상황입니다. 그래 거기에 걸맞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또 해외연수라든지 그런 것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학영재학교 결국은 전국적인 규모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예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학영재고등학교가 생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상위권 학생들이나 부모들이 새로운 입시경쟁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 상호간에 잠재적인 적대감, 학교 공동체라는 개념이 깨어지고 상대적인 적대감으로써 모든 시스템이 들어가는 이런 사항이 대두된다고 보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과거에 과학고등학교도 그랬지만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과연 그 우수한 학생들이 지금 영재초등학교도 없고 영재중학교도 없는 상태에서 영재고등학교만 모집해 가지고 얘들이 3년간 공부를 하고 대학에 들어갈 때 과연 순수과학 쪽으로, 국가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물이 될 것인가, 그래 안 하면 응용과학부로 가 가지고 쉽게 말하면 돈이 되는 대학으로 서울대학교를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대학으로 들어가 가지고 막대한 돈 예산만 낭비하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영재초등학교나 영재중학교, 또는 영재유치과정은 운영할 방침이 없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영재교육법시행령에 보면 국가단위에서는 영재학교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우리 부산과학고등학교가 영재학교로 운영이 되고 그 다음에 각 지역 시․도교육청에 영재교육원을 설립,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3개원을 설립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 학교에는 영재학급을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단계입니다.
그래서 국가단위에서는 과학영재학교, 시․도교육청 단위에서 영재교육원, 그 다음 학교 단위에서는 영재학급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부산교육청에서는 시행령이 나오기 전에 미리 계획을 해가지고 금학년도에 영재학급, 각 지역교육청에 영재학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국제고등학교에 인문사회계열 영재교육원, 그 다음에 어린이회관에 영재교육원, 또 부산과학교육원에 영재교육원, 이래가지고 설립을 해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단계의 아이들은 유아교육은 지금 영재교육을 하는 게 없고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은 지금 영재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영재고등학교가 과연 저기에서 나온 인재가 국가와 지역을 위해서 정말로 필요한 이러한 인재가 되도록 과거에 보면 지금 우리가 영재고등학교라고 했던, 과학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대부분 졸업 맡고 제가 아는 범위에서 보면 벤처나 돈이 되는 쪽으로 가 있고 활동을 하고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정말 그 사람들이 순수과학 쪽으로 가 가지고 우리 인류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도록 모든 영재교육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은위원입니다.
18페이지 학교환경 위생정화와 아울러서 학교소음 피해방지 실태조사를 하셨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소음피해 실태조사 항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소음피해는 우리가 기준을 65㏈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조사를 해보니까 총 11개 학교가 65㏈ 이상으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측정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소음측정을 차량, 차량소음만 조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인근에 여러 가지 공장 밀집지역에 있는 학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소음 실태조사를 하셨는지
그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그 책상 위의 현장에서 그 소음측정기를 장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들려오는 모든 소음은 거기에 다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공장소음이나 철도, 기차 차량의 소음, 그 다음에 자동차소음, 항공기소음 전부…
알겠습니다. 그러면 65㏈ 이상 되는 11개 학교 서면으로 좀 주시고요. 지금 현재 우리 학교주변 유해업소 정비가 주로 오락실이나 이런 술집, 이런 걸 말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해업소, 예를 든다면 소음, 먼지, 분진 이런 공해업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
소음은 우리가 측정을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나 그런 것은 공해, 대기오염이라든지 그런 것은 측정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은 측정을 안 했습니까
예, 없습니다.
측정하는 장비도 없지요
예, 없습니다.
앞으로 이쪽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앞으로 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25페이지에 우리 이번에 충무초등학교 외 3개 기관 매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그 얼마 전에 TV 보셨습니까 학교매각에 따른 민원 때문에 굉장하던데 제가 보니까.
그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예.
아직 그쪽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교육청을 상당히 원망을 하고 있고 또 절대로 아파트 건립은 안된다 라고 벌써부터 결사반대 해가지고 상당히 심각한 지경에, 제가 볼 때는 심각한 지경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가, 또 앞으로 그 매각할 계획이 또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재원확충의 하나로 폐교부지라든지 저희 교육청 청사부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는데 가능하면 저희들도 그런 게, 녹지라든지 시청하고 협의가 되어가지고 공공용지로 쓸 수 있으면 제일 바람직합니다. 제일 바람직한데 특히 구 못골캠퍼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교육청의 입장에서는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재정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면 2003년도 신설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총 소요액이 2,566억 정도 됩니다. 2,566억 정도 되고 신설재원은…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재정압박을 많이 받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그런 대답을 요구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기이 매각한 민원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얼마나 대처를 잘하고 있으며, 앞으로 또 이런 매각계획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그런데 뭐 저희들이 일단 지금 매각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무슨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은 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해당구청이라든지 이런 관련기관들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금년도에 다른 매각계획은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없고
예.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기 업무보고서에는 안나오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기간제교사 있지요
예.
기간제교사 인원이 파악된 것이 있으면 각 학교별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기간제교사가 평균 재임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것도 아울러서 서면으로 좀 부탁을 합니다. 가능하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이번에 우리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스쿨존 내에 교통안전실태조사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조사결과 우리 교통사고 건수와 그 다음에 유형, 몇 건이나 되며 어떤 유형이 많은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지난 5월달에 부산진초등학교 학생이 등교길에 철도건널목에서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 부산시내 전체의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모의안전실태를 우리가 한 달여에 걸쳐 가지고 직접 실사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을 해보니까 스쿨존 지정을 요구를 한 학교가 다섯 개 학교가 있었습니다. 남문, 분포, 용수, 반안, 교리초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들은 금년 3월 1일자로 개교를 했기 때문에 미처 경찰청에서 스쿨존 지정이 안됐습니다. 그래 이것을 요청을 해서 바로 지정이 됐고, 철도건널목의 입체적인 안전장치요구가 9개 학교에 10개소였습니다. 그게 거제초등학교, 부산진, 양성, 성남, 구포, 암남, 동백, 송정, 일광초등학교였습니다.
그 다음 육교 및 지하도 설치 요구가 6개 학교에 7개소, 일방통행로 지정요구가 25개 학교, 그 다음 교통안전표지판 등 설치요구 86개교, 노상적치물 단속요구가 38개 학교 등등 나타났습니다. 그래 사고내용을 보면 2000년도에는 통계가 사실상 통계가 없었습니다. 2001년도에는 스쿨존 내에서 사망이 3명, 부상이 6명 그래 총 사고자 수가 9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 6월 30일 현재로 스쿨존 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한 건이었습니다. 이게 부산진초등학교 학생 사망사고입니다. 그 다음 부상이 10건입니다. 그래 총계 사고사건이 11개 건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한 달 동안에 조사한 이 내용을 관계기관에 전부 직접 저희들이 방문해 가지고 통보를 해줬습니다. 시청, 그 다음에 경찰청, 그 다음에 철도청에 가서 직접 우리가 사진 채집한 자료라든지 그것을 제시를 하고 개선대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7월 초순에 시청에서 시장님 주재로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안건을 주 의제로 해가지고. 대책회의를 해가지고 각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개선하도록 이렇게 합의가 됐고, 그 다음 그 이후에 실무추진위원이 구성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직접 관장를 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빨리 좀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관계기관에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그런 사항입니다.
일단 예산이 수반되는 육교라든지 지하도라든지 이런 것은 각 자치단체하고 협의를 계속해서 잘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요구가 수용되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그대로 둬버리면 자치단체에서는 도로 하나 더 뚫은 게 우선이 되어 그 쪽으로 예산을 투입하거든요. 그러니까 꼭 신경을 쓰셔서 충족되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이번 교통안전실태조사를 처음 하신 거다 그지요
예.
지금까지
예.
앞으로 또 자주 이런 계획은 없는지, 해 보실 계획은
예, 앞으로는 매년 실시를 해서 관계기관하고 협조를 요청하도록 그래 하는 반면에 이게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최선을 다 해 노력을 하겠지만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도 계속 좀 어린이, OECD국가 중에 어린이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 나라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물론 실태조사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생님들도 상당히 중요한 몫을 차지할 거라고 그래 봅니다. 그 선생님들께서도 우리 학생들 교통사고 나지 않도록 지도를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우리 교육청에서 잘 지도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도구의 김성길위원입니다.
교육감 및 부교육감, 각 국장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많은 업무에 수고를,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상진 국장님께서 질문내용을 잠깐 받아가셔서…
페이지 22페이지에 보면 2002년도 주요 업무추진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특성화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8년도부터 교육청에서는 시립도서관 특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준 자료를 보시면 도서관특성화사업을 추진한 목적이 무엇인지, 두 번째는 특성화도서관은 어떤 특성화분야에 몇 개의 도서관이 있는지를 조금 더 상세히 밝혀주시고요.
세 번째로는 도서관별로 인력과 예산, 운영실태에 대해서 상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정책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특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시민들의 다양한 정보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공공도서관이 많은 자료를 구입하고 비치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그 많은 자료를 다 구비하고 비치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간이라든지 해서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서관 별로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해가지고 도서관별로 특성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도서관은 고문, 향토, 진학분야, 사학, 관광, 건강, 환경, 공업, 취업, 해양, 전자자료 등 11개 분야입니다. 그래 그 11개 분야를 11개 시민도서관에 골고루 배당을 해서 특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시민도서관은 고문은 논문자료, 중앙도서관은 향토자료, 부전도서관은 진학지도정보자료, 반송도서관은 사학 또는 역사자료, 해운대도서관은 관광, 여행정보자료, 구덕도서관은 건강 관련 자료, 서동도서관은 환경관련 자료, 구포도서관은 공업자료, 사하도서관은 취업자료, 연산 해양자료, 명장 전자자료 이래가지고 11개 도서관에 11개 분야를 특성화시켜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화된 그 도서관에는 특성화분야의 많은 도서나 참고 자료가 구비가 되어야 되는데 사실상 지난해 120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다소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예산투입을 해서 특성화자료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별 인력과 예산운영 실태는 11개 공공도서관의 총 근무인원은 279명입니다. 그리고 2002년도 운영예산은 약 120억원이었습니다. 작년 한해동안에 도서관에서는 11만 5,645건의 자료를 수집하였고 62만 4,799명이 도서관을 운영한 것으로 지금 실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성화도서관은 계속 노력을 해서 특성화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투입도 하고 자료도 정비하는 등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언론보도 자료에 보면 특성화 도서관에 특성 관련 도서가 많이 부족하고 제구실을 못한다고 언론보도에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하여 조사나 현황파악 내용이 있는지, 있으면 조금 설명해 주십시오.
요 며칠 전에 언론에 특성화도서관이 제구실을 못하고 유명무실하다는 언론보도를 접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실태를 특성화 도서나 자료가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조사는 지금 진행 중입니까
예.
지금 조사가 되고 특성화도서관의 활성화대책이 혹시나 조사가 끝나면 나오겠지만 그전에라도 혹시 새로운 대책이 있습니까
글쎄 대책은 결국은 예산타령인데 내년에는 예산이, 특성화 관련 예산이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자료가 구비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22페이지 보면 조직진단실시계획수립 추진을 했습니다. 올해 7월달부터 내년 3월까지 하겠다고 그래 놨는데 2003년 1월까지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여기에 보면 이 진단을 하면서 각 직속기관이나 도서관, 지역교육청 각급 학교의 업무에 방해를 주지 않는지, 혹시 방해를 주면 어떤 방해가 되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 기획관리국 소관이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조직 진단을 하면서 자료 요청 같은 것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불가피하고, 어쨌든 그 업무에 이게 오히려 일을 효율적으로 하자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그 업무를 가중시키지 않도록 과연 표본조사나 이런 게 중복되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좁혀 가지고 업무부담이 추가로 되지 않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 용역을 줘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따르고 이러기 때문에 이 돈이 한푼한푼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하기 때문에 대단히 신경을 써서 불필요한 돈이 안 나가고 일단 예산이 소요가 됨으로 해서 그 전문기관에 충분한 용역의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릴 것 같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도서관은 많은 학생과 시민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리고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예산을 우선 대폭 확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11개의 특성화도서관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에 맞도록, 그 위치도 맞아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됩니다.
이에 충분한 활성화를 시켜서 특성화도서관에 맞는, 그래서 많은 학생과 시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는 그런 조치를 좀 수고스럽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성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희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희관위원입니다.
먼저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학교 급식의 육류납품 문제, 한우와 수입육, 그리고 냉장육과 냉동육 여기에 대한 비율관계하고 또 학교마다 다른 가격 차이 문제, 또 등급판정서와 물량이 같은지 문제, 또 해썹(HACCP)제품을 지금 현재 학교가 사용하고 있는 학교가 얼마인지, 작년에 감사 이후에 오늘날까지 지금까지 일어난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서면 답변을 좀 해 주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회의록을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지금 현재 관할하고 있는 학교 중에서 폐교학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교 수는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폐교 학교는 지금 3개교가 있습니다.
강서지역에 대저 중앙초등학교 신노전 분교, 그 다음에 가덕도 천가초등학교 장항 분교, 그리고 사상구 쪽에 삼락초등학교 세 군데 있습니다.
그럼 현재 매각한 폐교 부지는 어느 업체에 얼마나 매각했는지 현황을 이야기해 주시겠습니까
예, 금년에 그게 5개 폐교 및 청사용지를 매각을 했습니다마는 먼저 영도구의 영선초등학교는 183억 5,000만원에 동부산 건설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서구 토성동에 구 충무초등학교는 183억 3,748만원에 서구청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중구의 동광초등학교는 230억 6,637만원에 중구청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우리 애들의 교육문제나 이런 것을 볼 때 지나치게 너무 교육청에서 수입에만 급급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을 감안할 수 있습니다마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한번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굳이 매각하지 아니하고.
또는 교육헌장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까 이상은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취지의 말씀하셨는데 전적으로 그 지적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그런데 저희들 재정압박이 생각보다 상당히 심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희관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선기위원입니다.
설동근 교육감님이 취임한 이래 부산교육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아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많은 열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 유아교육기관에 대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02학년도 사립유치원 정원과 현원 대비해서 몇 프로가 현원이 있는지 아십니까 통계가 있으십니까
예, 이게 지금 유아교육 관련업무가 정책국하고 기획관리국에서 서로 분담하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현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금 공립 같은 경우는…
아니 제가 사립을 물었습니다.
예, 사립은 77.7%입니다.
정원이 4만 7,680명에 현원이 지금 3만 7,035명에 평균비율은 77.7%…
그러면 77.7%라 하면 약 23%의 사립유치원 시설이 유휴시설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의 지금 기본적인 정책방향 중의 하나가 급당 인원수를 자꾸 감소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급당 정현원 대비해서 좀 결원이 있다 해서 시설이 방치되고 있다 이래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급당 인원이 감소가 되면 교육비만 자꾸 올라가는 결론이 안됩니까
일인당 교육비라든지 그런 측면에서는 좀 올라가겠습니다.
혹 사립유치원 유휴시설에 대해서 활용도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아직까지 저희들이 정밀하게 파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립유치원이 두 개 군에 4학급이 신설되죠
예.
그런데 그 중 4학급 중에 특수아 반이 몇 반이 신설됩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4학급 중에는 특수학급이 없습니다.
4학급 중에는 특수반이 없습니까
예.
그러면 신설되는 공립유치원 인근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취원율을 조사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유치원 이래 신설이나 학급증설하고 할 때는 그 주변에 여러 가지 수용여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합니다.
그 사립학교의 어떤 수용 현황이나 그런 사항도 같이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건이 제일 우선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23%의 사립유치원이 유휴시설이 있는데 첫째 여건을 감안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 주위에 사립유치원이 어느 정도 유휴시설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야 되는 것은 기본이 아니겠습니까
사립유치원에서 현재 학생수용현황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저희들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2개소에 신설되는 공립유치원 주위에 사립유치원의 정원 대 현원수를 파악한 게 있는가 그것을 물었습니다.
예, 그것은 저희들이 학급,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급 신․증설할 때 그것 다 같이 파악을 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한 게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그럼 그 부분은 저한테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립유치원 신․증설할 적에는 인구과밀이라든지 저소득층이 많다든지 그런 부분이 안 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인구를 보면 5세아, 4세아, 3세아 이래 보면 매년 인구가 약 한 1,300명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약 1,300명씩. 줄어들고 있는데 지금 또 신흥도시, 주택 신개발지 이런 데 보면 공공시설의 건물의 부지는 다 남겨놓습니다. 학교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동사무소라든지.
그런데도 공립유치원은 많이 지금 증설을 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공립유치원 신․증설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검토해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특히 유아교육 부분은 사실은 전국 단위라 할까 좀 국가적 차원에서 유아교육 공교육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공․사립유치원의 문제도 큰 틀은 유아교육의 공교육화의 범주 내에서 좀 이래 그쪽과 이래 방향이 맞는 어떤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유치원을 설립한 사람이라든지 설립자라든지 아니면 어린이집 시설장이라든지 우리 나라 유아교육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유아교육을 사립유치원에서 담당을 했죠
예.
그런데 경제가 지금 나아졌다고 해서 주위여건도 제대로 파악이 되지 않고 공립유치원을 이렇게 신․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유치원설립자들이나 어린이시설장들이 굉장히 원성이 높습니다. 원성이 보통 원성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공립유치원 신․증설할 때에는 사립유치원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저희들이 공립유치원 신․증설할 때는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현재도 지금 신․증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8페이지, 제가 교사의 자율적인 연수․연구활동 지원 강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연구회가 50팀, 연구서클이 15개 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회, 서클은 어떤 식으로 어떻게 선정을 합니까
학년초에 우리가 공모를 합니다. 연구 서클을 조직해 가지고 동호인끼리 연구 서클을 조직해 가지고 금년도의 사업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사업계획에 따라 가지고 우리 교육청에 제안서를 내면 그 제안서를 검토 심사를 해 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정을 해 가지고 연구비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 연구비를, 작년에 보니까 연구비를 한꺼번에 지원을 하니까 그 연구물이 거기에 좀 부족한, 내용이 충실치 못한 그런 연구보고가 있어서 금년에는 중간점검을 했습니다.
1차에 일정수준의 연구비를 지급을 하고 그 중간 점검을 해 가지고 평가를 해 가지고 다시 또 추가로 연구비를 지급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끼리 과학이라든지 또는 정보관계라든지 독서교육이라든지 많은 영역에, 또 외국어교육이라든지 이런 영역의 선생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이것을 더욱 활성화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연구회에, 일개 연구팀에 350만원, 서클은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연구의 성격에 따라서 연구비가 달라질 수 안 있겠습니까
물론 연구영역이라든지 연구범위라든지 거기에 따라서 다소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활동에 관계되는 연구는 그렇게 큰 연구가 없고 대부분이 실험 연구기 때문에 거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연구회의 참여인원이나 거기의 성격에 따라서 차등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리고 사실상 연구비가 그 연구 활동을 하는데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일부 지원이 되고 그 많은 부분은 또 선생님들이 자비로 부담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그 말씀을 여쭌 것이 아니고요, 모든 연구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리 풍족하게 주더라도 또 더 이상의 연구를 배가하기 때문에 아마 풍족하다 라고 얘기하는 분은 거의 없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묻고 싶은 것은 350만원을 획일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거기에 참여하는 인원이나 연구실적에 따라서 차등의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150만원에서 최고 400만원까지 차등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이라든지 내용을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회 성과 발표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연구회 성과 발표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또는 연구물을 제출을 합니다. 연구보고서라든지 또 세미나를 개최해 가지고 연구보고서를 낸다든지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그 내용을 실사를 하고 점검을 하고, 또 이 내용이 우수해서 전체 학교에 일반화시킬 내용은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게재를 해 가지고 선생님들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반화시키고 있습니다.
거기 서클에 활동하는 교사들한테는 무슨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게 있습니까
이것은 승진가산점이나 또는 전보가산점이 부여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혹 무슨 저희들이 알기로는 교감선생님이 되시는데 무슨 가산점을 준다든지 그런 게 없습니까
예, 지금 현재는 연구회는, 연구 서클에는 가산점 부여가 없습니다.
그럼 학점도 주지 않습니까
학점도 인정이 안됩니다.
예 학점도 인정이 안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은 연구가산점이나 승진가산점을 줄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점도 주어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연구의 활동실적이 아동을 위한 실제적인 교과활동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저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지원금이 많은 선생님들이 턱없이 모자라다고들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50개 팀 350만원을 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팀 수를 줄이고 금액을 올리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이 팀 수도 작년보다는 금년에 좀 줄였습니다. 줄이고 팀당 배정금액도 좀 인상해 가지고 배정이 되도록 금년에는 했습니다.
내년에는 더더욱 팀을 좀 축소를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팀당 지원금액이 좀 상향 조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몇 개 팀이었는데 얼마를 주었습니까
예, 지금 확실한 통계가 지금 없는데 뒤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럼 전년도 팀이 많았을 때와 올해 줄었을 때와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까 현재로서.
예, 물론 그 연구내용도 조금 질이 향상이 되고, 또 지원금이 더 인상됨으로 해 가지고 연구의욕이라든지 연구활동이 좀 활발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원금도 턱없이 모자라고 인센티브도 없고 그런데 연구활동에 많은 선생님들이 정말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전문성과 자질을 높여 아동들을 지도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부교육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잠깐 저기 백선기위원님 양해가 되시면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회의 질의는 다음 차례 그대로 하시도록 하고 교육청의 자료준비 시간도 좀 필요하고 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속개를 하려고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
그러면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 28分 會議中止)
(15時 52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백선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부교육청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아이들을 위해 현장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개림초등학교가 동부교육청 관내 학교가 맞습니까
예, 동부교육청 신철안입니다. 맞습니다.
지난 7월 8일자 신문에 보면 ‘원금 까먹는 학교 저축’ 해 가지고 신문에 크게 난 기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학교에서 소상하게 조사가 안 이루어졌나 싶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저축은 저희들 교육청에서 지시나 권장사항은 아니고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교육적 측면에서 저축심을 고취하기 위해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림초등학교는 1997년 9월 1일 개교하면서 그때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기를 저축을 학생들에게 권유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저축관계도 은행에서 와서 수거해 가는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새마을금고나 외환은행에서는 하지만 다른 은행에서는 그 당시에 아마 응하지를 안 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새마을금고는 이자가 9%였고 외환은행은 1년 6개월 이후부터 13.3%라는 이야기를 듣고 외환은행을 선택을 하였는데 실제로 외환은행에 선택된 상품은 소위 말하면 신탁상품이었습니다. 아마 저희들 지금 생각해서는 그 신탁상품이 때에 따라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아마 학교측에서는 절실히 깨닫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번 일간신문에 난 것처럼 4월 20일자 외한은행에서 평가를 하니까 이자합산 그 당시의 원금은 8억 7,600만원이었습니다. 전부 들어간 적립금이. 그래서 약 4,400만원이 손실로 되었습니다. 그러나 6월 26일날 다시 은행에서 노력을 한 결과 약 2,700만원 정도의 손실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8일 현재로는 손실금액이 이자 합산해서 783만원 정도의 손실금액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금에서는 저희들이 확실한 계산은 아니지만 약 30만원 정도, 원금에서는 30만원 정도의 손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나 또 교육청에서 은행에 이러한 데 대해서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손실이 될 수 있느냐, 보상을 하도록 방법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도록 요구했으나 은행에서는 완강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마 은행단독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금감원에 어떤 규정된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모든 고객에 대해서 손실금을 보상해야 되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아마 은행에서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학부모들을 소집해서 여러 가지 설명을 하고 또 은행측에 여러 번 한 결과 은행측에서 정부시책에 의해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신탁손실금 보전은 불가하나 대상이 학생이고 교육적인 측면을 고려하여서 주례지점출장소 개설과 신상품개발에 따른 사은행사로 함께 지역은행에서 감사의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본 개림초등학교 학생저축 손실에 대해서 학부모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손실분 이상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약속하였고 현재 학부모가 개별적으로 은행에서 통장해지나 기타 다른 상품으로 변경을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통장상 마이너스 금액을 보상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하게 해결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 뒤에부터 또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면 손실보상 약속을 받았으면 본위원이 대략 어림으로 계산해도 이자가 보면 1억이 넘어서는데요. 그 손상을 약속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7월 8일자 해지로는 그게 아마 파이낸스에 투자를 해가지고 손실이 된 모양인데 은행에서 노력을 한 결과 현재 상당히 이자가 올라와 가지고…
아니 교육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손실보상을 약속 받았다고 조금 전에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예.
본위원이 대충 어림잡아 계산을 해도 이율이 보면 마을금고가 그 당시에 9%인데 약 7%의 이자를 계산해도 어린이들한테 줄 이자가 1억이 넘었습니다. 1억 이상을 보상을, 약속을 받았습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그 계산을 해보거나 은행에 든 것은 아니지만 아마 학교에서 은행에서 지금 평가 나온 것은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4월 21일자, 6월 26일자, 7월 8일자에 해지가 나왔는데 아마 5% 정도의 이자액을 계산을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이율이 올라서 현재는 7월 8일 해지할 때는 783만원으로 은행에서 평가액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님이 계산하시는 것도…
그런데 교육장님! 돈이 8억 7,000 얼마 아닙니까 8억 7,000이 방금 이자가 얼마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자를 올려가지고 현재 평가액에서 손실분만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전체적인 이자를…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대문짝 만하게 이렇게 크게 신문에 났는데 이 기사가 4,400만원 이자손실이라는 이 기사가 잘못 되었다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4월 21일자 계산을 했고.
그럼 4월 21일자는 원금이 10억 중에 4,400만원 손실이 맞습니까
예, 그 당시 평가액은 은행에서 4,400만원 정도로 손실을 평가한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학년부터 6학년의 저축금을 가입한 상품이 투자성 상품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스프리미엄신탁이라는 상품입니다.
그럼 교육장님께서는 어린이들의 저축금을 투자상품에 투자하였다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점은 저희들도 그 당시에 학교장 자율이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아마 주위에 외환은행하고 새마을금고였는데 외환은행의 프리미엄신탁을 학교에서 구체적으로…
아니 교육장님! 제가 본위원이 교육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어린이의 저축금을 투자상품에 가입했다는 자체를 물었습니다. 교육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생각에도 그 점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냥 저축성, 은행에 예금을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여기 보면 99년도 9월 1일자 부임 받아온 교장선생님이 현장에서 가서 보니까 야! 이것 큰일났다 이래가지고는 안되겠구나 싶어서 1학년, 2학년들의 저축금은 그 교장선생님이 오셔가지고 아마 저축의 형태를 바꾸어 가지고 1학년, 2학년은 수시로 자유부금에 가입되어 있고 그 다음에 3학년은 신종적립신탁, 4학년은 뉴프리미엄신탁, 그 다음에 5, 6학년은 예스프리미엄, 이렇게 해 가지고 저축금이 투자신탁에 학년별로 있는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요
그래 지금 이것을 해지해서 다른 저축통장으로 전부 바꾸면서 그 과정에서 은행에서 학생손실분을 충당해 주는 것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 손실액이 앞으로 얼마나 될지, 안 그러면 얼마나 돈이 올라갈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배당을 앞으로 얼마나 받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님들한테 저희들이 선택권을 주어서 다른 상품으로, 저축예금으로 바꾸거나 혹은 해지하거나 하게끔 해서 지금 선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이 질의한 데에 대해서 답변서에 보면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자 했다 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교무주임 선생님이 설명하시기를 그 학부형들한테 어떻게 설명한 것이 아니고 마을금고는 이율이 9%다, 아마 그 당시에 확정금리로 해 가지고 9%로 했으면 아마 2억도 이자가 넘습니다. 지금까지 하면. 만약 그 당시에 9%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쭉 흘러왔으면 이자가 2억이 넘습니다. 그런데 교무주임께서 설명하기를 이율이 마을금고는 9%고 이자가 너무 적다. 그래서 외환은행에 1년 6개월 이상 두면 평균 이율이 13.3%다, 그럼 학부모들한테 “어떻게 할랍니까” 물어보면 어느 학부형이 13.3%에 하라 하지 9%에 하라 할 학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이래 이렇게 해 가지고 투자신탁에 하는 것은 위험이 따른다, 배당을 적게 받을 수도 있고,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원금도 손해를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셔가지고 학부모들이 결정을 했으면 말이 됩니다. 말이 되는데, 이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아마 보다 구체적으로 손실이 따를 수 있다는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이제 상품에 어떤 그 당시의 이율을 판단해 가지고 13.5%라고 이렇게 해서 아마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부교육청 관내에 개림초등학교와 같이 이런 신탁상품에 가입한 학교가 이 학교 하나 뿐입니까
지금 현재는 전부다 신탁으로 되어 있는 것이 학교에 따라서 한 개 정도씩 있습니다. 있고 또 현재 전혀 저금을 하지 않는 학교도 자율적으로 학생이 스스로 하는 학교도 10개 학교 있고 대부분 장학적금이나…
아니 교육장님한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개림초등학교와 같은 신탁상품에 가입한 학교가 이 학교 말고 교육장님 관내 학교에 또 있느냐 라고 묻습니다.
지금 저희들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은 지금 양동초등학교에서 일부 새희망봉적립신탁이라는 게 현재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치금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신탁형 저축에 가입된 학교는 4개 학교입니다. 개림을 포함해서. 개림, 주원, 양동, 남성인데 학생 수는 3,048명입니다. 3개 은행에 6개 상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개 학교에 총 예치금의 원금이 얼마쯤 됩니까
지금 예치금 관계는 현재 안 나왔습니다마는 구좌 수만 현재 사실…
그런데 교육장님! 이렇게 신탁상품에 이렇게 이러한 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게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장님께서 심히 걱정이 안되십니까
저희들 이 학교에 대해서 한번 더 깊이 해서 여기에 대한 차후대책을 저희들이 한번 더 세워가지고…
거기 연결 지어서 조금 더 묻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교육청 관내에 이 개림초등학교와 같이 이런 투자신탁에 가입한 학교가 몇 학교나 됩니까
교육정책국장입니다.
부산시내 전체는 4개 학교입니다. 개림초등, 주원초등, 양동초등, 사립 남성초등 4개 학교고, 가입된 총 학생수는 3,048명입니다. 가입된 은행은 3개 은행에 총 6개 상품입니다. 그 중에 외한은행에 가입된 학교가 개림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소기업은행에 지금 신탁저축이 되어 있는 학교가 주원, 양동초등학교입니다. 그 다음 신한은행에 신종적립신탁을 하고 있는 학교가 사립학교인 남성초등학교입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저축은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나 학부모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것을 저축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학교에서도 학교장이 지도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우리가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개림초등학교만 문제가 있고 그 외 주원, 양동, 남성초등학교는 별 문제가 없는 걸로, 원금을 까먹거나 그런 문제가 된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에.
그래서 앞으로 이 신탁은 주가의 등고에 따라 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데에 따라 가지고 이자율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앞으로의 저축은 이런 신탁형, 위험부담이 따른 고율의 저축에 가입하지 않도록 우리가 적극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4개 학교 모두가 어느 정도선, 적정 수준이 되었을 때 빨리 상품을 바꾸어야 될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 97년도에 개림초등학교가 저축을 하기 시작해 가지고 98년, 99년도 제가 알기로는 이율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마을금고에 9%의 이자로 어린이들이 저축금을 했으면 2억이 넘습니다. 이자가. 지금 개림초등학교에 월 저축액이 2,500만원이랍니다. 한 달에 2,500만원. 2,500만원을 8개월만 받아도 얼마나 되겠습니까 2억이지요, 1년에
그래서 이 부분을 교육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해결하시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림초등학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님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해지하거나 혹은 다른 저축성예금으로 지금 현재 전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 은행에서 사은행사 등으로 손실금을 보상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어린이들한테 심한 지금 손해를 보여놓고 이제 와서 학부형들이 찾아가려면 찾아가고, 이래 하려면 이래하고, 저래하려면 저래 하고 또 학부형들이 아무도 다른 말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학부모님들한테 저희들이 이해를 시켰고 또 은행에서 나름대로 손실보상금을 충당하는 걸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현재 학부모님들의 별다른 이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문을 이래 보고 어떻게 해서 어린이들 저축금을 그 교장선생님이 투자신탁에 맡겨 가지고 이 엄청난 어린이들한테 손실을 보이는가, 저는 아무리 봐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께서 어린이들한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선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종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종영위원입니다.
교육청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2002년도 중점시책을 보면 인간존중을 지향하는 기초 기본교육을 충실히 하고 지식기반사회를 이끌어 안정적인 개발을 해서 교단지원중심의 질 높은 교육행정을 구현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뭐 중점적이라기보다는 당연한 시책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책을 성공리에 결실을 거두자고 하면 초등학교부터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중단 없는 교육사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광대한, 그리고 안정적인 재정 공급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에 따르는 예산운용은 질 높은 교육의 성패를 갈음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입예산의 운용과 세출편성 및 운용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교육청 재정규모를 보면 1조 8,400억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예산입니다. 이 예산규모는 말이지요, 1990년도를 전후한 우리 부산광역시의 총예산과 맞먹는 이래 방대한 규모입니다. 물론 그동안의 물가상승률도 있고 여러 가지 자재값 폭등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자체 수익성 세입이 하나도 없는 우리 교육청으로서는 정말 대단한 규모의 예산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국고수입하고 우리 부산시 전입금, 자체세입 일부가 이 예산의 전체를 이루고 있는데 오늘 업무보고에서 하나 문제가 있었던 것은 자산현황이 전연 보고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산관리라든가 자산의 평가의 중요성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세출예산에서 시설비라든가, 기자재비로 지출된 예산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정수물품을 구입한다든지, 또는 실험실습기구라든가, 컴퓨터라든가 각종 시설을, 내구연한이 필요한 것이 있고 법정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차량이라든가 이런 등은. 그런데 우리 교육청 예산을 본위원이 자주 접할 기회가 있어서 봅니다마는 전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그동안에 한 10년 단위는 너무 길고 최근에 한 3, 4년 단위의 세출부분에 물품비 구입의 현황을 지금 당장 내놓으라 그러면 아마 가지고 있지 못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더욱이 자산현황을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로 업무보고를 하셔야 될 것이 자산현황이라 하면 행정재산이라든가, 잡종재산이라든가, 채권이라든가, 채무라든가 이것이 자산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광역시교육청에는 상당 부분의 채무가 있지요 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그것을 왜 업무보고에서 빠뜨려 놓았습니까
예, 그 부분은 특히 얼마 전에, 결산보고를 하면서 다 거친 사항이라서 이번에…
아니지요, 결산 그것은 의무적인 하나의 행정단계이기 때문에 교육청만 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관이 한 해가 지나고 나면 연도 폐쇄기 다음에는 반드시 결산검사를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하고 결산검사하고는 전연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육청이 1년에 1조 8,400억이라는 금년도 예산을 쓰면서 이 돈이 아까도 말했습니다마는 수익성 세입은 없거든요. 국고지원금하고 우리 시 전입금하고 자체수입이라는 것은 학생들 교육회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수업료 같은…
그러니까요. 그런데 또 이 만한 금액을 조금 있다 다시 또 나오겠습니다마는 지출을 하는데 있어서 금년도 예산에서 예산이 편성될 때에 업무보고를 함에 있어서 벌써 상반기가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재산현황을 보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것은 보고기관에 대한 큰 결례일 뿐만 아니라 교육청의 내부 재정관리에도 이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자산현황을 우리 위원님 모두에게 빠른 시간 안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질책을 받을 만한 문제입니다마는 4대 처음 등원하신 위원님도 계시고 본위원도 행정교육위원회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주지하시고 착오 없는 재정운영을 해달라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음 세입예산 편성 운영에 관한 사항 중에서 법정전입금 불납결손에 대해서 자료라 해봤자 결산검사 자료를 아마 가지고 계시는 모양인데 이것은 엄청나게 잘못된 거예요. 예산 현액이, 결산검사라는 것은 수치만 맞으면 말이지요,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한 오류가 있었다든가 부당한 행위가 처벌받지 아니하는 데까지는 큰 문제가 사실 없는 겁니다. 말씀 그대로. 재무구조라든가 경리회계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결손금액이 남아 있으면 남은 대로 현액이 있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육 기획관리상 이래서는 안된다는 거지요. 그리고 작년 2001년도의 결손액을 보면 5.9%라고 하지만 이게 125억이나 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것은 말이지요, 우리 일반행정 회계하고 교육청 예산이나 재정운영의 하나의 특이한 점은 지방세가 있다든가 소위 수익성을 말하면 세입이 없다는데 그 특이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것은요, 결손율이 생겨서는 안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순 남에게 보조를 받아서, 타 기관으로부터 보조를 받아가지고 운영되는 재정을 이것 결손을 이렇게 많이 발생시킨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금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세출예산 편성운영에 관해서 내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국장이나 관계자들은 알 거예요. 예를 들면 주감A초등학교 시설비 경우에는 설립 예정부지 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하고 지적고시 부결로 인해서 토지매입비라든가 설계용역비로 계산된 예산 전액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고와 우리 어려운 시비지원을 받아서 운영되는 예산이 물론 상당한 이유야 있겠지만 전액 100% 불용처리 된다고 하는 것은 계획단계에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안될 것 정도는, 무리하게 안되는 일을 해 내려고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점수를 매기자면 이것은 빵점이거든요. 이것은. 그리고 일반기업에서 말이죠, 이런 예산편성을 했다면 그 사람은 파직 당합니다. 이 돈이 얼마입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봐와 같이 결손을 첫째 줄여야되고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고는 앞으로 여러 가지 교육청 재정운영에 대해서 지금 많은 관심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오는 화를 절대 자초하지 마시고 내부적인 재정운용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런 불용액 발생은 계획성이 없는 행정을 하신다는 하나의 결과이기 때문에 이런 일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리국장께서는.
예,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예, 지난번 저희들 결산 과정에서도 우리 임종영위원님께서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특히 여러 가지 사정이 좀 있습니다.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특히 그 중에서 좀 불가피한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래 발생하는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저희들이 좀 계획성 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불용액이라든지 이월액, 그 다음에 시와의 협의를 좀 긴밀하게 해서 전입금의 결손액 같은 게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백선기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한 가지만 한다고 그러면, 물론 여러 가지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우리 위원의 신분이 아니고 여러분도 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가장 천진난만하고 순수하고 정의롭게 살아가고 정당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최초로 교육받는 곳이 학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수익성 증권에다가 신탁을 시킨다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이것 참 이해의 선을 넘어서 애들한테 돈버는 방식을 가르친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더군다나 코흘리게 돈 10원짜리, 100원짜리, 동전, 세뱃돈 이런 것 전부 모은 것을 가장 안전하게 관리를 해 주고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교육자께서, 단돈 100원이라도 그래요, 단돈 1만원이라도. 그 어린아이 가슴에 말이죠, 이 선생한테 돈을 맡겨놨더니만 말이지 이것은 본전도 못 찾는다고.
처음에 이 소위 금전관리에 대해서 배우는 게, 그 애들이 무슨 투자를 합니까 어디 증권을 삽니까 압니다. 알아지게 된다 말이에요. 자기 부모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이런 것은 말이죠. 어느 투신사인지는 모르지만 이 투신사에 투자를 하는 것은 소위 말하면 투기전문가들, 이런 사람들이 아주 프로들이 하는 짓입니다. 이게.
학교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야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일반 증권하고는 다릅니다. 이 내츄럴펀드 하는 것은 말이죠. 한참 그 문제가 생긴 것은 결국 그 돈이 대우펀드로나 또는 소련에서 발행하는 채권매입에 투자가 됐을 거예요. 이것은 투기 중에서도 투기거든요. 그것 한번 진위를 파악을 해 보고 어디다가 투자를 한 것인지 추적을 한번 해 보세요.
이것은 학교가 책임을 못 지면 우리 교육청에서라도 책임을 져서 그런 어린 새싹들에게 가슴 아픈 경험을 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종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길우위원입니다.
2002년도의 지방채 조서를 보니까 지난 99년도에 교원 명예퇴직수당을 주기 위해서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차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에 교육청이 의회에 보고할 때 물론 이자는 교육부가 부담을 하고 원금도 다음 해에 교육부 예산에 반영을 해서 상환을 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자는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오고 원금은 상환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예, 저희들 교육청에서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지방채를 저희들이 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전액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지금 보전하도록 이래 되어 있고, 원금 부분은 지금 아직 상환기간이 도래가 안되어서 지금 아직 처리가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교육청은 그때까지 기채가 없었지 않습니까
예, 그 전에는 지방채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가가, 교육부가 명예퇴직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교육부가 부담을 해야 되는 돈을 시교육청에 우선 기채를 해서 지불하라 바로 예산에 편성해서 주겠다 이랬는데 지금 이게 계속해서 지금 연차별로 갚는다 이런 답변이신데 지금 상환이 되지 않고 있고, 또 거기에다가 지금 교육청이 보태서 학교시설을 하는데도 지금 기채를 세 번이나 했네요.
예.
그런데 과거에 학교시설하면서 기채를 한 적이 없는데 2000년도부터 2001년도 사이에 학교시설을 하기 위해서 세 번이나 기채를 했는데 이것 제대로 교육부에서 돈을 받아와서 학교시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도 학교 신설사업은 기본적으로 교육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고, 99년에서 2001년도까지 저희들이 3개 사업에 대해서 총 한 3,176억 정도의 기채를 했습니다. 그게 교원 명예퇴직수당 지급, 그 다음에 학교시설사업, 교육정보화사업 해서 3개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 세 개 사업은 전국적으로 국가적으로 시행된 사업이고 전액 소요되는 원리금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다만 원금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거치기간도 있고 상환기간이 연차적으로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도래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재정을 이렇게 운영하시면 계속해서 부채가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기채는 원리금 전액을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래 전제가 되어서 전부 다 기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부분은 아직…
아니 교육청의 예산은 100% 물론 교육부 부담이죠. 100% 교육부 부담인데, 신현실로서는 지금 교육청에 지금 이만큼 3,300억이라는 기채를 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것 보면 앞으로도 계속 학교를 지으실 때 또 기채를 얻어서 지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이것 지난번 7차 교육과정 시행을 위한 시설사업이 한 656억 기채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로서는 특히 학교시설사업을 위한 기채 계획은 저희 교육청도 없고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도 학교시설사업을 기채로 해서 할 계획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더 어려울 때라도 교육청에 기채를 해서 퇴직수당을 준다든지 학교시설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이 정부에 와 가지고 이런 일이 생긴 것 아닙니까 그죠
예, 예외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계속되면 안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국장 답변은 앞으로는 기채를 해서 학교를 짓는 일은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죠
맞습니까
예.
앞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조금 세부적으로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올해 와서 유치원에 어떤 교육기회를 확대한다 하는 그런 조건으로 공립 2개원에 4학급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립 9개원에 36학급을 신․증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공립 2개원은 어느 구에 속합니까
예, 그 신설 1개원 3학급은 북부 화명지구 용수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설 1개원 1학급은 동부관내에 성북유치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북부관내에는 말이죠, 공립이 지금 취원율이 한 70% 밖에 안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신설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유치원 신․증설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요인을 좀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특히 수용여건이라든지 현황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또 기본적으로 또 근거리 통학이 되어야 되는 그런 위치문제, 그 다음에 용지가 또 적정하냐 하는 매입할 때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세우기 때문에 취원율만 가지고 이렇게 판단을 하지는 않습니다.
국장! 이유야 있겠죠. 이유야 있지만 기이 투자되어 있는 시설을 30% 놀리면서 또 원을 신설해야 된다. 요즘 유치원도 전부 유치원버스가 있어 가지고 어린이집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을 지적할 수가 있고요. 사립 9개는 어디 어디 입니까 어느 어느 구입니까
예,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를 좀 바로 별도로 준비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지금 당장에는 없습니다.
그것은 위치라든지 그 현황을 별도 자료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국장이 우리 백선기위원 질의의 답변 중에 전체적으로 취원율이 77%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공․사립을 합해서 11개원을 지금 신․증설하는 것 아닙니까
예.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구별로 비교해 놓으면 안 맞는 부분이 나올 거예요.
부산시내에 11개가 더 생기는데 취원율은 70%대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런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부산 전체로는 취학대상 학생수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유치원뿐만 아니고 초․중등도 취학대상 학생수가 감소하는데 저희들이 매년 10여 개씩 학교를 신설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도심은 자꾸 비어가고 있고, 가령 해운대지구라든지 금정쪽, 그 다음에 북구쪽 이쪽은 계속 인구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인구이동에 따른 그런 학교신설소요, 그 다음에 유치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화명지구 같은 데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유치원을 신․증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반면에 도심에 기존에 유치원이 많이 있는 데는 인구가 대상 아동들이 자꾸 빠져나가기 때문에 취원율이 낮아지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에는 폐원되는 데는 없잖아요. 지금 국장 답변대로라면 폐원되는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통합이 되든지 폐원이 되든지 하는 데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늘어나는 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폐원되고 통합되는 데는 없고 자꾸만 늘어난다 이 말입니다.
왜 늘어나는 것을 지적하냐 그러면 지금 교육청이 사립 346개원입니까
예, 사립유치원이 지금 현재 부산 전체로 334개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거의 종일반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을 보면 전반기에 6억 6,000, 후반기에 7억 3,000, 이래서 대충 계산을 해도 연간 한 개원에 한 40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죠
예.
그렇게 지원밖에 못하면서, 또 취원율도 70% 밖에 안되는데 자꾸만 더 개원, 신․증설시키면 안맞다 이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예, 기본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게 방향이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증설이 불가피한 사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인구가 이동하면서 사실 폐원, 저희들 초․중등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학교 통폐합이라든지 폐교부분이 쉽지 않습니다. 거기 인구가 다 빠져나오지 않는 이상 그 학교가 존치가 계속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반면에 인구가 증가가 되는 부분은 또 신․증설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유치원도 기본적으로는 그런 사정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폐원, 인구가 전체 부산관내 인구가 크게 증가하지 않으면 유치원 수도 그대로 있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런 요인 때문에 인구이동 때문에 불가피하게 계속 증설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교육청에서 본위원한테 낸 자료에 보면 사립학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의 교사 보수가 연평균 한 1,000만원 되는데 공립은 2,200만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가 한 100% 됩니다. 100%.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시죠.
예, 공․사립교원들의 보수격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많이 나고 있고, 그런데 특히 유아교육 부분은 지금 기본적으로 이것은 좀 국가 정책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됩니다. 좀 그런 사항이고.
지역에서 좀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라든지 그런 게 굉장히 제약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적으로 지금 초․중등 학교는 저희들이, 특히 사립 같은 경우도 공립에 준해서 사학 재정결함보조 같은 것을 대규모로 하고 있고 그 재원을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부분은 지금 교부금이나 이런 형태로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이 없습니다. 없고 또 여러 가지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유아교육 공교육화 문제 해서 여러 가지 여러 차례 유아관계법이 국회에 상정이 되었다가 폐기가 되고 해서 굉장히 올해 숙제입니다. 올해 숙제인데 제대로 아직 크게 합일점을 잘 못 찾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 지역차원에서 사실 재정결함보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고 그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서 공․사립의 격차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비 지원은 법에 없는 것 하고 있습니까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건 인건비라든지 그런 재정결함보조, 사학기관은 재정결함보조고 저희들이 그런 유아교육 부분은 지원을 하려면 저희들이 순전히 자체 재원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체 재원을 활용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16개…
됐습니다.
아까 운영비 지원은 어떤 룰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는 겁니까 그냥 교육감 마음대로 지급을 하는 겁니까
예, 그 인건비라든지 기본운영비 같은 경비는 지금 기본적으로 사학경우에는 재정결함보조금 대상인데 그 부분은 지금 안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목적사업비, 목적지정사업비는 저희들이 16개 시․도 교육청중에 그래도 제일 많이 하고 있는 편에 속합니다.
사립이 90%죠
예, 한 8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교사가 월 한 80만원 받는 사람하고 교사가 월 한 160만원 받는 사람하고 의욕이라든지 애들 대하는 태도라든지 어쨌든 금액을 가지고 계산할 수는 없지만 좀 안 다르겠습니까
예, 위원님 지적하신 것 저희들도 절대 공감을 합니다.
그러면 사립 중․고등학교, 공립 중․고등학교처럼 비슷하게는 안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정책이 교사봉급이 비슷하도록 정책이 서셔야지 사립 너그는 너그가 운영하니까 80만원을 주든지 너그야 뭐 50만원을 주든지 너그 마음대로 해라. 공유치원에 대해서는 2배 이상 주겠다. 그것은 정책이 잘못된 거죠.
예, 지적이 맞습니다. 지적이 맞는데, 다만 그 부분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어떤 교부금에서 지원이 된다든지 어떤 그런 식의 해결책이 제시가 안되면 저희들 지역의 어떤 자체 재원으로 해결하기는 거의 곤란합니다.
중앙정부에서 교부금이 내려와야 줄 수 있다
예, 재원이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돼야 됩니다.
지금 주는 돈은 무슨 돈 가지고 줍니까
교육청에서 쓰는 돈은 전부 교부금 아닙니까
저희들이 그 앞에 예산에…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교육청에서 쓰는 돈은 전부 교부금이죠
아닙니다.
어디에서, 무슨 돈이 있습니까
자체에서 수입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 전입금이 한 20%됩니다.
그것도 시에서 내려가는 전입금이지만 일종의 교부금성격 아닙니까
중앙정부 교부금하고는 다릅니다.
물론 다르죠. 시에서 나가죠
예, 그리고 자체 재원이 저희들이 한 12.7% 됩니다.
자체 무슨 수입입니까
그게 주로 학교 학생들의 수업료 납입금 부분, 또는 저희들 재산매각대금입니다.
그 외에는 전부 교부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주고 있습니까
지금 유치원에 주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인건비라든지 기본운영비는 지금 여러 가지 법령상으로도 정비가 안되어 있고 재원도 지원이 안되고 있고 다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장비라든지 어떤 부분적인 시설 보완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목적사업비, 목적지정사업비 형태로는 저희들이 지정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개 시․도 중에는 그래도 저희 부산 교육청이 제일 많이 배려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 교사봉급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지원을 할 수가 없고 특별한 목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는 지원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특별한 목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말이죠. 유치원도 지금 초등교육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통상 저희들이 유아교육으로 분류를 합니다.
유아교육으로요
그런데 초등교육과에서 관장 안 합니까 사무는
저희들 사무관장은 초등교육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아교육과라 하는 게 또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을 단계별로 분류할 때는 유아교육, 초등․중등․고등교육 이런 쪽으로 분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여기 분명히 관장사무가 초등․중등교육 이렇게 쭉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예, 관장부서는 현재 초등교육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초등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럼 형평성이 있어야죠.
그래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저희들이 100% 저희들이 잘 알고 있고 또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유아교육부분은 이런 비유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이 전체 한 10개가 있다면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정도밖에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나머지 9개의 수단은 국회에서 법률이 제정된다든지 중앙정부 차원의 대대적인 재정지원이 된다든지 그런 게 안되면 저희들 자체 어떤 능력으로는 처리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이 많다하는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 물읍시다.
현재 지원하고 있는 돈은 언제부터 이 금액으로 지원하게 됐어요
저희들이 98년도에 전국 최초로 사립유치원에 교재교구비를 학급당 10만원씩 해 가지고 1억 2,850만원 지원한 적이 있고, 지금 해마다 컴퓨터 구입비라든지 프로젝션TV라든지 이런 식의 학생, 원아들의 어떤 교육의 질을 높이는 그런 쪽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장비 지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계속 늘려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법이 바뀌어서 그렇게 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부분의 지원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금액을 올려준 것도 결국 교육청의 어떤 방침에 따라서, 지금 인상되었다 하면 좀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더 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전에 비해서. 그죠
예.
그러면 또 교육청에서 또 정책이 다시 서면 또 좀더 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저희들이 계속 여력이 있으면 유아교육에 대한 지원도 계속 늘려가야 됩니다.
그래 답변하셔야지 법이 안 만들어지면 못 주고 교육부에서 안 내려오면 못 주고.
아니 그런데 인건비라든지 기본운영비 부분은 지금 현재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관계를 좀더 적극적으로 좀 하셔서 좀 숫자가 작고 사립학교처럼 재단이 안되어 있고, 제대로 안되어 있고 어떤 교육청에 대한 대응 능력이 작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두시지 말고, 교육은 똑같은 교육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사봉급이 2분의 1받고 하는 사람하고 배로 받고 하는 사람하고는 다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을 좀 바꾸어 가지고 이것을 제대로 애들이 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유아교육 쪽에, 내실화 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이쪽에도 배려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올 연말 안에 그런 계획을 좀 세우셔 가지고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노력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중앙정부에도 건의를 하든지 계속해서 촉구를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길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끝내기 전에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양 국장님께서 또 충실하게 답변을 다 해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우선 하나는 이상은위원님과 양희관위원님께서 폐교재산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답변을 다 담당국장께서 드렸습니다마는 저도 참 비록 폐교지만 학교재산을 매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참 마음이 아픕니다. 특히 충무초등학교라든지 구 남구청 못골 부지 같은 경우에는 교통도 아주 좋고 학생들도 많이 모이는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지는 예를 들어서 제2의 학생교육문화회관을 짓는다든지 또 저희들 지역교육청 청사들이 상당히 참 협소하고 볼품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자치단체 비교해 가지고 상당히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청사를 짓는다든지 여러 가지로 좀 교육목적으로 이렇게 활용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시 교육청의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매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아까 조길우위원님께서 학교시설 기채 관련해 가지고 질문이 계셨고 관리국장이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 단기간에 어떤 기채는 앞으로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작년에 예를 들어서 720교육여건개선사업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학교신설이라든지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교육부에서 전액 예산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720교육여건개선사업과 같이 정부에서 예산지원은 해 주기로 방침은 정했습니다마는 예산이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작년 8월달에 저희들이 기채는 했다가 바로 교육부에서 예산지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실제로 발행은 지방채를 발행하지는 않고 연말에 바로 정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설사업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땅값의 급상승이라든지, 안 그러면 건축기자재의 자재비용의 상승이 우려된다든지 할 때는 일시적으로 기채를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교육재정에 또 플러스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가능하면 기채를 안 하려고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부가적으로 보충해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보충답변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6時 54分)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상진입니다.
평소 부산교육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홍성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敎育廳)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상진 기획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석희윤입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市立學校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석희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관계법령 제12조에 보면 특별채용 이렇게 해 가지고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교육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에 의해 가지고 지금 공립으로 전환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직은 어떻게 합니까
일반직은,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일반직은 지방공무원법에, 지방공무원법임용령에 이런 경우에 특별임용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에 따라서 현재 특별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교원들은 아무 시험이나 이런 것 없이 바로 특별임용 되지요
예, 교원은 면접고사를 치렀습니다. 면접으로 해가지고 적격여부를 심판했는데 56명 전원이 합격이 된 그런 결과입니다.
일반직은 특별임용시험을 보지요
저희들도 그것은 여유가 있습니다. 특별채용의 방법은. 그래서 저희들도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을 거쳐서 현재 지금 봉직하고 있는 사무직원들 전원을 지금 다 특별채용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및 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제14조에 보면 특별임용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지요 제가 이 규정 규칙을 읽어보면 시험을 치르도록 그래 되어 있거든요. 일반직은. 기능직 포함해 가지고.
예, 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면접도 일종의 시험의 한 가지 방법으로 보고 포함되는 걸로 그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면접도 일종의 시험으로 보고
예, 면접시험.
그래서 지금 현재 전부다 면접을 보고 특별임용을 한다 이 말씀이지요
예.
우리 교원하고 사무직원하고 많이 틀린데 교원은 사립에서 공립으로 와도 동일하게 교육경력을 인정해 준다 라고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 사무직원은 일부 경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조항이 되어 있습니다. 조항이. 저는 이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사료가 되고 이번에 사무직원을 특별임용 하는 과정에서 그 경력이 인정이 안되고 차이가 발생한 게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지금 현행규정이라든지 지침에 의하면 교원은 사실은 공․사립이 지금도 거의 차별이 없습니다. 다만 신분이 한쪽은 교육공무원이고 한쪽은 아니다 하는 정도인데 저희 일반직 지방공무원하고 저희들 사립학교의 비사무직원은 저희들 재정결함보조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가능한 한 공무원에 준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00% 인정이 안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사무직원에 한해서 경력이 조정이 되는 겁니까
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이번에 일반직에서 특별임용 되는 직원이 몇 명 되지요
현재 12명입니다.
12명 다 직급이 어느 정도 낮아지는 겁니까
직급이 조정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력을 환산을 해 가지고 거기 상응하는 경력의 어떤 공무원 직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아무 불만 없이 다 수용하고 그렇게 봐도 이상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뭐 특히 현재 대체로 상응하는 직급으로 인정이 다 됩니다마는 거기 지금 해운대공고에 행정실장으로 있는 사람은 저희들이 사무관은, 5급사무관은 특별임용에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은 6급으로, 저희들 지방공무원 6급으로 이래 임용…
전혀 문제없이 그분이 수용을 하고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분이, 본인이 아무래도 저희들이 고등학교는 특히 학급이 많은 큰 규모 학교의 고등학교는 행정실장이 지방공무원 5급입니다. 5급 사무관인데 본인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달리 어떻게 조치를 해 줄 방안이 없습니다.
아니 면접시험 보면서 충분히 그런 것은 이야기 안됩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러한 사정은, 지금 특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해운대공고 현 교직원들하고 많이 의견을 다 듣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크게 문제가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종의 면점시험은 제가 볼 때는 좀 시험이라고, 물론 시험이지만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면접시험을 보면 전부다 구제해 주기 위한 면접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 아주 특수한 케이스인데요, 이런 식으로 사립학교에서 공립으로 전환되고 할 경우에는 대체로 교직원 전원을 특채하는 게…
그전에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까
저희 부산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지금 해운대공업고등학교 규모의 우리 공립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거기는 사무직원이 몇 명 정도 되지요, 공립에
지금 여기 사립에는 사무직원이 12명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해운대공업고등학교 규모의 학급 수에 우리 공립에는 사무직원이 몇 명 정도 있느냐고요
그 비슷한 규모의 저희들이 한 8, 9명 남짓 됩니다.
그러면 사립은 많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러면 제가 볼 때 이것은 면접시험이 아니고 실제 시험을 쳐서 우리 공립수준에 맞는 사무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산은 공립 전환하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대체로 타지역이나 이런 데서도 사립을 공립으로 전환하고 할 때 대체로 교직원은 다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보통 뭐…
아니 교원들은 다 수용을 하고…
사무직원들도 대체로 그런 식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이 좀 부분적으로 많고 한 부분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지방공무원 이 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전보라든지 재배치를 통해서 그 부분은 적절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공립의 일반직하고 사립의 일반직하고 실력차이나 이런 게 좀 나지요 사립에는 제가 보니까 이사장 친․인척 이런 사람들이 주로 백으로 많이 가고 우리 공립에는 전부 다 공개채용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거의
예.
그런데 이번에도 이번 기회에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공개적으로 시험을 실시해 가지고 정리를 해버려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질도 떨어질 뿐더러 인원도 과다해 가지고 인건비에서도 많이 지출이 될 건데 항상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열악한 재정이, 항상 열악, 열악 이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럴 때 서너 명 인건비 1년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지 그냥 뭐 편의상 다 받는다 이런 것은 제가 볼 때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시험을 실시해서 인원을 축소할 용의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린 8, 9명은 전체적인 평균인데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특히 저희들이 실업계고등학교, 특히 그 중에서도 공업계고등학교라든지,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행정지원 인력들이 더 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안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 안 하시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게 안 하겠다 이 말씀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봐서…
우리 지금 해운대공업고등학교에 혹시 기간제교사가 있습니까
예, 기간제교사가…
몇 명이나 됩니까
다섯 명인가 아마 있는 것으로…
정확하게 다섯 명입니까
예.
그럼 그 기간제교사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기간제교사는 원칙적으로 공립으로 전입이 안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것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기간제교사는 말 그대로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만료되면 자연히 계약이 해지됩니다.
아니 그러면 8월말까지 기간제교사가 전부 다 8월말까지 계약되어 있는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그지요
예, 그래서 역시…
아직 계약이 만료가 안된 그 기간제교사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거냐고요
그대로 기간제가 계속이 됩니다.
그럼 계속 채용을 해서 봉급은…
예, 채용해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봉급은 누가 줍니까
봉급은 우리 교육청에서…
아까 국장님 그것 안 되신다면서요
아닙니다.
기간제교사는 원칙적으로 안된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기간제교사는 공립으로 정식으로 교육공무원으로 임용은 안되고 그 학교에 소속된 교장이 계약하기 때문에 기간제교사로서 계속 근무를 합니다. 그 학교에.
그러면 그 사람들은 신분은 뭐라고 부르지요
그 학교, 말 그대로 기간제교사입니다.
아니 지금 현재 사립에서 공립으로 넘어오면서 교육공무원이 됐지 않습니까
예.
교원들이
예.
기간제교사들은 교육공무원이 아니다 말입니다.
예,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슨 근거에 의해 가지고 봉급을 줄 수 있고, 그 근거가 있으면 말씀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기간제교사는 앞으로 7차 교육과정이 조정이 되면 교과목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교원으로 발령을 안하고 언제라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간제교사를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 근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럼 그 근거를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근거를 좀 제출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학생들이 입학을 할 때 사립으로 알고 그렇게 입학이 됐다 그지요
예.
그것을 이제 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아직까지 공립으로 정식으로 전환이 안됐기 때문에 그런 민원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러면 학생들이나 학부모들도 정확하게 이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않지요
예, 뭐…
어떻게 인지를 시킬 겁니까
앞으로 공립으로 정식으로 전환이 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정통신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할 계획이고, 오히려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은 사립보다는 공립을 더 선호할 것이다 라고 저희들은 생각이 되고요.
아니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고 9월 1일부터 당장 공립으로 전환이 되는데 전환되기 전에 반드시 이것은 알려야 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반드시 알려야 됩니다. 지금 현재 방학기간이고 해서 알리려면 상당히 좀 애로사항도 많겠습니다마는 이런 계획이, 공립전환 계획이 있고 그랬으면 방학 전에 이것은 미리 우리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 이래 들어보니까 전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례개정 하면서 입법예고라든지 언론에도 몇 차례 보도가 됐습니다.
그 관심 있는 사람 몇 명이나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예.
그것은 실질적으로 교육청에서 학생들이나 학부모한테 알려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알리지 않은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계획을 해 가지고 공립 전환되기 전이라도 알리도록 하시고 만약에 공립으로 전환해서 민원이 발생된다면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민원발생 처리계획은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크게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공립으로 전환되었다 해가지고 크게 민원은 없을 것 아니냐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에 대한 홍보는 계속 학교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을 통해서나 학생들에게 분위기를 통해서 충분히 감지를 하고 있을 걸로 알고 있고 방학동안이라도 가정에 통신문을 내든지 해서 공립전환에 대한 대학부모 홍보를 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번에 설립자 변경인가가 있지요. 2002년 5월 23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그것은 지금 사립의 경우에는 학교설립 경영주체가 아시는 것처럼 학교법인입니다. 동성제일재단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공립의 경우는 교육감입니다.
아니 제가 묻는 뜻은 5월 23일날 부산광역시교육감으로 변경인가를 해준 날짜가 5월 23일이냐 이것을 묻는 겁니다.
아, 그 때 인가를 했지만 저희들이 인수인계 때문에 그런 것이고 실제 발효는 9월 1일자로 지금 그래 되어 있습니다.
발효는 9월 1일자고 실제로 5월 23일날 교육감으로 변경인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개정하고 전혀 관계없이 가능한 그런 겁니까
그래서 시행일자가 발효일자를 9월 1일자로 한 것은 그것 때문에, 조례나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한 것이고, 다만 저희들이 이래 앞당겨서 한 것은 저희들이 공립전환을 하려면 여러 가지 인수인계도 하고…
아니 제가 볼 때는 제가 확실히 지금 몰라서 그런데 이 조례개정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부산시교육감으로 이렇게 인가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게 원칙이지요
그런데 인가 시행일이…
그게 원칙론을 놓고 이야기를, 그게 원칙이지요 조례변경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변경인가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서류상이든, 뭐든 다
그런데 그 전환을 하려면 여러 가지 행정상의 조치가 필요한 부분이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선행을 하기 위한 근거로 일단 저희들이 인가를 하고 정식발효는 조례가 개정된 이후에 하는 것으로 그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순서가 뒤바뀐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순서 뒤바뀌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 조금만 좀…
예, 보충답변 부감님 부탁합니다.
이상은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아까 공․사립직원의 수준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그것은 개개인의 어떤 문제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사립학교에 근무하는 일반행정 직원들이 어찌 보면 공립보다도 더 소수인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우수한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고 아까 직원을 시험을 쳐서 채용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이 사립에서 공립으로 전환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정책적인 그런 것도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가능하면 교직원 중에서 조금 자질이 미흡하거나 부적격자는 걸러낼 필요도 있겠습니다마는 또 그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야기되는 민원도 많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일단 하여튼 지금 현재 근무중인 분들은 다 그대로 채용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험을 치려고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12명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또 직급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또 그 직급에 따라서 시험출제를 따로 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번거로운 그런 문제가 많아 가지고 일단은 그냥 면접으로 해서 다 채용하게 하도록 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개모집을, 공개채용을 할 경우에도 지난 연초에 9급 공채할 때 같이 100명 넘게 채용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시험을 쳐서 하기도 합니다마는 인원이 10명 미만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 다른 직원들 직렬에서 채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어떤 시험보다는 다른 방법으로 채용하기도 한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런데 행․재정적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립에는 한번 학교 들어가면 거의 계속 정년할 때까지 거의 그대로 계십니다. 공립은 그렇지 않거든요. 돌아간다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립에 보면 질이 떨어지는 교사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 교사들이 다른 학교로 전근을 가신다거나 이래 했을 때 그 쪽 학교의 피해는 누가 집니까 행․재정적인 것이 들더라도 할 것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육적으로 해서, 우리 애들을 위해서 그것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번거로움, 어려움 이것 때문에 못한다 이것은 말씀하시는 자체가 저는 틀렸다고 봐요. 지금 해운대공업고등학교, 지금 현재 있는 그 선생님들 다른 데로 전보발령 안내고 끝까지 거기 두실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쪽으로 채용한 그 교원들이 다른 학교로 갔을 때 그 학교 학생들 피해는 누가 책임집니까 질이 떨어진 교사가 전근 갔을 때 책임 못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일단 교사의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으면 국가에서 교사로서, 또 교단에 설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물론 개개인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근무하는 과정에서 좀 이렇게 걸러내는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일반 직원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론 시험을 쳐서 합격여부를 판정해 주면 더 좋긴 하겠지만 또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공립으로 넘어오고 난 뒤에 교육훈련이라든지 또 그 분 교직원도 다 마찬가지로 그 학교에 앞으로 이제 공립으로 일단 전환됐기 때문에 그 학교에만 계실 게 아니고 또 다른 학교도 이렇게 전보를 시킬 것이거든요. 그래서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시 한번 본인들도 재충전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보충답변은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관리국장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신 의견을 깊이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교육감께서는 의회가 개회되고 업무보고, 예산결산, 사무감사 등 1년에 상임위원회가 12차례 정도 열리게 되는데 앞으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문에 자료가 없어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는 등의 답변이 나오지 않도록 의회 보고 시에 충분한 자료가 준비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청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 회의를 잘 마무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石熙潤
○ 출석공무원
〈敎育廳〉
副 敎 育 監
敎 育 政 策 局 長
企 劃 管 理 局 長
公 報 擔 當 官
監 査 擔 當 官
初 等 敎 育 課 長
中 等 敎 育 課 長
敎 育 指 導 課 長
科 學 情 報 技 術 課 長
平 生 敎 育 體 育 課 長
總 務 課 長
企 劃 人 的 資 源 課 長
行 政 課 長
財 政 課 長
敎 育 施 設 課 長
東 部 敎 育 廳 敎 育 長
西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北 部 敎 育 廳 敎 育 長
東 萊 敎 育 廳 敎 育 長
海 雲 臺 敎 育 廳 敎 育 長
敎 育 科 學 硏 究 院 長
敎 育 硏 修 院 長
學 生 敎 育 修 鍊 院 長
敎 育 情 報 院 長
學 生 敎 育 文 化 會 館 長
어 린 이 會 館 長
市 民 圖 書 館 長
中 央 圖 書 館 長
釜 田 圖 書 館 長
李承茂
丁龍鎭
李相鎭
金斗哲
李鶴洙
盧在石
全炳浩
李相洛
鄭天守
鄭鍾烈
崔圩喆
李院範
崔扶野
李容鎭
安炫文
申喆按
安吉男
金達周
李泰孝
金玉姬
申武容
許文秀
裵正明
韓雙葉
鄭泰烈
曺柄泰
朴吉弘
韓泰錫
李邦男
金貞淑
〈敎育委員會〉
議 事 局 長
文昌根
議 事 擔 當 官
崔寅林

동일회기회의록

제 1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1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8-21
2 4 대 제 119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4
3 4 대 제 11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8-16
4 4 대 제 119 회 제 4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8-12
5 4 대 제 11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23
6 4 대 제 11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23
7 4 대 제 119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3
8 4 대 제 11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2-08-27
9 4 대 제 119 회 제 3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8-07
10 4 대 제 11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24
11 4 대 제 11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22
12 4 대 제 1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22
13 4 대 제 11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2
14 4 대 제 11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22
15 4 대 제 119 회 제 2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7-29
16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7-25
17 4 대 제 11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7-24
18 4 대 제 11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22
19 4 대 제 11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19
20 4 대 제 1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19
21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19
22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19
23 4 대 제 119 회 제 1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7-25
24 4 대 제 11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19
25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18
26 4 대 제 11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18
27 4 대 제 1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18
28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18
29 4 대 제 1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7-16
30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7-16
31 4 대 제 119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