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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

제1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 제5차
  • 의회사무처
(10시 2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폐회중임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은 지난 8월 초순의 집중호우로 장애인복지시설인 기장군 소재 실로암의 집 산사태로 귀중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고, 또한 생곡쓰레기매립장 침출수 범람위기 등의 문제점에 대하여 보건복지여성국과 환경국으로부터의 조치사항과 향후대책에 대한 업무보고와 현장확인을 하도록 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보건복지여성국 TOP
(10時 22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창조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먼저 지난 8월 10일 발생된 실로암의 집 산사태는 단기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려 불의의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하여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이번 사고의 수습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3일자 부임한 사회복지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석희윤 사회복지과장입니다.
(幹部人事)
이어서 실로암의 집 집중호우 산사태 관련보고를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障碍人福祉施設실로암의집集中豪雨山沙汰關聯
報告書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사태별 조치상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사회복지과장이 슬라이드를 통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 기장군 사회복지과장 서혜숙, 또 기장군 허가과장 심규락이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석희윤 과장께서 보충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석희윤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실로암의 집 집중호우 산사태 사태별 조치사항을 그림을 통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障碍人福祉施設실로암의집集中豪雨山沙汰事態
別措置圖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 및 석희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실로암의 집 산사태로 인해서 사망한 사망자나 또는 그 유가족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하고 또 그동안 복구에 애쓰신 보건복지여성국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장군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로암의 집 산사태로 인해서 상당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준공검사 전에 입주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건물에 장애인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 전에 입소한 불법행위가 있었습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물 사용승인을 득한 후 입주하여야 함에도 규정을 어기고 무단입주한 건축주에 대하여 8월 10일자로 금정경찰서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건축법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감리자는 위법사항의 발견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보고하지 않고 그래서 지금 확인서를 제출토록 지시하고 있는 중입니다. 확인서 징구 후에 관계법에 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건축사법 제19조 제3항을 보면 건축사 용역의 범위와 배가기준, 건설교통국 고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 제14항 등에 감리업무 수행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건축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관할 기장군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가지고 일단 신축을 해 가지고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들을 수용한 그 이유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핵심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권자에게 공사…
복지과장님이 잘 아시면 과장님이 이야기해 보세요. 내용을 잘 아시는 과장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소상히 알아야 되는데 8월 3일자 발령을 받아서 8월 5일날 의회 전문위원으로 있다가 가가지고 전체적인 사항을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장군의 실무과장을 참석 시켰기 때문에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런 세세한 부분은 기장군에 있는 허가민원과장에게 직접 설명을 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건축허가권 관계는 관할 기장군 소재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장군에서 허가민원과장 나오셨어요
예.
그러면 기장군 허가민원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시에 직위와 성명을 같이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허가과장 심규락입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전 입주 관계는 저희들이 이 건축물은 건축법 규정에 의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품질관리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건축사 사무소 즉 감리가 현장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공무원들이 현장을 현재는 법상으로 나갈 수 없게끔 되어 있고, 특히 이 현장은 상주감리현장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건축사인 감리가 현장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장군 면적이 부산시 면적의 3분의 1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에 보시다시피 곰내지역이란 곳이 산골짜기입니다. 저희들이 가볼 일도 없고 별로 가지도 않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런데 기장군에서 허가를 건축허가를 내주었잖아요
예.
준공검사도 기장군청에서 내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준공검사도 저희들이 도장만 찍지, 기장군수 관인만 찍어주지 거기에 대한 준공검사 조서는 감리가 저희들한테 다 법적으로 검토해서 이 건물은 준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고 저희들한테 준공서류가 접수되면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직인을 찍어줍니다.
감리보고서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허가를 내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감리보고서가 왔어요
아직 접수된 바가 없습니다.
안되었죠
예.
그런데 준공검사가 안났잖아요
예, 안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장애인들이 실로암의 집에 입주를 했습니까
그것은 장애인 형제복지재단인 박인근사장께서 직접 저희들한테 이야기한 사항도 아니고 자기 임의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가 난 그날 당일로 저희들이 인지했기 때문에 바로 경찰서에 고발조치했습니다.
그런데 기장군에도 사회복지과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과장이나 관계 군청에 공무원 안나왔어요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어요
예, 서혜숙 사회과장님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장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건축 허가가 난 신축건물에 예를 들어서 감리보고서가 보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중간에 그런 건물을 신축하고 있으면 한번씩 현장을 한번 답사를 하고 확인을 할 그런 의무가 있지 싶은데 한번도 안가봤습니까
과거에 저희들이 법이 공무원이 건축직 공무원이 허가나 신고를 해 주면 현장관리를 했었습니다. 일정 규모이상. 예를 들어서 3층이상이라든지 2,000㎡이상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책임을 지고 조사복명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현재 사회에서 각종 부조리와 연류해 가지고 법 개정이 되면서 일체 현장에 못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이 전문가 건축사라든지 기술사 기술전문가들로 해서 현장을 관리하도록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체 현장에 나가지 않습니다. 단 진정이라든지 사회적 물의가 중간에 있었을 때 저희들이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만 한정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건축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물론 감리회사에서 감리한 보고서에 의해서 준공을 내준다 하지만 중중장애인이 수용되는 특수한 건물인데 건축허가한 이후에 상당한 기간동안 준공전에 한번도 도의적인 측면에서도 허가민원과장이나 건축부서에 있는 공무원이 한번 가서 중간중간 공사진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이 한번도 없었습니까
예, 한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감리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감리회사는 광원건축사사무소 이종석이란 분입니다.
광원
광원. 빛광자 광원. 광원건축사사무소 이종석 건축사입니다. 수영구 남천동 소재해 있습니다.
그러면 광원건축사사무소 이종석소장으로부터 사고가 난 이후에 어떤 보고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사고난 이후에는 저희들이 사고가 났기 때문에 현장에 저희들이 인지를 해서 고발한 상태고요. 건축법상에 감리가 현장관리를 하면서 제반위법사항이 발견될 때는 저희들에게 서면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고 이전에는 그러한 보고를 받은 바가 없었고요. 또 저희들이 법상으로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건축사가 현장에 관리하는 의무가 일반적으로 공사에 대한 품질관리라든지 공정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데 감리가 사전 입주관계를 감리가 현재 감리업무의 범위에서 상당히 어느 부분은 벗어나기 때문에 그 처벌 범위도 과태료 30만원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결국 사전 입주문제는 형제복지재단의 박인근회장께서 그 분이 책임을 져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물론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수사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끝나면 그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본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사전 입주한 부분을 공무원이 책임지고 감리회사의 건축사가 책임진다는 책임의 한계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제일 중요한 문제는 준공검사가 나기 전에 중증장애인들이 입소를 했다는 것이 제일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제 관할이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하여튼 이 건물이 실로암의 집이 준공검사가 안났잖아요 사고 전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축대는 그 건물하고 준공검사하고 별도입니까
그 부분은 이 형제복지재단 집이 자체가 95년도부터 출발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때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규정을 받았기 때문에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별도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95년도에 산림형질변경 허가를 득하면서 저희 3년 후에 98년도에 2월달에 저희들이 건축은 별도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 건물은 실로암의 집 뒤에 있는 축대가 무너져가지고 사고가 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축대는 기장군청에서 허가나 준공을 내주는 것 아닙니까
축대물에 대해서는, 축대가 아니고 석축인데요. 석축 경계로 해서 6m정도까지 대지 경계선입니다. 지금 현재 무너진 부분은 허가부지가 아닌 일반지역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산사태가 난 부분, 말 그대로 산사태…
다시 한번…
저희들 허가부지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러면 어느 부지입니까
그냥 일반 임야죠.
일반 임야다
예.
화면을 비춰가지고 설명을 해 보세요. 허가민원과장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심규락입니다.
기장군청에 몇 년 근무했어요
지금 만 7개월 근무했습니다.
화면을 보고 설명을 해 보세요.
예.
어느 것이 허가면적인지 지금 사고난 부분은 허가면적이 아니라고 그랬는데.
기장군 허가민원과장께서 방금 답변한 내용에서 분명히 할 것이 있습니다. 건축법상 허가의 내용과 지금 석축에 대해서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허가내용인지 그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場內騷亂)
되기 전에 구두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법으로는… 지금은, 지금 법에는 기장군이 부산시에 편입되고 난 뒤에 도시계획구역으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최초에 95년도에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니고 양산군 시절에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서 별도로 지금은 건축허가를 하면 형질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이렇게 처리를 합니다. 1회 민원처리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산림형질변경허가는 산림법에 의해서 별도로 먼저 가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95년도에 97년 사이에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먼저 득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민원과장께서 지금 답변한 내용 중에서 허가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분명히 그렇게 보충답변을 해 드려야만, 건축부분의 허가부분과 형질변경의 허가부분이 혼란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화면을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障碍人福祉施設실로암의집集中豪雨山沙汰事態
別措置圖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현재 길이가 40m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펜스가 파손되지 않은 부분을 보시면 이 건물에서 5, 6m정도 되어서 이렇게 펜스가, 옹벽이 쳐져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옹벽에서 한 7m 정도가, 이 정도가 저희들 대지경계였습니다. 그래 이쪽은 대지경계가 아니죠. 그런데 이쪽은 일반 임야입니다. 그래서 이 임야가 산림법에서, 박인근 회장께서 옛날에 이 공사를 하면서 무단으로 훼손을 했었습니다. 무단으로 훼손을 해 가지고 저희 기장군 환경녹지과에서 이것을 경찰서에다가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원상복구에 대한,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나무도 심고 지금 보시다시피 이 부분은 잔디가 표시가 납니다. 나름대로 복구를 해서 원상복구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경찰서에 고발한 내용은 경찰서에서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 산사태가…
이 경계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 어느 흙이 내려와서 그래요
이 위에 흙요.
그 위에 흙이 내려 왔다.
그래서…
허가면적은 어느 것이에요
허가면적은 이 정도로, 제가 보여준 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석축도 아무 것도 없네
지금 현재 흙이 이렇게 덮여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석축부분에 매몰되어서 안 보이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 풀이 나 가지고 있노
아! 이것은 그 당시에 산사태 날, 원상복구가 된 상태였거든요. 나무하고 잔디가 그대로 이렇게 슬라이딩되어 있는 것이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것이 원상복구가 되었다 해서 경찰에서 무혐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 석축은 어느 쪽에 쌓여져 있어요
석축이 아니고 옹벽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래 덮여있으니까 안 보인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허가하고 토지형질변경허가하고는 별도이죠
예, 그렇습니다. 별도입니다.
그러면 토지형질변경허가는 받은 것입니까
토지형질변경은, 죄송합니다마는 산림형질변경허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산림형질변경은 받은 것입니까
예, 산림형질변경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몇 년도 몇 월 며칠요
그것은 95년도에 3월부터 전용협의신청이 있어 가지고 96년도 1월 12일날…
예 96년도…
예, 1월 12일날 전용허가가 났습니다.
1월 12일날 산림형질변경허가를 득했다고요
예.
그러면 건축허가를 득해 가지고 공사하고 있는, 준공검사가 나기 전까지는 군청 건축과나 허가민원과나 어느 직원도 그 현장에 갈 수가 있고 단지 감리회사, 건축사나 또는 감리회사 직원만 가서 준공이 될 때까지 감리보고서에 의해서 준공검사를 내 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도 없고 사고난 이후에도 건축사가 구두라든가 서면으로 보고한 사항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사고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고난 그날에 저희들이 인지를 했으니까 그 날짜로 고발을 하고 건축사한테는 저희들이 확인서를, 왜 보고하지 않는 이유를 제출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까
지금까지도 건축사로부터 어떤 공사현황에 대한 보고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구두상으로는 있습니다마는, 사고났으니까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서면으로는 없습니다.
서면으로 그 건축사로부터, 광원건축사사무소 이종석 건축사로부터 사고 나기 전까지 건축허가 난 일자로부터 사고가 난 날짜 이전까지 그 상황을, 건축현황을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기장군청 사회복지과에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좀…
허가민원과장은 자리로 들어가시고 기장군 사회복지과장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기 전에 직위․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장군 사회복지과장 서혜숙입니다.
제가 몇 가지 묻겠는데요, 지금 기장군청 허가민원과나 건축과에서는 건축사로부터 준공검사에 대한 업무보고가 있기까지는 현장에 한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건축법상 또 가볼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사회복지과에서는 건축허가를 득한 이후에 사고 당일 전까지 혹시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예.
그러면 그 입주가 중증 장애인들이 실로암의 집에 입주가 언제부터 입주를 했습니까
실로암은 2002년 5월 하순경에 이전 완료했다는 보고가 저희들한테 들어왔었습니다.
2002년 5월 며칠요
5월 23일입니다.
23일날 입주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현장확인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 현장확인은 하지 않았습니다.
왜 현장확인도 안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 이후에 사고 당일까지 한 번도 안 가봤어요
6월초에 한 번 가봤습니다.
6월 며칠요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 가보니까 어때요, 그 상황이
가보니까 애들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애인들 42명이 다, 중증 장애인들이 입주해 있었습니까
숫자는 헤아려보지 않았지만 아동들이 거기 있었습니다.
몇 명이 입주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안 했네요
수용인원이 6월초에 현장에 갔을 때 중증 장애인 수용인원이 몇 명인지는 확인을 안 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인원은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회복지과장님이 봤을 때 실로암의 집 건물 뒤편에 석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떤 위험한 요인이 있다고 발견을 못했습니까
저희들이 기술적인 문제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니까 외관상으로는 그런 문제를 전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면 6월초에 현장을 확인을 했는데 그 건물이, 실로암의 집이 준공검사를 득했는지 또는 준공검사 전에 그 장애인들이 입주를 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예.
그러면 기장군청의 직원들은 준공검사가 났는지도 모르고 허가민원과에서도 그러면 건축허가만 내 주었지 준공 전에는 현장도 안 가보고 그러면 기장군에서는 이렇게 무책임하게 업무를 수행하는지 상당히 의심스러운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중증 장애인들을 어디에 지금 수용하고 있습니까
사상구 주례동 소재 삼복의 집에 수용…
삼복의 집에 옮겼습니까
예, 옮겼습니다.
그러면 현재 삼복의 집으로 옮겨진 중증 장애인들은 대충 인원이 몇 명입니까
42명입니다.
42명 전원이 그러면 숙식이나 이런 것은 지장이 없습니까
예, 삼복의 집에 제가 인솔을 해 가지고 전원을 시켰는데 현장에 가서 보니까 아동들을 수용하는데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모든 지원은 기장군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종모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종모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시간이 없어서 먼저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이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지금 혼동이 온 것 같은데요. 지금 산림형질변경한 부분하고 건축허가를 내 가지고 신축 낸 것은 별개이죠 지금 이것이. 이것이 이제 그냥 산을 형질변경을, 산림이든 간에 형질변경을 동시에 해 가지고 집을 짓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형질변경을 절개지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미 그것은 준공이 되었거나 완공이…
제위원님! 그 분야는 기장군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질문을 정리를 하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그러면 우리 기장군 허가민원과장께서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위원님, 제종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그대로입니다. 저희들 별개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별개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결국 산림형질변경을 한 절개지가 붕괴가 되어 가지고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을 허가 내 가지고 준공을 가는 과정하고는 다릅니다. 이것이 다르고 다만 이제 아까 민원사항 중에서는 행정력에 관한 것은 이제 감리자가 준공이 안된 상태라는 것은 결국 준공이 안 났다 하는 것은 그 건물이 아직까지는 안전 안하다라는 정의하에 결국 정리를 한다면 그런 상태에서 감리자가 고발을 안 했는지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 행위는 별개의 문제이고 이 절개지 붕괴하고 건축물하고는 별개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다룰 때 별개로 봐야 되고 제가 보기로는 지금 보고물을 분석해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것 하나는 절개지 붕괴가 원인이거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인인데 문제는 이것을 준공할 당시에 이 경사지 각도가 45도다, 석축으로 쌓는다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산재해 있는 이 토지를 그 주변 토지를 분석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구조물을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슬라이딩 될 수 있는 토질에다가 그 밑에 형식적으로 석축을 쌓든 콘크리트를 했든 원인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이 과거로 돌아가 가지고 현재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제 사고가 났으니까 사후대책을 위해서 충분한 분석이 되어야 될 것으로 나는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2차적으로는 사전 입주시킨 것이 문제다 이렇게 두 가지를 크게 대별할 수가 있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앞으로 이제 행정력이 좀 성실하게 접근되어야 되겠다. 우리나라 감리제도가 상당히 문제는 있습니다.
이것이 잘 알다시피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필요없는 감리를 하니까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 감리제도를 사실은 만들어 놨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게 되니까 이것이 행정 따로 감리 따로 이렇게 축이 각각 구르다가 보니까 상당히 서로 회피성도 나오고 이런 것이 되는데 앞으로는 시에서도 이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 이런 토지를 분석을 해 가지고 거기에 걸맞은 옹벽처리가 되야 되는 것이에요, 사실. 되고 그 다음에 건축물도 이제 그런 것과 동시에 입주하는 것은 외관하고는 사실 관계가 없으니까 건축물도 사실은 그쯤에는 채광부위만 최소한 설치를 하고 나머지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되고 철근 콘크리트를 해서 제2차적인 방어도 강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많이 수용되는 시설이라든지 아파트는 그렇게 앞으로 부산시가 이것이 전부 산을 절개해 가지고 지으니까 이런 현상을 안고 있거든.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비단 이 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인데 결국 이 문제는 총체적으로 내가 볼 때는 관리, 관리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따지지만 제가 미리 발언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원인이 건축물에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지. 1차적으로 산림을 형질변경해 가지고 절개한 부위가 슬라이딩된 데 준공처리를 제대로 했느냐. 그러니까 그 토압에 대한 슬라이딩 기능을, 역할을 파악 안한 상태에서 구조계산을 안하고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슬라이딩되어 가지고 2차적으로 미치는 영향이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전부 신문에 보면 내용이 겉돈다 이것이에요, 지금 수사가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이것이 먼저 되고 나서 2차적으로 가야 돼요. 2차적으로 가는 것은 뭡니까, 박인근 이 사람이 결국 허가도 안 받고 수용했다는 것이거든. 그래서 왜 감리자가 고발을 안 했느냐. 아쉬운 것은 행정적으로 비단 내 권한은 아니지만 행정적으로 현장을 그런 중요한 시설을 짓는다 하면 수시로 출장을 가서 파악을 해 가지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행정적인 지도력은 필요한 아쉬움은 여기에 남죠. 그래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상당히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한 가지 하겠는데 그러면 지금 중요한 문제는 산림형질변경허가 이후에 준공감사는 그러면 산림형질변경허가 이후에 석축에 대한 준공감사는 언제 났습니까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환경녹지과장이 오셔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일단 제가…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용산림승인이… 복구준공검사는 2002년 1월 14일날 받았습니다.
2002년 1월 14일.
예.
복구준공검사라 합니까
예.
그러면 그 감리회사는, 감리회사는 어느 회사입니까
광원건축사사무소…
내나 건물하고 산림형질변경허가…
산림형질변경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허가 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감리가 관리할 책임이 없는 부분이죠.
아니, 지금 이것이 산사태가 난 원인이 석축을 잘못 쌓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석축을 잘못 쌓은 것이 아니고요, 뒤에 부분에 아까 보시다시피 허가부지 외의 땅을 건축주가 훼손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런데 물론 1차적인 책임은 건축주에 있는데 산림형질변경허가를 96년 1월 12일날 기장군청에서 허가를 내주었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준공을, 복구준공검사 이것도 기장군청 허가민원과에서 내 주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그것은 저희들 환경녹지과에서 별도로 처리합니다.
이것은, 복구준공검사는 환경녹지과에서 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감리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장군청 자체에서 산림형질변경허가는 허가민원과에서 해 주고 복구준공검사는 환경녹지과에서 합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형질변경허가는 96년 1월 12일날 기장군청 허가민원과에서 내 주었어요
환경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이것도 내나 환경녹지과에서 다 하네요
예.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감리회사가 없죠 환경녹지과 자체에서…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환경녹지과로부터, 보건복지여성국장님! 기장군청 환경녹지과장한테 이야기해서 산림형질변경허가와 복구준공검사일까지의 경과를, 현황보고를 좀 서면으로 받아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물론 준공검사가, 준공검사 전에 입주한 것은 위법이지만 이번 산사태가 난 첫째 원인은 산림형질변경허가면적 이외의 임야가 산사태가 났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실로암의 집 건축주가 당국의 허가도 없이 산림을 훼손했네요, 미리.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일 원인이네요
예.
그것도 허가면적 이 외의 산림을 훼손한 그 부분도 현황을 기장군청 환경녹지과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좀 받아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정말 우리가 천재라고 하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막을 수 있었던 인재가 아니었나 하면서 정말 사고를 당한 사람들한테 정말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실로암의 집 사고와 관련해서 시 또는 우리 자치구 기장군에서 아까 국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다고 하셨는데 그 고발조치한 것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고발일자와 주요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실로암의 집 사고와 관련하여 사법기관에 고발된 사항은 건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건축물사용승인을 득한 후 입주하여야 하는데도 무단 입주한 건축주에 대해서 2002년 8월 10일 기장군에서 고발조치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법 제49조 제2항에 의하여 장애인복지시설설치․운영신고를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여 장애인복지법 제77조에 의하여서 기장군에서 2002년 8월 13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하였습니다. 이 2건이 고발되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발조치한 내용을 들어보니까 우리 관련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이러한 위법사항을 발견하고 거기에 대한 고발 등의 조치를 조금 더 취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하는데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일자가 너무 늦은 것 같은데요.
아시다시피 실로암의 집 사고는 건축물이 미준공된 상태에서 집중호우에 의해서 산사태가 발생한 사고입니다. 해당 건축물은 건축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해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는 건축사인 감리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감리자는 건축법 제21조에 의해서 감리업무수행 중 위반사항에 대한, 이 위반사항은 사전입주입니다.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에게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인데 이 감리업무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관심과 조금 더 성의를 가졌으면 이런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항상 발생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거기 자료에 보면 법인 소재지가, 시설현황에 법인 소재지가 바뀌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 기장군에서 업무처리 철저를 지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법인이 관리하는 시설의 폐지신고도 안되었고 또 시설의 설치신고도 안되었다는데 이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가려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설설치신고하고 폐지신고의 의무는 법인에게 있습니다. 시설운영의 주체인 법인에게 있는데 무단 입주해서 시설을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수사기관하고 감사기관에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물론 법인이 폐지신고도 하고 설치신고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애매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관련법 또는 내부지침에 의하면 법인 또는 시설에 대해서 매년 몇 회 정도 지도감독 또는 점검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감독은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에 의해서 실시하고 또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복지법 제51조에 의해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점검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설의 안전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지침에 의해서 구․군에서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는 구․군의 점검결과에 지적된 문제시설 중심으로 해서 연 2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기장군에 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를 인원수조차도 파악이 안된, 가 보았을 때. 그런 부분은 상당히 공무원의 해이하고 안일한 태도가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시설점검이나 안전점검을 할 때 아동들의 그런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야될 그런 의무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우리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공무원의 바른 자세가 요망이 되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형제복지원 재단에 대해서 지도감독 또는 점검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사태가 나기 전에.
최근에 우리 시 주관으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실적이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2001년 10월 29일에서 11월 7일… 5일간 형제복지지원재단 등 12개 법인시설에 대해서 시․구․군 합동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35건을 지적했습니다. 지적해서 시정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형제복지원에서 거기 운영하는 실로암의 집에서 문제가 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한 내용, 점검한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신문보도에 의하면 지금 이렇게 보니까 건물에 대해서 준공검사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아직 준공검사 신청 안 했습니다.
신청도 안한 상태에서 수용을 했다 그죠
예, 무단으로 한 거죠.
그런데 아까 보니까 산림형질변경도 했는데다가 허가나지 않는 부분까지 그렇게 했다는데 대해서 형제복지원에 대한 그런 어떤 기장군에서 어떤 조치가 있었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기장군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대로 형질변경해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둔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현위원님! 그 부분 말이죠. 산림형질변경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출석한 기장군 허가민원과장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출석한 기장군의 허가민원과장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오후에 우리가 현장방문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산림형질부분이 필히 거론될 거니까 소관과장이라든지 소관국장을 필히 현장에 입회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 현영희위원께서 질의하신 산림형질부분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장이 답변할 부분이 가능하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차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단형질변경 부분에 대해서 저희 기장군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고발을 하고 난 뒤에 경찰서에서 제가 알기로는 무혐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원상복구되었다 해서 아까 사진을 보시다시피 잔디도 심고, 나무도 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는 이것이 현재 말씀하신 과의 소관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원상복구가 되었다 하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거든요.
어떤 부분이 그러신지…
철저하게 잔디를 심고 그냥 위에 슬쩍 덮어가지고 그것을 원상복구를 했다 하는지 아니면 원래, 원상복구라 하면 원래 있던 자리로 되돌려 놓는 그게 원상복구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원상복구를 했다라고 해서 무혐의 판정을 내렸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의심스럽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 경찰서에 고발했는데 경찰서에서 무혐의한 것을 저희들이 그것이 잘되었니 못되었니 할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단지 원상복구 차원에서 보면 물론 원상복구라 하면 용어 자체는 당초 된대로 그대로 되어 있지만 산림법의 원상복구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벌목을 했다하면 그 나무를 그대로 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태 즉 안전한 상태에서 원상복구를 의미하는 것이지 자른 나무를 그대로 심는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원상복구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산림법에 의한 원상복구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아무나 산에 파헤쳐놓고 원상복구한다 해가지고 슬쩍 덮어놓으면 원상복구라고 인정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있던 저쪽에 오늘 오후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슬쩍 덮어놓고 준공한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화면을 보고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불 좀 꺼주실래요
저희들이 이 산사태 주요원인은 제가 기술직이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사태 지점에 총40m입니다만 이 위에 저희들이 성수로가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상부의 산에서 흘러내리는 물을 원상복구한 현장으로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표면수가 옆으로 양쪽 옆으로 절개된 부분 이쪽으로 해서 쭉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표가 좀 납니다만 이것이 성수로거든요. 물이 이쪽으로 빠져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쪽 지방에 거의 400m 비가 왔습니다. 400m 왔는데 특히 또 문제되는 것은 지질 자체가 아주 퍼석퍼석한 이런 지질입니다. 그래서 기장군 자체 이 곰내재에 있는 땅들이 흙이, 지질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이 위에 보시면 지표수가 흘러들어가서 당초 흙이 흘러내릴 때 거의 수맥이 있어가지고 물이 거의 펑펑 쏟아져 나왔습니다. 아마 우리 다 보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 물이 토사에 밑에 깊이 침투가 되는 바람에 즉 수막현상이 생겼죠. 기존 땅하고 원상복구한 부분하고. 수막현상이 생기니까 자동적으로 흙이 중력에 의해서 밀려내려갈 수 밖에 없는 것이죠. 저희들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參 照)
․障碍人福祉施設실로암의집集中豪雨山沙汰事態 別措置圖
(保健福祉女性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제가 더 이해할 수 없는 게 지질이 퍼석퍼석하고 상수도와 관련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가 났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상수도가 아니고요. 지표수가 그냥 저쪽에는 산지에 스며드는 물이거든요. 그 스며드는 물이 바로 저쪽으로 지하에 침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표수의 물이 지질 자체가 벌써 다른 지질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은 아니고요. 알았다는 것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봐서 저희들이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지질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죠.
아니 원인분석은 건축허가하기 전에 원인분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해당 대상이 안되는데 제가 말할 입장이 아닌데 지금 현재 질문하시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왜 슬라이딩이 생기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책임 한계를 벗어나신다는 그런 뜻인데요. 지질 자체를 형질을 아주 정확하게 조사도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냈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의심스럽고 형질변경한 부분 그것 때문에 사고의 원인이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에 제종모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 산림형질부분과 건축허가부분은 별개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건축허가 문제하고는 별개입니다.
충분히 알겠는데 우리가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오신 김에 내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그러면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고발은 몇년도 몇월 며칠날 했습니까
2000년 7월 10일날 금정경찰서에 했습니다.
7월 10일날요
예.
금정경찰서요
예.
금정경찰서 관할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겠는데 무단형질변경에 대한 고발조치 이후에 원상복구가 되었다 해서 무혐의로 아마 처리가 되었는데 그 결과를 기장군청 환경녹지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런데 이것은 현위원도 말씀드렸지만 딱 두가지입니다. 무단형질변경을 실로암의 집 건축주 박인근씨가 무단형질변경을 했다는 것이 제일 원인이고, 다음에 석축에 대한 산림형질변경을 얻어서 변경허가를 득해서 석축을 잘못했든지 인위적으로 그 산을, 임야를 건드리지 않았으면 이 사태가 안일어 났어요. 그렇고 또 둘째는 건축물 준공검사 전에 입주했기 때문에 인명피해가 난 거에요. 포인트는 두개입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어서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을 무단했을 가능성과 또 절개지 마무리공사가 부실하게 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아직 저희들이 박인근씨한테 복구계획서를 제출해 달라 이렇게 공문을 보내놓았습니다.
아직까지 그 결과는 안나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종헌위원 지금 다른 데 가실 계획입니까
예.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입니다.
시측에서 여러 가지 검토한 후 삼복의 집으로 전원하였겠지만 전원과 관련해서 삼복의 집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와 계속해서 삼복의 집에 수용해놓고 있을 수 없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답변 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들을 장기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재활치료시설이 전부다 만원이기 때문에 삼복의 집으로 옮겼는데 삼복의 집은 중증노숙자쉼터입니다. 중증노숙자쉼터는 정원이 180명이고, 현재 50명밖에 입소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유공간이 많습니다. 그리고 중증장애인 노숙자쉼터이기 때문에 시설에 의무실이라든가 목욕실이라든가 식당 등이 중증장애인에 아주 적절한 그런 시설로 우리가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하고 사상구청하고 시설주하고 전부다 협의를 거쳐서 실로암의 집 시설이 적법한 시설로 전환될 때까지 삼복의 집에 전원 수용하게 되었습니다.
실로암의 집 사고와 관련하여 시설의 안전도 중요하겠지만 생활시설과 관련한 법인과 시설에 대한 운영실태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실시할 계획이 있는지와 점검을 실시한다면 어떠한 방향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시가 주관해서 구․군담당 사회복지공무원에 대해서 업무연찬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업무의 전문성을 높혀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업무 전문성이 확보되면 구․군에서 시설에 대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앞으로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지도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백종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미위원입니다.
실로암 산사태 이후 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복지국에서 업무보고가 이렇게 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산사태 이후 11일째입니다. 오늘이.
산사태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있었는데 현장에 대한 실태파악과 또 피해시설 수용인들에 대한 전원조치와 하여튼 사고에 대한 수습 그런 것으로 인해서 좀 지연되었습니다.
수용인원 46명은 다 연고자가 있는 분들입니까
연고자가 없습니다. 버려진 장애인들입니다.
그러면 버려졌거나 부모가 없거나 고아거나 그렇습니까
예.
사망한 4명은 어떻습니까
사망한 4명도 버려진 아이인데 TV에 나가니까 한명의 연고자가 나타났습니다. 아버지가. 한명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업무보고가 10일이나 늦었고 물론 중간에 14일날 업무보고 및 현장점검이 있다라는 연락을 받았지만 그나마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하루전날 업무보고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일로 연장하겠습니다라는 연락을 다시 받았습니다. 만약 사망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제대로 정상적인 부모가 있고 보호자가 있는 시설이었다면 과연 부산시에서 목숨을 앗아가고 그나마 정상인도 아니고 장애로서 평생을 살았고 또 버려진 아이들이라고 하면 부모가 있는, 연고자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욱더 대접 받아야 되고 존중해 줘야 되고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문에 보면 업무보고 하기 전 13일날 장례식과 모든 것을 다 처리했습니다. 그것이 과연 복지국이 가지고 있는 업무의 형태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버려진 아이들 부모들 없이 이번에 인명을 앗아간 사태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장례식장에 제가 가봤습니다. 4명의 아이들 얼굴이 사진으로 영안실에 나와 있는데 너무나도 천사같고 아주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좀더 보호를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호를 잘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만약 이 사태가 보호자가 있는 요양시설이었다라면 이 정도로 사태수습이 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태수습이란 것이 그 날 사고가 움직일 수 없는 지체 1급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좀 성한 사람이었다면 그 사고로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연고자, 보호자가 있는 중증장애인들이라고 하면 사태가 이 정도로 해서 수습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보호자나 연고자나 아무도 없기 때문에 관할부처에서 그냥 쉽게 처리했다라고 생각이 더욱 보고 받으면서 더욱 그런 생각이 진하게 들 수 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복지국장님!
사태수습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기장군청 사회과장님한테 답변 들어보면 어떻겠습니까
예, 한번 들어 봅시다.
사회복지과장 서혜숙입니다.
어쨌든 저희 기장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이러한 사고가 발생이 되어가지고 장애인 4명의 목숨을 잃어버린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사고가 발생이 되고나서 저희들은 경찰이나 소방같은 경우에도 긴급하게 출동이 되어가지고 사태수습이 되었고, 사회복지과에서는 적십자 구호를 요청을 했고 또한 저희 여성단체 자원봉사자들을 최대한 활용해 가지고 현장배치 및 영안실에 가족이 없는 점을 감안해서 여성단체 자원봉사자들을 배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긴급하게 42명의 아동들을 대피하기 위해서 정관면 가동 경로당에 임시대피를 하면서 보건소 의사와 간호사 2명과 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과 군청 직원들을 요소요소에 배치를 시켜서 최대한 장애인 4명에 대한 저희들이 깊은 마음을 가지고 사태수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 아동들을 적법한 시설로 실로암의 집이 전환되기까지는 저희들이 그 시설에 다시 수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산시와 협의해서 부산 사상구 주례동 소재 삼복의 집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점에 대해서는 수고를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망한 4명에 의해서 1인당 500만원 위로금과 유족들에게 위로금을 정했다고 합니다. 보호자도 없고 연고자도 없는 1인당 500만원 위로금은 법인대표가 또 가져간 것, 법인에게 준 것 아닙니까
현재 아직 주지는 않았고요. 지금 1인당 500만원에 대한 예산은 중앙 재해대책위원회에서 나중에 재해기금으로 내려올 계획입니다.
아직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직 지급은 중앙에서 예산이 내려와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법인에 지급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본 결과 연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주에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에 대표이사 밑에 동거인으로 아동들이 다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세대주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법인시설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고자도 사실상 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돈 지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디다.
과장님 지금 분명히 얘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위로금 지급되지 않았다라고 보고하신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급되지 않았으면 법인에게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에 여러 동료위원들이 질문하는 과정에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법 허가 득했냐, 부실공사에 왜 불법으로 들어갔느냐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핵심은 대표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표 박인근씨는 과거 형제복지원에서 여러 가지 죄질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과거에 전적이 있는 사람이 지금 대표로 가서 있고 그 대표가 건축주 선정하는 것이나 모든 설계, 감리 모든 것을 다 개입했던 것도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것이지만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모든 불법을 저지르고 건축도 자기가 선정을 하고 감리도 자기가 다 하고 그런 모든 불법의 무법천지에서 산사태까지 나서 다시 피해자가 생기는데 거기 또 자기가 대표라고 해서 1인당 500만원까지 위로금을 또 가져간다는 것은 저는 대단히 복지정책이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과장님 말씀이 위로금이 지급되지 않았으면 법인에 지급되는 것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보도된 바가 그렇게 나왔었는데 그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인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위로금이 지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인에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세대주 대표이사한테 위로금을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지금 과실은 우리가 명백히 따져보나마나 여러가지 보고 받고 질문하는 과정 속에서 박인근대표가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잘못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로금을 법인에게 준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부산시 복지정책이 이건 분명히 이것은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집중호우가 생겨서 이틀, 3일만에 400㎜가 넘는 집중호우가 쳐서 절개시에 산사태가 흙이 들어서 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사전에 담당책임자들이 미연에 다 방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시설이 무연고자 버려진 아이들의 시설이 아니었다고 하면 그 보호자들이나 연고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어떤 곳인데 어려운 사람들을 보호해 달라고 맡겨놓고, 공짜로 맡깁니까 막대한 예산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고든 시비든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중호우에 대비하지 못해서 아까운 목숨 4명, 그것도 얼마나 비참하게 너무나 쓸쓸하게 타개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복지정책에 있어가지고 허가를 득했나 말았나라는 얘기는 더 근본적인 얘기기도 하죠. 사실은 지금 현재 있는 이 시설에 대해서 제대로, 아까전에 기장군 민원허가과장님이 모든 것이 다 우리 관할이 아니고 그죠 우리하고는 다 관계가 없고, 그리고 우리가 법적으로는 갈 수도 없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곳에 내가 관할하는 그 곳에 복지시설이 있거나 수용시설이 있으면 정기적으로도 점검해야 되는 것이고 미연에 집중호우시에 분명히 절개지기 때문에 어떤 사태가 미연에 발생할 것인지 더더군다나 실로암 중증장애인들 보호하는 근본적인 사고가 저는 부재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 때문에 인재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사실 몰라서 안했다 이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업무를 그만큼 방심하게 했고 현장을 점검하지 않는 서류로만 보는 책상에서만 앉아서 하는 실무를 하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렇게 늦어진 보고에 의해서 저는 그나마 14일날 업무보고 하겠다는 것이 20일로 미루어졌고 그래서 좀더 알찬 그리고 더욱더 대답은 현장점검이라도 그럼 14일날 갑시다 했을 때 현장점검은 경찰수사 중간이기 때문에 현장보존을 위해서 가면 안됩니다라는 식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방만한 업무체계, 자기의 소신 없는 행정관료들에 대해서 지금 4명의 우리보다 먼저 간 고인에 대해서 저는 정말 뭐라고 이야기는 드릴 수는 없지만 보사환경위 그리고 복지국을 담당하는 관계자 여러분들은 이후로는 이런 사태가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가지만 추가로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 7월 10일 날짜로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철저해 가지고 사회복지법인 형제복지재단 실로암의 집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사회복지국 복정과 시 사회 공문에 의해서 특히 하절기를 맞아가지고 태풍이나 장마 등의 각종 재해가 예상되므로 법인에서는 이에 대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저희들이 7월 10일자 공문을 보냈었고요. 그리고 복지법인에서는 7월과 8월 두달간 안전점검해 가지고 저희들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보고서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법에 의하면 안전점검은 시설의 장이 안전점검을 해서 해당기관에 보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적절한 조치를 한다고 했는데 다소 미흡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인근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가 있는 사람 아닙니까 복지사업과 관련해서. 형제복지원이 정확한 연도는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만 그때 언론에서 부산시민이 얼마나 경악할 만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직도 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이 개인이 건축자도 자기가 선정하고 감리도 선정하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왜 그런 사람에 대해서 특별조치도 하지 않고 서류만 공문 보내고 서류 받으면 다입니까 그것은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이 복지사업을 1, 2년 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 사람은 평생 복지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것을 근절시키지 못하고 여태까지 이런 사태까지 오느냐에 대해서 저는 분개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먼저 타개한 4명에 대해서 얼마나 억울한 죽음입니까 사실은. 살아 있는 정상인, 비장애인 우리가 그들을 보호해야 되고 정말 자연사할 때까지 생을 다할 때까지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감싸주어야 되는 것이고 보다더 안전한 장소에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식으로 자기가 먼저 목숨을 단절시킨 것은 우리 모두가 공범이죠, 우리가. 물론 저도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래서 저는 분개합니다. 그래서 박인근씨에 대해서 정말 복지사업 선정자를 할 적에도 부산시에서 지금과 같이 이런 방만한 체계로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가지만 조금더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서과장님 말씀에 아이가 죽고나서 보상금이 나온다고 했는데 신청을 해놓았다고 그랬는데 형제복지원 원장에게는 법인에게는 주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럼 그 돈은 누구에게 가는 것입니까
기장군에 사회복지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사고 발생 직후에 저희들이 중앙 재해위로금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파악을 했습니다. 현황파악을 하니까 현재 재해구호법상 1인당 위로금을 500만원씩 장의비까지 포함해서 500만원까지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디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뭔가가 사고가 아니면 정상적으로 개인의 가족이나 세대주에게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뭔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문제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사고 직후에 내용을 알아본 결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중앙재해대책위원회 쪽에도 내용을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위로금이 지급 안된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까 분명히 지급이 된다라고 내려온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처음에 저희들이 1인당 500만원의 위로금이 내려온다라고 이야기는…
했는데 법인에게는 주지 않겠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이야기는 저희들이 처음에 내용을 알아보았을 때는 1인당 500만원씩 위로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저희들이 하루하루 지나면서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 일단은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위로금이 지원되는지 알아보니까 만약에 그것이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을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로금을 주고 안주고는 중앙재해대책위원회에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아까 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지급이 안된다는 것을 이야기 드린 것이지 저희 기장군에서 그것을 판단해가지고 돈을 준다 안준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현재 결정이 되면 위에서 돈이 지급이 되면 지급이 될 것이고 그 판단에 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급이 안될 확률이 높다 그죠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로써는 안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아까 말씀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었습니다. 그것이 좀 궁금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돈은 위로금이 내려온다, 그게 법인에게 간다. 하지만 법인에 과실이 있기 때문에 못준다. 결론적으로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가느냐 하는 행방이 아주 애매하게 답변을 하셔서 제가 다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이 중앙에서 재해 결정되는 것에 따라서 지급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예,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이어서 보충질의입니다. 하나만 확인합시다.
13일자 보도에 의해서 지급했다고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오보입니까 위로금을 지급했다는 보도가 나왔었는데 이것은 오보라고 생각, 오보입니까
보도에 대해서는 제게 그 내용을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는 이야기이죠
예, 지급하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보도는, 언론은 지급했다 라고 나왔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실로암의 집과 유사한 장애인복지시설이 지금 우리 부산시에 몇 군데나 있습니까
지금 열 일곱 군데입니다.
이 시설들에 대한 인가는 어떤 절차를 밟습니까 간략하게 인가절차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시설운영신고를 당해 구청장에게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해서 인가가 되면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이 인가하는 사항입니까
예, 시설은…
그러면 장애인복지시설로서의 시설, 재단의 운영법인에 대한 인가는 또 따로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법인의 인가는 시에 있습니다.
시에서 법인운영…
예, 시․도…
운영법인에 대한 인가를 허가하거나, 허락하거나 취소하거나 하는 것은 시에 있습니까
예.
(“취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니다.” 하는 이 있음)
아! 취소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합니다.
그러면 취소와 인가가 다릅니까 서로 기관이 다릅니까
예, 취소가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니까 중앙에서 합니다.
지금 17개 시설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관리나 시의 시설에 대한 업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처음에 법인인가는 시에 있었는데 지금은 또 위임되어 가지고, 법인에 대한 지도는 시에 있었는데 지금은 재위임이 되어서 구․군에 법인지도가 권한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시설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법인을 포함해서…
예, 전반적으로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구청장․군수에게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또 부산광역시사무위임․위탁에관한조례 이것이 2001년 4월 26일에 제정되었는데…
(“개정된 것입니다.” 하는 이 있음)
개정되었는데 권한이 위임되었습니다, 구․군에.
권한위임되고 난 이후로 우리 시에서는 그 시설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행정적인 그런 어떤 업무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포괄적인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시설에 대해서 지도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보낸다거나 또 문제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와 구가 합동으로 그 시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한 대로 여러 가지 사무가 구․군으로 이관이 된 관계로 시에서 직접적으로 지도감독하는 어떤 행정은 안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지금 아까 여러 동료위원들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장애인복지시설을 비롯한 여러 사회복지시설의 부실운영 내지는 어떤 운영의 전횡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졌는데 앞으로 지금 이런 어떤 사태를 방지하거나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우리 국장님 시에서 어떤 적극적인 행정이나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없습니까
구․군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인력이 참 열악합니다. 1명 있고 또 종전에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법인업무를 한번도 보지 않은 그런 상태에 있었고 이번에 이제 나니까 법인지도에 대해서 또 시설운영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공무원들의 어떤 전문지식 같은 것을 우리 시에서 업무연찬회라든가 또 교육 등을 통해서 조금 강화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물론 인력이 적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열악한 상황도 있었습니다마는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유에 저는 속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 해당 과장님 설명하실 때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서류를 받았다 그러는데 사용승인을, 준공검사가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모르는 시설에 대해서 사용이 안전하다고 종이쪼가리 받으면 뭐 합니까 그런 것 받았다는 자체가 지금 아이러니입니다. 모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우리 시, 어차피 우리 시의 예산을 거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 장애인복지시설을 포함해서 사회복지시설 전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시에서 내실 있게 그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대책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음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시설이 있습니다마는 또 그와 반대로 지금 여러 가지 부실하고 또 전횡적인 운영을 하고 있어서 지탄이 되고 있는 그런 시설이나 복지법인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과감하게 현장실태를 파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어떤 조짐이 있는 그런 법인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보건복지부하고 실사를 정확하게 해서 최소를 한다든지 그런 과감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지금 이 시설에 대한 예산지원현황을 제가 봤는데 어마어마합니다. 400억입니까
예.
(“100억…” 하는 이 있음)
100억에 가까운 돈이 장애인복지시설에만 100억이 지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장애인복지시설 정원하고 현원 현황을 보면 지금 절반이 정원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로암의 집의 경우에는 정원이 몇 명입니까
정원이, 아직 인가가 안 났기 때문에 정원이 없습니다. 종전에는 114명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사상구에 거주, 주재를 할 당시에도 지금 정원에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어떤 현원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예산을 이렇게 쓰고 있다는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냥 우리 가정복지국 차원에서,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 넘겨주지 말고 그런 지적들을 한번쯤은 심도 있게 특별감사를 하든지 해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짚어감으로 해서 다른 보건복지법인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과감하게 어떤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전원이 된 아동들이 삼복의 집으로 전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떻게 안전하게 안정을 찾고 있습니까
예, 그 시설이 마침 중증 노숙자 쉼터이기 때문에 시설기준이 중증 장애인에게 합당하게 설치되어 있어서 마침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국장님! 중증 노숙자 쉼터라는 것도 있습니까
예, 중증… 그 당시에…
노숙자 쉼터이지 중증 노숙자 쉼터라는 것은 저는 처음 들었는데…
노숙자 쉼터 안에 중증인 노숙자를…
(場內騷亂)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그 집에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노숙자는 또 다른 노숙자 쉼터에 있고 그 집은…
복지과장님! 확실합니까
제가 나가서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노숙자 쉼터가 형태를 보면 조금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 근로능력은 있는데 그야말로 노숙행위를 하는 그런 쉼터가 형태가 그렇습니다. 자연적으로 모이다가 보니까 삼복의 집은 지금 거기 시설 자체가 질병을 가진 사람들이 기거할 수 있게끔 그런 의료시설체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고가 나자마자 그 시설을 갖다가 제가 직접 제 눈으로 확인을 했고 그래서 현재 방 7개에 6명씩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지금 상당히 안정을 찾고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다행히 있다니까 다행인데 제가 알기로는 이 삼복의 집이 중증 노숙자 쉼터가 아닙니다. 그때 IMF가 발생을 하고 난 이후에 거리에 노숙자가 많이 생겨서 정부차원에서 이 노숙자 쉼터를 만들자는 그런 취지에서…
예, 맞습니다.
이 노숙자 쉼터를 만들었지 거기에 또 중증 노숙자 쉼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해당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정확하게 법적으로도 없는 용어를 만들어서 중증 노숙자 쉼터라 하면 안되죠.
제가…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설립을 할 때는 그냥 노숙자 쉼터로 했다가 자꾸 이렇게 인원이 줄어지니까 그 성격자체가 장애를 가진, 질병을 가진 분들이 자꾸 모이다가 보니까 다른 환자, 성한 사람들은 다른 쉼터를 찾아가고 그런 문제가 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용어선택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국장님! 이 실로암의 집에 대해서 금후, 추후대책에 있어서 이미 확보된 예산으로 복구나 장애인 구호지원을 하겠다 이랬는데 지금 어떤 예산으로 복구를 하고 있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연간 예산으로 배정된 국비 70%, 시비 30%, 군비는 없습니다. 확보된 예산으로 운영비와 구호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지금 준공검사도 받지 않고 아까 말한 대로 정원도 확정되지 않은 이런 시설에 대해서 국․시비를 그렇게 지원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자 중 1, 사회복지법인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사회복지시설보호대상자를 수용허가나 보육상담 및 자립지원을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로암의 집에 대해서는 사상구에서 폐지신고가 안된 상태이고 여기서도 아직까지 그 시설이 설치신고가 안된 상태이지만 현재 운영 중에 있기 때문에 구호를 하는 것은 위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설설치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운영은 안되었지만 폐지신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 시설로써 생존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계산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시설이 폐지가 안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시설이 폐지가 안되었으면 그 시설이 그 자리에 있어야지 어떻게 폐지가 안된 시설이면 애초에 신고된 대로 사상구 주례동에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구호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의식주 비용은 또 그리고 돌보는 종사자에게는 그것이 지급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리고 합법적이라고 지금 전부다 그렇게 관례가 되어 있습니다.
국장께서는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됩니다. 본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2001년 12월 3일날 기본재산 처분을 갖다가 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12월 13일날 법인소재 이전을 정관변경인가를 또 사상구청에 했어요. 했는데 기본재산을 지금 처분을 했다는 말입니다. 처분을 했으면 기장군 정관면으로 들어간다는 전제조건으로 거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행정절차상 지금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지금 국․시비로 보조하는 이 복지시설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을 분명하게 파악을 하세요.
더 질의… 송숙희위원!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내용대로 이 법인이나 이 시설에 적합하게 이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를 하신 이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추가질의 한번 더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서혜숙 과장님께서 보사부에서 아직 위로금 지급을 안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8월 13일 부산일보 기사에 의하면 이광우 기자가 쓴 내용입니다. 분명히 부산시는 12일 오전 10시 30분 산사태로 사망한 원생 4명에 대한 장례식을 거행하고 원생 1인당 500만원의 위로금과 장례비를 법인과 유족에게 지급했다 라고 지금 기사가 났거든요. 그러면 언론 따로 행정 따로 지금 이렇게 나가는 경우를 보는데 우리 부산시민은 그러면 어디의 말을 지금 들어야 될지, 만약에 기자가 이것을 확인을 안하고 썼다면 기자에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지급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같이 서 과장님께서 지급하지 않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비록 500만원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이것은 상당히 행정과 언론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우리 부산시민은 어느 곳의 말을 믿어야 될지 이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만약에 언론에서 이것이 지급이 안되었는데도 지급을 했다면 정정기사를 써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확인해서 정확하게 보도를 해 주시든지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자료를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무단, 준공검사 받지 않고 무단입주한 이후에 우리 기장군 사회복지과에서 이 형제복지원에 대한 운영비 등을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실로암의 집에 시에서, 시․군으로부터 예산지원 받은 지원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송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그러면 끝으로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실로암의, 기장군 정관면의 실로암의 집 건축비를 우리 국․시비로 지원을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법인 자체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우리 동료위원께서 조금 전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위로금 1인당 500만원의 언론보도내용과 우리 기장군 사회복지과장의 답변내용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여성국장께서 이 내용을 확인하셔서 오후에 현장확인시에 저희들에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번 기장군 정관면의 실로암의 집의 산사태에 대해서 본위원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오늘 기장군의 관계자, 책임자가 왔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이렇게 산을 형질변경을 해서 절개를 했다고 그러면 필히 폭우시나 장마시에는 재해예상지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구․군에서 재해예상지역,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순찰을 도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미 이 지역에, 기장군 이 지역에서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을 하고 있었다고 하면 기장군에서는 이렇게 폭우가 오고 장마시에는 재해예상지역이나 위험지역으로써 어느 정도 판단을 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순찰을 돌았어야 되는데 단지 행정절차상 그것이 현장에 안 가도 된다 이런 식의 답변으로는 상당히 본위원이 듣기에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법상은 그렇지만 차원을 달리해서 재해예상지역으로써, 위험지역으로써 판단한다면 필히 우리 허가민원과가 아니더라도 기장군 소관의 건설과라든지 다른 과에서 재해대책의 소관 과에서도 필히 점검을 했어야 안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후에 현장방문하면서 다시 거론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내용들을 업무추진에 반드시 반영하여 다시는 실로암의 집 산사태와 같은 불행한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2시 2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11分 會議中止)
(12時 20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나. 환경국 TOP
계속해서 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창조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저희 환경국 당면현안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릴 기회를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초부터 시작된 집중호우와 연속된 강우로 인한 생곡쓰레기매립장 침출수의 과다발생으로 인해서 걱정을 끼쳐드리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격려해 주신 장창조 위원장님과 박주미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8월 3일자 인사발령에 의해 저희 환경국으로 부임한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으로 근무하다가 환경정책과장으로 부임한 배수태 과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생곡쓰레기매립장 침출수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生谷쓰레기埋立場浸出水處理事項報告書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에 의하면 침출수 운반처리에 관련되어서 이송관로와 동원된 차량으로 침출수가 처리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많은 수고를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고서 4페이지에 의하면 매립장 침출수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은 대책위원회와 별도로 협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침출수가 처리되지 못하고 유출된 것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언론보도에 의하면 침출수 수백톤을, 2,000t 가량을 인근 하천으로 흘려보냈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첫째는 매립장 침출수 등으로 인한 피해발생은 대책위원회와 별도로 협의하는 이유를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언론보도와 같이 하천으로 2,000t 가량을 흘려보냈는데도 인근 농민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또 피해를 입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셋째로 1차 처리해서 방류하는 경우에 1차 처리할 때 500t 방류를 했다 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마는 농경지에 어느 정도 피해가 예상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침수지역의 농작물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침출수의 방류, 방류가 아니고 월류죠. 월류가 한창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저희들이 전 공무원 또 대책위원회가 걱정을 하고 일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 그 지역주민들께서 나중에 사업종료가 난 뒤에 피해 조사를 하게 되면 그 원인이 잘 드러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먼저 피해조사를 해 보자 하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쁜 와중에도 피해조사반을 구성을 하고 조사반 내용에는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대책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들 다 포함시켜서 한꺼번에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 조사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금방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침출수 피해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쪽 지역주민들 주장이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포함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 해서 조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혹시 장기간 쓰레기 매립을 하다가 보니까 비가 오면 표면에 있는 일부 쓰레기로 인한 나쁜 영향이 있을까 해서 그런 것들이 드러날 경우에는 저희들은 안드러난다고 생각합니다만 드러날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보전을 해 주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보도에 2,500t이 되었다는 그 보도가 났습니다. MBC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그 MBC 기자와 제가 통화를 해서 이것은 잘못된 보도다 하고 제가 지적을 하고 보도한 기자께서 그것은 잘못된 보도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500t으로 자기가 인식을 완전히 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보도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1차 처리수에 500t을 방류를 했습니다만 1차 처리수는 저희들이 평소에 70ppm을 기준으로 1차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 길이가 피해라고 조사된 지점하고 저희들이 1차처리수를 방류한 지점이 900m입니다. 그때 우량이 한 2,000t 시간당 내려갔고 저희들은 4시간에 걸쳐서 500t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렇다고 볼 때는 피해지역이라고 주장하는 그 지역에 실제로 미칠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하니까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영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경사지가 급한 산간매립장의 취약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평지 매립장과 비교해서 매립장내 침출수 저류기능이 없어 단시간내에 침출수가 과다유입이 되고, 침출수의 조기배출 및 사면 누출방지를 위한 맹암거의 설치로 강우와 동시에 침출수 발생이 급증했다고 되어 있는데 침출수 저류기능하고 맹암거에 대한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을 한 건설본부로부터 답을 듣도록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설본부에서 답변하실 적에 직위와 이름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본부 토목시설부장 장갑득입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경사지가 급한 산간지역 매립에 있어서 저류기능이 없다 또한 맹암거의 설치로 침출수가 과다발생했다 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저류기능이 없다 하면 산간지 매립에 있어서는 침출수가 막바로 내려온다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즉 저류를 할 수 있는 어떤 매립지내에서 저류를 할 수 있는 기능이 많이 약하다, 즉 그런 그릇이 없다.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맹암거는 침출수가 매립지내로 쓰레기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수를 배제하기 위한 하나의 시설입니다. 즉 자갈로 해 가지고 돌로 해 가지고 수로를 만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침출수 저류기능을 만약에 만든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현장에서도 유량조절조 기능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조성된 것이 1만 8,000t 정도의 저류장이 있습니다. 매립장 외부에는 그런 시설이 없습니다. 침출수를 별도로 모으는 저류장시설은 있습니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해놓은 것입니까
그것은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의 박스로 되어 가지고 그냥 물을 담궈두는 침출수를 담궈두는 하나의 박스가 되겠습니다.
그 용량이 1만 8,000t이란 말이죠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복토 상층부에 지표수 과다유입 해놓았는데 복토제를 흙이 아니고 암 현장에서 발생한 바위 발생암으로 했기 때문에 물이 침투하는 계수량이 증가한다 이 말이죠
예.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시간당 최대 160t인 관로 한계를 넘었기 때문에 최고 600t의 침출수가 발생해서 저장탱크의 수용능력이 한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2만 5,000t 규모의 1차 처리수 저장탱크를 비워서 침출수 보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이같이 조치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좀 해 주시죠.
조금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침출수 유량조절조가 1만 8,000t의 통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속 강우로 인해서 607㎜가 옴으로써 유량조절조로서 처리가 불가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보고하셨다시피 지금 현재 이송관로는 시간당 160t밖에 이송이 안되고 있습니다. 한데 침출수량은 670t, 시간당. 아니면 700t 그 정도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러면 우송관로가 적기 때문에 침출수 전체를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보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2,500t 규모의 1차 처리수 저장탱크를 다 비운 셈입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 비운 것은 아니고 비가 계속 오니까 원래 저류기능이 1만 8,000t입니다만 유량 원수조정조가 2,500t이 있고, 실제 1차처리를 하는 폭기조가 5,000t이 있습니다. 그 중에 2,500t을 저장기능을 하도록 저희들 조치를 해놓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2,500t 한지에 대해서 1차처리수가 있었는데 그 처리수 규모 자체는 2,500t입니다만 방류 자체는 450t 내지 500t이 방류가 되었다 그 말씀입니다.
실제 방류된 것은 400t 내지 450t.
그 시기가 8월 11일날 일요일 12시경입니다만 그 시점이 저희들이 저류조가 4,500t 짜리가 4개가 있습니다. 그게 1만 8,000t인데 이것이 평소에는 1개 내지 1개 반정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그 시점에는 4개 저류조가 거의 차서 앞으로 한두시간 이후면 월류될 그 위기에 처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주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그 중에 450t 내지 500t을 4시간에 걸쳐서 방류했던 것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담당자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고 침출수로 논이 시커멓게 변해서 금년 벼농사에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고 했는데 실제로 유입된 침출수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피해가 있는지 대충 아직 계산이 안나왔습니까
그 부분을 주민들이 주장하기 때문에 주민이 참가하는 피해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어쨌든 수용한계를 넘어선 그런 상황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대책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기존에 있던 것이 시간 기존 이송관로가 대책을 설명드리면서 시간당 160t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고 추가로 시간당 400t을 추가하시겠다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이 이송관로에 시간당 몇 톤이 흘렀습니까 아까 670 내지 700t이라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립장에서 발생된 침출수량이 평소의 경우에는 시간당 60, 70t씩 내려옵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번 집중강우 기간동안에 최고수치가 610t 시간당 그 정도만 저희들이 측정할 수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 왔다고 저희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약 700t 가량. 그러면 처리이송능력은 160t인데 초과되는 양은 결국 저류조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평소에 당초 설계상에서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봤습니다만 이렇게 장기간 폭우를 당해 보니까 그것도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주민들께서 이것을 이송하는 관을 더 설치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그것을 검토해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차기매립장을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시켜서 기술적인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번에 아까 610t 까지 시간당 이송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추가로 한다 하더라도 560t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면 추가로 시설을 더 만든다 하더라도 이번 같은 사태가 또 온다 그러면 또 한계를 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류조를 더 추가를 하고 위에 사면에 덮는 설치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예외적인 경우를 대비해서 비상대책까지 아울러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 정화조차량들이 아니었더라면 월류가 되었다는 끔찍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왕에 저희가 미처 예측하지 못한 자연재해입니다만 어차피 앞으로 그런 사태까지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이보다 더 올 수 있는 상황도 가정을 하셔가지고 미리 아까 말한 560t이 적합한지 아니면 그 이상을 대비해야 되는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시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침출수 운반처리를 긴급으로 각처에 도움을 받아서 잘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경비를 예비비에서 지급조치하겠다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경비가 어느정도 어떤 방식으로 지급이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정화조협회가 있습니다. 협회의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분들과 우리 사업소에서 현재 논의 중에 있습니다만 법상으로 이렇게 기준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다룰 생각입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하되 일단 협의를 통해서 단가를 정할 생각입니다.
지금 경비가 지급되는 대상은 정화조협회에서 제공을 한 분뇨수집차량에 대해서만 경비가 지급이 됩니까
분뇨수집차량과 그 외에 폐기물운반차량이 27대가 동원이 되었습니다. 두가지 차량입니다.
아까 법상 기준이라고 했는데 법상 기준이 어떤 기준입니까
정화조차량이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분뇨를 수거해서 갔을 때에 그런 지불기준이 있습니다. 가장 유사한 경우를 기준을 잡아서 논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충 규모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제가 보고 듣기로는 생곡처리장에서 장림하수처리장까지 거리에 적합한 기준이 서구지역에 정화조처리 기준과 맞을 것이다 그것까지는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예비비 신청도 안한 상태입니까
예비비 신청은 미리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재를 받아놓았습니다만 아직 신청된 상태는 아니고요. 단가 확정되면 구체적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어느 정도 신청이 되어 있습니까
예비비는 모두다 비상재해를 감안해 가지고 그 외 경비까지 포함해서 한 9억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실제로 차량에 대해서 지출할 금액은 그것보다 훨씬 못미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 오후에 가보면 알겠지만 일단 인근에 주민들에게 일단 피해를 또 최소화하도록 사후조치를 취해 주시고, 보상도 적절하게 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지만 아까 건의사항 여러 가지 제가 보면서 느꼈는데 사태 발생되고 나서 사탕 주는 식으로 해서 자꾸 넘기려 하시지 말고 근본적인 치유책이나 대책을 치밀하게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자료 4페이지에 보면 기타 주민건의사항 적극 반영부분에 제일 먼저 시설부분에 건설본부와 청소시설관리소의 조직일원화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매립장시설과 쓰레기관리 부분은 청소시설관리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당시에 그때는 침출수 유출은 아니고 산간에 복류수가 조금 흘러넘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조성사업에 관한 것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이것은 기능상으로 건설본부로 가는 것이 맞겠다 해서 조직개편조치를 취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는 청소차량이 들락거리고 청소 양을 계측하고 이런 것은 관리사업소에서 합니다만 매립장의 시공 이 부분은 전적으로 건설본부 소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체계 이원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 일원화해야 보다 더 잘 관리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건의를 해온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조직담당부서와 면밀히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왜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하죠
그러니까 관리가 이원화되니까 제대로 주민들 요구가 시공부분에 안먹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부를 차치하고서라도. 그래서 한 군데에서 해야만 주민들 요구가 바로 통하고 바로 조치가 취해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 내용을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설매립장 시공은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맞고 건설한 이후에 관리는 청소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주민들이 조직을 일원화 하라는 그런 건의사항은 적절지 않다고 보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매립장 시공은 공사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매립장에 매립이 되는 2020년까지 계속 공사하면서 매립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건설공사와 조금 다른 성격이 있습니다만 지금 당장 위원님 답변에 이것이 옳고 저것이 그르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이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원화했을 때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고, 현재 이원화하는 것도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의 건의 때문에 조직을 일원화한다는 것은 제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결국은 대주민 약속사항이행은 환경국장님께서 할 것 아닙니까 대책위원회하고.
주관은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도로 같으면 건설주택국의 도로계획 파트에서 하고 수도면 상수도본부에서 하고.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건의하는 대주민 약속사항은…
창구는 저희 환경국입니다.
창구는 환경국장님께서 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하지만 예들 들어서 도로를 건설한다든가 또 주택건설과 도로계획과에서 할 것이고 매립장 시공은 전문부서인 건설본부에서 하는데 다해 놓으면 청소시설관리사업소에서 모든 일반적인 관리를 하잖아요. 맞는데 왜 굳이 주민들이 조직을 일원화하라고 요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분명히 1장1단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타당한 말씀이 있고 또 주민들이 건의하는 말씀은 주민들 뿐만 아니라 저희 내부에서도 어느 것이 타당한지 주민들의 말씀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일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입장이다라고 밝힐 그런 것은 아닌 것 같고 좀더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든 부산시에서 위탁하는 그런 시설도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시설은 건설파트에서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청소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또 시설은 매립장 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환경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내용들은 업무추진에 반드시 반영하여 집중호우가 발생하여도 침출수가 누출되지 않도록 관련시설을 즉시 보강하고 예상되는 농작물 피해는 주민과 협의하여 원만히 해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3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元泰
○ 출석공무원
〈保健福祉女性局〉
保健福祉女性局長 劉惠生
社 會 福 祉 課 長 石熙潤
〈機 張 郡 廳〉
許 可 課 長 沈揆洛
社 會 福 祉 課 長 徐惠淑
〈環 境 局〉
環 境 局 長 李京勳
環 境 政 策 課 長 裵樹泰
環 境 保 全 課 長 鄭鍾淳
淸 掃 管 理 課 長 梁龍吉
下 水 道 課 長 全世泳
淸掃施設管理事業所長 李洙九
〈建 設 本 部〉
土 木 施 設 部 長 張甲得

동일회기회의록

제 1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1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8-21
2 4 대 제 119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4
3 4 대 제 11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8-16
4 4 대 제 119 회 제 4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8-12
5 4 대 제 11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23
6 4 대 제 11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23
7 4 대 제 119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3
8 4 대 제 11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2-08-27
9 4 대 제 119 회 제 3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8-07
10 4 대 제 11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24
11 4 대 제 11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22
12 4 대 제 1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22
13 4 대 제 11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2
14 4 대 제 11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22
15 4 대 제 119 회 제 2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7-29
16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7-25
17 4 대 제 11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7-24
18 4 대 제 11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22
19 4 대 제 11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19
20 4 대 제 1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19
21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19
22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19
23 4 대 제 119 회 제 1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7-25
24 4 대 제 11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19
25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18
26 4 대 제 11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18
27 4 대 제 1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18
28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18
29 4 대 제 1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7-16
30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7-16
31 4 대 제 119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