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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

제1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기획재경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1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3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보고를 하는 기획관실은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 관리, 조정하는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로서 시정의 산적한 현안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시정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주시고 특히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와 관련한 주요현안이나 정책추진사항, 주요안건, 조례 등을 시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하여 안건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주요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정책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우리 위원회가 모르는 상태에서 외부에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청취와 부산광역시 위임․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을 심사한 후 오후에는 재정관실 소관 업무보고와 공유재산관련 동의안 1건의 심사에 이어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기획관실 TOP
(10時 14分)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난 선거에서 당선의 영예를 안으신 위원님 여러분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와 부산발전을 선도해나갈 소명을 안고 출범한 제4대 시의회가 개원되고 기획재경위원회의 위원장님으로 당선이 되신 김영주 위원장님과 기획재경위원회에 소속되신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가지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기획관리실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민선3기 시정목표를 희망과 도약의 세계도시 부산으로 정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복지 실현, 기회와 창의가 넘치는 지식기반 경제구축, 매력 있는 문화와 푸른환경 조성, 세계 속의 선진 해양도시 건설 등의 추진을 위해 저희 기획관리실에서는 민선3기 시정운영 방향에 맞추어서 시정의 기획과 조정 평가를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시의 현안사업 해결에 역량을 모으고 건전재정 운영과 생산성 있는 재정운영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시정의 발전과 또 저희 기획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기획관리실 모든 직원들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하실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개정조례안은 효율적인 시정업무 추진을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4대 의회의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건승과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인환 기획관입니다.
박종주 법무담당관입니다.
배수태 정보통신담당관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요업무계획과 조례안에 대한 제안은 기획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장께서 항만청 등에서 우리 시와 협의를 위해 방문한 관계자 면담 일정이 있어 가지고 이석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께서 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신용호위원님!
기획관리실장님께서 기획관실 소관에 상당히 중요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석했다가 언제쯤 오실 수 있는지 잠시 잠깐은 괜찮지만.
우리 기획관리실장님 이석하셨다가 언제 정도 다시 오실 수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11시쯤 오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항 답변 때는 우리 실장님께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이 있으니까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님 이석하셔서 일 보시고 시간은 빠른시간 안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企劃管理室長 退場)
기획관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관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4대 시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4대 의회 원구성 이후 첫 임시회에서 기획관실 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관실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參 照)
․企劃官室業務報告書
(企劃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인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페이지에 보면 시정현안의 전략적 해결에 대해서 거기에 보면 실․국 현안과제 72개 사업 해서 쭉 나오다가 부산여성센터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제가 듣고 싶고요. 왜냐하면 제가 여성정책자문위원을 하면서 그동안 민선2기 때 시장님의 공약사항이 그 때가 250억인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들여서 부산여성센터를 건립을 하시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라대학에 용역을, 3,000만원의 용역을 줘서 5개년 계획까지 수립을 했는데 이제 그것을 실천을, 공략이 실천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부산여성센터 설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20억을 가지고 재단설립을 하고 지금 전세를 얻어서 아마 곧 개소가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안을 조금 답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승렬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산여성센터 설립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칭은 재단법인 부산광역시 여성센터로 정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이사회 15명하고 사무국 직원을 10명 정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건물은 한 300평 정도로 해 가지고 임대를 해 가지고 지금 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난 그 2001년 3월 13일날 그 계획이 완료됐습니다. 완료돼 가지고 조례는 작년 12월 16일자로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기인 총회를 금년 1월 30일날 했고 여성부로부터 여성센터 허가가 지난 4월 30일날 났습니다. 그래서 법인 등기는 5월 16일날 마쳐 가지고 지금 현재 준비단을 구성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앞으로 이사회를 지금 거쳤고 한 8월쯤 되면 개원이 된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에 감사합니다.
제가 더 알고 싶은 것은 민선2기 때 공약사항이 실천되지 못했는데 그냥 20억 정도의 이 정도의 재단설립으로서 그칠 것인지, 앞으로 건립할 어떤 건축할 계획이 있으신지 그것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여성계나 아시안게임 때문에 이것이 지연이 되고 실천 못된 것으로 이해를 해서 그대로 있었는데, 이것이 그냥 그렇게 넘어간다면 어떤 공약사항이 발표가 되었다가 그대로 넘어간다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계획 없이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은 이해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서면으로라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여성센터문제는 구체적으로 별도로 서면으로 상세하게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원정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인환 기획관님 이하 관계 직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내실운영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3개의 각종 위원회가 법령과 조례 등에 설치 근거를 규정하고는 있지만, 그 중에 통․폐합 운영해도 될 위원회가 있다고 보는데 작년도와 올해 상반기까지 통․폐합한 실적이 있다면 그 내용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을, 바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저희 시에는 63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설치근거를 보면 법령에 의한 것이 49개고 조례에 의한 것이 12개입니다. 나머지 2개는 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97%가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들은 관선시대에는 여러 가지 그 위원회가 불합리한 불필요한 비능률적인 위원회가 많았습니다마는 그 동안 쭉 계속 정비를 해 왔습니다. 해 오고, 현재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위원회는 아예 설치를 못하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지금 계속적인 그것을 해서 금년에도 7월중에 위원회 정비지침을 지금 시달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단체장에 대한 어떤 위원장의 집중도가 좀 심합니다. 한 50% 가까이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위원장 문제도 그렇고 그 다음에 기능이 좀 중복되는 그런 위원회가 좀 있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를 좀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불필요한 그런 것은 중복되는 그런 것은 통합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상반기 중에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실적이 없는 위원회가 몇 개나 되며 그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위원회의 개최빈도 이것은 법적으로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는데 위원회 개최사유가 발생 안되기 때문에 그러한 위원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별로의 그 위원회 운영실적 이것은 별도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63개 위원회의 전체회의 운영실적이라든지 설치근거, 구성인원에 대해서 별도로 그러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신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신락위원입니다.
김인환 기획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시장공관 활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시장공관 활용문제는 시장님께서 선거 당시의 공약사항입니다. 지금 어떠한 활용방안이 검토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아까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시장공약사업 중에서 3가지, 시장공관문제하고 그 다음에 시민생활의 삶의 질 향상문제 그 다음에 인재양성문제 이 3가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테스크 포스(Task Force)를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심되는 시장공관문제는 행정관리국장이 팀장이 되고 시민봉사과장이 하나의 실무책임자가 되어 가지고 지난 15일날 여러 가지 관계되는 시민단체라든지 전문가들을 모아서 한번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 됐습니다. 역사, 우리 부산을 빛낸 역사 인물관으로 하자든지 아니면 또 소극장으로 하자든지 그 다음에 소공원으로 하자든지 여러 가지 의견안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보다 좀 종합적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시민들이 바라는 그런 방향으로 공관이 활용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 날 여러 가지 안이 나왔다고 했는데 그 안을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소공원, 전통예절공간 그 다음에 테마박물관, 역사관, 인물관 이런 식의 어떤 안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구체화 해 나가기 위해서는 별도의 어떤 협의체를 하나 구성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장공관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시민들이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도 대단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많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페이지, 6페이지에 보면 포스트 아시아드(Post Asiad)계획 수립이 있습니다. 포스트 아시아드의 계획의 추진배경과 또 10대 정책비전분야의 내용 그리고 이를 선정하게된 경위를 간략하게 한번 설명 해 주실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들은 아시안게임을 부산에 유치한 이후에 지금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한 7년간 계속 여기에다가 온 행정력을 많이 집중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 금년도에는 아시안게임을 마칩니다. 마치면 여러 가지 아시안게임 이후에 뭐가, 어떤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포스트 아시아드 계획이라 하는 이러한 계획을 세우자는 것이 내부적으로 안이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우리 시 정책개발실, 우리 시 내부적으로 이렇게 3자가 이러한 안을 금년 12월까지 만들자는 것이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지고 대충 한 10가지를 정책비전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을 소개를 드리면 앞으로는 이제 개발보다는 시민의 삶의 질이 좀 이렇게 보장되는 그런 생활복지가 구현되어야 한다는 그런 안과 그 다음에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확대, 그 다음에 대중교통이 편리한 첨단교통도시 조성, 기업하기 좋은 지식기반경제체제 구축, 정보가 앞서 가는 디지털도시 조성 등 10가지를 하나의 정책비전으로 삼아 가지고 앞으로 포스트 아시아드 계획을 민선3기 시정운영계획과 연계해서 운영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기획관님, 10대 정책분야의 주요 골자 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한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또 보면 실․국․본부장이 관리하고 있는 현안과제 72개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선정을 하게 된 배경과 현재로 가장 추진이 미흡한 사업 3개를 대표적으로 이래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이 실․국 현안과제를 선정하여서 추진한 동기는 일상적인 업무는 그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법령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사업이라든지 중앙부서의, 중앙부처의 협조를 받아야 될 사업 그 다음에 국비지원을 받아야 될 사업 이러한 시에서 꼭 해결해야 될 사업인데 어떤 저희 힘으로 안 되는 사업을 전부 다 현안사업을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3건은 지금 우리 분류를 시장, 부시장한테 해 놓고 나머지 72건에 대해서는 실․국 본부장이 이것을 책임관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제 자체가 중장기적인 그런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뚜렷하게 3가지가 아직까지 뭐, 말씀 해달라 했는데 뚜렷하게 어떻게 미흡하다는 그런 것은 현재는 발견이 안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중앙과 협의해 나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이 72개의 사업내용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본 위원이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은 8페이지 보면 방금 우리 원정희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해 마다 각종 위원회의 정비문제는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나 기능이 유사하다든지 회의실적이 전혀 없는 그런 위원회가 계속 정비를 해 나가겠다는 말은 업무보고 할 때마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올해 지침이 7월 달에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업무보고 시에 이러한 부분이 좀 삭제되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관님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해 마다 지적되는 이러한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이 부분이 아예 빠질 수 있게끔 좀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신락위원님도 말씀을 했고 원정희위원님도 말씀을 했습니다.
63개 위원회의 어떤 문제 때문에 지난해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번 7월 1일경에 이번에 그 문제가 개편을 한다고 말씀이 있었고 또 어딘가 모르게 아주 적극적으로 좀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 인맥의 조직구성으로 보면 상당히 오래 하신 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내도록 있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참여율이 아주 작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이번 위원회 구성 인원에 대해서 획기적으로 개편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께서 위원회 문제하고 잠깐 전 우리 김신락위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조금 한계가 있는 것이 97%가 법령과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획관실에서는 이것을 좀 의욕적으로 과감히 줄여 나가는 그런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마는 각 실․국, 다른 실․국에서의 어떤 그런 입장 그런 것도 수용 못하는, 반영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더라도 어떤 혁신적인 어떤 문제 이런 것을 좀 해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위원들의 구성문제, 인적구성문제 이것은 사실 그 전문성이라든지 어떤 능력, 사회적인 어떤 위치 이런 것을 봐서 한 위원들이 중복되어 가지고 여러 위원회에 참여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젊고 참신한 유능한 그런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가 되어 가지고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여하튼 소속 상임위원회하고 의논을 해서 인원이 좀 교체될 수 있도록, 구성원이 좀 교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 줄 수 있죠
그것은 지금 위원회마다 기능이 다 다르기 때문에 기획관실에서는 이것을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하고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소속된 그 실․국에서 소속 상임위원회하고 협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지침을 그렇게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승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기획관님을 비롯한 간부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윤승민위원입니다.
먼저 8페이지에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고 운영에 대한 부분은 2001년도의 운영실적 하고 2001년도 상반기에 관한 운영실적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금 98년도 5월 20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기, 2기, 3기 해 가지고 현재 위원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중에 공무원이 6명, 민간위원이 지금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823건을 심의를 해 가지고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2001년도 실적이 800건 정도 됩니까
지금 그게 연도별로는 저희들이 좀 실적이…
2001년도의 운영실적은 없습니까
지금 제가 자료 갖고 있는 것은 연도별로 정리 안되어 있고 총괄적으로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연도별로…
그러면 말입니다. 2001년도 운영실적과 2001년도 상반기 운영실적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에, 업무보고서에 10페이지입니다.
국제경기대회 종료 및 한시조직 만료에 대한 대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3개 조직위원회에 파견된 인력 복귀 시에 과원인력이 필연적으로 대량 발생할 것으로 봐 집니다. 이에 대한 해소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그 부분과 현재까지 준비상황과 앞으로 그 인력관리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한시조직과 한시정원에 대해서 부서별, 직급별 현황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면 좀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걱정하다시피 지금 저희 시에서 금년에 여러 가지 4대 국제행사 때문에 많은 인력들이 외부에 지금 파견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위원회에 파견 나가 있는 인력이 시본청만 170명이 됩니다. 구청은 한 133명이 됩니다마는 그것은 별도로 큰 문제가 구가 분산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고, 그 다음에 내년 12월말까지 이래 가지고 한시인력으로 승인 받은 것이 100명 해 가지고 전부 다 270명이 조직위원회에 파견 또는 한시인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이런 국제행사를 마치면 전부 다 이제 인력들이 다시 복귀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어떤 부서의 어떤 인력수요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서 기구정원문제를 지난 상반기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시 자체의 어떤 직제를 건실화 시킨다든지 이와 곁들여서 말씀드리는 것은 정부에서 98년부터 구조조정을 해 가지고 금년 7월말이 되면 이것 구조조정업무가 마칩니다. 마치기 때문에 이와 연관해 가지고 시 직제를 좀 현실화시키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새로운 기능이 발생하는 기능이 많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 광안대로가 건설이 끝나면 그 조직이 또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새로운 어떤 교량건설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남항대교라든지 명지대교, 북항대교 같은 그러한 별도의 교량건설 전담팀이 필요합니다. 그런 데로 수용한다든지 예를 들면 또 금정경륜장의 기획준비단을 구성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인력을 수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한시조직하고 한시정원에 대한 부서별, 직급별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복잡하기 때문에 별도로 윤승민위원한테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예,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목표관리제 효율적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여기 향후 계획에 2003년도 1월 달성도 평가 등 목표평가로 인해 가지고 성과연봉 및 성과상여금을 반영하겠다 했는데, 지금 부산시 공무원직장협의회, 지금 현재 공무원노조 부산지역본부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는 올 상반기에 상여금을 반납한 사례가 안 있습니까, 성과 상여금을.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그 절충이나 논의된 사실도 없이 또 이렇게 시가 일방적으로 목표관리제에 대한 성과연봉 또 성과상여금을 지급을 한다면, 그에 따르는 앞의 반납과 같은 소동, 그 부분이 해소되었을 때 과연 이 향후 계획이 달성될 수 있을지 의문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기획관실에서 목표관리제 추진하는 이것은 5급 이하 직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과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들이 목표관리제를 추진하는 것은 4급 이상, 4급 이상에 대해서 시정의 주요 현안이라든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뚜렷한 목표를 정해 가지고 그 성과에 따라서 하나의 연봉을 좀 조정한다든지 성과상여금을 주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직협에서 성과상여금을 반납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조금 있습니다마는 그와는 성격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러면 4급 이상의 간부들은 성과와 성과연봉이나 성과상여금에 대한 수용을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의 6급 이하의 노조에 되어 있는 조합원들은 반대했을 때에 결국 간부직원과 하급직원과 그 괴리는 어떻게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까
예, 그 금전적인 어떤 보상차원에서 보면 대동소이하다고 보겠습니다마는 이 목표관리제도 자체도 저희들이 보기에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우리 공직사회의 업무성격이라든지 이것을 봐서 계량화하기 힘든 그런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일반기업체에서 어떤 생산하는 문제하고, 공공봉사의 어떤 이것을 갖다가 질을 갖다가 양으로 표시하는 그런 문제가 한계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목표관리제라는 것은 4급 이상에 대해서 주요 현안을 어느 정도 많이 추진했느냐,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했느냐 그것을 별도로 평가를 심사해 가지고 1년에 한번 해 가지고 성과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국장급 이상에 대해서는 연봉에 조금씩 이렇게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4급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을 그렇게 좀 주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의 간부에도 해당이 되겠지만 그 국과 실 간부가 한 분이 이 일을 해결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 파트 부분에 만약에 기획관실 같으면 기획관님만 하시는 게 아니고 그에 따르는 모든 직원들이 이 업무를 추진을 해야 성과가 달성될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에 간부직, 4급 이상 간부를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집행할 계획입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행정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누구 한 사람이 이렇게 모든 일을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담당직원이 있으면 위에 담당이 있고 또 우리 과장이 있고 실제 담당관이 있고 국장이 있고 이런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직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의 어떤 앞으로의 행정의 추세는 민간부분에서 나가는 어떤 성과위주의 어떤 그런 식으로 가는 경쟁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이것을 정부에서 이 제도를 도입해 가지고 지방에도 확대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목표관리 자체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가하는 방법이라든지 기준 이런 것이 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앞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좀더 합리적인 기준과 평가방법을 모색해 나가서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상하간에 잘 조율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더 구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그 12페이지에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에 관한 추진문제입니다. 상반기 추진이 지방이양 대상사무가 자체발굴이 63건이라 그랬는데 이 63건도 지금 현재에 다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예, 서면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운영체계를 보면 시․도별 안건을 제출하고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본회의, 중앙에 건의된, 건의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부산광역시에서 안건이 제출된 것이 몇 건이며 중앙건의가 된 것이 몇 건인지 2001년도 기준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이것은 99년부터 저희들이 규약을 해서 아까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9회에 걸쳐서 지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는데 우리 시에서는 2000년도 10월 10일날 한번 회의를 개최 했습니다마는 우리 시가 직접 전부 다 110건 가운데서 우리 시가 안건 낸 것도 여러 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건수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목을, 그 제목과 내용을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서면으로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 그 15페이지에 말이죠. 능동적인 정책개발 및 통계관리입니다. 추진상황에 도시혁신과제 연구추진에 대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11개 분야 과제선정 연구 되어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11개 분야 과제선정연구에 대해서 이 부분도 어느 11개 분야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지금 추진중이라면 추진중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시의 방침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혁신연구위원회는 우리 정책개발실에서 앞으로 도시가 21세기에 대비해서 자꾸 여러 가지 행정환경도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도시혁신연구위원회를 하나 만들자 이래서 작년부터 이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11개 분과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과를 좀 말씀드리면 국제화분과,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분과, 도시관리분과, 해양수산분과, 교통, 환경, 경제, 정보화 등 이렇게 해 가지고 한 11개 분과가 지금 구성되어 있으며, 이 분과위원회는 분기마다 한번씩 세미나라든지 각 소속된 구성자체가 전부 우리 지역의 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전문기관 이런 분들로 해 가지고 한 86명이 혁신연구위원회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개인별로 그동안 연구한 실적을 여기서 세미나 때 발표하는 등 해 가지고 그 세미나 발표내용을 시정정책에 참고하거나 반영하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 18페이지에 말이죠. 내실있는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에 대해서 소청심사가 상반기에 13건이 결정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취소가 5건, 변경이 2건, 기각이 3건, 취하가 3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상반기 13건에 대한 소청심사에 대해서 아래의 추진 실적에는 아까 기획관님께서 승소율이 90%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가 소청심사에서는 상반기 13건 중에서 취소가 5건, 결국 이것은 시가 진 거라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시가 어떤 행정의 오류판단이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줬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이래서 상반기 13건에 대해서 취소, 변경, 기각, 취하된 그 내용을 지금 답을 못하신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청심사 이것은 공무원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이 법적인 하자로 인해 가지고 징계를 당했을 때 징계에 불복하는, 징계결과에 불복하는 공무원들이 소청을 청구합니다. 그래 이것을 소청심사위원회가 별도로 부장판사가 위원장이 되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그 징계처분된 안건을 다시 재심사를 해 가지고 이것이 내용이 과하다든지 부당하다든지 그런 판결을 내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3건 해 가지고 그 중에서 당초에 징계의결한 내용을 취소한 것이 5건이고 내용을 징계양정을 감경한 것, 예를 들면 감봉에서 견책으로 했다든지 그러한 내용이 2건 있고, 기각한 것은 3건 이것은 요건이 좀 안 맞다든지 그런 것이 있고, 본인 스스로 취하한 것이 3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소청심사위원회의 우선 조직표하고 상반기 13건에 관계되는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는 우리 위원님들 개개인한테 각각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기욱입니다.
아까 윤승민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을 때 목표관리제의 효율적 운영부분의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반영하고 개인별 목표설정 이 관계 설명에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은 현재 목표관리제 운영에 대해서 재검토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좀 보류를 하겠다는 뜻입니까
위원님 그것은 보수하고 직결되는 문제는 전국적인 그러한 사항입니다. 특정 지자체에서 이것을 폐지한다든지 어떻게 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 세부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의 어떤 평가기준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은 지자체에 위임이 되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틀 자체를 바꾸는 것은 법령이라든지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지속적으로 평가기준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중앙부처에다가, 사실상 아까 5급 이하의 직원에 대한 성과상여금의 문제도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들이 수용할 것은 수용을 하고 또 중앙의 어떤 제도라든지 법령상 미비한 이런 문제는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건의해서 시정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1월달에 성과연봉과 상여금 반영은 그대로 이루어질 예정이네요
그래서 지금 4급 이상에 대해서 목표관리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계획대로, 현재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하고 앞으로의 어떤 아까 지적하시는 5급 이하 문제 이런 문제는 실제로는 인사부서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계속 좀 현실성 있는 그러한 평가방법 개발이라든지 기준을 설정하는데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자체적으로 바꿀 것은 바꾸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질문 중에서 지금 4급 이상의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성과연봉이나 상여금이 지급이 된다면 이것 지금 잘못하면 기업체 옵션하고 비슷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 많은 직원들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좀 민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5급 이하 직원들 성과상여금 문제는 금년이 처음이 아니고 작년에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작년에도 직원들 간에 이견이 있고 또 혜택을 받는 직원이 있고 반면에 또 못 받는 직원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부예산은 못 받는 직원의 비율을 대폭 낮추었습니다. 낮추어 가지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폭도 좀 낮추고, 줄이고 이렇게 해 가지고 보완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직까지 일부 제도에 대해서 탐탁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전부다 경쟁사회, 성과위주로 가는 그런 체제이기 때문에 공공부문에서도 이런 것을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또 앞으로 제도상 미비점이나 이런 것은 바꾸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는데 이런 문제는 공정한 집행이 안되어 놓으면 정부예산은 예산대로 나가고 부서 내 이질감은 이질감대로 조성해 버리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실장님을 포함해서 특히 이 문제는 신중을 기하셔 가지고 이것 때문에 청내에 문제가 안 생기도록 최선을 다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우려가 많습니다.
12페이지에 행정사무 민간위탁 확대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상사무 중에서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것이 했는데 이게 그러면 일단 비영리단체라야만 된다는 뜻입니까
그것은 하나의 예시를 드린 것이고, 지금 업무를 저희들이 민간부문에 일반 시 산하의 공단 같은 데도 위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나의 비영리단체라고 지칭한 것은 하나의 예입니다. 예인데 예를 들면 소위 민주공원 같은 것은 민주화에 기여한 그러한 민주화기념사업회라든지 그런 데에다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공원 같은 것은. 그래 그런 것을 하나의 지칭하기 위해서 예시적으로 그렇게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비영리든 영리든지 간에 이 민간위탁업무가 효율을 증대시키고 시의 재정을 건전화시킨다면 어디든지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혹시 시청에서는 비영리단체들에게 주기 위해서 이것이 업체선정 과정에서도, 그러니까 수의계약이 진행된다는 뜻입니까
지금 저희들 원칙적으로 전부다 공공적으로 공모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런데 비영리를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시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전부다 공공성이 강한 시설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어떤 청소년문화회관이라든지 함지골청소년이라든지 복지관 이런 것들이 전부다 공공성이 강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영리하고 조금 거리가 먼 그런 것이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로서, 봉사단체로서 어떤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데에다가 주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에 대해서.
그러면 이게 결국 비영리단체 지원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지원에 대해서는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을 분석해 가지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예산으로 보조해 주는 그런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공공시설을 가지고 영리를 추구한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설립목적이라든지 시설 자체에 대한 설립목적 이런 것도 안 맞기 때문에 비영리를 하면서 시민에게 공공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추세로 하기 때문에 비영리단체를 저희들이 하나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자본주의사회, 시장경제에 살고 있는데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부분을 갖다가 공공성에 위배된다고 본다면 지금 개인의 창의나 노력 같은 것에 대해서는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합리적인 관리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이, 지금 아까 목표관리제에서도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이유가 뭡니까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면에서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익금의 일부를 인센티브로 제공한다는 것인데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분들이 이익을 본다는 것은 일단 벽안시 해 버린다면 목표관리제하고 이 문제하고는 완전히 상반되는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과정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목표를 관리해 가지고 결과를 거두려고 한다면 행정사무 위탁에 있어서 ‘비영리단체’ 이렇게 말을 집어넣음으로 해 가지고 시장경제의 우리 재정이나 행정업무를 맡기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막아놓으면 업무의 효율이 그 만큼 더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수의계약이 되었든 공개경쟁이 되었든지 간에 관에서 이미 방향을 다 정해 가지고 나간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이 업무를 민간위탁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시청에서 직접 하면 훨씬 더 공공성이고 봉사가 보장이 되는데 무엇 하러 이것을 갖다가 전문성이 없는 민간단체에다가 위탁을 합니까
위원님 지적도 맞습니다.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있어서 현재 정부라든지 지자체에서는 지금 현재 작은 정부, 작은 행정조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부분에서 관리함으로서 효율성을 높인다든지 더 효과 있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 때 69건을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체육관련시설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문화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주 운영을 참 잘해도 여러 가지 수입이 미흡해 가지고 소위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안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기 때문에 특히 복지시설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운영을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경영성을 전혀 도외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거기에서 만약에 운영이 잘 되어 가지고 이윤이 나오고 경영수익이 플러스, 마이너스가 같이 된다고 하면 그런 내용은 추구는 합니다. 하는데 결국은 시설의 기능, 설치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그런 식의 체육,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이렇게 대상으로, 위탁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게 규정상 나와 있는 것입니까 비영리단체에 주게끔 정해져 있습니까
그것은 개별시설의 설립목적이라든지 기능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설립목적이 아니고 민간위탁, 규정에 그렇게 나와있는 것입니까 비영리단체에 주게끔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조례에, 개별조례에 그러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준다, 아니면 공모를 한다든지 방법이…
그러면 이게 민간단체…
기획관님! 기획관님 답변을 자꾸 동료위원님이 질의하는 원 내용을 피해 가시는데 우리가 아웃소싱, 민간위탁을 주는 것은 경영과 그리고 서비스를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은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서비스만 이야기하고 경영은 왜 이야기 안합니까 민간위탁을 줌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거기에 따른 공공의 서비스 그리고 질 향상도 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셔야지. 자꾸 한 편만 이야기하고 다른 쪽은 피해 갑니까
지금 아까 정관에 그 규정이 나와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갖다가 자료를 제시해 주십시오. 지금 민간 비영리단체에 줘야 된다는 조례에 나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사례를 즉시 해 가지고 관련조례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시정이 자꾸 민간위탁으로 넘어가고 하는 것들이 행정의 투명화와 공정성, 공개성을 확보하자는 것도 그 안에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깨끗하게 공개경쟁으로 결정이 되어야지. 이게 달리 말해서 높은 분들께서 주고 싶은 데 준다는 식이 되어 가지고는 이것은 또 하나의 부패의 고리 밖에 안될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와서 정부기관이나 기구를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시의 예산 보다 더 적은 범위 내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 줄 수 있다면 그것이야 자본주의경제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극대화의 효율이고 또 시민에게 봉사하는 것이고 시정에 도움을 주는 것인데 비영리단체라는 말이 지난 수십년간 우리가 흘러왔던 관 주도의 어떤 비효율을 보는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하루빨리 해소를 하시고 명실상부한 시장경제에 맞는 공개경쟁체제로 명확히 들어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저희들은 우리 시에서 설치한 어떤 시설을 우리 공무원조직으로 직접 관리를 할 것이냐, 안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으로 할 때는 저희들이 민간위탁으로 하고자 할 때는 개별 시설물 설치조례 상에 민간위탁의 근거조항이 있을 경우에만 위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각 개별조례에 근거조항을 둘 때 비영리단체에 위탁을 한다, 조례상에 그런 규정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해야 되겠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민간이 맡아서 관리하는 것이 비용도 적게 들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더 서비스가 좋겠다고 판단될 때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 대상자를 선정을 할 경우에는 저희들 방금 위원님 말씀을 하셨다시피 공모를 해 가지고 객관적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어느 단체에 맡기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가지고 심사를 해서 위탁, 수탁대상 단체를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문제는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수탁자가 이용료나 사용료를 마음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시가 조례로 정해주는 사용료, 이용료를 받아 가지고 자기들이 그 시설운영을 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저희들 행정 어떤 시설을 수탁 받아서 운영을 할 때 거기에서 이익을 내가지고 자기들 단체에 가지고 가는 것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희들 시설을 수탁 받아 가지고 관리운영을 할 때 자기들은 거기에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이용료나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수탁 받은 자가 자기들 임의로 이용료나 사용료를 받을 수가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금 위원님 지적대로 수탁을 하고자 할 때, 위탁을 하고자 할 때는 저희들 계획부터, 그 다음 대상단체 선정부터 저희들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도 공모를 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실장님! 예를 들어서 봅시다. 1억을 가지고 하는데 거기에서 민간이 해 가지고 1,000만원 이익을 내면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고 1억을 다 써버리면 공공성이 높아지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시설…
창의력에 따르는 어떤 발전적인 부분을 그 비능률하고 이것을 잘못 혼동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청소년회관을 위탁을 한다고 할 때 그 수탁 받은 사람은 운영비를 어떻게 충당을 하느냐 하면 그 행하는, 사용하는,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사용료나 이용료를 받아 가지고 운영비에 충당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직접관리를 할 때는 우리가 공무원을 채용을 해 가지고 인건비를 주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민간에 위탁을 할 때는 우리가 조례로 정해주는 이용료, 사용료를 받아 가지고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데만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또 직접 자기들이 쓰는 인원도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인력을 자기들이 고용을 해 가지고 써야 되는데 거기에 시설을 관리, 운영함으로 해 가지고 그 단체가 이익을 내 가지고 다른 목적에 쓰도록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익이 났을 때는 적립을 한다든지 그 시설에 맞게끔 운영을 하도록 하지 이익을 내가지고 그 단체의 다른 목적으로는 못 쓰게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그렇게 한다면 시민들에게 더 부담을 주면서 그 단체에게 혜택을 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수탁을 받은 자가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다른 목적으로는 못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이게 결국 잘 하는 사람 발목 잡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사용료, 이용료를 수탁자가 마음대로 결정을 해서 못 받습니다.
그것은 이미 계약할 때 정해지는 것이죠. 얼마를 받아라.
조례로 그때 그때 조례로 정합니다.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서 그 사람이 예를 들어 15% 이익을 냈다면 우리는 시청에서 지불해야 될 돈은 지불을 다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가 남았는지 안 남았는지 일일이 간섭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의 창의력에 따라서 100원에 처리할 수도 있고 70원에 처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머니를 다 뒤져 가지고 니가 남았으니까 안된다, 니가 모자라서, 손해를 봤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일 것이고, 두 번째는 만약 전년도에 1억에 낙찰을 봐가지고 2,000만원 이익이 났다면 그 이듬해는 경락금액이 9,000만원으로 내려올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민간위탁은 저희들 1억에 낙찰, 2억에 낙찰 그런 형식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시청에 있는 26층 동백홀 같은 것은 그냥 낙찰로 해 가지고 많이 주는 데에다가 주지만 시설물을 위탁관리할 때는 저희들 시가 받아들이는 금액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고 단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회관 같으면 이 청소년회관을 시가 정해놓은 조례 상에 정해놓은 이용료나 사용료를 받고 이 시설을 조례가 정한, 민간위탁계약서에서 정한 대로 관리운영을 하라, 그 시설을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잘 해줘라 하는 그런 어떤 협약만 체결하고 만약에 저희들 정책적으로 이용료나 사용료를 적게 받게 한다면, 손해가 된다면 시가 보조를 해 줘야 됩니다. 그 단체에다가. 하지만 이익이 나게끔 만약에 한다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낸 요금을 가지고, 부담을 가지고 어떤 특정단체의 다른 목적으로 쓴다면 그것은 형평의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시가 어떤 금액을 가지고 경쟁을 시키고 낙찰이 되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시가 정해준 요금을 받고 그 시설을 운영을 하라, 그래 가지고 만약에 이익이 난다면 다른 목적으로는 못 쓴다, 이것은 그 시설을 위한 목적으로 적립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받더라도 어느 단체가 그 시설을 잘 관리해 가지고 찾아오는 시민들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잘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제일 역점을 두고 심사를 해 가지고 대상단체를 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도 잘하고 이익도 남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네요
이익이 나면 다른 목적으로 그 단체가 쓰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이익이…
실장님! 지금 실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보니까 동백홀을 예를 들고 하시는데 근본적으로 행정사무하고 공유재산 관리문제하고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제가 아까 낙찰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백홀은 그런 경우다 하는…
아니, 행정사무하고 시유재산 관리하고는 완전히 별개의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행정사무에 대해서만 어떻게 하겠다, 예를 들어 행정사무를 영리단체에 어떻게 위탁을 합니까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고 비영리단체 예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답변을 하느냐 이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취지를 모르고 지금 답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아니, 어떤 시설을 우리가 위탁을 할 때에는 그 맡은 단체가…
시설물은 공유재산의 관리문제 아닙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행정사무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민간 비영리단체, 주된 민간위탁이 우리 시 산하 영조물 운영, 관리 이런 것이거든요. 회관 같은 것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것하고 행정사무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다르죠.
시설물을 용역을 줘서 민간에게 관리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은 행정사무의 위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닙니까
그것도 큰 의미의 행정사무죠.
지금 우리 위원님이 자꾸 혼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인복지회관, 이것도 노인복지회관의 운영업무도 하나의 행정사무인데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시가 직접 할 것이냐…
사무 자체는 행정사무지만 시설물관리는 다른 것 아닙니까
시설물관리 뿐만이 아니고 그 회관을 운영하는 것을 위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시설물관리뿐만 아니고 거기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그 자체를 위탁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회관을…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나 기획관이 답변하는 것이 행정사무하고 시유재산의 관리문제를 혼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낙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예를 동백홀을 들었고, 시유재산 관리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혼동해 가지고 하면 낙찰문제가 나오고 하면 이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답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한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서는 민간위탁업무를 수탁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법상으로.
저희들이 꼭 명문상 없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를 예를 들면 청소년회관설치조례 같은 것을 민간위탁을 하려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됩니다. 그 조례에 어떤 경우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조례 조문에 비영리단체에게 위탁을 한다고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비영리단체라는 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들 시의 어떤 회관운영 이런 업무들을 수탁을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이익을 내는 것은 저희들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것도 조례에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위탁에 관련되는 조례 그 부분들을 한번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탁되고 있는 그런 시설물들, 관리 운영에 대한 것은 근거조례에 한번 취합을 해 가지고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목표관리제 부분에 있어서 개인별 목표설정을 3개 내지 5개를 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하고 성과연봉이나 성과상여금이 확정될 경우에 그 내역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간단하게 끝내겠습니다.
박기욱위원 질의 하나만 더 하시고…
질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행정심사 소청심사, 또 행정소송 건에 있어서 아까 조금 전에 빼먹었습니다마는 시설물 민간위탁심의위원회까지. 여기에 각 위원회 인적구성 내역을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청심사에 있어서 취하한 3건, 취하 3건의 내용을 좀 알려주시기 바라고, 소송사건에 있어서 패소한 4건의 전반적인 내용을 서면으로 좀 보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우리 허남식 기획관리실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에 보시면 시정종합기획의 조정에 앞으로의 계획에, 향후계획에 국제적인 인재양성 등 사람의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데 사람의 세계화하는 것은 어떤 뜻이며,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기관에서 인재양성을 해서 세계화로 할 수 있는 것인지,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께서 질문주신 우리 세계도시 부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재양성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민선3기 시장님께서 정책공약으로 내건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희망과 도약 세계도시 부산을 민선3기 시정의 시정목표로서 설정해 놓고 있고 그러한 방향으로 시정을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화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말 되면 세계화, 세계도시 부산 2011계획이 지금 목표로, 금년말을 목표로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려고 내부적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서 상의 국제적인 인재양성 등 사람의 세계화문제는 우리 시가 금년에 4대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여러 가지의 어떤 시민의식도 그렇고 글로벌 스탠다드 적인 어떤 세계수준, 시민도 세계적인 어떤 의식수준도 되고 그런다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재양성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별도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산업체의 인력을 예를 들면 산업체의 상당히 많은 기술인력이라든지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에 대학이 25개 있습니다마는 그 외 기업체에서 요구하는 인력이 지금 배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별도의 어떤 연구원을 만든다든지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앞으로 지역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기업에서 공급하는 장기적으로는 그런 차원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인재양성 등 사람의 세계화를 계획을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그것은 금년 12월까지 보다 구체화된 계획이 나올 것입니다.
12월까지.
예.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 8페이지에 각종 위원회의 내실운영 분야에 대해서 우리 부산시가 가지고 있는 위원회가 63개입니다. 거기에 대한 위원 숫자가 1,253명이고 평균 한 위원회에 20명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구성내용을 보면 공무원이 평균 5명이고 전문가는 평균 4명정도에 지나지 않는데 좀 더 전문가가 많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위원회에 참석해 보면 실질적으로 형식적인 위원회 운영입니다. 공무원이 주도해서 특히 부시장이나 우리 실․국장님들이 위원장이 되어서 위원회 운영이 공무원 중심으로 운영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통․폐합도 아주 중요하지만 좀더 전문가가 많이 참여하는 그런 위원회를 운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기획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예,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방향으로 계속 이 위원회 업무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회의 어떤 인적구성요소 그 다음에 위원회 별로 어떤 그 분포도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야말로 위원회의 특성에 맞는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그러한 위원회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내실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새로운 운영방안을 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각 위원회마다 설립근거라든지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그러니까 설립근거는 다르지만 내실 있는 운영을 하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위원회 인적사항부터 좀더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계획이 언제까지 수립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 달 중으로 지금 저희들 지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달 중으로
예, 이 달 중으로…
이 달 중으로 지침을 주어서 언제까지 정비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그 정비의 시점은 여러 가지 조례의 개정 문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법령적인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금년 말까지라든지 어떤 기간 적인 약속은 지금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가능한 빨리 위원님들의 뜻이 관철될 수 있도록 …
금년 말까지 하는 것을 일단 목표로 정한다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금년 말까지는 좀, 그것을, 각 위원회 성격마다 다르기 때문에 곤란하고요.
앞으로 하여튼 그 빠른 시간 내에…
허! 빠른 시간이 6개월이나 남았는데 빠른 시간이 아닙니까 빠른 시간입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조례의 개정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개별적인 실․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인적사항부터, 예를 들면 투융자심사위원회 같은 것도 지금 제가 참여를 몇 번했는데 전혀 투융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패가 있는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투융자심사 자체를 굉장히 소홀히 보고 있는 위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인적 사항을 좀 더 관심이 많고 전문가 집단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그것은 각 위원마다 지금 위촉기간이 또 있고 그래서 그 개편시기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것들 다, 지금 위촉기간이 남았는데도 개편하기 뭐하니까 개편시기에는 분명히 그런 것이 지적하신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전담관리자제도 운영과 관련해서 36명이 되어 있지요 그게 전담관리자가 주요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사상 가점을 0.3점에서 0.1점을 부여하도록 한다 하는데 여기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 평정규칙에, 평정규칙하고, 우리 광역시주요사업전담관리자지정운영에관한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 가지고…
규정은 그게 부령입니까
예, 훈령입니다, 훈령. 우리 시장님 훈령인데요.
아니, 시장이…
행정규칙을 원용해 가지고, 원용해 가지고…
행정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예, 그것을 원용해 가지고 외부적인 하나의 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0.3점하면 굉장히 큰 점수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것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이 보입니다.
인사는 어떤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특히 6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것 좀 신중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 페이지, 14페이지에 당․정회의운영에 관해서 참석범위를 보니까 시장 외 시 간부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원들이 보면 이 국비확보라든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무슨 사업을 국비요청하고 당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지 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시의원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 할 때나 주민들 만날 때 또는 주요한 사람들하고 만날 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시의원들이 국비확보를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시의원이 모르는, 국회의원들만 가지고 협의를 합니까
시의원하고도 사전에 국회의원보다도 먼저 협의가 된 후에 국비확보의 요구도 하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결정도 하고 또 국회의원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시의원하고 협의를 할 것인지 사정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문제에 있어서는 사전에 이번에 저희들 7월 18일날 서울에 당․정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사전에 설명을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사전에 우리 시의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뿐만 아니고 지금까지 의회가 생긴 이래 국비확보사업에 대해서 사전에 시의원하고 협의를 해서 국비확보를 요구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당․정회의 전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회의 전에 한 그런 전례는 없고 개별적인 사인에 대해서,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시청이, 시장이 근본적으로 시의원에 대해서 아주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면 지금 보고서에 대외협력체제 강화 해 가지고 시의원 의정활동 적극지원이라는 말까지 써 놨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의 주요 사업에 있어서 시의원이 모르는 사업이 국회의원하고 먼저 협의가 되고 또 언론에 먼저 보도되고 이렇게 해서야 시의원이 어떻게 제구실을 하고 시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 저희들 종합적으로, 종합적으로 내년도에 국비신청 전체 종합적인 현황 또 당정회의를 할 때 종합적인 자료를 가지고 의회에 이렇게 설명을 사전에 못 드린 점은 제가 양해를 드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 국비를 신청하고 하던 사항들은 전부 개별사업 단위로는 각 상임위원회라든지 업무계획에 다 보고되어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종합적인 것을 가지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같이 또 협의를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령 주요한,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아주 주요한 사업들은 해당 상임위원회뿐만 아니고 시의원 전체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협의가 되고 보고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시와 시의원 간에 좀더 긴밀한 협력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그 맨 마지막에 27페이지에 보시면 지난 회기 때도 정책연구개발실 기능강화 문제가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허남식 기획관리실장님께서 6월말까지, 금년 6월말까지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6월말이 지났습니다마는 선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여기에 보면 보고서에는 BDI를 확대개편한다. 지금 BDI가 확대 안되기 때문에 연구기능이 부족해서 우리 정책개발실이 있는 것입니까 지금 15명에서 30명 정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30명을 운영하게 되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입니다. 이 비용은 고스란히 우리 시비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 해체와 동시에 일부 정책개발실 직원은 실․국에 따로 배치하겠다. 그래, 인적에 대한 사항은 전혀 거론이 없고 그냥 폐지하고 그 인적자원을 가지고 확대개편 한다 이런 식으로 밖에 보이지 않거든요. 이게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앞으로 시장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우리 BDI, 부산발전연구원하고 정책개발실의 통합문제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일단 통합을 한다는 시의 어떤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통합일정은 현재는 저기 27페이지 보고서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내년 1월 1일부터는 통합된 체제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전에 통합에 따르는 제반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다. 여기 보고서에 30명 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통합을 했을때 적정 규모의 연구 인력이 얼마가 되어야 되겠는지는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을 해서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개발실 현재의 연구원 중에서 기존 실․국에 남는 어떤 연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저희들 정책개발실이 출범된 배경은 각 실․국별로 도시계획국이라든지 경제국이라든지 각 실․국별로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각 국별로 있는 것보다 함께 모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름을 정책개발실로 붙여 가지고 함께 모았습니다.
그런데 정책개발실을 없애고 부산발전연구원으로 이렇게 통합이 될 경우에는 교통분야라든지 도시계획분야라든지 필요한 최소의 인력은 각 실․국에 직접 계약직형태로 근무하는 최소한으로는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에도 정책개발실이 없으면서 연구원을 운영하고 있는 시․도의 경우에도 각 실․국에 몇 명씩의 계약직 전문 공무원들은 직접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실․국에 몇 명의 연구원은 남겨두는 것이 좋겠고 또 어느 규모로 통합된 연구원이 출범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앞으로 여러 현재 의견을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또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적정 규모의 통합된 연구원이 될 수 있도록 또 각 실․국에 배치하는 연구원 수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해서 안을 만들어서 의회와 협의를 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합된 형태의 부산발전연구원 이런 연구조직은 지금 현재 부산발전연구원의 문제점은 운영비 조달에 큰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부용역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정에 대한 어떤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그런 연구에 상당히 애로가 있고 아쉬운 점이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통합된 연구원은 운영비는 현재 기금에서 나오는 과실 가지고 부족할 경우에는 시에서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 그 연구원은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국책연구기관, 국토개발원이라든지 교통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그런 연구원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정에 관한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어떤 그런 뒷받침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연구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필요하다면 도시기본계획 같은 것도 외부용역을 줄 것이 아니고 우리가 통합된 어떤 연구원 같은 데서 거기서 바로 연구가 되어 나오는 것이 우리 부산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통합된 연구원을 운영할 경우에는 현재 시에서 예산으로 용역비를 계상을 해서 하고 있는 각종 연구용역 같은 것은 예산으로 확보를 하지 않고 통합된 어떤 연구원에서 연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지금 정책개발실에 있는 인력들 그리고 그 외에도 각 과에 각 국에 배치되어 있는 정책보좌관이라든지 계약직 공무원이 많이 있지요
전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분들하고 제가 뭐, 지금 인적 구성이 질이 어떻다, 이런 문제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떻든지 간에 효과적인 행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11페이지에 보시면 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아, 2000 이게 뭡니까 행정조직의 생산성 제고해 가지고 이게 국제경기대회 종료 후에 지금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정원, 이것을 170명에 대해서 2003년까지, 2003년 말까지 100명을 한시정원으로 연장 건의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 국제경기대회가 종료된 후에도 1년 동안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한시적으로 둘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교량건설 전담조직, 지금 교량건설이 제일 큰 것이 광안대로 아닙니까 광안대교지요.
예.
그런데 광안대교를 건설할 수 있는 조직이 종합건설 본부에 있지 않습니까 이 끝나면 거제연결도로 추진사업단 하고도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다시 중복되어서 이런 말씀을 해 놓은 것은 이것은 좀 억지 같은 소리입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이게 100명을 한 1년 동안 수용하려하면 적어도 30억 이상의 돈이 듭니다. 시비가 고스란히 부담하게 되는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 지금 미리 좀더 잘 생각해서 정말로 한시정원을 2003년까지 두어야 될 것인지, 이 인력을 어떻게 활용해야 될 것인지 좀더 면밀한 검토를 한 후에 이렇게 연장을 한다든지 활용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승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아마 몰라서 묻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기획관실의 담당기능이 여기 시정방침에 보면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복지실현 이랬는데, 업무보고의 내용을 보면 생활복지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는데 이 기획은 딴 어떤, 저기 뭐, 다른 데서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서 기획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 기획관실은 시정에 대한 업무를 총괄적인 것을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어떤 시책에 대해서는 현행 기능별로 담당국에서 별도로 추진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 부분은 주로 보건복지여성국 차원에서 많이 다뤄질 그런 사항이고 경제진흥국 쪽에서 관련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제가 묻는 것은 기획은, 기획도 보건복지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제진흥국 하고 같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관리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본위원이 간략하게 정책적인 것 한 2가지 질문을 하고 답변은 시간상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장께서는 우리 부산시의 총괄적인 살림을 기획하는 부서입니다.
본위원이 최근에 느끼기로는 부서간의 협조 그리고 행정편의주의로 가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보면 오늘 정책개발실에 대해서 업무보고와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과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허옥경 실장이 맡은 이후로 대한민국의 시․도 중에서 싱크탱크를 2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부산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무던히 지적을 하고 통․폐합을 요구를 해 왔는데, 다행히 올해 업무보고서에는 통․폐합을 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으로 봅니다마는 그러나 이 부분은 올 초에 실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올 6월말까지 통․폐합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허옥경 전 실장이 구청장을 나가기 위해서 4~5월부터 실장의 직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여태껏 공석이 되어 있고 또 향후 추진 사항에 봐도 이 8월부터 내년 1월 통합운영 시행까지를 보면 시민이 낸 세금을 생각하지 않고 이 정책개발실을, 연구원을 위한 이런 계획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지적하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필요한 전문직 교통국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전문성을 요구하는 부서에 연구원을 두는 것도 좋습니다. 다른 시․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회가 지금 4대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유휴인력이 있다면 의회에도 연구원을 두어서 의회와 행정부가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 당장 답변하기가 실장으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알고 서면으로 전체 위원들에게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상임위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지금 중소기업지원센터가 IMF이후에 99년도부터 상당히 공단에 분양이 활성화되어서 96.3%라는 5월달까지 통계가 나와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거기에 뒷받침하는 교통․주택․문화․환경 이런 분야가 뒷받침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무수히 중소기업지원센터나 경제국에서 교통문제가 지금 정말 악조건으로 있다고 부서간에 회의를 하고 건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보면 근로자수가 1만 2,000명이 넘어 들어서고 있고 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소업체만 하더라도 527개 업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문제를 보면 58-1번 버스와 마을버스 일부 그리고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9대의 출퇴근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가 지금 어떤 적자를 이유로 해서 여기에 투입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부산시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이제 부산 시내버스는 선진국과 같이 공용화의 어떤 시민의 발이 되어야 된다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런 분야를 지금 실장께서 당장 답변하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대책회의를 해서 조만 간에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보고서를 올리기 바랍니다.
답변은 다음 서면으로 필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삼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비용․고효율 시장경제논리에 의한 부산시정의 그 업무를 기획관리 해 달라는 그런 주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점에 특히 참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의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03分 會議中止)
(14時 01分 繼續開議)
2.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3.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4.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기획관실 소관 의안번호 제7호, 제8호, 제9호의 개정조례안을 일괄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企劃官室)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김인환 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事務의委任․委託에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地方公務員定員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行政機構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3件 附錄에 실음)
김규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김인환 기획관님 이하 관계공무원 고생이 많습니다.
건설본부에서 시공하고 있는 광안대로는 부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업무를 하도록 이렇게 조정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쯤 위탁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는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준비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언제쯤 계약을 체결해서 이게 시행될 계획입니까
일단 조례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때 위임․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그렇게 부칙에도 그렇게 날짜를 명시…
그러니까 9월달에, 9월 2일날 임시개통을 할 예정이죠
예, 9월중에 임시개통…
그 때부터 위탁관리를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그 전에 조례가 통과되면 통과되는 위탁근거가 마련되면, 저게 한시가 급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빨리 기술적인 문제, 인수하는 문제라든지 관리의 어떤 기술을 습득하는 문제 그런 문제 때문에 위탁근거가 마련되면 하루속히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때부터 하게 되면 9월달에 임시개통을 했다가 다시 공사완공을 위해서 일단 중지할 것 아닙니까 통행을 중지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10월달부터 다시 공사를 재개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 12월까지 상당한 기간이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임시개통하고 본개통하고의 과정에, 임시개통에서 어떤 나름대로 발생했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보완하는 기간이 또 위해서 일정기간 저희들은 다시 통행을 막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임시개통 전에부터 많은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필요 이상의 비용을 들일 필요 없이 연말에 완공이 될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했다가 준공이 완전히 되었을 때 그 때부터 위탁을 해서 관리하는 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광안대로는 특수교량입니다. 여러 가지 기술적인 국내외에서도 상당히 유례가 없는 그러한 특수교랑이기 때문에 인수하기 전에 시공팀들 하고 인수할 팀하고 같이 작업을 하면서 점검도 하고 기술을 익혀야 될 그런 필요성 때문에 지금 빠른시간 내에 위탁을 하는 것이 저희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우리 시나 다른 데서 관리를 해야 되고 이것을 유지관리에 필요한 것만 지금 위탁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지관리하고 요금징수문제라든지…
그런데 국내뿐만, 지금까지 관리해 온 남해대교입니까 남해대교, 서해대교도 전례가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거기에 관리해온 분들의 의견, 관리방법 이런 것을 참고하면 그렇게 유지관리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이 들고, 미리부터 지금 9월달부터 하는 것 같으면 12월까지 하면 4개월정도의 필요 없는 경비, 14명에 대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용 이런 것이 많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미리부터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공단 이사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권영입니다.
방금 신용호위원님께서 남해대교나 돌산대교나 기타 관리하는 선례를 보고 최소한으로 인건비를 줄이는 그런 뜻에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안대로 공사는 시공사측에서 10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기획관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첨단기술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팀 14명하고 앞으로 요금징수, 요금소 관리하는 인력하고 합할 것 같으면 저희들이 대강 추정하기로는 8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순수한 기술분야에 관리하는 사람들은 14명으로 봐가지고 거기서 전부다 기술 1종, 2종, 3종 합해 가지고 전문인력을 14명을 확보하는데 저게 지금 현재 공개채용을 하고 기술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모를 해 가지고 할 것 같으면 준비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장 받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준비기간도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합동으로 일을 보면서 빨리 그것을 인수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력비용에 대해서는 최소한도로 그렇게 고려를 해 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기술팀들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청소를 하고 요금을 징수하고 순수한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는 인력은 그렇게 장기간의 공백기간을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신위원님 저게 광안대로가 특히 관광로로서의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반 동서고가로라든가 번영로와 같이 그냥 별다른 자격이 없는 사람을 앉힐 수는 없고 그래서 저희들은…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청소라든지 요금징수하는데 특별한 자격이 필요합니까
저기도 무인통행료 정차시스템을 하기 때문에, 거기는 또 관광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생각할 때 대학교 4년제 나온 여자직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계약직으로 그렇게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또 모든 안내라든가…
자동요금납부제가 어디 꼭 대학을 나온 사람이 한다는 그런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고속도로에 자동요금 징수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대학을 나온 사람이라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 그것은 단순업무 아닙니까
그런데 저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광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이 무슨…
그래서 저는…
이사장님! 관광을 하는데 대학을 나와야, 관광안내입니까
그래도 외국어 통역을 한다든가 이럴 때 좀 말이라도 통할 수 있는 이런 사람정도 되게 되면…
고속도로도 전부다 관광도로로 겸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자격을 있는 사람을 모집합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보면 관광객이 얼마나 갑니까 요금징수하는 사람이 할아버지가 하고 있습니다. 퇴직한 사람들. 그런데 대학교 나온 사람을 하다니. 그런 발상이 정말로 우리 이사장님…
그것은 신위원님 제가 말씀을 조금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특정한 사람을 찍어서 모집하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우리나라 대학이 아무리 값어치가 없어도 요금징수원까지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쓰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학벌의 차이가 없습니다.
관광안내…
우리 공무원들도 지금 이런 시민을 상대로 세입활동을 하는 데도 자격제한을 안 두지 않습니까 초등학교 나오더라도 지금 시험 치면 되면 되죠 그런데 요금징수요원을 대학을 나온 사람을 모집하겠다니 그런 발상이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신위원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관광안내요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발상부터가 그런 식의 발상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위탁하는 문제까지도 새로 검토해 봐야 되겠어요.
위원님 제가 조금 대신해서 한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 이사장님께서 요금징수원을 그런 요원으로 쓰겠다는 그런 의도의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본격적인 개통될 때 위탁계약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는 그런 어떤 말씀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의 저희들 의도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필요한 인력을 일시에 다 사전에 채용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관리주체가 빨리 결정이 되면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인력은 미리 확보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시공팀들하고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그런 것이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본격적인 개통에 앞서 가지고 인력은 단계적으로 충원을 해 가지고 인력을 사전에 확보함에 따른 예산낭비라든가 이런 것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관리주체는 빨리 결정되어 있는 것이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미리 관리주체를 이렇게 정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그 뜻을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닌데 요금소를 개설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일반적인 관리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최소한의 기간만 준비를…
그렇습니다.
시설물 기술적인 관리하는데 기술적인 문제 이런 것은 합동근무를 할 필요성이 있겠죠. 기술을 익히고 또 시설 그런 문제, 청소인부까지, 청소인부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청소하는 부분까지, 요금징수원까지 미리 선정해 가지고 필요 없는 경비를 80여명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월봉이 얼마입니까, 대체. 100만원씩 줘도 한 달만 써도 얼마입니까 8,000만원 아닙니까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일종의 간접세입니다.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람을 미리 한 사람 선정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제가 물론 지나간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이게 결정도 안되었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사람까지 벌써 선정해 가지고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 권영 이사장님께서 생각하는 자체가 나는 욕심을 부리는, 일을 많이 가지고 가서 일을 많이 하겠다는 것은 좋은 뜻이지만 그렇게 무리하게 억지로 가지고 가겠다는 생각은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직원 1명 공채사유 해 가지고, 공채 한 것입니까
예, 공채했습니다.
공고를 언제 했습니까 어떤 자격으로 했습니까
작년도 9월달에 기획관실하고 도로계획과하고 건설안전시험소하고 그래 가지고 앞으로 광안대로를 어디에다가…
아니, 신문에 공고를 해 가지고 자격기준을 정해서 했습니까
예,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공고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공고를 해 가지고. 인터넷 없는 사람은 모르겠네.
그래서 자격요건을 대개 제한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기술적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면 응모가 안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인 자격 있는 사람이 인터넷만 보고 있습니까
앞으로 인력충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공고하는 방법도 인터넷을 통해 한다든지, 물론 방법이 되겠지만 정말 모든 사람들이 희망하는 사람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을 선택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강서소방서 신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강서소방서는 인력이 101명을 증원을 하는데 사람을 증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는 공단지역입니다. 일반주거지역하고 진화라든지 불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장비를 지금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까
소방행과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소방행정과장님! 발언대 나와서 발언해 주십시오.
소방본부 행정과장입니다.
신용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가사다리차 55m 1대, 굴절사다리차 33m 1대 해 가지고 화학차, 펌프차 총 15대를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소방장비 같으면 공단에 불이 났을 때 진화에 큰 문제가 없습니까 화학차는 그게 공장이기 때문에 화학으로, 물로서 진화가 안되고 화학으로 이렇게 처리해야 될 것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화학차 1대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고발포 화학차입니다.
그런데 1대만 하면 웬만한 공장시설은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니까 대부분이 진화가 될 수 있습니까
위험물질이, 위험물 취급하는 제조사라든가 위험물, 대량 위험물 취급업소가 많지를 않아서 화학차로서 공장내의 제조시설에서 할 수 있는 소화능력은 최소한도 1대로서 가능하겠습니다. 여타 펌프차하고 탱크차하고 굴절차하고 고가사다리차하고 합치게 되면 강서소방서의 소방장비로서는 최소한 인력을 최소한으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강서 녹산공단지역은 바다와 인접하고 있기 때문에 겨울에는 아주 세찬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래서 목재소라든지 이런 데서 불이 나게 되면 그게 바람에 의해서 불씨가 다른 인근 공장이나 이런 데로 옮겨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데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서 진화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도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공장이 보통 24시간 가동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불이라는 것은 주거지역뿐만 아니고 공장지역 다 같이 항상 24시간 어느 시에 불이 날지 모르니까 지금은 장비라든지 인력이 24시간 진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어진 인력입니까
최소한 인력입니다.
최소한 인력.
예.
24시간 근무하게 되면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2교대로 합니까 3교대로 합니까
위원님! 저희들은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마는 경찰공무원하고 교정직공무원하고는 여타 지하철공단에는 3부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소방공무원은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근무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이고 그것은. 경찰도 마찬가지인데 3부제로 하느냐, 2교대라고 합니까 2교대로 해서…
이게 최소한 2부제 근무인원입니다.
2부제 근무하게 되면 근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그래 저희 요원들의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파출소는 24시간 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직원들 여론상으로 24시간 그 이틑날 마땅히 비번이 되어야 됩니다. 소방검사라든가 경방조사 수리조사를 하기 때문에 보름 근무하고 보름은 비번인데 그 보름도 못 쉬는 실정에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 소방의 특수상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도 2월 한 4개월까지는 동절기 화재 특별경계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당번, 비번 없이 전체 풀가동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직원들의 여론은 비번이라도 좀 찾게 해달라 하는 직원들의 열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소방력의 현실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연 4개월동안은 비상근무 없이 전체 풀로 운영되고,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사람의 체력은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부제로 해 가지고 2교대로 해 가지고 근무하게 되면 옳은 근무가 안될 때 이것은 근무하나 마나, 어떻게 보면 그것은 자고 있으면 불이 나도, 밤중에 불이 나도 정상적으로 진화작업을 하는데 무리가 따르고 진화가 잘 안될 것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론가지고 신과장님은 말씀하시는데 여론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현재…
101명을 지금 증원을 해도 인력이 만족할 만큼은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까
예, 안됩니다. 저희들이 전체 소요인력이 2,151명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현재 보유하는 병력이 1,706명입니다. 지금 현재 부족인력이 445명입니다. 소방공무원을 충원했을 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부담이 많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 부족인력을 매년 59명 증원하고…
그러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공무원을 갖다가 충분하게 대체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각 기업체도 잔업을 하고 하는데 소방공무원만 특별히 해서는 안되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인력은 어느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 101명만 하면 우선은 좀 무리가 따르지만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신락위원입니다.
김인환 기획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조례안이 3대 때 보류되었다가 이번 4대 때 또다시 상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심사보류를 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3대 마지막 임시회 때 시간상 급박해 가지고 그 때 기획재경위원회에 상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광안대로의 기능이라든지 사업규모, 위탁에 대한 필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어떤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다 심도 있는 의회 차원에서 심의를 위해서 보류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죠 받은 사항이 없습니까
예, 지적 받았습니다.
어떠한 지적을 받았는데 그게 시정이 되었습니까
전반적인 광안대로 시스템이라든지 앞으로 관리운영 계획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난번에 한번 비공식적으로 위원님한테 설명,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3대 때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광안대로와 관련해서 권영 시설공단 이상장님에게 한 가지 질의해 볼까 합니다.
지금 유지관리조직이 인원이 확보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다.
전혀 확보가 안되었습니까
아까 신용호위원님께서 한 사람 준비요원으로서 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임시로 저희들이 있는 조직구성원을 가지고 지금 팀을 만들어놓고 있고 어디 외부에 공채를 했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 한 분은 누구입니까 한 분 지금 확보하신 분.
한 분은 지금 노상곤이라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지금 광안대로가 보면 특수교랑인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공채로 모집을 하신다고 했죠
예.
모집을 하고 또 장비나 이런 등을 유지관리를 어떻게 해나갈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인 구성은 요금징수하고 요금소 관리문제하고 그 다음에 관리팀으로서 구성이 되는데 관리팀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기술직 인력, 팀장을 비롯해 가지고 13명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일상 점검이라든가 이런 단순한 업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단에 있는 단순 인력을 충원이 되지만 그 외의 저희들이 정밀 안전진단이라든가 계측분석, 진동계라든가 지진계라든가 풍향풍속 이런 여러 가지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민간이 위탁을 받든 시에서 직영을 하든 저희들이 하든 간에 그것은 저희들이 외주를 하고 그 외의 사항은 저희들이 확보된 기술인력 14명을 가지고 다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해 볼 때 오히려 이런 전문성을 중요시 할 때는 차라리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업체에 위탁을 하는 것이 차라리 나을 것 같고, 혹 이러한 인력을 이용하려면 부산시에서 직영하는 것이 이 시설관리공단보다는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원활하게 보급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관리공단 이사장께서 시설관리공단이 시가 직영하는 것보다 또 민간위탁하는 것보다 우리 공단에서 하는 것이 더 좋다 하는 장점을 알기 쉽게 설명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돌산대교하고 남해대교 일부 그 서해대교하고도 보면 시공한 부서 현대건설에서 관리를 맡고 있다가 관리주체를 갖다 변경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동서고가로하고 번영로, 저기 육상에 있는 다리지만 전부 다 약 한 30km가 됩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할 광안대로는 그 현수교하고 트러스교하고 일반다리하고 합해 가지고 7,420m가 되고 또 센텀시티 밑에 한 1,320m 그래 가지고 전부 다 합해 가지고 9,400m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기존 우리가 이제 문제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중점검이라든가 기타 계측분석에 관한 정밀진단분야는 그건 누가 관리를 하더라도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외주를 해야 됩니다.
그 외 사항은 저희들이 모든 것을 갖다가 관리를 일원화함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어떤 긴급상황이 있다 하더라 해도 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또 민간에 위탁한 것보다도 저희들이 대강 계산을 대보니까 약 1억 한 5,000여만원 정도 저희들이 비용이 경감이 됩니다. 되고.
또 시에서 직영을 했을 때 관리분야는 시에서 하고 요금 받는 것은 또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또 일반청소라든가 간단한 보수관리를 또 시설공단에서 하게 될 것 같으면 그 이원체제가 되어 가지고 오히려 나중에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기술을 가진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을 하고 또 앞으로 장래적인 계획으로 봐 가지고 남항대교라든가 북항대교, 또 거가대교까지를 연결했을 것을 볼 때 부산시에도 시설관리공단에 그 다리를, 수중다리를 갖다가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관리기관이 있어야 만이 효율적으로 앞으로 2010년이나 2020년을 내다보고 아주 그 전문기관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민간위탁과 시설관리공단에 이래 연간 유지비용을 보면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1억 5,000만원이 아니고 한 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또 본위원이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인적의 구성을 보면 전부 행정, 일반행정요원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문인력이 다시 이래 인력을 다시 이래 채용을 하더라도 이러한 분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의구심이 드는 것은 현실상으로 그런 것을 피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하고 싶고 사실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사실 오늘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런 내용은 오늘도 이 부산일보 신문에 보면 광안대로와 대형 할인마트로 인해서 지금도 그 자리에는 교통이 엉망진창입니다. 49호광장 쪽에서 진입하는 쪽이나 이런 쪽에 보면 교통이 엉망진창인데 예산이 편성이 되어 가지고 내려가서 지금 남구청에서 업자를 선정을 해서 강제로 부경대학교 측으로 도로를 내겠다는 그러한 보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경대학 쪽에서 반발이 일어나고 이러는데, 이 광안대교는 10년 전부터 구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광안대교가 됨으로 해서 6~7만대 차량이 하루에 1일 교통량이 늘어나고 또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섬으로 해서 한 1만대 이상이 늘어나고 하는데 교통대란은 불을 보듯이 뻔한데, 그런데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도 없고 길만 내놓고 앞으로의 질문, 여기는 교통에 대해서 답변할 전문으로 답변하실 분이 없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가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부산시 전체가 이런 문제는 각성을 해야 됩니다. 부산 시민이 불편해 가지고 데모를 하고 몰려가고 이러면 그때 나설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승민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신락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계측시스템관리와 교통관리시스템도 안되면 다시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고 조금 전에 말씀 하셨거든요
예.
위탁을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여기서 분석한 것을 보면 저는 광안대로, 이제 첨단,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된 것이고 또 물론 다른데도 있습니다마는 수중을 통한 그런 수상대로기 때문에 계측관리분석 관계하고 또 안전정밀진단 그 분야에 대해서는 여기는 민간인이 맡든 시에서 직영을 하든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든 관계없이 여기는 외주를 받아 가지고 그 사람들의 자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전정밀진단이야 시설관리공단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자 해도 제반 그게 안되죠
예.
없지만도…
계측시스템관리나 교통관리시스템 자체는 앞으로도 여기 북항이나 남항이나 거가대교 같은 부분도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계속 그 유료도로를 관리 유지하려 한다면, 이번 광안대로에서의 계측시스템관리나 교통시스템관리도 빨리 인원을 채용해서 빨리 적응을 하고 광안대교에 전반적인 안전부분과 시공사의 중요부분 중요안전부분을 해서 빨리 달성을 해서 어떤 소양교육, 떨어져 못했을 때는 위탁교육을 시켜서 채용한 인원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안되는 것 같으면 위탁주겠다 이런다 하면 시설관리공단에도 위탁할 이유가 없지 않겠는가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까 윤승민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계측분석하고 안전정밀진단분석관계에 대해서는 어디 3자 어디 민간에 위탁하든 어디 위탁을 하든 간에 그것은 저희들이 외주를 받아야 되고요.
그 외에 교통관리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4명중에서 3명이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기술분야에 14명의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체인력으로서는 지금 이 광안대로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최소한의 기술분야는 이렇게 이렇게 충원이 되어야 된다는 전제 아래 위탁관리가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다면 계측관리시스템도 그 위탁관리부분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용역 준다면 그러면 정원 14명 충원 부분을 줄일 것입니까
그래서 저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부분이든 자꾸 어려운 부분을 위탁 주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위탁받는데 위탁 줘서는 안되거든요.
시설관리공단 앞으로의 확장되고 발전 지향적으로 가려 한다면 우수인력을 채용을 해서 그 우수인력들이 이 시스템관리에 부적합하다면 어떤 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빨리 적응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와 같은 부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윤승민위원님하고 동감입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1명의 충원을 인터넷을 통해서 채용하셨다고 말씀하셨죠
예.
14사람의 추가에 기술분야의 인력을 채용할 때도 인터넷만 활용하지 마시고 우수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광범위한 채용 경로를 통해서 우수인력을 채용이 되어서 시설관리공단이 잘 활용한다면 광안대로의 유지업무도 잘 관리 될 것이고 이것이 또 성공적으로 이끌어간다면 앞으로 북항, 남항 더불어서 사업도 확장되어 가지 않겠나 봐 집니다.
예.
그래서 행정 편리상 인터넷에 잠시 띄우는 그와 같은 것을 지양하시고 광범위한 공고를 통해 가지고 우수인력 확보에 어떻게 만전을 기하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방금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술분야에 있어서 하여튼 광범위하게 저희들이 신문공고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여러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광범위하게 저희들 공고를 내가지고 많은 우수인력들이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선배위원이신 신용호위원님께서의 미리 4~5개월 전부터 인력을 채용해서 예산낭비지 않느냐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관리야 뭐, 어떤 부분은 어쩔 수 없죠. 청소하고 그런 부분은 사실 그건 낭비성이니까. 얼마 짧은 기간에 소양교육으로써 현장투입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인력은 그렇다 하더라도, 기술분야만큼은 하루라도 빨리 채용을 해서 시공업체와 또 모자란다면 위탁교육을 시켜서까지 라도 현장투입에, 그래서 광안대로를 개통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각별히 만전을 기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부분을 유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應答하는 委員 없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된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기획관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02년도 하반기 기획관리실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時 47分 會議中止)
(15時 1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 보고를 하는 재정관실은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과 내실 있는 투자조정 등 우리 시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핵심부서로서 시 재정의 산적한 현안들을 해결해 나가야 할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마는 시정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노력해 주시고, 특히 우리 위원회의 원활한 의정활동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와 관련한 주요현안이나 정책추진사항, 주요안건, 조례안 등은 시의회에 안건을 제출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하여 안건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주요정책 입안단계에서부터 우리 위원회에 정책내용에 대한 설명이 없거나 우리 위원회가 모르는 상태에서 외부에 공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재정관실 TOP
(15時 15分)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정관실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 이영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시의회 의원 당선과 함께 지난 7월 9일 제4대 부산광역시의회 원구성에 따라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저희 재정관실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폭넓은 지도를 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아울러 제4대 시의회를 개원하여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늘 재정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해 주시고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의해 주시는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를 받으실 저희 재정관실은 시의 예산편성과 정부지원금 확충, 지방채 관리 및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총괄하고 각종 계약과 지출, 국․공유재산 관리, 그리고 시 산하 공기업관리 등 시정의 살림살이를 맡고 있는 부서입니다. 주민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정적인 뒷받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됨으로 효율적이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해 나가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면 재정관실 업무수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토록 해서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와 안건 제안설명에 앞서 재정관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경진 예산담당관입니다.
김동백 세정담당관입니다.
(幹部人事)
이주평 회계재산담당관이 지난 7월 18일자로 중구 부구청장으로 발령이 나서 현재 회계재산담당관은 공석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재정관실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財政官室業務報告書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영활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관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정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활 재정관님 및 이하 관계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 원정희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2페이지 보면 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지금 그 지역개발기금의 운영목적과 자금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기금조성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도 별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시민복리증진, 지방공기업이나 구․군의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 공급하기 위해서 89년 5월에 부산광역시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재원을 조성해서 그 재원을 이 지역개발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융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지역개발공채의 발행, 일반회계의 출연금, 융자회수금 등으로 되어 있으며 기금융자대상사업은 상하수도, 도로확충, 도시철도, 공영개발, 공기업 등에 장기 저리로 융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영은 지금 현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기금관리업무 중에 공채의 매출상환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교부금설치조례 제7조에 의해서 금고은행에 위탁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국비확보라 하면, 지금 2003년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시의 대책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위원님들 말씀대로 저희들 재정운영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지원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난 3월달부터 가급적이면 많은 국비를 받기 위해서 대상사업 발굴, 그 다음에 발굴된 사업에 대한 각 중앙부처의 반영 또 이 반영된 사업에 대한 기획예산처 반영을 위해서 시장님을 비롯한 전 간부 공무원들이 총력을 다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 금년도에 저희가 2조 2,000억을 신청을 해서 현재 기획예산처 1차 심의가 지난주까지 있었습니다. 그 심의에서 1조 4,432억원이 지금 반영되었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한 500억원 정도 더 반영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곧 다음 주부터 2차 심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2차 심의과정에서 현재 미반영 삭감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저희들 노력해서 우선 반영을 시키고 또 거기서도 반영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심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전략적이고 총력적인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 국비신청 한 사업 내용을 부산 시행과 정부부처 시행으로 구분해서 자료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전체 리스트를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22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행자부 차관이 부산시 방문을 했을 때 2002년 7월 11일 날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안게임 관련해 특별교부세로 건의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얼마 정도 건의했으며 항목은 어떤 것인지 알고 싶은데 지원약속은 어느 정도 받았으며 항목부분은 많다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저희들 행자부에서 장․차관님 오셨을 때 아시안게임 운영비와 관련한 재원대체사업비로 100억원, 그 다음에 아시안게임 조각광장, 화합의 광장, 아시아드 주경기장에 시․도 화합의 광장 조성하는데 10억원, 그 다음에 전반적인 아시안게임 대비 환경정비사업에 30억 등 140억원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재 지난주에도 시장님께서 행자부 장관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셨고 해서 지금 현재 검토가 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마는 상당부분이 저희들은 반영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이 현재 아시안게임과 관련해서 반영이 되어 있고 기타 그 반영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리스트로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하면 이 부분은 거론할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가정하면 지금 아시안게임이 끝나기 전에 나름대로 많은 재원을 확보한다면 우리 부산시로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재원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시안게임 관련 특별교부세사업은 상당히 정책적인 점이 있고 또 아시안게임 끝나면 받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과 관련된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 장관이 직접 아시안게임 전에 패키지로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원될 것으로 보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받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140억, 조금 전에 얘기했는데 140억 더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140억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적정금액이 나와 있을 건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고, 그 나머지 금액은 어떤 식으로 확보하겠느냐 물어보고 싶었고, 두 번째로 구 단위에 나름대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올라온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항목으로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배분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 아까 말씀드린 사업 외에도 저희들 그 아시안, 특별교부세 신청되어 있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실상 특별교부세 업무는 좀 실무적이라기보다는 정책적인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 노력과 아울러 또 정치권의 협력을 얻어내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많은 특별교부세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구 단위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는 전반적으로 구․군간의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정규모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관내 자치구․군의 특별교부세 예산사업이 한 건이라도 더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측면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마는 제가 조금 전에 물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금정체육공원이 완공되었고 나름대로 완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주위에 생태공원이라든지 주위의 시설이 보완되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름대로 이 부분 때문에 시에 건의하는 사항이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런 부분, 그러니까 돈은 작게 내려오는데 그 부분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많은 돈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돈을 어떤 형태로 갈라서 대입을 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죠.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이 답변하기 힘들 것 같으면 어떤 형태로 되어간다 하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이승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페이지 그 11페이지를 보면 지방채 상환대책과 관련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도 말 현재 시 채무액이 2조 4,326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11페이지에 보면 상환대책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에 34페이지에 보면 2003년도 본예산 편성방향에 대해서 재정여건 전망에 세입은 여기 설명에 의하면 금연분위기 확산 등으로 취․등록세, 담배소비세가 정체될 것으로 보여 전체적으로 금년 수준에 머무를 전망이라 해 놓고, 세출은 보면 앞에 그 설명대로 환경, 문화, 주민복지 향상 등의 사업비 증가로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에서 어떻게 이 상환대책이, 지금 향후 지방채 전망 이대로 2006년까지는 2조원 이하로 감축이 된다고 했는데요. 이것이 정말 이대로 가능한지 좀 상환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 타 시․도 채무액과 부산시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상반기 기준 우리 시 채무현황에 대한 상세한 자료는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 지방채상환 만기도래액이 얼마고 또 이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그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이게 조금 이제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게 첫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서는 편성방침에 가서 34페이지에, 아까 앞에 것과 맞물려 있는 건데요. 사회, 복지, 환경, 문화, 주민복지 향상 등에 사업비 증가로 세출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랬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지금 우리시의 예산이 개발 쪽으로 많이 여태까지 오늘까지 많이 투자가 되었고 사회복지나 문화환경 쪽으로 상당히 중점적으로 투자가 못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앞으로 2003년도에는 중점적으로 그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어느 정도 그 투자가 될 것인지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승렬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재정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중의 하나인 이 지방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재정여건도 금년보다 크게 좋아진다는 보장은 저희들도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들 그 당면 현안업무에 저희들도 적어 놨습니다마는 세출부문에 각종 법정경비 및 지방채상환 등 경직성경비 수요증가로 인해서 지금 내년도 재정전망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지방채상환은 의무적으로 한다는 전제 하에 저희들 예산을 편성하려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들 앞으로 지방채에 대한 관리방향은 기본적으로는 꼭 불가피한 사업에 대한 정부자금 외에는 지방채발행을 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은.
아울러 지방채상환 그 계획대로 되어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우선, 우선적으로 상환하고 난 다음에 재원을 가지고 다른 투자 재원에 편성한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고, 또 지방채상환기금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 의무적으로 적립을 해서 조기 상환지원을 하려 하고 또 아울러 저희들 채무 중에 토지관련 채무가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 하반기 이후로 토지관련 매각이 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와 관련된 채무를 가급적 조기에 상환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면 저희들 그 실제로 금년도에는 저희들 작년도보다도 지방채규모를 줄일 계획으로 있습니다. 줄이고 내년부터 줄여 나가서 내년 한꺼번에 많은 금액을 줄여 나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한 2006년까지 2조원 이하로 저희들 줄여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의 지방채 현황을 타 시․도와 비교해서 말씀을, 질문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시의 지방채는 규모 면에서는 전국에서 최고 많은 게 맞습니다. 2조 4,326억원으로, 대구가 그 다음에 1조 8,502억원, 서울이 1조 8,630억원, 광주가 9,276억원 해서 규모 면에서는 부산이 가장 많습니다마는 1인당, 시민 1인당 부채액으로 할 경우에는 대구, 광주 다음에 3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전체 예산규모 대비 부채비율은 대구에 이어서 2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일단은 지방채규모가 더 이상 늘어나는 것은 시 재정에 앞으로 장기적인 부담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채관리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조금이라도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환경, 문화, 주민복지 향상 등의 사업비에 어떤 식으로 중점적으로 투자할 것인가 하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각종 도로개설이라든지 사회간접자본 시설확충을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다보니까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직접 관련이 되는 환경, 문화, 주민복지 등 생활관련 예산에 좀 지원이 미흡했다고 저희들이 자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급적 대규모 투자수요도 좋지만 시민의 삶의 질과 직접 관련되는 소규모 환경, 문화, 체육, 주민복지생활 이런 서비스 쪽의 사업에 대해서 최대한 지원을 사업을 저희들이 좀더 전향적으로 검토해서 많이 예산에 편성하겠다는 그런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어떤 몇 프로를 증가하겠다. 예를 들어서 장애인쪽, 노인쪽 지금 고령화 시대로 지금 접어들었잖아요 이번…
저희들 그것…
이미 노인인구가 7%를 넘었기 때문에 지금 고령화 사회로 지금 접어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 좀 구체적으로 몇 프로를 증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분야별 퍼센테이지 목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정도의 투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를 각 사업 실․국 별로 계획을 편성토록 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우리 시의 전체적인 생활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거기에다 맞춰 나가겠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저희들이 몇 프로, 몇 프로 배정하겠다는 그런 계획은 지금 저희들이 세우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금후계획에 35페이지 보면 7월에서 8월까지 예산서에 의한 연습예산 편성이고 8월에서 9월까지 2003년 성과주의예산 시범편성 뭐, 이렇게 쭉 나와있는데요. 지금 아직까지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와 있으면 어느 정도 투자하겠다 그게 안 나와 있고, 어떻게 여기 이렇게 중점투자를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습예산 편성은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성과주의예산을 갖다가 시범적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서를 가지고 연습예산으로 성과주의예산을 한번 편성해 보겠다는 말씀이고,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그 저희들 내년도 예산은 예산편성지침을 기본적인 방향을 8월초에 저희들이 만들어서 각 부서에 시달할 계획으로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국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그 예산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가급적 아까 말씀드린 실․국의 요구사항 중에서 대규모 투자사업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나 문화, 환경, 기업인프라 확충 또 시민의 소규모 도로지원 등 이런 사업들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다는 방침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 추진일정을 보면 예산편성지침 시달이 8월초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가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발 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어 가지고 시민의 복지증진이라든지 복지사회 구현에 정말 역행하는 이런 시정을 하고 있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업무보고서에 말씀 하신 대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그런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실천하는 그런 시정이 되길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승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승민위원입니다.
이영활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업무보고 9페이지에 예산절감 추진관련 사항입니다.
예산절감 목표액은 예산을 적정하게 운영하는 부서의 의지와 자긍심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상징하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서별로 이를 대내외에 공개하기도 하며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작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을 보면 51억 1,800만원, 절감실적이 75억 1,000만원으로 목표 대비 146.7%를 달성하였다고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절감목표액이 43억 9,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오히려 7억 2,000만원이 감소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체예산이 작년보다 분명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절감목표액이 작년도 목표액보다 오히려 줄어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작년도와 금년도의 절감목표액 중 어디가 잘못된 것인지, 안 그러면 산출근거를 명확히 설명해 주시고, 이와 관련한 세부자료를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이 43억 9,800만원으로 잡혀있고 작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어든 수치로 잡혀있습니다. 저희들은 경상경비 절감을 조금이라도 해서 투자재원으로 하는 것이 시민의 세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쓴다는 차원에서 강력한 예산절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목표 절감액을 목표액으로 설정할 때는 인건비성 경비라든지 부담금, 출연금 등 이렇게 절감액이 원래부터 곤란한 비목은 제외하고 경상경비를 위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가급적 5~10%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저희들이 부서별로 자율적으로 예산절감목표액을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는 저희들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해서 5~10% 이렇게 강제적으로 절감목표액을 책정하기도 했습니다마는 각 실․국의 사정을 좀 감안하지 않는 그것이 될 경우에는 절감목표액을 변경해야 되고 이런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율적으로 목표액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작년도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사실 거기에는 어떤 사유가 있습니다. 금년도 저희들 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에 시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민간경상보조예산을 일률적으로 10%를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삭감한 예산을 다시 또 예산절감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금년의 경우 옛날하고 달리 4대 국제행사와 관련된 일반 경상비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시안게임을 비롯한 각종 행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부족해서 예비비도 쓰고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러한 4대 국제행사와 관련된 경상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절감목표액을 책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목표액 자체는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습니다마는 금년에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렇다 하더라도 목표액과 관계없이 각 실․국에서는 최대한 예산절감을 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
그와 관련된 목표액 세부자료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지방양여금 확보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에 지원된 양여금 재원규모는 얼마나 되며, 다른 광역시와 비교할 때 양여율이 높은 것인지 낮은 것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설명이 길다면 3년치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의 양여금 재원,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양여금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양여금 확보방안. 1,000억 이상을 확보하겠다고 그러는데 1,000억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저희들 최근 3년간 양여금 확보실적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885억원, 작년도에 1,146억원, 금년도에 998억원 해서 연평균 998억원 이렇게 확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 물론 시 본청을 기준해서는 911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타 광역시하고 비교를 해보면 대구는 932억원, 인천은 773억원, 광주는 503억원, 대전 496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광역시 전체 배분규모의 22%를 저희 시가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광역시보다는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받은 규모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양여금 확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하는 노력은 현재 양여금은 지방양여금법에 의해서 사업별로 배분비율이 정해져 있고 또 배분할 때 배분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배분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도로정비 같은 것은 배분방법은, 산정방법은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자료를 우리 시에 유리하도록 만들어서 올리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도로정비사업에 양여금 산정자료의 가장 중요한 미확장이나 미개설도로 면적, 도시계획 그런 것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도 중에 도시계획시설이 변경결정이 되었든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올리고 그 외 다른 부분에 있어서 양여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을 충실히 수립을 해서 그것을 관련되는 부처에다가 설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포션을 받아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미리 사업을 잘 수립을 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설명을 하고 심사기간 중에는 중앙부처에 반복적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대한 반영노력을 할 계획으로 있고, 저희들 내년도에 시 본청 기준으로 1,000억원 이상을 확보를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양여금의 금액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도에 제도개선을 지속 건의한 부분이 중앙정부에 건의서가 제출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저희들은 양여금제도 중에 문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광역시의 어떤 도로개설에 대한 재정소요가 대단히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배분비율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저희들이 여러 차례 문서상으로도 건의한 적이 있고…
금년도에.
금년도에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중앙정부에 제출한 그 부분도 서면으로 제출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28페이지 지방소비세 신설관련입니다. 전체적인 추진사항과 우리 시의 추진대책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방소비세 이것은 저희들 부산뿐만 아니라 전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확충의 숙원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의 일부, 일부는 지방세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지방재정 역점과제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가가치세 중에서 유흥업이라든지 숙박업, 부동산임대업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지역별로 상당히 보편적으로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세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부가가치세 10%정도는 지방세로 해달라 이런 내용을 저희들이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공통으로 재정경제부에다가 건의도 하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에는 서울시에서 이명박시장께서 취임 일성으로 지방소비세를 신설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재경부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는 현재 정부도 공적자금 상환이라든지 해 가지고 국세가 부족한데 여기에 대해서 지방세 이양을 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학계 쪽에서 꾸준하게 지방소비세 신설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서 대단히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지자체하고 공동으로 연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방소비세의 지방세화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추진사항에 보면 7월 11일 지방소비세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세미나 및 토론회 개최를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세미나 및 토론회에 관계되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34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이승렬위원님께서도 예산편성 부분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 시달을 8월초쯤에 할 것이라고 그랬는데 6.13지방선거에서 안상영시장께서 사회복지예산을 몇 프로 정도까지 증대하겠다, 여성관련 예산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공약도 있었습니다. 그 공약에 기반한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재정여건 전망에 따르는 전체적으로 금년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해서 전년도 수준의 예산편성지침을 할 것인지 그 복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있어서 8월달에 예산편성지침을 시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지침에서는 전체적인 우리 시의 내년도 재정여건과 전망 그리고 앞으로의 중점적인 투자방향, 거기에 따른 예산요구와 관련된 중점사항들을 저희들이 시달하도록 되어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장께서 선거기간 중에 공약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임기 내에 반드시 실천한다는 기조 하에 저희들이 그 내용을 예산편성에도 담을 계획으로 있고, 특히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생활복지와 관련된 예산을 중점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들 예산편성도 생활복지와 관련된 시민 삶의 질 향상 쪽으로 재원을 더 배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는 그 부분도 포함되어서 지침이 각 국이나 실로 하달될 것이라고 기대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예산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디에 몇 퍼센트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어느 쪽 방향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최대한 더 배려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담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료 하겠습니다.
윤승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활 재정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먼저 9페이지에 방금 우리 윤승민위원님 질의 중에 예산절감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목표액이 43억 9,800, 실제로 2001년 실적은 75억 1,000만원인데 절감액이 이만큼 크다는 것은 실제로 본예산 편성 때 예산을 불요불급한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짰다는 그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을 절감만 많이 하면 됩니까 꼭 필요한 예산은 써야죠. 이러한 예산편성은 그야말로 꼭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예산이 쓰여져야 되는데 잘못 편성이 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예산이 불용으로 처리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재정관님 인정합니까
위원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불용이 남지 않도록 예산편성을 하면 가장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마는 예산이 어디까지나 내년도 지출에 대한 예상치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불용액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이왕 같은 기준에 의해서, 법정 기준에 의해서 편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절약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저도 재정관님의 그 말씀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목표액이라는, 예산절감에 목표액이라는 말은 조금 받아들이는 의미가 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저희들이 강제로 예산절감을 하는 것은 합리성이 없다고 보고 각 실과에서 자율적으로 목표액을 책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아마 부산시민들 중에서는 그야말로 조그마한 도로 넓히기라든지, 여기는 43억 하고 이렇게 하는데 한 2억이나 3억만 편성을 해 줘도 굉장히 우리 시민들한테 생활의 편리함을 주는 그러한 곳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고 절감목표액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굉장히 거부감을 느낍니다. 그 부분 본위원이 지적을 하고 싶고, 페이지 26페이지에 보시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4회 개최되었고 15건에 18억 5,000만원이 운영실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반영이 된 것이죠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운영해서 심의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15건 중에서 저희들이 실제로 과제전적부심사가 타당하다, 과세처분이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3건에 13억 5,800만원이 있습니다.
3건에…
3건에 13억 5,800만원이 저희들 채택을 했고, 그 다음에 일부 채택한 것이 3건에 1,500만원, 그 다음에 이유가 없다고 해서 불채택한 것이 9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3건에 13억 5,000만원이…
채택을 했습니다. 채택을 했다는 이야기는 민원인이…
과세를 잘못했다는 말입니까
민원인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3건에 13억 5,000만원이라고 하면 1건에 4억이 넘는데 주로 이런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대규모 부동산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과세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다마는 지방세법이 복잡하다가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서로 다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 내용입니다. 37건에 약 34억인데 이런 것은 우리 영세서민이나 중산층하고는 별 해당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부동산재벌이나 부동산회사에 해당되는 이야기 같습니다.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에 큰 금액들이 끼어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몇 십만원짜리도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하여튼 건수나 이런 데 비해서 액수가 너무 큽니다. 100만원,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심의해 주십시오 하는 것은 100만원 이하라든지 그러한 쪽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든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서민생활하고 동떨어진 그러한 부분을 심의하고 있다는 것을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음에 35페이지 성과주의예산제도. 내년부터 시범실시하는 성과주의 예산편성과 현행의 품목별 예산편성과의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저희들 법령상 예산편성을 품목별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품목별예산은 지금 지출해야 될 구체적인 항목, 구체적인 사용 산출기초, 금액을 전부다 예산서에다가 명확하게 못을 박아놓기 때문에 어떤 공무원의 자의적인 예산집행이라든지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감독이나 통제가 용이한 예산제도입니다. 그 반면에 품목별 예산제도는 돈이 들어가는 것은 기록이 됩니다마는 이 돈이 넣었을 때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효과가 있다는 내용은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표시가 안된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을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반면에 성과주의예산은 어느 정도 예산이 투입되었을 경우에 거기에서 달성된 성과나 기능이 어떤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예산서에 표기하기 때문에 목표관리제, 목표관리 자체가 조금 용이한 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부문의 어떤 업무를 전부다 성과측정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보업무라든지 인사업무라든지 연구라든지 지방세징수라든지 이런 것을 성과지표로 개발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전면적인 성과주의예산을 편성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정부나 타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내년도에 일단 품목별 예산제도와, 예산편성과 함께 시범적으로 몇 개 부서와 특별회계에 대해서 성과주의 예산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시범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4개 부서가 나와 있습니다. 이 4개 부서는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일반회계도 해보고 특별회계도 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는 저희들 가급적 지원부서도 하나 해보고 사업부서도 하나 해보고, 그 다음에 성과측정지표가 하기 어려운 것도 하나 해보고 좀 하기 용이한 것도 하나 해보고 그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골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정관실에서 솔선수범하고 환경국, 문화회관, 교통사업특별회계 이렇게 해서 선정을 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이영활 재정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체납세 징수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체납세가 2,282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목표액을 282억원, 즉 체납액의 12%정도 밖에 책정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은닉재산이나 그 사람들의 생활실태를 추적해서 조사해 본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체납액에 대해서도 또 재정관실의 주요업무 중의 하나로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체납세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납세능력이 떨어져서 안내는 고질적인 체납세가 누적되어온 금액이 체납세 총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연도별 징수율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것보다는 좀 더 감안해서 목표액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체납자에 대해서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체납자의 재산조사, 금융재산 조회 해서 그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압류를 하고 공매를 하고 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저희들의 어떤 업무의 소홀로 인한 체납세가 늘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말씀이죠 부도를 냈다든지 고액체납자들이 아주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 개인별로 생활실태를 추적해 본 사실이 있는지
그래서 저희들 우선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이나 금융재산 소유여부는 1년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나타날 경우에는 항상 하고 있고, 특히 이번에는 출입국관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납세의무를 소홀히 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잦은 해외여행을 한다든지 이런 생활하는 자가 일부 있습니다. 이런 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번에 출국금지 요청도 했고, 다만 법적으로 체납자가 아닌 사람으로 이렇게 재산이 되었든 그 관계를 법적으로 증명을 못해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이 밝혀질 경우에는 저희들이 압류처분해서 공매를 해서 체납세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들이 연속해서 3년이나 4년, 5년 이렇게 계속해서 체납하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죠
지금 고질적인 체납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고질적인 체납자가 연속적으로 매년 이렇게 체납을 해 오면 그 전년도에 대책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차년도까지 체납자가 생긴다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 재정관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체납자가 다시 다음 회에 다른 어떤 재산과 관련해서 그런 발생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없고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자꾸 발생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세특별정리 특수시책으로 금년 하반기에 500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를 집중적으로 한번 중점적으로 정리해 보자는 사업 하에 특별징수반을 편성을 해서 이번에 하반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고 특히 지금까지 압류된 재산에 대해서는 다 못 받는 한이 있더라도 상당한 양을 공매도 해보고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악질적인 체납자가 정말 활보하지 못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투융자심사와 관련해서 심사위원들이 전문가가 많이 참여해야 되는데 실제 보면 공무원들이 조사한 그 내용대로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디다. 그런데 앞으로는 형식적인 심사를 지양하고 실질적으로 심사가 되어서 투융자사업 대상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용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심사위원으로 제가 참여해 보니까 이게 투융자사업에 대한 의미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심사위원으로 있는 것 같아요. 성의도 없고, 현지에도 안나오고. 또 그리고 시에서도 보면 현지에 가서 조사할 시간적인 여유도 주지 않고 그냥 서류를 주기 때문에 서로 심사위원 자체도 그렇고 시에서도, 저번에 한창 선거 중에 투융자 심사를 한 적이 있죠 그 선거에 한창 임하고 있는데 언제 시의원이, 당락이 걸려 있는데 언제 현지에 나가서 심사를 합니까 그렇게 하는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편성방향을 지금까지는 편성방향을 시의회에 보고한 일이 별로 없었는데 상당히 이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재정관께서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보이기 때문에 정말 다행스럽고 재정관께서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 가지고 금년까지는 월드컵이라든지 아시안게임 등 대형 국제행사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각종 행사라든지 소모성 경비 또 단체지원금 등 이런 예산들이 많이 편성이 사실상 되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이런 것을 내년도 예산에는 여기에서 재정관이 보고하시는 바와 같이 ‘0’ 기준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각종 유사단체에 대한 중복지원이라든지 불필요한 예산지원 이런 것은 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단체지원금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단체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단체와 지원기준, 사후관리 등을 명확히 할 용의는 없는지 재정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에 있어서 중복지원이나 불필요한 지원이 없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내년에는 특히 경상예산의 편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각종 단체에 주는 보조금은 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별도의 조례를 만드는 방안, 과연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기준이 없이 그 때 그 때의 시장이나 우리 간부들의 기분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고 또 지원해주지 않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마땅치도 않고 또 그 때 사정에 따라서 많은 금액을 증액했다가 어떨 때는 감액을 했다가 이런 것은 우리 예산집행에 정말 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기준을 조례로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지만 그렇게 해서 우리 예산이 정말 시민들이 누가 봐도 명확하게 기준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구나. 이것 중복 지원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지원 때문에 각종 유사단체들이 왜 어떤 단체는 지원해 주고 어떤 단체는 지원해 주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죠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중복지원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보조금을 지원할 때는 단체를 보고 지원한다기 보다는 그 단체가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과 관련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단체에 대한 예산요구는 기본적으로 해당되는 주관부서에서 이 단체가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시의 예산이 지원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기본 하에서 저희들한테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단체에서 몇 가지 사업을 할 경우에 그 사업별로 일부 지원이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물론 지원을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겠죠. 하지만 너무 우리 세금을 가지고 소모성이라든지 행사위주의 경비들이 많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많이 지양해야 된다. 각종 단체가 있으면 단체원들의 회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 재정에서 지원을 해서 재정이 안 그래도 지금 열악한 재정상태에서 그런 것을 많이 지원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와 같이 아마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유사단체가 어떤 단체는 지원을 해주고 어떤 단체는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 단체끼리 불협화음이 생겨서 오히려 그 단체가 건전하게 발전하지 못하는 예도 가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과 관련해서 지금 여기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예산편성지침을 이렇게 하겠다는 것을 내놓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의회에 금년도에는 이만큼이라도 보고하니까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기준을 세워서 이렇게 의회에 보고하고 또 그에 따라서 예산편성도 되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결산이라든지 예산편성을 보면, 편성권은 시장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심의권은 물론 의회가 가지고 있지만 편성이 된 것을 심의하는 것이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대개 어렵습니다. 기본틀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하려고 하면 기본틀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0’의 기준에서 제로베이스해서 시작해서 특히 행사성 경비, 소모성경비 이런 것을 잘해 주시고, 단위 사업비 또 편성할 때 작년도 결산을 보니까 불용액이 너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적정하게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계속된 사업도 필요 불필요한 그 당해 연도에 소화되지 않는 경비를 갖다가 편성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다른 우리 민원사업 해결해야 될 사항이 많은데 계속 이렇게 이월된다. 또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이런 예산편성은 지양해야 되겠다. 민자유치사업도 아주 신중해야 되겠다.
그리고 주요 사업들이 기획관실 하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들, 아주 주요한 사업들이 국비예산을 지금 심의하고 그 국비예산을 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고서도 있지만.
그런데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시의회에 전체적으로 지금 전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시의원들께 한번도 보고 한 적 없죠 내년도 주요한 사업 국비예산사업에 대해서는 시의회에 보고 한 일이 없지요
저희들 그 위원님 말씀대로 그 전체예산을 갖다가 보고 드린 적은 없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 국비예산이라는 것이 국비지원대상사업이라는 게 실․국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 계획 중에 있는 사업들을 전망하는데 앞으로 이런 내용들도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비로서 하는 사업만이 우리 시의 사업이 아니고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도 부산시의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시의원도 당연히 알아야 될 사항들인데 시의회는 전혀 보고조차 하지 않고 국회의원하고만 보고하고 중앙 부처에만 협의하고 고생하고 있다 말입니다, 우리 시에서.
그래서 시의원은 시정전반에 대한 사항을 알권리도 있고 그것을 알아서 또 시민에게 알려줄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회는 지금까지 전혀 보고도 하지 않고 의논도, 협의도 하지 않고 이렇게 해서 어찌 보면 시의원의 존립가치, 존재가치가 도외시된다. 이 문제는 굉장히 섭섭하고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앞으로 우리 재정관께서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좀더 우리가 시와 의회는 동반자의 관계에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좀더 잘 매끄럽게 추진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하실 수 있겠지요
알겠습니다. 여기 국비대상사업 리스트는 저희들이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게 만약에 국비가 확보되지 않을 때 앞으로 이것은 어떻게 그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그런 문제도 같이 협의해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기금관리와 관련해서 유료도로보수적립기금이 238억 7,800만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가, 유료도로가 지금 부산시가 생긴지가 번영로인데, 맨 먼저 생긴 것이. 이게 번영로가 지금 200원씩 받고 있지요 200원씩 2번 받고 있지요 400원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2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유료도로 보수를 위해서 계속해서 징수한다는 것은 물론 조례는 지난번에 통과됐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그냥 시민에게 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 관리비하고 인건비하고 치면 이것 받아봐야 큰돈이 안될 것입니다. 그리고 적립된 것이 238억이나 있으니까 이것으로써 보수하도록 하고 이 문제는 앞으로 시민들 부담을 또 교통체증완화를 위해서도 받지 않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재정관님! 이것 한번 검토해 본 일 있습니까 생각 어떻습니까
위원님!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그 유료도로를 받을 것인지 계속 받을 것인지 하는 문제는 재정관실에서 결정할 수 있는, 답변 드릴 성질의 내용은 아니고요. 유료도로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건설주택국에서 답변해 드려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그렇겠죠.
전체적으로 저희들 그 번영로 같은 경우에는 징수기한을 이미 조례로 정해져, 1차 연장했습니다마는 그 이상은 저희들 연장하지 않을 방침으로 되어 있고, 또 현재는 징수된 금액의 일정부분은 적립기금으로, 보수적립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다음에 징수를 하지 않더라도 그 기금에서 효과적으로 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게 얼마씩 받아서 재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 얼마 안 되는 액수인데 오히려 인건비를 제외하고 나면 적립되는 금액은 아주 제가 확실한 금액은 잘 모르겠는데 자료가 없어서. 이런 문제들도 같이 심도 있게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부산시가 유료도로가 제일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유료도로를 좀 줄이는 방향 이것도 일종의 간접세에 들어갑니다. 간접적으로 내는 부담입니다. 세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좋은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기욱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님 중에서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한번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절감 목표액 설정이라는 자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보고는 이게 저, 나머지 공무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게 저 박정희 시대 때 군대에서 우리가 하던 관리개선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한번 더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좀 말이 거칠더라도 용서해 주십시오마는, 이게 걸레를 디젤로 빨아 가지고 재생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이게. 기름걸레를 디젤로 씻어 가지고 다시 빨아 가지고 그걸 재생해서 사용했다고 보고하는 수도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남자들은 다 군대생활 했기 때문에 사실 예산절감이니 목표설정이니 이래하면 솔직히 시중에 하는 말로 두드러기가 확 나게 되어 있는데, 아직도 부산광역시정에 이런 방식의 어떤 경합이라 할까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너무 눈 가리고 뭐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들 좀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예산 많이 타 가지고 안 쓰면 절감되는 겁니다.
제발 이런 일들은 좀더 확실하게 추진을 좀 해 주시고, 차라리 12월달에 11월달 이후에 도로굴착부터 페인트공사를 못하게 하는 것이 정말 예산을 아끼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어떤 질의가 아니고 그냥 의견으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33페이지를 보게 되면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언급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원 목표가 뭐, 효아파트 건립 참, 저 아파트건립이라든지 이런 대량의 분양사업을 억제하고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공공적 사업 분야로 확대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은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 우리 시민으로서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재정으로 다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공공의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해 주십사 하고 하는 면에 있어서 참 기대하고 기다림이 한도 없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내지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현재까지 한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2002년도 이후 금년도나 내년도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상당히 중요한 공공사업 분야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제가 지금 바로 지금 도시공사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고 계획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바로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자료가 되는 대로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 부분은 문서로 좀 보내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마는 이 도시개발공사가 어차피 재정관 보고범위 내에 속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민들의 희망이 너무나 많다는 점을 좀 각별히 마음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이 바로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은 대개 이것을 보건데 주로 자본금은 별 그게 없습니다마는 관리를 통한 수입사항 내지는 보수 같은데 그럼 2001년도 시설관리공단의 총 영업규모나 수입규모는 얼마나 됐습니까
시설관리공단의 경우에는 작년도에 총수익이 518억원, 비용이 296억원 해서 당기순이익이 222억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지출은 어떻게 따로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지출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실제 인건비하고 지금 위탁받은 시설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그게 지출이 되겠고요. 수입은 각종 시로부터 전입 받은 금액이나 주차수입 이런 게 전부 다 수입금이 되겠습니다. 거기서 남은 222억원은 다시 해당되는 소관 회계별로 시에 다시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지금 방금 도시개발공사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연간 200억원이 넘는 수익을 발생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면 이 부분은 주차장운영, 유원지관리, 유료도로, 영락공원 이익금입니다.
그럼 정말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장사해 가지고 연간 200억 이상의 돈을 버는 셈인데 특히나 이 부분 중에서 1급지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시민의 불편을 뭐, 좀 말씀을 양해하십시오마는, 담보로 해서 얻어지는 수익금입니다. 지나가는 차들의 길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길을 줄그어 가지고 돈 받아먹고 나머지 길은 빨리 못 가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소위 시설관리공단이나 부산시에서 하는 일 치고는 도저히 이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거기 다 다른 사람들이 불법주차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주차장을 한다는 이야기는 또 앞뒤 논리에 안 맞는 이야기고, 앞으로 1급지에 대한 노상주차장사업을 그 면적을 시민들의 도로로 내년부터는 1급지에 대한 유료주차장사업을 포기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법인으로서의 지방공기업관리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주차장에 대한 시설관리공단 주차장업무에 대한 것은 저희들 교통국에서 정책결정을 하고 그 내용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차정책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교통국에서 답변을 해야 합당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우리 시로부터 여러 부서로부터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또 그 법인이 제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을 저희들은 하고 있고요. 해당되는 위탁업무에 대한 정책은 그 해당되는 부서에서 지금 입안을 하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가 잘못 이야기하면 일선 민원창구에서 담당자들이 민원인을 이쪽 저쪽 보내는 결과를 가져오는 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하물며 우리가 시정이라 하는 것을 갖다가 담당과 별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다 본다고 가정을 해 볼 때, 가장 복잡한 길에 주차선을 그어 가지고 요금을 받고 나머지 차들은 중앙선을 넘어가는 사태가 생긴다면 어떻게 시내 나와서 길가에 대놓은 차를 단속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시의 인격이나 시민의 인격이 1대1로 공정, 똑같다고 본다면, 이것은 한 쪽은 발에다 끈을 매놓고 뛰고 한 쪽은 마음대로 뛰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느 위원회에서 이것이 관련이 되든지 간에 이 부분은 꼭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지금 선거가 끝나니까 불법주차 단속한다고 야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는 생각에 시민이 낸 세금으로 확장한 도로에 줄을 그어 가지고 요금을 받는 것도 불법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정당국이나 시민이나 똑같은 각도에서 처리가 되어야지 누가 하는 일은 돈 받아도 되고 누가 하는 일은 끊길 때마다 3만원씩 내놔야 된다고 한다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연간 이렇게 많은 이익금을 낸다면 그럼 이 돈에 대한, 이 돈의 용처는 시민들에게 조금 더 직접적으로 돌아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 아시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주택가에 가보면 불법건물을 갖다가 임시특별조치법으로 양성화를 시켜주고 그러다 보니 도로확장도 못하고 차 길도 못 내고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상황으로 있습니다. 소방차 한 대는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산골짜기 사람들이 중고차들을 꽉 대놨기 때문에 못 지나갑니다.
그럼 적어도 시설관리공단에서 1급지에 그렇게 해서 이 주차요금을 받았다면 이 돈의 반 정도는 정말로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차장을 만들어 주는데 당연히 이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일반 시 재정으로 산입이 되어 가지고 사용이 된다면 그 1급지 도로를 확장할 때 세금 우리가 다 냈습니다. 그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이익금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다 가져갔습니다. 이리 되면 시민들은 이것저것 다 뜯기는 꼴 밖에 안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업무지도나 시설관리공단에서 자발적으로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관님의 어떤 의견이 어떠신지 한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위원님 의견하고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전체적으로 222억원의 흑자를 냈다고 했습니다마는 흑자를 내는 사업은 실제로는 그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주차장관리사업만 흑자를 내고 있는데 주차장을 운영하는데서 생기는 이익은 전액 교통사업특별회계에 주차장 분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주차사정이 대단히 열악한 지역의 어떤 주차장 확대라든지 이런 데다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발생한 세입을 저희 일반회계로 쓰지는 않습니다. 그건 쓸 수도 없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시민들에게 돌려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그 투자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알 수 없습니까
지금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다양한 교통시설 확충하고 지역별로 주차장확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볼 것 같으면 공영주차장 건설이 7개소, 주차정보 통합시스템을 한다든지 내 집 주차장 갖기에 보조를 해 준다든지 뭐 이런, 차량 곡각지 정비를 한다든지 이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에 거기서 나는 이익금은 전액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일반회계에서는 쓰지를 않습니다.
예, 재정관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박기욱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자료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기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외수입 제도개선을 한다고 하셨습니다.
교통범칙금 수입의 지방 재원화를 추진하는 계획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담주체와의 징수관서, 사업시행 부서가 상이한 경우가 교통범칙금 외에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있다면 이외의 범칙금이나 과태료 등의 종류와 사용처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항은 이관의 타당성, 외국의 사례 등을 면밀히 분석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별도로 그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시 의회 차원의 대정부 건의문 등을 채택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토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 시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세 고액체납에 대해서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출국금지요청 이후에 고액체납자가 납부한 사실은 있습니까
현재 출국금지요청을 한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체납자가 있으면 그 부분에서 철저하게 세원을 발굴해서 세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시장 제출) TOP
(17時 00分)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공유재산 관리부서 직원만 남고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업무를 좀 보면 안되겠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예, 좋습니다.
그러면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時 01分 會議中止)
(17時 3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재정관 나오셔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관입니다.
계속해서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財政官室)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이영활 재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2002年度公有財産管理計劃變更案 檢討報告書
(專門委員)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이영활 재정관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계속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위치 및 지적현황도에 17페이지에 남구 용당동 464의 1 토지가 위치도하고 현황도하고 위에는 지방경찰청이고 밑에는 부산지방검찰청이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 것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도 제출하고 나서 발견했습니다마는 경찰청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나서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기다렸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데 시유재산은 말이죠.
저도 발견했습니다마는 실제로는 도면 자체에 또 그렇게 오기가 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도면관리부서에다가 연락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유재산의 처분이나 취득은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광안대로 때문에 엄청난 교통대란이 일어나지 않겠나 염려를 하고 있는데 부경대학의 땅을 작년에 우리가 재정관실에서 해 가지고 우리 시유지와 경찰청 땅을, 교육부 땅하고 교환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을 우리가 지금 광안대로와 관련해 가지고 도로를 부경대학 운동장을 이렇게 우리시가 필요로 해서 다시 매입하려고 하니까 부경대학은 절대 반대를 하고 있죠 지금 안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그 때 광안대로를 건설 중에 있었고 교통대란이 발생할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부서간에 협의가 안되어서 교환을 해놓고 지금 와서 시민 전체가 이용해야 되는 땅.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은 별로 용도가 불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환해 놓고 수백억을 주고도 살려고 하니까 학생들, 교육부에서 반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현상 때문에 부산시가 상당히 딜레마에 빠졌고, 있는데 하나하나 조그마한 땅이라도 앞으로의 장래의 계획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처분을 하고 취득을 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여러 가지 여기에 경찰청하고 교환을 하는 땅들이 우리가 일단 교환을 하고 나면 우리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손쉽게 필요로 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앞으로 재정관실에서는 시유재산의 처분이나 취득, 특히 처분입니다. 처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부산시의 장래 어떻게 이 토지가 이용될 것인가,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경될 것인가 하는 문제들을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분해 주시도록 하고, 영도구 청학동에 있는 잡종재산의 처분문제도 이게 우리 시유지가, 지금 시유지를 처분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도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시유지 위에, 물론 우리가 도로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를 내야 되겠지만 이런 문제들은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옆에 아파트를 건립하기 때문에 아파트 건립업자에게 잘못 생각하면 특혜를 주는 현상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잘못 이해가 되면. 물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법적인 검토는 아직 못해 봤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들도 재정관실에서는 처분을 정말로 해 가지고 아파트를 지을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보존해 가지고 둘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됩니다. 단순히 아파트 건설 때문에 주촉법에 의해서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처분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렇게 해서 처분한 후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도로를 내는데 그 도로활용도를 보면 아파트에 주로 쓰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그런 현상을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법적인 문제나 또는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도 아파트 업자에게 특혜를 주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되는 규정, 주변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한 후에 처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재정관님께서 이것이 그런 문제가 관련이 없으면 없는 대로 현황사항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호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원님 지적대로 공유재산의 매각은 대단히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기본적으로 공유재산은 관리, 보존, 생산적인 활용을 원칙으로 하고 매각은 최대한 지양할 계획으로 있고 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영도구 청학동 소재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하는 것은 주택건설촉진법상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공유재산을 우선매각할 수 있는 촉진법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적용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매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옆에 있는 도시계획도로는 지금 주택사업계획승인을 내줄 때 이게 부산시의 도시계획도로입니다마는 주택사업자가 그 도로를 개설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하도록 주택사업계획 승인이 난 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이지만 그 도시계획도로인 그 도로를 내지 않으면 지금 아파트 업자가 짓고자 하는, 건설하고자 하는 아파트가 실제 실효성을 거둘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도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아파트가 전용으로 쓰는 도로가 아닌 도시계획도로입니다마는 이번에 주택사업승인을 해 줄 때 아파트 개발사업자에게 도로를 자기들 책임하에 물론 시유지도 물론 일부 들어있습니다마는 개설해서 우리 시에 기부채납을 그렇게 사업계획 승인이 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도로가 없으면 아파트 진입도로가 없죠
현재 아래 현장방문 하셨다시피 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마는 불편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로가 없으면 아파트 가격이라든지 분양이라든지 이런 데 많은 지장을 받을 것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시유지를 제공해 가면서 아파트업자에게 그런 특혜 비슷한 것을 줘도 괜찮습니까
위원님! 저희들은 아파트건설업체에 특혜를 주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다만 이 도로는 어디까지나 부산시의 도시계획에 의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 아파트 건설하고 관계없이 부산시가 재정적 여력이 있으면 지역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가 개설을 해야 될 책임을 지고 있는 도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때 아파트 건설업체에다가 부담을 해서, 부담을 지어서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는 주택사업계획 승인을 내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업자가 그 도로가 없어도 아파트를 건설해서 분양이 제대로 되고 활용할 수 있다고 하면 아파트업자가 무엇 때문에 그 도로를 자기 돈으로 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시에다가, 우리 부산시에 기부채납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자기들이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우리가 매각처분을 결정한 후에 일반 시민으로부터나 다른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원망을 듣는다든지 다른 어떤 부작용이 생길 그런 가능성이 없다고 우리 재정관께서는 확신할 수 있습니까
저는 개인적인 안건을 제출한 개인적인 소견으로 저는 이것은 결코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특혜라는 이런 소리를 들을 가능성이 없는 것이 주택건설촉진법상 되어 있는 사업계획승인에 따라서 저희들이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파트업자가 그렇게 자기들이 필요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 그런 처지에 있는데 시유지인 도로부지를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 주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그 사항은 물론 제가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마는 도시계획법 제52조에 공공시설 등의 귀속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도로에 들어가는 시유지는 무상으로 귀속되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재정관님! 지금 우리 신용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업체가 매입코자 하는 부지는 521평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유지가 도로로 편입되는 부지평수가 737평입니다. 그리고 구거를 합하면 근 약 1,000평정도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 심의과정에서 건축허가를 내줬다는 자체에 문제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수요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이런 것은 재검토하자는 것이 우리 신용호위원님의 의사가 아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답변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재정관실에서는 시유재산을 매각하는 입장에서는 이번에 매각하는 시유재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매각대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각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사업계획 승인을 내줄 때 그 조건을 더욱 더 강화해서 특혜소지가 없도록 했어야 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주택사업승인이 벌써 오래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고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인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신용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 안건을 제출한 재정관님께서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으니까 이 문제는 시간을 조금 두고 다시 그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부서의 설명을 들어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보류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용호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심사보류를 요청했습니다. 우리 재정관께서 답변이 좀 미약하고 또 허가관청인 영도구청에서 참석을 해서 좀 자세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해서 심사보류를 하고자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좀 더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내일…
아니지. 동의를 받아야 되지.
경제진흥국 업무보고 후에 계속 심사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기 때문에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영활 재정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와 함께 2002년도 하반기 재정관실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빠른시간 안에 설명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정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時 00分 會議中止)
(18時 20分 繼續開議)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다. 국제경기준비단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국제경기준비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제경기준비단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경기준비단장 마선기입니다.
제4기 부산광역시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획재경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저희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보고의 자리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국제경기준비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상주 아시안게임지원과장입니다.
다음 배광효 아․태장애인경기대회지원과장입니다.
이종철 월드컵지원과장은 해외 출장중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幹部人事)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參 照)
․國際競技準備團業務報告書
(國際競技準備團)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예, 마선기 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경기준비단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정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제경기준비단의 마선기 단장님 및 관계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원정희위원입니다.
금정 사이클경기 등이 지난 7월 15일 자로 문화관광국으로부터 경륜 허가를 받았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정말 마선기 단장님 및 강길호 계장, 담당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륜사업의 기대효과 면에서 보면 연간 4,000억 이상의 매출로 400억 이상의 레져 세입이 예상되며 일본의 관광객 유치 및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등 화려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륜사업에 소요되는 재원과 인적 구성, 앞으로의 추진일정 등을 검토해 보면 많은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부산경제의 새로운 기폭제가 될 수 있는 경륜사업을 부산시의회 차원에서 지원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 사업추진을 위한 투자계획의 재원조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싸이클경기장을 경륜장으로 전환시 200억의 돈이 추가로 소요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단장님! 경륜장 허가를 득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노고를 치하합니다마는 경륜장 개장 시 교통난 문제를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경륜장 옆 고속버스 터미널, 시외버스 터미널이 있어서 지금 현재도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교통난 해소를 위해서 96년도부터 연차사업으로 시에서 계속 도로확보를 위해서 투자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안게임 전까지 그 도로가 개통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현재 개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경륜장 공사 시에 진입로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통과해 주실 수 있는 의향은 없는지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경륜장 허가를 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15일날 경륜사업 시행 허가를 드디어 문화관광부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금정체육공원에 싸이클경기장을 준비해 오면서 계획단계에서부터 이것이 나중에 수익사업으로, 경륜장으로 전환되어야 되겠다는 전제 하에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과 2단계 사업을 구분해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초라든가 또 경륜장을 대비해서 캐노피 차양막 지붕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미 완성을 했고, 예를 들어서 경륜에 필요한 전산발매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2차 공사가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나서 바로 시행되어야 될 그런 입장 속에 있습니다.
당장 저희가 해야 될 일은 앞에서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경륜사업을 위한 추진기획단을 발족을 시켜야 되고, 또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미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륜장을 위한 추가 사업에 대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되고 또 발족을 해야 될 그런 입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0억 이상의 예산이 필요한 입장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협조를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도로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동래역에서 두구동간에 이미 기이 계획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시안게임 이전에도 검토가, 아시안게임이 그 사업비 책정 과정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시의 재정여건상 확보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준비단에서는 금정체육공원에 싸이클경륜장이 개장이 되게 되면 도로부분이 보완이 되어야 될 그런 입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륜사업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저희가 앞으로 경륜사업의 향후 일정과 예산확보 부분에 대한 내부 입장을 정리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에 관련된 부분은 또 우리 도로 관련 부서에서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공문도 이미 제출한 바 있고 저희들 준비단에서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금정체육공원 개장 시에 보면 경기장에 들어온 수입을 가지고 아시안게임이 끝나고 난 후에 체육시설을 유지 보수하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에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가정한다면 나중에 그 예산을 다시 확보해서 하려면 어렵습니다. 그 도로 부분을.
처음 시행단계에서부터, 즉 말해서 200억이 필요하다면 거기에 더 들어가는 돈, 도로개통비 더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해 주실 것을 건의를 합니다.
예, 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단계에서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원정희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신용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용호위원입니다.
우리 마선기 지원단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부산아시아경기대회가 지금 준비 막바지에 이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회이념이나 슬로건을 보면 ‘아시아를 하나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아시아를 하나로’ 하는 것은 아시아 전체가 다 참여하는, 참가 규모가 43개국으로 되어 있는데 이 43개국이 다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몇 개국에서 몇 개국이 참여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북한을, 아프카니스탄은 참가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북한을 빼고 아프카니스탄을 포함하면 42개국이 됩니다. 거기다…
북한을 제외하고
북한을 제외하면 42개국이 되고.
북한이 지금 참가하는 것으로…
북한을 참가하는 것으로 하면 43개국이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참여하는 걸로 해서 선수임원이 1만 1,000명으로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북한의 참여가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한 줄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북한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임동원 특사가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가능성이 있는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북한이 대회에 참여하겠다는 일체의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서해교전 이후에 북한의 참여부분이 좀 불투명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위원회와 저희 부산시에서는 또 조직위원회의 입장이 있고 조직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들은 저희가 8월말이면 엔트리마감이 되기도 하는데 그러나 최종 순간까지 북한이 참여를 희망해 오면 아시안게임에 북한을 참여시켜서 대회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나라 중앙정부에서도 물론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국제기구를 통해서 참가하도록 좀 노력을 한 일이 있습니까
예, OCA의 사무총장이나 OCA의 회장을 통해서, 또 이제 임동원 특사를 통해서 그리고 지난해에 부산시장님이 싱가포르에 가서 IOC 장웅 위원장을 만나기도 하고 많은 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부산시가 주최를 해가지고 아시아경기대회를 치르게 되어 있는데 부산시장이 이북에, 북한에 가서 직접적으로 참여를 권유한다든지 이래 해 본 일은 없습니까
제의는 해놓고 있는데 북한측의 답변이 없습니다.
제의를 했는데도
예, 제의는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북한이 참여하게 되지 않으면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백두산 채화, 북한지역 봉송, 이런 문제가 계획한 대로 차질이 날 것 아닙니까
예, 백두산 성화채화 부분은 임동원 특사가 김정일 위원장을 만났을 때 상당히 우호적으로 답변한 부분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서해교전 사태로 관계가 좀 악화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조직위원회가 백두산 성화채화를 하지 않는 후보계획을 또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이 참여하게 되면, 만약이 아니고 북한이 참여하게 되면 정말로 ‘아시아를 하나로’ 또 세계평화에 우리 나라의 통일에 이바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건데 이게 불투명한 상태에 있으니까 아시아경기대회가 원래 우리가 시도한 대로 잘 안되고 있어서 참 아쉽네요. 어떻게 하든지 북한이 참여해서 정말로 대회도 원만하게 잘 치러지고 통일도 당기는 이런 대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선을 다해서 북한이 참여할 수 있도록, 모든 국제기구를 통해서, 또 부산시가 중앙정부를 통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용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장경기장 앞에 반송방향과 일광방향하고 그 다음에 해운대방향 삼각 곡각지점이 있지요 삼각지
예.
삼각기점에 보면 기장경기장 쪽으로 보면 거기에 어느 절 상호마크인가, 절 마크로 해서 앞에 간판이 크게 걸려 있습니다. 물론 그 간판이 크게 걸려있어서 법적인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기장경기장을 건립해 놨는데 그 간판이 너무 크게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간판 자체가 기장경기장을 대변할 정도로 그리 보입디다. 그래서 그 부분에 신경을 쓰셔서 어떻게 조치를 하시든지, 안되면 우리 아시안게임 경기 후에 재설치를 하시든지 해서 그 경기장이 더욱더 보기 좋고 경기가 원활히 될 수 있고 미관이 좀 안 나빠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마선기 국제경기준비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2002년도 하반기 국제경기준비단에 대한 업무보고와 질의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단장님 이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金奎瀅
○ 출석공무원
企劃官室
企 劃 管 理 室 長
許南植
企 劃 官
金仁煥
法 務 擔 當 官
朴鍾周
情 報 通 信 擔 當 官
裵樹泰
消防本部
消 防 行 政 課 長
申榮台
財政官室
財 政 官
李寧活
豫 算 擔 當 官
鄭京鎭
稅 政 擔 當 官
金東伯
國際競技準備團
國 際 競 技 準 備 團 長
馬善基
아 시 안 게 임 支 援 課 長
金相株
亞․太 障 碍 人 競 技 大 會 支 援 課 長
裵光孝
○ 기타참석자
施設管理公團
施 設 管 理 公 團 理事長 權 永

동일회기회의록

제 1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1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8-21
2 4 대 제 119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4
3 4 대 제 11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8-16
4 4 대 제 119 회 제 4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8-12
5 4 대 제 11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23
6 4 대 제 11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23
7 4 대 제 119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3
8 4 대 제 11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2-08-27
9 4 대 제 119 회 제 3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8-07
10 4 대 제 11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24
11 4 대 제 11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22
12 4 대 제 1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22
13 4 대 제 11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2
14 4 대 제 11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22
15 4 대 제 119 회 제 2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7-29
16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7-25
17 4 대 제 11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7-24
18 4 대 제 11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22
19 4 대 제 11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19
20 4 대 제 1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19
21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19
22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19
23 4 대 제 119 회 제 1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7-25
24 4 대 제 11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19
25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18
26 4 대 제 11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18
27 4 대 제 1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18
28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18
29 4 대 제 1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7-16
30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7-16
31 4 대 제 119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