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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11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의회사무처소관 2002년도업무보고를 받도록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의회사무처 TOP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권강웅 사무처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사무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박삼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저희 사무처 업무를 지도해 주시기 위해 이렇게 귀하신 시간을 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를 비롯한 사무처 직원들은 제4대 의회 개원 준비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만 의원님들의 기대에 못미치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줄로 압니다. 이에 대해서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실히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사무처 전직원은 의원님들께서 아무런 불편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할 것과 우리 의회의 업무발전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더욱더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항상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저희 사무처를 격려하고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준섭 총무담당관입니다.
천인복 의사담당관입니다.
(幹部人事)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준비된 업무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강웅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준섭 총무담당관께서 2002년도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김준섭입니다.
지금부터 금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議會事務處業務報告書
(議會事務處)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김준섭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한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우리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의회사무처 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전체 추진 집행 예상금액이 3억 2,890만원입니다. 금년도 6월 30일 현재 예산액의 31.7%인 1억 440만 7,000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각상임위나 의회를 활성화하는데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이 항목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2000년도 하고 2001년도 이 예산액이 어느 정도 집행이 되었는지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편성기준은 그렇습니다. 의원님 한분당 610만원에서 곱하기 해서 편성하고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인당 200만원씩 추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같은 경우에 총 3억 2,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11만 5,000으로 거의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되고 있고 올해 상반기에 31.7% 집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올 상반기에 지방의원 선거가 있어서 각종 행사를 많이 못했습니다. 의원연수회라든지 이런 관계로 집행이 현재로 50%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 폐회연이라든지 의원연수회라든지 개원행사 비용도 물론 여기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이미 지출이 되었고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올해는 지방선거가 있고 3대, 4대가 교체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수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결산을 보면.
2001년도요
2001년도는 아까 말씀하셨고, 아까 11만 5,000원정도 그렇게 잔액이 되었고, 2000년도의 결산내용을 보면 집행잔액이 2,000만원정도 집행을 하고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공통경비추진비의 10%가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될 수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 확보한 공통업무추진비 예산은 충분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원활하게 의정활동 수행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연간계획을 잘 짜셔가지고 될 수 있는대로 잔액 남기지 말고 효율적으로 잘 써주십사 하는 그런 취지의 질의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주만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주만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우리 의원들하고 수고를 같이 해주셔야 되겠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순수 집행부 기관같으면 좀더 질의를 강하게 드릴텐데 매일 보아야 하는 집행부측이지만 실제로는 우리 식구와 같은 집행부라서 질의를 조금 어감이 안좋더라도 달리 감정은 가져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일문일답식으로 가능합니까
그렇게 하세요.
처장님! 전문위원 다섯분 계시죠
여섯분입니다.
운영전문위원 빼고, 기획, 행정, 보사, 건설, 도시항만 전문위원의 발령 주체가 누구입니까 시장님께서 발령 내십니까
의장님의 추천 동의에 의해서 시장이 발령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발령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의장님께서 동의를 합니까 안그러면 어느 사람을 보내달라고 의장님께서 추천을 먼저 하시는 것입니까
사전 협의를 해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의장님이 시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을 어떻게 그렇게 다 알 수 있나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의장께서 특별한 사람을 특별한 인사청탁하는 결과를 낳게 될텐데 그것은 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시장이 이쪽으로 협의를 사전에 하겠지만 발령 대상자 명단을 의장한테 드려가지고 별 문제가 없겠느냐 이렇게 동의를 받는 그런 절차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까
법에는 정확하게 규정이…
제가 통상적인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측에서 의장님한테 이런이런 사람이 좋지 않겠느냐 의뢰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의장님이 주변에서 혹시 알고 계시는 분 좋은 사람 추천해 가지고 시측과 협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조금전에도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다른 것보다는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이 저를 비롯해서 다른 능력 있는 분들은 조력을 받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이 조력을 못받고 있습니다. 다른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단독으로 입법공부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 사업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문위원이 사실은 전문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조력을 잘 못받는데 우리 전문위원조차 비전문가가 상임위에 온다면 어느 특정한 사람들을 제가 질타하고 나무란다 그런 뜻보다는 앞으로 처장님께서 웬만하면 의회의 발전이나 시 발전을 위해서도 기획재경, 행정문화, 보사같으면 건설, 도시항만 자기 분야에 최소한도 일가견이 있고 이 분야에 전문위원으로서 누가 보더라도 가감없이 일할 수 있고 또 전문적 지식을 함유해서 의원들이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오는 것이 좋은데 현재 처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우리 전문위원들이 그런 전문가적 자질을 다 갖추었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전문위원들의 프로필이 전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저는 건교 전문위원님은 송근일 전문위원님은 제가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타상임위의 전문위원님들은 과거에 무슨 일을 하시다가 전문위원으로 오신 것인지 모른다 말이죠. 이런 자료도 오늘 이 기회 때 제출해 주었으면 좋았는데 빠진 것이 제가 볼 때는 잘못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조금전에 질의드렸다시피 처장님께서는 다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들이 다 우리 의원들을 조력을 해 주는데 가장 합당한 전문위원들이라고 그렇게 보십니까
위원님 지적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 자신이 생각해도 실제 시에서 시장이 의장님과 의장님 추천에 의해서 발령을 합니다만 각위원회별로 전문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공무원을 좀 오래 했기 때문에 서기관까지 했으면 오래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쌓은 소양이라든지 이것을 가지고 지금 조력을 하고 있고 전문가가 되어서 발령되어서 오는 그런 분들은 없다고 보시는 것이 맞으실 겁니다. 그 대신 공무원 하다가 쌓은 경험에 의해서 조력을 하고 있고 또 저희들이 그런 문제를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서 계약직공무원을 박사 한 분을 전임 계약직공무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필요하시다면 지금 의원보좌관도 없고 하는 이런 형편이 되어서 의원님들 활동하시는데 상당히 제약요건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인력을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지방의원들이 실제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공식적인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 말이죠. 가능하면 이 전문위원들이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입법활동하는데 우리 의원들이 심의도 하기 전에 많은 공부도 하고 연구도 해가지고 나오시겠지만 전문위원의 조력을 잘 받을 수 있으면 의정활동하는데 대단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의장님이 추천하실 때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이 추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처장님께서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도 이 분야는 앞으로 법이 바뀌어서 보좌관제도가 되든지 이렇게 되면 모르지만 현재 이 상황에서는 전문위원들 특히 발령이 되든지 이쪽으로 보직이 이동될 때 처장님께서 충분한 숙고와 사려깊은 사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주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강주만위원께서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이 전문가가 아닌 위원이 어찌 보면 전문위원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러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눈치를 볼 것이 아니고 의회에 일단 인사를 받았으면 위원님들께 제대로 보좌역할을 하고 거기에서 인사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주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해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동위원입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보충질문 조금더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현황중에서 별정직하고 행정직이 몇사람, 몇사람으로 구분되어 있습니까
별정직 한명 뿐이 없습니다.
한명입니까 의회의 기능중에서 별정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어떤 역할이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가 독립성이 되지 않고, 인사가 독립성이 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이 됩니다. 전문위원이 의회에 계시는 직원들도 결국 언젠가는 집행부로 돌아가야 된다 말이죠. 그러면 견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정말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독립성을 가지기 전까지는 이것은 제도적인 문제니까 부산시의회가 어느날 갑자기 바꿀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제도적으로 바뀌기 전까지라도 전문위원들을 반수정도라도 일반직에서 별정직으로 좀더 강화해서 3개 위원회정도는 그래도 별정직이 되어 버리면 여기서 끝까지 자기가 의회맨으로서 남기 때문에 소신도 가지고 일할 수 있지 않느냐. 또 전문가라 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소신만 가지고 있으면 나름대로 공부하고 그 역할을 담당하다 보면 경력이 전문가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됩니다. 현재 전문위원이나 직원들이 조금 알만 하면 인사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고 또 집행부로 돌아가야 되고 이러한 문제점들도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될 과제라고 처장님 참고를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4페이지에 인력현황을 보면 계약직공무원 한명 전임연구원으로 되어 있죠
예.
전임연구원의 역할이 의원들하고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잠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도 여기 온지가 얼마 안됩니다만 와서 보니까 그 직원에게 의원님들 활용을 하시는 분들은 자료라든지 정책자료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정책적으로 질문을 하실 부분들 또 전문적으로 어떤 사안을 파악해야 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 직원을 활용해서 부탁을 하면 그 분야에 대해서 좀 깊이 자료를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에게 제공을 하는 이런 형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의원들의 자료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44명을 한사람이 다 맡기는 곤란하겠죠. 특히나 문제에 따라서는 해낼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게 기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과연 44명의 의원들이 활용을 제대로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지난번 제4대 원구성을 할 때 의장으로 출마를 하셨던 정견중에서 PDI하고 시정정책개발실을 통폐합해가지고 의회 정책연구실을 만들겠다는 그런 안이 있었습니다. 처장님 그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의 우리 의회방향이라든지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게 지금 시에서 PDI 시에 가지고 있는 것을 합치려고 그러거든요. 그 인력을 합쳐가지고 거기에서 조정이 된 다음에 남는 인력을 저희들이 시장과 협의를 해서 그 인력을 받으면 의회에다 그런 기구를 만들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 그쪽 것이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추진을 그 단계에서 그쪽에서 확정되도록 기다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인원이 한명보다는 최소 3명정도는 되어 가지고 약간 큰 분야별로 이렇게 해서 어떤 분야쪽은 어느 위원이 맡아 있다 그러면 관련되는 분야의 의원님과 같이 의논하고 이렇게 조금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는 정책개발실이라든지 연구실이라든지 명칭이 중요한 것보다는 정말로 보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이번 기회에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곧 전문위원과의 역할을 많이 공존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전문위원이 어떤 인사문제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비하면 그래도 정책개발실은 나름대로 여기서 계속 연구해 주고, 의원을 보좌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인 자료를 제공하죠 그러면 전문위원과 정책실의 위원과의 역할분담이 분명하게 안되겠습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의회의 기능이 좀 안나아지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처장님 답변을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정책연구실 PDI가 통합해서 유휴인력이 남는다 하더라도 의회에서 이 인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행자부에 정원승인을 받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희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반갑습니다. 양희관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의회에 부임한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5개월 조금 넘었습니다. 2월 28일자로 왔습니다.
업무는 충분히 파악되었다고 봐도 좋겠죠
제 나름대로 파악을 했습니다.
업무보고에는 교섭단체 대표실 운영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처장님! 교섭단체가 설치되고 시행되고 있는 시․도는 어디어디 있다고 봅니까
서울과 경기도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섭단체 대표실의 여직원 배치 아니면 파견근무 어느 근거에서 배치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거가 없습니다. 없고 지금 배치도 아직 정식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우선 처음 만들었기 때문에 나오시면 편의상 문 따주고 물 갖다드리고 하는 정도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앞으로도 거기에 대표의원님과 간사님과 의논을 해 가지고 열쇠를 각자 가지고 있으면서 각자 따고 들어가도록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하기로 대표의원님과 이야기가 됐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1년도 3월에 감사원에서 경기도 종합감사시에 교섭단체대표실 직원파견에 대해서 감사지적을 했습니다. 당 대표실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해서 정원을 삭감하고 파견인원을 철수하라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경기도의회 총무담당관실에 직접 문의해 보았습니다. 지금 철수하고 회수하고 곧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도 사본으로 하나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처장님께서 방금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다행스럽고요. 저는 이렇게 편법을 해서 직원을 다른 데 배치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장님께 제가 한가지 건의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을 총체적으로 인력을 진단을 다시 한번 해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1명 더많은 운영위원회하고 보사환경위원회를 제외하고 기획재경, 행정문화교육, 건설교통, 도시항만위원회에 직원을 더 1명씩 더 보강해서 위원회에서 의원들이 더욱 충실하게 의정활동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검토해 봐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장차량을 운행하는 운전기사를 별정7급을 외부에서 채용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기사 말씀입니까 지금 운전기사 별정7급 자리가 하나 비어 있기 때문에 별정7급을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는 없습니다.
기사 현원과 정원은 어떻게 되는데요
기사는 그대로 3명 정원 그대로.
그러면 기사를 채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별정직으로 채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별정7급으로 채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원하고 현원하고 안맞잖아요
별정7급이 지금 있는 별정7급이 하나 비어 있습니다.
수행하는 사람 아닙니까 기사는 아니잖아요
의장실에 비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비서가 아니고 운전기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운전기사는 3명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전기사를 외부에서 별정7급을 채용한다는데 처장님께서 채용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운전기사를…
별정7급을 채용하는 것은 지금 수행비서나 별정7급으로 해 가지고 바쁠 때는 운전도 하면서 수행도 하고 그런 형태로…
말도 안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기사가 어떻게 수행한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말입니다. 이것 또한 말이죠.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엄연히 일반직 기사가 있는데 별정7급을 왜 외부에서 채용한다는 말입니까
됐습니다. 그리고 교섭단체대표실 설치하고 또 비품, 집기, 운영비 무슨 예산으로 전용되고 집행하고 있습니까
집기는 원래 있던 연구실 집기를 그대로 활용했습니다.
칸막이 설치도 했을 것 아닙니까
칸막이 설치비 사무처에 운영비가 좀 있었고, 자산취득비가 좀 있었고 그것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사무실 운영비.
사무처 예산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운영비는 어떤 예산하고 집행할 계획인데요
그쪽 운영비는 지금 현재 달리 들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부당하게 집행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에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것을 묻고싶은 것입니다.
본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그것도 집행부의 행정을 감독해야 될 의무를 띠고 있는 의회가 스스로 법과 규정을 어겨서야 되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바꾸어 말해서 의회는 상식으로서 운영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과 조례와 규정과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입니다. 사무처장께서는 이에 대한 법과 규정을 명확하게 검토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빠른 시일내에 시정조치하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직원문제는 의장님과 잘 상의해서 전문위원실에 직원 4명을 보강하는 문제를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직원문제는 명쾌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희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처장께서는 우리 양희관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사무실 교섭단체 대표사무실 운영비, 비품, 그리고 거기에 상응하는 법 규정, 조례 여기에 자료를 운영위원 전체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위원입니다.
저는 운영위원회 지금 운영위원으로 들어온 계기가 교섭단체 대표의원인 권영적 대표의원께서 개인적으로 저를 선임을 했기 때문에 운영위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14대 의회가 개원되고 우리 의원총회에서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전부의장인 조길우 부의장, 이영 부의장, 전의장인 권영적의장 세분이 의논이 되어 가지고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추대를 했습니다. 추대된 권영적 대표의원이 본위원을 간사로 선임을 했는데 제가 이틀 가봤더니 시지부나 당에서도 오는 손님이 있고 또 3대 전의원들 중에서도 예우상 인사도 오는 사람도 있고 집행부에 부산시장도 오고 시청 간부들도 옛날 정에 의해서 인사하러 오는 경우도 있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여러 가지 운영관계를 상의하러도 오고 이런 경우를 한 이틀 있으면서 봤는데 예를 들어서 양희관위원이 여직원을 두지말라 이러면 그럼 대표의원하고 간사가 열쇠 하나씩 가지고 시장이 오면 물을 끓여다주고 차를 끓여주고 이렇게 해야 될 겁니까 그러면 의원총회를 다시 해서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을 선임하는 것을, 추대하는 것을 철회를 해버리든지 문을 잠궈 버리든지 해야지 대표의원이라고 의원총회에서 선출을 해놓고 간사로 선임을 해놓고 오는 손님들도 있는데 여직원도 하나 없이 대표의원이 문을 열고다니고 간사가 그러면 대표의원 문열어주고 운전하고 다니고 수행을 해야 됩니까 그럼 전화는 누가 받아요 간사는 상임위원회 의정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의정활동의 과외활동으로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제가 이위원님 이해를 시키… 잠깐…
이종철위원님 상당히 오해를 하셨는데.
오해가 아니고 사실이잖아요
들어 보세요. 공무원이 어떻게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공무원이 파견되어 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럼 대표의원실에 문을 잠궈, 못을 박아버리지.
아니죠. 대표의원은 당에서 파견하든지 채용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국회의 경우도 그런 적이 없고 서울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그러니까 4대 의회에서 왜 44명 의원…
공무원이 파견 가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당대표라는 것은 교섭단체에는 당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엄밀히 구분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양위원님 잠깐 기다려 주세요. 제가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정당단체에 가입할 수도 없고 정당에 행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근거로 인해서 정당의 예산을 또 투입할 수 없다는 다른 경기도의 감사록 감사에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치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 교섭단체 대표 관련해서는 좀더 정치적 발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여기에서 거론하시지말고 좀더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 것은 당소속 직원을 파견해야 된다 하면 부산시 지부장하고 당 간부들하고 의논을 하라든지 그래야지 지금 공식석상에서 그것을 임시로 수발하는 아가씨를 전화받고 외부 손님이 오면 차도 대접해야 되고 기본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그렇게 해놓은 것을 자꾸 따지면 어떻게 해요
이 토론된 부분은 의장단과 의원총회를 열어서라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총회를 열어가지고 한나라당 교섭단체 대표의원 선출을 철회를 해버리고 못을 박아버리든지 사무실 철수해 버리든지 해야지 뭐하러 만들어놓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송숙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6페이지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부분이 있는데 하나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 예를 들어 의원이 어느 다른 지역에나 타시․도에 세미나를 참석한다든지 토론회라든지 이런 의정활동과 연관된 어떤 행사에 참여할 경우에 이 국내여비를 쓸 수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의정활동과 관련된 부분 지금 주로 쓰시는데가 운영위원장 공식적인 회의 있을 때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첨언을 드리면 사적인 것은 조금 곤란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하면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집행내역을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역에 보니까 각종 행사격려금, 위문품 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저는 가능한한 우리 사무처는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도 원활히 하고 또 대민, 대지역에 의회활동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잘 수발을 할 수 있는 역할이 기대가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자원이라든지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들한테 충분히 알려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지만 전임계약직 전문연구원 그런 것도 모르시는 의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내여비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 안에서가 아니고 바깥에서 대외활동에서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는 기회가 많잖습니까 이런 기회를 많이 주는 의미에서 이런 지출도 가능하다는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원님들한테 많이 알려 주셔야 충분히 활용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경험이 조금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다른 초선의원님들은 상당히 힘들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 회의수당이라든지 회기수당이 안나갑니까 지금 우리 일례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언제 의정활동지원비가 나가는지 입금이 되는지 지금 입금된지도 모르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의 금액이 입금되는지도 전혀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의회에 들어왔을 때 이런 종합적인 의정활동을 하는데 있어서의 가이드를 잘 좀 사무처에서 해 주실 것을 기대했는데 생각외로 자꾸 넘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임시회 회기전에 충분히 의원님들이 어떤 의회 안에 여러 가지 자원이나 기회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기회를 의원총회라든지 안그러면 유인물을 하시든지 그런 부분에 진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기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이하 사무처 직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13페이지에 보면 제가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정자문위원회 구성운영이라 해놓았는데 거기에 보니까 분과별로 2회, 전체회의 2회 이 정도로밖에 활용이 안되는 것 같으면 별로 우리 의회에 도움이 되지 않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에 보니까 자문위원 구성이 된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자문위원은 몇 분정도로 하며 어떤 분으로 구성이 되고 그 분들에 대한 사례는 되는지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분과별로 수시로 간담회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했는데 그때도 항상 예산이 따르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은 의원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각상임위원회별로 2명씩 상임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운영위원회 빼고나면 10명 아닙니까 거기에서 운영위원회에서는 1명 추천을 받고 11명에서 그 다음에 의장이 6명 추천을 합니다. 그래서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지역대학교에서 행정이니 건설교통이니 그 분야에 소속 상임위원회별로 전문가들을 선정을 해 가지고 17명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 가지고 1년에 과제를 1건씩 해가지고 논문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 우리가 4대가 7월달부터 구성되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간담회만 한번 개최하고 아직 안했습니다만 8월중에 새로 추천을 받아가지고 구성을 해가지고 전부다 개인별로 과제를 줘가지고 과제연구비조로 원고료조로 100만원씩 지출이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8월달에 첫회의를 개최해 가지고 과제를 부여를 해서 운영을 해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그 자료는 지금까지 해 온 자료는 우리 자료실에 있으니까 요구하시면 언제든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교수님들로 구성이 됩니까
예.
과제는 우리가 준다는 말입니까 의회측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문은 우리 의회하고 관련된 조례규칙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개정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금번 회기중에 개정한 조례 일부 개정은 너무나 즉흥적으로 된 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라든지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 앞에 교섭단체 구성하고 관련된 그 조례 이야기입니까
예.
사실은 의원님들이 의회운영의 필요에 의해 가지고 발의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사무처에 검토지시가 있어가지고 그 입법취지에 맞도록 저희들이 검토를 한 후에 개정한 조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당시에 어떤 부분을 검토를 해서 개정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 가지고 그 부분만 검토를 해서 조례개정안을 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즉흥적이라기보다는 저희들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조례에 맞도록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처에서 어떤어떤 경위로 해서 되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외부에서 의혹을 안가지게끔 이야기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질문 이상입니다.
김기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사무처의 업무계획 전반에 대한 보고와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오늘 회의에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이나 개선방안으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분석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고 특히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대로 지방의원의 유급화, 보좌관제도, 시의회 인사권 독립 등 제도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과제가 많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따라서 제4대 의회가 의정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사무처 직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바쁘신 일정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1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8-21
2 4 대 제 119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4
3 4 대 제 11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8-16
4 4 대 제 119 회 제 4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8-12
5 4 대 제 11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23
6 4 대 제 11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23
7 4 대 제 119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3
8 4 대 제 11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2-08-27
9 4 대 제 119 회 제 3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8-07
10 4 대 제 11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24
11 4 대 제 11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22
12 4 대 제 1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22
13 4 대 제 11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2
14 4 대 제 11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22
15 4 대 제 119 회 제 2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7-29
16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7-25
17 4 대 제 11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7-24
18 4 대 제 11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22
19 4 대 제 11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19
20 4 대 제 1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19
21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19
22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19
23 4 대 제 119 회 제 1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7-25
24 4 대 제 11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19
25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18
26 4 대 제 11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18
27 4 대 제 1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18
28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18
29 4 대 제 1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7-16
30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7-16
31 4 대 제 119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