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1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4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환경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환경국 TOP
(10時 07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장창조위원장님을 비롯한 보사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4대 시의회가 출범하고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국의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21세기를 환경의 세기라고 말하듯이 환경의 중요성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푸른환경조성을 민선3기 시정방침으로 정하고 환경개선의지를 시민에게 천명을 하였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환경에 대해 보다 각별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저희 환경국 직원들도 합심하여 우리 부산이 환경적으로 쾌적하고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도시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짐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정종순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다음 양용길 청소관리과장입니다.
다음 전세영 하수도과장입니다.
다음 이수구 청소시설관리소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환경국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參 照)
․環境局業務報告書
(環境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입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업무보고내용에 대해서 의문나는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등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현영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서 환경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동안 이경훈 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들께서 우리 부산시민의 환경문제에 애써 주신 점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현영희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페이지에 보면 하수관거보급률이 75.2%가 되는데도 요즈음과 같은 여름철에는 주택지 밀집지역 골목에는 악취가 매우 심하게 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관거보급률이 100%가 되면 이러한 것이 모두 해결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쓰레기를 무단투기했을 때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영희위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보급률은 총 계획 연장에 대한 시공연장 실적입니다. 하수처리장이 아무리 건설되어도 하수관거가 확충되지 않으면 하수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주택지역의 악취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이 하수관거가 아직 설치 안된 그 원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하수관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한 저희들은 하천살리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천살리기의 중점 추진과제 가운데 하나가 이 하수관거 확충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하수관거부분에는 많은 재원이 들기 때문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다 정비가 되면 악취의 많은 부분은 상당히 제거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대책에 대해서는 먼저 쓰레기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각구․군에 쓰레기상설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52개반 241명의 상설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지속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 결과 무단투기는 매년 10%정도의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 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의 경우에는 1만 132건인데 비해서 금년도 6월말 현재 4,476건입니다. 무단투기의 근절은 단속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시민들의 참여가, 시민들의 인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 시에서는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신고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투기가 주로 심야시간대에 집중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도 확충을 하고 취약지역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함으로써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해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3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3페이지 보면 오수펌프장 4개소에서 매일 23만 4,000t을 처리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전량 하수처리장에서 처리가 되는지 낙동강 직유입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수펌프장은 원래 하수관거는 자연유화식으로 해서 상류지역에서 하류지역으로 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형이 고르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고도차가 맞지 않는 경우에는 기계식으로 해서 펌핑을 해서 올립니다. 그러한 시설이 되기 때문에 오수펌프장은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기 위한 시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모두가 직유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전량 하수처리장을 통해서 간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7페이지에 지금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행정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미래세대의 환경교육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환경시범학교 운영을 초등 2, 중등 2 이렇게 해서 1,80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3월달에 미리 지급을 한 것으로 자료를 보니까 분석이 되는데요. 사실은 환경교육은 제가 생각할 때는 좀더 어릴수록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초등, 중등만 아니고 유치원에서도 시범학교 운영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보조금 1,800만원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 모유치원에서 몇년전에 환경청에서 지원을 했는데 한 학교당 1,000만원으로 지원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매우 부족했다는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시범운영 뿐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일반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도 함께 세워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영희위원님의 의견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환경에 대한 마인드는 어릴 때부터 시작할수록 효과가 크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동의를 표하며 현재는 초중등학교만 하고 있습니다만 유치원부터 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재 보조금 1,800만원은 초등 2, 중등 2에 대해서 학교당 450만원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적은 금액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생태를 보존하기 위해서 을숙도생태공원조성과 자연환경조사, 또 온천천 마스트플랜 수립 등 다양한 방법으로 보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자연환경조사에 보면 1권역 동부산권에서 조사를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완료에 대한 결과가 지금 저희들이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1권역 동부산권은 주로 기장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1년동안 조사를 해 본 결과 식물군락지 6개소, 특이식물종 13종, 노거수자원 13종이 발견이 되었고, 또 특히 해양생물종이 107종이 발견되어서 제주도 해변이 135개종인 것을 비교하면 상당히 우리 부산시 권역에도 좋은 지역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장안천, 일광천, 좌광천, 철마천 상류 11개소에서 폭포가 있고, 달음산, 일광산 주봉 등 6개소가 아주 경관이 수려하고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료에 대해서는 따로 보고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 같이 걸쳐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사실은 자동차 배출가스는 도시환경을 아주 저해하는 요인으로 크게 나타나 있는데 특히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관리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차를 타고 가다보면 노후차량이나 트럭이나 버스들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정지했다가 출발할 때 보면 팍 이렇게 내뿜어요. 심하게. 그 뒤를 따라가는 차량들 아마 그런 경험을 다 하셨으리라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집중단속을 한다고 매주 금요일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 보면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검사를 하시는지 좀 상세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이러한 근절을 위해서 더 우리가 신중하게 대처할 방안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간혹 외국에 선진국에 가보면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가 없는 적은 도시는 굉장히 동경이나 이런 큰 대도시, LA나 이런 대도시를 보더라도 상당히 환경이 아주 맑고 깨끗하다 하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자동차도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단속하는 그런 방법과 근본적인 대처방안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배출가스단속반은 저희 시에서는 1997년도에 창설이 되었습니다. 현재 3개반 2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또 장비는 차량 3대, 메인 측정기 3대 그 외에 발전기 3대, 비디오카메라 2대 또 COHC 측정기 3대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21명이 대단히 큰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매연이 나오는 뜨거운 대낮에도 도로상에서 이렇게 일일이 단속업무에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속을 하는 방법은 기계로 가지고 하는 방법 또 비디오를 통해서 하는 방법 또 무료점검, 육안감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내 주요지점에서 기기단속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디오 단속은 주3일을 실시하고 있고 또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해 가기 위해서 매주 금요일날 또 필요시 일정기간을 무료점검기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천 등으로 인해서 기기단속이 곤란할 경우에서 육안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적발되었을 경우에 행정조치사항으로는 기준 초과율에 따라서 개선명령 또는 과태료부과, 사용정지 등의 단계적인 조치가 있게 됩니다. 비디오단속시에 적발된 차량은 개선명령을 내리고 또 육안에 의해서 지적된 차량은 매연검사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무료점검할 경우에 기준에 초과해서 나타난 차량은 자율정비한 후에 운행토록 현장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특히 우리 시의 경우에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대기질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보다 더 지속적으로 더 강하게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한편으로 무료점검 또 자진해서 하도록 유도를 해 가면서 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꾸준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에 보시면 지금 우리가 생활환경,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먼지 10% 줄이기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지금 대기가 아주 이렇게 오염이 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특히 우리 부산은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황사현상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로서의 어떤 특별한 그런 대응방안은 없으신지, 물론 이것은 어렵겠지만 이것은 전국적으로 해야 될 과정입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황사현상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고통받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황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보전과장이 답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張昌祚委員長 宋淑熙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환경보전과장님!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입니다.
황사는 실질적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중국 쪽에서 월경해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부 자체에서 일본과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이 서로 함께 해 가지고 공동조사라든지 또 근원적으로는 황사발생지역인 사막지역에 산림을 조성하는 이런 문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고 저희 시 자체에서는 황사가 발생되는 그 자체는 쉽게 말씀드리면 바람이 강하게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 자체는 각종 공사장을 대상으로 먼지가 발생할 때는 공사를 줄여준다든지 이런 것을, 또 물을 뿌려준다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황사문제는 전국적으로 볼 때 인천이라든가 전남․전북 쪽에서는 심합니다마는 저희들에게 오는 과정에서는 이 황사도 침하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 시․도에 비해서는 저희 시 황사발생량은 실질적으로 적고 농도도 좀 약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부산이 다행스럽게도 지역적으로 멀리 있기 때문에 줄어든다는 말씀인데요, 앞으로는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소음진동관리에 대해서 조금 지역적인 문제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래고와 반여동에 걸쳐있는 그런 지역인데 지금 현대아파트라고 있습니다. 안락SK아파트 뒤쪽에 보면 현대아파트 그 옆에 도시고속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소음과 진동에 고통을 받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혹시 여기에 알고 계신다면 어떤 대책마련이 되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들이 거의 매일 구청에 가서 데모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환경보전과장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지 저는 현장에는 안 나가봤습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도로가 연결될 때는 의무적으로 지금 현재 방음벽을 하고 있고 또 기이 도로가 있고 아파트가 건설될 경우에는 아파트 스스로가 방음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지 위원님! 저희들이 소음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사항은 소음발생원인, 일반적으로 도로가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낮은 곳은 실지 저층은 소음이 적습니다마는 높은 층으로 올라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근원적으로, 실질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은 자동차 자체에서 소음이 저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지금 현재 환경부가 환경부 산하에 공해연구소가 있습니다. 자동차공해연구소 거기에서 지금 저감을 추진하고 있고 이러한 것이 점진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은 그 아파트 관련한 주민들에게는 스스로 저는 이중창을 한다든지 또는 베란다에 나무를 둔다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또 소음을 차단하는 방법을 권유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원하시면 저희들이 실질적인 조사를 해보고 거기는 근원적인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조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 19페이지에서 20페이지에 걸쳐서 지금 있는데 오늘 아침 마침 보면, 국제신문에 보면 오늘 음식물쓰레기 대란우려 라는 아주 큰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가 하루 평균 998t의 음식물쓰레기 가운데에서 680t의 물량이 시설보완이나 대체시설 확보 때까지 처리가 사실 어려워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 거의 3분의 2가 넘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 쓰레기처리에 관련 그런 비료관리법령이 개정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아마 여기에 지금 연제구, 남구, 동구, 서구, 동래구 여기에서 운영하는 다섯 곳의 쓰레기처리 운영은 거의 대란이 눈앞에 임박해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시에서는 상당히 지금 현실적으로 시설보완이 힘들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다가오는 문제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없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묻고 싶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안으로 저희들도 매일 같이 식당을 가고 있습니다마는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항상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남는 반찬문제, 음식문제 이것이 먹을 때마다 더 개선하는 방법은 없을까 저 자신도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해 보고 이렇게 해 봅니다마는 특히 우리 한국의 음식문화가 상당히 음식물쓰레기로 남아도는 그런 결과로 빚어지기 때문에 음식물 낭비뿐만 아니라 엄청난 8조 이상의 연간 그런 손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연구해서 음식물쓰레기를 이런 기회에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우리 시 자체에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대대적으로 식당이나 가정에 홍보를 해서 여기에 좀 적극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식단개선이나 이런 것은 없으신지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침 기사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 기사를 읽어봤습니다. 원래 음식물자원화시설 가운데 산출물이 퇴비화되어 나오는 것이 있고 사료화되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의 경우에 해운대구와 영도구는 사료화시설입니다. 그런데 그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당장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퇴비화시설인 서구, 동구, 남구, 연제, 부산진, 동래 이런 구에서 퇴비화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비료관리법령을 개정을 해서 지금까지는 유상으로 판매하는 경우만 이제 비료로 받는데 앞으로는 무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대상으로 넣겠다 해서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퇴비화시설에 저희들이 따로 발효숙성시설까지 건설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우선 부지확보문제가 크게 어렵고 또한 이것이 부식, 숙성시키는데 한 40일 정도 걸립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많은 악취가 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예산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예산문제보다는 보다 큰 문제가 방금 말씀드린 악취 또 부지문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니까 구․군시설이 현재 189t량입니다. 저희들 전체 음식물쓰레기 988t 가운데서 구․군시설이 189t의 처리용량인데 그 중에 퇴비화시설이 약 129t정도 됩니다. 자원화시설을 저희들이 생곡매립장에 내년 중에 건설하도록 200t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까지 이것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되는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개선대책을 마련을 하고 또 필요하다고 그러면 관련 지자체와 협의를 해서 또 처리시설을 변경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종합적으로 지금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결국은 우리가 준비없는 행정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이것이 막대한 예산과 또 부지확보․선정의 문제라든지 이런 계획을 세우고 난 다음에 이러한 법을 시행을 했으면 시에서도 어려움이 적을 것인데 이렇게 법만 만들어 놓고 시행을 이렇게 강력하게 하다가 보면 이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농림부에 건의를 하시는 방안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문제는 아주 심각하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사실 동감입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퇴비화, 사료화 부분에서는 종전에 사실 환경부의 권장방침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쭉 처리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 퇴비화 자체가 염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되니까 농림부에서 사후적으로 문제제기가 되고 또 법적으로 규제방침까지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 환경부하고도 협의를 해서 우리 부산시에서도 음식물쓰레기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줄이는 방안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각 가정에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다량 음식물쓰레기가 나오는 음식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는 원래 주문식단제라고 그래서 원래 보건복지 사이드에서 해 왔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결국은 환경측면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근원까지 가면 식단 자체가 문제가 되니까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군에서 음식점과 자체 협약을 맺어서 자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식단을 마련하도록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도 홍보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이 있겠습니다마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이 방면에 대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특히 여기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하고 싶은 것이 사실은 이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인데 가까운, 제가 외국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가까운 일본을 가보면 자기 식단해 가지고 음식을 먹어보면 남는 것이 없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어떤 정말 음식 식단에 관한 무슨 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연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이것을 어떤 메뉴를 이렇게 식당에 선정해서 준다든지 하는 개별적인 그런 식단메뉴를 개발해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오늘도 나중에 가서 밥을 먹겠지만 아마 남는 쓰레기는 다, 음식물 남은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정말 우리 경제적으로 손실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원을 또 버려야 되는 이중부담을 안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주부들이 모임을 한다든지 그런 위원회를 구성해서 한번 토의도 갖고 또 이런 정말 시범운영을 해 보고 이래 가지고 일반화를 시켜나가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쇼핑용 종량제봉투를 개발해서 보급하겠다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쇼핑용 봉투가 비닐봉투 수준으로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해 놓고 기대효과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을 감축한다 이런 또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부들의 시장바구니, 옛날에는 시장바구니 같은 것을 전부 들고 다녔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요즘은 또 전부다 이렇게 보면 그냥 나가서 비닐봉투에 담아오고 그 비닐봉투가 또 상당히 유해물질이지 않아요. 그래 이중적으로 환경을 지금 피해를 주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시장바구니를 활용하는 이런 계획에 대해서 그런 대책은 세워보신 적이 없습니까
지금 제가 하나의 예를 들면 또 외국의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제가 왜냐하면 외국에 나가면 굉장히 주부들의 이렇게 환경보존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제가 눈 여겨 살펴보고 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는 주부들이 이런 시장바구니를 광목 같은 베로 똘똘 말아서 항상 이렇게 핸드백 속에 들고 나갑니다. 가지고 다니다가 집에 들어올 때 이렇게 슈퍼마켓에 가서 음식, 여러 가지 시장을 보고 나서 거기에 담아오거든요. 거기 환경에 대한 비닐봉투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해물질이다 하면서 비닐봉투는 너무 남발되어서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장바구니 활용에 대한 그런 계획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부들의 아까 쓰레기체험시책에 반영하겠다, 체험을 시책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할 것인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를 발표하게 해 가지고 또 우수자나 우수구청에 표창도 하고 장려를 해서 그런 장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기회도 드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지 말고 일반화시켜 가지고 좋은 것은 자꾸 이렇게 활용해서 쓰다가 보면 우리가 쓰레기문제라든지 비닐봉투 재활용문제라든지 환경문제는 상당히 지금 우리 주부의 손에 많이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책에 반영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이것을 또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청마다 보면 쓰레기봉투의 가격이 다 틀려요. 동래구가 가격이 틀리고 연제구가 가격이 틀립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가 상당히 주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사용하기 불편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에 그것은 정말 형식적인 것이다 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주부들이 비닐봉지에 싸 가지고 다시 종량제봉투에 그 비닐 전체를 집어넣거든요. 결국은 비닐봉투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식적으로 그 비닐봉투, 종량제봉투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버리는 이런 것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격도 틀리고 또 사용도 불편하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싶은데 여기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다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아마 우리 남자 분들께서 업무를 보시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부들의 고충은 이해하기가 힘드실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세 가지를 묻고 싶습니다.
예, 체험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장바구니 사용문제는 저희 환경국에서는 직접적으로 관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 차원에서는 그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 환경국에서 이런 행사할 때 기념품을 주로 장바구니 이것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부환경네트워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주부들의 쓰레기처리체험을 우리 시책에 반영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서 2001년도 11월에 만들어지고 난 이후 처음에는 잘 안되었습니다마는 지금 정비를 하고 난 뒤에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우리 새로운 양용길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상당히 역점적으로 잘 하고 계십니다.
우선 최근에 저희들이 주부모니터들에게 지원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16개 구․군의 대표에게 조끼를 사 입히고 또 현장에서 직접 환경계도활동을 참여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이 분들에 대해서는 생곡쓰레기매립장이나 또 소각장 등 현장을 시찰을 같이 하고 또 2003년도부터는 예산을 본격적으로 지원해서 이 분들의 체험을 우리 시책에 반영하도록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쓰레기봉투 가격이 틀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의 제도하에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치단체마다 이 예산체계가 자기 각 구․군별로 따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각 구․군의 예산사정에 따라서 또 쓰레기처리에 드는 비용에 따라서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부분이고 이 부분은 회계제도와의 관련에 있어서 저희들 시에서 일률적으로 얼마로 하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체 16개 구․군에 있어서도 재정자립도가 다 틀리는 것처럼 이 부분은 시․군의 재정상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재질이 약하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종래에 일반 비닐봉투를 넣어서 밖에다가 그 종량제봉투를 넣는다 하는 이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환경부에서도 이 문제를 인식을 하고 종량제봉투의 재질을 보다 튼튼하게 만들도록 지금 그렇게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생곡매립장에 들어오는 봉투를 체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점검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회용 봉투 사용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장바구니를 가지고 가지 않는 많은 주부들께서 대형매장에서 1회용 봉투를 그 자리에서 바로 사서 가는 그런 수가 왕왕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착안을 해서 맨 처음 전국에서 우리 시에서 제일 처음으로 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포장용 봉투로 쓰도록 시책을 추진을 했고 이 내용을 환경부에서 모범시책으로 전국에 지금 확산 파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내용은 우선 10ℓ, 20ℓ짜리를 보다 재질을 강화하고 또 손잡이를 만들어서 대형 매장에서 포장용지를 이것을 돈을 주고 사서 쓰고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쓰레기 종량제봉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1회용 봉투 사용량도 줄이고 또 쓰레기종량제봉투의 량도 늘리고 하는 이런 1석 2조의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지침이 환경부로부터 7월달에, 2002년 6월달에 시달이 되었습니다마는 개선되는 종량제봉투의 재질문제에 대해서 조달청 단가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이것이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이것을 받아서 주문제작을 해서 9월달부터 실행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많이 질문을 하게 되어서요. 제가 주부다 보니까 여기에 조금 더 관심이 많아서 주변 주부들의 의견을 함께 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생곡쓰레기장 문제인데요, 생곡쓰레기장 연장에 따른 주민과 합의에 있어서 아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합의를 했지만 이에 대한 비용문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청소관리과장께서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청소관리과장 대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관리과장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0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0년까지 그때 작년 9월에 시장님과 대표하고, 주민대표하고 협의된 과정에서 22개항, 22개항하고 생곡에 22개항 그 다음은 녹산에 19개항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합의를, 의견합의를 봤습니다. 봤는데 앞으로 20년 동안 484억 즉 말하자면 연 22억 정도 항목별로 지원하게끔 그렇게 지금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한가지가 빠져서 미안합니다.
지금 우리 주택가 주변에 보면 조그마한 그런 소각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각장의 냄새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지역에 관한 문제인데 안락2동에 안락SK아파트라고 있습니다. 1차 아파트요. 거기에 보면 폐기물선별장이 있습니다. 그 선별장 문제 때문에 작년에 계속 구청에 가서 데모를 주민들이 하고 지금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각 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전에 관한 문제는 구청에서 하셔야 되겠지만 전체적인 그런 지도감독을 시에서 해 주셔야 되겠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수는 없는지 좀 부탁…
예, 지금 소규모 소각시설은 우리가 99년도부터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1,144개소가 있었는데 그 동안 우리가 지도단속으로 해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마는 노후시설을 지금 자진 폐쇄 또는 저희들이 노후시설을 폐쇄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07개소만 있고 800여개소가 지금 자진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계속 저희들이 자진 폐쇄시키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락 선별장 관계는 제가, 확실히 제가 지금 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 가지고 위원님에게 별도 서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9년도에 1,144개가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 307개만 유지되고 800여개가 폐쇄되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도저히 관심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관심이 없으면 저희들이 폐쇄지도감독을 안하면 폐쇄가 되지 않는데 대기오염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대화되는 많은 소각시설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들은 아시다시피 내년 3월달되면 명지소각장이 400t짜리가 준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규모로 도시 중심지에서 있는 소규모소각장 이것은 우리가 줄여야 주민 건강에 좋지 않겠느냐 이런 판단하에서 계속 자진폐쇄 되도록 유도를 시키고 있습니다.
소각장을 폐쇄하고 있는 입장이다 그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형소각장은 냄새도 아주 고약합니다만 기본적으로 대형소각로보다도 환경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폐기물관리법이나 대기환경보존법을 개정을 해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이러한 국가적인 시책에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많은 소형소각시설을 점차 줄여나가는 그렇게 권유해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으로 줄여나가는 대신에 제대로 처리시설이 갖추어진 소각장이 현재 건설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영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백종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종헌위원입니다.
환경국 이경훈국장님 이하 간부님들 수고 많습니다. 업무보고서 21페이지에 종료매립장에 대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한번더 당부드리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대쓰레기매립장과 을숙도쓰레기매립장의 향후이용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예, 백종헌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석대와 을숙도쓰레기매립장은 매립이 종료된 후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법적 내용에 따라서 사후관리중에 있습니다. 먼저 석대매립장의 경우를 보면 93년도 5월달에 매립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당초 설치승인기관인 낙동강환경관리청이 토지이용 제한결정을 통보해 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연가스나 침출수 처리 등 사후관리를 위해서 7년간 다시 말해서 2000년 9월까지 제반행위의 제한을 받았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사후관리 종료시점이 2013년 9월인데 그때까지는 수목이나 초지를 조성을 하고 야외체육시설 설치 등의 용도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매립장 토지가 조성 이전에 원지주들의 요청에 따라서 상당부분 환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20만평중에 6만 5,000평을 환매 또는 공유를 했고, 또 도로나 공공용지를 제외한 9만 3,000평에 대해서는 해운대구청에서 테니스장 등 체육시설을 조성운영중에 있고, 또 녹지사업소에서 양묘장을 조성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을숙도쓰레기매립장은 96년도에 매립이 종료되었습니다. 매립장 부지는 낙동강하구의 철새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개발을 사실상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을숙도생태공원조성계획과 연계를 해서 이 부분도 앞으로 개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환경국의 적극적인 관심을 한번더 부탁드리면서 다음 업무보고서 26페이지, 낙동강특별법에 대해 묻겠습니다. 낙동강특별법의 시행으로 시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톤당 100원씩 해서 매년 330억정도를 부담하게 된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우리 부산시로서는 부산시민이 부담한 금액보다 더많은 수질개선지원비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낙동강특별법은 낙동강의 맑은 물을 마시기 위해서 상류지역과 하류지역의 서로 양보 공생공영의 정신의 바탕에 입각해서 만들어진 법입니다. 그리고 물이용부담금은 원래 이 수질개선에 대한 모든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 재원이 한정된 관계로 자원세 개념에서 상류, 하류에 있는 주민들이 모두다 같은 금액의 돈을 내고 그 돈으로써 환경시설을 설치운영 또 오염시설을 방지하는 이런 데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경북지방이나 대구지방에서는 물이용부담금을 100원보다 더 높게 책정하도록 요구를 해왔습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주민부담을 감안해서 100원으로 하자고 주장을 해 왔고 그것이 관철이 되어서 타시․도보다 낮은 100원으로 결정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부담은 부담대로 하면서 물이용부담금 가운데서 수익 금액을 높이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을 합니다만 기본정신이 낙동강 물금취수장의 수질을 맑게 하는데 기본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물금지역의 수질을 맑게 하기 위해서는 상류지역에 많은 환경시설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상류지역의 환경시설의 설치운영비 지원에 보다 많은 부분이 할당이 되고 저희 시에서는 그 대신에 맑은 물을 먹는 그것으로서 서로 조화가 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이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 입장에 비추어 볼 때 저희 시가 물이용부담금 전체 재원 가운데서 많은 부분을 가져온다고 주장하는 것은 낙동강특별법의 취지하고는 조금 상반된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에서 주어진 범위내에서 우리 시가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많이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조정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상하는 바에 의하면 금년도 하반기에 물이용부담금이 상․하류 전체적으로 326억원, 내년도에 1,359억원 합쳐서 1,685억원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 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금년도에 한 85억원, 내년도 1년 330억원 해서 415억원이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금액 가운데 우리 시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지금 현재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37억 9,000만원정도가 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돈을 가지고서 비용 용도는 장림이나 강동에 하수관거설치비 등 환경기초시설지원비로 10억원, 물금, 화명정수장에 상수원수 수질이 평균 2급수 넘어갈 때 고도정수처리비용을 지원받는 금액이 20억원, 그리고 200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오염총량관리제의 준비작업에 필요한 금액이 한 2억원, 그 외 징수교부금 4억원 등으로 해서 모두 37억 9,000만원정도 지원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종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주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이하 당국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20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의 직매립 금지시기 조기달성이라고 해서 목표시기가 2003년도입니다. 지나간 보고에 의하면 2002년도에 조기달성하겠다고 했는데 시기가 해마다 갈수록 늦어지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음식물쓰레기 직매립 금지시기는 법적으로 2005년부터입니다. 저희시에서는 환경문제를 보다 역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02년까지 하겠다는 약속을 당초에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시가 추진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생곡매립장은 200t가량 1일 처리규모가. 그것이 설치가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 자체가 민자유치를 하는 관계로 상당한 시일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민자유치대상업체가 선정이 되고 서로 협의를 하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곧 시작될 것인데 이 협의가 되고 착공이 되면 저희들 예상으로 내년도 한 9~10월경에 이 시설이 완공될 것으로 보고 이 시설이 완공되어야 시민들에게 약속이 조금 어긋나게 되었습니다만 음식물 직매립을 중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자유치를 하게 된 경위가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입니까 어떤 이유로 민자유치를 생각했습니까
민자유치부분은 재정상의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음식물쓰레기처리공법에 많은 변화도 있고 또 최신공법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공법이 있습니다. 이 공법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체에서 제시한 그런 공법을 시에서 무조건 따라갈 수도 없고 자기들이 정한 공법을 우리시가 받아서 자기들 책임하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당초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PQ로 해서 민간투자심사기구가 중앙에 있습니다. 그 기구에서 이 공법이 타당하다 하는 심사를 받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공법입니까
공법의 명칭은 그게 연료화, 사료화도 아니고 그냥 자원화시설인데 그것에서 아마 가스를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공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기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메탄가스와 비슷한 것입니까
가스의 종류는 구체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퇴비도 아니고 사료도 아니면 가스 맞습니까
예.
그러면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음식물자원화 실적에 관해서 5월달에 상반기 5월까지 1일 681t에 69% 자원화 실적을 보고하셨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근거가 어떤 근거인지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체 발생량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998t 하루 양입니다. 이 중에서 소각과 매립되는 부분이 307t이 소각과 매립이 되고 나머지 부분을 수영하수병합처리시설이라든가 구․군시설, 민간시설, 엄궁이라든가 동부농산물도매시장의 처리시설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하는 제대로 된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부분을 자원화시설로써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설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 또는 사료로 자원화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상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실적이 쭉 나와 있거든요. 구체적인 정확한 자료를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구두로 보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화된 것을 주시겠습니까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민자위탁을 유치한다는 것 때문에 더불어 하나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음식물쓰레기를 공공처리시설에 대해서 처리하는 비용을 포함해서 하는 비용과 그 다음에 민간위탁시설에 따르는 처리비용의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예, 그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보고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공공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비용은 톤당 만 4,000원을 받고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드는 비용은 그보다 더 많습니다. 한 4만 5,000원 내외가 됩니다. 각 구․군별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민간위탁하는 쓰레기처리 비용도 저희들 관내에는 한빛과 청륜 2개 사업체가 있습니다.
그 사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비용 단가는, 자료가 지금 있습니까
톤당 5만 1,000원을 받고 처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쓰레기처리시설을 민간에 유치할 때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광주인 것 같은데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대책이나 부산도 그런 경우가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민자유치라는 자체가.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공공이 시가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자본을 투자한 쪽에서 자기 계획대로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광주 사례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다만 민자유치 과정에서 전문가들이 포함된 협약위원회를 구성을 합니다. 기술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종합적으로 하나하나 짚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최선의 각조문을 만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광주의 사례를 모르신다고요 환경국장님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도 모르십니까 한번 광주 사례를 참고하셔서 부산에서도 민간유치와 관련되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사례를 파악해 보고 참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생곡매립장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생곡매립장에 연장 확장사용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원래 기간은 언제까지였습니까 그리고 아까 보고말씀하실 때 20년이라고 아까 청소관리과장이 얘기하신 것 같은데 여기 연장은, 원래 기간은 언제까지였는데 연장은 또 20년 해서 언제까지입니까
96년 4월부터 시작해서 5년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 6월까지가 원기간이었습니다.
2001년 6월까지요
예.
그러면 20년 연장하면…
그런데 위원님 2001년 6월까지였는데 쓰레기 매립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200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그렇습니다.
원래 기간이 2005년까지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럼 청소과장님 이야기하고 국장님 이야기하고 달라서…
그런 말씀은 아니고…
원기간은 2001년 6월까지인데 그동안 저희들이 96년 이후에 쓰레기 감량화를 많이 하고 감량을 많이 했기 때문에 5년이 더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앞으로 20년이란 것은 2021년을 이야기합니다.
21년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예, 2021년 6월달 되면 전부다 주민하고 계약한 20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생곡매립장에 관해서 제반사항에 관한 재무제표나 이런 자료를 요청합니다. 정확하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20년을 연장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동안 운영기간이 5년을 하셨잖아요. 돌아가는 손익계산서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저희들 손익계산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재정투입되는 계획은 있습니다.
그렇죠.
손익계산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로 없나요
예.
그러면 거기 생곡매립장과 관련된 운영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생곡매립장에 관해서 쓰레기 얼마만큼 처리가 되고…
알겠습니다.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생곡매립장 운영사항에 관한 제반자료를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5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20년이 연장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제가 자료를 참고하겠습니다. 자료 참고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앞에 동료위원이 질문을 하셨는데 대답이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과 합의도출이 되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주민들과 합의를 했던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서가 따로 있습니다. 22개 항목에 대해서 위원님께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에서 침수물을 부정적으로 해양투기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나 처벌은 어떻게 했는지 시설별로 파악이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해양투기 말씀이시죠. 분뇨 말씀입니까 아니면 하수슬러지 말씀입니까
슬러지, 침출수입니다.
해양투기는 사실 하수슬러지와 음식물 처리시설의 침출수 두가지부분입니다. 기사화 난 것은 KBS에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폐수를 무단투기한다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도내용은 많은 예산을 투입 설치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불법처리했다 그래서 지자체와 해양경찰이 환경오염에 앞장서고 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해양투기는 원래 해양경찰청에서 직접 시료를 채취를 하고 중금속 포함여부를 확인한 후에 배출을 허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로써 해양배출이 가능한 폐기물의 종류에 사료제조시설만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도와 해운대구는 사료화시설에서 문제가 사실 없는 셈입니다. 다만 퇴비화시설로 되어 있는 서구, 동구, 남구, 연제, 부산진, 동래구의 퇴비화시설에서 침출수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저희들이 이 기사를 보고 법적 위반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조치를 강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남구의 경우에는 남부하수처리장에 넣어서 처리하도록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해운대구, 연제구, 부산진구, 동래구는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처리토록 했으며, 영도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해양투기가 가능한 사료시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또한 서구, 동구가 퇴비화시설이기 때문에 위탁처리업체에 위탁처리문제가 되어서 해양경찰서로부터 해양위탁처리 불가방침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린대로 환경시설공단이 있는 수영사업소에서 처리토록 조치를 하고, 한편으로는 해양수산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령개정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정확한 투기량과 함께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자원화 이야기할 때 메탄가스로 전기를 발생시킨다고 했습니다. 쓰레기를 1t정도 소비했을 때 전기발생율이 얼마나 되며 전기요금으로 환산했을 때 그게 얼마나 됩니까
위원님 실무자가 킬로와트당 얼마라고 보고를 해 주는데 명시된 자료를 서면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대신해서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할 시에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허락을 득한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종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철위원입니다.
이경훈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본위원이 이기대공원 일원의 솔껍질깍지벌레 발생으로 인한 수목의 심각한 피해를 우려해서 대책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아본 결과 솔껍질깍지벌레로 인한 수목피해에 따른 항공방제와 관련해서는 산림청으로부터 항공방제가 반딧불이 곤충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항공방제 대신에 피해목 제거나 나무주사로 대체하도록 권장하고 있어서 시에서 피해목을 동일한 방법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서면답변을 해 주셨는데 반딧불이 서식지 항공방제와 관련해서 자문의뢰를 했는데 고신대학교 생물학과 문태영교수에게 거기에 대한 어떤 회신이 왔습니까
예, 자문을 받아보니까 따로 서면보고한 바와 같이 이기대공원의 항공방제 적정시기가 2~3월경에 실시한다면 반딧불이 출연시기가 5~6월달인 관계로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지 않는다. 그렇지만 반딧불이 먹이인 연체동물 달팽이 등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까지 조사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보다 더 깊은 연구를 한 후에 대책을 마련함이 바람직하다 하는 그런 견해를 밝혀 왔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용호3동 견성암 주위를 비롯해서 이기대자연공원 일대 수십년, 수백년된 소나무가 많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물론 임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항공방제를 해서 솔껍질깍지벌레 서식을 방지하고 소나무가 서식을 해야 반딧불이도 살지 소나무가 다 죽어버리면 반딧불이가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전문교수들이나 전문가와 한번더 상의해서 물론 지금 현재 일부 나무를 절삭을 하고 나무주사로 대체를 일부 하고 있다고 남구청으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대량으로 죽어가는 나무를 살릴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항공방제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이기대 자연공원 장산에 아침저녁으로 등산하는 사람이 많은데 올라가보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이것은 어떤 대책을 세워가지고 예를 들어서 2월, 3월달에 항공방제를 해서 소나무 서식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지금 일간신문이나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는데 대구위천공단 재추진과 관련해서 지난번 상수도사업본부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구시에서는 낙동강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지속적으로 위천공단조성과 관련한 협의를 정부측에 요청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대구시가 위천공단 지정을 정식으로 건의서를 제출하면 8월달에 정부부처와 부산, 경남, 대구, 경북, 울산, 강원 등 6개 광역자치단체 대표, 시민단체 등이 참가하는 위천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위천공단지정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밝히고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항상 부산시는 대구시의 발빠른 걸음에 대처가 상당히 미흡하고 상당히 속도가 느리지 않나싶고 평소에 여기에 대한 관심과 대책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동강특별법이 1999년 12월말에 수립된 낙동강물관리종합대책에 근거를 해서 시작한 것이 2000년초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위천공단문제가 지정건의가 되고 우리 시에서 반대를 하고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일단 그것이 특별법 제정과정이 시작되면서 일단 주춤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이 특별법령이 수질개선을 위한 기틀이 되는 그런 제도이다 하고, 그런 입장에서 했고 한편 대구에서는 지금 와서 보면 이 낙동강특별법령이 위천공단 승인을 전제로 한 그런 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저희 시에서 대처가 소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시 나름대로 이 특별법령 제정과정에서 최대한 이 문제가 대구시처럼 위천공단조성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방안을 위에 요청도 하고 또 요구를 하고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특별법령 제정과정에서 위천공단이 근본적으로 법령상에 있어서 설치 못하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자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일부 내용이 반영이 되고 일부 내용은 다른 법령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위천공단저지, 위천공단조성에 관한 대구시의 어떤 움직임에 대해서 대처를 안한 것처럼 이렇게 비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내용적으로 볼 때는 결코 그렇지 않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 동향에 대해서도 이 동향을 저희들이 파악하는 즉시 의원님께도 보고를 드렸고 당정회의에서도 보고를 드렸고 또 낙동강연구센터 자문위원회도 개최해서 우리 시 전체의 입장을 정리를 하고 또 각 역할을 정리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의 염원을 생각을 하고 물금취수장의 상수원수가 2급수가 되기 전까지는 위천공단 논의, 조성의논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게 달성이 되어야만 논의를 시작하자 이런 입장을 가지고 계속 중앙정부나 정치권이나 건의를 해 나가고 또 역할분담해서 일정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 가지 또 주목할 것은 정부 관계자가 총리실, 국무총리실 관계자가 대구시 관계자한테 주문을 했습니다.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공단지정에 반대해 온 부산․경남 등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시키는 등 대책위에서 반대의견이 없도록 대구시에 보완대책을 포함시켜 달라고 주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에 대한 부산시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 달 말경에 대구시에서 건의문을 다시 올린다고 동향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에 관한 정식요청서류는 이미 과거에 다 올라갔고 정부에서 이 지정문제를 다시금 논의를 해 달라 하는 그러한 건의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문 내용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류지역의 주민들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라 하는 그런 말씀이신데 결국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논리싸움입니다. 실증적 자료에 근거한 논리싸움이기 때문에 대구시에서 나온 보완자료가 어떤 것인지 아직 건의문이 정식으로 나온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이 보완문이 나오면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전에 종래에 대구시에서 주장하는 여러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에 대해서는 관계 전문가와 함께 대응논리를 지금 정립해 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부 내용이 오늘 특별보고 내용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금, 매리 우리 부산 시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한 원수를 취수하는 취수구역의 수질이 상시, 갈수기 때도 2급수가 되기 전에는 절대 위천공단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은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평소의 취지이고 또 바람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대구시에 뒤지지 않도록 부산시의 철저한 대책과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지난번 98년 7월달에 제3대 의회에 본위원이 와서 대구․경북 시민들이, 주민들이 취수하는 강정취수, 강정이라는 지역의 취수구역에 갈수기 때 취수한 물이 적다고 해서 낙동강 둑을 가로지르는 보를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위원들이 헬리콥터를 타고 낙동강 줄기를 거쳐서 올라가서 하루 밤을 자고 또 대구시의원들하고 대책도 논의를 하고 또 현장을 방문하고 했는데 그때는 이미 한 60 내지 70% 공정이 다 마무리 된 상태였습니다.
제가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항상 부산시는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항상 뒷걸음을 쫓다가 그냥 말고 또 그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저기 어디죠 영남국토건설인가 거기에 가서 하여튼 강정취수보를 건설하기 위한 어떤 조치를 취한 관계공무원과 같이 자료를 요청하고 이런 실랑이를 벌이고 했는데 일단은 대구 상수도사업본부나 환경관계자들이 대구시에서는 벌써 부산시에서 조치하기 전에 많은 용역비를 들여 가지고 토목․수리학 관계 여러 석학들을 동원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모든 자료를 전부 증빙되는 자료를 준비를 다 해 가지고 부산시에서는 이미 때가 늦었다고 저는, 본위원은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소송을 해 가지고 결국은 부산시 환경국이 졌다고, 진다고, 패소한다고 판단을 해 가지고 일단 합의해서 취하를 했어요.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위천공단 재추진문제를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를 하고 또 어떤 용역이 필요하면 용역을 주어서라도 대구시나 정부 관계자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어떤 이론적이나 모든 증빙되는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6개 시․도 단체장회의 때 또 전문가들을 포함한 그 회의 때 한치의 우리 부산시를 대표하는 학자들이나 또 부산시장이나 관계자들이 다른 타 시․도 또는 정부관계자, 대구시 관계자들이 추진하는 그런 과정에 한치의 오차가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선대 쪽에 남구쓰레기소각장이 있는데 지금 현재 내가 알기로는 지난번 선거기간 동안 남구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과 관련한 처리업자들로부터 공무원들이 금품을 수수했다 이래 가지고 몇 사람이 지금 검찰에 구속이 되어 있는데 그 건 이후에는, 그 사건 이후에는 남구 주민들이 배출한 음식물쓰레기가 남구쓰레기소각장 쪽으로 반입이 안 되고 있다는데 지금 어디로 반입이 되고 있습니까 가동을 안 한다고 그러던데.
남구음식물쓰레기처리장 말씀입니까
예.
청소관리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청소관리과장께서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그 관계 남구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관계 때문에 조금 전에 이종철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구속이 되었습니다. 구속이 되고 지금 직원이 기능직 직원이었는데 구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과장이 한번 저희 청소과에 와 가지고 이 문제가 해결되고 정상화될 때까지 다른 데로 조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줄 수 없느냐 이래서 지금 수영하수처리장에 그리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의 요지를 내가 잘 모르는데 간단하게 요점이 무엇이고 또 그 사건 이후에 왜 음식물쓰레기를 분리수거하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구쓰레기소각장 쪽으로 안 가고 수영하수처리장 쪽으로 가는지 그 이유 딱 두 가지만…
그 이유까지는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확하게 서면으로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업무추진사항 2페이지에 보면 수질이 전반적으로 BOD기준으로 해서 개선되었지만 낙동강 물금지역과 수영강 민락교에 비해서 동천 범일교의 경우에 BOD 기준이 상당히 높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죠.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동천은 특성상 많은 부분이 현재 복개되어 있습니다. 복개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차집관거를 많이, 주간선은 다 설치했습니다마는 아직 지선까지는 재정사정상 다 설치 못한 관계로 많은 하수가 배출됩니다. 그것이 수영강이나 낙동강보다 훨씬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천의 경우에는 감조구역이라고 해서 범내골 다리까지 바닷물이 이렇게 들어오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바닷물 자제가 상당히 그렇게 맑지 못하고 오염되어 있는 그런 까닭도 있고 해서 그 오염도가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부산진구 당감동에서 제일제당 앞쪽으로 해 가지고 동천의 차집관로로 인해 가지고 그 인근 차집관로로 유입된 오․폐수가 전부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수질이 많이 향상이 되어야 될 것인데…
점차 향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다만, 차집관거 자체가 주요 간선로는 되어 있는데 아직 각 가정마다 차집하는 세부 지선은 아직까지 설치하는 중에 있습니다. 다 설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점차 수질은 개선됩니다만 아직까지 완벽하지 못하고 다만,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렇게 다 차집할 경우에 유지수 자체도 또 문제가 되고 해서 앞으로 저희들 동천살리기문제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천을 준설을 하면 물이 잘 흐르고 이래서 좀 깨끗해지지 않겠느냐 싶은데 개인적으로, 그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준설할 계획은 없습니다.
준설은 저희 건설주택국에서 해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하고 있는데 다만 동천살리기 부분을 현재 시장님께서도 많이 말씀하셨고 또 그 지역에 여러 뜻 있는 분들이 동천살리기에 지금 동참도 하고 있고 해서 우리 환경국에서 어떤 형태로든 동천살리기를 한번 강구를 해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3페이지에 보면 하수도보급률이 77.8%인데 타 시․도, 서울의 98.4%, 광주 97.5%, 대전 94.1%, 대구 92.5%, 인천 86.4%에 비해서 하수도보급률이 낮은 그런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우리 시의 경우는 교통문제 해결이나 용지부족 해소 등으로 해서 투자 우선순위에서 하수도부분이 상당부분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 비해서 하수도에 대한 투자를 다소 늦게 시작한 것이 주된 원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이 하수도시설 재원확보를 위해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도 하고 또 민자유치 등을 통해서 하수도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2001년도 기준으로는 77.8%입니다마는 지금 계획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이 다 완공되는 2005년 시점에 가면 93.7%이고 2011년도에 가면 98.4%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어서 아마 머지 않아서 타 시․도와 같은 처리율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수도보급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9페이지에 보면 자연환경조사분야에 1권역 동부산권의 조사완료실적을 서면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제2권역에 속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에 보면 온천천마스터플랜 수립과 관련한 2001년 9월부터 2002년 7월까지 그 용역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 지난 3대 때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가 되고 또 동료위원이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으로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일원화에 관한 5분자유발언도 하고 이래서 경성대학교에 용역을 주었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 결과가 안 나왔어요
오홍석 국장님 계실 때 경성대에다가 쓰레기종량제봉투에 관한 용역을 주었다고 했거든요.
(場內騷亂)
위원님! 경성대학교에 위탁 준 부분은 종량제봉투 가격부분이 아니고 쓰레기처리대행업체 위탁수수료부분에 관한 용역이었습니다.
아! 위탁수수료 부분…
예, 그렇습니다.
그 결과가 나왔습니까
예, 그 결과는 나와서 지금 구․군에서 그것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자료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에 관한…
아니오. 그냥 쓰레기처리대행업체 위탁수수료에 관한 용역입니다.
수수료가… 그런데 쓰레기봉투도 시민들이 많이 지적을 하고 있던데 그것이 매립장에 가서 흙을 묻어버리면 그것이 썩어야 되는데 그것이 썩지를 않거든요. 그런 것도 흙 속에 묻혔을 때 썩지 않는 그런 종량제봉투를 개발할 그런 필요가 있는데 부산시에서는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위원님! 종량제봉투는 1회용 봉투에 비해서 썩는 기한을 극히 단축한 그러한 봉투입니다. 환경부로부터 지침이 시달되어서 전국으로 동일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따로 검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예.
21페이지 차기매립장조성과 관련해서 추진사항 또 향후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그린벨트관리계획 승인,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 승인 및 실시계획 수립, 토지 등의 보상실시 등 이런데 대한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석대매립장보강공사 추진, 정기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주변 영향조사실시, 환경정밀조사실시에 관한 그 결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을숙도매립장은 지금 을숙도생태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그 매립장이 별도 어떤 관리를 안 해도,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을숙도생태공원조성계획에 의하면 3단계로 나누어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단계는 현재 을숙도 서쪽 부분에 파밭을 자연생태계로 복원하는 부분이 있고요, 2단계로는 그 지역에 위쪽 부분에 적치장을 복원하면서 낙동강에코센터를 건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고 저희들이 3단계로 추진할 부분이 현재 을숙도쓰레기매립장 1단계, 2단계 그 지역에 대해서 3단계로 생태계를 복원할 또 이용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주변영향조사를 분기 1회씩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예,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수정, 제수변, 관로, 가스확산공 등 노후시설 정비․보강의 지금 추진하는 사항을, 또 이것은 하반기에 할 것이고 시간이 없으니까 서면으로 자료요청합니다.
마지막으로 24페이지에 보면 분뇨․하수 병합처리문제인데 어저께도 우리 용호지역, 사단법인 용호지역발전협의회에서 남부하수처리장으로 인입되는 좌안 차집관로공사 관계로 하수도과 직원과 건설회사 관계자들이 와서 설명을 했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분뇨가 하수처리장으로 연결되는 그 차집관로에 신축건물에 한해서는 바로 연결을 해 버리면 남부하수처리장에서 이제 처리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법이 언제부터 변경이 되었는지 그 법령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민들이 묻는 것은 핵심이 뭐냐 하면 차집관로하고 먼 거리에 있는 지선이 연결되지 않는 곳에 신축을 했을 때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는 차집관로 간선도로변에 하면 용호동 지역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일부 하고 있지만 그러면 용호3동, 용호2동에 우안이 이제 다 되었다는 말이죠. 되어 있는데 그 인근 지역에는 신축한 건물에서 바로 차집관로와 연결하면 그 분뇨가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이송이 되는데 지선이 안 되어 있는 먼 산밑에 있는 데 신축건물, 학교가 들어섰다 그러면 거기에 측구라든가 지선이 분뇨가 이송이 되지 않도록 상당히 노후된 측구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법만 그렇게 되어 있으면.
위원님! 그 부분은 하수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전세영입니다.
이종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희들 하수도법 자체가 하수라 하면 생활오수하고 저희들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까지 포함해서 하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분리식 관거를 지금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분리식 관거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선관로까지 되면 싱크대 물하고 다시 화장실 물이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간선관로하고 보조간선 정도가 지금 현재 건설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자금을 더 충원을 해 가지고 지선관로까지 넣어서 대형건물부터 먼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돈이 되면 단독 가옥까지 저희들이 전부 다 완료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선이 그렇게 되면 그리 하면 되는데 지선이 지금, 지선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신축건물을 지었을 때 차집관로, 간선도로에 차집관로가 설치되어 있는데 먼 거리에 지선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 말이죠, 신축건물에.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 상당히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그러면 그 신축건물은 오․폐수 처리조를…
처리시설을 만들어야 됩니다.
만들어야 되는지…
예, 그렇습니다.
만들어야 되죠
예.
그러면 그 거리가 제한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제한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하겠다 하면 할 수는 있는데 그 거리가 멀면 설치하는 비용보다도 개인이 그것을 파서 한다는 것, 도로를 판다든지 이런 문제는 상당히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그러면 차집관로에서 대충 몇 미터까지는 차집관로에 인입, 연결이 가능하고 또 몇 미터 이상은 자체에서 오․폐수 정화조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그런 판단이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건물의 크기라든지, 아파트라든지 대형건물들은 지금 현재 300m까지도 관을 묻어 나옵니다. 그렇게 하는데 가정집의 경우에는 50m도 상당히 힘들거든요. 지금 3개월 전에도 7층 건물에서 저희들 관하고 거리가 250m 정도 차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연결을 못했어요.
그러면 아파트나 대형건물 300m까지는 되는데 이 비용은 자부담해야 됩니까
자부담해야 됩니다. 자부담이 되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앞으로는 저희들이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 대형건물이, 보조간선 정도 되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 관로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근처에 대형 아파트라든지 공동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먼저 가면서 지선관을 깔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각 주민들이 이런 사항을 법이 언제 바뀌었는지 이것을 과연 분뇨를 말이지 과연 차집관로에 바로 연결해도 되느냐, 그러면 남부하수처리장 인근이 있는 주민들은 그러면 지금도 습기가 아주 거하고 할 때는, 습기가 많을 때는 냄새가 난다는 말이죠. 그러면 과연 이것이 가능하냐, 그러니까 각 구․군청을 통해서 반상회할 때 동을 통해 가지고 이런 법이 언제부터 바뀌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다는 것도 계도도 해 주어야 되고 또 아파트나 대형건물의 경우에는 300m 이내에서는 자부담으로 차집관로에 연결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 지선이 설치될 때까지는 먼 거리, 300m 이상의 먼 거리에 있는 신축건물도 오․폐수처리를 만들어야 된다든가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알릴 필요, 홍보할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들은 지금 건축사들이 그 내용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 건축사에서 각 구청에서 건축허가가 나면 하수도 관계하고 상수도 관계 모든 것이 지금 공문으로 저희들한테 협의가 옵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아니, 그것은 건축하는 건축주에 한해서…
예, 그렇습니다.
건축사들에 의해서 알려지고 하지만 일반 주민들이 잘 모른다는 말이죠. 그래서 구․군청이나 또 구청에서 동 직원한테 통해서 반상회할 때 그것을 홍보물로 인쇄를 하나 해 가지고 해 주든지 그것을 알려주라는 말입니다.
신축건물 할 때요
신축건물이든지 어쨌든지 지금 분뇨가 전에는 생활하수만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가지고 오폐수가 같이 가잖아요. 신축건물일 경우에는 차집관로와 간선도로가 가까운 데서는 바로 연결을 하면 하수처리장으로 분뇨 정화조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언제부터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든가 일반주민은 잘 모르니까 각구청을 통해서 구청에서는 동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어렵지 않잖아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물 신축관계 당사자는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고 일반주민이 모를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법이 따로 바뀌어서 그렇게 제도가 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했는데 가능했는데 옛날에는 관거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고 관거가 확충되니까 현실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렇게 할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시는대로 기존 주택은 이미 자기 집에 단독정화조라든지 다 있기 때문에 구태여 필요성을 안느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이 알려줄 실익이 없어서 안알려 준 것이고 특별히 숨기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관계 당사자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 가십시오.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지역에서 민원이 제기되었는데 차집관로하고 50m 인근에 있는 그런 건물인데 이 분이 점포를 하다가 맥주집인가 이것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가버렸다는 말이죠. 권리금을 받고 인수인계를 하고 가버렸는데 다시 이 사람이 영업허가를 내려고 하니까 차집관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건물이니까 오폐수처리조를 다시 만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만들 수가 없었어요. 내가 가보니까. 공간이 좁고 골목이기 때문에 만들 수가 없는 거라.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법상.
글쎄,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실상을 정확히 알고 검토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런 내용은 차후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차집관로에 예를 들어 시민회관에서 옛날 동구에 있는 시민회관이 전에는 자체 정화조에서 정화를 해 가지고 오수를 버렸다는 말이죠. 동천으로. 지금은 차집관로에 바로 연결하기 때문에 개․보수를 하고 난 이후에는 오․폐수조가 필요 없는 거라. 그렇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전에는 안그랬는데 그것이 법이 개정된 것 아닙니까 조례나 법이.
개정된 것은 아닙니다.
전에도 있었는데.
전에부터 가능했는데.
차집관로가 없었기 때문에 자체 정화조를 통해서 처리해서 버렸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주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건설확대와 관련해서 구․군시설에 공사발주 2개구 55t이 있고 지금 가동중인 것이 8개구에 309t이 있습니다. 따라서 강력처리시설 공사중이고 다음에 가동중에 있는 1개소 120t 처리과정인데 이것을 상세한 그러니까 공사중에 있는 민자유치와 관련한 시작부터 지금 공사중인 과정에 이르기까지 관련된 자료와 구․군에 2개소 공사발주를 하고 있는 그 곳에 대한 근거도 서면으로 자료제출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광역처리시설 민자유치 공사중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아마 그것은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공사중이 아니고 민자유치업체와 협의중이다 이렇게 표현되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다른 자료는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의중인 자료도 같이 포함해서 주십시오.
협의를 곧 개시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추진된 것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추진된 것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된 사항을.
제안을 받고 피코라고 민간투자 심사하는 중앙기구 심의 받은 내용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보고에는 없지만 그리고 이것이 환경국의 소관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것 같은데 지금 부산시 안시장님이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해서 시민들의 반발이 아주 심합니다. 비록 환경국의 소관은 아니지만 부산시의 환경국에서는 어떤 입장인지 이야기를 듣고싶습니다.
환경국은 특별한 입장이 현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일련의 과정에서 금정산 밑을 6km 뚫을 경우에 지하수부분이 상당히 유출이 되고 또 그 물이 온천수와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는 이러한 연구용역이 있었다는 내용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 개인적인 사견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환경국의 공식적인 입장을 가지고 말할 그런 입장은 아닌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여기 보면 환경행정 추진방향에 개발과 자연의 조화가 있습니다. 추진방향에 있어서. 그래서 부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더더군다나 시민들과 직결되어 있는 큰 공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환경국의 입장이 없다라고 하면 시민들에 대한 시정참여라는 구호로 그친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시민들 단체, 다수의 시민들이 거기에 반대하는 입장을 우리가 여러 보도를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민도 하시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입장이 어떤가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님 환경국의 입장은 없어도 저희 시 입장은 있습니다. 분명히. 그것이 환경국 입장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만 안상영시장님께서 선거전이나 선거후 지금까지 일관된 입장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중앙에 건의를 해서 충분히 건의를 하겠다 하는 이런 입장을 밝히신 바가 있고 그런 입장은 환경국 뿐만 아니라 관련 모든 부서가 같은 입장을 가지고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시민대책위나 반대하는 시민들이 세미나도 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95%이상이 반대였습니다. 이런 문제는 안시장님이 분명 선거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선거 이후에 말씀하신 것 말이 번복되어 있는 것은 녹음테이프로 다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시민단체에서. 이런 것은 시민들의 어떤 정서나 이런 것을 파악하셔가지고 아무리 지금 시작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무조건 밀어붙이기 사업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틀전인가요 시장님과 우리 26층 동백홀에서 간담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약과 선거 당선되고 난 이후의 입장이 틀리지 않느냐. 또 취임식에서 한 말이 조속추진이라는 말을 했다 하는 식으로 항간에서 쭉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시장님한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취임식장에서 금정산 고속철도와 관련해서 조기건설이란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다. 내용도 퍼뜨리지 않고 구체적으로 말한 바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와전되었는지 모르겠다 그것은 오해를 좀 풀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주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숙희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각 구별로 보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에 관련해서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보통 계약이나 위탁방식에 보면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제한적인 입찰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저희 구에서 이 수의계약이나 제한입찰계약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많이 보아 왔습니다.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위탁수수료관계도 경쟁요인이 전혀 도입이 되지 않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관한 어떤 전반적인 문제점을 보니까 한 구에 거주하는 업체에 한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입찰신청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제한조건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언뜻 보도에 보니까 우리시에서 이런 어떤 입찰계약방식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수의계약이나 제한적 입찰에서 공개경쟁입찰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용역을 주어서 연구를 하고 있다하는 그런 것을 봐서 굉장히 좋은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그 용역이 이루어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님 대행업체 선정과정에서 제한경쟁 수의계약, 공개입찰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무자를 통해서 저희들이 현재 실무자를 통해서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전국에서 대구의 동구만 경쟁입찰을 하고 있고, 다른 모든 자치단체는 지역거주라든가 여러가지 요건으로 해서 수의계약이나 제한경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계약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한 바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게 쓰레기처리업무는 사실 구․군의 고유업무입니다. 그런데 시민에게 관련되기 때문에 시에서 여러 가지 시책을 권장하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이 부분은 회계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군다나 관여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문제가 된다고 그러면 검토를 해서 권유할 수는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저는 용역이 이루어졌다면 그 결과를 검토해 보고 싶었는데 없었다면 일단 알겠고, 위탁처리에 있어서 계약방식에 대해서는 차후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쓰레기쇼핑백 종량제봉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혹시 샘플이나 이런 것 지금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아직 나온 것이 없습니다.
9월 1일부터 시행이 전면적으로 구․군 다 시행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환경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래 저희시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던 시책을 환경부에서 수범사례로 해서 전국적으로 파급한 지침이 지난 6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구에서 주민들이 사용하던 봉투가 지금 바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대형매장에 둘 때 재질을 보다 튼튼히 해서 찢어지지 않도록 하고 또 포장지로 쓸 수 있도록 쓰레기…
대형매장에서만 비치해서 씁니까
저희들은 일반매장까지 다 하도록 강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어떤 미리 샘플이나 모델이 확보가 되면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제조단가를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지적을 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1회용비닐의 썩지 않는 문제 때문에 많은 매립장에서의 환경오염 우려가 있습니다. 차제에 전국적으로 이것을 시행할 때 썩는 비닐에 대한 단가문제도 여러가지 경제성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조금 고려를 해서 그 문제도 복합적으로 해 주시기를 바라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 하천수질측정망을 운영하신다고 그러셨습니다. 43개 지점에 월1회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사상구에 온수천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삼락천 말씀하십니까
아, 삼락천.
그 부분은 환경보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입니다.
부산시내 많은 하천중에서 중류지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삼락수로같은 경우는 삼락교와 감전배수장 이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위원님 계시는 곳이 어떤 곳인지 가르쳐 주시면 시범적으로 조사는 해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시범적으로 1회적으로요
예.
그쪽이 상당히 중소공업지역이라서 공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중요지점은 전체적으로 58개 지점은 다 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특별히 관심 가진 곳이 계시면 저희들이 한번쯤은 시범적으로 해 봐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그렇다면 본위원이 한두가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업무보고내용에 보면 분뇨하수병합처리라 해 가지고 이것은 본위원이 몇년전 감사시에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분뇨하수병합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추진중입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처리 방법을 결정해서 1안, 2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위원님 그 부분에 관해서 하수도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계획되어 있는 것은 1일 생산량 3,500t 규모에 처리시설을 만들어가지고 1차처리 후 장림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것이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0년부터 지금 분뇨량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시설을 위생처리장에 처리시설을 만드는데 한 2년정도 걸리기 때문에 그 정도되면 저희들이 하수관거망이 확충되어 나가면 양이 더 줄지 않겠느냐. 그리하면 시설을 축소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이 효율적으로 이용되기가 좀 곤란할 것 같은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림하수처리장을 역시 3차 처리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3차 처리시설을 할 때 위생처리장에서 전처리만 해 가지고 협착물만 제거한 전처리수를 그대로 장림하수처리장에 집어넣었을 때 처리가 가능한 공정만 나와진다면 구태여 돈을 들일 필요가 없지 않겠나싶어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한 결과를 저한테 서면으로 보내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요청하겠습니다. 현재 16개 구․군에서 음식쓰레기 처리문제로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구는 처리가 되고 어떤 구는 안되어가지고 다지역으로 우리 부산광역시내의 다지역으로 협조처리 요청한 사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6개 구․군의 음식처리 실태현황을 자료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국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업무보고시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내용들은 하반기 업무추진에 참고하셔서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천공단지정반대대정부건의문 채택문제를 논의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 59分 會議中止)
(13時 0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위천공단지정반대대정부건의안채택의 건 TOP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위천공단지정반대대정부건의문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우리 400만 부산시민은 그 동안 전국 최악의 수질인 낙동강 하류를 상수원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어 수돗물 이용에 많은 고통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99년말 낙동강 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을 수립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지난 7월 15일 낙동강특별법이 시행되었습니다만 이에 대한 성과는 몇 년이 경과되어야 그 실효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낙동강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질개선과 공단조성을 병행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400만 부산시민과 함께 우려를 표명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낙동강수질이 상시 2급수이상으로 개선되기 이전에는 위천공단 지정을 반대하는 대정부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고자 하는 대정부건의문을 송숙희 간사께서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송숙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위천공단지정반대를 위한 대정부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渭川公團指定反對對政府建議文」
“낙동강은 부산․경남 800만 주민들의 생명줄이며, 식수의 근원으로 전국 최악의 수질을 보이고 있는 낙동강 하류에서 상수원수의 94%를 취수하고 있는 부산시로서는 1996년 위천공단 조성문제가 제기된 때부터 「선 수질개선 후 공단조성 논의」를 정부에 일관되게 요구하여 왔습니다. 그때마다 중앙정부에서는 낙동강 수질을 수도권 수준으로 개선시킬 것이고, 부산․경남 주민들의 동의 없이는 위천공단 조성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한 바 있으며, 특히 1999년 12월 낙동강 수계 물관리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낙동강특별법의 시행으로 하루속히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원이 확보되기를 부산시민은 진심으로 기대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이 추진된 지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 상수원인 낙동강 물금․매리지역의 수질이 가시적인 개선성과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도 봄 갈수기에는 낙동강 수질이 여전히 심각한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15일 낙동강특별법 시행에 따라 수질개선과 공단조성을 병행하여 재추진하려는 움직임은 그 동안 정부의 선 수질개선 약속이 허구임과 동시에 낙동강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하여 조성된 상하류간의 이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자칫 연말 대선 분위기와 맞물려 과거와 같이 상호불신과 지역갈등을 유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의원 일동은 전국에서 가장 나쁜 상수원 수질로 고통받고 있는 시민을 대표하여 정부 합동으로 마련된 낙동강수계물관리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선 수질개선 없는 낙동강 중상류의 어떠한 공단 조성논의도 결사반대하면서 다음 사항을 실천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발표한 낙동강 수계 물관리 종합대책의 철저한 시행과 낙동강특별법의 차질 없는 추진으로 부산․경남 주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상수원수를 확보해 주십시오.
둘째, 낙동강 수질이 상시 2급수 이상으로 개선되기 전에는 낙동강 중상류 유역의 공단조성 논의는 있을 수 없으며, 위천공단 지정은 부산․경남 주민들과 합의하에 납득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 추진해 주십시오.
셋째, 우리는 낙동강 중상류지역에 위천공단 추진 외의 지방공단 추진동향에 대해서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선 수질개선 없는 어떠한 공단조성 움직임에 대해서도 결사반대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2002年 7月 23日 400만 부산시민을 대표하여 釜山廣域市議會 議員 一同.
이상 본위원이 낭독한 건의문의 내용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參 照)
․渭川公團造成反對對政府建議案
(保社環境委員會)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송숙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송숙희위원께서 낭독한 대정부건의문 내용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천공단조성반대대정부건의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위천공단조성반대대정부건의안은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1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8-21
2 4 대 제 119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4
3 4 대 제 11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8-16
4 4 대 제 119 회 제 4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8-12
5 4 대 제 11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23
6 4 대 제 11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23
7 4 대 제 119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3
8 4 대 제 11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2-08-27
9 4 대 제 119 회 제 3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8-07
10 4 대 제 11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24
11 4 대 제 11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22
12 4 대 제 1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22
13 4 대 제 11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2
14 4 대 제 11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22
15 4 대 제 119 회 제 2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7-29
16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7-25
17 4 대 제 11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7-24
18 4 대 제 11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22
19 4 대 제 11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19
20 4 대 제 1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19
21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19
22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19
23 4 대 제 119 회 제 1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7-25
24 4 대 제 11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19
25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18
26 4 대 제 11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18
27 4 대 제 1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18
28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18
29 4 대 제 1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7-16
30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7-16
31 4 대 제 119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