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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임시회 제4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4대 의회 개원을 맞이하여 본위원이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아서 앞으로 2년간 상임위원회를 운영해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활한 의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조길우 전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제4대 의회는 지방자치 성숙기에 접어든 시기로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충실히 다져나가야 함은 물론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우리 부산의 현안사항들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행정관리국은 시정의 중추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부서인 만큼 매사에 신중을 기하여 시정의 활력화와 지역발전에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행정관리국 TOP
(10時 03分)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하반기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홍성률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9일 제4대 의회 원구성에 따라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립니다. 아울러 개원후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원회에서 금년도 저희 행정관리국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은 민선3기가 출범한 뜻깊은 해입니다. 지난 민선2기 4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얼마 남지 않은 아시안게임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부산이 동북아의 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행정관리국이 시정을 선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행정관리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종대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박종수 총무과장입니다.
이정숙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태철 체육민방위과장입니다.
박철흠 서울사무소장입니다.
김상만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입니다.
(幹部人事)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행정관리국 주요 업무추진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參 照)
․行政管理局業務報告書
(行政管理局)
(이상 1件 附錄에 실음)
백운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 내용에 대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님! 앞에 버튼을 눌러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저는 10페이지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센터운영조례를 개정하고 프로그램개발, 설문조사 등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지속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7월 20일자 언론보도를 보면 강서구 일부 주민자치센터의 주민복지시설이 이용자가 격감하면서 청소년 비행장소로 이용돼 구청이 개방시간을 줄이는 등 파행을 빚고 있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직접 조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조사한 사실이 있으면 자세히 밝혀 주시고, 또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판상위원님께서 강서구의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일부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지적해 주시고 활성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저희들 강서구의 주민자치센터는 다른 곳보다는 달리 농촌지역이라는 특성 때문에 강서구는 다른 즐길 만한 그런 문화공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민자치센터가 문화적 욕구를 충족하는 센터로 기능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가 개소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사물놀이도 하고 서예교실, 청소년공부방, 수지침, 영화감상실, 이런 쪽으로 주민들이 꾸준히 이용하고 있고 특히 대저1동에 은빛사랑방 같은 경우에는 농촌 노인들이 물리치료를 이용하는 그러한 시설로도 이용하고 있어서 하루 평균 35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등으로 아주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지난 7월 20일날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보도를 보고 직접 전화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주민편의를 위해서 강서구의 대저2동 주민자치센터를 오후 9시까지 개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농번기를 맞아서 일반인의 이용객이 조금 줄어드는 틈을 활용해서 대저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부 들어와서 헬스장에서 흡연을 한 사실이 적발이 됐습니다. 그래 그 이후에 공무원들이 적발을 해서 지금은 학생들 출입도 삼가를 하도록 하고 지도 감독을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사실이 물의를 빚었다는 점을 말씀 드리고, 앞으로 또 이러한 일이 없도록 관리공무원들로 하여금 철저히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동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이 사무 인력이 주민자치센터마다 들쑥날쑥하게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 그 올바른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아서 그런데 그 기준을 정해서 적절한 인원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여하는 계층이 고루고루 다양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계층에 편중적으로 구성된다 하는 점 그런 점을 좀 시정을 해서 주민의 각계각층 다양한 업계의 직계의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시설을 이렇게 사용하는데 부수고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 보상에 따르는 보상문제가 또 약간의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보완해서 자치센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활성화하는 방안으로서는 크게 두 가지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치센터가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개발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난 3월달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마무리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을 전체 주민자치센터에 확대해서 보급을 하고, 또 하나는 이러한 것들을 프로그램과 자치센터에 필요한 자료들을 하나의 컴퓨터에 입력을 하는, 전자주민자치지원시스템이라고 합니다마는 전체 전자주민자치지원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베이스에 들어가게 되면 각 자치단체에서 어느 단체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것이 있고 그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려면 강사는 어디에 있으며 그 강사는 비용은 어느 정도이고 하는 것까지를 정보화하는 것이 전자지원시스템입니다. 이것을 구축을 하려고 합니다.
이 프로그램개발과 이 전자주민시스템 구축이 되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앞으로도 문제점들은 계속 발굴되는 대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일부 어떤 사람들만 참여를 하고,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다음에 일부 지역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반대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투입해 가지고 동사무소 기능을 자치센터 기능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하는 시스템을 보면 일부 계층들, 일부 어떤 특별한 소질을 가진 사람들만 사용할 수 있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없는 그런 어떤 활성화시스템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좀더 깊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그 활성화에 대해서, 그 활성화 방법을 갖고 있는가 그것을 소상히 좀 밝혀 주고, 또 거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판상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성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도구의 김성길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듣고 또 행정관리국 모든 직원 노고에 그동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산시가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제도라는 것이 있는지, 있으면 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답변은 자치행정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조금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과장이 답변토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 위원님께서 요청하셨으니까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자치행정과장 윤종대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은 저희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각 실․과별로, 그리고 각 구․군별로 헌장을 제정을 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료보고 대충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모든 언론들의 부산공무원노조,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여러 가지 제가 질문을 해야 되니까 이 자료를 좀 가져가셔서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문 주십시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공무원노조에서 성과상여금의 반납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과상여금 책정과 배분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하나 체크하세요. 주시는 자료를 보고.
공무원노조에서 성과상여금 반납투쟁을 벌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까지 성과상여금을 반납한 인원과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공무원노조에서 성과상여금을 반납하면 그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러한 성과상여금 문제에 대하여 대책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길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의 성과상여금은 작년 말을 기준으로 4급 이하 직원 3,727명에 대해서 23억 4,200만원을 지난 7월 10일날 지급을 했습니다.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방법은 이 개인을 4단계로 등급화 합니다. 계급별로, 직급별로, 개인별로 그것을 4단계로 등급화 하는데 등급화 하는 방법은 평가기준표가 있습니다. 표에 따라서 등급화하고 등급화 되면 등급에 따라서 지급 비율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 지급비율을 직급별 기준액에 곱해서 성과상여금이 책정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리면, 등급은 4등급으로 S등급, 슈퍼등급은 상위 15%까지가 책정이 됩니다. 책정이 되면 그 사람들에게는 110%, 기준금액의 110%가 성과급이 지급되고 A등급은 15%에서 45% 범위 안에 드는 공무원들에게 지급기준액의 80%가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B등급은 45%에서 95% 범위 안에 드는 공무원들에게 지급기준액의 40%가 성과상여금으로 지급되고 C등급으로 책정된 하위 5%는 성과급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배분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직협에서 이 성과상여금 반납운동을 지금 펼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0일부터 열흘 간 반납운동을 폈는데 이 반납운동을 벌이는 이유는 크게 보면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질적으로 구분이 개인별로 차등화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상여금을 차등해서 지급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평가등급을 가리는데 공무원의 일이 계량화하기가 힘들다. 과학적으로 점수를 매기기가 힘든 그런 추상적인 일들이 많은데 그것을 계량화해서 객관적인 잣대로 하기 어려운 점을 이렇게 차등화 하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데,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이고, 세 번째는 차등 지급함으로 인해서 공무원 상호간에 사기앙양을 시키려는 차원보다는 오히려 위화감을 조성하는 측면이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직협에서는 반대․반납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반납운동을 벌이는 목적이 직협에서는 완전히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성과급이 공무원 모두에게 보수형식의 수당으로 지급 전환하도록 촉구하는 그런 메세지를 전달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 7월 10일부터 열흘 간 반납운동을 실시한 결과 총 성과상여금을 받은 전체 공무원의 6.1%인 228명이 금액적으로는 한 5.5% 됩니다마는, 1억 1,800만원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이 반납된 금액은…
잠깐만요! 그게 7월 10일 현재입니까
7월 10일에서 7월 20일까지 열흘동안 반납운동을 펼쳤습니다. 열흘 동안에 반납된 금액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직장협의회 구좌로 다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직장협의회에서는 앞으로 행정자치부가 성과급을 수당으로 지급을 하라. 지급 때까지 우리가 반납을 계속 받겠다. 그 다음에 수당으로 전환이 되면 그때 가산된 이자를 해서 그대로 본인에게 돌려주는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과상여금에 대한 문제점을 물으셨는데 저희들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직장협의회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반대이유가 저희들의 하나의 문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 성과상여금의 제도는 부산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히 행자부의 지침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러한 행정의 일관성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이러한, 아까 직협에서도 제기되었고 저희들도 나름대로 문제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점을 행자부에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두 차례나 걸쳐서 건의를 해서 반영이 많이 되었는데, 첫째는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해서 위화감을 없애주라 하는 것하고, 또 등급간의 격차가 지금 많이 줄기는 했습니다. 110%, 80%, 40%, 0%, 줄기는 했지만 그런 격차가 있으니 만큼 그 격차를 더 줄여주라 하는 부분하고, 또 우리 질적인 업무들의 일들의 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그 프로그램에 넣게 되면 공무원 개개인의 일이 질적으로 차이가 어떻게 난다. 수임도가 어렵다, 쉽다 이런 부분이 된 프로그램을 정부차원에서 개발해서 주라 하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공무원 조직은 민간부분의 기업성과부분하고는 상당히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성과가 계량화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성과상여금제도는 궁극적으로는 차라리 수당제도로 가는 것이 더 우리 행정문화에서는 맞지 않는가 하는 그런 견해를 갖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거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말씀을 듣다보니까 하나 더 물어봐야 될게 있어서.
지금 현재 시청에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각 구청의 관계를 혹시 한번 아시는 대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예, 성과상여금 지급 문제 중에 또 하나가 금방 위원님 지적하신 바 대로입니다.
시에는 예산을 의회에서 확보해 주셔서 저희들이 한 23억원을 확보해서 지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16개 구․군 중에 예산이 확보된 구․군이 6개 군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머지 10개 군이 예산사정으로 확보를 못해서 지금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구․군별로 재정자립도 문제 때문에 예산확보의 어려운 측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도 감안을 해 본다면 전체 성과급지급제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 자체 공무원들 중에서도 16개 구․군 공무원과 부산시의 공무원 성과급제도에 대해서는 분명한 차별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10개 구․군은 예산자체를 확보하지 못해서 아예 성과급 지급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구․군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재정자립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예산을 아예 그 시에서 올라오면 빼버리는 겁니까
주로 재정자립도에 첫째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보고, 또 더 적극적으로 자치장이 의지를 가진다면 확보할 수도 있는 문제에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는 재정상의 어려운 부분이고 이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추경 때 확보하도록 시에서는 저희들이 많은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같은 직급의 같은 임용의 날짜를 가지고도 시에 근무하는 것과 구에 근무하는 것과 A급 구청에 근무하는 것과 B급, C급 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돈이 틀린다는 이야기죠 지급되는 돈이.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자치단체별로 약간의 차이가 나는데 자치제가 정착이 되면 그렇게 될 겁니다마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 보면 자치단체별로 공무원보수 수준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보수수준의 차이를 두게 되면 공무원간의 위화감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저희도 우리 보수지침에 의해서 전체 자치제를 실시하고 있더라도 거의 공무원 보수수준은 거의 같고 조금의 공무원을 위한 특별후생시책을 마련하는 시․도나 또 있기는 합니다마는 같다고 보시면 차이가 없겠고요.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보수지침에 의해서 거의 같은 평준화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자립도가 어렵게 되고 하면 또 자치단체별로 다른 후생복지 시책을 많이 만들게 되면 약간의 차이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저는 예견하고 있습니다.
지금 추가로 해서 물을 것은 성과상여금 배분에 대해 감사실하고 환경국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경국에 감사를 실시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 감사 결과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소상히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별도 감사를 실시한 예는 없습니다.
환경국에 그 사실도 저는 인터넷에 사이버공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확인한 결과 감사실에 그런 사실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洪性律委員長 白宣基委員長代理와 司會交代)
예, 인터넷에 나와 있는 것하고 실제하고는 틀린다
예.
제가 잠깐 인터넷자료를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매듭을 지을 것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과상여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는데도 어떤 보완을 하지도 않고 직원간에 서로 차등지급이 됨으로 해서 위화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계속적으로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보완을 해야 합니까 없애야 하는지를 한번 좀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예,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의 일의 질을 측정할 수 있는 객관적 평가프로그램이 계속 발전이 되어야 되고, 또 수혜 폭이 더 넓어져야 되고, 또 수혜자간의 격차가 좀 좁아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공무원 행정문화에서는 성과상여금은 수당형식의 복리후생비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하는 저 개인적인 그런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이러한 사항을 보완해 주도록 지금 두 차례에 대해서 그런 건의를 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완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급되는 성과상여금은 지방자치법에 의한 수당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수당으로 해주면 공히 공무원들 직급별로 나가는 기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이것은 개인별로 실적을 평가해서 주는 방법이기 때문에 차등화되고 또 못 받는 사람도 생기고 이렇습니다. 이것을 수당화하자는 쪽으로 직협에서 의견이 있고 우리 행정문화 속에서는 이 수당형식이 오히려 타당하다 하는 저 개인적인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여러 가지를 사항을 봤을 때는 성과상여금제도가 꼭 필요하다 그러면 수당지급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이런 질문 저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소상한 답변을 해 주어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까 행정서비스헌장제도에 대한 자료를 좀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김성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은위원입니다.
김성길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외근무수당이 몇 시간입니까
그게 우리 본청 같은 경우하고 구청하고 좀 다릅니다.
예, 총 한 달에 75시간입니다.
75시간인데 우리 예산편성은 몇 시간 되어 있습니까 75시간 다 되어 있습니까
예, 부서별로 다 다릅니다.
아니 그러니까 총 75시간 기준이 행정관리국이 75시간이란 말이죠
시는 총, 풀로 관리를 합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확보해서 주고, 75시간 통일해서…
아니 보통 이래 보면 예산 부족으로 인해 가지고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편성을 못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에는 본청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을 전부 다 편성을 했느냐고
예, 편성을 하고 있는데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확보해서 주고 있는데…
아니 추경말고 본예산에 지금 현재.
한 50시간정도…
그러면 아직까지 다 편성을 못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아예 2003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성과급을 아예 편성을 하지 말고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아예 늘려서 편성을 해 버리면 이런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는데 어떻습니까
그것 가능합니까
이게 성과급 주는 것하고 시간외근무수당 주는 것하고는 그게 내용이 다른 내용입니다.
내용이 다른데 그 돈을 아예 늘려서 편성을 해버리면…
다른데 성과급 자체를 제도를 없애버리고 그 돈을 시간외로 근무하는 사람에게 시간당 근무수당만 주면 되지 성과급제도를 없애자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아예 예산 편성할 때 원천적으로 없애버리면 가능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과급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협에서 일부 이렇게 반납운동도 펼치기는 합니다마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성과급을 받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성과급지급을 하지 않고 시간외로 돌리게 되면 그것은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시간외근무수당도 수당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시간외수당도 수당인데 그것은 또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추경 때 추가 확보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청 같은 경우는 거의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본청에는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채워준다 이 말씀이죠
예.
구에는 실제로 엄청나게 못 받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본청에는 그만큼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인정하시죠
본청이 조금 예산사정이 좀 낫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천판상위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강사비 있죠
이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안되는 제일 첫째 주요인이 강사비에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리 지금 현재 한 시간당 강사비가 얼마죠
동당 1,500만원을 강사…
1,500만원을 그래해 놓으면 시간당 강사비가 1만원 내지 2만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좋은 강사를 절대로 모셔오지를 못합니다. 1만원 줘 가지고 한 시간당, 강사 올 사람 있겠습니까
강사가 유능하지 못하니까 결국 활성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차라리 이 강사비를 좀더 늘려서 편성을 해 주면 자치단체에서 좋은 강사를 확보해서 시간당 5만원씩 줘 보십시오. 좋은 강사가 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강사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것 한번 연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연구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확보해 줘서 공히 다 운영비가 지급이 되었습니다마는 전체 좀더 많이 확보되어서 또 그런 부분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면으로 이것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 추진’ 해 가지고 152개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6억 700만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한 152개 단체 단체명하고 그 다음에 단체별 지원금액하고, 그 다음에 비영리민간단체가 사업을 한 사업내용을 서면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서면 제출 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 NGO사업이라 그러는 겁니다. 저희들 NGO를 비롯한 비영리민간단체에 6억 7,000중에 한 5억 4,000 정도가 국비로 내려오고 시비로 나머지 조금 보태가지고 이것을 NGO를 비롯한 민간단체에 1년 동안 한두 개 사업을 내면 심사를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을 사업비로 지원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전체 소상한 단체와 사업명, 예산배분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민제안제도와 아울러서 공무원제안제도도 운영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상반기에 공무원제안을 한 건수가 몇 건이며, 이 건수 중에서 우리 정책에 반영된 게 몇 건인가 마찬가지로 시민제안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우리 직장협의회 건의사항 12건 있죠 13페이지에.
예.
이것 12건 내용하고 수용된 건수, 수용된 10건 내용을 좀 구분해서 서면으로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우리 체육진흥기금조성에 대해서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체육진흥기금조성목표가 500억원입니다.
지금 현재 현 자료상으로는 조성액이 20억인데, 19페이지에 보면 우리 부산국민체육센터건립으로 인해 가지고 체육진흥기금이 15억이 지원이 되었거든요.
이 지원 빼고 20억이 남아있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2002년도에는 얼마나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체육진흥, 작년에 20억 조성했고 올해 하반기에 16억 조성하면 올해에는 36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 4년, 5년 3년에 걸쳐서 약 360억 정도를 조성해야 되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좀 저희들 의욕이 넘치는 계획입니다마는 진흥기금 조성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세웠고 목표액은 말씀드린 대로 500억원입니다.
조성재원은 첫째는 저희들 작년 2001년도에 시금고 계약을 부산은행하고 농협을 했습니다. 두 개의 금고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에 협력사업추진기금을 내도록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약정금액이 20%는 체육진흥기금으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는 디지털부산카드라고 해서 카드 발행을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발행하는 회사에서 전체 출연금의 30%는 체육진흥기금으로 주겠다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고, 세 번째는 경마장을 앞으로 운영을 하게 되면 경마장 중에 시의 귀속분, 우리 부산시에 들어오는 마권세 귀속분의 20%는 국민체육기금으로 넣도록 되어 있고, 또 앞으로 경륜장 허가가 났습니다마는 경륜장사업을 펼치게 되면 경주 권세 세입의 20%가 이래 돈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계획대로 하면 저희들이 500억원은 목표달성이 됩니다.
현재 경마장 사업과 경륜장 사업이 조금 늦어지기 때문에 한 1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마는 이게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면, 또 적정한 세입이 이루어지게 되면 500억원은 의욕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을 조성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해 주시고요, 자료 하나 더 빠졌는데, 14페이지에 우리 공무원 친절도에 대해서 민원인 만족도를 조사하셨다고 상반기에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원인 만족도를 각 국별로 합니까, 아니면 각 실․과별로 합니까
저희들 민원인 만족도는 시청 주요 실․과, 차량등록사업소를 중심으로 합니다.
시청에 총 각 과별로 300명 민원인 드나드는 대상 표본샘플하고 차량등록사업소 200명, 200명 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즉결민원, 막바로 민원이 왔을 때 해결해 주는 것이고 또 시간이 걸려서 우편으로 하는 민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유기한 민원이라 합니다마는 그 유기한 민원은 우편조사를 통해서 68명, 이렇게 해서 568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면으로 답변을 좀 해 주실 게 만족도 조사 항목하고, 그 다음에 각 실․과별,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 유기한 민원조사만족도, 프로테이지 나오겠지요. 그것을 서면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자료입니다마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업무보고에 없는 것인데 부산시보에 나와 있어서 제가 하나 묻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관사 때문에.
지금 시장관사에 대해서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하실는지, 여기 나와 있지만 국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시장님 취임사에도 공언을 했고 한 대로 시민의 공공의 활용기관으로 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공공의 활용 용도는 지난 7월 15일입니까 저희들 시민단체, 관련 뭐 교수분들, 또 이러한 전문가들간 열 몇 명이 간담회를 개최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첫째는 서울에 예지원과 같이 예절, 학생, 일반인의 예절을 교육하는 예지원 같은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자, 또 소공원으로 완전히 개방하자, 또 인물박물관 등 테마공원으로 하자, 서울코리아 하우스 같이 부산하우스, 세계인들 또 부산에 외지인들이 오면 부산에 초빙을 해서 부산에 그야말로 위상도 높이고 부산을 만끽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자 이런 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앞으로 의견 중에 전번에 민속관을 운영하면서 실패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민속관을 5년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하루에 관람객이 10명 정도도 안되고 이래가지고 실패를 했는데 그래 실패를 더 겪지 않기 위해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을 하자, 특히 인터넷 등을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도 모아 보자, 해서 공청회도 해보자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정을 하고 또 현장을 방문하는 등으로 상태를 잘 인식을 하자 해서 아주 절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저희들이 의견을 받았고 특히 이것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체, 협의체도 구성을 해주기를 받아서 그런 쪽으로 단계를 밟고 협의체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협의체를 구성하면 지금 용도를 어떤 것으로 쓸 것인가 하는 그런 의논만 합니까, 아니면 조례개정까지 포함을 해서 구체적으로 다 종합적으로 다 추진협의체에서 검토를 하게 됩니까
협의체에서는…
이것은 조례에 보니까 관사를 둘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관사를 개방하고 그래 되면 조례도 아울러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그래 봐지거든요. 추진협의체에서 조례를 비롯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실 것인지, 아니면 용도만 검토하실 건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협의체에서 용도도 검토도 하고 또 이러한 것을 하면 과연 조례를 어떤 쪽으로 개정하면 좋다 하는 의견이 개진되면 거기서 또 의견도 수렴도 되고 의논하는 범위는 제한을 두지 않을 계획입니다.
우리 조례 개정하는데 보통 6개월 정도 걸리지요
의회 회기에 따라서 다릅니다마는 통상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이 관사개방을 계속해서 질질 끌 것이 아니라 올 연말 안에 마무리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을. 연말 안에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조례에 대한 작업도 착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 생각하는데.
예, 조례개정도 물론 중요, 조례개정이라는 것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활용 용도가 먼저 정해져야 되고 그 활용 용도가 정해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시설 개․보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시설 개․보수에 따른 예산이 또 확보가 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 이제 다른 측면이기는 합니다마는 새로운 시장의 공관, 관사를 할 것인가, 어떤 규모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물려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너무 촉박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 관사는 본인 집 없습니까 본인 집을 사용을 해야지 관사를 시민 품으로 돌려주면서 또 다른 관사 이래 하시면 안됩니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시장이라 하는 것은 공인입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공인이 거주하는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사재에 근무하는 것도 하나의 이런 방편이 되지만 공관이 있으므로 인해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주민과의 대화나 이런 부분은 공적인 공관에서 이루어져야 할 부분이고, 또 우리 공무원들이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면서 긴급 시장과의 대화나 결재가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사재에 가게 되면 주변의 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불편을 야기할 수 있는 또 소지가 많습니다. 우리 간혹 간부들도 집 앞에서 이런 민원인이 와서 이렇게 하면 주변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감안하고 또 시장이라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직위가 영원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대통령, 청와대가 있고 국무총리 관저가 있고 국회의장 관저가 있듯이 우리 부산 400만 시민의 시장의 적어도 공적인 공관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게 또 민선시대의 시장의 자긍심을 살리는 그런 길도 되지 않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자꾸 거론하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리 추진협의체에서 잘 다루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이상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임종영위원입니다.
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 답변 좀 간단 간단하게 해주세요. 필요 없는 이야기를 나열을 합니까
예, 그래 하겠습니다.
행정관리 역점시책이라는 것이 행정관리국의 매 업무보고 때마다 단골메뉴로 나옵니다. 이번 또 업무보고에 민선 3기 행정관리 역점시책이라는 것이 있는데 7항, 8항에 보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또 8항에 보면 직원 사기앙양 및 능력개발을 통한 생산성 향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있었던 우리 부산시 인사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라고 생각합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소요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시기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마는 한 10년, 5급에서 4급 말입니까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 것요.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아니 거의 통념적인 인사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 승진 소요 연수는 5년인데 우리 현재…
‘5년인데’가 아니고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렇게 답변을 해주세요.
실제 승진이 되는 평균 연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예, 그래요. 평균 연수를 말합니다.
평균 연수는 한 7, 8년 정도 될 겁니다.
그럼 이번 인사에 보면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는데 5년도 안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그것도 공정한 인사관리입니까
예, 그것은 다른 정책적인 방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정책적인 방침이 생길 때마다 관행이나 관례를 무시하고 그렇게 인사를 한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성의 경우를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여성이고 남성이고 그런 성적, 성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성의 경우 정책적 방침에 의해서 5년이 안된 경우에 승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성인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고 남성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해서는 안됩니까
여성의 경우에 특별히 정책방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아니 여성이고 남성이고 특별히 무슨 정책방향이 따로 있습니까
인사라는 것은 여기 표시해 놓은 대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다음에 그래 해야 만이 직원의 사기앙양 및 능력개발을 통한 생산성을 향상한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런 뭡니까 말씀이 논리적이지도 못하고 합리적이지도 못한 그런 말씀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그래서 12페이지를 보면 말이지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해가지고 쭉 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했다.’ 라고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그런데 68년, 69년, 70년, 71년도에 9급으로 신규 임용된 그 직원이, 아! 승진된 사무관이 근 20년이 걸려도 승진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그런데 5년밖에 안되는 사람을 승진을 시켜야 된다는 그런 정책적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행정관리국장은 말이지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3대 시의회에서부터 본위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한번도 시정된 일이 없어요. 이래가지고 무슨 사기앙양이 됩니까 그리고 7월 18일자 말이지요, 우리 인터넷에 부산시 ‘게시물 읽기’ 란이 있지요 여기에 보면 게시자가 직장협의회 라고 되어 있고 전화번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거짓말입니까 이 사람이 올린 이것도요
그 내용을 읽어 주시지요.
예, 읽어달라기 때문에 읽어줍니다. “기본적인 원칙과 예측이 가능하다고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은 조직원들이 흐트러짐 없이 밝은 내일을 기다리며 조직의 활력을 불어넣어 직원사기는 물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하여 살아있고 생산적인 조직이 밑바탕이 되어 보다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창출하게 될 것.” 이라고 하고 “그러나 지난 7월 18일자로 단행된 4급 이상 승진 등의 이번 인사는 능력을 충분히 고려치 않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뭐, 뭐, 뭐 의혹사건에 대한 여론호도와 무마를 위한 다목적 포석이라는 뉘앙스를 지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비고시출신들의 아픔을 철저히 도외시하여 하위 직원들의 사기를 무참히 박탈해 버린 원칙과 형평성이 없는 짜집기식 인사로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읽어보세요. 이 날 말씀 안 드립니까 7월 18일자 게시판 읽기물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세요.
그 다음에 밑에 보면 “91년도에 임용한 고시출신 사무관은 모 구의 국장요원으로 발령이 났지만 68년 9급으로 신규임용, 91년도에 승진한 사무관이 수없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고시란 이유만으로 20년 이상 더 많이 근속한 비고시출신들의 사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음은 물론 형평성을 무시하고 일할 의욕마저 송두리째 뽑아버린 이해 못할 처사에 참담할 뿐이다.” 그 밑에 내용은 말이지요, 다 읽어드렸으면 좋겠는데 내가 발음하기가 좀 곤란해서 중요한 부분은 못 읽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께서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공무원노조 부산시지부라고 되어 있고 이 사람을 알려고 그러면 금방이라도 찾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확실한 해명을 강력히 요구함과 동시에 설문조사를 통한 다면평가제와 인사위원회 참여방안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이며 중병을 앓고 있는 부산시 인사행정의 뼈를 깎는 반성과 개혁을 촉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산시 전직특보 재임용추진, 공무원노조, 시민단체반발, 부산시장 측근 고위직 내정 말썽 되고 있고 부산시청이 시장의 사기업인가, 이것 뭐 도대체 시민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것을. 예
국장! 이게 정당한 인사라고 보십니까 업무보고 내용대로 그렇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입니까
그런데 위원님 그 내용을 위원님께서 전적으로 그것을 다 믿고 계시는 내용입니까
뭐라고요 믿고 있는 내용이냐고요
예.
아니지요, 거기…
거기 보면 개인적인 의견의 진술일 수도 있습니다.
글쎄 개인적인 의사일 수도 있는데 20년 이상된 분도 승진을 못하고 있는 분이 수두룩하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시인을 하셨지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1만 5,000 공무원 중에…
그렇는데 5년도 안된 사람도 이렇게 파격적인 승진을 하는 것도 인사원칙에 합당한 겁니까
누가 파격적인 인사가 됐다는 말씀인지요
5년밖에 안된 사람이 승진을 하는 것도
그것은 정책적인 방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정책적인 방침입니까
여성공무원의 경우 2006년도까지 간부공무원을 10% 이상까지 높이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의 여성간부의 경우 한 4.5% 정도 되고 다른 타 시․도는 5%에서 5.5% 정도 되고 서울시는 11%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부의 정책방침으로 여성인력에 대해서는 육성이 필요하다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거기 방침에 따라서 승진 최저 소요 연수와 별개로 계속 육성, 인사정책을 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꼭 내가 어떤 성별 차별을 두고 여성 승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인양 자꾸 얘기를 유도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내 가족부터 사회활동을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고 그런 식으로 물은 의도가 전연 아닙니다.
그리고 좋습니다
지금 우리 부산시 공무원이 1만 5,144명인데 사무관 이상 공무원이 몇 명입니까
그것은 별도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5급 공무원이 872명이 되겠습니다.
서기관은요
185명입니다.
그 다음에 2급은요 아니 아니…
3급 이상이 45명입니다.
3급 이상이 몇 명이에요
45명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과거가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부산시의 비고시출신 간부들이 아주 훌륭한 업무추진 능력을 가지고 있은 사람이 많이 계셨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인사를 함에 있어서 형평에 어긋나는 인사를 해서는 안될 것 아닙니까 이게 공정한 인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정한 인사로 생각해요
예.
그러면 이 인터넷에 올린 이 분은 그러면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이네요
개인적인 의견을 진술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분을 고발해야 되겠네요, 이 사람을
그러한 문제는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가치관에 따라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지 그 부분이 객관화되어서 나타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럼 이 내용을 봤을 때 시민들이 우리 부산시가 과연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기사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이 다른 부분에 또 해명자료를 통해서는 우리 인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도 설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 인사방침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 시각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20년 동안 근속을 해도 승진할 기회가 없는 사람이 수 없이 많은데 5년 근속자를 승진시키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고 정책 적일 수도 있다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방침에 따라서 그런 인사가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옹색한 변명은 본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위원님이 어느 부분을, 일반론적으로 얘기하시면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여성공무원의 경우 방침이…
남성이고 여성이고 내가 묻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남성이고 여성이고 묻지 않고, 여성이든 남성이든 같은 공무원이고 직급이 같으면 동일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 남성이면 뭐하고 여성이면 뭐합니까 내가 남성인가 여성인가 차별화를 묻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일반화돼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말씀…
그럼 어려운 부분이면 어려운 부분이지 이게 공정하다 라고 그렇게 단정을 지을 수 있습니까 그게 공정하신 겁니까
그것도…
우리 시민공청회를 한번 해볼까요 이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발상을 하고 계시는 우리 행정관리국장 정말 문제가 있다고 시민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이 7월 18일부터 계속해서 부산시 게시물란을 한번 읽어보세요. 전부 다 근거가 있는 얘기고 만약에 국장님 말씀이 옳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고발을 해가지고 처벌을 해야지요. 이런 허위사실을 유포를 하고 시장명예를 훼손하고 우리 부산시의 인사관리를 부정적으로 보고 하는 것을 이 사람은 마땅히 신분상 불이익한 조치를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각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니 있을 수 있다 그냥 막연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이런…
개인의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개인이 의견을 피력하는 것을 전체 의견으로 저는 받아들이지 않고요, 개인의 의견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개인의 의견이 이렇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보다 더한 의견을 제시해도 그 공무원한테는 하등의 불이익한 일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유게시판이고 익명으로 누구인지를 모르지 않습니까
익명이 아니에요,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어요. 전화번호까지 딱 나와 있습니다. 익명 아니고.
전화번호가 나와 있으면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것 확인하셔 가지고 이런 불합리한 인사가 없도록 해 주세요.
다음에 그 민주화공원에 대해서 지금 지난번에 구 대청공원을 민주화공원이라고, 뭐라 합니까 표지석을 세운 일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래 그것을 또 왜 구 대청공원이라고 바꾸었습니까 왜 또 교체를 했어요
그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작년 11월 21일날 광복회부산지부 등 보훈단체에서 민원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녹지공원과, 대중교통과, 도로계획과, 같이 협의를 해서, 협의를 거쳐서 이 부분을 표지석을 이설을 하고 버스안내판 및 정류소를 교체를 하고 도로표지판 명칭을 변경토록 이렇게 협의가 되고 관련 부서에 통보가 됐습니다. 돼서 도로계획과에서는 일부 도로표지판 명칭을 다시 10개소 정도 됩니다마는 교체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표지석 이설과 관련한 행정심판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에서는 이의 없다고 해서 기각이 됐습니다. 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결과 법원에서는 이의가 있다 해서 지금 가처분신청을 지금 받아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민주화공원 관리문제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주화, 이 공원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민주공원, 민주공원.” 하는 委員 있음)
민주항쟁기념사업회, 민주항쟁기념관을 관리를 하고 있는 이 단체가 어떻게 생각해 보면 광복회나 또 보훈단체에 속해 있어야 될 단체거든요. 그리고 이 광의로 볼 것 같으면 민주항쟁을 하면서 몸 다친 사람들, 4․19의거 때 몸을 다친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다 이 보훈혜택을 다 받고 있어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말입니까
예.
현재 민주화보상추진법이 제정이 되고 해서 지금 심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받고 있습니다. 4․19부상자들, 지금 보훈혜택을 다 받고 있어요. 받고 있는데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사실상 이 분들을 특수한 관리를 하고자 하는 몇몇 분들의 민주화운동은 전유물이 아니에요. 부마항쟁을 비롯해서 온 시민이 자의적으로 그래서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것이지 몇몇 사람들의 의사에 의해서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좀 지나친 특혜가 아닌가 그렇게 보는데 그 중에서 2000년에 6억 7,100만원을 지원했고 이래서 관리비가 3억 4,300, 운영비가 3억 2,800, 그 다음에 2002년에 700만원 중에서 관리비가 좀 늘어났어요. 4억, 운영비가 3억, 그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당시.
지금 전체 예산 규모는 별로 늘어나지가 않았습니다. 2000년도 6억 7,100만원이고, 시 지원금이. 2001년도에 7억, 올해는 6억 5,000만원으로 같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관리의 부분이 약간 늘어나게 된 것은 과거의 관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했고 운영만 부마민주항쟁기념사업회에서 하다가 이번 5월달부터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일원화돼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국가보훈단체에, 국가보훈단체라 하면 4․19유족회가 있고 상이군경회가 있고 또 파월장병참전용사회가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각 단체별로 지원금이 연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해당 부서에서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훈단체를 관리하는 보건복지여성국에 자료를 받아서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직원 보내서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를 보내주시고, 정말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광복유족회원들을 비롯해서 6․25전상자들, 전․공상자들, 또 파월용사들 지금 이 구천을 맴도는 이 사람들에게도 정말 생계유지도 안될 정도의 작은 지원밖에 못하는 이 판국에 그 이런 사업회에 기념관까지 관리를 맡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은.
예.
왜, 관리를 맡겨야 되는지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관리운영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행을 했고 위원님들이 의견을 주셨고, 조례개정을 통해서 전체 관리가 일원화 됐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계속 관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끝으로 국장님께서는 여러 가지 변명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데 인사관리는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위원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더 질의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인터넷에 올라있는 내용대로 확인을 할 테니까 국장께서도 7월 18일부터 쭉 있었던 이 내용을 확인을 해보시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 부산시장의 수치면 우리 부산시를 대표하는 시장이 이런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시민의 수치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개인의 의견입니다.
개인의 의견으로…
개인의 의견이라고만 자꾸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개인의 의견이라고 하면 그럼 개인의 의견이라도 좋습니다. 개인 안상영씨가 망신을 당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부산시장이, 시민의 대표자인 안상영 시장이 이런 망신을 당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한 사람의, 한 두 사람의 의견이라고 무시해 버린다 이 말입니까 무시해도 된다 이 말입니까
한 두 사람의 의견은 존중합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도 올바른 판단 하에 올바른 의견을 개진을 하고, 과연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진실 공히 진실히 대화를 통해서 물어보면 얼마든지 해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익명으로 자유게시판이라는 이름 아래 저렇게 진술해서 그것을 전체 의견인양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공무원, 자꾸 반복되는 말씀하지 마세요. 부산시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지부라고 이렇게 딱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발신번호도 전부다 있고 전화번호도 전부 다 있어요. 이름만 게재가 안 됐을 뿐이지, 가져가 가지고 물어보면 그러면, 내가 가서 확인해 볼게요, 오후에. 그러면 되겠죠
사실이냐 아니냐를 가서 확인해도 되겠죠
예, 확인하십시오. 개인적인 의견일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앞으로 좌우지간에 역점시책다운 인사관리를 하셔 가지고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실망을 주지 않도록 행정관리국장으로서 양심에 따라 노력을 하세요.
저는 양심에 따라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양희관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푸십시다.
양희관위원입니다.
주5일제근무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 7월 1일부터 주5일제근무를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행 주5일제근무제도는 매월 네 번째 토요일에 휴무를 하고 주당 44시간을 근무수를 맞추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 한 시간씩 연장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동안 주5일제근무를 시행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이나 공무원들의 불만 등 문제점이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 또 매주 월요일 한 시간씩 연장근무시간에 민원인이 찾아오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앉아서 컴퓨터나 하는 등 아까운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대책은 없는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양희관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주5일근무는 정부의 행자부의 지침에 따라서 지금 시험적으로 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는, 다른 시․도는 5월달보다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부산시는 6월 넷째 주, 6월 22일부터 실시를 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문제화되는 것은 민원인의 불편사항입니다마는 이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부서별로 주5일근무제를 달리 하고 있습니다. 주5일제를 시행하는 부서 중에 민원이 많은 부서는 과별로 여섯 명까지 1시까지 계속 근무를 토요일에 합니다. 그 다음 민원이 전혀 없는 부서는 한 명씩 자율근무를, 열한 개 부서가 됩니다. 하도록 하고.
그리고 이 민원이 있거나 한 다른 특수한 부서들은 5일근무제를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토요전일근무를 하는 부서가 시민봉사과의 민원실, 교통관리과의 교통불편관계, 관광안내소, 관광진흥과, 컨테이너세를 징구하는 세정담당관실 이런 데는 주5일근무제를 안 하고 토요전일근무제를 해서 근무일의 반은 토요일 완전히 오후까지 근무하고 반은 쉬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체육민방위과의 경보부분, 종합봉사센터, 어린이집, 재난상황실, 그리고 박물관 이런 부서는 저희들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사업소에서도 저희들 부서에 따라서 토요전일근무를 시행하거나 안 하는 부서 다 따로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민원인의 불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한 시간 근무를 토요일 더 하도록, 월요일 하는 것은 전국 국가기관하고 공히 이렇게 합니다. 저희 부산시…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한 시간 굳이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희들 인사과하고 감사실에서는 토요일부터, 6시부터 월요일은 각 순회를 하면서 근무결과를 체크해 본 결과 저희들 잡담을 하거나 컴퓨터 이런 것을 하는 사례는 없고, 이게 공히 정착이 되어가면서 하기 때문에 근무에 적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공무원이 글을 올려놓은 것 보니까 월요일날 한 시간 더 연장근무를 하면서 빈둥빈둥 놀면서 눈치 보는 것보다는 차라리 토요일날 떳떳하게 일하는 것이 좋다. 안 그러면 확실하게 시범할 때부터 5일 근무를 하는 게 좋지 않으냐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잘 연구를 해 보셔가지고 공무원들이나 아니면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길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오늘 답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리 임종영위원께서 몇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그 답변방법이나 태도가 좀 보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 국장 어떻게 생각해요
예,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관리국장으로 오신지가 얼마나 되었죠
5개월 되었습니다.
오셔가지고 어떤 정기인사나 어떤 승진이나 전보 등을 시행해 본 적 있습니까
이번에 승진이 4급 이상 승진인사가 좀 큰 폭이었습니다. 제 인사로서는.
승진인사에, 좋습니다. 승진이나 전보인사에 전결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죠
국장은 몇 급까지 결재를 한다든지, 총무과장은 몇 급까지 전보 결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예, 전결규정이 있습니다.
과장은 몇 급까지 할 수 있어요
4급 이상은 시장, 5급 이하는 부시장 전결입니다.
그럼 5급 이하는 승진이나 전보에 관계없이 부시장 전결입니까
4급으로 승진하는 것은 시장이고요, 5급 이하에서 6급에서 5급 승진하고 하는 것은 부시장 전결입니다.
7급은요
5급 이하는 공히 같습니다.
같습니까
예.
그럼 다 부시장 전결이네요.
예.
그러면 답변대로라면 행정관리국장은 전결권이 없잖아요.
소관 국장이라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소관 국장으로서, 보조기관으로서.
그리고 지금 민선3기에 와서 행정관리 역점 11개 사업을 나열하면서 그 중에 일곱 번째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내놨죠
예.
그러니까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는 비록 3기 때만 아니고 2기 때도 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그게 100%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내놓은 것 아닙니까 3기 때.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임종영위원께서 질의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시인하셔야지 100% 잘하고 있다 하는 말은 안 맞잖아요. 그럼 뭣 때문에 100% 잘하고 있는데 민선3기에 와가지고 역점시책으로 내놨어요. 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한다든지 4급에서 3급으로 승진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국장이 인사위원회나 아니면 주무국장으로서 의견 개진할 수 있겠죠
결정하는 것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최종 결재권자가 합니다.
그렇죠.
답변을 그렇게 해 주셔야죠. 위원이 질의할 때는. 지난번에도 시장이 한나라당 공천을 받기 위해서 국회의원들이 요구한 사람들은 전부 승진을 시켜주고 다른 편에서 정상적으로 제기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빠졌다 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위원이 질의를 하면 공손히 적어도 의회에서 말이지 답변하는 사람답게 답변해 주셔야지, 우리가 지금 옆에서 국장 답변하는 것을 듣고 있으려니까 정말 이 자리에 앉아있기가 민망해요.
또 시책 두 번째에 보면 각종 위원회에 과장의 참석을 하겠다. 또 시의회 답변도 과장이 좀 하도록 기회를 부여하겠다. 이 내용을 보면 조금 비하하면 시의회를 경시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데요.
시의회 답변은 국장이 하기 힘든 부분이 있을 때 계수상으로라든지 있을 때 과장이 답변하는 것이지 여기 지금 역점시책 안에 의회 답변을 과장이 하도록 하겠다. 그것 뭐예요, 도대체.
이것을 국장이 내놓은 안입니까, 위에 시장이 시켜서 한 겁니까
답변해 보세요.
예, 조길우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중심 국장 책임행정 실천은 지금 현재 민선3기에 접어들면서 행정환경이 많이 변화되고 보다 전체 시정역량을 높이기 위해서 과장급의 일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의견이 개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업무의 형태가 시장이 책임지고 주로 국장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행태를 주로 국장이 책임을 지고 과장 중심으로 일을 해서 전체 시정역량을 높이자. 그렇게 해야 우리가 변화에 빨리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의견 때문에, 여러 가지 안들 중에 나왔습니다마는 그 중에 의회 답변을 과장이 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답변은 저희들 국장들이 당연히 답변해야 됩니다. 하지만 국장들이 실은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많은 모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양해를 얻어서 좀더 소상하게 과장들이 답변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이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정을 보면서 과장 중심으로 하든지 국장 중심으로 하든지 그것은 시장이 결정해야 할 일이지만 의회의 답변을 과장 중심으로 하자, 누구 중심으로 하자 하는 것은 안된다 이 말입니다.
의회에는 말이죠, 이 의회에 나와서 출석 답변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가 조례로 정해져가 있어요.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을 시 정책에다 넣어가지고 과장 중심으로 하겠다. 그것은 이야기가 안되죠. 그것은 평소 때 의회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책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금방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서 보다 소상한 답변을 드림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정의 이해를 높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서 이 표현을 쓴 것입니다.
앞으로 말이죠.
국장은 우리 동료위원의 질의가 설사 조금 빗나가더라도 답변하는 태도는 좀 경건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예, 임종영위원님.
중식시간도 다되고 하니까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속개토록 해주세요.
나는 여기 지금 자료도 많이 남아 있고 하니까.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속개토록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임종영위원님 어떻습니까, 오늘은 4대 의회 처음 주요 업무추진사항을 보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또 연말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그 중간에 또 많은 시간이 있을 겁니다.
이 정도에서 마치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말이죠. 아까 인터넷 자료를 제시를 한 것을 개인적인 사견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직장협의회 사람들도 내가 지금 가서 만나봐야 되겠고, 오후에 어차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되니까 오후에 속개토록 그렇게 해 주세요.
이번에 이 회기는 그렇게 양해해 주시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것도 본위원의 요구사항이니까.
지금 현재 발언기회를 한번 더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분량이 좀 많아서 지금은 좀 곤란하겠습니다.
정회를 합시다. 정회를 해서 오후에 다시 속개하면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죠.
그러면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대개 정회를 했다가 오후에 속개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 시간이 있는데 하는 데까지 합시다.
정회를 해 가지고 속개하는 것보다는…
천판상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대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양희관위원님은…
그래요. 지금 하든지 아니면 점심시간 2시 되어가지고 다시 속개하는 것은 뭣하고 안 하는 것으로 합시다. 선약이 있는데, 다들.
우리 김성길위원님.
지금 계속 하셔서 끝을 내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임종영위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고 계속 속개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다수의 위원이 원하시니까.
예, 위원님들의 뜻이 그러면 그대로 계속 하도록 하세요.
나는 잠깐 이 분들을 조금 만나보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죠
(“예.” 하는 委員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는 거의 모든 업무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하여 개진하신 의견도 깊이 검토하셔서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신뢰하는 시정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교육청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19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4 대 제 119 회 제 5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8-21
2 4 대 제 119 회 제 5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4
3 4 대 제 119 회 제 4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8-16
4 4 대 제 119 회 제 4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8-12
5 4 대 제 119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23
6 4 대 제 119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23
7 4 대 제 119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3
8 4 대 제 119 회 제 3 차 운영위원회 2002-08-27
9 4 대 제 119 회 제 3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8-07
10 4 대 제 119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24
11 4 대 제 119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22
12 4 대 제 119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22
13 4 대 제 119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22
14 4 대 제 119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22
15 4 대 제 119 회 제 2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7-29
16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본회의 2002-07-25
17 4 대 제 119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2-07-24
18 4 대 제 119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22
19 4 대 제 119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19
20 4 대 제 119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19
21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19
22 4 대 제 119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19
23 4 대 제 119 회 제 1 차 아시안게임지원특별위원회 2002-07-25
24 4 대 제 119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2-07-19
25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2-07-18
26 4 대 제 119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2-07-18
27 4 대 제 119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2-07-18
28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2-07-18
29 4 대 제 119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2-07-16
30 4 대 제 119 회 제 1 차 본회의 2002-07-16
31 4 대 제 119 회 개회식 본회의 2002-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