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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제2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7월 19일 (월) 10시
  • 장소 : 도시개발해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업무보고의 건
  • 2.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 3.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2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개발본부 TOP
오늘은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고 난 후 오후에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건설방재국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 자리를 빌어 제6대 시의회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또한 202회 임시회 기간 중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도시개발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개발본부의 업무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셔서 적극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도시개발본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시개발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용성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종철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성낙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광욱 국제산업물류도시 개발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기본현황, 201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도시개발본부 기구는 1관, 8과, 31담당, 1사업소, 인력은 365명입니다.
오늘은 별도 보고 드릴 건설방재관 소관사항과 건설본부 소관사항을 제외하고 4과 17담당에 관한 업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53억 4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200억 4,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2억 4,6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50억 1,500만원 등 총 52억 6,100만원입니다.
과별 사무분장과 소관 위원회 구성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은 995.72㎢로써 1961년 도시계획구역 1차 확장 이후 2009년도까지 총 22차에 걸쳐 구역이 조정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현황입니다. 용도지역은 995.72㎢로써 용도지구는 6개 지구 235개소에 36.47㎢가 결정고시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528개 구역 99.776㎢이고 개발제한구역은 6개 구․군 285.761㎢로써 행정구역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택지개발지구는 총 45개 지구로 이중 41개 지구는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1개 지구는 사업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 3개 지구는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지적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페이지,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를 완료하였으며,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과 교정시설 이전 등 시정 주요현안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일부를 변경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추진과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등 도시기반시설 정비확충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시 시민참여제를 실시하고 토지특성알리미제, 조상 땅 찾아주기 등 토지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중심의 토지행정서비스를 펼쳤으며 적정한 지가공시와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적극 노력한 결과 개별공시지가 적정성 관리시책 평가에서 전국 1위를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으며 또한,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와 가덕도 등 서부산권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등 지난 상반기 동안 전 직원들이 합심 노력한 결과 업무전반에 걸쳐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 건설을 위해 도시개발본부 정책방향을 세계도시부산 도약을 위한 살기 좋고 건강한 도시공간 창출로 설정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부응하는 도시계획 수립, 낙동강살리기와 연계한 주변지역 발전모델 수립,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명품도시 건설을 정책목표로 하여, 5개 분야와 27개 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내실 있게 다져나갈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성과목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시기본계획의 5년 주기 정비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계획을 반영하고, 토지이용, 공원․녹지 계획과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부산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내년 2월까지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여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와 관계기관 의견협의를 완료하고 내년 8월에 확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2030년 도시기본계획의 발전방향과 전략에 부합하고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법정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지속가능하고 자연친화적인 저탄소 녹색도시 구조로 전환하여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필요한 시가화 용지 확보와 기존 도시관리계획을 정비하기 위하여 금년말까지 기초자료 조사와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내년에 용역을 발주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공업용지의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시역 내 공업용지를 대상으로 공장용지의 이용실태를 분석하고 정비기본방향을 설정하여 불합리한 공업용지를 적정 용도지역으로 전환하고 대규모 공장이전 예상부지의 정비방향을 검토하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두 차례의 자문회의를 거쳐 제시된 의견에 대해 검토분석하고, 9월까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고 시의회 의견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주거지역 종세분화 정비입니다. 본 계획은 여건변화와 지역실정에 부합되도록 주거지역의 일관성 있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금년 9월까지 주민열람 공고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16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0년 부산권 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지역 현안사업을 반영하는 것으로 지난 4월에 관리계획용역을 발주했으며 금년 말까지 관리계획 작성과 협의를 거쳐 내년 11월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1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입니다.
본 계획은 개발제한구역 내 우리시, 유관기관, 민간사업자 등으로부터 신청된 입지시설 12개소에 대해서 2011년 관리계획 변경에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6월에 주민공람․공고와 관련부서 의견청취를 실시하고 11월에 계획변경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인 도시공간 창출분야 미준공 도시계획시설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미준공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정리하여 시설물 관리에 따른 행정력 낭비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소유권 미확보로 인한 사업기간을 반복적으로 연장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중앙부처에 관계 법률 개정을 요청하고 공사기간 미도래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기능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관계법령 개정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범위 확대와 분과위원회 운영 강화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월 1회 정례회와 필요시 추가 개최하는 등 심의범위 확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운영과 분과위원회 사전 심의기능을 강화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온천원과 온천공 관리실태 점검입니다.
온천원 보호지구 3개 지구와 온천공 보호구역 21개 구역에 대해서 온천 이용 허위․과장 광고, 온천 수질, 성분검사 및 게시여부 등을 점검하여 온천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운영과 주민의 일상생활에 애로가 있는 금정경기장, 강서신도시 제척마을 4개 지구와 강서신도시 택지개발 등 주요 현안사업지에 대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금정경기장은 10월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완료하고 11월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고시하고, 강서신도시 제척부락은 12월에 관련부서 협의와 시의회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내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개발제한구역 해제 취락지 정비방안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전국 7대 권역의 해제 취락지 1,833개소에 대해 정비방안을 수립하는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의 연구용역기간에 실무협의회의에 우리 지역 공무원이 적극 참여하여 우리 시의 지역특성에 맞는 저탄소 녹색도시 취락정비 방안과 기반시설 사업비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특별점검입니다.
본 사항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행위, 무단용도 변경, 토지형질 변경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실태를 점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반여3동 초록공원 조성 등 6건의 공사시행과 저소득계층 6,567세대에 대해 학자금 및 전기료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사는 3월에 착공하였으며, 주민생활비용 보조금은 10월에 지급하고 연말까지 공사완료와 보조금 지급정산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안정적 주택용지 공급을 위한 택지공급 확대입니다.
본 사업은 강서 대저, 기장 장안, 기장 일광 등 3개 지역 838만 7,000㎡에 주택 5만 1,368세대를 건립하기 위한 택지개발사업입니다.
강서택지개발사업은 지난해 5월 국토해양부에 택지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고, 금년 6월에 사업진단을 위한 타당성용역을 발주하였으며, 장안택지개발사업은 지난해 11월에 택지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마쳤으며, 금년 10월에 실시계획 승인과 1단계 사업으로 시장 부지를 우선 공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광택지개발사업은 작년 10월에 택지개발계획 승인 절차를 마쳤으나 사업시행자인 부산도시공사의 사업시행 우선순위 등을 고려하여 사업시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도시계획정보체계를 조기에 구축함으로서 정책결정의 객관성 확보와 신속한 민원대응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금년 2월에 중구 등 3개 자치구에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내년 2월까지 동래구 등 5개구 사업을 완료하는 등 2014년까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시스템 고도화를 전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 수립과 홈페이지 구축입니다.
현재 우리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528개소에 대해 지구단위계획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지침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10월까지 관련자료 수집과 운용지침을 작성하여 12월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운영지침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시설 확충분야 추진을 위한 경부고속철도 2단계 개통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 11월에 전구간이 완전 개통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역세권 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시역 내 KTX, 경부선, 경전선, 동해남부선 등 국철과 도시철도를 연계하여 부산역과 부전역세권을 정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앞으로 역세권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상역세권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사상역 주변 150만㎡에 대해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내년 2월까지 개발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민간사업 제안 등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가야조차장주변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당감동 고속철도차량 관리단 등 4개 시설 97만㎡에 대해 도심철도부지의 지리적, 공간적 장점을 활용하여 서면지역과 연계한 경제적 기반확충을 위한 신성장 동력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작년 10월에 사단법인 부산도심철도 시설이전 추진위 설립과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부산철도시설 이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이 달에 이전후보지와 경제성 조사결과를 담은 용역 중간보고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전논리 개발과 국책사업 반영 등 철도건설법령 개정을 추진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전역 주변 개발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KTX 부전중간역, 부전~마산 간 복선전철 건설 등 국토해양부의 복합환승센터 지정에 대비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지역특성화 개발계획과 연계, 개발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계획 수립입니다.
본 계획은 철도시설로 인해 단절된 도시공간을 연결하여 해운대관광특구, 컨벤션․영화영상 레저관광특구 등과 연계할 수 있는 관광자원을 확보하고 관광벨트화를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 4월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착수하고, 5월에 국토해양부 동서남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였으며 동서남해안권 개발구역에 지정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98억원 중 상반기에 39억원을 집행완료 하였으며, 하반기에는 59억원에 대해서 7월부터 매수부지 선정과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연말까지 보상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선진토지정보행정 구현분야 표준지 공시지가의 적정가격 조사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 산정 적정화로 조세부과 형평성과 정확성 제고, 토지정책 기준과 방향을 제시하는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71만 1,000필지를 대상으로 지난 6월까지 1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적정가격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7월 1일 기준 공시지가 적정가격 조사를 위해 7월에 토지특성조사와 8월에 지가산정 및 검증을 실시하고 9월에 열람과 지가결정 고시를 완료하고 11월에 이의신청을 받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공간정보 효율적 운용을 위한 실무교육 운영입니다.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새로이 제정됨에 따라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적용능력 및 업무능률 향상을 위해 12월까지 실무교육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등록 토지 및 낙동강 하천부지 조사입니다. 지적공부 미등록 토지에 대해서 측량 및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숨은 재산을 발굴하여 신규 등록하고 낙동강 하천부지에 대한 지형․지물 변동으로 공부와 이용현황 불일치 토지에 대해 정정하는 것입니다.
강서구 진우도 외 7개소, 190만㎡에 대해 6월까지 현지이용조사를 완료하고 연말까지 지적공부를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도로명주소 시설물 정비입니다. 2011년부터 도로명주소가 완전 시행됨에 따라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표준규격으로 정비하고 도로명주소 안내지도책자를 제작․배부하는 것으로 11월까지 도로명 시설물과 시스템 자료입력을 정비하고 연말까지 도로명주소 안내책자를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명주소 고시와 주소전환 홍보사항입니다. 2012년 도로명주소 전면사용에 대비하여 전국 일제 고시와 도로명주소 홍보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4월에 주소전환 T/F팀을 구성하겠으며, 이달 말까지 전국단위 고시와 고지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불법 매립․무단용도 행위색출을 위한 항공사진 측량업무 개선입니다.
하천 무단점용과 각종 불법행위 색출을 위한 항공사진 판독업무를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과 연계 추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운영입니다. 부동산 투기 및 탈세의 원인이 되는 이중계약서 작성을 금지하고 실거래 신고 의무화를 통하여 부동산거래 투명성 확보와 공평과세를 실현코자 추진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제 안정적 정착과 부동산 거래질서 투명성 제고를 위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 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지에 대해 자치구․군별로 추진실적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서 정리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지난 3월까지 현지실태조사와 지침을 시달하고 정리계획을 수립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금전청산 및 공부정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시 홈페이지 바뀐 지번 찾기 안내서비스 시행입니다. 행정구역 변경,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새로이 등록된 20만 필지를 대상으로 이달까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다음달부터 안내서비스를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서부산권 개발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부산신항 배후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1세기 글로벌 지식경제시대를 대비하여 부산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장점과 신항 등 탁월한 배후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낙동강 하구 강서지역 일원의 개발제한구역 33㎢를 해제하여 물류산업 지식기반의 글로벌 물류허브를 개발하는 사업입니다. 국내외 여건 및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개발하되, 1단계 사업은 자체개발하고 2단계 사업은 국가산단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하여 지난해 5월에 국토해양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승인을 받아 7월에 개발제한구역 변경결정 신청을 하여 중앙부처 협의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에 1단계 4.7㎢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였습니다.
34페이지, 1단계 해제지역은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지난해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시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금년 3월에 지방산업단지로 지정 승인되었습니다.
1단계 해제지역 등을 포함한 국제산업물류도시 조성 마스터플랜은 지난해 6월에 도시개념 현상공모를 실시하고 공모결과 선정된 우수한 컨셉을 계획에 반영하여 12월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1단계 구역 중 20만평은 지난 5월에 대행개발에 따른 MOU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7월에 1단계 해제지역 토지와 건축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8월에 보상 협의를 거쳐 9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2단계 구역은 금년도에 국토해양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관련기관 협의와 글로벌기업 유치전략 수립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가덕도 종합개발입니다.
가덕도는 전체 면적이 22.5㎢로써 대단히 넓지만 지역여건상 개발이 용이한 지역은 약 5.3㎢ 정도 됩니다. 앞으로 거가대교 개통과 신공항 등과 연계한 국제비즈니스 기능 도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가덕도 개발 개념에 대한 국제공모를 실시하였고 당선작을 선정하여 내년 말까지 마스터플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 가덕도 개발구상안 공모 당선작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하반기에도 우리 도시개발본부 전 직원은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과 202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등 도시계획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하여 세계도시부산 도약을 위한 살기 좋고 건강한 도시공간 창출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속 가능한 도시기반 확충, 선진 토지정보행정 구현과 서부산권 개발 등 정책분야 업무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아울러 조금 전 보고 드린 하나하나의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0년도 제2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입니다. 2,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과 3억 이상 투자사업은 총 10건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현액은 29억 8,100만원입니다. 금년도 예산 29억 8,100만원은 1/4분기에 6억 7,200만원, 2/4분기에 7억 8,400만원, 4/4분기에 5억 4,200만원을 각각 집행하도록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1/4분기에 5억 8,200만원, 2/4분기에 8억 300만원을 집행하여 2분기까지 집행계획 14억 5,600만원 대비 13억 8,500만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5.1%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예산집행상황입니다. 203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은 2030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5년 주기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재수정 계획 등을 반영하고 도시여건 변화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금년 4월에 착수하여 2/4분기에 기성금 9,800만원을 집행하고 4/4분기에 5,200만원, 2011년 8월에 준공과 동시에 나머지 1억 3,3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공업용지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시가지내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공업용지를 정비하여 주민과 기업 간의 입지문제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지난해 5월에 용역 발주하여 2/4분기에 기성금 5,000만원을 집행하고 금년 12월 용역 완료와 동시에 나머지 4,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주거지역 종세분화 정비용역은 주거지역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2009년 5월에 착수하여 2/4분기에 7,1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2010년 8월 용역 완료와 동시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16년 부산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용역은 금년 3월에 발주하여 1/4분기에 9,500만원을 집행하고 용역이 끝나는 2011년 12월에 나머지는 전부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용역은 금년도 예산 3억 7,200만원 중 2/4분기에 사업을 완료하여 전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사상역세권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은 서부산의 중심지인 사상역 주변 일원 지역의 철도․버스 등 교통시설을 연계한 환승체계 구축과 부도심 기능제고를 위해 장단기적인 측면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금년 2월에 착수하여 1/4분기에 1억 1,5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2011년 2월에 용역완료와 동시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금년 4월에 착수하여 2/4분기에 1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2011년 4월 용역완료와 동시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항공사진촬영사업은 금년 4월에 촬영사업을 착수하여 2/4분기에 6,400만원을 집행했으며 나머지는 4/4분기에 준공과 동시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항공사진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시스템 고도화사업은 금년 4월에 착수하여 2/4분기에 1억 4,000만원을 집행하고, 12월 사업 준공과 동시에 나머지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가덕도 종합개발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가덕도를 세계적인 비즈니스 및 체류형 해양복합 관광휴양지로 개발하기 위해 국제공모로 선정된 개발개념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용역입니다. 금년도 예산 9억원 중 2/4분기에 2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2011년 12월 용역 완료와 동시에 나머지는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본부 소관 2010년도 2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도시개발본부 전 직원들은 오늘 보고 드린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도시개발본부 업무보고서
․2010년도 2/4분기 도시개발본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도시개발본부)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진식 본부장님을 비롯한 도시개발본부 관계공무원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정진식 본부장님, 도시계획분야의 최고의 전문성을 갖추고 계시고, 또 조직 내부에서 신망이 높으신 분이 다시 친정에 돌아오셔서 함께 우리 부산 도시계획을 의논하게 되어서 진심으로 환영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12페이지, 2030부산도시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 조금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 황택진 실장님 계실 때도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현재 우리 부산도시기본계획상에 계획인구가 지금 우리 실제 인구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그때 그 인구하고 관계없이 지정된 용지들이 지금 현재 인구가 줄어든 시점에서 도시관리계획하고 너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이번 2030기본계획에서 반드시 반영을 해서 수정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1992년 11월 13일날 계획인구가 480만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996년 12월 18일 450만명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랬던 것이 2004년 12월 31일부로 410만명으로 다시 조정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실제 인구는 지금 현재 357만명입니다.
그런데 92년도나 96년도, 그 다음에 2004년도에 480만명, 450만명, 410만명으로 부산시의 인구수용을 계획하면서 도시관리계획 상의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부분을 주거용지로 기본계획상에 설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해 놓은 바로는 29건에 약 380만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이번 2030계획 수립하면서 반드시 반영을 해서 우리 시가 추구하는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 이것부터 조금 제대로 좀 조정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본부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획인구입니다. 그래서 그게 과거에 보는 것 같으면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계획인구를 480만, 450만, 410만, 지금은 2020에는 410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80만을 수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을 결과적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인데 하여튼 내용은 적정규모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면 과거에 보면 1인당 주거면적이 과거에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또 변한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뭐 관련규정이라든지 충분히 검토해서 과다한 주거지역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뭐 하여튼 점검을 해서 계획에 반영할 것은 반영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본부장님 아시다시피 현재 그 주거용지로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그런 도시정비법상에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 487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165군데인가 해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주거용지가 잠재적으로 충분히 공급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녹지를 도시관리계획에 자연녹지로 되어 있는 것을 주거용지로 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것은 조속히 이거는 해제를 해서 정말로 여기 우리 도시계획, 관리계획이, 도시계획에 비전으로 정해 놓은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정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7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관계, 올해 사업비가 98억인데 이게 순세계잉여금이 몇 프로입니까
순세계잉여금이 15%입니다.
아니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98억이 그렇다 이 말입니까 98억이 올해 순세계잉여금의 몇 프로에 해당이 됩니까
지금 보면 현재 우리가 장기미집행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적립하도록 이렇게 현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이렇게 98억원을 확보한 사항은 순세계잉여금의 한 4.1% 좀 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순세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특별회계의 재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균특교부금이 있지예 요즘은 이게 없어졌죠
하여튼 재원은 현재 순세계잉여금과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금액, 그것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전에 97년도인가 우리 저, 도시계획국 당시에 우리 의원들이 나서서 이 사업은 우리 그 동안 묶여있던 시민들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그런 사업이니까 우선적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의 그 15%는 꼭 좀 충당을 시켜야 된다고 이런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리는 것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6대가 새로 구성이 되고 했으니까 예결특위라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상임위하고 협조를 해서 이런 시민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이런 사업은 제대로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재원확보에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1페이지, 불법매립 무단점용방지 항공사진 측량업무 개선, 이 부분에 제가 질의한 내용이 맞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항공사진 측량을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예산편성 과정에 잘못되어서 1회가 줄어가지고 다시 그 저희들이 노력해서 회복을 시킨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항공측량은 6개월 단위로 매번 하는 게 맞죠
예, 전반기에 1번, 후반기에 1번 그럽니다.
그거는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이런 연관된 사업들이 차질이 없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님! 계속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저기에 본부장님! 이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이 본부장님께 질의하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본부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로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또 직접 부산시 건설본부장으로 재임하시던 중에 추진한 업무기 때문에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6일날 부산일보 14면에 이렇게 용호만매립지 상업용지 수상한 입찰이라는 제하의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기사의 요지는 부산시가 공개입찰 과정에서 지나치게 까다로운 입찰조건을 내세워서 사실상 특정업체인 IS동서가 단독 응찰해서 결국 낙찰을 받게 만들지 않았냐 하는 그런 의혹이 제기된다고 이렇게 지적을 해 놨습니다. 본부장님 이 기사 읽어보셨죠
예, 읽어봤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그 기사를 보고 제가 좀 씁쓸하다, 섭섭하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렇게 낙찰이 되기까지의 뭐 배경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래서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용호만 매립을 해 가지고 그 매립할 당시에 사실 보면 우리 시 재정여건이 허용치 못해 가지고 현재 남부하수처리장 옆으로 해서 49호 광장을 연결하는 도로를 건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 그 당시에는 시 재정여건이 안 되므로 인해 가지고 사업의 시급성도 있고 해서 민자유치사업으로 결과적으로 그거를 추진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민간투자유치사업을 할 때 우리 시에서는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조성된 토지를 매각해서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성이 완료되었고, 그 다음째, 그거를 투자비를 상환해 주려고 하면 매각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는 그 지역이 4필지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4필지로 구분되어 있었던 것을 당초 저희들은 필지별로 이렇게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하니까 결과적으로 지역주민들께서는 필지별로 매각했을 경우에는 난개발이 우려된다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우리 시에다가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른 지역하고 달라서 앞으로 해안가 개발은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신념으로 저희들이 개발, 매각방법을 공고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전부 4필지를 총괄해서 일괄 매입해 가지고 일괄 개발되어야 된다. 이렇게 주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그래서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주민들께서도 그렇게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4필지 면적이 한 1만 3,000평 되는데 감정가로 치면 997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우리 공유자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 따라서 현재 감정을 해서 공고를 하게 되었고, 신문에 언론보도에 보면 어떤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그런 뭐 의혹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것을 매각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고민을 했던 분야가 원래 당초에 보면 저것이 조성된 토지의 20%에 해당되는 것은 민간 선투자자에게 현물로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서로 협의해서 그렇게 줄 수 있도록 협약이 체결되었고, 사실 저희들이 그거를 협약해 본 결과 땅을 살 사람이 없다. 그래서 현재 투자자도 보면 사정이 땅보다는 현금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요청했고, 그거를 저희들이 수용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것이 보면 우리가 필지별로 매각할 경우에는 난개발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사실 보면. 그 지역이 지구단위계획이 설사 수립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들은 그리고 선투자비에 대한 거기 총 사업비가 1,024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투자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연간 6.5%에서 한 7% 그것은 변동금리입니다. 그 변동금리가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1년에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이자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하시라도 빨리 이것을 팔아야 되겠다, 그리고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주로 보면 아파트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시행사를 끼고 오는 그런 회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행사가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잔금 받는 데도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능력이 있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그것이, 그런 사람한테 개발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입찰이 언론보도대로 한 것 같으면 좀 까다롭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1순위, 2순위 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회사를 알아본 결과 1순위에 해당되는 회사가 전국에서 한 270개소, 2순위에 해당되는 것이 한 1,000개소 이상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 지역을 그렇게 해서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발을 하도록 하되,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입찰공고를 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어떤 부동산 불경기상황에서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업체에서 낙찰을 받아서 자칫 개발이 중간에서 중단되면 그런 상황이 되면 부지가 분할 매각되는 등 난개발이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연에 막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예.
어쨌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공개입찰의 조건을 까다롭게 함으로써 많은 개발에 참여하고자 하는 뜻있는 업체들이 개발에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결과적으로 진입을 금지시킨 제한된 입찰이 되지 않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의혹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입찰조건을 살펴보면 매각대상 토지를 전체 매입해 개발하고자 하는 자,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매각토지 입찰예정 금액이 200% 이상 1순위, 그 다음에 2순위는 100% 이상, 상장업체를 1순위로서 부채비율이 100% 이하, 매각토지 입찰예정가격의 100% 이상 예금잔액증명서를 제출한 자, 1순위 등으로 해서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부산시가 소유한 부지에 예전에 이렇게 복잡한 조건을 내서 매각한 사례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해 본 결과 없는 걸로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전례에 없는 그런 입찰조건을 단 것이 결국은 실제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마 의혹의 단초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것은 저희들은 현재 그 지역이 우리 시에서는 투자상환비를 빨리 갚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지, 그리고 그 다음째, 그 지역 주민들이 바라는 바대로 난개발이 되지 않고 계획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여튼 실수요자가, 능력 있는 사람이 참여하도록 했다 하는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했다.
그래서 저, 본부장님 말씀대로, 특히 이런 조건을 갖춘 부산업체가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 일곱 군데 파악이 되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곳, 1개 업체가 입찰을 해서 결국 낙찰을 받았는데 결국은 특정업체에 밀어주기가 아니냐, 그런 시각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더 오픈해서 이래 해도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라든지 상황을 보고 할 사람이 하게 될 건데 왜 그렇게 했는지 조금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동산경기가 이런 상태에서 저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조기에 매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째, 그 지역이 또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대로 사업을 하되, 실질적으로 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수단으로 시행사를 배제했다 하는 그런 내용…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마는 낙찰예정가가 997억인데, 아, 죄송합니다. 낙찰가격이 997억, 감정가 996억원에 불과 1억원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의혹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특히 부산일보 기사에 보면 낙찰을 받은 IS동서주식회사는 지난해 부산센텀시티 내 산업시설용지 중 아파트형 공장 용적률을 400% 이하에서 1,000% 이하로 대폭 상향하려고 하다가 특혜논란이 있어서 중도에 하차된 그런 업체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하필이면 또 이런 특혜논란이 있었던 업체가 채 1년도 되기 전에 다시 이런 똑같은 그런 의혹의 시선을 받게 되는지 이런 점들이 다 시민들이 좀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불과 한 달 전에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선 5기가 꾸려지자마자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그 지역을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저희들이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뭐 입찰가격이 까다로워서 참여를 못한 분들도 저희들 있을 것으로 뭐 봐집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계획적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이 현재 그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난개발은 없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참, 여러 가지 고민 끝에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해양도시로서 조금 뭐 해양경관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많이 했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난개발도 막고 본래 개발 목적대로 개발을 추진하되 특히 투명성, 투명한 그런 입찰과정이라든지 이런 걸 밟았으면, 투명한 행정의 절차가 진행되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겠냐 그런 생각이 됩니다.
일단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녹색공원은 안 되는 거죠
당초에 메트로 주민이고, 자유 주민들이고, 매립지의 토지 전체를 공원을 해 달라 하는 것은 수차에 설득을 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주민들께서는 개발을 하되 명품 있게 개발해 달라 하는 것이 현재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내용들을 충분히 수용해서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방향대로 이렇게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을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또 그 부지가 녹지공원화가 최초부터 되기 어려운 사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또 공매가 진행된 사항이라면 난개발이 방지되도록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지주가 개발해 나가는 과정이 지구단위계획에 충실히 해서, 그 다음에 최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은 전직 건설본부장으로서 간부회의 시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잘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건설본부장을 떠났다 하더라도 지구단위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본부가 저희 본부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바라는 그런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사전에 충분히 협의도 하고 해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진식 본부장님!
예.
용호만매립지 이 부분은 어차피 동료위원이 질의 나온 관계로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조금만 하겠습니다.
그 본부장님 아까 말씀대로 투자사업비 회수에 목적이 있다 물론 이제 대지를 매각하면 거기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었을 건데 사업비는 회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설입찰을 할 때 1개 입찰이 단독으로 응찰하면 그건 유찰되는 것이죠 턴키나 이럴 경우에.
그거는 입찰조건을 부여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지만 대부분 다 시설공사는 턴키도 1개 단독입찰하면 유찰되는 것 아닙니까 턴키공사도.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입찰공고 내용을 보면 방금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까다로운 조건을 안 내세워도 충분히 땅을 매각을 할 수 있고, 또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가 상당히 많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부산에서 이런 조건을 가진 회사들이 7개 회사들이 있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집계가 되고 있지만 그 회사들은 전부 다 건설하고 관련이 없는 회사들입니다. 그러면 이 땅을 매각하고 개발을 하려면 일정부분에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참여를 해야 개발이 되는 것이지, 다른 건설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회사들이 이런 조건을 가지고 누가 이 땅을 매입을 하겠습니까 가령 이것이 공업용지라든지 어떤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용지 같으면 그런 조건을 내세웠다 하더라도 제조업에 관한 그런 회사들이 입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동료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여러 가지 처음부터 조금 시민이 보기에는 또 각 언론사에 보기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 이렇게 까다롭게 입찰공고를 내지 않더라도 충분히 오히려 부산시가 요구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그러한 금액보다 더 많이 상향조정해서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감정가가 996억 정도 나오는데 응찰가가 997억 같으면 이것 1,000억대도 받을 수 있는 땅도 있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답변과정에서 난개발 방지하고 중간에 개발 중단될 우려가 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지엽적으로 봤을 때 난개발은 뭐 시에서 요구하는 입찰공고를 내면 될 것이고, 25층 이하라든지 어떤 일정비율의 주거시설이라든지, 일정부분의 어떤 상가라든지, 그런 건 물론 또 지구단위계획 하면서 다, 또 충분히 제재를 할 수 있는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이 중단이 될 우려로 우량기업을 선택한다. 얼마든지 건설 쪽에도 우량기업들이 많습니다. 항간에 이런 언론보도를 접하고 난 후에 이제 관련 부산시 건설협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항의성 전화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시의 지금 방침이, 답변이 난개발 방지 우량기업 우선순위로 했다는 것은 지금 답변과정에 어떻게 보시면 이미 공고가 나고 응찰한 업체를 보호해 주기 위한, 시에서 어떤 이 사건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답변밖에 안 된다 말입니다. 제가, 위원장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저희들이 이제 뭐 1개사만 들어와도 입찰을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지금 현재 그것은 서울의 뚝섬에, 서울시가 매각공고를 한 거를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빨리 매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개사라도, 1개사가 들어오더라도 유효한 입찰을 하겠다, 그래 그런 거는…
아니오, 본부장님!
저희들이 이제 그 서울시의 그런 사례라든지 그런 걸 충분히 저희들이 반영을 했고, 그 다음째 이걸 매각을 할 때 그 매각 그 뭐꼬, 입찰조건을 구비한 회사가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
이건요, 아니오, 본부장님 이거는 전례가 없는 공고입니다. 매각대상 토지를 개발하고자 하는데, 물론 당연히 매각토지를 개발하는 자가 개발, 당연히 거기는 사겠죠. 그런데 말이죠. 매각토지입찰 예정가격 100%로 해서 예금잔액증명서, 이것만 공고를 해도 괜찮습니다. 상장업체 부채별 이하, 전액 현금성 입금 이런 조건만 걸어도 얼마든지 참여할 업체들이 많습니다. 업체들이요. 이것은 지금 매각토지 예정가격 200% 이상 1순위, 100% 이상 2순위, 상장기업 1순위, 부채율 100% 매각, 이런 조건을 갖춘 그 건설업체가 없습니다. 아까 시행사하고 시공사하고 또 이 시행사가 와서 뭐 시공사에 토지를 다시 재매각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이런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건설하고 관련된 업체가 당연히 들어와서 개발하는 것이 주목적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일반 제조업이 이 토지를 사서 누가 하겠습니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상식적으로, 본부장님!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자격을 부여해서 부산지역 업체에 이것을 매각하고자 하는 지역제한을 하는 것은 아니고…
아니, 전국입찰이라도…
전국입찰이 이제 이래 나왔고요, 그게. 그래서…
금 이것 보면요, 지금 응찰하는 이 업체만 건설하고 관련 있는 업체에요. 지금 응찰한 이 업체만. 부산에 입찰을 참가한다는 업체도 대충 보면 건설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업체들이에요.
그것은 지금 현재 보면 저희들이 꼭 그 건설업체만 이렇게 매각하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그 지역이 상업지역입니다.
아니, 상업지역인데 일반 제조업체가 들어와서 그것 어떻게 개발하겠습니까 결국은 건설업체가 와서 개발하는 게 맞지요.
아니,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관광호텔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건설업체가 아니더라도 호텔이라든지 판매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저희들이 꼭 건설업체만 참가하도록 유도한 것은 아니고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 있는데 건설에 관련이 없는 전혀 문외한 업체가 이 토지를 매수해서 다른 용도로 개발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라는 거를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정황을 봤을 때는 지금 특혜가 많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질문내용은 아까 동료위원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근본적인 것만 제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계속 공고를 낸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투명성 있게 그렇게 공고 낼 생각은 없으십니까
일단 저희들은 그 당시에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지금은 앞으로 개발 토지가 없는 걸로 저희들은 생각하는데 혹시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하여튼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이거 조사특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부산 건설업체나 전국 건설업체에 대해서 한번 공청회를 열든지 자문을 구하든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수요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과연 이런 조건 외에도 형평성을 가지고 이 조건 같으면 토지 매입을, 매수를 할 의향이 있는가, 없는가 공개 질의서를 보내가지고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되겠어요.
예, 저 위원장은 이상이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부터 도시개발본부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수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혹시 여쭤보고자 하는데, 우리 정관 신도시에 제척부락 있죠 제척지에 관한 20호 미만 취락지구 지정 건의서가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정관지역 맞습니까
예. 정관 가동하고 모전, 덕전, 매곡, 산곡 이 6개 부락이 20호 미만 취락지구 지정을 좀 해달라고 아마, 들어온 게 없습니까
나중에 그러면 그걸 한번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개발제한구역에, 과거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당시에 기존 취락지에 기준에 의해 해제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광역도시계획에 의해서 해제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존 취락지 해제기준에 따르면 최저 호수가 20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은 20호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빠진 모양인데…
이게 지금 현재 정관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제척지로 지금 두고 있으니까 이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신도시를 개발하고 있는 주위의 지역에 오폐수 관로도 지금 안 되어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옆에 바로 옆에 아파트에도 도시가스가 들어오는데 이 동네들은 도시가스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관로는 덕전부락으로 지나가는데도 배제가 되어 있는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있어서 또 생활에 불편한 점이 있어 갖고 그 주민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전에부터 계속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나중에 파악을 하셔가지고 보고를 한 번 저한테 자료로 한 번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택지공급 확대부분 있죠 지금 일광택지 이것은 8월달에 사업시행업무 재검토라고 나와 있는데 작년도부터 이에 대한 민원이 지금 계속적으로 제기를 했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일광택지도 개발을 못하고 있으면서 장안택지를 개발한다 라고 해놓고 장안택지도 지금 현재 보면 구분해서 지금 계획할려고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단계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돈이 안 되니까 원자력의학원 앞에 있는 첼시아울렛만 먼저 개발하고, 1차 개발하고 2차로 학교 뒤쪽을 일부 할인까지 하고 3차로 하고 그것도 못하고 있으면서 앞에 있는 일광택지도 어떻게 조치를 못하고 있으면서 장안택지를 또 묶어 가지고 도시개발이라는 명분아래 그 지역을 지금 결정고시 해 가지고 묶어놓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끔 기존 2005년도에 해놓고 있는 택지개발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또 그리고 부산도시공사에서 안 되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에다가 장안택지협의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도 나눠가지고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전체 개발이 아니고, 나누어서 개발을 한다는 게 우리 주민들이 지금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방법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무런 실효성 없고 계획성 없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즉흥적으로 택지개발 한다고 묶어놓고 또 이쪽이 필요하다 하니까 산업단지가 들어오니까 산업단지 부근에 일광 장안택지가 필요하겠다, 한 60만평 또 묶어놓고 아무 개발계획이, 6년째 지금 아무 것도 안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서 다른 질의 한 번 해볼게요. 일광택지 개발지구 내에 있는 주민들 중에 재산을 100% 상실한 사람 호수를 알고 계십니까, 몇 분이나 계시는지 이게 무슨 이야기인고 하면요, 돈이 필요해서 은행에 대출을 냈는데 그 돈을 못 갚는단 말입니다. 매매가 안 되니까. 경매 해가 날라간 집이 몇 집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 누가 보상해 줍니까 그 재산권을 묶어놓고…
하여튼 이 문제는 장안 같은 경우는 LH가 하도록 되어 있고 당초에 보면 일광도 LH가 하려는 걸 결과적으로 우리 부산시 도시공사가 참여하겠다 해 가지고 오늘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것이 사업이 지연되므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개발될 것으로 보고 은행에 대출을 받고 결과적으로 그거 상환을 못 하므로 인해 가지고 공매처분이 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한 13명 한 50가구쯤 되는 모양인데, 하여튼 이것은 그 동안에 우리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했지마는 각종 국내경기나 국제경기 자체가 이렇게 급격스럽게 변하므로 인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도 재정상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산시역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토지개발사업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더 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더 강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주민들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일광택지 같은 경우에 그래서 부산시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서 일정부분을 대출을 해 줬죠, 그죠 그걸 담보로 대출을 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다가 또 2년, 3년이 지나가니까 또다시 요구를 했을 때는 자금이 없다 해서 대출을 안 해줬습니다. 이자라도 상환하게끔 해달라고 좀 대출해 달라 할 때 안 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해주면서 장안택지개발을 또다시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일광택지개발도 아무런 결론이 안 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공사 LH나 부산도시공사에서 문제가 있으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대로 일광택지개발 빨리 해제를 시켜주고 수요가 없으면 주민들이 그렇게 강력하게 요구하면 지구지정을 해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몇 년 동안 해제해 달라는 것도 해제도 안 하고 그냥 놔두고 또 다른 지역에는 아, 필요할 것이다 해 가지고 또 도시계획을 또 하고. 해제도 안 시켜주고 그냥 그대로 묶어놓고. 부산시가 부산시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부산시민은 부산시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가 있고요. 또 시민은 내 재산권을 내가 스스로 보호해야 할 권리도 있는데 그 권리를 박탈하고 의무는 안 했잖습니까 그러면 일광택지개발이 실효성이 없으면 장안택지개발로 옮겨가면 일광택지개발을 해지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렇게 해지해 달라는 것도 앉아 갖고 3년 넘게 그냥 그대로 두고 올 8월달에 여기 보니까 지구지정 해제 등을 재검토하겠다 나와 있으니까.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은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좀 더 이상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있죠, 아까 15명이라고 했죠 그거 더 됩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고민을 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강구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좀 본부장님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셔야 할 부분이요, 제가 한 가지 예만 들겠습니다. 모 한 사람이 이 땅을 담보로 대출을 해서 어업을 하시는 분이니까 선박을 샀어요. 요새 배도 잘 안 됩니다. 그죠 금방 땅이 보상 받으면 갚을 거라고 했는데 그게 1~2억이 아니란 말입니다, 선박을 사는데. 결국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배도 날라가고 땅도 날라가고 아무 것도 없어요. 그거 누가 보호해 줍니까 부산시에서 보호해 줘야 될 시민을 이렇게 처참하게 우리 시쳇말로 알거지를 만들어 놨는데 더 이상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발 빠르게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안택지에 보면 제척요구지역이 좀 있죠
예.
장안읍사무소 주위를 해서 제척을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진행상황은 지금 뭐 협의사항이 좀 나와 있습니까
제가 뭐 그것까지는 업무파악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별도로 제가 알아가지고…
좀 확인하셔 가지고 별도로 좀 보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동해남부선 폐선부지 활용계획 수립안이 있는데 간단하게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송정역까지 오는 거죠, 그렇죠 해운대 송정역 이렇게 해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광특구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집객시설을 만들겠다 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우리 동부산관광단지하고 연계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혹시
지금은 우리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동부산관광단지가 기장 대변 그 입구인데 교통수단으로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동해남부선 중간역이 계획이 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과거에 부산~울산고속도로 진입램프도 거기 현재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그 지역이 관광단지가 되는 것 같으면 가급적이면 접근성을 최대한 좋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역도 보면 동해남부선이 수비삼거리에서 해운대역으로 이렇게 가버리는 것 같으면 지금 있는 기존 선로가 폐선이 불가피한데 하여튼 그 시설을 이용해서 접근성을 도모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이번 용역에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 하는 사항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송정에서부터 동부산관광단지까지 연결 접근성의 완화부분에 대해 연구를 좀 해 주시고요, 그 외에 다른 폐선부지들도 좀 있죠 동해남부선 복선화 전철사업을 하면서
많습니다. 그것이 보면 그 지역들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지역들은 수비삼거리에서부터 송정까지는 그거는 완전 선로가 우회되고 지금 현재 거제리 입구에서부터는 현재 송정 수비까지는 기존 선로를 이용해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그게 전부다 고가입니다. 고가이기 때문에 그 밑에는 결과적으로 하부 그러니까 아랫부분은 현재 일반 토지로 이렇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도 현재 과거에 철도로 인해서 단절이 상당히 많았는데 그것도 서로 연결하면서 하여튼 도시가 균형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접근시설을 또 추가할 데는 추가하고 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저희들이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해남부선 복선화 전철사업을 하면서 생기는 폐선부지에 관해 가지고는 이 송정역에서부터 동부산관광단지까지의 어떤 접근성 문제, 활용방안 문제도 좀 연구를 해 주시고요, 그 외에 또 폐선부지에 나오는 도심권과 비도심권 외곽지역 있잖습니까, 그죠 외곽지역은 외곽지역 나름대로의 특성화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좀 같이 구상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촌에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기장, 송정을 지나서 나머지 오다보면 그 외에 철도들이 관광자원화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나오니까, 또 도심권은 도심권 나름대로 고가도로 밑에는 나름대로의 어떤 주민 편의시설이나 다른 거를 쓸 수 있도록 저보다 전문가시고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이래 제가 조언을 하는 게 아니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32페이지에 보면 지적 불부합지 정리사업부분 있죠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불부합지에 관한 그때 올 초에 신문지상 보도에 보면 올 연말까지 특별법을 하나 지정한다고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직까지 특별법이 제정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은 현재 국토부에서 지적 재조사법이라 하는 것을 지금 현재 제정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정된 것은 아니고 하여튼 그것은 이거 불부합지하고는 조금 적용하는 법률이 다른 것으로 이렇게 봐집니다.
그러면 이게 지적 불부합지에 대한 추진사항 계획서에 보니까 올 3월달에 구․군별 지적 불부합지 정리계획을 수립해서 다 받아 갔습니까
예.
그 있으면 예를 들어 갖고 계획서를 받은 게 있으면 좀 이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에 불부합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제가 다른 거를 간단하게 하나만 좀 여쭤봅시다.
저희들 국도 및 지방도 편입부지 보상을 하고 있죠 무단, 예를 들어 갖고 옛날에 국도 확장이나 지방도 확장을 하면서 주민의 동의 없이 그냥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토지들 있잖습니까 그거 지금 보상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보상계획이 우리 장기적인 계획 수립, 부산시에서는 장기적 계획 수립된 게 있습니까
지금 그거 보면 주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우리시를 상대로 해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것을 빨리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재정여건 상으로 이렇게 아직까지도 그 대상이 많다보니까 예산확보를 한목에 하지 못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것은 우리 건설방재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 문제도 예산확보가 최대한 많이 되도록 그래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것 건설방재관 소속입니까
예.
그러면 이거는 내가 나중에 그쪽에다가 다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칠우 위원장 이상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수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2.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3.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청취안 지역에 대하여 지난 7월 15일 현장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 화전동 산 8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공원,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괘법동 534-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권칠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 도시개발본부 소관 안건심사를 위하여 지난 15일 현장방문에 이어 오늘 이렇게 일정을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계획 공원, 공공청사, 자동차정류장, 시장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8호 강서구 화전동 산 81번지 일원 교정시설 신설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변경 결정코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은 주례동과 대저동에 있는 교정시설을 화전동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화전체육공원 24만 6,453㎡를 해제하고, 교정시설을 신설하고 교정시설은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은 80% 이하, 건축물 높이는 5층 이하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전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르노삼성자동차 북측이고 화전 산단의 서측입니다.
변경결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부산구치소하고 부산교도소는 건립된 지가 30년이 경과되어 현재 시설이 매우 협소하고 수용자의 수용상태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 수용자의 인권보호차원에서 국제적 수준으로 시설개선이 필요하고 기존 시설이 또 도심에 위치한 관계로 지역발전에 많은 걸림돌이 작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교정시설의 보수비용 절감과 수용자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본 시설을 통합해서 신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공원전체 규모가 되겠습니다. 공원 전체는 현재 교정시설을 포함해서 현재는 이렇게 전부 결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배치 계획안입니다.
현황입니다. 신청지는 개발제한구역이고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역입니다. 그리고 체육공원은, 화전체육공원은 95년 3월 11일날 최초로 결정 고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정시설이 입지하고자 하는 이 지역들은 과거에 녹산산단 조성할 당시에 일부 토취장으로서 이렇게 활용된 바 있습니다.
다음, 토지소유는 부산시가 95.3%이고 사유지는 0.3%인 808㎡입니다.
다음은 현황사진과 항공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원조달계획입니다. 교정시설 통합이전 신축에 따른 사업비는 약 2,186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부지 안에 있는 시유지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방식으로 기존 시설과 교환 정산하고 신축비는 법무부가 기존 시설을 매각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현재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하고 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월 24일부터 3월 10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2건입니다. 먼저 강서구 화전동 430번지 김태준씨가 제출한 의견은 공원을 해제할 경우에는 교정시설 부지만 이렇게 해제를 하지 말고 체육공원 전체를 해제해 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거기에 따른 조치계획은 이미 교정시설 이전 후보지는 우리 시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공원해제지역으로 현재 반영되어 있고, 그 외 지역은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제가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로 강서구 송정동에 주식회사 태웅에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하여튼 기업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교도소하고 태웅 그 사이에는 충분한 차폐녹지를 해 달라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재 이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해서 시행단계에서 그렇게 반영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호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과 시장 변경 결정안입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은 부지면적은 변경 사항이 없습니다.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자동차정류장은 5,528㎡가 감소한 9,180㎡로 변경 결정을 하고, 시장은 8,224㎡가 증가한 1만 6,232㎡로 결정코자 합니다.
그리고 비도시계획시설은 383㎡가 증가한 1만 1,757㎡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별 변경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치도는 뭐 시외버스터미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변경 결정사유입니다.
현재 있는 시외버스터미널은 지속적으로 이용객이 감소하고 있고, 또 운영상의 적자가 발생되는 등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해소와 동시에 시설과 기능을 재배치해서 효율적인 공간 이용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변경결정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은 용도지역은 현재 상업지역입니다. 상업지역이고, 현재 용도지구는 방화지구가 최저고도지구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과 시설은 84년에 이미 중복 결정 고시되어 있고, 그 이후에 2004년도에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바가 있습니다.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은 86년도 개장 당시에 1일 평균 이용객은 약 3만 3,200명이었으나 2009년도 기존 하면 이용객 수는 1만 3,830명으로 개장 당시와 비교해 보면 약 58%가 감소되었고, 지금 운행 횟수도 당초에 1,189에서 821회로 약 29%가 감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소된 것은 자가용하고 경전철, 대체 교통수단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버스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더 감소될 우려가 있다고 하는 것이 현재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여객수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시설을 조정해서, 또 쾌적하고 효율적인 공간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변경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위에 그림은 현재 황색부분이 현재 광장으로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 안에 주변지역에 있는 자동차주차장을 전부 통합하고 그 부지는 전부 광장으로 이렇게 시설을 재배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 재배치계획입니다.
현재 동선은 지하철에서 나오면 일단 육상으로 나와서 2층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2층에서 매표를 하고 1층에서 승차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을 앞으로 지하철과 연계해서 바로 이렇게 1층으로 진입이 될 수 있도록 해서 1층에서 바로 승차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현재 변경된 사항을 보면 현재 빨간 부분이 이것이 시장부지고 위에 3개 층은 비도시계획시설입니다. 그래서 이용객 수가 줄고 업무편의의 도모를 위해서 재정상 운영적자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현재 업무, 자동차정류장 시설 중에서 일부는 시장으로 이렇게 변경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원조달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약 150억이 소요됩니다. 이 사업비는 전부 다 사업자가 자체 조달해서 약 9개월에 걸쳐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부서 의견과 조치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의견 청취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파워포인트)
(도시개발본부)
(이상 4건 부록에 실음)
도시개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의견청취안 2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서구 화전동 산81번지 일원의 도시관리계획 공원,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건제출과 소관부서 권고와 안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강서구 화전동 산81-일원으로 개발제한구역이며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체육공원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2020년 도시기본계획 상에는 일부 면적이 공원에서 제척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2개의 기존 국가교정시설이 건립된 지 30년이 경과되어 수용 및 근무환경이 열악하고 도심에 위치해 지역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 국가교정시설을 강서구 화전체육공원에 통합, 이전, 신축하고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으로는 공원부지 221만 1,000㎡ 중 24만 6,453㎡를 제척하여 195만 4,547㎡로 변경 결정하고 공원 제척부지와 일부 도로부지 등을 포함한 25만 4,910㎡를 공공청사로 신설,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재원조달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총 2,186억원이 소요됩니다.
본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국가교정시설을 통합 이전 신축하여 유사기능을 집단화 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신청부지 국․공유지가 99.7%로 국유재산법에 의하여 기존 시설과 교환, 정산토록 법무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는데 향후 사업시행 방법과 부산시의 재원부담 등 재원조달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신청지 주변은 화전지방산업단지 등, 산업단지가 밀집하여 차량통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공공청사 진입로 입구 변에 가․감속차로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부지의 동측 및 남서측 편에 도로, 산업단지 및 집단 취락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녹지 등으로 차폐시설을 계획,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지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사상구 괘법동 534-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안건제출과 소관부서 근거, 안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금회 신청지는 사상구 괘법동 534-2번지에 위치한 부산서부터미널로서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며 1973년 5월 25일 부고 제279호로 자동차정류장으로 결정 고시되고, 1984년 10월 13일 부고 제241호로 시장으로 중복 결정되어 2004년 입체적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결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몇 차례의 변경결정을 거친 후 이용객 감소 등의 사유로 2008년 7월 30일 자동차정류시설을 3,484㎡ 축소하고 시장을 1,693㎡로 증가시키는 등 현재 총 8개 동에 연면적 3만 4,090㎡ 중 자동차시설이 1만 4,708㎡, 시장시설이 8,007㎡, 비도시계획시설이 1만 1,375㎡로 각각 구성되어 있습니다. 1986년 터미널 개장 이후부터 버스이용객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어 터미널 운영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고 건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터미널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금회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의 결정 조서 내용을 살펴보면 부지면적 변경 없이 자동차정류장 시설이 당초 1만 4,708㎡에서 5,528㎡ 감소한 9,180㎡로 시장시설은 807㎡에서 8,225㎡가 증가한 1만 6,232㎡로, 비도시계획시설은 1만 1,374㎡에서 383㎡가 증가한 1만 1,757㎡로 각각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결정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 부산서부버스터미널의 이용객 감소 등으로 경영악화를 초래하고 있어 경영개선 및 건물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은 본래 고유의 목적과 기능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장래의 변동요인과 주변의 도시계획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며, 2010년 12월 거가대교 준공 등으로 인한 새로운 버스 노선의 증설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자동차정류시설을 2008년에 3,484㎡, 금회 5,528㎡ 등 전체 자동차정류시설의 50%에 해당하는 9,012㎡를 제외시키고도 장래 자동차정류시설의 기능 수행에 지장이 없을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고, 기존의 터널 부지면적의 증가 없이 수익성을 위해 상업시설을 과다하게 설치할 경우 공공시설 및 공간부족으로 터미널의 이용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 제7장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5년 이내에 변경할 수 없으며, 다만 주민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안제안이 타당한 경우 예외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금회 (주)서부산터미널 입안제안이, 입안제안 사항의 타당성이, 타당성 검토결과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의거 입체적 도시계획시설을 설치코자 할 때는 미리 토지소유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 그밖의 권리를 가진 자와 구분, 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을 위한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건축물 신축 및 기존 주차장 부지를 타 용도로 활용함에 따라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 부지 남측에 우리 시가 추진 중인 사상 광장로 녹화사업장과 접하여 철골공작물 4층, 철골공작물 4층 447면의 주차장을 추가 확보할 계획인데 현재 기존 공작물 주차장의 2배가 되는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사상 광장로의 도시미관을 매우 저해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회 도시계획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을 위한 각종 편의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공원,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도시관리계획(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강서구 의원 이종환입니다.
저희 강서구에는 지금 많은 혐오시설 및 기피시설이 들어왔거나 지금 개발 예정되고 있습니다마는 진정 강서구민을 위한 형질변경이라든지 편의시설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교정시설을 연계해 가지고 저희 강서구에 서부지청 또는 유치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그 뭐꼬, 관계부서, 그 뭐꼬 그 사무관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조도시본부 창조도시기획과 창조도시정책담당 김양환입니다.
서부지청 관계는 지금 사하구, 그 다음에 강서, 그 다음에 북구, 사상구청장님께서 특별히 서부산권 낙후지역 발전을 위해 가지고 한 4~5년 전부터 민원을 올리고 직접 또 법무부 찾아가서 우리 지역으로 유치를 해 달라 하는 강력한 건의가 많았습니다. 최근에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서부지청 지원 관계는 사법정책자문회의에서 아직까지 별다른, 당초 계획대로 별다른 아직까지 진척이 없습니다. 진척이 없고 법무부 당초계획은 동부지원을 가정법원으로 전환을 시키고 그 가정법원을 이리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서부지청 지원 쪽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게 2008년도 현기환 의원님이 발의를 해 가지고 지금 이제 어제까지 제가 확인해 본 결과 법무부 법사위 소위원회에서 아직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서부지청, 서부지원의 낙후된 지역발전 도모 차원에서 부산시에서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한다든지 이래 하는 것 같으면 법무부에서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고, 현재까지는 특별하게 진행된 게 없고 더군다나 이게 지청, 지원 관계가 각 시․도별로 전부 건의사항이 많기 때문에 법무부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전체 시․도 간의 의견을 갖다가 다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어느 정도 필요한 지역에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지역에서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하면 자기들이 우선순위에 반영을 하겠다 이 정도 답신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서구에 교정시설이 들어오니까 앞에 우리 사하구에 김흥남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희 강서구에서 유치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적극 건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화전 교정시설과 더불어 화전체육공원 조성도 연계해서 개발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왜냐 하면 그 쪽 민원이 아주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민원을 의식해서라도 화전교정시설과 더불어 화전체육공원도 같이 연계해서 개발을 해 주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화전체육공원의 교정시설 관계는 아까 본부장님께서 모두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당초 2004년도부터 시작이 됩니다. 2004년도에 사상구에 주례 구치소 부지 문제가 지금 도심발전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사상구 지역주민들은 계속해서 시 외곽으로 이전해 달라 하는 계속되는 건의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전체적으로 이제 판단을 해 보니까 아무래도 강서교도소하고 주례구치소를 통합 이전하는 게 맞다 해 가지고 2008년도부터 상당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가급적이면 강서 쪽, 그 서부산권의 낙후된 지역을 감안해 가지고 교도소하고 뭐 지청 지원관계도 한번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이 서부지청 지원이 한 1,40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예산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화전 쪽에도 강서, 화전체육공원 안에 교정시설을 설치를 하는 데도 약 2,500억 정도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예산관계가 어느 정도 조율이 되어야 나중에 안 되겠나, 이래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고예,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아까 사상하고 서부산 쪽에서 이제 지청 지원관계를 계속 요구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되면 한번 지역구 시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강서구청, 구청장님하고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중지를 모아가지고 그래 해결해야 되겠다 이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화전체육공원을 지금 현재 보면 푸른도시과에서 그림을 잘 그려 놨습디다마는 교정시설과 더불어서 너머 금단곶보자리에 거기에 화전체육공원을, 그 다음에 민원을 예를 들어서 무마를 하기 위해서라도 체육공원을 빨리 조성을 하였으면 하는 이야기인데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화전체육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 수립되고 나는 것 같으면 사실 보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재정문제가 최고 큽니다. 하여튼 그렇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주민들의 바람이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하여튼 뭐 한목에 다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뭐 단계별로 이렇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조해 나가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또 단계별, 제가 왜 그러느냐 하면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그쪽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본 의원 방에 우리 화전의 대책위원들을 불러서 저기 있는 우리 김양환 담당관님하고 중재를 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사항을 사전에 저희 의원들 할 역할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또 너무 과다한 요구는 중재를 해서 무마를 시키고, 또 우리 그림을 그리고 있는 담당관들에게도 내 일처럼, 또 부모 형제들이 살아 있다 그 쪽에,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잘 조정하고 있는 중인데 아마 지금 원만하게 조정이 이루어지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마는 앞으로 많은 난관에 부딪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빨리 체육공원도, 예산문제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민원문제 때문에라도 그것을 우선 이렇게 시설을 해 주어야만 들끓는 민원이 조금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희 시에서도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교정시설이 들어오면서 화전마을, 그러니까 28세대 정도 되는데 이쪽에 안에 지금 현재 그린벨트는 풀려가 있죠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었습니다.” 하는 이 있음)
현재 집단 취락지는 지금 현재 해제가 되어 있습니다.
됐죠
예.
그렇지만 이 지역이 공원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는 풀려도 전체적인 그린벨트가, 아니, 공원부지가 묶여 있기 때문에 어떠한 개발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거기 가보면 우리 그 지역은 강서구에도 아주 오지가 되어 있습니다. 오지가 되어 있는데, 집이 쓰러져도 하나씩 고칠 수가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그린벨트만 풀어주지 말고 공원부지에서도 빨리 제척을 해 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게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과거에 뭐 이렇게 공원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그린벨트 해제되더라도 지금 아무런 재산권 행사라든지 그런 걸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는 걸 저도 뭐 현장 가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공원 해제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민원이 안 생기도록 저희들이 해제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적극 강구해서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그쪽 민원과 더불어 저는 많은 중재를 하겠습니다. 잘 풀릴 수 있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김흥남 위원입니다.
며칠 전 현장방문을 가면서 저희들이 사상터미널에 거기 한 번 다녀왔습니다. 왔는데, 방금 보고가 뭐라고 되어가 있는가 하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터미널 승객들이 많이 줄어들어 가지고 지금 차량도 지금 많이 없고 해 가지고 차량을 축소시키고 그 옆에 주변을 환경정비를 좀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본 위원이 우리 부산시민이 볼 때 조금 의구심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제가 터미널 사장님 명함도 받아 봤고 그 주변에 볼 때 상당한 상가가 형성되어 가지고 심중에 버스가 들어오는 옆에 제가 볼 때는 무허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까지 달아내 가지고 간이음식점까지 세를 주고 있더라고요.
그렇는데 참 그런 것까지 과연 그 수입에 대해서 꼼꼼히 살핀다는 것은 정말 우리 터미널의 자존심 문제도 있고 오고가는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로 외관상도 안 좋고 그런 입장인데 지금 거기 또 정비사업을 하면서 터미널 회사 측에서 150억이라 했습니까 자기 돈을 가지고 부산시 또 환경 또 많은 이용객 주변을 위해서 한다 하니까 정말 시민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어찌 보면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운데, 결과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는 그 주변이 모든 상가로 인해 가지고 환경이 지저분해지고 주변도 지저분해지고 그렇게 보고 왔는데 현장방문을, 어디서 어떻게 고쳐야 되고 무엇을 시정해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느 특혜 비슷하게 보이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런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정말로 구체적인 파악은 하지 않았지마는 그것은 뭔가 우리 부산시에서도 정말 이런 식으로 행정을 펼친다면 과연 좋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자기가 과연 주변을 위해서 깨끗하게 한다면 그 150억을 부산시에 넣어 가지고 정비를 해 달라 이겁니까 자기가 원안을 넣어 가지고 해 달라 이겁니까
지금 150억을 투자해서 시설현대화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 있는 건물을 전부 리모델링을 해서 현대식으로 이렇게 개조를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150억을 들여서 자기가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내용인데 저희들은 지금 일반 우리가 볼 때는 참 그 기업이고 모든 걸 볼 때는 공업지역도 그렇고 녹지지역도 그렇고 형질 변경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아닙니까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걸 해 가지고 지금 이게 올라온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자기가 그 백화점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줘야 된다 하면
지금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라 하는 것은 계속 변해야 되고 그런데 저게 보면 원래는 과거에는 보는 것 같으면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하는 용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법에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제도가 도입되었고 그래서 2004년도에 저것이 비도시계획시설 아까 도면에서 보시면 3층, 4층, 5층 하는 것 영화관입니다. 현재 그것이 들어섰고 그것이 들어설 때는 기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기능유치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게 승객이 계속 현재 줄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마는 앞으로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하는 것 같으면 새로운 신설 노선이 되므로 인해 가지고 증가할 우려도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버스 이용객의 숫자를 보면 저도 며칠 전에 한 번 가서 실질적으로 버스가 운행되는 상황을 한 번 봤습니다. 보면 정원이 한 40명 되는 것 같으면 20% 내지 30%만 탑니다. 그러니까 8명 아니면 10명밖에 못 타고 갑니다. 그만큼 수입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그러면 버스운행 횟수를 또 줄이면 될 것 아니가 하지만 그것이 또 버스를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더 승객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운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시설을 현대화 한다는 것은 우리가 도심지에 재개발사업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지마는 그 지역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 저희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그래야만이 앞으로 저게 사상 역세권 지역개발도 촉진이 될 거고 어쨌든 사상 그 지역들이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하는데 시간적인 단축이 안 되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시설현대화 사업에 적극 지원도 해 주고 이 사업뿐만 아니고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는 일이라면 저희들이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특혜 운운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지마는 저희들이 지금은 일반 시민들 보기는 어떨지 모르지마는 지금 저희들이…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말을 잘라서 좀 그한데 오늘 본부장님 말씀 다 들을라 하면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자르겠습니다.
거기 역세권 거기서는 모든 규제가 많죠, 건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규제가 많죠
예.
그러면 왜 규제를 많이 해놨습니까 규제를 왜 우리가, 일반 이래 건물 소유자는 규제가 없는데 왜 규제를 많이 해놨느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경영에 대해서 어느 한계를 넘어서 버리면 그 역을 하는 것보다도 개인의 사업을 번식할까 싶어서 규제를 많이 해놓은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또 시간에 따라 흐름에 따라서 저희들 부산시에서도 도와줄 거는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리모델링 150억을 주고 한다면 저희들이 볼 때는 얼른 이래 생각을 할 때는 아, 그분이 과연 부산시 또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그 주변이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지마는 내부시설이 많죠, 그 안에 리모델링은
예, 그렇습니다.
리모델링은 내부시설을 많이 하는데 그 내부시설을 하는 요건이 뭡니까 자기 장사권에 대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손님들이, 거기 83년도 지은 건물이죠, 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조건을 좀 완화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 예면 ‘예’ 아니면 ‘아니다’ 답을 해줘야 다음 말을 할 것 아닙니까
예, 현재 그거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주셨지마는 저희들은 보면 도시라 하는 것은 항시 발전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발전하는 과정에 규제사항이 완화되어야 될 사항 같으면 또 완화를 해줘야 되고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완화를 해줘야 되는데 조금 옆길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16개 구․군 중에서 어떤 단체장이 좀 어렵다 해 가지고 부산시 완화 좀 해달라 하면 그게 쉽게 됩니까 도시를 위해서, 부산을 위해서, 각 또 구․군을 위해서…
지금 현재 각 구․군에서 우리시에 건의되는 사항을 내용을 보면 저희들이 지역발전이라든지 기업활동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하여튼 수용을 해서 현재 계획에 반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가진 사람이 어떤 걸 자기가 돈이 있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층인데 20층을 좀 해 달라, 자기 돈 갖고 하겠다 하면 그러면 10층을 더 올려도 좋으니까 빨리 해줘버려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것이 결과적으로 뭔가 하면 관계규정이라든지 절차에 문제가 없다면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절차에 문제가 없는 거는 아니죠. 절차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있는 걸 지금 개정시킬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절차가 없으면 왜 여기서 이런 게 올라옵니까 절차가 있는 것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하게 해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 본부장님도 노력하고 지금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걸 빨리 하기 위해서요.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그렇게 해주는 거는 뭔가 하면 절차에 안 맞다든지 관계 규정에 안 맞다든지…
절차에 맞는 것이 없죠. 이게 절차에 맞추기 위해서 의회에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절차에 안 맞는 것 150억을 들여 가지고 그걸 갖다가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승인을 안 해주면.
만약에 저희들이 공무원이 절차라든지 관계규정에 적합하지 않다 하면 오늘도 이것처럼 위원회 상정 자체를 못하죠, 이것이.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다 그 한데 지금 우리 조금 옆으로 새가지고 내가 말을 하자면 우리 부산시민, 왜 시민들이 모든 정치권이나 행정권이나 불신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왜 지금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데 지금 얼마나 고통을 받고 많은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지금 조금 가진 자는 조금만 위험하면 도와줘야 되고 정말로 생활보호자 같은 경우에는 도와준다 하지마는 그것은 정말로 억지로 60년대의 삶을 살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생활보호자가. 그런데 우리가 가진 자를 자꾸 도와준다 하는 것은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런 시간이 있으면 어떻게 생활보호자나 좀 더 도와주고 또 우리가 장애인 기타 어려운 사람에게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간을 보내고 행정낭비도 많이 하고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아직까지 우리 부산시 행정이 옳게 가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닌데,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적으로 볼 때는 그렇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부산시가 우리 부산시민을 위해서 차를 보유하고 주차장을 확보를 해야 될 마당에 오히려 줄인다 하는 것 그것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산시에서 관리할 수도 없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정비사업을 하면 그 건물주인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땅은 그 사람 소유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합니까 못 하는 거죠. 다 통제를 받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요 그 통제를 받는데 어떻게 서비스가 됩니까
부산시처럼 어떤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공원을 만든다 뭐를 해준다 이런 거는 되지만 이것은 개인 땅이라는 거는 언제든가 토지라는 거는 통제를 받고 있는 건데, 그걸 충분히 검토하시고 많은 생각을 해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지막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여튼 도시는 살아 있는 생물체하고 같다 하는 것이 일반 학자들의 주장이고 그래서 보면 저희들이 이것이 자동차정류장시설을 시장부지로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자동차나 정류장 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결과적으로 저희들이 우리 부산뿐만 아니고 토지를 가장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되겠다 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우리시에도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그런 제도가 생겼고 그런 제도 하에서 자동차정류장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절차를 이행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고, 결코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특혜라든지 그런 사항은 있을 수도 없고 혹시 뭐 밖에서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좀 할 수는 있지마는 저희들이 공무원은 지금 과거하고 좀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강조를 하고 싶고 하여튼 지역발전이라든지 지역경기 활성화 그런 차원에서는 저희들은 하여튼 가장 낙후되어 있는 지역 중의 하나가 사상구인데 저도 사상 부구청장 해 봤지만 상당히 열악하다 하는 그런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들이 앞으로 사상 역세권과 조화되게 이렇게 해 가지고 계획적으로 이렇게 개발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시의 발전이나 사상구의 발전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현재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을 안 할라 했는데 한 말씀 드려야 되겠는데, 그러면 그 터미널 거기에서 리모델링 해 가지고 옷도 많이 팔고 모든 내부적으로 많이 그것이 사상주민한테 많이 팔면 사상지역 주민이 발전이 되는 겁니까 사상주민들이 돈 벌어가지고 거기서 물건을 많이 사고 많이 그 사람이 팔면 그 사람이 발전되는 것이지 어찌 주민이 발전되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김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조 위원입니다.
먼저, 식사시간이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진지하게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는 간략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화전공원에 교정시설이 가면 강서구에 있는 대저교도소는 어떤 용도로 활용하실 계획입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준비가 안 된 겁니까
창조도시정책담당 김양환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 구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옆방에 창조도시교통위원회 업무보고 때문에 참석해 계시고 부득이 제가 답변을 드림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강서교도소는 71년에서 73년도에 건물이 지어졌고 지금 현재 부지면적은 약 3만 9,000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화전 쪽으로 가면 주례구치소 부지 3만평하고 저쪽에 3만 9,000평 통합해가 한 6만 9,000평 정도가 그리 저쪽으로 이전하게 되는데 지금 강서교도소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강서신도시 100만평 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나중에 신도시가 구체화 되고 택지개발 되는 것 같으면 3만 9,000평 그걸 갖다가 일부 3만 9,000평이 어찌 보면 경미한 사항에 포함이 되니까 전체 100만평 규모에 비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같이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을 시켜 가지고 이쪽 주거지역에 편입시키고 편입됨과 동시에 LH로부터 그 3만 9,000평 땅값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그래 이제 사용하는 걸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제가 지금 물어보는 것도 그 부분인데 아까 전에 개발본부 할 때 제가 조금 가미를 할라 하다가 말은 부분인데 지금 강서택지 신도시 문제는 LH에서 환지수용에 대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된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3만 9,000평을 나중에 LH에다가 매각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떻게 될지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유동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대저교도소가 저리로 가면 그 부지가 분명히 남을 부분인데 지금 현재로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계획에는 이걸 넣을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그렇게 아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 사상터미널 주차장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거는 지금 법상 이렇게 용도를 변경하면 이 주차장이 몇 면이 필요한 겁니까 법정기준이 예를 들어 지금 보면 자동차시설이 5,528㎡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시장시설이 줄어들고 하면서 비도시시설이 늘어나면 법상 주차면수가 몇 면이 필요합니까
법정 주차대수는 설사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변경됐을 경우에 210면입니다.
210면인데, 지금 이 사람들이 계획 잡는 거는 철구조물로 447면을 계획 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과다하게 잡았습니까
사실 보면 저희들이 도시개발이 되고, 보면 이것은 법정 최소 면수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용자가 보면 상당히 차가 많습니다.
그래 제가 그 부분을 제가 왜 이 부분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사실은 법정으로 우리가 보통 건축물을 짓는다든가 도시의 건축행위를 할 때 법정주차장을 맞추기 위해서도 땅이 없어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배로 더 많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시민이 터미널을 이용하는 사람이 그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넓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비도시계획시설에 있는 영화관 때문에 이 주차장을 많이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측면도 상당히 많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저번에 보니까 그림을 보니까 지금 철구조물 주차장도 굉장히 미관상 안 좋습니다.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사항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렇게 철구조물을 해 가지고 전면을 전부 가리는 주차장 시설이면 도시미관상도 안 좋을 것 같고 자기들이 비도시계획시설에 있는 영화관을 많이, 영화관에 오는 손님을 위한 주차장을 이렇게 많이 확보한다는 거는 본 위원으로서는 그것은 좀 문제가 있다. 서부터미널을 이용하는 주민을 위해서 주차장을 더 늘린다면 그거는 우리시에서 적극 더 지원을 해줘야 될 부분이지만 자기 편의시설에 오는 그런 영화관에 오는 손님만을 위한 주차장 확보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잘못된 거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역으로 제안한다면 그 주차시설을 당신들이 도시미관이 안 좋으니까 지하시설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물었을 때는 그 사람들 제가 볼 때는 힘들다는 겁니다. 왜 그 지역이 전부 다 뻘이고 지하시설을 할려면 공사비가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시설을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손쉽게 작은 돈을 투자하고 자기들 철구조물로 그렇게 한다는 거는 우리가 승인을 하기 전에 부산시에서 좀더 연구를 해서 다른 방안을 좀 찾는 게 저는 안 낫겠나 이래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주차대수나 주차면수는 저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되고 조금 전에 그 447면을 하기 위해서는 철구조물로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앞에 사상로가 거기 노폭이 80m입니다. 80m인데, 이제 그 도로에서 볼 때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를 우려했다 이런 말씀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것이 그 시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우리시의 미관심의를 받아서 하여튼 미관에 저해됨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실시인가를 부여하고 지도감독을 하고 설계서를 그렇게 만들도록 해서 하여튼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런 거는 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연히 저희들이 또 해야 될 업무이고 많이 챙겨야 될 업무 중의 하나입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미관도 중요하지마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거기에 토요일날 오후부터 일요일날 한 번 가보셨습니까 그 지금 현재 있는 철구조물에 주차를 진입하기 위해서 80m 도로에 지금 경전철공사에 한쪽이 거의 마비됩니다, 거기가 지금. 이게 뭐냐 하면 전부 그 주차장에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영화라는 거는 한 번 보러 가면 3시간, 4시간씩 주차를 하다보니까 주차장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그런 결론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알아보시고 그 면수를 늘리는 것은 좋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좀더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철구조물이 아닌 방안도 한 번 강구해 달라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영도구2지역 이상호 위원입니다.
저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에 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이용객 통계를 보면 35개 노선 운행횟수 821회 이용객수 1만 3,831명으로 계속 1일 이용객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 토지이용 및 시설계획이 변경이 되어서 시설 재배치가 완료되면 몇 개 노선을 유지할 계획이며 그리고 1일 버스이용객을 몇 명까지 수용할 수가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지금 현재 밖에 관계자가…
아, 밖에 관계자 있습니까
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들어오라 하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회사관계자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회사관계자 오시면 회사관계자 답변 듣도록 하고 이상호 위원님 또 다른 질의 혹시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검토,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그 회사에서 오셨습니까 발언대로 나오셔 가지고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 총괄책임을 맡고 있는 기획실장입니다.
회사의 기획실장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영도2지역의 이상호 위원입니다.
다시 간단하게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2009년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이용객 통계를 보면 35개 노선에 운행 횟수 821회, 이용객수 1만 3,831명으로 계속적으로 1일 버스이용객 승객이 감소하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는데 만약 토지이용 및 시설계획이 변경되어서 시설 재배치가 완료되면 몇 개 노선을 유지할 계획이며 1일 버스이용객을 최대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1일 이용객수가 지금 현재로 작년에 우리가 기존 버스노선에서 하도 이용고객이 적어가지고 고속버스 노선을 광주하고 인천 쪽에 가는 고속버스 노선 2개를 유치를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용객수가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재배치를 한다 하더라도 이용객수에는 오히려 늘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로 우리 주변에 도시의 고속도로가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오히려 자가용들이 더 많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용객수는 더 줄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시설 재배치가 완료되면 지금 이용객들이 몇 명까지 이용객을 몇 명까지 수용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아, 지금 현재로 이제…
지금 현재 1만 3,831명으로 2009년 기준으로 1만 3,831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게 이제 시설 재배치가 완료되면 몇 면까지 유지를 할 수 있느냐 이거죠
현재로 저희들이 시설배치가 다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현재 1층만 사용한다 하더라도 현재로 기존에 우리 기준에 170에서 200%의 수용 포용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만 3,300명에 1회 이용이 가능하지마는 실제적으로 최대 가용인원은 2만명 이상 하더라도 가용에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7,000명 정도 증가하더라도 터미널 기능과 운영에는 이상이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그것은 2008년도에 전문기관에서 한 번 검증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 지금 보면 저도 그런 생각인데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것이 대중교통수단에서 자가용으로 가는 거는 우리 선진국의 예를 봐서라도 그런 추세이고, 그래서 이것이 보면 지금은 현재 1만 3,000명이 이용하고 있지마는 현재 수용할 수 있는 최대 범위는 수용능력은 이보다 170에서 한 200% 가까이 된다 하니까 일단 운영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 거가대교 준공으로 향후 예상되는 버스이용객 수가 증가할 걸로 예상되어서 기타 또 교통환경 여건이 변화되면 버스노선의 증설이 예상된다고 검토보고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본부장님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지금 보면 거가대교가 금년 10월 이후에는 거제도 국도14호선에서 녹산산단까지 총 35㎞가 동시에 개통됩니다. 개통되는 것 같으면 버스노선을 신설 추가하는 문제는 우리 본부에서 검토할 그런 사항은 아니지마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나중에 이용객이 있고 하면 회사 측에서 노선을 검토하겠다 이래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많이 시장하시죠 본부장님! 저도 배가 고파 죽겠습니다.
먼저 국가교정시설에 대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업연도가 2013년도까지인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재원 총 금액이 2,186억원 예상되고, 지난 2007년도 법무부하고 양해각서 할 때 양해각서 주 내용이 뭐였습니까
2007년 4월달에 법무부하고 우리 시 간의 양해각서를 체결한 사항은 부산구치소하고 부산교도소를 통합, 이전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재원조달이라든지에 대해서는 없습니까
예, 그 내용은 양해각서에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2,186억이라는 예산이 드는데 부산시 지금 계획은 구치소하고 교도소를 매각해서 사업을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현재 법무부 계획입니다.
법무부 계획이고
예.
만약에 그 차액, 지금 그러면 구치소를 매각하고 교도소를 매각했을 때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약 1,487억 정도 됩니다.
1487억!
예.
그러면 차액이 얼마죠
차이가 한 700억, 한 700억까지 됩니다.
차액이 많이 줄었네요. 작년에 미래도시본부에서 얘기할 때는 한 1,000억 차이더만 많이 줄었네요 주변 지가상승이 많이 올랐던 모양이죠
현재 신축비가 2,186억이고, 현재 매각대금이 1,487억이니까…
그러면 본부장님!
예.
그럼 차액이 700억이 생겼는데 이 700억은 부산시 재원을 확보해야 됩니까 아니면 법무부에서 지원이 나오는 겁니까
사실 보면 그것 뭐 교정시설 자체가 국가시설입니다.
국가시설이지요
예,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국가에서 나머지 차액을 보상한다. 그런데 지난해 미래전략본부의 답변하고 좀 다른데요
그런데 그 당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보면 법무부에서는 다른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어떻게 보면 답답한 사람이 이전해 부담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래 법무부에서는 부산시가, 부산시 너그 도시개발 때문에 통합이전을 하는데 그럼 너그가 나머지 돈을 대야 되지 않나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래전략본부에서 구치소, 주례 뒤 야산 녹지를 용도변경 해 가지고 그 차액을, 차액을 여기에 부담하겠다 이런 기획안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조건이 명확하지 않다고요, 이 내용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국가시설을 이전하는데 부산시가 지역개발에 지장이 있다 해 가지고 부담한다 하는 거는 부산시가 능력이 되면 부담하는 것도 좋지만 현재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시 재정여건상은 그렇고…
이제 그 생각은 본부장님 생각이시고, 실제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무부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렇게 약속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국가에서 부족분을 부산시에서 부담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부산시 예산으로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죠
만약에 그 2013년도 이후에 아까 우리 이병조 위원께서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이게 LH공사가 사업이 지연될 경우 언제 매각될 지도 모르고, 또 이쪽에 주례에 있는 부지도 민간한테 매각을 해야 되는데 언제 될 지도 모르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이런 시기에 또 매각했을 때는 그 금액이 얼마 되지도 않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말입니다.
재원조달 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저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문제는 앞으로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협조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재 그 법무부에서는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부족분을 타 시․도에서 부담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은 국가시설에는 국가에서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면 사업시기가 문제가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역 국회의원하고 정치권하고 서로 협의해서 이것이 2013년도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여튼 조기에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같이 노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간에 차액분에 대한 재원조달방법, 이 문제는 부산시하고 법무부하고 명확하게 짚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그 도면 한번 봅시다. 어쩌면 지금 이런 시설들이 기피시설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도로, 부산신항 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도시개발본부장 파워포인트 도면을 가리키며)
여기 말씀이죠
예, 이 일대 지난번에 현장 가 보니까 이 일대 상당히 많이 훼손되어 있던데, 이 일대가.
이 일대 말씀입니까
예.
현재 교정시설 위치가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 일대가 많이 훼손되어 있거든, 이 사진하고 다르노 어째!
하여튼 올라가 보니까 많이 훼손되어 있더라고요. 이 일대는 다음에 어차피 우리 교정시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라도 우리 그 녹지로 차폐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 지역에 아까 그 이종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민원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하여튼 화전마을이 저도 가 봤는데 22호에 31세대쯤 됩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 화전마을에서 흔히 아시는 내용은 부지 입구에다가 음식점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이 안에 되는 건지 하는 사항하고, 이것이 특수 보완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법무부하고 많은 협의를 해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봐집니다.
아무튼 법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그 서부터미널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는 5년 이내에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봄에 학교시설도 똑같이 2년밖에 안 되었는데 또 변경시설이 와 가지고, 이번에 또 왔네요
그 도시계획시설 통제규정이라고 하는 뭐 내부적인 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 잦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하라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2년 전에 그때 당시에 왜 이렇게 하지를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번에 다시 이렇게 변경되었다, 또 한 몇 개월 지나서, 1년 지나서 또 승객수가 감소했다 또다시 변경을 해야 되겠다, 또 해 주시겠습니까 본부장님!
예.
만약에 이렇게 변경을 해 주고 여러 가지 주변 환경에 의해서 승객수가 다시 늘었다 그러면 그 터미널주한테 이렇게 자꾸 승객이 늘고 있으니까 다시 터미널 기능으로 다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해 주겠습니까 그래 이런 문제는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승객 수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2009년도 기준 하는 것 같으면 1만 8,300명 정도 되었는데 1일 이용객이, 그러면 앞으로 승객이 늘더라도 2배까지는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전문가들의 얘기라든지, 현재의 추세를 봤을 때는 그렇게 되기로는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현재 분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 물론 어렵겠지만 도시관리계획 변경이라든지 이런 거는 신중해야 된다는 뜻으로 내 얘기한 겁니다. 뭐 지난 2년 전에 올라왔는데 또다시 이렇게 변경해 주고, 또 1년 후나 2년 후에 올라오면 또 변경 안 해 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 해 주지, 그냥!
그래 도시계획도…
그러지 마시고, 차라리 그럴 것 같으면 이 서부산권에 대한, 서부산권의 터미널에 대한 계획을 아까 본부장께서 뭐 그 지역의 상권 활성화,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던데 그러면 차라리 그 터미널을 다른 데로 이전합시다. 강서 쪽으로. 자꾸, 어!
(이종환 위원을 보며)
아, 예를 들어서 내 얘기한 겁니다.
(웃음)
자꾸 그 업주의, 그 측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또 변경해 주고, 변경해 주고 하면 결국은 이 터미널 기능이 살아남겠습니까 이 서부산터미널이 서부 경남사람들의 애환이 서린 곳입니다.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번 잘 살아볼 거라고 그 시골에서 올라온, 첫 내린, 부산에 도착한 지역이 사상 아닙니까
종합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측에서 자꾸 변경해 달라고 요청이 올라오면 그때 그때 해 주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건 정확하게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도 위배되는 이런 변경사항 아닙니까 물론 내용에 이런 내용은 있어요. 주민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입안제안이 타당한 경우는 가능하다, 어떤 근거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타당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타당한 검토를 위한 어떤 같은 직원 간에 회의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습니까
그것은 2008년도에 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보고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제출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저, 주차장, 철골주차장, 아까 도시미관 얘기도 나왔는데 다른 방법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아까 지하주차장도 얘기 나왔는데. 아니면 타워형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타워형!
꼭 굳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그런 시설보다는,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제가 이거는 정확한 말이 문구가 애매한데,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 내용들이 그, 이 업주 있지 않습니까 업주는 상가에 입주한 업체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그 터미널에서 오신 분! 그 협의는 하셨습니까 입주해 있는, 그 상가에 입주해 있는 업주들하고
예, 상가입주자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동의를 다 받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받았습니까 그 내용이, 자료가 있습니까
예, 자료 다 제출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안에 시설 안에 들어가 보면 본부장님도 가 보셨겠지만 그 안에 시설은 엉망입니다. 안에 시설, 편의시설, 이용하는 승객을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오로지 수익사업에만 저는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렇게 변경을 해 주면 터미널 시설 면적보다 시장 등 다른 시설 면적이 더 많습니다. 현재. 보면 아시죠
예.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편의시설에 대한 어떤 개선사업, 이런 쪽에는 혹시 그 업주에 대해서 요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본청에서. 아니 아니 말고요. 너무 시설이 열악하다 안에. 이용객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너무 열악하다, 이런 걸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라고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편의시설의 문제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것이 현대화로 리모델링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게 하는 그런 시설은 당연히 또 넣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래서 지금은 이것이 비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고 나는 것 같으면 안에 필요로 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라든지 그런 규정에 따라 가지고 시설을 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그래 그런 것은 저희들이 또 행정기관에서 또 지도 감독을 하고 나중에 실시인가 나는 것 같으면 그런 사항을 조건을 부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 그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위한 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 지금은 없습니다.
안 되어 있죠
예.
그런 시설을 해 놓고 좀, ‘부산시가 이렇게 변경해 주시오.’ 했을 때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겠지만 아무것도 안 해 놓고 오로지, 제 생각입니다. 오로지 수익사업에만, 응 어떻게 하면 이렇게 변경을 해 가지고 돈 벌 작정으로, 지가를 상승시키고…
그래서 그거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는 것 같으면 시설배치계획에 그런 것이 다 표기가 되고, 추가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그 사상터미널 아까 기획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물론 이제 승객감소를 하고 이래서 이제 재정이 자꾸 적자가 가다 보니까 시외버스터미널을 운영하기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지금 판매시설을 한다. 주요내용은 그거죠, 그죠
실제적으로 재정의 적자는 보는 것은 분명한 사항입니다.
그 터미널만 하면 1년 연간 적자가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터미널은, 터미널도 지금 왜냐 하면 이제 우리 백화점에서 임대료를 주지 않으면 적자입니다.
아니 이제 백화점, 지금 현재는 임대를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임대를 주고 있는데 어찌 되었거나 그 건물 자체는 터미널 소유 아닙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터미널 소유인데 판매시설은 임대를 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직영하는 것은 이제 터미널만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 승객이 들어오는 승객의 어떤 수입, 그 다음에 터미널에 대한 임대수입…
예, 그 수입이 전부 다입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현재 적자는 아니죠
그렇지요. 저희들이 이제 임대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또 백화점에서 임대료를 주고 있기 때문에 적자를 면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김영욱 위원께서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터미널 시설이 너무 노후되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터미널 시설을 개선하다 보니까 그래 이왕 돈 들여서 개선할 바에는 조금 더 현대적으로 개선을 하자 하는 그게 주목적입니다.
물론 이제 그 목적은 그렇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렇게 좀 심도 있게 질문을 하시는 내용들이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현재 전체적으로 터미널을 봤을 때는 적자는 아니고, 또 불과 2년 전에, 2008년도에 그때도 이런 사항으로 해서 이걸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을 해 주었다 말입니다. 그때에도 주목적이 승객감소고, 터미널시설 노후화로 인해서 했는데 불과 2년도 채 안 된, 2008년 7월 30일이라 말입니다. 그죠
예.
2년도 채 안 된 시기에 또 이렇게 터미널 시설이 노후화되었다면, 그때 당시 리모델링도 하고 했을 때 얼마든지 수요라든지 이런 걸 예측을 해서 현대화 시설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까 위원님 지적한 내용들이 일리가 있는 이야기들이란 말입니다. 특이성이 있다, 뭐 이런 게 다 지적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주차장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미관상 안 좋고, 또 법정 주차대수 보다 많은 과다한 주차장 면수를 늘리는 것도 이런 거는 뭐 상호 이제 어떤 건축물 용도에 따라서, 또 다소나마 용도변경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 걸 사전에 대비해서 면수를 늘리는 그런 어떤 뉘앙스도 풍긴다 라는 이런 게 보입니다. 이번에 만약에 이게 승인이 그래도 된다면 뭐 버스 노선 안에 그런 시설들이라든지, 이런 걸, 주민의 편의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 만들면서 실제적으로 고객들이 수유할 수 있는 시설도 없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할 수 있는 시설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법적인 그런 요건들을 다 준비하고 저희들 허가관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준비가 안 되면 허가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저희들이 완벽하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본부장님, 이 법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증축도 있을 것이고, 안에 내부 리모델링도 있을 것이고, 그렇다 아닙니까 그지예
예.
이 면적이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 잘 모르겠는데 이건 심의 받는 사항이 됩니까 안 그러면 그냥 허가만 득하면 되는 겁니까 이것 거기에서 아시는 분, 본부장님 아니라도 다른 분 답변, 이게 지금 관할관청이 사상구청인데 사상구청에서 허가만 득하면 되는지, 안 그러면 부산시에 건축심의를 받아야 되는 건지요
미관심의는, 미관심의나 건축심의는 대상이 아니고요, 단지 사상구청에 이렇게 건축허가만 받으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측에서 지금 아무런 제재가 없다 말이죠. 그래서 내가 왜 이거를 물어보느냐 하면 만약에 이걸 승인을 하더라도 위원님들이 의견청취안에 대해서 우리가 의견청취를 낼 수, 의견단서를 달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 도시미관상에 아주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서 미관상 살렸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하고 시외버스터미널 부분에 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 의견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장이 질의를 하는 건데, 그거는 시측에서 지금 허가사항에서 아무런 제재를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조건에다가 그것을 부여해 버리는 것 같으면 나중에 구청에서 건축허가를 할 때 그 사항이 전부다 반영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런 제재행위가 실시계획인가 할 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될 우려성이 있는 것은 전부다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 조건에다 부여를 하면 그것이 반드시 이행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도시계획인가 할 때 그런다는
예.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그 도시계획까지는 미리 생각을 못하고 허가권만, 이렇게 용도변경만 하면 허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과 의결순서입니다만 우리 위원회의 중식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6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회 중에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을 종합한 결과 우리 위원회 의견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상호 위원님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도시관리계획 결정안 등 2건의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는 화전마을을 공원구역에서 제척하는 등 인근 주민들의 민원을 최대한 수용하고 교정시설 건립 지원 부담주체를 명확히 하여 부족재원 약 900억원을 부산시가 부담하지 않도록 할 것을 의견제시하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해서는 터미널 이용객의 불편과 철골 주차장 건립에 따른 도시미관 저해 등을 감안하여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코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상호 위원으로부터 의견제시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상호 위원께서 제안한 의견제시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의견제시안에 대한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강서구 화전동 산81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공원 공공청사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상구 괘법동 534-2번지 일원 도시관리계획 자동차정류장 시장 결정 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다음 기회에 다시 심사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진식 도시개발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관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건설방재관실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건설방재관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께서는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방재관 허대영입니다.
존경하는 권칠우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6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시고 우리 소관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저희 건설방재관실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건설방재관실 전 직원들은 금년에 계획된 업무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하반기에도 금년에 추진하고 있는 업무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시의 직제개편에 따라 건설방재관실의 과 명칭은 담당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김양권 건설정책담당관입니다.
마창수 재난안전담당관입니다.
유주열 도로계획담당관입니다.
이근희 하천관리담당관입니다.
하정윤 건설안전시험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0년 업무 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건설방재관실 조직은 4담당관, 1사업소, 인력은 정원 251명이며, 현원은 파견 18명, 동원 1명, 육아휴직 1명을 포함하여 275명입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세입은 5,189억 3,900만원이고 세출은 8,527억 6,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6,274억 1,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926억 5,200만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326억 9,900만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현황은 총 3,722㎞에 도로율은 20.62%이고 유료도로는 총 5개 도로에 19.18㎞입니다. 지하상가는 7개소가 있습니다. 하천은 50개소 259㎞에 정비율이 62%입니다. 건설업체는 건설업이 3,742개 업체이고 건설기계업이 824개 업체입니다. 재해위험지구 및 시설은 재해위험지구가 16개소이며 특정관리대상 시설물은 54개소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업무분장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연도별 정책지표입니다.
도로율은 2010년도 20.72%에서 2011년까지 20.82%, 지중화율은 2010년 33%에서 2011년까지 33.5%, 하천정비율은 2010년 62.12%에서 2011년 62.20%로 정책목표치를 정하였습니다. 이들의 정책목표가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되겠습니다.
2010년 업무추진 방향은 편안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보장된 선진 안전도시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역점시책으로는 첫째, 빈틈 없는 4대강사업 추진과 자연친화적 하천정비 그리고 둘째, 세계수준의 도로인프라 구축 및 고품격 가로환경 조성, 셋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도시 구축, 넷째,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내실 있는 건설정책을 우리 건설방재관실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역점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2010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빈틈 없는 4대강사업 추진과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정책과제는 낙동강살리기사업 본격 추진, 두 번째, 도심속의 생태하천공원 조성, 세 번째, 안전하고 체계적인 치수 및 하천방재, 네 번째, 체계적인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추진사업 및 성과지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낙동강살리기사업의 본격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낙동강살리기사업을 통한 홍수, 가뭄 등 물 문제의 항구적인 해결과 수변 생태환경 복원 및 친수공간 조성 등으로 쾌적한 도시환경 구축은 물론 순수 국비의 부산지역 투자를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 하겠습니다.
부산권 낙동강살리기사업은 본류․지류 살리기사업으로 본류사업은 1에서 5공구 사업 및 하구둑 수문 증설사업이고 선도사업이 있으며, 이중에 하구둑 수문사업은 수자원공사에서, 5공구사업은 국토관리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류사업은 서낙동강, 맥도강, 평강천 및 삼락․감전천 정비사업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산권역 낙동강살리기사업은 총 8개 공구 11개 사업장, 총 8,915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 공구별 현황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낙동강살리기 본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낙동강살리기 본류사업은 1~4공구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하천연장은 14.38㎞, 준설량은 1,096만㎥입니다. 1, 3, 4공구는 2009년 12월에, 2공구는 2010년 4월에 착공하였습니다. 2011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낙동강살리기 지류사업의 추진사항입니다.
낙동강살리기 지류사업은 41~43공구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총 하천연장은 29.22㎞, 준설량은 81만㎥입니다. 41, 42공구는 2010년 5월에 착공하였으며, 43공구는 이달 중 착공할 계획입니다. 2011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도사업 및 하구둑 수문건설입니다. 선도사업은 강서구 대저동 대저둔치 및 북구 화명동 둔치일원 생태하천 조성 등 하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낙동강 대저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2009년 2월 공사착공하고 11월에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11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이며 낙동강 화명지구 하천환경정비사업은 2007년 7월 공사착공하여 2010년 4월에 조경 등 부대공사를 마치고 북구청과 시설물 이관 협의과정에서 주민편의 친수이용시설 보강요청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 추가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추경에 사업비 5억원을 확보하여 금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되겠습니다.
하구둑 우안 수문 증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 주관 사업으로 세계 최대급 명품 배수문 설치, 어도설치 등 친환경 종합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2년 12월에 공사를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낙동강둔치 생태공원 지원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 홍보 활성화 사업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심속의 생태하천공원 조성입니다. 먼저, 동천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환경정비, 해수도수, 준설 등 2013년 말에 준공되는 사업으로 금년 5월에 해수도수 통수를 하여 1일 5만t을 해수를 공급하여 동천하류 하천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온천천 하천생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온천천 정비사업은 금년 말에 완공되는 사업으로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심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수영강 상류 생태하천 복원사업 구역은 회동수원지 상류에서 송정천 합류부까지로 두구교에서 구 신천교까지 호안조성 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두구교~송정천 합류부까지를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영강하류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회동수원지 하류에서 수영1호교 일원까지 생태하천정비 사업으로 편입토지 보상 및 1차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공정은 3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학장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학장천 주학교에서 낙동강 합류부까지 2012년말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 1일 낙동강물 3만t 확보를 위한 유지용수 공사를 착공하고 내년 4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래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국토해양부 고향의 강 선도사업으로 확정되어 세원교차로에서 낙동강 합류지점까지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착공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석대천 상류 정비사업은 기장군 철마면 안평리, 고촌리 일원에 대한 정비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7월 현재 협의 보상 중에 있습니다. 석대천 하류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해운대구 반송동 석대천 운봉교에서 수영강 합류부까지 생태하천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계속해서 편입토지 보상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동천 정비사업은 해운대구 우동 성불사 입구에서 우2동 사무소 일원에 대한 생태하천 정비사업으로 지난해 6월 국토해양부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금년 말까지 보상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되겠습니다. 괴정천 정비사업과 덕천천 정비사업은 금년 상반기에 설계용역을 착수한 상태에 있습니다. 모두 2015년말 완공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되겠습니다.
초량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동구 초량동 하나은행에서 동일중앙초교까지 복개 복원과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환경부의 청계천 플러스 20 프로젝트사업으로 선정되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에서는 금년 5월 도시개발본부장께서 참석하여 환경부와 사업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1년 2월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12월에 완료하고 2012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치수 및 하천방재를 통해 재해위험요소 해소와 항구적 수해를 방지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면서 하천의 생태 건강성 회복과 친수공간 제공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대상하천은 시 전역 지방하천 46개소이며 하천법 제25조에 의거 10년 단위로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괴정천 등 5개 하천에 대하여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내년 이후 8개 하천에 대하여 연차별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입니다. 대상하천은 좌광천 등 6개 하천이며 현재 좌광천, 철마천 등 5개 하천은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내년 1월 이후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국가하천의 관리체계 개선 및 이용자 중심의 강변공원 관리내용은 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큰 2번, 세계적 수준의 도로인프라 구축 및 고품격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정책과제는 항만 및 도심권 도로망 확충, 동․서부산권 도로망 확충, 광역권 도로망 확충, 지역간 도로망 확충, 고품격 가로환경 조성사업 추진,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시설물 관리입니다. 추진사업 및 성과지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 항만 및 도심권 도로망 확충입니다.
먼저 신항~북항 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이는 부산신항 전체 개장 시 신항~북항 간 유발되는 환적 물동량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도심의 혼잡구간을 우회할 수 있는 항만배후도로를 조속히 건설하여 심화되는 교통난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항에서 북항까지 기 완공된 을숙도대교, 남항대교를 제외한 천마터널, 영도연결도로, 북항대교, 동명오거리를 연결하는 도로건설 사업입니다.
34페이지부터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북항대교 건설입니다. 영도구 청학동에서 남구 감만동까지 교량건설사업으로 201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30%이며 연말까지는 공정 44%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입니다. 영도구 영선동 남항대교에서 영도구 청학동 북항대교까지 연결하는 도로로서 영도구 주민들은 고가도로 대신 지하차도로 건설해 줄 것을 요구하여 2008년 7월부터 실시용역이 중지되었으나 금년 초 영도구의회에서 한국도로학회에 의뢰하여 시행한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 주민이 요구한 지하차도안은 불합리하다 하여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재개하였으며 우리시에서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12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항대교에서 동명오거리 간 고가․지하차도 건설사업입니다. 남구 감만동에서 남구 대연동 평화공원 앞까지 사이에 고가도로,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북항대교와 동시 개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천마터널 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구 암남동 남항대교에서부터 사하구 구평동까지 터널 및 접속도로 건설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사업제안서 평가와 우선 협상대상자를 지정하여 협상 중에 있으며 공사는 2011년 7월에 착공하여 2014년 12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영도대교 보수․복원공사입니다.
중구 중앙동에서 영도구 대교동까지 차로 확폭 및 도개교 복원공사로 시행자는 롯데쇼핑(주)이며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추진하는 공사입니다. 금년도 12월까지 기존 교량을 철거하고 2013년 12월에 본 교량공사를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동․서부산 연결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동북아 해양문화 및 관광휴양 거점지역인 동부산권의 주거와 서부산권의 국제물류산업단지 등 개발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도로망을 확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산성터널 건설사업입니다. 북구 화명동에서 금정구 장전동 구간을 터널로 건설하여 화명․금정 측 접속도로와 연결되며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개선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산성터널 민간제안사업 시의회 채택 동의안 심의 의결을 거쳐 현재 제삼자 공고안을 공공투자관리센터인 피맥(PIMAC)에 검토 의뢰 중에 있습니다.
8월 중으로 기획재정부의 중앙민투심의를 거쳐 금년 말까지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며 내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되겠습니다. 낙동강 횡단교량 확충사업입니다. 낙동강 횡단교량 추가건설이 시급하나 시 재정 여건상 사업추진에 상당히 애로가 있어 민간제안사업인 엄궁대교를 우선 추진하고 그 외 교량은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추진되는 엄궁대교는 2008년 12월 민간제안자가 제안서를 접수하여 현재 피맥에서 민간제안사업 적격성 조사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에 대저대교는 민간제안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사상대교는 대도시권 교통 혼잡도로 또는 산업단지 진입도로로 지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에서 44페이지 되겠습니다. 광역권 도로망 확충사업입니다. 먼저 부산~거제 간 연결도로 건설입니다.
본 사업은 동북아 항만물류 중심도시로서 대도시권 광역도로의 지속적인 확충으로 교통수요를 원활히 처리하고 광역권 교통난 해소 및 도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강서구 녹산공단에서 경남 거제시까지 교량 및 접속도로, 침매터널로 연결하는 민간투자사업 도로사업으로서 경남 측을 제외한 사업비 2조 6,344억원을 투자하여 금년 말에 공사를 준공하여 전 구간을 개통할 계획입니다.
42페이지, 해상교량은 6월 현재 공정이 91%이며 8월에는 침매터널 관통을 하고 12월에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천성~눌차 접속도로는 민자구간인 거가대교 준공기간 내에 미준공 시에는 통행료를 보전토록 협약 체결되어 있어 준공시기 이행이 절대 필요한 사업으로써 6월 현재 공정 88%로 정상 추진 중이며, 잔여공기에 대한 철저한 공정관리로 계획공기 내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44페이지, 가덕대교 접속도로 건설은 6월 현재 공정 97%로 10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부산외곽 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입니다. 진해 웅동에서 김해, 진례에서 한림, 대동, 부산 기장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한국도로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상 철도투자예산이 늘고 상대적으로 도로투자예산이 축소되어 사업계획기간 내 개통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예산을 집중 투입하여 사업 완공시기가 단축될 수 있도록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한국도로공사와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도로공사에서 부산시 외 8개 기관과 협의를 거쳐 최적 노선을 이미 선정하였으며 현재 설계가 완료된 상태이고 금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남해고속도로에서 냉정~부산 간 확장 건설사업입니다. 상습체증지역인 냉정에서 부산간 남해고속도로와 병목현상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낙동대교를 폭 지금 4차로 교량을 6차로 내지 8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으로써 2013년 연말까지 준공 예정으로 있는 사업이나 사업비의 집중투자로 조기 개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국토해양부 또 한국도로공사와 긴밀히 협의해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입니다. 1차 광역도로 사업인 금년 12월말까지 목표공정은 덕천~양산 간 도로건설 공사는 62%, 장유~가락 간 도로건설공사는 70%, 초정~화명 간 즉, 화명대교 도로건설공사는 84%, 김해 부원~가락 간 도로공사는 78%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광역도로 추진사업인 덕천~양산 간과 초정~화명 간 광역도로는 총사업비 변경을 위한 예비타당성 검토 등을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구포대교~대동수문 간 도로확장 공사는 금년 말까지 설계공정 6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격 가로환경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부산중앙광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진구 부전동 삼전교차로에서 양정동 송공삼거리까지 차로 8차로에서 12차로 차로를 확장하고 광장 3만 4,000㎡ 조성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사업비는 916억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설계 현상공모를 하여 37개사가 참가 등록을 하여 금년 9월달에 당선작 선정을 거쳐서 10월달부터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부산의 랜드마크 공원으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차세대 도로조명 LED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온천둑길 외 5개소에 LED 조명등 564등을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6월말 현재 400등을 설치하여 현재 70% 공정 추진 중이며, 저효율 기존 광원을 시대환경에 맞게 LED조명으로 조기에 일괄 대체 추진하여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가품이라서 예산사정 상 어려움이 많으나 연차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정비사업은 시역 내 3,114개소 도로표지판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2009년까지 3,033개를 정비하고 금년 말에 81개소를 설치하면 도로표지판 전체가 완료되고 이 사업은 구․군의 재배정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도로조명 선진화 개선사업은 중앙로 외 간선도로 노후가로등 1만 1,000본 교체사업으로 작년에 66본 교체하였고 금년에 200본 교체를 하고 나머지는 2011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2, 53페이지 되겠습니다. 교량․터널 등 안전관리, 운행제한 차량 단속, 아스팔트 포장도로 유지관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3페이지, 재생아스콘 생산은 연간 4만 5,000t을 생산․공급하고 있습니다. 기존 재생아스콘 생산시설 플랜트가 노후하여 요청량의 60% 정도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노후 재생플랜트를 교체하여 생산능력 개선이 시급한 실정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재생플랜트 생산설비 교체예산 25억원을 반영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건설현장 품질시험,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5페이지 되겠습니다. 큰 세 번째,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내실 있는 건설정책 추진입니다.
정책과제는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확보와 효율적인 수용재결 보상, 효율적인 유료도로 관리, 체계적인 지하도상가 관리, 도로․하천점용료 부과징수입니다. 추진사업 및 성과목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6페이지,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건설업체 수주확대 및 활성화 참여 분위기 조성하고 하도급 실태 및 대형 건설공사장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지역우수 전문건설업체 1군 중앙협력업체 등록 지원 등을 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는 2006년 4월 12일 구성되었으며, 위원은 20명이며 행정부시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에는 3, 5월에 개최하여 5건의 발전과제를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운영실적은 지역 건설업체의 불합리한 법령 2건을 지난 6월에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운영입니다. 본 제도는 전문건설업체가 계약당사자로 직접 참여하여 부실시공 방지 및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컨소시엄을 구성함으로써 시공품질 향상 등을 위해 지난해 시범실시를 거쳐 금년도 1월 행정안전부 예규 제291호에 의거 전면 시행하고 있으며 종합․전문건설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 계약, 시공하는 제도로써 금년 6월 현재 41건에 469억원 정도의 우수한 성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영남권 건설기능인력 양성센터 건립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부산캠퍼스 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230㎡, 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건립 추진 중입니다.
금년 4월에 국비 20억원을 교부 받았으며 원활한 건립을 위해 내년에 나머지 60억원을 신청하였으나 2011년 공사비 장비구입비 전액 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마는 국회 및 기획재정부를 통하여 미배정사업 60억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효율적인 수용재결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적기에 개최하여 민원을 신속, 공정하게 재결을 추진하는 등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로 내 사유지 2,103필지 34만 8,000㎡를 대상으로 금년 상반기에 122필지, 1만 6,000㎡에 대하여 보상지급 근거서류를 확인하여 시유재산 확보 및 보상민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유료도로 관리입니다. 언론 등에 보도되었듯이 황령산터널은 금년 10월 1일부터 무료화 되겠습니다.
백양․수정산터널은 재정절감 추진을 위해 09년 발생 재정보전금 교부시부터 수정산터널 법인세율 인하분을 강제 차감후 교부하였습니다. 2009년에서 2017년까지 총 144억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을숙도대교 유료 개통 운영입니다. 2010년 2월 1일 개통, 운영하고 있으며 통행료는 소형 1,400원, 중형 2,400원, 대형 3,100원이며, 현재 공단근로자를 위한 평일 출․퇴근 시간 대 통행료를 약 29% 할인하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관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도로하천점용로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내년 정기부과분에 대한 징수율은 97%이며 체납률은 3% 정도입니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도로점용료 부과관리시스템 전산망이 구축되어 향후 부과대상에서 누락되는 시설물이 없도록 시험 발굴을 추진하겠으며, 체납관리는 연중 수시로 장기체납자 등을 집중 관리하여 체납징수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네 번째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안전도시구축입니다.
정책과제는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강화, 기후변화대응방재시스템 개선, 민간협력 시민참여형 자율방재체계화 강화, WHO 국제안전도시 공인 추진, 비상대비 업무강화입니다.
추진사항 및 성과지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5페이지 되겠습니다.
재난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입니다. 최근 10년간 자연재난으로 인해 피해는 대부분 여름철에 발생하였습니다. 시, 구․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설치, 24시간 비상근무 체계유지, 예비특보단계부터 직원비상근무 실시, 취약지역 집중관리를 실시하는 등 사전대비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한 발 앞선 자연재난대책 추진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자연재해 예방사업입니다.
작년 7월 7일 및 7월 16일 연이어 두 차례 호우로 인한 피해발생 상황에 대하여 주택파손, 농작물 피해 등 사유시설은 17억원을 지원하여 복구 완료하였으며, 공공시설은 611개소 복구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자연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사상․감전1지구 등 4개소에 대해 정비 중에 있으며 수영, 광안지구와 부산진 범천1지구 지역은 금년에 정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해운대 센텀시티지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부산대학 운동장 사업 등 6개 지구에 대해서도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재난 없는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안전관리대상 시설물은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1,141개소, 1, 2종 시설물 3,838개소로 이들 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7회 130개소를 점검하여 331건을 지적하여 251건을 조치, 완료하였으며 80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여름철을 맞아 여름철 물놀이 시설과 태풍대비 안전점검을 철저히 실시하여 재난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기후변화대응시스템 개선입니다.
민간전문가와 합동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풍수해 저감을 위해 풍수해에 노출되어 있는 잠재해 있거나 위험요소와 위험지역에 대한 피해 등 예측결과 도출을 위한 풍수해 저감 특성조사 및 피해영향분석 연구용역을 마쳤으며 이를 토대로 시, 구․군의 목표연도 10년 단위 종합계획수립에 반영코자 합니다.
다음은 69페이지, IT첨단기술을 활용한 U방재시스템 구축입니다.
국토해양부 U시범도시 선정에 따라 연차별 관련사업을 추진하여 부산U방재도시 기본계획 및 로드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작년 11월에서 금년 2월까지 U방재통합플랫폼 구축, IT기반의 온천천 홍수예․경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금년 상반기에 경보통제 장비교체 등 재난예․경보시설의 확충 및 보강하였습니다. 금년 12월에 스마트폰 재난정보 제공 시스템, 무선기반망 구성 등 국토해양부 U시범도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민간협력 시민참여형 자율방재체계 강화입니다.
금년 5월에 국민평가단 55명이 참여한 가운데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시민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매월 안전점검의 날을 운영하여 시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 재난안전교육 및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 WHO안전도시 공인인증사업 추진입니다.
도시의 안전기반구축을 통한 시민의 안전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가치 증대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WHO안전도시 협력센터로부터 공인 인증을 받는 사업입니다.
나머지 추진사항, 향후계획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비상대비 업무역량 강화가 되겠습니다.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확립과 지역단위 안보 및 향토 방위능력 향상 및 전시업무 수행 절차를 실제 훈련을 통하여 비상대비 업무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방위회 협의회 운영 을지연습 및 충무훈련실시, 국가동원 중점관리 지원 및 지정업체 관리, 생활 민방위 역량 강화를 통해 국가비상시 각종 재난에 대응한 민방위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방재관 소관의 2010년도 주요 업무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10년도 상반기 주요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 드릴 순서는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현황과 2010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2010년 주요사업 예산현황입니다. 집행방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현황은 건설방재관실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8,527억원이며, 그 중 보고 대상인 3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2,000만원 이상 용역사업인 주요사업 예산규모는 117개 사업 5,682억원으로 이는 지난 3월말 기준으로 확정된 이월예산 1,135억원과 1회 추경을 포함한 2010년도 예산 4,547억원입니다.
분야별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0년도 상반기 예산집행상황입니다.
분기별 예산집행 및 실적입니다. 2/4분기까지 집행실적은 전체 사업비의 63%인 3,591억원입니다. 분야별 집행실적은 제1회 추경에 국비가 반영된 건설정책분야 사업을 제외하고 재해예방사업 71%인 151억원, 도로계획사업 64%인 2,945억원, 하천관리사업 56%인 405억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69%인 91억원을 각각 집행하였습니다.
사업시행 주체별 현황은 시 자체 시행사업 47건, 275억원이며 건설본부 시행사업 28건 3,580억원이며 자치구․군 시행사업으로서 44건 1,258억원, 한전교통공사, 거가조합 등 외부기관 시행사업이 4건에 568억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분야별 집행계획 및 실적 총괄입니다.
먼저 건설정책 분야입니다. 건설인력양성센터 건립은 금년도 4월에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비 20억원이 교부되어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여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 분야로 대상사업은 7건 213억원 중 범천지구와 광안지구 상습침수지 정비사업 29억원은 집행,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추경에 반영된 사업과, 추경 반영된 사업은 하반기 집행계획대로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등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로계획분야 63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2/4분기까지 2,944억 7,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중 감천항에서 다대포항 연결 건설 및 녹산교 확장, 동천교 확장 등 12개 사업 153억 3,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도시철도 4호선 도로복구공사 등 4개 사업은 1회 추경 시 신규 반영된 사업들로 하반기 집행계획대로 실시설계 및 공사 착공 등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상황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6~1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넘어가고,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분야 24개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2/4분기까지 404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중 온천천 상류 생태복원사업, 동천환경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143억 7,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학장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제1회 추경에 신규 반영된 사업과 국비 추가 내시된 사업에 대하여는 하반기 집행계획대로 실시설계 및 공사착공 등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10페이지에서 11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분야 22개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2/4분기까지 90억 8,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 중 제2만덕터널 보수공사, 광안터널 보수공사 등 4개 사업 13억 7,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하반기 집행계획대로 예산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 12페이지, 1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계획 및 실적보고 순서입니다마는 14페이지에서 130페이지까지 단위사업별 집행계획 및 집행실적은 앞에서 보고 드린 하반기 업무보고 및 분기별, 분야별 보고서와 단위사업별 보고내용이 중복되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저희 방재관실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시정에 보완하여 예산투자에 따른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권칠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방재관실 소관 2010년도 상반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건설방재관실 업무보고서
․2010년도 2/4분기 건설방재관실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건설방재관실)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허대영 건설방재관 수고하셨습니다. 그 윗도리 벗고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 관계로.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영도구 제2선거구 이상호 위원입니다. 그럼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재관님, 예산집행상황 보고 15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15페이지, 4번 항목을 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 문제점 및 대책 이래 가지고 ‘해당사항 없음’ 이래 나와 있죠 보고 계십니까
15페이지예
예. 아, 15! 예, 36페이지죠. 36페이지 15번 항목.
아, 36페이지요.
예.
36페이지 15번.
예, 남북항대교 영도연결도로 건설, 여기 보면 4번 항목을 보면 문제점 및 대책 이렇게 해 가지고 ‘해당사항 없음’ 이래 나와 있죠
예.
그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부산시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예, 이게 지금 우리 업무보고 상에는 문제점을 이래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게 예산집행상황이다 보니까 예산집행부분으로서는 문제점이 없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에는…
다른 페이지 보면 이제 예를 들어서 문제점 및 대책 이래 볼 때 다른 몇 군데에서는 예산상황이라도 문제점 및 대책을 밑에 적어 놨더라고예.
예.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사항 없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해당사항 없음’ 자체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자체가 저는 참, 정말 참 무섭고 황당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거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예산집행상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고 그 문제점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가도로반대대책위원회 활동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 지난 금요일날 대책위원회에서 영도구청장과 면담을 하고 그 내용을 제가 최근에, 최근에 반대대책위 활동사항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반대대책위에서는 계속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시행한 시뮬레이션이 반대대책위에서 요구한 사항을 들어 주지 않았다,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을 수용할 수 없다 그래 가지고 계속 지금 이제 지하차도를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10년 5월 19일부터 7월 12일까지 지금 릴레이단식을 지금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지금까지 총 집회횟수 35회, 총 참여인원 9,300명입니다. 그리고 원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정말 부산 해안순환도로로써 그 기능을 하기 위해서 먼저 부산시에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고가도로반대대책위가 부산시와 그 다음에 시장님을 상대로 해서 대화 요구를 계속 요구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만나주자’ 하는 식으로 해서 36회에 면담이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리고 부산시가 지하차도를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 ‘지하차도가 고가도로보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이 어려워서 고가도로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부산시에서 주장했죠 주민들에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서 지하차도를 못한다고 답변 드린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답변을 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뭐 검토하기 전에 옛날 이야기인가 모르겠는데 제가 작년, 그러니까 작년 1월부터 이것을 이제, 이 업무를 맡아 도로계획과장을 했기 때문에 제가 누구보다도 제가 이 담당할 동안의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제가 이걸 맡은 이후로는 그런 이야기 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서 고가도로반대대책위원회에 대해서 정말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가도로밖에는 현재 대안이 없다고 주장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김형오 국회의원님이 그 당시에 지하차도가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돈은 신경 쓰지 마라 해서 부산시가 돈 문제를 그때부터 제기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돈 문제가 해결되니 두 번째는 기술적으로 지하차도가 불가능하다고 부산시에서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2009년 6월에 MBC뉴스데스크에 한국도로학회 등 관계전문가들이 기술적으로 지하차도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맞죠
알고 계십니까
예, 방송에 났죠.
예,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
예.
그렇게 시민들에게 주장을 하다가 지금은 그게 이제 해결되고 나니 교통의 안전성과 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지하차도 불가능하다, 지금 현재 주민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CJ케이블TV ‘신문고’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관계공무원이 인터뷰 한 내용 알고 계십니까
CJTV예
예, CJTV 보면…
인터뷰를 그…
예, 관계공무원이 인터뷰 한 내용을 알고 계시느냐고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CJTV 인터뷰를 안 했는데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제가, 예 누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CJTV ‘신문고’ 라는 프로그램 내용에 보면 그 담당공무원이 이제 거기에 MC가 “부산시에서 고가도로를 추진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관계 담당공무원이 “고가도로를 반대하는 사람이 적다. 그리고 지하차도 구간은 650m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인터뷰 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으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항대교 높이 변경 사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원래 남북항 연결도로 고가도로 관련하여 이제 교각높이가 12m로 원래 설계되어 있었죠
예.
맞습니까
예, 그 교각높이는 그 지역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그게 일정하지 않거든예. 그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근데 정해진 실시설계, 고가 남북항대교 연결부분에 있는 교각 있죠 교각높이! 각 교각높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연결지점에.
예, 그 12m가 맞죠. 원래 처음 계획한 게
그 지점이 좀 이렇습니다. 그 지점이라는 게 우리가…
아니 제가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 연결하는 부위가 틀려질 수 있기…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좀 해 드릴게요. 남항대교에서 차가 내려올 것 아닙니까 내려오면 지상에 닿죠
남항대교에서요
예. 남항대교에서, 예를 들어서.
예.
남항대교에서 차가 내려오면 고가로 가려고 하면 지상에 닿는 부분이 있겠죠. 고가도로 닿는 부분이 있겠죠. 고가도로 닿는 부분부터 시작해 가지고 북항대교 올라가기 전까지 거기에 있는 교각높이가 몇 미터로 지금 설계되어 있습니까
아시는 분 없습니까
아니 그, 지금 그…
예를 들어서 고가도로를 건설하려고 하면 교각의 높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리높이, 다리높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교각높이가.
예.
그러니까 그게 몇 미터냐 이거죠 처음에 실시설계 계획할 때.
실시설계예
예.
그래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확하게 도면을 보고 위치를 한번 보고 말…
(관련 도면 설치)
그게 이제 교량이라는 게 이렇게 구배가 있기 때문에 어느 지점, 항상 교각이 일정하지 않으니까 어느 지점을 말씀하시는지
저거는 그러면 담당공무원 있지요. 자,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남항대교에서 북항대교로 이어지는 그 고가도로 계획구간의 교각높이가 몇 미터인지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제일 처음 이제 설계당시, 처음 계획했던 높이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그 북항대교가 이 지점이고, 이게 북항대교고, 이게 남항대교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이게 현재 연결되는 이 지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연결되는 부분요. 연결되는 고가도로, 교각높이.
연결되는 지점요
예, 연결되는 도로, 전체 길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 지점은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
예, 몇 미터입니까
12m, 예.
12m 맞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몇 미터로 설계변경을 다시 했습니까
12m에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22m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일단 답변을 하시고, 보충설명은 제가 좀 있다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변경된 것 맞습니까
예.
좋습니다.
변경되었다기 보다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우리 원래 계획이 여기에 교량을, 두 교량을 연결하는 고가도로가 영도연결도로가 있습니다.
영도연결도로가 지금은 이제 처음에 당초에는 이 영도연결도로를 좀 낮게 한 10m 정도 교각높이를 정했다가 그걸 지금 이 부분은 고가도로를 너무 낮게 하면 하부지역이 슬럼화 되고 이런 문제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확장하면서 교각을 갖다가 22m로 높여 가지고 이 밑에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얘기하셨는데 그 교각의 높이가 12m에서 10m 또는 12m 높이에서 아래에가 슬럼화 된다고 22m로 높였다는데 22m로 높이면 슬럼화 안 됩니까
그 부분은…
고가도로는 몇 미터를 높이더라도 그 밑에는 슬럼화 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그런데 지금 그 당초보다도 원래 그게 6차선 도로를 지금 55m로 확장을 해 가지고 밑에 도로 공원을 만들면서 이게 이제 도로를 넓히면서 교각을 높이면 그게 이제 일조, 일조량…
그럼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12m 높이에서 밑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것도 할 수 있습니다.
22m도 할 수 있죠
예.
그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제가 볼 때는 부산시가 고가도로 건설을 강행하기 위해서 12m 높이를 22m로 변경시켰다고 의심이 될 만한 그런 징후를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서면질의로 다시 서면질의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10m 교각높이가 10m 차이를 두고, 예를 들어서 10m 차이가 날 때 이제 경사도 7%를 두고 설계속도 60㎞ 적용하면 예를 들어서 지하차도 구간이 몇 미터 늘어나는지 하고, 예를 들어서 또 경사도 7%를 두고 설계속도 70㎞ 적용하면 지하차도 구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리고 경사도 7%에 설계속도 80㎞ 적용하면 지하차도가 몇 미터 정도 늘어납니까
경사도 7%에…
설계속도 60㎞ 적용 시
설계속도 60%는…
60㎞!
예, 설계속도 60㎞는 저희들이 당초에 검토할 때 설계속도를 기본을 정해 놓고 설계를 하기 때문에 그걸 설계속도를 임의로 60%까지 낮추는 계획은 저희들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 않고 지금 저희들이 한 계획은 설계속도 70㎞에…
70㎞죠 지금 현재.
예, 설계속도 70㎞에 경사도 7%까지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나온 게 그런 식으로 했을 때 최대한 지하차도 구간이 650m까지 나옵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7% 적용 시 설계속도 60㎞ 적용하면 몇 미터 늘어나느냐 70㎞ 적용하면, 80㎞ 적용하면. 이것 기본적으로, 기술직 전문가들이라면 이것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하차도가 구간이 늘어나는 그 구간을 설계속도 60㎞시, 70㎞, 80㎞ 적용 시, 이 킬로 수마다…
그 설계속도가 지하차도의 연장이 늘어나는 게 아니고 그 경사도에 따라서 지하차도 거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지금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게 경사도와 설계속도에 따라서 지하차도 구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하면 남항대교에서 밑에 이제 접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북항대교에서 올라가는 그 부분하고 다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맞죠
아,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 맞습니다.

(참조)
․영도연결도로 관련 도면
(건설방재관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일단은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다시 차후에 이제 서면질의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산시는 과거 7% 경사도는 위법한 사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시의 전문가위원회에서도 최종 보고서에서 위법하지만 설령 7%에서 8% 경사도에 설계속도를 50㎞까지 낮게 잡아준다고 해도 영선동 아래 로타리는 폐쇄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용역 맡긴 그 결론이 완전히 뒤바뀐 것 알고 계시죠
이번에 영도구의회에서 발주한 예, 예.
시뮬레이션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처음부터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되겠는데…
아니, 일단은 간단하게 시간 없으니까 나중에 제가 자세한 내용은 서면질의 할 테니까 자세한 내용은 서면답변 하시면 될 겁니다.
시뮬레이션 용역에서는 그게 그 검토한 게 사실은 그게 설계가 아니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그대로 만들어 본 겁니다.
그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한 얘기는 그대로 사실입니다. 그 맞죠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 했던 부산시는 과거 7% 경사도는 위법한 사항이라고 주장했죠, 주민들한테
그리고 전문가위원회에서도 7%에서 8% 경사도에 설계속도를 50㎞까지 낮게 잡아준다고 해도 영선동 아래 로타리는 완전히 폐쇄된다고 결론 지은 것 맞죠
그 위원님, 그게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아니 그래 맞느냐, 안 맞느냐 그거만 제가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게 아니죠.
아니 전문가위원회 보고서에서 그래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전문가위원회에서는 보고서에는 나와 있죠.
있죠 아니 그 내용이 나와 있죠
나와 있는데 그거는 그런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그건 나중에 제가 서면질의 하면 자세한 답변은 그때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은 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은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무슨
조금 전에 한 얘기
그것 한번 다시 말씀을 해 주시죠.
전문가, 최종보고회에서 전문가위원회의 최종보고에서 위법하지만 설령 7%에서 8% 경사도에 설계속도를 50㎞까지 낮게 잡아준다고 해도 영선동 아래 로타리는 폐쇄된다고 결론을 지었다 이 말입니다. 전문가위원회에서, 맞죠
그렇습니다. 예, 영선동 아래 로타리는 폐쇄되죠.
폐쇄되지요
예.
그런데 최근 용역결과에, 용역결과 맡긴 것 알고 계시죠 영도구의회에서.
예, 시뮬레이션 맡겼습니다.
시뮬레이션 맡긴 것 알고 계시죠 그 시뮬레이션에서는 경사도 7%에 설계속도 60에서 70㎞ 반영시에도 영선동 아래 로타리가 폐쇄되지 않는다고 그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보고서에.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도는 고가나 지하차도 건설시 7%에서 플러스 1%, 즉 말하면 8%까지는 위법이 아니죠
위법은 아니죠.
맞죠
예.
그래 제가 하는 내용이 전문가 위원회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뮬레이션 결과는 영선동 아래 로타리가 폐쇄되지 않는다고 이래 결론이 났는데 전문가 위원회에서는 폐쇄된다고 이래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문가 위원회가 전혀 전문성 없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이런 겁니다. 그게 지금 시뮬레이션에서 영선 아래 교차로가 폐쇄 안 된다 한 것은 그게 이제 전문가 위원회에서는 도로라는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안전이나 기능이나 또 기타 관련 규정을 다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도로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요구하기를 그 어느 사안, 특정사안을 가지고 이렇게 7% 구배로 해 달라.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이런 요구를 한 겁니다.
그 결과 영선로타리 폐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서 그 시뮬레이션 하면서 주민들이 요구한 7%를 한 겁니다. 그 7%가 된다는 게 아니고 도로라는 게…
안전성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지금
그렇죠.
안전성도 조금 있다가 여기 다시 질의를 할 겁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그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느 사안을 가지고 한 가지로 가지고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고 도로라는 것은 그게 종합적으로 충족이 되어야 도로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저도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 계시는 분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전문가 위원회에서는 그게 안 된다고 한 것이고 시뮬레이션에서는 주민들이 그걸 안 되지마는 그거 한 번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냥 그린 겁니다.
그래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려 보니까 그거는 안전성이나 기타 교통용량이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것은 할 수 없다고 이렇게 결론이 난 거죠.
조금 있다가 제가 교통용량하고 안전성에 대해서도 지금 질의할 겁니다.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때 가서 답변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7% 경사도에 60㎞ 설계를 적용하면 매우 위험한 도로, 소위 죽음의 도로가 된다고 부산시가 주장했죠 주민들한테.
그렇습니다. 그런 도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션 용역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위험한 도로라 하더라도 용역에 보통 일반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서 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안 합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위험한 도로일지라도 예를 들어서 용역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위 속도를 줄이기 위한 감시카메라 설치, 안전표지판, 안내전광판 속도를 줄이기 위한 그루빙지역 설치, 그루빙이란 말은 빨래판 지역이란 말이죠,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한 대안들을 제시하고 나서 그리고 그 도로가 이제 안전한지 안 한지를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대한 기준을 적용을 했습니까 아니면 하나라도 적용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것만 답변하십시오.
적용했습니다.
적용했다고요 그 자료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자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교통량 추정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항대교의 일일 통행량 추정치가 얼마입니까, 지금
그런 계수는 제가 지금 외우지를 못해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니, 도로교통담당 공무원들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이거는
이게 지금 교통량이 우리가 시뮬레이션 할 때 적용한 교통량 그 전에 협약할 때 한 교통량 이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시는 시뮬레이션…
아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뮬레이션 교통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북항대교에 일일 통행량 추정치가 얼마 되느냐 이겁니다. 부산시가 현대산업개발하고 북항도로 차량통행량 그걸 확인해야 만이 도로비를 어느 기간까지 얼마를 받느냐 그거 확정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 통행량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동료위원 질의하는 내용에 이걸 교량을 계획할 때, 설계할 때 교통량 조사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교통량 조사했으면 추정차량, 추정치 나올 건데…
교통량이 운영 초기에 4만 9,838대입니다.
그러니까 북항대교 일일 통행량 추정치가 4만 9,838대, 그러면 항만차량하고 소위 컨테이너 차량의 일일통행량은 얼마입니까, 그중에서
그것은 따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환산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그게 얼마냐고요
환산 교통량이고, 몇 프로 되는 그거…
그러니까 항만차량하고 컨테이너차량 일일통행량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얼마 정도 되느냐고요
그 데이터를 지금 준비를 안 했는데 서면 제출…
그러면 나중에 그 데이터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그 추정한 자료가 BDI 자료입니까, KDI 자료입니까 그리고 또 언제 자료입니까, 그게
이거는 북항대교 우리가 실시협약을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만들어 와가지고 그걸…
사업시행자가 만들어 온 내용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말입니까
KDI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 교통량으로 실시협약을 합니다.
그러면 KDI에서 만들은 교통량이라 이 말씀이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게 정확합니까
사업시행자가 만들어 가지고 KDI에서 검증을 한 교통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만들어 온, 잠시만, 그 정확하게 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시행자가 만들어 온 자료를 가지고 KDI가 검증을 했다 이 말씀이죠
예.
제가 그걸 왜 묻느냐 하면요 북항과 신항을 연결하는 영도연결도로는 처음에 국비확보 차원에서 항만배후도로로 지정했습니다, 원래. 그거 맞죠
예.
그래서 KDI에서는 당초 항만차량 비율이 6%에도 못 미쳐 배후도로 지정이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 맞죠 알고 계시죠
예, 처음에 그런…
예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그리고 이후 부산발전연구원, BDI에서 항만차량 비율 여기에는 컨테이너 플러스 항만사무차량을 통합한 비율입니다. 항만차량 비율을 10% 이상으로 높여잡아 항만배후도로로 지정 국비확보를 한 것 맞죠
예.
맞죠 한 마디로 이제 통행량이 너무 적은데 이제 그렇게 되면 배후도로 지정이 어려우니까 항만도로 통행량을 좀 높여가지고 국비를 확보하자 이거 확실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 그러니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것만 물어봅시다.
그게 이렇습니다. 통행량이란 것을 추정하는 여러 가지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통행량 추정이 그 파라미터라든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적용하는가에 따라서 교통량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시 입장에서는 또 국비를 받아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정부에서는 가능하면 국비를 안 줄려고 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고 이렇다보니…
그러니까 차량의 통행량을 부풀린 것 아닙니까, 일단
아니, 부풀린 게 아니죠. 부풀린 게 아니고, 그게 방금 말씀을 드렸듯이 그게 적용하는 계수라든지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차이에 따라서 교통량 추정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수 있습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거기는 아마 담당공무원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국장님. 그거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왜 그래 돌려서 이야기합니까
아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KDI에서는 처음에 항만차량 비율이 6%에도 못 미친다고 했어요. 그래서 국비지원 할 수 없다 이래 한 거를 BDI가 다시 10% 이상 높게 잡아서 항만배후도로로 지정받기 위해서 노력한 겁니다, BDI가.
따라서 지금 부산시 주장처럼 컨테이너 차량 외에 통행량이 많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근거가 그렇게 없습니다. 왜냐 지금 주민들한테는 통행량이 많아 가지고 도로교통의 한마디로 소통이 잘 안 되니까, 정체가 되니까 지하로 못 간다 이래 주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부산시에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알고 보면 통행량이 적어요, 적어.
그런데 보통 교통량이라는 게 추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일단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현대산업개발에서 추정하고 있는 북항도로 차량 통행량을 근거로 제시를 하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북항대교 차량 통행량을 제시한 이후에, 예를 들어서 북항대교 통행량 차량이 우리가 생각하는 부산시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많다고 하면 그 통행량에 대한 통과 도로비를 재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지금 현대산업개발하고 부산시가 통행량을 기준으로 해서 언제까지 도로요금을 징수하기로 했습니까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계약기간이 30년입니다.
그러면 2013년부터입니까 몇 년부터입니까
2014년부터 지금…
2014년 몇 월입니까
2014년 7월쯤…
7월부터 해 가지고 이천 몇 년까지요
그러니까 30년이니까 44년…
2044년입니까
예.
2044년까지, 통행료는 지금 얼마로 책정해 놨습니까
통행량은 소형기준으로 지금 1,000원인데 이것은 불평가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차량은요 버스라든지 대형차량이라든지 이런 차량들은요
그런 종류별로 구체적인 그런 자료는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요, 예를 들어서 도로 통행량이 적으면 이 기간을 늘려야 할 것이고 도로 통행량이 많다고 하면 이걸 줄여야 됩니다. 그거 맞죠 확실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정확해야 됩니다. 그래 아까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자료하고 지금 이 자료를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당부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영도의 시가지 중심을 지나는 영도연결도로 문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지금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생업을 마다하고 그 집회에 참석하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지금 연일 집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식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부산시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접촉해서 예를 들어서 부산시가 자신 있다면 정말 고가도로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면 고가도로반대대책위원회하고 TV토론을 통하든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정말 부산시민들이 정확하게 알기 쉽도록 TV토론을 본 위원은 제안을 합니다. 하실 용의 있습니까
TV토론 문제는 저희들이 우리 시뮬레이션 전에 우리가 TV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언제 하셨습니까 TV토론을
그리고 TV토론은 2006년 12월에…
KBS 이슈 앤 이슈에서 1회 한 번 했죠
예.
그것 말고요. 그때는 지금 상황하고는 엄청나게 다릅니다. 그 당시 부산시 주장하고 지금 주민들이 느끼는 주장은 지금 엄청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주민들도 지금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검토를 지금 많이 한 상황입니다. 거의 전문가 수준 못지않게 주민들 중에서는 한 3년 정도 투쟁하다 보니까 여러 전문가들이나 건설관계자들로부터 엄청난 자문을 받아서 지금 아마 웬만한 공무원들보다 더 건설지식을 아마 더 많이 가지고 계신 분도 아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번에 부산시민들이 아, 지하차도밖에 대안이 없는지 아니면 고가밖에 대안이 없는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토론을 한 번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위원님,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지금 부산시민이 다 알 듯이 2004년부터…
2006년부터입니다.
최고 처음에 한 게 2004년부터 민원이 시작되어서 2005년도에 부산시에서 주장하는 고가도로 못 믿겠다 이래 가지고 영도구에서 또 용역을 한 번 해보자 해 가지고 2005년도에 영도구에서 노선타당성 재검토 용역을…
노선타당성 검토를 1차 용역을 했어요.
예, 했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그걸 1차 영도구에서 하고 그 뒤에 또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가 영도구청에서 그 당시에 박대석 청장님 있을 때…
알고 있습니다. 그분 내가 자세히 알고 있는데…
그분이 했는데, 그래서 그때 결론이 이것은 고가도로밖에 할 수 없다 이래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질의한 데 들어가 있으니까요 답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또 계속 주민과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는데, 그것도 또 우리 인정을 못 하겠다 이렇게 주민들이 주장을 하는 바람에…
이번에 2차로 했죠
그게 2년 동안 끌다가 2007년도에 지금 또, 아, 2008년도에 전문가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8년 7월부터, 그냥 2005년 이게 한 3년 정도 그 민원과 대화를 하다가…
그러면 전문가 위원회에서 도청사건이 발생한 것도 알고 계시겠네요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도청기 발견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도청사건은…
아니, 그러니까 일단 도청기가 발견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현장에서
그거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아니,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아니, 있느냐 안 있느냐 예를 들어서 도청기가 그 자리에 있었는지…
도청을 하지는 않았는데 그게 용역회사 직원이 가지고 있는 녹음기를 갖다가…
그러니까 도청기가 현지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가지고 가 가지고 도청이라고 그래 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 본말하고 전혀 관계 없는 일입니다.
예, 일단은 제가 묻는 것만 좀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일단은 도청기가 분명히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현장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문할게요. 도청기가 그 현장에…
도청기는 없었고, 이게 이제 회의를 하면 용역회사 직원들이 이래 호주머니에 회의장 쓰는 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서 발견 됐습니까
회의장 밖에서 나왔죠.
그게 휴지통에서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는 지금 아무 서로 논란을 할 사안은 아니고요, 저도 그 당시는 없었습니다. 없는데, 그 뒤에 들어서 그런데, 그거는 본연의 문제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금 왜 그게 본연의 문제하고 관계없느냐 하면 부산시가 지금 고가도로로 강행하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에 그 문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지금, 문제는.
그런데 위원님, 제가 계속해서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좀 자제해 주시고, 마무리 좀…
그래서 2008년도에…
일단 그러면 위원장님, 잠시만요…
1년에 걸쳐서 전국에서 전문가를 위원회를 만들어가 전문가 위원회라는 걸 했습니다. 거기서 또 최종적인 결론이 이것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그때도 소위원회도 구성하고 전부다 반대대책위도 정상적으로 그 회의에 참석해가 발표를 하고 우리시도 발표를 하고 이래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은 지하차도가 불가능하다고 하는 사람이 12명 중에 10명이고 2명이 중도의사를 표시를 하고…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할 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계속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그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주민들이 또 시뮬레이션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또 그 동안에 상당한 기간이 지나가지고 시뮬레이션을 구의회 주관으로 그러면 한 번 해보자 이래서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종합적으로 이렇습니다. 종합적으로 지금 부산시에서 고가도로를 계획했던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대부분은 지금 지하로 변경하는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지하차도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답변 정확하시죠
예.
예를 들어서 1㎞든지 1.3㎞ 이상의 지하차도가 가능하다면 부산시가 고가도로 계획을 완전히 철회하고 지하차도로 가신다 이 말씀이죠 정확하게 답변하십시오.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아니고, 도로라는 것은…
조금 전에 지하차도가 가능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이래 안 했습니까
아니, 지하차도가 가능하면 지하차도가 가능하죠. 650m 지하차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했던 게 1.3㎞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1.3㎞까지는 나오지 않고 우리가 지금 검토한 바로는 650m까지 지하차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만약에 1.3㎞ 이상 가능하다면 지하차도로 변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것은 할 수 없죠. 1.3㎞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할 수 없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데 그런 단서를…
1.3㎞ 구간이 가능하다면 그게 지하차도로 변경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위원님, 이것은 그런 식으로 단순하게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O냐 X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지금 조금 전에 우리 방재관님이 조금 전에 650m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지하차도로 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지금 그런데 1.3㎞ 이상 2.44㎞ 구간 중에서 1.3㎞ 구간 이상의 구간이 지하차도가 가능하다면 변경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게 가능 안 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가능하다면…
만약이라는 게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만약이라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 기술적으로, 그게 예를 들어서 어떤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공인된 전문가집단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만약에 결론이 나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걸 묻는 겁니다.
자, 그런데 도로라는 게 이렇습니다. 도로라는 게 이게 안전성과 기능과 또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피해도 없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걸 결정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자꾸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 제가 답변을 하네요. 얼마 전에, 이전에 지금 현재 거가대교 공사현장 알고 계시죠 지금 거가대교가 침매터널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가대교에서 침매터널 접속구간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부산시가 경사도 8% 적용하고 60㎞ 적용했을 때 위험한 도로가 된다고 부산시가 판단한 것 맞죠, 처음에
그렇습니다. 8% 같으면 위험하죠.
위험하다고 판단했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우가 그것은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용역을 한번 맡겨보자 해서 용역을 맡겼습니까, 안 맡겼습니까
대우가 용역을 맡긴 것은…
아니요, 부산시에서 용역을 맡겼습니까, 안 맡겼습니까
부산시에서는 안 맡겼죠.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우가 맡겼습니까
대우가 맡긴 게…
용역을 누가 맡았습니까
거가대교의 용역 말씀입니까
예를 들어서 경사도 8% 적용해서 60㎞ 구간에 있어서 도로가 위험한 도로냐 아니냐, 안전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누가 맡았습니까, 그 당시에
그것은 우리가 용역을 한 적도 없고 거기에 대해서 용역을 누가 했다는 걸 들은 적도 없습니다.
그래 만약에 거기에 대한 용역을 한 업체가 있고, 그게 신뢰할만한 기관이라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 나온 결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부산시에서 인정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위원님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된다 하면 이런 전제조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용역을 맡겨놓은 상태입니다. 결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결과를 내가 제출해 줄까요
아니, 그러면 지금…
지금 그 결과에 경사도 8% 적용해서 60㎞를 적용한 도로는 안전장치를 설치하면 안전도로로 나왔다는 겁니다, 결과가.
위원님, 그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걸 제일 처음에 부산시가 적용을 할려고 했죠 할려고 하다가 그 당시에 예산확보가 안 됐잖아요, 그 당시에
자, 이상호 위원님, 그 정도 마무리해 주시고…
그것은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서면질의로 할 겁니다. 그때 모든 것은…
거가대교는 그때 제가 근무를 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압니다, 위원님보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건설방재관님, 회의진행상 또 그런 상반된 질의와 답변 시 그런 부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용역에 대한 걸 아직까지 완성 안 됐다 그러면 그걸 비교분석해서 좋은 안으로, 여기 지금 업무보고 받는 자리에 오늘 이거 북항대교 이것 하나 가지고 지금 거의 1시간 반을 흘려, 지금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그 정도로 마무리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서면질의로써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김수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업무보고에 보면 56페이지 있죠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부분에 나와 있는데 2009년도보다 또 그 앞에 55페이지에 보니까 지역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에 하도급률이 58%에서 59% 정도 올라갔고 2011년도 가면 한 61% 정도, 아, 60% 정도 갈 것이라고 아까 보고서에 나와 있던데 그거 좋은 일입니다마는 여기에 관련해서 우리 구․군에서 그거 내가 법률적으로 잘 몰라서 한 번 여쭤보는 건데요. 뭐냐 하면 우리 이 부분 구․군에서 지금 발주하는 공사도 각 구․군의 건설업자들이 또 그 지역의원들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쉽게 말해 갖고 기장군이든 해운대구든 발주하는 공사는 관내에 거주하는 업체로 하도급을 줘야 한다. 이런 걸 지금 강제화 하고 있는데 이게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지금 이제 지자체가 되어 가지고 자기 지방자치단체의 경제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그런 규정들을 만들려는 동향이 있는데 이것을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명시를 한다면 조금 어떤 면으로 보면 중앙에서 하는 시행하는 사업들이 많고 중앙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많은데 그게 각 지역별로 그렇게 법령을 이제 그렇게 한다면 오히려 어떤 면으로 보면 지자체가 손실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법적으로 이렇게 딱 명시를 한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각 구․군마다 재정형편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다릅니다마는 일부 기초단체에서 그렇게 조례를 만드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 자체가. 우리 기장군에 그걸 만들었습니다. 기장군에서 발주하는 공사는 기장군에 거주하는 지역업체에 우선 하도급을 줘야 한다. 제가 그걸 막다가, 법적으로 해가 법적인 부분을 제가 못 찾아서 그걸 제가 저걸 못 했었는데 그게 상위법에 저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두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기장군에서 예를 들어갖고 하는 공사는 기장군에 있는 업체만 가고 부산광역시 내에 있는 다른 단종 업체들은 전혀 참여를 못 하거든요. 종합건설회사도 하도를 받아갖고, 입찰을 받아가지고 하청을 주면 어차피 뭐 하청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그렇게 해서 강제화 했을 때 그게 다른, 부산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안이 없느냐 말이죠
그걸 그런 식으로 지자체별로 강제화 한다면 다른 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동향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은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좀 검토를 해 가지고 지자체별로 조정을 하는 쪽으로, 그런 기장군의 그런 조례가 제정이 되었다면 좀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한 번…
그거는 법적으로 검토를 한 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그거는 그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60페이지에 우리 도로부지 내에 시유재산 찾기 있죠 그 시유재산을 찾는 거는 좋은데 제가 아까 전에 오전에 도시개발본부에 질의를 하니까 이 부분은 건설방재관 소속이라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우리 도로 시유재산 찾는 것도 좋은데 국도 및 지방도에 포함되어 있는 사유재산 있잖습니까 그것 지금 보상해 주고 있죠
예, 보상해 줍니다.
그게 지금 보상금액이 지금 필지가 원체 많다 보니까 전국적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보상금액이 정말 너무 적거든요. 평당 보상가격이 적다는 게 아니고 배정되는 금액이 적다보니까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면…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저희들 보상하고 배상금하고 그게 좀 구분이 됩니다마는 보상은 우리가 도로를 개설할 때 보상금을 예산을 확보해서 개설하기 전에 지급하는 게 보상이고 방금 말씀하신 도로부지 이것은 배상이거든요. 배상금은 사실은 예산사정 때문에 그런 게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마는 적기에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그와 관련해서 이거 도로부지 내에 사유지 찾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 그, 도로부지 내 사유지라는 게 즉 종류별로 구분을 해 보면 옛날에 도로개설을 할 때 실제로 어떤 부분은 보상을 했는데도 그게 이제 공부상 정리가 안 되어가 이런 사유지로 아직 남아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면밀히 찾아서 우리 시에서 배상 신청하는 이런 걸 근원적으로 없애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우리가 도로부지 사유지 조사를 하고 있고, 배상금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워낙 그게 대상지가 많기 때문에 그걸 판결문까지 받아와야,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배상금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급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간 배상금 예산은 극히 좀 미미하고 전체에 비해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산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뭐 예산을 고무줄 늘리듯이 늘려달라는 부분이 아니고요, 혹시 그 업무상에 그게 가능한지, 예를 들어 구역을 정하자는 이야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국도 예를 들어갖고 31호선이면 31호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기장군 전체에 돈 한 3억 정도 줘놓고 기장군 전체에 국도에 토지배상금 실시한다 라고 하니까 몇 백명이 들어서 갖고 아침마다 보상금 그 바람에 서류 들고 싸움이 나고 하니까…
그래서 그거를…
그게 현실적으로 되는지 안 되는지 내 모르겠습니다만도, 구역을 정하면 순차적으로 아, 뭐 이번 2010년도에는 어느 동 뭐 이렇게 좀…
그래서 지금 이 배상금 예산은 상당히 우리 시나 자치단체에서 수동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걸 찾아가지고 연차별로 지급하겠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 사유지가 있는 그 토지소유주가 소송을 해가 판결문을 받아오는 것에 한 해서만 배상금을 우선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 시행을 하면 좀 적극적으로 좀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방재관님 말씀처럼 너무 이 업무 추진하시는 분들이 수동적으로 처리를 하니까 이게 뭐 배상판결을 받아놨던 사람들, 파악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구역별로 정해서 하면 되는데 그게 뭐 구․군별로 얼마씩 주니까 우리 구에 있는 사람 전체적으로 공고해 버리니까 다 들고 나와 가지고 다 내놓으라 하면 돈은 모자라고, 줘야 할 돈이 한 30억에서 50억 정도 되는데 한 2~3억 내려오면…
그래 배상금 문제는 하여간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지금 기장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항은 국도로서 지금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확보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 좀 이 적극적인 부분으로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그 우리 예산집행상황 보고서에 보면 보고서 25페이지 있지요, 건설본부에 할 때도 질의를 똑같은 질의를 드렸었는데요, 동면~장안 간 연결도로 현장에 보면 지금 그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 가지고 중앙분리대 설치하고 있거든요.
예.
이게 뭐 자동차전용도로형 도로라 해서 하시는 모양인데 이 고속도로도 아니고 실질적인 자동차전용도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콘크리트 구조물로서 중앙분리대를 만든다는 게 좀 미관상도 그렇고 차라리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중앙분리대 구간만큼의 어떤 화단을 조성해서 나무를 좀 심는다든지, 그런 부분이 친환경적인데 그 도로를 만들면서 콘크리트 구조물로 설계를 해가 한다는 게 현실하고 좀 동떨어지지 않았느냐
음, 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국지도인데 이게 지금 고가도로도 있고 교량도 있고 그래 가지고 이걸 자동차전용도로 개념으로 지금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 개념은 그렇는데 지금 거기서 들어가다 보면 정관 예림이나 정관신도시 정관산업도로하고 연결도로가 많이 나오잖아요, IC가
예.
그렇죠, 연결도로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많이 빠져나가는 도로에, 그게 예를 들어갖고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콘크리트 구조물보다는 그게 화단으로 만들어도, 어떤 쉽게 얘기하면 꽃으로 심자는 게 아니고 나무로 식재를 해도 그 폭만큼 화단을 만들어가 해도 그 공사비가 오히려 더 적게 들지 싶은데, 그게 요새 고속도로에도 그런 걸 잘 안 합니다만도 그걸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 가지고 중앙분리대를 그렇게 높게 만들 필요성이 있나 이거죠
그래 또 지금은 이제 동면~장안 간 이거는 국지도, 국도…
예, 국도14호선입니다.
예, 14호선에서 국도7호선 연결하는 국지도입니다. 이게. 국지도 60호선인데 이게 저 경남에서부터 일광 거기까지 연결, 아니 장안까지 연결하는 자동차전용 개념이다 보니까 이게 차량이 속도가 설계속도 80㎞로 해 가지고 저 중앙분리대가 방호벽 역할을 합니다. 그래 교량 같은 데 보면 자동차전용도로에는 중앙분리대 충돌해 가지고 넘어가지 않도록 시설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조적으로 견고한 시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볼 때 아닌 것 같은데 억지로 끼워 맞춰 가지고 그렇게 가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좀 주위환경과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관의 예림이라든지, 정관산업단지, 신도시라든지, 산업단지 그 램프가 없으면 그 짧은 거리에, 또 두명 내려가도 램프 또 나오지요. 몇 가지가, 몇 개가 나오는데 그 짧은 거리에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그게 80㎞로 설계되어 있다 해 가지고 그걸 구조물로 해 가지고 틀어막는다는 게 이게 좀 그게 내려가는 램프가 없이 전체가 다 도로 같으면…
내려가는 램프가 있어서 중앙분리대하고는 또…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차가 계속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하는 가감차선이 그만큼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운전을 해 보면. 그냥 그대로 내려가는 램프 없이 통과하는 도로 같으면 80㎞ 이상이니까 그게 필요하겠죠.
그래 그 본격 주행부분은 그런 문제가 있고, 또 IC부분 주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전에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와 협의해 가지고 한번 부분적으로라도 가능한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 부분, 부분 보면서 보완이 가능하면 좀 보완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예산집행 현황에서 보면 85페이지서부터 하천관리 분야에 보면 사업이 끝나는 부분들 말고 하천정비하는 사업구간이 총 한 18개 구간 정도 됩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 예산에 보면 있지요, 우리가 온천천정비사업이나 동천, 학장천, 온천천 하류나 수영강, 구덕천, 그 다음에 이제 학장천 그 뭐, 고향의 강 조성사업 이렇게 하면 7개 사업에 한 8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학장천 고향의 봄 사업에 470억인데 여기는 국비확보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까 103페이지에.
예, 103페이지요
예, 국토부 고향의 강 선도사업으로 확정되어 갖고…
이게 이제 하천사업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은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이고, 또 그 다음에 환경부에서 이․치수생태보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국비와 지방비 5 대 5로 부담을 하고, 지금 그거는 청계천 플러스 20사업인데 이것도 지방비 국비 5 대 5로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국비 확보하는 데는 전연 문제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요 이 470억이 그러면 5 대 5면 235억인데
예, 이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아까 전에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사업이 지정이 되면…
선도사업이니까 국비 확보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죠
예.
제가 왜, 본 위원이 이걸…
6 대 4로 지원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외에 좌광천, 일광천, 석대천 등 해 가지고 전체 11개 사업구간에 약 3,100억 정도 됩니다. 그렇죠
예.
11개 사업에 3,100억 정도 되는데 여기는 전체가 다 국비확보에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거에 딱 11개입니다.
그게 이게 사업설명에 보면, 전체적으로 이 예산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국비확보에 지속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 라고 토를 달아놓은 문제점만 해 놓은 게 11개 사업입니다. 이게 3,100억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한 어떤 우선순위나 계획 있으면 그것 해 가지고 받으면 받는 대로 매년 10억씩 줘 가지고 계속 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 사업의 11개 중에 참 재해방지라든지, 하천정비라든지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우선순위가 있는지
저희들이 그래 2008년부터 지금 12개 하천, 2007년부터 12개 하천을 정비 중에 있고, 현재 선정된 사업 중에 덕천천, 괴정천, 구덕천 등 10개 사업은 지금 설계를 시행하고 있고, 이게 이제 지금 계획된 사업범위 내에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새로 발굴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새로 발굴하면 국비 뭐 다시 신규사업으로 요청을 해야 되니까 국비확보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고, 지금 현재 계획 중인 것은 연도별로 어느 만큼 짧은 기간에 많이 내려오느냐, 즉, 조금씩 오랜 기간 오느냐 그런 차이는 있지만 사업이 선정되면 공사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래 실시설계비 들어간 곳도 있지만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보니까 첫 페이지에 보면 좌광천 185억, 일광천 352억, 석대천 90억, 우동천 64억, 수영강 하류에 58억, 철마천에 774억, 동백천에 249억, 석대천에 212억, 괴정천에 280억, 덕천천에 265억, 장안천에 548억입니다. 이렇게 하면 377억 정도 나옵니다. 아! 3,077억요. 그러면 이 11개 사업에 다 저거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이 11개 사업에 향후 추진계획서를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뭐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제가 여쭤본다 해 갖고 다 설명이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11개 이 구간에 대한 추진계획서를, 연도별 추진계획서를 하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별 계획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수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강서구 제2선거구에 이종환 위원입니다.
허대영 우리 건설방재관님하고 저하고는 을숙도대교 때문에 많이 인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62페이지, 을숙도대교 유료개통 운영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재관님께는 제가 그냥 답변을 부탁을 안 드리고, 유주열 도로계획담당관님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을숙도대교는 보면 지금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통행료 문제를 부산시에서 충분히 검토가 있었겠지만 지금 현재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것 아시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기간제로 실험단계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좀 조정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 또 시민의 원활한 교통흐름과, 또 부산시의 또 보면 을숙도대교주식회사에 또 보전해 주는 문제가 있죠, 그죠 어느 정도 수익이 안 올랐을 때는. 그런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많은 차량들이 원활하게 교통이 되어야만 수익도 오를 거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부산시에도 적자가 되지 않는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도 그 쪽으로 물론 안 가도 되는데 일부러 제가 통행을 해 봅니다. 해 보면 러시아워 시간에는 1,000원입니다. 1,000원이고, 일반 시간에는 1,400원이 듭니다. 1,400원이 드는데 본 위원이 이래 지나다 보면 실질적으로 내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1,400원이 딱 떨어지면 아, 많다는 느낌이 와요, 많다는 느낌이 옵니다, 솔직하게. 그런데 1,000원이 이렇게 적용이 되면 마, 그런대로 댕길만 하다는 느낌이 와요, 솔직하게. 그러면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우리 일반 시민들도 똑같은 이야기라. 그래가 많은 검토가 있었겠지만, 검토가 있었겠지만 정말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현재 여기에 우리가 보면 소형은 1,400원에서 1,000원, 중형은 2,400원에서 1,700원, 대형은 3,100원에서 2,200원 이렇게 29% 할인을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적정선은 제 나름대로 산술을 한 겁니다. 그냥 일반일 때 그냥 러시아워 시간 말고 한 1,000원 정도 하고, 러시아워 때는 한 20% 정도 할인을 하면 엄청난 통행량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는데 어떻게 적용을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연구를 안 했겠습니까 이 금액을 정할 때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퇴근할 때 보면 하구언다리는 엄청 밀려요, 똑같이 밀려요, 예전처럼. 똑같이 밀려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름에 대한 소모량, 시간에 대한 소모량, 이런 걸 봤을 때는 을숙도대교 요금을 원 취지대로 정말로 과감하게 낮췄을 때 많은 통행량이 늘어나면서 많이 소모되는 비용, 시간 이런 게 커버가 되면 멀리 봤을 때는 엄청난 부산시에는 플러스효과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조정을 해 놓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쯤 뭐 조정을 할 것이며,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사항은예, 제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이소.
예, 건설정책과장입니다. 지금 을숙도대교 개통 전에 한 2~3개월 정도 무료개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전체 계획교통량 대비 62~63%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유료화 되면 거기서 뚝 떨어지는데 현재는 34% 정도 통행되고 있는 이게 요금을 떨어뜨린다 해서 통행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대체도로가 을숙도하구언다리가 있기 때문에 통행량을, 요금을 떨어뜨린다 해서 통행량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34% 정도 됩니다. 계획통행량 대비, 그래 저희들이 요금을 결정할 적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다 거쳐서 결정을 했는데 원래 이 출․퇴근시간 때에 저희들이 요금을 할인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합니다. 1년에 한 7~8억 정도 되는데 현재 이걸, 처음 무료로 했을 경우에도 62% 정도밖에 통행량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금을 떨어뜨린다 해서 통행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기존 거가대교라 할지, 그 다음에 천마산터널, 북항대교가 완전히 개통되면 조금 더 올라갈 그런 계획이 있고, 그 다음에 명지주거단지에 전부 입주되었을 경우는 상당히 올라갈 거고, 아직까지 그런 여건이 안 되었기 때문에 통행량 자체는 획기적으로 개선되기는,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가대교가 개통이 되고, 오션시티에 입주가 많이 되고 어느 정도 나름대로 플러스 마이너스 계산을 했을 때 그 때 또 다시 조정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했을 때도 저희들은 계획통행량 대비 50%를 초과하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현재…
그런데 저는 말이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사람이라는 게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그런 계산이, 답변이 나오는가 모르겠습니다만도, 우리가 음식점에 가도, 음식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안 되겠습니다만, 1,000원이 싼 집은 줄을 섭니다. 줄을 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심리가 말이지요, 200원, 300원 차이가 큽니다. 그거는 어떤 산술적으로 계산했을지 모르겠지만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요금 측정 있잖아요, 그죠 이걸 정말로 한번 실험을 해 보십시오. 하면 아마 교통량을 그때사 다시, 우리가 산술적으로 여기서 앉아서 계산하는 법하고 실제로 체험, 체감을 느낄 때하고의 느낌은 다를 거다는 거예요.
실제 저희들이 실제 교통량, 개통되고 난 뒤에 무료로 2~3개월 했습니다. 그 교통량을 전부 분석해서 요금을 정했고, 그 다음에 요금을 계속 할인을 해 줄 수도 있는데 저희 시에 또 재정부담이 워낙 큽니다. 그것 이제 을숙도대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수정․백양, 앞으로 거가대교 있고, 북항대교 있고, 계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 재정부담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요금을 할인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아니 그 재정부담이 많이 통행을 하도록 만들어 버리면 그 재정부담이 더 다운되잖아요
그래 이게 이제 1,000원 이하로 다운된다 해서 통행량이 획기적으로 올라가면 괜찮은데 저희 이제 무료로 실제 운영을 해 봤거든예. 그 결과를…
무료할 때 저도 다녀봤습니다.
우리가 결과로서 이걸 정했기 때문에, 그거는 예를 들어서 요금을 계속 낮춘다 해서 통행량이 획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글쎄요. 그런데 지금 을숙도대교, 하구언다리를 지날 때 보통 보면 6시에서 8시 사이는 아주 콱 밀립니다. 그런데 그 당시 우리가 지금 나름대로 무료로 했을 때는 엄청 잘 소통이 되었습니다. 나는 직접 그 지역에 살기 때문에 양쪽을 다 다녀봐, 나름대로는 체험을 한 거에요. 체험을 하고, 또 많은 민원이 지금 현재로서는 제가 그 쪽 지역 의원이다 보니까 부산시에 가면 꼭 이 부분은 질의를 해 달라고 민원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 무료로 할 적에는 요금을 안 받기 때문에 무사, 바로 통과되기 때문에 이제 교통흐름이 훨씬 좋습니다. 대신 이제 유료화 하니까 요금을 내니까 그 부분은 이제 통행이 좀 늦어지겠죠.
그리고 저희들이 요일별로 분석을 해 본 자료가 있는데 토요일, 일요일은 평소의 교통량 반으로 떨어집니다. 주로 이용하는 차량 대부분이 녹산공단에 있는 근로자들이거든요. 일부 강서주민도 있지만. 그 주민들이 일요일 같은 경우 평일의 반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래 그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서 이 분들 여러 가지로 교통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할인정책, 저희들이, 그런 측면으로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한 그런 요금책정을 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만 저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이것도 재검토가 되어서 다시 한번 재 실험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정말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다녀보고 느낀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예, 현재 저희들도 그 계속 매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교통량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하셔 가지고 어떤 게 부산시에, 또는 시민을 위해서 하는 정책인가 그걸 잘 재고해 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저, 건설방재관실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가시책에 맞춰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생각이 드는데 현재 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사항 이런 거는 없습니까
지금 건설본부에서 시공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사업이 좀 빠르게 집행되다 보니 지금 저희들은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둔치에 시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보완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 지금 당초에 주로 준설위주로 설계된 것을 지금 우리가 나름대로 검토용역을 거쳐서 시민들이 좀 활용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둔치에 좀 많이 개발하는 그런 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게 준비가 되면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해서 관철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하려고 합니다.
지금 설계상의 오류라든지, 그 다음에 준설토 처리 문제라든지 이런 게 유관기관에서의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됨으로써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한국토지공사, 토지주택공사, LH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명지신도시, 국제산업물류도시 사업시기 지연 예상으로 해서 준설토 처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준설토 처리문제가 이제 시기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전체 준설토가 1,200㎥ 지금 발생이 되는데 지금 국제산업물류도시와 명지지구에 총 투입되어야 될 토양이 한 2,400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그 양을 충분히 소화를 시킬 수 있는데 시기적으로 좀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어서, 또 우리 낙동강사업을 하면서 준설토 투기장을 둔치에 두 군데 만들어 가지고 그게 좀 보관을 했다가 시기를 조정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기라는 것이 결국 그 문제 아닙니까 시기가 안 맞다는 것이 제 때 배출되는 준설토가 또 적기에 처리가 되어야 다음 또 사업이 진행이 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명지지구에 보상을…
그래 이러한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명지지구에 보상이 좀 지연됨으로 해서 토양 반입이 원활치 않는데 명지지구 지금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LH공사와 우선 보상이 집행된 부지를 먼저 선 확보해 가지고 그쪽으로 투기하는 걸로 건설본부와 지금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본부 뿐만 아니라 4대강 추진본부, LH, 부산지방국토청과 하여튼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준설토 반입시기를 빠른 시일 내 단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되겠고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우리 방재관님 소관 아닙니까 건설본부 소관입니까
예, 그런 노력들은, 예, 건설본부에서 지금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토관리청하고 또 협의도 하고…
그리고 또 우리 저, 일각에서 이렇게 대안으로 제기하는 낙동강하구둑 배수문 증설공사, 그리고 또 북항재개발사업 등으로 준설토를 처리하는 방안 같은 것은 검토해 볼 필요가 없겠습니까
북항재개발, 북항재개발사업에도 일부 이제 준설토가 발생이 되고, 아! 준설토를 투입을 할 수 있는데 지금 4대강사업에서 발생되는 준설토는 가장 가까운 국제산업물류도시로, 명지지구에만 투기를 해도 충분히 소화가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LH공사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좀 검토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공구는 설계도서 검토결과 당초 그 개략적인 설계로 인해서 설계오류 및 누락사항에 있어서 하천환경정비사업 착수가 불가하다고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는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리고 또 덧붙여서 43공구의 경우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른 사업착수 지연으로 기간 내에 사업 준공에 애로가 있다고 이렇게 검토가 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그, 그 동안 우리 담당했던 우리 이근희 과장님이 내용을 상세히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하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이소.
예, 하천관리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공구에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아직 착수 안 되었다는 말씀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둔치지구에 속합니다. 을숙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크게 낙동강 본류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준설사업하고, 하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그래 준설사업은 지금 현재 별 무리 없이 착수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천환경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이 원래 설계가 워낙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시민 이용보다는 주로 습지 복원하는 쪽으로 치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해서 가능하면 하천환경정비사업이 완료된 이후에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설이 보강되어야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일부 설계를 변경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최대한 저희들 시 의견을 반영해서 조속히 착수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43공구 그 부분은…
이 부분하고 한 가지 더 말씀을, 1공구 부분에, 을숙도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에 맞는 생태관광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설계변경을 추진하고 있지요
예,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포함되어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43공구는 어떻습니까
43공구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국가사업인 경우에는 500억 이상이 되면 예비타당성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일부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7월 25일에 발주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4대강사업은 내년도 12월에 완료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당초 원래대로 발주가 되었으면 아마 상반기에는 발주되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대한으로 공기단축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불가피하게 좀 기간이 늘어난다면 한 2012년 상반기 정도로 연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최대한 내년도 말에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설본부와 협의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기가 부족하면 그 사업기간 연장을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승인 받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아, 지금은 아직, 저희들이 공사발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공사발주해서 관련업체에서 자기들이 이제 사업기간을 짜게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을. 그래서 그때 불가피하다면 승인을 받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추진 과정에 오니토가 발생할 경우에 수질개선을 위해서 오니토 제거에 따른 총 사업비가 증액될 것이 불가피한 거 같은데 그런 걸 감안하십니까
저희들이 43공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m에서 1.5m를 준설을 합니다. 처음부터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 그 오니토의 경우에는 폐기물 처리하도록 그렇게 설계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사업비 관계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 본 위원도 계속 좀 파악을 해서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장님, 36페이지, 우리 지역현안에 대해서 본 위원 또 이 기회에 하나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북항대교 동명오거리 간 고가․지하차도 건설관계 건설본부 업무보고 때도 한 번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북항대교하고 감만동 연결구간 여기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있죠 현실적으로 공법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민원을 많이 잘 수렴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쭉 이래 와서 평화공원에 편입되는 구간 있죠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은 면적은 정확하게 데이터가 없습니다마는 그 일부 평화공원 입구에서부터 한 100m 정도…
100m에 안으로 한 7m 정도…
편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도 어제 가봤는데 그 조경이 참 잘 되어가 있는데 대다수의 시민들은 거기 많은 인원이 아침저녁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구간이 다시 뜯겨나간다고 이렇게 아무도 잘 모르고 있을 겁니다. 제가 그 구간을 어제 여러 번 걸으면서 생각을 해 봤는데, 굉장히 다시 잘 되어 있는, 조경이 잘 되어 있는 상태를 뜯어내 가지고 저렇게 다시 공원면적을 축소시킬 때 많은 시민들이 실망을 하지 않겠느냐 이 근시안적인 행정으로 인해서. 조금 그런 게 우려가 되는데 뭐 달리 방법은 없죠
달리 방법은 없고 지금 반대편 쪽에 주유소가 있어서 반대편 쪽으로 하면 주유소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선형도 또 안 맞고 그래서 부득이 그쪽 편으로 확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지난번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하여간 조경이 잘 되어 있는 그런 부분까지 침범하지 않고 그 침범하는 면적을 최소화 해 가지고 검토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도 예산 낭비적 요소가 최소화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시민들이 그걸 보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정서적인 어떤 박탈감 이런 게 좀 덜 들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건널목을 건너는 것을 육교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다던데 그때 현장방문 시 우리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금 육교는 전부다 철거하는 추세이고 육교는 거의 이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달리 방법이 없으면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더라도 지하화, 지하도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것은 지역의 입지로 볼 때…
그것 좀 고려하고 있습니까
예, 그것은 지하차도로 검토하는 것으로 설계…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내려오면 대연교 있죠, 대연교
대연고가교.
예, 지금 국장님, 광안대교 일일 통행량이 몇 대인지 아십니까
광안대교가 일일 6만 7,000대 정도 됩니다.
어떤 통계는 6만 7,000대고 또 최근의 것은 7만 6,000대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 소음을 많이 발생시키는 컨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이 차량들이 대부분 동명오거리 방향으로 이 대연고가교를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소음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어서 주변에 주민들에게 특히 메트로시티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마 민원도 많이 시청 홈페이지로 많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방음벽이 일부 되어가 있는데 앞으로 북항대교가 연결이 되어서 도로망이 확충되면 불을 보듯이 대형차량들의 통행량이 급증할 겁니다. 현재도 견디기 힘든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어떤 방음대책이 수립이 되고 난 이후에 이 사업도 연계해서 추진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래 생각합니다.
도로 놓는 것도 좋지마는 우리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시켜야 된다는 그 말씀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지금 대연고가교 주변에는 메트로시티 쪽으로 하천이 있는데 그 쪽에 지금 우리 푸른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방음 수림대를 조성을 할 그런 계획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또 여기 대연고가교에서 교통량이 많아지면 여러 가지 소음문제가 발생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방음시설을 설치하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네요. 방음터널은 필수이고 그 다음에 메트로시티 쪽으로 광안리 쪽으로 조성되어 있는 가로공원 쪽에 방음림 이것도 필수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이 북항대교 동명오거리 간의 이 도로가 잘 건설이 되어야 부산시의 물동량 이런 또 차량들 소통에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서 민원해결에 적극 앞장서 주실 것을 이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허대영 건설방재관님,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58쪽,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확대 운영 이 제도가 지금 금년도 1월 8일날 행정안전부 예규로 정해진 겁니까
예.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체 이래 해서 3개 내지 5개 사에서 컨소시엄에서 모든 입찰을 확대 시행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산시에서 이 제도가 하달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니까 연제구청입니까 연제구청은 계약 다섯 건 있는데 시본청에서 이 제도가 하달되고 난 다음에 이 제도를 근거로 해서 입찰 시행한 적이 있습니까
종전에는 말이죠, 그 어떤 시설공사를 입찰을 할 때 전문건설이라 하면 적어도 전기, 통신 이런 쪽에는 거의 분리발주 되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건설에서 수주를 받아서 전문건설업에서 하도급을 주고 하도급 점수가 60억 이상입니까, 50억 이상입니까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거기서 하도급 평점을 받아가지고 적격업체로 통과되면 계약을 하고 하도급 평점에 의해서 하도를 주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문건설업체하고 종합건설업체하고 컨소시엄을 해서 입찰을 하라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주계약자 구성원 간에 시공분담의 분쟁소지를 먼저 방지한다 그 내용이고 또 하자구분이 곤란해서 구성원과 연대책임이 있다. 하자구분이 곤란하다 이런 내용인데, 제가 이것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게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가 이제 하나의 시설물을 설계를 해서 설계내역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설계내역에 의해서 예정금액이 나오면 예정금액에 의해서 예가가 15개 만들어지면 플러스, 마이너스 3% 내에서 입찰이 주어진다 말이죠, 그죠 그러면 그 내역서에 보면 여기에 있는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 많이 계시는데 그 공정률에 따라서 공정의 내역이 다 안 맞더라는 거죠. 이거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한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내역서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내역금액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창호라든지 도장, 기타 이런 게 있으면 그 전체적인 내역을 봤을 때 가령 조금 이윤이 많은 공정부분에 어떤 내역이 있을 것이고 또 다소나마 현실성 없이 적자가 갈 수 있는 내역도 있을 것이고 이 전체적인 공정을 봤을 때 그 내역 금액이 안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해온 그 제도로 갔을 경우에는 조금 많이 남는 공정부분을 조금 어떻게 해서 조금 적자 가는 공정부분을 메꾼다든지 이렇게 해서 종합적으로 시공이 되는데 이렇게 전문건설업하고 컨소시엄이 갔을 경우에 어떠한 일정 공정부분에 대해서 적자 보는 공정부분이 과연 전문건설업하고 종합건설업 컨소시엄이 되는가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맹점이 뭐냐 하면 공정부분에, 예를 들어서 절대공기다 이랬을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모든 전체적인 공정에 의해서 종합건설이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 되면 지체상금을 문다든지 기타 거기에 따른 공정, 공기 안에 못 마쳐지면 법적인 책임을 지는데 공정 간에 컨소시엄을 가지게 되면 어느 공정이 그 공기 안에 안 마쳐져 가지고 그 뒤 후 공정이 제대로 올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현장의 여러 가지 분쟁소지가 더 많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분쟁의 소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 제도를 적용하는 것도 전체 공사에 적용하는 게 아니고 좀 소규모 2억 이상 100억 미만 이런 공사에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기본적으로 현재도 이 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도 턴키나 대안이나 이런 거를 할 때는 공동도급자를 같은 컨소시엄으로 해가 들어옵니다. 그런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금 말씀하신 공정률의 차이문제, 또 책임문제 이런 것은 그렇게 크게 문제 되지 않고 원만하게 처리가 됩니다. 이게 단순히 여태까지 없던 제도를 새로 한다기 보다도 턴키나 대안에는 이미 이런 제도를 시행을 해왔습니다.
아, 턴키 같은 공사는 계약자가 설계부터 해서 모든 공정을 다 책임지는 그런 어떤 턴키입찰제도고요, 소규모 공사 2억에서 100억 미만은 그냥 단순한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제도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지금 전국 입찰 예를 들어서 70억이면 전국 입찰이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 100억 미만 공사에 입찰 참가할 때부터 애시당초 전문건설업 5개하고 컨소시엄에서 입찰 참가해라 그런 제도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과연 5개 회사에 컨소시엄을 하는데 적어도 예를 들어서 철근 콘크리트나 창호나 그 다음 기타 전문건설의 어떤 공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내역을 만들 때 설계하는 그 업체에서 내역서까지 다 만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대부분 건축공사가 보면 어떤 공사 공정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성 맞는 단가가 적용될 수 있고 어떤 공정은 물가 품셈에 의해서 내역을 만들다 보면 실제 시중단가하고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나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타일공 같은 경우에 이제 시중단가가 하루 일당 15만원인데 지금 내역서에 15만원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자가 간다 말이죠, 그죠 그러면 다른 부분에 공정에 의해서, 컨소시엄이 잘 안 된단 말이죠, 컨소시엄 자체가.
그러면 이 내역서 자체에 많은 이익금이 발생하는 그 공정은 전문건설이 당연히 하겠습니다. 할 것이고, 또 엄청 이게 단가가 안 좋고 적자가 나는 공정에 대해서는 그 업체가 안 할라 할 것이고 그러면 의무적으로 5개 컨소시엄을 했을 경우에 어떻게 컨소시엄을 구성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계약 컨소시엄 구성할 때부터 주계약자는 전체 시공의 종합 조정 관리권을 주계약자한테 부여해 가지고 그런 분쟁의 소지를 미리부터 협의를 해 가지고 컨소시엄을 해가 들어오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하여간 그런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들도 한 번 분석해 가지고…
상당히 이거 불합리합니다. 어떻게 해서 전문건설하고 종합건설하고 컨소시엄 해서 입찰을 한다는 제도는 제가 볼 때 아주 불합리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일정부분 60% 이상은 전문건설업이 당연히 의무하도급 주게 되어 있는데 그거 당연히 하도 주면 되고, 또 한 가지 문제점 더 지적하면 감독관청에서 감리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현장소장 하나 불러가 감리 하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전 공정별로 현장소장 다 불러서 이제 현장공정이라든지 품질이라든지 감리를 다 해야 된다 말이죠.
아주 제도가 이게 처음 시행하는 것 같은데 제도가 조금 문제점이 많이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위원장이 질의하는 건데 이거 아주 심도 있게 한 번 해서, 이것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잘못된 제도다 꼭 지적을 하고 싶고, 만의 하나 이런 게 연제구청에 있었는데 연제구청에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했다면 한 번 시측에서도 연제구청 담당자하고 정보를 좀 교류해서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 또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발생되는 하자부분에 대해서 원만하게 처리가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그런 부분 해서 한 번 자료를 받아 보시고 아마 그 자문을 한 번 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향후 이 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업체에 대한 의견도 좀 수렴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꼭 한 번 협회라든지 해서 이렇게 한 번 자문을 해보세요. 아니, 예를 들어서 이 컨소시엄이 구성 안 되어가 입찰 유찰되면 또 계속 그래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충분히 그럴 소지가 있다는 거죠.
이게 기본취지는 전문건설업체들이 너무 저가 하도급을 받아가 문제가 되고 이래서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를 좀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제 이것도 무조건 다 하는 게 아니고 금액을 상한선을 정해가 이렇게 하는데 하여간 하는 시행과정에서 그런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그 제가 종합건설 편들라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전문건설업을 폄하할라는 거는 아닙니다. 절대 저가하도급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그것이 일정부분에 대해서 의무하도급 88% 이렇게 이상 70% 이래 주면 공정거래위원회 바로 제재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의 법적인 안전장치와 제도가 다 되어가 있습니다.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전문건설, 저가하도 준다 해서 그걸 보호하게 했다는 그것은 말씀이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그거 제가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 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대영 건설방재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안광호
○ 출석공무원
〈도시개발본부〉
도시개발본부장직무대리 정진식
도 시 계 획 과 장 홍용성
시 설 계 획 과 장 김종철
토 지 정 보 과 장 성낙래
국제산업물류도시개발단장 이광욱
〈건설방재관실〉
건 설 방 재 관 직 무 대 리 허대영
건 설 정 책 담 당 관 김양권
재 난 안 전 담 당 관 마창수
도 로 계 획 담 당 관 유주열
하 천 관 리 담 당 관 이근희
건 설 안 전 시 험 사 업 소 장 하정윤
○ 기타출석공무원
〈창조도시본부〉
창 조 도 시 정 책 담 당 김양환
○ 기타참석자
〈부산서부버스터미널(주)〉
기 획 실 장 고순렬
○ 속기공무원
기려원 서정혜

동일회기회의록

제 20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23
2 6 대 제 20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20
3 6 대 제 20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20
4 6 대 제 20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20
5 6 대 제 20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20
6 6 대 제 202 회 제 3 차 본회의 2010-07-23
7 6 대 제 202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7-20
8 6 대 제 20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19
9 6 대 제 20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19
10 6 대 제 20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19
11 6 대 제 20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19
12 6 대 제 20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08-12
13 6 대 제 202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7-21
14 6 대 제 20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07-19
15 6 대 제 202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7-19
16 6 대 제 20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16
17 6 대 제 20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16
18 6 대 제 20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16
19 6 대 제 20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16
20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부산시민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소위원회 2010-07-23
21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7-23
22 6 대 제 20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07-16
23 6 대 제 20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7-16
24 6 대 제 20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15
25 6 대 제 20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15
26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15
27 6 대 제 20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15
28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7-13
29 6 대 제 202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7-13
30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0-07-13
31 6 대 제 202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