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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제2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교 육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0년 7월 19일 (월) 10시
  • 장소 :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오늘은 교육청 기획관리국 소관 조례안 5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를 하기 전에 공무원 여러분들은 성심껏 오늘 회의에 임해 주시고 오늘 참관인들 회의에 방해되지 않도록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2.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하수호입니다.
존경하는 김길용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부산교육의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관리감독에 치중하던 지역교육청을 단위학교와 일선교사, 교육수요자 등 현장에 대한 지원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현장 공감형 지원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한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선진형 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과 연계하여 모든 시․도 교육청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행정․관리업무는 본청 중심으로 현장지원업무는 지역교육청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행정기구 기능을 합리적으로 재조정,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정책국의 분장사무 중 각급 학교의 장학지도를 교수학습활동으로 변경하고, 학교평가를 삭제하며, 고등학교 보건 및 급식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합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교육연구정보원에는 본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던 각급 학교의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부산광역시 교육연수원에는 교직원의 자율연수를 이관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 8월 31일자로 교육위원회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조직개편에 따라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부서명칭을 변경하며, 지역교육청 명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선진형 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과 관련하여 교육수요자가 만족하는 지역교육청의 역할 정립과 현장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사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본청, 지역교육청간 원활한 사무이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교육장에게 위임되어 있던 지역교육청의 학생수용계획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기능직 공무원의 승진대상자 선정과 감사업무의 이관에 따른 중징계, 사학법인 관련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반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교육장이 위임받아 분장하는 각급 학교의 운영관리에 관한 지도감독사무의 범위를 신설하며, 학교현장지원 기능 강화를 위해 일반계 고등학교 교수학습활동 지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보건․급식에 관한 업무, 공립고등학교의 교육시설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을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의회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한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던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총액인건비제 시범교육청에 한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련법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부산시의회사무처 정원을 8명으로 하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기준의 경우, 책상 위에 배부해 드린 조례개정 보충자료를 함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직을 11% 증가시키고 기능직을 11% 감축하였습니다. 일반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기준의 경우 일반직 4급 이상 0.2%, 5급 1%, 6급 3% 증가하고, 8․9급을 4.2% 감축하였으며, 기능직 6급 3.5%, 7급 8%, 8급 15% 증가하고, 9․10급을 26.5% 감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선진형 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일반적인 행정․관리업무는 본청으로 통합하고, 학교 현장지원업무는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도록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교육장에게 위임된 신설학교 부지취득 및 폐교 재산관리와 처분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교육장에게 위임된 지역교육청 소관 공유재산 취득사무 중 신설학교 부지취득과 폐교 재산관리와 처분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고자 교육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2호 가목과 제5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유재산 취득 중 신설학교 부지취득은 제외시켰으며, 조례안 제4조 제1항 제2호 마목 폐교 재산관리와 처분에 관한 사항을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본청 및 지역교육청의 부서 등의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안 제5조 중 본청의 재정과를 교육재정과로, 관재담당을 재산관리담당으로, 지역교육청의 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시설과를 교육지원과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교육위원회가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됨에 따라 조례안 제13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의결기관을 현행 교육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의회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인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의 교부 및 전자정부법 제9조 방문에 의하지 아니하는 민원처리가 개정되어 이 내용을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온라인민원 수수료 무료화로 홈에듀 민원서비스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여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전자민원창구, 무인민원발급창구 등을 이용하여 발급하는 제증명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고, 다만 수수료 외에 별도의 업무처리비용은 징수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만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내용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비교 자료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청)
(이상 6건 부록에 실음)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정기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선진형 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종합행정․관리업무는 시교육청으로, 현장지원업무는 지역교육청으로, 학교평가 및 교원연수업무는 직속기관으로 이관하는 등 행정기구 역할을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교육현장의 새로운 수요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과 교육개혁의 현장 착근을 위해 지역교육청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보며, 교육자치의 오랜 시행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은 관리․감독 위주의 업무수행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므로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종합행정․관리업무는 시교육청으로 이관하여 유사한 성격의 행정․관리기능을 광역시 차원으로 일원화하고, 고등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집약적․전문적 지원이 용이하게 될 수 있도록 현장지원업무는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것과 2007년 1월 1일자 전면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현재의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가 2010년 8월 31일자로 폐지되고 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조례 개정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교육연구정보원의 분장사무에 시교육청 및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던 각급 학교의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사무로 조정되어 있는 바 기능 통합에 따른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선진형 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일반계 고등학교 교수학습활동,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급식․보건, 공립고등학교 시설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를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감사, 학생수용업무를 시교육청으로 이관함으로써 지역교육청과 시교육청의 역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는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업무를 조정하는 내용으로 업무의 전문성과 정책의 일관성이 요구되는 업무들은 시교육청에 이관하여 정책․기획기능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 등 교육수요자의 학교교육 참여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교육청에 학교현장지원기능을 제고하는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2010년 7월 1일부터 설치되는 부산광역시의회사무처의 교육위원회 지원조직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하는 한편 시교육청이 시․도교육청 직원 총액인건비제 시범교육청으로 2009년 12월 31일 선정되어 시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자체실정에 맞도록 조정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전부 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에 의하면 총액인건비제 시범운영기관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직원 총액인건비제 시범사업 운영지침에 의거 지방공무원의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자체실정에 맞게 시․도교육청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지침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업무의 특성 및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연도별 배치기준을 정하여 그에 맞는 소요정원을 책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시교육청에서는 배치기준에 맞는 필요한 정원을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고 장기수요만 예측하여 일반직 공무원 중 4급 이상 0.2% 3명, 5급 1% 16명, 6급 3% 48명, 기능직 공무원 중 6급 3.5% 66명, 7급 8% 150명, 8급 15% 282명으로 일괄적으로 증원하는 조례 개정은 승진확대에 따른 하위직들의 사기앙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직급 상향조정으로 상위직이 늘어나고 상대적으로 실무자가 감소하는 등 업무의 비능률화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행정기구와 정원관리를 위해 자체적인 조직진단과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꼭 필요한 소요정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추진하는 선진형 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학생수용업무 등이 시교육청으로 통합됨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된 신설학교 부지취득과 폐교 재산관리와 처분업무를 시교육청으로 이관하고자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은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선진형 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에 따라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초․중학생 수용업무 등이 시교육청에 이관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교육청에서 처리하던 신설학교 부지취득과 폐교 재산관리․처분업무를 시교육청으로 통합코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온라인민원 수수료 무료화로 홈에듀 민원서비스 및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활성화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일부개정코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인터넷 보급 확대에 따라 기존에 운영하던 홈에듀 민원에 대하여 수수료를 무료화하고, 행정자치부 민원사무처리기준표 변경등록 고시에 의하여 공공시설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에 교육 관련 제증명 발급기능을 추가하여 민원인의 편의성을 도모하는 한편 제증명서 발급에 따른 행정낭비요인을 제거시킴으로써 방문민원인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홈에듀 민원이나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는 수수료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에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5건 부록에 실음)
박정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심사안건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며 토론과 의결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성심성의껏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주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좀 아주 간략한 것 한 가지만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여기 보면 문구들을 부산광역시하고 그 다음에 기구 명칭을 이렇게 다 붙여놨던데 그 띄어쓰기를 왜 붙였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법률이라는 것은 일률적으로 법제처에서 행정, 그 읽기 편하고 좋은 것보다 붙여서 쓰는 것을 통상 예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우리 다른 법률에서도 보면 이렇게 요즘 뭐 길고 무슨 뭐 교육과학기술부, 부산시교육청, 부산시청 할 것 없이 쓸 때는 다 붙여 쓰는 것을 지금 법률로 통례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알기 쉽고 편한 법령이라고 그래서 띄어 쓰다 보니까 오히려 또 읽는 과정에서 표현상 접근하지 못한 경우도 사실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그런 표현법에 의거해서 지금 이번에 전부 고치게 된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건 법제처에서, 저희들 하는 것보다 법제처에서…
지침 같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라 그래 가지고 모든 우리 법률을 띄어서 써야 될 법률과 이렇게 붙여서 써야 될 법률을 지금 다 구분해 가지고 중앙부처 단위부터 지금 저희들까지 다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음을 제가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게 언제쯤 나왔습니까
2006년에 나왔습니다. 기관 이름과 장관의, 우리 교육감님의 직책이라든가 이런 것은 붙여서 쓰는 게,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하면 표현이 어색하지만 부산광역시교육청교육감하면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읽는 데는 발음표기상도 그렇고 듣는 어감도 좋고 그런 상태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개정 보완작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상식적으로 좀 맞지 않는 그런 띄어쓰기 맞춤법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특히 교육청에서 이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법제처에 다시 한번 질의서를 보내든지 아니면 뭔지 문제를 제기하는 게 옳지 않나 생각하고 이걸 교육청에서 그런 띄어쓰기 맞춤법, 우리나라 통일맞춤법에 맞지도 않는 그런 띄어쓰기를 받아들인다는 그 자체는 좀 상당히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그것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것 필요한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필요한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교육의원입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조례안이 선진형 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해 가지고 왔던 우리 교육청의 행정기구나 조직 자체가 후진국형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기획관리국장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건 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아마 교과부에서 어떤 사업의 주체를 명칭을 정하면서 아마 그렇게 해서 붙였던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명칭을 그래 붙이면 선진형이 됩니까 교육청이, 내용이 따라가지 않고 전국의 지역청에서 조직에 종사하는 우리 공무원들이 동의하지 않는데 이름만 선진형이다 이래 바뀌어 가지고 과연 선진형 조직개편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들 현재까지의 지역교육청 명칭에서 나오는 지원행정기능보다 관리감독기능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런 통제적인 위주의 이름이 붙어 있어서 아마 그 건과 관련해서 우리 다가가는 행정, 지역교육청에 도움 줄 수 있는 행정을 붙이는 지역교육청 명칭을 변경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붙였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보면 장학지도를 교수학습활동으로 하고 학교평가 업무를 삭제한다 이랬는데, 사실 뭐 장학지도 하면 컨설팅 업무도 장학지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예, 크게 봐서 그렇습니다.
아니, 전부 다, 그럼 이름만 사실 바꾼 것 아닌가 내용만 살짝 바꾸고, 그리고 또 일만 좀 복잡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탁상머리 행정에서 나온, 교과부의 일부 소수의 어떤 하나의 기획론자들에 의해서 정권의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발상 아닙니까
아니, 동의를 얻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의를, 동의도 전혀 얻지도 않고, 무조건 이제 임기가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내용을 갖다 밀어붙여 가지고 3년 만에 그 효과가 나타나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효과가 나타나겠습니까 3년 만에, 시행착오만 3년 동안 겪을 것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죄송…
일단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조직이 활발하게 움직이려면 조직구성원들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국장님!
동의가 있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기가 있어야 돼, 사기가, 그 일을 갖다가 하려고 하는 사기가 충천해야지 그 조직이 활발하게 돌아가는데 지금 솔직한 이야기로 이것 지금 현재 선진형 교육청 기능․조직개편이 과연 전국에 백팔십 몇 개 교육청의 어떤 조직원들에게 사기와 동의가 평균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부 어느 문제든지 간에 조금 반대의견도 아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은 작년 12월부터, 11월인지부터 준비를 해서 시범교육청 운영을 거쳐서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조금 혼선이 있지만 어느 정도 우리 행정지도와 전반적인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동의하는 부분도 나와지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동의하는 부분이 미리 동의해 가지고 이 조직을 운영하는 것하고 앞으로 지금 학교평가 같은 경우는 현재 아직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본청에서…
한 번도 안 했는데 어떻게 동의가 나올 수 있나.
그리고 학교평가라고 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3년에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예.
학교, 부산 같으면 초․중․고 해 가지고 한 600개 되고 공립유치원까지 하면 640개 정도 되지요
예, 그래서…
그걸 갖다 한 곳에 몰아 가지고 지금까지 잘 되고 있는 걸 몰아 가지고 그래 가지고 선진형으로 바꾸겠다 이런 뜻입니까
평가는 평가팀을 구성을 해서…
아니, 그래 평가팀은 원래 구성을 안 하면 평가할 수 없잖아요. 평가팀이야 지금까지 다 구성되어 있지. 그런데 평가하게 되면 평가에 대한 상금도 주지 않습니까 잘하는 것 700만원 주고 뭐 600만원 주고, 못하는 건 또 말이지 못한다 해 가지고 지도상금도 주고, 그 평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본청에서 실시하면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통제하고 간섭한다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범주를 좀 벗어나서 지역교육청에서 컨설팅 하듯이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측면에서 교과부에서도 고려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보원에서 하면 통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보원에서 하면 통제가 안 되고 본청, 지역청에서 하면 통제가 되고,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교과부에 있는 사람들이 학교평가 제대로 해 본 사람이 있어요 지금 이런 안을 낸 사람들이, 그리고 학교평가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지역청에 있는 사람들이 잘 알지요. 지역청에 있는 사람들이, 교과부에서 내려주는 지표하고 말이지, 우리 교육청에서 선정된 지표 가지고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문서상으로 평가해 가지고 제대로 나오겠어요 좀 교과부에서 하는 것도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를 해 줘야 된다고, 교육청에서도, 실제적으로 그러면 200, 저기 지역청에 초․중학교가 만약에 100개 정도 된다 했을 때에 지금까지 쭉 해 왔던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말이지, 매년 하나의 노하우가 쌓이고 학교마다, 학교마다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평가의 지표에 따라서 반영도 되고 하는데 지금 한 곳에 모아 가지고 했을 때는 문서상으로는 잘 될 수 있을 거예요. 문서상으로, 그리고 시행착오도 한 3~4년째 겪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시행착오에 대한 노하우도 쌓이고, 이런 것은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것 학교평가 같은 것은, 왜냐하면 교과부에서 말이지, 딱 가이드라인을 정해 가지고 이것 교육위원회 통과시키고 말이야, 시의회를 통과시켜라,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통과 안 되면 시행 못하는 것 아닙니까 못하지요 아니, 통과 안 되면 시행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우리가 시의회에서 통과시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바꾸는 사람들은 자기가 마음대로 바꿉니다, 조직을. 그리고 권한이 있으니까 바꾸는데 이 바뀌는 수많은 조직과 조직구성원의 이해도 안 되고 납득이 안 되어서 업무변화에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의 안정성이나 효율성이나 확신이 서지 않습니다. 동의 되지 않는 조직이 안정되기까지 보통 수년이 소요되는데 이 정부가 3년 후가 되면 대권주자가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때 되어서 바꿔진 정권담당자들이 이 제도를 다시 군사작전 하듯이 확 바꿔버리면, 장사하듯이 제도를 바꿔버려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잘못된 하나의 제도 자체는 우리가 의회가 관행적으로 절대로 통과시켜주면 우리 의회의 존재의 의의가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과부가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이 제도 개정을 교육청에서 밀어붙여라 했을 때 그러면 우리 부산시의회가 교과부의 거수기입니까
대한민국의 교육이라든가 부산교육의 근간을 세우기 위해서는 잘못된 조례 개정은 교육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반드시 엄정한 심사를 거쳐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 위원들을 있게 해준 유권자들의 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범실시도 하지 않고 이렇게 오랫동안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루어진 특히 학교평가 등에 대한 제도에서는 이것은 그야말로 단숨에 어떤 하나의 탁상행정과 중앙권력의 힘으로 밀어붙이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가 견제를 통하여 교육의 균형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타 시․도가 지금 기구 개편과 관련해서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각종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으로 저도 듣고 있습니다. 학교평가와 관련해서 교육정보원으로 가는 업무는 우리 시․도원장님들께서 간담회를 해서 사실 간담회에서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 우리 시․도교육연구원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건의를 해서 평가업무가 시․도교육연구원으로 가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고요, 또 여기에서 감으로 해서 우리 각종 통계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역량준비는 아마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
아니 그러니까 역량준비가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역량준비도 충분히 되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답변도 잘 하시는데.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제도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4년간 교육위원회 활동을 해 왔지 않습니까 해 오면서 학교평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이 되었습니까
그것을 갖다가 지금 이 정권의 실력자 몇 사람이 탁상공론을 해서 확 바꿔버리자, 이것이 선진형이다, 이랬을 때 과연 우리 교육현장에 있는 조직구성원들이 어떻게 속으로 생각하겠어요 ‘그래, 할 수 없다. 너거 힘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에 바뀌긴 바뀌는데…’ 하면서 코웃음을 안 치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저는 교육의원으로서 이 선진형 교육 기능개편 중에서 학교평가업무는 삭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물론 고등학교 보건 및 급식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 이런 것도 사실상 보면 이것이 무슨 지역청으로 간다고 해서 업무가 효율성과 전문성이 더해지고 지금 현재처럼 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괜히 잘 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바꿈으로 해서 인원을 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사실상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힘이 나야지 지역청에서도 열심히 할 것 아니에요
무조건 너거 센터에서 의무만 져라 했을 때 솔직한 얘기로 무슨 이것을 컨설팅을 한다고 해도 제대로 된 사람이 컨설팅을 하는 것하고 힘 있는 사람이 컨설팅 하는 것 하고 완전히 지역교육청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서 힘도 아무것도 없이 해서 우리는 하여튼 컨설팅 한다고 했을 때 그 컨설팅이 과연 선진형 컨설팅 전문성, 효율성이 나올 수 있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깊은 회의감을 가집니다.
대략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정선 위원의 이야기는 개인 의견을 개진한 것이지 전체 위원들의 의견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단, 그리고 위원님들 질의할 때 정부의 정책과 너무 깊이 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부야 위원입니다.
김정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요지인즉, 증앙정부가 시․도교육청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해서 밀어붙이려고 한다고 했을 때 관리국장님께서 제대로 답변을 못하시더라고요. 선진형 교육청 기능 및 조직개편 방안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올해 5월달에 마련해서 시․도교육청에 통보한 그 계획에 보면 시범교육청을 선정해서 시범운영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청 기능 개편에 관한 정책연구도 하고 그 다음에 현장 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절차를 다 밟았다는 그런 내용들이 교육부가 통보한 계획서 보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위원님들이 오해하지 않게 사전에 충분히 자료도 제공하고 또 오늘 답변하러 나오면서 공부도 해서 와야 되는데 왜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 계획과 관련해서 우리는 남부교육청이 시범교육청으로 지정되어서 이미 시범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또 지역교육청의 교육비리 근절을 위한 로드맵에 의해서 꼭 필요하다고 시․도교육청하고 교육부가 긴밀히 협의를 수없이 하고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필요한 절차는 다 거친 그런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오해하지 않도록 이 시간 이후라도 관련 자료를 위원님에게 드려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황상주 위원님!
관련되었기 때문에 저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발언하게 되어서 너무 이른 감도 있긴 있는데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릴게요.
물론 최부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사전에 선진형 이런 제도가 나오게 되면 우리가 다른 안건이나 또는 어떤 조례를 심의 제정할 때는 이미 많은 모델케이스를 거치고 또 많은 논의도 한 끝에 그리고 공청회도 다 하고 아마 거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 안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갖고 오는 일은 우리나라가 사실 그래도 세계 10대 강국 중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이고 OECD 국가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것 정도를 안했다고 보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쭉 관심 있게 훑어보니까 일종의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뭐냐 하면 현장지원이라는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지역교육청에게는 책임을 더 과중하게 부과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은 조금 있다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시교육청은 행정편의 또는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것도 하나의 빌미라고 볼 수 있겠지요. 어떤 권한만 이양해 간다 라는 그런 느낌을 사실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김정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실 평가 부분 그 다음에 어떤 연수라든지 급식이라든지 고등학교 보건 및 급식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 보건 및 급식 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급식문제가 상당한 심각한 사회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것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상당히 거꾸로 가는 그런 제도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만큼은 시교육청이나 국가차원에서 정말 어떤 대안을 내놔야 하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현장지원이라는 그런 어떤 빌미로 이것을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한다, 그리고 본청은 기획 및 통합관리를 수행한다 이 단어의 의미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런 지도감독 업무 자체를 지역교육청으로 이관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거꾸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서 이 조례에 대해서 결정이 나겠지만 이것이 어떤 그런 측면에서 많이 연구가 되고 했을지라도 약간의 수정가능성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수정해서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새로운 조례가 개정되고 이러면 앞으로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준비해 주실 때 이러면 이것을 통해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어떤 부서 어떤 편제조정이 필요하고 어떤 업무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것을 실질적인 면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기 계시는 많은 위원님 가운데는 실질적으로 초․중․고등학교 교육행정에 수년간 몸담아 오신 분도 계시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우리 시민사회를 위하고 교육계를 위해서 뭔가 하고자 할 때는 그런 정확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데이터 없이 그냥 이렇게 지금 여기 다섯 권 내놨는데 제가 밤새도록 다섯 권 훑어봐도 이것을 시행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림이 잘 안 그려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하고 나면 편제편성이 어떻게 변화를 하는지 또는 어떤 업무가 정확하게 어떻게 변화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표를 통해서라든지 그런 것, 그리고 이것은 지나간 이야기이지만 지난번 저희들 첫 번째 위원회 개최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업무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연도별, 사업별로 데이터를 주셔야지, 저희들이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별로 쭉 흩어놓아 버리니까 이것을 언제 어떻게 시행하는지 대상자가 누군지 감이 안 잡힙니다.
그래서 물론 오랫동안 수년간 교육업무에 종사하시다 보면 그런 정도는 아마 충분히 다 알고 계시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업무에 아직까지 익숙지 못한 위원님들도 저를 포함해서 계시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그런 판단을 위해서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지금 구조개편에 깊숙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혹시 저한테 말씀을 할 기회를 주시면 아까 위원님들 말씀한 부분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한번 소명을 했으면 싶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첫 번째, 저희들이 선진형이라는 말을 쓰게 된 것은 잘 아시겠지만 지역청 교육행정이 한 30년 가까이 변화가 없었습니다. 계속 학교를 관리 감독 지도하는 것이지 거기에 대해서 무엇인가 지원을 한다는 그런 관념이 너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교과부에서는 그것이 아니다,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관습적으로 해 오던 것을 이번에는 정말로 지역청을 지원하는 중심으로 한번 개편하자 그래서 이제 선진형이라는 말을 분명히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붙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업무는 교과부뿐 아니고 모든 지금 현재 저희들은 연구정보원입니다만 어떤 데는 연구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부서에서 이것은 학교를 종합적으로 이렇게 크게 보고 평가하는 것은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지역청에서 하면 본청에서 하는 관리감독의 기능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의 기능이 강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평가를 본청에서 할 때는 보면 한 명이 업무를 담당하는데 그 업무가 세 꼭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한 사람의 1/3 업무가 평가업무가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국가에서 모든 지표가 내려오고 우리 교육청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잠깐 곁들여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러면 본청의 평가담당자는 쉽게 말해서 지역청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을 쭉 아울러서 평가단을 구성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시스템적으로 전부 다 평가단이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사람이 만일 지역청에서 한다면 오히려 본청에서 1/3 업무를 한 사람이 하니까 오히려 업무는 충실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인선을 한다든지 그런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러면 본청이 가지고 있는 통제기능이나 지시기능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희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것은 정보원에 평가가 내려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급식의 문제는 본청에서 급식의 기획과 모든 관리감독을 하기에는 이것이 너무 미세하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급식의 점검이나 지도나 이런 부분은 쉽게 말하면 그 조직의 하부인데 이 하부조직을 지역청에 편제시켜야 수시로 점검되고 나름대로 그 소규모의 학교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급식하고 보건 위생은, 점검은 지역청으로 내려가고 저희들이 기획하고 입안하고 하는 부분만 본청에 남기게 된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이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배종웅 위원 말씀해 주세요.
서사하구 교육의원 배종웅입니다.
부산시 교육의원이지만 저는 특별히 서사하구를 계속 붙입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서사하구 주민이 아니면 제가 교육의원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기를 좋게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선진형 교육청 기능 및 조직 개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선진형이라는 것이 어찌 생긴 것이 선진형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한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진형이 어떻게 생긴 겁니까 형은 꼬리이지요. 털이고 뭐 어찌 생긴 것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만 형태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행정용어상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한 30년 동안 써오던 지역교육청 체제를 명칭과 그런 내용을 변형해서 학부모나 학생들이나 또는 지역주민한테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런 이름을 써 붙여서 지원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크게 붙인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고치면 그 때는 무슨 형이 됩니까
또 선진형이지요, 그렇지요 계속 선진형입니다. 그것은 맞아요.
잘 되어 가겠다는 그런 뜻으로 선진형이라고 하는데 선진형 교육청 기능 및 조직하는 것을 가지고 변형을 시켜 나갈 때는 선진형이 어떤 것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기 위해서 조례를 새로 만든다 하는 그런 것이 분명히 나타나면 이 조례의 이름에 따라서 무엇이 되어 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선진형이라고 하니까 다음에도 또 선진형, 이것 지금 선진형 해 놓으면 다음에 할 것이 없잖아요
또 선진형 해야 되는데 차별이 하나도 없어요. 계속 선진형 이름만 내놓을 것인데 한번 이것이 특별히 법규로 되어 있으면 이 이름을 쓰더라도 우리 교육청으로 오는데 있어서는 제안 이유가 나와 있는데 무엇인가 분석을 해서 ‘이런 점이 문제가 있었기에 이렇게 고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고치면 저번 것은 이 정도의 효과였는데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수치로 대든지 학부모나 또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기에 적든지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나타내주면 지금 기능 조직 개편에 대해서 그렇게 질의가 덜할 것 같고요, 어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애매합니다. 그렇지요
혹시 다른 분들이 애매한 것을 분명히 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시지요. 이런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이해가 팍 되게.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는 선진형 교육청이 아니고 교육청의 기능 및 조직을 선진화 시키겠다, 더 낫게 만들겠다로 이렇게 아마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은 옵니다. 그런 것 맞습니까,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행정관리 업무가 시교육청으로 통합이 되면 그리고 현장지원 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담당을 시키면 누구한테 좋아지는 일이 생깁니까 무슨 좋아지는 일이 생기는지 그것 한번 얘기해 주세요.
누구한테 좋아지기보다는 업무를 좀더 효율화해서 현장에서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면 다가가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본청은 기획 기능과 정책 기능을 맡도록 하는 그런 큰 틀에서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지원기능이 중요해서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겁니까, 기획기능이 중요해서 그렇게 나누어지는 겁니까
두 가지 다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개 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예, 예.
그러면 여기대로 하면 기획기능은 시교육청에서 하고 현장지원기능은 지역교육청에서 한다면 좀 달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기능하는 사람하고 현장 지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하고 좀 달라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질까요
시교육청에서 행정 관리 업무를 맡는 거기하고 현장지원 업무를 맡는 지역교육청하고 사람들의 능력이라든지 성향이라든지 자세라든지 이런 것이 어떻게 달라져야 안 되겠습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저희들 정책국하고 기획국이 업무가 서로 연관이 되니까 제가 이 지역청 개편 때 깊숙이 관여를 해서 말씀드릴 기회를 주시면 관리국장님 지금 오신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답변드릴 기회를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누가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현재 제일 혁신적인 것이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장학지도라 해서 봄과 가을에 장학지도를 두 번 나갑니다. 그러면 일선에서는 흔히들 하는 말로 장학사가 나오면 일주일 동안 청소하고 뭐하고 난리를 친다, 나와서 장학사들 하루 쭉 둘러보고 그냥 간단하게 몇 마디 하고 간다, 이것이 무슨 장학지도냐, 이제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가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한다는 업무가 어떤 것이냐 그러면 교육청이 단위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교실수업 개선밖에 더 있느냐, 그래서 이제 지역청은 전적으로 교실수업 개선 쪽만 단위학교를 지도한다, 그것도 그냥 학교에 우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필요하면 저희들에게 신청을 하게 되고 그 신청을 접수 받아서 그 학교에 정말로 부족한 부분을 지도한다, 그것이 뭐냐 하면 컨설팅 제도입니다.
장학지도와 컨설팅제도의 기본적인 차이는 컨설팅은 단위학교가 원할 때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우리 학교에는 영어교과가 부족한데 영어교과에 대한 수업력 향상을 시키면 좋겠다, 이에 지도를 해 주십사 이러면 저희들이 컨설팅단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250명. 그러면 교과별로 쭉 조직되어 있어서 그것은 여러 학교 교직원한테는 전연 영향을 끼치지 않고 그 부분에 영어과 수업만 딱 가서 컨설팅하고 계속 끈을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부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남부교육청에서는 굉장히 학교가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옛날처럼 집단적으로 장학지도를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학교를 관리감독 지시하는 것이고 학교가 원할 때 이를테면 교장선생님은 나는 경영 부분에 상당히 자신이 없고 의사소통이 잘 안되는데 이런 부분을 내가 컨설팅 받고 싶다,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는 전문가들로 조직된 컨설팅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그 교장선생님하고 소통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컨설팅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하고는 교육청의 역할이 완전히 달라진다, 그런 관점에서 선진형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달라진다니까 반가운 일이고요, 달라지면서 더 효율적인 것이 있는데도 선진형 이름 붙은 것이니까 잘될 것이라고 그냥 믿지는 마시고 세밀하게 잘 챙겨주시면 고맙겠고 또 걱정도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실수업 개선 이 말이 참 듣기도 저는 참 거북한 말입니다. 교실수업 개선하라는데 언제까지, 어디까지 가면 개선이 되는 것인지 끝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늘 교실수업 개선이라는 짐으로 학생들을 직접 지도하는 선생님들은 괴롭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개선이 된 것인지, 어디까지 가야 내가 제대로 한 것인지 지점도 찾지 못하고 괴로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선생님들이 덜 괴롭도록 교실수업 개선에 대한 것을 대책을 한번 마련해 보면 좋겠고요, 그렇게도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교실수업 개선 지원, 급식 지원 이것 2개 한다고 해서 학생들의 인품이 그렇게 좋아지리라고 생각 되십니까 혹시 어찌 생각하십니까 다른 과장님들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실 텐데.
지금 어차피 이것이 자꾸 정책국 쪽 일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컨설팅 지원을 하는 부분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저희들이 장학 기능 중에서 쉽게 말해서 국가 시책사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것은 국가적으로 꼭 추진해야 된다든지 교육청 차원에서 추진해야 될 인성교육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감독 차원이 아니니까 그것은 당연히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지도, 인성교육 쪽에도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에 나오는데 보면 우리 부산은 아니지만 그 어린 아이를 발로 차고 때리고 그것 학교입니까 그렇게 해서 선생님 해도 됩니까 수업 잘하면 됩니까 학교 아니거든요.
그 방송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선생님 한 것이 부끄럽기도 하고 교육의원 한 것도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게 그렇다고 문책 중심이 아니라 생활지도 같은 것 제대로 될 수 있게 활동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책을 세밀하게 세워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보건급식업무 이것을 고등학교 것을 지역교육청으로 넘기겠다고 하는데 어째서 종전에는 고등학교는 지역교육청한테는 전혀 도움도 받을 것도 없고 간섭도 해서도 안 되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보건 급식 업무 이런 까다로운 것이 나오니까 그것이 또 지역교육청으로 간다고 하는데 제가 예측되기로는 지역교육청 또 힘 빠지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아마 고등학교 급식업무가 지역교육청으로 가면 어떤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교과부에서는 이쪽과 관련해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초․중․고등학교를 같이 통합 선상, 연장선상에서 보면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고 해 주는 그런 부분들도 있다고 보고 또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본청보다 지역교육청에서 한 잣대로서 초․중․고등학교를 근거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도 고려가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가까운데서 보고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 앞으로 지역교육청의 사람이 배치가 될 때에 고등학교까지도 잘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배치를 꼭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만 근무한 장학사, 중학교만 근무한 장학사, 고등학교의 실태를 모르는 장학사나 또는 감독자가 있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 면에서 배려를 잘 해 주셔야 이렇게 바뀌는 것이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평가업무를 맡아서 한다고 하는데, 각급학교 전부 다를 맡아서 한다는데 지금 안 그래도 평가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좀 연구정보원에서 할 때는 연구해 가지고 정확한 정보 가지고 그래서 평가가 되면 평가 받는 사람도 쉽고 하는 사람도 쉬울 겁니다. 평가 나온다고 하면 참 복잡하잖아요. 밤에 불이 켜 있는 날은 보면 다 평가 받는, 준비하는 날 비슷합니다. 이런 것들 형태라든지 이런 걸 정확히 간소하게 주어 가지고 그걸 하면 할 일을 했다 하는 안심이 될 수 있도록 평가의 형태라든지 이런 것을 좀 간결하게 제시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것까지 다 나타내라고 해서 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 평가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사항을 가지고 어느 정도 하면 잘 했다고 안심해도 되도록 그런 기준을 좀 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예, 평가단을 구성해서 차질 없이 준비를 해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평가받는 쪽에서 무얼 해야 내가 평가를 잘 받는다 하는 것이 좀 또렷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래야 하는 쪽도 안심, 평가 가는 쪽도 안심 그럴 것 같습니다.
좀 이야기가 길지만요. 여기에 또 하나 더 물어볼 게 있습니다.
행정기구를 합리적으로 재조정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한다 이랬는데 이런 것 할 때도 행정기구지만 꼭 교육효과성 이걸 염두에 둔 행정기구 조절, 행정업무 수행 이걸 좀 배려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 명칭이 교육지원청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지원청 이래 놓으니까 좀 바깥에서 교육지원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타 기관에서 우리 교육청 쪽을 지원하는 것처럼 그렇게 좀 느껴집니다. 학교지원청이라고 차라리 하든지, 학교교육지원청이라고 하든지 이렇게 이름 들어보고 마음이 좀 편안할 수 있는 이름을 선택을 해 주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그건 고려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검토의견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지요 종합행정․관리업무는 시교육청으로 현장지원업무는 지역교육청으로 학교평가 및 교원연수업무는 직속기관으로, 정말로 분배 잘 하셔야 중복 안 될 것 같습니다. 좀 한 번 중복이 되나 안 되나를 살펴보시고 또 빠지는 게 있나 없나 하는 것도 살펴보셔서 이걸 잘 분배를 해 주셔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제가 좀 많이 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되어서 많이 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많이 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가면요. 제일 위쪽에 종합행정․관리업무는 시교육청으로 이관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포함한 각급 학교 교육활동에 대한 집약적․전문적 지원 이것이 용이하도록 지역교육청으로 간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역교육청으로 다 보내도 좋습니다마는 지역교육청으로, 이 이름 들어서 지역교육청에 다 갖다 붙이지 말고 좀 남겨둘 것은 남겨두시면 고맙겠습니다. 귀찮은 것 다 내려가면 힘들지요. 오히려 그것 조금 편의 주다가 지역교육청이 일이 많아 가지고 오히려 할 일도 못하게 되어버리는 수도 안 있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그 업무도 좀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연구정보원이 각급 학교의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을 이래 하겠다 이런 게 나왔습니다. 평가하시는 교육연구정보원은 정말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평가되도록 국장님, 교육감님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학교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평가하는 데는 사적감정이 필요 없지요. 정말로 잘된 학교가 잘된 학교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걸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선진형으로 가겠다고 하는 말 이름이사 어찌 되었든 간에 시대에 맞게 더 효율적으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바뀌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변화를 크게 의심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조정을 해 가지고 해 나가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길게 얘기해서 미안하고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종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님!
김정선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국장님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되겠네.
사실상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이 인성교육과 학력신장 두 가지 아닙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학교평가 자체가 크게 보면 이것 두 가지를 하는 것 아닙니까 크게 보면, 그렇죠
예,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또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그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국가가 시행하는 큰 사업 자체가 대한민국의 창의성 있는 국민을 기르자, 그것 아닙니까 창의, 인성교육이 있는 국민을…
예, 포괄적으로 보면…
민주시민을,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르기 위해서는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을 하자.
예,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현재 동의하는 건 뭘 동의하느냐 하면 장학지도를 교수학습활동으로 한다하는 것은 그래도 1월달부터 좀 이게 시범으로 시행을 해 봤기 때문에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잘 된 부분도 있다, 또는 시정될 부분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고, 그런데 문제는 이 학교평가라고 하는 것이 교과부에서 지침이 내려오죠 평가지침이 내려오죠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한 3분의 2쯤 됩니까
예, 전체…
전체 지표가 3분의 2지요
3분의 2 이상이 되지요.
그러면 우리 교육청에서 3분의 1쯤 지표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데 결국은 학교평가라고 하는 것이 금방 말씀하신 대로 국가정책목표를 수행하는 핵심적인 요소인 인성교육과 학력신장이 바탕이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연구정보원에 갔을 때에 이제 우려되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입니다. 연구정보원도 사실은 여러 가지로 지금 현재 업무가 지금 현재 부하도 걸리고 한데, 지금 사실상 지역청에 있는 장학사나 지역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그 지역에 있는 학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마다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5년된 학교는 5년된 문화가 있을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조직구성원들에 따라서, 또 경영자의 어떤 하나의 교육철학에 따라서 문화가 약간 달라지기는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학교문화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평가를 갖다가 정보원에다가 이렇게 모아놨을 때에 정말로 과연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겠나 이게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예, 위원님…
지표상으로, 아니, 말씀하실 것 없어요. 이건 뻔히 다 아는 얘기니까, 지표상으로 문서상으로 하는 것 누가 잘 못합니까 과거에도, 지금도 우리가 계속 한 2~3년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학교평가를 할 때 말이죠. 사실은 지표를 갖다 잘 베껴 가지고 문서상으로 하는 학교가 실제 내용이 좋은 학교보다도 더 좋은 평가를 받은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가 알고 있는데 국장님이 모르신다면 말씀이 좀 곤란한데.
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때 그게 평가…
아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처럼 지역청에서 그렇게 단위학교를 갖다 평가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이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640개의 학교를 갖다가 지금 현재 평가하는 기관도 따져 보면 거의 한 한 달 정도 만에 다하지요 결국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전체 집중적으로 하는 기간…
그러니까 한 달만에 600개를 다하는데…
아닙니다. 그게 3분의 1씩 하기 때문에…
아, 3분의 1씩 하니까 한 200개 안 됩니까 200개 같으면…
예, 200개 정도 됩니다.
200개 같으면 뭐 어쨌든 그걸 갖다 한 달 만에 많은 평가위원들이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나오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야. 문서상으로, 실제적으로 지금 현재 교육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좀 제대로 된 평가, 평가를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 존경하는 배종웅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평가 자체가 좀 괴로운 평가가 아니고 즐거운 평가가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면 정말로 교육정보원으로 가는 것이 선진형 조직개편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지금 현재 연구정보원으로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지역청에 있는 사람들도 동원해야 되고 인력도 동원해야 되고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갖다가 굉장히 번거롭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물론 저 아까 위원장께서도 그런 얘기를 개인의견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이것은 부산시민의 대표로서의 의견이지, 개인의견이 아닙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가 생생하게 전해들은 학교관리자나 선생님들의 의견인데 개인의견이라고 치부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을 아직 한 번도 안 해 봤잖아요. 그렇죠 아까 전에 제가 질의를 그렇게 했는데, 아직 안 했죠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적어도 한 1년이나 2년 한 번 해 보고 학교평가 같은 것은 정말 너무 중요하니까, 그래서 내년에 조례 개정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시민의 대표자로서 부산진구 연제구에서 선출된 교육의원으로서 이 부분을 부산시민의 소리를 강력하게 전하고 학교평가는 적어도 시범실시기간을 거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가급적 한 번도 안 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우선순위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야기하실 분 이야기해 주세요.
백종헌 위원 말씀하십시오.
백종헌 위원입니다.
이종수 교육정책국장님, 하수호 기획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저희 동료위원들께서 계속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지금 학교현장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자율성을 저해하는 지시감독업무를 대폭 감축하고 교육현장 지원기능 위주로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마는 본청의 정책기획 및 행정․관리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교육청은 학교 교육활동 및 학생, 학부모 등 교육수요자 지원기능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뜻으로 알아듣고 있습니다마는 그 내용에 대해서 우리 두 분 중에 답변 좀 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본청은 정책기능과 기획기능을 강화하고 지역교육청은 현장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혹시 지역교육청이 권위적인 행정체계 모습을 보였던 사례가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장학지도인 것 같고 두 번째가 누구나 다 피부로 느끼는 감사업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컨설팅기능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과 남부교육청에서 일부 시행한 결과 컨설팅을 해 보니까 오히려 더 좋은 반응이 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감사업무를 매년 3년마다 주기적으로 실시를 하니까 그에 대한 우리 일선학교에 계시는 우리 교사선생님들이나 또는 행정공무원들도 피로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체계적이고 감사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폐지를 하고 기획이나 꼭 필요한 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으로 잡고 여기에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사의 수업활동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보다는 학습운영에 대한 점검, 지시하는 방식으로 담임장학을 폐지하고 교사와 학교가 요청할 때 팀을 구성하여 컨설팅을 제공하거나 전문가와 연계해 주는 컨설팅장학으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 250명의 그런 컨설팅팀이 있다 하셨는데 어떤 전문성을 띠신 분들로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지요
예, 이것은 지금 교수님 그 다음에 이제 현장교사, 교장, 교감 이렇게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지금 열심히 연수를 시키고 있고 9월 1일 이후부터, 저희들이 보통 담임장학, 종합지원장학이 11월이나 12월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여름방학 중에 연수를, 전문가 연수를 시키고 나면 9월부터 당장 컨설팅단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 제가 해석을 하면 지원기능이 이제 강화된다 이렇게 봐지는데요.
예.
그러면 지원의 폭으로 볼 때 우선 학생에 대한 지원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강화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점적으로 이 지역청 개편하면서 그 초점을 둔 부분은 교수학습 쪽입니다. 그러니까 교수학습을 관장하는 사람들은 결국 교사와 학생들이니까 이 교사들이 지금 수업을 하면서 문제가 있다, 또는 생활지도를 하면서 문제가 있다, 이런 저런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까지 저희들이 종합지원장학이나 장학지도 나가 가지고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분야 분야마다 교사가 원하는 곳을, 가려운 곳을 긁어준다. 이런 관점에서 저희들이 지금 컨설팅단을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학생지원 분야에서 보면 학교부적응아 지원이 최우선적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심화과정 운영, 뭐 진로지도 상담 여러 가지 학생들을 위한 지원서비스가 강화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한 우리 국장님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지역청마다 저희들이 위(Wee)센터라고 부적응학생들을 지도하기 위한 지금 이제 기관이 전부 다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에서 초․중․고를 다 아우른다는 것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본청에서는 기획만 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지역청별로 단위학교가 겪고 있는 생활지도문제나 아까 말씀하신 부적응문제,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 모두에 나왔습니다마는 폭력문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미시적으로 좀 들여다보면서 지원을 하자.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기구가 개편된 거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지원기능 중에서 우선 학생지원이 제일 우선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강사지원 분야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단위학교에서 구하기 어려운 인력을 뭐 지역청에서 확보하는 그런 지원방향에 대한 설명을, 조금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은 본청에서 100명을 일단은 저희들이 전문요원을 연수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심화과정을 가지고 교과 같으면 어떤 상황에 투입해도 이것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심화과정의 사람들 50명 지금 인력풀을 확보하고 있고 나머지 이제 50명은 지금 지역청에서 혹시 펑크가 날 때 지원할 수 있는 예비인력으로 지금 저희들이 50명을 확보하고 있으니까 본청에서 100명 지금 인력풀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청별로 50명씩 해서 5개 지역청 250명 연수를 지금 쭉 교과별로 그리고 생활지도면 생활지도, 학교경영이면 학교경영 이런 식으로 영역을 쭉 나누어서 지역청별로 적어도 기본적으로는 50명의 컨설턴트를 가지고 있고 본청이 또 예비인력을 100명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또 지역청, 다른 지역청의 컨설턴트도 언제든지 수시로 이렇게 교차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그렇게 시스템화 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보면 컨설팅을 하는데 350명의 인력을 지금 저희들이 양성하고 있다. 다만 이게 지금 아주 저희들이 좀 시급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질적인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차근차근 하면서 그렇게 보충을 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학생지원과 강사지원 분야가 이제 형성이 되고 나면 결국 현장으로 지원이 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봐집니다.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순회교사제 확대운영하고 현장컨설팅지원단, 교수학습자료실 이런 여러 가지 분야들, 그 다음에 동아리 뭐 이런 학교 자율장학을 지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또 말씀이 잘, 제 말씀이 혹시…
예, 그게 다 그 안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계시더라도 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또 그게 결국적으로, 종국적으로 학부모에 대한 지원으로 연결된다 이래 봐집니다. 그래서 현장지원과 학부모지원에 대한 그 부분을 답변으로 마무리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학생들에게 그 지원의 효과가 파급이 되면 그것은 당연히 학부모들의 만족도 하고도 연관이 되는 것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국가가 또 지금 학부모님들의 교육참여를 많이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들이 이런 컨설팅단에도 학부모님들이 관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활동을 저희들이 조직적으로 잘하면 분명히 옛날보다는 다른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백선기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백선기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학교현장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오늘 이 조례가 만약에 의결이 안 되면 현장에서 어떤 우려가 있습니까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질 겁니다.
어떤 점이 혼란스럽습니까
예, 지금 단위학교는 9월 1일자로 전부 다 조직개편이 된다고 알고 있고, 지금 남부교육청은 그 조직개편 되는데 맞추어서 지금 단위학교가 전부 다 컨설팅에도 응하고 있고 이렇습니다. 만일 이게 조례가 통과되지 않고 옛날대로 하는 것 같으면 또 저희들이 종합지원장학을 나가야 될 것이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단위학교가 굉장히 혼란스러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금 단위학교는 9월 1일자로 전부 다 조직개편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현장에서는 오늘 이 조례가 의결이 되지 않으면 굉장히 현장에서 혼란이 올 것이다.
예, 저는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 5건 모두가 현 교육의원님들을 거쳐서 오셨지요 맞죠
예, 지금 현재 교육의원님들 의결을 다 거쳤습니다.
거쳤습니까
예.
그때 집행부에서 올린 안하고 수정된 부분이 있습니까
수정된 부분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직급조정만 좀 수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원안통과 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만 수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제안한 대로 의결되었다.
예, 그렇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예.
그 수정된 것은 정원 조례 어느 부분이 어떻게 수정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기획관리국장께서 답변…
예, 국장님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그 동안에 5년치 저희들 자료를 내가지고 4급 이상 정원을 그때 아마 10명인가 제가 냈던 걸로 알고 있고요. 5급 이상 정원도 스물 몇 명인가 내가지고 그걸 조정을 해서, 4급과 5급만 정원을 조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6급 이하 정원과 기능직 공무원 정원은…
아니, 교육청에서 4급, 5급을, 여기에 보면 현재에 4급이 0.2%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당초의 안은 몇 프로였습니까
0.5%였습니다.
0.5%.
예.
0.5% 하면 몇 명이에요
8명입니다.
8명, 또 어느 부분이 조정되었습니까
5급입니다.
몇 프로였습니까
3%였습니다. 3% 증가했습니다.
3% 하면 몇 명이 됩니까
47명이었습니다.
47명, 이게 엄청난 조정이다. 그죠 16명이고 47명이고, 사무관이 근 30명이 차이가 나는데 31명이 차이가 나지요. 왜 이렇게 처음에 조정된 안을 보면 얼토당토않은 안을 올린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었어요
이 조례안은 2월달부터 저희들이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조직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총 직급별 정원은 정원을 예상을 해서 상한개념으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지금은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5급을 1% 16명으로 조정해서 올렸잖아요
예.
처음에 당초의 안은 3% 해서 47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엄청난 수잖아요.
예, 많은 숫자입니다.
이래 엄청난, 상반된 이게 조직진단이, 조직진단이 잘못되었든지 뭐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이런 안이 작성이 안 되겠습니까
5년 동안에 조직의 정원 운용에 필요한 인력을…
국장님! 이 조직진단이 처음에 내가 볼 때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서, 아마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그래도 교육계에 다들 수 십년을 근무하셨던 분들이 여기에 47명을 16명으로 대폭 이래 축소할 때는 의미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축소를 안 했겠어요 시교육청에서 이것 조직진단을 잘못한 거예요. 조직진단을 잘못했으면 잘못했다라고 하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몇 명 차이가 나야 말이지. 16명에 47명, 31명 차이지요
예.
이렇게 차이나면 안 되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정원에 대해서 오늘 예를 들어서 의결을 하려고 해도 내 자신이 이게 과연 이렇게, 이것도 맞는 건가 싶은 우려가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시를 대구, 충남, 전남 예시를 해 놨는데 지금 현재에 이 세 군데밖에 전국 아직까지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총 정원 관련된 진단은, 방금 말씀해 주신 데는 시범운영한 곳이고요. 우리 기구개편과 관련해서는 대구, 인천, 광주, 경북은 시의회를 통과를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것은 대구, 충남, 전남, 부산은…
시범교육청…
총액인건비제 시범교육청이고, 시범교육청 아닌 곳은 안 합니까
지금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범교육청 중에 대구는 언제 의결이 된 거에요
6월 30일자 됐습니다.
대구는 6월 30일, 충남은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 전남은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 그런데 우리 부산은 왜 이래 늦게 이렇게 냈습니까
내부적으로 좀 우리 진통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진통이 있었어요
기능직 공무원들의 직급을 좀더 현재보다 저희들이 6.5%를 하는 걸로 했는데 그걸 좀더 상향조정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조금 있었던 걸로 제가 그렇게 와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우리 부산만 그런 것이 아니고 대개 타 시․도하고 비슷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이, 이 조정안이 타 시․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무슨 변화가 있었다 하면 국장님 말씀이 이해가 가겠는데 전체적인 정관 부분이 타 시․도하고 비슷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비슷한데 4월달에 한 곳이 있는데 이래 발 빠르게, 우리 부산은 7월달에 하신다 말씀이죠
예.
그래서 이게 무슨 조정안이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무슨 획기적인 안이 있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별로 보니까 내가 보기에 획기적인 안도 없으면서 이렇게 4월달에 한 곳이 있는가 하면 7월달에 하는 곳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9월달부터 지금 이 조례안을 가지고 이제 방학에 들어가시나 시행을 하겠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4월달이나 5월달이나 그래 했으면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좀더 보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부결을 하든지 해서 그 다음 달에 하면 되는데 지금 꽉 차가지고 9월달부터 모든 것은 시행이 되어야 우리 부산교육이 순조롭게 착착 이루어질 텐데 이렇게 지금 한 치도 여유 없이 막다른 길에 와 가지고 이래 하니까 상당히 저희들도 갑갑하네요.
그 동안에 빨리 추진하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23일날 본회의장에서, 만약에 오늘 의결이 되고 본회의장에서 의결이 된다고 봤을 때 이게 시행은 언제부터 합니까
9월 1일부터 시행을 할 겁니다.
9월 1일부터,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여기에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여기 보면 검토보고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해 놨어요. 여기 보면 “직무분석 등을 통하여 연도별 배치기준을 정하여 그에 맞는 소요정원을 책정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래 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우리 수석전문위원 이것 못 봤습니까
사실 봤습니다.
아니, 여기 보면 ‘직무분석 등을 통한 연도별 배치기준을 정하여’ 되어 있는데 연도별 배치기준을 저희는, 저는 못 봤습니다만 우리 수석전문위원한테도 설명이 안 되었습니까
5년분 자료를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했는데 그게 좀 과다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우리 교육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 주셨었고요. 조직진단문제는 인력진단을 하반기에 저희들이 실시를 하겠습니다. 오늘 통과를 시켜주시면.
그런데 국장님하고 여기 검토보고하고 말이 다른 것이 시교육청에서는 배치기준에 맞는 필요한 정원을 정확히 산출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은 정확하게 이게 배치기준을 정했다 하고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보는 것은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았다 하고, 않았다 하는 게 안 맞겠습니까
예, 죄송하지만 5년치라는 그 수치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조직진단은 했습니까
아직 안 했습니다. 하려고까지 준비를 다 했다가 지역교육청 기구개편 문제가 있어서 하반기에 실시를 하려고 인력진단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자체 조직진단도 하지 않았으면서 예를 들어서 4급을 몇 명 늘린다, 5급을 몇 명 늘린다 하면 거꾸로 가는 것 아닙니까
조금, 방향은 조금 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참 이해하기가 힘이 들거든요. 처음부터 교육위원님들이 이것 엄청난 숫자 47명을 16명으로 줄이고 자체 조직진단도 안되었는데 어떻게 4급 공무원 수를 늘려주고 5급을 늘려주고 조직진단도 안된 상태에서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의결해 주겠습니까
지금 자체 조직진단이 되어 있다 치더라도 그것을 주도면밀하게 저희들이 검토해야 될 텐데 조직진단이 안된 상태에서 의결해 주기가 너무 힘들죠.
그런데 지금 만약에 가정해서 얘기를 해 봅시다. 이것 의결해서 23일날 본회의 의결되었다, 그러면 지금 4급이 3명 늘고 5급이 16명이 느는데 이것은 언제 증원을 합니까 그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이 정원은 현재 지금 2년간 할 계획을 수립을 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2년간 하면 그러면 2010년도에 몇 명하고 2011년도에 몇 명 그렇게 하나요
예.
그 계획을 말씀 한번 해보세요.
4급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도서관정책부라는 것을 신설을 하는 문제는 사실상…
아니, 4급을 2010년에…
1명, 2011년에 2명 그렇게 해서 3명을 잡았고요, 5급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7명, 2011년에 9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16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상에는…
6급은요
6급은 2010년에 13명, 일반 행정만 이야기입니다. 2010년에 13명, 2011년에 13명, 2012년에 8명, 2013년에 4명, 2014년에 5명 그렇게 해서 43명을 잡았더랬었습니다.
43명
예.
48명인데
그 다음에 사서가 또 있습니다. 직렬이 있기 때문에 직렬별로. 사서가 2012년에 1명, 2013년에 1명, 전산이 2011년에 1명, 보건이 2011년에 1명, 2012년에 1명해서 총 48명입니다.
이렇게 하면 48명이 됩니까
예.
48명 맞네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의결해 주면 이런 식으로 증원을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우리 시의회 교육위원회 사무직원이 8명이죠
예, 그렇습니다.
8명은 서기관 1명이고
예, 사무관 1명이고 6급 2명, 7급 1명, 사무보조 3명.
사무보조는 속기사 여기 포함됩니까
속기사 2명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속기사 2명까지 포함해서 3명 그러면 8명이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위원회 있을 때는 12명으로 있었습니까
예, 12명입니다.
우리 행정문화교육위원회가 있을 때 그 때에 우리 상임위에 직원이 몇 명 있었는지 혹시 아십니까 8명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8명이 있었거든요. 8명이 있었는데 차이점은 우리 위원님들이 두 분 늘었습니다. 그 때는 9명이었는데 지금은 11명이지요. 그런데 행정문화교육이 행정과 문화, 교육이 있을 때 8명이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만 있는데 8명이 적당한 수입니까
시의회 사무처하고 저희들이 사실 협의를 조금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력을 배치를 했습니다. 사실상.
아니, 그렇게 배치를 했는데 행정, 문화, 교육을 3개 부서를 거의 통괄할 적에 8명이었는데 우리 교육위원회만 하는데도 8명이라는 수가 좀 많은 수가 아니에요 저희들은 많으면 좋아요.
속기사…
의원들은 직원이 많으면 아마 도움이 되었으면 되었지, 아마 도움이 안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특히 우리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타 상임위에 그래도 모범이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필요하지 않으면 정원수를 정확하게 조정해서 그렇게 하셔야 되지, 그렇게 안 하고 타 상임위에 8명 있으니까 우리 교육위원회도 8명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예.
이상입니다.
백선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제1항을 우리가 질의하다가 3항으로 넘어갔습니다. 어차피 지금 다섯 항이 있으니까 일괄 질의하고 나중에 의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섯 항 중에서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이일권 위원입니다.
이종수 국장님 그리고 하수호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느 분이든 답변을 해 주셔도 관계없겠습니다.
어느 조례에 대해서 말씀이세요
저는 우선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 안이 조례안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부산의 실정이나 요구사항에 맞게 새로 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하나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만일에 오늘 이번 의회 회기 내에 통과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산교육청이 행정 전체가 마비되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요
예,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마비가 되고 그러지는 안 합니다만 타 시․도 교육청에 밸런스를 맞추는 그런 측면과 같이 시행하는 그런 시점과 또 전반적인 일정상 우리 부산시가 늦어지지 않겠나 그런 우려는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전체를 보면 좀 더 면밀한 준비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굉장히 부족하다 하는 것이 있고요, 다음에 또 각 교육청에서는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대로 시범운영이 되었는지 또 평가를 제대로 했는지 거기에 대한 제가 지금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범운영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행정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지금 시범운영을 했습니까
지금 남부교육청을 2월달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월부터 했고 그러니까 6월까지 했지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예, 진행형이라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시범운영을 하게 되면 그 시범운영에 대한 평가가 나온 다음에 일반화 시키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 동안에 내부적으로 여러 차례 토론도 하고 그 평가에 대한 것을 저희들 우리 부산교육청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도 어느 정도 협의를 충분히 거쳤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9월 1일자 시행을 준비를 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 평가결과 보고서가 혹시 나왔습니까
평가결과…
시범운영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안 나왔나요
그렇게 된 것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결과도,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가 지금 안 나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국 시범운영이 요식절차에 불과하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까 정책국장님께서 잠깐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장학 지도하는 부분이라든가 학교 감사하는 부분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시행을 해 보니까 현재 지역교육청에 갖고 있는 지도 감독기능을 현실적으로 학교 현장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중심으로 갔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지금 보고를 받고 실질적으로 그런 내용도 저희들이 토론 과정도 한번 거쳤었습니다.
저는 솔직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중앙정부에서 시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이다 하면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잘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많은 여론을 들어보건대 지금 시범운영에서도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국장님이든 아니면 교육정책국장님이든 어느 분도 좋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현재 시범운영을 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지금 있다는 말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장점만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이 기구개편하고 조직은 정책국은 전혀 관여를 사실은 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다만 이 과정에서 쭉 제가 개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아는 부분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시범운영하면서 제일 고통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인력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장학사들이 옛날처럼 앉아서 그냥 행정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단위 학교에 쭉 뛰어다니면서 정말로 학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 분명히 그런 학교의 경우에는 컨설팅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이런 행정 일을 할 수 있는 인력이 첫째,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고요, 둘째, 현장의 정서로는 지금 이제 이것이 컨설팅이 활성화 되려면 단위학교가 자발적으로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되어야 되는데 지금 초기가 되니까 그렇게 자발적으로 무엇인가 단위학교가 치부를,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단위학교의 관점에서는 치부가 될 수 있는데 이것을 좀 꺼려한다, 그런데 교육청하고 조율을 해서 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인력이 필요하면 그 인력을 고용을 하려면 예산이 듭니다. 그러니까 옛날 지역청 움직일 때보다는 돈이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평가기능을 현재의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던 것을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지금 평가기능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리로 가게 되면 왜 하필이면 교육연구정보원으로 평가기능을 보내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죠.
그것은 정보원이 모든 요즘은 ICT 관련되는 내용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정보원은 연구하는 기능이 첫째 업무입니다. 그리고 정보원의 노하우가 뭔가 학교평가를 해서 종합적으로 이것을 피드백을 시키려면 지금 본청에서는 그냥 수합만 하는 차원이지 그런 피드백은 어떤 관점에서 보면 서류상으로만 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정보원에서 하면 그런 피드백이 제대로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둘째는 본청에서 할 때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만 힘이 있는 부서에서 하니까 단위학교가 눈치도 보고 여러 가지 뭔가 무리한 일이 생길 수 있지만 정보원은 적어도 그런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원 차원에서의 평가가 정보원에서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교과부에서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교과부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국장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까
저도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교과부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정보원장들의 여러 번에 걸친 협의회에서도 그것이 좋겠다 이렇게 결정이 났는데 제 관점으로도 그것은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연구정보원으로 평가기능이 가게 되면 거기에 대한 직제 같은 것은 이미 구상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본청에서는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한 사람 있는데 그 한 사람의 역할이 전체 큰 세 가지 업무 중에 평가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1/3의 업무를 지금 평가업무로 보는데 저희들이 지금 정보원에는 1명의 인력을 배치를 합니다. 1명의 인력을 배치를 하면 지금 본청에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좀 더 세밀하게 평가를 계획하고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현직 평가 받을 사람들에 대한 태도라 할까, 거기에 대한 의견이라 할까 이것이 다 조사된 것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그 전체 평가 받을 대상 학교에 대해서 뭔가 설문조사한 것은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권한을 가진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시행해 버린다면 기존에 있는 문제점과는 다른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모든 일이라는 것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평가기능을 정보원으로 옮겼을 때의 순기능이 지금 본청에 가지고 있을 때의 기능보다는 조금이라도 낫다고 보면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면서 문제되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행정을 담당하는 분들께서 하나 고쳐주셨으면 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해보면 고치겠다, 하다가 문제점 생기면 개선하겠다, 이것은 정말로 저는 잘못된 업무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된 부작용이 있으면 그 부작용을 고치기 전까지는 엄청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전준비, 충분한 시간과 충분한 논의시간을 거치고 거기에 대한 부작용이 거의 없도록 한 상태에서 해야지, 그냥 관례적으로 일단 시행해 보면서 보완해 나가겠다, 그런 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 그렇게 들렸다면 그것은 제가 대단히 말씀을 잘못 드린 것이고요, 지금 나름대로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교육청 차원에서도 이 평가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있고 계획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 1학기 때 이미 계획을 세워두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 계획 그것이 그대로 아마 추진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바꾸지는 못할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것은 그러면 본청에서 했을 때와 정보원에서 했을 때의 어떤 차이점이 뭐냐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아직 추진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오히려 본청에서보다 더 못하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당연히 교과부에 강력 건의를 해서 원상태로 돌려야 되겠지만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지금 본청에서 했을 때의 이런저런 문제점이 이미 지적이 되었고 그것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지금 정보원으로 옮기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에 큰 문제점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이미, 해보지 않았지만 이미 많은 문제점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마 예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에 업무담당 장학관님 오셨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획국 업무가 되어서 제가 대표로 나왔습니다.
지금 정책국장이 혼자서 답변하시기가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면도 있고 또 하나는 여기에 실무, 여기에 평가라든지 정책국 업무에 대한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실무책임자들이 있어야만 좀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이렇게 대안들도 이야기할 수 있고 들을 수도 있을 텐데 지금 질문하기가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좀 뭡니까, 실효성 없는 묻고 싶어도 묻기 어려운 그런 답답한 마음입니다.
다음부터는 여기에 꼭 그 과만 할 것이 아니고 이 내용을 검토해 보시고 그 내용에 관련된 과 있으면 같은 국이 아니라 하더라도 참석하셔서 제대로 답변할 수 있게끔 그리고 저희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을 때 좀 알려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하나 보면 행정기구 조례안 거기 뭐냐 하면 제2장 본청 보면 교육정책국 업무 중에 제2항2호에 보면 각급학교의 장학지도가 각급학교의 교수학습활동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차이점이 뭔지, 사실 이런 것들은 정책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지만 다른 분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장학지도 기능이 교수학습활동만 되고 이렇게 되었는데 이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보시지요.
장학지도라는 것은 단위학교가 운영하고 있는 총괄적인 업무를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 점검하는 것이고요, 이제부터는 본청이든 지역청이든 단위학교에 그런 행정지도는 장학지도라는 이름을 빌려서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교수학습하고 관련될 때는 단위학교가 필요할 때 교육청, 본청이든 지역청이든 요청을 하라, 그러면 저희들이 구성되어 있는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을 파견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넘겨주려면 차라리 교육지원청이라고 했습니까 교수학습활동까지도 다 넘겨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부산시내 학교가 600개나 있고 지금 본청의 조직이 고등학교를 지금 관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갑자기 모든 인력을 지역청에 다 배분을 하면 지금 우리 의회 관계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지금 소위 말하는 여러 가지 행정업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렇게 될 때는 그 행정업무가 추진이 안 되니까 지금 올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체적인 큰 맥락으로 이렇게 한번 추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요구하는 부분이 더 많이 요구가 된다든지 우리가 일 추진하는 부분이 너무 미흡하다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때는 그때그때 저희들이 즉각적으로 수정을, 보완해서 해야 되겠다, 이것이 한꺼번에 인력을 내렸다가 뭔가 문제가 생길 때 다시 인력을 뽑아 올리고 이런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장 핵심적이고 아주 제일 중요한 부분만 일단 지역청에 내리고 지금 본청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등학교 학력신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역청에는 어떤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는 맡기기에는 미흡하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범운영에 관한 직제개편에 대한 평가보고서 그리고 일단 다른 관련 자료들 만들어지면 보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최 위원님! 지금 시간이 많이 되었네요. 그래서…
제가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예, 하십시오.
조례안은 상정은 일괄상정을 했는데 심사방법 면에서 한꺼번에 다섯 안을 산발적으로 하면 집중력도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일의 능률도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안 순서대로 하나 하고 마치고 또 다른 안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느냐 그런 제안을 해 봅니다.
그렇게 계획을 잡았었는데 중간에 질의가 다르게 나와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질의를 중단하고 우리가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중식을 하고 나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낫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기 전에 우리 김정선 위원님 사과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김정선 위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개인 의견이 아니고 정치적 민감한 사항에 대해 주의했으면 하는 맘에서 한 것인데 오해가 되어서 미안합니다. 김정선 위원님의 얘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며 또 위원장으로서 다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했던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 위원 말씀해 주세요.
허태준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점심 잘 자셨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쭉 봤습니다. 보고,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발언하셨기 때문에 제가 특히 더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어차피 교육청에서 선진형 교육청 기능 및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의욕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바처럼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정선 위원님이나 이일권 위원님이 지적하신 교육연구정보원으로 사무분장이 되는 각급 학교의 평가업무에 관한 사항은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시범을 하고 있으면 그 시범결과를 보고 평가를 해 가지고 전면시행해도 안 늦는데 이게 아마 교육부 지침이 지금 그렇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선 지역교육청이나 일선 학교에서 이미 준비가 다 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예, 저희들 준비되어…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래 하면 안 되겠지요. 그죠
예.
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그래, 물론 준비는 하시겠지만 의결을 거친 다음에 본격적으로 좀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관행이 있어 그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앞질러가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교육행정을 교육감도 새로 바뀌고 하셨으니까 열심히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는 됩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주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업무가 이래 이제 일선으로 내려가고 했을 때 인력의 이동은 없습니까
인력이동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평가와 관련해서는 지역교육청으로 본청에 있는 전문직 정원을 각 1명씩 내려 보냅니다. 그리고 급식업무 관련해서도 하위교육청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본청, 교육청에서는 종합행정․관리․기획하고, 그죠
예.
지역교육청에서는 직접 현장업무를 지도하도록…
예, 그렇습니다.
구분한 것은 잘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지도를 교수학습활동으로 바꿨는데 이것도 지역교육청으로 내려주면 안 됩니까
실질적으로는, 크게는 지금 지역교육청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면에서는 조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그래서 본청에서 꼭 관장을 해야 될 그런 사항에 있습니까 본청에서 꼭 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예, 본청에서 이제 저희들이 꼭 해야 되는 게 이제 큰 모든 교육활동에 대한 기획업무를 본청에서 하지 않으면 지역청이 어디에서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본청에서 하는 것은 교수학습 쪽은 저희들이 고등학교를 관장을 안 하면 이게 지금 대학입시하고 맞물리는 거기 때문에 지역청, 단위 지역청에 맡기기에는 이 업무가 지금 우선은 너무 크다. 지금 당장 올해 지금 수능 치러야 되고 입시를 치러야 되는데 이걸 갖다 그냥 만일 전 인력을 다 내려 가지고 했다가 이게 만일 문제가 생기면 너무 큰 문제가 되니까 일단 저희들이 우선은 고등학교 경력이 있는 장학사를 지역청별로 1명씩만 내려 보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컨설팅단을 조직하고 운영하는 그 업무만 맡고, 지금 보통 우리가 고등학교에 관해서 관장하고 있던 업무는 그대로 하자. 올해에, 그래 가지고 일단 큰 행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지역청 1명 내려간 장학사들이 업무에 어떤 부하가 걸리는지, 이제 그러면 사람 배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 안 해도 되니까 지금 올해는 특히 첫 해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고등학교 보건 및 급식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지역교육청에 내렸는데 고등학교에 대한 다른 업무는 내나 시교육청에서 그대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만 그래 내려줬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씀이냐 하면 급식하고 위생 관련되는 업무는 현장밀착형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과부에서 이건 딱 업무를 떼가지고 지역청에 넘겨라 이렇게 하는 업무입니다. 저희들이 이래 판단을 할 때에 교과부가 그렇게 한 이유는 좀 미세하게, 특히 학생 안위하고 관련되니까 급식 같은 것 점검을 철저히 해라는 그런 관점이다 이래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교과부에서 권장사항이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요새 급식업무가 까다로우니까 괜히 지역청으로 넘겼나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 그건 아니고.
예, 교과부가 지시한 겁니다.
그 다음에 교육연구정보원에 평가업무를 넘겼는데 혹시 교육연구정보원의 업무가 너무 부족해 가지고 보강하기 위해서 그런 면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업무분석을 쭉 해 보니까 정보원도 나름대로 지금 상당히 이제 처음에 조금 정보원의 업무를 지역청으로 넘기려 했습니다. 진로상담 같은 것은, 그런데 막상 보니까 이게 평가업무도 내려가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보원 입장에서는 평가업무가 하나 더 붙은 셈인데 지금 저희들이 조직진단을 쭉 해 보니까 정보원은 그렇게 크게 여유는 없다. 그러나 이제 평가업무 하나 정도 내려가면 적정하지 않겠는가 그런 진단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획, 평가업무는 시본청 업무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정적으로 볼 때 기획을 하고 그 일이 마무리 단계를 평가하는 것은 본청 업무인데 이걸 갖다가 산하기관에다가 주니까 조금 뭣이 안 맞는 부분 안 있나. 이것도 교과부 권장사항입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평가업무를 정보원으로 넘기는 것은 정보원장들이 지금 한 일곱, 여덟 차례 지금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그 결과를 교과부에 건의를 하고 그 건의를 교과부가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용 위원장 이일권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허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상주 위원입니다.
앞에 허태준 위원님 질의한 내용하고 조금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교과부 지침을 주로 따라서 이렇게 이번 조례를 올리신 것 같은데 부산시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올린 사항도 있습니까 있으면 어떤 사항입니까
주로 사실 뭐 기준은 거의 교과부에서 줬었고요. 명칭변경 관련해서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금 이름을 바꾸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명칭변경이라는 것은 아까 띄어쓰기 하신…
아닙니다, 아닙니다. 컨설팅 부분이라든가 우리가 여기 지금 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이제 해당부서별로 정하는 업무들에 대한 부서 명칭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자유롭게 저희들이 정하도록 하고 또 해당되어지는 과 명칭 그 다음에 또 그 밑에 세부적으로 두는 팀별 명칭 이런 것은 우리가 독자적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명칭 자체도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어떤 교과부의 지침이 내려오고 그것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서로 실무자 간의 협의 이런 게 필요할 텐데 그러면 그 명칭이 서로 다름으로 해서 오는 혼란은 없습니까
그 부분은 다들 지역마다 조금 특색이 있기 때문에 조금조금은 용어를 달리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뭐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예시를 드는 겁니다. 재정과라고 그런다면 다른 시․도에는 경리과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그런 정도의 차이점이 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시는 걸로 나온 답변이 이제 나머지는 대부분이 다 교과부 지침에 따라서 이것을 만들어 오셨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면서 전체적인 틀은 우리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2국 6과 체제를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팀은 18개팀에서 19개팀으로 한다든가 또는 본청의 과별은 학무국에는 6개 뭐 이렇게 우리 기획관리국에도 6개 이렇게 둔다든가 하는 것은 표준모델입니다.
그러면 그게 만일, 지금 여기서 조례를 소위 말해서 통과를 해야지 이게 이제 입법이 제대로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만일 안 되면 어떻게…
안 되면 아까 오전에 저희 정책국장님이 말씀드린 대로 혼란스럽고,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다른 시․도는 일률적으로 행정체제를 갖추어서 움직여지는데 저희들은 다음번에라도 다시 수정안을 내어서 하는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이번에 가급적이면 위원님들께서 도움 주시면, 저희들 도움 요청드립니다.
이게 지금 다른, 다음에 할 것 몇 가지 안들도 보면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전국적으로 동시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첫 번째 올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개정안은 전국적으로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범적으로 하는 겁니까
예, 전국적으로 다 같이 하는 겁니다.
다 같이 하는 것인가요
예.
잘 알겠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여기, 저기 나와 있는데 이름도 바꾸고 이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교육연구정보원에서 평가업무를 담당하면 시교육청과 지역교육청에서 담당할 때보다 효율성이 높고 전문성이 강화된다고 합니다, 제시된 것이요. 그 효율성 어떤 점에서 효율성이 있는 건지 또 전문성이 강화되는 것인지 한번 몇 가지 예시를 들어봐 주시면 고맙겠네요.
예, 지금 저희들 효율성 측면에서는 본청에서는 사실 뭐 평가업무다, 그 다음에 뭐 한 담당자가 너무 많은 업무를 맡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직적으로 이제 좀 추진하는 데는 부치기 때문에 이것을 완벽하게 이 업무 전체를 정보원으로 넘기면서 업무담당자를 1명 완전히 떼어 넘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세 가지 업무를 하던 것을 정보원으로 넘어가면서 한 사람이 그 업무를 맡으니까 보다 좀더 정치하게 일을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그 말씀 알아듣겠는데, 또 역시 교육연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실험이라고 할까, 이게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뒤에 평가가 나온 건 아니죠 아닌데, 그럼 과거의 것이 어떤 비효율적인 점이 있고 비전문적인 면이 있었는지 그게 정확해야 또 새로 가면 그게 맞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겠죠.
예, 연수원이 이제, 그 연수를 넘기는 것은 자격연수는 저희들이 그냥 본청에서 그대로 다 합니다. 다만 자율연수나 직무연수는 연수원이 강사도 많이 확보해 있고, 저희들이 본청차원에서 할 때부터도 아! 이것은 본청 차원에서 할 일이 아닌데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해 왔다. 이것은 이 참에 분명히 좀 전문성을 보다 확보하고 있는 그런 연수원으로 넘기는 게 맞다 이래서 연수원하고 충분히 의논을 했고, 전체 우리나라의 모든 교육청이 직무연수나 자율연수는 연수원으로 넘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어야 된다는 말은 종전에의 조직이 비효율적이었다 그 말이죠 전문성도 없고 부족하고, 그죠
예, 이제 힘에 좀 부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성이야 우리 전문직들이 다 나름대로 전문성은 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본청에서 그 많은 업무가 있는데도 그 연수를 왜 붙들고 있느냐 이런 관점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이게 전문성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힘이 들어서, 일의 양이 많아서 넘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그건 저로서는 입장이 조금 다르거든요. 힘이 조금 든다는 면은 인원을 늘리든지 해야지, 이걸 사무를 이관하는 건 안 되겠고, 연구정보원에서 맡고 연수원에서 맡고 어디에 맡든 지금 결국은 넘기고자 하는 것은 그쪽으로 보내면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다 하는 전제 하에서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험을 하고 그 결과가 효율적인지 아닌지 나와 있는 것은 아니다. 그죠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짐작은 하고 있고.
예, 전부 다 거기에 막 여러 가지 의견수렴과정을 다 거쳤습니다. 이걸 그냥 바로 넘기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느냐 특히 연수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연수원이 보다 전문적인 강사풀도 많이 확보하고 있고 좀 시스템적으로 확실히 안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넘기는 게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 그 다음에 지역교육청 명칭이 교육지원청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이 된다고 하면 지역교육청일 때 하고 교육지원청일 때하고 저 느낌으로는 차이가 이제 지원 중심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우리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답변…
누구든지 하셔도 됩니다.
예, 뭐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포함이 되고요. 사실 지역교육청이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대로 지역교육청에서 장학이나 하고 감사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쳐져서, 지원한다는 것은 남을 위해서 이렇게 서비스해 준다는 그런 용어를 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뭐 다른 기관 같은 경우에도 그 명칭을 지원이라는 명칭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교육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총괄적으로 아마 이름을 정해서 교과부가 일률적으로 지금 정했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지역교육청이 교육지원청으로 바뀜으로 해서 이제까지 감독이나 뭐 지도라 할까 이런 중심에서 이제 지원 중심으로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 여기에 대한 내용이 이미 6월 28일자로 지방교육행정기관에 우리 정원 법률이 사실상 바뀌어졌습니다. 바뀌어져서 그 내용에 반영되어 있는 사항을 여기다가 다 담은 내용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름을 지원청이라고 한 것은 지원이 중심이 된다는 말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실제로도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에 감독 위주로 가던 감사 같은 업무도 본청으로 다 가지고 왔고요. 지역교육청에서 하지를 않고, 그 다음에 늘 그 동안에 간섭한다는 그런 업무들도 본청으로 기획과정 기능들을 수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왔기 때문에 그 중심체제가 되도록 할 거고 장학업무와 관계되는 것도 컨설팅해 주는 아까 우리 정책국장님 오전에 답변드린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원 중심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 말을 제대로 느끼기에 좋은 것으로 변화된다 싶어서 다시 물어보는데요. 여쭤보는데, 이게 그러면 각 지역의 초․중학교가 이제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존재다, 어려움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줄 것이다. 그죠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 줄 것이다라고 믿어도 되죠
예,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그러나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 드리겠다는 내용은 우리 사무분장 규칙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말씀을 드릴 수는,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포함을 해서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모든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성의 그런 어떤 지시, 뭐 확인 이런 것은 이제 직접 와서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감사는…
본청에 다 넘기는 겁니까
예, 본청으로 다 넘어옵니다. 감사기능은…
그러면…
그리고 3년 주기 단위로 지역교육청에서 초․중등학교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던 것을 이제 정기감사는 폐지를 하고 이제 꼭 해야 될 사안감사, 꼭 어떤 정책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계통감사 그런 게 있을 때만 가서 하겠다는 건지, 그 내용도 실질적으로 우리 본청으로 다 기능이 이관되어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러면 자율성을 지역학교에 많이 준다는 뜻입니까
그런 내용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부분을 제가 지금 해 드린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지만 그런 내용을 다 포함한다고 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럼 자율성도 많이 주고 또 학교의 힘이 부족하면 교육청에서 지원도 해 주고 그렇습니까
그런 내용을…
확실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그게 미흡하더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된다는 말이지요
예.
예.
그럼 그런 기대를 하겠습니다. 잘 학교를 감독하고 감시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본청으로 가져갔으니까 충분히 할 거라 보고 있고, 지역교육청에서는 이제 과거의 교육청과는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지원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학교를 방문하면 학교에 도움이 된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실제로 그렇게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이 이래 바뀌어지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이 맞다고 느껴지는데 이름은 지원이고 속성은 원래 그대로 남아 있고 그래서는 껍데기만 쓴 것 아닌가 싶어서 염려도 됩니다. 좋은 이름 달고 하는 것은 역시 옛과 같다. 그래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시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청을 지원청이라고 이름 붙여주었으니 여기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는 상급기관으로서의 감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일권 위원장대리 김길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배종웅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예, 최부야 위원!
최부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내용에 관한 그런 문제는 많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내용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보다 법규 개정의 기법에 대해서 몇 가지 당부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6조, 제7조, 제10조 이래 각 사무국 분장사항을 보면 그 끝에 어떤 경우는 사항 말미에 아무 말도 없고 어떤 경우에는 업무에, 뭐뭐 업무에 관한 사항, 또 어떤 경우에는 뭐뭐 관련업무, 이렇게 아주 일관성 없이 이래 표현을 해 놨는데, 그 한번 지금 보십시오.
예, 보고 있습니다.
특히 법규는 쓰여지는 용어가 일관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같은 조례안 내에 어떤 경우는 그냥 무슨 업무, 그 업무라는 말도 없고, 어떤 경우는 뭐뭐에 관한 사항, 어떤 게 뭐뭐 관련업무라고 이래 무분별하게 나열해 놨는데 이것은 용어를 좀 통일을 해 주십사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답변을 잠깐만…
예,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위법의 법령과 시행령상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저희들이 인용을 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딴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6조3호 각급 학교의 장학지도, 그 뒤에는 아무런 용어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11호에 보면 의회 및 교육위원회 관련업무, 6조하고 7조하고 사무분장 내용 표기할 때 달리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번에 고칠 때 한꺼번에 통일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관련업무하고 뭐뭐에 관한 업무하고 다르게 쓰여질 때가 있어요. 잘 한번 챙겨보시고…
예.
위에서 지침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하면 그 지침이 부당할 때는 또 필요하면 시정해 가지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치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10조인데 각 학교평가업무에 관한 사항, 그러면 평가업무라고 하면 되지, 업무에 관한 사항이라고 무슨 사항 붙여야 됩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은 앞에서 평가업무라 해 놨으면 평가업무로 일관해도 되고 뭐뭐에 관한 사항을 붙일라 하면 쭉 계속해서 붙이든지 이번에 고칠 때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1안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안 하나 가지고 오늘 2시간 반 동안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 공무원들!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했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해서 설명을 못했거나 그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앞으로 한 가지 안건을 이래 오랜 시간 끄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써주도록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태준 위원!
허태준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보면 교수학습활동은 시본청 교육청 업무로 남겨놨지요 그렇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래 놓고는 여기 위임․위탁에 보면 또 지원교육청 전부 다 위임되어 있죠
지금 사실상 지금 업무가 이원화 되어서 내려갑니다. 본청에서 고등학교로 내려가는 장학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본청에서 교육청을 거쳐서, 지역교육청을 거쳐서 초․중․고까지 내려가는 업무가 있고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는 본청으로 놔놓고 위임․위탁을 해 가지고 지원, 교육청으로 내려준 것은…
고등학교, 일반계 고등학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것 아닌데, 여기가 보면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31호, 그것은 제15호의 각급 학교에 대한 교수학습활동 되어 있거든요. 31호에, 그 다음에 39의 가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이래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 2개 다 들어가면 학교 전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일반계만 아니고.
전문계 고등학교는 본청에 남아 있고요. 일반계 고등학교는 지역교육청으로 이관되고 그렇습니다.
전문계 고등학교.
예.
이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걸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교육청으로 줘버리면 될 업무를 구태여 본청 업무에 놔놨다가, 놔놓고 다시 또 위임 조례를 해서 다시 또 넘겨줬거든요. 그죠 필요하면 다시 회수하고 이래 하겠다는 그 뜻 아니겠습니까 아예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줘버리면 될 업무를 본청 업무에 놔놓고 또 위임․위탁 조례에다가 다시 내려줬다 말입니다. 뭐 하러 이중성 일을 합니까 아예 마 줘버리면 되는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계고등학교 분포가 전문계고등학교는 저희들 본청이 완벽하게 관장을 해야 되는 사유가 전문계고등학교가 한 곳에 거의 편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남구 쪽 이렇게 편재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역청으로 억지로 위임을 해버리면 쉽게 말해서 멀리 있는 교육청이 학교를 맡게 된다든지 그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일반계고등학교는 저희들이 분포를 시키면 거의 20개 정도쯤 이렇게 분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문계고등학교는 한 군데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부산시내 전부 다 갈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전문계는 이런 실정을 알고 지역적으로 전문계의 경우는 전부 다 본청이 바로 직접 관장하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교수학습활동 괄호해서 ‘전문계고에 한함’ 이러면 오히려 간단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입법하는 그것이 문제인데 다음에 할 때 검토를 한번 해 봐주세요.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공무원도 보지만 일반인도 보거든요. 간단하게 본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할 때 교수학습활동해서 괄호해서 전문계고에 한함 그러면 나머지는 다 교육청에 내려가 버리면 간단하지 않나, 한번 다음에 할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좋은 질의입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3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안건 검토를 위해서 마지막 순서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에 보게 되면 신설학교 부지 취득과 폐교재산 관리 처분 업무만 본청으로 이관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금 현재 기존 지역청에서 재산 관리하는 것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까
예, 그대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신설학교 부지 취득하고 폐교재산 관리 처분업무만 본청으로 넘어가지요
학생 수용과 관련되어지는 사항은 중요사항으로 생각해서 이 일은 종합적으로 저희들,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것보다 본청에서 기획업무를 다루는 파트에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저희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학교가 폐교되려면 민원도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원처리도 그러면 본청에서 해줍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 다행한 일이네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공무원들이 인원의 증감이 일어나지를 않습니까
인원은 그냥 그대로 둡니다. 지역교육청에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업무만 가지고 인력은 지역청에 그대로 두게 되네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상주 위원님!
이것도 보니까 선진형 교육 그것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교과부 지침이 내려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다 그 범주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설학교 부지 취득하고 폐교재산 관리 처분 업무에 대해서 물어본 겁니다.
타 시․도와 동일하게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교과부 지침에 따라서 그렇게 전국이 같이 움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잘 알겠습니다.
황상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최부야 위원님, 이야기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최부야 위원입니다.
저도 내용이 어떻게 된다 하는 그런 것은 불필요하고 용어가 신설학교 부지 제외라고 ‘부지’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 부지라는 말이 행안부가 순화대상용어로 자료집을 낸 것에 보면 부지는 일제가 쓰던 그런 바람직하지 못한 말이다, 사리에 안 맞는 말이다, ‘용지’로 용어를 바꿔야 되겠다고 이렇게 해 놨고 그 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법령도 부지 대신에 용지라고 바꿔놨습니다.
예컨대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례법 같은 것을 보면 부지라는 말이 부적절하기 때문에 용어를 용지라고 바꾸어놨습니다. 그렇게 바꿀 의향은 없는지요
저희들 검토하겠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어서 바꾸어달라는 그런 요청을 하는데 또 검토하면 이것 다음번으로 넘겨서 할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바꾸겠습니다.
담당부서에서 법규 용어를 사용할 때 챙겨보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황 위원!
여기 제안이유에 보면 홈에듀민원서비스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 잠깐 설명 좀 가능하겠습니까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지금 전자민원처리해서 하는 그런 시스템을 다 딴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민원인들이 일정 행정기관을 언제든지 방문을 하지 않고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언제든지 민원을 볼 수 있도록 교육학술정보원이라는 곳에서 이러한 업무를 개발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지금 아주 상설화 되어지고 저희들이 많은 편익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원 업무처리 방법입니다.
민원 내용 중에서 어떠어떠한 것이 예를 들어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전자민원 중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성적증명․졸업증명․학적부증명, 생활기록부증명입니다. 검정고시 성적증명․검정고시 과목합격증명․검정고시 합격증명․초․중등학교 재적증명 이렇게 해서 지금 7종이 있고 무인민원발급으로 또 성적증명, 졸업증명, 검정고시 성적증명, 검정고시 합격증명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초․중․고까지입니까, 아니면 대학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대학은 사실상 지금 다릅니다.
학교 자체 내에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중․고까지
예, 그렇습니다.
유치원도 포함됩니까
유치원에 대한 증명은 사실 여기에 없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과정을 거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도 2012년까지 영문발급 사항까지 반영을 하고 연차별로 해 가면서 지금 해 가겠다고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외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항은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으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오전에 백선기 위원이 질의하신 것을 연속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일단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인 개념이 먼저 정립이 되어야 되겠거든요.
기획관리국장님, 정원의 법적 개념을 한번 정의를 해보시지요.
행정기관에 소요인력정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원에 관련되어서는 업무의 성질이라든가 난이도라든가 책임도라든가 이런 내용을 종합해서 인력을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수를 이야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수가 미래에 결정될 수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재의 정원입니까 현재에 정해질 공무원의 숫자입니까
최근에 발생되어질 아주 가까운 시기에 도래될 정원을 통상 저희들이 정원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가장 가까운 시기라고 하는 것이 기간적으로 어느 정도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한 2년 정도, 당해연도나 한 2년 정도.
2년은 너무 길지 않아요 아니, 기준을 정하는데 2년 하는 것은 계획이지, 그것이 계획을 갖다가 법적인 기준에, 개념에 만약에 그것을 적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정원의 법적 개념을 확대해석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정원이 한번 만들어지고 나면 다음에 또 자주 이렇게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어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반영을 하더라도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보게 되면 이것 연차별 조정계획안 가지고 계시잖아요. 아까 설명도 하셨는데.
예, 예.
그러면 2년 같으면 2011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향후 5년간 정원 계획을 지금 조정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법적 해석을 너무 확대해석을 해서 정원의 개념을 없애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학자에 따라서 다수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원이라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기준을 엄격하게 해서 결국은 불요불급한 인원의 증설을 막고 결국은 국민의 세금 낭비를 막는다든가 공무원이 국민에 대한 공복으로서의 어떤 하나의 업무량에 해당되는 기준 거기에 맞는 인원을 책정을 하는 것인데 이렇게 장기적인 어떤 국토종합계획도 아니고 부산시 장기개발 인적계획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정원의 개념을 적용을 해서 이와 같은 조례를 통과를 시킨다고 하는 것은 혹시 의회를 너무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조금 과한 면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인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시범운영교육청을 거치는, 우리 부산을 포함한 4개 시․도교육청은 거의 같은 수준에서 움직여지다 보니까 사실 5년 치를 반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시범교육청을 하든 단독교육청을 하든 거기에 관계없이 우리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조례를 만약에 제정을 하게 된다면 사실은 정원은 1년 단위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을 법적인 어떤 하나의 관행적인 개념 자체를 다른 데도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2010년 6월 29일 시행령이 시행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부산시교육청에서 지금 4급을 발령을 미리 냈지 않습니까
예, 도서관 정책부에 한 분 냈습니다.
그것을 발령을 미리 내도 됩니까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교과부의 총정원에 묶여져 있는 사항이고 교육규칙으로 정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아니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데 교육규칙 자체가 언제 정해진지 아십니까 교육규칙이 언제 정해진지 알아요
교육규칙이 2010년 6월 26일 정해졌거든요.
예.
그러면 다분히 이것은 어떤 사람을 그 직위에 보내기 위해서 교육규칙까지도 개정을 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교과부에서 사전에 한 3, 4월 전부터 준비를 해서 내려온 사항을 그때그때 반영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통 4급 공무원을 보직을 하게 될 때에는 실질적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 내용도 보면 실질적으로 기구설치 시 고려사항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그 조건이 충족될 때 4급 상당의 공무원을 임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들이 실제로 우리 앞에 교육위원회나 또는 우리 의회에 보고된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보고도 하지 않고…
교육규칙을 보고를 할 때 그런 내용들이 사실 다루어졌…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교육규칙이 개정된 것이 공교롭게도 2010년도 6월 26일 개정된 이것이 공교롭다는 것이죠,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분히 위인설관적인 냄새가 많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이것은 그런 의도는 없었고요, 사전에 준비를 해서 교육부로부터 승인을 받아서 처리를 한 사항이라 그때는 총정원에 묶여 있었고…
좋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도는 없었겠지요. 관청에서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부산광역시어린이회관에 보게 되면 운영부장이 6급 연구사입니다. 그런데 지금 총무부장은 4급 서기관이잖아요, 그렇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랫동안 사실 논의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같은 부장인데 하나는 6급이고 하나는 4급이거든. 거기다 또 이번에 그쪽에 총무부에 5급을 하나 더 보낼 계획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영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 교육전문직 정원은 교과부에서도 고민하고 있고 지금도 아마 130여명을 내년에 증원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교육청별로요. 그래서 이 정원은 행정자치부와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다 보니까 실제상 이것은 총액인건비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위원님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린이회관에 사무관 T/O를 하나 더 보낼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지금 현재 총무부에 인원이 몇 명인가요 총무부 산하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 제출하시고.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증원하는 앞으로 증원의 개념에 포함되는 사무관이나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도서관정책부장은 이미 발령을 내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도서관에 솔직한 얘기로 무슨 도서관장도 한 4급이나 5급하면 되는데 도서관에 3급 부이사관도 있고 부장이 4급이고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공무원 고위직의 인플레 현상이라고 할까,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나는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네.
사실 그 부분은 부산시청에서 시민도서관에 대표도서관을 둔다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업무와 연계를 해서 사실 4급 정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진작 그렇게 해야죠. 지금 사실 구포도서관이나 중앙도서관도 거의 시민도서관과 비슷한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까 평생학습과가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거기에서도 거의 똑같은 형태로 운영이 되는데 어떤 데는 부장을 두고 어떤 데는 과장을 두고 이래서 형평에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이미 발령을 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정원을 책정할 때 이런 식으로 위인설관적인 의미로 한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앞으로 이런 문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정원에 관한 문제는 참말로 어떤 하나의 조직의 사기도 중요하고 또한 어떤 의미에서 보면 대국민과의 봉사관계에서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법적인 해석 자체를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 이럴 때는. 동의하십니까 법적인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된다는데.
예, 그 점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신규 고등학교 몇 개 생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고등학교가 다 몇 학급씩입니까 학급수가.
24학급입니다.
바로 24학급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사실 완성연도가 되려고 그러면 조금조금 차이는 있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완성연도가 되려면 적어도 3년 정도 이상 되어야 되지요
실질적으로 완성학급 되는 해가 명호고등학교, 신정고등학교, 사상고등학교, 금명여고.
내년에 그렇습니까
예.
24학급 이상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사무관이 지금 행정실장을 맡고 있는 기준이 고등학교 같으면 몇 학급 기준입니까
24학급입니다. 이것은 전국 공통입니다.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공통이 아니고 법적으로 문서에 정해져 있는 건가요
이것은 원래 행정자치부로부터 저희들이 정원을 받아 올 때 원래 행정자치부에서 통제를 받고 있을 때 그 때부터 정했던 24학급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 위원님!
황상주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야기들이 많은데 지금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이것은 민감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에 총액인건비제라는 이 개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언제 생긴 겁니까
제가 알기로는 3~4년쯤 되었습니다. 원래는 중앙부서에서부터 하다가 지금 이렇게 지방관서까지…
자료 보니까 2009년 연말에 이것을 제정한 것 같은데 지금 4개 교육청만 여기에 해당되지요
예, 현재 우리 같은 경우에는 4개 그렇습니다. 4개만.
그래서 지금 이것이 일종의 총액인건비 자체가 지금 직급정원 변동에 재정의 기반이 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액인건비도 일종의 시범연구기관에 해당되는 그런 제도이고 그 다음에 정원을 변동시킨다는 문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임시로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영구적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시범적으로 하고 다음에 4개 시․도를 제외한 나머지는 내년부터 일률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4급을 몇 명 이렇게 정해 놓으면 그것은 앞으로 총액인건비제가 예를 들어서 없어진다 하면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건대는 예산을 절감하기 위하고, 인력을 무한대로 쓰는 것을 사실 통제장치로서 이런 제도를 내놓았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없어지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제도는 자꾸 변하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상황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재원 자체가 어디 확고한 재원이 인건비로 딱 나와 있어서 이 정원을 조정 한다 그러면 그것은 더 이상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 자체가 일시적인, 말하자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이 보니까 연가보상비하고 초과근무수당에서 이 재원이 마련된 것으로 봐지거든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재원자체가 불안정한 재원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연가보상비가 언제 생겼습니까
연가보상비가 생긴 지는 한 10년 정도 되는 것으로…
그렇지요. 10년 이상, 한 12~13년 보면 맞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러면 연가보상비는 그 전에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없었습니다.
초과수당도 없었지요
초과근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인데 나중에 국가재원이 모자란다든지 하면 분명히 없어질 재원이거든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급정원을 조정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가는 것이고 재원은 일시적인 재원을 사용하는 것인데 이것이 맞습니까 서로 일치합니까
꼭 그렇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직급별 정원의 배정범위를 준 것은 조직 정원에 있어서 필요한 정원을 예상을 해서 그 범위를 정해 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는 우리가 2% 이렇게 말씀하지만 5급 정원은 예를 들어서 전체 공무원의 5% 이내, 4급 이상은 3% 이내 이렇게 범위만 정해놨었기 때문에 그 범주 내에서 운용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그 범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볼게요. 여기 보면 자료가 저한테, 오늘 아침에 받은 것 같은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료 아침에 배부하신 것 맞지요
예, 맞습니다. 조례개정 보충자료.
여기에 보면 일반직 정원은 1,600명 되어 있고 기능직은 1,879명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도 여기 교육청에서 나온 자료 맞지요
예, 밑에 부산광역시교육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일반직은 1,590명 되어 있고 2010년 1월 1일 기준이라 적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은 7월 1일 기준으로 1,600명 되어 있고요, 그 다음 기능직은 1,890명 그 다음에 처음 자료는 1,879명에서 10명하고 21명 이렇게 각각 차이가 나거든요. 어느 자료가 맞습니까
지금 현재 7월 1일자 자료는 방금 말씀하신 1,601명, 1,600명.
1,600명도 잘못된 겁니까
정무직 한 분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교육감님이 선출직이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1,601명이 맞습니까
1,601명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직은 몇 명입니까
1,879명입니다.
그러면 1월 1일하고 7월 1일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예, 조금 있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3월 1일자 저희들이 신설학교와 각급학교에 정원배정을 하면서 조정했던 정원이 사실 반영이 되어졌습니다. 1월 1일자는 현재 정원을 가지고 파악을 했고 3월 1일자는 신설학교에 배정되어지는 학교…
3월 1일자요
3월 1일자.
7월 1일자 되어 있는 이 자료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갈수록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 변화가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 여기에 적혀 있는 1,600명이라는 이 자료는 현재 정원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할 정원입니까 아니면 옛날 정원입니까
현재 정원입니다.
현정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4급, 5급 각각 몇 명, 몇 명 해서 2.2% 이렇게 9% 이렇게 조정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해서 1,600명입니까 다 합치면.
그것은 아닙니다. 급수를 범위를 정한 겁니다. 1,600명 중에 2.2%만 해당되어지는 것은 4급으로 9월 1일자로 조정한다…
그러면 1,600명은 그대로 숫자를 놔두고 그 다음에 퍼센트만 조정하시는 것 맞지요
예.
맞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리고 물어보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재원도 불분명한 그런 재원을 갖고 항구적으로 가는 정원을 조정한다는 것이 불요불급하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 것 맞지만 지금 이렇게 4급 이상 5급 이런 상위계층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구조를 꼭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되는지 그 자체가 상당히 의문시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하고 비교를 해 놓으셨는데 다른 시․도와의 비교에서도 보면 일반직하고 기능직은 상당히 여기 일괄 상정되어 있지만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직은 상위계층이 상당히 높고 그런 반면에 기능직은 나름대로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볼 때도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이 자리에서 논의가 되었는데 현 8월 31일까지 되어 있는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조정을 이미 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 여기 가져오신 이 자체도 엄청나게 구조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부산교육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그런 사안이면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분리해서 예를 들어서 일반직은 다음에 한다든지 또는 기능직은 이번에 해달라든지 이렇게 어떤 분리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똑같이 출발하는 시점에서 타 시․도와 같이 발란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있고요. 만약에 이번에 안 하면 다음에 저희들이 12월에 가서 또 이런 문제를, 또 동일한 자료를 상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되어지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신다는 입장에서 금번에 좀 통과를 시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직하고 기능직하고 다 같이 지금 상정하신다는 그 이야기 맞습니까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자료대로요.
이대로 하신다는 이야기…
하거나 아니면 수정제안을 좀 하셔서 하시더라도 가급적이면 현 숫자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 공무원 사기앙양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부야 위원 말씀해 주세요.
최부야 위원입니다.
답변에 대한 부담을 가급적 줄인다는 그런 생각으로 질문시간도 줄이고 내용도 가능하면 한두 가지에만 국한하겠습니다.
직원 총액인건비제 시범실시기관으로 선정이 되었는데 시범실시하는 목적이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사실 교과부에서 그 동안에 정원이라는 이 개념과 조직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저도 교과부에 있다 왔습니다만 목줄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자율성 있게 범위도 좀 넓혀주고 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조직명칭도 좀 자유롭게 정하고 정원도 좀 범위를 확대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자율성을 준 그런 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사기앙양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적체된 직급 상향조정을 위해서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될 텐데요. 그 예산은 어떻게 마련을 하고 얼마나 되는지요
지금 저희들이 총액인건비로 내려지고 전체 공무원이 필요한 예산이 1,688억입니다. 1,688억 중에…
아니 아니, 잘못 이해하셨는데 적체해소를 위해서 정원을 조정하는데 소요되는 그 인건비를…
연가보상비…
얼마가 되고 어떻게 마련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연가보상을 저희들이 20일 내에서 하던 것을 14일로 축소를 하고 초과근무를 15시간 하던 것을 12시간 이내로 조정을 해 가지고 21억원을 저희들이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올해 적체해소를 위해서 직급 상향조정을 하게 되는데 21억이 다 필요합니까 안 그러면 일부만 필요합니까
실질적으로는 일부만 필요합니다.
얼마가 필요합니까
저희들이 뭐 2010년도에 필요한 인원만 필요하기 때문에 예산은 어느 정도 절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소요액을 계산을 해 봤더니만 9월 이후에 인사를 한다고 봤을 때 1억 3,600만원 정도 필요합니다.
아니, 1억 3,600만원 필요한데 21억원이나 확보를 했어요 그것도 하위직들의 연가보상비를 줄이고 월 시간 초과근무수당을 줄여 가지고,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런데 그 돈은 또 맞춤형복지라고 그래서 저희들 직원들에게 수혜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저희들이 검토되어져 있습니다.
맞춤형복지는 별개의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같이 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직급 적체해소를 위해서 1억 9,000만원이 필요한데 21억원을 지금 확보해 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에서, 나머지는 그러면 어디에 쓰려고 미리 다 이래 줄여놨습니까
지금 저희들 맞춤형복지에 5억 3,000 정도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직급 상향조정에 따르는 인건비 들어가는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직급 상향조정에 필요한 돈은 1억 9,000만원이라고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직급 상향하고 상관없이 맞춤형복지는 그대로 제도가 처음 생길 때부터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통계자료를 저희들이 마련해서 서면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상위직의 적체해소, 즉 언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상위직의 승진잔치, 1,200명 그런 지탄을 받을 정도로 무리수를 쓴 게 다른 데에서 인건비를 확보하면 되지, 생계비형의 하위직들에게 돌아가는 수당이나 연가보상비를 왜 줄여서 상위직급에게 그것을 이래 더 주려고 하는지요 아까 국장님이 공직자의 사기진작하는 그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상위직 사기는 사기고 하위직 사기는 사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실질적으로 직급별로 7급에서 6급 되고 8급에서 7급 되고 하는 그런 직급인원도 여기에 다 반영되어져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5급 이하 하위직 말고 4급 이상 상위직의 어디 인건비나 이런 걸 좀 줄여서 하면 안 됩니까
사실 생계형 경비라 그건 좀 줄이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생계형 경비는 하위직이 받는 수당이나 연가보상비가 생계형 복리후생비 아닙니까
사실 여기에 연가보상비 줄이는 문제는 하위직만 하는 건 아니고요. 모든 우리 공무원들은 다 일률적으로 다 20일에서 14일로 줄이는 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아니고 5급 이하 9급까지, 그 다음에 기능직하고 합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5급 이하만 줄인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연가보상비라는 게 그러면,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가 4급 이상도 받습니까
4급은, 사실 4급 이상은 연봉제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연가보상비는 안 받습니다.
그런데요, 그 안 주네요.
과장급 이상은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줄인 게 5급 이하 하위직의 복리후생비 성격의 수당이나 초과수당을 줄여서 상위직에게 인건비 더 늘어나는 돈을 충당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게 사기진작에 해당되느냐 그런 이야기 아니에요
조금 사실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을 한번 바꿔볼 의향은 없습니까
연가보상비는 사실 지금 받고 시간외근무수당은 4급 이하는, 아, 4급 이하는 받고 사실 4급 이상은, 4급부터는 받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위직의 인건비를 줄여서 상위직에게 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도 올해 필요한 것 아까 1억 9,000이고 뭐 4억이고 그 정도면 하면 되지, 왜 21억원이나 미리 이래 줄여놓았습니까 그 사리에 맞는 겁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사실 이 준비를 연초에부터 사실 준비를 해 왔더랬습니다. 해 오고, 그 동안에 7월 1일이나 또는 그 이전에 만약에 통과가 되어지면 어떤 시행을 하고 하는 그런 종합적인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런 통계가 그냥 그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 그렇다면 연초에 통과되었다고 보고 그러면 1년치 소요예산은 얼마로 보았습니까 아까 반년에 1억 9,000이라고 얘기하시던데요. 그러면 1년이면 3억 8,000, 4억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다 해도.
예, 한 5억 1,100만원대, 5억 1,700만원 정도.
그런데 그 정도만 떼놓으면 되지, 미리 21억이라는 큰 돈을 떼 가지고 나머지를 어디에 쓰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저희들 대체적으로 승진에 소요되어지는 만큼 절감을 해서 그 금액을 전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용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만들어진 비용입니다.
아,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이제 문제를 제기하고 그 방법 면에 있어서 어디 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한다든지 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쓰면 모르겠는데 2년 동안 봉급이 동결되고 이래 또 직무에 시달리는 하위직 공직자들의 연가보상비와 월 초과수당을, 그것도 턱없이 필요 이상으로 거의 4배 정도를 미리 떼서 나머지는 어떻게 쓸지도 용도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 게 사리에 안 맞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는 그런 것 봐서 이것은 불합리하다. 언론으로부터 승진잔치, 인사잔치라고 지탄 받아도 마땅하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사실 그렇게 하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범위를 정했을 뿐이지, 금년 당해연도에 승진을 다 시키겠다는 그런 뜻은 아니었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대로 그 많은 인력을 만약에 해 주셨더라도, 지금 해 주신다면 연차적으로 금년에 승진시켜야 될 인원, 다음에 시켜야 될 것 이렇게 연차적으로 5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승진을 시키겠다는 말씀은…
그것은 제가 압니다. 아는데, 올해 소요될 돈을 그렇게 턱없이 4억 정도하면 될 것을 21억원이나 하위직의 수당을 줄이고 연가보상비를 줄여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판단 잘못 아닌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자료는 저희들이 개별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별보고면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서 제공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부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상주 위원!
제가 이어서 간략하게 조금 궁금한 점만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릴 게요.
조금 전에 맞춤형복지로 지금 남아 있는 재원을 쓰시겠다 그랬는데 그것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자료가 준비되면 다시 별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보고는 나중에 서면으로 좀 해 주시고요.
예.
개괄적으로 어떤 개념입니까 맞춤형복지를, 그 나머지 돈은 다, 그러니까 21억 중에 2억을, 1억 한 9,000 빼고 나머지는 다 맞춤형복지로 돌리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다른 뭐 또…
그 돈 금액 중에 일부분입니다.
개념적인 것만 한번 답변을 한번 할 수 있으면 해 보시죠.
그러면 다음에 좀 부탁드리고요.
예.
한 가지는 초과근무수당 있지 않습니까 초과근무수당도 생긴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는데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이면 그것도 괜찮습니까
그것은 기관별로 재량행위를 갖고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의 동의를 어느 정도 받으면, 내부구성원들의 동의를 받으면 인건비 절약 차원에서 하고 또 불필요한, 죄송합니다만 불필요한 시간외근무수당도 줄일 수 있는 요인도 되고 또 그 동안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하게 초과근무수당을 많이 신청하는 그런 경우가 이렇게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것들도 있긴 있지만 또 그 중에는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은 정말 초과근무수당 시간을 더 늘려야 될 그런 공무원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다른 것도 아니고 초과근무 이 시간을 1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인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건 전혀 재원확보 측면에서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행히도 필요재원이,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그대로 승인이 되어서 이렇게 통과가 된다 하면 필요재원이 한 2억 정도 된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현재 확보해 놓은 것은 21억이라 하니까 초과근무수당 이런 것은 없애도 되리라고 아마 그렇게 봐지는데 그 부분을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그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저희들이 한번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고 그냥 밥만 먹고 와서 카드만 찍고 가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고 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량한 초과근무를 하는 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안들도 여기에 다 포함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리고, 아까 구체적인 사항은 좀더 자료를…
그렇다고 해서 정말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그런 식으로 입법을 하고 위의 리더들이 그렇게 끌고 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필요 없는 재원은 그야말로 과감하게 이렇게 끊어내는 그런 걸 먼저 하신 다음에 그리고 정확하게 어떤 재원에 의해서 직급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 저희들이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과근무시간을 15시간에서 12시간 줄인다. 이 부분은 정말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지금 이제 이 분위기로 봐서 직급조정, 정원조정을 하는데 말하자면 4급, 5급, 6급, 7급부터 10급까지 이렇게, 9급까지 가면서 이게 거의 다 동의가 되어 있다, 서로 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런 분위기인 것 같거든요.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최부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하부직의 그걸, 좀 표현이 애매합니다만 뺏어 와서 상위직을 배불린다 이제 이런 것은 안 된다. 거기에 동의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이 직급정원 조정, 이 조정안을 올리신 이유는 4급부터 9급까지가 예를 들어서 상위직 배불린다 하지만 나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합의를 했다 이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그렇습니다. 위에 올려지는 정원보다 밑에서 올라오는 정원수가 머리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거기에서 한 가지 크게 놓치고 계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의 정원 아까 1,600명이라 하셨는데 그 사람들도 또 이것 5개년 계획이죠 있다 보면 나갑니다. 이제, 나가시는 분 있고 새로 충원되시는 분 있죠
예, 그렇습니다.
새로 충원되시는 분은 그러면 어떤 합의에 의해서 자기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해야 되는 겁니까
그것은 불이익이라고 생각하지를 않고요. 실질적으로 승진 소요연수가 도래되면 우리 공무원의 사기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한 계급 승진하는 것하고 보수상의 어떤 승급이라든가 직급승진으로 인해서 받는 보수문제하고 두 가지만 충족되면 어느 정도 불만요인은 크게는 좀 해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서울 같은 데는 주택문제가 문제가 되지만 우리 지방은 주택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지를 않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4급부터 9급까지의 항아리모양으로 구조가 나오는데 그 항아리모양에 대해서 우리 기획관리국장님은 이게 아주 합리적인 그런 모양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꼭 항아리모형이 합리적이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우리 공무원 소요연수가 되고 나면 직급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인사적체 정도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우리 공무원들의 사실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문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못사는 사람들 되게 많이 보이죠
그렇습니다. 예.
정부에서 다 먹여살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왜 안 됩니까 공무원사회가 직급이 올라가고 그러면 사기진작이 되고 그런 것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못해 왔지 않습니까
예, 못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많은 인원을 한꺼번에 올려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지금 갑자기 우리나라가 어떤 공무원 재원이, 재원이 갑자기 어디 석유가 나와 가지고 변했습니까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갑자기 상향조정 시켜달라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말씀이 났으니 좀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이게 타 시․도 교육청 간에 저희들도 보고 있는 저희 하위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동료직원들이 다 있기 때문에 쳐다보고 있으니까 어느 시․도 교육청과의 형평성 유지 차원에서 저희들은 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와 같은 비슷한 이런, 물론 분야는 다르지만 우리 시청이라든가 일반 행정청에서 실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보다 훨씬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부산시청의 공무원이 6,610명인데 여기에는 5급 이상 정원이, 4급 이상 정원이 5% 이상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산시에서 하는 일이랑 교육청에서 하는 일이랑 일의 성격이 똑같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율은 어느 정도 적정하게 낮지요. 저희들이.
어떻게 다르기 때문에 부산시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부산시는 그 나름대로의 어떤 기관의 특성이라든가 이것은 시․도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과 우리 교육청에서, 전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과 그런 것을 비교를 해서 방금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린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시에서는 예를 들어서 업무에 따라서 손발이 많이 필요한 그런 업무가 있고 어떤 데는 또 브레인만 많이 필요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그렇게 비교하시면, 그리고 그런 비교를 갖고 그 직제표를 따라간다고 하면 그걸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황상주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안 하신 분 먼저 한번 해 보시죠.
이일권 위원부터 먼저 하입시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저는 원론적인 것부터 하나 묻고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육자치에 대해서입니다. 관리국장님은 교육자치를 무엇을 어떤 것을 교육자치라고 보십니까
실질적으로 일반행정기관으로부터 분리되어, 독립되어서 저희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학예에 관한 사항을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교육자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의 자치는 교육자치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것은 뭐 당연하게 지방자치단체니까 저희들은 됐다고 보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전혀 그런 자치정신이 별로 살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 있는데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그냥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지침을 충실하게 집행하려고만 했지, 정말로 우리 부산에 적절한, 또 부산시 교육청에 적절한 인원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걸 과연 잘 담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이 듭니다. 여기서도 검토보고서에도 있다시피 정원, 타 시․도와의 비교 보면 전부 똑같은 기능직 6.5% 쭉 나와 있다든지 또 아니면 이전에도 검토한 여러 가지 안들을 보면 정말로 이게 우리 교육자치정신은 살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냥 중앙정부에서 내려왔다고 해서 그게 자치정신에 어긋나는 것은 우리 위원들도 그대로 수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치정신에 대해서 제대로 좀 잘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좀 각도를 바꾸어서 정책국장님에게 하나 또 새로운 각도에서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장학사나 교감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한 몇 급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다고 보십니까 일반직과 관련해서 이야기입니다. 물론 비교하는데 조금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예, 지금 본청 장학사는 6급 정도로 지금 저희들이 보고 있고 지역청 장학사는 7급 라인으로 봅니다. 그리고 교장의 경우는, 교감의 경우는 지금 애매합니다마는 실장하고 거의 동급이나 실장보다 조금, 하여튼 실장하고 비슷한 급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저 이야기에서 묻고자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 교육행정직의 정원을 논하면서 직급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런 교육행정직에서 상위직으로 많이 늘어나는 것이 교사들의 교육지원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부분에서는 지금 검토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고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이게 이제 작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방금 6급, 7급 정도의 대우를 받는 장학사님들 본청 안에 있는데, 그러면 이게 급수가 높게 되면 장학사나 교감선생님들이 또 일반행정직보다 더 예속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지원을 해야 될 직군에 있는 분들이 더 상위에 올라가서 지휘를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인지 또 혹시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인지, 정책국장님께서 한번 교원들을 대표해서, 학교교육을 직접 담당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교육청에 와서 그래도 장학사의 직급이 저도 상당히 높은 줄 알았는데 처음 와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다시피 장학사, 전문직은 국가직입니다. 국가직이기 때문에 그 인원이 딱 제한되어 있고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장학관 승진을 시킬 방법이 없나 이런 것까지 검토를 했지만 이것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불가하다라는 말을 들었고 그런 것 때문에 지금 교육을 담당하는 일반행정직들이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승급을 하는데 장애를 받는다면, 이게 지금 일반직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직들은 국가직이기 때문에 이것은 직급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을 하면서 이제 사무관보다는, 일선학교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대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전문직은 나름대로 그런 직급하고 관계없이 나름대로의 자긍심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전문직을 6급, 7급 한다 해서 일반직 6급보다 일을 갖다가 어렵다 한다든지 못한다든지 그런 그게 없고 자긍심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일반직하고 전문직하고 완전히 다른 라인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선상에서 비교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는데요. 일반현장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불만 같은 것은 없습니까
지금 뭐, 안 그렇겠습니까 불만이 있을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나 일반직들의 경우는 그 공무원을 하겠다고 처음부터 온 사람이고 전문직은 교사를 쭉 하다가 전문직에 들어왔기 때문에 갈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물론 어느 시점에서 어느 상황에서는 불만이 있겠지만 그러나 전체직원들의 사기를 놓고 볼 때는 우리 일반직들의 사기가 올라가면 그 사기가 전문직한테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대우직급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정원과 관련해서 연관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대우직급이 뭔지 왜 두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사실 대우직급은 그 동안에 공무원들의 승진이 너무 잘 안 되니까 그에 대한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한다 그래서 5급대우, 6급대우, 4급대우 해서 뒀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런 것이 완화되고 또 정년, 공무원의 정년연장이 연장됨으로 해서 이제는 이런 것이 많이 완화되어졌다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 정원책정비율하고 대우직급 이 문제하고는 어떤 관계성이 있습니까
사실상 큰 관계성은 뭐, 승진이 좀 안 되니까 좀 이렇게 직급을 상향조정해서라도 해 줌으로 해서 그 많은 인원이 좀 줄어드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금은 관련성이 있다고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영 관련이 없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대우직급을 달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되지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많은 인원이 아니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인원이 아닙니까
예, 아주 극소수의 인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배종웅 위원님!
시간이 오래 갔는데 미안합니다.
지금 정원 이것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장시간 애를 쓰시고 답변도 하시고 긴장된 상태에 또 쳐다보고 있는 분도 있고 한데 지금 여기에 통계에 나와 있는 것을 올해 당장 실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요
예.
몇 년을 두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4급 이상과 5급은 2년을 정했고요, 그 다음에 6급 이하와 기능직 공무원은 5년 범위 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면서 연차적으로 승진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 생각하고는 다른가 모르겠는데 하위급수일수록 먼저 올려주는 것이 안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하위급수가 조금 우리 상위 직급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여기 표 나와 있는데.
넓지요
예, 6급 이하가 914명 정도 저희들이 지금 숫자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상위직급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프로테이지가 크게 나오지요 자꾸.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프로테이지는 인정해 주는 것이 맞지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한 것이니까. 그런 인정이 아니고 그 숫자는 적어도 비중은 크다 하는 것은 인정을 해 줘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하급직원 여러 명이 가져갈 것을 상급직원 1명이 가져가는 것과 비슷한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들도 고려가 되어져야 되겠고 지금 이것 조정하는 것을 보고 수치를 맞춘다고 애도 많이 쓰셨고 한데 제가 보기로는 조금 답답합니다.
깨놓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일반직하고 기능직으로 봐서 제 심정을 말씀을 드리겠고, 법적인 것은 아닙니다. 기능직이 8급에서 7급이 된다, 6급이 된다 하는 이것은 정말로 일반직에서 볼 때는 큰 명예도 아닌 것 같지만 이분들에게는 소중한 가치를 가지는 겁니다. 급수 하나가. 그렇지요 인정됩니까
예,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반직의 경우는 다른 것까지 따라오지요 자리가 벌써 이동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호칭도 달라지고 밖에 나가면 품위도 있고 그렇지요
예.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기능직 공무원의 지금 직급을 높이는 일은 참 마음이 많이 가는데 일반직은 조금은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배정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그 수치를 한번 봤으면 싶은데 저는 아직 받지를 못해서…
자료를 마침과 동시에 바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어쨌든 일반직에서 조금씩 양보가 되어져서 기능직으로 옮겨질 수 있다면 일반직의 수치와 기능직의 수치를 한번 다시 맞추어 보시고 조정이 조금이라도 되면 고맙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직급이 높아졌을 때 혹시나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있어서 일이 잘 안 될 경우를 한번 예측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몇 급인데’ 하는 것을 가지고 나오는 수가 있지요
예.
다른 데하고 맞추어지면 참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그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자기가 해야 될 직무를 정확히 분석해서 직무를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급수가 어디까지 가든 간에 내 직무는 이것이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를 안 시키면 나중에 가서 일은 내버리고 전부 직급만 이야기하게 될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 분명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배종웅 위원 잘하셨습니다.
다음 다른 위원님
백종헌 위원님!
백종헌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배종웅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충분히 본 위원도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해서 질의 드린다면 기능직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배려가 되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저도 시각에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정년퇴직을 함으로 해서 그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고취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일반직 4급, 5급이 2년으로 지금 계산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6급 이하는 장기적으로 5년으로 계산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합리적인 그런 부분이 나와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을 짓기는 어렵습니다만 그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좋은 방안이 도출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저는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은 원안을 통과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형편이 그러시다면 저희들이, 수정해서라도 통과시켜주시면 저희들은 겸허히 받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허태준 위원님!
허태준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정리부터 하셔야 되겠는데 위원님들 질의에 국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차후 설명을 할 것이다 이래 하는데 이 안건이 이번 회기에 처리 안 되어도 무방합니까 다음 회기에 넘어가도 관계없습니까
사실 그것은 아닙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 되어야 되지요
예, 처리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위원님들 궁금한 부분을 정회시간에, 지금 직원들 많이 계시니까 지금 밖에 나가서 준비해서 정회시간에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시하고 설명을 하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해야 직원들이 승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승진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꾸 서면으로 내겠다, 하지 마시고 정회시간에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풀어야 되겠지요
예.
그 다음에 21억을, 예산절감 부분에서 업무보고에 보면 21억 예산절감으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차피 직원들 연차수당이나 초과시간이기 때문에 이 돈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직원들 승진하는데 쓰이거나 아니면 맞춤형복지를 하든 어쨌든 간에 직원한테 돌아가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일단 업무보고 예산절감도 표기가 잘못되었고 또 21억이라는 돈이 나온 것도 왜 나왔느냐 계산해보면 전체 1,200여명을 승진하려고 계산하니까 돈이 21억 나온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5년을 연차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출발부터 이런 부분이 큰 틀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위원님들이 앞서 지적하셨지만 연차적으로 승진하되 필요한 그때만큼만 연차수당에서 빼든지 시간외에서 빼면 되지 미리 21억을 빼놓고 어찌하겠다는 겁니까, 그렇지요 아니지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정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필요한 만큼만 예산을 빼서 결국은 직원들한테 돌아가야 될 급여이기 때문에 빼더라도 필요한 만큼만 빼서 돌려쓰고 나머지는 그대로 연차수당을 하든지 초과근무수당으로 가줘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조금 보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백선기 위원님께서 조직 진단에 대한 질의를 하실 때 조직진단 못하셨다고 하셨지요
예,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추진하다가 보류되었지요
예, 보류되었습니다. 상당히 깊이까지 저희들 입찰공고까지 했다가 마무리를 못했더랬습니다.
당초에 조직진단 목적은 제가 자료를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째 목적이 인력감축 및 재배치, 둘째 목적이 본청의 정책역량 강화, 셋째 목적이 지역교육청의 지원기능 중심 이것이 목적이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이것이 그동안에는 교과부에서 승인 받던 것이 조례로 하라고 자위권이 주어지니까 조직진단이 중단되어버렸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아쉬운 것은 그러면 교과부에서 승인하던 것을 자치조례로 자율적으로 하라 했으면 이 조직진단을 계속 진행을 해서 이 숫자는 안 늘어나지만 기능이나 역할을 배후로 하다 보니까 직급을 상향해 줘야 되겠다, 논리를 뒷받침을 해 줬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이 중단이 좀 아쉽다, 항상 우리가 일을 하면 논리가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데 이번에 직급 상향에 대해서는 논리 뒷받침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족합니다.
제가 처음에 의문을 제시하고 나서 우리 교육청 관계공무원들 여러 명한테 대화도 가지고 자료도 받아봤는데 교육청이 그 동안에 교과부에 승인을 받다 보니까 교과부에서 지역실정을 잘 몰라서 너무 직급에 대해서 인색한 것은 사실이라,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풀어주는 것은 맞는데 풀어주는 방법이 너무 과격하게 일시에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 아까 말씀대로 돈도 21억 확보해 놓고 1,200명 승진시킬 것 봉급 21억을 확보해 놓고 하니까 오해가 안 생겼나 그래 싶거든요. 그래서 조직진단 안한 것은 아쉽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다음에 이것 참 중요한 것인데 다른 위원님 설명한 것은 빼고 4급 이상 직급을 책정할 경우에는 교과부하고 사전 협의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협의는 되었습니까
지금 시범운영기관에는 사실 이 범위를 벗어나도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시범할 때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네.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조금 무리해서 5년 치를 당초에 집어넣었던 겁니다.
기존 4급 이상 정원책정 승인 신청 중인 사항은 4급 이상 직급 책정 협의로 대체하되 시범사업임을 감안하여 협의결과를 존중한다 해 놨는데
그래서 4개 시․도교육청이 거의 동일한 수치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이라는 것이 있지요
예.
그것이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까
사실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지요
예, 안 되어 있습니다.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행정 절차상 문제가 뭐냐 하면 조직진단 안 한 것도 지금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교과부 지침에 보면 조직진단을 통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예.
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는데 교과부에서는 자체조직진단 실시 등 권장사항이 딱 나와 있는데 조직진단 안 했고.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과부에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수립하라 했는데도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 다음에 제가 볼 때는 이 두 가지가 문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이니까 그 내용에는 뭐가 들어가느냐 하면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기능별 인력배치 계획이 들어가야 되고 신규인력 증원 분야와 인력 감축 분야 및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되고, 나중에 복사를 해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인건비 관련 비용현황이 나와져야 되고 민간에 위탁하거나 공사나 공단으로 전환할 계획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 계획이 들어서주면 이것은 중기이기 때문에 5년 계획입니다. 지금 국장님 하신 말씀대로 이것을 승인만 해 주면 5년간 조정을 하겠다, 구두로 하실 것이 아니고 이런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을 의회에 내줘야 됩니다. 내주면 이것은 매년 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원안대로 승인을 해 주되 중기 기본인력 운용계획이 있으면 이것을 매년 제출하고 변경할 때 또 낸다 말입니다. 그러면 아, 내년에는 우리가 승인을 풀로 해 줬더라도 이번 계획에는 4급을 2명 하구나, 5급은 10명 하구나, 6급은 몇 명 하구나 본다 말입니다. 봐서 이것이 맞으면 보고 받고 끝나고 부당하면 의회에서 또 부당성을 지적할 수 있는 그런 제도 장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의 경우에는 이것을 5년간 우리가 인력을 많이 풀어줘도 이것을 매년 보고를 하고 변경이 있으면 보고를 하기 때문에 통제가 가능하다 이 말씀이지요. 교육청에는 이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분명히 이것을 자위권을 주면서 조직진단해서 하라고 했는데 권고사항입니다만 안 했다, 이 두 가지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회 시간에 여기에 대해서, 이왕 안 한 것을 어쩌겠습니까 어쩔 수 없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그 방안을 한번 설명하셔서 우리가 슬기롭게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그 동안 직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여론을 경청해 본 결과 교과부로부터 승인받는 과정에서 애로가 있어서 많이 정체되어 있다, 푸는 것은 맞다, 그것은 원칙적으로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방법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중기 기본인력 계획도 안 되어 있고 조직진단도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단계를 정해서 단계별로 풀어가야 안 되겠나, 1단계 해 보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그 동안에 조직진단도 하면서 중기 기본인력 계획도 수립하면서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 합리적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맞는 말씀입니다.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태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있으십니까
예, 한 가지만.
예.
황상주 위원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대폭 증가하는 안을 올리셨는데 이것이 없다면, 이것 아니라면 평상시 해마다 이런 직급조정안을 만드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교육청 운영이 아니었더라면 실질적으로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퍼센트라든지 인원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교과부에서 주는 표준정원 범위 내에서 퇴직자와 신설기관 늘어나는 그 정도 숫자이기 때문에 아주 미미했을 겁니다.
미미하면 예를 들어서 4급이 퍼센트나 아니면 인원수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급수별로.
이것은 현재 표와 같이 한다면 2010년에는 도서관정책부 신설은 현재도 가능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감사담당관 개방형 직위와 관련하는 내용들이라든가 신설기관이 될 경우에는 교과부로 가서 저희들이 설득을 하면 명백한 자료를 제시하면 교과부에서도 승인을 해 줬을 겁니다.
해마다 이렇게 해 오시는 증감 통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신설하거나 또는 퇴직하거나 증감되어지는 공무원 숫자를 예고를 해서 그 숫자대로 저희들 공무원들이 정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몇 명인지 아니면 몇 퍼센트인지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없나요
그 비율은 아주 미미하고 그때그때 일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1명, 2명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1명, 2명입니다.
새로운 직제가 늘어나면 거기에 충원하는 1명 이런 식입니까
예.
그 외에는 없습니까
그 외에는 사실상, 어떤 큰 조직의 변화가 오거나 공무원 사회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승진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요인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최부야 위원님!
한 2~3분 안에 마치겠습니다.
예, 빨리 마치십시오.
재정과장님! 잠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해도 되고…
공무원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수년 전부터 맞춤형복지제도라는 것을 시행해 오죠
예, 그렇습니다.
언제쯤 몇 년도부터 그 제도가 실제…
맞춤형복지는 현재 총무과에서 별도로 취급을 하고 있거든요. 인건비에서 별도로. 복지차원에서.
그것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은 우리가 수립을 합니다. 하는데…
그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연도가…
그것은 몰라도 좋습니다.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재원은 전체 우리 교육재정교부금 안에서 마련합니다.
그렇지요 분명하지요
예, 예.
하위직의 연가보상비를 줄이거나 월 초과수당을 줄여서 거기 나오는 돈 가지고 맞춤형복지 예산을 쓰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것은 별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잘 한번 챙겨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의사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몇 분 정회하면 될까요 한 20~30분 하면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후 4시 1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9분 회의중지)
(17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동료위원들과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 일부내용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이신 이일권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안의 수정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권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료위원 간의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을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조 정원책정기준 제2항 별표2의 내용 중 1. 일반직 공무원은 5급은 10%에서 9.7%로, 6급은 39%에서 37.8%로, 8․9급은 10.8%에서 12.3%로, 2. 기능직 공무원은 기능6급은 6.5%에서 4.5%로, 기능7급은 16%에서 11.2%로, 기능8급은 30%에서 21%로, 기능 9․10급은 47.5%에서 63.3%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단 4급 1명은 2011년 이후에 승진하도록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내용은 당초 교육청의 5개년도 연도별 조정계획에 의한 정원책정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2011년도까지 2개년의 정원을 우선 책정하여 의결코자 하는 것이며, 향후 교육청은 그 운영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줄 것과 자체 조직진단 및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2011년 2월말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이 제안설명드린 대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일권 위원께서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를 제안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한 재청이 있습니까
(“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일권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거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교육감님! 방금 수정동의안의 내용 중 조직진단 및 중기기본인력 운영계획을 작성하여 본 위원회에 2011년 2월말까지 제출하여 줄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반드시 우리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금 의제로 성립된 수정동의안은 우리 위원님들이 정회 중 충분히 논의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며 나머지 4건의 조례에 대해서도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이일권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힘든 여건 속에서 부산교육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조례안 심사 중 우리 위원들께서 개진하신 의견들은 적극 검토하여 향후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교육청 소관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7월 2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20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23
2 6 대 제 20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20
3 6 대 제 20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20
4 6 대 제 20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20
5 6 대 제 20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20
6 6 대 제 202 회 제 3 차 본회의 2010-07-23
7 6 대 제 202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7-20
8 6 대 제 20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19
9 6 대 제 20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19
10 6 대 제 20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19
11 6 대 제 20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19
12 6 대 제 20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08-12
13 6 대 제 202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7-21
14 6 대 제 20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07-19
15 6 대 제 202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7-19
16 6 대 제 20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16
17 6 대 제 20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16
18 6 대 제 20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16
19 6 대 제 20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16
20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부산시민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소위원회 2010-07-23
21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7-23
22 6 대 제 20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07-16
23 6 대 제 20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7-16
24 6 대 제 20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15
25 6 대 제 20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15
26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15
27 6 대 제 20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15
28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7-13
29 6 대 제 202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7-13
30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0-07-13
31 6 대 제 202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