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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 동영상회의록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해 정책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6대 의회가 구성되어 처음으로 상임위원회를 개최하는 뜻 깊은 날입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여러 모로 부족한 저에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겨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시가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4개 소관부서와 6개 시 출연기관의 금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예산집행상황을 청취하는 의사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정책기획실과 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건 TOP
가. 정책기획실 TOP
(10시 06분)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정책기획실 소관사항에 대해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총괄사항에 대해서는 실장이 보고토록 하고 세부사항은 업무소관 각 담당관이 보고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책기획실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실장 김종해입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권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소중한 인연을 함께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성심성의를 다해서 시와 시의회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권영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정책기획실 직속소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민선5기 시정 운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추구하는 도시는 ‘크고 강한 부산’입니다.
부산의 미래 비전사업들을 잘 마무리하여 세계도시와 어깨를 견줄 만큼 큰 부산을 만들고 경제는 지식과 기술을 기반으로 전통산업 혁신과 신산업을 창조하는 강하고 튼튼한 신경제 도시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울러 문화, 복지, 환경을 비롯한 모든 분야를 세계수준으로 갖춰 시민의 삶의 질을 한껏 높이는 알차고 강한 부산을 이루고자 합니다.
크고 강한 부산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경제성장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함께 기여하는 스마트성장과 지식산업 및 녹색기술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녹색성장, 그리고 도시재생 과정에서 시민을 우선으로 하는 창조도시를 추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민선5기는 그동안 차질 없이 기반을 닦아온 미래 부산의 성장동력을 바탕을 새로운 먹고 살거리 개발 등 좋은 일자리를 보다 많이 만드는 신경제정책과 따뜻한 복지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시정의 최우선을 두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난 7월 6일자로 본부체제 등 일 중심으로 시정 조직을 개편한 바 있습니다만 정책기획실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시정과 의정 발전의 큰 핵심축이자 선임 상임위원회인 기획재경위원회에 거는 역할과 기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정책기획실 전 직원은 위원 여러분들께서 앞서 가는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정책기획실이 시정 목표를 향해 순항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정책기획실 직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종일 정책기획담당관입니다.
홍경희 비전전략담당관입니다.
이병석 규제개혁법무담당관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직속 5개 담당관입니다만 박해양 계약기술심사담당관은 장기병가 중입니다. 출근하는 대로 별도로 신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대외협력담당관은 현재 공석입니다. 앞으로 직위 공모를 해서 채용할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 및 2010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는 정책기획담당관이,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업무소관 담당관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입니다.
정책기획실 직속소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상반기 주요성과, 주요업무추진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은 5담당관 18담당이고, 인력은 정원 111명에 현원 101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으로 136억 8,400만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2010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
앞서 정책기획실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7월 1일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시정목표와 방향을 정립하고 7월 6일자로 행정조직을 일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행정에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시정연구위원회 운영 등을 통해서 정책과제 46건을 발굴하고 토요창의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법무행정과 규제개혁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치법규의 계획적 정비와 관리를 추진하고 있고 기업활동과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63건의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사, 용역 등 계약과 건설기술의 면밀한 심사를 통해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다음, 주요업무 추진 및 계획입니다.
목표와 역점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정책기획담당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시정 종합기획 및 조정기능 강화입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시정 구호는 ‘크고 강한 부산’으로 정하고 이를 위해 시정목표로서 풍요로운 신경제, 사람중심 창조도시, 함께하는 선진복지, 매력있는 생활문화, 글로벌 일류부산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정목표별 실행력 확보를 위해서 주요정책과제 토론회를 가진 바 있고 앞으로 관련 전문가, 단체와의 토의 및 의견수렴을 통해 실행력이 확보되는 시정운영 4개년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약 실천계획 수립 및 관리입니다.
선거 때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실무검토, 전문가 자문과 시민단체 설명회 등을 거쳐서 실천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난 6월 시장공약 실천력 확보를 위해서 관련 전문가들과 워크숍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취임 100일 전까지 민선5기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확정하겠습니다.
앞으로 공약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실시간으로 관리해서 시민과의 약속을 성실히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정 주요업무 점검 및 관리입니다.
시정 주요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반기별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은 수시평가기능을 강화해서 해결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책임관리제를 운영해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알권리 충족을 위해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정책의 결정, 집행과정에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협력행정을 통한 정책추진력 제고입니다.
먼저 시의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정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위해 요구자료의 신속한 제출과 시정질문이나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의회에서 지적하고 약속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정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현안 해결과 민생대책을 위해서 당정회의를 개최하고 국비 지원과 현안 해결을 위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당정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광역권 협력행정 강화입니다.
동남광역경제권 발전과 상생을 위해서 지난 6월부터 선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남광역경제권 사업의 활력을 위해 동남권과 큐슈권 간의 초국경사업을 추진하고 동남권 산업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는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도시로서 정부에 지방의 입장을 적극 개진하는 등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능동적인 조직 운영과 체계적인 성과관리입니다.
먼저 일 중심의 능동적 조직 운영입니다.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지난 7월 6일자로 행정조직을 대폭 개편하였습니다. 전략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본부장 중심체계를 구축하고 개방형 직위를 확대했습니다. 소방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경제부시장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불확실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조직으로 운영하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인력관리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체계적인 성과관리로 효율성 제고입니다.
도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지표로 조직성과를 측정하고 성과관리 고도화를 통해 환류기능 강화와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매년 4급 과장이상 공무원에 대해 직무성과 계약과 성과평가를 실시해서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성과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해서 좀더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기 병가 중인 계약기술심사담당관을 대신해서 제가 계약기술심사담당관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약심사 내실화 및 건설기술 선진화 지원입니다.
먼저 예산절감 향상을 위한 계약심사 내실화입니다.
건설공사를 비롯한 용역, 물품구매 시에 정밀한 원가분석을 통해서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총 547건의 계약심사를 시행해서 302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예산 조기집행을 위해 단축하였던 심사기간을 종전과 같이 환원해서 재정의 건전성을 한층 더 강화하고 전담인력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정기적인 직무교육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설계경제성 검토 활성화로 대형공사 선진화입니다.
100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기본 및 실시설계에 대해 경제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원가 절감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총 16건을 검토하여 14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신기술, 신공법의 적정성 검토와 선진기술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건설기술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건설공사 기술심의 및 평가의 내실화입니다.
건설공사의 설계전 계획단계에서부터 건설기술 심의를 실시하고 공사 시행의 적정성을 위해서 시공평가, 감리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총 66건의 기술 심의를 실시한 바 있고 하반기에는 도시철도 다대선에 대해 설계에서 시공까지 일괄 입찰을 평가하고 기술심의와 평가의 내실화를 통해 건설공사의 품질과 기술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약기술심사담담광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비전전략담당관 홍경희입니다.
비전전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미래비전의 전략적 지원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부산의 중장기적 발전전략을 개발 지원하고 발전과제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세계도시 부산 건설에 적극 대응하고자 이번에 비전전략담당관실을 신설하였습니다.
먼저 비전 전략과제의 연구․개발입니다.
우리 시의 씽크탱크인 부산발전연구원의 정책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안연구과제의 심사와 정책간담회를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시정연구회를 통해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되는 연구과제를 적극 발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중앙에서 활동하는 주요 전문인사를 초청하여 강의를 듣고 토론하는 토요창의 정책포럼을 활성화시켜 업무의 전문성과 우리 시 현안의 이해도를 높이겠습니다. 아울러 중앙의 주요 인사를 대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누리마루포럼을 더욱 활성화 시켜 업무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부산공공투자분석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부산이 미래를 먹고 살 비전들을 유치할 수 있는 타당성 논리를 개발하고 파급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분석하는 공공투자분석센터를 지난 2월부터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동남권 국립과학원 등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분석 대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 각종 현안사업 등 부산의 미래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투자분석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도시브랜드 및 정책품질 제고입니다.
먼저 도시브랜드 제고기반 구축입니다.
이제 부산도 동남권의 중추도시이자 세계도시를 지향하는 도시로서 대내적 위상과 품격을 적극 높여나가야 한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도시브랜드담당을 새로이 신설하였습니다.
우선 도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추진기반으로 도시브랜드 관리 조례를 제정하고 도시브랜드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명품브랜드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과제를 발굴하여 전략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행정문화 개선 및 역량 강화입니다.
창의와 실용적인 행정제도․문화 개선을 위해 창의과제를 발굴하고 평가하여 부서장의 직무성과계약에 반영하고 있으며 창의실용사이버아카데미 운영, 직무교육 등을 통해 창의행정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민이 공감하는 시정홈페이지 운영입니다.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의견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 시민 마일리지 등 대시민 전자시정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홈페이지 참여 이벤트를 통해 외국어 홈페이지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계자료 품질 및 활용 강화입니다.
금년도 통계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 경제총조사를 비롯한 21종을 조사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통계자료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인터넷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고 금년도에 부산의 사회지표, 부산상주인구조사 통계를 추가로 인터넷서비스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비롯한 자체 생산통계에 대해 품질진단을 실시하여 통계조사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국제 환경변화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국가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해 워크숍, 교육 등을 통해 추진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녹색성장사업의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공공기관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녹색성장의 실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녹색생활의 실천운동 확산을 위해 그린액션 포인트 제도와 그린아파트 인증제를 시행하고 10월 중에 녹색 길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시민들이 녹색생활에 적극 참여토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전략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병석입니다.
이어서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고객만족 법제 실현 및 경제활력 규제 개혁입니다.
먼저 자치법규의 계획적 정비 및 관리입니다.
상위법령의 제․개정과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년도 상반기에는 57건의 조례와 규칙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책 변경이나 상위법령 제․개정사항이 적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자치법규를 계속 정비하고 시의회와도 긴밀하게 협조해서 합리적인 자치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행태 개선입니다.
기업현장과 수요자가 체감하는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상반기에 규제개혁과제 63건을 발굴해서 관련 중앙부처에 건의하도록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규제개혁 건의과제는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앞으로도 규제개혁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현장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등록규제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시민권익 구제 강화 및 적극적인 소송 수행입니다.
신속한 행정심판 재결로 시민권익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심판청구사건 대부분은 5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구사건에 대해 진행상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청구인에게 안내함으로써 시민의 권익 구제와 편의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소송 수행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겠습니다.
행정처분 적법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주요 소송은 상반기 기준으로 종결된 사건 59건 중에서 55건을 승소해서 승소율은 93.2%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피소사례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전 부서에 전파해서 승소율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직속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정책기획실 업무보고 및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정책기획실)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종해 정책기획실장과 세 분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담당관에게 묻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 잠깐 말씀이 있으셨는데, 정책기획실의 조직을 보면 5담당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은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고요, 신문보도를 보면은 정무적인 기능을 수행한다고 알고 있는데 향후 임용계획은 없으신지, 어떤지. 그리고 일반 행정직으로 할 건지 어떤지 알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은 아무래도 정무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의회, 시민단체, 각종 당 이런 쪽으로 역할을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에 맞는 적당한 분을 개방직으로 해서 그렇게 모실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다시 한번…
대외협력담당관은 지금 4급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4급이 되어 있으면 일반 4급도 갈 수 있는데 그 4급 자리에 저희들이 규칙에 개방직으로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규칙에 개방직으로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인사위원회에서 개방직으로 선정이 되면 개방직으로 모실 수가 있는데 절차적인 문제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직위에 가장 적합한 분이 과연, 행정이 하는 게 좋을 건지 외부에서 들어오시는 분이 좋을 건지 판단해보니까 외부에서 수행하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 그럼 대외협력담당관은 임용이 되면 주로 어떤 기능을 맡게 됩니까
예. 저희들이 주로 정무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요, 우리 당연히 시의회하고 협력체계를 긴밀히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당정, 당정의 협력을 강화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대형 국비사업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당정에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현안, 국책사업의 유치를 위해서 대정부에 협력을 한다든지, 그 다음에 시민단체, 언론과의 협조라든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정무적인 차원에서 보완하고 활동하는 그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당, 정부, 사회단체, 언론, 의회 이런 관계 쪽의 활동이 되겠습니다.
기능상 각 실무본부하고 상호 업무상 연계가 되고 업무분담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업무중복 등 이런 문제는 없습니까
실제로 저희들 업무분장은 저희들 규칙에서 지금 해놓고 있고예, 업무중복기능은 사실은 행정기구에 중복기능은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우리 기획실에서는 당정회의를 개최한다든지 의회관계에서는 공식적으로 요구자료를 접수하든지 이런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조금 더 정무적인 기능이 강화됐기 때문에 중복보다는 보완되는, 시너지 효과가 강화되는 그런 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광역권 협력행정 강화 관련해서 보고서 8페이지를 보면은 광역경제권 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에 광역경제권 기반 구축이 되었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보고서 8페이지 보면 올 상반기 동남권 연계 협력사업을 발굴을 하고 선도사업이 추진되고 지난 3월에는 동남권 경제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남권 신규 연계협력사업 발굴결과에 5개 사업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요 타 기관은 몇 개 사업이 선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희들 5 플러스 2 동남광역권계획이 발족하면서 각 광역권 별로 사무국이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사무국이 정식으로 발족이 되었고, 광역위원회 공식조직도 발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무국에서 하는 의욕적인 첫 사업이 동남권 간의 연계가 가능한 협력사업을 발굴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5개 사업, R&D 분야인데 5개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그러면 요 5개 사업을 저희들이 동남권에서 한 30개 사업이 모이는데 10개를 저희들이 지식경제부에 올리면 지식경제부에서 한 5개 사업을 최종적으로 선정을 했는데 규모는 각 광역경제권 별로 비슷합니다. 수도권에는 3개, 호남권에는 6개, 우리 동남권에서 5개, 강원권에는 2개, 그래 국비지원 규모는 동남권이 한 100억으로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고, 대개 이거는 너무 한쪽에 많이 주거나 적게 주면 여러 가지 이런 이의가 제기되기 때문에 조금 비슷한 규모로, 초창기기 때문에 그래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내역은 보면 이게 주로 그런 겁니다. R&D 동남권의 선도산업과는 조금, 선도산업은 따로 지원하는 계획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선도산업과 유사하되 이래 연계가 가능한 사업들이나,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선박의 안전 항해를 위한 근거리 뭐 시스템을 국산화하는데 3개 시․도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라고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요게 선정이 되었고, 그 다음에 전자파 환경유해성 대처 그린벨트사업, 요렇게 해서 한 5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필요하시면 저희들이 그 사업내역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세계도시와 연계된 사업이라 말씀하셨고 사업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개인적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사업비 집행이나 역할분담 등에 문제는 없으십니까
이게 아무래도 초창기라서 선도사업이라든지 이런 협력사업이 기존에 시․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렇게 조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 시․도 좀 견제하고, 자기 시․도 사업을 좀 많이 넣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거는 초창기의 현상이고 동남권 뿐만 아니라 다른 광역경제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5개 연계협력사업들은 3개 시․도가 미리부터 협의를 좀 해 왔고, 그 다음에 이 사업이 지금 공모대상사업으로 5개가 선정된 거지 사업기관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주관사업기관이 되면 경남이나 울산에서 한쪽이 보조기관사업으로 다 참여하게 되어 있고 예산 배분도 비슷하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요 사업에 관련해서는 큰 갈등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보면은 부․울․경단체장 및 지방의회 대상 정책설명회 개최를 9월, 10월 중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설명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와 어디서 주관을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들 광역경제권계획을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주관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들 새로 민선 6대의회가 시작되면서 우리 지역위원회 활동과 광역경제권 발전계획을 설명드리고 이해도를 높여서 지방적 차원에서 광역계획이 좀 신속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이해를 구하는 그런 설명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구체적인 방법은 광역의원님들을 다 모아서 뭐 부산에서 개최하실 건지 울산에 할 건지, 기초의원들 분들은 따로 모아서 할 건지 이런 부분은 광역의원을 3개 시․도로 다 모으자 이런 의견도 있는데 그거는 광역의원님들끼리 서로 네트워킹을 형성해 주자는 이런 취지로 이제 하자는 그런 흐름이 있고, 하나는 그거는 너무 불편하니까 각 시․도별로 기초, 광역 다 모셔서 하자 이런 게 있는데 아직 그거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 곧 8월경에 확정이 되어서 통지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기획실장님하고 정책기획담당관님하고 같이 아마 물어지는 것 같은데 조직하고 같이 이래 연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시 전체 세외수입 중에 미수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그거는 기획재정관실…
왜 그렇느냐 하면 이건 조직을 좀, 조직하고 같이 좀 연관해서 묻고 싶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암기를 좀 하고 계시지 않겠느냐 싶어서…
위원님, 시 전체 세외수입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거는 다음에 우리 기획재정관 업무보고 시에 구체적인 데이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같이, 그러면 그걸 같이 좀 알아야 우리 조직하고 같이 연관해서 묻고 싶어서 그렇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 실장님께서 좀 아셔야 제가 좀 묻고자 하는데 따로 따로 물으니까 연관이 안 되어서 조직하고 같이, 왜 그렇느냐 하면 세외수입하고 미수납액 이 관계에 있어서, 관계에 있어서 전체적인 어떤 우리 직원 안배문제, 조직 안배문제 관계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따지고 들어가면 싶어서 그래서 앞으로 조직이 좀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다음 기획재정관, 다음 경제산업실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정책기획실 소관의 기획재정관 소관이 주로 재정파트를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 그럼 정책조직 쪽에 같이…
조직 쪽은 오늘 저한테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메모를 하셨다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전체 세외수입 중에서 미수납액이 얼마 되는지 좀 알아주시고요. 그 중에서 구․군을 제외한 순수한 우리 시의 세외수입은 얼마까지, 종류는 얼마나 되는가하고 그것도 좀 제출 한 번 해 주시고요.
그러면 올해 세외수입과 결손액은 얼마나 되고요, 그 다음에 현년도와 작년 연도에 체납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체납세액의 변동 추세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증감을 이야기합니다. 증감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금 우리 부산시가 세외수입 그러니까 체납액 이런 부분은 조금 다른 시에 비해서 조금 여러 가지 열악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에는 서울에는 2001년도에 벌써, 2001년 8월달에 벌써 38세금기동대라는 조직을 운영해서 체납대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전국 시․도에서 고질적인 체납을 위한 부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방세는 세정담당관님께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세외수입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해당부서에서 담당자 1명이 지금 일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체납해소를 위하, 체납해소를 한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렇다면 징세특별위원회를 가동해서, 설립을 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타 시․도와 비교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체납 전담부서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제대로 부서가 이렇게 없고 1명의 담당이 하다가 보니까, 1명이 담당을 하다가 보니까 제대로 소신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을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기획재정관님하고 우리 조직적으로 정책, 안종일 우리 담당관님하고 같이 이렇게 겸해가 하다가 보니까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는데 한쪽에 계시면 한쪽에 문제가 있고 지금 제가 그 부분을 따지고 묻자 하는 거는 조직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묻다가 보니까 오늘 제가 질문을 하게 된 동기입니다.
제가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세외수입뿐만 아니고 세수증가를 통한 우리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서 늘 고민하고 또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관심을, 지원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만 여기에 저희들도 사실은 체납세특별팀을 과거에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조직을 정비하면서 계장 직위로 체납부분만 전담하는 계장 직위로 자리를, 조직을 좀 바꾸었습니다.
방금 소개하신 서울시 38세금기동대 같은 그런 역할을 저희 시에서도 지금 사무관인 계장이 담당이 되어서 하고 있고요, 이번에 조직개편을 하면서 그 담당을 특별히 더 보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체납세 부분을 저희들 통계를 보면 서울시보다 저희들이 훨씬 실적이 좋습니다. 좋은데 다만 세외수입 부분 같은 데는 저희들이 좀,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평소에 업무에 관심이 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체납정리팀을 비롯해서 세외팀, 세외수입전담팀들을 보강하는 걸로 그렇게 조직을 보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요청하신 자료들은 다음 기획재정관 업무보고 시에 별도에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래 보면 세외수입에 관련해서 보통 우리가 많은,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세외수입을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한다면 범칙금 등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좀 원활하게 거두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제도라든지 이런 거를 갖다가 가동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 실장님께 물어본 겁니다.
기획재정관님하고 의논해서 다음 그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김름이 위원님께서 한 질의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월 6일자로 우리가 행정조직이 개편되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 아까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이 아직 개방제로 하다가 보니까 아직까지 저희들 임용을 못했다 그러셨는데 그러면 정책기획담당관의 의회협력과 우리 대외협력담당관의 업무분장을 어떻게 명확하게 구분할 겁니까
저희들 정책기획담당관실은 이제 의원님들의 요구사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5분 자유발언, 시정질문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들이 신속하게 정리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제공해드리면서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이런 관계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라든지 연락, 이런 공식적인 루트 관계를 많이 한다면 대외협력담당관은 그런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제2허브공항을 유치한다든지 시의회에서 뭔가 결의문을 내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정부라든지 그 다음에 국회라든지 이런 의견을 요청하고 이럴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이런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공식적이고 이런 자료제공이나 이런 관계라면 그것은 무슨 조금 정치적이고 시에 민감한 현안부분에 대해서 뭔가 조율하고 협력하는 이런 관계가, 그런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로 대외협력담당관 밑에 1담당인데 1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 분이서 일을 하십니까
그게 사실은 대외협력담당관이 거기에 정책보좌관들이 6명이 있습니다. 정책보좌관이 6명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행정직이 5급 담당으로 대외지원담당이 있고 이제 6급, 7급 기능직 이렇게 한 4명 정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주로 이 분들은 우리 정무특보라든지 경제특보라든지 이런 정무적인 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이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좀 뒷받침해 주고 그 분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정도 차원의 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공식적인 우리 시 현안을 추진한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정무활동을 보좌하는 차원의 하나의 그 기능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금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대외협력담당관은 4급이죠
예.
1담당은 5급.
5급, 행정5급.
이 밑에 우리 보좌를 할 수 있는 게 6급에서 7급 한 네 분 정도 들어가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책보좌관하고 업무연계를 해 가지고 대외적인 활동을 하신다.
그런 분들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 분들을 지원합니까
소속은 아니고 그 분들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정책보좌관들이 지금 계약직으로 가, 나 되어 있는데 보통 몇 급으로 있습니까
보통 계약급 ‘가’급입니다.
‘가’급으로 있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7월 6일자로 행정기구 개편이 되면 이럴 때 발 빠르게 이렇게 응모도 해갖고 이렇게 빨리빨리 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조직업무를 시장님 선거에, 6월말부터, 중순부터 이렇게 작업을 아주 신속하게, 그런데 그 준비작업은 올 초부터 해 왔습니다. 조직진단을 해 왔고, 해 왔는데 실제로 창조도시본부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전공이라든지, 전공 자체가 없습니다. 전국에 대학이나 어디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이 전문가이신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임자를 찾는 게 사실은 상당히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애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에서 총무과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니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아니면 반기에 보면, 행정조직 개편이 잦다는 말이죠. 그러니 기구표라는 게 있다가 어떨 때는 제 소속이 만약에 정책기획실에 있다가 어떤 때는 경제진흥실 갔다가 이렇게, 실장님하고 좀 이렇게 의논이 되어야 될 사항 같은데 이게 너무 이렇게 행정기구 조직개편을 이렇게 과․실을 자주 바꾸는 게 실제로 조직관리에서 그게 장점이 있습니까, 아니면 단점이 있습니까 너무 내 업무가 자주 바뀐다는 거죠. 업무가 아니고 실․국이 자주 바뀐다는 거죠.
위원님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조직개편은 첫째 개편목적이 일류기업의 조직의 효율화가 첫 번째 목적이고요, 그러면서도 조직의 안전성을 기해야 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조직의 안정성 부분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게 실․국을 옮겨가는, 과 단위조직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에 한 것은 2008년도에 대대적인 조직개편 이후에 이번에 민선5기의 시정방침이 경제 중심, 신경제 중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그런 조직으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경제산업실을 경제산업본부로 만들고 그 위에다가 경제부시장,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하면서 경제기능을 특별히 강화했습니다. 하면서 지금까지 투자유치단이라고 있었습니다. 4급 단장이 있었는데 사실상 역할이 좀 미미했습니다. 그래서 투자기획본부를 만들면서 국장급으로 투자기획본부장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도심 안에 저소득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열악한 생활환경 개선 같은 그런 중점 업무를 하기 위해서 창조도시본부를 만들고 해서 그게 크게 두 가지 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는 조직들은 이번에 부득불 기존에 있던, 경제산업실에 있던 거를 때서 투자기획본부로 보내고 또 기존에 도시개발실에 있던 거를 때서 창조도시본부로 보내고 했기 때문에 큰 변화처럼 보입니다마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과를, 과단위를 갖다가 실․국으로 옮기는 문제는 아주 저희들이 자제하고 조직의 안정을 위하고 또 시민들이 과거에 와보니까 다른 국에 있었는데 또 국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시민들께서도 이해하기가 불편하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직의 안정성을 지켜가면서 조직개편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는 특별히 민선5기에 정말 일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고요. 또 저희들이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어느 시․도보다 저희들이 빨리 했습니다. 빨리 했는데 다만 현원을 채우는 문제는 있습니다. 뭐냐 하면 창조도시본부장이라든지 투자기획본부장은 저희들이 기왕에 개방직으로 했습니다. 개방직이라는 것은 민간부분에서도 올 수가 있고 우리 조직내부에서도 갈 수가 있는데 일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공고기간을 줘야 하고 또 원서를 받아서 접수를 해야 되고 하니까 조금 채용하는데 시차가 좀더 걸립니다마는 저희들 방침은 빨리 조직을 개편해서 빨리 사람을 채용해서 빨리 일하는 체제로 가자. 하는 게 저희들 이번의 조직개편의 정신이고 방침입니다. 그런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께 제가, 업무 책자 1페이지에 보면 제가 이거 약간 궁금해서 그런 부분인데요, 이 예산안을 보면 우리 정책기획담당관님, 담당관실이 본 예산 대비해 가지고 제1회 추경예산이 어찌 보면 더 배로 높다 이거죠. 이 책, 유인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이게 물론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우리 정책기획실은. 그러다보니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본예산 대비 추경에 이렇게 과하게 증가된 요인이 뭡니까
이거는 부산시장이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고 시․도지사협의회에 이때까지 행안부에서 운영하던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시․도지사협희회 소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소속으로 해외에 파견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걸 시․도지사협의회에는 줄 수가 없으니까 회장 도시에 일시적으로 줬다가 다시 인건비를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거기에 지방단체 국제화재단이 올 3월, 4월달에 청산되었기 때문에 이거 행안부 교부세 그대로 받아 가지고 그대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적인 문제로 이제 추경에 올려…
그러니까 2010년 본예산 때 편성을 못했다가 그게 이제 3, 4월달 되니까…
된 이유는 이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이 시․도지사협의회로 왔는데 이게 청산이 올 초에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본예산에 반영할 시간, 반영할 수는 없었고 그 다음에 올 초에 시․도지사협의회 소속이 되니까 시․도지사협의회는 직접적으로 정부가 보조금을 못 줍니다. 그래서 저희 시가 회장 도시이니까 저희 시에 교부세를 줘서 저희들이 다시 예산집행을…
그러니까 교부세가 거의 한 10억 정도…
10억입니다. 그게 딱 정확하게 인건비 10억입니다.
그 금액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 금액입니다.
그러면 우리 규제개혁법무담당관님 우리, 그것도 우리 본예산 대비…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저희들 소송을 하다가 저희들 패소한 게 있어 가지고 패소비용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게. 패소사건 증가 배상금 5억원이 사실은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패소에 따라 추경에, 규제개혁담당관이 설명…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4억 8,500만원이 늘어난 사유는 저희들 판결배상금 단일항목입니다. 5억을 추경에 편성하게 되면서 이렇게 많이 늘었습니다. 판결배상금은 민사소송법상 시가 지금 약 200여건 소송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판결선고 결과에 따라서 시가 이렇게 지급해야 될 금액을 미리 예산에 확보해 두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5억원 정도가 있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3억 9,000만원 정도가 지출이 되었고 남은 예산이 1억 1,000만원 정도밖에 없어서 추가로 이번 추경에 5억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이 다른 이유는 다른 경상경비 예산이 일괄적으로 5% 삭감되면서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 사실 소송에서 우리가 진 거는 언제든지 배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추경이라고 봤을 때 우리가 정말 급하고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예상을, 대비해 가지고 2010년도 본예산에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확보해 놓은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 본예산에 충분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소송의 진행기간이 있습니다. 보통 기간이 장기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미리 본예산에 많은 예산을 잡아놓으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저해한다고 해서 소송이 진행되는 거를 봐서 추경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책자에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소송이 지금 141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141건에 대해서 다시 또 우리 부산시청이, 부산광역시가 물어야 될 배상금이 또 얼마 과다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더 증가요인도 있을 수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이제 5억을 편성한 사유가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중에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마는 부득이하게 패소하는 소송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런 패소하는 소송의 소가를 감안을 해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 앞으로 뭘,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만약에 2011년도라든지 본예산 예상할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본예산 대비 추경예산이 좀 많이 있었다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좀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업무보고 시간에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책기획 안종일 담당관님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5페이지 우리가 보면 우리 시장님의 공약실천계획을 수립 및 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우리 민선4기에 우리 공약이행률은 한 몇 프로 정도 보고 있습니까
저희들 민선4기, 85% 됩니다.
제가 민선5기를 5대 분야 20대 전략 해서 100대 공약했는데 지금 2010년 6월 19일 한 번 1차 워크숍을 하셨다는 말이죠. 거기서 지금 아직까지 일정이 많이 남아서, 4년이라는 긴 시간이 남았습니다. 보통 우리 담당관이 보셨을 때 이게 100대 공약이 다 현실화될 수 있는 공약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비현실화 될 수 있는 공약이라고 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과연 100대 공약을 저희들이 한 번 면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으로는 공약의, 이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과연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과연,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천하기 위한 실천계획을 짜고 있고 부득이하게 만약에 여건의 변화라든지 이런 부분은 공약의 정신과 취지를 최대한 살리면서 그 다음에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실무적으로 이게 현실성 여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이고 검토가 끝나면 저희들 실․국․본부장 회의를 거쳐서 공약자문단 그 다음에 관련 교수, 시민단체, 이게 저희들 실천계획을 확보할 때는 저희들이 시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시민단체나 각 매니페스토하고 단체 다 불러서 동의절차를 구하고 약간의 변경이 되어 있는 거 있으면 취지를 살리면서 이렇게 변경, 다 이해를 구한 다음에 한 100일 즈음해서 발표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실무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공약별 계획수립이 이렇게 월별로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시장님께서 공약이란 거는 부산시민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이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우리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이 공약이 전체 이행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조금 일찍 일어날 상황이 있어서 먼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보다도, 차후에 좀 질의를 하기로 하고 우리 기획실장님 소관에 5급 이상 인사 프로파일을 자료 부탁드리고요. 현재 6월말까지 이제 예산집행관계는 다 자료 정리가 되었죠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소관만 수치, 예산 대비해서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었고, 좀 볼 수 있게끔 좀 구체적으로, 그것 좀 부탁드리고, 아마 업무분장은 거의 다 되어서 이번에 조직개편이 된 걸로 알고 있기는 있는데 아까 우리 업무보고하면서도 좀 중첩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또 중첩되어야만 할 수도 있겠죠. 어떤 거는 중첩이 되면서 호환이 되는 거니까 그건 좋습니다. 그대로 그 3개를 자료로 좀 요청하면서 먼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우리 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선5기 출범 시정구호 있지 않습니까 이게 ‘크고 강한 부산’이죠 민선4기 때는
‘세계로 열린 부산’입니다.
‘세계로 열린 부산’인데 이게 보통 우리 시정구호라 하면 구호만 딱 듣고 그죠, 우리 시민들이나 아니면 부산에 처음 오시는 분들도 부산시가 이러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야 되죠, 그죠 그런데 ‘크고 강한 부산’ 이래 들어가니까 우리 4페이지의 설명서에 나와 있듯이 ‘큰 부산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고 강한 부산이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한다.’ 이게 설명을 듣지 않고서는 크고 강한 부산을 갖다가 우리 실장님이나 이 구호를 갖다가 만드신 분들 빼고 과연 누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게 크고 강한 부산을 이게 시정구호로 만들 때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까지 포함해서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 ‘크고 강한 부산’은 사실은 시장님께서 선거공약에서 먼저 가지고 나오셨고 그걸 시장님께서 당선되시고 온 다음에 이걸 계속 시정구호로 갈 것인가 해서 몇 차례 전문가들하고 의견도 모으고 했는데 그래도 크고 강한 부산으로 가자는 게, 아마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세계로 열린 선진부산’이라든지, 우리 도시비전은 ‘동북아 해양수도’ 아닙니까 현재 그런 큰 도시비전 목표가 있고 크고 강한 부산은 행동적인,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이 행동적인 시민들과 함께 갈 수 있는 지표로 삼자 해서 크고 강한 부산이고 그 배경은 우리가 국내 제2도시이고 제2수도이고 해양수도이고 이게 지금까지 줄기차게 해 왔던 우리 도시비전이고 도시브랜드인데 이제는 국내에서 안주하지 말고 세계적인 도시와 겨루자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실장님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저도 이 밑에 설명을 갖다가 보지 않고서는 크고 강한 부산의 어떤 의미를 갖다가 시의원인 저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두 번째로 보통 크다 이런 것은 양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죠 양적인 그런 어떤 의미를, 부피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설명해 놓은 것은 주로 질적인 어떤 부분이거든요. 그래 이것도 내가 볼 때는 과연 맞는가
그 다음에 강한 부산은 보면 주로 이제 지식경제도시, 삶의 질, 이런 걸로 볼 때 글쎄 제가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한글로 표현한다면 풍요롭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표현되는 것이 오히려 직접적으로 잘 이해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것은 강한 부산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다 강하다의 어떤 의미를 갖다가 아무리 우리가 구호라고는 하지만 크다의 어떤 의미, 우리 부산이라는 어떤 대도시가 크다, 땅이 크다. 인구가 많다 이걸 떠나 가지고 시정구호에서는 뭔가 발전지향적으로 뭔가 지향점이 드러나야 되고요, 그죠 강하다. 뭐가 강한가 이 내용적인 측면들이 정해져 있어야 우리 시민들이나 부산을 찾는 어떤 분들이 부산의 시정구호가 이렇게 멋지구나! 정말 활력 있구나! 이런 어떤 그게 들지 우리 실장님처럼 설명할 수 있을라 하면 적어도 이 크다, 강하다의 어떤 의미를 갖는데 한 열 차례 정도 회의에 참석을 해야 겨우 설명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구호를 갖다가 이래 정하고 이거는 물론 집행부의 이런 어떤 시정의 어떤 방향이라는 것과 종합적인 그런 어떤 검토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정말로 이렇게 시민들에게 이해하기 쉽고 또 시민들의 의지를 담을 수도 있고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는 지나치게 추상적이지 않는가 아마 이 부분은 앞으로 4년 내내 어찌 보면 이런 어려움 때문에 크다 강하다를 실장님이 설명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 아마 처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지향하는 게 싱가포르, 홍콩 같은 도시규모는 적지만 세계적인 도시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정했는데 우리 시민들에게 홍보를 잘 해서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많이 이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해 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실은 부산의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등 시정을 종합적으로 기획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서인 만큼 부산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이상으로 정책기획실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남두희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6대 시의회 구성 이후 신용보증재단과는 처음 갖는 회의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와 시 출연기관이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상임위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어 시민들의 바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나. 부산신용보증재단 TOP
그러면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신용보증재단 소관 201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부산광역시의회 권영대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재단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역산업 발전과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재경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권영대 위원장님과 새로이 의정활동을 맡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재단은 부산지역 소기업, 소상공인의 대표금융지원기관이라는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정책과제인 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자생력 확보를 위해 특례보증을 운용하는 등 보증공급 확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재단은 올해 서민 금융확대에 초점을 맞춰서 총 3만 5,000개 업체에 7,000억원을 지원할 계획되며 부산광역시와 정부의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서 보증공급 규모와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사회적 기업 등 금융소외 소상공인에 대한 지속적인 보증과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을 확대하여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재단 본연의 설립취지를 살리고 부산시민의 기대에 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대형 슈퍼마켓 SSM 진출로 인한 지역상권 보호를 위하여 혁신 의지가 강한 슈퍼마켓 등 소매점주를 대상으로 나들가게 특례보증을 실시 중에 있고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저소득,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지역희망금융사업 협약보증과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자영업 재개를 통한 동반 상생 및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자영업자 재기특례보증, 그리고 고용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동안 시행해 오던 부산시 10대 전략산업 및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특례보증과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도 꾸준하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단은 적기에 보증지원을 통해서 영세상인과 저신용자에게 희망을 전하고 자영업자에겐 창업 의지와 경영 의욕을 고취시키며 중소기업에겐 유동성 확보기회를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평소 부산지역 소기업, 소상공인의 육성과 발전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적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각별히 유념하여 부산지역 소기업, 소상공인이 미래가치를 창출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광원 사무국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이민호 보증1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음 김학진 보증2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종덕 관리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동부산지점 이현희 지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산지점 윤경만 지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중부산지점 최원용 지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백한영 총무기획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부산지점 진종관 지점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 보증업무 및 관리업무 추진실적과 홍보활동실적, 당면현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재단설립 목적이 부산 시내에 소재하는 기업 중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을 하였습니다.
주요업무는 기본재산의 관리,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관리, 구상권 행사로 되어 있습니다.
신용보증대상 기업은 본점 또는 주사업장이 부산광역시내에 소재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입니다. 보증금액은 동일기업당 최고가 8억원이고 보증료는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 1%이며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2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최고의결기구로 이사회가 있습니다. 이사회 아래 이사장과 감사가 있고 조직으로는 2009년도 3개 점포가 신설되어 가지고 본점에 4개 팀과 지점 4개 지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총 44명으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임원은 상근인 저를 비롯하여 비상근이사 5명, 감사 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관별 출연현황입니다.
출연기관은 정부, 부산시, 금융기관 및 기업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 출연금이 421억 2,800만원으로 33%를 차지하고 있고, 부산시 출연금이 618억 3,200만원으로 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출연금 중에서 정부와 부산시 공공부분 출연이 81%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재단법에 의한 금융기관 출연이 105억 6,600만원, 부산은행이 18억 6,700만원, 농협이 26억 1,500만원, 우리은행이 20억원, 국민은행이 5억원, 새마을금고 및 신협에서 3억 7,200만원, 롯데 등 대기업에서 50억을 출연하여 출연금 총액은 1,268억 8,800만원입니다. 정부와 금융기관에 꾸준히 교섭하여 보증재원 마련을 위한 출연금 확보를 위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예산은 수입, 지출이 340억 2,100만원으로 전년대비 27억 7,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 2010년 6월 현재 보증실적입니다.
연도별 신용보증지원표에서 2010년 6월 실적은 2만 5,163개 업체에 4,164억 8,200만원을 공급을 하였고 누적공급은 13만 2,171개 업체에 2조 9,896억 1,300만원이며 보증잔액은 5만 3,671개 업체에 9,595억 700만원으로 운용배수는 7.01배입니다.
목표대비 실적은 2010년도 목표업체 수 3만 5,000개 업체에 7,000억인데 실적은 2만 5,163개 업체에 4,164억 8,200만원으로 업체수로는 71.9%, 금액으로는 59.5%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업체 수 기준으로 2,784개 업체가 증가되어서 12.4%, 금액기준 43억 7,700만원 증가로 1.1%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기업규모별 보증지원 실적입니다.
소상공인이 2만 4,876개 업체에 3,937억 6,700만원으로 전체 보증의 9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소기업이 4.5%, 중기업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액별로는 3,000만원 이하가 2만 1,837개 업체에 2,601억 6,300만원으로 전체 보증의 62.5%를 차지하고 있고 5,000만원 이하가 2,784개 업체에 1,118억 4,700만원으로 26.9%, 1억 이하가 6.5%, 2억 이하가 2.6%, 2억 초과가 1.5%로 업체당 평균금액은 1,655만원으로 소액으로 보증지원 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보증금액 기준 제조업이 12.7%, 도․소매업이 38.1%, 음식점업이 20.1%, 서비스업이 16.5%, 건설업이 3.9%, 기타 8.7%로 전년도와 비슷한 비율로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업종별․보증금액별 보증지원실적입니다.
전체 보증 중에서 3,000만원 이하는 도․소매업이 60.8%, 숙박․음식점업이 69.3%, 서비스업이 69.4%로 높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제조업과 건설업이 타 업종에 비해서 보증금액이 다소 높게 지원이 되었습니다.
8페이지, 보증종류별 보증지원실적과 여성기업 보증지원실적입니다.
대출보증과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채권기관인 비은행대출 보증이 각각 55.3%와 44.1%로 전체의 9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보증지원기업 중 여성이 대표로 되어 있는 여성기업은 1만 1,257개 업체에 1,621억 2,500만원으로 비중은 38.9%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증업무 세부추진사항입니다.
부산시 10대전략산업 특례보증이 1,257개 업체에 483억 200만원,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이 3,528개 업체에 336억 6,300만원, 지역희망금융사업 협약보증이 2,147개 업체에 94억 4,700만원, 나들가게 특례보증 및 기타 특례보증이 121개 업체에 25억 9,9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산시 소상공인자금 228개 업체 58억 6,700만원, 정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이 459개 업체에 143억 8,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타 일반보증은 1만 7,423개 업체에 3,022억 2,400만원을 포함하여 총계 2만 5,363개 업체에 4,164억 8,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2010년 특례보증 취급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10대전략산업과 저탄소 녹색성장산업 지원을 통한 부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는데 보증확대를 위해 지원요건을 많이 완화를 했습니다.
보증지원 한도는 제조업은 연간매출액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완화를 했고, 비제조업은 연간매출액의 4분의 1에서 2분의 1까지로 확대하고, 심사기준은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또는 권리침해사실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현재 저촉이 없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매출액 대비 총차입금 한도도 제조업은 70%에서 100%로, 기타 업종은 50%에서 100% 이내로 확대를 하였으며 보증료도 0.2% 인하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1,257개 업체에 483억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서민생계형 긴급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소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행상 등 무등록사업자 및 신용등급 6등급에서 10등급의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보증지원을 하고 있으며 기존에 보증지원에서 제외되었던 개인용역사업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용등급과 사업장 상태에 따라서 최저 3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까지 금리 7.3%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실적은 3,528개 업체에 337억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서민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서 행정안전부, 부산광역시, 새마을금고와 연계한 지역희망보증사업 협약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기관인 새마을금고의 추천을 받아서 업체당 500만원까지 4% 금리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총 150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안부와 부산시가 1대 1 매칭으로 총 15억을 출연할 계획이며 행안부로부터는 7억 5,000만원을 이미 출연을 받았습니다. 6월말까지 총 2,147개 업체에 94억원을 지원을 하였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대형슈퍼마켓 SSM 진출로 매출액 감소 등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매업종 지원을 위해서 나들가게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청과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추천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1억원 범위 내에서 4.5%의 금리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22개 업체에 7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입니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들의 자영업 재개를 지원하여 동반상생 및 사회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영업자 재기 특례보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워크아웃 진행자 중 변제계획에 따라서 12회 이상 성실하게 납부한 저신용자 및 무등록 소상공인과 금융기관 대출금 연체기록보유자에게 3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농협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지원하고 있습니다. 48개 업체에 2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입니다.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를 위해서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실업난 해소를 위해서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특례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부산은행과 재단의 협약에 따른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과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및 성장산업 특례보증 두 가지 형태로 동시에 운영하고 있으며 고객에게 보다 유리한 방식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류별 세부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 지역지식서비스산업을 육성하여 고부가가치화하고 자영업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우리 재단과 부산은행, 부산경제진흥원, 부산일보 4개 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영업에 희망을」 특례보증을 또 실시하고 있습니다. 45개 업체에 15억을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개선자금은 소상공인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추천업체에 대하여 신용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소상공인자금의 경우에는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부산시 소상공인자금의 경우에는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리는 4.08%이며 총 687개 업체에 203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일반 금융자금보증은 1만 7,423개 업체에 3,022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고객편의 제도입니다.
서민 금융지원을 위해 설립된 미소금융재단에 우리 재단 직원을 파견하여 미소금융재단의 금융지원을 받지 못하는 고객에 대하여 재단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음, 부산은행 연장업무 위임으로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증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일부 특례보증에 대하여 부산은행 연장업무 위임을 통해서 고객이 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금융기관에서 원스톱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편리하게 보증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음성 녹취 기한연장제를 실시하여 생업에 바쁜 고객들이 직접 재단을 방문하여 연장 신청하는 대신 전화 음성녹취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보다 적극적인 고객 애로사항 파악을 위해서 고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고객만족도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고 매년 고객소리함 운영 및 설문조사의 실시로 고객불만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증지원기업들 간의 상호교류를 활성화를 위해 기업협의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업협의회를 통하여 경영컨설팅과 경영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권역별로 5개 지회를 설치하였습니다. 지회를 통하여 회원업체들이 보증 이외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업협의회 가입 총 회원수는 5,850개 업체입니다.
다음으로 행정정보공유 서비스를 활용한 서류발급 대행으로 고객이 주민등록초본, 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준비서류를 발급 받기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 2010년 관리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연도별 보증사고 현황입니다.
2010년 6월 현재 보증사고 발생은 1,166개 업체에 179억 7,0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정상화 된 업체는 266개 업체에 42억 6,200만원으로 사고 순증은 900개 업체에 137억 800만원입니다. 사고율은 1.4%입니다.
전년 동기에 비해 업체수 기준 352개 업체 증가, 금액 기준 36억 8,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고이월은 감소하였지만 업체수와 금액은 증가했는데 그 이유로는 저신용자와 무등록자에 대한 보증지원 확대와 심사기준 완화에 따른 결과이며 금융위기 여파로 실물경제가 악화되었기 때문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증규모의 증가를 감안하면 아직까지는 우려할 만큼 사고율이 높은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증사고 예방을 위해서 한신평 정보를 보증심사 시 이용하고 있으며 조기경보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연도별 구상채권 현황입니다.
2010년 6월 구상채권은 790개 업체에 128억 2,900만원이 발생을 하여 148개 업체에 39억 7,700만원을 해소함으로써 순증은 642개 업체에 88억 5,200만원입니다. 대위변제율은 0.9%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업체 수 기준 338개 업체가 증가했고 금액 기준은 27억 8,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구상채권이 증가하고 있어 구상채권 회수활동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채무관련자 면담을 통해 임의상환을 유도를 하고 임의상환이 어려울 경우에는 구상권 회수보증제도를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또한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의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우편물 반송 시 현장조사 및 재산조사를 실시하며 소송 및 강제집행의 신속한 처리로 회수기간을 단축시키겠습니다. 채무감면제도도 활용하여 상환의욕을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와 23페이지, 홍보활동 실적입니다.
지역신문에 기사자료를 제공하여 재단관련 특례보증을 지역주민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부산경제진흥원과 유관기관에서 개최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설명회에 수시로 방문해 보증이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생활정보지에 광고도 실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4페이지, 당면 현안사항입니다.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재단특례보증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기침체에 따라 서민들의 금융수요는 많으나 새마을금고와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과 미소금융재단으로부터 자금을 충분히 지원받을 수 없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재원을 마련하여 전국 16개 재단특례보증을 통해서 서민금융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5년간에 2조원의 재원을 정부와 금융기관이 출연하여 5배인 10조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의 경우에는 약 7,500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전문업체와 사금융의 고금리상품을 이용하는 부산지역 서민들의 고금리대출을 전환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단은 이번 특례보증을 계기로 서민금융 전문지원기관으로 한층 더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10년도 부산신용보증재단 업무보고서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예. 남두희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주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환 의원입니다.
제가 이 업무보고서를 이렇게 보다가 우리 신문과 인터넷홈페이지의 기사를 또 참조하면서 우리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우리 부산신용보증기금, 그러니까 이 기금은 영어로 약자를 코딧(kodit)이라 하고, 그런데 이 두 기관의 업무의 차이점과 범위라든가 대상이라든가 대출규모라든가 어떤 그런 기준, 그리고 또 시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기관을 갖다가 자기의,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용해야 될지 참 혼선을 빚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기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보증기관은 지금 현재 3개 기관이 있습니다, 크게 봐서. 신용보증기금이 있고 기술신보가 있고 또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기술에 관련된 부분은 기술신보에서 주로 담당을 하고 그 외 금액이 큰 중소기업이나 중기업 이런 대출은 대개가 신용보증기금에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소기업, 소상공인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증금액이 최고한도가 8억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큰 업체는 이용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저희들 하다가 또 신용보증기금으로 다시 넘어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금액이 지금 1,700만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진 다가 적은 금액으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액별로 큰 금액은 신용보증기금 쪽으로 주로 이용을 하고 적은 소기업, 소상공인, 저신용자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주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일반 시민들이 어떤 대출규모라든가 그런 기준들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처음 일단 시작단계에 있어서 어떤 기업을 하시는 분이나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나 어려운 분들이 혼선을 좀 많이 빚고 있는 사례를 갖다가 제 주위에 가까운 사업을 하시는 분들만 해도 겪고 있는 것 같아서 이 두 기관에 대해서 업무의 어떤 홍보라 그럴까요 시민들이 쉽게 ‘나는 요런 부분에 대해서 이럴 때 도움을 받을 수 있겠구나’ 를 알 수 있도록 어떤 명확한 구분이나 아니면 업무의 규모에 관해서, 대출규모에 관해서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홍보가 조금 더 되었으면 하는…
예. 그런 홍보는 앞으로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증, 신용보증재단에서도 요새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신보와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명확하게 업무영역이 구분되지는 않습니다. 중간부분이 많습니다. 8억까지 지원을 하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저쪽에는 거의, 우리는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액 지원금액이 8억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금액은 저희들한테 주로 오고 금액이 크면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기보나 신보 쪽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래 하여튼 제가 보기에 그런 기준이 시민들 위주의, 시민들을 위해서 만든 기관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홍보가 좀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제도적으로 만약에 뭐 금액적인 기준이나 어떤 업무적인 기준에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두 기관이 업무협조를, 또 업무회의를 거쳐서 시민들한테 쉽게 좀 나눠서, 분장해서 한 곳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램이고요.
예. 그런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궁금한 건데, 이 재단에서 보증서가 발행이 되면 거의 100% 대출이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러면 100% 대출이 가능할 때 여기 자료에 보면은 금융기관에서는 전체 금액의 80~85% 수준으로 지금 보증을 하고 있죠 아니면 100% 전액 보증을 하고 있습니까
100% 다 합니다.
지금 현재 5,000만원까지는, 금융기관에서 5,000만원을 대출하고자 하면 저희들이 보증서를 5,000만원 끊어주고 5,000만원이 초과되면 85% 내지는 95%, 작년도까지는 95% 끊어줬고 금년도부터는 85% 보증을 끊어줍니다. 그렇게 되면 금융기관에서는 15%만큼 갭은 금융기관에서 신용으로 취급을 하고 그만치 자기들 책임하게 사후관리를 잘하라는 그런 측면에서 100% 보증을 앞으로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로는 금융기관에서의 어떤 이런 대출에 대해서 기피사유로서 일단 이 보증비율은 안 되겠네요, 그죠
지금 저희들 보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못 받았다 하는 사례는 1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니까 대출 기피사유에 이자율 책정문제에 있어 가지고 일반금융기관에서 자기들이 직접 대출을 하면 만약에 한 5%의 이자율을 받는데 이 재단을 통해서 받으면 4%의 이자율을 줘야 되고 또 1% 정도의 수수료가 또 재단 쪽에 지급이 되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피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금융기관에서 이자율을 자기가 자기 본 은행에서 나가는 이율대로 대출을 할 경우에 재단의 역할이라든가 직접 은행에서 만약에 대출을 갖다가 심사를 하고 대출을 해 준다 그러면 자기들이 비용을 다 부담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단에서는 그래도 큰 예산을 들여서 많은 인원을 들여 가지고 자영업자들이나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은행에서는 이자율은 조금 낮다고 하지만 자기들 그런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한 1% 정도의 수수료를 은행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어차피 부담은 대출하는 사람이 하기로 된 것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시고 저희들은 일반 은행에서 저희들 보증 서가면 한 5% 정도 수준으로 보면 은행에서 직접 대출, 부동산․아파트 담보대출이나 공장을 담보로 했을 경우에는 최소한도 7% 내지 8%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저희들은 리스크가 제로입니다.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신용보증서는 회수율이 100%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제로입니다. 그 대신 일반은행에서는 공장담보 같으면 감정가액에 모든 것을 차감하고, 퇴직금이라든지 차감을 하고 거기서 경낙률을 계산을 합니다, 다시. 그렇게 되면 보통 감정가액에서 다 차감하고 대출가능액 봤을 때 100을 봤을 때 한 70%만 담보로 활용을 하고 30%는 신용이다 생각하고 금리를 높게 받습니다. 한 2, 3% 높게 받습니다.
제가…
물론 설정하고 할 때도 비용이 들어가지만 똑 같은 거라도 보증재단이나 보증기금에서 발급되는 거는 대출금리가 낮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자율은 조금 낮다고 하더라도 안전하게 자기들은 채권확보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이 보통 일반적인 대출할 때도 자기들이 대출수수료를 1% 정도 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한마디로 나라에서 은행한테 보증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대출해 준데 대해서 나라에서 책임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부산시에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뜻인데 그 수수료 율이 은행에서는 별 위험부담 없이 이익을 취하고 있고 수수료를 1%를 재단에서는 적게 받으면서 이런 사고들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회수가 안 되는 돈들에 대해서 부담을 져야 되는데 은행에서 조금 더 이런 재단에 대해서 출연금을 더 낸다든가 안 그러면 은행에서 1% 이외에 더 그런 비용부담을 해야 되는 게 상식이 아닐까 싶어서 그런 부분에 질문을 드려봅니다.
맞습니다. 여기 앞에서 자료에 보시면 출연금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용보증 기관별 출연현황 해 놨는데 여기 금융기관, 세 번째 금융기관 되어 있는 이게 은행에서 중소기업 대출 평잔에 대해서 저희들 신용보증재단에 들어오는 게 0.02%가 들어옵니다. 평잔에서 총계 0.28%를 때서 0.26%는 기보하고 신보하고 저희들은 0.02%를 가져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도 부담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은행 측에서만 조금 득을 많이 보고 있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2009년 이후에 지금 운용 배수 문제인데 지금 벌써 5배수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떤 대출자금들은 10배수까지 활용이 가능한데 배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리스크가 커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안정성 문제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운영배수라는 것은 기본자산에 대해서 보증잔액이 몇 배수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입니다. 그 기본재산은 기본적으로 출연금하고 이월잉여금이 기본재산입니다. 그 운용배수는 출연금 플러스 이월잉여금 분의 보증잔액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운용배수가 높다는 것은 기본자산에 대해서 보증지원이 많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너무 높을 때는 대위변제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게 되어 가지고 재단이 부실하게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단의 보증 건전성 관리에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저희들이 2006년, 2010년 6월말 현재 운영배수가 7.01%인데 이거는 기본재산은 지난해 기본재산과 올해 출연금을 합하면 1,369억인데 보증잔액이 지금 9,595억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누게 되면 7.01%가 되는데 운용배수는 지금 현재 법으로는 15배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8배에서 10배 정도까지는 그렇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0하고 21페이지에 보증사고 현황 및 감축활동하고 구상채권현황에 있어 가지고 수치가 약간 이해가 안 간, 좀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데 보증사고 발생금액, 2010년 6월 현재로 보증사고 발생금액이 179억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 구상채권 현황이 2010년 6월에 128억, 그 금액 제가 생각하기에는 보증사고금액이, 사고다 못 받는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회수절차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아, 여기 보증사고하고 구상채권은 별개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이점을 한 번, 제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차이점이 뭔가 하면 보증사고는 대출금이 연체가 되면, 이자 연체가 되면 2개월 되면 사고통계가 나옵니다. 또 원금 연체는 1개월 되면 금융기관에서 우리 재단에 사고통계를 줍니다.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구상채권은 그렇게 해서 사고통계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들이 대위변제를 해 주는 게 3개월 뒤에 우리가 돈을 물어주는 겁니다, 구상채권은. 그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금 21페이지에 있는 구상채권이라는 것은 벌써 대위변제한 금액이네요
그렇습니다.
사후적으로.
예, 뒤에 나오는 구상채권 회수는 대위변제를 했는데 다시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부분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름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름이 위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주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연계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시에서 가장 힘든 서민들이 이용하는 우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신용보증재단에서 인증이 되면 대출이 서민들한테 나가게 되는데 금융소외자영업자특례보증 같은 경우에 3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인데 그 신청을 하고 시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다는 이런 불편들을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작년에는 평소보다도 한 세 배 내지 네 배가 바쁘다 보니까 기간이, 실사 나가고 하는 기간이 길게는 1개월 뒤에도 가고 했는데 지금은 한 1주일 정도 되면 다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걸리는 시간이 1주일입니까
일단 상담을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실사를, 서류 준비하는 시간도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또 실사를 나갑니다. 현장에 나갑니다. 그 나가는 시간이 이제 서류 한 2, 3일 정도 서류 구비하고 저희들이 나가는 시간이 2, 3일 정도 걸리고 갔다가 오면 이제 서류를 작성해서 보증서 끊어주는 게 1주일 이내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2주에서 거의 15일, 16일이 걸린다 해서 제가 지금 여쭈어 본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시면 보증 아마 대출 건수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는 걸로 아는데 거기도 조금 궁금합니다.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요
대출을 우리가 지금 5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그러니까 대출이 나갈 때, 아! 보증에 대한 수수료, 보증률에 대한, 보증에 대한 수수료는 얼마 정도 되는지 그 건수별로 다른지 연기할 때도 다른지 이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보증수수료는 다 틀립니다.
지금 현재 특례보증의 경우에는 거진 1%에서 0.2%를 차감을 해서 0.8%를 받고 그것 외에 예를 들면 재해특례보증이라든지 또 여성, 자영업자 재기특례보증 같은 경우에는 0.5%를 차감하고 있습니다. 1%를 기준으로 해서 0.5%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례 같은 경우에도 0.3%를 차감을 하고 있고 또 그 외에 일반보증은 등급에 따라 틀립니다. AAA등급은 마이너스 3, AA는 0.2% 마이너스, A등급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서 금리가 차등됩니다.
이사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이 금리가 적당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가 전국에 최저입니다. 평균해서 1.02%입니다. 전국에는 1.1% 정도 되고 신보나 기보는 1.5%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보증료가 가장 낮게 운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서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항상 그 부분 때문에 예민하고 해서 제가 여쭈어본 것이고요. 그 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여성기업 보증지원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여성기업요
예, 단순하게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업체나 이런 분류 이런 부분들은 다음 업무보고 때는 구체적으로 좀 해 주시면 보기가 수월하지 않을까 싶네요.
여성기업 보증지원 실적에 말씀입니까
예, 업체 분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인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업종별로 말씀입니까, 안 그러면 개별 업체를 말씀이십니까
개별업체를 말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작년도에, 2009년말 현재 여성기업 보증잔액이, 업체수가 2만 1,558개 업체입니다. 전체 우리가 보증이 5만 3,000개 되기 때문에 그 명단을 다 하기는 참 저희들이 어렵습니다.
아니 크게 어떤 분야에 어떻게 이런 분야에 조금 알고 싶은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됐습니다.
김름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기업 보증지원 실적부분은 업종별로 해 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분해서 자료로 좀 내 주시면 될 거 같은데…
예, 여성기업에 대한 업종별 구분을 별도로 첨부하겠습니다.
일단 보증지원을 받는 분이 여성이면 전부 다 여기에 이렇게 카운트를 해 놓은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업종별로 해 가지고 일단 자료를 우리 김름이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동 위원입니다.
그냥 이 자료에 있는데 내가 못 찾아서 그렇는지, 작년도 그러니까 보증하고 우리 재단의 수익이 얼마입니까 정확하지는 않아도 좋습니다.
작년도는 제로입니다.
수입이.
수익이 제로였습니다.
그러면 자본금을 까먹은 겁니까
아닙니다. 이익금이 제로였습니다.
세금을 내고 나니까 법인세를 작년도 10억을, 작년도에 법인세를 4억 1,100만원 냈고 법인세 내기 전에는 단기순이익이 1,200만원이었습니다. 제로입니다.
1,200이었는데 법인세를 내고 나니까 그러면 3억 정도…
3억 9,900만원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가 되었겠네요
예.
금년도 현재 6개월 동안 대략 추이가 어떻습니까 올해 금년도…
14억 정도 이익이 났습니다.
현재 6월말 현재 14억 정도 이익이 났습니까
예, 6월말 실적이 14억이고 금년 예상은 3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30억 정도의 이익이 오겠다. 재단을 운영하면서.
예.
그런데 예산은 340억을 쓴다는 말이에요
아, 예산하는 이거는 또 개념이 많이 틀립니다.
지금 여기 예산현황에는 이거 의미가 무슨 의미이죠
이거는 항목이 수입현황에 보면 보증료 수입이 금년도에 100억을 보고 있습니다. 100억을 보고 있고 또 예금이자수익이 61억 정도 그 다음에 출연금이 한 57억 정도 그 다음에 재보증손실보증금이 73억,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가 보증을 은행에다가 변제를 하고 나서 저희들도 재보증을 중앙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다시 받아옵니다.
그걸 내가 물을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을 합해 가지고 340억입니다.
그런데 지출도 340억이고.
그거는 똑 같이 했습니다.
그것이 무슨 이야기가 되는 재정이, 무슨 이런 예산현황이 어디에 있습니까
요거는 비용은 나머지 차액이 35억 되는데 이거는 우리 일반기업회계 기준하고 조금 틀립니다.
그거 틀린 거는 알고는 있는데 지금 수입을 기타 이것도 하나도 안 나타냈고 그냥 수입을 340억 2,100만원 들어온 내역이 좀 있으면 좋겠고…
그거는 자료를…
아까 불러준 거 대충 감은 잡고, 크게 이야기합시다.
그런데 지출이 그러면 경직성 그것까지 다 들어서 340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크게 보면 지출내용에 보면 영업비용이 있고 또 고정자산 매입하는 그런 지출부분이 있고…
혹시 지금 있는 거 그거 한 번 봅시다.
수입 들어오는 대로 지출 다 잡는 데는 나는 처음 보거든요. 어디 한 번 봅시다.
여기 인건비 안 들어있네요
인건비는 앞에 제일 위에 비용 속에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영업비용 속에
예, 인건비라든지 보통 한 33, 4억 정도…
재차 물어봅시다.
작년도에는 3억, 몇 억 손실을 봤고, 3억 정도. 올해는 30억 정도 이익을 보고 그러면 작년도 지금 자료에 의하면 보증료 수익이나 이자수익이 되었든 특히 보증료 수익 하나 봤을 때 이게 지금 45억이 증가가 되는데 이 자료하고 안 맞잖아요. 우선 1개만 보더라도. 나머지는 다시…
보증료, 보증료 부분은 작년도는 55억 정도 되는데 금년에는 100억으로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것저것 다 제하고 지금 예산지출 이 문제와 연계가 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렇게 구분해서 물읍시다. 지금 수입과 지출의 예산현황, 4페이지 부분을 다시 한 번 내가 설명을 맞는가 한 번 확인합시다.
예산현액 4페이지에 수입을 340억을 잡았고 모든 경비를 34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료입니다. 그런데 이 자료부분 중에서 보증료 수익이 아까 제가 물었을 때 작년에는 아까지(손해)였고 올해 30억 정도 난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 이거로 보면 30억이 나는 게 아니고 작년도 50억 수익이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는 벌써 100억 수익이 생깁니다. 어느 게 맞습니까
이거 단기순이익하고 이거하고는, 방금 이 자료하고는 조금…
그러면 내가 아까 물었던 거를 잘못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 보증료수익이 지금 이 자료가 맞죠, 그러면 지금 2010년 100억 정도.
예, 그렇습니다.
크게 보입시다. 2009년 현재…
55억.
2009년에 55억이고 수입이 100억으로 본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대충 30억 정도 본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거죠
30억 하고 이 자료하고는 별개입니다, 단기순이익하고는.
그거는 우리 이 국장이…
단기순이익 부분은 이야기하지 맙시다.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단기순이익은 여기에 손실이라든지 보증금이라든지 구상채권 관계라든지 회수는 더하기 될 것이고 대위변제한 거는 마이너스 될 것이고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것 따져 가지고 했었을 때 이야기가 복잡해지니까 아무튼 좋습니다. 다른 분들도 질의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말자는 거고 저는 두 가지를 구분하자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영업이익이죠, 일종의 기업체로 보면. 그게 보증료 수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거는…
그게 맨 위에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이쪽 재단 입장으로 보면 기타수익이 이자수익도 되고 기타수익도 되고 이래 보겠죠. 기업체 측으로 볼 때는, 그죠 맞습니까, 제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묻는 것은 위에 소계하고 이 소계를, 소계를 묻는 게 아니고 두 가지 거기에는 순수 영업이익 쪽이 얼마쯤 되고 얼마쯤 모자라느냐 그랬었을 때 지금 답변했던 거는 그러면 전체 순손실, 순손익에 대한 이야기 두 가지란 말입니다. 그걸 좀 이야기해 주라는 말입니다.
이 국장이 일단…
예, 사무국장이 이야기해도 좋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저희들이 결산서 보면 영업수익은 저희들은 보증료 수입하고 예치금 이자수입을 같은 영업수익으로 저희들 보증기업 특성상 구분을 하는데 보증수입이 71억 8,900만원이고 영업수입…
잠깐만요. 71억이고.
그 다음에 예치금 이자가 56억 그리고 영업비용이 재보증에서 29억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관리업무비하고 인건비 해가 인건비 합쳐 가지고 59억…
아니, 잠깐만! 그걸 끊을게요. 죄송합니다.
순수영업이익으로 보는 게 보증료 수익하고 71억하고…
예치금 이자.
예치금 이자하고 기타수입…
그래 128억.
그거 합쳐서
128억입니다.
그럼 소계가 얼마이죠
2개 합치면 128억입니다.
128억, 128억인데 2010년이라고 그랬죠
작년 연말이고 올해는 현재 6월달까지가…
그런데 여기에 113억 8,500인데요.
지금 이야기가 다 달라요, 수치가. 지금 여기에 113억 8,500으로 나와 있어요.
제가, 다시 한 번…
보증료수입, 이자수입, 기타수입.
기타수입은 저희들 수입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보증료수입하고…
아 그래 그 세 가지 항목을 합쳐서 지금 더하기가 백이십 몇억요
128억입니다. 두 가지…
128억이고 2009년도에 이 자료에 의하면 113억 8,500이에요. 어느 게 맞습니까
저 자료는…
지금 한 십 몇 억이 틀려요.
자, 다 덮어두고 나중에 나한테 자료제출하세요.
그 부분…
자료제출하는데 다 치우고 하나 우리가 이사장님하고 크게 보자 이거에요.
그럼 내가 아까 그러면 보증료 수입에서 이자수입, 기타수입은 미처 생각을 못했는데 그럼 다시 묻겠습니다.
대충 120억을 수입으로 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예.
두 분이 답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재보증손실보증금이라든지 구상채권 회수를 해 가지고 수익이 된 게 대략 작년도에 약 200억 되었네요 맞습니까
2009년도, 아직까지 우리는 2010년도는 좀 있다가 이야기합시다.
2009년도에는…
(장내 소란)
제가 다시 묻습니다.
출연금이…
출연금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이야기합시다. 그럼 나중에 수치가 혹시 그것까지 더해져 있으면 출연금을 넣어도 좋습니다, 출연금을. 앞에 출연금이 보고에 나와 있으니까 그건 퍼뜩 더하기 하면 되잖아요. 수치가 나와 있어야죠, 사무국장님은.
출연금은 제가 안 물었습니다. 출연금은 놔두고 재보증손실보증금하고 구상채권 회수금액이 얼마입니까 작년도. 뒷 끝다리 틀려도 좋습니다. 대략.
재보증손실보증금이 얼마입니까 이익으로 돌아온 게, 이익으로.
작년에 재보증손실보증금이 48억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구상채권을, 노력을 해 가지고 애를 써가, 직원들이 수고를 해 가지고 또 이익이 왔잖아요. 그게 얼마에요
48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작년도에 총 그러면 96억이 되죠 그죠
예, 맞습니다.
96억. 96억 더 벌여들였어요. 아까 120억에다가 96억에다가, 그죠 맞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서 자꾸 보증만 할 수 없잖아요 아니 출연만 할 수 없잖아요 출연금 매년 받습니까
지금 시로부터 그걸 매년 받습니다.
그래 제가 그걸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이것도 요점은 그겁니다. 시에서 계속 출연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왜 지금은 그쪽에서 이제는 이익이 생겼잖아요 벌써 6월달이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십 몇 억이. 몇 억 생겼다 했나, 30억 정도 생기겠다 예측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1년 만에 아주 훌륭하고, 하다고 보는데 그러고 또 시에서 48억 또 이번에 10억, 얼마였죠 100억
20억요.
20억.
20억 정도 받습니까
받았습니다.
벌써 받았어요 30억 날 건데.
그런데 돈은 340억 지출 다 하겠다. 이게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서면답변하세요.
예, 요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예산현황에 대한 지출을 막연히 340억 써 놓으니까 이해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이런 자료가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 예산현황에 수입 340억, 지출 340억 끝. 그런 보고가 어디에 있어요 그것 때문에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제 질문이 틀렸습니까
상세히 한 번 자료를…
상세할 뿐 아니라 이 논리대로 지금 따져보면, 의원들이 따질 겁니다. 수익이 어떻게 생기는데 그 다음에 출연금은 어떻게 되고 과연 구상채권 회수를 얼마나 노력했고 이 요지가 묻는 게 그겁니다. 그런데 자기들 예산은 그냥 떡 두 줄 내 놓고 읽어보고, 뒤에 이거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우선 제가 이야기하는 이 부분 성실하게 서면보고하고 나서 다음에 기회를 꼭 좀 주셔야 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내가 좀 따져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척수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신용보증재단에서 받고 있는 보증료가 타 지방에 비해서 저렴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결정을 어디에서 어떻게 하는가 궁금합니다, 우선.
보증료에 대해서 보증료의 결정을 어디서 합니까
이사회에서 합니다. 우리 자체 내에서.
이사회에서 합니까
예, 그거는 전국적으로 다…
부산에서 이제, 전국 지방에서는 부산에서 제일 저렴하게 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예, 운용을, 지금 현재는 낮은 편입니다.
낮은 편입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정부가, 정부가 지자체에서 지원확대 때문에 독려를 많이 하시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회복국면에서 보증사고가 급증하고 있을 것인데 여기에 대한 어려움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작년도 수준으로, 보증사고가 작년도 수준인데 우리 보증금액이 좀 높아지다가 보니까 금액적으로는 조금 높고 비율은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도하고.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우려할 정도는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시면 정부가 지자체에서 지원확대 때문에 독려를 계속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좀 강제성을 띤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금액을 정해 가지고 업체를 정한다든지 업체의 개수를 정한다든지 안 그러면 금액을 정한다든지 그런 게 있습니까, 혹시
직원들한테요
한 해에 정하는 지원규모에 대해서.
지원규모는 별도로 그거는 없고 저희들이 부산시에 얼마 정도 하겠다 해서 보고를 합니다. 적정하다 싶으면 그걸 목표로 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시면 만약에 계속 오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보면 이 포인트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올해는 약간 이익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적자가 나면 출연재단에서의, 정부는 그렇다치더라도 각종 금융단체에서는 대처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적자를 봐도 그냥 넘어갑니까, 아니면 무슨 특별한 그쪽에서의 요청이나 대처할 수 있는 게 특별하게 있습니까
금융기관에서는 안 합니다. 저희들이 이익금이 100억 정도 나가 있는 상태이고 이월되고 있는 거고. 작년도에 우리가 법인세 내기 전에 1,200만원 플러스되었는데 작년도에는 보증금액이 한 5,000억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충당금을 50억 정도 쌓았기 때문에 제로가 된 상태지 안 그랬으면 이익금이 한 40~50억 났다고 보죠.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그 지원서비스별 보증사고는 어떻습니까 일반보증과 각종 특례보증에서 특별한 차이가 있습니까
그러시면 보증지원 서비스별 관리내역을 정리해 가지고 그 내용별로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저 부분에 조금만 보충 좀 하고 싶…
예. 박석동 위원님!
저한테도 저 자료를 주는데 아까 거와 연계해서 저거하고 마찬가지, 같이 제출해 주세요. 뭐냐 하면, 갑자기 충당금이 튀어 나오고, 여기는 없는데. 그렇게 해서 2009년에 수익이 1,200만원밖에 없었는데 충당금이 몇 십억
한 50억 정도 추가로…
그럼 50억, 50억 1,200만원 수익이 난 꼴이네요. 충당금이란 표현만 해 줬으면, 이 자료에.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거는 회계처리, 기업회계 기준으로 이래 하다 보니까, 결산을 하다 보니까 충당금을 한 40~50억…
알겠습니다. 2009년도에
예.
자신 있는 분이 저한테 2009년도에 대한 모든 실적 해주고, 지금 우리 김척수 의원 한 것 자료도 함께 보완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좀 알아먹겠고.
예, 예.
영업비용에, 여러분들의 재단 자체는 영업비용에 인건비라든지 각종 뭐 운용비라든지 다 들어있다 이 말 아닙니까 아까 내가 그때 알았는데. 제가 몰랐던 부분이 그 부분 오늘 처음 알았는데, 그러면 영업비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김척수 의원하고 내하고 자료를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갑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우리 서민 생계안정이라든지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서 보증재단에서 하는 일이 상당히 많은 걸로 생각하고 수고가 많으신 걸로 생각됩니다. 재단이 좀 더 활성화 되고 또 기금이 안정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기관별 출연도 정확하게 되어야 되겠지만 보증지원 업무도 실질적으로 잘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의 회수노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1페이지에 보면 결국 대위변제를 해 가지고 구상채권이 연도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 결국 대위변제율이 1.6%로 나와 있고 2010년도 상반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0.9%~0.92%로 늘었지만 위에 보면은 업체 수가 338개 업체, 작년보다도 업체 수는 또 배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치면 28억 8,8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 있어서는 25페이지에 저희들이 보는 향후에 지금 재단이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 전국적인 사업의 일환으로 아까 우리 이사장님께서 한 단계 레벨업을 할라고 하는 그런 쪽에 있어서는 이 채권관리가 대위변제의 구상권 청구제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아울러 기관별 출연을 갖다가 좀 많이 해야 되는데 09년도에, 4페이지에 보면은 09년도에 보면은 상당한 출연금액이 나와 있고 10년도 상반기에는 47억 4,500만원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특히 금융기관에는 농협이라든지 부산은행에 이 기금 출연계획이 있는지, 아까 기금 일정부분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런 부분에 우선 기금의 향후 하반기에 출연계획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금액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상채권 회수가능한 방안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몇 가지 이렇게 단순하게 해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우리 재단에서 생각하는 구체적인 그런 사항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신용보증기금과 우리 보증사고율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부분에도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하신 신용보증 사고는 저희들은 작년도 1.6%, 금년도도 아마 그 정도 수준 아니겠느냐 이래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예측을 하고 있고, 기보, 신보가 저희들 알기로는 3% 내지 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확한 자료, 신보가 4.3% 기보가 5.1%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1.6%고. 저희들이 그런 면에서는 사고율이 적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연은 금융기관 출연금은 상반기까지 17억이 돌아왔는데 하반기에 한 18억 내지 19억 정도 하면 36억 정도 아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시에서 7억 5,000이 들어올 거고, 농협에서 4억 4,800만원이 다음 주에 아마 들어올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77억 정도 됩니다. 금년도에 들어올 수 있는 게.
금년도 총 그럼 출연금액이 77억 정도 됩니까
예.
그럼 하반기에 지금 한 305 정도 더 들어옵니까
예, 예.
지난번에, 작년도에 304억 5,000만원 들어온 거는 저신용자라든지 무등록사업자들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정부와 부산시에서 출연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고 평소에는 부산시에서 지금까지 한 20억 정도 쭉 이렇게 출연을 해왔습니다.
다음, 구상채권 회수방안은 채무관계자 면담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구상채권을 상환하도록 유도를 하겠고 독촉장을 발송을 해서 구상채권 및 특수채권업체에 독촉장을 발송을 하고 우편물 반송 시에는 재산조사 등 지속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채무관계자의 실익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대위변제, 저희들이 은행에 돈을 물어주고 나서 즉시 구상권 청구소송 또는 경매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회수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에 채무감면제도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신용회복지원제도도 활용을 하고. 연대보증인에 대한 책임이 사실은 많습니다. 연대보증인이 주 채무자가 부도가 난다든지 하면 보증채무를 전액을 책임져야 되는데 지금 감면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면제도를 활용을 해서 자발적으로 대위변제금을 수령을 받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우리 재단 내에 채권회수팀이 따로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직원이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보면은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특례보증이 있는데 여기에 시행일자가 10년 5월 6일로 나와 있고 6개 업체에 1억 7,0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거는 일회성으로 해 가지고 끝나는 그런 제도입니까
아닙니다. 여기 5월 6일 하는 건 부산은행하고 일자리창출 특례보증을 실시를 했는데 그 이후에 좀 부산은행하고 위임을 시켰는데 그 부분이 좀 적었고, 지금 현재는 실적 이 1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지금 상반기, 이 자료는 이 자료로 봐서는…
6월말까지입니다.
6월말까지로 그럼 끝이 난 겁니까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합니다, 연말까지.
그럼 6월말까지 지금 1억 7,000만원 지원되었다는 겁니까
예, 예.
소상공인 일자리창출 성장산업 특례보증 뒤 부분은 중기청에서 주관하는 건 실시한 지가 6월말 정도 되었기 때문에 요 부분은 거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 이거는 5월 6일부터 최초로 시행된 겁니까
예, 예.
이게 지금 반응이 좀 있습니까
지금 이용하고자 하는…
예. 업체는…
이 제도롤 홍보가 제대로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난번에도 언론에도 한 번 나가고 했는데, 기존에 또 지금 창업자금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요거는 1년 내에, 전에는 6개월 이내만 창업으로 봤는데 지금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은 3개월 이상 1년 이내, 1년 이내로 늘어났고 또 창업기업이라 하면 경제진흥원이나 테크노파크에서 교육이수자도 그거는 3개월 안 되어도 할 수 있도록 그리 지금 제도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적이 계속 늘어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월달에 시행해 가지고 6월말까지 6개 업체에 1억 7,000만원이 나갔는데 요게 과연 활성화가 되어 있는지 또는 이게 뭐 어떤 하나의 일과성으로 사회적인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마지 못해서 하는 그런 보증제도는 아닌지.
아닙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한테 정말 도움이 된다면 좀더 홍보라든지 또는 각 기업이라든지 단체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제도를 좀 많이 이용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럼 지금까지는 한 10억이 나갔습니까
예, 예.
그 나간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한 번 해 가지고 정말 좋은 제도라면 재단에서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매체를 통해서도 정말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이런 보증제도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 생각합니다.
예. 그 부분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지금 현재 요 부분이 200억으로 우리가 저희들 할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은 금리도 싸고 또 보증료도 싸게 해 주니까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지금 우리 서민 보증을 위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는데 모든 제도가 다 필요해서 생기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좀 활성화되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조금 쉬었다가 하입시다.
10분 휴식 좀 하고 하십시다.
정회를 좀 하고 하까요, 아니면…
정회 좀 하입시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2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예. 김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업무보고니까 뭐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 임원명단 보면 우리가 2010년 연초 업무보고 할 때보다 이게 이사님들 한 분 줄었는데 이게 앞으로 이렇게 운영될 겁니까, 아니면 이사 분들이 한 분 더 충원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당초에는 우리 시의회에서 한 분이 오셨습니다, 선임직으로. 선임직 이사가 한 분 계셨는데 그 부분이 행안부, 행안부에 지방의원 겸직금지 관련해서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지방단체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의 임원의 직위에 지방의원이 겸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런 유권해석이 나와서, 또 지난번에는 박홍주 의원이 그만두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으로 우리 일곱 분이서 이사회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네요
전체적으로는 이사장 T/O는 이사장 1명, 이사 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5명으로 하고 있는데 선임직 이사가 여기 보시면 차수길 이사님이 소상공인 대표로 이렇게 해서 한 분을 선출했습니다.
필요하시면 또 딴 기관의 대표라든지, 필요하시면 그거는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보면 평균 보면 이렇게 대출 한, 지원금액이 업체마다 한 1,700만원이 평균이죠
예. 그렇습니다.
평균 이 경쟁률은 어떻습니까
경쟁률.
경쟁률
즉 말해서 신청을 하는데 만약에 열 분이 신청하면 보통 이래 지원 나가는 업체 정도 즉 말하면 퍼센트…
거기에 경쟁률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다 해 줍니다. 다 해 주는데 요건이 안 되어서 못 해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체가 되어 있는데, 금융기관에 연체가 되어 있는데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런 분들은 되지 않고, 또 자기 집에 압류나 가압류나 된 그런 분들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빼고, 그 부분이 아마 탈락되는 부분이 한 작년도에는, 작년도 6월달에는 보증서 발급비율이 상담을 해 가지고 보증서 발급비율이 66.3%인데 금년도에는 78.12%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21% 내지 22% 정도가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보면 연체 보유자가 상담하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한 16.9% 되고, 재산권 침해, 예를 들어 가압류나 가등기나 되어 있는 부분, 그리 되어 있는데도 보증 신청하는 분들, 그게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13.3%, 또 차입금 과다, 차입금 과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은 70%, 총 차입금, 대출액의 차입금이 70% 이내라야 되는데 100% 넘는 사람이 신청을 한다든지 요런 경우는 또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22% 정도가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작년 대비해서는 보증 끊은 비율이 높아졌네요 66%에서 78%면
예. 조금 보증서 발급비율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작년도에는 신문 홍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되어 가지고 뭐 가면 다 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연체되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조금 걸러져가지고 그런 분들은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이사장님 보기는 이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재단에서 말이죠, 업체수를 좀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로 봤을 때는 업체수를 늘려가는 경향이 많은, 이렇게 보는데 실제로 좀 업체수를 줄이고 금액을 늘리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업체수를 많이 늘리고 금액을 적게 하는 게 좋습니까 물론 시장경제의 논리에 맡겨야 되겠지만.
이사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게 인위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종 특례보증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또 금액을 평균금액이 지금 현재 1,700만원 정도 되는데 높여가지고 3,000만원을 하겠다든지 우리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상담 오는 사람마다 평균을 하다보니까 1,700 되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래 좀 받아 가고 싶은 분들은 좀 많은 금액을 받아 가고 싶을 건데. 안 그렇습니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사업, 예를 들면 매출액이 한 10억 정도 되더라도 한 1억도 안 되는 경우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는데 전세금을 100만원 걸어놓고 장사를 한다. 매출액은 10억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 많이 못 해줍니다. 그런 분은 우리가 신용이 약하다고 보고 자본금이 어느 정도 투입되고 한 그런 부분도 감안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규정도 있지만 그런 부분도 자의적으로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말해 금융권이 제1금융과 제2금융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이게 서민이 우리 보증을 했을 때 금리가 좀 차등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은행에서 금리라는 것은 조달금리가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금고, 상호신용금고, 상호저축은행이죠. 그런 데는 조달금리가 예금금리가 높습니다. 높고 또 지급준비율도 내고 이러다 보면 손익이 최소한도 8%, 9% 되어야 제로상탭니다. 그리고 은행은 요구불 예금이라든지 무이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달금리가 4% 정도, 3%나 이 정도 낮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는 금리가 좀 낮고 2금융권은 조금 높습니다. 조달금리, 자기들 조달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출을 받아 가시는 분이 거의 1금융에서 거의 다 받아가겠네요 일종에 우리가 보증서 끊어줄 때, 그 분들은.
예. 그렇습니다. 대개가 1금융권으로 하고 특히 여기에 특례보증에 보면 새마을금고에서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지방은행하고 새마을금고, 농협 요래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외에는 대개가 1금융권으로 우리가 유도를 합니다.
보증료 내고 또 대출금도 높게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재정악화가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낮은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합니다.
실제로 신보에서는 우리 참 어려운 우리 부산시민, 특히 경제 살리기 위해서 많은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서민들은 큰 혜택을 못 본다고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사실은 좀 지원금액을 늘린다든지. 물론 이게 완화를 시킨다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또 실제 그 분들이 채무상환을 못했을 때 우리가 또 좀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시내에 우리 보증재단 관련해서 대상업체가 한 24만개 업체 정도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5만 6,000개쯤 되니까 상당히 많이, 저변확대는 많이 되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상채권에 있어서 대위변제를 우리가 이래 해 가지고 만약에, 지금 여기 보면 구상채권 발생, 구상채권 회수, 구상채권 선정 이래 되어 있는데 대위변제는 굉장히 저는 뭐 잘 하셔 가지고 굉장히 낮다고는 봅니다. 1%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 금액을 우리가 출연금에서 이렇게 다 갚아주지 않습니까
대위변제는 저희들이 은행에서 사고가 나서 더 이상 이자라든지 원금을 받을 수 없으면 저희들한테 청구를 하게 되는데 청구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재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재보증이 어떤 부분은 50% 된 부분도 있고 60% 된 부분도 있고 작년도에 나간 거는 80%까지 재보증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 대위변제하고난 이후에 신용보증재단 중앙회에다가 재보증을 청구를 합니다. 보통 보면 전체 평균하면 55% 정도가 우리가 대위변제를 받아옵니다. 재보증기관에서 받아옵니다.
나머지 한 45%는 어떻게 합니까
45%는 저희들이 손실 처리합니다.
손실 처리합니까
예.
그게 계속 이렇게, 물론 채권회수팀에서는 계속 인자 이렇게 그 분들의 신용이라든지 그 분의 재산 같은 걸 파악을 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추적을 하고 있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걸 몇 년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까 결손처리는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대위변제하고 2년 지나면 상각처리를 합니다. 금년도에 상각처리는 2008년도까지 재산이 없고, 전혀 없는 경우는 2010년도에 연말을 기해 가지고 상각처리를 합니다. 상각처리를 하고 나서도 계속 행안부 지적전산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모르는 전국에 있는 땅이라든지 이런 게 다 나옵니다. 그에 조회를 해서 재산도피한 사람이 있으면 다시 찾아가지고 회수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를 악용하는 업체라든지 뭐 개인 이런 분들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작년에도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하는데 브로커들이 좀 개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꽃가게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작년도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가 갔을 때는 분명히 사진도 찍고 다 하고 장사를 하고 있었는데 며칠 있으니까, 한 달 있으니까 없어졌어요. 브로커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하면 돈을 빼낼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예. 앞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좀…
예, 그런 부분을, 브로커에 대처하는 방법을 또 작년에 해 가지고, 예를 들면 거기에 전화요금이 얼마 나오는지 또 원재료 구입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자료를, 세금계산서라든지 이런,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하고 이번에 한 번 처음에 조사를 했다가 한 며칠 있다가 딴 사람이 또 재차 조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좀 줄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년을 계산했을 때 보면 이게 이제 지금 보면, 6페이지에 보면 보통 자료가 2010년 6월 기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이게 우리가 3만 5,000개 업종에 7,000억을 지금 올해 목표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원하는 부분, 공급부분.
예, 지원하는 부분이 그렇는데 이거를 굳이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월별로 좀 분기별로 나누어서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아니면 좀 급할 때 연초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게 안 좋습니까
연초에도 이제 상담이 많이 들어오면 해 주는데 상담은 거의 저희들은 기보나 신보 같은 경우에는 보증지원을 정부에서 못해 주게 하면 안 하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한 번도 없이 오는 대로 상담을 1건도 한도가 없어서 못해준다 하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올해가 지금 올해 목표 대비가 지금 벌써 상반기 실적이 50%는 훨씬 넘었네요. 3만 5,000개 중에 2만 5,000개를 벌써…
예, 업체수로는…
그렇게 했다 그죠
예.
금액적으로는 몇 % 정도 되었습니까
금액은 59.5%가 달성되어 있고 금년도에 7,000억원 넘어설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책자로 느꼈을 때 어떤 감을 느꼈느냐 하면 꼭 이렇게 월별로 맞추어간다는 그런 감을 좀 받거든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금액이 1,7000만원 같으면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하루에 보증서 끊는 것이 한 200건 정도 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는 해 주고 조정하고 월별로 하고 연초에 빨리 하고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대 위원입니다.
13페이지에 보면 나들가게 특례보증에 대해서 조금 이사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부산에는 백화점이라든지 마트가, 대형마트가 지금 대기업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요즘 이야기하는, 방금 우리 책에도 나와 있지만 SSM 진출확대로 매출액 및 여러 가지 경영애로를 많이 겪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매상들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지금 우리 부산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시행취지, 지원대상, 지원한도, 상환조건, 지원금액 이리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특례보증제도에 따라서 전체 대상업체에 지금 현재 대출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나들가게 특례보증 신청한 업체가 223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들가게는 나들가게선정위원회가 별도로 있어 가지고 중기청에다가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해서 점수가 60점, 평가점수가 60점 이상 되면 일단 선정을 하고, 하고 난 이후에 대출을 받든 안 받든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실 대출을 받게 되면 자금부담이 있기 때문에 안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왜 나들가게 특례보증을 신청하느냐 요거는 선정되면 부수적으로 보조해 주는 게 있습니다. 간판 다는데 200만원, 포스시스템을 설치하는데 150만원, 그 다음에 상품 재배열하는데 120만원 그 범위 내에서 총계 470만원까지 무상으로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신청은 많이 되어 있어도 융자는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묻고 싶었거든요. 지금 신청 대상기업이 아까 전에…
223개 업체가 신청을…
223개 업체에 지금 지원해 준 업체가 지금 22개 업체에 7억 1,000만원 아닙니까, 그죠
예, 6월 말 현재요.
그러면 한 10% 채 못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예, 10% 정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원대상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 분들이 자금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시중에 나가 보면 지금 소매업들이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우리 신용보증기금에, 신용보증재단에서는 보증을 서주면서 보통 보증에서 서 주는 게 바로 은행가면 대출이 되니까, 대출되니까 그렇는데 지금 막연하게 보증만 서 주는 것보다는 보증도 서 주면서 우리 경영지도할 수 있는 팀은 운영할 용의는 한 마디로 없는지…
그거는 지금 현재…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야기해 가지고 조금 소매업이라든지 이런데 경영자문, 상품권에 비해서 예를 들어서 어떤 슈퍼를 했을 경우에는 큰 슈퍼가 옆에 있을 때 대응능력이라든지 경쟁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좋겠는가 라는 이런…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저희들이 하는 건 아니고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지금 컨설팅을 신청한 업체가 23개 업체가 있습니다.
23개.
예, 그거는 자기들이 운영에 좀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하는 거를 딴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러면 그 컨설팅 업체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소상공인진흥원에 신청을 하게 되면 경영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이 이야기를 또 한 번 더 드리고 싶은가 하면요, 보증을 서 주는 데서 경영지도를 하면 조금 더 아마 집중력있게 아마 이 업체에서도 귀담아 듣지 않겠나, 그러니까 보증 서 주는 업체 틀리고 컨설팅하는 업체 틀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면, 좀 따로따로 놀다가 보면 그리 크게 중요하게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대체로 우리가 시장에 쭉 둘러보면 대개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데서 좀 생동감 있게 좀 사실감 있게 이래 지도를 하면 바로 돈과, 보증과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은 그런 지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고 부산시의 경제진흥원 안에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거기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쪽에서 전문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컨설팅도 하고 이리 합니다.
그래서 검토를 한 번 해 봐주시고요, 그 부분은 다시 다음 그거에 한 번, 우리 기획상임위에 그 부분을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관계는 보증관계보다는 지금 현재 보증에 있어서 고용촉진을 도모하고 실업난 해소를 해 주는데 기여를 한다 그랬는데 지금 현재 우리 실장님께서 구인난과 구직난이 어느 정도 되는가 그런 파악을 좀 하고 계십니까
저는 실업률에 대해서는 알고 그건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 구직난 그러니까 고용관계에 그러니까 고용효과, 실업률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실제로 구인난에 대해서는 별로 그리 크게 신경을 안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중소기업이라든지 중소기업보다 조금 못한 영세업체들은 보면 사실상 지금 구인난에 많이 허덕거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이 기회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물론 조금 업무가 조금 틀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에 특례보증을 서 주는데 있어서 실업난 해소에 기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래서 구인난과 구직난을 갖다가 같이 한 번 조사를 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용은 보면 작년도 말에 우리 부산시내의 실업률이 4.4%인데 금년 5월달 기준으로 해서 3.0%로 전국의 3.2%인데 전국보다 조금 낮게 실업률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뒤를 돌아보며)
우리 홈페이지에 하면 되는가
홈페이지에 올려 가지고 그런 부분 한 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직난도 중요하고 구인난도 한 번…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직난과 구인난도 한 번 잘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고맙습니다.
박인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 해도…
박석동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례보증,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례보증에 대해서 조금만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연계가 1금융이 아니고 새마을금고 쪽으로 갑니까
이게 자금 종류별로 특례보증별로 대상처가 다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특례보증을 해 주고 나서 가능한 1금융에 가면 유리한데 새마을금고나 제2, 저축은행이나 이렇게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출연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재단특례보증이 아마 8월달에 시행이 될 건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네요
예, 8월달부터 할 예정입니다.
8월달 예정인데 이때에 그러면 새마을금고가 투자를 해 주기 때문에 그 돈이 거기에 해당 돈이 나갈 때는 보증을 해 줄 때는 새마을금고에서 융자를 받아라 이리 됩니까
예, 새마을금고하고 또 수협, 신협 또 농협이라든지 여기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이 자금은 거기서만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 안 하자면 일반보증으로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보증으로 하면 아무 데서나 융자받을 수 있고 자기 거래은행에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돈이 부족해서 그러면 받는 거는 아니죠.
아닙니다.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부족해서 제1금융에만 주로 많이 했는데 신협이든 새마을금고든 저축은행이든 제2, 제3금융권의 자금이 들어오는 건 아니죠
아닙니다. 출연은 조금 전에 있는 출연부분은 출연을 하면서 어느 정도 보증을 해 주겠다 이런 계약에 의해서 하는 그런 정도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굳이 비싼 데 못을 박아서 할 이유가 왜 있죠 우리 재단에서.
우리 재단에서 하는 거는 아닙니다. 정부에서 하는 겁니다.
아니 그래 우리 재단에서 추진을 할 거 아닙니까
추진은 하는데 정부시책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고 하는 그런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정부시책이 서민금융인데 지금 1금융에서 돈도 부족하지 않고 잘 하고 있는데 정부가 제2금융에서 보강 받아 가지고 그걸 지정해서 2금융에서 융자를 받도록 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닐 건데요. 그 내용입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그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그건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서민금융기관 보면 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 그 동안에 서민에게 예금만 받고 대출을 많이 안 해 준 모양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그 서민금융기관들이 일반 서민들에게 대출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지고 출연도 하고 그 다음에 서민을 유치해 가지고 대출도 하라 이런 취지로 그런 정책이 개발된 사항 같습니다.
이해가 좀 안 가네, 저도 공부 좀 하겠습니다.
그게 이해가 안 가잖아요. 제 생각대로라면. 일반 서민이 조금이라도 이익, 이자가 적은데 잘 지금, 돈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우리 재단이 잘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국가시책이라고 제2, 제3금융에 그걸, 그걸 맞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지금도. 그게 정부시책이라면 거꾸로 가고 있지. 그러면 우리 새마을금고나 또는 제2, 제3금융권 대출 많이 해 주라고 우리 여기 보증서 줘 가지고 그리 고정을 시켜준다
지금 서민금융 활성화를 위한 특례보증 이 부분은 금리 자체가 대상, 대출해 주는 기관도 방금 이야기했듯이 2금융권이고 대출금리도 10% 이상입니다. 우리가 볼 때도 안 맞습니다. 실시를 안 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이거 맞지 않다.
그렇죠.
서민한테 해 주는데 왜 금리를 비싸게 하느냐
그렇죠.
일반보증해 버리면 오히려 싸게 되는데 그래 했는데 여기에…
꼭 추진을 할 겁니까
추진을 할 겁니까 저하고 공감했잖아요
제가, 우리 재단연합회에서도 우리 16개 신용보증재단이사장들도 다 그리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진동수 위원장님께서 “일단 실시부터 해 봐라.” 이거는 뭔고 하면 10조하는 숫자는 2조를 출연을 해서 10조를 다섯 배, 10조를 해주는데 이거는 지하에 있는 사금융 39%, 49% 이렇게 받는 사람들을 2금융권으로 하면 그래도 3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측면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현재 현실은 그렇습니다. 이거 안 된다고 신용금고나 이런 데서도 85% 보증 별로 반갑지 않다. 15% 자기들이 부담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금리도 이렇게 높게 받으면 고객도 또 손해다 두 가지 측면 양쪽에서 다 안 맞아 가지고 이거는 실현가능성이 없다. 실시를 하더라도 실적이 제로일 것이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지하에 있는 10조하는 그거를 이렇게 양성화시키면 그래도 3분의 1가격밖에 안 되는 거 아니냐, 금리가.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잘 생각하십시오. 차재에 주로 재정 가지고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데 국가시책에 맞출 거는 맞추어야 되겠지만 지금 저하고 공감했잖아요 그렇죠
예.
사리가 안 맞잖아요. 그럼 우리 보증 설 필요없지. 이율 다 제1금융권, 제2금융권 많은데 자기들이 재정보증하든지 보증서를 받아오라든지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죠. 우리가 손해 보는데 앞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 추진하겠다는 게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같이 공감을 해 가면서, 의회하고. 꼭 진동수 위원장이 하라고 해서 꼭 하라고 하는 거는 없는 거니까, 사리에 안 맞잖아요 다 공감하잖아요 제 이야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시하게 되면 실적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불량 채권이 될 때는 다 우리 재단이 책임을 지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책임지는 것까지는 좋아요, 보증을 해 주니까. 그런데 그거 받아서 제2, 제3금융권에 받도록 하지 말고 우리 지금 하는 대로 1금융권에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더 낮죠. 그 자금 필요없다고 했다며, 필요없잖아요 돈이 모자라는 건 아니니까.
운용을 할 때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한 번 그것도 검토를 하세요. 괜히 우리 재단에 손실이 갈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반가워할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예, 운용을 그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지 싶습니다.
저하고 공감하죠 서민들이 반가워할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하자금 10조 이런 방법 아니죠. 방법이 전혀 다릅니다. 왜 우리 재단이 책임을 져요.
그 부분은 제 의견하고 그렇다고 같이 공감해서 연구를 좀 해서, 이거는 서민에게도 이익이 가지를 않고 우리 재단에게도 이익이 안 가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잘 연구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8월 추진이라고 그랬는데 좀더 연구해서 추진하세요, 추진을 하더라도. 안 그러면 추진을 안 하면 좋겠는데 추진을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장치를 하고 갑과 을의 관계가 서로 윈윈이 되어야지 갑을이 다 패소하는데 왜 할 겁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어떻습니까 44명이 언제 때 44명입니까 인원이.
2년 전에는 36명에서…
부임했을 때 36명.
예, 지금은 44명이 정식직원이고 서포터즈가 20명 있습니다. 총계 6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포터즈는 어떤 업무를 하죠
보증서 기한갱신이라든지 그런 내부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면 기관운영비는 얼마 듭니까
그거는 1인당 150만원꼴 치입니다.
예, 1인당.
여기 일자리 창출 차원입니까, 혹시 그건 아니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필요에 의해서 합니다.
필요에 의해서.
일이 원체 많다가 보니까 채용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36명일 때는 그때 경제위기극복이니 지역센터 설립해 가지고 그때 양적으로 성장을 할 단계 때 36명인 거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36명일 때는 업무가 지금 현재보다도 2분의 1 적었을 때 이야기이고 작년…
인원이 8명밖에 안 불었는데도…
계약직 직원이 있기 때문에…
실적은 지금 몇 배 올랐죠 2년 사이에.
2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해가 갑니다. 20명 서포터즈라고 하면.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 자료는 별도로 하겠습니다.
예, 별도로 부탁드립니다.
사실 아까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했지만 구상채권 회수에 의해서 채무감면제도를 활용하겠다 했는데 이 부분도 연구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이사장님이 이 임원 이거 몇 명 가지고 채무감면제도를 어떤 정책적인 방향을 통과를 시켜줘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자료로 혹시 연구된 게 있으면 채무감면 제도를 구체적으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아주 세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큰 항목별로 감면제도를 어떻게 갈 것이냐 지금 답변 아니라도 좋습니다. 시간이 좀 그런 것 같아서. 그것도 좀 알고 싶으니까 자료로 좀 주십시오.
끝으로 제 질문을 마무리하는데 이게 양립이 되겠죠. 우리 기관의 수익부분과 또 설립 때의 취지부분이 아마 잘 조화를 해 가지고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잊지 말고 친 서민금융은 물론 서민의 금융역량 강화를 위한 금융, 경제, 교육 등 간접지원 기능도 관련 기관과 적극 협조해서 아까도 그런 의사를 밝혔습니다마는 소상공인센터도 좀 알아보겠다 이래 했으니까 인원이 적은지 나쁜지는, 남는지 모자라는지 부분은 서로 좀 협의를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직원들 교육부분도 아무래도 1금융에 계시다가 온 분들이 많을 수도 있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감사실 기능도 한 번쯤 연구해 보시고 감사 1명 상근도 안 하면서 덜렁 놔놓고 감사실에 한 분도 없고 조금 잘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제가 느끼는 거는 전면적으로 꼭 금융부분에 일반 기업체하고는 좀 다른 부분에 보강할 부분이 뭔지도 다음 기회가 있으면 보고를 좀 해 주시고, 서면보고 해 주시고, 서민금융 및 경제실정과 어려움을 좀 모니터링 해 가지고 수시로 시라든지 혹은 의회와의 정보교류에도 적극 힘써 주셔서 금융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하는데 이사장님께서 또 간부 여러분께서 일조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자료가 제가 요청이 제일 많을 거 같은데, 죄송합니다. 일거리가 아니고, 안 그러면 개별로 와서 제가 물었던 부분을 설명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료를, 제가 일을 많이 하자는 게 아니고 간추려 줘도 좋습니다. 제가 알아먹도록만.
이상입니다.
박석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범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 4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4페이지.
4페이지.
예, 간단하게 답하셔도 됩니다.
우리 기관별 출연현황에 보면 2009년도에 보면 금액이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죠 물론 이제, 이 원인이 뭡니까 그때.
출연금 말씀입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에는 304억 5,000만원을 우리가 출연을 받았습니다. 작년도부터 금융소외 특례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리스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정부하고 지자체에서 출연을 많이 했습니다. 이 표에서도 보면 정부출연이 164억 1,400억을 했습니다. 우리 지자체에도 매칭으로 해서 한 80억 정도 했고. 그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출연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2010년도는 이 정도로도 충분하지 않겠느냐…
리스크가 줄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리스크는 반영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작년도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별도로 많이 필요치는 않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2010년도에 출연금이라는 게 다 끝난 상태입니까, 아니면 더…
아닙니다. 매월 금융기관에, 재단법에 의한 금융기관 출연금은 매월 한 3억 정도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매달 들어오고. 그러면 새마을금고라든지 금융기관…
이런 부분은 일반 금융기관은 안 되고 농협 같은 데는 보증보험대출 평균잔액의 0.6%를 저희들한테 줍니다. 그게 아마 곧, 4억 5,000정도 되는데 며칠 있으면 올 거고 또 새마을금고도 어느 정도 새마을금고하고 신협이라든지 이런 데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예상하는 2010년도의 우리 총 출연금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77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 초 업무보고보다는 한 20억이 는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늘은 거는 정부출연 7억 5,000은 원래 계획에 없었는데 그 부분이고 여기에 매칭해 갖고 부산시에서 7억 5,000, 그 15억이 추가로 되었고 또 농협에서 보증서대출에 대한 평잔이, 평잔으로 해서 출연되는 게 한 5억 정도 되니까 한 20억 정도 차이가 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두희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만큼 지역 중소기업들이 보다 원활하게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재학
○ 출석공무원
〈정책기획실〉
정 책 기 획 실 장 김종해
정책기획담당관 안종일
비전전략담당관 홍경희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이병석
○ 기타참석자
〈부산신용보증재단〉
이 사 장 남두희
사 무 국 장 이광원
보증1팀장 이민호
보증2팀장 김학진
관 리 팀 장 김종덕
총무기획팀장 백한영
동부산지점장 이현희
북부산지점장 윤경만
중부산지점장 최원용
서부산지점장 진종관
○ 속기공무원
안병선 정병무

동일회기회의록

제 202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2 회 제 5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23
2 6 대 제 202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20
3 6 대 제 202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20
4 6 대 제 202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20
5 6 대 제 202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20
6 6 대 제 202 회 제 3 차 본회의 2010-07-23
7 6 대 제 202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7-20
8 6 대 제 202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19
9 6 대 제 202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19
10 6 대 제 202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19
11 6 대 제 202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19
12 6 대 제 202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10-08-12
13 6 대 제 202 회 제 2 차 본회의 2010-07-21
14 6 대 제 202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0-07-19
15 6 대 제 202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7-19
16 6 대 제 202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16
17 6 대 제 202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16
18 6 대 제 202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16
19 6 대 제 202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16
20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부산시민공원의 성공적 조성을 위한 소위원회 2010-07-23
21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10-07-23
22 6 대 제 202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0-07-16
23 6 대 제 202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0-07-16
24 6 대 제 202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0-07-15
25 6 대 제 202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0-07-15
26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0-07-15
27 6 대 제 202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0-07-15
28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0-07-13
29 6 대 제 202 회 제 1 차 본회의 2010-07-13
30 6 대 제 202 회 제 1 차 윤리특별위원회 2010-07-13
31 6 대 제 202 회 개회식 본회의 201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