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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1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7월 27일 (목) 10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7.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전기공급시설) 결정(변경)안
  •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각종 안건심사와 소관 실․국별로 하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을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허남식 시장께서는 지난 7월 22일부터 오늘까지 동부산 관광단지 내 테마파크 유치를 위해서 해외에 출장 중에 있어서 부득이 하게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유진성입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 별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25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7월26일에는행정문화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교통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그리고 도시항만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오늘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등 모두 8건을 심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6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장이신 김신락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신락 의원입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 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무처장에게 위임된 기능직, 별정직, 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권에 대해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내용을 반영하고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장관 권한 사무 중 일부가 시장에게 위임되고 시장의 권한 사무 일부가 구청장, 군수에게 이양됨에 따른 관련 규정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행정자치국 소관사무 중 현행 5급 공무원에 대한 보직권한을 직위해제의 권한까지 확대하여 수임권자에게 위임하려는 것으로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된 6급 이하 기능직 지방공무원과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을 직급에 관계없이 확대하여 위임하려는 것이며 교통국 소관사무 중 자가용 자동차에 관한 사무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개정으로 시장의 권한 사무가 구청장, 군수의 권한사무로 변경됨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일부 사무와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관한 일부 사무, 자동차 대여사업에 관한 일부 사무는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의 개정으로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사무가 시장권한 사무로 이양됨에 따라 관련사무를 구청장, 군수에게 위임하기 위해 반영토록 한 사항입니다.
이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구청장, 군수의 권한 사무가 변경됨에 따른 관련 권한 사무의 위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시민의 편의도모와 업무의 효율성 제고 그리고 법규 체계를 정립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재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본 의원이 설명드린 안 건에 대하여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신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신락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장이신 백선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교육위원회 백선기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에 대한 시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봉사활동의 범위도 사회복지, 문화체육 등 전 영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부산시에서도 관련조례를 마련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왔으며 모법인 자원봉사활동의 기본법 및 동 시행령이 지난 2월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자원봉사발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초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었던 것을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여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센터에 사무국과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내용에 따라 조례의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백선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백선기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장이신 김석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석조 의원입니다.
이번 제161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교통공사가 국가공단에서 지방공사로 전환되고 마을버스의 운행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시내버스, 마을버스, 택시 및 도시철도 등 전 교통수단의 체계적인 관리와 교통개선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리 시의 교통정책과 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우리 시의 대중교통 우선과 편의증진을 위한 시책추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위한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에서 기금관리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함에 따라 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시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건설교통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김석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김석조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7.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전기공급시설) 결정(변경)안(시장 제출) TOP
(10시 1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전기공급시설) 결정(변경)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간사이신 김선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김선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2건과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이에 대한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일부개정조례로 이 중 이번에 신설하는 시장도매인제도와 관련된 조항은 2005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 김유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되었던 청원에 대해 지난 149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우리 의회의 의견으로 채택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는 도매시장 정산창구의 보증금 반환기간을 당초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사항이며 안 제22조의2, 3, 4는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을 하기 위하여 그와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시장도매인의 수는 40개 이내로 하고 시장도매인이 확보해야 할 자본금의 하한은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하며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일평균 거래금액의 일정배율로 하되 5,000만원 이상 등으로 규정하면서 이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2조의2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매시장사용료 등의 일부를 감면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며 그밖에 안 제31조를 비롯한 나머지 개정사항은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과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에 따른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 먼저 시장도매인제의 근거를 조례에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49회 임시회의 청원심사 과정과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2006년 6월 24일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반대하는 이해당사자 대표를 면담하는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장도매인제는 이해당사자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사안이므로 동 제도의 시행은 이해당사자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수용하였고 나머지 개정내용 중 안 제52조의2 사용료의 감면은 감면 대상이나 범위를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 조명을 ‘사용료의 감면’에서 ‘사용료의 경감’으로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로 수정안을 마련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문개정됨에 따라 시민의 요구수준에 맞도록 도시공원․녹지를 확충,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허가 및 사용료, 점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태종대유원지에 관해서는 도시공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는 공원조성계획 변경시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을 정하고 안 제5조는 도시공원 안에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과 안 제6조 및 제7조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를 규정하고 안 제8조는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사용허가 점용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의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1년 이내로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대상, 기준, 요율 및 금액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토록 규정하고 안 제22조는 태종대유원지에 관해서는 본 조례의 도시공원 관련규정을 준용하고 안 부칙 제2조는 부산광역시 유원지 관리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본 조례가 확정되면 태종대유원지 무료화가 시행될 계획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대부분의 조례내용이 새로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된 내용을 반영하고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해서는 건교부의 지침을 반영한 것으로써 대부분 원안을 수용하였으나 안 제5조에서 도시공원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을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또는 물건의 사용이라고 포괄적으로 규정한 내용을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사용으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구 화명동 일원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전기공급시설) 결정 및 변경안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금회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신청 사항은 동․서부산권을 연결하는 외부 순환도로 계획구간의 초정에서 화명간 연결도로 중 부산시 구간 화명대교에서 산성터널 영업소 구간으로써 화명2, 4택지개발지구 교통량 분산과 도시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고가 및 지하차도로 계획하고 신설되는 화명대교와 연계하여 택지지구 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 및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등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중로 3류 281호선 변경구간은 화명2택지지구 상업지역으로 고가도로 설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등으로 민원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강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전기공급 시설) 결정(변경)안 심사보고서
(도시항만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김선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김선길 의원께서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시측의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전기공급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2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제4대 의회까지는 부산시나 교육청으로부터 예산안이나 결산이 제출되는 회기에만 구성․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제5대 의회부터는 보다 전문성이 있는 예산안 심사는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상시 정책심의장으로 운영하여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상설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모두 11명으로 구성하되 매년 7월에 선임하여 그 다음해 6월말까지 1년간 활동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는 기획재경위원회 김성길 의원, 김영희 의원, 최형욱 의원, 행정문화교육위원회 최대수 의원, 하선규 의원, 보사환경위원회 손상용 의원, 송숙희 의원, 건설교통위원회 이산하 의원, 최영남 의원, 도시항만위원회 김성우 의원, 김영수 의원 이상 열 한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동료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신상발언(현영희 의원) TOP
(10시 28분)
조금 전 현영희 의원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현영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래구 제1선거구, 건설교통위원회 현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의원은 제5대 의회가 들어서면서부터 의장의 독선과 파벌을 조성하며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운영행태를 보면서 시민의 대표성을 지닌 의회의 앞날을 걱정하여 한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를 실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관입니다. 그래서 의원의 대표인 의장은 의원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여 각자의 의견을 개진하고 각자의 사안에 대하여는 토의하고 토론하여 절차를 중시하여 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의 개인 생각과 몇 사람의 의견으로 의회를 운영한다면 이것이 과연 진정한 민주주의의 대표성을 가진 기관이라고 하겠습니까
간단한 예를 들면 이번 예결위 구성과정을 봐도 그러합니다.
예결위 구성의 근거는 부산광역시의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근거하고 위원장은 동 조례 제9조 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의장과 의원의 한 마디의 의논도 없이 그것도 상임위원회가 한창 열리고 있는 도중에 상임위원장을 불러내어 전화로 “예결위의 모 의원과 한 사람은 누구로 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상임위원장은 “의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라고 답변하니 “그럼 모 의원을 할게요.” 해서 그대로 정해버렸습니다.
정작 모 의원은 자기가 예결위원이 된 사실도 몰랐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의 운영을 이렇게 하여도 되는 것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가정 내에서도 부모가 자녀와 의논하고 부부가 의논하여 결정하는 일이 기본인데 대의기관이라는 의회에서 그것도 시민이 뽑아준 대표성을 지닌 의회에서 이러한 불합리하고 오만한 행동으로 의장이 의회를 좌지우지한다면 민주주의를 제외하고 의장 개인의 의회가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 보기가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부산은 47명의 의원 중 타당 의원 2명을 빼고는 45명의 의원 모두가 같은 당입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도 우리 모두는 잘 아실 것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합리적이고 투명하며 민주적인 의회의 활성화와 의원의 인격존중을 위하여 보다 객관성 있고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중시하는 의회가 되어야만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의 눈이 무섭지 않습니까 의원은 시민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진정 다시 거듭 태어나길 기대합니다. 진정한 부산시의 발전과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의회를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운영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의장에게 강력히 촉구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영희 의원 수고했습니다.
현영희 의원이 자신의 신상에 대해서 발언신청을 해 주셨는데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으로서 품위를 좀 지켜주시기 바라고 방금 현영희 의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과 관련해서 신상발언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예결위원 구성에 관해서 동료의원 여러분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수가 11명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원회 별로 두 분씩 하되 상임위원 수가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한 분이 많은 기획재경위원회에 세 분을 추천했습니다.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의장이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임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상임위원회에 두 분씩 추천을 받아서 본회의에 오늘 내 놓았습니다. 조금도 의장이 독선으로 두 사람씩 지명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예결위원은 11명씩 하면 4년 동안 44명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의장단이 빠지면 고루 1년에 한 번 내지 조금 더 하게 됩니다. 평등합니다. 조금 먼저 하고 뒤에 하고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소수당 소속 의원들을 배려했고 가급적 초선 의원이 많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추천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권상 행정부시장님과 설동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1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행 정 부 시 장
이권상
기 획 관 리 실 장
백운현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최익두
부산시민공원조성추진단장
황택진
소 방 본 부 장
이기환
건 설 본 부 장
김병희
경 제 진 흥 실 장
이영활
행 정 자 치 국 장
김종해
복 지 건 강 국 장
이정숙
교 통 국 장
박종수
항 만 농 수 산 국 장
김형양
도 시 계 획 국 장
정진식
건 설 방 재 국 장
안영기
주 택 국 장
윤여목
공 보 관
이종철
감 사 관
박종주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윤순자
기 획 관
정현민
재 정 관
이용호
공 무 원 교 육 원 장
박춘한
낙동강환경조성사업단장
이성근
〈교육청〉
교 육 감
설동근
기 획 관 리 국 장
한성우
【보고사항】 ○ 특별위원 선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길 김영희 최형욱 최대수
하선규 손상용 송숙희 이산하
최영남 김성우 김영수
(7월 27일)
○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무의 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7일 시장 제출)
(7월 25일 기획재경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전 부개정조례안
(7월 7일 시장 제출)
(7월 26일 행정문화교육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교통개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안
(7월 7일 시장 제출)
(7월 26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7일 시장 제출)
(7월 26일 건설교통위원장 보고)
원안의결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
(7월 7일 시장 제출)
(7월 26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 례안
(7월 7일 시장 제출)
(7월 26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수정의결
․도시관리계획(시설․도로․광장․전기 공급시설) 결정(변경)안
(7월 7일 시장 제출)
(7월 26일 도시항만위원장 보고)
의견제시

동일회기회의록

제 16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25
2 5 대 제 16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7-25
3 5 대 제 161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7-24
4 5 대 제 16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24
5 5 대 제 16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7-26
6 5 대 제 16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7-25
7 5 대 제 16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7-24
8 5 대 제 16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21
9 5 대 제 161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7-21
10 5 대 제 16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6-08-28
11 5 대 제 161 회 제 2 차 본회의 2006-07-27
12 5 대 제 16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7-25
13 5 대 제 16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7-24
14 5 대 제 16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7-20
15 5 대 제 16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20
16 5 대 제 16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7-20
17 5 대 제 16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07-27
18 5 대 제 16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07-26
19 5 대 제 16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7-24
20 5 대 제 16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7-19
21 5 대 제 16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7-19
22 5 대 제 16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7-19
23 5 대 제 16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19
24 5 대 제 161 회 제 1 차 본회의 2006-07-18
25 5 대 제 161 회 개회식 본회의 200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