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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

제1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3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정진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더불어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도시계획국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 및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견청취안 1건을 청취토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도시계획국 TOP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하반기 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진식 도시계획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항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시의회 원 구성 후 처음 열리는 제161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도시계획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00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새로운 각오로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변함 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계획국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목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송영범 시설계획과장입니다.
안홍준 녹지공원과장입니다.
안병일 지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는 4개 과, 18개 담당, 1개 사업소로서 인력은 정원 134명에, 현원 133명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2006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은 총 1,087억 7,800만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는 시 본청 481억 9,600만원과 사업소 23억 7,700만원 등 총 505억 7,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택지조성사업비 547억 700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34억 9,800만원 등 총 582억 500만원입니다.
과별 분장사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위원회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하여 도시공원위원회, 지적위원회 등 5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구역은 1,005.58㎢로서 전국의 0.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시계획구역은 1937년 최초로 시가화계획구역으로 84.16㎢가 결정된 이후 2000년 1월 8일까지 18차에 걸쳐 지속적으로 확장되었으며, 2003년 1월 1일부로 도시계획법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으로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편입되고 2005년과 2006년에 신고리원전 해안매립지와 부산신항 북 컨테이너 부두가 편입됨으로써 최종 1,005.58㎢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계획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등 도시지역이 952.84㎢이고, 자연환경보전지역이 52.74㎢입니다. 용도지구는 미관지구, 고도지구, 방화지구 등 6개 지구 219개소에 35.60㎢가 결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국군부산병원 부지 등 188개소 34.149㎢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은 강서구, 기장군 등 6개 구․군에 295.599㎢로서 행정구역의 3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 총 42개 시설, 8,734건에 183.295㎢가 현재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녹지는 가로수가 93개 노선에 27종 11만 6,000본이 현재 식재되어 있으며, 양묘시설은 5개소입니다.
산림은 총 3만 6,484ha로서 이 중 국유림이 5,498ha, 공유림이 2,041ha, 사유림이 2만 8,945ha 입니다.
공원, 유원지 및 녹지시설은 총 654개소 8,304만 9,000㎡입니다. 그 중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등 도시공원이 431개소 5,440만 5,000㎡, 유원지가 13개소 2,229만 9,000㎡, 녹지가 210개소 634만 5,000㎡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택지개발사업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역 내의 택지개발사업은 총 47개 지구에 727만 6,000평 규모로서 그 중 38개 지구 385만 8,000평은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9개 지구는 사업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인 사업 중 기장군 고촌지구 등 3개 지구는 대한주택공사에서, 강서구 범방 및 성산지구 등 4개 지구는 도로개설사업 등으로 철거된 세대를 이전시키기 위해 강서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외 정관택지개발사업은 우리 시 도시공사와 대한주택공사가 공동으로 2007년 완공 목표로 시행 중에 있고, 기장군 일광지구와 강서구 신도시 건설사업은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적현황입니다.
지적공부상 면적은 764.58㎢로서 그 중 대지가 12.8%, 전․답이 15.4%, 임야가 47.5%로 현재 구성되어 있고,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면적은 1,106건에 453만 4,000㎡입니다. 지적관련 공부는 토지 및 임야대장 등 총 86만 8,736매와 항공사진 11만 3,580매를 보유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업무방향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의 도시비전을 21세기 동북아시대의 해양수도 실현을 위한 미래지향적 도시발전 기틀 마련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공영개발에 의한 대규모 가용용지 확보를 위한 도시공간 구조 재편성,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사회구조와 여가문화의 다변화에 따른 친환경적 도시환경 조성 및 지속 가능한 도시개발을 정책목표로 정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도시발전의 기틀 마련을 위한 2020년 부산도시기본계획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비 목적은 1단계 계획기간 경과에 따른 부문별 계획정비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과 부산발전 2020비전과 전략에서 제시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계획구역 1,005.58㎢를 대상으로 내년 7월 완료를 목표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기본계획에 반영할 사업들에 대한기초자료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계획안 수립과 더불어, 공청회 개최,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12월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승인 신청하고 내년 7월까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2010년 도시관리계획 정비 수립 사항입니다.
본 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개발방향에 부합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도시계획구역 1,005.58㎢를 대상으로 2010년을 목표연도로 정하고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용도지역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02년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장안읍과 일광면 지역에 대해서는 2005년 정비를 완료하였고, 그 외 기존 시가지 일반 지역은 지난해 1차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였고, 금년에는 2차로 주민의견을 청취 중에 있습니다.
의견청취가 끝나는 대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청취와 우리 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강서 신도시 건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광역도시계획에서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로 설정된 강서구 대저동 일원의 149만평을 계획적으로 개발해서 지역균형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대규모 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시와 한국토지공사간에 사업시행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시행자를 한국토지공사로 지정하였고, 금년 4월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을 신청하여 금년 10월까지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계획 승인은 2007년 10월까지, 택지개발실시계획 승인은 2008년 8월까지 승인을 받아 2009년부터 보상실시와 병행해서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사업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정관신시가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기장군 정관면 일원에 125만 9,000평의 택지조성과 2만 9,000여 세대의 주택을 건립하기 위해 2007년 상반기 완공을 목표로 대한주택공사와 우리 시 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사업으로 2006년 6월 현재 공정은 84%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 6월에 택지개발사업이 준공되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한 시책으로 KTX 부산역 진입구간 지하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KTX의 부산진역에서 부산역까지의 3㎞ 구간을 지하화 하여 북항 재개발사업과 연계 개발하여 원도심 기능을 활성화하고, 부산항을 해륙 통합의 아시안 게이트 웨이로 조성하여 유라시아 대륙과 태평양을 잇는 관문으로 위상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91년 2월 정부에서는 부산역 진입구간을 고가로 계획 결정하였고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91년부터 92년까지 4회에 걸쳐 지하로 진입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93년 6월 정부의 고속철도 건설 기본계획 1차 변경시 부산역 진입구간을 당초 고가에서 지상으로 변경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재차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였지만 기술적인 문제와 공사비 과다 소요로 우리 시의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지상으로 건설이 되었지만 그 동안 여건 변화 등으로 정부와 우리 항만공사에서는 북항 재래부두 지역을 재개발 계획 추진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북항의 재개발과 연계하여 반드시 부산역 구간 KTX 지하화는 불가피함을 정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건설교통부에서는 지하화에 따른 막대한 사업비 확보가 곤란하고,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반대는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북항재개발사업과 KTX 부산역 지하화를 연계 개발하여 부산 원도심지역의 활성화를 통한 부산 재창조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중차대한 사업이므로 가칭 부산항 및 북항지역 재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항재개발기본계획에 KTX 부산역 구간 지하화를 반영하여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용두산공원 재개발 관련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부산의 상징인 용두산공원을 재개발하여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산이 세계중심 도시라는 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용두산공원과 그 주변지역에 대한 광장정비 야외 조각원 설치 등 관광자원을 연계하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 7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작년까지 기초자료 및 현황조사를 완료하고 정비계획의 구상안을 마련하였으며 금년 10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에 따라 단계별로 정비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장기간 동안 사업이 집행되지 못함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보상 제도로써 금년도에는 본 예산에 10억원, 제1회 추경에 25억원을 확보하였으며, 본 예산 10억원으로 매수 결정된 74건, 2만 8,374㎡ 중에서 건축허가가 될 경우 도시미관을 저해하거나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5필지 2,680㎡를 매수 완료하였고 추경에 확보된 25억원은 9월까지 보상대상토지를 선정하여 12월까지 보상을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기반시설부담금 제도 시행 관련입니다.
본 제도는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건축행위자에게 일부 부담토록 하는 것으로써 기반시설 편익과 설치비용의 공평한 분담으로 도시기반시설을 조기에 확충․정비하는 제도로서 금년 7월 1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허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군수가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 중 30%는 국고로, 나머지 70%는 지자체로 귀속되며, 부담금의 사용용도는 도로, 공원, 녹지 등 7개 도시기반시설의 사업비로 집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우리 시에서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부담금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제정을 위해 금년 7월 19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일련의 절차를 거쳐 기반시설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쾌적한 녹지공간 확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으로 먼저, 도시녹화와 조경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녹화사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늘 푸르고 아름다운 세계 속의 국제해양도시 조성을 위하여 생활권 주변과 주요 간선도로변 등의 학교담장 허물기, 가로수 식재, 쌈지공원 조성 등 6개 분야 총 21개 사업에 34억을 투입하여 자치구․군별로 각종 도시녹화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21개 사업 중 11개 사업은 공사를 완료하였고 5개 사업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미 발주 사업장 5개소에 대해서는 차질 없는 사업추진과 더불어 앞으로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녹화사업장 사후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각종 국제행사 등을 대비해 조성한 녹화사업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후 관리하여 항상 푸르름이 있는 아름다운 국제 해양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교차로 및 중앙 분리대 등을 대상으로 전정, 제초, 지주목 정비 등의 녹화사업장을 관리하는 시책입니다.
금년도에는 녹화사업장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 수목 세척 등의 영양제 공급 등을 통한 차질 없는 사업시행과 더불어 사업추진 실태 확인 및 지도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금정산 통합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시책은 금정산을 4개 자치구가 지역별로 관리함으로써 부분적으로 훼손된 금정산의 자연자원 보전 및 생태적 복원 등을 위한 사업으로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구체적 실행을 위해 지금까지 금정산 통합관리방안 검토 보고와 관리방안에 대한 현지토론회 개최, 합동단속 및 자연보호 캠페인을 전개하였으며 금년도에는 금정산 제3권역 휴식년제 시행과 아울러 산지내 불법 시설물을 철거 단속하고, 현재 금정산관리기본계획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07년 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자연공원 지정 및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동백공원내 대체시설 설치 관련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2005 APEC 행사에 대비해서 철거한 대체 군 시설 설치를 위해 우리 시가 합의한 부지경계 휀스 1㎞, 막사 80평 규모의 대체시설을 우리 시가 설치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대체시설 설치 방안을 국군수송사령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시민단체에서는 대체시설 설치시 일반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불편함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반대민원이 있고, 군 당국에서는 작전계획상 대체시설 설치가 불가피함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시민들의 공원 이용에 지장이 없는 위치에 친 환경적인 대체시설 설치방안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군 시설을 이전하는 방안을 국군수송사령부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공립수목원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수목 유전자원의 체계적인 수집․증식 등의 관리로 멸종위기의 식물종과 우수 향토 식물자원의 보존과 자연휴양 공간 제공 등을 위해 북구 화명동 일원에 공립수목원을 2010년 완공을 목표로 200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기본계획상 공원용지로 승인을 받아 시의회의 의견청취와 지방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와 아울러 실시계획을 고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보상 협의 중에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태종대유원지 활성화 추진입니다.
본 시책은 무료화된 금강공원과 어린이대공원과의 형평성 확보와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태종대의 옛 명성을 되살려 관광기능을 활성화 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태종대유원지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서는 입장료를 무료화 함과 동시에 일반차량은 진입을 억제하고 대신 이용객의 편의도모를 위해 순환열차를 운행토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태종대 입구에 45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였고 순환열차 3대를 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사업으로 제작․구입하여 현재 시험운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공원조례 개정을 통하여 입장료를 무료화 함과 동시에 순환열차를 운행하여 태종대유원지가 활성화 되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한 시책으로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산추세에 있는 산림병해충의 조기예찰 및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를 유지․보전하기 위해 재선충 피해지역 1만 3,447ha에 대하여 재선충 피해목 제거, 나무예방주사 및 항공방제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4월까지 춘기 발생된 재선충 피해목 36만본은 이미 제거를 완료하였고 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홍보를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방제는 금년 5월부터 7월까지 15일 간격으로 5회를 계획하여 3회는 이미 실시하였고 2회는 앞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추기에 피해가 발생 예상되는 약 16만본은 발생 즉시 제거해야 하기 때문에 소요 사업비 72억원 중 53억원은 지난 5월 19일 산림청에 이미 국비를 요청을 하였고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 확보비율 30%에 해당되는 19억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림의 체계적인 보호관리로 산림자원을 보다 가치 있는 경제 및 환경자원으로 보호 육성하기 위해 풀베기, 덩굴 제거, 가지치기 등을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본 사업은 사업물량에 비해 사업비가 절대 부족함으로 산림청에 사업비 확보 확대 건의와 더불어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재선충병 피해목의 지속적 제거와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임도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불 등 산림재해를 최소화하고 산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임도신설 2㎞, 구조개량 5.5㎞, 임도 보수 19.3㎞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 시행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임도개설에 일부 환경훼손이 불가피 합니다만 환경단체 등의 반대가 있습니다. 임도신설의 타당성 평가 등을 통해 산림훼손을 최소화하여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시민과 함께 하는 선진 도시행정 구현을 위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소체계를 토지지번에서 도로명과 건물번호 체계로 전환하여 시민의 편의도모와 각종 재난 사고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시 전역을 대상으로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 등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설치 등은 15개구는 기 완료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장군은 2007년 완공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12월부터는 인터넷 새주소 안내시스템 서비스를 전 구․군으로 확대 실시하고, 신축되는 건축물에는 추가 설치해 나감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 운영사항입니다.
본 시책은 2인 이상 소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를 현재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분할하여 토지소유자의 원활한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금년 5월까지 목표량의 1,268필지 중 98%인 1,243필지에 대해서는 이미 분할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특례법 시행기간 내에 분할신청이 완료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토지 및 건축물 등 등기관련 서류의 일괄처리로 이용자의 편의도모와 양질의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부산지방법원 관할 등기소에 현장민원실을 설치, 지적증명 발급과 세무업무 등을 현장에서 처리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 동안 우리 시에서는 9개 등기소 중 7개 등기소 관할 11개 구․군에 대해서 지적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하여 연 36만 5,000여 건의 지적관련 증명발급 등의 민원을 현장에서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동 민원실의 이용확대 홍보 강화와 더불어 설문조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지적불부합지 정리 관련 사항입니다.
본 시책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와 지상경계가 서로 일치되지 않는 토지를 정리하여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 해소를 위해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역 내에서는 총 79개소가 있었지만 62개소는 정리 완료하였고 현재는 17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17개소 중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우선 행정자치부의 예산지원을 받아 시범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13개 지구에 대해서도 자치구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적측량 결과 토지면적의 증감에 따른 토지소유자 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여 정리가 될 때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정비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한국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관련 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업무처리의 간소화를 통한 이용자 편의증대를 위하여 2000년부터 2006년까지 토지거래, 개별공시지가 등의 토지관련 6개 분야에 대한 토지관리정보를 구축하는 전산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전산시스템 설치와 더불어 사용자 교육, 민원서비스 시험․운영 등을 거쳐 금년 7월부터는 인터넷 민원발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시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4페이지 항공사진 촬영입니다.
항공사진 촬영은 시 전역을 대상으로 연 2회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도시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정보화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이미 1차로 촬영을 완료하였고 2차는 연말까지는 촬영해서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모든 분야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 속에서 우리 부산이 선진 세계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도시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혁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도시계획국 전 직원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보고 드린 하나 하나의 사업들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계획국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도시계획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금년도 2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총괄입니다.
3억원 이상 투자사업, 5,000만원 이상의 용역사업 등 총 15건에 사업비는 2,638억 7,350만원으로 2005년도까지 1,010억 65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 예산은 145억 300만원입니다. 나머지 1,483억 6,400만원은 2007년도 이후 투자될 사업비입니다.
2006년도 집행계획은 1/4분기에 73억 7,400만원, 2/4분기에 46억 1,200만원, 3/4분기에 24억 1,200만원, 4/4분기에는 1억 500만원입니다.
집행실적은 1/4분기에 42억 6,100만원, 2/4분기에 52억 8,800만원 등 95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호용씨
2005년도까지 1,010억 650만원을 집행하였고, 2006년도 예산은 145억 300만원입니다. 나머지 1,483억 6,400만원은 2007년도 이후 투자될 사업비입니다.
2006년도 집행계획은 1/4분기에는 73억 7,400만원, 2/4분기에는 46억 1,200만원, 3/4분기에는 24억 1,200만원, 4/4분기에는 1억 500만원입니다. 집행실적은 1/4분기에 42억 6,100만원, 2/44분기에 52억 8,800만원 등 95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페이지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입니다.
첫 번째, 도시계획지적도 및 지적현황도 수정 제작은 도시계획 입안,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용 자료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등 민원업무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006년 4월에 용역발주를 준비하여 7월 착공했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총 사업비가 2억원으로 3/4분기에 집행할 계획이며 2007년 7월에 제작 완료할 예정입니다.
3페이지, 도시녹화사업입니다.
부족한 휴식공간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심의 녹량증대를 통한 도시미관 제고로 부산의 이미지를 쇄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지난 1월 도시녹화사업 시행계획을 시달하였고, 6월까지 도시녹화사업 21개 사업장 중 11개 사업을 준공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2006년도 예산 34억 4,200만원 중에 1/4분기에 5억원, 2/4분기에 20억 9,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6년 하반기에 미발주된 사업장 5개소에 대해서는 도시녹화사업기술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송도해수욕장 친수공간 조성 사업입니다.
송도해수욕장 주변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여 부산의 관광이미지 제고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금년 3월에 착공하여 6월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은 2006년도 예산 8억원은 2/4분기에 집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녹화사업장 사후관리입니다.
대형녹화사업장을 집중 관리하여 수목의 건전생육을 도모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및 경관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06년 1월에 도시녹화사업장 사후관리 추진계획을 시달하였고, 3월과 5월에 새봄맞이 환경정비용 초화와 수목세척 등 영양제를 구매할 수 있도록 자치구․군에 예산을 재배정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금년도 총 11조원으로써 1/4분기에 8,200만원, 2/4분기에 6,49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녹화사업장 관리에 따른 문제점으로서는 예산부족으로 양질의 녹화사업장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족된 예산에 있어서는 추경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립수목원 조성사업입니다. 공립수목원 조성사업은 2003년도 8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2005년도에, 2005년 12월에 공사가 발주 동시에 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은 2006년도 예산 21억 9,100만원 중에서 1/4분기에 3억, 2/4분기에 7억을 집행하고, 3/4분기에 11억 9,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수목원 편입 사유지 보상비가 35억원으로써 공사시행에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부족 보상비는 공사비 20억원으로 선 보상하고, 부족분 5억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토록 하고 공사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산지내 불법행위 철거용역 사업은 불법 시설 철거로 훼손된 산지를 복원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 2월 불법시설물 철거 및 불법행위 관리 용역을 발주하여 6월까지 주요 등산로 주변 노점상을 철거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은 2/4분기에 2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불법시설물 철거 시 행위자의 반발이 예상되지만 자진 정비토록 설득하고, 설득 불가 시 행정대집행을 하여, 순차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산지내 등산로, 약수터 등 통합정비 사업은 무분별하게 형성된 등산로는 폐쇄와 자연환경 훼손을 최소화하여 등산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06년 3월 금정산 살리기 위원회를 개최하였고, 4월 시민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2/4분기에 9,1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2,800만원만 집행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용 승낙지연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빠른 시일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은 2006년 8월에 착공하여 11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산지통합관련 자연자원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용역은 자연생태계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고 장기적으로는 금정산 일원의 자연공원 지정방안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부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에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예산집행은 2006년도 예산 3억원을 3/4분기에 집행하여 용역은 2007년 11월에 용역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호암근린공원 조성은 군부대 이전적지가 주거단지로 개발됨에 따라 인근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시설과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적 절차는 이미 완료했고 금년 3월에 사유토지 일부를 매입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시 재정 여건상 전체 사업비 40억원 중 22억원이 아직까지 확보되지 않아 사업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2007년도에는 잔여 사업비를 확보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통일아시아드공원 조성사업은 2002년 아시안게임 당시 만경봉호의 정박지로서 상징성을 부여하고 인접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 또한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적인 절차는 완료하였고 금년 3월 사유지 1,047.2㎡를 현재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앞에서도 보고 드린 것과 같이 시 재정여건상 잔여 사업비 44억원이 확보되지 않아 사업추진이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본 사업도 200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동백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5 APEC 행사를 대비하여 철거된 시설을 APEC 이후 재설치 해주기로 한 합의 각서내용 이행과 시민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지금까지 7회에 걸쳐 국군수송사령부와 대체시설 설치방안을 협의했습니다.
예산집행은 1/4분기에 1억 500만원, 2/4분기에 6,5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군사시설 재설치에 대한 시민단체 등 반대여론 등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지만, 재설치의 필요성을 홍보해 나가고 12월까지 대체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APEC 기념공원 사후관리는 APEC 기념공원의 관리의 효율성을 기하고, 이용객 증가에 따른 편의성 확보를 위한 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2006년 1월 관리기관인 남구와 해운대구에 관리비용을 재배정하였고 부족관리비 1억원은 금년 6월 추경 반영하였습니다. 앞으로 3/4분기에 집행토록 하여 사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1000 수치지도 수정ㆍ제작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변화된 지형지물을 수정․제작하여 행정신뢰도를 제고하고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자료 제공으로 업무능률을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2월 국토지리정보원과 협의하여 4월 사업을 발주했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 5억원은 2/4분기에 계획대로 집행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11월에 11월 국토지리정보원으로부터 성과품을 인수받아 내년도에 UIS 갱신사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UIS 변동자료 갱신용역 사업은 우리 시와 국토지리정보원이 공동으로 수정ㆍ제작한 1/1000 수치지도 성과품을 도시정보시스템에 반영하여, 대시민 서비스 질 향상과 업무능률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금년 5월에 용역발주하여 12월 완공위주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 6,000만원은 2/4분기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항공사진 촬영 용역사업은 시 전역을 연 2회 항공사진을 촬영하여 신규 발생 건축물 위법행위여부 판단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정보화에 따른 업무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1차 사업은 금년 4월 20일 용역 발주하여 6월 25일 준공하였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금년도 2억 1,000만원 중 2/4분기에 1억 500만원을 집행하였고, 나머지 1억 500만원은 4/4분기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차 항공사진촬영은 9월에서 12월중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국 2006년도 2차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저희 도시계획국 직원들은 보고 드린 모든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6년도 2/4분기 도시계획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도시계획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정진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 위원회 간사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만든 과가 어느 과입니까
도시계획과에서 만들었습니다.
5대 의회 개원 이후 오늘 첫 우리 위원회에 보고인데 이 자료에 보면 페이지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2페이지가 빠졌는데 내용적으로 볼 때 페이지가 빠진 것이 아니고 아마 페이지 넘버링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조금 김이 빠지는 장면인데.
그리고 또 타 부서에서는 보고서를 초선의원들이 6명이나 되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 검토를 하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고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는데 유독 도시계획국이 조금 제출이 늦었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이 위원회를 조금 가볍게 봐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은 결코 아닙니다.
앞으로는 위원회에서 요청이 있을 때 내용적인 측면이나 시간적으로 즉각적인 그런 협조나 제출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연제 출신의 김성우 위원입니다.
우선 국장님! 도시관리계획에 있어서 도시계획을 하는데 부산시 도시계획의 큰 목표를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설정하고 계십니까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도시계획은 첫 째로 맨 상위계획이 광역도시계획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이고 그 다음 하위계획이 도시기본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계획이 도시관리계획인데 우리 시 기본계획에서 제시하는 우리 시 도시의 발전방향은 1도심 5부도심으로 개발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의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북아 해양수도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도시공간 구조를 재편성하기 위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이 도시관리계획, 12페이지에 이런 전반적인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볼 때 제가 보기에 일단 한 회 부분이라서 그런지 녹지지역과 공업지역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12페이지.
그러니까 도시개발이라는 큰 목표가 있고 도시경쟁력 강화라는 측면에서 도시개발이라는 어떤 한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여기에서 주요시책 3항으로 쾌적한 녹지공간 확충 및 관리라는 약간 어쩌면 대별되는 시책목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시에서 녹지는 특히 우리가 단기간이 아니라 아주 장기적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주요한 자원이라고 생각되는데 여기 보고서만 보면 녹지지역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보고서 12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녹지지역이 감소되고 공업지역이 현재 감소되었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래서 이 내용 자체가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쾌적한 녹지조성하고는 좀 배치되는 계획이다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2020년도의 계획인구는 현재 410만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현재 수는 좀 줄고 있지만 현재 우리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앞으로 우리 시가 중점적으로 산업단지를 육성하여 현재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면 앞으로 인구는 늘어날 것으로 저희들 장기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 맞추어 가지고 인구가 늘어나는 것 같으면 늘어나는 인구를 별도로 수용을 해줘야 되는데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은 자연녹지에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일부 산림이 훼손은 불가피합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과거와 같이 이렇게 무분별하게 자연을 훼손해 가면서까지는 현재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역특성을 고려해서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하더라도 환경훼손이 적다든지 개발이 용이하다든지 하는 그런 입지적인 조건을 갖추었을 때만 그렇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 5년간 여기의 주요 용도지역 변경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KTX 부산역 진입구간 지하화 관련해서 북항 재개발과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부산에서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문제점이 이렇게 있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부산시의 노력은 어떤 방향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도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경부고속철도가 당초에 90년도부터 계획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계획할 당시에도 현재 노선을 선정한다든지 진입방법에 대해서 경부고속철도건설추진위원회를 그 당시에 구성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결정된 것은 부산역 진입구간을 현재 지상으로 하겠다, 당초에는 이것을 고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 고가로 했을 경우 도시 흉물이 된다는 그 당시의 판단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지하화를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부산시에서 지하화를 요구하게 된 내용을 보시면…
국장님! 죄송한데 다른 위원들도 질의하셔야 되니까 관련된 내용을 따로 서면으로 이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앞으로 함께 고민해서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7페이지 녹지공원 부분에 있어서 공원, 유원지 현황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 보고한 내용과 차이가 있어서 그 차이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어린이공원을 보면 1월달에는 지금 현재 조성완료는 277개소로 나와 있는데 1월달에는 279개소가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었거든요. 2개가 줄었고 반면에 근린공원인 경우에는 47개소를 완료했다고 했는데 지금 49개소로 2개가 늘어났어요, 그런데 면적은 변화가 없고.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 그 분야에 있어서는 지금 당장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
확인해서, 그러면 확인해서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재선충 관련해 가지고, 재선충 방재 관련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재선충 방재 관련해서 보면 1월달 보고한 내용에 보면 항공방재인 경우에는 2만 1,565㏊를 실시하겠다 라는 계획을 세웠으나 현재 6,140㏊로 거의 30%도 못 미치는 수준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되었거든요. 원래 계획을 세우면 그 부분이 그 정도의 방재를 실시하지 않고서는 재선충 피해가 극심할 것이다 라는 이런 계획 하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물론 피해목 제거부분은 벌써, 예상했던 수보다 벌써 피해목 제거 양은 더 늘어났습니다. 1년이 채 안 지나고 네 달만의 성과에 의해서 볼 때도. 그러면 피해는 아주 커져가고 있는데 실제 항공방재 부분을 보면 집행, 방재내용은 아주 적은 양이라고, 예상보다 아주 부진한 결과를 가지고 오고 있다고 보거든요.
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리고 항공방재, 예방 나무주사와 관련해서 이것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예방주사, 그리고 항공방재의 성과에 대해서, 실시현황과 성과에 대해서 따로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를 몇 개 더 요구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에서 용두산공원 재개발 중간보고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과 관련해서 선정내용과 그 기준절차, 이 두 가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해서 산하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은 물론 지역구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강서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강서신도시 문제는 요즘 우리 허남식 시장께서 여러 자리를 통해서 서부산개발의 핵이라고 할 수 있는 강서신도시 문제를 자주 홍보하고 계심을 본 위원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강서 신도시 문제는 당초에 우리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을 활용해서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을 앞두고 있는 사업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조정가능지역이 219만평에서 지금 현재 택지예정지구 지정 신청을 149만평으로 조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 219만평에서 149만평으로 조정이 되었다면 남는 제척지역에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개발방향에 대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야기를 듣고 다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강서신도시 건설을 사업코자 하는 지역은 강서하고 대저동하고 강동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2020년 광역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는 총 219만평이고 그 중에서 149만평을 우선적으로 사업을 현재 추진코자 합니다. 이렇게 219만평 중에서 149만평만 이렇게 조정하는 사유는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는 지역은 전부 다 공영개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9만평 개발에 따른 총 사업비는 약 5조원으로 현재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해제되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서 공영개발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안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사업의 시행주체를 누구를 정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영개발의 사업주체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정부투자기관이라든지 우리 부산시라든지 그 다음에 공기업법에서 설립된 지방공사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업시행자가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이 사업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약 5조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기 때문에 우리 시나 우리 도시공사에서는 사업의 참여가 사실상 불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지역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시행 주체로서는 한국토지공사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토지공사와 협의를 해 가지고 아까 보고서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한 1년여 간에 협의를 했습니다. 한국토지공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참여를 상당히 꺼려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현재 이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고 하기 때문에 강력히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한 결과 우선적으로 1차 사업으로 219만평에서 149만평만 개발하기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사업비가 약 5조원에서 3조원으로 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70만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공영개발이 되지 아니하고는 해제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지역주민들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를 상당히 원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70만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2차 사업이 상당히 어렵다고 저희들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고자 하는 그 사업시기에 맞추어 가지고 나머지 70만평에 대해서는 현재 취락지 우선해제 기준에 따라서 일단 해제를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70만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도 아울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149만평에 대해서는 공영개발이 이루어지고 나머지 70만평에 대해서는 취락지 우선해제 기준에 따라서 주민이 자발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방안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야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특히 또 지역구 이야기가 되겠고 다른 위원님도 질의할 시간이 계시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의하면 219만평 조정가능 지역에서 공영개발의 원칙이라고 하는 그 원칙 때문에 149만평만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을 하겠다 이게 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남는 면적, 70만평의 남는 제척문제 이 문제가 상당히 지역적으로 대두가 되고, 특히나 이것은 우리 지역구를 떠나서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쟁쟁한 어떤 문제가 야기가 된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219만평에 관련해서 149만평의 택지개발예정지구는 다른 일반지역의 택지개발사업과는 개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즉 말해서 이 지금 현재 택지예정지구는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주민들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것은 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을 즉 말해서 활용하는 택지개발예정지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렇다면 공영개발이 원칙이라면 219만평 전체를 공영개발을 하든지, 여기에서 어떤 형평성 문제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즉 말해서 토지개발공사가 사업성이 있는 부분은 149만평을 오려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고 나머지는 주민들 문제나 지역적인 문제나 토지개발공사에서도 나 몰라라 하고 시에서도 나 몰라라 하는 답변 밖에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과연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는 지적을 먼저 드리고 싶고, 그렇다면 그 이전에 219만평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한 게 있죠 국장님!
예.
본 위원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당초에 이것이 공영개발이 원칙이 되어 있다면 제가 잠깐 자료를 보니까 219만평 용역을 하다가 토지개발공사의 택지개발예정 요청에 의해서 잔여면적에 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을 했다 말입니다. 이미 준공도 마쳤고 예산집행도 됐다 아닙니까 그렇죠
결과적으로 처음부터 공영개발이 원칙이라면 지구단위계획의 의미도 없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렇다고 봤을 때 개발제한구역에 삼십 몇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개발의향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제척지역의 개발을 정말 갈망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현재 이 지구단위계획,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던 내용이 애매모호 한데 앞으로 제척지역에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또.
지금 다 해 놨습니다.
해 놨습니까
예.
그러면 조금 전에 취락지역 우선해제 원칙에 의해서 취락지구 우선해제를 하겠다는 것은 그러면 그 전체면적이 70만평 면적에서 취락우선해제지침에 의한 개발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면 70만평도 다 지구단위계획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닙니다. 현재 우리가 취락지역에 대해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지역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자연녹지지역인데 사람이 이미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줄 것이면 그 과정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70만평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후에 그런 것을 전부 다 대비해 가지고 취락지 우선해제 기준에 따라서 해제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한 겁니다.
예, 시간을 줄이는 의미에서 제가 한번 더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면 219만평 전체의 개발제한구역 조정가능지역으로서 토지개발공사와 사업자의 어떤 사업성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제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개발과 공영개발의 원칙에 의해서 공영개발이 된다면 두 가지가 공존하면서, 두 가지 사업이 공존하면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형평성 문제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 주시고, 다음에 기회를 가져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보면 이것도 특히 개발제한구역 문제가 또 나옵니다만, 제가 워낙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지를, 또 존경하는 김유환 선배님하고 잘 알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에 적어도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성산, 봉림, 예를 들어서 얘기입니다. 이런 아주 소규모 사업의 원인 자체가 조금 전에 국장님 모두에 설명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주민들의 공공편입시설에 의해서 철거되는 사유로 해서 택지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기간이 보면 3년이 기간이 걸리고 있다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입장에서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철거가 되어 가지고 자기 이주단지 내지 택지를 마련하는데 3년이나 이렇게 걸려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적어도 3년을 잡아야 하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는 그런 지적말씀인데 이 사업들은 현재 강서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들이 늦어지는 이유가 철거되는 세대를 수용해 가지고 별도의 이주단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현재 이 지역도 보면 역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각종 행위를 할 경우는 현재 건교부 승인까지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이행에 상당히 이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하다보니까 이것이 각종 용역도 집행해야 되고 그 용역집행에 따른 평가도 해야 되고, 건교부장관 승인도 받아야 되고 하는 이런 절차이행에 사실상 보면 다른 사업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지원해 줄 사항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일단 지역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우리가 최대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본 위원이 아까 지적을 했다시피 철거주민들에게 지금 현재 택지사업 자체가 3년이나 걸린다고 그러면 시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한 문제입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이 답변하신 그 내용과 포함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결과적으로 예산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런 부분이 연차 예산집행을 지금 현재 지원하는 부분이 3년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적극적으로 적어도 예산문제를 가지고 기간이 연장이 안 되는 그런 방안에서 시에 적극적으로 지원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노력을 당부를 드리고, 위원장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페이지는 5페이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에 1,005㎢ 되겠죠 여기에서 미지정 부분에 대해서, 미지정 부분은 어떤 곳입니까
미지정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시에 보면 용도지역을 크게 네 가지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분류하고 있는데 그 용도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그러니까 그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지정을 안 한 지역을 말하는데, 그래서 미지정입니다. 대부분 그런 지역들은 우리 시역 내에서는 항만구역하고 어항구역을 현재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지정도 앞으로 계속 이대로 두지는 못 할 것 아닙니까
아니 현재 이것은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이 개발될 때 별도의 용도지역을 부여를 합니다.
그런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2002년도에 제정됐죠
예.
그런데 국장님 그 법률에 보면 미지정이라는 법률이, 어떤 지역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말한 대로 법률에 보자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 이렇게 지역이 있지 미지정이라는 법률지역이 있습니까
국장님! 관례적으로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보면 현재 도시의 발전과정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결정하고 할 경우는 지형도면고시까지 해야 되는데 공유수면 자체는 지형도면을 고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그것이 공유수면이기 때문에 별도의 활용계획이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장래 도시가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매립을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쓸 경우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놓은 그런 지역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역들이 현재 항만구역하고 현재 어항구역을 포함하는 것이죠.
일단 그것을 줄이도록 하십시다. 하여튼 그래서 법률에 보자면 미지정이라는 어떤 용어를 쓸 수 있나 없나 그것을 잠깐 제가 참고적으로 묻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서는, 관례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결국 전체 면적이, 부산시 전체 면적이 향후로 봤을 때 이만큼 늘어날 것이다 라고도 봐지겠죠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 정도로 하시고 또 하나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도시를 관리하면서 여기 여러 가지 도시계획을 하고 또 도시발전, 미래지향적인 도시 기틀 마련, 여러 가지 안이 많은데 참고적으로 이 내용에 없는 부분입니다. 내용에 없는 부분이지만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하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산시의 아마 1972년도 즉 그때 당시에 흔히 하는 말로 정책이주지역이라 합니다. 일반인들이 사용하기를. 그것을 용어를 정책이주지역이라 하는가 어떤 지역이라 하는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흔히 하는 말로 정책이주지역이라고 한다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현재 정책이주지역에 따른 부산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5, 6호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도시기반시설이 전혀 무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정책이주지역에 따른 데 안에 내용에 보자면 거의 어린이 놀이터도 하나 없고 쌈지공원, 지금 부산에서 쌈지공원 조성 많이 하고 있다는데 그 안에 쌈지공원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보자면. 어떤, 또 그것은 특히 부산시에서 정책적으로 이주지역을 집단지역으로 그리 보냈다는 말씀입니다. 보내 놔놓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관리를 옳게 안 하는 것 같아요. 아마 1982년도에 특별 법령으로 인해 가지고 건축물 조금 증축해 주고, 뭐 그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비라 해 가지고 조금 지원해 준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일부 도로만 조금 내고, 내용적으로 보자면 정책이주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도심지 내에 있는 쌈지공원이라든지 하나도 안 되어 있다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에 정책의 어떤 이주지역을 옮길 때 어떤 도시기반시설을 할 것 같으면 지금은 도시계획을 그런 식으로 안 하겠죠 국장님! 그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책이주지역 이게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이렇게 정책이주지역으로 조성될 그 당시는 국가나 시나 재정상태가 굉장히 열악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 당시에는 삶의 질보다는 우선적으로 주거목적에 두다 보니까 공공시설이 전혀 정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항이 생기는 것 같으면 과거처럼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보면 현재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에 맞는 필요한 공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을 병행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정도로 답변해도 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지금 내용에 보자면 아까 본 위원이 말한 대로 그 중간에 특별법 또 제정해 가지고, 본 위원 그때 당시에, 1980년도 특별법 제정해 가지고 건폐율을 증액시켜 준 게 지금으로 봤을 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거환경개선사업비라고 지원 일부 됐습니다. 그죠 됐는데 지금 또 한 몇 년 전부터 전혀 딱 끊겨버렸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에,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공간 안에 쌈지공원이라든지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터라든지 이런 게 하나도 없다 이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에서 쌈지공원 조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아까 전에 20페이지 되겠습니다. 쌈지공원이 네 개소 이렇게 해 놨는데, 이것은 자료로 어느 지역을 한다 하는 것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방금 국장님 말씀대로 그때 당시 1972년도에서는 아마 행정적인 일이었고 부산광역시 그때 당시는 너무 우리 국가적인 재정사정이 어렵다고 했죠 그죠
그러면 지금 와서는, 지금 와서 돌이켜 보자면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다른 지역에 택지개발도 좋고 다 좋습니다. 도심지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기존에 그때 당시에 1972년도 그때 당시에 그냥 보내 놔놓고 지금 이제 조금 어떻게 보자면 그때보다 재정자립도도 상당히 높고 조금 먹고 살만 하다 아닙니까 이제는, 이제는 좀 챙겨줘야 할 부분이다. 많은 것을 챙겨주기 위해서, 거기에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그 지역에 따른 시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크게 도로 내 달라, 크게 뭐 해 달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거기의 생활환경이 어떻습니까 15평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4층 건물에 15평에 한 세대씩 다 달리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정말 생산, 회사에서 막노동 일을 하고 와 가지고 저녁에 퇴근해 와서 요즘 같이 더운 날에 윗도리 하나 벗고 쉴 공간이 없습니다.
아이들 어디 봐서 아이들 놀이터가 있습니까 아이들이 어디에서 놀겠습니까 그 5m 도로 되는 골목길에 전부 다 앉아 있습니다. 거기 보자면 정말로 어디 집시촌도 아니고 그냥 도심지에서, 어떻게 보면 밖에서 볼 때 4층 건물만 있지 내용적으로 안에서 보자면 정말로 어디 진짜 너무 촌락촌 같이 이렇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보고에 빠졌지만 국장님이 좀 우리 시장님과 여러 간부들하고 잘 의논하셔서 정말 이제는 그때 당시에 부산시가 내팽개쳐 놓은 것을 한번 돌이켜 봐서 챙겨줄 필요가 있다. 꼭 한번 시행해 볼 의사는 있습니까
저도 반여2동에 2호 연립에 살아본 적도 있습니다. 하여튼 정책이주지 내에 모든 기반시설 자체가 굉장히 열악하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은 그러면 정책이주지 조성해 놓고 옮겨놓고는 그 이후에 사후관리로서 지역주민에게 혜택 준 것이 뭐가 있느냐 그런 말씀인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부서하고, 그러니까 주택공사 협의해서 해결방안이 뭐가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이주지역에, 다른 데 재개발이 가능한 곳은 또 중복적인 투자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재개발이 전혀 어떻게 보면 불가한 지역들이 또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에는 여기 쌈지공원이라든지 다른, 도시계획 하는 부서기 때문에, 지금 도시계획하면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까 어느 지역은 공원, 놀이터 다 집어넣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지만 지금이라도 고쳐야 될 것은 고쳐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왜 그냥, 요즘 같으면 옛날에 성지곡에 물사건 등등 해 가지고 79번지 이런 정책적으로 해 가지고 가라고 하면 지금 같으면 그냥 가겠습니까 얼마만큼 대우를 많이 해 가지고 보내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챙겨주시길 바라고, 이어서 말씀드린 김에 하나를 더 하겠습니다.
동백공원의 APEC에 따르는 군사시설 설치 건 있죠
예.
이 부분에는 여러, 언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시민단체라든지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는 것도 국장님께서 업무보고에 그렇게 해 놨는데, 지금 보자면 어떤 대체시설이라도 꼭 해 줘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현재 이 사항은 우리가 APEC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회의장 건립을 하기 위해서 지장되는 대체군사시설에서는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APEC이 끝난 이후 3개월 이내에 대체시설 해 주기로 기관끼리 서로 합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APEC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제 대체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니까 현재 시민단체에서는 이 분야에 대체시설이 설치될 경우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또 다른 지장을 초래한다는 그런 이유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시민여론을 수렴해서 대체시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저희들이, 해당부대는 국군수송사령부입니다. 사령부를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했는데 이것은 우리 국내의 문제뿐만 아니고 하여튼 이것은 다른 외국과도 문제가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 대체시설은 설치가 되어야 된다. 작전상 이유를 댑니다.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이야기하기 그렇습니다만, 사실 보면 군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체시설이 꼭 필요하고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다른 지역에…
국장님! 간단하게 합시다. 다른 분들도, 우리 위원님 질문할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그래서 국장님, 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저것을, 우리 시민들이 저것을 가져오려고 전부 다 노력을 많이 해도, 수년간을 해 왔다 아닙니까 부산시에도 했을 것이고 관할구청인 해운대구청에서도 저것을 가져오려고 어마어마한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용케도 APEC으로 인해 가지고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APEC 아니었으면 우리 부산시민 전체가 떠들어도 그것 안 내줬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받은 김에 어떻든 국장님이 좀 버텨 가지고, 아니면 배를 한 척 사줘 가지고 그 앞에 부두에 띄워놓든지, 될 수 있으면 시설물 설치를 안 해 주도록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식 국장님, 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서구출신 권칠우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도 간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상황 6페이지입니다.
용도지구에 보면 고도지구가 98개소가 있는데 각 구별로 현황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고도지구가 어떤 조례나 규정으로 인해서 고도제한이 되는 겁니까 서구 같은 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 이렇게 고도제한에 많이 걸리는 것인지.
고도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렇게 지정됩니다. 도시계획으로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간단한 제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서대신 4동 협성르네상스라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옛날에 구 동아고등학교 자리입니다. 그 위에 보면 산복도로가 있는데 산복도로에서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지금 현재 협성르네상스 아파트와 동일한 위치까지만 건축허가를 받으려고 해도 고도제한에 걸려서 건축허가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 내용을 혹시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런 것은 법의 어떤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지금 현재 고도지구도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최고고도지구가 있고 최저고도지구가 있습니다. 최고고도지구로서 지정된 것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동구, 중구, 서구를 거치는 망양로입니다. 현재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산지하고 접해져 있는 지역에 이렇게 고층건물이 들어설 경우 도시미관을 상당히 저해하기 때문에 일정부분만 건축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지가 많이 붙어 있는 지역에는, 개발된 주변지역에는 현재 이것이 고도지구가 많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 묻고자 하는 것은 평지에서 지었을 때 어떤 고도가 30m까지, 지금 현재 간단하게 계산하면 30m까지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 주면 산복도로도 그와 동일한 입장에서는 고도제한을 해제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는 것 같으면 실제 보면 이게 옛날에 도시계획법이고 지금은 국토의 이용에 관한 계획 및 법률인데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법의 존재 유무가…
잘못된 것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니,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현재 법으로 규제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낮은 지역에 예를 들어서 30층, 높은 지역도 30층 이렇게 균등하게 지을 수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니,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산복도로에서 신축하는 높이 하고 평지에서 짓는 높이 하고 동일한 높이에서는 허가를 내 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그것을 지금 묻고자 하는 겁니다. 산복도로에서도 30층 높이를 허가를 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아고등학교 그 자리는 지으면 50m 정도 지을 수 있고, 산복도로는 그보다 더 높이 안 짓고 같은 평행선상에서 짓겠다는데 고도제한에 묶여서 건축허가 안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법이 잘못됐다고 과연 그렇게까지 단정을 지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고도지구로 지정한 목적이라든지 그런 것이 다 그 나름대로의 지역특성에 맞도록, 도시가 균형적으로 개발되도록 이렇게 정해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그만큼 되니까 이 지역에도 그만큼 되어야 된다 하는 내용은 조금…
저는 형평성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 자료가 있으면 챙겨주시고요.
동대신 2동 같은 데 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건축제한 행위가 걸려 가지고 실제 공동화장실 같은 데는 보면 호텔급입니다. 그러나 실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심지어 두 평, 한 평, 노인들, 노약자들 이런 데서는 그야말로 화재 시라든지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운동에 쭉 다녀보고 정말 이러한 참혹한 현상을 눈으로 보고 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풀려야 되겠다. 가령 예를 들어서 환경개선지구로 고시를 해 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전부 다 걸리는 법이 관련법이 고도제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물었고, 꼭 관련자료를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지난 7월 12일자로 기반시설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관련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 이 제도는 금년 7월 12일부터 시행이 되지만 일종의 건축행위로 인해 가지고 수요는 많이 늘어났는데 그에 따른 기반시설이 못 따라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을 확충을 하기 위해 가지고 원인자한테 결과적으로 그 부담을 부과시키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이.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부산의 건축경기 보면 굉장히 침체되어 있습니다. 부동산시장이. 미분양이고 여러 가지로.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이 관련 법을 만들어야 과연 맞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경제 흐름이라든지 생각해 보시고 이 법을 만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저희 시가 만약에 현재 국회에서 이미 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시행되는 겁니까
예, 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금 내용에 보면 공제액이라고 있는데 공제액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사업을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현재 그 사람들이 별도로 공공시설을 추가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부담금에서 그 금액만큼 빼준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지금 대지보상과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예산이 영 모자랍니다. 대지보상 예산책정 확보가 잘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현재 시 재정문제입니다. 그것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우리 시 재정관실하고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의 재정상태가 보면 굉장히 열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우선순위에서 보면 이런 사업들은 전부 다 뒤로 밀려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행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현재 우리가 일부는 국비를 지원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 계셨습니다만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가지고 그 부담금 중에서 70%가 지자체로 들어오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그것의 사용용도가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지보상비로도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저희들이 대략적으로 내년도 정도는 150억 정도 안 되겠느냐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뜩이나 부산이 전국 도로율의 최하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어떤, 조기에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도로가 개설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히 우리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앞으로 향후 특히 이 부분에 많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예산확보를 조기에 확보하셔 가지고 빨리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도시항만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재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등산로에 올라가 보니까 항공방재 한다고 안내 표식들이 다 되어 있던데 항공방재 어떻게 진행 중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비가 와서 항공방재 안 한 적도 있던데요.
금년도 우리 부산시 재선충에 대한 항공방재 결과는 5월부터 7월말까지 이렇게 그 기간 동안에, 지난해는 3회밖에 안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5회를 계획해 가지고 15일 간격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회까지는 이미 했고 금년도 4회는 우리가 지난 7월 15일경부터 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7월 24일날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비가 와서 못한 겁니까
예, 지금 현재 그것이 방재가 순연되고 있습니다.
항공방재 이것하고 난, 물론 작년에 3회 실시하고, 올해 그러면 7월달에 몇 회째 실시하는 겁니까
지금 3회 했고 남은 것이 2회 남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낫습니까 지금 이것은.
지금 이것은 항공방재를 했을 때 과연 효과에 대해서 우리 정부의 산림과학원에서 분석을 합니다. 해마다. 해마다 할 때 보면, 그 자료에 보면 예를 들어서 가로 세로 10m씩 이래 해 가지고 안에 거기다가 망을 치고 항공방재를 하고 그 안에다가 매개체인 솔수염하늘소를 서른 마리 넣어 가지고 생존상태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24시간 이내에 58%까지 치사가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48시간 되면 거의 다 죽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시적으로 효과 나타나겠네요 작년부터 시작했으면.
예, 나타난다고 봐야 됩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계속 재선충 발병내역들이 보고, 업무보고에 올라왔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집행사항에 대해서 8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산지 내 등산로 금정산 같은데, 금정산에 지금 예산 들여 가지고 시설물 설치하는데 토지소유자들 토지사용 승낙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정비하는데 토지소유자가 9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대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그 안에 토지소유자가 총 9명인데 그 안에 부산대학도 있습니다마는 부산대학은 이미 저희들이 협의를 했기 때문에 변경 없고 그 다음에 개인소유가 8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주장은 뭔가 하면…
보상해 달라는 것입니까
보상을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동의를 지연시키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이것 안 되면 돈 예산 받아 가지고 예산 못 쓰겠네요
그게 꼭 안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사업장 위치를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만 있으면 여러 군데 사업장은 많기 때문에 그 사업을 순위를 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용역해 가지고 순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가 심의는 했습니다. 심의는 했고 그 당시 이런 사업부터 우선적으로 하자고 하는 그것만 결정되었고, 그래 그 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한 결과입니다.
이월 안 시키겠다는 이야기죠 이것 언제부터, 이것 공사가 좀 되었을 것인데, 제가 알기로.
이것 금년도 예산입니다.
금년도 예산이죠
예, 금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꼭 그 사업을 해야 되고 하는 상황이 생기면 사고이월도 가능하지만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사고이월 없이 당해연도에 사업을 집행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올해 배정된 예산이…
올해 예산은 본예산에 10억이고 추경에 25억입니다. 그래서 총 35억.
총 35억이죠
예.
이것 지금 아직 다 보상을 결정을 안 했죠
금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10억에 대해서는 이미 대상토지를 선정을 해서 2,670㎡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했고, 추경에 확보된 25억 가지고는 하반기에 별도로 매수청구 토지 중에서 우선적으로 보상될 토지를 선정해서 12월까지는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매수청구를 한 보상 대상 토지 건수에서 이것을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할 예정입니까
저희들이 매수가 청구가 되어 가지고 매수를 하겠다고 결정된 통보가 된 것이 74건…
375억 되어 있네요.
74건에 약 2만 8,000㎡입니다. 거기에 따른 소요사업비가 375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것이 보상을 못 했을 경우에는 국토계획법에 따라 가지고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로 인해 가지고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든지 우리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토지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해서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대상 토지들이 많이 있을 텐데 25억 가지고 다 못하면 나머지 못한 토지들은 건축허가 내줘야 되겠네요 그죠
예, 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보상을 하려고 하는 위치를 보면 우리가 원동IC부터 동백섬까지 가려고 하면 충렬로 변에 양쪽에 도로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지역이 나무가 잘 심어져 있고 도시미관이 상당히 조화롭게 되어 있는데 그 지역에 대지가 있다고 해 가지고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거기를 건축허가를 해 줬을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보면 우리 중앙공원 내에서도 상당히 사유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 대상, 보상하려고 하는 대상부지들에 대해서 자료제출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 제도가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보니까 돈 받아 가지고 70%는 지자체에 귀속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시가 49%고 구․군이 21%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무슨 뜻입니까 70%를 일단 받아 가지고…
또 시와 군의 분배비율이 또 7 대 3입니다.
아, 그 또 70%에서 7 대 3으로 간다는 이야기네요
예.
부산시가 부담금제도 시행하면 얻을 수 있는 세수가 어느 정도 예상이 됩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이것이 7월 10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아직까지는 산정은 어렵습니다마는 우리 시에 들어오는 것이 약 250억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축허가, 그러니까 지금 7월 12일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것입니까
예, 거의 7월 10일 이후부터입니다.
기존에 받았던 것은 소급하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소급은 하지 않습니다.
건축경기가 별로 안 좋아 가지고 크게 세수 기대하기는…
그래서 현재 이 문제가, 이 제도가 의원입법화로 되어 있는 그런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로 봤을 때에는 득도 있지만 또 실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실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부동산 경기에 악 영향을 미친다.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한다든지 각종 건축에 하나의 규제요인으로 작용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국 소관, 건축원가에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되는, 퍼센트 비율로 봤을 때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한번 국장님들 전체 회의에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에 주거지역에 예를 들어서 연건평 100평, 그러니까 330㎡죠. 그러니까 초과부분이 130이 됩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 약 평당에, 건축비 평당에…
땅값을 얼마나 보고 있습니까 지가를.
현재 지가를 보면 중구가 땅값이 상당히 높습니다마는 평방미터 당 206만원, 그러니까 평을 치는 것 같으면 650만원 정도 가까이 됩니다. 그 지역에 연건평 100평을 지었을 경우 약 부담금이 약 1,700만원 정도 추가소요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의 건축비에서, 전체 건축비 얼마 보고 1,700만원, 비율이 얼마 됩니까
저희들 건축비로는 이것은 산정을 하지 아니하고 초과부분에 대해서만 그렇게 산정을 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가 알겠습니다.
그것 저기 산출한 자료 한 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페이지 보면 용도지역 변경에 있어서 변경이 2000년도 대비 2006년도 기준입니까 증감이 2000년도 대비 2010년도를 기준으로 삼았습니까
이것은 우리 도시관리계획은 현재 법상 보면 5년 단위로 정비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2005년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목표연도를 2010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기준연도는 2000년입니다. 2000년에서 2010년까지 변화될 내용을 현재, 내용들입니다.
공업지역이 많이 감소가 되었는데 어느 지역이 감소가 되었고 감소된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공업용지, 공업지역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대책은 시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금정산 통합관리부분입니다. 통합관리에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통합관리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금정산은 현재 4개 자치구가 있고 자기 관할구역별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금정, 동래, 북구, 양산 이렇게 해 가지고 4개 자치구가 관리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찌 보면 굉장히 책임성 없이 이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상당히 여론도 많았습니다마는 자꾸 훼손은 가중되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별도 조직을 금정산관리와 산지관리팀을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현재 자치구하고 연대해 가지고 이렇게 각종 단속행위를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성과가 있고, 현재 성과라고 하면 현재 등산로변에 이렇게 무질서하게 상행위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정비를 했고 그 다음에 등산로 주변에, 차가 다니는 그 주변지역에 보면 구석구석에 이렇게 해 가지고 국수도 팔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 것은 전부다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이후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단속해야 될 사항입니다. 한번 단속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금정산하고 백양산하고 경계가, 경계기준이 어디입니까
예, 만덕터널…
그 터널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은 금정산이고 왼쪽은 백양산이고 이렇게 분류하네요
예.
제가 봤을 때는 백양산에서,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등산하시는 분들이 백양산에서 출발해서 금정산으로 내려오는 경우도 많고 금정산을 통해서 올라가셔 가지고 또 백양산 쪽으로 내려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금정산, 백양산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관리한다면 더욱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산지관리팀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정산만 관리하기 위한 그런 팀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역 내에 보면 황령산이라든지 백양산, 금정산, 해운대 장산이라든지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 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상행위라든지 불법행위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데가 금정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그런 산들이 전부 공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뭔지 하는 내용을 총 망라해 가지고 우리 시역 내 산지에 대해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미 우리가 자치구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사항이 뭔지 정비할 내용이 뭔지를 지금 현재 자료를 요구를 해 놓았고 그 이후에 자료가 되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는 그에 따른 예산을 별도 확보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할 그럴 계획입니다.
다음 예산집행상황에서 통일아시아드 보니까 앞에 여러 공원들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2002년도 아시안게임 당시에 만경봉호가 정박했기 때문에 기념으로 이런 공원을 조성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부산시의 재정상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예산 자체가 57억이 드는데 부족분이 44억이나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당장 급한 그런 사업은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보는데 국장께서는…
그 당시 아시안게임을 할 때 북한의 만경봉호가 정박했던 그것을 상징하기 위해 가지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 대단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 예산이 안 돌아감으로 인해 가지고 자꾸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하게 되는 그런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그 당시의 상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정책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그 지역 주변을 보면 대단위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지역 일대는 보면 하나도 공원시설이 전무한 그런 지역입니다. 현재 이 지역은 과거에 바다를 매립한 매립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성도 부여하지만 주변지역 주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공원을 조성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보면 진작에 되었어야 되는데 우리 시 재정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광안동 호안공원처럼 조금만 투자하면 되는 사업도 지금 현재 예산제도 자체가 탑다운으로 이렇게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업의 우선순위에 조금 밀린다고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을 드린다면 예산확보가 어려우니까 그렇는데 그런 앞으로 부산으로 봤을 때는 기념할만한 사업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입니다. 사실 보면 얼마 전에 남북 장관급 정상회담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해운대 기념공원을 조성해야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월급을 받는 시대가 되어 가지고 5분이 딱 남았는데 5분 안에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아무리 해도 해도 궁금한 것이 많은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소관 담당과장이 회의 끝나고라도 좋으니까 오늘 내에 와서 세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집행상황 7페이지 산지 내 불법행위 철거 용역을 했다고 하는데 용역에 대한 세부사항, 왜 용역이 필요했는지 나중에 설명을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에 항공사진 촬영용역 사업에 이게 지금까지 어떠한 효과가 많이 있었는지, 불법건물 같은 경우는 이게 담당 구에도 담당자가 있고 또 감시원이 있을 테고 그 다음에 읍․면․동에도 있을 테고 다 있는데 불법 같은 경우를 적발해 가지고 어떤 조처를 했으며 그에 따르는 그것을 잘 감시․감독하지 못한 직원에 대한 징계는 어떻게 했는지 등을 포함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 12페이지 2010년 도시관리계획 정비 수립에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기장군 GB 해제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생산녹지지역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존녹지지역으로, 경관녹지 9개소 또는 주거지로, 자연녹지에서 생산녹지로 가는 내용이, 내용 자료를 전부 준비해 가지고 설명해 주시고, 이유는 왜 그렇게 되는지
소나무재선충 방재 추진사업하고 하나 우리 국장님에게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말이죠 재선충을 빙자해 가지고 구․군에서 보면 일부 벌채허가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놈을 과수원으로 형질 변경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재선충이 안 먹은 나무도 함께 잘라 가지고 녹지공간을 대거 훼손하는 그런 사례가 제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는 혹시 접해 본 일이 있는지, 또 그에 대한 어떤 조사나 촬영을 해 가지고, 항공촬영하고 우리 소관 과하고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는 근거가 있으면 가지고 오고, 자료를 좀 주십시오. 설명해 주시고.
항공촬영 두 번 하고 있죠 연에
예,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두 번 했습니까
우리 시가 한 것은, 최초로 촬영한 것이 72년 6월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두 번
지금까지 연 2회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은 두 번 안 하면 안 되는지, 꼭 해야 될 당위에 대해서, 법이 있으면 법을 가지고 오든지, 그런 효과가 얼마만큼 있었는지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1분 남기고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업무에 대해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추진에 대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보고 책자에 보자면 예산이 지금 35억을 확보하고 있죠 국장님!
예.
이게 언제부터 확보된 금액입니까
35억원은 금년도 본예산 10억하고 추경 25억하고 35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어떠한 문제점이 나와져 있느냐 하면 법령개정, 동기는 잘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2000년, 2002년 그 다음에 주기로 4년 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장기미집행에 대한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상당하게 어떻게 보면 우리 시민들이나 전 국민들한테, 재판부에서 국민들한테 손을 들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국장님께서 이 예산확보를 한 지가 2년, 올해, 금해 연도만 확보금액이 25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 예산을 세울 수 있는 기금조례 제정이 언제 됐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장기미집행 관련해 가지고 지난해에도, 2005년도에도 10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게 예산확보가 최초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조례제정이 언제 됐습니까
2004년도입니다.
2004년도에 조례 제정됐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우리 예산, 순세계잉여금이 얼마인지 지금 국장님께서 알고 있습니까
현재 매수청구비용을 확보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의 표준안 심사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2004년도 했고 거기에 따른 매수청구비용을 확보하기 위한 재원확보로서는 순세계잉여금을 연 15%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국장님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15%를 예산을, 기금조성 확보할 수 있도록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광역시 순세계잉여금이 15%씩, 그러면 2004년도에 조례제정 이후에 2년 동안에 순세계잉여금의 15%씩 다 확보를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입니까 그 금액이 35억밖에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안 됩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약 2003년에는 2,400억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이 안 되고 2005년도의 경우는 156억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 거기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대지보상특별회계 조례 가지고 15%를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5%씩은 확보를 다했다고 분명히 대답했습니다.
예.
부산광역시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구분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 재원확보가 안 되었을 경우에 부산시 전반적인 도시계획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안 오겠습니까 그런데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본청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고 도로인 경우에는 자치구청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예.
그러나 25m 이상 도로에서는 현재 시가 개설이라든지 사업의 시행의무가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에, 거기에 방금 국장님도 25m 이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25m 이상 도로는 부산광역시가 책임지니까 문제가 된다 이겁니다. 자치단체에서 매수청구소송 건을 놔놓고 상당하게 요구를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지자체, 기초단체에서 확보가 안 된다면 25m 이하 도로일지라도 부산시 전체적인 도시의 미관이라든지 도시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온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한 바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그게 재원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시 재정이 허용된다고 그러면 자치구의 시설에 대해서도 충분히 지원해 주면 안 좋습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래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중앙정부에다가, 그것이 민원의 조기해소를 목적으로 재원확보를 계속 건의를 했지만 중앙정부에서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해결할 사항이다, 고유업무다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조례제정 외에 또한 아마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이것을 가지고 국장님께서는 시장께 지방채를 발행해 보자고 건의한 적은 있습니까
그래서 현재 원래 매수청구토지에 대한 보상은 국토계획법에 보면 현금보상이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현재 법 상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을 지방채를 발행 보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그것은 단지 토지소유주가 원하는 경우만 해당이 됩니다. 과거라든지, 전국적으로 보면 도시계획시설을 채권을 발행해 가지고 대지보상을 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집행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즉 말하자면 소송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청구소송권에 의해서 지방채를 발행 안 할 정도는 금액이 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제도가 2001년 1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시행되는데 지금까지 매수청구되어 가지고 우리 시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를 결정한 부분은 74건입니다. 거기에 따른 보상비가 375억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주가 채권보상을 원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검토를 하겠다. 토지소유자가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원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도시계획에 묶여 있는데, 매수청구되어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그것을 원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도시계획법이 바뀌어 가지고 자기 개인사유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익을 하기 위해서 기다린다는 어떤 그런 결론이, 안 된다, 된다 하면 그러면 중요한 시점은 땅은 다 결국 뒤에 가서 매수청구소송을 변경이 없는 한(청취불능), 원칙 아닙니까
지금 도시계획시설에 묶였다고 생각해 가지고, 단지 이 제도가 지금 매수결정을 해 가지고, 74건에 375억원 아닙니까 375억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줘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재 보상을 하기 위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시 재정여건으로 인해 가지고 보상을 집행을 못한다고 그러면 국토계획법에 따라 가지고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에는 건축허가를 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이번…
그 부분도 본 위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아까 왜 그렇느냐 하면 순세계잉여금 15%와 아까 지방채를 시장께, 우리 장기미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어떤 재산권 침해에 대해 가지고 지방채권을 집행했나, 건의를 했나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신규사업이라든지 예산사업이라든지 산업단지조성, 택지조성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 할 때는 한다 아닙니까 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의 피부에 제일 와 닿는 것,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전혀 지방채권을 한번 어떻게 움직여 본다 이런 게 없다는 말씀입니다.
국장께 답변을 들어 보자면, 그래서 질문을 요약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시장께 채권을 발행하든 간에 제일 시민들이 자기 피부에 와 닿는 어떤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보상이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신청에 대한 것과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은 안 한 위원님들 다 하시고 난 이후에 시간을 활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선길 위원 질의 안 하셨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 2020 부산도시기본계획 정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계획수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국토계획법상의 도시기본계획수립은 20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간 중에서 5년 단위로 정비를 하도록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은 목표연도가 2020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5년이 경과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2단계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질의한 요지는 그게 아니고 현재 기이 계획되어 있는 계획수립기간이, 부산도시기본계획 기이 수립되어 있는 기본계획은 계획수립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2020년입니다.
아니, 수립된 기간 말입니다.
그래 목표연도가 2020년입니다.
목표연도가 2020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2020년 도시기본계획은 2000년도 8월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시도를 해 가지고 2004년 12월에 최종 건설부장관까지 승인을 받아서 이 계획의 목표연도가 2020년입니다.
기준연도는 언제입니까
기준연도는 2000년도입니다.
기본계획수립 과정에 용역이 중지된 기간이 있죠
그렇습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서 새로운 사항이 발생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은 기본계획보다 상위계획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 전에 이미 광역도시계획 선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용역을 일시 중지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수립 추진과정에 2002년 6월 20일부터 2004년 5월 14일까지 여기 용역이 중단되어 있죠 중단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도시기본계획의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이 진행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본계획용역을 중지를 했습니다.
기본계획은 광역계획을 받아서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02년 6월부터 2004년 5월까지 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에 용역이 중단됐는데 이 때 조금 검토하고 보완하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기준연도를 2000년도에서 2002년이나 2003년도로 만약에 조정을 했다면 지금 부산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자 말자 다시 정비하는 이런 행정적인 낭비라든지 시민 불편은 좀 막을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본계획은 우리 시민의 재산권하고는 전혀 무관한 그런 사항입니다. 규제를 한다라고 하면 단지 도시관리계획을 하기 전에 선행단계로서 이것은 건설교통부와 부산시의 내부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헌법하고 같은 그런 수준에 있는 계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기본계획이 늦어지기 때문에 관리계획도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행정적 낭비가 초래되는데 2002년 6월부터 2004년 5월까지 2년이나 용역이 중지되는 기간동안에 일단은 기준연도를 조정하는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현재 이것이 2020년이라고 하는 것은 부산시만 목표연도를 2020년으로 잡는 것이 아니고 공히 전국이 목표로 해서 그렇게 정하도록 건설부 지침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2년이 지연됐다고 해 가지고 일반시민들한테 재산상이라든지 다른 데 영향을 주는 그런 사항은 전혀 없습니까
예.
이번에 정비한 내용 중에 주요내용이 2005년도 도시지표 현실화 이것은 기준연도를 바꾸는 것이죠
예.
그러면 여기서 2000년도를 기준연도로 했기 때문에 기이 수립된 계획에 보면 인구계획이, 여기 보면 부산도시기본계획 6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2000년도 기준 인구가 381만 2,000명으로 되어 있고 2005년도에 382만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 2010년에는 390만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계획되어 있는데 아시다시피 2005년도 현재 부산인구가 361만 2,000명 아닙니까
예, 365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인구하고 20만명 이상 차이가 나는데 다시 이번에 2005년 기준연도로 바꿀 때 인구계획 이런 것은 어떻게 반영이 됩니까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인구계획이라든지 하는 것은 현실하고 꼭 맞을 수는 없습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장래의 도시발전 방향을 봐가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했던 인구하고 현실 인구하고 다르다고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다든지 기본계획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기본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때그때, 예를 들어서 인구가 감소가 된다든지 하더라도 최종목표연도를 향해서 변하는 과정, 토지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수정을 하는 것이지 인구가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바꾸지는 않습니다.
계획이라는 것이 뭡니까 현재 부산이 발전해 나가는 방향이라든지 이런 비전을 담은 이런 것 아닙니까
예.
인구라든지 도시지표가 대단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5년마다 지표가 바뀌는 것을 감안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정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문제가 무슨 문제, 그에 따라서 변경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인구가 증가하는 것을 보고 도시계획용도지역을 했는데 그러면 늘어났던 인구가 줄어든다고 해 가지고 감소를 시켜야 되는데 그러면 주거지역을 환원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현실적으로 안 맞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인구가 바뀐다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그마한 변경이 온다고 해 가지고 본 계획 자체를 바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질의내용은 2005년도에 정비된 기본계획을, 도시지표를 반영하는 기준연도를 2000년도로 하지말고 현실적으로 가깝게 반영됐다면 이게 다시 기준연도를 2005년으로 산정해서 다시 바꾸는 그런 것을, 행정적 번거로움을, 그 다음에 2002년, 2003년도를 기준연도로 잡았다면 다시 조금 현실성을 더 반영을 해서 추이를 고려해서 2007년도나 2008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것도 도시기본계획을 2020년으로 맞춘 이유는 한 가지 현재 건설부에서도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연도가 0자로 끝나게 되어 있고 또 이것보다 가장 상위계획이 건설교통부의 국토종합개발입니다. 거기도 보면 최장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2020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도 공히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다지 이것이 연도 가지고 일반시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면 수정해 나가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설사 변경을 하더라도 일단 범위는 넓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런 계획하고 있는 도시기본계획정비안 중에 대규모 개발사업 반영 이렇게 해 놨는데 여기 반영되는 주요내용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최근에 정부하고 충돌하고 있는 신공항계획이나 부산역사 지하화 관계도 포함이 됩니까
그런 것은 현재 기본계획에 반영된 그런 사항이 아니고 관리계획이 수립되고 난 이후에 속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에는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공항문제 포함 안 됩니까
신공항 그것은 건설부의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기 때문에 설사 반영하더라도 별 의미는 없는 것으로 더군다나 그 사업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도,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 거기 확정되면 앞으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2020년까지 부산의 비전을 담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했는데 여기 왜, 동남권 신공항문제가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려고 하면 개발계획에 들어가야 됩니다. 넣어봐야 의미가 없다고 저희들 판단합니다.
그러면 신공항문제는 광역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추진사항 및 향후 계획에 관해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회 의견청취가 시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고, 공청회는 도시교통자문위원회 사이에 절차 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내용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산도시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시의회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한시적인 이런 상임위활동 이런 것을 통해서는 전체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 이후의 자료도 위원회에 보고도 해 주시고…
예, 수립되는 대로 설명 드리고 자료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꼭 상임위가 아니더라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문위원회 가기 전에 우선적으로 상임위에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2010년 도시관리계획 정비 수립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산도시관리계획이 2001년도 착수해서 5년 동안 연기되어 오다가 2005년 8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보고했다가 다시 1년 반 연기돼서 올해 12월달에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연기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 사항은 도시기본계획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바로 직접재산권하고도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상당히 복잡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그에 따른 각종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다시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소요됐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하고 광역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상위계획을 받아서 수립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관리계획 2010년도 추진한 결과를, 경과를 보면 도시기본계획이 착수된 시점하고 도시관리계획이 준비되는 과정하고도 거의 일치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상위계획인 광역도시계획하고 그 다음 계획이 이것인데 그 계획들이 전부 건설교통부에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광역계획인 경우는 2004년 5월 14일날 승인을 받았고 도시기본계획은 2004년 12월 30일 받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사실상으로 도시관리계획에서는 정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도시관리계획이 운영이 되어서는 그것이 재개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재개를 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착수시점이, 당시 개발제한구역 정비가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정비는 시기가 조금 적절치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산권 광역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양산․김해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독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쉽게 될 수 있었지만 각 시․도간의 협의과정이라든지 중앙부처의 협의과정에서 이것이 굉장히 늦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부산시의 경우에는 광역도시계획이 다른 타 시․도보다는 상당히 일찍 끝난 것이고, 앞으로 지금까지도 다른 타 시․도의 경우에는 광역계획을 아직까지도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관리계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이 되는 그런 지역이 전부 162군데인데 이것을 우리가 도면만 보고 파악할 수도 없고 하니까 그래도 역시 도시기본계획과 마찬가지로 시의회 의견청취기간 전에 상임위원회에 충분히 보고가 되고 설명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기간을 거쳐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적으로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 내용을 각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배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순서입니다마는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1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진식 도시계획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도시공원법이 2005년 12월 30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도시민의 요구수준에 맞도록 도시공원 녹지를 확충 관리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녹지의 사용 및 점용에 따른 사용료와 점용료의 금액과 징수방법을 정하는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태종대 유원지에 관해서는 도시공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원조성계획 변경 시 주민의견 청취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사항 범위를 공원과 녹지관리에 필요한 배수로 설치, 보수, 개량 등으로 정함으로써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공원 안에서 공원시설의 사용과 물품판매 등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함으로써 무질서한 영업행위를 방지토록 하였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도시공원 및 녹지를 규정하여 사유재산권 보호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 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하여 3년 이내로 규정하였고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과 공작물의 설치 기간은 1년 이내로 규정하였습니다.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대상 기준, 요율 및 금액에 관해서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과 공원조성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련학과 대학교수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참여하는 도시공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그 동안 우리 시의 법무담당관실의 심도 있는 연구검토 결과와 우리 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임을 감안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도시공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진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는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됨에 따라서 동 법령에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 그리고 건교부의 도시공원 녹지 점용에 관한 지침을 반영해서 전부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제안설명과 동일하므로 미리 배부해 드린 신․구문대조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 등 전면 개정되는 20개 조항은 상위법령과 지침내용을 반영하고 도시공원위원회 등에 대한 조례 운영상의 미비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써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종전 조례로 규정하고 있던 점용허가 관련 2개 조항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토록 위임하고 있는 바 이렇게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 점용허가에 관한 규정은 법령이 아닌 건설교통부 지침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였는 바 지침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유, 또 향후 지침이 개정될 때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마련이 요청이 됩니다.
안 4조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4조는 도시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관한 내용입니다마는 동법 시행령에서는 공원시설면적의 10% 미만의 범위 안에서의 변경 그 다음에 휴게소, 화장실 등 33㎡ 이하의 공원시설에 대한 사항을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례안에서는 도시공원녹지 관리에 대한 배수로 설치 등 관련시설의 보수개량 사업 또는 소공원, 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등에 관한 내용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요청됩니다.
안 10조 사용료, 점용료 납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1992년 3월 4일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개정 시부터 대부분 적용되어 온 그러한 내용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 여건의 변동 등으로 점용료, 사용료에 대한 탄력적인 요율변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청됩니다.
울산광역시 등 타 광역시에 비해서 점용료, 사용료의 대상 기준 등에 대해서 그 기준이 좀 미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부과하기 위해서 부산시의 실정에 맞는 별표 1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22조 유원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태종대 유원지만 본 조례의 도시공원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태종대 유원지를 제외한 우리 시 타 유원지의 사용 또는 점용료 사항에 대한 부과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2006년 7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는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시행규칙안 제14조에 보면 유원지에 대해서는 이 규칙의 도시공원 관련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습니다. 그래서 조례하고는 시행규칙이 일관성이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도시공원 녹지 사용료 또는 점용료 비교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을 하면서 8조를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8조에 앞의 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 기간의 가설 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그래서 이 도시공원 또한 녹지나 여기에서 1년 내로 이러한 경기, 집회, 전시, 박람회, 공연을 할 때 1년 동안을, 1년 이내로 한다. 이것은 좀 맞지 않다고 생각되어 지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1년까지 꼭 기준을 둔 또 특이한 어떤 이유라도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이런 단기간에 끝날 사항을 기간을 굳이 1년까지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 이내로 한 것은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보면 주로 임시 건축물에 대해서는 1년 미만으로 이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조금 전에 경기, 집회, 전시장 이런 상황들은 예를 들어서 단 기간에 끝나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15일이라든지 20일이라든지 이렇게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을 적용해 가지고 1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규정을 준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조례를 보자면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경기, 집회, 전시회, 박람회, 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1년 앞에는 단기의 가설 건축물을 말하는데 1년 이내로 한다 이것은 내용이 좀 맞지 아니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럼 즉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1년 이내라고 하면 이러한 시설물들이 1년 허가를 받은 이후에 또 우리 조금 쉬었다가 또 다시 할 수 있다 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점용허가를 해 줄 때 기간을 명시를 해버립니다. 명시를 해 버리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장은 안 해 줍니다.
그래서 국장님! 단, 앞의 내용에 의하면 경기, 집회, 박람회, 공연을 이러한 단기의 가설 건축물을 봐 가지고 가설 공작물을 설치하는데 이것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조례를 제정할 때.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법적인 어떤 면에서 융통성이 너무 크다라고 봐진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1년 이내로 한 특이한 어떤 행위가 있는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 이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도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지만 이게 우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이것도 1년 이내로 이렇게 규정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어떤 다른 법령 조례에 그것은 준할 것이 아니고 지금 어차피 조례를 개정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개정을 하니까. 아까 전문위원도 조례 개정 중에서 지적한 사항들도 제법 많이 있어요.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개정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단기 건축설비물을 갖다가 기간을 1년 이내로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 법이 뭐가 잘못 되었느냐 하면 ‘단, 시장령으로 한다.’, ‘단, 대통령령으로 한다.’, ‘단, 무슨 장관령으로 한다.’ 이것 바람에 아주 법이 엉망진창 적인 법이 많다고요. 그 바람에 법이 상당하게 어떤 법으로 인해서 피해보는 사람도 많고 법에 대한 모순도, 우리나라 법이 그래요. 보면. 대통령령, 장관령, 시장령. 그래서 이게 어떤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꼭 굳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단기라고 보는 것을 1년 이내로 하는 것을 단기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견해가 그렇다고 하니까 참고적으로 제가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성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잘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의견은 국장님! 미리 알고 계시죠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내용에 대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개정조례안 제4조에 보면 공원조성계획 경미한 변경의 범위에 대해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자체는 너무 포괄적으로 규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너무 조례에서 재량권을 너무 준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13조에 보면 우리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공원면적의 10%의 범위 내에서 증감이 발생되는 사항은 할 수도록 되어 있고, 또 예를 들어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을 할 경우에는 이것이 공원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절차 이행에도 상당히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공원시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휴게소라든지 긴의자, 화장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이미 결정된 공원시설 부지 내의 시설의 위치변경 하는 것도 현재 의견청취를 생략하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조례에서 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들은, 예를 들어서 배수로를 하는 사항들은 실제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하고 그 다음에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원시설의 위치변경 이 범주 내에서 우리가 소공원하고 어린이공원 이것이 기이 결정된 조성계획의 범위 내에서 일부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너무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를 초과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희들도 현재 이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 검토를 많이 한 그런 사항이고 이 다른 법률도 보면 우리가 조례에서 더 이렇게 확대해 가지고 시행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점은 없습니다.
그러면 현재 4조와 관련해서는 검토가 필요 없다 라는 것이네요
그래서 저희들 생각으로는 현재 4조는 현재 우려할 정도의 그런 사항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일단 지적한 것이 몇 가지가 되는데 간단하게 이것은 기준마련이 요청이 된다면 기준을 새로 마련하겠다든지 아니면 받을 필요가 없다든지 간단하게 결론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서 4조 이 사항은 저희들은 안을 하더라도 시행에는 별 문제가 없다. 저희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리고 유원지 관리조례 취지 3개입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유원지 관리조례는 다른 상위법률에서 이렇게 위임되도록 하는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조례로서 점용 및 사용허가를 규제하는 이런 사항들은 법령에 위반되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법무담당관실이 검토한 결과 이것은 위법행위가, 위법사항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차제에 이것은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결론이고, 폐지가 되더라도 지금 현재 공원유원지가 11개소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점유 사용허가라든지 한 사례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률과 맞지 않는 이 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폐지를 하고자 합니다. 폐지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다른 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타 법률에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하더라도 별다른 문제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자연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 등 2개 조항을 시행규칙으로 위임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 실제 그 내용을 보시면 과거의 조례로서 결정되는 사항을 보시면 뭐뭐 할 것, 뭐뭐 할 것 쭉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은 사실상 보면 다음에 점용이라든지 사용허가를 할 때 조건에 붙일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 좀 이것을 무질서하게 이렇게 개발되는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한 단계 낮추어서 그래서 시행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안이 적절하다고 할까 그렇게 저희들이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칙에 넣는 것하고 의회에서 의결한 조례에 넣는 것하고는 분명히 규정하는 강도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원녹지에 관련해서는 아까 오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전에 조례를 정할 때 세부적인 기준까지도 조례에 포함시키지 않았는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규칙으로 한 단계 내려버렸을 때 혹시 운영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없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여태까지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시행한 법, 해 본 결과에 따르면 별다른 문제없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조례 개정으로 인해 가지고 다음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공원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에 기존에는 시의원 2명이었다가, 그죠 부산광역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조항이 바뀌었죠 이게 어떤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이번에 도시공원조례 설치에 관련해 가지고 위원 선정하는 문제는 종전과 변함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지명을 하는 것보다는 시의회 존중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필요한 인원은 시의회에서 추천해 주기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장 합당한 방법이 아닌가. 그 방법이 지정한…
제가 이해하기는 이렇습니다. 소속 의원은,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이어야만 하고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라고 되어 있는 경우는, 문맥상으로 볼 때는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이 아닌 사람이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중에서는 저희들이 시의회 의원 중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아니, 여기 개정안에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개정안 문맥상으로 보면…
2호에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그러면 우리 의원이 아니고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
예, 문장상, 조문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조례안 심사를 받으러 오시면서 이전 구 조문도 옆에 준비를 안 해서 빨리 못 찾고 있습니까
종전의 도시공원위원회에는 1호에 보시면 부산광역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의 소속 위원 이렇게 되어 있던 사항을 이번에는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이렇게 바꾼 사항은 지금은 조례를 개정하면서 표현하는 방법이 종전처럼 이렇게 부산광역시의회 소속 상임위원 중 소속 위원 이렇게 표기는 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그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라고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상임위원 중에서 저희들이 현재 추천을 받아 가지고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처럼 규정을 안 한다고요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또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법의 제정 운영과정 상 현재 법제처에서 현재 표기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관련자료를, 관련자료하고 담당자께서 따로 설명을 확실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적으로는 변함이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표현 방법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니, 김성우 위원 지적이 아주 예리한 부분의 지적인데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의회 의원 외에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내용의 문구상으로는, 법률 용어상으로는 해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금 김성우 위원이 묻는 것인데 그렇다면 그렇다고 답을 해줘야 되고, 그래야 다음 회의진행이 되어갈 것인데, 국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하면 의회 의장이 의원이 아닌 사람도 추천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라.. 그것은, 그 법 해석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 되겠습니다. 의안심의.
이 사용료 또는 점용료 이게 개정이 언제 된 것입니까
유인물 9페이지, 의안심의 9페이지. 도시공원 녹지의 사용료 또는 점용료. 이 관련조항이 언제 생긴 것이냐고요.
이것은 종전 그대로 도시…
몇 년도 조례로 되어 있습니까
92년 3월 4일이 되겠습니다.
92년도요
그러면 지금 십 몇 년 동안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예.
십 몇 년 동안 사진사하고 이렇게 요금을 동결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물가연동에 비해서 저는 조금 인상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물가연동에 맞게끔 인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 법으로 조례개정을 안건을 심의를 하면서 그대로 가지고 온 이유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가 정할 때 보면 다른 타 시․도와의 형평성이라든지 그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지금 타 시․도하고 보면 안 맞습니다. 타 시․도에 울산 같은 데 보면 더 비쌉니다. 국장님이 검토해 보셨는지요
보시면 이게 타 시․도와 비교해 보면 우리 사진사의 경우 연 1년 동안에 부담하는 사용료가 13만원입니다. 13만원이고, 서울시가 13만원이고, 대전시가 10만원이고, 광주시가 13만원이고, 울산시가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현 물가에 맞게끔 조금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 이것이 현재 우리가 공원 내에서 이렇게 사진촬영을 하고 있는 것은 주로 용두산공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 용두산공원요
예.
그리고 이것이 사진사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몇 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 가지고 시 재정확충에 아무런 도움은 되지 않고 단지 무질서한 상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다른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낮은 수준은 아니다.
부산은 다른 유원지는 없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이게 조금 이상하네.
5조 4항에 ‘도시공원의 사용허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 해당하는 사유로 도시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여기에 보면 제1항에 도시공원 안에 공원시설 또는 물건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도시공원 안에 공원 시설을 해 놓았는데 우리 일반시민이 그런 것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거기 조금 앉고, 쉬고 사용을 하려고 하면 이것도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미 우리가 공원시설 내에, 공원부지 내에 우리 시 소유의 건물을 예를 들어서 지었다. 그것을 다른 사람이 와서 영업행위를 하고자 할 경우는 허가를 받아 가지고…
그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국장님!
예.
그 밑에 보면 있어요. 2항에 보면 물품 판매, 사진 촬영 그밖에 영리목적의 사용은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예.
그래 여기 영리적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1항의 내용은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또는 물건의 사용, 엄청나게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데 법률용어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을 해석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겁니까 밑에 또 영업이라고 있고, 운동회, 집회 등을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의 일시사용, 이런 부분적인 사항을 다 규정하면서 어째 1항에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것은 시민이 그 공원 안에 공원시설을 사용할 때 시민에게 사용하라고 만들어 준 시설인데 그 또한 이 법의 적용을 받을 수도 있다. 오해의 소지가 상당한 부분이다. 법제 심의에서 어떤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래 이 시설물을 개인의 목적이나 또는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시민이 사용하는 것도 사용인데.
저희들 현재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원시설을 의자를 만들어 놨다. 그 안에 앉아서 쉰다 하는 것은 이것이 여기에서 법에서,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용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사용의 범위에 안 들어간다는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용어의 정의를 하든지, 여기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사용이라 함은 이렇게, 법이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해석이 가능한 내용으로 문안을 만들어야지 이 내용으로는 누가 보더라도 공원에 들어가 시설물에 가서 좀 쉬다가는 허가 안 받았다고 잘못하면 볼때기 맞을 판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사용허가를 하는 것은 시설물을 사용료를 내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점용료를 내고 그 사람이 점유해 가지고 영업행위를 한다든지 그렇게 이용할 경우를 표현한 것이고, 우리 시가…
그렇다면 그렇게, 용어를 그렇게 해 놔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밑에 2항에는 보면 물품판매, 사진촬영 그 밖에 영리의 목적에 사용, 그 밖에 영리목적의 사용 이게 들어 있거든. 그러면 1항은 필요 없지 않느냐 왜 불필요한 것을 넣어놓을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밑에 이것은 공원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움직이면서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한다든지 물건을 팔 때…
아니, 아니 예를 들어서 법이라는 것이 딱 항목을 정해 가지고 물품판매, 물건 판매하는 것, 사진 찍는 사람 그 밖에 이것 외에 그 밖에 영리목적에 사용, 그러면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고. 물건을 파는 행위, 예를 들어서 휴식공간에서 커피를 파는 행위, 또는 거기에서 도시락을 파는 행위 이것은 영리목적이란 말이요. 그럴 때는 그 밖에 영리목적의 사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것은 허가를 받아야 되지만 일반시민이 이 내용으로 볼 때는 거기 들어가 가지고 의자에 앉았다가 공원관리자한테 “보소, 보소. 일어나소. 허가 받았소” 하면 뭐라고 하겠소.
자, 시간이 가니까 이 부분은 법제심의 어느 부서에서 받았습니까 녹지공원과장이 했죠
(“법제담당계장입니다.” 하는 이 있음)
그러면 조금 있다가 나하고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일단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욱 위원입니다.
조항 중 제11조 같은 내용입니다.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감면에 네 가지 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감’ 줄여주거나 ‘면’ 아니면 면제를 하거나 이런 뜻인데 이 네 가지 항을 감해 준다는 뜻입니까, 면해 준다는 뜻입니까
비영리사업, 국가 또는 공공단체 주최, 영구 보존 사적, 기념비 등 어떤 네 가지 항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감해 준다는 뜻입니까, 면해 준다는 뜻입니까
이것은 면제해 주는 것으로…
면제해 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감면이 아니고 면제입니다. 면제. 이 4개 사항은 면제이고, 감은 뭐냐 하면 어떤 계절에 따라서 성수기나 비수기, 단체, 개인 또는 국가유공자는 면제도 해 줄 수 있겠네요 국가유공자 부분이라든지 어린이나 어른 이런 부분은 감액에 속할 수 있거든요. 유희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기 명확하게 내용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 국가유공자하고 관련되어서 감면해 주는 것은 그 법률에 따라 가지고 현재 감면 처분을 하면 되고 공원시설이 아닌, 국가유공자가 아닌 자가 공원시설 내에 일반인들이 사용하거나 할 경우에는 이렇게 감면조항을 적용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11조 이 4개항은 감면이 아니고 면제입니다. 면제할 수 있다 라고 표기를 하는 것이 정확하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유희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운동시설을 이용한다든지, 만약에 공원 안에 어떤 특정한 운동시설이 있어 가지고 이용을 한다든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체나 개인 또 아니면 어린이, 어른, 성수기, 비수기 이렇게 구분이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이번에 한 것은 이게 종전부터 있었던 사항을 다시 이렇게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서 다시 이기하는 그런 내용뿐인데 실제 보면 아직까지도, 현재 저희들이 이 조례를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아직까지 특이한 그런 사항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넘어온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경우는…
이것은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미비사항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있으면 다시 보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면해 줄 수 있는 부분은 그 공원마다 다 각자 해석하기에 따라 감해 주는 프로테이지가 다 다르겠네요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하여튼 각 공원마다 달리 적용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하면 각 공원마다 예를 들어서 이용자 숫자라든지 예를 드는 것 같으면 유희시설을 한다고 할 경우에 수익금 가지고도 어느 정도 참고사항을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정하기는 좀 상당히 무리가 안 있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면제부분 말고 감면에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까 제 질문에 대해서.
여기 보면 점용에 감면할 수 있다 하는 이 부분 말씀입니까
예.
우리 녹지공원과장께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용료라든지 감면할 수 있는 그것은 도시공원녹지의 사용료 별표1에…
녹지공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 국장님! 11조는, 11조는 감면할 수 있다를 면제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면 되겠습니까 아까 4개 항은 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면제를 하신다고 하셨기에.
예, 운영 상에는 그다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녹지공원과장 의견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유희시설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우리 시 내에는 공원이, 유희시설이 있는 곳이 어린이대공원하고 태종대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 조례에는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두 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이 운영한다고 치면.
예.
차후에 만약에 공원 자체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또 우리 시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면 또 개정을 하고 또 해야 되겠네요
지금 유희시설은 결론적으로 저게 거의 개인이 돈을 투자를 해 가지고 해야 되지 시에서 직접 설치하거나 그렇게 할 계획이 현재로는 없거든요. 없는데 다음에 만약 시에서 우리가 시 돈을 들여 가지고 만약에 나중에 다시 설치한다고 하면 그때는 조례를 보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공원조례 개정을 한, 이 앞전에 개정은 한 적이 있습니까
최종적으로 개정한 것은 2004년 12월 30일입니다.
2004년…
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것이, 99년도에 전문개정이 되고 그 이후에 6회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개정됐습니다.
본 위원의 요지가 보니까 이번 조례 개정은 주로 태종대 유원지로 바뀌면서도 그 어떤 조례를 제정하는 의미도 상당히 크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 개정할 때에 아까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또 세밀히 해 주실 수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조례를 개정을 하면서 지금 자료가 이것 한 장밖에 안 줬습니다. 뭐 더 준 게 있습니까 그래도 조례개정을 하면 그 조례개정 부분에 대한 대비표라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줬습니까 우리한테. 위원님들한테 줬어요
예 신조문 조례하고 현 바뀌는 조례하고 그것을 우리한테 준 적이 있느냐고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냈습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보낸 것으로 현재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받았어요 우리 전문위원실로 보냈습니까
예.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문위원실로 보냈다고 하니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조례 개정할 시에, 아까 전에 김유환 위원도 보면 지금 밖에서 토론 중인 것 같습니다. 그렇고, 저도 본 위원 생각하는 8조 부분도 저는 1년 기간이라는 것은 절대 단기간이라고 볼 수 없는 겁니다. 공원 조례면 공원 조례지 다른 조례를 준한다고 이렇게 한다는데 일단 그것은 참고로 하시고, 답변을 안 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지난 7월 20일 의견청취안 지역에 대한 현장 확인한 바를 토대로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3.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전기공급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시장 제출) TOP
(15시 34분)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도로․광장․전기공급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진식 도시계획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6호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파워포인트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사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현재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안은 김해시 대동면과 우리 시 북구 화명동을 연결하는 화명대교와 산성터널 접속도로로서 대로 1개 노선 신설과 대로2-54호선 등 3개 노선을 변경결정하는 내용과 다음 제83호 광장과 전기공급시설을 각각 변경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현장을 가보셨기 때문에 이것이 낙동강이고 현재 이 지점이 대저수문이 위치한 장소입니다. 이것이 경부선 철도가 이렇게 횡단하게 되어 있고, 현재 이 도로는 부산신항배후도로고 이 도로가 중앙고속도로가 되겠습니다.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이 지점 IC는 초정IC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도로는 외곽순환도로가 되겠습니다.
금회 결정 및 변경결정하는 구간은 부산신항에서 김해시를 거쳐 동부산까지 연결되는 외부순환도로 중 일부 구간입니다. 초정IC에서 안막IC까지는 김해시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안막IC에서 산성터널 입구까지는 우리 부산시 구간으로 금회 결정 및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결정 및 변경결정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시 안막IC에서 화명IC를 연결하는 화명대교를 신설하고 화명대교와 연결되는 화명IC는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하여 일부 선형을 변경합니다. 금곡로와 교차되는 구간은 지하도로와 지하차도를 건설하기 위하여 일부구간 선형변경 및 노폭을 확장하고 노폭확장구간에 편입되는 전기공급시설 부지를 일부 축소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별로 결정 및 변경결정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로3류는 화명대교 구간으로서 노폭이 27m에서 34m, 연장 660m로 사장교와 일반교량으로 건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화명IC 83호광장은 화명대교와 다대항배후도로가 교차되는 광장으로서 일부 곡선구간을 선형 변경하여 교통흐름을 원활하게 광장면적을 당초 17만 448㎡에서 17만 6,658㎡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로3류 281호선은 금곡로와 교차되는 구간에 고가도로를 건설하기 위해 기이 결정된 고가도로 연장을 당초 500m에서 654m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대로2-54호선은 지하차도 건설에 따른 평면차로 추가확보를 위해 1구간 노폭을 당초 32m에서 42m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중로3-163호선은 대로2-54호선 노선에 지하차도 건설을 위해 일부구간 노폭이 당초 43m에서 47m로 늘어남에 따라 늘어나는 4m만큼 연장을 축소하는 사항입니다.
전기공급시설은 대로2-54호선 노폭확장으로 도로에 투입되는 부분의 화명변전소 부지 3,445㎡를 축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부서의 검토의견과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조달계획은 총 4,417억원을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투자할 계획이며 소요사업비 중 국비 1,300억원, 시비 1,717억원, 경남 300억원을 각각 분담하여 조달할 계획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15일간 주민의견을 청취하도록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전기공급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도시계획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정진식 도시계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신청구간은 동․서부산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인 외부순환도로 계획구간의 초정~화명 간 연결도로 중 부산시 구간 화명대교에서 산성터널영업소까지로서 화명2․4택지개발지구 교통량 분산과 도심 간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고가 및 지하차도로 계획하고 신설되는 화명대교와 연계하여 택지내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기존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결정사항으로는 낙동강 횡단을 위한 화명대교의 신설, 화명IC 진․출입램프의 선형 완화를 위한 면적 변경, 화명2지구 상업지역을 통과하는 고가도로의 노선 연장 등이며 이번 변경결정으로 인하여 편입되는 토지는 총 86필지 2만 4,969㎢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본 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결과 첫째, 중로3류281호선 변경구간은 화명2택지지구 상업지역으로서 고가도로 설치로 인하여 인접지역과 단절됨에 따라 상권위축 등으로 민원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 대로2류54호선 종점지역 가각부는 고가도로를 경계로 북측지점은 약 14m 도로를 확보하고도 남측 가각지점에는 기존 14m를 10m로 축소 변경됨에 따라 고가도로를 중심으로 비대칭되게 도로계획선을 축소하는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세 번째, 화명대교 등 연결도로는 2010년 준공계획으로 총 사업비가 3,317억원이 필요한 실정이나 현재까지 150억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사업비의 차질 없는 확보가 성공적인 사업추진과 직결되므로 구체적인 사업비 확보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본 노선의 사업효과 극대화를 위해서는 연결도로인 산성터널 및 김해구간 노선 등의 사업계획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하므로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효율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도시관리계획(도로․광장․전기공급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
의견청취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나중에 포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우선 담당과장 나오시죠.
아래께 우리가 현장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현장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있었던 얘기를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선 상가에 지금 고가도로 형성되는 부분, 상가구간에, 누가 좀 잡아주세요. 교차로 부분에, 고가 부분. 됐어요.
조금 전에 국장님 제안설명을 하시면서 지금 주민열람 공고기간에 결과가 제출의견이 없다고 한 마디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자치구의 의견이 들어온 것도 없습니까
국장님,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자치구의 의견도 들어온 것도 없습니까
자치구에 들어온 의견은 있습니다. 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고 하천구간에 기존 시설물이 지장이 없도록 해 달라는 그런 내용들하고 또 주변의 상가영업에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고가교량이 건물 5층 이하 높이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왔습니다.
됐고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알고 있는 내용에 의하면 지금 현재 상가지역에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이나 재산권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민원을 야기를 시키고 있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그날 이격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죠
지금 롯데마트에서는 한 20m 이격됐고, 그리고 일반부분에서는 9m 가까이 이격된다고 했습니다.
9m, 8m 되는 부분도 있죠
8m 90 정도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본 위원이 판단을 할 때도 상당히 영업이나 결과적으로 재산권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그날 현장설명을 하면서도 담당과장께서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것은 도시시설 결정이 결과적으로 상가형성 이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공람공고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을 봤을 때 과연 그 당시 시설결정을 공람공고를 하면서 고가도로의 내용이 다 표기가 돼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그게 참 궁금한 문제고 그 문제가 앞으로 야기될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 주시죠.
그런 고가도로가 지나간다는 그런 내용들이 표기가 되어서 공람이 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런 절차가 있었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어쨌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솔직히 현실적으로 공람공고의 절차방법을 봤을 때 주민들이 자기 건물 앞에 고가도로가 지나가는지 안 지나가는지 조차도 아직 모르는 분도 많을 겁니다. 문제는 공람공고도 했지만 또 자치구를 통해서 해당 이해당사자인 주민을 설득하고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정적으로도 해야 할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 점을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화명대교에 그날 설명에 의하면 보도 간선선이 있죠 국장님 쪽에.
예, 보도선…
아까 큰 그림 한 번 봅시다. 큰 그림.
위치도요
예, 위치도. 전체. 아니 말고, 말고. 조감도.
지금 저 중간에 램프가 생기게 되죠 램프가 양쪽으로, 이 부분에.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차가 간선으로 빠진다 아닙니까 이 부분에. 본선에서 간선으로 안 빠집니까
이 화명대교 건너와 가지고요
아니, 지금 현재 보도간선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에서부터 시작돼요
제가 말씀올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다대항배후도로입니다. 그리고 화명시가지는 여기인데요 화명시가지에서 타 가지고 직진 차는 김해로 바로 넘어가고 다대항 배후도로 갈 차는 램프를 돌아서 다대항 배후도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대항 배후도로에서는 이렇게 해서 넘어오도록 되어 있고요. 화명대교 건너온 차는 다대항 배후도로로 이렇게 내려갈 수 있고 양산 물금에서 온 차들이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 다시 물금에서 내려온 차들이 화명2지구 택지나 4지구 들어가려고 하면 내려와 가지고 이렇게 우회전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보도간선도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저희들 간선도로는 이 전 구간을 다 간선도로로 칭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아니. 우리가 인도 말입니다. 인도.
인도는 여기입니다. 지금 보도 설치되는 부분이 이 위에가 지금 구민운동장입니다. 북구 구민운동장인데 거기에서부터 이것 지금 램프 올라온 길 안 있습니까 이쪽으로 해서 보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건너가 가지고 건너편 둑으로…
차량교차가 되는 구간은 없네요 그러면.
없습니다.
나는 그것을 궁금해서 물어볼려고 했더만.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우리 주민설명회 내지 민원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청룡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청룡 위원입니다.
오늘 화명대교 보조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큰 두 가지 문제가 방금 이야기한 민원 문제하고 또 재원확보 문제 두 가지라고 보는데 민원에 관한 부분들은 이미 이성두 위원님께서 충분히 말씀해 주셨고, 사실은 아까 롯데마트에서 고가도로 상판하고 거리가 20m 정도 이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제일 좁은 데는 아까 8m 90에서 9m정도니까 이게 사실은 다른 여타 공사들도 해 보셨지만 이렇게 가까운 거리를 이격을 두고 구조물이 올라갈 경우에 사실 주민들의 격렬한, 극심한 민원이 아마 예상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시책사업이고 하니까 공사는 해야 된다는 식으로 나가겠지만 어떤 식으로든 공사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필요가 있어서 하는 공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 염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 제 질의하는 것 들으셨어요
고가도로를 하면 민원이…
이런 부분들이 그냥 지금 아까 말했듯이 그날도 이게 우리가 현장확인하고 간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뭐하냐고 물어보던데 의견도 우리가 공람공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봤을 때는 거진 주민들이 모른다고 봐도 무방한 상태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신문지상을 통해서, 신문보도를 통해서 신문이라든지 언론매체를 통해서 나간다고 그러면 아마 거의 막지 못할 정도의 민원이, 폭발적인 민원이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도 특별한 대책은 없겠습니다마는 한번 어떤 식으로 그런 민원들을 대처하실 생각이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 지금 여기에서 교각이 어떤 건축물 구조물이 나중에 도로에 관한 부분들을 알게 됨으로 해 가지고 변경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상판구조물 어떻게 해라. 요구사항이.
사실 보면 이게 경부선 철도고 이것이 다대항 배후도로입니다. 화명대교가 저쪽에서 넘어오는데 넘어오는 과정에서 전부 이것이, 이게 금곡로인데 이 구간을 곧바로 통과하지 아니하고는 외곽순환도로로서의 기능발휘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현재 우리 외부순환도로의 도로를 계획하면서 설계속도를 시속 80㎞로 잡아놓았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고가도로로 하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이것을 평면 처리했다고 하면 현재 이 구간의 교통처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평면처리를 또 할 수도 없는 단계이고. 이 구간은 화명대교에서 이미 교량으로 넘어와서 여기까지 교량으로 넘어가도록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라도 교량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에 따른 민원은 앞으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도 하면서 이것을 협의를 구할 사항이지 현재로서는 여기에 대해서, 사업시행부서는 다음에 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우리가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여기까지 사실은 우려는 되지만 이것은 다음에 사업시행 과정에서 해결이 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지금 어찌 보면 지금 계속 새로 신규로 건설하는 이런 도로들, 고가도로를 만들지만 지금 보면 고가도로를 없애달라, 고가도로를 설치한 그 지역들 같으면 우리 지역구에도 그런 지역이 있는데 지하화해달라 하는 요구들이, 있는 것도 철거해 가지고 지하화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게 고가도로가 시공상의 편리라든지 또 그 다음에 공사비 절감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점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 교차로를 처리하는 방법을 보면 지하차도로 건설하는 방법이 있고 고가도로로 처리하는 방법이 있는데 현재 이 지역에 보면 여건상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미 금곡로에는 지하철 2호선이 지하에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지하차도 건설은 불가하고, 그렇다고 현재 여기에서 화명대교에서 내려오는 교량을 이마트 앞이라든지 롯데마트 앞에서 다운을 시키는 것 같으면 이 지역에 교통처리가 안 됩니다. 사실은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재 방음터널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방음벽을 한다든지, 현재 이 주위의 지역은 전부 상가이기 때문에 주거생활은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교각이 지금 높이가 얼마입니까
지금 이것은 고가 높이가 4층 내지 5층 높이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층에 3m…
약 13m에서 14m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구간은, 이 안에 파란부분 이 구간은 이미 과거에 이것이 이미 결정이 된 단계이고 이번에 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현재 도로선형을 완만하게 맞추다가 보니까 현재 이 부분이 연장이 각각 늘어난 것입니다. 시․종점구간이.
알겠습니다. 민원문제는 여기까지 하고, 재원확보에 있어서 지금 155억 확보가 언제 된 것입니까 이게.
전체 사업비 3,317억원 중에서 2005년도에 70억, 2006년도에 80억, 그러니까 2005년도 2006년도 합해서 150억이 확보된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게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결정이 되고 나면 공사의 지금 타임테이블은 어떻게 됩니까 진행과정. 이 이후에, 안 나와 있죠
앞으로 이 사업들은 화명대교하고 산성터널 접속도로 하고 이 관계는 지금 화명대교는 내년 4월에, 그 다음에 연결도로도 역시 내년 4월에 각각 착공할 계획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착공은 그러면 내년에 하네요
예, 내년에 하는 것으로…
지금 2010년까지 지금 올해 6년이니까 내년에 착공을 하면 2007년인데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지금 2007년까지, 재원확보가 지금 2007년 280억에서 2008년 이후에 2,800억이 되는데 이게 재원확보 부분들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현재 저희들은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단계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집행기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로계획과 담당사무관이 나왔습니다.
답변석에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십시오.
도로계획과 도로계획팀장 정창규입니다.
화명대교와 연결 접속도로는 저희들이 광역도로로 지정되어서 국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 중장기적으로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저희들 우선 시 재정이 여건이 안 좋으니까 사업초기에는 소규모씩 투입을 하다가 최대한 우리 시행여건, 부산시 재정여건을 고려해 가지고 투자규모를 확대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세부적인 2008년 이후 재정비용은 저희들 세부적으로 수립된 것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니까 총 공사비가 3,317억 되어 있는데 이것 보면 이게 지금 국비․시비 비율이 일정하지 않는데 이것 어떻게 해서 일정하지 않습니까
일단 국비․시비는 50 대 50입니다. 50이고 보상비는 저희들 시비를 부담을 하니까 국비․시비하고는 그렇게 해서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공사비가 1,300억씩이네요
예, 맞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보상비라는…
보상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공사비고, 이게 2006년도에 40억 받았는데 매칭이, 보상 나가지도 않았는데 시비 부족해 가지고 20억 덜 계상되었네요. 그죠
예, 그것도 돈이 없어 가지고 채무로 현재 일단 잡아놓았습니다.
채무부담을 하지는 안 했고 채무만 잡아놓았습니까
예산이 매칭이 되어야 되니까 일단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채무로 편성을 했습니다.
2007년도에 20억 적게 했네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수립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희들.
참 갑갑하네요, 보니까.
맞습니다. 시 재정이 사실 안 좋지만 빨리 해야 될 사업이니까 저희들 또 경남 쪽하고 협의가 되었기 때문에 추진은 해야 될 시점입니다.
이 화명대교는 지금 이렇게 시비, 국비 사업으로 하는데 산성터널 같은 경우는 BTL로 한다는 내용이 있던데 그 내용이 어떻습니까
산성터널은 저희들이 대도시권 혼잡도로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지정을 하기 위해서 한국개발연구원에 저희들이 올려놓아서 타당성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8월말 정도 되면 가부가 결정될 것으로 아는데 그것은 아마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BTL사업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유료도로가 안 그래도 많은데 지금 계속 터널이고 뭐고 뚫을 때마다…
지금은 저희들 도로개설이 시민의 편익차원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처럼 구덕터널이라든지 봐가면서 시 재정이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그것을 단축을 하든지 또는 무료화하든지 그런 식으로 장기적으로는 시민편익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에서 계획하는 도시계획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는 또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막상 지금 하자니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은 부분이 참 답답합니다. 답답하고 여하튼 들어가시고, 우리 국장님! 계획만 해 가지고 올려주면 그 뿐이니까 크게 부담은 없겠습니다.
사실 저 도로도 보면 우리 시 하나의 기관도로입니다. 시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사업시행이 상당히 어려운 것은 있지만 다른 타 시․도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의 외곽순환도로라든지 고속도로가 있듯이 현재 우리 지역도 보면 저런 도로가 하나 있어야 안에 도심지 내에 있는 교통량을 흡수해 가지고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상 보면 빨리 되어야 될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에서도 중앙정부와 협의해서 재원확보에 최선을…
그런데 서울에 출장 자주 나가보셨겠지만 서울에 외곽순환도로 유료도로 없습니다. 아시죠 다녀보면 유료도로 없어요. 그 안에 도시혼잡비용 내는 그것도 다 없어져 버렸고, 지금 새로 만든 외곽순환도로…
서울에 외곽고속도로는 현재 돈을 내고 있습니다.
외곽고속도로가 아니고 외곽순환도로, 시내에 외곽순환도로 아닙니까 돈 내는 데가 없더라고요. 우리 부산시는 전신에 다 이것 돈 내는 도로고 다리고 터널이고…
사실 시설확충은 필요한데 재정상태는 열악하고 하니까 결과적으로 민자사업으로 시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좀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구동회 위원장 김선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청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도 검토결과 의견을 주신 2번입니다. 대로2류 54호선 종점에 가깝고 현장에서 확인해 봤을 때 도면을 보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대칭상태에서 비대칭상태로 변경, 예, 저깁니다. 대로2류 54호선 가각 변경인데 현장에서 설명을 들을 때 원래 원안이 파란색 선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에서 지금 빨간색으로 변경하겠다고 했을 때 집이 어떻게 되고 몇 채가 해당되고 이렇게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파란색 선으로 기본 고시가 되고 그 주변의 주민들은 거기에 따라서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대로 나와서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초 계획선 부분이 파란선인데 지금 현장에 화명택지 4지구를 개발을 하면서 지금 붉은 선으로 해서 공사를 기이 시행을 해 두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부분에 집은, 다섯 동이 지금 지장이 됩니다. 2층에서 4층까지 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쪽 건너편에는 건물 한 동이, 2층짜리 한 동이 한 3분의 1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왼쪽편으로 이렇게 계획선대로 철거를 하면 건물철거도 많이 또 되어야 되고 그리고 굳이 사업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보상비도 많이 지출될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대로 붉은 선대로 해 두어도, 지금 보도까지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별 교통흐름이라든지 그런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교차로가 좀 더 불균형적이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이쪽 부분은 우회전 차선이 있기 때문에 좀 차도 폭이 넓습니다. 이 쪽에는 좁고, 이 쪽 편에는 이 쪽에는 직진차만 받아가기 때문에 좁더라도 이 쪽에는 우회전 차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쪽 차도가 넓은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지교차로지만 차선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조금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교통흐름에는 지금 붉은 선대로 하더라도 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83호광장과 연결하는 다대항 배후도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광장 선형변경 요구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이 도면 되면 되겠습니까
예, 거기 광장과 연결되는 화명대교와 수직으로 연결되는 저게 다대항 배후도로인가요 그게.
예, 이게 다대항 배후도로입니다.
그게 작년에도 그것과 관련되어서 선형변경 의견청취의 건이 혹시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변형되기 전에 저 선형은 언제 결정된 것입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난 연도에 여기 다대항 배후도로에도 한번 변경사항이 있어서 할 때도 이 부분이 포함은 되어 있었습니다. 램프부분이 이렇게 좀 파란색으로 한 이 선대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그때는 화명대교 이게 정확한 설계가 안 나오다가 보니까 조금 더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심도 있게 검토가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이 구체적인 도면이 나와서 램프부분을 설계를 하다가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선형을 완화하는 것이 장래 교통사고라든지 교통흐름에 용이할 것 같아서 아직 이 구간에는 공사가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같이 일괄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사업들이 기본적으로 큰 규모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 범위의 감을 잘 모르겠는데 현재 변경하고 나면 6,210㎡가 늘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여기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6,210㎡이면…
이 면적들이 도면 상에 큰 도면이다가 보니까 그렇는데 이 면적들은 당초에는 광장이 이렇게 푸른색 부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쪽에 조금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면 면적이 그만큼 증가가 됩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증액은 얼마나 됩니까
저 부분은 지금 이 부분이 광장이 늘어나지만 고가도로가 선형이 좀 개선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연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아마 추측컨대는 예산은 좀 감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 관련된 의견이 들어왔다가 또 1년만에 또 이렇게 변경안이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좀 화명대교 계획안이 작년에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어느 정도의 설계가 또 예측이 가능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업무를 잘 알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은,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이런 일들은 재발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길 위원장대리 구동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 하셨습니까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하나 있습니다.
아까 김성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 가지고 추가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구성 시에 당초에 부산광역시의회의 소관 상임위원회 소속 위원을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자로 이렇게 변경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시의회와 자치단체의 장에게 독자적인 권한을 현재 부여하고 있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현재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로서 견제의 범위…
국장님! 김성우 위원님하고 두 분에게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인들이 와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김성우 위원님! 서면으로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한 말씀만 해 주시죠.
아까 설명하신 부분은 분명히 부족하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부분이 계셨죠 국장님!
예, 현재 제가 그래서 이 사항은 의회하고 지방자치 장에게 주어지는 상호 독자적인 권한을 서로 견제하는데…
알겠습니다.
균형을 잡도록 하기 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마는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과 의견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김선길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의 의견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1호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 또는 물건의 사용을 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원시설의 사용으로 수정하였고,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도로․광장․전기공급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중로3류 281호선 변경구간은 화명2택지지구 상업지역으로서 고가도로 설치로 인한 재산상의 피해 등으로 민원이 예상됨으로 이에 대한 대책강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우리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선길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 및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선길 위원이 동의한 수정안 및 의견제시의 건은 부산광역시의회 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 및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선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도로․광장․전기공급시설 결정 및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진식 도시계획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1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최낙민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도 계 획 국 장
도 시 계 획 과 장
시 설 계 획 과 장
녹 지 공 원 과 장
지 적 과 장
녹 지 사 업 소 장
정진식
김창목
송영범
안홍준
안병일
김선일
〈건설방재국〉
도 로 계 획 팀 장
정창규

동일회기회의록

제 16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25
2 5 대 제 16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7-25
3 5 대 제 161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7-24
4 5 대 제 16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24
5 5 대 제 16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7-26
6 5 대 제 16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7-25
7 5 대 제 16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7-24
8 5 대 제 16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21
9 5 대 제 161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7-21
10 5 대 제 16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6-08-28
11 5 대 제 161 회 제 2 차 본회의 2006-07-27
12 5 대 제 16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7-25
13 5 대 제 16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7-24
14 5 대 제 16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7-20
15 5 대 제 16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20
16 5 대 제 16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7-20
17 5 대 제 16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07-27
18 5 대 제 16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07-26
19 5 대 제 16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7-24
20 5 대 제 16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7-19
21 5 대 제 16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7-19
22 5 대 제 16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7-19
23 5 대 제 16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19
24 5 대 제 161 회 제 1 차 본회의 2006-07-18
25 5 대 제 161 회 개회식 본회의 200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