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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제1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 제1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7월 26일 (수) 15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5시 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은 200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및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동의의 건과 제16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3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 TOP
가. 의회사무처 TOP
(15시 25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영석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처장 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안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 위원회 위원님! 새로운 염원과 기대 속에 힘차게 출범한 제5대 의회도 한 달 가까이 되어가면서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처에서는 제5대 의회 개원 준비에 최선을 다하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의 발전을 위해 제반 사항들과 우리 사무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업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아무쪼록 계속하여 생산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들께서 우리 사무처를 선도해 주시고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업무보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총무담당관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석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엄윤섭 총무담당관께서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담당관 엄윤섭입니다.
지금부터 200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제5대 의회 운영방향 그리고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의회현황으로서 의회연혁은 1991년 7월 8일 초대 시의회가 개원된 이래 지난 7월 5일 제5대 의회가 개원되었습니다. 제5대 의회의 의원정수는 4대 의회보다 3명이 증가한 47명으로서 임기는 2010년 6월 30일입니다. 상임위원회는 6개로서 위원회별 소관부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무처 일반현황입니다.
기구는 사무처장 아래 총무담당관과 의사담당관 그리고 6개 전문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홍보실이 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력은 정원 98명이나 현재 9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사무처 부서별 주요업무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액은 94억 8,100만원이며 7월 1일 현재 집행액은 38억 4,800만원으로서 집행비율은 40.6%입니다.
항목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의사운영 분야는 사무처 직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등 주로 사무처 관련 경비로 64억 5,100만원이며, 의정활동 분야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 주로 의원 관련 경비로 30억 2,900만원입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사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제5대 의회 운영방향입니다.
제5대 의회의 의정환경은 의원 유급제 실시로 충실한 의정활동의 기대가 확산되고 전문성과 도덕성, 의회의 민주적 운영 요구도 증가하고 있으며 초선의원의 증가로 의정활동 의욕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의정방향은 도덕적이고 투명한 의회, 시민의 권리와 행복을 최대한 보장하는 의회,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는 의회, 부산과 지방자치의 미래를 준비하고 비전을 제시하는 의회로 정하고 추진시책은 시정을 선도하는 의사 운영,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열린 의회 운영, 의정활동 역량을 제고하는 지원체계 구축,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홍보에 중점을 두고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시정을 선도하는 의사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효율적인 회기운영입니다.
회기 운영방향은 시정을 효과적으로 견제하는 능률적인 의정을 도모하고 민의를 시의성 있게 대변하는 일하는 의회상 정립을 위해 현재 120일의 회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장확인은 비회기 중에 실시하는 등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회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례회 1회, 임시회 6회 등 총 7회 50일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는 제16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정례회 1회 31일, 임시회 3회 34일 등 총 4회 65일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본회의 운영 내실화입니다.
시정질문은 연 3회 시정 전반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질문․답변사항에 대한 이행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제는 시정의 당면 현안사항이나 시민들의 중요 관심사항에 대하여 매 회기마다 본회의 시 30분 이내에 운영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11월 중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게 되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의정활동 역량을 제고하는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내실 있는 의정연수입니다.
국내연수는 제5대 의회개원에 걸맞게 내실 있고 실무중심의 연수, 자치입법 수요증대에 부응할 수 있는 연수, 의원 상호간 친목과 단결력 강화를 겸한 연수가 되도록 하며 하반기에는 선진지 견학 등 내․외부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선진 외국도시 자료 등의 수집으로 의정활동 능력을 향상하고 국제적 마인드 향상, 해외 도시와의 우호친선 협력 강화를 목적으로 상임위원회별 특성과 과제에 맞는 테마기획연수 중심으로 시정현안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제와 지역을 선정하여 상임위원회 중심의 테마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정책연구실 운영 활성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책연구실은 의정연구와 시정현안 분석 및 의원님들의 연구활동과 정책개발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별 석․박사급 연구원 9명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방향은 주요 시정시책 및 의정 현안사항에 대한 과제를 연구하고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 지원과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정책질의 사항을 보좌하고 위원회 및 의원발의 입법활동의 실질적인 정책발의가 되도록 하는 등 의원님들의 근접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운영은 의정현안과 정책사항 등 전문분야에 의원님들의 자문을 위해 20개 분야 25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자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자문위원님들의 소속감을 제고시키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의안 및 서면질문서 처리입니다.
조례안, 예산․결산안 등 의회에 접수되는 모든 의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사전 설명회 확대와 사전검토 강화 등을 통해 의안처리의 내실화를 기하겠으며, 서면질문서 처리는, 집행기관에서 수행하는 정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 파악을 위한 서면질문서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충실한 답변을 유도하겠습니다.
의원 연구단체 지원은 의원 10명 이상으로 구성 등록된 연구단체를 대상으로 입법활동 등 연구가 더욱 활발해 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단체별 연간 500만원 정도의 연구활동 경비도 지원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입법지원과 의정활동 제고를 위한 자문을 위해 고문변호사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의원님들께서는 많이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매도시 의회와의 국제교류입니다.
우리 의회는 중국 상해시 인민대표대회 및 일본 후쿠오카시의회와 친선교류협약을 체결하여 국제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시 인대와의 친선교류는 1997년 5월 11일 양 의회간의 우호친선 협력강화로 양 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격년제로 6박 7일간의 일정으로 상호 초청․방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9월말경에 상해시 인대 판공청, 판공청은 우리 의회의 사무처 형식입니다. 판공청 대표단의 부산 방문이 있고 10월 중에는 우리 의회 대표단이 상해시 인대의 초청을 받아 상해시를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시의회와 친선교류는 지난 2004년 11월 29일 교류협약을 체결하여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격년제 상호 초청․방문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오는 8월 28부터 30일까지 2박 3일간 일정으로 후쿠오카시의회의 대표단이 부산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의원 사무공간 확보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간담회 시에 용역결과보고에서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의원 사무공간 확보의 필요성은 현재 각 상임위원별로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함에 따라 공간이 협소할 뿐만 아니라 의정환경 변화에 따라 의원님들의 연구활동 촉진을 위한 것으로 타 시․도에도 개인별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반기에는 의회사무처에서 사무공간 확보와 관련한 자료수집과 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현재 완료단계에 있고 시에서는 지난 1회 추경에 설계용역비 2억 5,500만원을 이미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설계용역 발주, 증축공사 시행 등 단계별 절차추진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열린 의회 운영입니다.
인터넷 생방송 운영은 실시간 의정활동상황의 공개로 시민들의 의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회기마다 본회의는 전체 회의, 상임위는 1일 1개 위원회 회의를 생방송하고 있으며 생방송이 끝난 내용은 다시 볼 수 있도록 편집한 후에 인터넷을 통하여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인터넷 방송 서비스의 다양화를 추진하고 생방송 접속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전면개편 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5대 개원에 맞춰 새롭고 신선한 분위기와 정보검색을 편리하게 하기 위하여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실시간 음성정보 서비스를 구축하는 등 의회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 작업 중에 있으며 시험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는 보다 새로운 내용으로 시민들에게 서비스할 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민숙원 해결을 위한 진정민원과 청원민원 처리는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가능한 한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현장확인과 사전 의견청취 등을 통해 민원사항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 시행으로 의원님들의 지역구에서 일어나고 있는 민원사항을 시민의 편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회의 방청은 시민들이 시의회의 기능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의회홈페이지에 방청신청 시스템을 구축하고 각급 학교 단체방청을 유도하는 등 시민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시민들의 의정체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먼저 11월 중에 부산시내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의제를 선정하여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회교실 운영은 시민들이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데 9월 중에 여성 의회교실을 운영하고 10월에는 중학생 간부를 대상으로 중학생 의회교실, 11월 중에는 대학생 모의의회 경연대회 참가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경연대회 사전학습을 위한 대학생 의회견학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의사기록의 대시민 서비스입니다.
의사기록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신속․정확한 회의록 공개로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회의록 발간 개선을 통해 시민의 편의제공과 예산절감에도 기여하고자 이용자 중심의 인터넷 회의록 검색기능을 개선하겠습니다.
회의록 개선정비는 책자형으로 회의록을 발간․배포하는 방식을 폐지하고 인터넷 전자회의록으로 전면 활용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회의록 기능도 단계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2월 21일 개관해서 운영 중인 의회 홍보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설물을 최적의 작동상태로 유지하여 의정체험 공간조성으로 의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하며 의원별 지역구 주민초청 의정설명회 방문코스로도 활용하면서 시와 교육청 등과 협조하여 학생 등 단체 관람을 유도하는 등 홍보관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홍보입니다.
체계적인 홍보강화를 위해 주요 의정활동 사항이나 의원 연구모임, 세미나 등의 보도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고 매 회기별 주요 안건에 대한 정례 브리핑제를 운영하겠으며, 주요 이슈나 현안문제에 대한 의회 차원의 대응을 위해 언론사 인터뷰, 대담 등 기획보도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자체 방송용 카메라 활용하여 매 회기별 각 방송사와 시정뉴스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의원 개인별 의정활동 영상물을 제작하여 의정보고회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의정자료실의 소장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특성화하여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의 제4대 의회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서
(의회사무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엄윤섭 총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계획과 관련한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상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여기 4페이지에 보니까 결원이 3명이네요
예, 3명인데 1명은 촬영기사입니다.
아, 차량기사
촬영기사.
아, 촬영.
예, 비디오 촬영기사.
한 분은 의장실에 기능직 한 명을 두는데 지금 채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의장님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유보하고 있습니다.
또 한 분은요
또 한 분은 정책개발실에 한 분이 퇴직을 하시고 결원이 있는데 올 연말에는 다 충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정책연구실에 보니까 상근과 비상근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서 봤을 때는 좀더, 의원님들이 연구를 하시면서 의문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된 도움을 못 받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상근에 계시면 의정활동하시면서 의문점이나 보강할 점이라든지 하는 데에서 좀더 도움이 될 것인데 비상근에 대해서는 우리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지난 2월 1일날 상근으로 채용할 수 있게 규정을 바꾸었습니다.
전체를 상근으로 바꾼다는 말씀입니까
예, 지금 비상근이 4분이 계신데 이 4분이 임기가 올 연말로 끝나게 됩니다. 다시 재임용의 인사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상근으로 올라가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미흡할 것 같아서, 그래서 그 부분을 좀더 보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상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동윤 위원입니다.
이것은 처장님한테 질의할 내용이라기보다도 우리 운영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4대 의회의 활동성과 가운데 주요성과 가운데서 의장단 선거와 관계되는 부분에서 조금 변화를 줬다 라는 것을 주요성과로 이렇게 하셨는데, 이번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저희 초선의원들, 늘푸른연구모임 중심이었습니다마는 지금 교황식 선출제도와 관련 된 게 좀 문제가 있다. 공개적이지 않고, 그런 절차가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했고 의견이 일치 안 되고 안 모아졌기 때문에 향후 제도개선 과제로 남기고, 시간이 급박하다보니까 제도개선과제로 남기고 그냥 넘어갔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부터 제기가 안 되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제기하고 준비하고 제도개선을 준비를 하지 않으면 후반기 선거를 앞두고 또 급박하게 제기가 되면 그때는 또 ‘시간적으로 촉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자.’ 항상 이렇게 될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관계법령이나 타 시․도의 사례들을 종합을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의 의견들도 모으고 이래서 준비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의원들 개개인, 전체적인 의사도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마는 지금 개원을 앞두고 여론의 지탄을 굉장히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받았고 또 국제신문 초선의원들의 생각을, 여론조사에 의하면 60% 이상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무처에서도 준비할 내용이 있으시면, 준비할 내용이 있다면 자료조사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운영, 주로 운영위원회 소관의 업무 아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래서 그 부분 우리도 서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제기를 하지 않고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또 다시 후반기 의장단선거를 앞두고 급박하게 하려다가 ‘아이고 내분이 있고 분란이 있으니까 다음으로 또 미루자, 또 미루자.’ 이렇게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우리 사무처에서도 미리 좀 준비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준비를 좀 하고 이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의회사무처에서는 그것을 조사도 좀 하고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정책연구실 관계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연구실을, 지금 현재 별도의 연구실을 두고 있는데, 이것은 연구실 소관이 의사담당관님이시죠
예.
의사담당관님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부 이야기나 보도에 의하면 정책연구실, 어떤 내용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책연구실 연구위원님들을 각 상임위별로 분산 배치를 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그럴 계획이 있는 것 맞습니까
예, 아직 확정된 내용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정책연구실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의원님들 입법활동 지원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좋겠느냐 하는 그 방안의 하나로서 근접지원방식, 즉 상임위원회 분산 배치하는 방안이 일부 거론된 바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확정된 바도 없고, 현재 그렇게 하려면 상당한 사무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향후 의원회관이 지어지고 할 때 거론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가 안 되고 확정이 안 된 게 언론에서 제가 몇 차례 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정책연구실 쪽에서 올 초에 문제가 좀 있었던 걸로 언론보도에서 상당히 많이 알고 있었고 많이 들었고 그런데, 물론 별도의 연구실이 있고 우리 연구원들 박사급 이상 지식인들의 특징 자체가 별도로 모여 있으면 섹터주의, 분파주의를 조성하는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이라는 자체가,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인터디스플리너리(interdisciplinary)한,학제학적인 그런 측면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 주택과 경제가 같이 있으면서 연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주택 담당하는 사람은 건설, 건교로 가 버리고 경제 담당하는 사람은 기획관실로 떨어져 버리고 이래 되면 과연 제대로 된 연구가 수행이 될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의문이 있고, 그리고 또 문제가 지금 이 정책연구실이 BDI와 어떻게 차별이 되는지를 저는 그것을 잘 모르겠습니다.
계약조건 자체가 무슨, 우리 시의회 정책연구실 위원들이 연구논문 발표하는 계약조건이 있던데, 여기는 지금, 우리 시의회 정책연구실은 입법보좌하고 의원활동 보좌하는 것이지 자기 논문 발표하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 계약조건이 타당한지
그러니까 연구원 자체가 자기 논문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것은 계약조건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연구논문을 적어야 되는데 연구논문이 그렇게 쉽게 작성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자기 연구논문 계약조건에 대해서 그것이 과제로 되어 있으니까 그것 적기 위해서 활동하다 보면 의원들의 입법활동 지원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소홀해 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조건도 필요하다면 변경이 필요하지 않느냐.
계약조건에 대해서도 향후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장단 선거방식이라든지 정책연구실 운영 개선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제도개선소위를 만들어서 활동하시면 저희 사무처 의견을 그때 제시하고 보태서 좋은 성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실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실을 보면 체계적인 홍보를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의회사무처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 올해 의원 개개인이 작성해서 제출해 달라고 홍보실에 제출한 보도자료 외 홍보실이 만든 보도자료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답변 준비 안 해 오셨어요
처장님 답변 안 됩니까
아, 됩니다.
홍보실에서 지금 여기에 정례브리핑제를 운영한다든지 이상으로, 이론적으로 보면 브리핑자료를 1주일에 몇 건 날린다든지 이런 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게 사실상 어렵습니다.
왜냐 하면 그 시의성을 맞추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필요한 자료는 지금 언론사마다 1주일에 한 네댓 건은 됩니다.
그래 됩니까
예, 됩니다.
그리고 채택이 됩니까
채택이 되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어떤 것을 알고 싶다 하는 것 같으면 그 자료를 주죠.
자료를 발굴해 가지고 제공하는 경우는 있습니까
발굴을 하고 하는 자료들은 저희들이, 예를 들면 ‘최근에 의원님들이 굉장히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신다.’ 이런 내용이라든지 ‘시의회에서 국제화 마인드를 키우기 위해서 외국어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라는 이런 등등을 자체적으로 발굴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의회홍보실에서 기자들한테 제공하는 홍보자료가 거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일간지나 방송에서 의정활동에 대해서 일일이 보도할 내용도 안 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적어도 시보 쪽에는 의정 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렇죠 처장님 아시죠
예.
그런데 시보쪽의 이야기는 의정 란을 채우기 위해서는 시보기자가 직접 와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보편집위원이.
의회 담당 시보편집위원 처장님 아시죠
예.
물론 같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접 오는 게 맞습니다마는, 홍보라는 것은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홍보라는 것은 어차피 내가 필요해서 알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공을 해 주는 게 원칙입니다. 홍보의 원칙은.
홍보의 원칙은 소극적으로 그 사람이 찾아오면 준다는 것이 아니고, PR이라는 것은 알리는 것 아닙니까 내가 제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홍보실 기능입니다. 홍보실이 단순히 기자들하고 관리하고 기자들하고 밥 먹는데 컨텍(contact)하고 이런 게 기능이 아니고, 그것은 아주 일부분이고 우리 의회 활동하는,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보에 의원 의정 란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을 게 없다 그러면 우리가 현충사, 현충사가 아니고 충렬사 참배한 내용이라든지, 의장님 동정으로 넣어도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사소하든 적든 간에 일일이 발굴해 가지고 시보편집실이든, 물론 그런 내용들은 일간지나 방송에 실릴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 어차피 면이 있는, 시보편집실에서 제공을 하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너그가 와라.’ 이것은 홍보에서 기본적인 마인드가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시정은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의회소식지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시보실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진다면 그런 란은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홍보의 마인드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시라는…
적극적으로, 자기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홍보활동을 좀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화해 주시고, 시간 더 해도 됩니까
(웃음)
저번에 예산에서도 올라왔는데, 의회홍보관에 대해서 따지고 싶은 게 있습니다.
2월 21일날 개관을 했는데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올렸지 않습니까
예.
추경예산에 3,000만원을 올렸는데, 저게 2월 21일날 개관할 당시에 업데이트 비용으로 3,000만원을 이번에 올리신 것으로 보이는데…
예, 그렇습니다.
불과 4~5개월만에 3,000만원을 올릴 것 같으면 뭔가 처음부터 컨텐츠 자체가 잘못 구성되지 않았느냐.
인정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우리 의회도 그런 내용들, 홍보쪽이나 이런 데 강화하고 시설을 할 일이 많은데 그런 부분들도 컨텐츠를 상당히 많이 따져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2월 1일 와 보니까 새로운 원구성에 대비한 홍보관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홍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차피 바꿀 수밖에 없었고 바꾸는데도 아주 돈을 안 들여도 될 부분을, 예를 들면 디오라마 중에서 의원명패 이름을 넣어 가지고 그 이름을 바꾼다든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의회홍보관 관련해서는 거기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의원님들 미니어쳐도 있거든요. 거기에 지금 새로 5대 의원님의 모습도 바꾸고 하다보니까 아마 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보면 의회에 보면 법률을 다루는 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의장단 선거방식이 교황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기명비밀투표지 교황식 선출방법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어디 가시더라도 어느 자리에, 세미나 자리든 가시면 분명하게 부산시의회 의장단선거는 무기명비밀투표제도지 교황식 선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것들을 모르는 시민들이 볼 때는 마치 부산시의회가 어디 따로 모여 가지고 어두컴컴한 데서 뭘 하는 것처럼 보인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교황식이 아니고 무기명비밀투표라는 것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욱 위원님.
예, 최형욱 위원입니다.
사무처장님 이하 직원들 반갑습니다. 참 고생 많으십니다.
이왕 방금 말씀이 나왔듯이 의장단 선출 관련해서, 일단은 의장단 선출방식을 비롯한 전반적으로 우리 5대 의회가 지금 유급제 전환에 따라서 상당히 시민들의 기대욕구도 높고 언론에서도 많이 지켜보고 있는데, 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건에 대해 가지고 신속하게 우리 위원장님께서 준비를 하셔서 소위원회 구성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위원회 운영 관련입니다.
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예결위가 위원정수가 11인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게 언제 바뀐 거죠
그 동안에 작년, 올 5월에 제도개선위원회에서…
5월 전에는 몇 인이었습니까
그 전에는 15명이었답니다.
15명요
예.
그런데 11인으로 정수를 줄인 이유가 있습니까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 11명이 맞습니다. 원래 조례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1명입니다.
(직원을 보며)
7월 1일 바꾼 것은 누가 바꿨죠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의사담당관이 설명을 좀…
최 위원님.
예.
최 위원님, 이 예결위 문제는요, 그 전에는 이게 임시조직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그때 따라 가지고 13명이 되었을 때도 있고 15명이 되었을 때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지난 6월달인가 예결위 전문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상설화를 시켰다 말이에요. 그래서 11인의 위원으로, 그래서 아마 그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 하면 13명, 14명 이래 되다보면 각 상임위별로도 문제가, 항의도 있고 불만도 있어 가지고 위원장 한 사람에 각 상임위별로 두 사람씩 그래서 11인으로 정했습니다.
위원회별로 2인이고 1인은 의장이 결정하고…
운영위원회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것은 상임위 배분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저희들이 현재 우리 원구성에 한나라당도 있지만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소수당을 배려하고 소수당도 이런 예산심사에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수당이 들어갈 필요성이 있고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게 만약 되었을 때 문제는 소수당이 있는 위원회는 한 명밖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 초선 의원이 26분인데, 그러면 그 위원회에 있는, 그 상임위원회에 있는 위원은 제대로 예결위도 한번 못해 보고 임기를 마쳐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각 상임위별로 2명, 그 다음에 각 당 1인씩 하고 그 다음에 의장 지명하는 1인 이래 가지고 13인 정도로 확대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예결위 참여기회도 확대시키는 그런 것 아닌가 싶거든요.
그것은 우리 의원님들 전체적인 의견도 들어보고, 그리고 어차피 아까 이야기했던 제도개선소위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곧 소위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요, 상임위별로 어떤 데에는 예결위원을 하고 싶어하시는 위원이 많은 데가 있고 또 어떤 상임위원회는 서로 안 하려고 하는 상임위원회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의견조율을 해 봐 가지고 이게 꼭 필요하다. 13명이 필요하다, 안 그러면 16명이 필요하다 하면 그것은 우리 제도개선소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도개선소위 구성을 빨리 하셔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을 다루어 주시기 바라고요.
예.
그 다음에 현안 관련으로 해 가지고, 최근에 ‘대수도권, 수도론’ 이래 가지고 상당히 말들이 많습니다. 서울, 인천, 경기 수도권들이 광역교통망도 형성을 하고 교육 이런 모든 것, 특히 핵심적은 것은 수도권에 대한 규제를 풀자고 하는 것인데 거기서 우리 동남권이, 특히 최근에 허남식 시장도 부산․울산․경남 도지사들과 만나 가지고 협의체 구성을 정례화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아마 최근에 부산, 울산, 경남․북 23개 시민단체에서도 동남권협의체 관련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춰 가지고 우리 5대 시의회도 좀 주도적으로 부산․울산과 도의회와 상설적인 협의기구를 만들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혹시 사무처장님이 이런 현안 부분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사무처 기능이 운영위원회나 의장단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들은 성실히 집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현안이 있다면 의장님한테 ‘이런 현안은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께서 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리 사무처도 저희 의장단이나 우리 의원들의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관련 부산시의회가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울산․경남 시의회사무처장과도 이런 부분을 같이 협의할 수도 있고…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자료들을 취합해서 우리가 일들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습니다.
이게 사실은 부산․울산․경남의 부․울․경 광역, 동남광역권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한번 필요하다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동남권협의체, 그러니까 의회 협의기구 구성을 위한 제안도 한번 우리 위원장님이 주도적으로 해서 의장단이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게 제 발언의 골자입니다.
이상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영구 강성태 위원입니다.
오늘 처음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우리 사무처 직원님들과 함께 인사를 드리게 되고 또 얘기를 나누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먼저 사무처장님,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합니까
구체적으로 의원 1인당 연 610만원, 예결위원들은 연 200만원의 공통업무추진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의원 1인당 연.
의원 1인당
예, 연 610만원.
얼마요
610만원.
예.
그리고 예결위원들에 대해서는 또 1인당 연 200만원씩이 더 추가로…
연 200
예, 그렇습니다.
그 금액이 3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우리 각 의원님들 연 610만원, 그 다음에 예결위원님은 연 200만원 이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예.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은 또 의원님들이…
그것은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5대 초선의원님들 오시기 전에 워크샵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이쪽 경비로 다 지출이 되는 겁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의 운용주체가 어디입니까
그것은 상임위원회도 있고 의장단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비율이 배분이 됩니다.
일정비율 나누는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47.4% 대 52.6% 그게 쭉 그렇게…
어디가 몇 프로고 어디가 몇 프로입니까
상임위원들한테 47.4%가 지원이 되고요. 위원들한테, 위원회에.
위원회에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공통경비로 하는데 예를 들면 위원회에 소속되지 않고, 예를 들면 이번에 세미나를 했습니다. 세미나를 하는 것 같으면 세미나 운영경비라든지 저녁에 만찬경비 이런 것들은 공통경비로 운영되는 것이 52.6%입니다.
그러면 상임위말고 나머지 52%는 어디로
그런 분들의 그러니까 연수, 연찬회라든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상해시…
운영주체가 어디냐니까, 52%는.
운영주체는 의장단이죠.
의장단입니까, 사무처입니까
사무처라, 사무처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면 상해시에서 의원들이 15명이 오신다 하면 그 경비가 이런 경비에서 다…
아, 그러니까 제가 묻는 요지는 이 제목이 길어 가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는가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비가 48%는 상임위에 배분이, 이것은 기본적으로 나누어주네요.
예, 그렇습니다.
40%는 각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이것은…
그것은 의장님이 쓰는 게 월 400만원, 부의장 두 분이 각 월 200만원을 쓰실 수 있는 그런 경비입니다.
상임위 및 예결위는요
상임위원장은 120만원입니다.
예결특위장은
예, 120만원입니다.
120만원.
그러면 이것은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사용용도, 금액까지 정해져 있는 그게 어디에 정해져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요
예를 들면 의회사무처장은 얼마 이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 예산편성지침을 한번 보여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대 우리 선배의원님들이 4년 동안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사실 제가 5대에 처음 들어왔습니다마는 많이 알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무처에 쭉 계시면서 4대 의회에서 의회 운영을 하는데 우리 부산시 공무원으로서 뭔가 운용 면에서 이런 면은 우리의, 내 입장에서 이런 것은 좀 고쳐야 되겠다. 안 그러면 이러한 부분은 개선시켜야 되겠다. 4년을 지켜본 우리 사무처 직원님들의 생각에서 그러한 부분이 어떤 것이 있었는지, 혹은 한번 자체 워크샵을 해 보셨는지, 또 그러한 의견을 제시해 본 적이 있었는지 4대 기간 동안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5대 의원님들이 오시면 4대 의원님보다 더 나은 의정활동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이런 이런 점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저희들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한테 그것을 얘기하기가,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얘기하는가가 굉장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의장님도 의원님들한테, 안 그래도 의장님이 여러 가지 말씀이 많으시다고 그러는데 혹시 그것을 얘기한다면 또 다른 파장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좋은 아이템이 있고 하면 저뿐만 아니고 여기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 많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으로 질문마치겠습니다.
강성태 위원님 우리가 제도개선소위를 하게 되면 위원들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사무처쪽에 의견도 다 조합하거든요. 그래서 조만간에 제도개선소위를 발족을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반갑습니다.
15페이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운영위원회 보고 받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임위 보고 받는 것하고 조금,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얘기를 처장님한테 질의하고 하는 것은 어쩌면 안 맞다 라는 생각을 일단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질의를 드린다면, 의원사무공간 확보 추진과 관련해서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맞죠. 유급제가 도입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는 것은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사실 1, 2, 3, 4대 해서 의원들이 겸직하는 의원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의원실이 필요가 없었죠. 그죠
예.
그런데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의원들이 제대로 일을 해라. 그러려면 출근을 해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상임위 방에 다 9명 내지 8명 이렇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실제 업무의 효율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47명 중에 의장단을 빼면 나머지 의원들이 실제 겸직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이런 기초적인 조사가 된 속에서, 그러니까 그런 자료라도 제출된 속에서 이런 게 나와야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를 우리만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어쩌면 우리 시민들이라든지 공무원들이라든지 보게 될 때 ‘이게 맞나’ 이런 문제제기를 할 거예요. 목적은 그럴싸하지만 그게 항간에서 우리가 이러 저렇게 익힐 부분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일단은 그 조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임시회가 있으니까 의원들이 다 와서 있지만 임시회가 끝나고 나서 상임위별로 몇 분이나 과연 출근을 하실 지 사실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문위원실이나 이런 데서는 의원님들이 오는가 안 오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의원들 스스로가 그것을 알아서 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것은 사실 안 되는 거고, 저는 5대라 하더라도 아마 겸직하는 분들이 반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47분의 방을 10평씩 해서 추진하는 게 지금 5대에서 정당한가 하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회의가 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김영희 위원님.
예.
사실 이 문제는 여기서 의논할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사실…
혹시 양해가 된다면, 회의 전에 우리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를 우리가 의논했던 거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것은 조만간 의원간담회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심도 깊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영희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원들이 진지하게 논의를 하고 이래야 될 부분이지 이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왜냐 하면 사무처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김영희 위원님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왜냐 하면 이것을 마치고 간담회를 하든지 안 그러면 따로 날을 잡아 가지고, 이것은 의원들이 진지하게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허심탄회하게 간담회에서 우리가 한번 논의하도록 하죠.
예, 뭐 그러시다면 저는 더 이상 발언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도 있게 얘기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자리를 앞으로도 많이 가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김영희 위원님에게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 뭐 사실은 사무실이 어쩌면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저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딱 깨놓고 얘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충분히 의원님들이 가슴에 새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하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의 문화라는 측면이 있겠는데요. 사실은 저도 지금 처음 의원활동을 하기 때문에 문화를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주 적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의 명패 이것 있잖아요. 이것을 이렇게 다 한문으로 적어야 됩니까
그래서 일부 의회에서는 한글화하자는 운동도 일어나고 있고 부산시의 다른 구에서도 한글로 2006년도부터 시행한다는 구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연구가 좀 되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처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습니다. 국회에도 이제 한글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방의회의 의원님들은 상당히 보수적입디다.
그래서 지금 지방의회는 한문을 쓰는 데가 더 많고 부산시에서 먼저 한글로 바꾸자 라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 중에서는 ‘그러면 이름은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위원장은 한자로 쓰자.’ 하는 분 등 굉장히 한문에 대한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십디다.
그래서 의회가 보수성을 띠는 것도 괜찮다고 해서 이번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우리 의원들이 좀더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되겠고…
이 문제는 의원님들한테 한번 다 물어봐 가지고 다수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쪽으로, 왜냐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한글을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명함도 전부 다 한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다고 제가 한글을 선호한다고 해 가지고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전체 의원님들 의견을 일일이 다 물어 가지고…
왜냐 하면 우리 의회를 할 때 방청석에 시민들이 많이 방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 이름이 한문으로 된 이름이 굉장히 어려운 게 많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정말 필요하다면 한문과 한글을 동시에 해 주는 방법도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관례’라는 용어인데요. 관례는 사람들이 만들 수 있고 깰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이번에 처음 의회 개원할 때 느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처음 이렇게 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개원을 했을 때 우리 시장님께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우리 의회에 오셔 가지고 축사를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도 박수를 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 미국에서도 박수치는 것, 국회에 대통령이 오셔서 축사를 해도 박수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관례에 의해서 의원들은 딱 앉아 있고 우리 시장님은 딱 90도로 절을 하는 이 모습을 정말 우리 어린 학생들이 의회의 광경을 보았을 때 어떤 교육적인 측면으로 받아들일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임시회의라든지 이런 것은 모르겠지만 의회가 처음 개원되었을 때 축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쯤, 다들 제가 여쭤보니까, 저는 그 문화가 젖어있지 않기 때문에 앉아 있기가 어색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보니까 “관례가 그래서 그렇다.” 이러는데, 나쁜 관례는 깨어야 되고 좋은 관례는 배워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저희들 자체 내에서 검토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제도개선소위 열어 가지고 거기서 심도 있게 얘기하도록 합시다. 왜냐 하면 저도 이래 보면 이것 하면 박수를 치는 게 참 자연스럽고 좋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제도개선특위를 열어 가지고 거기서 심도 깊게 한번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한 마디만 더 드리는 게, 제가 시민운동을 오래 했기 때문에 시민들의 여론이 참 많이 들립니다. 그런데 개인의 여론이라 해서 다 받아들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지만 문화적인 부분에 좋은 것과, 이제는 권위를 지키려고 해서 권위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 권위도 저절로 만들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스스로가 조금 검토하기 바랍니다.
예, 하선규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수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첫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는, 우리 의원 간에, 위원장 간에 질의응답하는 모양새가 조금 저는 안 좋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해당,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 대해서는 해당담당관께서 나와서 답변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의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20개 분야에서 25명의, 이것 20개 분야가, 위원회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꼭 20개…
그럼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현재 본래 의정자문회 운영규정에서 30인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 4대 구성이 25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러면 의정자문위원회가 하나 뿐이라고 이렇게 봐집니까
전체 자문위원회는 30인 이내에서 구성이 되고 현재 분야별로는 상임위별로 분과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 안에서도 같은 보사위원회 같으면 환경도 있을 수가 있고 사회복지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분야별로 개략 큰, 대분류 해서 20개 분야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5개 분과위원회 5명 정도의 교수들이 각 대학별로 전공분야별로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숫자가 25명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즉 말하자면 위원회는 하나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의정자문위원회.
전체 위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상임위별로 5명씩 나누어져 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 회의록, 즉 말하자면 속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회의를 마치고 속기가 통상, 번역해서 나오는 시간이 한 얼만큼, 며칠 정도 걸립니까
전체적인 내용이 분량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전체 그게 완성되어 가지고 결재를 받는 기간은 약 25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술적인 면에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속기를 해서 마치고, 예를 들어서 이게 좀 빠른 시간에 나오면 우리가 위원회에서 이런 일들을 속기로 해 가지고 다시 의원간에 서로 질의․토론한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의정하는데 상당한 자료도 될 수 있고 또 볼 수도 있는데 실제 우리가 회의를 마치고 난 이후에 회의록을 보자면 그러면 약 25일 걸린다 그런 말씀이죠
예, 실제 법규상에는 30일 이내에 완성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최대한 당겨서 한다는 게 25일 정도 걸립니다.
그러나 현재 인터넷 생방송으로 하고 있고 인터넷에 띄우기 위해서는 탈․오자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빨리 띄우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일단 밖에 시민들이 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위원들이 볼 수 있는 시간을 당길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회의록은 그렇게 25일이 걸리더라도 어떤 특정의원님이 그 분야에 필요하다하면 그 분야를 빨리 해 가지고 그 분야만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드리는 그런 방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한 며칠 걸립니까
그렇게 하면 종전의 예를 보면 1주일만에 한 예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에 의원들의 속기관계를 빨리 해독해서 보려면 1주일이 걸린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만 했을 때…
부분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요구할 때는 이것은 기술적인 면에서 또 업무하는 과정에 업무담당자가 상당한 애로점도 많이 따른다고 생각되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 속기를 해 가지고 다시 와서 풀어 가지고 하는 시간이 우리 속기사들의 상당한 보이지 않는 노력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제가 담당관이지만 참 그것을 촉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담당관님 이것 기술적으로 개발이 안 됩니까 바로 치면 요즘 바로 나와 가지고 이런 부분을 기술적으로 개발하는 사람이 없는가요
그래서 본 위원의 질문요지는 그렇습니다. 어떤 속기 해독이 빨리 되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그 부분을 의정활동에 참고자료로 쓸 수 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영석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의회사무처의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과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는 오늘 보고한 업무계획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별로 심층 분석해서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동의의 건 TOP
(18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담당관 나오셔서 의원연구단체 등록 신청건에 대하여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입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3조1항에 의거 지난 7월 18일 권영대 의원 등 11명으로 구성되고 그 명칭을 늘푸른연구모임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의 신규등록 신청서가 제출되어서 동규정 제7조 및 제8조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코자 하는 것입니다.
늘푸른연구모임은 초선의원 중심으로 제5대 첫 번째 등록 신청한 의원연구단체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해서는 연간 500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지원 보고서
(의회사무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유진성 의사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이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 의하면 부산광역시의회 늘푸른연구모임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규정 제7조, 제8조에 의한 등록적격단체로 인정되므로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원연구단체 등록에 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6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8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16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62회 임시회 의사일정의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6년 8월 29일부터 9월 7일까지 열흘간으로 하고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오는 8월 29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여 회기결정의 건 및 시정 주요현안 보고의 건 등을 처리하며 이어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8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와 현장확인 등을 하고 회기 마지막날인 9월 7일에 다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162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제162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협의 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2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25
2 5 대 제 16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7-25
3 5 대 제 161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7-24
4 5 대 제 16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24
5 5 대 제 16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7-26
6 5 대 제 16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7-25
7 5 대 제 16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7-24
8 5 대 제 16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21
9 5 대 제 161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7-21
10 5 대 제 16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6-08-28
11 5 대 제 161 회 제 2 차 본회의 2006-07-27
12 5 대 제 16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7-25
13 5 대 제 16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7-24
14 5 대 제 16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7-20
15 5 대 제 16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20
16 5 대 제 16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7-20
17 5 대 제 16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07-27
18 5 대 제 16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07-26
19 5 대 제 16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7-24
20 5 대 제 16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7-19
21 5 대 제 16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7-19
22 5 대 제 16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7-19
23 5 대 제 16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19
24 5 대 제 161 회 제 1 차 본회의 2006-07-18
25 5 대 제 161 회 개회식 본회의 200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