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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제1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운 영 위 원 회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06년 8월 28일 (월) 11시
  • 장소 : 운영위원회회의실
(11시 2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무처장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유난히도 무더웠던 8월의 여름을 잘 이겨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안건은 16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부산광역시의회 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등 2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6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TOP
(11시 30분)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4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63회 임시회 의사일정의 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회기는 2006년 10월 11일부터 10월 24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오는 10월 11일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 건 및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기간 결정의 건 등을 처리하며, 이어 10월 12일부터 10월 13일까지 2일간은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0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위원회별 안건심사 및 현장 확인을 하며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24일에 다시 본회의를 개의하여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조)
․제163회 임시회 운영계획안
(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제163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해서는 의장께서 협의 요청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회 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안성민 의원 외 10인 발의) TOP
(11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제도개선추진 소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 구성은 제5대 의회 출범을 계기로 그 동안 의회운영 부분에 관하여 문제가 제기되어 온 사항과 기타 제도운영상에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운영위원회 내에 제도개선소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구성하는 소위원회의 주요활동으로는 의원별 및 각계 전문가 등을 통한 의회제도 개선 대상별 기초자료 수집과 제도개선 대상 수집자료 정리 및 법리검토 등을 통하여 개선안을 확정하고 전체 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동 소위원회의 구성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간담회 시에 우리 위원님들 간에 논의된 바대로 소위원장을 포함해서 6인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06년 8월 29일부터 11월 21일까지 3개월간으로 하였습니다.
소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위원회별로 1인으로 하고 소위원장은 간사인 김영수 위원께서 맡으며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의원 중 한 명이 맡도록 하되 위원장과 간사에게 선임권한을 위임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의회 제도개선추진 소위원회의 구성 결의의 건에 대해서 방금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회 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 결의안
(안성민 의원 외 10인 발의)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아무쪼록 이번에 구성된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5대 의회가 진정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셔서 이에 대한 최적의 제도개선안을 만들어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소위원회의 활동기간 중 많은 수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끝납니까
예.
아!
예, 최형욱 위원님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게, 이번에 제도개선소위 구성 관련해 가지고 언론보도를 제가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말하자면 지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제도개선소위원회 구성해서 거기서 그럼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하는 방향을 설정하고 활동을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미리 언론보도를 통해서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아젠다를 다룰 것이라고 미리 보도가 나왔다 말입니다.
예.
앞으로 이런 형식으로 운영위원회가 운영이 되어지면 굉장히 곤란할 것이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그때 언론보도로 나온 경위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한 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그 안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그 부분만 다루는 것이 아니고요. 그 동안 우리가 전에, 아마 이번에 언론에 보도가 된 내용들은 지난 1차 운영위원회 때 그때 언급된 그것 위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 안을 가지고, 그리고 전체 의원님들한테 또 의견수렴을 9월 한 달 동안 합니다.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국한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지해 주십시오.
아니 제가 그 보도내용을 봤을 때 그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거론되지 않았던 많은 사항들이 나왔습니다.
어떤 부분들이요
제가 보도를 아침 일찍 급해서 챙겨오지를 못했는데, 그런 부분이 나왔고 일단 그런 부분들 자체가 순서가 뒤바뀌었다는 거죠. 일단 제도개선소위를 띄우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의원들의 어느 정도 의견들을 수렴해서 이런 방향을 잡아나가야 되는데, 미리 제도개선소위에서 ‘이러한 아젠다들을 다룰 것이다, 이슈를 다룰 것이다.’ 미리 못박아 놓고 활동범위나 여러 가지 다 얘기가 다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래서 일단 소위가 구성되고 난 다음에 나와야 될 그런 내용들이 소위 구성 전에 이미 나왔다는 것에 대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운영위원회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다면 곤란하다는 그런 저는 문제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도개선의 아젠다를 우리가 사전에 못을 박은 것이 아니고 언론보도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1차 운영위원회 때 위원님들 간에 이야기된 부분을 좀더…
아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운영위원들 사이에 얘기된 내용은 사실 빠져 있었어요.
아니 거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 아마,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당시에 하선규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나 우리 최형욱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부분들이나, 거기 보면 의장단 선출방식이라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신문 보도자료 스크랩한 것 있으면 가져와 주실래요
그러면 자료 갖고…
(사무직원 자료 전달)
여기에 보면 말이죠, 개선안 초안이 나왔단 말입니다. 벌써.
우리 소위가 구성도 되지 않았는데 개선안 초안이 일단 나왔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입법정책지원팀 신설이라는 부분도 그 당시 우리 운영위원회 때는 나오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정책연구실 연구원들의 전문위원실 근접 배치는 의장님이 한번 저희들 초선의원 식사시간에 한번 말씀하셨지 우리 위원회에 나온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에 하선규 위원이 제의했던 한글명패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그것은 빠져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전혀, 즉 말하자면 개선안 초안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는 게 굉장히 우스운 일이라는 겁니다.
최형욱 위원님, 이 개선안 초안이라는 그 ‘초안’ 용어는 아마 언론에서 쓴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오해를 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정책연구실 이 부분은 의장님의 생각이 아니었고 그 전에, 이전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제도개선이 되어야 된다는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정책지원팀…
그 제도개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제도개선소위를 왜 띄웁니까 5대 의회 들어와 가지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제도에 반영해서 개선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는데, 과거에 있었던 것은 지금 또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4대 의회의 문제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5대 의회는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개선안 초안이 나왔다는 게 언론보도라니까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여기서 아주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와 있다 말이죠.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은…
그래서, 최형욱 위원님! 개선안 초안이라는 용어자체는 아마 언론에서 그것을 피력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왔던 하선규 위원님, 그 페이퍼가 아마 곧 배부가 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선규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한글명패라든지 우리 그 당시 운영위원회에서 이야기하고 거론되었던 게 다 포함이 되었을 거고요. 그리고 입법정책지원팀이나 정책연구실 전진배치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운영위원회에서 각자들이 갖고 있는 부분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수렴과정이 없다고 그러면 거기에 문제가 되겠지만…
아니 제가 기사를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그것을 하겠습니다.
‘운영 전반의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했다.’ 로드맵을 누가 마련합니까 새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에서 소위원장과 소위 위원들이 마련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기사가 오보라는 이야기인지 아닌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여기에 2006 하반기 의회 제도개선추진계획을 마련했거든요, 여기서 벌써, 기사에. 그럼 이 기사하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저는.
자, 로드맵이라든지 초안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그쪽에서, 언론에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제목으로도 ‘의회 제도개선 로드맵 마련’으로 제목이 뽑히면 그러면 앞으로 구성되는 제도개선소위의 역할은 뭡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뇨, 그렇지 않죠. 왜냐 하면 우리가 그 동안에 언급된 부분들을 우리가 그 예시는 충분히 할 수는 있거든요.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이외에 다른 의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뭐가 있냐고 우리가 그것을 다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제도개선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무엇이냐 하면 이게 제대로 된 그것이라면 우리가 언론 브리핑을 할 때도 제도개선소위를 구성해서 그 동안 제기된 모든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의논해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해 나갈 것이라는 그것을 얘기해야 되는데 여기는 아주 구체적으로 다 나와 있어요, 여기에.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위원들은 뭘 하는가 하는 거죠, 제 문제 제기는.
이런 식의 언론플레이나 언론브리핑은 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누차 제5대 시의회 운영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 특히 초선의원들 중에 많은 문제제기가 되는 게 결국 의장단이나 위원장단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안을 다 마련해 놓고 거기에 따라 오라는 식의 운영을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런 언론보도나 이런 것을 보면 계속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오고 있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그것이 이제까지 관행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부터 고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제도개선소위 구성을 맞이해서 이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앞으로 개선해 나가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그것 한번 저희들이 그런 오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불식시키도록 하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나름대로의 방향은 저희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방향이 지난 운영위원회 때 위원님들 간에 말 나왔던 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일단 그것을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정리를 기초로 해 가지고 우리가 47명 전체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을 안 하면 모르겠지만 그 수렴절차도 다 있고 시민단체나 외부기관들하고 공청회까지 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의장단이라든지 상임위원단이라든지 특히 운영위원장이 독단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이런 부분에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공식적인 부분 발언하는 것 속기록에는 적지 마시고요. 한 가지만…
그러면 그…
그 기사를 우리 위원장님이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럼 그 부분은…
(청취불능)
우리 위원들 사이에 나온 문제점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최형욱 위원님! 최형욱 위원님!
(청취불능)
한 마디도 없지 않습니까
최형욱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일단 회의는 여기서 종결을 하고 우리가 따로 자리를 마련해 가지고 우리가 의원님들이 그때 이야기했던 모든 것을 정리가 된 부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사무처 질의는 없는 겁니까
이동윤 위원님, 그러면…
제도개선소위와 관계되는 기초적인 것을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하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예, 그럼 이동윤 위원님 그럼 질의해 주세요.
의사담당관님, 질의 좀…
지금까지 이야기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서, 제도개선소위 활동과 관계되는 이야기 하지, 지금 전혀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서 공식적인 활동에 앞서서 제가 확인하고 싶어서 질의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우리 지금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거와 관계해서 우리 제도개선소위에서 상당히 다룰 부분들이 좀 있지 싶은데, 그것과 관계되는 이야기입니다.
투표용지 어떻게 보관하십니까
기이 투표된 것을 이야기하십니까
기이 투표용지 보관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투표용지를 보관하는 기준은 현재 별도로 없습니다.
법령도 없습니까
국회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습니다.
아무 데도 없습니까
예.
그래서 국회의 경우에 통상적으로 한 7일간 보관했다가 폐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1년…
그럼 내부지침이나 이런 나름대로의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도 없습니까
예, 거기에 대한 지침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들이 감표위원으로서 충분히 활동을 하고 거기에서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공포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가, 투표용지 자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게 아니죠. 그 다음에 다시 무슨 이렇게 확인할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투표방법은 만약에 그것이 유출된다면 비밀선거가 보장 안 되는 방법 아닙니까
O, X 방식도 아니고 체크하는 방식도 아니고 이름을 적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의 보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보관하는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래서 그 부분에…
비밀선거라는 원칙 자체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그런 아주 중차대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전혀, 그럼 지금 현재 어떻게 보관하고 있는지, 지금 보관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은 보관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지금 보관하고 있는 그대로 가져와 보세요.
그래서 이게 비밀, 그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 왔습니다마는 국회도 이게 비밀투표고 이미 본회의에서 의결이 되어서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굳이 오래 보관하는 그것은 무의미하다 이래서 일주일 이후에 폐기하는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되고 있고…
그런데 그 폐기하고 하는 것들이 나름대로 규칙이나 절차에 의해서 무슨 이의제기가 없을 때에는 일주일 내에 폐기한다 이런 규정에 의해서 해야지, 우리 사무처 직원이 갖고 있다가 적당히 봐서 폐기하고, 그럼 폐기했다 라는 그것도 남지도 않고, 폐기했다는 것을 누가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제가 “그것 좀 봅시다.” 이러면 아무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볼 수도 있겠네요
거기에 대한 관리규정이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비밀투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이 다른 위원들이 투표한 것을 볼 수는 없을 겁니다.
볼 수는 없겠죠. 그런데 규정자체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 없다는 데 대해서는 시인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소위가 마련이 되니까 그 부분도 포함해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의견을 내겠습니다.
현재 보관상태를 제가 한 번 확인하고 싶으니까 지금 빨리 좀 가져와 보십시오.
참고로 아까 제가 문제제기를 한 것 관련해서 하반기 의회 제도개선추진계획안을 좀 주십시오.
어떤 부분요
언론에 나와 있는, 제도개선계획안 만들었으니까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아마 곧 배부될 겁니다.
지금 이것 전부 한 부씩 좀 우리 소위원님들한테 주시죠.
아니 그것은 이것 마치고, 최형욱 위원님 그것은 마치고 어차피 그것은 다 배부가 될 겁니다. 전체 의원님들한테 다 배부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동윤 위원님!
예.
양해가 되신다면 오늘 일단 회의는 마치고 보관상태는…
아니 지금 이것은 제가 보관상태를 지금 당장 확인해 봐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지금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에서 바로 갖고 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것만 확인하고 앞으로 제도개선과정에서 미흡한, 그런 것과 미흡한 부분을 국회가 있든 없든 간에 우리는 만들어 가야 될 부분이니까 그래 확인은 일단 하고 마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지금 가져오도록 조치를 해 놓았으니까…
예, 별로 오래 걸리는 것 아니니까 확인하고 마칩시다.
다른 것 또 있으시면…
아, 예, 알겠습니다.
그것만 하시겠습니까
예, 그것만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정성 부분은 의원들 자체적으로 검사위원이 선임되고 하기 때문에 공정 자체는 문제가 안 될 것 같고요.
(사무직원 보관 투표용지 전달)
저희들은 현재 통상 한 1년간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7일인데 저희들은 일주일은 너무 그것하다 해서…
앞으로는 감표위원들이 봉해서 도장을 찍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훼손이…
그러니까 봉해서 도장을 찍는 것 가지고 훼손이 안 된다. 이것은 그냥 뜯어 가지고 보고 다시 또 집어넣고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이동윤 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자는 발언대에 가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질문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공식적으로 질의 요청하셔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이동윤 위원님이 질문하고 계시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도 감표위원이 도장을 찍고 저렇게 보관을 하더라도 그 봉인이 훼손 안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저것은 누가 뜯었다가 다시 해도 전혀 표시도 안 나고 이런 부분들도 좀 바꿔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전혀 논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문제제기를 하는 겁니다. 저런 보관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 이동윤 위원님 좋은 지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번에 제도개선 그것 할 때 다루어야지, 왜냐 하면 모든 것은 오해가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그 봉인부분도, 그런 부분도 미비한 것은 저희들이 다 고쳐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또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 그럼 우리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산회)

동일회기회의록

제 16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25
2 5 대 제 16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7-25
3 5 대 제 161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7-24
4 5 대 제 16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24
5 5 대 제 16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7-26
6 5 대 제 16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7-25
7 5 대 제 16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7-24
8 5 대 제 16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21
9 5 대 제 161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7-21
10 5 대 제 16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6-08-28
11 5 대 제 161 회 제 2 차 본회의 2006-07-27
12 5 대 제 16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7-25
13 5 대 제 16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7-24
14 5 대 제 16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7-20
15 5 대 제 16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20
16 5 대 제 16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7-20
17 5 대 제 16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07-27
18 5 대 제 16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07-26
19 5 대 제 16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7-24
20 5 대 제 16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7-19
21 5 대 제 16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7-19
22 5 대 제 16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7-19
23 5 대 제 16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19
24 5 대 제 161 회 제 1 차 본회의 2006-07-18
25 5 대 제 161 회 개회식 본회의 200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