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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도시항만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161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도시항만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임시회 제4차 도시항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항만농수산국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은 후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이후 농업기술센터 및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받도록 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가. 항만농수산국 TOP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하반기 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형양 농수산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 김형양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항만위원회 위원님들께 먼저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원과 더불어 계속 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저희 항만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데 대해서도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만농수산국은 전국 제1의 해양항만도시, 세계5위의 컨테이너항만 도시인 우리 시가 동북아 해양․물류중심도시로 육성발전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함께 협의도 하고 고견도 들으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혹시 수행과정에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제라도 지적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의 발전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 소속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항만정책을 담당하는 해양항만과장 조병락 과장입니다.
수산행정과장 권영찬 과장입니다.
수산진흥과장 홍석태 과장입니다.
다음은 농업행정과장 권철현 과장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장 이종렬 소장입니다.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최덕용 소장입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영춘 소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양자연사박물관 김종범 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저희 항만농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주요현안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됩니다. 저희 항만국은, 항만농수산국은 4개 과에 4개 사업소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공무원 현원은 231명이 되고 세입은 653억, 세출은 1,081억으로 편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부서별 소관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만에 관련된 기본적인 현황으로서 저희 시는 219㎞ 해안선을 가지고 있고 해수욕장 7개소, 우리 시는 해운으로 72개국 237개 도시에 연결되어 있으며, 여객운송은 10개 항로에 200만명이 한 해 운송이 되고 있습니다.
항만은 국가항만인 부산항, 무역항 해수청과 BPA, 부산항만공사가 관리하고 부산남항, 연안항인 남항은 부산시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항만시설은 전체적으로 접안시설이 25㎞에 달하고 접안능력은 163척이고 컨테이너부두는 7개에 25개 선석이 되겠습니다. 항만물동량은 부산항의 하역능력은 9,200만t인데 처리량은 작년도에 2억 2,300만t 정도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처리는 116만TEU 연간 처리능력에 작년도 연말에 1,184만TEU를 처리해서 전년 대비해서 3.0% 증가된 수준이고 금년도는 거의 0%로 증가추세가 둔화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수산현황입니다.
수산은 기반으로서 어항은 52개항에 어업인구는 5,082세대에 1만 9,000명이 되겠고 어선세력은 5,225척에 35만 4,000t, 전국의 50%를 점하고 있습니다. 수산경제는 수산업 업체가 1만 1,000개소에 4만명 정도 고용이 되고 있고 부가가치는 GRDP, 지역총생산의 6.7% 수준인 2조 6,700억이 되겠습니다. 생산, 유통, 보관능력이 30% 이상 50% 점하고 있습니다. 농정으로써 농업인구는 7,810가구에 2만 3,000명 정도 농업인구가 되고 농경지는 9,000㏊정도 됩니다. 농업경제에서 농산물 생산은 쌀이 약 2만 2,000t, 양곡류 31만 9,000t, 가축사육 47만마리, 쇠고기는 3만 1,000t 정도가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6페이지 동북아 해양․물류중심도시 육성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북아 해양․물류중심도시를 달성하기 위한 현재의 정책여건은 동북아 해양․물류 중심도시를 육성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고 정부의 해양과학기술산업 육성시책, 공공기관의 이전 등 해양산업의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항만 인프라 건설 가속화 및 조기 활성화 지원을 비롯한 7개 추진과제를 가지고 동북아 해양․물류중심도시 육성시책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항만인프라 건설 가속화 및 조기 활성화 지원입니다. 항만인프라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부산신항 건설은 현재 컨테이너부두 30개 선석에 항만부지가 338만평을 2011년도까지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신항의 북쪽 컨테이너부두 3선석이 금년도 1월달에 개장한 이후에 금년도는 컨테이너부두 3선석, 다목적부두 1선석 해서 4선석을 완공시키고 전체 공정은 45%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북쪽 컨테이너부두 배후단지 조성은 93만평에 5,476억원을 투자해서 배후단지를 93만평을 조성하고 그 중에 복합물류단지를 37만평을 조성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고 현재는 전체 공정이 65%고 금년도에 22만평을 연말에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37만평이 부산의 어떤 항만물류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하기에 부족하다고 해서 60만평으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고 해수부가 추진하고 있는 항만배후단지 종합개발용역에 60만평을 확대, 반영을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후도로 건설입니다.
배후도로 건설은 전체 7.3㎞, 가락IC에서 식만교까지 2,20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가락IC를 임시로 개통을 했고 보상을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도는 공정을 연말에 45% 목적으로 하고 2008년도에 신항의 18선석 완공을 목표로 해서 배후도로가 완공이 되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부산신항 조기 활성화 지연입니다.
신항의 경쟁력 강화 협의체 구성운영으로서 부분 개장한, 3선석 개장한 부산신항을 조기에 활성화시키고 안정적인 신항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 해수청, BPA, PNC 신항만건설주식회사입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신항 및 배후단지 조기 활성화에 대한 현안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7월 20일날 저희 시장 주최 유관기관 업체대표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앞으로 경상남도하고 협의해서 범 시, 범 도적으로 지원협력체를 지속 운영해서 신항이 안정적이고 경쟁력이 있는 체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컨테이너세 과세면제입니다.
현재 북항에서는 컨테이너세를 받고 있습니다. 신항은 조기활성화 내지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과세를 면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부산항 전역에 내년도 1월 1일부터 컨테이너세 면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신항․북항 연결 항만배후도로 건설입니다. 신항이 완전개장 이전에 완공 추진하여 물류기반 절감을 위해서 기반시설로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4개 노선에 1조 6,476억원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남항대교는 공정의 72%이고 명지대교는 공정 13%가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북항대교와 천마터널에 대해서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투자편익이 있다고, 투자가 경제적으로 투자가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오면 국비가 확보되어서 투자가 되고 항만배후도로로 지정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고부가 항만물류산업 기반육성입니다. 부산신항 자유무역지역 내에 물류기업을 유치해서 물류 부가가치 창출과 고용증대하는 시책입니다. 현재는 1차 물류지 2만평이 조성되어서 물류기업 2개사가 유치되고 나머지 10만평에 대해서는 천일정기화물 7개 기업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오는 10월 중에 우선협상대상자 기업을 협의 후에 물류기업을 선정해서 협약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선용품 유통센터입니다.
선용품 유통센터는 선용품의 공동구매, 판매 등을 통해서 비효율적인 물류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영도구 남항동에 동해어업지도소 9,000평을 278억원을 투자해서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사업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고 선용품 건립에 대한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앞으로 입주기관 이전 및 부지조성, 사업시행일자 선정 순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류공급 기지는 부산항 내에 저유시설 확충을 통해서 공급물량을 확보함으로 급유시장을 안정화 및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의 어떤 지침에 따라서 부산항만공사가 선박급유 및 유류중계 기지건립 타당성 용역을 진행을 하고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기지가 구축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 휴게소 건립입니다.
화물차 휴게소는 운전자 복지, 편의시설 제공과 차량정비 등 업무지원을 위해서 화물연대 등에서 강력하게 요구하는 사업으로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어 있고 금년에 연말에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컨테이너 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면제입니다.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서 부산항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목적입니다. 현재 2004년 이후에 광안대로 및 수정, 백양터널까지 확대 운영이 되고 있고 앞으로 수정․백양터널에는 면제부담금이 일부 시가 예산으로 보조하지 않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예산을 확보해서 지원을 하고 컨테이너차량 유료도로 통행기간 면제기간이 올 연말로 끝나기 때문에 면제기간을 다시 연장하는 여부를 올 하반기에 검토해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물류관련 법제도 개선은 저희들이 과제를 한 50건 정도 발굴해서 그 동안 14개 과제 정도는 개선의견을 저희들 받아본 바 있고 나머지 개선과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물류업계의 애로점이 해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유비쿼터스 항만사업은 해양수산부, 정통부가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산항 U-PORT 착수보고회를 6월달에 개최했고 9월달에 시스템 구축, 2007년도 본격 운영을 하고 이 사업이 부산시의 U-CITY사업과 연계해서 연계가 되도록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친수 문화공간 확충입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입니다. 북항재개발 사업은 아마 신항개장에 따라서 북항기능을 재정립하고 국제적인 도시위상을 확립하기 위해서 북항 일원에 43만평에 대해서 해상관광시설, 국제여객부두, 위락문화, 시민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부산항만공사와 기본계획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은 8월달에 완료되고 용역 끝나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이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동삼동 해양친수공원조성입니다.
동삼동 매립지에 8만 7,000평 정도를 삶의 질이 향상된 부족한 친수공간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는 중에 해양수산분야 공공기관 이전입지가 동삼동 매립지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계획과 친수공원 계획과의 조정을 위해서 용역은 중지된 상태입니다. 이전계획이 확정된 이후에 관련 토지이용계획 등을 조정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변경해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입니다.
지역언론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부족한 해양문화, 관광인프라 구축으로 우리 해양도시의 위상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매립지 내에 1만 5,000평에 연 건평 7,000평, 국비 1,000억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액 민자로 투자하고 민자에 대한 상환은 리스형태로 정부재정으로 상환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에서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고 있고 이번 9월달에 BTL사업으로서 확정이 되리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는 이 사업이 확정이 되기 위해서 지금 7월, 8월, 9월까지 적극적으로 KDI와 기획예산처에 건의를 해서 이 사업이 부산시에 내년도에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과학기술산업 육성기반조성입니다.
해양과학 기술산업은 마린테크놀리지라고 해 가지고 MT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부가 마린테크놀리지 사업, R&D사업입니다. R&D사업과 연계해서 3조 3,000억 정도를 투자하는 마스터플랜 및 로드맵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한국 해양연구원 등 해양수산관련 공공기관의 이전과 연계해서 우리 시의 어떤 해양과학기술산업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이런 전체 부산의, 해양과학기술도시로서의 부산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용역을 한국해양연구원에 지금 용역을 한 상태고 그 용역결과 우리 시가 추진할 수 있는 중점 핵심과제가 발굴해서, 한 10개 정도라도 발굴해서 이 사업을 직접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 씨그랜트 사업입니다. 씨그랜트 사업은 해양수산분야의 정책현안을 연구하는 연구프로젝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해양수산분야의 정책현안 연구과제를 발굴해서 이것에 대한 연구를 하고 또 교육,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서 국비가 8억원, 시비가 2억원 투자가 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해양대학교, 부경대, 부산대 컨소시엄에서 2006년도에는 연구과제를 38개, 교육과제를 13개, 대민활동 4건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재 7월 중에는 2006년도 연구자 확정 추진하고 현안발굴 워크샵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해양수산분야의 4개 기관이 부산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한국해양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국립해양조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입니다. 이 4개 기관이 동삼동 매립지에 이전입지가 되어 있고 이전이 원활히 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부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내정해서 기본배치구상 용역을 착수를 했고 이전기관에 대한 부지요구 면적이 다소 많기 때문에 적정선을 검토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지역이 혁신도시로 지구지정을 받아서 공공기관 이전절차가 원만히 마무리되도록 저희 국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해양관광활성화입니다.
저희들이 해수욕장 관리 운영입니다. 이 업무는 과거의 행정자치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금년부터 해양전담부서인 우리 항만농수산국으로 이전된 업무입니다. 저희 시의 7개 해수욕장이 94만명 정도 수용이고 2005년도에는 약 3,500만 정도가 이용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 8월 30일 개장을 했고 해수욕장별로 질서, 친절, 청결, 바가지요금 근절 등으로 부산의 해수욕장 이미지 제고 및 부산의 어떤 해양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가 업그레이드 되도록 저희들이 관리, 운영,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의 크루즈부두 건설입니다. 크루즈 부두가 북항에 만들어지겠지만 임시적으로 부산항 내에 전무하기 때문에 동삼동 매립지 옆에, 동삼동 매립지에 1선석 360m, 8만t급을 전용부두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해수청, 정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번 8월달에 완공이 되고 그 중에 터미널하고 부대시설에 40억 정도가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 부두건설과 아울러서 소프트웨어 차원에서 국내관광과 연계하는 패키지상품들을 개발해서 시하고 적극적으로 크루즈가 부산시에, 부산의 어떤 관광, 경제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상레저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안전질서확보, 건전한 발전을 도모한 사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의해서 수상안전면허시험, 안전교육 등은 해양경찰청에서 하고 수상레저안전기구에 대한 등록은 우리 시 구․군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안전협의회 구성하고 레저기구의 등록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중피쉬파크(海中 Fish-Park)는 시역 내에 소위 낚시터라든가 해중의 레저에 관련된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현재는 아이디어 수준이 되어 있는데 현안과제를 연구를 했고 기본계획 용역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경제성에 대해서 다소 여전히 의문이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타당성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해안조성입니다.
연안정비사업은 저희들이 32개 지구에 1,326억원을 투자해서 연안보전 및 쾌적한 시민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는 12개 사업을 선정해서 9개 사업의 정비사업을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일광, 임랑해수욕장 등 3개 사업을 하반기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연안 재해방지 시범사업입니다.
대형 태풍 및 해일로 인한 연안피해방지대책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결과 부산의 연안에 재해가 상당히 우려가 되는 지역 중에 표준대상지역 4개소를 선정을 했고 그 대상지역 중에 2개 지역을 시범사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남항동과 광안리해수욕장에 대해서는 국가와 시가 투자를 해서 이 시범사업이 선정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남항 일원의 여러 정비사업입니다.
남항기능을 활성화하고 연안정비를 통해서 관광 및 시민휴식 공간을 확보하는 목적입니다. 남항대교가 건설되고 자갈치주변의 연안정비 등 6건에 3,941억원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4개 지역으로 구분해서 단계별로 특화, 개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도대교 및 남항방파제 구간 친수공간 개발, 재해방지시설 보강, 영도대교, 자갈치시장, 보수천 입구는 수산 전문관광휴식공간 자원화, 보수천 공동어시장 구간은 도매시장 사업과 연계해 중장기 검토를 하고 남항주변 도심재개발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최적 원도심의 활성화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 발전을 위한 정책협력 강화는 아까 말씀드린 부산항 경쟁력강화위원회, 신항경쟁력강화협의회하고 비슷한 부산항경쟁력강화협의회가 해수부에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 운영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부산권역에 시 해수청, BPA간에 원만한 항만행정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해양수산행정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와 정책협력은 북항재개발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든가 국제여객터미널시설 개선, 부산신항 개장준비 등의 과제를 가지고 부산항만공사와 적극적으로 정책협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1년 국제항만협회 IAPH 총회를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총회는 약 4,000명 정도가 참여하는 국제행사로서 내년도에 미국 휴스턴에서 결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년도까지 적극적으로 유치노력을 해서 부산이 해양항만 쪽에서도 컨벤션도시로서 국제사회에 인식이 되도록 노력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 국제수산물류거점도시 조성입니다.
이 분야의 정책의 여건은 FTA 등 수출입자유화, 또 가속화로 국제간 수산물 교역이 확대가 되고 시민 삶의 질 향상에 따른 해양레저, 해양환경, 수산식품 등의 안전성에 대해서 관심이 증대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인식 하에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조성 등 6개의 과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19페이지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조성입니다.
저희 수산분야의 최대 현안과제입니다마는 감천항 공영수산물 도매시장 건설은 감천항의 국제 수산 종합물류무역기지를 육성을 하고 수산물류시스템을 개선을 해서 부산의 어떤 수산물류의 어떤 국제적 교류기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현재 감천항 일원의 2,049억원을 투자해서 부지 한 3만 6,000평, 반경이 500m 정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는 토목 및 건축공사는 공정이 71%입니다. 2008년 개장 대비해서 성공적 운영을 위한 준비계획을 수립을 해서 준비과제별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지금 587억원이 미 확보된 사업비가 있는데 이 사업비를 확보를 하도록 하고 진입도로, 관로공사 등 잔여공사를 시행을 하고 연말 공정은 75%가 추진이고 2008년도 4월달에는 이 사업이 준공되리라고 저희들이 전망을 하고 건설 및 운영에 있어서 막바지 준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수산물유통가공단지가 같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 이 지역에는 냉동․냉장시설 1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 중에 현재 완공이 9개, 건립 중이 3개고 계획이 2개입니다. 2개소를 조기에 착공하고 2007년도까지는 단지조성이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천항 진입도로 확장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천사거리에서 감천항 쪽으로 내려가는 진입도로입니다마는 감천항의 어떤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 또 그리고 감천도매시장 이용을 제고를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23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전액 국비로 이 사업을 완료를 하고자 합니다. 현재 해수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원은 확보를 하도록 해수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 바로 옆에 원스톱 수산물 수출단지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수산물의 원료수급, 제품생산, 폐수처리, 수출 등 소위 원스톱 일괄처리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1,000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1만 3,000평, 건축면적은 8,000평 정도를 건설하는 사업의 개요입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는 완료가 되었고 타당성이 인정되는데 시기가 좀 문제다 이런 어떤 판단이 나왔습니다. 해양수산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천항 수산물도매시장이 완료된 이후에 2008년도에 국비예산으로 투자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11월달에 부산이 국제 수산무역엑스포를 개최를 합니다. 작년도 같은 경우에 25개 국에 500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점차 좀 성숙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바이어 중심으로 엑스포가 이루어지도록, 국제적 규모의 브랜드 박람회로 육성하도록 금년도 4개월 철저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천항 주변에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이 있습니다. 이 부산지원의 어떤 입지가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3단계 사업, 3단계 사업에는 종합배송택배센터, 씨푸드백화점, 원양역사관 등이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부산지원이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검역원 이전을 위해서 검역원과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검역원에서 요구부지가 상당히 크고 대체부지로서 우리 시가 확보가 상당히 애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부산신항의 배후부지, 그러니까 웅동지구에 배후부지가 확보되어 있는데 웅동지구에 항만에 관련된 시설이 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포함시켜 달라고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협의를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수립 용역 시에 반영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관철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관광형 어촌어항 조성입니다.
해양관광 복합형 어항육성입니다. 우리 지역에 관내어항 42개소에 한 5,000억 정도를 들여서 어항을 단순히 고기 잡는 어항에서 관광레저기능을 도입해서 어촌의 어떤 소득을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레저욕구를 보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본계획용역은 완료가 되었고 이 용역에 따라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국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로 저희들이 5개항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중의 한 가지 대변항 다기능 어항조성입니다. 이 부분은 약 3만 3,000평, 한 500억 투자해서 다양한 해양자원을 발굴해서 대변항을 복합적인 어떤 어항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용역이 완료가, 기본계획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영향평가를 실시를 하고 습니다. 금년도 8월 중에 해양수산부가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기본계획용역 내용을 더욱 더 보완할 계획입니다.
부산어촌민속전시관입니다.
어촌민속문화의 발굴, 전시 및 전래전통문화의 계승발전입니다. 북구 화명동에 3,000평 정도에 73억을 투자를 하고 현재 공정은 75%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낙동강변의 어촌민속, 부산어촌의 발자취, 어로도구 등 어촌 민속에 관련된 자료가 일괄되게 전시되어서 부산의 어떤 어촌민속에 대한 시민적 문화향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11월달에 전시가 완료되고 위원님 모시고 개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촌문화 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어촌문화 체험마을 조성은 강서구 대항마을에 어촌관광 진흥을 위해서 국비를 투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산업 육성지원입니다.
고부가 수산가공제품 개발지원은 기장군에 2개소 30억원을 투자하고 앞으로 부지매입 및 생산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 수산명품 인증사업은 명품화를 도시브랜드를 가치창출하고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생산업체 17개사가 선정이 되어서 업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식어장에서의 소위 안전하고 위생적인 어떤 수산물 생산공급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억원을 투자해서 양식종료시기에 맞춰서 7월 10일까지 사업을 추진을 하고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부산시가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척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까지 200척이 감척이 되도록 해양수산부 계획에 연계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는 APEC 누리마루하우스와 연계된 사업입니다. 현재 2만평에 1,700평 정도 사업인데 건축설계가 지금 추진 중에 8월달에 완료될 예정이고 보상은 99건이 집행되었습니다. 앞으로 10월달에 공사 착공되고 2007년 12월달에 공사완료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명지소각장의 예열을 활용해서 수산종묘 생산 공급 및 학습공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명지동에 5만 5,000평에 약 200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공정이 45%가 올 연말 계획공정이고 내년도 8월달에 준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항건설사업입니다.
어항건설은 지방어항 14개소에 대해서 방파제 등 어항에 대한 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는 청사포항 물량장 70m를 금년도에 완공하겠습니다.
인공어초는 수산자원 조성으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계속사업인데 금년도는 12월달까지 사업비 9억원을 투자해서 88ha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산의 해양환경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부산연안의 해양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도록 했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해양환경기본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다만 그 계획과 연계해서 우리 시 차원에서 별도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하구 바다유입 쓰레기 차단 대책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부산시하고 광역자치단체가 협의해서 처리해야 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관련규정 또 관련 입법들이 추진이 상당히 어려워 실무협의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상에 7km 정도 쓰레기가 있다 이런 어떤 보도도 나오고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다시 관련 광역자치단체하고 협의를 강화해서 재원을 분담하고 사업이, 유입쓰레기를 처리하는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해양폐기물 수거 처리는 300t을 수거 처리를 하였고, 적조․패류독소 예방은 작년도는 발생 안 했습니다. 금년도도 저희들이 상황실을 해서 예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안전, 그리고 유통소비 촉진입니다.
자갈치시장 현대화사업은 이번 8월달에 준공이 예정되고 이에 따라서 우리 항만농수산국에서 자갈치시장에 대해서 업무이관을 받고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과거에 부산어패류처리장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번 기회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사용료 규정을 포함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해서 조례는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는 저희들이 317건 분석을 검사를 하면서 지금까지는 다 적합입니다.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유기적 정보교환을 하고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도 금년도에 약 200건 정도가 부과가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도 관련기관과의 캠페인을 통해서, 여러 홍보수단을 통해서 촉진 활성화하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축산물 유통관리 강화입니다.
농축산물도 지금 개방이 전고가 되고 있고 농업환경도 상당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농업이 상당히 비중이 적기 때문에 상당한 정책적으로 대응할 어떤 수단이 많이 없습니다만 이 분야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농촌 도시가 더불어 사는 농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등 네 가지 추진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 육성입니다.
친환경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4개 사업에 8억원을 투자를 하겠고 채소 등 친환경 원예작물 생산은 강서․기장군에 9개 사업, 천적 활용 해충방재, 노지채소 비가림 시설 등 9개 사업에 19억원을 투자를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은 2개 지구가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 10억원의 사업비로 농자재 생산시설 장비 지원 및 미생물 배양장 등 건립 등의 어떤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농토배양 녹비종자 공급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농산물유통구조 개선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는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에 따라서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 화훼유통단지 용역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지부분하고 투자사업시행 운영주체에 관해서 관련기관간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도 2억원의 어떤 범위 내에서 물류장비를 자동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촉진자금도 소위 수출농가 등의 어떤 7개 품목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 및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은 저희들 단속이 올해 1,124개소 점검도 하고 했습니다만 이 분야도 안전성 강화와 함께 아울러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방역사업은 올해 큰, 우리 관내에서는 가축에 대한 전염병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예찰활동, 소위 검색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통안전관리, 축산물 유통 안전관리는 현재 도축장 등 4,458개의 축산물 유통업체에 대한 점검을 하고 있고 2만 5,066개가 이번에, 금년에 점검이 됐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안전관리에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촌 생활환경 및 기반시설 개선입니다.
농촌 생활환경 개선 정비는 4개 지구에 생활환경개선사업을 추진을 하겠고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강서구, 기장군 일원에 404억원을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금년도는 22억원을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기계와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강서․기장군 일원에 94억원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내실 있는 사업소 운영입니다.
항만관리사업소는 1975년에 해양수산부로부터 지금 국가항만이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나눠져 있는데 연안항은 지역에, 소위 외국선박이 입․출항하는 곳이 아니고 우리 국내선박이 입․출항하는 곳을 연안항이라 하는데 연안항에 대한, 연안항인 남항, 남항의 관리권이 부산시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부산남항의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항만관리사업소가 만들어졌고 현재 주요 기능은 항만시설의 유지관리 및 사용허가, 공유수면 관리, 선박 입․출항, 항내 질서유지, 오염예방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소는 제일 중요한 것이 고객만족도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향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환경정비 차원에서 물양장 환경정비의 날, 또 관리 및 이용질서를 확립해서 각종 예방단속 홍보를 하고 있고, 남항 수질관리는 COD 2.4mg/ℓ 정도로 2급수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관리 부실 선박 정비를 해서 금년도에 4척이 발생된 것을 지금 현재 2척이 처리 중에 있습니다.
고객만족도, 시설유지관리, 질서유지, 청항유지 관리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은 엄궁과 반여가 있습니다. 비슷한 어떤 지금 사업소 운영형태가 되겠습니다만 엄궁은 지금 농산물 거래가 올해 34만t, 금액이 3,100억 정도를 목표로 해서 농산물 거래를 하고 있고, 정보제공 및 시장홍보, 접근성 제고,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양방통행을 실시했고, 공정거래질서 확립 지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농산물 안전성 검사 강화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여농산물도매시장 관리사업소는 엄궁과, 엄궁보다 조금 늦게 생겼습니다만 현재 거래목표가 20만t, 2,200억 정도가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설물 보수 등의 어떤 지속적인 농산물도매시장 관리활동이 있습니다.
이 양 사업소는 우선 제일 중요한 어떤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고객만족에 대한 경영가치를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 거래방법의 효율화, 다양화로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적극 대처하고 종사자 역량배양, 그리고 시설물 보수 보강을 지속적으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입니다.
해양관련 자연사 자료를 수집, 보관, 분류, 실험, 연구 등을 통해서 해양과학 발전과 시민의 이해를 증진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관람객이 6만 3,000명, 6월 30일 기준입니다. 하루 400명 정도가 관람을 하도록 하고 있고 사이버체험관 구축이 되고 있으며 특별전시회가 지금 운영이 되고 있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도 설문을 실시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저희 국이 지금 당면으로 가지고 있는 몇 가지 현안사항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북항재개발 및 부산역 지하화 방안입니다.
지금 부산항 일반부두에, 연안부두에서 4부두까지 43만평을 북항을 매립 또는 부두를 활용해서 도시용지화시키는 것이 사업의 개요입니다. 도시용지화는 국제여객크루즈터미널, 국제무역컨벤션, 해양관광레저시설, 친수여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은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 8월달까지 부산시와 BPA가 공동으로 용역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전국 무역항, 북항이 전국 무역항 중에 한 군데입니다. 전국 무역항에 대한 기본계획 정비용역이 해양수산부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이런 와중에 이번에 KTX 부산역이 선거공약이 되고, 허남식 시정에서 주요 공약이 되어서 지하화에 대해서 해양수산부에 북항재개발에 포함시켜 달라고 2006년도 4월달에 저희들이 반영 건의를 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북항재개발사업 추진협의회를 지금 구성해 놓고 범정부적으로 북항재개발에 대한 지원 내지 추진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해양수산부는 부산항 재개발사업을 지원하고 전국 항만 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항만 및 주변공간 지속적 이용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 시의 현안사항은 우선 부산역 지하화 사업이 사업비 과다, 정부는 약 3조 이상, 우리 부산시는 2조 이 정도인데 상당히 사업비 과다 등의 이유로 관련부처 해양수산부, 건교부, 철도공단 등의 미온적인 입장에 따라서 정부계획으로 부산역 지하화 사업이 확정이 다소 애로가 되고 있고, 입법예고된 어떤 특별법은 전국 항만 대상의 일반법 성격으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추진하고 있는 북항의 어떤 사업이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데는 미흡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앞으로 정부부처에 부산역 지하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특별법에 부산시 입장을 제출하고 용역 중간보고회 등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수렴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은 앞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수산분야 최대 현안사업인데 현안사항은 사업비 70%의 국가예산이 적기에 지원이 되지 않아서 완공이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 647억 정도, 587억 정도가 지금 투자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될 입장이 되어 있고, 아울러서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의 접근성 강화를 위해서는 당초에 말한, 전에 말한 감천항부두 진입도로 확장이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준비계획이 확정됐기 때문에 준비계획 절차에 따라서 업계설명회, 개설준비위원회 구성, 소위 운영관리계획 확정, 법인 선정 등의 어떤 그런 추진과제를 계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훼유통단지 조성입니다.
정부가 영남권 화훼종합유통단지 조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권에 분산 운영되고 있는 화훼조합을 현대화 시설에 이전함으로써 화훼유통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기존 계획은 1만평을 강서구 강동동 중곡마을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들이 조성방안 연구용역을 해 보니까 1만평 가지고는 부족하고 기존 중곡마을의 입지가 부적절하다 해서 강서체육공원 옆에 5만평, 강동동 1만평을 5만평으로 확대하는 어떤 안, 이 두 가지 안이 용역에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소위 농협중앙회, 농림부, 또 화훼공판장, 또 지역의 어떤 인사들과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고 앞으로 농림부에 이 두 개 후보지에 대해서 동시에 검토하도록 건의 협의를 하고, 이 입지와 규모, 또 사업시행 참여 이런 분야를 일괄해서 의견수렴하고 결정하기 위해서 단지 조성협의회를 관련기관 간에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추진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고 2000년도 2/4분기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상황은 상당부분이 저희 업무보고하고 중복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중복된 부분은 생략하고 빠진 부분만 중점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은 저희들은 41건이 예산집행상황으로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915억에 금년도 3/4분기, 4/4분기에 251억, 205억 정도가 집행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에 저희들이 어업인,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업인복지회관은 금년도 6월달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금년도 6월달에 저희들이 공정이 한 75%고 10월달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다대동 삼미매립지 동측 침식방지사업은 이것은 연안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지금 이번에 방파호안에 대한 11억 7,000만원, 채무부담 별도입니다만 이 사업이 투자하는 것으로서 내년도 4월달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해양쓰레기 처리지연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고, 수산 종묘매입 방류사업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업 중 인양 해양쓰레기 수매사업도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 다대포해수욕장 정비사업은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시행사업비 7억원을 투자를 해서 내년도 5월달에 다대포해수욕장 정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를 하고 송도의 연안정비사업이 상당히 잘 됐습니다만 다대포해수욕장도 의견을 수렴해서 송도와 같이 연안정비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동삼동 해양대 앞 진입도로 하부 해역개선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동선동 호안정비사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는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번 8월달에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고 지금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10월달에 공사시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초어장관리사업도 지금 사후관리조사 2억 3,100만원이 금년도 사업계획입니다만 발주가 8월달에 되고 보강공사 완료가 금년 연말에 됩니다. 내년도 2월달에 완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어항건설사업, 북항재개발기본계획용역,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건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소규모어항 건설, 열병합수산자원센터 건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열병합수산자원센터는 지금은 현재 공정이 30%인데 연말에 45%가 되겠습니다. 98억 1,3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추후에 확보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국비와 시비가 50%씩 확보가 되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어항보수, 임랑리 및 방파제 보수공사, 학리항 선착장 정비 등은 생략하고, 26페이지 자갈치 주변 연안정비사업입니다.
해안정비가 지금 금년도는 270m 정도를 하고 채무부담을 포함해서 14억 7,000만원 정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문제점은 없고 실시설계용역이 이번 8월달에 완료가 되면 해수부의 승인을 받아서 이번 10월달부터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명지동 새동네 호안정비, 이천항 접안시설사업, 해운대해수욕장 정비사업, 용호동 이기대~백운포간 친수시설 조성사업, 민락동 매립지 호안정비사업, 일광해수욕장 사장보전사업, 임랑해수욕장 사장보전사업, 지금 제가 설명을 생략하는 대부분의 사업들은 현재까지 추진사업이 일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추진과정에 별로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천성항 재난예방 방호벽 설치사업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중피쉬파크 조성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칠암항 정비 실시설계 용역사업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용역하는 사업입니다.
인공어초시설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88ha에 사업비 9억원으로 투자하고 이번 7월달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부산국제수산무역엑스포 개최도 특별한 지금 현재 문제는 없습니다.
고품질 젓갈가공 공장시설사업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시가 예산은 확보가 되었는데, 국비하고. 기장군에서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기장군에서 군비가 예산이 확보가 되면 사업이 가속화되리라고 봅니다.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기능성 수산해조류 제품개발사업도 똑같은 이유로 기장군의 군비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기선저인망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은 이것은 해양수산부 계획에 따라서 우리 관내의 소형기선저인망어선을 정리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저희들이 수요 조사할 때는 197척인데 나중에 실제 정리할 경우는 155척 정도만 되었습니다. 나머지 42척은 여전히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어업자원을 고갈하는 불법어업으로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어떤 홍보 및 예산확보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양식어장 정화사업, 농촌지역 특화사업, 도매시장 활성화 방안 용역,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과동 구조물 균열부 부설공사도 대부분 농산물도매시장 내에 있는 사항인데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번 7월 30일날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1건 예산집행상황이 상당히 소규모 사업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사업들이 그렇게 계획에, 당초의 어떤 계획대로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는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항만농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그리고 2/4분기 주요 예산집행상황에 대해서 일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항만농수산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2006년도 2/4분기 항만농수산국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서
(항만농수산국)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구동회 위원장 김선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연제 출신에 김성우 위원입니다.
올해 해양항만과로 직제도 개편하고 열심히 수고하시는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먼저 격려를 보내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첫 업무보고라서 올해 연초 업무보고하고 비교하면서 업무보고 내용들을 보는 중에 최근 언론보도들을 보면 걱정스러운 내용들이 참 많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처리실적 증가율이 감소하고 있다든지 환적화물인 경우에는 상반기 들어서 0.4%나 감소하고 있다든지, 그 다음에 신항 물동량 목표의 9분의 1밖에 안 되는 5만 1,000TEU 이런 내용들, 그래서 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업무보고서 보면 3페이지 해양항만 현황에 컨테이너 처리 이렇게 보면 2005년도 처리량까지 나와 있거든요. 현재 처리량은 얼마입니까 현재 기준으로 처리량 통계가 나옵니까
지금 6월말 현재 595만TEU인가 그 정도 됩니다.
현황보고를 하시게 될 경우에 작년, 지금 현재로는 작년도, 2005년도 처리량을, 이 전년이라고 하는 것은 2004년도 처리량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지금이 7월 중순인데 최소한 보고시점에서 내용은 6월말 기준으로 이런 내용들이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뒤에 있는 수산현황의 어선규모라든지 수산경제규모 이런 것들은 다 기준일자가 언제입니까
작년 연말입니다.
작년 연말이에요
예.
확실합니까
예.
그러면 올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수산현황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올해 업무보고에 보면 수산경제의 수․출입부분입니다. 지금 현재는 수출량이 총 5억 9,400만불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연초에 업무보고한 내용은 기준이 그러면 언제입니까 이 때가 수출이 7억 7,400만불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부분, 연초의 업무보고 내용은 작년 2004년도, 2004년도…
업무보고를 하실 때 기준일자를 정확하게 명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2004년도가, 2004년도에 비해 2005년도에 1억 8,000만불이나 수출규모가 지금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이런 문제와 관련 해 가지고 수산물 수출이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최근에 언론보도된 최근의 현황에 대한, 우려에 대한 대책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9페이지 신항 조기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컨테이너세 과세 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또 이와 유사하게 항만물류를 지원하기 위해서 컨테이너차량 유료통행료를 면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컨테이너세 과세 면제 관련해서는 현재 계산을 해 보니까 3억여원이 넘는 것 같고, 예산이 현재까지 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유료통행료 면제 관련해서는 수정․백양터널 관련해서 2005년도에 26억, 올해는 28억 등 예산들이 투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대비, 예산투입 대비 효과에 대해서는 따로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예산대비 효과가 이제 제가 보기에는 단지 물류비에서, 컨테이너 1개 차량의 물류비가 많이 들 것인데 그 중 물류비 중에서 소위 저희들이 감소시키는 부분, 면제하는 부분만큼 더 작게 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류비 감소가 되는 것이죠.
아니, 우리가 어떤 사업이나 정책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시작할 경우에는 이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얻을 수는 있는 효과에 대한 예상을 하고 사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어떤 효과를 거두겠다고. 그러면 이 컨테이너세 과세 면제나 유료통행료 면제를 통해서 실제 예산 얼마 들어가는데 단기적이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 어떤 정도의 항만 물동량 증가를 가지고 올 것이라는 그런 예상은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지금 그런 물동량 증가라든가 소위 B/C 분석까지 그 정도까지는 안 가고, 이게 지금 사실은 전체 물류비에서 조금 전에 말한 2만원이라든가 이런 부분, 2만원 컨테이너세라든가 유료도로 1,000원 정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가지고 있다면 소위 여러 경제적인 효과에서 변화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 아주 마지널한 어떤 부분입니다. 미세한 부분입니다, 전체 물류비에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과학적으로 이렇게 B/C분석을 한다든지 물동량이 변화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없는 편이고 단지 부산항의 어떤 물동량을 처리하는 물류기업, 물류 선주, 아니, 화주들에게 직접적인 효과를 준다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정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앞으로 논의를 많이 해 봤으면 합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업들이 연초 계획 세웠던 예산이나 추진계획 일정과 변동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비확보라든지 예산확보 면에서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는데 국제선용품유통센터도 규모가 줄어들고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완료시기도 2007년 12월에서 몇 달 연기된다든지 여러 가지 추진일정이나 예산규모의 변경된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업들에 관해서는 따로, 변경된 사유하고 대책을 따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단한 것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인터넷으로 사이버박물관도 보고, 내용도 풍부하고 재미있고 알차게 잘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34페이지입니다. 관람객 현황이 6만 3,172명으로 6월 30일 기준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그래서 하루 평균 408명이 관람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연초 업무보고에 의하면 2003년도는 282명, 1일 평균, 4년도는 360명, 5년도에 408명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상반기에는 방문인원이 갑자기 증가를 하지 않고 딱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데이터를 비교를 안 했는데 담당 관장이 말씀하면 되겠습니까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해양자연사박물관장 김종범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6월말까지는 작년과 비슷하고 조금 증가가 되었고 현재 7월 23일 현재로 하면 작년 대비, 작년에는 7만 562명이고 06년도 7월 23일 현재 하면 7만 1,966명입니다. 그래서 약 2% 증가되었고 1,404명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까지는 연도별로 하면 평균 10% 정도 관람객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연말까지 하면 약 13만 6,000명 해 가지고 5% 정도 증가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까지는 약 48%, 50% 조금 안 됩니다마는 연말까지는 목표가 초과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이고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가 싶어 가지고 확인하고자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저는, 본 위원은 현안사업 중에서 화훼유통단지와 관련된 내용을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조금 전에 보고말씀을 들어보니까 단지조성과 관련해서 또 다른 현안문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이 됩니다. 첫째는 단지조성 방안에 대한 용역결과에 의해서 기존 위치로 선정되었던 지역과 용역결과에서 또 나타나는 또 다른 지역과의 선정문제를, 농림부죠. 이 문제를 대두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면적이 1만평에서 약 5만평으로 확대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것으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내용을 보니까 화훼단지 지금 현재 단지는 유인물을 보니까 당초에 강동동의 한 지역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된 상태에서 용역이 발주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언제쯤 선정이 되었습니까 당초 1만평이.
이게 작년에 광역도시계획에 1만평이 소위 유보지역, 조정지역, 소위 추후에 1만평에 대한 어떤 화훼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이 수립이 되면 GB 해제할 수 있는 조정지역으로…
조정지역요
예.
조정가능지역. 조정가능지역으로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화훼단지는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류된 것이 없습니다.
조정가능지역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안사업으로 분류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역현안사업이 아니고 조정가능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정가능지역이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2004년도에 광역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중곡동 1만평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개발계획이 있으면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조정가능지역으로…
조정가능지역으로 분류가 되었던 현안사업으로 분류가 되었던 간에 광역도시계획에, 광역도시계획 확정 전에 우리 주무 국에서 화훼단지 유통단지를 조성코자 요청한 일이 있죠
그 전에 그런 경위는 제가 지금은 기억은 되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농업행정과장 권철현입니다.
2004년도에 중곡지구에 도시 광역도시관리계획을 지정하면서 그 당시에 그 지역에 유명인사가 화훼조합유통단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해서 도시관리지역으로 조정 고시되었습니다. 주민이 원해서 지정한 것은 없습니다. 건의라든지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어떻게 되었든 지금 현재 광역도시계획에 화훼단지가 어디에서 발의가 되었던 1만평으로 일단, 그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그 어려운 그 상황에서 일단 개발제한구역 해제, 조정가능지역이든 현안사업으로 분류가 되었든, 그것은 나중에 확인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어쨌든 개발제한구역 지역 아닙니까 전체가.
예, 맞습니다.
지금 2개 후보지가 개발제한구역이죠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당초에 우리가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할 때, 확정 이전에 여기에 대한 요구 내지 발의가 있었기 때문에 광역도시계획 확정내용에 이것이 담아져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맞죠
그 지역의 유명인사가 관리계획에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 그 지역이 발전 안 되겠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내용을 보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당초에 그러면 용역발주 조성방안에 대한 용역발주 과업지시 내용에 위치에 대한 타당성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행정적인 낭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당초에 그 어려운 개발제한구역을 푸는 그 위치선정을 하기도 그렇게 어려운데 우리 당초에 광역도시계획 안을 잡을 때 우리 주무부서에 충분한 협의가 저는 있었다고 보는데.
그러면 우리 주무부서나 우리 주무 과에서 거기를 어떻게 되었던 그 위치에 이 단지를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충분한 사전 타당성을 조사를 하고 주무부서에서 협의를 한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래놓고 또 다시 개발제한구역을 푸는 것이 보통 문제입니까 그래서 다시 또 용역결과가 2개 후보지로 또 용역결과가 나오는 그런 어떤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당초에 5만평 이 문제도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당초에 1만평이 다소 저희가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그래서 용역을 준 결과 부산에는 엄궁동에 화훼공판장이 있고 또 강동동에 김해원예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경남 김해에 영남화훼조합이 있는데 3개 조합을 합쳐 가지고 물어보니까 1만평에는 도저히 입주가 불가능하다, 최소한 5만평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 건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 문제를 지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내용을 보니까 영남권 화훼유통단지는 우리, 부산시의 문제뿐 아니고 적어도 영남권의 김해시 화훼유통과도 흡수를 해야 될 그런 어떤 성격의 단지라고 봐집니다. 이 문제가.
그렇다고 봤을 때 당초에 우리 개발제한구역 지금 현재 광역도시계획을 하면서 면적이나 위치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실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검토를 했어야 할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현재 경남 김해시에 연계된 단지를 지금 현재 신청을 하고 있는 것도 아시죠
현재 농림부에서 영남권을 어느 지역으로 지정할 것이냐 이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우리 부산시도 건의도 해 놓고 경남도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지금 현재 경남 김해에도 지금 현재 화훼유통단지를 영남권이 이 사업에 이미 신청을, 6만평으로 그림을 그려서 신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부산시는 고작 1만평에서 또 면적이 확대조치가 필요하고 또 개발제한구역 해제문제가 또 뒤따르고 또 지금 현재 위치도 우왕좌왕 하고 있고, 어떤 이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농림부에서 결과적으로 영남권에 위치선정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때 과연 우리가, 이 부산시가 이 문제의 사업을 진행시킬 수가 있겠나 하는 것이 실로 걱정이 됩니다.
제가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이러한 행정적으로 이렇게 우왕좌왕 하다가 보니까 지역적으로는 당초 예정지와 지금 현재 용역결과에 나타나는 예정지의 주민들 간에 갈등도 지금 현재 유발되고 있다는 점을 참 우리 행정이 나름대로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 용역도 제가 볼 때는 또 어차피 이왕에 한다고 그러면 이 발주시기에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도매시장 업무, 도매시장 우리 활성화방안에 대한 반여와 엄궁 이 용역시기가 거의 비슷한데 결과적으로 농산물 유통이라고 그러면 이 용역 자체를 전체 한꺼번에 묶어서 도매시장도 성격의 문제도 있고, 했으면 더 좋은 문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지금 현재 1차 후부지하고 2차 후보지하고 지금 현재 용역결과로 나타나는 이 내용에 보면 사업비가 기존 후보지에는 얼마입니까
1,300억원입니다.
1,300억원이고, 지금 현재 용역결과에 의해 나타나는 1순위 후보지는 685억이죠
예.
이 내용을 좀 아십니까
확실히 지금 검토는 못하고 있습니다.
좀…
강동동에 지금 1,302억하고 대저동 685억 차이가 우리 이성두 위원님 참 잘 아시겠지만 강동동 그 부분이 제도선도 확장이 되어야 되고 또 남해고속도로에서 진입로가 들어가야 안 되겠습니까 인터체인지. 그런 어떤 기반시설 비용이 거기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대저동보다는 강동동이 좀 많다…
과장! 자리에 들어가…
농업행정과장 들어가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면적, 위치에 관해서 사실은 우리가 좀 위원님 말씀은 우왕좌왕하는 그런 표현인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기본적으로 지역 내에서는 다소 그런 문제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마는 일단 이 사업이 저희 부산시의 어떤 예산 가지고 하기보다는 농협의 예산을 가지고 하고 있고 또 국가가 영남권 계획을 확정을 지어야 되는 의미가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입주하는 3개 조합의 의견이 아주 중요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용역을 처음 시작 할 때는 기존 1만평으로부터 저희들이 소위 광역도시기본계획이 정해진 조정가능지역 1만평을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희들은 접근을 했는데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인의 어떤 의견수렴을 해 보니까 도저히 3개 조합에서는 이 1만평 가지고는 일단 장사를 못 하겠다, 접근성이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투자하는 입장의 농협 같은 데는 지금 엄궁에도 잘 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서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런 어떤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지역에 이성두 위원님 비롯해서 여러 분들이 상당히 노력해서 광역도시계획에 조정가능지역을 1만평을 만들은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너무 우리가 고집하기보다는 좀 더 유연하게 영남권 화훼계획에 농림부의 어떤 판단을 구하는 측면에서도 괜찮지 않느냐 싶어서 두 가지 안을 동시에 우리 영남권 화훼조성계획에 반영해서 심의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농림부에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우왕좌왕 하다기보다는 사업 시행주체가 농협도 아시다시피…
국장님!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 동료위원들도 질의시간도 계시고 하니까 간략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마무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국장님 접근성 그러셨는데 당초에 결과적으로 영남권 화훼도매시장으로써 접근을 우리 시에서 했다면 두 가지 다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애당초에. 첫째는 면적면에서 적어도 영남권 화훼도매시장을 만든다는 부산시가 1만평을 생각했다는 이 자체가 첫째는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은 현재 지금 우리가 1만평에, 기존 위치 중곡동입니까 거기가. 그렇죠
예.
몇 가지 접근성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결과적으로 우리 강서구에 특히, 강서구 그러면 저의 또 지역이 됩니다마는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몇 가지 문제만 조정해 나간다면 아주 바람직한 위치다. 당초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것이 그려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것을 재 다시 논한다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5만평이라는 문제가 또 해제의 문제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국장님 그 부분을 자신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국장님 어떻게 답변하실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이미 광역도시계획이 마무리되었고 전국적으로 지금 현재 형평성 차원에서 또 다른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요구를 했을 때 정말 이것이 절차상 어렵다는 점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만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상당히 실현을 시키는데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기존 여건에서 뭔가 우리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바람직한 부분이다 이렇게 제의를 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마무리하고, 말씀드리고 이 문제는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모두에 국장님 총괄적인 답변내용에 부산시가 농업분야에는 여러 가지로 내용이 빈약하다. 어떻게 들으면 별 할 일이 없다 이런 것으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내용을 보니까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줄이고, 정말 지원이 항상 몇 년도 대비를 했을 때 제자리걸음이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특히 우리 부산시의 농민은 타 시․군․구에 비해서 관련법이나 정책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기장의 김유환 선배님도 평소에 자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마는 그런 점을 주관 부서에서 분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저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21페이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와 아울러서 복합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요지는 해양관광으로 인한 어떤 우리 부산시의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촌문화체험마을, 어촌민속전시관 여러 가지 면이 많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산은 해양관광도시라고 흔히 그렇게 많이 언론이나 여러 가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인식을 합니까
비전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맞죠
비전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제 내용을 보자면 업무보고 이 외에도 여러 가지 하는 일이 많겠죠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빠진 것이 많다. 우리 부산을 지금 대표적으로 말할 것 같으면 자갈치활어센터라든지, 부산하면 뭡니까 대표적인 음식이 회 아닙니까
국장님! 회 아닙니까
그 중에 하나입니다.
회 부분에 생선머리, 뼈다귀도 하나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선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이 해양관광은 사실은 우리 항만농수산국이 전담을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관광은 이제 문화관광국이 안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회 그 부분도 식품에 관한 부분이 되어 가지고 보건복지건강국의 소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물이 되다가 보니까 우리가 회에 관심을 가지고, 생선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양관광을 종합적이고 관리해서 우리, 먼저 이해를 구합니다.
국장님! 그 정도 답변을 하고, 왜 본 위원이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을 하느냐 하면 물론 관광하는 어떤 부서, 식품하는 그것 있겠죠 그런데 원래는 그게 일단 생선부분을 잡는 데가 어디입니까 바다 아닙니까 바다.
비관적으로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은 생선을 하나 짚었는데 예를 들어서 해초류 여러 가지 많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아까 미역, 수산물 명품 인증사업 해 가지고 간고등어, 어묵, 미역, 다시마 이런 것도 있다 말씀입니다. 이 안에도 있어요. 있는데 중요한 것이 바다에서 잡아와서 판로문제입니다. 판로문제, 왜 본 위원이 줄여서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적인 예로 부산의 해녀들이 있죠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그것은 누가 관리를 합니까
해녀는 어업인이니까 우리가 관리하죠.
관리하죠
예.
지금 부산시 전역에, 해녀들이 부산시 전역에 몇 곳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 아십니까 국장님!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보십시오.
수산행정과장입니다.
해녀들이 몇 곳 있습니까 몇 곳 어촌계마다 다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몇 곳에 몇 명이라고 파악은 지금은 안 되겠습니까
지금 해녀는 기장에 집중적으로 있습니다. 있고 그 해녀가 지금 전업으로 하는 해녀들이 실제 숫자가 100여명 정도 밖에 없습니다.
과장님!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면 잘 못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광만 집중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송정, 민락, 용호 다 있습니다. 다 있고 거기에 종사하는, 현재 등록하는 종사인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많고 집중적으로 전업으로 하는 사람 100명이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충 아무리 안 되어도 300명 이상이 넘습니다. 잘 알다시피 앙장구하는 부분, 대표적으로 겨울 되면 생산된다 아닙니까 그런 것 제가 상세한 말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 고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전액 일본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사 먹으려면 비싼 것은 알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하나 예를 들어서 어떤 판로문제라든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의 고부가가치 적인 우리 부산의 특산품 하나를 못 만들어낸다 이 말씀입니다. 중점적으로 제가 질의하자면.
여기에 보면 물론 어떤 부산의 항만물류 이것은 아마 부산시의 대표적인 큰 사업적인 일이고 어떤 부산의 항만물류, 신항 물류 이런 문제들은 결국 국가하고 연결이 안 되면, 그런 일은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부산시민들이 즉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소소한 부분도 챙겨야 된다는 이런 뜻입니다.
과장님 안으로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소소한 부분을 챙겨야 되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왜 이 해녀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해녀들이 여성들 아닙니까 성희롱법 알죠 성희롱법은 법이 없다 아닙니까 잘 아신다 아닙니까 그 분들이 옷 하나 갈아입을 곳이 없어요. 옷 하나 갈아입을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부산도 전통적인, 아까 여기 보면 전통어업체험, 어업체험 만드는 데 돈 몇 백억을 들이고, 그런 데 돈 투자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또 생존해 적응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여성들, 해녀들 옷을 어디에서 벗고 옵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국장님! 해녀들이 옷을 어디에서 벗고 옵니까
지금 김영수 위원님이 해녀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있는데 제가 그렇게 해녀에 어떤 생활상에 대해서 제가 큰 이해가 없습니다. 없는데 적절하게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더 나오십시오.
과장님! 본 위원은 어떤 큰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을, 그것은 또 당연히 해야겠죠. 본 위원이 오늘 질의하고자 하는데 중점적인 어떤 그것은 실제적으로 종사를 하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서민들이 움직이고 어떤 그런 부분을 챙겨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예를 들어서 해녀들이 어항에 컨테이너박스를 하나 놔 가지고 거기서 옷 벗고 이래 왔다갔다한다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분들이 컨테이너박스 놓은 것에 대해서 부과금 받겠죠 불법으로.
그래서 아까 어업체험마을 여기 보니까 일광, 임랑 여러 가지 많은데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해녀들이 종사할 수 있는, 자기들이 해녀의 일을 갔다 와서, 가기 전에, 가서 옷을 벗고, 뭐 샤워하는 공간은 못 만들어 줄 망정이라도 해녀들이 옷을 갈아입고 벗고 하는 그 공간은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 안 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어촌복지시설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의 복지회관이라든지 또 그렇게 안 하면 탈의실, 사실 보면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전업으로 하는 해녀들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또 해녀들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거주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복지시설 하는데도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회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현재는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는, 작게 있는 데는 사실 바닷가에서 바로 탈의를 하는 그런 분들도 있다 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복지차원에서 계속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장인정신도 이어간다 아닙니까 그러면 있는 동안이라도 뭔가 복지부분에 정말 신경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생선회 관계는 말씀을 하셨는데 생선회 관계는 부산시내에 소형까지 합하면 1만개소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등록된 업소가 1,800개소, 그래서 1년에 생선회 거래액이 저희들이 추정하건대 1조 1,000억 정도 추정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하고 저희들하고 협조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해 오고 있고 저희들은 1년에 한 두 세 차례 이상 수산물 소비촉진행사를 통해서 이 분들에 대해서 권익이라든지 이런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 정도로 하죠.
왜 그렇느냐 하면 어떤 바다의 중심이 거기에서 결국, 바다에서 고기 양식을 하든 고기 생산을 하든 간에 그게 결국 어떤 다른 과에서도 우리가 할 일이 아니다 아닙니까 결국 주가 되는 데는 우리 수산과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앉아주십시오.
그 다음에 국장님 여기에 보면 감척어업의 건 있죠
예.
그것은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자료를 내주시면 좋겠고, 하여튼 수산부분에 특히 우리 복지부분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욱 위원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서 북항부터 신항까지 현장답사를 하고 난 뒤에 오늘 업무보고를 받았다면 좀더 이해가 빨랐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간략간략하게 질문을 드릴 테니까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박물관 부분입니다.
우리 부산이 국제해양도시로서의 해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양박물관이 건립되어야 된다는 것은 다 아는 사실인데 현재 우리 국립해양박물관 건립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아직 확정 안 된 상태인데 동삼동 매립지에 15만평 부지가 있고 건평이 70평이고 국비가 되어 있다기에 저는 확보된 줄 알고…
부지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산부분도 전혀…
예,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이나 재원조달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은 국립박물관에 대해서 정부가 100%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금 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타당성 조사가 결정이 되면 금년 10월달부터 사업이 착수가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부로 봐서나 수산부로 봐서나 굉장히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가 해양과학기술산업 육성인데 해양과학기술 MT의 어떤 정의나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MT는 지금 기본적으로 해양자원, 해양자원을 대상으로 해서 해양자원을 이용한 어떤 과학기술과 접목해서 소위 지역에, 그러니까 해양자원을 활용해서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거기에서 부가가치를 이루는 산업을 그냥 해양과학기술산업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해양에, 우리 해양자원이라고 그러면 해양관련산업인데…
해양자원 하면 포괄적인 것인데…
해양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적용을 하고, 적용해서 산출되는 산업을 전체적으로 해양과학기술산업이라 그렇게 합니다.
그렇습니까 항만은 빠집니까 그러면. 항만, 조선…
그러니까 해양자원 중에 소위 항만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분야별로는 항만도 있고 소위 물류, 또 조선, 구조물, 해양안전, 수산 이런 쪽이 전부다 포함된 어떤 그런 산업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해양수산부의 MT계획과 우리 부산을 어떻게 연결시킬 것이고 어떻게 차별화 할 것인가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해양수산부는 MT사업에 대한 비전을 설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 설정되어 있는 것이 3조 3,000억 정도를 향후 10년간 투자하겠다는 그런 내용인데 저희 부산시는 해양수산부 계획이 추진하는 어떤 핵심조직이 한국해양연구원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 한국해양연구원이 부산으로 이전이 되기 때문에 부산시는 한국해양연구원과 연계해서 소위 MT사업에 전체 3조 3,000억 정도의 상당부분이 부산에서 R&D 내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고, 그런 어떤 청사진을 지금 해양과학도시로서의 부산발전방안 연구용역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핵심추진과제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이전부분입니다.
21세기 동북아시대에 우리 부산은 해양수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기관 이전 보면 해양수산 분야에 4개 공공기관이 오는데 사실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수산부는 사실 빠졌거든요. 알맹이는 쏙 빠지고, 해양수산부 부산으로 옵니까
해양수산부 말씀하십니까
예.
정부가 이번에 공공기관 이전할 때 정부부처는 하지 않고 정부투자기관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해양수산부는 고려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데 해양수산부는 과거부터 부산이 해양수도가 되려면 해수부가 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현재의 어떤 지방분권의 여러 정부의 어떤 정책상 정부부처는 제외되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지 있습니다.
다음은 감천항 공영수산물도매시장 부분입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조정되어서, 이번 지난 5월달에 조정되어 가지고, 조정된 부분도 있고 사실 원래 계획은 2006년도에 개장을 목표로 했지 않습니까
예.
사실 우리 부산종합물류무역에 어쩌면 감천공영수산물도매시장이 전초기지가 될 것인데 자꾸 개장이 늦어지고, 현재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공정이 71% 수준인데 아까 말씀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사업비 587억원 정도만 투자를 하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으로부터 2년 못 되어서 2008년 4월달 되면 준공이 되리라고 보고 이제는 마무리 단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587억원에 대해서는 내년하고 내후년에 국비하고 시비를 투자를 해 가지고 마무리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곧 개장이 될텐데 개장 후에 어떤 운영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계획은 사실 뭐,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감천항 진입도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도매시장 개장과 맞춰서 사실 이 부분도 포장이 확정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부산시의 계획대로라면 연간 체류물량이 약 50여만t, 엄청난 물량이거든요. 사실 감천항 입구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병목현상 해 가지고 정체, 좁은 도로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개장에 맞춰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수산물 명품 부분입니다.
수산물 명품화로 도시브랜드 가치 창출을 해서 매우 중요한, 훌륭한 사업인데 지금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은, 대책은 어떻습니까
명품사업은 지금 명품업체를 17개소를 지정을 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가지 어떤 운영과제가 있는데 하나는 명품의 품질유지가 소위 집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개별기업만 잘한다고 될 것이 아니고 전부 다 같이 잘해야 부산수산물 명품에 대한 브랜드 가치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17개사 협의회를 통해서 계속 저희들이 강조를 해 오고 주위 환기를 시키고 있고요.
두 번째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각종 수산물 어떤 전시회, 우리 백화점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전시판매도 하고 또 매장도 확보하고 또 홍보도 하는 이런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특히 이 분야에 대해서는 하여튼 17개사 모두가 일심동체로서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협의를 강화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부산만의 명품이 아니기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해양쓰레기 부분인데 사실 해마다 태풍, 또는 집중호우 때 낙동강 상류로부터 대량의 육지쓰레기가 부산으로 사실 내려오고 있습니다. 연도별 발생현황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알고 계십니까
예, 자료가, 2002년도 그때에 태풍 루사가 왔습니다. 그때는 8,200t 정도가 발생이 됐고요. 2003년도가 지금 최악의 어떤 해상쓰레기 발생입니다. 태풍 매미가 왔는데 2만 755t, 그리고 2004년도는 다행스럽게 태풍 매기가 왔지만 한 700t 정도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추산으로 1,300t 정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좀더 파악을 해 봐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사실 해양쓰레기가 우리 해양오염은 물론 선박 안전에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쓰레기 비용이 사실 경남, 대구, 경북 이 지역에서 내려오는 쓰레기인데 쓰레기처리비용은 우리 부산에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원인자 부담의 원칙이 해상쓰레기 처리에 적용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거에 저희들이 광역단체 간에 어떤 협의에 의해서 분담을 하자는 그런 방향에서 일도 추진해 본 적이 있고, 두 번째는 새로운 어떤 입법을, 가칭 육상기인 오염물질의 해양배출관리법 이런 것을 제정해서 원인자 부담을 법제화하자 이런 어떤 두 가지의 기준에 의해서 추진해 왔습니다만 이것이 여러 여건에 의해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도 태풍 때 저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것을 광역단체 간에 소위 협약이 되든지, 광역단체 간에 공동보조가 되든지 쓰레기의 어떤 원인자 부담 원칙이 확보되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유인물을 보면 부산․경남실무협의회를 구성한다 라고, 추진하신다 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대구․경북도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실무협의가 옛날에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고, 이것을 광역화시켜야 된다고 저희들 보고 있습니다. 부산․경남․대구․경북 4개 자치단체를 전부 다 모아야 되지 않겠나 저희들이 봅니다.
실 예로 인천 앞바다 같은 경우는 사실 경기도하고 서울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일정부분, 용역을 맡겨 가지고 일정부분은 경기도가 부담하고 일정부분은 서울시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 하셔 가지고 부산시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상당히 상향조정되어 가지고 웬만한 피해가 아니면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 광역단체가 잘 협의를 해서, 아니 원인은 타 지역에서 해 놓고 맨날 우리 부산은 쓰레기만 치우고 경비만 지출하는 그런 부산이 아니잖습니까 그것을 잘 좀 앞으로 확인 좀 하시고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국제무역엑스포 부분인데 정부 및 부산에서 지원이 약 9억 얼마의 총 예산 중에서 약 6억원이 정부 또는 부산시에서 지출되고 있던데 지금 주최가 어디입니까
주최요 주최는 부산시입니다.
그런데 예산에 보니까 자담부담이 3억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자담은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자담은, 우리 주최는 부산시고 부산시가 직접하지 못하니까 주관기관들을 만듭니다. 주관기관을 저희들이 지정을 하게 되는데 자담은 주관기관 중에 마케팅을 하는 단체, 지금은 아시아․태평양물류무역협회라고, 아․태협회라고 그 협회에서 자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태물류협회라는 데가 어떤 단체죠
사단법인이고요. 지역에서 수산업계의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 사단법인인데 거기에서 아시아․태평양의 어떤 수산물 무역, 물류, 교역 이것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인체입니다.
제1회 때부터 계속 거기에서 같이, 부산시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까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출신 권칠우 위원입니다.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님 이하 간부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먼저 한 가지 정책질의를 하고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이 많은 관심 속에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협상하고 관련하여 항만․수산․농업분야의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FTA 진행은 되고 있고 농업분야에 구체적으로 어떤 제안들이 오고가는 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정보는 저희들은 없습니다.
정보는 없습니까
예.
그러면 향후 어떤 계획도 없습니까
그래 이 부분은 일단 FTA에 대해서 전반적인 영향이 될 것인가에 대한 부산발전연구원의 어떤 연구결과, 그리고 관련 어떤 세미나의 자료 이 정도지 현재 지금 FTA협상에서의 협상안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 안에서 서로 협의하는 사항이지 외부적으로 노출되어서 어떤 부분이 정리되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예, 물론 정부에서 알아서 정책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산시에서도 관련부서기 때문에 세 가지 분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앞으로 유리하게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론 부산신항에 관련된 건데요. 개장 당시도 많은 시민들의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 개장된 지가 한 6개월이 넘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 3선석이 준공됐죠
예.
그렇습니까 그래서 아직까지 이용이 이렇게 굉장히 저조한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게 지금 민자부두입니다. 민자부두라는 게 지금 신항 3선석은 PNC라고 부산뉴포트코프레이션이라고 부산신항만주식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부두인데 그 운영은 소위 두바이, 아랍계의 어떤 디피월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바이 디피월드에서 상당히 마케팅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기존 선사들이 부산항의 어떤 북항에 있는 소위 터미널, 터미널하고 기존 계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북항에 있는 선사가 이리 옮겨지는 것이 사실은 여기서 항만물동량이 창출되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기존 우리 북항의 소위 하역사하고 전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옮기기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이 되어 있고, 두 번째 기존 선사하고 기존 북항하고 계약이 되지 않은 선사를 유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그 와중에서도 이번에 ESL이라고 해 가지고 아랍에미리트 선적에 관련된 선사가 하나가 유치가 되기는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숫자는 다소 미미하리라고 보고, 아울러서 지금 신항이 3선석이 되다 보니까 종합적인 어떤 지원 서비스 체제가 조금 덜 되어 있습니다. 소위 철도라든가 배후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비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항의 어떤 매력이라든가 메리트가 다소 저감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신항 활성화가 다른, 세계적으로 다른 신규항만이 활성화되려면 적어도 2~3년 넘어가야 된다는 그런 통계적인 어떤 결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 배후연계도로는 완공시기가 언제쯤입니까
2008년 되어야 됩니다.
2008년 되면 도로율이 높아지니까 수송이 원활하게…
배후도로망은 우리 2008년 되어야…
현재 들어와 있는 선사는 어떤 선사가 들어와 있습니까
지금은 MSC라고 스위스의 국제선사하고 ESL, 아랍에미리트 선사가 들어와 있는데 그것도 일부 계약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계약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 계약기간은 제가 지금 자료는 없습니다만…
다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 사항 질문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배후단지 조성 부분 있잖습니까 이것은 임대형입니까, 안 그러면 나중에 민자분양하는 겁니까
배후단지는 지금 계획은 물류부지하고 뒤에 주거용지, 상업용지로 나와 있는데 주거․상업은 이것은 결국 매각하는 부분이고 물류부지는 현재 해양수산부와 항만공사의 계획에 따르면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이 언제입니까
준공은 전체적으로는 2013년도고 지금 물류부지 37만평 중에는 2만평은 작년에 완공이 되었고 10만평은 금년도에 완공이 될 겁니다.
이 부분도 물류부분하고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평당가격이 얼마인지 지금 답변이 곤란하면 자료로 제출해서 주십시오.
예.
다음은 부산신항하고 북항 연결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항대교가 72% 공정인데 이게 개통이 언제입니까
업무보고 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에, 내년도에 완공되도록 했습니다.
2007년도죠
예.
그러면 천마터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예산이 서 가지고 있다면 어느 정도 서 가지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천마터널은 지금 현재 설계가 안 되어 있는 상태고, 현재는 천마터널하고 북항대교하고 북항연결 접속도로에 대해서 중앙에서 지금,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 갖고 국가가 투자여부를 결정하는 그 정도 지금 되어 있고 그 결정에 따라서 천마터널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되는데 우리 지금 저희들 부산시 계획은 2008년도부터 천마터널은 추진할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남항대교가 2007년도 개통이 되면 지금 현재도 망양로 주변에 교통이 굉장히 체증이 심합니다. 공동어시장 부분 해 가지고 감천으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한데 남항대교 개통에 대해서 나중에 교통유발대책 이런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제가 남항대교 개통에 따른 인근 어떤 진입 내지 접속구간의 교통문제에 대해서 제가 담당국장이 아니라서 상세한 보고를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위원님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자료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지역출신이고 해서, 이 천마터널 부분은 우리 지역주민에게 민감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남항대교하고 연계해서 개발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항대교는 2007년도 개통을 하고 천마터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산조차 없다고 하는 것이 진짜 심히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천마터널 예산을 조기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께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10페이지입니다.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공사 이게 지금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져 가지고 있는데 2006년, 2008년도 이렇게 사업계획만 세워놓고 이 기간 안에 건립이 되는 겁니까
이것은 사업모델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해양수산부가 땅을 내고요. 부지. 그 다음에 사업비 278억원은 사업협동조합, 국제선용품 유통센터 건립사업 협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데 조합원들이 이 돈을 내 가지고 건물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조합원들이.
지금은 투자의향, 소위 조합의 분담의향을 지금 다 접수하고 있는 상태인데 현재까지는 아주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 부산지원 이전, 이것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는 데까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게 참 빨리 옮겨야 되는데 서구 쪽에서도 상당히 지역의 현안사업이고 우리도 감천수산물류무역기지 3단계 사업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마는 이게 지금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옮기기 위한 조건을 저희들한테 제시를 한 것이 일단 두 가지입니다. 한 5만평 이상 되어야 되겠다. 좀 격리가 되어야 되겠다. 두 가지인데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부산시역을 전부다 찾아보니까 결국 입지를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아 가지고 마지막에 저희들이 부산신항에 배후부지 웅동지구 195만평에 항만관련 시설들이 거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것들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옮기면 좋겠다 지금 이렇게 저희들이 해수부에 이야기를 하고 또 농림부도 협조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계획용역, 그러니까 배후단지에 대한 개발계획용역에 반영을 시키면 정책으로 예산도 확보가 되고 하니까 그 계획에 지금 반영을 시키고자 해수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서구에 공청회도 하고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서 요구하는 것이 너무 조금 무리하게, 부산시 수용을 못할 부분에도 무리하게 이렇게 요구하는 것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서구가 굉장히 발전이 안 되고 있고, 특히 인구가 옛날에 24만인데 지금 14만밖에 안 됩니다. 또 재정자립도는 부산시에서 제일 꼴찌입니다. 예산도 1년에 한 1,000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지역 출신이라서 그렇다기보다도 왜 이렇게 서구가 낙후되고 발전이 안 되었는가 결국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안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게 오랜 세월동안 이렇게 되었는데 웅동에 그렇게 확보가 되어 있다면 우리 국장께서 빨리 추진하셔 가지고 이 부분 조기에 이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향후 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그렇게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식 하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단지 8월 25일인가 유기준 의원께서 관계기관 협의를 한번, 간담회를 하자는 그런 어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의과학검역원하고 농림부하고 부산시하고 서구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유연한 이전조건을 제시하도록 우리가 수의과학검역원을 설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송도해수욕장에 친수공간 멋지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해안일주 산책로도 잘 만들어놓고 있는데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개발이 되지 않으면 친수공간을 만들어놓아봐야 시민들 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심도 있게 한번 더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가 성과예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까
예.
업무보고서 4페이지 보면 수산현황을 보면 올해 사업비나 총 사업비 중에 90% 이상을, 90% 이상의 돈이 투자되는 수산분야의 현황보고 치고는 너무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마인드를 담고 있다면 당연히 돈이 많이 투자되는 그런 분야에 현황보고가 더 상세하게 좀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해양항만 분야에 좀 많이 이렇게 치중된 이유는 부산이 해양도시, 항만도시고 해양과 항만의 어떤 건설운영이 부산지역경제에, 부산지역발전에 상당부분 영향을 준다. 저희들 자료에 따르면 항만물류산업만 해도 10%입니다. 수산은 여기에 보시다시피 7%입니다마는 해양분야는 또 별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관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정리를 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참고해서 수산현황에 대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보고서를 바꾸어서 주요사업 예산집행사항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3페이지에 예산집행사항을 보면 총 사업 41개 중에 항만해양 관련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북항재개발 기본용역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비로 보면 4,541억 3,700만원 중에 3억 5,000만원으로 0.8%도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해양특별수도를 지향하고 4대 핵심전략산업 중의 하나로 동북아 해양물류중심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부산시가 이렇게 해양항만 관련 투자가 전무하다시피 해서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 아까 현안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항이 이게 지금 국가항만입니다.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이 되다가보니까 국가 항만의 어떤 관리, 운영, 건설, 이런 분야의 예산이 정부예산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고 부산시의 예산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산시가 항만분야에 시정이 많이 관여를 해야 되고 그러면 부산시가 조금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항만건설에 있어서 저희들이 일정한 부분은 투자를 하는, 공동으로 투자하는 방법을 연구를 하든지 이런 것도 있습니다마는 시의 어떤 여러 재정여건 차원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항만 이런 쪽은 국가가 투자하도록 하고 오히려 부산시의 재정은 시민의 어떤 삶의 질에 관계되는 여러 분야에, 서비스분야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재정이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어떤 열악한 환경 하에서도 다소 항만물류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도 재정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비록 예산집행사항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마는 컨테이너부두의 어떤 통행료 면제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30억 정도 투자가 되고 있고 적절한 부분에 있어서 부산항의 어떤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금씩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을…
예, 잘 알겠습니다.
부산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들이나 이런 것이 투자가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다 이루어지는 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부산항과 관련된 모든 비전들이 결국은 부산이 나아가야 될 그런 발전전략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부산항에서 발생하는 그런 부가가치가 전부 현재 중앙으로 다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명실상부하게 부산시민의 부산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부산시에서 발생하는 모든 그런 이익들이나 그런 이윤들이 시민들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항만농수산국에서 많이 앞으로 그런 쪽으로 정책개발을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본 위원이 생각해 봅니다.
보고서 12페이지 한번 봐주십시오.
북항재개발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항재개발 사업의 중요성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원도심 개발을 통해서 부산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가장 큰 프로젝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께서 항만재개발과 관련되어서 혹시 선진도시를 한번 견학한 사례가 있습니까
예, 저는 상당히 운이 좋게도 항만 재개발하는데 영국의 도크랜드를, 런던의 도크랜드를 한 10년 전에 갔다가 왔고요, 근간에 항만재개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 21이라는 프로젝트를 제가 보고 왔습니다. 그 외 다소 유사하지만 항만재개발은 아니지만 워터프론트 차원에서는 최근에 제가 방문한 칭타오 이런 쪽에도 워터프론트 개발에 저한테 많은 암시를 준 것 같습니다.
북항재개발과 관련해서 어느 나라 어느 항구가 모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여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시드니 달링하버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 21프로젝트, 그리고 동경에 오다이버 임해 부도심 개발계획, 제가 또 애초에 말씀드린 영국의 도크랜드 이런 어떤 사례들이 북항재개발 연구할 때 참고사례로서 검토를 하고 있고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많이 좀 의미를 찾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한나라당 국회의원님들과 부산시가 당정협의회 할 때 재개발 관련해서 부지가 혹시 센텀시티처럼 아파트가 많이 들어선다는 등 난개발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이렇게 지적이 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지금 현재 용역추진을 하는 내용을 제가 설명을 용역기관으로부터 들어본 바에 따르면 현재는 아파트 단지에 대한 계획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 되어 있고 다소 상업적인 시설을 가진 멀티유즈존이라는 이런 정도는 되어 있지 아파트 계획이 포함된 것은 없습니다. 없고, 신문보도와 저의 어떤 의견도 상당히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애당초 우리 북항재개발이 시민친수공간, 국제관광, 레저공간으로 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재개발과 관련해서 관련부처인 해수부나 건교부, 그 다음에 BPA 이쪽하고는 업무협조는 잘 되고 있죠
예, 다 잘 되고 있습니다. BPA는 용역을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 해수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부산시하고 다소 이견을 가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KTX 부산역을 지하화 하는 부분하고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어떤 기본입장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이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부산항만공사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 롯데컨소시엄 외 탈락한 4개 업체 것이 있다던데 BPA를 통해서 받을 수 있죠
북항재개발 용역 말합니까
예.
처음 제안한 것 말입니까
예, 제안서.
제안…
탈락한 제안사의 보고서를, 제안보고서를 말합니까
용역보고서, 롯데컨소시엄에서 발주한 용역보고서 안 있습니까 BPA에서 발주해서 롯데컨소시엄에서 준비한 용역보고서.
북항재개발에 관해서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북항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역업체를 모집을 할 때 롯데컨소시엄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롯데컨소시엄 외 4개 업체가 더 있다고 하는데 탈락한 업체 것까지, 제안서입니까
예. 제안서가 있는데 지금은 삼안이라는 회사가 용역을 수행하고 있고 삼안회사가 용역을 처음 제안할 때 경쟁사들이 롯데가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롯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롯데는 없을 것입니다. 다른 회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삼안 것이 채택이 되었습니까
예.
삼안 것하고 탈락된 업체들 제안서도 같이…
제안내용요
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은 항만공사와 협의해서 우리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협조가 잘 되는데 그 정도는 받을 수 안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같은 페이지 국립해양박물관 건립관계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립해양박물관이 부산에 유치되어야 된다는 것은 당위성은 우리 부산시민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어제 신문에 국립해양박물관이 부산에 유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신문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부에서는 500억 이상 대형사업을 발주할 때는 예비타당성 검토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부산하고 경쟁되는 곳이 인천하고 여수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3년, 죄송합니다. 2003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예타 결과보고를 한 것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현재 부산이 2개 도시보다 낮고 인천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여수 그 다음에 부산 이런 순위로 나와 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부산에 유치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실제로 신문보도된 내용처럼.
이것은 해양박물관을 여수, 제주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맞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BTL대상, 그러니까 민간투자를 하고 후에 재정으로 상환하는 방법을 쓰겠다고 정부가 방침을 결정을 하고 정부의 해양수산부가 해양박물관을 BTL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우선순위를 정했습니다. 1번이 부산입니다. 1번이 부산이고 2번이 여수고 3번이 제주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 가지고 지금 기획예산처에 넘겨져 있는 상태이고 넘겨진 상태에서 기획예산처는 1번, 2번, 3번 사업에 대해서 같이 지금 KDI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 본 바에 따르면 부산이 다른 시․도보다는 비용편익분석 상 더 유리하다는 그런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게 비용편익분석이 절대적 수치, 가령 예를 들면 투자를 가능하게, 박물관 정도는 비용편익을 1이 아니라도 0.5 정도 돼도 저희들은 경제성이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경제성은 없지만 어쨌든 박물관 사업은 0.5 정도만 되어도 된다는 것인데 절대적으로 1 수준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가치가 있다고 할 정도의 어떤 수준으로 비용편익분석이 나오지 않을까 저희들 기대를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기획예산처하고 KDI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아까 제주라고 하셨는데 신문에도 제주라고 났던데 이게 기획예산처 보도자료를 보면, 2003년도 대형투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이것 보면 여기 해양박물관 관련해서 타당성 조사된 것이 부산해양종합공원조성 부지 안에 있는 것이죠
예.
이것하고 인천해양과학관 건립, 그 다음에 여수해양수산박물관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입니까 경쟁되고 있는 곳이
여수하고 제주.
여수하고 제주. 인천이 아니고
인천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도자료에 보면, 물론 지난 것입니다마는 부산이 경제성 분석에서는 0.6으로 제일 높은데 종합적인 평가에서는 0.192로, 여수가 0.234인데 여기보다 낮거든요.
그 자료 소스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가진 자료에 우리 부산시 것을 한번 보니까 그때 0.2 얼마 정도 되었습니다. 0.24인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KDI의 예비타당성 결과자료는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한 것요
예, 저번에 한 것.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9월달에 또 나옵니까
이번에 지금 8월말 되면 나오고 금주 중에 사전 어떤 보고가, 중간보고가 지금 있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것하고 이번에 새로 나오는 것들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쨌든 간에 해양박물관이 부산에 유치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20페이지 국제수산무역엑스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 제1회 엑스포 개최 이후 매년 참가규모 및 계약실적이 증가추세에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참가규모 및 계약실적 같은 것이 나와 있죠
예.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엑스포가 동경식품박람회나 상해식품박람회 등 이런 국제적으로 유수한 박람회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국고지원이 제때제때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국고예산 확보 방안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지금 이게 국고보조사업에서 지방이양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국가에서 보조하는 사업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국고보조 없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분류가 되면서 지방이양에 관련된 지방분권 교부세를 활용을 해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국고를 받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1회부터 지금 올해 4회입니다마는 4회까지는 저희들이 우리 시가 주관해서, 주최해서 하지만 국고를 받기 위해서는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공동개최 하는 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조금 이야기를 좀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국고보조를 다시 받게 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 2회 이후로는 지금 사단법인 아․태물류재단에서 주관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예.
그 기관뿐만 아니라 벡스코도 하고 코트라 이런 기관이 같이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마케팅 부분에 있어서만 아․태수산물류협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엑스포 끝나면 종합평가를 한 그런 결과보고 같은 것은 있죠
예.
지난 1, 2, 3회 것.
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9페이지 BPA, PNC, 국장님이 답변하실 소관이 아니지 싶은데 부산신항하고, 그죠 부산항만공사하고 신항만주식회사 하고, 이것 영문표기가 이렇게 뚜렷하게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참 우리 고민입니다. 부산의 어떤 명칭이 국제적으로 통용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안 그래도 저하고 시장님을 모시고 제가 PNC에 가 가지고 이 문제를 큰 중요한 현안은 아니지만 지나면서 한번 말씀을 드렸더니만 자기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부산으로 쓰고 있지만 국제적으로 해운물류 여러 가지 어떤 도큐먼트에는 PUSAN으로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런 이야기도 반론을 이야기를 합디다. 그래서 하여튼 부산뉴포트에 대해서도 부산신항의 영어 명칭이 부산뉴포트니까 푸산뉴포트 간판이 이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민간기업이 되다가 보니까 강요를 못하는 그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산대학교도 지금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국제영화제 PIFF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 부산시가 어떤 대외브랜드 어떤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BPA 하면, BPA와 PNC가 같은 부산인데 다른 회사로 착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영문표기가 통일이 되면 국가경쟁력도 길러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직원님들! 배고프죠 2분만 딱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항만농수산국, 경남도하고 부산시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예산면이나 모든 면에서 대단히 열악한데 돈을 좀 벌어야 되는데 무슨 사업이든 무슨 사업이든 구상에는, 국장님 좋은 실력에는 많은 구상이 있을 텐데 돈이 없으니까 대단히 어려운데 없지만 이미 시작한 감천항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조성사업이 12년에 걸쳐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돈 벌이는 사업을 이렇게 방심해 가지고 내가 보니까 참 안타깝고, 올해 잘 되어 갑니까 예산은 내년도 예산확보는.
예, 잘…
지금까지 추진되어 가는 중앙정부하고는…
이것은 사실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거기에서 지금 이제 국비가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편성만 잘하면 되는데 일단 이제 마무리 2년만 하면 끝나는, 희망컨대 587억이 내년도에 다 되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아니, 내 이야기는 12년에 걸쳐 가지고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조성사업, 이것 당초 구상할 때하고 12년 준공할 때하고 엄청나게, 이미 강산이 변해버렸는데. 그래가지고 구닥다리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느냐는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미 시작한 일을 되돌릴 수도 없고 하니까 빨리 단 1년이라도 당겨 가지고 돈벌이를 해야 하는 사업인데 이런 것 최우선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 올해 내년도 예산확보하는 것을 한번 보고 그때 가서 이야기를 하고, 돈벌이는 사업 중에 여기에 보니까 14페이지에 보니까 피쉬파크 하는 것이 있는데 해중, 바다 중간에 어디에 뭐 놀이시설을 넣습니까 무엇입니까
놀이시설, 낚시터 이런 것입니다.
그래 하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 것인데, 얼마나 듭니까 구상하는, 누가 발상 한 것입니까
그래 이것도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시의 재정도 열악하고 이래서 지금 현재 추진보다는 오히려 민자투자를, 민자제안을 받아서 우리가 심사하는 그런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생각도 하면서, 또 근간에 공약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시장 공약사항입니까
예,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구는 시장이 공약하는데 시장께서 이미 연구를 안 했겠습니까 빨리 전수를 받으세요. 받고, 배도 고픈데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빨리 받아 가지고 이것 민자 해야 됩니다. 민자 해 가지고 우리도 재주는 곰이 하고 돈은 뙤놈이 먹는 그것도 한번 해 봅시다.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시대에, 지방화 시대에는 같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균형적인 어떤 경제의 확보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좋다고 보고, 이것은 아주 이제 임기가 시작되었으니까 4년이 있으니까 두고두고 이야기합시다. 연구 같이 해 봅시다. 혼자 하지말고 같이 합시다, 위원님들 하고.
그리고 한 가지만 합시다. 내가 이렇게 쭉 업무보고 하는 내용을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처음으로 오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업무보고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내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소관 과별로 우리 위원회가 요청하면 과별로 세부적 업무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한번 마음을 두시고 계세요.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지 않으면 그것은 안 해도 되겠지만 세밀하게 시작할 때 이것 제대로 좀 확연하게 대화를 나누고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 국장님! 응할 용의가 있습니까
언제든지 저희들은…
안 하면 안 되겠죠.
하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로 하고, 앞으로 어쨌든 이제 시작하는 5대 의회가 명실공히 5대 의회에서 부산 수산, 항만, 해양수산이 그야말로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획기적으로 좀 바뀌어졌다 할 정도로 마음 새로 가다듬고 열심히 한번 일해 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대표해서 우리 국장님이 확실하게 파이팅을 한번 하든지 멋지게 한번 합시다.
김유환 위원님이 저번에 4대에서도 정말 우리 소원 같은 말씀을 참 많이 하시고 저희도 많이 느낀 바가 있기 때문에 5대 의회, 새로 오신 우리 당선돼서 새로 오신 위원님과 함께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도록 노력하고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멋지게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항만농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3시 57분 계속개의)
2.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농수산국장 김형양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전과 함께 바쁘신 가운데 저희 항만농수산국 소관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보고 청취를 위해서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약칭해서 농안법이라고 합니다. 농안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매인제도의 도입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시장의 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사용료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안 제25조2 신설은 도매시장별 시장도매인의 적정수를 40개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하고 안 제25조3의 신설은 시장도매인의 자본금은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시장도매인이 납부하여야 할 보증금은 전년도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하되 5,000만원 이상으로 하여 규칙으로 정하며, 안 제52조의2의 신설은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매시장 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6년도 3월 29일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농림부의 심사승인을 받았으며 2006년 4월 19일부터 5월 9일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시 홈페이지와 부산시보에 입법예고한 결과 법인과 중․도매인조합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입법 조문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어서 검토내용을 의견제출자에게는 통지를 하였고, 이번 1차로 제출한 제안내용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소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수정된 자료를 별도로 위원님 책상 위에 배부해 드렸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혼란스러운 것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조례개정안은 기본적으로 농안법의 개정으로 우리 시의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기타 관련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항만농수산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형양 항만농수산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는 농안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가 개설하는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2001년 1월 12일 전문개정 후에 3회에 걸쳐 개정되었고 최종적으로는 2006년 5월 10일 개정되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농안법 부칙 제1조에 규정되어 있는 시장도매인제 도입가능시기가 도래가 되어서 이번 조례에 그 근거조항을 신설 또는 개정을 하고 시장안정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장사용료 및 시설사용료 일부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10조 보증금 반환은 시장도매법인이 그 자격을 상실했을 때 그들이 납부한 보증금의 반환기간을 당초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이 됩니다.
안 25조의2, 3, 4는 농안법 제2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도매인제도의 실시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신설되는 조항입니다. 시장도매인제도는 지난해 5월 31일 우리 위원회 김유환 위원님의 소개로 전국중도매인연합회 민흥기 등이 제출한 청원에 대해 우리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도매인제 도입에 대해서는 2000년 10월 농림부에서 시장의 규모에 따라 도매인의 적정수, 자본금 규모 등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 있는 도매인은 대규모시장 현황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안 제25조에 의해서 시장도매인수를 40개 이하로 규정한 것은 농림부의 운영지침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 25조의 3에서 자본금을 하한을 5억원 이상 10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에 위임하였는 바 이는 농림부 기준인 대규모 시장에 상응하는 규정된 다르게 규정된 내용이므로 이렇게 규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동 조항에서 보증금을 전년도 1일 평균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하되 5,000만원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기준을 반영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25조의 3과 25조의 4조에서 자본금 및 운전자금, 그 다음에 분류별 월간 최저거래금액과 시장도매인이 납부해야 될 보증금, 그 다음에 시장도매인 지정절차 이런 것들을 조례에 규정하지 않고 별도의 시행규칙에 위임토록 규정한 것은 시장도매인제의 도입을 위해서 필요한 시설의 개수보강, 운영절차의 마련 등을 위해서 부득이한 조치로 보여지나 향후 시장도매인제도의 도입은 전 청원심사에서도 보듯이 시장구성원 간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이러한 의견들을 통합하고 조정하는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안 25조에 의해서 사용료 감면을 신설규정을 했는데 이것은 시장간 경쟁력 저하와 형평성문제를 해결하고 시장유통종사자간 부담률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이 되나,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 경감사유나 기준도 없이 단순히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밖에 안31조 매매방법의 예외, 안 54조 쓰레기유발부담금의 징수 및 사용, 안 56조 거래관계자의 표시 등은 현행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사항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그 외에 안 38조, 안 46조 등 9개 조항은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따른 근거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 마지막 페이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이번 조례개정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2006년 4월 19일 동 조례내용을 입법예고하면서 시장도매인당 최소자본금을 5억원 내지 10억원 이상으로 예고하고도 이번 조례안에는 하한 5억 이상 10억 이하로 규정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입법 예고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입법예고는 행정기관이 행정에 관련된 조례규칙 등 제도를 만들 때 여러 이해관계자 및 시민의 의견을 널리 얻기 위해서 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입니다.
입법예고와 관련되어서 법제운영규정에 보면 예고방법에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죠 ‘법률안 주관기관의 장은 관보 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항에 되어 있고, 2항에는 ‘법률안 주관기관의 장은 당해 법률안의 내용에 관하여 관계 지방자체단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 대하여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러면 이 법에 의해서 법안이나 조례규칙이 개정됨으로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한테는 가능하면 입법예고된 내용을 가능하면 꼭 알려야 되죠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의회에 개정안을 보고하게 될, 제출할 경우에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및 입법예고한 결과를 같이 첨부하게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의회가 소위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심의를 위한 관련자료를 모두 포괄해야 된다는 그런 뜻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원래 제출한 개정조례안에는 입법예고 했을 때 의견이 없다 라고 자료가 제출되었었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아침에 수정사항을 제출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다시 한번 심층적으로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는 과거부터 이해관계인들이 아주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사항인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것이다. 원래 입법예고 때 의견이 나왔는데 왜 없는 것으로 해서 제가 우리 착오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따로 수정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잘못됐고, 꼭 변명을 말씀을 드리자면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구체적인 조문에 대해서 수정을 요구한 내용이 있었다면 의견이 있는 것으로 할 건데 포괄적으로 이 시행제도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의견이 주가 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아주 편의하게 그냥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의견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내용은 오늘 제가 늦게나마 수정한 자료를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세 가지 부분에 의견이 있다는 것을 수정된 자료에 충분히 적시됐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충분히 양해해 주시기를 기대를 합니다.
입법예고를 하실 때도 입법예고된 내용에 대한 항목별 의견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이게 각각 개개인의, 개별항목에 대한 의견일 때만 입법의견으로 접수를 한다 라는 내용은 아니죠 내용전반에 대한 반대도 충분히 의견으로 포함되죠
충분히 위원님 말씀에 이해를 하고 또 다른 변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실무적으로 법무계통하고 이야기를 사전에 한번 협의를 해 보니까 그냥 이런 정도로 표현해도 된다는 이야기였는가 제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판단해 보건대 이것은 ‘제출된 의견이 없음.’ 보다는 ‘제출된 의견이 있음.’으로 하고 해당된 내용을 저희들이 첨부하는 것이 기본적인 어떤 행정수행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 건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확실한 무슨 조치와 답변이 없으면 심의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의 아주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김성우 위원이 의견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한 어떤 착오다. 인식의 착오다 이렇게 봅니다. 인식도 우리가 고의로 해서 빠졌다는 것이 아니고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법무담당관실이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하고 우리 농업행정과의 직원이 서로 입법예고기간 중에 나왔던 이런 의견들이 이렇게 나왔지만 이것은 소위 해당되는 구체적인 조문에 대한 반대보다는 포괄적으로 시장도매인제도에 대한 어떤 반대의견도 있는 것으로 봐서 그냥 이 부분에 저는 구체적인 제출된 의견이 있다고 표현하기보다는 없다 라고 해 놓고 나중에 소위 의회 심의기간 중에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면 되겠다는 그런 실무적인 판단이 있은 것 같습니다. 있었는데 우리가 보면 항만농수산국 국장을 비롯한 우리 농업행정과장 어느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위 은폐를 하려는 의견은 없는 것이고, 이것이 과거부터 소위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려는 어떤 집단하고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을 거부하려는 집단이 엄연히 있는 사항에 의견은 충분히 노정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김성우 위원님께서 ‘제출된 의견이 없음.’ 이런 표현을 그냥 단순한 어떤 인식의 하나 착오로서 됐다고 이해를 해 주시고 심의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기대를 하고 다시 이런 사항이 없도록 제가 더 한층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국장 답변으로 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 동안에 많은 토론을 한 바 있고 또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들은 내용도 있습니다만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도 이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입법예고 내용과 지금 현재 상정된 내용과 자본금에 대한 지금 근거 차이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본 조례안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 잠깐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농수산물도매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 이게 지금 결과 나왔죠
아직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까
예.
결과적으로 이 조례안과 지금 현재 도매시장활성화, 시장활성화에 대한 지금 방안에 대한 용역과 상당히 연계성이 있다고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조례안의 시행시점이나 여러 가지 문제를 감안할 때 기존 시장의 시스템이나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도 물론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이 개정이 되고 또 시행을 미리 예측을 했을 때 도매시장활성화방안에 대한 용역에도, 용역과업에도 이러한 내용이 다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선 그 문제부터 국장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님 두 가지를 질문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사실 입법예고 때 자본금의 규모하고 우리 지금 이번에 제출한 어떤 조례의 내용하고 다소 틀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이것은 지금 시장도매인제 중앙의 지침을 보면 대규모시장이 10억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엄궁과 반여가 전부다 10억 이상 정도 자본금을 가진 시장도매인을 설치하도록 농림부에 지침이 되어 있는데 아까 입법예고에 보면 입법예고 때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중도매인연합회 이런 데서 보면 도매인단 최소자본금은 3~5억이 타당하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 시장이 대규모시장이지만 시장도매인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상자들이 10억을 하면 상당히 진입에 금지가 될 수 있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도 예상할 수 있다. 오히려 5억부터 10억까지 자본규모를 조정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에서 조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우리 활성화용역하고 조례의 연계성 부분입니다만 저희들은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번에 시장도매인제도 개정을 하는 이유는 시장도매인제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고 이 법 근거를 마련하면 바로 실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행을 하려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시설을 바꿔야 되고 운영시스템이 다 만들어지고 특히 가장 중요한 이해관계인 간의 어떤 서로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 시행하는 것은 이번에 조례개정하는 것은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실천을 위한 여러 가지 조치, 준비한 사항들은 농산물도매시장활성화용역 때 그러한 용역내용에 하나 하나 준비하는 과제들이 전부 정리가 되기를 저희들은 용역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국장님, 아까 전에 중앙의 지침이라고 그랬습니까
예.
이 문제는 뒤로 넘기고, 지금 현재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우리가 조금 전에 조례 시행근거를 마련하는 지금 현재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행을 생각하지 않는 조례를 우리가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얘기입니다. 단지 시기가, 시행시기를 여러 가지 여건이 성숙했을 때 물론 시행을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규칙내용에서 참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본 위원이 얘기를 하고자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 활성화방안용역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또 그 시장의 활성화방안에 여러 가지 시설규모라든지 여러 가지 시스템이 본 조례안 내용하고 여러 가지 연계성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여기에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잠깐만요. 지금 본 조례안이 시행을 하려면 근거마련을 잡았다고 보고 앞으로 시행을 하려면 시행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환경적 여건 중에서 기존 도매시장의 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스템도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미리 활성화방안용역에도 이러한 내용을 감지를 해서, 예측을 해서 그 각 내용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활성화용역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고, 그 내용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점은 지금 현재 근거마련은 해 두고 시행시기는 결국 규칙으로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이 조례안을 상정하는 입장에서 대충 그 시행시기를 어떠한 내용이 성숙되고 어떠한 문제가 보완이 됐을 때 어떠한 시기에 시행을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작년부터 일관되게 우리 시의 방침은 일단 조례는 개정하고 시행에 따라서 시장도매인제 도입검토위원회를 하나 만들도록 했습니다. 도입검토위원회를 만들어서…
조례시행…
도입추진위원회죠.
도입추진위원회.
만들어서 거기에 농산물도매시장의 이해관계인들을 참여시켜서 소위 도입방안을 마련하고 그와 아울러서 이번에 농산물도매시장활성화방안에 제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시장도매인제 도입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투자, 운영시스템, 투자계획하고 운영방안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만들어지는데 현재는 이 부분이 이해관계가 상당히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도입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더라도 다소간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이 되면 금명간에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로 합의될 수 있는 어떤 운영방안을 모색을 해 보고 난 뒤에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얘기를 줄이고, 아까 전에 자본금 상한선 이 관계는 불과 얼마 전에 조례에 대한 입법예고를 할 때 그때 충분하게 이런 문제를 검토를 해서…
그런데 위원님, 그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불과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조례의 상한선이 이상이라는 문구하고 이하라는 문구하고 엄청난 이해당사자들의 문제로 봐서는 엄청난 문제가 있고, 물론 10억 이하로 이렇게 조정된 것은 여러 가지 지역경제문제라든지 또 영세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을 감안한 내용이라고 봐집니다만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를 해야 할 부분이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2005년도 5월에 이 시장도매인제 도입요청의 청원을 받고 소개의원으로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일단 이 사안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일련의 과정을 간단간단하게 국장님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과연 이 도매인문제가 이 나라 법치국가에서 법을 도외시했는지,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는지를 답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중앙도매시장과 지방도매시장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지방도매시장은 즉, 반여시장 같은 경우 6월 1일부터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법의 용어해석상 하여야 한다는 것은 당위의 법칙이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의미를 강조한 용어의 해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을 2000년말에 11월에 개장을 하면서 기이 개정되어 있는 농안법 22조의 지방도매시장의 시장도매인제 도입에 하여야 한다라는 그 법의 해석을, 또 그 법에 따르는 이행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산시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적하고 싶고, 그러한 가운데 2005년도 그야말로 5년이 지난 후에 이 영세한 시장상인들이 저를 찾고 또 내용을 가지고 와서 진정을 했기에 검토해 본 결과 법에 지대한, 정말 보호받지 못하는 그런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 있구나. 그게 누구를, 법인을 없애고 시장도매인제만을 하라고 법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법인과 시장도매인을 양자간의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가지고 경쟁력을 유발하고 또 지금까지 있었던 숱한 법인의 횡포에 대한 그것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중앙일보 인터넷 2005년 7월 16일자, ‘반여농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산지 직접 수집 4,000건 적발, 농산물 비싸게 유통하고 소비자 피해.’, 또 ‘부산 반여농산물시장의 중도매인들이 산지에서 불법으로 농산물을 수집하고 비싸게 유통시켜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1일,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4,069건의 중도매인 산지 불법수집을 적발하고 60명에 경고 등 조치를 하고 이들이 속한 도매법인 두 곳에 과징금을 물렸다.’, 그 다음 언론보도 2004년 8월 15일 20시 25분 PSB 뉴스아이 ‘농산물 유통 이대로는 안 된다. 허울뿐인 경매 2분.’, ‘엄궁시장 배추경매 10초도 안 걸려 기록상장, 반여시장 형식경매, 반입 중도매인이 모두 낙찰.’, 2004년 8월 16일 20시 25분 PSB 뉴스아이 ‘농산물 유통 이대로는 안 된다. 원칙 없는 시장운영, 엄궁중도매인이 산지에서 직접 구입하여 엄궁시장에 반입하여 상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과정, 아무 통제도 받지 않고 법인이 임의로 실적올림.’, 2004년 8월 17일, 그 다음에 2004년 8월 22일, 8월 24일, 8월 25일 그리고 8월 26일, 8월 27일, 8월 30일, 9월 16일, 9월 21일, 2005년 2월 21일 국제신문, 2005년 3월 11일 경향신문, 2005년 3월 KBS1 TV 등 그야말로 지금의 시장법인은 법인이 지금 현재 유통과정에 법인이 산지에서 물건을 구입해 와 가지고 경매하고 시장 중도매인들이 받아서 다시 소매상에 팔고 소매상은 수요자에게 파는, 또는 슈퍼마켓이나 기타 대형마켓에 공급하는 그런 체제인데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중도매인이 산지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 맞죠
예.
엄격하게 서울 어느 시장에서 과거를 기억해 보면 그 사건으로 인해서 불법을 너무 많이 저질러 가지고 구속된 경우도 있었죠 들어본 적 없습니까
원칙적으로 법인이 구입해 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여기에 언론보도 내용은 뭐냐. 전부 중도매인들이 답답하니까 가서 산지의 물건을 가지고 오는, 그리고 가지고 와서 기록상장이라는 것은 뭐냐. 실질적으로 서류에만 기록하고 실질적으로 경매 안 하는, 그리고 거기에 일부 금액만, 내용만 기록하는 이러한 그 외의 여러 가지 병폐적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엄격한 용역과 모든 여론수렴 등 기타 모든 유통구조의 실태를 파악한 나머지 농안법 22조를 개정했고 그 개정에 따라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놓고 그 법에 따라 가지고 청원하고 청원에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 이 자리에서 이유 있다. 이것은, 법치국가에서 법을 이행하지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유 있다. 당시에 청원인 측은 사상구 엄궁동 651 전국중도매인연합회 부산지회장 민홍기, 청원인 측 해운대 반여동 반여시장 내 김복대, 반대인 측 연제구 연산5동 정병은씨, 그 다음에 금정구 청룡동 롯데 인벤스빌라 임성규 씨 이렇게 네 분이 위원회 사무실에 와서 충분한 반대와 청원에 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했죠 국장님 그때 계셨죠
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과정이 거짓말이 있습니까
상당한 부분 다…
그런 과정을 다 거쳤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 한 가지 위원님과 같이 의견을 공유하고 싶습니다마는 도매시장에 중앙도매시장은 이번에 7월 1일부터 할 수 있고 반여시장이, 지방도매시장이 2000년 6월 1일부터 시장도매인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강행규정은 아니고 가능규정입니다. 법령체계 상…
법22조에 하여야 한다 라는 용어의 해석으로 볼 때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하여야 한다인데 그 앞에 보면…
그런데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시장도매인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도매시장 법인 또는 시장도매인 이렇게 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2개 중에 하나는 하여야 한다 라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하여튼 가능규정으로 저희들은 해석하고 이에 대한 입법작업을 작년 7월 1일부터 해왔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충분한 농안법의 배경이 없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까 이게.
아닙니다. 농안법에 따라서 합니다.
그런데 왜 아까 공람할 때 이유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빠트렸다고 하는 그런…
그게 의견이 있는데 그렇게 되었네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때, 또는 내가 볼 때 이해한다면 청원 때 충분한 청원인 측과 반대인 측의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그 부분 원론적으로 거론되고 원론적으로 이미 의회 의결을 거쳐서 이유 없다 라고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임의적으로 판단하고, 그때 그렇게 했으니까 기록을 안 한다 이런 결과인 것으로 내가 유추가 되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의 권리든, 권한이든 간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법대로 하면 되지.
두서 없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마는 언중유골의 뜻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이 부분을 청원소개하면서 반여농산물도매시장이 만들어질 때 원래 서면시장에 있는 시장들을 반여시장으로 가고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서면시장의 중심지의 교통의 혼잡함 그것을 해소하고 뭔가 규격화적이고 좀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좀 강화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좋은 농산품을 공급해야 되겠다, 또 시장 어떤 유통거래 질서를 제대로 정립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만들 때 우리 시가 상인들에게 어떻게 했느냐 저쪽으로 반여시장으로 가는 상인들에게 뭐라고 했느냐 후적지를 반드시 정리해 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했죠 후적지, 즉, 부전시장을 저 혼잡한 지역에 있는 시장을 정리하고 깨끗이 쾌적한 도시 중심지 환경을 만들겠다 이것이 주된 목적이었어요. 목적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 가 가지고 반여시장에 가 가지고 장사했던 분들이, 지금 법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마 여기에 있었으면, 부전시장에 그대로 있었으면 장사 잘 했을 것입니다. 두세 개 법인입니까 가 가지고 본인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정산조합 하나 있죠
예.
두 개 정산조합입니까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따라가 가지고 망해 가지고 밥을 못 먹을 정도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제가 이 위원회 6년 있으면서 그것을 충분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거쳐서 오늘에 왔는데 여러분이 설명하는데 왜 내가 국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설명을 하면 시작해서 태어날 때부터 자라온 과정까지 다 이야기를 해 줘야지, 몸뚱아리 다 떼어버리고 끝에 가서 끝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누가 여기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할 분이 누가 있어요 설명을 하려면 좀 소상히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너무 시간이 가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칠우 위원입니다.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쟁점사항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크게 보면 중매인제도와 상장법인제도를 동시에 둘 것인가 말 것인가 하고, 이제 사용료 감면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큰 것은 두 건으로 보여지는데 그 동안 중매인제도하고 상장법인제도하고 이렇게 동시에 둘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해서 양 측의 어떤 공청회라든지 그런 입장을 충분히 여론을 들어보셨습니까
그것은 작년도 청원과정에서도 들어봤고 지금 농산물도매시장 용역과정에서도 들어봤고, 저하고 또 유기적으로 계속 제 방에 찾아오고 그래서 익히 다 알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주요 쟁점사항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국 이것은 사실은 도매시장법인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역사적 근거를 봐서 지금 현재 도매시장 운영규모를 봐서 그 대로 두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도매시장법인 쪽이고, 시장도매인제도는 현재 어떤 도매시장법인체제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해서 더욱 더 변화되고 있는 농산물 유통환경에 적응해 나가는 것이 좋다, 유연하게 이런 어떤 이야기입니다.
조례안 개정은 동시에 둘 것인가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죠
예.
그 다음에 사용료 문제가 지금 보면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까
일단은 사용료 감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장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감면할 수 있다 이렇는데 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은데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엄궁이나 반여나 구체적으로 몇 평방미터 당 어떻게 사용료를 감면한다. 세부적인 사항을 만들어서 개정하는 것이 맞다라고 본 위원은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는 없습니까
저희들이 조례는 이 정도 명시하고 저희들이 경감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개별적으로 상승이 전년 대비 10% 상승한 경우에, 10% 이상 상승할 경우에는 10% 초과된 금액을 감액을 한다든지 또 전년도 사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된 부분이 있을 때는 100분의 50을 감액을, 부분에 대해서만 50%를 감액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국장님 저는 일부 조례개정안을 봤을 때 개정하는 것 자체가 성의가 없다, 부실하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시켜서 사용료 문제를 좀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이렇게 개정안이 올라왔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세부안으로, 세부안 검토사항을 내놓고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사항이 있으신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경감할 수 있는 규정만 두면 저희들이 결국은 시장 상황하고 연계해서 결정할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여기에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몇 프로를 한다는 이 정도는 못하고 시장 상황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경감하는 규정을 만들어서 조치를 하는 것이 더 적당하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하한선 문제, 농림부 기준이죠
예.
이것을 어떻게 부산시 조례로 만들 방법은 없습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아까 자본금 하한선 5억에서 10억 이하 이렇게 만들어놓은 기준을 보면 농림부 기준인데 이 기준을 부산시 조례로 만들 수 없는지
이번에 조례에 넣었습니다.
그래 조례 자체가 농림부 조례 아닙니까
아닙니다. 농림부의 규정을 저희들이 수용해 가지고, 지침을 수용해 가지고 이번에 5억에서 10억으로 조례안에 넣었습니다.
그게 농림부 규정이다 이 말씀이죠
농림부가 시장도매인제를 운영하기 위한 지침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의 내용 중에 5억에서 10억 정도를 그대로 우리가 수용해서 조례에 넣었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칠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동료 권칠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잠깐 내용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금 52조 2항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대상 감면, 사용료 감면대상이 너무 포괄적으로 조례가 정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이것도 나중에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겠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지금 현재 조항을 두게 된 필요성이 있다면 뭔가 어떤 내용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봐지는데 지금 현재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도 나타나듯이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시장 간의 어떤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예상을 하고 아니면 그런 문제가, 기존 문제가 있어서 이 조항을 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반여와 엄궁과 사용료에 관한 이 조례가 이 조항이 필요한, 감면조항이 필요한 어떤 이유가 될 만큼의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엄궁하고 반여시장을 비교를 해 보면 반여시장은 최근에 지어졌고 엄궁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반여시장은 매년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71%정도 오르고 있는데 공시지가가 오르면 자동적으로 사용료가 올라가도록 그렇게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반여시장은 전년도 대비 금년도 61%가 상승이 되니까 이게 사용료가 61%정도 상승이 되는 그럼 셈이 되어서 입주하고 있는 중도매인 이런 데서 납부도 기피하고 집단민원도 상당히 수시로 발생을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반여시장은 또 거래금액도 엄궁보다, 엄궁이 한 3,000억대고 반여는 2,000억대니까 더 작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매출액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예. 더 적은데도 불구하고 공시가격이 높아 가지고…
매출액은 2억이…
매출은 한…
반여가 얼마입니까
반여는 2,200억 정도 되고 엄궁은 한 3,200억 이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오히려 사용료는 반여가 더 비싸고 그래서 시장특성에 부합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이 도매시장에서 계속 집단민원도 되고 기피현상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시장활성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경감규정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이번에 시장도매인제도 근거를 만들 때 같이 포함시키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이번에…
국장님께서 공시지가를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좀 궁금한 것은 결국 공시지가의 기준이 될 것인데 반여 같은 경우는 개발제한구역 아닙니까 해제가 되었죠
여전히 개발제한구역입니다.
해제가 됨으로 해서 공시지가 상승…
해제는 아니고 GB에서 설치할 수 있는 시설로서 규정되어 있지 GB는 그대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내용으로 일단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 상승이 되었다는 내용 아닙니까
예.
그런데 과거에는 개발제한구역 지가로, 처음 설립될 때 개발제한구역 지가로 시작이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엄궁에 비하면 과거에는 지가가 굉장히 쌌는데, 그렇죠
예. 엄궁에 비교해서 반여가…
그런데 결론적으로 상승된, 지가가 상승된 지금 현재 현 시점과 엄궁동에 현 시점과 예를 들어서 이것 공시지가 기준을 하다가 보니까 헤베당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예를 들어서. 사용료 기준으로 한다면.
담당과장님! 내용 계시면 답변해도 좋습니다.
지금 당해 연도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지금 위원님이 공시지가를 평균 비교를, 그런 뜻이죠
그게 산출근거가 되니까.
저희들이 엄궁시장하고 반여시장을 보니까 공시지가는 거기에도 보면 청과동하고 트럭동하고 틀린데 청과동에 대해서만 비교를 하면 엄궁은 68만 9,000원이고…
엄궁은
68만 9,000원이고 반여는 49만 4,000원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여전히 반여가 낮죠. 낮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어떤 상승폭이, 공시지가의 상승폭이 반여시장 같은 경우에는 71% 정도가 팍팍 뜁니다. 공시지가가. 그러니까 그 정도로 상당히…
아니 그러니까 상승 프로테이지는 그렇는데 결론적으로 지금 아직도 엄궁시장보다는 반여시장이 사용료의 산출근거가,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가 낮다 아닙니까 그렇죠 상승 프로테이지는 높은데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시설면적에 비해서 반여가 아직까지 감면료가 싸네요 결과적으로.
그것은 쌉니다. 반여가 엄궁에 비해서 절대적인…
그렇다고, 다르게 이야기를 한다면 반여시장은 그 동안에 사용료를 아주 싸게 내고 사용을 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 동안에, 그렇죠
예.
하여튼 내가 참고적으로 알고 싶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이번 조례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 입법공고가 지난 4월 20일날 되어 있는 사실 아십니까 알고 계시죠
담당과장님께서 대답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개정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시행규칙이 완료가 되었습니까
예.
그 내용과 지금 현재 개정안하고 연관되거나 그런 내용들은, 개정완료 된 것은 맞습니까 정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4월 21일 농림부 공고 제2006-68호.
이번에 저희들이 입법예고가 되고 확정된 농산물유통 가격안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세 가지 내용이 개정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도매시장법인의 어떤 정가․수의매매 확대 이런 어떤 규정을 이번에 시장활성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31조 1항 삭제부분을 이 부분이 반영이 된 것입니다.
이것말고 현재 이와 관련해서 법안 개정안이 준비되고 있거나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혹시.
지금 농안법 이 부분은 법에 대해서 지금 올 연말에 다시 여러 가지 개정을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시장도매인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농림부 자체의 어떤 매뉴얼 규정을 만든다고 지금 최근에 제가 농림부 간부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농안법,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행근거를 마련하는데 있고 추후에 올해 지나서 농안법하고 아까 말한 도매시장 도매인제 매뉴얼 이런 것이 개정이 되면 그에 부응해 가지고 또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어떤 개정작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보고 특히 지금 농산물도매시장은 지금 할인점이 생기고 유통환경이 상당히 급변하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농림부가 지속적으로 법령개정 작업을 하면서 시장상황하고 맞추도록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개정작업은 그때그때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2005년도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에 보면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방안 용역을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된 조례개정 후 이해관계인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중장기 시설, 개보수 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입을 결정하겠다 라고 보고되어 있는데…
후라고 되어 있습니까
조례 개정 후.
예, 조례 개정 후. 조례 개정 후 도입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의견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예,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용역보고 관련되어 가지고 이것이죠 엄궁, 반여농산물도매시장 활성화방안 연구.
그것은 지금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사항을…
최종본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여기에도 보면 최종본은 아니지만 결론이 갑자기 바뀔 가능성은 없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장도매인제는 제도자체는 바람직한 제도로 평가된다.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다만 시장도매인제도 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공정한 거래와 투명한 가격형성, 그리고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관건임. 따라서 문제의 중요성에 비추어 시장도매인제 도입문제는 현재 시장도매인제를 도입하고 있는 강서도매시장의 경우를 충분히 참고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도매 질서 혼란이나 도매시장 기능의 차질이 없도록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중요사안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이거든요.
이와 관련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용역보고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보고서의 내용 그 내용과 아까 업무상황보고, 추진상황보고에서 말하는 것하고 똑같은 어떤 그런 맥락입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시행여부는 도입추진위원회에서 이해관계인들 의견을 모아 가지고 충분히 의견이, 공약이 만들어지면, 서로 공감대가 형성되면 이 제도를 도입하자 하는 것이 저희 시의 방침입니다.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오늘 처음에 제가 제기했던 그런 문제와 마찬가지로 우리 행정부서에서 일을 추진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부산 같으면 부산시민들, 이해관계자들의 행정부에 대한 신뢰문제가 아주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오늘 아침, 어제까지 의회에 보고됐던 보고자료, 개정안 제출자료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상당히 신뢰문제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고 저는 보는데 이후에 사업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추진하게 될 경우에는 각각 이해관계자들의 신뢰가, 행정부 사업에 대한 신뢰가, 신뢰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사업을 잘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였으므로 그 내용에 대해 김선길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52조의2 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사용료와 제52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를 안 제52조의 사용료의 경감, ‘시장은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 조례의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사용료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경감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견조정안에 대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선길 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선길 위원이 동의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의하여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 중에 동료위원님들 간의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농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선길 위원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논란이 되었던 시장도매인제도 도입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업무 조례 일부개정안은 의결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본 조례 중 시장도매인제도와 관련된 안 제25조의2, 25조의3, 25조의4에 대한 시행은 도매시장 구성주최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충분한 의견수렴과 정부의 농안법 개정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하여 주실 것을 항만농수산국장에게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09분 계속개의)
1. 업무보고의 건(계속) TOP
나. 농업기술센터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명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명규입니다.
제161회 임시회 개원을 맞아 평소 우리 시 농업발전과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는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인사를 올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표 기술담당관입니다.
유미복 지원기획담당입니다.
김정국 교육훈련담당입니다.
김윤선 생활개선담당입니다.
남천우 환경농업담당입니다.
박우청 수출원예담당입니다.
엄영달 경영정보화담당입니다.
(간부 인사)
업무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사업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은 1957년에 부산시 농업교도소로 출발해 가지고 1962년 부산시 농촌지도소로 개편되었습니다. 1999년 1월달에 농촌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로 개칭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임무는 새로 개발된 농업 과학기술보급 및 농가의 현장 애로기술을 해결하고 농업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 및 영농기술 교육 훈련,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을 통한 경쟁력 있는 전문인력 양성, 농촌생활개선 및 전통문화 등 농촌의 다원적 기능 발전, 농업, 기상, 경영, 유통 등 각종 정보의 수집 확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소장, 기술담당관 6담당 5지소로 정원이 38명입니다.
예산은 34억 444만 6,000원으로 사업비가 14억 4,699만 2,000원, 기본경비가 19억 5,745만 4,000원입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건변화와 농촌지도사업의 역할입니다.
국내외 농업여건은 DDA 협상, FTA 체결 확대 등 농산물 개방이 가속화되어 가고 있고 식품안전 및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농촌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농업지역 개발이 강조되고 있는 반면에 농가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농촌지도사업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지도사업의 명칭도 농촌지도사업에서 농업기술정보사업으로 하고 지도대상은 농업인 생산자 중심에서 농업인 뿐만 아니라 소비자를 포함해서 지도대상으로 삼으며, 기능으로서는 생산~소비일관의 기술보급과 품목별 조직 및 후계인력 육성, 농촌지역사회의 개발로 확대해 나가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사업의 여건입니다.
농가호수는 7,810 농가, 농업인구는 2만 4,902명으로 전체 시 인구의 0.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생산기반인 경지면적은 9,070ha로서 전국의 182만 4,000ha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관의 임무인 농업기술개발 보급으로 농촌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로 농업인의 안정적 생활기반 확립과 전문농업인의 육성을 통한 농업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략목표로는 농업기술 보급으로 국가기반산업의 발전에 두고 친환경농업기술확대와 농업기술경영 종합컨설팅 강화를 성과목표로 정하여 성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째 성과목표인 친환경농업기술 확대보급입니다.
농업기술 전문교육은 영농상 문제점 해결과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 주력작목 중심의 주요 영농시기별 실천과제 교육과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을 위한 전문기술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 4개 과정 2,645명, 품목별 농업인 상설교육 2회 180명 등을 실시하였고 금후 계획으로는 농업인의 품목별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지역 주산작목을 중심으로 현안과제 해결 및 실기 위주의 참여식 교육을 통한 전문기술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농업전문인력 육성은 농촌지도자회가 15개 지구에 1,000명, 생활개선회가 15개 지구에 1,050명, 농업경영인회가 333명, 4-H회가 12개회에 488명, 전업농 40명을 육성 지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품목별 과제 교육 및 선진견학을 실시하였고, 생활개선회 육성을 위하여서는 과제교육 및 선진지 견학, 리더십 향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농업경영인 전업농 육성을 위해서는 기술향상을 위한 기술연찬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촌지도자 대회 및 생활개선회 수련대회를 개최하고 경영․유통교육과 4-H 도농 한마음 행사 및 임원 리더십 함양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기술 보급입니다.
자연순화형 친환경 농업기술 실천으로 농업생산의 지속성을 유지하고 농업의 공익적 기능 보전 및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농업기술보급단지 조성 운영 4개소에 23.5ha를 조성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실천지역 토양관리 및 시비처방서 발급과 친환경 농업 기술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금후 계획으로는 친환경으로서는 품질인증 지속적 획득을 위한 현장 지도 관리와 푸른들 가꾸기, 녹비작물 시험재배와 쌀 소득 보존 및 친환경소득보전직불제농가에 대한 토양검증을 실시하고 친환경농업 중간종합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식량작물 안전생산기술 보급은 고품질 벼 종자 보급, 벼 생력재배 기술보급, 병해충 예찰포 운영, 고품질쌀 생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고품질 가공용 감사 생력재배 시범사업, 명지대파 대체작목 개발지원사업 등을 추진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정기적 병해충 예찰을 통한 적기 방제 지도와 미질향상 및 완전미 수량확보 대책 지도,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 및 판매홍보, 가을감사 시험재배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확대 기술보급은 2006년 수출계획은 22억원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새로운 수출유망품목을 도입 육성하고 작부체계 개선으로 연중 수출지도와 수출단지 농약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2006년 수출계약재배 참여농가 선정을 위한 순회설명회를 개최하고 수출유망작목 수출유통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수출단지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개선과 항목별 전문강사를 초빙 기술교육을 성실히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예농업 신기술 보급은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 소비자 기여도 충족과 시설원예 연작장해대책 및 주산작목 안정생산 기술지도, 생력재배 기술보급으로 경쟁력을 제고한다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시설원예 연작장해대책 시범, 환경친화형 관비재배 시범, 생활원예 가꾸기 시범, 재배작기의 다양화로 수출 및 출하 분산, 홍수출하 방지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각종 재해대비 원예작물 안전관리 추진, 민속채소 실증 시범, 시설원예 재해대책 및 생력관리 시범,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 및 환경개선, 기능성 채소 브랜드화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술경영 종합컨설팅 강화입니다.
농업경영체의 자율경영마인드 제고를 통한 우수농업인의 육성과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소비자 지향적이고 경쟁력 있는 농산물 전자상거래 육성을 목표로 하는 농업경영 정보화 사업은 농산물소득조사와 농업기술 정보제공 및 사이버지도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산물 전자상거래 육성은 2006년도 판매, 금년도에 3억 6,700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산물 포장개선사업과 농산물 생산이력제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가축방역상황실을 운영하고 가축질병 예방교육을 교육, 축산거점농가 방역 연시, 젓소 원유 품질향상시범, 가축방역생력화시범, 한우 수정란 이식시범, 친환경파리구제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상황실 운영의 내실화와 축산거점농가의 방역 연시, 축산종합평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농업여건에 적합한 교육시설 및 쾌적한 환경조성, 지역의 현장 애로기술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업기술 지원기반 확충사업은 신기종 농기계 훈련장비를 확보하고 농촌지도사업용 차량을 구입 교체를 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우수기관 상사업비를 활용하여 지역특화작목 육성 촉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농업인 교육시설을 보강하고 쾌적한 농업인 상담공간을 조성하는데 힘쓰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 안전성 및 부산지역의 우수농산물을 홍보하고 도시민의 정서함양과 농촌․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가치를 홍보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민과 함께 하는 소비자농업육성사업은 농촌그린투어 체험프로그램 운영 16개, 테마별 원예체험프로그램 운영 4회, 소비자 생활과학교실 운영 3회, 새기술 전시실, 자연학습장 및 곤충생태관 운영 5,700명의 내방, 부산농업홍보물 제작, TV, 라디오, 신문, 농업전문지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촌그린투어 체험프로그램, 테마별 원예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소비자농업 발전 세미나를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여성의 능력향상 및 고령인력의 자원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농촌생활자원 개발과 생활기술 보급은 친환경화장실 설치 4개소, 농작업 보조구 시범사업 추진 1개소, 농촌 건강장수마을 2000년도 사업기반 조성 1개 마을, 향토음식 맥잇기 활동 지원 1개소, 생활과학기술교육 24회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농업인건강관리프로그램 보급과 여성농업인 능력향상 및 생활과학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전통식문화 계승 프로그램 운영과 향토음식 전시회를 개최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은 지난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95억 5,38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2006년도 수출계획은 22억원입니다. 고유가, 환율인상, 국내가격 상승 등 악재가 산재하고 있으며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수출사업을 어렵지만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산봄나물축제 개최입니다.
도시소비자들에게 부산농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 농업․농촌에 대한 소중함을 시민과 함께 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6년 3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동안 벡스코 야외광장에서 성대하게 개최하였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기획행사, 전시행사, 체험행사, 판매행사, 부대행사와 꾸며진 행사로 꾸며져 이번 축제를 잘 추진하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의 주요 성과로서는 판매금액은 약 6억원의 성과를 올렸다고 추정이 되어지고, 벡스코를 방문한 방문객은 3일 동안에 10만명 정도는 될 것이라는 자체평가가 있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부산농업인의 축제가 되도록 소비자와 함께 하는 축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부산그린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추진병행은 농업의 전문화, 규모화로 농업인의 기술 및 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전문농업인을 위한 혁신적인 교육과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친환경농산물, 웰빙농산물, 기능성 농산물 등 농산물의 생산패턴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그린아카데미 안에 그린캠퍼스라고 해서 전문농업인 과정을 운영을 하고 그린라이프라고 해 가지고 소비자과정을 운영을 해 나가며, 그린U-turn과정이라고 해서 귀농인 및 도시은퇴자들의 기술교육을 위하여 구분하여 실시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린캠퍼스는 전문농업인 과정은 최고의 정예화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외부교육기관인 대학과 연계해서 학사과정으로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린라이프 소비자 과정은 도시소비자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농촌과 농업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체험중심의 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해 나가고 있으며, 그린U-turn 과정은 귀농인 과정으로 귀농인과 도시은퇴자를 위한 초보농업인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말씀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38명의 전 직원이 도시민과 농촌의 생산자들과 우리와의 약속임을 깊이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6년도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농업기술센터)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김명규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제 출신의 김성우 위원입니다.
연초 업무보고를 보니까 농촌진흥청 평가에서도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경영상담 및 컨설팅 고객설문조사도 괜찮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과 직원 여러분에게 일단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업무보고를 보면서 몇 가지 조금 작지만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는가 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6페이지 농촌지도사업 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연초 주요업무계획에서도 똑같은 형식의 내용이 보고가 되었는데 수치가 조금씩 틀리거든요. 이게 왜 그런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초에는 농가호수 7,819농가에서 농업인구가 2만 4,902명이었는데 지금은 농가는 7,810농가로 9가구가 줄었는데 인구는 변함이 없이 그냥 이렇게 표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현재 농가호수, 농가인구 및 경지면적의 기준시점은 언제입니까 언제 기준으로 지금 작성하신 것입니까
이것은 지난 연말 기준입니다. 지난 연말 기준인데, 지난 연말 통계의 기준인데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린 것은 연초에 올해의 통계자료가 안 나와 가지고 2004년도 자료를 인용을 했기 때문에 그때하고 조금 차이가…
이후 보고서에는 통계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점을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통계가 아주 사소한 것인데 통계가 틀리는 것도 있어요. 13페이지 재배면적이 총계가 틀립니다.
재배면적이 5,121㏊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15페이지 주요 축종별 사육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연초에 비교해서 닭 사육농가인 경우에는 245농가에서 11농가로 엄청 줄었거든요. 거의 90% 이상이 줄었는데 사육두수는 오히려 3만두수 정도 늘었습니다. 이것은 혹시 착오가 있는 것인지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해 보고 싶습니다.
이게 조금 말씀드리면 닭을 갖다가 키우는 것이 전에는 일반농가에서 산재해서 키우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게 요즘에 와서는 규모화 되어 가지고 작게 키우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농가에서 없어지고 큰 농가들이 주축이 되다가 보니까 통계자료가 그렇게 왔다갔다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왼쪽에 14페이지에 농업 경영정보화 사업과 관련해서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2만건 했다고 추진실적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 2만건이 내용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으니까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발송한 문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 특수사업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2006년 수출계획 해 가지고 기간이 2005년 9월부터 2006년 8월까지면 다 된 것 아닙니까 다음 달이면 끝나는데 지금쯤 보고하려면 최소한 현재까지의 진행경과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말씀드리는 것이 맞는데 뒤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올해 수출여건이 안 좋아 가지고 우리 목표는 22억을 잡았는데 실적이 너무 저조했습니다. 9억 2,000만원 정도밖에 못 했거든요. 그래서 부끄러워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 점을 지적해 주셔서 저 자신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에 이렇습니다. 부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면 이제 농민들, 그 다음에 축산업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더 더욱 제가 세세한 수치나 이런 어떤 기준시점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술적인 지원도 아주 중요하지만 정보제공에 있어서 어쩌면 숫자 하나의 차이에 있어서 농민이나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엄청 큰 변화를 가지고 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은 것 하나하나라도 좀 특히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소장님! 지금 농업에 실제 도심에서 농업을, 결국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사실 그래 많지는 아니하죠 지금 17개 구․군인가 중에서 주로 농촌에 거주하는, 기초단체 쪽에 주로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우리 부산의 농업구조는 강서구에 거의 대부분이 있고 그에 비해서 3분의 1정도가 기장군에 있습니다. 기장군에 있고 그 외에 북구, 해운대구, 금정구, 영도구, 사하구 이런 데서, 그런 데는 아주 양이 적습니다. 대부분이 기장군과 강서구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로 우리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은 강서, 기장군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그러면 거의 대부분입니다.
나머지 기타 타 구에 보면 뭐라고 할까 그냥 자기들 텃밭정도로 하고 결국 농작물로 수익성을 가지고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
없다고 이야기는 못하는데 그렇게 많지를 않다는 이야기지 그 안에서도 농업을 열심히 해 가지고 그 생업으로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석대 같은 데 저런 데 보면 화훼 같은 것 안 있습니까 또 금정구 같은 데 화훼 같은 것 이런 것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아마 물론 재해부분에 대해서는 재해, 재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일을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폭설이라든지 농가에 직접적인 예를 들어서 비닐하우스 붕괴문제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우리 지도소에서 대비차원에서 그런 것은 업무에 연관성은 없습니까
우리가 농작물과 농가의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해대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업무량이 많지를 않고 계절적이고 특수한 경우에만 국한되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농작물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복구대책, 또 시설에 대한 피해에 대한 복구대책 이런 것들을 조금씩 하고 있는데 업무보고 내용에는 그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 본 위원이 생각한 바로는 그래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중요한 부분이 생각할 때 이 업무보고에 없어서 또 혹시 타 부서에서 그 업무를 하는가 싶어서 말씀드리지만 실제 재해로 인한 어떤 피해에 부산이 강서나 기장군에나 이 쪽에 재해피해가 오면 또 농촌에 종사하는 사람들 피해를 상당히 많이 본다는 말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 다음에 업무보고에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답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원예농업 신기술보급과 관련해서 한두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미 등 각종 화훼류 재배에 있어 가지고 외국산 품종의 재배로 농민들의 로열티 부담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 관내에 화훼재배농가에 로열티 부담내역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소장님! 당장에 파악이 안 되시면 서면으로…
로열티 문제는 우리가 얼마 정도 지불하고 있다는 것은 지도사 측면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의 로열티가 얼마나 나와 있는가 그 통계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외국산 품종이나 종자가 아닌 국산품종의 보급대책 같은 것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로열티 문제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우리 농촌진흥청 산하 전 기관에서 아주 중점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품종육성이 중요하거든요. 품종육성을 화훼류 34품종, 과수, 채소 11품종, 특용작물 8품종 등 53품종을 육성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들을 가지고 쓰면 로열티 안 주고 우리나라 품종이니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외국에서 아직 검증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그것이 수출이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 우리 시범사업으로서 계속 지속적으로 보급을 해 가면서 점진적으로 우리가 로열티를 주지 않는 우리나라 품종으로 쓸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불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피해는 대단합니다.
그래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국산품종이 있으면 그 품종들 명단 있죠
예, 있습니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특수사업 관련해서 하단에 보면 2006년도 수출계획 중에 화훼류랑 또는 품종이 나와 있습니다. 대륜, 스프레이, 부사설, 호접, 풍난, 소형분화 이런 것들이 국산입니까 안 그러면 외국산입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국화, 장미 이런 것들이 외국품종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품종보다도. 또 솔직히 이야기해서 우리나라의 화훼산업의 발전이 그렇게 일찍부터 된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품종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실제 재배하는데.
이 품목 중에 국산은 하나도 없습니까
우리 지역에 하고 있는 것들이요
아니, 여기 화훼류 수출품종 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지금 현재 외국에 나가고 있는 것, 우리 부산에서 나가고 있는 것은 국산품종이 없는 것으로 제가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 외국품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저 우리 부산이 여러 가지 농업여건이 열악한데도 모든 우리 직원들이 지역의 농민들의 신기술 보급과 농업 전문인력 육성과 농촌생활 개선과 또 농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수집 보급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한 내용이지만 아까 특수사업 부분에 우리 올해 2005년도 8월까지 목표로 되어 있는 지금 수출사업이 조금 부진하다는 말씀과 다소 예측되는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주로 어떤 원인에서 그런 것을 예측을 하시는지 환경적 여건에 대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큰 원인은 국내가격하고 외국에서의, 나가서의 가격하고 그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주력품종이라고, 품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토마토 계통 안 있습니까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가격이 좋았습니다.
방울토마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방울토마토도 그렇고 완숙토마토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수출이 좀, 농민들이 출혈수출을 하려고 그러니까 외국에서 받는 것보다 적으니까, 받는 것이 적으니까 그것을 기피하는 현상에 있어서 좀 그것 한 것이 있었고, 또 그것 외에는 또 기름값은 대단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면세유라고 하지만 기름값이 대단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겨울동안에 재배하는 농가들이 수출에 대한 회의를 느끼고 한 그런 부분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환율, 환율이 떨어짐으로 해서 달러로 받아봤자 그 돈 가치가 적기 때문에 그렇는데 결국은 가격차이죠. 이런 이유 등이 많이 작용을 한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또 작년에 대파가 많이 수출이 되어졌는데 올해는 대파가격이, 국내가격이 좋아 가지고 대파를 많이 수출을 못한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누적적으로 해서 올해 수출계획의 50% 정도 밖에 달성을 못했다고 하는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보고를 드리는 바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국내가격과 수출가격과의 차이에서 수출농가에서 수출을 회피하는 그런 여러 가지 경우도 부분적으로 발생이 되고 또 시기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어디까지나 정보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첫째는 내년도 같으면 품목 전략에도 상당히 신경을 써서 큰 역할을 해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장개척해 나가는데도 우리 센터에서도 많은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중요한 것은 품목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동료위원님께서 잠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화훼류 수출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현재 여기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로열티 부분은 없다고 보는데 특히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자생품목도 개발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좀 이 자리에서 당부를 드립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이 부분도 기술과 품종개발과 자생을 충분히 발굴해서 자생도 수출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센터에서 역할을 해 줘야 될 부분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소장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13페이지 금후계획에 보면 민속채소가 있네요. 민속채소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한 마디로 이야기해서 민속채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있는 채소들입니다. 채소들 이런 것인데, 지금 실적시범사업을 우리가 오늘 3,0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 3,000평 정도…
종류가, 민속채소 종류가 어떤 종류입니까
아, 종류요. 비름 있죠 비름 아시는 가 모르겠는데.
비름.
예, 비름, 참나무, 달래, 냉이, 우엉, 머위이파리, 머위 이런 등등 옛날 우리 어른들이 많이 드시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토종식물입니까
예.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님!
이성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의 자리니까 센터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소개하는 그런 자리도 되니까 본 위원도 좀 궁금하고.
우리 부산 그린아카데미 부분 말입니다. 운영, 이것은 전문 농업인 양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 지금 현재 도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우리 농산물의 우수성과 우리 보급하기 위해서 체험 중심으로 하는 프로그램 이것하고, 그 다음에 귀농인, 도심 은퇴자를 위한 우리 초보농업인 과정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한번 소장님 오신 김에 소개를 한번 해 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린캠퍼스 관계 이것은 그린캠퍼스라고 해 가지고 전문 농업인 과정은 경남정보대학하고 우리가 협정을 맺어 가지고 농업경영인 중에서 더 대학공부를 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지금 15명이 등록을 해 가지고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우리가 예산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자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 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냥 있을 수 없어서 우리 사무실에 방을 내어 가지고 저녁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보대학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저녁에 그렇게 캠퍼스를 하지만 나중에는 전문학사의 자격을 주어서 4년제 대학에 편입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검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린라이프라고 해 가지고 소비자 과정은 우리가 지금 굉장히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데 이것은 뭔가 하면 도시의 주부, 어린이 이런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우리 사무실에서 그린투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린투어라고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우리 부산에 있는, 특히 강서, 기장에 있는 영농을 하는 농장 중에서 깨끗이 하고 열심히 하는 농가 이런 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도시민들을 직접 체험하는 그런 그린투어 사업을 하고 있고, 우리 음식체험이라고 해 가지고 아이들이 우리 음식을 먹는 질을 들여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농업의 기반을 튼튼히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뜻에서 유치원이라든지 초등학교 이런 데를 찾아가기도 하고 그 사람들을 우리 사무실에 불러 가지고도 하고 우리 음식을 스스로 만들어 가지고 먹어보는, 도시 주부들과 같이 하는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생활원예 체험교실 하는 이것은 우리 위원장인…
소장님! 답변은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연생태관하고 곤충생태관 같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 소비자들이 베란다에서 조그마하게 재배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실제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직접 교육을 시키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주 보람된 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세 가지 프로그램들은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첫 번째 그린캠퍼스 과정은 예산이 수반이 안 되어 있고 그린라이프과정이나 그린유턴과정은 부분별로, 이렇게 한몫에,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음식체험프로그램, 농촌 그린투어프로그램, 생활원예체험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 해서 약간씩, 우리가 많은 돈은 아니지만 예산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남부지소가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부지소는 가덕도 천가에 있습니다.
기술센터는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서구 대저1동에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간략하게 좀 들어가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센터가, 각 지소가 5개 있네요
예.
이게 강서, 강동, 대저 전부 다 서부산 쪽에 있죠
서부산 쪽에 4개가 있고 시내 쪽에, 북구, 해운대 그런 쪽에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말고 지소가 서부산 쪽에 다 있다 아닙니까
예, 있습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기를 기장군하고 강서하고, 즉 말하자면 농업인들이 크게 나누자면 두 곳 이렇게 안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기장군에 있는 분들이 업무를 보려고 하면 전부 다 거기까지 다 가야 되겠네요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답해 주세요.
기장군 자치단체 안에 농업기술센터라 하는 것이 하나 만들어져 있습니다. 정원 11명으로 해서. 기장군만 관할하는 농업기술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사무위임을 해 주고 있습니까
예.
아니 그래서 요약해서 말하자면 예를 들어서 기장군의 농업인들이 즉 우리 시 쪽으로 업무를 보러 올 이런 일은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특수한 일이 있을 때만…
그래서 결국 기장군에 사무위임을 해 가지고 기장군 농촌지도소가 있겠네요
예,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질의과정에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나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규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국 도시개발과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업무 및 주요사업 예산집행상황 보고의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다. 주택국 TOP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여목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마와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여목 주택국장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5대 부산광역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며, 제5대 시의회 출범과 더불어 여러 가지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주택국 소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및 2/4분기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주택국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지용 건축주택과장입니다.
다음은 류재용 재개발과장입니다.
다음은 홍용성 도시개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택국 도시개발과 소관의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및 2/4분기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주택국은 건축주택과, 재개발과와 도시개발과 등 3개 과 11개 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인력은 정원 67명에 현재 6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1회 추경 기준으로 3,823억 5,700만원으로서 건축주택과가 151억 8,800만원, 재개발과가 1,572억 8,400만원, 도시개발과가 2,098억 8,500만원입니다.
업무기능은 건축주택과에서는 주택정책 및 건축행정 종합기획․조정과 부산다운 건축 추진, 도시미관 및 경관 관련사항 등을 담당하고 있고, 재개발과에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종합기획․조정과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과에서는 동․서부산권, 센텀시티, 군부대 이전지역 개발의 종합기획 및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업무방향입니다.
주택국의 비전인 ‘아름답고 살기 좋은 선진 도시공간 창출’을 위해 정책목표를 주거권의 안정과 선진 주거복지 실현, 균형적인 도시 재정비, 부산다운 건축경관 조성, 미래지향적인 도시개발로 성장잠재력 창출에 두고 역점시책으로는 주택정책 기반구축 및 서민주택 공급 확대와 도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추진, 도시개발 추진 활성화 등 모두 여섯 가지 분야를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항만위원회 관련 역점시책인 도시개발 추진 활성화로서 첫 번째, 동부산 관광단지 조성입니다.
기장군 일원 108만평에 테마파크, 호텔 등의 시설을 사업비 1조 4,602억원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행정절차 이행은 1999년 12월에 제4차 국토종합계획과 2000년 7월에 남해안관광벨트 개발계획에 반영된 이후에 제반절차를 거쳐, 2005년 3월에 관광단지로 지정되고 금년 3월에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데 이어서 5월에는 관광단지 기본설계 및 진입도로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7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고 금년 12월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 나가면서 내년 12월에는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관광단지 진입도로 2단계 확장공사는 서암마을 입구에서 연화택지간 520m에 대하여 사업비 152억원으로 금년 1월에 착공하여 현재 지장물 일부를 철거 중에 있으며, 내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서부산권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입니다.
규모는 강서구 일원에 총 9개 지구 680만평으로서 1-1단계사업 205만평은 관련부서에서 이미 개발 중에 있으며, 1-2단계사업 299만평은 2010년까지, 2단계사업 176만평은 2020년까지 사업비 4조 8,878억원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구별 단위사업으로 화전지구는 강서구 신호동 및 화전동 일원에 74만평 규모로 개발할 계획으로 도입시설은 산업용지, 지원시설용지, 공공용지 등이며, 사업비 5,234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4년 6월에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05년 1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금후계획으로는 금년 7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0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서부산 유통단지는 강서구 대저2동 일원에 25만평 규모로 조성할 계획으로 도입시설은 집배송센터, 기계공구, 창고 등이며, 사업비 1,536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4년 6월에 실시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금년 5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내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09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9페이지입니다.
명지지구는 강서구 명지동 일원에 142만평 규모로 개발할 계획으로 도입시설은 국제업무, 첨단생산, 주거 및 지원시설 등이며, 사업비 1조 5,61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도 8월에 개발계획 변경방침을 결정하여 2005년 11월에 조사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금년 12월까지 개발계획변경 승인 신청을 하고 2008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0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명동지구는 강서구 지사동 일원에 27만평 규모로 개발할 계획으로 도입시설은 첨단생산 및 지원시설이며, 사업비 1,28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2005년 11월에 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금년 12월에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하고 2007년 12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12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미음지구는 강서구 범방, 미음, 구랑, 생곡 일원에 108만평 규모로 개발할 계획으로 도입시설은 첨단생산, 주거 및 지원시설이며, 사업비 1조 66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서, 금년 6월에 조사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후계획으로 내년 11월까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8년 3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2020년도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센텀시티 조성입니다.
해운대구 우동 일원에 35만 6천평 규모의 최첨단 복합도시를 사업비 8,171억원을 투자하여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경위는 1996년 4월에 국방부와 수영비행장 부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한 이후 1996년 8월에 SK그룹과 단지개발 기본합의를 체결하고 1997년 8월에 지방산업단지 지정 승인을 받았습니다.
1997년 12월에는 SK그룹이 사업참여를 포기함에 따라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는 했으나, 1999년 12월에 센텀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을 완료하여 2000년 11월에 기공식을 갖고 부산시와 센텀시티 주식회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다가 2001년 8월에 사업시행자를 부산시 단독으로 변경하고 센텀시티 주식회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시행해 왔습니다.
2002년 4월에 관광특구 지정과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한데 이어서 2005년 6월에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금년 2월에 1단계 단지조성공사를 준공했습니다.
이어서, 금년 3월에 2단계로 추가된 고교부지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11페이지입니다.
센텀시티 개발방향은 세계적인 최첨단 복합도시로 개발하기 위해 첨단영상, 정보, 국제업무, 관광시설 등 최첨단 비즈니스환경 개발과 세계적인 엔터테인먼트 및 쇼핑시설 유치를 통한 테마관광지로 추구하며, 국내 최고의 업무지역 개발로 고도의 생활환경을 창조하는데 역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개발 및 입주시설은 정보산업단지에는 소프트웨어, 영상, 애니메이션, 인터넷, 데이터센터, 아시아․태평양 해저케이블 관문국 등을 유치하고 도심위락지역에는 세계적인 수준의 도심위락시설 및 대형 백화점을, 주거 및 상업 업무시설에는 아파트, 할인점, 중소상가 등을 입주시키고 국제업무지역에는 도심형 주거와 업무기능 복합시설로서 초고층 복합빌딩 등을 입주시킬 계획입니다.
다음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으로서 재원은 지방채, 은행차입금, 시 통합예수금, 토지매각 선수금 등으로 총 1조 3,392억원 조달할 계획으로 2005년 이전까지 이미 1조 1,314억원을 조달하였으며, 금년도에는 토지매각 선수금 등으로 1,817억원을 조달할 계획입니다.
투자계획은 부지매입, 학교부지 보상, 사업비, 차입금 상환 등에 총 1조 2,832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2005년 이전까지 1조 1,160억원을 투자하였으며, 금년에는 차입금 상환 등에 1,67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토지분양은 그 동안 적극적인 마케팅 추진으로 전체 대상면적 23만 1천평에 대해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센텀시티 단지개발에 따른 차입금 상환은 총 차입액 4,949억원 중에서 현재까지 3,902억원을 상환하였으며, 상환잔액 1,047억원은 금년 말까지 상환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기반조성공사는 전체 35만 6,000평 중에서 1단계로 35만 2,000평은 금년 2월 28일에 준공하여 시설물을 3월 9일자로 관련부서 등에 이관을 완료하였으며, 지난 3월에는 2단계로 추가된 고교부지 4,000평에 대한 단지조성공사를 착공하여 지난 6월말 기준 공정이 28%로서 금년 11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단계 사업 정산 및 센텀시티 주식회사를 청산하기 위해 금년 2월에 1단계 단지 조성원가와 선수금, 면적 정산액을 확정하고 3월부터 보존등기와 토지대금 완납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추진하여 대상 57개업체 중에서 30개 업체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하반기에는 센텀시티 주식회사의 세부청산계획을 수립하여 차질 없이 청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3페이지입니다.
도심위락지역을 전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지원시설용지 2만 6,500평에 대해 센텀시티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지하철 센텀시티역과 연계하여 첨단 복합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2004년 11월에 롯데가 착공하여 2008년 6월에 준공할 예정이며, 금년 7월에 착공한 신세계는 2009년 상반기에 준공할 예정으로서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임대부지 개발 활성화를 위해서는 산업단지 9,000여평에 세계적인 첨단기업 등을 유치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2005년 4월에 세계기후센터 1,000평 유치와 5월에 부산 U센터 건립부지로 3,000평을 확정한데 이어서 9월에는 미국 BT업체의 입주 의향서가 접수되어 협의 중에 있으며, 금후계획은 입주확정 시설은 조속히 사업을 추진토록 유도하고 잔여부지에 대해서는 마케팅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군수사령부 이전지역 개발은 남구 대연동 110 1번지 일원의 4만 4,000평에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공동주거지로 개발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금년 3월에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입지가 선정되고 5월에는 건설교통부에서 부산도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내정하였으며, 금후계획은 내년 2월까지 혁신도시지구 지정과 내년 8월까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2008년부터 공사를 착수하여 2012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4분기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집행상황 총괄, 단위사업별 집행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9페이지 총괄입니다.
3억원 이상 투자사업은 전체 2건에 총 사업비가 2,763억원으로서 일반회계 투자사업이 동부산관광단지 조성 1건에 2,703억원이며, 센텀시티개발 특별회계 투자사업은 센텀시티 추가편입부지 조성 1건에 60억원입니다.
2005년까지 집행한 사업비는 총 351억 7,300만원이며, 금년도 예산현액은 330억 2,800만원으로서 1/4분기에 138억 200만원, 2/4분기에 80억 2,700만원을 집행하여 상반기에 전체예산의 66.1%인 218억 2,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예산잔액 111억 9,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07년에는 110억원, 2008년 이후에는 1,970억 9,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단위사업별 집행상황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사업개요와 현재까지 추진경과, 향후 추진계획은 앞서 보고 드린 주요업무 보고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 관계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집행 상황과 문제점 및 대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에 따른 총 사업비는 2,703억원으로 2005년까지 351억 7,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도 예산현액은 270억 2,800만원으로서 1/4분기에 106억 7,200만원과 2/4분기에 80억 2,700만원을 집행하여 상반기에 금년예산의 69.2%인 186억 9,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예산잔액 83억 2,9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2007년에는 110억원, 2008년 이후에는 1,970억 9,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동부산관광단지 조성사업 편입지역 주민들이 기장읍 당사리 등 편입마을 제척과 생계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하여 이주단지 조성지원과 원주민 생계대책을 적극 강구 중에 있으며 도로공사 흙탕물 유입관련 기장어민과 수협의 피해보상 요구가 있어 현재 수협에서 피해조사용역 중에 있으므로 용역결과에 따라 대처코자 합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마지막으로 두 번째, 센텀시티 추가편입부지 조성 사업입니다.
예산집행 상황은 총 사업비 60억원은 금년도 예산으로서 1/4분기에 31억 3,000만원을 집행하여 상반기에 금년 예산의 52.2%를 집행하였으며, 하반기에 예산잔액 28억 7,000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부지내 옹벽시공을 위한 터파기 작업 중 매립쓰레기가 발생하여 쓰레기량의 측정과 토양오염 여부 및 대책 등을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였으며 용역결과에 따라 처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하며, 금년 11월에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구동회 도시항만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와 우리 주택국 전 직원은 지금까지 보고 드린 주요업무 및 주요예산사업을 추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부족한 점이나 미비한 점에 대해 지적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주택국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주택국의 2006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및 2/4분기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06년도 하반기 주택국 주요업무 및 2/4분기 주요예산사업 집행상황 보고서
(주택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주택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저희 위원회에서 도시공사 센텀시티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바 있으므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내용을 잘 파악하시고 답변 시 요점 위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주택국장님, 도시개발과의 업무가 이렇게 도시공사하고 중복성이 많이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센텀이라든지 동부산단지라든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페이지는 7페이지 되겠습니다.
동부산단지를 조성을 하면서 전체 사업비 1조 4,600억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큰 사업인데, 진입도로, 지금 2006년 5월에 완공하는 관광단지 기본 설계 및 진입도로가 이 도로는 어느 쪽을 말하는 겁니까
지금 공사 중에 있는 진입도로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송정해수욕장 선단에 보면 송정2호교 교량이 있습니다. 송정해수욕장 딱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부분에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러면 동부산단지의 진입도로가 몇 개가 있습니까 간략하게 설명해 주면 됩니다.
몇 군데 있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해변도로 있지 않습니까 기존 도로.
예, 그것 하나 있고 또
이 부분을 확장해서 여기까지 준공을 했고, 나머지 대변 들어간…
그것까지는 설명 안 해도 좋겠습니다. 요점만.
이것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장 넘어 가는 국도선이 있습니다. 빨간색 들어 있는 부분은 두 군데로 진입도로를 갈라서 계획을 해 놨습니다.

(참조)
․동부산관광단지 도면
(주택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저 공사는 언제쯤 시행하는 어떤 계획은 없습니까
이 부분은 현재 동부산관광단지 사업이 상부시설이 본격적으로 될 때 그때 이 부분은 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내부하고 들어갈 때 할 계획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 부분에 대해서 저 위에 송정 있지 않습니까 송정에. 왜 그렇느냐 하면 동부산 진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주 이 도로를 많이 들어온다 말씀입니다. 지금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현재 이 도로가 4차선인데 1차선은 거의 주차로 다 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아마 이 외곽에 동부산진입도로가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아마 차들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쪽으로 진입할 영향이 상당히 많다고 되어집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관광객들이 이렇게 온다고 가정했을 때 아마 이게 부산~울산고속도로도 IC가 이쪽에 떨어져 있다 아닙니까 신도시 넘어가서. 그러면 이렇게 할 때 접근성을, 송정에 관광지가 해수욕장 있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단지가 조성된다고 하더라도 차들이 송정해수욕장으로 많이 올 수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결국 이 부분에 정리를 안 하고는, 즉 우리 말하자면 목구멍을 안 뚫어주고 나머지 아무리 해도 차의 병목현상은 똑같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그 부분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주요시설이 노란색 부분 여기에 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 계획은 이 부분을 주 진입으로 봤습니다. 이게 35m 도로거든요. 현재는 여기에 개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되어 있던 8m를 25m로 확장을 했거든요. 해안도로를요. 그래서 이 도로를 해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데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진입도로가 35m가 확장되고 이 부분에 주요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아니라 이 쪽으로 바로 들어와 집니다.
현재로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쪽 도로를 이용…
아니, 국장님,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단지가 이쪽이 조성이 다 됨으로 해 가지고 국장님 견해는 조성이 됐을 때 이렇게 오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문제가 견해가 이렇게 되느냐 하면 여기도 일단 송정해수욕장이 있고 관광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에 단지에 관광 온 사람들이 여기만 100% 다 있다고 못 본다 이 말씀입니다. 인근에 가 본다 말씀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관광경제로 인해서 이 부근에 있는 지역들 부가가치를 생각할 것 아닙니까 여기 온 분들이 안에 큰 호텔시설이라든지 물론 다 들어서겠죠 그러면 물론 여기 있는 분들이 해운대도 가고 다 간다 말입니다. 이렇게 갈 때에 제가 관광객 입장이라도 여기 왔다. 이렇게 즐기고 놀고 갈 때 옆에 송정해수욕장 있다. 가보자 이렇게 된다 말입니다. 이 순환도로는 여기서 즐기고 나름대로 바쁘고 이런 사람들이 순환도로로 빠져나가겠지만 그 나름대로 관광지 와서 즐기고 어떤 시간적인 여유를 보낸 사람들은 이렇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다들.
물론 그렇겠죠.
또 왜 그렇느냐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여기를 거쳐야만이 이 쪽에, 동부산단지의 어떤 부가적인 효과도 올라올 것이다 말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에, 지금 현재도, 이 동부산단지 아니라도 현재도 상당하게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이 동부산단지 여기까지 4차선을 해 가지고 크게 길을 잘 내놓은 들 뭐합니까 여기서 못 나가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까지. 지금도 차가 많이 밀리면 여기 공수부락까지 차가 다 밀립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렇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이 부분을 해결을 안 해 주는 이상에, 현재 동부산단지가 안 들어섰는데도 불구하고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동부산단지가 들어서면 전부 다 이쪽에 있는 차들이 이렇게 안 가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다 양쪽으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절대 그게 아니라고 생각되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할 때에 이 부분을 좀 검토를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확인해 봅시다.
지난번 센텀시티 업무보고 받을 때 청산과 관련되어서 도래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국장님도 관련되어서 내용은 알고 계시죠
예.
인원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인원의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투자자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앞으로 다가올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결방안이나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센텀시티가 1단계는 준공이 되었고 2단계 학교부지가 남았습니다. 연말까지 한다고 보면. 소위 센텀시티주식회사가 부산시하고 협약한 위탁대행사거든요. 그래서 연말까지 마치고 나면 청산작업에 들어가는 그런 절차만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지금 시의 입장에서는 하반기부터 청산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그 절차를 이행하려고 지금 합니다. 하는데 저희가 지금 제일 고민하는 부분은 거기 기존 인력이 11명 근무합니다. 11명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어떤 제도권 내에서 절차상 청산만 하거나 던져버릴 것이냐 하는 부분이 참 고민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재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까지는 아직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구상하는 부분은 각기 11명의 각각 자기 능력들이 다 있습니다. 자기들 어떤 능력에 맞추어서 우리 시가 운영하는 공기업 부분에 반영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같이 넣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외에 기타 회사의 청산문제는 현재 계획된 대로 차질 없이 추진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 출신의 이성두입니다.
주택국 소관 업무는 대충 이렇게 보니까 시 부서의 업무보고를 1차 들었던 내용들이 또 아마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서부산유통단지 지금 현재 추진내용이 쭉 나옵니다마는 이 부분에 1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보상업무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진척이 되어졌습니까
현재 지금 보상까지는 토지공사가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추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 실시계획 승인이 나야 그 근거를 가지고 보상이 들어가 집니다.
단지 근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현재는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아까 우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화전지구 개발하고 동부산개발하고 주민들의 민원부분의 어떤 제척지구의 민원부분 이 부분은 주택국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현재 화전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섯 가지 민원들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 민원이 있는데 그 중에 지금 강변마을 토지소유자들은 소송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처분코자 하고 있고…
그것은 보상부분입니까 소송부분은. 소송요지가 뭡니까
부산지법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아니, 소송내용이 뭡니까
지금 소송요구한 것이 뭐냐 하면 강변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강변마을을 제외해 달라는, 제척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간척지 토지소유자가 한 50명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저희 시에 와서 한 달간 데모도 하고 지금 도시공사 가서 보상요구를 하는데 이 부분은 보상가격을 현실화해 달라는 것입니다.
공유지입니까
개인부지입니다.
개인부지
예, 자기들 부지입니다.
이 경우는 지금 현재 감정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간척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보상이 끝났거든요. 1차 보상협의도 마쳤습니다. 마쳤는데 그 가격이 자기들하고 맞지 않다. 현실화시켜서 좀 많이 해달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현재 도시공사가 이 부분은 다시 이의신청을 받도록 하고 그 부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부산 쪽에는, 민원관계.
동부산관광단지도 아까 문제점으로 제기 말씀했습니다마는 당사마을이라든지 기타 현재 기존마을들이 주로 제척을 해 달라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는 보상금을 많이 달라는 것보다도 제척해 달라는 부분이 주 요인입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공사가 보상 나오기 위한 감정절차를 밟기 위해서 현재 실물조사를 하는데 그 자체도 지금 보이코트를 하고 있거든요.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는데. 그래서 1차 주민들하고 대화를 한번 했고 그 부분은 앞으로 수시 대화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장조사를 먼저 마치고 나서 그 다음에 감정부분은 감정대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동부산 제척요구지역도 개발제한구역이죠
그 지역은 동부산관광단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지난번 해제가 다 되었습니다. 단지 안에 들어 있는 부분은 다 해제가 되었습니다.
해제가, 사업실시 승인하고 지금 해제부분하고 시차가 얼마나 됩니까
동부산관광단지는 2005년도에 GB가 해제되었고요.
2005년도.
예, 2005년도 3월달에…
그러면 불과 몇 개월 아닙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짚어보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우리 대단위 개발사업을 하면서 특히 개발제한구역의 보상문제 민원, 이 문제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고 또 사업진척이 안 되는 주 요인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분석을 해 보면 그동안 개발제한구역에 살고 있는 이 취락지역에 여러 가지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참 어렵게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있던 주민들의 입장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의 효과는 결과적으로 어떤 공공성의 그런 원칙 하에서 수용을 당하거나 이런 어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우리 시에서도 좀 계획을 세우면서 특히 보상업무에, 그 동안 재산활용도 못하고 또 평가를 받는데 결론적인 내용을 보면 정말 평가는 개발제한구역 지가에 의해서 보상기준을 마련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아서 인근지역에도 정착을 못하는 그런 현실적인 어떤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주민의 민원이 시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고 또 이것은 계획단계에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공공용지의 편입과정에서 보상부분에는 정말 간곡히 제가 부탁을 드리지만 또 특히 이 부분을 지적을 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마는 특단의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한 말씀만 간단히 드리면 화전지구 같은 것은 76% 다 타갔습니다. 24% 남았는데 이 분들은 원래 사시는 분들보다도 뒤에 아마 투자한 사람들이 일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화전지구를 시작으로 해서 서부산권에 지금 여러 개 사업장, 그리고 동부산권의 동부산단지, 지난번 GB 해제되면서 소위 부산시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서부산, 동부산권의 본격적인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감정부분이, 보상부분이 있는데 한 예가 되면 전반적으로 다 기준이 되기 때문에 도시공사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고 다만 토지공사가 하고 있고 도시공사 2개 기업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도 토지공사가 보상하는 부분에 준해서 도시공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저희들도 매우 걱정하고 같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성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두 위원님의 말씀 중에 개발제한구역의 주민들의 그 어렵고 또 왜 고통받고 억울했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보충하고자 하는데 국장님이 앞으로 주택국장으로 계실 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날 수 있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은 1972년 12월 29일 728호로 지정이 되고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의 제3공화국 시절에 세 가지 목적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도시계획법 21조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고, 국방상․보안상 필요할 때, 필요에 의해 요청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억울하느냐 즉 개발제한구역을 지정 당한 모든 주민들은 기존에 부산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그야말로 30수년간 희생과 봉사를 한 것입니다. 이 나라가 민주국가고 민주국가 형평성 원칙에 준하여 우리가 판단한다면 이것은 엄청난 위헌적 요소가 다분한 내용이다. 이 점을 이성두 위원님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저 또한 역시 마찬가지이고, 누가 이익을 보느냐, 누가 손해를 봤느냐 이런 논리로 압축할 수 있고 또 그렇다고 보면 대 법률 원칙에 원인자부담의 원칙과 수익자부담의 원칙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수익은 기존 시민이 보았다면 거기에 손실을 본 주민들은 그린벨트에 지정 당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유재산을 침해당한, 재산권을 침해당한 엄연한 대한민국의 국민인데 이런 분들의 억울함을 우리 주택국장님께서 굽어 살피셔서 이 분들의 재산권이 좀 더 보장되고 그런 30년의 고통을 이자는 못 줄 망정 본전이라도 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그린벨트 지역주민들의 염원이고 바람을 우리 위원들의 입을 빌리고, 취지를 빌려서 여러분에게 주지하는 말씀입니다. 깊이 새기시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러한 맥락 속에서 절대적으로 우리 주민들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는 방안으로 업무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시작한 김에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는데.
동부산관광단지, 주민들, 당사 주민들하고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분들의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부분의 우려, 이런 부분에서의 대행정의 불신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불신, 불만, 억울함,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 민원에. 나는 제척해 달라, 또 제척해 달라는 사유가 법률적으로 볼 때, 또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니까 이유 있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 충분히 고려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내용으로 일단 끝을 내겠습니다. 꼭 깊이 인식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있다가 한번 주민들 대표와 우리 국의 과장님이나 국장님 같이 함께 자리해서 이러한 내용에 대한 주민들의 이야기를 한번 듣도록 내가 자리를 만들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김유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선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길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3페이지 임대부지 개발 활성화에 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내 9,324평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참조)
․센텀시티 토지매각현황 도면
(주택국)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노란부위입니까
8블록하고, 지금 어디냐 하면 여기 지금 노란색깔 칠해 놓은 데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두 블록이 되겠습니다. 한 1만평쯤 됩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이 부지에 세계적인 첨단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부지 임대 확정된 것이 APEC기후센터 1,000평, 부산U-센터 건립부지 확정 3,000평. 이 두 개, 기관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 두 개 기관은…
두 개는 확정이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었는데 첨단기업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이 되는데 그렇다면 부지가 본래 목적하고 다르게 임대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희가 센텀산업단지 임대부지 9,300평을 남길 때는 저게 전체 35만 6,000평 중에서 산업시설용지하고 지원용지를 거의 매각이 거의 완료단계에서 사실은 센텀시티산업단지가 지금에 와서 보면 굉장히 유명해 졌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마케팅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국내에서뿐만 아니지만 일본 쪽에서 업계 쪽에서도 굉장히 유명해진 단지가 센텀단지입니다.
그래서 또 전체적으로 어떤 수익 계산해 볼 때도 투자한 만큼의 회수가 가능했고, 따라서 부산에 순수한 어떤 시설용지를 그냥 내버릴 것은 아니지 않느냐 센텀시티가 유명한 만큼 저 부지 1만평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좀 특수한 부분을 유치를 해서 센텀단지의 어떤 이미지라든지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자는 차원으로 1만평을 사실은 따로 임대로 돌린 것입니다. 돌렸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치한 업종 자체가 그렇게 첨단산업이냐고 지적하셨는데 APEC기후센터는 사실은 APEC 마치고 나서 그런 유명세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제가 여기에서…
일단 확정된 4,000평은 첨단기업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러나 U-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또 부산시가 유비쿼터스 부분에 대해서 중점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와 연계시켜서 이렇게 보면 지금 단순한 것보다는 장래성을 더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천 몇 평 남았는데 여기는 어떤 첨단기업을, 세계적인 첨단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있는지 그 전에 미국의 아가매트릭스 여기는 의향서만 제출하고 그 이후에 진행된 것은 없습니까
현재 의향서 받은 부분하고 별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큰 진척은 없습니다.
이번에 나머지 부지는 어떤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나머지 1,000평 남았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아직까지 별도 협상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별도 협상하는 부분은 없고 다만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현재 센텀에서 남은 부분은 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 부분은 지금 업체가 없다고 해서 빨리 하는 것보다는 좀 여유를 갖고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첨단산업, 당초 목적한 바대로 어떤 그런 기업이 나타나면 좀 아껴 놓았다가 줄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본 위원 생각도 이것은 적정한 대상업체가 없는데 활성화를 위해서 적절하지 않은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임대하는 것보다는 적정한 업체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는 것이, 활성화보다는 둔화시키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선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입니다.
지금 센텀시티가 아마 올 12월에 결국 도시공사에서 정산을 한다고 그랬죠 아! 센텀주식회사에서 정산을 한다고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기반시설에 관해서는 기초단체로 이양을 다 했습니까
금년 3월달에 다 했습니다. 1단계로.
금년 3월달에 이양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까
예,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센텀이 되면서 인근지역하고 양극화 문제가 일어나 있습니다. 양극화문제. 왜 그렇느냐 하면 센텀이 인근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게 산업시설, IT첨단시설 이런 시설들이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아파트가 먼저 들어왔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센텀 저것 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해 가지고 고용창출 거리가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파트만 잔뜩 지어놓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인근주민들은 오해관계가 많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공공청사가 들어 왔느냐 그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부산시에서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빨리 조속히 매각이 되고 해야 만이 이자도 안 들어가고 그게 되겠지만 지금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이 센텀, 포스코하고 오십 몇 층 짓도록 했다 아닙니까 그죠
예.
저게 들어와 가지고 인근의 재송동에 올 여름에, 기온 온도가 3도 정도 올라갔다고 합니다. 바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부산시로 봤을 때는 센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다.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대로 벤치마킹도 볼 수 있다 이렇게 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지역주민을 보자면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요. 즉, 말하자면 엄청난 양극화현상이 생겨버렸어요.
또 특히 인근에 있는 지역에 있는 재송․반여지역에는, 또 반여동에 정책이주지역이라는 곳입니다. 거기 또. 이게 이 어떤 우리 큰 동맥을 놔놓고 보면 진짜 동서간에 완전 정말로 큰 문제거리가 생겨 있다 이 말씀입니다.
올 여름에도 당장 바람이 없어 가지고 위에 있는 사람들은 기온이 3도 정도 올라갔다고 하면 집에 있으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인근 주민들이 “어 이상하게 올해는 더 덥다.” 이럽니다. 그게 왜 바람이 없습니다. 한번 봐 보세요. 이 쪽 재송동을 보면, 앞쪽으로 보면 진짜 콘크리트가 옹벽 세워놓은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옛날에 수영비행장 부지가 있을 때 그냥 바닷바람이 자연스럽게 오던 것이 지금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것은 본 위원이 이야기하면 거기 인센티브 문제 건이 있죠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은.
들었습니다.
예 그것은 누가 해 줍니까
인센티브…
그러면 센텀시티 조성으로 해서 주무, 주관부서라고 할까 이것은 도시개발과가 되겠습니까
예, 제 소관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에 대해서 인근지역 이러한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인센티브 주는 문제가 있죠 알고 있습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센텀시티 산업단지를 개발함으로 인한 개발과 관련해서는 그 인근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다만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을 실질적으로 개발해 보니까 인근 지역에 이런 자연적인 어떤 피해현상이 생기는 만큼 거기에 대한 보상대책은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그것은 어떤, 저희 경우는 센텀시티특별회계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센텀시티특별회계 차원이 아니라 시 전체적인 차원에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이 양극화 현상부분에 대한 해소책은 무엇인가 하는 그런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다뤄볼 때 그런 측면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그 정도 답변해도 될 것이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말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마 센텀주식으로 인한 어떤 여기에 대한 기금운영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그 내용은, 줄 수도 없어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역의 어떤 이런 문제를 해소하는 면에서 복지예산하고 주차장특별회계로 해 가지고 지금 해운대구청을 보고 ‘너희 기채 발행해 가지고…’, 즉 말하자면 외상사업을 하라 아마 그 정도는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본 위원이 이 부분을 핵심적으로 지적하자는 것은 아마 12월말로서 끝이 나고 그러니까, 주무부서니까 그러는 겁니다. 주무부서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장님 간부석상 회의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또 시장에게 보고를 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인근 지역의 양극화 문제나 여러 가지, 아까 말한 대로 온도, 기온이 3도 정도 올라갔다고 했으니까 이런 것까지 이런 애로점이 있으니까 그 전체 금액이 52억입니다. 그래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십 몇 억 정도는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간부석상 회의를 간다든지 했을 때 이런 사업을 하고 났을 때 결과를 보고를 한다고 할 때 시장한테, 알겠습니까 할 때 좀 이러한 애로점을 꼭 챙겨줘야 되겠다. 기이 아마 부산시에서 약속을, 52억으로 약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내년도 예산에, 또 안 그렇습니까 요즘 세수문제나 지방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또 뒤로 미뤄질 수도 있다 이 말씀이죠. 지금은 거기에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 기채문제에 대해서. 기채발행 부분에 대해서 올해 저것 사업행위를 미뤄 놓으면 그것은 또 없어져 버린다 이 말씀이죠. 그 행위를 안 하면. 주민들이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그것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꼭 어떤 우리 시장님께 보고도 좀 해 주시고 센텀의 좋은 마무리를 하는 과정에 인근의 주민들한테 또 돈 주는 것, 하수종말처리장 문제가 다 복합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꼭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에 차질 없도록 내년에 나머지 부분 예산을 꼭 반영할 수 있도록 그것을 꼭 건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답변은 안 해도 좋겠습니다.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그 부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해 보니까…
국장님!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되어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확보 되어 있습니까
금년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여목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답변 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연말에 미진한 업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여목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 출석전문위원
최낙민
○ 출석공무원
〈항만농수산국〉
항 만 농 수 산 국 장
항 만 정 책 과 장
수 산 행 정 과 장
수 산 진 흥 과 장
농 업 행 정 과 장
항 만 관 리 사 업 소 장
엄궁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반여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해 양 자 연 사 박 물 관 장
김형양
조병락
권영찬
홍석태
권철현
이종열
최덕용
김영춘
김종범
〈주택국〉
주 택 국 장
건 축 주 택 과 장
재 개 발 과 장
도 시 개 발 과 장
윤여목
정지용
류재용
홍용성
〈농업기술센터〉
농 업 기 술 센 터 소 장
기 술 담 당 관
지 원 기 획 담 당
교 육 훈 련 담 당
생 활 개 선 담 당
환 경 농 업 담 당
수 출 원 예 담 당
경 영 정 보 담 당
김명규
이현표
유미복
김정국
김윤선
남천우
박우청
엄영달

동일회기회의록

제 161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5 대 제 161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25
2 5 대 제 161 회 제 4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7-25
3 5 대 제 161 회 제 4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7-24
4 5 대 제 161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24
5 5 대 제 161 회 제 3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7-26
6 5 대 제 161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7-25
7 5 대 제 161 회 제 3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7-24
8 5 대 제 161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21
9 5 대 제 161 회 제 3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7-21
10 5 대 제 161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06-08-28
11 5 대 제 161 회 제 2 차 본회의 2006-07-27
12 5 대 제 161 회 제 2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7-25
13 5 대 제 161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7-24
14 5 대 제 161 회 제 2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7-20
15 5 대 제 161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20
16 5 대 제 161 회 제 2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7-20
17 5 대 제 161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07-27
18 5 대 제 161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06-07-26
19 5 대 제 161 회 제 1 차 건설교통위원회 2006-07-24
20 5 대 제 161 회 제 1 차 도시항만위원회 2006-07-19
21 5 대 제 161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06-07-19
22 5 대 제 161 회 제 1 차 행정문화교육위원회 2006-07-19
23 5 대 제 161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06-07-19
24 5 대 제 161 회 제 1 차 본회의 2006-07-18
25 5 대 제 161 회 개회식 본회의 2006-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