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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 회 의 회 의 록 동영상회의록

제206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 회 의 회 의 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11년 1월 28일 (금) 10시시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
  • 3.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 8. 203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
  • 9. 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11. 도시관리계획 (학교:동서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12. 도시관리계획 (학교:동아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 13.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의안건 참 조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2011년도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심사를 비롯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조영서입니다.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월 20일 김름이 의원님 외 열한 분 의원님으로부터 부산테크노파크 운영 지원 조례안이 접수되어 기획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의안현황입니다.
1월 24일 기획재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1월 27일 행정문화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등 4건, 보사환경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도시개발해양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교육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모두 14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의안 중 부산광역시 교육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심사보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안(시장 제출) TOP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 경안(시장 제출) TOP
(10시 07분)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김기범 의원입니다.
제206회 임시회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 개정되고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미분양주택 중 분양가격인상률이 10% 이하인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취득받아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의 50%를 경감받는 내용으로 적정하다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은 신호지방산업단지 내 택지 1,000㎡에 대한 매각 건으로 동 매각 택지는 산업단지 내 상업용지로 조성된 후 미분양되어 일반재산으로 전환된 부지로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안건별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김기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회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 례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5. 부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 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 회 조례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 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1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권오성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등록된 사립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근거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이 조례의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기준 개정에 따라 특수직 근무수당 지급 대상지역에 해당하는 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와 덕산정수사업소 매리취수장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특수직 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의료업무 등의 수당, 장려수당 등은 법령 개정에 따른 지급대상기간 등을 정비한 사항으로 이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의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과 동 법률에서 위임받은 실무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 조례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그 동안 지역예술인의 오랜 숙원이었던 예술회관이 건립됨에 따라 예술회관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규정을 정한 조례로 이 조례의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 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권오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 안(시장 제출) TOP
8. 203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16분)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의사일정 제8항 203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환경위원회 이진수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숙인의 보호와 자활지원을 통한 사회복지와 노숙인에 대한 인권보호가 필요한 실정으로 시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사회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노숙인에 대한 보호환경을 조성하여 증가하고 있는 노숙인의 생계유지 및 자활대책을 능동적으로 광고하기 위한 것으로 본 조례안은 일부 조문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3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그린부산을 추구하고 있는 부산시의 정책에 부합하는 계획이라고 판단되지만 공원면적이 해제되는 상황에서는 타 지역의 공원조성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 사유재산과의 관계에 있어 심각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정산 공원 및 달음산 도시자연공원 구역 등과 같이 개인의 민원발생으로 공원면적을 감소하거나 공원조성을 해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원조성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타 지역의 많은 사유지와 비교하여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항이므로 면적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면적이 축소되는 15개 미집행 도시공원 해제권에 대해서는 지금 해제하는 방안보다는 2015년 조성계획 미수립시 일몰제로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 이전까지 체계적인 검토를 통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의하면 국유지 및 시유지를 활용한 공원조성 위주로 계획되어 있는데 각 구․군별로 대비하여 실제 지역민들에게 필요한 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계획과 사유지를 매입하여서라도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공원조성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2030년까지 구체적인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방안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3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 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진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노숙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30년 부산광역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안을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 의회 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변경)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TOP
11. 도시관리계획 (학교:동서대학교)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2. 도시관리계획 (학교:동아대학교) 결정 (변경)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TOP
(10시 20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학교:동서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 (학교:동아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상호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의견청취안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안관리법이 개정되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근거법의 조문변경과 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 매립에 관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 대상으로 추가하고 법제처에서 추진 중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사업에 따라 일부 용어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신청지역은 동래구 낙민동 135-1번지 일원으로 아파트 신축 및 동해남부선 복선화사업 등으로 인한 도로기능이 상실한 토지를 공원으로 편입하고 공원부지 측량결과 면적오차가 발생되어 공원을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결정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학교:동서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신청지는 양정교차로 인근의 부산진구 양정동 351-1번지 일원에 위치한 동서대학교 제2캠퍼스로서 사상구 주례동의 제1캠퍼스에서 수용하고 있던 선교대학원을 수용하기 위해 부지 2,154㎡와 건물 1동을 편입하여 2010년 5월 25일자로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위치변경계획 승인을 득함에 따라 학교시설로 변경결정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학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와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결정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계획 (학교:동아대학교) 결정(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번 신청지는 서구 부민동 2가 1번지 일원에 위치한 동아대학교 부민캠퍼스로서 2015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고시상 학교시설 일부 부지의 용도지역이 제2조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도지역에 맞게 학교시설을 재배치하고 학교 발전방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건폐율, 용적률, 높이를 변경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현장확인 및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타당한 결정사항으로 판단되어 시측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 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 (학교:동서대학교) 결정(변 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도시관리계획 (학교:동아대학교) 결정(변 경) 의견청취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도시관리계획 (학교:동서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도시관리계획 (학교:동아대학교)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도시개발해양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 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태준 의원대표발의)(허태준․최부야․박석 동․김수근․공한수․이일권․이상호․ 김기범․송순임․이진수․이대석 의원) TOP
14.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10시 26분)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일권 교육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시기를 예산편성 전에서 예산의결 전으로 개정하고 관리위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정재산을 두 번 이상 갱신하는 경우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과학고등학교의 위치를 연제구 연산동에서 금정구 구서동으로 신축이전함에 따라 이전하는 위치에 맞게 주소를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게재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 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 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이일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길용․이병조․김척수․ 박재본 의원) TOP
(10시 29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김길용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김길용 교육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부산 공예가 처해있는 현실과 문제점들을 짚어보고 지역공예 활성화 및 관광자원화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예, 특히 전통공예는 오랜 기간 지역의 정서와 지혜가 함축된 문화자산으로서 실용성․예술성을 바탕으로 현대 사회와의 접목도 가능한 매력적인 문화산업 요소입니다. 그러나 전통공예와 관련, 2009년 12월 문화재청 자료를 보면, 전국 141건의 시․도지정무형문화재 중 부산시 지정은 3건뿐입니다. 공예기술보유자도 3명에 불과하여 전국에서 실적이 가장 낮습니다. 더욱이 전국적으로 49건이 지정되어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공예기술 분야를 우리 시는 한 종목도 가지고 있지 않은 실태입니다.
지난 92년만 해도 서울과 부산의 시지정무형문화재 공예 부문은 3, 4건으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보유자 22명으로 비약적 성과를 이룬 서울시에 비해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부산시의 무형문화재 보존 의지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문화재 지정 외 지역 전통공예 계보를 유지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은 없는 것인지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일례로 한지공예는 밀양으로 옮겨가 경남명인으로 지정을 받았고, 단청장이나 소목장 경우도 현재 이주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초청 등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연 만들기의 경우, 지난 20여 년간 일곱 차례에 걸친 신청에도 불구, 부산시로부터 아직 보완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지정무형문화재의 지정실적 저조와 장인에 대한 홀대로 지역 공예인들이 경남, 경기도 등 타 지역으로 떠나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역 공예인들을 관리하는 소관부서 역시 애매하기 그지없습니다. 문화․예술적 성향의 공예작업 성격에도 불구하고 그 소관이 지식경제부, 부산시 산업진흥과 등 공예인들은 현재 산업인도, 예술인도 아닌 중간 사각지대에 방치된 채 문화예술진흥기금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업공간 역시 부족합니다. 전국 공예조합에 등록된 53개 업체 중 공예체험학습장을 가진 곳은 여섯 곳에 불과하며 이마저 홍보부족과 공간협소 등으로 실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당장 금년 7월부터 매년 일주일 정도 중국 상소성 학생 200~500여명이 체험학습관광을 계획 중이나 적절한 체험장소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체계적 지원 저조, 중국제품 유입에 따른 가격 경쟁력 저하, 공예에 대한 인식부족과 관련 산업 침체로 지역대학에서는 관련 학과 신입생조차 뽑지 못할 정도로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공예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시지정무형문화재 지정 기준을 지역 특색에 맞게 적용하고 지역 공예인과 제품의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하여 명인제도와 같은 자체 인증제를 도입하는 등 부산공예 브랜드화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교육청과의 연계를 통한 1학교 1공예 운동을 제안합니다.
학교마다 여건에 맞는 공예 종목을 선택하고 이를 거점으로 지역공예특화가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에게는 살아있는 현장교육을, 지역사회에는 공예특산품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도심 내 통․폐합되는 학교나 유휴교실을 활용, 집중화된 공예체험공간도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성 좋은 곳에 여러 분야의 공예인들을 입주시킨 체험장을 개설하여 한 곳에서 다양한 공예체험과 진열, 판매가 가능하도록 하여 관광객들을 적극 끌어들여야 합니다.
셋째, 지역의 우수공예인 및 공예체험장 지도를 작성해서 국내․외 관광객들의 체험관광을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산 명인․명장의 집과 문화거점을 네트워크한 문화지도 작성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관광객들이 직접 찾아다니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예품을 만들고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하는 체험관광은 도시 브랜드 향상 및 관광객들의 체류기간 연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산공예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전통문화 계승뿐만 아니라 부산 관광의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관광, 공예체험관광에서 찾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길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병조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과 허남식 시장님, 그리고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개발해양위원회 이병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부산시의 기후변화 대응관련 실태를 짚어보고 부산시의 적극적인 기후변화 실천전략의 중ㆍ장기계획 수립과 관련 전문가 양성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대기 중에 존재하는 각종 온실기체의 농도 증가로 지구온난화가 급속도로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이미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 예상될 급격한 기후변화를 범지구적인 차원에서 더욱 가속화되지 않기 위한 방안으로 화석연료 사용 감축 등 필요한 제반 조치를 서둘러야 함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를 차지하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2012년까지 기후변화협약 체결과 함께 의무감축을 서둘러야 할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기후변화종합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의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각 지자체들이 주체가 되어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계획수립과 집행을 하게 된다면 그 효과는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지금도 각 지자체에서는 경쟁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세우고 국내 기후변화정책의 선도적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인천은 2013년까지 신ㆍ재생에너지 보급률 5%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후변화 협약 대응체계 구축, 에너지 이용 합리화, 신ㆍ재생에너지의 지속 발굴, 에너지 절약형 도시 건설 등 체계적으로 4대 중점 전략을 세워 조력ㆍ풍력 해양에너지 메카 그린 표준도시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기후변화를 완화시키고 순화시키는 중요한 역할과 집행을 지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으므로 토지이용, 교통정책, 건축허가, 폐기물 관리, 에너지 공급과 관리 등에 있어서 더욱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행정조치 등을 취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부산시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라든지 기후변화에 대한 대처방안을 세워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현재 부산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1.4%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사업초기라서 보급률이 상당히 낮은 것은 이해되지만, 전국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수준을 본다면 공급량은 13위, 발전량은 11위를 차지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에너지관련 부서가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기술적 노하우가 부족하여 정책추진에 있어서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우를 보면 기후변화전담대응팀이 5개과 수준의 기후변화기획관을 운영하고 있고, 광주시는 기후변화대응과를 26명 규모로 신설ㆍ운영중이며, 충남은 기후변화대응추진단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부산시가 기온변화대응을 위해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립과 실천을 해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컨트럴 타워 성격의 통합기구 및 조직 설립이 필요합니다.
현재 부산시 기후변화와 관계되는 조직은 환경녹지국의 기후변화대응팀과 경제산업실의 신성장산업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들 부서의 기후관련 정책계획과 실천전략들은 집중되어 있지 않아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통합된 기구가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둘째, 온실가스발생 요인과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체계화시킬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필요합니다.
즉, 부산시가 탄소배출권거래소와 탄소금융의 전략적 우위를 유치하려고 하는 이 시기에, 보다 선제적이고 강력한 부산시 차원의 기후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산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굵직굵직한 사업에서의 탄소배출권 획득을 위한 기초조사 등의 체계적인 실천전략이 이제는 필요할 때입니다.
셋째, 기후변화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인재양성을 위해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와 배출된 인재의 적지적소 활용이 필요합니다.
현재 기후변화대응관련 부서에는 소수 공무원들만 배치되어 있고 다양하고 폭넓은 영역의 사업을 다루기에는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고 있지 못할 뿐 아니라, 그에 따른 성과 역시 미미하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순환보직형 체제의 단점을 개선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과 인력양성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다면 부산지역의 지속발전 가능한 명실상부한 친환경녹색도시로 나아가는데 교두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입법 예고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소가 2013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을 골자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으므로 지금부터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유치경쟁의 가장 중요한 시기이므로 부산시 관계자와 전문가들과의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통해서 꼭 부산에서 유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부산의 자연적, 입지적 유리한 조건을 활용하고, 민ㆍ관ㆍ산ㆍ학의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함으로써 환경친화적 녹색도시 부산의 도시이미지 제고 향상에 이바지 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시의 기후변화 대응실태와 적극적인 실천전략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병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척수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경위원회 사하1선거구 김척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계획과 함께 지속적인 유지관리방안 수립과 이를 통한 생물 다양성을 확보하고, 더불어 부산시민들에게 생태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을숙도 지구 습지생태복원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산시는 낙동강살리기사업의 일환으로 화명을 비롯한 대저, 삼락, 맥도지구에 자연생태체험이 가능하도록 인프라시설을 조성하고 있지만,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이면서 세계적인 자연습지로 손색이 없는 을숙도 지구를 자연습지생태환경권으로 조성하려는 부산시의 노력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부산시에서는 을숙도지구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올해 505억원이 배정되어 올 초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을숙도 지역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주민들과 생태환경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조성계획이 세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생태환경전문가들이 조성계획에서 배제된 채 생태환경 조성을 계획한다면 환경파괴를 비롯해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하게 될 것입니다.
창녕 우포늪,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등은 각 지자체에서 주민, 전문가, 공무원 등이 삼위일체가 되어 이뤄낸 대표적인 생태복원지입니다.
특히 우포늪은 람사르협약에 가입되어 생태관광객들이 몰려들어 지역경제에 큰 효자노릇을 해주고 있습니다.
순천만도 예외가 아닙니다. 매년 260만명의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어서 1,000억원이 넘는 자체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순천만은 유관기관들의 힘을 모아 이루어 낸 대표적인 성과물이며, 순천시장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가 보였기 때문에 큰 호응을 얻고 있으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부산시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기존 낙동강 관련 업무가 건설방재관과 환경녹지국으로 이원화된 행정기구를 이번 낙동강사업본부가 신설되면서 일원화되어 관리 조직구성이 추진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생태환경 분야의 전문가가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생태환경복원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과 생태환경전문가 인력확보를 촉구합니다.
현재 낙동강사업본부가 신설됨에 따라 각 부서가 3부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지만 환경 분야의 전문가 구성은 아주 미약합니다. 그래서 원활한 생태 습지복원 조성과 지속가능한 장기적인 유지관리 방안이 중요하므로 특별히 환경전문가 조직이 필요합니다.
둘째, 친환경적 소재를 적용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룬 시설도입이 필요합니다.
생태통로 등은 을숙도 습지환경에 어울릴 수 있도록 조성되어야 하고 적절한 구조와 필요시 통로 내부에 배수로 설치 등 동물들의 위험 방지를 위해 설계되어야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제330호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수달이 낙동강하구둑 다리에서 차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로드킬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는 생태 이동통로와 유도 울타리 등 야생동물들의 이동경로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야 합니다.
셋째, 대표적인 자연습지 생태지역인 을숙도 지구를 람사르협약에 등록해야 합니다.
현재 을숙도 습지의 자연생태지역으로 국제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지역이지만 아직도 람사르협약에 등록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느 지자체의 자연생태공원 등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생태환경이 뛰어나 있지만 아직도 생태관광자원화로 활성화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을숙도지구의 방문객들에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개발해야 합니다.
을숙도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단편적인 조성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청소년생태체험수련관과 비엔날레 전시관, 에코센터 등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특히 부산은 강과 바다, 산이 어우러진 삼포지향의 도시로써 해양스포츠에 맞는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지역입니다. 부산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야생동식물의 서식지 계획부터 지속가능한 생태환경 유지ㆍ관리가 가능한 생태공원 조성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해야 합니다.
지금은 환경이 재산이 되는 시대입니다. 부산시가 생태환경 복원에 가장 앞장서는 지역이 된다면 지역경제 살리기뿐만 아니라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에 일조하는 대표 도시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을숙도지구 바람직한 생태공원 계획과 지 속발전 가능한 유지관리방안 촉구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종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보사환경위원회 박재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994년 기본계획이 확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강서구 둔치도 연료단지조성사업과 사업주체인 부산제주연료공업협동조합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으나 부산시가 제대로 관리하고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관련 민원 및 의혹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태양전지투자유치 무산과 관련하여 향후 MOU 체결에 보다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98년 기반조성공사만 겨우 완료하여 50% 공정에서 중단된 채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00년 연료조합과 함께 5만 5,000평 연료단지 부지를 10분의 1로 축소하고, 잉여부지를 물류유통센터와 항만지원시설로 용도변경하려 했으나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 2002년 계약체결 후 공사대금 미지급으로 조합측 관계자가 구속되는 사건, 건축폐토사 불법매립, 임대계약자 불법시설물 설치 등 불미스런 사건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한 시민단체는 숱한 의혹을 제기하며 부산시의 미흡한 대응을 문제 삼고 있으며, 곧 인터넷에 둔치도 연료단지포럼을 개설하여 공론화할 계획이라 합니다.
존경하는 허남식 시장님!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2008년 국제산업물류도시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연료단지 조성사업을 종료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부산시는 친환경 생태공원을 염두에 둔 채 둔치도를 최종 유보지로 남겨 놓고 있으나 개발계획에 따라 수백억원의 지가 차이를 예상하는 이해관계자들과 시민단체 사이에 드러나지 않은 긴장이 있습니다.
2001년 5만 5,000평 부지가 52억원에 낙찰되었다가 취소된 것과 최근 2010년 9월 한국자산신탁이 324억 5,000만원에 공매공시한 것, 연료조합측이 인근 산단의 지가를 반영하여 약 1,450억원의 감정평가액을 받아 놓고 있는 것을 비교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향후 부산시가 토지를 수용해야 할 경우라면 오히려 2단계 개발계획보다 둔치도의 종합개발계획을 서둘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금까지 제기되어 온 연료단지조성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적극 대응하여 시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인시켜줘야 합니다.
부산시의 미온적인 대응으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우리 지역의 투자여건과 기업환경에 대한 나쁜 이미지가 온라인을 통해 유포되는 일은 없어야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0년 5월, 연료조합은 일본 소닉스제펜과의 외자유치를 통해 합작으로 2015년까지 총 8,000억원을 투자하여 태양전지생산공장 건설을 제안하였고, 부산시는 관련기관 협의를 거쳐 태양전지유치MOU를 체결하였습니다.
협상대상자의 사업실행력 등에 확신이 없었던 부산시는 2개월 이내 SPC 즉, 특수목적회사 설립과 개발대행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단서조항을 부기하였고, 11월 연료조합과 소닉스제펜 측이 시한을 넘겨 MOU가 무산된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시는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으며 동부산관광단지 개발사업의 경우에서 보았던 수차례 MOU 체결과 결렬이 반복되는 과정을 다시 보는 것 같아 유감스럽습니다.
부산시는 매출액 2조 2,500억원, 고용 4,500명, 연간 5,000억원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예상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여 언론에서는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습니다.
MOU 체결 이후 투자유치와 성공적인 사업추진 효과를 성급히 홍보하여 시민을 혼동시킨 점도 시정해야 합니다.
향후 기업 및 투자 유치를 추진할 때 MOU 체결에 신중을 기할 것과 체결된 MOU의 이행과정도 철저히 관리하여 성사율을 높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강서구 둔치도 연료단지조성사업을 종료 하고 후속조치 마련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재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네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과 교육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과 임혜경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 장
허남식
경 제 부 시 장
이기우
정 책 기 획 실 장
이영활
경 제 산 업 본 부 장
정경진
도 시 개 발 본 부 장
송영범
창 조 도 시 본 부 장
김형균
소 방 본 부 장
신현철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장
이종철
행 정 자 치 국 장
이종원
복 지 건 강 국 장
박호국
교 통 국 장
김효영
문 화 체 육 관 광 국 장
이철형
해 양 농 수 산 국 장
정현민
환 경 녹 지 국 장
김영환
기 획 재 정 관
김영식
건 설 방 재 관 직 무 대 리
허대영
건 축 정 책 관
류재용
대 변 인
김철도
감 사 관
조성호
여 성 가 족 정 책 관
이귀자
인 재 개 발 원 장
장기일
건 설 본 부 장
조승호
낙 동 강 사 업 본 부 장
홍용성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 육 감
임혜경
기 획 관 리 국 장
하수호
○ 속기공무원
정병무 이둘효

동일회기회의록

제 206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6 대 제 206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6
2 6 대 제 206 회 제 4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7
3 6 대 제 206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6
4 6 대 제 206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5
5 6 대 제 206 회 제 4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5
6 6 대 제 206 회 제 3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6
7 6 대 제 206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11-01-26
8 6 대 제 206 회 제 3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6
9 6 대 제 206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5
10 6 대 제 206 회 제 3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4
11 6 대 제 206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4
12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본회의 2011-01-28
13 6 대 제 206 회 제 2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5
14 6 대 제 206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11-01-25
15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5
16 6 대 제 206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1
17 6 대 제 206 회 제 2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1
18 6 대 제 206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1
19 6 대 제 206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11-01-24
20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도시개발해양위원회 2011-01-21
21 6 대 제 206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11-01-20
22 6 대 제 206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11-01-20
23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보사환경위원회 2011-01-20
24 6 대 제 206 회 제 1 차 창조도시교통위원회 2011-01-20
25 6 대 제 206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11-01-19
26 6 대 제 206 회 제 1 차 본회의 2011-01-19
27 6 대 제 206 회 개회식 본회의 201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