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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7월 23일 (금) 10시
의사일정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
  • 2.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 4.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 7.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9.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3.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15.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 16.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 17.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동해선 부산원동역 영업손실보전 협약 동의안
  • 23.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4.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안
  • 25.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6.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7.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8.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9.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 30.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1.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2.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3.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3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
  • 35.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 36. 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7.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 38.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 39.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부의안건 참 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참조)
· 제298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입니다.
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안건입니다.
7월 19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서, 7월 22일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로부터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하실 안건입니다.
기획재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 행정문화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복지안전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해양교통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도시환경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교육위원회로부터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실 안건은 자치분권균형발전위원회 안건과 부산광역시장 재의요구의 건을 포함하여 총 39건입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의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의장 제의)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곽동혁 의원님, 김혜린 의원님, 구경민 의원님, 손용구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 사임원을 제출함에 따라 사임을 허가하고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4항에 의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개선코자 하는 것입니다.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신 곽동혁 의원님을 도용회 의원님으로, 김혜린 의원님을 정종민 의원님으로, 구경민 의원님을 김태훈 의원님으로, 손용구 의원님을 고대영 의원님으로 개선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문기 의원 발의)(노기섭·문창무·곽동혁·도용회·고대영·박민성·제대욱·손용구·김부민·오원세 의원 찬성) TOP
3.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시장 제출) TOP
4.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남구 의원 발의)(김부민·배용준·최영아·손용구·박민성·이영찬·김광명·곽동혁·윤지영·이정화·김민정 의원 찬성) TOP
5.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김광명·이용형·최영아·김삼수·노기섭·김재영·이영찬·이산하·김정량 의원 찬성) TOP
6.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윤지영 의원 발의)(김정량·김광명·이용형·최영아·김삼수·노기섭·김재영·이영찬·이산하 의원 찬성) TOP
7.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발의)(김재영·최영아·김부민·손용구·조철호·김광모·김광명·이용형·윤지영·고대영 의원 찬성) TOP
8.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노기섭 의원 대표발의)(노기섭·도용회 의원 발의)(오원세·김광명·손용구·곽동혁·박승환·박흥식·구경민·박성윤·윤지영·박민성·제대욱·김민정·이영찬·최영아 의원 찬성) TOP
9.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기섭 의원 대표발의)(노기섭·도용회 의원 발의)(오원세·김광명·손용구·곽동혁·박승환·박흥식·구경민·박성윤·윤지영·박민성·제대욱·김민정·이영찬·최영아 의원 찬성) TOP
(10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 등 모두 8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디자인산업의 경쟁력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및 건물 기부채납 등 모두 4건의 행정재산 취득을 위하여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포함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부산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에너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재정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명을 부산광역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위원회의 심의·자문 사항을 확대하여 규정하는 등 현행 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시 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정공시 사항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해 설치코자 하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익사업 실시에 따른 사업자 불이익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지방정부 차원의 노동정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공공부문 노동정책의 우선적인 적용을 바탕으로 한 효과성을 진단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제도화 및 민간으로의 확산을 통한 공공 부문의 역할 정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열악한 노동조건 및 고용불안, 낮은 위탁단가에 따른 임금체불 등의 민간위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노동자들에게 안정된 고용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을 도모코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8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기획재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주환 의원 발의)(배용준·정상채·박민성·제대욱·김태훈·최도석·이동호·김부민·김종한 의원 찬성) TOP
11.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2.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대욱 의원 대표발의)(제대욱·최도석 의원 발의)(배용준·이정화·김재영·이순영·도용회·김태훈·이동호·조철호 의원 찬성) TOP
(10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이주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국어 책임관을 지정하고 임무를 신설하는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을 하려는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광 진흥 및 육성을 위해 관광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관광사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마이스산업 관련 시설 확충 운영, 전자 마이스 행사기반 구축 및 국제회의 복합지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미래 먹거리 산업인 마이스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이주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문화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4.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15.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문창무 의원 발의)(이영찬·김부민·손용구·김광모·제대욱·이용형·박민성·김혜린·최영아 의원 찬성) TOP
16.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안(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이동호 의원 발의)(김광모·노기섭·정상채·배용준·이순영·이정화·김재영·손용구·제대욱 의원 찬성) TOP
17.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민성 의원 대표발의)(박민성·이용형·조철호 의원 발의)(제대욱·최영아·손용구·곽동혁·오원세·노기섭·도용회·김민정·이영찬 의원 찬성) TOP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의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를 지원할 방안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0월에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추진과정과 추진경과 등에 대한 사항을 우리 위원회에서 즉시 보고 한다는 조건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은 나날이 확산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를 근절, 예방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디지털성범죄피해대응센터 운영 및 관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은 친족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법무보호복지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지원하려는 것으로 관련 사업추진기관에 대한 경비지원 범위를 일부로 한정하고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하도록 하여 조례의 실효성은 물론 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대출이자 지원 사업의 지원범위와 규모를 확대하여 결혼과 출산 친화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재원을 보다 명확하게 하고 지원범위를 현행대로 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안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9.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0.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1.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2. 동해선 부산원동역 영업손실보전 협약 동의안(시장 제출) TOP
23.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발의)(박승환·이순영·박민성·손용구·김부민·제대욱·김민정·김광모·김재영 의원 찬성) TOP
24.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안(오원세 의원 대표발의)(오원세·조철호·박민성·김민정·이정화·노기섭·제대욱·이동호 의원 발의)(이용형·조남구·이순영·박성윤 의원 찬성) TOP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동해선 부산원동역 영업손실보전 협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안 이상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통위원회 김민정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건설산업의 범위를 공사업과 건설자재 제조업이 포함되도록 하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수건축자산의 관리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범위와 해양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 범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여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동해선 부산원동역 영업손실보전 협약 동의안은 우리 시와 한국철도공사 간 동해선 부산원동역 위·수탁 협약 제9조에 따라 영업손실보전금 지급을 위한 별도 협약을 체결하여 부산원동역 운영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 주차장특별회계 사용 용도에 대한 규정을 본 조례 세출항목에 반영하여 회계 지출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조례안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가덕도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덕도 주민들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하여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동해선 부산원동역 영업손실보전 협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김민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해양교통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동해선 부산원동역 영업손실보전 협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6.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27.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숙 의원 대표발의)(이성숙·김재영·손용구 의원 발의)(조남구·제대욱·이현·김민정·이용형·조철호·이정화·이순영·김태훈 의원 찬성) TOP
28.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TOP
(10시 2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분할납부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 방법 및 부과 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환경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재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조철호 의원 발의)(배용준·정상채·박민성·제대욱·김태훈·이동호·최도석·김부민 의원 찬성) TOP
30.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1.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2.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TOP
33.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교육감 제출) TOP
34.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이순영 의원 발의)(최영아·이정화·김종한·김광명·박민성·김부민·이성숙·정상채·김동일·제대욱 의원 찬성) TOP
35.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김광모·구경민·김동일·김부민·김재영·문창무·박흥식·배용준·오원세·이동호·이용형·조철호 의원 발의)(이순영·도용회·손용구·제대욱·김태훈 의원 찬성) TOP
36. 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형 의원 발의)(김동일·조철호·박민성·제대욱·김광명·손용구·이정화·이순영·김부민 의원 찬성) TOP
37.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이성숙 의원 발의)(이순영·김동일·이정화·박승환·문창무·박흥식·이현·고대영·김광명·박성윤·배용준 의원 찬성) TOP
(10시 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3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이상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님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총 9건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시교육청 관내 각급 국립학교와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신·재생에너지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재생에너지의 효율적 사용과 이용 및 보급을 촉진시켜 저탄소 녹생성장을 이루는 데에 기여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상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을 확대하고 위원회 회의 심사 및 의결 시 회피 의무사항 명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직자의 실효성 있는 윤리관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학·수학·정보교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수학 교육에 관한 자료를 연구·개발·보급하며 학생들의 수학적 사고력과 탐구활동, 교원연수를 위하여 신설되는 부산수학문화관을 창의융합교육원 분원으로 설치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되는 수학문화관 개관 예정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 배치를 위하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양정1구역 재개발에 따른 증가학생 배치를 위해 양정초등학교 교실을 수평 증축하여 기부채납 받으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들이 문화예술에 대한 기본소양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건을 조성하고 연속성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실현과 교육의 질적 향상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이해와 협력을 증진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치병 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치료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보장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해 온 학교흡연예방 환경 조성과 금연지원사업의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 흡연학생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통해 학생의 흡연율을 낮추고 미래사회 주역으로 성장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2항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3항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4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5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6항 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8.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시장 제출) TOP
(10시 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6월 30일 제29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부산시에 이송한 안건으로서 부산광역시장이 2021년 7월 19일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의를 요구해 온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재의요구에 대한 이유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자회의시스템에 제공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재의요구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조례로 확정됩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도용회 의원님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어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용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 재의요구에 대해 의사진행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4조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가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을 위해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부산시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총 4만 3,000명에 달하는 부산시 납품도매업자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에서 최소한의 지원을 부산시로부터 받게 하고 납품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납품 시 차량 정차로 인해 주정차위반 스티커를 발부 받아야 하는 심적 고통과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주기 위해 조례를 제297회 정례회 개의에 맞춰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는 본 조례의 취지와 개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정안에 대한 판단을 요구하였고 그로 인해 행정안전부의 결정에 따라 제298회 임시회 때 재의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발의하고 기획재경위원회에서 상정하였던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산시의 재의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7월로 부산시의회는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았습니다.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어 1952년 지방의원 선거로 의회가 구성되었지만 1961년 군사쿠데타로 인해 지방의회가 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19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민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열망이 거세지면서 1988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고 1991년 광역기초의원선거로 지방의회가 30년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지방자치법의 개정은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원들의 역할과 권한이 더욱 좋아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이 커지면 그 권한으로 주민의 삶을 변화시킴으로써 자치분권 실현까지 가는 것이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처럼 독립된 정책을 펼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의요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여전히 지방의회는 독립적인 역할이 요원해 보입니다. 즉, 부산에 있는 많은 불합리한 법과 제도, 현상들을 보면서 보다 나은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이 법을 제정하는 국회에 의존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납품업에 종사하는 상인들뿐만 아니라 관련 업계 부산시민들 중 많은 분들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도로교통법 등에서 위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부산시의 납품업자들은 총 4만 3,000여 명으로 전통시장 종사자보다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분들은 오랫동안 부산시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30분 이상 걸리는 납품업무로 인해 주정차 시 스티커가 끊기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부산시 납품업자들은 을 중의 을이며 버려진 자식이라고 하는 소상공인의 말이 생각나게 합니다. 납품업자들은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시행하는 온누리상품권 정책에서도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사용처가 전통시장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시민들의 불편과 항의 때문에 전통시장 밖 소매점들이 상품권을 받게 되고 이를 현금화시키지 못하는 소매점들은 납품업자들에게 결제대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갑질이 만연합니다. 이외에도 무수한 갑질과 정책 소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품도매업자 종사자들이 가장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정책이 주정차 단속입니다. 납품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이상 걸리는 데도 현재 부산경찰청 도로교통고 시에는 1.5t 이하 화물자동차의 경우에만 그것도 도로에서 15분 이내로만 주정차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납품업자들의 고통은 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산경찰청 고시는 택배업의 문제로 인해 택배업의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고시로 납품도매업 현실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고시입니다. 납품업자들은 먹고살기 위해 납품을 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불가피하게 주차 위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충분히 납품업자를 위한 주차공간이 확보되어 있다면 이렇게까지 서럽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 납품업자들의 하소연을 들으면서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정책으로 고달픈 납품업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묻고 있는 실태는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납품업자들은 거듭되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허겁지겁 납품하는 가운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고 억울한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 조례가 상정되기 직전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부산경찰청 고시팀 직원과 자치경찰위원회 그리고 담당부서 그 외에 관계자들과 논의를 하면서 고시 부분의 개정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고시 개정하고 구·군 등의 협조를 구하면 이 조레가 통과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문제가 부산시에 있는 납품도매업자들만의 고충이 아니기에 이번 재의요구로 인해 부산시가 조례 통과 여부를 결정 짓는 과정에서 타 시·도와 국회에서도 충분히 이 부분을 검토하여 법 개정까지 할 수 있도록 돼야 함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부산시뿐만 아니라 전국 납품도매업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를 실현시키는 차원에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정한 조례가 법 위반이라는 잣대보다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을 유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주정차 위반 행위단속 및 과태료 부과는 기관위임사무에 해당됨으로써 전향적으로 부산경찰청에서 고시 개정을 통해 완화시켜 줄 것을 요청하며 구·군 협조까지 이끌어내어 어렵게 제정한 본 조례안이 퇴색되지 않도록 합리적인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용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지금 실시하는 전자투표는 시장이 제출한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의회가 지난 제297회 정례회에서 의결한 당초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찬성, 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재석 버튼을 터치한 다음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41명 중 찬성 29명, 반대 4명, 기권 8명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8항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의원 41인
찬성의원 29인
곽동혁 구경민 김광모 김동일 김동하 김민정 김부민 김재영 김태훈
노기섭 도용회 문창무 박민성 박승환 박흥식 배용준 손용구 신상해
윤지영 이동호 이성숙 이용형 이주환 이현 정상채 제대욱 조남구
조철호 최영아
반대의원 4인
김광명 김진홍 이산하 이영찬
기권의원 8인
고대영 김삼수 김정량 김혜린 박성윤 오원세 이순영 이정화
39.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장 제출) TOP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9항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김혜린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린입니다.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은 당초 2020년 9월 11일부터 2021년 9월 10일까지로 한 활동기간을 2022년 2월 10일로 5개월간 연장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구성 이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채택, 2단계 공공기관 추가이전 논의,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라운드 테이블 등 자치분권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 재개정안 마련, 의회의 인사권 독립 및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등 많은 과제들이 남아 있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부·울·경 특별위원회 간 업무 협약과 협력사업 등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협력사업 추진 등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본 연장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이성숙·도용회·곽동혁·이현·이정화·김재영·김삼수·노기섭·윤지영·최도석 의원) TOP
(10시 50분)
이상으로 안건심의를 마치고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언하실 의원은 모두 열 분입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이성숙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하구 제2선거구 당리·하단 이성숙 의원입니다.
언론보도를 통해 부산시장애인체육회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을 개인용도와 노래방, 단란주점, 여성도우미가 나오는 유흥업소에서 쓴 사실이 2019년 5월 부산시 특별감사결과로 드러났습니다. 이후 부산시 체육진흥과에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과 집행을 위해 관리·감독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부산시장애인체육회가 부적절한 집행으로 인해 피해를 받은 장애인체육인들에 대해 반성도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이 너무나 당연한 조치인 환수조치와 감봉으로 이 사건을 정리해 버렸다는 사실은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한 인식의 불감증으로 장애인고용장려금이 특정한 용도나 목정에만 사용돼야 한다는 부산시의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처벌근거 또한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렇게나 돈을 써도 그 처벌에 대한 당연한, 없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장애인고용장려금은 1991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의무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장애인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며 노동권 확보를 위해 용도에 맞게 사용되어야 하는 중요한 자금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포상금이 아니라 더 많은 장애인들에게 고용의 기회와 안정적인 직업을 마련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부산시장애인체육회가 이렇게 소중하고 의미 있는 예산을 노래방과 유흥주점 등에서 쓰고도 내부고발이 있기까지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한 이해와 뚜렷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서울과 광주시 장애인체육회에서는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한 운용관리 규정을 두어 자금 운영과 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부산시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의 생활체육을 지원하고 장애인 운동선수를 육성하는 단체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부산시와 정부로부터 연간 58억여 원의 예산을 지원 받는 준공공기관입니다. 이렇게 지급된 지방보조금은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과 결산이자를 반납하는 것이 보조금 관련 규정과 보조금 교부조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부산시교육청 보조금 집행잔액은 무려 3년이 지난 얼마 전인 2021년 5월에야 반납이 이루어지는 등 비정상적인 상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리되지 않은 잔액이 남아 있는 통장이 259개이고 그중 1,000원 이상 보조금 잔액이 남아 있는 통장은 55개로써 집행잔액이 반납되지 않은 채 잠자고 있습니다. 쓰고 남은 잔액, 보조금 이자까지 그 액수의 적고 많음을 막론하고 모두 반환하는 것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과 지방보조금관리규정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원칙입니다. 부산시 장애인체육회 재원의 80%를 부산시와 교육청에 의존하고 있는 단체인 만큼 이러한 상황이 재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부산시와 교육청의 관리·감독권 강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부산시는 장애인체육회가 장애인고용장려금에 대한 운용관리 규정을 반드시 마련하여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둘째, 부산시와 교육청은 부산시장애인체육회에 지급된 지방보조금에 대해 관련 규정에 따라 철저한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위반 시에는 재정적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올 7월부터 지방보조금법이 시행된 만큼 부산시에서 지방보조금을 받는 각종 공공단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것을 촉구드리며 박형준 부산시장님은 장애인체육회의 회장님입니다. 부산시장, 부산시장애인체육회 규약에 따라 시장님께서 진정한 장애인 체육을 위한 부산시장애인체육회가 거듭날 수 있도록 잘 이끌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관리·감독 소홀한 부산시!개선되지 않는 부산시장애인체육회!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도용회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재의를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항상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동래구 온천·사직 도용회 의원입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4월 13일 보궐선거를 통해서 선출되었습니다. 지난 23년간 부산의 경제와 부산시민들의 삶을 후퇴시켰던 당에게 부산시민들은 다시 한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한번도 있어보지 않았던 민주당 시의원들이 다수인 시의회와 국민의힘 시장이 공존하게 되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시장이 되면서 민주당 시의회와의 협치를 하겠다고 이야기하였고 신상해 부산시의회 의장, 박형준 시장,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은 여야 협치를 하겠다고 협약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시의회에서도 기자회견을 통해 부산시의회도 당면위기 극복을 위해 초당적 협치에 나서겠다고 기자회견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선된 지 100일도 되지 않아 박형준 시장이 이야기하는 협치가 무엇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조직담당관이 갑자기 6월 회기에 부산시가 조직개편을 할 것이라고 만나자는 요청이 왔습니다. 사전에 아무런 이야기 없다가 갑자기 조직개편안을 만들었으니 이야기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서울시도 시장이 바뀌면서 조직개편을 하려고 하다가 시의회의 반발에 논란이 한창이던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전에 조직개편을 한다는 일말의 언급도 없이 갑자기 시의회 상정을 위해서 설명하겠다고 하니 황당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협치를 하자는 것입니까? 우리는 조직개편안을 제출할테니 시의회는 무조건 따르라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설명을 들어보자는 심정으로 들어보니 그냥 이름만 바꾸는 것이라고 합니다. 조직 전체를 바꾸면서 왜 이렇게 바꾸냐고 물어보니 그냥 이름만 바꾸고 배치를 하는 것이랍니다. 이후 부산시의회, 시민단체, 청년단체, 내부의 공무원들의 반발이 있자 그제서야 여성가족국과 녹색환경정책실 등을 존치시키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부산시민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일자리 문제를 전담하는 조직조차 없다가 시의회 및 시민단체 등에서 문제를 제기하자 혁신경제과에서 경제일자리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청년의 문제를 등한시하는 조직명칭에 시의회에서 수정가결로 청년산학창업국으로 국명을 수정하였습니다.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시의회, 시민단체, 청년단체, 내부의 공무원들까지 이렇게 모든 주체들이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까? 문제를 제기하자 허겁지겁 수정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방향성이 있는지 의구점이 드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이 조직개편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시정의 방향과 자치분권에 대한 철학, 현 조직의 문제점에 대한 고민과 미래에 대한 비전 등을 녹이기 위한 것이고 부산시의회와 협치를 하겠다고 하였으면 조직개편을 하겠다고 미리 언급이라도 주었어야 합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권한이 부산시장에게 있으니 논의가 필요없다라고 하면 부산시의회도 승인, 부결 등 권한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협치입니까?
박형준시장은 취임 후 공직사회 전반을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한 만큼 무리한 인사를 하지 않겠으며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장을 인위적으로 퇴진시키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에도 취임 후 겨우 100일이 지난 현 시점에 박형준 시장 당선 시 임기를 채우겠다고 선언했던 많은 공공기관장들이 부산시의 고강도 감사를 통해서 직위해제 되거나 자진사퇴 하는 형식으로 기관장의 자리가 공석이 되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잘못을 했을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취임 후 공공기관장들을 인위적으로 퇴임시키지 않겠다고 약속한 시장이 감사를 통해서 압박을 가해 직위해제나 자진사퇴하게 하는 것은 앞뒤가 다른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강도 감사 행위에 직위해제나 사퇴사유를 자료 요청하면 세부자료가 없다면서 언론에 난 한 줄짜리 현황보고를 주면서 자세한 사유는 모두 숨기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담당하는 재정혁신담당관의 상임위원장인 저에게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무슨 소통과 협치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제297회 정례회 예결특위에서 시장의 대표 공약인 어반루프 예산 10억을 삭감했다는 이유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부산시민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고 부산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부산시 추경예산 1조 1,211억 원에 대해서 삭감 예산에 대해서 부동의를 할 수 없음에도 법을 어겨가며 기획조정실장이 시의 결정에 대해서 부동의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게 무슨 시민을 위한 추경안이고 시와의 협치입니까? 박형준 시장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부산시와 시민을 무시하는 시정을 펼치면서 협치를 하지 않을 경우 부산시에는 더욱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며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은 부산시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도용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수영구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입니다.
아름다운 도시인 수영구는 지난해 대한민국 도시대상 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산과 바다 그리고 강이 있는 수영구는 전국의 대표적 관광지라 해도 손색이 없는 자랑스러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도시 수영도 지옥이라는 표현을 듣기도 합니다. 바로 교통난 때문입니다. 수영구에 교통난이 심한 곳 중 하나가 광안리 해변도로인데 해변을 따라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이 난립하면서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광안리 해수욕장 주변의 2007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관리되면서 고층 건물로 둘러싸이는 신세를 면할 수 있었으나 2017년 6월 지구단위계획 변경 이후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준주거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면서 광안리는 숙박시설,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21개소가 건축허가를 받았고 이중 주상복합은 일곱 곳이나 됩니다. 이곳에 들어선 세대는 1,500세대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선 것 같습니다. 용도변경 전에는 사업성이 없었던 오피스텔과 주상복합 아파트가 용도변경 후 최대 20층까지, 20층 규모까지 지을 수 있게 되면서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수 있었고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맹점은 난개발을 부추기는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부산시 조례에 따르면 오피스텔과 같은 일반업무시설의 경우 건축 연면적이 2만㎡ 이상일 때만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면적이 가장 넓은 곳이 1만 7,000㎡로 모두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며 또 작은 면적의 오피스텔이 대부분인 주상복합 건물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주차시설도 가구당 0.5대뿐이라 교통난에다 주차난까지 겪게 될 것은 명약관화합니다.
수영구는 교통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과 삼익비치 재건축 후 기부채납으로 해결하겠다 하지만 언제 완공될 수 있을지 기약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최근 민락동 미월드 부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는 사업지의 진·출입 동선과 횡단보도 설치만 언급할 뿐 생활형 숙박업체가 들어섬으로써 야기될 교통난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수영구에 교통난이 가장 심한 곳은 망미동 코스트코 일대입니다. 이곳은 주말이면 코스트코와 이마트를 이용하는 고객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과연 대형유통점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부담하고 있을까, 그리고 지역경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을까 의문입니다. 이곳은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번영로 진입을 위한 차량들로 교통대란이 일어납니다. BRT 이후 출근길 교통대란은 더욱 심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곳 망미동 입구에 위치한 수영 자동차학원 부지에 38층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 4개 동, 447세대 건축허가를 신청했는데 부산시가 주변 교통난에 관한 아무런 대책 없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과시킨 점은 아쉬움이 큽니다. 수영구청은 두 차례에 걸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의견에 대한 조치를 제출해줄 것을 시행사에 보완 요구하였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 신청을 반려하였고 사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재결서를 보면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는 사정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허가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며 민원을 해소하도록 하는 법률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규정은 없으므로 인근주민들의 반대 그 자체가 건축허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적법한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존중합니다.
그러나 씁쓸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건축법 제1조는 공공법리를 들고 있는데 주민들이 반대하는 사유인 교통, 환경훼손, 안전, 조망권, 일조권 침해 문제가 공적이 아닌 사적 이익으로 한정할 수 있는 것인지 둘째, 행정심판에서 수영구청은 주민의견수렴이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공공성이 확보되지 못했다는 근거로 삼았지만 공공의 이익이라는 것이 주민의 의견을 듣는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점만을 유독 강조한 것은 반려처분을 진정으로, 반려처분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부산시는 건축위원회에서 입지의 적정성뿐만 아니라 외부공간계획, 교통계획 등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수영구청이지만 그 절차 속에서 부산시가 그 역할에 충실했는지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난개발을 주도하는 개발사업자들과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를 묵인하는 행정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 주상복합건물 내에 의무적으로 넣어야 할 비주거시설의 비율을 늘리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교통영향평가 제도 범위와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식행위뿐인 주민설명회를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난개발로 인한 분쟁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계획 없는 부산시 행정, 하물며 주민도 없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곽동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신상해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의 미래가 조금 더 밝아졌으면 하고 바라는 이현 의원입니다.
부산시민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해운대 관광리조트사업 즉, 엘시티사업, 복산1재개발사업, 시민공원 주변 촉진지구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바로 부산시 도시위원회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각종 개발행위와 관련 내용을 심의하는 도시계획 부문 최고위원회로서 그 역할과 권한이 매우 큽니다. 이런 막중한 책임과 역할을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을 위해 부산시는 2019년도부터 기존의 추천방식에 덧붙여서 공개모집 방식을 도입했고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 6월에도 위원 선정 공고를 내고 위원회 구성을 마쳤습니다. 공개모집 도입에는 전문가 참여 기회 확대와 위원 선정의 투명성, 공정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좋은 취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위원 선정에는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 위원 선정 시 최소 기준은 있으나 최소 기준을 충족했을 때 어떤 기준을 통해서 선정을 하는지 명문화된 선정 기준이 없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최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투명성 부족, 특정인의 반복 위촉, 심의의 공정성 등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과 같이 선정 기준 없이 이루어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선정은 다양한 비난을 받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이 될 수 있다거나 위원회의 결정을 방패막이 삼아서 행정절차를 밀어붙이기 위해 부산시 입맛에 맞는 위원들을 선정하고 있다는 등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입니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은 막중한 책임과 권한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대형개발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의 전문성, 객관성 그리고 공정성의 부족은 다양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례로 해운대 관광리조트사업 즉, 엘시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방식이 결정되고 추진이 되었지만 많은 특혜 논란과 부정부패 등으로 얼룩지면서 지금까지도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도시계획은 부산시민들의 삶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모든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해결의 첫 시작점이 될 수는 있지 않겠습니까?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민 눈높이에서 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위원회가 투명하게 그리고 제대로 운영되고 활성화된다면 많은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아니라 시정방향에도 신뢰와 공감대 속에서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부산시에 촉구합니다. 첫째,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선정의 투명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인해서 위원 선정이 되었을 때 시민분들께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선정 기준 구체화로 공정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이 된 지원자도 선정이 되지 못한 지원자도 그 원인이 예측 가능해야 공정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선정 방식을 좋은 선례로 만들어 타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도의 개선으로 위원회의 운영이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된다면 부산시의 다른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제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선정, 시민분들이 공감해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수영구 출신 이정화 의원입니다.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주년이 되었습니다. 앞서 활동한 많은 선배와 동료의원들의 노력이 오늘 날 지방자치 발전에 있어 여러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도움을 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7년이라는 저의 지방의원 생활을 되돌아보면 선출직이라는 자리는 열 가지 잘 한 일보다는 한 가지 부족한 부분이 두드러지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늘 노력하지만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
기에 시민의 기대에 못 미치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조직인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가 존치되고 있는 상황 또한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드러나는 대목이 아닐까 합니다.
대법원의 의정회 지원 근거 조례 의결 무효 확인의 소에 따르면 의정회 보조금 지원 규정은 2004년, 2012년 두 차례 지방자치단체의 기부 또는 보조에 관해 제한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7조를 위반하여 위법이며 이러한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의정회 보조금 지원 규정을 삭제하고 보조금 편성금지 권고를 의결하였고 감사원과 행정안전부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우리 조례 제5조에서도 “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대법원 판례, 감사원, 행안부, 국민권익위원회 결정 및 법제처의 의견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제처에서도 의정회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특정 사업의 수행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구성원 간 친목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인 점, 둘째, 의정회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사업 전망이나 시행효과가 어떠할지 예측가능성이 없다는 점, 셋째, 조례에서 보조금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어 시 재정에 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점, 넷째, 의정회 보조금 예산안의 심의, 의결은 시의회가 담당하는데 전·현직 의원으로 구성된 의정회 보조금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 이해충돌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 즉, 의정회의 보조금을 허용하는 것은 특혜에 해당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위법사항에도 불구하고 부산을 포함한 17개 광역시·도 중 광주를 제외한 16개 광역시·도에서 여전히 의정회 지원 근거 조례가 존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광주시의회의 올바른 판단과 용기있는 결단을 우리 부산시의회가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산시 의회사무처는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제5조를 근거로 2014년까지 운영비 면목으로 의정회에 5,000만 원을 지원하여 감사원 지적을 받고 2015년부터 의정회 지원을 중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도 않고 유명무실하며 앞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선배·동료의원들의 진정성을 훼손하고 있는 부산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정 지원 조례의 폐지에 뜻을 모아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조례의 폐지를 검토하면서 의정회 선배들의 부정적 반응이 우려된다는 동료의원의 목소리도 더러 있었지만 저는 앞서 간 선배의원들의 헌신과 진정성을 믿기에 이렇게 공식적인 자리를 통해 요청드립니다. 여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 의정회 지원 조례 폐지에 화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위법한 조례 “의정회 지원 조례” 폐지해야 합니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민을 대변하는 사하구 출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재영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인구, 금융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비수도권에서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그동안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가덕도신공항, 공공기관 이전 등을 논할 때 수도권은 특혜라 말하고 비수도권은 균형발전이라고 말합니다. 수도권은 경제성을 들먹이고 비수도권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불평등을 호소합니다. 이는 비단 국토의 균형발전 문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산시의 동서부산권 불균형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서부산 간 균형발전 문제는 과거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앞으로도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해야 할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그 중에서 관광산업의 불균형은 매우 심각합니다. 과거부터 부산시는 서부산권 관광개발을 위해 계획하고 노력해 왔다고는 하지만 시민들은 전혀 체감하고 있지 못합니다.
물론 지금은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으로 서부산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관광산업이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이에 맞는 차별화된 관광산업 개발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체계적인 대응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관광산업이야말로 관광수입으로 인한 부가가치와 고용유발 기대효과가 매우 높아 21세기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주력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부산은 세계적 관광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숙박시설 등 관광기반시설 조성이 해운대 등 동부산권에 집중되었습니다. 이에 반해 서부산권은 전국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산, 강, 바다가 어우러진 자연경관과 을숙도의 생태환경, 다대포 해수욕장 등 천혜의 자연관광자원을 갖추고 있는 보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부산시 관광산업 발전에서는 뒷전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6월 부산시는 12대 장기표류사업 중 처음으로 다대소각장 부지 개발사업의 정책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2013년 가동 중지된 다대소각장 부지를 서부산권 랜드마크, 문화복합휴양시설로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한 정책결정은 부산시의 서부산 관광 육성의 의지를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부산시의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서부산권이 천혜의 자원으로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이 장시간 머물면서 지갑을 열게 하지는 못하는 등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으로 발전하지 못한 상황을 인식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이 국제관광도시로 선정되어 본격 사업을 추진하는 해인 만큼 세계적 관광도시의 위상에 걸맞게 이번 다대소각장 부지의 개발사업을 필두로 서부산권 관광벨트조성에 박차를 가하여 부산관광산업의 균형발전을 이루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유명세를 떨치고 있고 누구나 한 번쯤 와 보고 싶어 하는 한국의 마추픽추라고 불리며 4년 연속 한국관광 100선에 선정된 감천문화마을도 부산시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지역 균형발전 ‘관광산업’에 달렸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밤의 공기가 미지근한 것을 보니 이제 어느덧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드는가 봅니다. 모든 시민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화목이 가득하길 기원드리며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멋진 도시와 아름다운 환경이 공존하는 세상을 꿈꾸는 도시환경위원회 해운대구 반여2동·3동, 재송동 출신의 김삼수 의원입니다.
지난 5월 부산의 한 언론에 실린 일회용품 없는 부산, 미래세대를 위한 약속이라는 기고문을 참 인상깊게 읽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산시가 일회용품 없는 부산 만들기를 비전으로 2022년까지 일회용컵 사용량 30% 감축, 2030년까지 플라스틱 재활용률 70% 달성을 목표로 세우고 공공부문에서 솔선수범하기 위해 사무공간, 회의실, 청사 내 매점,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고 우천 시 우산 비닐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시장이 내세운 그린스마트도시 부산이라는 도시비전과 크게 보면 문재인정부의 2050탄소중립선언과도 같은 것이기에 본 의원은 매우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 생각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고문이 게재된 지 불과 2주쯤도 채 되지 않아 비 오는 날 아침 본 의원은 시청 및 시의회 출입구에서 우산 비닐이 제공되고 있는 광경을 목격하였습니다. 마치 2주 전 그 기고문을 비웃기라도 하는 듯 말입니다. 그린스마트도시 부산을 향한 시의 환경정책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책집행의 원동력은 그 필요성과 시급성에서도 확보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 그 정책에 집행권한을 부여해 주신 시민들의 믿음이 기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은 약속한 것들을 어기지 않고 하나하나 지켜나가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부산시가 일간지에 게재한 기고문에 내용과 실제의 집행과의 불일치는 언뜻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이 여겨질 수 있지만 매우 큰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홍수가 날 때 큰 둑이 작은 쥐구멍 하나로 무너지듯 나 하나쯤 혹은 이번 한 번쯤 하는 순간 이러한 것들이 쌓여 부산시정에 대한 시민들의 믿음이 무너질 수 있음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부산시에 묻겠습니다. 기고문을 통해 시민들께 약속하신 사무공간, 회의실, 청사 내 매점,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금지는 제대로 지키고 계신 것이 맞는지요? 실제 집행에 있어서는 약속과는 다르게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부산시에서 시민들에게 직접 약속한 내용을 지켜달라는 것은 매우 기본적인 사항을 시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들께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카페에서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약속했는데 청사 외 카페들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의 일회용품 사용 규제 지침을 보면 부산과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의 경우 다회용컵 사용이 원칙이며 고객이 요구한 경우에만 일회용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카페에서 지침을 잘 지켜주고 계시지만 일부 카페를 이용해 보면 고객이 요구하지 않는데도 일회용품을 제공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현재의 코로나 시국에는 비말접촉을 피하기 위해 적지 않은 분들이 일회용품을 사용을 선호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점을 감안하여 직접 요구할 때는 실내 고객임에도 일회용품을 제공하게끔 환경부에서 지침을 완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시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최대한 완화된 지침임에도 잘 지켜지지 않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실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부산시의 현재 정책적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올해 487건의 카페현장을 점검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지침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1건도 없습니다. 이러한 점검 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부산시 소관 부서와 구·군별 소관부서의 담당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점검인력의 한계로 실효성 있는 점검 자체가 불가능하며 이로 인해 형식적인 점검에 그치게 되는데도 담당자의 업무 피로도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실효성있는 점검을 하더라도 최근의 코로나 시국을 감안할 때 적발과 지도·감독을 위한 차원의 점검은 업주의 반발만 살 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효성은 부족하고 반발은 반발대로 사게 되는 정책방향이라는 것입니다.
발상의 전환을 합시다. 이미 우리 주변에는 불편함을 무릅쓰고 텀블러 챙겨다니기 등을 실천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시민의식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위반사례 적발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제 방식이 아닌 활발히 활동하는 명예감시원에게 부산시가 인센티브를 주는 생산적인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회용컵 20개를 동 주민센터에 가져가면 종량제봉투와 교환해 주거나 일회용컵 보증금을 반환해 주는 현행의 정책은 취지는 좋으나 일회용품 사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한계점을 지닙니다. 이에 본 의원은 프라이부르크컵을 벤치마킹한 부산컵을 제작, 유통할 것을 제안합니다. 독일의 친환경 수도인 프라이부르크에 성공적으로 안착한 정책으로 쉽게 말하면 다회용컵 보증금 반환정책입니다. 이것은 없는 제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들 마시는 소주나 맥주병은 이미 오래 전부터 병의 색상과 디자인을 통일하여 공병 값을 반환해 주고 어느 회사든 스티커만 다시 붙이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일 자 연합뉴스에는 “쓰레기 대란, 쓰레기 버릴 곳 없어”라는 제목으로 10년 내 쓰레기 대란이 온다는 기사가 실리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자녀들과 나아가 손자들에게 물려줄 부산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다 깨끗한 미래를 위해 나 하나의 작은 불편 정도는 감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은 도쿄 올림픽 개막일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나서는 우리 태극전사들에게 힘찬 응원을 드립니다. 태극전사 당신들의 뒤에는 5,000만의 대한민국 국민들이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의회 고유의 기능인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정략적이라 외도하는 부산시장의 의도가 의심스럽습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만덕동, 덕천동 노기섭 의원입니다.
부산일보 2021년 7월 14일 기사에 의하면 박형준 시장님은 취임하기 전 부산시에서 부산국제금융센터에 6개국 국제금융기관 유치를 발표했을 때 요즈마그룹도 포함돼 있는데도 아무 말이 없었다고 언급하시면서 정당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전북, 서울, 강원도 사례를 들면서 부산시와 요즈마그룹이 맺은 MOU에 대해 부산시의회가 당리당략적으로 접근한다고 비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시정질문에서 언론,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가시화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시장님은 부산을 돕겠다고 나온 외국계 기업을 공격하는 것은 정말 없어야 한다며 각 단체나 언론 그리고 시의회에서 정치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그 어떤 기업들도 부산에 투자하는 것을 꺼릴 것이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기업유치가 안 되는 것이 시의회와 시민사회단체 및 언론 탓으로 돌리는 듯한 답이었습니다. 시장님, 요즈마그룹코리아에 대한 논란이 되는 시발점은 후보 시절 당선을 위해 데우스밸리사업단과 요즈마그룹코리아와 MOU를 체결하면서 시작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신지요? 시장님께서 후보 시절 선거에 이기기 위해 정치적으로 먼저 요즈마그룹코리아를 이용하신 것이 문제입니다. 지자체의 장으로서 시의회의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부산시의 이슈화되는 요즈마그룹과 부산시와의 MOU 등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내용을 검증하며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에 대해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어 보인다고 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포괄적이라는 단어를 쓰며 에둘러 표현을 하였지만 속내는 그대로 표현한 것이나 진배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분명하게 밝히고자 합니다. 저는 정치적 의도가 전혀 없었습니다. 우선 박형준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어떤 정치적 의도가 있었는지 분명하게 밝히셔야 합니다. 분명하게 밝히지 않는다면 시의회의 고유의 기능인 견제와 감시 기능을 폄훼한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박형준 시장님께서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시의회의 기능을 외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박형준 시장님께서는 시의회의 기능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본인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을 마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처럼 매도하고 재단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과연 적절했습니까? 근본적으로 시의회에 대한 존중이 부족하고 시의회의 역할에 대해 인식이 매우 낮은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시장님께서 후보로서 선거운동 할 때 그 어떤 공약을 내 걸어도 시의회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요즈마그룹코리아와 선거캠프 조직인 데우스밸리사업단이 맺은 협약을 기반으로 요즈마그룹과 부산시가 MOU를 체결하면 사정은 달라집니다. 부산시의회는 요즈마그룹에 대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이고 의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요청드립니다.
부산광역시의회 차원에서 의원의 시정질문을 정치적으로 매도한 사실에 대해 시장님께 사과를 요구해 주시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박형준 시장님께서는 요즈마그룹과 요즈마그룹코리아에 대해서 시의회에 침묵을 강요하고 있지 않은지 되돌아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형준 시장이 당선된 후 부산시는 시의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하고 있습니다. 시민을 대표해서 시민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조사하고 확인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 프레임으로 시의원을 대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1인가구, 노인가구의 증가와 코로나19로 인한 온택트문화 확산 등의 외부요인으로 인해 반려동물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7.7% 부산의 경우는 32.5%가 반려동물을 양육하고 있으며 반려동물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은 11만 7,000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을 가족과 같이 여긴다는 ‘펫펨족’이 늘어나면서 미용, 훈련, 놀이, 산책, 보험, 장례에 이르기까지 반려동물들에게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당초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반려동물시장의 규모가 2027년이면 6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던 것과는 달리 작년 연말 보도된 기사에 따르면 2021년 이미 6조 원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는 등 시장의 확대가 매우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부산시가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하여 역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와 관심의 증가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산시는 지난 3년간 약 48%가 늘어난 반려동물 일자리에 주목하여 반려동물 관련 직업훈련 교육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아울러 반려동물에 대한 대시민 교육에도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최근 반려가구의 다양한 서비스 수요에 맞춰 반려동물과 같이 산책하는 도그워커, 행동교정사, 반려동물 식품관리사, 반려동물 장례 코디네이터 등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경우 동구 여성인력개발센터, 연제구 노인일자리센터에서만 관련 교육이 진행된 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정부는 반려동물 관련 업종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자격증 확충과 신산업 인증에 나서고 있고 경기도, 강원도는 인력개발센터를 통해 자격증 획득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서울시는 비대면 반려동물 시민학교를 열어 자격증 교육에서부터 입양 교육에 이르기까지 말 그대로 반려동물 관련 교육이 원스톱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부산시도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해 부산시 산하 인재개발원, 일자리센터, 인력개발센터 등과 협력하여 직업훈련 과정을 개발하는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교육과정을 고안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부산시가 반려동물과 관련한 기술창업을 지원함으로써 반려동물산업이라는 블루오션을 부산 기업이 선점하고 부산이 반려동물산업의 창업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 주십시오. KB금융그룹의 조사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돌보기 위해 첨단기술을 적용한 ‘펫테크’ 기기를 이용하는 반려가구는 전체의 64.1%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려인의 57.7%가 쇼핑몰, 병원예약, 산책, 돌봄서비스 등과 관련된 앱을 이용하고 또 이용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주목받고 있는 반려동물의 고령화를 대비한 프리미엄 사료, 동물전용 의료기기 개발, 일자리 플랫폼 등의 기술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아이템이 발굴되기만 하면 우위를 점할 수 있어 지금이 부산시가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할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 현재 경기도는 반려동물산업 창업자에게 최대 3,000만 원의 자금지원과 창업센터 내에 공간 무료이용, 사업화 지원까지 체계적으로 반려동물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에는 관련 부서를 지방 수의직으로만 구성하여 산업 육성을 담당할 인력조차 없는 형편입니다. 반려동물산업은 앞으로도 성장할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부산시는 이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집행체계 구축,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동시에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질적으로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반려동물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반려동물산업육성으로 성숙한 반려동물문화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시키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최도석 의원입니다.
부산에는 지갑을 열고 싶은 부산을 대표할만한 상징적인 관광인프라가 없는 현실입니다. 부산의 해안지역을 연결시키는 해상케이블카를 도입하여 출퇴근 대중교통 기능과 관광기능을 병행하는 해상관광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산의 해상케블카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특정 시민단체의 단골 반대목소리와 특정 이해관계의 반대 깃발로 시민들을 부화뇌동시키는 여론 몰이로 부산의 민간투자사업 포기를 재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역사회에 문제점만 크게 부각되고 있는 해운대∼이기대간 해상케이블카 도입과 관련하여 객관성 부족에 일방적 반대논리와 공론과 과정에서 놓칠 수 있는 진실과 정답의 몇 가지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첫째, 케이블카 기종점 2개소의 정류장은 동백공원 주차장 부지와 이기대 예식장 콘크리트 부지를 활용하는 것을 볼 때 환경문제는 설득력이 낮아 보입니다.
둘째, 바다 조망권을 독점하고 있는 해안가 고층아파트 특급호텔 건물도 한결 같이 바다조망권을 독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정 관광인프라에 한정시켜 해양조망권 독점이라는 반대논리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억지 반대논리라 생각합니다.
셋째, 해양경관 저해라는 반대논리는 2층 복층구조인 광안대교 교량구조물이 바다 수평선 경관을 이미 훼손시킨 상황이고 케이블카를 광안대교가 가리고 있는 상황에서 경관훼손 반대논리 또한 설득력이 낮다고 봅니다.
넷째, 요트경기 수역 침해 문제 또한 경기수역 이전이 가능하고 케이블카 관련 교통문제는 해상케이블카 관광활동은 출퇴근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2개소에 교통정류장 분산으로 교통혼잡도는 크게 높지 않고 주차장 확보 문제 또한 사업 인허가 조건사항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넷째, 사업 성패가 달린 안전성 확보 문제는 민간기업 투자자가 스스로 판단할 문제이고 케이블카 기술 수준은 상상 이상으로 발전하고 있고 태풍이나 일정기준 이상의 바람이 불 때 운행이 제한되기 때문에 안전사고 우려의 반대 논리는 설득력이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사업 성패가 달린 경제성 확보는 민간투자자 스스로 판단할 문제임에도 제 삼자가 경제성, 사업성 우려를 하는 것은 발목잡기 억지 반대논리라 생각합니다.
일곱째, 민간기업 공공기여도 문제는 시민 공모주 모집이나 부산시의 시유지 지분 참여를 비롯한 다양한 공익성 확보로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정 아파트의 사생활 침해우려도, 특정 아파트 구간을 약 20초간 통과하는 시간에 외부조망 차단장치를 도입하면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공공부문에 투자사업도 아닌 민간부문에 투자사업 결정을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는 선례는 앞으로 부산의 민간투자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해상케이블카 사업 전반에 대한 짧은 학습과정을 거쳐 비전문가가 판단하는 공론화 결정보다는 구조물 안전, 교통, 환경, 경관 이러한 분야는 관련 학회에 부분별 평가를 의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공론화위원회는 공익성 부분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매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선거 이후로 미루는 나약한 정치적 유불리 판단이나 경제 논리보다 여야 이해관계에 정치적 입장이 지배적인 여야정 협의체에 민간투자사업 결정을 맡기는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부산시 내부 30개 부서에 의견을 청취하고 조율했다지만 조직내부 특성상 공정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전문성 확보와 가장 중립적이고 이해관계가 없는 부산시 5급 이상 기술직, 행정직 모든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통한 조속한 결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참조)
· 지갑을 열 수 있는 관광인프라가 전무한 부산관광 언제까지....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의원님들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추진사항을 수시로 해당 의원님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경제부시장 김윤일
소방재난본부장 이흥교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감사위원장 류제성
기획관 강미나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교통국장 박진옥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사회복지국장 조영태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시민건강국장 안병선
행정자치국장 송삼종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신공항추진본부장 심재민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청년산학창업국장 고미자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물정책국장 박진석
해양농수산국장 김현재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건설본부장 김형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신혜 황환호 박광우 하효진
【보고사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사임 : 곽동혁(수영구 제2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김혜린(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구경민(기장군 제2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손용구(부산진구 제3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보임 : 도용회(동래구 제2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정종민(비례대표 : 더불어민주당)
김태훈(연제구 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고대영(영도구 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07월 23일)
○ 의안제출
·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07월 22일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장 제출)
(07월 23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채택
·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7월 21일 운영위원장 제출)
(07월 21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납품도매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07월 19일 시장 제출)
(07월 23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 의안심사
· 부산광역시 디자인산업과 디자인 전문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06월 25일 김문기 의원 발의)(노기섭·문창무·곽동혁·도용회·고대영·박민성·제대욱·손용구·김부민·오원세 의원 찬성)
원안의결
·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06월 2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9일 조남구 의원 발의)(김부민·배용준·최영아·손용구·박민성·이영찬·김광명·곽동혁·윤지영·이정화·김민정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재정 계획 및 운용에 관한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4일 윤지영 의원 발의)(김광명·이용형·최영아·김삼수·노기섭·김재영·이영찬·이산하·김정량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
(06월 04일 윤지영 의원 발의)(김정량·김광명·이용형·최영아·김삼수·노기섭·김재영·이영찬·이산하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4일 김삼수 의원 발의)(김재영·최영아·김부민·손용구·조철호·김광모·김광명·이용형·윤지영·고대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06월 07일 노기섭 의원 대표발의)(노기섭·도용회 의원 발의)(오원세·김광명·손용구·곽동혁·박승환·박흥식·구경민·박성윤·윤지영·박민성·제대욱·김민정·이영찬·최영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7일 노기섭 의원 대표발의)(노기섭·도용회 의원 발의)(오원세·김광명·손용구·곽동혁·박승환·박흥식·구경민·박성윤·윤지영·박민성·제대욱·김민정·이영찬·최영아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국어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5일 이주환 의원 발의)(배용준·정상채·박민성·제대욱·김태훈·최도석·이동호·김부민·김종한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관광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06월 29일 제대욱 의원 대표발의)(제대욱·최도석 의원 발의)(배용준·이정화·김재영·이순영·도용회·김태훈·이동호·조철호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보호아동자립지원센터 관리·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06월 2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
(06월 30일 문창무 의원 발의)(이영찬·김부민·손용구·김광모·제대욱·이용형·박민성·김혜린·최영아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법무보호복지사업 지원 조례안
(06월 04일 김동일 의원 대표발의)(김동일·이동호 의원 발의)(김광모·노기섭·정상채·배용준·이순영·이정화·김재영·손용구·제대욱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4일 박민성 의원 대표발의)(박민성·이용형·조철호 의원 발의)(제대욱·최영아·손용구·곽동혁·오원세·노기섭·도용회·김민정·이영찬 의원 찬성)
수정의결
· 부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해양수도 구현을 위한 해양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동해선 부산원동역 영업손실보전 협약 동의안
(06월 2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8일 이정화 의원 발의)(박승환·이순영·박민성·손용구·김부민·제대욱·김민정·김광모·김재영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주민 지원 등을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조례안
(06월 30일 오원세 의원 대표발의)(오원세·조철호·박민성·김민정·이정화·노기섭·제대욱·이동호 의원 발의)(이용형·조남구·이순영·박성윤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8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7월 02일 이성숙 의원 대표발의)(이성숙·김재영·손용구 의원 발의)(조남구·제대욱·이현·김민정·이용형·조철호·이정화·이순영·김태훈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04일 시장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06월 25일 이주환 의원 대표발의)(이주환·조철호 의원 발의)(배용준·정상채·박민성·제대욱·김태훈·이동호·최도석·김부민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8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8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월 28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06월 28일 교육감 제출)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안
(06월 28일 이순영 의원 발의)(최영아·이정화·김종한·김광명·박민성·김부민·이성숙·정상채·김동일·제대욱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06월 28일 이정화 의원 대표발의)(이정화·김광모·구경민·김동일·김부민·김재영·문창무·박흥식·배용준·오원세·이동호·이용형·조철호 의원 발의)(이순영·도용회·손용구·제대욱·김태훈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
(06월 29일 이용형 의원 발의)(김동일·조철호·박민성·제대욱·김광명·손용구·이정화·이순영·김부민 의원 찬성)
원안의결
·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흡연예방 환경조성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06월 30일 이성숙 의원 발의)(이순영·김동일·이정화·박승환·문창무·박흥식·이현·고대영·김광명·박성윤 의원·배용준 의원 찬성)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8 회 제 8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28
2 8 대 제 298 회 제 6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7-22
3 8 대 제 298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9
4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9
5 8 대 제 29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6
6 8 대 제 298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6
7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6
8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7-23
9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9
10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07-16
11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6
12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5
13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5
14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5
15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7-22
16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6
17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7-15
18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5
19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4
20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4
21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4
22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30
23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7-21
24 8 대 제 29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7-21
25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4
26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7-14
27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4
28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3
29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3
30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3
31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21
32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3
33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3
34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7-13
35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2
36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2
37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2
38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7-09
39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7-09
40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7-09
41 8 대 제 298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