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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 7월 21일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박흥식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곽동혁 의원님, 윤지영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참조)
· 제298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1.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이동호·김삼수·노기섭·윤지영·고대영·김혜린·정상채·최도석 의원)(계속)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다섯 분 모두 여덟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행정문화위원회 이동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북구 3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행정문화위원회 이동호 의원입니다.
시의회에 들어와서 활동을 하면서 매년 듣는 말이 “없다. 예산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본청의 말을 들으면서 과한 예산에 대해서는 삭감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심사 업무가 핵심인 시의원으로서 작년에 7,300억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을 보면서 자괴감마저 느낍니다. 시의원이 과연 예산심사를 제대로 했으면 7,300억이라는 돈이 남겠느냐 하는 그런 책임감도 느낍니다. 결산서를 보면 매년 같은 지적이 십수 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의회가 결산보다는 예산을 중시하고 세입보다는 세출을 중시하다 보니 세입과 결산에 많은 허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기획조정실장님을 모시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 그리고 특히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으로 긴급 재난상황이었고 매우 엄중한 시기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편성할 돈이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가장 많은 돈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와 원인을 한번 물어보고 예산을 앞으로는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혁신을 해야 된다. 관행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잉여금 이제는 관행이 아니라 화석이 되어 버렸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을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에 자료를 PPT 자료를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결산상 잉여금이 1조 1,642억 원입니다. 지난 5년간 비교를 해 봐도 가장 많이 남긴 해였습니다. 지금 표에 나와 있는 건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유독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결산상 잉여금이 불어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작년에 저희들이 세입추계를 하면서 약간 보수적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작년에 특수한 상황은 부동산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서 취득세가 2019년도에 1조 2,396억 원에 징수가 되었는데 2020년도에는 1조 8,839억 원으로 약 6,400여억 원이 증가된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은 세입의 원인으로만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세출은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세입과 세출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세입을 잡지 않은 것을 세출로 잡기는 곤란하므로 약간 세수의 오차는 있었습니다만 작년에 부동산 경기의 어떤 과도한 증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발생했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부산지역에 보면 부동산 거래 건수가 1만 9,600건 정도 되었죠?
예.
그때 서울이 일만 몇 건 되었습니다.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취득세가 육천 몇 백억 정도 더 걷혔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표를 높게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훨씬 초과해서 목표보다 이천 몇 백억이 더 추가되었죠, 그죠?
예, 작년에 부동산 경기가 올해에도 상반기에 계속 연결되었기 때문에 현재도 조금은 초과세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결산 또 예산심사를 하면서 세입 품목을 유심히 관찰하면 전반적으로 보수적으로 잡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세출은 전반적으로 방만하게 잡는 경향이 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20년, 작년이죠? 7,316억인데 특별회계를 빼고 나면 6,202억이죠?
예, 예.
그리고 2019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4,213억 원으로 나와 있는데 특별회계를 빼고 나면 1,758억입니까?
예, 예. 그런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회계를 뺐을 때 2019년 대비 2020년도가 3.6배 이상이 많습니다. 이건 굉장히 특수한 경우고 전국의 타 시·도 사례를 분석해 봐도 부산이 전년 대비 가장 많은 잉여금을 남겼습니다. 세입보다는 저는 세출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세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제 근본적으로는 세입추계를 한 상황에서 세출을 잡는데 세입 자체가 다소 보수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세출을 더 많이 잡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잘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부동산 경기의 활황 물론 그것도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원칙적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문제라서 평소에 세입과 오차율이 지난 2017년, 2018년, 2019년도의 경우에는 평균 1.8%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경우에는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바 대로 12.1%대로 대폭 늘어났고 제가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12.9%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상당히 전국적으로도 예상치 못했던 그런 부동산 경기로 인한 취득세의 증가가 비정상적으로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부동산 가격 폭등 문제와 거래량 폭증 문제는 이미 언론이나 빅데이터를 통해서도 사전에 예견이 되었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게 맞는데 늘 좀 세수는 적게 이렇게 하는 관행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문제 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세부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시간관계상 세부적인 부분은 일일이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모든 세수가 관행대로 보수적으로 적게 잡힌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은 기획조정실장님이 잘 아시다시피 예산편성 그다음에 집행 그다음에 결산 이런 사이클로 이루어집니다. 경영은 플랜두씨(Plan Do See)로 이루어집니다. 잘 아시죠?
예.
경영은 플랜두씨로 이루어지면서 계획을 잡고 실행을 하고 씨, 우리 행정으로 치면 결산 아니겠습니까? 이 씨가 뭐냐면 평가입니다, 평가. 철저하게 사후 반성을 하고 평가를 하고 왜 잘못되었는가 왜 목표달성에 미달되었는가 이런 원인을 분석해서 그다음 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래서 더욱더 혁신적인 계획을 만들고 그리고 실행하고 또다시 결산을 통해서 반성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통해서 기업이라는 조직이 끊임없이 발전합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유독 행정에서는 결산을 중시하지 않습니다. 이미 쓴 돈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넘어가고 그다음 예산에만 신경을 쓰는데 지금 행정은 악순환 싸이클이고요. 경영은 플랜두씨가 잘 이루어진다면 선순환 싸이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도 앞으로 선순환 싸이클로 진입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식으로 수십 년째 결산상 결산보고서 읽어보면 똑같은 소리가 수십 년 반복됩니다. 개선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혁신도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예.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게 많은 세수가 추가로 걷히고 계획보다도 많은 세수가 추가로 걷히고 또 세출은 예산을 많이 잡았다가 이게 불용액으로 다 처리되어 남는 것 그걸 전부다 모은 게 순세계잉여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입은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성과예산제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 그게 2016년부터 실행이 되었죠?
예.
저는 행정적으로 성과보고서나 성과계획서가 형식에 불과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행정업무를 더 힘들게 만들고 옥상옥으로 만들고 있다 그래 생각하거든요. 왜? 성과계획서나 보고서를 읽어보면 아무런 알맹이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세수를 작게 잡는 이유는 성과계획서에 목표를 적게 잡아야 자동적으로 100% 달성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많이 잡아놓으면 예산이 펑크날 수 있고 또 목표달성을 못해서 문책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목표를 안일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초과달성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세출은 방만하게 잡히는 이유가 조달청 단가 적용을 기준으로 하죠. 맞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조달청 단가의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가 조달청 단가를 비교·분석을 한번 해 보니까 평균 시장가격보다도 30∼50% 비싸고 심지어 어떤 거는 두 배, 세 배 되는 것도 있습니다. 조달청 단가가 이렇게 비싼 이유는 뭡니까?
제가 조달업무에 대해서 전체를 다 아는 건 아닙니다만 중소기업을 위한 어떤 규정들도 있고요. 저희들이 모든 예산을 조달단가로 잡는 것은 아닙니다만 상당 부분은 조달청의 셈, 표준대로, 표준품셈대로 하다 보면 조금 비싼 경우도 더러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세계적인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든지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향후에 저희들도 회계적으로든 또는 계약상의 문제든 그런 것을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중앙부처에 건의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잡을 때 조달청의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해서 잡죠, 그죠?
예, 예.
용역비는 표준품셈도 없습니다. 용역비는 돈 주는 대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역의 종류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예를 들면 연구용역의 경우에는 조금 품셈을 적용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요. 기술 용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품셈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의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입찰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최저입찰 가격이 팔십칠 점 몇 프로입니까?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 정도 되죠, 그죠?
예.
대부분 그 선에서 입찰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13% 되는 예산이 남아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예산은 항목이 똑같으면 다른 비슷한 항목에 집행하고 남으면 불용액으로 처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다 보니까 정말 연초에 각 구·군이나 또 시에서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긴급한 사업들도 다 이렇게 다음번에 한번 보자, 보자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이 결산에서 이런 내용을 보면 정말 이게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까?
예, 부의장님 지적하신 부분들은 상당 부분 맞는 부분들도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약간의 보수적인 세입을 잡는 이유는 반대의 경우에 약간 공격적으로 잡았다가 우리가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지면 곤란하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는 잡아야 되는데 너무 공격적으로 잡는 것도 상당한 위험성이 있다 이런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자료를 봐도 괜찮습니다. 전년도 이월 실제 수입액에서 당해연도 지출액을 빼고 나면 결산상 잉여금이죠, 그죠?
당해연도 지출액을 빼고 나면 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럽니다.
결산상 세계잉여금이죠?
세계잉여금에서…
거기서 잉여금하고 국비 집행잔액을 빼고 나면 결산상…
그게 이제 결산상…
결산상 순세계잉여금이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법정잉여금을 빼고 나면 예산상 순세계잉여금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법정잉여금이 3,500억이 좀 넘었습니까?
예, 저희들이 법정잉여금을 3,572억을 잡았습니다.
그 법적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정잉여금이라는 것은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합쳐 가지고 약 7,316억 원이 있는데 그 잉여금 중에서 지방회계법 제19조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용도가 정해진 금액을 말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빼는 것을 법정잉여금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지방 교육재정부담금, 자치구·군 조정교부금, 징수교부금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밑에 예시된 저 내용이겠죠, 대부분이.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시청 한번 해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실장님.
예.
부산시뿐만 아니라 16개 구·군에서도 약 6,100억 원의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습니다. 시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구·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예산 혁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이 선도할 필요도 있다 이래 생각합니다. 부산이 이걸 개선시키고 발전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예,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명심해야 되고요. 다만 구·군의 경우에도 작년에 여러 가지 재산세가 많이 걷혔다든지 또 과태료 자체가 올라 가지고 재산세가 든 부분도 많고요. 저희들 징수교부금도 사실 조금 늘어났고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제 지금 보도에 나온 것처럼 저 안 쓰인 돈이 완전히 낭비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그 다음해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써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5∼6개월 정도 집행이 늦어진다는 이런 점의 문제점은 있습니다만 마치 낭비되는 것처럼 얘기되는 보도의 내용은 조금은 현실과는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낭비된다고 제가 설명은 하지 않았고요. 낭비보다는 돈이 이자도 없는 통장에서 잠자고 있다, 그것도 1조 이상의 금액이 잠자고 있다. 그 이자만 해도 엄청납니다. 그런 부분은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에 투입이 안 됨으로써 기회비용이 발생되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보겠습니다. 지금 수입구조가 자체수입이 6조 2,200억 됩니다, 그죠?
예.
그다음에 중앙정부에서 받는 이전수입이죠. 지방교부세, 국고보고즘 2개 합쳐서 6조 6,700억 쯤 됩니다. 그리고 지방채 발행하고 보전수입이 2조 8,000억 원 됩니다. 옆에 3년치 추계를 보면 지방채 및 보전수입은 매년 비슷합니다. 그런데 유독 많이 불어난 게 빨간 거죠. 보조금이 많이 불어났습니다, 국고보조금. 즉 부산이 국가의 보조 없이는 먹고 살 수 없다 이런 개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고요. 이제 보조금이 늘어났다는 것은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부분이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자주재원으로써 전체적으로 자체수입이 많은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입니다마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보조금이 늘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많았다 좋게 평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게 뭐를 뜻하는가 하면 지방은 중앙정부의 보채고 돈 달라고 애걸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구조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는 아까 실장님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작년에 부동산 폭발적인 거래로 인해서 또 값 폭등으로 인해서 12.1%나 세수 차질이, 추가가 된 거죠, 그죠?
예, 오차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지나가고 예산편성 기준에 대해서도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월액에 대한 예금 이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월금도 4,084억이죠, 그죠? 작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
여기 계속비 이월도 포함됩니까?
예, 포함됩니다.
이 부분도 매년 보면 이월금액이 발생이 되고 있고 그 원인과 내용을 보면 공기 부족 무슨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반복되고 있고 금액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즉 이월금액은 잘 아시다시피 현금이 통장에 항상 대기상태로 있어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월이 되고 나면 예금이 없는 통장에서 오랫동안 머무르다가 결국은 그다음에 이월되고 그래서 다른 예산 꼭 필요한 예산에 투입하지 못하는 그런 병폐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산은행에서 부산은행 금리를 보겠습니다. 부산은행에서 1개월 이상 맡기면 0.5% 주죠?
예.
3개월 이상 0.72%, 6개월 이상은 0.81%입니다. 1년 이상은 0.87%입니다. 지금은 금리가 낮아서 저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저걸 잘 활용하면 3개월 이상만 돈이 바로 나가지 않는다는 예측을 하게 되면 0.72%입니다. 저것도 금액이 조 단위로 넘어가면 어마어마한 이자가 발생됩니다. 수십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 주시고 시 금고인 부산은행은 부산시에서 예산 예측을 잘못해서 이월금이 많아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질수록 불로소득을 얻습니다. 그래서 미안해서 그 불로소득의 일부를 부산신용보증재단에 매년 한 20억 정도 기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시 금고로 지정되고 난 이후에는 기부를 적게 하거나 안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지금 부산은행은 그대로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의원님 이자율이 이제 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금고의 경우에는 그 이외에도 저희들에게 여러 가지 출납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약간 낮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금고의 경우에는 나름대로 사회기업, 우리 공공기여를 나름대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지적하신 대로 낮은 이자율을 가지고 은행에 넣어놓는 것보다는 제대로 예산을 활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저희들이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이렇게 자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높은 이율대로 또 자금 수요에 따라서 자금 배정에 따라서 나름대로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은 조금 아울러 드립니다.
실장님에 대해서는 일단 아까 제가 설명했듯이 세입은 성과 예산제의 탓이 있다. 그다음에 세출은 조달청 단가, 표준품셈의 탓이 있다. 조달청 단가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경기도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는 조달청 단가의 문제점을 지적해서 표준시장 단가를 적용하는 시도를 했고요. 법에 위반 됨에도 조례를 바꾸어서라도 강행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혁신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은 불합리한 부분은 나름대로 중앙정부와 협의도 하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자율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낭비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설명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이후로 당연히 남겨야 한다는 관행적 태도, 과도하게 소극적으로 세수추계를 잡는 의도된 예산 편성, 결산수입의 확대를 통해서 사업에 대한 과다비용 산정을 통한 지출예산 편성으로 쉽게 말하면 비계획적 사업 추진으로 인한 불용, 빈번한 추경예산 편성 등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변동도 어제오늘 있었던 일이 아닌데 보다 적극적인 세수추계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세수와 세입과 세출이 정확히 예측이 되고 거기에 맞는 효율적인 지출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수추계를 위해서 행안부 세수 관련 빅데이터를 비롯해서 저희가 예산을 짤 때 필요한 예산을 적절하게 짜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우리가 가계에서, 가정에서 연간 수입이 정해집니다. 면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연간 또 지출돼야 될 경비도 잡습니다. 방만하게는 잡지 않거든요. 세수는 정확하게 잡고 세출도 이렇게 지출도 예산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출 경비를 잡습니다. 그래서 남는 돈이 있다면 은행에 묵히지 않습니다. 빚을 처리합니다. 지금 부산시가 2021년 7월 현재 3조 400억 가량 집행부 자료는 3조 2,000억 돼 있습니다. 이 정도 채무가 있는데 이거를 불용액으로 상환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부산시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이 시정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보고요. 저희가 지금 하는 25% 정도 되는 빚을 빨리 갚도록, 다 갚지는 못하지만 늘리지 않는 방향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는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화면을 보셨습니다마는, 동영상을 보셨습니다마는 구·군에도 6,100억 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이 남았습니다. 구·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로 되기 때문에 터치할 수 없다 이거보다도 부산시에서 선도해 나갈 의향은 없습니까?
이 부분도 구·군의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도에 6,095억 원으로 파악이 됐는데 의원님이 주신 의견대로 예산이 적기에 사용될 수 있도록 구·군과 논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의회 의원 여러분! 예산보다 결산이 훨씬 중요합니다. 과거에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반성하고 분석함으로써 미래를 향해서 좋은 계획을 잡고 이 선순환이 계속 반복이 돼야 조직은 발전하는 겁니다. 과거 삼성은 휴대폰 사업에서 철저하게 처음에 실패했습니다. 500억 원치의 불량 휴대폰을 화형식을 거행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신 재무장해서 세계 1위의 기업이 됐습니다. 부산도 그러한 전철을 본받아서 열심히 혁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예산편성! 혁신해야 한다!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동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언제나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해운대구 반여2동·3동, 재송1동·2동 지역구의 김삼수 의원입니다.
지난 2020년 부산은 정부의 제1호 국제관광도시에 당당하게 선정됐습니다. 이에 약 4년간 1,500여 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관광도시 부산을 위해 투입될 예정입니다. 그 일환의 한 부분으로 수영강과 광안대교를 가로지르는 수륙양용버스 도입을 추진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금일 수륙양용 버스 도입 관련 각종 의문점을 점검하고 새롭게 시도되는 사업이 잘 정착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조유장 관광마이스산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마이스산업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수륙양용버스 도입 배경과 현재까지의 경과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륙양용버스는 2007년도와 2015년도에도 민간에서 제안이 있었고요. 의원님 말씀처럼 국제관광도시사업으로 지금 선정돼 있고 이게 시작된 것은 2019년도에 본격적으로 해양레저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하면서 수륙양용버스하고 해상택시, 해상버스를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은 2020년 4월에서 12월까지 상임위와 의회에서 도움을 주셔 가지고 용역을 할 수 있게 됐고 그 용역 속에서 노선 타당성하고 실행계획이 잡힐 수 있도록 공모지침서랑 평가항목까지 다 마련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지금 7월 12일 자로 우선협상대상자를 상대로 협약을 쳬결을 했습니다.
동영상 재생 부탁드립니다.
(동영상 상영)
동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지금은 수륙양용버스 시장이 크지는 않습니다. 부여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수영강에서 만일에 한다면 굉장히 사업성은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혹시 저 버스 타 보셨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타지는 못했습니다. 우리 실무진은 탔습니다.
공모지침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평가항목에 세부항목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할 경우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 0점 처리한다고 돼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가 차량도입관련 계약을 체결했습니까?
차량도입 회사하고?
그렇죠.
지금은 계약은 체결하지 않았고 현재는 제안서 당시에는 공급권한증서를 저희한테 제출했습니다.
차량도입계약서도 확인 안 되는데 어떻게 점수가 부여되죠?
결국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사업시행자가 돼야 계약이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계획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입니다.
사업계획서만 봤다? 또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채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미 발생되어 있는 채권에 대해서는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발생…
참여하기 전에 발생된 채권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
현재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중에 한 곳은 심각한 채무사항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예.
본 의원이 문제제기 하기 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우리가 협약, 협상단을 꾸려 가지고 협상자문단하고 전체적으로 점검을 할 때 확인했습니다. 채무라기보다는 임대차 계약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 당시에 센텀마리나파크를 건설하고 나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상태가 됐고 그 대금 지급을 대신해서 소송을 했는데 조정 작업 중에 임대차 계약을 상호 간에 공사, 건설사하고 사업자 간에 진행을 했던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 본 의원이 열람을 잠시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업체가 자본금 56억 정도의 부채가 50억 정도가 된다고 돼 있습니다. 건설업 공사 대금이 42억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구청에 확인한 자료에 의하면 15년부터 임대차를 하면서 상환될 때까지 연간 20% 이자를 납부한다고 돼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예.
그러면 42억에 연간 20% 6년이면 이자가 50억이 넘습니다. 이 서류는 이 회사의 자본금은 95억이 돼야 되고 부채가 90억이 돼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임대차계약서를 저희가 확인을 했고 이거는 사실 사업자 개인적인 개인법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전에 발생된 채무라서 문제없다 이 말씀이시죠?
일단은 자격제한요건에 해당되지도 않고 신청은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자금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투자의향서로 대체한다고 하셨죠? 투자의향서가 과연 법적효력이 있습니까?
법적효력이라기보다 그거로 정성적인 평가는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계계약이 성립이 돼야 투자심사를 할 수 있고 투자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투자의향서를 보고 저희는 판단하고 사업추진과정에서 그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실시협약이 귀책사유가 있기 때문에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그러면 투자의향서하고 투자양해각서하고 차이가 뭡니까?
그거까지는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투자의향서 그다음 단계가 투자양해각서입니다. MOU라는 거죠. MOU가 법적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기에 따라서는 상호간의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입증할 수 있는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투자양해각서 MOU보다 더 낮은 단계입니다, 투자의향서. 그거만 가지고 사업을 수행했다고 판단하는 게 본 의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컨소시엄은 일부 구성원의 문제라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지분관계가 다 있기 때문에 컨소시엄 전체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륙양용버스사업으로 투자를 받았습니다, 컨소시엄이. 그런데 참여한 특정 업체의 부채상환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컨소시엄에서 투자금액을 지금 받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 구성원 중에 한 업체가 개인 법인 자격으로 지금 투자금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심사를 진행 중에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투자, 얼마 정도 투자 받는지 알고고 계십니까?
현재는 제가 50억 정도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50억 투자 받으면 부채가 90억인데.
그거는 개인법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고요.
여기 보시면 다음에는 사업부도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죠?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임차계약을 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그 업체는 부도 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사업성이 문제 없다는 말씀이시죠?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컨소시엄 전체적으로 다시 SPC를 구성을 할 겁니다. 지분이 68%, 22%, 10% 이렇게 해서 3개 업체가 SPC를 구성을 해서 전체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거고요. 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이 계속 저희가 점검을 할 텐데 판단이 되면 귀책사유를 물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투자는 SPC에서 투자를 받는 게 아니고 컨소시엄에 참여한 일개 업체가 50억 정도 투자를 받을 계획인데 SPC는 별도로 한다고 이 말씀…
SPC가 구성이 되면 SPC 차원에서 투자금을 다시 받을 예정입니다.
한 업체는 왜 지금부터 투자를 받으러 다니고 있습니까?
지금 사업장을 입출수 공간을 센텀마리나파크라는 기보유하고 있는 공간을 활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임대차계약 문제라든지 해결을 먼저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0억 투자 받으신다고 했잖아요.
예, 그 업체가 그렇습니다.
부채가 90억인데 50억 투자 받아 가지고 90억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본인 자산이 40억 이상이 돼야 되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50억 투자금을 받으면 40억을 임대차 보증금으로 돌려줘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확인해 보십시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연간 20% 이자를 지불한다고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 요청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그리고 이 업체는 작년에도 그리고 올해도 해운대구청에 이 자료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제출했고 그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르면 지금은 시설 정비를 하거나 아니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아직까지도 하고 있지 않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왜 못 하지는지 알고 계시죠?
일단 계속 2016년까지 이 사업을 무동력해양레저사업을 하다가 계속 적자가 난 상황이고 그래서 휴업신고를 해서 계속 지금까지…
17년, 18년, 19년, 20년, 현재까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못 하는 거죠. 왜 휴업을 할 수밖에 없냐면 채무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6년간 정부 해양레저특화사업으로 지정을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제대로 운영된 적이 없는 업체가 과연 이 수륙양용버스는 제대로 운영하겠습니까?
저희가 여러 가지 차순위 업체의 이의제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검증해야 될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우선협상대상자인 컨소시엄을 상대로 협상전문인허가기관까지 불러서 자문단회의를 했습니다. 충분히 소명을 다했고 협상단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도로 협약 체결에 큰 문제는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소명이 문서로 확인되는 겁니까?
그 회의자료는 회의결과 보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소명할 때 문서로 제출했습니까? 말로 했습니까?
문서는 아니고 소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말만 듣고…
그 내용을 실시협약에 담아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거기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결과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지 않으면 실시협약을 진행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은 말만 듣고 했다는 말 아닙니까? 말만 듣고 하셨다는 말이잖아요. 소명이라는 게 말 아닙니까? 말로 하신 거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은 협의나 협상을 통해서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증빙자료가 따로 필요는 없고 그 결과보고를 다 남겨 놓았습니다.
문서로 확인하셔야죠. 그리고 노선도 최초 제안한 거하고 다르게 수정되고 있죠?
최초제안 그 컨소시엄이 제안한 내용은 우리가 시가 권고한 내용하고는 조금 노선이 달랐습니다.
센텀마리나파크 문제 아닙니까?
예, 그 쪽으로 입출수를 하는 노선을 잡았습니다.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입출수 공간을 센텀마리나파크로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정리되지 않으면 그 공간을 쓸 수 없을 거고요. 쓸 수 없게 되면 저희가 기제안한 광안대교 밑에 시설관리사업소 그 부분에 입출수 공간을 다시 설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차량투입 관련 사항입니다. 최초 미국에서 전량 수입하기로 했다가 현재 일부 국내 생산도 병행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그죠?
예.
시에서 동의해줬습니까?
그거는 협상자문단회의 하면서 그렇게 소명을 받았습니다.
최초에 미국에서 수입하기로 했다가 국내 생산도 같이 하겠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일정상 저희가 가급적이면 1년 이내에 운행을 해야 된다라는 그 공모지침서에 담았기 때문에 그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예비차량까지 5대를 제조하기 위해서 2대는 미국 현지에서 작업을 하고 같은 건조검사를 받기 위해서 3대는 국내에서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국내 생산, 미국에서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까, 자체 기술입니까?
기술협약을 지금 CAMI사하고 해서 기술협약 기존에 있던 업체에서 기술자가 가서 미국을 가서 기술 전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기술 전수 받으면 국내에서 5대 다 생산하지 왜 2대를 수입합니까?
그런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미국에 CAMI사에서 제조하는 것을 기반으로 할 거기 때문에 그 기술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전체 과정을 다 보고 부품까지 다 보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먼저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국내의 수륙양용버스 관련 제조 기술을 가진 회사가 몇 개나 됩니까?
저희 차순위 업체 한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한 군데밖에 없죠?
예.
수륙양용버스 기술을 가진 회사가 있습니다. 한 군데 있습니다. 그 업체는 물론 차순위 업체가 됐죠. 그러면 17조 보시면 됩니다. 인허가 관련 절차조건을 완료하고 공모에 참여한다고 돼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료했습니까?
인허가 절차를…
예.
저 조항은 여러 가지 인허가 절차를 위한 제반조건들을 완료한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공모에 참가하도록 그렇게…
아니죠. 여기는 모든 절차를 완료하고 참여해야 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사업설명회도 했고 마지막에 공모를 해 가지고 업체 두 곳이 들어왔는데 두 곳 모두 사실 같은 조건입니다. 인허가 절차를 전체적으로 완료하고 들어오고 이런 구조는 아니고요.
아니, 국내생산 기술이 있는데 인허가도 안 받고 국내생산을 합니까?
저기 인허가 절차라는 것은 차량에 대한 등록, 선박에 대한 등록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한정면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수륙양용버스 연료는 무엇을 씁니까?
디젤을 씁니다.
디젤이죠. 왜 디젤을 쓰는지 아십니까?
전체적으로 육상과 수상을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마력이 필요하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엔진 자체가 디젤 엔진이여야 가능한 구조로…
실례가 안 되면 국장님 차량이 디젤입니까? 가솔린입니까?
제 차량 말씀…
예.
디젤입니다.
몇 년식입니까?
2010년식입니다.
그러면 DPF방식이겠네요.
국내에 수입되는 최근에 미국 차량들 중에 디젤 차량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없죠. 없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국내인증하고는 조금 맞지 않습니다.
배출가스 때문에 그런 거죠. 유로 6를 충족해야 된다고 돼 있는데 미국에 수입되는 차량의 엔진방식은 확인하셨습니까?
예, 확인했습니다.
어떤 방식이죠?
구체적으로 제가 전문영역이기 때문에 정확히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국내에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유로 6 엔진을 써야 된다라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미국에서 국내 디젤 차량들이 미국에서, 미국에, 미국산 디젤차량들이 국내 수입이 줄어드는 이유가 바로 유로 6를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진방식이 요소환원수를 같이 쓰는 SCR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연료 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몇몇 나라를 수출하기 위해서 굳이 엔진을 개발해서 만들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가솔린을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만들겠다는 업체 방식도 확인 안 하시고 어떻게 그거를 하신다는 말입니까?
엔진 지금 컨소시엄 사업자가 활용하려고 하는 엔진이 유로 6 엔진이 맞고요. SCR 시스템을 활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거까지 사업계획서에 제출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 생산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는 차량 섀시가 어디 제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볼보트럭 섀시를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유럽이죠?
아닙니다. 지금 국내 볼보트럭 인증을 받은 섀시를 미국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현지에서 작업을 할 겁니다.
아니, 근데 국내에 수입하는 것도 볼보 아닙니까?
그런데 국내 인증을 받은 볼보 섀시를…
그렇죠. SCR 방식이기 때문에 인증 다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2위 업체가 된 차순위 업체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제품을 쓰거든요. 국내 인증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거죠, 당연히. 국내 유통이기 때문에. 자, 지금 대충 정리를 해 보면 미국에 수입도 하고 국내에 생산도 하고 두 가지 동시에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동시에 가능합니까?
저희한테 일정을 제출했고요. 그 일정에 저희가 거의 한 2주 단위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섀시만 도입해서 국내에서 제작을 해야 되는데 섀시는 계약 체결됐습니까?
지금 섀시까지는 진도가 나가지 않았고 도면승인을 받기 위해서 도면 설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트럭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주문제작입니다. 수작업이에요. 그래서 국내에서 주문해도 여러 가지 기존 주문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6개월 정도 걸리는데 그러면 유럽의 볼보라는 회사가 언급하셨으니까 한국에 이런 사업이 될 줄 알고 미리 예측해서 섀시를 만들어 놓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해서 섀시 들어오는데 6개월 지금 7월입니다. 현실적으로 섀시를 가지고 개조해서 내년 7월까지 운행 가능합니까?
가능성 여부는 일단 저희가 진행하면서 판단을 조금 더 해야 될 거 같고 미리 예단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봐도 시계를 거꾸로 돌려보면 계산이 나오는데 그거를 어떻게 미리 예단이 안 됩니까?
자, 그리고 입찰 지금 출발해서 만약에 지금 다 됐다치고 유럽에서 출발해서 한국에 들어와도 3개월은 걸립니다. 그리고 그것을 리모델링 해야 되고 해양 관련 인증 받아야 되고 국토부 관련 차량 인증도 받아야 됩니다. 7월 달에 출발, 저는 본 의원은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입찰 당시에 담당 직원이 2개 업체 모두 수입 차량을 사용합니다라고 발언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런데 언론인터뷰는 왜 그렇게 하셨죠? 수입한 것으로 잘못 알았다라고 언론 인터뷰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안에서는 절대 발언할 수 없는 내용이고 여러 가지 그 당시에 시민단체 시위 상황에서 그 당시에 나와 있었던 관계자하고 기자하고 대화를 할 때 그런 내용으로 얘기했던 걸로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 제조기술로 부산에서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있는데 어떻게 수입한 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제대로 확인 안 하신거네요.
직원이 정확히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해당 부서 직원들이 업체 차량을 실제 탑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예.
아니, 직접 타보셨는데 그게 국내제품인지 수입제품인지 구분이 안 돼요? 핸들에 마크가 돼 있는데.
부여에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2대의 차량은 예전에 무의도해운이라고 해서 거기서 만든 업체 차량을 리모델링 해서 조립해서 만든 걸로 알고 있고 그 이후에 새로 제작한 차량이 인증을 다 통과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인증 다 통과했는지 왜 확인을 못 합니까? 입찰서류에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을 텐데요.
그거까지는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차를 실제 타 보신 차는 부여에서 운행하는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까 동영상에 나오는 차량도. 아니 타 보고도 이게 수입산인지 국내산인지 구분을 못 하는 그게 말이 됩니까?
평가항목 보겠습니다. 동영상에서도 아까 보셨다시피 기술과 안전 문제는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객관적으로 검증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정성평가가 될 수 있습니까?
정량평가는 서류로 당연히 실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하고 내나 신용등급…
당연하죠.
신용등급이나 이런 부분에서 맞고 안전성 평가는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안전 부분을 어떻게 전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증명을 하려면 서류상으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어떻게 정성적으로 평가한다는…
그거를 사업계획서 안에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넣으라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필체가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정성평가를 해서 한다는 말입니까? 차량도입계약서도 작성 안 됐는데 차량도입계약서도 작성이 안 됐지 않습니까?
예.
선정된 업체가,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안전성을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미국의 안전기준하고 한국의 안전기준이 다른데.
다르다고는 하지만 까미사가 운영하고 있는 지금 27개 국, 80개 수륙양용버스에 대한 보편적인 안전성은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서류를 바탕으로 저희가 전문가들이 판단한 내용입니다.
아니, 그게 말이 안 맞잖아요. 미국의 안전 기준하고 한국의 안전 기준은 엄연히 다릅니다. 미국은 NCAP이고 한국은 KNCAP이에요.
인증기준이 다른 사항이고 안전에 대한 부분은…
안전에 대한 인증을 얘기하는 겁니다, 본 의원은.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계약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걸 서류만 보고 인증을 한단 말입니까? 안 맞죠. 한 곳에 실체가 있습니다, 그죠? 직원들이 직접 타봤죠? 그런데 한 곳의 실체가 서류하고 컨소시엄이 말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실체가 없는 업체가 선정되었는지 본 의원은 의혹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 동영상에도 나왔다시피 부여의 백마강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거 증명이 다 가능하고 그거 선정도 안 해줄 거면서 타기는 뭐하러 탔습니까?
용역과정에서 용역팀에서 여러 가지 노선이라든지 수영, 수영강 요트경기장 그쪽에서 입·출수가 가능한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탔습니다.
입찰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해당 부서의 공무원들이 입찰에 참여할 것이 확실시되는 업체의 차량의 시승했다는 게 이게 부적절한 처신이라고 보여지는데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사례조사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는 완전히 희망고문 당한 거네요. 맞죠?
그런데 그거는 경쟁을 통해서 선정이 되어야 될 과정이고요. 사례조사를 위해서는 사례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업체는 저희가 자문을 받아야 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하겠다는 디자인, 제가 담당 직원 언론 인터뷰를 보면 디자인 부분과 국내 생산공장 건립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미국 디자인이 이 부분이죠. 뾰족한 부분이죠. 이게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품이고 이거는 그냥 자료화면으로 보시면 됩니다. 국내에 이런 버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런 버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없는지 아십니까?
저거는 자동차 기준에 조금 맞지 않기 때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디자인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국내의 기준도 모르고 그걸 디자인이 좋은 점수라고 주면 됩니까?
저거는 근데 특장차는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게 여러 가지 특장차에서 기능적으로 저렇게 해야 되는 구조가 되면 해석에 의해서 허용이 되는 그런 조항을 담고 있습니다.
아무리 특장차라 하더라도 여기에 관련된 구난차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니면 안 됩니다. 여기에 바퀴 위치를 보십시오. 운전석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는, 국내의 버스는 모양이 좀 직사각형 될 수밖에 없는 게 회전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것도 협상자문단에서 저희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도 바뀌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도로교통공단 측에서 와서 계속 도면을 협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입찰할 때 이런 디자인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해 놓고 협상하면서 디자인이 바뀌고 이 디자인이, 차량은 디자인이 하나 바뀌면 설계가 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됩니까? 입찰할 때 서류 하고 협상할 때 내용이 다른데 어떻게 그게 인증이 됩니까?
자, 넘어갑시다. 그리고 2025년에 공장 설립한다고 했습니다. 그죠? 부지는 대략 어디 쯤이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부지는 지금 업체가 지금 물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색을 하고 있다.
예.
자, 지금 2021년 7월입니다. 그런데 기사만 보면 2025년 국내 생산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죠? 4년 동안 부지 매입하고 건물 짓고 설비 도입하고 되겠습니까?
그거는 사업계획서 제안을 그렇게 한 것이고 저희가 업체하고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성공적으로 안착이 되면 그런 계획들에 대해서도 계속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아니, 이천, 2025년에 공장을 지어 가지고 국내 생산하겠다 해 놓고 왜, 달라지는 거 아닙니까? 내용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지는 게 아니라 그 계획을 가져왔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행되는지를 검증을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거 현재 지금 땅도 지금 매입을 안 한 상태 아닙니까? 미국에서 들어왔습니까?
아뇨, 물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확히 부지가 해양이나 수상 쪽이 이렇게 확보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건을 다 따져보고 물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해당 컨소시엄에 참여한 특정 업체의 대표가 2016년에 국고보조금을 유용해서 입건 된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관련 범죄가 발생할 경우에는 과거 법으로는 3년, 최근에 개정된 법으로는 5년간 공공입찰 자격이 제한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물론 과거의 일이니까 자격제한 없다 하더라도 사업이 본격화되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 부분은 나중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가 된 사항이고 자격제한 요건이 된다거나 이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계속 구성원, 컨소시엄이 되면 그런 부분에도 계속 검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도입될 차량의 예상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확히 제가 지금 계약을 체결할 거기 때문에 그 선급금 율에 대해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 차량이 얼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8억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버스 가격이 요금하고도 연계가 되는 사안이고 나중에 보조금 집행에서도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는데 이 가격을 모른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왜냐하면 계약을 하기로 했으면 공산품이지 않습니까? 가격이 다 나와있는데 이 가격이 확인이 안 되면 뭘 믿고 도대체 계약을 하시는 겁니까?
이게 맞춤형 제작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도면설계 다 나오고 나서 사업비가…
맞춤형 제작이기 때문에 옵션 부품당 가격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금액이 나오는데 어떻게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추정가격은 나온다는 말씀이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설계도면을 작성 중이기 때문에 차량 단가에 대해서는.
그럼 지금 아직 설계도면도 작성 안 했단 말이죠?
작성 중입니다.
작성 중이잖아요. 그게 도면 들고 있단 말 아닙니까?
그거를, 그거를 기관에다가 지금 넘겨서 인증을 먼저 받고 제작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도면 그려 가지고 제작해서 국내 수입해서 하는데 내년 7월까지 지금 1년 남았는데.
도면 제작일정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다 했고요. 그 일정 따라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대만에 최근에 가오슝에 도입된 수륙양용버스가 있습니다. 한화로 약 10억 정도 왔다갔다 된다 하니까 잘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인허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부산에 시티투어버스가 있죠?
예.
이 시티투어버스 부산에 도입되어 사용 허가 받기까지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그거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못 하셨습니까? 4개월에서 6개월 이상 걸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박은 특성상 서류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선박은 서류로 인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실제 차량이 들어오기 전에는 환경이나 안전 관련 인증이 안 되죠?
예.
시티투어버스가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걸렸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차가 들어와야 돼요. 맞죠? 지금 도면 그리고 있는데 가능합니까?
일정상 받은 걸로는 지금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완성차가 들어오게 되면 국내제작 그 차량하고 같이 수입은 수입차 등록 요건에 따라서 등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3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다시 보겠습니다. 그럼 우선순위 업체가 차량은 국내에 언제 들여올 계획입니까?
국내 지금 일정상으로는 올해, 올해 연말 정도까지는 지금 들여오는 것으로.
자, 그럼 미국에서 배를 타고 오겠죠? 선박으로 실어오죠? 얼마나 걸립니까? 물류 시간이.
한 한 달 이상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소 한 달 반에서 두 달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10월 달에 출발해야 돼요, 미국에서. 지금 도면 그리고 있습니다. 제작하는 데 얼마나 걸리는 지 아십니까?
현재로는 한 8개월, 7개월, 8개월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작 하나 하는 데 8개월, 7개월 걸리는데 어떻게 연말에 도입한다 말입니까? 지금 7월이에요. 제작하는 데 7개월, 8개월 걸리는데 어떻게 12월 달에 도입이 됩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검사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가 일정을 1년 정도로 맞출 수 있도록 했고요. 등록하고 인증까지 조금 빨리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빨리 됩니까? 어차피 이 절차가 다 있는 건데요. 아니, 연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도 국내 도입이 올해 안에 안 되는 상황 아닙니까?
평균적인 내용을 말씀드린 거고 업체에서는 지금 직접 현장에 가서 빨리 할 수 있도록 지금 조취를 취할 겁니다.
이게 전문 생산이기 때문에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와야 되는 시간도 있고요. 8개월, 7개월 걸리는 게 정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한민국 2021년도 14개월까지, 14월까지 있습니까? 12월 끝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연말까지 들어옵니까? 불가능이죠. 지금 국장님 답변하시는 내용만 해도 올 연말에 들어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그 들어오는 차량 도입일정까지 지금 정확히 로드맵을 확인을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금방 말씀드린 내용이 연말이라고 제가 기억은 하는데 아마 일정표를 제가 다시 보고 그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확인 안 하시고 합니까? 그러면 자, 어쨌든 협약서상에 상호 협의하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안 되면 기간 연장해 줄 거 아닙니까?
그거는, 그거는 저희가 자문단을 조금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전문가들을 모셔 가지고 이게 진짜 지연을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겁니다.
당연히 성공을 위해서 한다 하죠. 주문해서 들어오는 시간이 7개월, 8개월 걸리니까 성공을 위해서 합니다. 하는 거죠. 당연한 거죠. 매우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떤 업체든 이 사업에 대해서 한정면허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는 거기 때문에 공공기여도 저희가 하도록 진행을 해 왔고 그거를 담보를 지금 하고 있는데 특혜라고 하면 어떤 업체가 되든 그런 행정적인 적극적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정면허는 이미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가 있습니다. 백마강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자꾸 언급하면 저 역시도 특정 업체를 거론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한 군데는 실체가 있습니다. 실체가 있어요. 실물도 있고 직원들도 타 봤고 실제로 부여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한 군데 업체는 작은 문제, 기술 문제, 인증 문제가 아직 서류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선정되었다. 이게 특혜가 아니면 뭡니까?
협상에 의한 계약을 저희가 진행하면서 선정심의위원회를 반드시 열도록 되어 있고 거기서 아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평가 결과에 보면 이 두 사업자가 누가 되든지 간에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점수를 내다 보니까 우선협상 대상자가 되었고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업체가 되었다고 해서 그 업체가 의혹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심의위원들의 공정함을 본 의원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류만 보고 그게 한다라는 게 이게 기술적인 문제인데 서류만 보고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본 건에 대해서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장시간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에 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조금 전까지 지켜보신 상황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수륙양용투어버스 사업자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취임하자마자 이 결정이 이루어졌고 그 뒤로 여러 가지 문제 제기가 있어서 제가 보고를 여러번 받았는데 절차에 있어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선정하였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의원님 문제 제기에도 상당히 타당한 합리적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의원님이 제시하신 사업 시행자의 귀책사유나 또는 위법성이 발견되어서 사업추진이 상당히 지연되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부산 수륙양용투어 사업시행자의 앞으로 제기되는 여러 문제에 대한 지금 의원님이 제시하신 그런 문제에 대한 응답을 보고 또 그 과정을 저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취임하시고 벡스코에서 개최된 국제보트쇼 가셨죠?
예, 갔었습니다.
거기서 2순위 업체 제품 보시고 칭찬도 하신 거 기억나십니까?
예.
제품 보셨죠?
예.
과연 시장께서 만들고자 하는 일자리가 있는 업체 쫓아내고 없는 업체 모시고 오는 겁니까?
이 심의과정에는 제가 전혀 관여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론 심의과정은 빼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능하면 지역의 업체가 이런 지역의 사업을 하는 데 선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정의 절차 또 심의, 전문가들이 내리는 판단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일단 존중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아직 실시협약이 되지는 않은 상태니까…
협약 체결했다고, 아까 12월, 12월에 체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아, 협약은 체결했지만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초 했던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거나 그 과정에 어떤 문제가 발견이 되면 즉각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시장님께서 주장하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인지, 의사결정이 무엇인지 진심으로 궁금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 선정된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 시민공청회 한번 해 보는 거 어떻습니까? 단, 조건은 입찰에 참여했던 부분들은, 업체들은 민감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한하고 입찰에 참여했던 업체는 제한하고 오지 마라 하고 이 선정된 업체만 가지고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한번 공청회 한번 해 보는 거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이 일단은 심의를 통해서 판단하고 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이 지켜지는지 또 그 과정에서 혹시라도 거짓이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출직 공직자로 살아오면서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본 의원도 조심스럽습니다마는 도저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하겠습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컨소시엄의 한 대표가 업체의 대표가 시장님과 대학 동문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에 대해서는 이 수륙양용버스 양쪽 대표자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본 의원이 개인의 뒷조사까지는 할 수 없으나 전혀 없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겠습니까마는 이런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믿어보겠습니다.
최근 연이서 코로나 확진자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시민들께 미안한 마음이고요. 실제로 지금 이 코로나 확산 때문에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에 대해서 굉장히 함께 이 아픔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본 의원은 취임 후에 4인제한과 시간을 풀어준 것이 큰 몫을 했다고 합니다. 시장으로서 시민들게 사과하십시오.
4인제한을 제가 취임하자마자 푼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우리가 단계별 완화조치가 가능하 조건하에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1단계로 저희가 내려갔을 때 취했던 1단계에 해당되는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이건희미술관 부산 유치 제발 정치 쟁점화 좀 하지 마십시오. 있는 미술관 잘 관리하시고 더 발전시킬 노력을 하는 게 우선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난 선거과정에서 갤러리 문제로 여러 가지로 곤혹을 치르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어떻게 여기에 미술관 얘기를 꺼내게 하십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술관 유치는 제 개인적인 일과 전혀 관계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문화균형발전에 대한 전국 30여 개 자치단체들이 함께 요구한 사안입니다. 이것을 왜 정치적 쟁점화한다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은 전혀 제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이 문제는 중앙정부가 아직도 지방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인식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사례로 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쟁점화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의 관점에서 계속 쟁점화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순수한, 시장님의 순수한 의도를 본 의원은 믿겠습니다. 자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조금 전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실체적 진실이 있는 것은 외면하고 실체도 없는 단지 서류와 컨소시엄의 주장만 믿고 선정하는 이번 사업이 과연 어떤 것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인지 시민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부산은 산과 강과 바다 거기에 온천까지 어우러진 사포지향의 매우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그런 도시에 바다와 강 그리고 육지를 연결하는 수륙양용버스는 그 도입 기사만으로도 시민들과 부산을 찾고자 하는 관광객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상품이 될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번 수륙양용버스도입사업이 부디 본 의원이 지적한 문제가 기우가 되어 성공적인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제기된 각종 의문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점검해서 이용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수륙양용 버스 도입 관련
(이상 1건 끝에 실음)

(신상해 의장 이동호 부의장과 사회교대)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노기섭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북구, 만덕동, 덕천동 노기섭 시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5월 시정질문에서 부산시가 요즈마그룹과 체결한 MOU의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집행부의 답변은 명확하지 않았고 관련 자료 제출도 부실했습니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계속해서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점을 파헤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요즈마그룹 펀드조성과 관련해서 상호 불신을 조장하는 악의적 왜곡 보도와 기자회견을 연 시민사회단체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창업펀드를 조성해서 부산 벤처기업의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부산시의 순수한 의도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1조 2,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창업펀드가 청년들의 희망이 되고 부산경제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명쾌하고 투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같은 주제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준승 디지털경제혁신실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디지털경제혁신실장입니다.
실장님, 우리 BIFC 63층에 6개 외국기업이 유치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업체가 유치되어 있나요?
주로 외국계 혹은 이렇게 부산의 금융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계 금융기관들이 6개 지금 유치가 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시티은행 등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PPT를 보며)
실장님 보이시죠?
예.
유치 대상, 유치 대상 분야입니다.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은행, 자산 운용사 등 외국 금융기관, 핀테크 관련 외국기업, 디지털 금융 및 기술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국내외 벤처캐피털 금융 관련 정부기관, 공공기관 UN 산하기관 등 국제기구, 시장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업”입니다.
실장님, 이곳에 요즈마그룹 코리아가 입주해 있죠?
예.
우리 계속 이때까지 화제가 되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우리 박성훈 지금 경제특보님이시죠?
예.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이 했다고 했습니다. 아시고 계십니까?
예.
그 당시 투트랙으로 있었죠? 권한대행 계시고 경제부시장이 계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경제분야이기 때문에 박성훈 경제부시장님이 컨트롤하셨죠?
경제부시장님이니까 전체적으로 컨트롤하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 시장님께서도 자꾸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거는 민주당과 상관없이 그 당시에 경제특보로 계셨던 지금 경제부시장으로 계셨던 박성훈 경제부시장님이 주도해 가지고 BIFC 63층에, 아, BIFC 63층에 입주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당리당략으로 이용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꾸. 이게 시작이 요즈마그룹이 우리 부산시의회에 전면적으로 등장하게 된 시발점이라는 겁니다. 좋습니다.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여기에 유치 대상 분야에 요즈마그룹 코리아가 해당이 됩니까?
예, 다섯 번째 시장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업에 해당되겠습니다.
아니,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다면 세 번째 디지털 금융 및 기술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국내외 벤처케피털(VC) 여기에 요즈마그룹코리아가 된다고 하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의원님의 생각이시고요.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펀드, 조합투자…
저기에서 여기에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아니죠.
요즈마그룹코리아가 3번에 자격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2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3번에 꼭 자격이 될 이유는 없고요.
아니, 그러니까 3번은 안 되죠?
3번은 안 되죠.
1번, 2번, 3번, 4번 안 되는데 5번이 해당됩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 부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인데 요즈마그룹코리아가 왜 부산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된 업체인가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창업투자와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고 특히나 부산에 여러 가지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그 회사들을 또 국내외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가능성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적절하다라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그거는 미래의 계획이죠. 기여한 거 아니고 기여할 부분이죠. 그런, 그런 내용에…
기여하는 부분도, 기여하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라고.
기여한 부분이 뭐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다른 곳에 투자도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에요?
다른 곳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부산을 말씀해야죠. 부산에 기여한 거 말씀인데 시장님께서 부산시 산업, 금융산업에 필요한 건데 왜 타 도시를 얘기를 해요?
과거만 보시지 말고요. 앞으로 이 그룹, 이 회사가 들어왔을 때 부산의 기업들에 투자하고 그 투자해서 키워낸 것들을 바깥으로 또 연결하고 이런 부분들의 장래 발전 가능성들도 부산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이 서술되어 있겠네요? 기록되어 있겠네요.
어디에 말씀.
평가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록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안서가 있고요. 평가표, 점수표가 있습니다.
누가 필요성을, 누가 필요성을 당시 시장님이 공석이었어요. 그죠? 권한대행 체제였고.
권한대행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 누가 필요성을 인정했나요?
심사위원들이 인정하는 거죠.
어떤 자료를 가지고요?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제안서, 제안서에 근거해서 기본적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표도 하고 그거에 근거해서 심사위원들이 평가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안서를 보면 참고로 저 PPT에는 없지만 거의 내용이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쭉 인정을 했다. 저는 만약에 이 내용을 가지고 했다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서류심사를 할 때 이 평가점수가 서류심사가 30%고 발표 평가가 70%고 대면평가가 70%입니다. 대면평가 70%에 뭐가 들어가냐니까 우리 실장님께서는 과거의 일을 보신다는데 그 거기에도 심사항목이 첫 번째가 부산 금융산업 기여도가 40%를 차지를 해요. 어떻게 이 부산에 한 일이 없고 포트폴리오 보더라도 부산에서 한 일이 하나도 없는 요즈마그룹코리아가 어떻게 이게 선정이 될 수 있습니까?
다른 6개 금융사도 부산에 한 일은 없습니다.
총 8개죠?
8개 중에서 한…
그런데 나머지는 나머지 부분들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1, 2, 3번에 다 해당이 되어요. 그런데 저게 요즈마그룹코리아는…
아니, 두 가지를 섞으시면 안 되고요. 하나는 자격이고 하나는 평가의 기준이지 않습니까? 평가 기준에는 부산 금융산업 기여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평가를 할 때는 이 6개의 기업들이 아무도 부산 금융에 과거에 기여한 바는 없습니다.
좋습니다. 실장님 말씀은 그 6개 입주한 6개 기업 중에서 나머지 부분들은 기여한 게 없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5번은…
아니, 그러니까 보고자 한 것은…
실장님!
예.
질문자의 답변을 들으세요. 질문을 들으세요. 왜 질문을 끊습니까?
제가 한 말을 지금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답변할 시간을 충분히 드릴게요.
예.
5번 시장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기업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즈마그룹코리아가 요즈마그룹코리아가 금융산업이에요? 분류표에 의하면 요즈마그룹코리아가 금융산업으로 분류가 됩니까?
당시는 경영컨설팅인가로 되어 있었고요. 최근에는 금융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주 선정은 언제였죠?
12월 달에 했습니다, 작년에.
조례 우리 그, 금융산업 관련된 조례가 있습니다. 보시면 거기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요지는 그겁니다. 이 문제 가지고 왈가왈부 오래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할 필요는 없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요즈마그룹코리아는 입주 유지대상 분야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여기는 그리고 입주할 수 있는 기업들에게 뭘 주냐니까 앞에 말씀을 드렸던, 부산광역시 산업발전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2호에 따른 금융기관 중 교육, 금융기관에서의 컨설팅 구성이 가능하다 돼 있지 여기에 대해서 금융산업에 대해서 우리 요즈마그룹코리아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거고요.
예, 1번에서 4번까지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주는 특혜가 뭐냐 하면 빨간 글씨가 있습니다. 한 번 읽어봐 주시죠.
25년간 무상임차 보장하되 한국예탁결제원과 부산광역시가 협의하여 무상임차 기간연장 가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3년을 계약하고 다시 재계약을 해 가지고 25년까지 가능합니다. 무상임대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탈락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요.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유의사항을 보시면 흔히말하면 1번부터 6번까지가 있는데 해당이 없어요. 거의 계속 임차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금융…
그래서 요지는 그러면 요즈마그룹코리아는 지금부터 25년까지 무상으로 BIFC 63층에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특혜아닌가요?
1번을 보시면 정상적인 금융투자 등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요즈마펀드 코리아를 저기 입주시킨 것은 부산에 투자를 하고 창투기업들을 키워내고 하라는 이런 취지였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나면 입주자격을 상실시켜서 계약을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자격이 상실할 때 저 규정을 강화하셔야 돼요. 단순하게 정상적인 금융투자 등 사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라고 해 버리면 애매한 구석이 많습니다, 적용하기가.
챙겨보겠습니다, 그거는요.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제가 한번 더 언급하자면 사실 이 추진배경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뭐냐면 글로벌 금융 중심지의 위상을 제고하고 ‘핵시트’ 아시죠. 핵시트를 희망하는 외국 금융기관 등 국·내외 빅데이터 기업유치 필요성 확대를 위해서 이 입주자격 분야를 모집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저기에도 전혀 요즈마그룹코리아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거예요.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산에 있는 창업기업들에 대한 투자 그다음에 창업이 어느 정도 크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제품이 되었던 여러 가지를 세계적으로 연결하고 그다음에 기업 자체도 국제적으로 연결하는 이런 기능까지 저희가 좀 해 주십사하는 부분들 바램을 두고 기존에 요즈마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배경들을 보고 저희가 선택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도 계속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고미자 청년산학창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년산학창업국장입니다.
국장님 어제 시정질문에 답변하실 때 국제금융센터 입주 유치목적이 핵시트 때문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아니요.
아니라고 하시면 안 돼요, 그 자료가 있습니다.
그걸 추진배경으로 우리가 금융산업을, 금융 중심지인 부산이 금융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서 10년 동안 고민을 했는데 핵시트가 있어서 우리가 그때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했다는 식으로 말씀을 드린것 같습니다.
제가 요지로 질문하고 싶은 것은 핵시트하고 요즈마그룹코리아 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국장님?
예.
저, 저기 우리 업무협약서입니다. 2조입니다. 협력내용인데 펀드공동투자가 뭐예요?
펀드, 제가 저 업무협약서를 봤을 때 펀드공동투자란 사실 요즈마그룹에서 자기 단독 요즈마그룹 펀드를 조성하고 부산시는 부산시 차원에서 창업펀드를 조성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펀드를 공동으로 부산지역 기업, 스타트업을 위해서 투자하자는 의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발표한 7월 8일 날 입장문을 보면 협약은 부산시에 부담이 없는 요즈마그룹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조항만 있다고 했습니다. 이 조항이 이 협약 내용과는 저는 부산시 입장이 다르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공동투자를 하면 같이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저기는 공동으로 자기가 부산에, 부산지역을 타깃으로 요즈마랑 부산시 창업펀드가 공동으로 투자를 하자는 뜻이기 때문에 공동에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고 두 사람이 이 부산지역에서 활동을 한다, 그 펀드 2개가 부산지역에서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만 이해를 못하시는지 우리 부산시민들이 이해를 못 하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네요. 좋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시면 요즈마그룹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자 부산시는 세금으로 요즈마그룹과 공동출자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죠?
예,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이수일 과장님 말씀으론, 지금 대변인인데. 행정적인 지원을 위해 협약을 유지하겠다고 했습니다.
협약은 유지합니다.
아니, 여기서 말하는 행정적인 지원이 뭐예요?
저기 보시면 부산벤처스 설립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부산벤처스는 우리 지역에 투자, 우리 부산에 특화된 브이씨알을 만드는 게 VC를 만드는 게 부산벤처스입니다. 저희들은 VC를 유치하기 위해서 센탑이라는 공간을 조성해서 VC들을 우리가 모셔오고 공간을 제공한다든가 안 그러면…
부산벤처스가 지금 VC인가요?
목적이 VC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언론보도에는 나와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그전에 다시 묻겠, 제가 볼 때는 행정적 지원이 부산벤처스가 VC가 되도록 경제적,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겁니까?
아니,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행정적으로 지원을 한다는 얘기죠?
저희들이 지원을 한다는 건 VC들한데 저희들이 홍보를 할 때 공간을 지원한다. 그다음에 네트워킹을 지원한다. 각종 우리 자그마한…
그런 걸 행정적 지원이라고 합니까?
그런 것을 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크게 의미를 안 둬도 되겠네요?
예.
일단 그러면 부산시가 부산벤처스에 대해서 불씨가 되도록 “물적, 행정적 지원은 안 한다.”
행정적…
네트워크 협력을 한다.
행정적 지원은 하는데 물적, 뭐 경비를 저 설립이 되도록 경비를 지원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VC가 되고 나서 우리 지역에서 활동을 할 때는 각종 저희들이 VC들을 지원하는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 공동으로 지원, 그걸 각 VC들한테 지원하는 거지 부산벤처스를 타깃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협약에 보면 부산시와 요즈마그룹은 요즈마그룹코리아와 데우스밸리, 사업단이 협약 등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부산벤처스 설치 설립을 지원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협약서 제일 처음에 목적에 들어갈 때 서두에 들어갈 때 데우스밸리스가 최대한 1조 2,000억 원을 우리가 그렇게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가져온 거기 때문에 펀드는, 펀드도 우리 지역에 많이 유치를 해야 되고 또 VC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그때 데우스밸리가 펀드도 유치하고 벤처스도 설립하겠다는 두 가지 화두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기록이 되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요즈마그룹코리아하고 부산시가 MOU 협약을 체결한 이후에 진척 대상이 있습니까?
어제 김진홍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 5월 달에 한·이스라엘 FTA 체결식 때 저희 김윤일 경제부시장님과 거기…
그래, 그 면담 말고는 없는 거죠?
예?
그 면담 말고는 없는 거죠?
그 면담 말고는 저는, 저도 아직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서둘러 가지고 요즈마그룹코리아와, 아, 요즈마그룹과 부산시가 MOU를 체결한 거에요?
제가 그때 요즈마그룹 회장님은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저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7년도 서병수 시장님 계실, 18년도에 서병수 시장님 계실 때도 18년 4월 달에 그분이 오셨을 때 부산시로 이렇게 모셔서…
요즈마그룹코리아, 요즈마그룹 회장님이, 이갈 에를리히(Yigal Erlich)가 그 뒤에 부산에, 서울에 대한민국에 안 들어왔어요?
그건 저도 잘 모릅니다.
제 요지는 그겁니다. 지금에 계속 우리 시의회, 부산시와 시의회를 발목 잡고 있는 게 요즈마그룹코리아인데, 그룹인데. 그렇게 더 검증을 했었으면 부산시에는 지금 현재 요즈마그룹에 대한 기업정보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 당시 이수일 과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간담회 자리인 줄 갔더니만 MOU 자리였다고, MOU 자리로 바뀌었다고 했어요.
아니, 그런데 사실…
그렇게 서둘렀으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요. 의원님…
진척이 돼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사실은 우리가 대기업이라 하면 삼성이나 대우나 우리가 LG나 이렇게 하면 그거는 검증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대표가 내려오시면 우리는 진짜 버선발로 나가서 맞이해서 상담도 하고 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요즈마그룹은 우리 여기 투자, 벤처투자 쪽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진행이 된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투자확약서까지 받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처음에 비밀업무협약 NDA라고 하죠. 그다음에 LOI 투자의향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MOU를 업무협약을 합니다. LOC 투자확약서를 받는 겁니다. 이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없이, 이런 내용 없이 먼저 MOU를 체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 진행상황이 있을 수가 없죠. 왜냐, 부산시는 요즈마그룹에 대해서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었으니까.
의원님…
단지 캠프에서만, 있었으니까.
의원님 어제도 제가 말씀, 답변을 드렸는데 저기에 협약협약서는 포괄적인 업무협약입니다. 만약에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세부적으로 만약에 저희들이 협약을 체결한다면 그거는 저 협약체결과는 문구 자체가 다를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냥 앞에 말씀드렸던 그 체계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일반적인 포괄적인 협약입니다.
어제 이런 질문을 하던데?
예?
이 협약서는 위반해도 되나요. 안 지켜도 되나요?
저 협약서는 통상 일반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러면…
어제 이제, 통상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네요? 왜냐하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처음에 이 시작이 뭐냐면 박형준 시장님이 후보 때 선거캠프에 있는 조직 데우스밸리사업단과 요즈마그룹코리아가 협약한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부산시와 요즈마그룹이 협약을 한 거예요. 맞죠?
그…
그런데 시장님께서는 지난번에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지난번 시정질문을 할 때 데우스밸리사업단은 선거 끝나고 바로 해제했습니다. 해체했다고 하였습니다. 맞죠?
그러면 고 국장님하고 저하고 임대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없어졌어요. 계약 당사자가 없으면 이 계약을 유지합니까? 필요합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그걸 기반으로 했으면 요즈마그룹코리아, 요즈마그룹과 부산시의 계약도 MOU도 무용지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 제가…
그런데 무슨 행정적 지원을 한다고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데우스밸리랑은 요즈마코리아가 협약을 한거고 그때 그 협약의 취지는 우리 부산지역의 풍부한 벤처투자 환경을 만들겠다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부산벤처스가 결성 중에 있죠?
예?
부산벤처스가.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선거 때, 아니 MOU 때 우리가 체결할 때 참가했던 부산기업 대표들, 그 기업들 대표들 그분들이 다 지금현재 데우스밸리사업단이 해체되고 부산벤처스에 다 가 있어요. 20억 모금해 가지고 VC 만들려고 하고 있는거에요.
아, VC 만드는 건 반가운 일인데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이 부산벤처스 설립을 우리가 시가 지원해 주기로 MOU에 정해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마치 공교롭게도 다 누구냐니까. 의장부터 예전에 우리 박형준 시장님 보좌관 했던 국회 사무총장할 때 청년과미래 사단법인 대표도 거기 들어가 있고 데우브밸리사업단 단장도 그 들어가 있고 모 기업에 회장이 최대주주로 가 있는데가 지금 부산벤처스예요.
그런데 이제 여담으로…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는 않습니다.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제가…
국장님은 이상하지 않고 우리만 이상하게 생각…
아니, 제가. 아니 정말 제가 한말씀만 드리면 우리 창업지원과가 2015년도에 만들어지고 나서 VC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AC도 없었고 VC가 없었는데 그때 서병수 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VC 담당직원 보고 VC 하나만 데리고 오면 다음에 승진이 될 만큼 그게 성과가 크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VC가 지역에서 활동해 준다는 거는 벤처투자 환경조성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벤처스가 저는 아직 파악은 못하고 있는데…
파악은 못 하고 계신데 답변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 벤처스가 만약에 그렇게 20억을 모금해가 추진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은 좀 반가운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VC가 왜 중요한지 압니까. 왜 이 시점에 VC가 등장하는지 알아요?
예?
VC가 벤처케피털이 왜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투자를 하기 위해서…
GP는 알고 계시나요?
예.
GP가 뭐죠?
조합을 총괄 운영하는…
총괄 운영하는 곳이죠?
예. 제너럴파트너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GP가 되면 우리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조성하고 있는 펀드에 모펀드가 있고 자펀드가 있습니다. 모펀드에 GP가 되기는 힘들거지만 자펀드에는 충분히 GP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GP가 되면 어떤 특혜가 있는지 아십니까?
특혜가 아니고…
7년 동안, 특혜는 아니죠, 그렇죠.
특혜는 아닙니다.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특혜는 아니고 그 VC 운용을 하는 GP 운용사한테 관리보수라고 줍니다.
예. 몇 프로죠, 보통. 자펀드는?
그게 결성금액 자펀드 지금 모태펀드 등 모펀드 말고, 우리가 따오는 그거에 대해서는 결성금액에 최초 3년까지는 결성금액에 2.5%를 주고 3년 지나고 나서는 투자잔액의 2.5% 이하를 주는 걸로 이렇게 공고문에 나와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깊은 것은 오이밭에서는 신발끈도 매지마라고 했습니다. 이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요즈마그룹과 관련해 가지고 언론이나 시의회, 시민사회단체에서 시장님에 대해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속 요즈마그룹과 요즈마그룹코리아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것은 처음부터 정치적으로 쟁점화 된 것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포괄적으로 제 인상을 말씀드리면 이런 식으로 부산을 돕겠다고 나선 외국계 펀드나 또는 기업들을 특정기업을 그 관련된 일을 했다고 해서 정치인을 공격하는 건 모르겠지만 그 기업을 공격하는 이런 행태는 정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런 일이 계속되면 어떤 기업들도 외국계기업, 외국계 금융기관들도 부산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답변 다 하셨습니까?
예.
방금도 ‘지금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질문을 드리는 것도 시정질문을 드리는 것도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건가요?
그거는 뭐 제가 의원님 마음 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아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 늬앙스가 있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네요?
예.
시장님, 시의회 기능이 뭡니까?
행정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근거 없이 견제하고 비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경우에 따라서 다르죠.
아니, 경우에 따라 가지고가 아니고 흔히 말하면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나 시정질문을 할 때는 시에 충분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 자료를 보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올바른 정책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는 이때까지 제대로 된 자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 이걸 바탕으로 해서 부산시는 시민을 대표해 가지고 시에 대해서 정책의 올바름을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제가, 저는 오거돈 시장님 때도 강하게 말씀드렸어요. 문제 있는 부분들은, 지금도 오히려 시장님께서 정책적 프레임을 저희 시의회에 씌우는 것 같아요.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요즈마그룹과 이 요즈마그룹코리아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지에 대해서는 부산시민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검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정치적 의도가 있다. 그건 시의회를 무시하는 발언같은데요?
요즈마그룹이 부산에 어떤 피해를 준 일이 있다든지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다든지 하면 그것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생명은 신뢰입니다. 신뢰를 손상 시키면서까지 공격을 하는 것은 피해가 구체적으로 있지도 않은데 그렇게 하는 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시의회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데 시의회에 자료를 제출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제대로. ○ 시장 박형준
어떤 자료를 요청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자료는 저희가 성실히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러나 요즈마코리아 내부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제출할 의무가 없죠.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는 TV토론회를 할 때 요즈마그룹코리아와 데우스밸리사업단이 업무협약한 내용은 시장에 당선된 후 공지하겠다 하셨습니다, TV토론회에서. 이제 공개하시죠? 그걸 보면 명확해 집니다. 어떤 내용을, 그러면 시의회는 그걸 몰라야 되는 겁니까? 개인 비밀간에 사기업끼리 거래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데우스밸리사업단은 해체됐지만 사기업이었어요?
이 양해각서라는 것은 비밀유지의무가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왜 TV토론회에서는 공개한다고 하셨어요?
그것은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공개 못 할 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뒤에 요즈마코리아에 대한 정치적 공세가 굉장히 심해졌고 그 과정에서 많은 왜곡과 또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요즈마코리아의 의견도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요즈마그룹코리아에서는 시장님께 맡긴 거예요, 공개하실 거면 하라고 그쪽에 문의하라고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인터뷰를 통해, TV토론회를 통해 공개한다고 했고 그런데 그 내용이 지금 현재까지 아직 문제가 불거져 있는 거에요. 요즈마그룹코리아와 데우스밸리사업단이…
선거 때…
제가 누누이 강조하시는데 우리 공무원들 왜 그래요? 시정질문은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는 시간이에요. 시장님은 충분한 답변 시간이 보유돼 있습니다. 질문을 듣고 중간에 끊지 말고 하십시오. 이게 뭐 TV토론회입니까? TV토론회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시 입장문, 21년 4월 21일 부산시 입장문을 보면 부속합의서가 있다고 언급돼 있습니다.
예?
4월 21일 부산시의 입장문을 보면, 시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때 부속합의서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언급했고. 그러면 그당시로서는 시가 부속합의서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봐도 되는 거죠.
그 얘기에 대해서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부속합의서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그 자료는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에 의하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는 저에게 자료요청을 했는데 안 온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부산시의회는 시가 추진하고 있는 데우스밸리사업단, 요즈마그룹과의 MOU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마라. 그게 기반이 된 건데 관여하지 마라.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료를 줘야만이 시의회가 시를 견제하고 감시할 것 아닙니까.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요?
부속합의서가 만일 있다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속합의서에 대해서 내용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부속합의서가 우리 캠프 때는 있었죠?
부속합의서는 있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요. 그 캠프에서 데우스밸리단하고 요즈마코리아가 맺은 합의서도 부속합의서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요즈마그룹코리아와 데우스밸리사업단이 맺었던 부속확인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부산시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 취임 이후에 요즈마그룹하고 부산시가 맺은 내용하고 데우스밸리단하고 요즈마그룹코리아가 선거과정에서 앞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약정을 한 것 하고는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4월 7일 날 요즈마그룹의 이갈 회장이 오셨기 때문에 그 기회에 그런 글로벌 수준의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경험과 그런 스타트업 육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분하고 MOU를 맺으면서 이미 요즈마그룹코리아와 제 선거 때 데우스밸리단이 맺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MOU를 맺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MOU는 뭐냐면 데우스밸리사업단하고 요즈마그룹코리아가 협약한 내용을 기반으로, 기반입니다. 기반,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요즈마그룹과 부산시가 협약을 한 거예요. 당연히 이 기반이 없어지면 무용지물이 되는 거잖아요. 시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데우스밸리사업단과 요즈마그룹코리아가 체결한 업무협약서 공개하신다고 했으니 공개하시죠?
제가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속합의서는 없습니다.
부속합의서는 없고 그러면 MOU는 공개하실 수가 있겠네요?
예,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상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상대가 있는데 왜 TV토론회에서는 공개한다고 하셨어요?
저희가 하여튼 검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 후보에게는 공개하고 시의회에는 공개를 못하겠다는 건가요?
시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선거전에 있었던 MOU기 때문에 그 MOU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대가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진행상황이 공정하게 이런 문제들이 다루어질 기반이 형성돼 있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공개를 안한 것입니다.
좋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시에 일자리창업과장님께 서면질의서를 보냈어요. 질문내용이 요즈마그룹 글로벌 그룹의 기업공시자료, 이 자리에서 받은 공문서 얘기입니다. 답변내용 “부산시 보유자료가 없어 제출이 불가합니다.” 보통 이런 식의 답변이었습니다.
시장님, 요즈마그룹이 한 해 펀드운영 규모 구조가 4조에 이른다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요.
아, 그것은. 그거는 제가 좀 부연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부연설명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잘 못들었습니다.
부연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잘 아시다시피 요즈마그룹은 이탈리아에 스타트업의 창시자가 되는 국부펀드입니다. 그 국부펀드를 계기로 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세계가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스타트업 창업국가가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요즈마그룹이 있었습니다. 또 그 중심에 이갈 회장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갈 회장이 국제적으로도 지금 스마트업계의 여러 존경을 받는 인물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부펀드로서의 요즈마그룹이 4조 원 정도를 그동안 운영을 해서 20여 개의 나스닥 상장 기록을 냈습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일인데 국부펀드로서의 요즈마는 해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요즈마그룹은 패밀리 펀드입니다. 그리고 그 개인, 민간화 된 것이죠. 개인펀드, 사업주체가 된거고…
예. TV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된 것이고 그 한국기업이 요즈마코리아입니다. 그런 관계기 때문에 제가 저 4조 원이라고 했던 것은 요즈마그룹이 그동안 국제적인 스타트업 진흥을 위해서 운용했던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시장님은 부산시 같은 경우는 회장 자서전과 언론기사로 검증했다고 이래 돼 있습니다, 그죠. 오른쪽 두 번째 위에 겁니다. 오른쪽 위에, 부산시는 회장 자서전과 언론기사로 검증했다고 인터뷰를 했어요.
아니, 그 요즈마 이갈, 요즈마의 이갈 회장에 대해서는 검증 자체가 필요 없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분들에게 요즈마에 이갈 회장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교육분야 같으면 안창호 같은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분들이.
예, 알겠습니다. 앞에 제가 BIFC 63층에 요즈마그룹코리아가 입주했는데 그 자격에 대해서 논의 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격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만약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격요건이 해당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시장님께서도 계속 누누이 그때부터 민주당에서 집권하면서 요즈마그룹코리아를 BIFC 63층에 유치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요즈마그룹코리아를 물고 늘어지느냐, 민주당에서. 당이 당리당략적이 아니냐. 이 얘기가 시작된 거예요.
그거는 제가 최근에 한 발언입니다. 그전에는 이전 이야기를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한 적이 없다고요?
이전에는 BIFC에 6개 금융기관 유치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고 최근에 자꾸 요즈마코리아를 이야기하니 BIFC에 이미 제가 있기 전에 시정에서 그 유치한 기관 중에 포함이 돼 있는데 그때는 문제제기가 된 적이 없다. 이 말씀을 드린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하고는 좀 다르네요, 좋습니다.
시장님께 지난번에 저하고 시정질문할 때 마지막에 데우스밸리사업단은 지금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캠프 뒤에 있었던 조직일 뿐이고요. 캠프가 해체되면서 조직은 없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건 제 선거후보 캠프의 한 실무조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선거엔 실무조직 캠프하고, 실무조직하고 요즈마코리아가 업무협약을 했네요. 선거법 위반 아닌가요, 이거?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그거는 여기서 논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시장님의 최측근이라 할 수 있는 그분들이 다 같이 지금 현재 데우스밸리사업단에 있다가 지금 현재 부산벤처스로 다 옮긴 거예요. 맞습니까? 거기에 누가 있죠?
당시 선거캠프에서 우리 부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스타트업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고 그와 관련해서 1조 2,000억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것이 공약이었습니다. 그 공약은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요즈마를 제외하고도 저희가 1조 2,000억 이상의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지금 추진 중인데 그것을 민간 차원에서 선거 때 공약을 해 놓은 사안이기 때문에 민간 차원에서, 그건 부산시가 전혀 관여하는 펀드가 아닙니다. 민간 차원에서 그런 VC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것은 부산시가 거기에 특혜를 줬다든지 부산시가 어떤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든지 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순수 민간 차원에 VC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이고 지금 부산에 여러 기업들뿐만 아니라 유수한 금융기관들도 부산에 그와 같은 벤처스 캐피털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 부산시 입장에서는 그런 캐피털이 많이 만들어질수록 우리 스타트업을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떤 문제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시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저희 시의회에서 새로운 펀드까지 저희들이 조성하는 거 다 승인해 줬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공약 때 1조 2,000억을 했는데 시에서 하는 예산 1조 2,000억 펀드가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고 향후 계획까지 시장님께서 합쳐 가지고 1조 2,000억을 말씀하셨어요.
예.
저는 100% 공감합니다. 이거는 저는 잘되기 바라고 민간에서 하는 부분인데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산벤처스에 누가 가 계십니까? 시장님 거기 몇 번 갔다 오셨어요? 당선되고 난 뒤에.
부산벤처스요?
부산벤처스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간 적이 없어요?
예. 한 번도 간 적이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건 제가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그러면 부산벤처스에 지금 누가 가 있습니까?
부산벤처스는 여러 기업들이 지금 투자를 해서…
실무자.
실무자들은 여러 사람이 있겠죠.
얘기를 좀 해 주시죠.
면면을 제가 일일이 알지는 못합니다. 저와 가까웠던 사람들도 일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죠.
그날 우리 부산시와 데우스밸리, 부산시와 요즈마그룹이 MOU를 할 때 부산기업이라고 했던 분들 참가인분들이 그분들이 다 가 계신 거예요. 흔히 말해 시장님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오랜 세월 동안 해 왔고. 그런데 이분들이 마치 부산벤처스에 가 있는 거예요. 한 분은 의장이고 한 분은 회장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의장, 회장 이름도 제가 모르는데 의장, 회장이 제 측근이라고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요?
예.
저는 그분들이…
거기 실무자로 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그분들 실무자끼리 주고받은 명함이 있겠죠, 그러면. 좋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근거를 좀 제출해 주시죠.
아니아니 그런 말씀이 아니라 그 이야기…
시에서도 근거를 제출 안 하시면서 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어떻게 하실래요?
무엇이 사실이라는 겁니까?
부산벤처스의 의장이 사람과, 청년과미래 그 대표이며, 아실 거예요.
아니 저는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그건 사실 확인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제가 사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시장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연일 저희 시의회에서도 자꾸 정책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시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고 그다음 언론보도에도 많이 계속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부산, 요즈마그룹은 우리 시장님과 부산시와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거 같아요, 기사를 보면. 저는 시장님께서 선거의 공약 때문에 거기에 얽매여 가지고 짝사랑은 하고 있지 않는지 의심이 돼요. 그리고 저는 100% 시장님께서 이 부산의 창업도시, 펀드 위해서 일을 하신다면 저는 시의회에서 100% 밀어드립니다. 그 대신 전제과정이 하나 있어요. 투명해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부산에 있는 VC들이 잘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관점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공동투자는 없다. 부산시와 요즈마그룹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요즈마코리아 대표는 정치적 사안으로 확대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자료가 부족하고 파악도 되지 않았지만 공약사항인 관계로 힘들어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창업펀드나 벤처를 이끌어갈 훌륭한 엑셀러레이터와 벤처캐피털이 서울에는 수두룩합니다. 부산에도 가능성이 높은 전문가집단이 많습니다. 이제 지역뉴딜펀드답게 독자성과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 부산에 뛰어난 포트폴리오를 가진 AC, VC에 GP를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수도권과 서울에 훨씬 더 스타업들이 많고 자금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산에서 한눈 팔지 않고 선한 의지로 부산에서 기업을 발굴하고 투자하고 보육하고 발굴한 스타트업을 유망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부산의 AC, VC들은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부산시에서는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1조 2천억 원 창업펀드, 실체를 밝혀야!
(이상 1건 끝에 실음)

노기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감사실에서 합의제감사기구인 제1기 감사위원회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합의제감사기구로 전환시킨 것은 감사에 대한 독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전문성을 보장함으로써 자체기능을 강화해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함입니다.
하지만 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본부을 위배하고 과도한 재량권 남용으로 조직의 위상을 저해하여 감사대상자의 억울함이 증폭된다면 아무리 독립된 기관이지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감사를 담당하는 감사위원회가 규칙과 조례 등 절차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 제2기 감사위원회가 출범할 때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본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위원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부산시의 행정감사규칙 제4조에 따르면 감사대상 연간 감사계획을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2020년과 2021년에 감사대상기관을 포함해서 모든 전 기관에 다 공문을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시면 2021년에는 통보대상기관에 시의회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에는 시의회가 포함이 돼 있지 않고 있습니다. 2020년에 시의회 누락시킨 사유가 따로 있습니까?
그건 아마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기억이 정확지 않아서.
공문이 감사대상기관을 포함해서 전 기관에 다 발송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2020년에 시에만 누락이 돼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예.
그다음 부산시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규정 3조, 4조, 8조에 따르면 감사계획서와 감사결과를 우리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연간감사계획서와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감사계획서 감사결과에 불일치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도시기반시설 2020년 자료에 의하면 도시기반시설 관리실태감사, 연구개발보조금 특정감사 이거는 연간계획서에는 있었는데 우리 홈페이지에는 게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사결과 같은 경우도 내부순환도시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감사결과와 그다음 수영구 우수저류시설 특정감사 결과가 홈페이지에는 게시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 연간감사계획서에는 포함이 안 돼 있었습니다. 이게 이렇게 불일치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죠?
원칙적으로 감사계획은 연말에 수립을 해서 1월 내에 감사원과 대상기관에 통보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사안이 갑자기 제보가 생긴다든지 언론보도라든지 시의회에서 요구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미리 감사계획, 연초에 수립한 감사계획에는 당연히 반영될 수가 없고 중간에 별도의 특정조사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기 때문에 불일치될 수도 있고 그리고 감사계획에 있는 사안이라도 그 감사결과가 비공개대상일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결과가 비공개인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감사결과를 게시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하지만 감사계획에는 포함이 돼 있어야죠. 홈페이지에…
그러니까 정기감사는 다 1월 달에 계획이 수립된 미리 연간계획이 수립된 감사계획은 다 계획을 수립해서 공개를 하고요. 그런데 연초에 수립한 감사계획에 없던 특정감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감사를 할테니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라는 규칙 7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시민 의견 등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견수렴 전혀 못하고 그냥 바로 감사가 진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지 않습니까?
예. 말씀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대부분 특정조사는 예를 들어서 기관이나 직원의 혹은 임직원의 비위에 관한 것이거나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하여튼 가능한 한 연초에 수립되지 않는 계획이라 하더라도 갑자기 수립된 계획이라고 하더라도 공개할 수 있는 것은 계획도 공개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감사공무원증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행정사무감사규칙 6조1항, 3항 한번 낭독해 보시겠습니까?
감사담당공무원이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대상기관의 관계인에게 그 신분을 증명하는 감사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3항은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
자, 그래서 제가 공무원, 감사공무원증 발급대장을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감사위원회에 감사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총 칠십아홉 분이 계십니다, 그죠?
예.
그런데 보시다시피 감사공무원증 발급현황에 보면 일곱 분밖에 안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습니까?
통상의 경우에는 우리 감사부서 직원들이 미리 해당기관에 갈 때 다 몇 명 누가 간다 다 통보를 하고 가기 때문에 굳이 감사공무원증이 없어서 공무원증으로 다 통용이 되고 다만 저 직원들의 경우는 보조금감사담당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로 민간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우리 행정감사규칙에 공무원증으로 감사공무원증을 대신한다라는 그런 규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 필요하다면 전 직원들에게…
아니 필요하다면이 아니죠, 위원장님.
감사공무원증을 발급하는 거를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우리 명백하게 행정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강제조항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 왜 필요하다고 하는 건가요?
그런데 통상에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시 본청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감사부서 공무원분들이 가니까 굳이, 그런데 말씀 취지는 알겠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조항이 있을 필요가 없죠. 그냥 예외조항으로 민간보조금 감사할 때만 감사공무원증 제시하라고 예외조항으로 넣으면 되는 거죠. 지금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원칙이 예외가 되고 예외가 지금 원칙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명백하게 규칙위반입니다. 그리고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재발급 사유가 1건 있죠?
예.
맨 밑에 보시면 재발급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 규칙에 의하면 재발급을 하게 될 때는 그 기존에 있던 감사공무원증은 회수를 하고 재발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분실해서 재발급하는 경우는 그 재발급 사유를 발급대장에 기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돼 있습니까?
뭐가 돼 있느냐는 말씀인지?
제 질문 듣고 계십니까? 감사위원장님 맨 마지막에 재발급 사례에 보면 회수여부도 없고 재발급 사유도 없지 않습니까? 제가 방금 규칙 말씀드렸잖아요? 재발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재발급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감사공무원증은 회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분실을 해서 재발급을 할 경우에는 발급대장의 그 사유를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규정은 그렇게 돼 있는데 대장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지금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유를 한번 확인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안 돼 있다는 게 사유, 그러니까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분명히 기재를 해야 되는데 기재가 안 돼 있다는 거는 지금 감사위원회가 명백하게 감사규칙을 지금 위반을 하고 있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확인이 아니라 지금 바로 명백하게 나와 있는 자료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취지는 확인했고 그 사유를 나중에 확인해 보겠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죠. 사유를 왜 나중에 확입합니까? 그 사유가 여기 기재가 되어야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제 말씀은 감사위원회가 지금 감사규칙을 다 위반하고 있다라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감사 시 현지처리요구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규칙 제11조에 현지처리방법이 나와 있는데 위원장님 감사의 현지처리라는 게 뭡니까?
현장에서 즉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감사담당자의 재량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PPT자료가 보낸 드린 게 잘못 보낸 준 거 같습니다.
일단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팀에, 그러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보내주신 안전관찰팀 그리고 보조금민원팀, 공공감사팀, 기술감사팀 자료를 현지처리요구서 자료를 다 받았습니다. 수천 장에 이르더라고요. 그 수천 장을 일일이 다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보조금민원팀의 경우 현지처리요구서만 작성이 돼 있고 현지처리대장이 아예 없었습니다. 우리 감사규칙 11조2항에 의하면 작성된 현지처리요구서를 별지7호 서식의 현지처리대장에 등재한 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교부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조금민원팀의 경우 현지처리요구서만 있었고 현지처리대장이 아예 없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웃음)
감사위원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현지처리요구서는 있었는데 현지처리대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장이 제출할 때 누락이 됐는지 아니면 대장 관리가 아예 안 되고 있었던 건지…
아예 안 됐으니까 아예 하나도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현지처리대장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규칙 11조, 감사규칙 11조2항에 의하면 아까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지처리대장에 등재를 해서 감사대상기관장에게 교부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지처리대장에 등재를 안 했기 때문에 보조금민원팀 같은 경우 현지처리대장에 등재를 안 했기 때문에 아예 감사대상기관장에게 교부를 할 수 없었겠네요, 그죠?
저는 보고 받기로 현지처리대장도 기록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자료를 못 받으셨다고 하니 자료가 누락된 건지 아니면 보고가 잘못된 건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다 받았는데 그 자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수천 장 다 확인을 했는데 현지처리요구서만 있고 현지처리대장이 없었습니다. 다른 팀은 다 있는데 보조금민원팀만 없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현지처리대장을 작성 안 했기 때문에 감사대상기관장에게 교부도 할 수 없었다라는 말이 되겠죠. 감사대상기관장에서 교부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 현지처리사항을 점검도 할 수 없고 그 결과를 원래는 규칙에 의하면 현지처리사항을 감사결과보고에 포함해서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 원인이 되는 현지처리대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결과보고에 포함시켜서 시장에게 보고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명백히 규칙 11조 불이행입니다. 위반이라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자료를 찾아보겠다는 말씀하시겠죠. 이미 제가 자료 다 찾아봤습니다.
현지처리사항은 제가 보고는 다 받고 있는데 그 대장이 누락된 이유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없는 게 확실하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사위원회는 감사규칙 11조 불이행입니다.
자, 그다음은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3조에 의하면, 이게 지금 PPT가 잘못돼 있네요.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13조에 의하면 상대방 등의 진술권이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시죠, 위원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기회를 주는 거죠?
특히 감사위원회는 주로 징계사안이 올라가기 때문에 징계나 회수 신분상 혹은 재정상 불이익을 줄 경우에 관계자의 소명권을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두고 있는 규정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매년 자치구와 공기업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매년 우리가 종합감사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제가 의견진술 기회 부여현황을 자료 받아봤더니 우리 자치구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기회를 아예 부여를 안 하고 있었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아니 감사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당사자한테 다 회의 개최 5일 전에 다 통보를 하고 그 소명기회 출석할 수 있으면 출석하라고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죠?
부여 안 한 적은 없습니다.
예. 말씀은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견진술 기회부여 현황 20년, 21년 거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구·군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이력이 하나도 없었다고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13조에는 감사위원회 회의체로서 감사위원회 심의 의결을 할 때 관계자를 출석시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 절차를 부여하지 않으면 절차적 하자가 돼서 징계 취소·무효사유가 되기 때문에 그걸 부여하지 않고 회의를 한 적은 한 번도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의견진술 기회부여현황에는 그런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까?
그거는 아마 심의 의결 대상이 아니었던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심의 의결 대상으로서 관계인에게 진술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지금 저는 자료를 보고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은 지금 원론적인 수준의 답변만 하고 계십니다.
아니 원론이 아니고 이건 명백합니다. 3조2호 징계 및 문책처분요구에 관한 사항 그리고 3호 변상명령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의 경우 심의할 때 처분상대방의 의견을 듣게 돼 있기 때문에…
의견을 듣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의견을 듣겠다라고 통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 통보일자까지 제가 다 받았다니까요. 그 내용이 없었다고요. 구·군을 상대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현황이 없었다고요.
그건 아마 징계사유 그러니까 징계 안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구·군에서는 2019년, 20년, 21년 한 번도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감사결과가 없었다라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를 해야죠.
아니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제가 확인한 걸로는 진술기회를 아예 제공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6월 22일 자 부산시 보도자료에 의하면 부산시가 공직사회의 성희롱, 성폭력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이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 A기관의 기관장인 경우 성폭력 가해자 두둔 그리고 2차 피해발생이라는 이유로 직위해제됐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위원회가 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자료가 없어서 날짜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인지하고 바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지한 시점이, 인지하고 바로 조치를 취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시장님께 보고드리고 바로 조치를 취한 겁니다.
자, 징계처분을 위한 감사위원회 개최하셨습니까?
아니 그 직위해제의 건은 감사위원회의 권한이나 소관이 아니고 직위해제를, 직위해제가 필요하다라고 보고와 건의를 드렸고 그에 따라서 조치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직위해제, 뭡니까, 직위해제하기 전에 해당 기관장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확인을 하셨습니까?
예. 최소한의 사실, 필요한 사실관계는 확인했습니다.
해당 기관장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셨습니까?
아니 기관장에게 문답을 통해서 확인한 게 아니고 증거물인 녹음파일을 다 듣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 녹음파일만 듣고 해당 당사자에게는 진술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시네요.
예. 직위해제는 진술기회 부여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사실관계 확인도 안 하고…
사실관계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게 제공된 녹취록만 가지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 녹취록에,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그 녹취록이 과연 말씀하신 직위해제를 시킬 수 증거에 충분하냐, 아니냐 이 부분까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해당 당사자의 경우는 그 증거물 자체가, 그 증거물 자체가 굉장히 왜곡돼 있다라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증거물뿐만이 아니라 해당 직위해제 당사자인 해당 당사자에게 사실관계 정도는 확인을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워낙 사안이 중대하고 이거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신속한 의사결정이 필요해서 시장님께 건의를 드린 것이고 그 건의를 시장님이 받고 그다음에 소관부서에서 감사위원회 의견을 참고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사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시청에서 시에서 보냈더라고요. 시에서 해당 기관장에게 직위해제 통보한 날짜가 6월 22일입니다. 그런데 그 직위해제 사유를 해당 기관장은 알지도 못하고 그 직위해제 사유를 보도자료를 통해서 6월 22일 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부산시에서 공직사회 성희롱, 성폭력 엄정 대처하겠다.”라고 하는 그 공문에 의해서 본인이 직위해제된 사실, 그러니까 직위해제의 그 이유를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도자료는 시점과 해당 당사자에게 통보, 직위해제 사실을 통보한 날짜가 6월 22일 날 같은 날짜입니다. 즉 당사자에게 직위 통보하면서 바로 언론보도를 보냈, 언론 자료를 배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해당 당사자는 본인이 왜 직위해제가 되는지 그 이유를 언론보도 자료를 통해서 알았다는 겁니다. 이게 절차상 위반 아닙니까?
위반 아니라고 보이고요. 그러니까 직위해제…
제가 봤을 때는 위반인데요.
직위해제 절차는 사실 감사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직위해제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고 바로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그러면 직위해제하기 전에 징계양정에 대한 기준은 누가 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징계, 직위해제의 여부에 대한 판단은 임용권자에게 재량이 있고 물론 자유재량은 아닙니다마는 재량이 있고 그리고 이것은 직위해제 사유가 된다고 일차적으로 감사위원회가 판단을 해서…
그럼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된,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쭈어본 게 이 감사위원회에서 이 사실을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고 제가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 정확한 날짜는 제가 서류를…
제가 해당 당사자의, 당사자를 제가 지금 두둔하자라는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하는 거는 우리 감사위원회가 철저하게 절차에 의해서 움직여야 되는 감사위원회가 과연 절차를 지키고 있느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느냐 지금 그걸 제가 지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건하고 관련은, 이 건은 아닌데 또 다른 건으로 복무와 관련해서 최근 직위해제된 B기관장이 있었습니다, 그죠?
예, 그 건은 감사위, 제가, 저는…
그거는 제가 절차대로 다 이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모릅니다, 제가 건의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감사위원회에서 지금…
(PPT를 바라보며)
제가 PPT 자료를 마지막에 확인을 안 한 게 참 안타깝네요. 복무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 직위해제된 B 기관장 있습니다. 이 기관장의 경우는 감사위원회에서 공문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4월 21일 날 해당 기관장에게 감사 결과 처분 요구 통보를 공문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 안에 “이의가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고지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따라서 해당 기관장은 재심의를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6월 17일 자로 재심의가 기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분은 직위해제하고는 관계없고…
아니요. 아까 어쨌든 직위해제든 뭐든 떠나서 제가 지금 사실관계를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해당 기관장에게 감사 결과 처분 요구 통보를, 처분 요구 통보를 4월 21일 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 4월 이십, 20 날짜로, 4월 20 날짜로 최종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을 당사자에게 통지하기도 전에 언론에다가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 못합니다마는…
날짜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뭐 하여튼 심의의결이 나고 나서 이제 아마 보도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본인에게 통지도 안 하고 먼저 그렇게 언론보도를 하는 게 그게 맞는, 맞다라는 말씀이신 겁니까?
심의의결이 이미 확정된 상황, 확정된 이후에 보도를 했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더군다나 이게 지금 재심의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재심의는 그 뒤에 신청이 됐을 것이고요.
물론 그 뒤에 신청해야죠. 그런데 분명히 요구 저기 뭡니까, 감사 결과 처분 요구 통지할 때 이 요구사항에 이의가 있으면 1개월 이내에 재심의를 신청하라라고 돼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1개월 이내에 해당 당사자는 재심의를 신청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할 수 있습니다.
재심의 신청에 따라서 이 처분사항이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은 안 됐지만 기관장이고 중대한 비위행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공공의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을 해서 보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않습니까? 또 다른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요. 이게 절차가 제대로 안 밟혀지니까, 안 밟혀, 안 밟아지니까 또 다른 인권침해가 있다고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왜, 그리고, 그리고 확정되지 않은 처분을 먼저 언론에다가 공개하는 거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적용되는 건 아닌데 취지는 알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기소 단계에서 수사 결과 발표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소 단계에서는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위원장님이 굉장히,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시민들의 그리고 공직자들의 인권을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을 지금 하시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들에 의해서 아무리 우리가 처분이 정당하게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상의 문제로 인해서 그 내려진 처분의 타당성이 지금 훼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 위원장님만 동의 안 하시니까 계속 이렇게 절차위반 사례, 인권침해논란 사례…
절차위반은 없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위반 사례가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위원장님의 직권남용입니다, 이거. 혼자서만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으면 뭐 합니까? 예? 당사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요.
절차위반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죄가 중하다고 해서 절차까지 무시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차위반이 없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저는 지금 계속 절차위반이라고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지금 수긍을 안 하시고 계십니다. 왜 죄가 확정되기도 전에 언론보도 먼저, 언론플레이부터 먼저 하십니까? 그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언론플레이가 아니라 공익을 위해서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정당하게 공개를 한 것입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그죠, 방금 말씀 잘하셨습니다.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의원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저희가 요구하는 자료는 왜 매일,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보공개 뭐 개인정보 공개하면 안 된다라는 그 논리를 갖다 대시면서 이런 거는 왜 그렇게 쉽게 언론플레이를 하시는지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건 사안이 다른 것 같고요, 예.
혼자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성, 성, 지금 문제하고 관련해서 성희롱·성폭력 사건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성희롱·성폭력 근절 추진단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직사회에서 계속 성희롱·성범죄가 발생, 증가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근본적으로는 인식 부족이고 그다음에 조직과 우리 사회구조가 아무래도 아직까지 위계적이고 젠더 차별이 심하기 때문에 꼭 이거는 부산만 그렇다고 보지 않고요.
당연하죠.
신고되지 않은 다른 수많은 사건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그것이 이제 우리 전담부서가 만들어지고 사건 처리가 쌓이면서 그래도 믿고 신고할 수 있겠다라는 신뢰가 어느 정도 생기고 미투 운동의 영향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아주 강력하게 대응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예.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징계가 내려지는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거는 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이 사전예방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 우선적으로 공공 부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기 위해서 산하기관에 순회하면서 지도·점검을 하고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희롱 예방시스템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어떤 처리했던 사건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없었는지를 점검하고 컨설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고 홍보도 강화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죠?
예.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감사위원회가 사건 발생했을 때 징계에만 올인하고 계시지 과연 사전예방을 위해서 제대로 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이 되는 지점입니다. 노력 부족에 전문성 부족, 이 전문성 부족은 비단 제가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론기사에도 났었죠. 최근 언론기사에서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피감기관의 해명을 듣고서야 규정을 다시 알아보는 수준의 감사위원회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산시 감사위원회가 전문성 부족, 능력 부족이라는 비판을 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힘들어지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계속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앞에 봤던 일련의 제가 질문들에 공개, 그 연간 감사계획서 공개 그다음 사전통보 그다음 의견진술서, 상대방 등의 의견진술 확보 그리고 현지 감사의 현지 처리요구서와 처리대장의 불일치, 감사원 공무원증의 미발급, 대장 부실관리 이 모든 것들이 지금 감사위원회의 현주소를 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거는 위원장님께서 자료 다시 받으셔 가지고 수천 장 뒤져보셔도 똑같은 결과 나옵니다. 저는 감사위원회가 무리하게 지금 감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절차위반 소지를 낳고, 이게 감사위원장님의 직권남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절차는 하나도 안 지키고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답 안 하시니까 제가 드린 말씀에 수긍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감사위원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부의장님,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참조)
· 부산시 감사위원회를 감사하라!
(이상 1건 끝에 실음)

예, 윤지영 의원님 시정질문 시간이 초과되었으므로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신청하겠습니다.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고대영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이동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영도구 제1선거구 고대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30년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부산 수돗물의 실상을 알리고 대혁신을 통해 수도꼭지에서 바로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약 2년 전인 제279회 임시회에 이어 또 다시 부산 수돗물에 대한 시정질문에 나섰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PT 2번, 예, 좀 틀어주십시오.
(14시 35분 동영상 상영개시)
(14시 37분 동영상 상영종료)
계속, 끊겼는데 계속, 안 나오면, 안 나오면, 내용이 좀 더 있는데 안 나오면 그냥 하겠습니다.
황강 하류와 창녕 강변여과수를 개발하는 광역상수도개발사업은 지금의 낙동강보다 더 나은 물을 공급하겠다는 대체 수자원 확보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18년 12월 부산시가 자체 용역 의뢰한 취수원 다변화를 위한 수자원 확보 방안 조사 보고서에서 황강 하류가 낙동강 수질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본 의원 시정질문 후 지역언론방송에서도 기획보도를 통해 질타하였습니다. 낙동강 수계의 강변여과수 개발은 미량유해물질 처리에 불충분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 KDI와 부산연구원 BDI 보고서가 상존합니다. 또한 창원, 김해 강변여과수 개발사업에서 보듯 미량유해물질이 원수에서 검출되고 물량부족으로 사회문제가 되어도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수계는 구미산단 등 1만 375개소의 유해물질배출 업소로 인해 전국 최고 나쁜 수질 상황으로 미량유해물질 처리가 불충분하여 강변여과수 개발은 어렵다는 게 지질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그러나 부산시는 삼랑진의 터널식 강변여과수 개발사업 용역에 4억 원을 추경 편성했는데 이는 수돗물에서 검출되는 미량유해물질 불감증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갈수기 3개월은 황강 하류와 창녕 강변여과수에서 원수를 공급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내 기후 여건상 갈수기는 대략 3개월 이상 가며 그 기간에는 해당 지역의 물부족으로 전국 최고 나쁜 낙동강 물을 다시 사용해야 함으로 구조적인 부실을 안고 있습니다. 황강 하류와 창녕 강변여과수 개발로 부산시에 배분하고 있는 하루 42만t의 t당 233원 인상된 물값으로 매년 358억 원을 지불하고 취수지역 두 곳에 일시금 100억 원을 별도 지불하며 물비용분담금 20원 인상으로 73억 원 등 도합 530억 원을 추가 지출하여 부산시민의 수도료 인상으로 대체해야 하는 데 많은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낙동강 물과 별찬 차이가 없어 수도꼭지에서 바로 마실 수도 없고 갈수기에는 물공급이 안 돼어 전국 최고 나쁜 원수를 다시 마실 수밖에 없는데 대폭적인 수도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과연 시민들이 광역상수도개발사업을 동의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물정책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예, 물정책국장입니다.
예, 국장님, 물정책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짧은 시간 동안 많은 공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 드리는 이유는 우리 상임위임에도 불구하고 시장님 공약, 13대 공약 중에 11호 공약이기 때문에 이 전체가 시장님 공약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물금은 TOC 4.4ppm으로 전국 최고 나쁜 수질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1만 375개소의 유해물질배출소가 낙동강 상류에 있어 물금지점의 최근 수질은 2011년 TOC 3.7ppm에서 2020년 TOC 4.ppm으로 오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터널식 강변여과수 개발은 경제적 여건이 준비됐다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게 지질 전문가의 판단입니다. 유럽의 경우 강변 모레층이 200m가 넘고 지질학적 자연조건이 만족한 지역도 수량확보와 미량유해물질 제거 불확실성으로 성공 보장이 어렵다고 실패한 사업이 많다고 합니다. 유럽의 강변여과수 개발은 강변 모레층 깊이가 200m 이상인데 삼랑진 강변 모레층은 20에서 50m를 넘지 않아 터널식 강변여과수 개발이라는 대형 토목공사를 시행해도 미량오염물질 제거가 안 된다고 합니다. 특히 최근 민감한 과불화화합물 및 의약물질의 제거가 안 된다고 부산시 상수도본부의 서면질문 답변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랑진진의 터널식 강변여과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터널식 강변여과수는 강변 양쪽에다가 수직정을 설치를 하고 하천 바닥에다, 밑에다가 집수정, 터널을 만들어서 집수정을 설치하는 그런 부분, 기술이 되겠습니다. 단지 이게 조금 문제가 됐던 부분이 개발비용이 좀 많이 든다는 부분과 그리고 아직까지는 개발 사례가 없다는 게 조금 문제점으로 지적이 많이 됐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시행하고자 했던 이유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창녕 강변여과수 사업이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조금 진행이 더딘 부분이 많았고 그리고 우리 부산시에서 시행할 초고도정수처리 용량이 조금이라도 줄여보고자 하는 그런 절박한 방안에서 조금 검토하기 위해서 제시가 됐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6월 24일 날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이 의결이 됐던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창녕 강변여과수라든가 아니면 남강 하류물 부분에 대해서도 좀 중앙정부의 시책에 일단 집중을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만약에 그런 부분이 좀 시행이 안 된다, 진행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거나 시행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 따로 또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점은 있는 거는 조금 느끼, 조금의 문제가 아니고 어쨌든 과불화,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대로 어쨌든 미량유해물질이 처리가 안 되고 그리고 유럽의 지형과 우리, 우리 어쨌든 이쪽의 대한민국의 지형하고는 좀 맞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그래서 저희들도 그거를 당초 추진하였던 목적도 그 주변에 대한 지질조사까지 다 포함이 돼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도 확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강변여과수라는 거는 지층이 깊을수록 이렇게 여과가 되는데 우리 지질하고, 우리나라 지질하고 좀 맞지 않고 사실 여러 가지 미량유해물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대체수자원개발은, 20년 이상 실증 사례가 확보된 시설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년 이상 실증 사례가 기본이고 불문율입니다. 세계시장에서 유례가 없는 터널식 강변여과수 계획에 예산 낭비를 할 것이 아니라 선진국 등의 취수원 동향을 파악하여 가장 안정되고 경제적인 수자원이 무엇인지를 심사숙고하실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선진국들의 주요 취수원은 지하수와 빗물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빗물 재이용수 등 대체수자원 이용으로 수돗물 사용량을 줄이고 수자원 이용 효율을 높이는 물중립 전략이 필요합니다. 선진물관리시설의 에너지제로화하는 대체수자원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는 부산광역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에 준공 예정이 있고, 여기에 보면 내용 중에 물 수요관리라든가 물 재이용에 대한 그런 부분들 담고 있습니다. 담고 있고 현재 저희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 재이용에 관한 그런 부분들은 빗물이용시설이라든가 중수도 그리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그런 부분으로 적극 확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시장님 공약에도 정확하게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물금취수장의 1,4-다이옥산 검출 사고를 알고 계시죠?
예.
양산시 소재 1,4-다이옥산 고농도 배출업체 두 곳의 무단방류로 밝혀졌는데 배출업체가 낙동강에 방류한 1,4-다이옥산의 농도가 무려 2만ppb가 넘는다는 사실입니다. 1,4-다이옥산 수돗물 기준치가 국내 50pp이며 미국 뉴욕주는 1ppb로 낙동강에 무단방류한 2만 ppb는 너무나 치명적인 농도로 주변 지역 지하수, 하천수 등을 오염시켰을 것입니다. 재발방지를 위한 낙동강 상류 특정수질 유해물질 배출원의 실시간 현황파악 시스템을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의원님도 낙동강 중상류로부터 오염사고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 우리 시로서는 가장 큰 취약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1,4-다이옥산 사고하고 유사 사고가 발생 시에는 안전한 비상식수원 개념인 취수원 다변화 정책을 저희들이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 부분이 또 환경부의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에 또 담겨 있던 부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미량유해물질에 대해서 작년 7월 매리취수장 내에 국가 낙동강 수질안전센터를 유치를 했습니다. 올해 착공에 아마 들어갈 계획에 있고 이게 미량유해물질 전문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저희들 수질연구소와 유기적인 정보교환을 통해서 시너지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고 또 국가 수질자동측정망을 물금·매리 직상류에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해서 올해 하나가 추가로 더 설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환경부에서는 취수원 상류에 24개 지점에 국가 수질자동측정망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지금 오염사고를 감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덕산정수장 및 화명정수장 그리고 수질연구소에 실시간으로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미래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상류지역에 이런 미량, 특정한 미량유해물질이 배출이 됐는데 환경부하고 낙동강유역청하고 그 지역만 알고 있습니다. 가장 더러운 물을 먹고 있는, 깨끗하지 못한 물을 먹고 있는 우리 부산시에는 그전에는 이런 현황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는데 앞으로 좀 많이 나아지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들으니까요.
낙동강 하류에 위치한 매리·물금지점은 갈수기 약 3개월 정도 되는데요. 하폐수 처리가 취수물량의 절반 가까이 약 50만 3,000t인데요. 이 취수물량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여 부산 수돗물은 하폐수 처리수를 정수하여 수돗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낙동강 수질개선을 위해 TOC 도입 확대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실시간 공개처럼 낙동강 수계의 하폐수 처리수, 낙동강 매리·물금지점, 부산시 정수장별 수돗물, 김해·창원 강변여과수, 황강 하류 등 TOC 도입 확대에 실시간 공개가 필요합니다. 취수원 수질과 고도 정수처리 후 수돗물 TOC 실시간 공개해서 시민의 삶을,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용의가 있으세요?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공공폐수처리시설 그리고 대규모 개별 폐수 배출 그러니까 공장을 말하는 거죠. 이게 2021년 1월부터 TOC 측정이 의무화돼 있습니다. 돼 있던 부분이고, 현재 지난달 기준으로서는 낙동강 수계에는 공공하수처리장을 비롯해서 약 한 257개소의 방류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실시간 자동원격감시시스템이 지금 설치가 돼 있는 상황이고, 아,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방류구 자동원격감시시스템이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중에 있는데 문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TOC에 대한 실시간 측정을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원격감시시스템에 대해서 TOC 장치를 부착을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측정, TOC 측정기계의 형식 승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 갑작스레 또 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또 산업체에 대한 비용부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2023년 6월 30일까지는 현재 유예가 돼 있습니다. 아마 그 이후로는 실시간 자동측정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희들도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 어쨌든 이 실시간 공개를 통해서 보완책을 찾아나가야 되고 어쨌든 공개행정이 돼야 되는데 공개되지 않은 행정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쨌든 국장님 말씀대로 이렇게 많은 환경부와 우리 부산시의 노력으로 인해서 좀 그 보완점은 계속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질문을 좀 뛰어넘어서요. 100만 경기도 용인시가 관내 하수처리를 적극 활용해 연간 78만t 상당의 수돗물을 절약해서 약 6억 5,000만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또 포항시도 10만t의 하수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연간 100만t 하수처리수 대부분을 재이용하여 수돗물을 절약하는 대혁신을 추진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현재 우리 시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열세 군데가 있습니다. 있고 지금 연간 처리 방류량이 4억 8,000만t이고 그중에 한 24.4%가 재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주로 보통 일반적으로 하수처리수가 재이용되는 거는 처리시설 내 장내용수 그리고 하천유지용수…
마이크 좀 가까이 대고 좀, 잘 안 들립니다.
예, 그리고 운반급수 그리고 공업용수로도 공급이 되는데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아마 공업용수를 하기 때문에 중복투자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하수처리시설 내 대부분의 용수는 하수처리수로 이용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하천유지용수라든가 운반급수시설의 확대를 통해서 더욱더 재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하수처리, 관내 하수처리관은 가장 변동성이 적은 안정된 수자원으로 황강 하류나 강변여과수와 달리 갈수기에도 안정적인 공급이 되고 경제성도 갖추고 있어 재이용 활성화에 나서기를 촉구합니다.
낙동강 하류부에 위치한 부산시는 상수원의 각종 오염피해에 절박한 상황으로 낙동상 수계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는 무방류 최상가용기술을, 기술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 무방류 최상가용기술을 적용한 랜드마크 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추진할 의지가 있으십니까?
현재 전국에 보면 포항시하고 구미시가 지금 그 하수 재이용 사업을 BTO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분이고 그리고 환경부에서 아마 구미 지역에 대해서 역삼투압 방식으로 해서 완전 무방류 시스템 도입하는 것을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설치비가 한 5,300억 가까이 들고 운영비가 연간 한 1,120억 가량 듭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하면 처리를 하다 보니까 잔재 폐기물이 나옵니다. 그 처리가 지금 어렵다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으로서는 기존 공업용수의 단가 부분에서 약 3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요처가 찾기 쉽지 않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 시로서도 그런 기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시설비라든가 운영비 그다음에 수요처 이런 부분 그런 걸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비용이 많이 들고 뭐 또 두세 가지 문제가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까?
예.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운영비가 아마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예산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우리는 어쨌든 이런 선진국에 있는 기술들을 조금 어쨌든 좀 연구하고 공부해야 되는데 전혀 우리나라의 기술로만 하다 보니까 그런 비용이나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번 좀 더 연구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자체 예산배정에 한국판 뉴딜정책에 기여하는 탄소중립과 물중립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에 모든 것을 쏟아부어 부산 물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상수도본부장님.
예,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다른 선진국도 있지만 오늘은 좀 특히 미국을 예를 들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은 상수도 사업 분야도 세계 1등 국가 미국과 경쟁하고 미국 수돗물 기준치와 연동하는 등 수돗물 기준치 강화를 통해 세계 최고 수돗물 안전 모범국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 공감합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뭐 미국은 원수가 깨끗해서 우리나라하고 좀 다르다 하는데 사실은 남네바다주나 애리아나주 같은 경우에도 물이 후버댐으로 남네바다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받고 있는데 어쨌든 좀 원수가 더러워서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고정관념 좀 버리시고요. 어쨌든 로드맵을 제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도꼭지에서 바로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부산수돗물을 공급하려면 지하수, 빗물 등 실제 맑은 물만을 사용하여 안전한 부산수돗물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부산수돗물을 수도꼭지에서 바로 마실 수 있는 안전한 수질은 TOC 몇 ppm이며 또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안전합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수도꼭지에서 바로 마실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수질의 TOC농도는 1ppm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도를 이렇게 정수를 하려면 굉장히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도 뭐 이렇게 추진하고 있지만 고도정수처리시설을 도입하고 또 지금 이 수돗물을 정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관로를 통과해서 저수지라든지…
본부장님 마이크를 좀 가까이…
옥내 저수조라든지 이런 청결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복합적으로 이런 부분들 하고 배수지 또 챙기는 문제 이런 것들을 관리를 해서 하여튼 먹는 물 수질을 계속 향상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OC 1ppm은 이렇게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죠? 사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량유해물질이 불검출되어야지 안전한 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하수의 공공재 개발과 중소빗물저장소를 다량 확보해서 첨단정수시설을 통해 수도꼭지에서 바로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부산수돗물시대를 개척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 정수장에서 설치된 오존 활성탄 고도정수처리시설은 미량유해물질 처리효율이 10∼15%이고 과불화화학물, 니트로사민류 등 미량유해물질 처리효율은 미미한 불량고도처리시설물이라고 부산시 자료에 밝히고 있습니다. 문제는 실험실 성능을 발표하는 등 수돗물 생산현장 처리효율을 왜곡하는 눈속임을 통해 지금도 미량유해물질 제거용으로 수백억 원을 들여 활성탄 설비를 설치하는 실정입니다. 미량유해물질 처리에 예산 낭비해도 이를 제어할 부산시 자체 제어시스템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물론 뭐 단점도 많습니다마는 활성탄 지금 정수처리시설이 고도정수처리시설로 활용이 되고 있는데 선진국에서 하는 오존, 그 정수방식은 탄소 소재의 빛을 통과시켜가지고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정수하는 그런 방식이 있습니다.
이산화티타늄 말씀하시는 거죠? UV방식인데 UV를 통해서.
예. 티타늄 방식인데 저희들 그 활성탄방식은 이게 물을 서서히 통과하도록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수하는 시간이 선진국 정수공법으로 하면 3초, 4초 만에 물이 통과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들은 한 10분 정도 뭐 짧게는 7분 해서 길게는 15분 정도 이렇게 잔류하면서 서서히 이렇게 정수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낙동강 수계 그런 오염물질이 다양한 오염물질이 있는 데는 활성탄이 굉장히 효과적이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도입…
활성탄이 좀 비효율적이다 그런데 어쨌든 그 미량유해물질을 처리하는 데 활성탄이 필요하는데 실험실에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 분말활성탄으로 거의 잡는다고 합니다, 99.9%를. 그런데 왜 그러느냐 하면 조그마한 장소에서 100배, 1,000배를 넣으면 다 잡힙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게 안 잡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부산시에는 미국환경보호청 EPA 자료를 확인하고 재개발을 통해 최상가용기술을 정밀탐색하여 역량 있는 공무원이 이제 필요한 때입니다. 미국 뉴욕주 식수위원회는 일사 다이옥산 1ppb, 과불화화합물 10 ppt로 수돗물기준치 강화를 권고하고 뉴욕주 정부는 강화된 기준의 상수도시설 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발주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주의 강화된 기준치 설정은 제거기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미국의 고도처리기술이 있고 한국에는 없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부장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점 때문에 우리 수질, 원수수질 차이가 이렇게 나기 때문에 한국에 맞는 그런 정수방식을 택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오존이라든지 오존처리라든지 안 그러면 입상활성탄이라든지 또 분말활성탄 여기에 많이 의존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좀 물정책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선진국의 그런 기술들을 지금 당장 도입하자는 건 아니지만 우리 부산시가 좀 공격적으로 선제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아무도 물론 걱정은 하죠. 그런데 우리만큼 우리 부산시만큼 걱정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과불화화합미량유해물질은 암, 불임을 유발시키기 때문에 특히 또 우리 부산시의 사망자가 간암사망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이게 어떤 과불화미량유해물질, 과불화화합물 이런 니트렌류 같은 이런 과불화화합물 때문에 이런 병들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좀 뛰어넘어서요. 서울수돗물 아리수는 NSF 미국위생재단 인증을 받았고 제주수돗물 삼다수는 미국 해외공급자 검증프로그램 FSVP를 취득하여 세계시장에 진출할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부산수돗물 순수365도 국제적 검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뭐 저희들도 지금 2015년도부터 매년 저희들이 미국에 그런 위생, 국제위생재단 조금 전에 말씀하신 NSF 그런 인증수질검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질검사테스트에서 매년 이렇게 적합판정을 받아왔고 또 저희들이 이런 점을 우리 수돗물을 홍보자료로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혹시 또 필요하다면 이외에도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검증방법들을 좀 같이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면 같이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순수365 병입수를 이렇게 공급하고 있는데 사실 과불화화합물의 기준치가 낮다고 해서 안전하다고 하는데 사실 병입수 순수365 정수장에서 어디서 만드시는지 아십니까?
예, 지금 덕수, 덕산정수장인데…
덕산정수장인데 화명, 덕산이 가장 물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덕산에서 생산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거는 저희들이 생산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안전한 물이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예. 그래서 뭐 또 디자인홍보도 한다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좀 문제가 많습니다, 이 수돗물이. 이상 본부장님께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오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예.
시장님 공약에 보니까 고민을 또 많이 하셨는데 지금 언론에서 보도된 대로라면 대체 상수원의 한강 강변여과수가 문제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터널식 강변여과수는 시장님 공약이 아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쟁후보 공약을 받아서 그래도 조금 좋은 공약이라고 생각하셔서 추경에 올리셨는데 안타깝게도 삭감이 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 유례도 없고 이 기술이. 물론 도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유럽과 우리 대한민국의 지형의 지질구조에는 맞지 않는데 계속 추진하시겠습니까?
이 문제는 물관리통합방안이 나와서 창녕 강변여과수를 저희가 좀 쓰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른 사전연구들이 많이 되어야 될 거 같고요. 지난번에 용역을 했다가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강변여과수를 쓰기 위해서도 지금 안전한 물이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조금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영향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예산에 올라오시면 우리가 또 발목잡기 한다 또 삭감하면 하니까 본예산에 신중하게 검토하고 올리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상수도본부장님께 말씀을 질문을 드렸는데요. 부산수돗물은 대혁신이 필요합니다. 최우선과제로 획기적인 수질제고와 세계적 기관 인증입니다. 앞에 질문드린 대로 365처럼 이런 미국의 해외공급자 검증프로그램이라든지 NSF 미국위생재단 이런 검증이 필요한데 일단은 이 어쨌든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하시니까 이 수돗물 365를 우리 시장님 방이나 간부공무원들 방에 이렇게 비치하는 거는 어떻습니까? 지금은 현재 일회용 줄이기 때문에 못하지만 앞으로 좀 나아지면 코로나 잠잠해 지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덕산정수장도 직접 가보고 했는데 현장에서 나오는 물의 안전성에 대한 여러 가지 지표들은 그 현장에서는 충분히 믿고 마실 만한 물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각 관로라든지 이 저수, 물을 저장해 놓는 탱크라든지 이런 데서 나오는 관의 문제 이런 것들이 조금 있기는 한데 저는 부산시 수돗물이 그래도 그 시민들이 마실 수, 충분히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이미 부산시에서도 순수365를 그동안 공급을 해왔는데 지금 플라스틱 이용을…
시장님 마이크를 조금 더…
예, 플라스틱 이용을 금지하는 바람에 지금은 병으로는 하지 않는데 저희가 순수365를 음용하는 체험행정을 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불과 7∼8년 전만 해도 부산시에서 상수도 당국에서는 과불화화합물이 검출되지 않는다라고 우겨댔습니다. 그런데 기술이 측정기술이 고도화되면서 과불화화합물이 이제 나온다 했는데 이게 체내에 축적이 되면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왜 미국은 이렇게 다이옥산 이렇게 1ppb로 우리는 50ppb인데 이렇게 낮추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체내에 축적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시장님 입장에서는 굉장한 혼돈이 있기 때문에 부산시민들에.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마는 굉장한 미량유해물질의 제거의 기술이 없고 앞으로 연구를 해야 한다 앞으로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단정지어서 안전하다고 그렇게 지금은 이해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그래서 연구를 해 주시고 상수도본부장님 같은 이런 자리는 경쟁채용을, 공모채용을 해야 한다는데 전문가를 초빙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그 문제도 이 물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의원님 의견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자리에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예.
해외 전문가의 부산수돗물 혁신방안을 소개합니다.
첫째, 지하수와 빗물 등 맑은 수자원을 확보하여 TOC 1ppm 이하와 미량유해물질 불검출수준의 안전한 부산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와 빗물은 물량이 적기 때문에 식수전용의 한정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결국 관내 하수처리수를 대대적으로 재용하여 수돗물 생산을 파격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둘째, TOC ppm, TOC 1ppm 이하 생산과 미량유해물질 불검출수준으로 제거하는 최상가용기술을 도입하여 물산업 세계화에 나서야 합니다. 수처리 현장의 눈속임은 책임을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미량유해물질 처리에 있어 오존의 무형지물과 활성탄의 처리효율 미미함, 사용주기 50% 손절, 전량 수입고가품인데 가격인상 등 경제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지금도 하수처리장 TOC 도입에 오존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부산시가 1980년대식 수처리기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부산시의 선진 수처리전문가 부재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수가 주변 물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하수처리수 고도화 및 재유용 활성화대책이 시급합니다. 부산시가 물산업 세계화와 실시간 공개행정으로 시민과 함께 부산수돗물을 생산하겠다는 발상의 전환만이 수돗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지적한 문제에 대해 관계공무원 및 시장님의 진지한 논의를 통한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조)
· 수도꼭지에서 바로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부산 수돗물
(이상 1건 끝에 실음)

고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무더위에 고생 많으십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안전위원회 김혜린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살바도르 달리의 켄타로우로스 가족입니다. 저는 실제로 한번 봤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루브르박물관 모나리자에는 세계 각 국의 사람들로 늘 인산인해를 이룹니다. 제대로 보기 어려울 지경이죠, 다들 가보셨으면 알 거 같습니다. 그 루브르가 세계적인 명소인 까닭입니다. 그런데 파리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쁘띠들라 뮤지끄라고 혹시 아닙니까? 이 거리 되면 파리에 많은 거리에는 다양한 공연이 펼쳐집니다. 낮부터 밤까지 무대를 세우기도 하고요. 바의 한 구석이 되기도 하고 공원이기도 길거리이기도 발코니이기까지 합니다. 마치 파리시가 전체 파리시 전체가 축제의 현장 같습니다. 모두가 예술가이기도 하고요. 관객이기도 합니다. 최근 국가기증 이건희 소장품관으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떠들썩 했습니다. 켄타우르스 가족은 그 귀중품 중 하나입니다. 부산시는 이 소장품관을 유치하고자 했습니다. 저 또한 부산시민으로 전시를 즐겨찾는 애호가로 부산에 이 공간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소장품관이 마치 부산시민의 문화향유를 급진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미술관 하나가 지역전체 문화의 질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박형준 시장의 15분도시 공약처럼 공간을 건물을 만드는 것으로 부산시민의 향유가 삶의 질을 상승시킬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국장님 모시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먼저 38대 시정 주요업무계획 중에요. 문화관광 매력도시에서 두 가지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기반 구축과 일상 속 문화가 있는 도시 실현에 대한 설명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부산이라는 도시의 격에 맞고 부산이 세계적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게 걸맞은 문화기반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건설하고 있는 오페라하우스나 국제아트센터뿐만 아니라 세계적 수준의 미술관을 유치함으로써 그 격에 맞고 그에 상당한 높은 수준으로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부산시민들이 문화적 자긍심을 가지고 또한 부산이 문화로서 이렇게 조명될 수 있는 세계적인 문화관광도시로 거듭 나고 싶다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일상 속 문화가 있는 도시라는 부분들에서 있어 가지고 이러한 대형거점 및 문화예술 인프라가 또 필요하지만 일상생활권 내에서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과 프로그램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문화의 예술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객체 내지는 수동적 참여자였다면 향후에는 문화예술활동에 있어가지고 모방과 창작활동을 함으로써의 실질적으로 능동적인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조성하는 것이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둘 다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이번 회기에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그 업무보고 자료에 이 내용들이 적절히 담겨있지 않은 것 같아 보여서요. 보고서에 지금 시장님께서 하신 공약에 대한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시장님께서 공약과 관련되어 가지고 문화예술공약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25개 정도 되는데 이번 하반기업무보고는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업무보고의 내용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공약사항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지지는 않고 하지만 장기과제를 제외한 많은 부분들에서 있어 가지고는 각 파트별로 녹아내려져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없는 건 당연히 잘 아실 것 같고요. 지금 앞서 설명해 주신 업무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들이 명백하게 지금 문화체육국 업무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는 거 같아서요. 이 부분은 조금 신경쓰셔야 할 것 같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지역문화진흥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산시는 지난해에 지역문화진흥 2차 시행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나라는 문화예술진흥이라는 기조에서 지역문화진흥으로 문화정책의 기조를 아예 바꾸었습니다. 그에 따른 두 번째 우리 시의 시행계획이고요. 중앙정부를 파트너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각자의 특성에 맞게 계획을 세우고 진행하는 것이 지역문화진흥의 특징인데요. 지원을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그 원칙 문화예술에서 굉장한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원칙을 중앙정부에도 적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의 특성을 반영하는 이 시행계획이 흔들림 없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 계획의 진행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2차 시행계획 5개년 계획을 작년에 수립을 했고 그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상황이 나가지고 목표로 했던 모범부분들이 다 진행되고 있지는 않지만 90% 정도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역문화진흥과 관련된 계획들이 공염불로 남지 않고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부산시가 문화와 관련된 사업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하게 반영해야 하는 계획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은 장기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의 현안사업 중 몇 년째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오페라하우스, 국제아트센터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오페라하우스와 관련되어 가지고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와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건립을 하고 있고 현재 공정률이 한 22% 정도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정률이 무난하게 진행된다고 그러면 23년도 상반기에는 완료를 하고 저희들이 개관 준비를 마쳐서 23년도 하반기에는 개관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건설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이후에도 되게 많은 문제 제기들이 지역에도 있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소개해주실까요?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 국제아트센터와 역할분담문제 같은 것도 있었고 다음에 운영주체나 방법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위원회를 꾸려서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고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결론은 도출할 때까지 조율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문화전문가들이 필요한 물론 그 전에 다양한 의견들을 듣지만 문화회관 지금은 직위해제 상태에 있지만 문화위원 대표를 그 소위원회 대표로 하고 여러 전문가들 같이 해서 구성을 해 가지고 구성, 운영방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정리를 했고 특히 아트센터와 오페라하우스 역할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많은 토론을 통해서 오페라하우스 같은 경우 오페라, 발레 그리고 국제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오케스트라 중심의 공연으로 중심을 정리를 했습니다.
예,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이 두 가지의 공연장을 짓는데 우리 시는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
그것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른 시설을 짓는데 또한 이런 논쟁들을 미리 해소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5분도시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시장님 첫 번째 공약이 15분도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문화체육국의 계획이 있습니까?
예, 15분도시와 관련되어 가지고 접근성과 활동이라는 양측면에 충분히 활용하면서 특히 문화향유권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주로 고민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시설과 그리고 시설뿐만 아니라 콘텐츠를 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콘텐츠를 담아내고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시민들의 향유권도 중요하지만 지역예술인들의 참여방안도 같이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렇게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5분도시를 만들려면 지금 어디에 무엇이 있고 어디에 무엇이 없다라는 사실들을 확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15분도시에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중요한 시설이 문화시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국에는 어느 곳에 어떤 시설이 더 필요하고 아니면 어느 곳에 어떤 시설이 이미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파악은 하고는 계십니까?
매년 문체부가 전국 문화기반시설 총람을 발간하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문화재단이 부산광역시 문화지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게 부산만의 문화지표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15분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62개의 생활권역과 결합한 용역을 통해서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용역을 하겠지만 그 선제적으로 저희는 BDI와 같이 해 가지고 지금 있는 파악되어 있는 문화공공시설이 62개 생활권과 어떻게 배치되어 있고 필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선제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올해 안에 꼭 하셔야지 이 15분도시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시민들이 생각하실 수 있겠다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그걸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10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예.
혹시 어떠신지 먼저 궁금한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회가 잘 협력을 해 주셔서 지난 100일 동안 시정의 주춧돌을 놓는데 여념이 없이 보냈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부산시가 또 우리 부산이 가야 될 방향에 대한 주춧돌을 잘 놓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어제오늘 앉아서 보니깐 지난 100일 보다 어제오늘이 더 힘드신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조금 들어가지고요.
고맙습니다.
민주주의가 이렇게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민주주의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이제 임기 안에 가진 가장 취약점을 제가 찾았는데요. 그게 시장님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선 시간이 짧다는 것이고요.
그렇죠, 저도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장님의 임기 안에 최약점은 시간인 것 같은데요. 어제 시정질문 하면서 제목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5년짜리 공약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2022년에 지방선거를 다시 해야 합니다. 작년에 선거를, 올해 선거를 하실 때도 물론 임기가 짧다라는 사실은 모두가 알고 시작을 하신 건데요. 그 5년짜리 공약이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22년 지방선거는 시장님께서는 이걸 프리패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 하는 의문이 조금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고요. 만약에 제가 4년 임기의 시장에 도전했다 하더라도 부산시를 위한 단기과제가 있고 중기과제가 있고 장기과제가 있을 것입니다. 장기과제도 첫 발을 내딛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5년이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5년 동안 이런 일들을 하면 이런 성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내년에는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시장님께서는 15개월이라는 임기, 짧은 임기를 가지셨지만 부산시민들에게는 그 15개월 안에 만들어내신 성과를 선보이실 의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시장님의 첫 번째 공약이신 15분도시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15분도시에 대해서 간략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전세계가 가는 방향이지만 이번에 부산의 비전으로도 그린스마트 도시를 저희가 비전으로 삼았고 저는 지금 탈탄소 중립도시로 가는 것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시대에 대비하는 새로운 스마트도시로 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의 목표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15분도시라는 건 이 그린과 스마트와 시민들의 삶의 행복 이것을 연계하는 개념이고요. 가장 탄소를 덜 내뿜으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최선의 디지털기술의 도움을 받아서 시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자족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 그 목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당연히 우리 부산시도 그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세부내용과 실현가능성이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제시하는 대부분의 이번에 실행계획에 넣으신 대부분의 사업이 무언가 만들고 짓고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15분도시가 기본적인 개념에서는 토목사업이 절대 아닌데 시장님의 계획에는 토목사업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설과 생활인프라가 있어야 되고 또 그 속에 담을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가지를 함께 조화롭게 가져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 조화롭게 가져가야 한다는데도 동의가 됩니다만 지금 내놓으신 실행계획의 대부분이 무엇을 짓는다로 결론이 나는 것 같아서요. 이게 토목사업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고 이제 여기에서는 저는 대운하가 떠올랐는데 이게 비단 저뿐일까 하는 의문 또한 듭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려면 융합과 연결에 초점을 맞추어야지 이게 기후위기에 대응이 될 거 같은데요. 거기에 대한 구상은 혹시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융합과 연결이 필요할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요?
융합과 연결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여러 영역이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정확히 이해를 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린과 스마트도 밀접히 연관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최선의 기술을 활용해야 되고 또 이 스마트기술을 활용하는 것 자체가 탄소를 줄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그 외에도 리사이클링시스템처럼 우리가 생산하는 것과 소비하는 것을 연결하는 것도 포함되는 것이고요. 이런 모든 일들은 그냥 시설을 만든다고 되는 것이고 시스템을 구축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지금 말씀하신 융합이라고 하는 그런 원칙은 그런 좋은 시스템을 우리 생활 환경 속에서 구축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님과 임기와 무관하게 방금 시장님 말씀하신 구상이 실현이 되려면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릴까요?
저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15분도시는 제 독창적인 산물이 아니고요. 전 세계 많은 도시들이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도 그 대열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하는 방법이 누가 더 독창적이고 누가 더 실제로 실효성 있게 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시장님의 임기를 고려해서 시장님의 15분도시 핵심 사업은 이번 임기 안에는 어떤 사업이 있을까요?
이번 임기 안에 당장 다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지금 제가 각 구·군을 방문을 하면서 우선 필요한 것들을 좀 챙기고 있고 그것을 내년 예산에 담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단기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시설은 어린이도서관입니다. 각 지역에, 특히 지금 보육과도 관련되고 교육과도 관련되고 또 저출산하고도 저는 관계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문화공동체를 만드는 데도 중요한 시설이고 어린이도서관을 좀 더 촘촘하게 15분 거리 도시 내에 구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도서관을 통해서 AI교육도 접목을 시킬 수 있고 또 부모와 학생들이 함께하는 공동체 공간으로서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실천계획서 보면요 생활권별로 평균 7개 시설을 구축하겠다라고 명시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체육시설만 유일하게 15분도시의 별개 사업으로 명시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께서 체육시설이 가장 중요한 15분도시의 시설이다 생각하시는 줄 알았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립니다. 어제 시정질문 하면서요. 도시균형재생실장께서 15분도시 설명하셨는데요, 잠깐. 가장 먼저 언급하셨던 것이 부산문학관이었습니다. 15분도시의 구상이라면 부산문학관 62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각 지역마다 특성화된 문화시설들이 필요하고요. 또 각 영역별로 이미 있는 문화시설들을 어떻게 활성화할 수 있느냐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문학관은 그중의 하나로서 우리가 또 추진해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15분도시 안에 부산문학관을 예로 드는 게 저는 15분도시의 큰 맥락에서 어긋난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계 수준의 문화 기반이 부산에 필요하다 할 때 언급되어야 할 시설이 부산문학관이지 않을까 해서요. 이 부분 짚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연말에 마무리된 생활권계획 시범구역을 연구용역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거 혹시 보셨습니까?
예.
그게 17개월 소요되었고 3억 5,000만 원 투입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분석을 세 가지 단계로 했는데요. 그게 현황, 설문조사, 워크숍. 결과가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거고요. 주차장, 문화센터, 체육센터, 공원 등을 주민들이 가장 원합니다. 이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주민 참여였고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우선해서 배치하겠다라는 목적이 이 안에 담겨 있었던 거죠. 15분도시 계획, 15분도시 사업에도 올해, 내년의 사업이 생활권계획은 용역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지금 마무리된 생활권계획과 지금 하고자 하시는 생활권계획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이 점 역시 누차 말씀드렸지만 시정은 연속성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축적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기존 생활권계획을 무시하거나 간과하지 않고 그것의 장점을 살려나가겠습니다. 다만 기존 생활권계획은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15분도시보다는 조금 상대적으로 실용적인 수준에서 만든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와 비전에 맞는 내용들을 많이 담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생활권계획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가장 중요시했는데 가장 많이 나온 시설이 주차장이거든요. 시민들은 실제로 살면서 가장 필요한 시설을 주차장으로 생각했는데 15분도시 계획이랑은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죠. 파리의 이달고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에 선거를 하면서 공약했던 것이 시내에 있는 주차장 3/4을 없애겠다라는 공약이었는데 배치되는 내용이 나오면 시장님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파리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이용률이 워낙 높고 시내에 전기차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기 때문에 그런 공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아직 그런 모빌리티 수단들이, 새로운 친환경 모빌리티 수단들이 충분히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주차장에 대한 요구가 높은 것이고요. 저희가 이것은 15분도시를 추진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주차장에 대한 수요를 오히려 낮춰가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이 15분도시의 핵심 시설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주차장의 수요를 낮춰가는 건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우선은 기본적으로 움직이는 동선을 가능한 한 도시 전체 줄여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파리에서 하는 것처럼 실제로 15분 권역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용 모빌리티들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친환경 모빌리티에 해당되는 개인이 이용, 요즘도 개인들이 그런 걸 이용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런 걸 활성화하는 것들이 포함되겠죠.
차량 사용을, 시민들의 차량 사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정확한, 명확한 목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화면 보시면요. 비전과 목표가 나와 있습니다. 15분도시의 비전과 목표와 전 굉장히 닮아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거 어떤 사업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예, 이것도 역시 삶의 질 관련 사업인 것 같습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진행하는 생활SOC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제가 보기에 단점이 좀 있거든요. 그렇지만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지역 주도로 구성을 할 수 있게 사업이 세팅되어져 있어서 유효한 사업임은 정확하다고,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15분도시는 이 사업의 기후위기와 기술을 더하면 15분도시로 탄생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과는 어떻게 차별화하실 건가요?
중첩돼 있는 부분들도 많죠. 결국 삶의 질을 구성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서로 보강을 하고 대한민국이 지금 삶의 질 선진화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제발전 수준에 비춰서 낮다는 평가들이 많기 때문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어려 수단들이 지금 저기에 열거가 된 것 같고 저런 내용들과 부산시가 추구하는 15분도시는 중첩되는 부분이 많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조직하고 시스템화하느냐는 도시마다 자신의 독창성에 따라서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은 저희 문재인, 우리 문재인 정부가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이런 사업들은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칭찬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요. 부산 15분도시 비전투어계획서, 비전투어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획서 말미에 보면 62개의 생활권을 분류해 둔 자료가 첨부되어져 있거든요. 이거 구분 기준은 뭔지 시장님 혹시 아십니까?
반경, 우리가 15분이라고 했을 때 대게 반경 2㎞ 정도를 해서 원을 그려보면 대개 60개 내외의 생활권역이 나뉘어집니다. 그런데 저것이 우리 부산이 갖고 있는 지리적인 특성, 강이나 산이나 바다 이런 속성 때문에 딱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체로 그렇게 나누어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체로 이렇게 나눌 수 있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이건 투어를 위한 구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애초에 이 공약이 정책단 모집을 처음 하셨고 그다음 선포식, 투어 순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마치 이게 제 눈에는 선거운동처럼 보이는 거죠. 물론 선거법 검토 꼼꼼히 하셨더라고요. 당연히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이 투어를 실제로 15분도시를 시민들께 설득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고 계시는 거 맞습니까?
예, 소개도 하고 또 요청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부탁드리고요. 우리 15분도시의 세부적인 내용은 아직 없습니다. 전체적인 틀거리와 목적 등이 있는데요. 제시하신 여러 생활시설 중에서 채워질 그 내용에 대한, 아까 말씀하신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문화시설의 경우에는 그 내용이 없으면 이 공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과 제가 걱정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문화시설들은 많이 지었는데 거기에 맞는 콘텐츠와 프로그램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시설은 효용을 못 하는 것이죠. 현재까지는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채워가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단기적인, 단기적인,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 15분도시의 진짜 실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 기반 구축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시하신 이 기시설은 부산시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문화시설입니까?
우리 부산시민들의 높은 문화적 향유를 위한 것이기도 하고 부산을 세계적인 국제허브도시로 만들기 위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저는 후자가 훨씬 더 큰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세계적인 명소가 되겠다는 관광도시 부산, 그리고 관광으로 유발되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이 훨씬 더 그 공간들을 짓는 것에 주요한 목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시장님도 그 두 가지 모두를 동시 말씀해 주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문화기반시설을 언급할 때에는 지역문화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같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드는데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얘기를 할 때는 항상 그 두 가지를 함께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인 문화시설 속에 세계적인 문화콘텐츠가 담기는 것이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세계적인 수준, 또는 국제적인 수준의 소위 말해서 하이앤드라 그러죠, 그런 문화가 없으면 지역의 우수 문화예술 인재들도 떠납니다. 그리고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장을 열어주고 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생활을, 또 창작활동을 하는데 그런 문화도시로서의 위용을 갖는 것이 지역 문화인들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또 지역 문화인들을 위한 정책은 그것과 별개로 또 세심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은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공약에는 시설과 시민의 문화 향유 그리고 예술인 복지, 방금 말씀하신 그것만 있고요. 생산이나 창작과 관련된 정책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역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는데요.
제가 취임한 이후에 지금 문화 관련 정책으로 제일 먼저 시도하고 있는 것이 문화예술마켓을 만드는 일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역의 문화 생산을 하는 창작자들이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시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활상의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분적으로라도 해소하려고 그런 시도를 지금 기획을 해서 곧 실행을 할 것이고 코로나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지금 마련 중입니다.
뭐라고요?
문화예술인에 대한 다양한 지원책을 창작자타운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정책들을 지금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창작자타운 또한 공간을 만드시겠다는 정책이란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하나 아트마켓 말씀하셨는데 제가 오페라축제 유치를 예로 하나 들어보면요 공약에 작성하신 그런 오페라 유치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오페라를 부산시민들도 볼 권리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시면서 동시에 지역에서 오페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병행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인 거죠. 그게 방식이 공공이 직접 하든 민간에 지원하든 아님 기반을 닦아주든 그것은 상관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것이 창조산업을 키우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에 의회에 협조를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오페라하우스를 우리가 2023년에 건축이 완공이 되는데 그 오페라하우스의 성패 여부는 그 이후 1∼2년에 결정이 저는 된다고 봅니다. 멋있는 오페라하우스를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이 신통치 않거나 또는 수준을 우리가 확보를 하질 못하면 그 오페라하우스 브랜드를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지금부터 늦었습니다. 2023년 개관인데 지금도 그 콘텐츠를 어떻게 할 건가에 대한 집중적인 고민이 없으면 공간을 만들어 놓고 그냥 텅빈 공간이 될 수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지역에 오페라를 하시는 분들이 개관을 대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지원을 해야 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짓는 부산오페라하우스나 아트센터나 이런 것들이 정말 엑스포까지 겨냥한 세계적인 문화시설이 될 수 있도록 콘텐츠와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투자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시설비는 엄청나게 상정하고 운영비도 굉장히 많이 상정을 해 놓고 실제로는 공연이나 거기에 들어갈 콘텐츠에 대한 투자는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오페라하우스는 성공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방금 시장님 하신 말씀에 저는 동의하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유치하는 것만큼 제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트마켓 말씀하셨는데 우리 시는 이미 4개 아트마켓에 동시에 민간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간보조금 관련 법에 따르면 공모하여 1개 사업에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이 아트마켓 사업은 지금 진행하시는 게, 하려고 하시는 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내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것들, 부산시가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문화를 보는 철학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하신 답변이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정답은 없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15분 안에 문화시설에 닿게 하겠다는 그 공약에는 그 안에 무엇을 채울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함께 있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기반시설을 만들겠다고 하실 때 지역문화 진흥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함께 병기해 주셨으면 참 좋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쉬이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래도 지난 100일 동안 시장님께서 계속 문화와 관련되어서 언급하신 게 늘 소장품관이라서 좀 아쉬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서 파리 이야기드렸습니다. 완성된 파리에는 루브르뿐만 아니라 지역예술가들이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 둘 모두 매우 중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약 진행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0일을 맞아 보도자료 하나 내놓으셨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시장님의 공약은 60%가 임기 외에 실현되는 것이고요. 임기 외에 들어가야 하는 예산이 92%가 됩니다. 그래서 공약의 실현 가능성이 의심되는 것이 사실인데요. 이거에 대한 특단의 대책 혹시 있으십니까?
저 임기 외 사업이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년에 주춧돌을 놓는 것이고요.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사업의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금년에는 용역예산만 들어간다든지 그런 것으로 추려진 것이고 금년에 아무것도 안 한다 이런 뜻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출마선언문에도 그 문장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시정은 축적의 성과이다.”라고 말씀하셔서 긍정적 축적물은 본인도 계승하시겠다라고 선언을 하셨는데 시장님의 모든 공약들이 긍정적 축적물이 되어서 시장이 바뀌더라도 이게 계승될 거라고 믿고 계시는 건가요?
예,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혁신이라는 키워드로 부산시장에 출마 선언하셨습니다. 시간이 부족한 것이 대부분인 것 같고요. 시장님의 최고의 약점이 시간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공감을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데 이 중에서 제가 시장님이 당장에 쉽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찾아봤더니 부산아고라라고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라고 출마 선언에서 말씀하셨더라고요.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 싶었는데요. 블록체인특구도시로서 부산의 면모를 좀 드러낼 수 있고 이게 또 민주주의의 새로운 방식으로서 태동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계획에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것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예산사업으로는 저희가 설정을 안 하고 있고 이거는 블록체인 기업들 가운데 이런 기술에 특화된 부분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분들이 지금 이런 아고라와 같은 전자투표가 가능한 숙의공론장으로서의 블록체인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 결과를 보고 저희가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투표가 가능한 공론장인 것이죠?
예.
언제쯤 가능할까요, 실현되는 것이.
저는 기술적으로는 금년 안에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전당원 투표가 가능한 시스템은 이미 갖추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을 제가 접하면서 이게 의견을 모으는 데 굉장히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렇게 의견을 모을 사업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신기술을 활용한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100일 지났는데 너무 힘들어 보이십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답변 고맙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말씀을요.
박형준 시장님의 15분도시 공약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신기술을 활용하여 부산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 임기 내에 할 수 있는 것이 연구용역뿐입니다. 아쉽습니다. 또한 건물을 짓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아 아쉽습니다. 62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부족한 시설을 넣겠다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그 건물 안에 무엇을 채워 넣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도 매우 아쉽습니다. 문화시설을 예로 들어보면 누가 무엇으로 그것을 채워 부산시민의 문화 향유를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 듭니다. 부산시는 오페라하우스 건립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문제 제기를 받았습니까? 시민을 설득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10년이 훌쩍 넘게 걸렸습니다. 준공까지는 20년이 걸리는 셈입니다. 국제아트센터 또한 올해로 시작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물론 세계 최고 수준의 기반시설 부산에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산시민의 삶의 질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다른 대책도 필요합니다. 시장님의 공약이 애초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구성되기를 바랍니다. 부산시민으로서. 그리고 거기에 더해 부산지역 문화에 시장님의 관심도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살바도르 달리의 켄타로우로스 가족 등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드립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휴식 후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6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집행부 간부공무원께 양해 말씀 또 협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쓴 데다가 마이크하고 멀리 떨어질 경우 또 낮은 목소리로 할 경우 의사 전달이 잘 안 될 뿐만 아니라 속기사가 속기하는 데에도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마이크 가까이에서 정확한 발음으로 또박또박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정상채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 의원입니다.
인사는 동료의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의원은 시장님의 의견과 완전 일치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하면서 어쩐지 거리가 멀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좀 나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난번에 취임 100일을 맞아서 기자 회견을 하셨던데요. 그중에서 요즈마그룹과 어반루프에 관련된 얘기만 좀 소개해 보시죠.
소개를 말씀…
그냥 말씀해 보십시오,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예, 기자들이 요즈마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제 평소 갖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추경에서 어반루프 예산 10억을 삭감했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의 입장에서는 신교통수단에 대한, 하이퍼루프에 기반한 그 신교통수단에 대한 연구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침 국토교통부가 하이퍼튜브 시범 사업 공모를 냈습니다. 우리가 8월 달까지 5,400억 원 규모의 테스트 베드를 만드는, 하이퍼튜브 테스트 베드를 만드는 공모 사업에 저희가 참여할 예정인데요. 그것은 바로 지금 우리나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하이퍼루프 기술 개발과 그 실증에 굉장히 주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관해서 부산시도 늦을 수 없고 이 하이퍼루프를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합니다. 화물을 운반하는 데도 변형이 가능하고 또 우리같이 어반루프로 변형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타당성 조사는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상했던 그대로고요.
일단 오늘은 제가 어반루프, 산학, 창업 관련 등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오늘은 먼저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먼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시정질문에서는 저는 요즈마그룹과 체결한 계약서 형태에 대해서 질문했고요. 오늘은 계약 주체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데우스밸리사업단, 즉 국민의힘 캠프 내에서 선거 조직인 데우스밸리사업단의 역할은 뭐였는가요?
데우스밸리사업단은 스타트업과 벤처 기업을 부산에서 활성화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기획을 하고 정책 개발을 하고 또 그것을 위한, 실현을 위한 준비를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는 조직이었다?
예.
저는 오늘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1조 2,000 펀딩을 조성하기 위하여 비밀 준수 조항이 있는 협약서를 체결하는 이 문제와 1조 2,000 펀딩을 조성하겠다는 공약의 문제, 이 문제가 같은 문제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선거 때도 1조 2,000억이라는 그 액수는 요즈마하고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스타트업 펀드를 1조 2,000 규모 정도는 돼야 충분한 자금 공급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스타트업 펀드를 1조 2,000 정도 조성하겠다고 공약을 한 것입니다. 아침에 노기섭 의원님이 요청하셔서 저희가 선거 때 맺은, 저도 그것을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니까 드릴 수 있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돼서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을, 협약서 내용을 드릴 테니까 검토를 해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에도 요즈마그룹하고 1조 2,000 펀드를 위해서 함께 노력해서 1조 2,000억을 만들겠다는 거지 요즈마그룹하고만 만들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기 사진에 제시한 내용도 그런 1조 2,000억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스타트업 기업들과의 협약입니다. 펀드들, 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분들과의 협약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펀드 내용이 아니고 후보가, 그 당시에 시장님이 이렇게 체결하셨죠? 사인했죠?
예. 그게 어느, 뭘 사인한 건가요?
(PPT를 가리키며)
저 내용입니다.
저는, 조금 커뮤니티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시장님이 직접 하셨고 그래서 취지나 목적, 내용 이런 건 전혀 묻지 않겠습니다. 단 확인이 되는 것은 후보가 직접 협약서를 체결, 서명하는 행위, 서명한 행위가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저는 그 당시에 선거법 위반에 관해서도 저희가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선거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하에 진행한 일입니다.
좋습니다. 그래 저보다 훨씬 똑똑한 율사들이 많았을 건데 공약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협약서에 서명하고 협약서를 만드는 자체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공직선거법 93조에 보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금지 조항이 있어요. 문서 등, 그래서 말로 공약을 했다면 100% 이해를 하지만 그 사항을 협약서 사인, 서명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93조에 위반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는 아직, 시장님이 동의할 리는 없지만 이런 검토안 하셨죠?
예, 검토한 바 없습니다.
예, 그렇죠. 저는 지난번에 이 얘기 못 했는데 드릴 말씀은 공약을 하는, 1조 2000억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공약을 한 것은 인정하나 거기에 후보가 협약서에 사인하고 MOU를 체결하는 이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박 시장님은 1조 2,000억 펀딩 협약을 선거 기간 중에 펀딩 협약서를 체결하여 성공한 것처럼 이후에 구의원, 시의원 후보도 선거 기간 중에 주거환경 개선, 생활복지 개선 등의 협약서를 체결해도 합법적이라고 보시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는 협약서에 서명한 것이 선거법 위반이라는 말씀은 처음 듣는 말씀입니다.
그럴 겁니다. 저는 제가 확인한 바로서는 공약을 하는 것은 인정되나 후보가 사인을 하고 문서를 만드는 행위는 명확하게 공직선거법 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금지 조항에 해당이 된다는 쪽이고요. 이상 없으면 여기서 해결될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주장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래서 하나 더 궁금한 사항은 선거 전략으로 글로벌 펀딩 1조 2,000 투자협정서를 4월 2일, 4월 7일 선거, 4월 2일 체결했는데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아무런 주의·통보를 받지 않았죠?
예.
예, 그럴 겁니다. 저는 이것이 알고 싶어요, 제가. 제일 궁금한 것은 이것이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각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우스밸리사업단, 쉽게 말하면 박형준 후보가 데우스밸리사업단 단체에게, 단이니까 단체가 되겠죠. 개인이 아니고.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유추해서. 나를 도와 당선된다면 나는 1조 2,000억의 펀딩을 조성하겠다는 협약서가 MOU,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림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말이 아니라 MOU 협약서로 체결했기 때문에 이것은 명확하게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은 바로써는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이 될 소지가 높다는 답은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내용은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항은, 이 문제는 어떻게 아직 검토해 본 적이 없죠? 갑자기 말씀해서요.
예, 검토해 본 적이 없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아까 말한 대로 서로 일치될 리는 없고 서로 주장 속에서 답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1조 2,000 글로벌 펀딩 조약, 협약식은 데우스밸리사업단과 체결, 서명한 것은 이유를 막론하고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이 된다고 것이 본인의 주장이고 이후의 그 상황은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법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230조 매수 및 이해유도죄,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단체·시설에 금전·물품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위반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약속이기 때문에 이 조항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아까 제가 설명한 그렇습니다. 당선된다면 1조 2,000억 원의 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고 데우스밸리사업단은 당선을 위하여 더 열심히 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는 추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발이 된다면 여기에 나와 있는 21명 전원이 고발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래 생각해 봅니다, 사실 민주당이기 때문에. 만약에 민주당 후보가 1조 2,000억 펀드를 후보가 직접 사인을 했다면 과연 선관위가 가만히 있었을까. 그리고 부산지역의 경찰, 검찰이 가만히 있었을까 하는 그런 정말 아쉬움을 표해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고요.
다음에 둘째는 이 문제입니다. 데우스밸리사업단은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사업 그게 없더라고예. 등록되지 않았더라고예.
캠프 내에…
예, 캠프 내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왜냐하면 혹시나 싶어서 별도 데우스밸리사업단을 등록했는가 확인만 해 봤어요. 등록된 조직은 아니더라. 그런데 표면상으로는 국민의힘 캠프 내 박형준 후보를 도와주는 선거 조직 하나, 그리고 몇 번 시장님 말씀하셨고. 문제점은 데우스밸리사업단 이들에게만 1조 2,000억 원의 펀딩 협약을 체결한 사실을 볼 때 캠프 조직과는 분명히 다르다, 하나, 그리고 형식상으로는 캠프 내 조직에 해당이 되지만 MOU 체결로 인해서 전체 캠프와 데우스밸리사업단은 구별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항은 공직선거법 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즉 누구든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관·단체를 새로이 설립 또는 설치하거나 기존 조직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 공직선거법 89조거든요. 이 조항에 위반될 소지가 상당히 높다는 거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제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또 시장님이 판단할 것도 아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판단하겠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사항을 명확하게 지적해 봅니다.
세 번째입니다. 4월 2일 체결했거든요, 저 조항이요, 4월 2일 자가요. 당선을 목적으로 1조 2,000억 원의 펀딩 조성 협약식을 하고 보도자료까지 냈죠. 그런데 공직선거법 93조는 모든 후보자는 180일 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안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후보로서 말로써 한 것은 100% 이해하나 이 사항은 문서, 협약서를 체결하고 사인을 하고 한 이 행위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그동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한 부분이고…
예, 그렇죠. 그럴 겁니다.
어디서도 문제 제기를 받은 적이 없는 문제라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왜냐면 처음에, 이 얘기는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아까워 가지고요.
공직선거법 93조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쪽이고요. 이 사항은, 93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의 금지거든요. 탈법방법, 문서. 문서가 아니고 말로 했을 때는 명예훼손이나 다른 그런 사항이 되는데 문서를 제작했다면 공직선거법 93조에 위반된다, 되더라는 거죠. 이 사항들까지도 시장님이 잘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하소연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시의원님들 다 계시는데요. 지금까지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등은 모든 공직 후보자는 선거일 180일 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부산시 선관위가 해 왔어요. 해 왔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부산시 선관위 말을 믿고 지금도 그렇게 존중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왜 지난번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는 박형준 후보님에게는 이 사항이 예외였을까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위반이 아니라 할 때, 선관위 위반이 아니라 할 때 내년 2022년 6월 지방동시선거에서 후보자가 다양한 협약서를 체결하여 선거 전략으로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 말에 대해서는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신 부산시장님이 고맙겠지만, 그래서 박형준 후보가 4월 2일 체결한 펀딩 협약서도 처벌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선거의 활동을 넓혀 주는 좋은 방향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선관위의 판단이 상당히 귀추가 주목된다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의원님, 구의원님들은 앞으로 지난 보궐선거의 관례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각 지역에서 생활환경 개선, 주거환경 개선 이런 등 MOU를 다양하게 체결해 가지고 시민 여러분, 그 MOU를 활용해서 새로운 선거 구도의 길이 열릴 수 있겠다는 그런 추측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시장님, 좀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93조는 무슨 내용이냐 하면, 공직선거법 93조는 누구든지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는 하지 못한다고 돼 있더라고예. 쭉 해 보면 여러 가지 나오더라고예.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아마 저는 충분하게 그렇게 합니다. 서두에, 왜냐하면 존경하는 동료의원님이 시장님 의견과 일치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또 일치, 제 의견과 일치돼서는 안 되거든요. 가급적이면 불일치 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남기기를 바라지만 이 사항은 부산의 민주당으로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읽어 주신 그 조항을 제가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탈법 등의 의한 문서라고 하셨죠?
예, 그렇죠.
그리고 180일 전까지는이라고 하셨습니까?
선거일부터 선거일 전까지니까지. 180일부터 선거일 전까지. 4월 7일까지라 말입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게…
모든 거 다예.
아니 그게 예비 선거운동 기간인데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게 어떤 취지에서 나온 건지를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진짜 이래 봅니다. MOU를 체결해 가지고 이렇게 펀딩 조성을 하겠다고 말을 하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하겠다 하면서 어느 단체와 MOU를 체결하고 문서를 남기는 것은 위법, 이 사항, 구별이 되더라고예. 말로 하는 것은 공약이고 그런데 MOU를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그런 사업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 이렇게 정리가 돼 있더라고예.
글쎄, 그거는 하여튼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가급적이면 여기에 저도 큰 무리 없이 이 사항이 위법 사항이 안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현행 법은 그렇게 돼 있더라. 그리고 앞으로 이 사항이 허용된다 할 때는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은 아마 다양하게 MOU를 체결하고 해서 정말 상상을 못할 정도로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 그런데 단 하나 추가 드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왜 지난번에 박형준 시장 후보 때는 이 사항이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지 그거는 저도 모릅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하고요.
선거 과정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 늘 선관위에 문의를 하면서 일을 합니다. 이 사안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음, 여기에서 어반루프 사업 준비를 해 왔는데, 사실은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인데 시간이 6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시장님 들어가시고 마무리 발언을 바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분 가지고 어반루프 사업을 다루기는 너무 짧아서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부산진구 제2선거구 정상채 의원입니다.
부산시장 선거에 당선을 목적으로 펀딩 협약서 체결이 정당화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저 역시. 공약은 말로 하는 것이지 MOU 체결, 문서로 남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첫째, 오늘 제기된 선거법 위반 사례 3건은, 첫째, 공직선거법 230조, 선거에 이용할 목적으로 이해유도하는 의혹, 또 공직선거법 89조, 유사기관의 설치금지 의혹, 그리고 공직선거법 93조,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등 금지 의혹, 이 사항은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내려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둘째, 4월 2일 데우스밸리사업단이 체결한 1조 2,000 펀딩 협약식은 공직선거법 230조 위반에 해당이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 230조에 해당이 되는 근거는 데우스밸리사업단은 박형준 후보의 선거를 적극 지원해 주고 박 후보가 당선되면 부산시에 1조 2,000억 원의 펀딩 조성을 하겠다는 이해관계를 쌍방 간에 협력적 협약서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셋째, 데우스밸리사업단은 형식은 캠프 내 박형준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조직이지만 1조 2,000 펀딩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때 이 캠프 조직이 하나일 수는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사 선거조직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넷째,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등은, 모든 공직자 후보는 지금까지 선거일 180일 전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유독 박형준 후보는, 왜 국민의힘 후보는 선거일 5일 전, 4월 2일, 1조 2,000억의 펀딩 협약서를 체결하여 언론 플레이를 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과연 이것이 공정입니까?
다섯째, 부산시 선관위가 박형준 후보의 1조 2,000 펀딩 협약서를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년 2022년 6월 전국동시선거는 새로운 선거 기간 중 업무협약서를 마음대로 체결해도 된다는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이 관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곱 번째, 어반루프 사업입니다. 당선을 위하여 부산시민을 설득하기에는 참 좋은 공약입니다. 그러나 광역 사업에 해당이 될 뿐 도시 내 철도망 사업은 해당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이번에 국토교통부 5,200억 테스트 베드 사업을 볼 때 이 사항은 하이퍼튜브 사업이지 부산시가 용역을 하고 있는 어반루프 사업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도시 내 어반루프 사업을 용역을 하면서 마치 국토교통부 5,200억 테스트 베드 사업을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결론을 이렇게 맺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가, 도심 내의 교통망은 하이퍼루프가 아니라, 어반루프가 아니라 방식이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 내의 사업을 어반루프로 이렇게 고집하는 한 이후 계속해서 부산시는 고립되고 좌초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이번에 국토교통부가 준비하고 있는 5,200억 사업은 만약에 부산·경남·울산이 하나 돼서 부산시의 어반루프 사업이 아니라 하이퍼루프 사업으로 준비한다면 유라시아 철도기지의 출발점인 부산이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겠으나 지금 부산시는 국가와 세계가 추진하고 있는 그 사업과 다르게 어반루프 사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는 어반루프 사업을 고수하는 것만큼 부산시는 낙후되고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광역 철도망과 도심 내 철도망의 그 차이를 부산시민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관계를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조금 전에 박형준 시장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어반루프와 하이퍼튜브를 섞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국가는 보잉 747 엔진 테스트 베드를 시작하고 있는데 부산시는 택시 엔진 베드 사업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산시는 국가에 보잉 747 엔진 사업에 뛰어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 말은 부산시민을 속인 행위고 지금까지 부산시 행정이 이런 식으로 흘러 왔다는 그 방증을 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산시가 대한민국 속에 우뚝 서려면, 세계도시로 우뚝 서려면 박형준 시장님이 하루빨리 어반루프를 포기하고 하이퍼튜브 광역 교통망 시대로 가야만 부산시가 발전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준비되지 않은 사항도 있지만 시간관계상 이대로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가 제기했던 선거법 문제는 이후에 부산시 선관위에서 명확한 답을 내 줄 것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 시장공약 전반에 대하여
(이상 1건 끝에 실음)

정상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최도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산 서구를 지역구로 하는 최도석 의원입니다.
장시간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끝까지 자리를 경청해 주시는 동료의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본 의원은 매년 겪고 있는 반복되고 있는 부산의 도시 홍수에 대해서 진단과 대책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시민안전실장님 답변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시민안전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장님.
예.
우리가 매년 반복되고 있는 태풍, 집중호우 시에 바다, 도심지 산사태 또는 옹벽붕괴 사고 그 외에도 도심지 곳곳이 물바다로 변하는 인명피해 또 엄청난 재산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 도시가 침수가 되는 건 과거에는 하천 범람이 주가 있습니다. 하천 개수가 안 되어서 하천 범람이 되어서 도시를 침수시키는데 최근에는 오히려 반대로 내수 배제가 안 되어서 도시침수가 많이 됩니다.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 특성에다가 최근에는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그리고 도시화가 많이 되어 가지고 불투수층이 증가된 데다가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 같은 경우에는 그 폭우가 만조가 겹칠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에 대해서 저희들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도시 홍수 매년 반복되는데 이러한 홍수 대책은 우리가 또 여러 유형에서 판단해 볼 수 있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할 때 도시홍수 문제, 이 홍수 문제에 대해서 근본대책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합니까?
의원님께서 홍수라고 하니까 무섭긴 한데 홍수보다는 침수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많은 준비를 합니다. 사전에, 사전에 저희들이 침수가 우려되는 그런 지역에 침수지구나 아니면 재해지구를 지정해서 각종 예방사업을 하는데 주로 예방사업이라 하면 하수관거를 정비하거나 아니면 펌프장을 설치하거나 아니면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런 인프라 개선작업이 있고 그리고 비구조적인 작업으로 시민들이 쉽게 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정보를 알기 쉽게 해서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침수 시스템 그리고 향후 주목받는 저영향개발기법 이런 것도 저희들이 도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매년 반복되는 도시 홍수 과거에는 대하천에 제방을 월류하거나 또 제방 붕괴에 따른 그런 외부의 요인 이런 게 많았습니다마는 최근 들어서는 아무래도 도시 내부에 불특성구조 이런 부분들이 도시홍수의 근본 원인이라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앞에 몇 가지 기상대책, 재해지도 이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대책을 언급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 의원이 판단하는 건 부산 또는 지방도시의 재해 방재대책의 근본 해법은 저는 방재 관련해서 권한과 예산을 쥐고 있으니까 방재 분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난 관련 업무가 행정안전부가 주로 맡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산림청, 환경부 이렇게 분산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분산되어 있는데 환경부 같은 경우에는 도시 홍수 범람의 가장 핵심기능인 하수관거 이 부분을 관리하고 있죠?
예.
그렇다면 환경부가 도시 홍수의 주관 부서로 행정을 일원화시키고 국토교통부나 행정안전부는 지원하는 부서로, 부처로 좀 도시 홍수에 대해서 계속 지금처럼 반복할 것이 아니라 관리주체를 달리해 달라고 요구할 필요는 없어요?
예, 지금 국가적인 단계 시스템에 대해서 많은 게 검토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재업무를 하는 입장을 보면 권한보다는 책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실 이런 것들이 검토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도시 홍수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어떤 여러 가지 건설행정이라든지 이런 데 이해가 부족한, 인프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행정안전부에서 모든 도시 안전관련 법을 주체로 하는 주무부서가 되고 있는데 도시 홍수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들릴지 몰라도 우리가 체감하고 있고 정말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중앙정보도 부처를 달리해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게 지방분권과 관련되는 방재관련 권한과 예산이 중앙부처에 다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시킨다든지 방재 관련 분권을 좀 확대한다든지 이런 요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아요?
의원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사실 우리 방재예방 사업에서 국비가 50% 지원되고 있고 그것도 한 사업에 지원받기 위해서는 공모에 응하거나 당선되고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우선순위가 뒤처지기도 하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하시는 건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가하천이라든지 국유지라든지 또 무역항이라든지 국가 소유라든지 국가 기능을 발휘하고 있는 그런 대상으로 하는 자연재해 이 부분은 전액 국비지원이 타당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예전에 보니까 부산항 컨테이너 뭡니까? 전도사고 시에 8 대 2 지방비를 투입하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재정권한을 중앙정부가 80% 쥐고 있다면 우리 재해관련 예방 또는 복구 사업비에 대부분 7 대 3, 5 대 5 매칭으로 하는데 좀 강력하게 80%를 쥐고 있는 중앙정부가 80% 분담해라 이런 요구를 우리, 뭡니까?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고 우리 광역시·도지사협의회도 있고 또 시·도 의장단 이런 데에 좀 요구를 해 가지고 방재분권을 건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 검토해서 제안을 해 보겠습니다.
그 외에도 수계관리상 지금까지 대하천에만 주로 행정과, 방재 행정과 재정이 투입되었는데 이게 보면 홍수, 뭡니까? 홍수 관리정책이 사실은 중·소 하천에 눈을 돌려야 합니다. 실제 하천재해가 일어나는 곳은 국가 하천보다는 상대적으로 피해가 많은 게 중·소 하천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중·소 하천의 재해예방 관련 지원을 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 생각 안 합니까?
예, 사실 14년도에 우리 부산에 폭우가 나서 기장에 소하천이 많은 소하천들이 제방이 없는 데 붕괴되고 해서 침수가 크게 났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정비된 것도 있긴 하지만 의원님 말씀대로 저런 것들도 우리 실정에 맞게 정비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 된 부분도 있고 해서 중앙에 가면 의원님처럼 저런 건의도 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화면 봅시다.입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하게 된 가장 첫 번째 배경입니다. 사실 앞에 시간관계상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빨리빨리 넘어간 이유는, 이유는 이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제대로 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도시는 안전 중에서도 시민의 재해로부터 안전인데 문제는 흙이 숨을 쉴 수 없다. 자연을 이렇게 덮어버리면 당연한 재해가 온다. 그래서 이게 흙이 숨을 쉴 수 없다, 지렁이가 살 수 없는 이런 데서 자연재해가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도심의 보행공간, 주차장, 공원, 유원지 부산전역으로 전역을 콘트리트, 아스콘, 모든 벽돌블록, 보도블록이라든지 모든 도시 지표면을 빗물이 침투할 수 있는 불투수층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이 부분이 도시 홍수의, 도시 홍수의 가장 근본원인이라 할 수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놔둘 겁니까? 아니면 특단의 조치를, 방안을 강구할 생각이 있습니까? 끝없이 이렇게 흙이 숨을 쉴 수 없고 강우, 강수가 집중되었을 때 지표면으로 침투할 수 없는 이런 도시구조에서는 결국 이 물들은 하수관로를 찾아서 다니다가 도시 홍수로 이어지는 도시 물난리로 이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렇게 놔둘겁니까?
사실 전통적인 빗물 관리는 비가 오면 중앙집중식 빗물 관리에서 비가 오면 그 물을 받아서 배수하는 걸로 되었는데 그것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지금은 조금 분산형 빗물관리라 해서 물을 잠시 머금었다가 물을 보내는 그런 방식이 맞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도시에 다 불투수층 저런 포장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었는데 아까처럼 분산형 빗물 관리를 위해서는 필요한 곳은 침수가 많이 되는 그런 예상되는 곳은 투수층 포장을 하도록 한다거나, 조금 비싸긴 합니다. 투수층 포장을 한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투수하고 그다음에 식생이 있는 곳은 침투 빗물받이를 해서 물이 조금 머금게 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공법들을 검토하고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특단의 대책 없이는 이 부분은 끝없이 도시 홍수를 유발하는 그런 근본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런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이러한 것들이 도시 전역을 불투수성으로 덮고 하는 부분의 근본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방재 계획이 부산의 종합계획인 도시계획에서 안전 방재를 의무화하고 있죠?
예, 방재 계획이 부문별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방재계획이 의무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다소 형식적인 보관용 도시계획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30 도시계획 보고서를 보면 9개 부문별 계획에 방재안전계획에 보면 비중이 아주 낮아요. 그냥 이건 형식적인 보관용 도시계획이다 이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는데 뭐든지 방재정책도 뭘 하고 있다, 이렇게 들어있다,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런 데서 답을 찾을 것이 아니라 뭔가 획기적인 혁신의 방재의 혁신적인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비중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질문 하나 안 하나 제가 또 하나 궁금한 건 우리 각종 위원회 있죠? 기술관련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건설기술심의위원회, 공원위원회 이런 위원회에서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보면 도시안전, 방재에 대해서는 거의 발언시간의, 논의시간의 1%가 안 돼요. 또 그리고 도시공원위원회라든지 건축위원회는 도시방재 안전 분야 전문가들이 거의 있어도 좀 분야가 다른 방재고 그래서 위원회에 도시방재안전 분야의 전문가를 많이 포함시켜야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튼 각종 위원회에서 도시방재안전 분야를 중하게 다루어줬으면 좋겠다 이것도 건의입니다.
예,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는 방재 전문가 두 분이 계시고요. 그리고 좀 미흡하지만 사실 도시기본계획에도 우리 시역 전체에 대해서 기후노출하고 도시민감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재해등급을 네 단계로 나눠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할 적에 상임기획단에서 검토를 해 줍니다. 도시이용계획에 대해서 이 재해등급이 이렇게 되니까 이런이런 재해에 대해서 방안를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직도 조금 부족하거나 미흡한 그런 면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위원회 운영에서 실질적으로 재난 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첨예하고 논의가 많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외된다 내지는 약해진다 이런 게 들긴 한데 앞으로 어쨌든 방재재난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하도록,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방향 이런 걸 떠나서 각종 위원회 기술관련 위원회에, 건설관련 위원회에 도시방재 안전 분야의 위원 위촉을 확대하고 또 여러 가지 위원회 운영에서도 그 분야를 외부에서 언급하는 것보다 시 내부적으로 큰 주제를 다뤄주시길 부탁드리고 참고로 이런 도시 홍수의 근본 문제는 도시 전역을 뒤엎고 있고 불투수층 포장재에서 문제의 근본이다. 그래서 외국의 경우 특히 중국의 경우에도 이 불투수층은 도시지표를 도시 지표면을 조금 더 투수층으로 바꾸고 배수체계를 제대로 하자 이런 차원에서 집중호우 시에 강수량의 약 60%를 땅속으로 침투시키는 그런 스펀지 도시 이런 정책목표를 설정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것도 좋은 모델이라고 보고 또 미국도 도시 홍수의 방지를 위해서 저지대를 갖다가 공원으로, 유원지로 이래 활용하는 이 부분도 좋은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시도 앞서 민선7기에 시장 명령1호를 시민 안전으로 외쳤어요. 그런데도 작년에 초량 지하도 물난리입니까? 범람으로 세 분의 시민, 소중한 시민의 생명을 앗아갔는데 우리 부산시도 화려한 여러 가지 계획 이런 것보다도 뭔가 도시 홍수를 좀 획기적으로 줄이거나 방지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어떤 특별한 어떤 정책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실 작년에 사망자가 발생해서 저희들도 참 어쨌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매년 방재계획, 재난대응계획을 수립하면서 사망 제로와 물적 피해 최소화라는 모토로 하지만 예상치 못하게 그런 일을 당하곤 합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스펀지 도시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강우 강도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 또 도시의 레질리언스라 그럽니다. 회복력, 어쨌든 도시회복력을 증가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아까 그런 스펀지 도시가 그런 유사한, 같은 개념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또 앞으로 방향은 저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질문이 있겠습니다만 답변 감사드리고 우리 물정책국장님 답변대로 좀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항만물류도시국장님, 물정책국장님 물만 주로 담당하시는데 매년 이게 반복되는 물난리의 주범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도시 홍수의 주범은.
전반적으로 봐서는 우수라고 좀 많이 보여집니다, 통수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결국은 모두에도 언급드렸습니다마는 예전의 도시 홍수의 주범은 제방을 월류하거나 집중호우, 태풍, 홍수 시 또 재방 붕괴 이런 데에 있습니다만 요즘의, 최근에 도시 홍수는 도시화의 진전으로 모든 도시 지표면이 콘크리트 여러 가지 불투성 포장재로 다 덮어버리기 때문에 물이 갈 길이 없다, 지표면 흡수가 안 되어서 그렇다 그것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기존 하수관거, 하수관거의 통수단면 기후변화에 따른 예전의 설계기준입니다만 통수단면 부족도 있을 거고 한데 문제는 이런 배수체계에서 문제가 온다. 그래서 도시 홍수의 주범은 여러 유형 중에 두 가지를 보면 됩니다. 지표면의 불투수층 포장재 그리고 배수체계인데 이 화수관거에서 답이, 문제가 되는데 이 부분의 하수관거도 기존에 하수관거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화면에 보이시죠?
예.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예사로 생각하고 하고 있다, 하고 있다 그다음에 맨홀 배수 뚜껑을 새롭게 제작을 한다 하지만 이게 하수관거 물받이 배수 뚜껑이 도시 홍수의 주범입니다. 이게 오늘 사실은 시정질문을 하게 된 두 번째 배경인데 지금 시정질문을 해서 시정되고 또 변화가 있고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아까 뭡니까? 도시 지표면을 모든 불투수층 포장재로 다 덮고 있다. 두 번째는 하수관거 물받이 배수 뚜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구청에서 관리를 위임해 놓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구청이 관리를 위임해 놓고 있는데 16개 자치 구·군 중에 하수관거 배수 물받이 뚜껑이 전체로 치면 40만 개, 45만 개 정도 되는 걸로 추정됩니다. 그러면 각 부산에 동이 몇 개입니까? 201개 동 아닙니까? 그럼 201개 동에서 태풍, 호우경보 있었다 그러면 이걸 동 주민센터 직원들이 나가서 이걸 다 걷어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관리를 못 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저희들도 뚜껑만 봐서는 거의 12만 개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기 전에 합동점검을 매번 실시를 합니다, 우기 전에는.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의원님 염려대로 일회성으로 그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물론 주민센터 직원들도 같이 가지만 단체라든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일회성이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 행정력만으로 공무원 인력만으로도 한계가 있어요. 이 부분은 홍보, 계도, 계몽이 필요하다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체감을 못 하시는가 몰라도 실제로 하고 있다,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게 산소침수구역 몇 개, 열몇 개 정해 놓고 거기에만 주로 관심을 가지는지 몰라도 이게 제대로 된 뭡니까? 배수체계를 구축하고 관리를 한다면 이게 생활 속의 도심 전역에 이릅니다. 부산 전역에 고지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이게 하수관거 범람하고 로 이게 첫 번째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이 안 된 지역에는 모기하고 하수구 냄새 때문에 대부분 상점가 전면은 다 덮어요. 그러면 낮에 호우경보가 왔다 밤에 비가 왔을 때는 이걸 걷지 않아요. 그러면 이게 빗물이 갈 길을 잃어가지고 결국은 더 나은 저지대로 또 물길이 내려가면 거기에서 또 도시 홍수가 되고 초래되고 또 침수의 반복이 되는데 문제는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이게 사실은 행정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민성이 안전을 계도, 홍보, 계몽해선 안 됩니다. 이건 선진 외국사례의 가장 공통점은 강력한 법 제도적 틀에서 기반에서 출발합니다. 이 부분은 어떤 제재를 가하는 관리체계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설계기준 이 부분은 하고 있다 또 하겠습니다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우리나라강수량이 1,200㎜ 하지만 지금은 1,400㎜로 증가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수도 증가하고 또 1세대 강우량 시간당 최대강우량도 증가하고 있죠, 그죠? 증가할 정도가 아니라 급증하고 있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기상예측을 초과하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기준을 강화하고…
아무래도 요즘 들어서 집중호우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 시에서는 2016년도에 하수정비기본계획 변경 시에 관로 기준을 조금 바꾸었습니다. 지상관로 같은 경우에는 시설기준을 5년에서 10년 정도로 상향을 시켰고 간선관로는 30년 빈도로 상향을 시켰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준을 강화하고 있긴 한데 문제는 이러한 기준강화는 기존 관거는 손을 안 대잖아요, 그죠? 신설 관거에만 해당되죠?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비 관계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화가 진전되면서 신설하는 신도시가 지금 어디에 나올지 몰라도 신도시에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구도시에, 기존 도심의 하수관거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없어서 지금 부산시 빗물 관리 조례는 없죠?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없죠. 이게 부산의 빗물 관리의 새로운 정책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는 해마다 반복되는 도시 홍수를 극복할 수 없다고 봅니다. 어쨌든 도시 홍수는 빗물의 분산에서 답이 있는데 공장이라든지 학교 운동장이라든지 아니면 초대형 건물 옥상에 우수 저장조를 설치한다든지 좀 이래 여러 가지 특단의 대책을 빗물 저장조를 새롭게 강구한다든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고 있다고 하겠죠? 우수저장조도 설치하고 있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빗물에 관련된 시설이…
12개소인가 하고 있죠?
예,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번에 부산광역시 통합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순환에 관한 그런 개념도 포함되어 있고 재이용 부분에도 그런 개념이 포함되어 있어서 빗물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계획이 마련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하고 있다 치더라도 좀 입체적인 시각을 가져야 되는데 화면에 나옵니다만 이게 도시 우수 저장조를 설치할 때도 부산시 시청 공원 주차장 부지에 지하에 우수저장조 설치하고 있죠? 계획이 되어 있죠?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했죠?
예.
저런 부분도 비가 왔을 때 지표면을 저래 인공홍수를 만들고 지하에는 주차장 기능을 넣고 좀 입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하 우수박스 몇 개 넣어 가지고 과연 얼마나 흡수할 건지 하여튼 도시 인공호수 뭡니까? 이런 일시적으로 물을 저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 다음 도시안전실장님.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시민안전실장님, 반갑습니다.
일본에 하천 사례의 경우에는 약 6㎞에 지하 50m에 6.3㎞ 정도 지하강변에 지하 초대형 우수저장조를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다대포, 다대항 배후도로에 저렇게 하천 강변에 저렇게 한다면 괜찮다고 보는데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의 우수저류 시설로서 검토해 볼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라고.
세 번째 시정 질문을 하게 된 배경이 이건데 사면 안전, 옹벽 안전 대책 이 부분에, 보면 이게 다짐이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사석, 나뭇잎 그다음에 토사가 흘러들어서 측부, 이런 게 막혀 가지고 산사태의 주범이 결국은 옹벽이나 뭡니까? 경사면에 빗물이 들어가서 뭡니까? 함수량이 증대해서 산사태가 나는 거 아닙니까, 옹벽이고 뭐고 공통적으로. 산사태의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비탈면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기적으로 점검해서 특히 우리 시는 저런 데가 많으니까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옹벽에 벽화나 그리고 이리할 것이 아니라 안전진단도 겉만 보고 철근 튀어나온 거, 배수구 구멍 몇 개 볼 것이 아니라 옹벽 배면에 측부 이 부분을 좀 정기, 주기적이 아니라 부정기적이라도 점검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한 데는 계측기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장님!
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시장님 여느 시장과는 달리 부산의 도시 방재 안전을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또 6월 10일인가 사전, 재해지역을 현장 둘러보고 하셨는데 부산에 자연재해방재대책의 철학이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시는 고지대에 주거지 개발로 인해서 산 절개지와 노후된 옹벽 시설물이 많고 매립지도 많아서 특히 집중호우가 만조시간과 겹칠 경우는 우수·배수가 원활치 않는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형적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 특성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고자 지속 가능한 방재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재해위험개선지구나 급경사지붕괴위험지역, 우수저류시설 그리고 소규모 재해예방사업 등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서 특히 이상 날씨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비롯해서 새로운 도시침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측해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의 도시홍수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최도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 1차 질문이 종료되었습니다. 1차 질문과 관련하여 윤지영 의원님이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윤지영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실 텐데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앞서 제가 지적했던 바와 같이 독립된 기구로서 절차 준수와 함께 인권을 보호해야 되는 최일선의 기관인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다시피 규칙, 규정 위반 아주 많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권침해 논란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량권 남용까지 군데군데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됨으로 인해서 징계처분의 타당성까지 지금 훼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산시에서 감사위원회를 합의제기구로 만든 것은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 독립성과 전문성을 더 강화하는 한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에 있어서 혹시라도 하자가 있거나 또는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더 철저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감사위원장님께 지적은, 질의는 드렸었는데 지금 성폭력·성희롱 사건이 줄지를 않고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도 보시면 특히 유관기관, 그죠? 공직 유관기관에서 단체 즉, 공기업이라든지 출자·출연기관 이런 기관들에서 성폭력, 성범죄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6월 22일 자 보도자료에서도 시가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보도자료를 내셨는데 구체적으로 이때까지 해 오던 조치들이 지금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나름대로 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도 이 문제를 공직사회의 직장문화와 관련해서도 심각한 문제로 인식을 하고 또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런 사안이 있을 때마다 철저한 조사와 사후조치를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만으로는 힘들다고 봐서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직사회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TF팀을 구성을 해서 내부시스템을 지금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또 공직사회 내에서 건전한 직장문화가 정착을 해서 다시는 이러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더 이상 없도록 하는 대비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일어난 이런 일련의 일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까지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했다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부산시는 물론 관련 공공기관에서 이런 일들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도록 하고 일이 벌어지면 전문적인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조직이 뒷받침을 해서 2차 가해라든지 피해자 보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호조치들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정한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처가 절차상의 하자로 인해서 내용상의 하자 내지는 그 내용의 훼손이 발생하는 일은 없도록 다시 한번 더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혹시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또 관련사안에 대해서 가해자의 여러 가지 소명을 간과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9월 제2기 감사위원회의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입니다. 3년 동안 성과를 못 내고 있는 부산시 감사위원회의 직무감사가 더 시급하다는 지적을 부산시는 뼈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께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7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경제부시장 김윤일
소방재난본부장 이흥교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감사위원장 류제성
기획관 강미나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교통국장 박진옥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사회복지국장 조영태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행정자치국장 송삼종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재형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청년산학창업국장 고미자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물정책국장 박진석
해양농수산국장 김현재
인재개발원장 유선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건설본부장 김형찬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신혜 황환호 박광우 하효진 박선주 손승우 박성재 신응경
강구환

동일회기회의록

제 29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8 회 제 8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28
2 8 대 제 298 회 제 6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7-22
3 8 대 제 298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9
4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9
5 8 대 제 29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6
6 8 대 제 298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6
7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6
8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7-23
9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9
10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07-16
11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6
12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5
13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5
14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5
15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7-22
16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6
17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7-15
18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5
19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4
20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4
21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4
22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30
23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7-21
24 8 대 제 29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7-21
25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4
26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7-14
27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4
28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3
29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3
30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3
31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21
32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3
33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3
34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7-13
35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2
36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2
37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2
38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7-09
39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7-09
40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7-09
41 8 대 제 298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