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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동영상회의록

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본회의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부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제2차 본회의 진행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싸고 벌어진 일련의 불미스러운 상황에 대해 시민 여러분께 깊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시민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 덕분에 갈등을 해소하고 의회 운영을 정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시기에 시의회가 내부 갈등으로 염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없이 비판 받아 마땅합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듯 이번 일을 계기로 제8대 시의회가 다시 하나로 뭉쳐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물론 시정을 견인하는 힘 있는 의회로 계속 나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집니다. 시민에 대한 무한 책임과 사랑으로 힘 모아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하루 100여 명에 육박하는 확진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인내와 협조만이 지금의 확산세를 멈출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경각심을 갖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저희 부산시의회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소상공인의 고통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민정 의원님, 부위원장으로 이정화 의원님이 선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선조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국가균형발전아젠다발굴 TF 회의 참석차 오늘 오전 회의에 이석하고 오후 회의에 참석한다는 사전협조 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98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운영위원장 제출) TOP
(10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부산시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김혜린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김혜린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의 도입,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임명과 관련하여 인사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수는 13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2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활동내용은 곧 제출 예정인 부산도시공사 사장 후보자 인사 검증을 비롯하여 이후 임용예정인 산하 공공기관장의 업무수행 능력 등을 면밀히 검증하고자 합니다.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는 22년 6월 30일까지 11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 요청에 따라 순차적으로 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인사검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혜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TOP
(10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부산광역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장 인사검증의 도입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5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부산광역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모두 열한 분을 본회의에서 선임코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 문창무 의원, 윤지영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이동호 의원, 복지안전위원회 박민성 의원, 해양교통위원회 박흥식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 조남구 의원, 김진홍 의원,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 조철호 의원 이상 열한 분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박흥식·김정량·김부민·문창무·배용준·김문기·김태훈·김진홍 의원) TOP
(10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 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73조의2에 따라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298회 임시회 시정질문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열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오늘은 오전에 세 분, 오후에 다섯 분 모두 여덟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질문시간은 총 20분 이내입니다. 그리고 1회에 한하여 질문시간 5분 이내 보충질문이 가능하며 보충질문은 의원님들의 1차 질문이 모두 끝난 뒤에 하실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당초 제출한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질문요지와 답변 요구자를 명시한 발언 통지서를 작성하여 미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해양교통위원회 박흥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 제298회 임시회 시정질문 운영 방법
(이상 1건 끝에 실음)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과 신상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교통위원회 박흥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서구 송도힐스테이트 주상복합신축공사 건설특혜 및 위법성 의혹에 대하여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민안전실 김종경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김종경 시민안전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동영상 상영)
지금 보세요. 지금 해일이 막 치고 들어옵니다. 쓰레기들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입니다.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다음 화면 이게 9호 태풍 마이삭 지금 방파제를 치고 옵니다. 경찰관이 진입을 막고 있어요, 위험하니까.
(사무직원을 보며)
다음 화면 띄워보세요.
이게 9호 태풍 마이삭이 왔을 때 한진매립지 부분 거의 침수된 부분이에요. 물이 꽉, 저게 다 파란 부분이 바닷물입니다. 저기가 이진베이시티 복합건물이 서고 있는 곳이에요.
(사무직원을 보며)
다음 화면 띄어보세요.
보시면 도로가 파손됐죠?
(사무직원을 보며)
다음 화면 띄어보세요, 다음 화면.
저 화면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 건물이 이진건설이 짓고 있는 69층짜리 아파트 앞이에요. 앞에 컨테이너 보세요, 빨간 거. 현대라고 써 있죠? 저게 어떻게 돼 있습니까? 찌그러져 있어요. 파도가 얼마나 쎘으면 컨테이너가 저렇게 찌그러집니까?
실장님!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산남항 수제선 일원은 2003년 태풍 매미, 12년 태풍 삼바, 14년 태풍의 피해 모습으로 호안 전면 TTP 침하 및 월파에 의한 침수 등의 지속적인 태풍 피해가 발생한 지역입니다. 한진매립지는 강한 태풍이 오면 일대가 바닷물에 잠기는 상습 침수 지역입니다. 태풍 매미가 불어닥친 2003년에는 수많은 가호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송도해수욕장은 거의 모래사장의 모래가 다 쓸려가고 상가의 횟집의 어항이 파손되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2014년 태풍 너구리 당시에도 파도가 해안 방파제를 넘어 도로가 파손됐으며 지난해 10월 태풍 차바 때는 매립지 전체가 침수되어 상가와 차량 수십 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지금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거와 같이 이진베이시티가 아파트, 호텔을 짓고 있는 그 장소예요.
실장님! 맞습니까?
예.
해당 부지 앞 방재호안 지역은 폭풍, 해일 및 고파랑이 직접 내습하는 연안재해 취약지역입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장님 이렇게 상습침수지역, 연안재해 취약지구는 시나 구청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까?
개발을 하기 위한 사업이 아니고 일반적인 상태에서의 재난 피해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재난이 오기 전에 사전 대피를 하고 한 상태에서는 해일이 올 경우에 대한 대피가 지금 조금 부족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방파제 내지는 파도가 월파할 수 없도록 했던 구조물이 작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50년 이상의 빈도의 태풍과 해일이 올 경우에는 넘쳐서 주위가 침수하게 돼 있는 지역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저 지역을 개발하면서 저거는 주택법에 의한 주택사업입니다. 개발하면서 그에 대한 50년 빈도에 해당하는 해일과 그다음에 태풍의 영향을 저감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에서 아마 조치를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본 의원이 실장님께 드린 질문의 답변내용이 그게 아닙니다. 상습침수지역 연안재해취약지구는 시는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상습침수지구가 있으면 물적 피해나 혹시 시민들, 주민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PPT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를 띄워보세요.
실장님!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이지요? 12조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자연재해위험지구, 개선지구에 대한 지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예?
12조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에 관한 내용들에 대해서…
그렇죠.
기술돼 있습니다.
바로 저거예요. 방금 본 의원이 실장님께서 드린 질문의 답변 내용은 저거를 답변하시라고 한 겁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정 등 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습침수지역, 산사태위험지역 등 지형적인 여건 등으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로 지정 고시하고 이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연재해대책법 12조에 의해서.
실장님! 상기 법조문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의해서 시는 송도해수욕장 주변 한진매립지 등을 자연재해개선지구, 해일위험지구로 고시해야 하지 않습니까?
저 법에 의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시장·군수·구청장이 고시를 하고 그 결과를 우리 시에 통보하면 우리가 행안부에 요청을 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재해예방사업을 하는 그런 절차에 지금 따라서…
고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재해나 위험이 있다거나 상습침수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법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실장님! 특위에서 행정사무감사특위에서 본 의원이 똑같이 질의를 했어요. 실장님께서, 다른 실장님께서 이렇게 답변했어요. “의원님, 맞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자, 15조를 띄워보세요.
이렇게 해일위험지구 지정이라든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이 되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 건축 형질변경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 1항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서 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면 건축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실장님 맞습니까?
예, 법 사항입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8조, 시행령 8조를 띄워보세요.
법 시행령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8조 자연재해의 위험개선지구의 지정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호 재해위험원인에 따라 침수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시나 구청이 자연재해대책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자연재해의 위험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지금 짓고 있는 이진건설의 69층 건축물을 제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법에 있었는데 형질변경이나 건축행위를 제한할 수 있지마는 그 예방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건축에 대한 그런 제한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에 대한 저감조치나 여러 가지 조치를 법적 절차에 따라 취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아니, 실장님! 법에 나와 있잖아요. 법과 시행령에.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실장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법에…
실장님! 자의적으로,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하십니까? 그거는 안 되지요.
(사무직원을 보며)
건축법 제11조를 띄워보세요.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이 지하층이 6층으로 지금 주차장이 6층으로 내려가 있어요.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하층 등에 건축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고 건축법에 돼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런 침수위험이나 재해위험의 예방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을 경우에 그렇고 건축계획을 승인해 줄 적에 그런 조치사항이 승인이 되고 반영이 되면 허가를 해 줍니다.
그래 건축 승인 자, 실장님 참 중요한 답변을 하셨네요. 건축승인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건축법에서도 69층짜리를 하면 안 돼요. 실장님 상기 건축법 제 11조에 의하여 서구송도 힐스테이트 주상복합 신축공사는 건축허가를 안 내줄 수도 있고 69층 층수를 제한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건축의 높이에 관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명시가 돼 있고 지구단위계획에 명시된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승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본 의원이 보기에 대한민국의 법과 시행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 같아요. 부산광역시의 모든 행정행위는 법, 시행령 부산광역시 조례에 의해서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장님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행정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행정행위는 모두 문서화해서 저장·보관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한 행정행위는 절차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국장님의 답변 보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자연재해지구로 지정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정되지 않음으로 건축허가가 지금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거 같고요.” 하나의 부산광역시의 건축 행정행위를 두고 국장님과 또 다른 국장님의 생각이 갈리네요. 저는 이 국장의 답변이 법과 시행령에 적합한 답변이라고 사료 됩니다.
저희들도 법 절차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좋습니다.
서류가 남겨져 있습니다.
실장님! 정말 잘 말씀했어요. 절차에 따라, 절차 나중에 봅니다. 절차에 따라 했는가 안 했는가 보겠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절차가, 본론적인 질의를 합니다.
실장님! 서구 송도해수욕장 힐스테이트 주상복합 신축공사에서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절차에 대한 거예요.
(사무직원을 보며)
엘시티 화면 한번 띄워보세요. 이 앞에 엘시티, 이 앞부분, 아니, 엘시티 있지 않습니까? 엘시티요. 안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왜 화면에 안 나옵니까? 예, 저거예요. 저거.
실장님, 서구 송도 힐스테이트 주상복합 신축공사는 도시개발사업이죠?
예.
도시개발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협의를 해야 되죠?
예.
예, 맞습니다. 그게 절차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몇 번이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회의록을 요구했습니다.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를 보겠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답변서 한번 띄워보세요. 이건 나중에 띄우고 예, 저기.
자, 보겠습니다. 질문 내용,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관련 심의자료, 회의록, 참석자 명단, 심의결과 공문 이거를 본 의원이 행정사무조사특위에서 몇 번이나 요구를 했어요. 답변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 권한의 위임 제2항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수립·확정하는 행정계획과 인허가 등 하는 개발사업의 재해의 평가 등에 대한 협의에 대해서는, 자, 이게 중요해요. 시장·군수·구청장에 위임된 사항으로 우리 시는 해당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대요.
의원님, 그게 저게 주택건설사업이고 그리고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 가지고 주택 건설사업을 승인한 기관인 서구청에서 서구청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회를 구성해서 서구청 건축과에 그 내용을 협의를 하는 내용이고 5만㎡ 이상의 경우에는 우리 시에서 사전재해 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5만㎡가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구청에서 사전재해영향검토 관련해서 전체를 다 일괄해서 조치를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자료가 없습니다.
실장님, 그런 거, 그런 거 해당이 안 됩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몇 번씩 세 번째로 법과 시행령, 조례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상기 답변 내용은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 2017년 1월, 1월 28일 이후에 해당되는 겁니다. 2006년 부산광역시의회가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평가검토위원회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전사업제안서가 들어온 그러니까 아이제이동수 건설회사가 60층 아파트를 짓겠다고 사업제안서가 들어온 2015년 1월에는 이게 살아있어요. 2017년 1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 개정 시행으로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권한 일부가 지자체장을 기관위임사무로 하고 이 기관위임사무에는 상위법령에 자연재해대책법이 바뀌어서 이 서류가 필요없게 됐습니다. 이거는 2017년 1월 이후입니다. 그리고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2015년도 사업계획 승인 당시였고 그 해 그 당시에 우리 부산시의 사무위임 조례에 보면 2015년도에는 대지면적 5만 이상의 사업은 구·군에서 사전재해영향검토 해야 되고 그 뒤에 법이 바뀌어서 그 뒤로 50층 이상 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장님, 제가 화가 나서 자꾸 실장님이 억울해 하기에 제가 참고 있는데요. 답변이 너무하십니다. 계속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제가 법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시정 질문을 함에 있어서 의원이 시정질문을 드리면 국장님께서는 잘 좀 새겨들으시고 거기에 맞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 이 조례 폐기안이 2019년 11월 4일 이게 의회로 넘어와요. 3년이 지나서 3년 동안 사장시켜놓고 있다가 그래서 본 의원이 이거 제가 도시안전위원회에 있을 때인데 이 조례가 너무 중요해요. 그 당시에는 이 엘시티에 관한 거 전혀 몰랐어요. 우리 위원이 아무도 그리고 이 조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몰랐어요. 모르는데 본 의원이 보니까 ‘아 이거 중요하다’ 해서 우리 도시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이 보류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까지 살아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아니, 아니, 이 조례 살아 지금 맞습니까? 예,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사실은 있지만 그게 사문화됐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행정안전부의 시행규칙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지금 살아있죠?
실제적으로 행안부의 그거 관련 시행규칙을, 시행규칙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 조례가 살아있습니까? 안 살아있습니까?
폐지는 안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
제가 알기로는 아직까지 그에 관련된 조례가 폐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에 의원님이 폐지하는 건 적당하지 않다. 이거는 지방분권 차원에서 강화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말이죠. 올라온 조례가 어떻게 되냐 하면.
(사무직원을 보며)
그 뒤에, 뒤에 한번 뒤에 화면 띄워보세요.
저거 보세요. 저거 어떻게 됐습니까? 규칙으로 7년 만에 올라왔어요. 그래서 지금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운영 조례는 지금까지도 살아있습니다. 때문에 2015년 1월 이진베이시티 건설회사인 아이제이동수가 사업제안에 들어오면 바로 이 조례에 의해서 앞서 상기한 자연재해대책법의 여러 조항에 의해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엘시티 다시 띄워 보세요, 엘시티.
실장님.
예.
엘시티에도 보면 우리 존경하는 손용구 의원님께서 엘시티 행정사무조사에서 바로 여기 보세요. “엘시티 사전재해영향성검토도 제대로 안 받았다.” 부산일보예요. 이게 언제냐면 아마 2016년 11월 달 거기쯤 신문이에요. 저기 나와 있어요. 아니, 시는 이 조례에 의해서 당연히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치라는데 안 했어요. 안 하고 건축허가 주고 난 뒤에 해운대구청이 해요, 해운대구청이. 해운대구청은 방금 법 조문 읽은 거와 같이 2017년 이후에 관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가 광역단체의 고유 상황에서 기초단체로 권한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 안 하니까 저 100층짜리 이상의 초고층이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시끄럽습니까? 지금 보면 똑같아요, 똑같애. 우리 시도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보세요. 없다고 오잖아요, 자료가 없다고. 없다는 건 뭡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의장을 보며)
나중에 추가 질문…
시간이 되었습니다. 실장님, 나중에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답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조)
· 송도힐스테이트 이진베이시티 관련 시정질문
(이상 1건 끝에 실음)

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사하구 다대, 장림 지역 출신 교육위원회 김정량 의원입니다.
우리는 수도권 쏠림현상으로 비수도권이 못 살겠다며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정부에 꾸준히 건의해 왔고 균특, 국고보조금과 지방소비세 비율 확대 등을 통한 지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균형발전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는 부산의 동서불균형을 우선적으로 해소시키지 않으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지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동서격차 해소를 위해 선배·동료의원님들의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수십 번 했지만 가시적인 성과없이 공염불이었습니다. 본 의원은 국가균형을 부르짖기 전에 부산의 동서불균형을 이번 기회에 확실히 해소시키자 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모시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예, 실장님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선 부산시는 7월 7일 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도시균형발전 기획업무와 도시계획국, 건축주택국, 교통국을 아우르는 도시균형발전의 승격 설치는 향후 부산의 동서균형발전에 대한 또한 정책적 의지로 받아들여도 좋은지, 또한 향후 도시균형발전실의 업무방향과 역할을 설명해 주시죠.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산시에서 7월 7일 자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도시균형발전실을 승격 개편을 했습니다. 앞으로 경제 혁신을 위한 도시의 공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역할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분 도시 등 새해 시정의 주요정책들이 공간구조 개편, 공간구조 혁신이나 공간의 개편 없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안에 도시계획국, 건축주택국, 교통국을 아울러서 도시균형발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현재 부산시의 도시재생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지금 저희 시는 도시재생뉴딜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2017년부터 기준으로 보면 17년에 네 곳, 18년에 일곱 곳, 또 19년에 일곱 곳 또 작년 2020년에 일곱 곳을 선정을 해서 총 스물다섯 곳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예산편성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도시재생뉴딜의 예산 편성은 정부의 기준에 따라서 국·시비로 이렇게 국비와 지방비로 나뉘고 또 지방비는 광역시 같은 경우는 시비와 구·군비로 이렇게 나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국비가 50% 그다음에 광역시와 구·군 간에 25%, 25%로 안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뉴딜사업 지침을 보면 국비도 차등지급될 수 있고 시비와 구비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일률적인 구비 부담률 25%로 인해서 재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서는 기존사업 추진 및 추가 발굴이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각종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낙후도, 재산여건 등에 따라 시비보조율 등을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부산시 차원에서 검토하고 대정부 건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부산의 경우 열악한 기반시설과 생활환경으로 도시재생이 필요한 곳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추가하려고 해도 구비 25%의 매칭이 걸림돌이 되어 신청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회지표가 열악한 구의 경우 열악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시비와 구비를 부담할, 부담을 조정할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부산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등 광역시들이 시와 군의 재정부담비율 25 대 25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군에 균등하게 그렇게 부담을 시키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재정 여건이 좋은 데는 취약지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재정 여건이 적은 데는 취약지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재정 부담 때문에 사업개발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지방비 매칭 비율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노후도라든지 지역, 경제적 여건 이런 것들을 재정자립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구·군에서 신청을 받을 때 계획을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계획을 제출하고 이런 것들을 심사과정에서 좀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시에 공급된 공공임대아파트 중 서부산 쪽에 공급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 시민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부산 쪽에 영구임대주택이 많고 동부산이 적다고 그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1989년부터 93년까지 영구임대주택을 만들면서 거의 서부산권에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 98년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국민임대주택이나 또는 현재 하고 있는 신혼부부나 청년층을 위한 행복주택 이런 것들을 동부산권에 많이 만들면서 현재 서부산, 동부산 이렇게 나눈다면 서부산에 한 오십삼 점, 54% 정도, 동부산에 46% 정도로 해서 여전히 차이는 있습니다만 과거보다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80년대, 90년대 영구임대아파트들이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공급되고 기초수급자들이 한 곳에 모여 살다보니 자활능력이 없습니다. 이분들은 수급 날이 월급 날이고 그 날은 술 한잔 먹는 날 주요 관심사는 어떻게 보면 내가 기초생활수급자를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부산시민들이 기피하는 이유는 거리가 먼 것도 있지만 관련 인프라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많고 대기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들이 사하구 쪽으로 임대아파트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공공임대도 행복주택 형태로 공급되어 있고 서부산권에 집중된 영구임대아파트는 쏠림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으로 구·군·구에 분산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구임대의 경우 적극적인 시설경영을 통해 젊은이나 신혼부부들이 입주할 수 있을 정도로 투자를 해서 서서히 영구임대 체제를 바꿔 나가는 한편 집중 노후, 임대, 영구임대를 분산해 나가는 정책적 효과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공사 한 해의 수익은 얼마나 되죠?
당기순이익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685억 원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구임대 분산 효과와 체질 개선의 방안의 하나로 도시공사에서는 상생기금을 조성해서 지자체에 직접 지원하는 방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공사는 산업단지나 주거지 개발 또 관광단지 등 지역에 개발사업을 총괄하고 있고 또 이제 서민주거를 위한 행복주택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도시공사가 주거복지를 해나가는 것을 주된 사무로 하고 있는 기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도 이런 주거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재정적 수단을 마련하는 걸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시공사에서는 도로 위에 벽화를 그려 주기도 하고 수직형 엘리베이터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복지관에 지붕개량도 많이 해 주시고 계시지만 지금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행정으로 이 격차를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산의 다른 지역도 그렇겠지만 특히 사하구 지역은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평지 시설이 없습니다. 지난번 제가 5분발언 때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고지대 취약계층의 생활편의시설을 가져 달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수직형 엘리베이터 설치였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형상 산복도로까지 주거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연세가 많으시고 또 경제적으로 취약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위원님께서도 수직형 이동수단, 경사형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또 어번코아와 같은 수직형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을 많이 제안을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지대 이동편의의 개선을 위해서 각 구·군에 전수조사를 실시를 했는데 지금 조사결과 이동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한 곳이 10개의 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사하구에서도 다대동에 1개 곳을 신청을 해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당장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순차적으로 이동편의를 위해서 재정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구하고 사하구에서는 자체적으로 이런 고지대의 이동편의를 위한 용역을 수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영구임대의 분산 조성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부산도시공사에서 해당 자치구에 부산도시공사 수익금 중 일부를 상생기금으로 조성하여 매년 20∼30억 원씩 지원함으로써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는 데 동의는 하십니까?
예, 이게 구체적인 금액이나 기금의 형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주거복지나 기능 발전을 위한 재정 지원이 도시공사에서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정책이주지 등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현재 부산시의 정책이주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정책이주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5개 구에 18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서부산권 특히 사하, 신평, 장림지역 9개 지구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위원님 말씀 옛날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대다수 생활 인프라가 부족하고 주거환경도 열악하고 또 1층을 공간은 아니지만 2층을 제외하고는 고층은 대부분 비어있는 그런 형태의 주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과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후 취약계층 쏠림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1층에는 주인이 살고 2층, 3층, 4층에는 비어 있습니다. 최근 신평, 장림 공단에 근무하는 외국 근로자들이 많고 5∼6명이 동거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느낄 정도로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점점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작년에 우리 부산시는 정책이주에 관한, 이주지에 관련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범사업이 동부산 해운대구에 쏠려있습니다. 사하구의 경우 사업을 하고 싶어도 재정 여건이 안 됩니다. 시범사업을 서부산으로 확대해 줄 의향이 없으신지요?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책이주지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용역의 목표는 그간의 오랫동안 정책이주지에 대해서 대안을 모색하고자 했으나 수많은 용역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가 주민이어야 하고 주민이 자기 재정으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사업이 추진이 안 되어서 이걸 해낼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시범사업을 해 보자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해운대구 반송동 일원에 대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된 이유는 이게 주민 동의라든지 사업성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제되지 않으면 사업이 추진이 어려워서 일단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때 시범사업을 하는 중에 시나 구·군, 구·군에서 어떤 재정 지원이나 아니면 제도적인 지원을 만들어야 이게 사업이 성공하는지를 이제 스몰 석세스(Small Success)를 만들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좀 더 여건이 좋은 데를 먼저 시범지역으로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런 시범사업을 통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하구 정책이주지 아홉 곳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열악한 재정인 사하구와 그다음에 서부산권에 낙후된 거에 대해서 감안을 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평 장림 공단과 산업, 일반단지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사하구에 산업단지는 보시다시피 해안 절경을 끼고 염색, 피혁, 수산물 가공, 도급 단지들이 입주해 있습니다. 21개 광역단위 대기개선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장마다 노후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교체하여 후드, 덕트 등 부대시설의 교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진 해안도로 측면에 오염배출 기업들이 입주한 산업단지가 있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또한 공공기관이 여기에 입주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순차적으로 이전이나 개발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요?
결론을 바로 말씀드리긴 대단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당시에 부산진구와 사상에 있던 이런 공해업체들을 이전을 해서 집단화하고 그다음에 폐수처리시설을 공동으로 만들어서 좀 더 공해배출을 줄이려고 이전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거의 85만 평에 달하는 곳에 640개의 입주업체가 사업을 하고 있고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을 당장 옮기라고 하려면 대체부지가 마련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장기적으로 우리 시 전체에 대한 균형발전적 관점에서 어떤 공업지역 정비계획이나 또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새롭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계획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공공기관 이전 역시 국가 공공기관 이전은 진행되고 있으면서 대부분 중부, 동부, 부산권에 배치하였습니다. 이 또한 불균형이 아닌가요? 좋은 본보기로 부산시 공공기관 중 청사 확보를 위해 2006년도부터 기금을 조성하고 노력하고 있는 부산연구원을 동서균형 본보기로 서부산권으로 이전하시는 것은 어떠하신지요? 서부산권을 추진하는 곳이라든지 부지 확보를 동부산권만 찾지 말고 서부산권을 먼저 물색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서부산지역은 현재 기반시설 인프라가 매우 부족합니다. 최근 시장님께서 내세우고 있는 15분 도시 부산에 걸맞게 열악한 서부산 인프라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예, 15분 도시 부산은 부산에 살고 있는 모든 분들이 15분 내에 일상적으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그다음에 복지, 여가 또 일자리 이런 것들 교육, 이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지수를 제고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계획 중에 있습니다마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서부산에 에덴유원지 조성사업이라든지 또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녹산선 또 낙동강 교량 4개 건설 등을 통해서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들 또 부산문학관 건립 또 어르신을 위한 복합힐링파크조성사업 등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15분 생활권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도시 구조적인 문제, 교통체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또 일상생활에서 누리는 문화, 환경, 복지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균등하게 낼 수 있는 종합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이런 15분도시 부산이 빨리 달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방안의 한 축으로 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 실태조사도 필요하고 실질적으로 서부산의 경우 문화·체육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특히 다대지역의 경우 인구 7만 지역에 체육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방안 가지고 계십니까?
다대는 제가 마라톤 대회 할 때마다 가서 마라톤도 뛰고 또 관광과장이나 문화관광 국장 때도 현안때문에 자주 방문해서 좀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입니다. 여기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대문화체육센터나 실내수영장 이런 것들은 일부있지만 인구규모나 이런 것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고 또 역으로는 이 지역이 굉장히 풍광이나 자연환경이 굉장히 좋아서 덜 개발 됐다라는 느낌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대, 다대포해수욕장과 다대항 그리고 그 일원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가져가면 우리 지역의 잠재력도 살리고 주민들의 생활여건도 개선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다대에 오셨다고 하는데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실장님, 여기에 계시는 우리 의원님들 지역구에 가신다고 하면 그 의원님과 함께 손잡고 상의하고 서로가 대화를 나누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구 임대아파트 밀집, 정책이주지 등 열악한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로 인해 노인, 장애인, 수급자 등 저소득주민 집중화로 자활의욕 저하와 지역 슬럼화가 가속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비 증가에 따른 재정 압박이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각종 재생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이 가중되는 악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연간 한 100억 원이 소요되는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생각하는데 견해가 어떻게 견해는 어떻습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고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 부분은 의원님이든 아니면 저희 시든 똑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의논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이 중심이 되어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조성하여 비수도권에 배분해 주고 있습니다. 부산은 동서불균형 해소를 위해 동서균형발전 특별회계를 만들 것을 요청합니다. 기금과 특별회계 중 어느 것이 더 동서불균형 해소를 시키는데 집중적으로 재원을 모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도시균형발전 조례를 만들고 또 이제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매년 5개년 계획을 만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에는 도시 불균형지수를 지표화해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균형발전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진 못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알아보니까 전체 16개 시·도 중에 10개 지금 11개 시·도가 이걸 도입하거나 도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 시도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일반회계가 좋을지 특별회계나 기금이 좋을지 어느 것이 재정 확보에 더 유리한지 그리고 또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예산 담당부서와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2항에 따라 법률이나 조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정질문 이후 동서균형 특별회계든 기금이든 조성하고자 합니다. 재원이 없다면 동서불균형이 영원히 계속 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다음은 시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국관광 100선에 부산시가 8개가 선정되어 있는데 그중 7개가 서부산권입니다. 얼마 전 사하를 방문하신 우리 시장님은 다대포 노을 그리고 해수욕장의 아름다움에 감탄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개최하는 대부분 축제와 행사는 동·중부산권에 치우쳐 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균형있게 축제도 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서부산권 특히 다대포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아름다운 곳을 살릴 수 있는 축제를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동·중부산권에 치우친 축제와 행사의 조정이 필요합니다. 서부산권은 축제와 행사 이전하고 다대포소각장, 관광개발 계획과 맞물려 용역을 시행할 경우 축제와 함께 고려하여 추진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대포소각장은 지난 6월 시정 장기표류 사업 중 제1호로 저희가 해결을 하기로 한 것이고 금년 말까지 저희가 입찰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그 입찰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 시킬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동안 동서불균형에 대한 많은 문제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집계들이 동서불균형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획기적인 원동력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도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 서부산권 개발이 부산의 미래에서 대단히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이번에 조직개편에서도 도시재생균형국을 도시균형발전실로 격상을 했고요. 또 앞으로 가덕도공항이 만들어지는 것과 동시에 또 에코델타시티가 조성되는 것과 함께 서부산권의 발전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서 시정의 모든 노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지표명으로 다대포로 이사 오실 생각은 없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약사업 중에 ‘15분 부산’은 어느 지역이나 차별없이 15분 내에 생활권을 형성하는 것인데 균형발전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에 대한 도시정책과 도시재생 방향의 주요 골자를 설명 좀 해 주시죠?
15분 도시의 핵심은 저희가 내걸고 있는 그린, 스마트 그리고 삶의 질입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결국은 우리가 시민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자신이 생활권역 내에서 그린의 정신 그리고 또 그린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흐름에 맞는 탄소중립형 전환도시를 15분권 내에 만들고 또 거기에 스마트 기술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편리한 생활을 조성하고 또 삶의 질과 관련된 여러 시설들을 복합적으로 균형 있게 넣어줌으로써 시민들이 많이 옮겨 다니지 않고서도 자기 주거 주변에서 삶의 질을 구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정신이고요.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어떠한 계획을 잡고 있고 또 그 계획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부족한 시설들 또 동서불균형을 비롯해서 여러 불균형이 있는 부분들을 바로 잡는 노력을 병행을 하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공공기관 이전도 사실 동부산권에 치우친 상황입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측면에서 부산연구원을 금곡동 인재개발원 부지라든지 서부산권에 이전시킬 방안을 적극 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요?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을 지금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게 여기에 이전대상 기관은 한 18개 기관으로 상정이 돼 있는데 부산연구원을 포함해서 이전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서부산 행정복합타운 건립과 연계해서 재배치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작이 반입니다. 첫 단추를 이제 끼워 보입시다. 성인지예산을 만든 이유는 남·여 성비 균형을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동서의 절대적 불균형 역시 이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즉 동서불균형은 환경, 생활, 인프라, 도시재생이고 이를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소요비용에 대한 준비 없이 불균형을 외치는 것은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여야 시장들이 동서격차 해소를 약속했지만 의지만 가진 채 성과가 없었던 과거는 지워버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국가균형발전을 요구하기 전 동서격차와 해소를 위해 의지표명에 이정표를 세우기 위해 재정 마련을 위한 동서균형발전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제안합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습니까? 큰 금액이면 더 좋겠지만 작은 금액도 좋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향, 방향을 만들어 내실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균형발전회계는 저희가 정부회계도 포괄적 보조금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바이고 또 동서균형발전을 위해서 투입되는 예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까 실장도 얘기를 했지만 전국 광역단체 가운데 상당수가 균형발전회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부산시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질문과 답이 100% 궁합이 맞은 적도 드문 것 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동서불균형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부산시장이 의지를 갖추고 추진해야만 동서불균형이 해소됩니다. 그 첫걸음이 재원마련을 위해 균형발전 특별회계 조성이라 것을 잊지 말아 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기원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조)
· 동서불균형 해소 재원확보를 위해 동서균형발전특별회계 조성하자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정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상해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 반갑습니다.
사상구 출신 행정문화위원회 김부민 의원입니다.
제가 이번 일에 관심을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진행하게 된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회의록 조작의혹입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시 문화재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지 않은 내용이 회의록에 적혀있고 기존에 신축 층수 29층에서 30층보다 훨씬 높은 층수로 통과된 내용이 있습니다라고 제기하셨고 두 번째, 심의도서 의혹 및 시의 조치사항입니다. 부산시 심의도서와 문화재청의 심의도서가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도 관할구청 동래구청, 부산시가 이것을 방관한 내용이 밝혀졌고 문화재청에서 허가사항 변경허가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9개월째 시가 조치를 미온적으로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한 지적입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씩 진실을 밝혀 보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단하게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 회의방법, 회의록 성명, 회의록 작성 그리고 심의, 의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 회의방법은 문화재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필요시 속기나 녹음 등 녹화를 할 수 있고 녹취록으로 변환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의종료 후에 별도 위원의 확인을 받은, 서명을 받고 그리고 녹음파일과 관련돼 가지고는 별도의 보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회의록 서명을 언제 받죠?
이전에는, 올해 1월부터는 저희가 회의록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의결 서명을 받습니다만 그 이전에는 당시에는 통, 관례적으로 쭉 처음에 들어올 때 참석확인서와 함께 회의록 서명을 같이 받았습니다.
2020년 말까지는 회의록 서명은 입장 시 참석자 확인하고 같이…
예. 참석자 확인하고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록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회의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은 힘들었다.”라고 인정하십니까?
이날 회의 때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그게 관례적으로 해 왔는데 그 이유는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해야 될 사항이 너무 많고 그다음에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통상적으로 그렇게 해 왔던 것 같습니다.
전에 관례적이었는데 잘못된 건 맞죠?
그래서 이번에 규정을, 이번 기회에 규정을 바꿔서 제대로 좀 하고 2020년부터는 하고 있고 향후에도 운영 규정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분명히 잘못된 회의록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결을 해야 됩니다. 안건, 각 안건에 대해서.
이게 회의록입니다. PPT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PPT를 보며)
의결 표시가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의결서를 미리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표현이 돼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일괄적으로 회의에 대한 의결사항에 대한 서명을 하게 됩니다.
각 회의에 대해서 안건별로 의결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각 안건별로 할 때는 그 안건과 관련돼 가지고 정리를 할 때 위원장이 그 내용에 대해서 읊고 그 간사가 읊으면서 그 부분에 대한 동의를 하게 되면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모든 걸 다하고 난 다음에 서명을 해야 되는데 이전에는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각 안건별로 의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부결이 될 수도 있고 보류도 될 수 있고 조건부 가결이 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장 넘겨주시면, 부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 제31조2항에도 위원장의 회의는, 문화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표기돼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받은 회의록에서는 4명이 찬성하시고 4명이 반대하셨습니다. 이거는 언론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4 대 4면 국장님 이게 가결입니까, 부결입니까?
그 당시 회의에서 찬반의견이 나뉘었습니다. 진행이 되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건부 가결로 정리가 됐는데 통상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올해 1월부터는 기수표결이나 투표를 하지만 그 이전에는 충분한 논의 후에 다 같이 합의하는 수준에서 그렇게 정리를 해 왔습니다.
분명히 여기서는 회의록에서는 4 대 4로 나와 있고 언론에서도 두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본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다라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계속 문화재위원회가 한두 번 열린 것도 아니고 굉장히 오랜기간 동안 열려왔는데 조례상에는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해서 돼 있지만 통상적으로는 많은 논의를 통해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찬반 논의가 많이 진행되다가 조건부라는 제안이 들어오고 그 조건부에 대해서 공감이 되면서 좀 자연스럽게 전체적으로 이 안에 대해서 조건부 가결로 의결을 봤습니다.
2017년도까지 십여 차례가 부결이 됐고 보류가 됐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더 증축이 됐는데 더 높이가 높아졌는데 그게 합의가 되는 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의원님 어느 부분이 더 증축이 되었다는 말씀인지?
그전에 시에서 사업시행자가 시로 제출했을 때 최고높이가 어디였습니까. 7구역까지 전체 사업대상지를 포함해서?
7구역에서는 그 이전까지는 7구역을 제시했습니다. 7구역에서는 32층인가까지 돼 있었습니다.
31층이었습니다. 29층에서 31층 그런데 이 회의에서는 통과 몇 층이었는지 아시죠?
이때에는 7구역이 빠지는 상태에서…
6구역까지 포함해서 몇 층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6구역은 32층, 6블록은 32층까지 돼 있고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31층, 29층 했는데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더 고도를 높여서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017년 회의, 위원회 제 몇 차 회의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에는, 아, 그 부분이 조건부 가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논의해온 부분들이 있는데 합의가 안 되니 6블록과 관련돼 가지고는 32층까지 한다는 전제하에 조건부 가결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국장님 제가 나중에 확인을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요. 방금 여기서 조건부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했고 보시면 “전 위원 동의함”으로 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전 위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면 여기에선 최고높이가 32층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위원님들이 안 계시다라고 언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먼저 그때 당시에 명확한 거수표결이나 했으면 반대와 찬성의 의견이 명확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에는 조건부 가결 의견이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전원 합의로 이렇게 문서상에 표시가 된 부분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전에도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도 충분한 토론 후에 전원합의 체제로 갔던 부분들이 있고 32층과 관련된 부분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조건부 가결, 부결하다가 가결된 부분들이 조건부가 32층 부분인데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신 적 없고 그리고 문화재위원회는 왜 이렇게 회의록을 사전에 서명을 하고 갔냐면 합의제였기 때문에 사전에 서명을 했답니다. 이렇게 한두 명이라도 문제제기 했을 때는 보류나 부결이나 다음으로 회의하자 했지 이렇게 넘어간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런 의혹이 있었기 때문에 제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다음 넘겨주시면 또 의혹이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도 보면 변경신청안은 동래구청과 신청인 간 사업시행자 간의 이견이 있으므로 최종적으로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라고, 동래구청하고 사업시행자 간의 이견이 뭔지 아십니까?
2018년 문화재,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내용이 2020년 저기 변경허가서가 2020년 9월입니다. 그 당시에 나왔던 심의도서 부분에 대한 해석에 있어 가지고 동래구청 측은 2018년 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사업자는 부합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래구청에서는 문화재청 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부산시 위원회 심의받을 때는 이 인근 자체가 최고 높은 게 29층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온 것 보면 여기 같은 경우 45층이 있습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견입니다.
그러니까…
자 관할구청도 부산시 문화재 심의에서는 45층으로 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모르셨습니까?
문화재,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에서 45층 부분은 7구역입니다. 소위 말하는 끝구역인데, 끝구역에 대한 규정을 그렇게 정한 적은 없습니다. 그 부분은 도시계획 조례에 따라서 도시계획심의를 받아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공고를 했지 45층이라고 올라온 적이 없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린, 부산시 위원회 심의받을 때는 이 인근 자체가 최고 높은 게 29층만 있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32층이라는 용어도 안 나왔습니다. 자, 그것도 의혹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견이 있어서, 조건부였죠?
예, 조건…
시 문화재위원회가 해야 될 게 200m 이외에 범위는 시 문화재위원회 회의를 하라고 했는데 왜 아직 안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저걸 받고 난 뒤에 지난달에 6월 29일에 동래구청에 변경허가 신청서를 받고 그 부분이 동래구청에서 판단하기에 2018년 문화재위원회 심의 내용에 위반됐을 경우라고 판단이 되는 재심의 요청을 하라고 이렇게 공문을 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화재청 이천, 9월 8일, 2020년 9월 8일 이후에 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아직 제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판단해서 시 문화재위원회에서 한 것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경미하지 않다면 재심의하라는 부분을 지난달에 공문을 냈습니다.
자, 높이제한이 있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입니까. 아니면 중대한 사항입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끝구역 7구역과 관련된 높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에서 허용기준이나 내지는 변경허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주요 문제가 된다면 문화재위원회에서는 권고할 수 있는 사항 밖에 없기 때문에 재심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게 문제입니다. 조건부 가결 완전히 통과되지 않는 걸 가지고 지금 경관심의를 통과했고 도시계획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가 나중에 다른 결정이 났을 때 유효책임을 누가 지시겠습니까?
문화재 현상변경, 변경허가와 관련 돼 가지고는 인가 전에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 부분이 문화재위원회 심의 사항에 극히 위배되는 사항에 포함되고 있다면 설령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쳤다 하더라도 인가 전에 다시 한번 심의를 통해서 그 부분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러면 조건부 가결이라는 건 “사업시행 전에는 무조건 이행을 하고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변경허가 자체가 인가 전에는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 주시죠.
자, 이게 부산시문화재 심의도서입니다. 여기 32층 나오지가 않습니다.
(PPT를 보며)
최대 19층입니다, 7구역을 제외하고. 4차 보완까지 최고높이 31층이었고 그렇다면 최고높이는 31층만 이때까지 사업시행자는 시에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가 문화를 유산시켰습니다, 31층으로, 32층으로.
예. 그 부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2018년 1월 25일은 문화재, 시 문화재위원회가 개최된 날입니다. 심의도서 상에 저렇게 올라간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지상 19층 부분인데 저 부분은 6블록입니다. 6블록인데 당초 6개 동에 19개 층이라고 돼 있던 부분을 문화재위원회에서 변경을 해서 층이 너무, 건물 수가 너무 많으니 그걸 4개 층으로, 4개 동으로 줄이고 대신에 높이를 32층으로 하라는 부분을 조건부로 가결한 부분입니다.
문화재위원회에서 하는 게 높이규제 제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높이가 더 올라갔는데 그게 동을 줄이고 높이를 높이는 게 맞습니까?
높이규제 뿐만 아니라 조망축이나, 통경축이나 조망축과 관련된 심의를 합니다. 6개 동이 들어설 경우에는 충렬사 쪽에 대한 뷰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동수 조정 역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3,800세대로 하는 게, 도면을 어떻게 그리시는지 아시죠? 7구역을 빼고 그려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래서 심의 위원들은 3,800세대 19층으로 한다라고 생각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그 당시 회의록을 보면 제일 먼저 지적한 부분들이 왜 지금까지는 7구역을 포함시켜서 이렇게 심의도서를 냈는데 왜 이번에는 7구역을 뺐느냐부터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녹지로 된다는 부분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즉 7구역이 어떤 형태로든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 문화재 위원들도 알고 계셨습니다.
자, 그렇게 했으면 시 문화재위원도 이렇게 서류를 내었어야 됩니다.
다음 보여주시죠.
(PPT를 보며)
문화재청 심의입니다. 부산시 문화재 심의도서도 이런 구조로, 이런 형식으로 제출하셨어야죠! 왜 부산시에는 빼고 해 놓고 문화재청에는 7구역 심의한 것처럼 허위로 조작해서 냈을까요?
저 부분은 저는 역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형광펜으로 색칠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부산시지정문화재 심의”해 놓고 괄호치고 “7구역 포함”이라고 돼 있는데 7구역을 포함해서 심의한 사항은, 심의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부분은 사업자가 저 부분에 작성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밑에 보면 아주 교묘하게 피해갔습니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7구역은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주 교묘하게 피해갔는데 그렇다면 시 문화재위원회도 7구역을 포함해서 심의를 했어어야 된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7구역이 심의가 되지 않았는데 심의된 것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7구역, 즉 끝구역은 면밀히 말해서 심의대상이 아니라 그 부분은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기 때문에 당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이런 이런 부분들을 준수해서 심의할 것을 건축, 경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를 하였습니다. 그 상태기 때문에 저 부분이 저희가 문화재위원회에서 7구역을 반드시 포함해서 심의를 하라는 부분들은 법령에서 좀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6개 동을 4개 동으로 줄이면서 조망권, 통경축 다 한다라고 하셨죠?
예.
7구역을 빼면 그 평면도를 가지고 횡단면도를 가지고 조망권, 통경축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 말씀은 그게 실질적 측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문화재를 지정을 하고 거기에 따른 역사문화관리지구를 지정을 할 때 허가기준을 정리를 합니다. 그 당시에 복천동 고분군과 관련된 그 일대 문화재와 관련돼서는 6구역까지는 문화재심의위원회 대상이고 7구역은 도시계획 조례 대상이라고 정리를, 이미 확정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게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향후에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은 하지만 그 당시 규정으로서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방금 말씀하신 데는 복천동 고분 동래읍성입니다. 그 인근에 시 문화재 지정 몇 개인지 아시죠?
14개가 있습니다.
나중에 충렬사를 가지고 또 한번 보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회의록 조작 의혹 그리고 문화재청과 부산시문화재위원회 심의도서가 차이가 있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나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이거는 문화재위원회 심의도서입니다. 2017년 12월 28일 6구역 문화재위원들이 50m 이하 또는 15층 이하로 권고합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가 2018년 1월 25일 조건부 가결한 날입니다. 6구역 3층에서 19층 짓고 오겠다라고 사업시행자가 19층 하겠다라고 옵니다. 그런데 왜 32층을 줬을까요?
6구역에 말씀입니까?
예.
그 부분은…
국장님이 제가 볼 때는, 실장님이 담당실장이 아니고 그냥 공무원으로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웃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검토해 보지 못했습니다.
일단 확인은 하셨죠? 사업시행자도 6구역에서는 3층에서 19층으로 가져왔습니다.
다음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첫 문제는 2001년도 도시재개발기본계획 주택재개발사업 지정이 첫 출발부터 잘못되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왜 그렇게 지정을 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도시, 그 당시에는 도시정비법이 없었고 도시재개발법에 의해서 추진이 됐었는데 당시 이 정비사업구역은 화재에 취약한 가구가 46% 그다음에 노후된 가구가 72% 될 정도로 굉장히 노후 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었고 반면에 공공시설은 굉장히 부족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도시재개발법에서는 도시기능 회복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저희가, 저희 시에서 용역을 했고 용역을 발주를 해서 그 용역 내용을 가지고 1999년도에 시민공청회를 하고 또 그 해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고 2000년도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01년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재개발기본계획으로 지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 아무래도 문화재가 있는 지역인데 이걸 왜 재개발지역으로 했느냐라는 취지에 그때 당시에 시가 이런 용역을 할 때 당시에는 불량한 주거지나 시민의 불편 이런 것들을 해소하는데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문화재구역과 어떻게 조화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용역발주 당시에는 검토가 덜 된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는 2001년도에 지정을 했지만 복천고분은 81년도 동래읍성은 72년도에 국가사적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입니다. 분명히 문화재지역에 잘못된 사업지정이 된 거 같습니다.
그 당시 법이나 이런 것에 따르면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재개발보다는 그 지역을 공공에서 사들이고 문화를 보호하고 이주대책 마련해 주고 이렇게 하면 더 좋았겠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우리 행정여건이나 재정여건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하긴 어렵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할 수 있겠죠? 공공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례는 좀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도 공영개발로 한 사례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위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문화재위원회를 통과는 하지 않았지만 문화재청에는 45층 하겠다라고 해서 조건부 가결을 받았고 경관심의에서 40층을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정이 또 되겠죠. 그런데 다시 문화재위원회를 해서 층수가 더 낮아지면 경관 심의, 도시계획 심의를 다시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예. 만약에 문화재위원회에서 일정 정도 의결이 되고 그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이 되고 그다음에 문화재위원회도 사실 지방 문화재위원회도 이 건 같으면 열 번을 했고 중앙에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도 열 번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 심의가 이루어지면서 문화재 만약에 정비계획이 변경이 그런 심의과정에 변경이 생기면 도시계획위원회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위원회 변경이 생기면 변경사항도 문화재위원회 다시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화재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전후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미한 사항일 때는 경관 심의나 도시계획 심의로 진행이 되어도 되나 이거는 층수가 조정돼야 되기 때문에 경미한 사항이라고 보기는 좀 힘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후를 좀 파악을 해 주시고 방금 말씀하신 시민의 재산, 문화재와 자연경관 등 시민의 재산이 보호가 우선인지 아니면 사유재산, 개발 그리고 주거안정이 우선인지를 그리고 논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울리기는 해야 된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문화재보호구역 인근 도시계획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공개발로 새집 마련의 근거를 만들어 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예. 문화재,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가꾸는 노력은 당연히 우리 시가 해야 될 책무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개발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그런 책무를 저버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정은 앞으로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마는 다만 그걸 어떤 제도로 그걸 보장할 것인가라고 봤을 때 도시개발에 대한 법령을 가지고 하기에는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 체계상에 그런 것들을 세분화해서 개발할 때에도 지켜야 될 준칙 이런 것들이 마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과거에 진행하는 사업에 법 제도적인 문제 또는 제도에 따라 절차를 이행했는지의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진행을 하면서도 개발과 문화재 보호라는 그런 가치가 조화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적으로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는 얼마 전에 뼈 아픈 사례를 봤습니다. 해운대 제일 좋은 위치에 100층 건물 짓고 나서 그걸로 인해서 공무원을 포함한 12명이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재산을 다 빼앗기고 나서 구속되면 뭐하겠습니까? 진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큰일을 하기 전에 신중히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게 시장님도 부산시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분이라고 생각하고 조금의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문화재 보호 조례 제14조1항 그리고 문화재보호법 관련 법에 따라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나, 속임수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을 때 다, 허가사항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이 될 때 라, 기타 사유로 문화재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시장님이 허가 취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속임수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입니다. 회의록 조작 의혹 시는 회의록 조작 의혹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들으셨죠?
예.
그다음 페이지, 이 페이지.
형광펜 그은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조합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사과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일부 조합원들이 문화재 위원에게 전화를 해서 욕설과 폭언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는 이 전화 협박에 힘들어하셨다는 위원들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협박 등 위력에 의해 심의가 진행되었다면 관련 법령에 따라서 처리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이 사례의 경우에 조합장이 지금 보시는 회의록에서 보시는 거처럼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였고 이후 회의가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위력에 의해서 심의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로 판정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미지수입니다.
시장님!
예.
얼마 전 문화재위원회를 하기 전 도시계획위원회 할 때 일부 조합원들이 와서 많은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부산시 직원분들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영향이 충분히 있었고 그분들이 그걸 압박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니 직접 전화해서 문자나 전화로 협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일이 없다고 하시니 참 실망스럽습니다.
그래서 문화재 회의록 보관 기준 마련을 해 주십시오.
예?
문화재위원회 회의록 보관 기준을 마련해 주십시오.
예.
여기서 녹음이나 녹취나 다 보관이 되었더라면 이런 일이 그냥 쉽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 회의록 보관 기준을 공공기록물보관법 기준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모든 위원회를 개최할 때 회의록 작성은 필수적입니다마는 문화재를 다루는 문화재위원회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부산시문화재위원회 운영지침 등을 제정하여 문화재위원회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공공기록물 보관처럼 저희도 녹음을 하고 최소 5년은 보관하는 방법들을 고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이 민간인으로 구성됐지만 법적인 절차나 그리고 직접 관계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부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을 좀 포함을 시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문화재위원회에는 다른 위원회하고는 좀 성격을 달리해서 문화재를 전문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보증 관리하는 전문성이 강조되는 위원회라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면에서 공정성과 독립성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화재청이나 타 지역에서도 문화재위원회에 국회의원, 시의원이 포함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추천한 인사가 이런 자격요건에 맞는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을 보면서 전문가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건축 관련 건축개발심의위원 그리고 자연계열심의위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분들만큼 저희 시의회에서 추천하시는 위원님들 전문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포함을 시켜 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앞서 질문드린 거와 비슷합니다. 문화재위원회 단계별 완료 시 이후 절차를 진행해 주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의원님이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개발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성격이나 규모, 특성에 따라서 적절하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획일적으로 정하면 그것 자체가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를 충분히 고려해서 개별법령에 따른 각종 위원회가 다양한 검토의견들을 잘 반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예.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조건부 가결이었습니다. 이 법적인 해석이 문제였습니다. 경미한 사항일 때는 가결된 사항이라 하고 이후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되지만 이거는 경미한 사항이 아닙니다. 이 조건을 충족을 했을 때 가결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높이 제한은 아주 큰 거고 그리고 복천고분이 가지고 있는 부산시의 상징이 있습니다. 부산시의 재산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는데 부산시가 사업시행자의 편에서 한다는 건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행정적 소비가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문화재위원회 끝나고 경관 심의 끝나고 도시계획 끝나고 건물 짓고 있는데 문화재위원회 다시 재층수 조정된다면 행정 낭비거든요. 그렇다면 단계별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페이지 넘겨 주시죠. 그다음 페이지.
(PPT를 보며)
이걸 한번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거와 똑같습니다. 부산시의 문화재위원회 십여 차례 하면서 사업시행자가 부산시에 그렇게 층수를 높여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어디 한번 32층, 45층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의문을 우리 시의회가 들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거를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문화재청에 올린 자료입니다. 문화재청도 없습니다. 제일 마지막 10회차 때 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시장님! 상식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사업시행자가 29층, 31층 올려달라고 하는데 부산시 문화유산을 보호해야 될 문화재위원들이 부산시 문화를 유산시켰습니다. 이런 분들이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제가 시의원으로서 말씀드리면 저희 시의회에서 당연히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여러 의문이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의문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님?
다만 층고를 문화재하고 직접 연결하는 것은 좀 아까 문화국장랑도 얘기를 했지만 그건 조망권, 통경권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그거는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복천고분의 문화재적 가치에 대해서는 지금 의원님과 생각이 저도 같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과정에서도 얼마든지 문화재 보호에 대해서 저희가 또 문제가 제기되면 얼마든지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예.
부산시 문화재를 보호하고 전체를 보고 되려면 아까 전에 문화재청이 제출한 자료처럼 7구역을 포함을 해서 시의 문화재위원회에 심의를 받았어야죠. 아무리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다? 그게 2018년 1월부터 한 건 아니거든요. 그전에 생긴 조례 아닙니까, 7구역에 대해서는?
예.
그전까지는 한 번도 7구역 빼지 않다가 7구역을 빼고 나서 심의를 받았는데 그게 속임수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제가 시정을 맡을 때 일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여러 의원님이 갖고 있는 의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설명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에게 두 가지를 요구드리겠습니다.
의혹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말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행되는 절차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더라도 지금 문화재 관련해서는 계속 논의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장님이 안건을 상정 안 하시면 됩니다. 안건접수자가 시장님 모르셨어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미 20년 가까이 된 사안이고 그리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시장님! 제가 죄송합니다만 복천고분은 복천동 주민들의 것이 아니라 부산시민이 공유해야 될 재산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일부 민원 한다는 거는 350만 부산시민이 선택한 시의회 시의원들을 무시하는 겁니다.
저도 의원님 우려에 같은 우려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행정절차라는 것은 임의적으로 조치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 사안에 관해서 서로 의견이 다르고 그동안 진행되어 온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를 따르면서 지금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말들이 정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저는 도시계획위원회 상정을 다시 한번 재검토해 주셔서 안건을 상정하지 마시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제가 법적인 절차 하나 더 추가하겠습니다.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시고 수사기관에 의뢰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 진행이 되더라도 경찰, 검찰, 감사원에 수사기관에 의뢰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절차도 진행하시고 올바른 진실도 밝히기 위해서는 시에서 오명을 벗어야 됩니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해 주십시오.
수사기관 의뢰는 그에 고발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해당하는 의혹과 또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방금 이런 의혹이 들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니 시장님!
시에서는 이것이 그런 수사 의뢰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한 번 더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왜 앉아계셨죠?
예?
여태까지 왜 앉아계셨죠?
무슨 말씀이신지?
방금 시정질문의 자료가 의혹이 있는 것들이 나왔는데 그러면 밝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으로 시의 행정적으로 진행을 하고 수사는 진행을 해서 건물이 짓기 전에 해야 됩니다. 엘시티 보십시오. 다 짓고 나서 12명 구속되면 뭐하냐고요! 해운대 앞바다 부산시민들 다 뺏겼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절차, 절차는 진행하되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도 해 주시고 둘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위원회는 시장님이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시장님이 안건접수자고 시장님이 안건을 상정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시장님의 권한입니다. 그거는 행정적인 절차도 맞지만 그 권한은 시장님이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시장님이 부산시민들을 생각하는 부산시 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될 뻔한 문화유산 이 재개발로 인해서 유네스코 등재를 포기하실 건지 아니면 일부 민간사업자의 투기세력에 돈벌이로 만들 것인지는 시장님이 판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의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첫 번째 시정질문하기 전에 드렸던 두 가지 의혹 밝혀주십시오. 지금 시에서는 밝히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도 저한테 찾아와서 해명하기 바쁘지 조합이나 관할구청에 가서 빨리 시행하라고 한 적이 저한테 찾아온 거보다는 적었습니다. 어떤 게 빨리 그리고 더 많이 해야 될 일인지도 시장님이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조사하던 중 연관성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엘시티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2018년 1월 25일 날 부산시 통과했고 2월 1일 날 동래구청 재개발 허가됐습니다. 지금 동래구청장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해운대구청장 엘시티…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하고 나서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연관과 의심이 되는 사항이 있고 이것이 밝혀져야지 부산시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문화재보존과 재개발사업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부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오후 2시에 속개하여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시정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경위원회 문창무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부의장님,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구 출신 기획재경위원회 문창무 의원입니다.
지난 7월 2일 부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계획안 공청회 자료를 보면 부산인구는 95년 388만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오늘 현재 약 336만 9,000여 명입니다. 25년 사이 50만 즉 지방 소도시 인구 정도 하나가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감소와 지방 홀대로 부산은 이제 제2의 도시마저 위협받고 있으며 부산의 중심 원도심도 과거의 화려한 명성과 활력을 잃은 지 이미 오래됩니다. 하지만 천혜의 자연과 남항, 북항을 끼고 있는 부산 중심구가 면적은 적더라도 여기 보이는 뉴욕 허드슨강 등, 맨해튼같이 업무와 상업 중심지, 세계적인 해양도시가 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 의원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몇 가지 주요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문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조정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전엔 일정이 바쁘셨다 해서 부산시를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91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관광1번지에 걸맞은 환경문제 개선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당시 변 대행께서 부산 대개조의 큰 틀에서 원도심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후에 구체적인 조치사항이 뭡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부산 대개조의 큰 틀에서 종합적인 고민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체적으로는 그 일환으로 2018년도 11월 달부터 우리 시와 LH는 원도심 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부산 북항 통합개발 연계, 도심재창조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 마스터플랜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절차에 맞춰서 단계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본 의원이 파악해 볼 때는 거의 조치사항이 보이지가 않고, 좋습니다. 또 근간에 부산시는 시정 장기표류과제 해결을 위해서 지난 6월 7일 날 12개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12개 과제는 어떤 것이고 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예, 시정 장기표류과제는 의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5월 10일 날 부산 여야정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선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4자는 시장님 그리고 의장님,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이렇게 네 분이시고 그 밑에 실무추진단을 마련해서 12개의 과제를 선정을 했는데 그 12개의 과제 이외에도 저희들이 12개 과제 안에만 드는 문제들만 따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문제들도 같이 열심히 챙기고 있기 때문에 원도심의 문제를 특별히 소홀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실장님, 본 의원이 볼 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급격한 인구감소와 오랜 침체를 겪고 있는 원도심에 시급한 현안들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나타나는 자료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혹, 내 실장께 묻겠습니다. 시장님이 원도심에 관심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장님께서도 원도심과 관련된 북항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예, 그건 그 정도만 묻겠습니다.
예.
제대로 된 원도심 활성화 없이는 부산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당부합니다. 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예.
최근 시장님이 새로운 시설 자본 유치를 위해 노력하시는 모습 언론을 통해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00년 건축허가 이후 20년 이상 장기표류하고 있는 원도심의 현안 부산 롯데타워를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국장입니다.
반갑습니다. 현재 롯데타워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예, 20년 가까이 동안 잘 진행이, 완성되지 않고 있는 롯데타워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2019년 1월 달에 우리 시하고 사업자하고 건립계획을 정한 이후에 인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작년 8월에 사업자가 경관심의라는 게 있고 교통영향평가라는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신청이 되었고 작년 9월에 우리 시 경관위원회 심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시민이 바라는 개발계획이 아니라서 저희들이 재심의해 가지고 사업주가 지금 변경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여러 가지 관찰했을 때 부산 롯데타워는 그동안에 변경과 변경, 연장과 연장만 거듭하고 지구 지정 이후 26년, 건축허가 이후 21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당시에 8살 초등학생 입학한 소년이 지금은 어엿한 30대 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입니다. 그러다가 2019년 1월 오 전 시장께서 롯데 측하고 어떤 변경안 발표에 대해서 롯데하고 타협을 본다, 변경한 내용이 뭔지는 압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 주로 내용이 건축물 높이를 당초에는 107층으로 하는 것인데 그것을 30층으로 변경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 건물 안에 시설을 호텔 등 숙박시설, 오피스텔 이런 거에서 좀 관광 집객력이 높은 공중수목원, 전망대 등이 주 용도인 것으로 변경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당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510m에서 107층인데 이것을 1/3로 축소를 하고, 아, 전망대 타워를 만들고 사업비도 1/3로 축소 이렇게 자료가 지금 저한테 들어와 있네요.
예.
그러면 지금 전망대 수준으로 사업규모가 축소되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사업추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22년 착공을 약속을 했는데 추진된 행정절차 말하자면 경관위원회 심의,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 심의, 사전재난영향평가 하나도 심의요청 들어온 게 있습니까?
예,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교통영향평가는 조건부이지만 통과가 됐고요. 그다음 단계가 경관심의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경관심의를 한번 재심의로 돌려보내 가지고 지금 건축계획을 변경해서 다음 달 8월 달에 사업주가 경관심의를 다시 받기 위해서 제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롯데하고 시만 볼 게 아니라 시민들 관중 입장에서도 봅니다. 롯데 측은 난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사실 사업추진 의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내가 또 다시 이야기드리고 싶은 거는 부산시가 박형준 시장 취임 이후 지난 5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 인가를 5월 24일 날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백화점동, 아쿠아몰동, 엔터테인먼트동에 대한 임시사용 승인이 1년간 기간 연장하는데 5월 28일 그러니까 변경하고 연장하고 자꾸 해 주고 있는 그 이유가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관심의에서 계획을 돌려보내면서 시민들 의견수렴해서 좋은 건축계획에 반영하고 있고요. 도시계획국에서 도시계획, 이게 도시계획사업이라서 준공예정일을 내년 5월 31일로 연장을 해 줬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 건축주택국에서 또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같이 건축물, 지금 현재 운영 중인 백화점 건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문제는…
그곳을 임시사용승인 했습니다.
롯데 관련 이 문제는 흔히들 이야기가 오늘도 중앙지에, 중앙지에 오늘 아침에 나온 보도를 내가 복사를 해서 와서 보면 이 내용도 특혜, 특혜, 저도 특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내용을 깊이 짚을 건 없습니다. 단지 시하고 롯데하고 단판을 지어라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행정이 끌고 있느냐, 롯데가 양보하느냐, 시청이 양보하느냐, 뭐 하냐, 시민이 볼 때는 피곤하다입니다. 그래서 원도심 침체는 롯데 공사 중단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엄청나게 피폐해 있다는 것, 특단의 대책,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강하게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왕 나와 계시니까 다시 또 좀 묻겠습니다. 앞에 롯데타워는 약 380m 높이지만 원도심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는 약 1/10 정도인 30m로 제한돼 있습니다. 알고 있죠?
예, 30에서 96m 정도 범위에 있습니다.
예, 어쨌든 나와 있는 자료에는 내가 30m를 봤습니다. 원도심 일원은 일제강점기로부터, 일제강점기로부터입니다. 가로가 바둑판식으로 구획돼 있어 도로신설이 필요 없음에도 높이 제한 때문에 재개발·재건축은 손도 못 대고 있고 70년 이상 된 노건축물로 지역이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도입배경 또 원도심의 최고높이 지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 일원이 원도심 재생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각종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고높이를 다시 지정해야 되는 시급성이 있어서 즉 토지이용하고 가로경관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지난 2008년, 2009년 그리고 2017년 세 단계를 거쳐서 중구 일원의 발전을 좀 유도하기 위해서 최고높이를 지정해 왔습니다.
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몇 년도 나오는데 그런데 하나 더 짚고 싶은 거는 유독 중구 일원이 타 지역보다 최고높이 낮은 이유가 뭐 때문에 이렇게 낮은 겁니까?
예, 그것이 조금 전문적인 검토가 되는데 가로구역별 도로로 둘러 쌓인 구역 높이를 정할 때 어떤 도시 지형 그리고 도로 폭 그다음에 역세권 그다음에 주변 건물 층수 그런 요소들에 의해서 지정을 합니다. 그런데 좀 안타깝게도 우리 중구가 필지가 좀 규모가 작고요. 그다음에 도로망이 폭이 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준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건축물 최고높이가 낮게 설정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을 봤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금 해마다 어떤 해에 변경을 하다 보니까 최고높이 20m에서 24m, 24m짜리 30m 정도 완화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예, 이것도 완화라고 하니까 완화인가 이래 생각은 합니다. 그래, 지난 5월 13일 날 국제시장 35층 주상복합 추진 기사가 났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6월 초에 서면질의를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부산시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예, 5월 달 기사에 대해서 부산시 답변에 대해서는 실은 저희 건축주택국이 답변한 거는 아니었고 민생노동정책관실에서 추진한 사업 답변을 했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그 내용을 말씀…
예, 한번 좀 해 보세요.
예, 그래서 민생노동정책관의 답변 내용은 서면질의를 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현재 시장정비사업…
가까이 대보세요, 마이크 좀 가까이…
시장정비사업이 착수 단계인데 중요한 것은 토지 소유자 등의 동의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구청의 추천이 있을 경우 우리 시는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민생노동정책관실에서 서면답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입장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는 거죠?
예, 제가 관계부서 확인해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 지난 90년대 초부터 다시 하나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은 항구도시 부산이 시청 이곳으로 내륙으로 옮겨온 이후에 부산은 활기를 잃었다고 저는 단정합니다. 여러 여론을 들어봤을 때 원도심도 상권이 극도로 침체됐을 뿐 아니라 현장을 돌아보면 빈 점포와 상인들 한숨 소리에 마음이 아픕니다. 최근 부산시가 침체된 지역상권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국제마켓타운을 국가공모사업 추천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마켓타운 국가공모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한 사업인데 이 또한 민생노동정책관실 소관사항이지만 건축주택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인 상권 르네상스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특징이 시장하고, 시장하고 주변 상권을 묶어 가지고요, 상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서 쇠퇴한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론이 지금 가끔 떴습니다. 제가 미리 나오는, 생각했던 걸 밖에 조금 흘리다 보니까 언론이 자주 떴습니다. 두세 번, 서너 번. 저 PT 한번 보십시오, 열두 번 한번 열어주시고.
(PPT를 바라보며)
이런 내용이 언론에 보도됐는데 저것도 국제시장 재개발 문제입니다. 저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국제시장 재개발도 앞서 말씀드린 상권 르네상스같이 민생노동정책관실 소관사항인데요. 국제시장 재개발에 대해서도 언론에 지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있고, 그런데 저희 시에서 파악하기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
예, 지금 국제시장 문제를…
예, 마련되고 있기 때문에 마련되면 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시도 협조하는 방향입니다.
예. 본 의원이 볼 때도 이 문제는 아주 장단기적으로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금 국제마켓타운 이 안 가지고도 볼 때도 당장의 생업권 문제 또한 장기적으로 볼 때는 어떤 발전 모색을 찾아야 되고요. 갈등이 어떤 면에서는 최소화 만들 수 있는 게 시의 정책으로 나가야 됩니다. 부산이, 부산시가 현명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문제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중구 지역의 상업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예, 우리 시 중에서 중구가 상업 비율이 약 66%인데…
예, 60∼70%, 예, 잘 알고 계시네요.
16개 구·군 중에 가장 높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아까 말씀 마찬가지로 최고높이는 30m고, 그렇죠?
예, 국제시장존만 30m고, 예.
예, 60∼70%의 상업 비율에다가 높이는 30m. 그래, 중구 일원을 현재 한창 개발 중인 북항과 남항 일원 그리고 영도구를 연결하는 앵커지역이라 봅니다. 도시 기능을 부여하고 향후에 아까 PT에서 보셨지만 뉴욕 맨해튼 같은 마천루군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앞을 내다보고 우리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알다시피 우리 국제시장은 우리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 굉장히 인기 있는 지역이죠. 2014년도에 국제시장 영화 상영과 더불어서 관광객들이 오면 꼭 들리는 국제시장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좀 더 발전해야 된다고 우리 직원들은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의원님 말씀하신 마천루군 이렇게 직접적으로 된다 그러면 일단 인프라가 구비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교통 여건도 돼야 되고 또 민간의 개발 움직임도 있어야 됩니다. 이런 여건이 성숙되면 우리 건축주택국은 도시계획국과 연계해서 발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또 중요한 문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상업지 비율이 높다 보니까 주거지 비율이 낮습니다. 제대로 된 주거조차 없어요. 중구는 어느 곳 가봐도, 그래서 젊은 층이 떠납니다. 거의 떠나, 그래서 슬럼화가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께서 상업과, 상업 업무지역과 주거공급, 쉽게 표현하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부산 방안이 뭐라고 봅니까?
예, 그 방안이 주거복합건축물이라 그래서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만 용도용역제라는 건물을 짓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성에서 상업하고 주거가 같이 들어가는데 이거는 저희 도시계획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용역제를 잘 활용해서 주거와 상업 업무가 복합되는 데를 저희들이 같이 방안을 찾고요. 저희 건축주택국에서는 부산 드림아파트라고 청년들을 위한 입지 좋은, 입지 좋은 곳에서 저렴한 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 사업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도심에서, 특히 중구에서 이렇게 많이 보급이 되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해 주시고 이 자리에 시장님 답변도 들을 거기 때문에 소신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국장님 자리에 들어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균형발전실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도시균형발전실장입니다.
지난 7월 2일 4월부터 시작된 해수부의 북항재개발추진단에 대한 감사결과가 발표되었는데 해수부 감사결과 조치에 대한 부산시 대응은 뭐였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북항1단계 재개발사업에 대해서 해수부에서 4월부터 5월까지 감사를 하고 감사결과를 7월 2일 날 발표를 했습니다. 그 안에 우리 시는 6월 8일 날 트램 및 공공콘텐츠 사업이 정상 추진돼야 한다라는 입장을 발표하고 총리나 장관님 또 국회의원님들한테 우리 시 입장을 지속적으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해수부 감사결과는 트램 및 공공콘텐츠 사업은 당초 사업계획대로 차질없이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받았고요. 다만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겼던 이런 사업계획변경 시 공청회나 관계 중앙행정기관, 기재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재부나 또 중앙항만정책심의 등의 행정절차를 다 밟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3개월 이내에 절차를 밟겠다, 밟으면서 사업은 당초대로 추진하겠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실장님, 이걸 우리 업무 밖이지만 제가 묻는 거는 북항재개발 기반시설 트램, 조금 전에 말씀한 트램, 콘텐츠 사업은 차질이 없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걸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BPA 말하자면 지금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연안 여객, 아, 항만공사 BPA 소진, 저, 소관되고, 추진되고 있던 연안여객부두 사업 이것도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예, 중구에 예전에 있던 옛날 연안여객부두를 BPA에서 유람선이나 상가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오션컬쳐 아일랜드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추진이 되어 왔습니다. 2018년에 사업자를 공모해서 했고 2019년에 사업운영자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해서 2년간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올해 들어서 여러 가지 실시협약 위반을 하고 또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고 이런 것들 때문에 BPA에서 협약해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협약해지에 대해서 사업시행자가 불복을 하고 아마 소송을 진행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
소송이 진행되면…
답변 그 정도 좋습니다.
예.
그러면 해지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거는 우리 시 안에 지금 들어가 있는 지역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 대책은 뭡니까, 지금?
예, 일단 해지가 돼서 소송이 일정 정도 진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정리가 되면 항만공사에서는 정리되는 대로 새로운 사업자를 재공모를 해서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저희가 조속히 좋은 사업자가 나타나서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거듭 묻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항만공사의 업무에 지금 전적으로 개입을 할 수 없죠? 개입은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구상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우리 대책 없는 거 앞으로 우리 실장께서는 어떻게 근본대책을 세워야 할 것인가 이 문제 그러면 제가 오늘 PT도 준비 좀 시켰습니다.
(PPT를 바라보며)
PT 17페이지 한번 열일곱 번째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 PT를 보시면 부산항 북항이 예전에는 대형 컨테이너선이 접안을 했습니다. 지금 저게 항만 맞습니까?
예, 항만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마는 과거의 북항은 아니고 새롭게 정비가 되어서 아마 미래의 북항의 모습인 것 같은데 아주 질서 있게 잘 정돈이 되어 있어 보입니다.
지금 우리 실장께서 보시기도 좀 항만의 기능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예, 주로 유람선 같은 게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래 해가 지적해 저 PT를 띄워드리는 것도 항만 기능이 대부분 신항만 쪽으로 다 가고 없습니다. 이제 북항은 더 이상 항만이 아니고, 우리 여기 시장님 계시네, 2030엑스포 개최후보지입니다. 그렇죠?
예, 물류·항만으로서의 기능은…
여기에 제가 덧붙일 수 있는 거는 부산시민의 삶의 터전입니다, 이제는. 100년 미래를 내다보는 먹거리를 찾아야 될 때고 그저 이름만 북항일 뿐입니다. 말하자면 체질이 바뀐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2030엑스포의 개최후보지이고요, 또 앞으로 미래 100년을 열어나갈 곳으로서 시민기대가 높은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래서 제가 이참에 부산항만공사를 부산시 기구로 편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숙고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이 제안을 받을 때 실장님 지금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 각종 지역의 항만공사가 지금 부산항만공사 그다음에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또 광양, 여수·광양 항만공사 4개가 있습니다. 그게 항만공사법에 의해서 다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가공기업이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부산철도공사도 국가의 철도공단으로 있다가 저희가 이관을 받은 적이 있어서 이러한 국가 공단을, 공사·공단을 지방공사·공단화 하는 것은 자치분권적 측면에서 여러 차례 언급이 되고 제안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부산항만공사가 이제 우리 시정과 항만체계가 하나의 도시공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산지방공사화 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다만 실무적으로는 실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런 제안을 할 때 부산시 편입이 어렵다는 것을 압니다. 답변도 어려울 것이라 이야기 나올 것 뻔하죠. 어려운 것을 풀어나가야 되는 게 이제 부산의 중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부산이 주축이 되어서 항만의 재개발을 할 수 있는 주도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사례를 하나 들어드리면 경기도 평택 경기항만공사가 설립이 되어 있습니다. 조례도 있고 우리도 부산이 힘 좀 키워나가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부울경특별지방자치도 발족을 했지요?
예.
수도권으로부터 우리 부산이 얼마나 냉대를 받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제1의 항구도시로의 체면도 다 상했고 이제야 부산의 살 길은 항만공사 부산시로 편입을 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공기구를 통해서 항만 재개발의 주축이 되든지 이거를 이제 힘든 거를 밀고 나가야 돼요. 다시 이야기 드리면 가덕신공항 거의 20년 만에 지금 움직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이제는 적극적인 우리 검토가 필요하고 여기에 덧붙일 수 있는 것은 큰 정치력, 행정력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그거는 우리 시의회와 같이 보조를 맞춰 나갑시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한다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북항1단계는 부산항만공사에서 추진을 시행, 사업시행을 했지만…
부산시가 하려고 하면 의회가 다 돕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하십시오.
북항재개발2단계는 부산시 컨소시엄이 이제 사업시행자로 되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산시 컨소시엄을 법인화하면 이제 지방항만공사처럼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례와 같습니다마는 우리가 SPC로 구성하는 것이 나을지 아니면 컨소시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나을지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행법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수행체계를 저희가 마련해 나가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 봅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금 전 실·국장님들 답변을 잘 들으셨지요?
예.
중구 일원 보면서 원도심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이 재정비문제 필요성과 활성에 대한 우리 시장님 의견도 좀 듣고 싶습니다.
건축주택국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로수 가로높이에 대한 규제는 그 지역마다 여건들이 다르긴 합니다마는 원도심에 대한 저희 기본입장이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원도심이 소멸위험경고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원도심재생사업을 저희가 지금 전면적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 시장님의 굳건한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항만재개발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저도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항만공사를 부산시 산하기구로 편입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을, 이래서 그 의견을 물었습니다마는 우리 시장님 추진의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볼 때.
예. 항만자치권을 부산이 가져야 된다는 것은 부산의 오랜 염원이고 그 원칙하에서 특히 지금 대선국면이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을 이런 정권 이행기에 잘…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인구 390만을 바라보던 우리 부산이 이제 제2의 도시가 무색할 만큼 쇠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도권 집중과 양극화를 극복하기 위해서 동남권 800만의 부울경특별자치도 등 새로운 경제권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며 그 중심에 원도심과 북항이 있고 남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구 일원은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규제로 인해 70년 전 모습 그대로 주변지역 개발과 균형을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기방치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항 일원은 이제 더 이상 화물이 드나드는 항만이 아닙니다. 2030년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를 선포한 부산으로서는 동남권 거점이자 해양수도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자 생활 근거로 부산의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 국제적 해양도시로서 수도권에 맞대응 할 수 있는 대도시로 탈바꿈해야 할 중대한 기로에 섰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부산시는 여전히 항만의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남항과 북항 원도심 문제를 부산항만공사의 영향권 안에 두면서 시민들의 목소리에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부산항만공사를 부산시 산하기관으로 편입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새로운 공기업을 설립해서 시민과 부산시가 함께 항만재개발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부산의 미래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원도심 활성화(부산롯데타워, 건축물 최고높이, 부산항만공사)
(이상 2건 끝에 실음)

문창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배용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배용준 의원입니다.
오전에 김부민 의원님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복산동, 복천동, 칠산동 일원은 부산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재가 집중분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입니다. 복천동 고분군은 국가지정문화재이며 그 주위를 빙 둘러싸고 동래읍성 등 부산시 지정문화재가 14개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국가적 보호지역 한 가운데 대규모 재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동안 문화재보호행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오늘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진행과정 전체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개념들을 보시면 앙각 27도 올려다보는 각, 27도 50m 간격으로 1구역, 2구역 해서 7구역까지 지정이 됩니다. 복천동 고분군은 4구역까지 다음 화면입니다. 4구역까지 즉 제한이 있는데 야외전시관 여기에 해수면 50m에 이릅니다. 이 높이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다음 동래읍성지를 보면 6구역까지 야외전시관 높이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충렬사를 보면 5구역까지 그것도 경사지붕일 때 최고 18m 이하로 지어야 합니다. 사실상 복산1구역사업지 대부분이 이런 15m, 18m 또는 해수면 50m 이하 높이규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 조합추진위에서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에 재개발을 신청을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한 방에 허가됩니다. 4,788세대 건축 연면적 87만 4,000㎡로 조건부 가결됩니다. 그다음해에 2018년 1월 30일 당시 허남식 시장 때 부산광역시장 고시로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이게 정비구역 지정이 가장 큰 잘못입니다. 문화재위원현황을 보면 부산시 문화재위원장은 건축분야 정량부 위원장이고 기념물분과위원인데도 이거는 특이하게 건축분야가 가장 많습니다. 이상하지요.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과정을 보면 2015년 8월에 다음화면입니다. 최초접수 되었는데 세상에 7,067세대를 올리고 연면적 67만 8,000㎡를 접수시켰습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이 심의안에 대한 부산광역시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부산광역시 지정문화재에 대하여는 별도로 부산광역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 허가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민원을 넣었습니다. 문화재 보호라는 말은 한마디도 없습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절차에 대한 규정 제8조 허용기준의 적용 제5항에 보면 허용기준의 내외에 걸친 행위는 사업범위를 조정하되 신청내용의 성격상 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 조합을 쪼갤 수 없는 경우에는 전체행위를 대상으로 허가여부를 검토한다. 즉 누군가가 한 군데서 전체를 심의해야 되는데 현실은 문화재청과 부산시가 중첩해서 이중으로 심의했습니다. 이게 법 위반입니다. 내용을 보면 동래구 의견은 문화재 보호에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재위원 2명이 첫날 현지조사 의견은 이 계획은 크게 수정될 필요가 있으며 신중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딱 1년 만에 허가가 됩니다. 그다음에 2016년 2월부터는 매월 심의가 열렸고 사실상 숫자만 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홉 번째 심의인 2016년 8월 10일 5,852세대 88만 9,000㎡로 조건부 가결됩니다. 이 문화재청 조건부 가결의 문제점은 높이기준을 2배에서 4배 가량 초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0번 조감도를 보시면 아파트 4블록입니다. 4단지 복천동 고분군 바로 동쪽입니다. 여기는 국가지정문화재 3구역인데 규제가 18m입니다, 경사지붕 일대도. 그런데 72m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4배 초과입니다. 4구역은 최고 50m입니다. 그런데 127m를 짓겠다고 올렸습니다.
다음 5블록 조감도를 보시면 국가지정문화재 다음 화면입니다. 3구역인 높이 18m 이하입니다. 그런데도 70m를 짓겠다고 4배를 초과했고 4구역은 높이 50m이하인데 115m를 짓겠다고 올렸습니다. 2배 초과입니다. 이게 뭡니까? 도대체. 2배 내지 4배로 이렇게 초과승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 20%도 아니고 그러면 국가문화재, 역사문화보존지역 높이제한이 왜 필요합니까? 누가 이런 초법적 권한을 문화재위원회에 부여했습니까?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6명의 심각한 월권이자 직권남용행위입니다.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다시 심의내역표를 보시면 2016년 8월 문화재청에서 조건부승인이 나고 두 달 뒤인 2016년 10월부터 부산시 문화재에서 심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2018년 1월 25일 11번째 심의에서 서병수 시장 임기 말이고 정량부 위원장 임기 말입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으로 조건부 가결됩니다. 오전에 김부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따져보겠습니다. 그 당시도 조합원들이 반대하는 문화재위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을 했습니다. 지금 저에게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일입니다. 또 한 가지는 8명 중 4명이 문화재위원 반대의사를 표했는데도 위원장이 부결이나 보류하지 않고 화를 내면서 집요하게 찬성할 것을 종용합니다. 방송 한번 틀어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문화재특위에서 증언했습니다. 정신줄을 놓을 정도였다. 끝내려고 작정을 한 거죠. 그 후 이제 통과 시켜놓고 2년 8개월 동안은 내성초등학교 문제로 이것이 교육청에서 불허되자 조합에서는 어쩔 수 없이 작년 9월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 다시 변경신청을 합니다. 그때 5,122세대 89만 4,000㎡로 또 조건부 가결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문화재청 조건부허가사항인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여태까지 받지 않고 갑자기 올해 3월 건축허가 전단계인 경관위원회를 전격 개최합니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5,098세대 83개동이었고 90만 1,000㎡였습니다. 또 지난달 6월 30일에는 도시계획위원회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문화재특위 개최 진행 중에 우리 특위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했는데도 의회를 무시하고 진행을 시켰습니다. 자, 6월 30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안은 5,098세대 건축면적 89만㎡입니다. 이게 14년 전 복산조합추진위 때 제출한 2007년도 4,788세대 건축연면적 87만 4,000 보다 더 많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짧은 콩글리쉬로 한번 표현해볼까요? I GO, 좀 세련되게 해볼까요? Oh MY GOD. 이게 무슨 짓입니까? 예? 그동안 문화재위원회의 스무 번 뭘 했단 말입니까? 참 기가 찹니다. 자, 지금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정비 도시계획안을 올렸지요? 이 문제점은 앞에 김부민 위원님께서도 설명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설명해 보겠습니다.
7구역 문제입니다. 도면 18번이죠. 7구역은 지금 일부러 제외를 시켰는데 복천동 고분 남쪽 250m입니다. 여기에 38층 아파트를 세우겠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법륜사 바로 코 앞입니다. 다음 19번 화면을 보시면 동래구와 충렬사 사이에 충렬사는 더 심각합니다. 여기는 아파트 6단지인데 여기에 32층을 짓겠다고 합니다, 100m를. 허용기준도를 보면 여기는 충렬사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입니다. 지금 짓고자 하는 저 구역은 대부분 4, 5구역이고 다음 화면입니다. 경사지붕으로 하더라도 최고 18m입니다. 그런데 32층 100m를 짓겠다고 올렸습니다. 높이 기준을 5배, 평지붕 기준으로 하면 7배나 기준을 초과했습니다. 대표적인 위법행위입니다. 더구나 이걸 탑상형으로 바꿔서 세대수를 또 늘렸죠. 이런 기본적인 사실을 이해하시고 그러면 그동안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행위를 했는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송삼종 직전 문화체육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예,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아! 행정자치국장입니다.
(장내 웃음)
예, 직전 문화체육국장으로서 제가 따지는 겁니다.
자, 국장님. 지금 현재 문화재보호법과 부산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지키면서 개발을 하려면 여기에 용적률 몇 퍼센트 건축 연면적 몇 제곱미터를 허용해야 합니까? 검토자료 받은 적 있습니까?
그게 뭐 용적률에 관해서는 각 부지들이 다 취합되어서 하기 때문에 각종 구역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대수가 뭐 2,600세대가 넘고 그래서 그걸 전체 다 세대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걸 건축주가 통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전체 그거는 자기들이 만들어 온 자료에 저희들이 확인할 수밖에, 저는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높이 제한이라는 거는 결국은 국가지정문화재와 시지정문화재로 인한 구역별 조금 전에 첫 화면 보여줬던 앙각에 의한 높이제한 그 정도로 저희들은 업무로서는 파악했습니다.
부산시에서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부산시…
법을 지키는 용적률.
시 자체적으로 저희들 문화국 차원에서 그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걸 따지지는 않습니다. 저희 문화국에서는 문화재현상변경과 관련된 절차를 이행할 뿐이지 자체의 건폐율, 용적률 이런 걸 따지지는 않고 있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우리 현재 부산시 행정의 맹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제한구역에 건축안이 들어오면 모범답안을 먼저 제시하고 그것과 얼마나 틀리는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본 의원이 확인해 보니까 문화재보호보존지역 안에는 거의 4층! 높아도 50m니까 13층 이내입니다. 그래서 1,800세대 정도고 설사 민원 때문에 7구역을 별도로 보더라도 여기에 1,000세대 그렇게 해서 2,800세대 정도입니다. 그런 자료 받으신 적 없습니까?
그거는 전체현황이니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문화재위원회에는 이런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재개발사업에 따라서 진행하는 전체 세대수라든지 용적률, 건폐율 이런 것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사실 따지지는 않습니다. 단지 문화재위원회에서는 문화재현상변경과 관련해서 시지정, 국가지정 문화재가 통경축 아까 말씀드렸던 경관축 등을 봐서 가장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고 지켜질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 뭔지 그걸 갖다가 문화재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부분입니다.
모범답안을 얘기하지도 않고 그냥 심의안을 올렸다는 말 아닙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오전에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또 2018년 1월 달 부산시 심의에 동래구청에서 했던 부분들에 대한 그 7구역이 제외됐던 부분에 대한 논란 그거는 여러 가지 법적 해석으로 좀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그 특위 이후에 저희들이 문화재 관련해서 문화재청에 그때 논의됐던 쟁점에 대해서 6월 달 질의를 했고 그 회신을 6월 말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회신결과에 따라서 동래구청에도 향후 지금 현재 2018년 1월 달에 조건부 허가 난 결과에 대한 이행여부는 금년 8월 15일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됩니다. 그 사이에 나머지 지금 진행되었던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동래구에서 문화재현상변경과 관련된 제반절차에 빠진 게 있다면 다시 부산시에 문화재위원회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안내공문을 보냈습니다.
자, 그거는 그쯤 합시다. 복산1구역 현재 빌라나 주택의 실거래가는 얼마 정도로 알고 있습니까?
제가 구체적인 워낙 구역이 넓기 때문에 실거래가를 다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질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해당 현재 문화유산과에서 대표적으로 좀 할 수 있는 몇 가지 빌라와 단독주택에 대한 자료를 조금 뽑아서 저에게 이렇게 안내를 해 준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복천동 여기 여러 가지 동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복천동의 경우는 복산빌라를 대표적으로 뽑아서 자료를 제시했는데 현재 최종 실거래가가 당초 준공연도에 이 자료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2014년 기준에 한 9,400만 원 정도 하던 게 물론 최근에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올랐습니다마는 그 동일한 규모의 건축이 최근에는 한 4억 3,000만 원 정도의 실거래가로 이루어진다 하고 또 칠산동에 있는 한양하이츠빌라의 경우는 요 자료는 직전 자료가 있으니까 2019년도에 동일평수 면적이 3억 2,000 하던 게 2020년 작년 기준에 말에 한 5억 2,000까지 조금 올랐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안락동에 있는 덕원빌라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 한 2억 4,000 하던 게 현재는 금년 초에 한 4억 9,000만 원까지 오른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문화유산과에서 받은 겁니까?
예. 제가 질문에 있고 대표적으로 몇 군데를 이렇게 했는데 정확한 연도별 가격상승률은 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동일한 기준의 동일빌라의 경우 시점은 다르지만 최근 이렇게 실거래가가 한 약 4억에서 5억 사이에 유사한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본 의원이 사람을 시켜서 조사해 봤더니 프리미엄, P만 해도 3억 8,000에서 4억 1,000이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조합에 지금 작년 9월 이후로 다시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으라고 했는데 안 받, 상정을 안 했어요.
예.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게 그때도 저희들 특위 때도 잠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2018년 1월 달에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에서 조건부허가가 난 건 그때는 7구역을 제외한 문화재청에 2020년 9월 달에 승인을 받을 때는 자기들이 전체 그림을 그려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거는 내성초등학교가 당초 2016년 받았을 때 사업대상지에 포함되어 있다가 교육청에서 내성초등학교를 4구역에서 제외시키는 바람에 다시 재변경승인을 받게 해서 2020년도 9월 달에 올리면서 2018년도에 부산시 문화재위원회에서 받았던 그 자료용 그거는 자기들이 아마 사업주들이 생각할, 시행자가 그 부분은 이미 부산시의 조건부를 받은 것은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내성초등학교가 들어갔던 국가문화재보호구역의 그림을 그려가 올라갔을 때는 이제 아까 말한 7구역까지 그림이 포함된 그걸 갖, 가지고 가서 이제 승인을 받아왔고 그래서 부산시 안, 문화재위원회 안과 국가의 문화재청에서 했던 안 이게 오전에도 논의됐던 바와 같이 가장 쟁점으로 지금 남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2018년 부산시가 1월 달에 조건부로 가결을 했던 내용이 현재의 경관위원회나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서 사업시행자는 그 안을 부산시 안이 거의 확정된 걸로 생각하고 지금까지 진행을 해 왔다는 부분에 그래서 만약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시 그게 조건이 충족됐느냐 여부에 대한 부분이 그때 쟁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18년 내용하고 도면하고 작년 9월 내용하고 도면하고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부산시 문화재위원회 할 때는…
국장님 시간 없으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 왜 부산시에서 조합을 설득해서 문화재위원회 신청을 안 할까 보니까 현 문화재분과위원장인 신경철 부산대 교수님은 원칙을 지키고 문화재를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래서 시에서 심의안을 일부러 지금 임기 말인 내년 4월까지 제출을 안 할 거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문화재위원회가 독립된 심의의결기구입니다. 그래서 내나 회의록의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참가했던 문화재위원 또한 두 분, 나머지 위원들 간에 의견의 차이가 있다. 그게 저희가 그게 사실적이다, 확정적이다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6월 30일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간 복산1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지정안에 관련 부서 협의 의견을 보니까 문화체육국에서는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이행하여 허가 득하였으며 조건사용 반영하여 계획 수립하였음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짓말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 언제 시점?
지난 6월 30일.
6월 30일 때…
그건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건축주택국장입니다.
지난 3월 12일 경관위원회를 개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경관위원회는 건축허가 전단계 아닙니까?
예, 건축허가 과정 중에 일부인데요. 경관심의를 한 것은 지난 2월 달에 동래구에서 우리 국 경관위원회로 경관위원회 심의를 해 달라고 신청이 왔습니다. 왔고 그럼 저희들이 경관위 심의의 대상인지 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대상지역 면적이 3만㎡ 이상이기 때문에 경관심의 대상이고 그다음 경관심의 시기가 어떻게 되냐 하면 정비구역지정이라 그래 가지고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라 그러는데 그걸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비구역을 정하는데 그전에 경관심의를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경관심의 근거 법에 의해서 3월 달에 경관위원회를 개최했고 조건부 의결을 했습니다.
앞에 절차가 다 이행됐는지 확인했습니까?
저희들은 실은 경관위원회 할 때는 그 앞의 절차를 확인하지는 않았고 저희들은 동래구청에서 진단이, 조건부 허가를 했던 동래구청에서 경관심의를 해 달라는 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동래구청의 의사결정 과정을 따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시장권한대행 시절인데 간부회의에서는 어떻게 논의됐습니까?
경관위원회는 이게 이번의 경우에는 간부회의가 월요일 하는 주간정책회의가 있고 주요현안회의가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주간정책회의나 간부회의에 상정을 한 바는 없습니다.
똑바로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그거는 경관위원회는 보통 경관위 개최와 심의 결과를 사업주나 조합에 전달하는 것은 건축주택국장 전결사항으로 돼 있어서 시장님 보고 없이 건축주택국장이 위원회를 소집해서 위원분들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서 심의를 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병진 부시장님, 2017년 당시 문화관광국장이고 2021년 3월 시장권한대행으로서 질문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입니다.
2017년 당시 부산시 문화재위원회가 여섯 번 열렸는데 부결이 한 번이고 보류가 다섯 번이고, 국장으로 계실 때 다행히 문화재위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올해 3월 경관위원회 개최 보고받았습니까?
경관위원회 개최나 이런 부분들은 보고를 하지는 않습니다.
협의도 안 했습니까?
예, 협의 이런 것도 개최 전에는 하지를 않습니다.
대규모 개발 건으로 우리 부산시 가장 중요한 행정행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요 첫 번째 사업계획이 시작되거나 이럴 때는 같이 전체적으로 논의도 하고 가지만 절차를 밟고 가는 과정에 절차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고가, 끝까지 보고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시장권한대행으로서 사전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신 적 있습니까?
이 절차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나 경관심의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여러 가지 교평이나 환경영향평가 다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일일이 확인은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혹시 외부에 보이지 않는 손의 압력을 받은 적은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윤일 부시장님 질문하겠습니다. 2018년 1월 당시 문화관광국장이셨죠.
경제부시장입니다.
2018년 1월 25일 문제의 부산시 문화재위원회가 열렸는데 왜 7구역을 빼고 그대로 올리도록 방치했습니까?
그때 제가 발령받고 일주일 정도 되었고 안건이 올라간다는 이야기 정도는 들었었고, 여러 가지 안건 중에 하나가 있다는 이야기 들었었고 사실 문화재위원회는 문화재위원들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 내용 자체의 가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판단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전의 아홉 번 회의하고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보고받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이게 문화재하고 개발사업하고 쟁점이 있다는 정도는 파악을 했었고 그리고 문화재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니까 거기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자료가 완전히 달라져도, 자료가 완전히 다른데?
그 자료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문화재위원회 안건 그때 발령받고 처음 위원회였는데…
당연직 위원이지 않습니까?
예?
국장은 당연직 문화재위원이죠, 맞죠?
문화재위원…
당연직 문화재위원 아닙니까?
예.
이 중요한 걸 검토해야죠, 국장으로서. 일주일밖에 안 됐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상황이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파악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고 문화재위원회는 기본적으로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판단하는 사항이라서 제가 어떤 식으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입하거나 그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박형준 시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오전과 지금 잘 들으셨죠? 문화재 보호와 재개발 무엇이 우선이라고 보십니까?
중요한 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 보호를 해치는 재개발은 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중요 문화재 보호는 국가적으로나 시정에 있어서 지켜야 될 원칙이고 중요 문화재 보호에 큰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재 허가의 제일 큰 조건은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법과 우리 조례에 돼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복천동 고분군은 세계유산 후보군에 속했다가 복산1구역 때문에 거의 제외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되면 부산에 엄청난 손실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한 20년간 진행되어온 사업이고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주민들의 요구와 또 그 요구를 받아서 재개발 추진이 이루어진 부분이 있지만 복산고분군의 문화적 가치를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방식으로는 재개발이 추진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과정은 제가 있지 않아서 정확히는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하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의 진통이 아닌가 싶고 앞으로도 지금 문화재위원회의 심의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안들을 눈여겨보고 그런 우려가 제기되는 문제에 대해서 저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문화재위원회 개최를 지시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상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백주 대낮에 정말 감히 도저히 믿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 있다고 말하는 공무원이 어찌 1명도 없다는 말입니까? 정말 개탄할 일입니다. 이래서야 어떻게 공무원을 믿고 시정을 계속 맡길 수 있겠습니까? 국장 아니 과장, 고참만 해도 연봉 1억 가까이에 업무추진비에 연금기여금에 퇴직 후 연금에, 엄청난 혜택을 주는데 왜 시민을 위해 공정하게 업무를 보지 않고 봉사하지 않습니까? 왜?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에. 정말 상식적인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어떻게 백주 대낮에 일어난단 말입니까? 정말 강력한 변화를 요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특히 간부공무원 여러분! 각성을 촉구합니다.
제도적인 문제점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개발 주체가 사전에 보다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은 문화재 주변 재개발은 적극 말려야 합니다. 또 행정상의 예측 불가능성으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시민들의 불필요한 재산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도 이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이 가능한지 즉시 알아볼 수 있는 간소화된 사전 예비절차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이런 기준도 없이 밀고 당기는 이런 고무줄 심의는 탈법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의 횟수도 3 내지 5회 이내로 줄여야 합니다. 낙후된 주택들의 재개발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을 준수하고 특히 문화재 보존지역에서는 문화재 보호 법규를 지키면서 개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국민들은 내가 가진 땅의 규제를 지키면서 건축하고 있습니다. 설사 상업지역이라 하더라도 경관특구, 문화재 보존지역에서는 제한높이 이상 짓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도. 특혜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복천동 고분군, 동래읍성지 문화재 보존지역 최소한 1∼6구역에는 복천동 고분군 야외전시장 높이 이하로 건축해야 합니다. 복산1구역 재개발사업은 하나의 전체 행위임으로 7구역도 문화재 경관을 고려한 도시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엄중히 제안합니다.
첫 번째, 대시민 여론조사를 하십시오. 시민들이 이런 유적지에 이런 대규모 개발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둘째, 재정비계획을 복천동 고분군과 동래읍성 등 문화재 보호기준으로 제대로 계산한 뒤에 문화재 보호하는 개발안을 복산1구역조합과 협의하십시오.
세 번째,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끝나지 않았으므로 도시계획위원회 등 일체의 인허가 시도를 중지하고 즉시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받으십시오.
넷째, 전문가, 의회, 상식적 시민들로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논의하십시오.
다섯째, 건축물, 조형물을 부산시에서 직접 정확히 제작하여 문화재, 경관, 조망 등을 분석하십시오.
여섯째, 속임수를 주동한 사람들이 처벌되도록 조치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복천동고분군 문화재 보존과 재개발사업, 무엇이 우선인가?
(이상 1건 끝에 실음)

배용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동호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래구가 지역구인 기획재경위원회 김문기 의원입니다.
부산시가 마침내 길고 길었던 30년간의 물 걱정을 끝내나 봅니다. 낙동강 취수원을 합천과 창녕으로 다변화하는 환경부의 낙동강 통합물관리방안 통과 소식이 언론을 통해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소식에 부산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오랫동안 앓던 이가 빠졌던 것처럼 시원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지난 76년간 부산시민에게 식수로 공급해 왔고 이제는 그 존폐를 결정해야 될 시기가 한참 지나버린 명장제1정수장에 대한 부산시의 관리계획과 방향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관련 지역정치인들의 공수표로만 이용되어온 명장정수장은 지금부터라도 진정으로 시민과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현재 부산에 설치된 정수장은 4개소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시설 용량과 평균 생산량, 규모 간단히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덕산정수장의 시설 용량이 80만 5,000t입니다, 일일. 그리고 화명이 54만 4,000t, 그다음 명장이 19만t, 범어사정수장이 8,000t입니다.
여기 말씀을 들어보면 설계 용량에 대해서만 말씀을 하셨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소의 가동률, 그다음에 가동률에 대한 기여율 어떻게 됩니까?
현재 가동률을 말씀드리면 덕산이 52%, 그다음에 화명이 35%, 명장이 12%, 범어사가 0.5% 수준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일평균 생산량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우리 부산시 급수량이 100만t 정도인데 명장정수장은 일생산량이 12만t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주로 어느 지역에 급수되고 있습니까?
현재 동래, 금정, 해운대 그다음 기장, 수영, 연지 일부 이렇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체 시설량 대비 가동률이 64.5% 이렇게 된다고 보고를 받았는데 왜 이렇게 낮을까요?
지금 저희들이 현재 우리 시 가동률 평균이 72%입니다. 그런데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보면 그렇게 낮은 편이 아닙니다. 서울하고 광주, 울산이 71% 정도 되고, 돼서 우리 시하고 비슷한 그런 수준이고 대구, 인천, 대전은 지금 50∼60% 정도 수준입니다.
그림을 보시면 굉장히 쉽게 표현을 해 놨죠, 그죠? 이게 부산의 전체 정수장의 가동률과 여유치가 있는 걸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파란색이 가동률이라 보면 되고 나머지 여기가 여유가 있다 이렇게 그림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용량으로 보면 55만t이나 정수시설의 용량에 여유가 있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여유 용량을 보더라도 명장제1정수장의 전체 생산량의 10배가 넘어요. 맞죠?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얘깁니다.
수치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수치로 이야기하지 뭘 이야기합니까? 지금 가동률, 기여율, 생산량 수치로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명장정수장의 연간 물생산량이 한 4,300만t 정도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2017년에 가뭄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심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회동수원지의 수위가 굉장히 낮아지죠?
예, 그렇습니다.
이럴 때는 수위 유지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그게 낙동강에서 유입수를 받아서 수위를…
예?
낙동강에서 낙동강 물을 받아서 수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니 회동수원지의 물을, 낙동강 물을 끌어오면 그게 회동수원지 물입니까, 낙동강 물입니까?
평소에 가뭄이 없을 때는 주로 회동수원지 수계를 활용하고 가뭄이 심할 때만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끌어오진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내용이 아니고요.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회동수원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려 연간 2,000만t의 낙동강 물을 끌어옵니다. 맞죠?
예, 연간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거는 회동수원지 물이 아니고 어디 물입니까?
낙동강 물입니다.
낙동강 물이에요, 낙동강. 낙동강 물은 어디에서 정수해 가지고 우리 시민들한테 공급돼야 됩니까? 화명·덕산에서 정수가 되어서 공급이 돼야 되는 게 맞죠?
예, 정상적으로 볼 때는…
그동안 우리 명장정수장의 물이 깨끗하다, 비상정수장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존치를 시킨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 낙동강 물을 갖다 끌어다 가지고 인근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물을 공급해 놓고 명장정수장 물이 깨끗하다고 그동안 계속 주장을 해 왔다는 말이에요. 이 주장이 맞습니까?
지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잘못된 주장이죠?
명장정수장 자체적으로 수계를 활용해서 하면 좋은데 다 못 하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결국은 낙동강 물 아니에요. 맞죠?
일부가 그렇다는…
아니 일부가 아니고 낙독강 물을 끌어다가 회동수원지에 그냥 물을 갖다가 갖다 부으면 낙동강 물이지 그게 회동수원지 물입니까? 물이 섞이면 일부는 명장정수장이 회동수원지 물이라서 깨끗하고 일부는 낙동강 물이라서 수질이 나쁘고 그렇습니까? 물이 섞이면 분류가 됩니까?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그죠?
그러면 갈수기에만 사용한다고 했는데 본 의원이 파악을 해 보니까 갈수기에만 사용한 것도 아니에요. 2017년 12월 달에 390만t을 낙동강 물을 끌고 옵니다. 2018년 1월에는 350만t을 또 끌고 와요. 이게 회동수원지 물입니까, 이게? 월평균 물생산량이 400만t도 되지 않는 명장정수장 규모를 생각하면 엄청난 규모의 양입니다, 이게. 맞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본부장님.
예, 일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동수원지는 부산의 취수원으로 활용할 목적이라면 이 물을 화명정수장 등에 보내서 원수 수질을 개선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 물을 갖다 낙동강 물을 갖다 퍼 가지고 거기에 명장정수장이 정화를 시켜서 보급을 한다? 이치에도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부산은 서편으로 길게 낙동강 물이 흐르고 있고, 그죠? 이 때문에 덕산이나 화명 같은 대형 정수장이 서부산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이 정수장들은 2, 3호기 시설을 구분해서 설치해 두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비상시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여기에 시설을 구분해 둔 2, 3호기에 이런 정수시설이 가동하면 된다고 봐져요. 그런데 명장정수장이 비상정수장이라고 늘 우리 부산시에서 이야기를 한다는 말입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상정수장이 76년이 됐는데 낙동강 수질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 명장정수장인 비상정수장 물을 가동시켰느냐. 가동시킨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낙동강 물이 문제가 된 적은, 물론 문제된 적은 있지만 그렇게 심하게 명장 물까지, 물로서 다 공급할 정도로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그러니까 이치에 안 맞다는 얘기예요. 우리 부산시에서 답변하는 내용과 우리 시민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 틀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말이야 낙동강 물을 갖다가 매년 수백만 톤씩 끌어다가 갖다 놓으면서 거기 회동수원지 물이니까 깨끗하다, 명장정수장 물은 굉장히 안전하다, 낙동강보다 더 깨끗하다 이런 홍보를 계속했다는 말이에요. 시민을 바보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부산에는 총 55만t 규모의 70개소 배수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72개입니다, 정확하게.
일일 생산량이 5만t이 안 되는 명장정수장을 비상시에 활용한다는 게 납득하기 힘들죠, 그죠?
지금 명장정수장이 하루에 12만t 정도 생산이 되는 걸로.
그러니까 비상정수장이라는 명칭을 갖다 붙여서 계속 이야기하기는 곤란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본부장님?
여기 우리 낙동강 물에 대해서는 수질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죠. 금번 환경부의 결정에 따라서 강변여과수 공급, 그다음 초고도 정수처리시설 이런 게 도입되면 수돗물의 안전성은 더더욱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본부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고 우리 부산시에서 특히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명장정수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들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명장정수장을 가장 잘 아는 사람.
대부분 시민들이 잘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잘 모르죠. 시민들이 어떻게 명장정수장을 잘 압니까?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은 바로 이 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에요. 쉽게 해서 명장정수장에서 근무하는 정수장 직원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한 연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시설에 근무하는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명장정수장의 시설 개선방안에 대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으면 알고 있다, 모르면 모른다고 답하세요.
언제, 시기가 언제?
2015년.
그건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무려 71%가, 직원의 71%가 명장정수장은 재건설이 필요하다, 개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싹 없애고 새로 지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미처 그 내용은…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중간에 온 과정을 설명을 드려야 되겠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 가지고 많은 전문가들이 숙의를 해서 현재 개량, 명장정수장을 개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이 나서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정수장을 잘 아는 직원들의 무려 71%가 개량해서는 안 된다, 이건 재건설이 필요하다, 싹 없애고 새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답했는데도 불구하고 개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단 말이에요.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 스톱 돼 있습니까?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 용역도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거죠. 이렇게 정수장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의 의견들을 묵살하고 지금 진행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용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최근에 언론에서 엿가락 용역이라고 비판을 받았죠. 보셨죠?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2015년과 2019년도의 보고서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자료 갖고 오셨습니까?
예, 내용은 개략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용역비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그때 당시에 용역을 줘서 이전사업비 예측 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40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 1,448억입니다. 2019년도는요?
19년은 2,4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비 얼마입니까? 2015년도에 4.4억, 2019년도에 4.7억입니다. 2015년도에 용역을 한 거는 이전사업비가 1,448억이 나왔는데 어떻게 4년 만에 2,411억으로 이전사업비가 이렇게 뛸 수가 있어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2014년도 용역 당시에 단가 산정 기준이 그 당시에 미포함된 부분, 송수관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미포함된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개략적으로 이렇게 산정을 해서 한 부분이고…
본부장님.
2019년도에는 환경부의 표준 그 단가 적용해서 산정한 부분입니다.
잠깐만 계셔 보세요. 본부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거 같은데 2015년도에 4.4억의 용역비가 들어갔다 말입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용역비는 4.7억이 들어갔어요. 용역비는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그죠? 그런데 이전사업비 예측은 1,448억에서 2,411억이 됐다 말이에요. 이거 무슨 물가 상승과 그 단가가 안 맞고, 용역비는 왜 이래 비슷합니까?
저도 사실…
그때 당시의 2015년 보고서 제가 한번 읽어 드릴까요? 시설 노후가 심각하고 부분 교체 문제 발생 등 정상 운행에 지장을 초래하여 보수·보강으로는 양질의 수돗물 생산이 어렵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결론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4년 만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고쳐 쓰기 힘든 시설에서 수리 가용한 시설입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무슨 이런 용역이 다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물론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게 돈이 많으면 물론 싹 덜어내고 새로 지으면 좋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의 재정 여건도 있고 해서 그 당시로서의 여러 가지 재정 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시설 상태라든지 이런 걸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현재 시설을 유지할 거는 유지하고 개량할 부분은 개량해서 가는 게 최선이라고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15년도에는 용역비를 갖다가 4.4억을 들여가 용역을 해 가지고 이전사업비를 1,448억을 갖다가 용역 결과 예측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4.7억을 들여 가지고 이전사업비 예측이 2,400억이 됐다 말이에요. 1,000억이 늘어났어요. 이것도 말이 안 되는데 지금 본부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은 더 이해가 안 갑니다. 2015년 용역 보고에서 고쳐 쓰기 힘든 시설이다, 이거는 개량해서는 안 된다 이래 결과가 나왔다 말이에요. 그런데 4년이 지난 이제 와 가지고는 수리해서 가능한 시설이다, 개량하면 된다, 도대체 우리 부산시민들을 어떻게 알고 이렇게 우롱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용역 결과만 보면 이해가 가세요? 본부장님도 이해가 안 가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앞에 2015년도 자료가 개략적이라는 말씀을 드린 게 그때는 우리 4개 정수장, 덕산, 화명 그다음에 명장, 범어사 이렇게 4개 정수장 전체를 두고 개략적으로 어떻게 개선, 앞으로 개선해 나가는 게, 시설을 개선해 나가는 게 좋을지 그걸 판단한 부분이고 뒤의 용역 부분은, 2019년도에 발주한 용역 부분은 딱 명장정수장을 떼 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장정수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 해서 거기서는 기술 검토하고 모든 게 구체적으로 깊이 있게 다뤄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고 그냥 본부장님의 생각을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거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2015년도의 용역비 4.4억을, 그냥 4억 4,000만 원을 버린 거예요, 예? 이 소중한 시민의 혈세를 버린 거라니까. 이런 용역을 왜 합니까? 문제가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10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20년도 지난 것도 아니고 불과 4년 만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부산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낭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 시설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 문제 제기를 갖다가 제가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상수도사업 보면 답이 없어요, 답이.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부장님이 저하고 만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죠. 상수도사업본부에 계시는 직원분들이 정수, 물에 관련해 굉장히 전문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기술자다 보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쟁이 기질이 있는가 보다. 과거에 이런 게 많죠. 내가 기술자니까 니는 잘 모르니까 이야기하지 마, 무시하는 거, 이런 말씀을 드렸죠?
예, 들었습니다.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고 개선책을 논의해 보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 말이에요. 행정이 이래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하여튼 제가 앞으로 잘 챙겨 보겠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제가 우리 지역의 주민의 대표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우리 부산시민들의 뜻을 이렇게 무시하고 거역해도 됩니까? 행정이 뭐 때문에 존재합니까?
하여튼 지금부터라도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직원분들…
잘 파악해서 제가…
예. 상수도사업본부에 있는 직원분들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굉장히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잘 알겠습니다.
심지어 선출된 의원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반응도 안 보이고 대꾸도 안 하고 부산시민들을 얼마나 무시하고 있겠어요,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들어가는 민원 한번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민원에 제대로 대응을 하고 있는 건지.
하여튼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까지 한 부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앞으로 그런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신속하게 대처하고 처리하도록 이렇게…
본부장님 말씀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 의원은 보수해서도 사용이 어렵고 유휴부지 활용도 어려운 이 낙후된 1정수장만큼은 사용을 중단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과거 오륜배수지 부분에 유사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PPT를 보며)
요 PPT 내용을 한번 봐 보시면 본 의원이 주장하는 내용이 요 PPT에 나올 겁니다. 시설도 분산돼서 비상시에도 대비하고 그다음에 전부를 재설치 안 하니까 또 비용도 절감이 되겠죠. 그다음에 총생산 용량도 늘리면서 장기계획까지 세울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막여과, 미량 오염 물질 걱정 없는 깨끗한 물도 공급할 수 있고, 그다음에 기존 제1정수장, 76년이 된 제1정수장 유휴부지도 활용되고 1석 5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현재 저희들이 1정수장을 재개량을 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현재 추진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신중한…
부산시민들의 혹은 인근 주민의 얘기는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왜 강제적으로 자꾸 시행을 하냐 말이에요, 예? 명장정수장 위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게 정수장 부지로 맞았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닙니다. 도심지 한가운데에 정수장? 이거 부산시가 알박기를 하는 거예요, 알박기. 대규모 아파트가 다 들어선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존치를 시키기 위해서 자꾸 고집을 부려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한번 봐 주세요. 여기에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예, 보입니다.
여기는 다 학교입니다, 학교, 그죠? 그다음에 노란색은 대형마트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이는 것도, 이게 어디를 표시해 놓았는지 알고 계세요?
예, 정수장하고 옆에 동래통합사업소 부지입니다.
예. 북부통합사업소에 제가 들어가 봤는데 유휴부지가 굉장히 많아요. 실제 민원인들 많이 왔다 갔다 하고 여유 공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는 주민들이 여기로 버스를 타거나 이동을 할 때 요렇게 길을 오솔길을 하나 내 달라, 요즘 관공서가 이렇게 벽이나 대문으로 막혀 있는 데가 잘 없죠? 다 개방이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를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북부통합소 내의 직원들은 그 넓은 공간에서 굉장히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고 있더라고, 보니까요. 이런 행정이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예, 위원님 이번 질문 과정을 통해서 제가 직원들하고 의논을 했는데 저 부분 하여튼 빠른 시간 안에 주민들이 통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 당장 개방을 해도 문제가 없는 곳을 요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언반구를 안 한다 말이에요.
예, 그동안 자재 차량이라든지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 주민들한테 위험하다는 그런 생각으로 아마…
제가 거기 몇 번 들어갔다 왔다고 이야기를 했죠? 민원인인지 직원인지 모르겠지만 차 세워 놓고 그늘에서 음악 듣고 차 세차하고 심지어는 의자 제껴 가지고 자는 사람도 있고 직원인지 민원인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민원인…
지난번에 그 말씀을 듣고 직원들한테 확인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안에 공사하러 오는 분들이 아침, 새벽에 나와 가지고 공사하고 낮에 잠깐씩 쉬는 경우도 있다고 이렇게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이 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아직까지 폐쇄된 공간이다. 당장 개방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거는 제가 특별히 챙겨 보겠습니다.
다시 화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무슨 그림인지 알고 계세요?
정수장 앞 도로입니다.
예. 버스 노선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이 버스 노선인데 이거 자세히 보시면 이 버스가 희한하게 돌아갑니다. 이 버스 노선 녹색 있죠? 이 버스가 원래 이렇게 와서 여기서 좌회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좌회전을 하지 않고 여기에 버스 노선에 정차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까지 내려와 가지고 이 주택가, 도로가 왕복 2차선도 안 되는 이 주택가를 통과해서 여기로 갑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예?
미처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 부분은.
왜 그렇냐고 확인을 해 봤더만 명장정수장이 갖고 있는 요런 경계선 때문에, 과거에는 이 도로가 그렇게 차량 통행이 없으니까 유지가 됐겠죠. 그런데 지금은 통행량도 굉장히 많아졌고 버스 노선도 다니는데 버스가 여기서 좌회전을 하려면 입구가 너무 폭이 좁아서 버스가 못 들어갑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거 못 들어가는 거 누가 해결해야 됩니까? 제가 해결해야 됩니까, 부산시가 해결해야 됩니까?
저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명장정수장, 1정수장도 지금 이전을 가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주민들도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만큼 좀, 도로 폭만큼 왕복 이렇게 4차선이 될 수 있게 2개 차선만 늘릴 수 있도록 요렇게 배려만 해 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꼼짝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여기 보면요, 파출소, 고물상이 있어요. 파출소, 고물상이 들어가 있는 만큼만 확보를 해 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험한 이 주택가를 통과를 해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예, 저 부분 같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님도 잘 보고 계시니까 개선시켜 주리라고 믿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용 짧지만 잘 들으셨죠?
예,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의 생각이 합리적인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미 2019년에 시 방침으로 결정을 해서 정수장 이전 문제는 이전이 아닌 개수로 방침을 잡고 용역 중이기 때문에 이 정책 자체를 변경하는 문제는 상당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님 공약 사항 중에서 오륜정수장 재가동도 있죠?
예,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예. 제가 봐서는 시장님 공약 사항과 제가 주장하는 게 똑같이 일치합니다.
예, 그 방침, 방향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용역이 진행되면 주민들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됩니까, 안 들어야 됩니까, 시장님?
예, 당연히 들어야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이 용역이 작년 11월에 발주가 돼서 진행이 되고 있어서 그 이전의 상황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원점에서 진행 중인 상황을 뒤집을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원점에서 살펴봐 주시고.
그 정수장 시설이 알박기가 됐다 말입니다. 직접 가보시면 알겠지만. 향후에는 거기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느냐, 센텀2지구, 앞으로 우리가 그린벨트가 해제가 돼 가지고 개발할 센텀2지구로 바로 통과되는 그 도로예요. 정수장 위치로서는 굉장히 부적합한 도로입니다. 지금부터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예.
반드시 이런 지역의 문제점이나 숙원 사업에 대해서는 시민들이나 주민들 얘기를 적극 경청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지금 주신 의견 가운데 통로 문제는, 버스 노선 문제는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짧아서 제가 다 보여 드리지는 못했는데 여기에 보시면 이런 유휴부지가 굉장히 많아요, 요 안에 들어가 보면. 사택도 있고. 1정수장을 개량한다고 하지만 1정수장이 없으면 이만큼의 유휴부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장정수장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을 위한 주민들을 위한 물 테마공원으로 발전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귀를 닫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발 시정을 시켜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의논해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시정질의 다들 이렇게 들어 주신다고 감사합니다.
그간 공익이라는 미명하에 반세기가 넘도록 불편함을 감수해 왔던 우리 인근 주민들 너무 힘듭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정치인들이 출마할 때마다 명장정수장을 이전시키겠다고 공약으로 내걸어 놓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손 한 번 댄 정치인이 아무도 없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같이 저와 함께 힘이 돼서 같이 명장정수장 이전이나 개선 방향에 대해서 노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명장정수장과 지역상생 방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문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고 있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20분간 휴식 후 시정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1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 10분에 다음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문화위원회 김태훈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제구 거제동, 연산2, 4, 5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태훈 의원입니다.
부산시는 폭우에 태풍까지 겹치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을 것이 커질 것이 뻔합니다. 부산시는 기존 수혜대책이 전시행정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고 사각지대가 없는지 재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한순간의 방심이 인재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폭우 때마다 인명, 침수피해에 대한 대책이 빈말이지 않길 바라며 연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을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민안전실장님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시민안전실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앞에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부산시가 조사한 도시침수 위험지역 분석 및 저감대책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피해 현황은 72개 지역이고 사망은 10명, 이재민 165명, 건물침수 1,553동으로 피해 금액은 총 980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 정도 수준 맞는 것 같습니다.
피해가 심각하다고 보십니까?
예,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온천천과 거제천이 합류되는 거제천 하류 지역은 최근 10년간 세 차례의 침수 피해를 입었던 지역입니다. 지난 2009년, 2014년, 2017년 호우로 2명의 안타까운 인명피해와 916세대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1,281동의 건축 동이 침수되는 등 약 38억 원의 재산 피해를 입었는데 이 사실 또한 알고 계시죠?
예, 이 수치는 정확히, 어쨌든 맞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수저류시설 설치 예정인 연제지구 일원은 불투수 지역이 넓은 도심 내 시가지입니다. 자연적인 저류 및 침투능력이 부족하고 도심지 하천인 온천천 유역이자 상업 및 주거지역 밀집지역으로 집중호우 시 인명과 재산피해가 많이 발생되는 도시 내 침수지역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2020년 12월 부산시의 도시침수 예방 저감대책 수립 용역에서 제시한 대책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중 구조적인 대책으로 하수관로 확충, 배수펌프장, 우수저류지 등 총 50개소에 1조 2,000억 원을 투입하고 특히 하천 또는 바다수의 영향으로 하수관거의 우수배제가 원활하지 못해 침수가 발생되는 지역은 우수저류지 등의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부산시는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강우 발생률이 증가하고 있고 우수 유출량이 증가되어서 침수피해 위험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금번 용역을 통해 대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게 부산시의 입장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침수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수배제시설의 용량을 증대시키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긴 하지만 하천 주변에 고밀도 개발과 하수관거 보급이 완료된 지역에서의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부산시가 도시형 침수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에 우수배제시설을 유지하면서 지역의 유효공간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이를 통해 우수를 신속하게 저류시켜서 우수유출량을 줄여야 할 것입니다. 우수저류시설이 침수예방에 효과적이라는 것은 우리 이런 연구결과가 있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에서도 도시 저지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해서 우수저류시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고 국비 50% 또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부산시도 이러한 방침에 따라서 2018년도에 우수저류시설 설치 사업을 신청하셨죠?
예.
따라서 부산시는 우수저류시설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인지를 했고 이에 따라 우수저류시설 확충을 위해서 행안부에 신청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죠?
예.
부산시가 행안부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에 신청한 대상지가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그중에 연제지구 우수저류조 설치가 있습니다. 부산시는 행안부 우수저류시설 사업의 신청에 맞춰서 거제천로 일원 침수예방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이것이 그 자료입니다, 그죠?
예.
이 자료에 따르면 기존 침수 방재대책은 많은 예산투입에 비해서 침수 저감 효율성이 떨어지고 활용성이 낮으며 유지·관리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저류시설이 필요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당시 이 기본계획 용역에 따르면 총 3안의, 세 가지 안의 저류시설 설치 후보지를 선정을 했고 그중에 부산시청 주차장 녹음광장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제시가 되었습니다. 침수저감률은 49.6%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60%의 저감 효과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용역에서 49% 나왔던 건 우수저류시설 설치할 경우에 50년 빈도의 60분의 강우강도가 올 경우에 우수저류시설에 유입되는 양하고 유입이 100㎜ 되었다 그러면 유출이 500㎜ 되었다고 하면 그 50㎜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 것들이 이제 비율이, 유입한 비율이 얼마냐 해서 49% 된 거고요. 그건 우수저류시설 그 자체만으로 평가했던 거고 60% 당초 했던 건 우수저류시설 설치할 경우에 거제천 하류지역의 유출량이 한 그게 60분 기준에 13만t인가 해서 60% 정도의 저감 효과가 있다고 당초에는 그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당시에 60%라는 건 맞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러나 이후에 부산시에서 실시한 연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서는 침수저감률이 21%로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이후의 용역결과가 21%로 나온 상황에서 저감 효과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이 경제성을 따진 집행부의 행정에 대해서 시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총괄부서인 시민안전실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단지 경제성만을 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이게 유보 내지는 중지 판단을 내린 건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 시청 앞에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해서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고자 했던 거는 지상 주차장을 다목적 광장으로 만들어서 시민들한테 공간을 제공하고 주차장을 지하 1층으로 이전시키고 지하 2층은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해서 여러 가지 효과가 좋겠다고 사업을 했었는데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드러났던 게 8m 정도의 암반이 도출되었습니다. 암반이 도출되어서 실제적으로 공사하기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에 당초에 계획했던 지상에 있는 주차장을 지하 1층으로 이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까처럼 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면 침수 저감 효과도 한 20% 정도 되는 데다가 기존에 지금 우리 시청이 옮기고 난 뒤 한 20년 정도 되면서 수목이나 여러 가지가 잘 우거져 있는데 큰 수목만, 느티나무 정도만 하더라도 한 200그루를 잘라야되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취소를 하려는 근거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걸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본 의원은 비록 침수 저감 효과가 당초 대비 낮아졌다고는 하지만 시민 안전을 고려한다면 이 사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여러 사유를 떠나서. 연제지구 우수저류시설은 온천천 유입 빗물 차단 그리고 사업대상지 인근에 연산동뿐만 아니라 거제동 일대 침수피해시설을 줄일 수 있는 시설로 판단이 되는데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실장님 의견을 다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예, 침수를 방지하기 위한 저감 효과가 적게 나타난 건 사실입니다. 적다고 하더라도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하긴 한데 여러 가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하고 그다음에 예산 문제라고 해서 다른 대안을 수립해서 저감시키는 게 훨씬 낫겠다는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 부분은 일단 보류를 하고…
그 판단이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릴 테고 우수저류시설 선정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수저류시설 선정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행안부는 2018년 4월 전국적으로 16개 대상지를 추천받아서 2018년 8월에 심의평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죠?
예.
이때 부산시는 우수저류시설 신규사업지구 선정심의 평가표를 작성해서 제출했는데 연제지구의 평가 결과는 어땠습니까?
좋은 점수를 줬습니다. 거의 한 90점 넘게 줬…
(PPT를 가리키며)
저 표죠? 저 표입니다.
예, 예. 거의 한 99점…
저 내용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다 만점이었죠?
1개가…
1개가 5점 만점 중에 4점이었습니다. 또한 가감점 평가에서도 감점도 없이 오히려 가점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당초에는 여러 가지 효과가 있다고…
아니 맞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만큼 연제구 우수저류시설은 부산시가 시민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라는 평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 당초 기본용역 결과에 따르면 충분히 그 정도 인정할 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안부는 연제지구를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대상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국비까지 내려온 사항이죠?
예.
또한 행안부의 사업현장 확인 결과 보고서에서도 연제지구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할 경우 중하류부 침수피해 예방효과가 크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맞습니까?
예.
따라서 이미 부산시의 거제천로 일원 침수 예방 기본계획과 행정안전부의 우수저류시설 선정심의회에서 연제지구 우수저류시설은 효과성은 뛰어나다, 그리고 필요성이 인정된다라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올해부터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거제천로 일원 침수예방 기본계획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연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행안부의 우수저류시설 선정심의위원회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부산시의 우수저류시설 신규사업지구 선정, 심의, 평가가 잘못된 것입니까?
당초에 우리가 기본계획할 적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60분의 강도, 강우강도 시간을 가진 경우에…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주시죠.
강도를 가질 경우에는 13만t을 해서 저감시설이 60% 된다고 했었는데 이건 설계 방향의 차이입니다. 설계 방향 설정을 강우강도 60분으로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실시설계 용역 과정에서 최근에 18년, 19년, 20년의 강우 기록을 가지고 데이터를 하고 유출량, 그다음에 유출계수를 포함해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돌렸더니 그 저감 효과가 17%밖에 안 나타난다고 되어서 이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기본계획이 잘못된 거예요? 행안부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60분 기준으로 했었던 거 하고 그 당시에는 설계 방향을 그렇게 잡았던 것이고 기본적으로 보통 그렇게 잡습니다. 한데 설계과정에서 최근에 여러 가지 기후변화 그리고 집중적인 호우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60분을 했던 이 우수저류시설 설치한다 하더라도 17% 저감만 있지 나중에 거제천에 침수는 항상 침수가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향을 바꾸어서 대안사업으로 해야만 오히려 효과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대안사업이 뭐가 잘못되었는지 제가 추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실장님께서는 연제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인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효과는 17%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행안부로부터 사업이 선정된 이후에 연제지구 우수저류시설에 관한 사항은 2019년 1월 시민안전실에서 건설본부로 업무 이관이 됨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관한 사항은 건설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장님은 답변대로 나와주십시오.
건설본부장입니다.
연제지구 우수저류시설 업무가 건설본부로 이관된 이후에 건설본부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를 했는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과업 목적은 바로 19년도 6월 18일 착수보고에서도 밝혔듯이 국지성 호우 및 계획 빈도 초과강우 발생으로 침수피해가 가중이 되고 있어서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통한 침수대책 수립입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따라서 용역은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통해서 침수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즉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전제한 조건에서 우수저류시설의 설계 용역을 수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용역의 근본적인 목적과 다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부장님, 현재 연제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의 진행상황은 용역 중단 상태죠?
예, 2019년 5월에 용역을 착수했습니다마는 올해 3월에 우리 시 현안회의를 개최하면서 몇 가지 중대사안들이 있었기 때문에 용역을 일시정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용역 중단은 우수저류시설 설치 시 우수저류 저감 효과가 저조해서 투자 효과가 적다는 면에서 용역을 중단하신 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그다음에 암이 조기에 발견되어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빠른 깊이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안회의를 하고 했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행안부 사업계획 신청 시에 우수저류시설 침수예방 기본계획 수립에서 연제지구 우수저류시설의 저감 효과는 아까 시민안전실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처럼 60%가 맞죠?
당시 60%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저감 효과가 차이가 불과 1년 차를 두고 2018년도 그리고 2019년도에 용역을 진행했음에도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일단 우리가 그 당시는 기본계획과 타당성을 검토하는 단계이고 우리 건설본부에서 이제 실시설계를 하는 단계는 바로 시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매우 정밀하고도 엄격하게 설계를 합니다.
행안부는 그러면 뭘 보고 이걸 평가를 한 겁니까?
이게 강우 지속시간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60분…
그러면 행안부가 잘못한 거네요? 이 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준.
그렇게 할 수도 60분을 볼 수도 있고 60분에 집중호우가 오게 되면 양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때로는 이게 340분까지 늘려서 전체적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보다 정확하게 보는 것은 강우 지속시간을 60분이 아닌 340분으로 넓게 잡고 그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실시설계를 할 때는 옳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부산시의 입장이 그렇다는 것이고 우리 부산시 집행부의 행정방식과 함께 용역결과가 이렇게 고무줄처럼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것이 저로서는 다른 측면에서는 감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역의 신뢰성 또한 잃어버렸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추진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5월에 용역에 착수를 했고 2019년 11월 침수 원인 및 문제점 분석보고를 행안부와 사전협의 과정을 거치셨죠?
예.
이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첫 번째, 거제배수펌프장 용량 부족 두 번째, 거제배수펌프장 운영 문제 세 번째, 거제천 통수능 부족에 따라 우수저류시설의 효과는 16.2%로 미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근거를 바탕으로 침수 원인 및 문제점 분석보고서에 침수 해소방안은 2019년도에 이미 다기능 대심도 터널로 나타났는데 이 다기능 대심도 터널이라는 새로운 결론이 도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연제지구 우수저류시설 용역을 계속 추진했던 이유는 바로 우수저류시설의 저감 효과가 20% 이하인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부산시의 의지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우수저류시설은 다목적으로 출발했습니다. 물론 기본은 침수 저감 효과를 기대하는 것인데 거기에다가 부족한 주차장을 증설하고 또 상부에는 공원을 만드는 이런 다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의원님 말씀대로 핵심 기능인 침수 저감 효과가 미비하다는 부분은 저희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다목적이기 때문에 그 이유만으로 중지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사업을 의회에 처음 들어와서 이 사업을 보고받았을 때 주차장을 넣겠다는 집행부의 의지는 좋으나 저는 안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때부터. 밀어붙이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지금.
주차장 부분은 저희가…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시당초 사업 방향을 전환한다면 이미 오래전에 2019년도에 전환을 하셨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주차장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대적인 추세가 주차장을 늘리는 추세가 아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추세고…
논점이 벗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우수저류시설입니다. 주차장이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분을 저희가 과감하게 삭제하는 것으로 갔고 주차장을 지하에 건설하지 않을 것 같으면 지상에 공원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8월에 그렇게 결정이 나다 보니 결국에는 전체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고 그래서 올 3월에 현안회의를 해서 방침을 정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부산시는 우수저류시설로 간다는 일념 하에 이 계획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도 12월에 주민공청회까지 개최를 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불과 7개월 전이고 건설본부도 참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잠시 영상을 보고 가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당시 주민공청회에서는 우수저류시설이 21%라는 침수량이 저감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물만골 유료변경, 법조타운 배수관로 신설, 거제천 게이트 펌프를 추가해서 총 80% 저감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후속 연계사업 세 가지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한 상태라 연제구에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 12월 주민공청회 때까지만 해도 저감률이 21%라는 것은 이미 건설본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후속 연계사업을 통해서 총 80%의 연제구 일대 침수피해를 확실히 줄이겠다는 것이 부산시의 의지 아니었습니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의지 아니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가 아닌데 주민공청회를 왜 해요?
주민설명회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긴요하게 주민의 의견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민설명회 때 주민에게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민의 어떤 의견이 있는지 물어보았더니 공사의 기간에 대해서도 우려를 많이 하고…
제가 다 봤습니다. 다 봤는데 중요한 것은…
이용하는 데 불편 이야기도 하고…
중요한 것은 주민설명회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80% 저감되는 연계사업 세 가지 그리고 21% 침수량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예, 그래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한 것은…
하, 말씀드렸습니까?
그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업을 밀어붙이겠다는 뜻이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했어요, 안 했어요?
예.
주민공청회가 끝난 후에 2021년도 2월 달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당시에 당초에 470억 원으로 계획된 우수저류시설 사업이 125억 원으로 증액이 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단 두 달 만에 공사비가 증액된 것도 황당하지만 금액 자체도 상당히 큽니다. 집행부에서는 증액사유가 암반이 발견되었다고 하는데 이 자그마한 공원 일부지에 암반제거에 125억 원이나 소요된다는 것이 집행부의 공식답변입니까?
저희 연제구 우수저류시설의 공사 핵심은 좁은 부지에 깊게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깊게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 공사비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그게 암반이 나왔다고 해서 전체 공사비가 너무 많이 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25억 원 증액된 사유가…
암반입니다.
암반이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공식답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하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 이러한 지대조사도 없이 추진이 되고 있다가 이미 용역완료 막바지에 이러한 내용을 내놓고 부산시 행정의 현주소를 잘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주민공청회까지 하면서 주민설명회까지 하면서 사업설명이 이루어졌는데 이렇게 갑자기 공사비가 증액된다는 것은 용역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사업비의 증액으로 인해서 행안부와 협의과정을 거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암반을 발견하고 행안부에 두 차례 출장을 가서 공사비 증액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를 증액해주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죠. 행안부로부터 공식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공문을 받은 것이 있습니까?
공문으로는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공문으로 하지 않습니까?
공문으로 얼마든지 받을 수는 있는데 협의는 그렇게 일단 되고 있습니다.
출장을 갔다 오시면 출장보고서를 쓰십니까?
예, 씁니다.
그거 제출해 주십시오.
예.
행안부의 입장은 실시설계를 하다 보면 사업변경 금액은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부산시와 같이 당초 470억 원에서 22%나 증액된 금액인 총 595억 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입장입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도 황당해합니다, 지금 부산시 행정에 대해서. 따라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을 보면 당초 우수저류시설의 저감 효과는 60%에서 21%로 낮추어진 반면 사업비는 당초 470억 원에서 595억 원으로 증액된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또한 현재 연제지구 우수저류시설을 취소하려는 과정에서 부산시의 대책이라고 부르기에도 뭐합니다만 아까 주민설명회 때 설명했던 후속 연계사업 세 종류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연제지구 우수저류시설과 함께 추진되고 있었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를 대안이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대안입니까? 원래 있던 사업들을 그냥 갖다 붙인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하지만 우리 목적이 거제천 하류의 침수를 저감시키는 게 목적이고…
맞습니다.
그 침수를 저감하는 데 우리 우수저류시설보다 훨씬 효과가 큰 물만골 유역을 바로 쌍미천으로 뽑고 법조타운 인근을 온천천으로 다 뽑고 그다음에 펌프장을 증설하는 것으로 전체 저감 효과를 75%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연제 우수저류조보다도 훨씬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목적달성에는 이상이 없다고 봅니다.
주민설명회 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 우수저류시설과 함께 같이 가는 후속 연계사업이 같이 세트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함께 하면 좋겠지만 한정된 예산이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한정된, 국비 예산, 국비 예산까지 반납하면서 뭘 무슨 지금 한정된 예산을 말씀합니까, 지금. 시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안전부의 연제지구 우수저류조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사업을 뒤늦게 취소한다면 그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정확한 예산과 대안을 마련하고 의회의 판단을 받으셔야지 아무런 대책없이 저감율이 낮다. 그리고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만으로 지금 일단 취소부터 하고 어떻게든 해 보겠다.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대안은 원래 기추진되었던 사업이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건설본부에서는 현재 침수저감률이 증액된 사업비를 바탕으로 경제성과 효율성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미 부산시 연제구 침수지역에 침수피해 복구비, 그리고 간접피해액을 추산한다면 기사업비를 쏟아 붙고도 사업을 추진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예방한다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과할 정도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하신 모든 분들의 기록을 통해서 시정질의 이후 침수로 인해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연제구에 발생될 경우 부산시장뿐만 아니라 이를 주도했던 모든 부서 책임자들에게도 어떠한 형태로든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인지하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지구 우수저류시설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을 수 없지만 집행부가 시청 앞 녹음광장 우수저류시설 사업 취소를 근거로 답변한 사업비 125억 원 증액, 침수저감률 21%라는 것이 과연 부산시민과 연제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으로 맞바꿀 수 있는 것인지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취임한 이후에 이 사업중단 보고에 대해서 받은 바가 있습니다. 저도 부산시정이 이렇게 원래 계획을 잘못 잡아서 추진되다가 변경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제가 이 보고를 받으면서도 상당한 안타까움을 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의 계획이 충분치 않아서 그것을 수정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수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지만 지금 저 장소를 오늘도 제가 위에서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진 장소인데 수목만 하더라도 200주가 넘는 수목이 울창하게 덮어진 공원입니다. 저것이 효과가, 우수저류 효과가, 침수저감 효과가 별로 예상보다 없고 또 사업비가 너무 크게 증대되고 또 원래 목적으로 삼았던 지하주차장도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하고 또 이미 조성된 공원을 파기한다고 하면 수정을 고려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제가 다시 한번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 120억 원 증액, 침수저감률 21%라는 것이 과연 부산시민과 연제구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으로 맞바꿀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지금 앞서 실장과 본부장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침수를 방지하는 효과는 저희가 대안으로 삼고 있는 법조타운 여기서 온천천으로 방류하는 것과 거제천 하류의 펌프를 증설하는 것이나 또 물만골 유역 우수를 쌍미천으로 우회 유도하는 그런 정책들을 통해서 훨씬 더 효과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홍수에 대한 대비는 계획을 변경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나 원래 저 공간을 다목적으로 활용하려고 했던 또 원래 처음에 저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충분치 못한 숙의는 반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제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 추진 방향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연제구 전체에서 그동안 상습적 침수지역에 대한 대비는 제가 취임한 이후에도 지금 열심히 챙기고 있고 그런 홍수대비 대책을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앞 녹음광장 우수저류시설 사업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저 사업은 사실 국비를 지원 받은 사업인데 국비를 반납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형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를 반납하고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지금 혹시 답변입니까?
지금 저 공간은 그런 우수저류시설을 하지 않는다면 저 공간을 굳이 변경해야 될 지금 이유를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지금 현재 자기부정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있기 전에 행정에 있어서 이거는 분명한 잘 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예?
잘 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뭐가 잘 된 일이 아닙니까?
계획 자체를 잘못 세운 것이죠.
계획을 잘못 세웠다?
예.
그러면 용역들 이런 부분들이 다 잘못됐다?
용역하고 실시설계는 확실히 조금 내용이 다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게 기존에 60% 과도하게 책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후에 용역을 통해서 21%라고 한다면 그러한 내용들도 포함이 돼서 같이 용역을 해서 사업들이 연계사업과 같이 추진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과도하게 투입이 된다. 아까 수목도 말씀을 하셨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는 게 사업 취소, 그게 타당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원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침수저감 효과를 기대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예상보다 훨씬 낮은 효과를…
그러니까 지금 대비책으로 마련해 온 것이 부산시가 3개의 후속연계사업인데 그거는 원래 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산 있습니까? 예산 있어요?
그거는 시비로 할 수밖에 없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거를 하려면 예산을 확보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대안을 마련해 놓고 해야지 이거 취소하고 앞으로 하겠습니다. 누가 믿습니까, 그거를?
(PPT를 보며)
저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현재 이와 관련된 저희가 연구와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의원님한테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더 충실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제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 재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작년 저는 연제구 연산동에 한 초등학교 앞 도로가 범람을 해서 소방대원 한 분께서 초등학생을 업고 구조하고 있는 이 사진을 언론을 통해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더 연제지구 우수저류시설 사업을 추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드리겠습니다. 정치가 언제까지 표에 도움이 된다면 거짓말도 스스럼없이 할 줄 알아야 되고 얼굴에 철판도 깔고 불의를 보고도 나서지 않아야 되고.
끝으로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엄청난 피해를 입으신 부산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노력에 부산시 또한 함께해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참조)
· 연제지구 우수저류시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태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환경위원회 김진홍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부산동구 출신 국민의힘 김진홍 의원입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창업가들이 창업을 하고 기업을 키워가면서 겪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금 조달 문제입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물론 각 지자체에서 벤처투자 활성화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창업펀드 조성에 나서고 있는데 부산시도 예외가 아닙니다. 청년인재가 부산에 머물고 부산의 벤처기업들이 부산에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산시의 창업펀드 조성은 어떤 수준에 와 있을까요? 이와 함께 부산시가 조성하고자 하는 1조 2,000억 원의 창업펀드는 어떤 과정을 통해 조성되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정확히 파악해 갈 길 바쁜 부산시정에 발목을 잡는 불필요한 논란을 막고 창업펀드 조성의 중요성과 박형준 시정의 시민과의 약속인 요즈마그룹과의 MOU 체결에 따른 논란에 대하여 왜곡된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고미자 청년산학창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산학창업국장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년산학창업국 중요한 일을 다 맡고 계십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산시의 제1호 창업펀드는 언제였고 2020년 12월 기준으로 부산시가 운용하고 있는 창업펀드는 몇 개이며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창업펀드는 1호 펀드가 2000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20년 12월 말 기준으로 28개 펀드에 4,842억 원이 지금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2월까지 조성 중인 펀드가 4,793억 원이라면 그동안 펀드 전체 투자 실적하고 부산기업 투자실적도 있을 것인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 28개 펀드 4,842억 원이 조성된 가운데 현재 투자실적은 360개사 3,380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중에 부산기업은 139개사 1,317억 원을 투자해서 투자금액의 39%를 부산기업에 투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부산시가 부산기업을 대상으로 펀드를 투자한 이후 그 효과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있었는지 그리고 그 매출액은 얼마나 상승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펀드를 2000년부터 투자를 하고 펀드성과 실적에 대해서 작년 19년도부터 이번에 두 번째로 지금 조사를 했습니다. 성과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를 20년 말 기준으로 센탑이라고 우리 벤처투자의 플랫폼이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를 했는데요. 조사 기준은 20년 말 기준이고 조사 대상은 저희 부산에서 조성한 펀드가 투자한 부산기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총 분석대상은 우리 139개사 중에서 폐업, 작은 기업 45개사를 빼고 나머지 9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20년도 신규투자한 31개사는 매출액에서는 뺐습니다. 비교가안 되기 때문에. 매출액 분석대상은 63개 중에서 2019년도에는 5,843억, 2020년도에는 8,278억으로 해서 총 2,435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63개사에 2,435억 원이 증가했다는 거는 1개 기업당 39억 원이 증가했다는 말입니다. 고용인원도 보면 분석대상을 이번에는 20년도 신규 투자한 31개사를 더해서 94개사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2019년도에 2,495명이…
조금 간략하게 해 주세요, 핵심요점만.
3,284명에서 이것도 한 700명 정도 증가를 했다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증가가 됐다는 이런 뜻이다, 그죠?
그렇습니다.
이게 펀드를 투자해서 어쨌든 매출성과와 고용성과가 있을 것인데 일자리창출 즉, 고용성과라는 말입니다. 당연히 증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얼마나 일자리 창출 효과는 있었습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개 기업당 한 8명 정도 1년만에 증가했다고 봅니다.
1개 기업당 8명…
94개사를 대상으로 했는데 2019년도 말에는 94개사가 고용한 인원이 2,49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고용한 인원이 3,284명으로 해서 총 증감이 789명이 증감했습니다. 그래서 나누면 평균 기업당 8.4명이 증가했다고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기준이라는 이 말이죠?
예.
저는 19년도 자료를 보니까 13명으로 나와 있네요.
이번에 6월 말에 다시 조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산시가 창업펀드 사업을 추진한 2000년도 이후에 성과는 대부분 방금 긍정적인 쪽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거돈 전 시장의 성범죄로 시장이 갑자기 사퇴하면서 부산시정의 공백이 약 1년 이상 오래 지속이 안 됐습니까? 이 때문에 부산시가 자신감을 가지고 그동안 창업펀드 조성 등 경제정책을 펴 나가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새로운 시장이 또 취임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부산시에 창업펀드 조성하고 물론 아직 석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박형준 시장의 창업펀드 조성계획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그동안 해 왔던 부산시의 창업펀드 조성하고.
창업펀드라고 하면 사실 지금까지 창업펀드를 조성할 때에는 모태펀드 기반으로 모태펀드를 따오는 식으로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운용 중인 28개 전부 다가 사실은 모태펀드를 기반으로 하는데요. 이번에 올해 시장님이 들어오셨다기보다 올해부터 우리 부산시가 달라지는 펀드는 기존에 정부 모태펀드 유치와 함께 지역의 모펀드를 저희들이 조성을 합니다. 그래서 지역 모펀드를 가지고 트랙이 투 트랙으로 해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참고로…
현재까지의 부산시 창업펀드는 어떻게 했는데…
현재까지의 창업펀드는 28개가 전부 다 지역에 모태펀드를 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모태펀드를 위주로 해 가지고 했고.
모태펀드가 50%를 저희들은 출자를 해 줍니다. 그러면 우리 시가 한 10% 태우고 운용사에서 출자자를 모집해서 한 40%를 태워서 그렇게 해서 펀드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정부 모태펀드에 대부분 70%가 서울로 가져가고 지방에 내려오는 거는 사실은 너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부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지역 자체 모펀드를 조성하게 해 달라 해서 작년도 20년 11월 달에 저희 시가 주도적으로 건의한 그 내용이 중기부 정책으로 반영이 돼서 올해 20년 말에 저희들이 우리 시가 전국 최초로 자펀드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6월 달에 우리 시의회에서 50억 원, 부산시 부담분을 확보를 해 줘서 10월 달에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기존에는 그 하겠는데 박형준 시장님의 창업펀드 조성계획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이때까지 펀드를 조성할 때에는 펀드를 많이 조성하겠다, 더 많이 조성하겠다고 목표를 정확하게 잡지는 못했습니다. 따오는 게 참 힘들었거든요. 1년에 하나 내지 2개, 3개 정도 따오는 게 그거였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1조 2,000억이라는 펀드라는 목표액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 모태펀드 따오는 트랙도 있고 신규로 우리 자펀드, 모펀드를 만드는 트랙을 다행히 올해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사실은 모태펀드 따오는 거보다 신규 우리 자체 모펀드가 훨씬 더 규모가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조 2,000억이라는 펀드가 지역에 조성되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를 가지고 과연 부산시민들이 딱 명확하게 이해가 되겠는가 저도 의문이 들거든요. 이거를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간략하게 해 가지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말입니다. 지금 부산시가 그동안 창업펀드 조성한 거는 제가 설명을 들었고요. 그런데 지금 박형준 시장님의 창업펀드는 모태펀드출자사업 플러스 방금 시장님이 그동안 했던 요즈마코리아 창업기획사 벤처사라고 하죠. 벤처사라든가 그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엑셀레이터 이런 기업들이 같이 이리 합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저희 지역 모펀드인데요. 지역 모펀드를 보면 지역에서 지역투자기관이라든가 지역의 VC라든가 지역 공공기관들이 돈을 합쳐서 지역 모펀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박형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민간투자자들이 여기 와서 펀드를 조성하면 저희 모펀드 거기에 공모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은 경제분야에서 나름대로 잔뼈가 굵은 베테랑으로 지금 현재 알고 있습니다. 사퇴한 오거돈 시장을 포함해서 앞서 여러 전임 시장님들과 함께 정책을 추진해 왔지 않았습니까?
예.
선거 때 시장의 공약사항이 시정에 접목되는 과정에서 볼 때 말입니다. 어느 정도 이게 수정되기도 하고 때로는 상당한 변화를 겪으면서 정책화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시의 시장공약사항관리규정이라는 법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장이 선거과정에서 시민들게 약속한 공약사항에 대해서 시정 여건과 재정 사항들을 고려해서 검토하고 조정해서 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거에 간략하게 답변…
그래서 우선적으로…
있다면 있다, 없다면 없다. 그런 경우들이 다반사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즈마펀드 관련해 가지고 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박형준 시장님이 선거 때 공약한 1조 2,000억 창업펀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박형준 시장님은 선거과정에서도 그렇고 당선 후에도 그렇고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보면 말입니다. 아마 본인의 재선을 염두에 두고 5년간 1조 2,000억의 창업펀드를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년만 하고 마려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저희들도 목표…
5년 기간을 두고 이런 조성을 1조 2,000억의 펀드를 조성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1조 2,000억 원을 5년 정도 기간으로 해서 25년까지로 목표기간을 잡고 있습니다.
박 시장님이 조성하겠다고 한 1조 2,000억 창업펀드가 이게 모두 요즈마코리아가 조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시중에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게 저도 답답한데 그거는 저희들이 시장님의 공약사항에 대해서 실천계획을 수립합니다. 실천계획을 수립할 때 보면 저희들이 기존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조성돼 있는 펀드 4,800억이랑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시의회에서 50억 원 확보해준 지역 모펀드 1,300억 원이랑 그다음에 우리가 25년까지 한국 모태펀드를 보통 2개 내지 3개 유치하니까 거기에 한 2,000억 원, 2023년에 저희들이 다시 2호 지역 모펀드를 출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간단하게…
아, 그거 합쳐…
이거는 지금 본 의원하고 국장님만 하는 게 아니고 많은 부산시민들이 보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다 합쳐 가지고 저희들이 25년까지 1조 2,000억 원 창업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게 우리 부산시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본 의원이 하는 질의를, 질문을 단디 잘 들으시라는 이 말입니다. 1조 2,000억 창업펀드가 모두 요즈마코리아가 조성하는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언론기사를 보면 2020년 12월 초 아마 이 시점은 박형준 시장님 취임 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미 요즈마코리아는 부산시가 유치한 외국계 기업이라고 부산시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게 정확히 언제인지 어떻게 유치를 하게 됐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굉장히 유명한데 저희들이 12월 9일 날 저희들이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어떻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금융 중심지로 우리 부산이 지정되고 난 이후에도 글로벌금융기관을 유치를 못 했다고 질타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BIFC 63층에 예탁결제원이 확보한 그 공간을 가지고 거기에 글로벌금융기관을 유치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6월 달에 홍콩에 정치상태가 불안하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래서 글로벌금융기관을 3개를 유치를 했습니다, 4개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D-Space에 들어올 공모사업을 했는데 공모에 8개 글로벌기업들이 어플라이 했고 그때 선정이 심사, 두 번의 심사를 거쳐서 요즈마코리마그룹이 선정이 됐습니다.
12월 9일 날 했다, 그죠? 당시 그 당시에 부산시장이 누구였습니까?
그때는 공석이라서 변성완 권한대행님이…
변성완 시장권한 대행이었죠? 변성완 부산시장 권행대행 시절에 요즈마코리아를 BIFC에 유치했다고 그 당시에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부산시의회에서 요즈마코리아의 실체에 대해서 부산시에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거나 요즈마코리아, 어떻게 했는지 질의한 혹시 시의원이 있습니까?
그때 제가 그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기억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제 기억에는, 그때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그 업무에 대해서는…
없는 거는 맞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없습니다.
변성완 권한대행이 요즈마코리아를 유치를 했는데 그때는 아무 언급이 없던 요즈마코리아의 실체 혹은 금전문제가 박형준 시장 취임 후에는 왜 이렇게 요란하게 요구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답변하시기 곤란합니까?
저희 시가 설명이 부족한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답변하시기 곤란하면 그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요즈마그룹과 부산시가 체결한 지난 4월 그 당시에 체결한 MOU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다 아시리라고 보지만 한번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MOU가 뭡니까?
MOU는 통상협약서, 양해각서라고 말합니다.
업무협약서죠?
예.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우리 규정에, 우리 조례에 있는데…
아니,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법적 구속력이 있냐 이 말입니다.
법적구속력 여부는 간단한 사항이 아니라서 제가 말씀드리기 조금 그거는…
국장님 그 정도 판단을 못 하십니까?
아니요, 그거는 사실 법적증거물로도 활용될 수도 있고 물론 저희들은 법적구속력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문제는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자, 그 부분 정확하게 알아봐 주시고요. 부산시와 요즈마그룹이 체결한 MOU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MOU는 그냥 제가 볼 때에는 포괄적인 협력사항을 담고 있었습니다.
포괄적으로 돼 있죠?
예.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법적구속력이 본 의원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없는 MOU이지만 부산시의 재정을 투입한다는 이런 내용이 지금 여기 협약서에는 들어 있습니까?
협약서에는 없고 우리가 통상 업무를 추진할 때 포괄적으로 MOU를…
아니, 제가 말씀, 질문드리는 거만 답변하세요.
예, 없습니다.
없죠?
예.
요즈마그룹이 부산시 창업펀드 1조 2,000억 원을 단독으로 조성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MOU 내용 중에 보면 말입니다. 이른바 요즈마와 협력해서 조성하겠다는 이 창업펀드에 지금까지 단 1원이라도 부산시 세금이 들어간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죠?
예.
MOU 체결했다라는 요즈마그룹에서 부산시에 지금까지 경제 협력한 거 있습니까?
저번에 5월 달에 한·이스라엘FTA 서명식이 있었는데 그때 요즈마코리아에서 그때 방한한 이스라엘 수출입공사 회장님과 저희 경제, 김윤일 경제부시장님과의 간담회를 주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덕분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쪽과 우리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이라든가 벤처기업과 협력을 앞으로 하자는 그런 이야기를 주고 받았습니다.
대화를 주고 받았다, 이 말이죠? 경제 협력하면 좋겠다 하는 그 정도였습니까?
아니요,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우리 자료를 보면 여섯 가지 내용이 보도자료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기업에 기술협력도 있고…
아니, 그게 경제협력을 한 게 있습니까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경제협력이라는 거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대화수준의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처음에 만나서 얼굴을 틔우고 그다음 단계에 서로가 같은 니즈가 있으면 만나서 그다음 단계로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협약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잘해보자고 일단 만나서 합의하는 거고 이 경제간담회도 우리 서로 잘해보자라고 합의, MOU는 안 맺었지만 우리 앞으로 잘해보자 하고 서로 인사를 튼 겁니다.
지금 현재 업무협약서에 나와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언급만 있었다 이 말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부산시가 조성하는 1조 2,000억 원의 창업펀드를 요즈마펀드라고 하고 마치 요즈마코리아와 요즈마그룹이 단독으로 펀딩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죠?
저희 부산시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필요하다면 만나서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더 열심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부산시가 말입니다. 특히 부서에서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에게 전달되는 게 언론보도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언론보도를 상대로 해 가지고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반박보도를 하든 정정보도를 하든 해명보도를 하든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부산시가 그동안에 제대로 안 한 거 아닙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1조 2,000억 원의 펀드가 전부 요즈마 펀드인 것처럼 이때까지 그렇게 보도가 나고 홍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여하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언론보도를 보니까 요즈마코리아가 독자 펀드를 조성해서 독자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창업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요즈마코리아의 입장이 뭐라고 봅니까?
최근에 제가 7월 7일 자로 이 자리에 왔는데 최근에 요즈마코리아에서 7월 15일인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자기, 이 보도자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공식적으로 글로벌펀딩 1조 2,000억 원 국비나 시비 등 어떠한 공적자금이 출연되지 않으며 민간에서 조성되는 자금으로 요즈마가 부산시를 위해 민간에서 펀딩을 조성하겠다는 의사표현을 한 것이라고 돼 있었습니다. 저도 이 내용이 요즈마코리아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요즈마가 당초에는 말입니다. 글로벌펀딩으로 해가지고 1조 2,000억 원을 조성하는 데 참여를 해서 전체 다 요즈마가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글로벌펀딩으로 해 가지고 참여를 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마치 전체가 요즈마코리아가 단독으로 1조 2,000억을 다 하는 것처럼 회사의 실체가 있니 없니부터 시작해 갖고 자꾸 왜곡 보도가 되다 보니까 회사의 명예가 실추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되다 보니까 요즈마도 방침을 바꾼 거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즈마 역시도 당초의 계획에서 변경을 해 가지고 금액은 얼마인가 모르겠지만 일정 부분만 참여를 하겠다 이런 쪽으로 바뀐 거라고 이렇게 봐지는데 맞습니까?
전체적으로 만약에 요즈마가 독자펀드를 조성해서 부산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는데 그 규모가 줄어든다거나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우리 지역의 손해입니다. 그래서 일단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보고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즈마코리아가 독자펀드를 조성한다고 해서 박형준 시장님의 1조 2,000억 원 창업펀드 조성이 차질을 빚거나 요즈마그룹과의 MOU가 혹시 해제되wl는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서울에는 지금 VC 창투사가 한 200개, 백칠십 몇 개…
좀 가까이 붙여 가지고 말씀을…
서울 지역에는 창투사가 170여 개가 있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 부산지역에 본사를 둔 창투사는 8개밖에 없습니다. 그 서울에 있는 170여 개가 거의 독자펀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즈마펀드에 따라 시장님 공약이 바뀌는 게 아니고 시장님이 말씀하신 25년까지 1조 2,000억 창업펀드는 저희 시가 중심이 되어서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대로 그 기조는 그대로 간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되죠?
예.
부산의 창업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경제진흥원에 19년 12월에 창업기업 26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시책으로는 58%가 자금을 1등으로 들었고요. 그다음에 공간이 20%, 판로가 9% 순이었습니다. 그만큼 창업기업한테 필요한 거는 자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장단계별로 창업 초기에는 엔젤투자, 본격 사업 바탕을 위해서는 사실 또 벤처펀드가 있어야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벤처투자 생태계가 잘 구축되어 있으면 그 자금을 쫓아서 스타트업들이 모입니다. 그럼 이 스타트업들을 잡기 위해서 기업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지역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창업벤처투자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부산시의 창업펀드조성사업 계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장님 답변대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장님, 1조 2,000억 원의 창업펀드 조성을 계획하고 계신데요. 부산 경제 활성화에 창업펀드 조성은 어떤 역할,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까?
부산의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하고 이곳에서 새로운 신기술의 좋은 기업들을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스타트업 기업들을 대거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부산에서도 스타트업 기업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노력을 해왔고 그 연장선상에서 제가 공약을 한 것이고 지금 실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스타트업 기업들이 겪고 있는 애로사항이 몇 개가 있습니다. 우선은 펀드가 부족하다 보니까 결국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1∼2년 지원을 해주고 그 뒤에 지원이 끊긴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인재를 끌어들이는 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좀 성장하는 스타트업 기업들이 서울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사업화를 하는데 그 기술사업화의 노하우를 충분히 갖지 못해서 시장에서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스타트업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1번 과제가 충분한 펀드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펀드를 조성하는 것 그런데 1조 2,000억의 창업펀드 조성 이게 규모가 본 의원도 생각할 때 너무 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재선 도전을 염두에 두고 계시니까 이 5년간 달성목표로 아마 하신 것 같은데 1조 이상 달성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1조 2,000억이 충분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5년간 1조 2,000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펀드의 규모를 우리가 대폭 늘리기 위한 것이고 지금 우리 고미자 국장도 얘기를 했지만 이미 기왕에 부산시에서 해왔던 펀드를 포함해서 지금 1조 2,000억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제 개인적인 욕심으로는 기존에 해왔던 거 빼고도 1조 2,000억 정도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이러한 벤처투자나 스타트업 투자자들을 적극적으로 모을 필요가 있고 특히 글로벌 수준의 그런 펀드 투자를 끌어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요즈마 그룹하고 그런 1조 2,000억 펀드를 조성하기 위한 한 일환으로써 사실은 접촉을 하고 그동안 협력을 해왔던 겁니다.
시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선거 때 공약이 정책화되는 과정을 한번 보면 말입니다. 선거에 당선되어 가지고 들어와서 이 공약이 경우에 따라서는 수정도 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대통령 선거 당시에 후보토론회에서요. 그때 2018년에, 그런데 이제 2017년 토론이었는데 2018년에 당장 최저시급 1만 원을 만들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고요. 이 토론회에 참가한 다른 후보들이 모두 불가능하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본인은 자신의 입장을 그대로 강조를 하면서 당장 최저시급 1만 원을 하겠다고 국민들 앞에 약속을 했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 대통령 임기가 지금 이제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시급은 아직도 8,000원대고요. 최근에 결정된 언론보도에 의하면 내년도 최저시급도 9,000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 경제 사정과 최저시급 결정방법 등을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토론회에서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해서 허위사실을 말했으니까 그러면 대통령직 사퇴해야 하지 않습니까?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얼마든지 공약을 할 수 있고 공약은 실현될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는데 그 평가는 국민들이 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그건 의지를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허위사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것은요. 최근에 특정 시민단체가 왜곡보도로 소송이 제기된 그 뉴스를 보고 시장님께 사퇴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 시민단체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먼저 사퇴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1조 2,000억의 창업펀드 조성과 관련해서 요즈마 그룹과 MOU 체결을 두고 온갖 억측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너무 많이 보도가 되어서 저도 혼란스럽습니다. 요즈마코리아는 특정 방송사를 상대로 100억대 소송을 하고 담당 PD는 형사고발을 했다고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부산시도 지금 그 방송사를 상대로 언론중재위원회 반론 보도를 청구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입장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거 때 제가 요즈마코리아하고 MOU를 맺은 거하고 부산 시장이 된 이후에 요즈마 그룹의 이갈 회장이랑 MOU를 맺은 건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요즈마그룹하고 MOU를 맺은 것은 요즈마그룹이 갖고 있는 이스라엘 스타트업 국부펀드로서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또 4조 원 가까운 국부펀드를 운용하면서 수많은 나스닥기업을 상장을 하고 그 가운데에서 기술사업화에 성공한 경력이 있고 또 이갈 회장 자체가 전세계적인 유대인 네트웍을 비롯해서 글로벌 인맥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협력을 요즈마그룹에 지금은 국부펀드가 아니라 패밀리펀드지만 그 요즈마그룹의 도움을 받는 것이 부산시에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된다 해서 이갈 회장하고 맺은 것입니다. 거기에는 부산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또 우리가 하고자 하는 1조 2,000억 펀드 조성에 도움을 주겠다는 취지의 업무협약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 차원에서 왜곡이 일어나서 마치 요즈마그룹이나 요즈마코리아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 온 것처럼 왜곡을 해서 또는 신뢰성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왜곡을 해서 엄청난 피해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말하면 금융기관이 비판을 받을 때는 딱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피해자가 생겼을 경우에 비판을 받거나 어떤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데 피해를 준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그리고 그동안 쌓아온 명성이 있는데 금융기관은 신뢰를 먹고 사는 조직입니다. 거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때는 그 사업 자체에 엄청난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것은 그 해당 기업도 문제지만 그 기업이 속한 나라에도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기를 기대할 뿐입니다.
잘 알겠고요. 시장님께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부산시도 사실과 보도가 다른 보도가 나갈 경우에 방금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그냥 손 놓고 있지 마시고 반론보도나 해명보도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고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조 2,000억 원의 창업펀드 조성이 부산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준비와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그동안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었기 때문에 부산시가 요즈마그룹하고 직접적으로 협력을 해서 어떤 펀드를 운용을 하는 것은 양측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각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1조 2,000억은 요즈마그룹과 전혀 관계가 이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1조 2,000억은 부산시가 조성을 할 것이고요. 가능하면 그것보다 많이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이고 이미 금년에도 그것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 성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중물이 되는 펀드를 대규모로 조성을 해서 반드시 부산의 창업도시로서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부산 경제가 참 어렵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서민경제는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여야 정치권이 지역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도 모자랄 판에 민주당 출신 시장을 탄생시킨 그 시정에서 유치한 외국계 기업을 두고 정당이 다른 새로 취임한 시장이 동일한 그 기업과 협력을 하겠다고 하자 정당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앞뒤 분간도 하지 않고 사실을 왜곡해 공격하고 흠집내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 부산은 한날한시가 급합니다. 부산 경제살리기에 발목이나 잡는 소모적 경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부산시도 창업펀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만큼 더 큰 책임과 단단한 계획을 가지고 창업펀드 조성사업에 차질없이 임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조)
· 부산시 창업펀드 현황과 요즈마그룹과의 MOU협약에 따른 왜곡된 진실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진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시정질문 1차 질문이 종료되었습니다. 1차 질문과 관련하여 박흥식 의원님이 보충 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박흥식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경 시민실장님께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무직원을 보며)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를 띄워 주세요. PPT 7조 띄워 주세요, 화면.
시민안전실장입니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심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1항 “관계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실장님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서구 암남동 이진힐스테이트 69층 주상복합건물 신축공사에 대하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심의를 하였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예?
이거는 서구청의 관할이고 서구청의 사전재해영향성검토…
아니, 실장님 왜 서구청이 해요?
이거는 업무 분담이…
아니, 조례에 서구청은 2017년 이후로 법에 자연재해대책법이 법이 바뀌어서 이제는 광역 지자체가 하지 말고 구청으로 사무를 위임하라 했어요. 그건 17년도 이후에 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당연히 부산광역시가 해야죠.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예, 아까처럼 이 사전재해영향성검토는…
아니, 실장님! 시가 할 일입니까? 구청이 해야 됩니까? 확실히 하세요.
구청에서 해야 됩니다.
왜 구청에서 합니까? 법에는 제가 안 했습니까? 부산광역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의해서 그 조례 지금도 살아있는 거예요.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17년 이후야 구청이 해야 됩니다. 물론 그 앞에도 구청이 할 수는 있어요. 사전재해…
사전재해영향…
고시, 사전재해 그러니까 사전재해 취약지구라는 해일위험지구는 시가 해야 되고 안 해도 구청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개발행위에 있어서는 사전재해영향검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해야 됩니다. 어디서, 부산광역시가 해야 된다 말입니다. 구청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업무가…
아니, 지금 국장님은 답변에서 구청에서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 업무가 많기 때문에 우리 시와 구·군에 위임을…
아니, 많고 적음에 따라서 17년도, 2017년도 이전에는 부산광역시가 해야 됩니다.
사무위임 조례에…
사무위임 조례는 2017년도 이후에 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
문항을 봤습니까? 왜 답을 그렇게 하세요?
15년도 당시에 우리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보시면 대지 면적의 5만㎡ 이상의 사업은 하고 나머지…
아니, 본 의원이 도시안전위원회 위원이에요. 그거 뭐 다 알았어요. 그거 관계 없는 겁니다, 개발사업하고는. 왜 자꾸 엉뚱한 걸 끌어들여요? 계속 의원과, 할 것입니까? 시정질문에서 그리 하시면 안 됩니다. 본 의원이 다 다룬 거예요, 도시안전위원회에서.
저도 법에 있는 사항만 말씀드리고…
그건 관계 없어요, 그게 뭐 크기하고는. 이때 롯데호텔 광복동에 그게 얼마예요? 그게 5만, 그 5만 해가 됩니까? 그거 또 재개발 한 거잖아요. 그건 무슨, 이거는 넓이하고 길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부산광역시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심의를 이진건설 주상복합에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안 하고 지금 서구청에 들어갔죠?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의해서 사무분장을 구하고 시하고 좀 나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아니, 시에서 한 게 어디 있어요? 시에서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는.
이거는 구의 사무기 때문에 구청에서 했습니다.
자, 구청은 놔놓고 시가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시에서는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예.
자, 보십시오. 자, 안 했는데…
(사무직원을 보며)
송도해안경관을 망치는 그 PPT 띄워 주세요. 그림, 송도해안경관, 그 셋째에 나오지 않습니까? 셋째, 3개, 저거, 저거.
자, 보세요. 아니 자연재해대책법 제7조 “개발사업의 사전 허가등의 금지” 아닙니까? 시가 자연재해의 영향을 평가를 심의절차를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런 세 동이 올라갑니까? 이거 뭐라 했어요? “관계기관의 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를 해선 안 된다.”고 못을 박고 있잖아요, 법에. 아니 안 하고 어떻게 저게 올라갑니까? 저게.
해야 됩니다. 했습니다.
기가 차게 올랐습니다. 저거 안 하면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심의를 안 하면 허가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법에 의해서.
제가 서구청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주택사업계획 승인 신청 전에 협의를 해서 절차를 완료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했잖아요. 의원 여러분! 지금 보세요. 시가 저 건물이 올라갈려면 시가 자연재해영향성검토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라는 겁니다. 안 거치면 허가를 해선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엘시티, 이진 똑같은 케이스인 거예요. 실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흥식 의원님.
30초만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시간이 지났습니다.
30초만요. 시장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본 의원은 2차 질문 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흥식 의원님, 회의규칙 제73조 제2항에 따라 보충 질문은 5분 이내에 한 번만 할 수 있으므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9월에 2차 질의를, 보충질문을” 하는 의원 있음)
2차 질문을 하시겠습니까?
(“9월에, 2차” 하는 의원 있음)
예, 잘 알겠습니다.
박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정질문을 해 주신 의원님과 진지하게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시장님과 김석준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과 교육감께서는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의원님들께서 개선 등을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7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9분 산회)
○ 출석공무원
〈부산광역시〉
시장 박형준
경제부시장 김윤일
소방재난본부장 이흥교
자치경찰위원장 정용환
기획조정실장 김선조
시민안전실장 김종경
도시균형발전실장 김광회
디지털경제혁신실장 이준승
녹색환경정책실장 이근희
감사위원장 류제성
대변인 이수일
기획관 강미나
도시계획국장 임경모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교통국장 박진옥
문화체육국장 김기환
사회복지국장 조영태
여성가족국장 전혜숙
행정자치국장 송삼종
부울경특별지방자치단체합동추진단사무국장 이재형
민생노동정책관 이병석
산업통상국장 신창호
청년산학창업국장 고미자
관광마이스산업국장 조유장
해양농수산국장 김현재
상수도사업본부장 박수생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김석준
행정국장 차종호
기획국장 김세훈
○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안종일
의사담당관 김주원
○ 속기공무원
정병무 김신혜 황환호 박광우 하효진 박선주 손승우 박성재 신응경
강구환
【보고사항】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김민정(기장군 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 이정화(수영구 제1선거구 : 더불어민주당)
(07월 09일)
○ 특별위원 선임
·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기획재경위원회 : 곽동혁·문창무·윤지영 의원
행정문화위원회 : 이동호 의원
복지안전위원회 : 박민성 의원
해양교통위원회 : 박흥식 의원
도시환경위원회 : 김삼수·조남구·김진홍 의원
교육위원회 : 김정량·조철호 의원
(07월 21일)
○ 의안제출
· 부산광역시 산하 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07월 21일 운영위원장 제출)
(07월 21일 본회의에 회부)
원안의결

동일회기회의록

제 298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8 회 제 8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28
2 8 대 제 298 회 제 6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7-22
3 8 대 제 298 회 제 6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9
4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9
5 8 대 제 298 회 제 5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6
6 8 대 제 298 회 제 5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6
7 8 대 제 298 회 제 5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6
8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본회의 2021-07-23
9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9
10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교육위원회 2021-07-16
11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6
12 8 대 제 298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5
13 8 대 제 298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5
14 8 대 제 298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5
15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본회의 2021-07-22
16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6
17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7-15
18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5
19 8 대 제 298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4
20 8 대 제 298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4
21 8 대 제 298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4
22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30
23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7-21
24 8 대 제 298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7-21
25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4
26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7-14
27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4
28 8 대 제 298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3
29 8 대 제 298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3
30 8 대 제 298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3
31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부산광역시산하공공기관장후보자인사검증특별위원회(후반기) 2021-07-21
32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7-13
33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7-13
34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7-13
35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7-12
36 8 대 제 298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7-12
37 8 대 제 298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7-12
38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7-09
39 8 대 제 298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7-09
40 8 대 제 298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7-09
41 8 대 제 298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