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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4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4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6월 22일 (화)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3.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4. 가덕도신공항 주민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 5. 「전기차 활용 도심 생활물류 인프라 구축」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 6. 부산광역시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4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져서 무성한 나뭇잎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6월의 하순입니다. 제1차 백신접종자 누적인원이 1,500만 명을 넘어 7월부터는 방역수칙이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일상으로의 회복이 성큼 다가온 만큼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전에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안을 심사하고 가덕도신공항 주민지원 대책 마련을 위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준비한 가덕도신공항 주민지원 대책마련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안과 동의안 그리고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건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신공항추진본부 TOP
나. 해양수산물류국 TOP
2.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신공항추진본부 TOP
나. 해양수산물류국 TOP
3.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신공항추진본부 TOP
나. 해양수산물류국 TOP
4. 가덕도신공항 주민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해양교통위원장 제출) TOP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가덕도신공항 주민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동석 본부장님 나오셔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신공항추진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해양교통위원회 이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우리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예산안 심의를 위해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으로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저희 신공항추진본부는 세계가 주목하는 물류중심 관문공항이 될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건설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희성 공항기획과장입니다.
최남연 신공항도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0년도 결산안,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신공항추진본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신공항추진본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2건 끝에 실음)

박동석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신공항추진본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신공항추진본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신공항추진본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오혜영, 박봉동 그리고 부산참여연대 황현주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산하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먼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이월사업비 현황에 동남권관문공항 조류현황 조사 및 조류충돌 위험 저감방안 연구를 위해서 3억 원이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전혀 집행이 안 되고 지금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위원님 잘 주지하시다시피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 검증결과가 작년 11월 17일 날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경 때 이 예산을 반영을 해서 계속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당초에 9월 달로 예정된 검증위 결과가 굉장히 지연됐습니다. 여러 가지 법제처 유권해석뿐만 아니라 이렇게 나오는 게 지연됨으로 인해서 11월 17일 날 나와서 그때 그전에 하려고 했었는데 중앙언론이나 수도권에서 굉장히 의심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검증위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먼저 조류충돌 위험 저감방안의 용역을 한다는 것은 “결과를 미리 예단을 하고 이미 알고 있던 것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어서 일단 11월 17일까지는 “결과를 기다려 보고 이제 착공을 하자, 용역을.”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 아무래도 절대공기가 부족하다 보니 명시적으로 이월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이거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지금 용역이 착수가 되었고요. 기초데이터 수집이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환경적인 부분들은 장시간 소요가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환경단체라든지 아직 이런 우려섞인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조류충돌 저감방안이라든지 생태계 이런 서식지 이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데이터화 시켜서 나중에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은 착수가 되었고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결과는 사계절이기 때문에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정도 돼야 될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1년 계약하고 사계절을 다 이제…
예. 사계절을 해야 저희가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 할 때도 김해신공항을 할 때도 국토부가 두계절만 해서 굉장히 환경, 여러 가지 론자들한테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런 과오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서 저희는 사계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21년 추경안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경에 보면 가덕도신공항 에어시티 개발구상 및 사업타당성 검토 용역비 해서 5억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거는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예.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지금 아시다시피 이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가덕도신공항이 되기 위해서는 중요한 건 그냥 하나의 공항만 되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학술적인 용어는 에어로트로폴리스 반경 20㎞ 이내에 모든 주변 공간들을 개발고도화하고 실제로 친환경 그리고 스마트에어시티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내년 3월 달에 사타가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미리 좀 준비를 해서 거기에 공항개발과 동시에 주변개발 사업지역들을 도시재생이라든지 공간에 대한 이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용역에 좀 들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도 사실은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부지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인천공항 같은 경우에는 약 영종, 청라, 송도까지 해서 약 6,400만 평 정도가 돼 있는데 저희는 모든 경제자유구역 김해신공항까지 생각하는 이런 대저역세권까지 다 하더라도 한 1,500만 평밖에 되지 않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물론 저희가 이 용역하는 부분들은 가덕도, 이런 눌차만이라든지 천성항 그다음에 해양신산업 부산신항과 연계된 이런 공간적 범위는 이렇게 축소를 시켜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부터 먼저 조금 앵커시설로 좀 유치를 할 필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공간적으로 아주 협소하다 보니까 이걸 미리 컨셉을 잡아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국토부에도 제안을 하고 해야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불가피하게 추경에…
그러면 인천에는 6,400만 평이라고 하면 공항 기준에서 조금 전에는 가덕은 반경 20㎞하면 이제 반경 20㎞면 공항에서 어디까지, 어디까지가 반경 20㎞가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 10㎞ 정도, 지금 법에는 10㎞로 돼 있거든요. 10㎞까지 가면 녹산까지도 못갑니다, 사실상. 이제 웅동하고 옆에 웅촌지구랑 이 정도밖에 되지 않고 20㎞ 정도하면 에코델타시티 위까지는…
강서까지 옵니까? 강서까지는.
그림을 그려보면 실제로 반경을 보면, 그래서 실제로 공항에 대한 학문적 정의를 봤을 때 에어로트로폴리스 같은 경우에는 반경 20㎞까지는 국제업무, 물류, 주거, 상업시설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공간적 범위가 확정이 되었고 실제로는 인천 같은 경우에는 20㎞ 이상 이렇게 보고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단계적으로 개발 계획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5억 원은 실제로는 가덕도 일대, 실제로 눌차만이라든지 천성항 그다음에 배후에 있는 항공물류단지, 자유무역지역 이런 것까지 저희가 고려해서 용역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용역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동석 우리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결산과 관련해서 에어부산 신주인수권 매각대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세입결산 내역을 보면 에어부산 신주인수권 매각대금이 5억 3,400만 원이 돼 있는데 그 매각사유 하고 향후 앞으로 또 어떻게 이렇게 추진해 나갈 건지 우리 본부장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작년 코로나 사태가 본격적으로 되면서 이제 2차 팬데믹까지 와서 항공업계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에어부산이 실제로 유상증자를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10월 달에. 다만 10월 달에 하면서 저희 쪽에 요청한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다가 불가피하게 10월 달에 해서 12월 달에 실제로 한 830억 정도의 유상증자를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제3자방식이 아닌 주주배정방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5%, 251만 주를 갖고 있습니다. 251만 주에 대한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행정절차를 다 고칠려고 하니까 그 시기를 맞출 수가 없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불가피하게 신주인수권, 우리가 실권주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 유상증자를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저희가 포기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그거를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거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신주인수권에 대한 저희가 매각을 통해서 저희가 5억 3,0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올리는데 저희는 수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실권주에 대한 부분이 되게 안타깝긴 합니다. 저희가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제주도도 참여을 했었는데 제주도하고 제주항공하고는 한 1년 정도 굉장히 오랜시간 협의를 하였습니다. 제가 이사회 갔을 때 에어부산 쪽에 “왜 저희 시 쪽에 미리미리 얘기를 해서 행정절차를 다 거칠 수 있도록 미리 좀 협의를 해 주셨으면 되게 좋았을 텐데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상황에서는, 당연히 전형적으로 시의회에서도 동의를 해 주실 것인데 이런 행정절차의 절대적, 물리적 기간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참여 못한 부분이 안타까웠고.
두 번째로는 행안부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대한 유권해석이 조금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로는 그러니까 출자를 하게 되면 상법상 주식회사에 출자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10% 이상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5%였기 때문에 신주로 하게 될 경우에는 10% 이상하여라. 이런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경과조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지방공기업법상 출자한 것은 이 법에 따른 출자로 본다.”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점유비율 5%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전변경이 있고 기존에 신법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 이런 유권해석을 했는데 약간 해석이 틀리고 행안부에서도 이걸 정확히 답변해 주기가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주도는 사례가 있는데 만약에 이게 불가하다면 제주도가 위법한 사례가 될 것이고 해 준다고 하면 지금 신법에 대한 이런 유권해석을 좀 절차를 밟아야 돼서 조금 기다려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만약에 또 유상증자를 하게 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계획입니다.
예, 감사하고요. 지금 우리 시가 에어부산에 한 25억 정도 출자하고 있는 지분이 있죠?
예.
며칠 전에 우리 신문상에 보면 거래가 중지된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이 오셔 갖고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경과하고 기업 심사대상 결정사유 그리고 이 부분도 향후 조치가 어떻게 돼 가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게 촉발된 계기는 여러 가지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상장 실질 적격성 심사를 하게 될 경우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경영투명성의 문제가 제기될 경우 그다음에 재무건전성이 문제가 됐을 경우, 세 번째로는 영업을 하기 위한 지속가능성이 없을 경우, 이 부분 세 가지가 있으면 상장 실질 적격성 심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투명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과거 아시아나, 금호그룹의 회장인 박삼구 회장에 대해서 부당한 내부거래 내부지원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발표가 있었는데 에어부산은 한 360억 정도가 부당하게 지원을 했고 다음에 아시아나가 한 6,000억 정도 그러니까 아시아나가 굉장히 큰 부분이죠. 그런데 이 부분들은 에어부산은 360억이 다 채권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상환이 되었고 지금은 다 해소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 첫 번째 의혹이 제기되었던 상장 실질 적격성 요건이 해소가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심사위원회에 회부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이제는 그 증권거래소에서, 한국거래소에서 두 번째의 문제를 들고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다. 지금 굉장히 팬데믹으로 인해서 항공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내부자구책 특히나 모 기업에 대한 이런 실질적인 지원책을 확약을 해라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산업은행하고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되었고 이 부분들은 해소가 될텐데 다만 이게 이제 주식거래가 정지가 되면 기업 이미지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오늘 또 저희 부시장님께서 한국거래소를 방문하셔서 이사장을 만날 계획이고요. 7월 초로 지금 기업심사위원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최대한 그것을 좀 빨리 당겨줘야 그게 이제 기업심사위원회가 끝나면 저희가 상장폐지로 갈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빨리 끝내줘야 주식거래가 빨리 재개가 되어서 기업이미지 실추가 회복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재무건전성도 개선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에어부산이 주식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본부장님 한국거래소도 가신다 했고 또 유관기관에 대한 적극적 협조 요청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주식거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본부장님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월사업비 부분에서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 우리 이산하 선배님께서도 질의를 했었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이 아까 본부장님 답변한 부분에 우리가 예산 편성을 했지만 이 이유 부분은 충분하게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고 문제는 이제 용역의 형태인데 가장 염려스러운 부분이 환경 부분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신공항을 건설함에 있어서도 이 환경단체가 어떠한 또 발목걸이를 할 수 있는 여지를 우리는 남겨서는 안 된다. 그 비근한 예로 우리 사상∼식만 대저대교를 보더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이 다 편성이 되고 사업을 이룸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우리가 용역의 어떤 형태가 부실로, 그것도 다 부실이 아니겠어요? 한 몇 가지만 그 부실을 가지고 근 한 2년 반을 지금 끌고 있다 말이에요. 그럴 때는 주민들의 어떠한 어려운 점이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만큼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국토부가 시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뒷받침하는 어떠한 형태 아니겠어요, 그죠. 이 용역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년여에 걸쳐 아니면 그 환경단체를 참여를 시키더라도 이 용역만큼은 좀 부실이 없고 있는 그대로, 그죠. 충분하게 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각고의 어떠한 걸 신경을 더 써 가지고 본부장님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이번에 이와 별도로 우리가 이번에 신규 5억이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올라온 부분이 마스터플랜을 우리가 만든 부분에 아까 본부장님의 어떠한 설명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는 어떠한 위치가 있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 주변에 어떠한 부분, 심지어는 20㎏ 정도되면 최소한 에코 위로까지 정도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 마스터플랜은 우리 시가 필요한 건 공항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으로 같이 동반 수반되는 어떠한 철도나 제일 먼저는 물류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공항 쪽에서도 염두를 둬야 된다. 안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항을 유치함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을 바라보는 건 저도 본예산에 여러 가지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던 게 경상남도에 물류 부분을 뺏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에 우리가 이 용역을 과업지시에 좀 넣어야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본부장님도 알다시피 가덕의 부분에서 부지확보가 그렇게 용의하지는 않는 건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단지 나올 수 있는 부지가 눌차만 정도 그거는 신항 정도는 그렇게 많은 부지는 지금 없을 것이고 실질적으로 가장 인접한 부분이 눌차만의 어떠한 매립의 형태, 거기서 한 150정도, 정도밖에는 그것까지는 우리가 대치를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용역의 부분이 지금 우리가 물류국에 돈을, 참 이게 내가 예산을 다룸에 있어서도 이것을 예측을 하고 우리 물류국에 돈을 5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꼭 공항뿐만 아니라 이것을 좀 써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경상남도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저거가 안 하겠다 해 가지고 우리가 그것이 3억이 불용처리 됐다 말이에요. 되고 지금 2억만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데 이 2억도 지금 보류가 좀 돼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보니까 경상남도가 그 용역을 같이 하자 이래 나온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5억에 우리도 그걸 예산을 다루겠지만 1억 정도밖에 없다. 그러면 큰 아우트라인 밖에는 없다. 그래서 1억 가지고 무엇을, 옳은 용역이 들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우리 추진단에서 이 용역의 마스터플랜을 좀 확대를 아까도 본부장님 이야기가 계셨지만 공항도 공항이지만 주변의 어떠한 활용방안들을 좀 담아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류국의 지금 용역과 같이 맞물릴 수 있으면 나는 더 좋겠다. 그런데 그 부서가 틀리면 거기는 거기대로 용역을 줘버리고 우리는 또 우리대로 용역을 줘버리면 어떻게 보면 시너지효과가 많이 나지 않는다. 우리가 돈이 예산이 넉넉하게 해 가지고 좀 용역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돈대로, 속된 말로 돈대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물류국하고 같이 좀 이래 거래를 좀 하면서 이 용역을 좀 수행을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용역 속에서는 구체화는 아주 지금 우리 본부장님 이하 전직원들이 가덕의 어떠한 생활권의 어떠한 그 부분들, 그 부분들은 그 속에서는 이 용역에는 담아내지는 못하더라도 계속 지금 노력하는 거는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계속 주민과 같이 상생의 어떠한 부분들은 계속해 나가 돼 좀 이번에 그거 그 용역의 마스터플랜에 좀 우리 지역민이 정착할 수 있는 어떠한 부분도 좀 고려를 좀 해 달라, 그것을 제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예, 답변 좀 드려야겠습니다.
위원님 처음 말씀하신 해양수산물류국에서 하는 동북아물류플랫폼 예산은 아마 지금 이제 강동동을 제외한 그쪽 저기에 경남 쪽에 붙어 있는 한 360만 평 정도를 지금 할 계획인데 저희가 지금 5억 원을 하는 부분들은 이제 국토부의 표준셈법에 따르면 지금 200만 평에 대한 저희가 용역을 하는데 실제 10억 원 이상 들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5억 원만 한 것은 과거의 용역이 좀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서부산개발국에서 했던 이제 가덕도 마스터플랜 같은 용역이 있어서 그 용역을 좀 차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예산을 좀 많이 절약을 할 것이고 그래서 조금 신속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 너무 광범위하게 잡아버리면 굉장히 또 지난한 과정을 거칠 수가 있고 저희가 그 공간적 범위는 가덕도 일원만 조금 해 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어로트로폴리스까지 가기에는 예산이 한 20억 이상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아마 도시계획실에서 전반적으로 2040도시기본관리계획 같은 이런 용역과 맞물려서 가야될 부분이고 다만 지금 이제 해양수산물류국에서는 계속 제가 국장하고도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차피 동북아물류플랫폼은 가장 핵심시설은 공항이 될 것입니다. 공항과 어떤 유기적 연관 특히나 동북아물류플랫폼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앵커시설들이 들어오게 될 것인데 GDC 같은 아마존이라든지 알리바마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런 물류 관련된 저희가 특히나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거는 도심공항 모빌리티입니다. 어반 에어 모빌리티(Urban air mobility)라 해서 실제로 현대자동차가 2025년도에 상용화를 하겠다는 과감한 발표를 하였습니다, 2025년에. 지금과 불과 4년밖에 안 남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먼저 미국부터 하겠다고 하니 저희는 그거를 좀 활용해서 아마 그 일원을 최첨단 도심항공 모빌리티의 허브도시로 좀 만들려고 하는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차후에 좀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자리에서 아직 완전 결정된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이야기, 안 된 부분을 이야기하기는 좀 성급한 부분이고 여하튼 이 부분에 지금 본부장님께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또 시장님께서 또 되고 난 후의 어떠한 발상들 그 구상들을 좀 종합해 가지고 차후에 우리가 또 논의할 성질의 어떠한 대상임은 분명합니다. 한데 여하튼 과업이 좀 잘 수용이 되도록 그렇게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질의 이상입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님 존경하는 우리 이영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에어부산 신주인수권 매각대금 5억 3,400만 원에 대한 본부장님의 답변내용을 정리하셔서 본 위원에게 주십시오.
예, 그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사실 신공항추진본부가 예산이 딱 하나여 가지고 저희 사전에 아마 물류국하고 얘기를 좀 하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사전에 얘기를 했었거든요. 담당자한테도 얘기를 했고 물류국에도 얘기를 했어요. 어떤 부분에 이 사업을 좀 담았으면 좋겠는지, 용역의 방향을 좀 어떻게 잡고 갔으면 좋겠는지는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 제가, 저희가 다시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더라고요. 물류국은 되게 많은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작 집중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어제아래 우리 박형준 시장님께서 쿠팡의 스마트물류센터를 부산에 유치를 해서 하겠다고 MOU를 맺으셨더라고요.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아마존이 들어오려고 하면 저희가 행정적 절차가 다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신항만이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경제청에서 잘못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시가 먼저 좀 제안을 좀 해 주시고 거기에 파견 나가 계신 분들 계시죠? 그런 부분도 좀 협의를 좀 하셔 가지고 어쨌든 신항만에서 일하는 일용직이든 그런 분들도 다 부산시민이지 않습니까?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고 넓은 땅을 싸게 공장으로 가지면서 정작 부산시민들한테 제대로 이렇게 접근이 안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이 용역에서 담아서 실질적으로 가덕이 들어왔을 때 부산에 일자리가 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참 좋겠다라는 바람을 조금 가지고 정말 절차를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위원님.
예. 그리고 저희 결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신공항추진본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홍보를 해요. 그런데 그 홍보가 내년에도 계속 그렇게 홍보에 집중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가 홍보예산을 쓴 게 굉장히 많은 물량을 쏟아부은 건 사실인데 지금 잘 모니터링을 해 보시면 중앙언론이 여전히 끝까지 지켜보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특히나 중앙일보의 특정 기자는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사실과 다른 부분들도 좀 있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가덕신공항에 대한 반대, 인천공항의 이제 원포트 시대로 계속 갈려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도 수도권 언론이 보면 굉장히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계속 확대 재생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조심스럽고 특히 국토부를 만나보면 중앙언론의 이런 비판적인 보도, 기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해하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어차피 지금 이제 모멘텀과 기반은 마련돼 있으니까 중앙언론이 어떻게든 이 공항을 변두리 공항으로 만들려고 할 겁니다. 활주로도 하나로 만들 것이고 그리고 규모도 3,200m 활주로 길이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다른 무안이나 양양공항을 계속 비교하면서 전혀 수익성이 없다 이 부분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팸투어나 프레스투어를 좀 하고 그리고 필요하면 계속 저희가 수도권 언론의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려고 할 생각입니다.
본부장님 그 계속 홍보는 계속 하셨잖아요. 그런데 중앙언론은 변하지 않잖아요.
예.
저희 예산 엄청나게 진짜 거의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 변하지 않고 환경이 변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대응 방식이 잘못된 거 아닐까요?
위원님도 많이 보셨겠지만 중앙언론의 이런 날선 비판을 보시면 이게 납득이 되던가요? 혹시. 저는 전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납득이 안 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는 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론. 왜냐하면 언론에서 지금은 이런 계몽적인 역할을 해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보다는 오히려 지지기반에 대한 확증 편향들을 더 강화시키는 이런 기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여론이 바뀌면 당연히 언론도 마지 못해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여론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가덕도에 대한 체감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좀 그나마 성공적으로 했던 게 유튜브라고 봅니다. 유튜브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정치인들이 왜곡된 비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목조목 비판한 여러 가지 채널들이 있습니다. 가덕신공항을 쳐보시면 그런 게 오히려 효과적이고 보시면서 조회수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저희는 그런 형태로 새로운 뉴미디어를 통해서 접근을 하려고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중앙언론이 허위로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계속 내는 것에 대해서 대응을 달리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어떤 방식을 생각하시는지, 위원님…
언론이 잘못된 보도를 내어서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줄 때 언론중재위원회에 재소를 한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적인 그게 필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언론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어쨌든 중간의 입장에서 이쪽 얘기를 듣고 저쪽 얘기를 듣죠. 그런데 사실관계가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계속 흘린다고 하는 거는 의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론중재위원회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를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죠. 저는 변호사를 사서 언론중재위원회에 계속 그거를 올려서 그 언론이 언론중재위원회의 제재를 받도록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올라가고 방통위에 또 올라가고 올라가면요 이게 점수가 쌓여요. 그래서 그 언론에 대한 점수가 쌓이면 거기에서 방통위나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게 보여지는 것도 있고 보여지지 않는 것도 있죠. 그런데 저는 그런 방법으로 언론이 잘못된 것을 했을 때 국가에서 제재방안이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홍보도 좋지만 그 홍보에 대응해서 이런 것에 대응할 수 있는 것도 예산을 만들어서 변호사를 사서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안 한 건 아닌데 저는 마지막 보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 거대한 언론 카르텔은 수도권 카르텔은 깨지기가 쉽지 않고요.
아니요, 그…
저희는 다만 수도권 언론들이 이번에 가덕도신공항특별법이 통과되면서 엄청나게 많이 융단폭격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거를 일일이 다 대응을 했고 목록도 있고 그런 어떤 특정기자들까지 다 저희가 리스트업을 해서 거기에 해명자료 보내고 이메일 보내고 했지만 변화되는 건 없다. 실제로 방문을 해서 안내까지 했는데도 변화되는 건 없어서 저희가 방법을 좀 달리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튜브의 여러 가지 인플루언서들을 활용을 해서 조목조목 하는, 반박하는 것도 하고 그다음에 공항에 대해서 가덕도가 확실히 이제 인지는 됐습니다, 수도권에서. 그런데 이게 어떤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접근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 어쨌든 언론도 좋아하는 게 있어요. 이게 자기들이 얘기하는, 대비되는 거라든지 뭔가 이 문제를 공격한다든지 이런 게 자기들 좀 더 그게 되지, 늘 저희 민원인들을 만나도 그분들도 얘기하세요. 아니, 왜 우리 좋은 거는 얘기 하나도 안 하고 맨날 안 좋은 거 이만큼 1% 되는 것만 맨날 부각시키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다 공이 비슷할 거니까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도 저는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언론에 계속 당하기만 하고 눈치만 본다고 해결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중앙은 중앙의 입장이 있는 거고 우리는 우리는 우리의 입장이 있는 거니까. 홍보비를 저희 작년, 재작년 계속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도 대응이 안 된다는 거는 방법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정 위원님 질의 중에서 대응을 했다고 하시는 게 정정보도 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한 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속기록에 남아야 되기 때문에 구두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정보도 요청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냐고요? 제가 질의를 잘…
대응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 대응이라는 게 정정보도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는…
정정보도 요청을 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부터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객관적 사실이 틀렸고 그 틀린 사실을 가지고 수도권 언론에서 계속 이거를 확대 재생산한다는 표현을 하셨잖아요, 본부장님께서. 그게 인지가 됐으면 실·국에서는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히 정정보도 요청을 지속적으로 그 건이 발생될 때마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누적이 되면 그게 데이터로 남아서 김민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언론중재위원회라든지 방통위에 올린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그게 다 근거자료로 남는 거잖아요. 그런 활동들을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수도권 언론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 중에 이제 그 여론을 형성한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여론이라는 게 수도권 언론이 민감한 대상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수도권 언론은 구독자가 많이 있는 수도권에 계신 분들이 아마 타깃 고객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같이 하고 계신 겁니까?
아무래도 이제 채널이 다양화돼서 지금 미디어 관련된 여러 가지 국회 입법도 지금 계류 중에 있고 한데 저희가 포털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언론들은 충분한 공론화가 형성 기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지역언론에서 계속 나와도.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수도권에서 보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실제로 포털보다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뉴미디어 쪽을 좀 더 공략을 해서 사람들이 젊은 층 그리고 많은 세대들이 접근하기 쉬운 그런 부분에 좀 더 주력을 하려고 그렇게, 그게 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사실상 저희는 홍보예산을 활용해서 성공을 안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저희가 특별법도 통과를 시켰고 김해신공항검증위원회도, 이제 김해신공항도 무산을 시켰기 때문에 어느 정도 효과는 거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 힘으로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몇몇 분들하고 의논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소스를 좀 언론인들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언론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언론의 비판이라더라고요, 언론인들이. 그래서 지역에 계신 여러 가지 기자님들을 통해서 오히려 해당 기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조목조목 반박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이 나중에 제가 좀 잘못 알았던 사실도 있다고 인정을 한 부분도 있었는데 그렇게 좀 타격을 주면서 자기가 기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신경을 쓰게 하는 그런 것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방법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 다양하게 고민을 하셔 가지고 대응을 좀 잘 부탁을 드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 부산의 미래랑 직결되는 중요한 사업인 가덕도신공항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좀 더 잘 건설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가덕도신공항 주민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 제1부위원장님이신 김민정 위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께서는 건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가덕도신공항 주민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가덕도신공항 주민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예,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상호 의견을 교환하면서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가덕도신공항 주민지원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서 간단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전년도의 예산편성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분석하시어 향후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석 신공항추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신공항추진본부 소관 회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안과 동의안 그리고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한 심사순서입니다만 중식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재 해양수산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안과 동의안 그리고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전기차 활용 도심 생활물류 인프라 구축」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TOP
6. 부산광역시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TOP
가. 해양수산물류국 TOP
(13시 32분)
의사일정 제5항 전기차 활용 도심 생활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현재 해양수산물류국장님 나오셔서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안과 동의안 그리고 정산검사 결과 보고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해양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검사, 안건심사를 위해 시간을 내어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전기차 활용 도심 생활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공공기관 출연금 정산금 등 결고 보고 청취의 건 그리고 2020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 예비심사안 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신임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대은 해양수도정책과장입니다.
주상호 해운항만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소관 심사안건 전기차 공공위탁 동의안 1건과 공공기관 출연금 제안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전기차 활용 도심 생활물류 인프라 구축」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 해양수산물류국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 해양수산물류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해양수산물류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이상 4건 끝에 실음)

김현재 해양수산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해양수산물류국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전기차 활용 도심 생활물류 인프라 구축」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 해양수산물류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해양수산물류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대한민국유권자총연맹 오혜영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김현재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도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이제 예산 전용된 부분이 한 4건이 있습니다. 그죠?
예.
이거는 왜 이래 예산을 전용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건에 있어 가지고 예산전용과 관련한, 예산전용 질문하신 거는 먼저 지금 공동, 공동어시장…
마이크 켜, 마이크.
공동어시장 전용을, 공동어시장 출자설립용역을 하면서 이게 법이 바뀌어 가지고 일반용역기관에 맡기는 게 아니라 공기업평가원 또는 지방행정연수원 두 군데 중에 하나를 맡겨야 되는 부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아니라 사업의 적정성 검토를 맡겨야 되는 것으로 제도가 바뀌면서 최소경비가 1억 원 이상 들어 가지고 6,000만 원을 저희가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수도정책과에서는 칠레에 저희들 극지교류협력을 하는데 공무원들하고 가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전문가들이 가서 해양과 관련한 극지와 관련한 전문가 동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BDI 전문가가 같이 동반하면서 민간국외여행비가 전용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수산정책과에서는 스마트앤테크비즈 용역을 했는데 이 용역 수행을 해양물류센터에서…
(담당자를 보며)
해양물류센터 맞나.
예, 센터에서 추진을 하면서 공기관 위탁운영비로 1억 원이 전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승강기 정밀검사가 법정사항으로 검사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수리 비용이 지출되면서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가 부족해서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
이 4건입니다.
처음 예산 편성할 때도 이런 부분은 아예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죠?
예, 조금 다 완전하게 예측을 하면 좋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민간인전문가가 이렇게 동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은 사업의 성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타당하게 합리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이고 그다음에 공동어시장 용역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발생한 그런 내용들이 추가되겠습니다.
그래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는 되는데 이제, 해양수도정책과 이런 부분에 민간, 처음에는 국외업무여비로 편성을 했다가 민간인 국외여비로 편성하는 자체가 조금 모순이 안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이런 차질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예외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월,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해서 이제 또 질의를 하는데 이월사업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합해 가지고 18건이나 됩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좀 이월이 좀 많은 편인데 금액도 149억이고 이제 그중에서 보면 철도건설 활성화 지원 등 해서 시설비가 전혀 한 푼도 지출된 금액도 없이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이래 됐는데 이런 부분은, 이런 부분하고 또 물류정책과에 보면 내나 같은 물류정책과인데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 경고장치에서 1억 80만 원을 편성해서 여기도 지금 전혀 지출액이 없이 이제 다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을 간략하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확한 부분부터 먼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량,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사업장치는 올해 끝나는 사업입니다. 올해 6월 30일 날 끝나는데 6월 30일이 도래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명시이월을 이렇게 형식상 갖고 가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신규로 출고되는 차량에서는 차량이탈장치가 장착되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사업내용을 수행할 수가 없는 저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약간 사실은 일반비즈니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좀 비효율적인 건데 저희들이 예산 형식상 이렇게 좀 이월, 명시이월 해 간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철도차량정비단 이전적지사업은 이 사업을 여기 이 땅이 코레일 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서구 송정지구로 이전을 갖다 하고 이 지역에 대해서 계획을 갖다 세워야 됐는데 코레일 측에서 준비가 안 돼 갖고 그쪽 지역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할 요건을 못 갖췄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코레일하고 부산시하고 반반 그리고 부산진구가 조금 일부 하는데 그쪽에서 예산 준비가 안 돼서 안 내려오는 바람에 부산시만 예산을 좀 잡고 있다 보니 이월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한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보조사업은 6월 말에 종료가 된다 하면 이제 이거는 다음에 2차 추경에는 있으면 이거는 이제 반환을 또 해야 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또 밟아야 되네요?
예.
그 또 뒤에 보면 스마트양식 기반조성사업 해 갖고 총사업비가 한 69억이 되는데 그것도 이제 한 38억이 집행이 되고 이월이 사고이월이 한 31억이 됩니다. 이거 보면 이월사유에 보면 준공시기 미도래 해서 이렇게 되는데 올해 12월까지 이제, 준공이 12월까지라서 이월사유에도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렇게 많은 돈도 예산편성할 때 이렇게 편성하지 말고 이거 이 한참에 이래 돈을 이래, 이래 편성해 갖고 이래 이래 돈을 썩구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이거는 예산편성할 때 좀 거기에 맞춰, 사업에 맞춰서 이래 이래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예산 68억, 69억을 편성해 놓고 하는데 예산편성하는데 효율, 효율이 비효율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 지당하신 지적이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런 이런 거는 좀 검토를 해서 이래 이런 예산편성할 때 이런 거는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해양수산물류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도정책과에 보면 STEM 빌리지 조성사업 해서 설계적정성 검토 감정평가수수료 5,4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제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이 사업이 지금 사고이월 돼 가지고 지금 이 용역이 지금 중단이 된 겁니까?
지금 용역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고이월이 지금 돼 가지고 이월이 지금 아까 한 3억 정도 2억 9,000 정도 이월이 됐는데 지금 이거 이월이 된 상황에서 지금 이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지금 조금 내가 이야기한 거 하고 또 지금 이제 내년에 추경, 올해 1월 추경에 STEM빌리지 조성사업 설계적정성 검토 감정평가수수료 5,400만 원 이거는 증액한 거는 이거는, 이거는 사유가 어떻게 해서 증액이 된 겁니까?
아, 이거는 그렇습니다. 실시설계를 하고 나면 이 설계가 조달기준에 맞춰서 제대로 설계됐는가에 대해서 한 번 더 검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실시설계가 되고 나면 그대로 이제 건축물을 올리는데 이 설계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증을 하는 용역비가 5,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다른 사업은 보면 이런 실시설계가 되고 이거 진행하는 과정에 이게 잘 됐나 못 됐나 이런 또 감정평가하는 수수료가 또 이런, 내 이거는 처음 물어보는데 이게 지금 다른 사업도 이런 식으로 합니까?
저도 이게 굉장히 조금 이례적인 거라서 이런 경우가 있느냐. 보통 공사비와 기본 실시설계비에 이런 용역비가 포함되어서 하기에 이런 게 한 번 확인을 해 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추세가 기본실시설계에 용역비를 포함하게 되면 5,000 지금 400만 원을 저희가 올렸는데 단가 후려치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수수료를 설계회사에 이전시키는 그런 효과 때문에 좀 설계품질이 좀 나오지 않고 민간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사업이다라고 해서 수수료를 별도로 좀 하라고 이런 권고하는 추세에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이 용역이 끝난 시간이 본예산에, 지난해 본예산이 끝나고 난 1월 달에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설계수수료를, 설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이번 추경이 꼭 필요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 국장님 나 이거 잘,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질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다음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재 우리 해양수산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찬 위원입니다.
저는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결산안, 제1회 추경안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서 31페이지에 보면 남항관리사업소에서 부산남항 침수 선박 인양, 방제사업에 대한 예비비 지출 1억 7,000만 원 2건이 있는데 집행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남항에 2월 달에 선박 침몰사고가 침수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류가 기름이 유출되어서 방제작업을 하는데 7,000만 원 그다음에 선박이 빠졌기 때문에 인양하는데 1억 원 그래서 1억 7,000만 원 저희가 긴급하게 예비비를 집행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으로는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서 7페이지에 보면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28억 5,800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 중 차지하는 비율이 61.4%로 정도 되는데 이 징수가 원활하지 않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건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 성격이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환급을 갖다가 받는 업무가 한 축이 있고 그다음에 자갈치시장을 갖다 관리를 하면서 임대료를 갖다 받는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업자가 사업이 부도가 나고 폐업을 하는 상황이 되면서 받을 수 없는 좀 그런 불능상태가 발생한 게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큰 축을 좀 차지하고 있습니다.
잘 들었고요. 국장님 그 매년 지난연도 수입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앞으로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서 세입 징수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시 재정상황이 더욱더 코로나 정국으로 인해서 더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미수납액에 더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좀 잘해 주시고 다음으로는 결산사항별설명서 1078페이지에 보면 수영만재해위험지구, 지역정비사업 집행잔액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시설계안이 행안부 승인을 받지 못해 69억 7,900만 원이나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산업이 어떻게 추진되는지 사업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사업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여기에 이안제를 설치를 갖다 해서 최초의 침수공간을 일부 확보를 갖다 하고 저희들이 이쪽 지역에 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행안부에서 기립식 차수벽, 일부 파도가 풍랑이 칠 때 이렇게 기립, 세워 가지고 설치해서 파도를 막는 그런 차수벽을 갖다 설치를 하겠다, 설치를 하라라고 해서 그렇게 지시를 행안부로부터 받고 수리 모형에 들어갔는데 행안부가 지정한 대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예산이 한 900억 원 가까이 들어 가지고 이게 저기 기재부 예타사업에 편성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끝에 가서 봤더니만 결국은 저희 시가 최초에 제안한 이안제 형태가 오히려 비용을 줄이면서 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적합한 수리 모형에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이 과정을 이제 맞춰가는 과정에서 각종 수리 모형이나 실험설계를 하다 보니 저희들이 시간이 좀 오래 걸렸고 지금 계약이 없이 시간이 2년 이상 지나가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처리된 모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이 두 가지 안을 토대로 파생되는, 예를 들어 범위를 좀 좁혀본다든지 높이를 조금씩 낮춰보는 월파량을 실험하는 과정이 한 5개 정도 기본안이 나와 있는데 큰 요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립식 차수벽과 이안제를 중심으로 한 믹싱 모델로 됐는데 얼추 거의 행안부와 의견을 접점을 봤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운대구와 좀 협의를 거쳐 가지고 가장 효과적인 방안에 대해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불용액이 근 70억 원이 돼서 조금 걱정이 있으실 걸로 생각합니다만 이 과정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가 다시 행안부로부터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예산으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이거 공사가 임해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견들 잘 수렴하고 투명하게 절차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1회 추경 주요사업설명서 729페이지에 보면 전기차 활용 도심 생활물류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예.
이번에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친환경 물류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류체계를 아무리 잘 구축하더라도 상인이나 우리 소비자들이 잘 활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홍보방안이나 대책을 구상한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 이 물류가 요즘 완전히 핫이슈가 돼 가지고 특히나 생활물류, 도심생활물류법이 제정되면서 이것을 어떻게 추진을 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국토부도 그다음에 중소기업벤처부도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와 또 고민들을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실증사업에 공모를 했고 선정이 된 부분에 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부산에 식자재를 배달을 해 가지고 이런 루트를 갖다 확보하고 있는 업체의 그런 어떤 실제적인 노하우를 빌리는 게 하나의 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제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동백통 그다음에 동백전을 또 활용해 가지고 동백상회 이런 부분들에 접목을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찾아 가지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좀 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함에 있어 가지고는 저희들이 동백통 홍보하는 거와 더하고 그다음에 결국은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과 또 함께 결부를 갖다 시켜 가지고 상인회와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2시민 홍보에 있어서는 라디오방송이라든지 뭐 일반적인 저희들이 TV방송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좀 같이 고민하면서 시민들에게 좀 확대해 가는 그런 방향을 좀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무엇보다도 이 홍보방안을 참 정말 잘 세워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상당한 시비가 투입되는 만큼 최대한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면밀히 계획 추진을 하셔 갖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1회 추경 주요사업설명서 780페이지에 보면 수산식품 특화단지 재생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추경 편성안에 보면 14억 6,400만 원을 기존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이번 1회 추경에 추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계획보다 사업비가 초과한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사업비가, 사업비가 초과한 말씀…
(담당자와 대화)
저희 사업비가 별도로 늘어난 건 아니고요. 공사를 하는 중에 좀 공기가 지연돼서 저희가 설계를 조금 조정, 중지해서 조정한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14억 원 상당의 추경을 요청드리는 것은 저희 이게 소방기계 장비설비가 지금 발주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확보를 못해서 추경에 다시 요청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 또 예산편성으로 인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영찬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중에 기립식 차수벽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 해양교통위원회 계셨던 위원님들도 그렇고 후반기 때 새로 오셨던 또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 안전성이라든지 예산 부분 그리고 주민 불편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문제 제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또 이게 또 문제가 생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좀 시간순으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고 어떤 상황에 있으며 앞으로 뭐가 필요할지 그거 정리해서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드리고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이산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스템빌리지 있죠?
예.
지금 어떻게 그쪽에서 우리가 작년 그 예결위 때 지금 공원 부분 있죠?
예.
그게 지금 어떻게 진척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영아 위원님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최초에 계획했던 공원 내용 변경을 강력하게 요청하셨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도시 아, 환경정책실에 공원운영과와 함께 입지를 3개 정도 유력한 걸 찾아 가지고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쉽지가 않은 게 예산이 많이 들면, 그러니까 좀 좋은 땅은 예산이 훨씬 더 좀 초과를 하고 그다음에 또 좀 있는 땅을 하려고 하면 너무 구석져 가지고 이게 공원으로써의 효과가 조금 줄어들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요. 도시, 공원운영과가 전문부서로써 공원에 대한 어떤 입지를 갖다가 찾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 좀 하기를, 그렇게 협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공원과와 또 환경실…
예.
그리고 우리 또 물류국 이 부분이 지금 삼위일체가 돼 가지고 나름대로 이 부분에서는 계속 협의를 지금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월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001년도 예출, 예산 부분을 바로 좀 질의를 간단간단하게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서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페이지 634쪽입니다. 전기차 도심 생활물류인프라 구축 있죠?
예.
이거 내나 동의안하고 같이 직결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자체는 보니까 39억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올라온 부분은 37억이 올라왔어요.
예.
그죠? 2억 부분은…
민자입니다.
민자 부분은 아직까지 선정이 지금 안 되어서 그런 거예요?
사업계획을 할 때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비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올렸고요. 그다음에 민자는 2억 원 자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이제 국·시비 50억, 50 대 50 매칭 부분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안에 사업계획을 같이 제가 동의안하고 같이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서 사업비는 총 39억인데 기타 어떤 민이 들어온 부분 있죠?
예.
수행기관은 보니까 부산시하고 지금 여러분 부산경제진흥원에 이거를…
예, 위탁사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하려고 하죠?
예.
이거를 맡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부산경제진흥원이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가장 주도적으로 정책, 시책을 갖다 수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동백상회, 동백몰 그리고 새로 배달앱을 시도하는 동백통이라는 시스템을 7월 달에 런칭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물류배송과 연계를 좀 가지고 추진돼야 될 부분이라서 같이 위탁사업을 맡게 되면 시너지효과가 클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전문기관으로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부산에서 경제진흥원 같으면 우리가 출자·출연기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고 이쪽에서 여러분 자료 보면 주식회자 피엘지하고 주식회자 리턴박스…
예.
이 부분도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 이 두 회사는 어떤 종류의 회사들입니까?
예. 피엘지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식자재와 관련한 택배를 이렇게 주로 담당을 하면서 본인들의 사업영역에 대한 물류 그러니까 생활물류 배송에 대한 어떤 노하우를 가진 업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물류를 갖다가 배송을 할 때 진구, 동래구, 연제구 4개 구를 이렇게 산정을 할 경우에 각 지역마다 물류 특성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쪽에서 물류가 발생하고 어떤 그런 내용들을 확장할 것인가에 대한 전문영역 그러니까 라이더들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고 운영이 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아이디어를 저희들이 기반으로 해서 사업 제안을 하고 공모를 좀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리턴박스하고 두 회사가…
리턴박스도 같은 종류의 회사입니까?
아, 리턴박스는 플핀먼트를 수행하는 지역회사입니다. 그러니까 플필먼트는 배송의 말단까지 이렇게 마지막 배송을 할 수 있는 상품보관, 주문, 수집 그다음에 배송까지 다 재고관리까지 하는 종합회사를 플핀먼트 서비스회사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 39억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진흥원에 대한 주최가 우리 부산시는 당연히 주최가 되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진흥원이 주최가 되면서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배송의 어떠한 회사를 안 끼고는 이 사업은 거의 불가능한 부분이라고요?
진흥원이 직접 배송을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진구, 연제구, 동래구, 사상구 아무래도 원도심 부분에서 어떠한 부분에 이 부분을 적용을 이제 시키려고 하는데 그래서 두 회사를 나름대로 합류를 시켜 가지고 지금 하려고 하는 부분이고 이 두 회사의 부분들은 지금의 어떠한 배송 부분의 노하우는 가지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하고 보니까, 안에 내용들을 보니까 거의 좀 전기차 같은 경우를 이게 86대 쓰고 있는, 임대를 해가 하는 거예요?
예, 임대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지금 그 정도 운행, 그 전기차가 확보가 돼 있어요?
예, 지금 사업 시작 중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받고 하면 사업 들어가면 저희가 리스를 할 수 있도록…
리스를 할 수 있다?
예.
당연하게 이거 보니까 리스 같아요, 그죠?
예, 삼륜차, 이륜차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들이 들어가 있는데 일단 처음에 어떠한 국가의 정책의 어떠한 부분에서 좀 충분하게 이 부분은 좀 잘 해 가지고 세액이 이게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잘 이행하기를 바랍니다.
예. 사실은 조금 걱정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실증사업이고 부산지역에 있는 물류를 초기에 어떻게 도시물류를 갖고 가야 하는가라는 굉장히 실험적이고 앞서 나가는 사업에 저희가 전국에 4개 지역을 선정하는데 선정이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시·도들의 다양한 시도가 어떤 좀 기폭제가 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걸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여하튼 어떤 첫, 이제 이것이 좀 정착이 좀 되면 아무래도 확대가 좀 앞으로 될 거 아니요 그죠? 그래서 일단 원도심 부분에서 잘 좀 시행을 좀 하기를 바랍니다.
예.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점도 발생될 수 있는데 그걸 두려워하지 말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좀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부분은 동북아 스마트 물류플랫폼 기본구상이죠. 1억 예산이 지금 올라왔죠?
예.
이것이 누차에 제가 좀 주장했던 부분인데…
예.
끝내 우리가 김해 아, 가덕공항이 이제 됨으로써 우리의 어떠한 사활은 공항도 아우르고 동시에 그 나름대로 물류플랫폼을 좀 조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물류국에, 제가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들이 5월에 사실은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상남도와 같이 좀 이 사업을 좀 하겠다고 했는데 끝내 우리 트라이포트 쪽에서 나름대로 경상남도를 문을 또 두드리니까 그 당시에는 경상남도는 이 부분에, 그 당시에는 공항이 결정되지 않았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불필요한 부분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그 3억을 지금 불용액 처리됐죠, 그죠?
예.
불용액 처리가 되고 지금 남은 돈은 2억, 2억이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의 어떠한 자료에 근거가 되면 경상남도가 이 부분을 같이 하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저거 1억, 저거는 벌써로 기 또 시행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한 1억을 가지고 이 부분에 이제 용역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1억은 어떻게 보면 아우트라인…
예.
큰 그림만 지금 우리가 이제 그리는 거 아니에요…
경남도와 같이 이렇게 항만을 중심으로 그리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상남도하고 우리하고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 가락지역이겠죠? 거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하튼 그 어떤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남아 있는 2억의 어떠한 용역은 지금 중단돼 있죠?
예.
중단된 그걸 세부적인 어떠한 뒷받침을 생각할 것인데 오늘 또 저희들이 공항 추진본부가 예결위에서 전체의 그림 속에서 적어도 이번에 5억이 지금 공항추진단에서 올라왔다 말이에요. 본부에서 올라왔을 때 저희가 발언했던 부분이 우리 물류국하고 같이 연계를 좀 해라. 따로따로 놀면 안 된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쪽에서 큰 그림은 공항의 어떠한 중심에서 그리지만 실질적으로 그속에는 물류도 들어있다. 그러니까 우리 물류국에 이 부분을 같이 연계를 좀 해 가지고 충분하게 좋은 그림표가 작품이 좀 나오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국장님 이 부분도 같이 좀 공항 측하고 좀 연계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예. 지역의 큰 그림이고 미래의 그림입니다. 사명감 갖고 잘 이렇게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동의안 관련해 가지고 이 부분 지금 담당자분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공공에서 하는 그런 사업들 혹은 이런 인프라 구축 같은 경우에는 민간의 기술을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주요 고객층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그게 반영이 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류하는 부분은 미래산업에 정말 중요한 축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장의 흐름을 좀 잘 읽고 고객분석을 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게 정말 부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양한 각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현재 해양수산물류국 국장님 2020년도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물류정책과의 운수업체 유가보조 집행잔액 28억 7,000만 원 이 내용이 뭡니까? 결산안 개요 책자 15쪽에 있습니다.
전체 물류정책과, 전체 집행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가보조 집행잔액.
(담당자와 대화)
저희가 본예산에서 1,877억 원을 유가보조금으로 내시 받아서 갖고 있다가 222억 원을 추경에서 삭감하고 1,655억 원으로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1,655억 원 중에 28억 7,0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유가보조를 어디에 이 보조합니까?
화물차량 운전자에게 보조를 합니다.
법인, 개인, 화물차량, 전부에게 보조금을 지급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 국비입니다.
(담당자와 대화)
아, 전액 시비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시비로…
예, 시비요?
예, 시비로…
그러니까요. 그 28억 7,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애초에 예산을 잘못 상정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다수 받았는데 여러 차례 이 예산이 저희가 추경, 자동차세에서 전체 금액을 연초에 상정을 갖다 해 가지고 전년도 대비해서 이 정도 예산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해서 이게 전체 덩어리로 봤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내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계속 좀 줄여나가 가지고 올해는 추경 삭감까지 222억 원을 해 가지고…
그런데 국장님, 이 화물차량에 유가보조금을 지급 안 한 화물차량이 있습니까?
유가보조금을 얼마만큼 거리를 달렸느냐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유가를 보조금을 하다 보니까 어떤 대수에 따라 가지고 정액으로 이렇게 산정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회사 차량이든 개인 차량이든…
사업용 차량입니다.
화물차량에 유가보조금을 지급 안 한 차량이 있습니까?
다 지급하는 걸로, 다 지급합니다.
확실합니까?
경유, LPG 차를 제외하고 다 지급을 합니다.
등록된 차량 전부에게 지급했어요?
예?
등록된 차량 전부에게 지급을 하였습니까?
예. 전체 다 경유, LPG 차량에 지급합니다.
해운항만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집행잔액 3억 3,500만 원의 내용이 뭡니까. 이게? 17쪽에 있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해운항만과 재무활동 내부거래지출 집행잔액 3억 3,500만 원 내용이 뭐냐 이겁니다. 17쪽에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죄송합니다. 지방채 이자상환입니다, 내부거래지출.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방채 이자상환?
예. 수영만…
지방채를 얼마 발행했는데요?
수영만 군부대 대체시설을 이전을 하면서 저희가 시비를 230억 원을 사업비를 했던 지방채를 발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자를 하면서 상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수산정책과 2015년, 2019년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 집행잔액 155억 6,000만 원 이거 전부 국고로 반납하였습니까?
예, 반납했습니다. 2020년도에 반납했습니다.
그러면 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어떻게 돼 갑니까?
지금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가 2020년까지 공동어시장 조합을 매입 1,207억 원을 해서 저희들이 완전한 중앙도매시장 현대화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부재기간에 선거기간에 다시 조합이 총회를 거쳐 가지고 본인들이 사업을 영위하겠다라고 판단을 해 옴에 따라서 저희들이…
국장님 그러니까 시는 완전히 손을 뗐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해수부하고 5개 조합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부지를 확보한 수협 측에서 그 조합을, 부지를 팔겠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의사를 명확히 했기 때문에 그 민간재산을 저희 시가 임의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없어서 이 사업을 어떻게 국·시비를 갖고 가서 공동어시장을 중앙도매시장으로 만들 것인가라는 그 요건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문제점이 뭐냐면 대안을 갖다가 플랜B를 갖다가 우리 해양수산물류국에서는 마련을 안 했어요. 아니 민자로 다 가겠다 하면 이제야 다시 플랜B를 논의하겠다. 위에 지금 해양수산부와 논의하는 걸 보고, 예?
예. 그 부분은 인정하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라고 아니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5개 조합이 요구한 사항을 들어 줬으면 되는데 그걸 안 들어주고 이자 이런 거 얼마 된다고, 그 미적 미적거리니까 안 그래도 하기 싫은 5개 조합이 딴지를 거는 것 아닙니까? 기회가 됐을 때 팍해서 바로 딱 청산하고 끝내버려야지요. 그러면 이게 지금 바로 공사로 가는 것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2020년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결산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부산시설공단 반납금액 3억 원 이 내용이 뭐예요?
몇 페이지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찾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을 해 주시면…
(담당자와 대화)
저희 시가 자갈치시장 관리를 위해서 부산시설공단에 전출금 36억 원을 편성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입니다. 자갈치시장입니다.
2020회계연도 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14쪽 맨 끝 쪽에 보면 정산검사 결과란 내용 중에 코로나19로 인한 출장일수 감소, 교육훈련 비대면 실시, 인력감소 등으로 이유가 나와 있는데 인력감소는 뭡니까?
이게 말씀을 드리면 자갈치시장에서 수입이 발생한 것은 시의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비용은 저희가 별도로 편성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이렇게 교부하는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도에 36억 원을 교부를 했는데 36억 5,000만 원을 교부를 했는데 코로나로 저희 매출이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관리상에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공공근로에 대한 그런 노무 인건비가 5,400만 원 줄어들었고요. 시장에 대한 활성화가 좀 안 되다보니까 사업비, 교육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대경비가 감소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억 9,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사실이 되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결산서 좀 잠깐, 결산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저희 아까 수영만 얘기하셨잖아요?
예.
지금 수영만 저희 이산하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전년도에 굉장히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 그거를 보조금을 반납하게 되는 사유가 있었잖아요. 지금 국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 자리에서 알았어요, 그죠? 이런 중대한 사건들은 사전에 좀 저희한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위원님 지금, 좀 그거 합니다마는 제가 한 보름 전에 이 행안부의 마지막 저희가 6월 초까지 협의를 했던 내용이라 가지고 정말 저희가 보고드릴 시간들 하고 이런 것들이 좀 미흡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결산서 작성을 하실 때 그 시기였을 거잖아요, 결산서에 올라왔다는 거는.
기민하게 좀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시에서 행안부 내시 받았다고 사업을 진행해 놓고 추경에 다시 삭감하게 되는,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하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잖아요. 일자리 관련해서도 그렇고 이게 단지 해양수산물류국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는 부산시에서 가내시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불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사업들에 대해서요. 예산을 그렇게 받아와 가지고 가내시 받았다고 확정해서 그렇게 사업을 진행해 놓고 나중에 그게 확정이 아닌 거잖아요. 가내시인 거잖아요. 그런데 시는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고 결국은 계속 이런 대응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건데 그렇지만 이게 너무 많이 산발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물류국만은 아닐 겁니다. 계속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가 앞에 다른 국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동향파악을 좀 정부하고 긴밀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상황을 다른 국만의 다 이런 상황이란 걸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은 갖고 어떻게 좀 잘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 입장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시는, 이게 아시는 부분을 더 강화, 이게 인건비성이고 학생들이 중간에 탈퇴하는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조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런 한계는 발생한다. 그러나 그 폭은 최대한 줄이려고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다.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은 보완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하실 겁니까?
예를 들어 인건비에 대해서 지금 국가 부담률이 크면 자부담을 높이고 숫자를 많이 뽑게 되면 뽑을 때 더 오래 가야 되는 학생들을 신중하게 뽑게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해양업무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지급을 합니다. 그런데 6개월 지급하면, 이거 저기 뭡니까. 해고수당도 안 나오는 이런 6개월, 1년도 안 되다 보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1년으로 늘여야 되는 좀 그런 부분도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사업은 아예 안 받는 게 맞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왜냐하면 이 기업에서 6개월 겨우 지원받아서 채용했다가 그냥 잘라버리면 의미가 없고 오히려 이 친구들이 6개월간 가서 일하는 거에 비하면 보면 일을 제대로 배울 수도 없고 지원하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리고 국가에서는, 아니, 아니. 정부에서는 지원을 해 주고 다시 이 예산을 줄여버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무리 국비라도 이거 받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제도적인 입장을 제가 언급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저희들이 그런 의사를 잘 전달해 가지고 국비 상황들과 중앙부처도 또 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완해야될 부분들을 같이 잘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좀 제안을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런데 선물을 주는데요. 우리 집에 필요가 없어요. 굉장히 거추장스럽죠. 그런데 억지로 안겨 준다 말이죠. 굉장히 이거는 받지도 거절하지도 못하는 굉장히 그런 건데 그걸 잘 협의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일방적인 건 아니니까요.
잘 소통하고 저희들 의견을 잘 좀 여건하고 제안토록 하겠습니다.
수영만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영만 재해취약지구 이거 해결을 부산시에서는 해야 되는데 계속 자기들이 우왕좌왕하면서 제대로 해결 못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술적인 월파량 산출에 있어서 조금 입장의 오차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또 해운대구에서 자연재해개선지구로 지정을 했던 해운대구의 입장도 있고 한데 일단 우선적으로 부산시와 행안부 간에 입장차는 많이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 안전성과 그다음에 또 그런 투명성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것과 함께 또 시민들 의견도 잘 청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민들 뜻을 갖다 함께하지 않으면 갈 수 없는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IMO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계획변경 등에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가 뭘까요?
결국은 코로나 때문에 연말에 같이 회원들과 그런 활성화를 갖다가 위한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 인원들을 다 모으지 못했던 게 가장 큰 부분입니다.
IMO 국제해사교육훈련센터 기반 조성하는 게…
예. 해양수산연수원을 중심으로 IMO에 있는 국제 임원, 어떤 그런 분들이 와 계셔 가지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네트워크를 갖다가 하면서 우리나라 특히 부산의 어떤 해사 운영과 관련해서 IMO에 저희의 활동을 이렇게 연계하고 그런 부분들을 네트워킹화하는 사실은 예산의 성격이 큽니다. 그런데 IMF 때문에…
국장님 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IMO 대응해서 말씀하신 대로 협력 및 대응체계가 있고 훈련센터에 기반조성이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훈련센터 기반조성이라고 하면 저희는 센터를 만드는 뭐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말씀은 이 네트웍만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훈련센터 기반조성 사업의…
이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것 아닙니까? IMO 관련 해서.
예, 같이 가는데요. 훈련센터 설립 유치기반에 있어 가지고 APEC SEN 승선실습 워크숍 이래서 훈련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해사영어 워크숍 이런 내용들을 그때 20년도 사업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라인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실제 수행해야 될 사업이 좀 예산이 미집행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글을 잘 이해 못하는 걸까요. 훈련센터 기반조성?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이 사업을 인프라구축 사업으로 이해를 하고 계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사업에 제목은 세부사업명은 훈련센터 기반조성인데 이게 통계목이 보면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기반구축 조성이라고 했었을 때 하는 그런 어떤 인프라적인 하드웨어적인 게 아니라 네트워킹에 기반구축을 위한 행사운영비의 사업이었다. 이렇게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IMO 국제해사교육 훈련센터 기반조성 사업이 실제는 승선실습을 하는 워크숍이나 그런 거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해사 사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영어가 이렇게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편화, 보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네트웍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추진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력 및 대응체계 강화사업 지원은 말씀하신 대로 그 네트웍에 포함이 안 됩니까?
이건 실사업에 2020년도 모의 IMO총회 워크숍을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이 내용이 또 축소돼 가지고 온라인으로 개최된…
일단 국장님 죄송한데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돼서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 갖고는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좀 잘못했네요. 그러면 좀 이거 관련돼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좀 상세내역을 나중에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에 행사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결산서만 봐 갖고는 사실 기반조성이라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인프라라든지 이런 걸 조성하는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워크숍은 워크숍이고, 그죠?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거 처음 업무하면서 오해해 가지고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는데 수정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미리 파악 못한 건 죄송하고요. 좀 상세내역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근해 어선 감척사업이 지금 올해 보조금 반납을 3억 5,9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이월을 10억 했고요. 올해는 보조금 반납을 하시고 명시이월도 14억대고 이거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국비를 받아서, 작년에 18척 감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척할 때 보상규모가 120억 원 정도 대가 되기 때문에 보상을 감정을 해야 되는데 감정평가액의 차액이 발생하고 또 이렇게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어떤 그런 수익 같은 것들이 상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규모를 조금 이해를 해 주신다면 이 정도 집행액이 크게 많지는 않은 금액이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이 적정하게 쓰여지지 못했고 10억이나 3억이나 여윳돈이 있다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어…
그래서 올해 본예산 때는 그 여윳돈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얼마만큼 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산정을 해 봐도 되겠네요?
일단 제 질의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좀 꼼꼼하게 제출을 좀 부탁드리고 과목을 설정하실 때 오해가 최대한 생기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하셔 가지고 다음 예산 때부터는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전에 질의를 했는데 스템빌리지 조성과 관련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편성된 설계적정성 검토 감정평가 수수료 5,400만 원에 대해서는 내가 좀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걸 편성하게 됐고 이 편성사유가 이게 뭐 적정한지 안 한지 그걸 1개 별도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그래 이해가 잘 안 되니까요.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수산물 유통관리사업소 관련해 가지고 기정예산 대비 칠 점, 칠 점, 7.74%가 증액된 7억 4,800만 원이 이번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가로. 거기에 보면 인건비가 4억 4,800, 시설비가 3억 원 증액이 됐는데 간단하게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가 증액된 내용은 암모니아 관련, 암모니아 응축기하고 배관교체가 반드시 해야 되는 시설이라서 3억 원이 반영이 됐던, 아, 2억 원이 반영이 됐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조금 자료를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자료를 찾는 동안에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제, 부산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어디에 있습니까?
서구 암남동에 있습니다. 감천항 인근입니다.
거기에는 시설이 어떤 시설이 있고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암남동에 감천수산물 시장에 지상 8층 건물로 돼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냉장실이 15개, 냉동실 6개, 제빙실, 저빙실 이렇게 두고 있고요. 냉장실 능력은 한 2만 5,000t 정도 저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을 어디서 관리합니까?
저희 중앙도매시장이기 때문에 수산물 저희 공무원들이 냉동창고, 냉장창고 동으로 주식회사 관리·운영기관으로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이 되겠습니다.
주식회사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 시에서 위탁을 준 겁니까. 안 그러면 입찰로 해 갖고 이 사람들한테 이걸 준 겁니까. 수의계약을 해가 준 겁니까?
이 냉장창고,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냉장창고에 대한 부분만 말씀을 드린 부분이고요. 냉장창고는 입찰을 갖다가 통해 가지고 낙찰을 받아서 창고운영자가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감천수산물관리소 시장 같은 경우에는 4개 법인이 지금 들어와서 공무원이 나가서 4개 팀 33명이 관리하고 있고 부지면적은 한 14만㎡ 연 면적은 19만㎡로 굉장히 큰 시설이 되겠습니다. 종사자가 한 2,200명 정도 있습니까?
거기에서 부산시에서 하는 지금 역할이 무슨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시에서 하는 역할이?
그래서 이 전체 시장규모에 대해서 시장관리를 갖다가 하고 법인, 들어와 있는 도매 법인들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4개 법인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업무인데 그 4개 법인에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운영수입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부산시에 들어오는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운영수입이 90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1년에 90억이 들어옵니까?
예. 90억 정도…
90억이 들어오면 거기에 또 지출되는 건 얼마나 지출이 됩니까?
집행되는 것은 지금 편성되는 예산과…
그것도 한 번 찾아보시고요.
예, 찾아서…
내가 지금 뭘 물어보려고 하느냐 하면 냉동·냉장 창고를 지금, 그건 별도로 임대료를 준 겁니까? 4개 법인에서 하는데 이 4개 법인에서 냉동창고를 자기들이 운영하는 겁니까?
예. 4개 법인 외에 별도로 냉장·냉동창고에 대해서는 입찰을 통해서…
부산감천항수산물 주식회사에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이게 허가기간이 보면 매년 2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입찰을 통해서 하는데 이 사람들 사용료를 해마다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해마다 받고 있습니까. 임대기간 2년 동안 받고 있습니까?
입찰을 했으니까 아마 낙찰가에 따라서 운영되는 건데…
(담당자와 대화)
국장님, 국장님?
예.
지금 임대료가, 임대료를, 시설사용료 그게 이제 임대료 택인데 시설사용료하고 임대하고 틀립니까. 같습니까?
시설사용료와 임대료는 거의 유사합니다.
예? 이 사람들한테 2년, 2년 계약하는데 2년 계약에 전세는 얼마고 월세는 얼마 받습니까?
예, 지금 3년에 걸쳐 가지고요. 8억 2,000, 8억 6,000, 8억 9,000 정도 들어왔습니다. 1년 선납을 받는 걸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이제 1년에 받는 금액이 한 8억 5,000만 원 정도 평균 저희 세를 갖다가 받는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럼 전세, 달세 없이 그냥 마 사글세로 1년에 그냥 8억 정도, 9억 정도 이래 이래 이래 받는다. 이 말입니까?
입찰을 하게 되니까 그 입찰 금액이 이렇게 저기돼서 그렇습니다.
입찰, 입찰 허가 기간이 2년인데 지금 여기 보면 사용료를 최근에 들어온 거 보면 19, 20, 21년 들어와 있는데 이래 받아 갖고 지금 나가는 돈이, 여기에 나가는 돈이 엄청 나가거든요. 이 냉동·냉장, 냉동·냉장창고 이거를 관리하는데 돈 이거 이래 받아 갖고 지금 관리비 뭐 이거 뭐 수리해 주고 저거 수리해 주고 하면, 이거 한 번 챙겨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그 포인트는 제가 지금 이해가 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시설을 지어서 투자를 갖다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설비에 대해서 시비가 나가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냐? 그리고 적정한 어떤 기능들을 경영적인 관점에서 하고 있느냐는 질문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좀 정확하게 수치와 금액들 좀 지금 상황에서 좀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거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아니 거기 한 번, 거기 한 번 가봅니까? 거기 그 여기, 우리 국장님 거기 한 번 현장에 한 번 가봅니까?
예, 현장에 한 세 번 제가 근무하면서 가봤습니다. 그렇게 자주 가보지는 못합니다.
이게 이제, 이게 언제, 이 지금 도매시장이 언제 들어섰습니까?
이게 도매시장이 들어선 게 2011년부터 14년 사이에 순차적으로 차례대로 완공이 됐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 주식회사는 저번 달 5월 30일 날 계약을 했거든요.
예.
계약한 지가 지금 한 달도 안 됩니다. 한 달도 안 되는데 이거를 입찰을 통해서 합니까. 어떤 식으로, 조금 전에 어떤 식으로 입찰을 한다고 했습니까?
예, 입찰을 통해서 한다고…
앞에는 어느 사람이 했습니까, 이 앞에는요?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이래 돈 이래 좀 받아 가지고 뭐 이거 고쳐주고 저거 고쳐주고 이래해 버리면 시에 들어오는 실질적으로 시에 들어오는 수입이 거의 없습니다. 이거를 임대를 줘 갖고 임차인이 쓰면 집도 세를 주지만 뭐 보일러 고장 났다든지 뭐 지붕이 샌다든지 이런 거는 주인이 고쳐주지만 나머지 자기들이 사용하다가 좀 소소하게 이래 수선해야 될 부분은 본인들이 해야 되는데 부산시에서 이것저것 하는 걸 전부 다 갖다가 예산을 갖다주고 하니까. 이게 바루겄냐 이 말이죠.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집에 비유를 하시니까 이게 냉동시설, 냉장시설의 암모니아응축기는 굉장히 조금 중요한 시설에 해당 되기 때문에…
암모니아 그 …
하고 제반시설…
응축기가 그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예.
그것도 문제지만 그 2000 작년, 작년, 작년에 또 4억이 들어갔어요, 그거 교체한다고. 그러면 또 올해 또 교체한다고 추경에 그거 또 2억, 3억, 2억하고 또 응축기하고 배관 교체한다고 3억이 또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 좀 이따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내 물을 때 답변하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예.
간단간단하게 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세출 부분에 창고정보화시스템 구축 있죠?
예.
5,000만 원.
예.
그게 나름대로 담당 부분에서 그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려 부분이 개요는 이렇죠. 지금 우리가 창고들, 그 공실 부분의 부산시의 어떠한 공실 부분의 창고들을 나름대로 이용자들을 연결시켜 주는…
그렇습니다.
이런 지금 구축시스템이죠, 그죠?
예.
요지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까딱 잘못하면 우리 시가 받아들이기를 뭡니까. 부동산 쪽 개념으로 이래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결코 그거는 아닌데,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설명서에도 보면 이것 또한 이 구축을 해 가지고 위탁을 줍니까?
예, 경제진흥원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관리 위탁을 주는 거네요?
예.
이 부분은 염려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이 시스템 자체는 아주…
(담당자와 대화)
아 예, 내가 항상 시간초과가 돼가 딱지를 바로 붙이고 있습니다.
말이 좀 그렇습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시스템 자체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나름대로 여러분이 잘할 수 있어도 지금 부산에 한 7,600개의 어떠한 지금…
창고…
물류창고들이 있습니다.
예, 등록대장에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느 쪽에 공실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모르니까, 예.
그러면 우리의 어떠한 물류의 어떠한 부족한 부분을 그 시스템 쪽으로 해 가지고 연결시켜 주는 그런 시스템 부분인데 이 사업은 아주 좀 잘된 사업인데요. 그렇지만 염려한 부분이 없지 않아 혹시나 우리가 부동산 개념으로 또 착각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잘 좀 해 가지고 진흥 쪽에 위탁을 할 때 좀 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유념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물류국에 조목조목하게 좀 이렇게 질의를 좀 합니다.
예.
공영화물차고지 용역 타당성조사도 1억이 올라왔죠?
예.
이거는 지금 우리의 필요성, 지금의 공동, 공공화물차 차고지는 우리 그 강서에 이미 그거는 끝났고…
끝났고.
그거는 이제 관계없이 앞으로의 어떠한 필요성 부분에 용역 형태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 이슈가 된 저희 석대매립지 그쪽 지역에 11년 동안 차량을 사실은 불법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가 그분들께서 이렇게 이렇게 자리를 이렇게 비켜줘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다시 한번 주차난에 대해서 심각하게 좀 받아들이는 상황이 됐던 것이지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화물차량의 실제적인 어떤 수요와 주차 가능한 공간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보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부산시 전체가 아니고 그러면…
부산시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데…
전체를 가지고…
아무래도 의견을 듣다 보면 진출입이 되는 동부산 그다음에 서부산 쪽이 중심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부산 지금 북항지역에 있는 화물, 지금 북항 기능이 앞으로 축소되게 되면 그 차량들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좀 예측도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모아서 고려해서 용역에 좀 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질의는 자치단체 보조 부분에 지금 대항하고 눌차 부분이 5억, 5억씩 지금 까졌죠, 그죠?
예.
아무래도 가덕공항 바람에…
신공항 여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항 부분은 충분하게 제가 이해를 합니다.
예.
대항은 실질적으로 사업의 어떠한 사업지니까, 그런데 그 눌차 부분은…
아…
관련이 없는데 왜 이거를 삭감을 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대항 부분에 저희가 국비를 따고 여러 가지 어촌 뉴딜마을 사업도 하고 했습니다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기 눌차가 활주로가 어떻게 놓일지를 지금 모르고 대충 사타를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예.
결과를 봐가면서 연동시키기 위해서, 이게 완전히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이 사업지를 여기 변경했다가 어떤 영향이 없는 것이 확인되면 계속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대항 부분은 분명히 지금 여러분들이 부산시가 지금 시정에 어떠한 정확한 어떠한 우리가 고지를 안 내렸지만 충분하게 그 사업지 내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눌차 같은 경우는 그 공항, 신공항과 거리가 애법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이게 정주권 사업이죠? 국가정주권 사업입니까?
정주권 사업이요?
예.
예, 어떤?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아, 연안정비사업으로 지금…
연안정비사업이죠?
예.
그죠? 그래서 이 부분 다 국비죠?
예, 국비로 했는데…
하고 우리, 우리 시비가 매칭이 좀 들어가 있습니까?
시비, 예. 시비 매칭돼 있습니다.
(담당자와 대화)
그래서 국·시비 매칭 부분에 대한…
예,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인데…
예.
어민들의 어떠한 부분들 실질적으로 공항이 결정이 되면 시간적인 어떠한 부분은 꽤 많이 걸릴 거예요, 그죠. 우리가 지금 계획대로 하자면 한 10년 주기를, 지금 10년을 보고 지금 이 사업을 하는데, 그런데 이 눌차 부분은 좀 어떻게 보면 신공항과 나름대로 많이 동 떨어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은 내년에 암만해도 3월에 사타가 결과가 좀 나오고 또 공항 자체가, 우리도 오늘 아침에도 신공항본부의 예산 부분에 5억이 용역이 올라왔으니까 그거와 같이 임대를 하면서 꼭 그 어떠한 사업의 연관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신공항과 없다면 이거는 빨리 연안사업은 추진을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봅시다. 지금 대형선망어업 자율휴어지원 있죠?
예.
이 부분은 나름대로 기존에 했던 부분에서 모조리 다 삭감인데 이게 어떤 국비가 안 내려왔어요?
국비가 지금 이전까지는 2020년도까지는 자율휴어, 휴어기에 대해 가지고 임금을 보전해 주는 상황으로 됐는데요. 21년부터는 자율휴어…
자율지원…
예, 직접…
법 자체가…
예, 프로세서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지원하는 법 자체가, 편성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형태를 지금 삭감을 하고…
삭감을 하고 해수부에서 직접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직접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 번 자율어업 육성사업 있죠?
예.
5,600만 원이 지금 삭감이 됐는데 이 삭감사유는?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같은 맥락입니까, 다? 똑같은?
예, 국비 직접지원 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환경, 친환경 양식 배합사료 지원 있죠?
예.
2억 1,600만 원이 또 삭감인데 이거는 어떤 경위입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수부…
같은 해수부…
직접지원 사업으로…
지원사업으로 직접 저거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에요?
예, 그래서…
그래서 다 삭감을 시킨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 같은데 재생사업 있죠. 이거는 아까 전환 부분이죠? 수산식품 특화사업단지 재생사업 있죠?
예.
이 부분은 보니까 신규 같은데요?
예.
이거 간단하게 설명을 좀, 뭘 재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게 16년부터 국비사업, 시비사업으로 해 가지고…
계속사업입니까?
해수부사업하고 시비사업을 매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에 지금 폐수가 나오는 피혁지역을 어묵특화단지로 바꾸면서 그쪽에 수처리,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한 사업이 1단계였고요. 그다음에 집적화된 어묵단지가 공장이 한 30개 이상이, 60개 정도 있습니다. 그 60개 기업들에 대한 판매 마케팅 지원과 일부 R&D 아니면 또 기업지원비즈니스센터를 갖다가 위한 어떤 그런 판매시설을 지원할 게 필요해서 거기다가 2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좋습니다.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한 1분만 시간을 좀 더 주시렵니까?
예,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BS기반 스마트양식 생산구축 이거는 용역입니까, 뭐예요?
BS기반…
응.
스마트…
이번에 신규로 1억이 올라왔는데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담당자와 대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페이지 645쪽입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신품종 우량종자 연구개발 이래 가지고 생산구축사업에 한 1억 정도 올라왔는데요. BS기반 스마트양식…
예, 파악했습니다. 이게 지금 해수 순환여과식 스마트양식을 구축하면서 RAS라고 이 특수시설 이름입니다. 있는데 여기에 안정적인 정착하고 운영을 갖다가 위해서 선행연구를 실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구개발사업비로 저희들 1억 원을 요청드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비입니까. 전액?
예,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입니까?
예.
여기에 대한 어떠한 자료는 한 번 좀 받아 보도록 합시다.
예, 자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은…
(위원장을 보며)
위원장님, 다 끝났고. 한 가지만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예.
우리가 이번에 김 부분 우리 어민들의 김 부분이 물레방아 이제 예를 들어서 설치를 좀 하려는데 자리가 좀 없어요. 그거는 우리 실무진하고 이야기가 이래 좀 되고 있는데 어때요. 지금 연구, 지금 우리 명지연구단지입니까, 거기가?
예, 수산자원연구소가 있습니다.
연구소에 생활, 땅 부지 자체가 활용을 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좀 있어요, 없어요?
시설이 지금 다 기능에 맞게끔 양식시설 그다음에 연구시설 그다음에 시료채취 이렇게 다 연구시설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니, 어민들이 종자의 어떠한 부분을 좀 실질적으로 타 도시에 의존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집행부와 한 번 논의를 좀 했는데 땅의 어떤 부지 부분에서 그 활용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 가지고 우리 명지 연구소 부분에 혹시나 건물의 부분은 아니고요. 혹시나 땅의 활용 부분이 좀 나올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좀 파악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면 어떨지…
예, 좋습니다. 그 부분을 한 번 우리 집행부와 또 우리 뒤에 또 소장님도 와계시니까 연구소 부분하고 같이 한 번 이 부분은 논의를 좀 하도록 그렇게…
예, 그 사업내용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기능이 적합한지 이런 부분들이 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같이 검토를 좀 하도록 합시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예.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해운항만과 지방이양항만지원 부산남항 수제선 방재호안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179억이 지금 편성이 됐는데요. 이게 추경예산안 개요 7쪽에 있습니다. 내용이 뭐지요?
예, 지금 남부민동 일원에 방파, 월파하고 침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방재호안을 건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기 4차 항만기본 수정계획에 반영되어 가지고 지금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데 22년도 상반기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기정예산에는 왜 이게 지금 없어요, 이게? 이거 계속사업이잖아요?
계속사업으로…
계속사업인데 왜 기정액이…
아, 죄송합니다. 올해, 올해 처음 이게…
계속사업인데?
아, 이게 죄송합니다. 올해 해수부에서 균특사업으로 넘어와서 기정사업에 대한 계속사업 명목이 안 남아 있습니다.
아니, 이거 계속사업 아니에요?
계속사업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기정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정액이 지금까지는 국가에서 직접 수행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 시 예산이 이렇게 좀 반영될 게 없었던, 없었습니다.
이거, 이 전액 국비사업이에요, 이거. 시비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예.
내나 지금, 지금 건설본부가 하고 있는 남항 방재화사업을 계속하는 거지요?
예.
그 예산이지요?
예.
근데 예산의 뭐 변동이 있습니까? 균특, 균특으로, 그런데 균특 이전에 다른 개정과목으로 내려왔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그러면 여기 기정액이 있다고 해서 이래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은 신규사업으로 알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이 계속사업이면 계속비로 해서 이게 첫 연도 몇 년 몇 월, 둘째 연도 몇 년 몇 월 해서 그렇게 얼마, 예산 얼마 딱딱 설명 딱딱딱 이렇게 쭉 이게 계속사업명세서를 여기 명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어디에도 지금 없습니다, 이게.
자, 그렇고 바로 그 밑에 지방이양항만 지원 부산남항 항만시설물 내진보강 77억 4,200만 원 이게 내용이 뭐지요?
아, 그거 같은 내용입니다. 지역만 좀 다르고 계속사업으로 건설본부 내진피해보강 하기 위해서 18년부터 지금 계속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니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은 안 되지요. 지방이양항만 지원, 앞선 질의는…
예.
방재호안사업이고 이거는 지금 남부민동이 아니죠, 여기가? 국제시장 부분 아닙니까?
그것도 남항 항만시설물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위치가…
예, 위치가 다릅니다.
그렇지요.
예.
이거 지금 내진보강하는데 이것도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 지금 위치가 어디예요, 위치가. 정확한 위치가?
이거는 저기 남항 전 항만시설 중에서 항만시설…
지금 계속하고 있잖아요. 하고 지금 내려오고 있지요. 자갈치 쪽으로? 그쪽으로?
예, 자갈치시장 있는 그쪽입니다.
예.
예. 그림이 자갈치…
(담당자와 대화)
예, 자갈치시장 맞습니다.
그렇죠. 거기로 계속 내려오고 있지요?
예.
이것도 계속사업인데 이거 기정액도 없어요, 이것도. 이러면 전부 다 신규사업으로 알아요.
예, 그게…
추경예산안을 다룰 때 의회에서 위원들은 우선 신규사업인가 계속사업인가를 먼저 봅니다.
예.
그렇잖아요?
예.
이러면 이거 신규사업으로 알고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할 때 좀 내용에 충실을 좀 기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 추가 질의가 되겠습니다. 물류정책과 전기차 활용 이게 도입 생활물류 인프라구축에 37억 원이 지금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이거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사업내용이 뭐예요?
예, 그래서 이 도심 지역에 있는 증가하는 생활물류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배송할 것인가. 그리고 전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역을 나누어서 새로운 시스템을 적용 가능한가에 대한 실증사업을 하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이 전기차 활용 도심 생활물류 인프라 구축 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제6쪽과 7쪽에 보면 위탁사업 규모에서 전기차가 60대로 나와 있어요.
예.
여기에 전기충전소도 포함한다 했는데 그다음 7쪽에 보면 친환경 배송수단 실증해 갖고 전기 이륜차 및 삼륜차, 전기 사륜차 이게 나와 있어요?
예.
그러면 친환경 배송수단 전기차의 60대 중에 전기 이륜차, 이륜차가 몇 대이고 전기 삼륜차가 몇 대이고 전기 사륜차가 몇 대인지 그리고 소속 회사가 어딘지 본 위원이 자료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지를 않고 있어요. 자료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예, 위원님 기본자료는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좀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이제 60대가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나 될지 그다음에 이제 사이트를 저희가 허브와 충전소를 포함하는 기능에 대해 가지고는 그 4개 지역을 크게 대권으로 나누고 있는데 이쪽 지역을 어떤 또 임차를 할 것인가의 부분에서는 세부계획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예.
이 사업의 핵심적인 내용은 4개 시장에 상주시킬…
예.
시범시장이 4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일단 시장을 구를 한 4개 정도로 나누고…
그렇죠. 시범시장 4곳에 전기차 60대를 배차를 하는데…
예.
이게 몇 대만 합니까, 이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니, 부산시내에 전기 이륜차, 전기 삼륜차, 전기 사륜차가 총 합계 이 60대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
그러면 이 전기 이륜차는 오토바이를 말하는데 오토바이나 전기차가 있는가는 나는 들어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어요. 그다음에 전기 삼륜차 이거 지금 삼륜차가 우리 부산시내에 있습니까? 이 삼륜차는 옛날에 있은 거예요, 옛날에.
예, 옛날에 있었습니다.
포터가 나오기 전에 기아 그게 있습니까, 지금 이게? 더더구나 전기차가, 이 삼륜차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님 전기 이륜차는 뭐 쉽게 이해하면 오토바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제작이 되고 있는 형태고 삼륜차도 제작을 하는 회사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해서 구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
그런데 이거를 자료를 줘야 되는 거, 어느 회사가 몇 대가 있고, 예? 그 회사와 계약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예, 그 구체적인…
아니, 이거 신규사업이고 국비가 18억, 시비가 18억, 기타 2억해서 37억 사업인데 이게 말이죠, 6개월 안에 그러니까 2021년 7, 8, 9, 10, 12월, 11, 6개월 안에 이걸 다 소진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완료 기간이, 맞지요? 21년 12월 31일까지예요.
일단 그건 사업…
일단 시간이 돼서…
예.
추가 나중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박흥식 위원님께서 사전에 자료요청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아직 상임위가 열리기 전까지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상황이 파악이 되신 겁니까?
예, 지금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계획이 이렇게 완전한 계획이 아니라 공모를 하는 과정에서 좀 변경이 있는 자료들을 좀 모으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상임위 개최 전에 좀 전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전에 이제 궁금한 게 있으면 미리 조금 조율을 하고 알고 싶어 가지고 자료요청을 하는 건데 다음부터는 상임위 전에 자료요청한 부분에 있어서 좀 챙겨 가지고 제출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예.
제가 아까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해사대, IMO해사교육 훈련센터 기반조성이 워크숍하고 해사영어워크숍 등을 하지만 이게 기본적으로 IMO국제해사교육 훈련센터 설립을 유치하기 위한 행사를 하는 거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저한테는 워크숍, 제가 다시 재차 물었을 때 워크숍이라고 답변을 해 주셔 가지고 국장님도 저도 지금 선문답처럼 엉뚱한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저도 몰랐죠. 국장님도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 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서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저도 작년 연말에 좀 기억이 있어서 같이 그냥 묶어서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예, 저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봤는데 이게 어쨌든 돌아서서 또 기억을 못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어쨌든 실·국에서 국장님 저희보다 더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되는 거 아닌가…
예, 답변할 때 조금 더 정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희 아까 추경에 관련되어서도 해운항만산업 일자리지원센터, 일자리 지원에 관해서도 아까 6개월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이게 지금 현재로 지원되고 있던 게 6개월로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최대 2년까지 그냥 늘려서 지원을 해 준 건가요?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6개월이라고 하는 거는 취업을 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1년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6개월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그러면 이런 인력 일자리 지원은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정확하게 얼마만큼의 6개월이고 얼마만큼이 2년인지에 대해서 이 기준이 달리 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모두에게 최대 2년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최대 2년까지는 지원되는 상황입니다.
누구나? 모두?
예. 그런데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두는 분들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6개월 정도 이야기가 이렇게…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6개월 안에 그만둔다는 건 일이 너무 힘들든지 아니면 인건비가 그마만큼에 안 되든지 현장에 문제가 있겠죠. 현장의 문제도 파악을 하시고 실제로 저희가 해양항만산업의 청년들의 일자리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을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이 사업을 변경하면서 지원해 주는 일자리 사업들도 그다지 저희 항만산업이나 해양산업에 적합한 일자리 지원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가 어쨌든 해양도시 부산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주재로 비상경제대책회의도 열면서 저희 시가 항만이나 해운에 대한 권한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항만 연관산업을 중심으로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심도 깊게 나눴습니다. 정말 이야기를 파고들어 갈수록 척박하고 많이 이렇게 변화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노력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현장에서 필요한 일자리와 실제적인 것과 차이가 많기 때문에 그 갭을 좀 많이 메우는 노력을 시가 먼저 소통을 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특별히 갭이 많은 영역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기차 활용 도심 생활물류 인프라 구축이 저희 동의안하고 같이 올라왔잖아요. 제가 그때 사업설명에 대해서 저희 충분히 물어봤고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전기차를 사서 경제진흥원에서 그냥 돌리는 것만으로는 그냥 전기차 사서 돌리는 게 무슨 생활물류에 도움이 되겠냐 이 얘기를 했거든요. 생활물류에 도움이 되려면 지금 배송에 관련된 문제들이 굉장히 노조랑 첨예하게 벌어지는 부분에서 어떻게 갭을 메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라고 담당자한테 부탁을 드렸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진흥원에서 이 생활물류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고민을 할까?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봅니다. 경제진흥원에서 그냥 이 사업 수행하는 걸로 그냥 끝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누가 해야 되느냐 국에서 해야 됩니다, 국에서. 진짜 생활물류 인프라 구축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배송하시는 기사님들이나 이런 부분에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이런 보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국에서 좀 더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제가 어지간해서 일 걱정 잘 안 하는데 이 사업을 보면서 고민이 좀 많이 들고 더 정말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 건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완성도가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변하는 상황에 저희가 의욕을 가지고 이거 정말 전국 최초 공모사업에 뛰어들어서 정말 담당자가 옆에 있습니다만 정말 열의를 가지고 전국에서 최초로 걸린 사례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앞으로 변화하려는 물류환경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제진흥원도 결국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그리고 배달 물류와 관계된 부분에서 피해 나갈 수 없다는 거 본인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동백통이라는 새로운 앱을 통해 가지고…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짧게.
예.
국장님께서 경제진흥원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동백통 이야기하고 동백상회 이야기하셔서 더 신뢰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저희 동백전 관련해서 문제제기 계속하면서 제가 이거 시스템 문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었거든요. 그런데 경제진흥원에서 그거를 다 할 수 있냐면 못 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는 거고요. 경제진흥원에 맡겨놔서는 답이 없다라는 얘기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자꾸 얘기를 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시스템을 만들 것인지 시가 방향을 잡아주고 나서 경제진흥원에서 일을 진행하도록 적극적으로 방향 제시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상세한 내용은 담당자하고 저희 저번에 되게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접목을 시켜 가지고 시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질의시간이 짧기 때문에 국장님 조금 짧게 답변을 해 주시면 저희 서로 서로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시간도 짧아지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저희 코로나 극복 영어지원바우처 관련해서 지금 수협에서 수행하고 있어요. 예산을 이거 국비로 아마 성립 전 예산으로 이미…
크지 않은 예산입니다만…
됐죠. 예. 이거 국비로 됐지만 시에서 관리·감독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 기장에 실제로 이 영어지원바우처 관련해서 수협에 문의를 했더니 자기들은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수행하는 시행 주최가 이거를 잘 모르겠다라고 답변을 하시면 실제로 이거에 지원을 받으시는 분들이 제대로 정보가 안 돌아간다는 거거든요. 아무리 국비고 수협에서 시행을 하지만 수협이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그리고 이거 하나 더 말씀드리면 이거 정부기관에 다시 한번 말씀하셔 가지고 중앙부처에 한 가지 얘기를 드리자면 어민들끼리도 왜 저 집은 주고 우리집은 안 주고 이거에 대한 기준이 정확하게 안 나온 것 같아요. 수협에 물어봐도 답이 안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주민들 간에 갈등을 만들어 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 가지고요. 수협에 어떤 식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안내를 할 것인지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수협에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받아주십시오.
예. 잘 정리하고 현장…
그리고 중앙부처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민·민 갈등이 있는 부분이 어떻게 지원대상이 어떻게 되고 그 지원대상을 너무 한정한 것에 대해서 문제를 얘기해 주십시오.
예. 문제 발견되면 저희들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지금 어민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협이 아까 우리 박흥식 위원님 공동어시장 이야기도 하셨지만 사업자잖아요, 그냥. 사업자. 저희가 수협에 계시는 저희 어민들도 조합원이시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조합은 조합의 이익을 위해서 늘 일을 합니다. 그게 공동의 이익은 아닌 거죠. 자기들의 이익이 있는 건데 이 수협이 정말 국비 받아서 그냥 이런 사업하는 거에서는 정말 자기들은 몰라라 하고 정작 자기들 필요성에 의해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국장님. 부산시가 그냥 지원해 주지마라고, 차라리 그거 다 사업 안 할 거면 “다 하지 마세요.” 하고 손 놔버리는 게 민간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수협에서 저희 시에 도움이 안 된다면 저희도 굳이 세금을 들여서 도와줄 필요는 없다. 그리고 민간에서도 민간의 영역으로 충분히 하실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시면 그 부분은 자신있게 하시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수협에 정확하게 요구를 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들 하면서 대충대충 이렇게 해 가지고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잘 전달하고 현장점검 파악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희 이거 동의안은 선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는 합니다만 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먼저 선제적으로 하더라도 정말 제대로 되어서 접근할 게 아니라면 안 하느니만 못 하다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 물류 관련된 용역도 정확하게 부산시 입장을 갖고 갔으면 좋겠거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김동일 위원님께서 이 부분 이야기하셨는데요. 제가 신공항추진본부하고 해양수산물류국하고 이 용역이 2개 겹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방향성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에 있어서 신항만의 문제점을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리지만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충분히 해 가지고 경자청에도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당신들은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시가 입장을 좀 받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시가 공문을 보내고 답변 받은 거를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역과정에서 앞으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6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내 소란)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자는 요청이 있었으므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 해교에 근무하던 안문희 직원이 거기가서 고생 많이 하는데 죄송합니다, 자꾸 질의를 해 가지고. 아까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옳게 안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제가 국제수산물도매시장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4개 법인에서 하고 있는 거하고 또 주식회사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하고 또 다른 데서도 하는지 구체적으로 이거는 서류를 요약해 가지고 갖다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못 챙겼습니다. 서면으로, 서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해양수산물류국에서 참고자료 있죠? 이 보면 21페이지하고 22페이지 봐주시면 아까 전에 국장님께서도 냉동, 아, 페이지가 틀리면 국제수산물 냉동창고동 암모니아 응축기 교체 사유 그거하고 내나 암모니아 배관 교체 사유하고 두 가지를 보시면 응축기 교체 사유에 대해서 아까 국장님이 예산을 1억 원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얼마로 알고 했습니까? 예산이 얼마입니까? 지금 추경에 올라온 예산이.
2억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응축기 교체하는데 2억 원이고 배관 교체하는데 1억이죠? 합계 3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응축기 두 대 교체하는데 2억이 이거는 응축기 물품대로 2억이 든다 이 말이죠? 뒤에 배관은 별도로 1억이 있으니까.
1억, 별도 1억입니다.
이거를 한번 보시면 2019년도에 4억을 가지고 이 사업을 했습니다. 응축기가 5대가 있는데 2019년도에 우리 앞에 전반기 우리 의원으로 있었던 지역구의원님께서 이걸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하도 지역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길래 그때 응축기 두 대를 구입하는데 물품비가 1억 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설치하고 배관공사하고 하는데 2억 9,000 들어갔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응축기를 교체하는데 2억이고 뒤에 배관공사는 따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1억이나 9,000만 원 정도 차이 난다 말입니다. 그리고 보면 또 밑에 보면 사업개요하고 추진경과 및 향후 계획에 보면 뒷장 그거하고 뒤에 거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하나는 응축기 교체 사유고 하나는 배관 교체 사유인데 사업개요가 이래 똑같아가 되겠나 이 말이지, 똑같고. 총사업비도 2억을, 응축기 교체를 2억을 할 것 같으면 2억을 해 놔야 되는데 여기는 총사업비 1억을 해놨다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1억이 맞는 건데 2억이 올라와 안 되는 것도, 앞에 거 비교해 보면. 보고 있습니까?
예. 19년도 거 하고 같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밑에 총사업비가 응축기 교체 사유에 총사업비가 얼마 올라와 있습니까? 사업개요에.
1억 되어 있죠?
예.
1억 되어 있는 게 맞습니까?
그게 1억이 맞는지 2억이 맞는지 이게 왜 사업개요가 배관하는 거 하고 응축기 교체하는 게 똑같이 사업계획에 올라와 있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올라와 있다 말입니다. 그리되어 있습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저는 그냥 응축기가 2억이 부식에 대한 그걸 2억으로 보고 배관은 또 별도로 이렇게 사업시설로 봐 가지고 3억 원으로 편성했는데 만약 이게 산출이 잘못됐거나 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아니 그쪽에서 갖다준 내역, 그쪽에 참고자료로 가져온 게 보면…
(직원을 보며)
내가 보는 거 하고 저기 보는 거 하고 틀리는가 한번 봐봐.
그러니까 어느 게 맞나 이 말이죠. 어느 게 지금 응축기 두 대를 교체하는데 예산이 2억 올라온 게 맞는지 이 밑에 총사업비가 1억이 맞는지 어느 게 맞는지.
그래서 지금 예답에 오타가 났다고 직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참고자료로까지 올라간 이 내용에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불일치된 부분이 있는데 허락하신다면 저희가 설명드리고 양해 구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료가 사업개요가 틀려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가 틀리는데 똑같이 글자 하나 안 틀리고 앞에 거하고 뒤에 거하고 같아 가지고는 어느 게 맞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또 지금 주식회사 부산감천항수산물시장에서 계약을, 보통 계약을 2년 한다 했죠? 2년 하는데 왜 시설사용료를 해마다 틀립니까?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합니까?
계약을…
2년을 계약하면 2년 동안에 얼마라 해야 되는데 해마다 사용료가 틀리는 거는 왜 틀리는 건지?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1년 단위로 사용료를 받게 되어 있고 4회 분납에 따라서 하는데 금액이 왜 올라가는지는 올라가는 보존률이 따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공시지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최초 낙찰액하고…
국장님 오늘 제가 물은 중에서 조금 대답이 안 된 부분은 그것도 같이 서류로 해 가지고 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추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전기차 활용 도심 생활물류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친환경 배송수단 전기차 60대가 이게 정확하게 이륜차가 몇 대고 삼륜차가 몇 대고 사륜차가 몇 대고 파악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파악이 안 됐는데 지금 방금 우리 직원이 견적서라고 이걸 갖고 왔어요. 잠깐 보니까 수량 10대 분, 10대 분이에요, 이게. 여기에 이런 견적서가 아니라 주 피엘지 뭡니까? 주 피엘지에서는 정확하게 전기 이륜차가 몇 대 확보하고 있고 전기 사륜차가 몇 대 확보해 있고 전기 사륜차가 몇 대 확보하고 있는지 가장 중요한 배송수단을 확인을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0대, 10대 무슨 10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의회에 무슨 이런 견적서를 올리느냐고요.
예. 그래서…
38억인데, 국장님 38억이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적은 돈이 아니에요. 국비, 시비 18억, 18억씩 38억은 엄청난 큰돈이에요. 그걸 6개월 동안에 다 예산을 소비시킨다는데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들이 6개월이 조금 부족해서 예산을 이월해서 1년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공모 부분에서 이 사업을 3월에 공모하고 5월에 선정해서 집행을 하면서 큰 예산을 한 번의 집행에서 성과를 한다는 데 대해서도 조금 저희도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들은 저희들이 계속…
아니 국장님 의회에서 집행부로부터 중요한 추경 예산안을 세입, 심의하는데 팩트를 사실관계를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장래에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지금 팩트는 뭡니까? 국비 18억, 시비 18억, 36억, 플러스 기타 2억 해서 38억 원을 사업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 6개월 동안 소비하라는 이겁니다, 지금. 이게 사실관계에요. 이게 지금 예산안에는, 추경 안에는. 너무 황당해요, 황당해. 지금 이 예산을 보면, 공모사업은 그렇잖아요. 실현가능한 걸로 해야지 공모사업할 때 우선 우리 국에서는 본 위원이 계속 지적하고 있는 전기 이륜차가 과연 존재하는지 생산인원이 있는지 다음에 전기 사륜차가 정말 생산, 있는지 전기 사륜차는 또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자가용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이것부터 파악을 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덜렁 공모사업 해서 신청하고 당선되니까 국비가 내려오니까 18억 오니까 거기 시비 50% 매칭해야 되고 아무리 국장님, 아무리 우리가 지금 시국이 중소상공인들이 어렵다 어렵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의회와 의원들은 즉각적으로 중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싶어요. 어쩌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데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현 가능성. 교통수단이 제가 보기에 없어요. 전기차, 전기오토바이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전기 사륜차가 지금 어디 있어요? 지금.
전기 이륜차와 말씀드리기 앞서 사업의 성공요건은 지금 기업이 가지고 있는 물류배송시스템을 저희들 공적인 영역에 어떻게 가지고 와서 연착륙을 시켜서 네트워킹을 하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리스의 대상에 있는 기술적인 차량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자료로 제출을 해서 제공과 그다음에 가격과 리스 가능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6개월 내에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중요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계가 실증사업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위해서 국토부가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했는데 저희 지역에 도움이 되어야 되고 이 사업의 효과가 지속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국토부와 1년 단위로 연장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이 사업의 수행위탁기관인 경제진흥원으로부터 어떻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이 로드맵이 나와 있습니까? 2021년 12월 30일까지 6개월 동안 38억 원을 어떻게 집행하겠다는 로드맵이 나와 있어요? 보고한 적 있습니까? 의논한 적 있습니까?
아직은 부족한데 계속 지금 준비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자, 국장님 봅시다. 관례대로 보면 우리 시 해양수산물류국에서는 그냥 경제진흥원과 이게 있지요? 협약서입니까? 그거 딱 써 갖고 돈을 38억 원을 전출시켜 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끝이에요. 손 터는 거예요, 관례대로 보면. 나머지는 너거 알아서 해라. 본 위원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예. 위원님…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겠지요?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저희들이 많은 부분 다소간에 그렇게 업무를 해 온 형태도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만약에 이 사업에 대한 의지와 필요성을 못 느꼈다고 한다면 3월 달에 공모된 사업을 저희가 이거를 국토부를 이렇게 출입을 하면서 정보를 알아서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하는 이런 노력도 저희들이 보수적인 부분이었으면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열심히 해 가지고 잘 할 수 있도록 주마가편 해 주시면 성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이 본 위원에게 전혀 와닿지 않아요. 현실을,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 현실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업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이 누구입니까?
결국은 전통시장 그다음에 다양…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전통시장이에요. 자, 전통시장에 우리 서구 같은 경우에는 전통시장이 한 여섯 곳 정도 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에 오는 구민들은 대량으로 구매하지 않습니다. 조금 조금씩 반찬거리, 조금 조금씩 생선 각자 조금 조금 해서 비니루에 사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조금 많으면 보자기를 다 자기 갖고 와요. 시장, 보자기 가져와 다 가져갑니다. 배송비 필요가 없어요. 저도 전통시장에 많이 사러 갑니다. 보세요. 전통시장에 어떻게 상인들이 구매고객이 오토바이까지 싣고 갈 정도의 구매를 합니까? 전혀 안 해요. 그러니까 전통시장 소상공인이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거. 이게 현실 아닙니까?
그래서 전통시장의 매력은 아주 봉지 차원의 소량구매로부터 또 도매 그다음에 일본 말로 나까마라 그러지 않습니까? 벌크식의 구매에게까지 저희들이 여기에서 다 이렇게 상존하기 어려운 어떤 형태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실증사업의 성격 자체가 다양한 이런 실험들을 통해 가지고 현장을 파악한다는 의미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조금 넓게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계속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거는 전통시장의 내용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전통시장은 오토바이나 이륜오토바이나 전기차 삼륜차는 있지도 않고 사륜차로 해서 물건을 팔 물건이, 팔 소비자가 없는, 사 갖고 우리 집으로 배달하라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게 많이 안 삽니다, 전통시장은. 자, 어디서 많이 사느냐, 대형마트에요, 대형마트. 대형마트는 오토바이로 많이 배달해요. 대형마트가 소상공인입니까? 전통시장에 있어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은 극과 극인데요.
그래서 위원님 택배물량이 지금 19년도 27억에서 20년도 33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부산의 물량이 1억 6,000만 개로 되고 있는데 이 많은 숫자가…
그래 그 숫자가 말이죠. 그 숫자가 하나 하나 하나 그거에요, 개별적으로. 비닐 보자기에 하는 그 숫자라 말입니다. 오토바이에 실은 숫자가 아니에요. 삼륜차 실은 숫자가 아니라 말입니다, 문제는.
그래서 1억 6,000만 개의 물류가 도심 물류가 도시를 누빌 때 그 효율을 감소시키고 그다음에 지역네트워킹을 소규모화 함으로 인해 가지고 도시의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수 있는지 그다음에 물류에 대한 어떤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부산은 도시…
국장님 좋습니다. 시간 관계상 국장님의 답변은 전혀 와 닿지가 않아요, 왜 상식적으로. 우리가 사업은…
일단 연구하겠습니다.
예. 사업이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고 그 가능성에서 일반상식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은 먼저 그게 안 맞다는 거고.
다음에 자 이게,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우리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하셨어요, 여기 보면. 자 여기 보세요. 면밀한 예산안 검토와 함께 사후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실시와 피드백, 이거 사후 성과평가실시와 피드백이 정확하게 이 사업을 지적했습니다. 6개월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월별로, 월별로 성과평가를 해야 되고 그걸 다시 피드백해야 돼요. 다시 이걸 해 보고 그리고 경제진흥, 우리가 이 지금 위탁을 줄 때 조건을 달아야 됩니다. 만약에 하신다면 38억을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일단 10대 분이, 여기 10대 분이 나왔지요? 그럼 이거만 줘 보세요. 10대 분을 이제 해 보고 한 달만 안 되니까 2개월 후에 성과보고서를 내라, 예산집행해서 가져와 봐라 그라고 직접 전통시장에 한 그 배달한 전통시장 찾아가세요. 전통시장 A사장님, B사장님 찾아가서 이거 했으니까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 위원님 후자부터 말씀드리면 현장을 찾아가서 저희가 사실은 택배물류를 발굴하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은 꼭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 아, 첫 번째 말씀하신 그 10대부터 시작하는 건요. 이 물류사업이라는 게 범위의 경제를 가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촘촘하게 그물을 갖다가 긋고 이걸 갖다 연결시키느냐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전문민간영역과 좀 확보된 대로 효율적인 좀 방법을 찾아서 모델로 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을 의회에 설명드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본 위원은 “이 사업이 현실성이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조금 두려운 마음이 있는 큰 사업입니다마는 더 적극적으로 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하고 의회의 고민하시는 부분들 잘 받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김민정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발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몇 가지 짧게 짧게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사실은 이런 사업들 새로 공모사업 따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사업들을 땄을 때 이게 굉장히 질타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일의 성취의욕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발, 길을 찾아간다면 그게 또 성과가 될 수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절하게 좀 잘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찾아내는 것에 대한 노력은, 노력대로 평가를 해 주시고 또 이게 제대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완을 할지에 대한 생각도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하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전기모빌리티 리스 차량 나중에 경제진흥원에서 이 대상 찾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기모빌리티가 생산되고 이게 기다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그게 현장에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게 박흥식 위원님의 요지고요.
예.
제가 한 번씩 우리 박흥식 위원님의 시각이 한 번 예리, 되게 예리하실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충전소가 진구, 연제구, 동래구, 사상구에 접근되는 게 있는가. 오토바이충전소가 인프라가 있는가 그리고 그게 6개월 안에 실증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6개월만으로 그게 가능하겠는가 이런 부분의 문제의 인식이신 것 같고요.
저도 이거 딱 보자마자 뭐라 했냐면 경제진흥원에서 이 오토바이 사업밖에 안 되겠네, 오토바이 업체만 돈 벌겠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돈이 오토바이 하는 그 비용이랑 배송시스템 네트워크 만든다는 플랫폼인데 그 플랫폼을 만드는 경제진흥원의 역할이 굉장히 저는 걱정스럽다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저희 동백상회, 동백전, 동백통 모두 연결되는 그거가 굉장히 경제진흥원에서 제대로 못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우려 하나, 지금 그래서 지금 여기 배송허브 16개소한다고 했는데 그거를 지금 당장 어떻게 할 건지 이거를 좀 답을 해 주셔야 이 예산 저희가 아무리 국비라도 박홍식 위원님이 저렇게 실증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했는데 국에서 답을 못한다면 아무리 국비라도 뭐…
예, 가능한 것부터 답변드리고 확인…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예, 말씀해 주십시오.
아까 성과평가실시와 피드백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월월 평가하는 피드백을 어떻게 해 주실 건지에 대해서도 답을 국에서 해 주시면 저희가 그거 계수조정 할 때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의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기차 활용 도심 생활물류 인프라 구축」사업 공공기관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서 간단히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의 위원님께서 사전에 그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제대로 정리돼서 제출되지 않았고 그로 인해서 질의 답변 과정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좀 개선이 꼭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사전에 자료요청이 있다면 그 부분이 충분히 제출되고 설명도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더 증진하는 모습으로 성심을 다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한 오늘 질의 답변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자료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꼼꼼하게 챙기셔서 꼭 답변하신 대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준비하겠습니다.
결산이란 전년도 예산편성이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 예산편성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시어 향후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현재 해양수산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물류국 소관 회의를 마치고 계속해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과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7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지난 6월 17일부터 금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토론과 의결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정회중 위원님들 간 의견조율을 통해서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정동의안을 제1부위원장이신 김민정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정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6월 17일부터 금일까지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과 함께 2020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0년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부산광역시 2021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고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내역과 같이 일부내역을 조정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드립니다.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정사항으로 일반회계 조정내용은 건축주택국은 세출예산 1건에 대하여 53억 6,988만 8,000원과 1억 3,011만 2,000원으로 비목조정하였습니다. 해양수산물류국은 세출예산 1건에 대하여는 부대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조정내용은 교통국으로 세출예산 1건에 대하여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제안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는 동료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검토를 거쳐 삭감할 부분과 증액할 부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사항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받아들여 예산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영을 도모코자 노력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해양교통위원회 계수조정내역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민정 제1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 간에 상호 토론을 거쳤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해양교통위원회 소관 부산광역시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김민정 제1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상정안건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출석공무원
〈신공항추진본부〉
신공항추진본부장 박동석
공항기획과장 강희성
신공항도시과장 최남연
〈해양수산물류국〉
해양수산물류국장 김현재
해양수도정책과장 권대은
해운항만과장 주상호
수산정책과장 김성우
수산유통가공과장 강태구
남항관리사업소장 김상희
국제수산물유통시설관리사업소장 이상목
수산자원연구소장 임정현
해양자연사박물관장 최정희
○ 속기공무원
이둘효 하효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7 회 제 7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08
2 8 대 제 29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3
3 8 대 제 297 회 제 5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6-16
4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2
5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2
6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2
7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2
8 8 대 제 29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2
9 8 대 제 2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8
10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6-22
11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1
12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1
13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1
14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1
15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1
16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6-30
17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6-29
18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5
19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6-21
20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8
21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8
22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8
23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8
24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8
25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4
26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7
27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7
28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7
29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7
30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6-17
31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7
32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6-16
33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6-16
34 8 대 제 297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