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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3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6월 21일 (월)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6.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7. 부산광역시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3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서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져서 무성한 나뭇잎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주는 6월의 하순이 왔습니다.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를 빠른 시일 내에 종식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교통국 소관 조례안 3건과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안 그리고 정산검사 보고를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산하 의원 대표발의)(이산하·김동일·김민정·박흥식·이영찬·이현 의원 발의)(이순영·조남구·손용구·김삼수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삼수 의원 발의)(김재영·최영아·김부민·손용구·조철호·김광모·이용형·김광명·윤지영·고대영 의원 찬성) TOP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대표발의하신 이산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이산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산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1173호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산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김삼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김삼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28호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김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김삼수 의원님의 소관 상임위 일정관계로 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김삼수 의원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삼수 의원님 퇴장)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시민참여연대 이벼린 님, 부산경실련 정경미 님, 부산동부버스터미널 김대원 님, 박용목 님, 노포동 고속터미널상가 이영숙 님, 백경현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우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제가 대표발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요내용을 보면 이 일부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입찰로 하게 되어 있는 걸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조례를, 조례를 신설하는 그런 사항인데 이래할 경우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게 뭐냐면 버스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33개 조합원들이 이용해야 되는데 혹시나 이게 수의계약을 안 하면 다른 입찰을 했을 때 다른 운송관리나 다른 개인이나 법인이 들어갔을 때 다시 또 이게 업체가 낙찰을 받으면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이중적인 문제가 되어서 그래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조례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조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지금 기존하는 업체 말고 다른 업체가 할 때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그냥 하는 분들하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단가나 금액이나 이런 면에서는 어떻게…
이게 공유재산 시가에 의해 가지고 그 근거에서 25/1,000라든지 그런 근거, 산출근거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 수의계약을 하지만 경쟁입찰을 하는 것만큼 투명성 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진옥 우리 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우리 공동발의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군의 공영주차장에는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군 주차장 조례는 시 조례를 준용해서 구·군 공영주차장에도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병역명가 예우대상자 주차료 감면을 하는데 있어 민원사항이나 업무에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역명문가 외에도 우리가 17호까지 감면이라든지 또 감면 아닌 전액 무료주차장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의 병역명문가의 18호에 추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건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박진옥 국장님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운영 및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신설조항인 제32조의2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 수의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아, 예. 이 수의의 방법에 따른 사용허가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수의계약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공영차고지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위탁해 가지고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직영합니까?
이거는 차고지기 때문에 차고지를 저희 민간에, 조합에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버스운송조합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버스운송조합의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이 상임위 일전에 아니 버스운송조합에 조합원 수가 서른한 분입니까? 서른 세 분입니까?
33군데입니다.
그렇죠? 서른세 분 있는데 불과 세 분의 조합에 준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내가 질의를 했어요. 형평성에 위배된다. 어째서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차고지를 만들어놨는데 3개의 버스업체 중에서 유독 3업체만 이걸 주느냐.
이게 저희가 33개 업체 중에서 지금 노포동, 금정에 있는 노포동에 있는 차고지가 있고 거기에 3개 업체가 있고 또 기장에 청강차고지가 있습니다.
국장님!
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핵심은 또 수의계약을 한다. 그럼 또 수의계약은 그럼 이거 교통국에서 하는 겁니까?
예. 저희가…
그러니까 교통국에서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교통국에서 또다시 딱 집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산하,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아까 했지만 이거는 특정한 업체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준공영제 공영차고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뿐만 아니고 금정하고 기장뿐만 아니고 지금 강서에도 저희가 만들고 있고 센텀 반여지구에도 만들고 있고 계속 이거는 확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공영제 취지도 살리고 공정성과…
그 절차는 다 좋습니다. 밟아야 하는 거고요. 문제가 뭐냐 하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놨는데 그 사용하는 버스운송업자를 세 사람 내지 몇 사람만 딱 집어서 주겠다. 현재의 사정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공영차고지는 3개 업체에 3개에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들어올 우리가 버스가 노선개편을 하면 여기에 해운대는, 기장에는 몇 개가 들어가고 금정에는 몇 개 업체가 들어가고 강서는 몇 개, 저희가 시가 결정합니다.
어쨌든 지금 3개 버스가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게 사실관계 아닙니까?
금정에 3개 업체가 사용하고 기장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형평성에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다시 서울에서, 서울에서 이 조례를 신설했다고 해서 우리 부산도 해야 됩니까? 따라 가야 됩니까?
물론 그거는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가 수의계약을 안 하고 경쟁입찰을 했을 때 업체가 다른 기존 버스업체가 아니고 다른 업체나 다른 민간이 들어갔을 때는 그 민간인한테 다시 그 계약을 받아 민간계약으로 서로 상호 간에 하면 그만큼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국장님 공영차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3항 제24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가 곤란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를 개정한다 했어요. 그런데 행정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이나 성질 이게 다 뭐에요, 이게.
여기 수의계약 붙일 수 있는 건데 위치나 형태보다는 용도, 준공영제의 용도, 계약의 목적은 이게 버스, 버스차고지 등 박차를 위한 목적이고 성질입니다. 준공영제 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24호를 준용해 가지고 저희도 조례에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근거를 담는 겁니다.
자, 국장님 또 다음 보겠습니다.
자, 시가 막대한 시비를 투입해서 공영차고지를 조성해 놨는데 자, 3개 버스업체에 줬습니다. 그러면 3개 버스업체는 사용료를 시에 납부해야 되지요?
예. 그게 공시지가의 25/1,000 정도 해 가지고 저희 사용료를 연간 받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일반적으로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공시지가와 시가의 차이가 많게는 6배, 7배의 차이 나요.
보통…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공시지가와 현 시가의 중간쯤 지점에서 목표를 정해서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사용료를 받아야지 공시지가를 산정해서 수수료를 받는다는 것도 엄청난 특혜에요. 부산시는 막대한 재정의 손실을 가져오고.
위원님 말도 일리는 있지만 시가하고 공시지가의 차이는 분명히…
있으면 그러면 보통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 누가, 개인의 자기 땅을 공시지가에 내놓은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국장님이 내놓겠습니까? 여기 과장님 다 그렇게 내놓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거는 왜냐하면 우리가 표준운송, 하나의 다른 비교를 들면 표준운송원가에 차고지 사용료를 자가 차가 있고 또 비자가차고지 이거는 비자가, 공영차고지는 비자가차고지인데 그 사용료를 저희가 주기 때문에 결국 민간 아까 시가를, 시가 기준으로 수의계약을 한다 해도 사용료를, 표준운송원가가 더 올라가면 결국 재정 지원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예.
이게 지금 우리 교통국에는 시간이 갈수록 계속 문제가 터져 나와요. 며칠 전에 보세요. 아직 버스를 운행도 안 했는데 84만 건 운행했다고 해서…
89만 건입니다.
650억?
예. 맞습니다.
시민의 혈세를 가져간다. 그래서 국장님 지금 이거 공영차고지 이거 문제를 바로 잡아야 돼요. 스스로를 자, 일단 양보합시다. 그러면 좋다 수의계약을, 여기에 보면 행정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과 일반입찰이 곤란하다. 좋다. 수의계약 하겠다. 좋다. 그건 수긍하는데 수수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수수료 부분에 대책을 내놓으세요. 지금 이 공시지가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서울이 신설했다 해서 부산이 한다?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는 그 사정이 다릅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법령에 의해서만 법령에 정해 주고 그래서 조례는 법령의 조례는 각 지자체가 처한 상황에 맞게끔 조례를 시의회가 제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그거는 공감합니다.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대책을 한번 내놔 보세요.
이게 저희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공영차고지가 29개가 되고 대구 같은 경우는 9개고 저희는 현재 2개인데 앞으로 강서하고 센텀하고 한 4개 정도로 운영할 거고…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도 늘어나니까 스스로 문제를 조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본 위원의 핵심적인 질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한번 대책을 강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저한테도 가져오시고.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옥 국장님 지금 박흥식 위원님께서 다양한 질문을 주신 것은 준공영제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표준운송원가가 어떻게 구성이 되고 세출이 어떻게 잡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리고 특히 표준운송원가에서 우리 차고지가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걸 정리를 하셔 가지고 박흥식 위원님께 설명 및 자료제출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금 말씀하셨던 89만 건 650억에 대한 부분은 이게 원인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원인을 규명하셔 가지고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인은 파악했고 금년 1월, 3월 사이에 운행교통을 수정해 가지고 다 지원되는데 서울시도 이런 거 있고 인천에도 있는데 좀 우리가 운행교통을 그거를 현실하고 접목, 52시간하고 법령 개선하고 또 그런 거를 조금 저희가 소홀히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홀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예. 그 부분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저희 조금 전에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영차고지 관리·운영 조례 이거를 저희 박흥식 위원님은 이렇게 생각하신 거 같아요. 준공영제 예산에 이 공영차고지도 분명히 포함이 되는데 이걸 이미 부산시장이 허가한 조합하고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진다면 물론 운영의 묘미로 운영이 편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웬만하면 지양하는 이유도 있잖아요.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만.
원칙은 민간이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은 되도록이면 안 하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영차고지가 특정한,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용하는 게 아니고 특정한 버스업체에서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불특정 다수인들이 입찰을 했을 때 입찰에 들어갔을 때는 다시 재하도급 받는 형식의 재계약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되면 결국 아까 표준운송원가 차고지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사용료가 더 경쟁해 갖고 입찰하면 공시지가보다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표준운송원가와 비교를 했을 때는 이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말씀은 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인데 물론 특정 다른 업체가 받았을 경우에는 다시 재하도급 해서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특정한 업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산출이 되는가라를 질문하신 것 같아요. 박흥식 위원님께서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제목을…
그러니까 짬짜미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있는 거죠?
짬짜미가 시내버스…
특정 업체하고만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그런 지가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산출이 안 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그 수치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아요.
지가 같은 경우에는 기장이나 금정구에서 하고 국토교통부에서 해야 공시지가를 내는데 거기에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하면 수치가 있습니다. 25/1,000라고 딱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산출해서 하기 때문에 짬짜미나 그런 거는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면 그 관련된 어떻게 산출하는지에 대해서 근거를 저희 박흥식 위원님하고 저한테 자료를 공유해 주시면 좀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아마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그 산출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김동일 위원입니다.
공영차고지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부분 있죠? 이게 지금 조금 성격이 달리할 수는 있어요. 뒤에 우리가 버스종합터미널 운영 조례도 올라오고 이것도 올라온다 말이요. 1개는 공영차고지, 1개는 버스터미널 부분이네요, 그지요.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집행부가 대하는 처사가 상반된 부분이에요, 제가 보기로요. 공영차고지는 이미 특정업체가 정해져 있죠? 버스운송조합과 하죠?
예.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이나 김민정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공시지가 그거는 이미 표준지가에 기준해 가지고 공시지가는 정해, 그거는 크게 변동사항이 없을 거예요. 문제는 수의계약이다 말이요, 그지요. 공영차고지는 여러분의 답변이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미 공영차고지를 만들 때 나름대로 우리 버스운송조합과 여태까지 이런 어떤 세분화를 딱 정해지지 않으니까 공영차고지 입찰을 할 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혼란이 좀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걸 명시화 시키겠다하는 거에요, 수의계약으로. 수의계약의 어떠한 법률적 어떤 검토를 보더라도 끝내 어때요, 왜 여러분들이 한쪽은 수의계약을 입장을 취했고 또 다른 한쪽은 수의계약의 특혜성 부분에 의해 가지고 교통국에서 반대의 의견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한 부분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공감도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례 개정 같은 경우는 아까 공시지가하고 수의계약하고 특정한 업체가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울시 사례 또 다른 시·도 사례가 있었고 동부산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합니다. 그거는 기부채납에 의해 가지고 20년 경과되면 저희 시에서 소유권이 넘어오기 때문에 제정을 해가 그런 관리 운영을 조례 제정을 하는데 보통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고양, 청주 이런 사례에 의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못하고 이거는 경쟁입찰을 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국장님, 여러분도 지금 수의냐 입찰이냐의 부분은 일반경쟁입찰 그다음에 수의계약 그다음에 지명 계약, 그죠? 이런 형태인데 이 또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예, 저희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영차고지의 어떠한 이 부분도 당연하게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0조의 근거 또 한 개는 수의계약,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사용 수의계약의 허가, 이 부분에서 법률적 근거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뒤에 어떠한 부분도 매한가지에요. 뒤에 어떠한 아직까지 우리가 지금 조례가 상정은 안 했지만 터미널의 어떠한 부분이나 공영차고지의 부분도 같은 맥락에서 같은 법률의 근거에 의해서 지금 조례를 한쪽에는 의원이 발의한 조례, 공영차고지는. 또 한쪽에는 집행부가 올리는 조례 그런데 한 쪽의 조례는 같은 법률을 해석을 하기를 집행부에서는 한쪽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라는 법률적인 해석을 내놨고 또 한쪽에는 같은 잣대로 인해서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한쪽에는 수의계약이 특혜성 부분이다라고 지금 내놨다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기가 참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에 보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명시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번에 공유재산의 어떠한 부분은 이 근거를 가지고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명시를 한다 말이에요. 이야기를 한다 말이에요. 그래서 공영차고지는 성격이 좀 달리 할 수가 있어요. 1개는 버스운송조합과 나름대로 수의계약을, 이미 공영차고지를 만들 때 버스운송조합이라는 단체를 이미 한정을 딱 시켜놨다는 거죠. 이때까지 우리의 모든 버스의 부분들은 그 부분에서 나름대로 수의계약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한정시켜 놓으니까 이 부분을 나름대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어떠한 판단. 그러면 버스운송조합도 나름대로 우리 부산시에 인허가를 다 취득한 부분이죠?
예.
이게 지금…
김동일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가 상정된 안건을 먼저 논의한 다음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위원장님, 이게 지금 한 조례와 뒤에 상정된 조례가 같은 내용이에요.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좀 아픈 질문을 하셨는데 답변을 드리면 우리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는 아까 여기 24호에 보면 아까 박흥식 위원님이 질의하신 행정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는 지방자치 조례로 그 내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저희가 준공영제란 특수한 사항이고 그리고 용도나 계약의 목적, 성질에서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조례를 개정했고요. 이게 아까 동부산 우리 터미널 조례의 제정은 저희가 이런 위치, 형태, 용도 등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그것도 사실 지금 현재 운영자 측에서는 저희 보고 수의계약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도 면담을 그때 했고 그런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법률 변호사, 시, 법률자문 변호사 세 분의 자문을 거치니까 이거는 입찰을 해야 된다 했고 또 하나 저희가 타 시·도 터미널 같은 경우에 시가 가지고 있는 터미널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건 수의계약보다는 이거는 일반경쟁입찰에 부치는 게 맞다고 해 가지고 이게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를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하게 이해는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의 어떠한 조례를 보고 지금 여러분들이 집행부와 상반된 의견을 내는 의견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상반된 건 맞습니다.
분명히…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조례의 제정은 충분하게 공영차고지는 일정 부분 우리가 아무나 또 들룰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원가의 어떤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부산시와 나름대로 같이 호흡을 맞추는 버스운송조합에 그거는 수의계약을 하는 건 맞습니다. 맞아요. 뒤에서의 어떠한 원가의 산정 부분들은 차후에 세부적인 디테일 부분이니까 그거는 제쳐놓더라도 문제는 이거를 수의계약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금 법률적으로 보더라도 이 부분은 충분하게 혼란을 안 지긴, 없는 하나의 어떠한 조례의 그런 어떠한 근거를 딱 마련해 주는 게 어떠한 집행부와 일하기가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 또한 어떻게 보면 같은 동률의 부분에서 법률적용을 지금 달리한다 말이에요. 그것을 내가 지금 지적을 하는 거예요. 국장님, 어때요. 이 부분에 달리…
시간이 오버됐네요. 일단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죠? 그러면 저가 계속 이어갈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김동일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상정을 안 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내가 정리를 합시다. 이 지금 공영차고지의 어떠한 조례가 키포인트는 딱 그거예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 지금 딱 일부개정조례에서 명시를 시켰다 말이에요. 그 명시를 시킨 거는 엄밀히 말해서 여러분들이 공영차고지를 운영을 함에 있어 가지고 아주 효율적인 방법적 부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또한 여러분들이 수의계약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지금 수의계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수의계약 법률이 공유재산법, 물품관리법과 그다음에 시행령에 의해서 나름대로 제기를 하는 거예요. 맞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에 명시가 돼 있다 말이에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런 걸 바라보는 어떠한 시각들이 한쪽은 수의계약을 그 법에 의해서 가능하고 또 한쪽에서는 이 수의계약은 특혜성의 의미다. 뒤에 논란이 버스터미널 부분 같은 경우는 뒤에 논의를 하겠지만 이거는 집행부가 이거를 바라보는 어떠한 시각 자체가 2개 다 틀려요. 입법예고를 다 했는데 결과 “의견 없음” 이래가 다 나왔는데 그중에서 관계법령이 다 똑같아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공유재산 관리법의 기준을 해 가지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그러고 지금 명시를 해 놨는데 한쪽에서는 이 부분을 집행부가 할 수 있다고 하고 또 한쪽에서는 어떤 이유든 간에 이것을 할 수 없다.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래서 아까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에 의해 가지고 사용수익 허가냐 지명경쟁을 부치거나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시행령 13조에 보면 13조3항에 24호에 보면 이게 제일 쟁점입니다. 행정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의 범위를 정해서 아까 우리 공영차고지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저희가 개정을 하고 있고 또 그 동부산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봤을 때 저희 판단도 이거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된다고 돼 있고 나머지 우리 애매해서 저희가 부산시 법률자문 변호사 세 분의 의견을 자문을 구했습니다. 거기에서도 이거는 수의계약보다는 일반입찰이 맞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이걸 그렇게…
자, 국장님. 그거는 변호사의 어떠한 견해에 불과한 거예요. 그죠? 견해에 불과한 부분이고 터미널이나 공영차고지나 지금 우리가 적용하는 범위들은 똑같아요. 한 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용의 수익허가 제20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20조에 근거를 두고 또 1개는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수의계약 방법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똑같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지금 13조 수의계약 허가 방법은 1호에서 23호까지 다 나열돼 있습니다. 그 속에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도 김민정 위원님이 지적했던 행정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가 곤란한 경우 이거는 자의적인 판단이에요. 자의적인 판단이라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집행부의 어떤 판단이다 말이에요. 법률적인 근거는 없어요. 거기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및 그 범위를 이제 곤란한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정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판단이 법률 자문을 받았다?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기부채납을, 기부채납을 만료된, 사용 기간이 만료돼가 기부채납을 받았을 때 민간 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시 수의계약을 하면 그 특히 성질도 있고 앞으로 다른 이런 게 조례를 이거는 수의계약 할 수 있을 때…
국장님, 제가 말하는 거는 버스운송조합도 나름대로 우리 부산시의 인허가의 어떠한, 부산시로부터 받은 업체 아니에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터미널 부분은 뒤에 우리가 논의를 앞으로 계속하겠지만 그 어떠한 사항들 시대적 사항, 여러 가지 어떠한 사항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조금 후에 내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또한 향토기업으로서 부산시의 인허가를 받은 업체다 말이에요. 그 업체, 동부터미널이나 우리의 업체인데 부산시로부터 받은 업체예요. 그런데 한쪽에서는 법률적용을 수의계약의 가능 쪽으로 해석을 했고 또 한쪽에는 같은 부서에서 한쪽은 특혜의 우려에 의해서 반대의견을 지금 내놓고 있다 말이에요. 이럴 때 저희들도 위원이 이 조례를 볼 때 여러분도 매한가지일 거예요. 법률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다 내리는 거 아니에요? 같은 부서에서 같은 동일한 사항, 한쪽에서는 버스운송조합이고 한쪽은 터미널이다. 이 2개 업체를 놓고 수의계약을 할 때 한쪽에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법률적인 해석을 했고 한쪽에서는 특혜라고 해 가지고 이거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한다 말이에요. 할 때 저는 도저히 이 부분에서는 이해가 안 가요.
이게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을 보면 개정안에 제3조 사용허가 등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항에 1호 여객자동차운수, 운수사업용 공영차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르면 시내버스 사업 또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라고 한정이 돼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여기 공유재산 20조입니까? 13조 시행령을 보면 위치, 형태, 용도 계약의 목적, 성질 이런 걸 다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이거를 수의계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토, 이 조례만 1개 정리를 하고 갑시다. 이 조례가 통과, 우리 의원님들이 의회에서 통과될 거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는 상반된 견해를 뒤에 바로 이어 지금 우리가 심의를 할 것인데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어떤 조건을 다 붙여서라도 이 부분에 제가 부정을 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이래해야 됩니다. 곤란할 경우 꼭 우리가 경쟁입찰을 안 부치더라도 어떠한 원가산정의 어떠한 다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떠한 결론적으로 엄밀히 말하면 주민에게 편리를 도모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죠? 공영차고지는 필연적으로 있어야 되고 앞으로 수없이 우리가 필요한 위치나 장소는 또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럴 때마다 경쟁입찰을 붙인다고 할 때 그 혼란의 어떠한 부분들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버스운송조합이라는 큰 어떠한 단체의 부분, 우리 부산시가 준공영제를 하면 내나 그 단체와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지금 행정을 같이 만들어나가는 어떠한 과정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부정하는 건 결코 아니에요. 그런 것 같으면 이 적용을 동일시하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해야 된다하는 게 내가 오늘 이 조례를 보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의 어떤 형태는 다르겠죠. 이미 이 조례는 버스운송조합이라는 어떤 테두리는 받아놓고 예를 들어 수의계약을 맞춰 들어가고 한쪽에는 같이 부산시에서 인허가를 받았던 업체 우리 지역의 향토기업을 배제시키고 전국적인 업체를 잡아넣으려고 하는, 경쟁입찰을 잡아 넣으려고 하는 거에요. 그거는 차후에 내가 논의를 할 부분인데 여하튼 이 조례 만큼은 충분하게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여하튼 수의계약의 어떤 부분에 여러분들은 모든 논리를 다 넣어 놨으니까 이 부분은 차후에 우리가 터미널 조례 때 같이 좀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조례안 1건과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안 그리고 정산검사 결산 보고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TOP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교통국 TOP
5.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 TOP
가. 교통국 TOP
6.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교통국 TOP
7. 부산광역시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TOP
가. 교통국 TOP
(10시 49분)
의사일정 제3항 버스종합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진옥 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조례안과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산안 그리고 정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성하의 계절에 다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과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교통국 현안 추진에 아낌없는 조언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홍현태 수석전문위원님 저희 위원회에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러들었던 시민의 일상이 조금씩이나마 나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저희 교통국에서도 시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만들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교통정책을 적극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개진하시는 의견은 업무추진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4건의 안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교통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개요
· 교통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교통국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박진옥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 교통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및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 교통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할 것도 많은데 최대한 시간을 지키겠고 시간이 부족하면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기에 앞서 지난 18일 자 우리 지역에 있는 부산일보나 국제신문을 보면 준공영제 관련해 가지고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간단하게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간략하게 거기에 대해서 국의 입장을 들어보고 제가 또…
그게 지난해 말에 감사원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운행 횟수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탕수라 합니다. 보통 100회를 뛰어야 되는데 한 업체가 보통 한 98회, 97회, 90회 그러한 도로교통 사정에 의해서 그런 주 52시간 또 하나 그런 여러 요인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 운행 횟수 그거를 저희 시에서 인가를 줍니다. 옛날 거를 그대로 놔놓고 그거를 보완을 안 해 가지고, 현재 시점에 보완을 해 가지고 한 4년간 89만 건 그래서 650억 정도 단순 수치로 650억 정도 되는데 한 횟수에 7만 3,000 됩니다. 그게 단순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지난해 우리가 아, 금년 1월, 3월 달 그걸 전부 다 보완했고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게 도로가 혼잡하다 보니까 탕수를 줄여 주는 게 그건 자기들 심사를 해 가지고 적절하게 대응을 했는데 저희는 그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지적을 받았는데 왜냐하면 650, 심의에서 날린 게 아니고 보통 감사처분이 시정이, 시정처분을 하면 감사처분 종류가 있습니다. 징계, 시정, 주의가 있다고 치면 시정이라 하면 저희가 65억 원을 업체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설명을 잘해 가지고, 설명을 사실대로 설명해 가지고…
65억이 아니고 650억.
아, 650억.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개선하라는 그런 취지로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래 앞으로 이런 게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르는 분들은 이게 아, 굉장히 문제가 있구나,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잘 알겠습니다.
추가로 하나 휴게, 운전기사분들 휴게시간 같은 경우에 옛날에 탕수를 맞추기 위해서 보통 한 2시간 같으면 20분 쉬어야 되는데 10분 쉬고 운행을 하라는 그런 게 독려를 한 그런 부분을 운전자들이 꼬박꼬박 휴게시간도 찾아 먹고 하다 보니까 탕수가 좀 부족한 부분이었습니다.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부산종합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동일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이 내용이 이 조례안은 수의계약으로 할 수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저희가 경쟁계약이나 수의계약은 조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규정은 없는데 저희가 이게 터미널 측에서 20년간 자기들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20년 후에 우리한테 기부채납하겠다고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금년 9월 19일 날 사용기한이 끝납니다, 20년 사용하고. 그래하는데 저희한테, 저희 사용권을 저희한테 반납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운영 관리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의계약이다, 경쟁계약이다 아닌데 저희가 법률 검토를 해 보니까 이거는 타 시·도도 있고 또 이게 만약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현 사용자 측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끔 하면 하나의 의회나 언론 측에서 특혜 시비도 하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법률자문회의를 거쳐 가지고 세 분의 변호사 법률자문회의를 해 가지고 이거는 수의계약 요건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터미널 운영사하고 상가 임차인 요구사항이 지금 올라온 게 있고 오늘 방청석에도 그분들이 또 참석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그래 안 된다면 수의계약이 안되면 입찰을 하게 되면 지역에 계시는 터미널을 운영하는 지역업체들에 한해서라도 입찰을 제한해서 할 수 없느냐?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지역제한을 하면 우리 입찰할 수 있는 업체 수가 3개 업체, 현재 사용자 측 포함해서 3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면 이게 공유재산법 사용하는 방법은 일반경쟁입찰, 지명경쟁, 수의계약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계약법에 의해 제한경쟁, 다른 계약법은 준용이 불가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거쳤습니다.
여기 지금 터미널 운영에서 운영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고 또 상가 임차인이 요구하는 사항이 틀립니다.
예.
그러면 임차인께서는 지금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국에서는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이게 여러 가지 지금 현재는 일반상가인에 대해서도 지금 40 몇 개 상가가 26개고 사무실이 17개가 43개 업체가 있는 걸로, 43개가 저희가 임대를 하고 있는데 일반입찰이 원칙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계약기간 조건도 이게 9월 19일까지 저희한테 기부채납 사용기한 만료 조건으로 상가하고 임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생계대책을 고려해 가지고 추가 방안을 검토는 하고 있는데 현재는 뾰족한 수가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설공단하고 계속 지금 우리 상가 측하고 사용자 측하고 계속 소통하고 한 번씩 의견 교환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뾰족한 대책은 없는데 추가 방안도 계속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방안도 검토해 보시고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우리 국에서 같이, 우리 교통국에서는 이게 관리가 안 되고 시설공단으로 이걸 이관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탁.
이관하면 위탁을 하면 시설공단에서 모든 걸 하는데 거기서 결정할 거 아닙니까? 우리 국장님도 시설공단 이사장하고 말씀을 드려 가지고 이분들의 어려운 상황을 충분히 말씀드려서 그래도 어려운데 이분들이 그래도 계속해서 생계를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20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에 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세입결산 징수율이 96%고 세출도 96% 제가 보니 세입·세출은 다 양호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점은, 부족한 점은 세입에서 미수납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이 있고 매년 해마다 반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출도 마찬가지로 불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해마다 이런 게 계속되지 않도록 국장님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체납된 것 같은 경우에 미수납 같은 경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점이 있었고 불용 같은 경우에는 주로 입찰 잔액이라든지 아니면 입찰 잔액이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챙겨봐 주시고 시간이 1분 40초 남았는데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보면 도심형 초고속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비 해서 10억이 편성되었는데 이게 이번 추경에 편성된 사유하고 이 사업내용이 무슨 사업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게 부산이 부울경 광역메가시티 또 2030 오늘 시장님 아까 파리 2030 유치하기 위해서 가시는데 2030 또 우리 부산세계엑스포 유치 또 가덕신공항에서 우리 도심으로 들어오는 접근성 향상 이런 거를 위해서 저희가 신공항, 신교통 교통수단 도입을 검토 용역을 타당성 검토를 했는데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어반루프는 하이퍼루프, 하이퍼튜브 보통 그렇게 세 가지로 용어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국가에서, 국가에서 지금 하이퍼튜브에 대해서 R&D사업으로 5,200억을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십몇 년 간 진행 중에 있는데 아마 2030 몇 년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내년에 지금 예타 신청을 국토교통부에 해 가지고 내년 상반기 때 예타가 통과되면 지자체를 상대로 공모사업을 합니다. 5,200억 정도, 공모사업에…
국장님 시간이 됐으니까 저는 추가시간에 답변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께서도 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답변이 어떻는가 하면 수의계약이든 입찰이든 규정에 없다고 하신 게 맞습니까?
예. 규정이 돼 있지만 이번에 제정하면서는 없는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준용해 가지고 해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기부채납하는 운영사도 그렇고 지금 상가사무실 43개소에 있는 계시는 임차인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9월 19일부로 만료됨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설공단으로 운영이 맡겨질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우리 시의 테두리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운영하는 우리 시설공단, 이 부분에서 시의회 조례안에 근거를 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죠?
물론 조례뿐만이 아니고 그 위에 상위 개념인 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그 각 령, 시행규칙 하고 저희 조례하고 다 근거로 해 가지고 그래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저도 지금 운영사 분들하고도 우리 아마 위원회 위원님들 다 찾아뵀을 겁니다. 애로사항을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다 들었고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 자체가 법 테두리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도와드리고자 하는 마음밖에 없지 실제로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국장님이 나름대로 시설공단하고 추가방안 검토를 한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운영사는 사회적기업 이런 부분도 한 3개 사가 우리 부산에 있고 지금 임차인들 같은 경우는 정말 생계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나름대로 계약을 하는 방법은 잘 모르지만 올해 들어오는 임차인도 있을 거고 작년에 들어오는 임차인도 있을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은 감안이 안됩니까?
그래 원래 20년 사용하고 난 뒤에 사용권을 반납하게 돼 있는데 아까 이야기 했지만 상가가 26개소가 있고 사무실이, 사무실 등 해가 17개가 43개에 개인이 있습니다. 뭐 2개, 3개 쓰는 데도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기간 만료 조건에 그래 돼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상가 계약이 다 그렇게 끝나게 돼 있는데 그걸 연장이라든지 추가계약은 법률상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공단하고 저희 시하고 또 뭐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 아마 추가 검토방안을 충분히 시설공단하고 협의를 잘하셔 갖고 지금 운영사는 시설공단으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우리 임차인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추가방안을 좀 많이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좀 그렇게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재정지원금에 따른 질의를 좀 할게요.
먼저 교통공사하고 그다음에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런 순으로 하겠습니다. 1회 추가경정 사업설명서 702페이지에 2020년도 결산 집행액이 2,070억 원이고 올해 이번 1회 추경에 550억 원을 증액 편성해서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 1,820억, 2020년도에 2,070억, 2021년 추경예산을 반영하게 되면 2,270억이 매년 증가폭이 커져만 가는 현실입니다. 물론 교통공사에서 실링제 도입을 해 갖고 적용에 따라서 매년 증가되는 폭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교통공사의 자체적인 예산절감 방안 같은 자구책 마련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교통공사를 관리·감독하는 데 있어서 교통공사의 자구책 마련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관리·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교통공사 관리·감독 방안을, 강화방안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교통공사 지도·점검을 지난해 11월 달에 한 번 했고 금년도 5월 달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재정분야, 시설관리, 안전분야 등 업무 전반에 가서 한 2주 정도 증감을 시켰는데 그래서 경영수지 개선 노력 등 예산편성이라든지 그런 걸 세밀히 편성해서 자구책 마련을 유도했고 그리고 저희가 교통공사, 뭐 물론 아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도 마찬가지지만 교통공사에 저희 시 공무원을 한 2명 정도 옛날에도 이런 게 한 3급 파견했는데 2명 정도 경영 분야하고 경영행정 분야하고 건설 분야가 각각 1명씩 파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통공사 측에서도 계속 무임승차지원 도시철도법 개정이라든지 저희 시하고 마찬가지로 국회에 도시철도 노후시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차량교체비 그것도 한 200억 정도 받았고 올해도 얼마 200 한 60억 정도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공사에서도 같은 공사 생사 서바이벌TF팀을 운영해 갖고 하고 있고 계속 비용절감을 하는데 근원적으로 인원이 상당히 많고 지금 운영을 하면 적자,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적자가 될 수 있는 구조기 때문에 오늘도 시장님 아까 650억 날렸다 관련해 갖고 오늘 아침 7시 40분에 한번 시장님 주재 회의를 했습니다. 아마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 한 두 달 내에 한번 안을 마련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도 아마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교통공사에 접근하는 방법 중에 우리 시에서 방금 행정직 한 분하고 또 기술직 한 분이 파견될 것이라고 이렇게 하시는 부분이 제 생각으로는 상당히 견제가 된다고 나는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이렇게 추진을 해 보실 수 있도록 한번 해 보십시오.
예.
그리고 교통공사 무임승차 이 부분은 정말 나름대로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께서도 또 정부에 올라가서 나름대로 보조금을 많이 받고 이런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지만 무임승차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조금 해결이 더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이게 보통 국토교통부나 기재부 같은 경우는 거의 무임승차, PSO 회계지원을 잘 올라가지 않는데 결국은 국회에서 상임위, 계수소위라든지 국회 예결위에서 결국 이걸 결정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무임승차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일부라도 반영을 좀 가다가 결국에는 반영을 안 해 주고 결국 어떻게 틀었느냐면 방향을, 전동차 교체 25년 이상된 전동차 교체에 국비를 250억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도 올해도 계속해서 우리 기재부라든지 국회에 설명을 드리고 교통공사하고 협심해서 계속 무임승차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교통공사 재정지원금에 대한 답변을 충분히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시간이 다 돼서 나머지 시내버스하고 마을버스는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예.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영찬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장기적 관점으로 예산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년 발생하는 교통복지에 관련된 비용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노후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년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하기보다는 단발성으로 한 번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만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교통국장님께서 한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노후전동차 같은 경우에는 한량에 한 13억 정도, 13, 4억 하는데 그게 상당히 우리가 노후자동차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비용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비 같은 경우에도 기재부에서 저희하면서 지원을 국·시비 매칭을 30%밖에 지원을 안 해 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열악한데 계속 그걸 매칭을 비율을, 국비를 올리는 방안 또 PSO 무임승차 지원방안 이런 걸 계속 경주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의회에서도 열심히 해 준다고 해서.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를 허락해 주신 우리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조금 전 우리 공영차고지 조례는 우리 위원님들에 의해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예.
부산종합터미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순서대로 묻겠습니다.
부산종합터미널이 언제 예를 들어서 노포동으로 갔죠?
2000, 2001년입니다. 20년 전이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태까지 우리 시가 돈이 들어간 부분은 없죠?
예, 예. 뭐 토지사용료는 저희가 교통공사에 매년 한 5억, 4, 5억 정도 받고 시에서는 없습니다.
그러면 MOU 체결에 의해서 10년간 무상사용을 해 드렸고…
20년간요.
그다음에 10년간 더 연장을 했습니까. 어때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MOU 체결에 의해서 지금 20년간, 이번에 우리가 MOU 체결이 끝나고 난 뒤에 받아들이죠?
예.
왜 받아들이려고 합니까?
이거는 사용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받아야 안 되겠습니까?
사용기간이 끝났다?
예. 이거를 연장해 줄 수 있는 공유재산법에 의해서 추가산출이 끝났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는 소유권이 넘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것 또한 MOU 체결에 의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10년 무상 또 10년 연장을 해 줬죠?
예.
올해 그게 만료되고 난 뒤에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제 우리 시가 예산이 투입되죠?
그 사용료는…
뒤에 예산의 부분에서…
11억 정도…
11억 정도 지금 이제…
한 3개월치.
3개월치가 11억입니까?
여기 3개월, 한 100일치 되겠네요.
단편적으로 한번 볼게요. 왜 시가 이런 많은, 3개월치 11억을 투자하고 또 내년 본예산 같은 경우는 이제 1년치가 올라올 거예요, 그죠?
예. 한 36억 정도가 올라올 겁니다.
36억 올라올 때…
예.
이런 어떠한 부분을 무상으로 해 가지고 계속 10년 더 연장을 해 주면 안 돼요? 가장 이걸 이관을 받을 때 우리 시가 무슨 득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비용추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해 보니까 한 매출은 39억 오르고 비용은 한 36억 해 갖고 한 3억 1,400만 원 매년 수입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아까 연장해 주라는 것은 행정은 법치에서 운영합니다. 헌법, 법, 법률, 시행령, 규칙, 조례, 우리 조례, 규칙 이래 가지고 법령에 의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해 주고 싶어도 운영상이나 해 주고 싶어도 제가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자 측하고 수차례에 걸쳐 만나고 검토하고 타 시·도 사례 등을 다 분석해 보니까 이것은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시설공단에 위탁을 한 겁니다.
자, 그거는 시의 어떤 판단이죠. 그죠? 우리 주민의 혈세가 올해 11억 정도, 예를 들어서 이관을 했을 경우 투자가 되고 내년에 한 30억 가까이 투자가 될 때 이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에서?
이익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추계 부분이죠?
예, 예. 비용추계, 36억 하면 한 3억 1,400만 원 정도는…
우리가 이익이 남는다?
예, 남는다.
이걸 이관을 할 때 터미널 측 관계 부분이에요. 그죠?
예.
일단 시의 필요성에 의해서 이관을 시켰죠?
필요성이 아니고요.
아니, 동부터미널에서 지금 노포동터미널로 종합터미널로 이전을 할 때…
사용기간, 사용기간 만료기 때문에…
아니, 아니에요. 제일 최초에, 시행 정책을, 기업을 우리 탓하지 맙시다. 이전을 할 때 우리 시의 정책에 의해서?
아, 예…
이전을 했죠?
아, 그 부분은 사용자. 즉 기존 터미널 측에서도 땅을 매각하고 상당히 땅을 저희 시가 땅을 제공을 했지 않습니까? 땅 부지를, 토지 부지를, 대지 부지 제공을 갖다가, 교통공사 부지입니다, 그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 차익에 대한 막대한 이익을 지금은 저는 자세한 건 모르지만 땅을 매각하고 거기에 아파트를 지었지 않습니까?
자, 터미널 쪽에서는 기존에 있던 어떠한 땅을 자기들이…
활용을 했죠.
매각을 해가 자기가 가 오고 그다음에 노포동으로 이전을 할 때…
땅, 땅 비용…
교통공사의 땅 매입 부분을 가지고…
땅은 저희 시에서 제공했고…
자기들은 투자한 게 없어요?
건축만, 건물만. 건물만 했죠. 건물.
투자한 부분이 없습니까?
건물, 건물.
건물 부분을 매달, 매년 투자를 했죠. 그분들도?
뭐 처음부터 2001년도 준공 전까지 거기 건물을 지어 가지고…
얼마 정도 투자를 했습니까. 이분들은?
169억 정도 투자했답니다.
169억?
예. 감정평가 금액이요.
적은 돈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나름대로 사용료의 형태, 건물의 사용료의 형태든 우쨌든 간에 교통공사에 매년 지급을 했죠?
교통공사에 한 4억에서 한 5억 정도 매년…
5억 정도…
매년 토지사용료를 냈고 그리고 자기들이 계속 거기에 대한 수익이, 수익이 계속 한 9억 원 정도 저희가 알기로 한 9억 정도 하고 지금…
그러니까 충분하게 그분들이 갈 때 나름대로 이익이 남으니까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제 개인적으로는, 교통국장 입장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보면 그 땅을 그때 2000년도 초에 활용을 하고 작은 땅이 아니거든요. 활용을 하고 100% 자기가 매각을 해서 활용을 했고 거기 토지도 자기들이 매입했으면 모르, 매입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건데 토지도 매입 안 하고 자기가 갔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제 조례 부분을 한번 들어가 봅시다.
예.
아마 그 과정들이야 이 자리에서 20년 전의 어떠한 사항들은 계략적으로 서로가 공유가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께서 조례를 왜 만든다고 봅니까?
조례는 의원님이 우리 시의 대표기관이고 그리고 우리 의결기관이고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시민의 대표기관에 대해서 법률적, 국회도 마찬가지겠지만 법률 제정권이 있고 이것도 시의원은 조례 제정권이 있고 시민의 대표기관이고 이래서 저희가,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방법적인 부분이고…
옛날 같으면 저희…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조례를 만들 때는 이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석에서 답을 했듯이 집행부는 법률적인 근거에 의해서 나름대로 행정을 집행하는 거죠?
법률, 조례에 의해서 집행합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우리 의원들도 조례를 만들 때는 딱 두 가지의 어떠한 쟁점으로 봐야 됩니다. 1개는 집행부의 행정을 원활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그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법률을 가지고 행정을 집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한 가지의 목적.
예, 맞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시민들의 뜻이에요. 우리 이 조례를 제정함으로서 가능하면 우리 부산시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또 나름대로 소외된 어떠한 계층에 의해서 있다라고 했을 경우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의원들은 조례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 부산터미널 조례는 제가 지금 시의원으로서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가장 힘든 조례예요. 왜? 집행부의 행정을 원만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게 저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가 통과된 후에 만들고 난 후에 혹시나 일어나는 피해는 시민들이 없을까? 있습니다. 그것이 두 종류입니다. 1개는 여태껏 버스터미널 운영하는 업체가 있을 거예요. 내가 업체 대변인은 아닙니다. 그 또한 우리 시민입니다. 또 한 가지는 어쨌든 버스터미널과 계약을 했던 시민들이에요. 그 시민들이 지금 당장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으로서의 본분은 뭐겠습니까? 올라온 집행부의 부분을 혹시나 미흡한 점이 없을까? 이것을 또한 저는 이 부분을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됩니다.
자, 시간이 다 돼서 벌써 49분이 넘었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자 1차 질의는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박찬옥 국장님, 아, 예.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박진욱, 옥, 이 죄송합니다. 이거 얼마나 시간 지났는데,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괜찮습니다.
(장내 웃음)
어반루프 용역비 10억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개요 11쪽입니다.
국장님 어반루프 운행에 있어 안정성 검증을 완료한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어반루프 미국이라든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다 이런 나라에서 상용화는 안 했지만 실증노선으로 해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는 무인하다가 유인까지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상용화까지는 아직 단계가 안 왔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R&D사업으로…
국장님 안정성이 검증이 됐냐 말입니다. 국장님 말씀하는 미국이라든지 아랍에미리트, 인도, 중국 다 안정성이 검증됐어요.
예. 지금 갑자기 안정성이란 게 우리가 어반루프 24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분야 중에서 국내 같은 경우에 18개 분야에는 지금 기술획득을 해 가지고 하고 나머지…
그건 조금 바로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어반루프의 안정성을 검증한 나라가 있느냐 말입니다. 없지요?
지금 없다기보다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무인을 테스트베드라 해 가지고 버지니아사 같은 경우에는 유인까지 하다가 지금 무인까지…
지금 보면…
뭐 유인을 한, 사람을 태…
국장님, 자, 국장님 해외 동향을 말씀드리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유치하고 아주 안 했어요. 이제 할 겁니다. 자, 안정성 검증에서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기술개발 중에 있습니다.
없지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짧게.
맞습니다. 없다, 있다 이런 것보다는 지금 안정성을 계속 확보해 가고 있다 보면 되겠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어반루프 운영에 있어 안정성 검증을 완료한 나라는 없습니다. 미국도 2년 전에 미국 연방교통부가 루프는 국가안전 기준에 미달 된다고 평가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께서도 안정성 때문에 홀딩 즉 보류된 것을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미국조차도 안정성 검증에 문제가 있다고 보류해 놨어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세계적으로 지금 이 어반루프를 시범노선이나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나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엑스포 하이퍼루프 시범, 노선 이런 거예요. 다음에 인도 뭄바이∼푸네 구간 하이퍼루프 노선 건설, 추진, 추진. 다음에 중국 서안교통대 초고속튜브시설 테스트베드 구축 다음에 중국 우주과학공업그룹, 진공튜브 개발착수 지금 세계적으로 초기단계다 말입니다.
맞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안정성이 검증이 안 됐어요, 세계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하이퍼튜브 기술분석자료를 보면 이거 어반루프입니다.
예. 맞습니다.
시스템엔지니어링 분야 안전운행기술 미보유 제일 중요한 것이 안전운행하는 기술 아직 미보유 됐어요. 그리고 운행하는데 안전이 담보가 안 되어 있다 말입니다, 지금 이거. 어반루프는 세계적으로. 다음에 추진 및 부상 분야 전자기 부상 기술 미보유 다음으로 캡슐형 차량 분야 주행안전화 기술, 주행하는데 눈 껌뻑할 사이에 튜브 진공, 튜브 속에 지나가는데 안정화 기술이, 안전하게 지나가는 기술이 15분 내에 통과하는데 그 15분 동안에 안전한지 안 한지는 그 기술이 미보유 됐다 말이에요, 세계적으로. 없어요 아직까지.
다음에 튜브 인프라 분야 기밀유지 기술 미보유 다음 중요한 신호시스템 분야 운행제어 기술 미보유, 운행을, 가다가 무슨 일 생기면 운행을 제어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 기술 지금 미보유 됐어요. 그러니까 6개 분야 24개의 소요 기술 중 혁신 분야 6개가 제일 중요한 안전과 운행제어에 기술이 세계적으로 아무, 어느 나라도 검증한 게 없어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분야 6개 분야 24개 소요 기술 중 18개 분야만 일부 보유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싶은데요. 이거는 그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6개 분야 24개 기술 중에서 안정성 부분에 6개 분야는 지금 국내는 보유 안 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R&D사업으로 2030년까지 계속 18개는 확보했고 6개 분야는 확보 안 했는데 계속 그거를 R&D 사업으로 국가에서 국토교통부에서도 내년에 테스트베드 이런 걸 확보하기 위해서 테스트베드를 공모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도 계속 이거를 정기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국장님 첨단을 달리는 미국도 홀딩, 보류했습니다. 다음에 프랑스 떼제베 언급이 없어요. 우리 가까운 일본도 언급이 없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나라가 뭐 한다고요? 국장님 예산을 10억 들여 용역보고서가 나와도 이 어반루프 용역보고서를 검토할 인력이 시 자체적으로 있습니까?
저희 시 자체적으로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없지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우리 기술은 용역을…
보십시오. 참 이게 어불성설이 말이죠. 자, 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 했는데 우리 시하고 부산시,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부산시에 보니까 이 사업을 집행할 전문인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부산시에서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억 용역을 올렸어요. 서울에 있는 뭔가 할 수 있는 서울에 있는 어느 업체인가 모르지만 완벽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을 들여서 용역을 자, 보고서를 받았는데 이 보고서를 전문적으로 검토할 인력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라든지 한국기계연구원 하고 국가…
지금 시험단계에 있어요.
산하기관에 MOU를 넣고…
지금 거기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6개 분야 24개 소요기술 중 그냥, 그것만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국장님 어반루프를 10년 안에 2030년 건설하는 것이 현실성,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게 지금 기술개발이 거의 완료 단계 아까 안정성은 미보유였지만 안전 단계가 24개 중에서 16개는, 18개는 기술 개발했고 6개는 단계적으로 보완을 하면 2030년은 어반루프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국장님 시간이 되어서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일단 저희 종합버스터미널에 관련되어서 저는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김동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바는 동일하게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수의계약이나 그 외 여타의 상인들의 피해 부분에 대해서 좀 운영의 묘미라든지 이런 걸 찾을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요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비단 여기뿐만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버스터미널뿐만 아니라 아마 교통공사에 지금 있는 상가 관련되어서도 이 비슷한 사건이 또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비슷한 게 시설공단이 남천동에 하고 있는 사례도 비슷하겠죠.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유재산을 오랫동안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것도 굉장히 문제지만 관에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민간인이 피해 보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교통공사에도 이 비슷한 일이 있어서 확인한 결과 수의계약을 검토했는데 일부 변호사는 그게 가능하다는 해석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변호사의 판단이 해석의 차이가 굉장히 분분할 수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변호사 판단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부산시가 해석할 수 있는, 부산시가 할 수 있는 이 권한을 어느 정도에서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찾아서 관에 의해서 민간이 피해 보는 부분에 대한 거는 최소한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이나 개인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은 행정이 좀 더 해석을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자의 입장이 아니라요. 시민의 입장에서 좀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예.
저는 그다음에 저희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초고속 교통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 있잖아요. 저희 조금 전에 박흥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2016년도에 네바다 사막에서 주행시험을 했죠? 했는데 2명을 태운 하이퍼루프가 500m 172㎞ 완주하는데 성공은 했습니다. 2020년도에요. 그런데 여기는 사막이었어요. 그리고 우선 이 사업자체가 무인주행인데 사람을 실어나르는 과정에서 대처가 불가능하고 굉장히 빠르고 열차 한 량에 탑승하는 탑재기능의 무게가 한계가 있답니다, 무게의 한계. 그래서 이게 단점이 큰 상황이고요. 그 단점에 대해서 기술적 문제가 있습니다. 마찰력이 발생하고요. 자연재해에 굉장히 취약하고 온도에 따라서 열팽창이 됐을 경우에는 이 궤도의 신축 이음장치가 진공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더욱 난점이 있답니다. 그래서 안정성 검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안정성 검증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은 저희 박흥식 위원님께서 계속하셨고요. 실제로 이 부분을 미국에서 실험하다가 제대로 성공 못 했다는 이야기도 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이 부산시에서 지금 초고속교통인프라 도입은 하겠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이게 현재 굉장히 기술이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정성을 검증하고 상용화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을 검증하고 또 검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는 테슬라에서 LA에 설치해서 테스트한 거는 진공상태에서 운영되는 하이퍼루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자기장으로 운영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발표한 하이퍼루프가 성공한 그 실증한 사례가 있다라는 것도 또 맞지 않아요, 미국에서 했다는 것도. 그런데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안정성과 경제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 실제적이지 못한데 이거를 시에서 교통인프라 도입을 하겠다고 검토용역을 10억이나 올렸으니 저희가 우려되는 건 당연한 거 같고요.
그리고 단거리 구간에서 효율적이고 경제적인지 검증이 필요한데 무조건 제 속력이 나오고 한다고 해서 경제적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 운행감각이나 가감속도라든지 이런 거를 실제로 부산시가 이게 효율적인지 검증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이게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 용역이 당장, 지금 당장 추경에 당장 필요한가에 대한 의심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시에서 계속 저한테 뭐라고 하셨나 하면 설명하실 때 국토부에서, 국토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R&D사업 테스트베드 관련해서 유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다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전타당성 검토용역은 마무리가 언제쯤 됩니까? 기간이.
이번에 통과시켜 주신다면 금년 8월부터 내년 7월까지 한 1년 간 예상을 합니다.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제가 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국회의원실을 통해서 국토부에 여쭤봤어요. 이거에 관련되어서 사업이 어떻게 되느냐 현재 9월에 예타 선정해서 R&D 연구과정보고서 작성 중이고 지자체 신청접수는 올해 12월 달에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올해 12월 달요. 그럼 국장님 말씀하신 용역에 대비한다는 것도 말이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7월 달에 나오게 되면 올해 12월 달에 지자체 신청접수를 받는데 용역은 6개월 뒤나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지금 9월에 예타, 기재부 예타 신청을 하려면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걸리는데 R&D사업이기 때문에 한 저희는 6개월, 한 1년 정도 잡고…
예. 일단 국토부 답변이 그렇게 왔습니다. 현재 9월 예타신청을 위해 R&D 연구과정보고서 작성 중이고 지자체에 신청접수는 올해 12월 달에 될 것 같다.
지자체는 뭐…
그리고 국토교통과학기술원을 주도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공모에 관해서 세부내역은 저희한테 알려주진 않을 것 같다. 이야기했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부산하고 그 전에 사전논의가 있었던 건 아니고 이번에 이 용역 올라가면서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저희가 저도 한번 가서 과장 찾아뵙고 저희 팀장도 담당사무관을 찾아뵀습니다.
그렇다면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년 7월에 용역이 나온다면 올해 국토부 테스트베드에 이거 제안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올 추경에 굳이 이걸 할 필요 없다. 그리고 추경에는 필요한 정말 필요하고 우리 민생에 필요한 사업들만 올리는 게 타당하다. 이거는 좀 더 고민하셔서 본예산에 올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 이 교통인프라 사전검토 하시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인프라를 들여서 돈을 들여서 하이퍼루프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이 부분은 말씀드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의 우려를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을 저희가 답변 시간을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시카고 클리블랜드 2028년도까지 건설 타당성조사를 했지만 포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건설 못 할 것 같아서 단거리 화물운행시험은 시도하지만 사람까지는 시도를 못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동의 아부다비 엑스포 추진하면서 3㎞ 시험운행 시도는 했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짧은 기간도 시험운행을 전세계에서 어디도 하지 못 했고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미국도 말씀드렸지만 미국도 자기장으로 한 거라서 그거에 실제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거를 선진기술로 물론 테스트베드를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가속하고 가속해서 달려서 멈추는 이 기간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문제랍니다. 기술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해당기술을 연구하는 공학자들도 이 기술에 적용할 수 없는 가장 합당한 이유가 이 속도의 문제라고 가속하고 정지하는데 걸리는 이거라고 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안정성이 크기 때문에 그냥 부산시가 시도만 해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 자연재해에 굉장히 취약한데 우리 부산은 알다시피 저희 부전∼마산복선전철공사를 하면서도 연약지반에 터널이 붕괴되는 등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지하로 판다고 하시는데 그 지하로 판다는 것도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를 어반루프 이거 하시려면 직선거리로 딱 가야 되는데 이 직선거리조차도 거리를 딱 연결, 딱 선을 그은 부산시가 선을 그은 걸 보면 일광산, 아미산, 장산, 금정산 등등 산을 다 통과해야 되고 북항도 넘어가야 되는데 이런 산들을 다 뚫고 가는 지하에 우리가 지하철도 많은데 이 지하를 무조건 직선구간으로 다 뚫고 갈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어반루프가 굉장히 실현이 불가능한 그리고 부산에서 현실 가능하지 않은 경제성도 나오지 않고 타당성도 별로 있지 않은 그리고 시민들의 접근성도 떨어지는 왜냐하면 동부산에서 타서 무조건 가덕만 가는 그 구간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 못 타니까 경제성 다 떨어지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굳이 타당성을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해야 되냐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오전에 하고 한 바퀴 돌아오는데 시간이 엄청 걸려요, 차례가 되어 또 질의할게요.
아까 오전에 질의했는데 지금 도심형 초고속인프라 도입 사전타당성 검토용역비 10억에 대해서 이게 지금 사업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아침에 오전에 질의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타당성 이게 검증용역이기 때문에 가덕신공항에서 북항재개발하는데 부산역 하나 하고 또 오시리아관광단지까지 41㎞ 그거를 타당성 검토를 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그렇지요. 제가 교통국 직원들한테 와서, 사무실 와서 보고를 받았는데 이 내용입니다.
맞습니다.
보면 지금 이 용역비인데 한 가지 예를 들게요. 앞에 전임 시장이 취임하셔 가지고 정권이 바뀌어 가지고 부산시 원도심 대개조를 한다. 서부산권 대개조를 한다 해서 100개 사업을 선정을 했어요. 선정해 가지고 용역비를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금 그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혀 몰라요.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100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용역비가 엄청들어 갔는데 지금 그 사업이 어떻게 됐는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사업을 새로 보선에 당선된 시장이 와서 이 사업, 이 사업은 이번에 추경에 올렸는데 이거를 지금 당장 이 사업을 올렸다 해서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해 봐야 사업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타당성, 타당성 검토를…
타당성조사를 해 갖고, 용역을 해 갖고 이게 안 된다 하면 그때 가서 문제점 있어 못 한다 하면 못하는 거고 이 사업비가 추정한 게 1조 1,000억 되는데 이거를, 이거를 용역을 공사하자는 것도 아니고 이걸 용역을 해 보고 타당성 검사를 해 보고 조사를 해 보고 이게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이거를 지금 하자 하는 건데 이거를 영판 내일모레 공사를 하듯이 하자 말자 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기술 분야도 요즘 기술이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24개 분야에 18개는 확보가 되었고 6개는 미보유가 됐다 하는데 요즘은 자고 나면 세상이 바뀌는 세상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가 바뀌었냐 하면 요즘은 무인으로 해 가지고 자동차, 드론 또 무인으로 해 가지고 여객선이나 화물선 저것도 전부 다 어제 텔레비도 제가 봤지만 자고 나면 달라지는데 이걸 용역 줘 가지고 내년 2022년 7월 달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금 우리 때는 8대는, 시의원 8대는 지나갑니다. 9대 의원들이 오시면 그분들이 어떻게 여·야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판단을 해서 “아, 이거는 이 사업을 해야 되겠구나, 말아야 되겠구나.” 하는 거고 그래 하려 하면 일단 용역부터 해 놔야 이걸 할 건지 말 건지 할 건데 그것도 안 하고 그때 가서 하자 마자 해 갖고는 되도 안 하는 게 이거 지금 가덕신공항을 연결 해 가지고 지금 동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 가려 하면 교통체증이 엄청나게 앞으로 더 난다고 보는데 또 이런 것도 교통수단으로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고 또 가덕신공항을 위해서 오는 우리 국내관광객이나 국외관광객이 오시리아, 북항으로 해 가지고 오시리아관광단지로 들어오려 하면 이것도 교통수단은 될 수 있다 저는 봅니다, 보는데. 저는 단지 염려되는 부분은 위원님들도 지적하지만 기술 분야에서 미보유된 것도 있다.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요. 그런데 그때까지는 용역을 해서 그때까지 기술이 또 확보가 안 되면 못하는 거고 1조 1,000억 공사를 하는데 10억을 투자해서 이걸 용역을 하자 말자 하는 것도 저도 제 생각에는 아, 이거는 일단 해 보고 10억이면 어찌 보면 큰 돈이고 어찌보면 적은 돈인데 한번 해 보고 용역에서 문제가 드러나면 또 못 하는 거고 그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저게 신교통수단 도입 용역비는 기술개발 용역이 아닙니다. 기술개발은 지금 국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R&D사업으로 2030년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희는 이게 타당한지 타당 안 한지 그거를 한번 외부전문가에게 줘 가지고 검증을 받아보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지금 당장에 왜 필요한지 필요성을 말씀해 주면, 어반루프 같으면 조금 아까 김민정 위원 같으면 내년 본예산에 되지만 이게 뭐냐 하면 내년에 지금 국가 R&D사업으로 하이퍼튜브를 5,200억 내년 9월 달에 공모를 합니다. 시기상으로는 아까 올해 확실히 확정이 안 됐지만 저희가 보고를 올라와서 물어보기는 내년 9월 달에 공모를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예타신청, 국토교통부에서 기재부에 예타신청을 7월 달이나 9월 달에 하고 한 1년 정도 내지 한 7, 8월 예타 승인이 나야, 예타 승인이 나야 이게 공모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당장 어반루프, 하이퍼튜브, 하이퍼루프 이거는 같은 용어입니다, 사실. 우리 도시에 있다고 어반을 붙였는데 그래서 사전, 공모에 지금 경남하고 전북 같은 거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후발주자지만 다른 데는 전북하고 경남이 앞서가고 저희가 세 번째로 후발주자로서 빨리 따라잡으려면 이거 공모신청 할 때 제안서도 작성해야 되고 저희 같은 기술도 없고 전문지식도 없다 보니까 제안서도 공모신청, 작성해야 되고 또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증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저희가 기술이 없지만 우리 테크노파크라든지 BDI에 협력도 받고 국가에 MOU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나 한국기계연구원 여러 가지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MOU도 체결해 가자고 같이 협력해 가면 가능하지 않나 봅니다, 저는.
저도 이 용어 자체가 생소하고 저도 전문지식이 없다 보니까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우리 시에서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는 사람 있나 하면 우리 시의원들도 마찬가지고 직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또 아는 분도 알겠지만 생소한 부분이 많습니다. 많으면 이걸 용역을 의뢰해서 사업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우리가 미처 모르는 부분도 깨닫고 이거 용역을 해서 이 용역한 결과가 아, 이거는 지금 우리 시에서 하기가 시기상조다. 좀 더 있어야 되겠다. 하면 용역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또 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이 용역을 하는데 이거를 지금 와서 용역 자체를 하자, 하지 말자 하는 거는 제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부위원장,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공무원들,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예.
오후 질문이 계속 어반루프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저가 대충 우리 국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걸 왜 하느냐?”하는 부분이 부울경 메가시티, 2030 월드엑스포 유치, 가덕신공항에서 접근성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지금 우리 현재 박형준 시장님이 들어오셔 갖고 이걸 처음 계획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부사업입니까?
어반루프는 저희 시장님께서 공약을 한 거고 정부사업은 이거하고 같은 개념인데 하이퍼튜브고 우리는 어반루프인데 같은 개념입니다. 그걸 갖다가 어반루프는 속도가 조금 도심에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한 200, 300이고 정부사업으로 계속 이걸 해 왔습니다.
저가 참고자료를 받아 본 부분은 지금은 하이퍼루프 이 자체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고 제4차 국가가 기술기본계획에도 명시가 돼 있는 부분이 맞죠?
예. 2018년도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할 핵심 성장동력으로 도심형 첨단 교통기술에 하이퍼루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예. 하여튼 거기까지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오전 질문에 이어서 재정지원금 교통공사는 오전에 끝을 맺었고 저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원 690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이때까지 들어간 재정지원금이 총 1조 6,904억 원이고 이번 추경에도 690억이 편성이 되었는데 그간 준공영제로 인한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 민영제를 했을 때는 저희가 교통 사각지대인 강서나 기장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버스노선을 투입, 누구나 아마 민영제가 적자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가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7년도 준공영제를 함으로서 교통복지 노선에 한 39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걸 해 가지고 우리 교통 사각지대에 교통복지 서비스를 확대했다고 보고 두 번째는 이게 무료환승입니다. 다른 데 교통수단 간에 탑승을 하면 요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무료화하는 게 시민들에게 한 연간 1,250억 정도의 혜택을 줬고 세 번째는 이게 요금 인상 부분입니다. 요금인상 부분을 억제함으로써 세금으로 투입하다 보니까 서민생활, 시민생활 안정에 기여했다고 봅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시내버스, 요금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저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계속 재정적자를 세금으로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2013년도에 현금 기준으로 120원을 올려 1,300원이 된 요금을 지금 한 8년째 그대로 계속 올리지 않고 있는데 물론 이런 부분은 서민경제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용자 부담의 원칙과 막대한 재정부담을 감안하면 버스요금 인상 문제를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게 버스요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난해 2월 달부터 코로나로 해 가지고 상당히 전체, 전 나라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래서 지난해 지난, 금년 한 3월 달인가 2월 달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시하고 의회하고 요금 인상을 하기 위해서 내부검토까지 다 거쳐가 거의 결정을 했는데 그거를 취하했거든요, 사실 요금인상 부분을. 저희 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는 코로나 정국에 현재 상태에서는 요금 인상에 대해서 검토도 하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할 의사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게 세금으로 더 투입하느냐. 아니면 요금인상으로 투입하느냐. 결국 교통 정책에서 판단할 문제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요금인상 부분은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재정지원금이 해마다 이렇게 지원금이 자꾸 늘어나는 부분인데 오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공사의 부분도 그렇고 우리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만찬가지지만 정말 자구책을 이렇게 마련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그렇다고 해 갖고 우리 교통공사 구조조정을 들어가는 부분 또 우리 준공영제 기사분들을 줄인다든지 이런 부분은 도저히 안 되거든요? 그러면 방법은 다른 방법보다는 요금인상이 되어 줘야 되는데 물론 작년에도 서울시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하여튼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런 부분이 정리가 안 되고 있고 또 코로나19가 참 나름대로 정리가 된다면 지금 대중교통 이 부분에 대해서 한 8년간 그대로 이렇게 이어오는 부분인데 한번 우리 교통국장님 코로나19가 좀 마무리되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타 시·도하고 비교를, 내용도 한번 알아보고 나중에 한번 하여튼 지금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밝힙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관련해서 우리 추경예산안 개요 4페이지에 있는데 마을버스 환승할인제 등 지원으로 20억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마을버스 업계가 최근에 코로나19 장기화로 운송수입이 감소하여 경영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마을버스 업계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가 준공영제 그때 2007년도 할 때 마을버스 환승을 하면서 환승하면서 저희가 한 40억 정도 저희가 지원을 했고 그 플러스 2016년도에 200원을 환승요금을 받았는데 그걸 무료화하면서 또 40억 해가 한 80억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마을버스 수입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참 정말 많은 금액이 감소되었으며 지금 현재 업계의 재정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버스, 시내버스나 도시철도도 마찬가지지만 마을버스가 더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재정이 열악하고 업체의 61개 업체에 한 571대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30% 정도 수입금이 감소되었고 70, 61개 업체 중 47개 업체가 현재 좀 손실을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업체당 적자액도 몇 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마을버스 업계의 재정상태로 봐서는 정말 특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시 지원도 필요하지만 마을버스 업계의 자구책도 마련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마을버스 업체가 지금 7대만 보유하면 그 업체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9개 미만인 업체가 전체 업체의, 61개 업체 중에 한 절반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아마 통폐합을 해 갖고 고정비를 좀 절감을 할 수 있으려면 대형화가 필요합니다. 고정비용을 그런 비용이 될 거고, 그런 것에 이어서 저희 재정지원, 노선조정 운송금 평가시 가점 등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 질문 간단한 거 1개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전에 우리 이산하 위원님께서 언론보도에 따른 이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주의처분을 받았다고 하셨고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산시에도 그동안 미운행 횟수에 대한 관리가 소홀히 한 것을 인정하시고 빠른 시일 내에 조직과 인력을 확보하여 운행심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과 인력 확보는 언제쯤 되겠습니까?
저희가 조직담당관실에 그걸 신청을 해 갖고 찾아가서 이야기까지 해 놨습니다. 그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이거는 직제는 아니기 때문에, 과장 이상은 조례에서 하지만 규칙에서 팀장 하나 신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빠르면 뭐 이번 7월 인사 때 반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계속 저희가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빠른 시일 내에 조직을 만들어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끝으로 최근 광주 재개발지역 건물붕괴 사고로 안타까운 대형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시에도 버스노선 중에도 이런 사고위험이 노출되는 곳이 있는지 철저히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번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구두로 버스조합에 업체에 이야기는 했고 서로 이런 건 안전에 대해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항상 그런 부분에서는 조합하고 업체하고 저희 시하고 정보공유도 하고 계속 안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김동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터미널 운영 조례 부분에서 질의를 좀 이어가도록 합시다. 이게 이야기가 중간중간 잘려버리니까 연속성이 좀 없죠. 그죠? 그렇지만 대략적인 개요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자, 이 조례를 할 때 통과가 되면 실질적으로 지금 관련된 업체가 터미널 관련 업체가 있죠?
예, 예.
운영하는 업체?
예. 2개 업체가 있습니다.
몇 개 업체입니까?
2개 업체입니다.
이 2개 업체는 향토기업입니까?
동부고속버스하고 지금 우리 동부산고속터미널.
우리 부산시에서 지금 향토기업이 버스 운영을 하는 향토기업이 몇 개 돼요?
3개 업체가 있습니다.
3개죠?
예.
1개는 서부죠?
서부산터미널요.
그다음에 동부터미널, 고속터미널, 3개고. 뒤에 저희들은 대부분 보면 우리가 입찰공고를 할 때 특히 관에서 예를 들어서 건설사업을 하더라도 영구권이라는 부분이 있죠?
지금 계속 이 사업을 계속, 계속 공사할 때는 그런 건 있었지만 단일 입찰을 할 때는 영구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라든지…
영구권이 뭡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것을 좀 그걸…
좀 인정해 주는…
예. 인정해 주는, 뭐 혜택을 주는…
즉 국가의 어떠한 공사를 하더라도 우리 부산에 국가가 예를 들어서 공기업이 공사를 할 때 지역의 향토기업은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 예를 들어서 보장을 하면서 우리가 사업을 하죠. 보편적으로?
그거는 법상 법률 제정, 개정, 제정이나 개정하면서 그런 조항을 넣는 게 있고 그걸 안 넣었을 때는 없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보통 건설 같은 경우에는…
자, 국장님. 우리 부산시가 지금 인허가를 받은 업체가 3개 업체죠?
예.
부산시로 운영사, 버스 운영의 어떤 부분을 3개 업체가 부산시로 받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당연하게 영구권 주장을 좀 할 거예요. 한 가지의 어떠한 블록을 봅시다. 하고 또 이 조례가 결론적으로 통과가 되면 일어나는 또 피해가 또 한 당사자가 또 있어요. 그게 지금 상가 부분 그 업체가 몇 개 업체예요?
26개 업체가 있고 사무실 임대 등을 해 갖고 17개, 43개에 임대를 주고…
그러니까 이 상가 부분?
26개입니다.
상가 부분의 업체는 이때까지 터미널과 나름대로 임대차 계약을 맺었죠. 그죠?
그게 이제, 우리 기부, 사용기간이…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보자면…
맞습니다.
그분들은 우리 교통국에서 주장하는 건 임대차계약이 터미널과 같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터미널이 만료가 되면…
예, 맞습니다.
당연하게 이거는 소멸된다는 것이 여러분의 주장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계약서에도 그렇게 돼 있답니다.
계약서를 어쨌든 간에, 그랬을 때 지금 우리가 일어나는 피해는 두 분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조례에 지금 요구사항들이 두 종류입니다. 한 종류는 향토기업의 터미널 운영하는 이 업체가 이때까지 전체의 어떠한 터미널 운영을 했지만 그 전체는 지금 법률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산시로 이관을 하면 자기들의 요구가 최소한 내포 부분, 내포 부분이라도 해 달라는 게 그 한 분류의 요구사항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나름대로 상가의 부분, 28개의 어떠한 상가 부분이 여태까지 그분들은 영업행위를 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피상적으로 좀 생각합시다. 이게 관리안을 우리 부산시가 받고 부산시가 시설공단을 주었을 때 시설공단에서는 지금의 어떠한 법률대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법률을 보자면 2개가 다 공개입찰이에요. 그죠, 그렇죠?
예.
1개는 전국적 공개입찰?
아, 예 저…
그러니까 전국 운영하는 전국적으로 몇 개에요?
300개 정도 된답니다.
삼백 한 사십개?
예, 그래 될 겁니다.
340개의 전국적인 입찰을 여러분들의 법률 적용을 붙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지금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그분들이 나름대로 우리 향토기업을 부산의 인허가를 받은 부산시에서 받았습니다, 인허가를. 우리 부산시에서 받은 인허가의 어떠한 보호 측면이 사라져요.
자, 두 번째 영업을 하고 있는 상가 부분, 이 상가 부분은 그 나름대로 영업을 할 때 나름대로 그들만의 어떠한 고유의 운영 방법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은행대출이나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 지금 있다 말이에요. 그분을 또 공개입찰을 우리가 바로 해 버릴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 28개의 상가가 다시 공개입찰을 해가 당선되는 사람은 또 될 것이고 안 될 경우는 그길로 삶이 마감돼 버려요, 생계가. 그럴 때 은행의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어떤 부분들은 이게 해소가 안 돼요. 그 두 가지가 나름대로 이 조례에서 올라오는 의견들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한 번 봅시다.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 김민정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영구권의 어떠한 주장은 전혀 다 무시한다. 그거는 나름대로 우리들이 판단할 때 법률적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 그 자문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받은 지는 나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이 법률적인 잣대가 지금 모순점이 좀 있다 말이에요. 한쪽에서는 나름대로 수의계약의 형태가 인정해 주는 조례고 또 한쪽에서는 그런 것을 전혀 도외시하는 조례입니다. 주최는 틀려요. 1개는 버스운송조합이라는 기정사실에 못을 박아 놓고 수의계약을 들어갔고 한쪽에는 시설공단에서, 시설공단에서 운영의 형태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는 그 형태입니다.
저희가 조례상에서는 수의계약이라든지 공개경쟁에 대한 언급은 안 했는데 지금 사용자 측에서 수의계약을 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저도 한번 만나보고 우리 팀장이나 과장님이나 다 몇 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타 시·도 분석하고 우리 법무, 법률자문 변호사 세 분하고 또 이게 우리 조례 규칙 심사라든지 법제 심사를 다 거쳐 가지고 이걸 했기 때문에 그런 요구가 올라간 것도 첨부해 가지고 다 수의계약 해 달라는 걸 첨부해 가지고 심사할 때 다 했는데 저희도 이런 게 팔이 안으로 굽듯이 우리 지역업체가 하면 좋다는 그거는 위원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아까 344개의 운송업체가 있지만 결국 그런 게 입찰에 응하더라도 다 응하지는 않을 겁니다. 주로 그게 왜냐하면 비용이라든지 코스트가 외부업체, 타 시·도에서 오는 것은 상당히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마진 부분에서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역업체가 다 지역업체가 응찰하고 나머지 전국적으로 몇 개 업체가 응찰할 그런 것으로 저는 예측은 되고 있습니다.
타 조례를, 타 도시 조례를 한번 봤어요?
예, 예. 봤습니다.
그 조례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창원시?
정읍시 정선군…
정읍, 정선, 강원, 삼척입니다.
삼척시?
예. 서울시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서울하고의 관계는 없고 있는 조례가 이 조례에 보면 딱 한 가지입니다. 방법론적인 부분입니다. 타 도시에서는…
참, 몇 가지 질의 안 하니까 끝나버리네요. 그죠? 자, 일단 내 시간이 됐으니까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어반루프 용역비 10억에 대하여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반루프를 10년 안에 2030년 건설하는 것이 현실성, 실현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에서 지금 R&D사업을 2030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게 왜냐하면 가덕신공항이라든지 2030부산세계엑스포가 2030년 열리기 때문에 그걸 목표로 지금 어반루프를 완성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국장님. 목표하고 실현가능성, 목표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 하부에 진행 과정에서 그 목표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느냐. 목표라는 기간 내에 그걸 우선 검증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기술 분야는 국가에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R&D사업으로 지금 2030년 목표를 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기술개발이 아니고 사전타당성 한 번 타당한지 안 타당한지 그걸 한번 검증을 하자는 용역이지…
국장님, 다시 한번 국내 하이퍼루프 기술개발 현황을 보겠습니다. 한국철도기술원도 있고 울산과학기술원도 있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도 있습니다. 다음에 한국과학기술연구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과학기술연구회가 앞서 본 위원이 지적한 미보유 6개 핵심기술을 개발하는데 2016년 1월부터 시작해서 2024년 12일에 예정돼 있죠. 예정입니다.
예, 예. 6개…
그래 20, 20, 2020년까지,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렇고요. 어반루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은 최소 15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6년에야 상용화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15년 이후예요, 이게.
그거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 지금 이 코로나 정국에서 10억을 15년 이후에야 상용화될 수 있다는 어반루프를 15년 앞서서 10억을 투자해서 용역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용역보고서 분석을 자체 인력도 없고…
그것도 있지만 아까 자체 어반루프도 있지만 아까 국가 R&D사업 테스트베드 5,200억 해서 그게 연구동을 설치하고 센터도 하고…
그거는 국가가 전반적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게 이제…
그런데 거기에…
공모사업을 하면…
국가는 지금, 국장님 확실치는 모르겠는데 새만금, 전북 새만금매립지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아닌데 아마 전북하고…
지금 경남이 지금…
경남하고 새만금하고 전북이 선발로 가고 있는데 저희가 후발주자로서 이게 10억 원 용역비를 주시면 사전타당성 검증이…
그런데 국장님, 본 위원이 보기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전혀 상식이 없습니다. 그러나 볼 때 전북 새만금 개발 매립지는 광활해요. 이게 지금 초고속으로 가려고 하면 일정 정도의 거리가 있어야 됩니다. 직선으로 크게 가야하는 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새만금이 전국에 가장 본 위원이 보기에도 유력해요, 이게. 그런데 우리 부산은 있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부산이 하는 건 기존에 철도, 국철, 국철에서 어느 정도 있는 걸 해서 지금 시험을 하고 있잖아요.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지금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건데 우리가 오시리아관광단지라든지 또 우리 가덕신공항이라든지 정 안 되면 우리 경남하고 협조해 가지고 김해하고 우리 부산권역에…
국장님, 그걸 본 위원이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타당성을…
그래서 국장님, 이게 지금 국가과학기술연구원에서 8년 동안 연구해서 2024년 1월에 이 미보유 6개 핵심기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어느 정도. 그러면 그때 가서 시가 용역을 해도 늦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보세요. 보통 보면 우리가 어떠한 자, 가장 장기간 공사를 요하는 터널, 그렇잖아요. 산성이나 천마산터널이나 터널 개통 같은 경우에는 5, 6년 앞서서 해야 됩니다. 5, 6년 앞서서 해도 7년, 8년 걸려요. 그래서 그거는 본 위원이 볼 때 한 5년 앞서서…
그런데 위원님 이게, 우리가 그래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게 만약에 어반루프라든지 하이퍼튜브, 하이퍼루프 이런 게 선도도시가 되려면 여기에 대한 산업도, 산학산업도 발전되고 우수인력도 유치하고…
국장님 우리 부산만 있습니까?
뭐 창원하고…
여기에 관심을 기울일 서울도 있고 우리 앞서는 경기도도 있고…
그게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서울 경기도는 과학기술 분야 선도를 달리고 있고 많은 인재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테스트베드를 유치하면 기술…
기술한다고 해서 우리가 국장님 말씀대로 그거를 공모에 당선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거의 부산은…
현재는 후발주자이지만…
그래서 이 사업을 말이죠, 선발, 후발을 하는데 대기업이라든가 그렇잖아요? 벌써 이거 연구하고 있을 거예요, 대기업은 이거를. 상용을 대비해서 대기업에서 벌써. 특히나 삼성이나 엘지 이 두 거대기업에서 하고 있을 거라고 이거.
이거는 지금…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 하면 상용화하는 기술을 지금 나와 있는 동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에서 가덕신공항까지 연결하느냐 안 하느냐 그 결정은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고 다음에 예산, 지금 여기 예산을 갖고 나오는 그거는 아니지만 예산이 지금 1조 1,000억인데 그것이 현금, 현금 오르는 게 있어서 지금의 현금 가치가 아니면 15년 후의 현금 가치가 이게 언제 현금 가치에요, 이게.
1조 1,000억이 당장에 할지 안 할지 타당성 검증을 하자는 거고 현대나 삼성 같은 경우에도 R&D사업은…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말이죠, 현금흐름은 10년 후에는 훨씬 많이 올라, 배나 올라올 겁니다, 이게. 몇 조 원이 될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단계별로…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예산은 거론할 때 안 되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 우리 시와 그 당시의 시장님과 그 당시의 의회에서 신중히 논의 끝에 의견을 수립해서 이거를 시가 아, 이 정도 할 재정의 여력이 있다. 하면 그때 가서 용역한 것 뿐이예요. 우리가 그 과정에 개입해서 부산에 무슨 기업이 어느 기업이 이걸 한다 말입니까? 하청, 하청 보세요. 예를 들어서 봅시다. 원자력해체기술 우리 전에 과장님 잘 알고 있잖아요. 원자력해체기술도 기업들이 주도 하는 거예요. 확실치 않거든요. 내가 여기 투자를 해서 기술 개발하는데 확실한 보장이 없어요, 주도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거 아마 더 넣을 거예요. 그 기술을 부산시에 있는 인력이 확보되느냐 말이야, 확보가, 우리가.
이게…
전부 다 서울 쪽으로 다 가잖아요.
만약에 이게 예산을, 타당성 검증 10억을 확보해 준다면 수시로 의회하고 같이 정기적인 협의를 거친다든지 계속할 거고 이게 1조 1,000억에 대한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한번 이런 게 선도사업으로 어반루프를 하면 우리 부산시 발전과 옆에 인접 부울경 메가시티 이런 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한번 타당…
국장님 될지 안 될지를 모르는 그거를 이 시점에서 10억을 준다는 그게 부당한 거지요.
타당성, 타당성을 그래서 타당성에 의해 가지고 판단을 하자 이런 거지 저희나 우리 팀장이나 위원님이나 전문적인 그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타당성을 검증을 하자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국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질문드릴게요.
제가 국회에 국토부 산하에 위원님께 국토부에서 답변을 받았어요. 올해 12월 달에 지자체에 공모가 들어간다고 그러면 국토교통부에서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에게 답변을 잘못 했을까요? 지자체 신청접수는 12월 달에…
그래서 좀 아까 우리…
이렇게 얘기드릴게요. 국토부에서 그러면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한테 정보를 부산시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른 데 어느 게 더 정확할까요?
그래서 그거는 한 번 더 저희가 알아보고 내일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만약에 설사 12월에 하더라도 저희가 용역비가 빨리 확보되면 저희가 제안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지금 테스트베드 제안서를 작성하는데 8월 달, 11월 달, 만약 11월 달 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 3개월 정도만 하면 되거든요. 8, 9, 10 아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오히려 그게 더 필요하다 봅니다, 저는.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부산시에서 동향파악을 못하고 있다 국토부에,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다시 확인해 가지고 한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러면 해당 상임위에 국토부에서 보고를 잘못 올렸다는 말입니까?
그건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거는 확인을 다시 재차 확인을 해 가지고…
저는 오늘 아침에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 답변을…
저희는 좀 전입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저는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 이 타당성 검토 용역이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그리고 시에서 테스트베드를 위해서 이 용역을 한다라는 얘기도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사전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 보겠다. 그런데 그 돈을 위해서 시민 세금을 10억이나 쓰겠다. 시가 그렇게 생각한다. 시는 용역을 산복도로 르네상스용역을 6억이나 들여서 페이퍼를 만들었지만 그 페이퍼 대로 실현된 게 하나도 없더라 그런데 6억은 종이로 남았죠. 현실성이 없었죠. 시민세금은 6억 씩, 10억 씩 이렇게 막 페이퍼로 만들어도 되는 것인가 그 순간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 용역이 굉장히 시에서 많이 해요.
조금 전에 아까 저희가 어감이 듣기에 좀 그랬다면 송구할 따름인데 저희가 어반루프 테스트베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타당성 검증용역을 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응을 하자, 판단을 하자. 그런 차원인데 아까 될지 안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전문적이지 않다는 거 저희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더 정확하게 세금을 쓸 때는 알아볼 필요가 있죠. 시민들도 전혀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고 전문가들도 굉장히 논란이 있는 사업입니다. 이게 사전타당성 검토 들어가고 국토부에서 R&D사업 받고 그 외 사업이 지나가다 보면 이 사업이 어느 순간에 방향이 맞든 안 맞든 절차대로 진행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이 사전타당성 검토라든지 검증을 할 때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부산시가 용역비로 쓰는 돈이 정말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말 필요한지 안 한지 타당성을 사전에 보는 게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이 좀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시간을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 추경이란 의미가 뭘까요? 국장님.
추정요?
추경.
추경.
자, 추가경정예산안을 올리는 이유?
그거는 지금…
굉장히 필요 불급한 사업에 대해서만 추경에서 예산을 논의하는 거 아닙니까? 필요 불급한 사업만.
여기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나 변경을 가할 사항 발생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필요 불급한 사항이잖아요. 이 사업은 필요 불급하다기보다 그 부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필요 불급도 포함되지만 새로이 발생한 사유도 포함됩니다.
새로이 발생한 사유라고 얘기를 하시지만 새로이 발생한 사유가 테스트베드입니까? 국토부에서 얘기하는.
저희는 5,200억을 놓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예.
이거 국토부에서 올 12월 달에 지자체 공모 들어가고 타 시·도 이미 준비 다 했고 부산시 준비 안 하고 있다가 공모기간도 다 지나고 용역결과 나올 건데…
그런데 그렇게 하면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제안서를 작성할 시간을 충분히 줍니다. 그거를 왜냐하면 오늘 이게 해 갖고 2주 만에 한 달 만에 이게 응찰하는, 그런…
이미 국토부에서는 벌써 진행을 하고 있었죠. 훨씬 전부터, 훨씬 전부터 지금 진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산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준비를 안 하고 있었어요.
그게 R&D사업도 이게 정부예산이 500억 이상이면 국가에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타당성도 받지 않고 공모한다는 것은 절차상 이게…
9월에서 11월까지 국토부에서 기재부로 그거 하고요.
예타.
12월 달에 바로 지자체 공모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예.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사전타당성 용역이 10억이면 적은 돈은 아닙니다.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추경에 올라온 돈이고 이거 신규사업이잖아요. 그런데다가 이 사업이 실제적일 수 있느냐의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크죠. 그리고 부산시는 에코델타시티부터 부전∼마산 복선전철역 공사하면서 지금도 연약지반으로 공사기간 내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 구간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부산이 지진에 영향을 받잖아요, 저희도. 아시다시피 부산이 영향을 안 받는다고 했지만 얼마 전에 저희 경주에서 지진 났을 때 부산도 다 이 지진에 밑에 들어가서 저희 원전이나 여타 다른 것들 그리고 부산이 아예 내진설계 자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컸습니다. 지진이 활성화 안 되어 있다고 했지만 지진이 활성화 되어 있고요. 이 어반루프 자체도 그런 자연재해에 굉장히 취약하다. 그리고 사고가 났을 때 대처가 안 된다, 속도가 빨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말씀하셨던 여러 다른 나라에서도 기술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2명을 태우고 0.5㎞ 트랙을 시속 172㎞에 운행한 게 최고 기록이다. 물론 이론적으로는 1,200㎞까지 가능하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선행되고 있던 많은 선진국에서도 이 기술을 172㎞ 밖에 운행을 못 했다, 그것도 테스트로.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술들은 작은 단계뿐만 아니라 굉장히 큰 단위가 됐을 때 훨씬 더 기술 장벽이 크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건설을 2030년까지 하겠다고 이야기 했지만 저희 지하철공사 할 때도 공기가 채워지지 않고 밑에 토목공사 할 때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고 아까 말했다시피 연약지반 부산은 굉장히 심각하고요. 지하로 직선구조 찾기 힘들다라고 생각한 게 저희 생각이고 이거 운송비도 그렇고 그 외에 지금 이렇게 이야기 할게요. 신기술 분석업체인 럭스리서치는 하이퍼루프 실현을 위한 기술장벽분석보고서에서 공기누출 차단기술 및 비용절감 기술 두 가지가 가장 큰 난관이다. 즉 경제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하에 건설하는 거 자체가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든다. 문제는 육상에 설치할 경우 튜브형 터널에 받쳐줄 지지대를 굉장히 얼마나 저렴하게 구축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물론 진공에 가까운 환경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운영상의 비용절감의 기술에 포함된다. 기술이 굉장히 많이 들고 선진적인 기술이 듬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실현되지 못했던 기술입니다. 2030년까지 상용화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적인 게 눈에 보이지 않는데 안정성도 경제성도 검증되지 못한 이 기술을 국장님께서 30년까지 하신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무엇보다 이 기술에 대한 검증이 좀 더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서 이걸 올리는 건 맞지 않다. 좀 더 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 기술에 대한 검토를 좀 더 한 후에 실제화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국토부에서 테스트베드하는 것도, 제가 이런 이야기도 물었어요. 그러면 부산시 입장에서 이거를 이게 얼마만큼 준비했을 때 테스트베드를 가져올 수 있을까? 제가 이 얘기도 드렸을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과연 이 테스트베드를 부산시에 두는 게 유리할까 아니면 좀 더 유리한 환경에 주는 게 유리할까 혹은 좀 더 대응을 잘하는 기관이 유리할까? 부산시가 얼마만큼 대응이 됐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아직 확신이 안 갑니다. 일단 국장님 저는 이까지 하겠습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김동일 위원님 먼저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어갑시다. 국장님!
예.
제가 조례에 공영터미널 운영 조례에 타 도시를 봤어요. 우리가 정읍시 같은 경우 간단합니다.
정읍시요?
예. 사용 수익허가 해 가 양해 이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시장은 정읍시의 대중교통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시에 소재한 대중교통 법인 또는 교통단체에 사용, 수익허가를 할 경우, 수의계약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점수부터 내가 볼게요. “군수는 터미널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 일정한 조건을 붙여 제한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을 수, 받는 자가 선정하여야만 한다. 다만 1회에 해당하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사용, 허가할 수 있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터미널사업자는 6개월 간 사업자격이 아예 딱 주어져 있어요. 입찰공모를 할 때 정선군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법인단체, 개인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삼척시 경우도 내나 똑같은 형태입니다. 자, 이거를 볼 때 이런 시·군은 법을 어겼습니까?
예. 이거를 우리 저희 시에서도 내용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아니 검토를 했고 안 했고는 검토를 했으니까…
유보로 우리가 판단해서 이거를…
검토를 했으니까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이 부분 했을 거 아니요. 이 삼척시나 또 창원시 금방 내가 열거했던 이런 어떠한 단체들이 행안부로부터 조례의 부당성을 지적을 받았어요.
그것까지는 저희가 모르겠는데 이게…
안 받았습니다. 예? 자, 이분들은 이 시는 나름대로 지역의 업체를 우선 존중을 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 그리고 행안부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안 받았으니깐 여태까지 운영을 하고 있죠?
저희가 이게 아까…
우리는 단지 국장께서 지금 받았던 내용은 법률자문 밖에 더 받았어요? 이런 어떠한 지역에서 이런 어떠한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날의 파생적인 부분 최소한 지역 향토기업이 누가 돼도 나는 관계없어요. 우리는 시는 그 향토기업을 보호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향토기업은 나름대로 시로부터 인·허가를 받을 수 안 있습니까? 그리고 나름대로 그것을 믿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기에 나름대로 삶을 영위하는 상업 부분이 있는 거예요, 상가 부분들이. 최소한 이 정도의 어떠한 이야기해 놓을 때 여러분의 예산이 우리 추경 올라올 때 11억이 시설공단으로부터 예산이 올라가 있어요. 올라갈 때 최소한 여러분들은 법률자문을 받을 것이 아니라 행안부로부터 우리가 이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나, 없나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 번 문의를 해 봤어야 안 돼요. 국장님 어때요?
예. 이게 저희가 공유재산 행안부에서 된 편람이, 업무편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게 지역제한 불가가 있습니다. “터미널사업자 선정이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없다.”고 되어 있고.
법률적으로 제가 보고 안 있습니까? 아침에도 논의를 했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부분이 딱 물품관리법…
시행령 20조, 관리법 20조입니다.
그래 20조, 그래도 13조 부분…
여기 보면 일반경쟁입찰하고 지명하고, 수의계약,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한경쟁입찰이라든지 또 아니면 수의계약은 할 수 없다고 행안부 2020년 공유재산 업무편람…
그런데 오늘 아침에는 왜 주셨어요. 아침에는 수의계약 왜 주셨어요?
수의, 아침에요?
예.
그거는 아까…
공유재산…
그거는 시행령에 보면…
자, 시행령 13조에…
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영리행위입니다. 영리행위이고 공영차고지 같으면 비영리행위입니다, 사실.
무슨 소리합니까? 아따 참말로.
차고지가 영리행위는 아니지 않습니까? 공영차고지가.
그거를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에요? 버스운송조합 아니에요? 버스운송조합이 비영리에요?
말고요. 저희가 준공영제를…
예를 들어서 아침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했든 수의계약을 했든 그당시에 영리사업까지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전을 해 주는 부분 아니요.
여기에서는…
조합버스, 운송조합이 비영리단체입니까?
조합은 영리는 아니지만 개별업체가 영리법인 맞습니다.
당연하이, 개별업체가 모아 가지고 지금 버스운송조합을 결성한 거 아니요. 그랬는 그 개개인의 부분은 다 영리업체 아니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요.
그런데…
그래서 자, 지금 이거를 이런 법을 가지고 이거는 여러분들의 나는 사고의 판단이라고 봐 져요. 우리 교통국이 이런 법을 통과를 시킬 때 최소한 일어나는, 발생되는 부분들은 나름대로 우리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겠느냐, 이것도 또 연구·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타 도시는 어제 행안부 지침을 안 봤습니까? 다 받고 하는 거 아니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기의 영구권을 아까 내가 주장했던 영구권을 인정해 주고 나름대로 그 지자체의 향토기업을 보호해 주고 또 한 그 어떠한 주민들을 보호해 주는데 그분들의 시각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름대로 지금 법률적으로 여러분이 법률을 다 맞아요. 그게 틀린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국장님, 이 조례에 우리 위원들이 앞으로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최소한 우리가 조절을 할 때 조금만 안 받더라도 저소득층 나름대로 부분에서 우리는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단서조항 1개 딱 넣으면 귀결처는 딱 2개예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의 조례가 변화가 없도록 했을 때 의원이 항목을 1개 넣으면 됩니다. 수의계약 할 수 있다는 이건 법에 어긋나지 않아요. 제가 보는 이거를 보는 관점에서는 행안부 지침 우리는 안 어겼습니다. 안 어깁니다.
그런데 이게 수의계약…
자, 그래서 저 또한 어떠한 한 업체를 두둔할 부분은 결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내가 아까 오전에 이야기했던 이 조례의 개정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목적 한 개는 여러분들의 행정을 잘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또 한 개는 혹시나 이 조례에 우리 주민을 보호하는 측면 그래서 지원 형태가 다 들어가는 거 아니요. 그래서 우리는 조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례는 실질적으로 이게 특혜논란은 또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보는 관점에서는 나는 특혜가 아니다. 그래서 그 판단은 우리 위원님들이 하겠죠. 그러면 두 가지 형태입니다. 조례가 안 가더라도 시행령 그다음 조례 그다음 시행규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세부적인 시행규칙을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관련, 터미널 관련 조례가 있는 게 28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28개 지자체 있는데 4개 지자체 아까 정읍하고 정선, 창원, 삼척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그 근거를 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판단했을 때 28개 중에서, 지자체 중에서 4개 업체만 지자체만 수의계약 조건을 줬고 저희가 판단했을 때 행안부 업무편람이라든지 아니면 공유재산법 시행령 13조제3항24호의 행정재산 위치, 형태, 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 성질 등으로 보아 이것은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판단의 기준은 여러분의 법률적인 판단의 기준이고…
우리 법무담당…
그지요? 그런데 내가 또 비근한 예를 또 제시를 할까요? 시설공단에서 수의계약하고 있는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세한 내용까지는…
다 있어요.
지하상가.
지하상가, 용두산공원…
(직원을 보며)
또 시간 다 됐습니까?
일단 이거는 또 차례가 돌아오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쟁계약이나 수의계약이나 언급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조례상에는. 그래 앞으로 이거를 부산시 사례나 전국 사례를 봐 가지고 그때 차후에 해도 이거는 늦지 않습니다. 이거를 명기하든 명기 안 하든 나중에 타 시설공단 사례 같은 거, 그거를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반루프 용역비 10억에 대하여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좀전 본 위원이 어반루프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델은 최소 15년 이상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6년에야 상용화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그래서 이 시청 안팎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1년 남짓한 임기의 시장에게는 10년 내에 완공될까 하는 회의적인 시각과 함께 버거운 과제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꿈의 열차 하이퍼루프, 즉 어반루프를 10년 내에 상용화한다는 것은 꿈의 루프, 꿈속에서 이룰 수 있는 목표라는 게 전문가들의 정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국장님 존경하는 김민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추경은 국비가 추가로 내시된다든지 특별한 긴급한 사항이 발생해서 할 때 추경을 편성하는 겁니다. 또한 이 지자체장의 공약을 위해서 과도한 예산집행은 의회와 의원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서 감시·감독하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원론적인 문제에요. 의회가 해야 할 일 중 지금 본 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어반루프 시범용역은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고 또한 지자체장의 공약은, 공약은 할 수 있어요. 대통령부터 국회의원부터 해서 지자체장, 시의원, 구·군 공약이 거의 대다수가 공약으로 끝납니다, 이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은 시기상조고 어느 시점에 가서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한국과학기술원연구원의 2024년 12월에 어느 정도 세계적으로 미보유하고 있는 핵심 육성 기술개발을 우리가 한다면 이후에 그때 가서 이 용역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먹거리사업 미래 첨단산업의 선점을 위해서 부산시가 예산을 하겠다는 건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이 할 기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중소기업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가. 우리 부산광역시 산하에 있는…
예, 이거는 기업이 할 수…
이거는 첨단기술이에요.
R&D사업은 실패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기업에서는 절대 대기업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그래서 국가가 하면 어차피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죠. 이미 벌써 미국에서 하고 있으면 벌써 이게 대기업에서 삼성이나 엘지에서 벌써 시설팀을 가동하고 있을 거예요, 기술 자체적으로.
단위사업은 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캡슐이나 이게 철도나 궤도나 이런 건 할 수 있지만…
그래서 이 사업은 우리가 부산광역시 차원에서 선도적으로 미래 먹거리사업으로 할 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느 시점에 가면 10년이 지나서 어느 정도 이 모델이 나오게 되면 그때 가서 시가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오시리아, 동부산 오시리아관광단지에서 가덕신공항으로 연결하는 어반루프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시장님과 의회와 또 시민들의 합의 하에서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미국에 버진 하이퍼루프 원사의 경우에는 25년, 2025년까지 안정성 검증을 마친 후에 2030년까지 28인승 하이퍼…
국장님, 그건 그게 지금 국장님. 그거는 그 사의, 미국의 그 회사의 목표에요, 목표.
예, 시작하겠다는 게…
예. 지금 중요한 것은 국토교통부가 안정화 문제를 들어서 홀딩, 보류시킨 거예요. 이거 아직까지. 우선 먼저 국토교통부가 어느 시점에 가서 “아, 이거 안정성 문제가 해결됐네.”하면 본격적으로 미국도 움직일 거에요. 지금 안정성 문제가 가장 중요한데 세계 어느 나라도 건의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어반루프가 국가에서 R&D사업으로 하이퍼튜브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가지고 우리 연구, 부산의 연구단지라든지 부품산업이 동남권에 많이 집적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세계적 위상도 높이고 전 세계 시험선로 견학과 시승사업 이런 퍼스트무브 산업도 창출한다고 봅니다. 이게 왜냐면 저희가 당장에 어반루프를 한다는 게 아니고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증용역을 하자는 것이지 그게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한테 한 번 타당성 검증을 거치면 여기에 대한 결론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때 이제 저희 시의회하고 계속적인 협의도 거치고…
예, 국장님.
정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어반루프 용역비 10억에 대해서는 이만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준공영제,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있어서 84만 건의 버스가 다니지도 않았는데 거기에 대한 시의 재정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게 감사원 보고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우리 시 교통국에서는 보도자료도 내고 그 수치 부분, 84만 건은 맞다는 건 확인 됐어요. 맞죠?
89만 건이랍니다.
그러면 5만 건이 더 늘어났네요?
예…
그거는 이미, 그거는 시인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거죠?
예.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89만 건에 대한 요금이 산정 방법에 이견이 있다는 것 그거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문제가 지금 뭐냐면 이건 과거에 지난 일이고 앞으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이게 그때 도로정체라든지 도로가 다 밀려서 못 갔다든지 또 주 52시간을 해 가지고 그런 게 있고 또 나의 휴게시간, 휴게시간이 옛날 같은 경우에는 탕수를 맞추다 보니까 탕수가 운행횟수입니다. 운행횟수를 맞추다 보니까 좀 업체에서 휴게시간을 100% 보장 못하고 좀 빨리 돌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거에 의해 가지고 아마 시스템상으로 4년간, 17년부터 20년까지 4년간 89만 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 1건당 보통 7만 3,000원인데 계산이…
그러니까 대책은,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는 겁니다.
대책은 지금은 금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조합하고 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운행교통을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앞으로 적발을 했을 때 저희가 이걸 처분을 해 가지고 돈을 회수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 돈을 회수하는 방법,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89만 건이 안 생기게 하는 방도가 뭐냐 말입니다.
89만 건 안 생기는 부분은 1년에 4로 나누면 한 이십 몇 만 건인데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정비를 했습니다. 금년 1월, 정비를 다 했습니다. 탕수를 맞춰줬습니다. 52시간 휴게시간 그리고 도로 정체 이런 부분을 다 실사를 해 가지고 조합하고 업체하고 저희 시하고 실사를 해 가지고 다 그걸 탕수를 적정하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정하고 난 이후에, 이렇게 운행을 안 했을 때 그거는 저희가 적발해 가지고 심의를 해 가지고…
적발 인력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인력이 한 사람밖에 없다 보니까 조직담당관실에 팀을 좀 배분해 달라고…
몇 명을 증원할 겁니까?
한 5명 정도. 팀장…
그렇죠. 그걸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이걸 딱 움켜쥐고 감시·감독 할, 지금 우리 교통국에 인원이 없잖아요. 국장님 책임지고 인원 다섯 분을 확보하세요.
지금 오늘도 아침에 보고를 했지만 좀 조직담당관실에서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여기 좀 더 보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은 분명히 확충하세요. 국장님께서, 책임지고!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물 한 잔 드시고, 드시고 답변하십시오. 목 좀 축이고.
아까 전에 제가 질의하면서 우리 전임 오 시장께서 원도심 서부산권대개조 해서 100개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이래 사업을 한다고 할 때 저기 한 가지만, 많이는 예를 못 드리고 한 가지만, 제 지역에 인접해 있으니까. 한 가지만 예를 드려볼게요.
동천에 유람선이 떠다닌다 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북항에서 동천으로 유람선이 떠다니려 하면 미55보급창 앞에 다리 그거부터 그거는 돛단배도 못 다니고 송도가면 보트 그것도 근근이 다닐동말동 한데, 그거부터 시작해 갖고 저 문현국제금융단지까지 올라가려면 교량이 한 대여섯 개 있습니다. 전부 다 들어 올리든지 들었다 놨다 영도다리맨치로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교량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사업을 한다니까. 아, 이게 그 또 그런 할 수 있는 길이 있는구나. 그래가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때 별로 이의제기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그때 시에 시정질문을 통해서 질의를 하니까 가능하도록 하겠다. 거기 떠다니려 하면 위에 고가도로도, 고가도로도 철거를 해야 되고 밑에 교각도 철거를 해야 됩니다. 유람선이 다니려고 하면, 유람선이 나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유람선은 뭐를 유람선이라고 합니까. 국장님 유람선이 뭐가 유람선입니까?
관광 목적이, 여가를 관광 목적으로 배를 유람하는 걸 유람선이라고…
송도 앞바다에 있는 뭐꼬 둘이 타고 노 저어가는 그거 오리발 하는 그걸 유람선이라고 안 하죠?
유람선이라고 안 하고 좀 더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좀…
그래 제가 볼 때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해도 별로 이의제기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 말이라.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걸 당장 사업하자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똑같은 이치입니다. 똑같은 취지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용역을 줘보고 이게 될 건지 안 될 건지 판단은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뭐 우리 사업하자고 이게 15년 뒤에 될지 10년 뒤에 될지 1년 뒤에 될지 요즘 자고 나면 기술이 바뀌는데 금성도 가고 화성도 간다고 이래샀는데 이게 요즘 세상이 그래 빨리 돌아갑니다. 그래 제가 이걸 찬성한다 반대한다를 떠나서 앞에 전임시장이 있을 때는 그런 사업한다면서 용역비 편성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에서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저 혼자 이래 이야기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일단 용역을 줘 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서 한번 그때 결과를 보고 한번 해 보자는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안에 보면 택시운수과에 택시감차 보상금이 있습니다.
예.
7억 8,500이 증액이 됐는데 이 금액이 증액이 되면 감차가 몇 대나 됩니까?
157대가 됩니다.
보통 감차하면 대당 얼마 됩니까?
지금은 개인택시는 하지 않고 법인택시만 하기 때문에 대당 한 2,800만 원 됩니다.
요새 개인택시는 서로 사고팔고 하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양수, 양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시에서 인수를 안 해도 자기들끼리 양수, 양도를…
그거는 감차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이전인데, 저희도 개인택시도 사실 해야 되는데 개인택시조합에서 반대하고 또 그 감차비용이 개인 8,500에서 거의 9,000만 원 가까이 하기 때문에 한 3대의 효과가 있습니다.
개인택시를 감차시키려고 하니까 법인택시 3대의 효과가 나니까.
예, 예.
개인택시보다는 법인택시를 그냥 그쪽으로 많이 한다. 이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 5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5시 5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1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어반루프에 대해서 제가 잠시 언급을 좀 하고 간단한 질문 하나만 더 할게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게 10억?
예, 그렇습니다.
뭐 때문에 올라왔습니까?
저희가 아까, 아까 전에 말씀했지만 저희 광역메가시티 또 우리 2030부산세계엑스포 또 신공항과 접근성 향상 또 우리 부울경 협력강화 그런 게 주 모토고 나머지 우리가 이거를 함으로써 선도사업으로써 퍼스트무브 어반루프 선도사업으로 하고 또 하나 내년에 아까 김민정 시의원님께서는 금년 12월이라고 했는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내년인데 국토교통부에 확인하겠지만 테스트베드 사업을 5,200억을 지금 저희가 공모사업이 절체절명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응하고 제안서를 작성하고 이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예. 이거는 분명히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부분?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 시장이 이 부분을 그 기간 동안 합니까. 할 수가 없죠? 사업을.
용역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거의 지금 뭐 내년 6월 말까지고, 임기는 내년 6월 말까지입니다. 그런데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그게 또 단축도 될 수 있고 연장도 될 수 있지만.
그래서 이제 앞에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시기적으로 안 맞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 자기 임기 동안에 할 수 있는 건 물론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현 시장님이 뭘 하겠다. 이건 당장 자기 기간 동안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2030월드엑스포 이거 언제 일어난 일들입니까?
2023년에 유치가 결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유치는 그렇게 되지만, 이 플랜을 짠 건 오래전 아닙니까?
이게 서병수 시장 때…
그렇죠.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서병수 시장 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직위에 있으면서 자기 직 있는 동안에 모든 게 해결할 수가 없고 또 나름대로 우리 부산시 발전을 위해서 얼마든지 이런 공약을 할 수 있고 또 나름대로 이런 부분을 정말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타당성을 검토하는 이 시점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다른 질문을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사업명세서 612페이지에 보면 교통정보 서비스센터 소관인데 예산이 2억 5,200이 편성돼 있거든요. 이거 사유가 뭡니까?
예, 2억 5,000?
2억 5,200이 이번에 올라와 있거든요?
예. 이거는 인건비 증액 반영입니다. 정·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증액 반영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건 6월 3일 자 조직개편으로 해서 우리 교통국에 있는 부서가 지금 교통정보 서비스센터로 이관이 됐는지 그쪽에 간 부분을 인건비로 이래 측정을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건, 얼마 전에 윤지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거 알죠?
노면, 노면도색 부분?
예,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전기 6급에 1명, 8급에 1명, 시설 6급에 1명, 방송통신 6급에 1명 이 사람들이 나름대로 각자 업무가 다 있다고 봅니다. 윤지영 의원이 5분 자유발언 한 그 담당자는 도로 차선도색하는 부분인데 제가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본 결과로는 이 한 분이 부산 전체를 커버를 한다는 게 맞습니까?
그 부분은 담당자도 있지만 팀장도 있고 센터장도 있고 그 외에 저희가 작년에 25억 편성됐고 올해 아마 20억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담당자와 대화)
지금 현재는 1명 맞답니다.
1명이 부산시내 전체를 커버하는 이런 부분에서 나름대로 차선 도색하는 부분 1급, 2급, 3급을 이렇게 부산시내 구분을 해 놨던데…
그런데 그게 이제 총괄이 1명이고 저희가 3개 권역, 4개 권역으로 나눕니다. 왜냐하면 전체를 주면 전국 입찰인데 지역제한을 하기 위해서 3개 권역,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지금 총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다하고 또 우리 도로교통공단 부산지사에서 이걸 같이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하면 하나의 팀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국장님한테 여쭤보는게 예를 들어서 차선 도색하는 주무관이 나름대로 부산시내를 다 커버하는데 업무량이 적정한지 그걸 한 번 여쭤보려고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권역별로 담당자가 다 있답니다. 있고 총괄하는 사람이 한 분 있고 그리고 우리 도로교통공단에 우리 실험을 테스트기를 하나 샀습니다. 그거 테스트, 도색하고 일주일 이내에 또 6개월 이내에 테스트기를 사 가지고 실험도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교통정보 서비스센터에 보니까 운영팀에 아마 이 부서가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나름대로 인력이 주어진 업무하고 매치가 돼서 잘 돌아가는지 아니면 그 업무량이 많아서 우리 담당주무관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을 제가 조금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거는 나중에 센터장하고 공공교통정책과하고 한번 업무가 어떤지 한번 마치고 난 뒤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노고 많았습니다.
예.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저는 저희 결산서 좀 어쨌든 결산 저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결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세입도 결국 우리가 예산에 쓰려고 하면 세입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 세입결산서를 보면 지금 결손처분 되어 있는 게 거의 지금 체납이라든지 무재산이든지 되어서 지금 3억 8,000만 원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국별로 지금 결손처분된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 시효소멸이라든지 체납처분 중지라든지, 배분금액 부족이라든지, 시효소멸 됐다든지 이런 게 결손처리된 건 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돈 버는 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결손으로 날리는 돈이 좀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도 독려를 하고 팀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하고 있지만 이거는 체납이 발생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체납이 적게 될 수 있게끔 계속 노력하고 앞으로 우리가 적기에 압류 같은 것도 해 가지고 앞으로 재산 담보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결손처분 되는 돈은 진짜 말 그대로 날아가는 돈이잖아요?
이게 보통 다른 재산하고 달라 가지고 보통 자동차다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폐차를 하면 이걸 갖다가 체납이 많으면 폐차를 안 시켜줬는데 요즘은 그걸 없는 사람 같은 경우는 폐차를 안 시켜, 무재산 같은 경우는 안 시켜 줄 수 없다 보니까. 이걸 압류된 것을 해제하지 않고 폐차하는 그런 법령이 바뀌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체납이 저조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무재산이야 정말 힘든 부분이어서 힘든 분들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외 좀 납세태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좀, 그리고 폐업이나 부도 이런 경우에는 미리 사전에 좀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세입금 미수납액도 25억이 넘어가요. 그죠? 결손처분 된 것뿐만 아니라 차량등록사업소에 보면 미수납액이 25억입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납세태만이나, 이유가 있겠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사례 같은 경우에 무재산, 소멸시효 경과 이런 게 대동소이합니다, 거의가. 저희가 자동차 관련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동소이한데 저희가 세입으로 이런, 어쨌든 결손이 발생하는 것들이 결국은 저희가 이거는 가정에서 보자면 돈을 버는 거잖아요. 버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쓰는 것도 잘 써야되지 않겠나. 우리가 가정 내에 돈 1,000만 원 여기서 저희가 예산으로 1억, 10억, 100억씩 얘기하니까 큰 돈 그냥 숫자상에 돈으로 불가한 것 같지만 이런 것들이 실제로 가정 내에서 보면 내 손안에 1,000만 원만 있어도 정말 계산 많이 할 거예요. 그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단지 그냥 예산으로 세출에 여러 가지 나가는 것들이 그냥 숫자로만 보이기 때문인데 정말 큰 돈들이거든요. 저희 시민 세금이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세입도 마찬가지고 세출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제가 결산의견서를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팀장하고 담당자하고 한 번 회의를 하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물론 체납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만 뭐가 문제 있냐면 보통 우리 과태료, 과징금 이런 걸 할 때 10만 원 처음에 부과하고 난 뒤 30일 내에 60일 내에 납부를 안 하면, 연체가 되면 1만 원씩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불합리한 부분도 왜냐하면 다른 데 대해서 상당히 과하더라고요, 차량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건 저희가 법령 개정을 해 가지고 조금 더 중소상인들 부과금액이 적게 할 수 있도록 한번 종합적인 검토를 차량등록사업소에 검토하라고 지시를 해 놨습니다. 그거 검토가 되면 한번 위원님들한테도 상의드려 가지고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공교통정책과에도 보면 결손이 4억 7,000만 원인데 그중에 시효소멸이 2억 8,800만 원 정도가 어쨌든 시효소멸이고 배분금액 부족이고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좀 미리미리 세입이 이렇게 잘 가져와야 또 저희가 또 세출도 잘 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좀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전지출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이거 덕천에서 화명, 양산 간 도로건설하고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하고 하면서 이자상환에 대해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죠?
예.
저희 공사하면서 간선급행 버스체계 구축하면서 들어간 돈 그리고 내성∼송정 간에 이런 체계구축하면서 돈이 이게 전부 다 이자잖아요, 이자. 변동금리 따라서 이자도 내고 원금도 내기는 하는데 시가 계속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세입이 없어서 결국 채를 발행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출을 받아 가지고 매년 이자로 이렇게 나가는 돈이 버스운영과는 9억 넘게 나가고 있어요, 이자만.
예. BRT하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사업이 시급한 건 알겠지만 국장님 한 번만 하는 타당성용역 10억 쓰는데 저희 이런 이자만 9억, 10억씩 나가는데 이런 건 정말 급한 돈이구요. 필요불급한 사업에 좀 돈을 써야지 세입과 세출이 맞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론상으로는 맞습니다. 운영상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시민들을 위하고 또 위원님들도 사실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교통, 우리가 우리 부산시가 타 특·광역시보다는 좀 교통정책이 교통사업이 좀 더 나아지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을 좀 과도하게 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에 시급성은 알겠지만 시민 세금이 9억, 10억씩 세금으로만 나가는 거는 웬만하면 좀 지양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제가 이건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요. 저희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에 보면 납세태만이 93억 3,500만 원이 있어요. 공공교통정책과에 저희 특별회계에 보면요.
어디 그건 교통사업특별회계입니까?
저희 세입금 미수납액 현황 1014쪽 공공교통정책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미수납액 현황.
아, 예. 14억 있습니다. 이거는 안 있습니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납부기한이 1년입니다. 납부기한이 1년이다 보니까 지금 오늘 6월 언제하면 12월 31일이 지나 버리면 이게 납부기한은 경과 안 됐지만 이게 미수납으로 잡힙니다.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보통 이게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수납액이 140억인데 여기서 납세태만이 93억이에요.
예, 이거는…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주로 가산금으로 해 가지고 가산금 한 번 3% 부과하고 난 뒤에는 이거는 중복해서 부과를 못하기 때문에 그걸 자기가 준공 사용승인, 준공시점까지는 보통 안 내는 경향이 많습니다. 우리도 보통 주차장 과태료 4만 원이면 보통 폐차 할 시점에 내듯이 시민 인식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은 조금 우리 시민들이 조금 더 자발적으로 이게 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법령상, 법령상 그렇게…
국장님, 제가. 그런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일단 이거 미수납액 140억 중에 납세태만이 93억인데 이 부분이 지금 특별회계다 보니까…
가산금은 3% 부과하고 그 이후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다 보니까 준공, 준공시점에 아파트 같으면 준공, 공사 같으면 준공시점에 일괄 납부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내기는 다 냅니다, 거의.
그래요? 아직 준공이 안 나서 이 금액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김민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리를 좀 합시다.
알겠습니다.
아침부터 나름대로 터미널 운영 조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국장님의 어떠한 답변을 또 잘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시의 어떠한 조례 부분에 또 타 도시의 조례도 제가 열거를 했고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시설공단에서 지금 운영함에 있어 가지고 나름대로 상가나 여러 가지 어떠한 부분에서 입찰 자체가 아예 지역경쟁, 제한경쟁입찰이란 것을 통해 가지고 지역의 어떠한 소상공인들을 나름대로 보호하는 실질적으로 이거는 행하는 우리 부산시 시설공단이 행하는 입찰방법이에요.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래도 우리 집행부에서 다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상가에 28개의 상가 부분 나름대로 국장님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KTX 또 STR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지고 손님들의 감소 부분 그거는 지금 행하고 있는 형태고 그리고 또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현실적으로 우리가 도와주는 이 마당에 이분들의 어떠한 보호 측면을 우리 시가 너무 어떻게 보면 무시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최소한 국장님 고려를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방법론적인 부분 두 가지의 측면이 있고요.
우리 위원들의 동의 속에서 실질적으로 지역제한입찰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경우는 실질적으로 행하는 시설공단에서 충분하게 규칙이나 아니면 세부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들의 보호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 부분에서는 이분들을 구제할 수 있는 혹시나 방법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좀 어때요?
예. 이게 소상공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어 가지고 시설공단에 위탁을 하면 거기서 다 집행을 할 건데 공단에서 이러한 기부채납 해 가지고 다른 구제방법이 있는지 그게 있다면 저희가 이런 부분도 소상공인 부분도 아마 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상가 부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게 있다면 거기에 준해서 아마 이리하라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이는 저희 공단 이사장하고도 만나서 토론하고 그 외 실무진 팀장, 부장들 있으니까 우리 담당부서하고 의논해 가지고 소상공인 부분만큼은 다른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자기들이 영업을 존속한다면 그런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원하는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아마 소상공인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영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의 그 답변을 받아내기 위해서…
(장내 웃음)
오늘 아침부터 계속 제가 집요하게 이 조례 1개를 가지고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답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하고 이 부분에 그들의 아픔을 우리 스스로가 달래 주고 또 나름대로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최대한 보호하는데 저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도 충분하게 앞으로 관심을 가지도록 하고 이 부분을 시행함에 있어 가지고 국장님의 조금 전 답변에서 이야기했던 최소한 그런 부분들은 꼭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더 이 자리에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장시간 저의 두서없는 질의 부분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저는 조례는 마치고, 시간이 허락됩니까? 위원장님.
지금 발언이 5분 남았습니다.
5분 남으면 간단하게만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 부분입니다.
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사업은 안 할 거예요. 동김해IC에서 사상∼식만도로 연결도로를 지금 우리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건설본부에서 집행했는데 예산은 저희 교통사업특별회계로 있다 보니까, 광역교통특별회계 있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는 하고 예산으로만 관리하고 공사 집행은 보상이라든지 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우리 교통국에서는 예산만 예를 들어 주는 안에 세부적인 내역들, 내역들은 건설본부가 맡아 하니까 허락이 된다라고 한다면 한번 우리 가락지역 주민들, 주민들께서 그 동김해IC 사상∼식만도로가 조금 있으면 고시가 때리고 건설함에 있을 때 그분들이 진입하는 진입코스가 전혀 없다. 그래서 많은 건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 동김해IC에서 사상∼식만도로 연결 부분에서 회전로 부분에서 나름대로 진입할 수 있는 코스를 도시계획 도로계획팀과 한번 건의를 했고 또 나름대로 현장에 와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을 한번 교통국에서 도시계획건설팀이 우리 상임위 같으면 충분하게 제가 질의를 공방을 할 수가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부분에 특히 예산의 어떤 부분이니까 한번 교통국에서 동김해IC에 회전로 부분에 주민들이 어떠한 질의했던 부분 그 부분의 답변을 조속하게 저희들한테 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을 국장께서 도시계획팀에 문의는 할 수 있죠?
예. 이건 건설본부도 잘 알고 있을 거고 우리 도로계획, 도로계획과 같은데 도로계획과하고 같이 한번 머리를 맞대고 주민민원이 뭔지 한번 현황부터 파악하고 난 뒤에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은 3분, 한 2분 남았는데 마지막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영차고지 있죠? 이번에 예산이…
강서.
예. 강서 공영차고지가 예산이 지금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게 얼마입니까? 23억이죠?
예. 23억.
전체 비용에서 지금 우리가 절반밖에 확보를 못 했고 이번에 추경에도 한 23억 하면 내년 7월에 이 부분이 완공이 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마 당초에는 저번에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할 때 금년 말까지 이번 추경에 반영되면 하겠다 했는데 아마 100% 반영이 전체 사업비는 130억 되는데 또 추가적으로, 추가적으로 한 40억…
30억 됐죠?
16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국비 같은 경우는 9억 원 정도 더 확보했고 내년 본예산에는 반드시 이걸 확보해 가지고 내년 6월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하고, 제가 예결위 위원으로서 아마 예결위 할 때 이 부분은 나름대로 재정팀에…
기조실장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 차고지가 내년 7월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우리 국장님 이하 전 교통국에서는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서는 기이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우리의 의도대로 이 예산이 반영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개인적으로 국장님이나 저나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건 매 한 가지 일 겁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혹시나 2차 추경에는 거의 없을 거라 보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내년도에 7월에 준공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내년 본예산에는 나머지 예산 금액은 같이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저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신 국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저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실 김동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산종합버스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 많은 위원님들께서 고민을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 소상공인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고민하고 공감하고자 하는 게 취지였습니다. 사실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할 건데요 우리 교통국에서도 함께 고민해 주시고 그런 소외된 부분들이 없는지 그런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결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9쪽 택시운수과, 택시운수과는 집행잔액이 51억이나 되네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거는 유가보조금이 49억 정도 발생했습니다.
원래 이 유가보조금 예산이 얼마였지요?
387억입니다, 유가보조금이.
387억?
인데 341억을 지출하고…
아니 아니 원래 예산액이 얼마예요?
제일 처음에는 500억이었습니다.
유가보조금 예산액이 500억을 책정했습니까?
예, 예. 그래서 110억 정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감액이든 증액이든 최종 유가보조금 현황이 얼마예요?
최종은 387억입니다.
예?
387, 예산현액이 387억입니다.
387억 중에…
341억을 집행하고 45억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물론 편성해 갖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올려야 되지만 편성은 저희가 해 가지고 올려야 됩니다. 이거는 보통 택시뿐만 아니고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택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좀 이걸 안분을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안분을 하면서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택시에 한해서 유가보조금…
택시만 특별히 이게 많이 유가보조금이 발생했습니다.
택시 지금 이게 51억 원이 택시 유가보조금은 아니라 말입니까?
그거는 택시가 한 45억이고요.
45억 되지 않습니까?
고용, 기금고용, 일반택시기사 고용기금이 한 1억, 재난지원금이 1억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거 해 가지고 전체 잣대가 있습니다. 택시승차대 설치 및 시설 후 관리 1,800만 원, 자동차관리 1,800만 원, 인력운영비 700만 원 또 기본경비 2,100만 원 해 가지고 50억쯤 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행잔액이 12% 정도가 된다고 나와 있는데 10%가 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또 한 가지 보겠습니다.
교통국 정산검사 현황에 책자 1쪽에 한 번 보겠습니다.
이게 부산교통공사가 인수부채의 원리금 상환으로 원래 얼마를 책정했어요?
보통 지금 인수부채가 작년 예산이 238억입니다.
그렇죠? 238억인데…
집행이 207억이고 집행잔액이 30억 발생했습니다.
이거 왜 집행잔액이 30억 발생합니까? 아니 인수부채 원금을 상환하는데.
보통 원금은 100억입니다. 원금은 매년 100억씩 갚고 있습니다. 이자가 138억인데 작년에 저금리에 따라 가지고 107억만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부채 원금을 갚으라고.
원금은 보통 1년에 매년 재정관실에서 100억을 편성해 줍니다. 그 외에는 138억 정도가 원래 이자값인데 작년엔 저금리로 인해 가지고 107억 정도 한 31억이 절감된 겁니다. 절감되어서 이자율이 낮아 가지고…
그러니까 이자발생액이 지금 2억 1,000만 원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집행, 반납금액 31억 원이…
31억이 이자 부분에 대해서 31억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자율이 낮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 차액으로…
31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31억 3,400만 원이 아, 반납했다 이거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과정을 통해서 논의하였을 뿐만 아니라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종합터미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통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 간단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전년도 예산 편성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규명하고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도모하는 것인 만큼 오늘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분석하시어 향후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진옥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부터 긴 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교통국장 박진옥
공공교통정책과장 황수언
도시철도과장 김정희
버스운영과장 이용창
택시운수과장 심재승
차량등록사업소장 고쌍남
교통정보서비스센터장 홍수임
○ 속기공무원
이둘효 하효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7 회 제 7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08
2 8 대 제 29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3
3 8 대 제 297 회 제 5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6-16
4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2
5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2
6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2
7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2
8 8 대 제 29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2
9 8 대 제 2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8
10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6-22
11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1
12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1
13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1
14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1
15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1
16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6-30
17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6-29
18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5
19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6-21
20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8
21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8
22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8
23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8
24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8
25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4
26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7
27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7
28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7
29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7
30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6-17
31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7
32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6-16
33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6-16
34 8 대 제 297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