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영역
검색결과 : 이전다음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 동영상회의록

제297회 부산광역시의회 정례회

해양교통위원회회의록
  • 제2차
  • 의회사무처
  • 일시 : 2021년 06월 18일 (금) 10시
  • 장소 : 해양교통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5.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6. 부산광역시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심사안건 참 조
(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정례회 제2차 해양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상정 안건의 제안설명을 위해서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님과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절의 여왕인 5월이 지나고 무성한 나뭇잎이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주는 6월이 다가왔습니다. 백신 접종과 방역수칙 준수로 코로나19를 빠른 시일 내에 종식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울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건축주택국 소관 조례안 3건과 결산안 및 예산안을 심사하고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화 의원 대표 발의)(이정화·김민정·도용회 의원 발의)(고대영·최영아·문창무·박승환·제대욱·곽동혁·이순영 의원 찬성) TOP
2.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지영 의원 대표 발의)(윤지영·도용회·이영찬 의원 발의)(김정량·김광명·이용형·최영아·김삼수·노기섭·김재영·이산하 의원 찬성) TOP
3.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영찬 의원 대표 발의)(이영찬·이산하·박흥식·김민정·이현·김동일 의원 발의)(윤지영·김광명·김정량·곽동혁·노기섭·박민성·구경민·박성윤·문창무 의원 찬성) TOP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이상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위원회 이정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입니다.
이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과 선배·동료 위원님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정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213호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윤지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현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님 그리고 김현재, 김민재 해양…
(“김민근” 하는 위원 있음)
죄송합니다.
김민근 해양수산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재경위원회 윤지영 의원입니다.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선배·동료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1220호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윤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에서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으로 좀 정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제안설명하신 이정화 의원님과 윤지영 의원님의 소관 상임위 일정 관계로 이석해 드리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정화 의원님, 윤지영 의원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화·윤지영 의원 퇴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하신 조례입니다.
그러면 조례를 대표 발의하신 이영찬 제2부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영찬 부위원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영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1221호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부산광역시 국민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평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유권자총연맹 이병우 님, 김진수 님 그리고 부산참여연대 노익환 님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서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순서대로 제가 간략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검토의견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익배당금의 40/100 이상에 해당되는 금액을 신설하는 사항에 대해서 국민주택 공급 및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회계 세입의 다원화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익배당금은 특정한 목적에 따른 세입이 아님으로 일반회계로 편성되어야 한다는 것 하고 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에 경비를 신설하는 그 사항에 대해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목적하고 서로 반하는 사항은 없는지 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간략하게 세 가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산도시공사에 배당금을 세입으로 반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 예산회계 부서와 그리고 오늘 의회 전문위원실 의견이 동일하며 저희 국에서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항목 주거빈곤 해소를 위해서 경비를 세출항목에 설정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 회계부서와 의회 전문위원실 의견 그리고 우리 국, 저희 국 의견이 동일합니다.
세 번째 위원님께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면 어떤 혜택이, 어떤 이익이 발생하는지 질문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에서 세출 항목에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사업의 근거가 마련되면 우리들 모든 계층이 주거복지가 실현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니까 이 지원 조례에 의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예. 먼저 아동 주거빈곤 해소사업을 위해서 먼저 주거 지원을 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우리 시가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서 시가 정책과 예산을 확보하여 아동 주거빈곤 예산 계획에 임대료나 임대보증금 등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례가 제명이 바뀌어 가지고 방범시설 설치 등 지원 조례로 더 추가가 되는 그런 조례죠?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이것도 통과가 되면 1인 가구가 소규모 공공주택의 예산지원이 가능해서 CCTV 설치 등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사업을 통해서 범죄예방을 할 수 있다고 이래돼 있는데 지금 이걸 예산을 확보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게 뭐 이 예산도 만만치 않다고 생각하는데?
본 조례가 개정이 되면 안심원룸,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심원룸 인증제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는 예산확보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산은 일단 내용은 안심원룸 인증제 지원사업과 안심홈센터라는 것을 공급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도 안심원룸 인증제 사업을 국비를 저희들이 공모해서 행정안전부 협업 특별공모에 응해서 국비를 확보하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원하는 것 중에 안심홈센터라고 도어락 같은 걸 설치해 주는 게 있는데 그것은 시비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 국장님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와 조례안 제7조와 제9조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 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검토를 좀 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두 가지 의견은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조례를 검토할 때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발족을 안 했기 때문에 조례안에 빠졌기 때문에 이번에 발족이 된 이후기 때문에 조례,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를 포함시키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위원회는 부산광역시의 협력체계에 있기 때문에 조례에 명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그건 위원님께서 심층 검토를 하셔서 두 의견 중에서 어느 의견을 존중할 지는 위원님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집행부는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윤지영 의원, 이영찬 의원께서 이 조례안 수정을 요청했기 때문에 위원장님 나중에 조례안 수정을 요청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제 상위법이 바뀌면서 이 조례안이 개정 조례안이 상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지금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하는 지금 불법광고물 합동단속은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불법옥외광고물 단속을 위한 기동정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월요일부터, 저희들이 금년 3월부터 올 12월까지 하고 있는데요. 정비인력 7명, 그리고 구 인력, 구·군 인력 우리 시 인력이 투입이 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저희 시에서 본청에서도 일주일 평일 월, 화, 수, 목, 금 중에서 한 5일 중에 3, 4일은 우리 시가 일단 출동을 해서 불법옥외광고물이 있으면 그걸 체크를 해서 구·군과 기동정비반이 연락을 해서 바로 수거를 해서 폐기처분을 하는 그렇게 저희 본청도 구·군과 기동정비반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작년 예산 심의를 할 때 본예산에 우리가 저희들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에 잘하라고 지금 증액을 시킨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동반이 운영이 되는데 지금 3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예. 위원님이 예산을 주셔서 작년에는 2개 팀 했는데 올해는 3개 반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근래에 보면 처음에 이걸 증액할 때도 국장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도 교차로나 버스정류장이나 이런 데 보면 광고물이 계속 지금 또 심하게 붙어 있는 편이고 서면교차로 같은 경우 또 연산교차로 저 교대 앞에도 심한 편인데 이게 더 심한 게 금요일 오후부터 금, 토, 일 굉장히 심합니다. 이게 거의 현수막이 너무 난립을 해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과태료는 부과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과태료가 부과가 되면 이래까지는 안 하지 싶은데?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권을 구·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비결과를 취합해서 구·군에 통보하면 구·군이 해당자에게 불법광고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위원님 지적대로 좀 원활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기동정비반을 작년과 다르게 토요일도 편성을 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전히 좀 취약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은, 시청공무원들은 월, 화, 수, 목 이래 근무를 하신다고 단속을 나간다고 하지만 취약한 날짜, 금요일 오후부터 공무원들이 퇴근하는 그 시간부터 토, 일 이래 좀 심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구·군과 상의해 가지고 좀 시내거리가 좀 깨끗해 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취약시간대 특별히 관리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분을 저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이라는 게 제가 주식을 투자하면 기업이 이윤이 나서 그 이윤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본 조례안에서 이익배당금의 40/100 이상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성하는 게 가능합니까?
예. 회계기준의 적용이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 시 회계부서에서는 조금 적용하기에 이 조례들을 적용하기에는 조금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현재 우리 부산시에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지금 특별회계로, 특별회계로 금년부터 작년, 금년부터 특별회계 세입이 마련되고 세출이 마련되어서 세출로서는 행복주택,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는 행복주택에 대해서 부산, 우리 산하 부산도시공사에 지원하는 그게 지금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부산도시공사는 다가구 매입을 해서 임대하는 사업 그리고 부산도시공사가 전세를 확보해서 임대하는 사업 등 6개 정도 6, 7개 사업에 대해서 세출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한 6개 사업을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안 제3조 세출에서 부산광역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경비 규정이 신설이 되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로 집행이 가능합니까?
예.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해서는 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 국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 말씀이죠?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할게요.
이영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 국민주택특별 설치 조례 부분에서 실장께서, 국장께서는 개략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그죠?
예.
가장 중요한 부분이 지금 회계처리 부분이에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공기업, 도시공사가 출자·출연기관 이익배당금 부분에 자료에 보았듯이 일단 자기들이 회계처리를 하고 나머지 이익 부분을 우리 시에 배당을 하는 거 아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회계를 잡아 가지고 그다음에 부산시 예산 자체에서 이 부분을 특별을 넣을 것이냐 아니면 일반예산의 어떠한 부분 이게 꼭 도시공사의 출자·출연기관이 주택국만 쓰라고 하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다른 어떠한 우리 예산의 부족 부분들을 일정이라도 막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시공사의 주 업무가 주택과 나름대로 토지의 개발 형태도 됩니다, 그죠. 되는데 이게 지금 목으로 한정 이 조례가 한정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라면 100에 40 예를 들어서 2021년 우리가 배당을 받은 게 343억 정도 됩니다. 거의 절반을 특별회계로 넣는 거예요. 그런데 자 한번 봅시다. 우리가 서민주택 공급 그리고 공공주택 저소득층 부분은 도시공사가 개발을 할 때 나름대로 국가, 정부를 지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예. 국비를 지원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받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주택 같은 많은 논리를 계산을 하면서 국비 반환까지 지금 하는 마당 아니요, 그지요. 우리의 어떤 형태로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 원룸이나 이런 부분은 세대상, 가구상 우리가 도시공사와 조정을 할 때 도시공사는 그 비율을 잘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원룸 같은 경우 세대당 받습니다. 그래서 그 폭들을 자꾸 안 줄이려고 하고 있어요.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 국비 지원 부분이에요. 도시공사도 이 부분을 다 감당해 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원룸 형태를 올리면서 그러한 비근한 예가 우리 코렌스 녹산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런 경우도 결론적으로 계속되는 거는 지원이다 말이요, 국비 지원이다 말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도시공사가 엄연하게 지금 또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저거 이익배당금을 또 우리 돈이 남았다 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배당을 주었는데 우리 배당은 그거를 절반을 또 주택에 또 넣으려 하는 이 조례에요. 이게 지금 단순한 조례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님의 의견 부분은 이거는 회계 규칙상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답변서가 보니까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재정팀에서라든지 회계규칙에 안 맞다, 이 조례가. 그러면 그 부분을 정확하게 명시를 해 가 올라와야 돼요. 그런데 단 한 줄 우리 전문위원 의견 검토 부분 그 한 줄만 지금 들어 있다 말이요. 그 한 줄 가지고는 우리 위원님들의 조례 부분을 막을 수가 없어요. 회계규칙에 안 맞다. 이러면 회계규칙에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요. 우리가 대부분 조례를 의원들이 발의를 할 때 예산이 투입되는 조례 같은 경우는 집행부와 가장 많은 논의를 합니다. 그에서 우리가 지원 조례란 이 부분을 어떤 금액을 한정을 잘 안 시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근한 예로 해야만 한다는 걸 할 수 있다는 정도의 포괄적인 개념으로 조례를 지금 반영을 한다 말이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회계규칙에도 안 맞고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이런 의견이 전혀 지금 이 조례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앉아서 답변석에서 의견과 좀 다르다. 하기야 의원님들의 조례 부분을 굳이 반대할 그거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행정이란 뭡니까? 법률 근거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그런데 이런 어떤 조례가 이거는 만만한 조례가 아니에요. 기분 같으면 100의 40이 뭡니까? 100의 100을 다 줘도 되고 그렇지만 이게 첫 번째로 회계규칙에 전혀 맞지 않고 그리고 우리 출자·출연기금의 이익배당금 부분이 극히 지금 그나마 맞는 데가 도시공사에요. 이 도시공사가 배당을 우리 시에 줄 때 어느 한 특정 부분에서 쓰라고 준 거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절반을 우리 주택국 주택특별회계로 넣었을 경우 분명히 형태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 맞아요. 아까 부차적으로 항목에 9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3조9항 세출 부분에서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이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이게 어디 금액이 명시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에 세입 부분 부분에서 보면 특별히 잡은 건 그중에서 아까 여덟 가지의 어떤 형태가 나올 때 우리 시가 세입 부분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데 어때요? 국장님 어때요?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 과정 하에서 집행부가 우리 의회 조례 부분을 반대할 의향이 있어요?
위원님 질문에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산하기관 배당금을 우리 특별회계에 포함 시키는 것이 회계기준에 안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좀 회계, 말씀드리고요. 그 사업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을 활발히 공급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발의에 의해서 된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의원님의 그런 취지를 받아들여서 특별회계에 편성이 되지, 국민주택특별회계의 세입으로 안 잡히더라도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전입금으로, 전입금으로 잡고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또 세출 예산을 잡아서 위원님이 목적으로 하시는 취지 국민주택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도록 노력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이게 조례에 됐을 때 어떻게 되느냐 그 문제는 지금 제가 회계 관련해서 바로 답변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고요. 저희들은 어떠한 경우라도 국민주택 규모가 공급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집행부에서 드립니다.
국장님의 그 답변이 우리 전문위원실의 의견 검토와 지금 반합니다. 아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의견 자체가 우리 이산하 위원님이나 우리 이영찬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 국장님은 이 부분의 회계처리의 부분에서 세입 부분을 분명히 반대의사를 표명을 했습니다. 그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가장 근본적인, 공무원들은 법의 어떠한 부분 아니에요. 회계의 어떠한 법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를 반대의사를 국장께서는 하셨고 그 기준에 저는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준 근거 없이 국장님의 반대의사는 수용을 못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또 재차 제가 질의를 할 때 회계처리의 기준 부분을 그거는 기준의 법에 의거 해 잘못되기 때문에 지금 반대의사를 하는 거 아니요. 그런데 지금은 회계처리의 부분에서 명확한 어떠한 답, 회계처리는 문제가 없다. 세입 부분에 잡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라는 어떠한 그런 답변 부분인데 위원장님, 이 부분은 오늘 우리가 주택국 심의지만 가능할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정관을 한번 우리 답변석에 모셨으면 하는데 해 가지고 이 부분은 정확한 어떤 입장 속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후에 하시든 그거는 위원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우리 위원장님께서 답 속에 한번 더 재차 봅시다. 누차에 제가 지금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했지만 도시공사의 배당금 부분이 재차 재투자하는 부분 그 부분은 우리가 출자·출연을 할 때 그쪽에서 나온 이익금을 그쪽에서 또 써라,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주택국에서 지원 자체가 우리가 짓는 거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거의 도시공사가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죠?
예. 시가 예산을 확보해서…
확보해 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또 주택공사는 더 저거들의 자체예산과 아울러 또 국비의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나름대로 이 사업을 주택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공사 돈도 좀 들어가서 사업을 하고 있어, 도시공사도 일부 출연을 하면서 공공임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제 질의는 지금 시간이 초과했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1차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김민근 주택국장님, 이정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부산광역시 국민주택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도시공사의 애초에 설립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공사의 설립목적은 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
그렇지요?
예.
애초에는 이게 조례에 나온 것이 국민주택 즉 85㎡, 입방미터 24평 정도의 서민용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설립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점차 법이 바뀌어 가면서 공단을 조성, 신도시 택지개발 이게 이렇게 흘러가요. 그래서 실제 수익은 거기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가, 사기업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국민주택기금을 도시공사가 수익을 못 내면 일반회계에서 특별, 지금 논란이 되는 특별, 일반회계에서 60개 되는데 시가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다음에 지금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는 좀 과다란 질의를 하셨습니다. 100분의 40 실질적으로 보세요. 지난 6년 간의 도시공사의 배당금이 얼마입니까? 1,340억 원, 6×2=12, 200억도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시로부터 연 200억 정도만 배당을 했어요. 그런데 이 200억 갖고 100% 다 특별회계로 간다 해도 국민주택을 짓기에는 모자라는 겁니다. 그렇지요? 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논란의 핵심을 비켜갔다 생각합니다. 다 해봤자 200억밖에 안 되는데 그 몽땅 100%, 100% 다 넣어도 기금은 2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정화 의원님께서 보다 못해 일반, 시의 일반회계에서 국민주택을 짓기 위해서 전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작으니까 지지부진하니까 주택공사 사업이 이런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 산하의 도시공사는 출자·출연기관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도시공사의 예산부서가 우리 건축주택국이죠?
도시공사에 대해서 관리는 우리 재정관실에서 관리 및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사업은…
우리 주택 국장,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도시공사 예산부서 아닙니까?
도시공사의 예산 중에 일부는, 일부 예산은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도시공사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전체 공사 관리는 재정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전체 공사는 자체 자기들이 쉽게 말씀, 이상은 없을지 모르겠지만 공단, 다음에 신도시 택지개발 다음에 대단위 아파트, 거의 신도시와 같은 말이 되는데요. 그래서 남는 수익 갖고 하는 거고, 있고 그렇잖아요. 그건 그 자체 도시공사의 자체 수입인 거예요. 그래 이 부분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래 애초의 목적에 맞지 않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두 번째로 국장님 질의하는 핵심내용은 이겁니다. 우리 건축주택국에서 시의 산하기관이 도시공사를 어떻게 협의하고 있느냐, 전반적으로. 전혀 관여를 안 하죠? 관여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사업에 대해서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고 저희 국에서 도시공사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시청앞 행복주택, 지금 부산광역시의 시정의 가장 현안문제 1호가 시청앞 행복주택인데 시청앞 행복주택에 대해서도 주택국에서는 무슨 입장을 낸 적이 있습니까? 누차 본 위원이 국비는 어떻게 되느냐? 간담회를 했느냐, 안 했느냐도 회피하고 뭔가 뚜렷한 입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건축주택국이 국장님이 이 현안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가지고 간부회의나 확대회의에서 시장님께 보고를 하고 이건 그대로 가야 됩니다. 밀어붙이고 도시공사 사장도 불러 가지고 이거는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했으면 이게 해결됐지 않습니까?
예. 위원님께서 저희 국에 힘을 실어주시니까 시청앞 행복주택도…
행복주택 이제 없어요. 질타만 했습니다. 지금도 질타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줄 게 있어야 힘을 실어주지요.
그럼 임무를 주셨기 때문에 시청앞 행복주택도 아시겠지만 용역을, 재정관실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 내용 속에서 우리 국이 어떤 의견도 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온 나라가 내집마련, 주택의 난리입니다. 여기에 투기꾼 해서 지금 온 나라가 지금 어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서민주택 마련이라도 우리 도시공사가 책임을 지고 점차적으로 늘여가면서, 늘여가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양질의 서민들이 원하는 양질의 주택을 일반 아파트 100% 따라가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품질이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해 주면 조금은 원활하지 않겠나 우리 서민들이 숨통을 쉬지 않느냐 말이죠.
예. 맞는 말씀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이럴 게 아니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대로 위원님 취지대로 저희들이 산하기관하고 협력해서 시민들에게 특히 공공주택에 있어서 품질, 가격이 적절하고 품질 좋은 주택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국민주택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안 제84조2항 제1항의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자체부담금, 2. 주택토지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3.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4.농협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6.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 대금, 7.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밖의 수익, 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지방자치단체 귀속분. 이것이 지난 3년간, 2018년 잘 들으세요, 직원들. 2018년, 2019년, 2020 3년 간에 이 특별회계에 유입된 금액 자료를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항목의 차입금, 기관 보조금 이런 게 얼마나 지금 특별기금으로 유입됐는가 그 자료를 꼭 좀 챙겨주세요.
위원장님 꼭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일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단도직입적으로 물읍시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질의했던 그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지금 절차를 확인 중이고 참석이 가능한지 지금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이 조례가 망치를 두드리기 전에 이 부분은 답변을 재정관의 답변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위원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 법을 다 들고 있습니다. 금방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께서 한 주택법 84조의 근거에 의해서 이 조례가 되었고 그런데 주택법특별회계의 그거는 주택특별사업의 특별회계의 어떠한 설치의 항목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항목의 기준에 따라 부산시는 특별 설치를 하고 있죠, 기금 설치를.
예.
그렇죠. 그거는 그 항목이고 그다음째 두 번째가 지금 우리 조례의 근거를 하려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또 67조, 같은 법 61조 이 2개를 다 봤어요, 제가. 이 부분에 이익처리 부분의 61조는 이익처리 부분이에요. 그리고 67조는 손익금 처리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대부분 이익처리의 부분은 나름대로 그 공기업의 적립금 부분을 정리한 부분이에요. 어쨌든 간에 도시공사가 이 돈을 이익이 남았을 때 마냥 쓰지마라 최소한 다음 차후를 대비해서 몇 프로의 적립을 하라는 어떠한 시행령의 기준의 그 법에 근거해서 그리고 손익처리 부분도 결산에 따른 대부분 적립금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이 조례는 이 근거를 가지고 40/100을 결론적으로 일반회계에 넣을 것이냐 아니면 특별회계에 넣을 것이냐의 부분인데 바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40/100을 이익배당금의 40/100을 바로 특별회계로 넣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일반회계로 넣었을 경우 이 조례가 수입은 어떤 형태로든 일반회계로 들어올 거에요, 일반회계로. 일단 들어오고 난 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그 40/10을 특별회계로 전환 시킵니다. 회계처리가 그렇게 암만해도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무상으로 그 이익배당금을 40/100을 특별회계로 넣는다는 거예요, 그 금액 자체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존경하는 우리 박흥식 위원님도 계셨지만 우리 위원들은 도시공사와 이익배당금을 많이 내라고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과 이거는 별개의 사항입니다. 별개의 사항이에요. 우리들은 도시공사의 최소한 자기들의 부분을 줄여서라도 왜 부산시에 이익배당금을 많이 주라고 그렇게 하는 부분들은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이익배당금을 그래서 우리가 출자·출연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중에서 유일하게 지금 이익배당금을 배분하는 공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손실보상을 해 주는 데가 많고 그런데 시설공단 등 경우는 이익은 조금 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들어가는 돈이 더 많아요. 그렇지만 우리 도시공사 같은 경우는 충분하게 우리가 하지 못하는 사업들을 주택의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개발의 어떤 부분들도 하는 거 아니에요. 다변화를 시키라고 우리도 또 위원들이 계기가 되면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한 곳에 그러니까 주택 부분은 거의 손실 부분일 거예요, 도시공사는. 나름대로 개발을 가지고 그거를 충당시키는 이런 어떠한 사업의 형태인데 그래서 우리 위원들은 도시공사 보고 한목에 정하지 말고 다변화시켜라, 계속 사업들을. 그렇게 지금 우리는 계기만 있으면 도시공사에게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적인 뒷받침은 나름대로 우리 주택공사가, 주택국에서 계속 업무협의를 하면서 사업을 같이 진행 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그거는 또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사업의 금액을 어느 한 특정 기금에 이래 넣는다. 이거는 안 있습니까. 1차적으로 저는, 그렇다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저도 마음 같으면 저서민층 빈곤의 어떠한 부분에 그 이익금을 아예 못을 박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들은 부산시의 예산을 다루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그 법의 어떠한 예산의 어떠한 처리 부분을 우리가 그렇게 의원들이 조례가 올라 왔다 해가 그걸 통과는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국장님, 어때요. 이게 통과되면 집행부의 의견, 아무래도 주택국의 의견보다는 내가 재정팀에서 이 부분에 시장이, 우리가 조례를 통과하면 시장의 마지막 승인이 나죠? 그때 문제가 있으면, 전문위원님 내가 법 절차를 묻겠습니다. 그 속에서 답을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조례가 통과되면 이게 집행부가, 이 조례가 법에 반하고 예를 들어서 반했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까?
예, 그거는 집행부에서 재의신청을…
재의신청을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아무래도 여러분은 그 방법을, 그래서 그거하기 전에 내가 재정관의 어떠한 입장을 들으려고 지금 하는 거예요. 국장님의 의견보다는, 뭐 국장님 주택국장님께서는 나름대로 돈을 이익배당금을 우리 주택국에서는 손해 볼 것 없어요.
그렇습니다.
손해 볼 것 없습니다. 나도 해양교통위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돈의 이익배당금을 나는 100%를 우리 주택국에 다 넣고 싶어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아까 9항 정도 우리 주택국에도 이야기했던 아동빈곤 해소 부분 이런 데, 그렇지만 아까 존경하는 박흥식 위원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이걸 다 넣어도 이 주택사업은 원만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는 이 주택사업을 함에 있어 가지고 최소한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아까 말하는 85㎡, 즉 25평 이하 원룸 형태도 더 많이 늘리려고 해요. 그거는 한 세대당 국가지원을 받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공사는 해서 우리가 위반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한 도시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을 때 너무 원룸만 짓다 보니까. 이건 이동 지역의 어떠한 경제활성화와 또 지역의 어떠한 활성화를 초래하지 못한다 해 가지고 우리는, 지역민들은 가능하면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또 지역의 경제를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규모를 좀 확대시켜라, 헤베당을. 그런데 도시공사는 정부보조 바람에 나름대로 그래서 절충점을 저희들이 찾는 것 아니에요. 그런 어떠한 지금 그걸 가지고 이 주택사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하는 건데 이 부분은 더 이상 제가 국장님께 답은 요하지 않겠습니다. 혹시나 이 조례가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통과될 수는 있습니다. 뭐 통과된다고 해가 우리 주택국은 아까도 국장님 얘기했듯이 손해볼 거 없어요. 그렇지만 재정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의원이 이것을 안 이상, 이것을 이야기는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럴 때 문제가 있다면 재정팀에서 이의제기를 하겠죠. 저는 그렇게 결론을 좀 내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역에 일이 있어서 조금 늦게 왔는데요. 이 국민주택특별회계가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설지 몰랐습니다. 저희 이거 도용회 위원장하고 저하고 이정화 의원하고 공동발의 한 거거든요. 우선 이 조례가 저희가 국민주택특별회계 설치를 세입으로 잡게 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도시공사가 이익배당금을 매년 시로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의 목적에 맞는 국민주택에 대해서 그리고 정말 우리 주거에 필요하신 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시에서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문제를 계속 제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정화 의원님이 상위법이, 국민주택특별회계로 상위법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준비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정화 의원님이 의원 발의로 국민주택특별회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민주택특별회계의 목적 자체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한 게 이 특별회계의 목적입니다. 이게 상위법에 만들어졌고 부산시에서 준비를 안 했고 부산시에 그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었죠, 재정 부분에서. 그랬기 때문에 의원이 상위법에 만들었는데 이거 왜 특별회계를 안 만드느냐고 이 특별회계기금을 만든 목적이 그겁니다. 그리고 그 특별회계를 만들었는데 정작 시에서 세입에 대한 고민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그 세입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고 도시공사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 이게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서 종이로 쓰이는지 A4 용지로 쓰이는지 본인들의 업무추진비로 쓰이는지 일반회계로 쓰이니까 정말 도시공사가 이익을 내는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국민주택특별회계에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서 사실은 100% 다 넣고 싶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 준비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이익배당금이라고 하는 건 도시공사가 어느 정도의 경영성과를 내느냐에 따라 이익배당금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40/100을 잡은 겁니다. 저희가 도시공사에 확인하기로는 지금 올해는 그나마 이익배당금이 좀 나오지만 이게 점차 줄어들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최소한의 지금 도시공사에 만들어진 이런 주거빈곤 세대들에게 지원해 주는 센터가 만들어지고 그 센터에 인건비 조차도 제대로 시에서 배정을 안 하는 이런 것들이 특별한 목적에 맞는 회계 쪽으로 세입을 잡는 게 맞겠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고 제가 한 가지 좀, 위원장님 이런 얘기를 드려도될 지 모르겠는데 검토보고서에 “이익배당금은 특정한 목적에 따른 세입이 아님으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도시공사가 이익을 내는 것도 맞진 않죠. 일반회계로 편성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근거가 저는 좀 애매모호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좀 저한테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 전문위원이 쓰셨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익배당금이란 도시공사가 부산에서 공사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해서 이익을 내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국민들한테 다시 돌려주기 위해서죠. 그런데 일반회계로 가니까 이게 아무런 목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도시공사가 과연 이런 일들을 해서 주민들에게 국민들에게 어떠한 당신들이 공익적인 목적에 경영성과를 내야 되느냐에 대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 특별회계에 세입으로 잡은 거고요. 국민주택특별회계라고 하는 건 관이 정말 저소득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세입을 만들고 신설하기 위해서 저는 좀 이 특별회계의 세입 부분에 정말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재정관 그런 고민을 안 하더라고요, 부산시가. 그래서 저희가 국민주택특별회계도 조례를 의원 발의로 만든 거고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의회에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거복지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거복지센터 인건비만 겨우하게 도시공사에 떠넘겨 놓고 도시공사에서 알아서 경영해라. 그런데 정말 주거빈곤 세대들이 가서 주택공급에 대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 한두어 밖에 없어요. 실제로 도움받는 게 하나도 없다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입을 시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소리가 큰 데는 예산을 많이 주고 자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그게 자기 권리인지도 모르는 정말 우리가 주거에 고민을 해 줘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도 관심을 안 가진다는 거죠. 저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적성을 가지고 시가 이 특별회계의 목적에 맞게 시가 아무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더라도 관에서 먼저 주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거빈곤 세대에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가가 해야될 일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장님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운 말씀을 드리면 앞전에 저희 행감 할 때 제가 임대주택, 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이 관리사무소 관련해서 오히려 갑질을 당하는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찾았다고 얘기를 하셨고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1년이 지나도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사실은 그런 분들은 늘 본인들이 어떻게 이걸 얘기해야 이 제도를 개선할 수 있을지 전혀 모릅니다. 이 임대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그런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는 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작년 행감, 10월 달 행감 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 가지고 작년 11월부터 저희들이 현재 6월까지도 중앙정부에 제도개선도 하고 이게 공공임대 아파트니까 해당 아파트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는데 뭐 아직까지 완벽하게 해결은 안 됐습니다. 계속 좀 민원인들 얘기도 듣고 LH하고 협의하면서 문제해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계속 또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도를 만드는 시각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이 제도가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늘. 그리고 제가 이 주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에 주거빈곤 해소를 한 지원 조례를 넣은 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2018년도 예결위에 갔을 때 부산시가 시설에서 나오는 만 18세 아동들에게 주는 500만 원의 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삭감하려고 했습니다. 몇 명 안 되는 친구들한테 세상에 나오는 친구들한테 500만 원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부산시가 300만 원으로 삭감하려고 했어요. 정말 얼마 안 되는 돈이거든요, 부산시 전체 예산에서 보자면. 대상도 얼마 안 되고요. 시가 그런 걸 자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에서 나오는 만 18세 아동들은 이런 걸 요구할 수 있는 목소리를 내지 못했거든요. 시가 정책의 방향을 목소리가 큰 사람, 요구가 큰 사람들만 찾아가서는 안 될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이익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목소리를 못 내고 정말 빈곤하게 사는 우리 친구들한테도 어떻게 힘이 될 수 있을지 사회에서 도움이 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고요. 목소리가 약한 분들, 힘이 약한 분들을 위해서 저희 국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아까 주거복지센터도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국에서 건의를 해서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2개 센터가 설치됐는데 그것도 위원님 지적대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있어서 또 예산 확대 그리고 또 추가 설치 그리고 내실화된 운영을 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모든 계층이, 어린이를 비롯한 어른들까지 모든 계층이 주거복지, 원하는 주거복지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오늘 조례도 그런 취지에서 의원님들이 발의한 거지,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식이든지 저희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 때 정책을 만들 때 좀 따뜻한 눈으로 좀 깊이 고민을 했으면 좋겠고요. 세상에 나와서 아무도 없는 이 친구들에게 돈 500만 원을 300만 원으로 깎는 정말 부산시의 재정관의 그런 역할보다는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회적인 보호망이 될 수 있을 지에 대한 고민을 좀 제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그거에 필요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고요. 그 예산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주택특별사업 회계를 상위법에, 상위법이 만들어지고 부산시에도 만들라고 하고 저희가 세입도 잡는 겁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국장님, 좀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고 재정관도 이걸 숫자로만 보지 마시고 제도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과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지금 질의 답변 과정에서 여러 우려사항이 거론된 만큼 의견 조율을 위해서 11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사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논의하셨을 뿐만 아니라 정회기간 중 동료위원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의 반영과 우리 위원회 이산하 위원님의 수정요청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산하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산하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마련한 수정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2조, 제7조2항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이하 경찰법에 의해 설치된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를 추가하여 “부산광역시경찰청”을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 부산광역시경찰청”으로 조문 수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9조에 대해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설치된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를 추가하여 “부산광역시경찰청”을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에 부산광역시경찰청”으로 조문 수정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안설명드린 수정 부분 외에는 원안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산하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이산하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은 부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6조에 따라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동료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질의 답변 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었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TOP
가. 건축주택국 TOP
5.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계속) TOP
가. 건축주택국 TOP
6. 부산광역시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계속) TOP
가. 건축주택국 TOP
(11시 31분)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청취의 건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부서의 결산안 및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정산검사 결과 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김민근입니다.
존경하는 이현 해양교통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국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시 건축주택국 행정업무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축주택국 직원 모두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총 3건으로 첫째 2020년 회계연도 결산안 보고 둘째 202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 제안설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회계연도 결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개요
· 건축주택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건축주택국 2020회계연도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검사 결과 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김민근 건축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현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0회계연도 건축주택국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 건축주택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 건축주택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홍현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위원님들과 사전 조율한 대로 10분 이내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순서에 따라서 김민정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저희 결산 사업설명서 보면 2022년 주거종합계획 용역이 이게 마무리가 어째 됩니까?
죄송합니다. 어떤 용역비라고 했습니까?
주거종합계획.
아, 주거종합계획이요?
예. 이게 정산금이 올라왔더라고요,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건 이 용역이 곧 보고서가 나온다는 건데 보고서가 언제쯤 나옵니까?
주거종합 기본조사와 주거종합계획 수립은 용역은 완료되었고 최종보고서까지 부산연구원에서 시에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제출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어쨌든 이게 전체 주거종합계획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희 제출을 저희 의회에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여기 결산서에 보면 임대아파트 난방비 지원이라든지 그 외 여타 공공주택관리 지원에 대해서는 많이 나와 있어요. 저는 사실 지금 건축주택국에 결산이니 미납금이니 이런 이야기는 굳이 지금 건축주택국은 굳이 할 이야기는 없는 것 같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 공공주택관리 지원에 이렇게 보면 사실은 집합건물에 분쟁조정위원회라든지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나와 있어요. 제가 또 하나 더 말씀드리면 법이 다르다고 해서 임대아파트도 좀 달리가면 안 되겠다. 그리고 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뿐만 아니라 저희 시에 주민들이 살고 있는 LH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적용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상위법이 안 된다고 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조 체계는 갖출 수 있잖아요. LH가 부산시에서 사업 아예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LH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다 부산시민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 지원이라든지 혹은 임대아파트에 계시는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할 때도 그 회의에 대한 지원조차도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회의를 하려고 할 때 사무공간이나 이런 것도 관리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여건들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조 체계를 LH에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고 상위법 개정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해 주시고요. 저희도 국회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개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예. 위원님이 몇 가지 두세 가지 핵심사업에 대해서 LH에 요청 그리고 국가의 법 개정 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LH가 부동산 관련해서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본연의 사업에 대해서 본인들이 국민들한테 보여지는 모습으로라도 좀 적극적으로 이런 사업에 나서야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LH를 비난할 건 아니지만 LH가 하는 국민들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저는 부실하다고 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020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에서 거의 99.8%가 집행이 되고 2억 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억 7,400만 원 0.2%에 불과해서 이게 잘 집행이 되었다 봅니다. 그중에서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업 및 사유를 보면 집행액이 20% 이상 미집행된 사유가 한 서너 가지 있는데 그중에 총괄건축가 운영에 대해서 38.7%가 미집행되었고 도시건축관리 업무지원에 20.3%, 도시디자인정책 수립 지원에 47% 이거는 프로테이지가 높습니다. 또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에 한 50% 이상이 미집행이 되었는데 이 미집행된 프로테이지가 높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에 대해서는 왜 이게 미집행이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집행된 사유가 보면 변명일지 모르지만 작년 같은 코로나 상황,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집행된 사유가 특수한 상황인데 작년에 코로나란 상황 때문에 어떤 위원회라든지 무슨 또 총괄건축가나 공공건축가들이 구·군에 대한 교육·홍보라든지 이런 교육이나 행사 같은 게 실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주요이유가 되겠고요. 최대한 예산대로 계획대로 다 집행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에서 보면 총괄건축가 운영에서 38%, 한 40%가 미집행이 되었는데 이 미집행된 거는 활동이 이분이 활동이 적어서 그런 겁니까?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왜 이렇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정리하다 보니까 총괄건축가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속에는 우리 시의 총괄건축가와 그리고 수십 명의 공공건축가가 있습니다. 두 계층을 포함해서 한 비용인데 그 내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등 상황에 의해서 구·군의 교육이라든지 지원 같은 행사를 줄이는 바람에 감소가 생겼습니다.
이런 거는 앞으로는 이래 많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올해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앞으로도 추후에 이런 미집행되는 사유가 프로테이지가 많이 발생이 안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음은 추경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1년.
세출예산에 보면 부서별 예산안 편성내역에 건축정책과가 기정예산 대비 123.8%가 증액이 됐습니다. 건축정책과가 기정예산 대비 123%가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정책과의 증액, 금액과 비율이 높은 이유는 국고보조금이 증액됐는데 그중에서도 공공건축물리모델링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도 1차 했고 올해 2차로 저희들 공모신청에 당선이 됐는데 그래서 그 금액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한 50억 이상 되다 보니까 그래서 건축가가 123% 증액된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중에서 보면 국비가 와서 증액된 거는 당연히 추경에 편성이 되는데 국비 없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또 편성된 게 한두 서너 가지가 되거든요.
신규사업은 크게 두 종류인데요. 첫 번째는 소위 말하는 시의원님들 일명 자자보사업이라고 표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호수변 환경정비라든지 탐방로 안내 체계 등 시의원님 자자보 사업으로 한 8억 정도 증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기탁금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새뜰사업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2억 원이 저희들이 신규로 기탁을 받았습니다.
내나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2억 들어온 거는 새뜰에 편성을 했고 신규사업으로 보면 대천공원호 수변 환경정비사업하고 탐방로 안내 체계 구축사업이 있는데 이 2개 중에서 자자보가 어느 사업입니까?
둘 다 자자보사업입니다.
둘 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일 위원입니다.
예산 질의에 앞서 오늘 통과된 국민주택특별회계 이 부분에서는 제가 발의했던 부분은 회계의 절차적 부분만 부분을 이야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어떠한 조례의 취지 부분을 부정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오늘 또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또 조례에 나름대로 발의하신 우리 이정화 의원님 그리고 김민정 의원님, 도용회 의원님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질의를 2001년도 예산을 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세입 부분을 한번 봅시다. 페이지 575쪽 광고수익사업 수익금 있죠?
예.
이게 기이 개정 부분보다 근 3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째서 이렇게 6개월 만에 이렇게 증액이 됐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교부된, 국비 교부가 아니고 국비는 아닙니다마는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 수익금이 생기면 그걸 각 지방자치에 배분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간판의, 비어있으면 간판 교체를 해 주고 간판에 매체광고 사업을 그 사업 이름이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사업, 소비쿠폰 지원사업 그리고 광고물정비 및 안전점검 지원사업인데 그것이 금액으로 합해서 3억 2,400만 원 증액된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행안부의 국비지원이죠?
국비는 아닙니다마는…
국비는 아니고.
국비는 아니지만 지원금입니다.
지원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입 부분에 전세 임대 경상보조 있죠? 3억 5,600 이 부분도 기이 개정이 안 됐는데 이 부분도 그런 형태입니까? 국고보조금인데.
제가 좀 자료를…
자본적 매입.
찾아봐야 돼 가지고 어떤 내용인지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세입 부분에 전세임대금 보조 매입비 부분 신설 부분 이게 다 국고보조요?
예. 그것은 국비인데요 국비인데 정확하게는 95%가 국비, 아, 국비가 100%인데요. 전세, 도시공사가 전세를 구해서 다시 우리 시민들한테 임대하는 전세임대에 그게 국비가 온 건데 그럼 이게 왜 지금 왔느냐 이게 이 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전년도에 확정을 못하고 해당연도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지방정부에서는 추경할 때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자체는 도시공사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출 부분을 봅시다. 자자보 부분인데 대천공원 호수 주변 이게 왜 건축주택국으로 들어 왔습니까? 공원 조성 같으면 공원과로 보내는 게 안 맞아요? 이거 우리가 하는 겁니까?
그게 환경, 대표적인 게 경관조명입니다.
경관, 경관 바람에 그렇습니까?
경관 중에서도 경관조명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안등 다음에 경관등, 경관조명사업이다 보니까 경관조명사업을 우리 건축주택, 건축정책과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으로 배정이 됐습니다.
자자보의 비용이 다 자자보로 했는데 돈이 7억 2,000만 원이에요? 우리 시가 좀 보탠 거예요?
이거는 시비입니다.
얼마나 보탰습니까?
전체 시비입니다.
예?
전체가 시비입니다. 부산시 돈입니다.
그런데 아까 자자보라 이야기했어요? 위원님이 자자보라고 답변을 하는 것 같은데…
예. 우리 시에서 군으로 구로…
아니 제가 지금 묻는 취지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산하 위원님이 물었던 부분이 대천공원 부분 그다음 탐방로 안전체계 구축 이것이 사업의 설명을 물었을 때 국장님의 답변은 이거는 시의원들의 자자보의 성격이다라고 답변을 하셨다 말이요. 그런데 금방 제가 재차 이 부분을 물었을 때 이거는 전체적으로 시비고 그러면 의원들의 자자보가 아닙니까?
예. 위원님들의 자자보사업 맞습니다.
아니 의원들의 자자보 같으면 국장님 우리 의원들이 배정되는 자자보가 한 6억 가까이 됩니다, 6억. 그 6억을 몽땅 이 속에 하고 플러스알파 우리 시비가 1억 2,000 정도가 들어가야 금액이 7억 2,000이 나온다 말이요. 그런데 어때요? 국장님, 금방 국장님의 답변은 시비라고 다 일괄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게 맞습니까?
시 예산을 구에 자자보로 내려보내 주는 예산입니다.
이게 자자보, 시의원의 자자보란 게 아니고 지방단체의 보조금 성격의 자자보 이렇게 그게 맞는 겁니다.
아, 예. 그게…
그게 맞지요?
예. 제가 표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답변이 제가 알아듣기를 우리는 그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아, 예. 제가 표현이 부족했습니다.
정정을 하자면 지방자치단체에 보내는 자자보 성격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죠?
그렇게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원과에 안 들어오고 들어오는 거는 암만해도 우리가 경관 부분이 우리 쪽 업무의 분장이니까 이렇게 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잘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공주택리모델링 기본 수립 부분 있죠? 이 부분도 4억 5,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거는 좀 어때요? 법적 용역 수립입니까? 아니면 시의 어떠한 단독 용역 수립입니까? 용역이죠?
예. 법에 근거해서…
법적사항입니까?
법에 근거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의 부분에서 지금 용역비가 우리 주택국은 한 가지 리모델링 부분이 있었고 어제 우리가 균형국 부분에서도 나름대로 예산을 어제 다루었습니다. 다루었는데 거기도 주택의 부분에 용역이 또 올라오더라고 한옥 부분 이래 가지고 근 3억 가까이가 예산이 올라왔는데 중복은 안 됩니까?
우리는 순수한 어떻게 이게 만약에 용역이 수립된다면 어떤 과업지시서를 내려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 시킵니까?
어제 했던 도시균형재생국의 한옥 관련 용역하고 공원조성리모델링은 과업이 좀 다른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공원조성리모델링은 부산에 공원묘지가 노후화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리모델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이게 각 구 단위로 만일에 집중적으로 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건설공사나 어떤 경제나 부동산 상황에 영향을 미쳤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수요를 파악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시 나름대로 우선순위를 정해 가면서 구하고 구·군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고 그 방안을 리모델링 기본계획이라 표현합니다.
성격이 도시균형국에서 하는 주택의 어떠한 용역하고 우리 주택국에서 지금 리모델링 용역의 성격 자체가 어떻게 보면 유사한 저희들이 느끼기에는 좀 유사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지금 주택국 국장님의 답변은 균형국의 주택 부분의 용역, 실태조사의 용역과 우리 주택국에서 리모델링에 대한 용역은 별개란 부분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해석해도 실제로 저희들은 노후 공공주택.
노후 공공주택.
보통 건립한 후 15년 이상된 노후 공공주택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법적으로 단위, 몇 년 만의 한 번씩 이거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용역을 준 기억으로서는 있는 것 같은데.
예. 주택법에 의해서 10년 단위로…
10년 주기 단위로…
해야 되는데 실은 아직 부산시는 이 계획이 없었고…
한 번도 안 했죠?
이번에 최초로…
최초로 하죠?
예.
여하튼 어떻든 이 용역이 돈이 금액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그죠? 4억 5,000인데 이 부분 전적으로 우리 시비죠? 시비입니까?
그렇습니다.
100%, 100% 시비죠?
예.
이 부분 최초로 우리 부산의 어떠한 주거의 안정 또 아니면 노후화된 주거를 나름대로 체계적 있게 나름대로 하면서 그 용역의 결과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소규모 어떠한 주택 개량도 될 것이고 아니면 지역개발도 이 부분에서 용역을 가지고 참고자료는 됩니까? 그런 부분은.
예. 아마 공공주택리모델링하면서 지역경제나 지역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을 줄여가면서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의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 제 질의는 위원장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흥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후 공공주택 시설개선 국고보조금 33억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까? 예산안 개요 6쪽입니다.
예. 위원님께서는 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행복주택 건설 지원비가, 중에서 33억 원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이 삭감된 것에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삭감된 이유는 실제적으로 그 돈이 없어져서 그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개정 과목이 변경이 돼 가지고 전에는 국고라는 항목으로 했는데 그게 기금이라는 항목으로 개정과목 변경으로, 변경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에서 삭감이 된 거지 그 사업이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국장님 국고보조금하고 기금보조금, 기금보조금도 국고보조금입니까? 그러면.
예, 국가에서 내려오는 게 국고보조금과 기금으로 국가에서 회계기준상 용어를 분리하고 있고 그것을 분리하는 기준은 저희가, 시가 임의로 이렇게 정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정확하게 국고보조금이 기금보조금하고 동일합니까? 이것도 기금보조금 33억이 국비입니까?
국비입니다.
확실해요?
예, 국비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이게 좀 의아해서 이 개정과목이 기금이라면 통상 우리가 자치단체특별회계에 여러 가지 각 과별로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예,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어? 이게 국고보조금이 33억 확보돼가 우리 기금으로 됐나. 이거?”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맞는 의문을 가지시구요. 잠깐 설명을 드리면 거기에 기금이 우리 도시재생기금처럼 예를 들어서 시에서 관리하는 기금 말고 여기 약자로 했는데요.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주택도시가 생략이 돼 있는데 이 기금은 주택도시, 국토부 국가가 관리하는 주택도시기금 그 내용입니다.
확실하게 국비죠?
맞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
다음으로 특별회계 한 번 보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동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가 모르겠는데요. 도시공사 전출금 3억 3,400만 원이 있습니다. 내나 6쪽에 있습니다, 6쪽. 예산안 개요 6쪽에.
예.
이 내용이 뭡니까? 뭘 3억 3,400만 원을 증액시켜서 도시공사로 전출시켰습니까?
이게 이제 위원님 잘 아시는 행복주택 있지 않습니까? 행복주택.
예.
그걸 매년 짓지 않습니까. 짓는데 이걸 작년에,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 국비가 아직 정해지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성립 전 예산집행이라 그래 가지고 그렇게 건설지원을 도시공사에 했는데 지금은 성립 전이, 성립 전에 했던 상태에서 또 금액이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3억 3,400만 원이 증액되면서 기존에 성립 전 예산 포함해서 13억 4,800만 원을, 13억 4,800만 원을 특별회계에서 전출, 세출항목 예산에 설정한 겁니다.
저게 국비입니까. 시비입니까. 3억 3,400만 원이?
국비입니다.
국비입니까?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잠시만요,
이산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전에 건축정책과 소관 증액사업에서 김동일 위원님도 이야기를 하셨고 저도 질의를 했는데 신규사업에 보면 대천공원 호수변 환경정비 사업하고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신규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대천공원 호수변 환경정비 사업은 신규사업이고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사업은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고 앞에 총사업비 6억 5,000에 6억은 집행이 됐고 지금 5,000이 더 시비로 편성되는 거죠?
예산편성을 이번에 신규로 했기 때문에…
신규로 했으면 시비가 6억 5,000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왜 5,000만 해 놨습니까?
전체 예산은 6억 5,000만 원이 소요되는데요. 그중에서 시비가 4억 원, 구비가 2억 원이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에 대해서는 사하구에서 2차 추경예산에 반영 예정으로 있고 우리 시에서는 사상구에, 사하구에 보조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이번에 책정한 것입니다.
이게 자치단체보조가 아니고 시의원 자자보라고 하는데 그거 어떤 금액입니까. 이게 자자보입니까. 자치단체보조입니까?
저희들은, 저희들이 표현하는 건 그냥 시의원의 사업에 관련된 자자보 사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그거는 자자보고 자치단체,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할 때는 자자보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래 알고 넘어갔는데 또 우리 김동일 위원이 질의할 때는 자자보가 아니고 자치단체보조라고 하니까 어느 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그리고 대천공원 호수변 환경정비사업도 자자보라고 지금 우리 직원이 이야기하는데 자치단체보조하고 자자보하고는 또 성격이 틀리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정정을 하면 이것은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 5,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담당 직원은 시의원 루트로 가는 자자보라고 이야기하는 것하고 자치단체보조하고는 그 성격이 차이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걸 확실히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물을 때는 자자보라고 했다가 또 김동일 위원이 물을 때는 자치단체보조라고 했다가 이렇게 하니까 제가 또 우리 직원한테 확인을 하니까 자자보라고 하니까. 의원들한테 가는 자자보라고 하니까. 어느 게 맞는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죠.
내용적으로는 시의원님의 지역구 사업인 자자보 사업인데 예산을 설정할 때 예산과목의 이름으로는 자치단체자본보조라고…
그게 공식적인 명칭인데 그 앞에 자자보라고 하는 건 우리 의원님들끼리하는 자자보는 그 성격으로 간다 그런데 내려갈 때는 자치단체보조로 내려간다. 그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산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국 소관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 순서입니다마는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각 부서의 예산안 심사를 모두 끝낸 후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에 앞서서 간단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이란 전년도 예산 편성이 당초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규명하고 향후 건전한 재정계획 수립과 합리적인 예산 편성을 도모하는 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개진한 의견에 대해서는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시어 향후 건전한 재정운영과 효율적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원안가결 되었던 부산광역시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래 발의 취지에 맞게 잘 쓰여지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꼼꼼하게 체크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30여 년 이상 공직생활을 하시다가 금년 6월 30일 자로 명예로운 퇴직을 하시는 건축주택과장님, 조헌희 과장님 일어나서 소회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축하드립니다.
건축정책과장 조헌희입니다.
이렇게 귀한 의정활동 시간을 내주신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 말씀드립니다.
대학 졸업하고 26살 때 공무원 시작했습니다. 소회를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첫째 제가 주변에 참 고마운 분들이 많았구나 하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위원님이 계십니다. 조금 전에 의정활동, 의정시간에 많은 질타를 하셨는데 사실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고 계십니다. 조언도 많이 해 주고 계십니다. 양심선언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30년 동안 무슨 일을 했나 싶었더니만 이거 하나는 제가, 물론 판단이 틀린 사람도 있겠지만 “부산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노력을 했다.” 제가 공무원 시작할 때 1980년대 말이었습니다. 주택보급률 100% 안 되었습니다. 90% 시절입니다. 그것도 상가에 딸린 주택, 방들을 통계에 잡아서 90%대를 유지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침되면 집안에 세 집, 네 집 세 들어 살면서 화장실에 줄 서고 세면대에 줄 서던 그 시절입니다. 저도 그런 집에 살았었는데 어쨌든 지금은 주택 양은 저희들이 100% 넘고 105% 근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질을 따져야 하겠지만 그래도 주택보급을 위해서는 내가 노력을 했구나하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이제 26살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해서 주택공급에 대한 자부심이 있으신 우리 조헌희 과장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퇴직 후 제2의 인생에도 좋은 날만 가득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김민근 건축주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
○ 결석위원
○ 출석의원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태
해양교통팀장 임종태
○ 출석공무원
〈건축주택국〉
건축주택국장 김민근
총괄건축기획과장 박상성
건축정책과장 조헌희
주택정책과장 김철홍
○ 속기공무원
이둘효 하효진

동일회기회의록

제 297회
동일회기희의록
번호 대수 회기 차수 위원회 회의일
1 8 대 제 297 회 제 7 차 문화재보호구역개발사업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2021-07-08
2 8 대 제 297 회 제 5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3
3 8 대 제 297 회 제 5 차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 2021-06-16
4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2
5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2
6 8 대 제 297 회 제 4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2
7 8 대 제 297 회 제 4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2
8 8 대 제 297 회 제 4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2
9 8 대 제 297 회 제 3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8
10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교육위원회 2021-06-22
11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21
12 8 대 제 297 회 제 3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21
13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21
14 8 대 제 297 회 제 3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21
15 8 대 제 297 회 제 3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21
16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본회의 2021-06-30
17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운영위원회 2021-06-29
18 8 대 제 297 회 제 2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5
19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교육위원회 2021-06-21
20 8 대 제 297 회 제 2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8
21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8
22 8 대 제 297 회 제 2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8
23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8
24 8 대 제 297 회 제 2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8
25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1-06-24
26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복지안전위원회 2021-06-17
27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행정문화위원회 2021-06-17
28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도시환경위원회 2021-06-17
29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기획재경위원회 2021-06-17
30 8 대 제 297 회 제 1 차 교육위원회 2021-06-17
31 8 대 제 297 회 제 1 차 해양교통위원회 2021-06-17
32 8 대 제 297 회 제 1 차 운영위원회 2021-06-16
33 8 대 제 297 회 제 1 차 본회의 2021-06-16
34 8 대 제 297 회 개회식 본회의 2021-06-16